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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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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행정사무감사/조사

1998년 행정사무감사(총무과, 지방세과, 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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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1998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8년 11월 27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총무과, 지방세과, 시민과
10시15분 감사개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총무사회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자하며, 또한 감사결과는 ‘99년도 예산(안)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올바른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사회국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 부터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서류검증, 서류검증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총무사회국장과 해당 과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에 답변을 하게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총무사회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입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강석희, 지방세과장 강함순
시민과장 임정순, 환경위생과장 신동 욱,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사회복지담 당 김인근)
의장 윤두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사회국 간부공무원 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윤두환의장님과 박춘환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사회국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 ‘98행정사무처리사항 총괄보고)
의장 윤두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순서는 총무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 할 것이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자로서 인사 말씀과 함께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과장 강석희 입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총무과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 사항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 ‘98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의장 윤두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금년도에 북구청 전체 시간외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전체 3억2,700만원 정도가 약10개월에 걸쳐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 두드러진 현상이 직제상 상위직제인 총무과가 8,000만원 정도의 시간외수당이 지급됐고, 기획감사실이 약4,7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 직급별로 지급액을 봤을 때 5급 1인이 월 평균 근무시간이 64시간으로 총 지급액이 302만1,000원이 지급돼서 월 평균 33만5,660원이 지급이 됐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총무과에서 구청장 전용차를 운전하는 분이 총무과 기능직으로 돼있지요 그분이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0등급입니다.
진한걸 의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총무과에서 대외적인 행사라든지 또는 각종 회의참석 등을 볼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직급이 이분이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총무과장이 구청장 운전기사의 시간외근무수당 보다도 무려 14시간을 더 많이 하는 기현상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총무과가 하루에 평균 3시간에 가까운 연장근무를 10달 동안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월 64시간의 근무를 한 것이 사실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5급의 경우에는 월 평균 6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청내에서 실?과 별로 따져서 저녁 늦게 남아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부서가 총무과라고 알고 있고, 현재 인원도 42명으로 타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을 뿐더러 일도 많고 야근도 많이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 않느냐, 여하튼 저희들이 10월 달에 파악한 결과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11월 12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총무과는 기정 시간만 적용해서 절약을 하는 것으로 …
진한걸 의원
기정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한 달에 13시간입니다. 15일 이상 근무를 하면 13시간은 기본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기정 시간만 지급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월15일 근무라는 것은 오 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 13시간이 지급되도록 돼 있는데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산집행 지침에 보면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월13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러니까 15일 이상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시간을 13시간 인정해 준다는 자료를 한번 봅시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월13시간 기준적용이라는 것이 정시근무를 15일 이상했을 때 월13시간을 해준다는 것이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월15일 정시근무를 했는데 자동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을 13시간 인정 해준다는 것은…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는 서류를 찾아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과거에 공무원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할 때 만들어진 제도가 설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시민들이나 북구관내의 많은 사람들이 실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빌미로 인해 5급이 월 64시간 근무했다는 이 부분은 정말 하나의 코메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구에서 각 과를 통제하고 리드해야 될 총무과에서 가장 많은 시간외수당을 가져가고 상위직급들간의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달에 최고 73시간까지 주도록 돼있고, 1호차 같은 경우에 평균 70시간 정도가 지급이 되고, 직급별로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5급 같은 경우에 시간당 5,000원 정도 되고, 기능직 10등급은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한걸 의원
수당지급 내역에 보면 1호차 운전하시는 분이 월50시간 했고…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50시간인데, 1호차 같은 경우에는 73시간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결국은 직급이 높을수록 시간외근무수당의 단가가 높으니까 그렇게 된다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근무를 이렇게 했는지…
총무과장 강석희
실제로 총무과 직원들을 보면 1일 3시간이 아니고…
진한걸 의원
그런 식으로 뭉쳐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5급이나 이런 분들이 하루에 3시간씩 했습니까, 오히려 5급이 가져감으로 해서 하위직급들이 다 못 가져가는 그런 기현상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앞으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 부분은 우리 당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대폭 삭감할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질의에 앞서 총무사회국장님과 그 휘하직원들이 수감자료준비 불성실과 미숙함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해서 98년도 예산지원이 6,32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뒷 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지원사항에서 이동도서관에 6,354만7,000원으로 해서 앞 페이지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16페이지 보조금지원사항 예산항에 합계금액이 3,656만7,000원으로 돼 있는데, 앞에 실제집계를 내보면 1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건 너무 엄청난 착오라서 도저히 수감을 받는 부서의 공무원들의 기본자세가 그냥 대충대충 자료제출하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종전의 구태의 연한 사고방식 그대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총무과장님 1-16페이지에 제가 지적한 점에 대해서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리고 지방행정 인센티브사업추진해서 1-17에 보면 구체적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재량에 의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체적 내역을 여기에 적시했어야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토론을 할 수 있을 텐데, 지방행정 인센티브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1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총무사회국 ‘9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봤을 때 관광 및 국제교류 항목에 10월31일 현재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과 민방위관리 같은 경우에는 약11억6,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6,100만원 가량이고, 집행잔액이 무려 11억원 가량 돼 있어서 당초예산액의 94%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총무사회국 산하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미숙한 정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민방위예산에 대해서 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제교류에 750만원이 집행이 다 된 것은 행정자치부소관으로 해서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금이 750만원인데 그것은 한번 집행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 재단은 설치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행정자치부에서 출연하고 설치해서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자치 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는 저희들은 기금만 출연하면은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 이사회 회의 때 집행한 내역이 보고가 되고 그 운영사항도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생각할 때 광역시나 도 보다는 자치 구?군이 상당히 재정 상황이 열악한데, 북구 같이 열악한 재정상황을 갖고 있는 구에서 750만원이라는 출연금을 내서 한다는 것은 광역시나 도에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재단의 기금이 북구나 시?군?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없습니까, 구체적 용도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기금을 출연하는 기준은 인구가 30만 이상의 구?군에 대해서는 1,000만원, 10만 이상은 750만원, 인구10만에서 5만에 해당되는 것은 500만원으로 출연하도록 돼 있고, 시는 3,000만원 출연을 합니다.
박광식 의원
재단기금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건 모르고 있고 하는 일은 국제자매도시하고의 자매결연사업을 지원하고, 국제화나 세계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북구도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우리가 한다고 계획해서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최대한 도와줍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1-15페이지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98년도 예산지원이 6,328만원으로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제외하고 순수 도서구입비가 418만5,000원입니다.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6.6%인데,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과정이 배보다 배꼽이 큰데 도서구입비를 6.6%로 하고 기타 인건비나 부수적 관리비에 93.4%가 투입됐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도서구입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사서직 한 명, 열람직 한 명, 운전직 한 명 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3,899만7,000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인건비를 줄이자 해서 이동도서관마을문고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세 명을 한 명으로 줄이고, 봉급도 월70만원 정도로 하향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로 반영되는 것은 2,300만원 정도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저희들도 이동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줄이고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증빙서)에 보면 500만원 이상 도급공사하자보수보증금관리현황및하자발생처리내역이 있는데 자료가 미비해서 청구합니다. 여기에 보면 울산임업협동조합에 대한 하자보증금은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있는 것이 1-2페이지에 3,719만2,000원 이것만 하자보증금으로 돼 있는데 이 증권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내가 보기에 하자보증금이란 총 공사금액의 2,3% 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건 100%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울산임업협동조합 하자보증금은 하나도 안 끊어 나왔습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중인지 완료가 덜돼서 하자보증금을 안 끊어 놨는지, 3월 달부터 시작한 공사도 안 끊어 놨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총무과 경리자료에 보면 약수오리미들 중앙농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여기의 산출근거에 대한 조달청에서 나오는 책자하고, 견적서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증빙서5-1페이지를 보면 ‘98지방국민운동사업 지원계획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보조금을 내줄 때 경상일보하고 한울신문에 신문공고를 했는데, 여기 응모자격에 보면 '주 활동 범위가 울산광역시 북구권역에 있어야 되고, 다년간 국민운동 사업을 추진해 온 비영리공익단체가 되고, 단체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등을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단체'라고 응모자격을 뒀는데, 지금 보조금이 나간 단체 중에 주 활동 무대가 북구가 아닌 곳도 있고, 다년간 국민운동을 하지 않고 ‘98년에 만든 단체에도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점검할 때 심사를 했습니까, 이 단체의 사무실 위치가 어디인지, 어떤 것을 하는지 심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5-5페이지 보니까 심의의 결서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이 당시에 심의위원회에 있었는데 심의를 다 거친 단체만 지급됐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5-7페이지에 심의 한 내용이 나옵니다.
김수헌 의원
심의를 거치지 않은 단체에 지급된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지급된 단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청소년선도회북구지부 해서 있는데, 이 단체가 심의가 돼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다음에 5-13페이는 보조금교부내역공문인데 여기에 보면 울산청소년북구지부해서 있는데 앞에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경호씨는 청소년선도회북구 회장을 맡고 있고, 심의할 때는 다른 단체를 심의하고 돈 나갈 때는 신성봉씨 에게 돈이 나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신성봉씨는 울산청소년선도회북구지부의 총무입니다. 총무 구좌로 해서 그쪽으로 나간 겁니다.
김수헌 의원
신청할 때는 이경호씨가 대표자인데 심의해서 나갈 때는 신성봉씨가 총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 나갔다는데 정확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신성봉씨가 이 단체를 설립한 것이 언제 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97년12월16일입니다.
이경호씨가 대표자로 돼 있고, 신성봉씨는 …
김수헌 의원
신성봉씨가 북구지부를 만든 것은 7,8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신문공고하고 난 후에 지부를 결성했는데 심의 할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과장님 이 자료가 전부 총무과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앞에 시작할 때 선서까지 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아까 얘기할 때는 신성봉씨가 총무라고 했지요. 앞뒤가 헛갈리는데본 의원이 파악할 때는 처음에 심의한 단체하고, 돈 나간 단체는 다른 단체입니다.
의장 윤두환
뒤에 담당 처음에 이경호씨가 회장을 해서 올라 올 때 회원이 몇 명인지 명단이 있을 거에요. 가서 가지고 오세요.
김수헌 의원
신문에 공고할 때는 신청기간이 6월8일부터 6월12일까지 접수인데 37페이지에 보면 북구지부장 신성봉씨 해서 올라온 자료가 8월10일날 왔습니다.
별도로 8월10일 날 신청했습니다. 돈이 전부 주민들이 낸 세금이고, 국비보조라도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관계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지급해도 됩니까, 엄밀히 따지면 공문서위조입니다.
심의는 앞에 단체에 해놓고, 돈 나갈 때는 다른 단체에 해서, 지금 이름만 교묘하게 해서 끼워 맞춰서 나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제가 심의 할 때는 총무과장으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서류를 가져오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점심시간 마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앞에 단체에 300만원만 지급됐는데 나머지 100만원도 지급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지급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제가 알기로는 각 구 지부에 돈 내려 간 것이 시 지부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하고 같이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심의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이 공무원들만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까, 민간 쪽에는 한성두위원 한 명 돼 있는데 한성두위원은 싸인도 없는데 어디에 근거를 해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처음에 내려올 때는 심의회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도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만들어서 심의한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그럼 서류를 만들어서 막 끼워 넣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심의해서 지원했고, 심의한 조서가 여기 나와 있는 이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그런데 강석희 총무과장께서는 그때 기획실장으로서 본인이 싸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총무과장 강석희
그 때 심의 할 때는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대표인줄 알았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인지는 심의하는…
의장 윤두환
아까 자료가지고 오라고 한 것 가지고 왔습니까, 그 자료는 서류심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직원들이 지금 갖고 온 서류는 심의를 엉터리로 했다는 겁니다.
다시 파악해서 정확하게 가져오기 바랍니다. 앞에서 수감자로서 선서를 하셨는데 질의에 해놓고 나중에 아니라고 번복하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참여자치연대하고 환경연합하고 소재지가 남구 신정동으로 돼 있는데, 사업계획에는 북구에 있는 아파트로 신청 해놓고,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구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소재지가 남구로 돼 있으면 남구청에 가서 신청해야지 왜 북구에 와서 돈을 가져갑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참여자치연대는 구의 지부는 없습니다. 울산시 단체가 각 구청 일까지 다 하는 것으로…
김수헌 의원
응모자격의 주 활동범위가 울산광역시 북구 권역에 있는 단체에 주는 것으로 해놨는데 그 단체의 주 활동범위가 북구입니까?
여기 응모자격하고 틀리는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합니까?
의장 윤두환
혹시 우리 구청이 남구에 있다고 남구로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서류검증해서 다시 하도록 하고 계속 질의 해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빼보니까 ‘98년도 당초예산하고 ’98년도 2차추경까지 해서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예산편성에 ‘98년도가 3억8,289만5,000원이 집계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억1,860만원 잡았다가 2차추경에 1억6,429만5,000원을 2차추경에 또 잡았습니다.
또 총무과에 보면 전체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75%를 차지하는 2억9,028만원이 총무과에 편성돼 있는데, 이 돈을 다 누가 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구청장, 부구청장 예산까지 총무과에 배정이 됩니다.
김수헌 의원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하고 합하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전체9,900만원 중에서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이 73%이고, 부구청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이 17%, 국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이 4.4% 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2억9,000만원 같으면 1억9,000만원은 누가 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금년도 예산이 1억6,5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1억6,540만원은 당초예산 맞지요, 추경예산에 또 안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추경예산에 업무추진비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제도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물론 해당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쓰는데 물론 쓰는 목적이 생산적인 것보다 비생산적인 부분에 많이 씁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해서 공무원들 봉급까지도 삭감해가면서 하는 입장에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익년도에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오는데 ‘98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기준보다 실제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집행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자료 찾으면 다시 묻기로 하고,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물론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전부 포함돼 있으니까 많은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과도 활용을 잘해서 이 돈이 진짜 북구를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10월30일 동 순회 회의 시에 농소2동에서 꽃길조성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에 허위 답변이 된 부분에 대해 바쁘신데 동장님과 담당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답변 경위서를 받아서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동장님이 직접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2동장 최종식
반갑습니다. 농소2동에 근무하는 최종식입니다.
