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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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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3년 행정사무감사(환경미화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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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12월 01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환경미화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10시05분 감사개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2003년도 주요업무전반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환경미화과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 해주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황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자활후견기관 자료와 지역경제과 용인애버랜드 갔다 온 자료하고 요청했는데, 올라왔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의장 김진영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자료는 확인했습니까?
김재근 의원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럼 자활후견기관에서 올라온 자료도 빨리 심의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관리 집행잔액에 보면 일반운영비와 보조사업일반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시기미도래 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재활용분야에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이 4,965만원이 있습니다.
11, 12월분 재활용선별센터위탁관리비가 2,950만원 남아 있고,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재활용품 수집용기 구입 1,500만원 정도, 자산 및물품취득비에 재활용품압축기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에 6,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이 다 될 예산입니다.
하인규 의원
자산취득을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집행이 늦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감용기라든지 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해서 조금 지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죄송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구입해서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 구입을 안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하인규 의원
재활용과 관련해서 경상경비에서 잔액이 1,200만원 남아서 시기미도래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경상경비에 있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재활용교육이라든지 추가로 들어갈 예산으로 월별로 집행된 사항에서 11, 12월 두 달 동안 남아 있는 것으로 집행이 다 될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일반운영비가 반이 집행됐습니다.
201-01번 1,299만7,000원 쓰고 1,233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월별 지출되는 내용들이 비슷하게 지출된 내용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자세한 내역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10월말까지 예산 집행한 내역이 이 자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열 달 동안 반 쓰고, 두 달 동안 반 쓰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과 자산을 구입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빨리 안 될 수 있지만, 자산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까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 서 반성을 하고 이후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 부분은 조속히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감사자료 4-4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감용기 구입이라든지 연계가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 구에서 재활용 사업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선별장, 재활용교환판매장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는 환경미화과 중에서도 제일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재활용사업이라고 봅니다.
민간위탁 하는 문제도 문제거니와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시책에서도 폐지 같은 경우는 수입하고 있으면서도 폐지 수거에 대한 경제 논리만 따지다 보니까 폐지를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오히려 폐지를 수입하는 것이 싸게 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논리로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원리로 해서 단가가 결정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 구에서 특별히 특별보좌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계속 건의하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단적으로 재활용추진위원회라고 위원회를 설립해 놓고 올해 한 번도 시행을 안 하셨죠?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류인목 의원
교환판매장에 가끔 들어가 보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류인목 의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쓰레기를 줄이거나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더 많은 고민을 구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보면 자판기에 종이컵 분리수거 하는 용기를 배치하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실내에는 분리하도록 용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야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밖에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 의원실에도 종이컵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활용하는 방안들을 구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봅니다.
전체적으로 파지 같은 경우는 단가가 낮으니까, 저도 책을 기증 받아서 분리해 보니까 실제로 쓸만한 책이 없어서 나머지는 폐지로 판매했는데, 포터 한 트럭 주고 1만1,000을 받았습니다.
발품도 안 나는 단가가 형성돼 있는데, 폐지를 줄인다든지 재활용, 재수거 하는 부분에 의지가 생기겠느냐는 것입니다.
버리면 쓰레기로 처리하는 비용으로 또 발생하고 파지는 파지대로 수입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의미에서는 분명히 시행해야 될 시책이라고 보고, 구에서도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하나라도 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환경미화과 사업 중에서 재활용추진위원회라고 해놓고도 한번도 시행을 안한 것을 보면 단적으로 제일 안 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민간위탁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도 경제논리가 성립되는데, 공공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줄이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재생비누는 어디에서 판매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선별장에서 만들어서 교육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판매하는가 싶어서 여러 군데를 보니까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식용유를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대해서 수익이 창출되도록, 무상배부를 하더라도 양을 좀 늘입시다.
저도 구입해서 집에 가져가려니까 판매하는 곳이 없어서 못해 봤는데, 남구에서 한번씩 올 때 물어보니까 쓸만하다고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질은 괜찮은데 원료 자체가 한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층을 더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생산이 되면 판매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폐식용유를 현대자동차에서 만 받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세종공업이나 덕양산업에도 있을 것입니다.
처리하는 비용이 자꾸 늘어날 것이고 방법은 줄여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환경미화과에서 우선 정책으로 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재활용비누를 3,300장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4-4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홍보관 방문자 기념품 제공해서 1,650장, 장애인복지재단 후원 2,400장하면 4,000장이 되는데, 수치가 왜 안 맞습니까?
4-3페이지를 보면 비누3만3,000장, 마대 6,390매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4,000장밖에 안 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재활용비누 만들어진 숫자와 나간 숫자가 안 맞다는 것입니까?
김재근 의원
조금 전에 판매장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직접 판매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없다고 한다면 3만3,000장을 만들어서4,000장을 배포했으면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부의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감사자료 4-1페이지나 4-2페이지 당초예산 중에서 연말에 집중 투입되는 예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월평균으로 나눠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2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재활용선별센터위탁비도 마찬가지로 1억8,200만원 중에 4,900만원 남아 있는데, 월평균으로 나누면 11, 12월에 투입될 것은 2,950만원밖에 안 됩니다.
보조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압축기나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도 두 달 남아 있는데 3,723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에 집중 투입될 예산으로는 보지 않는 데, 이런 예산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터무니없이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도 보면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경상적경비에 재료비, 자체사업에 자산외물품취득비 등 여러 가지 내용에 보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편성돼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에 와서 처리될 비용들은 아니라고 보고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 무분별하게 올렸다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결국에는 당초예산 때 올라오는 내용들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당초에는 예산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 한 명이 병가를 내서 예산이 남았고, 또 연말에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반영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시하겠지만 일단 11월과 12월중에 집행이 다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가 예를 들어 병가를 내서 이 예산이 남는다면 사람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쓰는 만큼 예산이 지출돼야 됩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 남고 있잖아요.
그럼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전혀 못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에 나가는 금액과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부기상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의원님 질타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예상편성 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꽃보다 아름당신’해서 화단을 조성해 놨는데, 전부 다 조화로 형성돼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전부 다 생화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적어도 그 주위는 청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보니까 뒤에 간판도 넘어가 있고 중간에 찡긴 것도 있어서 더 지저분하게 보이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자료4-9페이지, 폐기물 배출업소지도점검 결과에 위반이나 현지시정, 조치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점검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점검해 오는데, 점검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력이 다소 부족하고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표준정원제로 해서 두 명이 정원됐 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두 명을 폐기물 지도단속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보강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미흡한데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고발도 전혀 없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올해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똑같은 자료 형태인데 5번에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용에 10회 28개소라고 돼 있는데,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표기를 안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환경의 문제는 줄여나가는 방법 외 에는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가 각 동별로 위탁업체가 선정돼 있는데, 차량을 몇 대식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대수는 6대인데 실제로 운행은 1대부터 2대입니다.
