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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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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행정사무감사/조사

1998년 행정사무감사(보건소, 농림수산과, 환경위생과,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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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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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12월 02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보건소, 농림수산과, 환경위생과, 의회사무과
10시25분 감사개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감사결과는 ‘9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올바른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 드리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업무보고,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서류검증, 서류검증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보건소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방법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
(선서문 낭독)
의장 윤두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인사말씀이나 꼭 하여야 할 말씀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존경하는 윤두환의장님과 박춘환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 직원 소개 )
의장 윤두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복무를 하는데 규정이나 조례나 복무규칙이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복무규칙은 출?퇴근시간과 연가, 병가 그리고 조퇴 그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근무를 하는데 일정한 룰속에서 하고 법이나 규정, 규칙이 다 정해져 있지요. 그 속에서 행하는 것이 맞는데 그걸 벗어나면 위법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현재 보건지소가 다 없어 졌는데 진료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진료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가 개정은 안됐지만 조례는 있는데 현재 사용 안 하는 진료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매곡진료소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보건소 인력이 전국 최소인력이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고 그것을 작성할 인원을 배정하지 못해서 진료소에 있는 인원을 저희 보건소에 차출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만들도록 파견근무를 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곡진료소가 현재 비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매곡진료소가 지금 임시 폐쇄돼 있는데 폐쇄된 것에 대한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진료소라는 것은 폐쇄가 되면은 그 직원이 과원으로 남기…
김수헌 의원
폐쇄라는 것은 조례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로 정해서 진료소를 두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지금 임시 폐쇄한 것은 소장님 개인 권한으로 한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 지역에 담당하셨던 의원님과 그 당시 부구청장님과 업무보고를 거쳐서 승인을 받았고, 농소 주민 5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폐쇄에 대한 여론이 우세적이어서 일단은 근처에 병?의원이 있는 매곡진료소를 잠정 폐쇄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여론조사도 하고 그 당시해당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했다는데, 작년 언제 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12월말입니다. 1년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당시에 조례를 같이 개정해서 수정해야 되는데 조례는 그대로 두고, 올 하반기에 진료소 문제 때문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폐쇄된 조례가 통과 안 됐지요. 그럼 그 당시 그 시점에 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문을 닫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문을 닫게 되면 그 직원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물론 보건소 인력이 다른데 비해서 적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감사하는 입장에서 원칙론적인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다른 방법에서 강구해야지 조례에는 엄연히 보건진료소를 살려두고 그 보건진료소 인원을 다른 곳에 충원해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북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조례나 법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형편에 따라서 법은 법대로 놀고 근본적인 개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근무형식으로 당겨와서 쓰고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법이나 조례에는 매곡진료소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진료소를 조례로 정해서 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료소 형태로서는 존치하기가 뭣하니까 여론수렴을 해서 없애겠다고 해서 없앴는데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법 상 조례는 그대로 두고 그 인력을 파견형식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다, 물론 내실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보탬이 될지 몰라도,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조례나 법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1년 동안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고 인력보강에 대한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인원보강을 한다든지 강력히 건의를 해서 보충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
보건소장 박혜경
그 계획을 잡을 때는 구조조정계획이 내려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내려오고 대상 1호가 별정직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충원에 대한 건의를 여러 차례 드렸지만 지금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이런 편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렇고 상안진료소도 폐쇄하려고 조례로 올렸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
김수헌 의원
보건소에서는 사실상 필요 없다고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이 된 겁니까, 필요는 한데 인원조정이나 조직개편이나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억지로 줄이려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북구보건소 인원전체가 전국 최소인력이고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부족한 인력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별정6급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서 거의 집에 보내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생각해서 신명하고 어물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정규직원 두 명을 두고 나머지 직원 두 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력을 보건소로 흡수해서 그 인력을 다시 정규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구조조정방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불가능해서 폐쇄계획을 보건소자체에서는 중단한 상태에 있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별정6급이 나가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이 손해를 봐야 되니까 계속 계획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구 단위의 보건소 직원보다 적지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명 분 하에서 인원을 더 충원 안 한다든가, 무조건 자르는 것보다 소장님 입장에서 강력하게 구청장이나 시장님에게 북구의 의료행정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충원했으면 했지 감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 한 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 잠을 자지 않고, 복지부에국민건강증진사업시범보건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작업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복지부로 올렸고, 12월9일날 그것에 대해 발표를 하러 제가 올라갈 겁니다.
중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시범보건소가 되면서 이번 구조조정에서 직원이 한 명도 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과원이 한 명 더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의사 T/O도 한 명 있는데 한 명 더 받아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가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을 함으로써 보건소의 역할과 직원들의 임무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진료소 폐쇄가 안 되면 정규직원을 상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더 이상 직원이 없으니까 보건소장 자리를 없애라는 말도 한 적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매곡진료소 같은 경우에 조례는 그대로 방치해 두고 폐쇄하는 건 잘못됐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그리고 우리가 광역시북구로 도시형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농촌형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이 많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만약에 진료소가 수익성을 따지면 인구가 많은 쪽, 시내복판에 보건소를 차려서 돈을 벌면 되지만 보건소나 진료소 자체는 농어민이나 농촌에 있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진료소를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 적자라고 해도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저번 조례에 개정논란이 된 상안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상안진료소 폐쇄를 올리게 된 이유는 타 진료소보다 실적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구조조정 문제가 내려오면서 저희들은 그 진료소를 그대로 두면서 이동순회진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직원을 파견 차출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 직원을 당겨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진료소 폐쇄문제에 대해서 없애는 것이 …
보건소장 박혜경
진료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 천곡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진료소를 세워 달라는 주민여론도 있었습니다. 진료소가 있으면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정말 편리하고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진료소를 다 세울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인원의 활용도나 재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미 개발된 소수의 지역주민이지만 그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또 제가 말을 덧붙이면 다른 집행하는 행정을 보시는 분보다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세워 줬으면 세워줬지 없애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자리가 …
김수헌 의원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를 떠나서 영세한 농어촌 지역에 가능하면 한곳이라도 더 세워 줬으면 하는 마음이지, 한 곳이라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타 군지역의 보건지소를 보면 이번에 폐쇄된 지역이 많고, 또 폐쇄를 해서 통합보건지소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소, 진료소에 인원이 한 명 있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개로 통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모으고 장비도 구입을 하고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한 사람이 근무하는 진료소를 더 세우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지만, 기존 있는 진료소는 이미 주민들이 그 진료소에 대한 의존도나 활용도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의회 차원에서도 보건소에 관심을 갖고 현장도 가보고 해야 되는데 못 간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우리 북구의 보건인력을 좀 더 보강해야 되는 문제점이나 거기에 대한 자 료를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 발 벗고 나설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진료소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물진료소는 주전사람들도 사용을 하지 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 의원
신명은 양남사람도 이용을 하고, 우리 북구의 진료소에 주전이나 양남사람이 사용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 의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없습니다. 의료보험법에 의하면 진료의료소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산사람이 서울을 가든, 서울사람이 울산으로 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예방주사도 상관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무료 분은 그 지역주민들만 해당이 됩니다.
박춘환 의원
양남, 어물에는 주전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대충 몇 %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각 진료소의 진료현황 원장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연락 못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바로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실인원과 연인원이 어떤 차이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실인원은 하루에 한 명이 왔으면 1일1명이 되고, 연인원은 그 사람이 일주일분의 약을 가져갔으면 7일이 되는 겁니다.
박춘환 의원
구암, 금촌, 황토전, 당사, 우가포에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어물지역은 관할하는 인원이 900명 정도 되고, 신명지역은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900명중에 한 달에 428명이 몸이 안 좋아서 진료소를 사용하고 있고, 전체 인원하고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동 전체인원이 5,6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아픈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박혜경
관할지역은 진료원이 방문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진료의 범위는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박춘환 의원
제가 상안진료소에 가서 진료활동 상황을 받아 왔는데, 97년도에 1만1,971명이고, 98년도 8월까지 6,247명이 돼 있는데, 실인원, 연인원 합해 가지고 98년도에 1,582명으로 돼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상안진료소에서는 방문보건을 했다든지 아니면 주민에게 예방접종을 했다든지, 그리고 찾아오는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다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약을 가져간 진료인원만 자료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상안진료소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화암, 대안, 신명마을에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이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는데, 월 3,400명씩 진료소를 이용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사실입니다. 전에 선생님이 계실 때는 더 많았습니다.
박춘환 의원
어떤 진료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혈압을 잰다거나 감 기약, 만성관절염을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일단 서류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며칠마다 한번씩 나갑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필요할 때는 수시로 나가고, 정기적으로 연2회 나가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아주 깨끗해서 그런 겁니까, 점검이 제대로 안돼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관내에 병?의원이 타 구에 비하면 거의 1/10 정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설이고 저희 보건소 직원이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질이 울산전역에 퍼지지 않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합니다.
금액을 이 정도밖에 지출 안 했는데, 원래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저희들이 기존 있는 약을 썼는데 환자가 발생했으면 대량으로 했겠지만 검사건수가 얼마 안되었고, 저희들이 알뜰하게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20페이지 진료비조정 및 징수에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어디가 차이가 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죄송합니다. 저희들 직원이 잘못 드렸는데,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민원들에게 현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고 부분에 보험청구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합계가 10월까지 7,344만1,330원입니다.
윤종오 의원
전체적으로 수납액이 작은데, 결제했으면 돈을 다 내지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징수결정액은 현금으로 받은 것이고, 수납액은 통장에 보험금이 이월된 것이고 더 들어오는 것은 검사를 더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건강검진이나 또 몇십만 원씩 더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합쳐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것도 납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납부한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세금하고 다른 것이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고 미납을 하게 되면 수납금액이 전체적으로 적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진료하게 되면 치료비를 얼마라고 하면 다 내지 않습니까, 무료 진료하는 사람은 무료 진료하는 대로 구분하기 때문에 애초에 징수결정 자체를 안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제로가 돼야지 맞는데, 그리고 나머지 징수결정액은 본인 부담금 얼마, 의료보험금 얼마해서 그 금액이 나중에 계산하면 맞아야 되는 것이지…
보건소장 박혜경
이 부분을 봤는데 보험청구분이 빠진 것만 체크를 하고, 두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물리치료실의 실인원, 연인원이 똑같은데 잘못된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맞습니다. 물리치료는 연인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이틀분 물리치료를 하루에 받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실인원과 연인원이 동일합니다.
윤종오 의원
다른 일반 진료는?
보건소장 박혜경
하루에 와서 일주일분 약을 받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럼 일주일동안은 오지 않기 때문에 실인원은 하루가 되고 연인원은 7일이 됩니다.
윤종오 의원
순회진료현황도 전부 그런 식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순회진료도 그렇습니다.
강혁진 의원
북구에 이질환자가 몇 명 정도 발생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자체발생은 없고 타 지역에서 옮아온 환자가 네 명 있었습니다.
강혁진 의원
거주지는?
보건소장 박혜경
북구입니다.
강혁진 의원
이질환자가 발생됐을 때 환자관리는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 합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격리병상을 정해놓고 그 환자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치료비도 보건소에서 합니다.
강혁진 의원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왔다해도 그 사람은…
보건소장 박혜경
거주지가 되어 있으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얼마 전 입실초등학교 학부형이 와서 조사한 적 있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강혁진 의원
그 학부형이 의심스러워서 입실보건소에서 이질에 대해 조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일 후에 북구보건소에서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입실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복지부에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질환자가 발생되면 격리시키는 건 당연한데, 동강병원으로 갔지요 ?
보건소장 박혜경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
강혁진 의원
동강병원에 가서 누가 관리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격리병상에 입원을 시키면 그 병원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강병원에 경주에서 온 환자들이 19명이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혁진 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엠브란스에 실어서 병원에 갔는데 환자는 환자대로 놔두고, 환자가 돈을 들여서 진찰비를 끊어서 접수했습니다. 그 다음 24시간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상없다고 가라 했는데, 환자보고 돈 안 내면 병원에서 못 가게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때 경주시 보건소에서 치료비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환자는 자기인격에 너무 멸시를 당하니까, 7층으로 해서 도망치듯이 갔습니다. 자기는 북구에 이질환자가 발생됐다고 해서 스스로 이질에 대해 의심스러워서 입실보건소를 찾아가서 내 상태가 전염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체크해 달라고 해서 진찰을 받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왔는데, 무작정 전화로 오후에 갈테니까 잠시 기다리라 하고는 바로 들이 닥쳤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내팽개 쳐놓고 갔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본인은 7층으로 해서 도망치듯이 왔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다음부터 이렇게 되면 이질이 본인에게 생겼다 하더라도 신고를 안 할 거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혁진 의원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그 사람이 치킨 집을 하는데 지금까지 판매한 것을 적어둔 장부까지 가져갔는데, 그것을 돌려줘야지 고객도 관리하고 정산도 합니다. 그 장부를 갔다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갔다 줬을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를 찾아가는 계층은 이질뿐 아니라 환자들이 갔을 때는 아주 빈민촌사람들이 갑니다.
돈 있으면 좋은 병원에 가지 왜 보건소에 갑니까, 보건소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약보다 더 빨리 나을 수 있는 좋은 약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것도 인격적으로 무시 안 당하고 환자를 잘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P.D.T란 어떻게 접종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1차, 2차 3차를 접종한 다음에 추가로 18개월 때하고 만4세, 6세에 접종합니다.
강혁진 의원
1차 맞고 나면 카드로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모자보건수첩을 통해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2차 맞을 때는 그걸 갖고 가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부위를 돌아가면서 놓기 때문에 수첩을 가지고 오셔야지, 1, 2차 때 어떤 부위를 맞았는지 알 수 있고 3차에 맞을 부위가 정해집니다.
강혁진 의원
수첩 외에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대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위를 수첩에 표기하기 때문에 저희대장에는 자세한 건 안돼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수첩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 아이의 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기 어렵고, 저희 직원들이 실무에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강혁진 의원
다른 사람이 주워서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가져와서 자기 아이에게 맞지 않는 접종을 해달라는 부모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혁진 의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갖고 갔을 경우에는 확인이 돼서 접종을 해줍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 수첩을 가져오시면 가져오신 부모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서 아기에게 기본 접종을 해드립니다.
강혁진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첩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첩에도 관리를 하고 보건소에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오셔서 접종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에 기록이 돼 있지만, 수첩은 어머니가 들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강혁진 의원
수첩을 분실해 버리면 1차를 맞아야 될지 2차를 맞아야 될지 분간을 못하잖아요. 맞는 부위도 그렇고…
보건소장 박혜경
그 수첩은 병원에 들고 갔을 경우에는, 그 수첩에 병원에서 접종한 것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수첩이 제일 정확합니다.
강혁진 의원
분실하게 되면 대책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 접종을 계속 했으면 그 아이는 관리가 됩니다.
강혁진 의원
관리차원에서 주민들과 토론을 많이 했는데 관리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니까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차후에도 개선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나가 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보건소에서 이중관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이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런데 보건소에 접종하러 갔는데 안 놔주니까, 이런 문제를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 적은 없을 겁니다.
