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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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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2006년 행정사무감사(지방세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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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06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6년 12월 01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10시08분 감사개시
지방세과장 서강수
지방세과장 서강수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방세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윤임지 의원
3-6페이지 과오납이 있는데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과오납은 10만원 이상 643건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원인은 주로 납세자가 이중납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액으로 나간 고지서를 납부하고 고지서가 안 왔다고 해서 다시 발급을 요청하면 다시 보내 주는데, 그래서 이중납부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납세자 착오신고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종교용지나 학원용지는 감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감면 신청을 안 하고 일단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고, 사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감면 신청을 해서 우리가 과오납 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환급에 따른 환급입니다.
특히 주민세의 경우는 소득세에 대해서 10%를 주민세로 부과하고 있는데, 국세인소득세가 감면이 되면 자동적으로 주민세를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윤임지 의원
북구에 643건의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너무 많습니다.
홍보가 안 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세 환급분은 한 달에 1천 몇 백건씩 환급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주민세도 똑같이 그 건수에 환급을 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자동차의 경우는 1월이나 3월이나 6월에 연납을 하고, 연중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를 하면 전체 자동차 나머지 세액을 환급해 주는데 그 숫자도 많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떻든 간에 우리 관내에 643건의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이중으로 내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홍보나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미환부액 18건에 300만원은 왜 환부가 안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환부를 하려면 납세자의 통장에 구좌 환불을 하는데, 납세자의구좌를 알아야 됩니다.
납세자의 환부가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부 통지를 하면서 납세자의 구좌번호를 통보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요청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연락이 안 닿는 건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구좌번호를 몰라서 미처 환부를 못하는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밑에 납세자 착오신고 해서 구세가 4건인데 금액이 안 나오는 것은 뭡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이것은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643건은 10만원 이상의 건수입니다.
10만원 단위로 해서 전체 금액은 100만원단위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안 나오도록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곁들여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약간 언급이 됐는데 이중수납과 납세의무의 착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제도상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홍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두 번을 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
지방세과장 서강수
함정이 아니고 이중으로 내는 납세자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고지서가 나가서 내고, 예를들어 9월 재산세 같으면 9월 납기로 되어 있고, 안 냈을 때는 납기후 10월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이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하는 데, 독촉장 고지서 하나, 또 기존고지서 하나 이래서 같이 납부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도적으로 중복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 안에 고지서가 두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독촉장은 글자 그대로 빨리 내라는 독촉만 하면 되는 방향으로 해도 이미 고지서가 기 발부됐기 때문에 추가로 고지를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추가 과태료 부과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예.
총무국장 권혁진
가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추가 독촉장은 안내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상식적으로 ‘독촉장에 의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지, 당초 고지서 발급받은 것은 안 내도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기는 좀 …
문석주 의원
독촉장 들고 가면 다 처리 되는데 앞에 보낸 고지서하고 같이 낸다는 말이죠?
지방세과장 서강수
예. 같이 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두 번 내면 전산에 바로 뜨기 때문에 과오납이 되면 우리가 환부이자를 …
문석주 의원
그러면 미환부액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납세자는 종용해서 내도록 하면서 이것은 돈을 내주기 위한 것인데도 안 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연락이 안 닿는 납세자가 더러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 연락처를 한번 주세요.
우리가 연락을 해 볼께요.
명단을 빼 주십시오.
윤임지 의원
문제가 되는 것이 세금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냈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문석주 의원
이자도 나가지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환부이자는 환부를 안 했다고 해서 환부이자를 계속 쳐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중납부하면 후에 납부하는 날짜의 익일부터 우리가 환부 결정하는 날까지 이자를 쳐주지, 그 후에 연락이 안 되서 못주는 것은 이자를 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이자도 다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요.
32페이지에 납세자 결손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결손처분 하는 조건으로는 납세자의 시효소멸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또 납세자가 행방불명 됐을 때 세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가 무재산일 때, 재산이 하나도 없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이랬을 때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런 3가지 요건이 되면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있거나 자동차도 동산인데, 동산이 있으면 자동차도 압류하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기 때문에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석주 의원
결산처분 내역서를 보면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재산이 없는데 부과됩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한 달에도 법원에서 경매되는 물권이 수십 건이 됩니다.
이런 것은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재산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체납자는 재산을 미리 압류를 하지만 후순위가 되는 수가 많이 있고, 선순위가 되면 법원의 경락을 받고, 우리가 배당을 100% 다 받는 수도 있지만, 거의 배당을 못 받는 수가 더러 있고, 일부만 배당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결손처분하는 대상이 됩니다.
문석주 의원
경매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세금 1순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아닙니다. 당해 세는 선순위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압류순위에 따릅니다.
이은영 의원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때 연도라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매로 다 넘어가더라도 실제 2003년10월이면 지금 2006년인데, 기간에 대해 과세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아까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시효소멸은 5년의 시효가, 예를 들어 주민세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하는 것이고, 3년 안에 했다는 것은 행방불명자나 무재산자는 5년이 안 돼도, 시효가 안 되어도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기준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무재산에 연도별이 다르더라고요.
5년이 지났거나 3년이 지났거나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연도가 각각 다른 것은 재산이 없는 기간일 텐데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던데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지방세법에도 정해 놨습니다만 무재산일 때는 기간을 3년이나 5년 지나서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라도 결손처분하고, 5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 한 후에 5년 안에 재산이 생성되면 그 재산을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
이은영 의원
악의로 무재산이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문석주 의원
안 하지. 악의적으로 5년 지나도록 기다리고, 자기 앞으로 안 하면 되는 것이 무재산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법을 악용 하는데는 당할 수 없는 것이 …
문석주 의원
세금납부 안 하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것이지요.
선량한 시민들만 납부하고 고액 체납자들은 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많은 체납자 중에 일부가 문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도 합니다.
서울시청에는 체납관리팀이 구성되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TV로 봤습니다만, 납세자는 부자간에도 납세자의 …
법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임대료의 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체납자가 6명인데 그중 대부분 법인이 도산하고 파산한 경우이고, 그중 한 분은 이번에 이름을 공개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금납부 방법이 연납도 있고, 분기별로 내는 것도 있는데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자동차는 보통 연 세액이 10만원이 넘으면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나누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1월에 1년치의 자동차 세금을 연납하면 10%를 감해 줍니다.
그리고 3월에 연납하면 9개월분 치를 10%로 계산해서 감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6월에 12월까지 연납하면 6개월치는 10% 감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납형식이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가 세액이 1,000만원이상 됐을 때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는 분납신청을 하면 분납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물납도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 토지로 납부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물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에서 는 인터넷납부라든지 카드납부라든지 구좌송금 납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올해 말고 앞의 연도의 것도 안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납세자를 찾아서 바로 환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종합토지세하고 개발부담금 결손처분한 것은 당해연도 것입니까, 그 이전의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개발부담금은 민원지적과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는 세금입니다.
체납처분도 민원지적과에서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3-34페이지 비과세가 있는데 재산세까지 비과세 내용이 있던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재산세 비과세는 종교용지는 비과세되고 평생학술 그러니까 유치원 이런 토지 건물도 비과세가 됩니다.
또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이런 것도 비과세가 되고, 용도부분에 대한 비과세는 종교용지,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용지 이런 것이 되고 사회법인으로 양로원이나 보육원도 비과세가 됩니다.
한센 환자촌도 비과세가 됩니다.
이은영 의원
고맙습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도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1억5,800만원 부과해서 1억4,400만원을 징수하고 1,40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 점포에 들어 가는 진입로로 …
예.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각 실?과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 집계만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지방세법에 용어 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는 2006년도 내역인데 환부이자가 연간 어느 정도 나갔는지 아십니까?
약 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자만 해도 5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연간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해마다 이런 실수가 반복이 됩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해마다 있습니다.
국세환급이라든지 이중납부 등 …
이영희 의원
이중수납이라든지 납세자 의무착오 같은 경우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연간 이런 실수를 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이중납부라든가 과오납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각종 반상회 매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실수가 반복이 되면 시정을 하면 이런 쓸데없는데 주민의 세금이 낭비가 안 되는데, 3-29페이지 보시면 대한주택공사 경남지사해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이영희 의원
이런 경우는 납세자 의무착오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대한주택공사는 그 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사항인데,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전에 납부를 하고 사후에 각종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감면 신청을 해서 감면 승인이 된 사항으로 환급이 되는 것으로 사후감면이 되겠습니다.
화봉지구에 임대주택 같은 것은 감면이 됩니다.
사전 감면 대상입니다만, 주택공사에서 세금을 전부다 일괄 납부를 하고 사후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은 등록세를 내야 등기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감면 처리를 미처 못 하면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 록한 후에 나중에 서류를 갖추어서 환급을 받아가는 사항입니다.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만, 등록세는 바로 납부를 해야 등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부동산을 등기를 해야 은행에 담보를 해서 융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
총무국장 권혁진
그 문제는 행정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의 편의상 선납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주택공사에서 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내는 것입니다.
사전에 각종 감면 서류가 안 갖추어지기 때문에 바로 등록을 해서 융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급해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사후에 서류를 갖추어서 환급을 받는데 환부이자가 1일에 1/10000입니다.
1만원에 1원의 이자를 주는데 저희들도 이자수입 255억원을 예금해 놨습니다.
