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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98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7년 행정사무감사(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기획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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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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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7월 18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기획홍보실
10시07분 감사개시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계속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고 민원지적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에서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예.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자책자로 만든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
전국에 알아봤는데 몇 군데 없고, 민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점자책자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창구를 설치해서 들어오셔서 벨을 누르면 직원들이 안내를 하도록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서문 쪽에는 바닥에 블록 …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간단한 문제 같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만약 점자로 하려면 그에 따른 민원용지도 전부 점자로 다 돼야 됩니다.
장애인협회에서 행자부에 요구사항을 넣어서 기계는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 뒤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폐기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서문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 당직실이 …
청내 안내판은 점자로 돼 있습니다.
민원실 앞만 관리하고, 당직실 앞 로비관계는 회계정보과와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청사안내는 점자로 돼 있습니다.
당직실에 장애인장비도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장애인 민원은 3층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다른 과에 많이 가지 민원실에는 극히 드뭅니다.
그 관계는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인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발급기는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용을 못하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렇습니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용지 자체가 점자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나 마나입니다.
박병석 의원
애초에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장애인이 쓸 수 있다고 한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처음부터 장애인이 쓸 수 없는 기계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맞는 정답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전에 제가 답변한 대로 행자부에서, 장애인협회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각종 용지라든지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못씁니다.
처음부터 장애인이 쓸 수 없는 장비라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행자부에서 처음에 장애인이 겸용해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정말 전시행정이죠.
실제로는 활용을 전혀 못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 장애인이 오셨을 때, 보도블록이나 점자블록을 통해서 민원실이든 상담창구로 가서 직접 직원과 인터뷰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민원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민원실 밑에 점자블록이 돼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돼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까르푸에서 홈에버로 변경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주만 바뀌었다 뿐이지 설치장소는 오히려 민원인들이 더 용이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또 건수를 보더라도 발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임지 의원
4대가 있고, 2대를 증설할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맞습니다.
윤임지 의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유지 관리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한 달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4대에 94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야간에도 호출하면 나와야 되고, 만약 연락이 안 되면 직원들에게 호출이 옵니다.
직원들도 나가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윤임지 의원
매달 1대당 사용하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1월초부터 5월말까지 1만900건 정도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4대 전체의 수수료 수익은 약 400만원 정도, 월 2,185건인데 1일 약 6,70건 정도, 대당 20건 정도로 …
윤임지 의원
매달 용역업체에 주는 금액하고, 매달 1대당 사용건수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무인발급기에 모든 지문을 통해서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서 TV에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4대 중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런 것은 없는데 일전에 KBS에 보도에 의하면 지문을 위조해서 발급하는 화면을 봤습니다.
실제로 전문 업체들이 와서 그렇게 해도 발급이 잘 안 됩디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담당 직원들하고 화상회의를 해본 결과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다음 추경 때 지문인식기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으로 행자부에서 검증 중에 있고, 검증이 끝나면 다시 한 번 교체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지문위조 사건으로 해서 발급된 것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없다면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있다면 개인정보에 심각성을 가져오거든요.
며칠 전에도 자판기에 종이를 오려서 넣으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도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아까 요구한 자료는 감사중이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민원지적과 소관인 위원회가 3개 있는데, 그중에 북구민원조정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몇 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번 행정감사기간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한 번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료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기획홍보실 감사요구 자료에 각종 위원회개최 수하고, 개최된 수당, 민원지적과 조정위원회 63만원 예산 중에 3명이 3회, 그래서 총 9명에게 63만원이 지급됐거든요.
이것과 한 번은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감사기간에 1건을 하고 작년에 2건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포함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 11월 이전에 2건을 개최 했었네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11월 이후에 2건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같은 자료 기획홍보실 103쪽에 보면 한 번 했다고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뒤의 자료하고 안 맞아서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작년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앞에는 감사기간 내에 1건했다는 기록이고, 뒤쪽에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3건을 합해서 적은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료가 일관성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열었던 안건 내용이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금년에 진장유통단지 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불가처분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민원지적과는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민원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건축민원은 건축과장이 간사가 되고 …
박병석 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르고 자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연 것은 진장유통단지 내에 자동차정비 시설이 취소된 사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이 건은 참고적으로 시 행정심판에 올라가서도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내년 1월1일부터「호적법」이 폐지되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앞으로「호적법」이 폐지되면 어떻게 운영된단 말이지요?
「가족법」으로 바뀐다는데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법은 벌써 개정되었고, 내년 1월 초부터 시행이 됩니다.
호적부가 윗대 어른들부터 지금까지 정리가 다 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을「가족법」으로 대체가 되면 3대까지만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인 같으면 저,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3대만 정리가 되지, 그 위에는 정리가 안 됩니다.
이 업무는 법무부 소관이지만 민원편의를 위해서 국가위임사무로 돼서 앞으로 호적등본이라든지 이런 건 뗄 수가 없고, 가족등본을 떼든지 해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문제가 호적부라는 것은 호적지번 순에 따라 별도로 장부를 기재하고 있고, 제적부라면 호적이 전부 말소됐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통은 나름대로 족보체계인데, 그것을 족보로 만들려면 호적부나 제적부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족보자체가 폐지되는 위기에 놓여있는데, 지금 호적부나 제적부를 뗄 수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뗄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자료는 보관돼 있기 때문에 뗄 수 있고 본적폐지, 호주폐지를 기초로 해서 개편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올 8월에 법원에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시행된다고는 했는데 아직 정확한 지침이내려오지 않았습니다.
8월에 교육을 받고, 필요하다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3대 같으면 생존하는 사람들만 관리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가족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시점에 와 있는데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보통 역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재산관계라든지, 윗대 5대까지 족보를 찾아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자료는 비치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자료는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원적부 형태에는 그대로 남아있고, 호적만 폐지되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이은영 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서 도로명 새주소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던데, 직원들이 조사를 하러나가기도 하는 등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작년에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착이 되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 이름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리가 된 겁니까?
쌍용아진 쪽만 살펴보더라도 쌍용아진에 살고 있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아파트주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도로이름이 가재골로 나와 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렇습니다.
가재골은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유래를 찾아보니까 동네 모양이 가재처럼 생겼다고 해서 가재골로 지정이 됐습니다.
도로명을 만들 때 2004년에 제가 없을 때인데 업무는 동일하니까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아주 유서 깊은 땅이라든지, 지명 등을 조사해서 도로명을 정합니다.
또 그 동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회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 수렴도 해서 전부 취합을 해서 구청에 지명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명위원회요?
지명위원회는 다른 일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지명위원회 조례가 200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지명위원회는「측량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 이전에 도로명을 짓기 위해서 지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거쳐서 했던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지명위원회에서 이 이름을 정했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저도 여기 근무하기 전 업무라서 담당자로 하여금 물어보고 그 당시 서류를 찾아보니까,「측량법」에 의한 지명, 행자부의 도로명 지침에 의하면 지명위원회에 의할 수도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삼아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주민설명회를 언제 하셨는데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2004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서류를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이은영 의원
주민설명회를 2004년도에 했는데 문제제기는 2007년도에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지금 …
이은영 의원
지명위원회는 다시 보기로 하고요.
지명위원회에서 이름을 정할 때, 실제로 도 로명 주소사업 개요를 한 부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과 이전의 이름이 중복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하고 이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95%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알 수 없는 이름을 정했을 때는 …
예를 들어 북구 화봉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택시타고 ‘가재골로 갑시다.’ 하면 가재골이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쌍용아진으로 갑시다.’ 하면 다 알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런 불합리한 도로명이 정해진 곳은 공공근로사업과 동시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내년 초에 도로와 건물번호를 고지,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고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도로명 주소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민설명회나 요청, 통?반장을 통해서든 주민자치위원회나,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자치회가 있잖아요.
반상회 등 이런데 붙이면 금방 의견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새롭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의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따릅니다.
이은영 의원
예산문제이죠?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산문제도 있을 뿐더러 몇 년간 홍보를 해 왔지 않습니까.
다시 변경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고, 더 큰 문제는 도로명에 따라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건물번호판을 다 붙여놨습니다.
도로명에 의해서 재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가재골 …
이은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을 가지고 탁상행정처럼 했지 않느냐, 제대로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채 가재골이라는 이전의 이름을 가지고 했을 때는 90%가 바꾸기를 원할 텐데요.
쌍용아진 1차만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크게 들어온 것은 없고 잘 되고 있습니다.
가재골 건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도로명판이 떨어진 곳도 있고, 훼손된 것도 있고 해서 조사가 끝나면 도로명을 새로 정해서 건물번호판까지 다 붙일 계획입니다.
그 건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부분적으로 이름을 수정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관련한 질의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주소를 바꾸고 번호를 바꾸고 있는데, 완전히 끝났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안 끝났습니다.
앞으로 일이 더 많습니다.
박병석 의원
1차적으로 도로명하고, 번호판은 다 붙여졌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1차로 도로이름을 짓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에 고지, 고시를 하게 되면 완전히 법적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된 것과 현장을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 일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인원도 부족합니다마는 연말까지는 복구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를 들어서 갓골 1길이면 1길 입구에서부터 번호가 어떻게 매겨지나요?
왼쪽, 오른쪽으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홀수는 1번, 짝수는 2번 해서 지그재그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도로가 시작되는 입구에서 첫 번째 건물부터 왼쪽 편은 홀수번호로 부여되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차량진행 방향에 따라서 1번, 2번, 3번 그렇습니다.
찾기는 아주 수월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새 주소가 부여되면 선진국처럼 지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지도 한 장만 있으면 울산 시내 곳곳을 다 찾아갈 수 있도록 될 것이고, 정부에서도 유비쿼터스 시대에 따라서 휴대폰이라든지, 지도를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그 구축은 저희 구에도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번호판을 붙이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라도 일단 번호는 다 부여되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부여됩니다.
박병석 의원
지상에 건물만 있으면 다 부여되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든, 아니면 다른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사람이 사는 데는, 건물이 있는 데는 다 붙입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 미리 붙인 곳은 색깔이 변해서, 가정집 앞 대문에 붙여놨는데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건물번호판도 그 당시에는 우리 구 마크로 아주 좋은 디자인이라고 해서 설정이 됐는데, 비가 오고 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닦으면 새 것으로 되지 싶은데, 언젠가는 교체 작업을 해야지요.
