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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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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4년 행정사무감사(민원봉사과, 지방세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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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11월 30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민원봉사과, 지방세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10시33분 감사개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총무국 소관 중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세부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입니다.
평소 14만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호적 과 사유재산권을 관리하는 민원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일을 함께 하는 업무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 200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실적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이화에 설치된 것은 2001년8월20일에 설치됐고, 울산 평창리비에르원예조합은 2004년2월17일에 설치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통계수치가 1년 동안입니까, 아니면 설치시기부터 지금까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이화농협은 누계가 1,861건이고 원예농협은 2월부터 3,674건입니다.
참고로 1일 평균을 보면 이화농협은 9건에 수수료로 환산하면 1,990원 정도, 원예농협은 1일 18건에 3,280원 정도입니다.
이재경 의원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에 가도 다 발급할 수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이재경 의원
얼마 전 예산에도 두 대가 더 반영됐는데 언제 설치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12월 중에 품의를 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이번 공무원복무조례에서 다른 구는 18시까지 근무하지만 북구는 17시까지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를 하십시오.
또 각 동에서도 회사를 마치고 오후에 필요할 때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북구는 조건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17시라는 시간이 상응하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하고 위치 선정도 고려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토지대장등본, 병적증명서, 지가확인원, 자동차원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농지원부,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증명 등입니다.
총 11개 종목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재경 의원
기계작동이라든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의 이익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도로명부여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건물에 붙어 있는 것도 있던데, 만약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명패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올해로 1,2단계로 해서 기초사업은 완료됩니다.
내년부터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인력이 확보돼서 새로 건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철거하게 되면 건축물대장에 멸실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했다가 추후에 신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부서에서 우리 업무와 연계해서 통보하면 구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철거하고 새로 건축된 건축물은 우리 구에서는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새주소부여사업은 정부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사업해 왔던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기존에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변동 상황이 생기는 부분에는 별도로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조사라는 것은 멸실신고라 든지 신규로 건축허가 신청되는 것은 우리 구에 들어오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만, 그 다음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표지판을 만든 것은 기존에 관련된 조달청이라든지, 생산된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신규로 된 건축물에는 부착이 안돼 있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올해 완성되고 나면 내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파악을 하고,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류재건 의원
예산이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1,2단계 사업에 맞는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정부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 하려고 합니다.
김대영 의원
도로명에 대해 여론을 파악해서 지역에서 올라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김대영 의원
지명과 관련해서 오타가 많이 나던데, 점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인터넷을 통해서나 또 안 맞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갑니다.
김대영 의원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명판하고 표시판은 관급자재로써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고, 설치공사는 신성ENC에서 합니다.
김대영 의원
제작을 거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제작은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입찰을 봐서 합니다.
김대영 의원
관급자재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오타가 생기네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오타라기 보다는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체 동민들이나 주민들에게 공청회라든지 …
김대영 의원
일단은 원래 지명하고 도로 명을 맞추어서 올려주는데, 조달청에서 오타가 나서 내려온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명판 찍는데서 오타가 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명판에서 오타가 난 것이 아니고,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부착하니까 주민들이 자기들 의견하고 맞지 않다, 당초에는 통과됐지만 지금 보니까 …
류인목 의원
오타로 민원이 제기된 것 은 한 건도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왜 없습니까?
한자어를 쓰거나 일반 한글로 쓰는데, 일반한글도 잘못 써져서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인터넷상에 보니까 ‘우리 마을 이름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올라왔지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어제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오타가 아니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지명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한글학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의 해석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은 ‘제전’으로 요구하고 우리는 ‘재전’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등재부에 등록된 내용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보면 모두 ‘제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강동에도 ‘제전’ 마을이 있습니다.
똑같은 ‘제’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 부분을 가지고 옛날 한자하고 한글학회, 지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재전’으로 밖에 할 수 없다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오타가 아니고 해석차이입니다.
김대영 의원
‘제’와 ‘재’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적도를 보든 모든 것이 ‘제전’으로 돼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한글학회와 심의위원회에서 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내년에 또 다시 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여러 가지민원업무도 있고 지적업무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역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녀 봐도 깨끗하고 도심의 삭막함도 없앴고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만일 신축이나 개축에 의해서 명판자체가 물론 건축과와 협의해서 하겠지만, 잘돼 가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한 것이 효과를 잃어버립니다.
사무감사장에 와서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을 확인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테니까 이미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간부부서국장,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처리주무부서 식으로 돼 있는데, 일반인들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내용으로 열립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류재건 의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할테니까 맞다, 안 맞다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보통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류재건 의원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고, 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류재건 의원
상대방 쪽에서 예를 들어 건축허가라든지 여타 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내부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조직위원회를 여는 것도 맞지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1차적으로 건축허가는 관련 부서에서 법적인 사항과 여건 등을 감안해서 담당부서에서 판단하기에 문제점이 있을 때 다른 조정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타당하다, 안 하다를 의결합니다.
류재건 의원
일반인이 건축허가라든지 기타 다른 허가를 내기 위해서 신청하기 이전에 사전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도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허가신청을 넣으면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다, 또는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민원인이 봤을 때는 허가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는데 …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총 5건을 심의조정 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효문동 889-1번지 완충녹지에 대해 점용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관련 법령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점용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공익에 침해가 된다든지, 다수 민원의 발생소지가 된다든지하는 부분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못 하니까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상황입니다.
류재건 의원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볼 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돌발사태가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는데 심의위원들이 다 공무원입니다.
이 민원인은 해당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내부적으로 볼 때 심의위원이 다 공무원이고 또 시행령에도【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2년8월21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볼 때는 전혀 불필요한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가 공무원 쪽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다면 정당한 심의가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일단 조정위원회까지 회부하기 전에 관련부서에서 현장검토라든지 주변상황을 조사합니다.
사실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힘이 들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다면 관련부서에서 책임 회피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상황을 볼 때 그렇잖아요?
김진영 의원
류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볼 때 타당성이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이 다 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행정 편의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원래 민원조정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장에게 민원서류가 전달됐을 경우 그 민원이 예를 들어 건설과와 도시교통과하고, 건설과와 총무국이 연관됩니다.
건설과에서는 민원을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데 총무과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쪽을 해 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기관장의 최종 결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류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으니까 관련분야에 민간인도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부분에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다음에 조정할 때 민간인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잘못 비춰지면 행정 편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봐질 것이고,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이러이러해서 문제점이 될 수 있겠다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위원회에 가봐야 뻔하다는 오해 아닌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조정위원회에서 부결한다는 것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문동 지역이 습지지역인데 그대로 습지를 보관하는 것보다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복토해서 주차장 등으로 활용가치를 높이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민원부서에서는 그대로 해 주면 되는데 만약 복토를 했을 경우 여름에 비가 오면 상위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침투될 것이 분명한데 개인을 위해서 승인해 줄 것이냐, 아니면 위의 주민들을 위해서 승인을 안 해줘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복토한 부서 한 과의 의견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피해를 보지만 북구 전체를 볼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 줬을 경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복토를 허용해 주느냐 라는 내용을 심도 있게 결정하기 위해서 된 부분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복토를 하는 과정에도 높이차이라든지 승고 시키는데 얼마면 되겠다는 것이 있잖아요.
내 욕심대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총무국장 김정도
구체적인 부분은 두고 라도 전체적으로 …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투명성이 있고 공정성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일반인도 참여해서 지역의 여건상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전문가가 포함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도 민간인도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 주요기능이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기능이 있고, 장기미해결민원이라든지 반복되는 다수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민원인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경우입니다.
김진영 의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정해진 것 같으면 심의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애매한 사항들인데 하라고 돼 있는부분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차후 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인인 전문가를 …
김재근 의원
시행령에도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무원들로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구조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두 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도 감시라고 보고 민원의 소지가 객관성을 잃을 수 있으니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도 위촉해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위원 위촉이라든지 위원 위촉의 대상, 세외수당 등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하십시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점용허가가 들어왔는데 어떤 것은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어떤 것은 조정위원회를 안 거치는 사항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런 것은 현행법상으로써는 처리에 문제가 없는데, 다소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다든지, 공익을 침해하는 사항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한 점용허가 등은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김재근 의원
점용허가라는 부분이 전부 다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안고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점용허가 자체가 행정을 병행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어떤 것은 관련부서 실?과에서 전결처리 하니까 이런 문제를 민원인이 야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조정위원회의 나름대로 심의기능을 떠나서 일관적인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점용허가는 무조건 다 민원이 생깁니다.
행정적 잣대에 의해서 무조건 생기는 것이니까 하려면 전체 조정위원회를 다 거치든지, 아니면 실?과에서 관련부서 협조를 얻어서 바로 정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올라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올해 몇 건이 들어왔으며, 몇 건은 과에서 바로 처리했고, 어떤 것은 조정위원회에 들어갔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점용허가는 공유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재근 의원
점용허가가 올해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점용허가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형질변경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
김재근 의원
국유지도 있을 것이고, 개인사유지도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또 국유지를 임대해서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건축허가라든지 허가를 내줄 때 조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
김재근 의원
제일 쉬운 예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꽃집 있잖아요.
점용허가가 많이 들어와서 형질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조정위원회에 들어간 것이 국유지는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국유지에 관한 부분은 조정위원회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이 몇 건이며, 어떤 것은 전결처리 되고 또 어떤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울산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신청해서 허가를 바로 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공장이라든지 다른 주택 외에 사업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는데 사전허가인 내인가도 있는데, 내인가도 최고 라인부서가 구청장 결재입니다.
이것을 다 득해 놓고 예를 들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면 그 속의 조정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입니다.
그럼 반려시키는 사유가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반려됐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서로 책임회피인데, 민원조정위원회에 일반인도 참여해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근본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주민보다는 집행기관의 장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특정 부서 의견으로 결정되지 않고 전체 집행부의 공동의견으로 처리되기 위한 것이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예를 들어 민원조정위원회가 내부적으로 는 구속력을 갖지만 밖에는 별 구속력이 없습니다.
만약 구청장이 담당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불복하면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근본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결 심할 때 특정 부서나 일관된 부서가 아니고, 구청 전체의 포괄된 뜻을 조정해서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차피 민원인이 허가를 내 려고 갔는데, 여기에 따른 걸림돌이 많이 생기면 결국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협의한 이후에 통보해 주겠다면, 위원회가 공무원으로 다 돼 있으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이 형평성이라든지 …
총무국장 김정도
민간인들을 위촉했을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이 공통된 건이 없습니다.
