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14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9년 행정사무감사(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09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9년 07월 10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10시07분 감사개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일괄 제출하여 전 의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최해도,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건소장 이병 희,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총무과장 신 종도,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지방세과 장 신해진,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환경 위생과장 이상련, 생활지원과장 강걸 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문화홍보과 장 오광희,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평생 교육과장 김종구, 도시녹지과장 이차 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건설과장 노 유석,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환경농업담 당 최병훈,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농소1동장 윤기 현, 농소2동장 김규석, 농소3동장 허정 행, 강동동장 이충실, 효문동장 홍성욱, 송정동장 윤채걸, 양정동장 박경란, 염 포동장 김병오 동시선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
(참조)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담당과장으로부터는 별도 업무보고 없이 담당소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국은 5개과 23담당으로 정원 138명에 현원 133명, 결원은 5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345억7,025만5,000원으로 집행액 172억6,06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3억964만5,000원입니다.
과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액 283억8,812만6,000원, 집행액 141억2,853만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2억5,959만1,000원입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예산액 36억8,617만4,000원, 집행액 21억1,683만9,000원, 집행잔액은 15억6,933만5,000원입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예산액 6억4,259만8,000원으로 집행액 3억142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4,117만1,000원입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예산액 6억4,078만1,000원, 집행액 3억7,452만9,000원, 집행잔액 2억6,625만2,000원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예산액 12억1,257만6,000원, 집행액 3억3,928만원, 집행잔액은 8억7,329만6,000원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5페이지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직원 개인 및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인별 자기능력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 이수실적은 480명, 2만2,768시간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단위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1사1학교 자매결연 및 교육경비 1억5,000만원, 영어체험센터 구축지원비 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입니다.
2-7페이지 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노후 된 동사무소를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소1동 주민센터는 지상3층 규모로 7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송정동 주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난 6월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강동동 주민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완료되었고, 금년 7월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을 한 후 내년 7월 중 착공, 2011년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IP영상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구 본청에만 방송되던 각종 회의 및 행사방송을 동 주민센터 등 산하기관까지 확대하여 효율적인 구정홍보 방송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과입니다.
3-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징수목표액 대비 118%인 14억3,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방세 실시간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도입입니다.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체납세 및 1기분 자동차세 수납업무에 활용하여 3,049건 4억5,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입니다.
4-7페이지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 야간민원실 운영 등 민원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고객감동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발급에 따른 민원불편 최소화 방안으로 노약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여권접수 우대창구 운영, 여권기간 만료예고제, 여권 택배서비스 등을 추진 중이며 2009년 상반기 9,128건의 여권신청을 접수하여 8,933건 교부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재정비 추진입니다.
법 시행 이전·이후 지역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1단계사업으로 도로명판 23개, 건물번호판 2,437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5-6페이지 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4건, 마을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선진화된 공중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해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4건의 이동식공중화장실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무국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33건으로 완료 32건, 불가 1건입니다. 불가 1건은 이화농협 무인발급기 이전사항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재차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해 총무국 소관 중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총무과장 신종도입니다.
수감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의장 윤임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두 가지 정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의원의 질의가 마무리 된 이후에 추가질의나 다른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당일 감사종료 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처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너무 길게 질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0분 정도로 제한하고 답변을 충분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동안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 1,000만원이 1회추경에 집행부에서 강력히 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해 줬는데,「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실시여부가 재검토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작년 당초예산부터 예산반영 요청을 했다가 삭감되고, 1회추경에서 반영이 됐었는데 공교롭게 반영된 그 이후에 바로 내년도 지방선거,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1년이라는 제한규정에 저촉이 됐습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촉이 됐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을 때 내년도 공직선거를 앞두고 출향인사와 연찬회를 한다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적인 검토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윤임지
출향인사에 대한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보류를 했다고 하시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못 쓸것 같거든요. 예산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든지, 추경에 반납을 할 텐데, 과장님께서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광역시에서 이미 중요한 인사들에 대해서 업무 연찬을 실시해 오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는 금년도 업무 보고 때 과장님이 직접 그 자리에 계시면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각종 구청 홍보소식지나 자료들을 보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밝히셨지요. 그래 놓고는 불과 3월 달 추경에서 다시 1,000만원 내놓으라고 떼를 쓰셨거든요. 이게 결국 의회에서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연말에 당초편성 때도 그렇고, 1회추경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건 분명히「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굳이 구에서 1,000만원씩 들여서 서울 올라가서 고급 음식점에서 밥 사 먹이는 게 북구를 홍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예산을 달라고 고집 하셔가지고 예산을 드렸더니 못 쓰고, 말씀하신 것처럼「선거법」때문에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
행정을 한 달도 못 내다보는 것 같아요.
내년에 선거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걸 귓등으로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죄송합니다.
박병석 의원
올해 1,000만원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현재 검토한 결과로는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뭐예요, 도대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못 쓴다고 ······.
이영희 의원
아니, 올해 안으로 ······
의장 윤임지
자자, 행정사무감사는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
올해 안으로 예산집행을 못할 때는 벌써 반영을 시켰어야지요?
2회추경이라든가, 왜 반영을 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도 제가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이 통과가 못 돼서 1회추경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죠?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이영희 의원
의원들 간의 문제, 그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
총무과장 신종도
1회추경에 반영이 돼서 2회추경에 바로 삭감 요청을 못한 사유는 선관위에서 질의 회신을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어서 ······
이영희 의원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그 기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2회추경 때는 도저히 삭감요청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리고 아까 의장님이나 박병석 의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신청하시기전에「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가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맞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답변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든 안 되든 써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갔으면 ······
총무과장 신종도
······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문석주 의원
총무과나 국으로서는 지역을 위해서 애를 쓴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신년도에 국비를 받아오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실제 편성하기 전까지는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시다시피 당연히 구청장이나 선출제이기 때문에「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먼저 확인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방향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신년하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나 기업, 지금 달천공단이나 매곡공단에서 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으로 하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꼭 집행부에서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글쎄요. 저는 그런 쪽까지 검토하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의 불찰이 된 원인이 작년 당초예산에서 반영 요청을 했다가 삭감이 됐는데, 그때 검토가 끝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막상 집행하려고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니까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정말 예산편성에 주무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한 실례로 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좋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건 사전에 잘 판단하시고 편성하시길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류인목 의원
예.「선거법」위반여부는 여려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황을 제출받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파악을 한 건지, 결국 경인지역에서 연찬회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으면 거기에 걸맞게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요.
북구에 계신 분이 사실은 또 출향인사가 돼 있습니다. 북구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이요. 무슨 기준으로 현황을 작성했나요?
총무과장 신종도
······
류인목 의원
답변해 보십시오.
북구 화봉동에 계신 분이 있는데 이○○씨라고, 또 남구에 계신 분도 있고요.
이렇게 현황을 파악해서 할 바엔 뭐하러 합니까?
전부 구민한테 다 돌리고 말지요.
목적에 맞게끔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는 게 상식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신종도
주소는 울산 북구로 돼 있는데, 실제로 살기는 ······
류인목 의원
그럼 행정에서는 그런 분들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하셔야지요. 직무유기 안 하시려면.
총무과장 신종도
예. 저희들이 잘못했네요. 자료작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류인목 의원님이 지적한 데 대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서류상에는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
과장님은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이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실제 주소는 울산 북구로 돼 있고 거주지는 타지에 돼 있는 것으로 ······
류재건 의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분명히 두 분 다 울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따른 답변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총무과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이고 또 거기에서 인사라든지 전부 총괄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의 태도가 아니라고 봐지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총무과에서 얼마나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또한 심사숙고한 부분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서류상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얼마 나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선거법」위반으로 이 사업을 못 하겠다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으면 안 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따라 철저한 준비를 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류의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집행해야지요.
어떻게 하든 그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정도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거주지는 서울이라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울산에 다 거주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 판단한 경우라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약 맞다고 하시면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과장님만 답변할 문제가 아닌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할 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출향인사 관리에서 연찬회 관계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안 돼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우리가 출향인사들에게 연찬을 실시해서 북구에 좀더 많은 애착을 갖도록 하고 또 요소요소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1차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막상하려고 보니까 6월이 지나버렸습니다. 6월이 지나니까 선거기간이 1년 미만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추진이 미진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부터 6월 이전에 해야 될지 이후에 해야 될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검토하든가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충분한 검토가 못된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답변이 부족한 것이요.
출향인사 선정기준, 현황을 관리하는 기준에 대해서 울산 분들 두 분이 포함이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신종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는 용어 그대로 울산 북구 출신 인사 중에서 타지에 나가 계시는 분들을 출향인사라고 정의를 한다면, 두 분은 울산 시 내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향인사로 명단에 넣은 것은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됩니까?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기획 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
저도 이 과정을 지켜봤고, 동마다 인원을 빨리 안 넣는다고 계속 독촉을 하고,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도 상의를 하고 알만한 사람 없습니까, 하고 난리쳐도 일부로 안 가르쳐 줬습니다. 아는 분도 있지만.(웃음)
그렇게 관리할 바에는 뭐하러 하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압축을 해서 서울, 경인지역에서 연찬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만 해야죠.
연찬회의 목적으로 한다면 부산, 대구, 진주 이런 분들은 가기가 힘이 든다는 말이지요. 단계를 나누어서 사업기획을 하고 이분들 에게 계속 북구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은 보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대장에 딱 나와 있는지 몰라도 관리를 하는 게, 만약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빼고 보내겠어요. 사실 성의 없이 보낸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추경에 올라온 사항들인데, 이런 소모성 예산편성을 하면서 신중을 기하지 않았던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책임은 면치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건 특히 출향인사 명단과, 출향인사라고 하면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되고, 계획성 없이 그런 예산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아주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문석주 부의장부터 순서대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발언 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2쪽입니다.
콘도회원권 보유현황을 보면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이 한화콘도, 일성콘도 두 군데 회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화콘도는 30박 전국 11개소에 있고, 일성콘도는 60박 전국 7개소가 있는데, 현재 직원들이 이용하는 실태가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2008년도에는 43명이 62박을 사용해서 69% 사용률이 되었고요. 금년에는 6월 말까지 25박을 사용해서 28%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실적이 연중 최고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실제로 구좌로 봤을 때는 의외로 직원들 수는 적거든요.
중구는 공무원 수가 680명에 180박, 남구는 720명에 330박, 울주군 725명에 180박, 그런데 북구는 상당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주로 하계휴가 때 집중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와 연관이 있는데, 상반기 봄이라든가 가을에는 한참 일을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 휴가가 좀 적습니다.
휴가를 가더라도 하룻밤 자고 오는 근거리에서 보내고, 원거리에 있는 콘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낮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반기 하계휴가 때 몰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따내기가 제일 어려울 때가 하계휴가 때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조금 낮아지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목록을 보면 한화콘도는 주말에 10박, 평일에 12박, 성수기에 8박입니다. 그리고 일성콘도는 주말이 12박, 평일에 40박, 성수기에 8박, 이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성수기에 8박 해 놨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총무과장 신종도
성수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가진 분들이 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수기에는 박 수를 많이 따올 수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평일보다 주말에라도 늘려줘야지, 평사시예요.
한화는 주말에는 10일입니다. 10박 되어 있고 평일에는 12박, 일성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 12박, 평일에 40박입니다. 평일에 근무하고 갈 직원들이 있습니까? 직원들 이용실태를 물어보면 성수기에는 못하더라도 주말에는 이용할 수 있는 일수를 늘려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주말, 휴일도 결국 성수기거든요.
문석주 의원
주말과 성수기는 분명히 별도로 분리돼 있습니다.
성수기는 하계 때인 7~8월 달 아닙니까?
겨울에 4박, 여름에 4박, 이렇게 돼 있던데요. 보니까요.
총무과장 신종도
휴가가 아니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몰립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이용실태도 보면 한화콘도와 일성콘도가 있는데, 한화콘도는 30박인데 이용 일수가 많고요.
그리고 일성콘도는 오히려 60박이니까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더 적거든요.
