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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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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2009년 행정사무감사(보건소,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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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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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9년 07월 16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보건소,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10시09분 감사개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보건행정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3페이지 일반?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 48억9,640만8,000원 중 22억92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6억8,711만8,000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97개소 1,026건에 대한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취약지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모기유충조사 817개소 실시,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반 구성, 홍보 등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만성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에 맞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위해 대상자 등록관리, 만성질환관리 3만3,116건, 경로당 순회진료 13회 264명,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진료비 지원 1,166명 암 진료비를 27명에게 3,479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가족보건사업 입니다.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고 적기 안전예방 접종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영?유아 등록관리, 건강교실 42회,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490명 1억120만원, BCG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3,938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56명 934건 8,600만8,000원을 지원 하였으며,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혜자를 발굴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입니다.
구민들이 건강에 대한 바른 습관을 가지도록 건강생활실천 홍보관 운영, 노인건강 100세 프로젝트 추진, 권역별생활 체조교실 5개소 운영, 영양?비만?절주 보건교육, 금연클리닉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 하였으며, 앞으로도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더욱 내실을 기해 구민들의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강도시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조 개선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플러스 되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부서별 4대 영역 33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건강도시 연구모임 결성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 주거 밀집지역의 모기방제사업은 화봉·연암 지역 817개소를 대상으로 1차 유충조사를 실시하고, 정화조 유충구제 방제 16개소, 정화조 주변 분무소독 정화조 걸림망 흡출기 530개소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심지 유충구제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충방제 대상지역 및 효과적인 방제방법 선정기준을 마련해 내년에는 체계적인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민?관 의료기관 협력체계로 혈압?당뇨병 관리사업 지원단을 구성해 30세 이상 구민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교육 6회 908명, 시식회를 5회 240명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청소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은 사회문제로 대두된 성폭력?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및 부모, 장애인을 대상으로 청소년은 2회 1,052명, 장애인 4회 67명, 부모 2회 100명에게 성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사업장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다양해진 근로자의 건강욕구 충족 및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세종공업 외 2개소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홍보 및 체험관 운영 3개소 4회 2,080명, 금연클리닉 2개소, 스트레칭 프로그램 설치 및 보급 외 교육 및 상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4건으로 4건 다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할 동안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가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담당을 신설까지 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취지로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건강도시계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5개 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5개 계를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신설된 계가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를 함께 관리하는 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구민들의 건강증진사업 자체가 건강도시로 가는 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도시계로 명칭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보건과 의료적인 건강도시사업이라면 건강증진사업이 가장 큰 것이 되겠고요. 그 외에 건강도시에서 좀더 특징적으로 간다면 건강환경조성, 물리적인 환경조성이 있겠고, 정책적인 환경조성이 있을 것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 보다는 구청 전체에서 일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금연 조례 같은 경우 는 어차피 국가에서 금연 조례를 세부적으로 다듬고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몇 개월이라도 빨리 실시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정책적인 측면에 지원이 됩니다. 그게 건강도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건강도시를 위한 정책개발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역시 노력하겠지만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정 전체에서, 시정 전체에서, 국가 전체에서 노력해 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조성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보건소에서 사실 진두지휘하고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구정 전반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건강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건강적인 측면에서 해 줄 수 있는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뭘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강도시에 관련된 업무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일이 말씀을…
의장 윤임지
소장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사업이 부서별로 연관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구청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연결되고 있느냐면 올해 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 영역 14개 부서 43개 사업을 구성했는데요.
각 부서별로 사업을 취합 했습니다.
물론 부서에 건강도시 관련 사업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사업도 있고요.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딜레이 되기도 해서 그럴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파악해서 이런 이런 사업은 건강도시사업하고 연계를 지어야 됩니다 하고 저희들이 먼저 사업 작성을 해서 그분들과 얘기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연구모임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적정하겠다고 해서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
의장 윤임지
소장님,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님, 이건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올 있을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뭔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저희 의견을 그쪽에 전달하고 그 의견이 그쪽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노력이고, 그 사업이 끝났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수용 됐느냐를 저희들이 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를 들어서 어제 건설과 질의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도시프로젝트 사업과 연계가 된다면 아주 좋을 수도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걸어갈 자리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고, 건강이라고 하면 물건이 아니고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걷는 인도는 정녕 전봇대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그렇게 안 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완벽히 결정할 수 있다면 글쎄요.
그게 과연 가능할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는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알지만 그 대신 연계해서 하기 위한 사업이전에, 마찬가지로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도시개발에 관한 권한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좀 밀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구청 안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실무 부서에서 안 받아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 놔도 실무 부서에서 안 받아 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힘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의장 윤임지
왜 힘이 없습니까?
보건소인데 ······
보건소장 이병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힘을 못 키운 탓일 겁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하고 현재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 것은 거의 없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등산로 정비할 때 저희 의견이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맨발 숲길 조성할 때는 의견들이 수용이 됩니다만, 큰 어떤 줄기에서는 아직 힘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인식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또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정책 결정에 100% 관여하거나 그것을 변경시키기는 굉장히 힘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무 부서에서 안 받아준다는 것 자체도 잘못인 것이고, 같은 관내에서요.
이런 부분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류재건 의원
예. 소장님 여러 모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답을 내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체계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건강도시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직접 홍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보건사업 외에는 실제적으로 연계사업도 일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견을 수용시키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실행하는 게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수용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강도시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논의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정책 결정에 수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모든 정책이 다 건강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따로 배정되는 예산이란 게 거의 없습니다.
보건부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외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을 뿐더러 ······
류재건 의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에 관련된 사항보다 건강도시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11월에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위원회 구성은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구성은 돼 있고, 작년 연말에 회의를 개최해서 올해 할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요지는 홍보라든가 앞으로 구성원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은 자꾸 나열하지 말고 어떠한 체계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직접적인 대민홍보는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잠깐만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장님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알리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 각 부서에서도 협조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소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을 마음에서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표출을 해서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필요한 일선 동에는 홍보가 전혀 없더라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부터 건강도시에 대한 개념을 확립을 해야지만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전혀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사실을 대민한테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인지가 되겠느냐, 그다음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건강도시라고 말만 늘어놔서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대민홍보 보다는 구청 내 직원에 대한 건강도시에 대한 인식 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비협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자체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으로 봐야 되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구청 내 직원들한테 도 100% 인식 시키지 못한 것은 저희한테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또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고 그야말로 북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모로 고민한 끝에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냈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아직 완전히 사업자체에 대해 숙지를 못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쯤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일선 동에 홍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 물론 소장님이 생각하는 당초 취지와 목표가 금방 이루어지겠습니까?
시작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했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안 됐다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과연 힘들구나 하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체는 처음부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시작했던 것이고요.
사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보건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보건사업에 건강도시라는 프로젝트가 좀더 긍정적인 영향과 힘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얻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안된 것 같지만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득을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소장님,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김 빼기 작전도 아니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처음 시작할 때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를 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힘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보건소 자체에도 아직 전달이 안 되다보니까 더더욱 힘이 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리 행정에서 먼저 같은 맥락을 가지고 풀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너무 비협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자체적인 업무가 많이 바쁘신 분들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협조할 정도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생활체조교실 같은 경우도 타 부서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됩니다.
동사무소 협조도 있고요. 문화홍보과라든가 도시녹지과라든가 협조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건강도시 덕분에 서로 인식 공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은 것부터 협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연계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100% 서로 공유하지 못하지만 10%, 20% 차차 공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점차적으로 상승곡선을 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 자체 내에서 직원들이 사업에 대한 정확성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빨리 숙지를 하셔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류인목 의원
질의라기보다는 답답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건강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보건소일일 텐데 도시가 붙는 바람에 사실 공간적 개념이 가미가 되어 버린 겁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이런 효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북구청 전체가 공유하기에는 기대치가 너무 큰 것 아니냐, 솔직하게 그렇게 해서는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똑같아 보이는, 그건 설계자가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업지시서에 가령 건강도시 같은 공원분야라든지 어디 특정분야를 잡아서 건강도시적 관점에서는 어떤어떤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필히 반영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해당 부서에 의견을 내놓는 다든가 이런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실제로 건강도시 존재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또는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는 직접 사업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찾아보면 모기 서식지 같은 물웅덩이 같은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큰 어려운 사업이 아니니까 몇 개 발굴해서 매곡이나, 거기다가 환경개선을 위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는 사업이라도, 직접 발굴해 보는 것이 건강도시의 존재이유가 발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업은 추진도 못하고 계속 왔다갔다 실제로 컨트롤타워는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을 처음에 사업 도입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면 계속 이런 논란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신데, 전체적인 도시와 관련된 부분은 건강영향평가라는 어떤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입은 사실 저희가 현재로써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말씀하신 하천이라든가 모기서식지 등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하천과 몇 군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행은 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손놓고 관심도 없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대부분 태화강하고 동천강 살리기라든가 연암천 정비라든지 해서 큰 하천은 그쪽에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 외 하천 지류라든가 개발되는 지역에 문제점들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고, 모기서식지를 파악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직접 사업이 아닌 경우에 이런 것이죠. 공원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도 정비하고 있는 게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강도시와 연계해서 모래사장 위생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안은 보건소가 전문직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달해 주는 것도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누적을 시켜 놔야 건강도시가 뭘 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 질 텐데 말만 늘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공유를 하겠다고 하는데 공유하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공원정비 사업을 구청에서 한다면 이런 이런 정도는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근거라도 남겨놔야 하는데,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는 그쪽 책임이고요.
보건소에서 요구할 것은 분명히 근거를 남겨 놔야 이 사업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사업은 기술적인 분야보다 홍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산을 찾는 사람들은 자연을 즐기기 위해 찾는 것이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등산로에 가보십시오. 매곡에도 보니까 침목을 쌓아놨던데, 등산은 자연 그대로를 즐겨야 맞는 것이고요.
인위적인 시설은 안 맞거든요.
또한 운동기구라든가 중간 중간에 쉬는 곳은 필요하겠지만 침목에 약품처리를 하는 것이 건강에 좋을 리는 없을 것이고, 자기 건강을 생각하고 자연을 찾기 위해서 등산을 가는데 하물며 등산로까지 온갖 계단도 침목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분야보다는 홍보를 하셔서 어떤 사업이든지 건강과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먼저 인식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율적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더 고민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
문석주 부의장, 질의 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5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중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있습니다.
국내에 알려진 것은 멕시코 발병으로 4월경에 알려졌는데, 나름대로 북구 보건소에서 17만 구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한동안 신종인플루엔자가 잠잠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특히 경남도에서 주최한 합창단 대회에서부터 상당히 불거졌는데 지금 급속도로 번지고 있고, 그 당시에 참가했던 192개 학교에 학생이 1,788명, 교사 249명인가, 약 2천여명이 격리치료가 일부 되고 있고, 등교도 못하고 있고 자택치료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신종인플루엔자에 관해서는 주춤했다기 보다 처음에는 퍼지는 속도가 약합니다.
환자가 한두 명일 때는 퍼지는 속도가 약하다가 환자가 많아질수록 퍼지는 속도가 급격히 빨리 집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행인 것은 처음에 시작했을 당시는 환절기였지만 그때 환자가 급격히 늘지 않아서 여름철로 접어들어서 습도나 이런 모든 환경조건이 급속히 퍼질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설사 인플루엔자를 앓는다고 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오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계절입니다.
오히려 가을이나 겨울에 유행을 하게 되면 더 급속히 퍼지게 되고 독성도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로 보자면 억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느냐, 사실은 시나 질병관리본부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을이 되기 전에 잡힌다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문제는 올 가을과 겨울입니다.
문석주 의원
현재 우리 북구 주민 중에 감염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천만다행이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외국에 나갔다가 와서 검사한 케이스는 있었지만 감염자는 없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인플루엔자가 돼지인플루엔자2종하고 조류인플루엔자1종, 사람 인플루엔자1종, 변종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현재는 돼지인플루엔자인데 이게 변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가을에 철새 이동에 조류인플루엔자하고 돼지인플루엔자가 합쳐져서 변형을 일으키면 독성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현재 돼지인플루엔자 독성은 기존의 인플루엔자 독성보다 세지는 않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다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한동안 멕시코에서 발병해서 언론에 보도 되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다가 한동안 언론에서 주춤하니까 대책을 안 세우고 있고, 이번에 경남도에서부터 또 불거지는데 지금 백신이 녹십자에서 7월 달부터 신제품 생산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백신 확보는 어떻게 되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국가 차원에서 보면 1,300만명 정도 접종할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1,300만명 분이 사실은 어떤 인구집단이냐 하면 고위험군, 그러니까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영·유아들, 그다음에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 군인 이런 위험집단군이 있습니다. 그 집단군 정도의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전체 인구의 1/3이 조금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숫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석주 의원
언론에는 녹십자 등에서 개발한다고 나오던데, 정부에 필요한 양은 소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인데 아직 시판은 못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조과정에 1,300만명 분이라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만들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 참 생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한 동안 먹는 약으로 타미플루라고 있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정부분 효과는 있다고 되어 있고, 특히 A형 인플루엔자에는 그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치료약으로요.
문석주 의원
치료약은 없고, 예방약은?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도 노출될 것을 대비해서 예방약으로 먹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확실한 예방효과는 백신이고, 치료약이지만 노출됐을 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방약과 치료약으로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타미플루도 실제 감염되고 2일 안에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데, 본인은 감염이 됐는지 모르니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효과도 없다고 보고, 그러나 현재 약국에 서 전국 품기현상이라서 아예 없고 ······
보건소장 이병희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합니다.
타미플루는 국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일반에 풀어 놓을 수가 없어서 일반 약국이나 개인적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원래 타미플루가 독감예방 약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그럼 뭡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 당시에도 치료약으로 개발됐었던 것이고,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조류독감이 유행할 것에 대비해서 500만 도즈 정도를 애시 당초 확보해 놨는데 가격이 꽤 비쌉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만약 약품 유효기간 안에 조류독감이 유행하지 않으면 전량 폐기해야 하는데 그러면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사실 북구보건소에서도 2,3년 전부터 타미플루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1,2천만원 들여서 타미플루를 사놨는데, 전량 폐기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저희도 굉장히 사고 싶다는 생각과 더불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확보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보건소에는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배정된 양만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타미플루가 모자라서 대타로 릴렌자라는 약품도 있는 것 같던데, 그 약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거의 비슷하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법만 다르고요.
그런데 릴렌자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타미플루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다행히도 보건소 직원들이 앞장서서 예방하고 홍보해서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고요.
문제는 곧 방학기간입니다.
여름철 휴가, 군중이 한 군데 모일 때도 있고, 대거 이동이 많기 때문에 또 기업체나 연수도 갔다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철저한 손 씻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급적 가지 않기를 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는 아직 변형되지 않은 순수한 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 독성이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앓게 되더라도 가을이나 겨울에 앓는 것보다 증상 자체도 굉장히 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 계절에 앓고 저항력을 갖고 가는 것이 가을에 유행하는 것보다는 사실 나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방학 때 집에서 격리할 때 아프면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히려 저항력을 갖기 때문에 가을에 폭로됐을 때 안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의사로서 해 봅니다.
문석주 의원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
문석주 의원
오히려 한 번 스쳐 가면 저항력이든지 ······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죠. 저항력이 형성됩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겠지요. 면역성이 생기면 오히려 낫다 ······
보건소장 이병희
가을에 더 심하게 변형된 독감에 노출될 때도 유리하고,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석주 의원
문제는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 유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입국명단이 파악된다면 그런 부분은 협조가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을 너무 무서워하기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을이나 초겨울에 다가올 상황을 염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터질 일에 대해서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번 경남도에서 개최한 합창대회도 외국인이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됐지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잠복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9일 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통 평균 일주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4,5일 정도할 수 있고요.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백신이 나오면 빨리 보유하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적으로 외출 후에 손만 깨끗하게 씻어도 50%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는 ······
보건소장 이병희
50% 이상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하여튼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윤임지
전염병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영희의원, 준비 됐습니까?
이영희 의원
예.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와 2페이지, 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지요. 결산검사에서.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영희 의원
지난번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았다고 이야기하셨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기본경비에서요?
이영희 의원
예. 2009년도 기본경비에 보면 2008년도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그것도 편성과정에서 일반운영경비가 전체적으로 10% 삭감 되었지요. 삭감이 되었는데도 기본경비가 작년보다 어느 정도 많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기본경비는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경비가 있습니다.
전기료 부분은 전체 액수의 극히 일부입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
보건소장 이병희
2009년도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기본경비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원 여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요.
이영희 의원
직원 여비 같은 경우에는 출장여비에 편성돼 있잖아요.
기본경비에 사무실 운영경비와 직원 출장 여비하고 전부다 포함된 경비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출장여비는 기본적으로 편성이 다 된 과정이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작년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500만원이나 남았는데도 이렇게 과다편성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건물을 지은 지 6,7년 정도 되다보니까 시설물 노후에 따른 공사비용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공사비용이 편성됐다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영희 의원
기본경비에 공사비용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시설유지비로 들어갑니다.
이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16페이지 출산지원사업에서 금액이 안 맞아요.
여기 금액이 집행금액입니까, 집행잔액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이 기간 자체가 작년하반기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입니다.
그래서 안 맞는다는 말씀은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
이영희 의원
세부집행 내역에 보면 3자녀 34명, 2자녀 68명 지급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영희 의원
그 옆에 1,390만원에 시·구비가 전부 포함된 계산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포함된 겁니다.
실지급된 액수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지급한 겁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3자녀가 34명이고, 2자녀가 68명이면 1월 달에 지급한 금액이, 그러면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 밑에 까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액수에 대해서는 사실 이대로 믿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계산이 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금액 자체는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e-호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
이영희 의원
소장님, 출산지원사업에 3자녀 34명, 2자녀 68명에 예를 들어서 했는데 계산은 금방 나옵니다.
제가 시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구비만 지원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360만원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1,390만원으로 시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밑에도 계산을 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올해부터 3자녀일 경우에는 얼마씩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시비 50만원, 구비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3자녀에 한 명이 추가로 지급됐지요?
여기에 60만원이 지급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하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추가 지급이라는 얘기는 처음에는 2자녀인줄 알고 1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추후에 2자녀로 알았던 아이가 3자녀였기 때문에 10만원 외에 60만원추가로 지급된 액수입니다.
이영희 의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동사무소에서 저희한 테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2자녀로 신청이 ······
이영희 의원
신청서에 본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 2자녀인지 3자녀인지 분간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처리되어 올 때 2자녀로 올라와서 저희는 10만원을 지급했고요.
그 후에 3자녀라고 다시 통보가 와서 추가 지급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넘어오는 자료를 받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너무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
이영희 의원
시·구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도 맞지 않고, 구비만 편성해서 지급한 형태도 맞지 않고, 인원 수에 비해서요.
전체적으로 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맞겠습니다만, 이 시스템 자체가 e-호조에서 나온 액수를 쓰다보니까 저희가 확인하지 않고 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희들은 전산프로그램 자체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e-호조시스템에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전체적으로 시·구비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영희 의원
그러면 1억3,000만원은 시·구비에 전부다 포함이 된 예산이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영희 의원
이 시스템은 잘 되어 있네요. 그런데 계산에서는 오타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잘못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으면요.
보건소장 이병희
글쎄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 상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인용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산이 헷갈리는 부분이 1월13일 날 지급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1월 달에 출산했다기보다 그 이전 해에 출산한 아기와 혼용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1인당×70만원이니까, 3자녀의 경우 34명×70만원이 아니라 그 이전 액수로, 작년의 액수로 계산하면 3자녀에는 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날짜를 보면 혼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주로 작년에 출산한 아이들이었고, 거기에 해당됐기 때문에 아마 50만원으로 지급된 아이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럼 1월13일 날 계산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넘어가고요.
