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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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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5년 행정사무감사(환경미화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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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05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5년 12월 01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환경미화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10시10분 감사개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환경미화과장 김경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200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시스템, 설치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의장 하인규
예산이 추가된 것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1억4,500만원으로 정리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1억8,000만원입니다.
의장 하인규
1억4,500만원에 낙찰됐는데 이것 외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옆과 밑에 바닥공사해서 전체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호퍼시설 관계 위에 포장 관계도 비를 안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들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어쨌든 자원화시설이 8월30일 준공식을 거쳐 지금 운행 중인데,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인물이 구청에서 배포한 유인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인센티브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5억원 되어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올해 10억원, 내년에 5억원입니다.
김재근 의원
현재 중산지역에 특별예산으로 인센티브 편성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당초에 5억원입니다.
김재근 의원
새롭게 환경미화과가 개편됨으로 해서 일에 대해서는 고생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주장해 왔던 것처럼 의회와의 약속, 주민과의 약속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인물을 보면 첫 번째, 남은 임기 2년 동안 매년 10억원씩 특별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남은 2년이라는 것은 2005년과 2006년입니다. 2004년12월에 배심원단 결정이 났고, 또 주민들이 승복을 했고 최소한 인센티브 20억원을 배정하겠다고 했으면 작년에 10억원, 작년에 못했으면 올해라도 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내년 당초예산에 5억원 편성돼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결산에 10억원하고 당초예산 5억원하고 15억원입니다.
김재근 의원
결산 때 언제 10억원 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아~ 아직, 당초예산 5억원이고 그것은 …
김재근 의원
결산에 10억원, 추경에 5억원 할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 의원
통상적으로 추경이라면 4월경이나 5월에 추경을 해 왔습니다.
현 2기 민선구청장 임기는 6월30일이고, 그기간은 5월30일 지방선거를 대비한 사실상 준비하기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올해 당초예산에라도 10억원을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북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은 못하고 기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약속이라면 지켜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얼마를 어떻게 해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조례에도 정리되어 있다시피 기획감사실과 타협해서 적극적으로 약속은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안 되면 최소한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원협의체에 이 사항이 보고돼야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이 돼서 주민들이 관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안 접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이 문화, 복지, 체육시설 중에 한 가지를 지역에 안배하겠다고 했어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북구에서 짓게 될 문화, 복지, 실내체육시설 중에 하나를 신천근린공원에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에 대한 배심원들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근린공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2005년 1월에 구청에서 낸 유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어디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한 바가 있으며, 본격 추진은 못하더라도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김재근 의원
이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라서 이야기 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결국 민심이 악화되게 된 배경도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원인이 가장 큽니다.
이것은 농림수산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중산동 어린이공원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겠다고 돈을 가져갔는데, 그 돈이 없어요. 어디에 썼느냐고 물으니까 승고공사 하는데 다 써버리고, 분명히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같이 설치하겠다고 해서 가져간 돈을 중산어린이공원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전용해서 써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회가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먼저 알고 민원을 제기한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된 시스템입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 내용 중에도 들어 있습니다. 중산동 어린이공원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연계 설치하겠다고 저하고 구청장하고도 구두로 약속한 바 있고, 또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구두로 설명했던 적 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서 하나 라도 지켜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관내에 위탁업체하고 우리가 직접 수거하는 차량이 총 8대인데, 작년에도 8,000만원 들여서 음식물수거차량을 구입했었는데, 일정별로 거의 하루에 평균 38,9톤이 들어옵니다.
우리 차량이 직접 운행해서 수거한 것은 약 10톤 되는 날이 잘 없어요.
차량이 4대 있는데 10월1일은 2대 운영, 10월2일은 1대도 안 움직이고, 10월3일은 1대, 10월5일 2대, 10월6일 1대, 10월7일 1대, 10월8일 2대, 제일 많이 움직인 날이 10월12일 3대가 움직여서 수거한 것이 11톤입니다.
차량을 구입해 두고도 수거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음식물수거는 공동주택은 업체에 위탁을 주고, 단독주택은 우리 구에서 차량이 이동하면서 수거를 하는데 단독주택은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염포, 양정은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일이 사람이 들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톤수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차량을 이렇게 많이 보유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특히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혹시 고장이 날 때는 업체와 사전에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수거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차도 일단은 있어야 됩니다.
김재근 의원
예비차가 있다 해도 한달 운행일지를 보면 1대도 안 움직인 날이 6일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정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누누이 걸쳐서 약속에 대한 이행여부를 많이 지적했었어요.
처음 사업 기초단계인 2002년도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 이유로 ‘소각처리하게 되면 환경오염문제가 생기고, 매립처분하게 되면 토양오염이 생기고, 해양투기하게 되면 해양오염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경부의 권고사항으로 자치단체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2008년까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30톤이면 적합하다고 했어요. 맞죠?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것은 검토된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정확한 문서에 의하면 기존에 22억7,600만원을 계약할 때는 20톤이었습니다. 쓰레기 양이 늘어나니까 3자로 돌린 것밖에 안 됩니다.
20톤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잡았다가 갑작스럽게 3자로 고쳐서 30톤으로 하고 나니 공사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고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북구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다고 예측을 다 못한 것이 차질입니다.
김재근 의원
다른 것은 전혀 손 안대고 20톤을 30톤으로 바꾼 것 밖에 없어요.
지금도 의회에서 앞으로 만세대가 더 늘어 날 신흥주거지역으로써의 북구 발전을 계획하면서 2008년까지는 이 인구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충분히 되느냐고 하니까 충분히 된다고 했어요.
지금 벌써 30톤을 초과해서 40톤을 넘어 가면, 주민과의 약속도 30톤 이상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고, 30톤이 넘으면 추가 설치를 하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의회에 보고할 때는 30톤만 하면 충분하겠다고 해 놓고 은근슬쩍 초과반입이 시작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불어 닥치니까 그때 와서야 ‘이번 달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되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김재근 의원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입량이 늘어나게 되면 의회가 협조자가 되든, 동조자가 되든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해서 추가 설치를 하든 안 하든 방법을 의회하고 심의해서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과의 약속도 있고 의회도 지킬 약속이 있습니다. 30톤 이상은 되지 않겠다, 추가 반입 못하게 만들겠다, 또 냄새 안 나게 만들겠다, 주민들에게 재산적 피해, 환경적 피해를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하고의 약속은 지켜줘야지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늘어난다면 늘어난 사유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정책을 하나 세운 것이 뭐 있으며, 감량화정책을 어떻게 세워서 폐기물이 줄어들었어요?
계획만 물끄러미 잡아놓고 약속만 물끄러미 해 놔 놓고, 하나도 실현도 못하고 실천도 못하고 약속도 못 지킨다면 결국 주민들은 관에 대해 신뢰를 더더욱 잃고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때만이 주민들이 당분간의 고통이라도 짧은 고통이라도 참고 지낼 수가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0월에는 하루 60톤 나왔어요.
나도 몰랐어요. 내가 밤에 갈일이 없어 몰랐더니 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가보니까 …그래서 담당을 불러보니 결국은 이런 실태니까 악취를 호소하고 구토할 정도라고 하고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지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일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7월, 8월 시험 가동할 때 순조롭게 돌아가는구나 생각했는데, 토요일 새벽 일찍 수거하고 나면 토요일과 일요일 음식물쓰레기는 월요일에 수거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테스트할 때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월요일은 물량이 많습니다.
평일은 30톤 내외인데 월요일은 50몇 톤 정도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날은 61톤으로 제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오후6시까지 가동을 했더니 기계 자체에 부하가 걸린 겁니다.
양이 30톤 내외인데 월요일만은 처리량이 많습니다.
그것이 들어감으로써 기술적으로 안에 공기를 불어 넣어 주는데, 양이 많아서 안 빠져 나가는 바람에 냄새가 나서 기술진을 불러서 일주일 …
우리도 그것 때문에 혼을 뺐습니다.
앞으로는 …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20톤을 30톤으로 급조해서 공사발주를 해 놓고 나니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30톤 정도 처리용량, 사실은 30톤은 2013년 됐을 경우에 30톤 수거된다고 의회에 보고했어요.
2008년 까지도 최소한 20톤이고, 2013년도 되면 인구대비 20만이 됐을 경우에 30톤이 나온다고 의회에 보고했어요.
그 다음에 한달 동안 내용을 보면 30톤 이내로 들어온 날은 불과 4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월요일은 최하 50톤 이상 들어왔어요.
물론 토?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대비를 세워야지요.
