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98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7년 행정사무감사(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07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7년 07월 12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10시08분 감사개시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발전과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유재건 의장님, 그리고 윤임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간단하게 하려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올 1월에 관리통보를 하고, 3월에 의견 조율을 해서 4월에 실태조사와 5월에 했습니다.
한 바에 의하면 연암동에 있는 한 건은 했는데, 연암동에 있는 백명숙씨 소유의 기계주차장 6대가 있는데, 자주식으로 5대하고 1대분에 대해 420만원을 징수하고 …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연암동 박석순씨하고 주식회사 금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 합쳐서 12대가 됩니다.
여기에도 하려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있다면 좁은 면적에 건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건축물하고, 전용주차장 거리 제한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거리는 법상 300m이내나 600m 이내 사유지에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데, 이런 기계식주차장 설치하는 시설, 건축물이 오려면 주로 상업지역이나 밀집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300m, 600m 이내에 이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부터는 20대 이하는 자체 내부지침으로서 행위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것은 다 이전에 있던 사항이고, 실제로 말씀드리면 5월31일자에도 갔고, 6월에도 갔다 왔는데, 기계는 작동되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당 400만원을 내라고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집 주인하고, 관리인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주인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쉽게 접근이 되는데, 전세를 주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그 주차장에서 400만원을 낼 수가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정비하려고 노력은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건축주가 집을 지어 임대를 놓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거리 제한이 없으면 악용할 경우가 많거든요.
건물 다 지어놓고 주차장은 멀리 해 놓으면, 사실 이용도 하지 않으면서 건축은 준공 받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 제한이 600m로 해도 안 대고 옵니다.
집 앞이라 해도 안 대고, 50m 이내도 잘 안 걸어가려는 부분인데, 300m, 600m 이것은 그림의 떡 같은데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기계식으로 했던 것은 사용 안 하는 것 많거든요.
관리인을 배치해야 되는데 경영상 어려움이 많고, 비용상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하고 있는 부분,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차량관리하고 있는 교통부서에서 4월에 점검을 하고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안을 내놓으려고 파악을 했는데, 문제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당 사업비 400만원 쳤을 때 …
대다수 10대 미만이 많이 있습니다.
14개 업체에 240대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20대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상안동에 미래상사주식회사는 11대 있는데, 11대에 실제 댈 수 있는 것은 4대 댈 수 있습니다.
그럼 7대는 없애고 4대는 댈 수 있는 공간도 기계식이기 때문에 못 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계식에 대면 되는데 작동하는 요령이라든지,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기계는 다 돌아갑니다.
당초에는 3년 만에 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 이후는 2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점검대상에서 누락이나, 미비 됐을 때는 시정명령이 내려오고 고발되니까 작동은 가능합니다.
교통부서 점검 부분은 법령상에 있습니다. 기계는 돌아가는데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또 사람들이 2층, 3층에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동 자체를 할 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운전수가 자기 스스로 …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1층에 비어 있으면 넣고 나오지만, 2층은 작동할 수 없으니까 또 밑에 차가 압차 될 수도 있으니까 … 그러니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놨으면 관리인이 상주할 수 있도록 법 제도로 갖춰져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주차장법령에 ‘관리인을 두게 돼 있다.’ 이렇게 법제화 안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걸 법제화하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놨는데 관리인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관리인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법제화 추진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법」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시 교통기획과에도 의견제시를 하지만 법의 개정이나 제정은 국무 심의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행정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밀착지원하고, 기업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현재 건축주택과에서 건축허가 취소, 반려한 13건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5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주택허가취소를 13건 했습니다.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안 한 현장 등인데, 허가를 받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취소를 원해서 해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소를 하고 새로운 시설을 짓기 위한 방법도 있고, 사업성이 없어서 허가를 취소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이냐면 허가를 받고 일정한 기한이내에 착공계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1회에 한해서 연장도 하고, 연기를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취소하는 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내용이 다 그런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신천동에 있는 건은 3월15일에 착공 수리를 하고, 그해 11월9일 취소를 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오해할 소지가 계셔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청에서 강요에 의해 취소하도록 만들어서 취소된 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허가를 받아놓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취하 원을 냈기 때문에 자동으로 취소시켜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강요한다고 해서 취소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우리가 경북하고 울산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일반 주민들에게는 많이 돌거든요.
경주는 가정주택이나, 공장을 허가 낼 때 허가 절차가 복잡하지 않는데, 울산은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우나리조트 밑에 경북 쪽에 있는 산은 일반 별장처럼 허가가 나거든요.
그 대신에 울산지역은 전혀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너무 허가조건이 까다롭다든가, 막말로 해서 융통성이 없다는 쪽으로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고, 어떤 부서는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세밀히 챙겨서 행정을 해 나가겠고, 경주 쪽하고 우리 쪽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경주 쪽은 관리지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이 도시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세분화 된 지역은 폭넓게 허용되는 관리지역하고 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잘 된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은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되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 지역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 서 봤을 때는 울산이 하는 게 맞고요.
어제도 지적하셨다시피 경주 쪽은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난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경주는 많은 건물을 유치하는 쪽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고, 울산은 개발보다 규제하는 쪽에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의 원리에서 적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법을 관리하면서 왜 경주는 해 주느냐,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경주는 논 속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논 속에도 축사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논 속에 축사가 있다면 공무원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민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지역적인 여건이 다소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북구 주민들은 안고 가야 됩니까?
어쨌든 북구는 인구문제라든가, 공장이 많으면, 많이 유치하는 걸 바라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개인적으로 자의의 유추해석을 하지 않고, 법령에 준하는 법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추해석을 해서 민원에 대해서 안 해 주고, 해 주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국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거든요.
건축주택과장은 주택법에 따른 인?허가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농지에 되든, 산지를 개발하든 이런 부분은 …
또 도시계획팀 하고, 농지를 다루는 쪽하고 …
산지를 다루는 부서에서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이나 또는 도시계획에서 하는 개발행위 협의가 됐을 때 허가가 나는 것이지, 주택과장이 인?허가를 공장이든, 주택이든 허가를 마음대로 내 줄 수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주택과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든 민이 행정에 와서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앞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난 4월23일자 신문에 보면 북구청 허가를 받은 LPG충전소 진장동110-3번지, 110-4번지 두 필지에 대한 허가에 대한 자료를 보면 세 차례 정도 허가가 반려되었더라고요.
반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충전소 허가가 어떻게 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도 이 민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4월에 접수되어서 5월에 반려되고 또 6월에 재접수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문제가 됐는데, 그 당시 생명산업과 농지 부서에서 농지전용,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복합민원의 주관 부서이지, 모든 법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LPG 가스가 들어오면「석유판매법」에 의해 경제부서 쪽으로 가고, 농지는 농지부서로 가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쪽에 가고 다 협의를 합니다. 문제는 농지부서에서 농지은행이 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하고, 왜 지금은 해 줬느냐, 반려를 하고 난 후에 재접수를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의결이 났기 때문에 농지전용 재협의 없이 허가 해 줘서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생산녹지지역 이어서 허가가 불가하다고 몇 차례 반려를 했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제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은영 의원
간사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간사 아닙니다.
제가 간 것은 …
LPG충전소 허가 들어온 현황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 편에 참석은 했죠.
그 이전에 LPG충전 허가를「석유판매법」에 의해서 그 당시 지역경제과인가, 모르겠는데 그 과에서 먼저 해 줬습니다.
복합민원에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LPG 팔 수 있는 영업허가를 해 준 후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허가가 들어 왔는데,「농지법」 때문에 반려가 되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 「농지법」을 재협의 없이 해 주는 걸로 의결이 되어서 해 줬습니다.
이은영 의원
반려한 내용을 읽어볼게요. ‘농지전용 관련사항 신청 농지는 용수개발과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집단화된 농지이며,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 잠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서 농지전용 허가를 불가함.’ ‘구거 점용 관련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에 사용신청과 관련 「국유재산법」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구설치물은 설치 불가함.’ 이라는 이유인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허가를 했나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제가 알기로는 생산녹지에 주유소는 가능합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 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이렇게 당초에 농지부서에서 결정한 거죠.
거기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이「농지법」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허가로 처리한 겁니다.
이은영 의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게 됐던 이유가 담당부서는 시 감사에서 경고입니까, 주의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훈계를 먹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훈계를 받았죠?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왜 인위적으로 반려를 했느냐 해서 훈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한 겁니다.
박병석 의원
GS가스충전소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구거가 지금 전용돼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농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하고, 구거하고 다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생산녹지는 농지전용을 검토해서 사실 허가해 줄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있으면 안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구거는 명확하게 완전히 영구적 복개는 안 되도록「농지법」에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 불법인 것을 담당공무원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냈다고 본인은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소위 민간인들을 이용해서, 이용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안 된다는 것을 편법을 동원하기위해서 위원회를 열어 민간인들을 불러들여서 ‘이거 그냥 해 주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박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부서의 의견은 제가 볼 때 순수한 자기 전문분야만 보는 눈으로 그 부분을 분석하고 결과를 냈다고 봐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돌하니까 민원조정위원회란 장치를 둬가지고 다시 폭넓은 의미에서 살펴보자는 뜻에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뿐만 아니고 시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좁은 협의의 눈으로 봤을 때 안 된다는 부분도 광의로 봤을 때 조정을 해서 해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구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박병석 의원
아니요. 국장님, 저는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잠깐만요.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농지부서에서 나온 의견은 이은영의원님이 읽은 그대로고요.
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봤느냐하면 그 일대가 인근 주변지역의 개발상황이나 여러 정황을 감안해서 농지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태에 있다, 그래서 농업기반시설의 …
아까 구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구거도 그것을 완전 폐쇄해서 없애버리면 농사용으로 용수 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체시설을 했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조건하에서 그러면 이것은 허가를 해 줘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재차 허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만,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개발해 주느냐, 안 되게 하느냐 여기에서 상당한 고민을 북구는 많이 하고, 해 줄 건 해 주고, 안 해 줄 건 안 해 주도록 조치를 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법도 어겨가면서 편법을 동원해서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 조정해서 결정을 해 준다고 하면 누구나 다 생산녹지지역에다 비슷한 상가를 짓거나, 건축물을 짓는다고 들어왔을 때, 다 허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박의원님, 구민조정위원회에서는 법에 어긋나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행위에서 재량권의 행사인데, 좀 폭넓게 보면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좁게 순수하게 농지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농지부서에서 나온 의견대로 안 된다는 의견이 피력된 것이고, 법을 어겨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탈법을 해서 심의에 통과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
박병석 의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편법입니다. 탈법은 아니고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싶고요.
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다.
담당공무원이 관련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그건 동의하시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런 말 좀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문가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건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을 공무원 선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은 거예요.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이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편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 나중에 책임을 …
지금처럼 이렇게 의원들이 따지면 공무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했다, 이렇게 피해 나가기 위한 한 방편으로 사용된 것 같아요.
이은영 의원
그리고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부가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민원조정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고, 간사로 박성근 건축주택과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6월12일자로 열었어요.
총 9명 중에 6명이 부구청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민원지적과장 …
공개청구를 요구했는데 검찰수사 때문에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위원을 보면 그렇거든요.
나머지 3명은 교수, 변호사, 북구의회 의원 이렇거든요.
실제 구청이 거의 다 허가를 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내용과 국장들이 하는 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앞 전에 박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큰 차원에서 겪었던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뭐냐 하면 농지나 산지 전용에 있어서 이런 충돌이 엄청 일어납니다.
도시계획을 해서 울산광역시 안에 주거지역을 좀 늘리고, 공업지역을 좀 늘리려고 산지나 농지를 안 해 놓으면 다른 데 개발할 때가 없거든요.
사실 농지 빼고 산지 빼면 개발할 때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을 지정해서 중앙부처에 가면 박의원님이 전문가라고 하는 각 부처의 의견은 대부분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우리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공업지역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협의를 계속 꾸준히 하고 이럴 때, 부득이하게 할애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셔야지 …
박병석 의원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당초에 LPG가스충전소를 그곳에 짓겠다는 설립목적이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처음에 하려는 목적은 개인택시연합회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복지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건물주가 누구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정확한 파악은 안 돼 있지만 …
이은영 의원
개인이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1년도 안 돼서 개인이 다시 샀고, 매도했고, 매수했죠?그리고 조합은 다시 임대해서 쓰고 있죠?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편법을 동원해서, 사실은 부동산 투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물 짓기도 전에 이미 팔아서 차액을 남기고 다시 임대 받아서 또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벌써 허가가 됐던데, 와서 보고를 받으니까 단체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해 놓고 뒤에 사인들끼리 그렇게 돌린 거예요.
박병석 의원
그게 부동산투기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연합택시에서 계약을 해서 중도금을 치고, 그 사이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얼마 전에 인근농지에서 자원재활용관련 허가를 신청했다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적이 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고 계시죠.
그 주변은 농지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이미 행정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 줬다고 그것이 합법하다고 하면, 바로 인근에 어떤 지주가 ‘나, 여기에 건물 하나 짓겠소.’라고 했을 때, 과연 허가를 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 행정에서는 그 근거에 의해서 반려를 했는데, 시 행정감사실에서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래서 훈계를 먹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받는 사람이 부당하다가 아니고, 그 내용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부당하다고 했고, 그래서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는 거의 국장급이 6명입니다.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장급들이 그 결정을 했던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것은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울산 북구청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광역시라는 높은 행정기관의 외압에 의해서 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해 준 게 아닌데, 시에서 …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는 것이 반복적인 민원이나 …
박병석 의원
이건은 진실 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검찰수사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갔다 왔습니다.
왜 반려했느냐에 대해서 추궁을 당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거기에 문제가 불거진 원인을 사실은 북구청에서 일정부분 제시한 거예요.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된 …
이은영 의원
저도 아무리 봐도 반려사유가 옳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 제재도 받았고 또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박병석 의원
얼마 전에 천곡동에 골프장 만들겠다고 들어온 적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것도 반려했는데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소송 중에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조정위원회를 열면 가능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는 건이 6,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시에서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반려를 해라, 다시 지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연 것입니다.
그것은 …
박병석 의원
조정위원회 아직 안 열었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아직 안 열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또 징계 받겠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할 때는 하게 되는데, 천곡동은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이 안 됐고 …
박병석 의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정위원회는 어느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하는 것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북구청 조례 아닙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북구 조례에서 하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북구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자꾸 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볼 때 외압으로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다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 거죠.
시도 마찬가지죠.
그 법령에 따라서 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
저는 몰랐는데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 …
이은영 의원
그것은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이고, 문제는 인?허가와 관련해서 구청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6월12일자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려서 해결이라는 것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6월13일자로 건축허가가 났어요.
단 하루 만에 건축허가가 났어요.
