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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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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5년 행정사무감사(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자치지원단,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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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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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11월 29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자치지원단, 총무과
10시03분 감사개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총무국 소관 중 지방세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세부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지방세과장 이동훈입니다.
평소 저희 지방 세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지방세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 환부 현황에 대해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저희들 세수 목표액은 1,172억8,4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시세가 1,006억3,400만원이고 구세가 166억5,000만원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상 수치는 10월31일 현재이고, 참고적으로 11월16일 현재로 시세 1,044억500만원하고 구세 163억2,000만원을 달성했기 때문에 시세는 초과 달성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과장님, 감사자료에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부 내역이라고 있거든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환부 현황을 말씀 한번 드려 볼까요?
의장 하인규
예.
지방세과장 이동훈
시세하고 구세하고 다 합해서 총 금액이 181억2,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세청 경정결정 통보 13억4,700만원, 납세자 과오납부는 두 번 내는 경우가 3억9,800만원, 납세자 이중납부한 것이 2,600만원이고 재산세 과표 변동으로 인한 것이 1,000만원, 행정기관의 착오가 300만원, 자동차세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 3,1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환부 사유는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국세청에 소득 신고의 변동에 따른 주민세 환부가 많았고, 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명의 변경시에 사용하지 않은 일자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환부하는 경우도 많고, 또 등록세를 납부하고 어떤 사유로 등록하지 않아 환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중 납부해서 찾아가는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요약해서 합계한 금액입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국세청에서 경정결정 통보한 것이 구세가 93건인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양도소득세에 따라서 주민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양도소득 세액이 변경됨으로 해서 그 금액이 저희들한테 사후에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세 부과했던 것을 수정해서 다시 재고지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하인규
그 금액이 100만원이란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의장 하인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3-7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금에 취득세 해서 현대자동차가 죽 많은데 이유가 뭐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그 내용은 자기 회사 내 청소하는 차량으로 이때까지 세금을 과세했는데,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걸어서 저희들에게 회수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서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자동차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전부다 환부해 주는 것이 옳다.’고 통지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5년간 환부해 줘야 되는데 3,2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이 취득세는 시세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세라서 저희들한테 직접 수입이 안 되는데,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징수교부금은 저희들한테 …
류인목 의원
현대자동차 내에서 쓰는 청소차량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데 취득세를 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자동차 취득세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이 많아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현대자동차가 자기들이 만든 차를 자기 앞으로 등록한 …
지방세과장 이동훈
자기가 만든 차가 아닙니다. 외제차입니다.
공장 내에 청소하는 차량입니다.
류인목 의원
번호판은 달린 차일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번호판이 없지요.
류인목 의원
번호판이 없는 것 같으면 취득 물품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봐지는데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세, 취득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 의원
그런 것 같으면 등록세 자체를 안 내는데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도 …
지방세과장 이동훈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했더니 이의를 걸어서 우리가 판단하기 너무 어려워서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취득세를 부과할 때 구청에서 먼저 부과를 하고 낼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총무국장 안차수
현대자동차에서 자납을 해 오다가 자기들도 이것이 조금 궁금하니까 금년 5월에 우리 구에 문의를 해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판단이 안 되니까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행자부에서 도로에 주행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내시가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저도 지금 세법에 대해서 논리가 안 서서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자산으론 잡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그렇지요.
류인목 의원
자동차세인 경우에는 도로 주행에 대한 세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산으로 잡히는 것 같으면 그 가치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취득세의 개념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 의원
그런데 이것을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또 이해가 안 가네요.
총무국장 안차수
저희들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점이 있는데 행자부 전문가들의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은 물론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보기에 법적 해석을 명쾌하게 좀 받아놓은 것이 맞지, 행자부 질의 수준 정도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자기들 이야기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가 아니고 회사 내에서 운행하는 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
류인목 의원
취득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사도 내시죠?
이것은 도로 운행하고는 상관이 없는 세금이라고 봐지거든요.
자산을 가질 때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현재 지방세법 제104조2호에 보면【차량이라 함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거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3조2에서는【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해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모든 청소차량이 원동기를 장치한 용구에 해당되나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가 아니고 단지 공장 내에서만 사용하는 청소용구라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청소 용구로 본다고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청소 용구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차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의장 하인규
취득세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56번에 현대백화점 취득세 문제도 그런 류의 문제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이것은 자진납부 신고를 했는데, 착오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 준 겁니다.
류인목 의원
현대백화점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도 없는데 왜 우리한테 과세가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저희들한테 사업소는 없지만 자기들이 자진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인 줄 알고 납부를 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내줬습니다.
류인목 의원
울산에 계신 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현대백화점이 우리 구와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을 아실 텐데 세금을 왜 받나요?
받는 사람이 이상한데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의장 하인규
취득세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경 의원
과오납이 30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다인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건수가 300건입니다.
이재경 의원
소소한 과오납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10만원 이상만 됐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러면 소소한 것 몇 만원짜리만 해도 몇 천명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이재경 의원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주로 일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 납부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왜 이중납부가 되느냐 하면 부부간에 사모님은 자진납부 하도록 은행하고 이야기돼 있는데, 아저씨는 고지서가 있으니까 들고 가서 내 버리는 경우에 이중납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것은 움직이는 물건이다 보니까 수시로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1년 것을 다 내버리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팔았을 때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돈을 환불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1년치 한꺼번에 내는 분들은 차를 중간에 팔면 예를 들어서 6개월 있다가 팔면 6개월치는 남았다고 본인이 알고 있지만 일부 세금영수증이 나와서 내는 것은 예를 들어 3만원, 5만원 나왔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 세금이 옳은 줄 알고 낸단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러다 보면 그 세금에 대해 과오납 해서 영수증이 날아오거든요.
저도 하나 받아서 환부를 받았는데, 안내문에 과오납해서 북구청 지방세과 과오납 담당자 김민규해서 날아왔는데 이렇게 날아오게 되면 주민들은 이중으로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에게 세금에 대한 불신이 느껴지고, 또한 그 돈을 찾기 위해서 구청에 와서 확인해서 주민등록등본 한 통까지 떼서 구금고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해 돈을 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이재경 의원
그러다 보면 주민등록등본도 돈을 들여서 한 통 떼 와야 되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구민들이 느끼는 심정을 계산했을 때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큰 것만 해도 300건인데, 저는 받은 돈이 3만5,800원짜리인데 이런 것까지 계산한다면 몇 천 명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3,694명입니다.
이재경 의원
그것이 적은 겁니까?
우리 15만 구민 중에 3,500명 같으면 %를 해 보세요. 3,500명이 공무원을 불신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줄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취득세는 그렇게 설명이 되고, 그 밑에 국세청 경정해 놓은 주민세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이 부분도 현대백화점처럼 과세가 안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과세한 것이 아니고 자진신고 납부를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세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환부한 겁니다.
의장 하인규
주민세도 두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받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거나 매매를 하면서 주민세가 부과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거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이것은 다른 주민세가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소득세나 이런 것을 납부하는데,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주민세를 과세했는데 소득세가 변경이 되니까 …
그 뒤에 국세청에서 저희들한테 변경됐다고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주민세를 많이 받은 것을 전부다 환부해 주는 경우입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구청에서 언제 부과를 하고 국세청에서는 언제 통지가 내려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수시로 오는데 저희들한테는 과세하고 몇 개월 지나가야 다시 통지가 옵니다.
의장 하인규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이나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임지 의원
고액체납자하고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압류를 하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압류를 못한 것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국세는 가능한데 지방세는 그 규정이 없어서 못 한답니다.
윤임지 의원
지방세는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몰라서 지방세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국세청 답변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는 지정이 돼 있는데 지방세는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고발은 어려운 것이다, 사실 세무서에서도 조세범처벌법 고발은 굉장히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특이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연금관리공단에 전부 조회를 해서 봉급을 받고 있으면 그 회사에다 봉급 압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 것이 전체 몇 건쯤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이때까지 체납자에 대해 처분한 것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압류가 133건이고, 자동차 압류가 2,283대, 예금 압류가 31명, 봉급 압류가 1명, 자동차 번호판 영치 518대, 관허사업 제한 요구가 76명, 신용불량자 등록을 40명 했고, 공매처분으로 부동산 3건과 자동차 34대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경매에 배당금 수령도 93건을 했고 결손처분 1,059건을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호화로운 집을 지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진 쪽에 가면 별장처럼 사 놓고 사람은 안 사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다 했습니다.
지금 별장처럼 사용하는 것은 당초에 고단위로 과세했던 것이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수시로라면 매달 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한 달에 서너 번 갑니다. 가서 사람이 안 살고 있으면 저희들이 문을 열고 물을 썼는지 안 썼는지 수도계량기 확인도 다 합니다.