집행부에서는 음식물폐기물 감량화정책을 세우겠다고 해 놓고 어떤 정책을 세워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식물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해야 될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난리를 쳐야만 굳이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
제가 자꾸 문제를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약속만 지킨다면 최소한 지금까지 서로가 아팠던 것들은, 나는 치유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끝없이 주민과 행정 간에 골이 깊이 파여 있는 거예요.
7,8월에 가동해서 10월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11월 12월, 내년이 되고 또 연말이 되어 더하게 되면 어떤 대책을 세울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당시 10월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선암소각장에 10월1일부터 10월27일까지 샷다운(shut-down)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구하고 우리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는 중구시설에 가져오지 말고 자체 처리하라고 해서 우리가 자체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샷다운(shut-down)만 아니면 우리도 30톤 내외로 했는데, 그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공문을 보내서 일주일에 30톤 내로하지 더 이상은 처리하지 않도록 …
지금은 소각장에 일주일에 40톤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험인데 우리는 너무 몰랐습니다.
순조롭게 돌아갔기 때문에 60톤 다 넣어서 해도 되는지, 안이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재근 의원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들이 30톤 넘어가는 것에 대해 시 처리업체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의회에 줄곧 줄기차게 보고했잖아요.
단 한 톤도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기 위해서 짓겠다고 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설을 애당초 저런 고통을 갖고 안 지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런데 통계를 낼 때 2002년도에는 북구에 인구가 이만큼 불어날지는 몰랐습니다.
공무원들은 2002년도 인구가 얼마 되고, 2003년도 인구를 대비해서 2005년도는 얼마가 될 것이라고 수치를 내거든요.
김재근 의원
첫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인구증가 대비 20만이 됐을 경우에 30톤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 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었다면 굳이 어려움을 겪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했습니까?
중구처리업체에서 처리수수료 올려 달라고 하고, 재원부담은 자꾸 늘어나고 또 환경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지에서 이 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하자고 승인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것 처리하고 남는 것은 시 처리업체에 보낼 것 같으면 뭐 하러 지었어요.
우리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조경이나 기술문제를 검토하자고 수차례 권고했어요.
저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20톤에 공사비 22억7,600만원인 것을 30톤으로 바꿔가지고 발주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시설용량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처리량은 50톤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 앞에 냄새나는 것 때문에 30톤 내로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계가 안정화되면 처리능력은 공단에서 통보 온 것에 의하면 50톤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재근 의원
30톤이 문제가 아니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규모가 완벽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될 수도 없는 것이 다시 한 번 계약서나 계획서를 확인해 보세요.
2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22억7,6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낙찰할 때 22억7,600만원 줬잖아요. 그때는 30톤으로 늘어났어요.
원래 우리 계획은 20톤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줘 놓고 설비를 30톤으로 하려니까 장비 가동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처리톤 양이 많다고 해서 공사비를 많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상대적으로 설비를 더 보완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자꾸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넘어 가다보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톤 이상이 추가로 반입되어 30톤은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는 중구에 위탁처리 할 것 같으면 굳이 시설물을 왜 지었어요.
우리가 위탁처리 하는데 있어서 재원부담도 느꼈잖아요.
처리수수료 부담도 늘어나니 자체적으로 해서 재원도 아끼고, 주민들 세 부담도 줄여보자고 해서 이 시설물을 설치했던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중구는 아니고 시소각장으로 갑니다.
김재근 의원
시 소각장으로 가든 중구로 가든 우리가 남아서 보낸다는 것은 결국 수수료를 안 주고 소각처리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무료로 해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수수료를 일부 줍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수수료를 거기도 주고, 여기도 엄청난 운영비를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시설물을 왜 했느냐는 거예요.
계획을 해놓고, 의회에 보고해 놓은 것은 있고,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해 놔놓고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방법을 찾자는 것이 결국 이 방법이에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우리가 30톤 내외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사실 가동한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안정화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
김재근 의원
내가 더 이야기를 좀 할까요. 예?
자꾸 그냥 보고만, 해명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옵니다.
정말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28일 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구청장이 배심원들한테 보고한 사항도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여러 가지 조례도 보완을 해야 되겠고, 그냥 현행 조례로서는 저 시설물을 구청장이 배심원단이나 의회에 보고한 대로 약속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보완해서 제가 어떤 사항이 오더라도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조례를 보완해서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까지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월30일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준공식을 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 의원
의회에 수차례 보고할 때 도 준공 전에 진입로를 확보하겠다고 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 이야기는 사실 예산도 없었는데,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지 않습니까?
김재근 의원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든 어떻든 준공 전에 진입로를 확보해서 농로 통행에 불편도 안 주고 완벽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김재근 의원
또 속기록을 뒤집어야 되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진입로를 확보할 이유가 교부금 내려와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 또 지주들하고 일정 동의가 있어서 다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총무과장한테 물어보세요.
되어 있는데 갑자기 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수용을 해서, 아니면 왜 못했어요, 왜?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 6억5,000만원은 제가 있을 때 가져왔는데, 김영식과장은 모릅니다.
김재근 의원
교부금 가지고 온 것은 그 당시 약속은 진입로를 확보하고 준공을 하겠다고 했어요.
시설물을 가동하겠다고 했어요.
많은 주민들이 그랬잖아요.
쓰레기수거 차량이 중산동아파트를 지나간다고 해서 해명한 것이 ‘그쪽으로 안 갑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준공식 하기 전에 왜 진입로 확보하지 않고 준공해 줬어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진입로하고 확장 8m 해서 멋있게 해 놓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때로는 토지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요.
최소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9월1일날 할 것이 아니라 올 초에 했어야 되요.
이미 수용이 불가하다고, 협의가 불가하다싶으면 빨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절차를 밟아가든, 강제매입을 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8월30일 준공식 해놓고 9월1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이 진입로가 안 되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행정절차 입니까?
준공하기 이전에 도저히 도로를 못 내겠으니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도 해서 형식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시계획시설 수용하겠습니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최소한 준공식 전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 6억5,000만원을 늦게 가져와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전체적으로 교부금을 시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받아오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한 약속을 속기록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자꾸 담당자가 바뀌니까 속 시끄럽습니다.
그 예산 중에는 진입로, 조경, 환경, 돈 필요하면 이야기해라,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완벽한 시설을 짓자고 했더니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9억원 돈 들어갔어요.
진입로까지 하면 17억원 들어갔어요.
더 들어 갔습니다.
그랬는데 돈만 막 갖다 부어서 업체를 마치 공장이 안 돌려지면 마치 북구청이 망할 것처럼 급하게 서둘러서 의회와의 약속, 주민과의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후다닥 해 놔놓고 지금 문제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30톤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고, 그러면 의회에서 해 줄게 뭐 있어요?
내가 누차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뭘 했느냐고요.
특별하게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누차례 그랬어요.
뭐 했어요?
낙후된 지역에 뭐했어요?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 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김재근 의원
이야기 한번 할까요?
기적의 도서관 지어줬어요.
천하에 다른 곳에는 못 짓는, 자원화시설 투입된 농소2동에 지어주는 것처럼 구비 3억원 들여서 해줬어요.
다 들어섭니다.
주민들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어린이 전용 도서관입니다.
자, 농소3동에 9월에 됐고, 농소1동에 3월에 됐고, 가만히 있어도 해 주는데 뭐.
어린이공원도 문화재보호법 등 갖은 핑계 다 대서 기껏 지어 놓은 것이 전구도 하나 제대로 방향도 못 잡고 만들어 놨어요.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 70% 이행이라고 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공약사항입니다.
이미 기존에 계획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 얼마 들었어요.
특별교부세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도 하나 아쉬운 대로 인센티브라도 급하게 예비비라도 전용을 해서 빨리 좀 만들어서 주민들이 뭔가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
여기는 뭐라고 해 놨는지 알아요?
빨리 지역에서 사업의 목적을 가져 와야만해 주겠다고 해 놔놓고, 급하니까 두루뭉실 하게 해서 20억원 만들 수 있는 조례는 또 만들고 놨어요.
차라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만들든지, 기다리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행정편의대로 우리가 못 만들 때는 너희부터 빨리 해 오라고 했다가 돈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너희야 하든 말든 우리는 돈만 만들어 놓겠다고 했다가, 일관성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낙후라는 소리는 하지 말든지, 우선 투자를 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우리 사업예산 다 빼 놔 놓고, 한번 보십시오.
전 실?과 사업 예산은 빼 놔놓고 과연 낙후된 지역에 단돈 1원짜리 하나 배정된 것이 있는가, 제가 지역의원이라 이기주의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참고 있었지만, 한번 냉정하게 돌이켜봐서 전체적으로 2005년도2006년도 예산 중에 중산동에 1원짜리 하나 들어가는 것이 있는지 뽑아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인센티브 약속 관계는 실?과 별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심지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도 그랬잖아요.