강혁진 의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들은 것으로 하고, 사람을 확인했을 때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잘잘못을 가리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제가 알기로는 모자보건실 직원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강혁진 의원
접종을 못해서 병원에 가서 1차 접종부터 다시 맞았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민원인을 저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강혁진 의원
민원인하고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8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보면 방역기간중 동 방역업무 담당자가 자주 교체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북구가 신설되는 구였기 때문에 인사배치상 계속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잦았던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각 동마다 방역예산이 나간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동으로 방역예산이 나가진 않고 방역약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보건소에서는 동사무소로 지시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동사무소에 있는 방역담당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시를 내립니다.
류재건 의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보건소에서 합니다.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각 동사무소 담당자만 교육을 시켜서 했을 때 교육받은 분들이 방역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킵니까?
각 동에 보면 요즘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각 단체에서 많이 하던데…
보건소장 박혜경
그분들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방역하면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이번에도 방역하다가 다친 분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 치료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한 동만이 아니고 각 동 마다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고자체를 은폐를 시키려고 하던데 이번에도 큰 사고가 일어 나서 많이 다쳤지요. 저도 늦게 확인을 했는데 그 분도 은폐를 하다가 치료비를 감당 못해서 결국은 …
보건소장 박혜경
그게 아니고 처음에 보건소에서 치료가 안 되는 부분만 병원에서 해오고 그 뒤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 치료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잦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방역하다가 다치는 분들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류재건 의원
병원치료비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청장님이 격려금을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청장님이 병원비를 부담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의장 윤두환
격려금하고 치료비하고는 다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치료비 명목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송정동에서 동향보고를 올려가지고 청장님이 직접 그분을 방문하면서 치료비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방법이 없었고 송정동에서 동향보고를 올린 것을 보고 청장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치료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치료비로 지급이 됐을 겁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동에 또 있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사소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 치료를 해 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보건소에서 알고 있는 사고만…
보건소장 박혜경
공공근로자로 대치를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 실적이 오늘까지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공공사업을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는데, 방역하다가 다친 인원은 다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방역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보건소 진료를 했는데도 접수가 안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방역으로 다쳤다고 해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고 차트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그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방역하다가 몇 명이 사고가 났냐고 묻는데,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답변이 올바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지만 각 동에서 방역활동 하시는 분들에 대한 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저희직원 한 명이 돌아가면서 관찰을 하고 저희보건소 자체도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류재건 의원
보건소에서 치료 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몇 명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봐야 알 수 있는데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효문동에서도 사고 난 것이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하절기에 방역을 해오면서 업무담당 하시는 분이 자주 교체가 되면 주민들에게 그 영향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방역기간 만큼이라도 주민들에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모기와 전쟁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방역하다가 왜 다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일단 육체노동을 하는 거니까 …
류재건 의원
소장님 관리소홀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방역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만 그분들이 술을 먹고…
류재건 의원
술 먹고 사고 난 사람이 있습니까, 송정동에서 사고 난 분도 술을 안 드셨다던데, 효문동 그분은 술을 아예 하시지도 못하고, 방역을 하면서 안전수칙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만으로는 그분들의 인식이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따르고, 방역이 아니더라도 몸을 움직이는 일에는 사고가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류재건 의원
방역자체가 기계를 움직여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그에 따른 기동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자율방역단의 차를 이용해서 차량분무를 하고 있고, 분무소독은 등짐을 지고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요즘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공공근로사업자들 대상으로 분무소독을 했고, 그것은 굉장히 효과가 높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연부락이 많아서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오토바이로 활용을 하던데…
보건소장 박혜경
농소3동 같은 자연부락은 북구가 되고 나서 방역을 더 잘해준다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역실정이 차가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오토바이로 들어가도 위험한 지역도 있고 해서 제 판단은 방역사업을 하면서 안전수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7월달 부터 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내년도는 방역인부임을 120일 계상했기 때문에,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병문안을 가서 방역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던데 …
보건소장 박혜경
동사무소에서 구하는 인부는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관계로 동사무소에 내려주던 인부를 전부 공공근로로 대처했습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자들이 선발이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잦은 사고가 계속 일어나면 다치는 사람도 손해보고 북구관내에 좋지 않는 이미지만 남기고 상호간 치료비 문제에 대해서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한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보건소에 의료기가 X선직찰기, X선간찰기, 생화학분석기, 약포장기 해서 12가지 정도 장비가 있는데, 장비를 보통 구입을 할 때 개별품목별로 구입을 합니까, 일괄해서 패키지 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 있는 장비는 준비단에서 구입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때 입찰을 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입찰이었는지는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진한걸 의원
의료장비 부분에 최근에 전국적으로 각 보건소에서 외제장비를 비롯해서 국내산을 약3배정도 비싸게 구입이 돼서, 사정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등 보건행정의 의료장비 구입의 폐해가 많이 속출됐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구보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당시의 의료장비 구입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약포장기 같은 것은 구입가격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본 의원이 현대 금강병원쪽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같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530만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생화학분석기 같은 경우에도 북구보건소에 보관되고 있는 것이 당시 구입가가 5,300만원이었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4,000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인큐베이터의 경우에도 다소 차이가 났고,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도 렌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가격이 배 가까이 비싼 아주 고가로 장비가 매입된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의료장비가 고가로 구입된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기관에 자체적으로 진상파악을 해서 장비 구입가가 과다하게 고가로 구입이 됐다면, 구입을 하게 된 배경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보건소에 여러 가지 약품구입 내역이라든지, 현재 약의 구입수량과 잔고 등을 본 의원이 나름대로 개괄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어떤 약들은 제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약들은 다소 과다한 제고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종근당 카멕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다소 일괄입찰해서 구입을 했다고 할지라도, 약 가격이 배 이상으로 구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유한양행의 다이크로질 같은 경우에도 약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 대다수가 어떤 경로의 입찰과정을 거쳤는지, 굉장히 고가로 약이 구입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반기업의 부속병원에서 구입한 약값과 보건행정에서 구입한 약값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또 개선해야 할 대책이 있으시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가 그 정도의 고가로 들어 왔다는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너무나 순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입찰가격 조사에서 좀더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는 반성을 합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가격조사를 하고 최저가로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잔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잔고가 많이 남아있는 약은 저희들이 많이 쓰는 약입니다. .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면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저희들 본 예산에 진료약품비가 1,500만원밖에 올라가지 않아서 입찰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과정을 통해서 입찰을 봤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보험수가의 75 % 내지 80% 깍은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예산확보가 더 되어서 예산이 5,000만원 가량 올라갔을 때는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고 보니까 그 가격이 66% 가량으로 더 떨어지는 것 을 보고 그 뒤에는 수의계약 할 때, 제일최저가로 약을 주는 도매상으로 했습니다.
병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당한 절차의 방법으로 했는데, 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모델번호하고 품목하고 용도를 정확하게 적어서, 직접 서울에 있는 의료기 판매점에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 시세 거래가 그대로 받았는데 10%에서 20%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유통상이나 구매의 기술상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겠지만, 가격이 사실상 배 가까이 차이나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순진성에 의해서 이런 고가가 구입됐겠는가,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있어 온 왜곡된 관행을 봤을 때, 현재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책임은 없다할지라도 원칙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고가장비에 대한 부분에 시청에 공식적으로 자체 감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준비단 시절에 구입 되어 넘어 왔고,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북구가 신설된지도 1년이 지났는데, 시효를 따져도 책임의 소재부분은 내용을 인지한 이후로부터 형사소송법상 3년 내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일피일 하다보면 이 문제를 명백히 알면서도 법적으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전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인지된 만큼 보건소에서 다소 아픔이 있더라도 보건소 스스로 고가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고, 새로운 보건행정의 기풍을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에 따르는 책임규명이 돼야, 향후에 이런 의료장비의 고가구입이 막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소장님, 감사의뢰 하시기에 입장이 어렵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진한걸 의원
예를 들면 엑스선 간찰카메라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본제로 알고 있는데, 1년 전의 환율과 지금의 환율의 차이가 3,40% 정도의 진폭으로 인해서 지금은 가격이 그때에 비해서 올랐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스스로 하기가 어렵다면 북구 보건소가 새롭게 거듭 태어 나는 부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대응할 의지가 없다면 의회 자체에서 이 부분을 여러 경로로 좀더 파악을 하고 입증시켜서 대응을 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고, 향후에 북구 보건소를 새로 지을 때 추가로 의료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면, 이런 의료장비 구입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약값이 얼마 전에 참여자치연대에서 의료보험수가의 약 값이 지금까지 복마진 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약 가격이 사실상 중간 도매상 내지는 공급자들이 거의 폭리를 취하고, 사실상 그 약을 이용하고 그 주사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이 거의 봉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중에 유통되는 약 가격의 1/7 정도면 약을 충분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보건소의 약 구입에 대한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줄여질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서 와서 저희들에게 한다는 말이 북구 보건소는 메이크를 많이 쓰니까 사실 남는 것이 없고, 단지 현금을 받아가니까 현금의 이자만큼 이익이고 심부름하는 것이지 크게 이익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에 약을 줄 때는 기본적으로 22.8% 정도 할인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싸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약을 구입했는데, 자기들이 입찰을 몇 %에 하느냐에 따라서 도매상하고 제약회사간의 거래금액이 조금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진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무조건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약을 구매 입찰공고를 내면 예정가를 알려줍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알려주지 않습니다.
진한걸 의원
통상적으로 입찰 예정가 대비 몇 %에 낙찰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봤을 때, 보험수가대비 80%에 낙찰이 됐고, 동구가 77%에 낙찰이 됐었고, 중구하고 남구는 분기입찰을 보느라 여러 차례 바꼈는데, 아마 65%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입찰 본 것은 66% 가까이 낙찰이 됐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건설행정쪽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는데, 업체들이 단합이 됐을 때 행정에서 핀셋트로 집어내듯이 대처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전례답습 적으로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개혁차원에서 입찰 참여자를 확대하면 단합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전체적으로 본 의원은 이 감사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며칠동안 조사에 매달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정책의 안이나 개선사항들이 당초예산안 사항설명 하실 때 반영이 되지 않으면, 오늘 감사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면서, 내년도 보건정책에 대해서 진일보 된 안을 만들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광역시지부에서 보건 행정부분에 관여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전혀 상관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의료보험조합은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의료보험조합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예를 들어 성인병 무료검진을 한다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가족계획협회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복지부 산하 단체로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자금 부분은 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보건 의료행정이 하나 인데, 이런 성인병무료검진을 하면은 협조요청을 보건소에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영세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명단을 뽑아서 주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보건소에서는 동사무소에협조요청을 다시 하지요 .
보건소장 박혜경
예.
윤종오 의원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부분인데, 거기서 보건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보건소에서는 동사무소에 보내고, 또 건강관리협회에서는 동사무소로 바로 협조공문을 보내고, 제1의료보험조합에서도 같은 내용을 또 보내고…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은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일을 보건소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내고, 협조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부 산하 단체를 협조해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이중 삼중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각 동사무소에 업무협조를 하는데, 환경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위생업무는 환경위생과로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증 발부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빼고는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같은 내용을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대로 올리라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올리라고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행정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이질이 발생해서 위생과와 협조를 해야 될 경우에는, 위생담당하고 보건소하고 담당을 정해서 두 사람이 서로 연락을 해서 업무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동사무소 행정이 대부분 일손이 모자라는데,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 위임하는 사무들이 제법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위임하는 사무는 크게 없습니다. 출생자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배부표를 만들어서 유료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무료 부분만 내려드리는데 동사무소에서 배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특이사항 발생 시는 환경 위생과와 업무협조 부분을 원활히 해서 행정낭비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박춘환 의원
7페이지 예비비집행내역인데, 이질검사에 필요한 소모품구입비 지급에 3,666만5,000원을 지출결정해서 428만원만 지급이 됐는데, 3,666만5,000원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비비를 신청할 때는 같은 목으로 두 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넉넉하게 신청했습니다. 북구환자 2만명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올린 금액이 3,600만원입니다.
그 만큼 발생하지 않고 자체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에 검사한 1,000여건에 대한 시약 값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3,200만원은 전액 반납하도록 되어 습니다.
박춘환 의원
2만명 같으면 북구의 20%인데, 이 만큼 이질이 걸린다고 예상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자체발생이 있었으면 급속히 번졌기 때문에, 타 지역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넉넉하게 가정을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13페이지 B형간염 접종제품이 제약회사마다 가격이 이렇게 똑 같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간염접종약에 대해서 입찰을 봤는데, 녹십자 간염을 따로 보지 않고, 간염 전체에 대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녹십자, 제일제당, LG 전부 동일한 가격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한 회사에 구입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한 회사에만 구입하면 그 회사와 유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메이크를 고루 구입하고 있고, 또 한 회사만 구입해도 안 되는 것이 병원에서 1차로 접종하고 오시는 분이 녹십자, 제일제당, LG 등 다양한 제품을 접종하고 오시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것을 2차에 접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같은 회사의 것을 고루 구입하고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분이 조금씩 틀립니다. 회사마다 항체를 형성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1차에 접종한 약을 보건소에 와서 2차접종 할 때는 일일이 기억해서 똑같은 것을 접종하는 것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수첩에 기록을 해야 되고, 동일한 제품을 맞아야지 항체가 형성됩니다.
박춘환 의원
서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 의원
예방접종한 사람들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 의원
그리고 녹십자의 B형간염접종약은 0.5ml에 2,600원이고, 다른 것은 1,900원인데 이것은 왜 가격이 비싼 것을 샀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기록이 잘못됐을 겁니다. 동일한 가격입니다.
박춘환 의원
감사자료에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2,600원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위에 것은 조달단가이고, 밑에 것은 입찰입니다.
조달해서 내려오는 것은 무료 분이고, 입찰은 2,600원의 가격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유료 분입니다.
박춘환 의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진한걸 의원
부의장님 질문은 B형간염란에 제조회사 LG에서 나온 것 세 번째에 보면 0.5ml에 1,900원으로 조달이고, 그 밑에 보면 LG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용량이1ml에 5,200원입니다.
똑같은 제조회사에서 나왔고, 똑같은 약품명인데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메이커에서 제조한 약품 가격이 조달가격 하고, 보건소에서 입찰해서 구입한 가격하고 약 구입가격이 700원 비싸게 구입해 졌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전적으로 조달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조달을 해도 약이 안 내려오고, 일부는 입찰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보건기관에서 약 구입가격 기술이 이렇게 뒤떨어 져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조달청에서 조달구매 하는 것은 700원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일선에서 그 약을 쓰고 투입해야 될 보건행정에서 고가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 윤두환
조달청에서는 전국에 다 내려 줍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진한걸 의원
입찰과정이 단합 의혹이 분명히 짙은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고의로 약을 고가로 산 것은 아니라고 당연히 이야기하시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조달하고 입찰하고 약을 구입하는 경로 하나 차이로 해서 7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예정가를 정할 때는 전국에 있는 각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에 낙찰이 되었는지 금액을 전부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 최저가나 적당한 가격으로 예정가를 정합니다.
이 금액으로 구입할 때도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춘환 의원
울산에는 의약 도매상이 몇 개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매상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자금이 5억원 정도 있어야 되고, 울산은 시장이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경남지역과 부산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찰지역을 서울 쪽으로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메디락비타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우유를 먹는 아이들의 장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쓰는 유아용 영양제입니다.
저희들한테 등록해서 6개월간 기본접종을 한 아이들에 대해서 한 통씩 선물로 드리고 있는 약입니다.