그 밑에 2월10일 날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2월10일 날 역시도 청구가 늦게 된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윗부분보다 숫자가 적은데 액수가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
이영희 의원
소장님, 소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계산을 하면 이 답으로 안 나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을 인원 수뿐만 아니라 명단까지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있어서 숫자가 작년에 미지급된 부분, 이월된 부분을 집행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9년도에 출산한 숫자는 4명이었는데 그전에 미지급된 부분이 일부 추가된 것 같은데, 세부집행 내역을 표기할 때 그 부분을 빠뜨린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액수까지 검토해 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을 인원 외에 세부 명단까지 출력을 해서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희 의원
다시 한 번 이야기 하겠는데 5월 달 지급 금액도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계산을 다시 하셔서 자료로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쉬는 시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영희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순서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류인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차량임차비 부기가 4개 사업에 걸쳐 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병희
당초예산에서요?
류인목 의원
예. 영양플러스사업 하고 ······
보건소장 이병희
방문보건사업 ······
류인목 의원
구강보호사업, 금연클리닉 4개가 임차가 되고 있는데, 2차추경 때 방문보건사업만 출장비로 전환을 했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 의원
나머지 사업들은 그대로 렌탈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구강보건 하고 금연 클리닉은 이미 렌탈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쪽 차량은 한 사람이 꾸준하게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 나갈 때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렌탈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렌탈을 했고, 지난번에 방문보건사업은 차량을 렌탈 한 게 아니라 기간제가 자기 차량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렌탈 형식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사고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듣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해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렌탈로 하지 않고 출장비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렌탈에서 삭감하고, 출장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세출 예산 정리부, 매일 지출되는 현황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감사자료로 요구해서 받았는데, 거기에는 지출이 없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병희
방문보건에 대해서요?
류인목 의원
방문보건은 인건비로 나갔으니까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전에도 직원들한테 했으니까 어차피 없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렌탈 회사에 준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회사에 준 것은 없습니다. 영양플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류인목 의원
영양플러스인가요?
나머지 하나 사업이?
보건소장 이병희
예. 나머지 하나 사업은 영양플러스인데, 영양플러스는 저희들이 방문보건하고 조금 다른 게 실제로 외부로 출장이 잦지 않아서 저희가 방문과는 다른 방식으로 렌탈 횟수당 얼마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방문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렌탈 항목은 없애고, 그 대신 영양플러스에 대해서는 저희 인건비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출장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
류인목 의원
회계 상에는 설명하시는 내용이 전혀 안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영양플러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 나가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렌탈 ······
류인목 의원
내년에 어차피 결산을 하게 되면 다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전환했다는 게 예산서 상으로는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영양플러스 같은 경우 에는 차량 사용료 액수 자체도 굉장히 적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사용료가 적기 때문에 굳이 출장료를 많이 올릴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결국 임차료는 지금 남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병희
목을 바꿨습니다.
류인목 의원
목간 전용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때 추경에서 목을 바꿨습니다.
류인목 의원
안 바꿨습니다.
2차 추경 때 ······
보건소장 이병희
영양플러스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인목 의원
예.
보건소장 이병희
영양플러스 사업은 처음에 렌탈료가 거의 적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손을 안 대고 방문만 저희들이 손을 댔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내용이 액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는 빠져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영양플러스는 20만원×11개월입니다.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죠.
전체 사업 예산에서 보면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나가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바꾸지를 않았는데요.
류인목 의원
아니 아니요. 그러면 당초 예산도 이만큼 안 나갈 것을 왜 그렇게 잡으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처음에는 작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출장을 많이 갔는데, 올해는 주로 여기 와서 교육을 같이 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출장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자도 중복 대상자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초반기에 집행해 보니까 집행액이 거의 안 나갔습니다.
올 초반에는요.
류인목 의원
물론 기금이 포함되고 시비가 있는 의존재원이기는 하지만, 사업이 바뀌었으면 예산은 결국 정책이거든요.
이것을 숫자만 보고도 사업이 어떻게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예산서라는 거죠. 그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 의원
그런데 이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아직 그대로 렌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추경 때 방문하고 같이 이렇게 변경을 시켰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영양플러스사업은 저희가 올해 인건비도 그렇고 좀 남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굳이 안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그대로 둔 게 저희의 실책인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렌탈료를 보니까, 차종이 다릅니까?
지금 2개, 금호하고 렌탈을 하고 있는 차량, 연간 계약을 했죠?
보건소장 이병희
연간 계약입니다.
그리고 연식이 다릅니다.
류인목 의원
차종은 같은데 연식이 달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 의원
굳이 그렇게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차량을 예를 들어서 아반떼를 요구했을 때 그쪽에서 저희한테 렌탈할 때는 딱 몇 년도, 같은 차량을 같이 가져와 주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자기네들도 있는 차량 중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단 답변은 된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영양플러스사업은 사업비 전체가 집행잔액이 예상이 된다면 새로운 사업도 발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딱 뭘 하라고 못 박힌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인원이나 돈이 있지만 사람이 못 따라서 못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차량임차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예상이 되면 다른 목간 전용을 하든지, 홍보물을 좀 더 제작을 하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상이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하게 전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해 놓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교육을 한 차례 더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사실은 올해 전체 배정된 예산이 저희한테는 조금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또 시기를 너무 늦게 인원보강을 자꾸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저희들이 교육이나 그분들에 대한 어떤 추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 모집하는 시기나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하고 나면 그것을 계속 연중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류인목 의원
그러면 차량임차료 대신에 지출되는 부기 항목이 어디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차량임차료 대신에 부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6만원 정도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달랐던 게 작년은 초기사업이었고 첫 사업이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다 신규였고, 저희들이 약간의 시행착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많이 방문을 해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보건소 내에서 집단 교육을 주로 많이 합니다. 대상자들에 대해서.
류인목 의원
6만원 지출은 어디서 근거 해서 뽑았습니까?
기획감사실 풀 여비에서 나갔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처음에 6만원은 렌탈료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거의 안 나갔기 때문에 한 달 분을 줄 수가 없었고요.
간 횟수에 비례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류인목 의원
아니요. 지금 여기에 아예 부기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출장 나갈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출장을 나갈 경우에 그 인건비에서 저희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간 변경을 안 했던 것입니다.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아니 목간 내 전용이라고 하면 인건비에서, 인건비로 그럼 ······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출장비로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목간 변경을 굳이 ······
류인목 의원
여기서는 교육여비 밖에 사실 없거든요. 부기가 없는 상황에서 목간 전용이 가능한가요?일반운영비와 인건비를 목간전용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인건비가 남습니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책정돼서 내려 온 것보다 사실은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의 경우에요.
류인목 의원
출장비 부기가 없는데, 출장비가 교육출장비 밖에 없는데, 출장비를 만들어서 줄 수가 있는 근거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게 기간제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
류인목 의원
기간제의 경우 인건비에 출장비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통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이나 집행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 문제가 인건비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초창기까지만 해도 2년 사용이 승인이 안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후반기에 좀 늦게 사업 중간에 내려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퇴직금 같은 것은 그 당시에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을 방문보건사업처럼 2년 연속으로 하면서 퇴직금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생겼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퇴직금은 저희들이 염두에 안 두고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일이 자꾸 중간 생략이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거든요.
부기가 어디부터 되어 있냐, 인건비 목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그 대상자가 같으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소송 걸 거예요.
그러면 출장비도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그렇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당연히 사유가 발생하는데 부기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 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게 바로 잡으실 거예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직까지는 지급된 게 없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내년에 바로 잡으면 집행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예. 기존에 집행된 것은 렌탈, 거기에서 집행이 됐고요.
지금부터 집행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희 차량을 이용하게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없으면 류재건 의원 준비 됐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보건소 업무를 보면서 소장님 답변은 전체 보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답변을 잘 하시는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올해도 보면 여러 가지 회계라든가, 처리비용을 처리하는데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를 빨리 바로 잡기 위해서는 5급이 빨리 와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만 없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북구의 건강과 보건 업무를 원활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 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직원 입원 위로금이 3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지급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직원들이 입원을 많이 했습니다.
폐렴을 앓아서 입원한 직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한 직원, 직원들이 입원을 많이 해서 이런 일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한 직원한테 저희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방문할 때 약간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보건소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병원에 입원하는 부분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안 아프다는 것도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알기로는 제 개인 사비로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
제가 사비를 더 얹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직원들 격려의 차원이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계에서도 그런 것은 무리 없다고 판단해서 지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용에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관업무추진비로써 전체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
소장님은 아마 위로를 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그런 것이었겠지만, 사기도 물론 있겠지요.
이렇게 봤을 때 북구 전체 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에만 딱 국한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이병희
다른 과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타 부서하고는 의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보건소가 사실 구청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따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러한 부분이 본청에는 지급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현재 공무원복지포인트도 있고, 또 단체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부분이 병원에 입원 했을 때 여러 가지 보장 받는 혜택이고, 그래서 사용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 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체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를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좀 신중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제 생각을 물어 보신다면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타 부서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을 보건소만 왜 지급하냐고 하신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중요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니까 그 부분은 타 부서하고 논의 후에 만약에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여기 보면 김은 5만원 나갔고, 조은 10만원 나갔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조씨는 그냥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라든가 일반 질병이 아니고, 좀 심각하고 큰 병이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조금씩 부조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 액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저도 제 돈을 더 내서, 불우이웃돕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액수에 사실 더 해서 더 많이 저희들이 낸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유일하게 우리가 바라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식대나 이런 것은 몇 사람 정도 먹었는지는 판단할 수 있게끔, 다른 과는 거의 이렇게 안 올라 왔는데 보건소는 작년에 약속하신 대로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임지
칭찬입니까?
류인목 의원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모두 웃음)
의장 윤임지
아까 이영희의원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을, 물론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바로 한 부 드릴까요?
아니면 설명을 ·····
의장 윤임지
자료를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자료를 복사해서 저희들이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복사가 안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자료는 지금 가지고 왔는데, 복사가 미처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복사해 오시고, 답변은 하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일단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e-호조에서 데이터를 뽑을 때 건명까지는 그러니까 세부사업 명부터 건명까지는 나오고, 집행내용은 빠지고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집행내용을 저희들이 거기에 집어넣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밀렸습니다. 집행내용을 넣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위쪽으로 하나씩 밀려 올라가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고요. 그것은 데이터를 받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13일 지급된 액수는 3자녀가 4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2008년도 미지급분 입니다.
그다음에 3자녀가,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씩 올려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예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자녀, 4명입니다.
거기는 50만원씩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3자녀 16명해서, 70만원씩 계산이 되고요.
2자녀 19명 해서 10만원씩 계산하면 총 1,390만원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2월10일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옆 칸에 보시면 3자녀 34명이라고 한 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력한 부분이 한 칸 밀려 올라가서 입력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3자녀 34명, 2자녀 68명, 이것이 2월10일 날 지급된 3,060만원입니다. 그리고 3자녀 한 명에 대해서는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3월5일 지급된 것은 그 위쪽에 있는 3자녀 4명 하고, 2자녀 87명이 그 밑으로 내려 와야 되는데 오타가 생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밀려서 보시면 밑에 있는 부분은 다 맞을 겁니다.
저희들이 입력 시킬 때 직원이 조금 부주의하게 입력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영희 의원
아닙니다.
1월 달 것은 12월 달 것 ······
보건소장 이병희
예. 1월 달 것은 12월, 그러니까 2008년도 미지급분 부분은 명기가 빠졌습니다.
1월13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 착오로 하나씩 올려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빠뜨리고 입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월13일 지급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복사해서 드린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1월13일 지급된 게 2월 달 꺼다. 그죠?
보건소장 이병희
그 액수가 말씀하신 게 바로 2월10일 지급된 ······
이영희 의원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그러면 3월이 지나서 4,5월에 지급된 금액도 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4월6일 지급된 금액이 액수가 좀 틀려서 다시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590만원으로.
그러니까 하나씩 밀리면서 ······
이영희 의원
하나씩 밀렸는데 3월부터 밀리는 인원 수가 없잖아요.
지급된 금액이 그러니까 3,4,5월은 수정사항이 아니고 그대로 지급된 금액이잖아요. 그 금액이 안 맞다니까요?
보건소장 이병희
새로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하나씩 밀려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6일 지급된 게 ······
이영희 의원
소장님, 여기 예산 금액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하나씩 밀려가지고 올라와 있는 금액이 2월 3월이 맞지 않아요.
2월 달 것은 1월 달 것이고, 3월 달 것은 2월 분이라고 하셨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복사해서 저희 직원이 ······
류인목 의원
아니 밀려올라간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적어 넣었구만.
4월 달 것이 5월 달로 되어 있고 ······
보건소장 이병희
전체적으로는 밀려올라 갔는데 3자녀 1명, 거기에서 또 착오가 생겨 가지고 표시가 좀 애매하게 되었는데, 새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셔서 옆에 나와 있는 액수하고 비교를 하시면 액수 자체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부집행 내용을 넣을 때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데, 밀려올라가고 내려오는 과정 중에 꼭 하나씩 다 올라갔다 하나씩 다 내려갔다가 아니라 약간 착오가 있었고요.
옆에 월별 지출한 액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부집행 내역을 직원이 입력할 때 약간의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수정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3,4,5월은 그대로 인원 수만 조정이 되었고 ······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액수는 같습니다.
인원 수를 넣을 때 위아래로 밀리면서 좀 잘못 되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 자료상에 왜 이렇게 의원들, 속된 말로 헷갈리게 이렇게 나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금액에 대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문제성을 다시 한 번 제기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을 뭘로 보고 지금 감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처 저희들의 ······
직원이 오타를 냈다 하더라도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숫자를 맞추었어야 하는데,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숫자까지 검토하지 못한 부분을 사과드립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1월13일 지급된 게 작년 것 미지급 분이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이병희
다는 아니고요.
1월13일 지급된 게, 저희가 지금 드린 자료 에 있지만 2008년도 미지급분 4명에 대해서는 50만원씩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3자녀 16명에 대해서는 70만원 2009년분입니다.
그다음에 2자녀 19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지급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390만원이 계산됐습니다.
이 명기는 저희들이 위아래로 밀리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희 의원
소장님이 자꾸 죄송하다 하니까, 이야기 거리가 안 되게끔 계속 죄송 하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출산 미지급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산이라는 것은 ······
이영희 의원
울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 출산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 이 사업조차 지급 금액이 미지급 으로 딜레이 된다는 것은 ······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의원님.
저희가 딜레이 해서 지급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출생을 늦게 파악해서 늦게 올리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11월30일 출산한 것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미리 예측하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류인목 의원
시비는 작년 예산으로 나갔다고 안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추어 드리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작년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2009년 예산으로라도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장려 차원의 사업이라든가, 암 치료비라든가, 희귀난치 치료비 같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나간 부분이 있다면 그다음 해 예산으로라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아까 시비는 지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시비와 같이 지급이 됩니다.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 왔을 때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시비와 같이 지급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시비만 일부 지급된 게 아니라 시비 구비가 ······
보건소장 이병희
같이 지급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날짜가 12월 연말이 된 것은 바로 신고가 안 되니까 작년 분이지만 올해 소급을 해서 지급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로요?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이영희의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영희 의원
소장님께서 수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행감자료는 확실하게 좀 보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되었으면 이은영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추가질의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지금 3자녀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북구에 보니까 5자녀인 경우도 얼마 전에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똑같이 3자녀로 적용을 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3자녀로, 그러니까 3자녀 이상입니다.
이은영 의원
특별금, 이런 것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특수한 경우이기는 한데, 출산 장려금이라면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윤임지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자료거든요.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이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쨌든 간에 시정이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의원 질의할 차례지요?
이은영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간단히 할 수 있으면 지금하고 아니면 오늘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간단히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고, 아니면 오후 시간에 하고 어차피 박병석의원도 남았고 ······
이은영 의원
지금 멈추자라는 건가요?
의장 윤임지
예.
이은영 의원
10분 안에 끝납니다.
10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
이은영 의원
56쪽에 아토피클리닉 지원 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자료를 올려 달라고 했는데, 나온 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과 포스터사업, 리플릿 사업 그리고 이후에 교육사업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2009년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5개 보건소에 우선 시범으로 시행을 했다가 2009년부터 시행을 한 것이 전국 36개 단체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클리닉 사업을 전체 진행하고 있는데, 북구가 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유와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지원사업과 내용은 별로 없고 포스터사업이나 리플릿사업 중심으로 했는데, 아예 여기에 추진할 계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신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말씀드리겠습니다.
36개 지자체 중에 울산에서 한 군데만 선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산정을 할 때 저희보다 발 빠르기도 했고, 사실은 정말 힘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울산에서 한 군데만 할 수 있었고, 시?도 별로 해서 한 군데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동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동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준비하고, 몇 년 전부터 했던 과정의 결과라고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북구 관내에는 이 사업을 지원해 줄 만한 단체가 ······
실제로 동구는 굉장히 조건이 좋은 것이 거기에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라는 단체는 굉장히 이런 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저희는 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동구가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보면 주로 아토피사업에 있어서 물론 좀 미미하기는 하지만 본인부담 20만원에 나머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하고요. 그리고 상담, 자조모임, 그리고 실태조사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것은 대학병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냥 본인들이 하는 사업들이에요.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그렇다손 치더라도 자문이라도 해 주셔야 합니다.
질병에 대한 자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교육 자료에 대한 자문 같은 것은, 그런게 사실은 약했고요.
저희도 올해 아토피사업 자체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최소한 교육사업이라도 하려고 교육지원단이나 자료를 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다시피 포스트 몇 개 외 교육을 할 만한 인력이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 중앙 차원에서 완전히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교육이라도 일단 먼저 하자라는 것이 실행이 사실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사업은 5개 보건소, 전국 36개 단체를 거치면서 사업의 틀과 그런 것을 확정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토피사업은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 향후 각 보건소로 사업의 틀이 잡히면 내려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그 틀을 잡는 역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해 먼저 시작한다는 게 물론 주민들한테 한 해 먼저 혜택을 준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시행착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핑계라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5개 보건소에서 저희가 인력이 가장 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그것은 핑계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핑계라고 생각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아토피클리닉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생각이냐고 계획을 물었을 때 계속 나름대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셨다는 결과인데 ······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제가 사이버강의를 받으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요. 아토피 사업단에서 원하는 것은 아무나 중구난방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양성한 강사, 지원단에서 보내 주는 강사에 의한 교육, 왜냐하면 아토피라는 것은 접근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표준안으로 가야 된다는 강력한 그쪽의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가 생각해도 표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역에 있는 소아과 의사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지양하고 올해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향후 계획 중에 담당자 전문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할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직원 중에 임의적으로 배정해 놓은 담당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토피 사업에 대해 제가 사이버강의도 들으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앞으로 계속해서 시에서 한 개 구가 하는 방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동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이게 시범사업 지역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다마는 특별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교육사업 정도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대가 안 된다고 하면, 지원단에 교육자만 파견이 된다하면 교육사업이라도 저희들이 시작을 할 것입니다.
최소한이라도.
이은영 의원
그리고 아토피와 천식에 관한 리플릿이나 포스터 같은 경우는 안내와 관련한 부분들일 텐데 홈피에도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홈피에는 올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 부분들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담당자가 정확하게 없으면 이 사업이 진행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개 부분만이라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하시려면 담당자가 정확하게 진행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하시는 게 예를 들면 동구만 하더라도 아토피 의료지원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다 비교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왜 북구는 진행이 안 되느냐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토피 아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늘려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부터 먼저 하실 거라면 교육에 대한 내용,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나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하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지금 담당자가 사실은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를 먼저 지정을 해야 돼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사업 특성상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사업도 한 명의 특정한 인원을 배정할 수가 없고요. 기존에 ······
이은영 의원
그런 정도라면 이후에 전 시?군?구가 다 시행할 때 돼서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다. 그죠?
보건소장 이병희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교육사업을 올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담당자 지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교육할 만한 교육자를 저희들이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교육자 양성이 안 끝났다고 저희가 답을 들었고요.