민원조정위원회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11월24일자에 건축주 명의가 조합에서 개인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11월까지 해서 6개월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명의변경 하기 위해서 택시조합에서 검찰에 낸 자료에 보면 수많은 과정들이 있고, 결론은 명의변경 신청만 끝난 것이 24일이거든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허가가 나자마자 바로 개인으로 바뀐 사례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개인은 다시 택시조합에 임대해서 며칠 전에 개업식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불을 보듯 뻔한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뒤에 구민조정위원회에서 개인한테 넘어가고 또 개인이 사가지고 임대주고, 그것까지야 예측이 됐겠습니까.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외압이 작용됐다고 추측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담당공무원은「농지법」상 이미 거기는 구거도 있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도 사실 불가한 지역이다, 당연히 불가하지요. 인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 에 패소했고, 최근에도 충전소 뒤쪽에 근린생활시설 신청했다가 취소됐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허가 안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농지에 이와 유사한 건이 이미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특정한 건은 공무원 징계 내리면서까지 심의위원회 열어서 허락을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형평성 원칙에 안 맞고, 그 다음에 과장님도 자꾸 답변 중에 시 얘기를 몇 번하시는 것 보니까, 사실은 해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데, 강력한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해 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박병석 의원
인정을 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 부당하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그 당시 상황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건축주택과장으로서도 외압에 의해서 됐다, 말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국장 이상이 되면 그런 내용을 아는가 모르겠지만 박과장한테 그 부분을 다그쳐봐야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까?
인근에 다른 유사한 건들은 다 취소가 됐고, 다 포기했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왜 유독 그 건만 해 주느냐는 거죠.
그럼 결국 특혜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앞서 말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허가가 계속 반복되고, 반복해서 반려가 되고 이렇게 지속됐을 때는 그 사안이 구정조정위원회에 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한번 넣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넣으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 까지 안 갔다, 그 사람도 하고 싶은 마음이 꼭 있었으면 행정심판을 요구해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병석 의원
혹시「농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깊이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죠.
박병석의원「농지법」시행령 제38조에
명확하게 이것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으면 농지전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농지법」시행령 제38조에 박고 있습니다.
법으로 이미 강제하고 있는 사항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묵인하고 인정해 준다는 것은 명백히 얘기하면 불법이에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부분을 너무 불법이다, 아니다 라고 따지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전체가 바라보는 눈이 있었으니까, 생각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잘 됐다, 못 됐다,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게 아니고요.
명백한 불법을,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초법적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명백한 불법인 것을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그만한 법을 능가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까?
민원조정위원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의장님 말씀대로 의혹은 가질 수 있으되,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탈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줄 수 있지 않다는 거죠.
박병석 의원
아니,「농지법」에 있습니다.
지금「농지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법을 어긴 것이 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양해해 주세요.
박병석 의원
아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농지전용에 관련된 심의할 수 있는 대상 6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6가지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6가지란 얘기가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열 수 있는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7가지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합민원을 관리하다보니까, 복합민원이나 심의 결과 안 되는 것을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와 금년 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글자 그대로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 상정한 것이고, 상정한 결과에 의하면 획일적으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것이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란 얘기죠.
박병석 의원
자꾸 법 해석을 확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
이미 법으로 안 된다고 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인정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제 말이 맞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의해서 반려를 했는데, 감사로 인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 안 한 그 자체가 저희들 잘못이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정한거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반려했던 데서 타당성이 있었으면 이렇게 조정위원회에 상정할 필요성이 없었겠죠.
박병석 의원
애초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담당공무원이 그러면 법도 확인을 안 하고 무조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반려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반려를 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까「농지법」시행령 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조에 이 사항이 분명히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여기서 따지기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병석 의원
물론 어렵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 줄 문제지, 저희들이 박의원님이 답하라고 한다고 해서 …
박병석 의원
어려운 건 인정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조항으로 볼 때 다른 유사한 바로 인근의 농지에 몇 차례 그런 신청이 있었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정황으로 봐서 박의원님이 이건 부당하다고 자꾸 강요하시는 것 같고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유의원님 추측이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제가 알기로는 토지의 관계에 …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이은영 의원
허가시설이 되고 난 이후에 개소를 하고 폐수배출시설이 환경미화과 쪽으로 신고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전용이 되고 허가가 되고, 개인으로 넘어가서 운용하면서 또 다른 폐수배출시설이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권이 신문에 의하면 ‘영리목적보다는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LPG 충전소를 운영한다.’ 그리고 택시조합 내에서는 이사회를 거쳐서 이것을 결정했단 말입니다.
복리증진을 위해서 허가가 났다면, 결국 아주 주요한 이유가 복리증진이라면, 이 이유가 개인으로 넘어갔을 때 복리증진이 아니면 허가권을 새롭게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북구청에 있어야 되는데, 대물에 대한 허가가 되어서 실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계속 …
예를 들면 작정해서 허가를 내놓고 쭉 개인들한테 팔아버리면 되는 …
남구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신문에 같이 났던데, 그랬을 때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웅성웅성)
박병석 의원
아까도 쉬는 시간에 대화를 나누었지만 국장님께서는 여기서 법의 적합성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농지법상」거기는 전용해 줄 수 없는 곳으로 확인이 되고, 또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이미 법을 넘어서는 것까지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회피하고 계시거든요.
법을 여기서 판단할 수 없다고 자꾸 회피하시는데, 그것은 지금이라도 법조항을 갖다 놓고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가스충전소를 행정에서 허가하지 않고 좀 책임 회피할 수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허가를 내 줬다는 사실이 …
사실 구 행정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일률적이지 못하고 형평성을 잃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후에 가령 똑같은 인근지역에 이런 시설물을, 근린생활시설이든 뭐든 건축을 짓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분명히 말씀드려서 박의원님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따지시려고 공부를 해서 충분히 숙지가 됐고, 이 부분은 제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공부가 안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농지법상」적합성 문제하고 구민조정위원회에서 회부할 사항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의논할 시간을 분명히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그 위치에 따라서 적의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사안을 감안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인?허가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앞으로 머리 아픈 문제가 생기면 더 신중하게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후에 인근에 이런 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은 희박해 졌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 조정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일단은 없고 요.
또 한 가지 안 해준다고 하면 결론은 이 건물에 대한 특혜가 된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요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부동산 업자들이나 부동산 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사례를 이용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변에 들어오려고 아마 행정부를 괴롭게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감사자료 4-14페이지,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및 방치된 건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미준공으로 방치된 건물이 11개나 있고, 10년 넘은 건물도 5개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번은 호계동 산에 있는 사찰의 시설물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재산압류도 2006년8월에 해 놨습니다.
준공이 안 되는 것은 사찰에 위법시설물이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장은 11개가 다 완공되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은 다 되어 있는데, 준공을 못 하게 된 동기는 설계도에 없는 시설물이 다소 있고, 그것을 추인허가를 해 주려고 하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오버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7, 8, 9, 10, 11번까지는 현 여건상 파악이 되어 있는데, 준공이 가능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공을 하라고 촉구를 한 바도 있고 곧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준공이 가능한 시설인데 왜 이때까지 준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4번 산업은 공장인데 부도가 나서 사업 주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6번에 있는 홍씨의 단독주택도 부도가 났습니다.
연립 다세대 4세대인데 미준공된 상태에서 4층에 한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부도가 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1번부터 3번까지는 위법시설물, 다시 말해서 무허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다 보니까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7번부터 11번까지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도 매기고 고발을 해서 위법시설물을 정비하고 준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미준공인데 사용이 가능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사전 입주에 따른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법령상에는 준공을 받지 않고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법령상에 사전입주를 하게 되면 행정벌의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이은영 의원
가사용신청서를 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리고 목욕탕 굴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는 목욕탕이 몇 개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6개인가, 7개 있는데 허가를 받았을 때 설치되어 있는 굴뚝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숫자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이영희 의원
현재는 사용 안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험시설이에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이야기할께요.
8개 있습니다.
부산탕, 호수탕, 호계 샘물탕, 신천탕, 억수탕, 호성탕, 신전탕, 염포탕 해서 8개인데 기준법에 등급이 몇 등급 나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D등급은 없고 B등급과 C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B등급의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부산탕은 C등급이고 전체 8개 있는데, 높이가 20m 이상에서 40m 까지 있습니다.
등급은 C등급이 2개, B등급은 6개, A등급이 1개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C등급은 부산탕 하고 또 어느 탕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죄송합니다.
한 개이고, 옹벽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빌라 절개지에 옹벽이 하나 있습니다.
굴뚝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 재난관리 부서하고 재난 측면에서 …
기울기가 기울어지는지 안 기울어지는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굴뚝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높이가 높은 것은 40m가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눈으로 점검을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가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재난관리부서하고 협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시설물이지만 재난 관계이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따른 굴뚝으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재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재난부서에서 일괄 또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희 의원
재난부서에서 일괄관리를 하는데 점검 차원에서는 건축주택과에서 하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총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A등급에서 C등급까지는 중점관리시설로, D등급에서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E에서 D등급은 없는데, B등급 점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공사장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굴뚝도 같이 병행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오는 정도의 개념입니다.
이영희 의원
시각적으로 본다고 점검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균열이 갔는지 …문석주의원 40m 높이인데 시야로 보입니까?
시력도 상당히 좋으시다 …
저희들은 균열이 갔는지의 여부를 보는 것이지, 40m를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요즘은 어제 멀쩡하다가 내일 아침에 내려 앉아버리는 상황인데, 시력으로 투시해서 본다는 것은 시력이 상당히 좋으시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B등급은 중점관리 해야 될 부분인데 장비 없이 그냥 시력으로 한다는 자체가 …
법적인 제도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방법은 굴뚝을 철거하는 것이 제일 상책인데,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따르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을 이영희의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한 부분인데, 건축물 주택은 관리하고, 굴뚝은 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아닙니다. 저희들 부대시설물인데 …
재난시설물이기 때문에 재난부서와 저희들이 동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임지 의원
결과적으로 눈으로 확인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특별한 장비도 없고 40m를 올라갈 여건도 안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의 애로상황은 알겠어요.
장비도 없는데 법적인 제도로 갖출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까?
40m 높인데 만약에 무너진다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의 부대시설인 굴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건축주택과에서 합니다.
외관 검사를 건축주택과에서 검사를 하는데 나름대로 A,B,C 등급으로 판정되는 것은 중점관리시설 대상은 아니니까 눈으로 확인을 하되 C등급 이하인 D나 E등급으로 판정이 되면 재난관리과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를 합니다. 전체 총괄관리는 재난관리과이고 세부적인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석주 의원
A,B,C 등급으로 한 것은 관련부서인데, 문제는 육안으로 했단 말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거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전부 A등급으로 해도 관계없어요. 육안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니까 A등급이다,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지 B등급 나온들 뭐하고 C등급 나온들 뭐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가장 오래 된 건축물은 몇 년도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980년도로 호계동에 부산탕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것이 몇 년 전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B등급이 나오고, C등급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까?
제가 봐도 부산탕은 허물어야 될 시기인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등급은 기준이 건물 연식과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 등급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등급에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내부적인, 구조적인 것은 저희들이 검토가 불가능하지만 연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의 등급은 정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석주 의원
다리 붕괴를 한번 보십시오.
삼풍백화점 같이 아무 문제 없는 것도 내려 앉는 시점에 이것은 30년 가까이 됩니다.
아파트도 20년이 넘으면 재건축까지 가는 부분인데, 그것을 육안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 되거든요.
저는 스쳐가면서 봤는데 이영희의원은 놓치지 않고 상당히 예리하게 봤는데, 그 부분은 심각합니다.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큰 재난은 막아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정리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결과는 육안 점검 밖에 안 한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부분을 접해서 ’80년대 건물이 있고 또 굴뚝이 있다고 하면 육안검사만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영희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80년도 같으면 30년 가까이 됐는데, 목욕탕 굴뚝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비를 예산에 확보해서라도 전문기관에 맡겨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철거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법」상 정기점검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여지껏 점검실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점검을 안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옹벽 하나 하고 목욕탕 8개에 대해서 재난관리부서하고 동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언제 점검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근래 5월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공사장 점검을 할 때 같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건실화 행정추진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공사장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조금 전에 점검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눈으로 보고 오는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이영희 의원
그것은 점검이 아니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점검에 대한 애로사항은 계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목욕탕 굴뚝이 점차 노후화되면 붕괴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점검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영희의원님이 굉장히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든 법적으로 관리대상 건축물인데 정기점검을 했다 하더라도 점검했던 기록이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가서 둘러보기는 봤겠지만 자료로 안 남겼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 교량도 예산을 들여서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있는데, 20년 이상 방치된 노후 된 굴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성을 인식하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교량을 안전점검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을 보나 안 보나 상식적으로 통하는 이야기인데, 사설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해서 안전점검의 여부가 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설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진단을 해야 되면 강요를 하고 시정을 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입니다.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항대로 건물주가 정기적 점검을 받든지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경제교통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11시에 북구아파트연합회에서 방금 기자회견을 끝내고 간 부분입니다.
지금 경동도시가스 시설이 북구에 총 26개 있는데, 공동주택에 17개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이 6개이고 나머지 11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가스정압시설이 17개 있는데, 6개는 되어 있고 11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800여개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이 사항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남구에서 금년 6월에 해서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중 사항을 타 4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 노사협력팀에서 경동도시가스 부당이익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구에서 행정조치가 됐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4개 구청에는 잠정적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남구에서 앞서서 하고 있는데, 다른 4개 구?군에서는 안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동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많게는 5년 동안 150억원, 옛날에 LPG 저장탱크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LNG로 하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을 때 하고 공급할 때가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팽창되어 요금에 적용되니까 북구만 하더라도 70% 가까이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공동주택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남구청이 주도 하고 있으면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뻔히 문제가 되어 있고 불법 건축물로 인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남구에서 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 그러면 남구에서 포기하면 북구청에서는 안 하겠다는 결론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박과장 이야기 중에 남구가 어차피 그 문제를 제기해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남구하고 4개 구?군이 공동 보조를 맞춰가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수용가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안 나누어 주고 어떻게 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단지 저희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정압시설물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은 꾸준히 연구를 시켜서 다른 구에 한발 앞서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차피 가스 부피 팽창에 따른 요금부당 이득은 경제통상과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건축주택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하시란 말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 자치회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전용료를 납부하든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사용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은 추인을 해 주면 되거든요.
문석주 의원
그것을 중간역할 해 주시라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절감을 하면서 친환경소재를 반영하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다소나마 미미한데, 문제는 공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문동사무소 주차장에 잔디 블럭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농소어린이 집 내부 페인트를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중앙도서관이 공사 중에 있지만, 노출콘크리트 시공과 광장 잔디를 보도블럭의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 잔디를 설계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양정동사무소 외부 주차장에 보도블럭 잔디화 되어 있는 것으로 설계를 반영시켜 놨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공사 사업비가 …
시설담당이 있고 적산프로그램을 작년에 690여만원을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면 공사비도 절감해야 되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친환경 소재도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나의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터넷상에 공유는 안 하고 있지만 다 공람하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이야기로 큰 공사는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회계부서나 복지부서에서 경로당이나 동사무소 일대에 저희들한테 설계내역서를 들고 자문을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적산프로그램을 작년에 도입해서 점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 반영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항은 올해 양정동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1회 한 것이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설계를 납품 받아서 바로 공사를 발주했는데, 올해는 대표적인 것이 양정동사무소입니다.