윤임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아까 설명을 조금 하셨는데 특수시책으로 체납자 방문표시제를 실시할 때도 저희들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사실 우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분석해 봐야 될 테지만 몇 건을 붙여서 몇 건이 우리한테 연락이 오고, 징수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4,000매를 인쇄해서 2,500매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특수시책으로 한 이 정책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우려를 했던 부분은 납세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 오히려 거부감을 주게 되고 실제로 세금을 안 냈다는 이유만으로, 물론 국세 같은 경우는 체납하는 것이 범죄이기도 합니다마는 실제로 세무서에서 노란딱지에 왔다 갔다고 붙여놓으면 뭘 상징하는지 옆에 주민들이 다 알거란 거지요.
명단 공개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징수 독려를 하는데, 오히려 반감이나 도피 등 더 꽁꽁 숨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고려가 돼서 실효성이 없다면 한번쯤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사실상 납세자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저희들 관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신중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결심이 나는 대로 의회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금년 같은 경우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우리 구 전 직원들에게 1인당 할당을 해서 체납 징수도 해 봤고, 또 하반기에는 부담이 너무 되고 해서 지방세과 직원들만 12월 중순까지 체납세 특별기간으로 정해 놓고 목표를 정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화를 하고 또 방문도 하고 통지도 하는데 실제로 전화도 안 되고 연락이 전혀 안 되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가서 사람이 없으니까 갔다 온 흔적도 없고 해서 결국 이런 것을 하는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장 이야기대로 안 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징수하는 과정이나 우리가 추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결국 이런 제도까지 한번 시행해 보고 있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인쇄비도 들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은 한번 재검토하도록 해 보겠는데,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시켜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고 재산을 가졌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탈세나 이런 데 대해서 형량이 적게 나온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세범법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방문표시제를 하자, 그래서 그 중에는 몇 가지 문안에 대한 검토도 해 봤던 것이고, 이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진짜 부끄러워서 세금을 내는 성과가 있다면 계속 할 시책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없고 그런 악영향만 미친다면 이 정책 자체를 한번 재고해 보는 것이 안 맞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체납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매주 한 번씩 지방세과 직원들 개인별로 체납세 자기 목표액 징수한 실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자꾸 불어나고 하니까, 금방 류의원님 말씀대로 납세자들이 제대로 내주면 되는데 고의적으로 도피하고 은폐하니까 직원 개인별로 계속 주말마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연락도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런 방법을 동원시키는데, 하여튼 체납세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그런 고민들은 논란이 있었다고 보고요.
성과의 문제인데 어차피 나가는 김에 방문스티커하나 더 붙이고 온다는 정도인데 생각보다 기대치가 없다면, 물론 사회적으로 탈세범이나 납세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범죄의 측면까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세법 법령이나 이런 것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실제로 징수를 한다는 것이 지방세 담당자들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란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시책 자체가 성과를 낸다면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것도 맞겠지만 성과가 전혀 없다고 하면, 담당께서 그걸 가장 잘 알 겁니다.
그 주위에 갔다가 체납자가 없으면 주위에 탐문도 해 볼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언제 오느냐?’ 이런 것이 분명히 될 건데 인권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서 정책을 하는 것이 안 맞겠냐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과에서는 그동안 방문표시라든가 상당한 인력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은 세금을 당연히 낸다고 봅니다.
그러나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가서 세금을 부과시키고, 거기에 따라 마땅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세금을 자기 스스로 잊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날 집에 와 보니까 현관문에 방문표시를 해 놨다고 해서 아마 우리 구에 항의 방문도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전화 홍보라든가, 지난번에 저한테도 와서 그 내용에 대해 정말 억울하다는 얘기도 하던데 왜 연락이 안 되었는지, 자기가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지역에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도 어느 날 스티커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하다 보면 엉뚱하게 이런 것이 돌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런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안차수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항의 전화 온 것은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류재건 의원
평창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어느 날 스티커가 집에 붙어 있더라, 자기는 평창에서 사업도 하고 있고 지역에 봉사활동도 쭉 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공개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하다보면 선의의 피해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와 또 거기에 따르는 생각지 못한 피해자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물론 하다 보면 연락 체계라든가 또 빠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연락하고 다른 업무를 보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이 일상생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고, 부착을 할 경우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사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세 징수도 중요하지만 인권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내 내용이 옆집에서 봐도 이 사람이 체납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한번 읽어보면 ‘구청에서 세금 관계로 귀 댁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그냥 돌아가오니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부담없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부담이 된다면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계속적인 체납을 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또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차수
예. 그렇지요.
류재건 의원
그래서 한 번 체납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속적으로 계속 체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신중히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예.
의장 하인규
체납세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영 의원
예. 김진영입니다.
세금고지서라 그러나요?
옛날에는 통장이 집집마다 나눠줬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것이 언제부턴가 우편으로 했는데, 우편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지방세과장 이동훈
고지서 배부라든지 연락 체계가 통장님들의 노동력을 너무 착취한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는 통장을 통해 하는 데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만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노동 착취 이런 부분보다는 옛날에 동이 축소되면서 우편으로 안 갔어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그 계기도 맞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노동 착취라는 민원은 제가 받아 본 적이 별로 없었고요.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동을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동을 축소했었어요. 맞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 우편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도 수반될 텐데, 결손율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때와의 장ㆍ단점이나 차이점을 잠시 얘기해 봐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우편으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 사는 사람이 확인이 돼서 전달이 되면 좋을 텐데 반송이 너무 많이 돼 오고, 반송이 돼 오면 저희들이 또 반송료를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통장이 그 통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직접 배부하는 것이 회수율이 좋다는 거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김진영 의원
지금 동이 축소됐다가 다시 원상복귀 됐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김진영 의원
사무장도 갔고, 인원이 더 많지는 않지만 그 이상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전달 사항에도 너무 문제가 많고 예산도 더 수반되고, 그리고 통장은 그때보다 수당이 100% 더 올랐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통장을 두둔하긴 그런데, 우리 조례 내용으로 볼 때 그런 업무도 당연히 통장이 맡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 축소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편으로 됐다면 다시 환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안차수
4, 5년 됐지 싶은데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동에서 보던 지방세 업무가 구로 전부 다 이관이 되고 나니까 처음에 한동안은 각종 고지서나 그 외에 문서나 이런 것을 통장을 통해서 전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능 전환이 되고 나니까 동 업무가 아니니까 전달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또 통장들도 고지서 전달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면서 양이 많고 하니까 반발이 있고 이러니까 결국 울산에서는 중구만 일부 통장들을 이용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통장을 이용하면 1인당 고지서 1매당 4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게 되지요.
그러니까 결국 우편료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되고, 또 통장이 계속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출타 중이거나 하면 전달이 거의 불가능한 현상도 있고 하니까 결국 우편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반송돼 오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맞벌이 부부가 늘어서 반송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반송돼 온 것은 안 합니까?
총무국장 안차수
그렇지요. 두 번 정도 보내서 안 되면 공시송달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렇다면 보세요.
통장의 임무를 보면 반원 지도, 행정시책 홍보, 비상연락, 전시 홍보, 마을 주변 정리 등인데 통장이 무슨 업무가 얼마나 부과됐다는 얘기죠?
지금 통장이 동에 와서 회의 두 번하고 가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그냥 고지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부분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차수
예.
김진영 의원
만약 전달 체계가 우편보다도 더 효율적이라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현재 울산에 중구만 그렇다고요?
총무국장 안차수
지금 중구만 통장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중구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이 반대하는 동은 안 되고 일부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 울주군에서는 통장이 돌리는 데는 통장들도 일부 반대하는 여론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차수
일부 동에서는 통장들이 1매당 수수료가 나가니까 원하고 있는 동도 있는 모양입니다.
김진영 의원
당연히 있지요. 왜냐하면 그냥 무료로 봉사하라면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편으로 190원입니까, 220원입니까?
220원이지요?
총무국장 안차수
예.
김진영 의원
그러면 반송료에 대해 파악된 것이 있나요?
우리가 우편물을 보내도 많이 반송돼 오는데, 제가 볼 때는 30% 이상은 반송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10%~15% 사이 돌아옵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목적은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납부자 앞에 전달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산 절감을 따지면 우편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김의원님 말씀대로 통장을 통해서 전달되면 반송되는 것하고 따져서 금액 차이도 얼마 안 나고 하면 그것이 좋지만 일부 통장들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하는데, 또 일부 통장들은 사실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이 세금을 체납 없이 잘 낼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연구하는데 전체적으로 갑자기 다 하기는 뭣하고 1개 동에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보든지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잠깐만요.