김대영 의원
저희 지역에는 1대밖에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형폐기물이 나오면 신고를 해도 갖고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120으로 연락을 많이 하는데, 만약 동천개발과 계약이 돼 있다면 차량이 몇 대로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앞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될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업체가 운영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조그마한 업체에서 기준은 6대 확보를 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6대를 운영하려면 기사부터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다 운영하게 되면 처리비용이나 단가도 더 올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법과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대영 의원
관이 협약 체결해서 몇 대로 한다고 정립돼 있으면 그렇게 움직여 주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관이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고 제가 볼 때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밖에는 안 비춰지는데, 관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간다는 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위법, 탈법문제는 묵고 할 수 없지만 만약 민원이 생긴다면 즉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행정이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면 피해는 주민들이 당합니다.
그런 내용은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체라면 차라리 큰 업체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묶어버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행정에서 주선해서 작은 중소기업체와는 도저히 안 되니까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하든 그런 내용을 권장하는 내용들이 맞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다른 기업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적어도 계약에 대한 내용은 지켜져야 되니까 철저하게 감시가 필요합니다.
김재근 의원
재활용선별장을 사회복지과 에서 관리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저희과에서 관리합니다.
재활용후견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자료가 올라오면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줬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선별장입니다.
의장 김진영
언제부터 줬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2001년도부터 주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재활용교육장 운영강사수당, 재활용추진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김재근 의원
재활용교육장 운영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를 초청해서 운영해 본적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김재근 의원
내부적으로 재활용홍보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말고 운영강사수당 연2회 있는데, 이것은 실시를 안 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안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1억8,2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재활용선별장위탁운영비를 1억7,000만원에 계약해서 지급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7,700만원입니다.
김재근 의원
내역서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8,240만원이고 총사업비는 1억9,579만4,000원, 선별장 대행료는 1억7,760만원에 계약됐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주종을 이룹니다.
김재근 의원
월1,520만원 해서 12개월에 1억8,240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7,700만원에 낙찰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가 올라오면 확인하고 애당초 1,520만원으로 가계산을 했을 때 대행업체인 선별장과는 얘기가 전혀 안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계약문제는 경리 계에서 일괄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계약기간은 2년으로 위탁기간은 2003년2월1일부터 2005년1월31일까지이고, 계약기간은 2003년2월1일부터 2004년1월31일까지입니다.
류재건 의원
환경미화과에 인원이 14명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류재건 의원
전체 차량이 총6대인데 이렇게 다 필요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모자랍니다.
재활용 수거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자활수급자이고 해서 인력자체가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두 대씩 운행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인력이나 차량이 모자란다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운영해 본 결과 원하는 만큼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원하는 만큼이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각 동별로 볼 때 8개 동에서 수요일, 목요일에 갑니다.
그럼 차가 수요일에 가든 목요일에 가든 일주일 한번씩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일주일에 한번 보다 상시적으로 운행은 합니다.
기준은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상시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각 동별로 차량 대수를 두 번이나 세 번으로 맞춰놓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이라고 계획은 세워놓고 상시적으로 한 두 대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결국 네 대는 논다는 결론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동별로 차 1대에 두 명 내지 세 명이 타고 새벽부터 관내를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대가 풀로 계속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수거 할 때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량소요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딱 지정해서 하는 것은 수요일, 목요일이고 그 외의 날은 상시적으로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주일에 두 번 한다든지, 두 번을 해도 어차피 각 동별로 두 번 아닙니까?
차량6대를 기준으로 해서 동별로 수거하는 방법을 자체에서 계획을 잡아서 했을 때 달라지는 것이지, 일주일에 하는 것은 어차피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차량6대가 상시적으로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초예산도 계속 그렇게 올라오던데, 차량 6대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차가 모자란다, 인원도 모자란다, 또 인원도 한 명이 결원이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충당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컨트롤 해 보겠습니다.
위탁을 주든 자체에서 사업을 하든 담당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위탁계약도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 문제에 대해서 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환경미화과에서 집행되지만 수익은 사회복지과로 되는 것은 안 맞 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이만한 예산을 집행했으면 거기에 따른 수익이나 사후관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저희들도 업무파악 하기도 쉽고 관리하는 부서도 관리하기가 쉽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선별장은 환경미화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층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경리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회복지과에 지적돼야 되는데 환경미화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자활수급자에 맞는 자활의지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맞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환경미화과에 일부는 관계가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자활수급자의 장기적인 전망에서도 필요한 사업인지 유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동네에 헌옷수거함이 배치돼서 쓰레기 집하장이 돼 버렸던 적이 있는데 철거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 문제를 검토했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설치해서 상당한 수익도 있고 해서 강제적으로 철거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일반인들이 설치한 사례가 있어서 철거를 다 했는데, 앞으로 계속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통지는 해놓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장애인들은 괜찮고 일반인들은 안 된다는 사고방식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가져야 할 덕목이 뭡니까,
그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준용 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각인 돼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 앞에도 그 시설이 하나 있어서 지켜보면 계속 그렇습니다. 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괜찮고, 그럴 것 같으면 수거함을 놓을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 요일을 지정하듯이 헌옷수거 일을 정해서 수거용역을 장애인단체에 준다든지 해야지, 상시적으로 설치해 놓으니까 쓰레기 하치장이 돼 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수거함 중에서 헌옷분리는 이렇게이렇게 수익사업으로 하니까 장애인단체에 수거를 위탁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분리수거가 주민들도 정착돼 가고 있으니까 헌옷부분도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쓰레기 하치장이 될 수밖에 없는, 시설물 자체도 속도 안 보이고 하니까 온갖 쓰레기도 들어가고 쓰레기봉투를 검은 비닐에 담아서 던지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니까 개선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장애인단체는 봐주고 일반인만 단속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장애인단체도 단체로써 활동하니까 몇 번 경고해서 주의 촉구를 한 다음에 안 되면 같이 철거를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위탁문제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차량6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량 운행일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시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업무에 대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도시교통과장 박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류재건의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본회의시 제가 구정질문 했던 공단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는 지적도 했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교통 불편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종합건설본부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 공문이나 전화로 요구를 해 놨고, 그 다음에 교통불편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중부경찰서에 이런 불편이 있다 라고 현재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거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일부 우선 개통된 구간도 있고, 그 나머지 구간은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재건 의원