의원님도 오셨지만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동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의견청취해서 설계에 100% 반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공청회도 하고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이 이렇게 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과정은 그야말로 집행부 위주로 해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이행해서 일을 추진하는 스타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이 달라지고 또 주민의 욕구도 많기 때문에 방금 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일을 집행하고 또 공공의 청사나 공용시설물을 지을 때는 지역 주민과 가까이 있는 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회와도 협의를 거쳐서 주민이 참여하는 시설 공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굉장히 짜증스럽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는 합리적인 설계변경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현실에 가까운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설계변경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 특히 동사무소의 경우는 동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검토도 안 된 가운데 여기에서 몇 차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부적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구가 같이 접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짓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유인목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첨가하고 싶은 내용은 상안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를 요구해서 3차례를 했었습니다.
몇 차례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관과 가까이에서 항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분들을 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들만의 주민설명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어도 주민이 오고 싶어 할 때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방식조차도 주민설명회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오고 싶은 사람은 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길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구조의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만 초청한 주민설명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안어린이공원도 최근에는 세 차레에 걸쳐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수렴을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그 세 차례 중에 두 번이 다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만 했습니다. 한 번은 달랐는데 그래서 문제제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어진 돈은 한계가 있고, 면적도 한계가 있는데 워낙 다양한 의견이 많이 쏟아졌을 때 그것을 또 수용을 다 못했을 때 나름대로 불만을 너무 많이 가질 수 있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그 대신 많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속개
윤임지 의원
자료 4-16페이지,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3건이 있는데 건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천곡동 양모씨는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2003년4월3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제로로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서 1년 이내에 착공계를 내거나, 또는 1년간 연기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착공계는 들어왔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어서 청문회를 열어 판단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번은 착공계가 2007년6월27일 수료를 했는데 공정은 제로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7월20일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3번은 신현동에 있는 동?식물관련 시설입니다.
2007년12월20일까지 연기 신청원이 들어와 있어서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번 건에 대해서는 공사에 따른 의사가 없어서 청문회를 열어서 가부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허가를 내주고 몇 년 동안 건축을 안 하면 허가가 취소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법령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착공계에 착공신고, 수리하는 것은 법정 기간이 있지만, 준공은 법정의 연도기간이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3건 다 시작을 안 했다면서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두 번째, 세 번째는 7월20일에 착공을 하겠다는 착공신고는 돼 있습니다.
3건 다 착공신고는 수리돼 있으나 준공연도의 제한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임지 의원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신고만 하면 기간이 없이 장기적으로 해도 되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준공기간은 없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3번 항에 동?식물관련 시설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축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번지는 알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런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허가만 받았습니다.
윤임지 의원
정확히 어디인지 확인을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북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총 몇 개나 되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임대아파트가 정림은하수, 아남아파트 해서 8개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평창1, 2, 3차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관심을 갖고 행정지원팀도 만들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도 3회에 걸쳐서 5월2일쯤 했습니다.
5월30일에 2단지, 3단지에서 세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울산지방법원에 소유권확보이전 법정소송을 신청해 놨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면 법적인 소송이 돼 있는 시점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1단지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소송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은 개최할 수 없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분쟁조정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소송결과가 나와야 되고, 지난 연말에 얘기한 호계 주공이라든지 이런 데는 장기적인 임대라서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상호명이 아남에서 우방으로 바뀌었는데, 우방은 작년 11월말 전체 750세대 중에 578세대를 분양하고 임대 58세대, 공가가 113세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우방이 옛날 아남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750세대 중에서 공가 113세대, 분양이 578세대, 임대 58세대가 있습니다.
전자에 일부는 분양을 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하려고 주식회사 씨엔씨엔지니어링에서 분양감정도 하고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난번 세입자들은 분양을 다 받았고, 기한이 남은 사람들은 분양을 못하는 실정이고, 나머지 공가부분, 분양을 원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지금은 공가 113세대하고 또 받으려는 사람이 있지만, 우방에서는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임차인한테 우선권을 분양전환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문석주 의원
12월말로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던 것을 안 주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게 하려고 우방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기한이 종료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손해를 상당히 보겠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일반분양으로 했을 때 행정관청에서 중개역할을 해서 12월말에 분양했던 것처럼 우선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행정지도와 홍보는 할 수 있지만, 규제를 하면서 강제적으로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분양 전환을 못하고 있는 시점도 저희들이 자꾸 촉구하고 있으니까 우방에서는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석주 의원
저소득층이고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집 한 채 갖기를 갈망하는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연말에 받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정림은하수는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까지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정림은하수는 전체 252세대 중에서 분양을 172세대 받고, 미분양 80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13세대는 받았습니다.
동 별마다 틀리는데 4,1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에서 우선분양 전환을 했습니다.
잔여세대에 있는 80세대 중에서 공가가 14세대가 있고, 임대를 원하는 세대가 66세대가 있습니다.
전자 13세대에 대해 분양전환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누차해서 임차인 대표분들 하고 정림은하수건설하고 협의한 결과 현 시점에 임차, 임대인이 지정하는 감정사에 의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 있고, 그래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하고 나면 분양을 전환받기 위한 주택소유 현황 검색을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임차인들이 전자 10세대보다 돈이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업그레이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분양시점에 가서 다시 임차인, 임대인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가격에 준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까 아남 같은 경우에 건교부에 질의를 좀 해 보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이은영 의원
2차 우선분양권을 줘서, 지난 12월에 분양했던 사례와 똑같거든요.
일반분양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13세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차를 하고 있는 사정이잖아요.
그래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12월 이후에 일반분양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차인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할 수 있도록 …
12월에 분양할 때 그 문제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다시 적용되거든요.
안 그러고 일반분양을 한다면 4,000만원에 그대로 일반분양을 해야 되는, 분양가격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건설부에 질의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방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방하고 늘 협의하고, 서면으로는 하지 않지만 행정지도를 구두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114세대가 있는데 감정해서 순수익이 있으면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할 것이고, 순수익이 없으면 분양전환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법리적인 관계는 건설교통부에 질의도 해보고 최대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우방, 아남이 기소유예가 됐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우방은 전자에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대주택법」이나 사전 분양한 곳에서 고발했는데, 사법기관에서 기소유예로 확정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분양신고를 안 하고 임의로 분양한 데 대한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형사벌은 기소유예이고, 행정벌은 임대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는 강북 구청에 행정조치가 됐는데, 강북 구청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난 사업체에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자기들도 판단이 안 서는 모양입니다.
이은영 의원
어디가 부도났는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우방이 부도난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이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아닌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어쨌든 형사벌은 고발해서 기소유예가 나왔고, 행정벌은 행정 관청에서 결정을 안 하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린카운티하고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강동구가 아니고 성동구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죄송합니다.
성동구 구청에 임대주택사업자, 다시 말해서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하게 한 벌에 대한 행정고발을 했습니다.
행정조치 요구를 한 것이지요.
아남이 주식회사 씨앤우방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일명 우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아남이 부도가 난 업체이기 때문에 행정기간에 행정조치 요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
아파트가 부도가 난 아파트이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아닙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행정적인 관계는 아직 결과가 안 내려 왔습니다.
문석주 의원
어쨌든 임대사업을 하던 아 남건설이 부도가 났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제2차 업체인 우방건설에서 인수해서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위반하면서 이미 분양을 한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주민들한테는 득이에요.
그 시가에 분양했고, 이미 조율해서 4,000만원에 분양을 받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방에서 일반분양으로 하겠다 …
집행부에서는 그 가격으로 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하니까, 이윤이 안 남으니까 분양을 안 하겠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재를 할 수는 없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문제는 임대인의 소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반분양이든, 분양전환이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문석주 의원
행정적인 절차는 차후 문제이고, 만약 회사 측에서 한다면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정림은하수는 전체 252세대 중에 일반분양이 172세대이고, 임대가 66세대 중에 지난번 10세대 했지요.
11월에 한 금액보다 이번에 양쪽에서 감정된 것이 다 높거든요.
아파트 시세가 높다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왔는데 나머지 부분, 정림은하수도 우방하고 동일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 가격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대체로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떠나서 정말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이 감정가격에는 건설원가는 빠진 부분이고 건설원가까지 따지면 좀 내려가리라 생각합니다.
기존 11월에 된 것보다 400~500만원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절충을 보지 말고 더 이하로 내려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부에서 깊이 관여하셔서 입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정림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문의원님이 말씀하셨던 1차분양이 2007년2월23일자로 분양승인이 난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2007년2월23일자로 분양전환계획서 처리통보 승인을 해 주셨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1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주택소유 여부 검색을 건교부에 질의 하신 것이 2006년11월7일 맞습니까?
공가세대를 빼고 79세대에 했는데 결론적으로 10세대만 분양됐거든요.
그 90세대 중에서 공가세대 빼고 79세대 중에서 왜 13세대만 분양이 됐을까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않으셨어요?
나머지 거의 80세대에 가까운 세대가 우선 분양권을 포기하는 포기각서를 써서 보냈는데, 임차인들이 5년 임대계약을 할 때 주요한 것이 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인데, 저소득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포기각서가 80매 정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행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90세대 중에서 10세대만 우선분양을 신청했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포기각서가 분양전환계획서서류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검토를 안 하셨어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검토를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검토를 한 결과가 어땠는 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나중에 안 사항이지만 포기서를 본인이 쓴 것도 있고, 제3자가 쓴 포기서도 있는 등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 의원
여력이 아니고요.
과장님, 보십시오.
이 서류는 포기각서 80매를 다 넘겨보지 않더라도 요약해서 분양계획신청서에 들어가는, 요약된 서류입니다.
보십시오.
몇 동 몇 호에 누구, 누구, 주민등록번호만 삭제된 상태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212호 김종국씨, 1312호 윤창덕씨, 1812호 윤창덕씨 이 사람은 집이 두 채예요.
그래서 포기각서를 확인해 봤거든요.
주민등록번호, 인감까지 찍혀서 똑같은 사람이 집이 두 채예요.
이 사람한테 집이 두 채냐고 확인해 보니까 아니래요.
육안으로도 가능한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른 문서들은 놔두고라도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가능하잖아요.
‘1312호 윤창덕 이름이 똑같네.’ 확인만 한번 해 보면 될 일 아닙니까?
왜 포기각서를, 중요한 자기 집의 소유를 포기 할 정도의 문서인데, 이것을 확인을 안 해 봤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정림은하수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를 만들어서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사전에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아남하고 똑같았는데, 주택소유가 있는지 의 여부를 건교부에 질의해서, 검색해서 없는 사람한테 분양을 해야지, 주택이 있는 사람한테 분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은요.
분양전환계획서에 보면 주택소유 검색도 들어가고, 분양가격도 들어가고, 가격은 감정가를 정림 임대사업자가 구청에 의뢰를 해서, 양쪽이 다 의뢰를 해서 감정가를 냈더라고요.
1차는 그렇지요?
13세대에 대한 감정가가 나왔던 것이 아까 문의원이 얘기하신 4,300만원, 4,400만원 이 가격입니다.
그러면 누가 받을 건가, 받겠다고 한 사람이 10명이고, 안 받겠다는 사람이 80세대인거예요.
그러면 90세대 중에 80세대면 거의 90%인데, 90%가 안 받겠다고 했을 때는 의심이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자기 뜻에 반해서 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려서 적법하게 포기를 안 하도록 행정적 조치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조치하면 될 텐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문의원이 얘기했듯이 제2차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재감정을 했는데 가격이 400만원 오른 것 아닙니까?
10세대는 400만원 이전의 가격이고, 나머지 56세대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일일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분양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했던 것이 56세대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사업자가 조작을 했다는 뜻입니까?
이은영 의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못했으니까 분양승인은 2월23일자로 나버렸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당초가격에 분양을 받도록 행정을 하면 …
이은영 의원
안 되는 거잖아요.
정림이 못하겠다고 하니까요.
그 얘기 아닙니까?
문석주 의원
행정적인 절차를 떠나서 그때 포기를 했던 사람 중에 본인이 했던 사람은 해 줄 필요가 없고, 본인이 아니고 제 3자가 했던 사람은 다 밝혀서 …
이은영 의원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재감정을 한 거예요.
1차 감정가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뜻에 반해서 사업자가 허위로 허위각서를 적어왔다면 행정적으로 당연히 1차 가격에서 분양받도록 해야지요.
문석주 의원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이죠.
이은영 의원
그래서 다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집은 마음에 안 드니까 위층으로 올려줄 테니 포기각서를 써라.’ 쓰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썼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위조사례도 있는 거예요.
승인을 내줄 때는 그 사례는 못 밝혔더라도 위조사례는 밝혔어야죠.
박병석 의원
핵심은 국장님 말씀처럼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포기각서가 신청된 사람들은 ‘나는 몰라서 멋도 모르고 썼다.’ 56세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는 분양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대가 56세대예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56세대가 애초에 나머지 10세대가 받았던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금액이 현재로써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자기 뜻에 반해서 포기각서를 허위로 자기들이 썼거나, 쓰게 만든 사람을 가려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란 것이지요?
이은영 의원
정확하게 하는 것은, 그 몫은 이 사람,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관리하지 못한 구청의 책임을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질의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건설회사 시공자 측에서는 자기들은 ‘법적으로 하자 없다, 당시에 분명히 80세대는 포기각서를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논쟁이 붙어 있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80명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해서 하는 행정이 맞습니다마는, 포기서가 있고 사인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한 것인데 …
이은영 의원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구청에서 3월2일자로 하셨어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작성했던 사항이 임차인이 안 했다면 그것을 가려서 1차에 준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3월2일자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서 2월23일자에 분양전환계획 승인이 나니까 주민들이 깜짝 놀란 것 아니에요.
그래서 3월2일자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구청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요구를 했지요.
이 포기각서는 사람들이 처음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제기 한 것이 뭡니까, 승인을 다시 반려해 주든가, 아니면 분양을 받게 해 달라고 했을 때, 구청은 두 가지 다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와 같이 협상을 벌여 나간 것은 재감정의 결과입니다.
분양승인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때 철회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답변을 안 하겠다, 못하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분명히 답변을.
이제까지 몇 개월 동안 임차인대표회의가 정림과 계속 협상을 해 오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때 분양철회를 했었으면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사실도 진위를 가려 봐야 되겠네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얘기한다고 믿어야 되겠지만 …
이은영 의원
죄송한데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때 관여하지 않고 지금 듣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때 당시는 그 가치가 얼마 없다고 판단돼서 포기각서를 썼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값어치가 있다 싶으니까 번복해서 말씀할 수 있다는데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있지요. 아닌 경우의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포기각서를 쓴 날짜가 2006년8월에 쓴 겁니다. 분양승인은 2007년2월23일자로 났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상당한 부분에 진위를 가려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박병석 의원
어쨌거나 유추해 볼 수밖에 없지만, 당시 90세대 중에 80세대나 분양을 안 받겠소 라고 서류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문제 의식을 못 느낀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분양을 받으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때는 썼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이의제기를 한다면, 행정에서 그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처음대로 강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시 이의제기가 오면 진위를 가려보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건축주택과에서 감독한 방향이 또 틀려지는 것이거든요.
