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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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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2008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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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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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7월 18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10시04분 감사개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기획감사실장 송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민과 구정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서에 의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준비 되셨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 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시로 발령 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북구에 있는 동안 나름대로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있으면서 좋은 감정만 항상 간직하시고, 또 시에 가더라도 북구를 잊지 마시고 북구에 많은 지원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2008년 주요사업 투?융자 사업 심사내역에 보면 첫 번째, 농소1동사무소 신축하고 네 번째, 강동해변 관광상징물 설치 여덟 번째, 울산외고 진입로 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소1동에 32억원, 강동해변 관광상징물 설치에 10억2,000만원 그리고, 울산외고 진입도로 개설에 13억6,000만원이 조건부 승인 심사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농소1동부터 조건부 승인으로 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농소1동사무소 신축에 심사결과 조건부로 된 것은 별관 을 건립해서 사회단체에 사용하는 것은 건물 용도에 맞지 않다고 해서 재검토 시행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강동해변 관광상징물 설치는 시에서 지금 강동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시행하되 구 자체 사업으로 시행할 시에는 시와 연계체제를 갖춰서 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고 진입도로 개설은 유치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의였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옮기면 기존에 하던 부지하고 사업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별관은 백지화하는 걸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17억원 예산으로 다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여덟 번째, 외고를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나 기획감사실, 전체에서 노력해서 그 자리에 유치돼 있고, 확정되기 까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대로 유치 확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화산업단지하고 그 부지하고는 정확히 어떻게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부지가 그대로 확정이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외고부지 위치가 중산1차산업단지가 3만9,000평입니다.
그다음에 이화산업단지가 21만평입니다.
그래서 산업벨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산2차산업단지 안에 외고 부지가 포함되는 걸로 처음에 됐습니다. 그 부지가 14만평이었습니다. 약 3만평이 그 부분에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시와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은 그대로 제척해서 계획대로 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현재 중산2차산업단지와 이화산업단지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공단 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소음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겠나 했는데, 녹지공간은 어떻게 확보하죠?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구체적인 사안은 시와 교육청간 협의 중인데,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8월 중순 정도 되면 학교시설 결정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전체 3만평 부지지만 거기에서도 녹지공간이 약 8,000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중산2차산업단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만평 가까이 녹지공간으로 차단을 시켜서, 전체 1만8,000평 정도는 녹지공간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외고 유치하는 교육시설하고는, 교육에 학습권을 방해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고려한 부분입니다.
문석주 의원
실장님 추진대로만 된다면, 구에서 하는 것보다 또 시로 가시니까 시와 연계해서 …
구에서 추진해서 명문고로 거듭나고 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에 가더라도 우리 구청하고 연계가 돼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제가 가는 부서가 외고 유치하고는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자료를 보면 너무 성의 없게 만들어져 올라와서, 제가 국마다 자료는 자료답게 올라와야 된다고 한 번씩은 지적했는데,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본은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기각이나 감경은 알겠는데, 인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인용이라 하는 것은 사법 판단을 보면 승소했다는 부분이고, 기각은 패소했다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영희 의원
인용이 승소했다는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행정용어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사나 다른 행정소송에 사법부 같은 …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인용은 승소이고, 기각은 패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고맙습니다.
류인목 의원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금년에 특수시책으로도 보면 전자법령정보열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치법규를 제가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직 기획감사실에 그대로 남아 있죠?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직제개편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전자정보 열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해 놓고, 이것도 정비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상적으로 하는 게 책을 줄이겠다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끔 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너무 관심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전자정보에 들어가면 별표나 이런 게 거의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책자를 뒤져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그대로 있습니다. 별표는 지금 등재가 안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법률도 별표가 잘 안 뜹니다. 전부 첨부가 안돼서 저희들도 그 불편을 …
나름대로는 법제처에서도 별표가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용량문제로 해서 별도로 한다고 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저런 분야는 별표가 들어가야 완전한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도 기준이나 이런 걸 자주 찾아서 자치법령 같은 건 자주 보는 편인데, 결국 책을 또 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전자정보가 되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행규칙까지 들어가는데 별표가 잘 안 뜨더라고요. 이건 지금 드러나 있는데, 별표가 안 뜨는 게 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니라 …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일부 간단한 건 나오는데, 특히 사업부서 같은데 별표가 많은 건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봐지는데, 꾸준하게 건의하셔서 책자 법제는 안 보고, 자치법규 사이트로 들어가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북구에서 중요 부서에서 충분한 역할을 다 하셨고, 또 광역시로 전보 발령이 난 걸 보면서 그동안 우리 실장님께서 상당히 고생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을 맡아서 전반적으로 우리 북구 발전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가셔서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감사합니다.
류재건 의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글로벌마스터 플랜추진도 있고 여러 가지 T/F팀을 운영, 지원하면서 어제도 T/F팀에 대해서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또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또 업무 외의 시간을 할애해서 운영하는,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또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어제 느꼈습니다.
특히 구정발전을 위해서 T/F팀 운영에 대해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북구가 아직까지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글로벌마스터 플랜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국제교류가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좀 더 세계화에,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를 위해서 우리 북구와 맞는 외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난번에 중국 상해시 남회구와 우호교류 의향서까지 체결하면서 그 이후로는 큰 역할이 지금 없죠?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기 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저희들은 T/F팀을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T/F팀의 애로사항도 특히 국가 간의 교류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투자를 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다른 자원이라든지 다른 사안을, 중국 고유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오려는 건데 그런 부분이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인 교류협력 강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 완전히 교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 뭐든지 처음 시작을 하면서 남회구에서 생각하는 우리 북구, 또 우리 북구에서 생각하는 남회구, 서로가 사전에 정확성이 좀 부족했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북구나 남회구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저하된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의향서를 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기획감사실이 어떨 때는 긴밀히 협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늘 느끼는 겁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서로 융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 우리 기획감사실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인 관심이라든지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저희들은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가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또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요시책 부분은 저희들도 공문을 시달해서 항상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의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미비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추진실적을 보면 주요업무에 대한 의회보고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구정 주요시책, 예산현황, 주요 민원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의회와의 사전 협의 등 협력강화 공문 지시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협력관계가 제대로 된다면 다른 실?과는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비록 가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구 남회구하고 할 때도 장춘시 녹원구와의 실패를 모범으로 삼았어야 됐거든요.
그때 우리가 질의드릴 때는 투자유치가 목적은 아니라고 강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구장들 선에서 투자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인사고가에 반영된다고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투자유치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구청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또 거꾸로 자본이 중국으로 많이 이전되는 데 대한 우려를 우리 노동정책에서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과의 교류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봤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차라리 기획감사실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다른 외국하고 어떻게 자매도시 하나 체결하는데 고민의 방점을 가질 게 아니라, 저도 해외연수나 이런 걸 들어갈 때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국제교류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 사이트를 많이 활용해서 가끔씩 들어가 보는데,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나 결혼이민자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사실 결혼이민자 숫자가 울산 시에서는 비율이 높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에 대한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가는 정책에서 빠져 나와서, 지금 북구의 현황을 보면 베트남 쪽이 제일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 시집와서, 얼마 전에 타살 사건도 있고 해서 베트남에 가서 한국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추락돼 있을 거란 말이죠.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그분들도 친정에 한번씩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데서 발생돼서 따뜻하게 보살펴 줄 수 있고 한국이 좋다는 것, 이런 정책으로 오히려 우리 현상에 맞는, 우리 필요에 맞는 정책으로 옮겨가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 걸 오히려 T/F팀에서 구성을 하고 조언을 해 주고, 실제로 현업 부서로 넘겨주는 정도의 수준이 기획감 사실 역할이 아닌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는 그럴 겁니다.
선진국보다도 후발개도국에서 치고 올라오는 속도라든가 이런 게 워낙 빠르기 때문에 관광차원의 끝이 아니라 경제 교류도 오히려 동남아 쪽에 개도국들한테서 받을 이익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큰 틀에서 기획을 해 주는 역할들이 자리매김 돼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으로 많이 옮겨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이은영 의원
감사자료 7쪽에요.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던데, 영재교육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공약사업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부서에서 전체 일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 끝나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해당 과에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전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내용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부터 검토하는 걸 기획감사실에서 할 텐데, 자료로 주시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117쪽 뉴브레인 2030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신과제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뉴브레인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했는데, 2,30대로 구성해서 전체 19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뉴브레인은 젊은 직원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북구 인구 중에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보는 눈으로 행정을 홍보를 하고 추진하자는 의도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내용에 보시면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라톤 참여를 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같이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쇠부리축제 명예홍보대사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북구 일원을 소개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뉴브레인을 2030으로 하실 때 구정홍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라고 취지를 지금 설명하셨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실적들은 구정홍보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구정홍보하고, 혁신과제 발굴에 목적을 두고 처음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하는 면에서는 젊은이들이 의식을 개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눈높이에 주민들 홍보, 의식 부분이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처음 목적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뉴브레인은 그러면 할 때마다 모집합니까, 모집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19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뉴브레인이면 여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혁신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구정정책에 대해서,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또는 평가하고 또는 정책제안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조나 내용들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내부적으로는 …
이은영 의원
그런 실적은 전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의 한계 때문에 일단 못 했는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구정에 관해서 참여하고 평가하고 제안한 내용들이, 실적이 있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정기적으로 자체모임을 갖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를 들면 어떤 종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지금 당면한 사안, 그다음에 축제 같은 걸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 등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가 안 돼서요.
이은영 의원
제 바람은 혁신과제에 맞게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혁신과제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적 제안과 전체를 평가하고 그런 내용들에 좀더 치중을 하고 실적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추진실적만 넣었는데, 사실 나름대로 모임을 통해서 토론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도 합니다.
이은영 의원
현재 올라온 자료로는 초청 리셉션 개최, 이런 건 뉴브레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98페이지 보시면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2004년에 17개 단체, 92개 사업에 2억3,000여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26개 단체, 117개 사업에 4억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약 5년 동안에 두 배 정도로 금액은 늘었고요. 단체로 보면 9개 단체가 늘었고, 사업수로 보면 약 25개 정도의 사업이 늘었습니다.
해를 거듭 할수록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 수도 급속하게 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도 계속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비추어 보면 상당히 많이 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작년도와 그 전년도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늘어난 건 없습니다만, 2004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약 2배 정도 늘어있는 조건인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최종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서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각 해당 과별로도 계속 지적해 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정산기준을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처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판이잖아요.
2008년도 지침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쓰거나 체크카드를 써서 세금이 새는 것을 방지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고 민간행사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산이 간이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수 만원부터 수 십 만원, 수 백 만원까지도 아직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걸 우리 구청에서 그냥 묵인하고 있거든요.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공금이기 때문에 1만원짜리 한 장이라도, 지금 5,000원 이상이면 카드결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슈퍼에서도.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카드를 사용해서 세금이 탈루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지도해야 될 책임이 기획감사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 집행하는 부서인 만큼 저희들도 7월20일, 다음주입니다.