그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일성콘도는 건립한 지가 오래 돼서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저도 한 번 사용해 봤는데 많이 낡았고요. 한화콘도는 일성콘도에 비해서 훨씬 깨끗하고 늦게 지어서, 그래서 한화콘도를 선호합니다. 일성콘도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답변을 얻어내려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화콘도는 최신식은 아니지만 그나마 시설이 나름대로 부대시설도 잘 갖춰 있는데, 일성콘도는 솔직히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기피할 수밖에 없고, 요즘 거기에 잘 안 간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에는 노후시설은 이제 바꿔 주고, 최신 시설을 갖추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부대시설을, 쾌적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콘도를 섭외해 봐야 됩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문석주 의원
복지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이 기피하는데 결국 이렇게 해 놓으면 복지차원에서도 안 맞고, 그럴 것 같으면 올바르게 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콘도를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분 없으면 이영희의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준비 됐습니까?
이영희 의원
예. 상황보고 1-9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에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2008년도 점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맞춤형 복지제도는 최초 시행을 할 때는 기본점수 500점을 줬습니다. 작년부터 기본점수 700점, 금년에도 700점으로 했다가 공무원 울산북구지부와 단체교섭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후생 복지 부분에서 조금 더 강력한 요청도 있었고 해서 1,000점으로 올라간 그런 내용입니다. 복지 점수는 그렇고요.
직원 생일 때 상품권을 작년까지는 5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자판기수입이라든가 수익률이 떨어져서 현재 4만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결혼하면 커피잔 세트를 주고요. 그리고 출산을 할 때는 미역을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2007년도에 기본점수가 500점, 2008년도에는 200점이 더 올라서 700점이 됐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300점이 더 부과가 돼서 1,000점이 됐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이영희 의원
1,000점이 됐는데, 이 복지에 기본점수가 부과되는 게 공무원들의 사기충전과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해마다 몇 십 만원씩 상향한다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경기가 활성화되고 좋을 때 자연스럽게 인상이 되었더라면 조금 전에 이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책을 덜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 북구지부와 단체협상을 하면서, 단체교섭을 하면서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만 무엇보다 직원후생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해줄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과 남구라든가 기타 타 구·군의 복지점수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처우개선 문제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올렸습니다.
이영희 의원
저도 수혜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다른 근로자도 아니고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 복지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일단 저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요.
전국적으로 시·도별 맞춤형 복지예산을 보면 2009년도에 결정된 사항이 작년에 저희들 복지점수와 비슷합니다.
서울 같은 곳에서도 총 복지점수가 근속, 가족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1,350점밖에 안 되고, 그건 2008년도고요.
2009년도에는 기본점수 1,100점에 근속, 가족 점수가 울산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500점, 그리고 2009년도에 경기도가 이번에 통과된 예산이 1,600점, 기본점수 1,000점에 근속, 가족 300점씩 해서 1,600점, 저희 북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남구에서도 기본 점수가 1,000점에 총 점수가 1,600점, 올해 북구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와의 협의과정에서, 협의 내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본연의 의무는 다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그런데 집행부에서 충분한, 전국 다른 지자체와의 재정여건이나 시기가 맞게끔 충분한 논의와 설득이 부족했다는 뜻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보면 다소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북구가 신설되고 지금 12년째 접어들었는데, 그때 북구가 신설될 당시 인구가 11만, 지금 17만, 18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북구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그런 차원을 고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중구나 울주군 복지예산이 저희들보다 기본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기본점수가, 복지에 대한 기본점수가 상한가가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이영희 의원
해마다 몇 십 만원씩 올라가는 예산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예. 우리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처음에 500점으로 했다가 700점, 지금은 1,000점인데 오른 시간이 너무 짧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영희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경제위기 타개라고 하는데, 그 당시 집행부와 공무원노조에서 협의된 상황에서 일부 전화도 받았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
의회로 바톤이 넘어왔는데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솔직히.
직원들 복지향상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그러나 지역 경제나 국가적 상황으로 봐서는 참 아니다, 한꺼번에 급상승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영희 의원님이 지적하셨고, 그리고 전체 목록을 뽑아보면 아까 이영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서울지역도 기본이 1,100점입니다. 경기가 1,000점이고, 제주나 경남은 300점, 350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파격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포함되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좋은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인목의원 차례인데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류인목의원 질의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예산조기집행 내역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조기집행 내역을 큰 틀로 묶어보면 운영비,여기는 새마을 등 사회단체들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운영비들을 다 예산조기집행 하셨고, 그다음에 용역비, 엘리베이터나 방범용역비 이런 것도 연말까지 용역비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을 하고 나서 무슨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특별하게 안전장치라기보다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예산 회계법상 검토는 충분하게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만약에 부도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그런 부분은 보증보험을 넣고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증보험에 들어가 있나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의심스러운 공사부분을 다 넣고 했습니다. 선급금도 법에 맞는 비용대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선급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증권을 끊었나요?
총무과장 신종도
선급금은 법상 몇 %를 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류인목 의원
아니, 계약은 매월 지급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류인목 의원
용역비 같은 경우도 그죠?
총무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계약을 위반해서 우리가 먼저 줬는데, 그게 보증보험 증권에 해당이 되나요?
총무과장 신종도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있냐고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저희 과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다만 동에 보면 류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년간 매월 집행을 했고, 그 회사가 건실하다는 전제 하에서 몇 개월 분을 더 집행한 예입니다.
류인목 의원
몇 개월 분이 아니고, 올해 말까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업체마다 상호까지 체크를, 엘리베이터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 수준인데 안전장치도 없이 ······
총무국장 최해도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것 같으면 사업비는 우리가 50%까지 법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 부처에 의해서 70%까지 주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전부다 보증보험을 끊고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회계정보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또 용역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총무과 같으면 새마을, 바르게, 평통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연말에 정산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크게 다른 부분이 없어서 아마 돈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방범시스템이나 방범용역비나 엘리베이터 관리비 같은 경우 어떤 안전장치를 합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엘리베이터 관리비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동에 내려가는 예산은 동에서 지급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기간 내에 동은 별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동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분명히 지침을 내리셨을 것 같고요.
지침을 내렸을 때는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상식입니다.
또 다른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황당한 경우를 한 번 보겠습니다.
모동에는 하루에 기름을 두 번 넣었더라고요. 그런 동이 몇 개 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일지까지도 받았거든요.
과장님, 포터 연료탱크 용량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65ℓ입니다.
모든 건을 제가 지적해 볼게요.
40ℓ 유류비 잔량이 있습니다.
4월23일 날 52.195ℓ를 주입을 합니다.
47ℓ 플러스 52.195ℓ를 넣을 수 있습니까?
못 넣죠?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리고 한 번 더 45.198ℓ를 또 주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4월만 해도 두 번씩 기름을 넣은 게 꽤 있고요.
또 한 개 동은 3월25일 정도에 난방용 등유를 한 드럼 넣었습니다.
200ℓ, 3월 달에 난방용 기름이 200ℓ가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신종도
난방용 등유는 3월에 결제가 된 것이고, 실제 구입은 2월에 원인행위로 구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4월에 두 번씩 기름을 넣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원인행위를 해서 구입한 날짜는 다릅니다.
원인행위 날짜도 다른데, 카드 결제일이 예를 들어 25일과 27일이 결제일이면, 27일 결제일의 경우 그 전의 것과 같이 모아 놨다가 두 번씩 한꺼번에 결제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게 상식으로 말이 안 되죠.
결제일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동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25일 결제하는 동도 있고, 27일 결제를 하는 동도 있고, 23일 결제를 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게 아닌 것을 증명할게요.
4월23일 결제로 두 번 주유한 게 있고요.
총무과장 신종도
몇 쪽입니까?
류인목 의원
1-66페이지입니다.
4월23일 관용차량 경유 구입 52.595ℓ, 자치센터 LPG가스구입, 4월23일 관용차량 연료 경유 구입 48.586ℓ, 4월27일 관용차량 경유 45.198ℓ, 관용차량 경유 구입 54.325ℓ,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23일 관용차량 경유 구입에 52.595ℓ, 3월9일 원인행위를 해 놨다가 결제를 4월23일 날 한 경우입니다.
3월9일 날 결제를 했고요.
그 밑에 4월24일 관용차량 경유 구입 48.586ℓ는 3월 말에 원인행위를 했던 부분을 4월23일 날 한꺼번에 같이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27일 관용차량 경유구입 45.198ℓ는 4월3일 날 구입을 하고 원인행위를 했다가 4월27일 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카드결제를 하다보니까 ······
류인목 의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카드로 구입을 한다고 봅시다.
카드 끊은 영수증을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그것이 허위가 있을 때는 고발을 합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리고 차량 대장과 연비를 대비해 봤을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계산 한 번 해 볼까요?
이렇게 소비가 가능한건지.
총무과장 신종도
한번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마는 기름이라는 것이 차에 넣어서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운행기록 대장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신종도
몇 km 운행했느냐에 따라서 유류를 쓸 수가 있거든요.
류인목 의원
잔량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개괄적으로 하지만 안 맞다는 거죠.
아무리 적게 연비를 쳐주고 오토라고 해서 ℓ당 5km 밖에 주행을 못한다손 치더라도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카드 건은 영수증 결제일 증거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부분은 영수증이 다 있죠?
총무과장 신종도
예.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 영수증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없으면 류재건의원 질의 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11 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라서 공무원증을 대신한 명찰 패용 문제에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1회추경에 3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상 맞지 않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도 맞지 않다고 ······
현재 명찰 사용에 대해 몇 %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실?과 별로 공식적으로 파악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각 실?과나 비상 복무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10% 정도 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 내에 외부 인사들이 많이 오시는 큰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명찰 패용을 해서 공무원과 일반인들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에 사업을 할 때 명찰을 만든 목적이 있었을 텐데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중앙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너무 크고 또 패용을 여직원들은 딱히 어디에 패용할 부분도 없고 해서 민원인과 구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명찰에 실?과와 이름을 쓰는 정도로 작게 해서 쉽게 패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제작해서 패용하게 되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총무과에는 몇 % 정도 패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저희 과에서는 안희수 총무담당이 매일 패용을 하고요.
그 외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도 한 분도 패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류인목 의원
안희수 계장님은 지금 공무원증을 패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평소에는 명찰을 많이 패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말씀은 민원인이 오신다든가 아니면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당초에 시작을 했는데, 부서 이동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사실 부서가 바뀌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집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구청 내에도 연간 부서이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1회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년도 안 되잖아요.
그런 명찰을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은 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10%도 안 되는, 예산을 방만하게 ······
앞으로에 대해 전혀 생각도 안하고 해서 이런 결과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처음 시행해 보고 효용도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앞으로는 공무원증으로 패용하도록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무원증도 하나는 달 수 있고, 하나는 목에 걸 수 있는 것으로 두 가지죠?
총무과장 신종도
그것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류재건 의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가장 편리하고 사용하기 좋으니까 사용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그러면 잘 구분이 되고 또 소속감이라든가, 민원인이나 행사 때 표시하기 위해 한 것이다, 그 자체가 쓸모가 없는데 이 부분은 예산낭비라고 봐야 되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처음 시행할 때의 취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용하는 빈도라든가, 사용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인데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낮은 반면에 공식적인 행사가 있고, 외부 인사와 구별할 때는 자율적으로 많이 착용을 합니다.
류재건 의원
부서가 옮겨지면 사용을 못하잖아요?
총무과장 신종도
그런 부분은 효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
류재건 의원
아니 뭘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아이디어 창출 부분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 효율성 있는 부분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1회성으로 해서 폐기처분 할 것, 지금 추진해 온 결과를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이잖아요.
과장님도 그것은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똑같이 지적을 했고, 언급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과연 공무원 서비스 헌장에 명찰패용을 명시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반 여지는 없습니까?
당연히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증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전시나 비상사태에 한해서 다른 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편법으로 넘어가시려고 하시나요?
그것도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충분히 있는 이런 사업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가 진짜 6개월에 한번 씩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과 바뀌면 못쓰는 것, 가장 공신력이 있는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별도의 증은 전시나 비상사태에 한해서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최해도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찰 달기는 꽤 오래 됐습니다.