박춘환 의원
일본뇌염 접종약은 하나도 없이 다 썼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오히려 약이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인플루엔자처럼 남은 것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P.D.T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출생 개월에 맞춰서 2개월, 4개월, 6개월에 기본접종을 3차까지 하고, 18개월에 추가접종을 하고 만4세에서 6세 사이에 다시 추가 접종을 하는 약입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은 하나도 없어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P.D.T 약이 사고가 났던 번호였기 때문에, 저희가 봉함, 봉인을 해 놨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는 약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 뒤에 재구입해서 P.D.T 잔 량이 많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순회진료를 월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주3회 정도 나가고 있는데, 매주 화, 수요일은 순회진료를 하고 금요일은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는 각 마을의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이동진료는 폐쇄가 예정되는 상안, 매곡진료소가 있던 지역의 경로당으로 주1회씩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폐쇄될 것을 대비해서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상안지역 6개 마을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농소1동 경로당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22페이지에 어물진료소가 실인원이 1,560명이고, 연인원이 4,395명입니다.
신명진료소는 실인원이 254명이고, 연인원696명인데, 감사자료에 합해보면 어물이 연인원이 1,901명이고, 신명은 실인원이 230명으로 연인원이 1,408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진료현황 이 자료가 오늘 날짜로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오늘 날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보다는 다소 수치가 많을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상안 진료소하고 다른 곳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어물하고 비교를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1/10분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 부분은 어물진료소하고 신명진료소를 방문해서 확인한 다음, 다시 추후에 업무보고 할 때나 9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소장님,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2,30년 전에 없어졌던 유행성 병균체가 근래는 다시 발견되고 있고, 감염이 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중앙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사회 진단을 좀더 정확하게 내리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을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지역사회에 대해서 좀더 파악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체에 대한 원인규명이라는 것은 국립보건원이나 중앙 차원에서 해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조차 없는 실정이어서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질환자가 발견 됐을 때만 해도 그 사람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을 해 줘야 이질환자로 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울산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북으로 보냈다가 다시 경남으로 보내는 설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지만 저희들이 관내 모니터망을 더 활성화해서 의심이 되는 가건물 같은 것은, 즉각 국립보건원을 통해서 연구가 되도록 방역 모니터 체계를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보건소 내에서 달리 방법은 없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검사장비나 체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노력과, 인원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의장 윤두환
인근에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경남에 속해 있을 때는 창원에 있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기면 저희들은 정말 일을 하기 좋지만, 지금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당분간 생기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장 윤두환
광역의 구?군 보건소에서 먼저 이 부분을 가시화 시켜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확산시켜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올려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떤 다른 쪽보다 구?군 보건소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방역부분을 시에 보고할 때, 시를 통해서 의견을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질이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전혀 속수무책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이질이 발생했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파견 근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복지부에 요청을 했었고, 상황이 급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을 바로 파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의장 윤두환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시에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군 보건소장님들 협의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는 과장이 장기간 공석 중에 있다가 12월1일 어제 날짜로 과장발령이 되었습니다.
과장으로 발령 받으신 서광문 농림수산과장 축하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림수산과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선서방법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 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농림수산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선서문 낭독)
의장 윤두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서광문 농림수산과장은 과장으로서 인사말씀과 꼭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존경하는 윤두환의장님 외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겠습니까, 근 1년간 공석중인 농림수산과장 자리에 금일 자로 보직을 받은 서광문 입니다.
모르는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농림수산업무에 대하여 많은 공부를 하여 의원여러분에게 좋은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림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먼저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금일 제가 발령을 받아 업무파악 시간의 여유가 없어 답변이 불충분하므로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이 답변을 올리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의장 윤두환
농림수산과장이 어제 부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 숙지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것은 산업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시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세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30일 북구의회에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위하여 정자어선 간이수리소 관리현황 감사에 참고인을 선정,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내 어선 선주 이복근씨, 정자어선간이수리소 사장 박태조씨, 정자어촌계장 최용만씨 이상 세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께서는 차후에 의원님들이 질문 있을 때 참고인 석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고인이 출석한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세 분, 참고인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울산에 해안 방파제 공사를 한다면 특수기술이 필요한 건데, 이런 건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의장 윤두환
수산담당이 앞에 착석을 해서 답변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가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수산담당 이길연
울산지역에는 해양수산 그러니까 바다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전문업체는 수중개발공사가 4~5군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만 항만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경남도하고 부산에 한 두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중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 단종업체가 몇 개소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단종 업체 가진 곳이 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작년 같은 경우 네 군데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97년도 태풍이 왔을 때 피해 복구비가 들어가는 곳이 상당히 많은 데…
수산담당 이길연
97년에는 피해 복구가 없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어물물양장및방파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수산분야에 어물방파제및물양장공사 한 건하고 해수유통 공사두건이 이번 추경에 확정됨으로 해서 지금 설계완료해서 시공계획 중에 입찰 의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 구청에서 국비나 시비 지원에 공사를 감독하는 것은 권한이 어디까지 됩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에서 저희들이 발주하는 공사는 국?도?시비를 막론하고 전체다 북구에서 합니다. 단 발주 부서가 시도 될 수 있고 해양수산부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발주하는 시 행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춘환 의원
국?시비를 가지고 공사를 해놓고 완료가 됐을 때 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수산시설관리규정에 의해서 일종 항인 해운항만청 공사를 제외하고는 수산시설관리규정에 의해서 북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의정관리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예산상 1억7,600만원의 시설비가 방금 말씀드리는 두 개 공사하고 일반 각종 부대비나 일반관리운영비가 다 포함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울산 마린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종합적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유람선이 들어와서 제일 처음 받는 것이 어항시설사업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허가는 저희 구의 반대 의견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 허가가 나고 난 이후에 금년 들어서 4차에 걸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고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윤두환
자료를 주십시오. 수산담당, 방금 박춘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와주신 어선간이수리소에 관한 것부터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북구는 유일하게 정자가 해안을 낀 구역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직도 과가 아닌 수산계로 돼 있어서 수산행정이 적건, 크건 하나의 계에서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힘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수산행정계에서 강동어촌계와 어민들의 직접적인 행정관여라 할까, 행정이 하는 일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선입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어업수산현황 해서 나온 것이 총체적으로 어업가구인구, 어선(등록어선), 어업권, 어업허가, 어업인후계자, 해안선의 길이 수산물의생산 등이고 수산관련단체에 보면 울산수협 강동지소, 어민후계자 협의회, 어류축양협회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관여하는 것이 어업수산현황에 나온 이 부분에 다 총괄하는 것이지요?
수산담당 이길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어업권이라면 어선이 영업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것을 말합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바다를 일정한 면적을 구획해서 생산소득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입니다.
의장 윤두환
정자바다에 어업권에 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강동에 어업 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업면허라고 하면 특허권에 준해서 과거 법에 의해서 타지의 사람도 있었는데 현재는 상당히 보완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타 지역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현재 타 지역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수리조선에 관한 부분은 광역시에서도 수산행정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환 의원
어촌계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어촌계라는 단체가 임의단체입니다.
단, 어민이기 때문에 모든 수산업 법이나 어항 법에 어촌계를 두고 관리라기 보다는 각종지원사업을 임의단체로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자비가 들어가는 돈은 구에서 구비로 인정하고 관여할 권한이 없는 겁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전혀 없습니다.
단, 국고보조사업내지는 구비보조사업이 들어가는데 한해서 저희들이 직접투자를 하니까 관리를 하고 어촌계 자납으로 하는 건 전부 자율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 단체에서 돈을 모아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공사를 하는데 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아닙니다.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구비보조사업일 경우에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자 부담이 얼마 들어 갈 때는 그것도 전체 사업비를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수산담당이 우리가 전혀 관여치 않는다는 것은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보조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순수하게 어촌계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사적인 돈을 쓰더라도 그것은 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정자어선간이수리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수산시설물관리규정에 의해서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하자가 있으면 보수는 누가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수산시설물 관리 규정에 의해서 일정 시설물을 했을 경우에 구에서 관리를 해서 시설보수를 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박춘환 의원
하다가 고쳐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 돈 가지고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우리 돈 가지고 고칠 때도 있고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그 업체에…
박춘환 의원
어떤 형태든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 수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박춘환 의원
우리가 인수받을 때 시에서 시?국비 가지고 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 주면 우리는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받아서, 그 다음부터 부수적으로 들어 갈 돈들을 우리 구에서 지불한다면 확인해 보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재 정자어촌간이조선수리소에 관해서는 모든 하자보수를 시에서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현재 넘어온 것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사후관리 정도만 우리한테 권한이 넘어 와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사후관리라면 우리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사후관리라는 것은 행정처분권과 지도?감독이 전체적으로 권한이 넘어와야만 사실상 어떤 부분에 있었어도 종합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권이 없을 경우에는 사후관리라는 것은 불미한 일이 있거나 뭔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 시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보고만 한다는 겁니까, 수산담당 맞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저희들이 아직 까지는 그런 사항도 없었지만, 현재 수산시설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일반적 국비지원사업 같으면 ‘단, 아직까지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어항법이나 각종사업은 정부가 지원을 했을 지라도 필요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아닌 일반적인 사항은 예산범위가 허용할 때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고를 해서 예산확보를 요구하고…
의장 윤두환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맞네요. 이 자체가 전년도에 와서 별 문제가 없어서 그렇지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하자금으로써 예치한 돈이 없다면, 방금 담당의 얘기대로 라면 소소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저희들이 각종 지원사업도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이 있고, 수산물직판장, 지금 대두되는 어선간이수리조선소는 사용자단체, 아니면 수혜를 받은 자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거기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어촌계장입니다.
하자보수기간 3년이 끝나면 그 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각종 보수나 이런 것은 다른 시설이 없고 현재는 수산물직판장, 급유시설, 어선간이수리조선소 이 세 건인데 그것은 수혜자가 모두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행정에서 국비예산이 나가서 시설이 됐으면, 그 부분에 하자가 인지되면 행정에서 시효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간이어선수리조선소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인 부실문제가 드러났는데, 현재 당면한 간이어선수리조선소의 현황문제가 우리행정에서 파악하는 문제점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구상권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회의가 됐으면 싶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제가 쉽게 설명 드리면 농소에 화훼 단지가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을 받아서 화훼단지 사업을 해놨을 경우에 거기에 온실을 지어서 그 온실에 문제가 생기면 농민이 그것을 자기 스스로 보수해야 된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어촌계 소유가 안 되는 사업 같으면 행정자치단체가 보수를 해야되는 것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시설 같으면 관여를 안 하는데, 자동하우스시설을 만들어서 얼마 정도의 온도가 되면 문이 열리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기술적인 지원으로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구에서 관여 안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관여 안 합니다.
박춘환 의원
정자어선간이수리조선소를 짓는데 수산계에서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작년 97년7월15일 이후에 전혀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사업주최가 시 입니다. 시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증인들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증인선서를 해 주십시오
의장 윤두환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안 받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만 물어주시고, 그전에 산업건설국장께서 답변 중에 예시를 들어서 답변하시는 것이 농림후계자나 비닐하우스를 해서 원예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 자체내에서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고 하면은 어촌수리소는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비가 내려옵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지어 놓고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행정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국비도 기초지방 단체에서 국비를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받아서 올려주듯이 우리가 관리는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춘환의원 : 예를 들어 국비지원이 돼서 농기구수리센타를 지어놨는데, 기술력이 있는지,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없는지 그런 들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치를 설명 드리면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당초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그 작업이 지원되게 됩니다. 그 자금들이 제대로 그 시설물에 투입됐는지 하는 것은 준공시 전부 확인하고 준공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허가를 하고 각종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정산보고서를 받고 난 이후 에 발생하는 것은 개인소유의 자산이기 때문에 다만 국비나 시비나 융자금이 지원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는 개인의 자산이 됩니다. 그 때부터 자산의 관리는 전적으로 개인이 관리를 하게 되고 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재정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필요한 것을 보조 해줄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박춘환 의원
참고인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조선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박태조씨 입니까, 수산담당을 현장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까?
정자어선간이수리소사장 박태조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몇 번 정도 봤습니까?
정자어선간이수리소사장 박태조
세 번 정도 봤습니다.
박춘환 의원
관리감독 하러 오셔서 봤습니까?
정자어선간이수리소사장 박태조
예. 그렇다고 봐야 지요
박춘환 의원
공사할 때 관여를 했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97년도12월1일 자로 사무인계인수를 받았고, 그때는 사업이 8,90% 끝이 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사항은 사무인수인계 받는 과정에 서류종이하나 받은 예도 없고, 제가 알기로도 시에서 이 사업을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 보조사업이 즉 말하자면 농촌으로 가면 농촌 지원하는 비용하고 비슷한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그렇습니다.
박광식 의원
강동출신의 박광식의원입니다.
우리 북구 중에서도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역이 유일하게 강동동이고 그와 같은 지역구의 특성 때문에 오늘 제가 사무감사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순서를 네 개로 나누었습니다.
강동에는 약 4가지 집단민원이 걸려 있습니다만 먼저 질의 할 것은 97년도 상반기 북구 강동지역 농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어선간이수리소 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감사자료에 대해서 수산담당에게 한마디하겠습니다. 11월28일 부의장실에서 의원들과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수산담당은 간이어선수리오조선소 3억원, 활어직판장 3억원, 전복지패사업 1억원, 투석사업 1억원 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개략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98행정사무감사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투석사업에 대해서는 빠져있습니다.
두번째는 전복지패방류 사업에서 사업비 자체를 1,500만원, 1,350만원, 150만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계를 3억원으로 하는 아주 불성실한, 기본적으로 봐서 의도적이라고 할 정도로 자료를 부실하게 만들은 것 같습니다. 불과 28일 같으면 며칠 전인데 그때 구두로 보고 한 사항하고 감사자료로 제출한 기초자료가 어림도 없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관해서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공사금 내역서라는 것이 두서없이 뒤죽박죽 섞여서 이것을 내가 알아보니까 김수헌의원이 어제 저녁에서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아침에 제시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검토해 볼 시간도 없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수산담당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경시를 지나쳐 모독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수산담당 이길연
시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방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날 부의 장님실에서 요구한 자료는 강동지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얼마를 투자했느냐고 해서 35억원 투자됐고, 정자어선간이수리조선소는 3억원 정도 되고, 정자직판장도 3억원 정도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지패사업은 얼마냐고 하셔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억원 정도라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돌 투석은 얼마냐고 하셔서 1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숫자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저하고 의견 차이가 틀리는 것이 정자만을 물었으면 여기나온 자료 그대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강동지역어촌종합개발에서 얼마 투자했느냐고 했기 때문에 35억원을 먼저 말씀드렸고, 개별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어선간이수리조선소, 직판장을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달리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확보했다는 그 자료는 사업의 내역에 불과하고, 여기 요구한 자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출증빙서류 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구된 사업비 지출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울산광역시 회계과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수산담당이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투석사업도 정확하게 적어줘야지 정자어촌계 투석사업은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정자어촌계에 투자된 투석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틀림이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어촌계장님은 투석사업이 있었다고 했는데…
수산담당 이길연
어촌계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제가 알기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해서 우리 어촌계에서 7억2,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확정 받기를 6억2,000만원인가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복종패를 3,000만원 넣었고, 투석을 7,000만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래서 투석 7,000만원 넣었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투석이 7,000만원이고, 전복종패가 3,000만원 해서 두 개 합쳐서 1억원입니다.