처음의 분양가격대로 하자면 재감정을 안했어야 되는데, 재감정을 해서 벌써 가격이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전에 감정했던, 10세대는 아직도 등기를 하거나 분양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의견을 듣고는 담당 국장으로서는 결론적인 얘기를 할 시간적 말미를 좀 주시면 다시 과에 검토를 받고, 구청장님하고 의논을 하든지 해서 결론적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논할 일이 있으면 의논을 할 것이고요. 말미를 주십시오.
이은영 의원
종합적으로 우방이 한참 분양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문제를 계속 다루었을 텐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대동이라든지, 끝난 부분에 안 뒤져봐서 그렇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추측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추측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했다, 잘못 했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이은영 의원
요구사항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앞으로 하는 부분은 제대로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과거에 추측된 부분은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박병석 의원
정림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평창리비에르를 언급하다가 지금 3단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신청함에 따라서 조정중단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1단지, 2단지는 그대로 여진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남아 있다는 뜻이 어떤 뜻에서 …
박병석 의원
2단지, 3단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금년 5월31일자에 3단지 811세대하고, 금년 6월12일에 2단지 1,524세대는 울산지방법원에 소송 접수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1단지는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단지에는 지금 하지 않고, 어제 받아본 바에 의하면 ‘분양전환 속보’해서, 이런 식으로 인쇄물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 2, 3단지와 별개로 하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문석주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조례에 의해서 등기이전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단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안 하고 있으니,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주식회사 평창토건으로써 1, 2, 3단지만 구분돼 있는 것이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하나의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임대사업자가 평창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석 의원
시공자가 하나의 업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단지는 1차, 2차, 3차로 구분돼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가야지, 따로 떨어져서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입주자대표위를 구성하는데, 그 구성을 1, 2, 3단지가 동시에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차인대표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구성원 조건이 1, 2, 3단지가 동시에 했기 때문에 하나의 단지로, 하나의 비상대책위원으로 구성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고 수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비상대책위원을 단지 별로 한 것이고 아니고, 1, 2, 3단지 …
박병석 의원
공동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2개 단지는 공동으로 묶어서 같이 소송하기로 결정이 나서 가고 있고요.
1단지는 우리가 볼 때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기 위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비상대책위도 분리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으로 어느 한 단지든 먼저 떼서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나 의원님들 원하는 방향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묶으려고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법적 해석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한계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아보고 결론을 내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될 것이란 얘기이고, 이쪽은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시간만 낭비할 뿐이지, 고문변호사든지 나름대로 주문을 받고, 의원님께서도 연구해 봐주시고 공동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병석 의원
예.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3회에 걸쳐서 했는데, 협조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일심동체 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내자는 얘기를 했는데, 3회에 해 보면 생각이 따로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단지, 3단지는 법적으로 하고 있고, 1단지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대로 할 수는 없지만,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계류 중인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중지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이미 이해가 됐고, 1단지에 대한 행정에서의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같은 단지에 같은 맥락으로 같은 비대위가 구성돼 있는 사항을 …
박병석 의원
비대위는 이미 따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역할은 관이나 집행부에서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이 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보니까 임대사업자 반, 임차인 반으로 돼 있고 공무원들이 사인하고, 약간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분양가가 정해지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안이라고 봐집니다.
거기서 누구 하나가 불복을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안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그런 의미를 주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쟁점은 지금 답변은 1, 2, 3단지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미 분리가 돼 있다, 이미 분리돼 있으니까 1단지는 아직까지 법적인 소송은 안 가고 있으니, 1단지만이라도 독립체제로 보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정림아파트가 임대아파트인데, 아직도 진행중이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리를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보면 임대료가 있잖아요.
정림아파트가 5년 공공임대인데, 지금 10년 만에 분양전환을 했다는 말입니다.
10년만에 분양전환을 하는 동안 임대료를 제대로 관리했는가를 보고 싶은데 혹시, 임대료를 보면 법에는 매년 5% 미만 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데, 특정한 사유가 있는 한 산정근거를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 신고 된 서류가 10년 동안 꾸준히 올라오면서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신고 된 것이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없는데 왜 관리가 안 되었습니까?
정림은 꾸준히 5%를 올려 왔는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죄송합니다.
2002년4월에 신고하고 2003년6월에 신고가 돼 있습니다.
1년 이내에 5% 범위 미만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신고가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럼 안 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단, 가격이 올라갈 때는 해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올릴 때는 해야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올렸으니까 해야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죄송합니다마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신고가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신고가 돼 있는 것은 두 번 이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2002년, 2003년에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정림이 몇 번 올렸느냐 하면 5번을 올렸거든요.
2,000만원에서 2,100만원, 2,200만원, 2,300만원, 2,400만원 2007년까지요.
임차인들한테 반환해야 되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신고는 재량행위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신고는 반드시 수리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검토해서 나중 …
이은영 의원
법적인 문제를 갖춰서 반환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임대료를 반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이영순 국회의원하고, 윤두환 국회의원도 …
얼마 전 신문에서 이영순 국회의원이 얘기한 임대료, 그 다음에 윤두환 국회의원은 공공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법을 개정했던 분양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해도 분양하지 않고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지금도 정 림은 분양을 안 하고 임대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1,500만원이란 주택기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라는 간담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영순 국회의원도 제기 하고 있는데,「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5년이 완료되면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분양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했거든요.
임차인들에게 우선분양권을 줘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5년 동안 임차인들의 우선분양권을 방해한 불법이란 요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임대법」에
의한 임차료하고, 임대보조금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한 것은 미처 파악을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법리적인 해석관계는 상부기관에 협의를 해 보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것도 법리로 확인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5년 이상, 10년 만에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동구에서도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됐고,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정림임대주택 사업자인데,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계감사를 임차인대표회의가 요구를 하면 구청은 임대사업자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고 법에는 있던데 가능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계장님한테 확인했더니 가능하다고 하시거든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청에 요구를 하면 구청은 임대사업자의 관리비를 회계감사 할 수 있다, 아닌가요?
감사할 권한이 있다면 회계감사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자이행인데, 여기서도 또 파생된 문제입니다.
5년 만에 했으면 분양전환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들어와야 되는 것이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서가 1년, 2년, 3년, 5년, 10년 것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0년만에 하다보니까 하자보증이 다 끝나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자보증에 대한 임차인대표회의가 제대로 된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도 없고, 구청에 확인할 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교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황인데, 10년 만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다시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놨는데, 이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하자보수까지도 걸려 있는 거예요.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작년 11월에 10세대에 분양전환 할 때 외부 도색은 한번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하자보수인데 도색만 하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임대인이 하자보증 증권을 3년, 5년, 10년을 갖고 있는데, 임대인이 갖고 있는 하자보증 증권을 입대 위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임대인이 갖고 있는 것이지요.
하자보증 3년일 경우에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간이 도래되고 나면 하자보증 기간은 없어 지는 것이지요. 자동 소멸되는 것이죠.
이은영 의원
그런데 법에 뭐라고 명시돼 있느냐면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할 때,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서류를 내야 되는 것이지요.
5년이 임대기간인데 10년 만에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내야 될 서류가 다 끝난 거예요. 내야 될 서류가 없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는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이 도래되면 자동 상실되고, 그것은 또 입대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석주 의원
현재 임차인 대표가 구성이 안 돼 있지요.
하자라는 것은 건설공사에서 토목공사비를 빼고 퍼센티지로 하는데, 1,3,5,10년차로 장기적으로 하는데, 보증증권을 끊어서 있으면 …
그러나 입대위가 구성이 안돼 있고 임차인이 구성이 안돼 있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구성이 안 됐더라도 입주자가 하자를 제출해서 했으면 없는 것이고, 그 한 건이라도 안 했으면 그 기간 내에 해 줘야 됩니다.
10년이 되어도 해 줘야 됩니다.
제출한 하자보수에 대해 요청을 안 했으면 그냥 소멸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한 건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고, 임차인이 구성이 안돼 있어도 입주자가 한 세대라도 제기했으면 해 줘야 되고 없으면 소멸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정림은하수가 분양세대도 있고, 임대세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분양세대는 자기 집이니까 당초부터 당연히 입대위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를 해 왔는데 임차인들은, 세 들어 사는 주민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을 안 한거예요. 하는 방법도 몰랐고 …
사실은 구청에서도 행정지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보통 6개월 안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되면 빨리 하라고 독려도 해야 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렇다보니까 최근에 분양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임차인 대표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아무 도 못한 것이죠.
그런데 대해서 지적한다면 행정에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안 했다는 지적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호계주공 1, 2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임대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세 들어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목적을 못 느껴요.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세 들어 산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그런 목적의식이 없는데 나중에 분양 시점이 돼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 이게 필요하구나.’ 해서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것은 수용합니다.
행정지도와 홍보를 안 한 건 맞지만 임차인을 구성하는 것은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임차인회에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이지,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저희들이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의무규정도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할 수 있음을 홍보하고, 가능한 구성해서 권리를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을 안 하다보니까 결국 우방이든, 정림이든 결국 막판에 가서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해 버리면, 결국은 정림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 우방도 그렇게 해서 불거진 것 아닙니까?
문석주 의원
집행부에서 임대차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구성해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 뭡니까.
지난번 결산검사 할 때도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구성요건을 갖춰서 하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구청에서 관리하기도 좋은데, 왜 그것을 안 합니까?
그리고 정림은하수는 일반분양하고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일반분양했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기했던 하자보수가 있으면 해당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구성이 안 돼 있어도 입주자대표가 구성돼 있는 정림은 공존하기 때문에 다 됩니다.
10년차 하자도 했던 것 같으면 해결이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해 줘야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정림은하수 관계는 ’96년 당시 분양공고시에 외부 도색을 해 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사전 지도나 계몽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은 외부 도색도 해 드렸습니다.
문석주 의원
방금 박병석의원이 얘기했는데 호계 주공에도 없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빨리 지도해서 임차인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도 편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는 4-17쪽이고 상황보고 자료는 4-4쪽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광고물 일제정비 추진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는데, 이 과태료부과 기준과 방식,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박병석 의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주로 대형마트나 영업하는 영업점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겼는데, 그러면 다른 일반 비영업용 현수막이나, 불법현수막 부착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과태료와 이행강 제금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입간판하고, 현수막, 벽보, 전단지 이런 종류에서 4-17페이지에 있는 22건을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가로형 간판이나, 돌출간판이나, 지주형간판, 세로형간판, 이런 사항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금액은 최고 3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일 때에 규격마다 틀립니다.
장당 25만원 정도 되고, 벽보는 21장 이상 시에 장당 2,500원 해서 부착장소하고, 전단지는 21장 이상시에 장당 1,500원씩 해서 부착단속 이렇게 …
박병석 의원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긴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현수막 부분입니다.
여기 현수막도 일정부분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영업을 목적으로, 개인의 이윤을 목적으로 홍보한 불법현수막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현수막이 많이 난립해서 부착돼 있는데, 그것을 100% 다 할 수 없어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0장이 붙어 있는데 20장을 다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보기 싫은 부분,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4-4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불법현수막 제로화거리 조성 정비도 하고, 나름대로 불법현수막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고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수막을 함부로 길거리에 난립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필요에 따라서 가령 지정된 게시판이나 게시대에 걸지 않으면 다 불법현수막입니다.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일제 단속이나 정비나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하 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죄송합니다마는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4명이 가서 보고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이것을 고발을 해야 될 것이냐, 과태료를 매겨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중지를 모아서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많이 있고, 사회에 지탄받을 시설물이다 하면 과태료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부과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박병석 의원
화면을 띄워 놨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현수막을 단속해야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다 단속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는 불법현수막이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신문에도 몇 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
자진철거를 유도하면서 예산도 절감한 예도 있고요.
그런데 올 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은 국제외국어고등학교와 관련된 불법현수막들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외고로 돼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홍보하는 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병석 의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있습니다.
단, 상?하위에 업체명이 들어있는 것은 철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홍보용이고, 그 밑이나 한쪽 면에 상호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철거대상, 과태료대상 시설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단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행정기관에서 제외돼 있는 데, 지금 화면에 띄우고 있는 것은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북구지회, 울산 천곡신일해피트리,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회, 서경학원 교직원 일동, 농소1동 통정회, 2동 새마을협의회, 농소2동 주민일동, 매곡동 월드메르디앙, 약수동산회, 3동 주민자치위원회, 의사들, 이런 식으로 단체이름으로 게시하고 있는 것도 조례에서 제외 대상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상업성이 아닌, 상호명이 아닌 것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우리 조례에 분명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현수막은 …
박병석 의원
제가 조례를 들고 있거든요.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죄송합니다.
그래서 외고에 있는, 상호명이 있는 것은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고발을 했습니다.
신일해피트리도 고발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현수막은 단속을 안 한다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불법현수막의 정의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상업성은 철거대상이 되고, 조직현황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반대로 외고를 반대한다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도 안 떼실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외고에 대해서는 상업성이 있는 것은 일부 철거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상업성이 없으면 관계없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한미FTA에 반대한 다는 현수막은 왜 떼셨는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상?하?좌?우면에 상호명이 있는 것은 배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사진 찍어 온 것이 전부다 상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했다는 주체가 있잖아요.
누가 했는지 주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도 행정관청에서 한 겁니까,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신일해피트리는 상업성 때문에 철거도 하고 과태료를 매겼고, 외국어고등학교는 학교나 자생단체에서 한 것은 철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상업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홍보용 현수막은 아무 곳에나 붙여도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조례도 있고, 상위법도 있는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면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붙여도 된다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런데 붙이는 곳에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게시대 입니까?
게시대에 붙인 것이라면 제가 사진을 찍어올 일이 없지요.
불법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찍어 온 것 아닙니까.
길거리에, 잘 보이는 곳에 붙인 것 아닙니까?
답변을 일관성 없게 그렇게 하십니까?
상업성이 아니면 아무 곳에나 붙여도 되느냐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무 곳에나 붙여도 되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지금까지 수거한 것 확인해 볼까요.
외고유치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구청에서 지금까지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그럼 남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철거한 것이네요?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철거하는 과정에서 잘못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직원들의 인식이 잘못됐거나, 또 보기 싫은 부분도 있어서, 또 잘 안 붙어 있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업성이 아닌 공공성은 철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고 있고, 또 공공성이지만 상업성이 밑에 있으면 철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고심을 합니다.
박병석 의원
2007년5월1일자 경상일보에 북구청 관계자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국제외고의 유치를 위해 홍보를 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비영리 자생자체 현수막은 공익차원에서 놔두는 대신 자영업자들의 현수막은 절차에 따라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문기사에 놨던 자료를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불법이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혀 불법이 아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외고 때문에 상업성의 시설물이 많이 부착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 질의의 요지는 지정게시판 이외에 동네 곳곳에 붙은 현수막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답변이 헷갈려서요.
답변을 듣고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설치 장소 이외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면서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상업성이 아닌 공공성을 띈 홍보용은 배제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석 의원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배려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예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게시대에 부착한 상업성이 아닌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 공공성이라도 게시대가 아닌 일반 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공공성으로 보고 …
박병석 의원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황하게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정게시판에 붙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외고유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체전을 한다면 현수막이 붙을 자리에 붙여야 됩니다.
