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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2006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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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12월 04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10시 감사개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2006년 올 한 해에도 1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유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기본현황으로 기구, 과별 정?현원,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기구는 4과 16담당이며 정원 81명에 현원 8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61억61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712만원으로 모두 362억322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집행액이 247억32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4억283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액이 6,64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6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집행잔액 8억3,580만원은 주민불편사항 처리사업,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에 2,907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4억6,203만원, 사회복지도우미 인건비 4,047만원 등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집행잔액 46억2,087만원은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0억2,796만원, 태연재활원 증축비 등 10억641만원, 보육사업 및 노인복지사업비 13억6,824만원 등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집행잔액 38억2,834만원 중 신흥사염불암 사찰 보수비 1억2,000만원, 문예예술강좌 강사료 4,573만원, 사격운동경기부 인건비 등 6,842만원은 금년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양정, 염포 권역별도서관 건립비 1억900만원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집행이 불가능한 구민화합건강달리기대회 경비 2,000만원 등은 결산추경 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집행잔액 21억1,780만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8억4,994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37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4억3,875만원은 금년도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3,066만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사업비 및 대불금 신청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4-1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자원봉사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및 일시적 생계곤란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자녀 공무원 무료학습 방문도우미제 운영,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과 고용촉진 훈련 및 청소년 직장 체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수요자와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복지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수립을 위한 방향 제시와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으며,
복지서비스 확대, 소외된 계층의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안정을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는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 생활안정, 보육시설 운영 및 건전아동 육성,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및 여성권익 신장 공립 농소어린이집 이전?신축, 장애인 복지 증진 등으로 노인 가정생활 안정 및 여성 권익신장, 보육시설확충 등으로 소외된 계층의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 추진, 문화재 복원 및 관리 강화 알차고 내실있는 사격부 운영, 구민참여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보호활동 주민과 함께하는 공연?전시행사, 문화예술 아카데미 및 주민자치대학 운영, 도서자료 확충으로 이용자 서비스 향상, 도서관 실버 존(Silver Zone)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 및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과 권역별 도서관의 도서자료 확충과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쾌적한 생활 주변환경 정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소각행위, 야간 단속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체계 개선,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계획 추진, 분리배출로 자원의 효율적 관리, 북구 클린환경 나눔 장터 운영, 재활용 홍보관 운영 및 분리배출 주민교육, 1회용품 사용 억제로 쓰레기 감량화 음식물 분리수거 확대, 범구민 “빈그릇 운동”을 전개하여 생활속의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지역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주민생활지원과장:200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업무계획에는 가족봉사단을 저희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부분은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만 했는데 …
실제 태연재활원 등 시설봉사자들은 전체 9,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자원봉사자는 여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현재 그런 체계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지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이미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윤임지 의원
2,8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각층에 골고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자 관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원봉사자들은 3일 정도 전문소양교육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안내하는 것이라든지 봉사하는 방법, 말투, 근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저희들이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공원에도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앞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1-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교육 및 단체보험 가입이 있는데, 보험만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006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생긴 손실을 본인이 입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특별히 국비로 지원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떤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도 있는데,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는 형식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독거노인은 사실 하루 종일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상을 차려주면 아무래도 그 하루는, 저희들 본래 역할이 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임지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외롭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실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의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것인데 얼마 전에 내년도 운영방법을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공고에 신청한 단체가 한 곳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있는데 실제로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지원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구청이 직접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이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또 자체적으로 인원관리나 자원봉사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발표를 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대충 검토해 봤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센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위탁이 아니고 자체 법인화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북구는 1년간 직영으로 하고 바로 위탁하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검토가 있었다면 어떠한 근거로 위탁을 결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전문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에 의해서 또는 구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또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법인에 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으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답변은 충분치 않은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자원봉사센터는 각시?도 자치단체에서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법률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이 자체 법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나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시가 저희보다 자원봉사센터를 먼저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의 것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운영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석 의원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실제 우리 북구 자원봉사센터는 불과 1년 동안 활동을 했지만 자료에 나와 있다 시피 나름대로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실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정부분 조직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위탁을 했을 때 위탁법인이 새로 시작을 하면서 1년부터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돼 있던 조직이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위탁을 하면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운영에 있어 여력이나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자체법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 부분은 저희도 처음에 자체법인을 염두에 두었었는데, 자체법인으로 하면 비용이 위탁하는 법인에게 주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비용의 면에서 차이가 없다 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자체 법인화 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위탁을 결정하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체 법인화를 하게 되면 우선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적어도 법인등기와 절차가 6개월 이상 소요됩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탁 쪽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1년간을, 물론 6월1일부터 시작해도 가능한데 예산체계라든지 법인으로 할 때 구청에서의 부담 등 때문에 종합검토해서 일단 …
예.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협약서에 같이 포함시킬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도 이야기했지만 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한다고 해서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점검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제재조항으로 여러 가지 벌칙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만약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사무국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위탁하는 거나 감독하는 체제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체제보다는 좀더 잘 해보자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를 믿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직영의 한계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법인의 경우와 위탁의 경우를 비교를 해 봤는데 법인의 경우는 6개월 정도 기간이 더 많이 걸리면서 전문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도 훨씬 많이 듭니다.
업무도 비능률적이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 때문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면 현재 법인이 같이 안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대거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법인이라든지 태연재활원이라든지 자체에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등록은 아무래도 기존 법인보다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울산시를 모델로 삼았는데, 앞으로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위탁한 법인의 자치단체에 대해서 확인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유인목의원의 발언이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조례 8조에도 나와 있거든요.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거나 …】 법인을 제일 앞에 갖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일 앞에 갖다 붙인 수식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잖아요.
나머지 차순위 별로 뒤에 배치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조례가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가급적이면 법인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미 조례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의 평가가 가장 잘나와 있다는 서울광역시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례보고에서도 역시 자체 분석하고 판단한 결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효율적인 봉사 활동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저는 지적을 그 쪽에서 하고 싶은데, 법이 만들어진 지 1년이 됐고 1년 동안 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평가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말이 아니라 사업진행 중에 이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위탁 처리하는 것이 편하겠다, 직접 관리하는 것이 머리 아프고 인건비 문제나 비정규직의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위탁을 주면 구청에서는 한 발 건너가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지역의 소외된 계층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 앞서서 그냥 머리 아픈 것 하나 밖으로 빼내는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법인으로 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그러면 6개월 전에 준비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 활동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위탁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고민이 없고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자면 위탁법인을 공고 했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1개 업체를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 방침에는 2개 업체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추가 위탁공고를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센터운영이 부실했는지 아니면 사업이 잘됐는지 조직적 측면에서 어땠는지 나름대로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받았는데 저희들 연 단위가 12월말까지입니다.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12월말에 보고서를 받아서 필요하시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실적에 대한 평가나 검토도 없이 위탁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의 한계라든지 문제점, 전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최종 실적은 12월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일정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구 관내에서 손길이 필요한 곳을 가장 잘 아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자원봉사원들을 활용해서 푸드뱅크부터 해서 손길이 못 미치는 곳곳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아는 곳이 결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게시판에 붙어있는 공고내용을 봤는데 울산시에 법인을 두고 있는 민간비영리단체이면 가능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 의원
가령 북구에 있는 단체가 아니라 울산시에 적을 둔 전국단위의 조직이나 단체가 위탁을 받았을 때 제대로 된 활동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 의원
어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부분을 고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고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여러 가지 내용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사라든지 매월 정산이라든지 현지 지도를 통해서 운영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1년간 법인화하고 난 이후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는 중간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판단인데 자체적으로 위탁하겠다고 결정을 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활동하고 자원봉사자들이나 자원봉사단체와 관련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당연히 그런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원봉사센터에는 의견을 구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위탁을 할 때 거기에 종사하는 봉사자라든지 이런 분에게 위탁을 하면 좋겠느냐고 묻기는 곤란합니다.
이은영 의원
종사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단체가 상당히 많고, 그 단체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후에 위탁을 하게 되면 같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견수렴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전국적으로 위탁한 법인하고 위탁한 전문법인으로 해서 비율적으로 체계가 위탁으로 하면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현재 봉사를 하고 있는 기존 단체를 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간접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의견을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집행의 내용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함께 구성되어서 활동해 온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결과가 아닙니까?
이속에서 앞으로도 같이 만들어가고 자원봉사센터를 훌륭하게 만들어가야 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이 바뀐다면 당연히 의견수렴이 되어서 결정돼야 자원봉사센터가 우리의 것이 되고 자원봉사자들의 것이 되어서 더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의 운영방식만 바뀌었지, 그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서 같이 안고 나갈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아닙니다.
유인목의원께서 분명히 지적하셨듯이 한 개인의 단체에 위탁하면 그것이 법인단체라 하더라도 위탁될 경우에는 직영과는 내용이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푸드뱅크 도시락 배달 회원인데 예를 들어서 매년 위탁이 되던 업체가 사실 내가 판단할 때 저 업체는 이런 분야에 종사해서 일을 할 단체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관리운영 주체로 들어왔다면 내가 생각하는 자원봉사의 마음과 내가 몸담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가 다르다고 판단되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으로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3,000여명의 봉사원까지 이미 나름대로 조직이 갖춰져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위탁업체가 결정됨으로서 하부에 있는 순수한 봉사자들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봉사원을 모집해야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지역에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게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조직을 유지하면서 저비용 고효율로 하려면 결국은 위탁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자체법인이 가장 좋겠다고 보고서가 나온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공석입니다.
아닙니다.
2004년도에 사퇴를 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는 예산문제가 가장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위탁공고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재위탁공고를 했을 때 위탁받을 단체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대안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공모방침에는 추가모집을 해서 추가모집이 없을 경우 당초 1, 2차에 응모한 업체를 두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랬을 때 가령 1차에 응모한 업체가 자격이나 요건이 미달된다고 했을 때 재입찰이 없으면 최초 법인에게 줘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선정위원회에서 가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1개 업체가 들어 왔어도 그 업체를 수탁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기준이나 조건이 미달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기존의 운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인화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4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해서 모든 구가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중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었더라고요.
복지대표협의체 구성멤버가 중구에서는 중구를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3명 외에는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지적이 되었던데, 북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들을 살펴봤더니 북구에는 복지기관과 각 단체들이 많아서인지 구성이 상당히 잘되어 있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희미하게 나오긴 하는데 1-34쪽을 제가 요약을 해 봤습니다.
1페이지 정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을 10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번을 보면 2005년8월18일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12월23일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2006년2월7일에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게 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용역이 낙찰되었고, 6번에 보시면 대표협의체에서 처음으로 최종 보고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번에 8월31일까지로 되어 있던 복지사회협의체의 복지계획이 연기 되었습니다.
9번에 3차 협의체에서 최종안 심의가 다시 바뀌어서 되었습니다.
10번 2006년10월25일자로 지역사회복지계획서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요약해서 볼 때 제일먼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8번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1월로 연기되었다가 급하게 10월에 계획수립에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제가 7월21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복지부에서 내년 1월1일에 하는 시행계획에 대해 10월에 계획수립을 해서 시에 제출해야 되는데, 실무진이 이 부분을 내년 1월에 제출하는 것으로 잘못 알아서 결국은 부랴부랴 바쁘게 작성한 내용입니다.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6월부터 T/F팀이 구성되어서 착오가 없었다면 8월31일까지 계획수립을 위해서 T/F팀이 제대로 모이고 바쁘게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기됨으로 인해서 실제 T/F팀이 구성은 되었지만 운영이 되지 않은 팀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공무원의 실책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것 아닙니까?
4년 계획을 세우는 과정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T/F팀도 사실상 운영이 연기되고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착오의 과정속에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이나 대표협의체에 계신 분이나 실무협의체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 고생을 하셨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2005년8월18일자로 되었고 구성멤버를 보면 전형미 교수님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2월7일에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게 욕구조사용역을 줬는데, 전형미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전형미 교수님에 대한 내용이지요.
현재 현대산업개발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참여연구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은영 의원
곤란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참여연구진을 초빙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교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것이 아니라 그 반대여야지요. 학술용역을 준 업체에게 연구원을 바꿀 것을 요구할 수는 없지요.
연구원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 과에서 구성날짜가 2005년이고 2006년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 과정에서 책임연구원으로 들어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형미 교수님의 정책적, 여성적 마인드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협의체 구성멤버여야 된다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학술용역을 주는 업체의 책임연구원으로 된 것은 2006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조정이 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대표협의체와 담당 과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재 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진행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나갔다고 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왜냐하면 욕구조사는 이미 끝났는데 기존의 직원들이나 인원이 대거 교체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은영 의원
보십시오.
사회복지욕구조사 용역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대표협의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19일자로 3차 대표협의체에서 최종안 심의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1년 가까이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욕구조사용역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에 보면 위원들의 제척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제 본인이 사퇴를 하거나 과나 대표협의체에서 이야기를 해서 동의가 되면 제척사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평가대상인 사람이 평가하는 책임연구원이니까 모양이 안 맞는 것 아니냐 것입니다.
평가받아야 할 대상이 평가책임연구원으로 있으니 무슨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실무협의체의 회의록은 공개가 되지만 책을 가지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아주 짧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전형미 교수님의 마인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제기와 면접조사라든지 설문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척사유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동의가 되고 진행되었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는 또 역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욕구조사가 지역에 바탕을 두고 지역민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책임연구원을 보면 광주대학교와 숭실대학교 밖에 없는데, 지금 나머지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형미 교수만 울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가장 많이 아는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영 의원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나간 일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지욕구조사가 그 정도의 예산으로 제대로 욕구조사를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원에 등원하고 난 뒤 처음 받은 책자가 사회복지협의체의 욕구조사결과보고서 였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여성 성별분리통계조차도 되어 있지 않는 이 욕구조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았었는데, 전형미 교수가 보고서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전형미 교수가 일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형미 교수에게 이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사업을 총괄적이고 포괄적이고 또는 총체적으로 보면서 진행하지 못했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작은 실례로 복지욕구조사보고서가 상당히 두껍거든요. 엄청난 분량이고 엄청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인구조사 하나가 흐릿하게 보이는데, 여기와 저기가 똑같습니다.
저것이 어디 것이냐면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의 것이 상당히 오래된 내용이고 성별분리통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성별분리통계를 왜 강조하느냐면 노인인구 중 여성노인 인구가 얼마이고,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인구가 얼마인지, 나이대별로 여성인구가 얼마인가를 알아야 대상에 맞는 복지정책이 나올 텐데 이 책에 그것을 그대로 베껴놓았습니다.
이것이 서울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용역이 가는 것의 한계점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좋은 지적 참고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다음으로 T/F팀이 3개월 동안 토론과 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고했다는데 실제는 어땠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T/F팀이 처음에는 29명이었습니다만, 25명으로 재구성해서 그중에 총괄해서 6개 팀으로 했는데, 사실 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T/F팀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팀은 한 번도 모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계획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팀은 다른 내용으로 모임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메일로 주고 받으면서 계획이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수정, 보완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장애인팀과 여성팀은 두 개만 조사를 해서 안타까운데 이 두 팀을 보더라도 복지욕구조사계획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팀인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잘 되었다고 1-34쪽에 보고를 올릴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재 T/F팀 구성을 해서 실제로 팀장도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복지관 부장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셨고, 박설화 메아리복지원 국장 등 실제로 우리 팀원들이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팀원은 전부다 담당실무자들입니다.
이은영 의원
실무협의체에서 구성팀장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여성팀이라는 것은 여성팀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과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이 되고 하는 과정, 아까 자원봉사센터도 같은 개념 아닙니까?
이것이 4개년 계획입니다.
1년 계획이 아니고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 팀이 구성은 되었지만 운영이 안 되었다는 보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버젓이 3개월 동안 운영을 잘했다고 보고를 올리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은영의원님께서도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마는 그때 많은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을 보시면 2007년도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때 관련 단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이은영 의원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위원명단을 보니까 담당자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던데 그 이유와, 1-34쪽 예산에 대표협의체가 2005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집행이 됐고, 또 실무협의체도 예산이 없는데 집행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도 대표협의체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실무협의체는 예산을 넘어서 집행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계획 수립은 2006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 되는 예산은 2005년도 수용비에서 일부를 집행했습니다.
2005년도는 별도로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200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대표협의체 소집은 먼저 해야 되고 예산은 없어서 수용비의 일부 예산을 수당부분에서 지급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2006년도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복지협의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수당부분에 회의를 한 번 하다가 중지했고, 뒤에 추가로 회의소집을 하다 보니까 부족 되는 부분은 다른 과목의 수당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전용하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전용은 아닙니다.