개통된 이후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 공문으로도 하고, 전화로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ㆍ퇴근 시간에 교통이 불편하거나 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부경찰서에 이런 불편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준공이 되고 난 연후에 그런 사항이 다시 검토돼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구에서도 내부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또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조치라든지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민과 다른 여타 지역에서도 이용하는 도로인데, 예를 들어 덕양산업 앞을 경유하는 그 도로와 세종공업 앞으로, 지금 현재 보면 군부대 앞으로 해서 새로 신설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보면 그 도로도 덕양산업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서로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도로가 일직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을 사전에 제가 충분히 말씀도 드렸고, 이것은 주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교통의 흐름도 감안해서 도로를 신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도로가 커브가 많이 지고 구배된 곳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일직선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강동에서 내려오는 연암삼거리 삼각 지점에는 대형화물차가 회전도 바로 안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체증의 문제, 그 다음에 군부대 앞에 신설되는 도로, 거기도 보면 도로 자체가 일직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을 보듯이 뻔한 이런 문제점이 우리 북구에서도 가장 중심에서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재촉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류의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 전 계통과 동시에 계속 문제가 있어서 울산경찰서와 종합건설본부, 우리 구가 같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라도 한 번 해 보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로에 병목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신호체계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하는 수 없이 교통체증이 제일 많은 는 출ㆍ퇴근 시간에는 교통경찰관을 배치해서 수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선행변경과 구조개선을 해 주는 조건으로써 그때까지만이라도 울산경찰서에서 수신호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비만 오면 밑에 침수가 되고 있는 주택이 몇 집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그것도 현재 적극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구청장ㆍ군수ㆍ시장간담회시 건의가 돼서 구청장이 정식으로 한 번 시장에게 건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그 아래 쪽에 효문 연암 밑에 보면 침수문제, 과거에는 그 도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침수가 조금 덜 됐는데, 도로가 경사가 지고 하다 보니까 침수가 더욱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울산시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완전 배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첫째 안은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철도를 채 못 건너서 옆에 진장 쪽으로 내려가는 배수로를 약 1㎞ 정도 더 해서 완만하게 빼 나가는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류의원이 얘기하는 교통의 흐름에 따른 표지판은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리고 연암삼거리에서 효문동 쪽으로 새로 도로가 연결되는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했는데, 거기는 왜 일직선이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사항은 아직까지 제가 업무파악을 명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류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사거리에서 연암 쪽으로 가는데 이번에 새로 난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류재건 의원
예.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 일직선 말이지요?
류재건 의원
예.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가 아까는 다른 곳 이야기인줄 알고 그랬는데, 그 사항은 종합건설본부와 선형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미 공사는 착공해서 다리공사라든지 다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렇지요.
류재건 의원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사전에 거기에 따른 것을, 제가 그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거든요.
새로 도로를 낼 때는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건의를 했고, 또 당위성을 봤을 때는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직선이 안 이루어지고 커브지점이 또 다시 생긴단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러한 사항이 다시 대두가 됐다는 쪽으로 해서 시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 편의주의로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주의에 민가가 많아서 그것을 피해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행하는 것은 자기 편의주의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분명히 교통의 흐름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일어난다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거든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한 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결정권은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류의원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커브에 대형차가 한 번에 못 들어가거든요.
버스기사나 화물차 등 긴 차는 거의 수정을 해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쪽 편에 보면 공사를 하고 아직까지 가드레일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서 강동으로 커브를 돌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선형개량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처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현재 그런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이재경 의원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감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호계 신상안교 앞 호계구획정리 사거리 부동산 많은 쪽에는 평상시에도 비가 오면 배수가 상당히 적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비가 왔다 하면 항상 물이 3,40㎝ 찹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것이 이번에 구국도7호선이 보상에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현재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는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아마 그것도 같이 배수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좀더 말씀드릴께요.
21세기 병원 앞 도로 4차선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금이 30억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분들이 24가구인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도 한 번 보상가격과 실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호계구획정리를 하면서 도로로 미리 지적고시를 잡아놨기 때문에 지가상승율이 없고 또 자연녹지 및 GB지역이 각각 있다 보니까 현재 평당 실가격이 123만원에서 12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가격은 500만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보상금을 타야 될 지주분들이 안 타는 것으로 결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듣기로는 그런 것 같으면 1차선이라도 하나 더 내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시행 주최가 저희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토지보상 미수령자에 대한 법적인 토지수용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라면 그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재경 의원
지주들도 토지수용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재감정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4가구 지주들 중 16가구의 지주분들이 시 도로과 계장을 만났던 모양인데, 도로계장님께서 하는 말이 ‘2004년도 1년만 지나면 울산광역시 중에서 북구, 특히 호계구획정리지구 옆이 지가상승률이 제일 높다, 1년 사이만 되면 지가상승률이 30%는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감정은 이미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수용을 하지 않겠다면 서울에서 감정사를 또 데리고 내려와서 감정을 하겠다, 그랬을 때 지가상승률이 2,30% 오른다’ 그렇다 보니까 지주분들이 ‘이것은 상당히 좋은 찬스다, 그러면 125만원에서 127만원의 보상가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감정사들이 다시 내려와서 감정을 하고 지주분들에게 토지수용이 돼서 보상을 타려면 6개월 이상이 걸리지요?
그런 입장이고 또 토지수용을 넣는다고 해도 올해는 작업이 안 된다고 봅니다.
토지수용을 해서 보상을 타 가기까지 6개월 이상 간다고 봤을 때 보상금을 125만원에서 127만원짜리가 1억원을 타 간다고 가정했을 때 1년이 지나게 되면 30% 올라서 1억3,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0만원을 더 탈 수 있는데 지주분들이 빨리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는데, 2004년 1월초에는 협성노블리스 882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농소1동 7개 아파트에서 주민자치 및 추진위원회장들이 집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구국도 7호선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대책이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것을 저보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도 명확한 대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궁금하시면 종합건설본부나 시를 직접 방문하셔서 충분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항의 동향이 있다 라고 건의 정도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의원
시 도로계에서 ‘1년이 지나면 지가가 30% 상승을 하기 때문에’ 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지주들이 ‘아, 1년만 있으면’ …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1억원 탈 사람은 1억3,000만원 더 탈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공사를 못하겠다는 결의가 돼 버렸거든요.
그 바람에 공사나 보상이 지연되고, 주민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호수구획정리지구는 물론 주민들이 구획정리를 지정을 해서 자체조합을 만들어 했겠지만,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호수지구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98년3월4일날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있고 그 이후에 ’99년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구청과 조합, 시공사 관계자 간담회도 개최를 해서 설득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시공사인 청우종합건설이 부도가 났는데 자기들이 시공한 공사금액이 20억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 관계가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키는 시공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 하고 싶어도 안 되고, 혼자만 하고 싶다고 해서는 안 되고 3자가 일치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도 하고 요구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재경 의원
물론 구획정리라는 것이 잘하면 주민들에게 이득을 줄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5년에 끝날 것이 15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것인데, 현재 농소지역에 보면 구획정리지구가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소1동에는 지구지정 준비하고 있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구획정리지구가 1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도시 기반 조성에 막대한 손실을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또한 지역의원으로서 해당지역에 소방도로라도 하나 조성하려고 해도 호수지역이 막히다 보니까 그런 준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획정리조합이든 청우건설에 시정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 조치를 내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망망대해로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조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공문도 보내고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호수지구에 대해서는 토지를 가진 분이라든지, 호계에 있는 분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 문의도 합니다.