자금이 들어오면 자금이 많이 적체되어 있으면 바로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환매채를 사서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 이자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취?등록세 창구 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감면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창구에서 사전에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개인은 본인이 줄 수도 있고, 배우자가 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줄 수도 있고, 이래서 과오납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나 농협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단체에는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되잖아요.
세금을 납부하면 농협에서도 개인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공금으로 세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 세금을 냈더라도 전산에 다 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납부한 것이 보이는데 이중으로 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농협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록세 고지서를 끊어가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미등기인데 사후에 계약을 파기했거나 해서 등기를 안 했을 때도 환부대상이 됩니다. 농협부분은 미등기로서 …
윤임지 의원
개인이 세금을 내면 전산에 입력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입력됩니다.
전산에 넘어 와도 은행에서 지방세과로 넘어 오는 기간이 7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두 번 낸다고 해도 받고, 열 번 가져와도 은행에서는 다 받습니다. 세금을 받아주기 때문에 이중 삼중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무실에 있어 보면 고지서를 부인이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남편이 직장에서 고지서가 안 왔다고 직장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고지서를 보내 달라고 하는데 안 보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보내주면 이중으로 납부하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것은 조금만 행정에서 신경을 쓴다면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00건이 넘는데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이 전산에 뜨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산에 뜨기 때문에 과오납을 환부해 주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개인이 과오납 되면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환부이자가 한국토지신탁은 28만원씩 붙어 있고, 전부 법원입니다.
경남주택공사, 한국토지신탁, 경동도시가스는 홍보가 돼서 환부이자 다 붙은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화 한 통 하면 다 되는데 …
총무국장 권혁진
이자는 선납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 환부이자 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안 붙은 사람은 뭡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환부이자가 10원 미만이면 안 줍니다. 1만원에 하루에 1원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다른 것은 얼마나 지연됐다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1만원의 과오납이 생기면 열흘간 환부기간이 지체되면 10원의 환부이자를 줍니다.
9일 만에 환부가 결정되면 9원이기 때문에 환부이자가 지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문석주 의원
개인인 박모씨가 108만원에1,620원이 붙었고, 아주산업은 566만원에 1원도 안 붙었습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한 날에도 이중으로 납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경리가 납부하고 또 관리자가 납부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틀 만에 납부하면 하루는 안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알고 연락을 합니다.
문석주 의원
이 관리를 잘해 주시고 중점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모범 성실납부자 우대제도가 있는데, 최근 3년간 성실 납세자, 2005년도 고액납부자가 있는데, 이것은 타이틀하고 안 맞는 개념이 있는데 모범성실이 뭡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성실하고 체납 없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액납부자 우선순위 15명으로 한다면 차라리 ‘지방세 납부에 공로가 큰 상’이라고 타이틀을 바꾸는 것이 맞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축상을 두고 보더라도 환경이 어렵지만 꾸준히 빠Em리지 않고 저축한 학생에게 저축상을 주고 있거든요.
이 경우는 계속 체납하고 있다가 3년 내고, 재산이 많아서 내면 모범상을 받지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3년에 한 번 내고 모범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
문석주 의원
2002년까지는 체납하고 있다가 2003년1월1일부터 2005년까지 성실납부하고, 2005년에 고액납부를 하면 1위로 모범상입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3년 동안 계속 체납 없이 납부한다고 하면 그전에도 잘 납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
문석주 의원
고액납부자 보다는 정말로 선정을 5년으로 하든지 해서 서민층이지만 …
고액자 순으로 하지 말고 아까 공영주차장을 1년 무료주차장 사용 대신에 다만 2개월이라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많이 혜택이 돌아가면 그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틀을 굳이 ‘모범성실납세자’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고액성실납세자 우대제도’라고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실제 문석주의원님께서도 현대자동차에 적을 두고 계시지만, 북구에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체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56%의 지방세 구세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범성실납세자는 법인을 제외하고 아까 문의원께서 말씀하신 성실납세자는 수천 명에 달합니다.
몇 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에 도움을 주는 개인 사업자나 개인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
그러니까 우리재정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고액을 좀 납부해야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1월1일 기준은 전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개별특성조사를 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검증, 심의해서 가격을 공시를 하게 됩니다.
6월1일 기준은 1월1일부터 신축했거나 증축했거나 그런 부분으로 주택의 변동이 있는 것만 추가로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재산세 부분에 보면 재산세 고지서가 1년에 다섯 장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택부분에 1년에 7월과 9월에 두 장 나가고, 토지분에 대해서 9월에 한 장 나가고, 점포라든지 일반건물에 7월에 한 장 나가고 다섯 장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들은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화도 옵니다.
가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 나갈 때 안내문을 인쇄해서안내문을 드리고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이 결정공시가 되면 개인별로 전부 통지를 합니다.
통지서 이면에는 각종 안내, 유인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전체 인쇄가 돼서 나갑니다만, 읽어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동사무소 주민 만남의 날 행사 때 자료에도 이런 가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지방세 관련 책자를 1만부 정도 만들어서 유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만화식으로 기재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할 때도 개별주택 가격 조사 이외에 일반 일용인부를 좀 쓰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부담이 돼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조사는 건교부에서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구비하고 합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도록 의논이 됐습니다.
한시인력으로 매년 하는데 조사요원이 일하는 기간이 한시적입니다.
민원지적과 개별지가조사도 그렇고 주택가격조사도 그렇습니다.
일반 조사원은 한시적으로 몇 달간 사역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대포차가 현재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지, 대포차 대수와 대포차 발생 차단을 위해서 연중 체납차량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대포차라는 것은 차량의 소유자와 보험을 들은 소유자하고 상이한 자, 가족 외에, 가족은 상이해도 대포차라고 보지 않고 일반인이 소유자하고 보험 가입자가 다르면서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부분을 대포차라고 보고 조사를 했는데 51대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10대는 자진으로 세금을 납부 받은 것도 있고, 1대는 공매처분 했고, 지금 40대가 남았습니다.
40대는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도 벌이고 있고, 소유자한테 도 ‘자동차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자동차를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명령서를 보냈고, 그다음에 실제 사용자는 보험가입자라고 봅니다.
보험가입자에게도 인도명령서를 보냈습니다만, 잘 응하지 않고 실제 차량은 전국적으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의회 자료상으로 보면 다른 과태료와 비교해서 징수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인데, 번호판을 떼고 있으니까 차를 당장 운행은 해야 되니까 세금을 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공익요원들이 영치작업을 하고 있지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직원하고 공익요원 한 사람하고 시비보조금 조금 받아서 일용한 사람을 채용해서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야간에도 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좀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세금납부 실적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야간 영치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영치활동을 벌여서 체납차량을 줄여 나가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납액이 수납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8억원 정도가 미수납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수납 되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그중에 약 70%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5억6,000만원이 미수납 되어 있는데, 다른 미수납보다 손배보장법 위반에 대한 미수납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경제교통과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그 다음에 검사지연자로 자동차와 관련 건수인데, 두 가지의 과태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태료를 부과해도 지금 체납세중에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이고, 또 아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검사지연 과태료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차량을 폐차할 때 내거나 차량을 팔 때 납부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이것이 6억4,000만원정도의 과태료가 있는데, 5억6,000만원 이상이 안 내고 있거든요.
이런 차량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차량 운행이 안 되도록 영치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임보험 자체를 가입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제3자에게 엄청난 인사상 또는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이 안 된 차량들이 많이 다닌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적용을 못 받는, 최소한의 책임보험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의 차량들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은 적극적으로 영치활동을 해서 차량 운행이 안 되도록 제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책임보험 미가입자나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은 으레히 자동차세를 체납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치활동을 강화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영치실적이 480대로 500대 가 채 안 되는데, 금액으로 보면 사실 영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보험 가입자의 이름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이 틀리고, 자동차 세금을 세 번 정도 체납한 차중에 조회를 하니까 약 50대 정도 나 옵니다.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실제 소유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0대가 전국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속개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민원지적과장 : 200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어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 구로 평가를 받은 관계로 좀 바빠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국장님과 제가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관계는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구청을 방문하시면 안내하는 분이 구청 당직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나 목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 장애인들이 민원을 보러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다른 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점자문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큰 돈이 안 들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형인 명표는 검찰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범죄사실이라든지 이런 기록대장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에서 형 확정이 되면 저희들에게 항시 통보가 됩니다.
그것은 수형인 관계 법률이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관리대장을 보관하게 됩니다.
타 시?군?구나 공무원채용이라든지 회사에서의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용 시에 신원조회가 필요한데 신원조회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저희들에게 조사가 옵니다.
아닙니다.
경찰에는 형이 결정되면 검찰에서 경찰로도 통보를 해 주고, 우리는 수형인 명표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과 담당자와 담당계장, 그리고 저입니다.
예.
수형인 명표 뿐만 아니고 호적업무도 국가업무인데 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규정을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도 선거제한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본적을 우리 구에 두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전국 각 처에서 신원조회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법적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예농협은 가동되고 있는데 이화농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화농협만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되고 있습니다.
현금교환기는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1,000원짜리 지폐는 가능하니까 꼭 돈을 들여서 지폐교환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합니다.
이화농협만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되고 있습니다.