지정게시판에만 붙어서는 홍보가 안 된다고 봐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준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외국어고등학교 북구 유치는, 북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유치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대대적으로 구민들의 열망을 표현한 차원에서 그나마 공공성을 나름대로 띄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홍보차원에서 이해를 해 줬다, 해 줄 수밖에 없다, 물론 법을 집행하는 건축주택과로 봐서는 불법이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의원님, 알고 물으시는데 장황하게 오래 박과장이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요.
답변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불법이라고 했다가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가, 도대체 헷갈려 죽겠어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래서 제가 중간에 들어 왔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병석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상업적인 홍보현수막이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구청에 신고하고, 수수료 내고 붙이지 않으면 불법현수막이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까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회의록에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서 정책적으로 갖고 오고 싶은 국제외국어고등학교 북구 유치를 꼭 해야 한다는 현수막을 붙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붙으면 불법이라고 해서 과태료까지 매길 수는 없지만, 구에서 스스로 철거하도록 이렇게는 해야지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를 북 구에 유치해야 된다는 그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이고, 아까도 예를 하나 안 들었습니까.
전국체전을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길거리나 지정홍보판에 안 붙였다고 해서 불법으로 처리할 수 없고요.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전국체전에 반대한다, 우리는 거부한다, 이런 홍보물이 현수막에 붙었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뜯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태료까지 매겨서 뜯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
저도 그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유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란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유의원님도 이해를 하고 계신 상황이 아닙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대 원칙이고요.
박병석 의원
그러면 과장님,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요.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박병석 의원
앞 시간에 하던 질의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벌써 오후 3시1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은 빨리 끝낼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드렸을 때 분명히 지정게시대 이외에 붙이는 현수막도 상업성이 아니면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34곳 이외에 붙이는 것은 법으로 위배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마이크 대고 크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게시대가 34군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붙이는 것은 불법으로 조례상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조례에도 돼 있고, 법에도 돼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박병석 의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정게시대 이외에 붙이는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휴식시간 이전에 질의했을 때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드린 질의는 5분 안에 끝났어요.
또 답변도 5분 안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고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시겠다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안타까운 것은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담당계장으로서「옥외광고물법」도 잘 모르는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광고물법을 보면「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8조【적용배제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호【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허용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가 등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선거 때 다는 플랜카드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
정치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도 쉬는 시간에 부의장님과 같은 법을 찾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원칙적으로 ‘지정게시판이 아닌 곳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찾아보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조항이 있거든요.
단지, 한 가지 더 확인할 부분은 이 법에 근거한 부분이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못 했으니까 따로 말씀드리고, 조례 부분은 마저 찾아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현안 문제이기도 합니다.
화봉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금년 초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별도의 공사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고, 기존 효성삼환아파트 뒤쪽과 대우아파트 뒤쪽에 나 있는 소방도로를 이용해서 공사차량들이 진?출입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개월간 공사가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최근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별로 대책위를 구성하고 시공사측과 협의도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력행사를 한다고 확인을 했는데, 건축주택과 소관도 일부 포함돼 있고, 도시녹지과도 포함됩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주택공사 측과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으로 물리력까지 발생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최근에 그런 동향을 접하고 있고, 그래서 주택공사 현장소장과 협의를 한 차례 가진 적은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마땅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시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시공사와 주민간의 갈등이고, 갈등 원인은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입니다.
소음, 분진, 먼지, 등?하교시 아이들 안전, 교통체증 등 이러한 문제가 민원의 원인이고, 해결 지점은 기존 소방도로로 공사차량이 진?출입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사현장으로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것일 텐데, 그런 문제를 파악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들을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와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행정이 할 수 있는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없앨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이은영 의원
그린카운티 입주민 구청장 간담회시 나왔던 20가지 정도의 문제점 중에서 제일 확인하고 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린카운티4차아파트가 8곳에 대한 설계변경 승인 없이 준공검사가 나고, 건축허가 가 된 것에 대해 이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린카운티에 4개 단지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4차단지에 문제가 있는데, 사용검사를 2005년3월에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시점에 설계도상에 있는 도면하고 실제로 시공돼 있는 도면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하고 102동, 402동, 404동 출입구하고 산책로, 옹벽, 휴식 공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석을 쌓기로 했는데 콘크리트 옹벽으로 돼 있거나, 모서리 부분에 곡선처리를 해야 되는데 직선처리를 했거나, 계단이 장애자용 경사로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계단이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체 측에게 재시공하라고 행정촉구도 하고 지시해 놨습니다.
관련돼 있는 사업자하고 사업주체하고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준공과 관련된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대한토지신탁(주)가 그 당시 시행자인데 거기에 촉구해 놨습니다.
이은영 의원
고발한 업체는 대한토지신탁 외에 몇 군데를 더 하신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주)세창, (주)성광엔지니어링 두 군데로 해 놨습니다.
이은영 의원
총 세 군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이은영 의원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없이 변경한 8가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소방차 진입이 불편하도록 모서리 부분을 곡선으로 처리하지 않고 옹벽으로 처리해서 사다리차조차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례상에 언급돼 있습니다.
예.
지급심의를 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 자체에 지침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이나 순위, 범위에 대해서 내부결재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것은 조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지적하신 부분을 못 느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하니까 요구사항은 많고 책정된 예산은 한정돼 있고, 돈이 적다보니까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규칙을 제정할 만한 필요성이 요구되면 지금은 걸음마 단계니까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내년에 시행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간의 벽허물기, 그런 뜻입니까?
예.
박병석 의원
유인목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일정부분 공유하지만, 마지막에 했던 부분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명시돼 있어서 규정으로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에는【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어서 그런 것까지 하려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8,000만원밖에 예산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또 제가 심의위원이었는데 사진 몇 장만 보고 어디가 위급한지, 아니면 덜 급한지 판단하기가 힘들었고 애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해이다 보니까 거의 다 10년 이상 된, 노후 된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대로 몇 가지 세부지침서를 만들어 놨지만, 점수라든지 우선순위를 매기기가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8,000만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하게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애초의 조례대로 …
사업비가 전년도 구세의 1.5%로 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박병석 의원
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 8,000만원보다는 좀더 많이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주무과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조금 있으면 편성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내년에 1억원 정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내년에도 올해처럼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애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겠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올해는 처음이니까 요구가 많았지 않느냐, 아직 예산편성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박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만들고 홍보도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서 기대는 엄청나게 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 보면 생색내기 밖에 안 됐다는 결론이 돌출돼 있습니다.
그마저도 아파트 간에 서로 형평성이 안 맞고, 조례에는 사업비의 50% 지원인데 받아보면 24개 아파트에서 전체 4억원 가까이 됩니다.
사업비 절반의 최대 10% 선인 8,000만원의 예산에서 800만원의 선을 두고 받으니까 1억1,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오버되다 보니까 사업비의 50%도 채 못주면서 또 35%에서 삭감되는, 최저는 40%, 35%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결론입니다.
전체 금액을 볼 때는 단 1%도 지원이 안된 아파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돌출되는데 결론은 집행부에서 정책을 하면 서 생색내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실 있게, 어떤 것이 내실이 있는지, 교육경비지원조례에는 전년도 구세의 1.5%로 돼 있는데 이것이라도 맞춰 줘야 됩니다.
박병석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박과장님이 내년에는 1억원 정도로 예상을 한다는데 터 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최소한 2억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24개 아파트에 형평성에 의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최대 560만원에서 최저는 40만원 선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실제로 포기하는 아파트도 더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마저도 포기하면 안 줄까봐 할 수 없이 자체 예산으로 하는 부분도 많은 데,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서 …
아까 건축주택과 예산은 절반 이상이 그 예산인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은 처음부터 다루어 봤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한 번 도와주면 5년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워낙 예산이 적다보니까, 8,000만원으로 나누다 보니까 자기들이 요구한 50%가 아닌 35% 정도 간 곳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너무 많이 잡아도 …
이번에 24개 단지는 못하고, 두 번째 신청하는 단지는 엄청나게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도 생각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과 또는 예산이 많이 확보됐을 때는 오히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더라도 금년도에 적게 받은 아파트 단지의 보전차원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잡아질 경우에는 보전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방침을 바꾸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 의원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올해는 예산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느냐,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이 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최대한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박병석 의원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올해 1회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세부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 50%로 금액의 한도가 800만원인데, 이 기준은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아파트별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길 것이라고 봐집니다.
내년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선정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고 심의위원회에 들어 가기 전까지는 올해 문제점들을 좀더 보완해서 내년도에 심의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박상진의사 생가에 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간담회 없이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 도시경제국 만의 일은 아니라고 봐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구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공동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를 예로 들면 회계정보과에서 총괄해서 전산망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생명산업과장 주수 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수입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과 수산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박병석 의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용 중에 금방 답변을 하셨는데, ‘농?도한마당 축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현재 농?도한마당 축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직 없습니다.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당시에 농?도한마당 축제를 하고 나서 축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도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축제위원회에서 자체 평가한 것은 없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작년 연말 감사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너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라고 해서 종목을 다양하게 하고 체험행사를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추진위원회에서 평가한 적은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박병석 의원
추진위원회의 평가도 결국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났네요?
행사를 끝내고 나서 작년 12월26일 추진위원들이 평가회를 개최한 보고서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평가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평가는 안 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내 버렸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축제를 마치고 나서 결산겸 평가를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 도출된 부분이 미흡했다, 다양화하게 하고 체험항목을 많이 넣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도한마당 행사가 다시 개최된다면 타 지자체의 행사를 벤치마킹 한다든지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작년도에 지적했던 바,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문제는 2년에 한번 씩 해 왔던 행사라서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개최한다면’이 아니고, 어차피 개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미리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작년 12월10일 농소운동장에서 구비 5,000만원, 농협에서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왜 먹고 마시고, 즐겼느냐 하면, 데이터에도 나옵니다.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어촌하고 도시, 아파트주민들 간 생산물을 서로 싸게 팔고 해서 화합잔치로 이끌어 왔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농민들이 생산해서 파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행사에도 경비에 중식비, 행사지원비에 식비가 1,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7,000만원 중에 식비가 1,800만원이 투입됐고, 식전 행사하면서 차전놀이를 했던데 과연 맞는가, 차전놀이라면 제가 안동이 고향인데 안동 쪽이 맞는데 어떻게 울산으로 가져와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투입한 경비로는 봉사 학생들이 260만원, 물품대 임대 300만원, 여러 가지 버스료 해서 800만원 정도 투입했더라고요.
안동지역의 대표적인 놀이를 울산에서 하니까 돈이 그만큼 투입되고, 또 식대에 약 2,000만원이 투입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병석의원이 제기한 먹고, 놀고, 즐기고, 평가회도 모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뒷받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우리도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벤치마킹 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3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 250만원, 2006년에는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에 250만원이고 금년에 300만원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활개선협의회에서 하는 천연염색은 그전에는 생활개선협의회 회장 집에서 했습니다.
사실상 염색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할 것 같으면 홍보겸 축제할 때 같이 해라 …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아닙니다.
축제 행사에는 그 돈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난번 과장님 답변은 300만원 보조금을 지원했고, 그것을 두 번 나누어서 구민 한마음 축제에서도 쓰고 농?도한마음 축제에서도 쓰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5-17, 18페이지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여쭤본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도한마당 행사 경비 5,000만원하고 천연염색 보조금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야기는 이것도 지원하고 여기도 또 …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며칠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잘못된 것이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제가 착각하고 있는데, 농?도한마당 행사할 때 천연염색을 한 번 하고,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할 때 한 번 더 했습니다.
두 번 하다보니까 예산은 300만원이 있고, 그러니까 구색을 갖추어서 행사를 개최하자는 바람에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할 때는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농?도한마음 행사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5,000만원 범위 내에서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
그러니까 한 번 더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총 550만원을 지원하신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예.
이은영 의원
총 550만원 지원에 판매도 했고, 무료로 나누어 줬고, 금액이 맞을까 요?
진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답변은 300만원을 두 번 했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천연염색 부분에 우리가 사 주는 것은 재료비입니다.
그날 염색해서 체험하는 부분은 판매를 못합니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는 못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날 판매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사전에 만들어 와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틀립니다.
이은영 의원
250만원 따로 떼 놓고, 보십시오.
면티가 100장, 스카프 140장, 손수건 242장, 팬티 40장 해서 곱하기 2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나누어 주는 물량만요.
이 숫자만 하더라도 거의 500장 정도 되는 데, 곱하기 2라면 1,000장 정도를 무료로 나눠줬어야 되는데, 손수건이든 스카프든 면 티든 어느 것 상관없이 1,000명에게 나누어 줬다는 소리인데, 가능한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나누어 주는 부분은 못 챙겨봤습니다.
이은영 의원
자료에 나누어 줬다고 하신 장소가 그대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 말씀은 두 개 행사를 합해서 1,000장이라는 것입니까?
이은영 의원
예.
예. 500장요.
문석주 의원
그건 별도입니다.
박병석 의원
300만원 예산을 받아서 당일 날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맞고요.
과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판매한 것은 그전에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준비했던 것이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검색은 유인목의원하고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지적을 같이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구민한마음 체육대회와 농?도 축제에서 생활개선협의회가 하는 염색체험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리라면 판매를 한다면 부수적으로, 그리고 체험염색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고 앞 쪽에서 하는 형태가 되어야지, 판매가 앞에 나와 있고 체험은 뒤쪽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형태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볼상 사나웠습니다.
앞으로는 체험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사업들이 여성주관 사업으로 옮겨가도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 농업에 관심을 갖는 여성분들 이어서 앞으로 회의장소에 갈 기회가 주어지면 권유를 할 생각입니다.
문석주 의원
판매하고 체험하는 것은 또 틀립니다.
판매는 못하게 하고 체험만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운영에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와서 판매하는 것은 하고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은영의원님 말씀은 판매대가 앞에 나오고 체험은 뒤에서 하니까, 행사취지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는 하되, 판매는 뒤로 돌리고 체험하는 것은 앞으로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5-18페이지, 오타 문제에 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면티, 스카프, 손수건, 팬티, 초산동이 있는데, 초산동이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초산입니다.
이영희 의원
초산 한 병에 얼마나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단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료에 2,750원 해 놨습니다.
이영희 의원
2,750원 곱하기 2병이 55만원이 나왔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단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2,750원 곱하기 2병 하면 5,500원이 나오지요?
그런데 0이 하나 더 붙었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죄송합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지적할 부분은 오타문제도 있지만, 이 자료는 결산검사결과 내용이잖아요.
검사결과 내용인데 어떻게 검사를 해서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까?
무조건 금액만 맞으면 된다는 식의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건 아닙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오타 문제를 지적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검사를 하셨기에 이렇게 통과가 됐는지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전체적인 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55만원이 아니고 5만5,000원에 대한 금액은 맞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5,500원인데 55만원으로 …
이은영 의원
5,500원으로 계산하면 합계가 안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럼 아무것도 안 맞네요.