윤임지 의원
지금 당장 보기가 싫을 정도로 페인트가 변색이 돼서 상당히 보기에 안 좋은데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2004년부터 설치했기 때문에, 중구 같은 데는 10년 이상 됐습니다.
아마 탈색된 부분이 보기가 흉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만드는 기계가 있으니까 신고만 해 주시면 즉시, 즉시 교체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고지, 고시가 되면 개인이 법에 의해서 주소부여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여를 받아서 개인이 붙이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탈색된 부분은 신고만 해 주시면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제 총무과에 자료가 있어서 지적을 했거든요.
도로명 주소가 행정에도 농소3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다 안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관공서라든지 여러 차례 홍보를 했는데, 저희들도 결재를 하면서 공문 밑 하단에 가끔 새 주소를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다시 보내서 쓰도록 하고, 지금 관공서에서는 쓴다고 봅니다.
일반 주민들은 아직까지 고지,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종전 주소를 많이 씁니다.
향후 5년간 각종 공부가 변경되기 전에는 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5년 후에는 완전히 새 주소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윤임지 의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앞서서 해 줘야 일반 주민이 따라 가지, 행정이 안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알겠습니다.
행정관서에 관한 것은 다시 한 번 새 주소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2004년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다지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하면 자연부락 위주로 연세 많은 어르신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 주소에 임하지 않고, 그 지역의 유례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바뀌면 주민들은 인식을 못합니다.
요즘 학교도 아름답게 바꾸고, 도로도 바꾸는 현실에 역행한 경우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농소3동 쌍용 쪽은 민원이 많은데 쌍용이라고 하면 다 알지만 가재골이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 부분이 올바르게 여론수렴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향후 5년간 홍보를 한다지만, 문제되는 시점은 빠르게 다시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가재골 길은 저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아진로 그 길로 연결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
문석주 의원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직 건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까 다시 한 번 몇 군데라도 검토 …
총무국장 권혁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초창기에 주민설명회 할 때 도로명 주소가 앞으로 어떻게 쓰이고,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을 못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설명이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자치위원 구성 자체가 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이번에 특별히 주민정서에 안 맞는 부분 는 전수조사를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북구에 8개 동이 있지만 법 정 동, 행정 동이 다 틀리니까 어떤 데는 행정 동으로 쓰고, 어떤 데는 법정 동으로 묶으니까 주민들이 헷갈리거든요.
선거할 때도 법정 동으로 묶어버리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
농소1,2동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행정적으로 상안동, 달천동으로 나가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니까 시작하기 전이라도 인식하기 좋은 지명을 따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고지, 고시가 돼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훼손되거나 떨어지면 주인이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크고 보기 좋은데, 문제는 행정 동 주소를 쓰다보니까 도로가 옛날 지명, 과거의 동네이름, 무슨 골, 몇 길, 이렇게 나가는데 생소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도만 작성되고 나면 도로가 정해 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호계동 같은 경우에 호계동에 도로가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지도만 정해지고 나면 찾기는 쉽다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또 번호를 크게 붙여 놔서 찾기도 쉽고요.
그런데 훼손이 되면서 가령 떨어지거나 하면 그 다음부터 행정에서는 안 붙여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집주인들이 신경을 써서 구매해서 번호를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번호 없는 집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행정에서 붙일 때, 안 떨어질 수 있도록, 진짜 반영구적으로 건물을 부수기 전에는 안 떨어지도록 강하게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떨어지고 나면, 내가 볼 때는 주인들이 안 붙인다고 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지금 9,300여개의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담당자 한 명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탈색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훼손된 부분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복구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윤임지 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감사 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해 왔고 요구도 해 왔고요.
지금 민원실에 민원도우미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대기실에는 도우미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난번에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상용직원이 2명 있습니다.
원래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민원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도우미를 상용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지금 민원인들이 오면 창구에 직원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별도로 도우미를 둘 그런 …
윤임지 의원
질의하게 된 이유는 민원실최고 앞자리에 공익요원이 앉아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입구 모서리에 앉아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물론 일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보다 민원인들에게 대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보러 왔을 때, 사실상 부서가 어렵게 돼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의원을 5년 했는데도 어느 부서에 뭘 하는지 제대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일을 보려면, 심지어는 많은 민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오더라고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불편하게 하는 일들도 있고, 다른 구에는 도우미를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한 사람 정도는 민원창구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을 텐데, 민원실 업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관심을 안 두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민원실은 종합민원실입니다.
최고 민원이 많이 오는 부서로 민원지적과, 세금관계 때문에 지방세과, 건축주택 민원 해서 세 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6,70% 정도 민원인은 그 안에서 해소가 됩니다.
창구가 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나열이 돼 있기 때문 창구에 물어보면 적극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일반 주민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앞에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얘기할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의원님 죄송한 이야기지만 일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다른 대책이라도 강구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구청에서는 최고 꽃이 민원실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질의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 인력사정이라든지, 재정만 허락한다면 창구 안내요원으로 사무관급이나, 주사급으로 배치해 놓으면 제일 좋겠지만, 요즘 공무원 채용시험 과정을 거쳐 들어오는 직원들의 학력을 보면 거의 100%가 대졸 이상입니다.
그만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고, 어느 창구에 가든지, 무슨 내용으로 오시는지 손님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직원들이고, 충분히 친절히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들여 창구안내를 위해서 인원을 별도 배치할 필요성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항의민원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크게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희 의원
부의장님 말씀은 일단 주민들이 민원실에 오셔서 찾을 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동구청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빨간 조끼를 찾으세요.’ 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 안내 도우미 식으로 해 보자는 뜻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동구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자원봉사자든 누구든 북구 청에도 그런 형태로 만들자는 것이죠.
민원실 같은 경우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체계가 잡혀있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구민들은 구청에 자주 오는 분도 계시고, 혹여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입구에서 안내판에 설치가 돼 있고, 또 당직실에도 한 분 계시고 창구에도 계시니까 큰 문제는 …
이영희 의원
큰 문제는 없는데, 일반 주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찾기 쉽게, 그러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빨간 조끼 입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일단 그분부터 찾아가잖아요.
무슨 민원으로 왔다하면 안내를 해 주니까 쉽게 하자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런데 한 명을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따릅니다.
만약 그분한테 찾아간다면 구청 전체 민원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공익요원이라든지, 일시사역을 해서 거기에 앉혀 놓으면 오히려 욕 얻어먹는 경우도 나오니까 창구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차후에 전진배치 돼 있는 직원들에게 특별히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민원실에서 행정사무감사가 CCTV에 출력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말소리는 들립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들립니다.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1층에 다 들립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박병석 의원
회의하는 내용이 민원실에 들린다면 논의되는 이야기들을 직원들이 들으실 텐데요.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민원실에 돈이 많은 자치단체가 아닌데, 별도의 가이드 한 명이 있다는 건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은 작으니까 시청과 틀려서, 시청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많고, 업무가 많으니까 민원실에 직원이 있는 것 같은데, 구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직원들이 얼마만큼 친절하게 미소로서 맞이해 주는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해서 또 모르겠어요, 상용직 한 명을 채용해서 안내요원을 배치해야 될 것 아닌가 라는 토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청사내 별도의 안내원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현재 있는 직원들이 좀더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로 맞아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아까 보고도 했지만 친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절 매뉴얼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시원한 답변을 안 해 줘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보고서 4-3쪽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현황 단위가 k㎡가 맞습니까, ㎡가 맞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그 부분은 정말 큰 오타인 것 같은데, 단위는 ㎢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78.999가 되어야 되는데 78,999가 돼 있고 쉼표가 돼 있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윤임지 의원
잘못됐죠, 인정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죄송합니다.
윤임지 의원
보고서 4-2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에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서는 부동산중개인이 24명, 공인중개사가 122명이고, 계획서에는 부동산중개인이 127명, 공인중개사가 20명인데,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공인중개 업무는 기준일자가 틀려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중개업소 개업을 하게 되면 수시로 양이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윤임지 의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정확한 건 2006년12월31일 현재 등록수가 147개소입니다.
공인중개사가 127명, 중개인이 20명입니다.
이 자료는 5월31일 자료이고,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12월31일 현재 등록수가 147개소입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기간 중에 폐업하는 데도 있고, 새로 개업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요즘 취득해 오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이고, 부동산중개인은 그 전에 사람들이 하고 있던 것을 말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법이 생기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이고, 그 이전부터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은 부동산중개인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 없어집니다.
윤임지 의원
보고서 4-4쪽에 토지등록 현황이 당초 보고서에 비하면 4만2,991.6㎡ 돼 있거든요.
토지가 늘어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지적공부가 항시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바다를 매립했다든지, 새로 공부에 신규등록이 된다든지 또 토지가 저희 구에 6만9,000필지가 있는데 그 속에서 면적측정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착오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면적이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윤임지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공유수면이나 동 간 구역이 변경되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당초 보고서와 감사자료를 비교해서 보면 4만2,991.6㎡가 늘어났는데, 이 중에 늘어난 동을 보면 천곡동, 달천동, 정자동, 신명동, 대안동, 산하동, 진장동, 염포동 등 8개 동이 늘어났고, 줄어든 동을 보면 매곡동, 중산동, 연암동, 화봉동 4개 동이 줄어들었거든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토지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구획정리라든지, 각종 토지지적 공부가 지적도면 자체가 축척이 여러 가지입니다.
1/600도 있고, 1/1,200도 있고, 1/3,000도 있고 한데, 임야는 1/3,000 1/6,000인데 도면자체가 산에서 각종 개발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적도로 등록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산에서 임야면적을 측정하는 경우와 토지에서 건너온 면적측정 경우가 면적이 똑같지 않습니다. 거의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서 오는 차이이고, 조금 전 의원님이 얘기했던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면적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는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분석이 다 됩니다.
어느 필지 면적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지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분석은 다 됩니다.
윤임지 의원
구획정리는 늘어날 수도 있고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안동 산골짜기 동들도, 천곡동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대안동, 천곡동 같은 데도 주거지역이라든지, 산일 경우에 건축허가가 난다든지 하면 등록전환이 수반돼서 면적이 줄고 늘고 다 합니다.