특히 지주분들의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경 의원
지금 현재 이것이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일종의 주거지역입니다.
이재경 의원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구획정리하기 전에는 잡종지로 세금도 적게 냈는데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이것도 제가 대답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교통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맞는데, 첫째 문제는 조합에 있습니다.
첫째, 청우건설와 조합원 간의 부채관계가 매듭지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조합원을 구성할 때 담보율이 최고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47대53이라든지 하는 그 비율 자체가 지금 현재 높아져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 자체가 새로이 해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조합원 측에서 조합 자체를 해산하겠다고 한 번 들어왔는데, 해산을 하기 위해 토지구획을 취소해 주는 것은 좋은데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려면 조합원 측에 부담이 너무 옵니다.
그래서 기간만 우선 연장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만히 하려면 행정에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조합과 청우건설과의 문제해결이 먼저 나와져야 되고, 두 번째로 조합원 전체에 대한 뜻이 담긴 새로운 어떠한 계획이 나와졌을 시에 행정에서 적극 수용을 하든지 재검토를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단돼 버렸는데, 아까 류재건의원이 이야기하시던 정자 구국도 이 도로망이 원래 주진입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사는 시행 주체 문제 때문에 난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정리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 앞으로 지나가는 …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도냐 시도냐 하는 시행 주체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다고 들었는데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31선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
류인목 의원
그래서 저는 사업 시기,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어차피 그렇게 되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우선적으로 도심에서부터 먼저 공사가 시공이 돼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왜 거꾸로 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진입로는 해소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저쪽만 확장해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어차피 정자에서 넘어오는 길이나 또 넘어갈 때는 그대로 병목이 또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현재 있는 31호선은 그대로 있고 노선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변경이 되는 구간에 원래 주진입로, 구청에서 직진하는 길이 되겠지요. 터널공사 공사비 문제 때문에 저쪽부터 시공을 하는 겁니까?
류재건 의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지요.
류인목 의원
그러면 지금 확장하고 있는 도로가 주진입로는 이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사항 관계는 최정식담당이 전에 건설과 토목담당을 할 때, 그 내용을 더욱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감사내용도 아니니까 나중에 따로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대형화물차나 버스가 회전하는 부분에 커브가 적어서 한꺼번에 꺽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것은 앞으로 선형개선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선형개선을 그대로 하고, 또 진입로 공사는 별도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현재 31호선은 폐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되어지거든요.
류인목 의원
그래서 대형차 같은 경우 그 도로를 활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실제 들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직진하는 것은 그렇지만, 아무래도 길이 있으니까 또 그 쪽으로 가는 것은 …
류인목 의원
공장들이 더 들어서고 하면 또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그런 분석까지 설계에 반영을 하시는 것으로 믿고 나중에 최정식담당한테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도시계획수립후 장기미집행 소방도로 문제는 아직까지 행자부하고 시에서 회신이나 이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당장 내년이면 4년이 풀로 차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래서 현재 매수청구가 4억3,000만원이 들어온 것을 우리 나름대로 원칙상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 내년도 예산에 4억3,000만원을 편성했다고 했을 시 내명년부터 몇 십억원씩 들어와야 되는데 그 감당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4억3,000만원에 대해 장기미집행 보상이라고 해서 편성을 하지 않고 소방도로를 그쪽으로 뚫으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토지보상을 하고, 현재 신청이 들어온 곳은 소방도로 개설 예정지로 거의 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 쪽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저도 조사를 쭉 해 보지만 이 문제가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디다.
실제로 대부분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은 금액은 적지만 그것만 보상해 주면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촌사람들은 지목변경을 해 놓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30여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묶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효문공단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민원의 차원 해소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SOC 확충을 위해서도 예산편성이 우선적으로 돼 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예산을 내 주는 것은 건교부에서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연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경우 결국은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편의주의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것은 국가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우리 편의주의다, 아니다 하는 답변은 하기 어렵습니다.
류재건 의원
땅을 가진 지주들이 그동안에 도시계획에 따른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묶여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법이 선행되다 보니까 매수청구라든지 해 나가는 시점에서 변화를 주는 사례가 결국은 어디냐 하면 우리 연암동에서 그런 피해를 봤는데, 당장 매수청수를 들어오는 시점이 되니까 시에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당장 집이라도 한 번 지어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행위가 이루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 따르는 자기들 주장을 내세웠다는 그 죄로 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 동네이기도 한데, 도시계획도 상에 지어진 집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보상도 안 되고, 이런 경우 폐가로 방치가 돼서 동네의 흉물로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철거비용에 대한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집을 허물고 주차장으로라도 …
현대자동차와 부서간에 연결을 해서 당분간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하니까 지주가 보상가 때문에 그것은 못 하겠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에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는 단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소방도로를 한꺼번에 다 개설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면 소방도로의 개설은 한 해 쯤 늦어지더라도 소방도로 시설 내에 있는 지상물, 그 다음에 토지보상만이라도 제대로 먼저 해 놓자, 그렇게 했을 시에 앞으로 우리가 사업하기도 편리하고, 또 그 사람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니까 주민들에게도 오히려 일찍이 보상해 주고,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도 주로 그런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 관계는 내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구역 내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하고 협의해서 토지보상부터 우선적으로 하게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하인규 의원
1-10페이지, 효율적인 불법주ㆍ정차 단속해서 현황이 나오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취약시간대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저희들이 앞전까지는 단속을 근무시간 내에만 했는데, 주로 점심시간이나 저녁 근무시간 끝나고 2,3시간 이 때 가장 많이 차를 주차해 놓기 때문에 교행이 잘 안 되고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시간대를 여기에 표시된 바와 같이 3시간 정도 연장해서 그 시간에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 주차단속 외에 다른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 사람들 식사시간은 언제 되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여기 기재도 되어 있다시피 원래 평일은 단속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식사를 12시부터 하니까 자기들이 식사를 하고 오거나 여기 와서 식사합니다.
