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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77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4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농림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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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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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12월 03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건설과, 농림수산과
10시30분 감사개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중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통해 건설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2-5페이지, 사업은 완료를 했는데 잔액이 제로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추경 때 정리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천곡본동 마을안길 포장하고 태연재활원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태연재활원 총 공사비가 3억9,000만원입니다. 1,2차로 해서 총 집행잔액은 1,478만6,000원 남아 있고, 천곡본동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저희들이 2,000만원에서 입찰하면 10% 정도 남는데 하다보니까 연장이 주변에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경에 정리한 것은 아니고 사업비가 그대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태연재활원 진입도로확장공사는 1차, 2차 합해서 3억9,000만원 내시됐습니다만, 1차가 먼저 내려오고 2차가 늦게 내려 왔는데 실제 집행 잔액은 1,478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2-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농소1동 소2-150호선 소방도로입니다.
이 과정도 2-150호선하고 2-138호선하고 내용 자체가 국도 우회로 가기 때문에 전량을 다 투입했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의장 하인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이 1억원이라면 사업자의 선정에 따라서 입찰을 봤을 때 9,000만원 정도 나왔다면 1,000만원 정도 남는데, 남는 것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종배
없습니다.
농소1동 2-150호선과 2-138호선 두개 노선은 농소 호계 구국도 우회도로에 15억원이 투입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사업 전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노선에 따라서 분리를 시켰다 뿐이지 안에는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우스개소리로 기적의 하부도로라고 해서 신천교 밑에 하부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신천쪽 가설공사 재공사로 인해서 폐쇄 조치돼 버렸잖아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김재근 의원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봐도 과거처럼 하부도로로 연결해서 문화청솔에서 무지개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만약에 한다면 과거보다 연장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수로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거 같은 형태의 길 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시와 협의가 있었는지 향후 이 도로폐쇄에 따른 방안이 집행부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시 담당 사무관하고 수차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신호체계나 밑에 하부도로 개설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 11월6일자 공문이 내려왔는데 내용을 보면 신호체계로 전환하겠다, 신호체계로 하는 내용은 현재 마우나 올라가는 매곡신천삼거리에서 신호체계를 연동제로 같이 바꾸도록 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부도로 개설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이 추후 교통체증이 있다면 하부도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신호체계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하부도로 훼손의 원인은 신천교 가설공사 때문에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죠.
김재근 의원
일단 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시하고 명확하게 책임 전가를 해서 예를 들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신천초등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협성노블리스나 문화청솔, 현대, 이쪽 아이들의 통학이 점점 늘어날 텐데, 결국 도로로 나와서 등하교를 해야 되는 위험한 지경이 오니까 시에서 일정부분 그 도로의 폐쇄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고, 구에서 좀 부담해서 밑에 교회 앞이나 교회 뒤에라도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가설교라도 만들어서 복합적으로 민원을 수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물론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도저히 하천기본관리계획상 설치되지 않아야 될 길에 도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결국은 없어져 버렸는데,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을 재가설한다면 연장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옹벽을 다 설치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을 내려가 봐도 과거보다 세배 정도의 연장이 늘어나야 그 도로를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설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저희들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과정이고,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천초등학교 맞은편 우안쪽 가도로 가면, 방금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존치여부는 울산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존치나 없애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 관에서 해 왔던 하천기본관리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그 도로는 일단 만들어져서는 안될 도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도 가져 왔고, 결국 폐쇄조치를 시가 했기 때문에 일단 시에 책임을 전가해 보는 것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상황이 변화되는 대로 지역에 관련된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답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민원해결이 아니고 상당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매곡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지난 5월28일날 완료된 것으로 교부세 1억원 내려왔다는 그것이죠?
건설과장 김종배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사유지 장호준씨 땅 때문에 중간에 붕 떠있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김재근 의원
장호준씨가 여기에 진정서도 넣어 놨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어떻게 보면 시가 이용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지금도 어떤 상황이냐 하면, 매곡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하천정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땅의 사유권을 도저히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을 승인해 버리면 자기 땅 600평 정도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에도 요청을 했고, 제가 지난번에 담당인 최정식계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민원을 해결하려면 결국 매수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가 등 재정적 부담이 구에 있을 것 같고 해서 본인도 청룡암 주지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하천 쪽으로 조금 우회해서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길만이라도 자기 땅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혀 길을 막겠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현재 본인이 가도를 내줌으로 해서 상당부분 재산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하고 협의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하고, 그 사람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길을 조금 우회해서 현재 주민들에게는 불편함이 없고 또 개인사유재산권도 침해가 안 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것은 구체적으로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시행부서인 광역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매곡지방산업단지 도로 허가를 내면서 마우나리조트 올라가는 도로와 접촉되는 도로 부분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대승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시가 지금 방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매곡지방산업단지 도로가 지상교차로를 만들면서 승고를 하는 바람에 높이가 2m 정도 높아져 버렸습니다.
과거에 자기 사유지를 길로 이용하던 성불암이라는 절이 있는데,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가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곡예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개통이 되고 나면 상당부분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합건설본부장이었던 정대영본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 처리방안이나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곡산업단지에서 배면도로 100m 구간에 대해서는 4차선으로 해서 배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배면도로 자체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면도로 완료 전까지 종합건설본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확장조치를 하든지, 다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은 배면도로와 별개로 봐 주셔야 될 것이 매곡지방산업단지 도로가 양남관광단지로 연결되는 도로로 접속되는 도로입니다.
지상교차로를 하면서 승고를 굉장히 높이 해 2m 넘게 높이 차이가 나서 차가 곡예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시가 할 때 애당초 하수관로도 높여 놨는데,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하고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경사도를 줄여줘야만 길이 됩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그 내용은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조속하게 해줘야만 됩니다.
지금 매곡지방산업도로가 뚫리게 되면 정말 살인도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에 접속되는 부분에 확장공사계획이 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 그것은 위험하니까 빨리 구에서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줘만 문제가 안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재해상황 문자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는데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2002년도 울산시 건설행정과에서 신명 공영주차장에 재해대책 사업으로 3억원을 투입해서 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산하 공영주차장에 해변 쪽으로 보면 상황문자 표지판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연도가 잘못 됐나 생각했습니다.
강동에 소방도로가 혼잡스럽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아무런 계획 없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소방도로 개설구간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하는데, 북구 재정상 예산이 수반될 때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윤임지 의원
주민들의 불만은 소방도로만 그어놓고 재산권침해만 하고 신축이나 증축 아무것도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거기에는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보상을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편입토지 매수청구 요청 과정은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권에서 구로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데 강동에 소방도로 선이 지금 중기지방재정에도 몇 년도에 한다는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마다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해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반영해서 소방도로를 만들어 주시든지, 선만 그어놓고 재산권 침해만 하고 민원만 발생하는데, 그 분들이 항상 불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섯 군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필요 없는 소방도로가 설정되어 있다고요.
건설과장 김종배
소방도로 개설내용은 도시교통과에서 도시계획 수립할 때 지구별, 단위별로 본도로, 간선도로, 소방도로를 도시계획 법령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동은 물론 그 지역에 필요 없다고 할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계획상 도시계획 입안할 때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5년마다 도시계획 재입안할 때 정비하려면 그때 반영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빨리해서 다음 중기재정계획 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자해안도로 옹벽설치공사인데 옹벽이 넘어 가는 것을 장비로 바로 세운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그때 당시의 주민 말을 들어 보면 파고가 5내지 6m정도 였다고 합니다.
