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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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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6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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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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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12월 06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건설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10시05분 감사개시
건설과장 서인보
건설과장 서인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건설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유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6행정사무추진사항보고)
윤임지 의원
3-3페이지, 지하수 개발 이용현황이 있는데 1개 시공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저희 과에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개인들이 개발하는 지하수입니다.
개인들이 할 경우에는 일반 업체들과 계약하기 때문에 정확한 단가는 알 수 없고, 행정에서 하면 채수량이나 심도에 따라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에 들어갑니다.
윤임지 의원
우리 관내 562공구가 있는데 251개를 폐공했네요. 폐공하는 원인은 뭡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수량부족에 따른 것도 있고, 또 지하수를 관리하려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인입되면 지하수를 쓸 필요가 없는데, 대다수는 채수량 부족으로 보면 됩니다.
윤임지 의원
폐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지하수법 절차에 따라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케이싱 자체가 퍼 올리는 방법이 있고 못 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퍼 올릴 때는 주변이 오염이 안 되도록 방재시설을 해서 하고, 케이싱 인입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만 둔 상태에서 주변이 오염이 안 되도록 방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관에서 확인합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완료됐을 때 폐공조치를 해서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신고건수는요?
건설과장 서인보
마찬가지입니다.
윤임지 의원
지하수 오염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안 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법의 절차에 의해서 폐공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행정의 감시감독을 벗어나서 개발한 경우는 일일이 저희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하수는 암반까지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암층에 도달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윤임지 의원
폐공할 때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신명화장실 옆에 바다로 내려가는 나무계단이 있지요, 확인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확인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원 설치는 2001년도로 추정되고, 2002년도에 태풍 ‘루사’가 왔을 때 파손됐습니다.
당초목적은 화장실 있는 해안도로 높이하고 바닷가의 모래 높이가 2m 정도 돼서 일반 관광객들이 내려갈 때 어려움이 있어서 계단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해마다 도로 쪽으로 모래가 많이 쌓여서 옛날보다 높이는 낮은데, 유지 관리하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며칠 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즉시 조치할 부분은 해 놨습니다.
윤임지 의원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대 의원에 당선이 되고 처음에 거기에 갔을 때 설치가 됐더라고요.
바로 얼마 안 돼서 태풍 ‘나비’ 이전 태풍에 의해 계단이 전부 다 파손 돼서 누차 건설과에 철거를 해라, 아니면 보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아서 몇 차에 걸쳐 건설과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
어제아래 의원들이 현장 확인을 갔다 왔는데, 지금 내려가는 부분이 보이는 것은 위의 부분이고, 밑에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높이가 3m 정도 됐는데 그렇게 방치하는 곳이 있습니까?
나무계단이 그 옆에도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매몰 돼 있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예. 돼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역구 의원이 시정을 하라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주변 순찰을 자주 안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는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주민들이 내려갈 때 불편이 없도록 …
윤임지 의원
그것이 있든 없든 간에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지금은 모래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당초 설치할 때와는 틀린데, 2003년에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상 문제점이 있었는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무슨 민원이든지 아니면 지역구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즉각 조치가 돼야지, 지금까지 몇 년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예.
당초 설치할 때와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예산이 생명산업과 소관에서 공사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2003년에 할 때는 건설과 사업 예산으로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치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장에 나갔을 때는 생명산업과에서 상황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윤임지 의원
그건 해안가꾸기 사업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박병석 의원
화면에 사진을 띄워놨습니다.
같은 화장실 좌, 우측으로 백사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화장실 북쪽에는 시멘트 구조물로 한 곳도 있고, 화장실 북쪽 옆에는 철구조물로 한 곳도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화장실 우측에 동쪽 편으로 있는, 옆으로 길게 목조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 놓은 곳을 지적하신 것인데, 다른 부분은 세로로 계단을 만들었는데 가로로 한 부분은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그 당시는 높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안전성 측면에서 길이 방향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노약자나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계단을 없애고 마루로, 얕은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부분은 지그재그로 시작되는 부분까지 옆으로 또 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니고 높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내려간 것이고, 밑의 부분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위의 부분만 보니까 그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저 양만큼 밑에도 돼 있습니다.
파도라는 것은 밑에서 쳤을 때는 모래가 쌓일 수도 있고 복판에서 왔을 때는 모래를 끌어가고, 신명천 입구가 다 막혔지요.
파도의 방향에 따라서 모래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모래가 묻혀 있는 부분입니다.
화장실 밑에까지 완전히 파서 내려갔고, 화장실 주변에 물 들어 오는 라인까지 유실된 곳도 있었고 …
박병석 의원
저는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정책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저 곳은 백사장이고 매년 너울성파도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는 곳인데, 나머지 세 곳은 세로로 계단을 만들었잖아요. 콘크리트 구조물로도 만들어 놓고, 철 구조물로도 만들어 놓고, 또 화장실 바로 옆에 보이는 우측상단에 있는 사진은 나무로 만들었기는 하지만 그냥 세로로 내려가게 만들어 놨어요.
저런 경우에는 파손이 거의 없습니다.
모래가 묻히면 묻히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길게 ‘ㄱ’자로 했던 우측 하단의 저 사진은 나무로 만든 것도 문제가 있고, 안전성의 문제이지요.
파도가 왔을 때 묻히더라도 철 구조물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훼손될 가능성이 덜 한데 나무로 길게 하다 보니까 파손돼서 엉망입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기분 좋게 바닷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흉측한 구조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1년 이상 방치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제가 볼 때는 파묻혀 가지고 철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철거하려면 공사비도 꽤 들어갈 테고 복잡 한데, 지금 각목들이 중간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는 구조인데, 현재 상태에서 보수해서 일반 관광객들이 정자나 신명바닷가를 찾았을 때 이렇게 해 놨느냐고 짜증스럽고 혐오스럽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예. 현재 시설에 맞도록 판단해 보고 보수해서 가능하면 …
당초에는 높이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현 시점에 맞추어서 일부 보수해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왔을 때 이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더불어서 백사장 쪽의 시설물은 가급적이면 파도를 감안해서 튼튼한 철 구조물이나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이겠지요.
좌측 상단의 사진처럼 저런 구조물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파도가 쳐서 묻혔더라도 복원이 가능한 구조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덧붙여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가 허가와 신고가 있는데, 허가는 어떤 부분이고 신고제는 어떤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현재 올라오는 채수량 을 가지고 100톤을 기준으로 해서 이하는 신고제이고 넘었을 때는 허가제로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생활공업용수는 100톤 이하는 신고기준제이고 농업용수는 150톤 까지가 신고제입니다. 그 이상은 허가제로 합니다.
문석주 의원
무허가로 사용하는 곳도 많은데, 전체 파악이 됩니까?
신고 되고 허가가 돼서 사용하는 곳이 562개이고, 폐공된 곳이 251개인데, 사용하는 곳도 문제 있지만 특히 농업용수나 음용수를 지하수로 사용하는 곳은 …
여기는 도?농 복잡지역이라서 농소1,2,3동하고 강동동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폐공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본인 부담합니다.
문석주 의원
그것 때문에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개발해서 수질검사를 하다 보니까 음용수로 안 맞아서 폐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용을 안 합니다.
비용이 최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뚜껑하나 덮어 놓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서 그 주변의 지하수까지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농소3동은 아파트에도 폐공이 있는데 지도점검 한 번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대장상 관리하는 지하수는 얼마 전에 일부 정리해서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있어서 양성화를 시켜줬습니다.
법적으로 수질검사 자체가 대장상 관리가 힘든데, 지금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대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음용수의 수질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아파트 같으면 상수도가 들어오면 지하수 관리가 문제되기 때문에 주로 폐공을 많이 합니다.
폐공할 때도 담당 직원이 나가서 직접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오염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대장관리가 정확하게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폐공 251개 부분도 지도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갖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신고돼 있고 허가돼 있는 562개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실제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제가 아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폐공시킬 때도 오염에 문제돼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는 관계없는데 음용수나 생활용수로써는 적합하지 않을 때 폐공할 비용은 관에서 부담해서 해야 올바르게 폐공된다고 봅니다.
특히 음용수 같은 경우는요.
건설과장 서인보
전체적인 누락된 부분을 대비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나머지 폐공부분은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문제는 상수도 보급률이 100%가 되면 지하수를 쓰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보급률이 낮으니까 자연부락에는 특히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음용수 부분이라도 관리를 잘 해서 폐공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하되,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북구의 전체적인 사진을 다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북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건설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시잖아요. 건설과에서 모든 건설 업무를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뒷마무리가 안 돼서 전체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어서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보시면 거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여름에 찍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천곡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며칠 전에 사진 찍으로 갔더니 공사가 끝나고 공사자국이, 아이들 횡단보도로 썼던 장소입니다.
이 사진은 한진아파트로 올라가는 곳인데 도로를 파기만 하고 덮지는 않은 상태로 몇 달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진도 끝까지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진도 공사 뒷마무리가 안 돼 있는데 교회 앞에 보면 다른 공사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도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 줄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소중학교에서 수성마을 올라가는 길에 오수관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뒷마무리가 여전히 안 돼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입구부터 수성마을 끝까지 계속 공사가 돼 있고, 이 사진은 천곡동 마을 안인데 공사는 작년에 했습니다.
가서 보면 도로공사를 하고도 구석구석에 패인 자국들이 마무리가 되지 못한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사진도 공사하면서 깨 놓고 뒷마무리를 못하고 간 형태이고, 이 사진도 전 박춘환의원 어머님이 사시는 집인데 한 군데가 깨져 있는데도 전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진도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불편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다음 사진도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철근들이 구석구석에, 중간중간에 다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은 다른 과에서 했는데 처리는 되었습니다.
이 사진도 중간중간에 전주를 뽑아낸 자리가 그대로 패어 있는 곳입니다.
사진으로 다 담지는 못해도 돌아다니다 보면 공사는 잘 했는데 뒷마무리가 안 돼서 여전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요. 뒷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챙겨서 하는 것이 구청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일단 도로굴착을 할 때는 당일에 완전한 원상원복구가 안 됩니다.
도로침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기층을 깔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 종합감사 때도 의원님 말씀대로 뒷정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 생기도록 하고, 또 생긴 부분이 있으면 도로 굴착한 기간에 즉시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착허가는 구 관내는 저희들이 다 내줍니다.
관련기관에 별도로 이야기도 하고 자체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저런 부분은 흔히 볼 수 있는데 포장을 해 놓고 하수구 정비를 한다고 해서 또 깨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포장해 놓고 또 다시 하고, 다른 부서에서 도 또 다시 하는 등 땜질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맞다고 봅니다.
건설과에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도로굴착은 10m 이하는 도로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매월 말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한전의 가스공사라든지 상수도 부분 등이 제일 많은데 그 부분을 받아서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 는 폭이 좁거나 길이가 10m 폭이 3m에 대한 굴착은 수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큰 부분은 계획대로 하는데, 소량이라도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주민들 원성이 해 놓고 금방 뜯는데 대한 원성, 그리고 며칠 전 포괄보고 할 때 국장님께 질의 드린 것도 건설과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
그런데 연말만 되면 돈 쓰기 위한 공사를 한다고 겨울에 공사를 막 합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은영의원님이 지적한 노면표시 공사가 가스라든지 상수도 인입공사, 매설공사를 하고 나면 굴착을 하고 난 뒤에 마무리가 원 도로표면 하고 지금 하는 표면이 항상 다릅니다.
그건 기술적으로 매끄럽게 안 됩니까?
공사를 하고 나면 며칠 뒤에 보면 꺼집니다. 그러면 다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차량이 다니면서 부딪치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부딪치고 사고율도 높고 또 피해가다 보면 옆 차선하고도 위험성이 많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7호 국도만 하더라도 그렇고 이면도로는 더 하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안 됩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도로를 굴착하는 것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 시간 내에 굴착해서 원상복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적으로 일부 도로는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일정한 기간을 주는데, 관내 공사는 공사기간 자체가 안 길어서 자연 침하에 의해서 일반 복구를 하고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향후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다시 복구를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대로 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석주 의원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굴착허가를 받아서 공사하는 기간은 불편이 있어도 참는데, 공사 이후의 불편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공사를 안 하는 이상은 차이가 나더라도 그냥 가야 됩니다.
지금 공사실명제, 굴착실명제를 하는데 그 부분은 참 잘 받아들인 부분인데 그것도 과연 어떻게 될지, 사후관리까지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관련업체에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재발이 안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화면에 띄워 놓은 사진은 농소1동 농소중학교 뒤쪽 사진인데,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실명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도로굴착 허가가 나갈 때 시공자라든지 연락처, 기간, 등 입간판을 붙여놨는데 실제로 공사기간이 좀 길다 보면 중간에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실명제로 한다면 공사개시 일로부터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누가 보더라도 이 공사가 언제까지 끝나고, 누가 하고, 뭣 때문에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실명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름만 실명제한다고 해 놓고 처음에 붙여놨다가 간판은 어디 갔는지 없고,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민원이 오는 것은 실명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명제를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 겠다, 저 상태가 이은영의원님이나 문석주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저 상태가 공사가 마무리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제가 보니까 완전히 표층까지 안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석 의원
3-18쪽에 도로굴착허가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기간(점령기간)은 보통 착공일로부터 7일, 30일, 5일, 46일, 20일 등 공사내용에 따라서 착공일을 명시해 두잖아요. 실명제에 그렇게 나가게 돼 있지요.
그러면 마지막 30일로 가정하면 30일째 되는 날은 도로가 완전히 복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대부분 호계 쪽에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할 것입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무리공사가 되지 않고, 실명제라고 하지만 끝에서 끝까지 다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무슨 공사인지, 누가 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봤을 때 언제 끝나는지 확인되고, 시기가 넘었는데도 예를 들어 시공업체가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시공업체에 따질 수 가 있는 거잖아요. 저 상태에서는 이 공사가 끝난 것인지 안 끝난 것인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공사 마무리를 빨리 해 달라고 합니다.
관리를 철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알겠습니다.
설계는 완료됐는데 관련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구간은 까르 푸에서 신상안교 구간인 570m 정도 하고, 나머지는 기존 자전거도로 완성된 부분 중에 약수제일아파트에서 자전거 교량 있는 부분하고, 원동현대아파트 앞부분에 일지리버아파트 있는 부분하고, 나머지는 중간 중간 보수할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구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m 이상 되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지침에 도로노면 색깔하고는 …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전체 다는 못했고 일부분만 가 봤습니다.
예.
17개소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불편한 부분은 이동시키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3-22쪽에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 개설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에 실시설계 중인데 5억1,600만원 공사, 동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인데 까르푸에서 신상안교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까르푸 들어가는 교량이 있는 부분에서 달천 들어가는 신상안교 입니다.
박병석 의원
강 서쪽에 도로를 내시겠다, 거기도 중요한데 신답교를 건너오면 바로 자전거도로와 연결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예.
박병석 의원
강 양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두게 되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여기 보다는 시급한 곳이 원지삼거리 쪽으로 오다가 철탑을 지나서 오다보면 공사가 끊어지잖아요. 중간에 중단돼서 7번 국도상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내려와서 원지삼거리를 지나서 다시 비행장 앞으로 해서 자전거를 올리는데, 그 구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저도 오늘 아침에 자동차 명촌 정문에 가서 유인물을 뿌리고 왔는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겨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산악자전거부터 복장도 멋있게 해서 안전모를 쓰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한결같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그 장소입니다.
원지삼거리 오기 전 몇 백 m 되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왜 안 했느냐 하면 울산공항이 확장됩니다.
신답교 밑으로 못 내려오는 것이 동쪽 선로가 이설되기 때문에, 그 밑에는 도로계하고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홈 페이지에도 불편사항이 들어오는데 지방항공청에서 공항 확장공사를 완료 후에 …
박병석 의원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올해 울산지방항공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2012년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2012년 전까지는 확장이 안돼요. 그럼 올해 2006년인데 최소한 6년 이상을 그쪽으로 가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과 똑같거든요.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산업로 부분은 원지삼거리에서 신상안교까지는 시에서 올해 보상해서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전거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은 보완이 됩니다.
박병석 의원
어떻게 보완이 됩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내년에 산업로를 확장합니다.
박병석 의원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내년에 잡혀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내년에 사업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보상이 안 돼서 토지수용이 들어가서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원지삼거리부터 까르푸 앞까지가 확장이 안 되는 부분인데 …
건설과장 서인보
그 부분은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이 되면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고, 그러면 내년에는 착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4차선이 6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박병석 의원
6차선이 되면서 우측에 자전거도로와 임도와 같이 복합 혼합도로로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박병석 의원
내년에 들어가면 그것도 2,3년 걸리겠네요?
건설과장 서인보
예.
박병석 의원
그 전에 안전로를 확보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갓길이 워낙 좁아서 가장 위험구간인데 …
거기가 주도로인데 끊겨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우회할 때가 없습니다.
우회로가 있으면 돌아가면 되는데, 무조건 거기에 와서는 7번국도로 내려서야 됩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종합건설본부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일정을 잡아보고, 구에서 독단적으로 세우기가 힘듭니다.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협의를 해서 어차피 공사를 확장할 곳이라면 거기에 있는 가로수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갓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라도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공항의 길이도 확장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끝나는 구간, 거기까지 공항활주로가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데 주변의 선형이 바뀌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길이가 그만큼 더 내려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길이는 창평천 위로 올라가고 폭 자체가 동천 선로 쪽으로 되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동천강 자체의 선형이 바뀌는데, 지금 길이를 묻는 것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 오다가 중간에 끊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나와도 되는데 끊어 놓은 이유가 거기까지 내려와서 끊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까지는 안 내려오지만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끊어 놓은 것인지 …
건설과장 서인보
그건 아니다, 지방항공청에 협의해 보니까 그 옆에 보가 있어서 거기까지 계획을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길이가 그만큼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최소한 원지삼거리 쪽으로 200~300m 더 올려도 되는데, 왜 중간에 잘라서 보기도 안 좋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마다 불만입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예.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운동장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 시정요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자전거도로와 차도사이에 있는 가로등을 도로 끝부분으로 이동하라는 내용입니다
윤임지 의원
며칠 전에 의장님도 지적했는데, 보고자료 3-15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용해서, 표기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리’라고 해 놨는데 무슨 뜻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그 당시 폭이 좁아서 경운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도로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데 처리했습니까?
안 했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폭은 2m 정도로 자전거 기준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감사 때 시정요구 하기 이전에 다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맞습니다.
윤임지 의원
처리는 무슨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윤임지 의원
동천강 수해복구 공사 재검토 요구도 처리, 항목에 ‘처리’, ‘추진중’, ‘불가’라고 돼 있는데, 왜 하필 손도 안 대 놓고 처리라는 표기를 합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
윤임지 의원
보고하는 것하고 처리하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운동장까지의 자전거도로는 가로등도 설치돼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방향을 잡으려면 계획서 자체를 기존 있는 것을 다시 하는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
윤임지 의원
주민들의 민원요구가 논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전에 가로등이 없을 때는 옆으로 차의 위험 없이 비켜갈 수 있었는데 가로등 때문에 도로로 경운기가 다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제기가 있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예.
윤임지 의원
거기에 주차하는 양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 답변이 ‘거기에 가로등을 해 놓지 않으면 주차를 하기 때문에,’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밀집주택 지역도 아닌데, 주차하는 양도 많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가로등만 옮겨 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많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길을 안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다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요구한 것 아닙니까?
결과에 ‘처리’라고 해 놓으면 확인을 안 하면 가로등을 옮긴 것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보안등은 이설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가로등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윤임지 의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어야지요.
문석주 의원
그 자리가 워낙 도로가 좁습니다.
처음에 자전거전용 도로가 없고 인도, 보도가 없을 때는 경운기를 몰고 가도 옆으로 빠져서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자전거전용 도로를 만들고 가로등을 피해가다 보니까 폭이 좁아지고, 그리고 경계석을 해 놓으니까 경운기가 피할 수가 없어서 위험성이 많은데, 오히려 자전거전용 도로와 인도를 없애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현재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고, 가로등을 하더라도 뒤편으로 물러나야 되는데, 도로확장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없습니다.