민간인으로 위촉했을 경우 어느 민간인이 거기에 적합한 전문인이냐, 이 부분도 생각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호수지구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가’라는 조합이 회의실을 사용하겠다고 해 달라고 하면 ‘나’라는 사업에서는 해 주지 말라고 했을 경우, 우리는 어느 의견을 따라야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가’는 기본 조합으로 있었고 또 ‘가’가 조합원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서류도 돼 있었다, 그럼 ‘나’가 가처분해서 못하도록 했을 경우 구청장은 어느 의견으로 할 것이냐, 건설도시국장은 어떤 의견이 맞느냐 총무국장은 어느 것이 맞느냐, 기획감사실장은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 전문가를 위촉하려면 법원전문가로 해야 됩니다.
만약 전문가를 위촉했을 경우 인원을 많이 늘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때는 필수안건에 따라서 전문가를 정해서 심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제 기획감사실에 지적했지만, 7월14일 박은희씨가 개인신상정보유출건으로 진정서를 넣은 건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류인목 의원
주무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전혀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7월14일 박은희씨가 개인신상정보유출에 관한 건으로 진정서를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대상으로 진정서처리현황에 올라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민원봉사과에서는 …
류인목 의원
민원봉사과에서는 공용으로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돼 나간 것을 체크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부서간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서면으로 공용발급을 요청해 달라고 하면 …
류인목 의원
공용으로 신상정보가 나가는 서식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각종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공용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든지 법률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민원봉사과에서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일단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때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본인이 아닐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는 예외를 둬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증명을 발급할 때는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뒷번호는 삭제하고, 각종 토지정보제공도 토지소유자나 아니면 상속이 명확할 때도 상속에 한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7월14일자로 박은희씨가 진정서를 접수한 내용으로는 주민등록등본을 공용으로 발급받아서 정보유출건으로 8월 18일에 훈계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서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경징계인 훈계 하나로써 일을 끝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북구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재증명에 관한 부분은 창구담당자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접견민원은 담당이나 과장이 결재를 득하는 것이 아니고 창구에서 발급돼 나가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정보유출이 정말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또 돈으로도 거래되는 실정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발급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징계를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민원봉사과에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얼마나 등한시 하고 있느냐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변명 같지만 본인이라든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위임장이 있으면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계에서 발급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인지 …
류인목 의원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민원봉사과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교육이나 공용서류에 대한 서식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사실상 수백 건의 민원을 처리하지만, 공용으로 발급돼 나가는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제출됐는지에 대해서는 계장이나 과장의 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또 창구계에서 발급했다 하더라도 관련규정을 지켜서 발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발급됐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용은 어떤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범죄 사실이 인정돼서 각종 기관이라든지 관련 민원부서에서 공문으로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조치들이 전혀 안 밟힌 공용서류가 발급됐다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감사계에서도 조사차원에서 …
류인목 의원
실제로 민원봉사과에서 전달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확인하고 오늘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여기에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어떤 처리가 됐다는 것도 확인했는데, 문제는 이 정도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마인드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민원봉사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확인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기획감사실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일반 공무원이 공무로 사용하는 서류를 받아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현재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도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물론 관에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휴대폰으로 물건을 구매하라는 전화가 올 정도로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유의하라고 민원봉사과에서 최소한 교육이라도 한 차례 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용서류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는 용도 정도는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원을 시켜서 공용서류를 떼 오게 한 적이 있는데 용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기 없이 떼 오더라고요.
이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류인목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행정사무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하라고 지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횡적협조가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서식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용서류라면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 정도는 체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직원에게 부탁할 때 용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물론 믿고 해 주셨겠지만 대통령이 쓰신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동사무소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의 뒷면이 번데기포장지나 쥐포포장지로도 쓰인다는 것이 가끔 신문에도 나는데,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동사무소의 경우 회의자료를 이면지로 쓸 때는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내년에는 파쇄기를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현재 동사무소에는 파쇄기가 지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있긴 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도 현재 한 대가 있긴 하지만 한 대를 더 추가로 설치해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개별공시지가는 10월부터 시작해서 자체 필지조사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과정에서 표준지 지가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를 하고 표준지 지가가 산정되면 구ㆍ군 토지평가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그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나면 표준지가 결정ㆍ공시되고 표준지에 의거해서 개별필지에 대해서 조사산정을 합니다.
윤임지 의원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위원회가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예를 들어서 강동의 공시지가를 결정하려면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맞습니다.
윤임지 의원
공시지가는 세금과도 연관이 되고 돈을 빌리거나 땅을 팔 때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피해나 덕을 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는 신중을 기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래서 각 지역의 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명촌이나 진장, 농소, 천곡, 신천 등 지역별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사도 한 사람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강동에는 어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강동에는 김은수씨가 지금까지 하다가 26일자로 임기가 만료 되어서 삼성골드부동산의 공인중개사인 김영생씨로 재위촉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150필지 정도 필지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 이의 신청건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작년과 대비했을 때 작년에는 이의신청 건수 중 상향요구가 많았고, 올해는 오히려 하향요구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올해 하향요구가 많은 것은 북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21.8% 정도로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대폭 상승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폭상승의 원인은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실거래가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은 당초에는 북구가 구가 아니고 농촌으로써 울주군으로 있을 때 지가가 공시되다 보니까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격차가 많았는데, 이번에 도시지역과의 격차를 다소 완화시키고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공시를 하다보니까 21.8%라는 상승을 하게 되어 주민들에게 하향요구를 한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2004년도의 정부방침이 많이 달라져서 하향요구를 한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개별공시지가가 21.8%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하향요구가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명촌 지역이고 농소, 천곡, 달천, 농소 중산, 진장동 순입니다.
류인목 의원
조사대상 필지수 대비 비율을 보면 86.9%에서 86.6%로 하향됐는데, 이 정도가 되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까?
표준지수라고 나와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적해 주는 표준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작년에 이의신청 된 것이 93필지이고, 올해는 대폭상승이 되었음에도 이의신청 건수가 173필지라면 무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지금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내년도 올해와 같은 현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중구나 남구보다 북구가 도시개발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지가의 상승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5년도는 어떻게 변동될 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의신청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은 화봉, 송정지구로 공영개발을 할 부분은 오히려 상향요구가 있을 수 있고, 개발의 가닥을 잡은 곳은 요구가 거꾸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서 양쪽의 균형이 잡힐 수 있는 공시지가를 설정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민원봉사과라고 하면 친절, 봉사, 서비스의 과로 봐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이재경 의원
그렇다면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서비스의 질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경 의원
토지대장 떼는 곳에 기술직공무원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도시계획 확인에는 한희구씨라는 도시계획전문직이 앉아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저도 간간히 떼러가긴 하는데 공무원의 친절도가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친절은 끝이 없겠지만, 좀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들이 중간에 음료를 대접합니다.
어쩌다 보면 손님들이 잠을 잘 때가 있는데 잠에서 깼을 때 ‘잘 주무셨습니까? 필요하면 불러주십시오. 음료를 대접하겠습니다’라는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구민들이 민원봉사과를 찾았을 때 친절하고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저께도 저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과의 계장님을 보자고 했더니 도시교통과에 알아봐야 하는 것이다, 또 도시교통과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여러 곳을 거쳐야 했습니다.
만약 도로에서 사람이나 짐승이 죽었다면 어느 부서의 소관입니까?
건교부 소관이죠.
그리고 바다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디의 소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이재경 의원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공무원에게 민원이 갔을 때 내 담당이 아니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하고 먼저 전화를 받았던 분이 정리를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질타만 하는 것이 감사의 역할이 아니고, 친절 봉사를 잘 하는 공무원을 찾아내는 것도 감사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하는 것도 감사라고 봅니다.
구청에서 민원봉사과는 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 봉사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이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래에는 공무원 집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공무원의 상이 조금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서 구민들에게 와 닿는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할 부분을 1회 방문 민원처리제 시행을 통해 해결하고 있고, 또 일반인이 허가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안내하기 위해서 민원후견인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창구에서 더 친절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인력의 부족으로 일용과 공익요원이 대체적으로 많았는데, 이번 인사에서 3명을 더 확보하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2,3명을 더 확보해서 전체 창구의 정규직화를 통해 보다 친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말씀드리면 민원서류발급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가장 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집을 짓는 과정에는 하천의 점용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있던데, 해당부서가 여러 곳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구청 내에서 해당 분야에 밝은 사람들로 구성해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든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간단할 텐데 개인이 부서별로 찾아다니려니까 번거롭기 때문에 의원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구체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부서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경 부의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콜서비스 형태로 해서 민원이 찾아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민원들이 찾아왔을 때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고 전달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임지 의원
울주군의 민원창구에는 안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재경 의원
우리 구에도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보이는 것 같던데 지금은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의 번거로움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종합실무회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여러 곳이라면 최종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서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모르는 분이 있었다면 실무회의 자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윤임지의원님의 말씀처럼 타구에는 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안내도우미를 두든지 한 사람을 배치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무원의 상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집을 한 채 짓는다면 허가과, 건축과, 민원봉사과, 환경문제들이 걸려있습니다.
모두가 협의되지 않을 때는 집을 짓지 못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단일화가 되어서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것은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의원들이 해결하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사전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타진하려다 보니까 여러 과에 물어보게 되는데,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전담하는 과에서 종합실무회의를 거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쨌든 민원인이 몇 개의 과를 거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만 해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현재 북구청에는 안내도우미 자리만 비치되어 있지 도우미는 없는데, 일용을 채용하든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도 와 계신데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규직원이 적기 때문에 일용이나 공익요원이 안내도우미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이 있다고 해서 제가 총무국장으로 내려가자 말자 전체의 창구를 확인했습니다.
타 구ㆍ군과 비교해 보니까 실제로 인원이 적어서 그때의 방안이 계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창구에 나가 안내를 하고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상용이나 일용을 앉혀서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세무과의 계장과 민원실 계장으로 한 사람씩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인원이 적다고해서 공무원이 인상을 쓰고 있을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인원으로라도 친절하게 하다보면 의원들이 보더라도 친절하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정원조정이 있을 때 올려줄 수도 있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3명의 결원이 추가로 보충되었고, 또 정원조정 할 때도 몇 명을 더 요구했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한다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면 힘이 듭니다.
제가 경남도에서 근무할 때 민원실 인원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지사장님을 찾아가서 민원실의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민원담당 공무원이 여유가 있어야 친절을 베풀 수 있지 적은 인원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에도 바쁜데 어떻게 민원서비스까지 요구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민원이 찾아왔을 때 대화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요구했으니까 민원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14만에 가까운 구민에 비례했을 때 공무원의 수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적다고 봅니다.
의장 하인규
자체감사 내용으로 해외 출장자 한 명에게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구분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출발일이 맞지 않아서 4만원을 부당지급 했다가 회수한 것이 있는데 과에서 출장을 보낼 때는 누구의 결재를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직원은 과장이 결재합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국내출장비와 국외출장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해외여비는 인천공항에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북구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여비는 국내여비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수가 잘못되어 4만원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만 반납한 것이지, 국내여비를 모두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의장 하인규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관용차량은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업무용차는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업무용차도 없고
개인의 차로 업무를 봅니다.
