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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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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8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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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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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8년 07월 17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건설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10시08분 감사개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건설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과 추진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 다 고생 많이 하고 또 집행부도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특히 건설과는 북구 전체 도로망부터 시작해서 16만5,000명 주민들의 편리한 삶을 찾아간다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장마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마른장마인데, 우수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도로정비, 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도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님 잠시 좀 띄워주시죠.
간선도로라든지, 여름 장마철에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때까지 문제가 되지만 지난주에 촬영한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1일차, 2일차, 3일차입니다.
첫날 6월18일 아침에 비가 오고 저녁에 퇴근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밑에 것은 그다음 날 찍은 것이고, 또 밑에는 3일째입니다.
3일 동안 물이 안 빠지는 유일한 저 길입니다. 오리사냥.
농소3동 달천중학교 학생들이, 쌍용아진, 코아루 학생들이 유일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저것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배수에 대해 몇 번 질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땅 소유주가 해결이 안돼서 얼마 전까지 문중하고 협의하고, 그 땅 소유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와서 구청장 연두순시 때 농소3동을 방문했을 때 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방문해서 1월에 바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배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되면 일부 구간은 통행을 안 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임시방편으로 배수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개인사유지가 있는 줄 모르고 저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설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놓은 상태에서 보니까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농소3동장 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와중에 이 부분이 좀 동의가 안 되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다, 사유지가 있는 걸 설계과정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오리사냥하고 그 몇 군데 소유자와 합의를 해 보니까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렵다 싶어서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한테 이 부분 동의를 좀 받아 달라, 이미 설계는 돼 있으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 부분이 동의가 안 됐습니다.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수용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동의가 안 되면 사실상 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세석을 좀 깔든지, 물이 차면 수로원들로 하여금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점차 아이파크도 들어서고, 코아루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있고, 달천중학교가 들어서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올 6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하자고 해서 농소3동에서 회의를 해본 결과 유씨 문중하고 오리사냥 두 군데 소유주가 있는데, 유씨 문중은 자기들 문중회의가 있을 때 이 부분은 동의를 한번 하도록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은 상태고, 오리사냥에 들어가는 부분은 일정부분 만약 안 되면 협의보상에 의해서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동의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 꿍꿍이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도로 있는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보상을 줘서 확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해결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여기에는 비가 좀 빠지면 벽돌블럭을 놓고 가고, 그것도 차면 담벼락으로 걸어갑니다.
참 아찔한 순간이거든요.
이 담벽락은 1m 높이에 폭이 20cm도 안 됩니다. 그 위로 걸어가고, 학생들이 등교하다가 차량에 물이 튀어서 교복을 다 버려서 집에 되돌아오고, 학부모님들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작년부터 노력하는 건 정말 저도 감사드리겠고, 올해 긴급히 달천중학교가 3월5일 개교되다보니 더 문제됐기 때문에 집행이, 부서에서도 긴급히 움직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뭐냐 하면 지금 소유주들 동의를 받거나 토지를 사기는 어렵고요.
도로 중앙에 지금 차는 다닐 수 있고, 물이 빠지지 않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방금 토목계장하고 의논했는데, 도로 중앙으로 스틸그레이팅이라도 해서 하수구 같이 물 빠지는 것을 놓아서 물만 완벽하게 빼내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산이 어디에 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을 합시다.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 우선 도로가 안 되면 물만 빠지게라도 해 주고, 여기가 꺼져 있기 때문에 하면 큰 도로에 물이 다 빠지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부의장님 말씀이 옳거든요. 저도 며칠 가보면서 사실을 찍어놨는데, 저 사진에 보면 며칠째 계속 물이 안 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금방 조치를 …
저기가 단 하루에 걸쳐서 저렇게 된 것도 아니고, 거의 몇 년을, 민원이 계속 있던 곳이거든요. 물이 안 빠진다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갑자기 방안이 생각났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
이은영 의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날까요?
그 몇 년 동안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고민을 하다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쨌든 고맙습니다.
저렇게 해서 물이라도 일단 빠져야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다닐 수 있고 주변이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국장님, 저기는 아주 잘못됐다는 생각이 되는 것이 오늘 아침 신문에도 쇠부리축제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그런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 학교가 저쪽에 있으면서 이쪽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통학 길은 처음부터 밑그림을 그릴 때 완만하게 되어 있어야지 저런 문제가 안 나는데, 저도 부의장님하고 한번 가봤는데 사실상 제가 봐도 내 아이가 저기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섬짓하더라고요.
담장, 6인치 벽돌 위로 걸어 다니고, 그 밑에 물이 찼는데 징검다리를 놔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실정에서 빨리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하더라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이영희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영희 의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북구가 울산에서 가장 자전거 타기 좋은 곳으로 평은 나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천을 따라 이어져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동천과 약수천 합류지점에 위치한 약수자전거교는 북구의 마스코트이자 이색풍물로도 알려져 있다고 저도 소문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도에는 행자부로부터 자전거 시범도시로도 선정이 되셨죠?
맞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이근배
예. 맞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런 북구가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곳곳이 패이고, 울퉁불퉁한 노면과 침하로 인해 자전거 전복사고의 우려도 있다고 이용자들이 하소연을 곳곳마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는 과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보수와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보수나 관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자전거도로가 형성돼있는 것을 보면 동천 제방 쪽에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투스콘이라는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긴급도로복구비를 가지고 일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전거도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2002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차기 연도에 하는 부분 중에 같이 구간에 포함을 시켜서 일부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을 일부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예산비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보다 보수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실행하는 기간이 길다는 것,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빨리 보수를 해 줘야 자전거 이용 시 불편함이 없는데, 좀 길다는 것하고, 보수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대충 땜빵 식으로 해서 실용성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에는 보수를 할 시에 매끄럽게 하지 않고 육안으로 봐도 불편하게 성의 없이 대충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수에 관한 질의는 이 정도하면 됐고요.
관리에 대한 것,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관리는 통상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 주변에 잡초가 난 부분은 매년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시설에 대한 부분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속해 있다면 그 부분은 사업비를 별도로 투입하지 아니하고 하자보수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200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지점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는 바로 전화 한 통만 하면 1,2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기 까지는 예산문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따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총 60억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
이영희 의원
과장님,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자전거전용도로나 그 옆에 보면 나무하고 풀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이 비가 한번씩 오고 할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잡풀이 빨리 자랍니다. 특히 칡넝쿨, 이런 게 빨리 자라서 이어져 있다 보면 자전거 타는데 걸림돌이 돼서 넘어져서 사고의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특정상 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딴 것 보다 먼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보수나 관리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금 유료 값이 비싸서 고유가 시대가 되다보니까 자전거전용도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나 이용자들의 불편한 부분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만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책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현재 도로 관리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수로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북구 관내에 자전거도로뿐만 아니고 일반도로에도 잡초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 구간을 만약에, 이번에는 신상안교까지, 신답교까지 도로변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가 중단을 하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안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시켜서 어느 부분이 빨리 조치해야 될 부분인가 생각을 해 보고, 신속하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저도 인원관리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그 과에서 풀어야 될 문제죠.
건설과장 이근배
어느 게 중요한 사안인가 먼저 보고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것으로 됐고요.
자전거 운행방법에 대해서 아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근배
자전거 운행 방법요?
이영희 의원
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움직일 때는 자전거인데, 사고가 날 시에는 「자동차법」으로 적용된다는 것 아시죠?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영희 의원
아니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아셔서 홍보차원에서 전부다 좀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건설과장 이근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공부를 좀더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요. 홍보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구의 문제는 아닌데, 이것은 법에 대한 문제인데, 움직일 때는 자전거인데, 사고가 날 시에는「자동차법」으로 적용을 한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인도하고 같이 겸용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민들과 부딪혀서 사고가 날 시에는「자동차법」으로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면허증을 항상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건설과장 이근배
자전거는 면허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구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정부 운행방법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다 보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자전거를 보통 이용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건설과장 이근배
제가 알기로는 50cc까지만 면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전거는 면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자전거 면허증이 아니고 자동차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동차 사고가 날 시에는「자동차법」으로 적용이 되니까, 사고 날 시에.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데 자동차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고가 나면 모르지만, 자동차 면허증이 없고 자전거만 타는 사람 같으면 소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운행방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구에서 할 문제는 아닌데, 자전거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문제를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홍보를 좀 해 주시라고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 부분은 …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 정말 진짜 이게 맞다고 하면 아주 좋은 얘기거든요.
우리 국장님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듣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도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원칙적으로 면허 없이 탈 수 있고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날 경우 면허가 즉 자동차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는 벌점을 받게 된답니다.
이영희 의원
예. 벌점이고 좀 심할 경우에는 벌금까지 있는 거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면허가 없으면 벌점을 주지 않고, 그런 정도만 지금 메모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자전거 운행방법에 대해서 고쳐야 되는 것은 정부의 방침인데, 구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하여튼 의원님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유지 보수 할 부분이 많기는 하고, 인력은 남아돌지 않는 상태이고, 자전거도로든 일반도로든 간에 유지관리 또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보수해야 되는 것은 자전거도로뿐만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빨리 보수하고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연암동인가 송정동인가 거기에서 타고 북구청 입구 쪽으로 건너다 보면 땜방 식으로 시멘트 해 놓은 부분 있죠?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도록 …
건설과장 이근배
턱없이 내려가도록 해놓은 거요?
이영희 의원
예. 그 턱이 땜방 식으로 되어 있어서 타고 가다가 보면 힘들어요.
올라 가다보면.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해 놓은 부분인데, 그런 방식으로 해 놓으니까 하나 마나에요.
올라가는 자체가 힘들고, 자전거 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구청에 요구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밖에 일을 못한다고 …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동천 쪽에 만들어 놓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데 큰 대로변에 하다보면 중간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자전거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불편하겠지만 또 도로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너무 넓게 해 놓으면 배수가 안 돼서 고이는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영희 의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넓게 한다기보다 모양 쪽에서 시멘트를 그냥 발라서 하는 형태보다 그 옆에 보면 턱받이 …
건설과장 이근배
경계선을 좀 낮춰서 …
이영희 의원
턱 부분을 모양 있게 좀 낮춰서 안하고 무조건 시멘트를 발라 놨다, 이거지.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온 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런데 구청 입구에서 자전거 타고 들어오면서 구청 입구가 속된 말로 그 모양인데, 딴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확인해서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감사 끝나면 바로 나가서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고유가 시대이고, 또 2부제 때문에 거의 자전거나 오토바이 를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보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안 가고 끌고가더라고요. 그런 걸 봤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법을 알기 때문에 끌고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전문위원이 법을 찾고 있는데, 이 법이 있다고 하면 충분한 홍보가 돼서, 이거 아주 큰 거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 타신 분들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고 자전거도로는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북구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부하고 긍지심도 갖고 노고도 많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출?퇴근 시 근로자들의 호응도도 높고 이용도 최고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몇 군데 다 돌아봤지만 사진은 안 올리겠습니다.
하다보면 일부 하자도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다 접어두고 가장 문제는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데 홈에버부터 코아루까지도 정말 주민들 호응도 좋고 신상안교에서 시례까지 하고 있고, 화봉지구 내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로 차량도 홀짝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이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에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북구에 다 완벽하게 돼갑니다.
7,80% 돼 가는데 옥의 티가 일부 신상안교에서 시례 가는 구간은 예산을 일부 하더라도, 신송정교죠?
건설과장 이근배
예.
문석주 의원
공항 확장 때문에, 그것 아니었으면 아마 벌써 집행부에서도 과장님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가장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가장 위험합니다. 불과 30m 신송정교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번에 약속대로 이번에 공사가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발주를 시켜놨습니다.
유수에 지장이 없게끔 신송정교 옆에 철재로 해서 1.5m폭으로 설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항공청에서 공사가 빨리 시행이 되면, 일부 사용하기에 너무 그렇다 싶어서 안 했는데, 일단 항공청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2010년 이후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발주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 그것만 되면 과장님 상당한 업적으로 남을 겁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고맙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전거도로 재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맞겠다, 실제 시공이 거의 투스콘으로 시공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류인목 의원
전용도로인 동천강 양쪽 호안으로는 아직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괜찮은데, 산업로 쪽에 인도와 겸용도로가 돼 있는, 종건에서 관리하는 구간, 상태가 시간도 좀 오래 돼서 그런지 심각하거든요. 투스콘 단가가 아스콘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초공사나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색상 차이만 있으면 된다고, 지금 법률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도와 구별만 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차라리 콘크리트가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재질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투스콘이 내구성이 너무 취약하고 접착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패여요.
그래서 한 번 쯤은 우리가 계속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다면 재질에 대해서 고민 없이 계속할 게 아니라 한번쯤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재질을 바꾸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발전하는 것 아닌가, 선진국에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검색해서 …
재료비도 싸지 않고, 내구성도 떨어지고, 굳이 우리가 투스콘을 고집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술 단위에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투스콘을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이유가 처음 개발도 되고, 물이 그 밑으로 흡수가 되어야만 가로수라든지 수분공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점차적으로 이 재질이 발달이 돼 가고 있거든요. 연구도 있고 또 특허도 나오고, 투스콘 중에서도 아스팔트가 같이 섞여져 나오는 좀 접착력이 강력한 부분도 나오고 또 고무칩 관련해서 EPDM이라든지 여러 가지 탄력성 있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하는 것은 물이 닿는, 그러니까 하천변에 물이 올라올 수 있는 홍수터라든지 이런 것은 고무로 접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스콘 재질인 투스콘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물이 안 닿는 부분은 울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볼 때도 고무칩 같은 걸 사용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 이런 재질이 점차 발단이 많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때마다 류인목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향상된 재질로 …
류인목 의원
고무재질은 본드류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자전거 전용도로 걸어보니까 접착제에서 휘산 되어 나오는 것인데, 측정을 해 보면 상당히 유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실제 들더라고요.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현기증이 딱 날 정도로, 시공한 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그런 것들하고 좀 안전의 문제, 건강하려고 자전거를 타는데 만약에 휘산 돼서 본드류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건강을 더 해치는 역할을 하겠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좀 싸게 하더라도 검증된 재질, 재료, 투스콘도 전 실패라고 보거든요. 내구성이나 이런데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인도로 먼저 개발됐잖아요.
옛날에 서울에서 보도블럭을 하도 던져서 투스콘이 인도로 개발됐는데, 내구성이 너무 취약한 것 같고, 자전거 도로로는 적합한 재질이 아니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래서 울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건설이 그렇습니다. 시설할 때 시설비는 예산편성해서 잘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구성이라든지, 일정하게 적립을 해서 관리부분에 대한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설비뿐만 아니고 관리비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보다도 자재 생산하는 업체에서 특허라든지, 개발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발주를 할 때마다 최신 제품으로, 좀 좋은 제품으로 내구성 있는 제품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자전거도로 할 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영희의원님이 처음에 자전거도로 화두를 띄우셨는데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북구가 하여튼 울산광역시 내에서는 자전거 타기 가장 좋은 도시로 익히 소문나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른 타 구?군에서 전부 자전거 타러 북구로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청에 식사하러 오신 분들도 제가 만나 봤는데, 그 정도로 북구가 자전거 타기 제일 좋은 도시로 인식이 돼가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고, 좋은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지적하다시피 유지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2012년까지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이미 40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데, 소위 컴퓨터로 치자면 하드웨어는 거의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못 따라준다, 그러니까 구간구간,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다보니 이미 6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 같으면 괜찮습니다.
저도 자전거 타고 다녀보지만 전용도로는 투스콘으로 해도 아직 깨끗한 편인데, 문제는 전용도로가 아닌 인도를 자전거 도로와 같이 겸용으로 쓰고 곳이 많이 파손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차량도 올라오고 경운기나 기타 오토바이나 모든 것들이 같이 올라오면서 투스콘 재질에 못 견디는 무거운 중량의 무게들을 갖고 있는 차량들이 올라옴으로써 파손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자전거 명품도시라고 매일 뉴스에도 나오고, 기자회견도 하는데 왜 관리가 안 되느냐, 이런 지적들을 의원들이 많이 받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파손이 많이 된 데부터 보수공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효문로터리에서 원지삼거리까지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시 소관인데 민원은 다 우리 북구청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구 의원님들한테로 돌아오고, 거의 효문, 중소기업지원센터 앞에 원지삼거리 가기 전 우측에 가구점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박병석 의원
그쪽에 지금 점사용허가가 많이 나면서 다 투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대형차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사실 엉망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이런 문제는 시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시에 적극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주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면을 보면서 부분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교통과 할 때 잠깐 이야기 했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원지원 인근이거든요.
이 봉을 놓은 지 한 달도 채 안됩니다.
이게 운동장 쪽으로 가는 구 국도인데, 이쪽으로 보시다시피 많이 훼손돼 있거든요. 대형 차량들이 방지턱이 있으니까 전부다 방지턱을 피하기 위해 밑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꺼져서, 이것 아마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봉을 박았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대형 차량들이 자꾸 밑으로 내려오니까 위험을 느껴서 민원이 인터넷으로 접수된 걸 저도 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봉을 가면서 쭉 운동장까지 다 박았습니다.
지금 자전거 타는 분들이 민원제기 하는 것은 파손된 게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지금 계속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명품자전거도시가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다음에 공사와 관련돼서, 이것은 작년에 공사한 거거든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신답교에서 홈플러스 앞 신상안교까지 하부도로입니다.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언제 완공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올 2월에 완공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한 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행시켜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켜놨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박병석 의원
하자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이 투스콘 두께가 70mm거든요.
설계상 70mm인데 보시면 굉장히 얇죠?
밑에 자갈 있는 것 다 치더라도 70mm 안나오고 지금 40mm이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침하돼서 …
박병석 의원
침하도 침하지만 이 두께가 40mm라고요. 설계를 보니까 이것은 70mm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얇은 데가 처지면서 위로 밀려 올라와서 이렇게 들린 것 아닙니까. 이게 부실시공이죠.
설계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세굴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
박병석 의원
그다음에 이 밑이 설계상으로는 120mm 폐자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폐자갈이 없어요.
바로 밑에는 그냥 흙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5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준공검사 내줄 때 제대로 준공검사를 안 해 준 것이 아니냐, 중간중간에 가서 검사를 안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혹시 이 공사하면서 코어 뚫어서 두께 체크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이것은 현장감독이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도로 같은 경우 완료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코어 채취를 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이것은 폭이라든지 …
박병석 의원
한 번도 안 해 봤죠?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준공 검사 할 때 코어 채취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안 한다면 실제로 저런 것은 가서 눈으로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저게 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감독을 안 하면 업주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이렇게 4cm밖에 안 되도록 시공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들렸죠?
그렇죠?
또 어디 들렸느냐 하면 두 군데나 들렸어요. 여기는 신답교 쪽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7cm 됩니까?
눈으로 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좀 떨어진 부분인데, 옆에 저 부분은 중간중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여기 보시면 제일 두꺼운 데가 30mm입니다. 3cm.
이런 데는 더 얇거든요.
완벽한 부실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완공된 공사현장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전 이 업체가 진짜 좀 이름 있는, 기존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 본 전문 업체인지 의심스러워요. 진짜.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재수 좋으면 얻어걸리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그래서 저는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브랜드로 내세우는데, 정말 자전거도로만큼이라도 이런 모습은 안 나와야 된다고 봐집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이런 부분은 중간에 뜨고 또 내려앉고 세굴이 됐는데, 저 부분을 보수하면서 그 부분 옆으로 해서 중간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밑으로 가라앉는 건 일정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두께만 제대로 하더라도 저렇게 위로 들려올라오면서 깨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밑에 설계대로 120mm는 폐자갈이 들어갔더라면, 제대로 설계대로만 하면 저렇게 안 됩니다. 같이 내려가든지 하죠.
얇으니까 밑에 침하되니까 위로 들리면서 깨진 거거든요. 지금.
부러지는 것 아닙니까. 얇으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데 저 부분은 제가 보니까 신상안교 쪽으로 올라오는, 쉽게 이야기하면 연결도로 형태로 해서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 부분도 조성을 하면서 아직 지반이 완전히 다져진 상태가 아니거든요.
저 부분은 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그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침하가 덜 됐다는 것은 인정하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두께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설계대로 70mm가 나오면 제가 문제제기 이렇게 안 하죠.
4cm, 3cm밖에 안 나오니까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것은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게 성토구간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근배
기존 제방에서 올라오도록 연결도로 형태로 해서 쌓아놨습니다.