평창리비에르 쪽에 문화센터가 들어서는데 이것 하나만 들어서면 상대적 박탈감이 더 생기니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도서관 들어서다시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보라고 했어요.
덜렁 해 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도 없는데, 또 천곡운동장 건립도 턱 올려놨어요.
지역의원이 예를 들어 행정의 원활함을 위해서 기다렸더니 기껏 하는 것은 지역차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서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재원 마련이 좀 힘들다하더라도 머리를 맞대서 뭔가를 약속했으면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주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실?과 별로 한번 협의해서 …
김재근 의원
실?과 별로 없습니다.
실?과 별로 눈을 닦고 …
지금 인쇄소에 보내서 다시 예산서를 바꾸지 않는 한 없습니다.
예산서를 바꿔 오면 들어 있을까, 하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하세요.
지난 추경 때 가져간 사업비 중에서 그 사업비가 일부 주민들의 벌금으로 납부된 사실 또 그것을 지원해 준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쉬었다 합시다.
의장 하인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추진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 우리 감사지적 요구 중에는 감량화 부분도 지적이 돼 있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또 ‘의무화 정도다.’ 이런 정도만 검토가 돼 있는데, 저는 이것이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법적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지면 인센티브로 유도를 하든지, 이런 방식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병행이 돼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정이 얼마만큼 주먹구구식이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추정치는 20만 인구에 30t 육박하는 것이었는데 14만에서 벌써 30t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추정치하고 오차가 나는지 원인을 찾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부산에 여동생이 살고 있는데, 여름에 한 번 와서 우리가 수박먹는 걸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들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수박을 안 사 먹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한 통을 내 놓으나 반 통을 내 놓으나 똑같은 용기에 1,000원씩 받아서 감량화 자체가 되겠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킨 다, 쓰레기봉투 값 인상 문제라든지 음식물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민들한테 부담을 전가시키는 요인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감량화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 지구가 우리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돼지면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한정된 자원을 아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큰일 날 일이라는 생각을 다 가져야 되고 사회운동으로도 접근이 돼 져야 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종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 쉬는 토요일 같은 경우에 애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접목을 시켜보고 싶었어요.
절에 가서 바라에 음식물 싹 먹고 남은 양념까지 물로 씻어서 먹는 빈 그릇 운동, 절에서 절 밥 먹듯이 그런 캠페인이나 운동을 애들 때부터 심어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이 정착이 돼 있어야 나이가 들어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 특히 어린이들은 양념 묻히고 해서 밥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이 학교에서도 생겨야 되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도 좀 하고, 실제로 그런 것이 애들한테 있으면 음식물 남기는 어른들이 애들 보기가 부끄럽지요.
그런 다양한 방법의 감량화 정책을 수립하시고요. 인구 14만에서 30t을 오버하는데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서 감량화하지 않으면 이 시설에 대한 문제는 또 생깁니다.
그리고 북구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30t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개발지구단위계획에 이런 시설을 허가 조건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중산동과 같은 이런 내용으로 해서는 시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느 동네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개발되는 지역에 그 자체의 수요량은 거기서 처리하도록 허가 조건에 분명히 명시를 해 줘야 되고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대규모의 이런 시설보다도, 선진국을 보면 환경처리시설들은 그 자체에서 다 해결한다는 것이지요.
오수나 음식물쓰레기나 모든 것들을 그 지구 단위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그런 곳에 투자하도록 행정이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에 대한 연구도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음식물 감량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
류인목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원화시설에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집행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량화정책을 대대적으로 세워서,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원화시설로 인해서 빚었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고 주민들이 의무감도 가지게 만들고, 또 그에 따라 집행부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서 질 때만이 의회에 와서 질타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지켜보니까 만드는 데만 급급하지, 그 이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례를 들면 환경미화과는 아니지만 필요로 하는 부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행한 여부가 거의 없습니다. 법만 만들어 놓고 실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마지막에 그런 질의도 했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주관 부서나 결정권을 가진 구청장의 돈이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값진 세금인데, 이 세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은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집행이 되려면 의회에도 충분한 자문을 받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거꾸로 돼서 온 동네 주민들이 법적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공사 업자가 줬다, 업자도 구청에서 주라는데 줄 수밖에 없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자꾸 해명하려 들지 말고,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30t이 넘어가는 데 대해서는 추후에 누군가에게 책임의 소재도 물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또 다른 혼란만 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숨김이 없이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연차 별로 어느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날 것인지, 늘어난다면 이런 아픔을 교훈 삼아서 설비를 보완해서, 아니면 다른 곳에 시설을 다 지어서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숨겨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숨기지 말고 탁 터놓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찾도록,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그 전에 심층적으로 점검을 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을 안 빚도록 하고, 또 주민들도 이런 일로 고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대안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구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것을 추가로 건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예도 있고, 지금까지 아픔을 겪으면서 건립을 하기는 했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구가 2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30t 이상 나오지 않게 만드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류인목의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대단위 아파트 들어올 때 물론 환경미화과에서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단독 세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같은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50만원선, 싸게는 30만원 미만의 감량기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제품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세대에게는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를 들어 30만원짜리 같으면 15만원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15만원 내서 하는 그런 방향을 찾든지, 어쨌든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구청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허가과나 건축과 쪽에 이야기를 해서 서로 업무 보완을 하면서 아파트 들어설 때 허가 조건에 아까 류의원이 이야기했던 시설물을 하기가 좀 어려우면 감량기구라도 각 세대마다 설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달아서 허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앞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를 가지고 면밀하게 분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재근의원이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구청에서 약속한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말만 하고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저희들은 지역구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덜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지역구에 그 시설을 갖다놓고 …
지금 주민들이 고통 받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챙겨줘야지요.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중산동하고는 극과 극에 살고 있는 지역구인데, 우리 주민들이 중산동 주민들한테 그런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것을 고마워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구청의 의무가 그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중산동 주민들의 희생을 나머지 지역 주민들이 고마워해야 된다는 것도 나중에 감량화정책 할 때, 캠페인이나 이런 운동을 할 때도 ‘당신네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중산동 주민들이 이러한 고통과 피해를 받았다.’ 그런 것도 일부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부분이나 이런 것을 각인하고 중산동에 대해서는 지나갈 때마다 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화합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아울러서 감량화정책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환경미화과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서 음식물쓰레기 증가분에 대해서는 폐기음식물 감량에 대한 종합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하게 수립을 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자원화시설 확ㆍ포장 이 관계도 사실상설계 용역을 거쳐서 금년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재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화시설 인센티브 20억원 이 관계에 대해서도 주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결산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지만 감량화대책에 대해서 1월 중으로,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예.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류인목 의원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1페이지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 실적을 보면 사실 1건도 적발을 못 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 곳이 사실 투기지역인데, 감시카메라를 달면 쓰레기를 절대 안 버립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니까 거기만 없어지지 딴 지역에는 불법투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런데 카메라를 이동식으로 계속 이동해서 달거든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됐을 때 단속 건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동의 회수라든가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
물론 그 지역은 감시카메라가 설치됨으로 해서 투기를 안 하는데 바로 옆에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고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이동을 자주 해서 동네 전체가 깨끗해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경 의원
효문공단 내에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시트가 3,40만t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북구 효문동에 폐합성수지인데 21년 정도 …
그것이 자동차 시트 커버 종류라고 합니다. 썩지도 않고 침출수도 안 나오는 종류인데 2만t 있다가 올해 5,000t은 치우고 지금 1만5,000t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원래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도 두 번 올라갔는데 치우는데 처리비용이 30억원 정도 듭니다.
이재경 의원
1만5,000t 치우려면 30억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30억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어서 환경부에 두 번 갔다 왔는데 자체에서 좀 치워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도 문제고, 낙동강환경관리청, 시청 등 …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치운다. 전액 국비로 주면 우리가 치우겠다.’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냄새가 나거나 침출수가 유출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은 없어요. 썩지도 않고 침출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자체 예산 가지고는 치우기가 참 힘듭니다.
이재경 의원
거기에 1만5,000t을 덮어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침출수도 나오는 것 같았으면 벌써 해결이 됐겠지요.
그러나 침출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10년, 20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 누가 불을 지른다면 엄청난 매연과 울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비닐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런데 그것이 불에도 잘 안 탄답니다.
이재경 의원
탑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쓰레기폐기물 수집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외부에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부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박사라고 하면서사무실에 간간이 한 분씩 오는데, 자기가 어떻게 처리해 주겠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한 번 오고 난 뒤에 두 번, 세 번은 안 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러면 땅 지주, 최초 했던 분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사실 지주는 있는데 땅은 추정치로 볼 때 5,6억원 밖에 안 되는데 치우는 비용이 30억원이 들기 때문에 …
이재경 의원
5,6억원이 되든 어떻든 압류를 해서 치울 때까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원인 제공자는 전부 부도가 났습니다. 최종 여섯 번 정도 넘어와 있거든요.