전체를 조사해서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해 보고 같이 종합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박병석 의원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솔루션 소프트웨어 구축되고 나서 실적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고장신고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은 60%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도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번호를 안 보고 그냥 어디라고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료 3-20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1억9,300만원, 집행액이 1억4,800만원 있는데 잔액이 좀 남아 있네요?
건설과장 서인보
예.
박병석 의원
가로등 신규 설치나 아니면 보수와 관련해서 예산 잔액이 자료처럼 이만큼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보안등 설치공사는 추진중에 있고, 분전함은 설계해서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아직까지 민원들이 좀 있어서 안 된 부분은 사용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사용할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북구청 홈페이지에 ‘가로등 설치 부탁합니다. 보행자 도로 야간에 불편’이라고 민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답변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당장 설치가 불가하니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런 소프트웨어도 구축되어 있고,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즉시 1,2일 이내에 민원 접수를 받으면 당일 내에 조치하는 것으로 자료 3-2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구청 홈페이지에 가로등과 관련된 민원이 올라오면 답변이 예산이없어서 내년에 설치한다고 올라가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
어떻든 예산이 좀 남아 있는데 저렇게 답변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가로등은 설치비가 등당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보안등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들어 가기 때문에 가로등은 신규 설치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대체적으로 주위여건이나 우범지역을 우선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은 일부 남아 있더라도 기 들어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다보니까 가로등 예산도 신규설치로 매년 확보되는 예산은 적고 요구액은 많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연말쯤 되면 예산이 많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답변은 회신내용대로 저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가로등은 예산이 비싸게 들기 때문에 큰 메인도로에만 설치하고 대체로 보안등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인데, 보안등은 전봇대나 기존에 있는 지주에 등만 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안 드는데, 실제로 초등학교 인근 부근에 어제 이은영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학교 인근에 민원이 들어오면 보안등 설치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바로 현장 나가서 가능한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그것보다 뒤에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하고 맞물리다 보면 시기적으로 설치하는 시간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들어 온다.고 해서 한 등 한 등 설치는 하지 못하고, 상?하반기 묶어서 발주하다보니까 실제 민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
설치 시기는 일주일내에 되더라도 행정처리상 다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직접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서인보
그것은 유지보수 관리부분만 그렇고 신규는 아닙니다.
신규는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상?하반기나 분기별로 해서 입찰경쟁을 붙이고, 유지관리는 연초에 단가계약해서 유지보수 부분만 위탁합니다.
신규는 저희들이 발주해서 별도로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하더라도 분기별보다는 좀더 시간을 단축해서 …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매일 나갈 수는 없겠지만 월 단위로 하든 신규 설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예. 지금보다는 빨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년에 두 번 하신다고요?
건설과장 서인보
평균적으로 상?하반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8월에 보안등 설치에 대해 제가 직접 인터넷에 올려봤거든요.
아직도 안 돼 있더라고요.
8월에 올렸으면 4개월 정도 됐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평균적으로 하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박의원이 지적하셨듯이 화면을 봐 주십시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아래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복지서비스 여성담당 부분에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건설과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저 부분이어서 화면만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농소고등학교 아이들이 10시에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그 가는 길을 따라서 걸어간 길입니다. 여기가 농서초등학교 옆입니다.
아진에서 넘어가는 길이죠.
그 길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둡고요.
그리고 상안초등학교 옆의 길은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인데, 저녁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곳인데요.
원동현대에서 7번 국도를 건너서 신동과 한라신천지를 건너서 또 2동으로 걸어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길에 보면 거의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길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좀 뒤늦게 쳐져 가는 아이들은 상당히 위험해요.
미장원이 하나 있어서 저녁 9시까지는 좀 밝기는 한데, 9시에 문을 닫고 나면 10시에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되면 상당히 어두운 곳입니다.
저것을 8월에 올렸었는데 보완이 안 되고 있어서 여학생들의 성폭력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라도 건설과에서 챙겨서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현재 하반기 것은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간은 앞으로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나누어서 하고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뒤에 저런 부분이 생기면 사실상 저희들이 응급 적으로 조치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다닌다든지, 우범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연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기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전년도 예산 확보한 것하고 민원 들어온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가로등 보안등 부분의 유지관리, 전기요금, 신규설치 까지 합하면 2006년도는 4억원이 조금 안 됩니다.
저희들이 등 수가 많다보니까 전기요금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신규로 하는 쪽에는 예산이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현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가대마을에서 중구 성안 넘어가는 길에 있는 가로등이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야간에 자동으로 불이 켜지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차피 국비보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은 구청에서 부담하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북구 전체를 밤에 환하게 밝히는 것은 좋은데, 필요 없는 가로등이 상당히 많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보안등은 격등이 없는데, 가로등은 일부 격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내에 노선별로 6군데 해서 실제적으로 매곡단지라든지 아산로, 산업로 구간에는 격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우리보다 잘사는 일본 도심에도 가로등이 없는 것을 봤는데, 사실상 필요 없는 전기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맞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그 때문에 저희들이 각 노선별로 조금 격등을 시켜도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는 부분은 …
보안등은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고 가로등은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격등을 500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필요 없는 부분은 철거를 하고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영희 의원
행감 3-21페이지, 불법노점상 단속실시 조치사항하고 대책이 있는데, 강제철거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한다고 나와 있는데, 불법노점상 단속을 단속에만 비중을 두지 말고 각 동별로 노점상들만 할 수 있는 지정구역을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건설과에서는 도로 내에만 단속하고 있는데, 도로는 도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내에 합법적으로 일부분의 공간을 추가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북구지역 한 구역으로 만들지 말고 동별로 놀고 있는 땅에 지정구역을 만들어 설치를 해 주면 노점상 문제도 활성화되고 형편도 …
사실 잘 사는데 그렇게 장사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서인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노점상을 하는 것은 저희과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과와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점상들이 실제 하나의 거리를 만들어서 하는 특화사업으로 몇 년 걸리더라도 고민을 해서 해보면 어떨까, 저도 이영희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고민을 좀 해 보면 어떨까요?
건설과장 서인보
북구는 도로 여건 자체가 그런 여유가 있는 …
주로 도로라고 하면 노점상하기 전에 주차부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장터 부분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이용자는 주민들이지만 도로관리측면, 주차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계획을 잡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케이드 앞쪽에는 몰라도 도로 쪽에는 …
제가 알기로는 공설운동장 맞은편에 일반주차장 육교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떤 형태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수하게 그야말로 북구 주민 중에 생계를 위해서 노점상을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뜻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노점상 구성은 집단화해서 기업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계는 빌미이고 또 어느 일정 구간을 특화해서 노점상을 했을 경우에 보행자나 교통, 주차에 별 문제가 없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이행을, 시간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주면 되는데 허용을 한번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세를 해서 기업화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울산광역시에서 전체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
노점상은 잘못하면 포장마차화 해서 변질이 많이 됩니다.
포장마차를 고수부지 강 남?북쪽에 전부다 유치를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조직폭력이라든지 그야말로 기업화가 되어서 처리가 안 됩니다.
서로 사고 팔고, 권리관계 등이 복잡한, 여러 가지 일반 사회에서 안 나타나는 내부적인 병폐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것을 음성적으로 양성화해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구청 관내는 중구청에서 아케이드 설치를 함에 따라서 부득이 처리 방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부분에 한정해서 양성화해서 중구청에서 혁신의 하나로 전국 과제로 해서 사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아진아파트단지라든지 화봉지역이라든지 양정에 신전시장일대라든지 이런 노점상들은 그냥 단순하게 5일장하듯이 잠깐하고 마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외지에서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이것을 구조 개선해야 겠지만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노점상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생활이 어렵고 농산물을 자기들이 가꿔서 내다 파는 것은 좋은데, 실제 쌍용아진 목요장터는 기업화입니다.
불법으로 하고 있으면서 도로점용하고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주민들은 시달림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2차 3차 사이의 도로 약 170m 되는 거리가 30m 도로이지만 기능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매주 목요일날 여기에는 노점상이 66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세어 봤는데 120개까지 됩니다.
그 정도로 들어올 때도 있고 지금은 완전히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97, ’98년도 IMF 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대구, 부산으로 그 사람들이 기업화해서 이끌고 다닙니다.
하루에 자릿세로 2,3천원씩 받고 있고, 자리를 팔고 있는 실정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차도 안 다니게 해 놓고 노면은 다 일어나고, 생선찌꺼기를 하수구에 다 버리고 있고,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모기 파리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고 또 주?야간 하는 근로자가 많은데 낮에 시달리고 있고, 이용하는 고객들은 담장에 들어 와서 오줌을 누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요장터에 대해 불법이냐를 일단 묵고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평일, 토?일요일 할 것이 365일 주민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담장이 모두 허물어지고, 바람이 불어 끈을 묶고 하다보니까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사고가 나고 어린이나 학생들은 인도로 못가니까 차도로 건너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묵고하고 있는지 …
아까 주민들 민원이 많다고 했는데 실제 맞거든요.
일부 민원 올라오는 사람들은 …
여기에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파악하면 일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리는 글도 많고, 정말 중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한자리에 몰아 줄 것 같으면 몰아주지만, 이 단속은 정말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인도를 점거해 있다 보니까 기존상인들은 …
노점상들은 인도를 점거하는데 왜 우리는 인도에 상품을 못 내 놓느냐, 떳떳하게 사업자등록증 내고 세금도 내고 있는데 오히려 규제를 받고 있고, 불법화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양성화되어 있는 실정이고 이것이 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단속해 주세요.
몇 년전만 하더라도 태화강 고수부지에 포장마차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저분하게 …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만남의 자리도 됐겠지만, 깨끗하게 철거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물리적으로 하더라도 어떤 아픔은 있겠지만 실제 농작물을 키워서 가지고 나와서 파는 것은 농협이나 어디 앞에 나와서 자릿세 내놓고 파는 것은 괜찮다 이거지,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는데, 그렇게 대형화해서 정말로 자릿세까지 받아가면서 문제되는 것은 심각합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노점상 단속은 일부 직원들이 계속 하는데 관내에 한두 군데가 아니고 거의 10개소 이상 넘다 보니까 매일 그 자리에 가서 고정적으로 10시간이면 10시간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는 행정상 손이 못 미치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용역을 줘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역을 줘서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보다는 좀더 단속을 강화해서 조금이라도 전보다는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문의원님 말씀은 시장을 없애자는 소리는 아니시죠?
도로가 너무 마비되기도 하고 위험한 부분을 정리하고, 이렇게 그 고민을 제기하는 부분이시죠?
문석주 의원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실제로 주민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생활중심, 목요일 날 거의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오히려 양성화 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야 된다고 …
공간만 있다면 옮겨서라도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장에 오는 번영회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대동아파트에 사시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문제라든지 생선 부분은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에 와서 청소를 하고 간다든지 등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외부에서 오는 숫자를 줄이고 그 지역에서 팔고 계시는 분들로 많이 하려고 노력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어느 주민들을 만나도 상가의 고민들과 주민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이 다른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가는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주민들은 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전체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편리함이라든지 등등 해서 주민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거든요.
꼭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양성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없앤다고 대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이제는 있어야 된다, 찬반논리가 대두되는 부분이 실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철거를 원합니다.
2차 3차 떠나서 나머지 코아루라든지 떨어져 있는 아파트는 당연히 원하죠.
실제 그 사람들은 집까지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요장터를 놔두다 보면 월요장터, 화요장터, 수요장터가 생겨서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목요장터 있는데, 나는 화요장터를 하겠다, 수요장터를 하겠다고 했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요장터가 있으면 제가 수요장터를 만들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얼마나 흘러들어 가는지, 그 사람들은 할머니가 와서 하는데도 자리세를 받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서인보
도로상에 있는 것은 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실무적으로 다른 타시?도를 더 찾아보고 그런 유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는 감사장이지, 토론장은 아니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노점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아까 문석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계형 노점상이 있고, 기업형 노점상이 있습니다.
쉽게 5일장이 있으면 목요장, 돈 되는 옥동장, 쌍용아진장, 호계장 이렇게 날짜별로 돌면서 언양장도 가고, 부산도 갔다가 그렇게 기업형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동네에서 하루 2,000원 3,000원 받아서 먹고 사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노점상에 와서 돈을 갈취하는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폭력조직인데 소위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양아치 비슷한 조직이 있는가 봐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매월 한 번씩 장에 나가기 때문에 상인들과 면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합니다.
이것 좀 해결해 달라, 자기들도 물론 불법노점상임을 인정하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와서 돈을 뜯어 가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사용료를 내라, 안 내면 와서 장사를 방해 한다거나 폭언을 한다거나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상인들과 지역주민들과 전반적으로 일체 조사와 함께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이건 정말 문제거든요.
불법적으로 돈을 갈취해 가는 것인데, 그런 데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 장기적 정책 속에서 과연 북구의 노점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문제와 맞물리는 문제거든요.
실제 호계재래시장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호계시장보다는 규모로 보나 편리성으로 보나 목요장이 훨씬 더 좋아요.
쌍용아진장이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호계장날 장보러 오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농소1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 쌍용아진 쪽에 장보러 갑니다.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없앤다고 대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노점상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고 나서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검토하실 때 추가로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도로를 폐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텐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은 구청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예. 알겠습니다.
올 3월에서 5월 사이 에 했습니다.
작년에 태풍 ‘나비’ 때 피해 대상 물량에 반영이 됐습니다.
설계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양쪽 택지지구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복구를 하려고 발주시키고 난 다음에 민원이 생겨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화봉지구는 송정지구보다 착공 자체가 빠른데, 화봉천을 경계로 해서 한쪽지역은 송정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치했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하천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가 상류지점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복구된 대로 복구를 했습니다.
화봉 쪽에도 있고, 송정 쪽에 붙은 곳도 있습니다.
택지개발 하는 기간이 실소요 사업기간보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10년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 그 상태로 놔두다가는 결과적으로 강우량 자체가 예고 된 것이 아니고, 매년 태풍이 많이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염려해서 그 당시에 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지역구이기도 한데 저기는 화동천인데 제척구역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표시는 공사한 쪽, 우측 화봉지역 농지 안쪽으로 말뚝이 다 박혀 있던데, 그곳이 경계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거기까지는 확실히 확인을 …
박병석 의원
어떻든 유인목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나중에 화봉택지지구가 끝나고 송정지구 들어갈 때쯤 되면 저 강이 저대로 있지 않고 새로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박병석 의원
담 다 헐어 내고 …
건설과장 서인보
예.
박병석 의원
그런 측면에서 이중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네요?
건설과장 서인보
예. 그런데 저희들은 시기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농로도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판단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농로보다는 저 도로가 오히려 안쪽 화동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수단 도로잖아요.
건설과장 서인보
위쪽에 가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날 의원님이 현장에서 지적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물을 빼도 금방 또 차기 때문에 일정기간으로 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천강의 전체적인 문제는 그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
저희들이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복구를 2년간 걸쳐서 했습니다.
하면서 피해 부분하고 항구복구 부분하고 생태하천 복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기상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6월에 마쳤는데 9월에 ‘매미’ 태풍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수부지 자체가 안정되기 이전에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동천강은 1급 하천이기 때문에 구에서 전체 계획을 잡아서 손을 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천 전체 13.9㎞ 중에 7㎞ 이상은 울산시하고 부산항공청하고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6.3㎞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6.3㎞가 기적의 도서관에서 원동교 있는 구간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시점으로서는 철거 자체를 다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동천을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이 나오면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저수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투자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누차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실제 중산동 음식물처리쓰레기장이 있는데 진입로 …
2004년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있으면서 원래 450m 이지만 1차적으로 245m 하기로 했는데, 왜 보상이 37% 밖에 안 되고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교부금은 2005년도 1회추경 때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률이 37%이고 음식물자원화시설 들어가는 구간까지 원래는 450m 로 잡았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 들어가는 데까지 245m 정도 됩니다.
사업비 확보한 것은 4억2,500만원이기 때문에 토지보상 8필지 정도 되는데, 실제 가격이 평당 4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진입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도 그렇지만 보상가격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 10월에 토지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37%로 토지수용 신청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시에 설명을 해서 도로자체가 빨리 개설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용 신청해서 12월 중에 수용위원회가 개최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들어가는 245m는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문석주 의원
만약에 개인이 음식물처리장에 지으려고 했으면 도로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난 뒤에 허가가 났을 텐데, 도로도 옳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먼저 덜렁 지어놓고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고 있고, 현재 농로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덤프트럭이 다녀서 도로가 엉망입니다.
농로에 트렉터가 가게 되면 불편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되어 있으면서, 도로라도 뚫어놔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245m는 …
지금 토지는 강제수용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일단 12월에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수용을 받아주면 절차에 의해서 공탁을 하고, 공탁이 완료되면 내년에 바로 공사에 들어 갑니다.
문석주 의원
그것을 하면서 신호등도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신호등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이것은 건의 드릴게요.
북구청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7호 국도 선 이화중학교에 보면 실제 그 자리가 위치는 아니지만 어차피 개교된 것 같으면 방음벽이 있습니까?
없지요. 국도상에 가다 보면 자연마을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방음벽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작 설치해야 될 곳에는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학생들이 수업하면서 여러 가지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육청에 몇 번이나 했는데도 울산 종건에서 시 경계선까지 확장공사 …
그쪽에는 어떻게 확장될지, 설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집행부에서 주민들 건의나 학생들 고충을 안다면 시나 종건에 요청해서 방음벽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설과장 서인보
일단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고자료 3-2페이지, 도로현황이 나와 있는데 도로 개설률이 북구가 28.3%입니다.
일반국도나 비법정 도로는 100% 되어 있는데, 구도가 31.2%, 광역시도로가 20.5% 해서 소방도로나 이런 골목길 도로가 거의 시설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서인보
예.
박병석 의원
울산 4개 구?군 중에 우리가 제일 도로 개설률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구가 울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교육환경도 낙후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교통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와 가장 중요한 소방도로가 문제인데 30%도 되지 않는 도로 개설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럽기는 한데 향후에 도로 개설률을 좀 올리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저희들은 구도가 소방계획도로인데 소방계획도로가 기 택지조성이 완료된 곳에는 거의 개설 포장률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개설연장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구도는 구비로 개설할 부분이 있는데, 구 재정상 소방도로 확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화봉이나 송정지구라든지 여러 지구가 택지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시기가 빨라지면 현재보다는 개설률이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계획하고 있는 소방도로만 해도 아까 보고할 때 여러 건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서인보
예.
박병석 의원
그러한 소방도로 계획이 지금 구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십수 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비가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구비가 없으면 국?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예산확보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자체를 당해연도에 확보가 안 되더라 도 부족 예산은 다음에 시에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받아서 현재 추진중인 소방도로는 2007년도에 종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관계도 일부는 예산이 확보됐고, 안 된 곳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계획되어 있는 소방도로가 내년도에 다 끝난다고요?
건설과장 서인보
현재 토지수용이 끝난 염포동 신전아파트 부분은 토지보상이 완료됐고, 연암동도 사업비 확보가 완료됐기 때문에 가능하고 염포동의 신전시장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토지수용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그것하고 …
음식물자원화도 토지수용이 끝나면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단지 문제되는 것이 농소1동 소1-10호선이 예산이 16억원 중에 9억원만 확보되고 나머지 일부분은 2007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확보에 제일 어려움이 있고, 양정동 북부사업소에 4억5,000만원 부분은 나머지 부족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하면 소방도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 위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소1동에는 내년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총 16억원 중에 확보된 것이 9억원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이 2억6,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조금 부족한 것은 내년에 시라든지 그런 쪽에서 확보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시장님이 각 구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북구에 오셨을 때 제가 소방도로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에 답변이 호계시장 주변이 가장 문제인데 그쪽에 남북을 가로지르는 소방도로를 제가 건의를 했고, 그때 시장님 답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호계시장 주변에는 기존 추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의원이 어렵게 시장님을 만나서 직접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이 그것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면 행정에서 뒤에 좀 받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안 받쳐주면 의원은 시장한테 이야기 한마디 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열람공고기간 재감정을 거치면 보통 토지수용위원회 개최까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수용위원회가 개최되고 난 다음에 수용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탁하는데 까지 행정절차상 1개월 정도해서 지방토지수용같은 경우는 보통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정도인데, 지금 평균 4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연암소방도로는 보상이 86% 됐는데, 수용위원회에 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용위원회에 안 가고 협의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연암 같은 경우는 올 8월부터 감정을 해서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2007년도 연초에 수용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연암은 보상이 4개월 사이에 86%로 상당히 협의보상이 많이 된 경우입니다.
