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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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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12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201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33호) ○종합심의의결 3.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제134호) ○종합심의의결 4.2015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135호)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5분 자유발언(윤치용의원)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4.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강진희 의원
- 주민 위한 지역 복지, 중앙 정부가 마 음대로 삭감, 지역 복지와 자치권을 침 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 비 방안’을 규탄한다! -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무소속 강진희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사업 중 중앙정부와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 또는 타 사업과 통·폐합하라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정비지침을 공문으로 보내고, 정비계획을 제출하고, 이후에 추진실적까지 정비계획을 반영한 2016년 예산안과 통과된 예산을 제출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비하라고 한 사업들은 각 지자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5,981개 사업 가운데 1,496개 사업, 9,997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체 사업 수의 25.4%, 예산의 15.4%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정비 사업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복지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정비 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다름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며,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복지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조손가정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노숙인 지원,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모두 삭감 대상, 정비 대상입니다.
2012년10월 중증장애인임에도 24시간 활동보조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과 10분 만에 진화된 화재에 목숨을 잃은 고(故 )김주영 씨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 지원을 하여 활동보조 24시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는 장애인 활동보조가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복이란 말입니까?
전국 각지에서 지역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급여는 130여만 원, 생활복지사 급여 12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을 중복 사업이라며 깎으라고 합니다.
매일 12시간이 넘게 아이들을 돌보며 연차휴가나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의 보육교사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도 정비대상입니다.
지방정부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이 보장한 기관이며,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사무입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주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이를 실현함으로써 주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지방정부의 의무이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입니다.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방의회가 산정한 예산과 정책을 중앙정부가 임의적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비 방안이 위법하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9월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장악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하위규정인 시행령으로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복지 분야에 대하여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의 0.5~0.6%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들을 유사, 중복, 편중 운운하면서 폐지·축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법상의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주민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결정한 자체 복지사업을 중앙정부 마음대로 막는다는 점에서「헌법」과「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것입니다.
사회보장 정비 방안은 그 법적 근거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역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히 반복지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한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OECD 최저 수준의 복지, 최악의 자살률,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는 이 암담한 현실에서 가뜩이나 없는 복지를 빼앗는 정부를 국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5개 정비안 중 3개 즉시 폐지, 1개 단계적 폐지, 나머지 1개는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긴급복지사업, 희망365, 장수수당, 차상위계층난방비 지원이 즉시 폐지되어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2017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우리 구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정부의 강압적인 지침으로 눈물을 머금고 정비하지만 이들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이들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생기는 재원은 반드시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윤치용의원)
윤치용 의원
- 재벌만 편드는 노동 개악안 즉시 폐기하라! 노동탄압 중단하고 한상균을 석방하라! -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무소속 윤치용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재벌만 편드는 노동 개악안 즉시 폐기하고 노동탄압 중단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요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노동공약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공약,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나마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탱해주던 밥그릇마저 걷어차 버린 공약파기가 재벌들의 욕구와 청탁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변질되어 버린 노동개악으로 노동자 서민의 삶을 또 한 번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의 원래 취지는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해서 양극화를 해소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노동단체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요구하였으나 겨우 450원 인상으로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에 그쳤습니다.
물가인상대비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정말 살아가기 힘듭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온데간데없고, 청와대는 재벌이나 사용자단체의 민원처리 급행 창구인지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협박하고 강행처리를 주문합니다.
대통령 본인이 야당대표시절 발의한「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일방처리가 어렵게 되자, 이제는 긴급재정 경제명령이라는 초헌법적 카드까지 검토한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인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기간제법」, 35세 이상 기간제 2년에서 4년 연장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입니까?
파견법, 뿌리산업 6대 업종인 금형, 용접, 주조, 열처리, 포면처리, 소성가공에 파견을 허용하여 울산의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모든 제조업 현장에 파견노동자를 투입하게 되면, 기존의 정규직도 해고될 판이고 용접·도장 등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은 인력파견업체에 줄을 서야하는 이 법이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저시급제, 호봉제로 숱한 이익금은 다 챙겨먹고 이제 와서 장기근속자 늘어나니까 통상임금 부담돼서 근로기준법 개악하자는 것이 노동개혁입니까?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요건 완화는 저성과자란 이름으로 노동자를 쥐어짜고 해고시켜도 된다고 노동부에서 토론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무력화시키겠다는 양대 지침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재벌 청탁, 노동 개악법 즉각 폐기하여 주십시오.
또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80만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노동대재앙을 불러올 노동 개악안을 막아내기 위해 온갖 수모와 난관에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싸워왔습니다.
노동자의 대표체인 민주노총의 노동재앙을 막기 위한 총파업 역시 정당합니다.
오히려 약속을 저버리고 재벌 청부 노동 개악법 강행 처리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대선공약 이행하고 한상균위원장을 무죄 석방해야 합니다.