윤임지 의원
시골에 변동이 없는 데도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개발이 된다든지 건축허가가 났다든지, 이런 사유에 의해서 면적이 줄어들지 가만히 있는 땅은 줄고, 늘고 하지 않습니다.
윤임지 의원
내 지역에 있는 땅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신명이나 대안은 내가 알기로는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신명, 대안 쪽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다면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적산토지는 옛날 일제시대 때 잔재 토지로 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회계정보과 재산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의 다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조선총독부라든지, 일본사람 명의로 돼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요즘은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출력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전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하고 각 부서별로 국유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공시지가는 제일 중요한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구 관할에 1,200여필지가 있습니다.
구에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직접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1,200몇 필지 …
표준지를 먼저 감정평가를 하고 1,200여필지에 대해서 지가가 결정됩니다.
나머지 6만9,000필지에 대해서는 조사요원들이 현장조사라든지,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22개 항목에 대해 우리가 토지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건교부에서 개발한 알파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을 시키면 전 필지가 자동적으로 산정이 되고, 산정된 것을 열람시켜서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보냅니다.
소유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구제기능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을 하면 그 건을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고, 부동산평가심의를 해서 비로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락된 지역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여건에 따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염포 쪽으로 개발이 안 된 후진 지역에는 주민요구도 있고 해서 아마 조금 하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 담당과장으로서는 북구에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건교부 표준지가에 따라서 영향을 …
예. 최고 상승지역은 대안, 무룡, 어물 개발지역으로 상승이 됐고요.
예.
작년에도 개별공시지가 19% 올랐는데 이의신청이 326필지가 들어왔고 …
총무국장 권혁진
그 부분은 공시지가 자체가 과표화 되기 때문에 세금도 따라서 상승이 되는 것이죠.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다면 세금도 따라서 상승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 구두 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효문공단 용지 조성사업에 지구의 분할로 인해서 전체 다 파악은 못해 봤지만 부분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분할로 인해서 효문공단에 공시지가 크게 낮아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조금 낮아진 것은 지구의 분할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효문공단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간 것은 1차적으로 재산세라든지 감면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과 관계없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지가가 낮아졌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간 부분은 당연히 세금을 감면시켜 줘야지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세금까지 더 매겨놓으면 안되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은 프로 그램상, 도시계획대로 들어간다고 조사가 되면 비율이 낮아집니다, 공시지가가 낮아집니다.
지목변경은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계획상 도로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안에 부분적으로 표본발췌를 해 본 결과 낮아진 건 얼마 없습니다. 오른 상태이고요.
제 자료에 의하면 크게 하락된 것은 없습니다.
거의 상승됐습니다.
몇 필지는 있는데 대부분 …
하락된 것은 맞습니다.
세금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재산세라든지, 각종 세금 …
공시지가가 낮아야만 해 주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크게 낮아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보상관계는 한 필지가 도로부분에 들어가서 분할만 됐다고 해서 보상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것은 모(母)번지로 따라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효문지구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들어간 부분은 지금 다 아는 중산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은 20년,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
의장님, 6월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도 효문공단지구 안에 이의신청이 대량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4건만 접수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표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낮아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문지구는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작년 2005년6월7일에 지정돼서 그 이후 2006년1월18일에 지구계에 분할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가조사를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7월1일 기준은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효문공단 지구계의 분할은 3월22일 지구계에 공보정리가 되었으니까, 7월1일에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 관계는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
물론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면 그렇지만, 모든 토지개발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북구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할을 하는데 사사건건 의견을 듣고 한다면 이 사업은 실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얘기대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들었지만 규정대로 처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 작년에 분할하고, 분필등기까지 무료로 해서 개인 소유자한테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유로 효문지구계의 분할이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분할됐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토지개발공사로 문의하라고 안내공문도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속개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환경위생과장 정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문석주 의원
북구 관내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44개소입니다.
문석주 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수질검사해서 부적합, 가장 문제되는 것이 비소로 세 군데가 …
신전하고 효문 일동에 초과됐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세 군데에서 비소가 초과돼서 나왔습니다.
강동 신전에 기준치가 0.05㎎인데 0.052㎎이 나왔습니다.
재검한 결과 0.05㎎으로 수질기준치 이하로 판정이 나서 그대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율동입니다.
기준치가 0.05㎎인데 재검을 두 번 했는데 도 0.082㎎하고 0.089㎎으로 나왔습니다.
율동에는 지하관정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200m이고 하나는 30m인데, 200m 관정에서 이제까지 검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도록 해 놓고 있고, 30m 관정은 수질검사가 합격으로 판정돼서 우선 그 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효문으로 기준치가 0.05㎎인데 0.082㎎으로 초과됐습니다.
이 지역은 다른 대체 방안이 없고, 현재 구에서는 정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결재만 된다면 2회추경 때라도 정수시설 예산을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 의원
세 군데 외 분기별로라든지 수질검사를 자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 상수도가 매설돼 있으면서 마을의 간이상수도라든지 급수시설을 쓰는 곳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44개소 중에서 15개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설치돼 있는데, 지방 상수도를 병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효문 율동도 그렇고 시례 창좌마을, 호계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물의 수질은 상당히 좋고, 또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이어서 바로 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검사실적에 초과되고 오염돼서 나오는데도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물의 수질이 좋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
그때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또 오염되지 않았을 때는 사용해도 가능한데 지금은 워낙 오염이 많이 돼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한 예로 창좌마을 은 재작년에 불소 기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민원이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이야기해서 2001년에 상수도 공급을 집 앞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작년에도 검사를 하니까 불소가 있어서 회의도 세 번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무조건 하고 급수신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고, 얼마 전 안내 입간판에 ‘이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동네에서 그걸 뜯어서, 또 뜯었다고 뭐라고 하니까 찾아와서 싸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적으로 급수신청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연말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마을 회의를 다시 해서 폐쇄 조치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석주 의원
식수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오염됐다는 안내표지판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파기했다는 것은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파기는 아니고 붙여놓은 간판을 떼고 왜 허락도 없이 설치했느냐 해서 …
허락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장하고 마을대표들에게 승낙을 받고 마을회관 옆 벽에 붙여 놨는데 그것을 뜯었습니다.
그래서 계도만 하고 말았습니다.
문석주 의원
오염된 지역에 상수도 인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면 강제철거를 해야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15개 간이상수도는 시 상수도가 인입돼 있는데도 지금 쓴다고 하셨잖아요.
15곳에 대해서 계속 수질검사도 하고 관리비용이 들어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시 상수도를 집으로 인입만 하면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수질검사는 무료로 하고 있지만 개인이 하려면 이십 몇 만원씩 주고 해야 됩니다.
현재는 무료입니다.
박병석 의원
어쨌든 행정에서는 시 상수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입해 놨는데, 그 물을 안 쓰면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는 그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도해서 행정에서는 손을 떼야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농소 쪽이라든지 수질이 괜찮은 곳, 상수도가 공급돼 있는 곳은 고장이 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수질검사도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난번 행감 때처럼 이 물을 먹지 말라는 것을 1년 이상 주민들이 모르고 있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 누구나 그런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나 각 세대별, 그냥 통장이나 또는 간이상수도 관리책임자한테만 맡겨서 홍보할 것이 아니고, 집집마다 홍보물을 발송하든 공무원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 행정에서는 수질검사 내지는 고장이나 수리시에 지원이 없다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이런 지역에서 수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전 해당 세대 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5-10페이지에 보면 오존관련 한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잘 하셨습니다.
담당은 실제적으로는 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상당히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중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 5-1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점검대수가 휘발유차량과 경유차량 합쳐서280대 정도를 점검하고 위반대수는 두 대로 돼 있습니다.
단속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연식에 따라서 단속기준을 정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아닙니다.
대상은 다 되는데 주로 오래된 차 위주로 많이 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그냥 차량을 임의적으로 정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를 들어 화물차라든지 오래된 차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 특히 아파트형 공장 앞에 주로 합니다.
기계를 배기량에 넣어서 측정해서 기준치가 오버되는지 …
이은영 의원
그 방식은 알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이 되는 기준이 특별히 없고, 육안으로 봐서 무작위로 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이은영 의원
그렇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한 기준이 언제입니까?
이 자료가 올해 것입니까, 작년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작년 11월1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감사기간 중인 5월31일까지입니다.
이은영 의원
약 7개월 정도 되네요.
울산시 자동차등록 현황을 뽑아봤더니 북구 에 승용차로 휘발유나 이쪽으로 쓰는 차가 4만5,000대, 승합차가 2,900대, 화물차가 8,600대, 특수차가 369대입니다.
물론 북구에 북구 차만 다니는 것은 아니긴 한데, 전체 자동차 차량을 보더라도 점검된 내용과 자동차등록 현황을 보면 이 내용이 상당히 미흡한데 10년 이상 된 차량만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하고, 여기에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고는 업무가 다릅니다.
이은영 의원
자동차 양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상당히 적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공익요원이나 단속을 할 수 있는 업무자체를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작년에는 공익요원 1명이라도 있었는데, 또 직접 하려면 공무원 두세 명이 나가서 해야 됩니다.
실제 단속을 계속적으로 못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실적은 분기별로 한 번 한 실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중)
이은영 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미세먼지나 오존을 화면으로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올해도 농소1동과 효문동의 측정망의 자료를 뽑아봤더니, 올해부터 미세먼지는 기준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해마다 조정이 됩니다.
이은영 의원
울산은 특수지역이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높았는데, 올해는 더 높아져서 …
오존 기준치가 4,5월에 12회 이상 이더라고요.
오존발생 현황이 농소1동 지역 측정망의 자료인데 12회가 넘었습니다.
미세먼지 초과기준이 바뀌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효문동 지역이 26회를 넘었습니다.
농소1동은 25회를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월별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작년에 요구했던 것도 배출점검을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작년보다 훨씬 더 수치가 더 높아진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미세먼지 부분은 주로 공사장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나 소음먼지 부분은 점검을 계속적으로 강화해서, 반드시 그 현장에 가면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세차나 방진벽 설치하는 문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기획홍보실 감사자료에 보면 비산먼지와 관련된 업체인데 허가가 된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처분을 받은 건이 있던데, 비산먼지를 줄이는 문제도 미세먼지에 속하는 부분들이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 부분은 홍보인데, 홍보는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자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알겠습니다.