지금 김진영의원 얘기는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더 효율적일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 3회 정도 여기서 발송하고 반송돼 온 내용, 그리고 통장이 전달했을 때 한 가구당 얼마 하는 부분들을 산출을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로 의사전달만 정확하게 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김진영 의원
예. 거기 첨언을 해서 제가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 의장님 말씀했던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효율성을 따져보시고, 제가 얘기했던 동 축소 문제나 동 기능 전환 문제로 이 부분이 넘어와서 현재 원상회복이 됐다면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 따라왔던 것이 지금 와서동에 인원은 그대로 가고 업무는 여기에 멈춰버리고 이러면 결국 계산상으로 볼 때 인력이, 동에 업무가 더 많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축소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더 간 것이 없단 말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은 자치지원단 오면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만 실제로 동에 행정 기능들이 로드맵에 의해서 또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장기적인 과제로 보면 지금 실험적으로 하기에도 무리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진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하인규
고지서 발송과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오늘 과오납 환부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주민들이 자기들이 잘못 내서 환급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이 없을 수 있지만, 행정 관청에서 부과를 잘못해 과오납으로 해서 찾으러 올 때는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2003년도부터 쭉 보면 행정기관에서 착오를 일으킨 부분은 점차 감소해서 2003년 60건, 2004년도 25건, 올해 같은 경우 1건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 돼 있던 부분들을 결국 표를 못 내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도 구체적으로 잘 해서 의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자치부 감사에 보면 사업 목적용으로 취득, 등록세를 감면받았다가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각을 했거나 없어서 3,500만원을 추징미이행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방세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하시고 부진한 사항에 있어서는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민원지적과장 송동석입니다.
평소 14만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호적 민원과 사유재산권을 관리하는 민원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0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주로 민원인들이 측량을 요구할 때 구청에서 어디까지 측량을 해 주는 것이며, 옆 토지도 협의를 보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측량신청은 민원실에 오면 민원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측량종목은 지적현황측량, 경계측량, 분할측량해서 지적공고에 의한 측량은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측량의 범위는 신청 지분에 대해서만 측량을 실시해 주고, 만약에 인접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측량신청을 별도로 받지 않고 재확인해서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시례동에 임야 측량이 1건 있었는데, 임야 측량할 때 옆 지주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 측량한 사례가 있던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임야든 토지든 관계없이, 5년 전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측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적으로 주변 토지에 있는 사람들의 분쟁관계라든지 토지의 권리관계 등을 통해서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어서 실제로 측량을 하는 당사자가 측량을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옆집과 옆집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동의 없이 측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측량 건에 대해서 다시 접수를 받지 않고 현장에 가서 재확인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내년도 1월1일부터 조치법(부동산소유건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지요?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예.
윤임지 의원
북구에는 어디가 해당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종전에 중구에서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농소1,2,3동과 강동이 대상이 됩니다.
당초에 울주군 관할에 있던 구역이 해당됩니다.
윤임지 의원
예를 들어 3명이 연명으로 되어 있으면 분할측량을 하려면 3명의 동의가 다 있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토지소유자가 3명이면 3명이 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원예농협에는 야간 개방이 안 되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원예농협에는 24시간 개방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금전등록기도 야간에 개방되도록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예.
류인목 의원
이용 빈도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런 것 같으면 거기에 하나 더 설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까르푸는 이용 빈도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저도 까르푸에 가끔 갑니다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카드기 옆에 있던 것 같은데, 위치문제 등 이용편의성을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까르푸는 사실 사장님하고 까르푸 측에서 위치관계 등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 영업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영업지장이나 사용료 관계 등을 통해서 …
올해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용료를 우리가 부담해 가면서 까지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적당한 장소에 …
류인목 의원
동사무소에서 발급되지 않는 것 중에 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될 수 있는 기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동사무소에서는 인터넷이나 각종 온라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여기 거리가 농소3동사무소와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는데, 다른 동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게 하는 방법 등, 만약에 유료화가 된다면 배치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효율도 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또 유료까지 검토하자면 한번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그래서 내년에 확대 운영하려고 각 동에 의견조율을 했는데, 희망하는 곳은 현대자동차 앞에 문화회관에서만 희망하고 다른 동은 희망하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5일 근무제로 인해 당직실에 설치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의 기능과 같지만 동사무소 퇴근시간이 있으니까 퇴근시간 이후에 활용하도록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 설치됐으면 이용률이 일정부분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사용료까지 내라고 하면 우리도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런 것 같으면 고민을 좀 해 보시든가 아니면 농소 아진 쪽에 까르푸가 아닌 상권이 있는 지역이나 은행들이 있는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관리에도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설이나 이런 곳에 옮기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특히 사람이 많이 찾는 곳에 영업과 동시에 예를 들어 쇼핑과 동시에 민원을 발급하는 식으로 이용에 편리를 위해 하는 사항인데, 내년에 까르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회사측과 장소를 적당한 곳에 …
류인목 의원
메가마트에도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애초에 메가마트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평창리비에르하고 구청하고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감사자료 4-3페이지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울산권에 두개 지역이 있는데, 강동권에 신명하고 정자지역입니다.
윤임지 의원
주로 어떤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불부합지라 하면 지적공부상에 있는 경계와 실제 소유하고 있는 담장이라든지 각종 지상물의 경계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 불부합지라고 칭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을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지역이 못되는 지역입니다.
윤임지 의원
정자시장 부분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예.
윤임지 의원
잘못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지적 불부합지 사업은 중앙 부처에서 지적 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비가 5,700만원 지원되고, 구비는 1,200만원 보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원인은 지적 측량사들의 측량방법이라든지, 신기술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측량기계에 의한 방법, 기존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상에 신축 등 여기에서 오는 부분에 원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거의 100년 가까이 된 도면을 아직까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장비나 모든 것이 잘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예. 지금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지금은 약 360필지 정도 되는데, 지구가 선정되어 지적공사에서 올 12월까지 측량이 완료되어 검사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까지 추진중에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도시계획도 상에는 직선인데 측량을 하게 되면 곡선이 나오는 것은 불부합지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그것은 도시계획도 상의 직선과 지적공부상은 사실상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는 종전에 청사진도 1/5000 도면에서 고시를 해서 다시 도면을 제작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도시계획선 자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은 0.1㎜로 등록되는데 도시계획선은 0.1㎜가 훨씬 넘는 선으로 종전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 사항을 제대로 지적도와 부합시키려고 하니까 불일치 되어서 거기에 오는 부분입니다.
김진영 의원
재적부 전산화한다고 했는데 완료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완료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측량결과도도 전산화 DB 구축한다고 했는데 …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그것도 엊그제 날짜로 마쳤습니다.
김진영 의원
앞으로는 전산화가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측량결과도는 전산화시켜서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에 대해 자료 제공은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영구보존문서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든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컴퓨터에 들어가면 바로바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측량결과도는 지역에 한번 만 해 놓으면 다음에 측량을 안 해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측량을 해 놓은 도면을 측량결과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산화로 해 놓으면 다음에 다른 지역을 측량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어떤 방법으로 측량을 했는지, 누가했는지, 무슨 측량을 했는지를 인접지역에서 측량이 들어오면 참고해서 합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도 측량도를 보면 옛날 것을 가져와서 다시 그리는데, 이것이 전산화가 됐다면 영구보존이 될 텐데 인접지역의 경우는 별도의 측량비를 안줘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아닙니다. 당시 측량할 때의 측량방식과 측량성과결정은 어떻게 했는지를 활용해서 인접지역 측량을 할 때 참고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전산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전산화 목적은 일반 창구나 서버에 보관하면 낡아질 수도 있고 마모가 되고 …
김진영 의원
그러면 다시 측량해서 그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측량을 옛날에 했다고 해서 다시 측량을 신청하면 돈을 안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받습니다.
김진영 의원
누가 하든 간에 받는데, 그런 경비를 줄일겸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측량결과도는 증빙자료로 보면 됩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전산화 DB 자료 해 놨다는 것은 보관상 서류가 많으니 전산화해서 넣어 놨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예. 앞으로 영구보존문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정부기록보존문서는 다 전산화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지적결과도의 경우는 그 집을 다시 측량한다면 그 도면이 보관되어 있는데, 굳이 경비를 들여서 측량한다는 부분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구적으로 보관하여 앞으로 인접지역을 측량할 때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서류입니다.
