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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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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4년 행정사무감사(환경미화과, 건축과, 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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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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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12월 02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환경미화과, 건축과, 도시교통과
10시32분 감사개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 중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환경미화과장 김경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미화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자원화시설에 대한 공사착공 계획이 두 번 들어왔지요?
지난 해 11월5일에 들어온 것 외에 없습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환경지도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반 정도 쓰고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급량비가 400만원 지출돼야 되고, 마대가 1,000만원이 지출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방서 보수가 400만원, 노면청소차 중 내용연수가 지난 차가 많아서 수리비 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고판 2개해서 11,12월에 지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하인규
120기동대에 보면 3,070건이 완결된 상태인데, 견문보고해서 411건 같은 경우에는 120기동대에서 조치를 못하고 각 실?과별로 보낸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의장 하인규
거기에 조치된 내용들은 120기동대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우리가 공문을 접수하면 다시 해당되는 과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처리되는 상황을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런 내용은 어쨌든 각 지역에서 이야기가 되니까 지역 의원들에게도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은 곳에서 해당 동에 연락해서 의원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조치되는 사항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청내에서 제일 고생이 많은 부서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하절기는 약30톤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협성노블리스와 호계주공이 들어옴으로써 초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쳐지는데,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에 대한 계획안이 잡히지를 않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종량제로 실시하든지 어떡하든 간에 감량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신규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종량제로 실시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발적인 감량기구라든지 기계를 설치할 가능성도 예견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잔여음식물에 대해서 내년도에 환경위생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수립했습니다.
먼저 단계별로 조치하자면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잔반을 자기가 먹을 만큼 덜어 먹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음식물 잔량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접객업소에서 행하는데, 여기에는 조합에서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집단 급식소로 들어가는데 아울러서 아파트 내지는 개인 가정까지 침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결심이 나서 예산까지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음식물쓰레기 비율이 음식점에서 들어오는 비율과 가정에서 배출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음식점은 330㎡ 이상은 감량사업장이라서 본인들이 자체에서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북구 전체로는 음식물쓰레기가 29.6톤입니다.
류인목 의원
1일 배출량이 29.6톤에 육박하기 때문에 30톤 처리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그렇다면 비대위 측에서 이야기 했듯이 양이 초과할 가능성에 대해서 예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0톤으로 가능하냐는 부분에 회의가 드는데, 그렇다면 감량에 대한 정책들이 나와져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간에 조율이 돼져야 되겠지만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감량용기설치의무화 조례를 만들든지 종합적인 감량대책이 수립돼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움직임은 처리장 때문에 매몰이 돼서 그런지 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처리시설로 커버를 하려면 감량대책이 배경이 되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종량제 같은데, 종량제도 봉투수거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기 배부해 준 수거용기의 개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더불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아파트는 감량용기설치의무화도 조례로서 제어가 가능한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도 분석해 보십시오.
대부분 종량제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분양 업체에서 김치냉장고 끼워 주듯이 옵션이 아닌 서비스 품목으로 감량용기를 설치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디다.
이런 정책들을 같이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좋은 지적인데,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1일 30톤짜리를 설치하고 있는데 몇 년 후라든지, 아니면 인구가 얼마나 증가됐을 때 30톤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1일 음식물평균수거량하고 시설 설치량을 3/4분기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음식물 발생량이 29.6톤이고, 음식물 수거량이 27.3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매립량이 2.7톤쯤 되고 감량 의무 사업장, 장사하시는 분들한테서 나오는 양이 5.8톤 됩니다.
전체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처리해야 할 양은 22.7톤 정도, 2007년 이후에 처리해야 할 양은 22.8톤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자체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김진영 의원
용량이 초과할 시기는 예상된 것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30톤 용량이 넘는 것은 약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10년이란 시간에 대해서 산술적인 내용이 나오면 안 됩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지금의 인구 13만에서 26만을 봤을 때의 내용이었는데, 10년을 바라보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김진영 의원
몇 년 후에 인구가 얼마였을 때 용량이 얼마가 초과하겠다는 식으로 조사된 것이 없습니까?
이재경 의원
지금 인구가 14만이 다가오는데, 몇 톤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22.1톤입니다.
이재경 의원
간단하게 인구를 14만을 잡고 용량 15톤을 잡아도 10년 후에 가서 25톤을 본다면 30톤이 넘습니다.
그럼 10년 후에는 30톤으로는 안 되잖아요?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잠정적인 전망치를 산술했지만, 실제 그 이후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흡수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재경 의원
30톤을 소요할 수 있는 양의 공장을 차려 놓고, 그 후에 다른 곳에 또 짓겠다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그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이 되는 때에는 결론적으로 울산광역시가 광역체제로 수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얘기된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예.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북구청에서는 30톤이 포화됐을 경우 더 이상의 증설은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예. 일체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음식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물론 우리 의원들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오늘까지 진행돼 온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음식물자원화시설관련 공사에 대해 2004년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재경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공사개시는 2004년12월9일 08시부터 해서 11월9일~18일 폐기물 352톤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11월18~29일에 터파기 작업을 했고, 11월30일에서 현재까지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하면 완료됩니다.
그리고 구속과 관련해서는 이름은 호칭하지 않겠습니다.
구속 2명, 불구속 3명, 연행 4명 됐습니다.
공사방해자 가압류 관계는 2004년11월22일 결정돼서 11월25일 통보됐고 채무자는 5명입니다.
그리고 등교거부 관계는 11월27일 토요일673명이 거부했고, 11월29일 792명, 30일800명이 등교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일은 486명이 결석했습니다.
오늘은 전원 등교했습니다.
이재경 의원
음식물자원화시스템이 시작되는 2대 때부터 지금까지 담당과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공사할 때는 물론 진급 때가 돼서 진급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중요 사안이 발생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직급을 가진 분들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깊은 내막을 알 수 있는데, 세 분의 과장이 바뀌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여론의 논란이나 반대도 있었지만 전체 입장에서 승인이 됐고, 또 승인할 때 지역 의원께서도 틀림없이 좋다, 승인은 한다, 그러면 차후에 이런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책임을 지라고 했고 또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기록이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끌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 했습니다.
물론 정치색 등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있지만 의회도 일부는 많이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런 감수를 하면서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또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원활히 처리하겠다는 약속 하에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료의원들도 구속이 되고, 주민들도 일부는 조사까지 받고 어린 학생들까지도 학교 등교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배심원제까지 하고 있는데 이 논란의 책임은 제가 판단할 때 집행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경 의원
속기록에 봐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린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현 전문위원이 그때 환경미화과 과장으로 계셨는데, 그 당시 정리가 잘 되었더라면 잘 풀리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2004년3월부터 7월까지 두 후보의 약속에 중단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 돼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또 이것은 엄연히 구청의 관할이지 국회의원의 관할이 아닙니다.
국회의원과의 약속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승낙이 있었지 않았느냐,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정치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목적에 두고 했지만, 중간에 두 후보 다, 그 중에서도 8절지에 약속까지 쓰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올 3월8일 공사가 중단된 것은 정치는 깨끗한 정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빌미로 선거공약을 하기 때문에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2002년에 승인할 때 그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가 먹은 음식은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자리는 위치상 선정이 안 맞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10년 후면 30톤이 된다, 인구비례로 봤을 때 현재 30톤이 되는 공장을 지었을 때 맞느냐는 것이 그 당시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10년을 내다보고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법령상에도 1,000평 이상이 돼야만 음식물자원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평수는 1,000평 이하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지만, 지금까지 온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배심원제를 한다니까 하루빨리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가 최초부터 개발행위제한법상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이 잘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속기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우리가 뭘 승인했습니까?
이재경 의원
승인은 2대 때 했고, 3대 때는 공사를 해도 좋다는 것을 승인 했잖아요.
김재근 의원
그렇게 하면 속기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 이미 사업승인과 예산승인은 2대 때에 끝이 났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했는데 …
이재경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일련의 행위들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했는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로써 여러 건의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사업승인하고는 다릅니다.
엄연히 구분돼야 속기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우리가 사업을 승인한 것처럼, 또 주민동의는 원칙적인 민주적 절차를 받는다면 사업을 승인할 때 주민동의를 받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감사준비 때문에 못 봤습니다.
의장 하인규
시의회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공사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시에 시비나 국비 신청을 언제쯤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2001년3월26일입니다.
의장 하인규
그 당시 울산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강석구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확실히 맞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의장 하인규
그때는 위치를 어디로 지정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통보 올 때는 중산동이 맞는데, 신청할 때는 달천동으로 신청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장 하인규
달천동으로 신청했는데 시에서 중산동으로 통보해서 승인해 준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의장 하인규
북구청에서는 달천동으로 신청했는데, 시에서 중산동으로 지정해서 통보해 준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의장 하인규
그 사람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뭐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어제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시 자원재활용과에서 총괄해서 강석구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물론 중산동 주민들이 자기지역에 오는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집행부에서 대응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처음에는 천곡동에 하려고 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아닙니다.
예전의 인쇄물인데, 시의원인 강석구의원의 유인물에 보면 인쇄가 묘하게 됐습니다.
소 사료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인데, 다른 페이지를 가져와서 천곡동에 넣었는데 원래 달천동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본인이 산업건설위원장 같으면 이 예산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예산을 승인해서 구청으로 넘겨줘 놓고 지금에 와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것은 문제 있다’ 라고 한다면 맞습니까?
잘못됐으면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반박자료로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정치적으로 이용을 못하게 해도 될지 말지인데, 거기에서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펌프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짓겠습니까?
이재경 의원
저도 아침에 신문을 보고 참담했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 예산도 다 준비가 됐는데, 울산광역시 전체로 보면 참담한 입장에 있는 소요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을 지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맞다면 맞는 것으로 가는데, 너무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일부 글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용히 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돼 있던데, 지금 같은 입장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3월8일 총선거와 관련하여 ‘공사잠정중단’이라고 돼 있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따른 공사를 하는데 총선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총선과 관련해서 그것을 빌미로 선거유세 할 때 이용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계로 선거는 공명선거를 해야 되니까 일단 중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개인의, 아니면 전체적인 현장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흐름에 따라서 일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하기 전에 선거기간이 포함된다는 것은 예측을 못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2001년부터 시작이니까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류재건 의원
2002년도 제5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있었던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이 그 당시 노맹택국장입니다.
‘북구 전체를 놓고 개인사유지부터 시작해서 국?공유지 전체를 검토했는데, 현재 적 지로 생각하는 곳은 지난번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을 올린 곳이 제일 적지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구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선정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적지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라고 물으니까 노맹택국장이 말하기를 ‘농소2동 화훼단지 안에 국유지가 1,000평 정도 있는데 개인사유지보다 취득이 용이하고 또 주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자체에서 나는 혐오감보다 반입차량이 동네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더 있다고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강혁진의원이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부지선정승인 자체가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노맹택국장이 ‘어차피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필수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2002년으로 부지 선정하는 과정까지 엄청난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대 때도 여기에 따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부지 선정하는 과정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부지선정은 집행부에서 했고, 의회에서 선정해서 어디어디에 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부지선정 자체가 농소2동 농소화훼단지입니다. 또 분명히 주민동의 없이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꼭 2대 때 의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
그 당시 담당국장께서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했고, 또 주민 동의는 필수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의회에서 승인해서 부지까지 선정하고 사업을 하도록 한 것처럼, 물론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 현안에 대해 부딪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내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저렇게 싫다는데도 마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몰아붙이기 식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도 주민들 동의 없이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제목이 ‘우리 구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추진배경과 사업개요,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2년12월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구의회에서, 2003년12월20일 공사착수, 사무실개설, 공사파일 휀스설치, 2004년3월8일 총선거와 관련하여 공사 잠정중단, 2004년9월13일 공사업체 공사재개, 현재 평화의 기간 설정운영,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한 달을 평화의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여 지속적인 주민설득 활동전개 후 공사재개, 주민협조사항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며 친환경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므로 전 구민이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농소2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약속한 사항은 주민들 동의 없이는 절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으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2004년3월8일 총선거와 관련해서 공사를 왜 중단시켰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중단시킨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개입이 돼서 …
저는 3월8일 중단시킨 것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중단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과 자체에서 중단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건 아닙니다.
3월8일 총선거와 관련해서 공사를 잠정중단한 것은 제가 그때 농소1동 동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떠나서라도 이 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구청장님이 볼 때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선거에 누가 악영향을 미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동간에, 제가 농소1동에 있었기 때문에 …
류재건 의원
그 당시 환경미화과장으로 없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선거로 인해서 악영향을 미친다는데, 선거 때 당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까?