의장 하인규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한 대도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로명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지명에 있어 지역주민과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원조정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민원조정위원들이 공무원들로 구성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리할 수 있는 민간인 전문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는 공용서류를 발급해서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도덕적인 문제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어서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해당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은 행정내부에서 업무에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업무회의를 하던데 그때 그런 것도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서 해당되는 내용은 반드시 실ㆍ과로 전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도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민원봉사과가 대민 업무를 보면서 친절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중 지방세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지방세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 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하고 현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32명입니다. 1명이 늘어난 이유는 출산휴가를 가서 휴직처리가 됨으로써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김진영 의원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올해 176건이죠?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김진영 의원
그런데 대한콜벤은 무엇 때문에 과오납이 많이 됐어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환부할 때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체적인 경우는 감면 면제의 대상이 되는데도 모르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매가 이루어질 때 감면 대상인줄 모르고 취?등록세를 납부했다가 법무사나 토지관련 공사에서 감면통보를 받고 바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홍보도 미흡하지만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진납부를 하니까 저희들은 받아들이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고 또 본인한테 물어 보고 내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홍보 부족은 당연한 것이고, 업무파악도 미흡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지금 세무업무가 거의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전산으로 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신고 납부하러 왔는데 감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납부하고, 가고 나서 나중에 감면되는 세금을 납부했구나 해서 환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 외 회사가 중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도 다 그런 경우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과오납이 발생한 것보다는 과거에 부과된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납부한 세금이 100만원만 내면 되는데 150만원 냈다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100만원 내야 되는데 150만원 내는 세금도 있어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법을 잘 모르다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그 사람들에게 철저히 안 시킨 것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과장님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과오납이 많다, 이유가 뭐냐,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답변을 보면 납세의무자 착오 등이 있습니다.
설명하다시피 ‘방지를 위해 수시로 대사작업 월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상황처리보고에 나온 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세입관리계에서 하는데 세외수입의 경우 저희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못하고 실?과에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 이야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취득세의 경우 자진신고 세금이잖아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자진신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콜벤의 경우 등록사무소에서 보통 자진신고 하는 것이고, 등록사무소에서 대부분 위탁해서 취득세를 내는 것이 태반인데, 자가용의 경우 90% 이상이 거의 그렇게 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고지서가 나가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 의원
대한콜벤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류인목 의원
자진신고 한 것은 영업용 차량이 돼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해도 될 부분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영업용이라도 부과할 것은 부과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취득세 면제 사업장은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담당한테 물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감면대상인데 보통 취득세가 2.2% …
지방세과장 이동훈
2%인데 부과세까지 합하면 2.2% 됩니다.
류인목 의원
부과세가 세액에 대한 세금은 없고, 2%가 취득세이고 0.2%는 농어촌특별세 명목으로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 감면대상인데 콜벤 업체에서 자진신고를 해서 발생한 내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그것은 계장한테 물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런 내역이 있으면 납세의무자 착오로 인해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하자가 아니라, 자진신고 된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 의원
그러면 환부이자를 우리가 굳이 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돈이 들어오면 내줄 때는 환부이자는 내 줘야지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법적 이율보다 낮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김진영 의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업에도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이것도 다 그런 케이스입니까?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자동차가 과다수납 됐다고 나와 있는데, 대기업은 수년간 계속 내 왔을 텐데, 왜 잘못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여기서 막연하게 그렇게 물으니까 제가 대답을 잘 못하겠네요.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뒤에 계장님한테 지시해서 말씀해 주시면 빨리 알아들을 텐데 …
총무국장 김정도
체납세 과오납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국세청 정정결정통보 부분은 국세청에서 납부하는 국세요율에 따라 지방세가 부과되는 세무의 경우에 국세청에서 세액이 변동됨에 따라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돼서 변동된 사항이고, 두 번째 납세자 신고납부 착오는 예를 들어 납세자가 신고 납부를 해놓고 감면 대상이 될 경우 우선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해 놓고 그 이후에 감면서류를 구비해서 낼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됩니다.
신고납부 착오 부분은 착오보다는 본래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감면 받을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서 내면 다시 환부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고, 납세자 이중납부 부분은 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납세기간에 본인이 세금을 내고 저희한테 아직 수납통보가 안 왔을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독촉장을 발부할 것 같으면 본인이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독촉장이 오니까 또 내고는 내가 그때 세금을 냈다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실제 은행에 내고 그것이 안 들어온 경우에 체납 통보를 하는 것 같으면 이중으로 납부돼서 반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변동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각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든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된 종합토지세의 과표변동 자료를 행자부에서 내려줘서 변동에 따라 과오납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행정기관 착오 부분은 순수하게 행정기관인 지방세과에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대영 의원
작년에 과오납 환부내역을 보면 136건인데, 올해는 176건입니다.
40건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문제는 줄어들어야 되는 내용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지 요.
총무국장 김정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본인이 신고납부할 경우 정해진 신고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우선 신고납부를 하고, 뒤에 보니까 세법상 내가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감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여기에 보면 감면에 대한 내용들은 극히 적습니다.
작년에는 감면의 내용이 다소 있습니다만, 올해는 감면의 내용이 작년에 비해 대단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40건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자료를 봐도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과오납에 대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의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것은 납세자들한테 대단히 피해를 주는 내용들 아닙니까?
어떻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진영 의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상으로 홍보 부족이나 업무파악이 미흡해서 …
아까 잘못됐다, 시정하겠다고 하지만 작년에 지적된 내용을 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이것을 적용해서 또 이렇게 건수가 늘어난다는 자체에 대해 감사를 받고 실제로 이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렇게 지적을 해 놓으면, 내년에도 처리방안에 또 이렇게 답은 써옵니다.
전혀 노력도 안하는 이런 감사를 왜 받아요.
이것이 해마다 지적되지 않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해서 내년 업무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가능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대한콜벤의 경우는 제가 볼 때 벤 사업자인 경우에 취득세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차종이 다 다르니까 취득세 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홍보가 업자들한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취득세를 자진납부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 직접 수납하는 것보다는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대부분 납부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건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나중에 전부다 취득세를 내놓고 대한콜벤이라는 것을 별도로 설립해서 감면을 받은 것인지 확인을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세 과오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는 현대자동차도 과오납을 하고 있고, 모비스, 건강보험공단까지 …
김재근 의원
담당계장, 질의하는데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질의를 못 듣고 있잖아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시세담당 천인규
미안합니다. 마이크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세 과오납이 많은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주민세 과오납이 생긴 이유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소득세를 국세청에서 먼저 과세를 하고 부과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액이 변경되면 부과된 사항이다 보니까 변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국세 세율이 바뀜으로써 연동되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국세가 조정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류인목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늘어나는 이유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 의원
그리고 취득세 부분은 감면 대상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콜벤 사업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차를 뽑다보니까 취득세를 내서 나중에 감면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김정도
실제 취득세 내용은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다보니까 미처 서류는 갖추지 못하고 30일 경과되는 것 같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가산세 부담을 안 시키기 위해서 일단 납부를 하고 다음에 구비서류를 갖춰서 면세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콜벤으로서 갖추어야 될 서식을 전부다 못 채우니까 우선 취득세를 납부 하면 인가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습니까?
서류가 완벽하게 안 갖춰졌는데 인가를 내는 부분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콜벤류 같은 경우는 업무에 대해 둔감해서 그렇지만, 나머지 택시사업자나 개인택시 부분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곳은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유독 대한콜벤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류인목 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한콜벤에 관한 부분을 취득세 취득일자, 납부일자, 환부일자를 자료로 주시고, 부족하면 지방세과가 아닌 다른 부분에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만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담당 천인규
마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취득일자, 처음 세금납부한 금액, 과오납 차액 환급한 것, 그 정도 돼야 이 사람이 세금을 얼마 내서 얼마 찾아갔는지 정리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김재근 의원
국장님, 과장님, 지난 55회 본회의에서도 7월9일 과오납에 대해 사유를 물었고, 과에서 네 가지 대책을 내 놨는데, 감사자료에도 보면 거의 1,000일 동안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여러 가지 대비해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나는 것은 실?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해마다 보고 되고 있고 과오납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하인규
법인의 경우 몇 가지 해 당돼도 이해가 가는데, 주민세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4-12페이지 김정득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윤정도라는 사람도 두 사람인데, 환급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소득이 두 번, 세 번 있다 보니까 주민세에 관계되는 세금이 따라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책자 4-5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추진실적이 있는데, 아까 의회사무 직원을 통해서 숫자가 안 맞아 확인해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추진실적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있던데, 383건에 2억7,700만원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되어 케비넷에 보관되어 있다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징수를 했다는 것인데 어떤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지금은 별도로 영치해서 보관하는 케비넷을 구비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383건을 영치해서 교부해 주면서 2억7,700만원을 징수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383건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김재근 의원
383대가 영치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김재근 의원
그런데 감사보고 자료 4-20페이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보면, 영치는 494건, 교부는 389건, 보관은 105건인데 어떤 것이 정확한 영치숫자 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20페이지에 있는 것은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30일까지 교부된 것이 389건에 2억5,100만원이고, 금년도에 번호판을 영치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383건에 2억7,7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영치가 494건에 체납액이 3 억5,600만원이잖아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영치는 이만큼 했는데,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105건이고 389건은 다시 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근 의원
확인해 보니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 383개가 지방세과 케비넷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맞지요?
10월31일까지.
지방세과장 이동훈
김재근 의원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영치가 494건에 3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의원 자리에서 설명)
류인목 의원
지금 케비넷에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이 몇 개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영치한 것은 383개이고 현재 96개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383건이라는 것은 올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자동차세를 내고 가져간 것까지 포함한 것이잖아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류인목 의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죠.
의장 하인규
답변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이 부분을 쉽게 이해를 못하게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105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 해결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494건에 105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작년11월1일부터 금년10월30일 사항이고,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96개입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분을 포함하면 105개이고, 작년부터 체납해서 아직 번호판을 9개
정도는 안 찾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 의원
그럴 경우 영치기간도 자동차세 납세기간으로 들어갑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김재근 의원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확인해 보니까 케비넷에는 383개가 있다고 했거든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영치했던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총494건 중에 389건을 교부하고 현재 105개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김재근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하인규
번호판 영치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 의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시세는 징수률이 98.14%이고, 구세는 83% 과세가 되어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30일까지 종합토지세 징수를 했는데,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10월말 자료라서 취합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 의원
목표치에 도달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12월10일까지 앞으로 열흘 정도 남았는데, 그때 사업소세 신고 납부해야 될 것이 5억원 정도 됩니다.