꽤 오래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거의 패용을 안 했는데, 민원실에는 전부다 근무복을 입으니까 근무복에 명찰을 패용하니까 민원인들이 쉽게 알고 참 편리 했습니다.
민원실 쪽에는 근무복에 패용을 많이 합니다. 그 후에는 공무원증으로 대체하도록 지시가 떨어져서 시에서도 그 당시에 명찰을 달고 있다가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것으로 다 바꿨습니다.
지금도 보면 근무복에 하얀 명찰을 달고 있으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고, 민원인들이 보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서 이동이 되면 다시 제작을 한다든가, 옛날에는 그 위에 적어서 테이프로 붙여서 많이 달고 다니기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공무원증으로 패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근무복이 아닌 평상복에는 잘 안 맞습디다. 그래서 직원들이 요즘은 공무원증을 많이 패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유니폼, 그러니까 관에서 지급해 주는 옷이나 그런 데도 달아서는 안 되죠.
똑같이 패용을 해라, 왜냐하면 대민 업무를 하는 분들은 사실은 더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창구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리도 없지만 우리같이 외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모르되 명찰 패용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차라리 이 구청에서 일정부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법령을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있죠?
총무국장 최해도
공무원증은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 규칙이나 이렇게 정해 져 있는데요.
총무과장 신종도
공무원증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명찰은 ······
총무국장 최해도
옛날에는 공무원증이 다 틀렸는데, 요즘은 공무원증이 다 통일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다 통일 됐습니까?
옛날에는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규격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했는데, 사실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고요.
위조의 여지가 충분하게 있어서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기는 합니다마는 크기를 조금 줄이고 방식이나 이런 것을 개선을 하는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패용을 하는 것이 상식에 가까운 것이란 말이죠.
요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로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여지도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사실은 공무원증, 명찰은 별도고, 그것은 신분이나 얼굴이 사실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개선 방향으로 사실 나가야지, 별도의 건을 만든다는 것은 법령에 대한 위반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해도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없으면 이은영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감사자료요구서 1-5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북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북구협의회, 민주 평통, 세 단체 맞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자율방범대까지 같이 합니까?
그런데 왜 자율방범대는 보고가 안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2008년도에는 ······
이은영 의원
있었고,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이은영 의원
자료에 2008년도에는 3분기, 4분기가 있고, 2009년도에는 1분기를 했는데요.
두 개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서 안을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 보았더니 별첨자료에 의해서 보면 여전히 사회단체보조금은 몇 년째 의원들이 제대로 철저하게 집행할 것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화면이 좀 흐린데, 다 찍지는 못했지만 앞에 영수증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간이영수증은 어떤 경우냐 하면 자부담 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플러스 자부담처리인데, 자부담처리도 세금계산서를 여전히 하고 있지 않는,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를 하고 자부담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통장인데요.
세 군데 통장을 다 확인해서 찍어드리면 좋겠는데, 한 군데 것만 찍었는데요.
이 통장도 자부담과 보조금 또 보조금도 하필이면 이 세 단체는 보조금을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보조금이 한 통장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정산하는데도 총계가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뒤섞여서 쓰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것도 같은 것이고, 통장에 세 개가 다 찍혔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구분이 좀 안 되기는 하는데, 별첨자료에 보시면 분기별로 보고한 통장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통, 새마을, 바르게 세 군데가 모두가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와 2009년도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서 금액을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 자부담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경우도 있고,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쓸 것에 대한 요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조정조서가 아마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기별 정산서에 보면 2008년도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2009년도조차도 보조금으로 써야 될 것을 자부담으로 쓰고, 보조금으로 쓰라고 한 것도 또 자부담으로 쓴다든지, 두 개가 섞여서 매월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또한 보조금으로 쓰겠다고 단체가 예산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을 자부담으로 쓰고 있다든지, 회계 정산처리가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식사를 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왜 이런가에 대해 확인을 해 봤더니 담당공무원이 그 사실을 알고 시정조치를 미리 해서 지금은 시정조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2분기에 받을 때는 아마 시정조치가 되어서 정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자부담으로 할 것에 대해서 요구가 됐는데 당사자인 단체는 보조금으로 식비를 사용했다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뒤섞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류인목 의원님이 질의 하셨던 조기집행에 관해서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4분기까지 다 지급이 됐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원래 분기별로 정산은 받습니다마는 연말에 가면 전체적으로 또 정산도 받고 ······
이은영 의원
총액은 맞아야 되겠죠?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이은영 의원
임금 총액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아서 계장님하고 개별로 확인해서 다 드렸습니다.
보시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이지만 총무과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전체를 다보고 있는데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총무과가 모범이 되어야 다른 과들이 좀 따라 배우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잘 못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없으면 박병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144쪽 감사자료에 보시면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종합평가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작품발표회 심사위원 평가 30%, 평가표에 의한 평가 및 현지점검이 70% 해서 작년도 최우수 동이 농소 3동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을 보시면 농소3동 같은 경우에 22명의 위원 중에 남성 17명 여성 5명으로 여성 참여율이 22.7%로 특수한 상황인 강동동을 제외하고 사실은 가장 여성참여 비율이 낮은 곳이 농소3동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수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평가받은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이해가 안가고요.
평가기준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은 여성참여비율 30%는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0% 이상을 하도록, 동장이 임명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중요한 조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시상의 대상으로 최우수 동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실질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하는 부분에서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채워졌다, 만족했다 안 했다에 대해 사실 평가항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 연관성을 두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농소3동장으로 2년을 있어 보니까 농소3동 같이 여성 자원이 풍부한 동도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30% 이상 채워갈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평가항목 기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전반적인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을 좀 보고요.
프로그램 내용이 주민들한테 호응이 어땠느냐, 호응도를 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실태, 그런 상태를 보고요.
상태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각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것을 금년도에 평가를 할 때 지난해와 금년도에 평가하는 시점에서 확연하게 달라진 어떤 사업도 있었느냐, 그런 5, 6개 항목을 가지고, 세부적인 항목은 더 많습니다마는 큰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결과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조례를 무시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평가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은 평가표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배점은 우리 조례에서 근거하고 기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점을 무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병석 의원
향후에는 조례를 만들면 조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이 가장 우수 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최하점을 받아야 되는 동이 최우수 동이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 한 것이죠.
다른 부분들이 잘했다 하더라도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최우수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농소3동은 여성 자원이 풍부한 동입니다.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남성위주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금년에 평가를 할 때는 조례의 반영 여부,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평가항목에 넣어서 신중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조례를 최대한 준수 할 수 있도록 업무 지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임명의 권한은 동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동장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규정을 갖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이러이러한 비율로 해라, 그 점을 지켜서 동장이 임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업무지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추가질의입니다.
박병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은 안 했지만 지도 점검한 결과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8개 동에서 지도 점검 결과는 다 들어오거든요.
류재건 의원
사실 자연부락을 끼고 있는 동은 나름대로 자연부락에 유능하신 분들과 여러 모로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되어 있고,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과장님께서도 농소3동에 근무를 해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또 없지 않아 많이 있는 동도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박병석 의원님이 정확하게 조례에 따르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대한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에 문제를 갖고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고, 평가에 담당 외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한 결과가 구청으로 다 올라옵니다.
8개 동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나가서 과연 동 자체에서 평가한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동에서 확인한 상태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각 동을 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됩니다.
류재건 의원
평가 방법이 있는데, 최우수부터 시작해서 장려상까지 나와 있습니다.
평가를 심사기준에 따라 하는 부분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평가라는 것은 잘했다 잘 못했다를 보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라든가, 전반적인 면에 좀 사기를 북돋워 준다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되면 시상도 주고 ······
류재건 의원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 시상금을 걸어 놓고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은 제대로 된 평가와 동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평가라고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데, 평가라기보다는 서로 경쟁을 좀 유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업 시켜서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결국은 특정 동이 잘 한다고 매년 그 동에 우수나 최우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각 동에서 하는 것은 대동소이 하다는 거죠.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작품발표라든지, 이런 것이 뒤처지더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타 주민자치센터보다 더 많은 노력을 보인 흔적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높이 사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동의 성과에 따라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관심과 평가기준 그리고 호응도 이러한 심사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더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한 부분에 뭔가가 되어야만, 동에 대해 자체적으로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더 우수 동으로 자치센터가 운영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앞으로 류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좀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해서, 항목도 다양하게 해서 신중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추가질의입니다.
여러 의원님이 지적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수가 인구에 비례됩니까?
어떻게 구성되죠?
총무과장 신종도
위원회 수는 조례에 몇 명 이내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25명 이내니까 25명도 할 수 있고, 20명도 할 수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25명 이내면 4,000명 인구나, 농소3동은 4만 인구입니다.
4,000명 인구에 25명 이내, 4만 인구에 25명 이내, 동일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꼭 인구수로 비례해서는 ······
문석주 의원
농소3동은 인구가 4만명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정말 가장 적거든요. 염포동은 26명, 다른 동에도 23명, 24명 다 적은데 아까 박병석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1명이 모자라서 총 22명에 남자 17명 여성이 5명입니다.
6명이 되면 30% 충족을 하는데, 한 명이 모자랍니다.
최우수 평가 부분에 인원수에 대한 평가는 평가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돌아가는 것은 그런데, 평가하는 것은 나름대로 집행부 평가위원회에서 했겠지만 조례상 위배되는 것은 조례에서 나름대로 갖춰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평가는 업무평가니까 정확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
총무과장 신종도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획기적으로 변화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례는 법이죠?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박병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조례를 어겨가면서 한 부분을 지적하신 거죠?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조례를 어기는 그 책임은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알았죠?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8개 동에 주민자치위원 구성 비율, 각 계층별 직업군으로 했을 때 구성비율을 자료 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강동동과 염포동은 26명이 총원으로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조례 위반이거든요.
조례에는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명으로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 고문은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명이 위원인지 고문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고문을 위원회에 넣어 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위원 수에는 빼야죠.
총무과장 신종도
예. 잘못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69페이지 1사1학교 자매결연 현황에 보면 36개교에 43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원칙은 1사1학교로 되는 것이 원칙이죠?
총무과장 신종도
꼭 원칙이라기보다 최소 1학교와 1기업의 자매결연인데, 한 학교가 몇 개 기업을 해도,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
의장 윤임지
그거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겠죠.
그런데 취지는 1사1학교죠?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농소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보면 9개 학교하고 자매가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농소농협 권역에 있는 학교는 다 맺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저희들이 맺어준 것이 아니고, 농소농협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행정에서 1사1학교 자매결연이라고 붙여서는 안 되죠.
총무과장 신종도
예. 명칭 부분에 다시 제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취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하고 기업체가 자매를 맺는 것이 1사1교 자매결연이거든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숫자를 빼면 학교와 기업체간 자매결연사업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있습니다.
관내 1사1학교 자매결연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10개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10개 사업 정도, 그러니까 소위 1사가 1학교에 지원한 내용이라든지 서로 결연에 의미를 둔, 그런데 실제로 현황을 보시면 관내에 43개 기업체와 36개의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맺어 놓고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냥 결연 좀 맺어 달라고 하니 결연식만 하고, 서로 증만 교환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상호간에 아무런 어떤 자매로서의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 이름만 있는 그런 자매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서류상으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맺었다면 뭔가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농협 같은 경우 사실 많은 학교와 자매를 맺고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지역 내에 제3금융권 입장에서, 이런 모범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자그마하지만 어떤 성의를 인센티브나 표창을 하든 그래서 1사1학교의 아주 모범적인, 행정에 협조를 해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상도 좀 하고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뭔가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지고요.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사1학교의 자매결연을 36개교와 43개의 기업체가 맺어서 금년도만 해도 입학식과 졸업식 때 자매결연을 맺은 기업체에서 상품이라든가, 다른 기증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놓쳤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 자료는 따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오후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이은영 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청사 관리 경비들의 임금이 최저 생계비가 되지 못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경비가 해당되지 않아서 2010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2009년도부터 최저생계비 이상의, 94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고맙습니다.
박병석 의원
칭찬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법을 지켜야죠.
