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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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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2004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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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04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4년 11월 29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총무과
10시35분 감사개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며,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및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서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김정도,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기획감사실 최종식, 총무과장 김지호,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문화공보과장 조 계현, 지방세과장 이동훈,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환경위생 과장 박상우,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도 시교통과장 조충래,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허가과장 박기봉, 농소1동장 정순상, 농소2동장 박민수, 농소3동장 서강수, 효문동장 구일우, 강 동동장 이상헌, 송정동장 강걸수, 양정 동장 박경규, 염포동장 김현옥 동시선 서)
의장 하인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후 선서서 제출)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국?소?과장 퇴장 및 회의실 정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평상시 사무실에 인원이 몇 명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2개의 계가 4층에 있고, 5개 계가 3층에 있는데, 총 정원이 35명으로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일과 시간에 출장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밖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평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인원이 35명 정도되는데 하루 걸러 당직근무자가 1,2명 생길 수 있고, 또 평소 교육이나 각종 연찬회에 참석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1계에 1,2명이나 2,3명 정도입니다.
의장 하인규
참고로 의제가 나오면 마무리하고 그 외 다른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하시고, 그 의제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른 의제로 얘기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구청장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물론 구청장포괄사업비가 여러 각도로 쓸 수 있다고 봐지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올해에는 등산로변 계곡유실 응급복구해서 집행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난번 여름에 내린 집중호우로 군데군데 길이 패인 곳이 있어서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수해나 재해복구비는 예산에 따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은 정부에서 재해로 인정이 됐을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비가 50㎜ 정도 적게 와도 …
김진영 의원
재해나 재난에 의해서 유실이 된 부분들은 예산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숙원사업비인데 그만큼 심각한 사항이었는지 설명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왜 구청장 예산인 2,000만원을 투입했는지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구청장숙원사업비는 긴급을 요했을 때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진영 의원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했던 대로 풀예산은 목적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구청장숙원사업비로 집행된 내역 12가지 중에서 목적성에 위배됐다고 봐집니다.
구청장숙원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여러모로 다 쓰여 질 수 있다고 봐도 예산이 잡혀 있다면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의원님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용도에 맞지 않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용도가 맞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없다거나 긴급을 요하는데 예산이 없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부기상으로는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진영 의원
왜 안 됐습니까?
응급복구나 계곡유실 등 비가 와서 도로가 유실됐다면 당연히 당초에 잡혀 있는 예산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금 말씀은 재해 로 인해 잡혀 있는 예산을 사용하라는 것인데, 재해는 보통 예비비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재해라고 인정하기는 애매합니다.
비가 50㎜나 70㎜ 왔을 때는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영 의원
비가 50㎜오든 10㎜가 오든 제방이 무너지면 재난 재해로 봐야지요.
그럼 부실공사라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일반적으로 재난이나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태풍 때라든지 그럴 때 인정이 되지, 보통 때 비가 조금 와서 유실 된 부분은 재난이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볼 때는 어떤 방향이든 자연 재해는 도로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응급도로 복구비도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유실에 대한 응급복구비를 구청장의숙원사업비로 썼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목적성에 맞게 쓰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지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3페이지,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자체현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요구가 7월14일자에 접수돼서 18일 처리한 바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친인척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했고 처리결과가 훈계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민원봉사과에 이륜차등록 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 때도 개인 실명을 거론하지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가 있는 복사용지가 번데기 포장지로 나갈 정도인데, 이것을 훈계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경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리에 대한 부분, 처벌에 대한 적합여부까지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이 제 삼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유출시켜서 이의를 제기해 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본인의 문제로 내용을 취하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등록등본을 다른 사람이 발급 받으려면 어쨌든 위임장이 있으면 3자에게 발급해 줄 수 있지만, 위임장을 받지 않고 유선으로 접수했다든가 하는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선통화까지도 없는 상태에서 집행됐다면 범법행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전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조금 전 지적사항 중에서 등산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야 할 내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행정이 심판제기 한 것을 보면 노래방이 단속돼서 제기한 것이 4건인데, 행정심판 제기를 하면 기획감사실 소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법무계에서 업무를 총괄은 하지만 증인이 출두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합니다.
김진영 의원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문화공보과입니다.
김진영 의원
노래방이 단속된 이유가 접대부고용, 주류판매 라고 돼 있는데, 네 집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사회적으로 통상 있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북구청에서 단속한 것은 없는데, 경찰이 단속했을 경우는 다 잡혀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비단 네 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모든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처벌을 하고 또 대부분 기각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진영 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단속되는 부분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
김진영 의원
그럼 행정처벌을 받아서 행정심판 제기를 했을 경우 경감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간혹 있습니다.
실 예를 이 자리에서 들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은 경찰이 단속해서 북구청으로 이관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사법은 자기들이 하고, 저희들한테는 행정처리 요구를 합니다.
김진영 의원
현재 네 곳이 제기해서 기각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구청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구도 거의 99%라고 단정하겠는데, 90% 이상이 주류와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는데, 경찰이 단속했던 건수만 가져왔을 때는 …
북구청에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봐졌기 때문에 심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구청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을 어긴 것에 대해 살려주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회 통념상 하고 있는 것을 네 곳만 억울하게 당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시 전체가 이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부서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울산시 전체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북구 관내에 있는 문제만큼이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노래연습장을 주점으로 하든지 적절하게 맞는 영업허가가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물론 100% 양성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분은 통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통제를 해야 될 사항인데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뜯어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이화 중산동에 대학유치가 올해 몇 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세 군데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이재경 의원
2001년도 약수이사회와 협의해서 무상기증을 받아 2002년7월19일에 재계약을 4년 했지요?
지금 또 2년이 지났습니다.
임기하고 비슷하게 2006년6월13일이 선거 날인데, 7월19일이면 또 4년에 접어듭니다.
1년에 홍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대학유치를 위해 예산에 잡힌 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금년에는 특별히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홍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럼 4년간 약정은 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울산시의 국립대 유치와 교묘하게 맞물려서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홍보를 할 수 없는 내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국립대 유치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는 2001년부터 대학이 들어온다고 큰 소리쳤는데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민들 현혹만 시켰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돼 있는데, 재검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대안도 없이 구체적으로 안을 내 놓기도 좀 힘듭니다.
이재경 의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가고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결정을 내야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신문지상에 약수 동산을 기증 받는 조건하에, 물론 동네에 없으면 회관이나 노인정을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기증관계로 인해 몇 억원을 투자해서 땅까지 사서 만들어 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2004년이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도 대학유치가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깔끔하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면 다달이 유지들이 얘기를 하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결과, 있으면 있는 대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43-45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1년에 분기별로 경상경비 회계검사를 동, 청내 각 실?과를 하는데, 열거된 내용대로 지출돼서 회수한 사건입니다.
의장 하인규
정산하고 난 이후에 감사 계에서 각 실?과별로 업무지침을 하달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동에는 2년에 한번씩 정기 감사를 하고 있고, 각 실?과는 분기별로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합니다.
할 때마다 사례를 공문으로도 시달하고 심지어는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지만 근절이 안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하인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각 과별로 업무지시를 하는지 지침을 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과에서는 받아서 업무집행을 해야 되지 안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말을 안 듣는 것입니까, 업무지시를 안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당시는 지시를 하면 알아듣지만 실무자가 자꾸 바뀌니까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자체적으로 정화가 안 되면 의회에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51페이지에 염포(삼포)개항기념공원하고 양정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2개가 다 같이 해당 되는데, 관급자재대와 도급예정액이 부기상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입니까?
문화공보과에서 발주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염포는 농림수산과에서 했었고, 양정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기본적으로 같은 부서라면 같은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희들 판단은 공사는 기술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는 달라도 전부 토목과와 관련되는 부서에서 일을 같이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양정 건은 설계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똑같은 실수입니다.