일부 보상을 안 해 간 사람들에 대해 저희들이 원인파악을 해 보니까 …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상을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도로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 놓은 곳은 이번에 개통된 명촌 정문입니다.
평창리비에르 쪽에서 자동차 명촌 정문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개통됐는데, 이 사진은 신문에 났던 사진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20일이 지났는데 좌회전 대기공간이 줄어들었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예.
박병석 의원
기존에는 좌회전 차량들이 4차선인데 명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들이 100m 정도 쓸 수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고가도로에서 불과 30m 정도로 대폭 줄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울산역 쪽으로 직진하는차량들 조차 밀리고 고가도로 넘어서 거의 중소기업지원센터까지 차량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비 받아와서 공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신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든 도로를 새로 개통하고 나서 차량이 많이 정체되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10월30일 준공된 후에 차를 소통시키고 난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저희들하고 시 관련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행자체가 고가도로 쪽으로 70m 정도 후퇴되어 있습니다.
전에 명촌 정문에는 삼지 형태의 신호체계가 가동이 됐는데, 지금은 사지입니다.
사지가 되다보니까 신호체계가 길어서 들어가는 쪽과 나오는 쪽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으로서는 도로 자체는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신호체계 자체를 전체적으로 효문사거리하고 명촌하고 다 맞춰서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
전에는 좌회전 신호를 88초를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지 신호는 210초인데,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시와 협의해서 93초를 그러니까 5초 정도를 더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호체계는 일정 시간 만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 시하고 경찰부서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완이 시급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차선도 어떻든 출?퇴근시간에 주로 자동차로 들어가는 직원들인데, 그렇다면 고가도로 넘어가기 전부터 4차선 중에 2차선은 고가도로로 올라가는 차선입니다.
고가도로 차선 중에 한 차선은 바닥에 좌회전 표시를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지나서부터 1차선으로는 직진차량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판단해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차선 조정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하여튼 차량이 과거보다 많이 밀리는 것은 사실 문제인데,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전쟁입니다.
계속 체크해 보시고 북구에서 먼저 앞장서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밀려서 혼잡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동천강에 투입된 돈이 대충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48억원 정도 됩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동천강을 항상 지나다니다 내려다볼 때마다 열채서 죽겠는데, 실제 의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전부 혈세입니다.
거기에 그만큼 투입해서 …
작년만 하더라도 ‘에위니아’ 태풍이 와서 피해를 본 것이 북구 전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최종 확정된 것은 16억원 정도 됩니다.
문석주 의원
태풍 피해로 인해서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얼마가 돼야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각 지자체별로 보통세균등 해서 하는데, 북구는 20억원 이상 돼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애초에 올릴 때 얼마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하천뿐만 아니라 북구전체 피해액이기 때문에 21억원 올렸습니다.
문석주 의원
20억원 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겨우 21억원 달랑 올라왔는데, 누가 보더라도 알지요.
20억원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데 21억원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뭔 문제가 있다, 행정실사가 어차피 나오겠지만 여기는 공갈을 치더라도 30억원이나 25억원으로 올려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원 못 받고, 지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복구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동천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수관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제방 쪽은 저수관보다 낮기 때문에 동천강은 저수관 자체는 손을 안 댈 겁니다.
문석주 의원
앞으로 동천강은 손대지 마시고요.
지금 거기에 원래는 원천적으로 손을 대면서 강폭이 약 150m 가까이 되는데 1/3로 줄여놨습니다.
양쪽고수부지로 해서 다 줄여서 실제 강 내려가는 수길은 7,80m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집행한 것이 문제점이 되고, 지금 그 상태로 복구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 자체를 바꿔야 되고 설계자체를 변경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동천강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는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설계용역이나 이런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태풍이 와서 강물이 불어나면 강둑에 앉아서 강 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물길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천강 뿐만 아니라 어느 하천 할 것 없이 설계하고 계획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예산이 그만큼 소요돼서 날아간 부분은 여러 가지 선례가 된 아픔이지만, 앞으로 다시는 집행부에서 이런 되새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요구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안길이 건설과 소관인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마을안길은 다른 민원보다는 적게 들어오고 큰 민원은 …
윤임지 의원
마을에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옛날 몇 십년 전에 마을 안길 있는 그대로 도면에 그려져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안길을 정상적으로 도면에 그려주든지,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작은 길을 넓혀 놨는데, 그것이 도면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있을 때 실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말없이 지내지만, 다른 사람이 땅을 샀을 때 측량을 해보면 도로에 자기 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내 땅이라고 내 놓으라고 마을주민들과 마찰이 됩니다.
땅 가격이 전에 평당 얼마 안할 때는 큰 문제가 안됐습니다만, 평당 몇 십 만원 할 때는 상당히 주민들의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일반 소방도로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미불용지라고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도로 개설시 그냥 기부라든지 토지 자체를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나가 있는 대로 지적공부 정리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보상보다 도면에 있는 길 그대로라도 그어준다면 다음에 2차적인 민원 발생이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그것은 지적부서하고 가능한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자연부락에 도시가 형성된 곳은 그런 것이 없지만, 자연부락, 농소3동이나 강동이나 원지 쪽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빨리 파악해서 도면에 길이라도 만들어줘야만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협의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네 가지 정도 할 것이 있습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박병석 의원
오전에 이어서 저는 네 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천 모래채취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 골재 타당성 여부를 끝내고 채취계획에 들어갈 것이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현재 용역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오늘까지 공고등록을 마감하고 금주 내에 업체가 선정됩니다.
박병석 의원
채취업체가 선정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아닙니다. 분석업체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문제가 많네요. 저희들이 그 예산을 추인한 지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추경 때 3,000만원을 확보해서 원래는 채취를 위한 시료분석만 하려고 했는데, 중간 검토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한 김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자료를 확보하려 합니다.
그 관계가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몇 곳의 샘플채취를 위해서 시추하는 비용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시료를 채취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위치상도 그렇고 저희들이 하면서 동천의 지질상태에 대해서 분석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골재도 분석하고 …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제 용역이 나갔고 그러면 작업도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골재를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 결과에 의해서 다음 단계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건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 모래채취를 신문에서는 삼일교 위까지 하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서인보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동천강 하상준설과 관련해서 장마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원동교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원동아파트 들어가는 그쪽 하천바닥의 매립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아파트의 배관보다 오히려 바닥이 높다고 해야지요. 그래서 비만 오면 물이 하천으로 안 빠지고 역류하는 겁니다.
하수관로를 통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도 동천 같이 하천모래가 퇴적된 부분이 천곡교에서 신답교 홈에버 밑에까지 가장 많이 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비를 하더라도 그 구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모래채취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지점이 준설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제가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점검을 나갔을 때 정자천에 있는 농로포장길 사이에 다리가 하나 있지 요. 이것이 2005년도에 준공된 다리로 달골에서의 합수지점이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무룡천과 정자천의 합류지점에 교량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그 다리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쪽 지점이 이번에 비 때문에 둑이 터진 곳이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무룡천 안쪽에 응급복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님도 갔다 오셨고 의원들이 현장에 나갔다 온 곳인데, 물이 정자천에서 내려오면서 커브지점이고 저기가 터지던데 저기는 공사가 안 됐더라고요. 위쪽은 공사가 돼 있는데 저기가 안 돼서 터지는 것은 응급복구를 한 곳인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밑에 있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 지점이 올여름 비에 파인 곳이잖아요.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 사진은 제가 최근에 가서 찍어왔는데 이 둑보다 이만큼 물 흐름을, 평소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물이 많이 내려올 때, 올여름 홍수 났을 때 가보니까 물 흐름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이쪽이 올여름 비에 이미 파여 있지요. 물이 여기를 치고 있잖아요.
설계가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것은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세심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저것은 공사를 새로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대로 계속 놔둔다면 계속 파여 들어갈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작업이 되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절개지를 뜯어내고 물의 유속을 막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사진을 찍어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교량부분은 수해복구로 가설한 것은 아닙니다.
구에서 다른 예산으로 해서 교량을 설치했고 응급복구를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 날개벽을 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날개벽이 제방 쪽에 살을 두면 안 되는데, 결국 상류 쪽에서 오면서 세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당시 검토할 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리고 저 뒤쪽에 태풍 ‘에위니아’ 때 파인 부분의 응급복구에 대한 공사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올해 3호 태풍 ‘에위니아’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고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그중 명촌천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시 사업에 예산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나머지 제일 피해가 컸던 무룡천 부분은 피해가 컸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 응급복구비 기금 1억원하고 2회추경 때 확보한 8,000만원을 합해서 1억8,00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시켜놓았습니다.
나머지 신명천, 금천, 정자천 상류 일부분은 시의 특별교부금을 4억3,200만원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일부 타 소하천 같이 피해가 적은 지역은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나 예산을 확보해서 2007년도 우기 전에 계획을 잡아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신문에 났던 내용인데 아마 아실 것입니다.
신현동 신전마을 회관 뒷산 산사태 등 4개인데 ’05년도 태풍 ‘나비’ 때 무너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직 보수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이 무룡천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거기는 무룡천입니다.
박병석 의원
신전마을이니까 무룡천 상류지역이지요. 계속적으로 사태가 나면 무룡천을 막아서 마을과 정-자들 쪽으로 물이 범람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홍수 이전에 복구 공사계획을 잡아서 응급공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이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산사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기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티병원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것이 신문에 다섯, 여섯 번 정도 계속 났었거든요.
시티병원 불법건축과 관련해서 울산시와 북구청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한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주업무 관장부서가 건축주택과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건축 관계는 건축주택과에서 담당하고 건설과의 경우는 도로점용인데, 도로점용도 도로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그 부분은 생명산업과에서 소유자별로 국유재산관리청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도로점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고, 농수로 구거는 생명산업과 소관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시티병원 건축허가 당시에 도로점사용에 대한 국공유재산관리 해당과와 업무 협의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문제가 제기되고 난 시점에 허가자체는 2004년도에 나갔는데, 나간 뒤 앞뒤 서류를 확인해보니까 점용부분에 대해서 생명산업과의 협의를 받아서 점용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구거하고 도로하고 일괄적으로 1,423㎡되는 것을 건설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일괄적으로 차량진입로 부분은 점용허가 조치를 해 줬습니다.
박병석 의원
문제가 된 것은 최근에 계속 국공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때리니까 시티병원에서 주차장으로 쓰던 부분을 원상복구 시켜 놓은 사진이거든요.
건설과장 서인보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애초에 건축허가를 낼 때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그것은 아니고 주차장으로 쓰다가 지금 원상복구 된 부분은 효문사거리에서 원지까지 도로를 확장하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도로노견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을 다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로 확장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부분은 도로에 편입되고 일부분은 잔토토로 남았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재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계획 부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내줄 때도 그런 뜻에서 나머지부분을 진입로로 내준 부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전체를 진입로로 내준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차가 들어가고 있는 진입로 …
건설과장 서인보
현시점은 원상복구 된 대로입니다.
박병석 의원
준공검사할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사진으로 채증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준공 당시에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건축주택과와 사전에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국공유재산인 걸 알면서 묵인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묵인으로는 못보고 …박병석의원 원상복구한 지점이 시티병원 소유가 아니잖아요.
예.
박병석 의원
울산종합건설본부의 땅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시 소유의 땅입니다.
박병석 의원
시 소유의 땅을 개인병원이 사유지로 주차장화해서 쓴 것을 …
처음에 준공검사 날 때는 포장이 됐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포장이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을 알면서 허가해 줬다는 것은 묵인해 줬다는 것밖에 안 되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확인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만 보면 특혜 시비로 불거질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신문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병원이나 큰 시설이 아니고 개인이었다면 과연 저렇게 몇 년 동안이나 허가하고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눈감고 있었겠는가, 이렇게 볼 때 특혜시비를 부를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혜가 아니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국공유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점용한 부분은 저희들이 무단점용 해 준 것은 아니고 실제 … 박병석의원 무단점용을 했기 때문에 점사용료를 최근에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점사용료는 처음 허가날 때 화단하고 인도 등 전체적으로 시티병원 앞의 면적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 전체 면적이 1,423㎡이고 근래 발견되고 난 다음에 차량이 진입하는 데는 외곽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해서 내준 것은 665㎡이고 사용료는 당초 나갔을 때부터 1,423㎡만큼 실제 저희들이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와 화단부분도 같이 냈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신문에서 이야기한 것이 맞네요.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눈감아 준 것으로 신문에도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결국은 점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저 부분이 시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시티병원이 주차장으로 쓰는 것을 묵인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당초부터 주차장으로 쓰라고 나갔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실제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건물하고 부지 면적이 좁다보니까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론적으로 특혜시비가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에 국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주택과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발전과 아름다운 북구 건립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건축주택과장 : 200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이은영 의원
아남아파트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남아파트가 공공임대아파트이고 분양 전환할 경우 가격산정을 비롯한 제반문제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구청이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이은영 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산정이라든지 분양절차와 대상 이런 것을 임대법이나 주택법에 까다롭게 올려놓은 이유도 구청이 관리 감독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아남아파트 분양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구 천곡동에 있는 750세대의 아남아파트로서 ’96년10월30일에 임대아파트로 개시되어 그동안 왔습니다.
2006년7월 아남건설의 부도로 인해 C&우방ENC로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사전분양의 개념에 대해서 2006년9월18일에 회사 임의대로 매각을 18일부터 28일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은 9월26일자 입주민들의 이의제기에서 였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법령상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3항에 보면 【사업계획변경 승인 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에서 2000년도에 일반 분양전환을 하기 위한 분양승인을 받았습니다.
분양승인을 받은 그 건으로 해서 우방이 임의적으로 9월18일에서 28일까지 분양을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저희들은 분양승인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몰랐고, 입주민들이 26일자에 이의를 제기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법령에 의하면 유권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주택일 경우 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격을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 기 분양전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의 문제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에 법령에 대해 9월29일자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면 통상적으로는 15일 내에 질의에 대한 회신이 오는데 거의 2개월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이에 여러모로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한 결과에 의해 1월17일자에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으로 온 내용이 현시점에서 2000년도에 기 분양전환 한 것을 무시하고 지금 분양전환을 하려면 지금 법에 의해서 분양전환가격을 정해서 분양하라고 했습니다.
회신이 오기 전 10월27일에 국회에 계시는 이영순의원님이 국회에 국정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의의 결과에 의해서 우방과 입주민 임차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11월6일자에 아남아파트 분양전환 관계단 주민회의 개최도 하고 11월8일자에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자를 추천하고 감정자의 평가업체를 선정해서 통보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설명을 길게 하시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이렇게 해드려야 이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제가 설명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어쨌든 관리 감독하게 돼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임대아파트는 임대자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관리하는 관리주체입니다.
이은영 의원
관리할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없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아남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관리할 의무가 없었다, 그리고 법해석에 의해서 전혀 분양하는 것에 하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그럼 어떤 이야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임대의 사업자가 있고 임대의 기간이 있고 임대 중에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지도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행정지도를 한다, 그러면 법해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은영 의원
그렇게 법을 해석했기 때문에 두 달 동안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법해석의 견해 차이도 있겠지만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해석해서 내려오는 기간이 2개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업무관리를 미처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못한 부분은 있지만 10월27일에 국정질의를 하면서 회신은 오지 않았지만 받아야 된다는 말이 오가고 해서 10월30일부터 관리하고 있는 사업주체에 분양전환을 해야 된다고 통보도 하고, 임차인대표에도 통보를 하고 분양전환을 하기 위한 적산검색이라든지 감정평가업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신이 빨리 왔으면 지금 같은 상황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지금 회신이 늦게 온 것을 탓하시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법의 관리에서 입법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회신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건교부에 질의를 누가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9월26일에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9월26일 1시에 아남아파트에 나가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자발적으로 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구청이 했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느냐를 물었습니다.
법해석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신 이후에 자발적으로 건교부에 질의를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구청장 명의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한 것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구청에서 했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자발적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은영 의원
법해석이 옳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틀렸다고 판단했던 주민들이 항의하는 것을 간담회를 하면서 그 질의를 요청했었지 않습니까?
그 질의를 해서 판단해 보자고 요구했었고, 그 이후에 질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전까지는 법해석을 다르게 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뒤에 넘겨봐 주십시오.
이영순의원실에서 온 답변서이고 건설교통부에서 온 답변입니다.
이 내용은 임대법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과 산정기준과 대상, 우선 분양전환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구청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760세대 중 230세대만 분양이 되고 잔여세대가 남아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를 구청이 물은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이은영 의원
구청이 직접 물은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물은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어떻게 가격산정을 내는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은 답변을 그동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온 11월27일자 답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있어 이영순의원실에서 온 답변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선 분양해야 하고 가격은 임차인 대표회의와 건설회사가 함께 감정평가를 해서 이후에 감정을 내리고 분양가를 산정해야 된다. 별표1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산정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이 건교부에 질의를 하면서 뒤에 구청의 의견을 토로 달아 놓았습니다.
금방 읽어드린 것 뒤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임대주택은 임차인 과 임대인이 합의하에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고’ 앞에 질의가 있고 끝에 뭐라고 판단했느냐면 ‘본인(구청)은 미분양 분량에 대해 6년간 지난 시점에서 매각코자함으로 임대주택법 15조에 의해서 우선 분양전환 절차와 분양전환가격 재산정 없이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건교부에 질의하면서 구청의 의견을 달았습니다.
‘주택공급규칙에 관해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 ‘분양가격변동에 따른 허가절차 없이 임대사업자가 임의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민이 요구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하면서도 이런 판단을 건교부에 토를 달아서 보냈습니다.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28일까지 매각을 진행하는 사이에 26일자 입주민들의 이의제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시점에서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29일자에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는 저희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고 난 뒤 10월27일 국정질의에서 저희들이 한 사항을 질의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기 전까지 건교부에 전화 한 통화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만 봤더라도, 제가 직접 전화하거나 이영순의원실을 통해서 전화하거나, 제가 그 답변의 법해석이 어떤가에 대해서 주공에 있는 법무사와 변호사한테까지 통화를 해 봤습니다.
구청 혼자만 해석이 달랐고, 다섯 군데를 확인했을 때는 법해석이 똑같았습니다.
한 통화만 했었어도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이 두 달 동안 답변을 기다리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주민들이 분양을 받으면서 우방이 하는 횡포를 고스란히 받았고, 법적절차를 잘 몰라서 법무사한테까지 사기를 당하는 꼴이 됐습니다.
우방이 사기 치는 두 달 동안 뭘 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법적해석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고 전화상 구두로 건설교통부에 누차 문의를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전화로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회신을 2개월 후에 줬다는 것입니다.
국정질의 후에 회신이 온 것입니다.
2개월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고 국정질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법해석의 관계 때문에 업무적인 처리에 미숙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9월26일 1시에 아남아파트를 찾아가서 설명했을 때의 설명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임대법에 따라서 2000년도에 우선 분양전환을 했고, 지금은 일반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하자 없이 분양을 받으셔야 된다고 설명하셨고, 분양하고 있는 회사에도 ‘분양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만약 법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분양하고 있는 우방에 가서 그렇게 분양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고 2개월 동안 온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건교부 답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지금은 입법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회신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적용하는 것이지요.
이은영 의원
어쩔 수 없이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건교부 답변이 왔는데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법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법의 질의에 대해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법을 이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과장님, 보십시오.
