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 동사무소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한 사항인데, 감사자료(증빙서) 7-2페이지 통?반별 세대수 및 인구수현황에 보니까 140세대가 한 반이 된 곳도 있고 한 세대가 한 반이 된 곳도 있습니다. 진장동 없앨 때 동사무소 공문을 보니까 반 조정하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봤는데, 행정에서는 동에 공문을 보낼 때는 법이나 조례에 준해서 하라 해 놓고는 감독을 안 하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한 세대에 한 반도 나오고 140세대에 한 반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9세대, 63세대, 71세대에 한 반을 구성하는 곳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전체 1,136개 반 중에 일단 조례에 맞게 된 것이 634개 반이고, 조례를 위반한 반이 502개 반입니다.
약44%가 조례 규정에 벗어난 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물론 지역의 여건이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44%나 조례 규정에 벗어난 반을 구성했으면 조례를 고치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답답한 문제이고, 제가 볼 때는 통?반 조정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조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을 만들 때는 4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해서 한 개통을 만드는데, 일단 규정에 맞는 동이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으로 4개 동은 일단 조례에 맞습니다.
농소1?2?3동, 강동동 4개 동은 통을 만드는데도 조례에 위반해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1동 같은 경우에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최소20개 통, 최고 40개통까지 만들 수 있는데, 16개통밖에 안되고, 농소2동 같은 경우에 최소27개 통, 최고 54개 통인데도 불구하고, 20개 통 입니다. 농소3동은 최소25개 통, 최고 50개통인데도 불구하고 21개 통, 강동동은 조례에 최소 8개 통에서 최고 16개통인데도 여기는 19개 통 입니다.
반은 44% 조례를 위반했고, 동별 통수는 4개 동으로 50% 위반됐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도 방치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계산을 해 봤는데, 아파트들이 100세대도 있고, 300세대도 있고, 500세대도 있는데, 가감해서 평균치로 해서 10개 반을 1개 통으로 한다고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고 했을 때, 현재보다 약49개통의 통장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49개통의 통장을 감소할 것 같으면 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이 월10만원해서 연120만원이고, 상여금이 10만원씩 200%니까 20만원, 회의수당이 월1만원해서 12만원 해서 1인당 1년 지급되는 돈이 152만원 지급됩니다. 49개통을 줄이면 약7,400만원 예산도 절감됩니다.
이것은 단지 조례만 위배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빨리 개정되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