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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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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2005년 행정사무감사(농림수산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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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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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12월 02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농림수산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10시03분 감사개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중 농림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농림수산과장 주수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수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하인규 의장님, 그리고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200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두 가지만 확인하고 하나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할 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만,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예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 부분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받아갈 때도 약속했던 부분이고, 또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재원을 마련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동에도 어린이공원을 지을 것인데 어린이공원의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중산어린이공원을 볼 것 같으면 사실상 어린이놀이터 기구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보통 놀이터에 가면 대다수 어린이놀이터에 기본적으로 그런 놀이기구는 설치가 됩니다.
그 이외에는 어린이공원이라고 느낄만한 시설물이나 기구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농림수산과에서 어린이공원이라고 주관해서 한다면 그냥 놀이기구 하나 갖다놓고 그것을 어린이놀이터로 명명할 것이 아니라 좀 차별화되게, 또 지금 시점에 맞게끔 제대로 된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주변의 주민들이나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그 많은 곳 중에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불과 3,40평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린이공원으로 명명하기보다는, 또 새롭게 어린이공원을 만들 때는 설계를 다시 해서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놀러가면 뭔가 체험하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놀이기구 하나 갖다 놓고 잔디 심어 놓고 파고라 몇 개 놓고 어린이공원으로 명명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공원답게, 또 시대적으로 맞게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예산의 효과라든지 집행 효과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의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자꾸 핑계를 대서 죄송합니다마는 중산어린이공원을 조성하면서 문화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제약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상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해 놨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기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종합놀이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문화공보과에 보면 다목적구장 설치비가 1억5,000만원 있는데 협의를 잘해서, 다목적구장이 꼭 어른들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방과 후에 애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그것도 연계해서 사업을 검토하고, 중산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농소3동에 지어지는 어린이공원은 제가 주문한 대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말 어린이공원답게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설계를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앞으로 새로 짓는 어린이공원은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받고, 또 요구사항이 뭔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자료 3-24페이지에 농축산물 불법유통 부분을 체크를 해 보면 수산물하고 축산물은 원산지 미표시, 또는 원산지표시 위반 건들이 있는데 농산물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제대로 조사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농산물은 원산지표시제가 이미 자리를 잡아서 그렇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원산지 미표시는 축산물하고 수산물은 있고 농산물은 없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산물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KBS 건너편에 있는데, 거기는 한 계가 형성돼서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사실상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입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기술적인 판단이 행정에서는 좀 뒤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담하다시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 노하우를 좀더 축적해서 우리도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차피 쌀이 개방되자마자 시판이 될 텐데 미국 쌀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시식을 해 보면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차 때문에 국산 쌀로 둔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예견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은 품질보다 우리 먹거리에 대한 애착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표시가 허위로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려할 정도로 외국산 쌀을 먹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우리 쌀을 소비해 주기 위한 구청 차원에서의 대책이라든가 홍보수단 등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허위 표시가 돼서 소비자와 농민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대책들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정착이 돼서 단속 건수가 없기를 바랐습니다마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철두철미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기본적인 정책을 좀 마련하십시오.
쌀 부분은 어차피 개방이 되고 나서는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예견이 돼집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지 않아도 내년이 되면 수입쌀이 대폭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시에 있을 때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이 40%가 수입쌀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분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을 매년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해서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예. 류재건입니다.
이 질문은 건축과도 해당되는 것 같고 농림수산과도 해당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 계시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명촌ㆍ진장택지조합에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농지전용분담금을 건축자에게 부담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현
당초에 진장ㆍ명촌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분담 금액이 아직까지 완납이 안 되고 약 100억원 정도 미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공자와 조합 측 간에 계약사항이 있더라도 실제로 납부해야 될 의무자는 토지 소유자인 조합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 허가를 해 주면서 조합인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부분만큼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원래는 당초에 조합에서 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현
예.
류재건 의원
그런데 그것을 건축주에게 부담하도록 했을 경우에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내고, 만약 안 내면 결국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조합도 어차피 내야 되니까 …
그러면 건축주가 내고 어느 시기가 되면 조합에서는 다시 건축주에게 돌려준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는 건축주가 상당한 부담을 안아야 되고, 또 조합은 조합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실제로 보면 세금를 낸다고 해서 우리 북구 재원은 아니잖아요?
농업기반공사 것이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진장ㆍ명촌구획정리지구에 농지조성비 미납된 것이 100억원이 조금 넘는데, 거기에 우리가 체비지를 압류해 놨습니다.
체비지 면적이 2만3,000㎡인데 주차장 부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사실상 재산 가치가 자기들은 10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100억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일단 100억원이 안 돼서 계속 채권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조합에 독촉을 하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지조성비는 안 내고 건축 허가를 내줬을 경우에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는 농지조성비를 안내면서 건물은 계속 허가가 나 버리면 그것은 나중에 누가 낼 거냐는 말입니다.
채권확보가 충분하면 되는데 체비지도 확보가 안 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합을 대신해서 내고 나중에 주택 건립한 사람들에게 지불해 주겠지요.
조합에서 못 내는 것을 개인이 답답하니까 우선 내고 건물을 짓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결국 건축주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건축을 할 목적으로 농지조성비를 안 내면 허가를 안 해 주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실제로는 건축주가 내야 될 의무는 없단 말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조합택지를 조성할 때 조합 구성이 허가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을 안 하고 이제 와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칙은 구획정리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모든 분담금을 다 완납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도시개발 차원에서 조합 측하고 시공회사 측에서 일정기간 내에 완납하도록 약정이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해 오다 보니까, 또 근래 들어와서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해서 토지 매각이라든지, 방금 농림수산과장 이야기처럼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행위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까지 약 100억원 정도가 미납돼 있는데, 저희들이 개인 부지를 사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의원님 말씀처럼 허가를 미끼로 해서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지만, 당초 원래 토지 소유자가 건축 행위를 할 때는 자기도 조합원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이 자체가 논쟁이 됐을 경우에는 실제 우리 구에서 어떤 방패도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현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것은 개인으로 몇몇 사람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서서히 불거져 나온단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현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건축주라면 건물을 짓는데 농지조성비를 못 내겠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허가를 안 해 줄 명분이 없잖아요?
내가 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현
저희들도 허가를 통제하고 있지만 미 준공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모든 행위를 할 때는 조합에 대한 환지라든지 토지사용 승낙서가, 조합승낙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건축을 하고 싶다고 해도 그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조합 측에서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조합 측에서 안 해 주고 2차적으로 …
류재건 의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건축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성비 부담이라는 자체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내가 내야 된다는 의무 자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 계약할 때 모든 조건에 따라 맞춰서 한 것 같으면,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처리가 됐더라면 지금 와서 이런 부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현
예. 그것은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을 우리가 다 하지도 않고 지금 와서 건축주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억압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참 집을 지어야 되고, 또 건축주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불거져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체비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둬들여야 될 세금하고 담보 가치가 그만큼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이미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을 다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 불거지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현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도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 내에 아직 미준공된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진장ㆍ명촌지구하고 호수지구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 신규로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시공자 문제 차원이 아니고 조합 측에서 선납이 안 되면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자체를 착공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원칙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왔는데 대해 행정을 얼마나 불신하겠냐는 겁니다.