이화농협은 위치 자체가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화농협 관계는 저희도 국장님과 한번 가 봤는데 구건물이기 때문에 장소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놔둘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장소보다도 지금까지 근 3,4년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옮기는 것도 좀 뭣하긴 합니다만,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농협측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고가의 제품입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신규인구가 많이 늘어난 동에서는 동사무소의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특히 3동의 경우는 동의 인력들이 공익요원까지 해서 하루에 서류 떼러 오는 민원을 처리하다가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입니다.
이미 정착되어 있는 데도 그런데 앞으로 아이파크나 일신 등 여러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점점 더, 지금도 인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르푸에도 있지만 동사무소가 한창 바쁠 때는 직원들이 식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이용이 안 되는 쪽의 것을 이용이 많은 쪽으로 옮겨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무인민원발급기를 동사무소로 옮기는 것은 좀, 무인민원발급기는 12가지 종류의 발급만 가능하지만 동사무소는 전 민원의 발급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봅니다.
문석주 의원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는 인원충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정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내용 중에 인원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은 그렇지 않은데 138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는데, 건별 누구 외 몇 명이 함께 했는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저희 민원지적과의 업무추진비는 연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항목을 보면 2월15일에 10만8,000원이 지출 된 건은 부동산실거래지원 단속반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저도 참석해서 같이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지원단속반 반원이 11명인데 저를 포함해 13,4명이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회의하는데 음료구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나중에 지출 건에 대한 참석인원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공시지가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이 있던데 상향조정 13건과 하향조정 48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상승이라든지 하향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건교부의 표준지가가 저희 구에 1,000필지가 있습니다.
표준지에 의해서 우리 구의 전 토지를 조사해서 그 기준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조사는 7월1일까지 마쳐서 한 달간 결정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본 결과 367필지이고, 상향 53필지는 앞으로 보상이 나온다고 개인들이 생각을 하고 보상 관련해서 32필지, 옆에 지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12필지, 기타 9필지로 상향요구 한 것이 53필지가 된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의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상향하거나 하향하거나 기각을 할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조정하는 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우리 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부 감정평가사에게 다시 한 번 검증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고 상향, 하향조정을 결정합니다.
박병석 의원
특이한 것이 2006년도에는 상향요구가 53건, 하향요구가 273건이나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증가됐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편법으로 공시지가를 낮추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7월1일 기준입니다.
이동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구 총 토지필지 수가 6만8,000건 정도 됩니다.
그 넓은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보면 미흡한 점도 있고 갑자기 2만원하던 것이 10만원으로 올랐다, 5배, 6배 올랐다하는 것은 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원상태대로 지가 정정방법도 있고 민원해결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의 말씀대로 200%로 오른 지역은 아직까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최고 많이 오른 상승지역이 산하동으로 90% 정도 되는데, 산하동은 원래 산골짜기 토지로 몇 천원씩 하던 것이 1만원으로 올라도 5, 6배가 오른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 오른 것은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효문공단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7월1일자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토지 이동분입니다.
분할이 되었다든지 지목변경이 되었다든지 토지 합병이 되었다든지 이런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1,500필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다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보상을 낮게 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소득세와는 연관이 있습니다.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낮아지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보상금액은 아닙니다. 보상금액은 다시 감정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3만2,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상당히 뛴 부분은 저희들이 의심을 해 봐야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면 지가를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1월1일 기준 6월말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엽서로 개별통지를 합니다.
작년에는 얼마인데 올해는 얼마가 올랐다는 것을 엽서로 보내드립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공개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통보하는데 공시지가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올려 달라, 낮춰 달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특이한 경우는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양도소득세인데 전답은 사실 8년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근래에 샀다든지 하는 사람은 단기 소득세라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매겨지는 경우인데 참고하겠습니다.
2007년도1월1일 기준이 오늘부터 재조사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공시지가 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에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우리 관할 육만 몇 필지 중에 표준지라고 천 몇 필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직접 평가사에 의뢰를 합니다.
평가사에서 표준지 천 몇 백 필지에 대해서 ㎡당 가격을 설정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전 필지를 조사해서 알파프로그램에 토지특성을 직원들이 쳐 넣습니다.
현장조사 한 것을 쳐 넣으면 자동적으로 전체 필지가 산정됩니다.
산정이 되면 감정평가사에게 다 검증을 받으면 좋겠지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5만여 필지 중 반 정도인 2만7,000필지 정도를 다시 검증을 받고 결정을 합니다.
윤임지 의원
현 시가와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은 현시가의 90%이상 수준에 도달한다고 생각하고, 자연녹지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3,40%가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임지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지역의 경우는 몇 년 상간에 수백 배가 올랐는데 파악을 못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강동지역은 유원지라든지 각종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참작했기 때문에 지가가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공시지가와 현거래 가격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공유수면, 하천부지 등등도 불하과정에서 공시지가가 거의 7,8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어차피 강동지역은 앞으로 개발이 되고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소유자들 중에는 오르는 것을 바라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뜻에 따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임지 의원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히 정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 조사를 올 12월초부터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불부합지가 중산동은 79필지 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불부합지라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적도의 경계와 현지의 경계가 불일치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전 지역을 다 조사해서 어느 지역은 불부합지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이 넓고 조사인력도 없다보니까 우선 부분적으로 측량 대행기관인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다보면 이 지역은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이라고 저희들에게 보고가 됩니다.
중산지역은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가 돼서 79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강동의 정자는 해소가 됐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강동의 정자지역은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아직 공부정리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적 불부합지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형으로 아주 불규칙하게 안 맞는 지역이라든지 한쪽으로 밀린다든지 하는 편이형이나 여러 가지의 각종 형이 나옵니다.
편이형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그 지역에 측량이 들어온다 해도 똑같은 방향으로 밀리기 때문에 민원에는 관계없이 처리를 하고 있고, 아주 불규칙한 지역은 별도로 관리해서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합니다.
윤임지 의원
이 지역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동의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측량을 실제현황과 경계부분의 현황대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동동의 100번지가 공부상에는 100평으로 돼 있는데 110평이 나왔다면 10평이 더 나온 사람도 있고 적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고는 어려운 상태여서 저희들도 정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우리 관내의 측량기준점은 문제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측량기준점은 저희 관할에 1,060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요즘은 측량기준점이 없으면 측량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훼손이 되면 매년 예산을 세워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정부시책에 따르면 지적경계조사, 아까 말한 지적불부합지를 전체 조사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지적불부합지를 하고 내년에는 전조사를 실시해서 특별법으로 만들든지 하는 식으로 정부에서 방침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송정지구, 호수지구, 강동권 산하 등등의 개발지에 기준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개발됨으로써 기준점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저희들이 수시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구획정리지역은 좌표측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이 생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리 관할에 구획정리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준점은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윤임지 의원
지난해 감사 때는 측량을 일제 때 한 것이라고 보고 받았는데, 그 중에 불부합지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측량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계속 보완을 했더라면 불부합지가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지적제도가 생긴 지가 1912년도로 100여년이 흘렀는데, 그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정밀한 측량을 해서 하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소요예산을 뽑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를 측량하는데 6조, 7조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구획정리를 한 곳의 측량은 잘 맞는데 이외의 지역으로 그 당시에 측량한 것이 축적 1,200분의 1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100여년 동안 종이지적도가 줄었다 늘었다 또 측량관계소의 오차 등 여러 가지 불부합으로 인해서 불부합지가 생기는데, 이것은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특별법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할 것이 이웃집끼리라도 경계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측량만은 정확히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은영 의원
불부합지 관련해서 중산동쪽에는 민원이 많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지적도 상태에 자기 면적이 실제로 측량을 안 해보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민원이 구청에 접수가 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기준점에서 해오다 보니까 울산에서 밀려온 지적과 경주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지점 때문에 땅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잖아요. 측량을 개인이 먼저 신청하면 측량기사가 여기는 도저히 측량을 못하겠다는 상태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런 지역이 지적불부합지를 측량한 중산지구라든지 정자지구라든지 …
이은영 의원
정자는 또 다른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경계선은 경주와 울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세부측량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경북하고 울산하고 경계지점에 의원님 말씀대로 …
이은영 의원
경계선은 명확하게 찾으신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경계선이 지적도에는 그어져 있습니다.
저쪽에서 세부측량을 하고 이쪽에서 세부측량을 하다보면 겹친다든지 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조사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한데 경계부분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곳이 3곳이 있는데, 어떤 개발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은 정부가 8.31 대책으로 중지된 것을 금년도부터 새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600㎡ 이상 개발된 지목변경사업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전답에서 건물로 신축하면 전답상태의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고 했을 때 건축물로 완료를 하고 대지 부지정리 작업을 한 상태에서는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 가격에서 차이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매기도록 했습니다.
25%의 개발부담금을 매긴 것 전체가 우리 구의 수입이 아니고 25% 중에서 50%는 국가, 50%는 구의 수입이 됩니다.
이 세 건에서 1억2,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징수는 못했습니다.
시기가 되면 징수가 될 예정입니다.
박병석 의원
세 건이 결국은 근린생활시설이나 건물을 신축한 것이란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윤임지 의원
7월에 업무가 바뀌면서 업무분담이 각 과마다 달라졌지요.