이은영 의원
법은 2010년도부터 적용됩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답변할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감사 자세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마주 보고 웃고, 감사가 됩니까?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중식이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 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석주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9쪽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로 직원 만족도 향상 중에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운영이 시행되면서 단체보험을 직원 전체 다 가입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우리 공무원들과 의원들하고 가입돼 있는데, 직원들이 혜택 받는 현황은 어떻게 돌아가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2008년도에는 53명이 여러 사유로 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4,280만원 정도, 금년도 현재까지는 612명 대상 중에서 43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6,489만원 정도입니다.
문석주 의원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좋은데, 보험특약에 따라서 가입 금액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실제로 질병에 의한 사망, 재해, 장애, 암 치료비, 입원치료비 등 특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현재 1인당 가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1인당 보험료가 작년에 12만8,300원이고 금년에는 15만5,000원입니다.
문석주 의원
적용범위가 달라서 인상된 겁니까, 특약 부분이 ······
총무과장 신종도
예. 작년에는 농협보험에 전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다양한 혜택을 더 보기 위해서 농협과 LIG손해보험하고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보험료도 더 높아졌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보험료가 좀 높더라도, 보험은 보편화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민 전체가 보험 하나 안 든 사람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요율이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맞춤형 복지제도에, 복지후생 차원에서 봤을 때는 ······
오전에도 다뤘지만 복지카드 점수가 인상됐고, 그런 것 같으면 인센티브를 더 올려서 쉽게 말하면, 보험특약을 더 확대해서 만일 사고·질병 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인상할 수는 없는지 ······.
총무과장 신종도
있습니다. 내년에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품을 선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보험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인상해 가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을 선정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2007년도는 1인당 9만3,000원 보험료에 45명 5,500만원 혜택을 봤고요. 2008년도에는 1인당 12만8,300원을 내고, 전체 직원들이 내는 돈은 7,500만원인데 53명이 혜택을 받은 게 4,300만원 받았고, 2009년도 현재 6개월 동안에 43명이 6,400만원 받았거든요. 점점 적용률이 확대 되어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보는데, 어차피 복지카드 포인트도 인상이 됐고,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거기에서 바로 납부하는 것 같으면, 2010년도에 계약할 때는 다양한 상품으로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영희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영희 의원
감사자료 1-53페이지부터 동 주민센터, 통장 기본수당 있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이영희 의원
통장 기본수당에 곱하기 인원인데, 매달 지급되는 예상금액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고 부족분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통장수당은 월 20만원이 나가고, 추석이나 설 때 일년에 두 번씩 상여금이 나갑니다. 그 외에 출근수당, 월 2회 회의를 개최하거든요.
출근수당이 1회에 2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출석하는 통장 수에 따라서 출근수당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영희 의원
회의수당 말고 통장수당은 매월 20만원씩 동 주민센터 통장 수 곱하기 해서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면 1-55페이지에 통장 인원이 21명인데 총 지급액이 420만원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부기상 지급된 금액을 보면 406만6,000원, 그러니까 초과와 부족분에 대한 설명을 ······
총무과장 신종도
통장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해 주면 되는데, 통장 임기가 만료되면 위촉을 하는 사이에 공석이 나오거든요. 공석이 나오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일할계산 해야 됩니다.
신규위촉이 되는 그 시점부터 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여기에 기재된 인원은 전부 다 21명씩 같은 인원인데요?
총무과장 신종도
월별로 기재할 것 같으면 21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는데, 1년 치를 하기 때문에 21명으로 기준은 뒀지만 그 중간에 실제적으로 근무를 할 때는 며칠간 공석도 있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이영희 의원
1-59페이지 201-02에 GS울산방송 시청료가 8,000원이 있고 9,000원이 있는데, 시청료 납부는 항상 같은 금액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월 8,000원인데 부기상 잘못하는 겁니다.
의장 윤임지
부기상 잘못된 점을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류인목의원 질의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업무추진비를 올해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작년 감사 때 과장님은 총무과에 계시지 않았습니다만, 속기록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모니터를 봤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록을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료를 이렇게 내지 말라고, 수정해서 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신종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류인목 의원
예. 그때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또 의회에서 의결해서 내려 보낸 자료입니다.
빔을 보여 주십시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색깔까지 빨간색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이대로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금년에는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인원 수를 실기로 하지는 못하고 ‘’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저도 작년에 모니터를 보면서 알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내년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하거든요. 년·월·일을 분명히 명시하라고 빨간색으로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전 과가 다 이래요.
왜 이걸 저희들이 내려 보냈느냐 하면 기준을 과다하게 오버해서 식사한 경우의 수라든가, 언제쯤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솔직하게 이 자료를 보면 뭘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
류인목 의원
이 정도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킹까지 빨간색으로 해서 내려 보내기까지 했는데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
의장 윤임지
답변 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종도
실제적으로 년·월·일을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금년에 저희들의 불찰로 명기를 못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1-7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는 것은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혼 축의금 같은 경우요. 한 분이 나간 경우가 가끔 있고요.
결혼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직원이 아닌데 지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1-23쪽 중간쯤 보면 ‘하○○’, ‘박○○’ 이분들은 직원이 아닌 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표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
이렇게 지출이 가능한 것이냐는 것이죠.
축의금은 사적인 용도로 봐야 되는 품목이죠. 그런데 두 분이 나가다가 한 분이 나가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신종도
······
류인목 의원
제가 추정할 때는 구청장, 부구청장 이렇게 나갔는데 한 사람씩 나가는 이런 내용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류재건의원 질의 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감사자료 1-158쪽 행정자료실 신간도서 구입현황 및 도서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8년9월3일에 구입수량 71권, 울산대학교 구내서점 187만4,430원 돼 있고, 밑에서 두 번째 ’09년5월4일 5권, 인터파크도서 5만1,300원 돼 있습니다.
도서구입을 한 이유와 또 울산대학교 구내서점에서 구입을 했을 때 다른 곳과 차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종도
예. 도서구입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는데, 교양서적이라든가 전문서적 쪽은 서점에서 잘 취급하는 곳을 택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거든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가격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전문서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다양하게 있다면 그런 쪽으로 선택해서 구입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가격 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가격 면에서는 제일 싼 쪽을 택합니다.
류재건 의원
전문서적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울산대학교 구내서점에서 판매하는 부분요.
총무과장 신종도
전문 교양서적이다 보니까 대학 내에 있는 서점이 많은, 다양한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매한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총무과장 신종도
구매한 자료목록은 지출증명서에 다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류재건 의원
조금 전에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가격 면에서는 큰 이점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문서적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학교에 대한 자료 외에는 다른 데서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 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반 서점이나 인터넷에서도 구매를 다하고, 또 인터넷으로도 구매했을 경우에는 어떤 차등이 있는지 다 아실 것이고, 가격 면에서는 차등이 있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감안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전문서적을 구매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은영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46쪽에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20곳이 지원이 됐고요. 2009년도에 15곳이 지원이 됐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사를 통한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요구가 됐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이은영 의원
그래서 2008년도에 실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종도
2008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개 초·중·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액수를 낮췄습니다. 700만원, 500만원으로 표에 나옵니다만, 농소고등학교 운동장 구조물 스탠드 설치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적게는 350만원 들어갔는데, 작년에 적은 액수로 많은 학교에 지원해 보니까 너무 효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교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약 1,000만원 정도 좌우되는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1,000만원 정도로 15개 학교에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몇 백 만원이 있어서 16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선정을 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제대로 교육경비가 쓰여 졌는지 실사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실사 결과를 ······.
총무과장 신종도
작년에는 못하고 올해는 공문으로 내려 보내놨고 ······
이은영 의원
실사를 안 하셨어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보고서에는 하겠다고 한 것은 엉터리 보고가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신종도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하반기에, 그것은 ’09년도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08년에는 안 했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이은영 의원
’08년도 자료를 제가 20곳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빼고, 초등학교 10곳에 지원이 됐는데, 10개 초등학교 전체를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물론 사진이 첨부돼 있는 곳도 있고, 제가 직접 본 곳도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부담과 보조금을 예를 들어 자부담을 100만원을 쓰겠다고 해 놓고는 200만원을 썼다든지, 또는 200만원 쓰겠다고 해 놓고 100만원 썼다든지 등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경우들이 원래 심의 할 때 예산서와 굉장히 다르게 집행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학교여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금계산서라든지 자부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안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로 조달청을 통해서 물건을 받기도 했는데, 관급공사를 하면서 이런 금액들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0군데 중에서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신 곳도 있더라고요. 신천초등학교라든지 이쪽은 정말 깔끔하게 잘 하셨고요.
그런데 나머지 9군데가 다 도저히 학교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사를 꼭 하시고, 평가를 하시고 그것이 보고가 되어서 심의회에서 다음 해에 심의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실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병석의원 질의 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예. 아까 이영희 의원님께서 지적한 통장회의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1-83쪽, 여기가 양정동이죠.
양정동 같은 경우 4월27일 날 4월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지급 했거든요.
2만원×19명요.
당시에 이 상황에서는 4월27일이면 북구 재선거 바로 이틀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신종도
4월30일 선거를 했으니까 ······
박병석 의원
다른 7개 동을 확인해 보면 4월8일에서 10일 사이에 1차 통장회의를 하고, 4월30일에 2차 통장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양정동은 4월27일에 통장회의 수당이 지급됐다는 소리는 최소한 26일이나 27일경에 회의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4월24일 16시에 회의를 했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
박병석 의원
둘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거법상 통장회의가 안 되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그래서 다른 동은 4월 초에 한 번 하고, 4월 말에 선거 끝나고 바로 다음 날 통장회의를 다 했고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자료상으로는「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지 않고 회의를 했다치고 수당을 지급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경우가 생긴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통장회의는 의례적인 회의행위로서「선거법」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
박병석 의원
영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선거법상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회의는 선거전에 개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간 명시에 대해서요.
총무과장 신종도
······
박병석 의원
통장회의가 가능합니까?
관련된 조항을 찾아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신종도
······
박병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회의나 통장회의는 선거 며칠 전부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신종도
다시 한 번「선거법」을 보고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1-148쪽요.
통장회의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1-148쪽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회의 개최현황 및 회의수당 집행내역이 쭉 나오는데, 농소1동 그다음에 152쪽 효문동, 153쪽 송정동, 154쪽 양정동 4개 동의 통장회의는 2008년6월부터 2009년5월까지 거의 99.9% 통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4개 동은 전원 참석도 있고, 또는 한두 분, 세 분, 네 분 빠진 경우가 있는데, 이 4개 동은 유일하게 100% 내지는 한 번 정도 한 명이 빠진 것 외에는 거의 99.9% 통장님들이 참석해서 회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3년 동안 통장회의를 많이 다닙니다만, 이렇게 1년 동안 풀로 통장회의에 참석이 다 된다는 건 납득이 안돼서,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을 해서 4개 동에 대한 통장회의 회의록을 받아봤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일단 눈에 확 드러나는 것만 어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보면 사인이 너무나 천차만별로 다 틀리거든요. 최소한 사인만 같아도 제가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데,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통장님들이 회의 때 100% 참석하면 제일 좋지요. 오히려 4개 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모범 동일 수도 있는데, 제가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서명란에 보면 보시다시피 같은 통장님의 이름이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통장회의에 따라서 이런 사인도 있고, 저런 사인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이름을 쭉 내려 적기도 하고, 3개 동을 모아 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때그때 서명이 다 틀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통장회의가 한 달에 두 번씩 열리는데 수당은 한 달에 2만원씩 나갑니다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연 통장님들이 각 동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정례회의를 하는 데 대한 관리감독이나 또는 관할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각 동의 통장회의를 제대로 체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통장회의에 대해서 업무지도나 또는 자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회의가 되고 있는지, 참석이 확실하게 되는 것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나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특별하게 우리 과에서 통장회의 개최와 수당과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통장수당이 1년에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약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회의수당만요.
사실 이것이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회의수당이 나가면 명백히 위법이죠?