이은영 의원
전국 시행은 언제쯤 예정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알기로는 해마다 확대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급격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가 아직 양성이 안 돼서 보내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교육사업은 시작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실질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시행사업을 했던 김해와 비교해 보면 보통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가장 많은 환자의 분포도를 가질 텐데, 애들이 거의 다 졸업을 하거나 중학생이 되거나 18세 이상을 지나버리는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이것이 시작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렇다면 김해와 거의 10년 이상 차이가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발 빠르게 또는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결과가 10년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자면, 아토피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의 아토피 환자 비율이 사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꼭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나, 지금도 고통 받아 하는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개별적으로 다 해결을 해가고 있기는 할 텐데,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지점들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사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저희들도 충분히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
구청은 그럴 수 있어요. 조만간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당사자들은 ‘다 지나고 난 뒤에’ 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발 빠르게 먼저 가져오는 사업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아, 예. 변명입니다. 그만 두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이은영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어차피 이 시간에 다 못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병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예. 저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 약품에 대해서 체크해 봤습니다.
감사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요.
2006년 감사자료, 2007년 감사자료, 2008년, 2009년도 해서 이번 감사자료까지 쭉 약품관리현황을 봤는데, 일단 첫 느낌은 너무 성의 없이 부실하고 전혀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4년간 자료통계 약품순서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예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주요약품 구입내역 관리현황자료에 첫 번째는 니코틴엘 1단계부터 쭉 나가서 57종이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도 자료에는 56종이 관리되고 있고 첫 번째는 고려은단 솔라-C부터 쭉 약품이 56종이 관리되고 있었고요.
2008년도는 약품관리 종류가 확 줄어서 47종 아시아퍼시픽에서 나오는 맨소래담부터 해서 관리가 쭉 되어 있었고, 금년도 자료는 보시다시피 51종이거든요.
51종에 일양에서 알타질 1.0그램, 여기서 부터 쭉 기록이 돼 있어서, 제가 4년간 자료를 가지고 어떤 약품이 중간에, 사실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약회사도 바뀌고 약품 이름도 바뀔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약품이 어떤 것이고, 단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수의계약에서 전자입찰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약품관리가 너무나 부실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작년에 구청 자체감사에서도 보건소 지적내용 중에 약품관리를 잘 못한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품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약품관리에 대해서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년간 약품 자료를 보니까 종류가 뒤죽박죽으로 섞여서 뭔가 기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어떤 약품을 56종을 쓰다가 어느 종이 없어지고 새로운 종이 들어오면 번호를 매기든지 아니면 1번부터 100번까지 정해 놓고 계속 구입하는 약품은 그 번호에 그대로 나오게 하고 바뀐 약품은 제일 뒤로 넣어서 한 눈에 보더라도 매년 약품이 변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떤 약이 언제 없어졌는지 무슨 약이 생기는지 보려면 너무나 어렵게 자료가 관리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중요한 문제는 전년도 잔고, 금년도 잔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5월 말 기준 잔고일 것 같고요. 작년도 자료에도 잔고가 있어요. 역시 5월 말 기준일 텐테, 그러면 38쪽에 금년에 수량이 이월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월된 수량과 전년도 자료에 잔고수량이 상식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맞는 게 지금 51중에 불과 몇 개 안 되고 다 틀리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
박병석 의원
소장님, 일단 그건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4년 동안 약품관리현황 종류가 들쑥날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약품종류가 들쑥날쑥한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다보면 시스템에서 순서가 매겨집니다.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순서가 변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번호를 매겨서 해마다 같게 시스템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름을 순서대로 넣기보다는 시스템에서 뜨는 대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으면 번호를 매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5월31일 잔고하고 6월1일 이월된 양하고 날짜로 따지면 당연히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월된 것을 어떤 날짜로 정리했는지, 그 부분은 파악해서 ······
저도 당연히 같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날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 실무적으로 날짜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들은 전년도 6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 기준 자료를 다 요구하고 있거든요.
1년치 감사를 하니까.
그럼 당연히 5월31일 기점으로 남아있는 잔고 파악이 됐을 것이고, 그 잔고를 금년도 대장에 기록하실 것이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추가 구입한 것, 현재 5월 말까지 사용한 게 몇 개, 남은 게 몇 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
박병석 의원
그런데 그 날짜가 안 맞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
보건소장 이병희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혹시 직원이 날짜를 착오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바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작년도 자료에 CJ에서 나오는 마디핀 10㎎정, 20㎎정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월이 금년도 자료 38쪽에 보면 1,310정, 1,427정 이월 됐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작년도 5월31일 기준 잔고가 310종, 427종 밖에 안 남았는데 1,000개씩 넘어올 수가 없거든요. 자료상으로 보면.
보건소장 이병희
그래서 제가 사실 의심했던 부분이 이월수량을 정리할 때는 올 초 이월수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이월수량 역시 작년도 2008년6월1일에 맞춰야 하는데 거기서 약간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액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39쪽에요. 중외제약 비타너지가 809개가 이월되었고 3,009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렇죠?
단가가 1만570원이고요.
제가 3,009개 곱하기 1만570원을 계산하면 3,180만5,000원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금액은 2,123만5,000원, 그러면 약 1,000만원 가까이를 디스카운트를 했다는 얘기인지, 이런 건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
박병석 의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약간의 차이는 저도 ······
박병석 의원
위에 보니까 1,000원씩 다 감해진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입찰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1,000만원씩 깎아서 산다는 것은 제가 볼 땐 계산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계약심사 하면서 20~30%까지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오겠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제시한 단가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지금 확인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리고 구매방법에 대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는 비고란에 전자입찰을 했는지 또는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런 기록이 돼 있는데, 금년도 자료에는 아예 구매방법에 대해서 다 빼버렸어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은 특별하게 인지가 없어서 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자료 뽑을 때 필요하시다면 구매방법을 그쪽으로 ······
박병석 의원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게 몇 건이고, 전자입찰 한 게 몇 건으로 나올 텐데 ······
기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보건소의 가장 기본은 진료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건강도시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진료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데, 진료에 들어가는 약품이 일관성 없이 관리된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료가 준비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자료를 보고 답변 하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연결할 수 없는데 ······
의장 윤임지
그러면 추가자료를 요청할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받고, 자료가 오면 답변을 받을까요?
박병석 의원
예. 추가질의를 드리면 약품을 관리하는 종류가 57종에서 56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47종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51종으로 늘고 약 10종씩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약품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실은 의약분업이 되고 난 후에는 저희 소 내에 약품관리현황이 방문간호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그 외에는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약품 중에는 금연클리닉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들어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포도당 주사약이라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추가 했습니다. 그래서 약품 가지 수가 비율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쓰는 약을 다 따져보면 방문에서 쓰는 약 빼고, 금연클리닉에서 쓰는 약 빼고 나면 사실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 소 내에서 투약해서 쓰는 약은 ······
박병석 의원
소장님, 작년도 12월 달 감사에서 약품수거 및 관리소홀이라고 시정조치 받았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그리고 약품 백신수급관리부적절해서 조치를 받고 기관경고까지 받고, 그러고 나서 약품 전수조사라든지 ······
혹시 약품에 대해서 새롭게 일제 정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희 직원들이 재고정리 된 것은 해마다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받았던, 물론 약품 수급정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약품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백신이 2007년도에 늦게 시작해서 백신이 남아서 전량 폐기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문제제기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요약품 잔고라든가 이런 관리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약품관리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1년 끝나고 나면 사용이 제로가 안 되고 남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거의 다 남습니다.
그래서 이월약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박병석 의원
아니, 그건 매년 승계되는 약품은 이월이 생기는데, 종류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57종에서 76종으로, 41종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어떤 약이 금년에 안 쓸게 생기자나요?
그러니까 종류가 바뀌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그런 재고약품은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재고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하게 되지만, 약품이 남은 경우에는 차후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잔고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최대한 대치할 약품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약이 떨어질 때까지 쓰면서 그 약이 없으면 다른 약으로 대치를 하는데, 일단 처방이 나가게 되면서 약품 수가 조금씩, 사실 50여종의 약품이라는 것은 종류별로 굉장히 적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 적고 많은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단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약품이 재고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매년 그 약품이 관리대장 기록에 연결되는지 그게 관심이거든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4년치 자료를 다가지고 있는데 잔고가 다 있거든요.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남은 약품에 대해서 그다음 해에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생겼다 없어졌다하니까 ······
보건소장 이병희
남은 약 위주로 자료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썼던 A라는 약이 만약 다섯 개의 잔고가 있었는데, 올해 A를 다 쓰고 B라는 약을 쓴다든가, 그 약이 없어질 경우에는 남은 약을 위주로 명단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 약에 대해서는 빠지는 것이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약은 제로 처리를 한 것까지 표기를 하라면 내년부터는 그 부분까지 명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제로 개수도 차이 나게 되고, 제로 처리된 부분은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오해가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점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쓰던 약을 내년에 관리 안 하면 다 쓸 때까지 쓰고 새 약을 사 쓰니까 그 자료는 없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예. 그 점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가 없으면 답변이 안 되신다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질의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한 번씩 돌아갔거든요. 산발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문석주 의원
예. 작년 2008년도 북구 전공무원을 상대로 친절생활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해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한 것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문석주 의원
개인별로 다섯 번 통화한 사람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전체 27개 과·동·소부터 시작했는데 몇 위 했는지 알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문석주 의원
저는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1위할 줄 알았거든요. 이때까지 소장님과 직원들이 평상시 업무 때 뵙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어떤 이유를 말씀드리더라도 그건 변명에 불과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서비스업종이다 보니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전화응대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변명을 하자면 사실 민원응대가 무지하게 많은 과하고 민원응대가 없는 과하고 같은 조건에 놓고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다면 친절도 자체가 조금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건 변명이고요.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면 올해 전화친절도 응대조사에서는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어쨌든 작년 평가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올해 3위 했다니까 정말 괄목할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소장님 및 부하 직원들이 노력했다고 보고, 그 평가를 봤을 때 올해는 정말 축하드리는데,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는 친절도가 몸에 배어 있어서 오히려 나은 부서도 있고, 그런데 어쩌다가 전화가 오니까 짜증을 냈는지, 친절도 한두 번 평가는 신뢰성은 없습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 차이도 나고, 다섯 번 통화한 사람하고 두 번 통화 한 사람도 차이가 나는데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이해하지만 특히 보건소는 다른 과 하고 틀려서 ······
보건소장 이병희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전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정부서로 전화를 할 때 특정부서 전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대표 전화로 하게 되면 여러 군데서 같이 울리면 거기서 받아서 연결을 해 주는데, 연결해 줄 때 연결하는 파트가 다른 전화를 받고 있다든가 다른 민원응대를 하고 있으면 늦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타 부서로 연결할 때도 잘못 연결하면 다시 다른 부서로 연결되고, 사실 전화친절도는 그런 데에서 점수가 많이 깎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결국 평가사항에 따라 맞이단계, 응대단계, 마무리단계 그 사이에 연결해서 넘어가다보니까 전화 받는 속도가 늦었다는 결론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런 경우도 꽤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문석주 의원
어쨌든 그런 부서는 부서별이고, 결국 과별로는 꼴찌 했다고 보고, 어쨌든 개인별로 봤을 때 11명입니다.
최하 11명인데 70점 이하에 보면 그 11명 중에 보건소 소속이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지만 세 명이 속해 있습니다. 한 분은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세 분이 계시는데 11명 중에 30%가 그렇게 했다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다른 개인적인 평가보다는 11명 중에 3명이 있다는 것은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물론 직원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친절도 조사를 하다보면 당황스러운 게 다른 민원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바쁜 와중에 친절도 조사하는 분이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응대를 끝내고 끊으려고 하는데 또 묻고 또 묻고, 아무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황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평상시에 그 세 명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문제 있는 직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변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민원응대가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홈페이지이나 아니면 친절도 자체에서 많이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보니까 더더욱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친절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문석주 의원
아까 업무에 또 묻고 또 묻고 해서 불쾌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직원들은 알아차렸다고 하거든요. 여론조사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데 보건소에서는 거꾸로 생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접어두고, 어쨌든 제 얘기는 다른 부서보다 보건소는 실제로 환자들이 몸이 아파서 찾아오고 묻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보다 더 친절해야 되고 더 따뜻하게 맞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게 참 유감스럽고요.
소장님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3위까지 한 것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하고 교육도 가능하면 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민의 세금으로 보건소와 행정이 운영되는데,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은 아쉬워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불행스럽게도 지난번에 꼴찌라는 명예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서 3위까지 올라온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저도 보건소에 가보면 직원들한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잠깐만요.
의장 윤임지
답변할 자료가 왔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니요. 답변할 자료는 아직 안 왔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영희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것 중 출산장려금 중에 시비하고 구비가 2008년도 분이 같이 지급이 됐느냐, 같이 안 되었느냐고 질의했을 때 제가 같이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2008년 출생자 4명에 대해서 시비는 먼저 지급됐고요. 저희 구비만 2009년도 예산으로 지급이 됐다는 점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인목 의원
예. 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시비는 나가고 구비는 안 나갔는데, 또 소급을 해서 나가는 이런 예산구조는 사실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힘든 예산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 그게 회계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돈 떨어지면 그냥 끝입니다.
제가 조례를 다 뒤져봤는데 우리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위법령까지 뒤져보니까 적지 않는 예산을 쓰면서 법률적 근거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 양육,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두 줄짜리 법령이 전체가 다 근거입니다.
기준이나 이런 게 전혀 확립이 안 돼 있는 예산 집행이라고 봐져서 조례의 필요성이 많이 듭니다.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안 하면 제가 하려고요.
농담입니다.(웃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쨌든 조례를 누가 하든 의회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는 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발빠르게 근거 기준을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출산장려금이 당초예산에 두 자녀에 6,980만원이지요?
그리고 세 자녀가 152명에 4,560만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2009년도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희 의원
아니요. 2008년도 당초예산 에 두 자녀는 6,980만원, 세 자녀는 152명에 4,560만원이 편성 되었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영희 의원
그리고 추경에 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저희 기억으로 좀더 있었던 걸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추경에 3,400만원 아닌가요. 맞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기억만 하고,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당초예산과 추경에 2자녀 하고 3자녀 하고 총 합치면 미지급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연말까지 신청인원이 두 자녀가 698명, 세 자녀가 152명이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또 편성된 인원이 2자녀가 716명, 3자녀가 156명이지요. 그러면 당초예산에서는 모자랄 부분이 되는데 연말까지 미지급분이, 올해 당초예산에 미지급분이 지급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말까지 지급이 다 되어도 남는 금액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156명 말씀하신부분이 저희 실적에 156명으로 되어 있는데 ······
이영희 의원
156명인데, 신청자 예산편성이 152명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영희 의원
그래서 마이너스 4명 부분에 미지급이라고 해서 20만원씩 추가가 되었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영희 의원
작년 신청자 인원 156명 하고 두 자녀 698명 인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신청 인원이 716명, 그럼 18명 예산이 모자라는데, 이 금액이 당초예산에 있고 추경예산에 3,040만원이 또 편성이 됐어요.
이 돈이 편성된 부분에서 연말까지 미지급분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2자녀하고 3자녀하고는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2자녀 것을 3자녀로 당기거나, 3자녀 것을 2자녀로 지급하지 않고요.
예산항목에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3자녀에 대해서는 4명분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요.
전체 예산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2자녀와 3자녀는 부기과목이거든요. 목도 아니고요.
집행과목인데 전용이 안 된다는 것은, 전용도 아니지요. 부기변경인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늘어난 부분이 2자녀하고 3자녀에 처음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서 소급 적용했기 때문에 1,520만원 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늘어난 금액이 4천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자를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2자녀에 700만원하고 3자녀에 1,520만원입니다.
류인목 의원
처음에 3자녀를 10만원으로 지급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언제부터 ?
보건소장 이병희
2007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자녀는 작년에 ······
류인목 의원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해 준 게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니까 2008년도 분을 소급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없고 기준이 없다보니까 20만원 올렸다가 10만원으로 올렸다가 마음대로 ······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례문제는 감사가 끝난 후에 ······
류인목 의원
지급 총액을 합산을 해 봐도 안 맞거든요. 전체 풀로 해 준다고 했는데 2007년 것을 소급을 안 해준 이상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추경에 ······
류인목 의원
1,040만원이 있다면서요.
몇 차 추경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액수가 출산장려금은 700만원, 1,5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아까 박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답변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진료약품은 개수가 좀 많다보니까 자료를 뽑고 있고요.
아까 비타너지 말씀하신 액수는 저희들이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곱하기가 어디에서 착오가 났는지 모르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가격을 깎은 것은 아니고 3,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미처 수정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소장님, 물론 보건소 자료는 많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11시까지 감사를 하고도 전부 공부를 해서 일일이 파악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계장님들도 뒤에 답변이 정리가 안 돼서 소장님께 바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경향이 있고, 하여튼 예산서가 잘못된 부분이 보건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답변 기다리다가 보건소는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쉬었다가 자료가 정리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윤임지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잔고하고 올해 이월 수량하고 차이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타너지 쪽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에서 이월수량이 공교롭게도 1,298인데, 앞에 1자가 빠져서 298로 표기된 것들이 예를 들면 유한양행의 다이크로짇정이라든가 마디핀정 이런 것들이 앞에 1자가 빠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빠졌는지, 죄송합니다.
락시케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그랬고, 그 외 린코마이신 부분은 이월수량이 61개 맞습니다.
잔고 61개가 맞는데, 올해 이것을 표기 할 때 111로 이월수량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옮기는 과정에 오타가 난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코타민엘시럽도 1,151개, 그러니까 2008년도 잔고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이 치는 과정에 숫자 오타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의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는 오늘 밤을 새서라도 다 이해가 안 될 것 같고요.
앞에 1자가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예를 들면 38쪽 동아약품 후시딘연고 같은 경우 금년 이월이 18개이고, 구입은 30개, 그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작년도 자료 11쪽 두 번째 동아약품에 후시딘 잔고가 134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1자가 빠졌다해도 118개, 134개로 뒷 숫자가 안 맞아서 전체적으로 1자가 빠졌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일단 요청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시간 내에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로 대치하고요.
만약에 그 자료가 납득이 안 되면 저희들이 따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의회에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품과 관련해서 4대 들어오고 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이월과 관리 현황을 별도로 조사권을 제가 요청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자료요구로 이 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네 번째이기 때문에 4개 자료에 대한 약품관리현황을 저희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령 린코마이신 같은 경우 린코마이신을 1번으로 해서 다르게 약품이 바뀐 것은 제일 뒤로 미루고요.
왜냐하면 4년 같이 내려온 약들은 앞 순위에 배치하고 번호를 매겨서 매년도 연말 기준 잔고 몇 개, 그다음에 다음 연도 신규 구입 몇 개, 그 해 연도 연말 잔고 몇 개, 그다음 해 신규 구입 몇 개 해서 금년 5월31일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4년치 재고현황, 구입현황, 계약방법, 단가,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내일까지 감사이고, 월요일은 종합심의의결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가 되면 자료로 대치하고요.
이해가 안 되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별도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은 밤을 세워서 라도 오늘 내로 정리를 마쳐서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약품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박병석 의원
지금 소장님이 가져온 답변 자료는 이해가 안 되는데, 1자가 빠졌다고 해도 뒤에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50 몇 개 종류를 일일이 지금 다 설명을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최근 4년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1번부터 50 몇 번까지를 똑같은 연번으로 놓고, 매년 연말기준 잔고, 다음 연도에 새로 구입한 약품 숫자를 쭉 정리해서 현재까지 매년 정리가 된 숫자가 맞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이구요.
그것을 내일까지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이해가 되면 서면자료로 대치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면 조사요구권을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소장님, 내일 몇 시까지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내일 9시경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9시까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 질의 중에 자료요청도 마찬가지로 부족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내일까지 ······
이영희 의원
아니요. 아까 질의 답변에서 다 해결 되었습니다.