이것이 앞에 전부다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경매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왔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래서 그런 뜻으로 땅을 매입을 하고 중간에 8억원을 주고 사고, 또 12억원을 주고 사고, 그 위에 물건 때문에 땅을 주고, 법으로 가고, 이런 이야기는 대충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하든 울산시에서 하든 우리 구에서 하든 이대로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래서 환경부에 올렸던 자료하고 외부에서 치우겠다고 했던 업자들로부터 들어온 서류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이재경 의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해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맞습니다. 대책 세워야 됩니다.
이재경 의원
우리 과에서 정리가 돼야지, 이래 가지고 1년, 2년 또 넘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될지도 모르고, 적은 양도 아니고 하니까 처리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대책은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처리가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환경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이것은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일단은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2005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 요구한 내용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올해 계획 잡았던 내용에 있어서 미비한 업무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사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들은 다음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과별 정?현원, 200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국은 5과 1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5명에 현원 94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이며 결원 1명은 건설과 전기직 기능10급 1명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
도시건설국 2005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26억240만2,000원과 특별회계 12억1,740만1,000원을 합쳐 모두 238억1,980만3,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집행액은 144억2,479만2,000원이며 잔액은 81억7,761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액은 2억5,320만3,000원이며 잔액은 9억6,119만8,000원입니다.
과별 일반회계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예산잔액은 13억2,688만9,000원이며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11억4,848만6,000원, 북구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비 7,300만원, 버스승강장설치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건설과의 예산잔액은 21억2,667만7,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농소1동 소1-10호선 등 5개지역 소방도로 개설비 15억7,964만8,000원과 하수구준설비 9,779만4,000원 가로 보안등 교체 및 설치비 7,354만1,000원 등입니다.
다음 농림수산과 예산잔액은 44억3,493만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정주권 개발사업비 6억원, 채소류 주산단지조성비 1억2,600만원, 무룡산 관정개발사업비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잔액은 1억1,772만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금천아름마을 가꾸기사업비 9,261만7,000원, 저소득 전세자금융자결손보전금 225만원 등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잔액은 1억7,137만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1,847만6,000원,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관리비 9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예산잔액은 9억6,419만8,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양정주차장 사업 미시행 반납비 4억2,000만원, 주?정차금지선 도색비 1억1,700만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도시교통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도시교통과장 조충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물신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200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미화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실제 로 자원화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택지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그런 시설 지구의 의무조항을 구청에 부여한다면 가질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계획위원이나 사업 인가시 됐을 경우에 …
류인목 의원
시에서 단서조항이나 지적해서 허가를 하면 인?허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중산동 자원화시설을 되돌아보면 새로운 기피시설류에 해당되는 시설들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는 지역에 의무조항으로 넣음으로 인해서 민원을 사전에 차단도 하고 또 환경처리 시설들이 직접화 되는 것보다는 분산화 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긴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책임진다는 자세도 지정이 되고, 소규모로 인?허가를 단서조항으로 넣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그 관계는 구에서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공공시설이나 녹지시설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몇% 확보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세부사항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류인목 의원
국장님께 그 질문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어느 관할에서 하는지, 또는 의무조항을 부과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 단위의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조성 사업 등이 보통 5만에서 40만평을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단위 인구수용이 대충 1만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랬을 경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기피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상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토지 소유자들이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고, 공용개발을 할 때 가능성도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다보면 그 정도의 주민기피 시설을 유치할 정도의 공간이 나오느냐 하면, 또 공간이 있어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대단위 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권 하듯이 100만평이상 정도 개발계획이 우리 지역에 될 때는 개발초기 단계부터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용개발일 경우에는 선진국인 호주나 자료들을 체크해 보니까 실제 로 우리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집적화 시켜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에서 성공적이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오염도라든지 그렇게 선진화 돼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하수관로를 통해서 방어진까지 들어 가지만 그 이전에 우리 하천들이 대부분 건천화가 돼가는 과정도 있고, 생태 전체를 복원하려면 강은 강답게 물이 흐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건폐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옛날에 저장했던 물, 유수지로써의 역할들이 줄어들면서 도시기능 전체도 문제가 틀어지게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이나 자생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음식물자원화 같은 경우는 인?허가의 단서조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친환경적인 개발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가 올 8월에 준공돼서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2006년부터 우리 구에도 도심이 형성된 지역에는 오수관급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그 이외에 도심이 형성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강동권이라든지 그런 곳은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하수 오수를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관내 하천은 동천을 빼고 나면 거의 다 건천인데,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추세가 친환경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구에도 재정적 여건이 된다면 그런 건천을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천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용개발지역이 송정 지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오늘 자원화시설의 개발을 볼 때 벌써 한계치에 도달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몇 번 주고 받았지만 송정 지구가 150만㎡ 정도의 면적을 가지는 것이니까 한번쯤은 여기에도 실제 하수처리장이든 시설에 대해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을 넣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궁극적으로 분석해서 향후 10년 이내에 이 용량을 오버하는 것이 현저히 나타난다면 제2시설을 검토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용개발을 하는 방식에 일정부분 공익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런 곳에 집어넣어서 애당초 미련을 차단하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되고, 그래야 만이 음식물감량화에도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대입하기에는 진행 정도가 너무 많이 나갔습니까?
의장 하인규
답변하기 전에 도시교통과 에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서 등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 같은 경우는 단순히 토지공사에서 공용개발을 하는 택지보다는 효문공단 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존 거주자들, 이주택지 관계와 물려 있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고시돼 있고, 또 토지공사에서 환경관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의원님 지적하신 첫 번째, 별도의 오수처리 시설관계는 기 방어진 수질환경개선사업소에 연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별개의 음식물처리 시설하는 관계는 지금 상태에서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택지개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주택지라든지 일반 분양택지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경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게 배출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나 계도라든지 행정적 간접적인 지원을 최대 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도시교통과 상황은 아닙니다만 법적으로 신규아파트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물론 비용이 부담되니까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용기를 설치하도록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신규아파트 인?허가시에 음식물감량화 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게끔 조례로 만든다 든가, 부담이 되는 조례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근거가 법에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상에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는 그 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분리수거하는 것만 규정돼 있는데 300세대 미만은 저희 구에서 사업 승인을 하고, 300세대 이상은 광역시장의 승인사업입니다.
신규신청이 들어올 때 그런 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행정협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음식물자원화를 감량할 수 있는 용기라든지 별도의 시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고 그런 시설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집단주거지역에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개발제한구역 감시지역에 청원경찰들이 있는데 몇 명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5명입니다.
김대영 의원
하는 일이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일반 순찰입니다.
김대영 의원
일반 순찰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저질러지는 내용들이 올라온 건수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상당히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여기는 4건인데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행정적인 조치입니다.
김대영 의원
청원경찰들이 어디에 배치돼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GB내에 각 지구별로 돼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GB가 북구지역에 농소2동 빼놓고는 다 있는데 …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김대영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행자부라든가, GB불법에 대해서 방치를 했을 경우 공무원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GB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가 볼 때는 신고가 아니면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들에 대한 활용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농지가 많은 곳은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농한기에는 형질변경이 어떤 내용이든 무자비하게 토사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확인하러 나가는 것이 공무원 역할인데, 내가 볼 때 청원경찰들을 통해서 문제가 돼서 들어온 내용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명예감시원제를 둬서 상호 연계가 돼서 GB를 감시하려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린벨트 관리가 안 되는 것이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어쨌든 I-PARK 부지내에 그린벨트 부분들이 훼손돼서 고발조치가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사전에 확인을 안 했습니까?
아무리 허가가 시에서 났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있잖아요.
비소문제가 터지고, I-PARK 문제가 터질 때까지도 환경위생과도 한번도 참석을 안 했고, 도시교통과도 한번도 안 왔어요.
도대체 뭐하는 부서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I-PARK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I-PARK 부근에는 자연녹지와 GB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I-PARK를 현대에서 짓다보니까 인?허가를 득하고 휀스를 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승인은 안 났는데, 수질보존과에서 개별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I-PARK에서 안 받음으로 인해서 지적이 돼서 …
김대영 의원
우리가 그린벨트 확인에 대한 부분에서 아무리 휀스를 쳐놓아도 들어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갔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갔는데 자연녹지하고 그린벨트 경계선입니다.
김대영 의원
허가 받은 내용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I-PARK에서 허가받은 것은 아파트 짓는 공간 말고는 허가를 안 받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그것하고 다른 것은 수질보전과에서 환경관련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김대영 의원
도시계획 심의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GB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구에 권한이 있잖아요.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시 수질보전과에서 승인하면서 우리 구에 사전에 협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받았습니다.