옛날 동천 서로를 하면서 제방은 있고, 동천 서로가 좀 떨어져 있는데, 옛날 제방이 다리 쪽으로 걸쳐져 있었는데 밑에서부터 저것을 하면서 도로로 바로 진입하도록 성토를 해서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자연의 힘을, 아무리 공법이 좋아도 이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보는데, 외국 같은 경우 성토구간은 몇 년간 자연적으로 다져지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고 공사포장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신상안교만 넘으면 충분히 탈 수 있는 이 자건전거도로에 지금 꼭 들어갔어야 됐냐, 이런 문제까지 생기면서 그런 회의가 솔직히 들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신상안교에서 하천 쪽으로 내려와서 시례 쪽으로 가기 위해서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신상안교를 건너서면 건너편에 산업로를 따라서 벌써 자전거도로가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근배
예.
류인목 의원
그래서 양쪽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저런 문제까지 생기면서, 자연 침하가 이뤄지고 나서 진짜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 그때 해도 됐지 않느냐 는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질의 다 했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 밑에 보세요.
지금 침하가 됐는데, 설계대로라면 저기에 자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갈이 120mm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갈이 없어요.
파보니까 다 흙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하면서 하여튼 자전거도로 공사하실 때 설계도대로 하되, 할 때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업체에 그냥 돈벌이 시키는 게 아니고요. 진짜 ‘명품 자전거도로 북구’ 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를 다 한 이후에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자전거도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를 하셔서 제기하신 부분들은 다 빼고요. 빠진 부분만 더 보강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제제기, 정책제안 두 가지 정도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동호회하고 같이, 북구주민회라는 단체와 같이 ‘출?퇴근 안전한가’ 의 문제를 쟁점으로 해서 쭉 현황을 봤는데요.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다 빼고요.
여기도 아까 제기된 것에서 빠졌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가 좀 없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공항 쪽인데, 여기에 전혀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로 계속 다녀야 되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천곡로인데, 천곡로에는 농사짓는 분들 때문에 나무를 뽑은 것 같아요. 나무를 뽑았고 지금 현재 없어요.
그 이유는 농사짓는 분들이 불편해서 뽑았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정당한 나무 부분이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없는 상태에요. 여기를 메우든지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천곡에서 일지리버로 들어가는 그 길이거든요. 천곡 사거리에서, 그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 겸용도로로 들어가는데, 전용도로와 겸용도로와 다른 지점, 여기 염포하고 양정, 구 정문 쪽이거든요.
우리 자전거도로사업에서 겸용도로가 지금 잡혀있어요.
거기에 대한 정책을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는데, 겸용도로의 어려움에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쪽은 양정 쪽인데, 연암 쪽에 겸용도로 가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쌍용아진 쪽에도 겸용도로 들어갈 예정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겸용도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볼라드라고 생각해요.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조치인데, 이 볼라드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볼라드가 아닌 무릎 이상 오는 안전 볼라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릎 밑에 올 때는 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칠 우려가 많고,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잘 다치고요.
그래서 볼라드를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상안초등학교 가면 현대건설에서 한 볼라드는 탄력볼라드인데, 이런 형태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탄력볼라드이고 무릎 이상 오는 볼라드, 그리고 겸용도로에 가장 문제가 되는, 연암에도 우려 되는 지점이거든요.
특히 그 인도는 벽산아파트 옆에 좁고 또 이렇게 집에서 차 도로까지 경사져 있어요.
이럴 경우 아까 이영희의원님이 제기하신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벌칙과 벌점까지 다 적용이 되거든요.
이런데 대한 고민들을 좀더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박병석의원이 얘기하셨고요. 이 볼라드도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요.
제가 몇 가지만 좀더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로, 아까 볼라드를 말씀드렸고요.
특히 요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보다 전용도로에서 운동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절대 다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90%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 자전거도로 쌍용아진에서 구청까지 한번 걸어와 봤거든요.
그런데 이 겸용도로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주로 도로 옆에 있다 보니까 도저히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매연 때문에.
물론 운동하는 인구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 건 아닌데요. 겸용도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로 옆에 겸용도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 봤는데, 별 방법이 …
전용도로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매연에 대한 고민, 마스크라든가 이런 걸 쓰지 않고는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냄새가 원지삼거리를 딱 지나고 난 이후에서 8차선 도로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걷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철길을 넘어서 다시 뒷 도로로 왔는데, 매연 때문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차가 많은 상황이 아닌, 아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데 대한 고민을 좀 검토사항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전거겸용도로가 아까 연암에 계획하고 있고, 쌍용아진 쪽에 계획을 하고 계셔서 원지 쪽에는 날개를 다리에 달기로 했기 때문에 민원이 해소될 것 같은데, 이 겸용도로 두 개를 함에 있어서 고민들이 운동인구를 중심으로 고민하자라는 건 아닌데, 주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 문제와, 전주, 그다음에 가로수 등등 아니면 아까 이영희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내려가면서 겸용도로이다 보니까 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되니까, 특히나 버스정류장인 아까 양정 쪽 같은 곳처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도로 상황과 인도 상황들을 검토해서 겸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자동차 앞에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고, 도로로 아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더 하거든요.
수 백 대가 거의 다 도로로 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겸용도로가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종합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은영의원님 말씀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겸용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겸용도로를 지양하자고 하는 것도 지금 타당성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라는 게 물론 레저나 운동용으로도 사용되어야 하겠지만, 때로는 업무나 통근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볼라드 문제인데요.
이거 저희들 참 고민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류인목의원님 그전 질의에 재질 문제도 나오고 유지보수, 유지관리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재질에 크게 문제가 있어서 파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볼라드하고 연결이 됩니다.
올라가지 말아야 할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파손을 가속화 시키고 있거든요.
이것 정말 시민의식 수준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은 내 꾸중 듣고 뒤 따라다니면서 보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겸하거든요. 그래서 파손 중에서 일부는 정말 우리가 지하매설물 묻고 시공 부실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볼라드를 탄력봉 같이 연한 걸로 바꿀 생각은 분명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래도 차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큰 차 같은 경우에 무지하게 짓밟고 올라가서 파손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그건 지금 당장으로썬 검토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요.
저희들 겸용도로 지장물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고민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 의원
국장님 의견에, 볼라드에 지금 띄우는 그림을 보면 차가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보시겠어요?
3동 도서관 옆인데 이 볼라드가 탄력볼라드에요. 탄력이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볼라드 위로 차가 들어올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는 볼라드, 오히려 석축으로 된 것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휘어지는 것은 안 된단 얘기입니다. 다 부서집니다.
이은영 의원
탄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런 볼라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높은 거요?
이은영 의원
예.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런 볼라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석축이 아니라.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탄력봉 같이 신축이 가능한 것은 안 할 겁니다.
이은영 의원
탄력 하라고 이야기 한 적 없어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탄력봉 하나가 시공까지 하면 12만원입니다.
그것 싼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비 아껴야죠.
탄력봉 세워 놔 봐야 큰 차는 짓밟고 올라가거든요.
이은영 의원
탄력으로 하라고 한 적 없어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스텐레스 종류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차가 못 올라오는 볼라드는 검토를 하겠으나, 탄력이 있고 부러질 수 있는 탄력봉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국장님 답변에 이의가 있습니다.
아까 주민들 의식 말씀하셨는데 …
이은영 의원
예. 그건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또 우리 구청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뭐냐 하면 구청이 지금 허가를 다 내주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지삼거리 앞쪽으로 전부다 가구점입니다.
가구점에 가시면 전부 대형차들로 완전 주차장이에요. 전부 거기는 재질을 투스콘으로 깔아놨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허가는 우리가 다 내 줬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투스콘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투스콘 재질이 약해요. 차가 올라오면 안 되는 포장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허가는 우리가 점용허가 다 내줬어요. 내줘야죠.
그러면 허가를 내 줬으면 거기는 투스콘을 걷어내고, 허가를 신청한 당사자가 아스팔트를 하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특히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앞쪽으로 차 진입 허가가 다 나있죠?
거기에 투스콘으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파손 돼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박의원님, 저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점용허가 내줘야 되거든요.
점용허가 받는데 진?출입하는 걸 나무라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이용해서 일반보도에 차를 세워놓고 있다는 말이죠.
박병석 의원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물론 그런 것들은 시민의식이 성숙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도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도로는 허가부서에서 허가만 내 주면 끝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이미 나 있는 곳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박병석 의원
그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것은 제가 실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강한 재질을 사용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그쪽으로 가보시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진짜 엉망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는 가급적이면 인근지역에 있는 것 하고 같은 재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보더라도 중간 중간 내주는 지역을 아스팔트 내지는 다른 걸로 하다 보면 도시경관 자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동일한 재질로 하되 파손이 되면 원인자로 하여금 보수를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
박병석 의원
아예 탄탄하게 두껍게 하든지 …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일 재질로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까 답변에서 오토벨리구간에 대해 안전조치가 없는 문제에 대해선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 안전조치가, 얼마 전에 사고도 났었고, 즉사하셨잖아요.
시 관할이라서 손을 못 대는 건가요?
오토벨리 1공구에.
건설과장 이근배
덤프차로 교통사고 난 부분 말입니까?
이은영 의원
예. 거기 탄력봉 몇 개 박혀있고, 인도도 안전조치가 없는 지점들요.
여기는 상당히 출?퇴근 인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시에 건의해서라도 조치를, 오토벨리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까?
전용도로면 인도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류인목 의원
그때 민원을 사실 강하게 요청해서 억지로 지금 내놨는데 …
이은영 의원
억지로 만든 건가요?
류인목 의원
실지로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가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물론 단축거리가 되지만 저도 거기로 출?퇴근을 걸어서 했는데, 안전이 담보가 안돼서 목숨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사실 걸어 보는데 …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당초 설계할 때 자동차 전용도로로 다 연결이 되면 하기 위해 그렇게 전제로 해서 해 놨거든요.
류인목 의원
2,4공구가 되면 폐쇄를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데 그 부분에 현대자동차 다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류인목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설치된 부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아예 못 가게 막든가 아니면 안전조치를 하든가, 이게 맞지 …
건설과장 이근배
그래서 차후에 오토벨리 2공구가 아직 개설이 안 됐는데, 개통이 된다면 이 부분은 전용도로로 지정되면 인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2공구 개통이 제 기억으로는 2012년 이후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국비지원만 제대로 되면 더 앞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쨌든 2012년 이후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4,5년은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원지삼거리처럼 있어야 된다는 게 동의가 안돼요.
안전조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아예 없애든가.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질의는 거의 다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감사를 하면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이영희의원님이 질의하신 자전거 운행방법에 대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지위】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제2조【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도로 교통법상 엄연히 차입니다.
자전거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신호에 따른 의무 제5조 【보행자 플러스 차, 과속금지의 의무】제17조【안전거리 확보의 의무】제19조【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 의무】제27조【사고 발생 시는 자전거는 차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다. 자전거 사고 시 자동차 운전면허 소유자의 경우 벌점 부과 등】아까 그 얘기고, 최근에 전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 난 현황인데 2007년도에 발생건수 1,374건, 사망자가 무려 69명, 부상자가 1,408명,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2007년도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유가 시대이고 2부제를 실시하므로 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런 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만약 불행하게도 사고를 당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앞으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간한 지 한 시간이 지났는데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류인목의원 질의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작년에 국유재산 전산화를 통한 전산화 작업을 한 게 있지요?
공부정리하고.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교부 국유재산만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건교부하고 그다음에 …
류인목 의원
기획재정부 것도 …
건설과장 이근배
그건 안 합니다.
건교부 중에서도 도로하고 구거하천으로 돼 있는 부분.
류인목 의원
그 이외의 건교부 것은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지목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국유재산 전산화를 일시사역인부로 연중 석 달, 세 명씩 할 정도의 작업량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전체 필지에 대한 전산작업도 있겠지만, 그때 포함된 것이 국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재산, 그다음에 점용이나 무단점용관계,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조사 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회계정보과에 재정경제부 소관의 국유재산 대부율을 보면 약 37% 정도 나오는데요. 상당히 요지에 있는 땅이라고 봐지는데, 조사한 결과 대부율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건설과장 이근배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보면 1만 필지 정도 됩니다.
면적이 700만㎡ 정도 되는데, 거의 다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부 내지는 점용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시는지 …
류인목 의원
도로에 필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사용료를 받고 있지 못하니까 점?사용료를 받고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전체 하천도로 중에 점?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면적의 비율이 전체 면적 비율의 얼마냐는 말씀이거든.
류인목 의원
전산화를 했으면 이런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국유재산 무단점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를 갖추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이나 대부는 다 해 주는데, 거기에 율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에서는 …
류인목 의원
우리가 지금 도로부분에 전부 점?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에 점?사용료를 받고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
류인목 의원
전산화 돼 있다니까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왜 궁금하냐면 공유재산 대부율을 보면 회계과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 구유재산 15.8%, 시유재산은 29.9%, 국유재산은 36.8%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농업을 하거나 해서 무단점용 해서 텃밭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특히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하상에 석축을 쌓아서 까지 무단 점용해서 텃밭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리가 안 돼 있다면 다음 질의들이 의미 가 없어지는데, 어쨌든 전산화가 돼 있다니까 여러 가지 변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데이터를 철두철미 하게 관리하시고, 특히 도로부분에 진?출입로 같은 경우 허가를 건설과에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누락된 세금이 없도록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원님들께서 자전거전용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건설과는 저가 지금까지 지켜 본 바로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꾸준하게 더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장마철 대비해서 우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는 타 도시에 비해 갑작스런 소나기가 오면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울산은 아직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비가 많이 안 오고 적당히 오는 편인데도 소나기가 내리면 곳곳이 침수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쉽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당장 인근을 지나치다 보면 왜 저럴까, 특히 구청 앞 남문에는 조금만 비가 내려도 배수가 안 되는 것을 늘 봅니다.
또 그 곳은 진입로 부분이어서 북구청사를 지나서 경유해서 보면 강동으로 인접하는 곳이어서 차가 많이 다니고 또 주위에는 임도로 많이 걷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대책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 보고요
또 인근 지역 골목골목마다 배수가 잘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나서 뒤돌아서 보면 건설과에서 즉각 즉각 처리를 잘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점검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철을 대비해서 각 동별로 그런 지역에 장비, 또는 배수장과 거기에 있는 근무자들한테 사전에 교육이 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해마다 우수기 때가 되면 사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천 쪽에는 하천정비비, 도로 쪽하고 우?오수 관로에 대해서는 하수구정비 관리비 내지는 오수 비를 매년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상반기에 집행한 것은 추후 자료로 제출하라면 하겠습니다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산의 약 50% 이상은 곳곳에 하수구 준설을 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한 부분을 보면 양정동 2통, 그리고 집중적으로 침수가 되는 곳은 재난관리과에서 전반기에 준설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달 동에서 시행하는 주민건의 사항에 올라온 부분에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즉각 도로수로원 내지는 직원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도로 쪽으로 침수되는 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가 없느냐 하는 부분은 도로 수로원들이 다니면서 늘 보고 다니지만 사실 도로변에 있는 측구는 구멍자체가 넓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연결 관이기 때문에 보통 50m 내외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갑자기 초기 강우가 올 때 인근에 있던 가랑잎이나 토사라든지 있으면 갑자기 그 부분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군데 막히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사전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가 내리면 직원들이 순찰해서 바로 바로 뜯거나 해서 사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수장 관계는 효문배수장하고 명촌배수장을 올해 종건으로부터 인수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시행가동 한두 번 정도 한 것 밖에 없습니다만, 우수기 전에 담당 국장님 내지는 과장해서 전체적으로 정비 내지는 시운전을 다 해봤고요.
내일 또 예정돼 있지만 부구청장님 하고 같이 점검을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와서 점검하고 있고, 점검을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겠지만,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작동하는데 이상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당초 효문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한 명과 기계직 한 명을 배치해 놓고 있고, 명촌배수장 인수받은 부분은 금천오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전기직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있고, 명촌배수장은 우수기 시에 직접 상주 근무를 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몇 번 사전점검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배수장 운영에는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상주 근무하고 있는 곳이 효문 하고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명촌배수장입니다.
류재건 의원
효문, 명촌 같은 경우에는 배수장이 설치돼 있는 곳은 어떤 때는 시급을 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험도 중요하고 그때그때 기계 작동이라든지, 그동안 많은 것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전에 숙지가 돼야 되고 그때그때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랑잎이나 이런 부분은 인근에 있는 분이 바로 청소도 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알면서도, 작업을 조금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지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분들에게 협조사항으로 해서 비가 오면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사전에 협조를 받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공원청소, 어르신일자리 창출해서 많이 하고 계시던데, 저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아쉽더라고요.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지역을 보면 다 보입니다.
그냥 쓰레기만 생각하는데, 그런 지역에는 낙엽이나 이런 것을 청소만 해 준다고 하면 바로 바로 배수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울산은 많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철두철미하게 사전 훈련과 지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박병석 의원
도로배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연락이 되는 분들에게 지역에 혹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있으면 이번 행감 기회에 많이 제안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견을 주신 것 중에 고질적인 민원이 있었던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은 평소에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매년 시정이 안 되는 것이라서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곳이 호계 주공에서 대하 그린 쪽으로 넘어가는 뒷도로입니다.
여기는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여기가 지금 고철장 담벼락인데 기울기가 이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수로가 위에 있습니다. 우수로가 없어서 물이 안 빠지는 것이 아니라, 농소3동은 아예 우수로가 없는데 여기는 우수로가 있습니다.
물이 이쪽으로 고이는데, 우수로는 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역구배인데, 왜 우수로가 높은 쪽에 나 있는지, 수년째 이렇게 되다보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우수로에 올라올 정도로 꽉 찰 때까지 물이 못 빠지거든요.
고질적인 민원이 계속 제기된 것인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새로 깔면 해결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비가 조금만 와도, 또 이 도로에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는 경우가 비만 오면 발생되는 상습 민원지역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우수로가 있는데, 도로는 이쪽에 나 있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필그린 뒤에 빌딩공사를 몇 년째 하고 있는 인근 소방도로입니다.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곳으로 여기도 물 빠짐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가봤는데, 마침 학생들이 등교하는 길이었는데 불편함이 눈에 보입니다. 비만 오면 완전히 물로 꽉 차버리는 곳이거든요.
이쪽이 필그린 상가건물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완전히 기역자로 꺾어지는, 지금 공사 중인 곳인데,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방치돼 있는데 이건 아스팔트로 포장해 줘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년째 계속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쪽은 꺼져있고, 이쪽은 물이 꽉 차요. 이쪽 옆 하고, 이쪽 옆, 양쪽 다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조치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부분이 옛날 120기동대도 몇 번 뚫었는데, 쌍용아진 1단지 정문 앞에 관거 청소를 한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이번에 청소를 완료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수구는 위에 있고, 밑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재작년부터 민원이 계속 오는 지역입니다.
개인 사유지 쪽은 도로가 나 있고, 국유지로 일부 돼 있는 부분은 개인이 점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물이 안 빠진다는 부분에 사업해서 해소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위로 배수구가 돼 있는 부분은 과거 울주군 시절부터 돼 있는 부분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고철상이나 공장이 들어서면서 단지 자체를 정비하다 보니까 구배가 그렇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에 우측에 관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께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 국장님도 아까 공사장 뒤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이은영 의원
우수기 관련해서 추가로 하고 연동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다른 의원 추가 질의 없으면 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프레젠테이션 질의)
우수기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동에 우수기와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더니, 동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농소3동은 조사해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대처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지점 몇 군데만, 전 구를 다 돌지는 못했는데, 물이 항상 차 있어요.
두 개인데, 두 개 다 물이 차 있어요.
위치는 대동 쪽입니다.
여기는 7번국도 옆인데, 쌓여 있는 정도로 봐서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천곡사거리 옆인데, 도로 전체적으로 관로가 그러니까 도로가 물이 저쪽으로 빠지지 못하고 넘어오니까 신천들 쪽으로 물이 넘어가는 것이지요.
어쨌든 저런 관로들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쌍용아진 쪽은 며칠 전에 얘기해서 뚫었더라고요.
흙이 계속 들어가니까 막히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흙이 들어가서 막히는 쪽인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면 박병석의원이 제기하셨던 신천천에 냄새나던, 원인을 못 찾던 그곳입니다.
그것을 제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 치수 쪽이든 천에 대한 관리들을 지금 여기만 사진을 보여드려서 그런데, 몇 군데 더 있거든요. 천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가요?