북구의 모 아파트 관리소장이 자치회장에게 30만원으로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0’을 하나 붙여서 300만원을 받아서 270만원은 착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인데, 금액이 안 맞으면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제가 생각할 때는 초산동을 표시하면서 …
저는 직계만 보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오타 같은데 밝혀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오타를 지적하는 것은 형식적인 검사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죄송합니다.
이은영 의원
왜 한마음 정산검사서가 농?도체육 대회에 붙어 있습니까?
총 550만원을 지원했는데, 300만원 한번, 250만원 한번, 그런데 250만원이 농?도한마음 축제인데, 250만원 정산서가 붙어야 되는데 300만원짜리 정산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도?농한마음 축제에는 25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고, 300만원은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300만원은 별도 행사이기 때문에 정산서가 붙고, 250만원은 농?한마당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산을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럼 250만원에 대한 정산서가 붙어야지, 왜 300만원짜리 정산서가 붙어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그건 안 붙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 250만원짜리는 농?도한마당 축제 예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고, 300만원은 구민 체육대회 때 했기 때문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맞습니다.
정산서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웅성웅성)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천연염색 하는 생활개선협의회에 300만원이 지원된, 그러니까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때 행사한 정산서이고, 앞의 것은 도?농한마당 행사에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사람들이 250만원을 준 것이고 …
돈 7,000만원에 대한 행사를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정산서를 낼 이유가 없지요.
도?농한마당 행사에 대한 정산서를 달라면 주는 것도 있지 …
아니요.
18페이지는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을 우리가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행사 내역서이고, 16페이지는 11월10일 북구 도?농한마음 행사를 농소운동장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250만원을 줄 테니 해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 정산서가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사가 2개라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농?도한마당 축제 평가보고서 뒤에 발전방향, 14페이지 정산검산서, 15페이지 정산검산서, 세부일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도 정산검사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250만원 짜리가 붙어야 될 부분에 300만원 짜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농?도한마당 행사 250만원은 5,000만원에 포함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서가 별도로 필요 없고요.
농?도한마당 행사에 대한 정산서만 제출하면 되고, 300만원은 생활개선협의회에 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붙인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5,000만원 중에 250만원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총괄 정산서에 왜 다른 것이 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250만원은 여기 정산서에 넣을 필요가 없고, 도?농에 …
이은영 의원
거기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5,000만원에 대한 서류가 들어와야지요.
왜 필요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문석주 의원
그 정산서잖아요.
이은영 의원
그 정산서 말고 영수증을 말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썼으면 도?농체육회 주관행사 단체한테 25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계산서를 줘야지요.
문석주 의원
그럼 식비 1,7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다 들어와야지요.
이은영 의원
당연히 다 들어와야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농?도한마당 축제 때 5,000만원에 대한 정 산서를 드리면 그 안에 250만원이 들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농?도한마당 축제 정산서가 같이 붙었다면 오해가 없는데, 없다고 하니까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전부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석 의원
농지 성토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지금 화면 띄워 놓은 부분이 천곡동인데 도시녹지과 할 때도 이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해당 과 소관이 아니라서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생명산업과 소관인 것은 같은데, 현장을 가보니까 논을 약 1m 이상 성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한테 확인해 보니까 몇 차례 계고장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불법으로 성토가 된 것이라고 해당 과 에서 보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박병석 의원
농지개량이나 허가 없이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계고장 내고 나서 후속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2007년2월3일자에 발생됐습니다.
일부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
신고가 들어 와서 현장에 가봤더니 굵은 자갈도 많고 해서 사실상 토지개량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안 맞았습니다.
버린 사람 차를 색출해서 두 번 계고를 해서 일부 …
사실 의원님이 찍어온 사진과 같이 손을 많이 봤는데, 원상복구를 하기에는 그렇고 손을 봐서 옥수수를 심어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풀 있는 쪽이 원래 바닥면이었지요.
1m 이상 성토를 했고, 입구에 옥수수를 심어놨고, 자갈밭이라서 …
눈가림식으로 일부 옥수수를 심었다고 표시를 한 것 같고, 뒤쪽으로는 하나도 안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지개량을 위해서 좋은 토양을 넣는 것은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농사를 지을 목적도 아니고 건축을 목적으로 파낸 흙을 합법적으로 버리지 않고 소위 얘기하는 변칙이지요.
불법적으로 땅 지주와 몰래 협의해서 갖다 부은 사례라고 봐집니다.
주변에 다 벼를 심어놨는데 안 심은 것은 계고장이 아니고, 강력하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원상복구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사실 도시계획구역 내에는「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도시계획법이 상위법 이어서「도시계획법」으로 다 했는데, 지금은「농지법」이 개정돼서「농지법」으로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 의원님 말씀대로 눈가림식으로 하면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소유주는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박병석 의원
가보니까 원래 거기에 살던 분이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성토한 밑에도 찜질방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농지를 다르게 전용할 목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공사장에 버려야 할 흙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구역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라서 지가상승을 노려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돼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박병석 의원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제전마을 제전보 건너가면 논에 이렇게, 이것도 공사장에서 온 것 같은데 …
이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전마을 딱 들어가면 오림보 지나서 논에 성토를 하려고 흙을 쌓아 놨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찍어왔는데, 이것도 불법으로 성토를 한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땅을 임대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불법 성토를 하느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부추를 …
부추는 사실 침수가 되면 안 됩니다.
부추를 재배하기 위해서 성토를 했다, 그래서 원상복구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7월31일까지 원상복구를 하고, 만약 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하겠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객토라든지, 인접 농지와 비슷하게 맞춰야지 저렇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농지법」을 쭉 읽어봤는데, 농지개량을 하더라도 주변도로나 농지보다 높이가 더 높아지면 안 되더라고요. 저렇게 산더미처럼 쌓아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순수하게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권장하고 봐줘도 되는데, 공사업체에서 나오는 못 쓰는 자갈을 매립하는 것은 농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북구는 개발이 많다 보니까 2004년부터 불법투기가 14건이나 발생 했습니다.
거의 다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2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예.
문석주 의원
그 자리에 저도 몇 번 갔는데, 원상복구 하면서 도로가 파손돼 있었는데 도로파손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원상복구 하면서 도로도 복구해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보고자료 5-64페이지에 보면 봄꽃 페스티벌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 평가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봄꽃 축제 이후에 화훼작목반 뿐만 아니라 가을 축제까지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평가내용을 보면 농협이든, 다 참가를 하고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참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평가에 보면 화훼작목반이 참여가 저조하다, 주체가 될만한 단위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했는데, 몇%가 참여를 했길래 평가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것은 사실 봄꽃 전시회를 하면 화훼작목반이 주가 돼야 됩니다.
자기들을 위한 전시회인데, 사실 행정에서 거의 다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하는 평가를 하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은영 의원
몇 %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참여는 다 했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작목반에서 구비 2,500만원, 농협 1,000만원하고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회 작목반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작목 반장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반원들이 협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추진위원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훼작목반에서 내 놓은 물건들이 그 행사가 끝나면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쇠부리 축제가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인데, 쇠부리 축제가 화훼전시회가 아니었다면 그 행사가 잘못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훼전시회가 있었기 때문에 모양새가 좋았고, 그런데 비교를 해도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쇠부리 축제는 무대설치부터 해서 세콤(SECOM)을 불러다 놓고 있었고, 또 공무원 내지는 화훼작목 반원들이 밤샘을 해서 지키는 광경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담당 부서에서 작업복을 입고 총 출동을 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이 많았습니다.
또 예산문제에 있어서 전부다 준비하는데 자기 노력봉사 아니면 …
쇠부리 밑에 돈을 들여서 하면 그런 행사를 못 하지요.
어쨌든 평가하는 데는 고생을 했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가장 관점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처음 했습니다.
쇠부리 축제를 6, 7월에 하다가 당기는 바람에 꽃전시회와 겹쳐져서 같이 했습니다.
사실상 의원님 말씀대로 쇠부리 축제만 홍보하고 꽃 전시회는 들러리 서는 정도로 생각해서 화훼농가에서 의기소침 한 것은 맞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홍보관계라든지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보기에도 당일날 쇠부리 축제 개막식하고 거의 끝날 때 생색내기로 테이프 컷팅한 것이 다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것도 제가 권해서 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보기에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꽃 축제한다고 고생은 그 사람들이 죽도록 해 놓고, 그날 행사에 아무 빛도 못내는 것은 프로그램을 짤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자기들도 주체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표현을 하자면 꽃을 쫙 깔아놓고 가운데 무대에서 쇠부리 행사를 한 것하고 똑 같습니다.
꽃은 무대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쇠부리 축제는 무대에 올라오고, 꽃은 무대만 아름답게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1,2회 때는 어린이 날 행사와 같이 했잖아요.
이번에도 같이 하긴 했는데 쇠부리 행사만 없다면 나름대로 호응도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차라리 어린이날하고 같이 한다면 더 보기가 낫지요.
이은영 의원
3회에도 같이 했는데 쇠부리 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들이 축제를 자꾸 합하라고 해서, 또 좋을 것 같아서 합했습니다.
그런데 합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꽃은 더 죽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중에 개인작품전을 출품한 부분에 대해 첫 날부터 지적 했습니다.
붉은 전등을 달아서 꽃의 아름다움이 죽어서 전구를 바꾸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바꾸데요.
개인출품을 했으면 그대로 감상해야 되는데, 밤에는 붉은 전등을 켜나서 꽃이 시들시들하게 보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전문가가 아니라서 …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속개
박병석 의원
빨리 질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화면을 보시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실시하는 황토전 농로정비공사인데, 여기가 2공구입니다.
2공구 달곡마을 상류 소하천 제방석축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입니다.
강동 황토전 농로정비 공사를 세 군데 다녀보다가 여기 가보니까, 이것이 소하천인데, 제방을 쌓고 제방 양쪽을 뚫어서 농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쪽 길을 터 놨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달곡이네요?
박병석 의원
달곡 마을안 소하천인데 처음에 의아했어요.
왜 제방을 쳐서, 오히려 제방을 …
저런 건 상식으로 납득이 잘 안 됐거든요. 나중에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와서 요청을 했다고, 구청에서 제방공사를 하길래 경운기나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내 달라고 해서 길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건너편 언덕위에 논이 3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3㏊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올라가보지는 않았는데 저 길이 아니면 농기계가 못 들어가서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다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남의 집 마당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그 집에서도 출입을 안 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하소연을 하는데, 문제는 앞쪽에 밭입니다.
그 밭 쪽으로 보니까 구청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경부 땅으로 국유지인데 연말까지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화면에 띄워 놓은 이유는 어쨌든 농로를 한다고 제방을 헐어서 길까지 냈으면 …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 땅을 다시 우리가 받아서 최소한 농로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고맙습니다.
저 부분은 사실상 위에 3㏊ 정도 논 농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길이 없다보니까, 의원님도 가보셨지만 집 마당을 통해서 2m로 경운기가 겨우 다닐까 말까한 포장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길을 좀 내 달라, 사실상 길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이용해서 우선 다니도록 해 주려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 대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를 낸 그분하고 금년 말이 지나면 도로로 활용하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활용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대부 받아 있는 분과 이야기가 돼서 도로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내년에 대부할 때는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그 면적은 제외하고 대부를 하든지 …
박병석 의원
측량을 해서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대부를 계속 할 것 같으면 도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할애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도로는 일단 낼 수 있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주권개발사업 공사현장인데요.
원지마을 농로 정비공사 중에 2공구 차일마을 안쪽입니다.
U형 측구공사를 했는데, 문제는 제가 서 있는 콘크리트 높이와 바닥높이가 한 20cm에서 30cm 정도 더 높게 공사를 했더라고요. 마침 집에 사시는 분이 나와서 공사는 잘 해줘서 고마운데, 문제는 이쪽이 낮다보니까 여기에 비가 많이 오면 도랑으로 못 넘어가고 집 쪽으로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좀 낮아요. 밭이던데 이쪽에 있는 빗물이 U형 측구로 흐를수 있도록 코어를 뚫던지, 그런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옆 좌측 쪽에는 배 밭입니다. 과수원이고, 이쪽은 일반 주택이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이쪽 부분이 낮고 과수원이 높다보니까, 그렇다고 공사해서 낮은 부분을 낮게 할 수 도 없고, 밸런스를 맞추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현장에 가니까 배수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고 해서 물이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벌써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공사를 잘 하려고 비가 많이 와도 안 넘치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한 쪽이 높고 한 쪽이 낮으면 …
왜냐하면 물이 돌아가는 굽이에 낮으면 물이 그 쪽으로 다 쏟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것 때문에 높게 한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니죠.
물이 밖에서 고이는 부분은 다 해소가 되는 거죠.
박병석 의원
내려오는 물이 코어를 향해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물 유속 때문에 있기는 있어도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기에 물이 그 정도로 많이 안 내려 온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거기에 사는 분이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던데 평생 살아도 여기 까지 물이 찰 염려는 없는데, 문제는 이 쪽에 있는 빗물들이 다 집 쪽으로 내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돼 있다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영희 의원
정서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기동물, 제가 과장님한테 행감 때 이야기한다고 했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이영희 의원
2006년도에 유기동물은 몇 마리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약 200마리 됩니다.
이영희 의원
안락사하고, 분양하고, 질병에 대한 사망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작년도에 총 200두 유기동물을 동물병원 세 곳에 보호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안락사 119건, 분양 69건, 폐사 10건, 주인을 찾아 준 것이 2건입니다.
이영희 의원
분양은 자료가 돼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리고 애완견이 아닌 개과종류, 큰 개 같은 종류의 사체처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 유기동물 사체처리는 병원에서 산업폐기물로 분류해서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이영희 의원
한 마리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우리가 폐사시킨 것은 마리 당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사체처리비는 두 당 만원인데, 지금 병원에서 안락사 시키는 것을 보시면 kg으로 몸무게를 달아서 금액을 측정하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맞습니다.
kg으로 영수증 처리합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1kg당 3,500원 계산이 되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이영희 의원
1kg당 3,500원이면 큰 개과 종류는 몸무게가 몇 kg 나갑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글쎄요.
이영희 의원
보통 20kg 넘거든요.
계산해 보세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20kg까지는 안 갈 겁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요. 많이 나갑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돼지가 20kg이지, 20kg나가는 개는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큰 개는 나갑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개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죠.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애완견이 아니고 개과 종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짐작하건데 의원님은 폐사부분에 1만원씩 주는 것은 돈이 적은데, 큰 개 유기견일 경우에는 사실상 폐사해서 폐기물 처분을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묻는 것 같은데요?
이영희 의원
그 취지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큰 개과 종류에 보면 몸무게가 애완견도 2kg씩 넘게 나갑니다.
그런데 큰 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kg이 넘는데, kg당에 3,500원이면 한 마리당 사체처리비가 얼마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영희의원「유기동물보호법」에 보면
한 두당 1만원씩이면 해당 사항이 안 되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상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개 종류는 대부분 유기견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일반 애완동물용이 대부분 …
이영희 의원
대부분인데,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혹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마리 있을까, 말까입니다.