약간 착오의 부분도 있었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서 다 되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은 의원님이 개별로 질의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공식적인 감사에서 질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혼자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듣고, 이것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아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는 추경이 충분한데 왜 지급을 안 했느냐는 말씀인데, 추경을 보는데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돈이 충분했던 것은 아니고요. 2자녀 부분에서 약간 남았던 부분에서 2자녀로 끌어서 집행을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문제는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부분 이었는데, 저희는 그게 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 그 정도는 집행을 의회에 허락을 얻어서 가능했다 라는 부분이 저희한테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다른 논쟁의 여지없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영희 의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당초예산에서 시비 30만원 편성됐고, 구비는 원래 1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0만원 플러스 되어서 편성한 부분에 제가 자료를 보고 ······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액수를 의원님께서 잘못 보셨고요.
이영희 의원
잘못 봤다기보다 확실하게 봤기는 봤는데 10만원과 20만원의 차이점 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니까 10만원 추가 된 것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죠.
이영희 의원
그러면 구비가 20만원 된다는 것은 1월부터 아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니까 소급 적용해서 1월부터 지급은 했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1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가 추경 때 다시 10만원 추가지급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추가 지급의 원인이 뭡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래서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했고요.
추가에 대해서는 추가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집행부 쪽에서 출산 장려에 좀더 힘을 싣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이 되면 조금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0만원이, 2007년도에는 10만원씩 지급이 되었다가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도 1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추경에 10만원이 더 추가 편성이 되어서 금액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 하셔야지 ······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니까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10만원 지급하다가 10만원이 더 추가 지급 되었다고요.
그래서 추경에 10만원 152명 분에 1,520만원이 더 추가 됐습니다.
저는 추가 됐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영희 의원
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가 또 길어지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추가질의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약품관리 현황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전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약 나가는 게 사실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털리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산에 들어갑니다.
류인목 의원
프로그램은 엑셀 아닌가요? 그러면 합산이나 이런 것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희들이 아까 정리를 하면서 하나 발견한 것은 자료를 낼 때 약을 관리하는 직원이 자료를 행정계 쪽으로 송보를 합니다.
송보를 하면 그 직원이 붙일 때 직원의 손 실수였을 수도 있고, 전산 상에 문제였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보낸 직원은 이렇게 보냈는데, 왜 그렇게 들어가 있느냐라는 게 아까 비타너지 같은 경우 보낸 자료하고 붙인 자료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전산 상에 에러가 또 뜹니다. 그러니까 개수 계산이 가끔은 전산 상에 에러가 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확한 원인은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부 정리를 꾸준히 하기 때문에 그 장부가 있습니다.
수기 장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해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답변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54쪽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 진료실적, 예산내역이 있는데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4년치 자료를 쭉 비교 검토해 봤습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와 어물보건진료소, 신명보건진료소의 연도별 무료진료현황, 예산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을 보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감사자료, 2007년도 감사 자료는 구체적으로 보건소와 어물보건진료소, 신명보건진료소의 연도별 인원, 예산, 집행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변화된 추이가 한 눈에 파악이 됐고요.
2008년도부터 갑자기 자료 내역이 완전히 바뀌는 바람에 사실은 흐름 파악이 안 되고요.
2009년도는 지금 54쪽에 있는 자료를 놓고 보면 일단 보건소와 어물보건진료소, 신명보건진료소 총 진료인원, 집행액과 예산액 은 나오는데, 이것이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분리하지 않고 묶어서 자료 통계가 나오는 바람에 작년도 실적과 금년 5월 말까지 실적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자료처럼 따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명시를 했었어야 제가 확인이 되는데, 묶어서 이렇게 오는 바람에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보건소와 어물보건진료소, 신명보건진료소의 집행액과 진료 실적이 2008년도 12월까지 얼마인지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정확하게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설정이 2008년6월1일부터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자료를 2008년도, 2009년도를 따로 뽑고, 만약에 2008년도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기간에 맞추어서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도 통째로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2008년6월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
박병석 의원
당연히 당해연도 예산을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건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연도를 명시해서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쭉 묶어 와서 연도를 분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렇게 다 분리가 되었는데, 보건소는 사실 자료 제출이 해가 갈수록 세밀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의원들이 보기에도 어렵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예를 들더라도 2007년도는 사실 감사를 1차정례회 때 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2006년, 2007년으로 나누어서 보건소와 어물보건진료소, 신명보건진료소를 한 눈에 확인이 되도록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들어와서 갑자기 내용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냥 뭉퉁거려서 나오고, 예산도 보건소 예산만 1,400만원, 집행예산 1,400만원, 그다음에 진료소 두 곳은 빠져 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계속 부실하게 만들어진다는 지적을 드리고, 금년도 자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나누어서 제출이 되어야 되는 거죠.
2008년6월1일부터 2008년12월 말까지는 보건소와 진료소 2곳에 얼마의 인원이 무료진료를 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2009년1월1일부터 5월 말까지는 몇 명이 진료를 했고, 얼마 예산이 들어갔고,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죠.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1년 치를 묶어서 주면 저희들이 작년과 금년 상반기, 작년 하반기 비교가 안 되죠.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매년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인데 ······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것도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출을 하고요.
내년 자료부터는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그 부분을 정리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그러면 2008년도와 2009년도 5월 말까지 분리해서 보건소와 진료소 2곳에 의료취약계층 진료 실적과 예산 내역을 자료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몇 가지 짧게 확인을 좀 할 게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건소에서 제출한 별첨 자료를 보면 근로계약서 256쪽 별첨자료부터 쭉 방문관리사가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총 24장이에요.
연도는 2008년1월부터 2009년6월까지 계약 한 사람에 한해서인데, 한 사람이 세 번 또는 두 번 등등 이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있는 인원은 세 번씩 한 사람들은 빼면 인원은 현재 15명이거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보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23명이에요. 자료가 좀 안 맞긴 하고 또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56쪽에 보시면 또 방문보건사가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안 맞기는한데,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한 사람이 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잘 안 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세 번 계약을 한 것 맞죠?세 번 계약한 사람이 세 사람이고, 두 번 계약한 사람이 세 명 맞습니까?
그리고 세 번과 두 번에 의해서 결국 1년이 넘어서서 퇴직금이 지불이 되는, 전에는 10개월 또는 6개월 또는 3개월 계약을 해서 안 됐다가 지금 10개월, 12개월을 넘어서서 지금 퇴직금이 지불이 되고 있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지불이 되어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영양관리사도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지불되고 있고, 그다음 한 가지 문제는 나머지 계약을 보면 2009년1월부터 2009년12월까지 계약서로 되어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보면,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두 번 세 번씩 계약한 사람들을 보면 2년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 의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하거나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2년을 넘어서지는 않고요. 2년까지 됩니다.
이은영 의원
넘었습니다.
2008년1월부터 2009년12월 말까지 하면 2년입니다. 만 2년입니다. 24개월.
보건소장 이병희
노동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4개월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따로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영양플러스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에 한해서는 24개월까지 저희들이 퇴직금 정산하고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퇴직금까지 지불하게 될 정도로 연장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결국「비정규직보호법」안을 벗어나서 만24개월이 되면 정리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치사한 방법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사실 저희야 같은 분이 계속 근로를 하면 업무상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법규상에 문제라든가, 정직원의 제한이라든가, 정원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사실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어쨌든 2009년도5월 현재, 6월 현재까지 해서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009년12월30일 되면 아홉 분이 모두 다 해고가 된다 라는 거죠?
보건소장 이병희
아, 그것은 아니고요. 24개월 만기가 된 분들하고는 저희가 더 이상 ······
이은영 의원
그러면 3명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비정규직법」안에 어떤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
이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추가질의인데요.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비정규직법」안이 변동이 있으면’ 이라는 답변은 현재「비정규직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거든요. 현행「비정규직법」이 7월1일부로 발효되어 있는 내용은 만24개월 근무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공서,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법을 외면하고 24개월 되기 전에 다 해고를 해 버리는게 문제거든요.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서도 사실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고용한 곳이 우리 북구청으로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리스트에 1위로, 1등으로 신문에 났더라고요.
ubc TV에도 뉴스를 탔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실 소장님은 총 인원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다만 1명이라도 상시적인 일을 하는, 꼭 같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무기계약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계속 해고하면 된다 라고 하시는 것은 ······
보건소장 이병희
죄송합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서가 아니고 사실 이번에 과장 직제가 늘어나면서 저희 직원도 1명 감축이 됩니다. 저도 무지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하고 싶지만 그런 노력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사실은 법을 위반하는 게 정부기관인데 ······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작년 사업 중에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어린이 구강보건교육과 치과진료를 치과 의사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추가해서 혹시 지역에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나 구강 검진 같은 사업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추가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단지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파견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치과진료나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치과진료까지는 못하고요. 치아홈메우기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스케일링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잇솔질 교육이라든가 구강 관리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치과 선생님이 참여를 하지는 못합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도에는 울산북구건치회 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진료를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것은 건치회에서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었고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나서주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구강관리 외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감사자료 36페이지 기본경비에 월액여비가 40만원씩 나가는데 누가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어물, 신명진료소에 1인당 20만원씩 해서 40만원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도 진료소에 근무를 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방문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액여비를 지급합니다.
액수는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보건소 외의 인원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정원에는 잡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어물, 신명진료소 두 군데 있습니다. 정원에는 있지만 사실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진료소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직원 명 수에는 잡혀져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전체 직원 명 수에는 잡혀져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정원은 36명이고, 현원은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분들 전부다 관내여비에 1인당 10일씩 출장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다른 직원은 약간씩 차이가 있죠. 출장 나가는 것마다 ······
예산 편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예산 편성에 직원 인원 수에 따라서 2만원×10을 해서 전부다 관내 예산비가 잡혀져 있고 ······
보건소장 이병희
예. 직원 관내여비에 잡혀져 있어요.
이영희 의원
잡혀져 있고, 어물과 신명 진료소에 계신 분들은 월액여비 매달 20만원씩 나가고, 관내여비에 또 2만원씩 20만원 잡혀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이분들은 따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전체 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이병희
인원 수는 분리 되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원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되고,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쪽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따로 그분들에게 월액여비만 지급이 되고, 관내여비에서 지급은 안 된다, 그죠?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은 월액여비가 일정 액수가 아닙니다.
이영희 의원
일정 액수가 아닌 것은 아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니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401-01에 CCTV 설치 지급 291만7,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발주도 없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지급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청사 관리를 위해서 각 층에 하나씩 설치를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57페이지에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선별검사가 있는데, 남자보다 여자 분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여성 분들의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그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실제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글쎄요. 치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여자 분들이 더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별검사 할 때 남자 분들은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60대가 이렇게 많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70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다.
40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의료장비인데, 보건소에 있는 장비는 다 여기에 되어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윤임지
그런데 다 양호합니까?
다 사용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100% 사용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저희가 정비해 보면 너무 노후되어서 사용이 힘든 것도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런데 왜 관리 실태가 다 양호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낡아서 사실은 사용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표기를 양호보다는 관리가 좀 안 된다는 쪽으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료가 이렇게 정리되어서는 안 맞거든요.
실제 그대로 정리가 되어야 의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문제를 좀 덜 삼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 있는 장비는 전부다 양호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이 뜻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지, 그 기계를 100% 작동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설사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은 잘 가지고 있다는 ······
의장 윤임지
고장이 나서 못 쓰는데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잘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
의장 윤임지
참. 답답하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수리해서 쓰기도 하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고장이 자주 나는 것도 있고, 좀 상태가 불량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잘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 봐도 되겠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재건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관용차량 현황이 있는데 갤로퍼나 포터초장축 더블캡 이렇게 쭉 나오는데, 포터 상태는 양호로 되어 있는데, 일반정비에 보니까 금액이 잘못된 것인지 464만2,000원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차량정비 내역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지금 양호하게 잘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어렴풋한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만 비고란에 정비자료 표시를 못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연도 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다고 나와 있고 ······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재건 의원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지급됐는데, 차량 한 대 해봐야 얼마하지도 않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소장님도 이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혹시 뭔가 하나 차량을 완전히 장착을 하거나 이런 가격 아니면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인데, 지금 곧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녁에 구청 앞에서 하는 체조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런 사업들이나 체지방 사업, 이런 것은 오래된 사업인데 잘 되도록 보건소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사실상 보건소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편재가 다시 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편재가 다시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내년부터는 보건소 업무에 이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몇가지 오늘 질의한 것을 정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도시프로젝트사업 추진 철저 두 번째,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 예방 홍 보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네 번째,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신중 집행 추진 다섯 번째, 아토피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 강화 여섯 번째, 가장 오늘 쟁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주요약품 관리 철저, 2006년도부터 현재 까지 약품관리 현황에 대하여 내일 아침 9시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것 잊지 마시고 일곱 번째, 직원 친절도 향상 개선 여덟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 근거 마련, 비정규직 보호 등 여러 가지 보건소에 질의가 있었고, 사실상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의한 자료 책자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정을 촉구바라고, 자료가 왔습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정비비에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비비와 유류비가 토털로 나왔을 때 유류비를 빼고 봤어야 되는데, 정비비에 유류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비 상세내역을 제가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 유류비는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별도로 있는데, 계산을 할 때 저희 직원 실수로 한 번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수리 상세내역을 다시 한 번 출력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오늘 몇 건의 건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숫자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착오가 너무 많고 상세히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저희들이 가지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 하는 과정에도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시정하도록 약속을 드리고 감사에 착오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류재건 의원
유류비가 포함되었다고 했을 경우 포터초장축 더블캡 1대는 주로 방역 쪽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 차량은 100% 방역에 나갑니다.
류재건 의원
유류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물으니까 이 금액이 맞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사용하는 양이라든가, 연도 별로, 1년 치로 해서 계산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유류비도 새로 계산을 해야 되고, 차량유지비 자체도 수리비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이 자체도 계산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재건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자료가 잘못 됐는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비 하고 수리내역하고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류비는 참고로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사용되는 경유 값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것보다는 좀 액수는 많습니다. 일단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비내역은 정리를 해서 ······
류재건 의원
우리가 그냥 봐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로 잡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아까 소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분명히 사업목적이 다르거든요.
유류비는 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 유류대는 약재 쪽으로 품목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유에 혼합유를 넣는다면, 재료비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연막소독은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지금도 연막소독을 전혀 안할 수는 없고요. 꽤 합니다.
의장 윤임지
마무리해도 되겠죠?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보건소는 내일 아침 9시까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중 기구, 정?현원 현황,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재정규모입니다.
총규모는 1,230억6,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84억8,900만원, 특별회계가 45억7,800만원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35.98%입니다.
다음 3쪽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총 예산액은 42억4,985만9,000원으로 5월 말 현재 16억6,622만8,000원을 집행하고, 25억8,363만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중 20억7,562만3,000원은 예비비 잔액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09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구정 총괄 기획?조정으로 일류 북구 지향을 위하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관리, 2009년도 구정백서 제작 발간 구정발전 T/F팀 운영 등 능동적?적극적 구정 총괄 기획 및 조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계획적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국?시비 확보대책 보고회 개최, 재정공시 홈페이지 게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로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만족을 위한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제소된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대응, 행정절차 제도의 내실운영, 자치법규 정비 등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통계조사 업무 수행입니다.
2008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등 각종 통계의 신속 정확한 조사관리체제 구축으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명행정 정착을 위한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정기종합감사, 명예구민 감시관제 운영,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운영 등 사전예방과 대안제시 위주의 체계적, 종합적인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식발전소 실현입니다.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구민 창안 및 공무원 제안운영, 행정마일리지 운영, 정책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및 직원능력 개발을 통해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 중 3건은 완결이며 2건은 처리 중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에 보면 예산 전·이용·변경사항 현황 및 사유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용이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관련 해서 1건 있었는데, 2008, 2009년도는 3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제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묶어져있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전용·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당초예산 때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제도라는 것은 옛날에는 품목별 예산을 편성하다가 2006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원래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바뀐 것인데, 전용이라는 것은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을 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단위사업에 어떤 과목을 설정할 때 어떤 품목에 대해서 쓸 것인지, 예를 들어 100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사용하다보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단위사업을 전용해서 쓰는 제도입니다.
2008년도보다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교통과하고 복지서비스과, 생활지원과 이 세 개 과에서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복잡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운용상 전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당초예산 편성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적으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부득이한 경우에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문석주 의원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하지만 이런 걸 자꾸 이용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으로도 보이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다해 놨는데 바꿔할 것 같으면 심의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품목별 예산할 때하고 사업별 예산하고는 틀리지요.
그 당시 품목별로 할 때는 장·관·항으로 했지만 지금은 사업별 예산으로 해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 통계목으로 바뀌어서 하는 부분으로 원칙은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전용, 이용이 없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지요.
문석주 의원
전용은 그래도 단체장 의결을 거쳐서 하겠지만, 이용은 정부예산이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식으로 사용 한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렇다면 변경사용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용이란 제도는 정책사업간 변경하는 것이고요. 전용은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간이고요.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간에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용이나 변경사용이 줄어들면 좋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1년 동안 사용할 계획을 예산서에 편성하는데, 하다보면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 예측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추진하다보면 조금씩 변경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경사유가 생길 때 예산을 너무 경직하게 운용하다보면 사업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의 전용, 이용 또 융통성을 부여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 맞습니다.
결론은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것인데, 그걸 남발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융통성을 부여한다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하지 않고 느슨하게 하다가 나중에 전용이나 이용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지요.
문석주 의원
제가 지적하는 것도 그 점입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잔액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변경은 작년 행감에서도 요청하지 않은 자료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문석주 의원
올해 처음으로 변경 사용한 것을 요청해서 21건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지양하시고, 애당초 실·과별로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에서 전용이나 이용에 대해 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가능하면 억제하려고 조정,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 통제를 하다보면 과에서 매년 조금씩 개선이 될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영희의원, 준비됐습니까?
이영희 의원
예. 감사자료 5페이지부터 업무추진비 내역이 나옵니다.
의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만큼 지적했는데, 업무추진비는 지출내용도 중요하지만 금액과 인원도 중요합니다.
다른 과는 지적을 안 했지만 기획감사실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업무추진비 대상인원을 표기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이영희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50만원 이상 될 때는 전체적으로 인원이나 심지어 명단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일일이 인원을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희 의원
끝입니까?
작년 행감 때 그만큼 이야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 30만원에 2명이 드셨는지, 1명이 드셨는지, 5명이 드셨는지, 100명이 드셨는지 저희가 어떻게 파악합니까?
업무추진비는 금액과 인원이 중요합니다. 일인당 얼마씩 쓰게끔 되어 있지요?
3만원 이상은 안 된다고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3만원 이상 ······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인원이 중요하지요. 그만큼 작년에 이런 자료는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올립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앞으로 가능하면 인원 수를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실장님, 오늘로써 행감이 끝나는 걸 아시고 다음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안 했으면 이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최소한 인원을 표기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다음은 없다고 하잖아요.
4대 의원들 행감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5대째 제가 의원이 되라는 말씀이십니까?
고맙습니다. 그 의도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
의장 윤임지
답변 됐습니까?
이영희 의원
답변은 안 되지만 할 수 없지요.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준비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감사자료 105쪽에 고문변호사활동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류인목 의원
사건수임건수하고 자문실적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사건수임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사건수임을 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어떤 사건이냐의 성질에 따라 변호사 나름대로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로 세 분을 위촉했지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야는 A변호사가 잘하고, 어떤 분야는 B변호사 잘하고, 이런 분야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맡긴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리고 자문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실적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자문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필요할 때 업무성격에 따라서 자문을 하도록 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세 분 변호사님 업무성격을 밝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분야에 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나름대로 이변호사가 잘하는 것 같다고 분야가 있으면 맡기고, 또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들에게 사전에 접촉을 해 봅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분야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보고, 그 변호사의 응답 내용에 따라서 아, 이 변호사는 잘 수임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수임하는 걸로 합니다.
류인목 의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가 여기서 어떤 변호사가 뭘 잘하는지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최상관 변호사는 민사나 경제 쪽에 뛰어나다, 이 정도는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우찬 변호사는 수임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김우찬 변호사는 지금 서울에 소재하고 계십니다.