어려운 가요? 이런 부분이.
건설과장 이근배
하천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천천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 옆에서 임의대로 우수관거에서 오수가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수도특별회계에 요청해서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끌어넣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언제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신천천에 끌어넣는 우수토실을 만드는 문제는 특별회계에 요청해 놨거든요.
그게 배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올해 안에 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올해 안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거기뿐만 아니라 그 위로가 다 그렇습니다.
매곡천 중간 중간에 전부 다.
건설과장 이근배
물론 쓰레기를 줍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해는 경작자들이 너무 많아서 강제 집행하는데 인력소모도 많이 됐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하천은 정비를 다 했거든요.
작년에도 저 부분에 장비를 넣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우수토실 관계하고 같이 연계하고, 작업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2006년도 하고 2007년도는 하천 전체 정비를 다 해서 …
건설과장 이근배
작년 추경에 5,000만원을 주셔서 그 돈으로 소하천까지 해서 50개 되는 것을 거의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올해도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올해도 하고 있고요
하천정비비에 대해서 50% 이상은 집행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여러 의원들이 제기했던 오수관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수기 중에서 물이 안 빠지는 곳은 빨리 빨리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게 크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이화초등학교에 물이 잠겼던 곳, 그쪽으로 지나가는 전교생 아이들이 다 신발을 젖고 지나갔어야 됐는데, 거기는 빨리 처리하셔서 칭찬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곳, 특히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곳에는 이런 사례들이 없고 대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 부분은 산 쪽하고 붙어서 몰랐습니다.
의원님이 직접 현장을 가보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그런 것은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혀 있는 부분 몇 군데 파주면 해소되는데 …
이은영 의원
공사하면서 그런 배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지요?
공사를 하면서 전혀 안 되니까 계속 쌓여 있었던 것 같애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 부분은 바로 조치되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볼라드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북구 관내에 있는 볼라드가 수천 개가 되지 싶은데,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볼라드를 사진으로 찍어봤습니다. 여기는 구청입니다.
공원에도 있고, 자전거도로에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기가 싫어요.
좀 아름다운 북구, 명품 북구에 옥의 티가 볼라드라고 봅니다.
볼라드를 디자인을 염두에 둔 볼라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안전과 디자인을 고려한 볼라드를 검토해야 되겠다, 가는 곳마다 공사한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찍어서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보면 파손된 게 많아요.
대부분 차가 박아서 몇 번이나 파손돼서 또 시멘트로 바르고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볼라드 높이를 높이든지, 저는 볼라드 무용론에 쪽에 아까운 사람이거든요.
굳이 볼라드가 필요할까, 있어도 어차피 차가 올라가는 곳은 다 올라갑니다.
볼라드 있는 거기만 안 올라가는 것 뿐이거든요. 옆으로 가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볼라드 놓은 것을 보면.
그래서 차라리 볼라드를 없애는 게 미관에 좋지 좋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볼라드가 필요하다면 전반적으로 북구 관내 볼라드를 아름답고 안전한 것으로 재검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처음에 볼라드 자체를 통일을 기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나온 원인이 지금 볼라드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 하는데 마다 규격 자체가 다 틀립니다.
직행이 굵은 게 있는가 하면, 또 높은 게 있는가 하면 또 낮은 부분도 있어서 아마 경기도 쪽에서 맹인이 보도를 걸어가다가 낮은 부분에 넘어져서 다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문제점이 제기돼서 건설교통부 시절에 지금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볼라드에 대한 조사를 다했습니다.
이 부분을 규격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규격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설치를 해라, 높이는 얼마를 해라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격품에 맞게끔 시설할 것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볼라드가 워낙 많아서 점차적으로 정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정비가 될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기존에 볼라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 야광 형광물질이 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릎 밑이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다다는 받힙니다.
그래서 야광을 하라고 홈이 다 있는데, 실제로는 관리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구청조차도 야광이 안 돼 있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새로 한 것이잖아 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건 행사 때 차량 진입하기 위해서 빼다 박았다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광물질이 전혀 안돼 있지 있습니까?
형광페인트가 아닙니다.
낮에 보이라고 노란 페인트를 칠해 놓은 건데 …
건설과장 이근배
전체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전거도로에 준공검사를 내주면서 이런 것을 세심하게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이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홈에버 앞에, 문제가 있는 공사현장이지요.
여기도 볼라드에는 노란 형광코팅이 돼야 됩니다. 아마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양쪽 다 그렇고, 여기는 공사를 새로 한 자전거 도로입니다.
야광형광 물질이 코팅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체될 때까지라도 볼라드가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이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염포로 하고, 우리 관할 소관이 아니어서, 재작년인가 자료를 발췌해서 시 감사 때 쓰라고 드린 적도 있는데, 맹인 점자블럭이 길 복판에 서 있는 것도 꽤 있고요. 결국 그런 민원은 우리한테 와 있었습니다. 위치도 상당히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고민이 전혀 안돼 있어서, 감사에서 활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체 염포나 조사를 해 보십시오.
맹인 점자블럭 형식이 이쪽으로 될 수밖에 없도록, 점자블럭을 가운데 박아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건설과장 이근배
이은영 의원
추가 질의입니다.
박병석의원이 홈에버 앞쪽에 새로 신설한 볼라드 두 개를 보여줬잖아요.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규격을 말씀하셨는데, 그 규격이 스텐 으로 돼 있고 높이가 무릎 위로 오고, 이 규격은 맞는가요?
건설과장 이근배
현재 내려온 규격을 보면 무릎보다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보다 낮은 지역은 교체해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스텐으로 된 두께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근배
규격도 저 부분은 안 맞습니다.
규격이 좀 작고 얇고 높이가 무릎 이상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게 전부 볼라드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낮아서 사고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병석 의원
낮아서 밤에는 시야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야광 코팅도 안 돼 있지요.
안전사고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일체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인근 도로파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곳은 신답교 하부도로입니다.
저기가 굉장히 크게 침하돼서 무너져 떨어나갔거든요. 야간에 차가 지나가다가 양쪽 차선에서 차가 오면 모르고 달리다가 피하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상안교입니다.
한 쪽 귀퉁이가 많이 떨어져나가서 야간에는 사고가 날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명해안 도로입니다.
신명바닷가 제일 끝 쪽이지요.
여기가 신명해안 도로인데, 침하가 돼서 응급조치로 동네에서 드럼통 하고 폐자재로 해서 차가 못 지나가게 막아놨는데 …
건설과장 이근배
저 부분은 보수 완료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건설과에서 보수를 해서 안을 채우는 방식인데, 실제로는 바닷물이 밑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안이 쇄골돼서 침하된 상태라서 해안 호안정비를 생명산업과 쪽에서 …
건설과장 이근배
저 부분은 옹벽 차단을 해서 콘크리트로 전부 마감을 했습니다. 안에까지.
박병석 의원
언제 하셨지요?
제가 지난주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건설과장 이근배
지난주에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빨리 조치가 돼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수년 째 민원이 제기된 부분인데, 매곡지방산업단지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다리입니다.
간판 하나 때문에 계속 민원을 넣었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제발 행감 때 지적해 달라고 해서 지적합니다.
이 동네 이름이 ‘방매’랍니다.
그러니까 놓을 방(放)자에 매화 매(梅)를 써서 ‘방매교’인데, ‘방뫼교’로 되어있습니다. 어디서 누가한테 들어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역주민들이 자존심이 걸린 문제랍니다.
‘방매교’로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 했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된다, 동판하나 교체해 주면 되는 것인데, 매곡지방산업단지 안에 있는 다리입니다.
그 밑에 있는 다리는 잘매기교라고 있던데, 옛날에는 전부 논이었는데 그 논 가지고 자식들 잘 먹였다고 해서 잘매기교도 있어요.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교량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교량명도 바꾸려면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민원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장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내 창고, 강북교육청 창고, 두 군데 분리시켜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창고에는 염화칼슘, 자재, 삽, 괭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베토판이라든지 염화칼슘 살포기는 부피가 커서 강북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작동은 제대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작동은 가을철이 되면 매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굳어버리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쌓아놓은 부분을 다시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삽, 곡괭이는 장비가 파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름칠 정도 해서 닦아서 관리하고 있고, 또 이번에 건설과 수로원 차량을 한 대 구입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착비를 같이 올려서 새로 장착을 했고, 제설 활동에는 지장이 없게끔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울산 쪽에는 눈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니어서 관리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또 긴급을 요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건설과 업무가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다고 봅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 교량을 놓을 수도 있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교량이나 포장관계 등을 한다면 부실공사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쪽 과에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건설과에서 맡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각 실?과별로 토목직 공무원들이 필요한과에는 배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설계심사를 건설과에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긴다든지 하는 부분은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 주시고, 전문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실이나 이런 쪽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만약 교량이 있으면 한 쪽에 교량을 하나 더 놓으려면 사이에 법에서 정해진 거리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하천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장 윤임지
하천에 교량을 놓는데, 교량사이의 거리가 제한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하천법 상에는 제한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천에서 명기하고 있는 부분은 교하공간이 유지돼야 된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교량슬로브 하고 홍수위하고 최소한 50에서 70㎡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없더라도 교량을 붙여놓게 되면 만약 홍수가 발생했을 시 유수에 어떤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서, 지장이 없다면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교량을 붙였을 때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설치를 못 합니다.
법으로 기존 교량이 있는데 몇 m 이상은하지 마라는 내용은 특별하게 명기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류재건 의원
아까 의장님이 질의한 내용 에 대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800포 정도 염화칼슘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사 창고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청사 창고에 보관하고, 강북교육청에 일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굳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뒤집어 놓고 한다면서요?
건설과장 이근배
포를 많이 쌓아두게 되면 상부에 있는 것보다 하부에 있는 것이 하중을 받으니까 굳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올려놓고 교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하려면 800포를 움직여야 밑의 것이 위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분산을 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800포를 …
올해 쓰고 지금 잔고수량을 제가 …
류재건 의원
자료에 보면 800포로 나와 있는데, 자재 확보는 동에 분산시키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동에 분산시키게 되면 …
류재건 의원
어차피 눈이 오면 각 동에서도 제설작업을 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요. 저희들로서는 관리만 잘 해주면 편한데 동에서 과연 적재해 놓을 장소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것은 비상시에 쓰는 것이잖아요.
눈이 왔다든가 예를 들어 여름철 홍수가 나면 장비가 그때그때 필요한 장소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은 인력에 다 관리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도 양수기라든지 등등 비상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각 동마다 할 수도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더 빠르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 적재해 놓으면 차량이 와서 바로 싣고 가서 조치가 되는데, 동사무소는 눈이 오게 되면, 저희들은 시간 구분이 없습니다.
눈이 새벽 1시에 올 수도 있고, 4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과만 비상을 걸어서 바로 창고문을 열어서 싣고 가면 되는데, 동사무소는 요즘 전부 무인시스템으로 경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동 담당자를 찾아서 거기까지 가서 싣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동 측면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 제설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다 비상령을 내리더라고요.
동사무소 직원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데 폭설이 오면 전체 비상을 걸어야 되겠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전 동까지는 비상을 건 적은 없고, 도시경제국까지만 비상을 한 번 걸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 의원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저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천곡본동인데, 그 마을 진입로 공사를 2007년5월 달에 마감하고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야기했고, 과장님도 노력하고 있는데, 한전이나 우리 집행부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제 약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 전주대를 이설하면서 서로 경비부담, 이설한 지 불과 한두 달 안에 또 이설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1,2년 후에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천곡초등학교 스쿨존사업으로 해서 저곳에 전부 휀스를 치게 돼 있었는데, 인도가 좁아서 스쿨존사업에서 뺐습니다.
인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폭이 1m밖에 안 되니까 해서는 안 되고, 화면을 보면 아이가 지금 가죠?
어머니가 지나가고 있는데 전봇대 사이를 겨우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도로나 인도가 좁지만 그래도 공사한 부분에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1년 이후에 지키겠다던 약속과 또 전주대 이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옮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무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현재까지 이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시설한 것도 아니고, 도로는 저희들이 했지만 한전에서 그때 자기네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 차례 공문을 발송했고, 한전에 찾아가서 이설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자기네들도 전체적으로 감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일단 1년 만에 옮기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2년이 경과 되고 난 이후에 보수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으면 우선 폭이 있기 때문에 1년만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하나, 1년 전에 하나 어차피 옮겨야 될 문제 같으면 하라고 했더니 한전에서 그런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후까지, 그러니까 내년 5,6월경 돼서 이설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유보가 된다면 2009년도 5,6월에 이설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당시에 몇 개월 안 돼서, 1년이라고 해서 올해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부터 1년이라는 말이죠?
건설과장 이근배
예. 한전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공문 보내 온 것하고, 답변을 좀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문석주 의원
전주대가 총 12개입니다.
다행히도 그 지역에 …
건설과장 이근배
전체적으로 12개를 다 옮긴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 부분은 보도설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행자들이 보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된 부분입니다.
현재 사진에 보시다시피 많이 좁은 부분, 약 4곳 정도만 이설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보거든요.
나머지 있는 부분을 옮기더라도 좁은 부분은 크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4군데 정도는 옮기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저 도로 길이가 약 400m가 되고 애당초 3m 도로를 10m 도로로 확장시켰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없어서 다행인데, 거기에 또 작은 아파트가 완공된 지점에 와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최대한 다닐 수 있도록, 관대 관 아닙니까, 그렇죠?
협조요청 해서 저런 불편한 사항이, 그 지역 에 어르신들은 안 하지만 민원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협조해서 빠른 시일에 처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옮기려면 옮길 자리가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옮긴다면 경계석 있는 쪽으로 바짝 붙여서 꽂든지 …
이은영 의원
인도 위에 경계선 말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를 내서 바깥쪽에 꽂으면 교통사고, 잘못하면 들이 박습니다.
류인목 의원
인도 폭이 1.5m 채 안 되는데요?
건설과장 이근배
안 됩니다. 약 1m.…
이은영 의원
지하로 넣으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지하로 넣으면 되는데, 지중화 되는 것은 곱하기 10입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
문석주 의원
인도 폭이 1m이고 전주대 폭이 약 40cm 되고 …
건설과장 이근배
실질적으로 소로에 대해서는 보도를 설치를 안 하거든요.
최소한 12m, 중로3류 이상 돼야 보도를 1m든 1.5m든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해 달라, 또 학생들도 다닌다고 해서 설치가 된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는 도로에 인도와 저 사이에 전주가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근배
예. 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로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저 부분은 기존의 마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옛날 촌락으로 형성된 집이기 때문에 노인네들이라든지 바로 옆에 천곡초등학교입니까, 학생들 다니는데 보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보도를 일부 구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몇 m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10m 도로입니다.
의장 윤임지
문제는 사람이 사는 곳에 차도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차도로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설계하실 때 인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시면 저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지만 …
건설과장 이근배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천 곡천 소하천이 이쪽,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양쪽이 주택가 같으면 보도 없이 설치만 해 놓으면 도로로 다닐 수 있는데, 이 왼쪽 자체가 하천이고 또 우측에 휀스 있는 부분 밑에 보면 논바닥에 고도차가 있습니다.
이 밑으로 고도차가 있기 때문에 지형상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의장 윤임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조금 특이한 사항의 도로입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저 폭에 전봇대가 있는데, 턱하고 사이에 옮긴다면 불과 얼마나 옮기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러니까 최대한 바깥으로 당겨 내서 경계선 쪽에, 당기더라도 약 30전 정도 여유, 약 30,40전, 저 사진이 제일 좁은 부분의 사진을 찍어서 그런데, 옮겨야 될 부분이 저것보다 조금 넓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약 30전에서 50전 정도 당겨지는 것이죠.
또 보도를 너무 넓혀버리면 2차선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인도가 먼저에요, 전봇대가 먼저에요?
제가 질의를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인도가 먼저 …
건설과장 이근배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공사를 시작할 때 인도 자체를 공사를 먼저 해 놓고 전주를 박으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좌표측량을 해서 보도가 설치되면 현장공사를 변경을 해 가면서 설치를 하거든요.
저 부분은 한전에서 공사하면서 이 부분에 보도가 설치 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자기네들이 경계석에는 바로 못 박으니까 조금 붙여서 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됐거든요.
공사를 병행하면서 전주를 박고 난 이후에 보도를 마감하도록 순서가 그렇게 된 겁니다.
문석주 의원
건설과에서는 좌표를 찍어 줬는데, 한전에서 잘못 심었다고 인정하고요.
건설과장 이근배
조금 더 당겨내면 되는데
문석주 의원
도면 오차라고 보고, 어쨌든 과장님이 협조해서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될 수 있으면 추가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의원 한 분이 약 10분 정도 질의를 더 하면 1시간이 지나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조금 피곤한 것 같아서 의장으로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인목의원 질의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자전거도로를 다니다보니까 북구 자전거도로 주변으로 장미아치가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혹시 사이즈대로 안 했나 싶어서 줄자로 한번 재봤고요.
이 장미아치 좀 보십시오.
자전거도로가 원동아파트에서 일지리버 쪽으로 있고요. 장미를 심었다고 했는데, 제가 발로 뒤져보기도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여기는 자원화시설 옆에 있는 장미아치입니다. 사이즈를 전부다 한번 재봤습니다.
여기는 장미를 화단을 설치해서 조금 심어놨는데, 생존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여기는 양정동에 트랜스를 설치할 한 곳인데, 장미를 하지 않고 등나무하고 적인동을 식재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장미아치를 산책로나 공원 또 자전거도로에 많이 설치하고 트랜드라고 합니까?
진짜 숲속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을 주기 위한 구정의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책이 주요하다고 보는데, 아치만 남아 있고 장미는 간 곳 없고,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끼고 있는 상태가 좀 답답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아까 원동아파트 있는 곳은 사실 2002년도에 시공을 했다고요. 그래서 아치를 설치할 것 같으면 먼저 설치한 곳이 과연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저기는 거의 생존상태가 풀숲, 계장님이 현장을 제가 지적하니까 가보셨다고 해서 장미사진을 찍어서 저를 주시던데, 저는 이 풀숲에 겁이 나서, 혹시 뱀이 나올까 싶어서 제대로 못 뒤져봐서 그런 모양인데, 그 정도로 방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도 처음에 장미아치를 설치해서, 물론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생육이 안 좋아서 포도도 옮겨보고 하고 있는데, 그런 트랜드를 형성하려면 진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약수초등학교 들어가 보시면 아치를 북구에서 상당히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과별로 협의를 하셔서 나무의 종류도 통일한다든가, 북구하면 떠오르는 트랜드가 되도록 유지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동구에서 아시는 분이 장미꽃이 만개했다고 놀러오라고 문자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정도는 되도록 유지관리에 많이 신경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류인목 의원
작년에 동천 하상정비를 쭉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근배
예.
류인목 의원
작년에는 준설토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세입재원으로 들어온 게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이근배
세입재원이 들어왔죠.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매각을 했거든요.
류인목 의원
당초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세외수입으로 …
류인목 의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작년 연말 그러니까 …
건설과장 이근배
작년연말에 들어왔죠.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으로 잡혀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계약금은 입찰보고 바로 …
류인목 의원
입찰이 언제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2008년2월18일 입니다.
류인목 의원
아,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추경 때 반영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할 길이 없고, 그렇죠?
건설과장 이근배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예산에 …
류인목 의원
낙찰금액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건설과장 이근배
매각금액이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하상을 보면 신상안교부터 벌써 갈대라든가 생태하천 같은 면모를 조금 갖추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 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상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수부지처럼 각이 지는 스타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형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준설토를 물론 통수면적, 단면적을 넓히는 게 주 목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하천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그러나 지금의 상황 정도만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 준설토를 모래 매각에, 세외수입에 너무 눈이 멀어서 무리하게 파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 부분은 원동현대아파트 앞 현장을 공사하기 전에 아마 류의원님도 한 번 보시고 …
류인목 의원
예. 모래톱 형태는 지금 형성이 됐다고 …
건설과장 이근배
모래톱이 너무 형성 돼서 원동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비가 많이 오면 유수가 …
류인목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했고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한 것이거든요.