다음주부터 사회단체가 법인카드를 반드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인을 나갑니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그래서 수 년 동안 각 사회단체들이 예산을 직접 관리하는 회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마인드가 기존 관행에 젖어 있을 수 있거든요. 간이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로 해도 다 통과돼 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고쳐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제는 원천적으로 아예 확실하게 교육이 돼서 당연히 보조금을 받으면 카드로 쓴다는 게 머리에 딱 배일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해당 실?과에 교육은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수차례 관행으로 계속 지적돼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법인카드 점검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안을 앞으로 이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할 겁니다.
박병석 의원
예. 그다음에 자료 111쪽에 보시면요.
새마을운동중앙회 북구지회에 행복한 어울림 함께하는 새마을 실천 다짐대회에 사업을 하겠다고 562만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근데 옆에 지원금액은 0원입니다.
해당부서가 총무과인데, 총무과에서 당시에 자체 검토의견으로 이 결의대회는 회원 자체 행사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안 된다고 결정을 했고, 역시 기획감사실에서도 인정해서 지원이 없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1회추경에 똑같은 실천 다짐대회란 목으로 예산이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저는 총무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했던 건이 해당 과, 2차조정인 기획감사실까지도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그랬던 사업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예산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변경시켜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반칙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를 완전히 묵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실제로 편성하는 최종단계에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예산편성이 올바른 건지, 실장님께서 울산 북구를 떠나면서 솔직한 심정을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사업이 취지에 안 맞다고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당초에 총무과에서도 그랬고, 저희들도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민간행사경비보조로 지원하는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사업이 있을 거라고 보고 민간행사보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안건으로 올려서 기각이 되면 민간행사보조로 다 바꿔서 지원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아닙니다.
처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는 일상적인 사업비로 보고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행사라고 보고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행사는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봐서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라는 것은 기존에 이 단체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비는 삭감하는데, 과목해소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단체가 특별하게 행사를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계상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했다가 삭감이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의식을 못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단체에 지원해 주면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민간행사나 민간자본보조로 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열어서 수당 줘가면서 심의할 필요가 전혀 없죠.
조례를 없애버리고 당초예산서에 바로 바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단체신청 받아서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로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저희들이 무작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2008년도 행정과목 해소에 이 부분을 어떤 어떤 행사는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전혀 그 사업에 부합되지 않으면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없죠.
박병석 의원
예. 민간행사보조금 말씀을 하시니까 2008년도 예산집행 기준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해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하게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또한 ‘사무실 임대료나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민간행사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행정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민간행사보조비를 지원하지 말고 구청이 예산으로 직접 행사를 하라고 금년도에는 내려왔어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박병석 의원
사실 여러 가지 축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의전을 받으면서 행사장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은 행정이 주관하는 거거든요.
다 우리 공무원이 나가셔서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간행사도 신중하게, 정말 조례에 의한 축제위원회라든지 이런 행사는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가 소위「선거법」때문에 편법으로 각종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대신 치르게 하고, 주관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들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우리 구청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정말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진다고 보거든요.
일단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하고 민간단체에서 집행하는 것하고는 마인드가 틀린 다고 봅니다.
단돈 10원짜리 하나라도 정말 꼼꼼하게 분석해서 그 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민간행사에 보조금을 줘서 공무원들이 가서 다 터치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행사를 맡아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영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박병석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 다른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실사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 위주입니다. 신청 주의인데 …
이은영 의원
정산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정산은 반드시 합니다.
이은영 의원
실사는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계획에 있어 신청위주로 예산을 배정 받기 때문에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사가 필요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200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왜 실사를 하지 않습니까?
2008년도 내용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북구지회에서 했던 의회를 지키는 전문모니터요원 행사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실사를 안 하시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정산서가 아직 접수가 안 됐는데 …
이은영 의원
서류로만 실사하십니까?
그것은 정산검사이고요.
실사는 집행부터 시작해서, 교부결정부터 시작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것이고요.
예산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 집행부터 쭉 실사를 꼼꼼하게 열 번을 해라는 소리가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에서 공무원이 정산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신청을 해서 그 계획이 변경 또는 일부 폐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을 명문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산서가 일단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일체 실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산서가 들어오기 전에는 실사를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사에 같이 참석하고 확인하는데 정산서를 가지고 현지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실사의 개념에는 정산을 직접 실사하는 개념도 있겠지만, 정산검사를 하면 과정에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정신에 따르면 시민의 자율적인 아마 박병석의원도 얘기했지만, 구청이 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민의 자율적인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구청에서 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지점들에서 보면 그것이 적절한가, 그만큼 아이디어가 좋았는가, 제목이나 서류심사에서 만이 아니라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이후에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한 실사도 진행 되어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올 10월 정도 되면 위원회를 개최할 건데, 그때 이 운영실적을 전부다 보고를 합니다.
2009년도에 보조금 산정을 할 때 가감이 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오히려 민간이 하는, 사회단체들이 하는 행사의 의전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관여하지 말고 그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두되, 전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사는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특히 기획감사실이 이런 모범을 보여야, 전체적으로 각 실?국을 쭉 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물론 민간경상보조는 또 어려웠다 칩시다.
사회단체보조금 정도는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제대로 정산된 경우를 극히 못 봤거든요.
이번 과정에서 쭉 살펴보면.
이런 경우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의미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정산이라는 자체는 본래 정산을 안 하면 가장 좋죠.
그러나 정산이라는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에 일부 변경이 있을 경우를 예상해서 사업계획대로 보조금을 교부를 했는데, 그 사업계획이 폐지나 또는 변경이 됨으로 해서 나머지 남은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인데, 그런 부분을 정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증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두는데, 이런 부분은 실사하고는 조금 달리한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산서를 받으면 담당공무원이 복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사라든지 정황을 전부다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정산을 안 하면 좋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쨌든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요.
사회단체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에서 제대로 안 돼 있는 민간경상보조를 제대로 늘려 나가는 것을, 가능하다면 민간경상보조를 없애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능한 통합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제대로 실사하고 정산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이라서 어렵긴 하겠지만 한두 번만 통장을 갖고 오고, 카드 만드는 통장을 확인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5년 정도의 자료를 쭉 살펴봐도 거의 같은 단체가 같은 형태로 사업은 조금 바뀌고 내용들이 바뀌긴 하지만, 같은 단체들이 거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고 있어요.
북구의 단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두 번만 제대로 실사를 하면 그 이후의 내용들은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제안설명을 해당 실?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보조금이 삭감되는지, 또는 증감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같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이 그래도 가장 잘 하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도토리 키 재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문석주 의원
초창기보다는 취지라든지 목적에 맞게 나름대로 운영하는 단체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단체도 더러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시대에 일부 단체들은 보조금 형태보다는 차라리 상시적으로 취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회 이런 데는 앞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것 같고, 어떤 명목으로든 고정적으로 지급해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내고, 그 외에 자연보호라든지 바르게, 새마을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하면 좋은데, 취지와 설립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는 것도 일부 있고, 또 잘 되는 단체는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쉽게 얘기하면 1사1하천 하듯이 1단체1하천, 1단체1등산로, 1단체1도로 해서 사업에 하나씩 넣어 놓으면 공공근로자도 점점 줄어줄고, 우리 구청 예산 안 들고요.
충분히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1단체1공원을 추진하면 그 단체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또 구민들이 봤을 때는 그 단체가 활동을 잘 한다고 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저희들이 사업비 심사를 물론 의회 의원님도 보조단체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우리 구정시책하고 항상 연계되는 심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력을 활용해서 우리 구청이 추가적인 부가업무를 이분들을 통해서 대리할 수 있는 방안은 각 실?과별로 숙제를 많이 내 놨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제안내용에 같이 담아서 이번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은 실제로 충분히 되거든요.
한 단체에 한 사업을 하나씩 그런 식으로 넣고 조건을 달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깊이 신경을 써서 이번에는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저희들도 지금 공공근로를 복지부 국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런 단체에 연계해서 매일 공공근로로 나오니까, 예를 들면 1사1하천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으면 구정시책이라든가 국비를 지원하는 의미가 퇴색이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아니요. 전체를 연계하지 말고, 1하천이라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단체라고 하면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 어제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 여름철, 장마철에 풀이 엄청나게 자랍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단체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항상 깨끗하고 주민들 민원도 안 생기고, 그런 방향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사실은 각종 단체마다 정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각종 단체마다 나름대로 설립취지나 근거가 있는 법령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도시녹화사업을 아무 단체든 맡긴다, 이런 것은 설립근거, 존립의 근거가 훼손이 돼요. 사실은요.
그중에서 봉사행위로서 하나쯤은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구정의 역할을 그렇게 한다면 사회단체들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역할들이 근거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저는 제안을 하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일정부분에 사업을 놓고 공모제 형태로 설립근거나 목적과 일정부분 유사한 걸 가점을 주고, 또 봉사나 인원이 필요하다면 자기 정체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내는 걸 채택하는 게 서로 간에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한정된 인원으로서 관이 바로 행사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공모제도 일부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의장 윤임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문석주 부의장님께서는 사회단체가 관내 도로든 하천이든 또는 공원이든 한 곳을 전담해서 가꾸는데 치중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저도 동의합니다.
예전부터 1단체 1하천 운동을 했거든요.
동천이나 또는 소하천에 가면 ‘무슨 무슨 단체가 여기는 가꾸는 곳입니다.’ 라는 간판이 다 있습니다.
그건 좀 폐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안 맞다는 생각이 볼 때마다 느껴집니다.
간판도 옛날에 만들어서 녹도 다 슬고, 이곳은 무슨 단체가 관리한다고 해 놨는데, 사실은 그 단체를 선전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구에는 많은 단체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데, 그런 것을 안 붙이고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 공원을 가꾸겠다고 하면 꼭 그 공원은 ‘박병석의원이 가꾸고 있습니다.’ 라는 팻말을 안 붙이고 수시로 회원들이 가서 쓰레기도 줍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 관내에 그런 간판들이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했었고, 공원이나 도서관 등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지회관을 차라리 우리가 짓고 운영비를 받는 것이 앞으로 부담이 없는데,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후 시간에 실장님이 사령장을 받으러 시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문석주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에 보면 북구에 고문변호사 다섯 분이 있다가 윤인섭 변호사하고 심규명 변호사는 작년부로 끝났고, 최상관 변호사는 7월4일부로 끝난 것 같습니다.