의장 하인규
이것은 2007년도까지 계속사업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3년 연차적인 사업인데 1년 부분은 완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 하인규
처음 계획을 잡을 때 2007년까지 1만매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매 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별 의미가 없지요.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2006년도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내년 추경 때 저희들이 한번 더 요구를 해 보고 2007년도에 가서 편성해서 …
김진영 의원
호적이나 재적은 사실 볼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혹 한번씩 찾는데 그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지니까 자료를 축소해서 컴퓨터에 보관하기 위해 DB 작업을 하는 것은 인정이 되요. 기업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측량결과도의 경우는 참고 자료로 많이 사용하는데, 어떻든 그대로 불러와서 다시 할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측량성과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종전에 어느 기사가 했는지, 그런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손으로 그렸던 것은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전산화작업 한다는 것은 스캔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집어넣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측량했다고 해서 바뀔 수 없는데, 이미 잘못된 것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돼 있는 부분을 그대로 불러와서 쓰는데 그것을 다시 …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일반측량을 하는 것은 지적도면을 전산화시킨 것으로 측량을 하고, 측량결과도는 종전에 경계측량을했다든지 분할측량을 했다든지 하면 측량한 도면을 영구보존하면서 앞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화시키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다시 못 쓰느냐고요.
예를 들어 200번지에 경계측량을 했던 것을 5년이나 10년 후에 주인이 바껴서 다시 하겠다고 하면 그 도면을 못 쓰고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예. 참고자료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웃간에 분쟁도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
김진영 의원
참고 자료로는 이해가 되는 데, 그런 것 같으면 굳이 비싼 돈 주고 …
연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서고나 캐비넷에 넣어두면 되지만, 그것을 수시로 측량하는 기사들이 바뀐다든지 민원이 와서 당시에 측량을 어떻게 했느냐고 할 때 항상 가서 …
김진영 의원
예를 들어 설계를 해서 엔진이나 부품에 볼트를 하나 만들어 넣어놨으면 다음에 그것을 불러내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보관을 했다면 다시 불러내서 쓰면 되는 것인데 …
전반적으로 전부다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굳이 보관용으로만 하면 되지, 보관용 DB 구축하는데 얼마 든다고 …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사실상 보관용입니다. 보관해서 그 자료를 참고자료로 화면에서 보고 활용하고 출력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편차는 어느 정도 납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오차는 지적법에서 축적 분모의 1/10로 1200지 같으면 12㎝공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오차가 있어 도 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경계측량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지을 때 측량을 해서 지었고, 그 다음 사람이 10년 후에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했을 때는 오차범위가 생길 텐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전에 측량한 결과도를 참고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종전에는 허용하는 공차가 경계측량의 경우에는 36㎝까지 있었습니다.
거기 안에서는 측량하는 기사에 따라서 성과를 결정했을 때 틀렸다고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해 놓으면 그 자료를 참고해서 10㎝, 5㎝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옛날에 측량해 놓은 성과대로 결정해 주고 측량을 해서 오차가 많고 잘못됐다면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측량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10년 전에 측량했던 성과도는 보관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GPS시스템으로 측량하는 것은 민간에게는 보급이 거의 안돼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예. 민간까지는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측량하는 것이 훨씬 정밀도가 높다고 봐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지적에 관한 측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부에 의한 측량을 하기 때문에 대행을 해 주는 지적공사나 지적측량 수행자라 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울산에는 한군데 등록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본적으로 GPS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어떻든 기점만 정확하다면 오차범위가 상당부분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토지측량을 할 때 오차범위가 36㎝라는 것은 길이에 따라서 면적도 꽤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것을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그런 부분이 종전에 도해측량에서 오는 병폐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수치측량이라는 제도로 바뀌어서 시행해 오고, 그것이 발전한 것이 GPS 위성에 의한 측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 시스템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데,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지금 현재는 위성에 의한 측량도 법상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일반지역에 측량에 대한 경계분쟁이 생기면 예를 들어 ’70년도에 측량한 사항이 있다면 그때 당시 측량한 방식을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을 해 주고,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각종 경지정리사업, 신개발지역은 위성에 의해서 정확하게 측량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분쟁해결에 대해서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분쟁해결은 종전에 어떤 방식으로 측량을 해 줬느냐, 도해측량 방식으로 했느냐 아니면 수치측량 방식으로 했느냐 GPS로 했느냐, 그런데 도해측량 방식으로 한 것을 GPS로 결정해 줬다면 그것은 당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는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울산에는 작년도에 17.9% 상승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타 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중구나 남구, 동구 는 기존에 시로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부터 현실지가와 거의 비슷하게 고시가 됐었고, 북구는 농촌지역에서 급변하는 도시로 탈바꿈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상승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윤임지 의원
이의신청 건수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올해 370건입니다.
김대영 의원
감사와는 별개인데 공시지가하고 감정가에서 감정가가 공시지가 보다 낮을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그것은 감정하는 감정사가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공시지가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공시된 가격인데, 그 가격보다도 더 작게 나온다는 자체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공시지가는 세금 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실가격하고 각종 거래가격을 토대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가를 공시해서 거기에 따라 개별지가를 공시합니다.
사실상 일반감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별공시지가를 참고로 할 뿐입니다.
윤임지 의원
감정평가는 울산에서 안 하지요?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울산에도 감정사가 많이 있는데, 감정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군?구에 배정을 해 줍니다.
작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두개 감정사가 했는데, 올해는 울산에 있는 감정사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건물에 붙는 번호판은 집을 짓게 되어 헐어버리면 누가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그것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조사를 수시로 하고, 앞으로는 건축부서와 연계해서 밀실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신축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우리한테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
김진영 의원
궁금한 것은 개인이 하게 되면 통일성이 없어지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구청에서 다 합니다. 개인은 못 합니다.
류재건 의원
위원회에 대해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고 또 각종 위원회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민간인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명단을 보니까 변함없이 거의 공무원을 주축으로 해서 고문변호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나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체계는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지난해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정해서 10월18일자로 윤인섭 변호사, 오문완 울산대교수님, 김대영의원님 해서 세 분을 민간인 위원으로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변호사님은 구에서 위촉하시는 고문변호사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일반인으로 …
분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공무원이 2/3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과연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반 건축민원이나, 산림민원, 농정민원 이렇게 한 가지만으로 국한된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인으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는데, 수십 종의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찾기가 힘듭니다.
최근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1년에 한두 건 있기는 하지만, 주로 현행법상에서는 타당하지만 공익을 저해하는 부분 등 거기에 대한 처리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원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민간인을 해야 되는지 선정하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위촉한 교수님하고 변호사님하고 의원님으로 세분을 위촉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대부분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봤을 때 물론 과장님께서는 분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위촉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거기에 따르는 당사자는 그렇잖아요.
물론 행정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 행정에서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
앞으로 공익성을 봤을 때 과연 어느 잣대를 두고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법이 우선인지 공익이 우선인지 그런 것이 애매할 때가 상당히 일어난단 말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사실상 그런 부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예를 들어 진장 차단녹지 해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데, 사실 당사자가 거기에 참여한다는 자체는 이해 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도 경력이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고 또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문가는 변호사님이나 교수님, 의원님들만 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은 …
류재건 의원
왜냐하면 잘못됐을 때 상당히 난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과에 감사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 명촌진장택지조합의 경우 건축허가를 냈을 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축허가가 났는데, 해당부서에서 다른 실?과에 의뢰하는 것, 토지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허가를 내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도 당연히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다른 실?과의 사유 때문에 허가를 대신 …
예를 들어 전용부담금을 대납해야 되는 …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그런데 다른 실?과의 부담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각종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위원회라든지 너무 행정적인 쪽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현재 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상한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류의원님께서 지적했고, 구 조정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처음에 담당부서에서 1명 이야기가 나왔는데, 1명은 적다, 2명 정도 더 하자고 해서 3명으로 하고, 공무원은 당연직 공무원으로 6명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한 번 열리고 작년에는 두 번 열렸습니다만, 어떻든 한 번을 하더라도 민원인이 볼 때는 억울함이 없어야 되니까, 또 이것이 자주 안 열리는 이유가 실무종합심의회라고 사전에 실무 계장들의 심의를 다 거치기 때문에 회수는 적은데, 현재 운영해 보고 류의원님 지적대로 정말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면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사안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사전에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위원회가 열렸을 경우에 보는 시각이라든지 민원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쪽으로 뭔가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봐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2005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중 자치지원단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지원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지원단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평소 지방 자치 조기 정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구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다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지원단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을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 사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용, 2005년도 의회 본회의시 건의ㆍ촉구 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단장:200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자치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단 추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감사 내용에 보면 민방위 업무 관련해서 감사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이쪽에서 안 합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재난관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의장 하인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학교급식 지원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진 방향이나 이런 걸 보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처럼 똑같이 시범학교 형태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시범학교 형태로 계속 할 겁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두 달 정도 해 보고 방향을 전환한다는 데는 문제가 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범학교 형태로 하는 것은 수급 체계, 공급을 해 주는 업체를 믿고 해야 되는 한계가 있고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검증이 필요한 건데, 물론 검증 기관을 다 거친 제품으로만 사용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하나의 목적인 우리 농가의 소득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받은 제품이 북구에 몇 개 등록돼 있습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수량은 정확하게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
류인목 의원
쌀 같은 경우도 북구에서 나는 것을 쓸 수가 없죠?