5억원이 들어와서 더하면 목표는 차질이 없다고 봐집니다.
류인목 의원
환산율을 보고 자료를 별도로 뽑기가 곤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년 11월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자료가 들어가야 보기가 쉬운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11월, 12월은 빼버리고 보고 자료가 올라오니까 납세율이 차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전부다 일목요연하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세도 똑같이 이런 기준으로 뽑았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징수액과 목표액은 시세는 98.14%, 구세는 83% 되어 있습니다.
11월인데 10월말까지 하니까 10월말 소인이 되고 우리한테 안 넘어온 것이 많습니다. 11월 현재까지 하니까 재산세 95%, 종토세 95%, 사업소세 98%, 면허세 97%, 전체 징수율이 97%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보고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과 12월 두 달은 보고 자료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뽑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올해 1월1일부터이며 2004년도 징수액입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두 달은 보고 자료에 계속 누락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고자료로 작년 연말대비 징수액을 별도로 만들어주든지, 사실 보고 자료로 누락이 되고 있는데 올해 징수 총액은 시세, 구세 각각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현재까지 전체적으로는 105%인데, 그중에 시세가 106% 정도 되고, 구세가 100% 조금 넘습니다.
류인목 의원
11월29일 현황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 의원
너무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지 않느냐는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달성 가능한 숫자를, 제가 볼 때 전국 평균 징수율이나 다른 구의 징수율을 대비해 봐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목표액대비 징수액 부분의 가치는 사실 우리 자체 목표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 상황이 전국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것은 타 구하고 한번 비교가 되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구 지방세과가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실제 듭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2월은 별도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포함되다 보니까 표현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을 참고자료로 뒤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월별세액은 엑셀로 관리하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료 뽑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의장 하인규
부과액, 목표액, 징수액 세 가지가 있는데, 부과금액에서 목표액을 어떻게 추정합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목표액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울산시가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서 울산시에서 목표를 받습니다. 받아서 내려오면 시에서 구별로 목표액을 정해서 내려주면 부과액은 저희들이 정합니다.
의장 하인규
우리가 부과액을 정해 놓고 목표치는 시에서 해 줍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총무국장 김정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가 세를 부과하는데 구 자체에서 부과를 못하는 부분은 국세분에 대한 지방세, 주민세의 경우는 부과가 안 됩니다.
국세자료가 넘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가 종잡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왜 물어보느냐면 부과액은 999억원인데 목표액은 934억원이란 말입니다. 전체 시세, 구세 합해서 1,173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1,106억원이거든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부과액은 세법에 따라서 부과하는 부분이고, 목표액은 최근 3년치 평균치를 시에서 지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의장 하인규
구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받든 못 받든 목표치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100%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추정치고, 부과는 세법에 따라 법에 위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를 한 경우입니다.
의장 하인규
법에 위반이 안 되도록 과세를 해 놓고 목표치를 낮추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목표를 낮추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목표액 수치는 1년 것을 예측할 때 가장 가깝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3년치를 평균내서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해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행정세무조사를 통해서 과세한 내용들을 보니까 액수가 큰 것이 두 군데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만원 이상만 해 놓은 것인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지금도 저희들은 소규모 회사는 가는데, 대규모 회사는 저희들이 못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자동차 누락 같은 것으로 금액이 관내는 크게 안 많습니다.
김대영 의원
보니까 거의 기업들인데,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인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추징한다는 것은 사전에 세금에 대해 납부를 안했거나 소득에 대한 내용을 속였다는 내용이거든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그런 경우도 있고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것은 세금포탈에 대한 의도가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그것은 제가 현장을 못 나가서 의원님 하신 말씀에 결정적으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뒤에 구세담당 파트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차석과 사석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100만원 이상 추징이 53건인데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나가서 세금을 납부할 정도면 사전에 세금을 낼 의도가 없었거나 속였거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기는 있겠지요.
김대영 의원
우리가 추징액에 대한 내용만 추징하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고발한 적은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과장님, 답변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답변이 감사장에서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죄송합니다.
김진영 의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건수가 몇 건 되면 서면으로 보고한다든지 …
김대영 의원
그런데 왜 행정조치가 안 내려지지요?
이 내용을 의도적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앞으로는 행정조치도 하고 처벌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53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탈세가 있는 부분을 조사를 통해 추징한 내역이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 의원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나 고발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세법상 나와 있을 것 같은데 …
지방세과장 이동훈
그것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출장복명서가 있는데 ‘A기업에 나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자동차에 이만큼 깔렸고, 또 무엇에 깔렸고 해서 추징세액이 얼마입니다’라는 내용만 있지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A, B, C같으면 A는 100만원 추가 되고, B는 52만원 추가되고, C는 없다는 것만 내용에 올리지, 조사한 내용은 직접 나가서 조사한 직원이 알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조사한 분이 누구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구세담당 차석하고, 사석입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얘기를 두루뭉실 하게 하지 마시고 갈 때는 징수하기 위해서 갔을 테고, 갔다 오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보고를 받잖아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출장복명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A, B, C에 갔는데 A업체는 토지가 누락되어 추징세액이 얼마 정도 되고, B업체는 가보니까 과세할 것이 없고, C업체는 10만원 정도 되더라는 내역만 압니다. 내역은 출장복명 과세장 뒤에 다 붙여 놓습니다.
김대영 의원
세무조사를 나간다는 것은 제대로 된 세금에 대한 신고가 안 되니까 세무조사를 나가는 것인데,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이 적게 추징됐다는 내용에서 뭔가 탈세의 의도가 있다고 보니까 세무조사를 나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 세금징수 포상제를 실시한다면 이런 내용을 떠나서 체납자들에 대해 세금을 독촉하기 위해서 가는 내용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은 분명히 세무조사란 말입니다.
적어도 100만원 이상 내용만 53건이 올라와 있는데, 100만원 이하도 다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적어도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징수된다는 것은 세금 포탈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소득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세금 포탈의 의도가 없었다면 수입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이 이런 내용에 대해 세무조사를 나간다면 소득에 대한 내용들이 뻔히 보이는데, 예를 들어 100원이 보이는데 50원만큼만 신고하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장부조사부터 시작해서 다 나가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서 세금이 추징이 되는 것인데, 추징만하고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것은 다음에도 작년과 비교해서 또 올라오는 내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도 없고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이런 식으로 끝내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세금을 거두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그런 부분도 사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나가면 탈세를 하기보다는 조그마한 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담당직원이 바뀌어 버리면 신고하는 자체를 잘 몰라서 세무조사를 나가면 실제 계도를 하고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영 의원
어떻든 큰 것 두개를 빼놓고는 협성개발이라든지 유연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차치하고 하청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의장 하인규
이 금액 같은 경우는 다 회수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징만 해 놓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다 회수되는 부분입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다 받고 양정동 주식회사 광명기업하고 제일산업 2건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답변은 필요 없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신명, 경북 경계에 별장처럼 지은 집들과 강동에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가정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에 중과세에 적용되는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오납과 관련해서 콜벤의 취득일자, 납부금액과 납부일, 환부된 내용 자료와 윤임지의원이 요구한 울산과 경북 사이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건물에 대해서 중과세 적용되는 부분의 자료를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자치행정과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구정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다 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0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어떻게 지출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자율방범대는 9개 대가 있습니다.
똑같이 9개 대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이 제도는 우선 지역의 치안을 주민들이 협력해서 한다는 취지에서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구성을 하라 마라는 것 보다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일정 정도는 관리가 가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관리가 가능해야 되는데, 자율방범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자체에서 가입을 안 시켜 주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울타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아마 알력 같은 것이 있어서 가입을 안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구에서 어느 정도는 관리가 가능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사실은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가 대별로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모집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물론 치안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참여하겠다는 것 까지 자체에서 막아버린다면 취지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라면 이해할 수밖에 없겠지만, 구청에서 돈이 지원되는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겠다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민방위급수시설은 7곳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김진영 의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문제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확인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확인 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화봉공원 운동장에 급수시설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급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담당자, 지금 화봉공원에 문제 없어요?
민방위재난담당 이동우
현재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얼마 전에 고장이 나서 정지시켜 놓은 적이 있었습니까?
민방위재난담당 이동우
현재 위탁관리업체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하는데, 수질검사 한다고 잠근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조 청소한다고 잠근 적이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3일전에 확인했을 때 안 나왔었거든요.
현재 7곳이 전부 다 음용수로 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김진영 의원
일반적으로 음용수로 쓰고 있고, 비상시에는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화봉동을 다시 확인해 볼 텐데, 엊그제까지는 안 나왔었는데 나온다니까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명예관리책임자 위촉이라고 해 놨는데, 양정동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명예관리책임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명단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음용수 기준에 따라 음용수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검사를 받았다는 표를 붙이게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류인목 의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게시하도록 …
류인목 의원
2002년도 표가 비닐봉지에 싸여서 쓰레기처럼 돌아다니고 있길래 제가 한번 붙여놨더니, 바람이 부니까 또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지금 수질검사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
류인목 의원
검사한 결과치를 게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이제까지는 계속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실수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게시일이 2000년부터 돼 있고 2002년도의 것이 비닐봉지 속에 들어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제가 양면테이프도 아니고 테이프로 그냥 발라놨더니 그것도 금방 떨어져서 없더라고요.
부착표를 제대로 하든지 코팅을 하든지, 그리고 음용기준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분명치 않고,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7개의 관리가 다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챙겨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양정동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그 게시판을 고시를 해 놨던데, 어떻게 보면 바르게살기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 비슷하게 해 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류인목 의원
그런 것은 구청에서 구청 게시물과 협의가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것은 양정동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가꾸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거기에 관리주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명예관리책임자가 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가꾸고 조금이라도 관리를 잘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양정동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관리주체인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보면 명예감독관, 감리관 이런 제도들이 형식에 그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감독관이 누구인지 제가 모를 정도입니다.
1m 상간으로 집이 있기 때문에 가끔 빗자루 들고 나가서 쓸기도 합니다.
거기는 산이 있기 때문에 낙엽의 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수구를 막기도 하는데, 최소한 관에서 언제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기준치에 들어간다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게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고 물만 잘 나오면 문제체크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일일이 명예감독관이나 관리주체를 세울 필요 없이 차라리 환경위생과에 음용기준치 등의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부분을 약수터를 관리 하듯이, 기준치에 들어가서 음용수에 적합하다는 것을 기재 해 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추가로 확인을 했는데, 민방위담당은 엊그제부터 물이 나온다는데 지난 주에 물 안 나왔던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잠깐 청소를 했다는데 최소한 민방위시설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고를 붙여 놔야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물을 끊고 며칠간 방치 해 놓으면 당연히 민원이 생기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는 무엇 때문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물이 안 나온다는 공고문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에 물이 안 나왔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출된 보조금정산서를 보면, 집행한 것에 대한 영수증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북구청에서는 못 쓰지요?