오늘 한겨레신문에 실린 것인데 91학번과 92학번의 내 집을 마련한 시간의 차이가 10년이 난다고 합니다.
이유는 집값이 하루하루 다르게 무조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서 10년 넘게 자기 돈을 모아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24평에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서 팔면 뭐합니까?
다른 집에 가서 살수가 없는데, 서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은 어떤 서민들입니까?
국가가 법에 아주 엄격하게 정해 놓으면서 구청이 관리하도록 법에 왜 정해 놓았겠습니까?
서민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돈을 건설회사가 빌려서 짓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가서 설명했던 부분이고, 회사에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을 지금에 와서는 아니라고 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누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과장님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지금 이 문제가 쟁점이 된 것은 임대아파트가 6,7개가 있습니다.
26일자로 민원이 발생할 때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기관이나 중구, 울주군에 구두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과장님은 알아본 것이 명확한 답이 없고 해석이 다르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법에 사업승인변경 전 최초에 분양받은 가격으로 한다는 말만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입주민들과 협의를 한 것입니다.
입주민들도 법의 해석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질의를 하면 15일 만에 회신이 옵니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은 없지만 그동안 저희들도 전화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2개월을 끈다는 이야기는 법해석을 관리하고 있는 법제처의 입법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느냐면 법무사뿐만 아니라 미분양인 상태에서 10월31일자로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약서에도 번연히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가 적용되는 물건에 대해서 10만원에서 48만원까지 받았습니다.
공사를 한다고 아파트 안쪽에 유리며 페인트가 아무렇게나 나뒹굴어도 치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방이 공공연히 주민들을 협박하다시피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행정처벌 하면 구청이 벌금내면 된다. 벌금이라고 해 봐야 얼마 안 되니까 내고 분양 취소하고 안 하겠다, 1년쯤 있다가 분양하겠다.’ 등등 그럼 지금 주민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9월22일부터 28일까지 분양받고 난 이후에 등록만 안 된 상태이고 문제의 답변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 동안 처리를 안 해서 입주민들이 1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들여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다는 희망을 안고 집수리를 했습니다.
그 민사소송을 구청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주민들에게 안 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 차례 기회를 드렸습니다.
담당자의 책임으로 돌리십니까, 치사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담당자에게 돌리는 것도 아니고 법리적인 해석의 관계 때문에 …
이은영 의원
그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법해석을 그따위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자문도 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고심도 했고 또 국정질의 시에 그 내용이 나와서 …
이은영 의원
법해석이 뭐가 다른 겁니까?
법해석을 잘못한 것이지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이런 법리적 해석에 문제가 있었는데 국정질의에서 저희들이 해석한 것이 잘못이 있다, 우방이 잘못한 것이지요.
사실 분양전환을 하려면 신청이 들어 와야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 준 것이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반려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원이 있어야 저희들이 신청을 해 주는 것이지 신청원이 없는데, 사전분양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과장님, 법을 다시 한 번 따져 보십시오.
분양가격이 나오고 난 이후에 신청서를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청서 내고 분양하게 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임대인이 분양전환을 하려면 분양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벌써 분양가격을 신청하고 공고를 한 상황인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으면 행정적 미스가 많겠지만 신청이 안 된 상태이고 사전분양 한 것에 대해서는 …
이은영 의원
서류를 따지시는 것입니까,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신청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때부터 임차인과 고심을 한 것입니다.
고심을 하다가 국정질의에서 가상적인 회신이 나오고 그때부터 임차인대표와 서면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대화를 한 것이지요.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모든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건교부에 다 물어서 하십니까?
건교부에 물어서 답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법적인 해석에서는 저희들에게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임차인과 협의해서 일반분양 전환을 해 주려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과장님 그만 합시다.
주공아파트를 짓는 대한주택공사의 변호사단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의뢰를 했었고, 이영순의원실에 의뢰 했었고, 민주노총변호사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법에 이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왜 구청은 법해석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을까?
변호사단 안에는 법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거든요.
법무사 이야기는 대행문제인데 분양을 하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고 나면 등록과 취득세라든지 이런 과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68만원을 받아서 대행을 시킨 것입니다.
동의가 없고 예를 들면 임차인과 원칙적으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협상라인이 있었고 회의 단위가 있었고 그 속에서 ‘감정가를 냅시다.’해서 감정가를 내고 나면 분양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분양가격이 나오고 나면 이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은행이라든지 법무사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공개모집 해서 대행을 시킬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임차인 대표회의가 관여해서 법무사를 정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임차인대표회의와 주민들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해 준 바가 없으니까요.
문석주 의원
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업주체가 기 분양하고, 기 분양할 때는 이 절차가 맞습니다.
기 분양하고 분양잔여세대에 대해서 아남아파트처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임대아파트가 6,7곳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남 아파트가 처음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 분양전환을 하기 위해서 760세대에 대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의 분양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분양전환을 했고 나머지 사백 몇 세대가 분양전환을 안 했습니다.
사백 몇 세대가 분양전환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9월18일에 우방에서 분양전환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방에서는 2000년도에 3,000만원에서 3,500만원 받은 가격에서 인플레현상을 감안해서 4,000만원에 분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사전분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전분양이라고 하기가 법의 유권해석관계 때문에, 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회신을 받기까지 2개월이 걸렸습니다.
법해석을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입법기관에서 15일안에 회신하는 것을 2개월 동안 끌었다는 것은 근거서류는 없지만 고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변호사에게도 가고 임대를 관리하고 있는 타구에도 가서 물어보니까 답이 우왕좌왕한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질의한 것이 애당초 사업주체가 임대사업을 하다가 ’96년도에 건립해서 5년이 지난 2000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호응도가 낮아서 분양을 다 못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임대만 하고 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분양변경 되고 하는 것을 떠나서 분양은 5년이 지난 2000년도에 하고 잔여세대를 다시 하는 부분인데 그 선례는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이은영 의원
법에도 잔여세대가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법에 따라 분양을 하게 돼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750세대 중에서 286세대는 분양하고 464세대가 남았습니다.
464세대에서 190세대가 지금 이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분양계약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잔금은 치렀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은 해 놨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임대사업을 하다가 재분양을 한다는 것은 선례가 있어서 찾아봤으면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처음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여러 기관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2개월간 고심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는 기관에서 보내기 때문에 15일안에 회신이 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왔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3에 보면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주택일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전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여기에서 법의 법리적인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 2000년도에 분양전환으로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서민층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담당과장님께서도 좀더 폭넓게 법리해석을 하고 빨리 조치를 했으면 이은영의원이 제기하는 서민의 아픔을 다 잡아줄 수 있었는데, 워낙 법리해석이 늦게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10월27일에 국정질의 한 결과에 의해서 10월30일 우방에 분양전환 할 때는 현시점에서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수용했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 있는데 10월30일에 그분에게 저희가 ‘국정질의에서 이런 답변이 왔는데 해야 됩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뒤 11월6일자에 주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에서의 문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은 일은 분양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6일에 회의를 개최하고 11월8일자에 임대인 우방에서 감정평가업체 추천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1월9일에 분양을 받으려는 임차인 464세대가 감정평가사로 가람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한다고 저희들에게 추천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도록 행정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리고 난 뒤 적산검색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합니다.
세입자의 인적관계를 저희들이 검색하는데,
그 검색을 11월24일자에 건설교통부에 요구해 놨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감정사에서 감정가가 나와서 적산이 되면, 일반분양 전환하는 분양절차에 의해서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접수가 되면 적절한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서 분양승인 되면 우선 분양전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원래 분양할 때는 사업자 측에서 감정사를 1명 구하고 임차 받을 사람들이 구해서 양쪽의 가격을 절충해야 되는데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최대한 절충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4,000만원이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전반적인 사회적 경기로 봐서는 상당히 높게 나오리라고 보는데, 최대한 낮게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받은 고통을 만회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아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우방건설과 주민들이 향후에 원만히 분양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분양감정평가에 의해서 일반분양 전환하는 분양가격 신청이 들어오면 그 가격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안 들어오면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집주인이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집을 팔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임대인이 우방입니다.
임대아파트의 맹점이 이런 문제입니다.
이은영 의원
주민들이 그동안 구청의 잘못에 의해서, 법해석을 잘못하신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 과정에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서 2개월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 1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집을 수리했던 부분, 분양과정에서 발생했던 손해배상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구청은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고 분양승인전환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 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있는데 행정에서 개?보수를 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과장님이 얼마나 성의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할 때 답변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이은영 의원
얼마나 무성의하게 행동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절차상 행위적으로만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2개월 동안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상으로 가기만 하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절차상으로 하셔도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맞지요?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법리적인 해석에서는 저희들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구청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 기간이 너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게 걸리도록 가만히 있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안 한 것은 아니고 했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고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이은영 의원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분양가격을 임대법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산정해서 분양받도록 구청이 관리 감독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청이 나서서 회사가 이러이러한 소문을 내고 협박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일일이 그것을 정리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구청은 주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직접 하든 국장님이 하시든 담당자를 보내서 설명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접 사과하셔야 됩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분양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은 피해를 조사하고 감독을 강화하십시오.
무슨 피해를 받았고 사람들이 무엇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면서 어떻게 제대로 주민들을 돕는 절차를 밟아 가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분양가와 하자보수에 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형사고발을 했다고 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어제 날짜로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결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사법기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방건설 본사가 서울 성동구에 있기 때문에 성동경찰서에 사전분양에 따른 고발을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9월26일자에 민원을 제기해서 10월11일자에 저희들이 아남 아파트 우방대표와 주민들하고 의원님 몇 분과 협의를 했습니다.
법리적인 해석도 잘못이 있지만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놓았다, 사전분양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원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3,4회 했습니다.
그 이후 법리적인 해석이 국정질의에서 나왔을 때 11월6일자에 저희들이 아남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50여명을 모아놓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구두로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지요. 이런 것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의논해서 하자고 해 놓고도 고발부터 먼저 하신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4,000만원에 분양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 했을 때 4,000만원이 넘게 나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임차인은 분양받는 가격이 생각보다 적으면 사전분양의 법리적인 해석이나 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에게 득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런 절차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행정의 누적에 대해서 자꾸 추궁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한 것은 10월30일 이영순 의원실에서 답변이 온 그 이후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문제는 지금 모든 부동산 경기가 오르고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방에서는 4,000만원을 제시했는데 감정 받았을 때 더 높게 나올 경우입니다.
그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제가 고심한 것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누적에 대해서 압박이 오니까 지금으로서는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면서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은영 의원
9월18일자로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때 공고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이나 건설원가라든지 자기자본 이자라든지 등등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던데 빨리 가격을 정해서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이 잘못을 시인하는 문제하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분양을 했을 때 주민들이 분양을 받고 안정적으로 진행돼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더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이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유인목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것을 행정 절차상 사전분양으로 몰아붙여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은 아파트가격이 오른 것을 알기 때문에 물건을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사전분양이든 어쨌든 4,000만원에 분양을 받아서 이은영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등기는 안 넘어 왔지만 내 집이기 때문에 일부 수리할 것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돈 들이고 집도 안 되고 임차인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행부에서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여서 그런데 꼭 행정절차를 밟지 말고 중간역할을 해서 우방과 입주자를 앉혀놓고 그 가격에 할 수 있는 방향을, 내가 봤을 때는 감정을 다 받아서 앉혀놓고 한다는 것은 힘든 부분이고 어쨌든 중개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이은영 의원
아남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이고 공공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사기업이 개인적으로 지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는 법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임대법이고, 구청이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바라는 것은 힘들게 살아온 서민들이 어렵지 않게 분양을 받고, 주민들의 요구에도 그런 사항이 들어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분양가로 분양을 받고, 분양을 받고 난 이후에 하자보수라든지 절차 등을 거치면서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임차인 대표위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아이를 업은 아줌마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일일이 임대법을 다 뒤져가면서 공부하면서 회사하고 싸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노력을 전혀 안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담당자만 보낼 일이 아니라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서민들의 입장을 …
계속 집값이 오르고 나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집을 사겠습니까?
못 사거든요.
그래서 구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임대인하고 임차인 평가를 받아서, 적산검색해서 분양전환 신청이 들어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분양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회사가 분양을 철회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회사를 설득하는 과정에도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울러서 우리 의회도 이런 기회에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그것도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이 기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님들까지 모두 나서서 몇 달 동안 고생해 오신 분들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시는 것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법령관리는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낼 때 기계식주차장 관계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방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 안전점검은 교통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12개소 가 있습니다.
작동은 부분적으로 가능하나 사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002년12월에 북구 자체에 공고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20대 미만은 안 해 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허가가 난 12개소가 있는데,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법령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11월27일 확인했습니다.
연암동 286-2번지 백명숙씨 소유의 2단식 6대가 있는데, 작동은 가능하지만 사용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작동은 가능한데 8대입니다.
12대가 있는데 점검한 바에 의하면 작동은 가능합니다.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축허가 들어올 때 주차장법에 의한 대수가 있습니다.
대수에 의해서 기계식주차장이 들어오니까 철거를 하거나 기계식을 자주식으로 변경했을 때 주차대수의 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법령상 300m 이내의 거리에 자기 소유로서 주차장을 하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인근의 토지상승률 때문에 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 봤고, 대체시설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주차장이 작동이 된다고 했는데 진짜 됩니까?
저희들이 가서 눌러봤을 때는, 화면에 스위치 콘트롤 박스 보이시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죄송한 얘기지만 감사대비해서 11월27일 점검을 했는데, 작동은 되지만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작동은 가능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우리가 가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메인 차단기를 내려 놨었다는 것인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기계식주차장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못하는 것은 …
박병석 의원
문제는 감사를 대비해서 형식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차는 한 대도 댈 수 없고, 주차장에 ‘주차금지’ 표지판까지 있는 웃기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공공건물로 대중이 이용하는 건물에 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불법주차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물리든지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검토하고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도시미관도 있었지만 도시미관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해친다고 보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도시미관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흉물스럽습니다.
삭막하게 보이기도 하고, 수년째 방치함으로 해서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지나가다보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큰 요인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건축물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럼 결국은 저 건물에 오는 사람들의 차량들이 길가에 주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도단속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철거하고 절반이라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든지, 법령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외람된 말씀인데 주차장 대수를 축소했을 경우에, 기계식을 자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주차대수가 미확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2002년 이전까지 12개소가 연암동하고 호계동, 화봉동 일대에 있는데, 문제는 자주식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주차대수 미확보로 위법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감독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잖아요.
애초에 허가를 안 내주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주든지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저렇게 했잖아요.
허가만 내놓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건물주도 그렇고 관청에서도 방관하고 있는 상태이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2개소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적인 측면에서는 도색 정도는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동대산 지성사 부분에 555-13번지에 불법건축물이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윤임지 의원
철거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철거를 못하고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철거를 하라고 계고지시를 해 놨습니다.
윤임지 의원
명예산불 지도요원이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윤임지 의원
2005년3월에 담당부서에 신고한 적이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윤임지 의원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2005년10월에 발생했습니다.
사찰에 있는 사람 때문에 철거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스님 한 분하고 원생 두 분, 보살 한 분 계시는데 천막식으로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철거지시도 몇 회하고 이행강제금도 600만원 정도 부과시켜 놓고 있는데, 철거가 안 되는 실정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토지를 명의변경 해 줬습니다.
그래서 명의변경 된 사람에 대한 철거를 계고를 하고 계고기간에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집행해서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데 철거하려니까 행정적인 마찰도 있어서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임지 의원
산불명예감시 지도요원이 산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신고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행정절차에 의해서 계고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내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 그분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희 구에 와서 생각 외로 잘 안 되니까 시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산불명예감시 지도요원이 산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그분이 직접 내용을 적어서 자기 필체로 해서 호계 농소1동사무소에서 나한테 보내온 내용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기에 그분이 이렇게 까지 했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시원이 신고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귀띔을 해 줬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 직원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안 했기 때문에 …
윤임지 의원
그런 직원이 있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죄송합니다.
윤임지 의원
감사 때 꼭 지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공무원들은 공무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명예지도 요원이 신고하는데 자기네들이 못마땅하고 귀찮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리적인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대다수 안 하고 있고, 서울은 하다가 안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에 의해서【아파트 벽면에 도로 쪽에 표시한 아파트 명은 광고로 본다.】고 행자부의 구두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72개 단지에 이런 좋은 안이 있으면 해 보자는 식으로 10월30일자에 72개의 단지에 보냈습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있는 것을 왜 하느냐, 저희들이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민원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파트 양면의 측벽에 있는 아파트 명을 신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 설치돼 있는 ‘가’라는 아파트 명을 …
신고를 하면 신고 료가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민원을 많이 일으킨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리적인 해석에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자부하고 법리적인 해석 때문에 두 달 정도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답변서가 안 왔습니다.
각종 재료로 인한 구조물도 광고로 볼 수 있고, 콘크리트 면 에 도료로써 하는 것도 광고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보면【옥외광고물의 분류, 1. 가로형 간판, (가)문자도형 등 목재, 아크릴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축물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직접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 종이, 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하여 표시하는 것은 광고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3조에 돼 있습니다.
법리적인 해석 때문에 행자부하고 2개월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이 옳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침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75개 아파트 관리소장 앞으로 다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 얘기했지만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보면 있습니다.
【적용배제에 대해서 보강에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적용배제】라고 돼 있습니다.
아파트에 이름하고 동호수로 표기된 것을 상업적으로 봅니까, 시설물의 관리보호지요.
개인으로 따지면 문패와 마찬가지인데, 단독주택 집 앞의 문패는 전부 광고물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아파트 자체는 관계없는데, 한 동에 2개의 아파트명이 들어 갔을 때는 광고의 사업성으로 본다는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당되는 것만 보내야 되는데 전체를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한 동의 한 면만 했을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
예.
한 동에 한 면만 아파트 명이 들어가면 관계없는데, 한 동의 양면에 아파트명이 2개가 들어갔을 때는 상업성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묘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양측 벽입니다.
무슨무슨 아파트명을 양측 벽에 썼을 때 하나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하나는 주소지로 봐주고 하나는 광고효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불법행위로 보지 않느냐는 유권해석의 법리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한 동에 한 면은 이름을 써놓고 한 면은 …
울산에 그런 곳이 많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전국적으로 다 있 고 울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상업성이라고 보고 10월30일에 행정계도를 한 것이지요.
울산광역시에도 안 하는데 북구에서 왜 먼저 하느냐고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72개 단지에 일일이 전화해서 ‘시기상조 같습니다. 행자부하고 검토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식으로 서면화 돼 있지 않은 서류이지만 11월5일자의 행자부 홈페이지에는 저희들이 하는 일이 맞다는 식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만 먼저 하려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또 앞서는 행정 같아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하면 건설회사에서 굳이 양면에 안 적지요.
광고료를 내라는데 굳이 양면에 적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신중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건설과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시티병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둔 것처럼 신문지상에 연일 울산시와 북구청이 시티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사실을 묵인했다거나 투기를 도와줬다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점사용료를 턱없이 많이 받기 위해서 쓸데없는 공간을 많이 인정해 줬다고 여러 차례 신문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시티병원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언론에 9차례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건축허가 같으면 각 관련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도로는 도로부서, 농지는 농지부서, 저희들은 순수한 건축물만 관리합니다.
준공시점에 앞에 있는 도로가 상방지하도로 공사를 하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임의로 시티병원에 매립하라는 구두상으로의 얘기입니다.
매립돼 있는 상태에서 시티병원 부지에 건축허가를 한 것입니다.
점사용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서에서 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 준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잘못한 것은 전면도로가 서면도로에서 들어가는데 뒷면이 있는데, 뒤에 5m 정도의 쓰지 않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 농로에 1m 안 되는 돌을 쌓아놨습니다.
그곳을 건축허가를 내면 배치도가 들어오는데, 배치도에 부출입구라고 표기를 해 놨습니다.