김진영 의원
이 문제는 최고 수장이 결정할 문제이지 담당자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회에서 어떻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동의 없이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부지선정도 누가 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준 곳은 여기가 제일 적 지라고 집행부에서 올린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부지가 여기가 제일 적지라든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류재건 의원
여기에는 국유지가 있고 또 민가가 없고 주민들 동의절차는 분명히 밟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3월8일 공사잠정 중단은 사실 그 당시를 보면 전부 다 후보들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중단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약에 들어가 있다는데 당선되면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안 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3월8일 잠정중단 됐다는 선포를 한 것은 그 당시 총선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의 판단은 구청장이 한 것입니다.
‘아, 이렇게 나가다가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잠정중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 간부들은 기관장의 의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3월8일 이후 12월9일에 재개됐는데, 약 9개월간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정간의 협의라든지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수차 회의나 공청회를 통해서 설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개인의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착공된 공적인 공사가 그렇게 착공된 이상은 대의기관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락가락하는 입장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전에 4개 안을 검토했습니다.
역외이전, 역내이전, 또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만, 심지어 조승수 국회의원께서 시장님한테 가서 광역권에서 해 달라고까지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모든 노력을 다 했지 않습니까, 안 하고 했으면 집행부가 잘못이라고 하지만 3월8일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들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 ‘아, 선거에 영향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온 것입니다.
남은 문제는 배심원제가 결정되면 그대로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과장이나 국장은 방침결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
일단 공사가 중단된 것은 구청장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정치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 하에서 중단한 것입니다.
마치 구청장이 속해 있는 당이 이해득실을 노리고 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겠습니다.
2002년2월에 의회 예산승인 받았지요?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예.
김재근 의원
그럼 집행기관에서 볼 때 예산승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시행하라는 뜻 아 닙니까.
김재근 의원
3대에서 공유재산취득을 한두 개 했습니까?
운동장, 기적의 도서관 등 할 것 없이 전부 공유재산취득을 했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이나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았는데 공유재산취득을 했으면 거꾸로 일을 한 것이지만, 예산이 승인돼 있고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황에서 땅을 안 사준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요즘 북구가 부끄럽습니다.
하겠다고 했던 국회의원이나 북구에 돈이적다고 5억원을 더 줬던 시의원이나 전부 발 빼기입니다.
이 사람들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부터 입안했던 구청장, 그 당시 상급에서 예산을 구에 내려줬던 사람들 모두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개하십시오.
우리 예산 27억원 중에서 국비8억원, 시비9억원, 구비9억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시가 5억원 더 줬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 의원
그만큼 열정적으로 했던 위원장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당시 에 철회했어야 됩니다.
또 2대에서도 지적됐지만 그 당시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장소가 적합하다고 그만큼 고집을 피웠으면 초지일관 된 모습을 보여야지요.
지금 와서는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해 봐야 된다는, 그런 대표를 모신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맞아 죽더라도 사실을 밝힐 것은 제대로 밝혀주는 것이 맞습니다.
수차례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지역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꾸 책임을 벗어난 사람들의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더 강경한 자세를 가지고 이 사실들을 알려내야 됩니다.
동네 계모임 하는 것입니까?
명색이 대의기관에서 결정된 사안을 실수한 것처럼, 구청장으로 출마했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해줬다’ 그게 무슨 답이 됩니까?
어쩔 수 없었으면 안 해 줬어야지요.
예산을 승인했으면 승인된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이 구청장이 요청해서 하기 싫은 것을 해줬다는 것처럼, 하기 싫은 것을 해줘도 해줬으면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언론플레이도 하십시오.
우리는 왜 안 합니까?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사중단은 공사착공과 중단, 재개, 준공까지는 업체책임이고 권한지이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 의원
업무를 이관했잖아요.
그런데 착공계를 보면 12월28일 착공계약 했고, 12월5일 착공, 2004년9월3일 준공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을 계약하고 나면 공사가 약속기간 내에 안 끝나면 위약금을 매기지요. 그것이 1일에 3/1000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 의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벌써 몇 달째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을 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어떤 것은 구청책임이고 어떤 것은 업체책임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하더라도 받아갈 돈이 없을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국가와의계약을 위해서 처리한다면 공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업체가 가져갈 돈이 얼마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느 시점에 가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논리를 개발하든, 의회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하인규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11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업계획에 따른 사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집행부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자세로 집행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이 곳에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부지선정 때 의회가 부결시켰던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의 진솔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2대 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대 때 사업을 하라고 강요한 것처럼 비쳐지는가 하면 그 당시의 구청장이 조승수구청장이었는데, 그 분이 여기가 적지라고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고려해 봐야겠다고 한다는데, 그 당시 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이 책임지고 구속당하는 일이 생깁니까?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노라고 해놓고 지금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강행하는 이유와 공기를 중단시켜 가면서 하는 책임은 집행부가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동의를 하겠다는 말은 일부 의원만 했었고, 제가 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때의 본회의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1차 부결 때의 이야기인데, 김재근의원님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반대의사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재심의하자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류재건의원님은 ‘홍보할 수 있을지 주민들이 100% 다 동의하기 전에 설득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과장님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동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의장이셨던 김진영의장님이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이 동네에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100% 좋다고 하겠느냐, 인센티브나 주민의 반발을 제거하자는 입장에서 지역의원님께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다는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고, 류인목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시설이 공공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했지, 동의라는 말은 류재건의원님 한 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사업은 2대 때부터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예측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보활동 등에서도 부딪치는 문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왜 여기가 적합한 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는 지역을 파악하다가 이 곳이 주택지가 적다고 판단했을 테고, 또 국유지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부지선정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접근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대한 사항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 당시의 주민이라면 아파트주민도 해당됩니까?
저는 화훼단지 내의 주민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화훼단지의 주민이 몇 가구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6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
류재건 의원
6가구에 한해서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닙니까?
6가구에 대한 동의만 받는다면 인근 주민에 대한 음식물자원화시설 홍보활동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런데 아파트는 45m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주민이 반대할 시설이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의 배경을 보고 의회에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고, 사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된 사항 아닙니까?
의회에서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나가는 과정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진상규명도 해야 하고 파악을 해서 바로 잡아나가야 하고, 때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자 설득작업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의회가 발목을 잡는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상 우려했던 것이 돌출되지 않았습니까?
정치를 위해서 중단을 시키고 그런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잘못 비쳐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류의원님, 정치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 하면 구청장님이 공명선거를 위해서 중단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반드시 공명선거는 해야지요.
북구청을 위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의장 하인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류재건의원님도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의 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줘야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2대 때 있었던 의원은 저와 류재건의원인데, 의원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의회도 일부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배경은 1년 이상 봐 왔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은 대안도 함께 제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제기만 계속해서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면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뭔가 대안을 찾아서 진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하인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말을 연결시키면 대화가 안 되니까 문제를 제시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2004년3일8일 총선과 관련하여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절차상 주민들의 동의나 이의를 구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어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류재건 의원
추진의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의회에 심의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동료의원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사전 동의 없이는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훼단지의 6가구만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6가구의 동의는 받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동의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는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할 때 그 당시 농가에서 요구했던 것이 있지요?
전문위원 이상찬
예.
농가에서 4,000만원 상당의 기계를 설치해 주고 그와 더불어 서울장여관에서 내려오는 입구의 진입로 …
김재근 의원
그 당시에는 그것을 주민의 동의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이상찬
제가 그때 설명하기를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직접적 관련자인 화훼단지에는 사전에 충분히 동의를 구해서 추진하고, 결정이 되면 아파트주변도 설득과 홍보를 통해서 처리하겠다, 그 이후 2002년12월3이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나서 주민들이 바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반대가 있어서 일부 아파트가 하게 됐고, 그 외 청장님께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논리적인 이유가 되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충분히 진행됐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장비는 사 줬습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안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접근하는 방법이 구에서는 인근의 아파트나 주택에 홍보를 해서 설득작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화훼단지 6가구의 동의만 받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로 말씀하시면 지금 농성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하고 잘못된 것으로 비쳐집니다.
6가구조차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했고 또 누구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동의 관계는 화훼단지 내의 이야기이고, 홍보는 주위에도 해야겠지요.
류재건 의원
6가구의 동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금 김재근의원님이 설명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여러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왜 그곳으로 부지를 선정했느냐고 따지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겠지만, 처음부터의 배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미화과장님이 그때는 이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겠지만, 그때 그 자리에 있고 없고를 떠나 행정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좀더 사업이 신중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이나 어떤 홍보로 주민을 설득하겠다는 등의 방안은 있습니까?
김재근 의원
비슷한 질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이 구속되고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지역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것이 좋은 시설이었다면 서로 자기가 했다고 자랑을 했을 텐데, 안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서로 발뺌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인기성 발언을 할 줄은 압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자제하고 힘들더라도 원칙은 지켜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이라는 구청장님의 기자회견이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 의원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든 간에 이런 상황에 공사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계획이나 대안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어제 구청장님의 기자회견 내용은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 3일간 배심원제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인데, 현재 비대위와 관련해서 주민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대표단을 구성해서 와라, 그러면 고려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재근 의원
3일간 공사만 중단한 것이 아니라, 대표를 만나자는 등의 제안도 했을 것 아닙니까?
배심원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 의원
대표단에서 연락 온 게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현재 전달 온 것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비대위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대로 공사를 강행해야 합니다.
김재근 의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3일간의 공사중단을 통해서 배심원제를 합의하고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것이 안 되면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 의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민들의 오해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사업자측의 이야기를 들으면 구청에서 공사를 강행하라고 종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중단해야 할 것인지 강행해야 할 것인지, 업자가 판단해서 책임지고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혹시 구속자나 연행자 때문에 구청이 강제해서 물리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고 시공업체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업자는 구청에서 공사를 강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강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력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강행하라고 주장한다는데 사실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일단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하라, 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기간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11월9일부터 공사를 강행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11월9일부터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공사를 강행할 때는 구청도 비대위도 미룰 시간이 없다, 업자의 생존권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 의원
구청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3일간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중단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저는 시공자측의 사장과는 만나보지 못했고 또 제가 과장으로서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차후 정산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구청의 이야기를 듣고 공사를 중단하고, 필요 없으면 집행부든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이라면 업체의 도덕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일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착공기간은 구청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지키려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3일간 공사를 중단할 수 있었다면 그 당시에 대화가 무르익을 때 며칠만 참았더라도 집행부를 곤혹스럽게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해서 물리적인 행사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문 나는 것은 구청장이 업체와 약속해서 3일간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인지, 또 거기에 업체가 따라줄 것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구청장이 기자회견에서 3일간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12월9일에 공사를 강행한 것처럼 한다면 구청장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구청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고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발주방식이 등기방식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등기계약방식이라면 전체 사업을 업체에게 발주한 것이지요?
나머지 기계부분은 각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등기계약방식에서 민원분쟁은 판례 등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경우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두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민원관계는 시공업체에 있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여기에서 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업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희생이 나오더라도 계속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고 다치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방식에서 민원의 문제는 업체의 소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우리에게도 일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3일간의 공사중단 부분은 공사중지명령을 서류로 확인해야 할 것 같고,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구청을 믿지 못하는 불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10월 한 달을 ‘평화의 기간’이라고 했고 배심원제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던 과정에 9일까지 연장되고 해결기미가 애매모호해지니까 업체는 이 부분에 대한 약속과 다르다고 받아들여서 공사가 강행된 부분이 아니냐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민원의 부분은 구청이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 구민입니다.
이 계약방식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약속이 되기 전에는 어떤 통제력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청이 확실하게 책임져줄 수 있는 한계를 정리해 줘야 나중에 공사를 정산할 때도 이견차이가 좁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법률용어로 확실히 정리해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경 의원
과장님께서는 음식물자원화처리장 만드는 곳에 자주 가시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자주 간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자주 가는 편입니다.
이재경 의원
이곳은 감사장입니다.
한편으로 자꾸 축소시키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6가구라는 것은 가구 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주를 말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화훼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재경 의원
과장님께서 똑똑히 알고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화훼단지를 5개 업체가 하고 있고, 꽃을 만드는 업체가 5개로 모두 1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판단하지 않고 온실 속에 가옥을 형성해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가옥을 가지고 따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이재경 의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이 축소가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알고 합시다.
12시20분 감사중지
의장 하인규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전 회의에서 환경미화과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배심원제 이야기가 나오는 데, 환경미화과에서 그 사안에 대해 깊이 알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알고는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추진할 계획입니까?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배심원제는 주민하고 타협한 것이 아니고 비대위와 하는데, 비대위에 최고위원장이 없어서 비대위가 유명무실입니다.
자체 자치회장하고 부녀회장하고 대충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배심원제는 당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그 당시에 비대위 측하고 …
류재건 의원
당이란 어느 당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민주노동당입니다.