플라스틱류해서 이중 계산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3,800만원 2,200만원을 감했는데, 한 부서에서 실수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각각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제까지 상존해 오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보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청장 공약사업은 어떻게 관리하고 검토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당초에 공약한 내용을 각 부서별로 전체를 검토해서 처리 가능, 불가능을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공약한 내용이더라도 현실하고 도저히 추진 불가능한 것은 하지 않고, 추진 가능한 부분만 7개 분야에 35건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할지언정 현실하고 안 맞을 때는 재검토를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류재건 의원
예.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효문동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 묻겠습니다.
효문동 국가산업단지 지정 취소요청을 도시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이주대책을 위해서 사방으로 쫓아다니고 있는데, 구청장은 공단지역 자체를 지정 취소 하겠다는데, 그렇다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현실에 맞다고 해당부서에 계속 주문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류재건 의원
묻는 이유는 현실하고 안 맞으면 해당부서와 빨리 협의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올 7월에 추진사항보고회를 해서 조치현황을 전부 보고 드렸는데, 그 부분은 추진과정에서 의원님하고의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조율이라는 것은 현실하고 맞추어 볼 때 구 의원이 안 맞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포기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내용은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현실하고 맞추어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추진하는 부서와 해당 지역 의원님과의 조율이 안 됐다는 내용인데, 앞으로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면서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심해서 만들었을 것이고, 또 사업을 연도별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입니다.
또 이 책자에는 각 동이나 북구 전체의 사업이 다 공고 되는데, 여기에는 하겠다고 해서 위원회에서도 다 상정해서 통과됐는데, 어느 날 보면 사업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시작도 안 됐는데 사업비가 틀리는데, 이런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전에는 보통 10월에 하면서 그 시점하고 세월이 흘러가면 현재의 시점하고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으로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여건이 달라지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여건에 대해 어떻게 검토가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그렇게 해도 해가 바뀌면 실효성이나 여건 문제 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당시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계획했는데,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예산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역별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2004년4월에 추진돼서 농소3동은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사업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예산이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예측한 금액이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측하는 부분은 모자라는 것보다도 대부분 과다하게 잡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몰라서 적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떤 공사를 하다가 철거해야 되는 사항도 오지만, 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볼 때는 해당 동, 지역구 의원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 다 파악해서 지역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몇 억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중기계획이 2003년에 할 때와 2004년에 할 때가 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우리가 당초 10월에 했는데 4월로 당겨서 했습니다.
시간적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예산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런 부분도 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애당초 정확하게 잡았으면 차이가 안날 텐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예상을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앞으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표기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에 이루어졌던 사업의 틀에 맞추어서 하려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해당 부서에 필요한 사업비를 수반할 때는 모든 것을 고민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인터넷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지적해야 할 사항 같기도 한데, 시의 홈페이지와 구의 홈페이지를 공유하는 DB(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파악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전문적으로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담당자에게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산과 통신의 전문용어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의장 하인규
가능하면 실과ㆍ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고 이야기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묻기로 하고 이대로 진행합시다.
김진영 의원
공유해서 쓰는 DB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시와 구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아는 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시청의 업무와 구청의 업무 또 어떤 서류에 있어 구에 보관되어 있는지 시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은데, 시와 구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구와 시가 따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최소한 행정자료실이나 공지사항, 민원사항, 서식 등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김의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식에 있어서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 할 것인지, 구청홈페이지에서 봐야 할 것인지를 일반 민원은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시청홈페이지에 건의할 내용을 구청홈페이지에 건의하거나 문의하는 것은 우리 내용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받아서 시청의 해당부서에 건의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식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문의 했을 때는 조치를 합니다마는, 만약 건의도 없이 헤맬 때는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식적인 건의사항으로 올라오면 시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찾아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것이 행정낭비입니다.
인터넷이나 온라인의 장점이 집에서도 처리할 수 있고, 시간적 제약도 덜 받는 것으로 행정력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홈페이지가 별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와 시가 공유할 수 있는 DB 구축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하거나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요?
전산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을 해봤으리라고 보는데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울산시 관내의 각 구ㆍ군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따로 빼놓았고 시에도 마찬가지로 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 이상의 조치는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담당자와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건의하겠는데, 인터넷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같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구청에서 시청의 서식자료를 찾을 수도 있어야 하고 또 시청에서도 북구청의 서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자료를 볼 때도 시청에 들어가서 찾아야 할지, 구청에 들어가서 찾아야 할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지사항의 경우 시에서 하는 것을 구에서 모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처용문화제를 한다면 시청에서 만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시에서 띄우면 구에서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런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시에서 꼭 홍보가 필요하면 각 구ㆍ군의 홈페이지에도 띄우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같이 띄웁니다.
김진영 의원
그럴 경우 DB가 같이 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올릴 수 있을 텐데 이중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용문화제는 시의 행사이지만 각 구의 구민들도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시에서 하는 행사에 구ㆍ군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북구에서 노동문화제를 한다면 북구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구에서 주관하는 것은 구민을 위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진영 의원
구민을 위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무룡산악마라톤대회의 경우는 북구민만 참여하라고 제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런 제한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많아야 그 행사가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홍보가 중요하지요.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구에서 하는 행사의 경우 남구의 홈페이지나 신문을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맞습니다.
김진영 의원
주민이 안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또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전산파트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으니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김의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띄워줌으로써 구에서도 시의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지요.
김진영 의원
서식이나 행정자료 등도 일반 주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인데 시에만 띄워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공통으로 띄워주고 홍보할 것이 있으면 시에서만 띄우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에만 홍보할 것은 체크해서 구에만 띄우면 되거든요.
담당자가 잘 알겠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편리도 제공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니 일거삼득을 얻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각 구의 전산담당자와 시와의 정기적 교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정기적 교류는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업무가 있으면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각 구별로 홈페이지는 구축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각 구별로 따로 놀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요건들은 같이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시의 홈페이지에서 띄우면 각 구ㆍ군의 홈페이지에도 같이 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이지요?
김진영 의원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홍보용 글을 올릴 때 구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구에만 필요한 것이면 남구만 체크해서 올리고, 시 전체가 필요한 행사는 시 전체라는 항을 만들어서 클릭하면 울산전체의 팝업(pop-up)창이 뜬다거나 공지사항이나 홍보사항에 게시가 되도록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쉬운 일입니다.
만약 시에서 어떤 조사가 있어서 공지를 하게 되면 시 게시판에서 5개 구ㆍ군중 해당지역을 체크했을 경우 체크된 곳만 공지 되도록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DB를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북구에서 그 공지사항이 필요하다면 불러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용문화제 홍보를 띄운다면 시에만 띄울 것이 아니라 5개 구ㆍ군에도 띄울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 시에서 각 구ㆍ군을 체크해서 띄워주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고 시에서 바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김진영 의원
공유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 전체에 띄우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보라고 해서 ‘이것 좀 띄워주세요. 저것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DB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연구해서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담당자가 있으면 상세히 하고 싶은데, 일단은 시와 정기적인 교류가 필요하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가져다 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동료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구청장의 포괄사업비에서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이 크지 않을 경우는 당초예산과 추경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고, 또 주민의 요구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사업 12가지를 봤을 때 이 사업들이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사업을 집행한 것인지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12건의 공사명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설명을 드리려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야겠지만, 여기에 열거된 사업들은 구청장님이 동 순시나 어떤 기회가 있어서 나갔을 때 주민들이 급하다고 해서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현재 청장님이 동별로 만남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 건의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8번, 경로당 개ㆍ보수사업으로 2,949만6,000원이 10월1일 집행되었는데 어디에 집행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그것은 양정경로당 2층에 대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인목 의원
양정경로당은 구조가 졸속으로 되어서 2층이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공사입니다.