총무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만에 하나 100% 참석해서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은 당연히 정상인데, 참석을 불가피하게 못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리로 서명을 하고 사인해서 회의수당이 지급이 된다면 위법이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안 됩니다.
박병석 의원
앞으로는 업무지도를 통해서 각 동에 통장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00%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면 안 되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제가 금방 불러드린 농소1동, 송정동 물론 저희 지역구입니다. 효문동, 양정동 해서 4개 동은 100% 참석에 100% 수당지급,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적을 함으로써 각 동에서 그런 과거 관행을 과감히 정리하고 회의참석 여부를 명확히 가려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행정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통장님들도 이런 기회에 대충 안 나가도 나간 걸로 처리되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과감히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실은 작년에도 통장회의 자료를 받았는데, 회의 상에서 지적은 안 했거든요.
금년도에 두 번째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이 돼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질의 끝났습니까?
화면을 밝게 할 수 없습니까, 사인부분요.
류재건 의원
자료에 보면 이름이라든지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밝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절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
의장 윤임지
요즘 의원들이 통장회의에 거의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면 앉은 자리에서 돌려가면서 사인을 다 받거든요.
사인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고, 누가 대리로 할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대리사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금을 횡령하는 쪽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지적이 됐으면 담당 부서에서 바로 잡아야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당장 잡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만약 참석을 안 하고 대리사인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의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전체 점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큰일 날 문제입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영희 의원
만약 예를 들어 참석은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나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그래도 본인이 참석을 했다면 자기가 사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요. 사인은 마지막에 통장회의가 끝나고 하는 것이고, 회의에 참석하셨다가 중간에 개인적으로 바쁜 일로 일찍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사인을 못하게 되거든요.
총무과장 신종도
그 이후에라도 본인이 하셔야지, 대리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영희 의원님께서 잘 모르고 질의를 하시는데, 참석하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인을 돌려가면서 다 받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안 한 통장은 직원이 와서 사인을 하게끔 유도를 하거든요.
저 자료에 사인을 안 했다는 것은 참석을 안 하고 대리사인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엄연히 불법이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회의에 참석을 해서 처음부터 사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회의 끝나고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의장 윤임지
아닙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가는 곳마다 사인을 받고, 아니면 중간에 가더라도 본인 사인이 아니라면 위법이지요. 본인이 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토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청사 국기봉에 국기게양대가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4개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 다 달려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두 개만 달려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 달려 있는 게 무엇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국기하고 우리 구기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두 개는 무엇을 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옛날에는 새마을기라든지 민방위기를 달기도 했는데, 지금은 안 달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법적으로 두 개만 달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네 개를 다 달아야 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국기밖에 없고요.
구기는 기관을 대표하는 기이니까 자율적으로 다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국기나 구기가 좀 낡았다는 느낌이 들고, 다른 구에는 새마을기와 민방위기가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개가 동시에 달려있는 것을 보는데, 유난히 우리 구청에는 국기와 구기 두 개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관공서에 달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실제로 60~80년대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국기와 새마을기, 민방위기 그리고 기관을 나타내는 기를 달았는데,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슬그머니 없어졌거든요.
중앙에서 지시도 안 오고 하니까 안 달은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실태를 보고 울산과 인근 지역과 전국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달 필요성이 있고, 또 다는 게 국민들 정서에 좋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파악해 보고 적극 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타 구·군에 달려 있다면 우리도 게양 하십시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태극기나 구기가 좀 산뜻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수시로 교체하면서 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조금 전에 박병석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 전에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슬그머니 없어졌다고 하는데, 슬그머니 무엇이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공문이 초창기에는 게양하라고 왔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공문이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류재건 의원
공문이 없어졌다는 말은, 우리 구에서 없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는 있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글쎄요.
처음에 기를 게양할 당시에는 ······
류재건 의원
과장님, 그 공문이 말입니다. 그냥 일반 행안부에서 주는 공문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면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류재건 의원
그리고 슬그머니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슬그머니 뭐가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우리 구에서 슬그머니 없어진 것이지, 새마을기가 안 달린 구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다른 구에 안 달린 구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신종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질의 하시겠습니까?
문석주 의원
예. 2008년도에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했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문석주 의원
2008년9월1일부터 9월26일까지 25일간 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거기에 보면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전화친절도 실비보상비 해서 1만원씩 8명 3일 해서 2회 조사에 48만원 편성했다가 1회추경에 일반인들이 했을 때 정확한 평가가 안 나온다고 해서 용역회사에 편성 했었습니다.
친절도 모니터링 해서 500만원 2회 1,000만원을 편성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당초에 삭감하지 않았다가 2회추경 때 48만원을 삭감했고요.
2009년도에 분명히 2008년도에 연구용역비로 편성해야 맞다고 했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에 또 실비보상비 1만원 8명 3일 2회 해서 똑같이 48만원 편성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2008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석주 의원
2008년도에 편성해서 개별 실비 보상도 했다가 2회추경에 삭감하고 1회추경에 연구용역비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실비보상은 아예 편성을 안 하고 연구용역비로 갔어야 되는데, 왜 또 실비보상비로 했었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까지는 자체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조사가 옳게 안 되고 평가가 옳게 안 된다는 자체 분석 하에 그럼 용역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옳게 평가를 받아보자, 그래서 작년에는 용역기관에 약 1,000만원을 편성해서 9백 몇 십 만원을 썼습니다만,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받고 난 것을 자체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평가기관에서 너무 사무적으로 질의를 위한 질의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전화를 받아보면 평가기관의 사람이 평가를 하기 위해 전화가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형식적으로 전화를 하고 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분석을 한 결과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금년에는 자원봉사요원들, 전에 평가했던 분들로 다시 회귀를 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1,000만원을 편성해서 920만원 들여서 했는데, 결국 920만원 날려버린 셈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신종도
꼭 그런 것만은 ······
문석주 의원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려버렸고, 그리고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계약서에도 보면 MCS이미지 학원에 위탁했는데, 개인당 5회 통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문석주 의원
453명을 상대로 정확하게 통화를 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대부분 4회 이상은 했는데요. 그중에 출장을 가고 해서 다섯 번씩, 여섯 번씩 전화를 해도 두 번 정도 받은 직원들도 몇 분 있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453명이 다섯 번씩 전화응대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분명히 계약할 때는 5회 통화 시도로 하기로 했는데, 그럼 평가도 잘못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주어진 기간 동안 직원이 장기교육을 갔다든가, 출장을 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십 명이 그렇게 해서 다 못한 예는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평가사항에도 분명히 맞이단계, 맞이단계는 전화를 걸어서 수신 신속도, 최초인사, 발음정확성이 되어 있고, 응대단계 경청태도와 설명태도, 그리고 마무리 단계로 종결인사와 종료시점입니다.
맞이단계 30점, 응대단계 55점, 응대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단계 15점인데, 그렇다면 5회를 해야 되는데 만약 두 번 평가한 사람이 있다면 상당히 불합리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업부서라든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런데 다섯 번을 통화한 평가하고, 두 번 번 통화해서 평가한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물론 그런 차이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용역기관에서 용역비를 받고 시행하는 쪽인데, 사람이 통화가 되면 통화를 왜 안 했겠습니까만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저한테도 일곱 번째 전화를 시도한다면서 세 번 통화했습니다.
제가 도시녹지과장 할 때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하고 출장가다 보면 공교롭게도 전화하는 시간에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부서별로 보면 참 다양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부처별로 파악했을 때 환경위생과, 기획감사실이 최고 수준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저는 의외로 상위 5개 부서를 보면 실제로 사업부서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되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 농수산과, 농소2동, 그리고 건설과 는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가장 많이 접수받는 데도 전화친절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오히려 낮은 곳이 많습니다.
가장 잘 나온 곳이 총 27개 실·과·소·동 중에 1위가 환경위생과로 칭찬할 부서이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이고 친절도가 높아야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바쁜 동이 있습니다.
거론하자면 강동동이 꼴찌입니다.
인구 수도 4,000여명 정도인데 27위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매일 민원인들과 접하는 부서는 민원 친절을 제일 많이 강조를 하고 귀가 따갑도록 주의를 주지만, 그것이 일상화 돼버리면 오히려 너무 많은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한결 같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친절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민원부서에서 그런 예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문석주 의원
제가 봤을 땐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에는 숙달이 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친절도가 나오고, 민원 발생이 덜 되는 부서에서는 오히려 어쩌다가 한 번 걸려오니까 퉁명스럽게 받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도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환자들이 방문하고 몸이 불편해서 보건소를 찾는데 친절도가 강동동 다음입니다.
환자한테 퉁명스럽게 대하고 전화응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 교육을, 물론 나름대로 사업부서라든지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고요.
그런 곳은 칭찬해 드리고,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든 어쨌든 결과에는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결과가 개인적으로 69점 이하는 나와 있거든요. 실명거론까지 돼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친절도 조사를 세 번 해서 제일 하위점수를 받은 직원, 바꿔 말하면 불친절하다는 얘기인데,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삼진아웃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3회까지 불친절로 나온 직원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1회만 지적받고, 그 사람들이 다 친절한 공무원으로 돌아섰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고, 앞으로 친절전화응대라든가 이런 모든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공익요원이라든가 민원부서에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시켜서 좀더 친절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좋은 말씀이고요.
실제로 공익요원은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평가가 안 됐습니다.
불친절 1차평가에서 가장 낮은 59점도 받았네요.
특히 농소1동, 강동동에 두 분, 보건소에는 세 분이나 계십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해야 될 분들이 불친절하다고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성격상이나 나름대로의 상황, 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고 삼진아웃제가 도입이 안 되더라도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 개인의 신상을 밝혀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으로 보류하더라도, 중앙 감사나 시 감사에서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개인 신상은 안 밝히거든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문석주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혔다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분들의 사기저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호하면서 직접적인 해당 부서에서 개별 면담을 해서 조치하도록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문석주 의원
2009년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2007년도까지 전화친절도 조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는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추가질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전 직장에 있을 때 주로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객관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한테 맡겨서 무슨 기술을 평가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전문가 기관에 맡겨야 지 특별한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폐기하고 차라리 교육을 한 번 더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계량화하고 객관화 하겠습니까?
특히 전국 단위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경상도 쪽은 무조건 안 나와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객관화가 안 돼서 노동조합에서 단협을 통해서 이 사업을 폐기를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서의 사례들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왜 뒤쫓아서 다른 데서 폐기한 사업을 이제 와서 갖다 집어넣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캠페인 형태로 한번 하자, 이렇게 운동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이런 식으로 개선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런 쪽으로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하고요.
친절 교육이라는 교육부분, 다른 어떤 친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3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희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영희 의원
감사자료 1-44페이지 구청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종도
운영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전체 7,285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교사 ······
이영희 의원
아니요.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4월22일 날 4월 에서 12월분 어린이집 운영비가 전부다 지급이 됐네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4월부터 12월 말까지 지출한 내역입니다.
이영희 의원
조기집행에 의해서 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평균적으로 어린이집 운영비를 계산해 보면 12월까지 6,000만원 정도인데, 작년에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하고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 하고 전체를 운영비라고 하거든요.
이영희 의원
자료에 1,2,3월 지급 형태를 보면 평균적으로 연간 6,000만원 정도만 운영비가 지급이 되면 되는데, 과다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운영비가 총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작년에는 6,209만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래서 과다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과다 편성이 아니고, 금년에 더 많아진 이유는 같은 교사와 시설장이 근무를 하지만, 해가 바뀌면 호봉이 승급되고 호봉승급분에 따라서 봉급도 자동 인상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이영희 의원
호봉승급은 1년에 한 번인데, 4월부터 호봉승급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호봉승급은 1월1일부로 승급됩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월부터 3월까지 지급된 운영비를 보면 400만원,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500만원, 이것을 총 연간 계산 해 보시면 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호봉승급이 돼서 ······
총무과장 신종도
구체적인 사항은 작년도 것과 금년도 조기집행 한 내역을 대비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자료만 보시면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
총무과장 신종도
세부적인 내역을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린이집에 교사가 몇 분이죠?
총무과장 신종도
교사 두 명, 시설장 한명입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됐습니까?