부분적으로 아직 몇 군데 정도는 더 정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다면 자연형 하천으로, 자연발생적으로 …
류인목 의원
갈대가 자연적으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식재를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동천에는 저희들이 식재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혹시 하상정비를 하더라도 갈대가 닿지 않는 곳에 이식을 하든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감사자료 3-36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진입로에 보면 납골묘가 있어 서 납골묘 소유자와 협의하여 자진철거 유도 및 행정대집행 검토를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납골묘는 실제 납골묘가 아니고 홍보를 위한 견본 납골묘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견본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초에 종합복지회관 장소가 보건소 청사를 짓기 위해서 현장사무소로 쓴 장소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행정에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이라든가 사업장으로 변해 버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장소가 바로 저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시 납골묘 홍보를 위해서 저곳에 지금까지 위탁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근배
납골묘가 설치된 것은 개인사유지 때 납골묘 견본을 설치한 사람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임대관계를 체결해서 납골묘를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개인 소유권과 관계없이 저 부지가 도로부지로 결정돼 있기 이전에 녹지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녹지에는 저 부분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서 고발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도로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으면 못했을 텐데, 사전에 고발이 돼 있고 철거를 하라니까 개인관계하고 임대관계로 돈을 지불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관계로 돼 있어서 ‘나는 보상을 받기 전에는 철거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종합복지회관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로 편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사전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보상을 해 주면 우리가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저희들은 사실상 과거부터 개인 땅하고 사유 계약이 된 사항이고, 그것은 당초 토지 소유자하고 해결할 문제이지, 우리하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22일 날 대집행 날짜까지 잡아놨습니다. 계고를 하고 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이 보면 말입니다.
당초에는 저 장소가 개인 사유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저 부지를 공사현장에서 임대해서 현장사무실로 쓴 장소입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하든 그때 당시에 공사로 인해서, 물론 공사 관계자와의 내용입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그 공사로 인해서 저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은 우리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저 장소를 사용했으면 원상복구를 시켜서 저런 시설물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방치시켜 버리니까 어느 날 저곳이 건설현장,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현장사무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장이 저기에 들어오면서 결국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여러 모로 지장물이 많은 거예요.
결국 우리 행정이 저렇게 하도록 해 놓고, 원상복구를 안 시키니까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문제도 지금 발생됐단 말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류재건 의원
예.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의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현장사무실 부지로 사용한 것은 보건소를 짓는 시공사하고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하고 임대를 해서 했고요.
그 뒤에 공사가 끝나고 현장사무실은 원상복구를 하고 깨끗이 치웠습니다.
치우고 난 후에 또 그 토지 소유자하고 납골 묘하는 업자랄까요, 그 사람들이 또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그걸 빌려줌으로써 납골묘 가설 시설물을 하나 본보기로 견본을 갖다놓은 상태였고, 그걸 갖다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진입도로로 지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 소유자한테 토지는 매입했는데 납골묘 견본을 갖다 놓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임대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대를 한 사람에게 치워달라고 하니까 자기네 물건을 안 가지고 가니까 저희들로서는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도로공사를 하고자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이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제대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현장사무소를 다 철거 했다고 했는데, 철거를 안 하고 일부만 철거했습니다.
그 현장사무실이 사업장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 제가 대면도 시켜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
류재건 의원
저희들이 그때 의원할 당시입니다. 현장사무실도 방문을 했고 …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도 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때 당시에는 저 견본을 갖다 놓지 않았잖아?
(뒤로 돌아보며 담당에게 질의)
류재건 의원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장사무실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업, 납골묘 홍보는 원래 호계 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그 현장사무실이 일부 철거되지 않음으로써 납골묘의 견본이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류재건 의원
아니죠. 다른 사업장이 쭉 있다가 중간에, 이후에 납골묘가 들어왔거든요. 설치해 놓은 장소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렇겠죠.
류재건 의원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 부분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부분이 하필이면 왜 여기에, 저기는 원래 공공청사부지로 지정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시설이 그렇게 돼 있었다고요.
당초에는 답이었거든요. 답에서 청사부지로 결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 결국은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납골묘를 지적한 게 아니고, 저 사업장이 언젠가는 우리가 저기에 다른 사업을 할 경우 또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려했던 부분이 결국은 현실로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 부지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저 사업장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보상을 제일 늦게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대로 정리를 하고 완벽하게 했더라면 결국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텐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어지고 이어지다 보니까 보상은 보상대로 나가고, 결국 행정에서 늦장을 부린 것이라고 봐 집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저 부분은 보상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류재건 의원
아니요. 제가 앞에 사업장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저 부분을 앞에 …
류재건 의원
지금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해서 보상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또 걸려 있으니까 …
건설과장 이근배
예.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보상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당초 개인과 개인 간의, 사인 간에 맺어진 계약으로 임대료를 받고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상을 받아갈 때는 지상권하고 땅에 대한 보상권이 다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집행 하려고 해서 지금 날짜까지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예. 지금 그 부분에 보상을 준다든가 이런 말이 아니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당초에 이렇게 진행되기까지는 그 장소에 사업장이 들어와서 사업을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결국 우리 행정에서 몇 번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까지 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벌금 먹이고 시정이 안 돼서 계속 그대로 흘러온 사안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그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아닌 것처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바로 잡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국장님, 이 부분에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도면이 상당히 작아서 설명을 드려봐야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상황은 류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앞에 고발도 돼 있었고, 계속 흘러온 사항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대집행해서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영 의원
(프리젠텐이션으로 설명 중)
여기 도로가 신천초등학교 앞쪽에 매곡진입로 입구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는 아마 시에서 공사를 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 도로가 매곡 진입로 공사를 앞 구간, 맨 첫 구간만 공사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다른 공사를 또 했어요.
여기만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요즘도 이렇게 진행하나요?
한꺼번에 모아서 공사를 같이 하고,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저런 부분이거든요.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파고, 또 파고 이렇던데 …
건설과장 이근배
당초에 공사할 때는 시에서 했고요.
그 뒤에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상수도 공급에 대한 수압 자체가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변류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굴착은 기간이 있거든요.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굴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수도 배수관에 의해서 부착되는 공급 시설이기 때문에, 굴착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굴착할 수 있도록 법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변 주민들의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굴착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사들이 시에서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서 잡혀서 1년 계획서를 들고 앉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하고, 또한 전기공사든 필요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오수관로든 무엇이든 1년의 계획서들을 들고 계획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 공사를 하고 있을 때 미리 했으면 파고 또 파는 형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방법을.
그동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게 팠던 도로 또 판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팠던 도로 또 판다, 또 파고 또 판다라고 얘기 하는 것 …
금방하고 한 달 만에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차이는 연 내에 계획서만 제대로 정리가 되었어도 …
건설과장 이근배
한 달 만에 판 것은 아닙니다. 저 도로 공사를 한 지가 …
이은영 의원
지금 깨끗하거든요.
그때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한 달 만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경우들은 과장님도 답답하겠지만, 방법이 없을까요?
이 고민들은 누구나 하는 고민일 텐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야말로 도로굴착허가의 예외조항으로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거든요.
이은영 의원
저것은 긴급을 요했다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런 차원에서 …
이은영 의원
그런데 저 도로가 아쉽게도 매곡동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저 도로가 빨리 넓혀지기를 바라고 있던 그 도로였어요.
건설과장 이근배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그 동네만 가면 저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만 했는데 한 달 지나서 공사를 또 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면서 문제제기를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이 저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21세기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굴착 허가를 받고 통합할 수 있는 공사는 통합에서 일시에 하도록 조정을 합니다마는, 저런 부분은 예외가 있는 긴급공사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무리를 지으면 건설노동자와 관련해서 회계정보과에 여러 가지로 확인을 했더니 회계정보과에 제가 칭찬했던 사항인긴 한데요.
공사대금 지급 사전예고제를 지금 하고 있어서 회계정보과는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렸고, 건설과나 건축주택과에서는 주로 공사 현장으로 공사감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게 공사감독을 하면서 실제는 아무리 회계정보과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임금이라든지 공사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사감독에 의해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또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독들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임금에 대해서 바로 밑에 하도급 내려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명절 때라든지 이런 계기로 해서 촉구도 하고 또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계약된 부분 말고 일용직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약 2,3일씩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매일의 관심일 것 같아요.
매일 나가실 순 없지만, 2,3일에 한 번씩 공사가 있으면 현장에 방문하실 것 아니에요? 공사감독을 맡으신 분들이.
그래서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확인만 해 봐줘도 되는, 많이 해결 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회사관계자로부터 노임체불을 하지마라, 된 게 있느냐, 수시로 구두 상으로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경리서류라든지 ‘다 내 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최소화 시키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시키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박병석 의원
저도 도로굴착 허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3-14쪽 자료를 보더라도 도로굴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곳곳에 도로를 파야 되는데, 문제는 작년 행감 때도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공사시기, 공사시점과 종점, 공사내용 그다음에 어디서 하고 감독은 누구고 무슨 내용으로 굴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사현장에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공사현장에 가보면 안내판이 없어요.
설치해 놨는데 훼손되기도 하고, 아예 없는 곳도 여전히 있거든요.
똑같은 땅을 파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긴한데 현실적으로 방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공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곳을 지나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간판을, 안내판을 확실하게 작업시점과 종점에는 반드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공사 끝나고 덮잖아요?
1차 덮으면 다져지는 시간을 좀 두고 나중에 마무리 시공을 하죠?
그런데 그게 기존에 있던 도로와 안 맞다는 거죠. 도로 한 곳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튀어 울라오거나,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공사업체들이 돈 다 받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덮어놓은 것 보면 엉망이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통상적으로 침하 되는 것을 예견해서 복구가 이르기 때문에, 조금 침하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 낮게는 안 하고 조금 올려놓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다음에 우수관로 있잖아요? 농소권에 보면 구획정리 말고 …
건설과장 이근배
예. 몇 개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골목에 들어가면 우수관로하고 도로굴착공사하고 덮은데 하고 단차가 많이 져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특히 야간에.
농소 구석구석 골목은 다 좁잖아요.
그런 골목들을 하수도 준설하고 가스 들어가고 하면서 다 파 놓고 덮었는데, 단차가 안 맞아요.
특히 아이들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 이동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 감독이 철저하게 뒷받침 돼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 부분을 작년하고 올해 찾아내서 우리가 안 한 것 같으면 복구를 시키기도 하고 저희들이 한 것 같으면 복구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관로를 파게 되면 기존에 다져진 지반하고 판 지반하고는 일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후에 와서 보수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순찰을 철저히 해서 점차 줄여 나가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 아파트 정화시설이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정화시설이 오수관로로 연결되는 것이 3-28쪽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아파트수 대비 62.5%, 세대수 대비 77.1%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오수관로 연결이 안 돼 있는 아파트는 결국은 지금 농소권 오수관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정비돼야 100%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이렇게 됩니다.
관로가 우선적으로 자기 집 앞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지나가야 되고, 또 관로가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끌고 가서 넣을 수 있는, 기존 아파트에 재력이 되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집 앞 아파트 바로 앞으로 가야만 인입할 수 있는, 또 경비도 싸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에서 계획 중인 농소권 오수관로 부설이 완료되면 자연적으로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박병석 의원
결국은 농소권은 2011년이나 돼야지 될까 말까 하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내년부터 당장 국비가 내려오면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비가 내려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시 같은 경우에는 관로 같은 경우에 국비 3:7 비율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재력이 돼서 시비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완공되면 되는데, 또 이번 현대글로리아하고 중산 쪽에, 일부 저희들이 또 관로부설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과 가까워지면 그 주변지역에는 또 인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박병석 의원
결국은 방어진처리구역지선관거부설이 계획상으로 2011년이고요.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거든요.
이 사업비가 기간 내에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한 업무협조라도 해야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시에 자체적으로 지선관로 매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
박병석 의원
예. 계획은 갖고 있죠.
건설과장 이근배
그래서 중구, 남구는 이미 거의 다 돼 있고요.
동구도 BTL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북구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하면 북구 쪽에 아마 앞으로는 투자가 거의 80%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낙후지역이 농소권인데, 농소권 사업이 제일 뒤로 밀려 있거든요.
실제로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구 전역하고 북구 양정, 염포는 BTL로 줬거든요.
농소권은 자체사업비로 200억원 확보해서 한다고 제일 후속으로 밀려 …
건설과장 이근배
시 계획에 그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시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된 거죠.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농소는 이런 사업을 제일 뒤로 배제시키느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앞당겨 줄 수도 있었을 텐데 …
건설과장 이근배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박의원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동구하고 북구가 지금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구, 북구가 조금 소외받는다는 것보다는 제일 늦게 시작된 지역이 북구하고 동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구와 같이 울주, 농소도 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상 말씀은 못 드리는데 빨리 되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저기가 동천강입니다.
일지아파트 지나서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중간에 천곡보입니다.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까지 다 나가서 보고 왔는데, 매년 태풍 때문에 전부 파괴된 것을 다시 끌어다 놓고 했는데도 높이를 보면 저만큼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저 물이 보 역할을 못해서 천곡들에 물을 못 대서 임시방편으로 과장님이 응급조치해서 쓰고 있는데, 실제 저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석축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래이다 보니까, 이해는 하지만 뻥 뚫려서 하나마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저 부분이 과거에 공사를 시행했다가 태풍 ‘매미’로 인해서 상당히 내려앉거나 파손이 일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상정비비를 1억원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천곡보하고 제전보 쪽에 작년에는 한 쪽에만 확장해 놓고 한 쪽은 확장을 안 했거든요. 마을 쪽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번 천곡보하고는 보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우수기가 지나고 나면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지만, 과장님이나 그날 담당계장님이 참석해서 전체를 보수하려면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물, 뭐라고 하죠? 도는 것?
건설과장 이근배
예. 유수가 흐를 수 있도록 …
문석주 의원
예.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아예 붕 떠 있습니다.
밑에 파보니까, 그러니까 내려 앉아버리는 부분인데, 원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땜방 식으로 하다보니까 …
건설과장 이근배
저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고 다시 보를 설치하게 되면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 부분을 진단했는데, 지금 어도 쪽으로 물이 내려가면서 낙차가 있다 보니까 그 밑에는 상당한 웅덩이가 많이 파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은 암석을 갖다 넣든지, 아니면 돌망태로 해서 에이프런으로 구성을 해서 하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설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전보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것보다도 아까 석축 쌓은 것이 모래가 되다 보니까 세굴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상정비비 1억원 확보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하든지 하겠지만, 최소한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건설과는 원래 사업도 많이 하면서 욕도 얻어먹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많이 하니까 한편으론 용기도 갖고요. 그런 부분은 구석구석 좀 찾아가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원만히 해결해 주시고, 특히 동천 쪽은 손을 안대면 문제가 없는데 손을 댐으로써 더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건설과장 이근배
그래서 저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걷어내고 하려고 동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천곡보는 지금도 동네서 난리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 역할도 못하고, 비가 많이, 재작년 ‘애위니아’ 이런 것처럼 많이 오면 …
의장 윤임지
저 문제는 전반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류재건 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처리결과에 쌍용아진아파트 불법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추진 중’이라서 묻고 싶습니다.
‘쌍용아진아파트 2,3단지 사이 노점상 행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섞여 있고, 의견이 분분하여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요장터를 양성화하는 방안, 도로폐쇄, 차 없는 거리 지정, 소공원 조성 등은 재난 시 긴급차량 진?출입 확보 및 도로폐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쌍용아진아파트 주변에 대단지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파트 주변 상가가 형성되므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법 노점상이 있는 이상은 민원은 계속 생긴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합의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쌍용아진 일대에 보면 대동아파트 주변까지 노점상이 20여 군데가 넘습니다.
목요장터하고, 요즘 새로 발생된 코아루 뒤 쪽에 개인 사유지를 빌려서 대단위 노점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자판 있는 곳이 20여 개소가 넘습니다.
사실 노점상이라는 게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매끈하게 정리가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약 2,3일은 안 나오다가 또 딴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장사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 들어오는 부분, 또 거리를 순찰하다가 이런 부분은 너무 문제가 있어서 단속을 해야 되겠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목요장터 자체를 없애달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렇게라도 있으니까 시장보기가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욕장터라는 게 불법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주변지역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쌍용아진 일대 뿐만 아니고 북구 전체에 노점상이 명촌도 평창리비에르 쪽, 그 다음에 새로 신생 아파트가 들어선 염포동 성원상떼빌, 힐스테이트 등 대단위 지역 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에 불편하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기가 되면 목요장터라든지 우선적으로 개선 방향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파트 입주자 측과 협의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협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불법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라고 …
류재건 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파트 내에서도 노점상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근배
예.
류재건 의원
결국은 철거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아까 말씀대로 목요장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부분과 아니면 정리를 하는 부분,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가지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대처 방안이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대처 방안은 현재 구체적으로 철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고 결정내린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아파트주민이라든가 인근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은 없지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서 저희들한테 연락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운영은 계속하되 바깥으로 너무 나오고 교통에 불편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제를 하든지, 철거를 하도록 건의를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철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불법이지만 단속에 상당히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제가 우려했던 게 목요장이 있음으로써 화, 수, 목요일 주변에 장이 자꾸 들어서거든요.
우려한 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코아루 뒤편에 사유지, 아까 말씀대로 수요장이 들어섰는데, 코아루 주민들이나 아이파크 주민들이 40분간 면담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수요장을 없애달라고 왔거든요.
특히 그 주변에는 배수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관계라도 좀 끊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잘못하면 나중에 월요장이 들어올 것이고, 참 심각하거든요.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거기에 잠시 언급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근배
농소1동에 호계시장,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건너편에는 홈에버 전체 대형마트가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기 싫고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합니다.
실질적으로 코아루 뒤편에 있는 것은 개인 사유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보도상은 노점상을 철거하는 문제인데, 그게 파생돼서 사유지 있는 곳까지 단속을 해 달라는 경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한다면 목요장은 철거를 한다, 안 한다는 부분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지만,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철거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건 현행법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것은 개별법으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 수요장에 대해서 인근 중로, 학교 앞 도로 낸 쪽으로 나온다면 건설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죠.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이은영 의원
오물을 버려서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나요?
다른 부분들로 해야 됩니까?
류재건 의원
위생법에서 해야지.
이은영 의원
위생이나 이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것은 그때부터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상행위, 그다음에 오수 무단 배출, 이런 부분은 개별법으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에서는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국 소관 중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의장 윤임지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했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
그 자료를 지금 화면에 띄워 났거든요.
불법광고물 구청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이중에서 적법광고물 숫자하고 불법광고물 중에서 요건구비 숫자를 합한 것이 실제적 불법광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적법광고물 중에서 신고배제 광고물이란 어떤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불법 4,081건 중에서 요건 3,538은 법률상 하자가 없는데, 먼저 설치되어 있는 건입니다.
그리고 요건불미는 줄을 맞추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543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량초과 2개나 3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242개소 있고, 위치장소 위반이 250개, 규격위반이 24개, 표시방법 위반이 27개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적법광고물 중에 신고배제 된 건수가, 그러니까 적법광고물로 표시되고 있는 노란 부분이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적법광고물 중에 신고를 하면 적법한데, 신고를 안 해서 불법광고로 된 사례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신고배제 건수하고 불법광고물 중에 요건구비 광고물 숫자가 86% 라고 나와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광고물 중에 요건구비를 갖추지 않은 것하고 불법광고물하고 비율통계를 내면 실제로 울산 북구에서 불법광고율이 33.6% 라니까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사를 전문가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불법광고물의 크기나 규격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것이 적법한 광고물인데 신고 만 하면 적법한 규격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 가는지 일일이 체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시비 1,000만원 받아서 4명의 인력을 구비해서 3명 쓰고, 1명은 중간에 하차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잴 수 없는 공간이나 위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측을 하는 사례였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것 인정한다고 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요건구비를 안한 불법광고물 숫자들을 만약에 요건구비 다 했다, 다 신고를 했다고 가정하면 여기 있는 신고배제를 안 해서 불법이 된 광고물 숫자를 전부다 신고 했다고 치면, 여기 숫자는 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전체 중에서 요건을 구비해서 신고를 하면 합법이 되는 숫자까지 포함하면 결국 북구에는 불법광고물 숫자가 4% 정도 나오는데, 데이터로 보면 그래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요원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5층에 있는 건물을 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규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불법인지 판단을 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대충 눈으로 쳐다보고 아~ 저것은 신고만 하면 적법한 광고물이라고 판단해서 숫자가 나온 것 아니에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저는 현재 북구 관내에있는 광고물을 봤을 때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 전수조사가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대충보고 그냥 ‘이것 신고만 하면 적법한 것으로 하자.’ 그다음에 ‘저것은 불법이지만 요건만 갖추면 적법한 것으로 하자.’이렇게 그냥 북구가 불법광고물이 적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엉터리조사가 아니냐, 이 제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사에 문제는 있었겠지만, 이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울산광역시에 불법광고율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54% 되어 있습니다.