수산담당 이길연
이건 바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전복, 투석사업 7,000만원이 어선간이수리조선소와 직판장 거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것은 서류상 바로 나타나는데 제일 처음 지원 확정된 사업은 정자직판장과 어선간이수리조선소 그리고 전복지패방류 그리고 돌 투석사업이 확정되었으나, 제일 우선 점에 둬야 될 것이 어선간이수리조선소와 직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책정 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양쪽에 분할투자가 되고, 우선 투자에 밀리는 돌 투석 사업은 돈이 없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어촌계장님은 그 당시에 어촌계장을 맡고있지 않았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 당시에 간사를 맡고 있었지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예.
박광식 의원
간사라 하면 어촌계의 살림을 사는 입장인데…
박춘환 의원
그건 구비가 지원 된 겁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구비나 시비는 하나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장 윤두환
국비가 지원이 돼도 우리 구를 통해서 내려갔지요?
수산담당 이길연
우리 구는 아니고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내려갔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럼 내려간 것은 수산담당은 알 것 아닙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최용만씨, 어촌계장이 언제 됐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97년도12월1일자로 됐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전에는 뭐했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간사로 있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수산담당 답변 중에 그건 언제 얘깁니까, 전년도 얘기 아닙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97년도인데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말씀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과 제가 담당한 내용이 틀리는데, 지금은 구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단, 그 당시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윤두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최용만 현 어촌계장님의 답변하고, 수산담당 답변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 주세요.
박춘환 의원
어촌계장님이 신청을 했다고 그랬지요 ?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예.
박춘환 의원
7억원을 어디로 신청합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8개 어촌계장들이 수협으로 신청했지만, 확정은 6억2,000만원인가, 3,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원을 확정을 받아서 3,000만원은 종패에 넣고. 7,000만원은 투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직접 했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예.
의장 윤두환
3,000만원 전복지패사업은 시비로 다 했는데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그 때는 광역시로 승격이 안 됐습니다.
의장 윤두환
승격되기 전에 울산시에서 전부 다 했는데 그때는 북구가 아니니까 울주군에서 했겠지요.
수산담당 이길연
울산시에서 전부 다 사업을 투자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방류사업을 계속했잖아요.
수산담당 이길연
예.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7,000만원은 어디에 썼다고 했지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투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돌을 바닷물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건 어떤 돌입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산에서 나오는 자연석을 투석하면 미역이 부착이 잘 됩니다.
박춘환 의원
의장님 이것은 본 사항하고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런데 지금 수산담당께서는 아니다 그러고 어촌계장님께서는 맞다고 서로 엇갈리는데…
수산담당 이길연
제가 어촌계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촌계장님, 그 당시 돌 투석 할 때 입회를 했습니까, 혹시 어촌계 구역내에 돌 투석하는 걸 보시거나 거기에 확인을 했었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박광일씨 집 밑에 돌 묻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담당 이길연
지금 정자항에서 전부 나간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각 지역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것이 신명, 판지, 당사, 제전 밑으로 전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묻은 자리가 정자항이라서 혹시 착각을 하실 지 모르는데 일단 정자어촌계는 확실히 돌 투석지원사업이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 부분은 추후 문제가 되면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정자어촌계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자어촌계장으로 재임중이십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예.
박광식 의원
전 어촌계장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김재선씨입니다.
박광식 의원
참고인께서는 언제 어촌계장으로 선출됐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97년도12월1일 자로 됐습니다.
박광식 의원
어선간이수리조선소 준공 시에는 어촌계장직에 있었다 아닙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예.
박광식 의원
전 어촌계장과 업무 인수 인계하실 때 어선간이수리조선소 관계서류를 인수받았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받은 일이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회계서류 내지 증빙서류 어떤 종류의 관련문서라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러면 어촌계 문서고 에서도 존재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지금은 자료를 몇 가지만 가지고 있지 전혀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간이어선수리조선소는 정자어촌계 소유입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예.
박광식 의원
간이어선수리조선소는 확 장 사업 시에 정부보조금 외에 어촌계 자 부담이 몇 %였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5% 였습니다.
박광식 의원
전체금액은 어느 정도 부담했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약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본 사업이 비록 적은 비율이지만 어촌계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또한 간이어선수리조선소의 소유주가 정자어촌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공사에 관련 된 도급계약서, 설계도면, 기타 회계관련서류, 공사비내역서, 시방서, 영수증 등 기타증빙서류가 사본이라 할지라도 존재해야 되고 또 보관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현재 시에 들어 가서 활어직판장과 어선간이수리조선소에 대한 것을 어촌계에서 요청해서 청사진을 한 부 비치 해놨고 …
박광식 의원
언제 비치했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몇 달 전에 갔다놨습니다.
어선간이수리조선소하고 활어직판장하고 설계도면, 준공필증,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승인서만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본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찾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간사하고 같이 7,8일 다녔습니다.
박광식 의원
어느 부서에 갔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본소에도 갔고 시청에도 갔습니다.
박광식 의원
본소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수협본소 입니다. 거기는 사업을 시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류는 수협본소에 없고 시에 가서 요청하라고 해서 시에 가도 역시 공사한 내역서, 관계서류하고 이런 것은 공문서가 있는데 사본해서 가져오지는 못하고 그냥 돌아오곤 했습니다.
박광식 의원
광역시 어느 과 누구에게 갔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수산행정계 김용길담당에게 갔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렇다면 지금 완전한 서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도면 하나 정도지 거기에 관련 된 서류는 많이 없지요, 그런데 수협에 가니까 시에 가라 하고 시에 가니까 수협에 가라 하고 이런 식으로 떠민 경우가 있었지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이 공사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수협에는 기존서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물으니까 시에도 그 서류는 공문철만 돼 있고, 이번에 보니까 설계도면과 관계서류가 있던데 본다해도 우리가 설계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돌아 왔습니다.
박광식 의원
어촌계장에 당선된 이후에 지금까지 정자어촌계 업무로 울산광역시 수산행정계장 김용길씨가 직접 정자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몇 번 정도 왔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어선간이수리조선소 문제로 약2,3회 정도 왔고, 활어직판장준공 관계로 인해서 한 번 왔습니다.
박광식 의원
올 때는 혼자 왔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활어직판장준공 때와 어선간이수리 때 혼자 왔고, 하자보수 요청한 업자들하고 한 번 왔고, 약4회 정도 왔습니다.
박광식 의원
주사보 최해관씨가 직접 정자로 오신 적도 있지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기억이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정자어촌계 업무로 북구 수산담당 이길연씨가 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그렇습니다.
박광식 의원
일주일에 몇 번 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이계장은 어촌계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업무상 공공 근로사업자들 때문에 나오는데 그때 한 번씩 보고합니다.
박광식 의원
순수한 수산행정업무 때문에 오는 경우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일주일 단위가 아니고 10일 정도 돼서 한 번 만날 때도 있고,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장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울 때 몇 번 만났습니다.
의장 윤두환
박의원님, 짧은 시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해주세요.
박광식 의원
알겠습니다.
수산담당 이길연씨는 어선간이수리조선소공사에 관해서 당연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시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공무원생활을 했습니다만 시의 담당이 움직이는데 구의 담당이나 예를 들어서 면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이 안 움직이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박의원님, 시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수산담당 이길연씨가 우리 수리소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박광식 의원
전 어촌계장 김재선씨와 북구 수산담당 이길연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친밀합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예. 아주 친합니다.
박광식 의원
어느 정도 친밀합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업무적으로 지금 어촌계장과 동일하게 친합니다.
박광식 의원
동일한 정도가 넘지 않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어떤 측면에서 묻는지 몰라도 어민은 대부분 저하고 상당히 친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없고, 업무적으로 인해서 아주 친하다고 봅니다. 지금 옆에 세 분 참고인 중에 두 분은 상당히 친합니다.
박광식 의원
북구 수산담당 이길연씨가 정자에 오면 김재선 전 어촌계장의 소유인 동해다방에 들리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주변상인들의 하나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입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98년도에 와서 정확하게 4번들어 갔습니다.
의장 윤두환
질문 중에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회의를 농수산과에 정자 간이어선수리조선소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충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북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그리고 광역시에서 해야 될 범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우리가 할 부분까지 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이 공사가 부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되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광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어촌계장님, 간이어선수리조선소 준공검사설계서에 도장을 찍어 준 적이 있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도장을 안 찍어 ?습니다.
박광식 의원
항만이라든지 방파제 공사를 하고, 준공할 때는 반드시 어촌계장의 확인 도장이 필요하지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어선간이수리조선소에 대해서는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어선간이수리조선소 준공은 어촌계장님 취임하기 전에 준공이 된 것입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취임하고 난 뒤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어판장은 찍어 주고 이 쪽은 안 찍어 줬다는 것입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수산담당 이길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하지 않아서 명확하게 모르지만 통상 명예감독관이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했으면 했을 것이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 당시 명예감독관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수산담당은 도장을 찍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저는 안 찍었습니다.
진한걸 의원
어촌계장님, 명예감독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예. 그때는 제가 97년도12월1일자로 사무인수인계를 받았는 데, 준공은 97년도12월26일날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해도 전임 어촌계장이 했지 저는 한 예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계원이었기 때문에 관여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수산담당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내역서는 북구청에서 준 것이지요?
수산담당 이길연
예. 도면하고 내역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시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끝났는데, 북구내에 일어난 수산행정인데, 시에서는 북구청에 관리감독 일부를 위임을 안 합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위임을 합니다.
수산시설사후관리규정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하면은 시설의 유지관리도 사전에 파악하고 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운영관리상 1년에 한번씩 관리사업보고를 합니다.
김수헌 의원
공사를 할 때 공사발주는 시에서 했지만 공사과정의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북구청 수산계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전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설계도면이나 공사내역서는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예.
김수헌 의원
공사할 때는 공사하는지 조차 북구청에서는 몰랐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현황은 알아야지요.
김수헌 의원
현황은 알았지만 일체감독이나 권한이나 지침은 없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예.
김수헌 의원
북구내에 일어나는 어항시설인데도 북구청에는 전혀 없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해양수산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심지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상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수산 계에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놓은 것입니까?
수산계장 이길연
관리부를 인계를 해 줍니다.
김수헌 의원
사후관리를 위해서만 이런 자료를 받지 공사할 때나 하는 과정이나 끝날 때까지는 전혀 관여할 권한도 없고 위임된 사항도 없고 전혀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거기에 지도?감독할 명분이 하나도 없네요?
수산담당 이길연
전혀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최근에 모 중앙정부기관 감사를 받았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그때 중앙감사 내려와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감사가 있었는데 활어 직판장이 그날 휴일이었습니다. 그날 카메라로 찍어 갈 때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러면 전부다 감사하는 사람을 못 만났다는 것입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못 만났습니다.
박광식 의원
감사받는 기간동안에 어촌계장님께서 ‘큰일났다, 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건축토목 실무자들에 따르면 현재 실시상태를 보았을 때 총 공사비가 설계비를 포함해도 상당히 낮다고 보던데 어촌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어선간이수리조선소의 시설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레일 자체가 굽었고 수중에 사석도 하나도 안 넣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쪽 작업 레일은 방제가 사석부족으로 인해서 유실되어서 그것을 시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으나 지금까지도 안하고 중앙감사 내려오고 난 뒤에 오늘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하자보수비 연체된 것은 없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하자보수가 98년6월22일 울산시에서 시행업체인 덕산건설에 하자보수 현황을 통보하고 하자를 지시했는데 그 이후 공문으로 보면 십여 차례 하도급 업체라든가 당회사 보증보험협회 모든 공문이 내려와서 현재 최종적으로 하자보수 착공계가 현재 울산시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울산시에 달라고 해서 제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사후관리를 하라고 넘어 왔는데 하자 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안 합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울산시에서 현재 하 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것은 정부기관에서 어촌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가 투자가 되어서 어촌계 개인의 자산이 됩니다.
국가에서 관여하는 기관은 당초에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만일에 레일 하는 곳은 국비가 2,000만원이 들어간다면 들어갔느냐 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되고 준공허가를 내줍니다.
준공허가를 내줌과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촌계 소유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어촌계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실정이 어촌계의 재정이 빈약하고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십시오 라고 국비지원 요청이 오면 우리가 올려주게 됩니다.
행정기관에서의 사후관리라는 것은 당초의 목적대로 간이어선수리조선소가 간이어선수리조선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에 대해서 사후관리만 하게 됩니다.
진한걸 의원
하자보수계획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착공계 제출 건이라는 공문 한 장이 있는데 내역은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박광식 의원
수일 전부터 블럭담장 공사를 추진했는데 무슨 돈으로 하셨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어촌계 돈으로 했습니다.
박광식 의원
원래 공사내역에 블럭담장 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허가조건 사항에 들어 있는데 어촌계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어떤 조건입니까?
준공검사가 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당초 사업 시행 시에 블럭담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사항도 늦게 알았고 부랴부랴 담장도 하고 있는 동시에 이래저래 장애점도 있고 해서 철망만 안쳐진 상태이지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국비하고 시비가 2억8,000만원 내려와 있다는데 누가 다 먹어버리고 블럭담장을 어촌계 돈으로 한다 말입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안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시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준공이 난 부분인데 수산계에 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기는 어려운 문제이겠습니다만 기 북구 어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어선수리조선소 확장공사 약2억원 중에 블럭쌓기, 시멘트블럭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박광식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왜 그 당시 준공 나기 전에 이 공사까지 사업비에서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블럭쌓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산담당 이길연
지금 업무추진 전체를 알지 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항부지를 활용 할 때 두개를 합니다.
어항시설을 갖추는 것과 이용하는 점사용 허가해서 두 개 받는데, 어촌계에서 어항시설사업 허가를 받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레일을 고치겠다고 올리면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어촌계에서 직접 해양수산부에다 어항시설사업 허가를 받습니다.
어항시설사업 허가 받는 조건으로 당신들 땅이니까 담장도 설치하시오, 또 필요한 시설을 하라고 허가조건으로 넣어 놨습니다. 단 울산시에서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만한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고 정부지원은 레일을 두개 설치하고, 기계실을 짓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정자어선간이수리조선소 확장공사 설계서에 보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블럭을 외벽쌓는 것까지 다 포함된 돈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사업계획에 자부담으로 들어 있으면 그 전체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준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보조가 얼마, 시비보조가 얼마, 자부담이 얼마해서 총 사업비가 구성이 될 것이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담장도 설치하고 레일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전체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2억8,021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억4,010만9,000원, 시비가 1억2,609만8,000원, 자부담이 1,401만1,000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자부담까지 끝내 야 준공이 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의장 윤두환
자부담은 어촌계에서 해야 되지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김수헌 의원
준공이 작년에 났다는 것이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 사업은 어떤지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나 시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 부분 4억원까지도 완료가 되어야만 준공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수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산담당 이길연
당장 혼돈 되는 것이 내역서 상에 담장 설치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블럭이라는 것은 기계실 짓는 담장 같은데, 지금 어촌계에서 하는 담장하고, 내 역서상의 담장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박광식 의원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소각장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예 우리는 몰랐으니까 담장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소각장을 어촌계에서 지으라는 것을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늦게 알았는데, 안지가 15일 정도 됩니다.
의장 윤두환
준공검사가 언제 났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작년12월29일날 났습니다.
의장 윤두환
어촌계장님은 언제 부임했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12월1일입니다.