김대영 의원
I-PARK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뒤늦게 행자부 감사에서 걸리니까 고발조치 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지전용에 대한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복토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신고를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GB구역 내에서는 불법형질 변경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왜, 모르니까.
형질변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확인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시원들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신고 말고는 나와 보지도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주변에서 신고하면 나가고, 나가서 확인해봐야 또 특별한 내용들이 없고 …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사실상 GB감시요원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지시를 합니다.
제가 GB감시요원들 뒤를 따라 다니면서 감시 감독은 못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제가 주문한 것은 자기 담당구역 내에 불법행위가 방치됐을 경우 반드시 행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감시를 해라고 그렇게 지시했고, 옛날과는 달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가 다니면서 보고 내가 신고합니다.
청원경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복무교육을 24회 했는데 실제로 보면 청원경찰들이 확인해서 조치한 내용이 몇 건 됩니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든, 내년에는 특수시책으로 한다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할 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청원경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신뢰성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요지는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내용이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신고가 아니고는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골짝, 골짜기에 다 갔다 버리니까 확인하기 어렵겠지요.
그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신고 말고는 정리되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내년도부터는 취약지역을 관리해서 순찰함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순찰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자기가 지역을 확인하고 다녔으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날 하루에 대한 업무가 정리돼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있습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순찰지역은 5개소가 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농번기에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또 농지에 대한 부분은 농림수산과도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는 지역은 모든 책임이 도시교통과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청원경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만들어 내고, 그런 내용 속에서 지역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지,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런 내용 없이 오면 부랴부랴 왔다 가고, 신고가 들어오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확실히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린벨트 감시요원은 출?퇴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아침에 출근해서 조회하고 퇴근시에 들어와서 상황보고를 합니다.
의장 하인규
단속구역이 개인별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농소1동 창평 차일마을에 오창식씨, 농소3동 상안동 일대에 최창학씨, 강동은 류인선, 이재술씨, 효문은 조성문씨, 송정은 오창식씨입니다.
의장 하인규
양정, 염포는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양정, 염포, 효문이 조성문씨입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그린벨트 내에 조그마한 텃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조그마한 텃밭을 중심으로 해서 산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토사가 내려와서 하수관을 막아서 전체적으로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던데, 이 부분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기 텃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쓰기 어렵고, 현재 그린벨트 경계선에 사진촬영해서 그 이후에 추가로 텃밭을 하는 것은 철두철미한 순찰을 통해서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공사하고 나면 그 주위가 수목이 없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들어와서 경계를 칩니다.
지금 같은 경우 가을걷이 했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경작을 못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심어놓고 나면 또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때 빠른 시간내에 푯말도 붙이고 해서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단속하게 되면 텃밭을 하러 못 옵니다.
법률적으로 고발 조치한다고 과태료를 매기면…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산을 팝니다.
그럼 그 주위의 나무가 죽습니다.
자기가 경작하려면 그 옆에 있는 큰나무는 약물을 투입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계속 넓혀 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를 잘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불법주?정차 견인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울산렉카입니다.
윤임지 의원
어느 구에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중구에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관내에는 견인업체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관내에는 등록된 곳이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없기 때문에 중구를 이용한다, 그리고 보고서하고 감사자료를 보면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실적해서 숫자가 안 맞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기는 712건이 있고, 여기는 건수가 1,433건이 있는데 …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감사자료는 2004년도 11월부터이고 …
윤임지 의원
다 합해도 안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보고서에는 2004년11월1일부터 자료가 됐습니다.
자료에는 2005년1월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윤임지 의원
10월말까지 해도 보고서하고는 숫자가 안 맞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해도 감사자료하고 보고 서하고 안 맞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하고 감사자료 1-1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견인실적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속입니다.
윤임지 의원
감사자료에 보면 주?정차위반차량견인실적 및 문제점해서 나와 있고, 1-7페이지에는 견인대행업체지정 및 견인실시해서 나와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감사자료 1-17페이지는 1월부터 10월까지가 796건이고, 2005년도는 업무보고에는 712건이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를 묻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2003년도는 빠지고 2005년도 실적만 적은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2005년1월부터 10월까지 입니까?
그래도 안 맞습니다.
의장 하인규
2005년1월부터 10월까지가 감사자료에는 796건이고, 업무보고에는 712건이라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2004년도까지 하면 1,433대가 되고 …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통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의 숫자가 틀리는 것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임지 의원
업무보고서하고 감사자료하고 틀린다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다른 때 같으면 몰라도 감사 때 …
지금 답변이 안 되면 …
의장 하인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질의했던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 실적과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감사 자료가 맞고 업무보고가 틀렸습니다.
업무보고 집계가 2005년도 7월5일까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북구 관내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7호선 구ㆍ국도 무인카메라가 앞전보다 많이 철수가 되고 없는데 알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이재경 의원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가짜카메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재경 의원
예를 들어 약수초등학교 앞에 굴다리가 있는데 거기는 경찰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가짜카메라를 달기로 약속을 하고 단 겁니다.
왜냐하면 철로 옆 약수 쪽은 도로가 일직선이 되다 보니까 오후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엄청나게 과속을 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설치하기 전만 해도 새벽에 나오는 할머니들 인사 사고가 자주 있다 보니까, 무인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데 7,600만원이 든다고 해서 가짜카메라라도 설치하자고 해서 설치했는데, 가짜카메라를 철거한 이후에 인사 사고는 없었습니까?
이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무사고를 원한다면 필요할 때는 가짜카메라라도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약수지역에 있는 분들을 몇 번 만났는데 이것을 경찰서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 것인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짜라도 그 자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건의해서, 꼭 인사 사고 등 어떠한 사고를 떠나서 필요한 자리는 다시금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무인카메라 설치는 경찰서 소관인데, 건의를 하면 심의를 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짜카메라는 설치할 수 없고, 꼭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서 무인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신7호 국도라고 합니까?
둑으로 만든 도로, 상안 쪽에 있는 도로에도 무인카메라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없어졌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이재경 의원
그러나 약수에 굴다리 있는 곳은 꼭 사고가 나기보다도 집행부에서 협의를 좀 하셔서 재고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거기는 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야간에는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부딪쳐도 인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협의를 한번 해서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를 보면 횡단보도나 난간 등은 설치해 놓고 바닥은 보도블록 자체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만들어 놨으면 학생들이 흥미롭게 지나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닥을 지금 있는 보도블록으로 할 것이 아니고 매끄럽게 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거기다 동물 그림이라도 새겨서 애들이 흥미롭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학생들이 보호구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차도 쪽으로 못 나가도록 난간만 해 놓았는데, 바닥도 깨끗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애들이 안 다니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계속 지적돼도 처리가 안 되는 문제인데 대형트럭들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만성 민원 비슷하게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은 무슨 대책이 있나요?
원래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까지 계속 지적해 왔던 부분인데 북구청에서 정책적으로 땅을 사서 유료주차장 형태로 하면 안 돼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현재 화물자동차 차고지 증명은 반드시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는 반드시 자기 차고지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필요시에 수시로 밤샘 조사,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3회에 53건 정도 적발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상당히 생기는 사항인데, 현재 대형트럭이 집중적으로 주차하는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차량만이 밤샘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를 한 번 하고 나면 …
김진영 의원
그 원인이 뭐래요?
자기 차고지가 없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사실상 시내에는 땅값이 좀 비싸니까 차고지는 외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주차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거기에 대겠다고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 왔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외지에 차고지가 있는 것은 안 된다는 소리를 못 합니다.
원래는 거기에 주차를 시켜 놓고 시내에 와서 자기 집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자기 거주지 옆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진영 의원
그것은 매번 하던 답변인데 정책적으로 유료주차장을 북구청에서 확보할 수는 없느냐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사실상 전에 민원이 도시교통과에 와서 주차장을 좀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일반 주차장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
법적으로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런 예산까지 있지는 않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김진영 의원
이것이 지금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상식적으로 자기 자가용을 타고 덤프트럭을 가져왔다가 다시 가서 자기 차를 가져오면 되는데, 집이 멀다 보니까 트럭을 가져와서 그냥 아파트 이면이나 학교 옆에 댄다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 옆에 대 놓으면 대형트럭 뒤에서 나오는 애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주차부지를 확보해서 유료로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경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농소 호계구획정리 25m 도로 있지요?
그 도로에 주로 8t 이상급 짐을 실은 대형트럭 20여대가 고기집 ‘한우마을’ 위쪽에 토?일요일은 항상 주차를 하고 평상시에도 자가용을 타고 와서 거기에 주차해 놓고 새벽 6시나 되면 차를 몰고 나갑니다.