류재건 의원
법적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구속력은 없고 다만 당사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배심원제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배심원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평화의 기간에 전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만 현재 대표성을 가진 주민대표가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고히 해서 3,4,5일 동안에 구청에 사실을 가르쳐 달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좋다면 우리가 배심원제를 받아들인다, 그 결과에 따라서 승복하겠다, 다만 대표성이 없는 제3의 대표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사안에 대해서 결정이 난 경우에 구에서는 수긍을 하는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네.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직까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더 신중하게 …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그렇습니다.
현재 청장께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피를 흘리고 구속되고 이런 방법으로 안 되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노심초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떤 방법이든지, 피를 적게 흘리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기간 내에 만에 하나 결정이 된다면 의회에 보고 할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현재로써는 명확하게 결정된 사안은 아니네요?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아닙니다. 그래서 3일을 지켜보면서 대표성이 인정된 사람이 들어와서 만약 결과에 대해 승복하겠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아마 3,40일 기간이 지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결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배심원 추천 단체 합의사항해서 여기에 나열되는 단체들은 대표성이 있다고 봅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대표성이라기보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자면 전문가그룹입니다.
예컨대 언론을 비롯해서 환경단체, 종교단체 할 것 없이 총 망라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만약 여기서 하지 말자고 했을 때 안 하는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그렇습니다. 비대위 및 구청이 승복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엄청난 파문이 올 텐데 …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저희들은 아마도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장의 결심이 뭔가 뚜렷이 있을 겁니다.
사상이 있을 겁니다.
김대영 의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심원제도에 대한 내용들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결과 진행사항이라서 …
김대영 의원
진행사항이라서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배심원제도에 대해 해라, 마라할 사항은 아니고요.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의회도 도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유부지 승인을 해준 단위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에 남해시설에 갔다 와서 여기 있는 의원들이 그 당시에 그 시설에 대한 내용 속에서는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디에 가든 되겠다는 내용이 이구동성이었습니다.
10월16일 1차적으로 부결시킬 때는 그래도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내용 속에서 부결됐고, 12월3일 결정할 때는 큰 내용 속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위치에 대한 내용으로 반대를 했지만, 사실8월에 갔다 올 때의 입장으로 보면 그 내용 또한 사실 입장에 대한 부분이 모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2002년12월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사업승인과 예산승인이 되어 있었고 위치 또한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재근의원이 이야기 했지만 땅을 살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밖에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제대로 잘 짓겠다고 의회에 수차례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집행부 잘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통감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맞습니다.
김대영 의원
어떻든 구청과 주민들 사이의 관계는 풀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의회는 뭐하고 있느냐, 의회가 무엇을 하는 단위냐, 구청편이냐, 온갖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침묵을 지켜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 자료로 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대한 논란들은 없었지만, 의회가 현재 뭔가를 결정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짓고 안 짓고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류재건의원이 제기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의회에 배심원제도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짓고 안 짓고는 구청과 주민들 간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의회가 고민했던 것은, 또 저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것은 공유부지를 승인해줌으로써 우리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의회가 개입이 돼서 지으라, 짓지 마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짓고 안 짓고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하고 주민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청이 배심원제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제대로 못 지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짓게 된다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안들에 대한 내용을 받아 안는 것 또한 의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의원님들 여덟 분 다 계십니다.
뭔가 결정을 하고 의회의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구청에 대한 책임으로 돌리는 내용들이 발생한다면 또 의회가 구청을 종용하는 내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의회에 일일이 보고해 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온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청의 잘못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짚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가 적어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안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줄 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주문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음식물매립장이든, 음식물 처리시설이든, 자원화시설이든, 여러 가지논란을 짓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려하는 사안은 냄새가 나거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이 발생됐을 때 그 이후에 대한 조치문제가 사실은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의회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폐쇄시키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바꿔주는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싶고, 그런 내용 속에서 주민과 집행부가 협의해 나가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인규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는 질의 답변을 그만하고, 앞에 김대영 운영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정리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이후에 의원들끼리라도 이야기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내용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예산을 편성해 제작해서 돈 받고 달아주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진영 의원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 중간에 보면 가로수가 가려 있어서 현수막 게시대 본래의 취지가 어긋나는 경우를 몇 군데 봤는데, 나무 관리를 농림수산과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진영 의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돈을 주고 거기에 현수막을 걸 때는 북구청에서 지정한 자리에 잘 보여서 광고를 하라고 거는데, 앞에 가로수가 가려 있고 다른 것이 가려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제가 시에서 이 업무를 봤는데, 탱탱게시대라는 것도 제가 울산에 도입을 했습니다.
철사와 노끈을 감아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적으로 당기면 팽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울산 북구에 와보니까 또 이 업무가 저한테 넘어와 있어서 신경을 좀 썼는데, 실제 북구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설치할 때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가 무성한 여름에는 가지와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초 설치할 때 그것을 감안하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저도 두 군데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조금 시켜서 보완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졌다면 다행이고, 한 가지 예는 농소 상안교 넘어가는데 보면 게시대가 있는데, 옛날에 도로가 승고되기 전에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꺼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달 사람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다섯 개 달 것을 세 개도 못 달 정도로 푹 꺼져 있습니다.
그것을 올리든지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것은 필히 보완하고, 전지보다는 나무가 계속 크니까 앞에 받히는 것들은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많은 가로수 중에서 한두 그루 없다고 환경에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협의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입간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돌출간판을 달게 되면 북구청에서 수수료를 받지요?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설치수수료를 받습니다.
김진영 의원
돈을 주고 입간판을 설치하라고 구청에서 인정한 곳을 보면 인도가 넓은데도 가로수가 거의 다 덮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의 나무는 일반인들은 손을 못 대니까 민원이 해마다 발생하는데, 실제로 위험성도 있지만 그런 부분의 나무들은 전지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구 울산대학 앞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주인들이 전부다 잘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입건까지 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설치시 유의해야 되겠다, 만약 설치해 놓고 그런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 손해가 적은지 보고 나무를 옮기든지, 지주대를 옮기든지 양당간에 할 수 있도록 실무계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 부분에 생각이 좀 다른데, 상가에 입간판이 다 있는데 가로수가 대부분 다 가립니다.
그것을 전지를 다해 버리면 가로수 의미가 없잖아요.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신시가지의 경우는 가로수를 심을 때 나무 종류도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간판을 낼 때 나무에 부딪히고 전선에 위험이 있다면 이후에 생기는 것은 허가를 안 해주든가, 아니면 위치를 바꾸라든지 계도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머리도 길면 깍듯이 나무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전지를 해 줘야 됩니다.
교통이 문제가 되어 도로가 넓어진 곳은 인도가 작아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지는 자주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류인목 의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도시만큼 간판이 들쑥날쑥하고 무질서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상당히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입간판 설치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그렇게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면 몇㎝ 정도의 간판 같으면 현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규격이 잡혀지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크게 하고 돌출간판을 하다보니까 경쟁적으로 되는 겁니다.
한 집이 하면, 옆집에도 해야 되고 또 건너편에도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되어서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보행에도 불편을 주고 또 태풍시에는 사고위험도 도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그 일대의 상권에서 자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내가 밥을 먹거나 무엇을 할 때는 그 일대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정 결의로 몇㎝ 이내로 입간판을 하자, 하지 말자 이런 정도만 되면 충분하게 가능하고 시범거리로 지정된 곳은 아예 없앤다거나 이런 정책을 펴나가야지, 허용해서 간판 때문에 가로수 본래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전지를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지적사항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일단 류인목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우리나라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국회에서 입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입간판을 없애요’ 한다고 해서 없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특정지역을 지정을 하면 몇㎝하라는 규격을 정합니다.
사실 인사동 거리가 대체적으로 성공한 편이고 저희들도 공업탑 로터리에서 구간을 정해서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사회전반적인 문제를 어느 지역만 규격을 규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데, 달지 말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도 생각할 때는 입간판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없애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를 하는데, 류인목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는 않을 것 아닙니까?
통일하기는 쉽지만 입간판을 다 떼는 부분을 만들어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향후에 류인목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외국에 가보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도배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있는 것이라도 보존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전지는 농림수산과 문제이긴 하지만 입간판 때문이 아니라도 전지는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 관리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단자의 훼손 범위를 생각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전지를 한다든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남용한다, 제한한다는 시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 가게의 어떤 현상을 보면 남의 층까지 침범해서 못 달게 되어 있는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실 보기는 합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가게 하나에 간판 2개 이상 심지어는 3개, 또 안 할 말로 풍선 같은 것에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공해입니다.
그것을 자정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가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거리, 안전한 거리,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런 간판은 일시에 다 철거가 돼야 됩니다.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는 보도입니다.
주기능이 보도예요.
거기에 입간판 설치하라고 길 만들어 놓은 것 아니거든요.
그런 기능을 감안해서 허가를 낼 때 수수료의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허가 자체를 몇 번씩 제고하고, 지금 정책 중에는 입간판을 모아서 지주식 입간판의 경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정책을 꾸준하게 펴가고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책으로써 유도를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돌출 입간판을 현저하게 줄이는 정책들이 아울러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주식 입간판 부분은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됐으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의장 하인규
입간판과 관련해서 덧붙이겠습니다.
간판을 보기 위해서 가로수를 전지한다면 아마 주거밀집지역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요구하면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 간판이 이 나무 때문에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무를 먼저 심었느냐, 간판을 먼저 달았느냐 하는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가로수를 조성하게 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육림사업이라는 것이 한여름에 온도를 낮추는 역할도 한다고 봐지거든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요구한다고 해서 다 잘라줘 버리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 내부에서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봐지지만, 가로수 취지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고, 간판을 허가 낼 때 취지에 맞도록 계도해서 추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농림수산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청소 업무가 인원배치부터 해서 몇 개 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환경미화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농림수산과입니다.
류인목 의원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청소 정책에 대해 책임자도 없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책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짚어 봤습니다.
각종 관변단체에 보면 올라오는데 총무과 한 과가 들어가고, 사회복지과 어르신 환경지킴이사업 들어가고, 지역경제과 공공근로 청소가 들어가고, 환경미화과 본래의 기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고나 통제를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안 합니다.
어르신환경가꾸기는 하고 있고, 그 외 공공근로 관련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같은 일을 놓고 여러 부서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이 …
주관부서로 통제가 되고 조금 일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환경미화과에서 가장 잘 알 텐데, 그런 것 같으면 사람만 공공근로로 몇 사람 정도 요청해서 환경미화과로 배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것조차도 나은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고 지역경제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보면 양정동 새마을아파트가 이주를 하면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오다보니까 현대개발 쓰레기 봉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양정동은 이주를 하다보니까 그 봉투가 소진될 때 까지는 내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안 치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도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한번 심도 있게, 왜 오래 전략적으로 설득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무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전대 집행부에서 한번 시도를 하신 적이 있지요?
환경미화원들 전환배치의 형태로 구조조정 이야기를 하다가 못하고 끝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이 아마 환경미화과장 할 때로 사료되는데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예.
류인목 의원
환경미화과장이 바뀌고 나서는 곧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현장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전환배치나 노동 강도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미화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사실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분리수거라든지 몇 가지들이 …
이것을 시행을 할 때 전환배치 부분 등도 같이 고민이 됐어야 되는데 안됐다는 거죠.
구조조정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전환배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도 사실 그럴 겁니다.
자기 지역에 있다가 노동 강도가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제기는 안했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조와의 협상을 거쳐야 될 부분인데, 지금도 사실 그런 노력들은 전혀 안하고 있죠.
노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진행을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다면 지역별로 책임업체하고 어차피 용역을 주고 있는 것 같으면, 양정동 같으면 단독주택 플러스 공동주택 이렇게 돼야만 진짜 쓰레기 없는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현대개발 봉투가 지역에 나와 있다고 해서 안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가면 끊임없는 민원은 …
그리고 수시로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안 돌리는 것 같으면 그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놓쳤다고 생각이 돼지지만 최소한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치를 한다면, 다른 일을 준다면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꼭 인원감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배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협의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합의가 될 때까지 설득을 진행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예산과 인력은 계속 들어가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전혀 안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부임하고 있는 동안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설득될 때까지 다음 후임자가 오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합의하고 진행돼야 될 부분인데, 담당자가 바뀌면 끊겨버리는 현상들을 단적으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환경미화과가 존치하는 이상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설득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오히려 전환배치를 통해서 지금 노동하고 있는 분들보다도 노동 강도를 조금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인원배치를 조금 더 추가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빠르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청소를 같이 하는 것은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독하고 공동하고 같이 수거를 했을 때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타협을 안 해본 것이 아니고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노조에서 적극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같이 하면 미화원 인원수를 줄이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 이 관계는 노조하고 미화원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기회를 놓쳤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아닌 배치전환, 역할을 다르게 줄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놓고 나서 충분히 그 보다도 더 인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도 늦지 않은 부분은 상용근로자인부임이 꽤 나가는데 지금의 상황 같으면 그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환경미화원들 숫자를 줄이지 않는 전환배치의 구조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늘려야 될 상황입니다.
