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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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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행정사무감사/조사

1998년 행정사무감사(건축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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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1998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8년 11월 30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건축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10시22분 감사개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감사결과는 `9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올바른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그리고 서류검증, 서류검증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업건설국장과 해당 과장은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산업건설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선서문 낭독)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건설과장 김 영태,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건축과 장 유병옥, 지적과장 김실근, 농정담 당 한수찬 동시선서)
의장 윤두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산업건설국장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산업건설국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드리기 전에 산업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 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산업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개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업건설국은 6개과, 19개담당, 1개 상황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87명이며 현원은 88명으로서 1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총 예산안은 108억3,700만원으로서 10월말현재 35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3억2,300만원입니다.
올해 행정사무처리 중 물가안정 및 근검절약 정신함양, 각종 안전사고 예방, 산업평화정착, 실업대책추진, 농어민 생활안정도모, 도로정비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 건축물대장 전산화 등 가시적 성과를 거양 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취업정보센타운영,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시책, 어항시설투자, 제9호 태풍 ‘예니’ 피해예방, 공공하수도 관리, 교통시설확충, 유동 광고 물 단속업무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과 민원업무처리 등 의회에서 요구한 61개 개별 항목은 충실을 기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국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략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는 각 과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순서는 건축과부터 감사일정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건축과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이 무슨 기간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의장 윤두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의할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저희들이 대기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은 죄송합니다.
의장 윤두환
의원들이 일과시간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과시간이 지나서라도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부의 감사권을 쥐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퇴근했다는 것은 감사를 방해하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토요일날 문제가 된 것이 저희들하고 총무과하고 공을 찬다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경산시 경찰서에 소환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가시더라도, 일을 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공을 차는 것도 좋지만, 책임성 있는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어서 의회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죄송합니다.
의장 윤두환
기획감사실의 협조가 없어서 전체 감사를 못했다고 했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의장 윤두환
아직 감사가 며칠 남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항상 기획감사실 직원을 대기하도록 해서 언제든지 자료나 감사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예산 심의할 때도 어려운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토요일날 기획감사실장님이 경산경찰서에 갔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과 경위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두환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감자로서 인사말씀이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과장 유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까르푸 업무착오로 인해 말썽을 일으킨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련 업무가 재산상 가치가 크고 또 민원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종 법규도 아주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챙기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종종 잘못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업무보고 5-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용에는, 시정요구 한 건, 완결 한 건으로 되어 있고 처리 결과에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건축행정에 대해서 주요 업무 보고시에, 본 의원이 구체적인 지분을 예를 들면서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부지 위에 지상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건의 사항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 가고자 합니다.
어제도 위원회에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북구관내 여러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여러 군데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가장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한 군데를 예시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양정동 464-1번지 4통 지구인데, 여기에소방도로 예정지가 8m에 250m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12월말 부로 보상가로 약8억5,000만원이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잔여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실상 4억5,000만원이 성립되었으나 여러 가지 세입의 차질로 인해서 사업이 보류 됐는데, 어제 현장을 답사하면서 464-1번지에 2층주택 하나가 약64.18㎡가량이 침범이 되어 있는 데, 이 건물의 지장물 보상가가 약2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명백하게 도시계획선 위에 지상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준공검사를 내준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민?형사상 행정적으로 대응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관내에 도시계획 도로에 침범이 된 건축물이 준공된 것과 준공되지 않는 것이 5,6건이 있는데 진한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정동 464-1번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형사상이라든지, 담당공무원 또는 감리자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당시의 감리자나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건축사 행정처분은 명시된 기간이 없기 때문에 처분은 가능하고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소재는 징계나 문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징계 시효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감리자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및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본 바에 의하면 10년이 지났을 때는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의 구상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10년이 넘어간 것은 감리자 처분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안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감정기관에서 사실상 준공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물일 경우에 감정가가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준공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감정가가 나오게 될 것이고, 현재 방법으로는 감정가 나온대로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만약에 건축사에게 행정처분을 한다면 행정처분의 경중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지금 도시계획선 건축선 침범인데, 이럴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영업정지가 되는데처분권한은 광역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처분요구를 해야 되는데 위반 사례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공인에 대한 책임성이라 것은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그 공인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일어났던, 제반 문제점에 대한 민사상 책임추궁은 현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엄격하게 우리가 정해야 될 부분은, 현직에 있을 때 이런 폐단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케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민?형사상의 책임의 시효가 경과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행정에서 그 당시의 과장, 계장,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현재는 어느 조직에서 어떤 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울산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설사 민?형사상의 책임의 시효가 경과됐다 할지라도 도의적인 책임 추궁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양정동 484-49번지나 484-55번지 주변에도 시효가 10년이 경과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484-55번지 이영대씨주택에 대한 공무원 처분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해서 법에 의한 내용을 가능하도록 기획감사실과 협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 당시에 담당과장, 담당계장, 담당자는 누구였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때 당시에 484-55번지 이영대씨 주택은 설계자는 미성건축 김성하씨 이고, 감리자는 대우건축 박문성씨인데 지금 현재 폐업을 하고 없습니다.
준공 당시 공무원은 과장은 김석진씨 인데 퇴직을 했고, 계장은 김한조씨 인데, 지금 동구 건축과장을 하고 있고, 담당은 이건모씨 인데 지금 중구에 건축담당으로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484-55번지 여기도 1m 이상 침범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당장 거기에 차량이 원활히 소통이 안 돼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당시 준공검사를 내준 공무원은 현직에 두 분은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든 보상을 해 주고,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92년5월달에 허가를 해서 92년10월10일날 준공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핑계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나 검사 또 준공을 위한 검사나 조사하는 것은, 건축사가 보고 허가난 대로 적법하게 됐다면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면 현지를 안 나가고, 서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 권한 관계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한걸 의원
방금 현지에 안 나간다는 것은 10년 전부터 실시 됐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2층이하 2,000㎡ 이하는 8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진한걸 의원
폐업을 하고 있는 감리자 는 서류상 주민등록번호가 있을것 아닙니까?
설사 감리직을 이행 안한다 할지라도 책임의 소재는 감리를 안 한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폐업을 하면 영업정지는 불가능하고, 민사상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한걸 의원
막연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아무 것도 없는것처럼 되는 사안이 아니라, 건축행정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병옥
현재 10년이 경과한건물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할 때 보상을 안주고 철거를 한다는 규정은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없습니다.
양정동 484-55번지 이영대씨 집 같은 경우에는 92년10월에 됐기 때문에 불과 6년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이라든지, 감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의 판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릴 것은 제가 해야 되는것 같으면, 늦어도 올12월 중에는 결론을 내고,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면, 지금 회의를 마치고 법에 의해서 협조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보상가를 시민의 세금으로 8억5,000만원 줘놓고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 행정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억원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가 소방도로를 뚫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건축주에게 지급이 되었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대해서 법 이전에 행정이 시효가 경과될 때까지 방치할 수 있는 것인가, 일선 동 조직이나 구청 조직이 어느 정도 현장 행정을 펼쳤더라면,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고, 또 시효 안에 얼마든지 행정에서 민?형사상의 구상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0년동안 경과돼서 아무런 민?형사상으로 이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난번 임시회 때 까르푸 관계 때문에 지역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구청장님 그리고 의회에 집단 민원을 야기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서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까르푸 건축에 대해서 건폐율 법적용 문제 때문에 제기를 할 때, 이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울산군수의 지침이라든가, 결정된 부분을 첨부해서 허가를 내?다, 또 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다가 북구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다보니까, 60% 이상 해 준 것은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보고서도 올라 오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도 했는데, 본의원은 그 부분에 의혹이 있어서 좀더 심도있게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법 규정상 준도시지역을 개발할 때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올라온 개발계획서에 보면 두 페이지밖에 없는데, 본 의회에서 개발계획서를 감사자료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확인해 본 결과 울산시청에서 개발계획서를 복사해 줄 수 없다고 거절당 했다는데, 본 의원이 볼 때 북구청에서 까르푸를 허가해 줄 때 그 지역의 개발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서 자체를 북구청에 비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업무파악을 소홀히 해서 이런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발계획상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개발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건폐율 관계가 안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담당과장으로서는 못 챙겼는데, 실무자로서 그런 내용까지도 못 봤고 저도 솔직하게 말해서 담당이나 담당자를 믿고, 여기까지 일일이 못 챙기고 결재를 해서 제가 소임을 다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님, 시에 개발계획 자료를 어떤 경로로 요청을 했습니까?
김수헌 의원
공식적으로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개발계획서가 두 페이지밖에 안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니까 전반적인 기본계획서나 개발계획서를 갖고 오라니까, 오늘 아침9시에 담당공무원이 갔는데 시 도시계획과에서 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거절당했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건축과에서 업무 소홀로 깊이 챙기지 않고 건축심의위원회나 교통영향평가가 도나 시나 울산군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북구청이 되면서 그 자료에 의존해서 그 당시에 약64%의 건폐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과장님이 시인하시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유병옥
예.
김수헌 의원
건폐율 47조1항6호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 60/100 이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검토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당시에 약64%를 했던것은 울산군이나 도나 시의 자료에 의해서 약간의 업무 소홀로 허가를 내 줬는데, 북구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깊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60%이상 내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모 언론에 보니까 까르푸 쪽에서 부족한 부지 210평을 건폐율에 맞게끔 부지 분할측량 신청을 구청에 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개발계획서에 의해서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40%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래서 지금 개발계획상에는 용적룔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상업용도 면적을 환산을 하면서 산식에보면 건폐율이 70%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건폐율 관계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뒤에 개발행위신고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약48%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업무를 하는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개발행위신고는 개발계획에 의거 부지를 조성을 할 때 시행자가 개발계획에서 수립된 용도지역 중에 개발하게 되는 부지의 면적과 범위를 정해서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신고인데, 지금 동 부지는 2월27일날 개발행위 신고시에 동 필지에 상가용도 부지 전체가 3만6,669㎡로 개발하겠다는 행위신고가 되어서 이미 공사가 완료된 지역이고, 행위신고시에 건물계획은 부지조성에 따른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개략적인 계획으로 참고 자료이지, 고시가 된 내용이 아닙니다.
또 건축물의 건립은 개발행위신고에 의해서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경우에 건폐율 등은 제반 건축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파악되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본계획에 보면 70%가 나온다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볼 때 개발 준주거지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업자 입장에서는 지가가 높아지니까 상업용도로 많이 하면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예상수요치에 거주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데, 70% 정도를 상업용지에서는 건폐율로 하고, 인구는 얼마인데 여기에 몇 %가 상업용도 지역에 거래를 할 것이라고 상업용도 지역을 규정하기 위해서 예상치를 만든 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과장님이 볼 때는 건폐율에 대해서 지정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유병옥
예.
김수헌 의원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5항 및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계획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의 용도구획계획, 도로계획, 공공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편의시설 등 취락지구 주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설치계획 등 기타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토지 소유자는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높이 제한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제안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준도시지역에 60/100 이하로 해야 되는데, 법 제4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고 한도를 40/100 이상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0%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에 따라서 강화를 하고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시에는 하는데, 거의 전국적으로 그런 지역이 지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참고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진4차까지 입주를 했는데 아파트를 지 을 때 건폐율이 실제 적용된 것이 약20 % 되지요?
건축과장 유병옥
김수헌 의원
5차 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에 보면 14.63%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아파트 건축을 하는데 물론 주민의 주차공간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건폐율이 60%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20%, 14%를 적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가름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상에 보면 김수헌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대복리시설이나 주차, 동간의 간격이런것 때문에 공동주택은 한 동으로 되는것 외에는 40%를 넘어가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왜냐하면 개발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같으면 얼마든지 개발계획 기본계획서를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제출 안 한다는 이유가 의아스러워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의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60% 이하라고 해도, 대한민국에 60%로 된 아파트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법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주거환경을 좋도록 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낮아지고, 또 어떤 사람은 최대한으로 넣어서 열악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사업자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개발계획에 건폐율이 과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건폐율을 정한 부분이 없었다면 아진건설이 처음 상업지역에 조성계획을 할 때 48.94%로 신청을 했는데, 울산시장이 건폐율 48.94% 용적률177.3%로 해서 상업용도로 개발하라고 승인을 했지요?
건축과장 유병옥
승인은 광역시에서 했는데 제가 48.94%라고 해 놓은 서류는 한 번 봤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아진건설에서 상업용도에 대해서 48.94%로 행위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울산시장께서 여러 가지 법조항을 검토한 결과 이렇게 행위를 하라고 승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는 전체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부만 까르푸를 짓게 되었는데, 행위신고한 자체가 변경이 있을 때는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개발행위를 하고 개발계획수립을 하는 것은 업무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명확히는 모릅니다.
김수헌 의원
구청내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구청에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 잠깐 다른 질문할동안 도시교통과 담당자를 불러서 같이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관계를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이나 집단개발은 현재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지 않고, 시의 도시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관이 안되어 있어도 유권해석이나 법적용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신청을 했을 때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정확하게 대답이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은 도시교통과의 담당이 오시면 하도록 하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5페이지에 보면 허가를 내줄 때 높이제한을 20m 해서 허가를 내?지요?