22m 옹벽에는 신축팽창을 차단하는 조인트 부분이 있는데, 원인은 파도가 오면 기존 옹벽과 연결되는데 파도가 옹벽을 치면 옹벽 뒤 포장된 부분에 크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수직상승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바로 그 틈새로 흘러가면 약한 부위에 파도가 스며들어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옹벽자체는 하자가 없고 그것이 세굴이 되니까 조인트 전체가 조금 기울어졌습니다.
그것은 콘크리트 자체에 하자가 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반으로 인해서 조인트 구간이 다소 기울은 것이지, 공사의 하자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조인트 부분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틈새로 파도가 들어가서 무너졌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아닙니다.
틈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의 팽창에 따라 20m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5m 내지 10m 구간에 조인트를 넣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고무링이나 판자를 댄 곳이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수축과 팽창을 하는데, 그것이 안 맞으면 크랙이 가서 하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자체의 구조가 70m 구간에서 3개 팽창구간으로 분리시공 하였습니다.
잘라낸 곳 제일 위에 파도가 치는데, 기존 옹벽하고 신축 옹벽하고의 차이가 1m50 ㎝ 정도 나는데 파도가 치면 이 자체가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포장된 도로에 자동적으로 틈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망치로 돌담의 돌을 쳤을 때 돌에는 관계없고 인근에 붙어 있는 흙이 파손되어 무너져 버리면 돌이 빠지든지,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현재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것은 해당 건설시공업체에 조만간 빨리 보수조치를 지시하여 옹벽 밑까지 파서 사석을 넣고, 옹벽자체에 하자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원상복구 조치를 해서 …
옹벽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윗부분에 30㎝이상 틈새가 벌어진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옹벽이 바로 서 있는데 파도가 뒷면을 치게 되면 옹벽하고 포장이 약하기 때문에 파도가 4,5m 올라가서 떨어지면 틈새에 크랙이 조금씩 갑니다.
옹벽에 5m면 5톤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틈새가 있어서 이것하고 기존 연결된 부위가 1m에서 3m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옆 측면에 하자가 발생해서 세굴이 되어 모래가 씻겨져 나와 버립니다. 파도가 계속치면서 모래가 빠져나가면 기울어져 버립니다. 파도는 들어갔다가 빨리 빠져나옵니다.
집이 침수가 될 때는 절대 안 무너지고 물이 빠질 때 집이 쓰러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파도가 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파도가 바다로 나갔을 때는 옹벽을 당겨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들리면서 뒤에 있는 물이 스며 내려갑니다. 그러면 옹벽의 뿌리가 들려버리고 앞에는 숙여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옹벽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고 보강은 앞으로 사석을 앞에 채워서 파도가 1차로 삼각대에 바로 받고 2차에 옹벽에 받는 해안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옆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 봤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그 부분도 앞으로 하단부처럼 사석을 채우고 삼각대에 1차 적으로 파도의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난번 저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기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만에 하나 갈라진 부분에 다칠 경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현재 그 부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발표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지금 옹벽을 세웠는데, 세운 표가 나고 두께가 3,40 정도 되는데 크랙이 6군데 나 있어요.
우리가 확인도 하고 사진도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것도 하나의 재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설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떠한 변명도 있고, 잘했든 못했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대는 공사하기 전에 먼저 축조를 쌓고 했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있었습니다.
이재경 의원
지난번 설명은 밑에 물이 들어가서 밑에서 들어갔다, 지금은 큰 파도가 4,5m 올라가서 위를 때리면서 …
당길 때는 이완수축해서 당겨 나옵니다.
철도 레일이라든지 콘크리트는 1㎝씩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음새를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다른 곳에 또 파도를 맞아서 그렇게 되면 전부다 그런 변명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변명을 하기 전에 좀더 완벽한 공사시공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일본은 지진 때문에 전부다 철골절 용접탱크 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건물도 그렇듯이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좀더 세밀하게 하고, 이것이 밑에 가서 파지기까지는 삼각대를 틀림없이 묻었을 텐데, 지금 옹벽바닥 지반이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명을 해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면에 금이 크게는 안 갔는데 포크레인으로 당겨 올리면서 크랙이 6군데 가 있습니다.
이런 보완적인 문제도 그냥 넘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닷가에 큰 파도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큰 파도를 막기 위해서 40전 같은 이런 큰 옹벽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변명해서 될 일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보통 각 과에서 건설 쪽으로 설계가 되면 마지막 시공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사고가 발생했던 옹벽에서 자연암반까지 공사도 연계적으로 이어질 거죠?
공사 시공한 부분이 마지막 끝 부분인데, 기존에 있던 옹벽과의 단차가 1.1m 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어차피 약한 부위를 계속 두드릴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죠.
류인목 의원
지금 1m 표본차가 나는 부분에는 보강공사가 전혀 없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현장을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래시설 전부다 밑에 기초까지 바짝 다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유를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 해안주변에는 방파제를 많이 보강하고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조류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현재 전반적인 강동권 전체에 대한 검토가 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류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기존에 있는 것도 보강하는 방향으로 …
제2의 태풍이 온다면 이보다 더한 전체가 파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차피 파도든 자연재해든 약한 쪽이 먼저 손상이 되는데, 이번 현상도 표본차 때문에 파도가 실려 나가면서 그쪽에서 무너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복구가 되려면 거기도 다 보강이 되어지지 않으면 또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류인목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하나 보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겠다는 생각을 현장을 보고 확인했는데, 그쪽 것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그래서 제일 문제는 예산 관계입니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저희들 계획은 현장을 다보고 담당하는 토목부서에서 충분히 이야기됐습니다만, 구청에서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모시고 전반적인 북구 강동해안시설 재점검에 대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을 응급조치 형태로 땜방식으로 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느냐는 부분에 회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방제시스템이 돼야 일정부분 효과가 있겠다는 상이 안 선 상황에서 응급복구가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겠느냐, 실제로 기울어졌던 것을 그냥 크레인으로 당겨 놓는다 해도 자연적으로 얼마나 미칠지의 계산은 전혀 안 들어가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지거든요. 계속 이렇게 낮은 부위 쪽은 조그마한 파도가 와도 실려 내려갈 것은 실려 내려가고, 계속 침하가 일어날 텐데 그런 현상이 예견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류인목 의원
이것만 응급복구 한다고 해결이 되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앞에 제2의 파도가 왔을 때 직접 시설한 부위에 오지 않고, 바로 앞에 삼각대에 맞고 파도가 넘어 오도록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류의원님 말씀하신 과정도 저희들이 지침대로 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암반이 있는 곳에는 필히 저희들이 이번에 피해난 지역을 파봤습니다만, 암반이 있으면 암반까지 연결시키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2m 이내인데 인근에서는 멀지만 현재 있는 해안시설의 도로에 넘어진 부위가 전부 모래판에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암반까지 내려가면서 최하 5,6m는 내려가야 되는데 암반까지 갈 돈이 없는 겁니다.