끝으로 울산시민은 노동악법 강행 처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차례 민중총궐기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농민, 청년 등 정당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국민을 IS에 비유하고 총궐기를 과격폭력 시위로 매도하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 사무실 압수수색, 소요죄 적용 등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은 노동 개악법을 연말 임시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지도부를 짓밟겠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 노동개악 처리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밝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8분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 의원을 대표해서 안승찬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지난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10월1일부터 2015년9월30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417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 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사항은 총 103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70건으로써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과 관련 운영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서면 개최는 지양, 실질적 개최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여성보건휴가 이용과 관련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은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철저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창의정책 연구모임 결과를 구정시책에 반영 검토하고, 각종 국가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 체감도가 낮으므로 추진상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직원 고충상담 창구 운영, 각종 행사 시 의전관련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의전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 검토, 주민자치 한마음,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민주평화통일 북구협의회 국외통일기행의 격년제 시행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는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사용, 쇠부리축제의 우리 구 대표축제로서의 운영 강화와 노후화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체 정비토록 하고, 상안테니스장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잔치의 개최시기 검토, 매곡도서관 건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과오납 발생과 관련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여 과오납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환급업무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는 지적불부합지 정비와 도로명주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용 안내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행사운영을 함에 있어 자원봉사 참여와 기부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제도 폐지에 따른 바우처사업 안내를 철저히 함과 아울러 공동모금회를 통한 민간지원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우리 구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에 적극 건의 바랍니다.
창조경제과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전 부서 협조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철저,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과 관련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는 해양레저 체험마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 지원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고, 유기동물 대책으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기후변화적응 연구용역 결과가 각 분야에 적용되고 우리 구 용역 결과가 시 계획 수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환경미화과는 화봉고가도로 밑 상습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와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의 문전수거로의 방식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재검토와 오토밸리로 개설에 앞서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전정보과는 현장업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매뉴얼을 정비토록 하고,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교육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환경방사선 감지기의 실시간 자료 제공과 방사능 방재대책 강화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는 오토밸리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 울산시와 시행사에 협조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진장·명촌 구획정리 도시계획 사업지구의 행정지도 및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물놀이장의 안전 운영,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는 주거 밀집지역 인근 화물차의 밤샘주차 단속, 농소공영버스차고지 주변 주차 대책 수립,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대비 대중교통 노선을 확보하여 수요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는 학교 주변가 성인용품 광고물 단속 정비와 도로변 불법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가로변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유효기한 도래 약품의 수시점검을 통한 약품관리와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치매예방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는 민원상담실 운영과 관련 의회로 접수되는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 성실한 답변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궁극적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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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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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보고한 2015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안건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4일부터 12월15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심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상육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육의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0일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12월4일부터 12월15일까지 이수선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장 및 실·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465억5,041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52억3,311만 원, 특별회계는 13억1,729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27억9,419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나 심의결과 예산 편성 요구액 대비 0.32%에 해당하는 7억7,7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주민세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요인과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상향 조정, 기초 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총 10.19% 증가 되었습니다.
자체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해변가요제,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건강달리기 대회,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의 행사경비 삭감과 관련해서는 매년 행사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동 자체 생활체육대회 보조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대비 지원금이 다소 부족하겠지만 타 행사경비와 비교하여 지난해 대비 일부
증액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 3개년에 걸쳐 약 1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재검토해야 될 분야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분야에 실내·외 공사를 구분하여 휴관일수를 최소한으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바랍니다.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관련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부적합하여 삭감하였으며,
향후에는 보조금 지원 시 공익활동 상황 등 단체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편성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2030 울산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도시발전 전문가 등 학계의 자문과 여러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단계부터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소기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성장동력 북구의 재발견 다큐 제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울산 북구의 쇠부리 문화역사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주제로써 완성된 다큐 제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경로당 신축의 경우 처음으로 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하는 사업으로, 향후 이에 따른 경로당 신축수요가 많을 것이 예상되므로 부지·건축면적 등 경로당 신축규모 기준을 수립하여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편성과 관련 내용적 측면에서 개선은 되었으나 일부부서는 해당이 없는 부서도 있으므로 적절한 사업발굴과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작성하여 주길 당부 드립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지방보조금의 예산은 자치단체별 보조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공익활동 등 단체의 활동상황에 따라 지원을 하되, 일부 특정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다양한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매장 내 소비자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곳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용역 사업의 경우 청소년문화의 집과 연계한 시설로 방과 후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강동누리길, 염포누리길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업무 전 분야에서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공공건축물이 신축 및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허실공간을 최소화하고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 건축물 에너지 향상에 대해서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이상육의원이 보고한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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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33호)
- 의안심의 의견서
- 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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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안건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4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심의 의견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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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34호) 의안심의 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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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9분
안건
4.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제4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5호로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액분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동분을 조정·반영하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에 따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6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원입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2,593억 원보다 62억 원이 늘어난 2,655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19억 원으로 기정예산 2,560억 원 보다 59억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36억 원으로, 기정예산 33억 원 보다 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증가분 56억 원과 세외수입 증가분 8억 원 등 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전재원으로 특별교부세 1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은 증액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은 3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지원 사업으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7억 원, 매곡일반산업단지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12억 원,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9억 원을 편성하여 구정 현안사업 추진 및 주민 안전강화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은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3억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 19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발전하시고 융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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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제13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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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이형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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