하인규 의원
식사를 하고 들어와서 단속하러 나갑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주민들 원성도 있고 교통 흐름에도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지난 5월26일부터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인력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는 공익요원을 추가로 30명 더 요구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좀더 효율적으로 …
하인규 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간단속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뚜렷한 야간단속은 안 하고, 시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근무시간을 좀 바꿔서 근무시간외 3시간 정도 연장해서 …
하인규 의원
이 사람들이 근무일지는 쓰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쓰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면 근무일지 쓰고 단속된 내용도 다 기록이 되어 있겠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렇지요.
하인규 의원
여기 5,113건이 아마 전체적인 단속현황인 것 같은데, 이것은 과태료 부과되는 내용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렇지요.
하인규 의원
그러면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주ㆍ정차 단속하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시로 보내서 시에서 다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여기 보면 주차단속 건수가 5,113건인데, 자동차 과태료 부과한 것은 건수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인규 의원
감사자료 1-9페이지, 주ㆍ정차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한 내용은 구청에서 단속한 건수보다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자료 9페이지말입니까?
하인규 의원
1-9페이지, 개별사항에 보면 현년도 건수가 5,479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안 그래도 현재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일치가 안 됩니다.
이것이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하인규 의원
감사자료가 적으면 저도 이해가 가거든요.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속 건수보다 부과건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상황보고 1-10페이지는 5,113건이고, 감사자료 1-9페이지에는 5,479건이라는 말씀이지요?
하인규 의원
예.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것이 추가로 현년도에 더 된 것은 작년도 말에 된 것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고, 상황보고에는 순수하게 금년 10월까지만 된 사항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면 밑에 과년도 것은 어떤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과년도라는 것은 전년도 이후에 누적돼서 못 받은 것를 표기해 놓은 겁니다.
하인규 의원
그 설명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베이 만들어 놓은데 보면 야간에 차를 주차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경우 한 번 주차를 하면 밤새도록 주차해 놓습니다.
8시 이후에는 버스가 지나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바깥에 3차선이나 2차선에 차를 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보이던데 …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선도로에 주로 버스베이에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교차로 지점에 주차를 하는데, 주로 버스베이 지점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바로 정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관에서 돈을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버스 세우라고 만들어 놨는데 자가용이 주차나 정차해 놓고 가버렸는데도 단속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는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
하인규 의원
주로 밤에 지나가다 보면 그 부분은 과태료 부과쪽지가 안 붙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버스가 제 자리에 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하인규 의원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하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가 부분에 오차가 나는 것은 감사자료에는 12월 것이 포함된 것이고, 상황보고에는 순수하게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누계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면 밑에 과년도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것은 전년도부터 계속 체납되고 누적돼서 넘어온 건들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에 단속된 건수에 대한 징수 결정을 1월에 합니다.
자료에 5,111건은 단속실적이기 때문에 올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단속 건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과년도라 하면 작년 것만 과년도가 아니고 수년전부터 누적되어 오는 것을 합해서 저희들이 표기를 전부 과년도로 잡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단속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을 것 같고, 확인을 시켜 줄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아까도 말씀했던 대로 확인할 때 기준일 그것만 나오면 될 것 같거든요.
총 몇 건수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서 어디까지 잡았는지만 명확히 되면 되니까, 그런 자료를 정확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고발현황 및처리결과를 보면 3월12일자에 기소(무혐의) 해서 하나가 있고, 5월29일 기소(구약식)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건입니까, 같은 건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같은 건인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것은 무단형질변경건인데 저희들이 1차에 기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추가로 불법행위를 해서 고발된 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이것은 구약식이 벌금형입니다.
윤임지 의원
활어차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현재까지 그런 민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윤임지 의원
여름철에는 좀 덜한데, 특히 동절기 때 활어차가 오르막길이나 커브길에 물을 흘리고 다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단속할 수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뚜렷한 단속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경찰에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합동단속이 돼서 필히 막아야 되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경찰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리고 강동에 보면 31호 국도변에 보면 인도가 없거든요. 특히 우리 구청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좁은 인도에 해 놨습니다.
차도는 차가 우선이고 인도는 사람이 우선인데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실정에 있거든요.
장애물을 인도 밖으로 옮겨도 충분히 표지판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는지 …
의장 김진영
장애물이라는 것이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윤임지 의원
예.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교통표지판 그런 내용입니까?
윤임지 의원
예. 그런 것들이 인도변에 상당히 많거든요.
의장 김진영
현재 정자사거리에 보면 가드레일 해 놓고, 인도도 좁은데 표지판 등을 해 놔야 됩니까?
윤임지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도 좁은데 교통시설 표지판을 해 놨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 없는 현상들이 많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한 번 보고 검토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 부분은 시정사항이고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서 현장확인을 한번 하셔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윤임지 의원
그리고 공용주차장을 시멘트로 한 것이 있고 자갈을 깔아서 노끈으로 주차 부분을 표시한 것이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데 주차하는 것을 보면 시멘트로 해 놓은 주차장에는 주차를 많이 하는데, 자갈을 깔아서 비포장으로 해 놓은 주차장에는 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 부분을 시멘트로 재포장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제가 알고 있기로 애초에 주차장 조성할 때 산하 공영주차장 거기는 시에서 조성했는데, 자연미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포장을 안 하고 세석을 깔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임지 의원
시에서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그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당초에 포장을 하느냐, 세석을 까느냐는 안이 대두됐는데 자연미를 살리는 측면에서 포장을 안 하고 세석을 깔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중식시간이 됐으므로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진장 명촌지구내에 토지구역정리사업은 당초계획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연장되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몇 년 연장되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2년 연장되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연장은 시에서 해 주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따른 보상이 아직 까지 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하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특별히 두드러진 것은 없었는데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사업자체가 주민들의 협의에 따라 지역을 구획정리 하는 사업이다 보니 직ㆍ간접적인 피해도 사실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로는 기존의 마을이 비만 오면 침수의 우려가 있는 고립된 지역으로 남아 있고,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업주는 형편상 계속적으로 연장하는 상태인데 그에 따른 우리 구의 입장이나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류의원님의 말씀대로 앞의 승고공사는 지난 9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장물 164동과 철거 170동을 할 예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건 어디까지나 예정으로 잡아놓은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사업이행자체가 되지 않고 있고,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 되는 체비지 같은 경우는 처분을 하고 결국 남은 사업은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만 남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아는 사실입니다.
사업주 위주로만 사업을 하는 것이지 주민들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빨리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승인하는 시에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시행자인 구역정리조합에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반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면 당장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이 가로등 문제인데, 이 문제도 얼마나 밀고 당겼습니까?