전국은 55%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중에서 북구가 33% 라면 상당히 광고물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구거든요.
저 숫자가 맞다면.
그런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실제로 정확하게 규격을 재고, 사이즈 재서 저렇게 데이터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어림짐작으로 1층에서 5층까지 건물을 밑에서 쳐다보고 판단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수치가 너무나 황당한 숫자가 아니냐.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간판 면적이 5㎡ 이하는 신고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입니다.
5㎡ 까지 하는 것은 1×5는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규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5㎡ 미만으로 신고를 배제하는 것까지 보면 많다는 뜻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를 들어볼게요.
농소1동의 자료를 보니까 전체 3,166건 중에 2,100건이 적법하고, 불법이 1,063이에요.
불법률 33.58%, 그런데 농소1동 학원을 보니까 151개 중에 적법한 것이 36개, 불법이 115 개, 불법률 76% 거든요.
학원 자료만 놓고 보면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전체 나머지 어떤 광고물을 비치한 업소들을 계산했을 때 학원에서 이렇게 불법률이 높았다면 반대로 다른 어떤 업소들은 엄청나게 불법률이 없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학원이 불법광고율이 대부분 높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그래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것 다 빼고요.
에어라이트만 차 끌고 가면서 막 찍어 봤거든요.
화봉동 주변, 호계 주변, 7호국도선 주변으로 가면서 찍어 봤습니다.
‘고래안마 서비스에 새우등 터졌다’. 이런 현수막이 야간에 가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30장을 찍었는데, 프리젠테이션에는 세 컷트만 넣었거든요.
저는 이 데이터가 나타나려면 실제 우리 눈에는 광고물이 어느 정도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울산에서 가장 낮은 불법광고율을 자랑하는 북구가 현장에 나가보면 전혀 피부로 못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야말로 불법광고물의 천국 같은 느낌이 드는데, 데이터로 보면 1등이에요.
아주 광고물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구로 되어 있어서 이 자료만큼 정말 현실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좀 정비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가, 제가 볼 때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일제 단속해서 한번 언론 플레이하고, 이벤트성 행사로 단속 한번 하고, 계도 한번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닌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업소들이 굉장히 다 어려운 상황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단속을 해서 과태료 매기는 것은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업소들에게 부단한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비싼 고유가 시대에 전기로 에어라이트 쓰는데, 저것 내 놓는다고 해서 장사가 더 잘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전기료, 다만 얼마라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편적인 예이고요.
이것 외에도 옥외광고물 돌출 간판들이 너무 조잡하게 진짜 도시를 다 버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단속 또 계도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에어라이트는 감사를 대비해서 7월10일, 15일, 16일 3일간 6시부터 10시까지 해 봤습니다.
90개 정도를 적발했는데 자연적으로 10개는 철거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있고, 또 얘기하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수거해 와서 건물지하에 보면 동일한 시설의 에어라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 가져가 버리면 또 하나 내놓으면 된다, 이런 뜻에서 설치가 되고 저희들은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옥외광고 물기금 지정에 대한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그 근거에 의해서 가로경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사유물이라든지, 가로 정비에 대한 계획 정도는 나와서 내년부터는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유예기간이 금년 연말까지 인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무조건 과태료나 이런 처벌이 강화될 텐데, 저는 과태료 매기기 이전에 최소한 금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에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 업소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아름다운 거리, 디자인이 가미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업주 스스로가 이런 것들이 전혀 가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덧붙여서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이런 것들을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죠.
모범음식점도 지정해 주고 있고,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종합적으로 올 연말 안에 거리를 어지럽히는 정말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광고 물들이 난립한 북구를 싹 바꿀 수 있도록 일대의 혁신적인 행정정책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덧붙여서 구 재정이 안 된다면 국비 신청도 과감하게 한번 대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범거리를 하나 만들려면 막대한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구 재정을 가지고 저런 광고물을 정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만만찮은 일이라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언젠가 국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설 북구에 간판 없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은영 의원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
도시미관 간판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진 게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면 위치가 호계 21세기 병원 옆쪽에 성우 못가서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광고대는 아닌 것 같은데 저것이 가능한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 상태에서는 위법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저것이 계속 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철거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개인 땅이면 철거가 불가능한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설치를 할 수 있는 제한법이 있습니다.
도로에 접했을 때는 안 되고, 도로를 접하지 않는 사유지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개인 건물에는 가능하고, 저렇게 땅에 세워서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인 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규격에 따라서 합법이다, 불법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의 면적이라든지 또 가로형이라든지, 돌출형이라든지,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합법이다, 불법이다 판정합니다.
이은영 의원
박병석의원이 질의하신 시정요구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저것까지 같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것은 저희들이 보고 불법이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드릴 질의는 아까 오전 내내 기다리다가 아마 가셨을 것 같은데, 대암의 주민들이 왔다가셨죠.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 현장 방문도 했으니까 일단 뒤 상황부터 보고해 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토요일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신 대암파크아파트에서 오늘 아침에 또 열 몇 분이 저희들 방에 왔다갔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대암3차파크랜드입니다.
159세대 허가를 울주군 시절에 받을 때 까만 부분 네 필지를 준공 사용검사 이전에 6m를 확보해서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는 전제 하에 사업승인 조건을 달아서 사업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그 문제는 현장 확인갔을 때 다 얘기가 됐고, 결론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결론은 대암파크랜드에서 6m 확보해야 될 주 원인자이기 때문에 지금 허가 난 사유지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는「건축법」상으로 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도로는 4m로 법적요건이 되기 때문에 또 대암파크랜드에서 토지 구입도 못했고 해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새로이 건축허가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취소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그 건축 허가부지에서 1.2m 정도 띄어 놨고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m1, 1m1씩 띄워 났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2m20cm 띄어 놨거든요.
지금 그 건축 허가를 취소시켜 달라는 것은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민원에 답하면서 들었는데, 그 주변에 아주 단순하게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정차금지구역의 지정은 주민의견 수렴하고, 중부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편하다고, 자기네들 편리하려고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하면,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되지만 당장 자기네들이 차 대기가 불편할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고요.
더구나 집단취락지 주차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대형차량 출입통제를 해 달라고 하는데, 대형차든 소형차든 출입통제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렵다는 얘깁니다.
이은영 의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허가권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만 일단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님도 아마 추가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허가가 나고 있지 않았던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안 났던 이유가 구청에서 기록으로 협약서라든지, 예를 들면 정확하게 서류를 남겨 놓지 않았지만 기록으로 공무원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기록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동안 기록이 남아 있어서 허가가 나지 않다가 왜 이제 허가가 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기록이 있어서 허가가 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대암파크랜드 는「주택법」에 의한, 허가를 내려면 법이 두 개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 6m을 확보해야 될 대암파크랜드의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문제 제기되는 두 개의 건물은「건축법」에 의해서 4m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개의 토지는 4m만 확보하면「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대암파크랜드에서는「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을 때 자기들이 토지를 사고 포장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조건부로 허가해 줬는데, 부도가 나면서 그 159명이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이의를 걸지 않겠다는 이행각서, 인감 등등 첨부해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업무보고 해서 준공을 해 드린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준공을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159명이 준공을 포기하면, 저희들이 포기를 해 주면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중요한 것은 개인 건축물 허가난데, 그것은 앞으로 그분들하고 주위 분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6m를 확보하라고 그야말로 조건부 사업승인이 난 것이고요.
대암아파트의 법적요건은 충분히 갖춰졌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대암아파트의 주출입구까지 도로는 법적규모인 6m 이상 도로가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교통이 편리하게, 원활하게 통행을 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붙여 놓은 그 일대까지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행 못한 것까지 이제 와서 건축허가를 제한해 달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결론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것이 구청의 결론이에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법적인 근거에 의한 결론입니다.
문석주 의원
문제는 사업승인 조건에 대암파크랜드가 6m 확보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그 당시에 대암건설이 부도나서, 정장용씨죠.
부도가 나서 주민들이 긴급히 그 당시에는 입주해야 돼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도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암파크랜드입니다.
이것이 제방도로이고, 여기서부터 6m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유주가 이것은 정장용씨 대암건설이고, 이 땅 소유주는 중산리 1166-55번지와 57번지입니다. 이 한 사람 소유주가 정정영씨입니다. 이분이 6m 확보하기 위해서 …
이 아파트의 매매는 이루어졌고요.
그러나 토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여기에 인감증명서까지 첨부 다 됐습니다.
그 당시에 등기이전만 됐으면 도로가 다 됐는데, 매매 대금은 다 치루고 등기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또 넘어갔겠죠.
그동안 빨리 발견했으면 이것이 구청에 다 들어왔으면 땅을 되찾아야 되는데, 대금 다 치루고 땅은 확보 못하고,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건물주가 부도나고 없으니까 주민들은 또 공탁금을 1,100얼마 내고 있고, 결국 주민들은 이중으로 치루고 있거든요.
결론은 담당공무원들은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이것을 못 챙겼단 말입니다.
그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필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용 평수는 115.9555㎡ 입니다.
그 도로가 6m 확보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챙긴 부분이 우리 집행부였다, 이해됩니까?
그러다가 소유주가 등기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계속 나는 팔았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이영희의원님께 팔았는데 등기 넘어가기 전에 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영희의원님이 내 땅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또 넘어가버리는 것이죠.
그 100평은 그대로 계속 넘어가는 것이지.
결국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사업승인을 득하려고 하면, 이것은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북구에 아파트 사업승인 한 것을 설명하면 이해가 갈까 싶어서 말씀드리면, 디아채나 극동이나 대우나 도시계획시설 했는 조건을 달아서, 안 돼서 다들 준공은 늦게 해 주고, 상가를 준공 안 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업승인 받을 때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습니다.
대암3차에서 사업승인 신청 시에 300세대 미만은 6m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현행은 6m 도로 위에 도랑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랑이 없었기 때문에 6m를 확보해야 되는데, 네 필지에 6m가 안 돼서 6m 확보하는 전제 하에 동의를, 정정영씨의 토지를 정장용씨가 토지사용 승낙의 법적인 양식은 아니지만 ‘92년도에 양식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매는 이루어졌으나, 상속재산이나 등기부 미정리, 양도증여 재산이나 등등 이렇게 해서 매매는 이루어 졌으나 등기부 미정리, 해당란에 표시를 해서 원 땅주인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인감을 첨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감 첨부해서 사업승인을 하면서 승인조건에 너희가 건물 준공을 할 시점에는 이 땅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해서 기부채납 해서 사업승인 준공을 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건 단 과정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99년3월3일날 대암3차 김원호씨하고 삼진정공에서 앞에 있는 건물, 지금 기 준공된 건물을 삼진정공에서 1억1,100만원을 대암3차 하고 삼진정공에서, 삼진정공에서 1,100만원을 우리 현금외세입 구좌에 입금시켰습니다.
시키면서 ’99년6월30일까지 기부채납 하는 전제 하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지 않으면 북구의 구좌에 들어오라’ 고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9년8월에 2000년12월30일까지 1,130만3,000원을 갖고 토지를, 전자에 있는 건물 89㎡를 사지 못할 경우에는 귀 금고에 귀속시켜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암3차에서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행하지 않은 것을 왜 준공을 해 줬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권리만 주장한다는 이야기죠. 자기 땅이라는 거죠.
자기 땅이라는 이야기는 여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토지의 사용 승낙을 한 것이고,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정정영씨 하고 정장용씨만 아는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정영씨가 돈을 안 받고 해줄 이유도 없고요.
결국 정장용씨가 나타나야 되는데, 돈 안 받고 승인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매매는 이루어졌으나 등기부에 미정리 되어서 자기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서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은 다 받아 놓고, 니가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빨리 분할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과정에 분할하기 전에 대암건설이 부도가 나버리니까 문제가 돼 버렸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분할은 행정기관에 권한이 없습니다.
대암3차에서 매입해서 분할해야 될 자기들의 책임과 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석주 의원
집행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당시에 긴급히 …
입주민들은 부도가 나니까 내 돈을 넣어서 했는데, 아파트 자체도 무산될 수 있으니까 급한 것은 권리를 찾으려고 등기 때문에 매달려 있었던 상황에 자그나마 집행부에서 나서서 등기까지 들어온 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분할 등기까지 해 줘라, 조언만 해 줬어도, 분할 등기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결국 정정영씨는 땅을 다 팔아 먹고, 그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자기는 또 땅을 그대로 챙기고,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버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와 버렸거든요. 결론은.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대암아파트 주민들이 조건상 불이행 상태에서 입주 승인을 해 달라고 할 때는 많이 답답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입주자 대표들이 다들 똑똑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정정영씨한테 ‘이것 있으니까 너희가팔아 먹은 것 아니냐, 분할 해 내라.’ 고 해야 지, 수년 있다가 지금 이것 들고 나와서 ‘이것 팔은 것 같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돈 안 받고 이것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 하거나 또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하신다는 것은 제가 어떤 느낌상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토지사용 승낙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이행했지, 돈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공무원들도 이것 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보고, 집행부보고 못 챙긴 것 아니냐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
문석주 의원
집행부 업무도 가중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은 조금만 관심만 가져 줬으면, 그 당시에 150세대는 부도가 나니까 아파트 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내 권리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에 어떤 각서까지 썼느냐 하면요.
‘2003년5월29일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다.’ 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각서까지 썼습니다.
도로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 집이 날아가는 마당에, 그 절박한 심정을 국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행각서에 도로도 필요 없다, 권리만 해 달라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것을 조금만 헤아렸으면.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대암파크랜드 아파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건을 갖춘 아파트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6m 되고, 올라오는 것이 이 다리를 기준으로 하면 6m이고, 이것이 주출입구인데, 여기에서 아파트까지 6m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사항이라는 것은 향후에 더 교통을 원활하게 통행하기 위한 조건이지, 이 아파트 자체는 다들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분들이 남의 땅까지 건축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는 어차피 사유지에 안 내줄 수 없고요.
안 내주면 행정에 또 들어올 것이고, 당연히 패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6m인데, 여기에 앞에 이 사람 나가니까 이 사람 안 낼 수 없거든요.
다 내고, 실제 안 내줬으면 행정소송 들어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6m가 되니까 위에 다리가 있지만 이화초등학교가 좁고, 밑에도 있지만 좁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은 여기 중간에 교각을 하나 놓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여기에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6m 확보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돈이 문제인데, 여기에 보도가 하나 있으니까 북쪽에 건축허가 받으면서 띄운 것하고, 보도만 없애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하천에 켄티레버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 돈만 있으면 보도만 이쪽으로 돌리고, 그 보도를 차도로 하면 해결이 되니까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리를 놓든가, 제방은 인도를 별도로 달아내든가 그렇게만 해 주면 된단 말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산을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현재 도로는 그대로 쓰고, 인도를 도로 쪽으로 빼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하천 쪽으로 켄티레버 식으로 하면 해결이 됩니다.
거기에 교량이 있으니까 또 교량을 놓는 것은 불가하고요.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4-4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 T/F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 건립에 따른 운영 및 시공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조율하고 공사비 절감을 통한 경제적이고 주변과 조화로운 친환경적인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결성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T/F팀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관리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있는지, 또 팀 구성원 자격은 어떤 사람인지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T/F팀을 전자에는 구성은 하지 않았지만, 공공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전기, 기계, 통신, 건축, 토목은 감독이 지정돼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부터 저희들이 참여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6월19일 팀 구성을 정식으로 내부 결재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계획 수립 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분야에 관련된 관계공무원 또 사업자가 들어오는 용역하는 용역회사 해서 T/F팀을 운영해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민체육센터는 7월22일, 다음 주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본설계, 실시설계,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T/F팀 운영을 했습니다.
상황실에서 보고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소1동을 용역 발주 했고, 중산문화센터도 아직 하지 않았지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서 T/F팀을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체육센터는 전기, 통신, 기계, 토목, 건축, 설계자 이렇게 편성되고, 또 분야에 안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은 한정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는 공사의 감독이나 질에 따라서 수시로 운영하려고 계획 수립해서, 6월19일 날 해서 결심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미팅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근래에 한 번 했습니다.
양정동주민센터 완료보고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본설계나 용역설계 등 국민체육센터는 T/F팀 없이 중간보고 할 때 다 참여를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6월19일 운영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구민감시관하고 주민참여감독관도 면적에 따라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대상이 되면 그분들도 참여를 하도록 계획수립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양정동주민센터가 시발점이 되었고, 앞으로는 농소1동주민자치센터, 중산문화센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다들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 업무는 따로 있고, 또 감독을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부서장이 관리감독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에 즉시즉시 나가야 되는데, 즉시 못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팀을 운영하려면 운영위원회 식으로 뭔가 구성이 되어야만 제대로 될 것이며, 또 거기에 맞는 구성원이 되면 각 부서에서 다 같이 운영이 되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여기에 뭔가 묘미를 살려야 되는데, T/F팀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관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해 보니까 애로 사항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 이런 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T/F팀은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구성된 소규모 집단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의 효율성은 대단히 뛰어 납니다.
그런데 아까 박과장 이야기했다시피 자기가 맡은 분야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찮게 생각이 되면서도 업무 연찬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류재건 의원
운영의 묘미를 살리려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 자기 개인적인 시간이라든지, 업무 시간에도 될 수가 있겠지만 또 업무시간 이외에 이런 구성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의.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무한의 봉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 봄으로써 자기가 성장하는 발판도 될 수 있으니까요.
류재건 의원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보다도 여러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대한 착안이 나오지 않겠나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물론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류재건 의원
운영이 원활히 되려면 국장님이나 각 실?과에서 뭔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나름대로 힘이 들지 않겠나, 말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T/F팀을 운영해 보면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으면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속개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작년 계획에 보면 공동주택 녹화사업 추진이라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잘 하고 또 보강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준공검사를 무기로 해서 너무 압력 적으로 혹시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이 사실은 병행이 되는 게 바람직한데, 허가권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게 옹벽의 경우 여러 가지 공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식생옹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거론이 되고 있어서 법상으로 허용 기능한지 모르겠지만, 콘크리트 옹벽 치는 것보다는 면적이나 이런 게 사실은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당연하게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평면이라도 조경면적으로 편입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고민이 좀 돼 주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제하기 전에 벌써 아파트라는 것이 그 공간 내 인테리어에도 상당히 관심들 두고 있고,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벌써 집을 결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미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조망권도 다 고민해서 아파트 가격이 매겨지는 것 같아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공동주택 세 건 정도가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건축허가가 나고 또 기 건설된 곳은 녹화사업을 강화하거나 보강할 부분, 기 건축된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사업승인 건이 올 1월7일부터 500세대 미만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500세대에 한신공영 한 건 해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시에서 사업승인 되어 지금 준공돼 있는 달천아이파크나 대우, 디아체에 가보시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돼 있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 사업승인 건이지만 저희들한테 의견이 옵니다. 의견 올 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있고, 저희들 사업승인 건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계획을 보면 허가에 대한, 신설아파트에 대한 문제인데 기 건설되어 있는 아파트 녹화사업 계획이나 추진계획이 전혀 없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좀 별개이지만 국장님 특별지시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상녹화를 올해 27건 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 500㎡이상 되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상에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500㎡이상 되는 건에서는 법령상에는 없지만 강제 규정으로 옥상녹화와 주변에 녹화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27건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대구광역시는 도심 숲 가꾸기 운동을 통해서 전국에서 최고 온도를 자랑하는 악명 높은 도시였다가 오히려 탈피를 하고 또 한 때는 울산이 전국 최고 온도를 계속 기록해 왔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녹화가 생존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 아니냐, 울산의 이미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북구는 공단도 공단이지만 배드타운으로서의 위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화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아파트는 또 조화가 잘되어 있는데 조금 노후 된 아파트나 좀 어정쩡한 아파트는 이게 떨어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같이 진행해서, 강제하기는 실제 어려울 것이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 매칭펀드 형태로 해서라도 좀 계획수립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됐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이영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22페이지에 과태료 부과 내역서 위반내용과 부과금액을 보시면 금액에 대한 차이가 어느 정도 조금씩은 있는데, 부과금액은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위 한 면적에, 다시 말해서 공시지가에 20/100도 있고, 30/100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세분화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요율이 20/100도 있고, 30/100도 있는데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부과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행정사무감사자료 4-23쪽에 보면 북구 임대아파트 현황이 있습니다.