양정경로당의 내부가 넓기 때문에 중간에 기둥이 두개 정도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2층이 내려앉아 휘어진 부분을 긴급 보수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처음부터 부실이었는지 아니면 지반침하로 인한 것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구분이 정확히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은 예산대로 잡아놓고 주민숙원사업비는 숙원사업비대로 집행한다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추경이 왜 필요한지, 어느 잣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셨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의 사용처는 저보다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 사업비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긴급을 요한다면 당초예산에 경로당 개ㆍ보수비로 잡혀 있는 예산을 먼저 쓰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개ㆍ보수비가 10월에 …
류재건 의원
양정경로당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선거 때인가, 그때 발견된 것으로 긴급을 요했던 것이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토지는 산림청의 땅을 임대 받아 쓰고 개인이 기부채납한 건물의 경로당이기 때문에 공사실태가 감독되지 않았고, 조직적임에도 불구하고 보의 설치가 없이 지어진 공사로 2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뜯어보기 전에는 발견하기 힘든 점이 있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잘 아시면 해당지역의 의원으로서 사전에 검토해서 위험한 부분을 지적하고 보수가 필요하다면 그 당시에 사전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때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추경이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장 하인규
경로당 개ㆍ보수사업이 양정경로당 한 곳 뿐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양정경로당일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한 곳 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서류를 가지러 갔는데 …
의장 하인규
한 곳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각 동마다 일괄적으로 개ㆍ보수를 하면서 집행된 금액인지의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윤임지 의원
관내에 경로당 개ㆍ보수 할 곳이 그곳뿐 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 부분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투입했다는 얘기지, 다른 경로당은 개ㆍ보수할 곳이 없어서 그곳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경로당 개ㆍ보수비는 예산에 책정이 됩니다.
의장 하인규
경로당 개ㆍ보수비는 참고자료를 가지고 오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외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김진영 의원
경로당 개ㆍ보수비용은 연초에 예산이 잡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연초에 잡힙니다.
김진영 의원
류재건의원이 지적한 것은 예산에 잡혀 있으면 그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 돈으로 했느냐, 그러면 선심성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을 때 ‘내가 해 줄게’ 해서 그 돈을 쓴 것이냐를 묻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건 아니고 애당초에는 양정동에 투입하겠다는 예정이 없었던 부분인데, 보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천정이 상당부분 함몰되어 있어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안전사각지대에 있어서 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경로당을 잠정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
김진영 의원
경로당 개ㆍ보수비가 당초에는 10개소에 3,000만원이 잡혀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경로당이 90여개가 있는데 그 연도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예산에 올린 것이고, 양정동의 경우는 거기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또 발견이 늦게 된 것으로 긴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당초예산에서 예측치 못한 예산은 추경에서 잡습니다.
지금처럼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할 것 같으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형평성에 맞게 추진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주민숙원사업비는 긴급성을 요하거나 추경에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때 지출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했다고 봐 주십시오.
의장 하인규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질의하고 지적도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측치 못했다, 긴급을 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
류재건 의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 1회추경에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면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당초나 추경에 잡혔던 예산은 3,000만원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개ㆍ보수비로 3,0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당초에 잡혔던 예산이 여기에 100% 투입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긴급을 요한다면 쓸 수는 있지요.
대신 쓰고 추경에 잡아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양정경로당이 1,800만원이고 농소1동 경로당에 1,037만원 투입된 것까지 포함해서 2,940만원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경로당이 모두 시급성을 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렇게 보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진영 의원
경로당 개ㆍ보수비가 3,000만원밖에 잡히지 않았는데 …
류재건 의원
예산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십시오.
김진영 의원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주민숙원사업비를 쓴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봐야 하는데 …
김진영 의원
개ㆍ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을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렇습니다.
모자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렇다면 집행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집행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김진영 의원
개ㆍ보수비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썼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개ㆍ보수비가 남아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 하면 10개 경로당의 개ㆍ보수비가 3,000만원인데, 그 예산이 없어서 청장님의 포괄사업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는 어떻게 말씀 하셨느냐면 선거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확인한 결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가 언제 선거전이라고 했습니까?
구청에서 다른 일이 있어서 양정경로당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고, 선거전인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선거 때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개ㆍ보수비가 있는데 이 돈을 썼겠습니까?
추경도 안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쓴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이 제기는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의 개ㆍ보수비가 있습니다.
사용된 내역을 확인해 보고 예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답하실 때 개ㆍ보수비가 남아 있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닙니다.
그 분야의 예산이 남아 있으면 그 예산으로 쓰지 무엇 때문에 이 예산을 쓰겠습니까?
그 분야에 돈은 없고 긴급을 요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의장 하인규
구청장 포괄사업비의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지침이나 근거하는 법률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침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사용 용도는 어디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긴급을 요한다든지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지 않았을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추경이 있으면 당연히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겠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때 집행하라는 돈입니다.
의장 하인규
1번에서 12번 중 예산편성지침이나 근거에 의거 했을 때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편성지침에 위배된 사항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왜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개ㆍ보수비가 3,000만원입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난 뒤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진영 의원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2가지 중에서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숙원사업비를 명확하게 어디에 쓰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문제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여쭤보겠는데 등산로 계곡유실 응급복구 문제는 예비비로 써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또 없을 수도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 부분도 표현은 계곡유실 응급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재해나 재난의 응급복구가 아니고 재해복구 규정에는 없이 일반적으로 비가 왔을 때 유실된 것인데, 김진영의원님도 등산을 많이 다녀보시니까 저 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비가 오면 등산로가 물길의 형태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매봉재에 올라가는 등산로가 여러 갈래 있는데, 물길에 패여서 문제된 것을 보수했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실장님,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진영의원이 제기한 것은 응급복구비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왜 주민숙원사업비를 썼느냐, 이렇게 방만하게 써도 되느냐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등산객이 많은데 예상치 못한 비가 갑자기 와서 등산로가 유실되어 등산객들에게 불편을 주니까 해결하기 위해 썼다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중으로 사용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닌데, 다른 뜻이 있었습니까?
류재건 의원
적절하게 쓰여 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쓰여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부기상에 예산이 얹혀 있으면 굳이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 를 쓰지 않습니다.
집행이 다 됐거나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 집행된 것이지, 부기상 경로당 개ㆍ보수가 계상되어 있으면 이 돈을 썼겠습니까?
우선 그 돈으로 집행하고 추경에 계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
류재건 의원
실장님은 그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파악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집행할 때 그 분야에 돈이 없으니까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의장 하인규
사회복지과의 당초예산이나 경로당 개ㆍ보수비와 관련해서 집행된 내역을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자료를 류재건의원님께 드렸습니다.
의장 하인규
자료 복사할 때까지 다른 내용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예산편성의 기준에 따라 쓰고 이중 집행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차후에라도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급하다고 쓰고 보니까 결국에는 예산서와 중복되는 모습으로 비치니까 내년부터는 안한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미 집행한 돈을 물어내라고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안 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김재근의원님의 말씀도 알겠는데, 내년도에도 경로당 개ㆍ보수비가 3,0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그것도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추경 등의 기회가 없고, 꼭 써야 할 상황이 되면 지출을 해야 합니다.
김재근 의원
구청장의 동순회시 지역 의원이나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집행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고 불요불급하게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중복되지 않고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오해의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윤임지 의원
통장이 준공무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준공무원이라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윤임지 의원
선거 때는 통장이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동장이 임명을 하고 행정업무를 보기 때문에 통장이나 반장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통장은 현재의 조례에 의하면 반선출, 반임명직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주민이 선출해서 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통장의 연령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별로 통장이 민방위대장이 되기 때문에 연령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민방위대장은 연령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을 받을 겁니다.