지난 달 저희 동 업무 보고장에서 저희 동 출신 강혁진의원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국도변 꽃길조성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강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차후에 파악해 보니 경위서 내용과 같습니다.
경위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 관내 기관장 회의 시에 꽃길조성 사업이 거론되었고 통정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통정회장님이 약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입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약수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론된 사항이고, 돈은 공무원이 취급한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장님께서 김영주라는 화훼단지에 계시는 분에게 돈을 입금시키고 저희들은 꽃을 받아서 꽃길을 조성한 경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103만3,000원 약수초등학교에서 모금된 돈으로만 꽃길이 조성 됐습니까?
농소2동장 최종식
구체적인 사항은 문서가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동정자문위원회와 통정회, 부녀회, 여러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103만3,000원이라는 액수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농소2동장 최종식
이 돈은 순수하게 약수초등학교에서 거출이 돼서 입금된 돈입니다. 다른 단체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의장 윤두환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코 묻은 돈으로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일조를 했다면 고맙다는 이야기라도 동장님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소2동장 최종식
추진과정에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기관장 회의에 동장님도 참석하시지요?
농소2동장 최종식
그 당시에는 부임하기 전이라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설사 명분이 있고 사업이아무리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이 정식적으로 발의가 돼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수직하달식으로 교장이 먼저 결심을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하나의 요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돈이 각출이 돼서, 시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집행이 됐고, 동에서도 당시에 꽃길조성이 끝난 4월7일날 총무계장이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잘 모르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면 4월7일 이후에 발령 받아서 근무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답변이 보편적으로 나와야 할텐데, 그 자리에서 분명히 동료 의원이 두 세번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아주 단호한 어조로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시킨 배경은 공식적으로 의회가 일선 동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간 자리에서, 일선 동 직원이 명확한 판단근거도 없이 없었노라고 답변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 가야 앞으로 공무원들의 답변이 신중해 지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측면에서 출석을 요구한 만큼 감안하셔서 차후에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2동장 최종식
죄송합니다.
의장 윤두환
동장님, 진의원님 말씀대로 답변하실 때 모르면 진의를 파악해서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의회에서는 그 답변을 그대로 믿고 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2동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국장님, 동장님이 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동에 주민동향을 파악해서 받지요?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의장 윤두환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받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주민동향파악이 아니고, 관내에 각종사건 사고가 났을 때…
류재건 의원
동정보고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무슨 소리합니까, 그러면 동장들 출석 시켜서 이야기할까요?
류재건 의원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동정보고 하러간다고 가던데 그것은 뭡니까?
농소2동장 최종식
정례조회 때 업무보고 하는 부분입니다.
의장 윤두환
동장님, 주민동향파악 하지요?
농소2동장 최종식
예. 동향파악 보고는 합니다.
의장 윤두환
그런데 왜 총무과장님은 아니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동향파악은 사건이나 사고나 관내에 행사가 있을 때 …
의장 윤두환
주민동향파악은 사건?사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사고나, 농소2동에 집회를 한다든지, 농소2동 새마을금고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농협에서 행사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다 보고하지요
농소2동장 최종식
그것은 보고 합니다.
의장 윤두환
그것이 동향파악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고를 안 하면 빨리 보고 안 한다고 동으로 내려가는 줄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사건?사고나 행사가 있으면 받기는 받습니다.
의장 윤두환
총무과장께서는 자꾸 사실 부분을 말을 돌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장도 신협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신협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고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동에서는 구청에서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다보니까 와서 어떻게 하느냐, 서류를 좀 줄 수 없느냐고 하는데, 행정기관이 사법기관 입니까, 사법권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런 관례가 있다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든가 해야지, 총무사회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소2동 총무계장, 동향파악을 할 때 있을 때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한 번씩 합니까?
농소2동총무담당 김현주
있을 때만 합니다.
의장 윤두환
동향파악을 하라고 내려옵니까?
농소2동장총무담당 김현주
서류로 내려오는 것은 없고, 동향파악 할 것이 있으면 올립니다.
의장 윤두환
누가 올리라고 하지도 않는데, 총무담당 마음대로 올립니까, 동장이 시켰습니까?
농소2동장 최종식
아닙니다. 관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관례도 아닌 관례는 안 해야지요. 모임 하는 것까지 보고할 것이 뭐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동향파악 보고를 그대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엄중히 구분해서 사건?사고라든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집단행동이 있을 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관내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는 구청에서 빨리 대처해야 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만 동향이 있으면 파악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동향이 아닌 사적인 일이라든지 성향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알겠습니다.
최종식 농소2동장, 김현주 총무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데 오셔서 고맙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기본적으로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낙찰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사금액 전체를 생각하는데, 관급자재 값을 프러스 해야 전체 공사금액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실제로 전체 공사금액은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렇게 계산이 돼야 누가 보더라도 전체 공사금액이 어디까지 포장하는데 얼마 드는지 알 것 아닙니까, 이 자료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급하고 낙찰가하고 금액을 더하면 공사금액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윤종오 의원
지난번 구청장 포괄사업비 부분에 염포동 보도블럭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출액이 4,270만3,000원 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금액을 계산하면 4,344만5,000원 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다른데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업협동조합 공사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공개입찰을 안 합니까, 1억원이 넘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전부 수의계약으로만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지금 경리담당이 11시에 8층 회의실에서 입찰이 있습니다. 경리담당하고 경리차석이 입찰 건 때문에 거기에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입찰 예정가는 담당부서에서 정해서 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설계금액으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정해서 옵니다.
윤종오 의원
이 부분은 담당자가 오면 질의 드리도록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임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한 작업 중에서 국고보조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덩쿨제거 금액이 엄청난데 이런 부분도 수의계약이 아니면 100%가 될 수 없는데, 현재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일할 것이 없어서 뽑았던 풀을 또 뽑고, 주었던 쓰레기를 또 줍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돈이라면 조림하는데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덩쿨제거나 풀베기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임업협동조합에서 풀베기사업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임협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도록 공문이 와서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은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는 풀베기 사업은 이것 가지고 전체 풀베기를 하려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를 많이 투입을 합니다. 이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종오 의원
가뜩이나 공공근로사업이 비생산적인 곳에 투자가 된다고 언론의 질타나, 시민들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실정에서 돈을 들여서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실제로 풀베기 같은 경우는 3,70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떤 한정된 지역밖에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전 구간을 하는 것은 전부 다 공공근로 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농림수산과에 이야기해 보면 자기들도 나무를 더 심어야 되는 데 돈이 없어서 못 심는다고 분명히 이야기 할 겁니다.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구청에서 그 정도 재량도 없단 말입니까?
지침만 받아서 했다고 말씀하시면 행정 실무자로서 대답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자료를 주시고, 박광식의원이 질문하신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418만5,000원이고, 감사자료에 보면 318만4,770원 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318만4,000원은 10월분이 여기에 포함이안되어 있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는 10월분이 포함이 돼서 작성이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10월분이 누락되었다거나,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여기에 맞춰서 자료를 찾는 데, 감사자료가 안 맞을 경우에는 어떤 것에 맞춰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오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자료가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5일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해서 20개소를 순회를 했다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자료가 많을 테니까 한 달 동안 도서 대여나 열람한 부분의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새마을이동도서관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시중 정가대로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인을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전부 정가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현대자동차에 도서정보 열람실이 있는데, 책이 수 천 권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서울의 성문기술서적에 전화를 해 봤는데, 통상적으로 책을 다량으로 구입할 시는 최소한 택배까지 포함해서 15% 정도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총무과에서는 감독만 하고 민간 쪽에 전면 이양을 해서 민간자체가 경쟁력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책값도 인터넷에서 책을 신청하면 보통 10% 정도 할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수백 만원씩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격을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체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정가대로 다 주고 구입한다는 것은 이동도서관 운영체계가 나사가 풀려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민간단체 쪽에 이양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동도서관은 북구청장하고 새마을문고 북구지부회장하고 위탁계약이 체결돼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 이양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도 현재는 북구문고 지부에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까지 확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사실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한다할지라도, 100권에 얼마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반영을 해 줘야 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진한걸 의원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할 때 반드시 15% 정도는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 서적상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한지가 한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체계가 안 되어 있고, 내년에 도서구입비가 또 올라 올것 아닙니까?
그때 지적된 사항이 새마을이동도서관 쪽하고 행정에서 지침이 내려 갔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 안 됐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박춘환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인데, 폭력협의회간담회 미 개최해서 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북구에는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최를 해서 학교 폭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자율방범대 지급내역서가 자료에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비는 1-5페이지 제일 밑에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금액이 안 맞습니다.
박춘환 의원
금액이 1,078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군데에 60만원해서 48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석희
상반기, 하반기 두 번나가는데, 상반기는 정산해서 참고자료4-13페이지에 정산서가 있습니다.
예산은 하반기까지 전부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박춘환 의원
염포동은 4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염포동은 3월1일날 북구에 편입이 되어서 달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1-52페이지 국유지는 임대를 몇 년 하면 불하를 해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규정은 없고 갱신은 매년 합니다.
박춘환 의원
51페이지 107번 연암동1320-16 하천인데, 120㎡에 임대는 90만원 입니다. 하천이 1년 임대가 90만원인데 이 하천은 무슨 하천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재산표시에 지목으로 나와 있는 것은 현재 공부상으로 나와 있는 지목으로 해 놨고, 실제로 사용료를 매길 때는 실제 토지가 이용되는 것으로 해서 매깁니다.
연암동 1320-16번지는 대지로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목상은 하천입니다만, 대지로 요율을 정해서 대부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지금 대지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약40평 정도 되는데, 40평임대료가 1년에 90만원 같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비싼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건물도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건축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료가 높게 편성이 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불하를 신청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달에 불하가 되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400㎡ 이하가 돼야 불하가 된다는 규정이 있는 모양인데, 404㎡가 된다고 4㎡ 때문에 불하를 못 받는 상황도 발생하던데, 그런 것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불하를 해줄 수 있게 끔 해 줘야 됩니다. 저번에 대법원 판결에 대부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기 땅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30년 이상 개인이 소유했기 때문 에 인정을 해서 국가가 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 줬는데, 행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임대계약을 하느냐 하면 임대계약 해 놓으면 조금 있다가 불하를 해 주겠다는 식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서 임대계약을 한 사람만 손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불하 가능한 땅들은 가급적이면 불하를 해 주도록 해주시고, 신천이나 달천 쪽에 하천부지가 경남도로 되어 있던 하천 부지는 광역시가 되기 전에 거의 불하를 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융통성 있게 해서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넘어 갈 수 있게끔, 큰 것은 분할을 해서 분양을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막상 해 달라니까 안 해주고, 또 국유지이다 보니까 관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국유지 임대하고 있는 분들에게 불하가 될 수 있는 땅들은 불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송정 동사무소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한 사항인데, 감사자료(증빙서) 7-2페이지 통?반별 세대수 및 인구수현황에 보니까 140세대가 한 반이 된 곳도 있고 한 세대가 한 반이 된 곳도 있습니다. 진장동 없앨 때 동사무소 공문을 보니까 반 조정하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봤는데, 행정에서는 동에 공문을 보낼 때는 법이나 조례에 준해서 하라 해 놓고는 감독을 안 하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한 세대에 한 반도 나오고 140세대에 한 반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9세대, 63세대, 71세대에 한 반을 구성하는 곳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전체 1,136개 반 중에 일단 조례에 맞게 된 것이 634개 반이고, 조례를 위반한 반이 502개 반입니다.
약44%가 조례 규정에 벗어난 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물론 지역의 여건이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44%나 조례 규정에 벗어난 반을 구성했으면 조례를 고치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답답한 문제이고, 제가 볼 때는 통?반 조정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조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을 만들 때는 4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해서 한 개통을 만드는데, 일단 규정에 맞는 동이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으로 4개 동은 일단 조례에 맞습니다.
농소1?2?3동, 강동동 4개 동은 통을 만드는데도 조례에 위반해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1동 같은 경우에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최소20개 통, 최고 40개통까지 만들 수 있는데, 16개통밖에 안되고, 농소2동 같은 경우에 최소27개 통, 최고 54개 통인데도 불구하고, 20개 통 입니다. 농소3동은 최소25개 통, 최고 50개통인데도 불구하고 21개 통, 강동동은 조례에 최소 8개 통에서 최고 16개통인데도 여기는 19개 통 입니다.
반은 44% 조례를 위반했고, 동별 통수는 4개 동으로 50% 위반됐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도 방치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계산을 해 봤는데, 아파트들이 100세대도 있고, 300세대도 있고, 500세대도 있는데, 가감해서 평균치로 해서 10개 반을 1개 통으로 한다고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고 했을 때, 현재보다 약49개통의 통장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49개통의 통장을 감소할 것 같으면 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이 월10만원해서 연120만원이고, 상여금이 10만원씩 200%니까 20만원, 회의수당이 월1만원해서 12만원 해서 1인당 1년 지급되는 돈이 152만원 지급됩니다. 49개통을 줄이면 약7,400만원 예산도 절감됩니다.
이것은 단지 조례만 위배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빨리 개정되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의원님이 송정동 순회 때 질의 하셔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를 받고 나면 현재 실태가 어떤지,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지, 전부 파악해서 조례도 새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달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새로 만드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동의 구조를 행정부서에서는 동장님들도 동네의 생태를 잘 모릅니다.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또 잘못되게 하지 말고, 최소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들과 의논을 한다든가, 부락의 통장님들이나 지형을 잘 알고 위치를 잘 아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번에 만드는 조례는 진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완벽하게 잘 됐다고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구는 아파트가 많은데 대동소이하게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느끼는 부분인데, 한 개 아파트에 자치회장이 있는데 그 밑에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통장을 두 사람으로 해 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휘체계도 안 맞고, 행정업무 지침도 잘 안 들어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조례나 통?반 조정할 때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사실 통장이 아파트에서는 자연부락처럼 비료나 농약을 나누어 줄 일이 없으니까, 하는 일들이 반장들 소집해서 회의를 하거나 반상회 회보 돌리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한 아파트에 통장이 2명, 3명이 되고 아진4차 같은 경우는 4명이나 되는데, 그런 형태로 해 놓으니까 아파트 자치회 운영을 해 나가는데도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장을 아파트단지에는 1명씩만 하면 됩니다. 1명씩 해서 반장들을 이용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니까, 그것을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6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임대불하현황해서 강동지역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민원도 많습니다.