당초 회의수당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면 6회를 했는데, 날짜가 임박해서 소집이 몇 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회 정도 추가되는 것은 다 른 예산 과목의 참석수당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담당자가 계속 바뀐 이유는 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혁신 1단계가 7월1일자였고, 또 복지직렬이 시청의 인사이동으로 많이 전출됐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인사이동으로 계속 바뀐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인사이동도 일부 있고, 사회단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체되면서 재구성할 때 바꿔진 것입니다.
대표협의체 예산하고 실무협의체 예산이 한 과목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를 많이 하면 실무협의체 수당을 대표협의체로 지급하고, 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질의를 마치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하고 확인하는 이유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는 사례이긴 하지만 관련된 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제기하고 만들어 가는데, 복지계획서에 보면 이 계획이 중장기계획에 반영됐느냐 하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의 실효성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내실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북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월16일부터 북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수탁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문석주 의원
구청에서 사회복지관을 왜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전문성을 끌어들여서 지역의 복지발전을 앞당겨 보자고 위탁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문석주 의원
수탁 공고 모집에 보면 올해 나간 것이 있습니다.
10번 항목의 수탁자 자격기준에 ‘가’ 항목에 ‘신청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울산으로 설립등기를 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문석주 의원
이 내용은 울산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어야 된다고 봐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문석주 의원
‘나’ 항목에 신청법인 정관의 사업의 종류에서【사회복지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 분야 중 사회복지관 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의 사업이 포함된 법인】이라고 자격 기준을 명시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 사업이라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으로 봐도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문석주 의원
그렇다면 사회복지 법인이 정관에 사회복지관 운영과 노인복지회관 운영이라고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문석주 의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 제2항【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8조 시행규칙에는【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를 첨부해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보건복지부, 울산광역시 시청, 우리 구청입니다.
문석주 의원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어야만 법인 정관에 사업종류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지 않으면 절대 명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최초의 법인 설립목적으로 요건이 갖추어져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정관에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일반 상법상의 법인처럼 사무목적이나 종류를 법인 마음대로 추가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사회복지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건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구청에서 내보내는 사회복지회관과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수탁기관 모집의 상위기관을 보면 자격기준을 봤을 때도 그렇고, 울산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또 해야 된다면 어느 수탁기관이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아무나 못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개 기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아닙니다. 그 자료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남구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YMCA나 중구, 한국국제봉사기구 역시 북구종합복지회관과 어울림복지재단 등이 대표적인 것이 있고, 전국 복지관 운영은 YWCA라든가 다 가능합니다.
문석주 의원
아닙니다. 그건 사무소가 있는 것이고, 주 사무소가 울산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적한 세 가지를 만족하는 법인이 울산에는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보면 일단 사회복지관이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3개 복지관은 직영으로 합니다.
동구와 중구는 화정종합복지회관인데 여기는 울산법인이 아니고, 남구는 YMCA 울산법인이 하고 있고, 북구는 어울림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
상당히 의도가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세 가지를 충족하는 곳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알 것입니다.
그러면 울산 YMCA하고 북구 어울림복지재단만이 이 자격을 갖고 있고, 수탁이 가능한 법인입니다.
현재 모집기간에 몇 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어울림 1개만 접수된 상태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것만 봐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1개 업체만 들어오며, 또 자격요건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집한다고 해서 2006년에 나간 것은 주된 사무소가 울산으로 돼 있지만, 2003년에 나갔을 때는 사무소 소재지를 울산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때는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전국법인이 할 수 없는 자격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 1개 법인밖에 안 돼서 2차 공고를 해서 전국 법인체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사무실이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것으로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자격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문석주 의원
이런 것을 보면 애당초 이렇게 했어야 되고, 제가 분명히 한 번 지적했을 것입니다.
자격기준을 이렇게 정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었고, 이렇게 할 때는 특정법인하고 유착관계도 있은 것이 아니냐, 실제로 모집공고를 할 때 구청장한테도 보고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보고가 다 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작성은 어느 분이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담당이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작성할 때 다른 시?도를 분명히 참고해서 했다고 했지요?
모집공고 낼 때 다른 시?도의 자료를 참고한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타시?도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예를 들어 저희들이 많이 문의한 곳이 대구시, 부산시, 충청남?북도, 경상남도 등 광역자치 단체에 했습니다.
전부다 도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해서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문석주 의원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된 사무소는 울산이라도 무방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법인이 울산의 주된 사무소이고, 정관에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업체로 준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는 곳은 없거든요.
단 지금 하고 있는 업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3년에도 처음부터 위탁할 때 3대 의회에서도 위탁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특별진상위원회까지 구성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앞에서 문제가 돼서 특별진상위원회까지 구성돼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정업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은 것이 아니냐, 밀어주기식이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처음에 판단할 때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에 주소를 둔 법인이라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12개 대상자가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
1차 공고가 난 후에 접수돼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어울림복지재단 외에는 등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정할 때 2개 이상의 업체가 왔을 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는 내용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앞에 얘기한 자원봉사자에서도 한 군데에서 들어왔고, 여기에도 한 군데에서 왔습니다.
여기도 만약 법인이 한 군데 있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선정위원회에서 하나가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이 저희들 기준에 맞아서 선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선정되는 방법이 있고, 또 선정위원회에서 원래 선정하는 기준이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국 업체로 지명해서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안이 다시 나오면 그때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 의원
물론 구청 입장에서도 보면 지역의 복지법인을 키워 가려는 의도는 좋습니다.
저도 높이 평가하고 지역 업체를 도와 줘야 되는 점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경쟁을 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물론 나름대로 잘 하는 업체는 보호해 줘야 되는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다시 의회 차원의 특별진상위원회가 이 건으로 인해서 구성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모집공고를 봤을 때는 구린내가 나도 너무 나는데, 집행부에서 구청장님하고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공무원의 공명정대함을 이 건으로 해서 정말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탁공고가 어차피 앞에 나간 것은 울산지역 주된 사무소 2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YMCA하고 어울림복지재단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 할 수 있는 업체는 두 업체인데 나름대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공고가 나가는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어떤 분야에서든 투명하고 자긍심을 갖고 일해야 되는 곳이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2003년과 같은 절차를 다시 밟지 않게 올바르게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울주군처럼 직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나 사회 분야의 모든 바람이 잘못 흘러가는 것은 지양해야 맞고, 앞에서 짚었듯이 자원봉사모집 공고처럼 직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또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반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특별조사위원회는 아무 건에나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야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대두가 되고, 열려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열렸다고 봅니다.
아무 문제나 의혹이 없는데도 특별 위원회가 구성됩니까?
국가특별위원회도 있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조사해 나가느냐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의혹사건이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만 결과는 불 보듯 뻔하게 처리돼 왔습니다.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했지만 결과는 뻔하고, 우리 국민들이 한두 번 속아온 것이 아닙니다.
작으나마 지방자치정부 시대에 북구청만이 라도 올바르게, 공무원들이 공명정대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는 못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했습니다.
기억이 …
우수사례 발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우수 사례까지는 안 가더라도 진행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수사례 발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그 지역의 여건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환경이라든가, 요가, 체육활동 부분이 편중될 수도 있고, 또 차원이 높은 부분은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참여가 용이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 쪽에 하기 때문에 집중화된 현상을 초래합니다.
꼭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환경이 많습니다.
좀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전체적으로 확산하려면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진이나 교육, 운영하는 부분들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바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작년에도 했다고 하지만, 금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계발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박람회에 갔다 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보편적인 사항이 아닌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그러니까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보급하려고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에서 하나 정도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든가 해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하여 유인목의원님 질의에 적극 동의합니다.
행감자료 1-2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사수당 지급이 각 동마다 어떤 기준으로 내려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강사 1명당 얼마라고는 내려가지 않고, 운영비에 같이 포함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운영비에 포함돼서 내려가지만 강사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것이 있을 텐데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숫자하고 강사 수당을 정해서 지급합니다.
이영희 의원
수당을 정해서 지급하는데, 수입하고 강사수당 지출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에서 운영수당을 지급하면 농소1동 전체 수입을 보면 80만원 정도인데 강사수당이 총 100만원 정도입니다.
농소2동은 수입이 188만5,000원에 강사들 수당지출이 405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농소3동에는 142만원에 강사들 수당이 192만원, 강동동은 63만원에 강사들 수당이 115만원, 효문동은 69만원에 강사들 수당이 160만원, 송정동은 155만원에 강사들 수당이 115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자체운영으로 강사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은 지원이 어느 정도 돼야만 수입하고 해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사들 수당이 1인당 얼마 정도 지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산편성은 1인당 한 프로그램에 강사들 수당을 3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1인당 1일 한 프로그램에 3만원이면 1-27페이지에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노래교실에 수강료 전액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뭡니까?
강사수당이 여기에서 지급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수강료 전액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강료 전액지급이 인원이 70명이면 70만원 돈인데, 이분은 특별혜택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체가 동이 되다 보니까 예산 이외에 지급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서 이렇게 지급된다는 것은 강사들 수당 문제가 각 동별로 성격이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수당은 거의 동일한데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동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영희 의원
동별로 차이가 나지만 이 부분은 아니지요.
이 부분하고 요가교실Ⅱ에 생체협 강사라고 있는데, 이 강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30만원이 지급된다고 나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생체협 강사는 지적한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분별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농소1동에는 프로그램이 3개밖에 없는데 농소2동은 16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동별로 특수성이 있는데, 농소2?3동은 문화의 집이 있어서 그 공간이 기존의 농소1동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영희 의원
그렇지만 강사수당이 차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파악한 것은 농소1동은 4개 정도 되고 …
이영희 의원
3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농소2?3동은 문화의 집이 있어서 평균 8개에서 10개 정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이영희 의원
농소2동은 8개가 아니고 16개이고, 농소3동은 8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의원님, 강사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주 이틀 나와서 1시간씩 한다든지, 기본적인 것은 20만원 형태로 돼 있습니다.
특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시간을 많이 요청하는 부분은 강사가 출강하는 시간이 주3회라든지 4회라든지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올라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는데, 농소2동 같은 경우는 2시간30분 정도이고, 다른 노래강사들을 보면 보통 2시간 정도입니다. 차이가 나도 많이 나지요.
박병석 의원
질의 핵심은 프로그램이 적게는 3개, 많게는 16개까지 하는 동이 있는데,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프로그램 강좌만 늘려놓으면 수당이 추가로 나가는지, 동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그 쪽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강좌를 개설해 놓고 있으면 강사가 16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25만원이 다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강생들의 자부담으로 실비로 회비를 내서 강사수당을 주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농소1동은 강좌가 3개면 강사가 3명밖에 없는데 수당을 25만원씩 드리면 75만원만 주면 되는 것입니까?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수당지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과목하고 강좌시간은 구분을 합니다.
과목은 적더라도 주1회 예를 들어 학춤인 경우에 주1회를 하면 강사수당은 주1회 나갑니다.
그러나 주2회 3회 나가는 서예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사수당이 조금 더 지급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지원할 때 8개 동을 똑같이 지급하는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설 수에 따라서 틀리게 지원하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농소2?3동의 문화의 집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과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론은 강좌수를 많이 개설하면 지원이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지원의 운영비 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이은영 의원
농소2동하고 3동은 문화의 집 프로그램까지 같이 보고돼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동은 포함됐고 3동은 별도입니다.
이은영 의원
저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빠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강사기준을 정한다면 문화예술회관부터 시작해서 복지관까지 동일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를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만들어야 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분이 돼야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까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래교실을 보면 강사가 일주일에 몇 회 하는 것이 아니고 2시간30분해서 금요일 하루밖에 안 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개괄적인 사항만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센터의 차이점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근본적으로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에서 4억원을 국비로 교부를 해서 …
타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집을 별도로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센터는 문화관광부가 말하자면 도심 외곽지역 등 문화시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과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 그러니까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들의 복지나 사회 기능 쪽에 치중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북구에서 문화의 집은 농소2?3동에만 설치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더 이상 확대는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활후견기관이 운영을 잘해서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이나 공동체사업 등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좋게 받은 것입니다.
재활용판매장, 해피크리닝 청소사업,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2005년 2006 년에는 공동체로 해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수익금이나 구조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사업은 기존 자활사업단에서 적립이나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독립해서 나가는 단독사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은 자활근로 사업이지 공동체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공동체 사업은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이 그 분야에 대해서 생산이 발생되고 자금도 회전이 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재활용판매장하고 해피크리닝 청소사업, 재활용선별 사업이 공동체 사업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예.
직원은 안 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환경미화원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력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
우리가 나가서 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재활용선별 사업장에는 위탁비가 1억9,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활공동체 사업비용입니다.
공무원이 관여된 것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도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재활용선별 사업비 1억9,800만원은 공동체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등 인원은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4명은 동에서 수거해서 선별장까지 운반만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이지요?
현재 작업장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사실은 수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자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고 바꾸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재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활근로 사업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구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
수익금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세차사업 같은 경우는 1-16페이지 잔액수익금 171만1,000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재활의지를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지, 인원을 투입해서 수익을 일반 공동체처럼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8월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건 없습니다.
후견기관에 전문 담당직원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앞장서서 지도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약수, 이화, 중산초등학교,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예.
문화체육과에서 요청은 받았는데 근로능력이 떨어지니까, 또 청소업무가 힘드니까 여기에 참여할 수급자가 없었습니다.
예.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근로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신 곳이 어느 사업장이신지.
저희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근로사업단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생활보장법으로 적 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노동을 하면 노동의 대가는 있고, 생계비는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작업장에 투입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 부분만큼 생계비로 보전합니다.
예.
의료급여나 난방비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자활사업단 해 서 운영하는 것은 근로능력이 떨어지고 근로를 할 수 없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정부가 일정의 급여와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서 그 사람들의 자활의지를 높여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는 법은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하고는 같이 정리가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수급자는 보장된 금액 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차상위 같은 부분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의 핵심은 현재 62명 8개사업 부분에서 종사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를 직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지요.
문제는 한시적으로 여기에서 기술을 배워서 다른 곳에 취직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전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유인목의원이 지적한 것은 일종의 직장형태로 돼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이 자활능력이 돼야 만들어서 해 주는데, 계속 지도를 해도 자활능력이 안 되니까 기간이 길어지고, 어느 정도 돼서 보내 놓으면 1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오는 등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에는 이러한 자활근로를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의지를 고취시켜야 될 사람들이 차상위계층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2명이 계속 여기에 붙어서 일정부분 생계비를 받고 도움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하고 계속 한다면, 그 외에 이런 혜택을 또 받아야 될 분들이 이런 기회마저도 뺏기고 있다는 측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그것이 현재 딜레마입니다.
예를 들어 60명이 들어오면 6개월로 한정해서 자활근로 능력을 만들어서 퇴출시키고 새로운 60명을 받아들여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원래 프로그램인데, 사람 구성원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 잘 되는 곳이 40% 성공이고 아니면 20%밖에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올해부터는 챙기겠습니다. 현재 62명 중에 평균 인원이지만 10명이 취업을 하고 공동체에 3명이 진출했습니다.
극히 미미하지만 소귀의 성과는 조금은 나타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 당시에는 1개 계 내지 2개 계가 하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해서 정부가 조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속개
박병석 의원
자료 1-17페이지 동장포괄사업비 내역이 있는데, 4개 동은 동장포괄사업비를 11월, 12월에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의 용도가 사실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긴급하게 소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괄사업비를 연말까지 남겨두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포괄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 이런 단위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과정이나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며, 이렇게 연말까지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는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재 송정, 강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농로길이 많습니다. 수확 철이 끝나야 사업을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포괄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 통의 통장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뒤에 시 의원님이나 구 의원님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 선정됐답니다.
문석주 의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숙원사업을 1,0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007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2,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각 동에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포괄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 농소2동에는 사업기간이 2005년12월14일에서 2006년1월7일인데, 이 포괄사업비는 2005년도 것입니까, 2006년도 것입니까?
2005년도에 했으면 2006년도에 잔액이 있어야 되고, 2006년도에 한 것 같으면 이때에는 집행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사업기간만 이런데 실제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한 달 정도 뒤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사업기간이 12월14일에 시작한 것 같으면 2006년도 것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005년도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것 같고, 2006년도에는 아직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것은 자료를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이 맞습니다.