이영희 의원
답변은 안됐는데, 과장님께서 나중에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어린이집이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어린이집 마당 바닥 교체 400만원, 청사 어린이집 외벽도색 750만원인데, 그 당시 고무블록이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잔디로 교체가 됐습니다. 깨끗하게 잘 했고요.
처리할 때 고무블록은 재활용 했습니까, 폐기물로 처리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구청 내 어린이집 고무블록은 환경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걷어 내고 잔디로 교체를 했습니다만, 고무블록이 새것이었습니다.
다른 사설 어린이집에서 재활용해서 마당바닥에 다 깔았습니다.
문석주 의원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좋거든요.
구청에는 예산 확보를 했지만, 고무블록도 영세 사설기관에는 필요하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쪽에 다 드렸습니다.
문석주 의원
재활용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잘했다고 보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문화홍보과에서 농소구장에 인조잔디로 교체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보조구장은 어르신들이 쓰는 게이트볼장입니다. 교체하는 비용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재활용 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전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상반되기 때문에, 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르신들이 구청에 찾아 와서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안 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반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사실 인건비까지 포함 되어 있다고 하면 상황은 좀 심각하거든요. 물론 그럴 개연성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고의로 잠적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인건비까지도 조기집행을 해 버리면.
총무과장 신종도
시설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시설장과 우리 구청 간에 임대계약을 맺어 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발생하는 ······
류인목 의원
무슨 담보가 있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신종도
담보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책임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책임질 사고가 난다면 저희들이 ······
류인목 의원
조기집행에 대해 사실 시설장하고 통화를 좀 해 봤습니다.
통화를 해 보니까 몇 가지는 긍정적인 면이 조금 있겠더라고요.
특히 도서구입이나 이런 것은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물론 책의 취향이나 이런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 이렇게 묶어서 구매를 하게 되면 ······
운영비로 얼마씩 주는데 매달 이렇게 필요한 책을 사는데, 이것보다는 3개 정도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묶어서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실제 단가를 5%에서 10% 정도 싸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1년 치를 한꺼번에 구매를 하면 또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해 주시면 오히려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도를 해 주시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로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서 전체의 위탁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1-36쪽에 보면 보고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신종도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영 의원
아니죠. 수입 플러스 지원 되는 금액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총무과장 신종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어린이들 학부모들한테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모자라는 부분만 저희들이 세출예산에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1-43쪽에 있는 것은 순수 운영비입니까?
인건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도 평균금액을 내놓은 것하고, 여기 평균 금액을 내놓은 것 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 자료에는 63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월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종도
아까 이영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지출내역을 작년과 금년을 대비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임금과 관련해서 전체 운영비와 임금의 대비율을 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
총무과장 신종도
대비율도 나타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가 없으면 류인목의원 질의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감사자료 1-158쪽에 행정 자료실 신간도서 구입 현황 및 도서 대출 현황에 올해 감사기간 내에 구매건수가 484권이고, 총 보유량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
류인목 의원
여기에 인원도 한 명 배치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도서이용 건수는 2,3권으로, 작년 같은 경우 2.5권, 올해는 2.1권으로 건수가 이렇게 저조합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작년 실적에 보면 50명이 100권을 대출받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개선방법이나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서적에 가까운, 전문적인 책자들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을 검색해 볼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프로그램과 같이 매칭을 일정부분 해서 이것도 관외, 일반인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오픈해 주고요.
이런 방식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실제로 저희들도 전문도서 같은 경우 제대로 없으니까 대학도서관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도 특히 대학시험기간이나 이런 기간에는 전문서적이나 이런 것이 사실 공급이 많이 달리거든요.
도서관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관외대출에 대해서도 이만큼 저조하다면 고민을 해 보는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었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외부에 대출이나 열람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용실적이 낮은 부분은 좀더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없으면 류재건의원 질의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서 1-8페이지 적십자회비 3년 연속 목표액 달성, 성과 달성 배경에 보면 동장 및 동 직원들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의 모금활동 협조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 동 직원들 스스로 동별 전년도 납부자 현황 분석을 통한 모금활동이 모금률 향상에 기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5개 구?군 중에서 3년 연속 1위로 진하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동별 모금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동별 모금현황 목표액과 모금액에 대한 달성률, 순위까지 체크가 되어 있던데, 이러한 부분은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기준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준 없이 어떻게 목표액과 모금액을 정합니까?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동에 지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액이 있는 것이지, 동에서는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것이고 ······
총무과장 신종도
시에서 구청에 목표액이 할당되어 내려오면 각 동별로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다시 이렇게 정합니다.
류재건 의원
시에서는 기준을 어떻게 ······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 줍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시 자체에서 몇 가지를 보겠죠. 재정상태, 인구 등 몇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에서 자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현황이 없으면 시에서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에 모금기간, 모금대상, 목표액 다 나와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
이러한 부분이 되어야만 시에서 하는 것이지.
총무과장 신종도
저희들도 각 동에 목표액을 정할 때는 그 동의 인구라든가, 기업체 수, 여러 가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목표액을 정합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구에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은 시에서 자꾸 정한다고 하니까, 행정 동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세밀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동에서 구로, 구에서 시로 이렇게 되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모금에 대해서 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의원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각 동에 적십자회비 모금기간이 되면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또 어떻게 하면 다른 동에 비해 많이 거둘까, 이런 것이 전 동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목표액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저도 2년 동안 달성을 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마는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기가 좋든 나쁘든 이것은 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진해서 납부하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많이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해 봤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 순위가 나와 있는데 농소2동은 목표액이 1,724만1,000원이고 모금액이 2,271만7000원입니다.
1위와 8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위 효문동은 목표액 3,566만8,000원, 모금액 4,275만원인데, 목표액과 모금액은 어떻게 정하며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동에 할당된 목표액에 대한 납부율로 정합니다.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강동동은 500만원이 목표액이라고 하면, 효문동은 4,000만원이 되는데, 그래도 납부한 비율로 봐서는 적게 납부한 동이 1위가 될 수도 있고,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의미가 없다고 하면, 금액을 그만큼 거두려고 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많이 낸 동과 적게 낸 동의 순위가 1,2,3위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많이 내는 동이 고생도 많이 하고 더 비중이 있다고 그럴까, 그런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평가순위까지 다 정하는데 예를 들어 과장님은 1등을 하고 싶지 꼴찌하고 싶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저는 평가를 하게 되면 많이 낸 동부터 순위를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신종도
적십자 회비가 납부되고 적십자사에서 인센티브가 있다면 제일 많이 낸 동부터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저는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감안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이런 와중인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적십자 회비를 내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동에 대한 애로사항과 또 모금을 했을 경우 인센티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돈 500만원 낸 곳하고 5,000만원 낸 곳하고 똑같이 주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만큼 거두려면 노력을 하고 또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위와 꼴찌에 대한 부분을 인원만큼 막대한 금액을 환산해서 모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맨 나중으로 밀려 버리는데, 거기에 대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적십자사에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했을 경우에 동에서 누가 하고 싶겠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센티브를 반영할 때는 이런 순위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납부한 동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적십자회비 평가회를 해서 순위에 따라 선진지 견학부터 시작해서 표창도 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적십자사에서 내려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그것 없이 그냥 적십자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신종도
적십자사에서는 매년 우리 구가 1위를 했기 때문에 5개 구?군에 공문이 다 내려갑니다마는 각 구?군 중에서 좀 적극적으로 모금을 많이 한 쪽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께서는 동에 대한 목표액은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구 목표액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결국 구 목표액이 뭡니까.
동의 목표액이고 동의 목표액이 구 목표액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것이 전체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적십자사에서 하는 것이지, 적십자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동에 대한 부분이,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5개 구?군으로 또 나누잖아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류재건 의원
그래서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류재건 의원
123.2%로 3년 연속 1위를 해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얼마만큼 안이하게, 동에는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동에서는 인원이라든가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통장님들과 각 주민자치위원회, 단체에서 나서서 하고 있고, 자료에 보니까 적십자 회비 모금 평가해서 선진지 견학, 적십자사 주관 표창, 평가회, 모금실적 1,2,3위 해서 동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효문동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는 쌓여있는데, 업체에 가서 적십자회비 말도 못 끄집어냅니다.
의장 윤임지
자,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2008년도에 해온 실적에 대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른 계획을 잡아서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저희들이 목표액을 각 동별로 정한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한 쪽은 목표액이 높은 동일수록 많이 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잘 됐다 잘 못됐다기보다 동의 실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또 상대적으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동에 반대로 그만큼 무리하게 했다면 거기도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동별 목표액을 정할 때 금년보다는 좀더 신중하게 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정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인구와 기업체,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그냥 목표액을 정해 놓고 그 이상으로 해서 더 큰 금액을 거두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인정합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목표액을 정할 때 울산광역시 전체 목표가 있을 것이고, 구. 군에 있고, 동에 있는 것은 인구 수에 비례해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기업체 수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에서 구?군 별로 갈라서 내려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각 동에 인구 수 비례해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꼭 인구 수에만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체라든가 기타 다른 재정 여건 등을 고려를 합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적십자 회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인구 수이고, 그다음에 기업체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구?군 별로 배정을 할 때는 전부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고, 기업체가 많은 데는 목표량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5개 구?군을 합하면 목표액이 가장 적습니다. 목표액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1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목표액 내려온 데서 인구, 기업체 비례해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아까 류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효문동은 효문공단이 있고, 또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배정 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대자동차는 양정입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아, 양정 ······
효문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표창하고 또 내려오는 부분은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많이 고심한 부분에 하겠고, 여기에 따라서 또 업무지원금을 교부해 줍니다.
목표액의 5%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은 거두는데 따라서 5%로 내려 주기 때문에 많이 거둔 데는 많이 내려갑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 모금액은 5%가 아니고 4%입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예. 전체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배정을 하고 또 표창이나 선진지 견학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데 실제로 모금액이 내려오면 인구 수가 80% 좌우한다고 봤는데, 2동이나 3동에 동장님들도 고생을 하지만 통장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실제로 개인마다 5,000원씩 하면 얼마 됩니까.
자연부락에는 거두기 쉬울 수도 있는데, 아파트는 문 닫고 들어가면 그만이고, 상당히 안 내거든요.
통장님들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금액을 거둘 때 통장들이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많이 거둬오고, 통장이 활동을 안 한 곳은 실제로 거두기 힘들고, 그 모금액을 채워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동장님이 기업체에 다니면서 다 거두던데 1인당 5,000원씩 받아서 얼마 거둬집니까.
기업체에 가서 10만원씩, 20만원씩 받아서 모금액을 거둬 오는데, 실제 모금 활동에는 나름대로 불공평한 점도 있겠지만 통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표액이 채워지더라고요. 보니까.
실제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 마무리 합시다.
추가질의 없으면 이은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명촌문화센터 하고 동 상담실 해서 동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명촌문화센터 장애인시설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수정을 굉장히 잘 하셨더라고요.
수정한 내용을 보니까 접착형 점자블록도 하셨고, 경사로를 만들어서 실제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어느 정도 기울기를 맞게끔 했는가에 대해서, 이 기울기를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인 것 같아요.
여기가 1.5°, 2° 이하니까 아주 적합하게 나왔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8° 정도 나왔어요.
기울기가 3단인데 3단 맨 위가 8° 정도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1.5°가 길어서 아주 적합하게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장애인 주차공간인데, 항상 저기에 물이 차 있어요.
배수로를 경사로로 만들면서 배수로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기에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내리기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거든요.
넓어야 휠체어도 내리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넘기시면, 여기는 아직 보수공사가 좀 덜 돼서 떴더라고요.
기울기에 맞춘다고, 비가 많이 와서 안이 부실하게 내려 앉아 버린 것 같은데, 거기를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즉시 보수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리고 벨도 다셨더라고요. 그런데 벨 위치가 조금 그래서 안타깝던데 어쨌든 수정한다고 수고하셨고, 2°에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동사무소도 ······
이 경사로를 왜 보여 드렸냐면 시에서 시 사업으로 턱을 없애는 경사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동사무소도 턱을 없애는 경사로 작업들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 상담실 같은 경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에 질의했었는데, 결과서는 생활지원과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동 상담실 보고가 생활지원과에 올라와 있거든요.