지금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류인목 의원
쌀을 쓰더라도 울주군 것을 써 줘야 될 것이고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애호박하고 불과 몇 개 정도만 친환경 농산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식품 일부 조금 …
류인목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애시당초 목적으로 했던 농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하나도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결과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쌀 개방 문제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농민의 자살에 이어서 집회를 하다가 사망까지 하는 사건이 드러났는데, 이런 문제로 접근해서는 그분들한테 조그마한 희망도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방법론으로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고는 농민들한테 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지 산지농산물 값과 우리가 구매하는 시장 가격을 보면 편차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것은 농림수산과하고 연계를 해서 계약 재배든,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받는 것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판로만 확보되면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기 위한 수단도 그 사람들은 강구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몇 가지 품목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 농업도 살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고,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담고 있는 뜻은 실제로 전체 아동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길 원하는 건데 이것도 되질 않고 농민들한테도 전혀 혜택을 못 주는 이런 방식으로 올해 일정 부분 한계를 봤을 겁니다.
과장님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셨을 텐데 방법 없이 올해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편하다고 해서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양곡에 대해서는 2006년에는 가능하면 지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채소류나 각종 부식류, 양곡류 외에는 지역 생산품을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좀 축소해서 친환경 농산물로 했단 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이라 하면 몇 가지 정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친환경 농산물로 못 박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지원하고 있는 수혜자인 학생들 만족도도 어차피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설문조사나 이런 걸 좀 해 보시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만족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식습관을 고쳐주기 위한 일환으로써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된다면 몇 가지라도 학교를 선정해서 그애들한테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
실제 오염의 확률이 높은 식품이 꼽아 보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체를 해 나가는, 특히 간장류, 장류 같은 경우는 국산이 없다시피 국산 콩을 거의 쓰지 않는 정도의 수준까지 갔을 것이고, 마늘이나 양념류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수입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북구 현황을 볼 때도 양념류나 이런 부분은 판로만 확보가 된다면 작업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계약 재배의 형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품질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일차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그나마 우리 쌀 부분은 지금 유기농이냐 아니냐, 저농약산이냐 이런 품질의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국산 쌀은 아직까지 양곡안전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100% 국산 쌀을 쓰고, 그것도 햅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부분을 중복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오염도가 높거나 식품안전도가 떨어지는 쪽부터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또 지원하겠다, 이것은 뭔가 개선이 돼야 되고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2006년도에는 양곡은 가능하면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진장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먹거리 공동체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실 이것이 자치지원단 혼자 할 사업은 아니고 농림수산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져가야 됩니다.
실제로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유관기관인 농협, 농림수산과와 같이 합작을 해서, 물론 궁극적으로 애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한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수단의 과정에서 우리 북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의 밀도가 좀 녹아 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 가격대를 분석해 보면 심하게는 10배까지도 차이 나는 걸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유통 과정의 마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이 특화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고소득층에게 어필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부풀려진 마진도 실제로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만 가능하다면 제대로 된 계약재배나 이런 형태로 판로를 확보해 주고 크게 비싸지 않은 친환경 농산물을 애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빨리 대책을 세우는데 그것은 자치지원단 혼자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농림수산과나 농협작목반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한 번쯤 세미나를 통해 어느 정도의 물량은 우리가 소화를 해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한 번 해 봐라, 이런 쪽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동사업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특화되게 공급을 해 주는 그런 고민들, 똑같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그런 방식을 좀 고민해 보시고, 예산 집행을 딱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채류나 이런 것은 봄 정도 돼서 계약재배를 시작하면 하반기에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에 대한 전환도 고민을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정리를 좀 합시다.
조례에 우수농산물로 돼 있고, 거기다 추가로 우리농산물까지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의장 하인규
선별을 할 때 어떻게 선별을 해요?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이라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납품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지정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지정을 합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학교에서 합니다.
의장 하인규
호계초등학교하고 양정초등학교하고 진장중학교 세 군데는 학교에서 직접 납품처를 지정합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의장 하인규
그러면 인증서를 어디서 발급을 하지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인증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합니다.
의장 하인규
거기서 인가를 득한 부식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의장 하인규
한 끼당 350원씩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의장 하인규
인증서를 받은 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돼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그것은 가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한 군데는 350원씩 지원해 주고 한 군데는 318원이거든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러니까 각자 제출한, 쌀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채소류나 이런 분야에 따라 금액이나 양이나 수량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부식이 들어올 때 검수 절차는 누가 합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학교에서 영양사가 합니다.
의장 하인규
혼자서 합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의장 하인규
학부모들의 참여는 없고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영양사가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의장 하인규
그 위원들은 뭐합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위원들은 학교를 선정하는 것하고, 각 학교에서 공급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사 또는 지도?감독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그냥 학교만 선정해 놓을 것이 아니고 부식이 들어오면 검수하는 과정들을 다 거칠 수 있도록 체계가 돼야지, 영양사한테 모든 걸 맡겨버리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관리가 안 되잖아요.
류인목 의원
잠깐만요. 제가 심의위원이기도 한데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 선정을 할 때 학교급식소위 설치 여부가 검토 조항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의장 하인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급식소위가 구성됐으면, 구청에서 예산이 지출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증서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내용의 부식이 들어오는지 영양사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급식소위에서 학부모들이 검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걸 매일 관리해야 됩니다.
아침에 들어온 것 점심 때 먹고 나면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알 수 있습니까?
다른 것 같으면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먹는 것은 그날 와서 그날 먹고 나면 끝입니다.
그런 관리를 안 하고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체계까지 갖춰주는 것이 맞지, 학교 선정해 놓고 빠져버리면 이후에 관리는 누가 하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들이 매 끼마다 검수하는 부분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영양사가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도 학교 현장에도 같이 가서 검수하는 과정도 한 번 보고 그렇게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매 끼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인규
아까 류의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수입농산물과 우리농산물이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수입농산물을 500원 주고 사 올 것 같으면 우리 농산물을 먹었을 때는 800원이다, 그 300원 차액만 지원을 해 주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그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산출해서 그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에 의문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저희들은 차액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거기서 납품하게 되면 물론 인증이나 확인된 제품을 납품하도록 돼 있고, 납품한 업자의 확인서까지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체계가 돼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여기서 모든 걸 다 따지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이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부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흘러갈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아까 류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양념류 같은 경우는 안 보면 넘어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이후에라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년 계획을 잡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이후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는 것으로 합시다.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추가 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경 의원
5-8페이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는 올해 처음 했지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이재경 의원
올해 처음 시도하면서 6개 동이 서류를 제출해서 연기를 시키고, 그렇게 됐지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이재경 의원
그래서 마지막에 강동에 소공원 및 쉼터 조성이 되었는데, 올해 처음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저희들이 6개 동에서 제출을 받았는데 아마 자부담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걸로, 예를 들어 저희들이 4,000만원을 지원하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어도 1,000만원을 보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런데 4,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고 상당한 돈이거든요.
거기 보면 소공원이라든가 주민쉼터 조성, 마을벽화 그리고, 사랑방 문화클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했는데 2006년도는 좀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 농소1동에서 예산을 한두 번 해서 한두 군데를 잡았다가 잘못돼서 또 한 군데 더 넣고, 이런 폐단이 있었는데 4,000만원 같으면 예를 들자면 소공원 하나에 체련장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세대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적게는 300세대부터 많게는 1,000세가 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돼 있고 수선충당금에 대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 참여하는 부분들이 가능한데, 저희들도 예산을 승인하고 나서 이 내용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이 내용으로 예산을 1,000만원씩 부담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내용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예산을 승인할 때까지는 그 내용들에 대한 고민을 안 했었어요.
일반 마을에도 예산이 있기야 하겠지만 어쨌든 마을 단위에서 돈 20% 자부담하라는 소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보다는 순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내용에 대한 예산을 잡는다 하더라도 되도록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내용 속에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하고 조금 다른, 대안감사라 합니까, 감사의 성격도 가질 수 있다고 봐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실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라는 것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는 사업으로 지원이 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심의 과정을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의구심이 있거든요.