의장 하인규
어떻든 이 부분은 자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밑에 모래가 있는 것을 알면서 그런 시공을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지형이나 지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사시공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안가에 임시적으로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서의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옛날 수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정주항사업으로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겠다고 예산 3억원 올린 것을 저희들이 삭감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문가로서 보기에 강동해안 일대가 방파제를 쌓음으로써 조류변화나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해안도로 관계 붕괴는 아까 윤임지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의원님들께서 현장 답사한 이후에 위쪽에 부분적으로 세굴이 돼서 도로가 침하됐습니다.
침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 관계는 응급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 전체에 대해서 항구복구가 되도록 저희들이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내년도 도로보수비 1억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면 우선 그 돈으로 선투자할 계획이고, 정자 전체 항 뿐만 아니라 신명 전체로 해서 해안 쪽에 어항이 있는 방파제라든지, 파제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시설물로 해서 파도의 영향에 우려가 있다고 단정은 못합니다.
왜냐 하면 학술적으로나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검정된 사항이 아니고 추측일 뿐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감사장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한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경상적경비에 보면 하상정비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장비를 빌렸으면 일지나 작업지시서가 있을텐데 원본을 정리하지 말고 사용일지나 원본을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하천도로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옹벽 붕괴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작년에 붕괴된 것 봤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류재건 의원
사진을 찍어서 붕괴된 것을 봤는데, 이것을 언제 했느냐고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새마을사업인가 그때 했다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옹벽에 보니까 철근이 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근이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붕괴가 되겠다, 이럴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몇 사람 지나가는 마을주민을 붙잡고 한번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 비가 100㎜ 온다면 시간 별로 기라성같이 막 갖다 부어 버려요.
그렇듯이 요즘 기온도 천차만별로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진을 찍으면서 현장을 쭉 둘러보면서, 이때 당시에는 철근도 안 넣고 공사를 이렇게 하는가 보다, 아마 당초에 할 때는 철근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철근은 온데 간데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새로 공사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 건설과에서 아마 현장 확인을 했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에 대비해서 공사를 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고 얼마 후에 바로 붕괴가 돼 버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의 공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실에 와서 봤을 때는 철근도 제대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르는 공사의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공사를 하지 않았겠냐고 주민들이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제일 우려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측면도 많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쭉 둘러봤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공사가 어느 공사보다도 튼튼해야 되는데, 잘 아실 겁니다만 일반 공사에 비해서 조달단가가 턱없이 높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왜 관급공사가 이렇게 턱없이 높은지에 대해 저희들도 의아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하자는 더 많습니다.
돈은 돈대로 더 비싸게 치면서, 공사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비의 변화도 많고, 하물며 파도도 이제는 아주 강한 파도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제가 해외에 가서 테트라포드 때문에 여러 차례 다녀봤습니다.
테트라포드 자체가 흉물같이 보이더라고요.
좀 다른 방법으로 바위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여러 차례 다녀봤습니다만 바위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 잘 없더라고요.
외국에도 테트라포드로 많이 하던데, 테트라포드를 놓는 이유가 파도의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번에도 이 공사를 하면서 테트라포드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차이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도를 좀더 완화시키고, 파도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해외에 가니까 …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화이트보드에서 설명)
보통 옹벽이 삼각형 식으로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옹벽이 이것이고 여기는 지층인데, 외국에 가니까 어떤 현상 있느냐하면 여기에 보면 테트라포드가 많이 놓아져 있는데 외국에는 파도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파도가 밀려오면 테트라포드가 일차적 으로 파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파도가 쳐서 올라오면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금 여기는 일자로 바로 잘려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파도가 오면 넘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옛날처럼 안일한 생각으로 파도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외국에 가보니까 파도의 유속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따로 잘려 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외국에 가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있던데, 요즘 현실에 맞게 가려면 새로운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신명 쪽에 수혜복구 공사한 것을 보면 100m,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 충격이 있는 곳에, 이 밑에는 암반까지 …
그런데 이 부위에는 관계가 없는데, 다른 인근에 이렇게 안 된 지역에 더 침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건 의원
안 된 지역에요?
건설과장 김종배의
예. 그래서 지금 신명에 가보시면 추가로 저희들이 했는 구간 위에 또 농림수산과에서 80m를 추가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커브에 해 놓은, 횟집 바로 위쪽에 보면 그 여파가 와서 더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보강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완전히 다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구간을 하다보면 이 여파가 바로 인근에 와서 더 큰 피해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옹벽을 해 놓은 과정이 인근에 도로 폭이 현재는 약12,3m 정도 되는데, 전에는 약8m 정도로 약2m 정도 앞으로 당겼는데, 5~9m의 파도가 기존에 있는 곳을 덮쳐서 엄청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류재건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도로와 관련되는 시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제2의 피해가 오는 자체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하는 …
류재건 의원
해외에 가 보니까 그런 설치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류재건 의원
내가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지 않았겠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맞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구간을 이번에 새로 했는데, 이번에 파도가 올라와서 넘어갔기 때문에 다행히 덜 쓸어졌지, 만약 이 부분에 했으면 …
이 부위 전체에 더 문제가 생겼을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앞으로 전부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태풍이라는 것이 안 할 말로 옹벽과 직각 방향으로 꼭 온다는 보장은 사실 없잖아요?
이것이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힘이 이렇게 받아서 다시 바다 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설계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이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태풍의 방향이 45°방향, 30°방향, 방향이 오는데 마다 다를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피해가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상식적으로 안갑니다.
어차피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바람이 육지방향으로 불어오는 것 같으면 평균적으로 봐서 90°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
건설과장 김종배
파도가 쳐서 올라 와서 물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 파도가 올라와서 여기 저기 밀려버리면 돌아오는 파도와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뒤 따라오는 파도의 선형에 변형이 옵니다.
저희들이 바다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낚시를 많이 다니는데 추자도나 멀리가보면 이런 파도가 많은데 업무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 어차피 90°방향으로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해안에서 될 수 있으면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류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도로가 돼 있습니다.
일반 파도가 오면 파도가 넘어서 돌아가 버립니다.
어느 정도 부딪쳐서 파도가 넘어가게 돼 있고, 문제는 제2의 파도하고 넘어진 파도가 제자리로 오면 이것이 없는 부분에 바로 온다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파도가 올라가서 뒷 부위에 있는 부분을 쳤을 때 주택에 피해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8m 도로를 10m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주택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파도가 밑에 바로 때리다 보면, 이 파도에 밀린 것이 자주 움직이는데 여기에 큰 틈이 생깁니다.
이 사이에 물이 스며들면 전부 다 세굴이 되고, 이것이 일어나 자갈이나 염분이 옹벽 해 놓은 전체로, 기존에 새마을사업 때 한 부위에 물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세굴 부위가 전부 빠져 나가서 22m 크랙이 …
만약에 이 크랙이 안 갔으면 22m 옹벽 보강이 안 따라 갔으면 전반적으로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22m 한 구간만 약간 전도가 돼서 바로 당겨주고 옹벽 자체에 대한 큰 문제가 없었던데, 이 주변의 변화에 따라서 옹벽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
이 기회로 인해 저희들도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이유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건설과장 김종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수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음새 부분에 15~17㎝ 틈새 벌어진 부분은 어떻게 처리 보강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크랙이 난 부분은 우레탄이나 …
조인트 부위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위는 5㎝~10㎝ 정도 공간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5㎝~10㎝가 아니에요.