지방공무원들이 자문요청이나 사건 소송을 수행할 때 지방에 있는 변호사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는 아주 어려운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중요사건, 이럴 때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정희권 변호사와 최상관 변호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김우찬 변호사가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굳이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 아주 어려운 자문은 김우찬 변호사님이 서울에서 수행을 잘하고 계십니다.
류인목 의원
실적이 한 건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소송 수임사건은 없어도 어려운 법률자문들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3심, 대법원 가는 3심제도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제까지 역대 고문변호사중에서 서울소재 변호사를 위촉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3심제도이다 보니까 최종심에 서울에 계신 변호사를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답변 내용과 지금의 답변 내용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수임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김우찬 변호사를 따져보면 소재지 문제라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 부분은 소재지문제이고, 3심 분야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
류인목 의원
아니, 3심 분야가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3심 분야도 있고 또 법률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성을 가진 분이고, 나머지 울산에 소재하신 두 분들은 특성에 따라서 소송을 수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자면 정희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 분야에 밝습니다.
그리고 최상관 변호사는 민사소송 쪽에 전문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김우찬 변호사는 경력이 대법관 출신쯤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굳이 서울소재, 물론 원고가 서울에 소재하면 서울에서 재판이 열린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3심뿐만 아니라 1심이라도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류인목 의원
실제로 활용도가 많은 변호사를 위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물론 사건수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고문변호사가 여섯 일곱 분 되면 서울에 한 분, 부산에 한 분 있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몇 분 없는 자문변호사 중에서 실제 행정소송 분야는 한 분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류인목 의원
한 사람에게만 자문을 구하고, 실제 사건수임을 해야 하는 불합리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행정심판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을 할 때는 한 분에게만 자문하지 않습니다.
두 분, 세 분께 중복 자문하고 있습니다. A변호사, B변호사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자문을 받아서 행정에 해당 부서 의견도 구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 자문실적을 보면 사실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자문실적이 사건 수 곱하기 2내지 3배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실적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문변호사가 아닌 사람한테도 자문을 구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내용 같으면, 숫자를 다 더 해 봐야 21건인데, 사건수임을 한 것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21건이라고 나열한 것은 공문도 보낸 실적이고요. 그 외 전화로 소소하게 묻고 질문하는 건 자문실적에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소소하게 많은 질문을 하지요.
류인목 의원
그렇게 하더라도 사건수임건수가 18건 같으면 최소한 36건 내지 30, 40건 정도의 자문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의견만 받고 대부분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나마 한 분이 서울소재이기 때문에 폭이 더 좁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촉 기간이 다 되어가네요. 7월31일 같은데, 최근에 3심까지, 아까 3심을 겨냥해서 서울소재 변호사를 선임 하셨다고 했는데, 최근 3심까지 간 사건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3심까지 가는 사건이 연간 3,4건씩 나옵니다.
류인목 의원
3,4건씩 나와도 수임이 하나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
류인목 의원
그래서 그 말씀도 설득력이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답변을 약간 정정을 하겠습니다.
3심 때문에 서울에 있는 변호사에게 맡긴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변호사는 주로 법률자문이든지 법률해석 분야로 많이 활용하고, 3심까지 가는 사건도 1,2심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내용을 잘 아니까 최종은 법률심의거든요. 법률심의니까 그분에게 위임을 하는 쪽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선임권은 집행부의 권한으로 인정하지만 실제로 몇 분 안 되는 자문변호사 활용 폭이 너무 편중되고, 또 일방적인 의견을 내서 실제로 우리가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예산낭비적인 소송, 그러니까 변호사가 판단해서 이건 승산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고든 상소든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지방에 있는 변호사도 유능한 분들이 많지만,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동기가 주로 법률자문이나 법률해석 분야 쪽으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활용해 볼 때 저희 판단일지 몰라도, 실제로 법률해석을 요구했을 때 결과가 오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변호사 쪽에서 나오는 해석의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고 법률적인 부분이 품질로 따진다면 더 높다는 것이지요. 서울에 소재하는 변호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럼 자문내용, 주고받은 공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류재건 의원
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대법원에 가는 소송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대법원에 가는 소송은 1년에 한두 건 내지 세 건 정도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럴 것 같으면 소송이란 것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의 경우 법률 심리만 해서 판결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울산에서 1차, 2차를 거치고 고등법원까지 가서 정리를 많이 하는 편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봤을 때 대법원에 가는 소송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거의 정리하는 입장이고 또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법원까지 거의 안 간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사건에 따라서 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도 울산에 있는 변호사가 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위촉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고등법원까지 계속 사건이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거의 고등법원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주로 2심에서 사건내용이 확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에 가는 경우는 적은 데요. 아까 답변을 정정한 내용이 3심까지 가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두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3심은 법률적 해석, 자문 부분에서 활용하니까 그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에 충실하게 답변을 잘 하더라, 그런 특성 때문에 선임한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두 변호사는 아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특성에 따라서 소송사건을 수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류인목 의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고문변호사 활동실적을 보면 대법원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수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구태여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수임비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고, 또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차에 고등법원에서 다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위촉일로부터 2년간으로 돼 있는데, 차기에 위촉할 때는 이런 부분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가 진행해 온 것이라든지 판단해 보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본 질의라고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아닙니다.
의장 윤임지
본 질의는 짧게 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4페이지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이 나와 있는데, 구정발전협의회에서 우리 행정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적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논의를 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위원회에서 했던 일 등등이 있을 텐데, 우리 구정 발전에 따라 이루어졌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는 구정발전협의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들이 20명으로 돼 있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돼 있고,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체 회의는 운영계획이 연간 1회를 개최하고,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요. 분과위원회도 분기 1회를 개최하든가 주요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는 구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새로운 정책발굴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 그리고 필요할 때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기능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적으로 제안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를 들면 기획자치분과, 교육복지분과, 산업경제분야 이렇게 3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구성 인원이 주로 교수나 연구원, 시민단체, 기타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그때그때 회의안건이 해당 분과위원회 성격에 맞는 안건들이 과에서 올라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새로운 대안제시도 받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지난 1년 감사기간 동안 나온 정책제안이 약 58건 이상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구정에 반영한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장기적 검토 과제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친환경적인 동천개발을 필요로 한다, 동천강이 우리 구의 중심 강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편안하게 휴식도 즐길 수 있고 공간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울산시에 수립 중인 동천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고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그리고 지난 회의 때 송정지역에 고건물보조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상진의사 생가 중심으로 인근에 건물과 서당을 같이 보존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한국토지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에서 현재 울산광역시와 고건축물 보존에 관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알기로는 박상진의사 생가는 시에서 이미 다 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처럼 말씀 하시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미 시에서 반영돼서 나온 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구정발전협의회 운영을 실제로 해 보니까 각 분과위원별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틀과 바깥세상에서 보는 교수들이나 전문성을 띤 분들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에서 생각만 하고 있었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좋은 발상이나 아이디어가 튀어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을 하고 정책대안이 제시되면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접목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가 우리 구정의 브레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시에서 오래 전부터 계획된 부분을 실장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을 말씀하셔야지 ······
우리가 21세기 발전협의회에서 정책제안을 낼 수 있는, 또 우리 구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질의하는 것인데, 더 큰 틀로 보지 마시고 우리 구 입장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 구에 맞는, 구정발전협의회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구국도31호선 관광테마로드를 조성하는 분야도 구정발전협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만, 울산타워 건설하는 것도 우리 북구 지역의 무룡산에 무룡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먼저 제안해서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국도31호선은 오래 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도로를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를 찾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테마공원을 만들자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옛날에 전해오던 부분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구정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질의도 많았고, 과연 어떻게 잘 꾸려나갈까, 정책대안을 얼마나 만들어 낼 것인가,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데 저희들이 구정발전협의회 운영할 때 저도 현장에 참석하는데 위원님들이 제가 볼 때 너무 열성적입니다.
저희가 구정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주제를 통보해 드립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전공분야를 연구해서 종이에 10장, 20장 적어옵니다. 그것을 발표하고 주장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화 작업이 되고, 그것이 구정에 접목되는 과정을 볼 때 정말 꼭 필요한 발전협의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문도 많이 얻고,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제안이 들어온다고 해서 1년 내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많이 제시하고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회의했던 자료라든가 정식 제안으로 나왔던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갖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정발전 T/F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T/F팀이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와 여기에 따르는 지원 예산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있습니다.
구정발전 T/F팀별로 연간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연간 3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연간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팀별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예를 들면 신노사협력T/F팀은 그동안 상당한 활동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국비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노사T/F팀에서 노동상담관련 책자도 발행해서 배부를 하고, 신노사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다음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다음에는 국제교류팀이 있고 강동권개발팀이 있습니다.
3개 팀이 있는데, 국제교류팀은 참고적으로 실적이 미비해서 올해 1월부터 활동을 잠정중단 시켜놓고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여기에는 왜 중단 시켰습니까?
여러 가지로 국제적인 교류도 해야 하는데, 지금 국제교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국제교류 관계는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가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국제교류 내용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교류의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강동권 개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강동권개발팀도 나름대로 T/F팀을 운영해서 시에 강동권개발 관련해서 건의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시책개발을 위해서 T/F팀 네 명이 경남 통영시나 보성군에 견학도 가서 요트승선체험 도입 가능여부를 비교·분석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국제교류라든가 현 시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보류시키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류재건 의원
강동권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동권 개발은 우리 구에서 큰 역할보다는 시에서 큰 테마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라든가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농수산과에서 강동권 개발, 해양관련 해서 내용들을 건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동 지역에 관광테마로드 조성 용역개발, 무룡산타워 관련 분야도 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정발전협의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을 텐데, 우리 구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반영 되었는가, 또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약하다고 봐집니다.
T/F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본연의 업무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T/F팀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을 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현실하고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본연의 업무와 활동을 같이 하다보면 위축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기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문제, 사업에 따르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간 팀별 성과에 대해서 실장님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F팀에 연간활동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T/F팀이라고 하면 정규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근무시간 외적인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이 제한돼 있고 또 고유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T/F팀원들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북구 T/F팀이 다른 구에 비해서 활발하고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노사협력T/F팀은 우리 공무원만으로 조직돼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신노사협력T/F팀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 처음에 저도 T/F팀이 뭐하는지, 크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외부 인사들이 운영을 관여하고, 활발하게 진행하고 참여도 많이 하고 회의할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신노사협력T/F팀에서는 그동안 성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지원도 올해 3,000만원, 작년엔 6,000만원인가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올해 3,000만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노동상담 책자를 만들어서 기업체에 시행규칙을 만들어 자문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배부도 하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팀은 국제경기라든지 정세악화로 잠정활동 중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강동권 개발도 시의 강동권 개발과 연계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구의 반영사항을 강력하게 요청 중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국제교류팀을 잠정 중단하면서 지급하던 300만원 연구지원금을 올해 녹색성장T/F팀을 추가로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맞게 녹색성장T/F팀을 구성해서 녹색성장에 대해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T/F팀에서는 중점 추진과제를 지금까지 발굴했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용 에코바이크 운동을 주제로 해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파크라고 해서 빗물순환도시를 한다는 내용을 추진하고, 다른 구청이 하지 않는 기업체 저탄소생산시스템구축컨설팅제 운영이란 제도도 종합·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나무 17만본 군락지 조성사업 등등 여기에는 과장들과 ······
의장 윤임지
실장님,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 됐습니까?
류재건 의원
실장님께서는 제가 답변하라는 것은 두고 다른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T/F팀에 따르는 전체적인 맥락을 얘기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현실에 맞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심사숙고 하고 정책제안을 내고 하겠지만 잘못 비쳐졌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 대한, 밀실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 오픈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우리 구에 ······
의장 윤임지
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앞으로 T/F팀 활동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T/F팀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T/F팀에 대한 지원대책, 인센티브 주는 문제도 열심히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지났거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준비 됐습니까?
이은영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하고 있거나 또는 용역업체에 같이 계약해서 하고 있는 데가 총 29곳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민간위탁하는 것은 상당수 될 것입니다.
29곳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은영 의원
각 과 별로 위탁용역 업무에 대해 쭉 받아서 정리하다보니까 29곳이 되는 줄 몰랐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이은영 의원
상당히 많고, 이 인원을 전체 다 보면 인원 또한 고용되어서 같이 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인건비 비율을 쭉 보시면 총 수탁 액에서, 위탁한 금액에서 물론 인원 속에는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기는 하지만, 총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금액을 비율로 나누었습니다.
자료가 안 올라온 것은 지금 빠져 있기는 한데, 그리고 자료가 좀 부실한 곳은 조금 틀릴 수 있기는 합니다.
몇 % 정도 차이가 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계약직들 전체 인건비 비율이 23.7%에서 180%까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수탁업체에서 정규직이고,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전체 인건비 비율이 23.7%에서 180%, 180%는 아마 대표이사거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180%가 나올 수 없는데, 어쨌든 180%가 나오더라고요.
인건비 적용이.
그런데 180%도 빼고, 23%도 빼더라도 최고 적은 것이 4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좀 많은 데를 보면 85%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되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수탁업무,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은, 사실 기획감사실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반적인 총괄적인 현황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 각 개별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위탁을 주고 용역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이은영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관리를 하고 지휘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은영의원님질의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비율이 23.7%에서 최고 많게는 180%, 평균치로 봐도 42에서 85% 사이로 등폭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하고, 수탁을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 실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아마 그 단체나 업체의 경영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좋게 이야기 하면 의견이 없으신거고요. 안 좋게 이야기하면 별로 관여를 안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하고 똑같으시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거나 업체에 경비 용역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몇 군데가 있고요.
작년에는 북구청 전체 용역업 경비를 보시는 분들이 최저생계비가 안 돼서 확인을 해 보니 이번에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정리가 좀 됐는데, 그렇지만 아직 100만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최저생계비가 안 되는 곳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이 문제하고 두 번째, 여러 가지 계약서라든지 조례를 확인해 보면 인건비는 얼마를 해라, 전체의 얼마를 해라 이런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다 뒤져 봤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하면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준계약서 속에 임금을 몇 % 이상을 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탁액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를 제외하고 이익률, 수탁업체가 가지고 있는 이윤율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내지 못 했어요.
너무 급하게 자료가 정리가 되어서, 이윤율을 보면 이윤율 또한 인건비에서 가장 최대로, 인건비를 최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윤율이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구청 관공서에서 하는 수탁업무에 있어서의 이윤율을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료가 안 됐는데, 이 경우도 예를 들면 공동모금회 이쪽에서 자기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따서 해요.
이것은 또 다른 부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전체 총 예산에서 하면 굉장히 또 달라지기는 할 텐데, 어쨌든 수탁에서 발생하는 이윤율을 어느 % 범위 안에 맞추고 인건비도 범위 안에 맞추고 운영비도 범위 안에 맞추어서 전체 100% 잡는 것이, 그러려면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분야는 각 개별 법령에서 각 부서별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상태라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내용은 다만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라는 것은 이 근거에 관련해서 주는 그런 기능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 되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동일 노동, 똑같은 일에도 똑같은 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개별 법령과 그 업무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서 ······
이은영 의원
같은 청소 업무 내에서도 임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업의 운영 경영 기법이나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야를 우리가 또 해당 부서도 아닌 기획감사실이 주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 라, 표준을 만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무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든가 월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은영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정리한 표준계약서를 만들면 그 표준계약서에 따라서 각 과별로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못한다 라고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를 들어서 말이죠. 환경미화과 청소용역 업체 같으면 청소용역 업체가 4군데, 5군데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어떤 표준 계약서, 이런 부분은 환경미화과장이 주도가 되어서 이것은 공통적인, 성질이 비슷한 업체니까 여기에 표준계약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에서 29개, 30개 되는 수탁의 내용과 성질이 전부다 틀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
이은영 의원
그러면 표준계약서를 여러 개 만드십시오.
그래서 인건비의 표준 부분들을 이 % 범위 안에 들어가는 ······
제가 몇 %로 맞추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가능한 수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동일하게 동일한 노동에서는 동일한 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60%에서 80% 안으로 적용을 시키면 그것이 환경미화과든 아니면 총무과든 아니면 다른 과라도 상관없이 그 % 안에 맞추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지금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런 기능을 기획 감사실장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그럼 표준계약서를 누가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법령의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 하면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고, 안 좋게 이야기 하면 내 몰라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조례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 과에, 총무과에 이야기 하려고 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은요.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그 기능 밖에 안 합니다. 그 기능을 하지, 그 근거에 의해서 위탁된 단체에 대해 지휘 감독하고 내용적으로 뭐 어떻게 개선을 시키고 하는 분야는 그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부서장이 하는데, 그 근거가 위탁 업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직접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업무를 만들어 적용하고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다르거나 인건비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 감사실장님께서 뻔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 근거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지, 그 내용의 지휘 감독이라든지, 무슨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든지, 이런 분야는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행정 지도 이런 분야는 해당 부서장이 ······
이은영 의원
아니, 실장님 끝까지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고, 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각 과별로 공문을 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못 하겠다고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분야는 최저임금제도라든지 노동고용 분야에 관한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를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이은영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내용을, 요구사항 내용을 다른 데로 들으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전체 이윤율과 그리고 운영비율과 인건비율을 정해서 거기에 준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인건비를 얼마로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공공기관이 이런 분야에 어떤 %를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
이은영 의원
왜냐하면 구청은 원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런 기준을 정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탁을 할 때 공모를 하 든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공모나 입찰을 하는 그 기능이 마비되는 거죠.
표준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면 ······
이은영 의원
무슨 소리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왜 책임을 자꾸 회피하시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책임 회피가 아니고 이 조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분야 같으면 제가 하지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각 과별로 29곳이나 되는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같은 도서관 청소를 하고 있는 업무 내용에서도 보면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기적의도서관 나머지 도서관 까지도 청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물론 중앙도서관은 면이 다르긴 하기만 전체 위탁액은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의 수라든지 인건비율은 그 비율 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청소 용역이라도 ······
이은영 의원
계약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리 업무나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 라면 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북구청을 믿고 실제 수탁하고 있고,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이런 하소연들을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청소용역이라고 해도 청소용역의 예를 들어 건물을 청소 한다 또 다른 어떤 지역을 청소한다, 청소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인건비의 편성 내용이 상당한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다르죠. 다른데, 다른데요.
그 비율이라 함은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비율은 다를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 분야는 최저 인건비를 지급한다든지 또 그 성격에 따라서 품셈을 적용하는 이런 분야는 설계할 때 ······
이은영 의원
품셈비 없습니다. 여기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원가계산 할 때 그 원가계산 방법에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에서 표준안을 만든다는 것은 ······
이은영 의원
그러면 똑같은 노동에서 똑같은 임금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품셈이나 어떻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노동인데 똑같이 적용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더 이상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
이은영 의원
아니, 기획감사실장님이 둘이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을 다르게 주고 있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것은 지나친 비 약 ······
이은영 의원
비약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데는 같은 비율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비율은 회사의 이윤이나 여러 가지 운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율을 %로 정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0%~20% 내외로 정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율이 60%~80% 사이에 적용을 한다 라면 예를 들어 굳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용을 하거나 분석을 해 보면 충분히 그 방법들이 있을 텐데도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런 분야는 해당 부서별로 성격이 비슷한 업무에 대해 나름대로 어떤 표준적인 것을 만들 수는 있어도 기획감사실에서 구청 전체의 어떤 수탁 내용을 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표준계약서라 함은 모든 부분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요구한 게 3가지입니다.
운영비 비율과 인건비 비율, 이윤 비율을 적절한 선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같은 과에서 하고 있는 데는 같은 과에서 내용들로 정리를 하라고 공문을 내리거나 기획감사실에서 하나로 만들 수 없으니 각 과별로 만들라고 공문을 내리거나, 같이 정리를 하면 될 일 아닙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박병석의원 준비 됐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일단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ubc 뉴스에 어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먼저 방송을 보여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시청)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난 1월8일인가요?