가령 광주 북구나 대구 동구 쪽에 아파트 담장 허물기 같은 경우는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로 아파트라는 사적인 공간을 공적인 공간 영역으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져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자부담 비율을 산정한 것도 상당부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사업 계획을 제안 했었는데, 심의를 하다보니까 마을 단위로 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부담이 돼서 신청자가 줄어드는 정도였는데, 이런 것들은 사업을 기획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에 이 정도 사업에 4,000만원 지원해 주니까 1,000만원 보태서 담장 허물고 거기다 공원화를 시키자고 제안하면 좋다고 달려들 아파트 천지죠.
그런 것이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 좀 아쉽고, 11월말까지 사업이 완료 됐습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아직 안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실 이것도 보니까 장난 비슷하게 했는데, 성토 부분이 893㎥가 돼 있는 게 흙 값이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장비 값입니까?
893㎥가 어떤 뜻입니까?
흙을 사서 넣는다는 것이 1,000만원 자부담이에요?
정산서도 아직 안 들어와서 보질 못하겠는데 …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차량운반비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
류인목 의원
흙 값하고 장비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류인목 의원
기타 부대경비 쪽에, 사업계획서는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부대경비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있나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부대경비가 530만원인데, 주민 참여는 돈만 대고 전부 전문 시공업체가 발주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아닙니다. 마을 주민들이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아이디어나 이런 걸 좀 많이 지도하고 전수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참여를 이끌어 내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점토벽돌 포장을 할 때 족적찍기를 해서 도자기를 구워 준다든가, 이름을 기재해서 점토벽돌을 깔아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부담 1,000만원도 마을기금을 가지고 일시불로 내는 방식보다는 점토벽돌 하나에 내 발자국 하나 찍고 돈 만원씩 받는 형태로 참여를 끌어내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대한 참여를 끌어내 보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이 공원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 이용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의 연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공원이 전문가가 볼 때는 진짜 값어치가 없는 공원일지라도 여기에 참여한 당사자들한테는 소중한 가치가 녹아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지원단에서 자료나 아이템을 제공을 해 주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 사업이 성공하려면 이런 게 필수적으로 따라줘야 된다고 보는데 공사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자치지원단이 이런 전문 분야와는 성격이 동떨어진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자치지원단이 고민해야 될 영역은 그런 영역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접목시켜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면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를 일반 사회단체하고 같이 묶어서 가고 있는데, 따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혹시 생각이 있는 것인지?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부분하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는 부분하고 행자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헌법기관인데 꼭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편성해야 되느냐, 그런데 행자부 답변이 일단 기초자치단체의 평통자문위는 하나의 단체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질의를 한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는 헌법기관으로서 어떤 내용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는 평통자문위원회를 사회단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헌법 제92조에 국가에서 헌법기관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회단체하고 같이 보기는 그렇고, 사회단체보다는 좀 높게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제30조에 의하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또 사회단체 지원 조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예산에는 포함돼 있지 않단 말입니다.
사회단체가 13개 단체인가, 그 속에는 포함돼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조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평통도 같이 사회단체에 포함이 돼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차이점이 있는데, 사회단체하고 같이 보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 사회단체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하고는 설립 취지라든가 그 목적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따로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은 없는가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저희들도 처음에 평통 월례회나, 현재 평통에 대한 국가의 지원 부족 현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 또 여러 가지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써는 사회단체 쪽으로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자부나 각종 검토를 더해서 다른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평통자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제가 평통의 간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자치단체에서 1년에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라’고 내려온 공문을 봤는데, 자치지원단에서도 공문을 봤을 겁니다.
현재 제가 바르게도 맡고 있지만 바르게나 새마을 같은 데는 예를 들어 보조금을 네 개 줘야 될 것 같으면 한 개만 줘도 크게 무리가 없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국가에서 정한 헌법기관이라서 그렇다기보다도 이번에 예산 관계가 운영비도 상당히 줄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은 바르게라든가 새마을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바르게나 새마을 예산은 좀 줄일지언정 평통은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헌법에서 정한 것 같으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자치단체에 ‘1년에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알다시피 지금 현재 그런 여건이 아니거든요.
2006년도에는 8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돈으로는 1년을 운영할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예우 입장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충질문 있으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사실헌법기관인 평통자문위원회가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의 각 단체를 보는 수준과 시각 차나 그때의 여건에 따라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
지난해에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2건국위원회가 없어졌듯이 평통자문위원회가 그동안에 역할을 많이 해 오고 사실 헌법기관으로서 예우를 받아왔는데, 시대가 변하고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니까 자치단체가 어떻게 힘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반단체하고 같이 취급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까지 왔는데, 하여튼 우리 북구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시하고 협의도 하고, 또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아직은 헌법기관이니까 예산이나 예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민주평통 관련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중에서 올해 정책사업으로 1동 1특화 지역사회 진흥 프로그램 집중 육성 부분이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1동 1특화 지역사회 진흥 프로그램은 각 동 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12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 별로 프로그램을 제출받아서 해 본 결과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11개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류인목 의원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특화된 프로그램을 못 찾겠고, 강동동에 생활과학교실 정도가 차별화가 되고 나머지는 차별화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것이 이것이 문화의 집 프로그램인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지 차별화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프로그램 운영은 성격을 봐서 문화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자치 영역에 관한한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실제 본말이 전도가 돼서 주는 어디 가고 부만 남아서 그저 동사무소 자주 오십사 하는 정도, 수혜자도 프로그램 별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는 분이 요일 바꿔서 저 프로그램에도 들어가고, 몇 사람이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해서 연 인원 말고 인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들이 물론 컴퓨터교실이나 인터넷을 싼 가격에 보급하거나 이렇게 해도 좋은 장점은 사실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설학원의 영역을 상당한 부분 침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던 학원들은 전부 폐업을 하고 강사로 뛰는 게 직업이 돼 버린 거예요.
실제 이건 사회적 현상으로도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 지는데, 물론 사교육을 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일정부분 취미나 이런 쪽으로 가까운데 일자리 성격도 사실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산업 구조 자체가 1차, 2차에서 3차산업으로 급격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도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실제로 보면 3차산업에 문화적인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들의 질을 우리가 싼 가격에 공급을 해 주면서 일자리의 질을 평균 하향화시키는 역할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
경상일보에 조금 연제가 됐습니다마는 이 문제들을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전에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에서도 강사님을 모셔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지적을 해 왔었고, 강사비 지원을 쭉 하고 있는 상황 같으면 자치 역량이 회생하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젖을 주고 있으면서 밥을 먹으라고 하면 밥을 먹겠느냐, 이것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동사무소가 전체적으로 다 지어지고 완비가 되면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문화의 집 영역과 주민자치센터 영역의 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자치 영역은 자치영역대로, 문화의 집 영역은 문화의 집 영역대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2동, 3동 문화의 집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인지 문화의 집 프로그램인지 과장님도 헷갈리잖아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영역을 확실하게 좀 떼 주고 진짜 자치, 그야말로 그런 영역에다 집중하고 사람 모으는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진행돼 져야 된다, 이것은 벌써 3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표 때문에 그런지 아무도 실행을 못하네요.
총무국장 안차수
자치센터는 우리 지역의 공동 관심사를 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동네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출범을 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다 보니까 결국은 문화프로그램이나 기타 체육관련 프로그램 쪽으로 자꾸 흘러가서 결국 실적 위주로 되고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 공동 관심사 위주로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도록, 하루 아침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감사 자료 정산보고서에 보면 새마을 보조금 2/4분기 집행 내역 인건비에 봉급이 450만원이고 상여금이 보조금 32만9,000원에 자부담 15만원 해서 47만원인데, 우리 북구청 공무원 중에 경리 담당하시는 분 출납수당이 있습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출납수당 없지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의장 하인규
새마을협의회는 돈을 얼마나 지출하길래 출납수당까지 줘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새마을지도자 직원에 대해서는 새마을중앙회에 임금 지급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에 며칠 근무합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근무 시간 중에는 매일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 다음에 3/4분기를 보면 봉급이 185만원이고 정액수당 등 해서 209만5,000원인데, 정액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재경 의원
185만원은 사무국장 계실 때 일 겁니다. 이것은 경리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 겁니다.
의장 하인규
이것이 내용도 그렇지만 1/4분기, 2/4분기 정산서 양식이 다 다르게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딱 보면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정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어요.