건축주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안 해 놓고 왜 우리한테 부담을 하느냐.’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당연히 조성비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오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 우리 일반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체 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부분에 감사를 더 받아야 될 입장인데, 지금 와서 이 부담을 왜 건축주가 다 안아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현
변명 같지만 ’80년도 당시 구획정리사업을 보면 관례상으로 모든 분담금 관계는 선납을 받은 것이 아니고 착공을 해 나가면서 체비지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재원을 확보해서 납부하는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 와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건축주한테 최대한 불이익이 안 가도록 조합 측하고 분담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것을 건수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우리 행정적으로 했을 경우에 1년에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현
올해 같은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계는 올 초에 100% 다 받았고, 농지전용분담금이 이백몇억원 중에 현재 절반 정도 받고 백몇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올해에도 거둬들였지만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조합 측하고 다시 협의도 한 바 있고 저희들이 조합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이라 든지 기타 등등의 행위를 할 때는 구청에서 일체 협조를 못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했기 때문에 내년이나 사업준공 전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건축주가 여기에 따르는 조성비를 안 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할 말은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 측에서 승낙서가 첨부 안 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될 수가 없지요.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잘못 됐을 경우 결국 피해자는 건축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서 이루어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1년에 거둬들이는 세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론 정확한 계산은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협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더 빨리 거둬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현
현재는 저희들이 채권확보 차원에서 체비지라든지, 그 다음에 조합 측에서 매각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학교 용지 같은 것을 전부다 압류 조치해 놨는데, 저희들은 채권 확보보다 돈을 받는 것이 우선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제가 딱 부러지게 언제까지 어느 정도 받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사실상 옛날에는 농지법에 구멍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조성비 30%를 선납하고 그 나머지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을 완납을 못 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끊도록 장치가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일시불로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시불로 못 내니까 중앙에 가서 분납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분납을 해 줬는데 자금 회전이 안 되고 IMF도 오고 이러는 바람에 조합에서 이행을 못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지체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 건축주가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니까 농지조성비를 내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진장ㆍ명촌지구가 사업기간이 다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호수지구도 IMF로 부도가 났다가 다시 재시공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시작할 때 보증보험증권이라든지 새로운 농지법을 적용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이해가 아니라 건축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노른자는 이 아파트가 지금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이제 다 끝났고 남은 것이 개인 주택이란 말입니다.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행정적으로 나서서 조합과 1:1 사항이니까 더 쉽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당초에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이 자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행정의 신뢰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라도 조합하고 1:1로 담판 을 붙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고 봐지는데 …
도시건설국장 김도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지시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같은 …
류재건 의원
일반 사람들은 벌써 이 자체를 구의 횡포가 아니냐고 한단 말입니다.
당연히 내 줘야 할 것을 안 내 주고, 조합에 가서 자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득해라, 그 자체가 당초에 해야 될 의무를 안 해 왔던 것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면 상당히 불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합하고 협의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농수산물 수출 추진 건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아팝카시 갔다 오고 나서 선적 물량이 차질 없이 선적이 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코러스는 매출이 계속 신장이 돼 가는데, 우리 국내 농가에서 들어가는 물량은 늘어나지를 않는 구조적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목적, 구비나 시비,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목적과 조금 다르게 사업이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에 대해서 제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코러스에 다녀오셔서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코러스에 국내에 있는 다섯 농가가 수출단지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호접란 모종을 수출하는데, 수출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사실 금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출 단지에서 모종을 수출하는 것은 한 본에 1불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직 배양모, 그러니까 병모가 되겠습니다. 병에서 자라는 3개월, 1년 정도 되는 병모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3만본 정도수출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보통 병모가 20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수출하다 보니까 사실 어린모 수출량이 조금 줄었고, 내년에는 26만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거기서 또 문제점이 호접란 중에도 색상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지 수요를 그대로 반영을 못 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한정적으로 흰색, 분홍색만 생산을 하고 노란 색이나 타 색상을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맞춰주니까 대만산 등 구색 갖추기로 같이 판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수종을 하나 갱신하려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직 배양하는 부분도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면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걸린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데, 앞으로 색깔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수출이 되도록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초기보다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다고 판단되기는 합니다마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우리 국내에서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코러스의 매출 중에서 국내에서 수출해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품종 갱신이라든지 수출 육모작이라든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코러스 수출단지는 농협도 지원이 들어갈 것인데 왜 자꾸 지원하느냐 하는데, 사실상 수출단지는 우리 농업인들의 희망입니다.
우리 농업이 갈 곳은 수출밖에 없고,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울산의 희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품종 갱신이라든지, 사실상 호접란은 지금 그 품종으로는 한계에 왔습니다. 수종 갱신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내년에 이런 대책을 궁극적으로 세우지는 못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이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새로운 품종 개발에 대한 농림부에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전혀 없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수종 관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별도로 지원 사항은 없고, 제가 내년에 2,3천만원 넣어서 수종 갱신 관계를 반영하려고 했으나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쨌든 이것이 코러스 본래 설립 목적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수정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최소한 코러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코러스가 이익을 많이 올리지만 국내 농가는 소득이 전혀 안 올라간다, 물론 주주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혜택은 받겠습니다마는 농업 그 자체로부터 이익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명심하셔서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원과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제가 11월5일, 6일미국 아팝카시하고 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러스를 방문해서 생산 관계라든지 판로 관계를 세밀하게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판매 계획,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 과정에서 사실상 호접란만 재배해서는 안 된다,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덴파래를 넣는다고 하길래 제가 병모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현지 여건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호접란만 가지고, 예를 들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투자 목적은 국내에 다섯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수출단지를 만들었는데 호접란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상업이고, 또 상업을 하다 보면 호접란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춰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온시디움이라든지 덴파래가 일부 재배되고, 호접란 중에서도 수종 갱신이 안 되다 보니까 소비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대만에서 일부 가져와서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와 협의해서 우리 국내에 다섯 농가가 수출할 수 있는 모종이라든지 종자 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서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설립 단계이고, 그 다음에 정착 단계에 접어들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 어민들이 물고기가 안 잡혀서 그물을 빼고 배를 항에 정박시키고 고기 잡으러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민들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건어망어선이 지금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사실상 수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일본 영해 관계라든지 어업 협정 관계, 원양어선 관계 때문에 어장은 자꾸 줄어들고 배는 그대로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워 놓은 배가 많습니다.