제가 확인했는데 17㎝ 정도 되요.
건설과장 김종배
이 부분은 아직 완전 보강을 안했습니다. 보강에 대해서는 철근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2의 피해가 오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다른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보훈회관 설계도면은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설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공사는 건축과 시설담당에서 합니다.
이재경 의원
거기서 입찰해서 준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이재경 의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보훈회관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훈회관을 이재경의원이 물으시려는 의도를 조금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공사설계를 용역주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현장조사의 치밀성을 이야기하시고자 하신 것 같아서, 여기에 예가 되는 것을 묻겠습니다.
양정동 소방도로에 지난번 과장님도 저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제가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봤을 때 이것은 설계 당시 현장조사가 너무 안 됐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같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현상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도면이 나왔으면 시공자는 당연히 그 도면 대로 시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보훈회관도 어떤 지경이냐면 지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됐기 때문에, 또 설계변경을 해서 빨리 공사를 하고 …
우리가 설계 당시에 과업을 줄 때 우리 공무원들은 현장을 먼저 가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충분하게 검토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이나 토목이나 지반조사에 대해 용역의뢰를 하게 되면, 그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반조사는 별도로 발주자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반에 대한 연약지반 검토 없이 설계만 된 사항이고, 그 다음 양정동 소방도로 개설관계 조사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면서 조금 더 현장을 세밀히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됩니다만 다소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단계에 인근 주민들한테 건의도 받고 지금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은 됐습니다만, 향후 저희들 건축이나 토목이나 설계를 할 때 현장에 적합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2-10페이지, 하천정비사업계획에 보면 상방천 정비공사라고 해서 길이 116m, 사업비 4,000만원, 잔액 4,000만원 남아 있는데, 공사착공이 11월인데 공사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11월10일 착공해서 준공은 연내 12월20일 정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사를 하면 의회에서도 주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좀 완벽하게 해라, 자꾸 이렇게 찔끔찔끔 공사를 하지 말고’ 이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여기를 봤을 때 근본적인 치유가 좀 필요하다.
거기에는 산사태로 인해 내려오는 토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과 빗물이 같이 내려오면서 씻겨서 내려오는 토사도 있지만, 제일 근본적인 요인은 측면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백날 해봐야 땜방식 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측면에 있는 옹벽을 손봐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우려 하는 것도 항상 그것이고, 저것이 만약 무너졌을 때 우리 상방 복계천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상방복계천은 비상시에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맨홀도 새로 만들었는데, 항상 산이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다보니까 만약 붕괴 됐을 경우에는 상방천 복계천이 매몰돼 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매년 한두 번씩 포크레인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은 현장을 잘 아실 텐데 근본적인 부분이 측면 옹벽인데 그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을 개수한다든지, 하수구에 토사퇴적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상류층에 있는 것이 재정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사항은 김대영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작년 감사 시에 앞으로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염포나 양정 쪽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화봉천 관내도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봉천 관계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과정인데, 방금 옹벽관계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부분적인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추후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상위에서부터 하류 쪽으로 수정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자꾸 돈타령을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하다보면 근본적인 사업을 봤을 때 의외의 돈이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나중에 가서 올바른 공사를 하려고 또 철거시켜야 되는 현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과감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 한군데 하고, 다른데 가서 또 그런 사업이 계속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라도 좀 완벽하게 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도 ‘행정이 적절하게 잘하는 구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저렇게 해봐야 별 소용도 없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는 좀 과감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땜방식으로 해 나가는 것은 …
그 사업으로 봤을 때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겠나, 저는 우리 동네 것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그렇게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류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쭉 지켜보면서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인데, 예산에 보면 경상적경비로 하천에 불법행위단속 및 하상정비용 장비임차료라고 해서 1억2,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용용도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하상임차료는 현재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에 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하천의 상류인 산에서 바로 퇴적이 돼 버려서 다음에 비가 왔을 때 범람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바로 해 주는 측면의 하상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가지고 토사가 많을 때는 타 지역으로 가져가서 하천을 보강하는 것으로 하상임차료를 사용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태풍이나 홍수가 져서 무너질 소지가 있는 것은 사업비로 잡아도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배
이것은 사업비와 하상장비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
김진영 의원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우리가 천을 정비하는 것은 사업예산으로 잡고, 또 홍수가 졌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제방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잡아 놓은 것은 긴급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 그리고 불법행위단속이라는 것은 도랑에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다든가 이럴 경우 사업비로 잡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퍼내는 장비를 임차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김진영 의원
어쨌든 자료를 준비해서 오라고 하면 완벽하게 정리돼 있기 때문에 찾아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원본을 보자고 했는데, 여기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그런 용도로 쓰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방처리를 보면 풀이 무성하게 나 있는 부분들은 사업예산으로 잡아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장비를 경상적경비로 사용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장비를 투입하는 목적 자체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꼭 토사 제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임대차 계약을 하러 갔을 때 지금 바로 해변에 문제가 생겼다면 장비투입을 긴급으로 바로 해서, 그러니까 예방과 동시에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토사 제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잡초 제거를 하거나 끊어내는데 수초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
김진영 의원
그러면 거기에 설계나 계획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죄송합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하천정비를 하려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는데, 풀이 무성하다든가 문제가 있는 것은 경상적경비로 투입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와 기본계획이 나오죠?
건설과장 김종배
예.
김진영 의원
장비는 몇 대 들어갈 것이며, 만약 옹벽이 아니라 석축을 쌓으면 석축이다 뭐다,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현재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 과정은 아까 내막 적으로 …
단위사업 같으면 단위사업이란 정확한 물량이 더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장비투입을 할 때 하루 작업량을 대충 400~500m 정도 할 것이다, 그러면 전체 얼마일 것이다, 그럼 이틀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한 물량을 산출하고 설계 도설해서 장비 입찰하는 것 같으면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그냥 자의로 무조건 이것은 하루 할 것을 이틀 잡아 줄 수도 있고, 삼일 잡아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위에 대해 1일 작업할 수 있는 것을 이틀 잡아주는 사항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1일 작업을 붙이면 아침에 저희들이 바로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추가로 그 물량 외에 더 있다면 어느 지역에 가서 또 해 달라고 하고, 그 부위만 문제가 아니고 완료가 됐으면, 다른데 이동을 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물량을 잡아주는 겁니다.
김진영 의원
지적하는 부분을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일지는 정확하게 돼있는데 굴삭기 투입 일수만 나오거든요.
거기에 루배가 어떻게 돼 있으며 공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는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은 경상적경비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천곡천 같은 경우 풀이 무성히 나 있는 부분을 긴급해서 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항들이라면 분명히 설계가 되고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돼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장비를 10일 투입한다면 10일간 일을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회피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가서 감독을 하고 다 하겠죠.