제가 있을 때 포장을 했는데 양생하기 전에 산에 짐승들이 내려와서 포장을 엉망으로 해서 재공사 시행을 시키고 왔는데, 그래서 다시 공사를 한다고 지연이 됐을 거예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2005년도 사업이 맞을 겁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2006년도 것은 아직 포괄사업비를 쓰지 못하고 남아 있다고 봐야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감사자료가 10월말로 자르다보니까 작년 예산이 그대로 …
문석주 의원
작년 예산이 남아 있으면 올해 남아 있어야지요.
1,050만원 남아 있어야 되는데, 59만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분담업무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개괄적으로 분야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동 업무, 120기동대 …
윤임지 의원
일일이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충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전체 10개 분야입니다.
윤임지 의원
보고 자료에 올라온 자료는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36종류 됩니다.
윤임지 의원
감사자료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윤임지 의원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 묻는 것은 아니고 감사에 답변하는 내용들이 계장 다르고, 과장 다르고, 국장 다르고 우왕좌왕 하는데, 이것은 감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
좌담도 아니고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이것 하나 수기를 한다고 해도 자기 업무에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부를 안 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몰라서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윤임지 의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138명으로 올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신청 건수는 상당히 많지 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신청은 226명이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반 정도가 일자리가 없어서 공공근로를 못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국비사업이다보니까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전액 국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윤임지 의원
공공근로를 하려는 분들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다 어려워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인원을 늘려서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 2005년도에 125명, 2004년도는 141명이 하다가 작년에 줄었고, 올해도 줄은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내년에는 20% 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임지 의원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구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0%를 시비로 더 추가로 건의를 해서 지금 확정돼서 내년도에는 현재보다는 훨씬 많은 취업이 될 겁니다.
윤임지 의원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통장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4개 동만 학자금 지원이 됐는데 맞습니까?
인원이 어떤 동은 3명이고, 어떤 동은 5명이고, 또 1명이고 2명이고,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통장자녀학자금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4개 동은 신청이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통장자녀장학금을 받는 조건이 통장 경력이 1년 이상입니다.
윤임지 의원
농소3동, 강동동, 송정동, 염포동 외에 4개 동은 통장들이 다 1년이 안됐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대상이 고등학교 재학생인데, 거의 대부분 농촌 동의 경우에는 애가 이미 대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염포동은 5명인데 뭔가 홍보가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동사무소 통장 현황에 대해서는 거의 환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은 통장님들이 1년 이상 수행을 하고 나면, 거의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상?하반기 75만원씩으로 연 150만원입니다.
윤임지 의원
155만8,200원인데 200원 끝자리까지 지급하는 수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수업료의 단위가 10원 단위로 떨어집니다.
문석주 의원
통장자녀는 1년만 되면 자녀의 수에 관계 없이 다 되고, 없는 곳은 자녀들이 다 성장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알기로 통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전체 통장 수의 15%범위 내에서…’ 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은 다시 한 번 뒤에 확인해 보시고요.
4개 동 외에 다른 동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5% 이내라는 범위 때문에 각 동별로 순환을 한다든지, 지급방법이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의원님 말씀대로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북구의 실정은 대상 제외자가 ‘각급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 ‘학교장으로부터 장학생 추천을 받지 못한 자’ 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15% 이내에 다 충족이 됩니다.
문석주 의원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북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재공고가 나갔는데, 재공고 자료를 보면 수탁자격 기준을 주된 사무소로 안하고 전국으로 …
주된 사무소는 울산으로 안 하고 빠졌어요.
그리고 ‘나’항은 그대로입니다.
신청법인 정관사업 종류에 그대로 ‘두 개 포함된 법인’ 이렇게 했을 때 1차공고에서 실수 했다고 칩시다.
어떻든 재공고 나갔을 때는 왜 업체가 하나였는지, 판단을 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제2차 공고를 냈을 텐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전국에 업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울산에는 YMCA 하고 어울림복지재단 뿐이었고 또 전국 확대해 봐야 규모가 상당히 큰 월드비전이나 한국복지재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법인인데, 이렇게 끝까지 ‘나’항목을 삭제하지 않고 고집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누구보다도 공지 낸 사람이 상당한 …
있다고 보거든요.
정원에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된다면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파악을 한 부분은 그 두 개 재단, 크게는 현재 하고 있는 업체와 월드비전, 한국복지재단이 나름대로 큰 업체입니다.
세 개 업체뿐일 것 같은데 확대하면서까지 끝까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파악해서 세 개 업체만 보내 버리지, 이렇게 확대하며 공지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2003년도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조사돼서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을 잠시 읽어 드릴게요.
‘어울림복지재단은 꼭 구비되어야 할 서류인 2001년도 결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에는 추가로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격미달인데도 했었고, 제가 파악한 것도 아니고 진상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울림복지재단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의 후원으로 설립된 법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면서 심사위원 중 4명을 참여연대 및 어울림복지재단과 산학협약이 체결된 심사위원회로 구성’ 이라고 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심사위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에 ‘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 심사에 심의를 돕기 위한 요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각 법인이 애써 노력하여 만든 실적이나 현황을 정확하고 객관성 있게 작성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잘못 기재되고 일부는 누락이 된 것은 특정법인에 대한 특혜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원인을 제공한 것이며,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적절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임.’이라고 지적해 놨습니다.
2003년도에 이렇게 제기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 당시에 공무원을 어떻게 문책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돼서 진상위원회에 조사가 됐는데 재차 이번에 해서 …
지난번에 공고할 때 내가 한번 그 내용을 알고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업체가 해당이 많이 된다.’ ‘확인했다.’ 결국은 여기 있는 한 개 업체밖에 안 들어온다고 사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만 들어왔고 재차 공지를 또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분을 ‘나’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항 보다는 ‘나’항에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지시입니까?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공고안이 나가면 청장님께 미리 결재를 드립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청장님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에 나름대로 공정성이 있다면 저도 지역의 업체를 두둔하고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저 역시 공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1차공고에 문제점이 있고 그 앞에부터 문제가 되어 왔는데 2차공고가 나가면서까지 이 항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검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도 이렇게 공고에는 들어 가 있었는데, 재공고시에 이 내용이 같이 포함된 것은 …
문석주 의원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슬쩍 누가 보고가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넓히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질의하고 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자세를 갖고 임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그 분야만큼은 전문성을 갖고 재차 문제가 됐을 때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충분하게 자료를 갖고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검토해서 공지해 주십시오.
박병석 의원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과장님 답변이 뭔가 검토가 안됐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검토가 잘못된 부분이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정관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한번 더 검토해보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자격기준을 완화하면 전체를 다 완화해야 되는데, 이 조건은 정관사업에 명시를 한다는 부분이 국한되는 부분 같아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석주 의원
여기에 정관을 딱 명시해 놨습니다. 딱 두 개를 …
2003년도에는 안 되어 있고, 2006년도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보면 사업의 종류에 ‘사회복지관 및노인복지회관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위탁운영’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정관은 누가 만든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법인에서 …
박병석 의원
문제되는 내용이 전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빠져 있었고, 지금은 이러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만 한정됐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 저희들이 공고한 것이 사회복지 관련 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 두 개를 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체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참여 폭이 전국으로 확대해도 …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 개를 정관에 명시해서 하는 사업체가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여 폭을 제한하는 것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어차피 전체를 참여시키려고 하면 처음에 사회복지 할 때 같이 다 풀어서 안하고 왜 이렇게 제한해서 하는 것이냐, 현재 전에 하고 있던 소수입장만 대변 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전국의 복지법인, 대단위 법인 정관 내역을 전부다 조회해서 정말 숫자가 제한되면 저희들이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12개가 …
방금 한 제한을 풀면 12개가 다 참여 …
그것은 1차공고 때 12개가 참여할 수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정관에 복지법인과 노인복지를 넣어 온 업체는 2개 이상 안 나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다시 제2차공고를 하면서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2차 공고마저도 지역은 제한을 풀었지만 정관에 되어 있는 부분은 안 풀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박병석 의원
지역 강제 제한을 풀면서 전국 단위의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북구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에서 오는 법인이 위탁받았을 경우에 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것은 운영을 하는 팀들이 와서 구가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 되도록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그램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파견 형태로 와서 자기들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자기들 원래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그것이 아니고 어떻든 위탁업무에 참여하는 단체는 다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들어오겠지요.
단지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의 사정을 잘 아는 법인과 전혀 울산 북구의 특성과 여러 가지 지역 환경의 문제를 모르는 상태의 법인과의 사업내용이 틀리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 있는 운용인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인원들이 그대로, 고용승계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고용승계가 계약서에 위탁조건으로 들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합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금년 5월에 저소득층 학습도우미를 북구청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초수급자나 한 부모 가정 등의 자녀들을 특별지도 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 의원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 자녀 학습도우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으면 관련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권장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계획을 나름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봉사활동 하는 인원은 몇 명이 되고, 실제로 학습도우미에 참여하는 학생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1명이 대상이 되고 있고, 맨투맨으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 21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이들이나 또는 부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재는 평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일부는 가정사정 때문에 싫어 하는 경향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과외수업 이외에 별도로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차원에서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러한 봉사활동은 좀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북구에 소외되는 아동들이 이런 기회를 얻어서 좀더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가 지난 7월1일자로 조직변경이 됐는데, 맞춤형 원스톱 복지서비스 도입이라는 취지로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부서를 통합하는 시범사업이 울산시에서는 울산 북구와 남구가 됐지요?
저희들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과 결산할 때 굉장히 혼란이 많았고, 좀 헷갈리고 했었는데 그 제도를 도입한 지 반 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보시기에 애초의 취지대로 일정부분에 주민생활지원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되거나 추진되거나 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단적인 예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서비스과 1단계로 개편이 되면서 우선 복지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 다음에 여타 부분을 해서 2007년부터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마 운영이 돼 나갈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국이 편성되고 나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흩어져 있던 사회복지사 전문 직원들이 주민생활지원국 2개 과에 집중 배치되어 있고, 동사무소에 역시 집중적으로 …
인원도 올해 들어와서 새로 충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 업무가 1회 방문 해서, 예를 들어 몸이 아픈데 어떻게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 하나 가지고 방문하면, 자기가 저소득층 어느 층에 해당이 되는지, 여러 가지를 전부다 일괄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상담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여러 번 왔다갔다 하지 않고, 또 다른 기관에 가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의료사항이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옛날 같이 불합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법하게 찾아서 해소해 줌으로 해서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전보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병석 의원
동별로 상담수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수급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좋아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방문횟수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을 통합하면서 나름대로 주민 편에서 행정을 새로 고쳐보겠다고 했는데, 당시에 조직개편을 할 때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잖아요.
특히 북구는 농민과 어민들이 같이 공존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반발이 일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농민들의 권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생명산업과라는 이름이 만들어지면서 그러한 논란이 있는 것을 극복하고 과 전체를, 국을 개편하고 이름을 바꾸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효과들을 통계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후에라도 실적들이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문석주 의원
동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입니다.
효문동사무소는 언제 신축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11월20일입니다.
문석주 의원
동 상담실 운영이 7월부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7월1일부터 이 업무가 되면서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산이 각 동에 적게는 900만원, 많게는 1,500만원 이상 집행하면서 했는데, 굳이 효문동사무소 신축 11월을 앞두고 1,200만원 예산 잡아서 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신축하면서 준공도 안 됐는데 거기에 사업예산으로 할 수 없었는지, 별도로 이렇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시설비는 자체 구비이고, 상담실은 국비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건축할 때 별도 공간이 없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공간이 없었는데 7월1일부터 사업이 선정돼서 했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구비가 들어 가고, 상담실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전국의 시범기관에는 전부다 한 개소에 2,000만원씩 일괄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활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국비를 투입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상담소의 역할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수급자가 방 문하면 앉혀 놓고 대화를 하는데, 프라이버시 침해되는 부분까지 전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노출된 장소에서 하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면 속에 들어 있는 이야기를 다 내놓을 수 있고 해서 상담실이 필요합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이은영 의원
농소3동 상담실의 경우에는 사랑방 위치를 개조한 것이잖아요.
사랑방 위치는 문화의 집 시설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민자치센터가 상담실로 개조해도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장소가 좁은 동사무소에서는 국비로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할애해서 공간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같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관이 다른 것이잖아요.
문화의 집하고 자치센터는 다른 문제인데, 농소1동의 경우 복지관을 헐어서 상담실을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런 개념일 텐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예산상 문화의 집이라든지 자치센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동에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시책사업으로 상담실을 설치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공간을 할애한 부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문화의 집 전체가 동으로 편입이 된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사용은 내용대로 그 동 주민들이 같이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그거야 그렇죠.
그 동에 있으니까 그 동의 주민들이 사용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운영은 동장한테 위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농소3동의 자치센터를 보면 나름대로 시설의 좁음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데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실제로 문화의 집으로 잘 활용하고 있던 공간을 개조했다는 것이 이 상담실이 필요 없다는 개념들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할까, 오히려 더 다르게 마련했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문화의 집 시설을 변경시킨 것이잖아요.
문석주 의원
실제 보면 8개 동이 있지만 농소1동 인구는 2만2,000명, 농소2동 2만2,000명, 농소3동 3만2,000명, 강동동 5,000명, 효문동 2만9,000명, 송정동 1만4,000명, 양정동 8,000명, 염포 1만4,000명입니다.
통으로 보나 동으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가장 으뜸입니다.
면적은 강동만 빼고 강동은 6만명이지만 농소3동은 3만1,000입니다.
이렇게 열악한데 문화의 집 만들어 놓고, 또 굳이 없애고 만드는 것 같으면 증축으로 해서 3층에 올려서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1층은 전혀 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장애자시설 엘리베이트 하나 설치되어 있고, 지하1층은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2층은 좁고 현재 상담실 운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도 잘 한 부분인데 굳이 좁은 공간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
가뜩이나 좁은 데 그것을 헐어 내고 또 그 자리에 하는 것은 …
오히려 3층 옥상에 하나 증축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질의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빨리 …
이것은 하나의 주민숙원사업으로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정말로 동사무소 부지가 열악합니다.
농소3동 인구는 점차적으로 불어납니다.
2동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불어나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또 이것을 하고, 여기에 해봐야 결국은 좁거든요.
원천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대두됨으로서 과에서 해당부서에 요구를 해서 문제점이 많다, 해결을 해 주도록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007년도 예산에 동장으로부터 장소가 협소하다는 내용 때문에 예산을 처음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
일단 장소가 협소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문석주 의원
거기에 29개 통에 334개 반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똑같습니다.
인원이 적든 말든 9명, 적은 동에는 8명, 이렇게 하는데 3동에 한번 시찰을 나가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 없습니다.
농소3동은 인원까지도 충원해야 될 문제이고, 심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총무국과 협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40페이지에 보면 임대아파트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보고가 올라와 있고, 보고에는 국민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고가 올라왔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공공건설 임대아파트가 북구에도 있고, 임대아파트의 성격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실제 임대아파트 전체를,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까 해서 아남, 대동, 정림 은하수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 관리 자체를 조금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임대아파트는 나머지 평창리비에르라든지 정림, 농소는 민영에서 운영을 하고, 명촌 주공과 호계주공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입주자 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입주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속개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입니다.
평소 15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복지서비스과장 : 2006행정사무상황처리보고)
급식비 말입니까?
방학 때는 도시락 배달을 했습니다.
방학 때는 쿠폰제로 했습니다.
방학하기 전에 서울에서 급식사건이 생겨서 급식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쿠폰을 지원 했습니다.
농산물 상품권입니다.
다소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아동급식협의회를 소집해서 의결되는 사항에 따라 할 것입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시니어클럽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된 전문적인 식당업체와 계약을 해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노인어르신들이 직접 배달을 하고 있는데 200여명 됩니다.
전 가구에 대해 접수를 받아서 지금은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관내에 모?부자세대는 141세대가 있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모?부자 가정에 전세자금, 모?부자가정 교육교재비, 모?부자가정 가계지원비 등인데 모?부자가정 가계지원비는 월 5만원이고, 교육교재비는 초?중등학생에게는 월 5만원, 고등학생에게는 7만원, 전세자금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세대 당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동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모?부자세대에 직접 가서 확인한 후 지도 점검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특별히 자원봉사원이 간다든지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모?부자세대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 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여성 한부모 사업으로 한부모 가정캠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이은영 의원
이번에 사업주체가 바뀌었더라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번에는 북구 모?부자가정 어머니후원회에서 한부모 가정캠프를 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캠프는 그렇지 않아도 북구 모?부자가정 어머니후원회가 직접적인 관련도 있고, 저희들이 여성단체 분들에게 한부모 가정캠프 사업계획 신청을 받았습니다.