의장 윤두환
어촌계장에 부임하시고 난 후에 준공검사가 났네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예.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자비 1,401만1,000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제가 지출한 사항이 아닙니다. 전임 어촌계장이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연말에 정산 안 합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결산총액 때의 금전출납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 부분은 앞에 전화가 있으니까 나오셔서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예.
박광식 의원
수산담당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당해 사업의 계획 입안은 어디에서 누가 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6년도 어촌개발기본용역에 해양연구소에 서 의뢰를 해서 기본 입안이 되었습니다.
간이어선수리조선소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을 제가 맡지 않았고, 또 여기에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울산시 당시에 입안이 되었습니다.
박광식 의원
설계용역은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확보한 자료로는 부용건축사와 서영기술공사 두 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각종 시설공사는 서영기술 공사에서 하고 정자직판장과 간이어선수리조선소는 부영건축사에서 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영에서 건축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
수산담당 이길연
맞습니다.
진한걸 의원
부영에서 한 건축설계부분에 어선간이수리조선소에 공사 한 실적 내용이나 부영의 규모 등을 알고 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잘 모릅니다.
박광식 의원
공사발주계획은 어디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울산시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은 한 건도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낙찰률은 어떻게 됩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 확보한 자료는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시에 가면 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예.
박광식 의원
낙찰된 건설업체는 어디 입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덕산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하청을 줘서 동성지성이라는 데서 공사를 했다는데…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공사관계의 추후에 이루어지는 관계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범위 밖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박광식 의원
공사 감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잘 모릅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경험에 따르면 시에서 북구수산담당하고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모든 공사나 업무적인 일을 시에서 구에 위임시켜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시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에 도로 같은 경우도 관내도로라 할지라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바로 도로를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지금 수산담당가지고 있는 서류에 도급액, 회사명 등이 나와 있으면 복사를 한 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 이 공사에 대해서 북구청이 직접 관여한 것도 아니고,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니까 여기서 이런 부분을 묻다보면 책임 있는 대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북구내의 정자주민의 민원 때문에 본 의회에서 조사하다보니까 부실 된 부분이라 든가 국비가 이만큼 투자 됐는데도 잘못된 부분을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한테도 묻고 의회에서 자료 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종합적으로 매듭을 지어서 시쪽에 부실 부분은 감사를 의뢰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촉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윤두환
박광식의원님, 해당 지역에 있으니까 시설이 잘못되어서 어민들의 피해나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까운 예산이 유용하게 잘 써져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한계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지읍시다.
박광식 의원
울산매일 인터뷰에 보니까 정자어촌계장께서 관리사가 조립식2층 29평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계실 5평 정도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소각장하고 블럭담장하고 똑같은 건입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허가조건상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블럭담장 공사비용하고 소각장비용, 조립식2층이면 한 두 푼 드는 것이 아닌데, 정자어촌계에서 5%라는 분담금가지고 해 낼 수 있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5% 가지고는 불 가능합니다.
박광식 의원
5% 가지고는 불가능한데 자부담해서 하라는 것은 예산 내려 온 것을 중간에서 떼어먹고, 정자어촌계 어민들 이 한 두 푼 벌은 것으로 다 지으라는 말 아닙니까?
의장 윤두환
그런 부분은 건축시방서나 도면이 없기 때문에 상위부서에 의뢰하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총체적 부실공사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자보수의 필요성은 있지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예.
박광식 의원
하자보수 보증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확실히 모릅니다.
박광식 의원
1,300만원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한달 가까이 됐는데 1,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어선간이수리조선소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제일 처음 들어간 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그것은 확실합니다.
의장 윤두환
이쯤하고 선주나 회사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물어 보도록 합시다
진한걸 의원
여러 가지 바쁘신데 참고 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간이어선수리조선소의 설계부터 시공 더 나아가 업무의 인수인계까지 공사가 끝난 이후에 간이어선수리조선소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어촌계 쪽에 준공검사확인도 없이 어선간이수리조선소 운영되는데서 부터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어선간이수리조선소의 현 상태를 봤을 때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세 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을 보수를 해야 사용 가능한 것인지, 근원적으로 공사를 다시 해야 옳은 것인지 각 개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윤두환
먼저 선주 입장부터 듣고 회사측 입장을 듣고, 어촌계장님의 입장을 듣도록 합시다
정자어선선주 이복근
어선간이수리조선소를 내가 제전어촌계장 할 때 제전으로 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는 동네가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해서 정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강동의 전 어민들은 우리 지역에 수리소가 왔다는 것을 많이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들었는데 공사비가 2억8,000만원이면 거금인데, 거금을 들여서 시설을 할 때는 완벽하게 해서 어민들 편리를 보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2억8,000만원이 아니라 1억8,000만원도 안 들은 것 같습니다.
강동의 수리소는 배를 모을 때만 사용하는 도크장이지, 수리하는 도크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를 30년하고 있습니다마는 감포도 가서 도크 해 보고, 방어진도 가서 도크 해 봤는데 시설이 미비하기는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지역에 있으니까 이용은 해야 되는데, 불편하나마 그것을 이용해 줘야지요. 엊그제도 도크도하고 배를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입찰을 봐서 자기네들이 떨어져서 항간에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금을 주고 낙찰을 시켰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무척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의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설이 미비한데 항간에는 구룡포에서 20톤짜리 배가 들어와서 도크를 하려다가 못 올리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몇 톤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정자어선선주 이복근
몇 톤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의장 윤두환
수산담당, 몇 톤까지 할 수 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어선간이수리조선소인데 규모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 부지내에 100톤급과 10톤 승가대를 신설, 어촌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00톤까지입니다.
의장 윤두환
수산담당은 알고 있는 사항이네요?
수산담당 이길연
제가 그 내용은 알지를 못합니다.
정자어선선주 이복근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어선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배라는 것이 예고가 없습니다.
바다에 다니다 보면 배가 부서질 수도 있고 배에 구멍이 날 수도 있고, 스쿠러가 부서질 수도 있는데, 조선소에서 전문분야가 있으면 빨리 고쳐서 빨리 나가야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는데 수리조선소에 보면 전문가들도 없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 아쉬운 대로 쓰고 있습니다.
공사비에 비하면 공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세살 먹은 아이들도 보면 알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현재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있는데 보수를 하면 선주께서 보시기에 이 조건에서 정상적으로 100톤까지 접 안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자어선선주 이복근
100톤 접안을 하려면 완전히 뜯어서 새로 해야 됩니다.
정자어선간이수리소사장 박태조
저희들이 알기로는 레일이 깔렸는데, 바다로 물이 접하는 곳에서부터 바다까지 70m 내려갔다고 듣고 있는데, 최종수심이 5m40㎝이기 때문에 100톤도 접안이 가능합니다.
100톤의 가장 중량을 차지하는 엔진이 있는 부위가 내가 알기로는 2m40㎝ 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조식으로 깔려있는 대레일이 70m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레일에 대해서는 몇m인지 모르고, 여태까지 두 달 10일 정도 작업을 시작했는데, 24톤까지는 도크를 했고, 그리고 이 복근씨가 20톤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50톤을 올리다가 도크를 못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임대할 때는 100톤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정자어선간이수리소사장 박태조
구두로 알고 있었습니다.
의장 윤두환
입찰은 어디에서 봤습니까?
정자어선간이수리소 박태조
정자 어촌계에서 봤습니다.
현 어촌계장님을 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수리조선소는 100톤까지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수리조선소가 사실상 보증금3,000만원 월세100만원입니다.
하자보수를 다하고 난 뒤에 행사계약을 하기로 하고 끝내 놓고 있는데 하자가 걸려서 아직까지 행사계약을 못 맺고 있습니다.
어촌계로서는 막대한 손해이고 행사계약을 못 맺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할 수도 …
의장 윤두환
준공이 작년12월29일인데 지금 현재 박태조씨는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정자어선간이수리소사장 박태조
올7월 달입니다. 그전에는 김수식씨라는 분이 5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전에는 소규모로 있었습니다.
의장 윤두환
100톤까지 된다면 자비부담도 있는데, 시나 다른 데서 도면이나 이런 것을 안 줬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제가 12월1일자로 인계를 시작했고, 이미 97년12월29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98년도7,8월까지도 준공이 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지 그전에 알았으면 그렇게는 안 하지요.
의장 윤두환
어촌계장님이라면 어촌계살림을 맡아서 사시는 분인데, 국비를 이만큼 지원 받았고, 자비로 1,400만원이라는 어민들의 돈을 받아서 시설했으면, 이 재산을 잘 운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끝내고 난 뒤에 행사계약을 하려고 이분들과 이야기를 끝내 놨습니다.
의장 윤두환
하자보수신청을 시에 6월달에 했다고 보고하는 것 같은데…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그전에도 구두로 수 백 번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울산시에 했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예. 하자보수를 덕산건설에서 요청하니까 재정이 나쁘고 어떻고 해서. 안되면 보증보험에 연락해라 해서 끌어온 것이 이제까지 끌어왔습니다.
의장 윤두환
준공검사가 난 것도 모르면 어촌계에서 관리하라고 한 것은 언제 입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그것은 올7월인지, 8월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공사가 완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어디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수산담당, 작년12월달에 준공이 났으면, 준공이 난 뒤에 위탁관리 하도록 주지요?
수산담당 이길연
준공검사할 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영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지요.
김수헌 의원
그럼 수산담당은 어느 시점에서 정자어촌계에 위탁관리 했는지 모릅니까, 그건 서류에 안 나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위탁관리라는 자체가 없고, 시설지원사업이니까 시설지원 한 것으로…
김수헌 의원
끝나면 어촌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촌계장님은 올6,7월까지 위탁관리 하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준공된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박춘환 의원
북구에서 국비사업을 해 놓고 위탁관리 할 수 있게끔 지시가 내려온 것이 언제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금년10월22일경입니다. 전체적으로 관공사와 공공시설하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 자체가 당초에 어촌계의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개?보수 할 필요가 있어서 시비를 투입해서 어촌계재산인 것처럼 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라는 것은 시설물 개?보수처럼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은 원래 어촌계 재산이고 다만 행정기관에서 이것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배를 수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횟집을 하고 있는가, 이런 형태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수리가 아니고 이것은 확장사업 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확장사업이라도 당초 있던 것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의장 윤두환
다시 어촌계에 위임을 안 해줘도 자연적으로 우리측에서 받아서 어촌계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원래 어촌계의 재산입니다.
김수헌 의원
어촌계의 재산인데 어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조금 조로 줬다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확장사업을 하라 고 보조금 조로 준 내용입니다.
의장 윤두환
이런 부분을 어촌계장님 잘 모르고 계셨습니까?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은 이것이 보조금의 성격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하지 못하는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그 사업의 주체를 책임지는 기관에 주는 것이 보조금이고, 현재 정자간이수리조선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주체가 울산시입니다.
이것을 정자어촌계가 전체 책임을 져야 될 그럴 사항의 성격이 아닙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관계는 수산담당이 당시에 시 수산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의장 윤두환
당시 시 수산계에 있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제가 있은 시기는 약5개월 정도 됩니다. 97월2월11일부터 97년7월15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관이 돼서 정자어선간이수리조선소는 착공될 때 저는 내려왔습니다. 방금 내용은 당초 간이어선수리소와 직판장 만큼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성격으로 예산을 바로 현금으로 주기로 계획했다가, 요즘 비리나 정산의 불확실성 때문에 공공시설 사업성격인 공개입찰로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지금 얘기가 다른 행정보조기관에게 준 보조금의 성격개념 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산담당 이길연
그런 개념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진한걸 의원
보조금을 줘서 어촌계가 사업의 주체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고…
의장 윤두환
운영을 하면서 레일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당초에 100톤을 접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최고 24톤까지밖에 못했다고 그랬죠?
정자어선간이수리소사장 박태조
50톤하고 20톤 사이의 배는 도크 하려는 계약도 없었고 …
의장 윤두환
50톤 하려다가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까?
정자어선간이수리소사장 박태조
의장 윤두환
그런데 물밑에 있는 부분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정자어선간이수리소사장 박태조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운영하면서 50톤을 도크할 때 기계실 밑에 콘크리트가 금이 가서 들썩거렸습니다.
의장 윤두환
위험을 느꼈다는 것입니까?
정자어선간이수리소사장 박태조
예.
그리고 모터 용량이 모자라서 모터가 부하가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배를 자체적인 스쿠버를 투입해서 배를 승가대에 정확한 센타를 잡았는데, 배가 도크로 올라오면서 중량에 배가 10도 이상 기울여 버렸습니다.
의장 윤두환
제일 문제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이야기를 합니까?
정자어선간이수리소사장 박태조
어촌계에 이야기합니다.
의장 윤두환
어촌계에서는 북구 수산계에 이야기합니까, 광역시에 이야기합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아닙니다. 하자보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53톤 올릴 때, 내가 가서 배를 못 올리게 제한을 해서 배를 바로 내렸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어촌계와 행사계약도 안 했고, 또 어선수리소가 완벽하게 하자보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가 11억원인데, 그 배가 넘어 갔을 때 손실은 어선선주들이 어디에다 요청을 하겠습니까, 어촌계에 하게 되면, 어촌계가 그런 재정도 없고 도의적인 책임도 내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한을 시켜 버렸습니다.
김수헌 의원
방금 어촌계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간이수리조선을 하는 것은 법상 제약은 안 받지만 엄밀히 따지면 불법영업을 하고 있네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우리가 왜 그것을 허용했느냐 하면, 소형선박은 올려도 괜찮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아놓고 행사계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
김수헌 의원
현재 하자보수를 떠나서 작년12달에 준공이 난 부분에 원래는 100톤까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50톤 정도 올라 왔을 때는 전복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어촌계에서는 알고 있었지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예.
김수헌 의원
하자 쪽에 신청을 했지만 어촌계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공사 자체가 금액이 얼마 들었든 간에 완벽하게 끝나지 않고 문제점이 많은데 준공이 났다고 생각 하시네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제가 준공 난 것도 사실상 몰랐지만, 현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진한걸 의원
현재 강동 어선간이수리 조선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래 어선수리조선소의 확장공사 목적기능에 부합되게 하려면 결말이 어떻게 나는 것이 가장 어민의 어려움 이겨내고 본래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제가 판단할 때도 수중에 들어 있는 레일 전체를 다 걷어올리고, 사석고르기를 다시 해야 되고, 현재 행사계약자 동생 분이 여기 옆에 계시는데 기계실에도 문제가 있다니까 그것도 보강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진한걸 의원
평균적으로 강동 어선들의 톤 수가 몇 톤 정도 됩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평균적으로 25톤 이하가 우리 지역에 있고, 타 지역 어선들이 안 오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타 지역은 50톤도 있고 70톤도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볼 때 35톤에서 45톤 정도 됩니다. 연간 많이는 안 옵니다.
진한걸 의원
현재 강동에 포진하고 있는 강동 평균의 배의 톤수하고 수령, 그리고 외지의 배까지 진입이 되어야만 어촌계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될 수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재시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촌계장님의 공식 의견이지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고쳐야 됩니다.
강혁진 의원
수산담당, 이공사의 시행자가 울산시입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예.