그러나 이 서류상으로는 명확히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경상적경비라고 풀로 잡아 놓은 것들을 쓸 때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왜냐 하면 감독관의 재량권이 굉장히 작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김종배
예.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정리돼 있는 것을 봐서는 그 누가 봐도 그런 경비로 썼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의장 하인규
김진영의원 이야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사업예산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우수기 전에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구분해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외에 추가로 이야기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진영 의원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설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돈을 포괄적으로 잡아주는 예산에 대해서 …
실제로 의회가 있는 것이 그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인데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예산을 안준다 해서 안 할 것은 아닌데, 의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지적이 돼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일지가 일반적으로 조그만 공사를 하더라도 하루 굴삭기를 투입해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할 것이냐는 것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돈내기 떼 주면, 3시간 만에 끝내고 갈 수도 있고, 이틀을 잡아주면 이틀 다 채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 재방천의 퇴적물을 제거하는 것 같으면 ‘몇m 깊이에 얼마’ 라고 하면 벌써 루배가 나오는데, 양이 얼마쯤이라고 계산이 나오면 계산될 것 아닙니까?
하루 투입될 수 있는 굴삭기는 몇 시간이다, 며칠이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 정도는 최소한 돼 있어야 이해가 되지, 대충 보니까 우리가 감독만 잘하면 되겠다, 3일 투입 …
그것은 하루 투입하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종배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포괄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성 사업이 …
김재근 의원
자, 정리를 좀 합시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 운영비에 대한 집행내용은 대다수 동이나 구청장간담회, 동사무소로 올라오는 사업들이죠?
건설과장 김종배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김진영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업비와 운영비가 불분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부분은 사업비로 책정해서 할 것이며 어떤 것은 운영비로 사용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술하고, 앞으로는 지적을 받았으면 시정하십시오.
그래서 업무를 했던 내용도 같이 기술돼 있어야 신빙성이 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하면 될 것을 이틀 공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작업한 물량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도록 자료 정리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시정해 달라는 지적이니까, 그것은 지적이 당연하다고 보고 시정조치하면 맞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진영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최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지확인을 하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의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까 류인목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막상 눈앞에 보이는 사업에 매몰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초 총계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 부족했던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에도 기초 자료를 만드는 기초조사를 위한 예산이 전혀 편성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일부분 공사들의 상당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현장확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 두 가지 정도 건설과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들을 건설과에서 수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사실상 어제도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규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새롭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예산의 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고, 조례가 됐든, 내부지침이 됐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너무 기초조사 없이 사업에 우선하다보니까 사실상 행정적 착오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은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 감사 기간에 느꼈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아까도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언제든지 공사 발주가 되고 나면 준공될 때도 안심하고 할 수 있고, 또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과에서 검토하고 조치해서 내년부터는 감사장에서 이런 것들은 지적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쓰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당부 말씀을 조금만 거들겠습니다.
지금 김재근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내용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질 것인데,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사비 추계하는 것을 보면 진짜 주먹구구 수준이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완료하기도 전에 추경 들어가고, 또 돈대로 공사 하다보니까, 공사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주차장을 만든 것인지,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건설과 사업들에 상당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별로 만약에 토지보상금 같으면 최대한 공시지가와 감정가의 편차라든가 이런 것을 누적시켜 놓고, 그 자료를 토대로 예산신청을 할 때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부분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 되지만,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을 데이터로서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업을 하면서 계속 찔끔 찔끔, 수십 개 가져 간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 추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추경을 또 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누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 사업은 10억원이면 충분하겠다, 이런 예산들을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충분한 조사와 데이터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작업도 아울러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
아까 시작할 때 도로 점유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앞으로 북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마을의 일반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자연부락에 있는 마을 진입도로들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새마을사업하면서 내 놓았던 도로입니다.
그러한 도로들이 사실상 북구청에 기부채납 되어 있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도로하라고 땅을 내놨던 그분들이 거의 고령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밑에 자손들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나는 북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엄청난 혼란에 부딪힙니다.
결국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게 될 때 전부 매수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서 북구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건설과 업무 중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큰 업무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될 사항이 아니고, 한 두 사람이 붙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등기부나 여러 가지 일을 전부다 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고, 최소한 그 내용을 다 파악하려면 2,3년이 소요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 내용은 할 것이라는 것은 있지만 뚜렷하게 추진하기에 건설과장으로서 너무 업무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단점을 논한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관계가 수반될 때는 충분히 수반해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땅을 기부채납 해 놓고 전반적으로 그런 뜻을 갖고 모았던 그분들이 계실 때 이 부분을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혼란이 엄청날 것이란 생각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저도 지역적으로 봐서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벌써부터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자식들이 이야기할 때는 빨리 북구청이 기부채납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어요.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단위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해 보니까 기부채납하면 도로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지금도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의 고민들을 제가 볼 때는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수준이 거의 70대입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앞서 말씀드린 예산관계, 인력관계, 등기부관계 등 전부 다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동에서 시작했을 때 인력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자체의 인력을 한번 고려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 일용임부관계 등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기초조사는 한번하고 난 후에 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그 당시에 보면 마을 개개인 세대마다 호주들이 전부다 땅을 내놓으면서 도장 찍고 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원본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뜻있는 분들이 계실 때 하나하나씩 좀 접수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그 내용은 각 동장님이나 마을 이장, 통장님한테 일단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살아 있는데 기부채납 가능 여부 등 전체 조사를 1차로 한 번 받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도로에 과연 사유토지가 얼마나 …
그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부열람을 각 동마다 …
그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현재 인력으로 도저히 불가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못하는 과정입니다만, 어느 정도 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대영 의원
해야 된다면 빨리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동의 마을 이장이나 통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현재 알고 있는 범위라도 저희들이 받아서 기부채납 할 것은 기부채납 받고, 그렇게 못할 때는 추후 예산에 반영해서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배정이라든가 추후 거기에 따르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관계 대상요건은 지장물이 있는 사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목이 나대지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 구에서도 부분적으로 보상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광역시하고 전국 16개 시?도 전체 일괄적으로, 아마 중앙정부하고 예산 관계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다음 현재 관내에 있는 도시계획이 지형 도면만 고시를 하고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령상에 보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만, 사실상 저희 구의 재정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앞서 윤임지의원께서 그런 질의가 있었지만 당연히 해야 되고 사유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지만 거기에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구가 재정이 된다면 도시계획 미개설된 가로망에 대해서 종합적인 집행계획을 시간을 갖고 수립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10년 이상 됐을 경우 대지 주인이 우리 구에 찾아왔을 때 10년이 넘었는데 매수를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취하를 시키든지, 법적으로 방법은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랬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사유재산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행위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될 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을 취하하지 않은 이상 개인 사유재산에 지장이 없도록 행위허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이 가면 갈수록 많아 질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봤을 때는 중앙정부하고 …
광역시에서도 부분별로, 순위별로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당장 구에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20m 이상은 광역시가 관할하고, 저희들은 20m 미만 소로 쪽과 일부 중로가 있고 도시계획시설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계속해서 해마다 부분적인 소방도로개설 사업은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이분들한테 저촉되는 쪽으로 해서 개설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냐 하면 이것이 잘못 비춰졌을 경우에는 행정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오면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 그러면 사유재산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그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의장 하인규
이것은 어제 도시교통과 할 때 한 번 이야기 했던 것 아닙니까?
같은 내용 같은데, 가능하면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예. 그래서 수립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미집행 시설이 497개소인데, 정비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체 34개소이고, 기 정비 반영해서 한 것이 30개소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도시계획 변경한 것하고, 폐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4개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개인사유재산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해나가고, 광역시 차원에서도 정부차원과 협의하듯이 예산관계가 필히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관계상 계속 주기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금 구세하고 시세 세목 중에 공동시설세라고 있습니까?