심의를 해서 올해는 북구 모?부자가정 어머니후원회에서 하도록 해서 지난 11월12일에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한부모 사업을 보니까 몇 가지 지원사업은 상당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성 한부모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서적 어려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까지 사업을 해오던 오아시스가 평등여성에 소속해 있다가 지금은 복지관으로 가 있지요.
그리고 울산여성의 좋은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정서적 활동을 위한 자조 모임의 덩어리 주체이고 모?부자가정 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단체후원자의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한부모로 살아온 사람들의 자조적인 모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선정이 되어서 심의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꾸준히 한부모 가정캠프에 대해서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 중에 하나가 1회성 행사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바꾸는, 특히나 여성발전기본법 정신에 맞는 사업으로 대치하고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적극 검토를 해서 한부모 가정캠프라든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정서적으로도 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세미나나 여성학교 등을 운영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여성학교나 캠프를 하게 되면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현재 당초예산에는 큰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해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따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한부모 가정캠프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부모 가정을 보호 관리하려면 전담인력이라든지 전문가가 있어야지 우리부서의 담당직원 몇 명으로는 지속적인 관리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는 전문가가 있어야겠고,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나름대로 프로그램개발이나 기타 계획을 입안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겠고 종합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복지회관에서 어르신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문석주 의원
미혼모도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미혼모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지요?
한부모, 소년소녀가장은 있는데 미혼모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아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지,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어디서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건소의 업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마치고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미혼모관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되는 것이 없어서 어디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건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고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이은영 의원
복지서비스과에서 여성정책기본시책사업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양성평등여성학교의 경우는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한부모 가정캠프의 경우는 말씀을 드렸고, 여성주관사업의 경우는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이나 이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평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 주관으로 만들어서 기념하고자 했던 것에서 북구청이 2003년까지는 여성주관행사를 상당히 잘했다는 정부평가를 받고 인센티브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에서 빗나가는 행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전에 추진했던 사항까지는 제가 원인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은영 의원
여성주관행사라 함은 실질적으로 여성의 평등, 남녀평등의 발전, 성폭력방지, 인권의 발전, 가정폭력방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여성주관행사가 만들어졌고, 매년 진행돼 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퇴색되어 가는 행사가 배치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누가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으로 실제 행사내용과 맞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미흡한 점이 있으면 2007년도 여성주관사업 관련시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쉽게도 제가 올해는 그 행사에 가보지 못하고 보고만 받아서 더 이상 의견을 내놓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내년 행사에서는 그 정신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소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상당히 잘하고 계시던데 북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성희롱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은 2회로 60만원, 2006년 상반기에는 비디오 시청으로 진행을 하셨고 양성평등교육은 아직 실시 안 했고, 하반기 성희롱예방교육을 아직 실시 안 했더라고요.
2006년도 하반기에는 이 교육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하반기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지금이 12월인데 교육을 두개나 배치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상반기에는 시청각교육으로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총 3개거든요.
성희롱예방교육이 1회, 2회로 예산에도 2개가 편성되어 있고, 양성평등교육도 1회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인데 지금이 12월인데 1개만 하셨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성희롱하고 양성평등하고 강의내용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여성단체 간담회에서 북구청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예산까지 잡아놓고 이것을 안 하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할 겁니다.
이은영 의원
12월에 2개를 다 한다는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월간업무보고서에도 …
이은영 의원
묶어서 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월간업무보고서에도 12월 중에 …
이은영 의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뭉퉁거려서 하나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성희롱예방교육도 지금까지는 연간 상?하반기로 해서 1년에 두 번 하기로 돼 있는데 2007년도부터는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직장보수교육이라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은 예를 들어서 성희롱예방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은 그에 걸맞은 강사를 초빙해서 복합적으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산절감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화면에 보시면 성희롱예방교육 미참석자에 대해서 2004년 상?하반기, 2005년 상반기 까지 나와 있는데, 2005년 하반기부터 2006년 상반기는 자료 자체가 없습디다.
자료 자체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2004년 상?하반기, 2005년 하반기를 통틀어서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 상?하반기에 다 안 받은 사람이 49명, 상반기만 안 받은 사람은 147명, 2005년, 2006년까지 3회 연속적으로 안 받은 사람이 18명이더라고요.
양성평등고용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직원들 직장보상?보수교육이 전에는 교육을 마치고 나면 참석표를 배부해서 접수를 받고 했는데, 올해 현황이 없는 이유가 자율참여를 유도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교육이라든지 민원필수요원이라든지 아니면 병가, 연가의 사유로 인해서 다소 100% 참석률이 안 됩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49명이 2회나 불참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미참석의 사유를 살펴봤더니 …
저는 민원필수요원이라든지 교육중이라든지 휴가 중인 사람까지 100%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업무 중 출장업무 중에 몇 가지가 있던데 예를 들면 건설과가 그 동에 그 시간에 꼭 가지 않아도 될 사항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출장업무를 간 형태 도 있던데 그런 것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리를 전체적으로 안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아까도 보셨는데 인구통계가 2005년도의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담당이 있는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 성별분리통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정책의 기본이 성별분리통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인인구라든지 외국인 인구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여성인구를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여성인구라든지 노인여성인구라든지 분리 통계가 되어야지 사업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숫자 개념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같이 올라와 있는데 여성정책시행계획서가 2005년도의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보려고 홈페이지를 봤더니 올라와 있는 시행계획서가 2005년도의 것이고 사회복지과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만든 것으로 2006년도의 자료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2006년 시행계획서를 보시면 15가지 사업이 있는데, 모든 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과별로 여성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떤 사업을 창궐적으로 해 보자는 이야기를 하면 법을 벗어나서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 속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성발전기본법령 제5조에 보면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여성 관련 업무에 관해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에서는 시행계획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반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법의 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성기본시책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 하거든요.
특히나 여성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금이라고 보이십니까?
15번입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하셨고 계획은 그때 올리셨지요.
그리고 지금 사업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계실 것이고 자립 자금을 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실적이 10월까지 전체가 취합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취합된 것을 보면 장애인 자립자금 절차에 2명이 지원해서 1명이 1,0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문제는 이분이 남자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성시행사업으로 하겠다고 국비를 받았는데 남자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13번 여성노인취업능력제고사업으로 환경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복지서비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실적을 보면 155명이 신청해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노인분들이 월 20만원을 받고 하셨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55명 중에 여성이 90명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여성시책사업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하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겼거나 시행계획서에 거짓을 보고 했거나 아니면 특수하게 여성들에게 여성의 일자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에게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여성, 남성간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것은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 이은영의원 그렇다면 여성시책사업으로 여성부에 보고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던데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장수수당을 90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번입니다.
이 사업은 구비로 진행되는데 지급인원이 97명이고, 내용은 남성이 몇 명인지 여성이 몇 명인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고용촉진의 기반구축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 청소년연수생 지원사업이 있는데 번호가 여성고용촉진 기반구축사업은 6번이고 청소년연수생 지원사업은 5번입니다.
5번, 6번 둘 다 실적을 보면 6번도 신청은 16명해서 선정은 9명 했는데 여성이 6명입니다.
5번의 경우도 총 28명 중에 여성이 있고 남성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책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시책사업으로 들어오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고 시책사업 자체를 거짓으로 보고 했거나 아니면 시책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으로 나열해서 시에 보고하고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성발전기본법을 어겼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 중에 여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발췌를 해서 여성부에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 여성들만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가 …
이은영 의원
과장님, 성인지적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성인지적 예산이라는 것은 남녀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여성정책시행계획은 성인지적 여성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의 기회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그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국비입니다.
여성장애인에게 써야 될 몫을 다르게 쓴다는 것은 장애인 몫으로 예산을 받아 와서 비장애인들에게 쓰는 꼴과 똑 같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핵심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총괄부서가 없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여성정책과가 있어서 총괄을 하지만 우리 구는 여성정책에 대한 총괄부서가 없다보니까, 기획홍보실에서도 총괄 담당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를 마련해야 됩니다.
복지서비스과의 여성담당자가 총괄부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총괄부서를 마련하는 문제와 총괄부서에서 여성정책을 제대로 계획해서 집행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여성부에서 보고를 하라면 실?과에서 여성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것이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전 과에 성인지적 여성정책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든지 아무것이나 올려야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도 황당한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2-37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관내에 보육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육시설은 103개소입니다.
문석주 의원
보육교사의 급여가 시간은 비슷비슷한데 호봉적용, 최저임금적용, 나와 있는 최저는 78만원인데 실제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자료에 …
문석주 의원
최저임금이라고만 해 놓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것 같은데 금액을 안 밝힌 것이 문제가 아니고 최저임금은 제가 알기로는 74,5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밝히고 있고 78만원에서 최고 많게는 11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노동만족도를 보면 만족으로 나와 있고 오히려 많이 받고 있는 데는 불만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데 실태조사를 하면서 올바르게 조사를 했는지 이직률도 오히려 많이 받는 곳이 더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육교사 급여라는 것은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을 갖고 있지만 경력이 없는 사람은 낮고 경력이 많은 사람은 높습니다.
문석주 의원
호봉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당지급에서도 연도가 오래된 사람은 수당도 높을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 자료는 의회에서 대체인력예상확충계획에 따른 처우관련현황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받은 자료입니다.
최저임금적용, 호봉적용을 한 내용에 따라서 기록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보육교사 급여지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서면으로 받고 있을 것 같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역시도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이 서면제출을 하면 되지요.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고 관련부서가 얼마나 관심 있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가보지도 않고 파악을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급여지급이라든지 저희들이 매월 정산서도 받고 하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103개소나 되는데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기간 내에 전 시설을 방문해서 실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급여지급 관계는 매월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80만원이 지원된다면 역으로 80만원에 맞춰서 정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집행부나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103개소이면 하루에 10곳만 방문을 하더라도 10일이면 됩니다.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육사들을 만나 면담을 해서 뭣 때문에 이직률이 높고 무엇이 불만족한가를 파악했어야 합니다.
만족, 보통, 불만족 등 세 단계로 분류해 놓았는데 무엇이 불만족인지, 환경이 안 좋은지, 급여가 적다든지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나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와 관련해서 만족도를 서류로 받으셨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이은영 의원
여쭤봤더니 직접 방문해서 만족도를 조사하셨다고 해서 칭찬을 할 예정이었는데 서류로 받았다고 하니까 …
1호봉이 120만원 정도 되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급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1호봉 적용이라는 것은 1년차가 1호봉이잖아요. 1호봉이 1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으로 80만원, 90만원, 100만원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은 호봉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경력에 따라서 원장과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은영 의원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짚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보육교사들 99% 이상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성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면서도 모성보호를 받지 못한다든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든지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지적되고 있고, 여성가족부 자체조사결과에도 보면 교사들의 노동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나 근무형태를 보시면 여기에 조사되어 있는 근무형태는 아이들의 수업형태이지 교사들의 근무형태가 아니거든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대한 조사 자료도 있던데 비정규직으로 거의 분류되어 있고, 실제로 본인과 원장과의 계약에 비정규직으로 돼 있고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보고를 같이 받았는데 비정규직이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거의가 비정규직으로 1년 계약제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못 받는 사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103개소 중 이번에 점검한 결과 85개소가 지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곳이 지적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특히 소방안전점검 결과에서 38개소가 지적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에서 소방안전점검만큼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데 38개소나 지적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연말에도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결과통보를 하라고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곧 전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결과를 받아서 점검결과가 안 좋은 곳은 별도로 지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대형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파악을 해서 소방안전점검만은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공문은 이미 시달해 놓았습니다.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메아리복지관이나 태연재활원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단체시설에 공문을 시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임지 의원
소방만큼은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2-4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추진에서 관내 노인인구 수가 총 몇 명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윤임지 의원
찾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7,108명 정도 되는데 노인인구라고 하면 몇 세부터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65세 이상입니다.
윤임지 의원
일자리가 7개 사업장에 29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4.1%밖에 안 되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노인일자리사업을 7개 사업에 290여명 정도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환경가꾸기 사업하고 교통안전봉사단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험감독,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등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무작위로 수용을 다 못하는 실정이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윤임지 의원
안 원하는 분들이나 돈이 많아서 안 해도 될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제가 부서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중에 일을 하고 싶다고 일자리를 달라는 어르신의 전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노인지회라든지 더 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290명밖에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일자리지원사업을 하신 분이 290명입니다.
윤임지 의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구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문석주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2-54쪽을 보면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윤임지 부의장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만, 올해 추진실적이 290명에 4억5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노인인구가 7,000명 가까이 되는데 별로 희망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510명입니다.
510명에 약 11억원 가까이 계상해 해 놓았는데 배로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것은 2007년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시행계획에 의거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본 계획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까지는 활성화를 안 시키고 있다가 내년도에 배로 활성화 시킨다, 소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한다는 것이고 안 내려오면 양성화를 안 시키고 음성적으로 아는 사람은 찾아오고, 결국은 홍보를 많이 안 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재정상 어르신일자리사업에 국책사업이 지원되는데, 추가로 구비를 더 확보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올해 계획보다 180% 증가될 것으로 보고 증액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510명에 10억원 정도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을 해야겠다,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공익형, 사립형으로 정해졌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인회 지회라든지 어르신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10억원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10억원을 다 지출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당초예산에 국비가 확보되면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 의원
교통안전지킴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 시험감독 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한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발굴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사업을 시달하면서 유형을 공문으로 시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감독사업의 경우는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어르신들이 가서 시험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단,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감독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신 분에 한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공익형인 환경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청소를 함으로써 우리가 최고 월 2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어르신들이 골목을 다니시면서 청소를 함으로써 젊은 분이나 학생들이 길거리에 휴지를 안 버리는 등 정서적인 홍보차원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2007년도에 예산은 180% 증가되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저희들도 향후 계획으로 넣어뒀기 때문에 국비가 이 금액대로 된다면 이 금액 전액이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 특히 노령?고령화시대에 노인분들이 활동이 있어야 체력도 유지할 수 있고 건강에도 좋고 치매예방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2-4쪽에는 7개 사업에 290명, 2억3,848만6,000원을 집행했다고 돼 있고 금방 문석주의원께서 지적하신 2-54쪽에는 4억50만원이 추진실적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실적이고 상황보고서 2-4쪽에 있는 것은 예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산대비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이지요. 4억5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놓고 2억4,000여만원 밖에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에 290명이 한 사업하고, 뒤에 2-54페이지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자체에 따라서 전체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은 4억원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고령화사회대비 노인안정시설은 추진한 단체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어르신복지회관에서 한 것과 구분을 해서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르신 노인복지회관 일자리사업은 2-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총 금액입니다.
박병석 의원
2-4페이지는 다른 분야에서 사업을 했다는 것이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전체로 보면 2-54페이지처럼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 전액이 집행된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앞의 2-4페이지는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어르신 환경가꾸기사업 금액으로 우리가 직접 공익형으로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어르신복지회관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한 추진사항은 4억50만원입니다.
윤임지 의원
인원은 290명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인원은 똑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사업인원은 수용한 실적이니까 그 숫자대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여인원을 보면 어르신 환경가꾸기사업에 전체 155명이 참여했고 강사뱅크사업에 30명,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에 6명, 노인안전교통지킴이 사업에 63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명, 감독관 3명, 인력파견사업 20명으로 해서 전체가 290여명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 앞에 290명은 실제 155명으로 해야 정확한 것인데 같은 인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방식이 잘못된 것이지요.
155명에 2억4,000여만원이라고 보고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혼동을 하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죄송합니다.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처리상황보고에는 공익형만 하고 실적에는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으니까 됐고 내년 배정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늘리라고 해서 늘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충분히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실제 41억원 정도가 대부분 시기미도래이고 집행잔액은 거의 없는데 연말에 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시비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국?시비보조사업 지원에 대해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시기미도래 사항은 장애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금액을 지원합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점이 10월말이다 보니까 11월에 집행내역 외에 집행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큰 금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장애수당은 시설수급자 월 7만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어서 시기가 …
박병석 의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됐고 예를 들어서 2-5쪽에 보면 3억9,700만원, 8,500만원은 그대로 있는데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것도 장애인생활기능보강사업으로 태연재활원에 생활관 증축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태연재활원의 생활관증축 관계입니다.