이재경 의원
65세 이상은 통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부분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사실상 자연부락은 통장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동의 경우는 특별한 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이 나중에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 복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곧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양정경로당 개보수공사 상연암경로당, 우가경로당 예산편성 내용을 집행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렇습니다.
9월말까지 2,700만원 정도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앞 시간에 숙원사업과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오전에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인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실제로 경로당이 예를 들어 양정동, 농소1동 등 개보수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당초에 예산을 예측치 못했던 문제점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경로당 개보수를 하기 위해 예산을 측정합니다.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추경을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회추경은 9월말경에 했는데, 충분히 예산을 측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을 봤을 때는 10월, 6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
제가 지적했는 내용을 봤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차이점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류재건 의원
이 예산이 시급성을 요했다든지 또 예산집행 내용을 봤을 때는 예산을 수반하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시기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1회추경 때는 발견을 못했다고 할까요.
해당 실?과에서 예측을 못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측을 못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양정동경로당에 이미 5월에 경로당 안전구조진단을 위해 용역비를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서 이미 용역 진단까지 내린다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든지, 아니면 항상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 속에서 봤을 때 충분히 시간상이나 날짜를 봤을 때 예측을 할 수 있었다고 자료상에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래서 양정경로당에 그전에도 1차보수를 했고, 2차로 2층을 보수할 때는 그 이후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1차보수비가 들어가고 2차보수를 할 때는 그 이후로 숙원사업비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내용 속에 접목을 시킨다면 지출원인행위 취급출구를 봤을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했다고 봐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류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가 그 당시에 실무부서가 아니었고, 저도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랬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가 되신다면 나중에 사회복지과장님하고 …
그때 판단도 참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류재건 의원
실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셨던 내용 속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 나가는데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예측불허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사전에 예산을 사장시켜놨단 말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했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후 조치관리도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회추경 때나 2회추경 때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그때 계상을 못하고 청장님 사업포괄비로 집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을 안 했느냐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집행을 할 때 최대한 따져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하인규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확인을 하러 다녀 봤습니다.
중구에는 있는데, 북구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나 하자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특별한 조례는 없고 감사나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합니다.
김재근 의원
여기에 보면 자체감사를 75회 정도, 상급기관감사를 7회 정도 했는데 보통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하자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거나 감사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시에서 5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1년에 두 번씩 감사를 하고 있고, 5억원 미만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다른 것들은 허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대체적으로 공사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근거를 안 갖다 대도, 육안으로 보기에도 부실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단히 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부실이라는 것이 예산낭비도 있지만 주민의 안전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이 관련 조례가 중구에 있던데, 하나 만들어서 강력하게 공사업체를 지휘감독을 해야만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번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3년 내지 5년 정도 구청관급공사에 입찰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돼야 제대로 공사 이후의 문제가 안 생기지, 저희들이 다녀본 결과로는 대다수 공사가 부실하다는 것이 의원들의 의견이고, 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지역 쪽에서나 법무부 쪽에서 조례에 제정해서 강력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내용이 2건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자료 제출과 양정과염포 공사원가 계산된 내용에 대해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건의사항으로 김진영의원이 이야기했던 울산광역시와 북구의 정보공유시스템 부분을 이야기했고, 또 한가지는 노래방 업소의 경우 어떻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인데, 부분적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치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이야기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와 관련해서는 올해 네 번의 감사에서 똑같이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별로 요구를 해도 시정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후에 예산심의 할 때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와 관련해서는 어떻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합리하게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
다.
(관계 공무원 퇴장)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이 시청 재임시절에 한일국제여객터미널 개통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가 있어서 오후에 시에 증인으로 참석해 있습니다.
그 당시 심완구시장이 집행했던 내용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에 증인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총괄적인 보고는 총무과장이 하고,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도 총무과장님이 하고, 내일 타 과에 할 때는 총무국장님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으로 간 것도 아니고 증인으로 채택되어 어쩔 수 없이 간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당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총무과장이 대신해서 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총무과장 김지호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 산하 기구, 과별, 정?현원 2004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우리 총무국은 5개과 20담당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140명에 현원 141명으로 1명이 과원 상태입니다.
이는 지방세과에 11월1일자 육아휴직 예정자의 충원으로 과원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육아휴직 시행으로 인해서 정원 현원이 일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263억8,995만2,000원과 이월액 51억7,967만6,000원을 합쳐서 315억6,962만8,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194억8,538만1,000원이며 120억8,424만7,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예산잔액은 35억8,341만7,000원이며 이월액의 잔액은 17억3,034만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원들의 11월, 12월분 인건비 11억5,675만7,000원, 수당 5억6,310만1,000원, 복리후생비 8억276만3,000원, 청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3,395만9,000원 등입니다.
이월액은 잔액 17억3,034만1,000원은 송정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2억3,034만1,000원과 양정동사무소 부지매입비 5억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예산잔액은 2억9,356만6,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비 등 3,53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198만9,000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비 6,17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의 예산잔액은 47억1,974만9,000원이며, 이월예산 잔액은 14억3,014만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우가산 유포봉수대 복원공사 토지보상금 2억8,700만1,000원, 도솔암 보수공사비 1억2,000만원, 농소3동 권역별도서관 신축 및 공공도서관 부지매입비 19억2,068만2,000원, 효문운동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비 2억원 등입니다.
이월액의 잔액 14억3,014만2,000원은 구홍보 조형물 설치비 6,000만원, 양정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효문운동장 조성비 13억7,007만6,000원 등입니다.
다음 지방세과의 예산잔액은 9,82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491만1,000원, 일반운영비 6,191만7,000원 등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의 예산잔액은 2억2,882만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제적부 D/B 구축비 6,061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00만1,0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안내지도제작비 3,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자체사업비 5,000만원, 예비비 1억1,240만2,000원으로 총 1억6,240만2,000원이며,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육성기금 지원과 유사하여 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코자 11월5일자 입법예고를 하였고, 12월중으로 본 조례를 폐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총무과장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총무과장 김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용, 2004년도 의회 본회의 시 건의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장애인 고용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현재 8명입니다.
김진영 의원
몇 %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김진영 의원
장애인 5% 고용문제가 구청장 공약사항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김진영 의원
5%에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정규직은 8명인데 청소용역 아줌마들까지 하면 4% 정도 됩니다.
김진영 의원
8명이면 4%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정식 총 442명인데, 그중에 8명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는 직렬이 따로 있습니다. 기술직이라든지 장애인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안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세무직, 일반행정직렬 같은 경우는 장애 정도가 다소 심하더라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빼면 현재 4% 정도 됩니다.
김진영 의원
공약은 5%인데 왜 4% 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 한 명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퇴직해서 나가는 수도 있고 …
김진영 의원
4% 계산방식 다시 해 보세요.
4%는 몇 명 나누기로 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지호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무적으로 채용돼야 되는 장애인 채용 의무 부서의 현황 대비 현재 8명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산정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자료 가져오면 다시 하도록 하고 이어서 다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 내에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많이 복잡합니다.
김진영 의원
퇴근하고 나면 1/3 정도 주차돼 있는데, 혹시 장기주차나 방치차량 파악된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사를 하면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특히 북구는 공항이 가까이 있어서 서울 올라갈 때 구청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로잔치 할 때 파악해 보니까 거의 2,30여대가 여기에 주차해 놓고 서울 쪽에 가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밤에 부득이 못 가져갈 사정이 있어서 다음 날 가져가는 것 까지는 인정이 된다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주차돼 있는 차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파악이 안돼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차가 여러 대 있을 때 보면 무단방치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를 몰고 와서 대놓거나 아니면 도난차량도 있을 수 있는데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데 서울 가서 하루 밤 자고 온다든지, 구청 출입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차량들은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발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주차 관리하는 분 계시죠?
총무과장 김지호
청경 한 사람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분의 역할이 이 업무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지호
그 업무까지 하는데 벅찹니다.