간이세금계산서를 쓰는 부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소액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안 하는 업소 등은 간헐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간이계산서는 못쓰게 한다고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못쓰게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사회단체에 보조금 …
김진영 의원
지금 사회단체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북구청에서 물품 구입을 할 때 간이계산서를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일반 과세인 경우 에는 간이세금계산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식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그 문제는 솔직히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정산서를 보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요즘의 추세로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안 씁니다.
세금계산서를 주로 쓰고 카드나 증명될 수 있는 계산서를 쓰는데, 여기 정산서의 대부분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많이 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사실상 간이세금계산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예산을 주는데, 형식적으로 관리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간이세금계산서는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계산서를 첨부 하듯이 그런 형태로 운영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차제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책정은 상당히 엄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 과거의 관행이 그대로 되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제도를 개선해서 세금 카드화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쓰고 남은 정산문제를 좀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카드화하는 방향으로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타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산하는데 있어서 간이계산서가 없어진 지 오래 됐습니다.
일반 가게에서도 10만원 이상은 간이세금계산서를 쓸 수 없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도 아닌 관공서에서 정산을 할 때는 100% 세금계산서 아니면 카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가 아니고 오늘 감사 이후에 바로 시정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면 그야말로 정산내용에 대해 불투명하고 신뢰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경 의원
10만원 이상일 때는 부가세를 끊기로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이재경 의원
그런데 행사를 하다가 차를 타고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7,80명의 식사비가 70만원 나왔다, 일당 5,000원이 나왔을 때는 부가세를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입금조치를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에서 할 때 입금을 은행으로 보냅니다.
은행에서 보낸 것을 1차적인 근거로 잡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회장님이든 사무장에게 지급해서 외부에 나갈 경우 식사를 하고 카드로 결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사회단체에도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쓰는 자금도 투명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올해 4월22일에 174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워크샵을 했는데 이대로도 좋다고 판단됩니까, 어떻습니까?
강연도 토의 형식으로 워크샵을 했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말은 워크샵인데 강의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선방안이나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하면 참 좋겠는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사실상 심도 있게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나눠서 토론회 방식으로 해 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자치센터가 본말이 전도돼서 사람 끌어오는 일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의 진짜 기능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대로 가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류인목 의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과 한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앞에서 논의하는 주체들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주민자치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에만 매진하는 것이 전부 인 것처럼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 보면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약 60%정도 늘었습니다.
프로그램도 늘고 장소도 늘고 주민자치센터가 조금 더 발전해 가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또 다른 역할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류인목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자치센터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을 봐서는 일정부분 지역의 안배 또는 계층의 안배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런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주민들의 합의기구나 대의기구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표성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역할에만 집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자치위원들의 임명권은 동장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상황을 갖춰가고 자치센터 원래의 목적대로 가려면 동장들부터 자치행정과장까지 어떻게 변화를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저도 그런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아직까지 미숙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동장을 할 때도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자체에 현 시점 또는 그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장도 동장이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자치센터의 보고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염포동은 그나마 조금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외는 이것이 문화사업인지 자치센터사업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름을 주민자치센터로 하지 말고 그냥 문화센터로 바꿔도 손색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센터예요.
자치 기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염포동은 그나마 다른 사업의 마인드를 조금은 접목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분명하게계도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발전의 계기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처럼 문화센터의 기능처럼 돼 있는 것을 조금 지역사회 진흥 등의 측면으로 좀 바꿔보자 , 연초에 동별로 특화시켜서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 보자고 해서 예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불우독거노인이라든지, 수지침봉사활동이라든지, 자연가득해변찾기, 소외계층 돌보기 등 지역에 연계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려를 …
류인목 의원
그렇게 되는 곳이 염포동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174명이 모여서 야유회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은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 중 좀 색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접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동마다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되는 내용들이 서로가 조금 다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김대영 의원
농소2동이나 농소3동은 많은 내용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개의 사안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다양합니다.
문화에 대한 욕구도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보니까 안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길 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5개를 운영하나, 20개를 운영하나 예산은 똑같습니다.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민은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5개를 하는 동이나, 20개를 하는 동의 예산이 똑같습니다.
예산지원을 이것밖에 안 하니까 차라리 채용 하지 말라고 하든지 5개 종목만 하라든지, 이런 내용도 아니고 하는 것은 하는 대로 내버려둔 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서 무슨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 점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잘 하는 곳은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까지는 동별로 균등하게 예산지원이 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면 모자라는 곳은 모자라고 남는 곳은 돈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조금 차등을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조금 차등을 둬서 열심히 하는 곳은 좀더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어찌 보면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는데, 효문동도 동사무소를 다시 짓겠다는 것을 보면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다분히 포함 돼 있고, 송정동도 마찬가지고 양정동, 염포도 다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내용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맞춰서 해 주시고, 힘들어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고, 지원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매칭이 안 되다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내용들이 지역적으로 봐서는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사실 이쪽 지역은 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충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김대영의원님의 의견과는 좀 다른데, 시간강사 지원이 떨어지고 나면 프로그램들이 다 폐쇄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100에 95는 그렇게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강사들 일자리 확보해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3년여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가져야 될 부분들인데, 계속 강사비만 지원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런데 예산이 많아서 충분히 줄 수 있으면 활성화되고 좋겠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어떤 특정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만 많이 주면 뭐든지 다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목적이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사비를 들여서 실력있는 강사들만 지속적으로 쓰면 그렇게 키우겠죠.
문화센터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란 것은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것인데, 조금 열악하고 조악하지만 그런 자생적인 동아리를 육성하는 것이 자치센터 원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수혜자는 한정되어 1년 12달 바뀌는 사람은 전혀 없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처럼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특수 시책으로 입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 지금 계획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처럼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생력을 키워야 됩니다.
구 예산에 의존해서 하기보다는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고 점차 자생력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우리 구청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 상태로 이대로가 좋으냐고 아까 물어봤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시혜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으면 이대로 계속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입될 지 안 될 지 모르지만, 어쨌든 올 11월부터 해서 내년에는 참여예산제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각 동마다 기본적으로 자기 동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욕구는 있을 것입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최소한 연결을 시켜서 같이 풀어 가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의원님께서 만족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책과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개최와 통장 구정참여 활성화, 지방행정연구소가 지방자치대학과 같이 연결돼 있는 것으로 이사장이 권순복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각각 주민자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으리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쪽에서 지방자치를 보는 부분이 계실 것이고, 저쪽에서 지방자치를 보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는 것과 준공무원의 상을 가진 통ㆍ반장들한테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거든요.
똑같은 강사를 쓰는 것이 편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생각하고 강사를 섭외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역의 특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이라면 지난 번에 강동에서 하는 행사에 가보니까 포크댄스를 하던데,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것을 강동에서 감히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분들이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분위기나 주민들 간에 서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각 동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회의를 하거나 워크샵, 아니면 타 지자체의 것을 연구할 수 있는 비교견학 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각 동마다 틀립니다.
그러면 맞는 것을 해야 하고, 또 아무리 좋은 강사가 와도 수강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것을 보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결국에는 자치행정과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각 동에 있는 관리책임자와 한 미팅의 내용이나 고민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제가 북구의 자치행정과장으로 능력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알아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각 동과 유관기관, 합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실질적으로 동에서 고민하는 것이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대부분 충당을 해 나갑니다.
행사지원이나 무엇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 잘 하는 곳이 있어서 견학을 간다면 결국 수송에서부터 모든 비용이 수반 되는데, 그분들의 주머니에 다 각출할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류재건 의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따른 지원이나 활성방안이나 이런 내용을 많이,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 나가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세부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강동의 주민등록 문제는 과장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지난 번 자체감사에서 통장의 연령이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연령이 65세까지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연부락은 단서조항을 붙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지금 조례에 65세 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붙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고, 그것이 가능한 지 상위단체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부락에는 연세가 많은 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강동지역의 경우 자연부락에 젊은 사람이 60세 정도의 연령층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제도 대로 간다면 통장을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회단체라고 해서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류인목 의원
사업비의 시기도래 요청이 없더라도 지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사업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액으로 주기 때문에 그때 그때 분기별로 돈이 나갔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단위사업 하나하나에 …
류인목 의원
사업비를 별도 지급하지요?
해당사업체에 대해서도 체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합니다.
류인목 의원
통틀어서 조경이라고 이야기 합시다.
원지삼거리의 조경에 대해서 몇 개 단체가 개입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바르게는 원지삼거리에 하고 있고, 새마을도 원지삼거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국도변에 꽃심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사진으로 판독한 결과로는 그 장소가 그 장소로 똑같은 장소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위치 정도는 ‘바르게가 먼저 사업을 해 놨으니까, 야생화 몇 포기 풀어놔봐야 표도 안 나니까 다른데 하십시오’ 라고 권하는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야생화 사업에 212만원이 들어갔는데 표도 안 납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꽃이 몇 개 있는지 세러가니까 벌써 갈아엎고 없었습니다.
9월14일에 사업했어요.
야생화 수명이 통상적으로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런 사업에 어떻게 사업비를 내줄 수 있습니까?
북구청의 예산도 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사업비가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위치를 권하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원지삼거리에 삼각주처럼 생긴 땅이 한 200평 남짓 됩니까?
이재경 의원
아닙니다. 약 700평 정도 됩니다.
입구에 30평 정도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앞전부터 하고 있었고, 제가 작년에 바르게 회장을 맡아서 건설과장님하고 협의 하에, 그것이 앞으로 확장되는 도로편입 부지입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 가서 시에 편입할 때까지, 도로 확장할 때까지 바르게에서 임대비를 안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받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유지입니까?
이재경 의원
예. 올해 4회째 작업을 했는데, 새마을에서 일부 변두리에 조금 심었는데 풀이 나다보니까 뽑아 버렸습니다.
평수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디를 씹으려는 것은 아니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왜 하필 우리자리에 심었느냐는 생각이 들던데, 약 5평이 채 안 되게 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지원 앞 삼거리 식당 맞은편에 평수로 따지면 약 5평 정도인데 길게 심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을 받아갈 때는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가져옵니다.
류인목 의원
위치가 바르게와 우리 구청예산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체크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중첩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체에 주어진 사업이니까 단체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일정 부분 위치를 권하는 정도, 협의 정도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있을 것 같으면 구비를 투입해서 하기 힘든 지역은 동 별로 올라올 것입니다.