2-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9,600만원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명성실비전문요양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11월에 집행이 됐고 실비 요양시설 밑의 운영비는 명성실비가 실제로는 올해 5,6월에 개원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공사가 연기되어서 10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현재 실비요양원의 입소인원이 7명으로 돼 있어서 이것은 잔액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윤임지 의원
남는다고 해서는 안 맞지요.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잔액은 내년도에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2-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100개소가 있습니다.
월 7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11월에 분기별로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11월에 전 경로당에 지원을 했는데 경로당 난방비는 70만원에서 최고 98만원까지 차등지원 합니다.
30㎡ 미만은 70만원, 40㎡ 이상은 98만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난방비라는 것은 겨울철에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것인데 벌써 집행이 되어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1월초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이 자료는 언제 나온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 밑의 노인가장 세대 월동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노인가장 세대 월동비는 한 세대당 6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400여세대가 되는데 월동비를 지원한 상태입니다.
이영희 의원
지급시기가 항상 12월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월동비의 경우는 10월에 지원하기가 이른 감이 있어서 10월에 품의를 내면 11월초에 지출되는 상태입니다.
이영희 의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장애인 사랑의 바다 캠프체험 하고 노인일자리박람회 참석자에게 음료수 지급이 돼 있는데 음료수 비용을 계산해 보면 한 사람에게 1개씩도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태연재활원 원생들이 바다체험캠프를 지난 8월16일 관성에서 한다고 해서 …
이영희 의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음료수를 1인당 1개씩 돌아가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재정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런데 2-1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100만원 정도가 남아있던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왕 생색을 낼 것 같으면 노인들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 행사에 좀더 신경을 써 주셨더라면 더욱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개씩 돌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시비보조금은 가급적이면 집행목적에 맞게 뒤로 밀리지 않고 그때그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대부분 저소득계층의 사람이나 장애인에게 들어가는 보조금이잖아요. 지원이 며칠 늦어지면 그 며칠은 곤욕스러운 나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한을 연기시키지 않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부서에 예산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2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11명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원부서인 우리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연간 200억원 정도의 돈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금전적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국?시비에 대해서는 제가 늘 직원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을 위해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반납하기보다는 지출하는 것이 좋다,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보조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나와도 어느 정도 헤아려줄 수 있다, 의회에서도 불합리한 사항이 없으면 이해를 하고 ‘잘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국?시비보조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금액보다는 집행하는 쪽으로 하라고 직원들간 회의석상에서도 누누이 토론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이은영 의원
여성담당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짚어 봤으면 합니다.
성폭력사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검찰통계조사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발생건수와 검거건수가 올라와 있는데, 10월까지 뽑은 자료인데 1년 동안 신고 된 건수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북구에서 아버지 친구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강도, 강간 어린이 성폭행사건이 일어났는데 농소고등학교에서 10시에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을 걸어봤는데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걸어보고 사진은 이틀 전에 찍었는데 여기가 농소초등학교 옆입니다.
어두워서 분간이 안 되지요.
코아루 옆을 지나서 그린카운티 쪽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가로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농소고등학교에서 10시에 마치고 걸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소초등학교 옆인데 가로등이 전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상안초등학교 옆 도로인데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히 밝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운동하는 사람도 많던데 의외로 이 길이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여기도 상안초등학교 옆입니다.
방향이 약간 비뚤어져 있는데 이쪽도 아파트 쪽은 불빛이 상당하지만 다른 쪽은 밝은 빛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동 앞을 지나서 7번 국도를 지나서 농소2동 쪽으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걸어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매곡아파트까지 걸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골목길을 보면 다행히 미장원이 하나 있어서 9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전까지는 밝습니다. 그런데 미장원이 문을 닫고 아이들이 가는 시간에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기는 신천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미장원이 문을 닫고 나면 굉장히 어두운데 이 주변은 제가 보안등 신청을 8월에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계속 추진 중이라는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갈 때 적어도 밝은 길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 부서에서 보안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보여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감사합니다.
야간에 사진촬영까지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야에 까지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끝으로 아까 여성관련 질의를 드렸었는데 성인지적 여성정책을 확대 했으면 좋겠다, 들어와 있는 사업자체가 성인지적 여성정책 사업이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총괄부서를 꼭 뒀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별 분류통계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성인지적 여성정책사업에 맞게끔 여성주관사업이라든지 정신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되는 후원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정기탁금과 미지정기탁금이 있는데, 지정기탁금은 지정된 용도로 기탁자에 의해서 쓰고 미지정기탁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태연재활원 같으면 태연재활원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기부금기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정상적으로 집행 했는지 안 했는지 장부를 보고 점검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통장입금대장과 법인장부를 점검합니다.
윤임지 의원
어떤 사회단체에서 기부하는 것을 자기들이 호주머니에 넣어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기탁증서를 드립니다.
그냥 봉투로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탁증을 발급합니다.
윤임지 의원
물품 같으면 앞에 놓고 사진 한 장 찍고 마는데, 현금을 기탁했을 경우 사회단체에서 기탁영수증을 받아간다든가 하는 것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 자료 2-19페이지에 시설별로 기부금 영수증발급 현황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요즘은 영수증을 거의 받아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영수증을 받아가야 세금에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어쩌다가 무기명으로 밝히는 것이 싫다고 하면서 기부금을 주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인데 소수의 것은 확인할 수가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법인의 경우는 수록할 수 있는데 일반 단체에서 했는데 무기명으로 해 버리면 사실 저희들이 밝혀내기가 불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기탁자가 기탁을 했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확인을 해 오면 모르겠지만 오픈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속개
박병석 의원
아까 휴식하기 전에 말씀드리던 부분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업무감사나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형식적인 감사보다는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및 회계와 관련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태연재활원이나 메아리복지원 등 여러 복지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문제까지, 종사자들의 고용문제나 후생복지문제, 임금문제 등 소홀이 되지 않도록 행정관청의 업무지도나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종결됐고, 계약부서에 회계검사의뢰를 해서 입찰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사를 시작한 시점이지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선 본관 건물부터 하고 예를 들어 최저가격으로 입찰해서 잔액이 남으면 그 돈으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 돈이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 조금의 조경시설비는 확보해야 된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명의 숲에서 2007년도에 어린이 집 준공과 동시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돼 있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세부 자재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주택과에 공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시공은 건축주택과 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
알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사업자한테 갑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장애인협회로 바로 들어갑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예. 지도감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업장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장애인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장애인협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장애인협회에서 보호작업장에 위탁운영토록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임지 의원
감사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감사까지 받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날 거기에서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부서에서는 확인을 하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확인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박병석 의원
작업장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장 감사 나갔을 때 비누상품을 박스에 담아서 포장하기 직전에 기계에서 비누가 나오는 것을 일단 상자에 담아 놓은 사진입니다.
비장애인들도 현장의 작업장에서는 무리하게 어깨 위로 손을 올려서 물건을 올리거나 내릴 정도의 높이 이상은 쌓지 못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방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소규모의 작업장인데 특히, 장애인들이 20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지도감독 때 안전상의 조치도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무게가 15㎏ 이상은 나가겠더라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럴 때는 지게차로 …
박병석 의원
아닙니다. 지게차가 옆에 있는데 지금은 바닥에 쌓아놨잖아요.
저것을 들어 내려서 낱개 포장을 해서 큰 종이 상자에 담아서 지게차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쌓고 다시 내려서 개인 작업장 앞으로 가져 오는데, 그것은 사람이 합니다.
너무 높게 적재하는 것은 안 그래도 불편한 사람들인데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저런 작업을 오래하면 …
우리도 근골격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허리정도 높이 이상은 적재가 안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채용현황을 봤더니 실제로 신체장애와 선천적 장애인들이 주로 작업을 하시는데, 저 정도의 단순 작업공정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저곳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훈련생이라고 해서 20만원부터 30만원, 35만원, 최고 90만원도 있던데, 일의 능력에 따라서 임금이 틀리던데, 대체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70만원 미만의 작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일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한정된 분야가 아니라, 제 판단으로는 청각장애인이나 또는 시각장애인 등 이런 분들도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같이 참여시켜서 장애인으로서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생산성을 위해서는 작업이 가능한 사람들로 써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자라면 얼마든지 의사소통에 관계없고 작업인지도나 숙달 면에 있어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당일에 가본 결과는 20명 대부분이 한쪽 분야에 치우쳐진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차피 2,30만원 받고 일하는데 골고루 다양한 장애인들이 와서 같이 일 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계도입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임금도 최저수준에서 전체 일시적으로 하는 사람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북구에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입니다.
울산시 전체 25개 중에서 북구가 3곳입니다.
다른 구와 같이 비교해서 봤는데, 실제로 여성들이 일자리와 함께 가는 곳이 보육시설인데, 국?공립보육시설이 앞에서 과장님 말씀에도 국?공립보육시설을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따라서 더 확충할 계획을 갖고 계시던데, 너무나 시설확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보여 주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확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자체적으로 국?공립보육 시설을 신축해서 확대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 법으로 제정돼서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 있는 보육시설을 국?공립화 한다는 여성부의 발표가 있어서 그 시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국?공립화 하면 어느 정도 시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시설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시설이 1,2개 정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인구라든지 현재로 봐서 국?공립시설에 아동 재원이 4,820여명 되는데 실제로는 현원이 3,287명 정도로 68.1%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실제로 국?공립화를 활성화시키면 민간보육 시설이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 소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 전에 여성뿐만 아니라 달천 공단에서 노동환경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센터와 금속노조, 민주노동 당 세 명의 의원들이 함께 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여성들의 임금이 60만원에서 65만원 사이가 39%가 됩니다.
달천공단은 그래도 여성의 일자리로써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농소3동이나 경주, 모화단지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더 열악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39%, 40%입니다.
이렇게 해당한다는 것은 상당한 여성들이 그동안 늘 여성부에서 얘기해 왔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성들 중에는 남편이 아파서 가장인 경우도 있고, 사별한 경우 등 다양할 텐데 이런 저임금 속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기에는 국?공립보육시설만큼이라도 실제적으로 담보되지 않으면 민간보육시설에 보낼 수도 없고, 육아문제와 저임금에 여성들이 계속 빈곤의 이유가 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은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재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 공동주택 보육시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여성가족부의 방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공동주택보육시설을 국?공립화로 전환하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국?공립보육 시설이 꼭 필요하면 검토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필요에 대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 필요한 것을 많이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는 북구에 있는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국?공립이 3곳이고 법인 2곳, 직장보육시설 4곳, 민간이 58곳, 장애아전담, 영아전담,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1곳 해서 보육시설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공립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아전담이나 영아전담, 통합보육 시설도 장애아 보육시설이 1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육에 대한 구청의 장기계획이나 의지가 소극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자료 2-36쪽에 보면 연간 야간 연장보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북구는 4곳이라고 들었고, 시에 보고 돼 있기는 2곳인데, 실제로 4곳으로 농소어린이 집, 은혜어린이 집, 꿈나무24시간, 현대어린이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장보육시설은 구청에서 연장보육을 하는 목표로 써 놓으셨던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맞벌이부부 및 야간근로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취업모의 보육부담을 경감함으로 써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 라고 쓰셨고요. 그래서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80%, 민간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의 목적에 맞게끔 연장보육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연장보육을 구청에 신청하고 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은영 의원
그리고 몇 개 정도의 어린이 집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에 신청만 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
이은영 의원
그런데 이번에 시 감사에서 북구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돼서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야간 연장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 그리고 시에는 그 신청을 받지 못해서 돈이 남아서 반납한 사례가 발생 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어느 어린이 집입니까?
이은영 의원
그 어린이 집에서 밝히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관계를 해야 되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간 연장 신청을 했는데 …
이은영 의원
제가 알기로도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햇살어린이 집에서 야간보육을 제일 처음 시작했고, 우리 아이들이 다녔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농소어린이 집에 야간연장보육을 신청했고, 원장선생님이 합의를 해 주셔서 만들자마자 바로 10명 이상의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현대어린이 집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도 했습니다.
지금 신청했던 어린이 집도 햇살어린이 집이 없어짐으로써 아이들이 이동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산은 남아서 반납되고 신청은 안 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에서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무단으로 시비를 …
이은영 의원
예산이 없다는 이유였답니다. 그분이 내신 신청서까지 봤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배려 일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예산을 잘 쓰는 문제이기도합니다.
정말 일 하는 여성들의 배려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꼭 확인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국?공립보육시설이 3곳인데 1곳에서만 연장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보육은 국?공립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농소어린이 집에서 연장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숲속어린이 집, 해밀어린이 집도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 집 시설이 가장 여성들에게 친근감 있게 문제를 풀어가는 어린이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아까 문석주의원이 지적하신 보육교사들의 임금과 관련해서 만족도를 그동안 조사하시고 앞으로 계속 조사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장근무에 대한 것이나 휴가, 비정규직 퇴직금, 중식비를 받는 지 못 받는지, 여성보호가 지켜지고 있는지, 이직률이 높은지 등등, 평가인정제로 인해서 보육의 질이 많이 높아졌다지만 실제로 교사들은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래서 불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리고 원장과 인간관계 등등의 이러저러한 문제를 다 제쳐 두고라도 실제로 시에서 지금 대체교사 신청을 받고 있고 500명의 T/O와 예산도 2,1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교사가 없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상을 당해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처지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서 14명이 신청하셨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신청하셨지만 울산 전체적으로 보면 500명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되지 못한 것은 구청이나 시청이 여기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대체교사 인건비가 가급적이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가장 큰 문제점이 홍보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이은영 의원
어디를 중심으로 어린이 집 대체교사를 쓸 수 있다는 홍보를 하셨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설장님한테 그리고 각종 교사들 교육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있을 때 …
이은영 의원
실제로 대체교사를 쓰고 싶어도 원장이 반대하면 못 쓰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다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부모들이 교사가 없다면 당연히 어디 갔냐고 따지기부터 할 텐데 그러면 당연히 원장은 못 쓰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유용함에 대해서 원장과 교사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방법도 감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할 때 간단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한 사람이 25분에서 3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질의도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로 설명도 하고 질의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른 의원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설명하실 때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은영 의원
죄송합니다.
최대한 뒤에 한다고 했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2쪽 자료입니다.
보육료 지원에 대한 홍보방법에 대해서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어린이 집에 홍보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 보육료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도 구청 홈피에는 실제적으로 몇 가지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 보육지원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동에서는 보육료지원을 받지 못한 17명이 신청했다가 지원을 못 받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자세히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가 좀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홍보게시판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2-33쪽에 북구자체보육관련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금액 계산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6년에 0세~만5세까지 아동수가 1만2,000명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영?유아 1인당 금액이 20만6,000원입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이 정도면 전국 1위의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체 특수시책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육관련 특수시책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할 때 국비나 시비가 되는 사업이 아니라, 각 구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자체 특수시책은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자체 보육사업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낸 사안입니다.
올해는 자체예산으로 보육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1인당 북구가 보육에 지원한 예산이 0원이던데,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 …
예를 들어 증평군은 1인당 53만6,000원입니다. 강남구는 7만1,000원, 마포구는 11만8,000원입니다.
너무 잘 나가는 곳만 보고 드린 것 같은데, 양산시는 300원, 밀양시 770원, 광주 남구가 0원, 광주 북구 0원, 부산 북구가 0원입니다.
물론 울산 북구가 예산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나가는 동네와 자치단체와의 중간 평균 정도는 1인당 보육예산을 좀더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봐집니다.
이은영 의원
위에 열거한 자치구도 국?시비 사업을 다 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재정이 여유가 있고, 방금 의원님이 조사한 자료는 자치단체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곳 같습니다.
우리 구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별도로 새로운 시책을 계발해서 보육시설에 지원하면 좋겠지만, 현 재정상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아니던데요. 보육에 대한 의지가 높은 곳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양산은 경상남도에서 제1의 자치단체이고 서울 강남구도 그렇고 …
이은영 의원
그런데도 양산은 330원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데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데, 의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육예산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예산편성 할 때 북구의 위원회 쪽을 확인해봤더니 다른 영역에 계신 학부모나 어린이 집 원장, 전문가분들은 계시는데 현장 교사가 빠져 있더라고요.