윤종오 의원
그날 의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데, 특히 기계실 부분에 본 의원이 2,30분 정도 있으면서 샅샅히 봤는데,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학교를 공고를 나왔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기계에 대한 지식이 없다손 치더라도 상식만 가지고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특히 감속기 부분에서 제작년원일, 회사명, 제작번호, 등 기계가 생산된 태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고, 주요 부품인 모터의 마력이 결국 전체적인 용량을 따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표시한 표지판이 없고 모터를 고정시키는 볼트 끼우는 밑부분이 주물인데, 깨진 자국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하얀 재질로 감싸서 억지로 고정을 시켜 놨고, 그리고 장비전체가 지난번 50톤 올릴 때 그랬는지 몰라도 그 부분이 들썩들썩해서 우선 시멘트로 덮어놓은 실정인데 어촌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 장비를 생산한 효성중공업, 그 장비가 다시 대리점으로 나간 울산대리점, 대리점에서 다른 업체로 팔려간 업체까지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봤는데, 정자어선수리소로 그 장비가 생산돼서 간 기록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모터가 이상이 있어서 깨진 것을 교체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때워서 안 깨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제가 감정을 확실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처음부터 깨진 것이 납품 됐네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예.
윤종오 의원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중고가 확실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데 어촌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제가 봐도 기계는 신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기계에 대해서 몇 마력인지, 얼마까지 당길 수 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공사주체가 시든, 구든 관계없이 공사를 발주했는데 일반적으로 관에서 하는 공사가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중고품을 쓰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고, 당초에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만일에 사업비가 설계될 때 당초에 설계상황에 신품 몇 마력, 단가가 얼마해서 설계되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들어와야 준공허가를 해줄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안 들어오거나 불량자재로 시공되면 공사 감리자나 준공허가 시켜준 곳에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 장비는 효성중공업에 직접 확인을 했고, 울산대리점으로 95년3월27일날 만들어져서 4월12일날 울산대리점에서 강산플랜트에 팔은 제품입니다.
강산플랜트라고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전혀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강산플랜트에서 얼마 정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97년도 공사 같으면 97년도 생산한 제품이 오든지, 아니면 97년도에 생산 안 했다해도 95년도 제고가 있다가 올 수도 있는데, 이미 다른 업체에 갔다가 왔기 때문에 특히 강산플랜트는 이런 것을 유통하는 업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고품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담당,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감리자나 공사도급 받은 업체에 대해서 명백하게 법적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할 수가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왜 없습니까?
김수헌 의원
윤의원님, 그 부분은 공사전체의 문제점을 뽑아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건의하도록 합시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북구가 이 사업의 시공자나 시행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건의만 할뿐이지 그 이상은 북구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박춘환 의원
바다 속을 다이버들이 들어가 보니까 10m에서 15m까지는 자갈이 붙어 있는데, 15m 지나서부터는 레일이 떠있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레일을 지탱하고 있는 침목이 중간에 있거나 한쪽에 받혀져 있는 곳이 있는데, 15m 이후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재시공하지 않고 선반을 올릴 때는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배가 안 넘어 갈 것 아닙니까, 최고 많이 떨어져 있는 부위는 1m가 넘습니다.
레일하고 밑에 지반하고 높이 부분을 참고 하십시오. 20톤 한 척이 상당히 비싸고 수리비가 엄청나니까, 공사가 새로 되기 전까지 운영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어촌계장님, 지금 참고인세 분의 말씀을 들어 봤는데, 특히 박태조 사장님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약서에 하자보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0톤 이상은 구두로 못 하라고 말렸다지만, 이런 사항은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30톤이라도 올라오다가 넘어져서 선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다면, 그 사람은 정자어촌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작년12월1일날 준공 후 이만큼 통과 됐는데,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준 정자어촌계의 재산인데 그렇다면 어촌계에서 벌써 이것을 문제화해서 수리해 달라고 해야 되고, 안 해주면 다른 문제제기를 해서 벌써 해결이 되었어야 될 사항이네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1년간 하자보수요청을 했습니다.
수 십 차례 했으며, 시장실에 까지 갈려고 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촌계장님도 전반적으로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모터 부분, 감속기 부분의 용량이약한 것과 그것을 바치고 있는 시멘트콘크리트가 부실한 부분, 그리고 의회에서 조사한대로 약25m부터 70m까지는 밑에 바치는 사석이 전혀 없다 보니까 레일이 휘고, 무게 있는 것은 전복의 위험이 있다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촌계장님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재시공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주위 분들도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오늘 수산계에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자료를 종합해서 시에 진상조사를 하는 것으로 건의했으면 합니다.
의장 윤두환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이 감사가 끝나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어촌계에 한 부 드릴테니 박태조 사장님도 이 부분을 아시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에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 민원문제인데 해당부서가 환경위생과하고 건축과에 항공기소음관련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자료가 늦게 와서 못했는데 농림수산과를 마치면 두 과를 불러서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항공기소음공해에 대한 것인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수헌 의원
주민들 민원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자료가 늦게 와서 못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농림수산과가 끝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사무감사자료 2-17페이지 불법어구반납자의 합법어업전업 어구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현재 저희들 관내에 과거에 이야기하던 소형기선저행망, 삼중자망어업이 있는데 고대구리는 없어 졌는데 삼중자망이 전국 공공연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어구를 반납하고 합법적인 연안유자망이나 자망이나 고정자망이나 초망과 관련되는 어구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전액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척당 1,000만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1,000만원 주면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수협으로 통보하면 수협중앙회에서 자금을 받아서 …
박춘환 의원
그럼 구비가 아니네요?
수산담당 이길연
예. 구비는 아닙니다.
박춘환 의원
태풍 ‘예니’로 인해서 벼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서 농민들 수입이 줄었는데, 북구에서 감소량이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재 북구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감소량이 확인된 것이 없고, 시 전체적으로 집계를 했을 때 20%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쌀 생산을 해놓으니까 분뇨냄새가 나서 등외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산림담당도 알고 계십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하여튼 그 나락을 수거해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국립연구소에 보내든지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면 건설과에 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북구에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지원이 전체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실 저온저당고 설치사업 이 부분이 전부 다 농어촌 특별자금으로 내놓은 것이지요?
산림담당 이향광
맞습니다.
박춘환 의원
97년도하고 농어촌특별자금해서 우리 북구쪽에 지원된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표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98년도 것인데 97년도 것도 있지요?
산림담당 이향광
97년도 것은 없습니다. 97년도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
박춘환 의원
그린벨트내에 축산기금해서 1억원씩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건 뭡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당초에 울산군으로 돼있을 때 받은 겁니다.
박춘환 의원
소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전체 한 농가에 20수가 있었을 경우에 30% 줄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 쪽 다른 지역에 가보면 축사가 비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세대 당 1억원씩 지원이 돼서 축사가 지어져 있는데, 가보면 소 한, 두 마리 네, 다섯 마리 정도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정부에서 지원해준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지 소 사육두수는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경기파동으로 인해서 출하를 많이 시키고 안 시키고는 농가의 개개인의 주관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한 농가당 권장사업으로 축산 사료값 인상에 따른 융자지원도 유류대하고 사료대하고 3,00 0만원 이하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 그 사람들이 받을 때는 전체 융자금액 5,000만원이 초과되면 받을 수 없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받은 상태에서 2,000만원정도는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 값이 조금 올랐는데 주로 송아지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경기가 안 풀리니까 거의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환 의원
2-12페이지 보면 규산질 비료공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70년도, 80년도 시작해서 농민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규산질인데 아직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이것은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건데 규산질비료를 시용함으로 인해서 벼 도복을 방지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쳤지만 지금은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인데 마을별로 윤번제로 해서 반드시 시용이 돼야 되고 석회는 주로 밭에 뿌립니다.
박춘환 의원
규산질비료는 저번에도 얘 기했는데 보급시키면 농민들이 가져가서 논에 깝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지금은 농협에서 살포기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무료로 대여해줍니다. 그리고 일부 가져가서 논두렁에 한, 두 포 정도 방치는 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금은 방치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치지 말라고 해도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가져가서 많이 치고 있습니다. 단 칠 때 비료가 무겁기 때문에 수송에 …
박춘환 의원
다 치는지 안 치는지 확인은 잘 안되지요. 포항제철 없으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업유통정보지 공급이 576만원 돼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이것은 한국농어민신문협회에서 농민후계자가 어민 합쳐서 95명 정도 되는데 계속 들어가고 있고, 며칠 전에 한국유통정보지센타에서 교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월별로 집행이 안되고 연말에 집행이 되는 건데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축산분뇨 처리사업도 …
산림담당 이향광
강동에 전춘덕씨라 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입니다.
박춘환 의원
축산물 분뇨를 싣고 가면 거기에서 비료로 한다든가 처리를 하는 공장입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소 지렁물 내려오는 것을 처리하는 건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축산농가 건물 안에…
박춘환 의원
그 집에는 소를 몇 두를 키웁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여두 이상 됩니다.
박춘환 의원
북구에서 20여두 이상 되는 농가가 없습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있는데 예산을 얻으 려면 사업계획을 한 해 전에 신청하면 연말정도 돼서 내려줍니다. 내년도 농민사업신청을 받아본 결과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춘환 의원
기생충 종합구제하고 젓소산유능력 향상사업 이것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산림담당 이향광
기생충 종합구제는 약을 사서 무료로 농가에 배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연말 중에 집행이 다 됩니다.
박춘환 의원
실천해 놓고 돈은 연말에 준다는 겁니까, 그런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실행이 되면 바로 지불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전반기는 지출이 됐고 후반기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꽃길조성을 하는데 1,900만원이 투입이 됐던데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렇습니다. 꽃 박스를 210개를 사서 거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눠서 계절별로 심어놓는 겁니다.
박춘환 의원
농협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화훼단지가 농협주관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가 농협에 공사를 준 겁니까, 농협자체에서 한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자체에서 한다고 꽃을 구입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꽃 구입비가 1,000만원이란 말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화분박스까지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자료가 올라왔는데 농수산과에서 공문을 보낸 건데 어항구역내금지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해서 두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정자동 686번지 박광열씨하고 신정2동 김성천씨 한테 보냈는데, 이 부분은 수산계에서 이 행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지적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 와서 한 겁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해양수산울산지방해안항의 소유자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그래서 항의 소유자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북구에 조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서 김재선씨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이지요?
수산담당 이길연
바닥시설이 …
김수헌 의원
김재선씨 같은 경우에는 동해다방인데 거기는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볼 때 계단하고 불법시설물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예.
김수헌 의원
이것은 건축소관 아닙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건축소관을 떠나서 항 부지관리 입장에서 저희들이 무단점유 에 대해서 시설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서 박광열씨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이나 자판 내놓듯이 해놓은 것이고, 김성천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이 설치돼 있지요. 이런 부분은 수산계로 오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일단 우리가 그렇게 보내게 된 동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내에 파악된 무단점유사항은 8건에237㎠로 돼있고 항 부지라고 등록한 것이 95년7월2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동해다방 밑에 보이는 땅을 추적 해보니까 항 개발시기인 84년 이전에 시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방치돼서 계속 넘어 오 다가 최근 95년 국유지 신규직원등록을 한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집중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건축과소관이나 그런 사항은 검토해 보지 않았지만 일단 무단점유권에 대해서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계에서 취급을 하는 것은 국유지에 대한 무담점용 부분이고 건축과소관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냐 불법건축물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84년 이전에 이미 건축물이 돼 있는 상태로써 관련서류는 현재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불법건축물이나 건축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그 당시건축물관리대장에는 옛날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정확하게 파악이 됐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평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건축부분이 나오는데…
김수헌 의원
김성천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정상적인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허가를 받은 것 같으면 해양수산부 땅이 됐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것은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단 담장부분이 …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 오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정상적인 담장이든지 계단이든지 파악을 해서 철거 명령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재 해양수산청에서 들어온 것은 그 부분이 들어 온 것이 아니고, 그 앞부분 네 개 부분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선 행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본 의원이 강동해변가로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고기 파는 자판이 거의 집집마다 밖으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유독 여기만 온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95년 직원 신규등록 되고 북구도 7월15일 이후에 그때부터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집중관리해서 앞의 한 분은 동일한 건에 철거를 했고, 지금 철거명령을 내린 그 사람들도 해양청에서 이것도 그런 사항이라고 고발조치를 해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건축신청할 때 서류를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성현씨인가 이 사람이 측량신청을 했던데, 해양수산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수산담당 이길연
측량신청을 하라고 본인이 증명해야 되니까 …
김수헌 의원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영세상인들이 장사를 합니다. 호계쪽으로 호 계장날이 되면 구 국도변에도 인도를 도로로 점유해서 난전을 벌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물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민원을 넣었을 때 이 부분만 단속할 것이 아니고, 일제 단속을 해줘야 형평의 원칙에 맞고 잘못하면 지역주민들간에 서로 갈등과 불신만 조성할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개인에게 민원이 들어온다 해도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인지를 하고 영세상인들이 장사하는데 묵과속에서 넘어왔지만 민원이 정식적으로 제기되면 전반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단속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지역일대에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자항이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적과로 하여금 측량을 별도로 시켰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전체적으로 무단점유실태에 9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 추진방향으로 정비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 도로개설어항기능과 분리된 지역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어항기능이 상실된 장기 고정물에 대해서는 시설종류나 개인주택담장 및 식당은 어항용도로 폐지해서 개인한테 점유부지를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어항부지바닥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사용허가를 앞으로 해줄 방침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체적인 계획은 오늘 처음 듣지만 제가 볼 때 바구니 놓고 장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에게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어항법 제40조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하고, 저도 저번 일요일날 조선소 그 부분 때문에 갔다가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현장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북구청에서 특정인의 민원에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영세상인들에게 불편이 안 가게끔 법 이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수산과에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2-20페이지 ‘미등록어선 양성화 일제정비에 무허가 미등록 어선의 양성화로 영세어민 생계안정 도모’ 라고 돼있고, 5-10페이지 ‘요건구비 광고물 양성화 실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춘 광고물로서 사전허가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허가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도 요건을 구비하면 양성화한다는 이것은 산업건설국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맞는 정책입니다.
울산광역시 어항시설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보면 어항시설용지해서 4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4호에는 어항시설부지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례이름이 말하듯이 어항시설부지도 관청이 판단해서 점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줄 수 있다해서 사용료징수조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사진과 같이 고무통 몇 개 내놓은 것을 고발하도록 부추긴 사람이나 고발한 자에 대해서 일단 이것을 민원화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이와 같이 법규가 얼마든지 서류를 제출해서 합법화, 양성화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장님은 주민감동행정 한다는 분이 이런 식으로 2년 이하 징역에 700만원 이하벌금, 이것은 공갈행정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고발 한다든가 징역을 살리겠다는 것이 주 취지가 아니고, 무단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철거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규상 이런 처벌규정이 있음을 고지시킨 사항입니다. 법규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당신네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울산광역시어항시설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면 이런 이런 변경신청서를 도장을 찍어서 신청해라 그러면 1년에 세를 얼마 받고 …
김수헌 의원
박광식의원님, 아까 국장님이 점사용을 유도를 해서 할 계획을 잡고있다니까 그렇게 하고 단, 박광식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는 있지만 물론 국장님은 고지하기 위해서 했다하지만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감이 안 좋으니까 좀 더 포용력있게 유도를 못 했느냐 그 지적 같은데, 국장님도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니까 이 문제는 넘어갔으면 합니다.