차로를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1m 정도의 측구를 쌓아놨을 때 다시 말해서 배치계획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가짜도면이라는 용어에 아홉 번 정도 복합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부출입구라는 글을 명기해 놓고 돌로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축주택과에서는 잘못이 있어서 시인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허가의 적법성을 따지자면 그것 외에는 적법했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주택과에서는 건축물만 관리하고 다른 것은 관련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박병석 의원
처음에 시티병원 인?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합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시티병원의 인?허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주관부서가, 아까 얘기했던 협의부서가 있잖아요.
도로점용 관련된 부서는 건설과 등 해당 과와는 업무협의가 잘 됐을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도로진입로에서 문제가 저희들은 입간판이 있었는데 철거를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입간판도 임의로 세웠던 것이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불법이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도 언론에 나고 나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시정조치 한 것이잖아요.
언론에 나기 전에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거나 또는 알고도 묵인했다거나 그렇게 된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도로진입로에 대해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허가가 들어왔는데 진입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거기에서는 점 사용료 등등 받아서 가능하다고 회시가 왔기 때문에 …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건축부서에서 구태여 도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어쨌든 주관부서라는 것이지요.
단지, 건설과나 생명산업과는 건축물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면이나 내용들은 건축주택과에서 충분히 검토했었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전혀 도면을 확인을 안 하고, 예를 들어 도로점용부분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서 된다고 하면 도면확인도 안 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된다고 하더라도 도면과 대조해 보고 문제가 있는데 왜 되느냐 라고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제가 알기로는 앞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물론 진입로가 건축주택과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하시면 할 수 없지만, 보통 도로에서 진입로라고 하면 차량 두 대 정도가 서로 교차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으로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건 이미 신문에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있는 건물은 복원한다고 해 놨습니다. 북쪽과 남쪽 사이의 2차선 도로와 현재 콘크리트를 깨고 화단으로 조성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파헤쳐놓은 전체를 진?출입로로 인정해 준 것 아니에요. 약 300평이 넘는 것 같은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261-8번지하고 1261-9번지의 답으로 형성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 건설부서에서 도로점용으로 해 줬기 때문에, 건축을 하려면 진입로에 대한 점용을 받아야 됩니다.
점용료를 받고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정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법을 보면 실제로 해당 진?출입 로 외에는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의요지는 어쨌든 주관부서인데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 받아들인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서 종합실무자 심의를 합니다.
북구는 형성돼 있지 않지만 종합민원실이라고 운영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두 번 오지 않게 각 전문직이 와서 한 방에 앉아서 같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점사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됐다고 하는 사항을 건축주택과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무종합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61-8번지나 1261-9번지는 사실 국?공유지로 지목이 답으로 돼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 당시에는 답이지만 지금은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답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 화단 뒤쪽은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9월17일자로 종합 건설본부에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저쪽 일대하고 이쪽 일대는 농로가 형성돼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는 도로로 지목이 바뀌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당시에는 저 부분이 답으로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박병석 의원
그 사실을 주관부서에서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지목이 답이 돼 있을망정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서에서 두 개의 필지에 대해 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점용을 인정해 줬는데, 왜 점용을 해 줬느냐 하면서 준공검사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지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시티병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것입니다.
진?출입로 점용료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시 땅을 공짜로 써라, 대신에 점사용료 는 많이 달라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진?출입로는 화면에서 보셨듯이 2차선 정도, 보통 차량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만 확보해 주잖아요.
그런데 좌?우측에 있는 저 땅을 다 뭉퉁 거려서 아스팔트로 다 깔고 점용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시티병원일 경우에 건축법만 논하는 것이지, 도로법이나 농지법, 하천법은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건축부서에는 건물만 관리하면 되는 것을, 그 부서에서 합당하다는 것을 왜 맞지 않느냐고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관부서는 잘못이 없고 건설과에서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답변이 되는 것이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점용해 주는 부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뒤쪽에 3m 정도의 축대로 쌓여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라고 했는데, 현장 확인을 안 하고 준공검사를 내 준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런 뜻은 아니고, 도면이 들어오면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가 들어옵니다.
배치도 상에 ‘부출입구’라는 글을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글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 글을 써 놨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 안 갔다는 것입니까?
현장에 안 가고 도면만 보고 인정했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데 시티병원은 건축사가 대행본입니다.
박병석 의원
현장에 안 가봤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대행본은 현장에 안 갑니다.
박병석 의원
결론은 안 갔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듣고 허가를 내 주는데 문제가 없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점사용을 했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그래서 준공검사 때 현장에가 봤을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대행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준공검사 때도 현장에 안 가봤습니까?
그러니까 탁상에서 다 해결이 됐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 규모에 따라 건축사대행본이 있습니다.
저 건은 건축사가 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출입구라는 글을 배치도에 써 놓은 것을 공무원이 알고 지우든지 없애든지 아니면 길을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 업무에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느냐, 배치도에 옹벽표시만 안 해 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배치도에는 경계석에 돌을 그려 놓고 글을 써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돌만 안 쌓았으면 아무 문제없는데.
박병석 의원
그건 알겠습니다.
해당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결론은 북 구청에 처음부터 잘못이 있었는데, 건축주택과의 잘못은 아니다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고, 현재 원상복구라고 해 놓은 지점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도로관계에 대한 것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03년 당시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흙을 매립해서 답이지만 실제로는 도로화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오다가 점사용을 개인은 조금 해 주면서 시티병원은 왜 많이 해 줬느냐, 많이 해준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개인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해 주고, 시티병원은 왜 저렇게 많은 면적을 줬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9월17일자에 지목이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지목이 도로라는 것은 시티병원에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도로자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목이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저 화면대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9월17일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지목변경을 도로로 해 줬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화 돼 있는데 구태여 저렇게 각을 두고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왜 훼손하고 저렇게 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을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결론은 어쨌든 건축 인?허가 당시부터 건축주택과는 아니지만 연관되는 점사용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과나 또는 이 도로 점용료에 대한 부분인 건설과나 일정부분 문제를 안고 시작됐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느 부서이든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허술함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턱없이 많은 땅을 점용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점사용료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고, 일정부분에 국?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과 또는 점사용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남의 땅을 가지고 인심 쓴 것 밖에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청이 언론에 질타를 맞고 꼭 특혜를 준 것처럼 비쳐지기도 하고, 북구청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 개인시설이나 특히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오해의 시비가 없도록 철저히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언론지상에 얻어맞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이은영 의원
아남아파트와 관련해서 다른 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홍보실 감사계 할 때 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획홍보실의 판단과 의원들의 판단 속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준비하신 내용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어떤 부분입니까?
이은영 의원
하자보수 보증증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아남아파트 750세대에 ’98년6월1일자 사용검사로 인해 2000년10월에 일부가 매각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3년차, 5년차, 10년차가 있는데 3년차는 2000년부터 2001년6월까지이고, 5년차는 2000년10월부터 2003년6월1일까지입니다.
10년차는 2008년6월1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전에 햇 수가 3년,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하자보증금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고, 3년차는 임대인이 구성되지 않아서 반환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해 드렸습니다.
반환을 해 줄 때 아파트 관리소장의 의견과 이 의견이 좀 불성실하다고 해서 다시 입주민의 대표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임대인이 동별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자보증금을 저희들이 아남건설에 줬습니다.
줘서 3년이 끝났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5년차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2003년8월1일날 했습니다.
5년차의 보증서는 2003년6월1일이 만기가 됩니다.
이은영 의원
구성신고는 8월이 아니고 1월입니다. 그때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것은 변동이 있 으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8월1일자에 구성신고를 했는데 보증차 기간은 6월1일자 만기가 끝나고 8월1일자에 구성을 해 줬습니다.
신고를 해 주면서 법리적인 해석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행정적인 미숙이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분양전환 세대수를 분양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해 줘야 되는데, 과반수의 동의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월1일자에 구성신고를 해 주고 그 결격사유로 인해서 그 이후에 알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12월16일자에 재구성하라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여기서 구성하는 과반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1월5일날 재구성 신고를 했습니다. 2004년1월7일날 구성신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1월8일자 임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무라는 분이 5년차와 10년차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2003년6월1일날 하자가 끝나기 때문에 하자보증서를 아남에 내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지고 있다가 2004년1월8일자에 임대인이 구성 됨으로 인해서 내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1일27일자에 5년차 하자보증증서를 입대위에서 아남아파트에 돌려줘 버린 겁니다.
돌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왜 돌려줬느냐, 자기들의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101동 하고 여러 동에 있는 주차장의 포장이나 옹벽이나 크랙 부분 4건의 하자에 대해서 각서를 쓰고 임대인하고 아남건설하고 써주고 입주자대표에서 보증증서를 내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내줌으로 인해서 끝나면 되는 데 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1월30일자 입주자대표회의 재구성 통보를 했습니다.
사유가 회장과 임원 일부분이 분양전환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750명 중에서 286명은 분양전환을 하고, 464명이 분양을 받지 않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당이 된 것입니다.
회장하고 임원 일부에 임차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미달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하라고 내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 의원
과정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5년차를 왜 회수를 하지 않았으면서 회수를 했다고 감사계에서 답변을 했는가의 문제이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감사계에서 누가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월27일자 5년차 하자보증증서를 입대위에서 다시 갖고 있는 주인이 아남건설에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고 입대위에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런 …
저희들에게 ‘드리겠습니까’ ‘줘야 됩니까’ 물어본 바도 없고, 또 저희들은 하자가 있다, 없다, 신고 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하자보증증서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를 안 하면 저희들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간에 재구성 통보를 했을 때는 아남아파트에서 2003년도에 신고 했던 것은 다른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1월5일날 신고했던 것은 조라는 사람이 구성해서 신고한 입주자대표회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총무가 받아가서 아남으로 건네 주었는데 3자가 주었든, 4자가 주었든 5자가 주었든 상관없이 재구성 통보를 했을 때는 내줄 때 관련된 서류를 회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회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벌써 아남으로 넘어 갔고, 하나는 있는 것을 받은 것이고요.
10년차는 받은 것 아닙니까?
10년차는 돌려 받은 것이고, 5년차는 벌써 내주고 없어서 못 받은 것인데, 못 받았다면 못 받은 것에 대한 조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회수를 했습니다’ 는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조치를 하지 않고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제가 감사결과서는 못 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은영 의원
다시 감사계로 넘깁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때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
이은영 의원
그러면 왜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말씀 안 드립니까.
1월27일자에 입대위에서 주택법시행령 제61조에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 측에 반환하여야 한다.’ …
이은영 의원
그래야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라는 것을 1월30일자에 통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의 의무는 그때 구성통보 했을 때 내주었던 서류를 다시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구성요건이 되지 못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했어야 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억1,500만원의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이렇습니다. 5년차의 보증기간이 2000년10월13일부터 2003년6월1일이라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내준 날짜는 언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대표자 구성신고는 2003년8월1일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아니라니깐요.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1월5일자 신고한 사람들하고 달라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6월1일 이전에 저희들한테 이런저런 하자가 있다고 요구만 했으면 저희들은 하자를 보수하고 내줄 것인데, 하자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
문석주 의원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비에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3/100입니다.
문석주 의원
아닙니다.
총 공사비의 3/100이 아니고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비에 토목공사비를 제외하고 3%입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땅 고르는 공사비를 제외한 3%입니다.
입대위가 구성되면 입주하고부터 1년차 지나면 20% 돌려줘야 되고, 2년차 지나면 20%, 3년차 지나면 30%, 5년차 지나면 15%, 10년차 지나면 15%로 그래서 100%완료됩니다.
그 돌려주는 조건은 입대위가 구성되고 주민들의 하자접수가 한 건도 없이 접수 됐으면, 완결처리 되면 입대위 대표 도장만 찍히면 나갑니다.
그것 없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돌려줄 수 없고, 입대위가 구성되어 있으면 입대위가 어떻든 문제는 2004년1월5일날 재구성돼서 1월8일날 보증서를 찾아 갔다고 하지 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문석주 의원
찾아준 것은 맞습니다.
입대위가 재구성해서 신청하면 보증서는 입대위로 돌아갑니다.
입대위가 바뀌면 자기 앞으로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004년1월8일날 받아 갔는데 1월27일날 입대위에서 아남건설에 줬다면서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문석주 의원
3일 뒤에 1월30일날 문제가 되어서 회장이 자격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문석주 의원
그래서 재구성하러 왔는데 벌써 물은 건너가 버렸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보증서를 반납해서 아남건설에 건네줘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관건인데 이때까지 내주면서 나름대로 파악을 못한 부분이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어떻든 접수가 되면 신고제로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나름대로 파악했었는데 이제는 요건만 갖춰지면 되다보니까 신고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3일 만에 뒤바껴서 재구성 통보가 나간 것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앞에 받아간 사람이 어떻게 1월8일날 구청에서 문서를 받아가서 27일, 9일만에 아남건설에 줬는지, 그 입대위가 상당히 문제점을 …
쉽게 말해서 사기성 입대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은영 의원
20일만에 줬는데 각서에 쓴 4가지를 다하기에는 적어도 서너 달은 걸릴 텐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줘야 되거든요.
박병석 의원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사자들끼리 문제이니까 행정에 따질 문제는 아니고, 행정에 따지는 것은 어떻든 자격이 안 돼서 재구성 통보를 했으면, 전 입대위에 준 증을 회수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아남건설에서는, 문제는 구성이 돼서 입대위에서 정식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
이은영 의원
재구성 통보를 할 때는 돌려달라고 통보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돌려달라고 할 때 10년차는 돌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5년차는 못 돌려받았는데 그러면 못 돌려받은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것은 5년차의 보증기간이 2003년6월1일로 만기됐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그 답변은 감사계 할 때도 아니라고 한 이유가 내준 날짜가 1월8일자입니다.
1월8일자에 내주고 1월27일자에 아남으로 갔는데, 이 날짜는 벌써 소멸시효가 끝난 날짜입니다.
2003년 6월1일자로 소멸시효가 끝나는데, 2개월의 소멸시효라는 것도 있지만, 알아봤는데 그런 소멸시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자보증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어요.
6개월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하자보증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2개월의 의미가 굉장히 다른 지점이에요.
내 준 날짜도 벌써 소멸시효가 지난 날짜인데 휴지통에 버려 버리지, 뭐 하러 내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안 돌려 받았다면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아남건설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소멸시효가 끝났는데 아남건설에서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하자의 서류자체가 소멸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자의 보증기간이 끝났다는 이야기이지, 보증서가 끝났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은영 의원
보증기간의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3년6월1일자까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하자가 완료되어야 되는 문제로 다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랍니다.
상식적으로.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어떻든 간에 행정에 있는 서류를, 민원인이 요구를 하지 않는 서류를 저희들이 줄 이유도 없습니다.
아남건설이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이유도 없고, 저희들이 갖고 있다 가 입대위가 구성되면서 달라고 하니까 내준 것이라는 것이죠.
박병석 의원
줬는데 준 입대위가 하자가 있어서 재구성 요청에 대해 다시 구청에서 보냈잖아요.
이은영 의원
아무래도 휴지조각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의 가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되는 보증증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자 대표회의가 들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하자 끝날 때까지 하자가 있었으니까 못 들고 있고 줘버린 상황에 있는데, 이럴 때는 구청이 들고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 줘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하자보증기간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아남건설에서 달라고 하든, 입대위에서 달라고 하든 보증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하자를 해줄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어긴 것이 구청은 아남에 내줄 권한이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기간이 넘어도 시공사에 그것을 주면 안 되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것은 입대위에 준 것이죠.
이은영 의원
결론은 아남에 준 꼴이 되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입대위에서 아남에 준 것이지, 저희들이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석주 의원
입대위에서 받아가서 하자 접수가 처리돼서 했으면 다 만료하고 넘겨줘야 되는데, 받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아남건설에 줘 버린 것이죠.
박병석 의원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일단 입대위가 구성돼서 찾으러오니까 구청에서는 줬어요.
그것은 당연히 줬는데, 주고 나서 보니까 찾아간 입대위가 구성상 자격요건이 안 되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구성하라고 통보를 했으면 즉시 회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증금 증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10년차 하자보증금은 회수를 하고, 5년차는 회수를 안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됐고, 그 민원인이 질의를 했을 때 기획홍보실의 답변이 ‘회수를 다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냥 회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처음에 기획홍보실에서 이야기할 때 이의원이 지적한 것이 답변을 회수도 안 해 놓고 회수했다고 했느냐, 그래서 주민들은 회수한 것으로 알고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5년차는 안 받고 10년차만 받았다고 했어도 대처를 했을 텐데, 이 말이거든요.
박병석 의원
그렇지요. ‘10년차만 회수 했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어도 주민들은 5년차 하자에 대해서 따졌겠지요.
따져서 시공사에 하자보수요청을 하든, 난리가 났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회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답변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 문제가 이 원인의 발단입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했느냐, 기획홍보실에 따지니까 기획홍보실은 잘 몰랐다, 그래서 다시 해당 주무부서인 건축주택과에 또 따지는 거예요.
이은영 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4가지 하자보수를 다 했는지 회사에 서류통보를 해서 받겠다고 며칠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하자보수를 다했는지 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네 건에 대해서 4일자까지 한 근거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2차 보완 촉구를 해 놨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 절차를 그때 거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자를 정말 했는지 이런 것도 …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은 법적기간이 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적기간이 지났더라도 하자가 있을 때는 입주자 대표에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시공사에 지급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구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준 하자보증금을 유령 입주자 대표가 아남건설에 하자를 완료하는 각서를 받고 줘버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0년차는 도래가 안 됐으니까 안 줬을 테고 그러다보니까 10년차는 우리가 회수를 했고, 5년차는 기 아남에 넘어가버린 상태이고, 그 사이에 우리 구에 아남에서 하자보수 요청을 주민들이 한번도 한 사례가 없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한 차례도 없으니까 그것은 기간이 지났으니까 유령 입주자대표자이지만 아남측에 줬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한 번도 못 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보니까 입주자 대표가 구성돼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해야 되는데 못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픔이 많아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 관계는 하자가 공정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는데, 비록 10년차가 있더라도 일반증권이라든지 이행각서 사항이 아니고 지급보증은 현찰입니다.
당좌수표보다 더 엄한 것입니다.
현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주체 측하고 구청하고 충분히 하자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는 담보와 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할 말로 계획적으로 공무원이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안전진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은 주민이 원하는 만큼 하자보수는 앞으로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현재 입주자들 한테는 손해가 발생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저희들하고 기획홍보실하고 하면서 행정이 확실히 가부를 안 해 준 불미스런 일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지금 4가지를 과장님께서 2차로 요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받아서 검토를 해 보시고, 4가지를 하지 않았다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돌려받아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어차피 받아서 하자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기간이 지났더라도 무조건 하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은 현찰을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 주택보증보험의 보험을 끊어서 증서를 맡겨 놓기 때문에 하자가 신청되면 3일 내에 사업주체는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가 불확실하면 다른 곳에 의뢰를 해서 하자 판정을 받아서 또 3일 만에 통보를 해 주고, 안 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돈을 찾아서 다른 회사에 수료하면 됩니다.
이것은 입대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즘 입대위 구성은 신고를 합니까?
최초에는 하고 바뀔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박병석 의원
이건은 기획홍보실부터 문제가 많이 됐는데, 결론은 정확하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겁니다.
정확한 것이거든요.
행정적으로는 제대로 다 이행을 했어요.
실수 한 가지는 답변서입니다.