앞으로 폐선이 자꾸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어선 구조조정 관계에서 자꾸 줄어들겠고, 지도?단속 관계라든지 세밀하게 해서 지원 관계라든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데 쌍끌이어선들이 항 입구까지 들어와서 싹 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쌍끌이어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멸치나 이런 종류들이 해안 인근에 들어와야 다른 물고기들의 먹이감이 되는데, 다 끌어가 버리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이 어장 쪽으로 안 온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사실상 건어망은 근해에서 조업해서는 안 되고, 공해상이라든지 큰 곳에서 잡아야 되는데 자원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근해 쪽으로 침범하게 됩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지방 어업은 죽어가고 그 사람들만 살찌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래서 어제도 새벽부터 합동 단속을 했고, 아마 오늘 중으로 우리 북구 관내에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50척 가까이 들어와서 완전히 싹 쓸어간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그런 배들이 못 들어오게 매일이라도 막는 방법으로 해서 지방 어업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해경에도 협조 요청을 하고, 시에도 합동 단속을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올해는 산불감시요원이 대폭 줄었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산불감시요원을 작년에는 50명 썼는데, 내년에는 예산 관계로 25명 정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면적은 넓은데 앞으로 산불 감시에 대해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사실 그것이 지금 애로사항입니다.
산 면적은 그대로인데 사실상 산불감시요원이 50명에서 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앞으로는 고정 배치를 좀 줄이고 기동력을 살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 타 구에는 유류대가 지원이 되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몇 년 전에 우리가 산불기동대원들에게 유류대를 한 번 지급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에 지적돼서 유류대 지급이 중단 됐습니다.
윤임지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구는 1일에 2,500원 정도 유류대가 지원이 되고, 동구에는 1일에 2,000원 정도, 울주군에는 교통비 5,000원에 간식비가 6,000원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면적은 늘리면서 앞으로 기동력으로 대체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킨다고 해서 잘 하겠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산이 가능하면 간식비라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사실상 우리 구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식대는 지급을 못하고 있고, 간식비는 경주시 경계와 정사 삼거리에 보면 재선충 임시검문소를 설치합니다. 거기는 3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5,000만원 정도 국비가 내려와 있어서 간식비라든지 2,000원 교통비 등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별다른 지원책은 없네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상 어렵습니다.
윤임지 의원
감시원들이 이번에 반으로 줄었다면, 지금까지는 한 장소에 고정 배치를 했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데 이동을 하게 된다면 기름값을 써 가면서 돈은 조금 받아서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것이 좀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동력 있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기름값이라든지 간식비를 보조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윤임지 의원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일단 타 구청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봐야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하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과장님, 인원 충당이 안 되고 줄어드는 범위 내에서 면적은 넓은데, 매봉재에 2, 3년 전에 불이 난 것을 알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이재경 의원
예산 없다고 타령하지 마시고 감사에 지적을 받더라도 다른 예산을 당겨서라도 겨울에 산불 예방에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불이 한 번 더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의 임야를 태울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불감시원을 줄여가면서 말만 신속하게 한다고 하고, 월급은 적게 주면서 신속하게 하라고 하면 아무리 벤츠가 좋으면 뭐 합니까, 기름이 없으면 못 달리는데요.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하려면 오토바이 기름값을 주고 야식비도 줘서, 또 인원이 줄어들면 더욱더 산불 감시를 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택해 줘야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우선 인원이 부족한 것은 우리 공익요원이 26명 있으니까 기동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커버를 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경 의원
예산을 줄일 때는 줄여야 되고, 또 감사에 지적을 받더라도 겨울에는 산불 …
저 개인적으로는 산불을 지키기보다 감시원을 사계절 다 세우고 싶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이라든지 산에 나무를 벤다든지 이런 것은 1년 사계절 계속 감시원을 세우고 싶은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겨울 같은 때 예를 들어서 매봉재 같은 곳에 산불이 나서 주민들이 돈을 내서 나무를 따로 심는 것을 계산한다면 유류비든 뭐든 줘서라도 더욱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고맙습니다.
의장 하인규
산불 감시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장 관리하는 게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현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장 관리 하는 것은 한 곳입니다.
류재건 의원
산전에 있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현
예.
류재건 의원
이번에 ‘나비’ 때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채소라든지 부추를 작목하고 있는데 기반공사에서 관리라든지, 또 수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사실상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장 두 개를 관리했는데, 진장?명촌구획단지는 울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배수장으로 다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산전배수장이 그 전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밑에 진장ㆍ명촌구획정리라든지 유통단지 조성 때문에 승고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여기가 유수지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층부에서 물이 내려오면 거기에 전부 고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면 집수장이 되다시피 합니다.
거기에 시간당 배수해야 되는 양이 있는데 사실상 요즘 비라는 것이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고 올해 왔듯이 집중적으로 올 때는 감당을 할 수가 없고, 금년에는 부추작목반이 거의 다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여기에 내려오는 배수로를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배수로를 다시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매년 비는 왔지만 저 공사를 하기 이전에는 비가 와서 침수되는 자체가 없었답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그 전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요즘은 비가 기라성같이 갖다 부어버리는데, 그러면 사후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로라든가 보완을 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돌출됐을 경우에 결국 우리 행정하고의 신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사실상 저 부분이 농업용 배수장으로 돼 있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농업용으로만 대체가 될 사항이 아니고, 위에 진장ㆍ명촌지구하고 유통단지를 승고하다 보니까 그 위에 농토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배수 관계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현장이야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배수장 말입니까?
류재건 의원
예. 제가 이틀, 삼일 동안 계속 그 현장을 봤지만 물이 안 빠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에 따르는 사후관리라든지, 또 집수장에 보면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행정에서 효문배수장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만 놔뒀겠습니까?
농민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수확을 할 수 있을까 애타는 심정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장소는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물을 푸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천재지변입니까?
물론 매년 비가 오겠지만 실제로 비가 왔을 때 침수는 안 됐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런데 사실상 금년에는 비가 폭우로 왔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그 자체에 지형적으로 강제적인 것이 없었더라면, 자연 그대로였다면 침수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배수장 운영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농민들은 1년 농사를 지어서 하루아침에 다 날려 버렸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경험이라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으로 끝이 나야 되지, 반복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류재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이나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임지 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3-24페이지에 보면 농축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에 위반사항이 똑같이 원산지 미표시로 같은 법이 적용되는데, 왜 과태료가 6만원, 4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원산지 표시 최하 단위가 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자미가 10㎏이 잡혔다면 10㎏에 대해 위반한 가격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3-25페이지에 불법어업 단속 실적해서 위반사항이 위에 보면 대게암컷 포획?소지?운반까지 해서 수산업법 제75조에 해당이 되고, 밑에는 대게암컷 포획해서 자원보호령 제9, 10, 11조 해서 120만원 부과가 됐는데 이런 자료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원산지 미표시는 원산지 표시를 안 한 것이고, 이것은 불법 조업입니다.