기자들한테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산업수도인 울산 성장 동력인 북구가 신노사문화 정책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노사문화 정착을 한다고 저희들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계속 강석구 구청장, 3기에서 쭉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어제 뉴스에 나온 것처럼, 지금 보신 것처럼 울산의 공공기관 중에서도 유일하게 북구가 가장 비정규직, 다시 말씀드리면 요새 말로 기간제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이 주창하고 있는 신노사 문화의 결과가 과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실장님께서는 5개 구?군의 정규직 공무원 수와 무기계약직 공무원 수 그리고 기간제공무원 수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있거나 파악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이 분야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다른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이게 2008년도에 저희들이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의 임금과 후생복지,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을 제외한 무기계약직의 임금과 복지제도,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비교 분석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 물론 지적을 했고, 언론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류인목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죠.
뒤에 보시면 제가 쉽게 이렇게 붙여 놨는데, 국무총리령으로 금년 8월 말까지 시행 연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국무총리령으로 지침을 내린 것 중에 중요한 조항은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을 사용할 때는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일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등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를 아니 해야 한다.’ 라고 지침 4조에 이렇게 명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도표에 나타낸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들이 우리 북구청에 정규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턱없이 임금이나 후생 복지가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했고, 그 지적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를 제가 묻기 위해서 이 표를 지금 띄워 났거든요.
사실 일반직 공무원들이 작년 기준인, 금년도 훨씬 이것보다 많은 임금과 후생복지 제도가 발생이 되고 있죠.
실제로 풀 예산입니까?
복지카드도 많이 올랐고 그 외 영?유아 보육수당도 이번에 또 올랐고요.
정규직들은 계속 후생복지가 오르고 있는데 반해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작년도와 대비해서 혹시 변경된 게 있는지, 실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 분야도 기획 감사실에서는 어떤 조직 문제, 이런 분야만 관장하지, 복지후생 분야는 총무국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저는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 세부 내용은 총무과에서 하죠.
하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늘 기자들을 상대로 신노사 문화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신노사 문화를 그 정도로, 정책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간다면 최소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과연 검토가 되고 분석을 해서 정말 우리 구청부터 솔선수범해서, 우리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공무원들, 무기계약직 공무원들, 기간제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행정에서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감사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세부 내용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겠죠.
아까 이은영 의원님 질의에도 마찬가지로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가 아니라고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기획감사실은 우리 북구청의 얼굴이기도 하고, 씽크탱크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도 필요하고, 또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기획감사실은 북구의 어떤 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 기획하고 또 조정하고 또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는 박병석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업무 분장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업무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장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예를 들어 어떤 업무 개선을 위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이런 분야는 해당 부서에서 또 개선 사항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토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보고 방향을 제시하는 이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서는 제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사실 총무과장이 브리핑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이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 분야는 이제 ······
박병석 의원
신노사 문화에 대해서 브리 핑을 하는 실무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제 질의의 요지는 신노사 문화의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신노사 문화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면서, 보도 자료를 내고 언론 브리핑을 하는데 북구청이 갖고 있는 신노사 문화 마인드가 과연 뭐냐, 질의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송 나왔다시피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행정 공공기관 북구, 이것이 신노사 문화의 핵심이냐 아니면 무기계약 공무원들이나 기간제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직 공무원들, 정규직 공무원들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쭉 밀고 가는 게 과연 신노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핵심이냐,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방송에 보도된 걸,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북구가 비정규직의 일용직 근로자가 28.7%, 800명 중에서 230명 기간제근로자다, 이 근로자가 많다 해서 북구가 신노사문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허구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비약적인 생각이라고 보고요.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라는 말은 결국 우리 예산서에 보면 단 1주일을 근무해도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네 달 근무해도 비정규직,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목적은 우리 행정 정규직이 할 수 없는 일, 단순 반복되는 이런 일거리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인건비를 넣어서 ······
박병석 의원
예. 실장님 됐고요.
그러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내려온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시효가 한 달 밖에 안 남았어요.
8월 말까지 시효인데, 이게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등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하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만들었어요.
국무총리령으로.
그래서 각 일선 행정기관에 지침을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주요내용이 뭔 줄 아시죠.
아까 제가 하나 말씀 드렸고요.
차별 두면 안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관의 장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되, 다만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 근로자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먼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저희들 2007년도 2008년도 연이어서 이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전혀 우리 북구청은 지금 200여 명이 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화 하려는 의지도 없고 또 한 가지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정규직 공무원들과 유사한, 똑같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단계적으로 어떤 수당이라도 하나씩 더 보조를 맞춰 주려는 노력도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서 아까 TV에 기자도 이야기하던데, 아예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에요.
뭔가 노력을 하는 흔적이 있어야 우리가 볼 때도 아, 이런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나마 북구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문제를 좀 받아 안고 뭔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으니 그것은 전부 기획감사실장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총무국 책임이 아니라.
우리 북구청 전체를 컨트롤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정규직의 조직과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쉽게 말하면 상용이죠.
무기계약근로자를 관리하는 기능만 하지,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총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요.
채용과정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도 의원 3년차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대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무기계약직들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죠?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 격차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는 볼 때 무기 계약근로자가 그렇게 차별을 받고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는 시간외수당 지급하지요, 출장갈 때 출장비 지급하지요, 급식비 지급하지요.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가면서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구청이 개선을 해야 되겠죠.
박병석 의원
자녀학비 보조, 무기계약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없습니다.
위험근무수당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면서요? 그러면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무기계약직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도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고, 무기계약직은 정수가 104명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수관리를 하고 조직적인 내용만 관리를 하지, 여기에 ······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실장님은 하여튼 세부적인 복지,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제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예.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병석의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신노사문화 정착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범이 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고, 이런 구청에서 신노사 문화라고 이야기 하면 과연 그게 어필이 되겠냐는 이야기와 실제로 아까 무기계약자의 정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서 어느 하나도 지금 정수를 늘렸다든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는 볼 때요.
이게 이렇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우리 상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들도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 볼 때는 사실은 차별하고 이런 것은 안 되고, 또 처우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 하면 앞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어떻게 보면 밀려 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책임성 있게 정규직을 조직으로 해서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비정규직을 늘려 나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해서 지금 57명인가 됐는데, 퇴직해서 자리가 비면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해서 채용을 하는 것 보다는 인력 수요가 없으면 줄여 나가야죠. 인력 수요가 없는데 정수가 있다고 해서 발이 묶여가지고 계속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늘릴 수 있는 판단이 되면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방송에 나온 800명 중에서 230명이 기간제근로자다, 기간제근로자가 많다고 해서 신노사 문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비약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고용 안전의 부분이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 분야 230명의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입니다.
230명은 근로자 인건비 ······
류인목 의원
저희들한테 증액 기능이 있습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를 들어서 도로를 보수한다든지 또 풀을 뽑는다든지 나무가지를 친다든지 이런 단순 노무에 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 되어 있단 말이죠.
박병석 의원
실장님,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 230명 중에는 전문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단시적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하는 일자리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 2008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똑같은 업무를 기술적으로 해야 하는데, 계속 사람이 바뀌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자체 평가도 있거든요.
또 다른 과도 그런 게 많아요.
1년 내내 일을 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 법인가, 2년 넘어 가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박병석 의원
그래, 그것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악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현행 법률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박병석 의원
현행 법률상에는 2년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네거티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년 되기 전에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되요.
현재 법은요.
그것 동의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또 좋고 나쁘고 그 판단은 제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늘 신노사문화를 자꾸 브리핑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북구청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갖고 있는 신노사문화 핵심 범위는 뭐예요?
키워드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신노사 문화라는 것은 경제교통과 소관이겠지만, 신노사문화 T/F팀에 제가 같이 참여를 해 보니까 정말 우리 중소제조 업체가 북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노사분규가 그동안 심화된 지역이 북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 그런 특성상 북구청에서 노사문화를 좀 바꾸어 보자, 과거의 노사문화 형태를 좀 바꾸자는 그런 운동이 신노사문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바꾸려면 나부터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부터 잘하고 솔선수범 하면서 일반 개인 기업체도 좀 따라 와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잘하려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것이 신노사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논리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숫자가 많다는 문제는 텔레비전에서 이야기 한 것이고요.
저는 이야기 안 했어요.
저는 실제로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해결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는가를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ubc에서 이야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노력들이 하나도 안 보이면서 내 신노사문화 이야기를 하니까 웃긴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마 비정규직 법, 이것을 가지고 어떤 행정기관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것을 정규직화 시키는 기관은 전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제시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요. 울산 나머지 4개 구?군 중에서 1년 상시적인 업무를 보는 계약직 중에 무기계약화로 전환한 데가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요.
우리는 아직 없거든요.
노력 안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이 아까도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 구청이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
박병석 의원
그러면 실장님은 언론에 얼굴 내밀고 브리핑하는 것, 있어 보이는 것은 실장님이 나가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브리핑도 해당 과에 맡기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에 생색내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파고들어 가면 우리 과 아니라서 나는 모르겠다 라고 오리발 내밀면, 그것은 아니죠.
의장 윤임지
자, 정리를 좀 합시다.
질의의 요지하고 답변의 요지를 정리를 합시다.
질의한 내용을 실장님, 정리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그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5분 내로 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다른 질의해도 됩니까?
의장 윤임지
예.
박병석 의원
예. 2007년도, 2008년도 200 9년 최근 3년간 북구가 광역시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3년 토털로 치면 중구가 110억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고요.
남구는 101억원, 그다음에 동구는 118원을 광역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안타깝게도 73억4,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중구, 남구는 인원이 저희들보다 많다고 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와 북구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인구 규모로도 비슷하고, 땅 덩어리로 치면 동구는 제 선거구인 강동동보다 조금 더 크죠.
그런데 동구는 최근 3년 동안 특별교부금을 118억원이나 지원을 받아서 현안사업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북구는 동구에 비해서 50억원 이상 지원금을 적게 받고 있는데 대해서 북구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의 불균형을 막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보통교부금이 90% 차지하고, 나머지 10%가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그래서 이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구에서 신청을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다 100%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정책과 부합되는 사업이라든지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특히 민원해소 등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북구청이 동구에 비해서 적게 받았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꼭 금액 가지고 어떤 지역에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 분야는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이 신청을 적게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올해만 봐도 우리 북구청은 상당수 특별 교부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도 특별교부금액을 보면 태연재활원 체육장 조성에 5억원, 아파트형공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5,000만원, 달천운동장 조성에 10억원, 주상절리 정비하는데 4억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강동 마애여래좌상도 6억원 교부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박병석 의원
제 질의의 요지는 적지 않다는데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 3년 통계를 보니까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동구가 우리 보다 50억 정도 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교부를 받았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는 하지만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청장께서도 이런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시장님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볼 때는 청장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동구와 북구가 이렇게 3년간 50억원이라면, 경로당을 우리가 새로 짓는다면 25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운동장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동구 같은 경우 에는 제가 알기로 동구 일산유원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어떤 시의 정책과 부합되는 오히려 시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동구 쪽에 많이 지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실장님, 2007년도에 보면 진장,명촌문화센터 건립부터 해서 이화경로당, 거의가 신청을 안 해도 와야 될 그런 돈만 왔고, 2008년도 마찬가지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추가 돼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 요구해서 가지고 온 시비가 없다는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박병석의원 이야기처럼 50억원이 넘는 돈이 다른 타 구?군보다 적게 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 북구에는 피해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이지, 올해 2009년도는 다른 데와 비슷하게 온 자료를 의회에서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지, 올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적게 왔는지, 이것도 1년 치 그렇게 온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2007년, 2008년 2년을, 그 앞전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게 왔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일산 유원지 문제, 이런 분야로 해서 아마 특별 교부금이 좀 많이 간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우리 북구도 이에 따라서 각 구청마다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재원이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이 저희들 욕심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더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실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단순비교를 하면 적게 올 수 있는데, 이게 큰 사업 한 개 같으면 특별교부금이 많이 갑니다.
많이 가기 때문에 동구에 비해 최근 2007년, 2008년도에 적게 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것은 아마 사업 특성상 특별 교부금을 시에서 한 단위사업에 15억원이 간다든지, 20억원 간다든지 이런 분야가 있었지 않느냐, 동구 일산유원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산유원지를 떠나서 지금 5개 구?군 전체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많이 받기 위해서 또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금액을 다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받기 싫어서 어디 안 받겠습니까?
손이 작아서 어디 못 받아 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노력을 하지요. 각 구청이.
류재건 의원
그러나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박병석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 모든 사실은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 왔는데, 자꾸 일산지를 논하시는데, 5개 구?군을 놓고 북구가 현재 처해 있는, 북구 또한 사업이 어디 없습니까?
여러 가지 더 많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리고 5개 구?군에 비해서 울주군 다음에 우리가 제일 크다 아닙니까.
그렇게 현재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광역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등등의 부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치가 연간 통계 나온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현재 적게 온 것은 기정 사실이고, 그동안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뭔가 적게 왔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더 가져와야 되겠다는 답변이 분명히 되어야 되지 않겠나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앞으로는 이런 특별교부금에 대해 좀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교부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최선을 다해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개 구?군 중에 울주군은 제외되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
아마 박병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그래도 뭔가 비슷하게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우리 의원님들 또한 각 동에 사업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교부금 받아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 아닙니까.
자체 내에서 지원이 다 된다고 하면, 신경 쓸 필요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분야는 앞으로 비단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원님께서도 같이 공동으로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되는 게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같은 경우는 시 지정문화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의장 윤임지
문화재인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하나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진짜 다른 타 구?군에 창피스러운 일들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래서 이번에 마애여래좌상은 여러 번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두 번인가 세 번째 해서 이번에 6억원, 며칠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곧 교부될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내려 와야 우리 돈인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노력을 하십시오.
해서 받아오는 것이 명수지, 안 그렇습니까?
박병석 의원
실장님, 그것은 자랑스러운 답변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2회추경 때 3억원 구비로 써야 된다고 올려가지고 의회해서 안 된다고, 시비 받아와야 된다고 해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집행부에서는 그 얘기를 할 만한 게 안 되요.
구에 돈 달라고 올렸는데, 그게 뭐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마애여래좌상을 빨리 해결하기는 해야 되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해도 특별교부금이 안 들어오니까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편성을 하라고 요구도 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은 요구를 해 봤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 이 부분은 실장님이 시에 가서 며칠 확인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꼭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되겠죠?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언론하고 너무 말썽이 많아 가지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많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석식을 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20시06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감사자료 103쪽에 자체감사?특별감사?시?행안부?감사원감사 등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문제가 됐었는 데 공무원의 쌀소득직불금 부당 수령이 한때 언론에 주요뉴스가 됐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회수 85만원, 징계 1명, 불문경고 1명인데요.
그때 당시 보도된 바로는 북구청 내에 3명이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직불금 문제는 전국적으로 촉발이 돼서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요.
북구 조사대상 공무원들은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자진신고를 받고 조사를 전체 했습니다.
가족이나 본인 배우자 등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결과 감사자료에는 조치결과 사항을 징계 1명, 불문경고 1명, 신분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명이었는데 1명은 퇴직을 했기 때문에 수치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3명은 맞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징계조치 이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2명이 되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나머지 두 명 중에는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두 명 중에 한 명은 견책을 받고, 1명은 불문경고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액은 85만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2명에 한해서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북구 자활센터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이 중부서 수사 중이어서 자료유출을 할 수 없다라고 여기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는데, 사실 중부서 조사와 구청 자체의 조사는 별개의 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답변을 중부서 조사 때문에 자체감사 결과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 분야는 현재도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수사는 경찰에서 하더라도 각종 자료를 공개하는 분야, 이런 분야는 수사 중에 있거나 또 감사 중에 있거나 이런 사항들은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자체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경찰에서 현재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조사했던 일부의 내용들하고 해서 자기들이 현재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경찰은 조사 중에 있는데, 우리 자체감사는 다 끝났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자체 감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도 되고 해서 그런데, 자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의혹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우리 자체감사 결과는 결과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시정 조치할 것은 하고 행정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자활센터 센터장하고 실장, 팀장 이런 사람들은 전부 사직하고,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도 자기들이 반납하고 그리고 자활센터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북구청이 직원을 파견해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수사가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조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7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내실 있게 편성하라는 시정요구에 조치결과를 보면 완결로 되어 있고, 주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1월12일, 2009년5월27일, 2009년5월7일 세 번 교육, 시스템 관리를 하셨거든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인데, 2008년도에 진행되지 않고 2009년도에 거의 그것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에 두고 5월에 하셨네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2008년도에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2008년도 당해연도에는 시정이 안 되고, 2009년도 들어와서 2009년도 집행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취한 조치 내용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8년도, 2009년도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2007년도에도 있었고, 2006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2008년도 2/4분기, 3/4분기, 4/4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2009년도 1/4분기는 아직 정산이 안돼서 올라온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2009년도에 적용하고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과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8년도는 다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발 빠르게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늦게 취함으로서 굉장히 결과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과별로 전체를 다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들 중에서 새마을, 바르게, 평통, 어린이집연합회, 자연보호회, 여성단체협의회,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단체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일명 의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의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 포함됩니다.
내용들을 보면 카드를, 기획감사실에서 냈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보면 보조금은 관리카드를 사용하도록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 결정조서와 계획서와 집행 정산서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변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뀐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자부담의 경우도 카드로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위탁에 재위탁을 하지 않도록, 해마다 1건 정도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장을 잘 관리하지 않고, 통장으로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 뒤섞여 쓰고 있는데, 구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강의를 한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한 단체들의 경우 예를 들면 세무서 직원에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세금을 내지 않는 곳이 관공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사비를 주고 난 이후에 세금을 낸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관공서에서는 세금을 안 낸다고 세무사들에게 인식되어 있다는 지점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 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씀에 있어서 다양하게 식비를 쓰고 있습니다.
식비도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쓰라는 규정이나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자부담의 경우도 자부담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단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텐데, 그래도 몇 %에서 몇 % 안까지 할 수 있도록, 전혀 안 쓰는 단체도 있고 아주 많이 쓰는 단체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인데, 몇 % 이상은 쓰라는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청의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마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제로 굉장히 올라왔었는데, 결국 네 번 하면서 끝까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2008년까지 감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평가하겠다 라고 계획을 하셨고, 그 평가가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정산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번 평가를 하면서 저는 실적이 아니라 이 단체보조금을 가지고 효과성이 얼마나 있었을까, 효율성이 얼마나 있었을까를 평가해 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손도 못 대봤어요.
기본적인 정산서부터가 엉망이어서 이 과정들을 평가서에 명확하게 넣어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단체는 공공기관과 달라서 사실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분야가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간이영수증을 쓴다든지, 카드를 사용 안 한다든지, 아까 지적하신 사업비를 통장계좌별로 안 쓰고 특정한 분야에 치우쳐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분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정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개혁적인 차원에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침교육도 하고, 제가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지침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실제로 민간인이지만 공공기관이 하는 형태의 양식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밥숟가락 떠 넣어주듯이 교육도 시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많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할 때도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한 대로 반성을 하고 시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첨언을 하자면 서류는 간소화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출결의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는 다 간소화하더라도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실제로 해 보니까 일반 사회단체 민간인들이 우리 공무원들 욕심만큼 서류를 갖춰오지 않거든요.
이은영 의원
그래서 서류는 간소화시켜 주는 것이 맞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단체지원금에 있어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사)의사들에 대해서는 회장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증거자료도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의 대상단체도 우선적으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상단체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받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이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 때 답변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사업공모제라든지 일몰제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계획은 전혀 밝히시지 않으셔서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 신청을 곧 받는데, 올해는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권장하는 사업을 예산을 지원해 줘서 사회단체가 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북구청의 구정의 방향에 맞는 정책에 대해서 그 사회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A라는 사업이 나오면 그 사업을 가지고 어떤 단체가 적합한지 사업계획서를 공모해서 제출받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공모를 해서 이 단체가 하면 가장 적합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하면 경쟁도 유도되고, 좀 건실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모제를 실시할 때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이 객관적이지 않으면 상당히 구설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나중에 공모하고 평가해서 선정할 때 이것이 공정했느냐, 투명했느냐 이런 내용이 안 나오도록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또 그 사회단체의 설립목적에 맞는 단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추가로 건의사항입니다.