과장님, 현재 국?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전?답?임야도 포함되고 잡종지도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박광식 의원
하천부지나 공유수면지도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공유수면은 안됩니다.
박광식 의원
달천동84-1번지 지목이 하천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하천부지가 강동에는 상당히 점 사용허가를 얻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하천이 별로 없습니다.
하천부지하고 공유수면지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임대에 따른 대부료 부과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강동?정자동 관내 항안에 어항구역이 있는데, 지적도에는 잡종지로 나와 있습니다.
소유는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는데 국유재 산입니다. 도면을 살펴보면 638-6번지, 638 -8번지가 있는데, 638-8번지 잡종지는 어항구역이라고 해도 굉장히 용도가 다양하게 어항시설이라든가, 기타 1종 어항의 기능에 걸맞는 토지인데, 638-6번지는 좁고 긴데다가 중앙에 길이 통과하기 때문 에 사실은 자투리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항구역내에 국유 잡종지입니다.
소유는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국?공유재산 대부?임대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대부가 된다, 안 된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고, 일단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러면 오후에 조사해 주셔서 점 사용허가 내지 임대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수 십년전부터 집이 들어서 있고, 어떻게 측량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일부는 개인 대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몇 평 안됩니다. 1평, 5평, 10평으로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행정이 현실을 중시하고 주민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항만시설 지역 내에 사용료를 받고 임대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울산광역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할 때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서는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사용료 징수나 계약은 총무과에서 다합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현재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뒤에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이 부분은 도면을 나중에 보여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중식을 위하여 2시30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수헌의원과 박광식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소관 청은 해양수산부이고 점사용허가는 시 수산행정과이고 시설물에 대한 행위단속은 농림수산과에서 하고 매각에 관한 것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불하도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매각이 될지 안될지는…
박광식 의원
가능할 수도 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임대계약, 대부계약, 불하도 가능하다는 논리인데…
총무과장 강석희
그건 자기들의 소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소리는…
박광식 의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조금 전 김수헌의원이 지적한 울산참여자치연대라든가 울산환경운동연합 같은 단체가 울산시나 다른 구에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왜 우리 북구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다른 구청에는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공고를 안 하고 새마을이나 바르게, 기존에 있는 단체에 바로 배정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개 단체에 1,000만원 정도 배정이 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배정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일부러 신문에 공고를 해서 참여할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적법하게 지원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 나름대로는 심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환 의원
신문에 공고해서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웬만한 단체는 다 주겠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실제로 신청한 돈을 다 주지는 못합니다. 2,30% 정도밖에 안됩니다.
박춘환 의원
신청금액에서 적게 주는데 어떤 단체든 간에 구청에서 봐서 지원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떤 단체든 간에 지원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면 지원을 하는데…
공익을 위해서 국민운동 업무를 한다면 적법단체로 적합하다고 봐서…
박춘환 의원
김수헌의원이 지적한 북구내 사업기반을 두는, 그런 조건이 조성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울산참여자치연대라는 것이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16페이지에 보조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의 추진계획에 보면 살맛나는 아파트 만들기 시민모임의 확대강화가 울산참여자치연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우리북구에서 지원하는데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겁니다.
의장 윤두환
심의자료를 내주세요.
박춘환 의원
소재지가 남구 신정1동1336-10번지 이렇게 돼있고, 환경운동연합도 우리가 알기로는 울산전역에 환경운동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북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시 차원에서 지원돼야 될 사항을 구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
총무과장 강석희
북구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했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소재지나 계획지침에 틀려도 북구주민을 위해서 하겠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겁니다.
박춘환 의원
그 판단이 잘됐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심의?검토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의장 윤두환
타 구에는 심의 자체도 안 하고…
총무과장 강석희
심의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고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우리는 신문에 연간계약을 하니까 어차피 남는 것 아닙니까, 10건을 해주든 100건을 해주든 연간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잘 하려고 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연간계약이 아니고 국비가 그 당시에…
의장 윤두환
임의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돈을 공고할 때 공고 비용까지 들여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공고료는 연간 계약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응모자격에 주 활동범위가 울산광역시북구 권역이라고 못 박혀 있지요, 여기에 한문화운동단체에 대해서 보조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목적에 국민 모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되찾아 의식개혁을 한다는 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문화운동연합9지역6지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담당 한상길
한문화운동본부는 원 지부는 부산에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울산에 들어왔고 새벽이나 아침에 단전관계나 기체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기체조하는 것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봉사단체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담당 한상길
정산서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면…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한문화운동연합9지역6지부라고 하는 것이 기체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태권도 체육관 같으면 체육관에서 보조받아서 학생들한테 무료로 해 주고 그 체육관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단체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의장 윤두환
구?군 광역에 전부 다 조사해 보니까 울산참여자치연대하고 울산환경운동연합회는 지원된 곳이 한 곳도 없고 북구만 지원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북구주민을 위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도 좋은데 최소한 돈이 지급 됐는데 한문화운동연합이 어떤 단체입니까, 해당 부서에서 어떤 단체인지 파악도 안 하고 돈을 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98지방국민운동 사업비 지원에 대한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제 임의보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해당 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했고, 여기는 위원회가 없는데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 민주평통북구협의회장, 총무사회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정식 구청장 공문으로 해서 위원회까지 했는데 …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수헌 의원
이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돈을 유용하게 쓰는데 심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김수헌 의원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했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한문화운동연합9지역6지부에 대해서 법령 및 예산목적의 위배여부도 옳고 보조사업의 내용이 적합한 지의 여부도 잘됐고 보조금 산출의 적정여부, 사업비산출내역, 홍보물관련 100만원, 제반비품 100만원, 이것도 잘됐다면 신청한 단체마다 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출하는데 합법성을 위장한 위원회를 만듭니까, 효율적인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 만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를 위해서 만들었고 심의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한문화운동연합9지역6지부가 뭐하는 단체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내가 오전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점심시간에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보조단체에 대해서 자료를올리라 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복사해서 안 줬습니까?
김수헌 의원
서류는 받았지만 여기에 대해 확실히 알고 오라 했지, 뒤에 담당이나 담당주사도 모릅니까, 그러면 심의를 어떻게 했길래 적합하다 라고 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박춘환 의원
매곡하고 농소대동아파트쌍용아진아파트에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언제 했습니까?
박춘환 의원
며칠 하다가 시끄럽다고 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9지역6지부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기 체조하는 것도 체육관이 있습니다. 국고보조 된 돈을 6지부에 지원해 줘서 기가 이런것이다 라고 P.R하러 체육관에 오라고 하는 홍보비로 준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이 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환경연합이라고 하면 북구의 환경발전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지속적인 것이지만, 이런 단체는 그 사람 장사하라고 홍보비로 준 것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까지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왜 대답이 없습니까?
의장 윤두환
강혁진의원님, 현대글로리아 아파트에서 하는 것 봤습니까?
강혁진 의원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북구지부를 그 당시 6월달에 신청할 때 청소년선도회 북구지부가 북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총무담당 한상길
시 정관에 보니까 각시?군에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은 사단법인 직인을 찍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대표자가 이경호씨고 간사가 신성봉씨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왜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2개월 후에는 신성봉씨가 북구지부장으로…
김수헌 의원
특정한 사람 몇 명이 도장찍어서 북구 무슨 무슨 운동단체를 만들 면 돈이 다 지급됩니까?
총무담당 한상길
직인을 찍어오면은 …
김수헌 의원
직인 찍어온 것 때문에 해줬다는 건데, 그러면 6월3일부터 6월12일까지 접수받아서 심의 할 때 과연 이 단체가 북구에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심의했다고 본 의원이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총무담당 한상길
그때 당시 주소하고 팩스하고 전화번호하고…
김수헌 의원
그 사람들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만 보고했지 과연 이 단체가 북구 내에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안하고 심의했다 이 말 아닙니까, 서류상으로만 보고 심의했지요?
총무담당 한상길
서류 상에는 맞았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자꾸 다른 말을 하시는데, 서류만 보고 파악했지 실질적으로 이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윤종오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테두리가 있었는데 이 정도 논란이 되면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신성봉씨나 이경호씨한테 질의를 다시 해서 북구협의체였든지 모임이었든지 아니면 시 지부 소속이었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면 답변이 분명할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대답을 똑바로 좀 하세요
김수헌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에 신청할 때 이경호씨는 울산시지부장이지요?
총무담당 한상길
아닙니다. 이영우씨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6월3일부터 12일까지는 이 단체가 서류상 있었다고 보네요?
총무담당 한상길
서류상은 있다고 보고 잘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의장 윤두환
잘 하려고 하다가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이런 단체가 울산광역시에 5개구?군이 있는데 유독 북구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위자체를 총무과장님께서는 합리적으로 공고까지 내서 잘 됐다는 쪽으로 답변을 얼버무리는데, 감사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임의단체보조금이 서류하나 올리면은 줄 수 있는, 이런 허술한 맹점이 있었나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누가 한 명 나가서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청소년선도지도위원회하고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분리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김수헌 의원
지금 우리 구에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 구 조례로 구에서 동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설치해서 최소 10명 이상씩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매일 하는데 그래서 보조금으로 1년에 40만원씩 활동비로 쓰라고, 그런 단체도 1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됩니다.
그 단체는 관하고 정기적으로 사업한 활동사진이나 업무일지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고도 합니다. 그런 단체에는 지원을 잘 안 해주면서, 물론 이 단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 단체도 이 돈을 받은 이상으로 지역에서 좋은 일도 합니다. 그렇지만 배정하고 돈 나간 방법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합하게 나간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여기서 적법하다, 아니다를 따지기 전에 그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제가 단호히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전임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적법하다 아니다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종합적으로 볼 때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의도하고 행정적 절차는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마는 각종 지원 단체에 적정하게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의장 윤두환
국장님 잠깐만요. 정부에서 내려온 돈은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에만 내려왔지 다른 곳은 안 내려왔습니다.
거기만 국비지원이지 다른 곳에 지출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이 사항은 다음부터 깊이 판단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본 의원이 10분간 정회 때청소년선도회 북구지부에 돈을 신청한 지부장 이경호씨하고 방금 통화를 했습니다.
이경호씨는 울산지회에서 북구 쪽에 지부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이름만 얹어 놓고 조직이나 활동이 없었답니다.
구에 신문공고를 보고 돈을 신청한 일이 있느냐고 하니까 신청한 적이 전혀 없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돈이 나가고 안 나가고의 적법성을 떠나서, 구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에 국비를 지원해서 지방국민운동사업 보조금으로 내려준 돈을, 예를 들어 어떤 유령단체를 만들어서 전화번호하고 직인만 찍으면 심의해서 다 준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앞으로 심의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한문화운동이라든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돈이 나간 부분인데, 단체 중에 응모자격에 주 활동범위가 북구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비영리 공익단체로 다년간 국민운동단체로서 북구를 위해서 활동한 단체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그 맥락에서 볼 때 어떤 단체가 적합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바르게 살기, 새마을 이 부분은 북구에 다년간 해 온 단체이고, 청소년선도회 북구지부는 방금 이경호씨 하고 통화를 했는데 신청한 사실조차 없다는 단체이고, 환경운동연합회라는 단체가 다년간 국민운동에 참여한 단체는 맞지만, 주 무대가 북구를 중심으로 해 온 국민운동단체는 아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북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김수헌 의원
향후에 북구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향후 계획이고, 주소나 사업장은 어디에 있든 간에 그 단체가 활동하는 주 활동범위가 울산광역시 북구권역을 위해서 하는 단체로 해석하면 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응모자격에 보면 주활동범위가 울산광역시 북구권역에 해 온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것도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두환
응모자격에 주 활동범위가 울산광역시 북구권역이라고 해 놨지, 앞으로 하겠다는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다면 해 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정기감사를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적법성이 있는지, 부당한지 판단이 서는데, 방금 과장님말씀대로 본 의원이 볼 때는 주 활동범위가 울산광역시 북구권역에 있는 다년간 국민운동사업을 추진해 온 비영리 공익단체,이 해석을 과장님은 지금까지는 안 해 오더라도 앞으로 주 활동범위를 북구에 두고 하면 포함된다는 해석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에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응모자격에 대한 내용 중에 ‘주 활동범위가 울산광역시 북구권 전역으로 한다’는 말은 ‘주된 활동을 북구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자격요건에 보면 ‘다년간 국민운동 사업을 추진해 온’ 이것은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에서 지금 까지 계속해 온 비영리 공익단체를 말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과장님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제가 생각할 때는 다년간 국민운동사업을 추진해 온 비영리 공익단체는 과거부터 해 온 것으로 보지만, 위에 나와있는 주 활동범위가 울산광역시북구권역이라는 것은 …
김수헌 의원
쉽게 이야기해서 전반적으로 북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두환
서류에 지원단체 지원액결정심사 내용에서 응모자격에 관한 사항에 보면, 주 활동범위가 울산광역시 북구권역이라고 해 놨는데, 그렇다면 초등학생이읽어도 주 활동무대가 북구에서 하는 단체에 한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총무과장은 그것도 되지만 앞으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해석을 하는데, 총무과 감사는 의원들과 총무과 과장이 이해 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총무과 감사는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지방세과, 시민과를 한 후에 다시 총무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지방세과는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자료 2-19페이지 정기예금 및 이자수입내역이 나와 있는데 총 금액이 2억6,375만7,600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추경할 때 연말까지 이자수입을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연말까지는 1억9,0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은 2차추경 할 때 담당과장을 안 했으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동에서 다시 지방세과장으로 왔으니까 전임자가 한 부분에도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97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추세나 앞으로 볼 때 연말까지 이자수입이 더 올라 올 것이라고 보고,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하고 지방세과장하고 임시회에서 제가 물었을 때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2억5,000만원으로 잡는다고 하고 지방세과장은 절대 그 만큼 올라 올 수 없다 해서, 실무계장님들 하고도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방세과장의 판단을 들어서 1억9,000만원을 잡자고 했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능하면 예상이 가능한 금액을 잡아야 됩니다. 저희들 같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작년을 대비해서 연말까지 2억5,000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고 판단해서 질의도 했는데, 그 당시에 계장, 지방세과장, 기획감사실장 세 분의 이야기가 다 틀렸는데 이자수입을 적게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보다 좀 늘여서 200%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용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과별로 목별로 배정을 하다가 이제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총액 예산배정으로 바꿨습니다. 금년 6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총액 예산 배정으로 인하여 실제로 나갈 돈만 자금을 배정하고, 나가지 않을 돈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적립한 결과 좀 늘어났는데,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산을 많이 잡을 수 없는 것이 9.5% 정도 하던 이자율이 현재는6.5% 까지 떨어졌고, 또 큰 사업비 같은 것이 언제 나갈지 우려도 있고 해서…
김수헌 의원
9월말에 2차추경을 했는데 약 두 달이 됐습니다.