예. 수질검사 하러 갑니다.
1ℓ짜리 채수병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떠서 합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채수 검사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하다가 청소라든지 도저히 안 돼서 공공근로 인력 1명을 받았습니다.
그분하고 담당자하고 청소도 하고 물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바로 갖다 줍니다.
알겠습니다.
수질검사해서 특히 오염이 있는 곳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른 불소나 비소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수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여름철에 대장균은 워낙 흔한 균이라서 그렇게 안 하고 적당히 맨손으로 하면 손에 있는 대장균이 바로 오염이 돼서 검사하는 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외로 대장균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여름철 수질검사는 기준을 명확히 지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이은영 의원
1사1하천 살리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참가하는 단체나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수질망, 측정망이 동천강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수질 측정망이요?
이은영 의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수질 측정망이 자료에 의하면 이화제일아파트, 까르푸 앞쪽의 신답교, 진장동 쪽의 동천강, 반구1동에 있는 내왕 교 쪽으로 크게 네 곳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내용을, 수질측정 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것을 비교해 놨는데 신답교를 봐 주십시오.
신답지역은 농소, 이화제일아파트 지역은 경주에서 내려오는 상황, 신답지역은 농소1,2,3동 모두 다 모이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상당히 안 좋다고 표시가 돼 있고, 수질등급을 정부에서 했던 자료에 보면 3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이 3등급은 어떤 의미입니까?
동천강 수질검사 자료에 1~4등급까지 있는데 3등급을 받았던데,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하위등급 입니다.
박병석 의원
수질등급은 예를 들어 수질 속에 산소 함유량에 따라서 급수를 나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3등급이면 수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이은영 의원
먹는 물이 아니어서 3등급의 의미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신답부분에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이어서 1사1하천 살리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 부분에서 붉은색 부분들이 있지요.
여기가 입구 쪽인데 동천강의 오수관로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정화조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건설과 자료에 오수관로에 연결된 아파트를 보면 5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화 중산동 쪽에 중산현대아파트, 한라아파트 등 모두가 안 했습니다.
쌍용아진 쪽은 거의 다 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전체적으로 50%밖에 진행이 안 돼 있더라고요.
농소1동에도 몇 군데만 진행되고, 전체적으로 안 돼 있고, 그래서 동천강이 여전히 3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
신답교 이 위치에서 고민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정화조가 아니라 오수관로로 연결할 수 있는 지점과 1사1하천을 살리는 부분,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작년에 농소1동 일부 호계 지역하고, 천곡지역에 오수관로 연결사업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앞당기면 더 좋은데,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못하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 지점은 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산동은 메인선은 다 깔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수아파트는 연결을 했거든요.
지선 문제와 정화조를 폐쇄해야 되는 것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번 환경위생과에서 폐쇄하고 나면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0만원 정도 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부담 때문에 연결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있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동천강을 살리기에, 여전히 수질은 3등급 이하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의 문제는 환경순찰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시설을 빨리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그 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과인 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
실질적으로 오수관로를 연결하고 나면 주민들은 하수도 요금을 더 안 내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일상적으로 내는 돈을 비교해서 따져봤더니 훨씬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가거나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한꺼번에 돈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와 대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선의 비용이 많이 들면 지선비용을 같이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든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비용을 분석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북구 관내 지선은 동천강으 로 해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북구 관내에 간선은 언제까지 완료를 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시에서 계획은 앞으로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빨리 당겨야 됩니다.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정화조가 있어서 동천 강으로 내려오는 기준치를 맞추는데, 일부 단독주택은 문제가 됩니다.
당장 급한 것도 중산동 지역은 약수, 쌍용 아진 쪽은 각 아파트마다 부담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일부 지원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리아아파트나 기적의 도서관이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까지 관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약수제일이나 한라동아, 이화제일아파트도 분리식으로 돼 있으니까 빨리 하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크게 보면 7군데 정도인데, 매곡산업단지하고 상안동 일부, 홈에버 쌍용아진, 천곡동 대동아파트, 달천아이파크 일대하고, 화봉?연암 택지지구, 명촌?진장 구획정리지구, 중산동 메아리복지원 일부에 올해 3월에 관로가 연결돼 있고, 호계 수성마을, 수동마을 일부가 연결이 됐습니다.
자체 처리하는 곳이 달천 농공단지 하고 호계 택지지구인데, 제일 문제가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분산돼 있기 때문에 관을 까는데도 한계가 있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에서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향후 4년이면 동천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시에 요청하면 …
울산시 태화강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별도로 분리가 안 되면 힘들기 때문에 오수관로하고 분리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 요청해서 동천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까지 다 들어가면 10년 정도로 봐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시에서 상수도 공사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문제는 자기 집으로 인입하는 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구에서 노력을 하면 인입 비용이 자기 집에 직접 수도꼭지까지 들어오는데 보통 7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들잖아요.
그런데 시골마을 자연부락 주민들은 그 비용이 부담스러우니까 구에서 대납해 주고 나중에 수도세에 포함해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가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구 자체 업무가 아니고 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입니다.
지난번에도 가능하면 집 앞까지 지선을, 외딴집 같은 경우는 200m, 300m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였는데, 그래서 그때 이방우의원님이 시 건설위원회 할 때 그런 말을 해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 전체를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대납하고 뒤에 내는 요금관계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영희 의원
포상금 신고 기준이나 분야는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유인물이나 언론에 신고해서 냈습니다.
기준 자체는 1만원짜리도 있고 2,3만원짜리 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신고해서 법에 위반되면 높게 주고, 신고를 했지만 법 위반 사항이 아닐 때는 안 줍니다.
기준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행감자료 5-11페이지, 각종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에 신고는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3만원, 신고는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이 됐네요?
포상금 기준에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주도록 돼 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신고는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가 1만원짜리가 두 건이나 있네 요?
그럼 잘못됐다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 들어 가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3만원,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는 1만원입니다. 맞습니다.
이영희 의원
신고는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나갑니까?
제가 신고기준 분야는 어떤 기준으로 돼 있는지 질의했을 때는 없다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신고를 했는데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3만원이고, 신고를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는 보상 차원에서 1만원을 줍니다.
처음에 ‘없다’는 답변은 잘못 됐습니다.
이영희 의원
신고는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신고를 해서 위반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1만원씩 지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건 아닙니다.
확인을 다해서 신고할 만한 사항인지,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강동 정자의 물고기 폐사라든지, 달천 그린카운티 오수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포상금 지급내역서는 지급기준과 건수, 지급액은 내역서가 다 있는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여기에 기재하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신고자는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공개는 안 했습니다.
자동차 매연신고는 위반이 있든 없든 신고하면 거의 다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축산폐수를 여기에서 관리하는데, 가축 사육에 일부 제한하는 지역이 있고, 전면 제한지역이 있지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은 8개 동 중에 어디이며, 제한하는 지역은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전부 제한지역은 양정?염포?농소3동인데, 양정동은 율동, 심천골은 제외돼 있습니다.
농소3동은 천곡동 962번지 소류지 상류지역은 제외입니다.
일부제한 지역은 강동?송정?효문?농소1동인데, 강동은 정자동 전역이고, 송정은 화봉동 전역, 효문동 율동은 제외 됐습니다.
진장동 전역, 명촌동 전역입니다.
농소1동은 호계동은 전역인데, 수동 수성은 제외돼 있고, 신천동은 전역이 제외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전부 제한지역인데 일부 제외는 왜 되며, 전부 제한을 했으면 아예 안 돼야지, 그 지역은 왜 빼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옛날부터 자연부락 단위로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을 그렇게 빼놨습니다.
문석주 의원
묶을 때는 지역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신청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 당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조례를 입안할 때 각 동이라든지 조사라든지 해서 심의를 안 거쳤겠습니까.
오래 됐는데 …
문석주 의원
변경될 수도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조례를 개정하면 변경됩니다.
문석주 의원
가축이라면 개 사육도 포함됩니까?
가축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축산법에는 개를 가축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환경분야인「오?폐수법」에는 개를 가축으로 하는 법령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개 사육은 전 지역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아닙니다.
「축산법」에 적용받으면 개를 일정한 면적 이상에 했을 때는, 만약 제한지역에 개라든지 소 등 일정 평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겠다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일정 평수는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개 같은 경우는 「오?폐수법」상에 가축이 안 돼 있어서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사육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해도 된다기보다 그런 민원들이 효문?진장에도 있는데 …
문석주 의원
많기 때문에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가축으로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를「환경법」에서 개정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문?진장에서 민원도 들어오는데,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만약 개를 사육해서 시끄럽기도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수질이 직접 방류했을 때는「환경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박병석 의원
현장감사 갔다 온 곳입니다.
바깥시례마을 상수도인데, 가보니까 치수보 를 두 곳을 뚫었더라고요.
계곡수 치수보라고 해서 계곡에 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계곡은 아니고 묵은 밭 가운데에 뚫었던데, 문제는 물이 없잖아요.
저 곳이 바닥인데 810만원 정도를 들여서 치수보를 보강해 줬는데, 저희들이 눈으로 봤지만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97년에 계곡수 집수정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단지, 불소 농도가 높아서 마을의 아이들 이가 상해서 내려앉아 있는 상황이라서 쓰지를 못하고 …
그래서 저 문제는 시 상수도가 하루 빨리 인입돼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시 상수도 인입계획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기존에 물이 많이 보관돼 있는 불소 농도가 높은 물을 정수시설을 통해서 거를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정수시설을 설치하면 불소나 비소나 정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설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저 지역은 세대수가 12세대 정도 있기 때문에, 또 당초에 계곡도 점검 했습니다.
계곡을 파서 하면 되는데 오염도가 심해서 설치할 가치가 없고,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조그마한 샘을 확대해 줘서 물이 고이면 아침저녁으로는 이 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고, 낮에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 2차 건의를 해서 내년이 되면 성혜마을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1년 정도 있으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정수시설을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수천 만원이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조달가격으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박병석 의원
방법은 시 상수도가 빨리 인입되는 수밖에는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박병석 의원
시 상수도가 인입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요청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제는 지금까지 쓰던 물탱크를 몇 년 전에 쓰지 말라고 통보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2003년3월말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4년 전에 식음수로 쓰지 말라고 통보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작년 연말까지 아이들한테 계속 물을 먹였고, 그래서 아이들 두 명의 이가 완전히 삭아 내려 앉아서 수천 만원의 치과비용이 들어가게 생겼다고 하시던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이 많은 가구도 아닙니다.