민원인에게 답변을 잘못했다는 것이 문제이고, 나머지는 다 제대로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만 답변을 해 줬으면 이렇게 논란이 안 되는데, 자꾸 답변이 그렇게 정확하게 안 끊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이 부분에서 지연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공동주택자치관리시스템을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72개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파악했을 때 입대위가 구성된 곳이 몇 개 아파트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입대위가 되어 있는 곳은 30군데가 안 되어 있고, 관리규약을 한 곳은 7개 정도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20세대 이상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실제 주택관리 의무관리 할 수 있는 세대는 300세대 이상, 다음에 복도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트라든지 가동된 곳은 공동주택으로 의무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이하 세대는 전부 의무관리 하지 않고 자체 입대위도 구성을 잘 안하고 있고, 그리고 또 500세대 이상은 주택관리사가 무조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가 아니고 주택관리사보가 근무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 때문에 북구 관내만 하더라도 작은 세대는 입대위도 구성 안 하고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자체 회장이라고 혼자 구성돼 있고, 아니면 관리소장 혼자서 관리하면서 공동기금 공금을 유용한 사태가 상당히 빈번하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에서 이때까지 거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현장점검을 너무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공동주택자치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2회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반영해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72개 아파트에 구성 안 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입대위가 구성 되도록 해 주시고, 된 곳에는 관리소장, 입대위 회장 정도는 분기별로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정도는 공동주택관리요령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교환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1년에 최소한 8시간씩 분기별로 2시간씩 건축주택과에서 실시하면서 관리실태를 점검해 나가야지, 아남건설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리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구성을 안 해도 자치아파트에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예산편성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자체가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수성페인트의 콘크리트 면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수성페인트중에서 ‘숲으로’ 라는 페인트가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숲으로’ 라는 KCC의 제품이 있습니다.
내부 마감이 수성페인트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재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주에 발주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 사무감사 하면서 그 내용이 나와서 제가 확인을 하니까 지금 사업비하고 설계공사금액하고 여유 돈이 없어서 아까 담당과장 이야기처럼 집행잔액으로 도색 부분도 바꾸고, 또 외벽 전체가 콘크리트로 의심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담장이나 넝쿨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하다 못해 조경이라도 충분히 해서 좀 아담한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도를 하려면 별도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관하고 집수정만으로 단순한 것이 아니고, 설비 관련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수도 해야 되고 특히 여름철 빗물을 오래 받아 놓으면 부패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시공하는 공공건축물이나 일반대형건축물일 경우에는 중수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마지막으로 극동스타클래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극동스타클래스 대책위원회에 보시면, 문석주의원하고 저하고 이방우의원이 함께 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동스타클래스 신축아파트 분양절차에 따른 조사를 해 달라는 요청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자부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서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극동이 고발되어서 경찰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료를 공개요청 해도 되지가 않던데, 그런 과정이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극동푸른별은 960세대가 있는데 분양승인을 해 주면서 행정적인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뭐냐하면 분양승인 조건에 착공이 분양 승인시에 문화재청과 협의 종결 전에 착공신고, 분양승인 된 배경에 있어서 울산발전연구원 지표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발굴 후 보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서가 있고 난 뒤에 분양승인을 하여야 한다는 승인조건이 있는데, 저희들은 분양 발굴 후가 아니고 분양 발굴 시에 분양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왜 발굴 후에 안 하고 해 줬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돼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사전분양승인에 대한 문화재청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사전분양승인에 대한 의혹을 갖고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사전분양이 아니고 분양승인을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원만하지 않았다는데서 …
이은영 의원
문화재청의 보존존치를 조치하기 이전에 사전분양을 하셨다는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사전분양은 아닙니다. 분양승인을 해 주면서 발굴 후에 분양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발굴 전에 분양승인을 해 줬느냐는 이야기이지, 사전분양이라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감사결과 처분을 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극동푸른별의 정확한 용량은 안 나옵니다만 1만5,000㎥ 정도의 토량을 인접해 있는 신천공원에 향후 할 사업부지에 토량을 …
시 녹지부서에서 토량을 다른데 가서 버리느니 거기에 버려주면 시 예산상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2,500대 정도의 토량을 거기에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고 또 저희들이 들어 가는 진입로가 두 필지 있는데 사용승락을 받아서 극동에서 진입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 2년이 지나고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현실가의 가격이 아닌 부르는 가격에 의해서 사라,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진입로의 무단형질 변경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행정적인 조치도 받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또 한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어떤 겁니까?
이은영 의원
행자부 자료에 나와 있던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특혜분양제공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사업승인권자는 울산시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중간에 보고를 하실 때 여기와 관련해서 징계조치를 당한 공무원들이 행자부에 상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극동푸른별 사업승인으로 인한 분양승인권자는 북구이기 때문에 북구에는 행정에 따른 책임이 있고, 사업승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승인권자가 시이다 보니까 시에 행정책임이 있고 양분책임을 받아서 행정 신분상 제재를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관련된 담당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업무의 미숙은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해서 항소인지 항고인지 용어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하셔서 그 징계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결과는 제가 받는 사항도 아니고, 개인한테로 가는 사항입니다.
이은영 의원
여기는 누구 개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행자부에는 분명히 북구에 과에 직원해서 징계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냐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것은 개인적인 신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과에 정식적으로 접수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만, 개인 신분상의 문제이지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망정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공무원이 불성실 공무원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에 가서 징계을 먹으면 공식적으로 공문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인비로 해서 개인 앞으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소청을 해서 소청한 처분 결과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오고, 또 참고로 비록 그 당시에 분양공고 승인을 할 때는 북구청에 있었지만 그 후에 인사이동으로 광역시에 갔거나 또 사무관 이상이 연류 돼서 계류가 될 때는 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행자부에서 발표한 이 내용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 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960세대가 억울해 하는 부분도 문화재청에서 보존결과가 나오기 전에 분양승인을 해 줌으로써 실제로 그 날짜 차이를 보면 이틀 상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설계를 변경해서 문화재를 보존하라는 결과를 받고, 회사는 설계를 변경하고, 변경해서 다시 시에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의 절차 속에서 또한 설계변경을 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던 과정에서도 보면 주민들에게 동의 받았을 때의 내용과 홍보 했던 내용과 실제로 …
지금 80% 이상 되어 가고 있는 이 과정이 다른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 과정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2004년12월3일자로 문화재청에서 보존조치가 있었고, 그래서 2005년3월30일자로 문화재청에서 그 결과가 공문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구청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해준 날짜는 이틀 전인 12월3일, 그 전에 사실은 문화재청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2004년11월26일이에요.
그런데 북구청에서 승인해 준 날짜는 2004년11월24일자로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토를 달아서 문화재청의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따를 것으로 한다는 등등 해서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불과 이틀 후에 결과가 나올 일들을, 적어 도 한 달 안에 나올 결과를 승인을 해 준 것이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분양승인에 따른 제반적인, 행정적인 미스 때문에 행정심문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것이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이은영 의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해서 주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극동이 경찰고발을 당하고 있어서 시에도 모든 자료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개요청을 해도 ‘불가’라고 나오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입주자 대표 측에서 경찰청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입주자 대표 측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입주자 측에서 …
이은영 의원
입주자 측에서 극동을 고발 했다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이은영 의원
아니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고발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닙니다. 입주자들은 모르는 거죠. 사건번호를 확인해 봐야 고발자가 나올 텐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입주자 대표라는 것이 아니고, 960세대 계약한 중에 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960세대 중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모든 서류가 없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960세대에 대해서 구청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조금만 더 있다가, 토를 달지 않고 분양승인을 안 하고 다 나오고 난 뒤에 분양승인을 했어도 960세대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닿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요.
처음부터 첫 단추를 끼우는데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뒤에 설계변경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과정들의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구청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지금 분양을 하면 분양가가 더 상승을 할뿐더러 그 당시 분양할 때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공고문에 ‘형상변경이 제반으로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항이 있으면 재차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 라는 분양승인조건에 표기를 했다는 것이죠.
했는데 세입자는 그것을 못 봤다는 이야기고 저희들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보전을 하라고 해서 동의를 받아서 설계변경 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 토를 달았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곳에서 본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에서 봤거든요.
8면이 있는데 이것이 11크기 정도 일텐데 11 보다 더 작은 9크기 정도로 그림 밑에 짧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본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과는 다른 그냥 선전 문구에 불과한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법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아닙니다.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거예요.
설계변경의 가능성과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모든 계약은 당사자로부터 계약을 하는데, 당사자가 조건의 계약을 면밀하게 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8페이지 중에 그 한 줄을 봐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왜냐하면 자기 전 재산을 투입하는데 계약조건을 안 본다는 것도 …
이은영 의원
어떻든 지금 그 건으로 인해서 잘못 되었다는 판단을 행자부에서 했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 이런 과정의 책임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설계변경이 된 대로 다시 해서 설계조서대로 시공이 되고 난 뒤에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사용검사를 해 주는 것이죠.
기 분양승인에 대한 잘잘못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한 것이고, 앞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조서대로 현행대로 맞으면 사용검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 입주자들을 몇 분 만나고 미팅을 갖고 공청회도 갖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자리에 가고 했는데 이때까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어차피 조치를 받았지만, 차후 여러 가지 밝혀지는 부분은 똑 바르게 진행해 주시고, 앞으로 더 이상 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다시 한 번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문석주의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아남과 똑같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상 절차상 어려운 지점이 발생할 수 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청의 모든 행정들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들어간다면 80%이상 동의서를 받아와서 회사에서 신청을 했다하더라도 그 동의서가 정말 제대로 된 …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보여 줄 때는 A를 보여줘 놓고 지금 B로 하고 있는데, 동의를 받을 때는 A로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서류만 접수하면 완료가 되는 이런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선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재산을 들여서 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또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2007년5월에 완공되어서 입주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농소 주변으로 전세만 계약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
그리고 안에도 보시다시피 여러 측면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불합리하게 만들어 놓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 나가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현장에 직접 카메라를 들고 가서 건설과장님과 같이 문화재 매장지역이라고 하는 아파트의 동과 동 사이에 근린공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점에 올라가서 현장을 봤는데, 어떻든 양쪽 동의 고층에 있는 주민들은 오히려 잘 됐다는 반응도 있고, 반대로 낮게 있는 층, 바로 뒤쪽에 갇혀 있는 층은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든 법적으로 문화재 법에 의해서 파헤치지를 못하니까 설계가 변경되더라도 준공검사를 할 텐데 준공검사 하기 이전에 현재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흉물스런 애물단지로 보이지 않도록 정말 친환경적으로 공원처럼 조성을 잘 하고, 입구에서 봐도 완전히 절벽이라서 그 부분을 생태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을 건설사와 같이 요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정말 ‘와! 멋있다, 아파트 공원이 저렇게 예쁜 것이 있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속개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생명산업과장 주수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 분야에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유재건 의장님 그리고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 200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박병석 의원
가축전염병과 관련해서 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부루셀라병 채혈검사나 조류인플루엔자 질병검사에 대해서 자료상에는 했다고 나와 있는데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부루셀라 채혈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10월말로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사실상 집행은 다 됐는데 한 달 정도 구입하는 것이 늦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으로 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27억원 중 10억원을 집행하고 17억원이 11월, 12월에 집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1차정례회 때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1차정례회 그러니까 7월경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금전폐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확인되는데 12월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10월말까지 했던 사업내용만 올라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뒤쪽에 배치돼 있어서 자료상과 보고한 내용이 틀려서 제가 쓸데없는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축질병예찰활동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5-10쪽과 5-11쪽은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인데 대부분이 시기미도래나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할 사항이 생명산업과 소관은 사실상 농번기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면 농사 전에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배정되고 모든 절차를 밟다보면 상반기에는 착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월이 되면 못자리를 하고 모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수로나 농로 등 대부분이 농번기가 끝나고 난 뒤인 겨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상반기에 발주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데 사실상 추진하다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겨울로 넘어가서 예산 집행이 늦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친환경인증농산물장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이런 것들도 꼭 연말에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영유아자녀 양육비라든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수시로 합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자운령, 사료작물 등을 농한기에 심기 때문에 겨울에 이루어집니다.
박병석 의원
친환경인증농산물장려는 어떻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친환경인증농산물장려는 사실상 33농가에 20㏊가 됩니다.
제일 많은 곳이 달곡 저농약 쌀로 옛날에는 미운오리였는데, 지금은 쌀이름이 바르미로 바뀌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지급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구제역은 3월부터 5월까지 방제기간이고 그러다보니까 초에 바로 구입해서 줄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이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설명 중에서도 부루셀라 검사를 해서 61두를 살처분 했다고 나와 있는데, 특히 소의 경우는 매년 살처분이 되고 있잖아요.
살처분하고 난 뒤 매장과 관련해서 몇 건의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죄송합니다.
사실 살처분을 하면 축산농가주가 자기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택인근지에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묻었다가 부락에서 반대를 해서 두 번 정도 옮겼습니다.
이것도 님비현상으로 자기 집 주변에 묻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국유지인 산림청 땅에 묻어왔는데 그것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두 건 나고 난 이후로는 국유지로 옮겨서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석 의원
묻지 않고 소각할 방법은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부루셀라가 작년부터 나타났습니다.
한시적이고 한 번 왔다가는 사라지는 세균성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각시설을 만들기도 그렇고 또 소각시설을 짓는다면 어디에 …
또 그것을 지으면 반대를 합니다.
박병석 의원
우리가 짓는다는 것은 그렇고, 소각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운반해서 소각하는 방법은 어려운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소각하는 것은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깨끗한 것은 소각인데 소각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설을 만들려면 어디에 설치하며 또 시설에 대한 경비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 경비로 하는 것은 매장이 가장 손쉽고 경비가 적게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매장이 손쉽고 경비가 적게 드는데 매장할 곳이 마땅찮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묻어놓으면 근처에 약수터가 있고 민가가 있고 식수원이 있고 한데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상 부루셀라로 인해 작년에는 336두를 묻었고, 10월말까지 61두이고 11월말까지는 94두가 발생했는데 그전에는 실보상가를 보상해 주다보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이고 내년 4월 이후에는 보상이 60%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민들이 스스로 병에 안 걸리도록 소독을 하고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11페이지, 유기동물보호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유기동물보호는 사실상 경제가 좋을 때는 애완동물을 많이 입식합니다.
키우다가 병이 들거나 하면 치료를 안 하고 갖다버립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1년에 60두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연간 200두씩 발생합니다.
이것을 호계동물병원에 1개월간 위탁보관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고 대부분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킵니다.
1마리를 1개월 보관했다가 안락사 시키는데 1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경비입니다.
이영희 의원
특별히 동물보호구역이 없고 병원에 위탁을 맡기는 경우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시기적으로 많이 나타날 때도 있고 적게 나타날 때도 있는데 계절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시비 50%입니다.
1,000만원이면 500만원은 구비이고 500만원은 시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만원이 맞습니다.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는 말씀입니까?
이영희 의원
그렇게 질의한 것 같은데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죄송합니다.
이영희 의원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동물병원에 1마리씩 위탁해서 치료도 하고 1개월간 보관하는데 1마리당 1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비용이 적어서 병원에서 위탁을 안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원금액은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1마리에 10만원씩으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호계동물병원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수의입니다.
공수의는 가축질병예찰이라든지 가축방역을 하는 곳입니다.
한 달에 84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동물사체처리비용도 기재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에 10만원하고 동물사체처리비용도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한 달간 보관료가 10만원이고 안락사 시킬 때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영희 의원
1마리당 얼마씩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안락사 시키는데 1만원씩 계산해서 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문제는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키우다가 버리거나 병들고 살찌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만약 이것이 그런 경우라면 애완동물 신고제로 해서 애완동물을 신고하고 애완동물을 기르는 주체가 분담금이라든지 세금형태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지 않아도 강아지를 키우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입력해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네요. 애완동물 실명제가 되어야 버리면 찾아서 책임을 지우든지,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일정부분에 세금을 내서 그것을 모아서 이런 비용으로 적립을 하든지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 이야기는 벌써부터 듣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실시되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도입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정확한 계획이나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병이 문제인데 지금 매스컴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것이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전북 익산과 경기도 평택에 발생돼 있는데, 실제 북구에 오리와 닭을 키우는 축산농가는 어떻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북구 관내 67농가에 약 4만50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3월에서 5월에 집중방역을 하는데 발생된 것은 11월인데 발생되고 방역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11월23일에 전북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가축방제단을 동원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 10두, 돼지 10두, 닭 500수 이상 되는 곳은 자체방제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한두 마리를 키우는 곳인데 약을 나눠줘도 안 칩니다.
특히 강동, 대안 쪽에는 안 치기 때문에 엊그제까지 직원들이 나가서 골짝골짜기까지 다니면서 소독하고 방제를 했습니다.
남은 곳은 어전인데 어전은 내일 방제를 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문석주 의원
발생되기 전에 예방이 먼저입니다.
실제 사육하는 사람은 문제가 아닌데 통닭집을 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매스컴에서 광역시장이 나와서 괜찮다고 닭을 잡숫고 하던데, 안전성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석주 의원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안전성 말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상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삶으면 균이 소멸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을 자체 제작은 못하고 시에서 내려와서 동별로 배부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홍보물을 배부만 하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사실 TV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석주 의원
인지는 하고 있지만 영세민이 운영하는 통닭집이 문제인데 하루에 50마리, 100마리씩 튀기다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 몇 년 전에도 인플루엔자가 발병해서 개업하자마자 망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2003년도에 나타나고 이번에 두 번째로 나타났는데 2003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제가 엊그제 업소별로 체크를 해보니까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방도 좋지만 괜찮다는 것도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홍보보다도 매스컴이나 신문보도에서 떠드니까 …
박병석 의원
저는 바다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남해안 어선들이 북구 연안에 와서 조업을 많이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피해를 끼친다고 신문기사에 난 것을 봤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어느 정도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기선건형망이라고 해서 멸치잡이 배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2㎞ 내에는 해안선 인접 어 민 보호를 위해서 어업 조업을 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상 현대중공업에서 경북경계까지는 수자원보호령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멸치 떼를 따라서 기선건형망어선이 들어와서 조업을 하다보니까 관내의 어선들 피해라든지 정치망어장들이 파손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기선건형망 수산조합이라는 것이 통영에 있는데 그 조합과 우리수협이 2003년도 11월에 자율규약이라고 해서 돌출된 부분에서 500m까지는 안 들어온다, 또 울산 어선이 선조업을 할 때는 인근에서 조업을 안 한다, 조업을 하더라도 저속으로 한다는 자율 규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누누이 건의를 했지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도 11월5일자에 정치망을 파손해서 900만원 정도 피해를 입어서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하고 해양경찰서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수를 해서 합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어쨌든 북구 어민들의 어장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자체적인 신사협정으로는 안 되니까 제재 수단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것은 수자원보호령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 내로 못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방법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해양수산부에 건의 해 놓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건의 정도가 아니고 어민보호를 위해서 좀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앞대 의회에서도 결의를 해서 해양수산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부분은 건의가 아니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구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다 환경오염문제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어구실명제 시행 이후에 실명제하기 전과 비교해서 자체 회수되거나 한 실적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어구실명제는 작년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어민들이 습관적으로 어구나 깃발을 바다에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자원이 고갈되고 하는데 특히 다른 사람의 그물이 파도에 밀려와서 자기 그물에 얽히면 남의 그물을 칼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그 그물은 바다에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밑의 고기들은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어구실명제를 하고 나서는 이름이 붙어있으니까 자르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어민의 것이다.’ 자기들이 지키자는 자생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이것을 하고 나서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이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계도를 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여성시책사업 중에서 가장 좋은 시책사업을 생명산업과에서 올리셨고 내용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영유아자녀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으로 두 가지를 올리셨더라고요.
여성시책에 맞는 사업을 올리셨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난번 결산 때도 짚어봤듯이 실적이 없다는 것, 1명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올해도 실적을 확인해 봤더니 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영유아 1명과 농가도우미 1명으로 2명입니다.
이은영 의원
각각 1명씩 2명이 했는데 시책사업으로는 맞지만 현재 울산의 농업인구로 봤을 때 적절한 사업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것을 전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대로 하되 이 예산 대로라면 남는 경우가 더 많을 테니까 2005년도에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영유아자녀육아비 이런 형태는 2명 이상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입니다.
옛날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면 바운더리가 개발제한구역 전체였는데, 요즘은 15가구 이상 되는 곳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낮습니다.
이은영 의원
내용을 바꾸면 안 됩니까?
개발제한구역 내가 아니라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어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해당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도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특성상 유아가 농가에 많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성농업인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문석주 의원
감사자료 5-9페이지 각종 용역사업추진에 보면 달천동 농업용수개발공사 조사측량 및 세부설계용역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고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것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인데 달천에 관정을 두개 뚫기 위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몇 개를 어디에 뚫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달천에 두 곳인데 777번지와 73번지입니다.