두 달만에 금리 변동이 있다 해도 이자수입이 6,000만원씩 차이가 안 납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보신주의로 괜히 무리하게 많이 잡아서 욕을 듣느니, 조금 적게 잡아서 나중에 많이 되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색내기 행정을 하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꼭 필요한 사업도 못하고, 또 다른 지출예산도 못 잡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음에 심의하겠지만, 그 당시에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수입도 올리고,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지방세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2-19페이지 이율에 대해서 98년2월6일부터 98년6월3일까지는 똑같고, 6월25일부터는 차이가 나는데,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까,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이것은 계약이 아니고 자금 운용상 자금이 남아 있으면, 통상 20억원 정도 자금을 남기고, 나머지는 환매채가 이율이 높기 때문에 환매채를 구입하는데 자금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청사매입비 같은 돈이 내려와서 한, 두달 구에서 지체가 될 때는, 한 달이라도 환매체를 구입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자금운용상 좀 많았다가 적었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6,7월 달에 재산세가 들어오면 몇 십억원씩 들어 오는데, 그런 돈을 정기예금을 합니다.
류재건 의원
9월초까지 이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최고 20%였고, 제2금융의 경우에는 최고 22% 였는 데, 거기에 적용시킨 것이 없는데 적용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환매채 구입할 때는 변동금리대로 우리도 높게 받았습니다.
6월달에는 12.6%였고, 6월8일부터 11.7% 인데, 이것은 거래하는 농협의 최고 높은 이율입니다.
류재건 의원
농협이 북구에 있는 농협하고, 구청내에 있는 농협하고 틀립니까, 어떻게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농협에서 하는 이율은 최고 높은 것으로 적용을 받은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단위농협하고 중앙농협하고 큰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차이가 나봐야 1% 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류재건 의원
기간은 보통 6개월 단위 1년, 2년 단위로 하는데 20%로 계산했을 경우에, 북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농협은 타 농협에 비해서 16%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치하는 기간이 단기로 하고 있는데, 보통 1개월이고 길면 3개월입니다.
왜냐 하면 자금이 어떤 때는 바로 나갈 자금도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짧습니다.
류재건 의원
계획이 1개월 단위밖에 안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돈은 100억원 정도 있는데 나갈 때는 사업비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류재건 의원
100억원이면 10억원을 6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는데, 100억원 자체만 놔놓고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데, 금액을 최소화해서 단위를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행 이자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랐는데, 환매채가 제일 안정성이 있고 단기간으로서는 이자를 많이 주니까 하고 있는 데, 알아보고 차후로는 금액 관리나 기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지방세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자금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2-11페이지 ‘98년지방세 과오납 환부내역 입니다.
과오납이 431건인데 납세자 이중납부는 어떻게 하면 이중납부가 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고지서를 드렸는데, 집에도 한 부 있고, 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타지에 자주 다니는 사람은 부과하는 부서에 와서고지서를 얻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납부하고, 본인도 납부하는 경우 입니다.
박춘환 의원
행정기관 착오부과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신고를 하러 왔는데 일반 세금을 신고했을 때 법 적용을 상세하게 보면 감면 받을 사항도 간혹 있고, 일반적으로 신고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다가 나중에 감면 사유가 생기거나, 예를 들면 소형아파트는 50% 감면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신고를 해서 감면을 못 받았을 적에 나중에 점검 과정에서 나오면 환부해 주는 사례도 있고, 면허세 같은 경우는 퇴거신고를 해 서 신고를 해도 전산상 정리가 안 되면, 일괄 3만건씩 발행이 되기 때문에 면허세가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환부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춘환 의원
과오납이 431건에 17억5,900만원이고, 환부액이 411건인데 20건은 어떻게 처리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100만원 이상을 해 놨기 때문에 금액은 맞는데, 건수가 100만원 이하가 20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 사람들이 다시 확인하러 오는 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이 살다가 그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강함순
류재건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영수증이 와야 내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어떻게 집으로 영수증을 보내고, 집으로 왔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와서 영수증을 받아가서 이중으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런 사람이 간혹 있고, 분실했다는 사람도 있고 이중으로 입력되어서 두 장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착오 했는 것은 분류를 합니다.
행정기관 부과착오가 99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중납부한 사람들에게 대충 물어 보니까 납부를 해 놓고 모르고, 다시 영수증이 와서 낸 사람이 반 이상이 넘습니다. 저도 납부를 했는데 종합토지세 독촉 최고장해서 하나 와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제2금융권이나 신용조합에 납부를 하면 그 기관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소인이 되기까지 기간이 있는 데, 납부기간이 지나면 일괄 독촉장을 보내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납부를 했다고 하면, 납부한 영수증을 들고 오라고 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과오납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실수도 있고, 본인 실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신용금고에 납부를 하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신용금고는 더 잘 갔다 줍니다.
박춘환 의원
2-21페이지 결손처분내역및 현황인데 자동차세가 결손체납이 된 이유는 ?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자동차세일지라도 차가 없고, 옛날에 압류가 안 되어 있거나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어차피 받지도 못하고 해서 결손이 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납기시효가 지나서 하는 결손처분은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재산이 없거나 사람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북구가 신설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중구나 울산군에 있을 때부터 시효가 …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부과하는 날부터 입니다.
박춘환 의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군시절 주민세하고, 광역시 구가 되었을 때 주민세가 틀리는데, 그때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한 번 부과가 되면 그 금액을 더 올려서 받지는 않습니다.
부과된 그대로 군이나 시나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사유는 구청에서 확인을 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기간이 5년인데 5년이 넘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면, 5년 이후에는 결손처분을 시키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92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그런 것입니다.
5년 이내는 사람이나 재산이 없거나, 사람이 있어도 재산이 전혀 없어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질의 중에 서류검증 하실 분은 개인별로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서류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대안동 울산아스콘이 부도났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박춘환 의원
대표 명의만 바꾼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가 바뀌면 납세의무를 승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2-24페이지 5년간 체납 된총액 부분인데, 사람과 재산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재산도 없고 사는 곳도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강혁진 의원
체납자 거소불명 내역서에 보면, 재산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미등재 되어 있는데 …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런 사람도 일부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런 사람들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주민등록보유자가 16명인데, 재산은 있는데, 실제로 재산에 대해 소유자 번호가 입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도 오류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책이 없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재산은 있는데 압류는 할 수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납세의무자가 사람인데, 사람이 불분명 하니까 압류나 체납처분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강혁진 의원
작성기준이 93년1월달 인데, 98년11월달 이면 공소시효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인데, 재산세는 얼마 안 되고, 종합토지세는 일제 때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땅은 있는데 소유자가 옛날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조치법으로 후손들이 이전을 받아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안 가져가고 남아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과는 전산으로 되어 나오고, 징수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혁진 의원
허다하게 일어 날 수 있는 일인데, 땅 주인이 없다면 나쁘게 생각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으로 넘어 갈 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주민등록이 없으면 나중에 후손들이 찾더라도 그 세금만 징수하고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압류를 잡아 놓으시란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2-12페이지 사치성 재산세부과 부분에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집도 고급집인데,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사치성 재산세 부과를 했는데, 60%는 납부하고 40%가 체납이 되어서 압류는 다했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억울하다, 인정을 못 하겠다 해서 납부를 거부하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세금을 매기는데 대해서 적법하지 않으니 부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 처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이의신청도 하고 행정소송도 했는데, 이의신청은 기각됐고 행정소송 한 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처분 하려고 자료 작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치성이라는 판결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지방세과에서 내렸습니다.
류재건 의원
납부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는 사람보다 많은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 중 60% 이상이 인정을 한다는 결론인데, 구에서는 압류만 해 놨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공매 예고문이 전부 발송이 되었습니다.
공매의뢰를 하려고 수속을 다 밟았는데, 곧 한국성업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진한걸 의원
2-24페이지 체납자거소불명현황내역에 보면 종토세가 192명에 1,057만2,670원 되어 있는데, 당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일선 동을 순회하면서 송정동에 갔을 때, 송정동에 있는 무룡산에 약300필지에 3,457건에 종토세 추정액이 2억3,000만원 정도가 거소불명으로 인해서 사실상 부과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과연 감사자료의 거소불명 현황내역에 일선 동에서 거소불명으로 인해서 2억3,000만원을 부과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서 자료가 만들어 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만 해도 미수액이 약2억7,300만원, 부과대징수목표가 56%밖에 징수가 안 됐는데, 사실상 자동차세 체납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건교부하고 협조를 해서 자동차 정기 검사시에 자동차세납세완납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상습 체납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상위법이나 제도를 검토해 보시고 즉각 시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미수액이 약6억4,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할 때 같이 부과징수하고 지방세 부분에 소득세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에 배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세원의 배분이라고 보통 회계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약5억6,300만원 정도미수가 되어 있는데, 취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을 해서 등록세 납부시에 취득세 납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면, 상당히 취득세 체납을 일소할 수 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면허세 같은 경우에도 면허세를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할 때 과세 기준일을 1월1일로 하지 말고 분기나 전반기나 후반기로 하든지 해서,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합하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정된 지방세과 조직을 가지고 심화되는 경제난 등으로 해서 체납이 불어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80년대부터 체납을 감소하기 위해서 제3자인 민간에게 체납징수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84년부터 세금의 부과 업무는 자치단체에서 73%를 민간단체에 위임하고 징수업무 약25% 가량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상당히 이 부분이 효율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두에 질의했던 체납자 거소불명 부분이나, 앞으로 지방세과 행정부분을 민간하고 연계를 해서 민간에게 대폭적으로 위탁되어야 된다고 됩니다.
선진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지방세과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송정동에 종합토지세 2억원 정도 부과를 못 했다는데, 지금 종합토지세 총 체납액이 2억원 정도인데, 어떻게 2억원씩이나 부과를 못 했는지 이 부분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납부완납요구를 검사소 쪽에 협조해서 자동차세를 완납한 차에 한해서 정기검사를 해 주는 체계는 법률을 고쳐야 할 사항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를 소득세 부과시 동시부과하라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틈이 있을 때마다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는 국세에서 동시에 징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동시부과도 실무자 선에서 이렇게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120조에 보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등록세는 등록과동시에 하라는 것은 불합리 한데, 이 사항도 입법취지는 취득했을 때 납부하는 세액의 과다로 인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들기 위해서 30일간 기간을 준 것 같은데, 이것도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건의는 어떻게 합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1개 구에서 할 것이 아니고, 1군4구에서 시세든 구세든 세금부과의 분산에 의해서 가중되는 체납 부분을 그냥 공문만 만들어서 상부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울산광역시 전체 행정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설득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출장을 가서 법제처나 관계 기관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행정 본연의 책임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협조체제는 안되고,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인데 …
진한걸 의원
국회 의결사항 인데 일단은 관계부처에서 입법화 할 수 있는 안을 국회에 상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렇게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건의는 지방세 분야에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1년에 몇 번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실무자 선에서 건의하는 정도입니다.
진한걸 의원
국세나 지방세 동시부과가 징수에 효율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해당 부처에 법개정을 요구하도록 창구활용도 해야 되고, 국회의 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공문 하나 보내놓고 다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개정 부분도 행정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울산광역시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하든 간에, 지역 국회의원을 매개로 해서 이 부분이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 다음 면허세 과세 기준일을 자동차세 부과시 동시부과 하는 것도,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고 바람직한데, 이것도 앞에 사항과 같이 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부과징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방은 안 되겠지만 정부에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적극 검토하고 있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아까 법개정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이것은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우선 자동차 취득을 보면 취득세가 2%이고, 등록세가 5%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동시에 세금을 낸다고 할 때 7%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샀을 때 7만원이라는 세금을 동시에 내야 됩니다.
지금의 세법대로 하면 처음에 2만원만 주고, 30일 있다가 나머지 5만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는 중장비 때문에 취득을 했을 때 더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세무과장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절차는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의원님들께서 차후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의회에서 그런 건의안을 올릴 수 있으니까, 지방세과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의회와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속개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개인별 종합체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달국씨 체납이 가산세까지 합해서 얼마 돼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150만5,030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 사람의 경우 전국재산조회결과 무 재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산조회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분기별로 하는데 자치행정부에 전산으로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을 만들어서 디스켓으로 올리면 전국적으로 모아서 전국의 재산이 전산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확인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없으면…
김수헌 의원
이 사람은 전국재산을 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다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회하는데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재산조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조회기준일자 이후 에 새로 취득하는 재산은…
김수헌 의원
됐습니다. 이달국씨 같은 경우에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10월30일날 종합토지세를 311만5,15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한 것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게 사실 같으면 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농소1동 사무소에 재산세담당자에게 방금 확인한 건데, 10월30일자로 종토세 311만5,150원을 납부했다는데…
지방세과장 강함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아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 얘기는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중앙에서 무 재산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허점이 있지 않나, 이달국씨 같은 경우는 아주 부자입니다. 한 건을 샘플로 빼서 확인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책상 위에 앉아서 한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달국씨 재산현황이 왔는데 드릴테니 농소에 재산이 많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다 맞습니다.
그걸 보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체납세 조사가 잘못 됐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동에서 세금징수 하면 구청에 며칠만에 보고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동에서 바로 징수하는 것이 없고, 은행에 납부하면 3일 정도면 우리한테 납부한 영수증이 옵니다.