생활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훈 5단체입니다.
바르게나 새마을, 자연보호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단체라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위주로 하는 것이 사회단체로 볼 수 있는데, 보훈 5단체는 사업계획서를 넣으라고 하면 최소 70세 정도 되고, 전부다 70세 이상입니다.
그런 분들이 최고 많은 단체가 상이군경회로 203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중복됩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이렇게 되는데, 보훈 5단체 그분들은 사회단체로 하되 1년간 운영비 해봐야 1,000만원, 1,200만원 상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 명분으로 해서 계속 주면서, 그분들이 행사하는 것은 현충탑 참배, 연말에 정기총회 그런 것을 합니다.
그 부분은 사업에 넣지 말고 연간 기존에 되어 있듯이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상간에 항상 나가니까 기존 운영비로 지원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런 분야가 저희들은 상당히 고민거리인데, 실제로 사회단체라고 하지만 국가보훈단체를 보면 전부 연로하시고 또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배려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기존에 전국 자치단체마다 그런 보조금을 집행하다가, 또 이 단체를 다른 어떤 단체와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너무 냉혹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거의 운영비 조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운영비만 지원한다는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규정에서 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노인 분들이 구정시책에 뭔가 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뭔가 할 일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문석주 의원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무슨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현충탑 참배하고 정기총회하고 그런 것 빼고 연로하셔서 못하니까, 장거리도 못갑니다. 그리고 뭘 할 수도 없고요.
해마다 저희들이 정기총회에 참석하면 작년에 봤던 분을 올해는 못 볼 수도 있고 안타깝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지침을 앞으로 또 행안부에도 건의를 하고 차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명시하면 안 됩니까?
보훈 5단체는 사업의 평가해서 연간 기존 사업하던 현충탑참배, 연말 정기총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비 쪽으로 해서 준다,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다른 단체는 회원이 늘어나지만, 여기는 회원이 늘어날 이유가 없고 점점 줄어들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언젠가는 이 단체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참 안타깝거든요. 법령에 문제가 안 된다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심의에 대한 문제인데요.
2009년도 경제교통과에 북구모범운전자회에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승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전액 반환이 된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모범운전자회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에는 북구지회로 발족해서 활동을 하겠다, 이런 계획 하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중구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활동하다가 북구지회 발족해서 한다고 했는데 안 돼서 추경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19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북구지회를 발족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넣어서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영희 의원
실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는 심의보조금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강화한다고 등등 나와 있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부터 이렇게 구멍이 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사업계획을 할 때는 자기들이 모범운전자회를 해서 활동적으로 하겠다고 해당 부서에서 승인을 하고, 또 요청을 하고 했는데 ······
이영희 의원
해당 과에서 문제가 있었겠지요. 심의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자격에 대한 심의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문제이고, 통과된 과에서 기획감사실로 2차로 갈 때는 기획감사실에서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이죠.
실장님께서 2009년도부터는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하셨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나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향후 등등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맞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를 심의해서 내려오면 기획감사실에서 기능은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그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 맞는지 그런 분야, 또 금액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심의하다보니까 사회단체가 정말 어떤 활동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분야까지는 사실상 평가하기는 힘든 분야가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힘든 분야가 아니고 일단은 자격에 대한 심의를 처음부터 해당 과에서 올라왔지만, 중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을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앞으로는 가능하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54페이지 울산외고 2010년개교 세부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는 걱정도 상당히 많았고 또 울산의 학생들이 타지로 많이 나간다, 울산에 외고를 유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구에 상당한 진통 끝에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언론상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3월2일 개교를 앞두고 빨간불이 켜진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현재 외국어고등학교 추진상황은 부지매입비 14억원을 5월말 경에 지원을 했고요.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건설과에서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부지정지작업, 소나무를 전부다 치고 부지정지작업을 하는데 공정률이 어제 확인하니까 5%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장마가 져서 조금 지체되고 있답니다.
이런 부지정지작업이 언제 완료되느냐고 물어보니까 9월 중순이나 말 정도 되면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정지작업이 되면 우선 교사동부터 먼저 시공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현장사무소 설치가 완전히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도 교육과 관련해서 준비하기 위해 교장 발령을 교육청에서 농소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겸임 발령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형일정을 발표해서 입학사정관제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질의의 요지는 교사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개교 때 입학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 나가는 공정률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고 많이 나오는데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많이 되고,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교육청 관계자에게 계속 질의를 하고 탐문을 해 보니까 물론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년 3월1일 개교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공정완료는 2010년10월 경에 완공되지만, 우선 교사동과 기숙동, 1학년 모집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3월에는 개교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또 차질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교사동과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부터 먼저 하겠다, 다른 부대시설은 진행을 하면서 하겠다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학생들을 수용해서 우선 개교하고 난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것이죠.
류재건 의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업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물론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게 되면 학생들 학습환경이 좋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류재건 의원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 기간이 연장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부지 위치가 당초 위치보다 고도제한 관계 때문에 아래로 조정이 되면서 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을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몇 개월 동안 지체가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초에 부지가 어디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동산회에서도 부지를 내겠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나와 있었는데 그 부지는 지금의 부지보다 조금 위쪽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고도제한이 불거지다보니까 학교시설 결정하고 모든 용역들이 진행상태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변경해서, 다시 아래쪽으로 변경해서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분야가 그것 때문에 2,3개월 늦어졌다는 것이죠.
류재건 의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 다음에 약수동산에서 땅을 기부하는 내용과 교육청에서 해 나가는 부분들이 과연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좋은 시설이 나오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가 볼 때는 교육청 관계자하고 북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부분은 다했다고 보기 때문에 ······
류재건 의원
우리가 할 것은 다했다손 치지만 그런 부분이 그때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제한이나 이런 문제가 ······
류재건 의원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고도제한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 부분은 그 당시 북구청에서는 유치의 목적이 있고, 교육청에서는 유치 분야를 심사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까 고도제한 문제를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러한 부분이 결국 제가 봤을 때 얼마만큼 공정을 당기느냐,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최선을 다한다면 아마 3월에 개교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교육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서 우리가 외고 유치를 했고, 또 한 만큼 마무리도 잘해야 되고 그러면서 인재들이 열심히 면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장마철인데다가 또 현재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러한 것도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외국어고등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유치한 만큼 교육청에서도 한 건이라도 어떤 지원요청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최대한 지원해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추가로 외국어고등학교는 북구에 일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기대에 차있는데, 아까 류재건 의원님 말씀했다 시피 자꾸 차질이 빚어진다고 하니까 ······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것은 한 반에 25명 6학급에 150명을 모집하는데, 1학년만 들어가도록 하고 교사동만 한다면 ······
지금 현재 가보면 토목공사 포크레인 한두 대로 하다가 쉬고, 하다가 쉬거든요.
애착을 갖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물어봐도 ‘언제 하라고 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러다보니까 장마철이 걸렸는데 토목공사가 9월에 완공된다면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건물이 올라갑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도 우려가 돼서 그러면 부지정지하고 나서 몇 개월만에 교사동이 되겠느냐고 하니까 ‘지금은 공법이 발달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구청 입장에서 보다는 교육청입장이 더 촉박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울산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외국어고등학교를 내년도 2010년도에 개교하겠다고 공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북구청에서 노력하지만, 실제 북구청에서 그만큼 노력해서 인센티브 까지 제공도 다하고 부지까지 다 제공하고, 누구말대로 제공할 것은 다 제공하고, 학교는 개교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도 면치 못하거든요.
어떻든 교육청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북구청도 면치 못합니다.
개교를 못하게 되면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토목공사를 빨리 당겨야 되는데, 토목공사 빨리 당기고 본건물 공사가 들어 가도 보통 학교를 지으면 최소한 1년은 걸려야 되거든요.
기숙사 동과 1학년들이 수업할 한 동을 짓는다면 과연 6개월 만에 지어질 것인가, 그것이 걱정이고 만약에 단기간으로 당긴다면 최고 기술로 하겠지만 그러나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것을 한다면 부실도 우려되지 않겠느냐, 특히 학교건물에 ······
요즘 BTL 사업으로 짓는데 보면 1년씩 걸리는 데도 부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장님이 공은 교육청에 가 있더라도 관여해서 우리 돈을 지불했지만, 14억원이라는 돈은 교육경비지원조례안에 또 부지하고 14억원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교육청과 항상 유대관계를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행정사무감사 37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2008년도 2억9,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7,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주민숙원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쓰여 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숙원사업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매년 편성하는 포괄사업비입니다. 구청장포괄사업비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포괄사업비로 동사무소 간담회에 갔을 때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각 부서에서 보고 필요한 사업을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억원 중에서 2억9,083만7,000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동별로 예산 편성이 안 된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룡산 관광망원경 설치나 동천 자전거도로 쉼터 설치 이런 예산들을 포괄사업비로 쓰는 것이 맞습니까?
무룡산에 관광망원경이 시급해서 구청장포괄사업비로 쓴다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런 분야는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꼭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윤임지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동별로 그런 사업들에 쓴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가능하면 동별로 쓰고 또 무룡산 관광망원경 설치공사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어떤 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관광망원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좋겠다고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집행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런 것은 예산에 잡아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당초예산에 잡으면 좋은데 ······
의장 윤임지
예산을 잡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은 안 하더라도 1회추경이나 2회추경도 있고 결산추경도 있는데, 충분하게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런 제안들이 9월쯤에 제안이 됐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예산편성이 다 되고 나서 이런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런 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태풍이 와서 갑자기 지역별로 피해가 있을 때, 그런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시급성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무룡산에는 북구민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민들이 많이 애용하기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포괄사업비를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 동장포괄사업비는 선 예산 집행으로 다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전체를 조기집행으로 다 쓰고 있는데, 후반기에는 무슨 돈으로 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행정이 말이 아니거든요.
후반기에 어려우면 내년 예산, 예비비를 당겨서 쓸 겁니까?
이런 것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별로 보면 동장포괄사업비가 다 바닥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반기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동별로 제가 알기로는 동장포괄사업비 분야가 많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조기집행 하면서 집행을 좀 했고요.
동별로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 외에는 거의 사전에 포괄사업비가 배정되면 연초에 우리 동네 어느 부분이 가장 시급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해서 집행을 하는 데, 과거에는 동장포괄사업비가 남아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조기집행으로, 조기집행 이것은 올해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조기집행이 있었는데 조기집행의근본적인 측면은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어차피 돈 들여서 사업할 바에야 일찍이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시혜를 그만큼 빨리 앞당기자는 차원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산취득비 돈을 쓰다 보면, 그 장비를 빨리 구입해서 쓰면 그만큼 효용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조기집행을 하고 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8,9월에 태풍이라도 오면 예비비로 쓰자는 내막도 있거든요.
현재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은 틀림없거든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동장포괄사업비도 써 줘야 되는 것이고,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후반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예산이 편성되면 적정히 배분해서 균형 있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년보다는 많은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추가 발언을 하자면요.
옛날에 집행잔액이 남고 12월에 몰리는 이유는 포괄사업비라는 성격에 매몰되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어떤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상황이 파악되는 것은 1,2,3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다 사업으로 발굴해서 사실은 쓰거든요. 동에서도.
마지막까지 진짜 예측 못한 사업으로 남겨두다 보니까 제대로 된 예산 성격의 집행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남기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가 사실 집행잔액은 사업을 못하고 넘어오는 경우라고 봐지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을 왜 포괄사업비로 만들어 씁니까?
사업예산으로 해서 쓰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원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는데, 쓰다 보면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더러 나타나거든요.
또 그때그때마다 또 새로운 주민들 요구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년에 비해서 조기집행 정책에 의거해서 좀 많은 금액을 상반기에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질의하기 전에 아까 외고와 관련해서 짧게 소견을 말씀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석주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2010년도 정상 개교는 이미 불가능합니다.
개교를 한다하더라도 1학년 정도의 교실과 최소한의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나머지 정상적인 개교는 결국 2011년도 가서야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무리하게 몇 개월 남지 않는 공기 내에 부실 공사 우려도 있는 그런 공기를 단축해 가면서 까지 내년에 1학년을 개교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단체장의 성과위주의 사업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재들을 북구에 유치해 놓고 1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1년 내내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면학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도 엄청난 손해일뿐더러 그 아이들을 믿고 맡긴 부모님 역시 원성을 북구청이나 교육청으로 다 보낼 것이 뻔하거든요.
그런 것이 예측된다면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사실 이러저러해서 공기가 늦어져서 2010년 개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1년 더 연장해서 2011년도에 완벽한, 정말 아이들이 쾌적한 학업분위기 속에서 기분 좋게 개교해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개교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로 보나 학부모들로 보나 우리 구청이나 교육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분명히 그렇거든요.
내년에 1학년 개교하고 나면 1년 내내 공사할 것이 뻔합니다.
위치를 보면 그냥 쉽게 평면에서 땅 골라서 공사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사도 심하고 토목공사기간도 오래 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공기에 쫓기다보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결산자료에 보면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188억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환산해 보면 전체 예산에 13.03%에 해당됩니다.
금년도 전체 당초예산에.
최근 3년 동안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7년도 49억1,700만원 예산액 대비 4.9% 였고요.
2008년도에는 119억8,200만원 예산액 대비 8.43% 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88억8,000만원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13.03%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어요. 3% 에서 5%씩.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불가피하게 넘어와서 다음 에 이월되어야 되는 금액인데, 우리 예산 1,500억원도 안 되는 규모에 180억원씩이나, 6개월씩이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장됐거든요.
당초예산에 60억원, 1회추경에 20억원, 2회추경 6월에 120억원이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순세계잉여금은 는 지난 연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이 다음 연도로 이월돼 나가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60억원, 1회추경에 20억원, 2회추경에 108억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2회추경에 108억원이 과다하게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2008년도 3회결산 때 추경예산 예비비가 10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후에 3회추경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계해서 잡혔고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 추계가 되고,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 추계를 할 때 세입 부분을 추계하는 부서에서 주로 타이트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다 추계하면 나중에 펑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과소축소 추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계 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지 않고요.
확인해 봤거든요. 제가.
작년도에는 과소추계해서 연말에 세입이 몰리는 경우는 40억원이 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지방세 쪽에 돌리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188억원 일반회계 중에 세수 추계를 타이트하게 하는 바람에 연말에 세입이 몰린 것은 40억원이 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140억원은 전혀 지방세과의 세수 추계와는 관계 없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에 49억원 남았거든요. 2008년도에 119억원, 확 늘었죠.
올해 188억원, 또 확 늘고,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가면 저희들 문제제기를 안 해도 됩니다만 3년 통계를 내 보면 거의 두 배씩 늘어납니다. 이것은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어느 집행에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1,500억원도 안 되는 적은 예산에 100억원 이상씩 남겨서 그것도 다음해 6월에 세입으로 들어온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런 부분은 저도한번 구체적인 원인이 뭔지 앞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세입 추계 내용이 세출에 반영돼서 적정한, 건정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류인목 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다 반영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2회추경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진짜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있으면 저 주시렵니까?
(모두 웃음)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아직 확인을 못 해서 답을 못 드리겠는데 ······
의장 윤임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9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57분 감사중지
21시20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 의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결과 보고서에 보면 여성관련 예산을 확충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08년도에서 ’09년도 사이에 여성예산이 확충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8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정책과 관련한 예산이 너무나 적어서, 0.1%도 되지 않아서요. 실질적으로 여성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완결이라서 어떤 내용으로 확충 하셨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여성관련 예산은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매년 조금씩 상향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2007년 92억원, 전체 예산에 9.18%, 2008년도에 116억원 정도 해서 10.46%, 2009년도에 130억원 11.54%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완결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외하고 항목이 늘어났다든지 내역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에 꼭 여성 예산이다, 남성 예산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17만 구민의 예산이지, 남·여 예산 구분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편성사업 목적이 여성에 관련된 정책사업을 편성하는 내용을 통계로 뽑은 수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늘어났다는 통계자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실장님은 성별영향평가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안 받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도 받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니, 받고도 그렇게 말씀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여성성별영향평가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펼칠 때 남성, 여성 부분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평가를 해서 사업에 반영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교육을 받았고요.
이은영 의원
그래서 여성관련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 드렸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구에는 1% 정도 되는데, 우리 구는 0.09%다,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성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은영의원님께서 0.09%라는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뽑은 자료는 2009년도에는 130억원 해서 11.54%입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작년에 이 자료를 책자 그대로 드렸습니다.
말싸움 하듯이 진행되는데요.
작년에도 이 예산을 이렇게 하지 않고 여성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실적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여성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에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관련 예산을 성의 있게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여기에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면 여성아동 분야, 출산지원 분야, 여성지원 복지 분야 등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뽑아놓은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재정조기 집행실적입니다.
조기집행 한 것을 보면 경제위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인데,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을 보면 과별로 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우리가 몇 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조기집행을 추진한 현황이 전국 246개 단체입니다.
광역단체 16개, 기초가 230개입니다.
조기집행 목표는 전체 예산의 60%를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는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실적이 103.6%로 전국 평균 104.7%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전국 수준을 100으로 본다면 약 60%, 중간 이상의 성적은 들어갑니다.
문석주 의원
구에서 각 과별로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도 사업을 발굴한다고 고생한 것으로 압니다.
각 부서에서 힘든 부분이나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서별로 물론 힘든 부분은 있었습니다.
예년까지는 조기집행이라는 정책을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안 쓰다가 올해 들어와서 조기집행이라는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비상경제상황으로 해서 추진하라고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고, 또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입찰도 긴급입찰제로 하고 또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하는 계약심사제도 기간을 당기고, 그다음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도 서류작성에서 5일 정도 소요되면 2,3일 만에 집행하고, 직원들이 밤늦게 까지 근무한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서에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다면 평상시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5일 만에 할 것을 10, 20일씩 걸리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도요.
이때까지 느슨하게 했던 것도 오히려 빨리 진행할 수 있었고,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빨리 빨리 안 해 왔다는 결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한 내에 하는 법정기일이 있는데, 물론 그 기일보다 빨리 할 수 있었지만 빨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게을리 해서 지금까지 늦게 해 준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이 시간외적인 근로를 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앞당겨서 했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정기일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현행 회계법령처리 내에서 해야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 는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각종 성과금 주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조기집행을 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한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격심사도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든지, 한시적으로 어떤 부분에 법을 완화해서 보완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도 한시적이 아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허용했다는 범위 자체는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
문석주 의원
조기집행 말고 평상시에 하더라도 기일이 7일 걸릴 것을 5일 만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일상적인 민원처리 같으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조기집행 하는데 기간을 충분히 줘서 검토하고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조기집행 하에 7일이나 6일로 단축하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힘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칫하면 실수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아까 문제가 없었느냐고 물은 것은 혹시나 7일 걸릴 것을 5일 만에 했고,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더 당길 수도 있었고, 그래서 혹시 나머지 공사 같은 경우 부실 우려가 없는지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 우려를 하지 요. 공사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때문에 앞당겨서 빨리 준공하라고 독촉하다보면 공사를 밤늦게 한다든지, 부실의 발생률은 다소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기집행 하는 것이지,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부실해 가면서까지 조기집행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문석주 의원
부실공사를 하라는 이유는 전혀 없지요.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어느 선입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인건비는 다 제외입니다.
주로 조기집행 대상은 사업비입니다.
문석주 의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결국 좋아진 것은 건설업체들만 상당히 배부른 결과가 나왔고, 한편으로는 부실 우려가 걱정이 됩니다.
선급금으로 줬는데 만약 부도가 나면 어떻게 처리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조기집행 하면서 선급금을 정부에서 최대한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혹시 70% 지급했다가 기업체가 부도가 나면 큰일이라고 해서 기업의 신용도 등을 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0%정도 선에서요.