이 일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용인부임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그러면 더 늘려도 시원찮은 정책이란 말이죠.
이것을 정리하면서 왜 못하는가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심도 있게 분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광역시가 되고 7년째가 됐기 때문에 이 관계도 나름대로 좀 그렇습니다.
일단 청소와 음식물 각각 업체가 틀리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하인규
재활용수거는 각 지역의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자활후견기관에서 다 수거하는 거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의장 하인규
그것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구조는 일반 쓰레기를 청소해 주는 대행업체와 비슷합니다.
온갖 쓰레기 다 갖다 놓고 실제로 재활용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자활후견기관에서 가져가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은 다 들고 가고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엔 쓰레기만 많이 남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형폐기물인 냉장고 등 온갖 것을 갖다 놓는데, 거점수거방식 자체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기 집 앞에 갖다놓으라면 절대로 그렇게 안 갖다 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류인목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의장 하인규
봉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각 동별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르신환경지킴이, 공공근로, 청소용역업체, 자활후견기관, 자연보호협의회,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책임제를 둘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고 대형폐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연락하면 최소한 하루나 이틀 내에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10일이 걸리면 10일 동안 그 옆에는 쓰레기장이 되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그냥 여기서 말 몇 마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그 지역에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수거부분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단위들을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거점수거방식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동네가 쓰레기장이 안 되고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에서는 고민해서 다음 의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서 효율성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쓰레기 관계 때문에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폐목재 관계입니다.
대형 장농 같은 것, 이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북구의 경우는 1일 2톤밖에 수거를 못합니다. 그리고 울산시 전체는 14톤입니다.
우리는 종량제 봉투라든지 다른 것은 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대형 폐목재 때문에 상당히 환경미화과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통 1주, 2주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본대책은 구에서 예산을 얹어서 의뢰를 한다든지, 자체에서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 수거해서 모아놨다가 매일 2톤씩 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환경미화과가 욕 들어 먹는 것이 이 관계 때문에 욕 들어 먹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인규
가구 같은 것은 사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성안매립장에 목재 쓰레기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전국 쓰레기들이 다 울산으로 온다는 기사가 나고 나서 목재쓰레기 매립을 1일 2톤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올해 5월1일부터 제한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웅촌에 화목을 떼는 곳이라든지, 목욕탕에서 화목을 떼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 같은 경우도 배내골에서 황토방을 하는데 나무를 주워 갑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연계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리고 수수료 인상이 능사는 아닙니다.
저도 올해 이사를 했는데, 양심에 거리끼기는 하지만 가구를 처리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 가구가 쓸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반대를 해서 처리를 하고 왔는데, 수수료가 좀 인상이 됐으면 그 부분도 자제를 하고 가구를 바꾸는데 더 고민을 해 봤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수료도 현실화 시키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수수료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원인자체가 시에서 반입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에 버리려면 톤당 5만6,000원이고 수송료까지 하면 8만원 정도 듭니다.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소파도 그렇고 페인트 등 화학물질이 전부 붙어 있습니다. 태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이옥신도 나오고, 공해물질도 나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그린카운티가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가구를 새롭게 장만하는 내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들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울산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그런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북구 지역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울산시 전역적으로 이주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내용을 만들어 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간단히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영농폐기물이죠?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윤임지 의원
그런데 올해 폐기물수집장려금을 하나도 안 썼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원래 3월하고 11월에 수거를 하는데, 자료에는 10월말로 되어 있는데, 11월25일날 전액 집행됐습니다.
윤임지 의원
전에는 폐비닐을 수거해 갔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천이나 마을길, 바닷가 등등에 보면 폐비닐이 너무 널려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방지휘소에 보면 농소지휘소는 13명, 강동지휘소는 4명, 효문지휘소는 22명, 양정지휘소는 19명의 인원배치를 했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소권이 상당히 넓은데 거기에는 인원이 적고, 효문은 인원이 많은데 이렇게 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인원관계는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를 같이 수거하느냐,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효문의 경우는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인원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강동은 인원이 4명으로 적은데 규정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물론 양도 중요하겠지만 지역도 고려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재활용판매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수입부터 시작해서 지출에 대한 내용이 다양하게 다릅니다.
집행에 대한 부분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재활용판매장이 2층 건물인데 1층만 운영하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대영 의원
실질적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재활용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재활용판매장을 위탁해서 하는 부분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재활용 관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올해 10월말까지 마이너스네요.
전체 수입도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차이가 2,000만원 이상 납니다.
4-20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집행내역에 감된 것은 우리가 많이 거둬 와서 많이 수집했을 때 돈이 지출되는 것이 많습니다.
김대영 의원
잔액은 수입을 다 합친 계가 10월에는 1,113만5,000원인데, 마지막에 보면 지출된 내용들이 이것을 넘어섰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것은 사오기는 많이 사오는데, 팔리기는 적게 팔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전체로 봤을 때는 …
김대영 의원
전체적으로 봐서 수입 합계가 7,800만원이고 작년과 비교하면 1억600만원인데,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고 근무하는 직원 또한 작년에 8명에서 6명으로 줄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대영 의원
그런데 인건비는 비슷합니다. 437만원, 438만원, 결론적으로 보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와야지, 그 비싼 땅에 건물 지어 줘 놓고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다면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리고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는 광고비가 열달 동안 다 나갔어요. 작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광고비가 다섯 번 밖에 안 나갔습니다.
기타예산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도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환경미화과 위탁처리 선정 업체가 몇 군데이며 어디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4군데로 춘산, 대우, 현대, 동천입니다.
류재건 의원
재활용선별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감시카메라 설치가 총 몇 대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보고에는 5대로 되어 있는데, 11월에 추가로 3대 해서 8대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설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농소1동 동남한의원 옆에 있고, 농소2동 신천동 농소2동사무소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에는 국제빌라 입구에 있고, 효문동은 연암동 재활용선별장 내에 있고, 양정동은 양정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이번에 3대 설치한 것은 농소3동 대동아파트 입구에 있고, 양정동은 동사무소 옆에 있고, 효문은 연암경로당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효문동 연암동 재활용선별장 내는 어디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재활용 있는 곳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무엇 때문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재활용을 가져오면 고가품은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장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위탁을 주면서 이렇게 설치해 줘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감시카메라는 이동성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실질적으로 각 동에 설치해 달라, 지역마다 사 달라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오해받기 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위탁주면서 카메라까지 설치해 주고, 이 자체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 것이잖아요.
내용물이 한번씩 도난 당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설치하는 기준을 봤을 때 안 맞잖아요.
김재근 의원
설치기준에 위배되는데 환경정화사업의 감시카메라지, 보안카메라가 아니잖아요.
정비장 직원들 교양교육을 시켜서 도둑질 못하도록 하고 그것은 감시카메라로 하세요.
류재건 의원
그것이 잘못 비춰지면 우리 구에서 특별한 업체에 봐주는 식으로 비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위탁을 하면 위탁한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까지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면도로 청소차량 2대를 샀는데,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류재건 의원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 도로가 농소1동 있을 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완했는데 원래 깨끗한 도로에 청소하는 기계랍니다.
그런데 북구의 경우는 그 도로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떨어진답니다.
류재건 의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런 차량이 필요한 곳은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안에 들어가면 바닥이 에폭시로 되어 있어서 깨끗한 바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한 장소에 필요한 장비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맞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이 어떻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현실에 맞는 것을 구입해야지 현실에 안 맞는 것을 구입하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북구가 아닌 다른 구에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류재건 의원
다른 구에 파악을 다 해봤는데 없고, 중구에는 이것을 사서 1년도 채 못쓰고 폐기처분시켰습니다.
그러면 구입하기 전에 사전파악을 해서 이 장비가 우리 구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면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역의 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비 사는데만 급급했지, 우리가 어디 장사시켜 줄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시정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내용적으로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제품을 하나 구입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춰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겠다, 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사전에 파악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차 종류가 한 가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같은 종류인데, 큰 차는 잘 되고 있고 작은 차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종류입니다.
이재경 의원
작은 차는 어디에 주차해 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호계 농협 …
이재경 의원
거기에 주차해 놓은 것이 아니고, 호계초등학교 앞 길거리에 주차해 놓은 그겁니다. 길거리에 한 대 주차해 있습니다.
폭풍을 일으키는 전야의 차라고 해서 대져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밤에는 거기에 대놓고 낮에 청소할 때는 …
이재경 의원
도로에 왜 대 놓습니까?
조승수의원 사무실 위 도로가에 대 놓은 지 20일 넘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나는 고장이 나서 대 놨는가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차가 한 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정리가 돼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확인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잘 알아들었으리라 봐지고, 어떻든 의회의 역할에 맞게 집행부에서는 충실히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는 설치해 놓고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입간판과 관련해서는 간판의 역할이 있고 가로수의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와 관련해서는 여러 단체에서 청소를 하는 내용은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여기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적은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을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도 가능하고 지역의 미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찾아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판매장과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이한 부분 그리고 일관성 없이 내용목록을 작성하는 것들은 참고를 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 내에 감시카메라는 다른 지역에 본연의 용도에 맞게 이동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데, 이 부분은 용도가 …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그중 작은 차는 부품을 교체해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설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역에 안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북구 지형에 맞는 차로 구조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를 마치기전에 경제사회국장님이 공직생활 삼십 몇 년을 하시고, 휴가중에 감사받는다고 이틀 동안 오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12월4일 환경위생과 남아 있는 부분은 참석을 안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환경위생과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12월4일 별도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 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들은 다음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도시건설국 제반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도시건설국은 4과 17계 담당으로 정원 87명에 현원 85명인데, 농림수산과 1명, 건축과 2명이 결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343억1,605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3,966만원으로 총349억5,571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액은 169억7,51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3억4,0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과 집행잔액 19억9,167만1,000원 중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17억6,067만원과 염포공영주차장 부지사용료 4,180만3,000원으로 지난 10월 제2회추경예산시 편성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2005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며, 건설과 집행잔액 98억1,898만4,000원은 동천수해복구공사, 자전거이용시설정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 연도폐쇄기 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림수산과 집행잔액 37억6,110만3,000원은 중산어린이공원 조성과 정주권 개발사업, 강동해안가꾸기사업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건축과 집행잔액 17억6,920만1,000원은 성은아파트 옹벽복구공사와 금천아름마을 가꾸기사업 등으로 집행 또는 계속비이월 코자하며, 특별회계로는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3억5,422만7,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8,543만3,000원에 대하여는 예비비 6,454만1,000원을 제외하고 연도폐쇄기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이 되도록 도시계획관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하여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건설과에서는 소방도로 개설사업, 하수도정비사업, 동천수해복구공사, 자전거전용도로개설공사 등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농림수산과에서는 농업기반조성과 생활환경개선, 친환경오리농법 시범단지조성과 어촌정주어항보강공사, 강동해안가꾸기사업, 무룡산 희망의 숲 가꾸기 범시민운동 실시 등 농어촌 생활환경정비로 농어민복지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과에서는 민원처리현황, 금천아름마을가꾸기사업, 종이 없는 건축허가 시스템운영 등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과 견실시공 풍토조성으로 활기찬 북구 만들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건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외 다른 과장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건축과장 박기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배풀어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200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1,900만원 쓰고 1,100만원 남은 것 같은데, 특별히 11월이나 12월에 소요될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일반운영비 잔액내역을 보면 금천아름마을가꾸기사업으로 16억7,627만원, 일반운영비 116만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경상경비 내에 일반운영비로 3,1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남은 것이 1,100만원입니다.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돈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의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는 저희들이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금천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올 연말에는 마치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부지 소유관계에서 정리가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11월, 12월 중인데도 1,169만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달 말까지 부분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하인규
이달 말까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김진영 의원
건축허가를 냈는데 미준공 된 건물들이 있잖아요?
건수가 41건으로 굉장히 많은데, 87년도에 지어져서 아직 준공이 안 난 건물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장기미준공 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법에 안 맞아서 준공을 못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끝까지 놔두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기봉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총23건인데 지금은 처리가 다 되고 최근에 안 된 사항들은 …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4-16페이지입니다.
87년부터 2001년까지 처리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총 41건입니다.
옛날에 지은 것으로 전부다 위법건축물 등으로 인한 사항으로 준공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건축과장 박기봉
저희들이 사용 독려를 하고 있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지방세과에 통보를 해서 세금부과 등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돼서 철거를 하고 재건축하는 부분들은 재건축을 종용한다든지 하여튼 해소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영 의원
사용승인 준비중 이라고 돼있는 것이 많은데요?