요즘 토?일요일은 어디나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짐을 실어놓은 차들이 거기에 와서 이틀 동안 밤을 새서 주ㆍ정차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을 쪽에서 오는 차들이 아니고 시내나 외지에서 와서 차를 대놓고 자가용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된다, 보통 보면 대형트럭이 산속이라든지 외지에 포크레인을 넣어서 자갈을 깐다든지 흙을 깐다든지 해서 차고지를 하나 만들어 사진을 찍어서 넣으면 차고지 증명을 끊어주게 돼 있는데, 실제 이틀, 삼일 지나고 가 보면 그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봐야 될뿐더러 대형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향후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계구획정리지구 속 25m 도로 좌ㆍ우변에 두세 분 일반 자가용을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해 주ㆍ정차위반스티커를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대형 주차, 또 우리 북구 차가 아닌 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알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말씀만 “알겠습니다.” 해서 끝내지 말고 실행을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주차위반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1월에 130대, 10월에 19대, 쭉 보면 3, 4월에 많고 7월에 많은데, 월 별로 위반건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이것은 견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어쨌든 간에 불법을 했기 때문에 견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윤임지 의원
그러면 1월에는 불법을 많이 하고 2월에는 안 하고, 10월에는 1/10도 안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작년에 집중적으로 견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견인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앞으로 견인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는 사항으로 8월부터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도 위주로 하고 견인은 차를 빼야 될 상황이 됐을 때만 하도록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연중에 1, 3, 4, 7월은 100대가 넘고, 2월, 5월, 6월은 100대 미만이고 10월은 1/10도 안 되는 단속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위반이 없을 리는 없고 실적이 적은 달은 그만큼 단속을 안 했다는 결론이고 공익들이 놀았다는 결론이네요?
계속적으로 꾸준히 단속을 한다고 하면 매달 대수가 비슷할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 자료를 그냥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또 어느 달은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의장 하인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2005년도 업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중 도시교통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중 건설과 2005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통해서 건설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실적, 의회본회의시 건의ㆍ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200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하천 부지 내에는 지상물이나 다른 행위를 못하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감시 감독을 하지만 일부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의 신고나 또는 동에서 그 사항을 통보하면 저희들이 …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일단 지상물이나 화단 만드는 것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하천 부지는 그냥 하천으로 놔 둬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맞습니다.
김진영 의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강동 금천마을에 연자방아 있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행위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그때 점용 허가는 기 나갔는데 점용 목적 외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적발해서 철거 조치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왜 사업이 다 될 때까지 그렇게, 지금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원상복귀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김진영 의원
그 과정 속에 다른 과도 다 알고 있었는데, 왜 협의가 안 됐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건축과에서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진입로 개설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입로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실태조사는 1년 중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한 번씩 하는데, 점용 허가를 신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해서 그랬습니다마는 신고에 따라서 현재 철거 조치를 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런데 오래 전부터 점용하고 있던 부분은 치우라고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하천 용도로는 쓰지 않고 길이 돼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촌에서 그냥 많이 쓰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이런 경우는 신축을 하게 되면 다시 정비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지요.
김진영 의원
그것은 점용 허가를 받으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저희들이 농경지나 잡종지는 어떤 목적을 둬서 점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목적으로 사용하면 점용 허가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잘잘못을 떠나서 그 내용을 보면 잘 알겠지만, 거의 마당과 같이 쓰는 형태인데 만약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또 건설과에서 원상복귀하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상반기 3월에서 6월까지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대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일단 원상복귀 하라고 명령이 넘어갔고 …
건설과장 김종배
예.
김진영 의원
1차 계고가 나간 거예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1차 계고가 나갔고, 조만간 12월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임지 의원
하천 부지나 폐도나 같은 성향이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폐도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하천 부지라 하면 하천 부지로써 사용할 수 있는 …
단지, 하천 부지에 점용 허가를 득한 자가 용도 폐지가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서 기능이 상실될 때 용도 폐지를 해 주고 있고, 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해서 관리권이 있는 현재의 총무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부산 건설부 소관인 것 같으면 한국재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곳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립니다.
윤임지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개인 사유지로서 폐도로 돼 있는 곳이 많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개인 사유지로서의 폐도 사항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임지 의원
면적은 다 나와 있고 …
건설과장 김종배
저희들은 현재 소유권이 시청이나 북구청 등으로 되어 있는 사항만 관리를 하지, 사유지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을 아직까지 개인이 가지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하거나, 소유권 자체는 저희들 사항이 아닙니다.
윤임지 의원
국유지가 아니고 개인 명의로 돼 있는 폐도 …
건설과장 김종배
그런 사항은 폐도가 돼 있으면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지목 변경을 요구한다면 민원실에서 …
윤임지 의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도로를 내면서 개인 땅에 무상으로 도로를 내놓고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지목상으로 도로로 돼 있는 개인 땅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현재 용도 폐지가 가능하다면 확인을 받아서 민원실에서 지목을 바꿔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데 지금 폐도로써 기능을 하지, 개인이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로에 들어갔든 어쨌든 간에 보상이 안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안 주는 쪽으로 해야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ㆍ공유재산은 파악이 돼 있어야 하지만, 소유권 자체가 개인으로 된 사항은 현재 토지대장 상에 도로나 하천으로 돼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도가 폐기됐을 때 사유지로 돼 있던 도로가 만약 도로로써의 기능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확인을 해 주시면, 밑에 민원실에 확인 여부를 통보해 주시면 민원지적과에서 대장공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잠깐만요. 윤임지의원 말씀은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들어가 있으면서 보상받지 못하는 내용이지요?
윤임지 의원
예. 그런 내용이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만약 개인 사유지를 공도로써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체불용지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어쨌든 간에 예산 확보가 어렵더라도 개인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종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은 공부 정리로써 가능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임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동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40여억원이라는 예산이 물거품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2005년도 9월에 중앙에 40억원을 또 요청했다는데 이 작업을 또 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동천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러면 앞에 4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할 때 예상 강우량을 200㎜로 보고 했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동천강에 있는, 그러니까 재방 본재가 있습니다.
본재의 통수량은 1일 최대 홍수량이 340㎜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수 호안은 수위를 낮추기 위함이고, 본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200㎜ 정도 오면 현재 있는 저수 호안 하상으로도 충분하게 가능할 것이라고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재경 의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지요.
이재경 의원
그런데 이번에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이번에 상류 지역인 외동에서 내려온 것이 411㎜였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래서 앞으로 또 만들면 얼마나 온다고 예측이 가능합니까?
못하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저희들이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본재에 대하여 시의 모 의원님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동천강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앞으로 기상이변을 예측하여 동천강 제방 전부를 숭상하여야 될 입장이라고 말씀한 바 있으며,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재해 피해 방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생각해서 수위를 낮추는 방법으로 하상을 낮추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그러면서 하수관로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는 저수 호안 부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경 의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차후에 40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을 때는 300㎜, 400㎜ 예상하고 또 만들겠지요?
그런데 400㎜ 예상해서 만들어 놓으면 600㎜, 1,000㎜가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떠내려가 버리는데 동천하천 수해복구 공사가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나비’로 인해서 각 동별 소하천이 다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농소로 따지면 신천천, 호계천 등 소소한 천이 둑이 다 터지고 하천이 많이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동천천 같이 큰 하천보다도, 또 중심에 동대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동이나 농소권 소하천 개발부터 먼저 안건을 잡고 동천 개발을 했으면 싶은 것이 제 뜻입니다.
재해복구비를 얼마나 어떻게 요청을 해 놨는지 모르지만 현재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저께 내린 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먹구름이 껴서 서울부터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기상이변은 언제 어느 시에 올지 모르는 입장인데, 지금 태풍 ‘나비’ 때 피해 입은 것도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또 예산을 잡아서, 지금 주민들이나 북구 구민들이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 개라도 옳게 해서 주민들의 복지 증진이라든가 이런 데 일조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깁니다마는 좀더 철저를 기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리고 소하천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30개소 있는데, 하천기본계획까지 전부다 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하천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부분은 구에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 사정에서는 1년에 한 건도 정비를 못한 입장이고, 유일하게 호우가 왔을 때 재해 피해를 가정해서 정비하는 것이 현재 북구의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하천이 28개소나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약 20개소입니다.
그래서 20개소에 대해 중앙기관으로부터 어제 사업비 지원 통보가 내려 왔습니다.
그 외에 8개 사업은 자체 복구를 내년도 예산에나, 아니면 추경 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경 의원
제가 근래에 동구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 미포조선 옆에 도로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산에서 아주 극소수, 호계천과 비교하면 반 정도 되는 소하천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여섯 군데 정도 있는데 콘크리트를 아주 크게 만들어서,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아주 멋지게 잘 해 놨습니다.