핵심이 뭐냐 하면 동 상담실이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이전 기구에서 만든 것인데 동별로 만들고 나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보기 위해서 동을 담당하는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실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 가정, 차상위계층, 보육료, 이 내용인데, 한 예로 농소3동에 사회복지사 한 분이 하루에 받는 량을 쭉 보시면, 하루가 아니고 총계 이기는 한데 저 숫자로는 상담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는 숫자가 못 되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모니터를 쭉 해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하는 경우가 한 건도 없었어요.
5명을 모니터 했는데 한 건도 없었어요.
동마다 다 없었어요.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수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수정할래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저 공간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아시다시피 농소3동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사랑방을 운영하면서 주민들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던 곳인데, 지금은 문을 거의 잠궈 놓고 있거든요.
안에 짐이 쌓여 있거나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주민들이 가서 앉아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또 동장실을 바꾼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차라리 만들어 주는 것이, 안에 컴퓨터도 있고, 책상도 사고, 지난번에 하기는 했지만 뭔가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꾸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 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다했거든요.
일괄적으로 다 했는데, 그것을 다시 다른 용도로 하라는 지침은 안 내려왔거든요.
이은영 의원
사실 저 지시는 보건복지부 지시가 아니거든요.
보건복지부가 저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고, 행자부나 그쪽에서 이중적인 체계나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뭔가 좀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전국을 조사해도 그런 현황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 부분들에 대해서 북구만이라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라면 뭔가 좀 바꾸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
총무과장 신종도
예. 한번 전체 실태를 조사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런 부분은 전국 현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병석의원 준비 됐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자료에 대한 지적을 좀 일단 하겠습니다.
역시 동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1-72쪽을 보면 효문동에 4월7일 날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26명에 52만원을 지급했는데, 152쪽을 보시면 4월7일 날 54만원을 두 번 지급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잘못 만들은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이렇게 검토도 없이 한번 대충 만들어서 인쇄에 들어간다는 것이 참, 제가 공무원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뒤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65쪽 현장방문 통장회의 추진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시책사업이거든요.
요구한 이유는 동에서 보통 회의를 하는데 지역의 민원 현장을 돌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보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참석자를 보시면 농소1동 ‘전 통장’ 농소2동, 3동은 통장이 몇 명이 왔다, 표기가 잘 되어 있고요.
뒤쪽에 넘기시면 효문동 ‘통장, 주민, 시?구 의원’ 송정동 ‘통장’ 양정동 ‘1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장인지 반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명, 염포동은 ‘통장, 주민 등 30여명’ 이런 식으로 자료를 너무 좀 부실하고 성의 없이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통장이 몇 명이나 와서 진짜 자기네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 참석을 하는지, 또는 통장 외 지역주민들은 과연 얼마나 참석하는지 이것을 보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 통장’ ‘통장’ ‘통장, 주민 등 30여명’ 이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자료 요구를 구체적으로 통장 몇 명, 주민 몇 명,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상식적인 선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좀 의회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을 드리니까요.
총무과장 신종도
시정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여기 보면 송정동은 네 번, 효문동 두 번, 양정동 세 번, 염포동 세 번인데, 강동동은 한 번이고, 그것도 무룡산에서 했거든요.
한 번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주요내용에는 자연정화 활동, 산불예방 캠페인 해서 무룡산 산행 겸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런 것들이 주무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농소2동은 몇 번째 되고, 전 통장하고 다 이런데, 이런 부분이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사실 현장방문 통장회의가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왜곡돼 있는 데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단합대회 위주로 사실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한 번쯤은 일년에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휴지 몇 개 줍고 식사나 하고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는 거죠.
잘 감독 감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알차게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하는 통장회의를 전문위원이 농소3동장 시절에 제일 처음 시작해서 지금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전 동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고민은 이제 뭔가 턴 할 때가 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었지만, 가서 제대로 된 의미를 좀 가져가려면 회의 장소만 바뀌는 형태들이 아니라 그 동네 주민들이 같이 참가를 한다든지, 또는 그 동네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지 등 관과 동사무소 그리고 통장들과 주민들 사이를 연결해 가는 여러 가지 구조로써 방식을 좀 바꾸어 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어쨌든 동사무소만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열린 통정회’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 내용을 좀더 보강해 가는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감사가 첫 시간이고 첫 과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후의 시간부터는 질의 요지만 간단히 해 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충분히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 본연의 임무, 감사에 대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좀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4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5분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 남녀비율이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이 현재까지 몇 명 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작년에는 출산휴가 6명, 육아휴직 10명으로 16명이었고요.
금년에는 6월 말까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출산휴가 7명, 육아휴가 4명해서 11명입니다.
문석주 의원
육아휴직자나 출산휴가 가신 분들의 대체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대체인력은 바로바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어떤 분들을 충원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으로 나가는 분들이 보던 업무와 맞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인들로 충원하는데 업무보조 성격으로 합니다.
컴퓨터가 되고 ······
문석주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인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대체인력은 구민들 중에 하다 보니까 단순한 업무밖에 못하거든요.
실제 업무는 그 옆의 동료나 그 부서의 동료가 해야 되는데, 자기의 본업무도 과중한데 그것까지 하다보면 업무가 상당히 과중됩니다. 그러면 업무 과중에 대한 수당은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업무 대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원래 업무대행 시나 업무대행 수당은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글쎄요. 업무보조 하는 분을 기간제로 채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업무대행자 혼자서 계속 한다면 수당은 별도로 줄 수 있고요.
문석주 의원
기간제근로자를 단순근로자로 채용하다보니까 실제 업무는 못 하지 않습니까?
보조역할만 하고 있고, 업무는 옆에 동료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업무대행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업무대행 시 지방공무원 규정 제14조2항에 의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해야 되고 실제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면 현재까지는 몰라도 앞으로 점점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구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마당에 여성공무원이 늘어나면,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업무대행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업무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도 보여 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북구 자체에서 주고 안 주고의 문제보다 중앙부처에 회의가 있을 때 이런 애로사항을 즉각 건의해서 좋은 제도라면 다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고,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 북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했어야 되고, 그래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는 사람도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요. 자기가 떠남으로써 옆의 동료가 힘들어한다면 가는 사람도 불편할 것이고, 업무처리해 주는 사람도 업무가 과중되는데, 수당을 정말 현실에 맞게 지급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2010년부터라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제 추가질의 안 받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영희 의원
감사자료 1-129페이지 어린 이자연학습체험장 조경공사에 대한 질의인데요.
사업을 하나로 뭉쳐서 추진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장포괄사업비, 구청장포괄사업비를 당초예산 편성에 각자 나뉘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전기시설은 전부 따로 발주를 해야 되고, 조경공사도 전기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조경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요. 발주는 따로따로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 묶어서 총괄편성을 하셔서, 발주는 따로 따로 하지요. 그런데 사업예산을 분산시켜서 투자를 하신 사유를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 의뢰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하고, 공사만 따로따로 발주를 한 겁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요. 일괄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아니고 ······
총무과장 신종도
동장포괄사업비로 한겁니다.
이영희 의원
동장포괄사업비도 포함이 됐고, 거기에 보면 체험장 출입문 설치 공사는 구청장포괄사업비로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어린이학습체험장 조경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 ······
총무과장 신종도
그런 부분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영희 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예산을 따로따로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는지, 예산을 모두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이끌어나가면 되는데 ······
총무과장 신종도
이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동장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다른 부분에 사용이 돼서 모자라면, 그럴 때 동장포괄사업비도 떨어지고 없으면 구청장포괄사업비를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이 사업비에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전체 집계를 내봐야 하는데, 집계를 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요. 저한테 있는데요. 현재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3,200만원 정도고요. 2008년도 동장포괄사업비에 학습체험장 지하수 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사업내용이 너무 분산이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연도별로는 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 돈이 다르고 2009년도 돈이 다르다보니까 그렇고요.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자료는 저한테 있는데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편성을 해서, 물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 얘기는 예산을 한 가지로 묶어서 편성하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글쎄요. 이 서류를 봐서는 당장 어떤 사유를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사유를 분석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감사거든요.
보고할 것 같으면 개인이 자료요청을 하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돈이 쓰인 출처하고, 여러 군데에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질의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의장 윤임지
이런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이 돼야지, 본인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
의장 윤임지
지금 답변이 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어린이자연학습체험장 조경공사를 하는 사업이지만 돈이 모자라니까 구청장포괄사업비에서 끌어 쓰고, 그다음에 발주를 하는 부분도 전기시설, 조경시설 각각 다르게 한 겁니다. 예산은 동장포괄사업비 하나로 되어 있지요.
의장 윤임지
한쪽 예산을 쓰다가 모자라니까 이쪽 예산을 끌어다 쓰고, 어떻게 보면 편파적일 수도 있을 것이고 ······
총무과장 신종도
편파적인 것은 없고 ······
이영희 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어린이자연학습체험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 설계와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이 다 나옵니다.
동장포괄사업비로 조금씩 시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시키고, 그리고 구청장포괄사업비로 집행하고, 이건 아니죠.
총무과장 신종도
당초예산에서 편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
총무과장 신종도
2008년도에는 어린이 자연학습체험장 지하수 개발하는데 370만원이 집행 되었고요.
이영희 의원
그것은 동장포괄사업입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도 동장포괄사업비거든요. 2009년도에는 자연학습체험장에 전기시설 조경시설을 하는데 동장포괄사업비로 쓴 것이거든요.
이영희 의원
또 한 가지는 체험장 조경공사 그 밑에 추가가 있잖아요.
이 금액도 동장포괄사업비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전기시설하고 조경공사가 동장포괄사업입니다. 목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동별로.
이영희 의원
당초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보면 농소1동, 이것도 동장포괄사업비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
총무국장 최해도
제가 보니까 농소1동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집행자체가 동장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돈이 좀 모자라서 구청장포괄사업비를 선택해서 제가 합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이 편성된 건 없습니다. 동에서 동장포괄사업비로 쓰였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까, 당초예산 보셨지요? 별도입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아, 별도 편성 ······
이영희 의원
시설비에 7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750만원짜리 집행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동장포괄사업비에 포함 ······
아니, 여기에 집행금액이 없네, 이건 100만원이네 ······
총무과장 신종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동장포괄사업비만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시설비 750만원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예.
의장 윤임지
그게 문제거든요.
주무부서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도 답을 못하는 ······
총무국장 최해도
제가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동장포괄사업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는 감사를 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면 의원이 질의를 하면 예산서에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 정도는 돼야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
총무국장 최해도
······
의장 윤임지
일을 하다가 부족하면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이영희 의원
그런데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어린이자연학습체험장이 다 완공 됐지요?
지금 금액이 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여기 현황에는 아예 없고, 동장포괄사업비에 포함된 것과 구청장포괄사업비밖에 나와 있지 않고, 750만원은 여기에 포함된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신종도
잠시 후에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이 자료를 며칠 전에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포함이 돼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총 들어간 금액이 3,2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이 넘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전체 자료를 뽑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이 문제를 언제까지 ······
총무과장 신종도
지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자료가 오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류인목의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작년 감사 시정요구건 중에서 공익근무원 관리측면에 대해서 답변을 쭉 하셨는데, 민방위계가 총무과로 오면서 이쪽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류인목 의원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실제로 운전을 공익들한테는 안 시키겠다는 공문이 보내진 것 같은데, 운전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도시녹지과에 전문운전병으로 근무하는 요원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운전을 때에 따라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 이외에 나머지는 운전을 안 시킨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류인목 의원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회신을 받았는데 약관 중에 전투, 훈련 직무와 관련하여 전시,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질의 답변을 받았는데, 근거는 남겨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공익요원이 공무상 질병이라든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된 걸로 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요원이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부딪쳤다, 그런 것 같으면 상대방 차량 보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보험에서는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답변사항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놓은 것이잖아요.
거꾸로 답변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신종도
서류가 잘못되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서류가 잘못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서류가 맞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차량보험으로 됩니다.