사건수임건수하고 자문실적을 비교해 보면, 사건수임건수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배정을 어떻게 해서 비율로 나타나지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사건수임건수 한 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석주 의원
아니요. 그분은 끝났지만, 그래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은 1건인데, 한 분은 15건이고, 포괄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2007년1월1일부터 2008년5월31일까지 인데, 윤인섭 변호사 같은 경우는 2005년7월15일부터 2007년7월1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1월1일부터 2007년7월14일사이에 한 건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 사이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심규명 변호사도 그 사이에 15건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말씀을 드리면 윤인섭 변호사는 환경이라든지 노동에 관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규명 변호사는 법률법인에 소속돼 있습니다.
민사나 행소나 같은 법률법인에서 같이 다루다보니까 수임건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수임건수 배정은 그 사안에 따라 배정된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문석주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자문실적을 보면 틀리거든요.
말씀한 분들을 떠나서 정희권 변호사나 김우찬, 최상관 변호사는 자문건수는 8건, 7건, 9건이라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수임건수는 또 차이가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자문실적에 3건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고, 괄호안의 수시는 면담이나 그때그때 급해서 여쭤 보는 내용입니다.
전화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수시로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밑에 김우찬 변호사나 최상관 변호사는 전부다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부동산이나 민법에 치중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법률법인에 아무래도 자문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자문하고 사건수임건수는 김 우찬, 최상관 변호사를 봤을 때 자문은 두 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사건수임건수는 많이 차이가 나지요? 7건이고 18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배정을 어떻게 하는지, 승소나 여러 가지 그 율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것인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김우찬 변호사는 상소심 이상이고, 최상관 변호사 하고 심규병 변호사는 1심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차이가 납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20기동대가 환경미화과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다시 총무과로 갔다가 결국 마지막에 폐지됐는데, 직제개편하고 연관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직제개편하고는 크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120기동대가 업무의 역할 때문에 폐지문제가 거론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 그 정도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율을 해 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정책평가담당도 120기동대 담당을 꽤 오래 하셨는데, 실제 선진정책에 보면 뉴욕시에 서도 길거리 감시단이라든가, 바로 바로 조치될 수 있는 선진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일을 해 보면 의원의 입장에서 내가 가서 삽질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재원을 편성해서 하기도 참 애매하고, 이런 일들이 즉시민원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북구청의 이미지를 일정부분 높여줄 수 있는 부서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잔액까지 남겨놓고 폐지가 돼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제개편에 해당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없다면, 전혀 모르시겠다고 답변하시면 관두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변동사항만 올리신 것이지요?
현재 58개 위원회 중에서 몇 개가 안 올라왔어요. 변동만 올리신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변동부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변동인데, 여성의원 비율은 전체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변동부분에서 추가 된 부분도 있고, 변동은 …
이은영 의원
24.8%가 전체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 %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변동에서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변동분에 한해서 만입니다.
이은영 의원
전체 여성위원은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24%입니다.
이은영 의원
전체가 24%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이은영 의원
작년에는 20% 좀 안 됐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20%보다는 올라서 24%가 됐다면, 전체를 볼 수가 없어서 올해 것은 %를 못내 봤는데, 4% 정도가 향상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뒤편에 위원회별로 보면 물론 현 기획감사실장님은 아닙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내용이 계속 변동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새롭게 재구성해야 될 경우 여성비율에 신경을 써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지금 행감자료 보고에는 완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다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과에서 진행하면서 기획감사실 의 이런 의도를 정확하게 집행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작년에 행감 할 때 여성위원의 비율 변동과정이라든지 내용을 각각 올려 달라, 한 여성이 여러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는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과에서 크게 변동이 없어요.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24%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아동위원회나 이런 쪽에 여성이 80%라든지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경우를 빼고 계산하면 2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 비율에 대해서 동은 30%를 거의 넘어서고 있는데, 각 위원회는 40%를 하라는 지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 획감사실에서 ‘완료’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좀더 보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와는 또 다르게 예산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 예산을 봤는데요. 여성예산 비율이 1%도 안 돼요.
2007년도에 분석한 결과를 책자로 확인해봤더니,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예산적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 예산에서 비교를 해 보면 0.09%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청소년, 아동, 노인 예산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북구 인력자원개발에 관한 예산현황을 보면 여성인력 관련 부분에 0.09%예요.
그래서 다른 구와 비교해 보더라도 여성 인력자원개발은 0.09%로, 물론 다른 구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0.1%도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여성정책과 여성예산들을 기본적으로 늘려 달라고 2년 동안 계속 요구해 왔었는데, 수치로 보니까 대개 갑갑해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여성담당계에서 아무리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담당계에서는 예산을 올려도 기획감사실에 서 잘린다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산을 더 확대하고 지원해서 여성정책을 개발해 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몫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긴 할 텐데 특히 제일 적은 수치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요구는 끝났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이 수치는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0.1% 미만이라는 자체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1% 정도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성 활동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계상할 때 이런 부분은 감안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15쪽, 북구 신설 10주년 역점시책 추진현황 및 예산진행현황 중에 브랜드슬로건을 제정 했습니다.
2,500여만원을 들여서 디자인을 공모하고 용역을 주고 매뉴얼 제작을 완료해서 실제로 실용화 단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브랜드슬로건을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를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보면 휘장, 캐릭터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조례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상징물 응용항목 해서 ‘휘장 및 캐릭터 등 상징물 응용항목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1번부터 6번 사항까지 각종 제복 및 차량분야, 비품분야, 서식분야, 간판분야나 홍보분야, 기타 휘장이나 캐릭터의 응용항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쓰도록 조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슬로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조례에 휘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브랜드슬로건이 실용화 단계로 들어오면서 휘장이 완전히 골방 차지가 됐잖아요. 전혀 쓰지 않고 있거든요.
각종 서식이나 집행부에서 만드는 모든 공문서나 심지어는 차량이나 간판까지도 이 휘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브랜드슬로건 배지를 달고 계신데, 조례를 손을 보든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휘장과 캐릭터를 놔두고 브랜드슬로건을 만들어서 다 통용하면 그동안 북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휘장이 너무 천대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브랜드슬로건을 휘장과 캐릭터와 같이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브랜드슬로건을 사용하는 것은 전국에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은 더 가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최소한 브랜드슬로건을 앞으로 대부분 쓴다고 보면, 브랜드슬로건을 쓸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구를 가장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캐릭터나 휘장, 또 브랜드슬로건이나 어느 부분이든지 북구를 위해서 각인시켜 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Ulsan For You를 오래 전부터 계속 배지로 이용하고 활용 방안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할 만큼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브랜드슬로건은 시책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뜻이지, 물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박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조례라든지 법규가 그 시책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조례에 대한 경직성이라든지 존엄성을 훼손하는 부분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알리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얘기를 실장님이 하셨는데, 조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자체 장이 바뀌면 정책에 따라서 계속 브랜드슬로건은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북구의 공식적인 상징물은 소외되고 천대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요.
장이 바뀌면 정책에 따라서 다른 브랜드슬로건을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것이고요.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요.
각종 간판이나 서식이나 디자인을 바꾸면서 관련된 예산이 추가로 동반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이은영 의원
제가 지금 구청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찾다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특수시책으로 전자법령 정보 열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자관보와 법제처 인터넷을 링크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e-편한 반상회에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물론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통장들도 거의 안 들어오는 수준이었습니다.
전자관보 조차도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전자결재 하단에 보면 법제처 하고 바로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내부적으로만 전자관보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관보는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고 홍보하는 내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정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종이관보 법령을 줄이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
직원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편의를 돕고자 시책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전자관보를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 하겠다고 하셨는데, 직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우리가 보고를 드린 시책은 이제는 종이관보나 종이법령집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시책을 개발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주민들은 법제처에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은영 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종이를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전자관보를 해서 구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이 특수시책은.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법령집을 전체적으로 법제처와 연결해서 기획감사실과 의회사무과에 비치하고, 나머지 대한민국 전자법령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자관보의 접근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홈페이지에서는.
법제처에 들어가서 찾는 것이야 당연히 찾지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그 취지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종이관보가 내려오면 보통 3일 걸립니다.
그래서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 정보에 접속하도록 장려를 하는 것인데 …
아까 말씀드린 일반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홈페이지 행정정보에 들어가서 자치법규 안에 전자관보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렇게 하면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의도했던 바와 굉장히 달라지는 형태네요.
자치법규로 해서 법제처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요.
이 사업에 대하여 처음에 기획감사실장님 이 보고하셨던 내용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전자관보를 해서 구민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홈페이지에 띄워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하반기에 전체 홈 피 개편할 때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희들이 세밀하게 찾아보겠다고 세출예산정리부 요구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있나 해서.
좀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어서요.
2007년1월31일자인데, 감사기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책자인쇄비 90만2,000원이 지급돼 있더라고요. 영남권 국회의원을 다 초청을 하셨는지, 책자에 예산이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책자인쇄에 대한 의도는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으로 보고요.
현행 대형 국책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시비를 보조받는 사업,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 중에서 현장사진을 컬러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류인목 의원
인쇄하는데 몇 부를 제작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30부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누구누구한테 배포하는데 30부를 책자로 인쇄해서 …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국회의원님은 초청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관계되는 북구 시의원님, 시 기획관리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과부터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같이 배포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솔직히 책으로 안 만들어도 전달매체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파워포인트라든지 충분히 쓸 수 있고, 또 다 쓰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료로써 한두 부 정도는 수제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보관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정책이 있다는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구체화 되면 어차피 저희들과 결합해서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안인데, 낭비사례로 지적하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저희들도 욕심이 생겨서, 일단 파일이라든지 해도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별도로 열어 봐야 되는 부담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요구하기 위해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모시고 와서 설명을 할 때는 파워포인트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른 매체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꼭 사진 인쇄까지 해서 90만원까지, 그렇다고 그분들이 국책사업을 이해를 못 하고 계신분도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고급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말을 알아들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박병석 의원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금년도 시책 중 하나인데요.
자료 116쪽을 보면 업무추진 실적은 ‘의회에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현황, 구정 주요시책이나 주요 민원사항들을 수시로 보고한다.’ 그 정도로 돼 있고, 의회와의 사전 협의 등 협력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5월21일자로 지정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의원이 피부로 느끼는 협력강화는 상당히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적인 예로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가 며칠 씩 늦어지는 문제도 있었고, 또 그전부터 계속 자료 요구할 때 파일로 관리되는 자료는 파일과 동시에 자료 제출을 해 달라는 요구도 했었고요.
또 파일을 요청한 날짜 이전에 요청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됐고 했는데, 실장님의 문제라기보다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감 자료 대부분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의원님들이 다 하고 계십니다.