건축과장 박기봉
경미한 사항들은 조사를 했을 때 시정해서 준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독려를 해서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되는 건폐율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타부지 침범이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장기간 이렇게 놓아두면 세금도 안 내고 집을 지어서 사는 것인데요?
건축과장 박기봉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세과에 통보를 해서 세금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단지, 준공이 안 된 것은 준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만들어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영 의원
’87년 이후인 ’88년, ’89년도 15년 동안 계속 독려를 했다는 거예요?
행정적인 노력을 계속했으면 10년이 지난 것은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94년까지 얼마나 많은지 계산해 보세요.
지금 20건이 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는데, 세금을 다 냈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광역시 이후에 발생된 것은 총13건이고, 대부분이 광역시 전에 ’87년도부터 매년 2~4건해서 누적돼서 한 것이 지금까지 총41건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건폐율 초과라든지, 전체적으로 건축법에 안 맞는 사항으로 구조가 근본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해서 준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진영 의원
어쨌든 재산권의 행사를 해야 되는데, 강제철거나 이런 것들은 안돼요?
개인재산물이라도 허가 내줄 때 설계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 는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장실이 길을 막게 되었다든가 하면 주인이 철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촌에 건물지어서 팔려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한다면 그런 위법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방치해서 2,30년 놔두고 정년퇴직 해 버리고 자료가 없어지고 하면 그냥 양성화 되는 거예요?
오래 전에 지어져서 이런 사례도 있죠?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담당과장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 구청 개청 이전인 울주군 때 대다수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시기가 어쨌든 간에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법규정상 위법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을 경우,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용승인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필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건축물들을 보게 되면 시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계속 지시도 하지만 건축주가 즉시 시정조치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건교부에서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법 건축물이라든지 공사 중단된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지금 우리 건축법을 개정해서 행정지시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된다면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시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건축물이 방치가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들을 종종 보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양성화되고, 촌 같은 경우는 악용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집 센 놈이 이긴다’고, 계속 시정도 하고 했다는데 많은 건수가 남아 있는데 …
하여튼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런 사례들은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법 개정이 돼서 행정제재가 가능하면 강력하게 추진해서 불법 건축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게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형 건설회사 같거든요.
땅을 사놓고,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고, 사실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미착공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것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자료 중에 39번에서 41번까지 3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법인체 대형업체입니다.
그 중에 39번 주식회사 한제산업개발 관계 는 공사가 중단돼서 인수자가 없어서 거의 십여 년간 방치되다시피 한 상태에 있습니다.
40번의 신한건설은 앞서 업무보고상황에도 있었지만, 올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해서 곧 착공돼서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동아건설 관계는 옛날의 주택건설촉진법상에는 사업승인을 받고 나면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30일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승인취소 하는 조항을 넣어 놨는데, 그 조항에 단서를 2003년11월30일로 최초 허가받은 것으로 해서 2년간 유효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기가 도래되기 전까지 착공이 안 되면 사업승인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김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김진영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미준공이 돼도 세금은 부과 되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부과시킵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92년6월 이후에 예를 들어, 무허가나 위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강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 ’87년이나 ’92년 그전에 있었던 것은 법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순수한 행정지도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행정에서 조치할 수 없는 부분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예.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총 41건으로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맹점이 뭐냐 하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자기가 도로를 침범해서 집을 지어놓고 촌에서 흔히 말하는 것이 ‘밤에 몰래 짓는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않을 때 빨리 지어놓고 준공은 안 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구청에서 와서 세금 내라니까 ‘내가 세금을 10년간 냈으니까 여기는 내 집이다’ 다음에 팔 때는 ‘내가 법적으로 세금을 냈으니까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법이 바뀐다니까 준공나기 전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은 철거가 가능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도로를 침범해서 지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돈을 너무 많이 투자했고 집이 이미 지어졌는데, 어떻게 남의 재산권을 헐어내라고 하느냐’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짓기 전에 막았어야 되는 것인데, 일단 허가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집이 지어 질 때 제대로 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지어졌다 라면 법대로 안 지은 것도 건축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 설계, 감리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재를 해서 옮기라든가 아니면, 뜯으라든가 하는 말이 돼야 됩니다.
2002년, 2003년에 지은 집도 그런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기봉
예. 하여튼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초기에 막을 수 있도록 또 불법시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20년 동안 세금을 내다보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요?
건축과장 박기봉
예.
의장 하인규
작년에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임대료나 그런 것들도 1년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 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세금을 내게 되면 소유권 주장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과태료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세금을 20년이나 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태료를 냈을 때는 그런 문제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의장님, 이렇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건물의 소유개념이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 미준공이 됐을 때는 사람이 입주하는 날짜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당연히 부과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위법건축물이 됐을 때, 담당과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별도로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5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3회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행정적으로 문서적인 지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장기미준공 건축물이나 공사 중단이 돼서 방치된 것이 흉물화 되고, 또 주거지역이 황폐화 되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 초에 대통령 특별지시 사항으로 건교부에서 법개정 작업을 기 완료해서 지금 입법예고도 완료하고, 다른 법제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것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건축물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은 백 번 옳은 말씀입니다.
행정적으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건설국에 정원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직급별 정원유지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죠?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의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뿐만 아니고 북구 전체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 실태가 북구가 ’97년에 개청되면서 타 구?군하고 시청에서 유입된 공무원수하고, 그 다음에 기구가 증가되면서 인사적체로 인해서 잘 안 풀리다보니까 계속해서 1년에 약50명 이상이 신규 임용자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8급의 공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규 9급이 8급 T/O를 차지하고 있는 실태인데, 그것은 저희들 조직 내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해소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그런 성격입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 전체 실?국들이 이런 현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조직 진단했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김재근 의원
거기에 이 부분도 돼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다소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복수직이나 기술파트에 기술직이 차지하는 자리, 이런 관계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 실사를 쭉 다녀봤는데, 적은 예산에 비해서 대형공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그냥 실?과에서 우후죽순처럼 대형공사를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감독 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공하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것이 없습니까?
지금 운동장, 보훈회관, 농림수산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등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어떻게 보면 현재의 정원 이 유지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공사감독이 상당히 부실해질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당시 우리 의원들 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설지원단을 꾸려서 전반적으로 공사업무에 전문가들도 구성해서 관리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의원님, 저희 기술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북구 같은 경우는 재원만 좀 주어진다면 사실은 공무원보다 일반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하다못해 검측감리라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되는데, 재원이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토목 건축할 것 없이 거의 공무원이 현장 감독하고 검사를 직접 합니다.
아까 직급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다수 공무원도 경력이 짧다보니까 현장감각 센스도 좀 적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공사감독을 6급이 주 감독을 하고 8급, 9급은 보조 감독하는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내에는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기술적으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향후에 저희 구 재정여건이 감안된다면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최소한 검측감리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이번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가 대다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아보거나 사무감사를 해봐도 사업의 정책에 대한 전문성은 있는데 기술에 대한 전문성은 사실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도 감독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물론 전부다는 그렇지 않지만, 공사가 원활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들도 간혹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의원들이 현장 실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런 것들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시설지원팀이 되든, 과가 되든, 계가 되든, 전문가들이 돼서 아까 검측감리라 했는데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전문적으로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술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기술직공무원들이 옛날에는 대개 전문지식이 짧았지만, 최근에는 자기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신지식을 많이 터득해서 이론적으로는 일반기업체와 대등할 만큼 공무원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직업자체가 공무원으로 한정된 직에 있으니까 현장 경험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6,7급 정도 되면 최소한 15~20년 정도 있으니까 또, 저희 구에 없고 타 구에 있다가도 우리 구청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로 해서 하여튼 부실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남구에는 그런 과가 신설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아마 조직진단팀에서 그런 쪽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부서신설 관계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실행단계 관계는 좀 있어 봐야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4-12페이지,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다 말았는데 사업이 연계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기봉
예.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 당초에는 2002년부터 올해 말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몇 가지 변경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사업비는 똑 같고 또 변경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별도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공기연장을 2005년12월까지로 1년간 연장을 받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변경된 사업 내역을 좀 불러주세요.
건축과장 박기봉
예. 예를 들면 당초에는 마을안길포장 부분 변경사항이라든지 몇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별도로 확인이 …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의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1년도 사업을 구상할 때는 금천마을 주변이 임야 쪽에 보면 임도개설도 돼 있고 등산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해서 등산로를 하기 위해 계획에 포함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려고 사업을 발주하다보니까 문제가 땅 지주들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고 그 사업비로 마을주변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것이 제일 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까 담당과장님이 이야기한 팜스테이라든지 다른 동물체험 관계는 주민들이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연된 제일 큰 이유는 사업계획 변경관계도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아름마을광장하고, 하수도처리시설 있는 부지가 옛날 금천천 폐천부지입니다.
폐천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폐천부지를 점용허가 받아서 경작하는 분이 한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구청에서 사업을 하면 주민들과 모두에게 수혜가 가기 문에 긍정적으로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저희들이 점사용허가를 중단 하다보니까 자기 생계에 상당한 문제가 따르니까 부분적으로 1년 가까이 경작협의관계가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땅 경작자와 저희 구하고 협의가 원만히 돼서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이 약1년 정도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애시당초 금천아름마을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사업목적은 피폐해져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목적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팜스테이 같은 경우가 상당한 소득원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이 포기가 되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회의가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팜스테이를 주민들이 해서 부분적으로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 구와 주민들이 협의회를 하면서 주민들도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또 저희들 보다 앞선 시?도에 가서 견학도 해서 자기네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랬을 경우 주민들은 ‘집값이 오히려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시기하고 공교롭게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원상태로 복원이 가능한가요?
금천마을을 지나가면서 봅니다마는, 제가 구성원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창출할 수 있는 소득원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농업에 조금 기반한 반농반어의 수준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상당히 고령화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의 목적은 선도형 아름마을가꾸기사업으로 된 겁니다.
다른 지방에 기존 돼 있는 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신규로 만들어서 해야 될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왔었는데, 7개 사업이 모두 없어지고 추가로 7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여쭤봅시다.
팜스테이라는 소득원이 없어지면, 대체로 소득원의 일정부분이 개발되거나 어떤 계획이 되지 않고는 이 사업의 원래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농산물에 대한 특화, 축산물이든 농산물이든, 해안에서 가까우니까 수산물에 대한 특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변경 되지 않은 채 팜스테이를 일방적으로 포기를 해 버리면 애시당초의 목적은 간데없고, 그냥 마을환경개선 정도 되는 것으로만 귀착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부분적으로 완료한 것이 노인정하고 마을회관정비사업이고, 현재 발주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는 하수도시설이나 아름마을광장이 조성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인근에 하절기나 늦은 가을쯤이라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다못해 거기에 족구장이라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외부사람이 이 마을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을 경우, 현지에 있는 주민들도 다시 생각을 바꿔서 소득사업을 별도로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세대수가 얼마죠?
건축과장 박기봉
63세대입니다.
류인목 의원
주 종사업이 농업입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농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소득원이 농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
류인목 의원
금천마을이 위치하는 곳이 해안선이 아름답다든가 또는 해수욕장이 있어서 민박을 하고 있던 지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금천마을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던 마을인데, 농업으로만 이것을 지탱을 해서 소득증대를 통해 정주의식을 주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레저형 산업인 산악마라톤과 같은 개념들의 레저산업들을 거기에 유치함으로써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팜스테이 사업이 구상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산악마라톤 도로나 이런 것이 전부 폐쇄가 됨으로써 가장 한 축을 구성해야 될 소득에 대한 담보가 없는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산악마라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변경하면서 아름마을광장을 테마 있게 구성을 해 놓으면, 다소 관광객이 오게 되면 당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되면, 결과적으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덕을 보지 않겠 느냐는 개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와 비교해서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난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금천마을 자체가 사실 아름마을로서 선정된 지역으로서 문제점을 생각해보는데요.
어쨌든 강동의 산하지역 같은 경우 구획정리를 통해서 개발이 될 것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해양레저라든지 신명?산하 지구쪽의 잠재력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그쪽에 일정부분을 뺏겨 버리는 상황 같으면, 또 레저 중에서도 해양이 아닌 산악 쪽이라도 일정부분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옛날 새마을운동 수준에서 마을환경개선사업 정도로 그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그래서 성공을 하겠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허가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구정 업무협의를 통해서라도 농림수산과라든지 농업이 주 업종 같으면 축산이든 농업이 됐든 특화할 수 있는 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부서 간에 조정을 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돼야 되는데 첫 작품부터 실패로 돌아가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단계가 되면 거주하는 주민들과 다시 한 번 협의도 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주민이 가급적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팜스테이 같은 경우 아직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팜스테이를 했을 경우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그린벨트 조정가능 지역에 해당됐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경우에 다른 개발행위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행정 불신을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합니다.