김진영 의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인데, 장기주차 차량이나 무단 방치 차량들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없는 곳에, 꽃 화분을 놔두는 곳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거의 주차선이 없어도 다 댑니다.
주차선이 없는데 대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김진영 의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도 양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최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청경이 단속하는 것을 보면 어떤 곳은 안된다고 빼라고 하고, 구청장 지시가 있어서 빼라고 하고, 어떤 곳은 주차선이 없는데도 주차해도 되고, 그것은 음성적으로 봐주는 것 아니예요?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청경 나름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시를 받아서 하든 어떻든 간에 그러면 불란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와서 도로가에 대는데 주차선이 없는 곳은 되고, 저기는 안 되고,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전체를 통제하려면 하되 공간을 활용할 수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주차난 때문에 청사 외곽도로에 총91면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보건소, 문화예술회관까지 해서 총408면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차공간은 앞으로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청사 앞쪽 우측 편에 안전지대를 설치해 놨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고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차선도 없는데 주차해 놓고, 이미지가 손상되니까 이왕 거기에 대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다면 주차선을 그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장기주차 문제와 방치차량 문제는 안을 가지고 다시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민간인 포상, 유공자 표창까지 포함하면 총236명 정도 되는데, 2003년도 포상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2003년도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5월1일이 무슨 날이죠?
총무과장 김지호
노동절입니다.
류인목 의원
노동절기념 포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류인목 의원
5월1일날 모범 통?반장 구민포상이 있고, 10월1일에도 모범 통?반장 포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합니까?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통?반장들과 모범구민들은 연초에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각종 기념일이나 민간단체 행사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각종 시 단위 행사나 중앙단위행사에서 예비군의 날이라든지 기념행사 때 포상을 요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5월1일은 메이데이(May Day)와 상관없이 포상계획에 따른 포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당초 계획하고 상관 없이 각종 기념일날 지급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노동절과 통?반장 포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자료에 보면 86번부터 89번까지는 …
류인목 의원
그 위에 81번 82번부터 전부다 모범통반장 구민표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월1일 한 번 표창이 되고, 143번부터 147번까지 비슷한 내용으로 표창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모범통?반장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표창장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물론 요청이 들어와서 계획보다 많이 되는 경우도 사실 있겠습니다만,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포상품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판단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시상을 할 때마다 선거법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사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하면 질의할 때마다 좀 왔다갔다 하는 경향도 있고, 올해 선거법이 강화돼서 지난번에 시상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마다 선관위에 자문을 받아서 통상적이고 상례적인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선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적용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 표창을 봤을 때 이것은 너무 남발이다, 표창의 값어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것이고 만약 민간단체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실제로 구청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요구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이 표창의 본질에 맞습니까?
구청장이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표창을 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일단은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포상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포상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는 범법단위에도 포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개인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자치행정과에서 포상을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류인목 의원
자치행정과에 다시 질의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아까 질의했던 자료는 준비가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전체 인원에 하면 그렇게 되고,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 안 해도 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분야가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보건소에 의무, 약무, 간호기술, 간호의료기술, 보건, 환경 분야는 의무적으로 고용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정원이 332명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2.4% 정도 입니다.
332명에 정규직의 경우 8명으로 했을 때
2.4%입니다.
김진영 의원
법적으로 의무 고용해야 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근거비율이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잖아요.
3%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과태료를 내나요?
총무과장 김지호
법적 비율이 2%입니다.
김진영 의원
2.4%니까 조금 넘겼는데 질의할 때마다 계속 자료를 가져온다니까 질의가 안 되는데, 2.4% 같으면 공약사항은 5%인데 이상범 구청장이 구청장 되고 최근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총무과에 1명 있고,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1명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8명 중에 2명이 들어 왔네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김진영 의원
그러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요구를 더 했습니다만, 이번에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김진영 의원
장애인들은 시에 요청을 하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요청을 합니다.
김진영 의원
그런데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직렬별로 요구를 합니다만, 해당하는 합격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
김진영 의원
정확히 부족해서 못 받은 것입니까?
올해 요청 몇 번 했습니까?
올해 요청한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김진영 의원
올해는 두 명 충원이 됐고 작년에는요?
총무과장 김지호
김진영 의원
지금 자꾸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지 말고,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장애인에 대한 채용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연차별로 청장님 재임기간 내에 비율을 맞추려고 매년 채용할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올해밖에 안 했다면서요?
작년에 했어요?
총무과장 김지호
올해라는 것이 작년 11월1일부터 올 10월말까지 2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김진영 의원
구청장 공약으로 당선돼서 2명밖에 신규 채용이 안 됐다면, 몇 년이 지났어요, 2년 반이라는 세월이 …
총무과장 김지호
그전에는 신규채용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난 12월1일자로 채용이 되었고, 올해 10월5일자로 신규채용이 대규모로 됐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장애인 고용 기본계획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문서상으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대로 했다가 한번 생각나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영 의원
이것은 공약사항 아닙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공약을 했으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계획이 있어야지, 생각나는 대로 모집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의원님 지적대로 당초 약속한 대로, 꼭 그것이 달성될 지의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5%로 공약을 했다고 해서 꼭 5% 채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애당초 의회에 정원요청을 하게 되면 심의과정에서 하겠지만, 계획을 세울 때 법적 고용비율은 지키고 있고, 공약사항은 못 지키니까 차후에 계획을 세울 때는 100명 모집하면 5명은 의무조항으로 넣으세요.
그렇게 넣게 되면 당선 이후에도 지켜나가는 모습이 되고, 김진영의원 지적한 대로 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충원계획이 있을 때는 장애인 비율을 정확하게 법적 고용비율을 넘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켜지는 것이지.
총무과장 김지호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특히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계층들을 이용해서 구청장이 공약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속에서라도 약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관용차량 유지보수내역을 보고 있는데, 대차하겠다고 처음에 예산승인을 했는데 대차는 안 되고 계속 증차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부구청장 차도 대차하겠다고 들어와서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지호
현재 차량 증가된 것이 1-45페이지에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마르샤의 경우 9월4일 매각이 됐고, 현재 부구청장님 차도 새로 대차를 했는데, 아직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밟고 있는 것이 지금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 환경미화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이 증가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회복지관에 기증을 받아서 산 차도 우리 자산으로 잡혀 있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우리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방재차량을 대차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96년 같으면 사용연한을 봤을 때 유지비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방재차량의 경우 물을 2톤 가량 싣고 산길을 가다보니까 내용연수에도 못 미치는데도 굉장히 고장 비율이 잦고 한 번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2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하여튼 청소차, 방제차량의 경우는 1년에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소나타 1800㏄인 부구청장 용의 경우도 충분히 대차를 하고 매각순위를 빠르게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교체한지 꽤 됐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보통 관용차량 내용연수가 5년인데, 광역시 승격 때 샀으니까 거의 2년 정도 초과 됐습니다.
지금 매각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엊그제 누가 타고 다니는 것 같아서 …
총무과장 김지호
매각하기 전까지 아쉬운 대로 일부 부서에서 사용하기는 합니다.
류인목 의원
감정하고 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감정이 완전히 무효인데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면 움직이지 말아야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엄격히 적용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관용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과의 요구를 다 수용을 못해줄 경우에 한 번씩 씁니다.
매각 때까지는 의원님 지적처럼 운행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앞 시간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기적의 신천교 하부도로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지금 공사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올 동안에 다른 것을 하나 물어 볼게요.
오전에도 논란이 좀 됐었는데, 사회복지과 상연암경로당 보수공사비가 8,600만원인데 하자보증금이 258만5,000원이 예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하자보수가 ‘이상이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연암은 개?보수를 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어요?