회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현장 교사의 생각이 반영되는 즉 학부모와 교사와 원장과 시민사회단체가 골고루 섞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위원회를 구성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희수자연학교 어린이 집 1개소를 제외하고는 통합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 집에서 통합보육시설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한 번 지도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세 명 이상 이어야 지원한다는 것 때문에, 세 명이 아니거나 한 명이면 통합보육 시설로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세 명당 보육교사가 한 명씩인데 …
이은영 의원
예산의 문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한두 명의 아이가 있을 경우에 신청하지 못해서 결국은 2,000만원의 예산이 정부로 다시 반납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침상 세 명이 돼야 한 명의 보육교사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데,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적용되는 보육시설이 북구에 있습니까?
100명 이상 모든 보육시설이라고 현재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북구에는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마지막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마음 놓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문제하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국?공립어린이 집이 장애아나 장애아 통합보육과 연장보육을 확대하는 것, 대체교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보육료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장수수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에 북구청이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전국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울산에서 노인이 살기 좋은 우수단체로 선정됐지요. 신문에도 크게 나고 우리 구의 자랑이었습니다.
표창 받고 특히 공무원 해외연수 인센티브도 받고 있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한 명 갔다 왔습니다.
박병석 의원
울산 북구가 당시 9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 대해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 때, 애초에는 연령을 낮추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2005년에는 90세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북구청이 언론에 했던 얘기를 보면 2006년도에는 85세, 2007년도에는 80세까지 낮추겠다, 그래서 노령화사회를 맞이해서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적 은 액수이지만 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장수수당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언론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다른 지자체보다 더 앞서서 가는 것은 자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일인데, 사실은 금년에도 90세로 지급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봤더니 역시 90세로 금년보다 인원이 조금 늘어서 예산이 500~600만원이 늘어났던데요. 그래서 이건 시정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우수지자체에 선정도 됐고 또 각 지자체별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돼 있지요.
그래서 전국에서 80세, 85세는 대부분 금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남보다 앞서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른 지자체보다 뒤쳐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85세로 낮추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는 인구를 몰라서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는데, 가능하면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장수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연차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법이 입안이 되고 자체적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추진해 왔는데, 하여튼 단체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참고로 울산시에서도 현재는 울주군과 북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울산 시에서도 8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선 만큼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처음에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80세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신뢰이고, 그런 정책이 일회성으로 선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북구가 전국에서 노인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북구 로 계속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에 98명에 1,930만원을 썼고, 내년에는 110명에 2,64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12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2-54쪽에 보면 노인복지 관련해서 동별 노인의 달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각 동별로 500만원씩 지원해서 했는데, 오히려 농소2동에서 제일 알찬 행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통별로 어르신을 모시고 동네 주변에서 또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하셨더라고요.
칭찬을 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몇 곳에서 경주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노인의 달 행사는 동별로 지원금을 줘서 동에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각종 단체장의 합의하에 개최하도록 지침이 나갔습니다.
농소2동은 통별로 17개소에서 경로당 행사를 했고, 일부 2개 동에는 부곡 하와이에 가서 온천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동장하고 전화통화를 하니까 자생단체장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한 해는 자체적으로 잔치를 하고, 한 해는 관광을 하는 쪽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일단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상당히 잘 하신 사업인데 하지만 국가 돈으로 쓰고 있는 세금이고, 가능하다면 북구 관내에서 행사하는 것이 맞 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500만원입니다.
이영희 의원
800만원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2004년이 800만원입니다.
이영희 의원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1인당 얼마씩 계산을 하고 지원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인당 얼마를 떠나서 동별로 경로잔치를 하면 500만원 정도이면 잔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영희 의원
동별로 똑같이 지원하는 것보다 노인들 현황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총 금액을 가지고 차등지원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실제로 행사라는 것이 노인 한두 분 더 있다고 해서 큰 행사비가 들고, 몇 분 적다고 해서 …
또 차등 지원해 달라는 곳도 있고, 그냥 해 달라는 곳도 있고 의견이 양방향으로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올해도 일률적으로 동별로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이영희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실제 인구수가 많으면 꼭 비례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500만원에 기준을 두더라도 인구가 많은 곳은 파악해서 지원해야만 …
각 동에 행사를 치르고 이은영의원님 말씀처럼 농소2동은 통별로 해서 알차게 잘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동에는 500만원만 내려오니까 통별로는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10만원씩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버스 한 대 맞춰서 목욕 한번 시켜주고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못한 노인들은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행사 치르고는 욕 얻어먹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해서 적은 인구에는 최저 500만원 기준으로 주고,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파악해서 배가 된다면 배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알차게 되지, 예산에 의해서 2004년까지는 800만원이 지원되다가 2005, 2006년에는 500만원으로 삭감했다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실제 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보면 하루를 해도 노인의 달 행사만이라도 알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형식적인 것입니다.
하루 때워 버리면 끝난다는 것이 …
집행부에서는 노인의 달이라고 해서 500만원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것부터가 하나하나, 이제는 표어처럼 행복한 북구를 만들자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하는 것 보다 여기에 맞게 행사를 해야 되고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원하고 싶습니다만, 경로행사에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500만원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 예산전액을 지원해 준다면 어르신들의 숫자에 따라서 약간의 기준경비 300만원에서 노인인구를 알파해서 조금 더 가고 덜 가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500만원으로는 경로잔치를 못합니다.
정산서를 받아보면 자부담이 예를 들어 농소2?3동은 그래도 우리 북구에서는 인구가 많지만 여유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정?염포?강동지역 보다는 여유가 좀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그만큼 좋고, 조금 소외되는 동에는 어르신이 인구가 적으면서도 자부담 할 능력이 없어서, 집행하는 내역을 보면 거의 맞도록 정산이 돌아옵니다.
경로잔치 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정산제 같으면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도 할 수 있겠는데, 어차피 경로잔치를 하는데 전액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인구가 많고 살기 좋은 곳은 자부담 능력이 좋고, 인구가 적은 곳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공평하게 이정도면 경로잔치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장님들한테 여론도 들어보고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처음으로 경로의 달 행사한다고 해서 다녀봤더니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500만원 받아서 사업은 해야 되고, 돈은 턱없이 모자라니까 스폰서 받으러 다니는 것이 엄청난 일입디다.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가서 도와달라고 손 내미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주는 입장의 불만 또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불만, 빚쟁이도 아니고 돈 달라고 구걸하다시피 해야 되고, 보통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이벤트 부르고 각종 기관단체장 부르고 하는 것이 보여 주기 위한 행사로 왜곡될 수 있겠다고 고민을 했습니다.
동별로 경로당이 100곳이나 되니까 4,000만원을 나눈다면 4만원밖에 안 돌아가겠지요.
과연 4만원 줘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고민도 있는데, 동별 인원수별로 차등지급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경로행사를 각 자생단체에 위탁해서 정산 처리하는데, 각 단체장이나 이벤트 부르는 돈이면 차라리 어르신들한테 고급음식, 다양한 메뉴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가 보면 똑 같았습니다.
떡하고 음료수, 국밥에 과일 몇 조각인데 너무 행사를 치르기 위한 행사로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500만원으로 행사가 안 되니까 위탁을 받은 자생단체도 고민이 많고, 그리고 스폰서 받으러 다니는 작은 식당 등도 불만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2007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실비전문 요양원과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나와 있지요.
원지요양원 건립과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적했는데, 조치결과가 사업비 반납 예정으로 끝났습니다.
주민설득이 안 돼서 법인이 건축허가를 하려다가 포기해서 결국은 장수마을실비전문요양원 신축이 수포로 돌아가고 국?시비 보조금 15억원이 반납될 예정으로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지적했었고, 좀 힘들지만 어쨌든 노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이런 시설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어서 취소돼서 국?시비를 돌려줘야 되는 사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연수 갔을 때 놀란 것이 설득하는 과정이 보통 10년, 5년씩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사업추진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불과 1년 해 보다가 안 되니까 반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과 내용을 만들어서 어쨌든 국?시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하려는 악착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법인이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허가권은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곧바로 반납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가 노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자체로서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도 공감합니다.
장수마을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사항인데 실제로는 2004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2004년11월에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11억5,200만원이 내려와서 2004년 3회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했는데, 주민 진정 등의 사유로 해서 삭감이 돼서 2005년 1회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민설명회를 4회 실시하고, 인근 주민을 개별로 접촉 작업을 실시하고, 서한문 전달을 두 차례 했습니다.
또 구정 소식지에 게재하고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2회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또 2006년1월에는 의원님들과 주민 대표와 대구의 전문요양시설을 견학까지 했습니다.
장수마을복지재단에서 그래도 안 돼서 남구에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거기에도 안 되고 해서 지난 8월16일에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포기된 사항에 대해서 시에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고보조금 15억5,000만원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고 또한 좋은 재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산추경에는 반납하지 않고 일단 돈은 송금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돈이 들어 있으면 이자가 늘어나도 늘어나니까 내년까지 한번 버텨보고, 그 다음에 다른 대상 사업지가 있으면 사업변경은 수월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직접가든지 해서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나 아니면 좋은 위치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대체하기 위해서 감춰놓고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 지금 당장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할 수 없지만 현재 개인 욕심으로는 갖고 있을 계획입니다.
이번 결산추경에도 삭감을 안 하고, 일단 당초예산에도 없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반납하라고 해도 내년 추경예산 때까지 쥐고 있다가 이자라도 좀 벌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대상지가 있게 되면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이나 계장님을 찾아가서 사업변경을 신청해서 했으면 하는 욕심에 갖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장수마을복지재단이 아니라 다른 재단으로 변경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할 일이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약간의 이런 부분도 사업변경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오케이 하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북구가 이런 시설들을 유치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는 안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반납기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언제까지 반납하시오.’ 하면 그때 합니다.
영원히 반납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요.
구두로 반납하라고 전화상으로는 옵니다.
정식공문이 올 때까지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 한 가지 예로 올해부터는 재가시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자가 포기했고, 한 곳은 부지 위치상 저희들이 검토해서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엘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사전 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운영위원장님도 참석하신 사례도 있고, 주민설명회를 지금하고 있는 것하고 신청한데 대해서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경상일보 11월19일자 기사입니다.
‘북구장애아동시설 무산위기, 북구청 민간단체가 확보한 사업을 이관요구, 시설소유권 분쟁소지 직접수행 억지주장,’ 해서 내용은 아시겠지만, 북구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장애아동 놀이시설 건립을 신청했고, 사회공동모금회중앙회에서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1억3,000만원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 그 시설은 우리 북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사업은 우리 청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 기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무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울림복지재단에서 자기의 계통에 의해서 지정위탁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어울림복지재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사회복지관에 주는 돈입니다.
위탁받은 사람의 명의로 돈이 내려오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위탁받은 사람이 자기가 북구청장 명의로 지어서 또 북구청장에게 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공동모금회중앙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계절차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 복지회관에 지정위탁이 됐으면 북구복지회 관 건물 소유자한테 돈을 주면 재단에 맞는 시설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의 사회공동모금회중앙회에서 협의해서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어울림복지재단에서 돈만 반납되면 우리한테 들어오게 돼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공사를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시설을 하는 목적이었으면 따질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꼭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
지금도 돈을 반납하라고 돼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문에 보면 북구청이 욕심을 가지고 사업을 방해하는 것처럼 해서 포기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현재 위탁업체인 어울림복지재단이 장애아동시설을 건축하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게 되면 이중 삼중이지요.
건물을 지어서 또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시설소유자한테 주고, 목적을 명시해서 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설계해서 공개입찰하고 입찰잔액이 남으면 다른 시설에 할 수 있는데, 저쪽에서 해 버리면 그러한 상황 등등이 우리가 봐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이전해 줘야 되고, 그것도 경비도 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위탁관리업체인데, 위탁관리업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박병석 의원
문제는 어울림복지재단이 노인사업이나 또는 장애아동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계발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잖아요. 거기까지는 맞잖아요. 사회공동모금회중앙회에서 시설을 지으라고 한 것은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받아온 돈인데 …
박병석 의원
문제는 북구청에서 그건 내가 지어야 되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이 사업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지요.
박병석 의원
그런데 그 사업은 북구청이 주관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될지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북구청 시설에 북구청이 규모에 맞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단순하게 …
박병석 의원
그것은 신문을 보고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시설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서로 명분 때문에 사실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능했던 장애아 놀이시설 건립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무산은 안 됩니다. 복지회관에서 …
박병석 의원
사회공동모금회중앙회에서는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얼마 전에 울산공동모금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울림복지재단에서 반납만 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반납하면 북구에서 장애아동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내려 주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구두상으로 확인돼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지났으므로 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속개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문화체육과장 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유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200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박병석 의원
조직이 개편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지적했던 내용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액이 대부분 기자간담회 식대로 집행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구 문화공보과 있을 때 기자들 간담회한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이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기자와의 소위 기자 접대문화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고,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앞으로 무분별한 기자간담회 이후의 식사 문제는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동도서관에 신규도서는 넣지 않고 농소1동이나 기적 의 도서관 도서를 이동도서관에 순환 보급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내년 4월8일까지 운영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 4월8일까지는 그대로 운영할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이동도서관차가 지역을 돌면서 도서를 열람하고 대여하고 있는데, 그 이동도서관 차량의 도서들이 신규도서가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동도서관은 계약이 체결돼서 그 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 자료에 보면 농소1동 도서관부터 해서 신규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이동도서관 차량의 신규도서 구입비는 없거든요.
차량의 신규도서는 권역별 도서관에서 도서를 순환하면서 이동도서관 차량에 공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계약 내에 도서구입 관련과 전반 운영비 등이 계약에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합니다. 내년 4월8일까지 위탁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4월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지금 공공도서관이 건립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2007년도 11월경에 조금 빨리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당장 4월에 계약 만료되면 재계약 할 것인지 아니면 이동도서관 사업을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 몇 개월밖에 체결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결재는 안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공공도서관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공공도서관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동도서관을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지하고 이동도서관 차량운행을 폐지할 것인지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폐지는 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자체에서 운영을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직영 운영하면 이동도서관 책자도 순환이 가능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지금 공공도서관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아니 농소1동 도서관이나 기적의 도서관, 농소3동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책자들을 로테이션해서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이동도서관의 책자가 신규책자가 없다보니까 대부분 이동도서관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 이상 볼 책이 없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건립 때까지라도 새로운 도서를 공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사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윤임지 부의장님이랑 할 말이 많은 데, 오늘 자료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완전히 농소1동에서 농소2동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계획을 새로 잡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윤임지 의원
박의원, 그 이야기는 나부터 먼저 좀 합시다.
박병석 의원
예. 먼저 하십시오.
윤임지 의원
감사보고를 받으면서 갑자기 피가 거꾸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한두 달 전에 절대 거기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의원 두 사람 앉혀 놓고도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유지들한테도 물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인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야 …
사실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 한마디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변명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4,801명 농소1동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우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편성 관계도 전체 설계비하고 발굴조사하고 …
시에도 우리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시비를 15억원 정도 우리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 해 달라고 해서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15억원 예산을 예산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결과 15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다가 과연 국민진흥공단에 30억원이 …
윤임지 의원
잠깐만요.
첫째로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내가 묻는 것은 이렇게 바뀐 것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죄송합니다.
윤임지 의원
이 엄청난 일을 지역구 의원들은 다 안고 가야 되는데, 한마디 의논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호계동 723-5번지 일원에 짓겠다고 해놓고,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니까 지역구 의원들이나 지역주민 대표자들에게도 분명히 신천은 안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시설규모가 안될 때 땅이 부족했을 때 축소를 시켜서 복합층으로 짓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도 거기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도 해보지 않고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직접 말씀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11월 정도 돼서 시 예산 관련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이 전혀 없어서 …
그런데 30억원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서 고민 끝에 11월9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사실 11월9일날 올린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사실상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바뀌었을 때 꼭 신천으로 가야 됐을 때, 지역주민들도 다시 설득을 하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의지는 안 보였죠.
그 중에 그 전자는 따지고 싶어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흐르면 흐르는 대로 흘러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아닙니다. 그래도 노력을 …
윤임지 의원
뭐를 했습니까?
예산 5억원을 추경예산에 삭감시켰죠.
그 뒤에 형식적으로 15억원을 올려서 그것도 안 되도록 만들었죠.
땅 구입 문제, 신경 한번 써 본 적이 있습니까?
신천공원에 돈 들인 것으로 농소1동에 동사무소 부지 조그만 사 보태면 충분한 자리가 나오는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농소1동은 검토를 한 결과 평수가 너무 적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신천에 땅 살 돈을 이쪽에 투자를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니까요.
기존 있는 곳에다가.