전 과에 걸쳐서, 물론 그 책임을 왜 실장한테 따지냐고 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되는 모든 사항은 기획감사실 의회법무담당을 통해서 집행부로 전달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향후에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회간 협력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자료가 정말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가 제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매년 제 날짜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자회의를 한다고 노트북을 비싼 돈을 들여서 구입해 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요청된 자료가 있거나 또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공유할 자료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전자 자료로, 파일로 송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일로 줘야 의원님들도 노트북에 친숙해질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을 친근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파일로 주지 않고 계속 오프라인 자료로 인쇄해 주시면 노트북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배려해서 의원님들이 전자문서와 친해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금번 시 인사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시청 기획관실로 영전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행정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8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석주 의원
지금 여름철이고 장마철, 휴가 철이 다가 왔는데, 북구 16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보건소장 이하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우연찮게 보니까 달천중학교 전교생에게 성교육 했는데, 그 날은 근무 날이 아니고 토요일이던데 나와서 교육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이 참 보기 좋았고요.
여름철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모기유충?조사 방제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방제반 운영이 9개반 13명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방역은 각 동별로 배정된 지역민 한 사람씩 해서 8명이고, 보건소 내 방역하고 있는 일시사역과 저희 직원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을 각 동에 한 명씩하고, 전체 구에 여름철동안 방역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전체적으로 방역계획은 1년 연중으로 정화조 검사는 계속하고, 정화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 방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절기 5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가 각 동에서 동 지리를 잘 알고, 동에 파악이 잘되는 사람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이 방역을 하게끔 지도하고 교육해서 하고, 동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방역을 하고, 방역회사하고 계약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단독주택하고 하천 등이 가장 취약지인데, 그쪽으로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 배치된 인원이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먼저 초동 대응은 기본적으로 매일 일정 부분 동사무소에 배정된 분들이 방역을 하고요.
만약에 민원인들께서 전화가 오거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취약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고 있는데, 특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역에 문제되고 모기 서식지가 발견되어 신고가 되면 보건소에서 바로 출동하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유충구제 방역하고, 성충구제 방역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유충은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분무약을 희석해서 뿌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유충이 가장 많은 장소는 물이 고여 있는 부분과 정화조가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요. 유충이 부화하기 전에 약을 뿌려놓으면 그 약의 잔류기간이 2주 정도 간다고 하기 때문에 희석해서 타놓으면 되고요.
성충은 사실 분무약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충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연막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충도 한 곳에 오골오골 모여 있으면 분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날아다니는 성충 때문에 저희가 피치 못하게, 환경오염이나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간이 한여름에는 연막을 하기도 합니다.
문석주 의원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친환경사업으로 모스키토존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판매량과 올해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에는 저희들도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못했는데요.
판매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저희하고 업체하고 작년에 조금 트러블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홍보가 좀 부진했는지 작년에는 판매량도 적었고요.
순이익이 150만원 정도, 그쪽에서 이야기 해오고 분석하고 있는데 150만원 정도 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약 2만여개 정도 팔렸다고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2008년도 들어서는 지금까지 주문 물량이 약 5만개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팔렸고, 작년에 써본 사람들이 좋지 않았으면 많이 팔릴 것 같지 않은데, 아마 효과가 있었으니까 팔리지 않았겠나 해서 조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작년 1년 동안 팔린 게 약 2만개 였는데, 올해는 5만개 …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데 여름 지나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문석주 의원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홍보도 많이 됐다고 볼 수 있고 …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정화조에 5,013개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정화조 위주로 많이 설치되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개인정화조에 설치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방충망 모스키토존은 작년 감사 땐가, 업무보고 땐가, 회계감사를 통해서 보고를 하신다고 하고는 가물치 콧구멍처럼 없어져 버리시던데 …
보건소장 이병희
그때 보고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류인목 의원
보고 전혀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회계사무실하고 저희들이 연락해서 받았던 자료에 실제 실적이 거의 없는 걸로, 그러니까 2006년도 것이었는데 그때는 적자였습니다.
담당께서 따로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때 의뢰해서 회계사무실하고도 얘기해 봤고 다 자료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금형 제작에 문제가 있어서 두 번 바꾸는 바람에 …
류인목 의원
최소한 저도 남으리라고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실제 정화조가 계속 없어지는 추세에 들어가고, 오히려 울산은 앞으로는 쓸 일이 없을 것이고, 다른데 수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회계에 대해서 서로 의심이 됐던 것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 의견들이 있는 회계사무소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한테 보고하시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런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보건소장님이나 담당계에서 답변하실 게 아니라 회계사의 서식으로 답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님이 그런 회계에 능통하신 분이 아니니까 이것이 안 남는다, 남는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고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제가 끝까지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합니다.
류인목 의원
회계사의 의견서가 남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 의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부의장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방역에 대해서 물론 지역을 잘 아시는 분도 하신다고 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한 번씩 ‘요즘 방역 안 하나’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분무기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분무는 사실 눈에 보이기가 좀 힘듭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홍보도 어느 정도 됐다고 봤는데, 아직 홍보가 좀 덜돼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잘 안 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 열심히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고 또 전화를 하니까 현장에 바로 오셔서 그 자리에 다 해 주시던데,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신뢰가 많이 와 닿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잘 돼 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서식지 부분에 잘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에 아직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어느 분이 말씀하시던데,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적다고 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8개 동에 모기가 갈수록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산 문제는 다른 구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데다가 또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넓습니다.
또 취약지구도 많고요. 나름대로는 하천지도까지 제작해서 취약지가 어느 곳인가 최대한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라는 건 굳이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 연막을 하던 것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아직은 연막이 방역이라고 …
류재건 의원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실제로 연막만 하던 시절보다 지금 모기 수는 제가 체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막을 안 한다는 이유로 방역을 소홀히 한다고 아직도 많이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매스컴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꾸준히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 분들한테 잘 설명하고 그때그때 또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홍보하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까 지역 분들이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지역을 잘 안다고 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건의 들어오는 게 많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동사무소에서 직접 건의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지역주민들께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한다고 아시기 때문에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사무소에 통장회의라든가 한 번씩은 가면 그런 건의를 하면, 보건소에서 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된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동사무소나 통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며칠 날 한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병희
일정은 다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다시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매치가 되면 아무래도 홍보 효과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이영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의원
상황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전염병환자발생 예방 및 신종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하여 감시체계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현황과 지원내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전염병관리사업은 모니터 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모니터 망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표본감시사업이라고 해서 인플루엔자나 인플루엔자 비슷한 신형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또 주요 전염병들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시사업소가 1개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체 다섯 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그쪽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 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받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질병정보 모니터 망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최근에는 비교적 모니터 망이 많이 활성화 돼 있고, 특히 학교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신고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고 보여 집니다. 전에는 감시사업체나 이런데서 도 상당히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었고, 병원이나 아니면 표본감시업소 외에 모니터 망을 하는 데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이상이 감지되면 상당히 빠르게 바로바로 보고를 해 주고 있고, 아마 타 구 보다 북구가 그런 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추진실적에 보면 역학조사반 운영 1개반 6명으로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이 있는데, 여기에 의사는 어느 분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접니다. 제가 역학조사반에 편성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지금 북구 관내 작년하고 올해에 역학조사해서 발병돼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를 들어 장염이라든가 아니면 전염성 질병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회 촌이나 이런데서 들어 오면 다량발생이거나 좀 심한 경우에는 같이 움직여야 되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는 1차적으로 담당직원이 두 명 정도 파견돼 가지고 사태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는지 점검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출동을 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혹시 학교급식에 작년이나 올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 학교 급식에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작년에도 없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희 구는 다행이 없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천만다행이네요.
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 없으면 다음 류인목의원 질의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복무기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면 자유게시판은 없고, 열린마당 중에 ‘보건소에 바란다.’ 를 보면 게재된 22건 중에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불친절이나 이런 대응의 잘못으로 지적된 게 벌써 6건 정도 됩니다.
익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리라 보고,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를 상기하셔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실시한 감사가 무슨 감사인지 감사의 종류가 나와 있지 않은데, 감사지적사항이 13건이나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의학적 상식이 없어서 제대로 지적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볼 때 는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게시판에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급하게 하고 있을 때 민원 전화가 오면 저도 말소리가 굉장히 부드럽지 않은 편이다 보니 의도적으로 화를 낸 건 아닌데, 좀 딱딱하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굉장히 불쾌하게 ‘왜 대답을 그렇게 밖에 못하느냐’ 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저는 비교적 굉장히 한가한 편인데도 회의 중이거나 이럴 때는 조금 목소리 톤이 그럴 경우에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원들에 대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경우를 보면 예방접종실 같은 데는 오전에 환자들이 거의 정신없이 몰려버립니다.
또 예방접종 문의가 많이 들어오면 전화를 받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톤이 빨라지고 높아지고, 그런 상황이 되다보면 상대방은 불친절하다는 말씀도 있고, 전화에도 물론 그렇고 실제 민원 중에서 …
저희들도 참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한가하고 시간이 있으면 친절하게 잘 대답해 줄 건데, 묻고 또 묻고 몇 번을 반복하다보면 사실 변명 같지만 일하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불쑥 한두 마디가 좀 퉁명스럽게, 친절하지 않게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대개의 경우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 너네들이 해결하지 않느냐.’ 라고 건의하는 부분이 또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개 중에 일부는 정말 직원이 친절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겠지만, 상당부분은 저희들이 주의한다고 하고, 조심한다고 하고, 친절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발생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변명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
류인목 의원
제가 22건 중에 내용을 다 파악을 해 보고 구조적인 문제는 빼고 지적한 사항이 6건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내용을 다 파악하고요.
그래서 이건 복무기강의 문제라고 봐 진다는 거죠. 저도 사실 몇 번 전화를 해 봤는데, 제 신분을 안 밝혔을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북구 보건소’ 라는 답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두 차례 자료 때문에 전화를 했었는데요.
자료 때문에 몇 번 전화를 돌릴 때도 북구 보건소라는 것과 자기 신분을 밝힌 적이 없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류인목 의원
그런 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친절에 대한 문제.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전화응대 하는 부분은 제가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사항에서 저희들이 지적받는 것은 그 내용은 만약 필요하시다면 한번 확인 해 드릴 순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일을 이렇게 잘못하거나 큰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원칙과 일반적으로 보건사업 업무하고 행정업무하고 굉장히 색깔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일시사역은 원래 출장을 못 갑니다. 교육을 못가고.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시사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침으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바로 그런 어떤 부분의 충돌이 감사 상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시사역 출장 보내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이 바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오류나 큰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사소한 어떤 것들에서 많이 지적을 당합니다.
류인목 의원
예. 13건 제가 띄워놓고 있는데요. 봅시다.
의약품계약업무처리 부적정, 용역계약업무처리 부적정,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민원처리 부적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 및 관리소홀, 방역소독인부임 지급 부적정,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부적정, 약품수급 및 관리소홀 등등 13가지를 다 말하려니까 그런데, 사실 행정직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 일정부분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제로 어차피 공무원들이 보건직이 됐든, 간호직이 됐든 이 일에 투신하려면 행정 쪽 처리도 말끔하게 되는 게 상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해 오셨고요.