윤임지 의원
내 이야기는 불법어업 단속 실적해서 …
김대영 의원
똑같은 대게인데 적용법이 왜 틀리느냐는 말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지요. 적용법이 여기는 포획?소지? 운반 …
의장 하인규
쉬었다 합시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윤임지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답변하기 전에 지역의 민감한 사항이고, 또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대충 들었으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대게암컷을 단속하면서 어떤 것은 수산업법으로 적용하고 어떤 것은 자원보호령으로 적용하느냐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대게암컷 포획내지 소지, 운반은 처벌규정이 행정벌이 20일인 반면 사법처리규제는 임시구속까지 가능합니다.
자원보호령은 단순한 포획, 행정벌은 30일에 과징금은 120만원 정도로 높습니다만 사법관계는 처벌규정이 약합니다.
그래서 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올해 토마토 선별기를 지원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3대 공급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어디어디에 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농소 황문구씨한테 1대 가 있고, 채소 작목반에서 토마토를 일부 재배하는데 거기에 2대해서 3대가 공급됐습니다.
의장 하인규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현장확인은 못 했습니다.
별도로 점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토마토 선별기를 잘못 구입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보고하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신명들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처음 예산 받을 때는 457m 하는 것으로 하고 폭 60㎝ 높이 50㎝로 받았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지주들이 일부 반대하는 분도 있어서 정확한 길이와 폭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부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길이가 457m인데 공사한 것을 보면 750m을 했는데, 처음에 추계할 때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폭을 당초에 크게 잡았는데 토지 지가가 자꾸 올라가다보니까 주민들이 양보를 안 해줘서 있는 형태 그대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용?배수로를 개설하려면 토지소유주도 양보를 하면서 직강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서 형태 있는 그대로 하다보니까 면적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의장 하인규
길이가 이 정도 늘어났는데 1억원 예산 받은 것으로 가능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폭을 넓히면서 직강공사를 해서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형태 있는 대로 하다보니까 …
의장 하인규
구조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추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사실상 처음에는 40, 40으로 폭을 했는데 30, 30으로 하다보니까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의장 하인규
길이가 10, 20m 늘어났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약 200m 이상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1억원을 가지고 457m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약 800m 가까이도 할 수 있네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필요 없는 부분을 했다는 것입니까?
의장 하인규
450m를 하겠다고 1억원을 받았는데, 800m를 하면서도 1억원으로 가능하네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 부분은 기술적인 관계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예산을 받을 때는 0.6×0.5니까 폭은 60㎝, 높이는 50㎝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감사자료를 보면 40, 4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잔액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의장 하인규
낙찰할 때 87%에 정도 됐으니까 설계변경 해서 거의 다 쓰고 얼마 안 남았을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의장님, 설계조서하고 총무과 경리서류하고는 마치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예산서를 올릴 때 현지에 가서 담당자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서에 올려서 하는 것이 맞지, 예산서에는 대충 올려놓고 예산 받아서 집행부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여기에 와서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용?배수로 사업은 지역에서 요청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렇다면 지주들도 일정부분 동의해 주고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가상승에 따라 땅을 안 내놔서 그런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해줘야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앞으로는 반대가 있으면 사업관계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김대영 의원
협조를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안 하는 것이 맞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불법 성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에서 GB관리계획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농한기가 되다보니까 농지는 지역적으로 엄청나게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그린벨트 사업에 해당 되겠지만, 2차적으로는 농정계하고 해당이 되잖아요.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북구는 개발지역이라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해서 흙이 반출되는데, 그러니까 지가상승을 바라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나오는 흙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가 비슷하게 맞아서 사실 관내 천곡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도 5명을 고발했습니다만 흙을 성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이라서 도시계획법도 적용되고 농지법도 적용되는데, 농지법이 더 무겁습니다.
사실상 농지법에는 높이를 얼마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GB법에는 50㎝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법에는 50㎝이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농지법을 걸고 있는데, 농지법에는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하면 공사장 흙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발했는데 조익수씨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을 고발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고발만 하면 끝납니까?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고발조치한 결과가 와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공공연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1차적으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교통과에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지만, 농정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에 점검해 볼 필요성도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순찰도 한번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아니고는 전혀 정리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농지 업무를 한 사람이 보는데, 농지 실경작증명이라든지 하루에 1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을 현지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돼 있다보니까 현지 순찰이 적습니다.
그러나 농지 실경작증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돌다보니까 순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금 늦게 발견하는 것뿐이지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실제적으로 토?일요일 행정 공백 중에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고, 주변적으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신고한 내용도 몇 건 있습니다.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전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다수에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해서, 물론 순수하게 농민들이 토지개량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까지도 다른 내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내년부터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는 농지 성토를 해도 높이라든지 기준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인근 농지의 높낮이가 비슷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법이 보완돼서 조금 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법농지가 없도록 순찰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도시교통과와 협의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보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중 농림수산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중 건축과 업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건축과장 박기봉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용, 2005년도 의회 본회의시 건의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추진 상황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200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몇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관리에 대해 행정사무처리결과를 보면 2004년12월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점검을 했는데, 처리내용에 ‘7개소에 대하여 기계식 주차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 개선을 계도하였음’ 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 몇 번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최근에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4개가 철거돼서 자주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작년 감사 이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기존 기계식을 자주식으로 변경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김진영 의원
지난번에 보고 됐던 18곳 중에서 …
건축과장 박기봉
그 이후로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4개가 줄어서 14곳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기봉
예. 앞으로도 기존 허가가 나간 상황에 대해서는 종용해서 자주식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질의는 그 이후에 몇 번 나갔느냐 인데 횟수가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1년에 3회 이상 합니다. 작년 감사 이후에 2번 점검 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18곳 중에서 불시에 5군데를 다녀 봤는데, 그중에서 제대로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보시면 아예 줄쳐 놓은 곳도 있고, 작동을 해서 안 돌아가는 곳이 대부분이고, 물론 부서에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해서 작년보다 깨끗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우리가 작동을 시켜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동은 된다고 하더라도 이용을 기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을 가능한 자주식으로 돌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종용을 하고 있고, 건축허가 신청이 건설교통부에서 인가는 해 주고 있지만 현실성이 뒤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서 허가 때 건축주와 협의해서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영 의원
이 부분이 북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상황이고 울산 전체 상황인데, 처음에 정부에서 기계식 주차장이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장려했던 사안이고, 현재로 볼 때는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의 관리 소홀과 잦은 사고로 인해서 기피하는 시설은 맞습니다.
미관상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작년에 북구의회에서도 지적했는데 왜 개선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는 작동이 됐습니다.
건물주나 아니면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건물 부설 주차장으로써 …
김진영 의원
과장님이 갈 때마다 작동이 됐다는데 불시에 가 봤습니까?
지금 같이 한번 가 볼까요?
간다고 하고 ‘작동 준비 하세요.’ 하면 당연히 돌아가지요.
과장님이 차를 직접 넣겠다면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갔을 때 문제가 없다고 답하기 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시에 가보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한 번 돌아봤는데 안 됩니다.
이미 줄을 다 쳐서 못 들어가게 막은 곳도 있고, 콘트롤 박스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8,90%가 다 그렇다고 봅니다.