열 몇 집이 사는데 일일이 그런 내용을 공지했더라면 이가 썩는 질병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문제는 아이들이 이를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에서는 제가 볼 때 치과비용을 요청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는데, 2003년에 검사했을 때 불소 기준치가 지금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 물을 먹지 말라고 상수도관리자한테 전반적으로 …
처음에는 알고 있었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먹어도 괜찮겠지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먹은 것 같습니다.
2003년3월 그 이후로는 지하수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를 안 했더라고요.
우리는 단지 계곡수만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도 잊고 있었지요.
사실상 이번에 치수보를 설치해 주는 것도 신고해서 알았지, 저절로 안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박병석 의원
이번에 구청에서 안 것도 작년 연말에 아이 이가 하도 썩어서 치과에 갔더니 어디 사느냐, 상수도를 마시느냐, 지하수를 마시느냐 물었고, 동네 지하수를 마신다고 했더니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 봐라 고 해서 구청에 신고한 건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간이상수도나 수질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 이 사례를 보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라도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면 폐공을 하든지, 완벽하게 주민들과 차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확실히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리고 이 건도 마찬가지로 가보니까 두 곳이 다 간이상수도 조례에 나와 있는 접근장치가 전혀 안돼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알겠습니다.
관내 휀스라든지 설치가 안 된 곳이 22개소 정도 됩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올리지 못하고 몇 개씩 연차적으로 올려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 설치하는데 3,4백만원 정도 됩니다.
20개 같으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다른 돈은 안 써도 그런 돈은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에도 나와 있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준수하도록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산반영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구 홍보 예산을 줄여서라도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예산은 만들어야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문석주 의원
적은 인력으로 북구 전체를 커버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박병석의원 말씀대로 바깥시례는 문제가 12가구에 31명 정도가 생활을 합니다.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계곡수하고 지하수를 쓰는데 절반인 여섯 가구는 관이 하나 뿐입니다.
2개로 공동으로 돼 있으면 아침저녁으로 먹을 수 있지만 하나 뿐인 곳은 계곡수만 먹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아침에 식수도 못 쓰고 있습니다.
사다 먹는 실정인데, 그게 문제입니다.
관이 두 개 있는 곳은 그나마 아침저녁으로 식수만 사용하면 되는데, 관이 하나 뿐인 곳은 그마저도 못합니다.
물을 사다 먹고 있습니다.
관이 두 개이면 하나는 생활용수로 쓰고 하나는 식수로 쓰면 관계없는데, 문제는 관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체합니까?
식수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남의 집에 아침마다 물을 뜨러 다녀야 되고, 그 부분을 구청에서 급수시설 차량을 지원해 주든지,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1년 기다리는 것도 좋은데, 나머지 6,7가구는 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마저도 오염된 물을 먹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물을 확장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관이 두 개 있는 곳은 저녁에 생활용수, 식수는 관계없는데 하나 뿐인 곳은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아니면 지하수 관을 연결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하수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조금 듭니다.
문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불소가 나오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하기 위해서 관을 깔아서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하면 상수도가 보급될 때 까지는 그런 대로 음용수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농소2동 비학산칼국수 있는 곳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상수도라든지 아무 것도 공급이 안 돼서 자기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넣어서 빨리 공급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건도 있는데 그때 같이 독촉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답변은 아직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아직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사진은 매봉재 화장실입니다.
현장 확인 갔다 온 곳이어서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1,400만원 입니다.
박병석 의원
설계가 이렇게 된 것 외에는 없던가요?
남자용인데, 대변기와 소변기가 좁은 공간에 같이 설계돼 있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 개는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말고 다른 디자인 된 것이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남자화장실 2개를 하면 옆에 하나 더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산에 너무 큰 것을 설치해 놓으면 모양새도 그렇고, 전문적으로 화장실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답니다.
한 사람만 들어가서 소변 볼 사람은 소변을 보고, 대변 볼 사람은 대변을 보도록, 그래서 이것을 택했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저도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소변기를 밖에 설치하려니까 악취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설치한 것 같습니다.
소변이든 대변이든 골라가면서 쓸 수 있도록 안에 같이 해 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1인용 이네요.
어차피 1인용 같으면 소변기가 저렇게 안 붙어도 관계없거든요.
저렇게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해 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를 들어서 소변기가 없으면 서서 볼일을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옆에 튀고 하는 것도 있겠지요.
총무국장 권혁진
저렇게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바닥은 훨씬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겠지요.
박병석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중화장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 보면 소변기 앞이 제일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가족만 쓰면 괜찮겠지만 대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서 자기 집처럼 안 쓰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오염돼서, 문제는 청소를 자주하면 되는데 산 위에 있고 위탁을 주겠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이틀에 한 번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불편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어색하기는 하겠지만 만약 소변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칸막이만 쳐주면 됩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저 부분을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방식이 괜찮네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이용하는 방식이 틀리거든요.
여성들은 하나만 하면 되는데, 남성들은 두개가 있어야 돼요.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공간 확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2개가 같이 있는 디자인을 찬성해요.
현장에 갔을 때는 불필요하겠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찬성합니다.
박병석 의원
제 질의의 핵심은 어차피 돈 들여서 설치했는데, 여성용 화장실은 두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용 화장실 한 칸하고, 소변용을 독립적으로 옆에 붙은 것이 있으면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리하지요.
두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설계가 된 것이 없느냐는 질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밖에 별도로 소변기가 있는 것은 없었고, 하려면 앞에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냄새나 외관상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비가 오니까 엉망이던데 조치가 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자갈이라고 합니까, 일단 세석이라도 덮어서 비가 왔을 때 흙이 화장실 안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설계해서 정확하게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럼 우선 세석이라도 건설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관리는 우리가 안 하고 있지만 관계부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자체가 유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마을에 있는 것도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아무래도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안에서만 잠그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에 사람이 계속 있은 것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문화예술회관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회계정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감사자료 5-22페이지에 보면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홈피에서도 의견을 받아서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여전히 황색4호나 내용들이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가 적합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이은영 의원
지난번에 환경부에 질의를 해 보신다고 했었는데, 황색4호, 5호, 적색3호, 적색2호 쭉 다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식품첨가물 공정하고 식품공정이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꼭 문제가 있다면 식약청에 검사를 의뢰해 보는 수도 있습니다.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적합으로 나오는 이유는 황색5호나 적색2호 이런 내용들을 분류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환경부에 법적인 근거내용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적색4호만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콜렛류 에도 적색이라든지 황색이 다 들어 있습니다.
부적합으로 나와야 되는데 적합으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적색2호에는 천식을 유발하는 것이 들어 있는데도 법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제기를 해 보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차후에 담당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질의가 꼭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0월에도 지도점검 할 때 홈 피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속개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홍보실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예산담당은 서울 출장 관계로 참여치 못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 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이은영 의원
11쪽에 여성을 위한 정책수립 반영에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매년 연초에 정책 수립할 때 해당 부서에 정책 관련 시책들을 발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기획홍보실에서 직접 하실 수 있는 내용 같은데요.
어려운 내용인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은영 의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2007년1월에 보면 새로 구성된 위원회들 조차도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이, 모조리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여성위촉 비율을 40% 정도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지난번에 생명산업과에서 위촉한 위원회도 농지관리에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
이은영 의원
또 어떤 위원회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래서 여성들의 자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구정발전협의회의 경우는 여성위원을 30% 정도 위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제가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
이은영 의원
그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니죠.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여성위원이 70%까지 되는데도 있더라고요.
이은영 의원
70%가 되는 데도 있고 90%가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1명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전체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58개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58개입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이은영 의원
58개인데 저 자료에 보면 남성만 있는 경우 위원회가 총 29개입니다.
읽어 드릴까요?
구정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분양가자문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불가능 한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까 말씀 중에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아직 여성이 간부직에 없기 때문에 참여를 못시키고 있고, 지난 감사 이후에 그러한 사항들이 제기되어서 부서로 하여금 위원을 위촉할 때 적극적으로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마지막에 있는 민방위위원회는 어려울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90%나 70%를 차지하는 위원회는 아동위원회나 보육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한 명 아니면, 두 명이구요.
여성이 한 명 있는 위원회도 8개나 되는데 단 한 명, 지방재정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차도 한 명이더라고요.
건축위원회는 이해가 갑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여성전문 인력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명에서 전혀 없는 곳까지 치면 거의 50%를 넘고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 위원회는 이은영의원님이 의원님으로 오시기 전부터 구에서 저렇게 운영을 해 왔고, 또 새로 위촉되는 위원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
이은영 의원
신규도 포함해서 입니다.
신규에서 가능한 여성위원을 위촉하겠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 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위원을 뽑아봤는데 2개 정도 참가하고 있는 여성들은 양호한 편인데요.
제외하더라도 박○○ 위원장 같은 경우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임○○씨, 2가지, 3가지, 심지어 5가지 이렇거든요.
그 외에 없는 것 빼고 있는데서 저렇게 하자면 실질적으로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주간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임원진만 하더라도 열 몇 명이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단체는 전문 인력을 빼더라도 여성단체협의회만 활용해도 저렇게 집중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사용허가위원회에 물론 문화체육과 소속이긴 한데 생체협 간부가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면서 본인들이 심의하는 이런 형태가 가능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은영 의원
그 다음에 문화정책위원회도 물론 문화체육과 소속이긴 합니다만 문화정책위원회에 문화정책과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위원이 딱 2명이에요.
직업이 아동작가 1명, 나머지는 문화와 관련된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육심의위원회에 교사라든지 학부모 없이 어린이집 원장들로만 구성돼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 실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위원회인데, 북구에 문화 인력이 전혀 없나 봐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은영 의원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전반의 지휘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성위원도 확보가 안 돼, 저런 내용들도 확보가 안 돼, 이렇다면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부서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별, 성질별로는 해당 부서에서 우선 1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회를 재정비한다든지, 새로 구성한다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총괄부서로서 제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총괄 돼 있습니다.
제출은 지난해에 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조치됐습니다.