부의장 박춘환
동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 내용이 아니고,우리도 종토세를 확인하는데 있으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는데 …
김수헌 의원
과장님, 제가 금방 이름을 확인했고, 10월30일날 종토세를 311만5,150원을 낸다면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개인별종합체납현황에 재산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 됐습니까, 10월30일 같으면 며칠 안됩니다. 그리고 재산현황이 있습니다만 엊그제 땅을 싼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이건 우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반적으로 이런 체납자들은 정밀조사를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도 되네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발견이 되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재조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전산망을 전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시스템상 문제가 아니고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에 근거한 자료가 없는데 나오는 자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 체납처분 활동사항을 봤을 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384건에 2억4,800만원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전화납부독려가 많은데 현재 번호판 영치한 것 중에서 납세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부동산 압류 건 중에서 977건 돼 있는데 부동산압류도 우선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동산압류 우선 순위가 47억3,100만원 중에서 우리가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압류도 3,213건이 돼 있는데 자동차압류 건도 마찬가지로 압류 된 3,213건 중에서 납세를 이행한 현황과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강함순
자동차번호판 영치 로서 징수한 것은 412건에 1억3,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진한걸 의원
384건이 2억4,800만원인데 412건에서 어떻게 1억3,200만원이 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이 건수는 한 건을 영치 해 놓으면 다른 세금도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통계를 내서 이렇습니다.
자동차는 384건밖에 영치가 안됐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처리해서 받은 것은 412건입니다. 면허세도 받고 다른 세금도 영치로 인하여 징수한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정확하게 자동차세와 관련된 412건이라는 것은 전반기, 후반기에 내는 그 의미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412건에는 다른 세금도 같이 포함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압류로 해서 받는 것은 263건에 2억5,900만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사실상 971건 중에서 금액으로 하면 47억원 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현재 총 체납액이이 달 현재로 보고 된 것이 57억1,9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징수 가능액이 20억8,000만원인데 이 중에 채권확보가 돼 있는 것이 9억3,6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징수불능액으로 분류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압류로 인하여 우리가 1순위로 징수가능한 금액은 9억3,600만원입니다.
진한걸 의원
그럼 20억8,000만원이 징수가능금액이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채권확보 밖에 없네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나머지는 압류가 안 돼 있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 금액이 11억4,400만원입니다.
진한걸 의원
전체 체납액의 약40% 정도인데, 금년도에 체납징수액 전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전체 다입니다.
진한걸 의원
차량번호판 영치한 것 중에서 자동차세를 낸 것이 54%도 안 되는데 북구에 차가 몇 대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자동차세가 그 만큼 안 됩니다.
진한걸 의원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방세과장 강함순
부과액이 41억3,300만원인데 미수액은 2억7,300밖에 안됩니다.
부과대 93.4% 징수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과년도는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이월되면 시세 구세로 분류하고 세목별로는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과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미수액이 시세가 36억3,700만원이고 구세가 4억5,200만원으로 합계가 40억8,900만원입니다.
진한걸 의원
자동차압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자동차 압류로써 징수한 것은 956건에 2억8,000만원입니다.
진한걸 의원
총 3,200건에서 956건 같으면 1/3정도 되는데, 금액대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
지방세과장 강함순
아닙니다. 채권확보 는 3,432건 중에서 2,476건을 압류했습니다. 자동차는 돈을 안 내면 바로 압류시킵니다.진한걸의원 : 압류라는 것은 행정적인 압류지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등록부를 떼어보면 압류라고 돼 있고, 이전이나 말소할 때 제한을 가합니다.
진한걸 의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압류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곳곳에서 노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강제해 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압류뿐 아니라 주차장 집합 장소 같은 곳…
지방세과장 강함순
우리가 하는 것이 압류가 제일 첫째이고 번호판 영치가 효과가 있는데, 번호판 영치는 다니면서 주? 야으로 가서 번호판을 영치해 옵니다.
영치된 자동차는 거의 돈을 납부하는 실태인데 성과가 하루에 몇 건을 못합니다.
일단 움직이는 물체니까 집합 돼 있는 곳에 가서 한 두건씩 영치 해오는 실적입니다.
진한걸 의원
공익요원 중에 가용인원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국장님, 공익요원을 이런 부분에 활용해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번호판 영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지방세법 96조12항입니다.
'자동차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는 자동차등록증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일반적으로 교통단속요원이나 세금을 부과하는 분들이 차량을 발견했을 때 실제적으로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는데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든지, 선진 외국사례 등을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납세필증부착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을 입법차원에서 폐지 시켜서, 그 이후에 건의를 하고 해도 민간에게 불편을 주고 차량에 부착물을 붙이니까 안 좋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휴대용 컴퓨터에 체납차량을 입력시킬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개발되면 거기에 활용을 해서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차건의는 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얼마 전 TV에 미국에서 그 많은 차량들을 단속하고 지도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일들이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차량발견 순간에 이 차가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바로 파악을 해서 아예 운전을 못하게 바퀴에 채우고, 만약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뜯었을 경우에는 구속까지 시키는 형벌을 가하고, 납부하고 나면은 바로 컴퓨터로 연락이 와서 바로 해지 해주던데, 체납으로 인해서 연간 드는 인력이나 돈만 해도 엄청난 소모 아닙니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박춘환
질의나 서류검증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속개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시민과장 임정순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에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저희 과는 주민에게 보다 나은 친절과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감사자료 3-1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이 68명 정도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의 각 실?과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각 실?과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진한걸 의원
조금 전 일선 현장 행정이많이 필요한 지방세과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지방세 징수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시민과장님하고 지방세과장님하고 의논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 68명 중에서 금년도에 불미스러운 사고에 연류 된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사고자 현황에 보면 기소중지자 1명, 고발된 사람이 1명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고발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기소중지자는 산림감시원인데 복무이탈로 징역10월을 받아서 98년8월1일자로 확정되었고, 고발자는 강동동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 분도 복무이탈관계로 기소 중에 있는데 10월13일자로 확정 됐습니다.
진한걸 의원
복무이탈이라면 예를 들어 장시간에 걸쳐 근무지 이탈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에 주어진 시간에 사전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를 이탈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일주일 정도 했을 경우에…
진한걸 의원
공익근무요원들이 하천감시라든지 교통질서계도 등 많이 있는데, 68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이 가동이 돼서 행정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각 과별로 복무지침을 가지고 일지를 쓰고 있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고 나면 각 해당 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감독하고 그 사람이 일한 것에 대해서 일지를 씁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예.
진한걸 의원
행정의 보조목적으로 공익요원이 배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내용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느끼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구민들이 느끼는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일단 다른 과에서 관리 할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시민과에서 각 실?과로 하여금 이런 부분을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에 대해서 주기적으로든 월 단위든 어떻든 간에 공익근무요원들의 역할에 대한 강화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지금까지는 실적을 받은 것이 없는데, 앞으로는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강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공익요원들은 교육을 한 번씩 받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예. 교육받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시킵니다.
부의장 박춘환
옛날 방위 같은 형태로 군 복무요원들 아닙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맞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부대에 들어가서 교육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받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군에 가는 것은 없고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받습니다.
진한걸 의원
민원실에서 요즘 토요일날 전일 근무제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예.
진한걸 의원
토요일 오후에 민원서류발급 건수가 평균 몇 건 됩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5건 미만 정도입니다.
진한걸 의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16명중에서 1/2씩 근무합니다.
진한걸 의원
시민과에 몇 분 근무하십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17명입니다.
진한걸 의원
17명중에 1/2일이 근무하면 7,8명 근무하는데, 근무하는 인원수에도 못 미치는 민원서류 발급 같으면 토요일 전일 근무제도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물론 지방세과나 지적과도 해당이 되는데, 오후에는 사실 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총무과에서 자료조사를 했는데 조만간 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한걸 의원
시민과가 과거에 비해서 저나 시민들이 볼 때 분위기가 많이 친절해 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시기에 맞춰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의 처리를 기다리지 말고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건수가 너무 미진하고 5명을 위해서 7,8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방독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회추경에 잡혀 있다가 방독면을 구비로 구입한 적 있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지금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종오 의원
시비로 해서 예산액 979만6,000원, 집행액 979만3,000원 이것 말고 구비로 또 구입했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현재 조달구입으로 141개를 저희 구에서 구입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원래 있던 873개 말고 또 구입을 했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윤종오 의원
기존에 각 동별로 방독면 이 비치된 것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예.
윤종오 의원
제가 지난번 14회 임시회 때 송의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물으니까 북구가 신설됨으로 해서 다른 동에 있는 것을 모아 가지고 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적돼 온 것이 없어서 신규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누적된 것하고 신규로 나간 것하고 동별 현황하고 기존 북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현황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도 시비 보조받은 금액하고 원래 구에서 계상 된 금액하고 합친 금액인지, 구분 된 금액인지에 대해서도…
시민과장 임정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방독면이 1만1,493원입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개수만 맞추기 위해서 한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효과가 있다고 봐야 지요.
진한걸 의원
예산집행에 수행비 2,200만원 편성된 것 중에서 민원행정서식대장 등 인쇄비지급에 불용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이 이 정도로 남아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하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 얘기해 주시고, 민방위강사수당이 905만원 중에서 650만원이 남아있고, 뒤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민방위강사수당이 또 있는데 국고보조의 민방위강사수당하고 앞의 민방위강사수당하고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시고, 비상대책 세항에 보면 운영수당, 시설비 등 전부 미 집행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도 미 집행이 되는 것 같으면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3-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남았는데, 이건 조달물품인데 현재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돈은 지급하지 않고 현재 구입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한걸 의원
적어도 수용비 같으면 98년도1월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필요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구입 했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주로 서식을 조달 구입합니다.
진한걸 의원
지금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 맞습니까, 예산을 밀어내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그런 것은 아니고, 99년도 예산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진한걸 의원
그러면 내년도 일반수용비는 좀 줄여도 되네요?
시민과장 임정순
이보다 조금 줄여지지요.
진한걸 의원
절반 가까운 예산을 연말 에 와서 조달구매 했다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밀어내기씩 예산집행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한걸 의원
이 부분은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심의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그리고 민방위강사수당 관계는 국비와 구비로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41개 반을 편성했고 하반기에는 35개 반을 편성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황성환 부구청장님께서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남았고 하반기 교육할 때는 VTR 상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줄여져서 강사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진한걸 의원
민방위강사수당 지급은 경 상적경비운영수당이나 국고보조사업비나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예.
진한걸 의원
국고보조사업에 민방위강사수당 지급에도 300만원 남아 있고, 경상적 경비운영수당에도 650만원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할 때 예산을 내놓으면…
시민과장 임정순
이번에 1차하고 2차교육한 강사비가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하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민방위강사수당으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 교육을 관행적으로 VTR을 상영하고 얘기 좀 하는 식으로 하는 건 자원의 손실이고 예산의 손실이니까, 강의 교육을 효율성 있도록,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화학공장이 많으니까 화학에 대한 기본상식이라든지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특단 의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강사 분도 한 분이 계속하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른 분도 초청해서 실질적으로 민방위 교육에 교육자나 피교육자나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진자동사무소에 가보니까 국가 정책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고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육에 참여하는 부분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육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심의 때는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임정순
저희들도 좋은 강사를 찾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강사로 적당한 분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3-2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민원모니터요원간담회 미 개최 했는데, 2차 추경 때 20만원 삭감됐지요?
시민과장 임정순
김수헌 의원
그때 20만원 삭감할 때는70만원 정도는 쓰겠다고 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민방위계가 시민과에 들어옴으로 해서 120기동대가 자치행정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들이 쓸 돈이 아니고 120기동대에서 쓸 돈입니다.
김수헌 의원
시민과에서 쓸 수 없는 것이 당초에 잡혔다는 겁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98년 당초에는 120 기동대가 민원실에 있었는데…
김수헌의원 : 언제 넘어 갔습니까?
10월1일자로 넘어갔습니다.
김수헌 의원
원래 넘어갈 계획이 있었지요?
시민과장 임정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120기동대 운영을 시민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를 검토해 보니까 120기동대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총무과에서…
김수헌 의원
총무과에서 하든 시민과에서 하든 간에 20만원 삭감할 때는 70만원만큼은 민원모니터요원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70만원 남겨 놨을 것 아닙니까?
원인에는 민원모니터요원간담회 미 개최 라고 해놨는데, 부서를 떠나서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것인데, 그 당시에 20만원씩 삭감한 것은 일률적으로 삭감하라니까 20만원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70만원 남겨놓고 20만원 삭감한 것입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어떤 생각으로 삭감을 시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20기동대와 관련된 민원모니터요원간담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보니까 개최하지 않겠다 해서 이렇게 자료로 넣어놨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120민원기동대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아무도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봤을 때는 행정 단위 속에서 또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각종 견문보고, 공문, 요구사항, 전화 이런 부분도 거 의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동사무소나 기존 담당 부서의 담당 과 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점검하는 형태인데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동안의 성과를 냉정하게 반성해 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싶으면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구주민 11만5,000명에 홍보강화라 했지만 실제적으로 강화라기 보다는 그냥 한번 하는 것 정도밖에 없고 실적 또한 평상시에 제대로 돌아가면은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20기동대에서 접수를 받으면 몇 시간만에 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제 생각에는 대기상태라면 바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 있으면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총무과로 넘어갔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예.
류재건 의원
그리고 시민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적습니다.
류재건 의원
적다하면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잔액이 11억원 남았는데, 이것은 북구청사를 지으면 민방위교육장에 10억원이 들어가고…
류재건 의원
청사를 언제 짓는데 …
시민과장 임정순
국비를 받았다가 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다 지을 때까지 해마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도 6,780만원이 포함 돼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민방위강사나 민방위교육장 문제인데 요즘 같이 IMF시대에 바쁜 인력이 민방위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별로 없고 오라니까 가야되고 시간 채우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력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에서 좋은 강사라든지 프로그램을 구해서 보여준다면 좋은데, 민방위교육장에 하나 같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10분이라도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과에서 친절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일선 동에 한번 체크 해 봤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동에 친절도를 측정해 놨습니다.