감사에서 질의를 하다가 다른 과의 감사를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상 청에 공무원들이 다들 자기 업무는 알겠지만 다른 업무는 모르는데 맞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윤임지 의원
감사 때 누차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에 많은 민원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 할일을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늘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민원실 앞에서 공익요원들이 일을 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 문제도 지적이 됐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의 꽃이라고 하면 민원실인데, 민원실을 방문해서 업무를 보고 온 민원인들이 기분 좋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해당되는 과를 찾아가기는 너무 힘듭니다.
의원들도 어떤 자료를 보고 누구를 불러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내도우미라도 있어서 민원인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이야기한 줄로 아는데 조치가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조치는 없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도우미를 한 명 두게 되면 1년 전체의 인건비라든지 예산상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실에 하루에 2,3백명의 민원인들이 오고 있는데 창구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창구에 문의를 하면 성심성의껏 안내를 하고 있고 …
윤임지 의원
물론 과장, 계장은 잘하겠지만 여타 직원은 아닙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토지대장창구라든지 이런 창구는 하루에 500건 이상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오면 불친절한 감도 들겠지만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구가 민원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행자부의 평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울주군은 지금 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울주군은 예산사정이 좋아서 하고 있고, 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다른 데도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일 아닙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민원창구에까지 안 가더라도 당직실에 청경이 상시 있기 때문에 민원도우미가 안내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공익요원 관계는 보조요원이기 때문에 사실 창구에서 여러 수백 건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보조를 안 하면 민원창구가 마비될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보조를 시킬 생각입니다.
윤임지 의원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우리 구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민원창구에서 일을 보고 좋은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데 불친절하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민원실에 앉아 있다보면 술을 마시고 오는 민원인도 있고 고함도 지르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도 친절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제가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규 공무원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공익요원들은 젊은 혈기로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불친절이라는 말만 나오면 전부다 공익요원입니다.
민원지적과를 떠나 총무과와 연계해서 친절교육에 같이 포함시켜서 해야 할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전화응대에서부터 또 교육보다도 부서장이 한번씩 테스트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에서도 테스트를 부서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을 보러 왔다가 불쾌하게 가는 것은 안 좋기 때문에 실제 지적되는 것이 전부 불친절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민원지적과에 공익요원이 4명 있는데, 선별할 때 재난관리과에 저희들이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착실하고 일 잘할 수 있는 공익요원으로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을 시켜서 더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저도 민원지적과에서 서류를 엄청나게 많이 떼는데 잘 하도록 하십시오.
또 도로명주소 표기가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서 공포가 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법률 안내를 한 장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돌렸다고 기억하는데 아직 안 보신 모양입니다.
지난 10월4일에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일반구민들이나 주민들로서는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할 계획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현재 법에 통과되어서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구주소 즉 말하자면 현재 주소와 앞으로의 도로명주소하고 두 가지 주소가 5년간은 병행해서 같이 쓰도록 돼 있습니다.
5년 후에는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되는데 충분한 기간동안 홍보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에서 새주소 정책팀을 구성해서 이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오히려 병행함으로써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길수록.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전주소를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토지대장이라든지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주소는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은 걸려야 합니다.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지정을 하고 있는데 10년 주기로 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경우에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꼭 정해져 있기보다는 민원이 있다든지 거의 주기적으로 10년마다 하는 것으로 해서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8개 동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농소1,2,3동하고 강동만 하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게 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특별법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넘어온 것이 ’95년도 이전이니까 울주군에서는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광역시가 되기 전 울주군에 농소1,2,3동과 강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근본적인 원인은 50만 이상의 사람이 사는 곳은 토지지가가 높습니다.
그런 지역은 민원도 많이 생기고 소송건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농촌지역에 한해서 조치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행자부에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청장님 방침도 받아놓고, 내년 1월부터는 인력을 보충해서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로명 홍보를 위한 홍보물 예산을 300만원 정도 올려뒀습니다.
도로명이 어떻게 된다고 집집마다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연암동 1004-1번지가 새주소 산업로 101호로 바뀌었다고 고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보도 병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새주소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현주소를 쳐 넣으면 새주소가 나오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홍보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시49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속개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환경위생과장 정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200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박병석 의원
어저께 국회에서 노동법을 민주노동당이 개악법이라고 해서 저지를 했는데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고수부지에서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어서 점심시간에 갔다가 유인목의원이 대표로 집회에 참석하고 계셔서 오후 감사에 참석이 안 되는 점에 대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과 음수대 관리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북구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박병석 의원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자료조사를 해 봤더니 급여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실제로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가 책정돼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점을 많이 발견했는데, 위탁시설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필요시 한 번씩 둘러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정해서 몇 번을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는 6명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원가계산서에 확인해 본 결과 3명의 인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명의 급여를 받아서 6명이 나누어서 급여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심각한 문제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이분들의 일의 양을 제대로 조사해서 6명이 일해야 되는 양이라면 6명의 급여가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저도 계약서를 봤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명이 필요하다면 점검해서 6명이 다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장애가 있는 분들이 공중화장실과 음수대를 관리하는데, 정상적인 노동기준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일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6명이 근무를 하는 조건이라면 현실에 맞추어서 책정을 하고, 현실에 맞는 인력운용의 계획을 세워서 최저 임금법조차 위반되는 상황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입니다.
학교 앞 유해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앞 유해환경에 관한 지도점검 실태에 대한 결과를 달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올라온 자료는 …
5-24쪽의 내용은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추가로 초등학교 앞에 있는 곳을 지도점검을 한 사례들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99개소를 부정불량 식품과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했고, 5개 업소를 위반업소로 처리했고, 또 학교 앞 주변에 보면 문구점이나 슈퍼 외에도 게임기기가 있습니다.
게임기기를 지도점검 하시고 위반업소로 체크하셨던데, 이 자료를 보면 학교주변과 관련해서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품과 관련돼 올라온 자료를 보면 메가마트, 까르푸, 필그린, 강동 할인마트, 롯데마트 등 마트나 이런 데서 주로 하셨고요.
종류가 과자류나 빙과류 등의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학교 앞에 특히 초등학교 앞 유해환경과 관련된 부정불량 식품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이 프로그램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현재는 대형슈퍼마켓이나 국민 다수거 식품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많이 사용하는 과자류라든지, 이제까지는 대형마켓을 위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학교매점이나 소규모의 시설도 때에 따라서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이은영 의원
소규모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 앞에 대한 자료를 먼저 슬라이드로 보십시오.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환경정의’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학교를 오가면서 간식을 주로 어디서 사먹나요?’ 라는 대답에서 문방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슈퍼입니다.
그런데 학교 앞 슈퍼는 대형슈퍼가 아니고 작은 구멍가게 보다는 조금 더 큰 슈퍼입니다.
이런 슈퍼들과 또는 꼬치라든지 이런 것을 파는 작은 가게, 10평도 안 되는 서너평의 가게들이 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하교 길에서 과자를 사 먹은 적이 있는가?’ 에서 있다가 거의78%입니다.
다음 장을 보면 ‘일주일에 몇 번인가?’ 일주일에 거의 한 번에서 네 번까지가 70%가 넘습니다.
네 번째로 주로 먹는 과자류를 살펴봤을 때는 빙과류, 과자류 해서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사 먹은 후 몸에 이상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라는 질의에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없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있다’는 것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 라도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답변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인데도 ‘있다’ 입니다.
‘있다’가 20%가 된다는 것이 주목할 일이고, 그래서 몸의 이상반응에 대한 종류가 나왔습니다.
짜증이 난다는 내용들은 어떻게 아이들이 저런 과자를 먹고 당장 반응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지만 가렵고 뭐가 나타났다, 뭔가 이상했다 라는 것이 두통이나 설사가 있었다는 것은 직접적인 몸의 변화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금방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3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사용되는 타르계 색소 분석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사용되는 타르 계 색소 분석 결과를 돌려보고 있음 )
제 고민은 설문조사에서도 나왔고, 지금 보여 드리는 과자와 표를 보면 아이들이 슈퍼에서 흔히 살 수 있는, 맨 위에 있는 글자가 티피입니다.
이 과자를 아이들이 굉장히 잘 사 먹어요.
가격이 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구미도 500원이 넘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한 개 이상 사 먹는 과자류입니다.
스키틀스도 500원이 넘는 과자입니다.
지금 이 과자들은 큰 슈퍼에서만 산 것입니다.
석기시대도 아이들이 잘 사 먹는 과자이고, 새콤달콤, 풍선껌도 가격은 300원이지만 진짜로 많이 먹습니다.
제가 국산만 보여드렸습니다.
중국산까지는 손을 대지도 않았고, 중국산을 보면 더 놀라실 텐데 이 속에 들어있는 …
실질적으로 아토피라든지 몸에 유해한 환경의 물질들이 나오는 부분이 첨과물입니다.
환경위생과 계장님하고 몇 차례 토론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규정이 없어서 첨과물을 조사하고 지도점검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라는 것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슈퍼의 물건이고, 문방구나 작은 구멍가게는 100원, 200원짜리에 대한 첨가물은 특히 황색4호, 적색5호의 물질들은 굉장히 유해하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식품공전이라고 사전처럼 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서 들어있는 항목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공전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과자를 원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런이런 첨가물을 첨가해도 좋다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유해하냐 안 하냐에 대한 검사에 대한 말씀이신데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갖고 계시는 식품첨가물공전이라는 이 책자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연구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내 놓은 것인데, 이 자료 자체가 첨가물에 대한 자료를 특히나 식용색소 황색4호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음식류 47가지를 밝혀놨는데, 이 음식에 속하지 않으면 첨가물에 대한 조사를 보건환경원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이들이 잘 먹었던 과자류나 빙과류, 껌이라든지 젤리와 같은 물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나 조사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음식을 먹고 몸에 이상이 와서 신고를 하면 색소를 첨가할 때 이런이런 색소를 첨가해도 좋다고 인정해 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가 한국식약청입니다.