문석주 의원
실제로 누구든지 돈을 받으면 해이해 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단, 지급하면서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을 떼놓은 상태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야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요.
문석주 의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족쇄가 있으면 다행인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부실이 일어날 경우가 많고요. 이때까지는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나중에 공사대금을 줬는데, 지금은 공사대금을 먼저 받아놓으면 아무래도 부실 우려가 일어날 경우가 더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전국적으로 부도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문화홍보과 같은 경우는 전국 볼링대회가 10월에 열리는 것으로 아는 데, 벌써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대회가 아직 몇 개월이 남았는데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 부분은 대회준비라든지, 결국 10월에 하면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 신청이 들어와서 지출한 것으로 압니다.
행사 후에 이 단체가 정산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문석주 의원
당연히 정산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몇 개월을 앞서 준다는 것은 우려스럽고요.
각종 수용비에서 상반기에 다 지출하면 하반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사업할 것도 없고, 결국 똑같네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다 먹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자료도 보고 책을 보니까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조기집행은 올해만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실제로 조기집행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산을 받으면 1월1일부터 예산집행에 들어가는데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예산을 배정해 줘도 용역발주, 설계 등 준비한다고 3,4월까지 가고, 그래서 발주하는데 그러면 5,6월 달이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공사는 8,9월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연말공사가 됩니다. 이런 게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과거부터 조기집행을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동안 공사가 1억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조기집행 대상으로 정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조기집행이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올해 들어와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급등하고 일자리도 감소되고 민간투자도 위축되니까 국가경제 악순환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책을 보니까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확률이 높고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되는 경기순환지표가 나옵디다.
그런 분야에서 정부정책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자금순환을 빨리 돌려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정책을 국정과제로 정해서 조기집행 한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 하여튼 조기집행 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면 천만다행이고요.
어쨌든 이번에 조기집행 하면서 상반기에 마무리한 것이 전국 광역시단체 중에 1위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대전시가 1위 했습니다.
121.8%로 1위를 달성해서 특별교부금 4억원 받았고, 4월 말 평가해서 7억원 받았고 총 11억원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사업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서 일을 하러 나왔는데 상품권 30% 주는 것은, 그걸 떠나서 오히려 공무원들 임금을 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의 5% 내지 7%,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요.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차상위계층 사람들은 현금이 필요해서 왔는데 ······
의장 윤임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부의장, 마지막 시간이어서 원도 한도 없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중복된 질의도 계속 나오고 해서 이제는 규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문석주 의원
공무원 임금을 5%에서 7% 로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희망근로 상품권말이죠.
이 분야는 북구청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상품권을 30% 끊어서 지급하고 있는데, 3개월 안에 다 소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안에 소진하는 것은 힘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품권을 사서 소모시키면 안 좋겠느냐는 취지인데, 상품권을 3개월 안으로 다 소진하도록 정해 놓은 것은 빨리 소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빨리 소진하기가 힘들면 공무원들도 어차피 생활 소모품을 사용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다시 사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다음에 질의하실 분은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실장님 생각과 지금 행정과 또 밖에서 보는 시각이 맞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조기집행 하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 몇 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실장님이 생각하는 안전장치, 그야말로 보증서라든지 그리고 각 실·과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혼선이 되는 이유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을 경우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안전장치가 과연 제대로 돼 있을까, 의회에 보고도 형식적인 보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또한 조기집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실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5월31일까지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그동안 조기집행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느라 정말 힘든 노력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의 e-호조 시스템에 전국의 순위를 부여하고 매주 매주 발표가 되고, 조기집행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을 붙여서 두 달에 한번 씩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하다보니까 또 지방자치단체 경쟁은 어차피 순위를 매기니까 경쟁상태에 돌입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국정의 과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충실히 따르고 또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집행해 주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간혹 실·과별로 하다보니까 실적에 얽매여서 단 1%라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시 단위에서 매주 단위로 또 주간보고 때 점검하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주간단위로 점검회의를 하고 특별회의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해 온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밖에서 볼 때는 너무 과열되게 하지 않았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조기집행으로써 효과는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차후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우려 속에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또 밖에서 보는 시각을 총괄적으로,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조금도 피해라든지 행여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조기집행 품목 중에서 보증보험이나 이런데 전혀 담보가 되지 않는 금액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 엘리베이터 사용료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이라든지 담보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소규모사업, 작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의 신용을 보고 집행하는 것이지 일일이 보증담보를 잡고 하는 것도 ······
류인목 의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공무원들이 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 위험부담은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기업체 나름대로 그 업체의 신용성을 보고 평가해서 괜찮겠다고 해서 ······
류인목 의원
부도낸다고 부도내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쨌든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의장 윤임지
조기집행에 대한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은 요점을 정리해서 해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6쪽에 아이디어실크로드 개척 11팀 43명이 다녀왔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상반기 중 감사기간 자료내기 직전까지 11팀 43명이 출장해서 649만9,400원이 집행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아이디어실크로드 출장은 혼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팀을 최소 2명에서 4명, 5명까지 해서 출발합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상반기 중에 실적이 미진한 이유는 재정조기 집행문제, 그동안 선거도 있었고 당면 업무추진이라든지 직원들 한마음 연수,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만,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상반기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저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북구에 보궐선거가 있었고 재정조기 집행 문제, 직원들 한마음 연수, 당면업무 등 상반기에는 바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직원들이 출장갈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하반기에는 아이디어실크로드에 대해서 계획대로 잘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하반기에는 9월 이전까지는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실시 결과를 가지고 2010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지적하는 이유가 상반기에 해 온 것을 봤을 때 실적 자체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실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당초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직원들이 아이디어실크로드 출장을 가서 뭘 한 가지 꼭 건져온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다른 지자체나 지역에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08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일반운영비에 성과보고회 자료 인쇄비가 편성돼 있는데 집행을 안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08년도에는 성과보고회를 안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 연말에 각 분과위원장님이 모였을 때 성과보고회에 관해서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 올해는 생략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생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내용은 의결의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성과보고회를 하겠다는 사업설명을 했을 것이고요. 번복하려면 최소한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정한 단위에서 뒤집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원칙적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크게 있겠느냐는 판단에서 ······
류인목 의원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실제로 우선순위에 대한 변경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은 시민위원들이 상당한 불만들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뭣 하러 하느냐, 엉망으로 진행해 놓고, 이런 내용이 아니었겠느냐, 추정을 할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럴수록 성과보고회를 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토의를 해서 개선책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답변은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2009년도에 시민위원이 정수보다 미달됐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2009년도에 시민위원을 구성할 때 당초 우리 조례 규칙에는 80명으로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65명을 위촉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느 분야에서 선임이 많이 안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공개규칙에 의해서 공개모집 분야에 44명, 동 주민자치위원 추천 16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20명 해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모집결과 65명 중에 공개모집 분야 37명,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16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12명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가장 부족률이 높은 곳이 시민사회단체 추천분이네요?
8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20명 이내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수를 80명 채웠다고 봤을 때요.
대외 공문 같은 경우는 공문발송대장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전자문서에 바로 찍힙니다.
대장이 옛날처럼 공문발송대장에 기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문을 우편으로 보낸다면 관리하는 내역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우편물을 보낼 때는 몇 건 발송했다는 근거는 남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모 단체에서 확인을 했는데, 시민위원회 모집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일이 있어서 확인을 해 봐라, 그리고 연구위원회 공문은 자기들이 철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서 공문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대장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은 공문을 우편물로 보내는데, 그 당시 보낼 때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총무과에 발송협조를 보내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거래하는 우체국에 보내줍니다.
거기에서 울산 우편집중국에서 배분됩니다.
그쪽에서 못 받았다면 통상적으로 반송돼서 돌아오는데 그러면 못 받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총무과에 우리 관내부서 간에 공문을 주고받은 것이 있지요. 이게 총무국 공문서 수·발신대장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우편물 발송 협조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전자우편에 왔다갔다하는 공문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방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우편물 발송 협조전 양식으로 해서 나갑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저도 공문서 수·발신대장이 왔다갔다 한 흔적이 있는가 싶어서 이 많은 자료를 일일이 다 뒤졌는데, 흔적이 없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우편물 발송 협조 전으로 나가지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공문서 수·발신대장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안 됩니다.
이건 공문서 형태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공문서를 한 장 표본으로 가져왔는데, 자료로써 제출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22개 단체에 어쨌든 북구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공신력을 가진 단체에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단체마다 보냈다는 근거는 남아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서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령 22개 단체에서 대표로 새마을협의회에 공문 전체를 떠서 ‘새마을 귀하’ 해서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하나 단체마다 새마을, 바르게 따로따로 공문번호를 따는 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공문을 기안할 때 수신처를 나열해서 보냅니다.
일괄 기안해서 밑에 어디 어디 단체라는 수신처가 쭉 나오는데 나열해서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편으로 한 장씩 분리해서 보냅니다.
류인목 의원
보낸 근거가 남아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22개 단체에서 어느 단체에 보낸, 출력한 근거가 남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내도 받고 안 받고는 중간에서 분실됐다고 산정하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출력하는 근거는 전자문서결재 등록대장에 보면 다 나오지요.
류인목 의원
22건 전체가 다 있다는 것입니까?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한 장을 출력하면 거기에 수신처가 나열돼 나오거든요.
류인목 의원
근거를 주십시오.
그게 없으니까, 아까 가지고 오신 근거는 우편물 22건을 보낸 근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수신처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담당자가 자리로 가서 설명 중)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자료에 수신처를 보면 울산시민연대, 동울산세무서장 해서 쭉 나옵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류인목 의원
일단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시민단체추천 기준은 조례 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회원수가 1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 100인 이상, 기업체는 300인 이상 기타 추천단체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보내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총무과에서 협조전은 수신을 했을 텐데, 수신된 근거를 총무과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우편물 수신 협조전에 따른 행동을 추적해 보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면 우편집중국에 갔으면 거기에 가서 대장을 조회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제가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도 총무과에 확인한 결과 우편물이 일괄적으로 연암동 벽산우편취급소에 가서 울산우체국 우편집중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우체부가 전달하도록 루트를 거칩니다.
그래서 등기우편물 같으면 추적이 쉽습니다. 누가 수신한 것이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매년 일반 우편물로 부치다 보니까 받았으니 못 받았으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확실히 전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등기 우송을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니까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 확인해야 되는데 뭐, 우체국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건 과마다 증거자료가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닙니다.
총무과 우편물 예산에 올려져 있어서 총무과로 우편물 발송 협조전을 보내면 각 과에서 우편물을 보낼 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배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하신 의원이 총무과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매듭을 짓고, 질의하실 의원이 또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예. 아까 22개 단체에 보냈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이은영 의원
22개 단체에 보내는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해서 처리 건 제목만 나와 있고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요. 처리 건에 대해서는 대충 파악을 하겠는데, 놀이터관련, 문화청솔 상가 앞 도로관련, 이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화봉자전거도로, 화봉자전거도로로 총 5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자료는 4건인데 신고센터는 5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4건인데요.
이은영 의원
자료는 4건인데 예산낭비신고센터는 5건입니다.
’08년 10월, 11월, 11월4일, 12월22일, 12월17일 해서 총 5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감사자료 기간 중에는 4건입니다.
이은영 의원
금방 불러드렸는데 자꾸 4건이라고 얘기 하십니까.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현장 확인하고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놀이터시설 관련 2008년8월11일자 신고내용이 평창리비에르 3차 근린공원에 보면 놀이터를 완공하여 잘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공원시설 할 때 최종점검하고 승인하지 않았나요, 하면서 누가 봐도 그네 밑이 엉터리로 설치돼 있는데 왜 재보수를 하지 않느냐, 먼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재보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
의장 윤임지
실장님, 일일이 다 얘기하지 말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입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얘기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답변 자료를 처음 보기 때문에 금방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은영 의원
처리를 네 건 하셨고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내용은 신고센터를 만들어 놓고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답변을 만들어서 당사자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제도의 시스템만 가동하는 것이지, 이 내용을 우리가 ······
이은영 의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자료는 이 내용으로 올라오기 때문에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은 여기는 4건을 다 어제 처리했다고 올라오지만 인터넷에서 보면 5건 중에서 2건만 답변하시고 3건은 아예 답변을 안 하셨어요.
내용을 볼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실제로 그런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담당자가 자리로 와서 확인 중)
박병석 의원
의장님, 회의를 진행시켜 주세요.
이은영 의원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이렇게 한 것이고요.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운영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이런 제도를 만든 취지가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비상경제상황실 운영을 올 초에 생각했는데 총괄지원반, 재정조기집행반, 민생안전지원반, 경제활동건설지원대책반 등 네 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운영이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비상경제상황실을 지하벙커에서 운영을 했는데, 결과가 분석된 것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비상경제상황실 운영으로 인해서 북구의 경제상황이 올 초 1월 달 이전과 현재의 상황이 비교 분석이 가능한 분석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없다면 짧게라도 비상경제상황실 4개 반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성과가 뭔지 2분이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비상경제상황실 제도로 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해서 대해서 구는 울산광역시나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서 수행할 뿐이지 자체적으로 북구만의 경제상황을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북구에 성과나 실적이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과는 있는데,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고 평가하고 진단하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이라면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해서 몇 명 정도했다, 어떻게 했다는 상황을 시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중앙부처의 상황실처럼 운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비상경제상황실 운영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게 하고 시에 연계해서 운영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
박병석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별 내용은 없고 조직원을 구성해서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 문제 같으면 그런 문제를 정부정책에 따라서 수행하고 매월 월간 업무보고도 하고 주간 때도 보고하고, 제도 개선상 애로사항을 보고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4개 반의 활동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감사자료 외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 정원 배정에 대해서요.
현재 시설재난관리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산재돼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관리와 오토밸리복지센터, 청소년수련장 등등 굉장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능력이나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시설재난관리과는 얼마 전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관리와 공사 진행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모아서 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해서 재편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국민체육센터나 오토밸리복지센터 이런 시설들, 또 농소1동사무소나 주민센터라든지 당면한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사업들에 따라서 인력이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그렇지 않나, 기간이 지나고 정상화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 복지센터에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 위해서 6급 한 명을 더 배치하도록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시설재난관리과에 현재 행정 1명, 기능 기계직 1명, 상근 1명으로 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파트별로 인력을 지난번에 조정해서 배치했습니다.
정원이 16명에서 현원 16명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관리체계가 다 처리된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6급 4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 7,8,9급에 3명 해서 총 17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국민체육센터나 오토밸리복지센터 개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희망근로 등등 이런 인력으로 30명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시험 가동하고 본격적인 가동은 8월에 할 계획입니다.
수영장하고 이런 부분에 희망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희망근로자에게만 맡길 수는 없고, 앞으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실장님, 당장 과부하가 걸려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희망근로자들이 한다면 한정된 틀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희망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공무원들은 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희망근로 할 수 있는 분야만 일을 맡기고, 관리에는 기존 배치된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부분은 부하가 걸려서 걱정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배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운영해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하는 좀 걸리겠지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좀 힘들어도 ······
의장 윤임지
실장님, 질의하는 내용에만 답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류재건 의원
실장님 말씀은 두 가지를 겸해서 말씀하시니까 혼선이 오는데, 현재 과부하 걸리는 것은 인정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 분야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힘들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도 복지센터에 6급 관리직 1명을 추가로 배치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계속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이미 확인을 했고,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라는 것도 우려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사전 점검을 충실히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4대 의원님들 감사가 거의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기획감사실에 마지막으로 못 한 것이 있으면 5대 의회 때 꼭 의원에 당선 돼서 다시 하십시오. (웃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변경사용자제, 두 번째 고문변호사 편중, 세 번째,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철저, T/F팀 운영 철저,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비정규직 보호 및 처우개선 건의, 의존재원 확보 노력 강화, 사회단체보조금 총괄관리 철저,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개교 정상추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여성관련 예산 확충 협조, 재정조기 집행관련,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시민위원회 참여공문전달 여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처리결과, 비상경제상황실 구성, 시설재난관리과 직원 책정 건의 등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에 질의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홍장희
반갑습니다.
사무과장 홍장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사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2억7,538만5,000원에서 그동안 집행된 것이 5억23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집행액이 7억7,300여만원 돼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6억5,834만3,000원이 예산으로써 2억6,550만원이 집행됐고, 남은잔액이 3억9,2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보시면 6억1,700여만원이 예산으로써 2억3,685만5,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억8,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및 보고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안건처리현황과 주요안건제출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의정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기운영이 되겠습니다.
회기운영은 정례회 1회, 임시회 4회를 해서 총 58일 정도 했습니다.
조례 입법연구회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10회에 제?개정 건수가 7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국회 주관 의원님 연수를 두 분이 이수하셨고, 국회주간 직원 연수는 5명이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2회를 했고, 관심분야별 자율출장을 통한 시책발굴이 의원님 두 분이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5회를 개최해서 처리현황이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의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방영을 했는데 10회 정도 했습니다.
의회홈페이지 활성화를 했고, 의정홍보 현황판 사진정비를 했습니다.
9페이지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회 실시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치원 2회 해서 총 3회 185명이 다녀갔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의정자료실과 의회홍보실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완전 구축했습니다.
11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의회 홈페이지가 정비가 안 돼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의회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해서 개인별 홈페이지와 사랑방을 만들어서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완전 구축해서 검색기능 강화를 했습니다.
활성화를 보시면 이번에 개편하고 나서 의회를 방문하는 회수가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9페이지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 추진이 1/4분기, 2/4분기 나와 있는데, 1/4분기 내용에 재활용 파봉이 뭡니까?
사무과장 홍장희
오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분류 및 선별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뭡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사무과장 홍장희
죄송합니다.
저도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맞고요.
재활용 파봉이라는 뜻은 종이를 묶는 내용이라는데, 전문용어인 것 같습니다.
쉽게 풀이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오타는 아니지요?
사무과장 홍장희
예. 오타는 아닙니다.
제가 연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의회에서 다른 과는 오타 지적을 해 놓고, 우리가 오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
류재건 의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분야별로 폭넓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농촌일손돕기, 호접난 화분 넓히기, 열무밭 파종 등을 했습니다만,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른 분야에도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을 더 신경을 써서 봉사활동을, 구민들이 바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과장 홍장희
저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체험도 하고 접해도 보고, 경험도 얻기 위해서 좋은 의견입니다.
하반기에는 농번기 일손돕기를 같이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자료에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해 당사항이 없습니까?
사무과장 홍장희
우리도 기관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있는데, 사실상 관례적으로 작년에도 안 내고 해서 안 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될 입장이에요.
다른 데 다 지적해 놓고 우리 감사자료가 이런데, 뭔 이야기를 합니까. 뭔 이야기를.
구?군시책업무추진비를 지적한 것과 똑같이 우리도 올라왔는데요.
뭐라고 할 겁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자, 안 하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사무과장 홍장희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제까지 뒤져봤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료라도 제대로 나왔어야죠.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이것을 지적한다고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병석 의원
감사자료 3페이지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이 총 24건인데, 이것은 의원실에 민원 접수된, 의원별 요일당직 때 건의된 그 내용입니까?
사무과장 홍장희
아닙니다.
이것은 18건 되어 있습니다만 공문으로 접수된 것을 정리한 것으로 작년 상반기에 18건하고, 이번 상반기에 6건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의회사무과 과장으로서 2년 동안 저희들과 같이 손발을 맞춰 오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집행부에 가셔서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과장 홍장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류인목 의원님이 맞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부터 바로 돼야 집행부를 질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잘 하셨고 또한 아까 오타가 아닌 것은 꼭 밝혀 주시고, 아까도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렸지만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4대 감사가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7월1일부터 오늘까지 많은 고생을 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과장님,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모두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전 부서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조례안 심의에 있어 당초 집행부 조례안 3건이 제출되었으나 지난 7월10일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4건을 심의토록 하고, 월요일에는 구정질문의 건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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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의사일정은 8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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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43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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