문석주 의원
관에서 뚫어줬다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문석주 의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에서 합니까, 동에서 관리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합니다.
자체적인 보수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운영은 농업인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제때 올리는 것은 농민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석주 의원
모터로 물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케이스를 만들어서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장호 말입니까?
문석주 의원
예.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것도 합니다.
문석주 의원
그냥 놔두면 전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켤 때는 수동이지만 물을 올릴 때는 자동입니다.
그동안은 쌀직불제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쌀소득 보전직불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당초에는 56만4,000원씩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74만6,000원으로 높였습니다.
이 관계는 그냥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지의 형태와 형상을 유지하면서 공익적 기능입니다.
물을 가둠으로 인해서 홍수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준다고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WTO나 FTA 협상에서는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분을 정해서 사실상 우리보다 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미국과 우리의 법체계가 다릅니다.
한미FTA가 체결이 되면 우리는 영향을 받지만 미국은 주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농사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농소2동 화훼단지의 호접란을 미국 아팝카시에 전진기지를 두고 묘목을 재배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키워서 판매하고 있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북구의 농업소득 중 큰 분야를 차지할 수 있는 기대되는 부분인데, 호접란 해외수출전진단지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과 향후에 소득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호접란을 수출하는 농가는 몇 세대 정도 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호접란 수출이 극대화되도록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미국 플로리다주 아팝카시에 사실상 국내 수출작목반은 5농가인데 미국 아팝카시에 2001년도에 하우스 3,000평을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2001년도에 들어갈 때 국비가 1억7,200만원, 시비가 8,600만원, 구비가 8,600만원, 자부담 5억1,900만원으로 8억6,300만원으로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지원된 것은 2003년도에는 저온시설 300평에 대해서 1억200만원, 구비 5,100만원, 자부담 5,100만원이고, 2005년도에도 저온시설이 부족해서 1억2,000만원으로 시설했는데 시비가 3,000만원, 구비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에 면적이 적어서 추가로 3,000평 정도를 더 짓습니다.
11억원 중 우리가 보조금 5억5,000만원, 자부담 5억5,000만원으로 해서 골조가 끝나고 현재 내부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관계는 이제까지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71만 본을 수출하고 금액으로는 14억8,700만원을 수출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확장사업으로 인해서 수출을 아직 못했습니다.
샘플만 1,300본을 11월25일에 항공편으로 보내서 12월15일에 10만 본을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호접란 하면 대만이 거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3,000평으로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또 품목도 다양하지 못하고 해서 3,000평을 추가로 짓고 나면 다소 경쟁력이 있어서 운영이 잘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해서 아직까지 정상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경쟁분석은 할 수가 없고 작년에 해 보니까 연간 10억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중 지출되는 것을 빼고 나면 1,2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순이익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향후에 제대로 수출물량이 가고 시설을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만이 호접란의 종주국인데 대만과의 경쟁체제만 형성되면 이후에 급속도로 판로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봐도 이 부분이 희망이 기 때문에 예산이나 기타 지원을 뒷받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본투자를 비교한 것이 아니고 판매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1년치 경쟁분석을 해 보니까 …
박병석 의원
자본투자는 총 20억원 정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자본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장기적으로 감가상각에 의해서 회수되어야 되는 문제이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예.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요즘 물건은 내고 있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사실상 농업과 어업이 어렵습니다.
인근에 있는 울주군은 상대적으로 농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예만 든다고 하면 암모니아처리의 경우는 전액을 농가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비닐대를 납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병석의원이 지적하는 건어망업도 사실상 그것이 쌍끌이거든요.
방파제 입구까지 끌어가는 것이 횡포인데 사고가 나더라도 벌금을 내는 것이 싸게 든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구제역방제도 사실상 여름에 구제역을 방제할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아무튼 일이 어려울 때 생명산업과에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급식비지원에서 관내 30개 학교 중 12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9개 학교가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학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회의록을 봐도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학교급식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인데 사실상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영양사가 학교 학생들의 성장발육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려는 의지력이 있는 학교가 선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유인목의원이 주도해서 진행을 했던데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것은 아닙니다.
급식에 관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조례가 있더라도 내용 중에 12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9개 학교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3개 학교는 탈락된 것 아닙니까?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광역시로 통합되기전 농소하고 강동은 군에 속했습니다.
자치구로 분리되면서 농촌학교에 한끼당 200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강동과 농소 일부 초등학교가 해당됩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도 지원을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2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0원씩 지원이 되는 학교는 여기에서 제외시키다보니까 탈락된 것입니다.
이중적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이미 한끼당 200원씩 농촌학교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데 또 다시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탈락시킨 경우입니다.
윤임지 의원
30개 학교가 있는데 돈을 주고 부식을 사다준다는데 12개 학교만 신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영양사의 의지가 없으면 귀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품질도 좋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는 일일이 장부를 만들어서 기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 합니다.
그래서 의지력이 없으면 힘들고 의지력이 있는 학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임지 의원
친환경 농산물인지 관에서 확인을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윤임지 의원
어떻게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농약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농산물검사소에 보냅니다.
윤임지 의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분기별로 1회합니다.
박병석 의원
요즘은 학교에서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께서 의구심이 많으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것이 어렵습니다.
문석주 의원
중등, 고등은 빼고라도 초등학교라도 더 넓혀서 할 수는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작년에는 8,000만원의 예산으로 하다가 금년에는 1억3,400만원입니다.
학생수는 많고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문석주 의원
내년에는 좀더 편성해서 초등학교 15개만이라도 다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요.
박병석 의원
다는 안 되는 것이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울주군에 있던 학교가 있어서 …
문석주 의원
거기는 빼더라도 광역시 되기 전의 두 학교만 빼고 나면 다 되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영양사들이 싫어합니다.
박병석 의원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해당학교의 영양사를 잘 설득하고 지도하면 됩니다.
이영희 의원
행감자료 5-4페이지, 축산행정의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일시사역인부는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부루셀라병으로 인해 소를 매몰하려면 구덩이를 파서 매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인부를 사서 작업하는 인건비로 3만9,120원 정도 됩니다.
이영희 의원
시기는 언제쯤 일어났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어느 특정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부루셀라병은 농가에서 소를 출하하려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증이 있어야 시장에 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희 의원
올해는 그런 병이 없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올해 10월말 까지 61두를 살처분 했고 11월말까지는 94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작업인부의 인건비입니다.
이영희 의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인건비에 대해서 11월, 12월 집행이라고 되어 있기에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3두가 발생해서 며칠 후에 묻을 계획입니다.
이영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담당과장이 설명을 못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1차 검사를 하고 없더라도 2차, 3차까지 하는 것이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없으면 출하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부루셀라가 나오면 출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도에도 실시했는데 농도한마당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축제가 당초의 취지는 농어민과 도시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울리면서 화합하고 실제로 친환경적인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같이 공유하면서 직거래도 열고 서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취지인데 이 농도한마당축제를 연 후 언론에서는 반쪽행사로 혹평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축제의 제목처럼 농어민과 도시인이 하나가 되는 행사가 아니라 농어민들 자기네들만의 축제로 끝나고 말았다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고 행사장에 가봤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고, 예산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런 행사라면 농도한마당축제가 아니라 농어민한마당축제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됐습니다.
정말 농도한마당축제를 하려면 심사숙고하고 정책적으로 도시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들을 보강해서 예산도 필요하면 좀더 넣고, 물론 축제를 통폐합하는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축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농도한마당축제다운 축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농도한마당행사를 마치고 나서 예산이 많니, 먹고 마시는 행사니 하는 등 말이 많았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목처럼 농도한마당행사인데 대부분이 농업인들이다 보니까 아파트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직거래가 일어나고 상호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의 장도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홍보 미흡도 있겠지만 사실상 아파트 소비자들은 같이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초청을 해도 참석을 안 합니다.
행사를 추진하고 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회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 구민들의 생각이 짧고 추진하는 우리부서에서 열과 성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농도한마당행사가 알뜰하고 규모 있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의 의견을 덧붙이자면 금년에는 한 마을 한 아파트 자매결연이 있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기로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그 행사에 와서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오라고 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온다면 생산한 주체에게는 보전을 해 주고,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시장이나 할인마트보다 저렴하게 싱싱하고 깨끗한 것을 살 수 있는 조건이 1차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냥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을 한 되 파는데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콩이고 일반 시중가는 1,000원 한다면 7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생산자들에게 그만큼 보전을 해 주고 소비자들은 싸게 살 수 있게 되려면 중간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시비보조 등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특색 있는 지역축제로 만들고 구비가 없으면 시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의미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용적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특색도 갖춰지지 않고 해맞이축제, 쇠부리축제, 노동자축제, 근로자축제 등 많은데, 한꺼번에 합쳐서 구민한마음체육대회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축제와 행사가 많은데 저는 행사마다 특색이 다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강동 수산물축제가 처음으로 시도되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 축산물축제는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데 사실상 축제의 의미가 틀립니다.
그러다보면 하나로 뭉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도한마당행사 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정자 어선 간이수로소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소음이나 작업상 나는 먼지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옵니다.
윤임지 의원
처리 내용을 보면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울산해경에 수사를 의뢰해 놨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녹물하고 페인트 등등 바다가 상당히 오염돼 있습니다.
또 인근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벽까지 균열이 가있는 상태로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답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신중하게 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노력하겠습니다.
정자 어선 간이수로소는 사실상 어촌계에서 허가를 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
윤임지 의원
답변을 바라고 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급식비지원이 9개로 돼 있는데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다른 학교도 요건이 갖춰지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학교급식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학교를 선정하고 예산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억3,4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끼당 200원씩 지원하다보니까 사실상 한 학교는 한달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두 달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1년씩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 다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19시17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속개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재난관리과장 강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건 의장님, 그리고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200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약 5년 됐습니다.
예.
나중에 확인해서 교체했습니다.
여기는 눈이 많이 안 오는데 눈이 3㎝ 정도 오면 건설과에서 만 재설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통합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장비 등 실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도 배부하고, 우리가 별도로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과 같이 점검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전에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전화하니까 동에서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확인 해 보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확인을 해야지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우리 물자에 잡혀 있는 것은 보트가 한 대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거기에 있든 어쨌든 목적은 같은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연 2회 체크합니다.
3월에 체크했고 하반기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합니다.
주업무가 예방활동이라서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윤임지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윤임지 의원
과장님,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방독면이 필요한데 책자보고 어디 있는 있는지 확인하고 …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방독면은 동사무소에 다 배분돼 있고, 다용도 방독면은 민방위 1년차 3년차 개인에게 배분돼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동사무소마다 분배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우리 인근에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에 이상이 있을 때 또 방폐장이 인근에 들어왔을 때 폐기물이 우리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있을 때 신속히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방폐장 폐기물이 우리 지역을 통과해서 사고가 나면 방독면을 착용해야 되는데, 계획을 수립해야지요.
윤임지 의원
과에서는 현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훈련도 해야 되고 주민들 경각심도 고취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다용도 방독면과 일반 방독면이 있습니다.
다용도 방독면을 구입해서 배분했는데, 다용도 방독면은 화재에도 가능해서 이번에는 89개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대체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전처럼 엉망진창으로 방치한 사례는 없고 창고에 정리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93년 ’94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방독면은 유사시에 한 번씩 챙겨야 되는데, 이제는 방폐장이 경주에 생긴다니까 중요성을 인지해서 다음부터는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사고가 안 생겼으니까 타 업무에 더 매달린 경향은 사실상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동마다 방독면을 확인하면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윤임지 의원
재해인데, 급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1분 1초를 다투는 일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얘기하면 됩니까?
아까 보트도 지난번에 확인해서 과장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도 확인도 안 됐다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윤임지 의원
재해가 예고하고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 보트가 필요하다면 급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민방위훈련 할 때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가재난방지시스템 NDMS라고 가동하고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국가에서 풍랑이나 태풍이 오면 방재청에서 문자로 야간에는 당직실로 오고 주간에는 재난관리과로 바로옵니다. 그것을 받아서 자체에서 처리합니다.
박병석 의원
얼마 전 강동 지역과 동구 쪽에 너울성파도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방지시스템이 가동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가동을 안 한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늑장대응이라고 해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그때는 밤에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너울성파도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고 나서 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들도 바닷가에 현장 시찰을 나갔었습니다.
그때 주민들 얘기는 사전에 구청에서 대피하라든지 주의하라든지 예고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밤에 갑자기 와서 …
제가 출근하자마자 출장을 나갔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니까 너울성파도가 저도 말만 들었지 직접 본 것은 처음입니다.
어민 두 명이 배를 묶고 있던데 파도가 세니까 바로 떨어지던데 …
건설과에서는 모래 올라 온 것을 다 치우고, 그 다음날 산하해변에 비닐이라든지 해안가를 덥고 있어서 전 직원에게 비상을 걸어서 청소를 일제히 하고 피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체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나중에 가서 청소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일단 기상예보로 발령이 떨어지면 특히 재난상황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구청으로 오잖아요.
오고 나면 곧바로 받아서 그 내용들을 신속하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NDMS의 목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태풍이나 눈이 오면 많이 해 봤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 너울성파도는 태풍이나 제설처럼 일단 우리 마음에 와 닿는 재난이 아니고 …
저도 구청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늑장대응을 했는데 업무를 파악하고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것도 태풍이다, 똑같은 재해 상황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일단 NDMS가 너울성파도 건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는 통보가 된 것이네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미안합니다.
아까 응급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새벽에 와서 연락을 못 받았다 하네요.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제가 물은 취지가 그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지난번 회의 때 3년치 재해관리대장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100% 관리대장 뒷면에 있는 복구사업추진 현황이 기록이 안 돼 있었잖아요.
법적으로는 기록하도록 돼 있고, 안 돼 있는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다 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며칠 있다가 재해담당자를 불러서 우리 과에서 시켰습니다.
의회 자료에도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박병석 의원
의회 자료에는 제출이 안 됐고 당해연도 것만 요청했기 때문에, 당해연도 것은 자료에 첨부돼 있는데, 서너건 외에는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기록돼 있는 것은 몇 건 되지 않는데 공사가 끝난 것이고,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은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지난 것은 기록이 다 돼 있고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수시로 관리대장을 봐도 이 공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얼마가 들어갔는지 확인이 다 되고 한 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다음부터는 끝나면 정리하도록 제가 총괄관리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도 것은 자료를 받았는데 공사가 안 된 것은 전혀 안 돼 있고, 된 것은 돼 있는데, 지난년도 것은 다 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다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6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기금에서 카메라를 두 대 구입하고 양수기를 구입했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되는 것이 맞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양수기를 과연 기금에서 긴급하게 사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서 사야 되는 것인지, 예산사용 목적에 대해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양수기는 일제히 점검하니까 너무 오래돼서 각 동에 보강시킨다고 구입했습니다.
양수기는 태풍하고 호우시 구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도 재난관리상 예방활동을 위해서 늘 출장을 나가는데, 민방위에 카메라가 한대 있는데 …
박병석 의원
과장님,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해서 사야 되는 것인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으로 모아 놓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카메라 구입이나 또 재해가 발생돼서 양수기를 당장 필요해서 산 것도 아니고, 양수기를 구입한 이유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미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해서 정규예산으로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기금사용 용도에 재난관련 장비를 구입하도록 조례상에 명시돼 있고, 장비도 필요해서 복합적인 관계에서 구입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카메라가 재난방지 기구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요즘은 방재청이 나 시에서 자료를 빨리 요구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올려야 되고 …
박병석 의원
재난관리과에서 카메라를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세 대입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질의를 계속 연결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양수기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기구를 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가급적이면 기금보다는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더구나 카메라는 기구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정수물품에 잡아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정당성을 합리화 하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자꾸 길어집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기구나 비품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물론 기금에서 사면 쉽겠지요.
의회에 얘기 안 해도 되고 쉬운데, 대신 이렇게 지적을 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계획 하에 예산에 반영해서 미리미리 구입하거나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은 글자 그대로 유사시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유사시에 쓰도록 하고 가능한 적립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6-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에 실?과별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행정지원이 있는데, 총 83명이 북구에 배정 받은 인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문석주 의원
공익인원은 더 충원할 수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공익자원이 계속 줄어가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우리 계획만큼 요구해도 그만큼 충원을 안 시켜 줍니다. 자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작년보다도 올해 줄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30명 줄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내년은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77명을 요구했는데 승인결과가 47명으로 온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있던 부서에 공익요원이 많이 빠지겠네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산림감시원에 우선 배치하고, 실?과에 행정보조 하는 공익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문석주 의원
행정을 지원하던 공익요원들이 빠지면 각 동이나 실?과의 업무가 늘어날 텐데 처리가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공익이 우리 행정업무를 직접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분히 돌아갑니다.
공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림감시나 주차장 계도를 해야지, 특별한 일도 없이 우리 직원하고 같이 앉아서 빈둥빈둥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현장 일을 거드는 것이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동사무소 …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동사무소는 사회복지 1명, 동 행정보조 1명해서 보통 2명입니다.
문석주 의원
지난번에 농소3동에서 1명이 빠졌는데 바로 교체해 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외람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만 또 요청해야 되는 부분인데, 농소3동에 인구가 너무 많고 업무는 폭주돼 있는데 공익요원은 증가될 수 있으면 1명을 요청해야 되는데 줄어든다니까 말이 안 떨어지는데 …
재난관리과 과장님한테 1명을 더 달라고 하려니까 낯부끄러운 일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3동은 빼지 말고 1명이라도 더 줄 수 있으면 충원을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동 형편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보건행정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유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올해 전체적으로 초여름까지는 민원발생이 적었고, 가을 들어가면서 모기가 상당히 기성을 부렸습니다.
원인은 일단 더위가 늦게까지 지속됐고, 여름이 지나면서 가뭄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비가 계속 와 주면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외부 장소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유충서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모여 있는 물들이나 습지에 고여 있는 물들이 유충이 번식하는 장소가 됩니다.
후반기에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더웠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6월에서 7월에 기승을 부리던 모기들이 서식지를 정화조로 하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유충구제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정화조에 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팬을 씌우고 해서 초반기에는 방제가 되는 것으로 민원도 많이 적어지고 모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도 많이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했었습니다.
후반기에 가서는 서식지가 저희가 잡았던 정화조가 아닌 가물고 더운 날씨에 외부에 있는 습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전에 하던 방역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하던 방역을 하면서 단지 정화조 유충구제 사업을 추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하던 방제를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후반기에 모기가 많이 있었던 것은 내년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분석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
없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일단 정화조 방충망을 하고부터는 모기가 줄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하수구 맨홀인데, 지금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비가 오면 즉 물이 고이면 열리고 물이 빠지고 비가 올 때는 닫히는 뚜껑으로 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전에 했던 하수구 뚜껑은 구멍이 나 있는데 하수구를 열어보면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잡는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방제하시는 분들이 하수구 뚜껑마다 하는 것은 양이 많아서 어렵더라고요.
특히 여름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추경도 있으니까 거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중점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구는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수구는 굉장히 넓어서 확산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무소독 말고도 연막소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느 부분에 어떤 맨홀이나 하수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좀더 세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10월말까지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도 전체적으로 볼 때 10월말까지 하고11월부터는 수그러졌다고 생각이 들었고, 내년도 날씨가 어떻게 될지 미리 예견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지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역기간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예산부처와도 논의돼야 됩니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내년 7월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아동들의 전염병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국회에서 모처럼 통과된 무상의료시작의 첫 단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보와 계획을 33쪽부터 실어놨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일반 주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텐데 홍보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 서 예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법이 확대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가 3억7,600만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과연 100% 커버가 되겠느냐 고 말씀하신다면 약간은 적을 수도 있는 예산이고, 그 부분은 추후에 상반기 중반기를 하면서 파악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별달리 걱정을 안 합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중앙방송이나 뉴스시간에 한두 번만 해 주면, 또 이 부분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금방 알려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예를 들어 시스템이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으면 그 비용을 보험처리 되는 것이 아니고 …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에 청구하게 됩니다. 병?의원 쪽으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박병석 의원
일반 의료보험시스템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그럼 예산이 부족할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추가로 신청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손에서 완전히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율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16쪽에 BCG예방접종 실적이 저조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BCG는 출산하고 출산지역에서 맞는 경우도 많고, 북구 쪽이 출산을 하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BCG는 산부인과에서도 접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쪽은 접종하고 저희한테 신고 되는 것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누락률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이런 문제가 의심스러워서 출생아 집에 무작위로 50여 가구에 전화해서 직접 문의해 봤더니 50명 중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서너 케이스 빼고는 다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종률 누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실제로는 접종을 하고 있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2,30% 이상 안 될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왔을 때 물어보면 거의 다 맞았습니다.