2/4분기 같은 경우 450만원은 3개월치 월급이지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의장 하인규
그러면 한달에 150만원이지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의장 하인규
그러면 뒤에 것은 봉급이180만원인데 이것은 3개월치입니까, 아니면 한 달치입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이것은 3개월치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새마을에 많은 조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 있었는데,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 그만 두고 사무과장이라고 해서 사무국장하고 사무직원 중간 계층 1명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변화가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원래 이것은 1년치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저희들 …
의장 하인규
이것은 우선 정산서 양식을 일률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누가 봐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뭔지 지금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의장 하인규
그리고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서 상에 편성을 해 놨을 것이지만, 자치지원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내부에서 검토하면서 단체에서 올려준 그대로 올렸습니까,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렇게 올렸습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의장 하인규
나중에 확인하면 알겠지요.
김재근 의원
잠깐만요. 부연해서 물어봅시다.
보조금 신청서를 낼 때 자부담계획서도 포함되지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포함됩니다.
김재근 의원
집행하고 나면 정산서류에 영수증 첨부해서 정리를 하지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김재근 의원
그럼 자부담에 대한 재원 출원 근거는 확인합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들이 출원 근거는 확인을 안 합니다마는 영수증 관계는 다 확인합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만일 자부담으로 500만원 썼다고 한다면 자부담 재원이 나왔던 통장 사본이라도 있을 것 아니요?
그런 것은 확인 안 하지요?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예. 있는 걸로 제가 …
김재근 의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겠는데 직제 개편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자치지원단으로 바뀌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뭔가 달라졌다라고 느껴지는 것이나 확 달라진 업무가 뭡니까?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민방위 분야가 재난관리과로 변화된 것 외에는 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단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미비한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단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 소관 중 총무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용, 2005년도 의회 본회의시 건의?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50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3,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물품구입 계약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정가하고 낙찰가가 있는데, 낙찰되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 해서 추가로 예산이 투입된 내용은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다수 있는데 그 자료는 데이터화가 안돼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설계변경 사유하고, 정리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예.
의장 하인규
낙찰된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현황과 설계변경 사유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하자보증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연말로 공사기간이 최근 6개월 정도 만기가 도래하는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하자보수 부분은 1년에 두 번씩 해당 과별로 조사를 합니다.
하자보수 사유가 있는 것은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몇 개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안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정기적인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형식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예산을 최대한 아낀다는 의미에서 하자보증 기간이 만료되는 부분, 그러니까 건축물을 하나 지어도 부분마다 보증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하자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해서 구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관급공사라든가 제대로 할 수 있는 …
북구는 하자가 생기면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관급업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기 몇 개월 이전에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좋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점검해서 끝날 무렵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작년에 지적됐던 감사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 현황이 있는데, 답변에 ‘완결’이라고 돼 있고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현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김진영 의원
작년에 6명이었습니다.
‘완결’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보면 매년 인력충원 요구시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고 또 2006년도 공약사항에도 5% 이상 달성되도록 연차적으로 고용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완결’이라고 정리돼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이 부분은 김진영의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진 부분이라서 작년 회의록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현재 13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장애인고용 법정비율은 2%이고 현재 고용된 것은 345명에 13명으로 3.8% 수준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은 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해마다 시에 요청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왜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시험합격자 수가 적습니다.
시험을 치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2% 정도는 합격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산점만 주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장애인 합격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4,5명을 요청해도 시에서 내려오는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13명이 전부다 일반직 공무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작년에 계약직 공무원도 있었지요?
총무과장 김영식
계약직은 일반직 안에 들어갑니다.
경력직 공무원에 보면 일반직도 있고 행정직, 계약직, 별정직, 고용직도 있고 구분이 됩니다.
그것을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김진영 의원
꼭 시에서 안 받아도 자치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구청에서는 시험을 칠 권한이 없고, 인원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험을 친다면 장애인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뽑을 수 있지만, 충원은 시에 요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13명은 전부 요청해서 받은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예. 꾸준히 늘다가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현재는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어쨌든 공약사항이 2006년도 임기 말까지 하겠다고 ‘완결’로 돼 있는 부분은 계속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공약대로 한다면 앞으로 5명이 추가로 돼야 됩니다.
내년에 5명을 충원요청 해 놨는데 예정대로 된다면 5%는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확인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지금 13명이라고 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의장 하인규
앞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계약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 인원이 보건소에 2명 결원인데, 왜 그런지 앞으로 충원을 안 시킬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자료는 조금 전에 제출했는데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8명이 있습니다.
2명 결원 사유는 보건소에 5급 관리의사가 현재 공석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라급 1명에 대해서 정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추경이 없어서 예산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되면 예산반영을 해서 라급은 충원할 수 있고, 5급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보건소장 1명이 외국에 갔다 오면서 2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울산시에서 1명을 회수해 줘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급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5급 1명은 자동적으로 고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4급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체제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울산시 전체에서 소요가 있으면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시나 또 우리 자체 내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로써는 4급 이 2명이어서 업무에 따라서는 상당히 애매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 줘야 원활하게 각자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데, 전문적인 분야에 두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8급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든 인원충당을 하기 위해서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수반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야간에 당직공무원 빼고 또 근무하시는 분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영식
예. 외부순찰 업무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 예산은 어느 목에서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처음에 청사에 도둑이 들어서 캡스를 설치했는데, 결론도 못 내리고 도둑도 못 잡고 보안을 강화한다고 예산을 투입해서 캡스를 설치했지요?
당직도 조금 변형해서 다 돼 있지요?
총무과장 김영식
예. 당직인원을 줄이고 …
김진영 의원
그분 하는 역할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외부순찰입니다.
우리 직원은 안에서 민원인 전화라든지 각종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은 청사 외부순찰을 합니다.
김진영 의원
캡스라는 보안장치도 설치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식
보안장치도 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됩니다.
예전에는 4,5명이 당직근무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직원들에게 무리가 가니까 당직인원을 줄이고 대신 업체에 용역을 줘서 단속하도록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은 당직비를 줄인 예산으로도 용역을 주고도 남습니다.
김진영 의원
다른 구도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우려가 되는 것이 당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잠깐 자리를 비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야간에 당직을 하는 이유가 비상사태도 대비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그런 교육도 시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예. 오늘도 캡스 책임자를 불러서 동절기이고 해서 강조하기 위해 교육을 시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2명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우려되는 것이 특히 겨울이 되면 불도 날 것이고 비상사태가 많이 발생할 텐데 그분들은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이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비상연락이 취해질 때 보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당직자가 자리를 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지적을 한다면 얼마 전에도 급한 일이 있어서 직원을 찾았는데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일로 무슨 과장님을 바꿔 달라고 한다면 충분히 숙지가 돼서 빨리 찾고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지금 연령대가 많지요?
총무과장 김영식
예. 40대 후반에서 50대 됩니다.
김진영 의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어차피 쓰는 인력이라면 북구청의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아니면 우리 얼굴인데 주민들에게 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유념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 녹원구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교류가 사실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영 의원
중국 장춘시 녹원구에서 와서 하자고 하면 우호협력을 체결했다가, 자매결연 맺자고 하면 자매결연 맺었다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주니까, 파견공무원도 필요하다고 해서 파견공무원을 뽑고 다 해 놨더니 아무것도 안 되고, 또 다른 데서 와서 손 벌리면 무조건 오케이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때도 아팝카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잘 될 수 있다, 자신 있다고 해 놓고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식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취지대로 녹원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녹원구의 자치 사정으로 인해서, 사정이라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녹원구가 분구가 됩니다.
그래서 분구작업을 하고 또 지나다 보니까 녹원구는 경제교류에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체육 분야라든지 다방면에 교류를 하려는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당초 입장 차이가 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서로 간에 원하는 내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안’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자매결연 체결안을 올려서 원안가결 시켜주니까 내용은 정리가 안 되고, 아팝카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호접란 이 있으니까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했지만 거기에서 거부했고, 이번에는 또 자매결연을 맺자고 한다면서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녹원구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도 드리고 신중하게 여건이 성숙되는 쪽으로 해서 나중에 자매결연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녹원구와의 관계를 끊기보다는 우리가 해외에 자매도시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녹원구도 여건이 되면 제차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녹원구하고 계속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지금은 내부 사정으로 약간 차질을 빚고 있지만,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끈기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우리 구도 해외에 자매도시도 다양하게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어떤 내용에서 자매결연을 다양하게 가져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녹원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녹원구와의 당초 취지와는 어긋나서 의원님들께서도 실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무조건 자신 있다고, 책임지고 하겠다는 내용으로 파견공무원까지 뽑았잖아요.