점검을 자주 나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볼 때 기계식 주차시설을 장려한 이유가 자주식보다는 싸게 치다보니까 법정 대수를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방관하고 ‘어쩔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기봉
저희들도 감사 전에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차를 주차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어떤 때는 주차해 놓은 것도 있지만 사용을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작년 감사 이후에 네 건을 철거해서 자주식으로 돌렸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자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법규에 보면 자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세운지 5년 이상 지나게 되면 불가피할 경우에 철거할 수도 있지요?
건축과장 박기봉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 복식으로 될 때는 4대를 묶어서 될 수 있는 식으로 주차장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김진영 의원
설치가 돼서 흉물로 방치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철거할 수 있는 것이 기계식 주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경과가 5년이 지났을 경우 철거할 수 있고, 설치기준에 미달되고 불합격 판정이 났을 때는 철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해서 없앨 수 있는데, 단지 문제는 없애게 되면 법정 주차대수만큼 확장을 해 줘야 되지요?
무조건 철거하면 결국은 특혜를 주는 것이니까, 처음에는 돈도 절약되고 해서 했는데 법정 대수도 못 미치고 …
무조건 철거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맹점이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도 과장님은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2단으로 돼 있는데 경사시 1단에만 대고 2단에는 겁이 나서 못 대는 것은 노면주차라고 봐야지, 그것을 기계식 주차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본 데도 제대로 된 곳이 없지만 실제로 시내를 다녀보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문제인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금까지 계속 지적돼 왔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북구청에서 제도적 문제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울산시나 타 구와 협의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제도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흉물로 남아 있고 쓰지 않는 것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부에 법개정이라든가 제도개선을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기존에 대해서는 작년 감사 이후에 네 건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보완을 했지만 나머지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각 구청이나 시와 협의해서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고, 물론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도 보면 엄청난 사고가 많이 나던데, 기존에 있던 것이라도 관리는 철저히 하고 수시로 확인해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를 점검해서 내년에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아니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축과장 박기봉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차장법이 완화가 됐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주차면적의 수, 이런 것은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완화보다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은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주차대수가 8대 미만인 경우에 그러니까 종전에는 차를 주차하고 나올 때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만 허용했는데, 지금은 병렬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안의 차가 나오려면 밖의 차를 빼 줘야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옛날에는 안 됐었는데 지금은 허용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예전에는 이동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은 차로도 주차장 면적으로 환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차로가 없더라도 주차를 허용 …
류인목 의원
중복주차가 허용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류인목 의원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가 계속 사고도 높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 같으면 구청에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건축허가가 나고 난 뒤에 지금의 상황에서 새로 개정된 주차법의 적용은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좀더 많은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여지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한때 유행처럼 작은 도심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위험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병렬식 주차가 가능하니까 그만큼을 구청에서 …
불과 20곳 미만이잖아요?
그렇다면 조사해서 철거를 유도하고 기존면적에 들어가는 병렬식 주차장이 된다면 구청에서 계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현재 옥외 기계식 주차장이나 옥내에 있는 주차장이 대다수가 앞서 말씀드린 적용이 안 되는 초과되는 대수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사실상은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도 하고, 권고도 하지만 법적인 맹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허용해 놓고 사실상은 주차이용자가 기피하고 또 건축주도 법적으로 내 집의 용적률을 크게 짓고 구색만 갖추었지 사용에 대해서는 안중에 안 두기 때문에 오늘 지적하신 대로 계속 사회적 물의도 생기는데, 이 관계는 지속적인 행정은 계도해 나가지만 저희들도 업무처리 하는데 한계점은 있습니다.
다만, 8대 미만으로써 주차장 차로 없이 될 수 있는 완화규정이 되는 상황은 최대한 건축주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수평으로 주차를 쉽게 될 수 있도록 행정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건축허가를 내줄 때 기계식에 따르는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형식적입니다.
과장님께서 김진영의원 지적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해 봤다고 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깨끗하게 돼 있던데 도색해 놓은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 했지만 흉물입니다. 그것이 지적이 되다보니까 도색을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 연암동만 하더라도 진입하려면 진입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누가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려면 운전경력이 10년 이상 된 사람도 들어가기를 기피하는데, 배테랑도 못 들어갑니다.
좁은 골목에 들어가려면 조금만 핸들 작동을 잘못하면 부딪치는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없으면 거기에 주차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반만 걸쳐 놓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인근 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고,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작동될 수도 있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색도 새로 했을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도색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변화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형식적인 부분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 해마다 주차할 곳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 또 지역에 허가를 내줄 때 정말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에 제대로 될 수 있는 지역인지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하십시오.
건축과장 박기봉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문제제기 하고 난 이후에 시행하게 되면 의원들도 반복되고 중복되는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의가 나옵니다.
내년 감사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아파트 준공검사를 건축과에서 하는데, 준공검사 요건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린카운티아파트를 보면 주 진입로는 4차선인데 단지 내는 차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김대영 의원
주 진입도로는 4차선인데 거기에서 단지별로 들어가는 도로를 보면, 특히 4단지는 1,2,3,4,5동까지 올라가면 길이가 제법 되는데 차선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준공을 해 주는 조건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시에서 사업승인이 난 상태대로 교통이라든지 라인마킹, 진입도로표시라든지 종합적으로 같이 됐는지 최종 확인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비한 상태에서 준공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아파트 진입도로를 하게 되면 인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는 세대수에 따라서 도로 폭하고 인도 폭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인도를 안 만들어도 상관없네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세대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대영 의원
어쨌든 4차선 주 진입도로에서 단지별로 들어가는 도로들이 인도도 확보가 안 됐을 뿐더러 노폭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교행 할 수 있는 분리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아파트 규모별로 그러니까 세대수 별로 들어가는 진입로 크기라든지 전부다 다르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승인 난 조건대로는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차량이 진?출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달천초등학교가 3월3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그 부지가 애초에 분양 당시에는 5차단지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린카운티에 분양할 때 여러 가지 문의를 했었는데, 분양사무실에도 가봤었습니다.
그때 달천 근린공원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구에서는 파악된 내용도 없었는데도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그래서 주민들을 현혹하는 내용으로 가다보니까 허위과대 광고가 아니냐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달천 근린공원부지는 시에서 발표가 됐고 내용이 정리돼 있는데, 그 부지가 5차부지로 인해서 홍보가 되니까 분양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5단지가 들어올 것으로 계산했는데, 실제로 학교용지로 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조감도라든지 팜플렛에는 5단지 부지로 확정돼 있었는데 변경이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허위광고가 아니냐, 그리고 학교부지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안 된 단위가 있어서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위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내용과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원래 그린카운티가 당초에는 4개 단지인데 최근에 자기네들이 교평을 받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초등학교 시설결정 부지를 아파트로 하려고 구상했었는데, 그 아파트를 추가로 더 하다보니까 세대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당초 학교부지 관계도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인근에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확보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차부지에 학교시설을 한 내용입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민원으로 다가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법 지식이 없으니까 답변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파트 진입로에 인도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린카운티 문제는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가 뒤에 구에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코아루아파트도 입주를 하고 있고, 그린카운티아파트는 살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아파트에 차량들이 승용차든 트럭이든 교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점검을 해서 업체 측에 필요하다면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조건이 그렇다고 해도 위험한 사안이라면 보완할 수 있으면 다시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길이 또 오르막길입니다.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타고 오면 여지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린카운티가 준공검사가 나갔지요?