결국은 사업주 측에서 하는 것으로 받아냈고, 현재 가로수 문제나 도로사정은 대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곡예를 해야 되는 가로망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 부분도 당초부터 자기들이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서 국장님 주제의 간담회도 여러 번 했고 잦은 촉구와 공문을 통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됐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한 점은 시와 구획정리조합에 재차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시에서는 사업을 인가하고 기간은 계속 연장해 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과 불편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측의 입장만 봐주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인 업무는 시에서 해야 할 사안이지만 발생되는 문제는 북구청이 떠 안아야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승인은 시가 하고 구획정리조합에서는 공사가 늦고, 민원은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인ㆍ허가 사항은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빨리 시행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인ㆍ허가 부서와 협조해서 앞으로 발생될 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밖에 없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사업을 기간내에 한다면 불편사항과 피해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연장이 됨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와 발생되는 문제점을 북구청이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의만 한다고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인 조치를 떠나 적극적인 자세가 따르지 않으면 사업은 늦어지고 피해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유야무야 핑계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비만 오면 발을 동동 굴러야 하고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비책이나 보상할 여력도 없고 배수시설이 해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를 안고 있어야 하는 실정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겠다는진장 명촌구획정리조합의 의지가 우선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사업을 승인한 시가 구획정리조합측에 압력을 넣어서 빠른 사업의 진행을 촉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구획정리사업은 시가 승인한 사업이고, 구국도 확장공사도 종합건설본부사업부의 일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피해는 북구주민들이 독보하고 있습니다.
시가하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든 북구청에서는 독려를 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진정서를 받았는데 지가보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가보상을 할 만한 행정의 여력이 안 되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에 까지도 시에서 수용조치를 밟을 수 있도록 북구청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피해를 주민들이 입고 있으니까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염포동의 공영주차장은 사전의 계획이 무산되었지요?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1억5,000만원을 잡고, 시비 6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이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2003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하인규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염포공영주차장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된 것은 아니고 주차장 조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영 의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렇다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6억5,600만원의 시비를 신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염포 지역에는 신전공원 일원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유지이고 사유지인 관계로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공영주차장 설치 대상지 현황을 시에 제출할 당시에는 주로 양정, 염포 지역에 총152면을 설치하고 소요액은 6억5,600만원이라고 했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사유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어쨌든 박과장님이 보고했던 내용인데 공영주차장계획이 중기지방계획에서는 위치가 사업개요상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염포동 산967-1번지에 두 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무산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면 이후에 추경에라도 잡아서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행되지 못했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김대영의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시에 요구한 6억5,600만원의 예산이 한푼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
김대영 의원
당초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지만 이후에 추경에서 확보를 하는 등의 노력이 따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염포동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잡힌 것은 아니고 전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잡힌 예산입니다.
김대영 의원
양정 전체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주로 양정, 염포지역에 총평이 52m로 6억5,6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중기지방계획에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현재 주차장이 조성된 곳이 어디입니까, 연암동 322-2번지 하봉파출소 밑 하봉동 450-1번지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 계획은 언제 잡았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당초 2003년도에 해놨던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2003년도 당초예산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착공일자가 4월10일이고 준공일자는 5월21일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은 6월이지요?
연암동의 경우 4월10일에 착공해서 5월21일에 준공되었고, 화봉파출소 밑에는 5월16일에 착공해서 5월30일에 끝났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의원에게도 동의를 얻거나 사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염포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알고 정리를 한 상태인데 의원들에게는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구청장에게도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비 6억5,600만원을 신청하고 구비로 주차장 조성의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유지를 사든지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양정이나 염포는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적당한 자리가 없어서 별도로 내년에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염포에 설치대상지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신전공원옆과 사유지 일부 과수원 땅을 포함해서 내년에 다시 추진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하고, 사유지를 사야 하는데 돈은 안 되는 등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대로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렇다면 사전에 보고가 되고 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시작해서 5월에 완공되는 주차장조성 사업을 구청장에게는 왜 6월에 보고했습니까?
사전보고도 없이 사업을 합니까?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6월인데 그러면 이 자료는 엉터리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엉터리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구청장의 결재일이 6월10일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김의원님, 앞에 별도의 자료가 또 있습니다.
애초에 보고한 것이 3월20일에 했고 시비가 안 내려옴으로 해서 이후에 변경된 계획에 의해 다시 짜진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잘 안 된다는 보고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는 6월에 이루어졌는데 사업계획보고를 했단 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수정되어서 다시 보고 된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애초의 자료를 봅시다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은 4월이지 않습니까, 예산 사업계획은 언제 올라갔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시에 올린 것은 작년 11월 …
김대영 의원
당초예산을 짤 때는 염포동에 공영주차장 만드는 내용으로 계획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업 변경이 되면 보고가 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해당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는 주차장 조성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논의했던 것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무시한다면 이후에 예산을 뭐 하러 줍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의원님, 무시한 것이 아니고 시비가 안 됐기 때문에 …
김대영 의원
시 예산지원이 당초에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이후에 추경에서 확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시켜야지요?
시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줬는데 안 됐으면 삭감 시켜야합니다.
임의대로 사용하면 안 되지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논의됐던 것은 염포동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시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추진은 안 됐는데 …
김대영 의원
1억5,000만원은 구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6억5,000만원은 시비를 확보해서 총8억600만원으로 사업을 한다는 계획 아니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맞습니다.
김대영 의원
당초예산에서 안 됐으면 추경에서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일단은 시비를 올릴 때 양정, 염포의 국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해서 6억5,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인규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던데, 사실상은 염포동과 양정동을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차장조성용으로 썼습니다.
김대영 의원
설명할 때는 양정동과 염포동에 하는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다고 설명된 부분이 회의록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현재도 그렇고 애초에 하려고 했던 국유지 관계도 협의중이고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과 체육공원 옆과 과수원 사유지를 확보해서 55면 정도 …
김대영 의원
내년에도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시비는 어려울 것 같고 구비로 당초예산에 2억원 정도를 편성해 놨는데 그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사전에 동의도 얻고 해야하는데 …
여기 있는 해당의원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회의록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잡혀있었고, 계획에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사전에 보고를 해줘야지요?
어쨌든 앞으로는 사업변경이 있을 시에는 해당의원에게도 보고가 되고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해서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런 일이 도시교통과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의 추진과정에서 본의원들도 주민들과의 대화창구가 있어서 일이 어떻게 추진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예측 설명을 주민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무산됐을 경우는 난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의원들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 입장도 배려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면 변경 전에 최소한 언질이라도 줘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인데 경제사회국에서 농소1동에 소방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철거사항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지해 놨더니 어떻게 됐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주차장 조성관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포 신전체육공원 옆의 국유지와 과수원인 사유지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진행 중에 있고 관계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
김대영 의원
이후의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이 변경되면 해당의원으로서는 당초예산이 끝나면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홍보한 의원들의 말이 나중엔 허위가 되고 맙니다.
해당의원이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됩니다.