그쪽에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약청으로 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바라는 것은 환경위생 과에서 학교 앞에 있는 부정불량 식품들을 조사하고 지도점검 한다는 것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1차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계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올려서 규정자체를 바꿔 나가는, 식품위생법을 바꿔 나가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법이 바뀌어야 할 수 있겠지만 의견수렴 하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건복지부가 문제들을 …
왜냐하면 식품들은 날로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서 규정은 빨리빨리 발전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대형슈퍼에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제품이 있고, 무허가나 임의로 개인이 하는 것에도 부정불량식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허가를 다 받아서 하고 있는 문방구나 작은 업소라든지 슈퍼에도 다 있습니다. 흔하게 살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런 것은 공장에서 하가를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규정에 대한 허가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우리가 과자나 빙 과류를 먹고 이상이 없으면 …
이은영 의원
문제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정불량 식품을 아이들이 먹고 일상적으로 당장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사를 계속 일으킨다든지 하는 큰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계속 먹어서 아토피가 왔다든가 또 배에 이상이 …
이은영 의원
우리나라에 아토피를 증명하는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제품을 수거해서 …
이은영 의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아토피가 일어났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렇다면 연구원에 보내서, 연구원에서는 또 식약청에, 식약청은 약품하고 같이 하는 부서입니다.
거기에 건의해서 보내도록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원인규명이 돼 있다고는 보지 않고, 과자에 들어 있는 첨가물이 아토피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기 질 때문이라는 것이 이번에 법으로 통과가 됐고, 식품 때문이라는 것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통과되기 전에도 식품위생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진행,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 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북구 전역에 있는 문방구와 슈퍼, 작은 가게들에 대해 전면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른 전체 식품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사 먹는 물건을 가지고, 이런 고민입니다.
그리고 규정을 강화하는데 대한 노력을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하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역할을 해서 법을 바꾸어야 된다면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써는 대형마트에서도 하고학교도 같이 병행해서 …
다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사서 해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주문하는 내용은 마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일상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일이고, 학교 앞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해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프로젝트처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내지는 분기별로 하든 월별로 하든 계획이나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제안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자체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말하자면 식품첨 가물이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그것은 식품의약청에서 정해서 …
방법은 없는데, 만일 계속 먹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바꾸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5-3페이지, 진정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음측정기가 몇 대 비치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1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1대 가지고 북구 전역을 다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2대를 더 구입하라고 했는데, 참여예산제에서 1대만 더 추가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1대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도 의아스럽고, 특히 북구는 신흥 주거지역으로써 급부상하고 있고 아파트가 하루가 다르게 들어서고 있는데,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
소음측정 민원이 제기되면 어떤 방법으로 측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전화가 오면 바로 출동합니다.
문석주 의원
사업주한테 통보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신고한 사람에게 바로 …
문석주 의원
원인제공자에게는 통보하지만 사업자 측에도 통보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아닙니다. 바로 갑니다.
예를 들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인근 아파트로 바로 갑니다.
문석주 의원
법적인 규제가 생활소음이 낮에는 70㏈, 밤에는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아침 저녁으로는 65㏈이고 밤에는 55㏈입니다.
문석주 의원
밤에 나와서 측정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문석주 의원
하나도 위배된 적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있습니다. 아이파크에 그런 일이 있어서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문석주 의원
과태료만 물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히 북구 지역은 주?야간 교대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새벽이나 밤늦게까지도 공사하는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만일 기준치가 오버됐을 때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문석주 의원
공사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는 법적인 조치는 하나도 없습니까?
24시간 해도 무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건설공사법을 제대로 모르겠는데 밤에도 할 수 있도록 돼있을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24시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저도 법을 봤는데 24시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규정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1시간 동안에 몇 회 이상 이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시간마다 한 번씩만 두드려도 하루 종일 사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규정은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만일 위반해서 행정조치 명령을 내릴 때 시간을 조정하라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최소한 8시 이전에는 공사를 마치라든지 …
문석주 의원
새벽이나 야간에는 못하게 하고, 그리고 소음이 순간적으로 나는 것 하고 먼지는 무조건 납니다.
사람이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데, 법적인 요건을 못 갖추었다고 해서 제재를 못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근사치만 가더라도 해 줘야 되고, 소음이 70㏈이라면 엄청나게 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등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코아루 공사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아이파크나 그린카운티 쪽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데, 법적인 요건도 없고 어쨌든 오버했더라도 행정조치만 잠시 내렸다가 벌금만 내리고는 무마되고…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특정 장비는 전부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개선이 되면 다시 측정해서 완료보고를 하면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먼지는 저감대책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비산먼지라고 해서 공사장에 방음벽을 칸칸이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행을 안 했다든지, 차의 세륜시설 이라든지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어차피 공사가 들어오면 민원은 다 생깁니다.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평상시 보다 많이 생기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관에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것 때문에 신고했다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여름에는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할 때도 있었습니다.
계속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
이은영 의원
소음측정기계를 1대 더 확보한다고 했는데, 증가가 된 상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내년 당초예산에 1대 올려져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달천 아이파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천 아이파크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비소입니다.
시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청이 들어왔고 결과는 2월에 나온다고 들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내용을 표본으로 제출 한 결과를 보면 비소가 1.5ppm 기준에 비해서 20ppm입니다.
그 다음에 12ppm, 18ppm, 21ppm, 16ppm 등, 그리고 아이파크 자체적으로 시험한 결과는 0.681ppm, 북구청에서 달천의 폐기물을 조사한 것은 0.178ppm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표본이기 때문에 이쪽에만 많을 수도 있고 저쪽에만 많을 수도 있는데,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 자료만 보더라도 기준치가 1.5ppm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비소가 있기 때문에 먼지든 수질로든 관리하고 감독해야 된다는 것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시에서 확인하겠지만 북구에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시에도 건의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공사장을 시에서 감독하고 있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특별히 공중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은영 의원
시는 그런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허가도 시에서 내 주고 관리도 시에서 하면서, 그런데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 북구청에서는 손을 댈 수 없는 지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폐기물에 대해서는 종류가 너무 많은데, 이것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 피해는 북구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민원이 있으면 취합해서 광역시에 자꾸 건의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비소는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도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에요.
육안으로 보이는 문제도 아니고 먼지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 답변에서도 보면 흙을 담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물로 씻어서 비소를 없앤다고 하셨잖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씻어서 하는 것도 물 속에 섞여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덤프트럭에 싣고 가면서 먼지를 날리고 달릴 때 상상만 하지 실제로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은 여기에 관해서 민원을 제기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하고 또 시에 빨리빨리 보고해서 감시감독을 하라는 요구를 올리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가 과중되기는 하겠지만 높여야 되지 않을까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비소문제는 측정을 수집해서 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이미 공사 전부터 비소 양이 얼마나 나온다는 것을 측정해서 일부는 옛날 광산터 안에 밀어 넣고 용량이 다 안 되니까 온산 쪽에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계획서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대로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청에서는 체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시와 연계해서 수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무룡산 약수터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옥천암 위에 있습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약수터가 폐쇄된 곳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거기에서 물을 받는 사람이 없던데, 익년도 4월7일에 지적했네요.
수질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이상 없습니다.
하절기에는 탁도가 조금 나오고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윤임지 의원
임도 있는 그 위에 있습니까?
전에 있던 약수터 위에 임도로 가면 그 부분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구도로로 가다보면 옥천암을 지나서 골짜기가 있는데, 그 위에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간혹 그 길로 가는데 1일 이용자가 100명 정도 된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물 받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등산객이 많이 다닐 때 했을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전혀 홍보가 안 됐고, 이 숫자는 맞는 숫자가 아닙니다.
약수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윤임지 의원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물을 채취해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가 4만4,108대인데 우리 관내 등록된 차량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1기분 2기분 합해서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1년에 3월, 9월해서 두 번 하는데, 거기에서 45일 안에 1차 납기기한에 안 내면 2차 고지서가 5월, 7월, 11월에 나갑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안 내면 독촉장을 한 번 더 보내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나 재산을 압류합니다.
윤임지 의원
고지서가 그 해에만 나갑니까?
그 이전의 세벌 된 내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해마다 전체적으로 한 번씩 더 보냅니다.
윤임지 의원
몇 년 전까지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법으로 몇 번 보내라는 것은 없습니다.
체납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에 체납정리 기간을 정해서 고지서를 또 발행합니다.