건축과장 유병옥
김수헌 의원
그리고 법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도로 반대측 경계선에서 수평거리로 1.5배 이하의 근거에 의해서 20m 했지요?
건축과장 유병옥
김수헌 의원
제가 법51조를 찾아 봤는 데, 지금 적용한 부분은 1항이고 51조3항에보면 ‘전용주거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 한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1조1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51조3항에 전용주거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 한 준도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높이제한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찾아보니까 시행령 제83조에 보면 법 제51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은 2층이하또는 높이8m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호에 보면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높이11m 이하의 건축물 지금 51조3항과 시행령83조를 보면 최고 높이가 12m, 11m, 8m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m로 건축높이가 허가가 났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시행령 83조는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제한입니다.
법 제51조3항은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전용주거지역만 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것은 정할 수도 있는데 안 정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시가 되어 있지만 3항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전용주거지역도 있고 준도시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는데, 여기서 필요해서 건교부 장관이 정해 놓은 것은 전용주거지역만 정해놔 놓고 또 준도시지역도 필요하면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시행령에 안 정해졌기 때문에 1항에 준해서 20m로 허가가 난 것이 정확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것은 정확합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도시개발담당 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최정식
의장 윤두환
건축과에 감사를 하면서 도시교통과에 물어 볼 것이 있어서, 바쁜 시간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김수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아진 쪽에서 하는 까르푸공사 부분인데, 법에 보면 준도시지역을 개발할 때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개발계획에는 정확하게 건폐율관계가 명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진건설에서 96년1월달에 울산시장한테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아진종합상가 부지조성사업계획을 신청했는데, 그 속에 보면 건폐율 48.94%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울산시 쪽에서 2월27일날 개발행위신고에 따른 수립 승락을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을 검토한 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2의 규정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내용에 적합하기에 그 계획대로 계획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상가부지 조성공사를 하라고 승인을 했는데, 당초에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계획에 건폐율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쌍용아진 쪽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상가를 이렇게 계획하겠다고 신청해서 울산시장이 승인을 했는 것 같으면, 이것이 개발계획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됩니까?
까르푸가 별도로 축소해서 건물 지을 때 아무런 승인 조건 없이 60%, 64%여기는 48.94.% 인데, 58%로 건폐율을 적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최정식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보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없을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신고시에 48.94%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것 같은데, 일단 부지조성이라는 것은 전체 면적에 대해서 48.94%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개발행위신고가 개발계획수립에 포함된다고 견해를 보인다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개별법에 60%까지 적용된다고 보면 이것이 하나의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 데, 개발행위 신고라는 자체가 개별법에 60%로 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맞출 수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견해입니다.
서로 견해 차이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다소 보완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기서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건교부에 질의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김수헌 의원
96년1월달에 울산시장한테 상가를 건립하는데 48.94%의 건폐율로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서를 신청했을 때 상가건립 계획과 건폐율이 차이가 날 때는 행위신고에 대해서 다시 울산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최정식
당초 계획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변경을 하고자 하면…
김수헌 의원
변경승인을 득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도시개발담당 최정식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96년1월달에 낸 아진종합상가 부지조성 계획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사업계획을 넣어서 승인을 받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지요?
도시개발담당 최정식
맞습니다만 행정행위라는 것이 그것에 따라 운용을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절차라는 것이 원칙대로 1부터 10까지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도 주장을 하지만, 행정의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2가 1 앞에 올 수도 있는 운용적인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 행위를 96년도 1월달에는 시장한테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이 행위가 빠지면서 임의대로 북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님, 도시개발담당의 입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개발계획수립이나 관계는 도시교통과에서 하지요?
도시개발담당 최정식
예.
김수헌 의원
개발계획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가 두 페이지밖에 안 올라 옵니까?
도시개발담당 최정식
개발계획서 수립은 시에서 당초 국토이용계획변경하고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복사해서 제출된 것인데, 오늘 원본을 보자고 했으나 시청에서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못 가져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개발계획서를 보려면 전반적인 개발계획서를 봐야 되는데, 두 페이지 만 올라 왔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전체적인 부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것은 광역시에서 서류를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최정식
당초 이용계획 변경하고 개발계획수립이 동시에 묶여져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청에서 그 지구내의 행위를 할 때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개발계획이 있어야 그것을 참조해서 용적률이나 건페율을 적용하지, 그것은 시에 있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여기서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이라든가, 높이제한을 임의대로 다른 법에 의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내주면, 개발계획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두환
그것을 안 내려준다면 자문을 구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허가권도 광역시에서 가져 가야지요?
도시개발담당 최정식
개발계획수립이라든가, 개발행위신고에 대해서 허가부서가 어딘지 처분해야 되는 부서가 어딘지 광역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업무가 울산시에서 처음 다루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아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구청으로 미룰려고 하고, 구청에서는 당초부터 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의장 윤두환
까르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있어야만 구청에서도 명확히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다시 자료요청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임시회를 할 때 제가 거론을 해서 논란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장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넘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 북구청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오늘 중으로 개발계획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복사를 한 부해서,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속개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보행시설이 동쪽에 이중출구로 인하여 불편초래로 단일출구 요망’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도시교통과 소관이라 서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교통영향평가가 건축에 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까, 출구를 한 개로 하라고 해놨는데 두 개로 사용했을 때 건축과에서 참고로 한다는 건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저희들은 허가나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해당 실?과별로 적법여부를 협의해서 적법하면 처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나오면 재보완을 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기타에 보면 용적률이교통영향평가 하면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신청부지는 준도시지역취락지구로 신청건축물의 건폐율이 65%로 준도시지역의 60%건폐율 초과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는데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이제 발견을 해서 …
건축과장 유병옥
지적자체를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상에 신청이 들어 왔을 당시는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 신청이 됐을 때 저희 과에 건축관계로 협의가 와서 그때 우리 직원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이 준도시지역취락지구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직원이 준도시지역취락지구 같으면 60%이하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줬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통과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교통영향평가도 통과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심의도 받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가 들어 왔을 때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하면서, 당초에 이렇게 지적을 해줬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이 내용이 교통영향평가에서 광역시에서 통과가 되고 건축심의도 통과가 되고 또 질의서도 있고 해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부의장 박춘환
건축심의위원회가 무엇을 심의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중요한 사항은 거의 다 심의합니다.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건축심의를 할 때 심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검토의견을 적어서 그것을 위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배치계획이나 미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 관계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검토의견을 의뢰했을 경우에 이런 사항을 검토해 준 내용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 의결 내용을 보면 전면적으로 서동-호계간 도로를 조속히 하는 것으로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을 수용한다고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시 최종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만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서내용을 전부 수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건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법에 의한 심의 위원회는 구성자체를 보면 공무원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언론사, 의회의원님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반 정도는 건축의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청된 내용을 검토를 하는데 검토하기 전에 관련공무원들이 검토서를 작성해서 이 건에 대한 현황,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주로 건폐율, 용적률 등 배치에 관련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서 거기에 따라서 건물의 배치방향, 모양 등 전체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씀드리면 심의 과정에서 도 검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동쪽 편에 보면 4차선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는 10m 도로로 계획이 돼 있다가 4차선으로 돼 있는데, 그곳이 농소에서 경주가는 개설도로 예정지이므로 폭10m 를 18.5m 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까르푸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도로는 아진건설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까르푸에서는 투자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알고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거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당초에 10m 도로가 개설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기존의 도로 폭으로는 협소하다 해서 영향평가 조건으로 4차선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축주가 까르푸이기 때문에 까르푸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준공검사를 하는데 도시교통과에서 나온 의견서가 준공을 하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
부의장 박춘환
교통문제가 문제가 돼서 준공이 보류가 될 수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영향평가를 받은 데 대하여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됐다고 넘어온 다면 저희들은 검사처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감사자료 5-9페이지에 미도아파트에 관한 것이 있는데, 현재 E급으로 판정이 돼 있습니다.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매월 3회 이상 측정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재건축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일부 있고 거의가 전세이기 때문에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 에서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방법이 이주를 시키고 재건축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찾아봐도 명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아파트에 재난위험E급 시설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의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11월14일날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불안한 가운데서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병영 시영아파트에 입주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 예비순위자가 200여명이 대기상태로 있어서 사실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타 시?도에도 E급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행자부에 의견만 제시하고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여론도 많이 빚어졌고, 여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아파트라는 것은 한 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동이 붙어 있는데 만약에 재난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병옥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3월1일자로 동구로부터 인계를 받아서 그간의 추진경위,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다각도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국가기관이라 하면 전부 왔다 갔는데 결과적으로 사업비 관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 구청 재정가지고 가능한 지, 광역시 재정가지고 가능한 지 그러나 현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자체는 어려우니까 안할 말로 넘어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
류재건 의원
과장님, 그러면 넘어져야만 해결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거주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 수치변화가 없고,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봐도 재난관리법상에 법이 개정돼서 국가에서 지원이 되면 몰라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여기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무원이고 타 자문기관에서 와도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복입고 한번씩 둘러보고 그냥 가버리면 주민들에게 불안감만 더 준답니다. 결국 사고가 나야만 대책이 수립된다는 결론인데 만약에 넘어졌을 때는 인명사고가난단 말입니다.
윤종오 의원
궁극적으로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파트는 구조적으로나 면적, 위치를 봤을 때 시장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쪽지역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들어서기 위한 방안으로써 구매를 한다든지 주민여론수렴, 타당성을 검토해서 문제를 찾아가는 부분으로 풀어가야지 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대책이 없다고만 이야기 하면 앞으로 몇 년이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부분들은 잘했다 생각하고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기울이시고, 제가 얘기한 대안을 찾아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하면 내년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해서 똑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임기가 끝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해결을 해 봅시다.
건축과장 유병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면 얼마나 들지 계산을 해 보니까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들어야 된다는데, 6억원을 들여서 된다고 하면 저로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의장 박춘환
지은지 몇 년 됐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20년 됐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재난위험등급이 E급 같으면 상안교 다리가 C급 아닙니까, 상안교가 위험시설물이라서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E급에 사람이 살도록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사람을 철거시키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교량으로 치면 출입을 통제해도 벌써 했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E급 판정을 받았는데, 계속 방치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주관계라든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봐도 결국은 해결이 돼야 될 것은 돈을 적게 들인다든지, 안 들이고 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해봤지만 돈을 안들이면 안 될 그런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조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쪽 아파트에 세입자가 전세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구나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서 병영 시영아파트로 이주시키거나 사후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위에서 주기만 바라고, 그쪽 주민들은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없는 입장인데 …
건축과장 유병옥
동구에서 저희들에게 이관되기 전에는 병영 임대아파트에 들어 가는 것을 추진했는데, 그때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병옥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5-2페이지에 201-11 재료비가 집행이 안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도시미관을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책정해 놨는데 공공근로를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건 추경시에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인부임이라 해서 광고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
류재건 의원
현수막 집중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해서 1,080만원이 소요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건 시설비에서 나왔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입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관내에 임대아파트가 농소에 아남하고 연암동 성원아파트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부도가 나서 직장을 그만 두고 고향을 가고 싶어도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우리 구에서 보고 받은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병옥
임대아파트 2개소가 있는데 당장 이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법률구조공방이라 든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입주자 대표들한테 통보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 2회 정도 아남 및 성원본사에 전화해서 변화되는 추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법정관리신청이 돼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정관리가 안 됨으로써 대화의 상대자가 결과적으로 없는 것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데, 나름대로 아남 및 성원 본사에 있는 직원들하고 계속 정보를 입수하고 있고 입수한 것을 입주민에게 변화되는 대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는데,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가 부도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책방안이 사실 법에 없습니다. 분양아파트 같은 것은 집을 다 지어서 들어갈 때까지 연대보증인이 있지만 이것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도 11월14일날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서 차후에 준공이 끝나고 들어가 있는 입주민들 보증에 대한 제도가 신설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부도 난 아파트가 타 구에 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울주군에 장백아파트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임대아파트라 하는 것은 정부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도가 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세입자를 위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빨리 생겨야 되지 않겠나, 신경을 써서 세입자가 편안하게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아남 같은 경우에는 아남클럽 자체에서 부실기업을 없애기 위해서 해놨는데,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법인자체가 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하여튼 임대아파트 짓는 대지에 대해서는 은행에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 방향으로, 임대인들이 들어오면 재난관리를 1순위로 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유병옥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땅에 신축건물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지목이 하천인 경우는 하천자체가 개인하천도 있을 수가 있고 국?공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변경을 안 시키고 개인하천이든 어떻든 집 지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하천구역 안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윤종오 의원
감사자료 5-6페이지에 이화지역 이화장여관 준공검사한 서류가 있는데, 허가일자가 96년도6월8일이고, 사용승인일자가 97년도12월26일입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을 떼보면 하천에서 대지 로 지목변경이 된 날짜가 집을 다 짓고 사용승인일자가 난 12월30일로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하천 자체가 개인 하천이고 하천법에서 하천관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줄 때 각 해당 실?과의 의견을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천은 지목이 꼭 대지나 공장용지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준공과 동시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강혁진 의원
그 하천에 앞으로 4억8,000만원 짜리 공사가 들어갈 것인데 개인하천 부지는 공사를 못 하겠네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사실상 하천의 형태가 당초 도면상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틀립니다. 물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바껴있고 도면상 대지로 돼 있는 곳이 하천으로 돼 있는 곳도 있고 도면상 하천으로 돼 있는 곳도 대지화 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다르고 우리가 하천을 정비한다고 할 경우에라도 실질적으로 형질변경이나 행위를 할 때 개인의 사유지가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특별히 거론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 지역이 하천에 민원이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이화장이라는 곳이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주로 그 지역은 젊은 세대, 즉 40대 이하의 세대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초등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순수하게 땅을 일구는 농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밤에는 손님이 없고 낮에 간다는 건 러브호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간이상수도 지역인데도 여관이 들어섰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론수렴 했습니까?