‘소방공동시설세’라고 표현을 하는지, ‘공동시설세’라고 표현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시의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것은 자료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오후에라도 지방세과에 확인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시설세는 어디에 집행할 수 있는 세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 관계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안 되죠.
용도가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이나 소방장비 구입하는 내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지금 건설과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죠.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목적세는 그 목적에 예산을 쓰고 편성해야 되는데, 광역권도 그렇고 기초단체도 그렇고 사실상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목적에 100% 운영상에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 재원이 울산시에 12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그 세목에 대해 북구청에서 시청에 요구해서 방향을 찾으려고 생각해야지, 그것은 조정교부금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시가 세입으로 해서 구?군별로 교부금을 교부해 줍니다.
의장 하인규
조정교부금과 같이 교부해 줍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일괄적으로 해 줍니다.
의장 하인규
우리 세입에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계획 가로망개설에 대해 어느 것을 하라고 교부금이 내려온 것은 없고 총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의장 하인규
북구청에서도 이 세목에 대해서 소방도로 개설을 요청한 것도 없죠?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세목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북구청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조정교부금과 같이 뭉텅거려서 넘어온다고 하니까 좀더 체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시에서도 집행할 때 그 목적에 맞도록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서 북구청에서 요구를 하고, 그 돈으로 지역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에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죠.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지적하신 목적세에 대해서 교부금이 내려 왔을 경우에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주를 검토해서 향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집행부에서 이 세목이 교부금하고 같이 내려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천교 하부도로와 관련해서 신호체계를 하겠다고 시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구청에서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고, 주민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매곡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개인사유지를 시가 점유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최대한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신속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은 특히 각 지역구에 대한 현안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도 보니까 동이나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장기계획 수립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지역구 의원하고 동하고 의논해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동 해안 부분은 지난번에 가서 보기도 했고, 어쨌든 앞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봐지고, 이것은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소방도로의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노면을 마지막 정리할 때 배수구 문제 같은 경우도 다녀보면 고려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위치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용은 철저히 해서 노면이 수평이 되거나 아니면 배수구 쪽으로 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공사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비 추계나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는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준공할 때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마을진입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업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일용임부임이라도 해서 이것은 동네별로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고지서 나갈 때 보면 개인이 도로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아까 운영위원장님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지금 전산망이 다 돼 있어서 도로에 대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속하게 검토해서 안 되면 추경에 일용임부임을 쓰더라도 이 부분은 파악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중 건설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중 농림수산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농림수산과장 주수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 200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T.T.P 한 개가 얼마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큰 것은 80~90만원이고 작은 것은 40만원입니다.
의장 하인규
설계비까지 포함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의장 하인규
3-8페이지,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신명물량장 복구공사에 100개 제작에 5,600만원이 적은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조금 적습니다. 5톤짜리입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자료 3-35페이지, 농축산물 불법유통에 메가마트 과태료가 5만원이고, 마지막에 박성흠씨는 병영농협 조합장이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박성흠씨는 검은콩을 팔다가 소비자가 국산이 아닌 것 같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수거해서 검사의뢰 한 결과 국산이 아니어서 경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농협에서 판매한 것이 국산이 아닌 콩이 판매가 된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역추적 해보니까 철원농협에서 공급했는데, 국산하고 외국산을 섞어서 농협에 판매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여기에서는 원인행위를 모르고 유통시킨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류인목 의원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써 농협도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인데, 메가마트는 어떤 내용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수산물인데 원산지 미표시입니다.
류인목 의원
원산지 미표시도 과태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원산지 표시는 최하 5만원인데, 적발된 물량에 도매가격을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수산물이 10만원어치 적발됐을 때 되면 도매가격이 10만원이면 10만원을 부과합니다.
류인목 의원
대형매장에서 5만원짜리 원산지 미표시가 나올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품종별로 원산지 표시를 합니다.
많은 양이면 많이 나오겠지만 조금씩 두고 파니까 표시 안 한 것만 어종별로 합니다.
류인목 의원
횟집은 과태료가 많이 나오고 대형매장은 과태료가 적게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횟집에는 수족관에 많이 있으니까 전체 다를 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메가마트는 포장단위가 조그맣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누락돼서 적발된 케이스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희들이 봐도 국산 농수축산물 가격이 더 나가니까 외국산이 허위표시로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우리 정책 중의 하나도 농어민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도 불법유통에 대해 적용의 범위가 공무원들한테 재량권이 있다면 높이 매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대영 의원
농지 무단전용 현황이 감사자료 3-39페이지에 있는데, 원산복구 완료라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연초에 시감사에 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무단점용 사용이라는 것은 농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다른 형질로 변경한 것입니다.
원상복구라는 것은 농지 상태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김대영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교통과가 생각하는 원상복구하고 이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데 농림수산과에서 보면 원상복구가 완료 됐다고 보지만, 개발행위로 볼 때는 원상복구가 안 된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도시개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적으로 GB 농지전용에 대한 권한은 농림수산과에서 갖고 있지만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도시교통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 볼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행위를 해서 불법 성토를 해 놓고 나름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주입장에서는 농지전용으로 다시 받기 위해서 농림수산과에 요청하지만, 도 시교통과에서 볼 때는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는 원상태로 복구된 상태에서 농지전용을 받아서 해야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농지전용 무단 전용에 대한 부분들이 원상복구가 완료됐다는 것이 어디까지가 완료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에서는 원상복구가 됐다는 것인데, 도시교통과에서는 안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일반농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하지만 GB법에 의한 농지훼손 관계는 GB법으로 다룹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농림수산과에서 보는 원상복구는 실질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 원상복구라는 부분이 내가 봐도 원상복구가 된 것이 아닌데, 원상복구라고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GB안에 농지를 전용 받기 위해서 불법으로 성토를 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한 원상복구는 이전의 내용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도시교통과와 협의해서 내용을 만들어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불법성토를 해놓고 50% 이상은 못하게 돼 있는데, 1,2m씩 해놓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내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강동 어전마을에 있는 돈사를 철수했지요?
자료를 요청했더니 복구완료가 됐다는데 제가 그 길을 사흘에 한 번씩 지나다니는데, 복구완료가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상식적으로 사업주의 의견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돼 있는지 과장님이 확인하시고, 다음에 저한테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김억규씨 농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재근 의원
그렇지요.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지금은 바뀌었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 놓고 현상을 안 했는데, 원상복구 됐다니까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서 보고자료처럼 원상복구가 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보다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으니까 심각해서 …
최소한 청원이라도 해서 어민들 생계보존을 위해 구에서 해야 될 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선권현망이라는 쌍끌이어선이 있지요.
보통 해양수산부가 전담하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규제돼 있는 사안이라서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거의 500m안까지 들어와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어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보통 200해리 내에는 조업이 금지돼 있는데 강동만 해제돼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법으로 해제돼 있으니까 어민들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나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기선권현망 어선조업구역이라고 해서 근안으로부터 2㎞ 이내에는 보호하기 위해서 근해조업을 못하게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에 타 지역의 배가 그러니까, 기선권현망 어선은 멸치배입니다.