윤임지 의원
문제는 2003년 차량에 대해 올해 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폐차한 것도 나왔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보통 몇 년 전의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뜻밖의 이런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체납을 계속해 오신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번씩 납부해야 되는데, 올해도 안 내고 내년에 독촉장을 보내도 또 안 내고, 이러다가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일괄적으로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건을 가지고 3번 4번 5번 받는 수도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런 것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낼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은 자기가 다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애매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체납했다면 ‘체납’해서 채권이나 재산압류를 했을 텐데 조치한 것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기간이 끝나고 두 번 독촉해서 안 내면 자동차에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윤임지 의원
2003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압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임지 의원
개인한테 통보가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체납처분을 이렇게 했다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 고지서가 내 차에 대한 것인데 2003년도에 폐차처분을 한 것입니다. 만일 체납됐다면 폐차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폐차 처분할 때 이때까지 압류돼 있는 것은 전부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데 이 고지서가 나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는 반드시 납부하고 폐차하도록 전산망이 차량등록사업소와 연결돼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2006년12월10일로 발부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과년도 체납부담금인데 1년마다 체납액을 일제히 정비합니다. 그럴 때 전체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또 보내는데 그때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은 또 분석합니다.
윤임지 의원
폐차할 때 모든 압류나 그 차에 문제점이 있으면 정리하고 폐차해야 되는 것인데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별도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4,5년 전에 폐차를 했는데 그때 다 정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1월1일부터 5월9일까지 129일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폐차가 됐다고 하더라도 후불제로 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폐차할 때 그 차의 잘못된 부분은 모두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윤임지 의원
정리를 안 하면 폐차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맞는데 잘못해서 누락이 돼서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차에 대한 모든 벌과금이나 누락된 세금은 명의변경을 하더라도 그때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폐차할 때는 완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윤임지 의원
내가 이 차를 고물상에 판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폐차장에 팔았는데 고지서가 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확인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1월30일자 경상일보에 오존지수를 측정하는 기계에 의해 측정된 것을 보면 농소1동하고 효문동이 기준치보다 월등히 높다는 신문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존만이 아니라 미세먼지 기준치 또한 …
이 기사가 신문에 나고 난 뒤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속 시끄러웠는지 자료를 지워버렸던데, 저는 며칠 전에 인쇄한 것입니다.
10월 기준으로 북구의 미세먼지가 두 군데에서 20회 이상 기준치를 넘었더라고요.
20회 이상이라는 것은, 미세먼지 측정은 기준치를 두 가지로 하잖아요.
24시간당 하고, 전체 평균해서 70, 120으로 하는데, 그러면 150㎍/㎥이지요.
시간당 위험수치가 있고 전체 기준의 70㎍/㎥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니까 더 위험한 것은 24시간 내의 기준치로써 초과를 했을 경우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미세먼지가 훨씬 많이 측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배가 인체에 더 위험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20회 측정에서 4회 이상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은 20회에 가까운, 기준치에 가까운 숫자로 측정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담당부서에서 분석을 하라고 돼 있는데, 오존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야음동 쪽과 북구는 바람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요.
문석주 의원
강줄기 따라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미세먼지는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황사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몇 배로 증가돼 있고 …
이은영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회 조사를 했는데 4회가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월별로 뽑아 놓은 자료를 공무원께서 직접주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 직원과 몇 차례 만났는데 주신자료에도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초록색이 기준치가 넘은 것이고 주황색이 기준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몇 월입니까?
이은영 의원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담당자가 준 환경기준에 의하면 미세먼지는 연간 평균 70㎍/㎥이하, 24시간 평균치 150㎍/㎥이하인데 그렇게 하면 3,4월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황사라는 현상이 적용되는데, 문제는 울산은 특별지구이기 때문에 70㎍/㎥이 아니고 60㎍/㎥이고, 24시간 평균치는 120㎍/㎥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기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기준치를 넘은 것이 제가 표시한 것만 해도 네 군데이고, 평균치조차도 기준치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표 상에서 가까운 숫자들도 보면 평균치가 60㎍/㎥인데 8개월이 거의 58㎍/㎥입니다. 100㎍/㎥이 넘은 숫자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농소1동하고 효문 동에 측정기가 있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지웠다고 했잖아요.
전에 뽑아놓은 자료를 보면 3,4월에 황사도 주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뿌옇게 되는 현상들도 같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원인이 되고 또 먼지가 섞이면서 미세먼지가 바로 가라앉지 않고 계속 떠있는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호흡기 질환에 가장 영향을 주는 문제잖아요.
효문동도 기준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기가스에 대한 검사나 지도를 높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이은영 의원
그리고 농소1동사무소에 측정망이 있는데 도로에서 제법 떨어진 곳이거든요. 여기에서도 나오는 기준치가 이렇게 높다 라면, 그리고 7번 국도나 다른 쪽에서는 측정망이 없는데 만약 있다면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주요 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인데, 그것 때문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제도가 도입돼서 다른 광역시는 하고 있고 울산은 12월18일부터 시행돼서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조사된 것이 다른 구보다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대해 미리 경보를 울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던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데 기계가 효문동사무소와 농소1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공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공기가 좋아서 북구로 이사 온다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거든요.
화봉사거리에 측정망이 있다면 아마 더 높게 나왔을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알겠습니다.
오존은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고 다른 미세먼지 등은 없습니다.
시에서도 대기환경조례라든지 더 강화시켜놓은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만일 기준치 이상 오버됐을 때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알려주고 대책도 어떤 것인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배기가스에 대한 측정은 구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설치돼 있는 기계가 신정동, 삼산동, 야음동, 여천동 쪽에 쭉 있는데, 미세먼지도 기준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치보다 몇 배수가 됐을 때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하고, 차량단속 문제는 작년에 프리콜서비스제(Free Call Service)를 했는데, 그때 공익이 두 명 있었는데 지금은 제대해서 나가고 보충이 안 돼서 담당 여직원이 혼자서 할 수도 없어서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자동차정밀검사 제도를 하면서 일용을 90일, 원래 한 명을 계속 사역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90일 정도 책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영 의원
웃기는 제의일 수도 있는데 요. 실제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숫자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부터 자동차를 출?퇴근할 때 자제한다든지, 카풀제도라든지 등등 해서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도한 요구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력은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환경위생과의 문제가 아니고 북구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예산 말씀을 하시니까 한마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했었지요.
인건비가 15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잘만 쪼개 쓰면 충분히 적은 예산을 활용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인원을 투입하고 거기에 맞는 실적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일 쉬운 답변이 예산이 없어서 입니다.
예를 들어 소방도로 하나 내는데 20억원씩 들여서 안 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특히 일시사역인부라든지 청내 비정규직관리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위탁업체의 인건비라든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불과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이면 연내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규직공무원 인건비는 15억원 이상씩 남기고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 자기 밥그릇만 챙길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인력들을 배치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혁신이라고 봐집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후에는 예산 타령은 그만 하십시오.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해당실?과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을 아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잘 해 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금년도에 인건비 15억원이 남았다는데 금년도에는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 자세한 이야기는 드렸지만 그동안 징계 해직자가 3명이나 나왔고 또 많은 중 징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봉급감액 요인이 있었는데, 15억원 정도가 남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방만하게 인건비를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아닙니다. 실제로 방만하게 책정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로 다 잡아놨더라고 요. 확인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이유는 한 부분에 미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밖에 잡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실적이 없더라고요.
환경위생과는 시책업무가 전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있습니다.
유해환경 단속도 하고 신고도 하고 자연보호 활동도 하는데 2건에 30~40만원 정도 썼습니다.
연말에 행사가 5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박병석 의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을 보면 대부분 2/3가 다 남아 있습니다.
물론 구세가 들어오는 시기가 하반기 쪽에 많이 밀려 있어서 사업이 뒤로 늘어지는 것도 이해하지만 대체로 예산을 보면 상?하반기로 나누었을 때 거의 11,12월에 쓰겠다고 답변이 올라옵니다.
사업이 연말에 몰리는데, 이런 것들은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
가급적이면 적정하게 배분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연말에 남은 돈을 쓰기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시책업무추진비는 쓰고 나면 박병석의원님 같이 너무 알뜰하게 따지시고 하니까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책업무에 맞게 쓰는 건 정당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로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환경지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 예산이 1억8,000만원인데 1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11,12월에 집행한다고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일반운영비도 4,000만원인데 마찬가지이고, 두 달 만에 쓰여 진다면, 1년 12달로 나누면 연말에 일반운영비가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자동차배출가스 업무가 새로 들어와서 전체 나가는 고지서 우편요금하고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을 납부하면 이 정도 소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석 의원
5-2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2,290만원, 용역비 1,200만원 정도도 올 연말에 쓰겠다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용역비 1,760만원은 북구환경보전계획 용역비입니다.
원래 계획은 12월4일로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미비하다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많이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20일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12월24일 납품하기로 결정돼 있고, 그때 집행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2,990만원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인데 당초예산에 8,500만원 잡아놨다가 계약금액이 7,335만9,000원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1회추경 때 반납 조치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약 5,6개월 정도 사장됐는데 1,100만원은 결산추경에 반납요구 해 놓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추경에서 반납됐어야 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8,500만원 중에서 1월에 계약할 때 계약금액이 7,335만9,000원으로 1,100만원 정도가 남는 예산입니다.
3회추경에 반납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위탁직 최저 생계비를 얼마로 책정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1인당 하루에 3만원 정도 해서 200만원이 안 되고 백 몇 십 만원입니다.
내년에는 6명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이만큼 증액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9,000만원 요구해 놓고 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감사자료 5-13페이지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강동 제1정수장, 강동 제2정수장, 음식물자원화시설해서 3개가 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강동 정수장은 내가 알기로는 관리자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폐수가 나올 곳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해 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런 시설들이 폐수배출 업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정수장에 폐수가 나올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정수해서 걸러 나오는 물도 폐수로 봅니다.