지가도 하락하고 하다못해 당사와 인접해 있어서 회센터라든지 고기집을 해서 덕을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팜스테이를 해서 팬션을 지었을 경우 손님이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불안심리를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당초 사업과 계획을 부분적으로 항목별 수정은 하지만, 그것을 다 완성해 놨을 때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이 오지 않겠느냐, 하다못해 여름에 아름마을광장에 사람들이 와서 놀이도 하고 족구라도 하면 주민들의 생각이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류인목 의원
마을도 마을이지만 금천천 자체가 거의 건천 수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일대에 거의 나무가 없이 논, 들판에 도랑 하나 지나가는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보강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할 때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
금천에 대한 잠재력도 상당히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당초의 목적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허가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농림수산과에서 소득원에 대한 발굴도 병행하고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돼서 농촌에 계신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건축과만이 아닌 저희 국 차원에서 주민들의 경제기반이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 금천아름마을사업 자체가 실패입니다.
처음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을 때 내용하고 이제는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말 그대로 처음에 아름마을사업을 하는 것은 앞으로 농촌에 대한 표본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아름마을이었어요.
건축과장 박기봉
예. 맞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완전 변질돼 버렸거든요.
말 그대로 마을환경정비 사업한 것입니다.
그것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천마을만 특화시킨 거예요.
이것은 건축과의 잘못이 아니라 지역별로 국가적인 시책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표본삼아서 금천마을을 정했는데 사실 정할 때는 마을하고 협의해서 안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당초에 아름마을가꾸기사업 했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농촌을 어떻게 하면 좀더 경제적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느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 지금 결과론입니다마는 실제로 울주군이나 북구에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관광자원이나 부존자원이 많느냐 하면 실제로 울산광역시 쪽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업을 하면서 국비 10억원이라는 가용자원과 저희 시도 부존자원은 적지만, 그래도 한번 하면 기존 마을보다는 환경이 안 낫겠느냐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당초에 그린벨트구역 내에 그대로 있었으면 주민들 동향이 없을 것인데,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다른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지만 그린벨트조정 가능지역에서 해제가 돼서 아름마을하면 주민들은 오히려 구속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 것에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이해관계가 지금 …
류인목 의원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마을의 잠재력이라는 것이 교통상 동구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생기게 되면 교통망이 상당히 좋아지고, 또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주민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위치가 이제 보니까 잘못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오히려 잠재력이 될 수도 있고, 애시당초 거기에 사람이 살겠다는 개념하고는 다르게 나중에 이 마을 전체를 털어 버리고 전원주택단지로 만든다든가 하는 개념을 주민들은 벌써 상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우리 구청의 애시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돼 있네요.
김대영 의원
더 투자 할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투자 할 내용들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천마을만 아주 멋지게 만들어 줬어요.
그 내용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천마을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하겠다 하는 내용 속에서 받아들여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 내용 같으면 마을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만약 이런 내용으로 간다면 예산만 17억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대단히 특화돼 버린 거죠. 특혜를 준 내용밖에 안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현재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노인정하고 마을회관정비 정도 밖에 아니지만, 아름광장이라든지 하수시설관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주민들의 사고가 다소 전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전체 17억원이 100% 투자가 완료돼서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는 다른 기존마을하고 차별화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도 의식을 바꾸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그것이었거든요.
아름마을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밖에 나가 있던 자식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인수해서 제대로 만들어 가는 마을, 이런 내용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 이 상태 같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잖아요.
팜스테이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구상했던 내용하고 전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패한 생각이 드는 것이고,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지만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업전체가 전혀 표면화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겨우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을 앞에 광장이라든지, 의원님 말씀처럼 금천변에 수목식재라든지 전체 환경이 달라지면 아마 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불성실하게 집행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몇 년까지 허가기간이 유효합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공사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착공해야 할 일정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1년 안입니다.
의장 하인규
자료에 보면 2년 넘게 착공을 안 해서 허가취소 검토가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착공을 안 함으로 해서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장 하인규
허가취소를 시킨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감사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제출돼서 그런데, 그 전에 1년의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도저히 착공이 안 되겠다는 것은 직권으로 합니다.
의장 하인규
2002년이면 2년이 넘었잖아요?
건축과장 박기봉
법대로 하면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부 확인해서 도저히 취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건축주가 원하면 2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도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 내용은 건축주가 허가를 연장해서 한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연장 받은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문제는 사업의 진행이 전혀 없으면서 연장만 시킨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미착공일 경우 1회에 한 해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허가기간이 건축주 스스로 1년이 도래돼서 1년을 재연장하는 경우가 극소수이고, 저희들이 허가 대장을 가지고 확인해서 일괄적으로 행정적으로 통보합니다.
이런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때까지 안 할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행정예고를 하면 그때 건축주가 연장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전혀 의사가 없으면 취소해 달라는 요청도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가 볼 때 취소를 해 달라는 것은 드물고, 다른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사업주가 건축을 안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조치가 있으니까 하는 척 시늉만 하고 또 연장을 시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런 병패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설사 착공을 했더라도 준공 가능성이 없는 것은 다시 선별 조사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허가취소를 시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사항이 있다보면 지역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잘못 비치면 행정에서 봐준다는 식의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법테두리에서 하려면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지만, 사업주에 대한 형평도 고려해서 연장이라든지 계속 이어지니까 문제의 소지가 일어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런 사안은 안 생기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농어촌주택자금은 다 나갔지요?
건축과장 박기봉
예.
윤임지 의원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40세대 물량인데 5세대만 나갔습니다.
영세민이라고 하면 보증능력이나 담보능력도 없는 세대를 말하는데,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고 돈을 내줘야 되는데 보증이나 담보를 하라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구청에서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국민은행에 통보해 주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국민은행에서 확정합니다.
윤임지 의원
구에서 보완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전세자금을 준다고 해 놓고, 요즘은 돈이 있는 사람들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증인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빌리던데, 이율도 다른 데는 1%도 있는데 연리 3%입니다.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금리가 3% 같으면 빌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높은데, 건의해서 더 다운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현실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현실에 맞춰서 해 줘야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기만 해놓고, 사실상 몇 %가 지원된 것입니까?
40세대 물량인데 5세대밖에 안 나갔는데, 이 사람들도 마지못해서 받는 것으로 생각 되거든요.
보완이 돼서 실질적으로 집 없는 사람들이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선정요건이 저희들이 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든지 자동차 1,500cc 이상은 안 되도록 돼 있어서, 최종 선정은 국민은행에서 하다보니까 국민은행에서 담보물건 내지는 …
윤임지 의원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니까 담보 등을 요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최하위권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보증 능력이 있어서 보증을 하고 담보를 합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요건을 완화시킬 방법이 있는지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세자금 자체가 설정되는데 담보 능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용불량자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전세자금 자체가 담보거든요.
윤임지 의원
신용불량자 등 조건이 안 되면 …
류인목 의원
신용불량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전세자금 자체가 담보입니다.
자기 집이 안 되니까 이게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자기가 전세를 사는 데 대해 전세자금을 빌리기 위한 대상자들입니다.
이재경 의원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은 육하원칙에 의해 팔방미인이 돼야 빌려 줄 것이며, 전세 자금을 ‘가’라는 집에 들어가면 집 주인하고 은행하고 같이 계약해서 은행 앞으로 돈을 꽂아놓고 그 집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지요?
영세민에게 직접 돈을 줘서 주인하고 영세민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전세자금 설정을 바로 합니다.
윤임지 의원
보고할 때 그렇게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대출받는 사람들에 대해 조회를 해 보고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은행에 돈을 빌릴 때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은행에서 안 내줍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윤의원님 얘기는 그런 조건이 다 갖춰진 사람 같으면 은행에 가서 대출내지, 예를 들어 20가구를 선정해서 하 려고 돈은 준비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사람은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이 가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은 주택기금에서 지출합니다.
윤임지 의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금이 영세민에게 빌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조건이 은행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것 아닙니까?
의장 하인규
집행부에서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과 관련해서 지출에서 회수까지 의 절차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기봉
대출절차는 신청자가 동이나 시청, 구청에 신청해서 오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1,500cc 이상의 자동차를 갖고 있거나 부동산 소유가 있는지, 국민임대주택입주예정자나 거주자, 그리고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요건이 부적격자는 대출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확인해서 국민은행에 통보하면 국민은행에서는 대출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의장 하인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면 집주인하고 바로 설정이 됩니까?
류인목 의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사람만 대출을 하는데, 국책사업으로 국민은행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세민이라는 확인만 해 주고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자동차가 1,500cc 이상인지 확인해 주는 과정만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선정하는 것은 국민은행에서 심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도 주소가 먼저 이전이 돼 있는지 그것까지 국민은행에서 확인을 합니다.
윤임지 의원
자금이 구청에서 배정됐다면 농협이나 은행에서 모든 심사를 하지 구청에서는 안 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자금이 배정됐지만 은행에서 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자금이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지 집주인과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전세를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빌리자는 사람에게 보완을 해줘서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40세대 물량이 있는데 5세대밖에 안 나갔다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안 나간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문제점은 내가 영세민전세자금을 해 줄 것 같으면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세권 설정을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전세를 놓는다면 그러니까 세입자를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하십시오.
건축과장 박기봉
전세권 설정까지 하는 것은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은행에서는 수급자가 문제가 됐을 경우 돈을 받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이 1,000만원 하는 전세가 어디 있습니까?
전세가 2,000만원이라면 본인이 1,000만원 내고 은행에서 1,000만원을 받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단지 국민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불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 설정을 통해 받을 조치를 하고 1,000만원 더 내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설정하든 확정일자를 받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은행에서는 받아내기 위한 보완장치이고 저희들은 대상자만 선정해서 통보하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대상자가 없어서 5세대밖에 안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대상자는 저희 관내에 저소득영세민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자격요건을 검증해서 국민은행에 통보해 주면 그 사람이 국민은행에 가서 전세자금 받고 설정 관계는 국민은행에서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보조금이나 기금으로 행정기관에서 내려온 것을 위탁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는 순수하게 자격요건이 있는지만 심사하고, 자금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국민은행에 올해는 전세자금 얼마, 일반융자금 얼마라고 자금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파악이 안 됐으니까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윤임지 의원
보고할 때 신청자가 있었는데 자격요건이 안 돼서 못 받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것은 개인신용문제 때문에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했지, 우리 구에서 그런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완장치가 됐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 올해 당초의 목표가 40세대인데 5세대밖에 안 된 것이 신용불량자가 있어서 인지 아니면 자격요건이 복잡해서 인지 유형을 파악해서 광역시에 건의할 사항은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구에서 일방적으로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규정을 완화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김재근 의원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유형을 분석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금리도 현재 3%로 돼 있는데, 농촌주택금리 인하처럼 광역시에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1,000만원이라는 규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조정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2,800만원까지입니다.
김진영 의원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에게 제대로 해 주려면, 사실 1,000만원 빌려줘서 전세 사는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있는데서 더 보탠다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렇다면 어차피 구청이나 국가기금이 달아날 소지는 없으니까 2,800만원 다 해 주면 40세대가 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상에 올해 물량이 40세대 5억원인데, 전세자금 융자를 매년 하는데 건교부에서 총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를 취합해서 기금을 배정합니다.
매년 전세자금 융자를 이 정도 수준으로 했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는 안 되겠느냐는 선에서 4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영세민을 선정해서 40세대로 확정 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안 되겠느냐는 순수한 미확정적인 개인물량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래도 40건 중에 5건이라는 것은 몇 % 집행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윤임지 의원
농어촌주택자금은 11동인데 다 나갔습니다.
이것은 집을 지으면서 집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어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은 연리 5.5%라도 다 나갔고,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은 연리 가 3%라도 못한 것은 할 사람은 많은데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부에 건의하더라도 이 자금은 행정에서 보완장치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게끔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만남의 날 행사를 각 동마다 하니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홍보를 하십시오.
돈이란 본인이 빌리고 싶은 만큼 빌리고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빌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건축과의 주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대상자 선정만 해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1,000만원이란 기준은 여기에서 정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2,800만원입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 빌려주는 것은 …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보고서에는 40가구에 5억원인데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윤임지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있는 영세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원인 분석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치단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건교부 자금으로 주택안정기금을 국민은행에서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 국민주택기금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세민전세자금이라든지 저소득층 임대건설주택, 분양시설자금 등을 총망라해서 1년에 전체 국민주택기금의 사용, 배분계획을 국민은행에 요청합니다.
돈은 국가 돈이니까 국가에서 배정하면 배정금액에 따라서 국민주택에서 전체 영세민 전세자금이 얼마니까 자치단체 총 물량을 계산해서 자금배정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영세민을 지칭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구청으로 거쳐 가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영세민이라는 기준만 확인해주는 과정이잖아요?