총무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하자공사를 하고 난 뒤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록을 뽑아서 사업부서 별로 하자검사를 하고 결과를 저희들이 취합 하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하자 사항이 없다’라고 보고된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보증금관리현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실?과와 협의가 돼서 충분히 관리해야 되는데 대다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내가 지금 조사한 것 하고는 엄청나게 다른데 나중에 현장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과와 업무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상이 없지만 내가 알기로는 하자 보수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지호
하자보증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으로 수리를 하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
김재근 의원
내가 하는 얘기는 하자보증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한 것만 조사를 했는데 이것하고는 많이 다르다고요.
총무과장 김지호
김재근 의원
그래서 있던 자료를 그냥 올린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실?과에서 하자처리 내역들을 재산관리계 쪽에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는 것인지, 지금 하자 보수한 내역이 불과 4건이에요.
내가 감사기간 중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보증기간을 맞춰 볼테니까, 내가 확인해 본 결과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지호
구체적으로 어느 공사건이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사회복지관도 하나 있고 경로당, 약수 진?출입 도로, 문화예술회관, 해안도로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태풍 왔을 때 천정이 날아가서 그렇게 됐는데, 건설업체측에서는 ‘그것은 하자사항이 아니다’라고 우기기도 했는데 일단 보수는 무료로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무료보수를 했어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김재근 의원
만일 하자보증금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김지호
태풍에 초속 몇 미터 이상까지 견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
일단은 건설업체한테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안 할 경우에는 보증서를 가지고 현금화해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김재근 의원
그전에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도 업체측에서는 재해이지 하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든 보수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발생했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지호
일단 전액 건설업체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다 했습니다.
자기들은 ‘이것은 재해다’라고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고, 우리 구청에서는 태풍의 바람에 어느 강도까지는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돼 있다고 주장을 해서 업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업체에서는 당연히 하자가 아니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하자라고 본다면 하자처리 하는 것이 맞거든요.
자기들은 하자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다가 무료로 했든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김재근 의원
그래서 나중에 하자로 처리가 된다면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서 하자보증금을 수령할 때 되면 결국 보증금에서 다 빠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하자보증금은 현금으로 맡겨 놓은 것이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예.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지호
그래서 보증서를 맡겨 놓기 때문에 하자보증 기간이 지나면 일반종이와 똑 같습니다.
하자보증 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는 공사비를 전혀 부담을 안 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지호
예.
김재근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다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아까 지적했던 기적의 하부도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경 의원
신천 지하도로를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물어보려면 건설과에 물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하자발생내역 및 처리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자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보고가 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돼 있는 것 같거든요.
김재근의원도 말씀하시던 몇 가지 부분들이 보고 자료에 다 누락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료 요구한 내역에 공사내역은 하자발생 내역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김재근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연암경로당 개?보수공사는 하자보증금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 예산으로 지출됐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지호
구체적인 공사를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 같은데, 만약 하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으로 공사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이고, 사회복지과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 하자와 관련 없는 추가 공사라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사회복지과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상연암경로당 개?보수공사비인데, 이 건물은 신축 건물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아마 하자사항이 아니고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추가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개?보수공사가요?
총무과장 김지호
하자보수기간 내에 비가 샌다든지 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옹벽을 보강을 한다든지 하면 보강 공사가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보고 받을 때는 확실하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아까 보고를 받을 때는 하자보수라고 했거든요.
확장한 것도 아니고 보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
류재건 의원
아까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민간인, 공무원, 유공자 표창수여 현황에 대해 1-70페이지 연번이 172번부터 시작해서 197번까지 있습니다.
이날은 2003년11월12일 상장이 나간 연번에 따라서 이날 행사가 ‘자연보호기념글짓기대회’라 해서 대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수상, 최우수상, 가작, 장려 해서 같은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총26명에 대해서 이날 동시에 유공자 표창을 한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이 상이 이렇게 나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지호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한 것인데 표창이 아니고 상장입니다.
자연보호기념일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대회 그 다음에 산문, 포스터, 그림까지 백일장을 개최해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상장수여인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상장을 수여하는데 몇 명이 참석해서 26명에게 줬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초등학교 학생들은 격려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상장을 다수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요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환경위생과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겁니다.
류재건 의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표창으로 상장을 주고 행사를 한다지만, 또 북구 관내에도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랬을 때 많아도 열명 미만 정도인데, 아까 김재근의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상장이란 자체가 그냥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건지 아니면 줄서기 식으로 하는 건지 …
총무과장 김지호
이런 것은 이런 면이 또 있습니다.
사항을 위한 상도 있고 이건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호에 대해 주민들에게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
류재건 의원
홍보차원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을 줄 때는 그 상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날 행사를 하면서 26명에게 상을 줬는데 단순하게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인지,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표창장이 유공자에게 나갔다는 것에 대해 확인을 하기 위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예 홍보차원에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을 부여한 의미를 한번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의장 하인규
잠깐만요.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산문이나 시 또는 포스터 등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입상, 장려상 식으로 나가면 숫자는 많이 생길 것이라 봐지거든요.
지금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몇 명이 참석해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북구청에서 가장 핵심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지원이라든지 각종 측면에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5월8일 행사할 때 한번 가 봤습니다.
일반 단체에서 행사를 했을 때도 과연 이렇게 하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날 북구 전체 공무원가족 직장체육대회를 하는데 총예산이 782만원이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예산에 식대까지 다 포함인데, 이 예산으로 북구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김지호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그날 농소구장에서 직원체육대회를 하고 5급 이하 직원들과 술도 한잔 곁들이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그날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거의 다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나름대로 직원들에게 격려도 되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 행사를 봤을 때 사기앙양이 되겠던가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분위기 좋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날 행사를 할 때 쭉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기앙양은 커녕 사기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던데요?
총무과장 김지호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식비관계가 일인당 5,000원밖에 안 돼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은 일인당 1만원 정도를 하면 직원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먹을 만한 식사가 준비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반단체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축제 행사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산을 터무니없이 많이 주자는 내용이 아니고, 행사다운 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전 직원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축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빈약했다는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동울산세무서가 언제 폐쇄됐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올 1월초에 폐쇄가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1월초가 아니고 3월20 몇 일로 알고 있는데요?
의장 하인규
그 내용은 자세히 확인해서 답변 하세요.
1월이 아니고 3월이나 4월쯤 돼서, 일단 동울산세무서에 지출된 것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지호
예. 그것을 보면 확실한 날짜가 나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당초예산에 상당히 많이 잡혔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지호
시설 확충하는데 …
류재건 의원
용역, 관리비, 공공요금, 청소용품부터 시작해서 쭉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은 반납해야 되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류재건 의원
반납이 다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의원님께 말씀드린 곳을 보면 구동울산세무서에 전기안전대행수수료라든지 무인경비용역수수료, 구동울산세무서 청소인부인건비가 다소 있었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인부인건비는 조금 남은 것을 국유재산 조사인부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반납이 안 된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이상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왜 반납 조치를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의원님 지적처럼 남은 예산은 추경 때 삭감을 한다든지 조치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일부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동울산세 무서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우려해 왔잖아요.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인가, 사용했을 때 언제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 계약조건을 1년 단위로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류재건 의원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우려했는데 지금까지 반납조치라든가 …
동울산세무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은 한정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는다면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현실적으로 하다보면 부기대로 엄격하게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사유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소소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일일이 다 우리 의회 부기상에, 예산서 부기상에 표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예산에 부기상 표시가 다 돼 있는데, 추경 때는 부기상에 표시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 당초예산에 보면 전기안전대행료 12월분, 무인경비용역수수료 12월분,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청소용품 해서 월별로 얼마씩 해서 딱딱 나와 있는데, 표기가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2회추경까지는 일부가 반납됐는데 …
폐쇄되는 시점은 정해져 있는데 반납하는 자체는 시점이 없단 말입니다.