류재건 의원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전체적으로 교육을 자주 시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동에 한 번씩 가보면 아는 사람은 뭣 때문에 왔느냐고 하면서 차도 한잔 주고 하는데, 어느 동에 가니까 점심시간 10분전인데 직원들이 9명 정도 있고 서류 떼러 온 사람은 12명 정도 되는데, 사람 세워 놓고 한 사람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구도 중요하지만 일선 동 직원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 들에게 짜증스러운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같은 경쟁시대에는 서비스 업종이 발달하는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저도 받았는데 각 동사무소에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같이 일반 사람들이 가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특히 장애신고, 실업기금 그런 것을 신청하러 갈 때는 상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동사무소에 신청하러 가는데 동 직원들은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일이 워낙 광범위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동사무소에 찾아올 수 있도록 친절한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의장 박춘환
3층 민원실 앞에 인사하는 도우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민원인들이 서류를 넣으면 서류를 받을 때는 경색 돼 가지고 '몇 통입니까''아저씨'여기는 안 적었는데요'등 아주 경색이 됩니다. 그게 없어야 됩니다. 좋든 싫든 간에 이빨이 보이게끔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민방위담당, 민방위교육장이 진장동사무실로 사용하니까 민방위담당이 편합니까?
민방위담당 우한곤
아닙니다.
부의장 박춘환
일반 교육 오는 대원들은 불편이 없습니까?
민방위담당 우한곤
내년부터는 순회를 해서 민방위대원들이 편한 쪽으로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예산을 보니까 올해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기관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다 썼는데 없어도 되는 겁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거의 다 쓰여지고 반납 분은 별로 없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다 쓰고 없는데 살림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민방위에 관계되는 분야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속개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500만원이상 공사입찰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상 공사입찰 계약을 총무과 해당 계에서 하는데, 북구에서 총500만원이상 공사입찰현황을 보면 본 의원이 낙찰률을 총계로 나누어 보니까, 평균 낙찰되는 것이 낙찰 예정가 대비했을 때 약97.7% 정도 낙찰률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할 때 보편적으로 낙찰률이 88%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대형공사하고 소규모공사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감안할지라도 거의 대다수가 95%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예정가를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임업협동조합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100%입니다.
과연 내부에서 정보가 흐르지 않으면, 이렇게 약50여건이 넘는 부분에 높은 낙찰률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과의 신현?당사간의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88.9%밖에 안 되는데, 뒷 쪽에 있는 소규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낙찰률이 높은 이유가 과연 공정하고 원칙에 준 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높은 낙찰률이 나왔다고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뒤에 낙찰률이 나와 있는데 자료가 잘못됐지요. 사실상 수의계약 아닙니까?
경리담당 송지환
맞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설계금액은 사전에 누출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한걸 의원
얼마전에 시에서 도로공사를 했는데, 단합을 일삼아서 재입찰을 해서 무려10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총무과장님이 새로 총무과를 맡으셨는데 내부적으로 소규모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정가 대비 발주금액이 95%~97%까지 나오고, 임업협동조합에 100%가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임업협동조합은 산림청 공문에 의해서 위탁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임업협동조합의 사업예산은 국비로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진한걸 의원
설사 국비라 할지라도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 농협의 존재 가치가 없듯이, 임업협동조합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형태를 한다면, 아무리 국비라 할지라도 온당치 못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든 간에 예정가에서 발주금액이 97.7%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88%도 하나 없고, 오히려 공개경쟁입찰한 것은 88%로 나왔는데, 뒤쪽에 있는 발주금액은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50여건이 된 것은 납득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정하고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예정가를 알 수 있는 부서는 산출했던 부서와 총무과 그리고 …
총무과장 강석희
저도 모릅니다.
윤종오 의원
경리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두 가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은 공개 입찰한 것은 없지요?
경리담당 송지환
윤종오 의원
공사금액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 계상할 때 도급으로 가져오는 것은 빼고 나머지 총 공사비로 칩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을 공사비로 칩니까?
경리담당 송지환
입찰할 때 순수한 도급만 칩니다.
윤종오 의원
입찰은 도급액만 입찰을 하는데, 임도시설공사를 98년10월26일날 울산 임협에 1억6,100만원으로 수의계약 했습니까?
경리담당 송지환
윤종오 의원
왜 1억6,100만원은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경리담당 송지환
산림청에서 입찰을 안하고,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산림관계 예산은 전부 다 임협에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리담당 송지환
예. 강제조항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임협 관련 사업을 왜 구청에서 맡습니까,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고 아예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든지, 산림청에서 하든지, 여기서는 예산도 제대로 못쓰면서 골치 아픈 사업을 왜 합니까, 임업협동조합에 내려오는 예산은 목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경리담당 송지환
예.
윤종오 의원
다른 것은 다 100%로 경쟁할 것도 없고 그냥 주면 되는 사업인데, 왜 이것만 97.1%가 됐습니까?
경리담당 송지환
진한걸 의원
반드시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도록 강제조항이 되어 있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경리담당 송지환
부의장 박춘환
앞에 두건 이외에는 전부 수의계약 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부의장 박춘환
그러면 연암동 하천복개공사도 수의계약 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연암동 하천복개공사는 총 공사비가 1억원 인데, 도급금액은7,372만원이고, 관급자재대가 2,628만원입니다.
관급자재대를 뺀 도급금액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관급자재대는 공사금액에 안 들어 갑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우리가 구입해서 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북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맞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러면 당연히 같이 넣어줘야지, 관급자재 구매비는 어디에 들어 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총 공사비 1억원 중에서 도급이 7,300만원이고, 관급이 2,600만원입니다.
윤종오 의원
염포동 보도블럭 부분을 지금같이 그렇게 계산하면, 관급공사 자재비하고 낙찰가하고 더하면 4,344만5,000원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지출한 금액은4,272만3,000원으로 100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이유가 관급자재비는 일반 가격과 차액이 나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로는 얼마를 주고 공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관급자재대가 현재의 가격정보지에 있는 것으로 예정가로 해 놨기 때문에, 정산이 되면 돈이 조금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뺄 때는 당초 공사금액으로 자료를 뺀 것입니다.
준공금액이 아니고 하다보면 설계 변경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됐다고 해도 완료된 최종 공사금액이 아니고 계약할 당시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준공할 때의 최종 공사비하고 그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류재건 의원
공사를 하는데 얼마라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돈이 더 들어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설계 변경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정확하게 집행된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계약에 관한 것만 나와 있지, 최종적으로 그 공사에 대한 공사비 현황은 아닙니다.
윤종오 의원
경리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할 때도 예를 들어서 7,372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낙찰가가 6,990만원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한 업체를 부릅니까?
경리담당 송지환
예.
윤종오 의원
한 업체를 불러서 설계를 주고 얼마에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 봅니까, 아니면 바로 체결합니까?
부의장 박춘환
예를 들어 1억원 공사가 있는데, 관급자재가 3,000만원이고 공사비가 7,000만원일 때 수의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경리담당 송지환
수의계약은 2개 이상업체를 불러서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하는 데, 최고 적은 금액으로 설계금액에 근접한 사람에게 줍니다.
부의장 박춘환
적은 쪽에 주는 겁니까, 근접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경리담당자 김만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자 김만식 입니다.
두 사람 이상에게 예정가 도급금액을 말씀드려서, 해당되는 업종에 맞는 업체 두 군데 이상 전화를 해서, 그 분들을 8층 대회의실에 불러서 그 자리에서 견적서를 받는데, 88% 이상 되고 그 금액에서 자기들이 견적서 낸 금액 중에 적은 금액에 낙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든, 안 하든 수의계약도 낙찰에 들어갑니다.
윤종오 의원
임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아닙니까?
경리담당주사 김만식
그것은 단체수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윤종오 의원
낙찰 예정가를 2인 이상 부를 때 알려줍니까?
경리담당주사 김만식
예.
윤종오 의원
1억원 이상 공사는 낙찰 예정가를 알려줍니까?
경리담당주사 김만식
15개 예정가를 신문으로 공고합니다.
진한걸 의원
연암동 하천복개공사가 통상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경리담당 송지환
공개경쟁입찰은 건설 같은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이고, 소방?전기?통신 같은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상입니다.
윤종오 의원
조금 전에 질문한 97.1%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자 김만식
일반 수의계약이 있고 단체 수의계약이 있는데, 단체 수의 계약은 중소기업진흥법하고 국가계약법 26조에 있습니다.
단체 수의계약은 조합을 단독으로 수의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정가 조서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께 예정가 프로테이지를 받아서, 그 프로테이지 미만의 금액을 낙찰가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100%는 실?과 주무 부서에 공문이 오는 데, 그 속에 임업협동조합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1억6,100만원은 임업협동조합에 지정이 안된 것입니까?
경리담당주사 김만식
이것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것은 입찰을 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김만식
입찰을 안하고 단체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윤종오 의원
이것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다 100% ?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리담당자 김만식
단체 수의계약이고, 그 대신 금액이 적게 낙찰률이 되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오 의원
100% 다 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97.1%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임업협동조합에 관련된 법령하고 예산배정 할 때 풀베기, 잡초제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내려온다는데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주사 김만식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아까 수의계약도 2개 이상 업체를 응찰을 시켜서, 그 중에서 예정 가의 88% 이상을 쓰면서, 2개 업체 중에 낮은 금액이라는 기준이 맞습니까?
경리담당주사 김만식
맞습니다.
진한걸 의원
만약에 53개 업체에 97.7%의 예정가에 낙찰이 됐다면, 나머지 한 개 업체는 거의 100% 썼겠네요?
경리담당주사 김만식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봅니다.
진한걸 의원
예정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했을 때 일어나는 날림을 막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상은 공사의 충실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진배가 없고 오히려 예산만 예정 가 그대로 전부 다 나가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수의계약 한 업체 중에 소재지가 북구에 있는 업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경리담당주사 김만식
그 부분은 저한테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소재지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자 김만식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도급이 9,000만원이고, 관급자재가 1억원이 들어가도 그것은 안 합니까?
경리담당자 김만식
강혁진 의원
북구청에서 공사 완료 이후에 하자발생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경리담당자 김만식
공사하고 1년이 좀 지났습니다만, 봄에 하자검사를 했을 때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공사 중에 하자보증이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리담당주사 김만식
국가계약법에 보면 하자보증인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풀베기작업, 전등수리공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업협동조합이라든지, 조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서로 징빙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임협에는 나무를 심더라 도 하자가 발생되든, 말든 하자보증을 못 끊게 되어 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김만식
예. 나무도 각서로서 징빙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견적서에 10만원짜리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5,000만원짜리 나무를 심었다면, 거기에 대한 하자는 엄두도 못 내겠네요. 이런 사업을 왜 떠맡아서 합니까?
경리담당주사 김만식
실무 부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서가 징빙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 부분은 농림수산과 입니까?
경리담당주사 김만식
예.
강혁진 의원
견적서를 받을 때 재산등 록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합니까?
경리담당주사 김만식
안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증증권을 끊고, 3,000만원 이하는 각서로 징빙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선수금을 30% 주지요?
경리담당주사 김만식
선급금은 무조건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3,000만원이상으로 2개월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평균 6,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고려를 합니다.
강혁진 의원
계약하자마자 돈 지급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경리담당주사 김만식
선급금은 시작하자마자 요구가 있으면 돈을 지급합니다.
강혁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재산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삽 들자마자 돈은 지급해 놓고 부도가 나면, 공무원이 괴로우니까 하기 전에 재산을 확인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주사 김만식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감사자료1-9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있는데, 북구청기동대 가건축비가 11월 집행 예정이라고 되고 있는데, 북구청기동대 부분의 위치는 크게 관계가 없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구청 내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구청 내에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구청 내에 공간이 없어서 관내에 가건물을 짓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진장동사무소에 옛날에 예비군중대본부가 있던 곳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삭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수헌 의원
오전에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볼 때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필요하다고 봅니까, 필요없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여력만 있으면 북구 도서관을 지으면 좋은데, 북구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적은 예산에 최소의 인력으로 움직여야 되는 형편이다 보니까 인건비도 줘야 되고 새로운 신규도서도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많이 못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있어도 이동도서관 이용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개선해서 주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예산을삭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조례라는 것은 북구청에서 지켜야 할 법인데, 오전에 답변하시기를 새마을이동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 지부장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하라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협의 할 때는 법 테두리 속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협의는 되어 있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올해 예산이 6,300만원 정도 되는데, 책을 구입하는데는 경미하고 인건비성으로 다 나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구청에서 절반 가량으로 줄여서 4,000만원 안 되게 요구를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북구청하고 위탁운영협약서를 써서 위탁운영기간이 97년8월28일부터 2000년8월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례 6조에 보면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 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 급여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절감도 좋지만 3,862만원을 북구청에서 요구를 했으면, 최소한 근거 속에서 급여규정이 이러니까 한 명을 쓰라든가, 사서직은 없애라든가, 어떻게 해 놓고 해야 되는데, 돈만 깍아서 여기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횡포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자체적으로 인원을 축소하자는 협의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3명으로 운전기사 한 사람, 사서직 한 사람, 열람직 한 사람입니다.
김수헌 의원
세 사람에서 더 줄여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래서 한 사람을 줄이면 내년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사람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법을 만든 것인데,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동도서관을 3년간으로 위탁운영협약서까지 썼으면, 조례에 2인 이상을 두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준해서 한 사람은 자체 감소를 시키고 공공근로 사업자를 한 사람 투입해 주겠다는 어떤 계획이 서야 되는 데, 계획도 없이 돈만 줘놓고 한다는 것은 차라리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없애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이 돈으로 운영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런 기준이면 다른 사회단체 중에 운영할 단체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구청에서 업무보고 내려온 것에 보면 인건비를 아무런 근거없이 월70만원으로 2명에 12달, 상여금 4회에 70만원으로 2명, 가족수당 외의 수당은 전액 삭감, 급량비, 체력단련비, 교통비 등 2,312만원, 관리비, 도서구입비 1,000만원해서 3,862만원 잡았는데, 이것을 근거에 의해서 잡아야 되는데, 새마을중앙본부의 당해 연도 급여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도 이동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법을 정해 놓고 유독 우리 구에서만 그 법을 무시하고 하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위탁계약서도 다시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시든, 구든 간에 이동도서관 급여 부분은 일률적으로 새마을중앙운동협의회의 급여규정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해도…
김수헌 의원
법의 테두리 속에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만들 때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준칙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 의원
그러면 급여 주는 것도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조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먼저 해 놓고 뒤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있습니까, 현재 조례가 엄연히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내년에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마음대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잡아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잘못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조례를 먼저 개정하든가, 당초예산 심의를 며칠 있으면 하는데 조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승인이 안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었으면 악법도 법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정이나 개선을 해 놓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자료에 보면 주민대학운영실적이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음’ 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운영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2회추경에 강사초과수당해서 12만원 삭감했는데, 하반기에는 주민대학을 운영할 계획이 있었으니까 12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사실은 계획을 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추경할 때 12만원뿐만 아니라 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추경할 때 삭감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반적인 예산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지 않고 부서마다 얼마씩 삭감하라니까 그냥 몇%만 삭감한 것입니다. 시인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광역시에서 임도시공업체 선정에 따른 방침을 시달한다고 해서 산림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는데, 근거법령이 산림법 제5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 ‘임도는 산림사업분야로써 임협에 위탁 대행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행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지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
경리담당 송지환
윤종오 의원
육림사업도 비슷한 공문이내려옵니까?