윤임지 의원
이것 말고도 수많은 공장들이 있고 폐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돼 있고, 정수장에 폐수가 나올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되고, 이번에 폐쇄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느 정수장이 폐쇄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2개 다 폐쇄 됐습니다.
윤임지 의원
폐쇄됐다면 정자 일원의 식수는 뭘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시상수도 시설을 인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정수장을 이용하지 않고 상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데,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은 됩니다.
윤임지 의원
상수도 얘기인데, 시의 대곡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느 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담당계장은 과장님한테 답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다시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참고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동에는 시 상수도가 인입되지 않았습니다.
강동에는 100%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자연부락마다 다 간이상수도이고, 정자일원과 바닷가 일원은 정수장에서 물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달곡 입구는 지하에서 펌프로 퍼 올려서 정수장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시 상수도로 먹는지 뭘 하는지 …
정수장이 언제 폐쇄 됐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얼마 전에 그렇게 된 모양인데 제가 시 상수도본부에 알아보고 …
윤임지 의원
시 상수도하고 연결이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폐쇄가 됐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시 상수도 인입이 다 들어와서 정수장이 폐쇄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큰 라인만 연결돼 있고, 각 가정은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큰 상수도는 도로를 따라서 연결돼 있습니다.
그것은 인입돼 있고 단지 각 부락마다 들어가는 선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정수장을 폐쇄시켰으면 어디 물을 먹습니까?
바닷물을 먹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이영희 의원
5-15페이지, 음수대 4개소 포함해서 간이화장실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관할에서 위탁을 주고 난 뒤에 위탁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점검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계약서에도 있듯이 30만원 이하의 고장이 나면 계약업체에서 수리하도록 돼 있고, 30만원 이상은 구에서 보수 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나중에 점검기록부를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현재 위탁계약을 북구장애인협회에 하고 있는데, 일용근로자들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장애인이 아닐 경우 파악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일단 장애인협회지회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장애인들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안 하고, 하청을 준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에서는 장애인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파악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문석주 의원
북구청에도 마찬가지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문석주 의원
실태점검을 해 보십시오.
만약 장애인이 아닐 때는 계약위반인데,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계약위반보다 개선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속개
박병석 의원
지금부터는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환경위생과는 먹는 물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조례에 맞게 관리가 되고 있는 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주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제가 10월말에 관내에 관리하는 약수터 9개소를 대부분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물론 간이상수도와 약수터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한정된 인원으로 전체 북구의 소규모 급수시설인 간이상수도 44개와 약수터 9곳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무룡산 약수터입니다.
여기는 약수터 앞에 체육공원이 있어서 하루 이용주민들 수가 대장에는 100명 정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가 가서 10분정도 있는 사이에 등산객이 10명 이상 와서 물을 마시고 근처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루 이용객은 1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등산객들이 많은 봄에서 가을에는요.
자료를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카드, 그러니까 저희들 자료요청 한 부분을 보면 무룡산 약수터가 금년도에만 두 번이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이 물탱크가 컨테이너 박스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록한 것을 봐도 일반세균이 검출됐는데 요인이 뭔가, 하고 물음표가 있고, 그래서 물탱크를 청소했다고 제출받은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탱크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혹시 과장님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물탱크 청소 업체에 주면 하나 하는데 큰 것은 3,40만원 정도 합니다.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에 검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적합’ 판결이 났고,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물탱크를 청소했다.’ ‘일시이용정지’ 9월에 역시 보건소에서 했는데 보건소에서 할 때는 검사항목이 적습니다.
7개 항목을 검사했더니 여기도 부적합 판정이 나서 일시이용정지를 했는데, 이때도 역시 일반세균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탁도가 나올 때도 있고, 일반세균이 나올 때도 있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부적합’ ‘일시이용정지’ 라고만 펜으로 적어 놔서 무슨 내용으로 부적합 됐는지, 기록이 누락돼서 제가 확인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일단 7개 항목 중에서 한 가지만 기준치에 오버되면 부적합으로 판정이 납니다.
박병석 의원
예. 맞습니다.
여기가 물탱크 밑입니다.
음수대가 있는 바로 뒤쪽이죠.
5m 옆에 모터펌프를 저장해 놓은 저장고가 있고, 밑에 허옇게 보이는 것은 휴지입니다.
그리고 얼룩진 것이 뭔지 아시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대변입니다.
그 배관이 위로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고 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살펴봤는데 조례에 보더라도 주변에 망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위생관리를 깨끗이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룡산 약수터 주변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변이 널브러져 있고, 휴지는 모터펌프 옆에 있고, 특히 시근장치를 해야 될 모터펌프 위에 빗자루가 올려져 있는 덮개에도 10월28일날 확인했을 때 시근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모터펌프 뚜껑을 열고 임의로 모터펌프를 고장 낼 수도 있고, 오물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차일약수터입니다.
차일약수터에 10월28일날 가보니까 ‘검사일시 6월7일’ 검사결과 ‘적합’ ‘다음 검사예정일시 2006년9월’ 그렇게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성적서는 실제로 10월인데도 불구하고 6월달 수질검사성적표가 우측에 붙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성적서는 다음 검사예정일인 9월달 성적표가 붙어야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박병석 의원
관리가 제대로 됐더라면 9월달 성적서가 붙어야 되는데, 6월달 성적 서가 그대로 10월말까지도 붙어 있는 이러한 관리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차일약수터 수질검사성적서 밑에 보시면 2006년3월7일, 2006년2월28일날 채수를 해서 3월6일까지 분석한다, 3월에 수질검사 했던 내용이 아직까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역시 차일약수터 인입호수인데 중간에 터져서 물이 바위 위로 흐르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과 약수터 개?보수비가 금년도 예산에 3억1,000만원 정도 소요됐더라고요.
그런데 3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금년도 전체 해봐야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간이급수시설만 그렇고 약수터는 30만원 정도 …
박병석 의원
그래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약수터 개?보수비 전체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렇게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 전체가 3억 얼마입니다.
박병석 의원
아, 31만7,000원.
이것밖에 예산을 투입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실제로 약수터 호수인데, 중간에 깨져서 물이 흐르고 있고 관리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곳은 마동약수터입니다.
역시 10월28일날 가서 확인을 했는데 7월달에 검사한 성적표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 예정일은 9월이라고 밑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우측 성적표는 7월달 성적표가 10월말까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요.
이곳은 화동약수터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경고문 보이시죠?
‘이 계곡은 화동간이상수도 약수터의 취수원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다수인이 출입할 경우 식수원의 오염이 우려되오니 계곡출입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경고문이 있는데, 경고문 바로 붙은 우측에 도랑이 있고, 도랑 왼쪽 옆에 간이상수도 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하고 간이상수도 사이에 미나리 밭이 있고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미나리 생산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간판을 보시면 커피, 녹차, 음료수, 라면, 태화루, 미나리전, 두부, 도토리묵을 판매하는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일 날도 등산객 20여명이 평상에 앉아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모습을 봤는데, 이것이 관리대상이 아닌가, 제가 볼 때 바로 앞에 화동주민들이 먹는 간이상수도 저장급수고가 있고, 하얀 울타리 바로 뒤쪽에 화동약수터입니다.
그 가운데 저런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곳은 성내약수터입니다.
여기는 수질검사성적표가 우측에 없습니다. 풀칠했던 자국만 있습니다.
6월7일자로 검사를 했다고 되어 있고, 9월달 검사예정일만 되어 있지, 우측에는 수질검사성적서가 떨어지고 없습니다.
이것은 성내약수터를 멀리서 찍었는데, 양쪽에 입간판이 두 개나 있는데 보면 ‘바르게살기’ 이런 광고판도 있고요.
약수터를 북구청이 관리해야 되고 관리주체가 구청입니다.
그런데 굳이 간판에 이런 비영리단체의 이름을 넣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비영리단체의 간판을 만들어서 붙이는데 비용이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남아파트 옆쪽에 폐쇄약수터입니다. 농소3동이지요.
폐쇄경고문이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을 봤고요.
이곳은 심천곡약수터입니다.
의장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임도현장 확인 겸 극기훈련 갔을 때 내려오다가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폐공된 곳인데 실제로 폐공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폐공됐다는 표지판도 없습니다.
물론 이곳은 비인가 약수터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는 아주 소규모의 약수터이지요.
그런데 어떻든 민원이 들어와서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해서 수질검사를 했고,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폐쇄 조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아예 막든지,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완벽한 폐쇄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 찍은 사진을 올려놔 봤습니다.
이곳은 성내마을 약수터 물탱크입니다.
성내마을 안쪽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청소를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박병석 의원
이상으로 제가 약수터를 중심적으로 사진을 찍어 봤고요.
그 다음에 몇 곳의 간이상수도 현장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자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100인 이상이면 관리주체가 구청장이지만, 100인 미만의 먹는 식수원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관리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관리자는 1년에 두 번씩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시설관리대장을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서 뒤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바로 보일 겁니다.
기준을 초과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이 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무룡산, 차일, 마동 약수터에 휀스를 설치 안 해서 또 오물이 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청소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고,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휀스설치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약수터는 현재 구 예산으로 잘하지 않고 저도 농소1동에 있었습니다만 동장포괄사업비로 휀스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휀스를 좀더 많이 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약수터 검사성적서가 안 붙은 곳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훼손되어서 부러졌는데 11월에 전부다 새로 해서 다 붙여놨습니다.