헌법에도 행복권을 추구할 국민의 주권이 있는데, 여기는 교통, 교육생활시설 전부 다 영점이예요.
주민들의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과연 여기가 허가 낼 자리냐 아니냐, 여관은 여관대로 모아놓는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허가가 나다 보니까 산 위에 여관이 들어서고 둑 옆에 아파트가 서고 지금 그런 현실 아닙니까, 만약에 하천법이 맞다면 땅 주인들에게 도로가에 건물 세워보라고 할까요, 그것이 맞는지?
건축과장 유병옥
하천구역정비계획에 의해서 개인하천이라도 정비계획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또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제도자체가 계획적으로 규제를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 뿐 아니고, 타 지역에도 보면 동네 복판에도 여관이 들어선 경우가 많은 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천정비계획구역 안에 들어가면 허가는 불가능합니다.
강혁진 의원
정비한다는 것은 공사를 시작한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유병옥
하천법에 의해서 정비계획구역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처음에 한 필지에서 세 필지로 다시 나누었던데 허가할 당시에는 안 나눠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동안 건축행정이 대부분 감리한테 다 맡기고 현장에 한번 나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도로 예정부지 위에 건축물이 들어서서 심지어는 반 이상 건물이 물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광역시 되기 전 96년도6월8일 군에 있을 때인데, 제가 볼 때는 당초에 문민정부 시절에 모든 규제를 완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현재 농지에도 많은 러브호텔, 음식점이 들어와 있는 것이 그 일환으로 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시점에서 하천정비계획이나 하천이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부분은 하천에서 사실상 제외시키고, 설사 현재 지목상 다른 잡종지라 할지라도 사실상 하천으로 돼 있어서 하천의 기능을 상실하면 그것을 다시 하천으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천정비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허가당시의 의견수렴이나 현장에 나간 상황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 지역 밑에 보면 이진빌라라고 19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수가 안 나와서 내려오는 개울물을 모터로 뽑아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빌라가 준공나기 이전에도 있은 빌라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무슨 물을 먹고 있습니까, 지하수가 말라서 개울물을 모터로 뽑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위에 여관이 허가가 났습니다.
이진빌라 사람들은 무슨 물을 먹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하수 안 나온다는 것은 한번 뚫어 봤다는 얘기인데, 농림수산과나 건설과 여러 단위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뚫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공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재 공공용으로 뚫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물이 안 나올 경우에 폐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콘크리트로 1m 정도 당초 굴착했던 부분을 메우고 그 주변을 다시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형태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지하수를 굴착하는데 각 가정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사실상 허가를 일일이 받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고만 하면 하게 돼 있는데 이 폐공관리는 현재 행정으로써 일일이 전부 감시할 수 없어서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가 폐공관리는 모든 공공기관이 굴착을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 하는 방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현황관리도 없고…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황관리도 사실상 없고 개인이 자기 집에 두거나 할 경우에는 …
윤종오 의원
관이 한 것에 대한 확인서 같은 것도 사실상 없지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관이 굴착공사를 하다가 특히 많이 발생되는 것이 가뭄시에농업용수를 뽑아 올리다가 그만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사후 관리?감독을 폐공까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런 공사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총 5개를 뚫었는데 2개가 나오고 3개가 물이 안 나온 부분들을 정리했다는 서류가 정리가 됩니까, 육안으로 확인했다하면 세월이 지나서 서로 책임자 없고 하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서류상으로 확인해놓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자가 폐공했다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약수 아랫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약수제일, 경동, 한라신천지 3개 아파트에 731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울산하고 경주 방향으로 교통사고도 빈번한 지역이고, 교통란도 진입로 때문에 심각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도면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적도를 떼어 보니까 제방둑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가 아닌 제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상당기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현행도로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혁진 의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옛날에 새마을 도로같은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소유나 지목이 안 바뀌고 포장은 되어서, 몇 십년 전부터 쓰고 있는 도로가 촌 지역에 가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 도로는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아스팔트로 도로가 된 것입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아파트 진입로로 승인이 날 때 인정한 도로인지, 그냥 일반적으로 통행이 되는 도로인지 그것이 불명확해서 …
강혁진 의원
이 지역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진입로가 없어서 입니다.
경주로 가는 사람은 신천 주유소에서 U턴해서 올라가야 되고, 울산에서 그쪽으로 들어 갈려면 벽산아파트에서 U턴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굴다리는 도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호체계를 만들려고 해도 도면상에 도로로 안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내기전에 이런 조건을 맞춰줘야지 731세대는 이것 때문에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교통사고는 또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준공할 때 동서도로는 진입로를 안 보고, 남북도로 즉 경주 7번국도 외 마을 도로만 보고 준공을 내준 것입니다.
제방을 도로로 인정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까, 책에서 인정을 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지역적인 여건을 명확히 몰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겠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할 때 어느 것을 보고 진입도로로 보고했는지에 따라서, 진입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됩니다만, 물론 현행도로로 쓰고 있는데 지목이 전이나 제방, 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촌 지역에 가면 흔히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집행부에서는 진입도로로 인정을 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
강혁진 의원
그러면 그 진입로에는 신호등이 있어야 됩니다.
의장 윤두환
몇 세대 이상일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교통영향평가는 세대수가 아니고 건축면적당 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중심지역 같으면 10만, 외곽지역은 30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대상이 되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의장 윤두환
강의원님, 신호등 달아주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강혁진 의원
민원이 수차 들어 갔는데지금은 초등학교 관계 때문에 위치를 바꿔놨습니다. 그것을 안 해 준다면 지역구 주민대표로 해서 행정소송을 붙을 겁니다.
그 당시 허가를 내줄 때 너무 안일하게 내?기 때문에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업체마다 아파트 자치단체에 500만원씩 기부를 해서 이것을 무마시켰다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이 행정 당국에 무슨 혜택을 보고 살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신호등 설치관계는 경찰서에서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한 이후에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신호등 설치하는 것을 경찰서에 직접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의식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행정 관청에서 꼭 해줘야 될것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하자종료 기간입니다.
하자종료 기간을 정해 놓고 실행을 하는데 하자라는 것은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자치회장들의 비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자종료 시점이 되면 아파트라는 공통주택이지만 개인의 권리는 보장 받을 수 있는데, 하자종료가 자치회장과 임원으로 구성된 곳에서 도장만 받고 종료를 시킬 경우에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이 시공?시행자측에서 자치회장쪽에만 잘 설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하자가 발생됐을 때 신청을 하면 하자종료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돈을 부담해서 하자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하자종료는 현 거주자의 확인이 됐을 경우에 종료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저희들도 강혁진의원님 말씀과 같이 관리상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계획 되어 있는 것이 표준관리규약을 전국의 것을 나름대로 잘 됐다는 것만 취합을 해서 하자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정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12월 중에 관리에 따른 관리규약을 재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고, 올해 안되면 내년이라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단지별로 안되면 몇 개 단지를 같이 하더라도 관리상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알아야 될 것을 정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지하 물탱크 저수조가 건설법 처리상에는 방수처리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방수처리를 해도 방수페인트가 벗겨져서 시멘트석회질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성분분석을 했더니 성분분석이 안 나오는데 식수로는 위생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앞으로 북구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시멘트로 하지 말고 스텐으로 재포장을 하도록 하십시오.
건축과장 유병옥
지금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물탱크를 거의 콘크리트로 사용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강혁진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승인시에 다른 재질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사용상의 문제점도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현수막 집중게시대를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
박춘환 의원
올해 태풍 ‘예니’가 와서 부러진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있습니다. 당초에 스텐으로 만들었는데, 넘어져서 지금은 스텐으로 안하고 강관으로 교체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박춘환 의원
불법건축물 철거장비대가 하나도 지불이 안됐는데, 불법건축물만 철거해야 될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에 가면 사람이 살지 않는 불량건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철거를 하려니까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못한다는데, 상안동에 아주 노후된집에 노인네 두 분이 사시는데, 옛날 촌집형태에 안채와 사랑채가 있는데 안채가 넘어 가는 것 같은데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농소3동 통장하고 이야기가 돼서 포크레인으로 살림을 드러내고 집을 주저 앉혀 버렸는데, 포크레인 대금을 지불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예산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고 촌에 사람이 살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도 위험물입니다.
위험물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공가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오전에 도시계획선에 침범된 건물에 대한 행정 처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양정동 484-49번지 준공일이 88년6월14일이고 464-1번지는 86년10월14일날 인데, 484-49번지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금년 3월경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민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전에 건축과 쪽에서 이야기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규정에 의거해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484-49번지 부분은 행정에서 민?형사상의 구상권 확보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금년도 상반기 구정질문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인지를 해서 행정에서 즉각 이 부분에 대응을 했더라면, 적어도 10년이내의 시효를 보내지 않고 충분하게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88년도6월14일이다 보니까 오늘이 11월30일인데 10년하고도 몇 개월 경과되는 바람에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든 간에 행정이 스스로 인지를 해서 파악을 못 했고, 의회에서 의원이 구체적인 지분을 대면서 까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인지를 안 해서 구의 세금 또는 주민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249조에 소송 시효기간에 의거해서 건축물의 공사 감리 규정을 위반한 공사 감리자를 고발한다하여도, 시효소멸로 실익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민법제245조 2항에 보면 ‘부동산소유자로 등기한자가 10년간 소유한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과실이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년의 시효라는 것은 그것이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49조의 소송 시효기간 의미가 민법에서 이것이 선의적이고 공연해야 된다는 것 등을 봤을 때, 민법 제245조 2항하고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사무장의 자문에 그대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민법245조2항의 10년의 소유의사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정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84-55번지 시효기간이 준공검사가 92년10월달에 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건을 안지 3년 이내에도 포함되고 건축된 지도 시효기간이 2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앞으로 어떠한 절차로 서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484-49번지 이영대씨집 시효관계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자문을 받아보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소송을 해봐도 행정적인 낭비만 되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실익이 있다고 하면 제기를 하겠습니다.
55번지 이것도 실제로 건축물에 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가 없기 때문 에 건축과장인 제가 이 건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을 제가 못 하겠는데, 제가 해야 된다고 하면 마땅히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금년도 당초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행정이 그때 바로 대응을 했더라면 시효경과는 되지 않았을 것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지금 건축의 경우에 일단 보상을 주고 난 뒤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10년의 시효를 형사소송법상 보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민법245조2항에 10년이라는 법의 성격이 민법하고 형사소송법 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효경과가 됐다할지라도 10년의 과정이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았다면 선의의 성격이 좀 있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현 거주자가 건축을 했는 것 같으면 선의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고의성이 짙은 부분은 10년의 시효라는 것이 법의 성격에 따라서는 변수도 있지 않겠는가, 변호사 사무장의 법률자문으로 단정을 하는 것보다는 좀더 다른 판례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하수도 관계는 특정 부서가 있는데,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낼 때 상수도 관계를 겸비해서 허가를 내주지요?
건축과장 유병옥
예.
김수헌 의원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소1?2?3동, 강동 같은 경우에는 울산군으로 있다가 광역시가 되면서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인 구로 편성되었습니다.
수도 요율표가 있는데 이것이 군의 요율표 대로 나오다가, 광역시가 되면서 시의 요율표 대로 발급이 되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군 통합하면서 5년간 농촌지역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유예조항을 둬서 시장님하고 시의회에서 수도 요율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가정용이 51리터 이상 썼을 때 동 지역에는 리터당 요금이 550원입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에는 51리터 이상 썼을 때 290원입니다.
처음에 리터당 550원을 부과했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5년간 유예조항을 둬서 290원으로 읍?면 지역의 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이나 아파트 쪽에 수도를 다시넣으려고 시설부담금을 보니까 광역시 동지역에는 가장 적은 13㎜ 구경으로 했을 때 18만3,000원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13㎜구경으로 했을 때 3만원밖에 부과를 안 합니다. 15만3,000원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 상수도본부에 알아보니까 조례상 요금은 읍?면으로 해서 5년 유예조항을 둬서 농촌지역으로 싸게 받는데, 시설분담금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있어도 주위는 농촌입니다. 많은 도시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농촌으로 들어 가는데, 시설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북구청에는 상수도 문제를 건축에 포함시켜서 허가를 내주는데도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역시나 광역시 상수도본부에 가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구 차원에서 국장님이 조항을 비교해서 주민들이 가능하면 5년동안 농촌지역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시설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3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자로서의 인사말씀이나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
의장 윤두환
의원님 건설과 공유수면업무와 관련하여 충실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64번지 정인호씨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 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64번지 정인호씨는 증인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의원들의 질의 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방법은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서해 주십시오.