실제 북구에 임대아파트가 몇 개 안 되는데, 평창리비에르 임대아파트 민원이 작년에 상당히, 그 주민들은 힘들었고 또 집행부 나름대로 고심했지만 힘들은 부분인데,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가 안 됐지만 지금 합의점을 어느 정도 찾고 분양전환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법이 제정되면서 6월22일부터 시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일 월요일 날 1단지와 24일 2,3단지 접수해서 7월2일 파산관재인하고 임차인하고 T/F팀하고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하고, 7월4일 날 분양전환 가격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임차인분들이 파산관재부에 서류를 넣어서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보증금의 채권순위가 3위냐, 4위냐에 따라서 방향이 틀려지는 부분입니다. 3위가 됐을 때는 저희들 분양전환 한 임차인이 신청한 분양전환 가격대로 하면 적절하고, 4순위가 됐을 때는 정확하지 않지만 19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세대별로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해서 4순위가 되면 지금처럼 분쟁조정으로 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러면 1, 2, 3, 4순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순위는 각종 세금이 있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닌데 50억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2순위는 국민주택기금 1,480억원하고 파산재단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3순위는 임대보증금이 1,86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단지를 다 분양전환 가격대로 분양을 했을 때 그 금액으로 하고 1, 2순위를 주고 임대보증금 주고 나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180억원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80억원이 남으면 4순위에 대한 채권단이나 일반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권리금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러면 3순위를 희망사항으로 해야 되겠네요. 4순위 되면 현재 입주민들 상당히 부담을 안고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순위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전환도 해 드린 겁니다.
부의장 문석주
우리 구민이고 가장 영세민들이고, 근로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순위도 만약에 집행부에서 도움이 된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3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이은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4-15페이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중에 애초에 건축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원래 예산이 46억원이잖아요.
최초 설계금액이 42억9,700만원이고, 다시 재설계해서 33억6,000만원, 공사금액은 30억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약심사제를 한 상황은 아니고요.
계약심사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쭉 하면서 10억원을 절감했다고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중앙도서관이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돈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 공사, 사인몰 공사 등등 여러 가지 공사들을 진행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계상에서 내용이 줄었던 내용들을 보면 천장, 북카페, 외부계단, 내부 실내계단이 없어졌고, 층고 면적을 조정하셨고, 외부마감을 바꾸셨고, 계단, 난간 강화유리를 STS 난간대로 바꿨고, 옥상 조명 설치를 삭제하고, 공사원가 요율을 조정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가면 그런가,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도서관을 공원 안에 짓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서관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생각하거든요. 설계 금액이 무조건 많아야 된다가 아니라 도서관은 백년대계(百年大計)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데, 거기에 준공검사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의원들도 그렇고, 도서관운영위원들도 갔다 와서 문제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고,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지만 도서관이 백년대계(百年大計)답게 지어졌는가, 그러고 보니 10억원이 줄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은 사업비를 46억원을 예산상 편성했습니다.
공사비 43억원, 설계비, 감리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산은 33억9,000만원으로 했는데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다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당초 공사비만 말씀드리면 43억원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납품이 되기 전에 중간보고를 한 번 받았습니다. 중간보고 시에 평당 공사비가 53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3억원입니다.
그 공사비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외부계단이나 외부마감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줄이자, 줄이자는 얘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3층 상황실에서 하면서 이런이런 부분은 현실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T/F팀하고 관계 부서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드라이비트나 옥상조명 설치나 그런 것을 빼다 보니까 공사비가 33억원으로 줄어지면서 10억원이라는 숫자가 적어진 것입니다.
중간보고에서 제시한 각종 부재나 재료를 빼고 다시 설계하니까 33억원으로 줄여서 그게 36억1,300만원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하면서 다소나마 미비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고 그래서 설계변경 3차까지 해서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관계는 당초 공사비에 인테리어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의원님 말씀도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낙찰률과 공정 공기기간도 있고 해서 인테리어는 별개의 잔액으로 12억원이 남았습니다.
별도로 사용자 관계 부서에서 별도 인테리어를 사업발주해서 지금 완공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억원의 잔고에서 집행을 하고 9억7,300만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남아있는 잔액이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9억7,000만원이 구비로 40% 잔액이 남아 있다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 의원
시비하고 국비는 돌려줘야 하죠?
20%, 40%니까, 60%겠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은 공사 부서고 기획이나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T/F팀에서 현실적으로 설계가 맞지 않다고 제기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설계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중간보고회에서 각종 T/F팀 공사감독관하고 관계자가 왔죠.
예를 들어 건축 같으면 외부마감 재질은 좋은 것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저희들 생각이고, 그러면 공사비가 업 되니까 재질을 중간쯤 하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이 거기에서 토론한 사항에 대해 설계자가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납품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의원이 건축에 대해서 는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최초 설계에서 내부계단이, 둘째 설계에서 외부계단과 열람실에서 통하는 내부계단을 삭제하고 그대로 진행인가요?설계변경이 됐나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든 공사는 설계변경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설계변경은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설계금액에 설계예산은 계단이 총 3개란 말입니다.
그런데 2차 설계에서 변경해서 2개 없어지고 1개만 남았어요.
그랬을 때 이 계단이 최초 설계 3개 할 때 크기랑 내용이랑 다 똑같냐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규격에 대해서는 …
이은영 의원
제일 민원이 많이 있는 게 계단이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규격에 대해서 제가 안 재봐서 잘 모르겠는데,「건축법」에 특별피난계단과 주계단으로 계단이 있습니다.
특별계단은 면적을 얼마 해야 되고 …
이은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계단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설계변화가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계단의 변화는 없었어요. 난간만 강화유리에서 STS 하나 더 박는 형태로 진행을 했지, 그 외에 크기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조정이 안 됐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계단이 외부계단은 외부계단이라 놔두더라도, 내부계단이 두 개일 때는 엘리베이터와 내부계단과 그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으로 사람들의 이동 통로들이 다양해지잖아요.
그런데 2층 갈 때는 엘리베이터 사용합니까?
거의 사용 안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계단을 사용 하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엘리베이터는 5개 층 이상이 되어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계단을 하나 없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비상계단과 직통계단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이 법에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계단을 없앤 겁니다.
이은영 의원
엘리베이터가 없다가 들어왔어요?
최초에 없다가 두 번째 들어왔어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건 제가 잘못 안 사항인데 수정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설계도를 들고 확인을 해 봤거든요.
유리두께도 법적인 하자 없이 맞고요.
300㎡ 면적에 밑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구청 내 건물에서 계단이 이쪽 하나만 있고 저쪽에 없다면, 이 계단을 조금 더 넓게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동 통로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직통계단은 3개 층 이상 거실바닥 면적이 400㎡ 이상일 때 보행거리가 30m 이상이면 직통계단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거리의 제한이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계단을 없앴다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도 제기를 하셨지만, 어린이실이나 열람실, 전체적으로 안 맞는 지점, 수정하라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특히 어린이실은 보일러가 전혀 안 들어가 있었던 지점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최초 설계도를 보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최초 설계에서 두 번째 설계로 넘어가면서 금액이 10억원이나 줄었을 때는 보일러라든지, 이런 게 다 빠졌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아동 열람실 바닥 난방 전기히팅필름은 당초 설계부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집중난방 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처음부터 없었다면 어린이실이 기적의 도서관으로 시작해서 농소3동 도서관, 1동 도서관을 거쳐 오면서 아동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어요.
여러 차례 민원들이 많았고, 수정하고 보완해 왔었단 말입니다.
네 번째 짓는 아동실인데 보일러실을 넣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중앙집중난방 식으로 해서 …
이은영 의원
난방이 문제가 아니고, 시멘트 바닥 위에 맨 발로 겨울에 서 있어 보십시오.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12억원 잔액을 가지고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전기히팅필름을 사용자 부서에서 별도로 시공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판넬하셨죠?
판넬 한 것 알아요.
구석에 일부만 했어요.
전체 판넬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판넬도 아이들의 건강에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계상에 여러 가지로 설계금액이 많아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이면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보고 도서관의 정신답게 제대로 편리하게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도 어제 제기했지만 과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구배에 안 맞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문제들이, 왜 이렇게 도서관을 지었을까, 변경까지 해 가면서 금액을 그대로 해서, 금액 그대로 했을 때 다 했을까?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 최초 설계를 본 적이 없고, 변경설계만 봤기 때문에 10억원을 줄였다고 자랑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0억원 예산 절감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북구의 실정에 맞는, 중간보고회 때 그런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10억원을 줄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저희들은 공사부서인데 공사부서에서는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무슨 득이 있습니까?
T/F팀하고 관계자하고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은영 의원
결국은 도서관을 다 짓고 난 뒤에 처음에 재설계하면서 15억원을 줄였어요.
거기에서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가면서 천장, 북카페 앞에 파고라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또 새로 하면서 결국은 9억7,000만원이 남았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다시 공사를 또 이렇게 이중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에 공사를 다 마무리하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도서관 안에 내부 시설들을 많이 해야 되는 사정이 아니라 넓은 곳에 정리해 가는 문제인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일부는 난간대 보강이나 이런 것은 건축에 포함되지만, 책장이나 라커나 신발장 등 이런 가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산의 품목이기 때문에 재산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너무나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건물이었으면 또 한편 눈감고 갔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다른 데가 아니고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은 두고두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곳이 도서관입니다.
다른 공공건물하고 다른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엉성하게 했다는 게 눈으로 보더라도, 지금 계단에 소음이라든지, 방음도 제대로 안 됐는지 도서관 민원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층간소음, 층간방음이 안 돼서 소란스럽다 등등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통로비로 되어 있어서 계단에서 부딪쳤다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 있게 정말 제대로 지었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 돈이 모자라면 국비를 더 받아오더라도 제대로 지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양정도서관이 또 짓잖아요. 이럴 때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연구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공모 방식으로 했지 않나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설계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선택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실제 도서관에 맞는 건물인가 하는 부분이, 통 로비라든가 이것 부분에서 좀 회의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미 도면으로 대강 윤곽은 알고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60% 정도가 의존재원에 의하는 건데, 경비절감을 우리 구민 입장에서만 보면 10억원 이상 삭감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족한 걸 찾아서 더 넣었어야 될 사업을 아껴봐야 우리는 40% 절감하는 것이고, 나머지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쓸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요.
이건 정말 경비절감을 하는 데서 선택을 잘못했다, 그렇게 판단이 들더라고요.
도서관을 가보고 나서도.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너무 고급스럽게 짓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떨어지게, 질 떨어지게 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되고요.
이 부분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 설계를 할 때는 적어도 품위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도록 설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 집행 잔액을 이렇게 남겼으면 아까 국장님, 개인 사유건물에도 옥상 정원, 준공검사 받을 때 우리 의회에 가서 옥상 정원, 그때 벌써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관철을 못 시킨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옥상에 많이 올라가서 책도 읽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학생들이요.
북카페가 옥상부분에 있어서 지금 파고라 하고 남는 집기를 갖다 놓고 옥상에서도 책을 읽는 친구들이 꽤 있습디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래서 미처 못 챙겼지만 뒤에 확인을 하고 옥상 조경이나 또는 옥상 시설물을 추가로 …
아까 10억원 남겼다고 했는데 남긴 돈을 가지고 더 설치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 파고라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파고라 3개짜리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롭니다.
이은영 의원
파고라 돈은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로 하셨어요.
이 돈으로 한 것 아니에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평의자 설치 6개, 옥상에서도 책 읽는 분위기를 갖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인몰도 추가로 설치를 했고, 다음부터는 …
류인목 의원
다시 그 비용을 쓰기는 어렵죠?
이은영 의원
없죠. 반납을 해야 되니까.
류인목 의원
없으면 뭐, 그만둡시다.
이은영 의원
이 과에 해당은 아니지만 인테리어 공사는 평생교육과에서 하셨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린이실도 어제 잠깐 봤었는데, 전기선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정되어야 될 것 같고, 장애인 시설도 건축물 공사를 T/F팀이 했다고 하는데도, 도서관은 T/F팀 안 했어요?
장애인 시설이 너무너무 안 되어 있어요.
화장실은 잘 되어 있었어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인테리어는 건축공사와 보통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
이은영 의원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이지, 모든 인테리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인테리어만큼은 또 다른 업종이니까 그 부분은 별도 분리 발주 하는 게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분리 발주하더라도 전체 공사 설계에 같이 있어서 같이 진행되게 만들어야지, 준공검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인테리어를 다시 들어가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인테리어만큼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나간 걸 가지고 얘기해 봐야 그렇고 …
이은영 의원
지나간 걸 얘기해도 안 되니까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장애자 경사로 관계는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공원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공원법」에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40%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사로 돌리는 그 자체도 공원시설부지 면적에 포함된다는 애기입니다.
40% 넘는다는 이야깁니다.
그것이 처음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주출입구에는 못하고, 부출입구에는 ‘1/18이 정상인데, 다만’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12입니다.
뒤쪽에는 1/12.5 경사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거기에는 재봅시다.
양쪽 공원 문에서, 들어가는 뒷문에 대해서 턱도 없는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측정할 수는 없고, 토목설계에 레벨을 찍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갖고 와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보셨어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봤습니다.
이은영 의원
턱 없든가요?
그 구배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레벨이 이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17.68 이고, 41m 지점에 21 레벨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로 하면 1/12.5 이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은영 의원
12는 특별한 경우이고 1/18이 나와야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다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공원조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부의장 문석주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안을 작년도에 추진했는데, 행감 때 지적했던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이 철거된 게 혹시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4개에 240면 있습니다. 전자에 한 대를 하고 후자에 지금 와서 8대 중에 4대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면제분양금 2,0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4건 중에 2건은 했다, 전자에도 한 건 했고, 후자에도 한 건 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3건은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해달라는 식으로, 다시 말하면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자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3개라도 하려고 의지를 갖고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건하고 올해 한 건하고 8대 중에 4대에 2,000만원 냈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류재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2페이지 보시면 건축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에 대해서 있는데, 맨 위에 보면 건축허가 2007년6월13일 중구 태화동에서 신청하셨는데, 불가사유는 교통흐름 저해, 교통사고 위험 상존이라고 반려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호계 창평리 농소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주유소가 들어왔습니다.
교통체증 관계 때문에 교통을 관리하고 있는 시 교통기획과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교통흐름에 대한 의견이 차량 출차 시 가시권 확보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호수지구 준공 시 교통량 대폭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우려가 있다든지, 기존 마을 및 농소운동장 진입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제반적인 문제를 제시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해서 1심에서는 패소를 하고,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패소사유는 사유권 재산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대암3차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암3차도 저희들이 안 해 주면 패소하기 때문에 해 준다는 이야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안 해 주려고 시 교통기획과에 교통흐름까지 받아서 반려했는데, 저희들 2심까지 가서 졌습니다.
사유는 해 주라는 이야깁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말고 완화를 하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호계 들어가는 입구에는 저희들이 주유소 허가를 해 줬습니다.
류재건 의원
하면서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위원회는 안 열었습니다. 반려사유가 충분하다고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반려사유가 충분한데, 어떻게 패소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반려는 저희들이 교통흐름 저해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총괄적인 뜻에서 반려를 했는데, 사유권 재산에서는 규제할 의무가 없다,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비슷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심 다 패소했을 경우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
물론 당사자는 반려시킨 부분과 1,2심 패소된 사유를 들고 행정에 여러 가지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 대처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북구에는 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 힘이 든다, 또 건축하기도 힘이 든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 하나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할, 반려하기 보다는 사전에 위원회도 한번 열어서 제대로 된 검토를 한 이후에 한번 생각을 더 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과장님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2심에서 지고, 3심은 제가 알기로 제기를 안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넣으면 저희들 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최대한 우리 행정이 조금 빠져나갈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표현 써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짐을 조금 떠넘길 수 있는, 그러면서 다음에 물꼬를 틔울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법도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또 예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북구가 경질돼 있다, 이런 표현을 밖에서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딱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것보다는 한번쯤 더 생각을 해서 신청인을 위한 배려라든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최소한 위원회라도 한번 열어서 그 사람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 하여튼 도시경제국 중에 건설과도 그렇고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는 사업예산도 없으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북구는 신생도시로서 날로 주택이 들어서고 신규아파트 인?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주택 사업승인 때 조건에 달고, 주택설계 시공하고 나중에 준공서류 하고 안 맞은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중간에 설계변경 없이 가능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설계변경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없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러면 코아루에서 제기된 문제가 하나 있을 건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코아루 1단지에 제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분들이 제기하는 것을 보니까 설계 시공상 하고 준공서류가 안 맞다, 준공 서류에는 되어 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 한 내용이 없다, 그것을 과장님이 잘 챙겨서 확인해 주시고요.
하여튼「주택법」제16조 3장 사업승인 등 여러 가지 있지만 나중에 준공검사 내 줄 때는 하나하나 검토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압니다. 서류 하나하나 검토하기 힘들다는 것, 그러나 특히 북구에는 디아체, 코아루, 아이파크, 대우 푸르지오, 극동 하루가 다르게 작년 1년 동안,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도 민원이 안 끊기는 부서가 건축주택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여러 직원들 고생이 많은데 잘 챙겨 주시고, 민원인들에게 항상 주민요구사항도 있지만, 행정은 아까 보니까 개인사유지는 하다 보면 행정소송에 다 지고 나름대로 참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법정에 가면 다 사유권 침해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국 소관 중 생명산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생명산업과장 주수 생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늦게까지 감사로 인해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를 받기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업무보고는 도시경제국장께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어쨌든 밥 먹기 전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게 묻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책과 관련해서 T/F팀을 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T/F팀이 하는 일과 수많은 음식점을 어떻게 지도단속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T/F팀은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인 제가 팀장이 되고, 생명산업과 직원 2명, 환경위생과 2명, 농협 2명, 명예감시원 2명 총 9명입니다.
이 팀이 구성된 사유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대책방안 강구라든지, 음식점이 약 1,4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식육점이 11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관계의 지도단속이라든지 포괄적인 업무를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총 1,510개 정도의 업소를 수시로 지도점검 해야 되는데, 9명의 T/F팀이 과연 그 업무를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환경위생과에 보면 100㎡ 이상 식육점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고,「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전 식당으로 돼 있습니다. 급식소까지.
7월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데, 100㎡ 미만은 9월말까지 계도 위주로 하고, 100㎡ 이상은 바로 단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100㎡ 미만입니다.
그래서 계도위주로 하면 당분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유예기간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전에 충분히 업소에서 여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나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데 대한 이해가 확실히 돼야 만이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지 않아도 환경위생과에서 식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우리도 공문을 우편으로 식당마다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식당주소를 다 받아서 우편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홍보 관계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문제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T/F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고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다음에 작년도 정부 행감 감사에서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한 건이 있던데, 왜 지적 받았습니까?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추진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북구만 지적을 받았던데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 부분은 사후관리 그러니까 종묘를 방류하고 난 뒤에 ‘이 지역은 종묘를 방류한 지역이다.’ 라는 팻말을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류만 해 놨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 방류위치 표시가 안 돼 있다, 안내판이 없다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박병석 의원
다른 방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방류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매년 8,000만원, 금년에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박병석 의원
8,000만원 투자해서 창출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께서 매년 전복치패 방류만 할 것이 아니라 성과분석을 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탁실적 위주로 성과분석을 해 보니까 매년 약 3억2,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투자한 것보다 3.5배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주전 어촌계를 정확하게 분석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약 7.3배 정도 나왔습니다.
박병석 의원
종패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박병석 의원
그럼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백화현상과는 무관한 거네요?
착생되는 것이라든지 자라는 것이.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백화현상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는데, 면적이 386㏊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2㏊ 약 19% 정도가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변두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얕은 지역이다 보니까 전복에는 영향을 적게 미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센터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감사합니다.
축산물 직판장하고 판지 장어구이 단지 2개를 추정하고 있는데, 9억4,000만원으로 금년에 지을 것입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강동 수산물 직판장 위치에 도시계획도로로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기면서 배후지 이용계획관계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지연되고 있고, 그다음에 판지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다보니까,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다보니까 지금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은 등기를 마치고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정자 회센터에 지을 건물도 설계에 들어간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박병석 의원
화훼단지에서 미국 코러스 에 매년 계획은 20만 본 수출이 목표인데, 금년도에 몇 만 본이 나갔습니까?
5만 본이 나갔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4만 본 수출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 내에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거기에 2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작년으로 끝냈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도에 안 들어갑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건 국내 화훼단지입니다.