서로간에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의무 아닙니까?
사업이 변경이 되었고, 사정상 어려움으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한다면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해당의원들도 지역주민에게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애초의 계획에서는 양정, 염포지역에 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의원들이 공유하게 만들어 놓고, 연말인데도 일도 안 되고 예산은 없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간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신전 체육공원부분과 주차장 조성관계는 주민 만남의 날에 별도로 설명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별무리 없이 진행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안 되는 사업을 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가능한 것을 얘기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에 꼭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시교통과장의 계획이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GB지역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건교부의 승인이 난 연후에 GB관리계획변경을 받아야 하고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어져야 합니다.
박과장이 얘기한 것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라는 계획이므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올해 당초 6억5,000만원을 신청했을 때는 양정, 염포지역에 할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잠정적인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에게 홍보를 한 것은 너무 이른 발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계획으로 6억5,000만원의 예산을 시에 신청했지만 해당 주무과에서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었을 경우 각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과 사전에 검토를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맞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이런 업무를 관장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담당직원들이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공유를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 효과도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국장님은 주차장에 대한 관리승인계획변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주차장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아직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올해 체육시설 쪽에 두 군데를 받았는데 특히 체육시설보다는 주차장과 관련해서 이 지역이 나대지 상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수목이 울창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책자 1-2페이지에 교통편의시설 현황이 있는데 북구 관내에는 택시승강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 자료 이후에 …
김대영 의원
계획된 것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올해 추경에 두 군데 잡아 놨습니다.
김대영 의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화봉동과 벽산아파트 도로변 양쪽으로 …
김대영 의원
주로 택시승강장은 큰 건물이 있는 곳,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 이용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에 택시승강장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화봉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호계지역에도 택시승강장이 없습니다.
한국까루프에는 콜벤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콜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라면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넓은 공간에 택시승강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승강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도로변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택시승강장은 여러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화봉동지역은 특히 많고 민원도 있고 해서 먼저 했는데 앞으로는 확대해서 …
김대영 의원
고민 해봐야 할 것이 메가마트 정도의 큰 건물로 왕래가 많은 곳은 콜벤들이 주차장이 아닌데도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히 파악을 해서 택시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적으로 봐서도 택시승강장은 많아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 요구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시고 업무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적극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도시교통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2003년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건설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행정,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의회 본회의 시 건의 및 촉구사항 및 구정질의에 대한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지난 토요일 날 맨홀뚜껑에 대해 양정?효문?염포동에 현장을 실사하고 왔습니다.
물론 치수담당의 얘기를 들으면 사유는 있겠지만, 그런 사유로써 그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는 주민들 설득도 요하고 또 차량 통행을 막아서 파손된 콘크리트가 양성되고 난 뒤에 통행하는 것이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이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조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앞으로 이런 여론이 들어오지 않도록 공사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관내 방지턱에 대해 계속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 의회에 카탈로그도 가져와서 조립식방지턱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지요?
앞으로 모든 방지턱은 이런 쪽으로 바뀐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로는 조립식방지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관내에 325개 방지턱이 있는데, 조립식방지턱이 17개 있습니다.
올해는 가상, 아스팔트방지턱을 49개를 설치했고, 조립식방지턱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고를 하던데요?
건설과장 김종배
조립식방지턱의 장점은 일단 시공이 간편합니다.
교통 통제하는 시간이 짧고 특수재질로 반영구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단점으로는 높이가 낮고 볼트가 있어서 중차량 이 지나가면 파손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다소 지양할 방향입니다.
류재건 의원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 설과에서 타 지역의 사례도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단점에 대해 확인을 못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아스팔트, 가상, 조립식 방지턱을 두고 장?단점을 비교한 이후에 했습니다.
조립식방지턱이 실질적으로 장점도 있겠지만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원한테 피해를 준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양하고 아스팔트방지턱이나 가상방지턱을 할 예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설치한 지역 중에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볼 때 시공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쪽으로 옮겼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몇 군데 확인 해보니까 송정동 동아청구아파트 앞 학원 골목사이에 조립식방지턱과 아스팔트방지턱이 동시에 2m 사이를 두고 설치돼 있던데, 현장 확인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못 가봤는데 방금 지적한 사항은 현장을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잘못됐다면 조립식을 철거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2m사이에 과속방지턱이 2개가 있으면 오히려 교통에 불편만 가중시키고 예산낭비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의장 김진영
민원이 들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속방지턱이 조립식이 있고 2m간격으로 하나가 또 있습니다.
민원이 미술학원에서 생겼는데, 규정에도 안 맞아서 관용차가 지나가도 하부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시정을 요구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하기로 했다가 못했고, 오늘도 하기로 했다가 못했는데 이유가 아스콘이 비가 맞아서 못 했다고, 그전에도 비가 와서 못 했습니다.
문제는 2m간격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1개는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덧씌우기를 해야 됩니다.
제 홈페이지에도 보면 민원이 올라와서 난리인데, 그래서 담당자에게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꼭 특혜 준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현장확인 후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높이도 법적으로 10㎝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10㎝라도 잘못해 놓으면 다 부딪힙니다.
넓이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드럽게 넘어가야 안 부딪히는데 이 부분은 피라미드처럼 해 놨거든요.
건설과장 김종배
규정상 폭이 3m60㎝, 최고 높이가 10㎝인데 막상 시공을 하다보면 다짐 자체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승용차는 문제가 없는데 중차량이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덮어둔 것이 올라오 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한 두개씩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그 현장은 이번에 일체 조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다른 곳은 의원이 가서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해도 안된 부분이 있는 반면, 여기는 조립식으로 설치해서 시범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말도 없이 방지턱을 또 설치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끓는 부분이 먼저가 돼야 되지, 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해준다면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원이 10번 가서 안 되면 다른 의원도 10번 가도 안 돼야 됩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판단해서 당연히 해줘야 될 자리면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2개가 설치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차를 운행할 때 상당한 걸림돌이 됩니다.
본 의원은 설치한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봐도 특혜를 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개도 못해서 동네마다 건의를 올리는데 어느 지역은 2개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건의가 왔을 때 1개는 설치돼 있고, 기존에 있는 조립식방지턱 자체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막상 보니까 조립식방지턱이 깨끗하니까 방치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은 필히 철수해서 필요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행정이 오히려 편의주의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것이 있으면 차라리 철거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
어차피 조립식 아닙니까, 이동이나 설치가 간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외부에서 보더라도 이 지역에 어린아이도 많이 다니니까 보호차원에서 했다든지 할 수 있지만, 이중으로 해 놨을 때는 설치해 주고도 욕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서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현실과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방지턱 간격은 최소 20~50m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봤을 때 철거해서 판단해서 처음에 조치하고 철거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까지는 …
의장 김진영
지금까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둔 것은 철거하지 마세요. 빼면 못씁니다.