정자주민 정인호
:
(선서문 낭독)
의장 윤두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인호씨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은 전반적인 북구청내의 공사발주 부분에 대한 문제점의 일부를 발췌해서 자료로 드린 것이고 이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시공한 공사와 일반민간이 시행한 공사가 있는데 물론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금 관에서 하는 공사는 좌측에 동명건설에서 지난 6월달에 실시됐는데 총 공사비가 1,940만3,000원 공사금액을 동명건설과 정광토건하고 두 군데에 견적서를 받아서 30만원 정도의 금액차이로 동명건설이 낙찰된 내용입니다. 오른쪽의 내용은 현대자동차 염포로를 가다보면 회사쪽으로 상당부분 보도블럭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보도의 경계석 부분이 파란색으로 설치된 부분이 있고, 어떤 지역은 경계석이 설치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석이 설치돼 있는 지역에 경동도시가스와 하나로통신이 공동으로 공사한 구간 중에 경동도시가스가 부담한 880m 정도의 보도블럭 공사를 비교한 것입니다. 관에서 한 공사는 자재를 사주고 공사금액을 산출한 방식이고, 경동도시가스에서 한 공사는 자재를 사주지 않고 공사금액과 자재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랬을 때 합계에 보면 북구청에서 한 공사가 4,270만원, 경동도시가스가 한 공사가 7,940만원 돼있습니다. 위의 면적을 보면 세배가 넘는 금액이고 길이로 본다면 1/4이 채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설치하는데 주 비용인 경계석과 보도블럭 노면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거기에서 염포동 보도블럭공사를 경남레미콘 방식으로 시공했을 때를 산출해 놨는데, 플라워형으로 해서 1만8,526원을 곱해 놨는데 이것은 적색형과 플라워형으로 개괄적으로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고 비싼 플라워형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금액을 나름대로 감안했습니다. 경계석도 경동도시가스에서 한 공사 같이 3만1,632원을 총 공사길이인 193.5m에 곱했고 거기에 없는 것이 볼라드(차량진입 금지석)라고 해서 차량들이 인도로 진입하지 못하게 설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관급자재비를 대입을 했는데 한 개 16만5,000원×16개해서 자재비만 넣었는데 설치비나 이런 부분들은 플라워형에 금액을 산정할 때, 대부분 적색보다 플라워형이 비싼데 그것을 감안하면서 일정 부분 들어갔다고 보고 총 금액을 계산했을 때 약260만원 정도만 하면은 4,200만원짜리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금액의 60% 정도면 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체길이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단가가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것보다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정확한 문제점하고 개선요구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경동도시가스에서 염포로 자동차쪽에 한 것은 경동하고 하나 로에서 굴착허가 조건으로 시켰는데,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꽃무늬는 ㎡당보도구간에는 좋은 것으로 1만2,500원으로 하고 자전거전용도로 하고 보도구간은 구분돼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구간에는 물가자료지하고 가격정보지에 보면 8,15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단가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자료나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물량을 산출했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경동도시가스에서 한 것하고 북구청에서 한 것하고 비교표를 해 놨는데, 개인회사에서 한 것하고 저희들하고 비교하면은 그쪽에서는 ㎡당 단가를 얼마로 했는지 저희들이 알 수 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설계를 할 때 조달단가나 물가자료나 가격정보지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찰과정에서 단가가 내려가면 내려갔지 설계단가는 설계할 때 이 단가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단가 산출하는 것은 원가계산작성준칙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자료는 윤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규정에 의해서 설계도 그렇게 했고 자제는 조달청에서 구입해 줬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좀 비쌉니다. 다른 구청에 하는 보도블럭 보다 좀 비싼 것을 택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현대자동차 앞하고 염포동 일부구간에 했는데, 이 구간을 윗분들이 보시고 색상도 좋고 탈색이 잘 안되고 오래 가니까 시범적으로 한 도로인데 이것을 보고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이것과 똑같은 형태로 해서 앞으로 다른 구나 도, 광역시에 견본으로 보여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경동하고 하나로에 할 때는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주면서 똑같은 스타일로 하라고 그 당시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마찰도 있었습니만 해놓고 나니까 보기도 좋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경동보다 비싸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꽃무늬가 조금 더 들어 간 것 말고는 모양도 똑같고 중간에 있는 점자표시라든지 중앙을 분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점자하고 꽃무늬가 비쌉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물론 공사하시는 분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무려40% 정도의 금액이 차이납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하도급 들어오는 개념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희들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단가를…
윤종오 의원
원가계산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원가를 계산하는 그 기준이 결국은 경리에서 입찰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그런데 높게 책정된 것이 꽃무늬 보도구간의 단가가 다른데 보다 비쌉니다. 설계를 할 때 과다 계산한 것이 아니고 좋은 …
윤종오 의원
그럼 경동도시가스에서 한 것은 비싼 것을 안 썼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아니죠. 똑같은 것을 썼는데 이 회사에는 개인 대 개인이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설계할 때는 원가계산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계산방식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과 구청관계…
윤종오 의원
설계도 안 하고 공사한 것을 준공 해줬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어디에 설계를 안 했다는 겁니까?
윤종오 의원
개인회사는 설계도 안하고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설계하지요.
윤종오 의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원가계산해서 이윤이 남으니까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런데 개인회사에서 설계하는 것하고 저희들은 …
윤종오 의원
관에서 설계하는 것은 높게 책정돼서 설계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영태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 단가가 물가자료나 정보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단가를 임의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 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규정에 맞춰서 했다는데 결국은 설계도 건설과에서 하고 낙찰을 보러오는 업체도 2개 이상 업체를 불러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계약관계는 총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윤종오 의원
다른 회사에서 견적을 받을 때도 건설과에서 일체 관여를 안 한다…
건설과장 김영태
자재만 분리해서…
윤종오 의원
시공한 업체를 부를 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이긴 하지만 두개 이상 업체를 부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계약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일체관여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계해서 넘겨주면 끝입니다.
윤종오 의원
첫번째 문제를 말씀드리면 만약 이 금액으로 경남콘크리트가 자재를 사주고 공사를 하려면 거의 5,600만원 가지고 전체 공사를 다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관급자재비 계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자재를 빠뜨리지 않고 특히 철로공사나 시멘트공사 이런 부분에 자재를 다 사주기 때문에 이것만은 물량을 다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다 빠지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자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는 공사금액이 전체적으로 과다액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사금액으로 책정한2,300만원 여기에 300만원만 더 붙이면 전체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인건비와 노무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감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저희들은 단가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다운은 못시킵니다.
윤종오 의원
1억원 이상 공개입찰을 하는 부분이 최저 낙찰제에서 지금 형태로 바뀐 것이 언제쯤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윤종오 의원
1억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는데 가격보다 전체적인 공사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는 입찰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운이 좋으면 공사입찰을 한다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계약관계는 실질적으로 언급을 안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사적인 의견밖에 될 수가 없고 해당 부서에서 듣는 것이 …
윤종오 의원
그런데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것이 경리과는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계약체결만 하지 결국은 전체금액이나 계산이나 설계에서 예산의 표본을 추출하는데 있어서경리가 일을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별로 없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잘만 써내면은 입찰을 보는 이런 형태란 말입니다. 전체공사비를 산정해서 경리부에 올리는 것은 결국은 건설과 라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금액을 낮게 올리면 낮게 책정되는 것이고, 높게 올리면 높게 책정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하는 부분을 거치시겠지만 일반민간보다 월등하게 비싼 가격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단순비교했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근원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왜 민간하고 관에서 할 때 설계가 높게 책정되느냐 하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자재는 관급자재를 써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관급자재의 가격은 기본단가가 나와 있는 대로 공정한 자료에 의해서 밖에 적용할 수 없고, 두번째가 공사비에서 많은 금액이 포함되는 것은 노무자들의 품셈 같은데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정부에서 인정하는 품셈 기준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 그 기준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좀 더 포함시켜 주게 돼 있고, 정부노임단가도 고시된 것이 있는데 이 가격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이 설계할 때 보다 높게 나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인 설계를 하고도 입찰을 시킬 때 다운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설계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계약부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왜 앞에서 계약부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입찰할 때,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이것이 어느 방식이 좋다는 것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얼마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부서에서는 모든 정부노임단가나 모두가 공시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약점입니다. 그것이 일반회사에서 설계를 할 경우에는 노임도 우리가 현실적인 노임을 적용할 수 있고 자재비도 더 다운 시킨 자재로 해서 실질적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진한걸 의원
민간이 발주한 공사가하고 행정에서 발주한 공사가의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를 들었는데, 지금 민간기업에서는 구매부서를 절약구매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실의 가중치나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정부노임단가기준 등등을 해서 행정에서 발주공사비가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되는데, 사실상 과연 실무단위에서 정확하게 현재 노임의 추세, 현재 자재값, 부속으로 들어가는 자재, 이런 산출 부분들이 머리속에 분명히 인지가 돼 있다면 설사 이것이 정부노임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 높게 주지 않고 공사가 부실만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환영받아야 되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한 공무원은 포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공직자들이 대거 나와야 되고 그런 자세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윤종오의원이 이 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전진되지 않는 답변을 듣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사실 자재단가를 개인 기업에서 하듯이 진의원님 말씀처럼 회사에서는 순수한 자재 관계만 다루는 부서가 있는데, 사실 관공서의 현실에서 비추어 볼 때는 저희들이 임의로 조달단가나 물가정보나 가격정보지에 있는 단가 이하를 예산절감차원에서 다운시킨다든지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건 여건상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은 좋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흘러가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경리계에서 전부 다 하고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안 합니다. 그건 계약부서의 고유권한입니다
박춘환 의원
계약을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여기서 설계해 준대로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큰 공사는 설계도 자체에서 안 합니다. 설계도 용역을 줘서 전문설계회사에 설계를 의뢰를 하고 그것이 오면 우리 기준대로 설계가 됐는지만 검토해서 계약부서로 바로 넘겨줍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건설업체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업체가 보통 건설을 보면 서류가 미비하면 빌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건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하도급을 주는 건 괜찮은 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하고 있는 낙찰 방법이 좋은지, 개선이 되야 되지 않느냐는 견해를 물어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만일 사업부서에 서 계약에 관여할 수 있다면 보다 합리적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편합니다. 어떤 경우에 공사가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시급히 보수할 부분은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또 그 반면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관계가 건설과에서 업체와 너무 유착해서 오히려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완전 분리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식대로 하면 장점은 업체와 사업부서간의 결탁이 있을수 가 없고, 단점은 시공능력이 뛰어난 회사가 항상 선정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로 그런 일은 이 업체가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전혀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고 저는 각각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상태는 현재 정부에서도 문제되고 있어서 개선 안이 정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윤의원님께서 좋은 예시를 해 오셨는데 북구청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부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웬만한 것은 직영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 했으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건설과에서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가 덜 되고, 없는 자원에서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매듭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종오 의원
관급자재를 사 줍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자재란 자재는 다 사줍니다. 단순 공정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국장님, 얼마 전 타 구청에서 인도보도블럭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났는데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인도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전거전용도로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세비를 아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공유수면임대현황하고 법적 근거는 임대 안 받고 그냥 해줍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임대는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공유수면 매립이나 별도 임대료가 저희들 과에는 없고, 현 기존 공유수면 점사용은 저희들이 해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점 사용하는 것 하고 임대료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박춘환 의원
대지 같은 것은 항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재무부 소관 부분은 임대료를 받고 이것은 임대료를 안 받는다는 것이…
건설과장 김영태
대지 안에 건설부 소관이나 공유수면 있는 것은 용도폐지를 해 주면 재산자체가 재무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불하를 하든지 기타 이후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박춘환 의원
효문동에 네 군데가 대지 로 돼 있고, 대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재무부 소관의 땅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야 되고, 재무부 소관이 아닌 땅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안내니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
건설과장 김영태
하천부지에 관한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일반 공유지하고 점사용하고는 단가 차이가 납니다. 하천부지가 쌉니다.
박춘환 의원
하천부지가 싸고 대지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국가재산을 점용을 해서 사용하는데 재무부 소관의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127㎡에 1년에 9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886㎡ 같으면 몇 배입니까, 약700만원에서 5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될 사항인데 건설과에서는 잡고 있으면서 황갑선씨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점사용자현황만 내달라고 해서 점용료는 안 써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계약과 관련해서 경리계의 차석을 공식적으로 불러주십시오.
박광식 의원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로 바쁜 와중에 의회의 사무감사에 시간을 소비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행정이 민주행정, 선진행정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건설과 치수행정에 관해서 한 사례를 통해서 밝혀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민원과 관련해서 지난 4개월 동안 무척 노력했습니다.