파견공무원을 뽑아서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모든 것이 무산됐을 때, 파견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공갈친 것 비슷하게 된 것 아닙니까?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겠지만 모든 부분이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2003년10월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녹원구까지 갔다 와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예산까지 만들어서 줬는데, 아무것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그때 아팝카시 문제를 가지고 제기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받아들였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질타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 계기로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심층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재발이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번에 아팝카시에 가서 교류협정서를 체결했지요?
총무과장 김영식
예.
의장 하인규
김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지난번 녹원구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 녹원구하고 우리하고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파악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의회에 허위보고 한 것인지 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안 되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팝카시 같은 경우도 북구에서 수출하고 있는 호접란이 거기에 가 있긴 하지만, 그쪽에도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지금 의회에 다시 보고가 있을지 아니면 그 다음 의회에 보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1-68페이지, 구청 차가 관용으로 쓰는 것이 64대네요?
총무과장 김영식
예.
이재경 의원
유지보수비에 일반정비가 있고 소수리비, 유류대가 있는데 소수리비는 오일 등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소수리비는 간단한 것, 쉽게 말하면 카센터에 가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이재경 의원
일반정비는 큰 수리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예.
이재경 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97년에 생산된 차가 주로 소수리비라든가, 소수리비 일반정비 금액이 상당합니다.
6번 스타렉스 260만원, 8번 에어로버스 450만원, 13번 포터초장축더블캡이 ’97년씩인데 140만원, 16번 포터초장축더블캡이 ’99년씩 540만원, 옆에 소수리 포함해서 560만원이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차급이나 수리비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밑에 34번이나 35, 36, 37번을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6, 8, 13, 14, 15, 16, 34, 35, 36, 37번의 액수가 많이 들어간 것, 특히 34번은 8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드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더 이야기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재경 부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말에 구입했고, 마지막에 34, 35, 36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구입한 차인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16번 같은 경우는 포터초장축더블캡 540만원, 14번 스타렉스도 과적 단속하는 차 같으면 많이 움직이는 차도 아닌 것 같고, 수리비가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예. 상세한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데이터 상으로 64대가 돼 있습니다만, 뒤편에 보면 5대가 매각이나 폐차가 돼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59대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6번 스타렉스, 8번 에어로버스, 포터초장축더블캡 등은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차를 새로 배차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이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오래 되다보면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진공노면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수용 차량이라서 고장시 부품교체 비용 등 수리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수리비가 많이 든 것은 물론 사고가 난 차량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정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어떻게든 많이 운행을 하고 노후 된 차량일수록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차량자체가 노후화 되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33, 34, 35번은 2002년 2003년 식입니다.
보통 새 차라면 2,3년간은 크게 수리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 차다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내 것처럼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수리비가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거의 차 값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번 그랜져 XG는 2004년7월29일 신청했는데, 만약 결함이 있다고 했을 때는 1년 이내 수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수리비가 150만원, 뒤에 있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240만원입니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차의 결함이나 아니면 사고가 났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16번 ’99년식 포터도 일반 사람이 타면 아직 새 차입니다.
그런데 차량가격의 반이 1년에 수리비로 들어간다면, 그리고 ’99년식이라면 일반적으로 볼 때 더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도 아닌 이상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상세한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기사들이 차량운행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교육도 시키고 해서 유지보수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2004년에 구입한 차를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두세 달 차이가 나는데, 다른 것은 다 일반정비가 없는데 그랜져 XG는 150만원 들어갔고, 실제로 나머지 차량들이 거의가 일반정비밖에 없습니다.
내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하고 다르게 아침에 출근해서 일과가 시작되면 관용 차량들이 청 내에 있지 않고 빠져나가야 되는 차량들이 몇 대나 됩니까?
그러니까 업무용 차량들이 업무가 시작되면, 보통 회의를 마치고 나면 9시30분 정도 되는데 그때 되면 관외로 나가야 되는 차량들이 몇 대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업무별로 차이가 나는데 상당수는 다 나가야 됩니다.
김대영 의원
과장님이 볼 때 나가야 될 차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있고, 해당 과별로 …
김대영 의원
총괄적으로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총무과장 김영식
반 이상은 나간다고 봅니다.
김대영 의원
실제로 10시나 11시 돼서 보면 그대로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업무용 차량들이 나가야 되는데 지켜지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올 때마다 항상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사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름값을 줘서 개인용 차를 타는 것이 맞지, 업무용 차를 사 달라고 해서 사 줬는데 실제로 보면 청 내에 주차시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다수 봤을 것입니다.
잠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보면 서 있는 차들은 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이 부분은 과에서 용도에 맞게 구입이 됐고, 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차가 장기적으로 주차돼 있다는 부분은, 오늘 새로운 사실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실?과별로 차량에 대해 정말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내용대로 용도에 맞게 쓰여 져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현재 차량 10부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지도 단속은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내 차는 그냥 들어와도 괜찮던데요?
총무과장 김영식
김진영 의원
문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고 10부제를 붙여놓고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자주 들어오는 사람들은 ‘붙여놓기만 하지 단속은 안 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없애십시오.
오늘이 8일 같으면 8번 차가 들어와 있어도 딱지 하나 붙은 것 없습니다.
확실하게 안 하려면 치우고, 하려면 제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지난번에도 장기주차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단속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외부 사람들이 와서 공항에 갈 때 2박3일 주차해 놓고 가는 차들 …
총무과장 김영식
전혀 없다고는 볼 수없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인데 바리게이트를 치고 항상 체크하는 시스템이면 관계없는데, 전부다 개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이나 새벽에 와서 주차해 놓고 가버리면 또 주민들의 차량이다 보니까 그 차를 지게차로 견인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단속하는 방법은 많다고 했잖아요.
밤에 주차해 놓은 것 중에 야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때 바로 지게차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1차 경고를 붙이고 만약 3,4일 동안 있으면 드러내야지요.
그리고 아파트도 보면 장기주차를 할 경우 나 아니면 외부 차가 오면 딱지 끊어갑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이 출장가면 붙여 놓고 갑니다.
지금 주차관리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청경 한 명이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분이 있으니까 역할을 줘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해 주차시설을 더 늘였는데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10부제를 하려면 확실히 하십시오.
의장 하인규
10부제 단속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있으니까 내부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10부제를 붙여놓고 활용을 안 하면 없애고 하려면 확실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청사관리라든지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주차장 활용도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차량은 더 늘어날 것인데 사후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주차장 확보 문제는 작년에도 김진영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고 해서 올 7월에 44대를 늘렸습니다.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해서 조금은 나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차장 문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개선책을 세우라고 지시하신다면별도 지하공간이나 옥상 등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도의 주차 공간 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 대안은 대영교회에 야외주차장이 67면이 있는데 평일에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토?일요일에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할 때는 대영교회에서 우리 청사에 주차하고, 평일에는 우리 차량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추가 공간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양쪽 면에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고 우려가 많고, 며칠 전에도 보니까 접촉 사고가 나서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양쪽에 주차했을 경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매일 같이 보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생각을 가지고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면에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협조요청도 구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대영교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예.
류재건 의원
어차피 협의가 됐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름다운청사가꾸기추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쇠부리 문화축제를 하고 조각물을 조각가들이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위원회에 배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청사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요청조차도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예.
류인목 의원
문화공보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청사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배치여부를 결정하고 처리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서 간에 업무조율이 열악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증했지만 의미 있는 곳에 두기를 원해서 기증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뜻이 무시되고 문화원 한켠에 방치되다시피 있던데, 이 문제를 조각가의 의견을 확인해 보시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각물의 상징성이 의미가 없다고 보면 퇴실을 하든가 조치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부서간 업무협조나 조율에 대한 부분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예. 지금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지금이라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유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이 늘면서 잔여지가 매수청구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지간 경계가 되다가 가격절충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부지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른 경계 접경에 있던 집에서는 상당히 요지가 될 수 있는 땅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좀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3,4,5,10평 정도의 아무 쓸모없는 땅이 구 재산으로 꽤 잡혀 있지요?
총무과장 김영식
예. 다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처리방식에 대해서 구청이 자산으로 안고 있기 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 또는 매각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주택가는 쓰레기 하치장이 됩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처리방안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지 않으면 도시환경 자체를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입도 많이 줄어드는데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조경이나 환경개선이 가능한 지역은,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주택가 같은 경우는 쓰레기불법 투기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유재산을 그 동안에는 평온하게 관리하는 것으로만 임무가 다 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팔수 있는 것은 팔아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적극적인 공유재산관리 개념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직원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류의원님 말씀을 쫓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공유수면은 매각 처리하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공유수면은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공유수면이 있는 것은 매각이 안 되고 자체가 용도 폐지가 됐을 때는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진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경제사회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차수 지방세과장 이동훈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총무과장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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