박광식 의원
그리고 측량성과도가 허위인지 아닌지 또 진짜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현재 중앙으로 길이 지나가고 옆에는 완전히 자투리입니다. 수십 년 전에 지은 집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행정의 신뢰상실 아닙니까, 특정인의 농간에 또 거기에 함께 하는 자의 농간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 쪽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685번지 동해다방의 소유주가 전 어촌계장인데 이 사람은 북구수산담당 이길연씨하고 친하니까 집터 자체가 어항시설부지인데 거기에 불법인지 아닌지, 계단인지 건물인지 들어서 있는데, 그것은 뜯으라고 통지도 안 하고 앞에 고무통 몇 개 놓은 것은 철거하라고만 한답니다. 만약에 법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항 내에 주차하고 있는 수백 대의 차번호를 적어서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얻든지 안 그러면 불법이기 때문에 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역 2년 이하라든지 벌금 500만원 이하를 부과해야 평등의 원칙에 안 맞습니까?
나는 우리 국장님이 처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서 과장 전결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제가 처분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고무통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행정이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법사항이 저희 행정기관이 인지하거나 타인에 의해서 고발되게 되면, 저희가 최종적인 판단은 차체하고라도 그 불법사항을 시정조치 할 것을 계고장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 계고장에는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법규에 벌칙규정이 정해져있으면 벌칙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벌칙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이나 강제하겠다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서 보냅니다. 그런 사항이고 물론 불법사항이 고발 들어온 것이 해양청으로부터 고발된 것이 세 건 이기 때문에 우선 그 세 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했을 뿐이고, 이것을 박광식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판단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다시 부속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문을 보낸 사항에 대해서 는 제가 봤을 때 그 내용이 표현방법이 다소 서툴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불법한 사실을 명확히 상기시키고 그 처리를 해 주도록 계고장을 발송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벌칙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은 정당한 형태의 공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다방의 불법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것은 수산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담당 이길연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에게 임대를 해줄 수 있는데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했습니다. 98년도10월1일 불과 두 달 전에 법이 개정돼서 과거에는 어촌계나 수협 외에는 개인임대가 불가능했습니다. 점사용허가를 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그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단, 98년10월1일부로 공히 목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랬다가 지금부터는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광식 의원
알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행정이 현실을 무시하고 뭔가 의혹스러운 면이 많아서 …
김수헌 의원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국장님하고 계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법이 이번에 개정됐으면 조금 계도를 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법대로 처리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을 받아보니까 농소중학교 1학년들은 13만4,000원을 내고 있고, 2, 3학년은 3만2,400원을 내고 있습니다. 2, 3학년들은 광역시 되기 전에 입학을 해서 농어촌지역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렇고 1학년들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많이 내는데, 국장님이 일단 거론을 한번 하셔서 시에 제기를 해 주십시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제가 그 당시 농정국장 할 때 이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농어촌자녀학자금이 군 지역으로 돼 있을 때는 농촌지역으로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북구로 편입되면서 도시지역으로 돼 버리기 때문에 농어촌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규상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없다고 방치할 수 없다 해서 향후 6년간은 계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되기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해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농어촌지역의 혜택을 보여주겠다 해서 그 기간이 끝나는 것이 올해 1학년에서 끝나게 될 것이고, 내년에 1학년 2학년에서 끝나게 될 것이고, 다음해는 3학년까지 끝이 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년간 계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농림수산과 예산이 22억원중에서 잔액이 10억원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상 후반기 집행의 요인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사업이 적기에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임업협동조합하고 98년도 전반기에 조림사업의 낙찰률을 볼 때 88.3%에서 86.4%정도 가다가 하반기 접어들어서 97%~100%까지 급격하게 높은 낙찰이 기록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부서가 아니라고 할 지라도 소관하는 농림수산과 입장에서 어떻게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지 듣고 싶고, 조림된 현장에 본 의원이 사진확인을 해본 결과 음지 같은 데는 생육상태가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림설계를 할 때 음지부분은 제외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민간에 대한 보조금지원에서 자비부담이 안 될 때는 보조금이 어떻게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건 조림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부담이 원칙적으로 하나도 안됐고 하면 전적으로 그 사업전액을 회수해야 되고, 자비부담을 당초에 90% 하게 돼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회수를 하게 됩니다.
진한걸 의원
농업이나 축산업 부분에 보조금 지원이 정확하게 물증을 될 수는 없지만, 자비부분이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지원의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비부담의 현장확인을 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했고 어떠한 결론에서 확인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림사업은 사실상 계약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사업을 못해서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시행을 하는 겁니다.
진한걸 의원
그건 알겠는데 전반기에 88% 낙찰돼 오다가 후반기 접어들어서 97%~ 100%로 낙찰된…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조림사업에는 그 런 것이 없는데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담당주사 김미정씨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보 김미정
전반기에 조림사업을 하고 하반기에는 육림사업의 집행이 거의 완료됐는데, 육림사업은 100% 집행이 됐고, 조림사업은 88%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조림사업을 집행하면서 묘목비가 빠져 있습니다.
묘목비를 양묘협회하고 임협에 따로 계약을 해서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88%에서 사업비내역에 항목이 빠진 것이 있습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보 김미정
예.
진한걸 의원
몇% 됩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보 김미정
그것을 나머지 금액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진한걸 의원
행정의 사업을 대행한다할지라도 100%라는 것이 올바른 관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선의의 경쟁이 돼야 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면 100%라 부분들은 재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농림수산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을 소관 하는 과로서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조림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자력부담이 있는데, 자력이 10%이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지방비로 갈음하는데 저희들이 임협에 위탁하는 것은 자력부담 10%는 안되고 만일 1,000만원 같으면 9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 사항이지 전액을 우리가 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한걸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10개의 사업을 하는데 100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임협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사업을 하면서 110원, 120원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맞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산에 불이 나면 그 산주가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돼있는데 산주가 요즘같은 경우는 그 돈으로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강제대집행 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돈으로 어쩔 수 없이 심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산림담당 이향광
농업용 관정개발비 해서 시공에 1,200만원 지원이 됩니다.
한 농가에 국비 400만원, 시비400만원씩 해서 농업용 관정을 하려면 보통 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자부담 확인은 그 농가의 통장에 400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통장 복사를 한 다음 보조금을 집행하는 식으로 합니다.
진한걸 의원
현장확인이 아니고 서면확인이네요?
산림담당 이향광
농협에 의뢰하면 예치금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이상 말고는 확인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보조금확인은 용역업체에도 확인이 되고 농가에도 되고 쌍방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 주고 정산을 할 때 시행자로부터 관계증빙서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자부담 부분이 상당부분 누락 돼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산서에 올라오는 서류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자부담이 잘 안 된다면 사전에 자부담부분을 먼저 예치를 시키고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지출하게 합니다. 먼저 하게 함으로써 자부담 부분이 충실히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방법을 강구해서 자부담이 충실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농지전용을 허가해 줄 때 허가를 내주는 판단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농지전용 신청이 되면 농지가 집단화 돼 있는 농지인지 농업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인지를 지적도로 검토합니다. 그 다음 축사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신고사항인데 환경위생과에 물어보면 폐수에 대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축사는 거의가 100평, 200평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이 없고, 보통 50평 이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없어서 별도로 조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경관리시설이나 관계 부처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진한걸 의원
산하동 633-1번지 같은 경우에 산림지역하고 인접된 지역 아닙니까, 현재 지정학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도면을 봐야 됩니다.
진한걸 의원
강동지역은 해안하고 산악이 인접해 있는데, 가스저장창고유인물처리시설건립시 농지전용허가에 있어 위험시설물설치 허가가 과연 타당한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담당 이향광
지적도를 확인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관내에 공원이 9개가 있는데 공원관리나 도색 이 부분은 도급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도급을 줘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현장확인하고 난 뒤에 처리를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정비할 때 사전점검을 다해서 무엇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정해서 그대로 합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부서져서 없는 부분은 보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당초 준공검사 할 때는 그대로 돼 있었는데 사흘이 멀다하고 자꾸 부서집니다.
류재건 의원
집행된 부분에 하도급을 줘서 원상태가 되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
류재건 의원
없었던 부분을 다시 완성시켜서 했단 말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보수라는 것은 기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서지든지 훼손된 사항을 보수하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부서져서 없는 부분을 다시 보충시켰단 말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시켰습니다.
류재건 의원
정확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정확합니다.
사진에도 나와있습니다. 하나 하나 확인을 다합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공원마다 전부 도색 한 부분을 확인했는데, 하니까 공원 위에 사각목으로 그늘망 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훼손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 확인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했습니다. 저희들 한 것은 다 했습니다. 못한 것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했고 그 외에는 다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확인을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다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확인한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저도 공원관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현재 팔각정을 보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의 나무를 보충시켰다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훼손돼서 없어졌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팔각정은 안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공원을 수리한다할 때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돌아가는 한도 내에서 고장난 곳이 10곳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비가 5곳밖에 못한다 하면 5곳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도급 회사에서는 우리가 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만 그대로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초에 수리를 하라 해놓고 안한 것이 있다면 우리 잘못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파손된 부분은 원상태로 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도색따로 보수따로그렇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시설물따로 도색따로 다 분리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분리됩니다.
류재건 의원
설계할 때는 나무가 몇 개있다면 여기에 훼손된 부분이 몇 개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하도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도색을 해야 되고 또 도급을 줄 때는 전체를 도급 줘서 시설부분이 전체가 완벽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꼭 그렇지는 않는데 파고라 부서진 곳도 있고, 색상이 벗겨진 부분이 있을 건데, 우리가 이번에 수리 할 부분은 파고라를 수리하는데 두 가지 다 하려니까 돈이 100만원이 드는데 우리한테는 50만원밖에 없다고 하면 우선 시급한 것이 뭐냐 그 부분은 도색만 한다 이렇게 하면 수리는 안 고쳐지지요.
우리가 고쳐 달라고 하는 것만 업체에서 고쳐줍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결국 도급을 줄 때 상황부터 봐야 되네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수를 할 때 도색, 파손된 부분을 한덩어리로 만들어서 해야만 완성품이 되는 데, 그러면 하도급을 줄 때도 맞춰서 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돈이 없으면 돈대로 합니다. 도색과 보수가 두 개 다 될 수 있으면 두 개 다하고, 보수가 시급하면 보수만 하고, 도색이 시급하다 싶으면 도색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자료 확인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당초에 시의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농어민자녀학생이고 기준은 중학생일 경우에는 학부모가 97년7월14일 이전부터 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상지역내 초등학교 졸업후 울산광역시 소유의 중학교 재학 또는 입학생으로 서 경지소유규모 1ha미만의 영세농?어가 자녀에 대하여는 98년도부터 향후 6년간 자격 요건이 됩니다.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당초부터 영세농?어가가 아니면 농촌지역이라 할지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우리 구에서는 1ha미만 영세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대하여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을 확인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갈 때 포함해서 나간다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우리 구에서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농어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비지원이 제외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 순수 시비로서 농어민학자금이 지원됩니다.
류재건 의원
여기에 국비로 나와있는 이 부분은 뭡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그건 고등학생이 입니다.
류재건 의원
중학생, 고등학생 따로 합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자료에 나와있는 195명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되고, 76명은 조사를 해보니까 2003년까지만 지원될 학생이 76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씩 해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2003년까지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시비는 광역시 기준해서 7월14일 이전에 광역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상 학생수가 76명입니다.
진한걸 의원
만약에 우리가 통장이나 또는 관변단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중복지원은 안됩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중복지원은 될 수 가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금액차이가 있습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실적에 보면 국비보조사업대상학생수가 195명 1억4,300만원 나와 있고, 시비보조사업 대상학생수 76명에 5,837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195명에 1억3,931만원이고 76명에 4,124만4,000원 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면 195명 나누기 1억3,931만원 했을 경우에는 71만4,000원, 76명나누기 4,124만4,000원을 했을 때는 54만2,0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맞습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위의 학생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이면 지원이 되고 밑에는 중학생에 대해서 2003년까지만…
류재건 의원
답변하고 제가 질문한 부분하고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 관계를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총 숫자는 195명이라고 돼 있지만, 그 중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비율이 다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업료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숫자가 나와지면 전체적으로 맞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림담당 이향광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실업계는 급지 별로 있습니다.
울산지역도 있고 양산지역 실업계고등학교도 있고…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같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같기 때문에 숫자는 천편일률적으로 안 될 거라 고 보여집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남은 잔액만 하더라도 2,000만원이 넘는데, 이 잔액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사실 돈은 조금씩 남는데 남는 이유는 자퇴를 하거나 전학가 거나…
윤종오 의원
이 자료는 이미 4/4 분기가다 완료된 자료 아닙니까, 그리고 10월말까지니까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 고, 2-13페이지는 4/4분기까지 다 지급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추계가 되지 않습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예. 조금씩 남습니다.
98년도 예산은 1억4,300만원이었는데 아직 정산은 안 했습니다만 1억3,931만원에서 빼면 차액은 남습니다.
윤종오 의원
현황보고에는 다 지급한 것으로 돼 있고 자료에는 10월말까지로 계산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생수가 늘었다 줄었다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 가능성은 높다해도 늘어나지는 않는데, 추경할 때는 충분하게 숙지가 돼서 제대로 잘 편성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2페이지 숫자가 틀리는 것 같은데 밑에 부분에 240만원인데 1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도 그렇고, 다른 자료도 그런데, 사실 자기 과에 예산이 오면 앞에 총계가 전부 합친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자료의 기본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컴퓨터에 넣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계산을 다 빠뜨렸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국?시비집행내역에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체 국?시비집행사항 부분에 총계를 내서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국비가 5억9,300만원 정도, 시비가 3억2,600만원 구비가 4억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국?시비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사업항목 별로 정해집니다.
윤종오 의원
국가가 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정합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국가가 정합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 중에서 상당 부분이 특히 녹지사업 같은 경우에 덩쿨제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뽑은 풀을 또 뽑고 거의 생산성 없는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데, 저는 국비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사업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국비하고 시비지원은 공공사업 있기 전부터 97년11월 달에 예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확보돼서 교체하는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겁니다.
윤종오 의원
자치단체가 예산이 없어서 자체사업을 강화하고 심지어는 장비를 직접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실정인데,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배정을 일부 해주든지 해야 지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사업을 의무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행정부가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타당성이 없고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국비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의원님이 질의하신 98년도 조림한 것은 임목재한 것이 아니고, 산불피해지역에 했기 때문에 산불피해지역의 조림은 완결하라는 지침도 내려와 있고, 또 지금 심은 나무는 음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선택해 놨습니다. 죽은 나무는 심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제가 현장까지 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올해 육림사업하러 가보니까 죽은 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음지, 양지의 문제가 아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부분은 잘 심었는데 일부분의 사람들이 나무묘목을 심을 때 비닐봉지를 벗기고 노끈을 풀어서 심어야 되는데, 통째로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약 20그루정도가 말라죽었는데 파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은 그것도 모르고 음지라서 그런가 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산림식재 설계를 하실 때 내부적인 교육도 병행돼야 되겠고, 입지적으로도 영향이 안 있겠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관내공원내 시설물보수공사 시행내역이 있는데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당초 건설과에서 공원녹지계로, 지금은 농림수산과로 바꼈습니다.