참고인석에 앉아 계시는 민원인께서 여러 차례 저한테 연락이 오고 해서 담당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부탁도 하고 강동 현지에 초청해서 자연산 회도 한 접시하면서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제가 이 문제는 굽은 것을 바로 편다는 사필귀정의 정신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4개월 동안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감사장에 청장님이 오시게 하도록 해서 제가 능력이 없음을 절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강동의 어두운 면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식 회의에 거론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먼저 참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 오랫동안 민원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시고, 또 전화로 여러 차례 부탁도 하셨는데, 사무감사장 참고인석에 모시게 돼서 개인적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북구 구유동 64번지에 거주하는 정인호입니다.
박광식 의원
참고인께서는 저한테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전 시의원 김모씨와 특수한 인척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 한 적 있습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예. 있습니다. 김모씨 하고는 집안의 처남, 남매간으로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6촌간이라 했습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예.
박광식 의원
참고인께서는 문제의 구유동 355-3번지 잡종지 옆에 있는 공유 수면지를 점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예. 점사용을 숫자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서류를 박의원님에게 넘겨드렸는데, 약10년간이라는 세월 속에서 점사용을 하고 세금을 내고, 저도 노력하니까 건강해지고 제가 수입을 올려서 북구의 여러 가지 세금에 도움이 돼 왔습니다.
박광식 의원
참고인께서 10년 동안 점사용 했다는 허가증 원본이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맞습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예.
박광식 의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연장이 불허된 시점이 언제 입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97년도까지 사용을 했고, 98년도에는 보류가 됐습니다.
박광식 의원
정확하게 98년1월로 보면 됩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하여튼 97년도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보니까 마지막 사용기간이 97년1월1일부터 97년12월31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갱신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예.
박광식 의원
아무런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이…
정자주민 정인호
이유는 김모씨 전 시 의원이 자기 집 옆에 공유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치수계에 신청을 하니까 김모씨 전 의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말씀을 담당자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한 것이 그 사람의 대지가 아니고 국가공유수면으로서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1년간 사용료를 내고 썼는데, 어떻게 그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프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허가가 갱신불허 된 98년1월1일 그 직전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예컨대 전 시의원 김모씨가 당시 참고인께 그린벨트에 있는 약간의 답과 교환코자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주민 정인호
교환을 할 수 없다고했습니다.
박광식 의원
일단 교환하자고 제시했지 요. 그런데 교환하고자 한 토지가 그린벨트내에 있는 토지로써 어떤 금전적인 가치가 대단합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가치에 대해서는 모르고, 저는 순수하게 공유수면에 생산하고 구청 세 수입에 이바지하는 그런 쪽으로 만 생각했지, 만약에 교환했다하면 저에게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식 의원
교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김모씨가 마을주민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동네 토지니까 내어놓으라고 반 공갈식으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담당 공무원이 잘 아실겁니다. 개인이 하다가 안 되니까 동민을 동원시켜서 이야기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의장 윤두환
참고인과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고 10분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참고인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인접한 곳에 다른 사람이 국유지 공유수면 하천부지를 점용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박광식 의원
누구입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김모씨도 역시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잘 몰라도 저가 알기로는 공유수면인데 옹벽을 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옆에 355-3번지 그 부분도 역시 공유수면인데 지번을 붙였더라구요.
박광식 의원
참고인께서는 10년동안 아무 탈없이 했는데, 왜 갱신이 불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공유수면법에 보면 서류가 김모씨한테 가 있는 것 같은데 법에 의해서 1년간 사용을 하되 정부가 불허할 시는 이유 없이 반제를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정부가 필요한 것도아니고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죠?
정자주민 정인호
예.
김수헌 의원
오늘 공유수면 사용 관계 때문에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10년간 사용하다가 98년도에 사용이 보류된 이유와 왜 안됐는지, 그리고 현재 공유수면은 누가 사용하는지 이 관계를 여기 관계공무원이 있으니까 그 이유를 듣고 종결지었으면 합니다.
박광식 의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96년도에는 356-1번지선 해서 1,508㎡에 1만7,540원 사용료를 냈고, 작년에 97년5월22일날 계약할 때, 97년1월1일부터 97년7월31일까지 낼 때는 355-3번지해서 1,082㎡에 64만5,790원 냈습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박춘환 의원
그런데 올해는 무슨 이유로 재허가가 안 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정자해안 전체에 주차장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단은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분뿐만 아니라 전체를 점용 갱신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구유동에는 한 건밖에 없던데 주차장 관계 때문에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355-3 여기는 허가가 안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김영태
올해는 공유수면 점 용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박광식 의원
지적도에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에도 746번지가 현재 용도폐지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용도폐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현재 개인 김모씨가 사용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그것은 모르겠고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리고 364-1번지 너머에 바다로 표시되어 있는데, 직선으로 약120m라고 했는데 그 사이 간격이 공유수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점용허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김모씨가 자기 편의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북구 세외수입 차원에서 점사용허가 내줘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제가 알기로는 지적도상의 도로는 아닌데, 사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도로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북구가 어떤 특정인에게 점용료를 받지 않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박춘환 의원
전년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전년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전체가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안 나있는데 작년까지 점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올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봅니다. 가까운 인근부락만 해도 공유수면 사용료를 금년에 내고 거의 다 허가를 취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계서류는 못 봤습니다만 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구유동 642번지, 42번지, 36번지가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옆에 있는 355-3번지라든가…
정자주민 정인호
그 주위가 아니라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부락하고 한 부락 떨어집니다만 그 부락에도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건설과장, 일괄적으로 안준 것은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주고 안주고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일괄적으로 점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건설과장님, 구유동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일괄적으로 안 내주셨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3-26에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내용해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특별하게 진입로나 대지나 전이나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해 ?습니다.
박광식 의원
과장님이 올해 구유동에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전혀 안 내?다고 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북구 무룡동414번지에 사는 박영문씨한테는 자기 주소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유, 산하, 구유동 3필지에 무려 1,000㎡가 넘는 면적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내준 것은 기존의 대지나 사실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야적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허가를 내주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은 전부 다 안 내줬습니다.
박광식 의원
야적장이나 건조장이 전하고 틀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유수면 공지에 물건을 야적하는 것하고 공유수면 에 콩이나 고구마나 감자나 보리를 심는 것하고 어느 것을 허가 내쥐야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 공무원이라면 야적장이나 건조장을 한다고 해서 갱신해 주는 것보다, 전으로 사용하는 것을 갱신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공익의 목적으로 필요할 때, 전이나 답일 경우에 그대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부관에 정해진대로 보상없이 환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적장이나 건조장, 기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점사용허가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활용하려고 할 때 더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감사자료에 보면 산하부터 구유, 당사, 신명, 어물 등 38건이 점사용허가가 되었습니다.
참고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허가 신청하기 전에 여러 차례 담당공무원을 만나서 애원도 하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옛날과 같이 사용을 했으면 해서 질의도 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담당자가 위에서 해 주라는 지시가 있으니 현장에 나오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니까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박광식 의원
언제입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대충 20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원이 필요할 때는 북구청 발전을 위해서라도 찾아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행정이 이렇게 사장될 수 있느냐고 상당히 분개를 했습니다.
박광식 의원
재허가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치수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신청한 지는 두세 달 됐지요?
정자주민 정인호
그 정도 됐습니다.
박광식 의원
민원실에 했습니까, 담당한테 직접 했습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담당자가 없어서 옆에 계시는 분이 대신 받겠다해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담당자가 신청한 서류를 현장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박광식 의원
민원서류를 접수한 지 두석 달이 되도록 지연이 됐는데, 지연 이유를 아십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행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민원서류는 즉각 처리가 되고, 민원 편에서 도움을 주려고 행정이 그렇게 하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30일까지는 서류가 온다고 이야기 해서 오늘 확인하러 오니까 계장님도 모르시고 본인도 없었습니다.
박광식 의원
오늘 날짜까지 허가증을 손에 쥐어 주겠다고 한 모 건설과 직원 모씨는 ‘참 억울하게 됐다, 이것은 바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기다려도 아무런 통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민원서류가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즉각 조치가 되고, 되면 되는 쪽으로 통보가 안 오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점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6의 규정에 의거 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하여 합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17조6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자주민 정인호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저는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앞으로 참고해서 더 이상 이런 소지가 없고 잘 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갔으면 합니다.
박춘환 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456평을 점유하다가 97년도에는 327평을 점유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옆에 공유부지가 있는데 자를 때 반으로 잘라서 반만 주차장쪽으로 해라,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은 사항입니다.
박춘환 의원
96년도에는 1만1,540원 했고, 작년에는 64만5,790원 했습니까?
정자주민 정인호
박광식 의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작위 처분이 합법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접수가 되면 지금 현재 주차장 설치예정지구에서 그 부분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점사용 허가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대단히 반가운 말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청장님께서 선처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두서없이 질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는 북구청이 민원인정인호씨한테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일탈해서 당해 허가처분에 있어서 북구청이 커다란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3조 재산권보호, 제37조 기본권제한 및 기본원칙을 위배했고, 법률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동복무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도 담당공무원이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담당공무원은 형법상 공갈죄 내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량권 남용일탈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법리공방을 해서, 이 문제를 진짜 속시원하게 풀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북구가 민원행정에 있어서 친절, 공정선진행정이 되고 주민봉사행정, 주민감동행정이 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안 했으면 이문제가 어떻게 해서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고, 행정법상 재량권 남용일탈이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여러 담당공무원들하고 이 자리에서 난상토론을 벌일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 에 제가 과장님을 믿고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조승수
발언 기회를 주셔서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구의회에서 하지 않았던 다양한 방식도 동원되고, 휴일날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제가 피수감자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식의원님께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 구유동 공유수면 점용연장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담당공무원한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면의 자세한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4개월간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공무원이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 시정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의장 윤두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장 분위기를 쇄신하는 의미에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속개) ○부의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3-14페이지 연암천 하천복개공사에 진도가 100% 라는데 다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류재건 의원
상방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류의원님 사무실 방향입니다.
류재건 의원
100%라는 기준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박스 위에 성토를 안 하고 포장이 안 됐다는 말씀인데, 당초에 박스만 하도록 계획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가드레일을 철거 안하고 성토 안 된 부분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해서 공사를 한 것인데, 사실 공사는 했지만 주민들에게 아무 도움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상 박스만 했는데, 위의 부분을 성토로 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스팔트 포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턱이라든가 철거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김영태
교량 놓을 때 교량 옆에 올라온 턱을 제거하고, 알루미늄으로 가드레일 돼 있는 곳도 철거하고, 박스 뒷 쪽까지 도로 전체를 아스팔트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에 복개만 하는 것으로 해서 100% 완료됐다는 말인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입구에서 복개완료가 안 되니까 미관상 보기 싫고, 또 공사는 다 해놓고 마무리 작업은 왜 안 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주민들은 그렇게 생 각 하실 겁니다.
류재건 의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왕 돈을 들여서 했으면 마무리까지 잘 돼야 소통에 문제가 없고, 또 주민이 봤을 때 정말 주민을 위한 공사가 되었다고 할텐데, 미관상 봤을 때 마무리가 잘 안 되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마음하고 구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의견일치가 안 되니까 완벽하게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운 점도 있는데, 앞으로는 물량을 좀 작게 하더라도 한 건의 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마무리 짓는 것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정확한 날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되는 것을 봐서 수립하려고 합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환경위생과하고 벽산아파트에 오?폐수가 나온다 해서 현장답사를 했었는데, 환경위생과에 물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또 건설과 물으니까 여기도 아니라고 하던데, 어디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벽산 쪽만 아니고 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도 그날 같이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를 설치하려고 해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큰 명목이 안 섭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서 연결해서 내려오는 것이 일반 화봉택지로 안 들어가고 민가에서 생활 오?폐수가 내려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벽산아파트 뒤쪽에 보면 복개가 딱 7m 정도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공사는 그렇게 빼기도 힘들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그 부분이 제척된 부분하고 경계지점인데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청사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일대가 거의 다 폐수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부분은 시 하수과로부터 공사금액을 1,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수가 역류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원인으로써 시 용연하수처리장 쪽으로 가는 관로 어디가 막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견지에서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첫째 맨홀 높이를 높여 주고, 둘째로 나머지 돈으로써 맨홀 뚜껑을 부분적으로 준설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계약이 이제 체결 됐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올해처럼 피해를 보기는 처음이고 지금까지 민원발생에 대해서 이렇게 무성의 하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1,0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공사를 하겠노라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1,000만원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느냐, 반문을 하길래 국장님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하고 맨홀자체를 높여서 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 감당은 어떻게 하느냐, 현재 겉으로만 표시나지 않기 위해서 맨홀자체를 높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시 역류한다든가 지표면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일대 논 자체를 높이고 싶답니다. 왜냐하면 폐수 때문에 그 일대가 다 썩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좀 높이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그 맨홀을 승고하게 되면 그 효과가 객토를 해서 위치를 높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넘어올 정도의 폐수가 방류된다면 그 위치를 50㎝이상 더 높인다 하더라도 그 폐수는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 사람들의 입장은 현재 하수구 있는 그 부분하고 직면하고 높여서 한쪽만이라도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약간 견해 차이가 있게 되는데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맨홀을 승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준 설을 하고 오수중개펌프장을 계속 가동하게 되면 역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물이 어느 정도 줄었을 때 오수중개펌프장을 계속 가동하니까 상당 부분에 물이 잘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역류하는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양을 감당 못하니까 역류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국장님이 설명을 드리셨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 가지고 승고를 하고 준설을 하면 다소 안 나아지겠느냐, 그리고 라인 자체가 중구?남구?북구 전체 것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 가지고 발주를 해서 승고하고 준설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오?폐수가 역류를 한다면 그때는 중구?남구?북구 전체를 시에서 일괄 재검토를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폐수로 인 한 피해는 분명히 북구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북구 이전부터 있었는지, 북구가 있고 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류재건 의원
당장 봤을 때 외관상 나타난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외관상 나타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부터 문제가 있었 는데, 사실 보상문제를 거론한다면 뚜렷한…
류재건 의원
그 위치가 북구에서 발생된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보상문제를 말씀하시는 건 여기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말뜻은 알겠는데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차후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한다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똑같은 입장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일단은 승고하고 준설하면 큰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괜찮다고 판단되고, 시 차원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일단 이번에 이것을 해보고 같이 의논을 해 봅시다.