이런 것 같으면 대부분 서류의 미비라든가 이런 쪽의 것으로 지적이 되는 걸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예를 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해당이 안 되고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조금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임금대장이라든가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다는 등 여러 가지 적어 놓은 것은 다 이상이 일정부분 있는 것을 적어 놨거든요.
체크를 해 놓은 건데, 참 많이 소홀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서류관리 문제는 기한이 있는데, 담당자가 출장을 간다거나 하면서 하루정도 늘렸던 그런 부분이 있고, 약물관리 부적절은 사실 저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효기간이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남는 약을 폐기하거나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일정부분은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디 감사입니까?
자체 감사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자체 감사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조금 이건 억울하다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저희한테 맞춰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으면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획감사실은 전관예우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사항 빌미는 어쨌든 보건소에서 제공했다고 봐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덜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친절문제라든가 이런 복무기강은 억지로 친절하라고 해서 해지지는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직원들 사기가 높아져야, 기분이 좋아야 사실 친절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저도 서비스업종에 있다 보니까 지점장하고 늘 싸우는 게 아침부터 잔소리 하지마라는 소리부터 했는데, 그런 것들 좀 많이 해서 친절 부분 등 개선을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이 지적할 걸 정확히 질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감사하신 감사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보건소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것들을 상당히 소장님이 의욕에 넘쳐서 하려고 하거든요.
행정력은 부족한데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줄넘기, 건강도시니 너무 폭넓게 가다보면 이런 허점이 드러나죠.
줄넘기 같은 건 생체가 있고, 보건소의 업무만 하면 될 텐데, 그 주관을 보건소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보건소 업무보다 생체업무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보건소장님이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너무 폭넓게 하다보면 그러리라 봅니다.
지금 5층에서 내려다보면 보건소 민원실이 복잡할 정도로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한산한 그런 것도 있어 보이거든요. 즉 말하면 모든 게 아까 류인목의원이 지적했듯이 친절도 포함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닌가, 보건소하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이 앞으로 내실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류인목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약품관리와 관련해서 감사자료와 홈페이지에 탑재될 걸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을 1,400바이알 외 6종 해서 사용연도가 넘어서 폐기한 게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그걸 보면서 의아한 게 사실 행감 때마다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잘 되느냐, 어느 정도 받느냐는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게 구입해 놓고 1년 동안 사용을 못해서 폐기됐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접종할 인원이 없어서 남았다는 얘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인원은 있는데 받으러 안 와서 남았다는 얘긴지, 그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부족해서 약을 더 구하느라고 애를 쓰면서 접종을 하던 그런 품목이었는데, 2006년도에 약이 …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수의계약을 하면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을 다 해야 됐기 때문에 조달을 저희들한테 하는 쪽으로 강요가 됐기 때문에 조달을 100% 하다 보니까 처음에 다른 해보다 많이 한 분량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게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에서 물품 내려오는 시기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평상시에 9월 말에 내려와야 될 약이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접종을 하게 되니까 일반인들은 보통 10월이면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병원이나 다른 데 가서 맞고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맞는 분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더 놓으려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접종률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그 약이 남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수의로 일부 했다면 반품이 되는데, 조달로 100%로 했기 때문에 도저히 반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남은 물량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군부대 같은 데도 다 연락해서 안 맞았으면 놔주겠다고 하면서 단체접종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물량은 남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1,400바이알이라면 1,400명한테 놓을 수 있는 양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이것은 2006년도에 구입한 게 맞고요. 2007년12월 달에 폐기했어요?
보건소장 이병희
유효기간이 보통 1년 가까이 됩니다.
박병석 의원
2007년도에 폐기했다면 보통 10월 이전 9월부터 접종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데 9월이 만기였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유효기간이 안 지났으면 어떻게 해 봤겠지만, 유효기간이 지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금액으로 따지면 1인분이 약 7,000원정도, 1,000만원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
박병석 의원
그러면 결국 우리 세금을 낭비한 거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또 약 균주가 바뀌는 시점이라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료 22쪽을 보면 예방접종 실적과 접종률이 나오는데, 전체 인플루엔자를 접종할 대상은 14만8,000명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전체 접종 가능 대상수를 얘기합니다.
박병석 의원
14만8,000명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거의 전 인구가 맞을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받은 수는 1만3,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9%정도 밖에 접종률이 안 되는데, 저는 혹시나 홍보가 잘못되거나 해서 국가 예산을 들여 산 약품이 접종받지 못하고 그냥 폐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았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 전 이해할 수 없는데.
보건소장 이병희
그해에 약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
박병석 의원
다른 데는 그렇지 않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니요. 다른 데도 대부분 늦었는데, 조달로 하지 않고 구매한 일반병원이나 또 조달로 하지 않고 일부 수의로 한 다른 구는 조금 일찍 내려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늦었습니다.
물량이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찔끔찔끔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도 없었고, 이래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14쪽에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한 실적이 나오는데, 이건 작년도 실적입니까?
구입량은 1만2,924개, 접종실적은 1만3,112명.
보건소장 이병희
이건 2007년도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은 2006년도 였습니다.
박병석 의원
2007년도에 1만3,767개 …
보건소장 이병희
왜냐하면 아이들은 반량을 놓거든요. 36개월 미만은.
그래서 그 숫자는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약품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건소가 사실 다른 약국이나 이런 업소에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청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약국에서 약품관리를 잘못하면 우리가 경고도 주고 과태료도 먹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감독관청이 이렇게 약품관리를 잘 못해서 자체감사에 지적을 여러 건 받았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반성해야 될 게 아닌가.
실제로 처분 받은 업소가 많이 있죠. 그렇죠?
보건소장 이병희
유효기간 지난 것, 주로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23쪽에 보면 우리가 과태료 때린 이유가 유효기간 경과된 의약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경고 받고 했거든요.
이런 업소가 우리 보건소도 약품관리를 못해서 경고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불만이 많겠죠.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업소가 보건소이고 …
보건소장 이병희
그거하곤 조금 …
박병석 의원
완벽하게 해 놔야 다른 업소를 지도점검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좀 약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그다음 23쪽 같은 경우에 보면 처분업소 점검결과인데, 업소명을 최소한 저는 의회에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00약국이 과징금을 받고 업무정지를 받았는데, 이것만 보면 의회에서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와 관련 돼서 전부다 이렇게 00으로 표시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내면 의회에서는 ‘아, 보건소가 경고 받은 약국이나 업소를 비호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행정관청이 지도감독을 가서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어떤 업소가 정말 제대로 법규를 안 지키는지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다 00이에요.
저희들 이런 자료 보려고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대표자가 누군지 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어느 업소가 이렇게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있는지 정도는 의원들이 알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자료를 누구나 다 이렇게 나중에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노출이 되어도 된다, 안 된다 라는 부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문제가 없다면 차후부터는 실명을 쓸 수 있다면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8쪽도 마찬가지에요.
8쪽도 보시면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보고자 했는데, 업소명은 00약국이에요.
이것은 자료로써 가치가 거의 없어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업소냐가 중요하다기 보다 저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로는 실명을 명기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류재건의원님 준비됐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9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이 있는데, 베르나는 일반정비가 많이 나왔는데 이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차량운전 하다가 도로에서 이탈을 해서 사고가 한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처리하고 이런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보험처리 안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다른 보험은 다 들어있었는데, 자차가 안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류재건 의원
보건소 같은 경우 저도 한번씩 운전하시는 분 뒤따라 가다보면 조금 불안해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꼭 지적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차는 전체다 안 들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희는 운전하는 사람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그런지, 저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저희 보건소 차량이 자차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류재건 의원
소장님께서 이 부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 의원
베르나가 방문보건사업 차량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방문보건사업하시는 분들 사고가 있었어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20페이지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계획으로 출산가정에 방문서비스를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실제로 가서 직접 체험을 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도 볼 겁니다.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힘든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처음 시행됐는데, 도우미 파견 했을 때 도우미하고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분하고 충돌이 좀 잦았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게 좀 부실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데 올해는 그런 문제는 별로 없는데 반해서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서 예산이 사실 상반기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을 다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 대상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요구하시는 분들이 다 받고 싶어 하시는데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저희들이 못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안합니다.
류재건 의원
신청자가 과다하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은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상태에 따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안에 들면 다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느슨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부터는 기준이 조금 강화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단은 기준에 들어오면 다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진료실적, 예산내역이 있는데 2007년도는 집행이 됐는데 2008년도는 아직 제로인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때 지급이 안 돼서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대상에 대해서 약품 같은 걸 구입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약 단가계약을 하고, 예산배정 받고 집행하는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이 자료 나간 뒤에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늦게 돼서 표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 집행은 언제 했는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
류재건 의원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약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5월 이후에 돈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쓰던 약이 다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약을 쓰면서 또 올해 저희들이 쓸 약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로 연초에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3,4월 지나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단가계약하고 약 값 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책에 보고 될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됐지만, 지금 저희들이 구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급 됐고요.
류재건 의원
대부분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초에 안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이것은 주로 약품에 관련 된 것인데, 약품은 보통 3,4개월 이상의 재고 분을 두면서 계속 구입을 하면서 쓰기 때문에 …
류재건 의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약을 구입하는 것도 그 연도에 얼마만큼 사용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전년도에 사업을 쭉 해 오다가 4월까지 당해연도는 해야 되는데, 그다음 해까지 넘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같은 경우 예방접종약도 마찬가지고, 먹는 약도 마찬가지고 12월31일자로 약이 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축분이 있고, 그다음 해에 쓸 양을 계산해서 구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
류재건 의원
계획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 4월까지 했으면 4월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 내에는 다 소비를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연초에, 예산도 그렇잖아요. 연초에 이미 다 해서 거기 맞춰서 예산 집행도 하고, 모자란다든가 조금 남았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든가, 다시 추경에 모자란 부분을 편성한다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약품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비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여유를 갖고 구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마다 단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단가조절하고 단가계약하고 하면서 시간이 올해는 지체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약은 특히 예방접종약이나 이런 약들은 여유분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재건 의원
신청한 부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구입내역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출산가정 도우미 부분에 지금 도우미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파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교육을 받아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처음에 그 길로 들어설 때 한번 받습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 쪽에서. 예를 들어 여성인력개발원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확인은 안 되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자기네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관리를 한다고, 저랑 통화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
하여튼 관리 잘 해 주시고, 그 분들이 산모와 신생아의 도우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 건강검진은 하고 있습니까?