박춘환 의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10월1일부터 바 뀌었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농림수산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과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 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항공기소음관련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할 사항이 있어 근무시간이 지난 시간에 환경위생과장 및 건축담당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출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소음관련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98년11월18일 경상일보에 보면 북구청에서 울산시에 공항주변의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물신축시 방음벽설치, 공한지 건물 등에 녹지조성 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울산시에 건의했으며,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에 보면 북구청장께서 울산광역시 건축사협회 회장에게 울산공항 항공기소음 대책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신문에 난 모양인데 이 내용에도 보면 외벽, 지붕 및 창문에 대해서 설계 및 시공시 소음을 고려해서 단열재를 단열기준치보다 상향하여 설계하고 정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저희들이 환경위생과로부터 항공기 공항주변에 소음에 관한 대책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공항주변의 시설물의 설치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을 할 경우에는 건축법12조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제한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달리 공한지라든가 녹지부분에 개인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 조경을 하라든가, 녹지를 조성하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현성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설계를 할 때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물의 배치방향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소음을 적게 받는 방향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또 단열재나 방음재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상향되게 한다든가 부지 내에 조경도 가능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지도를 해 주고, 시공할 때 도 틈새가 안 생기도록 완벽하게 감리나 시공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11월25일날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주민들의 소음공해 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항공법에도 보면 국내공항인 경우에는 보상기준이 없지요?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제선하고 혼재 되어 있을 때만 소음방지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데, 엄밀히 따지면 법에 사업시행자는 관리자로 하여 방제시설 대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시하면서 물론 주민들의 소음에 대해서 좀더 대책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결국 이렇게 되면 외벽이나 지붕 및창문 등의 보완장치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결국 주변의 주민들에게 건물을 지을 때 주택의 단가만 더 올리게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도록 협조를 건축사 협회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재정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것 아닙니까?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주민의 재정을 고려했기 때문에 주민에게 떠 안기는 자체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을 지었을 때 결과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민원인도 공항이 들어 서서 항공기가 다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계를 할 때 단열재를 넣는 것도 50m 넣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넣도록 지도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당초에 신문에 났는 것 하고 이 내용은 다른데, 신문에는 북구에서 시에다가 공항주변에 소음방지를 할 수 있는 건축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담당 이야기는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소음공해가 심하니까 다소 돈이 더 들더라도 건축할 시에 건축사들이 설계를 신경을 써서 하면 소음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최소경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다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시에 도시소음공해 지역으로 묶어 달라고 했는데, 관련법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건축사들한테 이런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건축부서에서는 당초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바도 없고, 언론에 건축부서에서는 홍보한 바도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홍보해서 협조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건물을 지을 때 이러한 부분을 규제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북구청에서 이런 규제를 해 달라고 시에 요청한 바는 없다는 것이지요?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건축부서에서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환경위생과에서도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건축사들한테 협조공문 보낸 것이 다 입니까?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그것이 전부입니다.
김수헌 의원
건축담당도 신문에 나서 알았다고 했지요?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내용은 미리 환경위생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알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경상일보에서 전혀 없는 것을 소설 쓰듯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나 건축과에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북구청에서 울산시에 이렇게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공문을 보냈다’고 해 놨습니다.
건축담당, 11월25일날 건축사협회 회장한테 보낸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했습니까?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신문에 났던 그 내용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환경위생과에서 건축부서에 검토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10월 중순경에 넘겼습니다.
의장 윤두환
협조요청 한 공문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청내에서는 부서별로 공문이 왔다갔다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의장 윤두환
그런데 왜 조금 전에는 없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울산시에는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신문에는 11월18일날 났는 데 신문을 보고 환경위생과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11월25일날 건축사협회 회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냈다는데, 9월 달에 업무보고를 했고 10월초에 공항 주위에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제한, 신규 주택은 방음시설설치조건으로 건축허가 및 일정규모 이상의 녹지공간 확보유도, 공항주위 공한지 및 건물 등에 녹지공간 확보 및 조성, 도시계획변경시 항공소음 피해우려, 이렇게 해서 도시교통과장, 건축과장, 농림수산과장에게 환경위생과장이 10월초에 보냈는데 ….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으로 제한을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 업무연락으로 통보를 해 ?습니다.
그 이후에 신문에 이 부분이 계속 보도가 되고 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규제는 할 수 없지만 협조요청은 …
김수헌 의원
시에 보고한 부분은 전혀 없고, 언론에도 ‘이 같은 제한을 할 경우 지주 및 건축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금방 담당말씀대로 건축과에서도 주민들에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건축법이 없다면 없는 것으로 해서 법 상 불가능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왜 울산광역시 건축사 회장한테 해 달라고 …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그 부분은 주민들도 거기에 집을 지어 들어갔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설계 시에 가능하면 반영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발송한 공문 내용의 문안을 보면 가능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결국은 건축과에서는 좋은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막말로 이야기했을 때 건축사들한테 협조공문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일반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다보면 건축비만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규정에도 없는 사항이고 주민에게 피해를 가중하는 부분을 이렇게 경솔하게 건축사협회 회장한테 협조공문을 띄워서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제가 봤을 때는 구민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구민들한테 강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동등한 욕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건축사들로 하여금 집을 지을 때 이 지역에 건축을 할 때 항공기 소음 문제가 있으니까 건축사들이 당초 건축주하고 상의를 했을 때, 건축주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짓겠다고 할 것 같으면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집을 지어서 들어가 사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소음공해에 더 시달리지 않을까 그런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김수헌 의원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감사차원을 떠나서 행정 부서에서 공항 쪽의 주민들이 소음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항공법 시행령에 보면 국내공항은 안되고, 국제공항에 대해서 소음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국내항공에는 소음방지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먼저 구청에서 주민들이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국회 쪽이나 법을 개정하는 건의서를 먼저 하거나 아니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법이나 제도적인 미비사항은 방치하면서 주민들을 이렇게 유도하도록 건축사에게 협조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윤두환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언제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10월1일입니다.
의장 윤두환
환경위생과장이 환경위생과에 오시고 보낸 것이 맞는데, 이런 중대한 사항을 주민들까지는 못 가더라도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 논이라도 하고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김수헌의원이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소음공해법에 보면 국내항공기에는 보상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항공에서는 60dB 이상이 되면 소음공해법에 적용이 되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옛날 일제시대 때의 항공법인데 북구에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북구 전역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니 국회에서 소음공해법을 다시 보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돼야지 환경위생과에서는 규제를 이렇게 좋아합니까?
이런 부분을 최정식 기자한테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한 번의 이야기도 없었는데, 광역시에 협조 공문을 안 보냈다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맞습니다.
의장 윤두환
건축과에서는 그래도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할 수 없으니까 조금보완이라도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인 문제를 공청회라든지, 의회에 의견도 한 번 물어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결재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환경위생과에서 각 지역별로 소음 측정한 것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김수헌 의원
항공법에 보면 국제공항인근에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항공법시행령에 보면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자료에 보면 항공기 소음규제 근거해서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 항공법 107조에서 109조에 1종지역, 2종지역, 3종지역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을 보면 소음피해가 2종지역에도 포함된 곳이 있고 3종지역은 더 많이 포함되지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특정치는 항공기 지나갈 때 최고 소음도를 표시한 것이고, 소음영향평가를 할 때는 웨클(WECPNL)로 단위를 환산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시빌(dB)은 실제 측정 최고소음도만 측정한 것입니다.
그 측정자료를 근거로 해서 웨클(WECPNL)이라는 단위를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24페이지에 보면 93.2dB이 있는데, 이것은 웨클(WECPNL)로 하면 얼마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70웨클(WECPNL) 전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은 비행횟수라든가, 그런 것을 총괄해서 합니다.
김수헌 의원
항공법 시행령에 보면 1등 급에서 5등급으로 해 놨는데, 이 등급은 뭡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그것은 항공법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소음측정규제법에는 소음 피해지역, 소음피해 예상지역…
부의장 박춘환
그것은 보상등급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보상등급이 피해지역의 1등급일 때는 항공기 이?착륙률이 30/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고 5등급일 때는 10/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준다는데…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항공법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음 피해지역 1종, 2종, 3종구역은 건설교통부 고시로 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 지역은 1, 2, 3종 지역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국제공항에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수헌 의원
국제공항이 있든 없든 간에 국내공항이라도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소음법에 규제할 정도로는 시끄럽지 않다는 것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지금까지 측정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법 상 시끄럽지도 않는데, 건축사에게 이런 공문은 왜 보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건교부라든가 부산지방항공청에다가 …
김수헌 의원
이런 부분이 법 상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먼저 하고 난 후에 병행해서 돼야 되는데, 행정관청에서 주민들에게 시끄러운데도 피해보상을 못 받고 있는데 취지는 좋다고 하지만, 법 상 제도개선을 할 의욕은 한 번도 안 보이고, 건축을 하는데 건축사에게 이런 협조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환경위생과는 총무사회국 소관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자기 집을 자기가 좋게 하는데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개인이 시끄러우니까 이중창문을 하는 것은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관청에서 시끄러운 부분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도와줄 생각은 안하고, 공항에 돈은 못 주더라도 일정 부분에 녹지공간을 해서 너희들이 조성을 하라든가, 피해를 최소화시킬 방안을 노력은 하지 않고, 주민에게 협조차원에서 건축사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중창문을 할 것이고, 돈이 적은 사람은 단열재를 적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인 의사에 맡겨야 되는 것을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협조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제 소관업무를 해 오면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됐을 때는 법개정 건의를 시에 해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직접처리 하지 않아서 법을 개정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건축법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건축사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글쎄…
김수헌 의원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건의도 했고 민원도 있다고 보니까, 건축법에 제재할 방법이 없어도 협조차원에서 건축사협회에 보낸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건축과에서도 아무리 환경위생과에서 협조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당초 환경위생과에서 넘어 왔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을 해 주시오’ 라고 했을 때, 건축과에서는 소음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그런데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것은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우리가 환경위생과에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나 정말 시끄럽고 하면 이 지역에 건축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사전에 고지시켜 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더 득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고지를 안 해도 주민들 스스로가 시끄럽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형편만 되면 이중삼중 창문을 다합니다.
행정에서 주민의 편의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든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쪽에 민원이 많으니까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후에,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관계는 업무소관을 명백히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법개정부터 먼저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총무사회국 소관에서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안한 사항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
김수헌 의원
그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건축과에 협조를 했는데, 시행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환경위생과에서는 건축을 지을 때 이런 것을 하면 소음을 방지할 수 있다고 건축과에 협조를 했고, 건축과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건축사협회에 협조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을 측정했든 말든 간에,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제가 봤을 때는 법을 바꾸고 제도개선을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건축과에서 법적으로 제도 적으로 규제할 방법도 없고,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항공사에 이런 협조를 해서 이것부터 선행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업무협조의 연찬 아닙니까?
의장 윤두환
이 부분은 총무사회국에서 책임성 있게 답변할 국장님도 여기 안 계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도 환경위생과로 막 전입했을 때였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는 것을 계속했다는 이야기인데, 북구는 소음공해에 해당사항이 없는 곳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지정을 한다고 법적 규제를 명문화 할 때는 충분히 주민들과 의회에 의논이 있어야 됩니다.
규제는 만들기는 쉬워도 그 규제를 풀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그리고 시에는 이런 공문이 안 갔다고 하는데, 환경지도담당과 에서 이 부분을 합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
의장 윤두환
시에 규제를 해 달라고 보낸 적은 없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있으면 위증으로 벌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
의장 윤두환
환경위생과장님도 마찬가지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의장 윤두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의회와 상의를 하고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좀더 심사고려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논란만하다가 결론을 안 내렸는데 건축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타당성을 떠나서 행정이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건축사협회에 협조를 띄우는 것이 우선 입니까, 환경위생과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제한을 협조 요청하는 것보다는 항공사 측에 먼저 협조요청 하는 것이 우선 입니까?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항공법이나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적인 문제점을 처음에 먼저 제기를 했고, 거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담당부서에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을 했으면 하고, 건축부서에서 한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공사를 해 놓고 나서, 어떤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다시 재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오히려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사전에 건축주에게 숙지를 시켜서 서로 가능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 적인 효력도 없고 의회답변서 제출할 때도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수헌 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오늘 본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이 옳지 않다고 했는데, 이 시간 이후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측이나 국회 쪽에 소음진동법이라든가 항공법에 대한 법개정을 건의 할 용의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쪽에 지역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게 할 수 있는 협조공문을 띄울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하고 난 뒤에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그리고 주민들 진정도 있고 해서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몇 번 건의 한 것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항공기소음 피해대책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답니다.
의장 윤두환
그것은 공문이 내려와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것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주민들의 진정이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공문에 민원회신 온 결과에 의하면 용역사업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건설교통부에 보낸 자료를 복사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항공법에 소음공해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 된다면 북구민 전부에게 해당이 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리고 이런 중대한 문제는 꼭 의논을 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강혁진 의원
우리 나라에 국제공항이 3군데 있는데, 서울, 부산, 제주에서 보상받은 관례가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이용료에 ‘항공기소음 부담금부과’라고 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용도로 쓰는 것은 주택이주보상, 학교?기존주택 등의 방음창설치, 신규주택은 방음시설설치조건으로 건축허가 하는 것, 고성능TV수상기설치나 공공안테나설치 등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신규건물 지을 때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아닙니다. 고시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지역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조치를 하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서울 김포공항 주위에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주위에는 소음공해법에 의해서 주거지에는 60dB 이상 올라가면 소음공해 법에 적용이 됩니다.
항공은 국제공항에도 얼마 이상 올라가면 소음공해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이 나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보상을 주면서 신규로 되는 것은 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산업건설국장, 환경위생과장, 건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환의장, 박춘환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박춘환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방법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의회사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선서문 낭독)
부의장 박춘환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금년도에 의회에서 집행부서에 요구한 여러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자료 중에서 숫자의 오기나 오타정도는 어떤 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감사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부분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더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기능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과에서 심도 있게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성격을 비추어볼 때, 감사자료에 부실 했던 부분을 조목조목 파악을 해서 차후에는 감사자료가 부실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회사무과 차원에서 대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원님이 의정 활동을 하시는 중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1주일째 입니다.
의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리가 행정부서에 요구한 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한데 대해서는 책임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하고 연구하여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어디에 주안점이 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깊이 알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7페이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전체 예산이 315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지출액이 26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10월말까지입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50만원 정도 남았는 데 이것으로 됩니까?
의사담당 강수상
당초 4급 부서장인 관서의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서 현재의 의회사무과는 5급 부서장으로서 2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는 예산범위 내에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특수활동비 자체는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과 활동 중에서 할 수 있는 제경비로서 앞으로 크게 쓸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종오 의원
도서구입비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총무과나 여타 구입하는 부분에 질타를 많이 했는데, 의회사무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도서구입은 의원 실에 있는 것같이 재산상으로 될 수 있는 큰 단위의 도서가 아니고, 법규집, 사례집 이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장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종오 의원
의원 당선 됐을 때 의정활동 관련 책자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의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30만원 일괄 구입을 하면 할인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춘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40분 감사종료
出席議員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種五
참고인
수산담당 이길연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산림담당 이향광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의사담당 강수상 산림녹지담당주사보 김미정 정자어선간이수리소사장 박태조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정자어선선주 이복근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李且鎬
出席公務員
産業建設局長 姜漢元 保健所長 朴惠卿 議會事務課長 白龍翰 農林水産課長 徐光文 環境衛生課長 申東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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