류재건 의원
사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얼마 전 수확을 하기 위해 공공근로자 를 부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 몸 이 중요하지 곡식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사를 지은 사람이 수확해서 농협에 수매를 하러 갔는데, 수매담당자가 찍어 보면서 자꾸 냄새가 난다고 하더니 결국은 최하등급인 등외로 판정 받았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것은 수거를 해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식품감정소에 감정을 해 보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상태에서 빨리 시정을 해서 그런 판정을 안 받도록 해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공사할 때 자기들도 입회를 시켜달라고 했답니다.
입회를 해서 그 공사현장을 확인한 이후에 답변을 자기들도 준비를 하겠답니다.
만약에 또 그렇게 됐을 때는 관 자체를 레미콘으로 막아버린답니다.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집은 1등을 받고 그 일대는 등외를 받아서 쌀을 먹느냐 못 먹느냐 인데 북구에서 자꾸 회피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일단 검토된 결과 시하고 합동으로 맨홀을 승고를 하고 준설을 하면은 안전할 것이 아니냐, 현재까지의 판단은 그렇게 서 있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준설하고 난 이후에 한번 더 두고 봅시다. 그때 되면 시에서 일괄 예산을 투입해서 구두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
류재건 의원
의원들도 현장답사를 했지만 그 일대 수면자체가 낮아서 물이 잘 안 빠지는데, 현재 그 관 위치가 효문사거리를 지나서 염포로 가는 방향에서 약30m 나오면 관이 있습니다. 관 자체가 논보다 높아서 이것을 파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 거기를 파줌으로 인해서 하수구 자체가 많이 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파주면 수면하고 물 빠지는 수면하고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좀 덜하지 않겠나…
건설과장 김영태
이번에 발주할 때 메모했다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주들이 문제점이나 방법을 의논하자고 하니까 의논할 때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의 공사는 경쟁입찰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수의계약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경리계에서 2인 이상의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를 불러야 되는데, 경리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 업체를 부릅니까?
경리담당주사보 김만식
저희들한테 맞는 업종이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업체를 전체 다 수용은 못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공사에 대해서 중요하거나 위험하거나 수해복구라든지 아니면 제방이 어떻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 될 수 있으면 상의를 해서 어느 업체가 좋은지 그 업체가 다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같이 선정을 하고, 일반업체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없으면 저희들이 업체선정에 대해서 일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실 때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했는데, 선서내용과 다르게 일체 관여를 안 하신다고 답변했는데, 업체 선정과정에 협의를 하고 관여를 하는 것으로 지난 번 총무과 감사 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 관여를 안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업체를 선정하는데 공식적으로 일체 관여를 안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공식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공식적인 것이 어떤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우리가 공문으로 협의를 받는다든가 어느 업체가 좋으냐 내가 공식적으로 물은 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울산사람이고 울산에 있다보면 사적으로 이 업체가 일을 한 번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업체를 좀 잘 봐줄 수 없겠느냐 그런 사적인 부탁은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외 공식적으로는 관여가 안됩니다.
윤종오 의원
공식적이라는 것이 어디 까지가 공식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업무협조에 의해서 경리계에서 두 업체든 세 업체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리계에서 나한테 단 한번이라도 자료협조를 구한 적 있습니까?
윤종오 의원
수의계약으로 업체선정을 할 때 건설의 전문가도 아니신 경리담당부 서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에 어떤 업체를 선정하면 좋겠느냐 담당부서하고 실무협의 내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주사보 김만식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항은 안 해봤습니다. 그 부서에 가서 담당하고 담당자 한테 저희들이 문의를 합니다.
윤종오 의원
나는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체에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공사를 주는데 이 업체를 해라 압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공식적으로 협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업체선정에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윤종오 의원
업무협조를 위한 협의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목공사 아니면 문화공보실 등 여러 가지를 국장님이 관장하고는 있지만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실질적으로 총무과 용도계에서 건설과에 공식적으로 어느 업체가 좋겠습니까 하고 추천 받아 한 적 있습니까?
경리담당주사보 김만식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됐습니까?
윤종오 의원
좋습니다. 국장님은 그러시고 저쪽에서는 업무협조를 평상시에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미리 업체한테 알려주지요. 두 개 업체 이상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쟁을 유발해서 낮은 가격으로 받기 위한 방법이지요. 동시에 부릅니까, 같은 자리에 불러서 즉석에서 적어내게 합니까, 아니면 적어 오게 해서 제출하게 합니까?
경리담당주사보 김만식
적어오게 해서 제출하게 합니다.
윤종오 의원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낙찰률이 대부분 95%을 상회하고 있고, 평균9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고시가격에 최저금액으로 88% 이상을 적어내야지 공사할 수 있게 권한을 주지요?
경리담당주사보 김만식
예.
윤종오 의원
현재 두개 내지 세개 업체를 불렀다고 했는데 대부분 두 개 업체를 부르지요?
경리담당주사보 김만식
예.
윤종오 의원
지금 수없이 도산하는 건설현장의 정서를 본다면 이런 구청공사에 많은 업체들이 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네 개 내지 다섯 개 업체를 불러서 동등한 기회를 주면서 구청예산도 절약하고 다른 업체에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해야 행정이 어느 정도 올바른 집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리담당주사보 김만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특정업체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 전체 낙찰률이 96%가 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후에 견적을 받는 부분에서 두 개 업체가 아니라, 일정 단위의 규칙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한 부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이런 경쟁심리를 유도하면 대부분 88.1%에서 모든 공사계약이 결정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예산절약에 대한 것인데 설계부터 관급자재구입, 시공까지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계속 드렸는데, 답변하는 내용이 절약에 대한 노력을 하는 답변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전부 고시가격에 조달청 가격이 결정돼 있다 또는 물가정보를 보고 한다, 인건비 산정하는 규정에 의거 한다, 결국은 실무자가 설계하는데부터 상당부분 재량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가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4,200만원 짜리 공사를 그쪽에 대비했을 때 2,500만원, 2,590만원에 할 수 있는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상관없고 우리는 이것만 하고 경리계에서 다 알아서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단순공정이나 일반 토공, 아주 단순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정부표준 품셈표 그 이외 정부노임단가를 떠나서 설계를 할 수가 없고 원가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단순공정은 직영처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윤의원님께서 과다 설계가 됐다면 설계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를 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재 만일 윤의원님도 똑같이 염포로를 경동에서 했는데, 이것을 설계를 보게 되면 이것하고 실제가격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설계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원가를 적용하는데는 공인된 가격밖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똑같은 양의 일을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도 5만원 할 수 있는 것도 정부노임단가가 7만원이면 7만원밖에 적용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러면 88% 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리담당주사보 김만식
국가계약법에88%이하가 나오면 하자 발생율이 있기 때문에 88% 이상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못이 박혀 있습니까?
경리담당주사보 김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윤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개인이 집을 지을 때도 견적을 여러 군데 받습니다. 경동가스 같은 경우에도 북구청에서 경비절감차원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경동도시가스에서 당초에 설계한 내역을 보게 되면 설계가격은 북구청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다만 계약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낮출 수는 있는데, 계약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사인 대 사인으로서 하는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불가능합니다.
김수헌 의원
직영으로도 기본적인 공사는 할 수 있다고 해서 경비절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동가스에서 설치하는 정도로 했으면 외면상 단가를 아주 적게 했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구청에서 직영체제 하듯이 개인이 업자를 선정할 때 저단가로 할 수 있듯이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법적으로 중요 구조물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문제도 있고 산재관계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을 받아서 못하고, 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했냐 하면 제공과잡비가 3,40%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계약설계를 했을 때는 그 차액을 저희들은 물량으로 더할 수 있다 이겁니다. 3,40% 들어가는 제공과잡비를 재료비하고 직접노무비만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차이나는 것은 그래서 차이나는 것이고 중요 구조물은 건설법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다. 법상 제재를 받기 때문에 못합니다.
강혁진 의원
만약 민간기업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구에서 해야 되지 요?
건설과장 김영태
일정한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공사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규격은 정해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저희들이 정해줍니다.
강혁진 의원
경동도시가스에서 약수 중산쪽에 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에 물이 안 빠지고 고여 있던데, 공사 이전의 상태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는 구비로 다시 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
다.
부의장 박춘환
경리담당에게 더 이상질문이 없으면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경리담당주사보 김만식 퇴장 )
김수헌 의원
감사자료 3-34페이지 각종투자사업 추진실적 현황조서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화천하천정비기본계획, 35페이지에는 이화천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사비도 크지 않는데 기본계획용역해서 다른 공사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화천 두 개만 용역사업비가 이 정도 나가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밑에 것은 공사관계의 용역이고, 위의 것은 순수한 하천의 폭을 어떻게 하고 넓이를 어떻게 한다는 하천의 기본계획을 말 그대로 용역을 준 겁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 정도는 몰라도 실시설계 용역 정도는 자체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돈을 1,820만원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강동에 당사 교량 같은 것은 예산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약30m 이상 되는데, 그런 것을 용역을 안 주고 내년에는 사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안 주고 자체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업비가 많아서 큰 것은 용역을 다 줬습니다.
김수헌 의원
가능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3-5페이지에 보면 과속방지턱설치건의 하고 3-6페이지에도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쌍용아진건설 쪽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도로 가 개설돼서 통행을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의원
1차에서 4차까지 준공이 이 났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아파트준공은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입주된 지 오래 되는데, 이런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도로를 시나 구에 기부채납하는 전제 하에서 준공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부채납이 설령 절차상 아직 안됐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불가로 인해 차후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부채납이 안되니까 구에서는 정식적으로 도로를 인정 못해서 과속방지턱을 못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신호등은 설치됐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의원
신호등 설치는 도로에 하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신호등은 구에 기부채납이 되든 안되든, 누가 설치했든, 돈을 누가 줬든 간에 도로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설치되는 것 맞지요. 그러면 기부채납이 안됐다, 도로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못한다 하는 부분은 주민의 사고방지를 위해서 안일한 대처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수 차례에 걸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예산 쓰는 것이 저희들 도로 아닌 곳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아진에서 하도록 협의는 했는데 구두로 해 보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법상 도로로 구에서 인정을 못하니까 우리 구비를 들여서는 못한다는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
김수헌 의원
구에 기부채납이 안되고 도로로 안돼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아진에서 자기들이 설치하겠다고 공문이 왔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문제는 설치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금까지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묻는데, 아진 쪽에서 설치해 준다면 고마운 일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호등도 교통법규상 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 기부채납 안 하더라도 주민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 신속하게 행정을 대처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우리 구청이 필요하면 도로로 인정하고 불리하다 싶으면 기부채납이 안 된 것으로 하는데, 그 밑에 ‘토큰판매소철거요청, 상안동381-5번지 도로법 제40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사용료를 납부하고 적법하게 설치한 시설물이므로 철거할 수 없음’ 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행정이 필요한대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방지턱 해달라 하니까 기부채납이 안 돼서 못 해 준다고 하고, 토큰판매소 철거하라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못해 준다는 것은 무슨 행정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구청장님 순시 갔을 때 배종웅씨가 그 날 오셔서 북구청에 질의를 하니까 울산시에 하라고 하고, 울산시에 하니까 아진건설에 하라고 하고, 아진건설에 하니까 경찰서에 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6번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지턱 관계는 현재 왜 우리 북구청에서 못하느냐 하면 북구청에 도로가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구청의 예산으로써는 투입을 못 한다, 그런 뜻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작정 방치한 것이 아니고, 아진건설측에 어차피 기부채납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진건설측에서 설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토큰판매소 철거요청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로법 제40조 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허가된 것이 아니고, 당초 그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 하에 그 자리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3-21페이지 가로등 보수업체 관계인데, 동 순회할 때도 건의가 된 부분인데 계약관계를 보니까 올 연말까지 로 됐는데, 물론 화성건업이나 서광전기도 보안등 수리를 자기들 나름대로는 원만하게 잘 하고 있는데, 간혹 신청을 했을 때 즉각 즉각 보수가 안 되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구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올 계약기간이 끝나면 각 지역 쪽에 있는 업체를 계약해서 수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5개 업체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가로등 관계를 고치려고 하면 차량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그런 장비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관내업체가 수리를 할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세입이나 지역 소득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계약할 때 가능한 한 특수한 경우를 일부러 몇 군데 분류를 해서 우리관내 업체가 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관내업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주민들 편리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 소방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것은 구비로는 되고 시비나 국비지원이 안 되지요.