건축과장 박기봉
예.
의장 하인규
준공검사가 났다면 업체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어떻든 간에 추가공사비라든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뒷북치는 느낌이 듭니다.
사전에 시에서 허가를 내줬더라도 준공검사는 구에서 하는데, 우리가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준공검사를 보류시키든지 해 놓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관에서 준공공사 해 줘놓고 지금에 와서 업체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그때까지만 해도 예상을 못했는데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효문 국가공단 내에 공단으로 같이 포함돼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해요인이 된다고 해서 율동마을을 제외시켜서 공단 이주사업을 시에서 했습니다.
율동부락에 대해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시의 건의사항이 확인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의원님 말씀처럼 애시당초 율동부락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사업부지가 워낙 적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택공사와 수차례 협의한 바 주택공사에서 사업의 타당성 관계 때문에 불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기 효문공단 개발에 제척돼 있는 율동부락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에 산업기지개발구역 내에는 국가공단에서 제척을 시켜달라고 해서 현재 시에서 올 초에 용역을 줘서 완료한 국가공단 개발사업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도시기본계획상에 있는 용도지역변경 관계를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하고 같이 기본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국가공단에서 제척되면 일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다수나마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율동부락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어불성설하다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더라도 소방도로가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왜 안 하겠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이 자체를 고스란히 가지고 지역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거의 90%이상인데, 그 사람들은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율동부락을 제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쪽 사업에 못 미치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그 주민들이 어떻게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나 거기에 어느 누가 와서 개발할 수 있는,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에서도 당초에 밀집지역이고 또 이 지역은 주택 내에 공장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그 지역만이라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척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주민들에게 달콤한 사탕을 던진 겁니다.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때문에 다 희생될 수 없지 않겠느냐, 시에서 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율동 주민들은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 방향을 잡아서 한다지만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율동부락에 대해서 국가공단 제척작업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용도지역 자체가 중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계획법상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으면 재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기본계획 기간이 10년 단위인데 기본계획을 2001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이 되는데, 중간에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국책사업이라든지 수반됐을 때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고속철역이 신설됐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이 불가피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율동부락도 같이 기본계획을 바꾸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절차가 이행이 되고 나면 앞서 의원님 지적하신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로망이 없지만 그것이 되고 난 뒤에 별도로 도시계획을 재정비 입안할 때 가로망도 넣고 단계는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이제는 율동부락 주민들한테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으로 차곡차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 재산권 행사는 염려를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계속 확인도 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안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답변할 수 있는 또 그 당시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을 때는 앞으로 계획에 대한 정확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체를 놓고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지금 상태에서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최종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불가능하지만 내년 정도가 되면 기본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고속철역 자체가 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야 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시간이 소요될 뿐이지 업무추진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진척사항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한테도 통보하고 지역관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주하는 사람에 대한 심정과 율동부락 주민들의 실정은 틀립니다.
이주사업 하기 전에 이 자체가 마무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하여튼 효문공단이 2007년도 착공되기 전까지 도시계획관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될 것이라고 말씀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해 주도록 하겠다고 해서 했지만, 주거환경사업으로 지정된 울산권에 대한 자료에는 아예 포함도 안돼 있잖아요.
심의를 할 수 있는 속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는 주민 밀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당시 광역시하고 북구 율동부락 주민들하고 협의회를 하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비록 충족은 안 되지만 주택공사라는 하나의 매체를 데리고 와서 사업을 할 경우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진한 사항인데 주택공사에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의 타당성이 불가능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역시 차원에서 사업주체는 없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우리 구도 요청했고, 광역시도 건교부에 요청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선정위원회에서 최고 하락점수인 9등급을 받아서 제척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용역발주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4개 사업을 지구선정 하는 것은 포함해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얼마 전에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봤습니다.
주민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아예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는데 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도 주민들과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불편사항은 어차피 북구 주민들이 겪어야 되니까 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주민들의 기대심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정리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인?허가할 때 그리고 준공검사 할 때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준공필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시에 분양가와 관련해서 홍보 광고할 때 구청 건축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잘못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분양가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청에서 분양가와 관련해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던데,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장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중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재난관리과장 구일우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200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보고자료 5-5페이지에 강우량기는 대체 됐습니까?
지난번에 구청에서 강우량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났지요?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예. 주변 환경을 가서 보니까 우량기가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낮게 설치가 돼 있고, 또 뒤에 벽면과 가까이 있어서 저희들이 15m 정도 높이 띄워서 위치도 바꾸고 해서 새롭게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비가 많이 오면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설치 기준이나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주위 상황이 옆에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제대로 측정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혹 그런 것이 바로바로 조치가 안 돼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가집니다.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예. 저희들이 울산기상청 관계자와 현장을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가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강동소방파출소에 설치돼 있는 강우량기와는 다소 위치가 부적합해서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강동소방파출소의 강우량기도 오차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날 해일이 일어난 다음날인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태풍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방도로 높이 이상으로 해수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것 자체도 이런 때는 오차 범위에 들어가지 않나요?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소방파출소의 강우량기는 수시로 검사를 했는데, 결국 지난번 태풍 ‘나비’가 왔을 때는 강우량이 622㎜로 사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장방문을 같이 했을 때 바로 확인해 봤는데 기계에는 이상이 없고, 단지 강동동사무소에 있는 강우량기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신흥사 쪽에 자동강우량기 쪽도 확인했는데 역시 600㎜ 이상 비가 왔습디다.
그래서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태풍 시에 보면 비는 아닌데 바다 물이 상승하면서 뿌옇게, 하늘을 보면 맑은데 바닷가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강수량에 포함될 가능성은, 상관은 없겠지만 오차 범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복구도 재난관리과에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하지요?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복구비용은 해양수산부나 중앙 부처로부터 각 부처로 총괄로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복구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신흥사 계곡 재해복구 현장을 가 보니까 신흥사 계곡 소하천변에는 해마다 일어나는 현상인데 단순히 돌쌓기, 그저 벽면만 석재를 한 겹으로 해 놓은 현장을 봤어요.
물론 예산 부족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조경이지, 재해방지를 위한 복구공사가 아니더라고요.
계속 도로가 떠내려가는 지역에 어떻게 돌쌓기를 한 겹으로 해 놓고, 그런 실수는 더 안 하겠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 관계는 신흥사 계곡뿐 아니라 강동 지역에 대부분이 그런 실정입니다.