고충처리는 공무원단체담당에서 …
예. 그렇습니다.
퇴직금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서 당초에는 같이 관리하던 것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자치단체로 전부 시달이 다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 시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또 금년 상반기 중에 조치된 것으로, 4월에 공문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주화는 종전에 저희들이 보고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당초에 도서관 운영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하고, 현행 외주화 계획 돼 있는 그대로 운영 …
예. 13개 외주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와 행정자치부 추진단에서 협의해서 결과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전체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난 해 하고, 보완해서 또 하고, 보완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상시성이나 지속적인 업무여부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주는, 중앙에서 주는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올립니다.
꼴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결코 꼴찌는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이 상근으로 관리를 해 왔고 그만큼 착실히 관리를 …
예. 그렇습니다.
4만4,000명 정도를 전체 기 저희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유의원님이 하시는 부분은 …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무기계약이 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환된 인력이 6월말 현재 4만4,562명이다, 그래서 …
결코 …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울산광역시 관내만 하더라도 66명인가, 1차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특히 이때까지 관리를 잘 해 오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했던 구청에 대해서는 이번에 45명 정도 전환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중간에 한번 의견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거나 거기에 맞춰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정부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
없다고 했지만 상시적인 업무로 기술적인 업무로 봤을 때 …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을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가 되면 저희들 임의대로 전환하고, 안 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무기계약으로 하지 말고 간호직으로 정식으로 채용해서 일하면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
이은영 의원
유인목 의원님 말씀대로 보고를 전혀 없다고 올리는 것과 앞으로 이런 업무상 대상이 있다고 보고를 올리되 실제로 조건과 여건 때문에 시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으로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기간제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은영 의원
그렇긴 하지만 대상이 있다고 보고하는 것과, 대상이 전혀 없다고 보고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맞습니다.
아까 보고서가 엉터리다, 또는 의견수렴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도 해당 부서로 하여금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받고, 또 취합을 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원님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복지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당초에 무기계약 대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업무에 수요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검색)
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사역일자까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
없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대상은 없다고 보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또 기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라든지 복지나 산림 분야에 종사하는 부분은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 …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현재까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여부가 해당되는지 신중히 검토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되어 져야지, 제가 여기서 자르겠다고 …
꼭 그 부분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외에 무기전환으로 대상자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해당되고, 대상자가 된다면 전환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9월말까지 전환이 되죠.
일단 정부에서 확정된 인원에 대해서 9월말까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확정이 되죠.
없습니다. 그 대상자라기보다 그 업무에 대해서 과연 지속적으로 상시적인 업무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 대상 직원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
보고는 기 보고를 하고 정부의 판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홍보를 하시라고 하면 홍보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모든 절차가 다 끝이 났고 …
이의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기 전부 판단이 되었고, 지금 그런 업무가 빠졌다면 내년 2008년도에 …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업무특성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있다면 또 이번 기회에 전환이 되지 않았다면 내년도에 2차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박병석 의원
아까 무기계약화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광역시, 도, 자치 구?군까지 이 방침이 내려가서 작년 11월쯤에 광역시에서 행자부 지침을 받아 기초단체 구?군에 비정규직종합대책 계획을 보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북구청에서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300여명 이상의 일시사역 기간제 인원에 대한 검토를 하고 검토결과를 시에 보고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북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인원 중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무기계약화를 해야 될 인원이 한 명도 없다.’고 보고된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면 체육시설물 관리나 도서관 행정보조원, 권역별, 그리고 중앙도서관, 보건소 각종 방문사업, 공원녹지관리, 최소한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기간제가 아니라 무기계약화해서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볼 때는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라는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일부 보건소 사업들은 사실 복지나 일자리창출 문제로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나머지 체육시설물 관리는 사실 복지와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정부의 복지대책이나 일자리 실업대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차피 체육시설물 관리해야 되죠?
공원녹지도 마찬가지죠?
공원녹지도 정부의 실업대책이든 복지대책이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공원이 50개가 넘는데 이 공원을 관리해야 될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도서관 행정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역별 도서관에 일시사역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도서관에 야간에도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측면으로 보나 대주민 서비스로 보나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구청에서 무기계약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 분들의 일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어떤 연속성이나 1년 내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복지와 실업대책으로 인한 파트이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실업대책의 일자리 창출로 인한 공공근로 형태의 성격이나 또는 복지차원의 성격은 제가 볼 때 보건소에서 어떤 서비스 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 해당되지 않아요.
공원관리나 체육시설물 관리나 도서관 행정보조원, 이런 것들은 복지와 일자리와 무관하게 실제로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박병석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방문보건사업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낸 자료에 이 부분은 국비와 또 무기계약 전환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문제와 무기계약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전환 대상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육시설 근무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가 체육시설과 운동장이 세 개나 있고, 또 국민체육센터 건립 준비, 종합복지관 건립 등 이러한 부분이 연계되어서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방식에 있어서 지금 당장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검토가 뒤따라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관리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폭넓게 검토가 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시설물 관리하는데 6,7명 있습니다.
오전, 오후 교대로 근무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해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다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물론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답을 내기는 어렵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복지시설, 그 다음 체육공원 같은 경우 이후에 종합적으로 위탁까지 고민하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공원녹지나 이런 것들까지 …
공원은 위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위탁까지는 검토하겠지만, 사실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따지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위탁을 준다손 치더라도 공원까지는 위탁을 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원녹지와 공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는 상시적인 업무라고 봐지는 거예요.
집행부에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시적 업무로 간주된다고요.
‘다만 복지와 일자리 창출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설사 그렇다면 최소한 구청에서 할 일은 정부의 무기계약화를 해 보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업무는 상시적 업무이기 때문에 무기계약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올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지 않은 것이 정부에서는 어떻든 비정규직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서 근로하는 일시사역인부를 포함한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을 좀더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무기계약화를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협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상용직 이외에는 실제로 북구청을 보면 한 명도 정부의 종합대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체육시설물이나 또는 공원녹지나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무기계약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나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해야 되고요.
예산도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하고 건의해서 전체 인원에 대해 추가되는 부분들 까지 요청을 해서 이런 일자리는 무기계약화 하는 것이 북구청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산심의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공원녹지 부분도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산림과 연계해서 제외가 안 되었고, 저희들은 한 사람도 전환의 대상이 없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관리를 착실히 해 왔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 총액인건비제의 문제, 정수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그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총액인건비 때문에 실제로는 무기계약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사역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을 솔직히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인원을 더 이상 못 늘리는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의 인원으로 더 포함시켜서 예산과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야 된다는 건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자꾸 줄일 것이 아니고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종합대책에 한 명이라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부분이 무기계약 대상이 되는지,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총액인건비제가 아니더라도 정원 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보건사업, 행정보조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부터 해결되어 오면 충분히 자치단체에서 수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고요.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어떻든 총액인건비제나 또는 중앙정부가 이야기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종합대책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일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북구청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대두되어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가칭 국제외국어고등학교인데 작년 12월20일 울산교육청에서 공고가 나서 5개 구?군 중에 울주군과 북구가 대두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된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의 문제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습니다.
현재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울산교육청이 협의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거기에 따라서 다시 방침이 정해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울산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가능합니까?
만약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울산교육청에서는 했을 때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따지면 결국 울산교육청에서 110만 울산시민들을 우롱한 처사이고, 거기에 따라서 울주군과 북구청이 놀아났다는 결론밖에 안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 해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어디에 선정되면 관계없지만 두 군데 다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매진하다가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깊이 파악하지 않고 움직이는 자체가 잘못됐고, 그만큼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서로 경쟁유치로 다 될 것 같이 여기다가 현재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또 약수동산에서 땅을 기부채납 했고,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류인덕 회장님을 비롯해 임원진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실망도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만약에 여기에 유치가 안 되면 앞으로 모든 것은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고, 구청에서도 여러 단체에서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플랜카드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걸어놓고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도 홍보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도 도와주지도 않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월말까지 교육청에서는 추가사항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하고도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으면서 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해결되어야 마땅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물론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사전 준비 없이 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실망을 많이 했고, 또 지난번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북구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탬이 되지 않은 부분은 거기에 저희들이 해야 될 시기가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인지, 그 시기와 여러 가지 절차와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가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고 5월로 계획되어 있던 유치지역 확정이 연기가 되고 해서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다보니까 울주군에서는 온산읍 발전기금 30억원 철회 움직임까지 가고, 그분들도 그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판결이 났지만 교육감이 공석으로 되어 있고, 울산 교육을 책임져야 될 장이 부재로 있는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단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한번 더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실제 이 부분은 교육감이 없으니까 부교육감이 추진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사전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아쉽고 만약에 백지화 상태가 되면 상당히 후유증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구는 교육도시를 만들려고 구민들이 같이 나섰던 부분인데, 집행부도 실망이 크겠지만 오히려 구민들의 실망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논하지 않고 정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구에 와야 된다는 것을 다 감지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열망이 큰데, 더욱더 이 자체가 백지화 된다면 정말 실망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 북구의 열망이라든지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새겨듣고 여러 가지 업무 추진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일부내용을 질의하셨고, 저는 거기에서 제외되는 내용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울산외고 유치 문제의 발단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부터 발단이 됐고요.
우리가 시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
이것은 시의회에서 광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초래한 것이고, 행자부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북구청에서 어떻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진위파악이나 배후나 이런 것에 대한 조사 없이 무턱대고 교육청에서 외고를 유치한다고 하니까 무작정 뛰어 들고 본 것이거든요.
어떻든 북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보고 뛰어들었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 건으로 인해서 북구의 굉장한 에너지가 낭비됐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유치를 위해서 전행정력을 경주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외고유치를 위해서 북구의 행정력을 동원하면서 에너지 소모는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관련된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약수동산 주민들의 입장, 사실 주민들은 자기들 말대로 표현하면 두 번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학교 유치가 불발되고, 다시 외고 유치를 한다고 구청에서 잔뜩 기대치를 높여놨는데, 실제로 외고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약수동산회에서 내부적으로 어렵게, 논란 끝에 땅을 무상으로 기증해 주기로 했는데 이제 아마 그 주민들 사이에 또 다시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찬반론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것마저 다시 실패로 돌아간다면 순수한 지역 주민들의 향토사랑이나 북구사랑이 왜곡되어서 주민들끼리의 불화로 이어질 우려가 현재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특히 북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님 주재로 토론회도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북구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후에 신규사업 특히 계속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정말 전후좌우를 다보고 정부기관부터 해서 면밀히 이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던져야 될 겁니다.