그런데 3-18페이지에 국?시비 집행내역에 보면 소방도로 개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떤 명목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지난번에 논의 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정상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에 자치단체사업명과 이름을 보내 국가에서 보내 주면 그것이 특별교부세가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내주게 되면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칙으로는 우리 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
김수헌 의원
물론 시나 도에서는 긴급한 소방도로 개설부분을 잘 모르는데, 북구청에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소방도로개설은 할 수가 없다는데 이런 부분도 시?국비를 지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지금 교부세 받아온 자체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순시를 온다 든가 할 때, 당면현안사업을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적정한 것을 보고를 하게 되고 순시를 오면서 주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또 나머지 3억원 부분은 행정을 잘 했을 경우에 상금을 받아서 사용한 예가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수헌 의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에 보면 지난 집중우시 재해발생으로 응급복구지역의 항구적 재해대책수립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재 해 난 쪽에 공사가 현재 착공 중이거나 착공 들어간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착공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재해발생으로 응급복구한 자리나 위험한 자리는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곳은 왜 안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것은 작성하기 전에…
김수헌 의원
집중호우가 두 번 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태풍‘예니’하고 집중호우가 한 번 더 왔는데, 매곡 버스종점하고 호계천하고 기타 뒤에 수해 난 것은 이번에 발주를 시켜서 곧 착공에 들어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작성하고 난 후에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지난번에 집중호우 왔을 때 피해를 본 것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이고, 태풍 ‘예니’의 피해에 대한 것은 돈이 뒤에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내려와서 뒷부분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앞에 호우하고 뒤의 호우하고 이어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부의장 박춘환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농소중학교 호계천에 올라가는 건…
건설과장 김영태
그것은 뒤에 일어난 겁니다.
김수헌 의원
겨울에는 보통 비 안 옵니까, 오는 경우도 있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의원
돈이 많이 들고 안 들고 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태풍이 오고 집중호우가 왔다고 하면 도로나 제방이 넘치면서 집까지 덮칠 수 있는데 공공요원들이 마대만 해놓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호계천인데 설계가 다 됐습니다.
전체적인 복구는 못하고 부분만 설계돼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시례천은 원인규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원인규명을 실질적으로 상세히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동-호계간 공사는 진도건설 측에도 일말의 원인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이 주원인이라고 하기에도 어렵고, 왜냐하면 당초 무너졌을 때 비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왔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 자체가 골고루 흐르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동천강 하천을 하상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한 곳으로 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시례잠수교가 건설될 때도 현재 다리 밑을 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 교각부분이 깊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 부분과 동천강 하천이 정비가 안 됨으로 인해서 물이 한쪽으로 몰리는 측면, 또 다른 한 면으로 현재 진도건설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 비가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옴으로 해서 나오는 영향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원인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책임전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 위의 하상정비가 안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해서 물이 이쪽으로도 내려가고 저쪽으로도 내려가져야 그런 일이 없는데, 송정못 둑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동천강으로 몰리니까 진도건설에서 하던 것이 완전히 중앙으로 집중적으로 물이 내려가던데…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지역이 그린벨트도 있고 해서 법적으로 큰 장애가 없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퇴적물을 옆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통수단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모든 것이 골고루 흘러가기 때문에 한쪽으로 집중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각이 함몰된다든가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전년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현황이 있는데 96년도에 1만7,540원 하던 것을 70평을 깎아버리고 97년도에 64만5,790원이 부여된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점사용과 임대대부료라는 두 가지 계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건설부 소관 폐천 중에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점사용허가를 해 주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점사용료를 받게 되고, 만약에 그 땅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했다 해서 잡종지로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잡종지가 되고 잡종지가 되게 되면 일반 재무부 소관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잡종지에 대한 대부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료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작년에 계약했다가 올해 계약 안한 사람이 몇 필지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별도로 뽑아봐야 됩니다.
부의장 박춘환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강동정자 주변에 올해 안 해 준 것은 구유 일부하고 정자하고산하쪽 해안가에만 전체적으로 점용을 안 해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 겁니다.
부의장 박춘환
제가 봐서는 점사용료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왜 안 해줍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시에서 주차장설치,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나면 모든 행위를 그때까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보류를 했고, 공유수면점사용관계는 저희들이 공용주차장설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제이드휴게소 위쪽으로만 대충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검토해 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부의장 박춘환
농공단지진입로 보상금문제인데 산정기준을 다른데 의뢰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사에게 감정의뢰를 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똑같은 대지에 한 지목에 옆에 조그마한 창고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의 차이가 평당으로 치니까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던데…
건설과장 김영태
일단 감정하는 것은 감정사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산출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리고 이쪽은 평당19만원이고 이것과 붙어 있는 밭은 3만8,000원 정도 하니까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검증하는 것은 감정평가원에서 하게 되는데 감정원은 공시지가를 취급하다보면 똑같이 대지가 두 개 있더라도 크기나 모양이 장방형이냐 정 방형이냐, 또 인근에 들어 갈 수 있는 진입도로부지가 도로에 얼마만큼 붙어 있느냐, 이런 것이 다각적으로 검토에 들어가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똑같은 대지라도 왜 가격이 차이가 나느냐고 했을 때는 저희가 사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면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가격이 전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석들이 되면 되는데, 당사자들이 볼 때는 붙어있는 땅에 6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재감정을 한다든가 의견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재감정 의뢰를 한번 했는데 당초에 감정한 이상으로는 감정을 다시 못한답니다.
부의장 박춘환
3-6페이지 하천부지 불하요청, 최해갑 외 30명해서 처리 내용에 취하라고 해 놨는데 이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것은 울산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취하가 된 것 같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불하를 받으면 경상남도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울산시에서 광역시로 들어와 있는 땅에 대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해서…
건설과장 김영태
예.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보면 거기에서 하천부지 폐천부지가 있는데 경남도에서 안 주니까 소송을 했는데 기장군이 졌습니다. 양산시도 선례가 있고, 경남도에서 당초에 광역시 될 때도 도에 가서 받아 올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다른 시?군을 예를 들면서 차후에 보자고…
부의장 박춘환
지하수개발 폐공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부의장 박춘환
대충 확인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폐공을 확인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폐공사진을 찍어서 붙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3-39페이지 3번, 4번을 보면 도시가스관 매설하고 통신관 매설이 있는데, 도시가스나 통신회사나 상수도 이런 곳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선 공사를 해놓고 후에 부담자들에게 부담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북구 쪽의 도로를 개설할 때만이라도 공사를 동시에 해놓고 도로를 포장을 해서 도로 굴착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일본이나 선진국에 보면 각종 도로공사를 할 때 공동 구를 설치합니다. 미리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에 박스를 설치해서 모든 상수도 관이든지 가스관이든지 매설을 같이 합니다. 사실 이것을 하려면 북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다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엄청납니다.
부의장 박춘환
통신에서 해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통신이나 가스회사나 몇 년 후까지 자기들 계획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것을 그대로 두면 계속 그대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래서 포장하고 난다음에 2년 안에는 도로굴착허가를 안 해줍니다.
부의장 박춘환
도로 옆으로 해서 나중에 도로 확장하려고 하니까 도시가스관이있어서 도로확장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빨리 시도를 해야 시작이 되는데 경제적으로나 주민불편이 엄청나니까 북구에서 기획을 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건설과쪽에 민원이 많이 처리됐는데, 처리내용 중에서 주로 도로 에 관련된 것이 많은데 소방도로 예정부분을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못한다는 것도 있고, 연도가 명시가 돼서 99년도는 예산에 수반을 해서 소방도로 개설을 반영 해 주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에게 이런 통보가 가면 민원인은 아주 기대를 걸고 99년도에는 소방도로가 반드시 개통이 되는구나, 그런데 실제 예산 반영은 안되고 민원인에게는 되는 것으로 통보가 가있고 이런 문제가 북구지역에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 다시 소방도로 부분에 대한 예산의 한계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처리 내용이 명백하게 다를 때는 재통보를 해서 그 민원인으로 하여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통보를 해줄 때 90년, 99년, 2000년으로 통보하는 것은 해 준다는 말은 아니고, 90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9년도에 예산이 허용되면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회신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찾아서 재 통보해도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99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된 부분은 재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일정대로 건설과 까지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류재건 의원
계획성 있게 당초 일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의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석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 20시15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건축과, 건설과 두 개 과만 계획되어 있었으나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도시교통과를 추가로 실시하고 배부해 드린 조정일정과 같이 감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된 일정대로 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감자로서 인사말씀과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도시교통과장 박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겠습니다.
(직원소개)
바쁘신 와중에도 도시교통과 ‘98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윤두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교통과는 지난 10월1일부로 직제개편에 의거 기존의 건설도시과와 지역경제과의 일부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된 과입니다.
앞으로 도시교통과에서는 북구민의 편의 도모는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얼마 전에 시내버스가 재조정이 돼서 아진에서 방어진가는 버스가 증차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이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11월 중순경부터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시내버스 노선조정 관계로 오늘도 확인해 보고 수차례에 걸쳐서 시에 확인해 본 결과 12월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4-5페이지에 대동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배차시간대로 안되고 빠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몇 시 차가 빠졌다고 시로 연락하면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해 놓고는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됐는지 주민들에게 통보가 안 되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를 통해서 운수사업협의회에 통보해서 시정조치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까르푸 교통영향평가는 숙지를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박춘환 의원
9페이지에 보행시설해서 종합개선 중간에 보면 ‘동쪽 이중출구로 인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 초래, 단일 출구 계획 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현재 신답교로 들어와서 서쪽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동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교통영향평가서를 과에서 사실은 검토 의견을 올린 사항인데, 이 검토 의견을 가지고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검토를 내주고, 이검토를 참고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교통영향평가가 건축물의 건축에 제한을 한다든가, 교통문제로 인해서 건축이 허가가 안 난다든가, 준공이 안난다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내용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은 넣어야 된다고 지정해서 못을 박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100% 완료가 되어야만 건축 준공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서별로 준공 신청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취합된 의견은, 그것은 전부 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29번 도로가 일단 계획상에는 차후에 이화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아닙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2016년 도시계획 열람할 때 올라가는 것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향후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2016년 도시계획을 공람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 도로가 계속 올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까르푸 동쪽편에 강 사이에 4차선 도로가 만들어진 도로가 29번 도로 연장선으로 봤을 때, 나중에 가서 도로가 만들어 졌을 때이화에서 내려오는 차, 천곡에서 내려오는 차가 이곳으로 많이 빠졌을 때, 까르푸가 사용하고 있는 다리를 건너 좌회전해서 계속 진입해서 커브를 돌아서 여기서 2층, 3층 차고지로 올라가는 다리가 전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까르푸에서 서쪽 편으로 보면, 1차선 하나 만들어 놨는 데 제가 봤을 때는 까르푸가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서쪽 편으로 도로확보를 더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도 차가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이쪽에서 2차선으로 들어오고 2차선으로 나가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차가 움직여야 될 출구나 입구가 전부 한 대씩밖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말에 도시교통영향평가에 보면 2,000대, 3,000대씩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차들이 들어 왔을 때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시간에 밀리는 차들이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날 것 같은데, 그래서 넓게 옥외주차장 형태로 해서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빠져줘야만 교통에 적체현상이 생기더라도 까르푸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자기들 땅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상태로 해 놨을 때는 돌릴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안 해 놨던데,까르푸하고 의논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재 까르푸가 개장이 되고 난 이후에 진입차량의 진?출입에 관해서 까르푸 측에서 고용한 교통지도 전담 요원들이 수신호나 무전기를 들고 신호를 해 주기 때문에, 만일에 서쪽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쪽에 차량이 많이 막히게 되면 그 차량을 다리 건너에서 연락을 해서 교통을 차단하는데, 다리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위쪽에 까르푸 3층, 4층, 5층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심각한 체증 현상이 발생되면 까르푸 쪽으로 하여금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까지 구청에서 까르푸와 협의 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재 까르푸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된 것 중에 까르푸 측에서 수용하겠다고 현재까지 밝힌 내용은 가장 문제가 됐던 국도7호선에서 신답교 쪽으로 진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좌회전 시간을 많이 연장을 하고 좌회전과 직진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방법이 신답교 아래쪽에 승용차 전용임시도로를 만들어서 국도7호선 경주방면에서 명촌교 쪽 울산방향으로 오는 차들이 신호대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신호없이 다리 아래로 통과해서 직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울산방면에서 경주 쪽으로 올라가는 차선의 두 차선은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넣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직진을 그대로 넣기 때문에 울산에서 경주방면으로 가는 것이 안 막히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잠수교가 있는 곳에 임시도로를 개설하는데, 까르푸 쪽이 적극적으로 자기네들 비용으로 하겠다는데 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교통대책이 해결이되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완벽하지는 않을 지라도 현재로써는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시하고 협의된 것은 서동-호계간 도로를 현재 12월말에 수용 결정이 나게 되어 있는데, 결정이 되면 수용하는데 필요한 돈을 공탁을 시키고 12월말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박춘환 의원
상안교에서 까르푸 쪽까지의 도로라도 우선적으로 만들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교통문제점을 가지고 개장을 늦출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당초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교통문제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를 했으면, 그것이 완료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준공을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당시에 그것이 검토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날 때, 그것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았으면 현재 그 문제가 장애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적으로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사항이 전부 완료 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지연을 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하여튼 교통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설도로를 냄과 동시에 신답교 앞에서 경찰이 타임을 조절해 놓은 이후에라도, 신답교 앞과 원동아파트 앞에서 경찰이 직접 차량 지체상태를 봐가면서 수신호를 당분간 하도록 중부경찰서와 지난번에 협의가 됐습니다.