동구도 특별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나비’ 후에 다른 지역도 보기는 했지만, 특히 우리 농소1동을 봤을 때, 각 동별로 포크레인이 2, 3대가 나왔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작업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 직원도 적고 재해대책반에 있는 인원도 적어서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포크레인이 현장에 와서 작업하는 시간에 따라 하루 일당을 주는 것인지, 몇 시간을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리정돈이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포크레인으로 떠올려서 조금 다져주면 끝입니다.
이번에 다 바쁘다고 확인하기 힘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의원이든 동에서 나온 직원이든 포크레인 운전사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작업하면 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폐단이 실제 올해 현장에서 많이 있었는데 한 개라도 깨끗하게 정리가 됐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매곡에 컨테이너 두 개 보태서 크게 만든 가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완전히 떠내려가고 뒤에 보일러까지 다 떠내려 갔습니다.
거기 작업할 때 제가 두 시간 동안 봤는데 참 기가 찰 노릇으로, 현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포크레인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포크레인 기사라든가, 그 업체에 우리가 정확하게 돈을 주잖아요.
02가 되든 05가 되든 07이 들어오든 정확하게 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옳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 김진영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수해복구 추진상황 보고시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평소 장비임차 때는 저희들이 사업 물량을 산출해서 장비 대여계약을 해서 줍니다마는 이것이 자연 재해가 와서 아주 긴급한 복구여서 피해 물량 산출이나 장비에 대한 인력 관리 등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투입 장비에 대해서 마을 통장이나 이런 분이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에 대한 선후를, 먼저 해야 되고 추진이 빨리 될 사항 그런 관계가 있는데,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저희들하고 작업에 대한 것이 상이해 버린다든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 계획으로써는 긴박하게 당장 재방이 터진다든지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나면 담당공무원이 1일 이내에 피해 물량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장비를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행정 담당 실ㆍ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비를 관리토록 개선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장비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는 매년 중기협회의 단가 내역에 따라 어느 정도 다운시켜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울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중기업체에 통보를 해서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저희들 예산 절감도 되고 장비 관리에도 다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재경 의원
과장님, 저는 장비 가격을 많이 준다거나 적게 준다거나 그것이 아니고, 장비 가격은 적절하게 주되 현장 작업을 한 군데를 하더라도 이쁘고 야무지게 다져서 두 번 다시 손을 안 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큰 태풍이 일어나면 건설과 과장님이나 국장님 고생하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감사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소리는 안 나오고 지적만 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태풍 때 큰 피해도 한 번 당해 봤고, 또 재작년에 ‘매미’도 봤으니까 …
우리 북구는 산도 많고 하천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대책 강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번 태풍 이후에 보니까 복구 작업할 때 감독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각 과에서 지역에 어떤 사업이 나가면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 줘야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가서 명함이라도 하나 주고 일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잘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동 직원이라도 나가서 감독을 하게 되면 아까 이재경 부의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적게 생길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대충 해 놓고 가 버리면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가능하면 의원들도 알아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영 의원
동천강과 관련해서 직강공사를 한다는 부분들이 비가 오면 피해가 대단히 클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TV상에도 나왔는데 그때는 태화강 생태공원화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주변 하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척과천도 직강공사를 함으로 해서 지난번 ‘나비’ 왔을 때도 그렇지만 완전 폐허가 다 됐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여러 개 하천, 대구도 나오고 쭉 나오던데 직강 하천으로 함으로 해서 유속이 빠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 조건 속에서 보면 직강 하천을 만들어 놓고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디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직강공사를 함으로 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던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스럽게 다가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환경위생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다른 민원 때문에 그 말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같이 연계되는 내용으로 갖고 가야지, 만약에 내년이든 다시 한 번 그런 큰 비가 와서 쓸려서 사고가 난다면 아마 이후 복구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강 하천으로써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직강공사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저희 추진 방침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유속을 완화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소하천 정비에 도입하고 있고, 대하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천 관계도 저희들 나름대로 친환경작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이 하폭이라든지 하상 구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피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척과천은 하천 자체로써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요. 그리고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던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이나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임지 의원
같은 내용인데 기상이변은 오거든요. 외국을 보면 많은 기상 이변이 오는데 ‘사라호’ 같은 것도 저는 어릴 때인데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얘기를 들어보면 수십년 만에 처음 오는 재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의원도 지적했듯이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동천강도 마찬가지이고 무리한 사업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거든요.
또 이번 ‘나비’ 때 하천 재방이라든지 금방 했던 사업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설계가 잘못됐다, 그런 곳은 수시로 피해가 오는 지역인데 보강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강해서 설계를 해 줘야 맞는 것인데, 형편에 따라서 그대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또 그대로 공사를 하니까, 그렇게 해 봐야 다음에 그런 재해가 왔을 때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설계할 때 제발 지역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아무리 설계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길이 어떻고 어디에 뭐가 있다, 또 이 지역에는 수시로 피해가 있었다는 것도 알 것이고, 파도가 올라오면 1년에 몇 번 정도 어디까지 올라온다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하고 설계를 하면 뒤에 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 소관에 농림수산과도 있고 도시교통과도 있고, 즉 다 사업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설계를 할 때는 주민들 의견도 한 번 들어 보고 해야만 추후에 피해가 적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사업을 할 때 필히 동사무소와 연락이 돼서 의원하고 확인이 돼서, 사업을 다 하고 나면 잘 된 것은 아무 말이 없어도 잘못된 부분들은 거의 다 의원들한테 와서 항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지역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도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5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원지삼거리에서 호계까지 1.86㎞이고, 옆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보폭은 2m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m 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1.2m입니다.
이재경 의원
버스가 한 대 다닐 수 있는 차폭은 얼마 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최소 폭은 2.8m입니다.
이재경 의원
차 폭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차가 다닐 수 있는 폭이 2.8m입니다.
이재경 의원
지금 원지삼거리에서 원지원식당 쪽으로 가는 도로가 2.4m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재다가 짚차도 고랑에 빠뜨렸는데, 버스 사이드밀러까지 합하면 거의 2m40㎝정도 나오는데 폭이 좁습니다.
폭이 좁은 이유를 나름대로 계산한 결과 최초에 있었던 도로보다 더 좁아졌단 말입니다.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좌우측 폭이 1m 정도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니는데 큰 무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도로 폭이 20㎝정도 줄면서 가로등 서는 자리가 52㎝더라고요.
그 폭이 실제로 도로를 먹어버린 표시이고, 현재 적게는 80㎝ 크게는 1m20㎝ 자전 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6억원 예산으로 보고할 때는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때 현 도로 밑에 논 사이에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에서 일직선으로 세워서 도로 폭을 만들겠다고 처음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은 그렇게 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로 완경사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옛날 구 도로로 있을 때 좌우측에 있었던 도로 일부 남는 자투리를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로 모아 버리다 보니까 한쪽 차선이 한쪽으로 완전히 붙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좌우측으로 사람이 인도 아닌 인도로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쪽으로 당겨 버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그 당시에는 2m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작업하는 진행상 크게는 1m20㎝ 나오고 적은 곳은 80㎝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한 대가 서면 90㎝입니다.
내가 전문적으로 다 쟀습니다.
한 대 타고 지나가면 딱 맞는 정도입니다.
과장님, 그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때의 설명과 공사 끝나고 난 뒤의 설명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가로등은 …
현재 원지 창평이 아시다시피 90%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경운기가 집집마다 1대씩 다 있습니다.
물론 도로에 경운기나 일반 우마차가 다닐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편리상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기 전에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인사사고는 없었고 경운기가 다녀도 크게 사고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중간에 가로등을 만들어 50m 사이에 가로등이 한개 씩 서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경운기가 50m 가다가 또 앞으로 나와서 가면 된다고 해서 그때 1통 통장님이 그렇게 작업해도 좋겠다, 가로등 세우기 전에 농소1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을 세우고 대리석을 삽입하고 난 다음에 경운기로 다닐 수 있는 길이 거의 희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등이 서고 난 다음에 버스데이가 두 번 파손이 되었고, 가로등이 3회 부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애들 푯말이 두개가 완파가 됐습니다. 어떻든 안전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가로등을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접촉사고가 많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민들은 가로등을 이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를 국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좀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현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만 다니려고 만든 도로인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 만든 도로인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충분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동천강과 주택간 연결 도로가 북구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지에서 운동장까지 앞으로 동천강에서 연결될 수 있는 인도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원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북구 재정에 사정이 있어서 원지에서 운동장까지 도로포장이 아주 불량했습니다.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업을 원했습니다만 북구 재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도가 없는 관계로 인도 위에 풀이 나 있어서 다닐 때 차선위로 사람이 다녔습니다.
