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력이 아니고요.
과장님, 보십시오.
이 서류는 포기각서 80매를 다 넘겨보지 않더라도 요약해서 분양계획신청서에 들어가는, 요약된 서류입니다.
보십시오.
몇 동 몇 호에 누구, 누구, 주민등록번호만 삭제된 상태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212호 김종국씨, 1312호 윤창덕씨, 1812호 윤창덕씨 이 사람은 집이 두 채예요.
그래서 포기각서를 확인해 봤거든요.
주민등록번호, 인감까지 찍혀서 똑같은 사람이 집이 두 채예요.
이 사람한테 집이 두 채냐고 확인해 보니까 아니래요.
육안으로도 가능한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른 문서들은 놔두고라도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가능하잖아요.
‘1312호 윤창덕 이름이 똑같네.’ 확인만 한번 해 보면 될 일 아닙니까?
왜 포기각서를, 중요한 자기 집의 소유를 포기 할 정도의 문서인데, 이것을 확인을 안 해 봤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정림은하수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를 만들어서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사전에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아남하고 똑같았는데, 주택소유가 있는지 의 여부를 건교부에 질의해서, 검색해서 없는 사람한테 분양을 해야지, 주택이 있는 사람한테 분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은요.
분양전환계획서에 보면 주택소유 검색도 들어가고, 분양가격도 들어가고, 가격은 감정가를 정림 임대사업자가 구청에 의뢰를 해서, 양쪽이 다 의뢰를 해서 감정가를 냈더라고요.
1차는 그렇지요?
13세대에 대한 감정가가 나왔던 것이 아까 문의원이 얘기하신 4,300만원, 4,400만원 이 가격입니다.
그러면 누가 받을 건가, 받겠다고 한 사람이 10명이고, 안 받겠다는 사람이 80세대인거예요.
그러면 90세대 중에 80세대면 거의 90%인데, 90%가 안 받겠다고 했을 때는 의심이 가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