검사성적서의 수치기록은, 다음검사일은 ‘9월이다.’ ‘10월이다.’ 하는 이 문제는 검사는 다 했는데 미처 날짜 변경을 못시킨 실정입니다.
검사는 분기마다 계속적으로 틀림없이 100% 다 했는데, 날짜를 바꿔 넣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천곡 약수터는 폐쇄약수터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비소가 검출되어서 바로 직원과 120기동대가 가서 폐쇄조치를 하고, 비닐에 ‘이곳은 비소가 나와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석 장에 해서 도로 옆에 놔뒀는데 양생이 되기 전에 물이 새 나와서 다시 떨어진 현상입니다.
바로 11월29일날 돌로 막고 간판도 새로 설치해 놨습니다.
건강검진 문제는 관리하는 분들이 거의 농촌마을에 있는 통장분 들이나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면 주로 장티푸스나 티푸스 이런 쪽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합니다만,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리 검사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하고 해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방문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설득을 해서 꼭 검사를 받도록 하든지, 지금 44명 중에 10명만 받고 34명은 검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실 어려운데 일단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병석 의원
비소 초과가 된 것이 폐쇄약수터인데, 폐쇄된 이유가 비소가 과다 검출되어서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도랑 옆에 아주 허술하게 봉으로 해서 간판하나 걸어 놨는데,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열려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래서 11월29일날 엊그제 큰 돌을 넣어서 시멘트로 바르고 안내판도 기존 쓰던 안내판 위에 글자를 붙여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고 붙여 놨습니다. 10만원 들여서 붙여 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미나리 밭 옆에 포장마차 관계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이 관계는 농림수산과가 해당되지 싶은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급수시설 오염하고 관련이 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 외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안이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간이급수시설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의 관리를 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과에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로 앞에 간이상수도 탱크가 있습니다.
저것이 결국 지하수가 아니고 계곡수를 받아서 마을로 보내는 저장탱크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각종 음식물을 만들면 물이, 정화조도 없고 바로 밑에 저수지가 있는데 오염된 폐수가 지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수지로 내려가거나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당과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간이상수도는 제가 보기는 봤는데 어느 정도 곁에 있는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관계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무룡산 약수터에 일반세균이 작년도에 4번, 금년도에 3번,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특히 무룡산 약수터는 등산객들이 매봉재로 해서 조금만 내려가면 무룡산 약수터인데, 매년 일반 세균이 3,4회씩 나오고 3,4개월씩 폐쇄하는 것은 정말 관리 상태나 청결 상태를 좀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업체에서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청소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약수터는 별도로 업체가 없고 마을에서 자연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구청에서도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를 당연히 쳐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외에도 마을 간이상수도가 4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다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약수터 물탱크는 청소를 한 번도 안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물탱크는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주변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세균이 많이 침범이 되었다는 문제 때문에 …
그것은 하절기에는 좀 많고 등산 이용객 수가 많고 지저분하니까 그런 것도 원인이 되겠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주변청소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모터에서 물을 올려서 위에물탱크로 올려 보내는데, 일정 부분 수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수량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모터가 가동되어서 물을 적당량 채워 올려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저것은 마을에서 먹는 상수도는 아니고요.
밑에 파서 하면 실제 오염이 더 되고 해서 마지 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약수터를 새로 개발하고 전체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약수터는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자연 상태로 그대로여야 되는데 물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밑에 했는데, 차츰차츰 없어지고 이용객은 많고 해서 저렇게라도 …
하여튼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가능하면 내년중으로 휀스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폐쇄를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폐쇄는, 원래는 폐쇄하는 것이 맞겠지요.
현재 폐쇄할 실정은 안 되고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일반세균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관리만 제대로 청결하게 하고 주변 정리정돈만 잘 하면 먹는데는 이상이 없는 물인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일반세균이 대량으로 검출되는 경우가 작년에 두 건인가 나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일반세균하고 탁도는 대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다른데도 많습니다.
하절기에는 안 나오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폐쇄는 못 시키고, 두서너 번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나왔을 때는 폐쇄조치를 하고, 아니면 아까같이 ‘일시정지’ 팻말을 붙여서 일시적으로 그런 탁도가 나오면 사용을 못하도록 해놓고, 그대로 또 겨울이 되면 열어 놓고 하는데, 물론 주변 청소도 청소지만 탁도는 여름 하절기에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무룡산 약수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수량이라든지, 이용객 수라든지 또 수질검사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폐쇄하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 폐쇄가 대안은 아닙니다.
저 약수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봉재와 무룡산을 이용하는 북구주민들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쇄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
총무국장 권혁진
아니 꼭 폐쇄를 한다 기보다는 폐쇄를 하든지 다른 대안을 찾아 보겠다는 말입니다.
오아시스 역할을 한다고 해서 무룡산 보다 몇 배 더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도 샘물한 곳도 없는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박병석 의원
폐쇄라는 것은 물이 정말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당연히 폐쇄해야 되는 것이 맞는 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일반세균이 검출돼서 일시적으로 중지됐던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가보니까 주변에 오물도 있고 대변도 있고 그래서 관리상태를 좀 철저히 하면 충분히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총무국장 권혁진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자료를 보시면 시례는 2005년도부터 해서 2003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소 기준치 초과가 …
사실은 불소도포해서 치아에 좋은 것으로 일정부분 광고도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먹었을 때는 굉장히 독극물의 한 종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박병석 의원
시례마을 간이상수도에 불소가 계속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마을상수도의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시례 창좌 쪽에는 현재 상수도 공급이 금년도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사용을 못하도록 관리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고 가능하면 그 물을 먹지 않도록 폐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직 폐쇄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박병석 의원
이 부분은 건강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나 계도나 지도가 특히 다른 곳에 비해서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는 시 상수도가 인입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13곳입니다.
박병석 의원
마을상수도를 폐쇄해도 시 상수도가 인입돼서, 매년 관리예산이나 관리 인력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 상수도로 활용할 수있도록 지도활동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해보니까 시 상수도가 현재 계획은 2011년도가 되면 북구 전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2,3년 늦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폐쇄는 할 수 없고 겸사겸사 해 나가는데, 가능하면 독려를 해서 앞으로 새로 기존 상수도가 인입되는 간이상수도지역에는 지원을 가능한 안 하도록 하면서 폐쇄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난번에 심의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간이상수도가 44곳에서 45곳으로 오히려 느는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북구가 상수도 보급률이 85%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2곳에 추가로 상수도 인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간이상수도관리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4곳에서 45곳으로 느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하나는 금천마을 아름마을에 있는 것인데, 하나 더 추가로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소지역이나 강동도 그렇고 폐쇄할 수 없는 지역이 있고 폐쇄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개발예정지구로 들어간 지역이 대여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송정 같은데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개발지역이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5,6년이 되면 거의 없어지지 않겠나 봐집니다. 당장 철거는 못시키고요.
박병석 의원
철거는 시킬 수 없고 폐쇄할 수 없는데, 문제는 얼마만큼 행정에서 해당주민들을 설득하느냐 그것이 문제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13군데입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했는데, 인입하는데 공사비가 가정당 50만원에서 100만원 듭니다.
특히 농소지역에는 주로 뒤쪽에 사는 분들이 영세민들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넣기도 꺼려하고, 물론 집주인이 하겠지요.
하기는 하는데 선뜻 설치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수질도 괜찮고 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상수도 원관에서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은 넣는 사람이 시설부담금을 자기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것이 문제거든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실제 간이상수도 수질도 오히려 상수도 보다 나을 수도 있고, 현재 농소3동의 경우 쌍용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는 지하수로 하는 조건하에 아파트 사업허가가 났고, 4차부터는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 1차, 2차, 3차는 지하수와 상수도를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질은 상수도가 낫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세대간의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지하수하고 겸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실제 시설부담금은 아파트에 넣을 때도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데, 개인이 넣으려면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97년도부터는 시설분담금이 적었다가 갑자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분담금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야 되거나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 상수도가 들어오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가능하면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구에서 가정까지 인입공사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런 방안은 현재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국은 낭비잖아요.
세금 들여서 유입 배관을 마을까지 다 넣어 놨는데, 그 물은 주민들이 직접 연결 안하면 못쓰고 그러면 구는 구대로 계속 간이상수도를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
그리고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약수터 개?보수비가 3억1,700만원이 맞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자료 5-21페이지에 최근 3년간 개?보수비이고, 5-23쪽에는 2006년 현황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비용이 3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 것이 맞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 어떤 유인책을 쓰더라도 주민들이 …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상수도거든요.
그러면 구의 부담도 사실 줄일 수 있고요.
전체가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대장이나 관리카드가 아직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산처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각종 장부관리를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니까 손으로 일일이 깨알 같이 적던데 관리방식을 전산작업을 통해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바꿔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면서 지하수는 검사항목에서 빠집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지하수도 합니다.
문석주 의원
자연부락마을 상수도만 해 당되고 공동주택에서 지하수 파서 쓰는 것은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것은 현재 법으로 안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대규모 5000㎡ 이상 되는 시설의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유재건 윤임지 문석주 유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지방세과장 서강수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이란희 동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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