거의 다 애완견입니다.
이영희 의원
2007년도에 들어온 개를 보면 지금 큰 개과가 3마리 있거든요.
계산서에 동물사체 처리에 보면 28kg 나가는데 그게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kg당 3,500원해서 9만8,000원이 지급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200두 정도 되는데 한 마리당 kg 달아서 돈을 정산을 못합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냉동시켜서 사체처리 하는 것도 아니고, 안락사 시키면 곧 바로 나가잖아요.
사체처리는 모아서 사체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 안락사 시키고 곧 바로 나가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냉동처리 시킵니다.
모아서 하는데, 오늘 하루 폐사를 시켰다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냉동처리 합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동물병원에서는 냉동처리해서 사체처리비가 kg당 3,500원인데,「동물법」상 한 두당 1만원씩이잖아요.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상 큰 개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타산이 안 맞는데,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1kg 나가는 것도 있고, 2kg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계산을 평균으로 따지면, 크게 손해가지 않습니다. 손해 볼 것 같으면 자기들이 안 하죠.
이영희 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연간 큰 개가 몇 마리씩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그 개 처리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 말씀은 식당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결국 큰 개는 보상비가 적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영희 의원
예.
박병석 의원
유기 되더라도 여기 오기 전에 중간에 샙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게 보면 됩니다.
문석주 의원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은 길가다 교통사고 난 개를 보면 털을 잡아보고 뽑히면 안 먹고, 안 뽑힌 것은 싣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주사를 놓아서 …
그렇죠.
안락 시키기 전에 …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잖아요.
안락사를 시켜서 사체처리비도 이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2006년도에는 애완견이 몇 마리나 들어왔습니까?
동물 종류를 이야기 해 보세요.
애완견하고, 큰 개과하고, 고양이 종류하고, 유기동물에 대해서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저한테 있는 자료에는 개 175두, 고양이 29두해서 200두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큰 개, 작은 개 구분은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점검내용에 보면 관련서류에 비치 및 작성여부는 보관하게끔 돼 있 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것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 총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큰 개, 작은 개 부분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2006년도 것은 자료가 다 돼 있습니까?
안락사 시킨 부분하고, 유기동물 보호하는 것 하고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이 원하시면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자료요구할 때는 2006년도 것은 안 올라오고, 2007년도 것만 올라 왔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2007년도 감사라고 2006년도 자료는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요.
제가 자료요구 할 때는 작년 것도 요구하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신문 한 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제가 계장님한테도 보여 드렸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상설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유기동물 발견시 적극적인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동물도 우리와 같은 생명체로서 존엄성을 가진다는 사실과 유기 등의 동물학대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신문,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싶은 것은 동물 몇 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락사 몇 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유기동물이 몇 마리 들어오면 보호기간이 끝나면 안락사로써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홍보와 분양을 인터넷이나 다방면으로 활성화를 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결론은 유기동물로 들어온 동물은 기한 내에 주인이 안 찾아가면 안락사 시키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분양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상 공람, 공고를 거쳐서 한 달간 위탁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달을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료를 두 달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몸 건강과 관리, 검진을 해서 보호과정에서 한 달 동안,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지만 보호과정에서 홍보와 분양에 신경을 써 달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이영희의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투자를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냉동 안하고 바로 바로 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냉동한다고 하면 병원 냉동보관료가 만만치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몰래 무단투기나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게 봐지고요.
어쨌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유기동물들이, 소위 동물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한우육성지원에 보면 정기채혈검사가 258두가 됐는데 맞습니까?
보고서 5-4쪽 채혈검사를 하고 22두가 브루셀라가 발견이 되어서 살처분 한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 600두를 하겠다고 해 놓고, 600두 안 하고 258두를 한 이유는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상반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를 판매할 사람이 소를 출하하려면 채혈검사증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채혈하는 것은 소 브루셀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합니다마는 대부분 소 브루셀라 일체 검사를 했기 때문에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계획과 실제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자료 5-4페이지에 보면 매몰용 장비임차료는 브루셀라병에 걸린 살처분한 소 장비임차료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한 두 하는데 얼마 쯤 듭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한 두당 얼마가 아니고, 3마리라도 중장비 1대, 5마리도 1대, 20마리라도 1대, 그렇습니다.
당일 작업하는데 시간 차이가 날 뿐이지 1대 동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당일 몇 두 정도 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한 마리 발생하면 한 마리를 묻어야 되고 …
윤임지 의원
22마리를 살처분 했는데, 장비임차료가 143만2,000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22마리를 한꺼번에 살처분 한 것인지, 아니면 채혈검사 한 그날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발생할 때마다 묻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럼 올해 몇 회를 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22두 3회를 실시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3회하는데 임차료가 143만2,000원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포크레인 1대에 40만원 내지 50만원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상 수산물 축제를 처음 개최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과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종목도 많고 생명산업과로서는 버겁다, 그래서 종목별로 실?과 전 직원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실?과별로 종목별로 배정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평가할 때도 각 실?과 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뭐가 잘되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해서 평가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평가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각 과가 동참하는 체제로 바뀌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각 분야별로 종사한 과별로 평가를 하고, 개선점을 내되 전체가 모인 가운데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위원회에서도 평가를 한번 했고, 분야별로 집행기관에서도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첫날은 분명히 본 축제를 위해서 차량통제를 워낙 강하게 하다보니까 장사가 좀 시원치 않았다는 결과를 입수하고, 이튿날은 차 통제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은 충분히 장사가 된 것으로 자체 평가를 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님, 언급대로 잘 된 축제였다고 저희들 자평하고 싶고요.
내년에는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더욱 발전된 축제를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수산물 축제는 매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농도한마당 행사는 격년제고, 수산물 축제는 격년제 내용은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과별로 평가한 것이 전체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전체를 요약하면 전체 평가가 집약되니까 따로 평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고 처음부터 마치는 날까지 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받았고, 청도 제가 받았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된 행사라고 봤고, 단 개회식 시간이 저녁시간이었는데 항구에 배 퍼레이드 할 때도 전부 식당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시간 때만 조정한다면 다른 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날 초대된 VIP의 시간이 계획한 것보다 늦게 오셨고, 참석이 늦게 됐기 때문에 그 시간 때에 식당에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평가도 됐고, 개선할 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첫날 오전부터 가서 행사 진행되는 걸 지켜봤는데, 굉장히 첫 축제치고는 여러 가지 볼거리나 먹거리 등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
당일 날 비가 와서 날씨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축제다운 분위기가 잡혔다는 생각을 했었고,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준비위원회 대상을 처음에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상 각종 대표단체를 축제위원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 개최하다 보니까 수산단체에서 많이 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병석 의원
나중에 저희들이 직접 회센터 안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 하고 인터뷰도 해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축제준비위원회에 당사자인 장사하는 상인들, 지역주민이기도하고 사실 축제의 목적인 장사하는 분들이기도 한데 그런 분들도 축제위원회에 성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 분들의 불만은 축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축제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보고 가격도 낮추라고 하고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사실은 축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또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자기들은 전혀 알 길이 없어서 서운하다, 소외된 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할 때 수산업과 관계된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풍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내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집행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부터 간소하게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집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의전도우미 예산이 60만원 잡혀 있는데, 축소하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어려운데 그런 행사를 1년에 한번 개최하므로 해서 위로가 된다면 좋은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지적했듯이 질적인 행사가 돼야지.
아까 계산에도 나왔듯이 먹는데, 음식 식대비가 그 정도 든다고 하면 그건 진짜 아니죠.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단체를 위해서 묻을 건 묻어야 될 개인적인 입장도 있지만, 이런 행사는 잘못됐다, 거의 행사비가 식대에 다 들어가고, 아까 운영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차전놀이인가, 그런 것보다는 늘 유인목의원이 얘기했던 실질적으로 멍석 한번 메는 것, 짚신 메는 것, 이런 쪽으로 만들어 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이 행사가 있을지, 없을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알찬 내용을 만들어 먼저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을 잡으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농도한마당 행사는 제가 너무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개최하게 된다면 프로그램을 예산 설명할 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앞으로 프로그램을 미리 의회에 보고 안 하면 예산 올라와도 내가 삭감시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요구자료 5-14페이지 입니다.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입니다.
생명산업과는 주민참여감독 운영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사하고 비교해 보니까 대부분 주민참여감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이자면 아까 유인목의원님이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감독 운영은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직접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함께 하자, 그래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또 개선할 점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 친화적 공사를 하자는 취지잖아요.
필요하면 설계변경도 하고, 그래서 이 주민참여감독을 잘하고 계신데 내용적으로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주민참여감독을 안하는 과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있는데, 일단 조례대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가령 최소한건물이면 건물, 도로면 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도나 아니면 시방서나 이런 정도라도 주민참여감독으로 지정된 사람이 기본 자료는 갖고 있어야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조례에 돼 있으니까 임용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없으면 그건 사실 유명무실한 거니까 직접 참여해서 같이 내용을 확인하고, 뭔가 조언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좀더 살을 채웠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고맙습니다.
윤임지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5쪽 어망 어구 실명제 표시를 3월에 추진한다고 해 놓고 9월로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어망 어구 실명제는 사실상 작년에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선 177척이 있는데, 100척에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추진 못한 사유는 사실 우리가 어망에 개인 고유번호, 어선번호, 어선명, 소유자 이름을 새겨 넣는데, 천 같은 경우에는 염분을 먹다보니까 1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많아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좋게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9월에 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완만한 사업이 되겠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과장님,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윤임지 의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원을 해 주면 누구한테는 어떻게 갔다는 등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늘 말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것은 크게 문제 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윤임지 의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것은 제가 의견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크게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배에 표시를 깃발로 할 때 펄럭거리면 확인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표시판처럼 부착하는 건 어때요?
그게 오히려 나은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어선 실명제를 하는 것은 어망 어구를 함부로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 그물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천 같은 종류로 해서 어구에 붙이는 겁니다.
크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조그맣게 붙이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다른 선진 도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확실히 폐어구 어망을 실명제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되면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선은 톤수 제한이 됩니까?
그물의 폭에 제한을 받습니까?
다 해 줄 수는 없을 것이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10t 미만 연근해 어선으로 관내 주위에서만 하는 소규모 어선입니다.
그물을 버릴 때면 아무데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 그물인지 모르니까 실명제를 해 놓으면 아무데나 방치하고 안 버리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기획홍보실 자료 위원회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농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이은영 의원
농지관리위원회가 2007년1월에 위원이 다 바뀌셨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모두 다 남자로 바뀌셨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 모든 위원회는 보면 2,30%는 여성을 임명해야 되는데, 농지관리위원은 사실 농지전용이라든지, 농지매매 자격취득증명이라든지, 산골짝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대부분 시골 사람들이 노인들이고, 그래서 대부분 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영 의원
시정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농지관리위원들은 주로 뭐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하면 일종의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하면 사실 농사를 짓는가, 안 짓는가 마을마다 한 명씩 농지관리위원들이 지정돼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답변을 잘못했을 때, 책임은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크게 책임은 없지만 다음에 임명할 때 제외시키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상당히 책임 소재도 있다고 봅니다.
윤임지 의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 촌에는 농사짓는데 남자분들 밖에 없거든요. 여성을 이야기하니까 이야기인데 남자들이 농지를 잘 알고, 옛날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남자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농업인도 있고요.
윤임지 의원
사실상 그 지역에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촌에 가면 그렇거든요.
이은영 의원
왜 촌에 가면 모릅니까?
윤임지 의원
산골짜기에 누구 논이 어떻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죠.
그래도 남자분이 더 잘 알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일부 모르는 여성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것까지 여자를 자꾸 얘기하니까 …
박병석 의원
가능하면 아는 여자분이 있으면 많이 넣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윤임지 의원
그것은 남자들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답변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윤임지 의원
할 수는 있지, 아기들도 할 수 있지.
박병석 의원
위원회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5쪽 농정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인데요. 궁금한 것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농림사업 예산도 신청하고, 농어촌육성기금 예산도 신청하고 두 가지 정부예산을 신청하는 회의를 하는데, 단위가 안 나와 있어서 얼마를 신청하는 것인지, 이렇게 신청했을 때 실제로 국비 확보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농정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열리고, 농지관리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열립니다.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국비나 시비를 요청할 때는 농지심의위원회를 해서 올립니다.
작년에 96억원 정도 올렸는데, 내려 온 것은 27억원 정도 될 겁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집행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별도 예산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것은 다른 겁니다. 국비 보조사업이나 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겁니다.
개발사업은 제외됩니다.
박병석 의원
여기에 있는 단위는 천원으로 봐야 되네요.
단위가 안 나와 있어서, 963억원인지, 96억원인지를 몰라서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천원단위입니다.
박병석 의원
여기에 있는 자료는 2008년도 예산신청을 96억원 또 신청하신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농특회계, 균특회계 합쳐서 96억원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박병석 의원
이렇게 신청해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 내려올지, 예측이 안 되는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2007년도 농어촌육성기금 신청은 16억원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신청한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것은 융자금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시?군 …
광역시로 인해 통합되면서 울주군 농민들이 반대하니까 100억원을 조성해서 융자로 빌려 주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융자금 신청하면 100% 다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융자는 신청하면 거의 다 됩니다.
박병석 의원
농어촌육성기금은 융자금이라서 다 지원이 되고, 농림사업 예산은 신청을 해도 다 되지 않는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사업을 얼마로 해서 96억원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가 내려오면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어떤, 어떤 것만 해라.
그래서 얼마 내려오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예. 감사자료
5-21페이지 호접란 해외수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올해 자료에 보면 5월25일까지 3만본 수출했다고 돼 있고, 얼마 전에 또 선적을 조금 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또 추가로 한 것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3만본 수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17만본 돼 있는데 3만본 수출했기 때문에 14만본이 남아 있습니다. 14만본을 수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품종 갱신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품종 갱신 하라고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도 아니고, 한 번인가 지원하고 이제껏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산이 돌아간다고 하면 사실 품종 갱신에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두 군데에 위탁을 줍니다.
거기서 일부 호접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품종을 갱신하고 연구를 하는데요.
그 위탁을 주면 아마 연구비를 줘야 되는 모양입니다.
예. 개발해 봐야 압니다.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난번에 개발했잖아요.
향기 나는 호접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인가 충북대학교에서 개발한 것으로 시범적으로 재배한 겁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코러스가 농소화훼단지와 협약된 것이 50%인가요?
현재 다른 데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상한선 50%는 예를 들어 대만제나 이런 것을 갖다 판매하고, 나머지 절반은 무조건 농소화훼단지에서 호접란을 가져가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상 국내 것을 다 가져가서 재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화훼수출잡목반이 다섯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묘종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재배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미국사람은 다양한 품종을 좋아하는데 너무 단순하다보니까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또 싸니까 대만산 일부를 같이 재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만산도 같이 재배를 하는데 그 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으면 문제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런 건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를 들어 어쨌든 미국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것을 가져 올 수밖에 없고, 코러스도 어쨌든 기업인데 남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국산하고 대만산을 같이 판매하는데 대만산이 잘 팔리면 계속 대만산 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식으로 가면 국내 다섯 농가는 죽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우려되는 지점이라서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코러스는 살지 몰라도 국내 화훼 다섯 농가는 죽는다고 봐야지요.