진한걸 의원
4-13페이지 북구버스노선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버스행정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다음으로 땅이 광활하고, 구민 다수가 생활 특성상 이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지형적 조건을 갖고 있는데, 버스운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버스회사에서 준 것입니까, 행정에서 샘플로 조사한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 자료는 시로 부터 갖고 왔는데, 시에서 용역을 줘서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진한걸 의원
버스회사에서 정해진 운행횟수 시간하고, 이용객이 체감하는 시간은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인데, 도시교통과가 새로 신설된 만큼 북구에서 가장 버스 민원이 많은 몇 곳을 지정해서, 몇 분에 도착이 되고 운행횟수가 몇 회인지 전수조사를 해서 교통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 다음에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의 비율을 볼 때, 좌석버스는 17대이고, 일반버스가 22대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회사들이 자기들의 수지 목적에 의거해서 좌석버스가 일반버스에 육박하는데, 대다수 서민들이 과다한 좌석버스의 증차로 인해서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좌석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폐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광역시?도에 비교적 버스행정이 잘 된 곳에, 그 지역의 운행횟수나 시간간격,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북구운수행정에 표본을 삼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건에 징수율이 49%밖에 안되는데, 단속을 할 때 어떤 때는 느슨하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 됐으면 징수가 49%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주정차의 일소에도 사실상 전혀 효력이 없는 역기능도 초래되고 있다고 보는 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체납자에 대한 구상권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불법주정차에 관해서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전산으로 지로 용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납부율이 낮은 이유는 현행법상 그 사람이 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향후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조례나 이런 것이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한걸 의원
상위법 체계가 주정차 위반에 대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강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북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 체납기준들을 준용을 해서 자동차 압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이 그런 면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한걸 의원
징수률이 49%같으면 부과를 해서 양심적으로 스스로 납부한 사람만 49%이고, 체납자 중에서 구에서 구상권을 확보했다든지 독려를 해서 세금을 걷어 들인 것은 몇 %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재 그 관계는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일이 지나고 나면 계속 독촉장 발부와 자동차 압류 등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약27%됩니다.
윤종오 의원
과태료를 받는 방법 중의 하나가 차량을 이전할 때, 이전신고가 안 되니까 과태료를 내고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할 때가 아니면 그 만큼 이익이 되니까 버티는 것인데, 현재 법으로 명확하지 않고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들은, 구에서 이 부분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제한을 두면 빨리 내지 않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미수납액이 1,675건 중에서 행정에서 재산압류 조치한 것이 몇 건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재 미수납액1,675건 중에 자동차를 미처 압류하기 전에, 타인 소유로 넘어 간 부분을 제외하고 는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됐습니다.
진한걸 의원
자동차 압류조치가 들어 가게 되면, 후속적으로 행정이 하는 것이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압류가 들어갔다면 당장은 조치할 사항이 없고, 나중에 차를 이전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밀린 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전은 불가 합니다. 그때 받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밖에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얼마 전 지방세과 감사 때 본 의원이 제안하기를 자동차세를 분기나 연2회에 걸쳐 내는 그 부분도 체납액이 절반에 가까운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인데, 이것을 자동차 검사 때 교통부하고 협조를 해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거나 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차는 검사에서 걸러지는 체계를…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는 모순이 있는데, 앞으로 적극 건의를 해서 개정되는 방안으로 하고,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법이 일단은 개정이 되어야…
진한걸 의원
현재 징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차를 압류조치한 이후에 자동차이전할 때까지는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내용을 아는 사람 같으면 고의로 주정차 위반하고 과태료 안냅니다.
행정에서 어떻든 간에 징수상 문제가 있으면,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자동차 검사시에 다소 징수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정비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징수가 되어질 때 불법주정차도 일소될 것이고 행정의 공신력도 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 쪽에서 먼저 법제처에서 자동차 검사시에 했을 때 과태료부과여부를 확인해서, 검사해 줄 수 있는 법을 입법했을 때 이것이 법리상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적극적으로 …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추상적 건의가 아니고 양식을 만들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자동차 검사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자동차 검사를 안 하면 사안이나 기한에 따라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동차 과태료나 범칙금을 안 내면 전부 압류가 됩니다.
나름대로 빼 봤는데 한 사람이 압류가 많이 된 것은 8건, 10건 된 것도 있습니다.
폐차를 안하고 놔 놓으면 계속 부과가 됩니다.
진한걸 의원
결론은 제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도시교통과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네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중에 젊고 빠른 사람을 선발해서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차번호를 떼어가 버리니까 남의 차번호를 붙여서, 앞뒤 번호가 틀리게 해서 다니는 실정입니다.
의장 윤두환
미국의 세금체납자나 주차단속에 대해서 방영한 것을 봤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자전거를 타고 개인 컴퓨터측정기로 다니면서 자동차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체납이나 도난 차라는 것이 나오면, 거기에서 바로 자물쇠를 채우듯이 타이어를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주차도 한 시간까지는 봐 주는데 막대기 끝에 백묵을 꽂아서 타이어에 백묵으로 표시를 했다가 1시간이 넘으면 요금을 부과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종오 의원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액이 1,079만원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 부분은 주차장미신고위반 과태료인데, 12건에 총1,079만원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울주군에 있을 때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금액입니다.
윤종오 의원
주차장 신고를 안하고 영업했습니까?
박춘환 의원
울주군에서 넘어온 것 같으면 농소하고 강동 뿐인데, 중구에서 넘어 온 것은 없습니까?
울주군에는 유료주차장이 그 만큼 없는데…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군에서 넘어올 때부터 잘 안 된다는 고질적인 성격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담당공무원이 업무가 바뀐부분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결론입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부실하고 미처 못 챙긴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업무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업무파악이 안 된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앞으로 원활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도시교통과가 신설 되었는 데 주 업무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도시관리담당은 주로 그린벨트 내의 관리나 허가, 준공 등 그린벨트 내의 모든 사항을 관리합니다.
도시개발담당은 2016년 도시계획 관련 업무와 구획정리지구 업무입니다.
교통관리담당은 주차단속, 교통관리 등입니다.
박춘환 의원
교통관리담당, 소형차는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김병오
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4-13페이지 버스노선 문제인데, 아진아파트에서 방어진 가는 노선과무거동 가는 노선이 없습니다.
이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버스노선을 만들어 주시고, 그린벨트 해제라는 말이 언론에상당히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구청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본 계획이나 방향, 지침 등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린벨트의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 현재 건교부에서 작성해 왔고, 그것을 건교부에서 발표하고 그것을 토대로 토론을 해서, 나중에 거기에서 의 견을 수렴해서 다시 실질적인 시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침을 재작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 지침이 얇으면 한 부씩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묻는데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27일날 남구청 회의실에서 시민 500명 정도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 부분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염포에서 효문사거리에 출퇴근이나 학교등?하교길에 보면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14개 구간에버스승강장이 4개 있습니다.
효문로타리, 한국타이어 앞, 염포로 신전부락 앞, 성내부락 앞 이렇게 4군데 있는데, 한국타이어나 효문로타리 앞에는 한쪽 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현재 버스승강장은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5개소에 설치를 합니다.
효문로타리 부근과 효문동에 각1개소, 염포동 주변에 3개소해서 5개소가 거의 설계가 다 되어서, 곧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만 된 것은 현재 가셔서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차가 정차하는 부분이나 지형상 좁거나 그런 사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단계적으로 필요하다면 차후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실 비나 바람이 불면 들어가서 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지형적으로 좁으면 벽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둥과 천정만해서 비가림이나 해가림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2분 감사중지
21시25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북구버스노선현황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화봉지역 이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울산역하고 시외버스터미널 가는 노선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현대백화점차를 운행하려다가 버스조합에 제재를 당한 처지인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버스회사에서 그 길을 제재한다면 다른 버스를 통행시켜 줘야 되는데 다른 버스도 안되고 백화점 셔틀버스노선도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불편을 느끼고 있느냐 하면 제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알기 위해서 버스배차시간을 체크해 봤습니다.
직행회수가 아주 교묘하게 목적지는 모화에서 삼산무거로 가는데 직행버스 3대, 일반버스 1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나가 더라도 일반버스가 안 오니까 1,000원짜리 직행을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버스조합의 횡포가 심한데 울산시에서는 관망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구집행부에서 앞장서서 골치 아픈 민원을 해결하는데 발벗고 나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관련노선이 전혀 없다면 교통이 아주 불편한 지역에 마을버스운행을 최근에는 제도가 쉬워졌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마을버스운행이라는 것도 기존 버스회사의 노선하고 서로 상충되지 않아야만 됩니다. 일단 이 실태를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버스회사노선을 폐지하고 마을버스를 운행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시간을 지키게 하든지 그런 조치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조정은 시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을 받아서 지난번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조정 시안 때 그 부분이 빠진 것을 보고 다시 주민들의 의견형식으로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되고도 확정이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특별회계주차관리에 내년도는 어느 정도 배정돼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주차관리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된 것이 6,500만원 정도밖에 안됐는데 정작 주차관리에 들어간 예산은 9,100만원입니다. 이렇다 하면 미 수납액이 반정도 있다 할지라도 예산집행을 비례해 봤을 때,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장님이 99년도에 개선할 방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내년에 특히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은 류재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부분인데, 약 5개소 정도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주차장특별회계를 경상적 예산에서 보조받지 않고 경영적인 차원에서 정상화하시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은 교 통단속원이 7명인데, 제가 단속을 해보니까 한 달 평균 4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눠보니까 하루에 7명이 400건 정도 되면 한 달에 1인당 한 건 내지 두건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법주?정차단속 등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체납액을 일단 일소를 하게 되면 현재 나와 있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만 제대로 부과해도 1억4,000만원정도 되는 그런 사항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금을 가지고 버스승강장도 설치할 계획이고, 공영수입사업으로 일단은 몇 가지 주차장설치 등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항이나 강동 주변 등 요금을 현재의 수준으로 받는 주차장에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 문제는 당분간은 우리 구 관내에서는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부분도 싼 요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된다면 그 부분에 적극 힘써서 수입을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견인업무를 부산시에서 하다가 민간에게 용역을 줬는데, 전화만 하면 5분내에 도착해서 견인해 가다보니까, 어떤 역작용이 일어났느냐 하면 골목에 잠깐 주차했는데도 바로 견인해 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 주차관리에 대한 예산 부분은 주차장회계 자체에서 세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그런데 돈은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교통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버스가 직행버스라고 돼 있습니까, 좌석버스라고 돼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좌석버스입니다.
박춘환 의원
처음에 직행버스라고 해서 몇 군데 빠지고 주차했는데, 지금은 좌석버스로 바꿔서 일반버스가 주차하는데 다 주차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곳은 일반버스보다 비싼 차는 일반버스보다 빠르고 주차하는 간격도 넓은데 울산의 좌석버스는 단지 앉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요금이 비싼데 그것도 시정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스름돈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광역시에 거스름돈을 뒷사람이 타는 것을 받아서 주고 뒷사람이 잔돈 없으면 못 받는 그런 대중교통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 같이 복잡한 곳도 거스름돈을 내주고, 경주도 내주는데 유독 울산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시내좌석버스하고 거스름돈 이 부분은 시에 건의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만약에 안되면 반환소송청구를 해서라도 고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웃을 일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10월1일부로 명촌?진장동이 효문동으로 편입됐는데 여기에서 효문동사무소로 가려면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청장님이 순시 때나 반상회 때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시내에서 명촌으로 효문사거리를 거쳐서 효문역으로 오게 되면 버스회사에서도 손님이 없다는 소리는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저번에 직접 찾아가서 담당하고도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내일 다시 공문을 만들든지 직접 가든지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조치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버스노선이 없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인데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참고인 채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12월2일 실시할 산업건설국 농림수산과 소관 사무인 정자어선간이수리소 관리에 따른 감사활동을 내실있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인으로는 정자어선간이수리 소 사장 박태조,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관내어선선주 이복근, 이상 세분을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45분 감사종료
出席議員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種五
참고인
도시개발담당 최정식 농정담당 한수찬 교통관리담당 김병오 경리담당주사보 김만식
出席公務員
北區廳長 趙承洙 産業建設局長 姜漢元 企劃監査室長 李東薰 建築課長 兪炳玉 建設課長 金永泰 地域經濟課長 金泰五 都市交通課長 朴相雨 地籍課長 金實根
출석증인
정자주민 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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