전혀 해보지도 않고 갑자기 이 큰 덩어리를 바꿔서 지역구 의원들은 몰매를 맞도록 만들고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지역구 의원님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실 확보 때문에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시 재정 구 재정 전체 문제가 있어서 …
윤임지 의원
지난번에 국장님 이야기로는 6억 얼마 들여서 우선 형식만 내놓으면 이 예산을 붙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농소1동 사무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될 텐데 지역주민들 우롱하고 지역구 의원들 우롱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예.
지역구 의원이신 부의장님이나 박병석의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 체육청소년계에 예산이 편성돼서 15억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확인해 본 결과 15억원이 전액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래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과연 국민진흥공단에 30억원 추진하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에서 …
윤임지 의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고요.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제 질의는 오늘은 한마디만 더 하고 이 문제를 거론 안 하겠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들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윤임지 부의장은 강동에 있으니까 농소에 신경을 쓰겠나’ 박의원한테는 ‘노동계 의원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신경 쓰겠나’ 이런 유언비어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윤임지 의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언젠가 복개천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질의 드렸는데, 6,7억원 들여서 행위만 해 놓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도 그런 마음 자세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런데 6,7억원 행위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
호계동에 전체 부지 값은 25억원 드는데, 순수하게 우리 구비입니다.
물론 시에는 15억원을 더 해달라고 우리가 직접 시에 찾아갔습니다.
윤임지 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열 채도록 하지 말고,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왜냐하면 정책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지역의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땅값부터 해서 교통, 복지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은 신중해야 된다, 어떻든 호계 농소중학교 뒤에 부지확정이 되어 있고, 그곳에 국민체육스포츠센터를 짓는다고 계획을 했다가 농소2동 신천근린공원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미 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나타냈고, 그 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사실 극동의 푸른별아파트 옆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나름대로 좋아지게 됩니다. 한 쪽은 좋아지고, 한 쪽은 소외 되겠지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대했던 농소1동 구시가지 호계동 주민들, 자연부락 쪽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 관에 대한 불만이나 정책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유인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사실 돈입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그 관계는 농소에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돈이 없어서 이런 사항이 있고, 그쪽으로 일단 변경은 했지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꼭 된다는 이야기는 없고 신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소1동이 이렇게 된 것은 일단 돈을 좀 …
유지, 통정회 회장님이라든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어렵다, 본인도 아는데 그래도 추진을 하도록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돈이 제일 중요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관계는 …
박병석 의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농소1동 주민들이 사실 서운할 것 아닙니까?
5,000여명 가까이 서명도 했고 ‘우리 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지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에 대해 최소한 행정에서 유인책이라도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는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입안하지 못한데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사항을 제가 농소1동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님이나 부의장님, 충분히 거기에 대해 의회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못한 추진사항을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임지 의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서를 못들 정도로 받아와서 접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되는 쪽으로 나왔고, 그래서 내부에서는 자치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것으로 상당한 혼란과 분위기가 험한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이 지역구 의원들이 농소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 한마디 못하겠고, 통정회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얼굴 들고 갈 정도가 못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부지매입비 7억원은 근린공원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적극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것도 돈이 없으면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부지매입비 7억원, 그리고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의 진척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현재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
시 땅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해서 11월21일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호계는 돈이 없어서 …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신천 근린공원에 이런 사항으로 했을 때 …
의견조율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조율사항은 4가지인데 다른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계속 이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지요.
박병석 의원
내년도 7월부터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30억원을 유지하는 조건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 7억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구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실시설계비가 3억원 잡혀 있습니다.
토지문제는 7억원인데 당장 우리가 7억원이 없는데, 이것을 시와 분할계약 형태로 해서 매년 1억원씩 해서 7년간으로 한다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시의 땅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올려서 30억원이 계속 존속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매장 문화재 분포지역이기 때문에 또 발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좀 발 빠르게 대응해야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이 바뀐 것은 바뀐 것이고,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대신에 굉장히 소외감을 받고 있는 호계동 주민들에게는 다른 유인책과 당근책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정책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가서 잘못됐다고 통정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가서, 구청에 책임 있는 관리자나 간부가 가서 양해도 구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북구에 축제관계는 쇠부리축제, 기박산성의병축제, 정자해변 영화축제, 해맞이행사 관련해서 전체 7개 정도 됩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실시할 축제는 크게 많이 없는 것으로 …
자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결과 통합해서 같이 할 축제는 쇠부리 축제 때 풍물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통합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통합해서 …
그 관계는 저희 들 정산검사 할 때 저도 나름대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축제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고 있는 자료가 지역 일간지에 났던 자료입니다.
2006년3월17일자, 3월19일자 두 번에 걸쳐서 북구와 관련된 축제에 대한 기사가 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북구청 직원들이 토론을 한 것이 있습니다.
북구지역 축제의 냉정한 평가를 위해서 북구청 직원들과 부구청장이 참석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눈여겨 볼만한 것이 ‘부구청장은 각종 축제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집중할 것은 집중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축제가 난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참석했던 30명의 공무원들도 한결같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경쟁력 있는 그리고 독창성 있는 대표축제로서 뭔가를 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으면 이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년도에 금년도 축제와 관련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축제관계는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 한마음 행사라든지 생명산업과에서 하는 꽃축제는 쇠부리축제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4월경에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김광오 부구청장님이 했던 이야기가 ‘차별성도 없고 별 특색도 없이 남발되고 있는 축제가 많아 대표축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해결이 시급하다.’ ‘각종 축제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선택과 집중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3월에 북구청에서 자체 토론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검토된 내용의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올해는 없는데 내년에 전반적으로 쇠부리축제하고 보건소 한마음행사, 꽃축제 관계를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실?과 별로 모여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계획을 …
박병석 의원
쇠부리축제와 정자해변 해 맞이축제, 기박산성축제 세 가지가 대형 축제인데, 이 축제에 공통점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박병석 의원
북구에서 내놓을 만한 큰 축제 3가지의 공통점이라고는 연예인 부르고, 노래 부르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강제로 주민들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비싼 거금 들여서 연예인 불러와야 되는 것이고, 연예인 안 불러오면 축제 해 봐야 사람들이 안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가서 생색을 내고 인사하고, 이런 축제는 사실 정말 지양 …
아까 유인목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울산대학교 교수가 지적했던 것이나 또 북구청 토론회에서 부구청장님이 지적했던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강제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연예인들 데려오고, 이런 축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지역의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농업과 수산업을 같이 겸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축제로 하고, 정말 가수 불러서 사람 모으는 축제는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예산낭비이거든요.
그 예산으로 우리가 대게축제를 하더라도, 지금 정자에 대게가 많이 나는데 겨울철에 대게축제를 멋지게 열어서 가수 부르는 돈으로 대게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울산시민들이 대게 사먹으러 영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자에 몰려서 싸게 파니까, 살도 많이 있고 정말 정자 대게축제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자,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1년에 북구에서 축제비용으로 3,4억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먹고 마시는 것 아니면 가수 부르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축제를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좋은 의견은 맞습니다만 행사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쇠부리축제는 달천철장 관계, 해변축제는 해안에서 하는 축제로 특색이 있기는 있는데, 전체 추진해서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다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대게축제 부분은 생명산업과에서 합니다.
예. 물론 뜻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체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현재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정말로 타당성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유인목의원님 지적했듯이 각종 행사에 설치하는 설치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 가는데 정말 필요한 축제 같으면 한 자리에 …
해변축제라든지 영화축제 등 한 자리에 시설 설치를 고정적으로 해놓고, 거기에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축제는 꼭 여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해변맞이축제 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만 아까 특색이 있다고 했는데 특색이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지역에 맞게 필요한 것은 아까 거론됐지만 강동 대게를 떠나서 수산물축제로 해서 …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예산편성이 5,000만원 확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과가 틀리지만 예산을 짜임새 있게 …
앞에서도 다 지적을 했지만 통합할 부분이 많습니다.
쇠부리축제도 쇠부리 보존 풍물경연대회가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같이 행사를 하면서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몇 가지 엎쳐서 하면 …
아까 과장님은 전부 통합해서 한다는데 그것을 떠나서 7개 8개 되는 것을 4가지, 3가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형식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차원으로 하지 말고, 예산절감을 하면서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축제라는 것은 북구의 구민들이 사랑하는 축제, 주민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그날을 1년에 한 번씩 기다리는 축제,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잖아요.
축제를 산발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축제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도 한마당 축제를 5,000만원으로 했잖아요.
사실 그것이 그냥 농민들 또는 어민들이 하루 고생 했으니까 와서 즐기고 가라, 이것 정도 밖에 사실은 안 돼요.
얼마 전에 그렇게 평가도 났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가령 생각해 봅시다.
지금 7,8개로 산발된 축제 비용을 다 모아서, 만약에 농도한마당 축제를 3억원 가지고 했다면 각종 농산품이나 수산물을 저렴하게 해서, 나머지는 보조해 주면 되니까 저렴하게 주민들에게 그날 하루만이라도 일일장터를 열어서 공급해 준다면 싸게 판다는데 오겠죠.
싱싱한 자연산 회를 싸게 판다는데 안 오겠습니까?
하나의 예인데,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 요하다는 것이죠.
가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부분에 대해서 과장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축제를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쇠부리라든지 기박이라든지 영화축제는 심의를 해 보니까 도저히 통합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외에 농도 한마당축제니 이런 부분을 한마음구민축제 때 모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실무진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9시40분 감사중지 20시53분 감사속개
박병석 의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북구청에서 체육행사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각종 행사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각종 지원행사의 스폰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구민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구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에 아까 다른 과에서도 스폰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그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일종의 찬조금이지요. 스폰서를 구하기 위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각종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스폰서를 받으러 가는 것도 힘들고 스폰서를 계속적으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 하고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각 단체가 자체적인 행사에 스폰서를 받는 것은 행정이 나서서 얘기할 수가 없지만, 구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스폰서를 자제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한마음 관계는 동별로 8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생체협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소요예산은 기획하기 나름이잖아요.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행사를 기획해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800만원짜리 행사이면 800만원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각종 행사에 다녀보니까 팸플릿비만 해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전부 컬러로 만들어서 사진도 컬러로 넣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폼은 나겠지요. 예산은 적고 멋있게 하고는 싶은데 지원비가 부족하니까 식당이나 병원으로 스폰서를 받으러 다니는데 예산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생체협을 통해서 그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스폰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윤임지 의원
생체협에서 결산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생체협에도 그 관계는 정산되는 사항이 아니고 동체육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기적의 도서관 하루 평균 이용률은 235명 정도 되고 1동 도서관, 3동 도서관도 거의 400명, 300명 정도 됩니다. 기적의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1동 도서관하고 3동 도서관은 거의 90%, 80%가 그쪽 동 주민들이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특성상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에서 오거나 할 텐데 실제 이용률에 비해 중산동 주민이 3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접근성의 문제일까요?
기적의 도서관은 특성이 있어서 상당히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기적의 도서관은 특성상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소 주민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어린이들이 관내에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특성상 그렇게 많이 오시기는 할 텐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중산동 주민의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오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은영 의원
다른 동과 비교했을 때 특별할까요?
2동 전체가 매곡동이 따로 돼 있고 신천동이 따로 돼 있고 중산동 또한 분산되어 있어서 접근성의 문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특성상 어린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성인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린이가 90% 이다보니까 일반 주민의 이용률이 낮습니다.
이은영 의원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 아닌 데 예를 들면 약수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중산동까지 걸어가서, 농소3동은 대동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어느 쪽이라도 아이들이 1, 2학년쯤 되면 걸어서라도 가고 싶으면 가거든요.
그런데 약수 같은 경우는 가기 힘듭니다.
누군가가 같이 동행을 해야 하거나 차로 태워 주고 오는 등의 접근성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원인파악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기적의 도서관만 있을 때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이고 해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소3동하고 농소1동이 개관이 됐습니다.
농소3동도 거의 성인과 어린이가 5대5 정도입니다.
농소1동도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도서관 이용률이 떨어질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은영 의원
저는 그런 것과 관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빼고 중산동 자체 어린이들의 이용률이 낮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을 다니다가 농소3동으로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글쎄요. 그 관계는 …
이은영 의원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적의 도서관의 발전 방향이 잘 맞춰져야 되고 좋은 역할을 할 텐데 중산동 주민에게는 의외여서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그 관계는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에서 온 모든 사업이 여성시책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문화예술사업이 꼭 여성시책사업이라기보다는 북구 전체 주민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왜 여성시책사업으로 올리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은영 의원
여성시책사업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문화예술회관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용도는 우리 북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여성분이 많습니다.
이은영 의원
여성시책사업이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여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이은영 의원
아줌마들이 많이 온다고, 여성들이 취미생활을 한다고 여성정책에 의한 여성시책사업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에서 실제 여성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올리셔야 되고 또 예산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 페이지에 보면 그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러니까 여성시책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올린 줄도 모르고 있고 그것이 여성사업인지도 모르고 있고 받은 사람도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은영 의원
여성참여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 구비 2억5,600만원, 문화예술회관운영에 관해서 2008년까지 추진하겠다면서 여성시책사업으로 올리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시책사업은 그 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의 이야기를 들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아카데미 관련 …
이은영 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여성시책사업을 올려야겠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하신다면 명확하게 정리하고 확인해서 올리고 이후에 평가까지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추가 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생활체육협의회는 보조금 지급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구조자체에도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북구 생활체육협의회 규정을 보면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임원으로도 되어 있고 직원으로도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원에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무국장이 포함 돼 있고, 상임이사에도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이 포함 돼 있고, 사무국 직원에도 사무국장이 직원으로 돼 있고 생활지도자 배치에서도 보면 사무국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위원으로 돼 있고 생체협이 왜 사무국장 위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타당성 있게 지원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구조가 한사람 위주로 돼 있고, 똑바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타당성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생활체육회를 보급화하고 활성화하는데 생체협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현재 사무실 자체도 그렇고, 생체협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당직실 앞 별관 2층에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멀리 있지도 않고 구청안 별관 2층에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각종 체육 관련해서 지급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국비까지 포함해서 4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한 번이라도 자체감사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자체에서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보조금 정산관계는 자체점검을 하는데 이번에 자체점검을 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석주 의원
감사 자료도 받았는데 감사 자료에서 어처구니없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실제 그만큼 돈이 지원되고 있고 사무국장 급여까지 나가고 있는 실정에 사무국장의 1일 근무지침서를 보셨습니까?
생활지도자들은 1일 근태를 다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은 출근을 제대로 합디까?
제가 알기로 사무국장은 상근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도 뵌 적이 없었고 ‘오늘 아침에는 출근을 했겠지.’ 하고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보고 왔습니다.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올바른 역할을 안 하고 있고 사무국장이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생체협 관련은 우리가 보조금 식으로 주긴 합니다.
생체협에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체협 사무국장 급여는 자체 위원회에서 회비로 충당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아닙니다.
구에서 사무국장의 급여와 간사의 급여 80%를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알기로 남구의 경우는 구에서 사무국장 급여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직업도 있고 해서 상근이어도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북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8명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문석주 의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자의 담당업무는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생활체육동호회활동조사 지도 및 관리를 해야 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지도해야 되고 기타 생활체육지도활동과 관련업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하루 3시간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3시간 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8명인데 지금 세부사항이 …
문석주 의원
근무시간을 보면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고 근무 시기는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한다. 그리고 현장지도 활동시간은 1일 3시간 이상으로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2시간 이상으로 한다면 현재 2시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현재 생활지도자분들이 나름대로 동이라든지 아파트에서 에어로빅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사무국장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부르면 동에서 주민들 수업을 하던 것을 내팽개치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학부모들은 12시 이전에 에어로빅이나 요가 등의 수업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는 행사준비 한다고 나가지 말라고 해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내팽개치고 하는데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있는데 행사의 뒤치다꺼리나 하고 체육회 회의한다고 하면 불려 올라가 의자 정리하고, 회의할 때 뒤에 서서 도우미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주무부서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돈이 그만큼 지원되고 있는데, 기획홍보실의 자체감사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만난 사람도 있지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울면서 못할 말까지 합디다.
생활체육지도자 평가는 사무국장이 하지요?
권력남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재계약을 한다고 막말을 합니다.
그리고 8명이 있는데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파악을 하고 근무실태도 점검을 했는데 7명이 현지 근무하고 1명이 현장에 필요할 때 지원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프로그램은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문석주 의원
필요할 때 사무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나간다는 것은, 짜여있는 것도 7명뿐입니다.