기왕 꽃길 조성할 것 같으면 여기는 환경이 열악하고 기 사업이 되어 있으니까, 새마을 당신들이 사업해 봐야 티나 나겠느냐는 식으로 권해서 다른 구간의 장소를 협의해 주는 자세 정도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류인목 의원
꽃길 조성하는 곳이 농소3동 원지삼거리 한 군데 뿐인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넓고 넓은 북구 땅에서 거기에 세 군데의 예산을 다 집어 넣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역시 전부 간이세금계산서로 지출을 했던데, 앞으로 챙길 때는 정식세금계산서로 대치하는 지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과장님 사진을 보십시오.
얼마나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꽃 심는데 돈이 이백몇십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실제로 확인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의장 하인규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 꽃길, 꽃동산 만들기, 야생화거리조성해서 3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꽃동산 만들기는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한국야생화 거리는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꽃동산 만들기는 효문동에서 시행했습니다.
그 위에는 농소3동에서 한 사업입니다.
의장 하인규
야생화거리는 위치가 원지삼거리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의장 하인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해서 100만원 있는데, 뭘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말 그대로 우리 북구청 옆 7호국도, 또 화봉동 간선도로에서 회원들이 거리질서 캠페인을 한 내용입니다.
윤임지 의원
야생화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새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라서 업체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스티커하고 주차증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주차증은 승용차에 보면 견인을 해가고 연락이 안 되고 할 경우 차에 ‘잠시 주차중’이라는 내용이고, 어깨띠는 거리교통질서 캠페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임지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입처는 양정동 ‘영화원’이라는 꽃집입니다.
윤임지 의원
묘종 대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소국이 1,000개에 단가가 750원이고, 구절초가 1,000개에 단가가 750원입니다.
윤임지 의원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150만원입니다.
의장 하인규
주차증은 어떤 것입니까?
스티커는 ‘잠시 주차중’이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주차증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주차증이 ‘잠시 주차중’이라는 내용이고, 스티커는 ‘정지선을 지킵시다’ 해서 차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때 저도 나가서 붙였습니다.
의장 하인규
나라 상징물사랑 운동해서 집행이 아직 안 됐는데, 금액이 오타라고 봐지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국기구입, 홍보유인물제작, 현수막제작, 국기달기해서 올렸고, 또 무궁화거리 조성으로 묘목구입 50만원, 작업자 식대를 10만원 올렸는데, 지금 사업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무궁화를 언제 구입해서 언제 하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11월22일에 무궁화 심기를 했는데, 자료 올리고 난 다음에 행사를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전성을 고려해서 민원도 몇 번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저도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다.
최대 용량이 100톤이고 깊이가 150m 정도인데, 처음에는 물 양이 많았는데 어느 날 사용이 두절돼 버렸고, 나오다가 안 나오다 다가 하니까 주민들은 혹시 물이 고였다가 또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이 아니다, 식수로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의 양이 100톤이 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 대표자들하고 확인을 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관공서에서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고 봐지고, 장소는 화봉제1그린공원입니다.
당초부터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볼 때 수질이 좋으면 이용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전기요금을 볼 때 그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물의 양이 정상적인지 또 수질이 깨끗한지만 확인시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주민들이 불안해 하면 전반적으로 불신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회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정산은 깔끔하게 해야 된다, 내부적으로 저보다도 실무담당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끼워 맞추기식인데 그러다보면 불신임이 생기고, 또 그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많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것보다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부적으로는 카드사용이 의무화가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 정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논쟁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바르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고, 새마을은 아직 사무국장이 없는데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류재건 의원
어느 단체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돈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해야 내부적으로 잡음도 없어지고, 또 이왕이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의심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는 돼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아파트가 12개 나와 있는데 연말에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12월에 해야 될 문제인데, 4대 과제 20개 덕목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평가단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구에서 1등 했다고 외부에 표시하게 되면 심사하는데도 예민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그런 점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해서 평가단 구성을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평가항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체크리스트는 안 만들었는데, 기준은 4대 과제 20개 덕목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4대 과제가 공동체의식개혁운동전개, 공동체의식활성화를 위한 주민문화행사전개, 친환경적생활운동, 더불어사는공동체운동이고, 공동체의식개혁 에 실천덕목이 5개입니다.
첫째, 주민자치회조직활성화, 기초생활질서지키기 등이고 둘째, 공동체의식활성화 주민문화행사 전개 분야에 있어서는 아파트자치신문만들기라든지, 공부방, 마을문고운영하기 등이며, 친환경적생활운동은 쓰레기줄이기, 재활용하기, 아파트단지 내 대청소하기, 한가족 한 그루 나무심고 가꾸기 등입니다.
셋째, 더불어 사는 공동체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소외계층 돌보기, 자원봉사참여하기, 독거노인생일상차려주기 등 해서 20개 정도 항목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언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체크가 돼야 되는데, 언제 평가단을 꾸려서 평점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아파트는 …
김대영 의원
아파트마다 자기들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올라온 사항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평가단이 언제 가서 어떤 내용으로 평가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공동체 문화 속에서 체험에 대한, 참여에 대한 …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정리돼 있는데, 평가단을 꾸려서 한다면 그 시간 외에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공동아파트 별로 자료 축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아파트 별로 심사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한 일에 대해서 마지막에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자료 만드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정리됐고 체크가 다 돼 있다는데, 체크된 내용을 보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조금 전 자료에 …
김대영 의원
자기 동에서 예를 들어 행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올릴 수 있지만, 가서 체크한 것은 누가 가서 어떻게 체크를 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김대영 의원
예를 들어 새벽에 분리수거하는 내용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한 번 정도 가서 얼마나 참여하는지 어떻게 체크하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 때 식목행사 2회, 아파트단지 내 230명이라고 돼 있는데, 본적 없잖아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렇게 평가하면 오히려 주관이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물론 시작할 때 12개 아파트가 할 때마다 연락하라면 인원체크 하는 식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연말에 가서 동일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준비된 자료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아파트라는 것이 개별적인 문화가 되다보니까 공동체문화 속에서 옛날 살던 부락 단위의 내용처럼 활성화 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사람 사는 동네를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단적인 예를 들면 농소3동 쌍용아진1차아파트는 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갯벌체험을 했다면 그냥 갔다 오지는 않습니다.
사진 찍고 근거가 다 있고 또 그것을 체크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별자리 참관행사를 했다면, 물론 우리가 가서 확인은 못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참여해서 나중에 평가를 받겠다는 차원에서 행사를 했다면 자기들이 이 자료를 축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아파트에 있어서 현 실적을 가져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했다면 평가하는 사람이 점수를 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된다고 봅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또 평가단을 구성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꼭 자기들이 자료화하고 있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이 어떤 단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 내용을 시작할 때는 그래도 공동체 문화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 아마 참여하는 아파트는 플랜카드도 다 걸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김대영 의원
예를 들어 살기좋은 아파트로 최우수를 받았는데, 아무 표시도 할 수 없을 바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여하는 단위들도 나름대로 계산 속에서 참여했을 것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로 선정되면 적어도 공동체 속에서 우리 아파트가 북구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로 선정됐는데, 팻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붙일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우수선정이 되면 저희들 구상은 예산도 확보해 놨는데, 아파트 입구에 ‘행복한 공동주택 최우수아파트’라고 해서 동판을 붙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동, 어느 아파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가가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 문제는 저희들이 1차 구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의원들 의견은 안 들어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기본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고 기획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상이 안 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대부분의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는데 이제 와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들어서 유리한 아파트 밀어 주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객관성이 있다고 말을 하기는 곤란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100점 만점에 점수를 항목별로 분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 과제 20개 실천덕목이 있으니까 항목을 기준으로 해야지요.
예를 들어 아파트 자치신문 만들기 덕목이 있었는데 항목에 넣어서 안 하면 점수가 없는 것이고, 있으면 그 질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해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방이나 마을문고를 운영하는데, 하라고 했는데 아파트에서 안 했다면 점수가 없는 것이고 있으면 점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예를 들어 아파트신문 만들 기가 있다면 예산을 누가 지원해 줍니까?
투자한 만큼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신문 하나 만드는데 아파트에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
김대영 의원
내가 볼 때는 추상적으로 그림만 커다랗게 그려놓고 탁탁 던져 놓으면 다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지만, 처음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을 제안해서 예산이 승인되고 사업이 승인 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달마다 12개 아파트가 나름대로 사업한 내용이 있으면 발췌해서 받아 정리해 놓고, 그 다음 또 발췌 받아서 정리해 놓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정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합니다.
동에서 매월 실적을 받아서 정리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가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까지는 사실상 힘듭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한 달 동안 무슨 일을 했다는 실적은 동을 통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평가할 경우에는 또 다른 객관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파트울산시연합회가 있으니까 그 쪽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객관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볼까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아파트연합회에도 참여된 아파트도 있고, 안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북구에 있는 아파트연합회 말고, 주소가 북구에 돼 있는 사람은 배제시키고, 북구에 주소가 없는 사람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 동에서 한 명씩 추천받으면 8명인데, 자기 동은 평가를 하지 않는 등 평가하는 방법 몇 가지를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라는 것은 배점기준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축구를 하는데 룰을 정해 놓지 않고 축구를 한 꼴이 된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형평성을 수치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행복지수라는 것이 관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을 텐데, 사업의 성과라든지 개량화 돼 있지 않고 나중에 시비 거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세밀하게 분석해서 룰을 정해 놓고 게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는 게임부터 하고 룰을 정하는 꼴이 됐는데, 배점단위가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면 몇 점 정도로 정해 놓고 들어갔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그런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현장에서 직접 본 의원과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관리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인 꽃동산 만들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할 수 있고, 안 해 주면 못할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조례에 운영비를 50% 이상 초과하지 못하게 제정해 놨지만, 지난번 정액보조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사업비로 가져가라는 취지라고 봐집니다.
물론 내년 예산심의 할 때도 문제 제기가 되겠지만, 다음부터는 운영비를 없애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에서는 참여하는 아파트가 12개 있는데, 연말에 심의 과정에서 형평성문제나 객관성이 결여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만전을 기해서 평가단 구성이나 실적을 접수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자기들이 한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바르게 정산서를 봤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후에 세금 문제도 정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세금 문제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실제로 금액이 우리가 내려주는 금액과 일치하는지, 적정하게 썼는지 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은 맞추기씩 밖에 안 되는데, 관공서에서 이런 일이 잘못 비춰지게 되면 결국 이런 것이 탈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과거에는 그런 것 조차도 없었습니다.
조금 개선해서 투명하게 하려고 한 것이 그때그때 받아서 했는데, 저 부분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다른 개선책을 마련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외부에서 누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언제부터 간이계산서를 이렇게 사용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약6년 전에 구에서 보조금을 받아봤는데, 심지어 고춧가루 사는 것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오라고 했습니다.