박병석 의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죠.
박병석 의원
총 코러스에 투입된 지원 예산이 얼마쯤 되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2001년도 들어갈 때 보조로 지원된 것이 국비 다 포함해서 약 1억7,000만원 되고요.
작년에 지원해 준 것이 5억5,000만원, 그 다음에 저온시설 6,0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약 8억원 가까이 되겠네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건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시설적으로는 지원을 절제시키려고 합니다.
자립적으로 해야지, 될 수 있으면 지원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항은 지원해야 되겠죠.
박병석 의원
현 상황에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됐다고 과장님은 보시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규모도 어느 정도 됐고요.
크게 지원해 줄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코러스에 농소 농협도 지분을 좀 가지고 있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 제일 처음 다섯 농가가 시작했는데, 2001년도부터 하다보니까 투자만 들어가고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화훼농가가 다 쓰러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농협에서 49%를 안았습니다.
그 지분 49% 하고, 다섯 농가가 51%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년에 10만본~15만본 수출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만본 정도로 늘려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 묘종 한 본에 1달러 조금 넘습니다.
박병석 의원
농업기반조성 및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이 같은 내용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자료 5-16쪽과 5-20쪽을 보면 앞쪽은 농업기반조성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돼 있고, 5-20쪽은 정주권 개발사업이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사업 건이 몇 건씩 더 들어가 있고요.
20쪽에 있는 정주권개발사업은 앞에 것보다 몇 개씩 빠져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것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아마 일반사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농업기반조성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제목을 넣은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일반사업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박병석 의원
헷갈려서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뒤에 것은 완전히 정주권개발사업이 맞고, 앞에 것은 일부 포함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정주권개발사업도 농업기반조성사업 속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같은 공사가 이름은 다른데 양쪽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볼 때 헷갈리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박병석 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폐기물처리사업 용역업체가 선정돼 있잖아요.
용역업체 선정결과 어느 업체가 하고 있는지와 처리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자료가 없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싱싱한 농산물로 농약을 안 친 것을 공급하게 돼 있는데 올해 8개 학교를 선정하고 있는데, 몇 해 전부터 하면서 공급받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 봤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한번 정도는 받아보시고 …
학생들은 싫어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의식할 수 있는 성인들은 좋지만, 학생들은 우선 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학생도 안 좋아하고, 영양사도 안 좋아합니다.
문석주 의원
영양사까지 안 좋아합니까?
이은영 의원
의외로 학교급식 모니터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학교급식에 잡곡도 친환경으로 되고 있고, 채소류도 거의 친환경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사도 마찬가지고, 동천초등학교는 급식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형태더라고요.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영양사를 중심으로 하든,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지금 농약잔류검사를 1년에 2번, 6월하고 9월에 하는데 이 검사는 어떻게 하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시료를 채취해서, 농산품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학교에 가서 직접 채취를 합니다.
문석주 의원
농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 아니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농장도 하고, 학교에 가서 표본적으로 채취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불시에 가서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문석주 의원
이런 부분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 농약을 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은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농약관계에 대해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것은 품질관리원에서 농장은 매일 관리를 합니다.
문석주 의원
믿지만 재배하는 농장은 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우리가 왜 하느냐하면 농장에서 나오는 채소 공급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물량이 떨어져서 혹시 학교에 다른 물건을 넣을까 해서 학교에 가서 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늘었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안 되다보니까 …
계속 늘어납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다녀봤거든요.
싫어하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영양사가 싫다는 것은 영양문제가 아니고,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면 별도로 대장을 작성해서 기재를 다 해야 됩니다.
귀찮아서 그런 것이지, 적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으로 잘합니다.
일부분이고, 대부분 영양사들은 기재하고 별도로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이영희 의원
행감자료 5-9페이지, 유기동물보호비하고, 동물사체처리비하고 총 합쳐서 집행잔액이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57만원 남았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런데 지출 각목명세서에 보면 114만원 남았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것은 총괄이고
거기에는 아마 보조비를 빼서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속개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재난관리과장 신종도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유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 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문석주 의원
행정사무감사 6-16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복구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대부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에위니아’가 와서 재해를 당했을 때 지원 기준이 20억원 이상 되어야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 파악된 것이 16억원으로 피해액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받지 못했고 순수한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따르는 문제라서 조속히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현재 29개 사업장 중에서 10개소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풍수해에 대비하여 수해복구사업장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고 관련부서와 미완료 사업장을 집행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늦어진 원천적인 이유는 국비를 신청했는데, 피해 금액이 적어서 구비로 하다보니까 늦어졌다, 문제는 국비 구비를 떠나서 대부분 하천인데, 지금 또 장마철이고 …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생 되는 부분도 많고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수시로 순찰도 나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난관리과에서만 할 수는 없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하여튼 재난관리과는 장마가 오면 더 신경이 쓰이고 고생이 많지만 공사 중이거나 아직 안 된 부분에 비가 오게 되면 한번씩 현장점검을 하시고,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6-3페이지, 재해 장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재해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문자정보시스템부터 해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까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작동 여부는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제가 금년 1월23일자 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왔는 데, 2월에 담당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다 검점을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6월에도 다시 한 번 나가서 재점검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장비에는 빠져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터보트는 재해관리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1대 있고, 강동동에 민방위 장비로 모터보트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있습니다.
장비가 좀 많다보니까 다 넣지를 못했습니다만 …
예.
내용물은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완벽하게 있는데, 사용해 본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내 공무원이나 강동동사무소에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수난구조요원들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곳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신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자격증을 못 따고 왔답니다.
앞으로 모터보트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6-5페이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재해지도는 마련을 했는데, 재해지도의 활용도는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재해지도에 보면 침수흔적이라든지, 침수예상지역이라든지, 과거에 침수가 됐던 지역, 재해위험지구를 총망라해서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그것을 관련기관, 유관기관,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영향평가를 할 때도 지도에 의해서 재해영향평가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도가 디지털이 아니고 종이에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일반지도 형태로 제작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의원들도 한 부 주시죠?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숫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도 용역을 2,500만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지도를 만든 것이 다가 아니고, 이 지도로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도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지역은 매년 침수지역이다 내지는 매년 여기는 둑이 터지는 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사전에 재해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들이 가시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에 따라 이후에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 나온 것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에 1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의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해서 기초단체장이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광역시를 거쳐 소방방재청장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게 되는데, 계획서를 수립하려면 소방방재청에 방재품셈이 나와야 됩니다.
방재품셈이 올 4월12일 고시가 되어서 방재품셈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예산이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하고 맞물려 들어가는데, 빠르면 올 2회추경 때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방재품셈이 고시됐는데 그 품셈표에 따라서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용역비용입니다.
박병석 의원
비싼 용역입니다. 그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품셈에 근거해서 추정예산액을 짜보니까 약 1억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 용역은 재해지도에 따른 재해예방 대책과는 별개의 용역이네요?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해가 됐고요.
지도를 만들어 놨는데 지도를 보면 어떤 지역에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사전예방을 하기 위한 조처들도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이것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예.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요즘은 정부기관에서 기본모법만 만들면 대부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만들어 방재청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실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우리구 관내에 재해위험지도가 나왔으니 재해지도에 따른 사전 예방대책이 별도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거기에 종합적으로 포함됩니다.
박병석 의원
조금 전에는 별개의 건이라고 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광범위하게는 포함이 되는데,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재해지도에 따른 계획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조속히 수립해서 …
박병석 의원
지도 만들어 놓고 재해가 발생됐다면 지도하고 재해난 지역하고 확인해서 지도에 이미 우려됐는데 왜 안 했느냐고 이렇게 질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럴 수도 있지요.
박병석 의원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 별도로 구체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급한 곳부터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예.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맞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예. 재해위험지역은 두 군데 정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많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여기는 E30지구인데 E30지구는 30분 안에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주민을 대피시키는 기호입니다.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는 지역은 두개 지역입니다.
양정 자동차 정문 앞하고, 취약방재시설 명촌배수장 두 개로 되어 있고, 관리부서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이 외에 법상 위험시설물이라든지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라고 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하천변으로 14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집지역으로 침수우려가 있는 곳으로 E30지구라고 약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30분 내에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장소입니다.
그 부분을 주로 기호로 이야기할 때 E30지구라고 해서 피해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예. E30지구는 4개 지구가 있는데 강동, 효문, 염포, 양정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중점관리시설물 10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은영 의원
중점관리 100개소도 자료로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입찰공고를 해 놨습니다. 거기는 재해위험지구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산사태 우려가 있다고 저희들이 특수관리 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해 놨는데, 사업자 선정이 되면 바로 용역 들어갑니다.
있었습니다. 가끔씩 우리도 가고 찾아오시고 합니다.
주민들 요구는 의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산사태 우려지구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해 보면 나올 것이고, 워낙 저지대이다 보니까 국도 확?포장 하면서 더 성토가 되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주택가는 낮다보니까 침수 우려는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듈화단지에서 나오는 흙을 그쪽으로 메꿔서 하기로 했는데, 흙을 메꾸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측량비라든지, 도로 땅 경계, 이런 부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못 지겠다, 거기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피소로 지정해 놓은 쪽에 빨리 대피를 하고, 침수가 되기 전에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집단 수용해서 비상식량 정도를 제공하고 …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모듈화단지에서 흙이 나오면 주민들만 가옥을 철거해 주면 바로 성토를 해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상연암지구는 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사태 부분에 대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대처를 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조금 저지대였지만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더 저지대가 되어 거기에 있는 주민들과 저희들이 여러 번 상의를 통해 …
종합건설본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모듈화단지에서 토사가 나오면, 그분들이 집을 뜯어 주면 성토까지 해 준다고 약속을 받고 저희들도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E30지구에서 탈피하도록 지금 보완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E30지구의지정까지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하수구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장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지역이 성토가 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 있으면 거기에 따른 하수구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감사자료 요구서 6-9페이지에 중점관리대상 100개소가 주로 건축물인데 어떤 건축물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여기에 시설물하고 건축물 99개소로 되어 있는데, 시설물은 교량이 있고, 토목공사장도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 이런 부분이다 100개소에 들어갑니다.
다중이용시설물은 연면적 1,000㎡이상 상점과 백화점, 소매시장을 말합니다.
이은영 의원
고맙습니다.
여기 굴뚝도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굴뚝은 기타 건축물 부대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상에 굴뚝을 관리하라는 것은 없지만,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은 기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굴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등급이 한 곳이 있는데 A,B,C,D,E등급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점검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박병석 의원
건축주택과에서 등급을 매기는 거네요?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아까 건축주택과에 지적한 것은 제대로 지적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점검이 거의 안 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확인이 되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육안 점검이 됐다면 정밀점검, 소위말해서 전문가에게 점검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판단을 해서 개인에게 권고해야 되고, 저희들이 해야 되면 용역비를 확보해서 정밀진단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옹벽 같으면 시설맞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안 들여야 될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또 추궁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가려 검토해서 조치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중점관리대상 6-13페이지에 보면 호계 부산탕이 C등급이고, 중산동 절벽옹벽 높이가 86m 정도 되는데 C등급입니다.
장마철에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지역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일단 등급을 각 관련 실?과에서 매기면 그 등급의 분류에 따라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면 대피요령이나 대피명령을 시킨다든지 또는 비가 많이 올 때는 공무원들이 상주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C,D,E등급으로 나가면 장비가 투입되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육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뚝이나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C등급일 때 육안으로 판단해서 D등급으로 가야 될 것이 계속 C로 있는지에 대해서, 또 등급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문석주 의원
그 부분은 C등급이니까 특히 절개지 옹벽이니까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
이영희 의원
재난관리과에서도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목욕탕 굴뚝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계절마다 수시점검을 하는 데, 재난관리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량 같으면 건설과 직원, 건축물 부대시설 같으면 건축주택과 직원, 또 우리 자체에서 순수하게 할 때는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대학교수도 있고 건축, 토목, 가스, 전기 등 15명의 자문단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같이 가서 진단을 합니다.
육안 진단이지만 이상이 조금 있다, 보수를 요한다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는데, 개인 것이면 개인한테 통보해서 강제로 시킵니다.
이영희 의원
점검을 하셨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예.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언제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건축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
이영희 의원
점검을 하고 안 하고의 총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예.
이영희 의원
여지껏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난관리과에서 총 관리를 하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예.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관련 실?과에서 점검한 결과를 총 취합하는 부서인 재난관리과에 통보를 하면 여기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것을 관리하는테 점검을 하고 안 하고의 자료가 있는지요?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건축주택과에서는 점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침에 보니까 건축주택과에서 그 부분은 명확히 답변을 못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은 자기가 육안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측을 하든지 해서 재난 취합부서인 재난관리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있다’ 고 말씀을 드렸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내일이라도 자료를 드리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기타 건축물 목욕탕 굴뚝에 관해서 재난관리과에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건축주택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옮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재난관리과에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건축주택과에서는 자료가 없었다고 했었는데, 점검 자료가 어떤 통로로 어떤 식으로 해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내일 당장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점검한 자료가 서면으로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예.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공무원들은 서면으로 하지,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영희의원님이 질의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침에 건축주택과에서는 다른 것을 점검할 때 같이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는데, 자료는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영희 의원
그런데 건축주택과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벌써 자료를 받아서 그전에 점검사항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는데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우리는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공무원들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 목하고 바꿔야 됩니다.
이영희 의원
B등급이니까 현재로써는 아직 문제가 없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영희 의원
지금 답은 그것밖에 없는데 현재로써는 사고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향후 가능성을 따져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이은영 의원
관리대상 시설물 100개에서 추가되는 관리대상물이 생겨난다면 101개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기준은 해가 갈수록 자꾸 변하는데, 15년 이상 되는 공동주택도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유동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6-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군부대 체험교육이 있는데 의무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상반기에 처음 실시한 사항으로 임의사항입니다.
박병석 의원
임의사항이니까 크게 지적할 수는 없겠는데, 제목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군부대 체험교육인데 서바이벌 훈련은 …
우리가 상식적으로 군부대 체험이라고 하면 해병대 훈련소를 가든, 아니면 유격장을 가든 부대에 가서 유격훈련도 하고 훈련 강도가 높은 곳에 가서 체험하는 것으로 TV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체험으로 알고 있는데 서바이벌 훈련 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야유회 겸 놀러가는 것으로 비쳐져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강조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공익요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다칠까봐 굉장히 겁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하다가 …
박의원님처럼 저도 그런 마음은 가득하죠. 그런데 시켰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아들 하나, 둘 있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강도를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요구하신다면 이 특수시책은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래도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사회 생활하는 것보다 하루 군대에 가서 한번 느껴보는 정도로 해 줘야죠.
박병석 의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육군 제7765부대 2대대는 예비군 부대입니다. 예비군 부대에 현역 군인을 훈련시킨다는 것이 …
훈련도 서바이벌 훈련,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도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19시0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유재건 윤임지 문석주 유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차성미 이란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