수시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그러면 이 장소를 자전거 전용도로겸 인도겸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보고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포장하는 것은 좋은데 경운기를 다니는 통행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경운기 통행로를 만들면서 확장할 수 있는 부지공간이 전혀 없는 관계로, 사업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자전거 전용도로로 연결해 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는 대치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지역 주민들과 4월 말경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지금은 방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차선 폭이 축소됐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가 안갑니다만, 나중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그 과정을 재확인해서 지장물이 있을 때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왜 설치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가로등이 없어지면 인도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인도를 설치하면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설치하고 가로등이 없으면 대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40에서 50㎝정도 폭을 …
그런 점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만 돈만 많았으면 밑에 노면 쪽에서 석축을 쌓아 넓혔겠습니다만 포장에 거의 80%가 투입됐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현재 있는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는 관계로 1억원을 요구해서 구비를 투입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설계상이나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틀림없이 그 당시 2m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서 복합적으로 2m 하겠다고 했잖아요.
2m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뒤에 2m에 괄호해서 1.2m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넓은 곳이 1.2m입니다.
국장님, 그때 가서 그렇게 인정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잘못된 것 어떻게 하겠느냐만 시인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8명 앞에 와서 보고할 때는 폭 2m로 밑에 직각으로 90도로 올려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예산은 그때 6억원이 …
5억2,000만원 들어갔는데 6억원이든 5억원이든 그 예산으로 처음에 2m로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1m20㎝밖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80㎝는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틀림없이 6억원으로 잡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작업이 물론 변화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농소의원으로서 기대를 가졌단 말입니다.
2m면 경운기도 다닐 수 있고 사람도 1,2명이 교행 하는데 아무런 문제를 주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해서 다 허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1m20㎝하고 2m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설계상이나 보고한 것이 현재 작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인정은 하지만 저희들이 계획할 때 인도를 설치할 때는 경운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자전거 전용도로겸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인도를 2m 설치하게 되면 경운기 자체가 못 다니게 됩니다.
경운기 관계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인도를 축소한 것입니다.
현재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유효폭을 두는 이유가 60에서 70m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운기가 옆으로 대주면서 충분하게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사람이 자전거로 다니는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논 쪽으로 수직으로 쌓아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으면 2m 폭이 나와집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법면에서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의장 하인규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예산 때문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예산문제입니다.
의장 하인규
원지삼거리에서 호계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현재 상황을 보면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부의장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도 2m 폭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공사한 부분이 1.2m 밖에 안 된다면 …
예를 들어 수직으로 올라와서 사업을 했을 때 2m 폭이 나올 것 같으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사업비 투자한 내용만큼 구민들이 지나다니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 길을 자전거를 타고 두 사람이 교행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표시를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이재경 의원
그리고 8월15일 국기를 게양할 때 점검을 하다가 차를 원지에서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진을 안 가져 왔는데, 가로등에 국기를 달아놓으면 45도 각도로 눕다보니까 버스가 지나가다가 국기를 치고 가서 다 찢어버리고 …
그 당시에 내가 약간 화를 좀 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농소1동에 가서 국기 달아 놓은 것을 다 회수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가로등과 버스와의 차이는 거의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만 잘못하면 문제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일개 동의 대표 입장이다 보니까 가로등을 옮길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옛날에 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고가 없었는데 이번에 되고부터 버스데이가 두 번 파손된 것 알지요?
미곡처리장 앞인데 두 번 버스가 박았는데, 고친지 3일 만에 또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미곡처리장 앞 농소운동장 올라가기 100m 전방에 가로등을 완전히 작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리석이 5㎝에서 7㎝ 올라와 있다 보니까 버스운전수나 자가용 운전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저를 만났던 구민들은 타이어 펑크 내기 쉽상이니까 조치해 달라, 아스콘을 더 올려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를 두려고 만들었는데 운전을 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검증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가로등은 옆으로 옮겨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시정할 사안이 생기면, 물론 시정도 부분적으로 하고 100% 보완이 안 되겠지만 차 운행자나 농사짓는 농기구 종사자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하천정비를 하다보면 중장비를 집어넣어서 이틀 할 물량도 있고, 삼일 할 물량도 있는데, 응급복구는 설계 없이 그냥 불러와서 할 텐데 쉽게 말해서 돈내기 계약합니까, 하루 이틀 하는 만큼 일자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양하고 작업시간을 따집니다.
김진영 의원
네 시간 정도의 양이면 네 시간에 얼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왜냐하면 도로 복구를 하다보면 하루에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예를 들어 10일로 잡아놓으면 10일 동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돈내기 같으면 3일에 끝날 것을 1일 붙이면 10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일반 하상정비 할 때는 산출근거로 추진하는 과정인데, 지금은 물량을 줄여서 장비 투입하기가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수시로 작업을 늘 지켜보지는 못하니까 …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내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맡기면 지켜볼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방식을 택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지금은 일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작업은 현장에 가서 늘 지켜보지는 못하지만 1일 작업하는데 한두 번 직원들이 현장에 들리면 작업량이 필요할 때는 그 장비를 마무리 하게 되면 어느 작업장에 투입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김진영 의원
그런 것도 맞는데 ‘나비’ 같은 태풍이 오게 되면 제방이 무너지고 여러 곳에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공무원 인원으로 다 투입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 거리를 볼 때 하루 정도면 되겠다는 등 예상이 나올텐데 장비를 투입해서 만약에 ‘이틀 동안에 완료 하세요’. 라고 했을 경우 돈내기니까 하루 만에 끝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놔두면 3일 갈 수도 있고, 4일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사실 ‘나비’처럼 긴급한 사항이 생길 때는 장비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장비를 선투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시간도 흘러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건설과장이 내년부터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고정적으로 장비임차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 놓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신뢰성도 있고 책임성 있게 일을 안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2-8페이지, 이화중학교 진입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얼마 승인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3억원입니다.
의장 하인규
최초 낙찰가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평균적으로 87.6% 나88% 됩니다.
의장 하인규
총무국에 각종 공사물품계약 현황을 보면 52페이지에 최초 낙찰가격이 1억1,200만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한꺼번에 같이 넣어 놨는데, 인도 설치하는 것하고 교량하고 공정을 분리해서 발주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것은 설계내역서와 계약서를 마치고 나면 별도로 사본으로 해서 의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화중학교 진입로 공사도 그렇고, 이화중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
건설과장 김종배
이화중학교 진입로 설치공사 3억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하나는 인도로 설치비이고 하나는 교량설치비입니다.
의장 하인규
지난번 예산서에 보면 이화중학교 진입로 설치공사 해서 길이 500m 폭 6m 해서 3억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발주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사업비 자체가 교부된 날짜가 틀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2-8페이지, 이화중학교 진입로 설치공사 3억원이 있고 밑에서 다섯 번째 이화중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5,800만원이 있는데, 이 관계는 설계하고 경리서류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 부분은 도시건설국 끝나기 전까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이화중학교 앞에 다리가 3개가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3m도 채 안됩니다.
자가용 한 대 지나가면 딱 맞는데, 왜 그렇게 만듭니까, 이왕이면 크게 만들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8m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
이재경 의원
아파트에 계신 분들과 접촉하다보니까 ‘세상에 북구청에서 하는 일이 다 이 따위식이냐’. 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리가 3개가 있어요.
한 개로 합했더라면 차 교행이 될 텐데, 예산이 적다고 자꾸 적게 만들면, 앞으로 사람도 개조되어 커 가는데 다리를 적게 만드는데 …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밑에 있는 기존 다리는 옛날에 하천 옆에 집을 지으면서 임시로 가교역할을 하는 다리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투입해서 놔놓은 것은 도시계획가로망입니다.
도시계획가로망이 어차피 나중에 개설될 때를 봐서 설치한 것입니다.
폭이 좁은 것은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사람도 자꾸 커지는데 다리는 자꾸 작아지더란 말입니다. 차 한대가 교행 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이화중학교 올라가는 부분도 도로 폭이 협소해서 인도를 하면서 하천 쪽에 브릿지 비슷하게 놔서 설치를 해 놨고, 다리 건너편에 연립 주택 있는 쪽에는 심지어 도로도 확보도 안 된 상태입니다.
옛날 울주군 시절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올바르게 도로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천 제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도로 노면도 상당히 여건이 안 좋습니다.
향후 주변에 가로망이 전부다 새로 개설되면 환경이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화중학교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도시건설국 끝나기 전까지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문제제기 되었던 요구사항이나 시정해야 될 내용들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중 건설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건설과장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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