경리담당 송지환
예산을 내려줄 때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윤종오 의원
산림조합이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 전지역의 산이라는 산은 거의 다자기들이 손을 댄다고 볼 수 있는데, 전부 임업협동조합 직원들이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리담당 송지환
임협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도급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경리담당 송지환
도급주는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는 농림수산과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계약만 하고 사업시행이나 준공 등 모든 것은 농림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실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어떻든 간에 다른 것과 는 다르게 목도 정해서 내려오고, 100% 수의계약을 하라는 식으로 돈 쓰는 규정이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리담당이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또 달라지는 데, 이 부분은 농림수산과에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예규사항은 강제조항이 맞습니다.
윤종오 의원
아니랍니다.
진한걸 의원
아까 이야기하실 때는 예규사항을 강제조항이라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산림과 관계되는 사항을 지시공문하나로 문제 있는 부분을 관례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데 천편일률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 100% 낙찰한다는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춘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감사중지
20시50분 감사속개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현 순회지역현황해서 현재는 밀집된 지역으로 대상을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밀집된 지역이 각 아파트이고 지역마다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밀집된 아파트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동도서관 운영이 특히 아파트간에는 갈등이 심합니다. 어느 아파트는 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해줄 경우에 이런 문제로 저한테 문의 전화가 많이 오던데, 어떻게 해서 이 아파트가 선정되었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왜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밀집된 주거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은 왜 안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지금까지 이동도서관을 이용한 것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을 위주로 다녔는데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밀집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했으면, 다른 아파트에는 홍보라도 해야 되는데 홍보도 안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밀집된 지역만 했다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또 뭡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류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면 어디라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같이 세금을 내면서 홍보가 이왕이면 더 많이 돼서 도서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동도서관에 책이 몇 권 확보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6,700권 정도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날짜를 정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게 해야 몇 시에 간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책을 보고 나면 다시 나와서…
부의장 박춘환
월요일날 갔다가 화요일날 갔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책을 일반 주부들이 가져가면 한 달에 네 권씩 읽는다고 계산을 해도 운영방법이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돌리면 우리 북구전역을 다 다녀도 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게 안하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 10시부터 10시50분까지 농소2동에 이화제일아파트에 갑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도 그 시간에 가고 그 다음 주에도 그 시간에 갑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부의장 박춘환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많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 군데만 보통 1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4군대 아파트밖에 못 다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몇 시부터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6시간이면 6군데 6일하면 36군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사람들 점심도 먹어야 되고 이동하는 거리도 있기 때문에…
부의장 박춘환
이동하는 거리는 계산하면 1시간 아닙니까, 이동거리를 농소3동 갔다가 염포동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소3동에 가서 아진1차 한시간, 2차 한시간 이런 식으로 하면 5분씩만 하면 되는데…
총무과장 강석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경우에는 아침10시부터 10시50분까지 농소2동 이화제일아파트에서 하고, 10분간 이동하는 시간이 11시부터 12시까지 농소2동 대암아파트 1차, 2차 단지에 갑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하고 2시부터 2시50분까지 농소2동 중산현대아파트로 갑니다.
부의장 박춘환
공무원하고 똑같이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하루에 5시간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책이 교체되고 하면 점심먹고 난 뒤에 책을 다시 꽂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부의장 박춘환
한꺼번에 가져오고 한꺼번에 가져가고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한군데 가서 한 시간 정도 있으면, 한 시간당 평균 월요일날60권에서 200권 정도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럼 책이 모자라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그러니까 책이 6,000권 있으니까 그 책이 왔다갔다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빌려가는 사람이 한 시간에 200명이 갖고 간다면 하루에 1,000권 아닙니까, 마지막날 되면 책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를 들어 농소2동 이화제일아파트에 가면 10시부터 10시50분까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월1일 평균 이동하는 사람이 6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옮겨서 11시부터 12시까지는 농소2동 대암아파트 1차, 2차 단지에서 평균 64명 정도가…
부의장 박춘환
내일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토요일은 안 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토요일은 왜 안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새마을 문고에 도서정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운영을 안 합니다.
류재건 의원
문고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농소2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1-36페이지 국?공유재산대부, 임대, 불하현황 여기에 보면 대부가격이 110원, 160원, 130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료를 받기 위한 사무처리 비용이나 우표료도 안 나오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제가 여기 와서 이 업무를 보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업무개선 사항으로 건의하고 질의를 해서 앞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청사공모 성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가 신설되면서 주민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청사를 짓는 것이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돈을 적게 들이면서 가장 멋지게 지어서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 지었다고 할 정도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공모의 절차를 다 거쳐서 주식회사 성림에서 당선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건축사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머리속의 아이디어나 이념이나 그 사람 특유의 혼자만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설계를 합니다.
130개 업체가 왔는데 그 중에서 이 업체가 가장 좋다고 선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성림 대표이사 석효일씨가 아이디어를 내서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든가 이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람이 일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석효일씨가 했는데 뒤에는 박재욱씨가 98년6월12일날 대표자로 등기가 되고 석효일씨가 해임이 됐습니다.
그 뒤에는 공중원씨가 등기가 돼 있고, 뒤에 보면 이진봉씨가 대표자로 돼 있고, 마지막에 보니까 김원종씨가 대표이사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북구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설계건축사를 선정했는데, 처음에 안을 내고 아이디어를 낸 석효일씨는 중간에 바뀌고 현재 남아있는 김원종씨가 대표가 돼있는데 그러면 석효일씨가 아이디어를 내서 설계한 부분이 김원종씨가 그것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당선작을 뽑을 때는 성림엔지니어링 대표 석효일로 결정을 했는데, 중간에 석효일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대표이사를 그만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원종씨로 바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성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법인을 대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바꼈다 해서 어떤 하자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았고, 그 다음에 석효일씨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해도 그 사람이 사직을 한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가 볼 때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 같으면 관계없는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를 사임했어도 일은 그대로 본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개인상의 문제이지만 대표이사 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 뒀을 것 아닙니까,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부도가 났다는 얘기도 있고, 개인적으로 부도가 나서 회사간판은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으로 회사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지방세 체납현황을 가져오라 한 이유가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 성림엔지니어링 이라는 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체납은 없겠지만 처음 할 때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체납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표직을 사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북구청이 진짜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내실 적으로 부실한 건축사에게 북구청사를 맡긴다는 것이 도박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는 성림주식회사의 건축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파괴를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건축에 초보적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성림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이 회사를 맡았다고 해도 북구청사 짓는데 계약조건이 그렇다해서 맡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북구청사의 설계를 맡아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대표이사가 아니고 대표이사라 하는 분은 이름만 대표이사이고, 그 밑에 과장 한 분이 팀장이 돼서 직원 네 명하고 북구청사 설계팀을 만들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성림에서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몇 몇 설계사들이 동원이 돼서 같이 하는데 주 핵심은 성림 아닙니까, 성림대표이사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북구청사를 공모해서 당선된 대표이사정도 되면 노하우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부가 자꾸 변동이 있다는 것은 설계 부실의 우려를 갖고 올 수 있다는 말인데, 이 부분은 지적이라기 보다도 이런 문제를 총무과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북구청사 짓는 설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도 하고 확인도 해서, 나중에 다 짓고 난 뒤에 알고 보니 이렇더라고 더 하지 말고 자손대대로 물려 줄 청사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달라고 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철저히 단속해서 부실이 안 생기도록…
김수헌 의원
설계회사에 대해서 북구청사를 짓는데 절대 이 이후에 부작용이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리고 60페이지 7월15일 이후 북구공무원 인사발령현황을 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구가 생긴지 얼마 안 돼서 4~5차례 자리를 변동한 직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 묶어서 해버리니까 시간낭비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보고 이해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특별히 서식이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만든 겁니다.
김수헌 의원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알아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총무과장 강석희
자료를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자료는 따로 해 주고, 참고자료인데 전?출입? 전보? 전입?전출?퇴직?개인별 부서이동 회수현황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짧은 감사시간에 의원들 공부시킨다고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도록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원래 한 부서에 배치되면 최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 제한기간이 있지요, 몇 개월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년입니다.
김수헌 의원
1년이란 건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공무원 임용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인사발령권자가 특별한 징계 사유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데 자주발령을 시키면 어느 죄에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작년7월15일날 첫 인사를 했을 때는 사람만 오고 인사기록카드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어서 사람만 무조건 부서에 지정을 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다보니까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김수헌 의원
특별한 사유없이 자리를 제일 많이 옮긴 사람이 몇 회쯤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3회 됩니다.
김수헌 의원
3회 같으면 약15개월 되지 요, 그럼 5달에 한번 씩 바꼈다는건데, 3회이상 바낀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처음 발령 받고는 두 번이지요.
김수헌 의원
2회 이상 바뀐 사람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일단 그 자료는 내주시고, 그리고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도 문제가 있는데, 최고 몇 년 이상…
총무과장 강석희
그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최저 기간이 있으면 최고 기간도 있을 텐데…
총무과장 강석희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문직종을 제외한 동일보직 3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사기를 앙양시킬 필요가…
총무과장 강석희
운용지침에…
김수헌 의원
지침도 어떻게 보면 법보다는 특별한 강제규정은 없어도 일종의 법 아닙니까, 특히 동사무소 동장님들 보면 일반부서의 실?과장님들하고 틀립니다. 북구가 신설되면서 A라는 동에 가서 주민들하고 정서를 나누고 사람을 사귀고 사람얼굴 을 알만하면 바뀌는데 득도 있겠지만 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규정을 어기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지적 해도 되겠지요, 제가 지적했으니까 지적사항으로…
총무과장 강석희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김수헌 의원
일단 자료를 보고 지적할만하면 지적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동별수용비가 있는데 이번에 동사무소를 한 번 가보니까 일반수용비가 마이너스 난 곳도 있던데, 2차 추경할 때 일반수용비를 왜 계획도 없이 삭감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2회 추경 때 삭감한 것은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20% 삭감한 것이 있고, 다음에 계도지 삭감하면서 전액 삭감하다 보니까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계도지 부분부터 묻겠습니다. 계도지 부분은 통?반장에게 주는 것인데 어떤 동에는 신문사에 계도지 부분에 지급을 못해서 이번에 결산 추경할 때 올린다고 하는데 그건 동장이 유용했습니까, 다른 일반수용비는 부족할 수도 있는데, 계도지 부분은 통장 몇 명에 몇 달 정해져 있는데, 계도지 부분에 왜 돈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동별 일반수용비는 확인 을 안 하고 올라 왔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확인해서…
김수헌 의원
동별로 일반수용비 부족분에 대해서 결산추경 할 때 하라고 올라온 자료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만들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만약에 어떤 동에 계도지 부분에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달에 몇 명 얼마 정확하게 정해서 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빚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계도지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양정동만 해당이 되는데, 계도지 관계는 일괄 삭감하다보니까 1월달 부터 6월달 까지 삭감하는 방법이 잘못 됐습니다. 왜냐 하면 삭감한 돈 말고 나머지 부분을 다 삭감해서 20% 절감하는 차원에그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더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만약 A라는 동에 통장이 10명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대금이 5,000원 10,000이라 했을 때 12달로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9월말까지 구독하고 끊어라 라고 했을 때, 돈을 차감해서 환수하는 것은 10월 11월 12월달에 10명에 대한 그 돈만 환수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그 뜻은 맞는데 신문이 당초에는 대금이 6,000원인데 20% 절감을 하라 해서 5,000원으로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얘기는 경상일보가 신문대금이 올라서 그 부분을 계산 안하고 삭감했으면 다른 동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것 아닙니까, 다른 동은 맞는데 왜 한 개 동만 부족합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그것은 삭감하기 전에 다른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무리 많이 썼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수용비는 마이너스가 돼 있어도, 계도지 부분은 맞아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계도지 보다 수용비를 먼저 썼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 데, 예를 들어서 9월달 까지 1,000만원을 계산했을 때 이건 계도지 값이고 나머지 1,000만원은 일반수용비 값인데 일반수용비를 미리 당겨서 쓰다보니까 계도지 값도 석 달 반납 할 돈이 없고, 일반수용비도 반납할 돈이 없고, 정산하려면 계도지 부분은 깨끗하게 정산하고 나머지 일반수용비를 마이너스로 해놓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계도지 부분이 부족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동장이나 사무장이 공공관리를 잘못 집행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동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용비를 먼저 많이 썼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석희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파악을 다해서 수용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9월달 10월달 이전에 수용비를 많이 쓴 사람은 뒤에 결산추경할 때 돈을 더 받고 절감차원에서 아낀 사람은 뭡니까,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하나의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해서…
김수헌 의원
문책을 떠나서 진상조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앞으로 동사무소 동장이나 총무담당들이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적정하게 잘 할 것 아닙니까, 월별, 분기별 계획을 잡아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돈을 1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돈 줄 때 동장이 마음에 들면 많이 내려줍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일반수용비가 제로인 곳도 있고 1만8,000원, 9만원, 18만5,000원인 곳도 있는데 이것가지고 연말까지 쓸 수 없지요, 총무과에서 얼마나 번거롭게 하느냐하면 2차 추경할 때 밖으로는 경비절감차원에서 이 만큼 삭감했다고 홍보하고 돌아서서는 전부다 마이너스라고 결산추경할 때 돈 더 얹어 달라고 하면서 언론보도에는 쉬쉬하면서 얹어 달라하고 지금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분야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삭감할 때 자세히 분석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삭감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동사무소에서 수용비를 일괄 몇 % 씩 삭감하라 할 때, 우리 동에는 수용비가 없어서 안 된다고 건의를 한 동은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것은 일괄적으로 삭감을 바로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깊이 검토 안 했다는 것은 시인하지요?