완전 보강된 상태가 아니고, 이번 태풍 ‘나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망실이 돼 버렸습니다. 훼손이 다 돼 버렸는데, 물론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이나 사업비가 있으면 완전 복구를 하겠는데 실제 보면 피해가 생긴 부분에 대한 응급복구 성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 하천 별로 하다못해 하상 정리라든가 제방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돼야 되는데, 피해를 입을 때마다 응급복구만 하다 보니까 올바르게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류인목 의원
복구 수준이 아니고 단순히 조경을 하는, 외관상으로 그냥 돌붙임 정도로 황당할 정도의 마감으로 해 놓은 것을 봤는데 이것을 놓고 보더라도 좀 심했다, 재해복구가 아니라 조경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허술하게 처리해 놓은 것을 보고 실제 경악을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 확인을 해서 앞으로 복구할 때는 부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공통된 사항이 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나비’로 인해서 현장을 다 확인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땜질식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계속 정비하는 하천이 손실이 더 큰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한 개 하천이라도 올바르게, 전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수해 입은 사항에 대해서 재원 마련되는 것이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피해 입은 그 범주 내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제방이라든지 하상이라든지 당장 보수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하다 보니까 다음 해가 되면 다른 쪽 부위에 피해가 발생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 지형적으로 봤을 때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곳이 상당히 많다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라도 제대로 옳은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찔끔찔끔 땜질식으로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더 없어져버리고, 또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처음 할 때부터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과, 예를 들어서 효문동사무소 앞에는 위험지구로 선포까지 해서 시에서 공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그러한 문제점을 봤을 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될 것이라고 지적까지 했고, 거기에 맞춰 현실에 맞는 대비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과연 어디까지 하겠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효문사거리에서 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명촌배수장까지 배속시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만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의장 하인규
답변하기 전에 재난이 났을 때 재난관리과에서 우선 복구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거기에 맞는 사업 부서로 그 사업을 넘겨 주는지 그 절차부터 말씀하시고 류의원 이야기에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재난이 발생됐을 때 최종 취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총괄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사업 발생에 대한 복구 공사는 해당 부서로 전부다 이관을 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 시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적인 것만 관리를 합니다.
류재건 의원
어떻게 보면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접수라든지 모든 것이 재난관리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 신속?정확한 대처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훈련이 숙지가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원부터 시작해서 고도의 훈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효문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을 봤을 때 재차 다시 해야 될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장ㆍ명촌지역하고 유통단지 조성에 따라 명촌천 하상 폭도 넓히고 제방도 승고하는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나면 명촌천에 대해서는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효문사거리라든지 효문동사무소 앞이라든지 저것은 2007년도 돼서 토지공사에서 효문공단 개발할 때 연암천 확장하고 제방이 승고가 돼야만 올바르게 배수 역할이 되지, 현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응급식으로 해서 배수 관로를 해 놓은 것은 임시방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입지 형태가 무룡산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다 한 쪽 편으로 물이 쏟아지는데, 나가는 쪽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제대로 수용이 안 됩니다.
이때까지는 논이 집수장 역할을 했는데,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유수지 역할을 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화강 하류 평야 쪽하고 현대자동차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는 내년에도 반복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현재 효문국가공단에는 지형 자체를 가지고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하천 정비라든가 기반 시설을 나름대로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재난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만약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빨리 복구시킬 수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진장ㆍ명촌택지지역,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 지형에 승고 높이가 얼마입니까?
최고 10m 정도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효문사거리, 효문국가공단 내 신규로 새로 하는 데는 지형 자체가 완전 기형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현재는 돌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자체가 기형적으로 돼 있는 이 자체를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과연 언제까지 관망만 할 것인지, 여기에 따르는 재난이 났을 경우에 이것은 당장 우리 구가 떠안아야 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비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명촌배수장을 시가 인수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권을 받고자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볼 때 그 시설이 노후화도 많고 또 펌프 자체가 더 보강이 필요하고 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유지 관리가 완벽하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보완을 다해서 관리권을 우리 구로 넘겨주면 우리가 받도록 하겠다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명촌배수장이라도 펌프 용량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지 않겠나 내다보고 있습니다.
명촌배수장 관계는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효문사거리와 명촌배수장, 그리고효문동사무소 앞 중간 지점에 펌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으면, 현재 물이 흐를 수 있는 유수의 흐름 자체가 차단이 돼 있는데, 실제로 배수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거리상으로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집합을 시켜서 보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배수계획 상에 보면 그것이 다 됐을 때는 100% 수용이 된다고 보고 계획을 수립을 해 놨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효문공단이라든지 지장물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립되는 배수계획은 시행하기가 거의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도 그렇고 응급조치로 배수관로를 매설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효문공단이라든지 기타 다른 여건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 관계는 아마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장유통단지하고 진장ㆍ명촌지구 쪽에 승고를 하다 보니까 산업로가 굉장히 낮고 공단 지역에는 더더욱 낮다 보니까 물이 한쪽으로 쏠릴 우려는 있지만, 그렇다고 별도로 그 자리에 유수지를 만들고 배수장을 했을 경우에는 사용하는 시간적 여유나 기간, 투자비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하수기본계획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다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적 해소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우리가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봐서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사전에 철저히 해서 사업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울산역부터 이어지는 차단녹지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완충녹지 관계는 현대자동차 명촌 진입로까지는 조성이 됐고, 내년 2006년도에 명촌 진입로 선형 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완충녹지로 마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효문사거리 지나서 효문동사무소 앞까지는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효문동사무소 코너 쪽에는 시가 국비 확보해서 12월20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청 쪽하고 보건소 쪽까지는 종합복지회관 건립할 때 저희 구에서 할 것이고, 그 위쪽부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고민을 해 봅니다마는 실제로 과거에 저수조 역할을 했던 명촌ㆍ진장지구가 개발이 됨으로 해서 물이 갈 때가 없어서 피해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큰 비만 오면 명촌은 미꾸라지 강이 되는데, 집수장이 없어지면서 공단으로, 또 도로로 필연적으로 피해가 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애시당초 유통단지가 들어갈 때 기본적 의무조항에 집수장이나 그런 것의 설치가 들어갔어야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도시에서도 저수조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설계에 넣을 때가 왔다, 저수조 역할을 해 주던 기능들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동반이 돼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 문제는 완충녹지에 일부 성토를 해서 꽃집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불법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부분도 물 흐름을 상당 부분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애시당초 설계 개념에서 무조건 성토를 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완충녹지이면서 저수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수종으로 선택을 하고, 그 역할을 완충녹지가 일정 부분 해 주지 않으면 이 산업로 침수 관계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명촌 승고를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턱도 없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저기 한 군데가 완료된다고 해서 침수 우려 예정 지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해소된다는 입장은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개괄적으로 침수에도 일정 부분 견딜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저수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충 녹지가 되도록 애시당초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 효문동사무소부터 해서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까지는 그런 개념이 필요한, 지표가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완충녹지는 조성 권한이 광역시장이지만, 그 관계는 저희들 지역 내에 완충지 계획이 시행될 때 유수지 역할도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침수 관계는 지금 당장은 해소가 안 되지만 앞으로 최종 배수 계획이 완료가 다 됐을 때는 시간적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면 좀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효문공단도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데, 공단 조성을 할 때 토공이나 이런 데서 저수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지, 물론 저희들 권한밖의 일이지만 그것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는 효문공단 침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문공단은 2007년도에 토지공사에서 연암천이 확장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암천이 확장되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율동부락 앞에 있는 배수장하고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어차피 현대자동차를 가로지르는 곳에 병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승고 대책이든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대자동차 안을 보면 승고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도 현대자동차에서 물이 차니까 오히려 거꾸로 동에 자루를 얻으러 왔던데, 그 정도로 집수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효문공단만 해결해서 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해안까지 연결되도록 다 갖춰줘야지, 현대자동차 안을 그대로 둔다면 그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래서 아까도 답변 드리면서 총괄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겠는데, 현재 명촌배수장이 농업용수 공급하는 배수장이기 때문에 실제 그 자체가 기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강하고 시설도 보강하고, 지금 현재 있는 연암천 쪽하고 그 다음에 명촌천해서 자동차 안쪽으로 넘어오는 완충녹지 사이로 빼내서 명촌배수장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시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영 의원
이번에 10월23일날 정자해안이 풍랑으로 피해를 입었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김진영 의원
그때 사후대책이나 사전대책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때 사후대책이 늦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때 사람도 1명 사망하고, 배가 몇 척이 파손됐지요?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다섯 척입니다.