건축과장 박기봉
예.
류인목 의원
담보에 대한 모든 것은 국민은행에서 판단하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류인목 의원
그런데 광역시에 행정건의를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것은 금리가 3%이고 현재 일반저축금리가 다운이 되고 또 몇 해 전부터 금리에 변화가 없어서 금리변동에 따라 영세민들이 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 낮춰 달라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이 부분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구청에서 서 류 심사하는 자체는 국민은행으로 가게 되면 담보와 보증인이 구청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구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정책자금은 행정기관으로 내려와서 행정에서 심의를 거치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윤임지 의원
그러면 정책자금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아무 관계없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자금은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돈이 넘어오면 울산광역시에서 농협하고 임대차대부계약 협약을 체결해서 농협에 위탁을 줍니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농협에서 일부 가져가고, 시가 일부 가져왔는데 올해부터 시는 제로입니다.
금리가 5.5에서 3.5%로 다운됐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하고 전혀 관계없이 순수하게 금융기관에서 하는데, 다만 금융기관에서 일일이 무주택자와 자격을 행정절차상 조회를 다 못하니까 조회하는 것은 이를 테면 업무 위탁된 성격입니다.
의장 하인규
이 부분은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됐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집행부에 문의를 하십시오..
김진영 의원
이 내용은 김대영의원이 지적한 대로 영세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 돈이 사장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지적사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4-5페이지, 진정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접수일자 2004년6월30일, 처리일자 2004년7월8일 진정인이 배종위씨 라고 돼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진정인 소유 토지가 인근 공장건립으로 진입로가 차단되어 진입이 불가하므로 해결 바람’으로 돼 있고, 처리내용에는 ‘인근 공장 소유자가 공장부지를 경유하여 통행이 가능하도록 양해하였으므로 공장부지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전화도 여러 차례 많이 받고 현장도 가봤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처음에는 연암동에 기존 공장을 건립함으로써 옛날부터 다니던 도로가 차단돼서 진입에 지장이 있어서 진정된 사항입니다.
공장주하고 협의돼서 그쪽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서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가 집을 지으면 울타리를 만드는데, 만드는 이유가 외부침입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대문도 설치하는데, 인근 공장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된 공장부지의 인근부지입니다.
공장부지 속으로 통행을 하도록 협의를 봤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지역이 옛날부터 소농로가 있었는데,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내면서 하천정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천을 바로 냄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는 혜택이 있었지만 농로가 없어진 것입니다.
공장은 인정해 주고 그 동안 다니던 농로는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꼴이잖아요?
건축과장 박기봉
이 길은 옛날부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계속 다니던 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적으로는 건축주인 공장입장에서는 차단할 수도 있지만, 옛날부터 농사를 짓기 위한 통행로라서 부득불 통행이 됐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
류재건 의원
당연히 농사를 지으려면 통행로가 있어야 지요?
그리고 어폐가 있는 것이 하천을 정비하면서 직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옛날 농로라면 반 경사가 지는데, 이 자체가 없어지고 직각으로 해서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통행하기 위해서 1m 정도의 뚜껑이라도 덮어 달라, 아니면 경운기라도 지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공장으로 다니라고 하는데 퇴근시간이 되면 공장문을 닫습니다.
민원을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답변을 소홀히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활하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답변이 미흡하지만 …
류재건 의원
농사를 안 지으면 모르겠지만 원래는 통행로가 있었습니다.
복개가 안돼 있으니까 못 다니고 또 폭도 2m도 안 됩니다.
그래서 뚜껑만 덮어 주면 되는데 그것도 경운기 한 대만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다면 공장 측에서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안 해주고 공장 내부로 다니도록 협의했다는 것은 …
건축과장 박기봉
국가 공단 내에 …
류재건 의원
이 업무가 시의 업무입니다.
민원이 생겨서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운기만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뚜껑 하나에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배려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조금 전에 국가공단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
국가공단이지만 원천적으로 볼 때는 농사가 우선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먼저 짓고 있었고 이후에 국가공단이 지정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는데 어느 날 통행로가 없어졌다면, 만약 마을길이 이런 경우라면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해서라도 통행하도록 해 주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협조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농민을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대체할 수 있는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알겠습니다.
국가공단으로 형성돼 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물론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온 것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국가공단으로 지정되고 시에서 고시가 그런 식으로 돼서 공장이 입주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역 자체가 공단인데, 공장을 짓는데 ‘너희들이 무슨 말이 많으냐’ 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럼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농민입니다.
국가공단을 따지기 이전에, 또 지정되기 이전에 농사를 계속 지어왔으니까 통행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다른 문제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기봉
예.
김대영 의원
해당 업주하고 주민들 편의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십시오.
최대한 주민들 편에 서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건축과장 박기봉
해소될 수 있도록 확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효문운동장 시설공사가 업무이관이 됐는데, 공사완료가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내년 8,9월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문화공보과에서는 7월이라고 하는데요?
건축과장 박기봉
계획공기입니다.
12월에 발주했다고 볼 때 착공일은 9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공기는 별도로 봐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문화공보과에서 시설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또 담당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하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왕이면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그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기봉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주민들한테 자꾸 사기치는 일이 없도록 공기를 넉넉하게 잡아서 이야기 하십시오.
여름철 우수기가 되면 공사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서 주민들에게 거짓말 시키는 내용이 없도록 하면 됩니다.
김진영 의원
집을 짓고 나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담당하지요?
건축과장 박기봉
예. 기계식주차장도 확보합니다.
건축신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진영 의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볼 때 방치된 것도 많고 고장이 나서 그대로 있는 것도 많던데요?
건축과장 박기봉
옛날에는 기계식주차장해서 법적 요건만 갖추면 건축물부설 주차장으로 인정해서 허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형식적인 기계식주차장으로 등록합니다.
기준이 20대 이상 대형으로 하는 것은 제대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받아들여서 인가를 해 주고 있고, 그 이하 소규모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해 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기 전에 옛날부터 있던 사항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법적으로는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허가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했다면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해서 안 하면 행정조치 내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조사확인 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기계식주차장은 1년에 두 번 정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지만 화봉동은 가동을 거의 안 합니다.
녹슬어서 흉물로 방치돼 있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1년에 두 번해서 계속 돌아간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고 나온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실질적으로 확인 나갔을 때는 가동하는 사항도 있어서 행정에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나가서 켜보라고 하면 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그런 부분들까지는 점검하는데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확인해서 가동을 안 하면 과감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허가를 내줘서 가동해야 될 기계식주차장이 방치돼 있으면 분명히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아니면 철거를 하라든지 확보를 하라든지 조치를 해야지, 기계가 흉물 또는 위험물로 방치 돼 있는데 형식적으로 두 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확실히 지적해서 가동될 수 있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기계식 주차장을 일제 점검해서 상태가 불량한 것은 시정 조치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특혜를 준 것입니다.
만약 방치된 상태에서 가동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곳은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해서 감사에 재 지적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건축과장 박기봉
예.
류재건 의원
북구 관내에 그런 시설물을 갖고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진영 의원
가동되고 있는 것이 몇 개고, 안 되고 있는 것이 몇 개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
기계식주차장으로 허가 난 곳이 있을 텐데 총체적으로 점검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주차장 대장을 보고 기계식주차장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나머지는 실태조사를 해서 차후에 행정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2003년10월9일자 내용에 율동부락 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 신청에 따른 회의개최가 있었는데 생각납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예.
류재건 의원
그때 저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이 광역시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율동부락은 효문국가공단 내에서 제척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겠다고 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과에서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나 아니면 신청에서 배제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2003년 주민들과 광역시 도시국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개발계획 중에 있는 효문공단이 개발에서 제척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그 당시 중앙부처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로 선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평가를 하면서 율동부락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적지라고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민원을 안고 있는데, 지금 광역시 도시개발과에서 효문공단개발하고 율동부락과의 연계가 불가하기 때문에 향후 주민들하고 제차 협의해서 국가산업기지 개발구역 내에 있는 것을 제척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주민들이 요구하면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절차를 변경하려고 시청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당시 주민들하고 회의 할 때 국가공단에서 제척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주사업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이유 중의 하나가 율동부락은 민가가 많기 때문에 집단 취락지역이라고 배제를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드시 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율동부락은 국가효문공단안에 포함된 부락인데,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속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공단에서 혹시나 율동부락 때문에 이주사업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런면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 시청에 국장님, 과장님하고 북구에서도 건설도시국장, 허가과장이 주민들과 있는 자리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도 없고 오로지 답은 ‘개선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광역시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민들과 시의 도시국장이 직접 확약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척됐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상응하는 조치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부서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제척하고 지금은 중공업 지역이지만 주민들 개인사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으로 용도구역변경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줘야 된다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면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잠정적으로 울산고속철 역새권 개발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고, 광역시에서 볼 때는 당시 이 사업은 어떻게든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지연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약속한 날짜는 못 지키지만 사후 책임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주민들은 기다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고려를 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주민이 북구 주민이고 또 시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주셔야 되고, 빠 른 시일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같이 접목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광역시에 사실 그대로 행정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중간 중간에라도 협조사항이라든지 공문이 발송되면 저한테도 연락을 해 주십시오.
주민들과도 애로사항에 대해 같이 협의해 나가야지, 주민들은 울분을 터트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도 안 해주니까 주민들만 안타깝게 돼 있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저희들도 효문공단 개발관계가 토지공사에서 시행되면 상당한 민원 마찰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장기 미건축 건물과 관련해서 ’87년부터 ’96년도까지 발생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능한 부분이라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공사감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감독을 못하면 감독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금천아름마을 가꾸기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1년 내 착공해야 되고, 또 1년 동안 연장하게 되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영세민 전세자금은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몽해 주시고, 진정서는 표현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풀어서 마무리하면서 진정을 넣은 사람과 이해관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효문운동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희들도 지역현안문제는 언제까지 한다고 해놓고 안 되면 다시 이야기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가능하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지 못하면 해당 지역의원에게 이야기해서 지역 주민들이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일이라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실태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북구청에 신청됐거나 등록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율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니까 북구청에서도 시에서 추진하고 내용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알겠습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중 건축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19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중 도시교통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도시교통과장 조충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물신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 김대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2004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1회추경 때 기간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예산 승인한 것이 있는데 67만원을 쓰고 230만원이 남았습니다.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추경예산에서 편성해 주지 않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준 상황인데 67만원만 쓰고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1회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집행액이 67만1,000원으로 된 것은 10월말 현재의 것이고, 그 전의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현재는 1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은 실정입니다.
의장 하인규
10월까지는 67만원을 쓰고 11월에 쓰고 남은 돈이 100만원이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의장 하인규
이런 것도 세분화해서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행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활동하면서 써야 할 돈이기 때문에 월별로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월부터 5월까지는 기관업무추진비로 쓰고 6월 이후부터 10월까지는 67만원을 쓰고, 11월에 130만원을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경 의원
주차위반 딱지 끊는 봉고차는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게 되어 있고, 또 오후 몇 시가 되면 입고를 합니까?
또 야간에도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주차단속 근무시간은 아침 6시30분부터 오후 21시까지입니다.
이재경 의원
공익요원이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공익요원이 합니다.
이재경 의원
아침에도 근무수당이 나갑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근무수가는 없고 근무시간이 단축됩니다.
병무청과 연계해서 야간에 할 때는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1일 근무로 쳐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근무시간이 짧습니다.
아침 6시30분부터 13시까지 근무하고 야간에는 오후4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1일 근무로 칩니다.
이재경 의원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11월30일 아침 9시에 봉고차에 1명이 타고 와서는 차를 급히 세우더니 바로 그 뒤에 아반떼가 있었는데, 공익요원의 차인지 내려서는 열쇠로 열고 확인하고는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 9시인데 차가 이렇게 일찍 돌아다닐 수 있느냐는 생각으로 아반떼를 확인한 결과 하루 간 잠을 재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해하기를 관용차지만 급해서 차를 몰고 집에 갔다가 새벽 일찍 들어오는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업무를 챙겨서 그런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보건소 앞 북쪽편을 보면 관용차 외에 일반 주민의 차는 금지라는 푯말이 붙어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이재경 의원
그런데 관용차도 야간에는 여기저기에 세워놓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용차 외는 주차금지’라는 푯말을 붙여 놓았다면 관용차는 반드시 그곳에 주차하도록 해야겠고, 야간에 관용차의 사용에 대한 점검일지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관용차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챙겨서 …
이재경 의원
그것이 아니고 야간에 나가야 할 관용차가 있고, 나가지 않아야 할 관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소수의 차가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현재는 배차확인서를 끊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러나 배차확인서도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불법주ㆍ정차단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북구에 대형할인매장이 두 곳 있습니다.