돈을 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수증을 못 만들어서 겁이 났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관리 감독해야 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정산한다는 것은 눈 감고 아웅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누차 지적을 하신사항이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문제는 비단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그때그때 사업을 하고 나면 한 달 안에 정산서를 만들어서, 책 한 권씩 만드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단체에서 막대한 돈을 집행했는데, 정산을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멍가게에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최소한 단체에서 요구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만, 몇 백 만원 몇 십 만원되는 돈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중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공보과장 조계현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 200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지적했던 것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노래방의 단속건수가 111개 중 51건인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예.
김진영 의원
이 단속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단속을 정기적으로 43회에 걸쳐서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갈 때마다 적발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진영 의원
예.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노래방 단속은 현재 경찰과 합동으로 분기별로 한 번 실시하고, 그 외는 직원이 조를 짜서 한 달에 한번 씩 나가서 합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51건 중에서 경찰단속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경찰에 의한 단속은 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51곳이 적발되긴 했는데, 노래방에서 주류를 팔고 접대도우미를 고용한 곳이 51곳만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노래방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111개의 노래방을 단속하려면 111명이 조를 짜서 한꺼번에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한두 곳만 돌아도 서로 단속 나가니까 술 팔지 말라고 연락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계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시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어찌보면 111개의 노래방 중 적발된 51개소는 재수가 없었던 것이나 아니면 표적단속이 되었던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런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노래방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지 북구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행정에서 계속 단속만 할 것인지, 시와 협의를 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90% 이상은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기분 나쁘게 하는 집만 계속 단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노래방협회가 있는데 그 곳에서 맥주 정도는 팔게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행법상 음반 및 비디오애로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노래방은 술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김진영 의원
법을 개정하기 전에 주점으로 바꾸면 되죠.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것은 업주가 일반 형태로 바꾸든지 …
김진영 의원
대책이라기보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음성화된 것을 양성화시키든가, 그렇지 않고 단속을 하려면 111곳의 노래방을 다 봐야 합니다.
시와 협의 하든지 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도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법무담당관으로 있을 때 보니까 구ㆍ군의 단속에 의한 적발보다는 경찰에 의한 단속으로 많은 건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업주는 내가 표적단속에 걸렸을 뿐이지 전체가 다 하는 일인데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항의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악법일지라도 또 그 사람들이 표적단속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행법에 걸린 분은 그 분들입니다.
단속에 걸리지는 않았는데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확보되지 않아 적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위생법과 음비법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음비법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의 부분은 검토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 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이 부분은 가기만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래방에 가보셨을 텐데, 경찰이 단속하는 것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고, 노래연습장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굳이 단속하려면 100% 다하든가 아니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주점이나 다른 유흥음식점으로 허가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면 단속건수는 줄어들 것이고 양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속위주로 한다면 111곳이 모두 걸린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일반주점으로 했을 경우 일반주점에도 접대도우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유흥음식점이 된다면 세금이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전환하지 않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잡혀 올 때는 분명히 재수가 없어서 적발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분란의 소지도 있으니까 시와 협의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거나 단속을 100% 다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안체육공원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농림수산과로 넘겨졌지요?
구비 3억원, 시비 2억원으로 5억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농림수산과에 넘겨진 것이 맞습니다.
김진영 의원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상안이 GB지역인데 부지의 주인이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농림수산과에 넘겨서 다른 지역에 공원을 짓도록 예산을 넘겨줬습니다.
김진영 의원
측량은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예산보다 너무 많은 돈을 달라고 해서 포기한 것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이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개별사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주들의 동의를 먼저 받고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사전에 김대영의원님과 협의해서 위치를 정했던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국가사업도 아닌데 땅 사기 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GB는 땅값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소유자가 땅값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예산을 받을 때는 쉽게 지을 것 같이 해놓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개별사업을 할 때는 국가부지나 기부채납 또는 감정가대로 판다는 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무난하게 할 수 있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농림수 산과에 넘겨서 다른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공사가 많은데, 앞으로는 공사가 있을 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앞으로는 개별사업들을 할 때 행정낭비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관내에는 13개소의 문화재가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13개소의 문화재가 있는데 모두 시지정문화재입니다.
강동의 유포석보나 봉수대는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복원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그 외는 환경정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물동에는 마애여래좌상이 있는데 석불사라고 부릅니다.
이 석불사는 국보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풀베기 작업도 하고, 휴지가 떨어지면 줍는 등 환경정비와 쓰레기를 치우는 정도로 관리인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윤임지 의원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문화공보과에서 일용인부를 사역하든지 공익요원이 갑니다.
윤임지 의원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2개월에 한 번 정도합니다.
윤임지 의원
불전함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불전함에 대해서는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으로 해마다 지적이 되어서 불전함을 강제로 치운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관리인과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공무원과 관리하는 사람이 짜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온갖 간섭을 다 하고 또 거기에 오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넣으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 현재의 관리인과 마찰이 있다고 해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강제적으로 철거를 했는데 다시 설치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시지정문화재를 왜 그 사람이 관리합니까?
개인이 불전함의 돈까지 챙기는데 그래도 됩니까, 특혜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이 되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눈을 감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불전함에 돈을 넣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온갖 간섭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닌데 왜 개인이 관리를 하고 감독하도록 놔둡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못한다면 마을에 위임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불전함에 대해서 개인에게 특혜를 준적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불전함을 개인이 관리하고 불전함 앞에 놓는 돈까지 그 사람이 가져갑니다.
행정의 담당과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불전함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관리를 해야겠지만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역주민이나 마을의 통장을 통해서 불전함에 넣는 돈을 마을의 자체자금으로 쓴다거나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개인의 영리가 되는 것은 안 됩니다.
현재 마을 주민에게도 불만사항이 되고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문화공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간의 설립취지가 밀집지역에 장소를 제공하게 되면 일정액의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김재근 의원
운영중지를 빼고 16개소가 있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부담을 안 하는 곳도 있고 또 의무적으로 자부담을 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300만원을 지원한 곳도 있고, 400만원을 지원한 곳도 있는데, 햇살가득어린이도서관은 사회복지관에 있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문화공간의 설립취지와 예산지원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틀립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지원하면 안 되지 요.
쌍용2차의 경우 500만원으로 표기한 것은 그만큼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감사자료는 10월30일까지의 것을 낸 것이고 쌍용2차는 11월에 지원한 것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원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지원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도서구입비는 200만원을 줬습니다.
김재근 의원
표기가 도서구입비로 되어있는데 문화공간설치 지원비 같아요.
이것은 설립취지와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회수를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문제가 없는지 정확한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공간설치사업비는 ’98년도부터 준 것으로 그 당시에는 200만원, 300만원 등 금액에 차이를 두고 줬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한 아파트에 5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님의 말씀대로 사회복지관 내에 햇살가득어린이도서관에 문화공간지원사업을 해 준 것은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2월에 도서관을 지원했는데 사회복지관은 우리가 지었지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할 당시에는 인근의 주민들이 도서관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지원한 것이고, 앞으로는 아파트 공간 내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가 지은 건물이고 또 지금까지 지원한 취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동료의원이 하고 있어서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원칙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를 문화공간에 지원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문화공간도 있고 일반 문고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염포주민자치센터에는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지원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지원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염포주민자치센터 주부환경봉사단에 지원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라고 했습니다.
환경봉사단에서 청소년공부방에 1,000만원을 지원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김재근 의원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형태의 문고가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것 하나만 해 주고 말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1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전부터 국비 50%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마을문고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도서가 없는 곳을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청소년공부방의 1,000만원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500만원 내려오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지원한 지가 3,4년 됐고 내년에도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문고 지원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차후에도 이런 것이 생겨서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지원을 해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럴 때 도서구입이나 지원금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것입니다.
무조건 문고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공부방이 운영되면 지원해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금년에는 5개소에 줬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로 줄 계획이고, 연초에 예산을 확보한 뒤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원조건 등을 심사해서 적당한 곳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단체명과 행사내용이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가 만들어져서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명촌 평창리비에르에 4억9,900만원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부결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본다면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올바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16개의 문화공간에만 지원을 해 줬는데, 차후에라도 이런 형태의 문화센터나 문고가 만들어지면 지원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든지 다시 한 번 제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김재근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은 새로 신설된 아파트내의 문화공간에 대한 500만원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고 문고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문화공간은 2개, 도서구입비는 200만원씩 5곳으로 예산에 편성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금년에는 3개가 편성되었고 내년에는 2개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형아파트가 더 들어 선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아파트 내의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의원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4억9,900만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억9,9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영 의원
또 다른 문제와 접촉될 수 있습니다.
4억9,900만원이라는 지역적으로 편향된 예산을 가져왔지만 효문동사무소 신축과 연계가 됩니다.
효문동사무소의 신축은 행정의 필요성보다 주민자치단체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해서 입니다.
이 예산으로 그 지역에 만든다면 동사무소를 증축하는 내용이 희석됩니다.
주차장을 확장시켜 놓고 동사무소를 증축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는 동사무소 신축이 또 다른 내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효문동의 예산으로 쓰든 아니면 시의원이 갖고 왔으니까 시의원의 지역구에 쓰든,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야만 예산을 다루는 문제도 정리될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편성 전에 구의원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우려하던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축의 필요성이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부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자면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운영위원장님의 말씀은 효문동사무소를 지으면 문화공간이 들어서니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필요한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지 자칫하면 다른 내용으로도 비쳐질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조금 있으면 예산을 다룰 텐데 의회와 접촉을 시키든, 구청장과 단판을 하든 내용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의 명단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아카데미를 말씀하십니까?
김대영 의원
문화예술을 전공하시는 분 으로 작가나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현재 문화아카데미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강사들은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타 지역의 사람도 많습니다.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인사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영 의원
파악해 본 적은 없지요?
파악하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의 행사를 하는데, 만약 작가가 없다면 이해가 됩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 1주년기념 초대전을 하는데 사진작가들이 모두 남구, 중구의 사람입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북구에도 유명한 사진작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구, 중구의 사진작가들로 구성했고, 또 타이틀도 우리가 사는 땅 북구인데 남구, 중구에 사는 작가의 사진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땅 북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북구에 사람이 없어서 타 구의 사진작가를 초대했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대단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당초에 우리가 사는 땅 북구의 취지는 작가는 어느 구의 사람이라도 좋으나 단, 작품의 배경은 북구를 소재로 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진은 북구가 소재로 되었을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저는 한마디로 허(虛)라고 봅니다.
그 지역에 살아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사진에 담기든 화폭에 담기든 제대로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와 주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지 않고 남구, 중구에 사는 사람들의 사진을 실어놓고,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뭣 하러 만들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앞으로 그런 유사한 행사가 있을 때는 지역작가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동 게시판을 만들 때도 그림을 강동의 일출을 담는다고 했는데 수렴의 일출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수렴은 북구가 아니고 경주입니다.