가장 면역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산모와 신생아들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점검이 된 사람들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이 된 사람 …
문석주 의원
소장님이야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위생근무 종사자들도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받듯이 …
보건소장 이병희
파견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파견하는 업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파견하도록 그쪽에 돼 있다고 합니다.
문석주 의원
그것도 하여튼 소장님이 한번씩 실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 없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도우미가 현재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한 분들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희하고 도우미파견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부분 교육을 이수하고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신문을 보니까 하반기부턴가 별도의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8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앞으로는 전문적인 직업 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기왕이면 그런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서비스를 하는 게 옳을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입장에서도 그건 환영할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것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자료가 21쪽에 있는데, 211명 계획에 180명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가 1억1,000만원 중에 약 1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5월 말 기준으로 집행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던 그 시점이 5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하반기 사업 예산이 추가로 확보됐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건지 …
보건소장 이병희
예. 했습니다.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박병석 의원
이번 1회추경에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얼마나 더 들어왔죠?
보건소장 이병희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이번 추경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돈이 바닥나서 국비지원 액수가 내려왔습니다.
박병석 의원
얼마쯤 더 내려왔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100명 예상하고 있고요. 100명 예산 액수로 5,6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우리 사업 계획 211명 중에 300명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계획이 211명에서 지금 180명 했고, 향후 6월 말까지 조금 더 늘어서 198명을 했고요. 그리고 100명분이 더 확보가 됐기 때문에 300명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정도면 우리 관내에서 서비스 받을 대상자들은 거의 다 …
보건소장 이병희
예. 하반기가 전반적으로 적은 이유는 지원자격이 강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아마 충분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기준이 더 강화되었다 함은 지금도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수급자만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더 강화됐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월 평균 소득이 이전 기준은 65% 이하의 가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50%로 …
이은영 의원
저소득층에서 더 줄어들겠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조금 더 줄어들어서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신청을 어디로 하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한테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로 연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동사무소로 연락을 하거나 보건소에 연락하면, 1월 초쯤에 제가 직접 한번 해 봤거든요. 없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인력개발센터로 직접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 그건 저희가 생각할 때 전화를 누가 받으셨는지 …
이은영 의원
출산도우미가 있고 출산 혜택을 받는 경우로 사업이 두 가지잖아요.
아이를 낳으신 분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희가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혜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2자녀, 3자녀를 말씀하시고 …
이은영 의원
출산과 관련해서는 도우미가 있고, 출산을 하신 분이 도우미를 요청하는 사업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내가 출산도우미를 하고 싶다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두 개 다 받으셔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산도우미를 하겠다는 분들은 인력개발센터로 연결을 해 드리고요.
저희들이 직접 안 합니다.
이은영 의원
도우미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도우미를 요청하는 경우는 100% 저희들이 하고요.
이은영 의원
그래서 제 고민은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력개발센터에서 같이 해서 그분들을 신청해서 주시더라고 같이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으셔야 돼요. 인력개발센터로 따로 신청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 그 문제는 왜냐하면 교육을 저희가 수행하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도 …
이은영 의원
교육을 수행하진 않아도 …
보건소장 이병희
다시 또 그쪽으로 넘겨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 신청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의장 윤임지
아니, 쉬었다 합시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몇 가지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치아홈메우기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직접 오거나 또는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동안 하다가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들 까지 포함해서 학교와 치과의사회 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고 진행한 것에 대해, 물론 항의는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좋은 일을 하다보면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도 많이 하지만, 항의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평가도 전 학교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모니터 해 보았더니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칭찬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산모출산도우미라든지, 장애인 재활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저소득층 아니면 수급자들 사업을 전 과에서 하고 있는 전반의 사업을 거의 다 포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대상자를 보면 수급자이거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비만클리닉이라든지 몇 가지를 제외하고, 거의 대상자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기는 한데, 홍보가 되거나 알려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 것은 조금 예산 부족일 텐데요.
이번에 결산을 보면 돈이 남아서 국비가 많이 반환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것이 아까도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풀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특히 장애인과 관련한 재활도우미사업은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1급이라든지 이렇게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좀더 완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이 남는다면.
안 남으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남아서 국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의견을 보건복지부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치아홈메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어디선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한일인데, 오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영 의원
방문보건관리사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자료 1-85쪽과 보건소 자료 22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건강가꾸기 사업 방문관리내용에 건강검사, 질병관리, 생활습관관리, 의료용품제공이 있던데, 이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총무국 자료 1-85쪽에 있는 방문관리사가 20명 정도 되는데, 보건소에서 제출한 별첨자료에 보시면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어요.
그런데 표준근로계약서가 22장이에요.
맞지 않아서 누가 누락됐는지, 자료를 방문보건관리 담당하시는 분한테 받았는데 주신 자료에는 21명이에요. 그래서 안 맞아요.
그리고 방문보건관리사가 사역 계약이 10개월이 아니고 3개월, 9개월, 10개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방문관리의 인원을 뽑아보면 2명에서 8명까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아까 장애인재활사업이나 출산도우미에서 국비 반납 부분은, 장애인재활사업은 국비가 거의 내려오는 것이 없이 시비하고 구비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반납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출산도우미 같은 경우도 올해 부족해서 오히려 더 신청을 했고요. 너무 많아서 대상을 조금 한정시키려고, 좀 강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방문보건일시사역 문제에 관해서는 총무과 자료를 사실 파악 못하고 있고요.
저희 부분에 단체협약 사용기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6명이 6개월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본인들 개인사정, 다 취업이 되어서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돈이 3개월분 남았다고 하면, 남은 3개월분만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물론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잘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6명이 거의 상시 근무하고 연초나 연말에 약간 줄어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이죠.
3개월 하다가 나가시는 분이 있고, 재채용하다 보니까 실제 근무했던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훨씬 많아지는 그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월로 인원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소장님이 지난번에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 방문보건관리가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무기계약근로를 하지 않고 10개월 정도 계약을 하고, 월 6명 정도 해서 6명 인건비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계약기간이나 사역기간을 확인해 보면 자료를 주신 것에서도 좀 맞지 않아서 제가 뽑아본 자료를 보면 2007년 1월에 2명, 2월에 2명, 3월에 4명, 4월에 6명, 5월에 7명, 6월에 8명 쭉쭉 나가서 6명, 7명, 2008년도 계약기간이 2008년12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1월에 5명, 2월에 7명, 3월에 7명, 4월에 8명, 5월에 7명 이렇습니다.
두 가지에요.
월로 인원이 맞지 않는 문제와 월에 인원이 없을 때 방문보건관리사업이 진행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2007년 1월, 2월 인원이 가장 적었고, 2007년 3월부터는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은 있지만 5명에서 8명 사이로 주로 왔다갔다 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007년1월, 2월은 2007년부터 맞춤형방문보건이 활성화되면서 2007년부터 6명 정도의 인원을 쓸 수 있는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은 예산이 배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맞추어서 2명이 근무를 했었고요.
2007년3월부터는 인원을 채용해서 했는데, 여기서 조금 들쑥날쑥 한 부분은 6명을 꾸준히 쓰고자 했지만 중간에 1명이 다른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공백이 생길 수 있고요.
또 8명이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5월에 두 명이 끝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5월 초에 두 명을 미리 채용해서 인계기간을 갖습니다.
그럴 때는 8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6명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한두 달씩 공백이 생기거나 아니면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하는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하시면 대개 효율이 안 오르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 들어갔다가 없다가, 실제로 인수인계하는 한 달은 두 사람만 일을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이은영 의원
그렇죠.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말씀드리자면 담당자가 정말 딱 죽지 않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시스템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2명이 6명 분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8명이 6명 분의 일을 나누어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방문보건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딱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1인당 몇 명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두 명이면 곱하기 4배를 하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방문보건이 그동안에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방문보건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서비스에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2007년1월, 2월 두 명이었던 부분은 그때 사업이 늘기 이전이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2008년11월, 12월 넘어 가서 2009년1,2월 이 때는 또 인원이 적다라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영의원며 지금
현재 그래요.
계약기간 내에서.
더 계약을 하셔야 되요.
예를 들어 이 숫자를 하기 위해서는 12월에 계약되신 분이 4명이예요. 더 계약을 하셔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 때 가서 수급을 맞춰가면서 조절할 텐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것이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싶은 것은 월별로 숫자라는 것은 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 수급자분들이나 독거노인들이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거든요.
숫자 변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월 같은 인원에 또는 방문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 방문보건관리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업은 금방 또 얘기하셨는데, 계약하기 어렵고 특히 간호사 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하다보면 이직, 월급이라든지 차량도 한 대라서 오전에 나갔다 오고, 오후에 나갔다 오고 번갈아가면서 왔다가는 형태인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방문보건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예를 들면 의료급여관리사처럼 성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분은 비전임계약직 이더라고요.
그런 경우처럼 거기도 국비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방문보건사업도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무기계약근로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심하고 알아보고 그쪽으로 전환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나온「노동법」질의에 따르면 ‘다른 어떤 상근으로의 전환 없이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사역할 수 있다.’ 고 이번에 답이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은영 의원
1년 단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1년 하고 그다음에 또 1년을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
이은영 의원
의료급여관리사는 5년 비전임계약직이에요.
보건소장 이병희
일전에도 한번 비전임계약직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총액인건비제로 묶여서 그 문제 때문에 비전임계약직은 좀 어렵고요.
비전임계약직이 아니고 2년까지는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고용할 수 있게끔 노동부에서 질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라도, 2년이라도 같이 근무를 해 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
이은영 의원
2년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두 번 계약이 가능하답니다.
연임이 가능해서 2년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리고 특히나 이 방문보건사업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사람이 바뀌면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점인데, 그것을 다시 메꿔 가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로계약서 설명은 안 해 주셨는데, 나중에 더 하셔야 되는데, 보면 계속 바뀌어요.
하다가 얼굴 익히고 다시 바뀌고, 얼굴 익히다가 다시 바뀌고 이런 형태거든요.
이것은 소장님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무기계약근로로 1년 단위가 아니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안 맞는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에는 근로계약서 22장이고, 총무과 자료는 계약직 방문보건사업해서 올라 온 분이 20명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 찾았어요. 담당자를 통해서 1명을 찾았는데, 1명은 없어요.
이분이 주신 자료에도 2007년 12명, 2008년 9명, 그러면 총 21명인데 근로계약서가 1개 남아요.
누구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00으로 올라왔거나 이00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것인지 모르겠어요.
찾아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실명 확인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이직이 잦고 월별 인원이 안 맞고, 신뢰가 형성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은 소장님이 결단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제 책임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으면 제가 결단을 해서 이것을 수정했을 겁니다.