생활지도자 7명, 사무보조도 포함해 있고 노인전담지도자 1명으로 분명히 8명입니다.
프로그램에는 7명입니다.
1명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면 생체협사무실에 간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를 보조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지도자는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같이 해야 할 사람들인데 작년부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나는 이것 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나가서 지도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돌아가면서 하라는 식으로 까지 사무국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간사가 일처리를 못하면 간사가 그만 둬야지 간사가 못한다고 지도자를 사무보조로 앉혀 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지도자 전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도자 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약점을 이용해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개인적인 사무에도 이용을 하고 있고, 하물며 세차에 까지 동원된다는 말도 나오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잘못된 일입니다.
문석주 의원
세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멀리 있지도 않고 구청 별관2층에 있는데 게다가 사무실도 공짜로 쓰고 있는데, 몇 년간 사무국장이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올해 7년째입니다.
문석주 의원
외부에서는 북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진작 코앞에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감사 자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자체 확인조사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장이 7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듣고서도 눈을 감아준 것은 아닌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생체협 관련하고 체육회의 흐름에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 1월에 왔는데 보조금정산 관계도 통계를 내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정산보조금도 만약에 1,000만원이 내려간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0만원에서 거꾸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1원짜리 하나 안 흐트러지고 다 맞춰서 올라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맞춰내는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거래처에 확인해 보십시오.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해서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서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에도 이분들을 이용하면 자체 회원들이 돈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적절하게 배치해서 여덟 명이면 한 동에 한 명씩 배치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지도자를 한 명 만났는데 일을 하러가게 하지도 않고, 처음 와서 어떻게 찾아갑니까?
자기가 몇 개월간 어느 아파트에서 무엇을 공짜로 지도해 준다고 해도 홍보가 안 돼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분들을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뚫어서 3동 갔다가 연암 갔다가 강동 갔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의원님, 생체협 지도자 관계는 사실 예산은 전부 국비로 내려옵니다.
지도자 관계는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과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단, 생체협 사무국장한테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석주 의원
권력도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말 안 들으면 자른다고 하고, 1년 계약으로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자른다 계약 될 줄 아느냐.’고 한답니다.
생활지도자 보다는 사무국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피해가 갈까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만났는데 부모가 울면서 이야기를 합디다.
전반적으로 사무국장부터 문제를 삼아보십시오. 가장 큰 단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구비를 주든 간에 엄청난 일이라고 봅니다.
담당부서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의 이야기처럼 눈앞에 두고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런 단체가 있었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책임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맞습니다.
지도가 부족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영희 의원
행감자료 3-18페이지, 각종 체육관련 행사개최 지원현황에 대해서 생체협에서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지원관련은 생체협 내에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합니다.
12개 종목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인원수에 어느 정도 감을 하는데, 이 관계도 점검한 결과 전체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자체에서 지침을 내려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인원에 상관없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참석인원에 따라서 지급을 하신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앞에서는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기가 뭣한 것이 기준이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50명이 나와도 얼마를 주고 500명이 나와도 얼마 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올해 계획은 전반적인 지침을 우리관이 작성해서 생체협으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보고서 3-12페이지 농소1동 작은 도서관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전체 17억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영희 의원
총 집행한 사업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이영희 의원
행감자료 3-6페이지에 보시면 농소1동도서관 사업비라고 해서 11억6,2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사업비 5억원 관계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보고서에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7억2,000만원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건물비용만 11억6,200만원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이영희 의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11억6,200만원 중 5억원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데 금액 차이가, 농소1동에 금액이 17억,2000만원인데 3,000만원 이상 공사에는 11억6,200만원+부지매입비가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공사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농소1동에 들어가다 보면 사무실이 원래는 창문도 없었습니다.
바로 벽으로 되어있는 것을 창문틀을 들어내고 한 시설비 전체를 포함해서 17억2,000만원이 든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처음 지을 때부터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 사소한 문제지만 지은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다른 시설이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는데 창문이 없어서 창틀을 만들었습니다.
1동 사무실 좌측 편에 보면 원래 창문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사무실이 컴컴하게 밀폐되어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얼굴도 모르게 돼 있다고 입구에 창문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가 제기되어서 추가로 창문틀 공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청소년체육활동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19세 이하입니다.
윤임지 의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말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체육활동장에 과연 청소년들이 얼마나 와서 이용했으며, 25세 이상인 자가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느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9조4항에 보면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10조1항에 보면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때】, 2항에 보면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했을 때】 분명히 조례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활동장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의원이 담당부서에 항의한 것도 몇 번이나 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도 담당부서에 연락하기도 곤란하더라고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수련장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러 왔을 때 신청서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고가 있으면 너희가 책임져라. 비품이 망가지면 물어주고 가라. 쓰레기는 주워가라. 이 조건을 2회 이상 위반했을 때 앞으로는 이 운동장을 못 쓴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신청을 했을 때 충분히 교육을 시켰더라면 새벽 1시에 폭죽 수십 발을 터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앰프 시설도 안 했을 것이고, 청소년수련장이 젓가락 두드리고 노는 곳입니까?
고스톱 치는 곳입니까?
이렇다고 수차 민원을 제기해도 담당공무원은 토요일, 일요일에 현장 실태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평일은 해 봤는데 사실 토?일요일은 …
윤임지 의원
평일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확인을 하면 뭣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9조4항하고 10조1항인데 신청자의 유의사항도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앞으로 넣도록 하고, 이 관계를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기는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줘야 되지요.
교육청과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윤임지 의원
청소년 시설이라고 하면 누구하나 입을 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1년에 한두 번 오겠지만 지역 주민들은 토?일요일만 되면 소음에 시달려야 되거든요.
구태여 청소년수련장으로 해서 말썽이 되어야 합니까?
청소년수련장의 원래 목적과 현재가 안 맞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내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역시도 거리가 300m나 떨어져 있는데도 새벽 1시, 2시에는 온갖 소음이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여름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숙소가 있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종합복지회관 할 때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청소년체육활동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체육활동장 수익료가 1년에 1,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수익료가 많다면 청소년들이 사용할 때는 무료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청소년 복지예산이라면.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청소년체육활동장인데 사실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청소년은 많지 않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게중에는 일반인이 와도 청소년도 올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청소년은 적은 편이고 일반인이 많이 활용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3-33쪽에 보시면 몇 가지 교실이 있습니다.
어린이체능교실인지 소외계층 스포츠캠프인지 잘 모르겠는데, 중학생이 참여했던 것이 소외계층 스포츠캠프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중학생인지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소외계층 스포츠캠프가 래프팅 갔다 온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두 번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올해로 2회째잖아요. 작년에는 동사무소에서 모집을 했었고 이번에는 학교에서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격상 소외계층에 대한 행사인데 여기에 통장자녀들이 참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산청캠프에 갈 수 있는 인원이 80명이었는데 현재 통장자녀가 갔는지 안 갔는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올해 강원도가 수해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명단은 생체협에서 학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우려해서 많이 못 갔습니다.
원래는 80명이 가야 되는데 육십 몇 명이 신청해서 중간에 전화를 해서 올 수 있는 학생이 있느냐 없느냐고 했다는데, 그 내에 통장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사업의 성격상 그렇게 진행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소외계층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부모세대라든지 등등 다양한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을 위한 활동에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장자녀들이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맞습니다.
저소득층하고 한부모가정 학생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소1동 도서관의 직원입니다.
예.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자료를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정산서가 올라와서 결재를 득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안의 내역을 하나하나 첨부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권역별도서관 소방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고객층이 청소년들 그리고 아동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주부일 텐데 도서관의 소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도서관의 소방관리는 소방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위탁하고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보건소는 우리가 …
박병석 의원
북구청은 회계정보과에 확인했더니 위탁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병석 의원
도서관도 위탁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법에 명시된 정기적 소방안전점검 매년 1회 하는 것은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안전점검관리가 있거든요.
소화기 관리라든지 소화기 안전점검이라든지 일상적 안전관리는 책임장이 하도록 돼 있을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손쉽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소화기잖아요.
작은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진화하는 것이 초기 진화에 효과적이겠지요.
전에도 제가 청내의 소화기 관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역시 소화기 안전점검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제가 아래 농소1동 도서관에 갔을 때 신규건물이기는 하지만 소화기는 매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흔들어주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항상 파란 표시판에 나침반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거든요.
아직 신축건물이라서 그런지 점검표가 안 돼 있어서 기적의 도서관이나 농소3동 도서관 역시 소방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3-1쪽 문화공간 설치비하고 자료구입비 1,500만원이 있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문화공간 설치비하고 문화공간 자료구입비가 미집행 돼 있는데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책 구입비 500만원하고 시설비 2군데 1,000만원입니다. 현재 농소3동하고 농소1동이 개관됨으로 해서 사실 이것은 대형 아파트에 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도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올해 전액 삭감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07년도에는 전액 삭감이고 이 예산은 ’06년도 예산인데 사업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2006년도 예산 1,500만원은 그대로 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문화공간 지원액은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기존에 문화공간을 열고 있는 곳이 열 몇 곳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문화공간을 열고 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충 몇 군데의 실태를 파악 해 봤습니다.
3동도 1동도 없을 때는 많이 활용이 됐는데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별로 활용하는 문화공간 책 구입을 안 하려고 합디다.
현재 북구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전액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실제 실태가 그런지 문화공간 협의회와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일부 책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는 안 했지만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데를 확인 해 봤습니다.
이은영 의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전체 단체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문화공간 협의회와 만났었는데 실제 요구사항은 그렇지가 않던데요.
예를 들자면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3동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만 아파트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대동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책을 더 교환하는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에서도 DVD라든지 등등 문화공간 안에서 영화상영을 하는데, 서로 교환하고 한 번 사서보고 나면 문화의 집은 그만두잖아요. 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교환하고 주민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사실 책 구입비가 500만원이거든요.
문화공간 설치비가 500, 500으로 1,000만원해서 전체 1,500만원인데 500만원을 가지고는 현재 돌아가면서 매년마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간 10군데를 돌아가면서 해 주거든요.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순간에 책 전체는 바뀌거든요. 현실에 안 맞습디다.
이은영 의원
현실에 안 맞다고 해서 문화공간을 사장시켜 나가자는 것입니까?
어쨌든 자체적으로는 바자회를 하든지 해서 책을 구입해 가고 있고 아파트 자체에서도 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그 공간을 아파트에서 없애지 않고 살려나가고 책이라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의원님의 말씀이 한 테두리 내에서는 맞는데 우리 북구에 도서관이 없는 것 같으면 맞습니다.
전체를 총괄했을 때 거기 말고 공공도서관도 서면, 한 부분으로는 맞는데 매년 지급이 되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총 10군데인데 10년에 한 번씩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원의 문제를 다시 검토 하신다고 하더라도 책이 있는 공간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도서관과 책의 교류, 자료의 교류, 상호 호환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저는 북구의 권역별 도서관도 상당히 자랑거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도서관이 없을 때 문화공간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지금도 도서관에 가는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문화공간에서 책을 빌려서 아파트 통로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런 문화공간이나 권역별 도서관을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는데 예산에서 삭감을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문화공간 협의회는 각 아파트별 단체인데 이 단체에도 문화공간협의회라는 단체가 구성돼 있고 거기에 임원도 있고 회장, 총무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도 정보교류나 1년에 한 번씩 북구청 2층 대회의실을 빌려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불용처리 하겠다면 이런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권역별도서관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데 대해서 단체의 오해가 없도록 우선 이해를 구하고 예산을 불용처리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년 지급을 하다가 딱 끊어버리면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협의회장님과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매곡 현대아파트가 문화공간이 잘 안 되다가 이번에 새롭게 해 보자고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매곡 현대아파트 사람들 전체가 교체되면서 이전과 다르게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많이 들어와 서 방과후 교실에 모인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곡 현대아파트에서 농소1동 도서관까지 엄마들이 애를 업고 겨울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효성의 문제에서 전혀 없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문화공간 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라도 하시지요.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식사도 많이 하시던데, 이런 단체와 식사라도 한 끼 하시면서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런데 1,500만원이 책 구입비가 아닙니다.
500만원은 책 구입비이고 설치비가 1,000만원입니다.
사실은 설치비가 안 돌아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옛날에는 아파트에서 문화공간을 신청해서 서로 하려고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나름대로 하는 곳은 잘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못하는 곳은 도태되니까 부녀회라든지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신청을 안 해서 보조금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설치비가 500만원, 500만원이고, 500만원은 책 구입비인데 1건도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북구 아파트에 거의가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웬만한 곳은 다 설치가 되었고 설치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신규설치 할 때만 지원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아닙니다.
500만원은 책 구입비이고 …
문석주 의원
기존에 돼 있는데도 500만원을 줍니까?
기존에 하던 곳은 지원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신규로 500, 500 설치하면 500만원을 가지고 …
문석주 의원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와서 문화공간을 하겠다고 해서 평수가 되면 요청해서 정산하면서 준다는 것입니다.
책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구입비 500만원도 포함됩니다.
지금 되어 있는 아파트는 안 해 줍니다.
문화공간 회장들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근래에 지원 안 된 것 맞거든요.
문석주 의원
효성삼환아파트 회장이거든요.
그분이 만나서 1,000만원을 확보해서 북구 전체 문화공간 중 몇 개 아파트에 지원된 것이 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문화공간 설치비 관계가 설치지원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27㎥에서 33㎥는 300만원, 34㎥에서 52㎥는 400만원, 53㎥ 이상은 500만원이고, 개소당 책 지원비는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1,500만원이 결국 신규로 하겠다고 신청해야 지원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는 데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요.
이은영 의원
그런데 몇 년전까지는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있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없어지면서 그런 요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지원이 없다는 부분과 설치비의 문제가 아니라.
문석주 의원
과장님, 이제는 아파트 30평이 돼야 자격 요건이 갖춰지거든요.
20평만 돼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일부 20평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신규는 없고 기존 아파트에 책을 분기별로 사지 못하니까 그 사업 쪽으로 돌리라는 말입니다.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북구에서 추진해 온 것이 총 18건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500만원이 아니고 대부분이 책 구입에 대한 지원을 200만원 해 주고 자부담이 많습니다.
사업비관계가 보조는 300만원을 주면 자부담이 1,000만원, 이렇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
이은영 의원
아줌마들이 만두 만들어서 바자회해서 팔아 100만원을 모아 책 사 넣는 것을 보면 눈물겹거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푼돈을 모아서 또는 방과 후 교실을 하면서 나온 이득금과 청소를 자기들이 직접 해가면서, 거기에는 청소업체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득금으로 책을 계속 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애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문화공간 지원하고는 별개지만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일반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정산돼서 있는데 동광학교, 울산흥사단, 울산문화예술모둠, 염포주민문화센터 주부환경봉사단, 울산교육문화생활 협동조합 등등에 나름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연간 한 번씩 잘 되고 있는지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아까 문화공간과 마찬가지입니다.
파악해서 잘되면 더 지원해 주고 평가해서 실용성이 없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과감하게 삭감해서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혈세로 나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주무부서에서 평가해서 실효성이 없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삭감하고 잘되고 있다면 더 책정해서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3-10페이지에 대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에 250만원이 예산은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빠진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는 10월말까지거든요.
잘못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잔액이 남아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삭감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현재 북구관 내에 운동장이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3개입니다.
문석주 의원
양정, 효문, 농소 등 3개인데 지금 관리비가 연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듭니까?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사용료입니다.
질의 요지는 평일에 사용하는데 보니까 사용료가 1시간에 1만5,000원이고 공휴일에는 1시간당 2만2,500원인데 어느 정도 수익성도 있어야 됩니다.
축구 한 게임을 하더라도 양쪽에 11명씩 뛸 때 1,000원 꼴로 하면 2만2,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어느 정도로는 높이도록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계획이 되어서 조례에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일부 알고 있는데 전반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특히 효문운동장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옛날에 잘 놀고 있었는데 북구에서 쓸데없이 운동장을 만들어서 공차는 사람만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관계는 외국과 같이 축구장만이 아니고 다목적구장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계 때문에 효문은 땅이 좁아서 그렇고, 농소는 어느 정도 괜찮고 양정도 뒤에서 사람이 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거기는 가로등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효문구장의 경우는 현재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을 채용해서 10시까지 효문 주민들이 걷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시1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유재건 윤임지 문석주 유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방청인
여성유권자연맹 박혜숙 전은경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양희은 임선미 박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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