현재 이것 때문에 현수막 건 것만 해도 비용이 얼마예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산 부분은 경상적경비가 조금 소요되었고, 약수동산회에도 약 150명 되는 회원 중에서 100% 다 찬성하지는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든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이렇게 사업계획을 입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믿고 특별히 검토 없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런 결과가 있을 줄 미처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
박병석 의원
그래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불쑥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요.
사전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경상경비 일부 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기대에 그런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무력감은 더 클 것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야기가 안 나왔었더라면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평생학습도시도 추진하다가 …
정말 북구는 추진하다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고, 행정 낭비력도 있지 않겠느냐, 솔직히 열 받았거든요.
휴일 날 쉬는데 중구의장 앞으로 문자가 들어 왔습니다. 중구에 유치됐다고 축하해 달라고 왔길래 솔직히 열 받더라고요.
그날 교육인적자원부 심사단이 평가를 왔을 때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제가 봐도 주기 아깝지요.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자료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 어떻게 집행부에 주겠습니까.
정말로 검토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유치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런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답변도 어물거리고, 자료도 준비 안됐고, 설문지도 옳게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 한번 해 보시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평생학습도시 부분은 지난해에 예비도시인 중구와 동구, 북구 3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서 1차에는 3개 자치단체가 전부다 안 됐습니다.
2차에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소외지역으로 해서 중구가 가까스로 선정되었습니다.
동구의 경우는 2004년부터 준비를 해 와서 저희들과 경쟁해서 본선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공약사항 이전에 평생학습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소 준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준비가 미흡한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수감을 받는 자치단체 거의 다 준비가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교훈 삼아서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안 됐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확대하고 넓혀 나가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하여튼 15일날 10주년 행사할 때도 선포식을 하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지, 앞으로 무엇이든지 유치하려고 할 때는 다부지게 준비를 하고 다부지게 설명을 해야 심사단이 왔을 때 도 감동이 되지, 대충 설레발 쳐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하시고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다 추진하기보다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야만 주변에 구민들도 신뢰받는 행정으로 추인하리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아쉬운데 그러면 예비도시로도 선정이 안 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지난해에 10개 도시가 예비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만, 지자체 별로 좀 감안을 해서 다섯 개 지자체만 예비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어디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비도시로 지정된 곳은 부산 영도,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경북 포항, 경남 창녕입니다.
올해 16개 도시는 학습도시 지정 비율이 낮았던 시?도가 이번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세 곳, 강릉에 두 곳, 경북에 두 곳, 이렇게 해서 전체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76개 자치단체가 현재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중구는 예비도시로 선정되었는데,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중구는 지난해에 예비도시로 선정되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울산은 울주군하고 중구, 두 곳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네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실장님께서도 아까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선정되었을 것이라는 발언은 중구가 알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중구의 준비정도를 저는 사전에 미리 들었었는데, 북구 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지점에서만 보더라도 실제 올해는 선정이 안 되고, 내년쯤에는 단번에 선정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선정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신 것 아닙니까?
준비를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중구는 예비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정부가 주도하는 컨설팅을 네 번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있어서 기업의 투자 또는 저희들과 협약체결을 하기를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식의 문제라든지, 그날 또 현대자동차 문화센터 평생학습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과제로 삼아서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예산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결산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결산추경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다소 날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결산추경 219페이지, 결산서163페이지입니다.
2006년12월27일 승인한 결산추경에 명시이월 예산이 36건에 80억1,714만6,000원인데, 결산서에 예산액은 36건에 75만8,367만8,000원입니다.
명시이월비와 예산액이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 자료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기다려야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잠시만 …
문석주 의원
기다리는 동안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담당부서가 기획홍보실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를 보면 …
이것도 기획홍보실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행정정보는 분야별로 추진합니다만 어떤 내용 …
문석주 의원
며칠 전에 인쇄했을 때는 ‘2006년도 구정백서’ 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제 밤에 보니까 ‘2006년’을 지워 버리고 ‘2005년 구정백서’ 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2007년도인데 각 과별로 모든 자료가 2005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타 구나 시도 마찬가지로 2006년 말로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구민이 다 보는 것인데 지금 2007년도인데 아직까지 2005년 말 자료가 들어 있고, 2006년도 것은 하나도 볼 수 없고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정백서는 2년에 한 번씩 작성을 합니다.
문석주 의원
인쇄하기 전에 적어 놓기는 ‘2006 구정백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발자취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수록한 내용으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어제 보니까 바뀌어서 ‘2005년 구정백서는 …’ 이렇게 연도를 바꿔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2005년도까지의 자료가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왜 2년마다 작성합니까?
부서별로 자료가 다 나오는데 작성하는데 힘듭니까?
구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것을 못보고 항상 2년 전 것을 보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지금은 통계자료가 게재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현황들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인구를 보려고 해도 저희들은 여기서 보면 되는데, 주민들은 2005년 말 기준으로 된 것을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2년마다 하지 말고 최소한 1년마다는 해 줘야지요.
책자 발간하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숫자만 바꿔주면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통계숫자는 저희들이 수정을 합니다만 2년마다 한 번씩 CD로 발간하는 것은 제작기간이 좀 걸립니다.
간단히 끝날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백서자료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올해는 또 10년사를 발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답변이 오기 전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개인교통범칙금을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관용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범칙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개인 소유 자동차를 공용으로 사용하다가 범칙금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 부분은 2006년도에 노인복지시설 관리실태를 울산광역시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복지시설에서 제세공과금을 공금으로 납부함으로 해서 지적이 되어 회수된 부분입니다.
윤임지 의원
개인차로 공용 일을 보다가 범칙금 받은 것을 구에서 준 돈으로 납부한 것 아닙니까. 맞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윤임지 의원
개인 업무를 보면서 범칙금을 구비로 낸 것인지, 아니면 공용 일을 하다가 낸 것인지 …
그렇지 않으면 시 감사에 지적될 이유도 없고 회수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회수를 했으면 고의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고의적이라면 회수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법도 모르고 범칙금을 구비로 냈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것인데 뭐, 답변이 그래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복지시설의 개인차인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으로 납부했던 부분입니다.
윤임지 의원
회수만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회수는 했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곤란해서 신분상의 조치는 못 시켰습니다.
박병석 의원
민간인이 확실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설명이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엘림사회복지원입니다.
윤임지 의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민간인이 이런 범칙금을 낼 수 있을까요?
박병석 의원
가능하죠.
왜냐하면 구청 직원도 마찬가지일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엘림요양원에서 직원은 복지사겠죠.
사회복지사가 자기 차를 가지고 엘림의 일로 나갔다가 3만원짜리 단속에 걸렸는데, 자기가 볼 때는 돈 3만원의 문제가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걸렸으니까 이것을 납부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냈겠죠.
그런데 어떻든 회계상으로 보면 개인의 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정부분 이해는 되는데 공식적인 예산으로 쓸 것이 아니라 개인 차이기 때문에 어떻든 공적인 업무를 봤다하더라도 개인의 비용으로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것인데 공금으로 낸 부분이죠.
윤임지 의원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맞습니다.
관용차도 개인이 냅니다.
윤임지 의원
이것은 관용차 입니까, 개인 차 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복지시설 종사자의 개인 차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아까 명시이월 한 부분은 아직 답변이 안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자료가 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좀 쉬었다 합시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속개
윤임지 의원
실장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박상진의사 생가 복원 보조사업입니다.
1차에 2005년도 4억6,000만원, 당해연도에 8억3,800만원이 보조사업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전년도 이월금액만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자료는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자료 요청을 할게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 의원
29쪽, 소송 진행중인 건인데 7번에 구상금 청구권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현장이 어디쯤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북구 가대입니다.
박병석 의원
가대마을 안길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닙니다.
안길이 아니고 가대 가는, 주연 가는 그 길입니다.
박병석 의원
가대마을 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그 도로에 커버유도 표시, 위험표시,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구청에 구상권을 신청한 사례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보험회사가 먼저 …
박병석 의원
그럼 이 도로 관리감독권은 구청에 있는 도로네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전시설을 다 보강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지금은 보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이은영 의원
구청장 공약사업인데요.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기획홍보실에서 관리 총괄을 하기 때문에, 담당과는 복지서비 스과입니다.
12쪽 4-9번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내실화에 대한 공약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이것이 확충인지, 내실화를 기한 것인지 의문이 되거든요.
실제 공립농소어린이집 확충은 훨씬 이전에 계획돼 있었던 것이고, 지도점검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구청장 후보가 공약으로 낼 때는 영유아보육시설 확충이라는 기존의 시설을 더 확충하겠다, 더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유아전담이라든지, 그러니까 양정에 영아전담이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공립의 영유아보육시설들을 늘리겠다는 의미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 질의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총괄부서라서 여기에 질의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은영의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복지서비스과 하실 때 질의를 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임지 의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조례개정시에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구 명칭을 ‘희망북구’에서, ‘희망일번지 울산북구’로 7월2일자에 의회에서 의결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바뀐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6월25일자 구보발령에서는 ‘행복일번지 울산북구’로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위반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자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빨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
지난번 조례에 이어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명칭을 임의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조례부터 개정을 한 이후에 편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만약 다른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을 먼저 시행을 한다면 그건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구보명칭까지 개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북구를 브랜드 마크할 수 있는 쪽으로 갔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바꾼 부분도 있어서 폭넓게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다시 묻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다른 현안업무로 인해서 제때 업무연찬 부족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
이런 부분을 교훈삼아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저도 유인목의원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다른 과 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세상에 감사자료가 오타부터 해서 잘못 기록된 단어들, 의원들은 전체를 다 보는데 담당부서에 몇 페이지 보는 그것도 숫자가 틀린다든가, 오타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행정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뒤에 있는 계장들이 답변을 해 달라고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북구의 조례라는 것은 법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키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자료에 글자하나, 숫자 한 자가 틀린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감사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 감사나, 다른 감사는 시정 내지 주의가 있는데, 우리 구의회 업무감사는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잘못하는 것을 밝혀 내면서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다시 짚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고의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업무연찬 부족으로 …
제때 조례를 개정 못한 부분은 이번 한번에 해 주시면 …
유인목의원님께서 어떤 책임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
제가 부서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계기로 해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부서는 물론이고 저희들도 사례를 삼아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직원과 바로 주고받고 하다보니까, 또 담당부서장이나 담당계장은 자료를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의원님들은 자료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채널을 일원화 하자고 해서 자체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관련한 질의입니다.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다가 구체적인 세부 내역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과에 전화해서 담당이나, 계장한테 관련된 세부내역을 확인해 달라,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해 주고 싶은데, 자료가 다 기획홍보실로 통하도록 되면서 담당자가 설명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홍보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의회법무담당이 그 내용들을 의회에 올라와서 의원들하고 브리핑하고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결국 어디로 오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것이죠.