2㎞ 안에는 조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울기등대에서 신명해안, 경상북도 경계까지는 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0m 이내까지는 자율적으로 침해를 못하도록 경상남도 협회와 자율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500m도 안 지키고 들어와서 조업을 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사 어촌계장, 방어진 어촌계장, 수협상무 세 명이 어제 조승수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국장을 불러서 법개정 관계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법을 개정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국회차원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진다면 다행인데, 당장 어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생계보존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루빨리 청원절차를 밟아서라도 민원이 해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70년도에는 수산자원이 많아서 신경을 덜 썼는데, 요즘에는 적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엊그제부터 산불감시요원들이 감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몇 명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유급 50명, 전문진 화대 8명 해서 전체 58명이고, 공무원 24명입니다.
이재경 의원
산불 유급감시 인원이 따로 있고 산불기동대도 있습니까?
산불기동대가 유급 전문진화대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선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경 의원
전문진화대라면 기동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차가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동대산 뒤 초소에서 겨울에는 산불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등산객의 소지품 검사까지는 안 해도 주의 조치해서 들어가도록 것이 돼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산불초소를 늘려서 24개소가 있습니다.
동대산에는 공익요원을 세우다가 산불감시원을 세우고 있는데, 출입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적도록 돼 있고 불소지자는 내놓고 가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재경 의원
근무기간이 2005년5월15일까지인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이재경 의원
올해도 한 달 남았는데, 북 구는 임야가 많아서 현재 58명으로는 적은데, 급여는 얼마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일당이 3만7,490원입니다.
이재경 의원
한 달에 90만원 정도 되겠네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이재경 의원
기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뽑을 때는 기동성이라든지 나이가 젊은 층을 뽑아야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올 봄에 산불이 났는데 연로한 사람이 많으니까 대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 60세 미만, 여자 45세 미만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이재경 의원
급여관계도 그 정도면 됐다 싶은데, 기동성을 봐서는 거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데, 기름을 하루에 3,000원 넣으면 이틀을 탄 답니다.
한 달 계산하면 5,6만원 되는데 이런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 올 2004년 초에 동대산에 불이 나서 집행부에서는 불난 것을 자랑하듯이 범시민헌수운동해서 신문지상에 뿌려서 불은 불대로 내놓고, 어떻게 보면 자랑처럼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불이 나면 이차적으로 조치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전부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감시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이라든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겨울에 서니까 초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장이지만 필요한 것은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옷이나 워커라도 예산을 잡아서 조치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올해만큼은 산불이 한 건도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의원님 말씀 중에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있고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류대 관계는 한 사람이 순찰 돌면 2ℓ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은 1ℓ에 900원 정도인데, 그 전에는 지급을 했는데 2002년 시 종합감사 때 일당에 포함이 됐는데 왜 주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재경 의원
일당에 포함돼 있으면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일당에 포함됐다고 봐야 된다고 해서 주던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초소는 12개 있던 것을 24개로 배로 늘렸는데, 초소를 늘리다보면 산불감시원이 감시를 하지 않고 초소에서 안주를 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추운 것을 생각하면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어줘야 되는데, 산불감시를 생각하면 초소를 지어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올해 매봉재에 큰 산불이 있어서 구민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작업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올해는 산불이 안 나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산불진화에 따른 개인장비가 지급됐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이 무전기, 등짐펌프, 갈쿠리 정도이며 근무복, 피복, 신발 등입니다.
류재건 의원
올해 진화에 따른 장비가 새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울주군에서 사용하던 차가 2대 있었는데, 농소읍에서 관리하던 것을 금년에는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금년에는 무전기가 옛날 방식이 돼서 강동만 넘어가면 통화가 안 돼서 금년에 새로 바꾸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차량에 대해서는 울주군시절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오래됐고, 또 작년 산불 났을 때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문한 것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 초소당 소화기라도 비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이 꼭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됐습니까?
얼마 전 초소에 확인하니까 안 됐던데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소화기 대신 등짐펌프를 비치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도 산불이 났을 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가 안일했다고 봐지고, 그 현장에는 여자분이 근무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불이 안 나면 다행이지만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느냐 해서 주문한 것이 등짐펌프, 갈쿠리, 소화기는 필수적으로 보급해 줘야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산불이라는 것은 조기에 진화를 빨리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이미 불이 확산됐으면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마지막 불씨 남은 것만 제거할 수 있는 내용밖에 안됩니다.
결국은 헬기가 진압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주민들도 산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나 사전에 진화할 수 있는 도구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는 물론, 산불감시원에게도 특별교육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올해만큼이라도 더 이상 산불이 나지 않도록 장비도 비치하고 사전교육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조기진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 정도라도 비치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12월1일 산불감시원들을 모아놓고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산불에 대한 교육을 20분에 걸쳐 했고, 또 소화기 비치 부분도 심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등짐과 소화기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결론을 낸 결과 소화기보다는 등짐이 낫다고 판단했는데 다시 한 번 소화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올해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김대영 의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화기 문제는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소화기를 비치하는데 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대단히 문제가 있지요.
작년에 류재건의원이 그 내용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기진화는 등짐보다는 소화기가 순간적인 대체능력도 빠르고 힘이 있으니까 더 낫지요.
단지 비용은 제기될 수 있겠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
이 부분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화기가 등짐펌프보다는 초기진화에 있어 그야말로 활용성이 더 높으니까 내년 1월 당초예산에 올려서 바로 구입해서 초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조치되도록 정리해도 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경상경비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호접란 수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으로 갈 수가 없어서 현지사정도 잘 모르겠고, 그 당시 관계자가 오셔서 여러 가지 전망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현지 전진단지의 하우스시설 협소로 수출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뿐이 아닌 것 같던데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김재근 의원
수출전진단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실?과에서 볼 때 어떤 점들이 어렵다고 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저도 현장에 안 가봤는데, 현황을 대충 설명드리면 미국 호접란이 농소에 5농가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아파카시에 수출단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6,000평 땅에 비닐하우스를 2,000평 그리고 의원님들이 금년 봄에 저온저장시설 300평을 승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호접란은 꽃의 개화기를 조절해 야 되는데, 저온시설이 없으면 꽃이 멋대로 피는데 그렇게 되면 상품가치가 없답니다.
그런데 주문을 받아서 꽃을 피우면 상품가치가 배를 받는 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접란을 판매하다보니까 사람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주문량도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종류를 자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다보니까 면적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20억원을 들여서 1만2,000평의 땅을 샀습니다.
거기에 다시 비닐하우스를 약6,000평을 지으려다보니까 20억원이 소요되는데 자기들이 7억원을 내는데, 그 나머지는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농림부를 방문하고 제가 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행자부에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장 문제가 있고, 또 판매를 인터넷 랩사이트 구축이라 해서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산, 경기, 제주도에서도 하니까 공유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자고 했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저온시설이 조금 더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김재근 의원
고민스러운 것이 얼마나 부담을 갖고 지원할 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또 화훼단지에서 기대하는 만큼 안 되면 더 큰 문제가 뒤따르게 되지요.