박병석 의원
여기에 있는 실적은 보건소에 직접 와서 접종한 경우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한테 일반 소아과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박병석 의원
결국은 일반 병원의 신고가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런 부분에 행정지도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2007년7월부터 어차피 무료접종으로 확대되면 이런 문제도 다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5만원 일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산부인과의 문제인데,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분만을 병원에서 기피하고 있다고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북구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북구에서도 자연분만을 받는 병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의원에서 자기네들이 업무 범위를 축소시켜서 특히, 분만은 수가가 낮고 거기에 비해서 위험부담은 크고, 또 근무상태가 열악하니까 안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행정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북구는 분만병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박병석 의원
북구는 주로 3,40대 주부층들이 많이 분포돼 있고 아직도 생산능력이 높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는데, 결국 종합병원으로 다 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참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실제로 산모들도 크고 좋은 종합병원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박병석 의원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이 시장원리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전혀 안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국 종합병원에 감으로 인해서 비용만 증가되는 상황이 나타날 텐데, 문제입니다.
윤임지 의원
4페이지에 보균자 찾기 검사해서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이 있는데, 이 중에 몇 명이 감염됐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검사를 하고 몇 명이 감염됐다는 데이터가 표시돼 있지 않아서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보균자 찾기 검사를 한다는 것은 아픈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혹시 이 사람이 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윤임지 의원
장티푸스는 7,054명을 했고 세균성이질은 1,424명을 했는데, 이 많은 사람을 검사했는데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윤임지 의원
데이터가 비밀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원하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렇게 검사했으면 비용도 들었을 것이고 …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직원들이 작업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건 보건증을 만들기 위해서 집단급식업소 등 업소에 계시거나 아니면 집단급식을 취급하는데 일 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검사이고 또 보건증 수수료가 있는데 비용은 저희가 충당합니다.
윤임지 의원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몇 명이 장티푸스에 감염 보균자가 있다는 것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는 몇 명이 양성으로 나왔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만약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행감자료 10쪽에 약품을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도매상에서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로 사신다고 했는데요.
한미FTA 체결 이후에 약값의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죄송합니다.
한미FTA 이후에 약값이 어느 쪽으로 변동될지, 그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될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영 의원
지난번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뽑아보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
보건소장 이병희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유료예방접종을 시작하고 해서 업무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과연 영향을 받으면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 제 개인적으로 찾아보기는 했지만 분석하는 것 자체도 역부족이었고, 결과를 내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좀 찾아보다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다른 부서에서도 한미FTA체결 이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조사나 보고를 중앙부처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광역시단위든 보건복지부단위든 되고 나서 실제 약품으로 인한 전체 예산증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해 놓지 않으면 내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약품을 쓰는 양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자입찰과 수의계약을 나누어서 하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에 의해서 입찰방식이 나누어집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액수가 일정액수 이상일 때는 전자입찰을 하고 소량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약값의 대부분은 보험약가로 정해진 약가로 가져오게 됩니다.
대부분 약들이 보험약가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 가격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부담 없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박병석 의원
수예계약을 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성분의 약품이 여러 개의 업체에서 들어오는데, 1개의 특정 회사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를 들어 ‘가’라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하고 ‘나’라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의 성분은 똑같더라도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가에서 정 해 줍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성분의 약인데 ‘가’사에서 나오는 약은 50원이고 ‘나’사는 49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약을 선호해서 어떤 약을 쓰느냐는 처방하는 사람의 약간의 기호하고 관련이 됩니다.
박병석 의원
보건소에 들어오는 약이 일반 병?의원에서 쓰는 약보다 성능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건소에서는 카피약 보다는 오리지널 약을 그러니까 함량이나 모든 것이 가장 믿을 만한 약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가격은 비싸더라도 오리지널을 처방하면 그런 의문점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15페이지, 에이즈 예방사업입니다.
대상은 성병검진 대상자 및 검사 희망자라고 돼 있는데, 검진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유흥업소 종사자입니다.
문석주 의원
124건은 검사받은 사람이 124명으로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문석주 의원
유흥업소 종사자가 예를 들면 305번지라든지 대구 자갈마당 등 옛날에는 합법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사했었는데, 지금은 전부다 해체되고 주택가로 침투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북구 관내 감염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몇 명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관내 등록된 사람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3개월 마다 한 번씩 상담이나 교육을 하고 있고 수시로 전화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나 접객업소를 에이즈검사 대상으로 6개월이나 1년마다 하는데, 이분들이 음지로 다 숨어버렸기 때문에 …
유흥업소 단속을 심하게 하면서 가장 걱정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양성화 시켜서 그 사람들을 단속해야 되고 일정기간에 한 번씩 검사를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숨어 버리면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콘돔을 사용하자고 캠페인을 벌리고 저희가 오죽하면 길거리에 서서 콘돔을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로 저부터도 콘돔은 안 씁니다. 평생 한 번도 사용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남성들이 얼마나 사용할 것이며, 오히려 유흥업소가 양성화로 돼 있었으면 괜찮은데 철퇴를 가해서 없애다 보니까 …
이은영 의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양성화시켜서 오히려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에이즈 측면에서만 본다면 …
이은영 의원
성매매 사업을 양성화시킨 다는 것은 굉장히 정책적인 문제이고, 방향이나 내용들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양성화시키자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양성화돼 있었을 때는 관리자체가 쉬웠다는 말씀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 말 속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성화해서 오히려 관리를 잘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화 되면서 관리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는 문제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에이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성화 하자 양성화 하지 말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에이즈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성병 같으면 양성을 떠나서 집단그룹으로 있었을 때는 관리가 잘 됐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솔직히 노래방 접대부 등 전부다 숨어서, 북구에 5명이라는데 제가 추정할 때는 더 된다고 봅니다.
공중에 떠 있는 것이 하루에 1명이 생긴다는 말도 나오는데, 5명을 관리하고 있다지만 더 있는 부분은 …
그럼 5명은 일반인들하고 격리 …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것은 법적으로 안 돼 있고 불가능하고요.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분리하는 것은, 그리고 그분들 신분도 절대로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문석주 의원
그분들이 어디의 업소라든지 나간다면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성 개방이 돼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도표상으로 보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입장으로서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이면도 있지만, 정부 쪽에 요청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까도 정책적인 문제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그룹으로 양성화돼 있을 때는 관리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양성화해라 음성화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단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성관계를 가져라, 그래서 콘돔을 사용하고 여자의 경우도 남자한테 콘돔사용을 권해라,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는 그렇다고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개인적인 문제까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콘돔을 사용해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는 콘돔을 사용하라고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일반 병원에서 검사해서 항체가 발견되면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에이즈 환자가 발견됐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발견합니다.
보건소에서 무료검사를 다 해 주고 또 익명보호로 다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 만약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검사해서 양성이 나올 때는 저희한테 연락이 …
그런데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무사항으로 환자신분에 대해서 노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5명도 보건소에서 검진해서 나타난 사업입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5명은 타 구에서 전입돼 온 부분도 있고, 관리하는 숫자가 5명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구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등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2명 정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단 5명은 저희가 다 발견한 환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등에서 발견돼서 연락이 온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에이즈 검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보건행정적인 측면에서 …
일반 건강검진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헌혈이라든지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부시책으로 사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어떤 특정검사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시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수혈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검진사항에 의무적으로 넣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에이즈 감염여부를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고 저희들한테 주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상태가 어떤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문석주 의원
병원에서 검사해서 양성반응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양성반응이 확정되면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에이즈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매년 한 번씩 뉴스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검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건강검진이나 헌혈 등 피 검사할 경우에는 검사기관에서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더라도 에이즈 검사를 무료로 해 주고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본인이 …
박병석 의원
지금은 헌혈 외에는 에이즈 검사를 안 하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건강검진 항목에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무 항목으로 넣자 라는 것은 좋은 말씀이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기업체나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는데 거기에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못 하더라도 정부에 요청해서 한다면 가능하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업소별로 단속을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씩 검사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보건증을 의무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는데 그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영희 의원
행감 9페이지에 수질검사건수 및 결과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약수터에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 부적합이라고 판정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가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구청에서 의뢰를 받아서 검사하게 되고, 처음에 부적합이 나오면 2,3차 재검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저희가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검사의뢰를 받아서 통보해 드리면 환경위생과에서 조치를 취해서 다시 채수해서 2차를 하게 되고, 주변의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 다음에 2,3차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건 주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영희 의원
부적합 검사가 나온 것은 2,3차 거쳐서 마지막 결과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1차검사에서 부적합하게 나온 경우를 표시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자료 2쪽에 307-01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디에 쓰여 질 예산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보건소 예산은 전반적으로 다른 과와 비교했을 때 집행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307-01은 불임부부지원사업하고 암치료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데 가장 큰 부분은 불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대부분은 다 집행예정액이지만 불임부부지원사업에서 약 4,0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됐고, 암치료비에서 약 400만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치료비 지급하고 남은 부분이고,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이 저조한 것은 아니고, 보통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를 시술했을 때 성공률을 25%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운이 좋았는지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부부가 많이 줄어들었고, 본인들이 2차 시술을 원하다가 건강상 문제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한 경우도 있어서 약 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외에는 집행예정으로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박병석 의원
불임부부사업은 자체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박병석 의원
4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어린이 건강검진 예산사용 계획이 있지요?
그 부분이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1월 12월에 합니다. 그래서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돼 있어서 그렇고, 어린이건강 검진은 검진이 다 끝났습니다.
검진결과서가 날아오면 돈을 지불합니다.
사업은 끝났지만 저희가 결과서를 받고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약 400만원쯤 되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외로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11월 12월에 예산을 쓰기 위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1년 마무리를 하게 되면 보통 10월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평가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민간업체인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 도움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연말에 간담회를 하고 평가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직원들끼리라든가 사소한 자리는 초반기에 많이 하고, 그때 일부러 돈을 많이 아낍니다.
사업을 많이 도와주신 단체들하고 나중에 쉽게 얘기하면 식사대접이라도 한 번 할 때 너무 싼 것은 대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연말까지 돈을 아껴 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감사자료 31쪽에 보면 보건소 예산보다 신명, 어물진료소 예산이 더 많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이 부분은 다른 예산이 아니고 주로 약값인데, 저희 보건소는 의약분업이 돼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밖에서 구입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신명이나 어물 쪽은 의료취약계층이나 노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진료를 받으러 와서 거기에서 약을 같이 받아가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층별로 비상키가 배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예. 아닙니다.
보건직입니다.
진료실 자체는 간호사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진료담당은 간호사 자격증이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
예. 실제로 진료하고 직접 관련된 업무는 …
예. 직무하고 볼 때 굳이 간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업무자체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특성상 한 계에 6,7년을 머무르면서 같은 일만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
기술직이라면 자기 기술을 기본으로 해서 오는 것은 맞습니다.
업무분장을 해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느 파트나 간호업무와 보건업무 그리고 행정업무,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 특징상 어느 특별한 기술만 한쪽에 편중돼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관리와 보건행정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파트나 다 같이 혼재돼 있어서 기술직이 그 부분에 가야한다는 것은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는 하지만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민원인들 중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에 꼭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배치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담당 세부내역에 들어가면 역시 거기에도 간호파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상 이름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상당부분 혼재돼 있습니다.
그분한테 분장된 업무인데 그것은 보건업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린이 건강 검진에 관한 것도 나중에 결 과서를 취합하면 …
4개 계로 분류돼서 행 정계 빼고 나면 3개 계에서 보건관리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 보건소는 진료업무를 한다든가 특정업무를 한다기보다 전체 보건사업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파트에 가나 보건사업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진료부분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진료부분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배치하고, 그러고 난 뒤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혼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순환보직이나 전체 인사는 나름대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추어서 배치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고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순환보직 업무라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됐지만, 저희를 보면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직렬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역의학담당 자리에 보건직렬과 간호직렬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정해져 있는 직렬이 있습니다.
간호직이 진료를 맡았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없었겠지만, 한 파트에서 타성에 젖어 앉아 있는 것 보다는 약간의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훨씬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했고, 사실 직원들 사이에서도 항상 거기에 앉아 있었을 때 ‘나는 그렇지 뭐’ ‘우리가 그렇지 뭐’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조직이 돌아가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활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면밀히 관찰한 결과 느껴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법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실제로 큰 문제를 일으킨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그것이 민원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지만, 저희 조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기차게 나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큰 부작용이 없다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사선사는 진료로 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진료 파트에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용하는 분들이 약간의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생각을 하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직원이 맡은 업무가 관리업무입니다.
관리 업무라면 그 자리에 크게 라이센스가 중요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업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관리를 하면서 자기 업무를 일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리를 한다는 뜻이지, 관리만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장표에 보면 6급들도 다 자기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9급이 배정되기 이전에 계약직으로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했었습니다.
보건소 사업방향이 재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재활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신규로 물리치료사가 한 명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신규로 오면서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보건소가 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것을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재활이나 장애인사업이나 소외계층에 하던 사업을 단번에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신규 직원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일에 투입시키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물리치료사의 경우에는 자격을 따고 바로 나왔을 때 실무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실무경험을 쌓게 되는데, 그것이 병원 같은데서는 여러 동료가 있기 때문에 배워집니다.
그런데 혼자 물리치료실에 방치해 놨을 때는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지금 물리치료를 맡고 있지 않더라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권유를 해서 재활이나 이쪽 파트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업무대행을 하고 있고, 물리치료실 업무가 …
저희가 장애인치료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바깥업무로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그런 시간에 항상 2층에 올라가서 물리치료업무를 대행하고, 그러면서 같이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시20분 감사중지
22시35분 감사속개
보건소장 이병희
물론 일부에서 불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맡고 싶지 않은 업무를 맡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개개인의 불만을 터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조직에 40여명의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개개인이 다 자기 업무에 100% 만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부분에서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조직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을 포용해야 되는 문제이고, 혹시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진료에 왜 보건직이 가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세부 분장사무를 보면 아마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가족보건계이지만 임순옥담당이 맡고 있는 분장사무나 진료계이지만 박철옥담당이 맡고 있는 분장사무나 사실은 관리업무입니다.
예. 저희 보건소에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평균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과 제가 다시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은 세 시간 네 시간 밖에 안 잤을 겁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마치려고 노력도 했는데, 소장님 답변에 실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고려를 해 보겠다,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소장님 생각대로만 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흘러 왔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제 입장 설명은 어느 정도 드려야 될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입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입장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임지 의원
설명하고 답변은 틀리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입장을 아시는 편이 저희를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제가 생각한 부분하고 외부에서 아니면 의원님들이 보셨을 때 생각한 부분이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가 그 각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거론됐다는 것이 좀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방사선사가 저희 보건소에 2명입니다.
방사선실에 1명이 있습니다.
방사선실을 이용하는 민원은 두 사람이 근무하기에는, 한 사람이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업무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방사선 일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은 당연히 다른 업무를 맡아줘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해서 두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그냥 의기라는 통합된 직렬로 들어왔기 때문에 방사선사가 2명이 될 수 도 있지만, 어떻든 결론적으로 2명의 방사선사가 있고, 저희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다른 업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보건소 업무가 물론 자기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지원해서 왔지만 대개의 경우 보건소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 순간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조직에서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방사선실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다른 업무로 영역확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관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약간의 서로 개념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업무자체가 순수한 진료업무보다는 보건관리업무라든지 보건행정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관리업무나 행정업무를 일정부분 배워야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1명이 필요했을 때 1명이 적소에 배치되고 남은 한 사람은 다른 업무를 맡게 됩니다.
예. 이해갑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방접종이나 방문간호는 반드시 간호라이센스가 있는 것이 맞고요.
업무자체가 간호라이센스가 있어야만 할 수가 있는 업무이고, 금연클리닉 쪽은 꼭 간호라이센스가 아니라도 상담사 경험이 있거나 경력이 있어도 가능한 업무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개괄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에 해당하는 분들이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3월부터 예산 나온 액수에 따라 다른데 6개월이 될 수 도 있고, 8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1년 내내 거의 필요한 것이 방문보건하고 금연클리닉 쪽으로 4명에서 5명 정도입니다.
업무상 금연클리닉은 2명 내지 3명을 상시고용하고 있는데, 금연클리닉사업이 저희한테 지침이 시달되고, 국비가 내려온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지침에서 삭제가 되면, 그 사업 자체도 없어지고 예산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시로 표현하기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원하는 목표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년 20년 계속 진행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금연을 원하는 목표수치까지 달성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동안에는 1년 연중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년을 보장하는 충원이라면 제가 생각해도 무리가 따른다고 보여 집니다.
보건업무의 가장 특징중에 하나가 트랜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는 어떤 트랜드가 있기 마련인데, 보건사업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했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을 하면 빼고, 이런 트랜드를 따라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명쾌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무과장 이상헌
사무과장 이상헌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2006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이은영 의원
의회사무과 업무 중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자료수집이나 신문스크랩 업무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한테 직접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이 전체 의원활동을 보좌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자료와 신문스크랩의 전체 방향을 잡아가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업무를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지난번에 자료수집도 요구를 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집된 자료가 별로 없어서 요구하시는 대로 잘 못해드렸습니다만, 이런 자료수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데 사실상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상당히 힘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자료수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기획홍보실에서 10일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1회추경에 나머지 10일을 더해서 20일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는 20일간 전체 예산을 다 올렸는데,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10일간만 일률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도 20일을 올렸는데, 10일만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직원이 1명 적었습니다.
하승희 직원이 없어서 12명으로 했다가 1명이 더 늘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그리고 당초예산은 2005년도 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단가상승이 됩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단가상승 요인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카메라가 6년간 5대를 구입했는데,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 입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2대를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것은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요즘은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윤임지 의원
폐기연도가 몇 년입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6년입니다.
윤임지 의원
폐기도 지금 못 시키네요?
사무과장 이상헌
2001년도에 구입한 카메라는 기본적인 카메라로 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긴 망원렌즈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구입한 하나는 사실상 폐기대상입니다만, 사용은 되나 필름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폐기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님 회의수당으로
월정수당입니다.
전에 김대영의원님이 4월에 나가셨기 때문에 6월말까지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 부분 집행액이 101만7,000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인부임입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금년 1월분입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데 속기인부임입니다.
직원이 12월말로 다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1월까지 연속해서 해야지 마무리가 됩니다.
박병석 의원
집행액이 1월 한 달 입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예.
박병석 의원
의회사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모든 업무의 주가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제반 행정적인 업무를 뒷받침하는 것이 주 업무잖아요?
사무과장 이상헌
예.
박병석 의원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다른 실?과로 인사이동이 되기 이전까지는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배제를 해 주시고, 의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100% 할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의원 당선되고 나서 임시회도 하고 정례회는 두 번째 하고 있는데, 회의를 통해 자료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부분들을 액면 그대로 집행부에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무과를 통해서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 자료가 가기 전에 사전에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측면이 몇 번 있었어요.
좀 거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 도 있고 해서,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은 참 부담스럽거든요.
이것은 의회사무과는 국회와 틀리게 집행부로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의회사무과가 중간에서 이것은 좀 빼자는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갑갑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집행부에 인사발령이 되기 전까지는 의원들과 동고동락 할 수 있도록 결의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시2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유재건 윤임지 문석주 유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의회사무과장 이상헌 건설과장 서인보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도은주 최경자 여성유권자연맹 도미리 박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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