가령 의원들이 담당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접 주고받고 하면 상급 관리자가 모를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자료 요구가 되면 직접 주고 와서 설명을 하든, 자료를 가져가든 담당과와 직접 의사소통이 되게 하고, ‘박병석의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라고 보고라인을 만들어서 기획홍보실에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료를 박병석의원이 요구했구나 하는 확인이 되잖아요.
담당하고 의원이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 얘기가 줄어든다고요.
그것을 막으면서 다 기획홍보실로 가니까 질의도 안 되고, 답변도 안 돼요.
서로가 막혀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건의의 얘기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이해가 되고 공식적인 자료 외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경직되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 단지 공문을 통하고, 채널을 통해서 요구를 합니다마는 의원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자료는 다른 의원님께도 드리는 것이 회의의 일반적인 원칙이니까, 일단 탄력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앞으로 해당부서로 하여금 공문도 생산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이 힘들어지면 결국 내년에 가면 전체 자료를 다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자료 4,5배를 요구해서 승인해 놓고, 자료를 받아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서로 간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올해도 자료가 두꺼운데 이것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료 요구서는 작게 만들되 내용은 세부내용을 가지고 실부서 담당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으면서 이해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거나 지적대상은 행감에 와서 지적하고 대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놓고 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알겠습니다.
유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산액이 비교적 많은 3,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지난해에는 주민숙원사업비 16건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사실 1,000만원 미만이 13건입니다.
13건이 소규모로 시행되어 왔고, 또 2007년에는 14건 중에 방금 문제가 되었던 화봉제2어린이공원 사업이 가장 큰 건입니다.
그래서 9건이 1,000만원 미만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또 법적 검토 등을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행감자료 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제일 위에 보시면 2006년11월17일 00마트 진장점 해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간식 및 다과제공 65명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이영희 의원
여기에 지출내역 72만원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밑에 내려오시면 2007년4월23일 00마트 진장점에 또 주민참여예산제 평가보고회 다과구입 65명, 지출액 11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맨 위의 진장점 부분은 분과위원회를 3일 개최하거든요.
그 3일에 따른 간식비, 또 시민위원 다과비 등이 포함 돼 있고, 밑에는 하루 평가보고회할 때 …
이영희 의원
잠깐만요. 3일에 따른 간식 비, 다과비 라고 하셨죠?
제일 위에 보시면 11월17일 72만원, 또 밑에 11월17일 14만원, 그 밑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아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영희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6년11월17일 00진장점 마트에서 간식 및 다과 제공에 65명 해서 72만원이고, 2007년4월23일 평가보고회 다과 구입에는 65명 인원에 11만4,000원 지출이 있었거든요.
이 차이점을 묻는 겁니다.
같은 간식, 다과회에 같은 인원에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맨 위의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에서 3일간 사용한 것이고, 밑에 14만원은 거기의 시민위원장하고 분과위원장이 참석하는 만찬제공입니다.
맨 밑에 하루는 평가보고회 때 구입한 다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영희 의원
3일 동안 개최한 위원회는 72만원이고, 하루는 11만4,000원, 그 밑에는 뭐예요?
00쥬레 주민참여예산제 평가보고회 다과 구입해서 같은 날짜에 2만9,000원이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평가보고회 때 한 업소에만 가지 않고 다른 업소에도 가다보니까 그렇게 집행된 부분입니다.
이영희 의원
이것도 하루 동안의 금액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같은 날 평가보고회 때 사용한 금액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런데 65명에 대한 3일 동안의 간식 및 다과제공에 지출액이 72만원 은 많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
이영희 의원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녁에 회의를 하다보니까 아마 식사류하고, 다과하고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지출목적에 식사제공이 아니고 간식 및 다과 제공이라고 나와서 묻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간식이라고 해도 식사로 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여기에 대해서 영수증을 요구하면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영수증은 다 첨부해 놓고 있습니다.
카드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해서 있는데, 현재 구민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공사가 박상진의사 생가 보수 및 복원공사, 중앙도서관 건립공사 두 건뿐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상진의사 생가는 거의 끝났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박병석 의원
그러면 한 건 남아 있네요. 제가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과 유사한 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해 각 과별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대형공사에 관련한 5억 원 이상의 공사인 구민감시관 운영과 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부서로써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
실제로 되고 있는 것이 일부 부서는 잘 하고 있고 또 일부 부서는 주민참여감독관을 안 하고 있던데, 기획홍보실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면에도 띄워놨는데 제보내용 및 조치결과가 없거든요.
안전관리만전, 정리정돈 철저, 공사안내 표지판 및 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하라고 구민감시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민감시관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운영규정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해서 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억제하고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설계를 변경하기도 하고, 소위 주민친화적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사실 시공사측에도 안전감독자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공공도서관 건립이 진행 중인데 구민감독관들에게 최소한의 설계도나 시방서가 공유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박상진의사 생가보수 및 복원공사는 인근에 계신 분들로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이 선정돼 있고, 그분들에게 설계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공사 현장에는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구민감독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목적에 맞게 ‘주민을 공사의 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직접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 걸맞는 역할을 하도록 교육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2006년11월17일 같은 경우에 구민감시관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던데, 이런 간담회나 교육을 통해서 구민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나, 또는 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으로 직접 참여하는 보통 동네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 의원
제 말씀 이해 되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됩니다.
박병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행감 때라든지 계속 모니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명예구민 감사관,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각 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하신 주민참여감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명예구민감시관은 올해 활동을 9건 정도 했고,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은 의견제시 등 해서 했습니다마는 본래의 기능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조금 더 첨가해서요.
박병석의원께서도 교육을 요구하셨는데, 시방서뿐만 아니라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박상진의사 생가를 제대로 복원을 했는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는 사학과 교수들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는 제대로 복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건축공학과 쪽에서도 전문 분야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구민감시관들이 제대로 감독하고 설계서를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사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지 않고 진행되면 아무리 안내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36쪽 봐 주십시오.
기자실 브리핑 및 기자회견 자료 중에 4월25일자 최저임금제 집중홍보 계획에 대한 설명, 혁신시계(거꾸로 가는 시계) 설치 및 설명에 대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제 집중홍보계획 설명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에서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경제교통과에서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언론 플레이 같은데, 최저임금제 집중홍보계획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멋지게 했으면, 내용적으로 행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며칠 전 유인목의원이 지적한 자료에 보면 최저임금제에 못 미치는, 위탁받은 업체가 현장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이 기본금 55만원, 수당을 다 합쳐도 70만원이 안 되는 노동자들이 …
관내에 위탁받은 업체에 이런 노동자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하면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만 하고, 이것이 진짜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하게 같은 날에 혁신시계도 설명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시계만 거꾸로 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내용적으로 완벽하게 하고, 그것을 생색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 먼저 생색내는 것부터 바빠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생색은 잘 내시는데 내용을 보면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거나, 아직까지 내용적으로 굉장히 부실한 측면이 많거든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중에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참조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물론 총괄하는 기획홍보실에서 해당 과와 업무연찬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유인목의원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 부분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입찰제도도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
근로자보호조항 신설 등 해서 이것도 금년 9월부터 시행되는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는, 정부에서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30쪽부터 5,6페이지에 감사원, 행자부, 자체, 울산광역시 감사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감사 말고 구청 내에서 구청장의 지시나, 또는 사안이 발생되어서 자체 조사를 실시는 하는 것이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자체조사나 행정 검토라든지 법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참고로 현재까지 금년도에 자체 조사한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금년에는 약 3,4건 됩니다.
자체조사를 어떤 건에 대해서 조사했고, 결과는 어떤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규정에 의해서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감사한 것은 보육료 지원실태라든지, 또는 녹지작업단 운영개선 부분에 대해서 확인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드러난 문제점도 같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나 진정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조사는 비공개이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문제가 있으면 조사가 아니라 공개될 수 있는 자체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실제로 감사를 해야죠.
행정기관에는 수시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감사가 되고 또 감사결과가 오픈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조사를 인위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나 어떤 조사내용인지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
앞으로는 조사할 내용이 있으면 더 정확한 감사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112개소에 약 1,700여명에 대한 보육비를 약 2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부적격자가 보육료를 받고 있다는 진정 또는 제보사항이 있어서 보육시설을 제공받은 그분들의 가족사항, 재산사항이라든지 보육료가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원 되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 한 적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그런 진정이 있으면 조사할 대상이 아니고 감사할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어 보육료를 비합법적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감사를 통해야만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한다고 하면 비공개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조사하는 방법밖에 동원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공식적인 감사를 통해야 만이 이후에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런 부분도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14쪽 봐 주십시오.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노사정구민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돼 있더라고 요.
북구에 노사정구민협의회가 노사 동수로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노사정구민협의회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노사정구민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기획홍보실에서 총괄해서 정책을 편 게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에서 했습니까?
애초에 현 집행부의 중점 추진정책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중점추진정책이라도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기획홍보실하고 전혀 무관하게 된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1쪽 울산광역시북구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에 기획홍보실장이 들어가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조례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제가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는【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경제국장, 기획홍보실장,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2006년6월23일자로 개정돼 있는데요.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으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조례에는 분명히 기획홍보실장으로 돼 있는데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신 것이네요?
당연직 위원인데 왜 참석을 안 했어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이 돼 있는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때 제가 다른 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는지 …
박병석 의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를 열었거든요.
한 차례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18시 감사종료
출석의원
유재건 윤임지 문석주 유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이창주 이순천 이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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