김진영 의원
완전 파손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파손이 아니고 침몰됐습니다.
김진영 의원
복구 현황이나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복구비가 계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고, 우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소방방재청 자료도 받았는데, 이것이 이미 사전통보가 갔더라고요.
사건이 23일 새벽에 일어났지요?
그런데 NDMS(국가관리재난시스템) 시간대 별로 다 나와 있어요.
22일 몇 시에 한 번 보내고 주의하라고 또 보내고, 소방방재청에는 울산시청이 접수받은 것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북구청에서도 받았을 것이라는 확인 결과를 받았고, 단지 그날이 휴일이었다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아무리 신설된 부서라 할지라도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긴 말을 하기보다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재난?재해는 소리소문 없이, 예고 없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고를 해 줬는데도 전혀 방지도 없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휴일이든 어떻든 재난관리과가 있는 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이나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엔 질의ㆍ토론을 같이 해야 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고, 집행부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을 인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7군데지요?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도 그렇고 재선충으로 인해서 상당한 지역 내에 재선충 약을 살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관리라든지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류의원님께서 재선충에 관한 수질보호 대책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과 재선충 방제를 연관해서 해 본 바는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제반적인 부적합에 대한 관리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혹시나 여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는 재해가 난 이후에 조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사전에 방지할 목적이 더 크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나비’ 태풍 때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물론 인원 10명이 북구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해서 재해 예상지를 다 파악하고 조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내년 우기가 오기 전에 하천이나 계곡 같은데 사전에 확인을 해서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재해가 예상된다든지 그 주위는 미리 방재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고 사전 예방하는데 과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재난관리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북구 보건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 200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2005년도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자부 감사 지적사항일 겁니다. 마약관리자 교육과 관련해서 올해는 교육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실시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교육에 대한 보상금이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서 목간 전용을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보조사업보건소 운영 중에 감액이 된 것이 307-11번에 200만원을 전용 했는데, 어떤 부분을 전용한 것입니까?
그날 보고 받기로는 부작용환자 보상금 12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예산액 자체가 추경에 다룬 적이 없는 것 같고, 120만원밖에 안 되는데 200만원 전용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추경에서 한 것은 아니었고 …
류인목 의원
사업명이 전혀 달라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사비로 보느냐 사업내용으로 보느냐는 의견차이가 사실 있었는데, 전용과목을 조사해보니까 액수가 네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빼서 전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금연, 절주포스터 응모 우수자에게 시상금이 있는 부분 있는데, 그부분이 선거법에 의해서 시상금이 나갈 수 없게 되어서 시상금에서 전용해서 실비보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포스터 응모자 시상금 예산하고 건강요리경연대회 시상금을 용도를 바꿔서 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을 했고 금연, 절주 포스터는 시상금을 주지 않고 상패로 바꿨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서 부기과목이 제대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부작용 환자보상금은 아니고 …
류인목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 …
의장 하인규
류의원, 그것은 확인을 했어요.
류인목 의원
확인을 하셨습니까?
의장 하인규
주된 논점이 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줄이고 행사비 성격의 예산을 증액한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장 하인규
그 부분이 논점이었는데 어떻든 세항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해소가 됐습니까?
의장 하인규
예.
류인목 의원
처음에 지적했던 대로의 내용 같으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전용의 사례가 예산의 성격을 상당히 넘어서는 전용의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해석이 됐으면, 됐습니다.
윤임지 의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관내에 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두 군데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이 일단 보건소에서 다 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싼 것, 교통이 편리한 것, 주로 노인층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자료에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만2,135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어물보건소는 6,731명이 진료를 했고, 신명보건소는 5,404명이 진료를 했는데 차이가 1,327명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역적인 특성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진료소에서 진료를 하는 선생님들의 특성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변 인구분포라든지 교통접근성, 주변지역의 의료기관 여부 등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임지 의원
지역적인 특성이라면 신명 쪽이 대안부터 신명에 많은 인구가 있고 거기에는 밀집되어 있습니다.
어물은 당사가 가장 큰 마을인데 그렇다면 지역적인 특성이나 인구분포나 교통문제가 신명이 훨씬 낫다고 보는데,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
윤임지 의원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진료소가 두 군데 있는데, 열 달 동안 1만2,135명이 진료를 받았다는 것은 병원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갔는데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생각하기에 신명 쪽에는 어물보다 더 잘 되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문제, 인구밀집도, 여러 가지 조건이 신명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어물에는 환자들이 많고, 신명에는 적다는 것은 쉽게 넘어가서는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료를 받으러 가더라도 마음이 어물 쪽으로 가는데 결정이 되고, 정자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 정자사거리에 있는 병원은 2층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가 어물 쪽으로 가지, 신명 쪽으로 안 가는 기현상이 있더라고요.
똑 같은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보건지소인데,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소장님은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편파적으로 말씀드려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물보건소는 나이 많은 사람을 직접 집에까지 모셔드리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고, 그런 차이라고 보는데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상황을 파악해 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방사선 운영은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직원 중에 방사선사가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2005년도 추진업무 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 윤임지의원이 이야기했던 어물, 신명 지소에 대한 부분은 아마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내용이 A/S문제나 아니면 의료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적인 조건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온다는 부분은 확인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내일 10시부터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건축과장 박기봉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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