몇 번이나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만, 제 책임만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은영 의원
누가 반대하시는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은 분명히 소장님의 권한이고, 자기들은 보고만 받을 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보건소장 이병희
계약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부분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따라 갈 수 없었고, 일단 노동부에서 회신 받은 자료가 최근에 저희한테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을 다시 추진해서 최대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기간제 단체협약을 상용직 노조에서 체결을 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담당에게 물음)
단체협약은 이전 구청장님께 이미 체결이 되어 있었죠?
류인목 의원
거기에 기간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기간제로 일정기간 고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
류인목 의원
상용직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불소계열 도포를 방학기간에 하는데, 이때 아이가 한 번 방문하면 한꺼번에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번 나누어서 와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한 번 오면 됩니다.
한 번 오면 입안에 도포를 하면 되니까요.
박병석 의원
전체 이를 다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보건소에 진료비 수납할 때 카드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카드는 안 되고 현금영수증만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도서관에 가도 카드로 하고, 동 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도 카드로 납부하는 것까지 와 있는데, 보건소에서 카드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바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카드시스템 준비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새로 지은 신축건물에 장애인 보행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보건소에 만약 장애인이 업무를 보러 방문하면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왔다면, 진행순서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건물 내부에 들어 오시면 100%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곳이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다음에 1층에서 들어오는데 휠체어가 법적 규제는 맞게 되어 있지만, 만약 제가 장애인이라면 과연 커브를 틀 수 있겠나, 그 좁은 길에서 틀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것이 배려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물론 밖에서 손짓만 하면 저희들이 뛰어 나가서 도와드릴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그분들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더 배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건물이 꽤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소위 마인드 없이 법적기준만 지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심지어 최근에 지은 건물도 그런 법적기준을 딱 준수하는 선에서 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되는데, 고민의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휠체어가 스스로 1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하에서는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것이 보통 장애인주차장은 지상에 준비가 되니까 주차장부터 휠체어 길로 해서 1층 현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사비를 확보하시더라도 하는 것이 맞겠다 …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한 분이 오든, 안 오든 간에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실이 2층에 있죠?
보건소장 이병희
층마다 다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제가 못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아토피와 관련해서 혹시 보건소에서 북구 관내 통계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토피사업은 작년부터 슬슬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올해 조금 많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의학적인 통계자료는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어떤 것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통계자료가 나올 것 같고요.
국가에서 아마 정리를 해 줄 것 같고, 내년쯤이면 아토피사업도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타 시?도 보건소를 몇 군데 들어가 보니까 이미 발 빠르게 아토피 사업을 하는 보건소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 아토피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를 내는, 조사도 하는 곳이 있기도 하고 또는 관내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몇 곳을 선정해서 아토피 없는 구를 만들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 보건소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 유기농 급식에 대한 지원비도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어떻든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야심 차게 하고 계시니까 아토피와 관련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안 되는데,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그리고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증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아까 처음 알았습니다.
보건증 발급기관이 보건소인줄 알았는데, 법이 바뀌어서 일반 병원에서 다 가능하다면서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법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접어두고, 제가 고민되는 지점은 지금「성매매방지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사실 성매매가 가능한 다양한 소위 이상한 업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노래방부터 변태영업을 하다가 많이 적발되고 있고,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여러 곳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들이 많이 음성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데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이 현실이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그런데 대한 문제를 전체 주민들의 건강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물론 우리 북구보건소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저는 보건소에 계시는 소장님들이 궐기대회를 하더라도 이것은 정부차원에,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뭔가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불법으로 규정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것을 하는데, 그 사람을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생기는 업소들에 대한 지도관리를 통해서 결국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건강관리까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결국 법적인 문제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불법을 안 저지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변태 업종들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왜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런 요구를 제가 볼 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누가?
전국에 있는 보건소장님들이.
왜냐하면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시니까요.
너무 고차원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움직이기에는 좀 힘든 문제 같습니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
박병석 의원
물론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 조차 그런 요구들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문석주 의원
오늘 신문에 울주군에서 결핵이 발견됐다는데, 이 시대에 가능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실제 저희도 관내 학교에서 결핵이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3명이 발견됐고요.
컴퓨터과학고등학교에서 작년에 처음 발병됐을 때 저희들이 전체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하고 다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심하게 많이 만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끝냈는데, 울주 같은 경우 에는 처음에 한 명 발견 되고, 두 명 발견되면서 생각보다 잠복되어 있는, 그러니까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결핵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거의 퇴치가 되고 있다고 소홀히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2,3년 전부터 서서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거의 퇴치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되 살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전반적으로 저항력이 떨어져 있지 않나, 특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부산에서, 한 학교 안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관리 체계도 문제가 되겠고, 사람들이 너무 없다고 방심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 한동안 예방접종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 백신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데, 지금 발병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소장님은 북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학교의 예방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윤임지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에 직원들이 몇 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직원들은 활용을 안 하고 민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일반인은 몇 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관리대상이 하루에 100여명 정도 되는데, 주로 사용하는 대상이 장애인들과 비만클리닉 대상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일반주민들은 제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작년까지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건사업을 하는데 필연적으로 이용해야 될 이용자들이 일반주민들한테 밀려서 오히려 홀대 받는 경우가 있었고요.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일반 민원인들이 대여섯 명 이상 포진을 하고 있으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소외받는 분들, 장애인 분들은 일반 헬스클럽이나 운동시설에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애인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보건사업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반주민들은 제한을 시킨 것이 아니고 이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우러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장 윤임지
시간대를 보면 어느 시간이 최고 이용하는 인원수가 많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오전이 가장 많습니다.
의장 윤임지
일반인들을 통제한다면 장애인들이나 꼭 필요한 분들이 사용하는 횟수는 …
비싼 운동기구를 구입해 놓고 놀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하루에 1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의장 윤임지
일반인을 통제했을 경우에 …
보건소장 이병희
일반인을 통제하고 하루에 1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반인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100여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을 통제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이나 어떤 질환자들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100여명이 이용을 합니다.
의장 윤임지
주차장처럼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통제하면 되지, 그 넓은 곳에 운동기구를 놔두고 사용을 안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은 먼저 혜택을 주는 우선순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고요. 또 일반인들이 있으면 장애인들이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 윤임지
일단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들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실수를 해서 추가 납부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산해 보면 약간 틀릴 때가 있습니다.
더 추가 납부할 때도 있고 환급받을 때도 있고 그렇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자료를 하나 입수한 것을 보면 3월까지 지급하라고 한 것이 568만520원 그 정도 납부하라고 했는데, 꽤 누락된 것이 많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기본적으로는 계산할 때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00%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구청에서 일괄납부를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단위사업장 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은 빠진 것이 아니고, 시기가 도래해서 보낸 자료입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 의원
기간제근로자들 한테 수당은 뭘 지급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병희
가족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광역시나 지침을 보면 ‘1개월 이상 근로한 사람들한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라.’ 작년 7월1일부터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제가 계속 근로자 편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7월22일 퇴직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가족수당에서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1월부터 7월까지 근로를 하신 분인데, 제가 받은 해석상으로는 이것 때문에 한번 담당하고 통화를 했었던 것 같은데, 노무사하고도 상담을 해 봤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법적판단은 아니지만.
그런데 7월에 퇴직한다고 해서 가족수당을 누락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확인해 보고 만약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지급을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리고 아까 계장님하고도 조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연차수당을 월할 지급하시는 분도 계시고, 퇴직하실 때 일괄 지급하는 분도 계세요.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급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지급을 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급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하는지, 사실 월 단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일괄지급 하는 것이 맞는지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 나누는 과정 중에 일괄지급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오류가 있었다면 다시 시정을 해서 향후에 좀더 타당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왜냐하면 물론 비용상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으로 보면 월할지급 하는 것이 근로자한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대신 휴가권, 내가 필요할 때 휴가를 찾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적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최소한 이런 선택권을 주든지 아니면 규정대로 퇴직하실 때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은영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너무 많이 지워 와서 동일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혹시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를 찾는 게 거의 사실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을 때 우리가 이분들의 프라이버시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생각은 없고, 제대로 근로를 하고 있는가, 제대로 처우를 해 주고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목적인 이상, 사람 이름정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정도만 지우면 충분하게 법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한 후에 결정을 하고,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은 본인들한테 이것을 제출하겠다고 동의를 받은 상태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합의점을 찾아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그리고 옛날에는 구청에서 일괄관리 하다가 보건소장님이 오시면서 책임을 다 보건소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이니까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이나「노동법」도 일정부분 숙지를 하고 계셔야 실수를 안 하겠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고 이름만 끼워 넣은 정도입니다.
그중에서도 기타급여 부분이나 가족수당 이런 것은 언급이 전혀 안 되어 있었고,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된다면 계약기간이 좀 많이 남은 사람들은 다시 재갱신을 하시고, 재갱신 할 때, 새로 채용하실 때는 반드시 명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 의원
그리고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계장님하고 조금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것은 표준서식에서 고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필요하다면 증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표준서식에 들어 갔는 데, 창을 도저히 찾지 못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좀 변용해도 되는 연휴수당인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것이 월차수당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 별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월차수당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변형하셔도 적절한 용어를 끼워 넣으시면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지급하신 수당은 조사해 보니까 월차수당은 아닌 것으로 됩니다.
월차수당은 월차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연차가 5일 늘어남으로서 월차수당은 없다고 노동 관계에 박식하신 분이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수당이 많고요.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이나 이렇게 수정하면 되고 혹 월차수당이라도 그것은 용어를 그대로 쓰도 된다, 월차수당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소1동에서 오신 동의 일시사역인부 방역과 관련된 분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람 것을 두 달 치씩 복사를 해 주셔서 도저히 찾다가 불가능해서, 진짜 얼마나 꼼꼼하게 체크를 했느냐 하면 달력까지 대조를 해 봤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자료를 복사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급여관리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실해서 한번 일제 점검을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계약서, 급여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여러 가지 보건소에 의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건소의 업무가 실제로 보면 끝이 없습니다.
특수시책에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올 3월에 북구건강도시프로젝트 일환 북구 산업체 근로자 건강상태, 건강 장애 및 산업재해 관련 요인에 대한 조사 연구보고서 완료로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작년부터 건강도시사업으로 산업장 안전이라든지, 산업장 직원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 건강관리에 대해 저희들이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어느 부분부터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을 먼저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산업체들에 대해서 안전의식이라든지 건강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했습니다.
작년에 대기업, 중소기업, 완전히 소규모 기업으로 나누어 샘플링을 해서 설문 조사를 해서 결론적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까지는 사실 보건관리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완전히 소규모 기업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그만큼 더 열악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고 생각을 해서 연구, 설문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했던 그 자료이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몇 군데 공단을 달천이나 매곡이나 아파트형 공장 몇 군데를 답사해서 매곡산업단지가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매곡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는가,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지속성이 있겠는가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질의의 요지는 소규모 사업장, 제일 열악하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사업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에서는 당연히 지원이나 여러 가지 회사의 규모를 봤을 때는 다 받기 때문에 …
그다음 중소기업, 소규모인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재건 의원
현장에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도를 아마 많이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곡산업단지에 계속 설명회를 했고, 그중에서 저희들한테 시범사업 …
류재건 의원
매곡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소기업에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소기업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을 선택했고 요.