그 내용하고, 조금 전에 부기의 표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부기에 대한 표현은 당초예산편성에 다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혹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이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진행이 된 다면 모르지만, 이미 폐쇄해서 물론 우리 구에서 다른 쪽으로 사용한다든가 하면 별 문제지만 폐쇄와 동시에 모든 사업들이 스톱됐는데 이렇게 관리한다하는 것은 형평성도 안 맞습니다.
금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사업 같으면 이해가 된다하지만 일반사업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앞뒤 전후관계를 명확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공무원 해외출장현황이 총 106명인데 여기에서 의회 빼고, 교육받는 공무원들 빼면 약 100여명 가까이 됩니다.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갔다 오는 내용들이 대다수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다가 선진행정이라든가 선진복지시설 등 견학에 대한 부분과 벤치마킹에 대한 내용들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갔다 오면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부 전자결제란에 의무적으로 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 내용에 따라서 밖에 가서 보고 온 내용들, 선진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벤치마킹 된 내용들이 몇 %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보고 온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정에 적용한 건수는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적으로 봐서 구정반영 사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어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김대영 의원
한 번 갔다 오면 의회에도 보고서가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후에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계획된 내용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지, 물론 의회도 올해 갔다 왔지만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확연하게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행정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보고가 돼야 보고된 내용들을 보고 앞으로 더 많이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삭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의회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안 가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별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적어도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를 갔다 오면 적어도 벤치마킹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보면 거의 벤치마킹이에요.
그런데 구정에 접목된 사례가 없다면 그것도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지호
그런데 구정에 그 사항을 그대로 접목하면 수치로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와 유사한 행정을 할 때는 그런 선진사례를 부분적으로 적용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갈 때는 간다고 보고를 다 하는데 갔다 와서는 입 닦아버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의회에서는 실제로 보면 승인 해 주는 결과 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로 하려면 적어도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시정을 해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고 의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예. 갔다 오면 그 사항은 전자결재를 올림과 함께 의회에도 한부 보내드리고, 지금 행정자료실을 확보했는데 1년이나 2년 단위로 해서 책으로 엮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실?과마다 솔라가 어떻고, 독일이 어떻고, 프랑스, 네덜란드가 어떻다는 것이 올라오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갔다 와서 느끼는 벤치마킹이거든요.
민주주의도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고 한국식 민주주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꼭 답습하라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 내용을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배낭여행과 국외연수가 같이 포함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당초예산에 배낭여행을 몇 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네 번 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의장 하인규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네 번 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두 번밖에 못 갔습니다.
사유는 배낭여행은 다섯 명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조 편성을 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가 바쁜 사람은 또 그 시기에 안 맞고, 또 마음이 맞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마음 맞는 사람을 다섯 명 맞추는 것이 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탈락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은 저희들이 1/4분기하고 3/4분기는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2/4분기 4/4분기는 당초에는 행정마일리지라든지 견문보고 우수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두 번밖에 시행을 못했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좀더 많은 직원에게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9,10월에 약30명 정도를 집단으로 연수를 보냈습니다.
김대영 의원
보고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은 두 번인데 네 번으로 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지호
2003년도는 두 번으로 돼 있고 2004년도에는 네 번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배낭여행을 가는 범위하고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하고 대상범위는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김지호
배낭여행은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6급 한 명, 그리고 각 직급별로 한 명씩이고, 전체 경력 5년 이상이고 북구에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 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조 편성해서 신청하면은 경합이 될 때는 투표로 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은 총무과에서 배낭여행가고 난 뒤에 못간 부분을 집단으로 간 부분과, 아마도 기획감사실에서 벤치마킹 차 일본, 홍콩 쪽으로 집행했는데 하다보니까 유사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배낭여행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인원을 선발을 했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별로 부서장이 추천하거나 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에 맞는 부서는 좀 더 감안이 되고요.
의장 하인규
배낭여행 가는 사람들 구성을 못해서, 2004년도에 예산집행을 못해서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배낭여행이 필요 없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현재는 직급별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조 편성하는 기준을 조금 완화하면 수요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배낭여행을 가라고 승인해 줬는데, 다른 것으로 바꿔서 실?과에서 과장님이 추천했는지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 해 버리고 지금 와서 …
그때도 구성을 못해서 못간 것을 이제는 내용을 좀 바꿔서 내년부터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단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과장님, 강북교육청 했던 자리 현재 우리 문화원 외에 몇 개소가 있죠?
총무과장 김지호
예.
이재경 의원
현재 임대운영실태라든가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현재 강북교육청에 입주하는 기관들이 당초하고 상당히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원래 주목적이 공공도서관과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문화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들어가 도록 돼 있었는데 공공도서관을 그쪽에 했을 경우에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어렵다고 해서 현재 문화회관에 가 있고요.
이재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임대비가 1,397만2,000원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지호
예.
이재경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 문화원 이 있는데 도서관이 현재 거의 비어 있듯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도서관은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이재경 의원
공원은 놀고 있고, 쇠부리나 하면 안에 물건이나 넣고 창고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지호
예.
이재경 의원
임대가 적은 임대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2005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면 약2,100만원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1,95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경 의원
4개월이 빠졌기 때문에 약 1,400만원이 됩니다.
2005년1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으로 가면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이재경 의원
자원봉사센터가 1월15일경에 나가죠?
안 나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1월15일 정도 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예.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1층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까?
강북교육청 1, 2, 3,층이 있는데 3층은 자원봉사센터, 2층이 비정규직센터, 1층은 그냥 있는데, 임대를 얻을 때 1층까지 전체 다 얻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전체 다 얻었습니다.
이재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도 임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구청에서 얻기 전에 강북교육청과 직접적으로 타진해 보니까 일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층이 놀고 있습니다.
현재 창고도 놀고 있고, 또 창고 겸 도서관 겸해서 또 하나 있는데 2005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12월말 까지 재대부를 해달라고 요청 중에 있는데, 계약할 때 규정하고 조금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 면적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제어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의회에 최초로 보고할 때는 도서관으로 한다고 하다가 비정규직, 자원센터가 다 들어왔는데, 보훈회관을 엊그저께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노인보훈회관이라기 보다도 노인회관 및 자원봉사센터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억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보훈회관을 짓는 것으로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2층에도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갑니다. 사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으로 옮깁니다.
맞지요?
그리고 농소1동에 자원봉사 나눔의 집이 있는데도 새 건물을 지어서 멋지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구송정초등학교가 있는 3층의 자원봉사센터와 2층 비정규직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의 3분의1만 사용하게 되는데 2005년이 되면 예산편성상 임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까지 소모시킬 수 있는 예산은 하지마란 뜻입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지금도 1층에 보면 공공시설물 일부를 넣어 놓고 도서관한다고 최초 의회에서 승인까지 하면서도 다른 것으로 변경 수정이 돼 버렸는데, 구민이 낸 세금인 예산을 흐지부지 쓰지 말고 10원이라도 올바르게 쓰자는 겁니다.
하여튼 해당 과와 충분히 의논해서 가급적이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연암동에 재활용판매장이 있는데 지금도 2층이 비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류재건 의원
다른 목적이라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2층 문제는 지금 문예회관에서도 수강생이 넘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효문동사 무소를 당초 중기재정계획에도 돼 있고 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지으면 일단 현재 동사무소를 임시청사로 옮겨야 됩니다.
