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위한 지역 복지, 중앙 정부가 마 음대로 삭감, 지역 복지와 자치권을 침 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 비 방안’을 규탄한다! -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무소속 강진희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사업 중 중앙정부와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 또는 타 사업과 통·폐합하라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정비지침을 공문으로 보내고, 정비계획을 제출하고, 이후에 추진실적까지 정비계획을 반영한 2016년 예산안과 통과된 예산을 제출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비하라고 한 사업들은 각 지자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5,981개 사업 가운데 1,496개 사업, 9,997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체 사업 수의 25.4%, 예산의 15.4%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정비 사업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복지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정비 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다름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며,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복지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조손가정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노숙인 지원,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모두 삭감 대상, 정비 대상입니다.
2012년10월 중증장애인임에도 24시간 활동보조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과 10분 만에 진화된 화재에 목숨을 잃은 고(故 )김주영 씨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 지원을 하여 활동보조 24시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는 장애인 활동보조가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복이란 말입니까?
전국 각지에서 지역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급여는 130여만 원, 생활복지사 급여 12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을 중복 사업이라며 깎으라고 합니다.
매일 12시간이 넘게 아이들을 돌보며 연차휴가나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의 보육교사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도 정비대상입니다.
지방정부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이 보장한 기관이며,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사무입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주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이를 실현함으로써 주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지방정부의 의무이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입니다.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방의회가 산정한 예산과 정책을 중앙정부가 임의적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비 방안이 위법하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9월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장악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하위규정인 시행령으로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복지 분야에 대하여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의 0.5~0.6%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들을 유사, 중복, 편중 운운하면서 폐지·축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법상의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주민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결정한 자체 복지사업을 중앙정부 마음대로 막는다는 점에서「헌법」과「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것입니다.
사회보장 정비 방안은 그 법적 근거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역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히 반복지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한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OECD 최저 수준의 복지, 최악의 자살률,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는 이 암담한 현실에서 가뜩이나 없는 복지를 빼앗는 정부를 국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5개 정비안 중 3개 즉시 폐지, 1개 단계적 폐지, 나머지 1개는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긴급복지사업, 희망365, 장수수당, 차상위계층난방비 지원이 즉시 폐지되어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2017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우리 구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정부의 강압적인 지침으로 눈물을 머금고 정비하지만 이들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이들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생기는 재원은 반드시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