그렇게 마인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예술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언도 받고 해야 할 일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으로 향토사랑 역사전을 하는데, 신흥사를 찍는다는 것이 실제로는 석남사 사진을 찍어 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매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을 사랑한다면 지역사람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타지의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북구의 것만은 아니지만, 북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간과하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문화활동을 한다고 하면 무시하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문화예술회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앞으로는 사진이나 풍경화를 전시할 때 지역의 작가를 파악해서 우리 지역작가들이 지역을 풍경으로는 하는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울산시협회에 가면 북구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북구 주민도 나설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참여하는 작가도 마찬가지이고 북구문화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행사를 치른 쇠부리놀이도 광역시 대표로 갔다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북구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시비로 간 것 같습니다.
문화행사 내용도 달천 쇠부리놀이는 북구의 역사를 상징하는 내용으로 행사에 참여한 것 같은데, 북구에는 풍물연합을 결성해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배제되고 남구, 중구, 동구 사람들로 구성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대단합니다.
북구에도 풍물연합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데, 타 지역의 사람들로 구성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역의 행사라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북구 풍물연합회에도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른척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 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원에 이야기를 해서 관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을 할 때 참고가 되지, 마음대로 하는 것에 의회가 승인을 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한국민속예술축제 경연대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5회 한국민속예술대회는 지난 10월15일 에 충남 부여군 백마강 둔치에서 울산시의 대표로 달천 쇠부리놀이가 참가했는데, 79명중 북구민이 53명이고 중구가 10명, 남구 3명, 동구 13명으로 타 지역 주민은 26명 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주민을 참가시킨 이유를 알아보니까 쇠부리놀이가 경상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문화원에서는 금년도에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울산시대표로 처음 나가니까 우수한 성적을 거두자고 많은 준비와 연습을 했습니다.
경상남도 민속대회에 참가한 팀 중 ‘불매’라는 농악대가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타 지역사람을 출전시켰습니다.
쇠부리놀이가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기로 결정된 것이 금년 4월인데, 울산광역시에서 결정하고 3,900만원의 돈을 문화원에 직접 줬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을 참가시키려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타 지역주민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쇠부리놀이를 북구의 대표적인 문화놀이로 할 텐데, 앞으로는 지역주민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입상은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의장 하인규
장려상이 꼴찌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4등입니다.
의장 하인규
참가한 사람 모두에게 주는 상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의장 하인규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문화행사에는 지역사람이 참여해서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재경 의원
3-5페이지, 함께 하는 열린마당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울산포럼에서 3년전부터 북구관내에서 하는 행사로 작년에는 상방대공원에서 했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울산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 500만원과 구비 500만원을 받아서 행사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구청 앞 광장에서 했습니다.
이재경 의원
북구청의 행사는 아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북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맞습니다.
이재경 의원
회장이 북구의 사람이 아니던데, 화봉공원에서는 작년에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이재경 의원
북구청 앞마당에 무대장치를 해서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이재경 의원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술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무대장치를 해서 했고 또 대표성을 가진 사람도 북구의 주민이 아니더라고요.
이 정도의 행사는 문화예술회관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규모이던데, 밖에 무대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안에서 하게 되면 비용의 손실도 적을 테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윤임지의원님이 지적하신 어물동의 마애여래좌상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봄, 가을에는 불전함에 모이는 돈이 한달에 6,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일반인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던데 시정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려다가 못했는데 어물동에 맡기세요.
불전함에 모이는 돈이 한 달에 4,50만원 정도 된다면 마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깨끗이 정리될 수 있는 것이고, 주민이 예불 때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을에 목을 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아주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그 부분은 연구를 하고 처음에 말씀하신 함께 하는 열린마당은 담당 국장의 입장으로는 올해 9월24일에 개최했는데, 전체예산이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인데 그때 남구청장도 왔고 중구에서도 한 분이 왔습니다.
그 행사는 북구만의 행사로 특히 잘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나 중구는 500만원을 얻어가는 행사가 없습니다.
그 행사는 포럼에서 북구가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계층의 인프라가 약하다고 특별히 북구민에게 혜택을 주자고 만든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무대를 설치하면 돈이 들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그때가 가을이었고 구민이 가을밤에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인데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새마을문고의 책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 당시 새마을문고는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했을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개인적으로 저의 부친이 마지막까지 관리하셨는데 장서가 3,000여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책들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는 와 있지 않을 것 같고, 대하 두레글방에서 운영중지 된 장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 관계는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여기에서 책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개인에게 기증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직접 사 넣은 것도 있고 헌책을 기증 받은 것도 있는데, 내용에는 차이가 없으나 디자인 등의 차이로 책을 빌리는 정도의 차이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구청이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대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대하 두레글방에 2,560권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운영중지 된 데까지는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앞으로는 지원할 때 운영중지가 될 경우 책의 반납에 대한 각서라도 받아 둬야 합니다.
운영이 중지됐을 때 책이 개인에게 있다고 방치할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현재 22개의 문고에 지원했는데, 대하 두레만 중지가 되었고 21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의원을 그만 두면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걱정도 있는데,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몇 사람이 오든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도 꽤 손이 간다고 합니다.
관리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도의 일인데, 이런 부분에도 문화공보과에서 연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마을문고가 그 당시에는 동마다 거의 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2,000에서 3,000권에 가까운 책들이 지금은 흔적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쓸 때는 소중하게 쓰고 없어 질 때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우연한 기회에 마을문고를 처음 창시한 분이 울산분이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분들의 뜻을 생각한다면 책을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의해서 책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시스템이 공공도서관, 권역별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이동도서관 등이 있는데, 이동도서관도 지속적으로 하실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류인목 의원
그러려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도서관을 어떻게 묶어서 제대로 관리할 것인가, 책의 교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시점에 온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주도서관으로 기능을 가지 기 전에 토론회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보는 눈의 편차가 상당한데 주민들과 도서관 전문가들의 시각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쟁점이 되었지만 재활용판매장의 열람실도 제가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열람실의 불필요성으로 폐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주민들은 열람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도서관사업이 주 사업이 아니라 실제 입시학원 방식의 청소년공부방 기능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도서관사업은 별개의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부터 제대로 잡아서 도서관사업을 할 때 열람실을 존치시킬 것이냐 폐쇄할 것이냐, 아니면 열람실을 없애는 대신 장서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한 설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는 그런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차를 좁힐 수 있는 공청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권역별도서관도 1차적으로 농소3동에 들어가는 데 기본적인 장서는 대동소이하게 유지가 되겠지만 지역의 특성도 고려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도서관처럼 어마어마한 도서를 구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남부, 중부도서관도 이용해 보고 가끔 기적의도서관에도 가봅니다마는 도서관의 상이 없습니다.
5개나 되는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폐차되는 이동도서관의 경우도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고, 도서관이 앞으로는 많이 들어 설 것인데 장서구입비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의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구입을 위한 여론수렴을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장서구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이 필요한 장서는 무엇인가, 주민은 어떤 장서를 좋아하느냐 등 앞으로 농소3동 권역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들어서면 장서구입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반드시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필요한 도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장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찬성할 일이지만,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구도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게 분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기는 어렵고 도서관장이 대충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또 지나치게 문호를 개방하면 요구를 수용하기가 부담스럽고 중요한 것은 구청이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여러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문화공보과의 업무가 너무 가중한 것 같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북구 전체의 안팎을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강사초빙시 섭외과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현재 11명의 인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지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인원조정이나 재정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도 국장님께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구여성합창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모두 북구 주민들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북구여성합창단이 작년에 창단되었는데, 당초에는 57명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38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여성합창단이 제대로 되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나와 있을 것이고,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1주년 기념공연을 하는 것을 봤는데, 공연이 끝난 후에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동안 연습하고 북구 주민들이 모여서 발표하는 행사에 왜 남구, 중구의 사람을 데려 오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북구에서 예산을 편성시킬 때는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많이 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할 것이고, 아까 지적된 사진작가 등의 문제도 사전에 파악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여성합창단에 대해서는 내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원이 20명 정도 줄었는데, 활동은 매주 금요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이 되려면 단원이 최하 60명이 되어야 하는데, 부족한 단원은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원도 북구 주민이지만 추가 모집인원도 북구 주민으로 하여 여성합창단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검토를 해보고 지원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드리고, 효문운동장의 경우 2002년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는 하는 부분이 말로는 운동장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언제쯤이면 완공되고 언제쯤이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기대를 갖게 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점이나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면도로가 통과되다 보니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 곳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조기축구회나 운동을 좋아는 분들인데, 의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비칩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이유나 과정도 홍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용상으로 이해가 되고 문제점도 파악될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효문운동장이 늦게 된 사유로 첫 번째가 GB관리계획 승인이 늦어졌고, 두 번째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토지보상이 금년 10월에 완료 되었고 실제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건축과의 시설지원팀으로 넘어갔는데 금년 내로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가 6,7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7월경에는 준공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늦어도 1, 2개월 정도 늦어지지 더 이상은 늦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경에는 준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도 보고하고 또 감사를 하면서 내년 7월 정도에는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때는 확실히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될 것이라는 것도 막연하게 하지 말고 주민들도 궁금해 하니까 홍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지하에는 온돌을 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당초 책사회(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에서 기적의도서관을 지을 때 지하에는 온돌이 안 들어가고 천장에 냉방과 온방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재근의원께서 바닥에 온돌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겨울을 지내보고 그 동안에 문제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난방시설을 해야지, 일부분만 하면 예산낭비가 된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난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겨울을 지내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신년기원문화행사라고 해서 북구청 광장에서 송년의 밤이 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해맞이 행사를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해맞이 행사입니다.
의장 하인규
의회와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작년처럼 해맞이 축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표현을 바꾸기 위해서 송년의 밤 행사로 해놓은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되었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노래방 단속과 관련해서 형평성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단속하기 보다는 일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에서 마애여래좌상이 시의 문화재인데, 개인이 관리하고 수입금까지 개인이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관리인은 일용사역인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관리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의 마애여래좌상은 건조물이 아니고 바위에 좌상이 새겨진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관리인이 한 사람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관리인은 없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문화공간과 관련해서 이전에는 200만원 내지 300만원으로 지원하다가 2004년부터는 5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일관성 있는 집행을 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부방과 마을문고, 문화공간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은 활성화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비 4억9,000만원을 가지고 온 내용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북구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구여성합창단이 당초에는 60여명이 되었는데 북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도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 인원이 줄었다고 하니까 아쉽고 앞으로는 많은 인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운동장 관련해서도 공사가 추진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주민들도 일정부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관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중 문화공보과 업무에 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및 관계공무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30분에 계속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사회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정도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지방세과장 이동훈 민방위재난담당 이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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