현재 청사 빈 공간에 조립식으로 지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경비 또한 굉장해서 동사무소를 지을 때 임시청사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
총무과장 김지호
청장님 결재까지 받아 놨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7월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활용판매장 2층을 비웠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느냐고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지역에 가서도 협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거의 다 됐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류재건 의원
동사무소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해 주든지, 활성화를 하든지 해서, 물론 구에서 적합한 사업이 있으면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겠지만 너무 쉽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
그때는 ‘공부방을 하자, 다른 것을 하자’ 등등해서 해당 지역에 가서 검토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그 사항은 아마 문화 공보과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건물이 비어 있는데 내년에 동사무소를 지으려면 짓는 기간에 임시로 이전해 서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 사용을 다른 목적으로 하려고 해도 그것에 맞게끔 사용하려하면 예산이 수월찮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도 좋고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 검토안은, 일단 동사무소를 짓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늦지 않다고하면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해도 되니까, 일단은 동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지어야 되니까 동사무소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 여러 가지 안들은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크고 합리적인 안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해당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협의를 하면 잘 돼요.
그런데 일반인이 협의를 하면 그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재활용판매장이 당초 목적대로 하면 1, 2층 다 해도 부족하다, 또 어느 날은 총무과에서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2층 정도는 비워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니까 ‘상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저 건물은 처음에 지을 때부터 논쟁이 참 많았어요.
혹시 과장님이 아시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저 건물은 3층을 짓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저 위치에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 볼 때는 재활용판매장 위치가 맞지 않다는 주민들의 요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환경미화과에서 청사 뒤에 철길 옆에 설계까지 다 해서 의회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재활용 판매장은 현 위치에 있는 것은 부적합하다, 설계하고 있는 곳에 가야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보, 설계계획까지 전부다 계획해서 의회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이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설계 도면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이렇게 보고까지 해 놓고 어느 날, 무슨 말도 없어요.
또 어느 업체와 위탁처리 해야 된다고 해놓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현사업자에 대한 내용,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다 다르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의원님 지적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의 근본적인 원인이랄까, 분석해 보면 우선 공무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안목이랄까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조금 부족한데 기인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사결정시스템이랄까,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재산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 실?과의 필요한 수요 부서에서 많이 결정하니까, 물론 우리가 합의는 받되 수요 부서에서 계획을 했다가 또 취소하는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항 때문에 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또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리한 점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재활용판매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또 해당부서에서도 평수가 상당히 부족하다, 평수를 확보하고 홍보관을 설치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청소년에게도 재활용에 대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거창하게 의회에 보고를 다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행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고, 또 사업이 예를 들어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의회와 신속하게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해당 의원들 간에 갈등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 설명해 버린다면 …
예를 들어 제가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사업설명을 어떤 사업이 좋지 않겠느냐고 주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재활용 판매장 2층 빈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문화공보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
류재건 의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공부방 소관은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재산관리계에 지적하니까 도서관 자체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처음에는 그쪽으로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류재건 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갭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당초에 예를 들어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과 또 해당부서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 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지호
총무과와 타 부서 간에 이빨이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재활용 2층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검토안 중에서 동사무소를 신축할 수밖에 없다면 임시청사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께서도 그때는 아주 긍정적인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은 다른 대안에 대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근 의원
총무국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사업에 대한 원칙과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칙을 두고 계획을 세워 놓으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됩니다.
재활용 2층도 솔직히 제가 재임기간 동안 수차례 변경됐는데, 효문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또 다시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결국동사무소로 신축하게 되면 예산의 손실도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강하게 물론 일반적인 사업부서의 사업들은 사전에 협의를 못한다하더라도 총무국에서 관장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을 두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후임이 오시더라도 사업의 일관성이 있도록 행정기관도 나름대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북구청 대회의실을 업무시간 중에 빌려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업무시간 내에는 안 빌려주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조례 제2조에 나와 있는데, 업무시간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업무시간에 안 된다하는 것은 대의회실은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본연의 …
김진영 의원
북구청 행사는 가능하죠?
총무과장 김지호
예. 기능합니다.
김진영 의원
사용 범위에 제2조3항에 보면 평일은 17시부터, 동절기는 18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김진영 의원
그런데 최근에 울산시아파트연합회 북구지회 창립총회를 평일 오후 2시에 했지요?
그것은 어느 규정을 적용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그 사항은 민간에서 하는 행사지만 어떤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조례는 우리가 만든 것이고 최소규정을 정해서 우리가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건수 말고 또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적용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영 의원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규정이 정해졌으면 시정을 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평일에 쓰기 위해서 각 의원들뿐만 아니고 여러 공무원들에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 부탁도 할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지호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환경미화과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32대입니다.
의장 하인규
운전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운전원은 현재 총19명이 있는데 쓰레기수거 차량은 …
의장 하인규
차에 운전수가 정해져 있는 것 외에 공통으로 관리하는 차는 운전을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운전면허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합니다.
의장 하인규
공익도 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공익도 합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45페이지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일반정비하고 소수리비는 어떻게 구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일반 정비는 정비 공장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 소수리는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던지 소소하게 소규모로 조금씩 수리하는 것인데, 즉 카센터라든지 경정비를 소수리라고 합니다.
의장 하인규
그럼 일반정비는 사고가 난 것이네요?
총무과장 김지호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도 차를 크게 보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금액을 보면 250만원, 100만원, 140만원 포터더블캡 갈은 것도 140만원, 장축 120만원 등이 있는데, 사고가 나지 않고는 이만큼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청소차라든지 농림수산과에서 관리하는 방제차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짊을 싣고 다니니까 차에 부하가 많아서 그런지 고장이 자주 납니다.
류재건 의원
잠깐만요. 잘못 생각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1급 정비공장이 있고 부분적으로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보통 카인테리어입니다.
류재건 의원
경정비는 흔히 라이트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경정비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라이트 교환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페인트가 벗겨졌다든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돈이 10만원 이상 몇 십 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포터 같은 경우에 500만원씩 들어갔는데, 이것은 사고가 안 나고 일반정비로 해서 이 만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25번 항목의 547만원 이 들어간 것은 사고가 나서 차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오래된 것 같으면 폐차를 했을 텐데, 구입한 지가 약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해서 수리를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경 의원
이런 부분은 검사를 확실히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의원 중에도 현대자동차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포터 1대를 1,100만원 주고 사서 540만원 주고 수리를 한다하는 것은 …
총무과장 김지호
사고가 나서 차가 굉장히 많이 부서졌습니다.
의장 하인규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어쨌든 차량을 전체 파악을 한번 하긴 해야 될 것인데, 어쨌든 차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서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자도 가능하면 아무나 운전하는 것 보다는 공익들이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관리부서에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관리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도 챙기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별도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리고 실?과별로 연가, 특별휴가, 관외출장, 교육이 있는데 일반 교육에 해외출장은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포함이 안 됩니다.
류재건 의원
주문을 하나 합시다.
우리가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상한 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제를 좀 해서 여기가 감사장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하인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 됐던 내용을 대충 정리하면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는 2% 이상을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공약 사항이 5%인 만큼 현재 2.4%라고 이야기하니까 감사장에서 이야기 됐던 대로 계획적으로 5%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리고 청사 내에 장기 주차와 관련해서 물론 어떤 경우인지는 아직 자세하게 파악을 다 못했지만, 장기 방치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폐차시키기 위해 갖다 놓은 차량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한 행사 규모나 시상 내용에 대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시 그 과에 할 때 의원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우리 구청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억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고, 그리고 해외연수는 갈 때는 간다고 인사하는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견문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좀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라도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북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빈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북구 재활용판매장과 관련해서 나온 내용인데, 총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는 쪽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부서하고 업무 협조가 안 돼서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의원들이 계획하고 있던 내용과 총무과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서로 틀려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에 이야기 나왔던 북구청 대회의실과 관련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시정시하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감사를 모두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중 총무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30분에 계속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정도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기획감사실 최종식 총무과장 김지호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지방세과장 이동훈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허가과장 박기봉 농소1동장 정순상 농소2동장 박민수 농소3동장 서강수 효문동장 구일우 강동동장 이상헌 송정동장 강걸수 양정동장 박경규 염포동장 김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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