그쪽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세팅이 되면 시스템을 다른데 적용할 수가 있겠는데, 처음부터 협조가 전혀 안 되는 너무 어려운 곳에 시도를 하면 저희가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다음 단계는 하고 나면 소규모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만약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면, 그 방법을 가지고 달천이나 정말 열악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법을 개발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데를 진입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매곡을 선택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중소기업하고 소규모사업장을 제대로 했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카톨릭의대와 서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많이 도와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박병석 의원
간단하게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어떻든 짚고 넘어가야 시정이 될 거니까요.
4쪽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부터 해서 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쪽까지 쭉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유독 특이하게 보건소는 또 제일 앞에 글자만 써 놨어요.
다른 실?과는 00마트, 00횟집, 00식당인데, 여기는 이상하게 롯000, 상000, 부00000, 맛00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볼까요.
롯000, 롯데마트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맞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지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은 00횟집도 안 되거든요.
우선 ㄱ횟집, ㄴ횟집 이름을 적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여기 골탕 먹이려고 하면, 앞에서부터 물어볼게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2007년6월00일인데 6월 며칠 날 식사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자료를 보셔야 되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다 물어보면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6월13일 가령 다이정에서 자원봉사 외 11명 아, 그러면 4만9,000원 식사를 하셨구나,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6월00일, 지출처 다00, 대상인원 자원봉사자 외 00명, 좀 예산이 많은 곳을 보면 2007년12월00일 지출액 25만원 지출처 맛0000에서 지출했는데, 지출내용 업무협의회 만찬, 보건소장 외 0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해 볼까요?
보건소장 외 1명이 25만원어치 식사를 하셨는데, 이것 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하셔야 되지요?
해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가령 제가 이렇게 골탕을 먹일 수 있습니다.
전부다 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좀 성실하게 주셔야 됩니다.
다른 과도 제가 이 지적 다 했거든요.
원래 신상정보 노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부기관에서 개인 신상에 대한 주민등록 정보들이 다 온라인에 뜨게 하고,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폐자료가 전부 쓰레기 통으로 들어간 것 때문에 문제가 몇 번 됐습니다.
그것을 빙자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말도 안 되게 자료를 주시면, 이 자료의 효용가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보고 행감을 하려면 일일이 질의를 해 봐야 됩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때문에 이렇게 주시는 것 아니거든요.
의회의 행감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자료거든요.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홍장희
반갑습니다.
사무과장 홍장희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200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윤임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감사기간 동안, 오랫동안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의원 보좌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의원활동 소식지가 발간되면 당초에 1,2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사무과장 홍장희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보고대로 라면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 초에 나올 것 같은데, 1만부 이상하면 배부는 어디하려고 합니까?
사무과장 홍장희
첫 호라서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디자인도 여러 종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15일 정도에 나갔을 겁니다. 딜레이 해서 21일 날 하도록 했습니다만, 거의 가정 세대에 갈 수 있도록 동사무소, 타 시?도에 배부처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그동안 활동한 사항이라든지, 홍보할 기회로 보고 최대한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첫 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작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까?
사무과장 홍장희
제가 봐서는 거의 90%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보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최종 결재가 돼야, 결정을 해 주시면 7월 내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가정에 배부를 말씀하셨는데, 가정에 까지 도착하려면 거기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까?
사무과장 홍장희
부산 같은 데는 사실상 지하철이 있어서 잘해 놓으니까 홍보가 참 용이하더라고요.
우리도 연구를 해 봤는데 없고요.
좋은 방법은 주민자치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동에 할 수 있고, 아니면 첫 호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배부하려고 하는데, 반상회나 모임이라든지 각 가정에서도 한 부씩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활용도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나 주민들에게 편리한 내용도 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1만부 같으면 현재로 봐서는 페이지수가 늘어서 부수는 좀 줄 것 같습니다.
7,000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만 울산 같은데는 역 같으면 예를 들어 하루에 사람이 몇 천명 다니는데, 요새는 잘 가져갑니다.
주민들이 잘 보기 때문에 또 심심할 때도 볼 수 있고,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배부할 수 있고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하고, 사실 타 구?군이나 시?도로 나가는 것만 해도 제법 되고, 그것을 기획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6개월 동안 하고, 또 하반기는 내년에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회에 대한 위상이나 또 일반 가정에서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을 색다르게 했다고 하는데,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사무과장 홍장희
예를 들면 학생이 방문을 1년에 몇 백명 온다고 하고,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만화로 볼 수 있는 페이지를 넣었다든지 그런 것도 고안해 놓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타 도시에 하고 있는 것도 같이 비교해 봤습니까?
사무과장 홍장희
제가 민갑규하고 총괄해서 지금 타 시?도에서 온 각종 의회소식지, 기초 등 20부를 보고 거기에서 좋은 것은 뽑고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도 넣고, 심지어는 무룡산이라든지 동대산 같은 등산로 코스가 여기서 몇 시간 만에 왕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주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에 맞는 것도 넣어놨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업무추진 형식을 보면 전 과가 다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사무과장 홍장희
예.
류인목 의원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증거를 못 남겨 놨는데, 스마트플로우로 통일해서 제출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지시라고 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협조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과장 홍장희
저도 여러 가지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창안해서 제 나름대로 또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회사무과는 별도로 집행부하고 틀리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검토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좀 부실한 것도 있고 제가 지적사항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도 관례대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받은 것은 없고 …
류인목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시사항이 작년에 통일이 안 됐었습니다.
조금씩 들쑥날쑥 했거든요.
스마트플로우에 떠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증거를 못 남겨서 그냥 넘어가기는 하는데요. 스마트플로우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보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협조요청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사무과장 홍장희
제가 과장으로서는 스마트플로우로 온 일도 없고요.
혹시 직원들이 작성하면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행정사무감사기간뿐만 아니긴 하지만 어떻든 늦게까지 함께 고생해 주신 의회사무과에 칭찬을 드리고요.
사무과장 홍장희
고맙습니다.
이은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시면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2007년12월 네 건인데, 네 건에 대해서, 이때 정례회를 하고 있을 때 같은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무과장 홍장희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원님보다도 의사과장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주민들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대화도 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 것은 아니죠.
이은영 의원
운영위원장이 같이 가셨는데요?
사무과장 홍장희
운영위원장님이 가신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의정비 관련 업무 협의도 하고, 그래서 매곡도 한 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지점들이 전혀 보고조차도 안 됐고, 지역구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의회사무과 자료를 그동안 못 봤는데, 오늘 보면서 이런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네 건이나 올라와 있을 수 있을까?
보고조차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사무과장 홍장희
의회에 대해 의회운영비가 있습니다.
의사과 별도 운영비가 있는데, 의사과장이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과 같이 해도 됩니다.
특별한 것은 기관공통운영비, 의회에서 같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있고 …
이은영 의원
예를 들어 농소2동 대우아파트 편입에 따른 간담회를 하셨는데, 그러면 간담회 결과라든지 아니면 ‘간담회가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보고는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이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무과장 홍장희
그런 것은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간담회 결과를 지역하고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어서, 다른 지역은 크게 없거든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중국이라든지,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진행이 되었던 내용들이 많은데, 유독 네 건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까 보고도 없이 …
사무과장 홍장희
사실상 이제까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장님도 그렇고, 부의장님도 그렇고 보고한 일이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업무추진비를 보고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 맞지 않습니까?
매곡진입로 확포장 예산 확보 관련 간담회, 교통시설물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주택진입로 및 중산동 산업단지 민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간담회,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해야 될 내용들 아닌가요?
사무과장 홍장희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도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의원님도 참석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
이은영 의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곳은 의회사무과이고, 이 내용으로 간담회를 추진하는 곳은 전문위원실 입니까?
사무과장 홍장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영 의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홍장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구에 대한 업무는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혹시 못 가실 일이 있으면 사후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입니까?
사무과장 홍장희
500만원입니다.
이영희 의원
이것은 2007년도 것이네요?
사무과장 홍장희
앞에 것은 2007년도이고, 뒤에는 2008년도 것입니다.
혹시 뒤에 보시면 ‘2007년도’ 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08년도 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인원이 얼마나 모여서 하길래 금액이 상당한데요?
사무과장 홍장희
금액은 1인당 3만원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고, 올해는 4만원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보통 안 하고 1만5,000원 내지 2만원 정도까지는 사실상 쓰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현재 해야 될 이야기이지만 나중에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무과장 홍장희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회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5개 구?군 의회홈페이지 하고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의회홈페이지가 너무 부실하기도 하고, 이것은 업그레이드를 고민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현 상황에서라도 다른 의회와 비교하면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부실하거든요.
특히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화면을 열면 안건처리내역,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요.
구정질문, 답변, 하나도 없고요.
5분 자유발언, 하나도 없고요.
올라와 있는 것이 유독 포토갤러리 하나가 계속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위주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5개 구?군 의회를 방문해 보면 저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구의회를 보면 일단 눈에 띄는 것이 ‘오늘의 민원담당 의원’ 해서 팝업창으로 뜨고요.
이것은 좀 신선한 것 같은데, 의정활동에 들어가면 상임위 활동, 의안처리현황이 나오고, 의사일정, 사진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구정질문, 답변, 회의록까지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5분 자유발언이나 또는 서면질문 또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업로드 되는데, 북구의회에는 사진으로만 업로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에 의회활동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 홈페이지 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홈페이지가 너무 1차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북구의회 홈페이지만 유일하게 의원님들의 소개가 1차원적으로 프로필 나오고 게시판 나와서 글 올리는 정도 밖에는 기능이 없거든요.
타 의회에 들어가면 독자적으로 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동구를 보면 동구도 ‘금일 당직 의원’ 해서 팝업으로 뜨고 있고, 의원 소개 들어가면 독자적으로 창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기 스스로 사진도 올릴 수 있고,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릴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본인들이 올릴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방을 다 갖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의회가.
그래서 북구의회 홈페이지 기능개선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점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홍장희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고민을 해 왔습니다.
자료가 있는데도 안 올려지고 있는 것은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관련된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의회 홈페이지가 집행부하고 연관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미흡한 것을 일찍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편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사실상 7월이 되어서 제가 알았습니다.
현재 보시면 구?군에도 전수 파악을 했고요.
또 우리 홈페이지가 너무 미흡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까지 파악해서 조속히 추경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보완을 완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면서 회의록 검색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찾기가 너무 어렵고 해서 그것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전 부서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업무에 대한 개선점과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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