현재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두 개 동 내놓고 외상값 갚을 빚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지금 동에 일반수용비가 없어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만약에 재산관리 같은 경우에 재산관리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이 동에 많이 전도가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김수헌 의원
다른 돈으로 당겨쓰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아니요. 국비나 시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김수헌 의원
다른 돈이 있다 하더라도 동별 일반수용비는 일반수용비 쓰는 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만 써야 되는 데 딴 돈으로 쓰면 예산 전용에 따라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그건…
김수헌 의원
금방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 일반수용비에 돈이 없는데…
총무과장 강석희
수용비 명목으로 내려와서 수용비로 동에 배정을 합니다.
김수헌 의원
동별 일반수용비가 마이너스인데, 없는데 쓰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돈으로 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건 일반수용비만 나와 있는 것이고, 동 표준경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고 또 재산관리 같은 경우에 서식인쇄나 이런 것이 얼마 전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도 수용비로 씁니다.
김수헌 의원
표준경비는 표준경비 쓰는 목적이 있고, 서식비는 서식비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있어서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적게 남아있는 동은 서식을 인쇄하는데 거의 다 일반수용비로써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얼마 안 남은 것이고, 동 표준경비로도 수용비를 쓸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동 표준경비는 관서당운영비에 표준경비로 나와 있고, 일반수용비는 경상적경비에 나와 있는데 써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됩니다.
김수헌 의원
관서당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중에 어디에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세항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세항은 동장이 그냥 써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읍?면?동 표준경비를 가지고 수용비로 써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김수헌 의원
표준경비는 관서운영비에 포함 된 금액이고, 일반수용비는 경상적경비에 포함 된 건데, 그러면 세항 부분에 포함되는 것을 동장이 임의대로 써도 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표준경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 서식인쇄나 물품을 구입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건 표준경비 속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표준경비를 잡을 때는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돈이 부족한 부분을 관서운영비에 있는 표준경비를 써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써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 말에 책임지지요, 그 다음 부분에는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백과장님 세항을 동장이 과목을 임의대로 바꿔써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바꿔 쓰는 것은 아니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씁니다.
김수헌 의원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원칙에 준해서 일반수용비가 마이너스되는데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항 바꾸려면 전용 받아야…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산과목에 보면 입법 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는데, 입법과목은 장, 관이고 세항부터 나오는 것은 행 정과목인데 행정과목은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의원님이 이해가 될 것인데 무조건 쓴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동에 보니까 관례상 작년에 강동동 같은 경우에 창고를 짓는다고 해서 동사무소 동장실을 고친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세세항 속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엄밀히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은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항이 틀리는데 관례상 일반수용비하고 비슷하니까 쓰는 것은 되지만,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일반수용비가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냥 관례상 이것가지고 써도 된다고 얘기 하니까 얘기가 길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번 결산추경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왜 마이너스가 났는지를 사유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를 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국?공유재산대부임대불하 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작지가 약13만1,294㎡ 정도 되고 평수로 치면 4만평정도 되고 사용료가 200만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500평 이상 되는 면적의 경작상태를 파악하고 대부료 산정을 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진한걸 의원
대부료 경작지가 총 몇 군대입니까?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현재 국유지가 261곳이고 공유지가 57개입니다.
진한걸 의원
현장에 분명히 나가서 확인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진한걸 의원
경작상태은 어떻게 합니까,
채소류나 농작물에 따라서 파악하는 시점이 다를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밭작물인 경우에는 보통 6월하고 10월에 봄?가을로 조사를 해서 평균산출을 했는데, 최근에는 밭작물이든 논작물이든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작황상태를 조사해서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일부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해당 동 담당자가 경작자한테 물어서 탐문조사도 하고, 전부 기록이 나와 있지만 이건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진한걸 의원
경작상태가 사실에 준하는 상태에서 파악이 된 것인지 아닌지…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사실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그러면 경작 확인한 일정을 보여주십시오.
부의장 박춘환
증빙서 2-6페이지 효문동보안등설치공사에 등기구70개, 나트륨램프70개, 나트륨안정기70개가 있는데 보안등이 70개가 설치됐다는 것은 보안등을 신규설치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부의장 박춘환
70개를 설치하는데 3,407만300원이고 뒷장에 보면 송정동보안등설치공사해서 등기구25개, 나트륨램프25개, 나트륨안정기25개를 했는데 개당 가격을 따져 보면 효문동 것은 48만6,718원이고 송정동 것은 57만5,440원인데 약10만원 정도가 송정동 보안등이 더 비싼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 관계는 저희들은 계약만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의장 박춘환
5월21일날 1개에 48만6,718원에 계약을 해 주고, 5월26일 날은 57만5,440원이 계약이 되면서 이 부분이 지적이 안 됐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설계를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내일이라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리고 2-7페이지 강동해안도로가로등설치공사 여기는 개당 189만8,800원 인데 뒤에 양정동 생활체육공원가로등설치공사는 160만1,225원 입니다.
이 부분도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리고 입찰을 할 때 건설과에서 올라오든 어디서 올라오든 입찰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조건이면 북구 쪽에 있는 업체들을 무조건 사용하는 것으로 해줘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옛날에 담배 소비세 있을 때는 다른 곳에 가서 담배 안 샀습니다. 기름 넣어도 남구에서 기름 절대 안 넣습니다. 주민들은 북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합니다. 주민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자연스럽게 가깝고 인척관계로 남구 쪽을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관공서에서도 가급적이면 북구 쪽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자료가지고 온 것을 봤습습니다.
물론 경작상태를 일선 동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못하고 있지만, 사실 일선 동에서 사진 한 장 찍어서 경작상태를 단정적으로 80%다, 또는 토지가 굉장히 척박하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추후에 구청에서 많이 차지하는 면적들에 한해서는 실사를 전부 다해서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재산관리담당 하는 쪽에서 현장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인쇄한 현황을 제가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획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집계를 내놔서 몇 십 만원이 왔다갔다할 수 있으니까 그건 양해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온 인쇄물이 124건에 전체금액이1억1,284만5,000원인데 각 부서 인쇄도 총무과에서 전부 다 인쇄소를 지정하지요, 제가 한성인쇄사, 삼정인쇄사, 신일인쇄사 세 군데 상위 인쇄사를 뽑아 봤는데 전체 금액 중에 이 세 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71%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쇄사가 가격이 싸다든가 일을 잘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인쇄물을 인쇄시키는 것은 원칙으로 하면 계약부서에서 한군데 인쇄소를 정해서 인쇄를 하는 것이 원 칙인데, 현재는 각 실?과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인쇄를 시키고 저희들도 인쇄물이 좀 더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품의를 낸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업체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자료에 보면 인쇄하는 부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한성, 삼정, 신일에 다 직결돼 있습니까, 뭔가 의혹이 있는 것이 총무과장님이 한성이나 삼정에 좀 안다고 미리 계약을 다해놓고 미안하니까 각 부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형식상은 총무과가 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 부서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어제기획감사실에 물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지정한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 오라고 할까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혼란이 오는데…
총무과장 강석희
원칙은 계약부서에서 지정해야 되겠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해당 실?과 에서 시켜놓고 하는 것하고, 시키면서 우리한테 여기 좀 시켜 달라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김수헌 의원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실?과에서 어떤 인쇄소에 용역을 맡기거나 자기들이 품의를 내고 하니까 이 인쇄소에 하겠다고 하고, 돈을 지급하거나 결재하는 과정에서는 총무과에서 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내일 기획감사실장 불러 올립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감사장에서 위증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리고 삼정인쇄소는 비밀문서생산 지정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문서는 삼정인쇄소에 인쇄를 시키고 있고, 한성인쇄소는 다른 데 비해서 가격이 싼 편입니다.
김수헌 의원
비밀문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분류가 있겠지만 2/4분기 주요업무심사평가 이런 것이 비밀문서에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삼정에서 한 구정주요업무달력, 이것이 비밀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추경예산안 이런 것이 비밀문서입니까, 어떤 겁니까, 여기 보니까 비밀 될 만한 것이 없는데…
총무과장 강석희
거기는 비밀문서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 말은 비밀문서를 취급하는 업체 같으면 비밀문서는 다 갔을 것이고, 다른 것은 비밀문서가 아닌데 최고 많이 갔으니까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비밀문서 취급하는 것까지도 혜택인데…
총무과장 강석희
그건 정부에서 받은 업체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문서도 많이 갑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 건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 1억1,200만원이라는데, 인쇄소를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시 같은 경우는 발간실을 안에 차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시 얘기하지 말고 북구에서 1억1,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것을 5,000만원이나 6,000만원에 이 정도 물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제 기획감사실장은 50%인쇄비를 절감 할 수 있다든데…
총무과장 강석희
예산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김수헌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만한 물량을 인쇄를 하는데 1억1,200만원 안 들이고 반쯤 절감 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데,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는 50% 절감할 수 있다고 장담하던데…
부의장 박춘환
절감할 수 없으면 절감할 수 없다고 답변만 하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획감사실장은 없는 살림에 돈을 5,000만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닌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억1,200 만원의 인쇄비가 소요 됐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절감하면은 자연히 줄어들지요.
김수헌 의원
그 얘기는 저도 하겠습니다. 물량을 반만 하면 반으로 줄어들지요. 차이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같이 불러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걸 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의가 1시간 이상 경과 됐으니까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05분 감사중지
22시25분 감사속개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반상회와 관련해서 상황보고에 열심히 잘 되고 있다고 해 놨습니다.
어제 통장 회의에 갔었는데, 아파트는 일부 되고 있는데, 주택지역은 한 군데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문구만 만들지 말고 실제로 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 바르게가 있는데정산서를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성으로 지 출 되었는데, 봉사단체는 사업으로 지출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인건비도 나가면서 사업비도 나갑니다만,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민주평통은 국민운동단체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전부 인건비입니다.
헌법기관이라고도 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다고도 하는데, 헌법기관이면 국가에서 예산을 수립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일용직 한 사람을 채용해서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전화세나 다른 사용료를 하나도 안 받는데, 어떻게 운영비를 하나도 지원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헌법기관이고 대통령령이정하면 정부에서 예산이 배정돼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치단체에서 돈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중앙에서 지원은 되고 있고,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윤종오 의원
중앙에서는 무슨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중앙에서 월5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50만원이 지원되면 일용직 인건비를 준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은 다른데 가고 없고 운영비는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50만원 주는 것은 확실합니까?
총무담당 한상길
예.
윤종오 의원
임금을 주는 근거하고, 지원하는 부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감사자료 1-5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건물점유실태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소 보건지소, 강동 보건지소, 상안 보건지소, 매곡 보건진료소는 현재 폐쇄 되었거나 잠정 폐쇄된 상태로 있습니다.
강동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철문이 굳게 닫혀 있고,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실에는 거미줄이 많이 쳐져 있다고 하던데, 관리 상태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강동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강동동의 중심에 있는 정자동 네거리 가까이 있고, 또단층으로 조경이 그런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좁고 2층건물이라서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은 데, 좁고 열악한 2층건물보다는 현재 아무 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그곳에 노인정을 옮긴다면, 노인들이 좀더 자유롭게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마당 텃밭에 채소도심을 수 있고, 저는 아주 좋은 활용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다 더 좋은 활용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공유재산 건물을 방치만 해 두시지 마시고, 좀더 건설적으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리고 오늘 총무사회국 감사 중에 논란의 대상이 국민운동단체,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 지원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개인적인 견해는 논란이 되어 있는 울산참여자치연대나 울산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향하고 있는 이념이나 활동자체가 시민이나 구민의 정서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점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의 눈과 귀에도 익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주 활동범위가 울산광역시북구 전역이냐, 나아가서 울산시 전역이냐로 인해서 응모자격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참여자치연대나 울산환경운동엽합 같은 경우는 다년간 국민운동사업을 추진해 온비영리 공익단체라는 것에 해당이 되니까, 울산참여자치연대나 울산환경운동연합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한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문화운동본부의 경우에는 실체가 애매한 단체이고, 지향하는 단체의 목적 내지 취지가 북구주민이나 의원들에게 어떤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모자격 요건을 생각해 볼 때, 주활동범위가 울산광역시 북구권역이라는 확실한 객관적 증거도 없습니다.
한문화운동본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단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청소년선도북구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회의 중에도 김수헌의원이 언급했습니다만, 이경우씨 하고 직접 통화해 본 결과 보조금 신청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고, 부위원장으로 있는 류의원조차도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신청절차나 응모자격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역시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문화운동본부나 울산청소년선도북구지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어떻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재량권 일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님도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약컨데 한문화운동본부와 울산청소년선도북구지부는 일단 보조금을 환수조치 하고, 만일에 이 분들이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는다면 심사위원들이라도 돈 몇 푼 안 되는데, 변상조치 하는 것이 차선의 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국민운동지원단체에 다른 것은 어떤 형태로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결정 심사내용에는 적합한 것이 일반적으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여성자원봉사대 이런 것은 행정하고도 밀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참여자치연대나 환경연합은 남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데, 한문화운동본부는 전혀 생소한 단체입니다.
또 울산청소년선도북구지부 하고, 돈이 지불이 된 사단법인 울산청소년선도지도위원회 하고는 단체가 틀립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집행부에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국민운동사업비를 지원을 하면서 그 당시 심의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객관적이고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까지 구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오늘 의원님들께서 잘못됐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지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분석을 하고 현장확인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총무과는 서류확인 및 현장확인 후 차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2시48분 감사종료
出席議員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種五
참고인
농소2동장 최종식 총무담당 한상길 민방위담당 우한곤 경리담당 송지환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경리담당주사보 김만식 농소2동총무담당 김현주
出席公務員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總務課長 姜錫希 地方稅課長 姜咸淳 市民課長 任貞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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