철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확인하니까 빼게 되면 마모가 많이 심해서, 또 빼서 옮기는 것도 120기동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와서 해야 되는데 비용이 더 듭니다.
지금 몇 군데가 그렇게 설치돼 있는지 파악이 안돼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현재 이중으로 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규격을 따져서 될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로 설치해 놓은 방지턱은 높이가 문제가 되니까, 또 조립식은 이동하면 못 쓴다니까 빨리 철거하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차후에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기 설치가 돼 있으면 못하도록 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이재경 의원
자료 2-17페이지, 동천정비공사가 있는데, 동천강에 대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동천정비공사, 어물천정비공사, 정자천정비공사는 태풍 ‘소델로’ 때 피해 입은 곳인데, 수해복구 공사로 넣어야 되는데 정비공사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동천천에 굴착기를 넣어서 정비공사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동천 하상정비 과정은 퇴적된 상태에서 1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재경 의원
하상정비한 것이 작년에 굴착기를 넣어서 한 작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이재경 의원
지금 다 떠내려가고 하나도 없는데요?
건설과장 김종배
물이 내려오면 물에는 물길을 잡아주는 것이 있어서 흙을 양쪽을 갈라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까 그 흙이 합류된 상태이고, 동천 정비계획에 수해복구 공사비가 45억원이 내려왔는데 수해복구가 되면 앞으로 수익적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문화적 공간시설을 하는 측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까 합니다.
이재경 의원
동천 정비공사는 수해 복구했던 금액이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발주됐습니다.
이재경 의원
공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발주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농소 공설시장 있지요.
공설시장에서 농소 중학교로 가는 소방도로에 대한 예산이 2000년도에 국비로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9억2,500만원 위임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공사하는 부서에서 해달라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맡았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입찰에서 착공까지 법적인 선정을 다 했는데, 2필지가 남았습니다.
2필지 중에 1필지는 보상이 어려운 상태이고 1필지는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이재경 의원
토지수용은 밥먹듯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 공사가 1999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에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이 2003년12월1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올 4월에 작업을 한다고 했다가 또 6월에 작업을 한다고 했다가 11월3일은 목숨을 걸고라도 철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다가 건설과로 협조공문을 수없이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건설과도 있어야 되고 공사과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일이 많아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공사를 보상을 다 주고 완벽하게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좋은 건이 있었는데 과장님과 협의가 잘 돼서 농소1동사무소 뒤에 호계 수동부락 회관까지 150m 되는 소방도로는 주민의 의원으로서 앞장서서 지주들에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한장 한장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벌써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올라왔다가 주민들과 약속을 어긴 것이 6번입니다.
일부는 보상해 줬고 일부는 미보상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미보상 된 부분을 주민들의 욕심에 앞의 건물이라도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수 없는 문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일 앞에 2층짜리 집이 있는데 거기에도 한 분이 들어와 있고, 1층에도 다른 한 분이 들어와 있는데 세금이나 월세도 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리창이라도 뺐더라면 사람들이 살지 못할 텐데, 그 건물의 주인이 미리 보상하고 다른 곳에 집을 지어서 나가니까 외부인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가서 만났습니다.
한 집은 올 겨울에는 못 비켜주겠다, 또 한 집은 이 겨울에 어디에 가서 살 곳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쫓아낼 것인지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갑니다.
지금 업자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원한다면 한두 집이 보상이 안 됐더라도 미리 보상된 곳은 철거라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의원은 1년 예산이 편성되면 통장이나 바르게살기, 주민자치위원회에 현재 이렇게 돼 있다고 한 달에 한번씩 보고를 합니다.
이제는 의원이 워낙 거짓말을 하다보니까 설명할 여지가 안 되는데, 물론 집행부 얘기를 듣고 전하는데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세월아 네월아 가니까 공사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부라도 먼저 철거를 시켜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2000년10월부터 설계가 완료돼서 2001년1월에 토지보상을 일부 완료했습니다.
2002년 2회추경 때 3억9,800만원, 2003년 당초예산에 5억2,700만원 총9억2,5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인데, 80%가 보상됐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2003년7월2일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간이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데, 사업하는 부위가 앞에 있으니까 그 부분만 하다 보면 시공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공할 때 장비가 하루 일당으로 하면 상당히 비싼데, 일단 보상을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지보상이나 두 집에 대해서는 2004년에 토지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을 잡고 있고, 보상을 주고 난 뒤에 세입자들이 들어온 가정은 얼마 전부터 현장에 나가서 전 소유자와 현재 있는 세입자와 전화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11월 중으로 입구는 철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주민들의 요구는 미리 보상을 줬으면 뒤의 길까지라도 …
왜냐 하면 보상을 받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서 앞이라도 철거하게 되면 우리말로 불안함을 느끼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업자는 하루에 일사천리로 해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면 예산도 좀 남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중간 길까지라도 철거가 된다면 공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미보상한 주민들이 불안해 할 때 옆에서 지적하면 보상을 빨리 추진할 수 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택했으면 하는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양정동도 구정문에서 소방도로 쪽으로 집이 잠겨 있던데, 보상을 받아 갔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수령은 안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상수령이 되고 나면 똑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찰 받은 업체가 장비를 하루만 넣었다가 빼도 문제가 있다면 수로원이든 공공근로든 투입해서 응급조치라도 해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전체 잔해를 정리한다는 것은 어렵고 기거를 못하게끔 조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보통 세대수가 10세대나 20세대 정도 됩니다.
중간에 있는 분들은 보상을 받아 가는데 입구나 큰 건물이 있으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80%만 되면 공사를 하는데 차량이 진입을 못합니다.
호계지역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인건비를 사업비 내에 확보하더라도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과속방지턱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 공무원들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방지턱에 문제가 생긴 것이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본 의장이 담당자에게 계속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기간에 다른 지역의원이 얘기할 정도로 지연됐다는 자체가 한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일인데 실제로 규정 내에 안 만들었으면 하자보수인데, 자기 집을 지어놓고 한 달간이나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으니까 아스콘이 비를 맞아서 못한다는데, 비 맞은 아스콘 외에는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은 보고를 안 받은 것 같은데, 담당자에게 다시 확인해서 그런 사소한 일들은 민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정하세요.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2-7페이지, 국?공유재산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다르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저희과에서는 건설부소관만 관리합니다.
류재건 의원
하천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저희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있는 국?공유재산 하천은 건설부소관의 국유재산 중에 일반도로가 아니고, 현재 있는 건설부소관의 도로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천은 별도로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하천은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하천은 하천으로 간주하지 국?공유재산으로는 간주하지 않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건설과장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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