그곳에서 콜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콜벤의 대기장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콜벤대기장도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콜벤이 영업을 한다면 택시와 마찬가지로 대기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구에서 고민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여건이 된다면 울산광역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한국까르푸의 경우는 일반도로와 인접해 있다보니까 콜벤이 도로의 한 차선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영업행위를 하면서 불법주ㆍ정차하는 부분은 단속을 하든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메가마켓의 경우는 좀 다른데 까르푸의 경우는 도로가 6차선인데 양쪽으로 한 차선들은 불법주ㆍ정차 차량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할인매장의 주차장을 확인해 본 결과 매장의 주차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차량이 줄을 지어서 주ㆍ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안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세우는 것은 단속이 필요합니다.
특히 까르푸의 경우는 차선도 넓지만 안전에 있어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단속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동천 수로에서 오는 도로나 신답교를 넘어오면서 우회전을 하려면 주ㆍ정차차량 때문에 우회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 단속을 하더라도 주민의 이해욕구와 상충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일반도로만큼은 단속이 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대형할인점 주변은 정기적으로 야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윤임지 의원
불법주ㆍ정차 견인을 10월1일부터 하고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견인지역이 필요한 구역으로는 염포로변과 화봉사거리 지구인데, 견인지구는 푯말을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윤임지 의원
견인업체는 어디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중구 남외동의 울산렉카입니다.
윤임지 의원
문제가 되는 것이 특혜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북구에는 견인차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북구에는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북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현재 북구에는 등록된 곳이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공장의 견인차는 사용할 수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그것은 안 됩니다.
요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합니다.
윤임지 의원
화봉사거리 등은 상업지구로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속을 하게 되면 상권이 형성되기 어려울 테고, 그렇게 되면 북구의 경제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견인을 하거나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걸렸을 때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도시교통과의 주된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는 어쨌든 차선이 그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들어주게 되면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은 배제시키고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임지 의원
교통의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현재 화봉의 4차선 도로에도 주차를 하는데, 주행할 때 위험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신고가 상당합니다.
윤임지 의원
저녁 9시 이후에는 크게 밀리는 경우가 없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그래서 저녁 9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1-8페이지, 무인카메라 설치운영이라고 해서 병영무룡농협지소 앞에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예산으로 설치한 것입니까?
병영이면 중구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병영농협무룡지점으로 화봉사거리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렇습니까?
부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공익요원의 단속태도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단속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계도하는 목적에서 상권은 다소 어렵다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적위주로 하게 되면 편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습적으로 주ㆍ정차가 이루어지는 곳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간혹 일어나는 곳에서 견인대상이 되거나 단속의 대상이 되는 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도 풀긴 해야겠지만 근무하는 직원들이 실적위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외방위주로 하고 가급적이면 계도하고 설사 무경고 견인을 하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견인당하는 사람은 구민이고 주민들인데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도 어려운 경제난을 헤쳐 나감에 있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하면 버스베이가 28개 있는데, 제가 다녀본 결과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화봉과 구청 앞 정도로 몇 곳 안 됩니다.
버스베이를 설치하는데 1억원 정도 들지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3,000만원 이내로 듭니다.
김재근 의원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송정초등학교의 경우는 차가 그다지 서지 않는데 무조건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수요도 분석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내에도 이용하는 버스가 없습니다.
노견에 세워서 손님을 싣고 하는데, 버스베이를 설치할 때는 수요조사도 해야 합니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지나치게 많은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겠지만 설치해 놓고는 무용지물이 되는 현상은 없어야 합니다.
내년에도 사업계획이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내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는 홍보부족도 상당한 기인을 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방송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경고 없이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까르푸의 경우도 주차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를 위해 노견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업체와 협조해서 몇 월 며칠부터는 주차단속을 하니까 매장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안내방송을 하게 되면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시차를 두고 단속을 하면 민원발생의 소지도 최소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0페이지, 도시계획수립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와 공원추진계획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매수비용이 약368억원 정도 소요된다는데 2003년1월1일부터 매수철거제가 실시되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현재 매수청구가 8건으로 3억4,000만원 정도 접수가 되었는데, 2004년도 매수청구 예산 확보는 약1억원 정도로 1건은 매수하고 1건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2건은 해결하고 6건은 남아 있고, 2004년도 8월말 기준으로 매수청구 된 4건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2억1,000만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어쨌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구의 재정에도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006년12월 말이면 답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서 구 재정에 압박이 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현황에 따른 진장, 명촌지구의 사업기간이 ’98년8월14일부터 2005년8월13일인데 당초에 계획된 사업기간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진장, 명촌지구는 1차 연장을 해서 2005년8월15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원래의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원래의 사업기간은 2004년8월14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2003년도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류의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내용의 질의를 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효문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추진대책에 따라서 1-7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허가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공단에 지정되었지만 제외되는 율동부락과 효문동의 일부는 포함이 되지만 연암3통은 제외되었는데, 3통의 경우는 완충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미 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이 되면서 따르는 문제가 건축면적이 20%밖에 안 되다보니까 기존의 평수로는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로 할 것인가 소방도로를 내 줄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소방도로는 반드시 내준다고 부시장님과 협의가 된 사항으로 상수도 문제와 시에서 반드시 해 주기로 약속을 한 사항인데,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되고 있는 것은 상수도를 넣기 위한 관로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율동부락은 건축과 감사를 하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연암3통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방도로와 현재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수도 공급의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효문공단 개발이 시와의 협약체결로 인해 가시화되니까 연암3통 주민들도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계획 중에 있는 부산-포항 복선전철화 노선이 당초에는 기본계획상 예정선이 연암3통의 일부를 관통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확실한 변경은 아니지만 예정선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빼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도 없고, 현재 자연녹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철도청과 복선화사업을 하면서 관통시켜 당초 원안대로 기본계획선의 이설을 시공하면서 이주하는 계획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철도협의를 하면서 정식으로 구청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율동부락과 연암3통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업무를 광역시가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광역시가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 주민들이 시와 협의한 결과 복선화 전철사업을 하면서 시에서도 마을주민들에게 다시 3통으로 경유하기 때문에 이주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철도청에서는 그 지역을 비켜서 철도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로서는 시와 협의한 결과 마을을 관통하기 때문에 이주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주시켜 줘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철도청의 통보는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정확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던데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 자리는 업무를 협의하는 자리가 아닌데 질의나 답변이 업무협의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연암3통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복선화 전철 계획에 포함되어서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역사가 가칭 송정역이 되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이재경 의원
송정역에 서는 것인지,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2013년도에 역의 선로가 확정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역명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시에서 역명을 달라고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2013년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기본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역이 지금 있는 그 자리로 할 것인지, 다른 쪽으로 갈 것인지 위치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역을 가칭 송정역이라고 했을 경우 차후에 위치가 바뀌었을 때 다른 역명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선형이 확정되고 난 뒤에 하기로 유보요청을 했습니다.
이재경 의원
현재 도면상으로는 송정저수지 밑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 지, 농소권으로 올라갈 지 내려올 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역명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런데 시에서는 건교부에 반영시킨다고 역명을 정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현재의 동해남부선이 이설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포항간 복선전철에 따라서 이설되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연암3통 도 이설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남구의 선암동까지는 터널공사가 들어와 있고, 여천공단까지는 육교까지 설립 중에 있고 그 이후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진영 의원
기존의 철도에서 복선전철을 할 때는 연암3통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하는 것입니다.
효문로터리에서 선형이 변형되거든요.
의장 하인규
기찻길 이설하는 문제는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노선까지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업무적으로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윤임지 의원
정자천 소교량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은 여기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호 국도에 주렴, 달골, 장등, 신전, 구남, 황토전까지 촌에 일하는 사람이 정자동소재지에 갈 때의 교통수단이 경운기입니다.
그래서 31호 국도에서 농기구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주렴 앞에서 경운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해수탕에서 달골까지의 제방둑이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교량을 설치함으로써 신전, 구남, 황토전까지도 농로를 이용하게 되면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리를 요구했던 것이고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을 놓았습니다.
기초공사를 할 때 가서 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올라가서 ‘ㄷ’자가 될 것 같아서 중단을 시켰는데, 결국은 과장과 계장이 첫 번째는 예산문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포장되어 있는 곳은 1m가 더 높게 기본계획에 되어 있고, 신전들녁은 3m가 더 높게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차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자천과 주렴마을에서 진입되는 부분의 교량관계는 윤의원님의 말씀처럼 애시당초 교량을 정자천의 제방 쪽으로 옮겼더라면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용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하천 기본계획상 위에 설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철거관계가 대두됩니다.
윤임지 의원
기본계획선에 교량을 설치하면 안 되느냐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 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난간 도난사고도 있고 현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가 봤는데 기존의 31호선 국도가 1차편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회하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자천 상류 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차기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활용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가설되어 있는 교량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1년 가까이 방치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저희들도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행정 불신까지도 초래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교량 난간대를 도난당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윤임지 의원
그곳이 상당히 위험한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로가 중단된 곳에 임시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렴마을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아예 교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교량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겠다 …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지금은 건너편에 차단이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당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행정이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이 난간대가 고가의 물건이라면 용접이라도 해 놓았더라면 도둑이 풀지 못할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윤의원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마음고생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시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대로 도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겠지만, 1년 동안 다리를 만들어 놓고는 방치하고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적받아도 마땅합니다.
기본계획이 있다면 기본계획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해왔더라면 두 번에 걸쳐 방문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윤임지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시겠지만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다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무단방치차량의 일제 정비실시를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무단방치행위자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범칙금 부과가 11건 있는데 차량 확인은 되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검찰송치 31건도 확인된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조사를 해서 검찰에 처리해 달라고 송치를 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다니다 보면 방치차량이 너무 많은데 번호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차대번호와 …
류재건 의원
차를 버릴 때 차대번호를 지우고 버린다던데요.
의장 하인규
대부분이 신고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김재근 의원
처리절차가 있지요?
무조건 방치차량을 강제 견인하지는 못하지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무단방치차량은 대부분이 신고에 의해서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하고 차량상태나 견인예고를 부착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류재건 의원
검찰송치건이 31건 있는데, 검찰송치를 하고 난 이후에 처리결과는 서류로 이첩해서 넘어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검찰에서 송치를 하게 되면, 범칙금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부과되어서 넘어옵니다.
류재건 의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는 차량은 무엇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1년 넘게 방치되는 차량은 없습니다.
자연처리 명령서를 발송하고 7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견인을 합니다.
견인해서 보성폐차장으로 보관 장소를 지정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재건 의원
효문유통단지 앞에 차 한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데,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다가 차위로 올라가는 등 사고의 위험이 따를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감사과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쓰라고 예산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표에 나타난 것처럼 쓰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쓰라고 준 것은 업무추진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쓰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차단속을 하는 차량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적된 것 같고, 대형할인매장 주변에는 영업용 콜벤이나 택시가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으니까 신속하게 처리하길 바라고, 여기에서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다니면서 본 것인데, 버스베이 안에 불법 견인차량이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정차하면 견인해 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단속을 내 보낼 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하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간혹 있던데, 앞에 세우고 뒤에 세운 차이도 있지만 특히 소형차와 중대형 승용차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서 있어도 고급승용차에는 감히 스티커를 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할인매장은 방송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단속할 때는 안내방송이 될 수 있게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장기 미집행도로와 관련해서는 구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장, 명촌지구는 건축과의 감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아까 류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진장, 명촌은 3회에 걸쳐 연장했습니다.
2001년도 당초에는 8월13일로 되어 있는데, 1차는 2003년도8월13일, 2차 2005년8월13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시의 도시개발과에서 연기한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정리부터 마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합시다.
정자다리는 정자천과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도 예산을 제대로 썼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험악하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무단방치차량 관련해서는 효문유통단지 앞에 있는 차의 넘버는 잘 모르지만, 확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류재건의원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업의 연장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에서 업체측의 사정을 봐 주니까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평창리비에르아파트의 주민이 입주를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3차도 입주가 완료되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5,000세대가 넘게 살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공원도 하나 없습니다.
결국에는 돈 되는 사업만 하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업체측에 연장을 해 주었으면 주민에게도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진장, 명촌지구 뿐만 아니고 의원님의 지적대로 사업을 기간 내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진장, 명촌지구는 지장물 철거관계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현재 있는 임시 배수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내년 우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을 마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기존의 택지입주자에게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여름철만 되면 옛날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보상이란 것이 돈만 있으면 끝나는 것인데,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안 해 주는 것이잖아요.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저희들도 지장물 철거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합측에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단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분양 시기가 늦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원성이 가급적이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의 계속된 기간연장으로 주민들의 복지시설이나 놀이시설도 늦어지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접 나서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중 도시교통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계속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건설국 소관 중 건설과 업무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건축과장 박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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