수출단지는 작년에 3,000평을 추가로 지으면서 끝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박병석 의원
더 이상 추가 지원이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앞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전에는 미국 수출단지가 3,000평이었습니다.
작년 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3,000평을 추가해서 6,000평이 됐습니다.
그동안 10만 본에서 15만 본을 수출하던 것을 20만 본으로 계획을 잡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만 본을 계획했지만 불행하게도 12만 본을 수출하고 금년에는 4만 본 수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시지만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꼭 20만 본을 부쳐줘야 된다, 그리고 수요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냐고 하시는데, 지금 수출하는 것은 8개월밖에 안된 어린 육묘입니다.
그래서 8개월 키워서 한 포기당 1,300원을 받고 수출하기 때문에, 또 2년이 지나야 꽃이 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현지에 가서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거기에 가서 1년을 더 키웁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까지 지원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약 7억원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더 이상 지원 계획은 없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류지원비는 계속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수출에 따른 물류지원비는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자산 투자에 대한 문제는 차제하고 라도 구청에서 지원이 떨어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수출단지에 대해서는 시와 구청은 지원을 안 해 주도록, 더 이상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
류인목 의원
시설비에 대한 문제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폐쇄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은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염려 안 해도 된다고. 그러나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
과장님은 태연한 것처럼,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겠지만, 당장 문제가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염려 마시라는 것은 4만 본이든 5만 본이든 올해 수출한 것이 내년이 돼야 판매되니까, 금년에 판매를 안 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년에 가지고 간 것은 키워서 금년에 파는 것이 아니다, 내년에 파니까 파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들어간 것은 우려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일단 작목반에서 나가줘야 만이 돈이 되고 현장에서 다시 판매하는데, 현지에서가 문제거든요.
대만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가격자체도 저렴하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미국에 있는 수출단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대만은 우리보다 모종 값이 약 50% 미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만 것만 사용할 수도 없고, 수출단지가 있는 한 우리 것을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도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꽃 소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만 본을 수출해서 1억2,100만원 정도 화훼단지에 수입이 있었는데,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꽃 경기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출도 저조한데다가 가격도 하락되고, 또 대만에서는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판로 자체가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의장 윤임지
수출하면 대금은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모종을 팔면 2년 후에 판매가 되는데, 모종 값을 받는 것입니까,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모종 값입니다.
한 포기에 1,300원씩.
의장 윤임지
바로 결제가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매년 연말 정산을 하면서 송금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국내에 시판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국내보다는 비싸지요.
류인목 의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이 6,000평으로 늘어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물량에 대해서 그만큼 못 미쳤지 않습니까?
1년간 키워서 내년에 매출을 늘리기 위한, 채우기 위한 물량에 대해 대만산과 국내산을 비교, 체크 정도는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작년 봄에 완공했기 때문에 입식 중에 있습니다.
대만산이 일부 들어가고 이번에 우리 것이 일부 들어가고, 제가 듣기로는 대만산이 약 30% 정도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안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30% 들어가서는 산술적으로 답이 안 나오죠.
물론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는 품종, 그리고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미국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판매가 안 되니까 꽃이 피고 난 대를 잘라서 다시 피웠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계속 많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년마다 바로 판매가 되면 국내산이 더 들어갈 텐데, 판매가 부진하다보니까 핀 꽃도 잘라서 다시 꽃을 피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류인목 의원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 우리처럼 소매형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 도매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더라도 품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꺼리거나 아니면 대형구매를 해 줘야 되는 형태로 갈 수 밖에 없어서 부득불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대만산을 입식을 하더라도 일정부분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통제를 일정부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라도 요즘 인터넷도 가능하니까 보고자료를 받으십시오.
한국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드려야, 코러스도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만산으로 눈이 돌아갈 겁니다.
제가 사장이어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항상 팔기 위해서 눈이 뻘겋게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거든요.
원래 우리가 투자한 목적대로 국내산 묘목이 일정량 들어갈 수 있도록 과에서도 항상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도시경제국은 민간경상보조가 별로 없는데, 생명산업과는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뿐만 아니라 수산물축제, 봄꽃 전시회 등등 다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제대로 쓰이는가,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정산이 올바르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른 국에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국에는 안 했고, 생명산업과가 처음인데요.
아까 계장님이 큰 소리를 뻥뻥 치시던데, 아니나 다를까, 뭐, 올(all) 카드로 쓰신다고요?
100만원 짜리 간이영수증이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 뿐만 아니라 수산물 축제위원회잖아요. 봄꽃 전시회까지 다 해서 나가는 정산을 누가 합니까?
그리고 정산검사를 누가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집행을 추진해서 하면, 우리 과 담당이 정산검사를 합니다.
이은영 의원
정산은 누가 하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정산요?
이은영 의원
담당자가 정산을 한다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이은영 의원
어떻게 그런 정산이 있어요?
정산은 하시되 검사는 다른 사람이 해야지요. 옆에 부서가 하거나 또는 옆에 직원이하거나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담당자는 교부결정을 할 때 예산심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교부결정 할 때 이 예산은 이렇게 쓰고, 저 예산은 저렇게 쓰고, 이렇게 이렇게 쓰자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카드로 쓰라고 할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리 저리 쓰라는 얘기는 못 하지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
집행할 때는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지요.
이은영 의원
결정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할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것을 지금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제가 알기로는 간이영수증을 쓴 것은 없는 것으로, 이제 까지 결재하면서도 …
이은영 의원
간이영수증을 안 썼다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못 쓰게 했는데요.
이은영 의원
102만원 짜리 간이영수증인데, 정자산 호떡방에서 밥 102대를 하셨어요. 만약 11대 정도면 간이영수증으로 쓰실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세금계산서로 쓰거나 다른 형태로 하셨어야 됐어요.
100만원이 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밥을 쪄서 직원들한테 공급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은영 의원
이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자료를 보다가 제가 ‘어, 정말 큰소리 치십니까?’ 라고 하고 ‘줘 보세요.’ 해서 보다가 중간에 중단했어요. 수두룩해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직원들한테 밥을 쪄서 준 것인데, 그것은 계산서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니에요.
큰 소리 치셔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정산했는가를 살펴볼까요?
계산서가 전부 이 영수증이에요.
이 영수증을 들고 세무서에 가서 다 확인해 볼까요?
하나도 보고가 안 된 내용들이에요.
채권번호도 하나 없고, 일련번호, 등록번호 하나 없어요. 담당자 도장도 없어요.
추진위원회 도장도 없어요. 전부 도장이 없어요. 이것까지는 제기를 안 했는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 부분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산계획을 세워서 업무분장을 하고 담당자가 정산을 했으면, 누가 하든지 간에 정산을 했으면 정산검사를 이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정산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기했었지요. 모 단체에서 80% 정도 옷이나 모자를 샀을 때 가능한가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수산경영인 체육대회에 240만원인가 보조를 해 주면서 티하고 모자를 사준 부분인데, 보조금조례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검토해 보니까 해 주지 말라는 것도 없어서, 그 부분은 북구 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다고 넘어갑시다.
소모품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수산물에도 모형 배 만들기 재료구입인데, 이체를 하셨었어요.
198만원을 하셨는데, 세부내역은 목재모형구입비, 심사비, 수수깡 구입비, 빵, 우유 값해서 190만원이에요.
통째로 넘어가면 190만원인데, 사용한 수수 깡 구입비, 빵, 우유 구입비에 대한 영수증이 하나도 없거든요.
주신 자료를 금방 봤어요. 없어요. 정산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썼던 문제들을 전부 문제삼자가 아니라, 수산물 축제가 계속 진행될 것이고, 꽃 축제도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농업과 관련된 단체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가 계속 나갈 거면 올해 하는 것은 제대로 순서를 잡아서 정산하고 분장하자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국장님이 약속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과장을 못 믿겠습니까? 제가 챙기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 쪽 같으면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데, 기술 파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한 꼼꼼히 챙겨서 의심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의원
민간경상보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 행사 모든 것들이 세금으로 쓰는 돈 들이면 정확하게 세금계산을 하고 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드로 써야 되고요.
교부결정 할 때 꼭 그 얘기를 단서를 달아서 하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 지적은 당연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영 의원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예산지출 원칙에 대해 띄워 드리겠습니다.
(화면 참고)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평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민원내용을 보면 ‘개별건축허가 시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 반환청구 내용에 부담금을 받지 않고 환지계획 및 인가하는 것은 북구청이 사전에 알면서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런 피해가 났다.’ 이 부분이 민원 내용입니다.
진장?명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현황을 봤을 때 체납현황은 2008년6월23일 현재 부과액 204억5,178만8,000원입니다.
납부액은 165억5,733만4,000원, 체납액이 39억5,4545만4,000원, 징수율이 80%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미납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비지나 기존 압류가 우리 구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법」제38조 규정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아서 개인건축주가 납부해야만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도 아시지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은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진정서도 들어오고, 경찰에서 수사도 한 번 한적 있는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204억원 중에서 165억원을 받고 39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압류한 부분이 8필지에 1만8,000㎡, 해지해 준 부분이 약 20필지에 2만㎡ 정도 됐습니다.
압류라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체비지 목록압류라고 해서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팔아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강제로 압류부분을 매각해서 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지분이 안 나오는 체비지는 압류도 안 될 뿐더러 매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목록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개인한테 왜 부과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회수가 징수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평창이 부도나기 전에는 건축허가자가 납부하면 약 2,3개월 있다가 조합에서 대신 내 주고 했는데, 평창토건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부지 외에는 해제를 해 드리려고 진장?명촌 조합을 불렀습니다.
총 8필지를 압류해 놓고 있는데, 학교부지가 평당 1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40억원이 되니까 나머지는 푸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하니까 벌써 우리가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도 개인한테 다 매각을 했더라고요. 부도나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은 그나마도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 정도라도 해결이 됐다고 하시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류재건 의원
현재 물건을 압류라도 해 놨기 때문에 그나마 그동안 못 받은 농지전용부담금을 점차적으로 거둬들이고 있다고 표현하면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제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다면 사전에 이 부분을 먼저 해결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행정에서.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전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구획정리를 하게 돼 있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후속절차를 밟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 연기, 연기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때 연기를 안 시키고 바로 정리했더라면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지요. 그렇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중단시키고, 공사를 못하게 하고 하는 것하고, 공사를 하면서 받는 것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사업주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 주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가 바라는 마음이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한 피해는 건축주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고.
과장님께서 번지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구 번지는 다 있습니다. 매매하는 것도 구 번지로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구 번지는 나올 수 가 없습니다.
체비지에는 구 번지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건축하고 있는 부분 말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건축하고 있는 부분은 구 번지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건 당연히 구 번지로 매매하는 것이지, 구 번지 없이 매매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계속 민원이 야기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풀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조합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자료 5-14쪽에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을 제출하셨는데요.
6건의 사업에 주민참여감독을 지정하셨는데, 공사마다 근무일수 하고 지급수당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주민참여감독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정만 해 놓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마을에 살고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감독비는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셨다면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응당 노력을 하셨으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명예주민감독이라고 해 놨는데, 대부분 농로라든지 용수로 부분이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예감독을 했다고 해서 감독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북구청에 생명산업과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감독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에서, 특히 생명산업과는 더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건축적 상식이, 물론 일반 집을 지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없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에 교육을 일정부분 시켜서, 우리가 현장 점검을 여러 군데 해 보지만 허술한 것이 드러나거든요. 감사를 해 보면.
진짜 줄자로 재보면 규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안 맞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전거도로를 예를 들자면 밑에 세석을 깐다든가, 이런 것은 공사할 때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포장해 버리고 나면 도저히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터져서 밑을 뜯어서 보니까 세석이 하나도 없고, 흙에서 바로 투스콘을 설치한 현상들은 …
이렇게 제도를 해 놨으면, 또 감독을 임명했으면 제대로 활용하셔야 되지요.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특히 농로사업은 폄하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 그러다보니까 업체가 들어온다든가 또는 공식적으로 낙찰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사도 일정부분 직접 하는 관성이 있어서 업체들이 대강 대강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업체들이 지금도 농로공사를 하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사람 댈 정도로 그분들이 그쪽으로 있던데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주민참여감독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펴놓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길이고 용수로니까 관심을 가지고 공사할 때 한번씩 나와서 챙겨 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시켜 서 잘 보라고 하면, 보면 뭐 압니까?
전문용어나 몇 ㎝가 돼야 된다는 내용을 모르면 봐도 압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쯤 공사한다는 공정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락을 드려서 언제부터는 무슨 일을 하니까 어떻게 봐 주시고, 콘크리트 타설 할 때는 간단히 집에 있는 자라도 들고 가셔서 두께도 한번 재 보십시오.
이렇게라도 부탁을 해야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시키자면 그분들이 일을 빼 먹고 가는데, 적당한 수당을 지급해야지요.
제대로 운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이영희 의원
자료에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북구 효문동에서 유기고양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한번 잡아달라고 …
이영희 의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유기동물은 우리가 취급합니다.
우리가 포획할 의무가 있는데, 들고양이는 가축에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이영희 의원
소관은 아닌데 신고가 들어 오면 포획은 해야 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고양이가 일반 동물하고 틀려서 너무 영리해서 우리 힘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들고양이지만 민원이 인터넷으로 접수돼서 포획을 해 달라고 해서 세 번, 네 번 나갔는데 결국은 못 잡았습니다.
이영희 의원
신고가 들어오면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나갔다니까요.
원래 들고양이는 야생으로 보면 산림계에서 해야지요. 구분은 확실히 해야지요.
이영희 의원
구분은 하되 일단 들고양이든 집고양이든 유기견이든 동물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포획은 생명산업과에서 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유기견은 우리가 회수하는데, 산에 있다든지 들에 있어서 야생화 되면 가축으로 분류를 안 합니다.
고양이가 원래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영희 의원
집에 있을 때는 집고양이지만 밖에 나가면 들고양이가 되는데 …
민원이 들어오면 구분해서 잡고 안 잡고를 판단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 야생화가 되면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잡으러 세 번이나 직원을 출장 보내서 시도했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니 업무 내 업무를 떠나서,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장비가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틀이 있습니다.
먹이를 넣어서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취 총으로 잡아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소방서에 는 모든 게 준비돼 있어서 소방서에 의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유기동물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것인데,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감시하는 동물보호감시관이 있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감시활동 단체가 있는데, 구에는 별도로 동물보호감시관을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
이영희 의원
유기동물은 생명산업과에서 취급하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감시단원의 구성원도고민을 해 보시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청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상설보호센터운영에 대한 사업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셨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유기견은 상설보호센터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기견도 보호할 곳이 없어서 가축병원에 임시로 위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회의 때 제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가축보호센터라든지 이 부분을 구 단위로 하지 말고, 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하면 안 좋겠느냐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광역시에서 5개 구?군 다 유기견을…
그러면 땅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될 텐데, 면적이 많이 차지할 텐데 각 구마다 관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 그건 계획이 서면 면적은 자동적으로 계획이 수립됩니다. 가축 종류에 따라서.
광역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건의는 하겠지만 좀 신중하게 하셔야지.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북구청 오고 나서 동물보호센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어떻게 느끼셨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애완견을 잃은 사람들은 동물병원마다 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몇 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 한 군데만 찾아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들고양이 잡으러 세 번쯤 나갔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너무 영리해서 못 잡았습니다.
세 번까지 시도했는데 포기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31호 국도에 가면 애완견 이 떼 지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 버려둔 곳에 그걸 뜯어서 도로변에 흩어놓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도 한번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넘어가면 흰 개, 작은 개, 발바리 종류, 대여섯 마리가 떼 지어 다닙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떼 지어 다닌다고 무조건 잡을 수 없고요. 주인이 없는 개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의장 윤임지
주인이 없는 것은 맞아요.
그 개들이 연암 못 위에서 무룡산 들어가는 도로 조금 지나면 공원 있지요.
거기까지 개들의 영역이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의장님,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물병원에 잃어버린 개를 찾는 주인들이 한번씩 온다고 하셨지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고시공고에 유기동물 홍보난을 지적해서 사진하고 올라온 것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문구도 삽입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칭찬도 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사진을 단편으로 찍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앞, 옆, 해서 누구나 보면 내 개라는 것을 대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놨습니다. 개 특징을 적어 놨습니다.
이영희 의원
특징보다 유기견에 대한 문구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 30일 동안 위탁 보관했는데, 지금은「동물보호법」이 금년에 일절 바뀌면서 10일로 줄었습니다.
질병이 있으면 대부분 안락사 시키는데, 생명의 소중함도 깨우쳐야 되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10일 이상 지나면 안락사로 처리한다는 것을 넣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원하는 문구는 그게 아니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 문구이고, 제가 원하는 것은 유기견에 대한 생명의 고귀함, 이런 것이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문구로 적어서 삽입해서 홍보를 하면 좀 더 안 낫겠느냐 싶어서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생명산업과는 이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너무 화를 내서 감사를 해도 안 되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은 지금까지 가뭄도 없었고, 큰 비도 없어서 어떻게 보면 복 받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마철인데, 지금까지도 큰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보면 올 여름은 어떻게 보면 한발이 예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한해대책비도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관정이 31개 있는데, 상태는 어떻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관정이 31개, 양수장 16개, 집수관거 12개 있습니다.
관정관계는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약 5,6년 지나면 수중모터가 일부 고장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관정관리는 아주 양호합니다.
금년에 양수기도 29대가 있습니다만, 재해대비 해서 일체 점검을 실시해서 지금은 보완된 상태입니다.
의장 윤임지
수중모터는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하나도 차질이 없는 것은 틀림없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의장 윤임지
29대의 양수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고장 난 것은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29대 중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12대, 동에 배부돼 있는 것이 17대인데 전부다 체크 했습니다.
전부다 이상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올해는 크게 필요가 없었고, 지난해에 양수기 대여하는 농민이 있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동안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양수기 대여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엔진 없는 것, 경운기에 달아서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두 대 빌려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수답이기 때문에.
의장 윤임지
호스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호스도 빌려 줍니다.
의장 윤임지
호스 상태는 어떻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양호합니다.
의장 윤임지
구입한 연도가 몇 년쯤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약 5년 정도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비닐제품이기 때문에 호스는 물이 새면 쓸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호스를 집에 보유하고 있는데, 5년 되면 못 쓰는 호스들이 많습니다.
물을 푸다보면 평지에 가도 수압에 의해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는데, 올 여름에 한발을 예측해서 호스에 대해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양수기도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한해 시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사무소에 있는 양수기 관리는 안 하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양수기가 배정돼 있는 곳은 명촌동, 재난관리과에 일부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점검하고, 재난관리과에 있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점검을 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용으로?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농소1동 6대, 농소2동 1대, 농소3동 2대, 강동동 6대, 송정동 2대 해서 17대가 배치돼있습니다.
배치한 이유는 구청까지 가지러 오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배치해 놨습니다.
류재건 의원
농소1동하고 강동동하고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이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강동동이 훨씬 많습니다.
류재건 의원
총 17대 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29대 중에서 우리가 12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에 17대해서 총 29대입니다.
류재건 의원
점검을 다 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다 했습니다.
가뭄에 대비해서.
의장 윤임지
호스는 몇 년까지 행정에서 보관해야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약 5,6년 되면 교체해야 됩니다.
고무가 되다보니까 약 5,6년 되면 교체합니다.
이은영 의원
봄꽃 축제가 구청 홈페이지 메인에 뜰 정도예요.
그래서 자랑거리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주신 평가보고서에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흡한 점, ‘봄꽃 전시회부터 쭉 해서 쇠부리 축제와 달리 언론 및 대중매체 홍보에서 소외되어 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훼의 우수성과 홍보,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구비지원 이외에 농협의 예산지원과 참여 작목반의 자부담까지 추가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적자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구비 2,500만원, 농협 1,000만원 해서 3,500만원을 가지고 작목반이 함께 만드는데 적자거든요.