그러니까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사실상 자기들이 끼리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자금회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농소농협과 합작해서 45%는 농협에 지분이 있고 55%는 농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올 것 같은데, 최소한 단기적이라도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간다면 자금회수 문제라든지 농가가 받는 고통, 또 국제적인 이미지 추락도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끝없이 자금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적은 예산으로 지원 하더라도 제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려면 농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활성화 방안들을 연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농소 화훼농가에 왜 자꾸 지원해 주느냐고 하는데, 농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라도 …
또 농민들의 표본입니다. 저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도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가면 갈수록 판로까지도 압박이 들어온답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것 하고 틀리게 차이점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을 놓고 볼 때는 아카파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해서 큰 타이틀을 가지고 갔는데, 접목이 안 되다보니까 그 분들도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안을 수 있는 것은 안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또 당초에는 구와 농협이 삼박자를 맞추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게 물론 해외에서 고생도 많겠지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불안하다고 봅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총영사관께서 많이 도와주십니다.
호접란을 자기가 구입해서 무상으로 나눠준 것이 히트를 쳤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그리고 원예조합이라고 해서 교민들이 같이 결성해서 판매처를 너도 나도 하니까 경쟁이 일어나서 가격을 맞추려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원예조합을 결성해서 하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경북지방, 제주, 울주군에서 도 호접란을 상당히 많이 하던데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미국에는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 있는데, 서로 경쟁이 돼서 단가가 낮아지는데 앞으로는 개선해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의장 하인규
구청 지분도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현금밖에 없네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류재건 의원
3-7페이지, 전복치패 방류사업이 해마다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해야 되느냐, 또 어민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할 것이고, 실제로 1년 사업하는 것을 볼 때는 큰 변화도 없고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대책이나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사실 수산자원이 70년대까지는 풍부했는데 지금은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고, 전복치패는 성장기간이 5년 정도입니다.
그것도 농어가 소득으로써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원이 고갈돼 가서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매년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매년은 아니고, 작년에 1억원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저희들 생각은 이 정도의 예산이 늘어나니까 수입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변동 사항이 없더라구요, 전자에도 사업을 계속 해 왔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치패값도 오르고 종묘값도 오르고 양은 비슷합니다.
류재건 의원
장기적으로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네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의장 하인규
전복은 번식을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전복은 수정 과정이 복잡해서 성공률이 낮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식력이 약합니다.
의장 하인규
예를 들어 번식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나 지나야 가능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3년 이상 9㎝ 자라면 됩니다.
의장 하인규
우리는 3,4년 키워서 잡아 먹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잡는 것은 거의 5년 짜리입니다.
의장 하인규
어떤 형태든 바다 속에 사는 고기나 어패류가 본능이 있어서 계속 번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복치패사업해서 갔다 넣고 4,5년 키워 서 꺼내고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지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얼마동안 안 잡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3년 키워서 번식해야 되는데 바로 꺼내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작년에 전복을 317㎏ 수확해서 3억7,7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데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김재근 의원
이것과 연동해서 오리쌀 생산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작년에 1억2,000만원 정도 소득이 있었는데 소득은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오리쌀을 생산해서 미곡종합처리장에 전부 판매해서 고급 쌀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소득집계는 생산한 쌀의 판매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1등이 6만440원입니다.
김재근 의원
소득분배는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개인별로 가져갑니다.
공동으로 생산해도 그 중에서 개인의 것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쌀생산 조정제, 논농업 직불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감히 기초단체의원으로서 건방스런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펼치면서 농지를 전용을 못하도록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부의 사무를 위임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가 가능한 곳은 정부가 해제하고 풀어줘서, 농가가 농사지어 봐야 빚만 안고 살아가는데 농사지어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수적인 정책을 펴는데,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힘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묶어두고 농사만 지으라고 하는데, 안 지으니까 보존해 주고, 보존도 생계보존 정도 밖에 안 해서 농민들을 핍박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사유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미력하지만 기초단체에서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약2주 됐는데 지금 쌀시장 개방관계 때문에 대전 정부청사에서 시?도?기초단체 농산물과 관련 있는 자치단체장 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갔다 왔습니다.
현재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농지전용은 까다롭게 해놓고 휴경농지라든지 쌀생산 조정제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이율배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WTO와 협상을 하느냐 하면 소규모농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대규모로 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는 방침입니다.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정부 시책에 대한 호응은 가지만 과연 어떤 농민이 기본적인 재력이 있어서 농토를 확보하겠느냐는 미지수가 있고 해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더 깊이 연구도 해봐야 돼 고, 앞으로 농가에 대한 추이를 봐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농가 소득에 손해를 안 끼치도록 농업정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미력하지만 이런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정부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북구에서 한다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 234개 기초단체와 16개 광역단체가 이런 정책들을 국가위임사무를 해보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으로 지원해 줘서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겠다는 것인데, 달래는 정도도 제대로 생계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사탕발림 식으로 주니까 말은 못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균형 있는 토지 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려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안 하니까 기초단체부터 해줘야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최종 토론회를 하면서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갔지만, 울주군에서는 의회에서도 갔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의회 의장님이나 기초자치단체장님이 건의하는 것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계, 그리고 친환경농업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친환경농업으로 쌀을 수매해서 한 것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농가에 직접 전달이 되는지 여러 가지로 건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현재 관세를 허용할 지 안 할지도 논의하면서 농림부에서 지속적으로 8년 계획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중앙 부처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농어민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55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보고서 3-8페이지, 똑같은 내용으로 비슷하게 되었는데 우가방파제와 윗우가항의 T.T.P 정수하는 길이가 더 확장되는 것입니까, 단순한 보강공사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보강공사입니다.
김대영 의원
감사자료 3-36페이지, 산림훼손지도단속현황과 임도개설 및 보조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치가 없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만들 때는 위치를 삽입시켜서 어디에 대한 내용인지는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전농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로를 만들어 놓고 구배가 있는 곳을 보면 세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옹벽을 쌓아서 해야 할 부분이 발생하던데, 건설과 할 때 소방도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구배를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배가 있는 곳은 물이 구배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장을 해놓고 물이 흐르다 보니까 물길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세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본 결과 세굴된 것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곳은 찾아서 옹벽 쪽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어서 한곳으로 물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세굴을 방지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던데, 앞으로도 숱하게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로포장과 소방도로 포장관계는 단순하게 포장만 해야 할 것이 아니고, 현장 여건과 전반적으로 우수기 때의 배수까지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되었던 것이 원상복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였는데, 해당과가 2개 이상이라면 그 범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별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라도 자료요구 내용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강동 해안지역에 타지에서 온 쌍끌이 어선이 지역어종을 고갈시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해양수산부나 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지역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금년 초에도 산불로 인해서 약4,50㏊를 태웠는데, 이 불로 인해서 무룡산이 울산시내의 전역에 유명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손실은 엄청났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감시를 잘해서 산불을 내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조기에 진화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장비구입은 내년 당초예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유가 있으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호접란 수출과 관련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최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전복치패사업은 의원들끼리도 토론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넣어서 성장범위를 초과 하기 전에 잡아내는 부분이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도 룰을 만들어서 지원하면 지원하는 만큼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산림훼손 지도단속 리스트의 위치를 알 수 없는데, 이것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같으니까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라도 즉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로포장은 앞에서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노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구배에 일률적인 각을 주어서 한 쪽으로 우수가 쏠리지 않도록 공사 감독하는 사람이 잘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수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중 농림수산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30분에 계속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건설과장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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