저는 그날 하면서 보니까 계속 화분을 판매하고 있어서 흑자라고 생각하고 이득이 있다면 아파트 등 해서 여러 곳에서 봄꽃 축제를 많이 알려 나가는 것이 작목반 등 여러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제기하다가 조사해 보니까 적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린이 날 행사 옆에서 같이 하다가 지금은 쇠부리 축제 때 같이 하는데, 홍보 문제에서도 죽어 있고, 홍보적인 효과 외에는 다른 경제적인 이득에서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르게 대안을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일주일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답변을 준비해 오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일주일 전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꽃 전시회라고 하면 2,500만원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규모 있게, 꽃 전시회다운 전시회를 하려면 2,5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최소한 꽃 전시회를 하려면 약 1억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밖에 안 된다 …
이은영 의원
과장님 주신 내용에 개선방향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화훼의 우수성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래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매년 계획서를 다시 올립니다만 한번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국장님 힘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꽃다운 전시회를 하려면 증액이 필요하다고 매년 보고는 합니다만 …
이은영 의원
가을 꽃과 비교를 해 봤거든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는 근본적으로 축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알차게 하되 축제의 수는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안 좋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문제는 다시 토론해 봅시다.
그다음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지원을 받아서, 농사짓는 부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불우이웃돕기에 직접 농사를 지어서 하는 것은 칭찬을 해 드리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결국 생산 실적은 올라왔는데, 어디에 돕고 어디에 했는지에 대해서 실적이 안 올라와서 칭찬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안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수산물에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이번에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에 보니까 진장동 쪽에 한 업체가 수산물 업체더라고요.
조사를 하셨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업체가 모범음식점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환경위생과와 같이 해서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횟집은 우리가 단속하는데 음식점은 안 합니다.
이은영 의원
단속실적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횟집이겠지요.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횟집요.
모범음식점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얘기해서 뭔가 수정하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학교급식은 정산하고 실사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실사를 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현장에 말입니까?
이은영 의원
정산에 대한 실사를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합니다.
학교에서 영수증을 다 붙여서 옵니다.
이은영 의원
교육경비는 실사를 다 해서 5곳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정산서 받아서 전부다 검사를 합니다.
이은영 의원
검사가 아니고 실사요.
검사하고 실사는 다르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실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실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에 작년에도 한 곳에 갔었는데, 지금 도 장사를 하려고 막 펴고 있어요.
무너진 곳들에 대해서 이쪽 과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위치는 강동 입구입니다.
강동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다보면 첫 번째 화장실 있는 곳입니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리고 정자가 해수욕장으로 지정돼서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명산업과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
20시07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국 소관 중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재난관리과장 강수상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의장 윤임지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장마철이지만 마른장마가 시작됐고,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가 바빠질 시기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6-5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는데, 초창기에 시작하면서 2007년9월18일 발대식을 갖고 8개 동에 인원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성해서 그 당시의 추진목표와 지금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지역자율방재단은 9월17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1월22일 태안기름 유출사고 봉사활동에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2월에 자율방재협의회를 개최했고 특히,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방재단장과 통단장 개별 교육도 있고 해서 특히 5월28일 안전한국현장훈련 때 그 방재단에서 거의 70여명이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또 안전한국현장훈련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27일 국토대청결 운동을 동천강에 실시할 때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강동 해안에 대청결 운동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마 여름철 계획을 잡고 있는데, 8월경에 대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경에 실시할 예정이고, 특히 방재단의 단장님이나 임원들이 활기차게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려를 하면서 구성하는데, 의회에서도 해 줬지만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정말로 미흡합니다.
태안은 누구나, 국민이라면 다 갔다 왔고요. 그리고 5월28일 쌍용아진 4차에서 했는데, 안전한국현장훈련은 방재인력보다도 전체 자생단체나 특히 북구소방파출소, 의용소방대 그분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대청결 청소도 6월27일 자생단체하고 똑같은, 실제로 자생단체와 사회단체와는 별다르게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산을 투입하면서 과연 존속해야 될 것인지, 제가 봤을 때 초창기 나름대로의 의욕과 활동량이 다르다, 그러나 초창기에 성과를 당장 낸다는 보장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 창설할 때와는 완전히 다르고, 또 예산 투입하기 위해서 사무실과 방재단장까지 쭉 했지만, 나름대로 예산 삭감해서 조금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결국 형식적이고 이런 조직 같으면 앞으로도 꾸려 가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향후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월에 강동 해안에 청결 운동을 할 것이고 8,9월경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특히 폭염이 계속되고 또 태풍이 언제 어떻게 와서 재해 재난을 입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예비나 대응, 복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데,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까지는 자율방재단 고유의 목적인 재난재해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는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참여했다고 말씀드리고, 뚜렷하게 그 목적으로 동원되고 훈련하고 활동한 실적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으면 정말로 재난이 발생되면 오히려 이런 단체보다는 민방위를 소집해도 되고, 예비군 긴급소집 동원명령을 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재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꼭 있느냐, 또 지역에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될 때는 지역소방대가, 저 역시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산불에도 이분들이 다 투입되고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 자체 계획보다는 소방방재청의 국가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독창적으로 하는 조직이나 활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상부조직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상부조직에 꼭 해야 된다는 지침은 없을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안 해 왔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하도록 했고요.
광역시를 예를 들면 5개 구?군이 똑같이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전체다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의용소방대는 소속이 소방서 소속이기 때문에 …
문석주 의원
실제 그분들은 화재라든지 긴급 수난 할 것 없이 다 투입됩니다.
여름에는 범서, 그런 지역에 저부터도 2,3일간 투입되어 하는데, 그런 부분에 활동하고 또 지역에 성격이 틀리겠지만, 상부지침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니면 인원을 축소하든지, 지금 활동하는 것을 보면 자생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 모집이 없어서 다 넣어 놨거든요.
인원을 짜 맞추다시피 해 놨기 때문에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일단 감축하고 또는 증원하는 것은 실제적인 본연의 업무가 있을 때 활동부분을 점검 후에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방재단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참석도 많이 해 온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방재단의 본연의 업무와 풍수대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경험이 한 번도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적응훈련이라든지 또 비상시에 할 수 있는 등등 그리고 여기에 현재 장비는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장비는 각종 소방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말고 직장민방위대, 무선사라든지, 특전사라든지 자체 장비를 다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장비를 갖고 와서 활동을 할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때그때마다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류재건 의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트 2대지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보트는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것은 뭐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산불진화장비라든지, 수방자재 기본적인 것은 있고, 큰 장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방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방재단에서 특별히 장비를 갖추라는 조건사항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류재건 의원
앞으로 방재단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답변 자료는 충분히 준비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공익요원들 복무 분야 별로 운전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우리 구에 1명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숫자가 파악이 안 돼서, 지금 각 과별로 배치시켜 놓고 운전요원인지, 자기가 운전요원이 아닌지 체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운전요원은 복무분야에 소분류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으로 분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운전을 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이 황당해서 부산지방병무청까지 전화를 다 일일이 했었어요.
왜 관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참 답답하시네.
자료를 내 놓으라고 했는데, 자료 주신데는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과에서도 녹지과 같은 경우는 운전요원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세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류인목 의원
화면을 띄워 보겠습니다.
이것이 메리츠손해보험의 약관인데요.
회계정보과에도 한 번 질의를 했는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운전병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는 경우에는 대인배상Ⅰ과 Ⅱ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는 자동차보험약관입니다.
운전을 시킬 것 같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회계정보과에서 질의하면 ‘우리 것인데 체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그것은 회계정보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약관에 대해서 법적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공익요원들이 어떻게 될지 저도 좀 애매해서, 그냥 전화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근거를 좀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이것 알기 전에도 운전병이 아닌 사람은 운전을 시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히 운전요원이 아닌 사람은, 군대도 운전요원이 있으니까 말이죠.
운전요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차 키를 아예 못주도록, 또 줘서도 안 되고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지키겠다는 말씀을 또 다시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이 부분은 운전요원이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전사 또는 공상을 당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아니한다.’고 약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보험을 가입했을 때 약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쾌하게 법적 해석을 받아야 운전을 시키더라도 …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군인하고 똑같은 보상체계가 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일반 병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것과 같이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봐지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부분을 봐서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험과 관련이 있는 회계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 방향을 잡아서, 우리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만 내려 놓으면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류인목 의원
만약에 이것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형태의 보상이라면 솔직히 지금 공익 정도만 해도 대부분 독자이거나 하나 더 있을 정도인데, 될 수 있으면 운전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무전환은 수시로 가능한 것으로 봐지는 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그죠?
병무청에 신청하면 적정량 정도 같으면, 복무분야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운전시키는 직은, 젊기 때문에 사실 난폭운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를 같이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든 각 과에 흩어져 있으니까 만기가 됐는지,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재난관리과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하루씩 집체를 해서 과로 보냅니까, 아니면 출근을 바로 과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과로 바로 출근을 하고 1차적인 책임은 담당 부서장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지시나 이런 것이 재난관리과에서 하기가 어려운 구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주간단위라도 집체를 해서 복무기강을 다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배치 받아와서 재난관리과에서는 각 실?과?동별로 배치하는 권한까지만 책임을 지지, 배치한 후에는 각 실?과장의 책임 하에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하고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공사 준공 여부하고는 월요일 전체 참모 회의 때 분명히 못을 박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얼마 전에도 오존주의보가 발생을 했는데 오존을 보면 경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재난관리과에 해야 될지 제가 혼선이 와서 그런데 만약에 오존 경보가 발생이 되면 어디서 책임지고 발령을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재난관리과에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하지, 책임은 해당부서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만약에 오존경보가 발령이 됐다면 책임은 환경위생과입니까, 재난관리과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환경위생과를 놓치고 갔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경보가 되는 경우는 여기서도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재난관리과는 모든 재난재해에 대해서 상황 집계하고 상황 처리는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광역시의 경우 환경정책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환경위생과에서 …
류인목 의원
주의보가 3회 발생했고, 오존주의보 같으면 어떤 행동요령이 되는데, 저희들도 피부로 전혀 못 느끼고 오존주의보가 내렸는지, 뭐 했는지 못 느끼는데 노약자나 어린이들한테는 자극이 되는 것으로 봐서 한번 짚고 가고 싶었는데 놓쳤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인데, 올해 특수사업으로 작년에는 훈련 쪽으로 하다가 올해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잡았던데, 봉사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공익요원은 당초 계획대로 1년에 두 번씩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4월30일 오후 2시부터 태연재활원에 30명이 가서 농장에 김매고, 환경정비도 하고, 원생들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한 번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대상이 30명으로 전체 다 안한 것으로 봐지는데, 나누어서 상반기 반 하반기 반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번 밖에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의견을 들어봐도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간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반분야 행정보조나 이런데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복지분야에 같이 해서 동료들이 어떻게 하는지 느껴볼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늘렸으면 좋겠다,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지고요.
올해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년에는 정책을 입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책적으로 2012년이 되면 일반요원은 전부다 없어집니다. 전부다 사회복무 분야로 공익요원이 다 바뀝니다.
의장 윤임지
해마다 공익요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사회복무 분야가 제도화 되면서 2012년부터는 공익요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내년에 공익요원 배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배정 신청은 실?과 부서에서 받아서 일단 66명을 신청해 놨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 인원이 다 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거의 다는 병무청에서 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류재건 의원
풍수해 보험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여름철 자연재해기간 도래전 피해예상 주택 소유자들에게 보험혜택을 적극 홍보’ 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4회 정도실시했다고 하는데, 보험에 가입은 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풍수예방, 정확한 가입은 4월1일부터입니다.
류재건 의원
효문동은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효문동에도 전체적으로 담당자 교육도 했고, 팜플렛도 나누어 드렸고, 효문동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일정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동에 보험가입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다른 동에는 3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미비한 실적입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대부분 아직까지 가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가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정확하게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오신분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풍수해보험이 지난해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정책이 잡혀서, 틀이 잡혀서 올해는 3개 봉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아마 주민들도 모르고 관심이 저조한 실적인데, 앞으로 홍보를 하고 확대해 나가면 가입이 늘 것으로 파악되어 집니다.
류재건 의원
대상자도 정해져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대상자는 정해진 것은 없고, 보험에 들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농가, 축사 이렇게요.
류재건 의원
기초생활대상자 일반인 보험 60에서 70% 되는데 축산농가, 주택, 축사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류재건 의원
4월1일부터 시행했다고 했는데, 세 사람 가입했는데 이렇게 저조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보험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도 권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7월 말까지는 20여 세대 가입을 시키려고 동의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세 사람이 가입됐다고 하는 데, 이러한 것을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았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도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봐집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험이라는 자체가 어떤 피해를 당하면 아까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은 꼭 손해보는 느낌인데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만,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면 가입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사안이고, 꾸준하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우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냐하면 연간 2만4,000원 인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보시는 것이 어느 겁니까?
류재건 의원
제가 동에 물어 봤죠.
교육 받은 사람들한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보험료는 차등이 있고 다 틀립니다. 제일 적은 것은 몇 천원부터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한 달에 2,000원도 있던데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큰 돈도 아닙니다.
이러한 교육을 여러 차례 하면서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저희들만 실적이 저조하면 그렇지만, 리스트 내놓은 것을 보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보험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정부에서 권장하고, 풍수를 대비해서 해 놓은 상품인데, 지원 해 줘가면서 하는데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주민들이 이해 설득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봐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일반인도 되느냐고 물어 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일반인들도 당연히 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느냐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몇 월 며칠날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시던데,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정확하게 뭔가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만기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1년입니다.
의장 윤임지
지난해는 60에서 70%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자부담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1년 지나면 소멸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의장 윤임지
주택하고 축사는 태풍이나 어지간한 것은 괜찮은데, 온실 외에 풍수해 보험라이고 하면 농작물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단점입니다.
풍수해 피해는 농작물이 가장 피해를 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농작물은 별도로 보험이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생명산업과에 농수산물에 대한 피해보험은 따로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어떻든 농민들이 정보가 늦는 것은 사실인데, 제때 홍보가 되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실 홍보를 하러 왔을 때 보험사에서 직접 오셔서 하던데, 보험내용이 어렵습니까?
보험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렵습니까?
약관이나 이런 것을 10문10답 정도 해서 직원들이 직접 설명하기가 어려운 보험이냐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제가 봐도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희들은 그런 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가 안 될 것은 아닌데, 실제 보험사에서 직접 와서 보험을 설명하니까 꼭 영업행위로 비쳐지는 것 같아서 보기가 그렇던데, 효문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통장회의 때 보험사에서 직접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사전에 우리가 취지를 설명하고 의문이 있거나 상세한 것은 불러서 설명을 한다고 전제를 깔고, 그렇게 다시 또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원래 동 담당 직원을 먼저 교육을 시키고, 동 담당 직원하고 보험사하고 연락을 취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공적인 일인데 기업의 영업행위가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험내용 약관을 찬찬히 몇 사람 정도 재난관리과에서 교육을 하고, 조금 애매한 부분은 10문10답 형태로 정리해서 직접 나가는 것이 훨씬 보기가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자료 6-8페이지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보시면 중점관리시설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건물, 도로, 토목, 지방공공청사, 다중이용시설 등등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재난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정기점검을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하든지,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특별히 진단이 요구되는 것은 저희들이 안전자문단을 보내서 합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규정이 정해져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다중시설하고 규정하고, 아니면 공사장 규정이 다 다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다 틀리죠.
이은영 의원
그러면 돌발인명피해지역이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지요.
위험지역이라든지, 선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은영 의원
북구에도 특별재난지역이 있는지, 또는 돌발인명피해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제전 낙차보, 속심이 낙차보, 신상안 낙차보, 중산동 이화천하부, 시례잠수교, 무룡천 달곡저수지, 양정심청골 진입로, 율동천 주유소 앞, 신명천 교각, 정자 방파제는 인명피해나 차량피해가 있어서 여기는 위험경고판 표지를 세워 놓고 관리를 합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료 6-3페이지 재해장비현황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해장비가 산하동에 있는 재해상황문자정보시스템부터 해서 신명화장실 옥상에 있는 지진해일경보시스템 등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장비들이 유사시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이 점검은 우수기를 대비해서 점검도 하고 또 시 재난관리과에서 와서 합동점검도 하고 또 소방방재청에서 점검확인도 나오고 합니다.
점검은 다 되고 작동도 합니다.
박병석 의원
비상대기 가동준비를 완료하고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비상급수시설 요구자료 6-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시비 4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300만원 정도 남았고, 거의 집행을 안 했는데, 도시녹지과 때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해당 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화봉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뒤쪽에 있는 물 빠짐 수구 규모가 너무 적게 만들어져 있고, 중요한 것은 물받이가 오래 되어서 다 터져 있다보니까 공원 앞쪽이 낮아서 물이 전부다 밖으로 흘러나오고, 공원이 비상급수시설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있거든요.
이 민원이 제작년에도 들어 왔고 작년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왔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물받이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다 터져서 흐르면 바로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구조이고, 이 급수시설은 주민들이 약수터처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배수구를 큰 것으로 해서 물이 밖으로 안 흐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바로 보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기본적으로 구베가 전체적으로 안 맞고, 배수구 쪽은 높고 옆에 스텐 물받이는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터진 것도 터진 것이지만 물만 튀어도 밖으로 다 나올 정도인데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깨끗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염포동에 신규로 설치하는 민방위급수시설이 공사가 이월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당초에 천공을 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비소가 기준치의 20배 정도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그 공사를 중지하고, 그 동 주민들이 협의해서 고려화학사택 뒤에 장소를 다시 선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설해서 다시 공사를 하다보니까 기간 내 준공을 못하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 물에는 문제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비소는 전혀 나오지 않고 1차 수질검사에서 대장균이 있는 것으로 되어 다시 재검사 해 놨는데, 아마 괜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대장균이 나왔는데, 재검사한다고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처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치물에서도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디다.
의장 윤임지
그 지역은 광맥이나 밑에 탄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공사할 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광맥이 구남부터 해서 연암으로 해서 강동 구암까지 맥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관정을 팔 때 연탄광이 받칠 수도 있거든요.
없다고 하니 다행이고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봐주시면 집행잔액이 숫자가 안 맞는데, 민방위급수시설 확충사업에 국비가1,950만원, 시비가 2,275만원인데, 집행액은 얼마 안 되고, 집행잔액도 얼마 안 남았는 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박병석 의원
제가 너무 어려운 질의를 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한 계장이 알면 우선 설명해 드려라.
민방위담당 한상길
염포동 비상급수시설은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총 6,5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구비 자체가 빠진 사항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반납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체 금액 중에 국비 집행액과 시비 집행액이 68만6,000원과 8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국비가 230만원, 시비가 270만원입니까?
그러면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구비가 들어간 사업인데 국?시비 집행액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68만6,000원과 80만원 밖에 국?시비를 안 썼다는 말씀인데 …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이 부분은 계산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민방위담당 한상길
이것은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실시설계비로 300만원정도 쓴 그 금액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되어 올해 넘어와서 전부다 됐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아~ 설계비에서 남은 금액입니까?
민방위담당 한상길
예. 그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이해가 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6-2페이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시설물 현황에 교량, 건축물, 건축물옹벽, 복개구조물이 있는데,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 중에 교량이 왜 4개뿐이죠?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이것은 안전관리법위에 특별히 더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이것도 관리하는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량 4개는 진장교, 천곡교, 시례잠수교, 원동교입니다. 연장이 100m 이상 되어야 2종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문석주 의원
동천강 올라가면서 교량이 몇 개인데, 그러면 신상안교 하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이것은 1종시설과 2종시설로 구분이 되는데, 교량의 경우 연장이 500m 이상 교량은 1종시설이고, 연장이 100m 이상 교량은 2종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연장이 되는 관내의 교량은 얼마 안 되죠.
일반적인 교량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4개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진장교 155m, 천곡교 125m, 시례잠수교 125m, 원동교 136.4m 이고, 나머지 교량은 100m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문석주 의원
신답교 하고 신상안교가 100m 안 된단 말입니까?
똑같은 동천강인데, 더 길지.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하여튼 관리하는 시설물 교량은 4개입니다.
문석주 의원
오히려 오래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신답교 하고 신상안교는 최단기 기간이고, 천곡교는 다 10년씩 넘은 것이고요. 폭도 오히려 이것이 더 넓은 것이고 이해가 안 갑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저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부서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그 교량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그런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교량도 파악 안 돼 가지고 …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저희들은 이 교량이 맞다고 보고를 드리는데 …
의장 윤임지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그것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복개구조물이라고 하면 교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100m 이하 되는 것을 복개구조물이라고 하는데, 두 군데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양정천 복개구조물하고 염포천 복개구조물입니다.
문석주 의원
복개구조물도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입니다.
1종은 6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천곡마을 앞에는 복개구조물 아니네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아니죠. 그 이상을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복개구조물 1종은 500m 이상, 2종은 100m 이상, 폭은 6m 이상 그렇게 구분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교량 4개는 확인 안 됐죠?
나중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0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건설과장 이근배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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