공익요원이 관용차량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차량은 보험으로 되고, 이건 공무상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질병을 얻었거나 어디서 떨어졌다거나 이런 경우에 받는 보험입니다.
류인목 의원
어느 게 맞습니까?
차량사고에 관한 것을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운전요원.
총무과장 신종도
예. 차량 사고 때 받은 것은 차량 보험에서 됩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해석을 부탁한 것도 작년 감사자료를 보면 메리츠화재에 이런 약관이 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알아봐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이 안 될 경우가 있겠다고 감사자료에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애매하니까 분명하게 질의를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그게 가능했을 경우에 운전을 시키라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 질의에 의하면 동부화재와 현대화재, 삼성화재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세 개 보험회사에만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아니, 다른 여러 회사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느냐는 거죠.
메리츠화재라고 분명히 작년 감사자료 때에도 내가 보험회사 약관까지 명시를 해 줬으면 가장 우려가 되는 그 회사에 질의해 보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분명히 속기록을 읽어 보면 메리츠화재의 약관이라고 제가 발언한 경위가 있습니다. 화면에 빔을 쏘아서까지 명시를 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가장 우려가 되는 메리츠화재의 약관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만약 메리츠화재에서 이런 보상이 안 된다면 메리츠화재에 우리 구청에서 보험을 가입해서는 안 되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하는 부분과 또는 보험연령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가능 연령을 표기합니다.
대체로 공무원들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26세 이상으로 많이 들고 있는데, 그것도 차량과 운전자를 대조해서 어떤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할 수 있겠는가, 이것까지도 분석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지시를 했던 부분인데, 그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제가 도시녹지과에 있을 때 그때 차량이 12대 있었는데, 류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한 내용은 저희들의 답변 자료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조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일이 있어서요.
감사자료 1-47페이지 위에 405-01 여기에 보면 2009년2월23일 동 행정업무용 차량구입 해서 포터Ⅱ 더블캡 7대, 강동동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동에 포터를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 자체가 1억878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당초예산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
총무과장 신종도
재정조기 집행에 되어 있는 내용인데 ······
류재건 의원
조기집행 하면 돈을 조금 감소시켜 주는 ······
총무과장 신종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보험에 가입한 차량입니다.
이것은 포터 7대를 구입한 금액입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예산서에 보면 1억9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신종도
구입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지요.
류재건 의원
그 잔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잔액은 재정조기 집행에서 서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
총무국장 최해도
2회추경에서 남은 것은 삭감 시켰습니다. 이 자료에 표기는 못했고요. 삭감 시켰습니다.
류재건 의원
2회추경 어디에 있습니까? 삭감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41만7,000원 삭감돼 있습니다. 1억920만원에서 41만7,000원 삭감하고 1억878만3,000원 강동 지역에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럼 차이 금액이 41만8,000원 ······
총무과장 신종도
1,000원 단위는 반올림해서 ······
류재건 의원
그건 이제 확인이 되었고, 죄송합니다.
각 동에 지급된 포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관리는 동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운영도 동 행정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제 질의요지는 사용을 하는데 단체라든가 동에서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다, 없을 때는 차라리 없으니까 나름대로 이웃에 빌려 쓴다든가 아니면 회원 것을 쓴다든지 했는데, 막상 동에 차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사용에 대한 뚜렷한 목적에 맞아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 혹시 받아 본 적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동 차량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동에서 각 동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운용을 할 때 자생단체도 동의한 부분인데 필요할 때면 긴급적으로 투입해서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체육대회라든가 전체적인 큰 행사 외에는 사용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럼 정녕 차량이 필요한 자생단체사업이라든가, 동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운전자는 지정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직원이 합니다.
류재건 의원
동사무소 직원이 한다 ······
총무과장 신종도
예. 운전수가 따로 없습니다. 직원이 합니다.
류재건 의원
운전수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관용차량이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죠. 동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고를 냈다면 보험이 조금 달라지지요.
류재건 의원
그 보험이라는 것은 각 동에 종합보험으로 몇 세 이상 해서 보험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류재건 의원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 외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직원이 아니면 엄격히 따지면 사용을 못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운전하는 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동의 직원이 아니면 못합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이게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관용차량은 규제를 받거든요. 규제를 받기 때문에 동에 있으면 동 직원 외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일반단체에 임의로 빌려줄 수 없습니다. 만약 잘못 빌려주면 「선거법」에 바로 걸립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동사무소 직원이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최해도
그렇지요.
류재건 의원
그래서 동에서는 주민들의 사용에 따른 제재가 돼 있으니까 ······
총무국장 최해도
선례를 들 것 같으면 관용차량은 울산에서 동사무소로 가장 먼저 배치해 준 사람이 접니다.
남구청 기획감사실장 할 때 배치했는데, 그 당시에는 운전기사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차량을 구입해서 동에 주면 운전기사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 중에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종합보험료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 대를 넣고 남구는 벌써부터 전 동에 다 넣었습니다.
북구도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에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관용차량을 배치해서 옛날 같으면 영세민 집에 배달사업 할 때 차량부분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편리한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단체든 동에서 움직이는데 같이 쓰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게「선거법」하고 애매하게,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관용차량이 규제를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정리를 해 보면 각 동 직원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문석주 의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차량을 구입하라고 그만큼 주장했는데, 북구는 도·농복합지역이라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동에는 시행했었고 남구에도 다 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도 그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렌터카 사업으로 해서 ······
실제로 렌터카로 하다보니까 8만원씩 15회로 한 동에 120만원씩 내려줬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안 쓴 부분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 번 쓰는데 일일이 렌터카를 빌려서 안 쓰거든요.
그러다보면 자생단체, 주민자치에서 빌려서 쓰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나마 올해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을 칭찬할 부분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농소2동·3동에서는 차량을 내려준 데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이때까지 동에 행사지원 나가면 통장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빌리거나 아는 사람에게 빌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지금은 민원 출동, 행사지원 등 정말 좋습니다.
작년 동장회의에서는 반대했다는데 올해는 전부 찬성했습니다.
빨리 시행했어야 하는 건데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만 잘 하면 이 부분만큼은 총무과에서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준비됐습니까?
이은영 의원
예. 페이지 1-123쪽에서 125쪽까지 걸쳐서 있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부서나 과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도 거의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문보건사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제기를 하고, 올해도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봤는데 여전히 올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실제로 총무과에서 보고하신 인원은 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까지 해서 총 20명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보건소에서 받은 사람은 한 달이라도 했던 사람까지 다 포괄해서 월별로 2008년1월부터 2009년6월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명단을 뽑아보니 총 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보고 하신 내용 중 125쪽 중간쯤에 보면 유○○, 손○○, 손○○ 달아서 있는 부분을 보면 ’08년9월29일부터 12월부터31일까지, 그리고 ’09년3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정○○도 ’09월년1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해서 연동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보건소 자료를 연결해 보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20명이 안 됩니다. 보건소 보고와 총무과 보고서의 내용은 다릅니다. 이유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종도
이 자료는 보건소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작성을 한 것인데, 저희들은 보건소에 기간제 일용인부를 어떻게 썼다는 자료가 없거든요.
자료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자료 자체는 보건소에 받아서 저희들이 작성한 건데,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제출하든지 해야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해당 실·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고, 자료만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이은영 의원
이 내용은 보건소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총무과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제가 의원을 하면서 4년 동안 내내 지속적이었고, 내년에도 지속할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6명에서 7명, 5명, 8명, 9명 굉장히 들쑥날쑥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이 문제를 무기계약으로 바꾸든지 전반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어렵다, 왜냐하면 간호직은 자리가 나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전문직들이고, 이 사업을 3개월 단위, 5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사업을 하고 앉아 있을 간호직이 별로 없다,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전문성을 높이고 방문간호의 가장 핵심인 게 대상자와의 신뢰 관계입니다. 계속 사람이 바뀌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는 신뢰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게 보건소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방문간호사만이 아니라 녹지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비정규직보호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내용들을 마련해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사적인 기업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태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기관들은 오히려 해고 해 가는 과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올해는 해결하실 건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우선 일용인부를 쓰는 관련 부서, 보건소면 보건소에 정밀 분석을 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전에 얘기하던 상용직으로 한다면 지금은 무기계약자라고 얘기합니다만, 저희들 구청에서 안고 있는 재정적 부담도 감안을 해 봐야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사업효과도 극대화 되어서 좋은데, 인력수급 문제라든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보건소에 전체적인 사항을 정밀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방문보건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다 합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구청장님 결심을 득해서 기획감사실에서 T/O를 얻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T/O승인을 해 주면 채용은 총무과에서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주무 부서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제 고민은요.
보건소, 총무과, 기획감사실, 구청장 4곳의 결심이 일치가 돼야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과는 되면 ······
이은영 의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정수 배정을 받아서 시켜주면 됩니다.
이은영 의원
보건소만이 아니라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인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인원을 전체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124쪽에 방문보건업무를 보고 계시는 박○○분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까지 연결해서 아마 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보통 10개월 또는 5개월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같은 업무에 1년6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분은 퇴직금도 지급이 돼야 되고 같은 업무이고, 같은 장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세 분 정도 됩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같은 업무를 1년 이상 하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
총무국장 최해도
예를 들어 1개월 정도 쉬었다가 ······
이은영 의원
안 쉬었습니다. 이분들은.
총무국장 최해도
만약 안 그렇다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이은영 의원
안 쉬었거든요. 총 세 분이.
총무국장 최해도
······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이은영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질의 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예. 1-175쪽 초과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현황자료인데요. 쭉 보니까 총무과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그다음에 177쪽 도시녹지과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그다음에 180쪽 농소2동 작년9월부터 금년 4월까지, 그다음에 182쪽 양정동 6급 같은 경우에 작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이게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과시간을 거의 풀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182쪽에 6급 ’09년4월에 93시간 초과 근무라는 실적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93시간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개 특화된 동이나 과에서 연장근로를 법에서 규정한 한도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한 번씩 매스컴을 타거든요.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퇴근시간에 바코드를 찍고 아니면 지문인식을 하고 나서 수당을 받아가는 관행에 대해서 한 번씩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 관내 공무원들은 풀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이 많아서 장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초과근무 형태가 참 다양합니다. 사무실에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일을 하는 분야도 있고, 기술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일이 참 많습니다.
현장 방문행정이 많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휴일에도 한 번씩 나와서 동향관리도 하고 관내 순찰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0시간 정도로 실제 초과근무를 한 것이 숫자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동향관리라든가 보면 담당자는 늘 와서 대기했다가 특별한 동향이 있나 없나를 파악하고 퇴근하곤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과에서 초과근무 관련해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저희들은 거의 자신 있게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옳지 않았던 관행은 거의 99%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동이나 총무과는 일의 양이 과중하게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신종도
어떻게 보면 동에서 얘기하는 것과 총무과에서 보면 동향관리 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매일 나와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사실 물론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5급 사무관이 거의 풀로 초과한도까지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짚은 다른 과, 도시녹지과도 그렇고, 농소2동도 5급이고, 특이하게 양정동은 6급이 거의 풀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실·과·소·동에 비해서 여기 과는 거의 풀이거든요.
해당 과에 근무하는 6급이나 5급이 너무 편중돼 있는 게 아닌지, 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이 안 나왔는데, 6급 93시간인데, 지금 공무원 법무규정에 의하면 월 67시간만 인정이 되잖아요?
93시간이라는 표기가 오타인지 아니면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시지 않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1인당 실제 초과는 그렇게 했고, 1인당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우측에 구분해 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실제로 93시간을 근무했는데 수당은 67시간 한도만 지급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건 이해가 됐고요.
총무과장 신종도
곁들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를 한도 이상을 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드리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90시간 아니라 70시간을 해도 못 드리는 겁니다.
그 과의 예산운영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있었고, 여유가 없다면 50시간을 해도 지급을 못 해 주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9급부터 쭉 초과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그럼 어느 특정한 과의 인원 중 일부가 풀로 일하게 되면 다른 직원은 근무를 해도 상계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신종도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38시간이면 38시간 이상 한 분은 기본적으로 다 드립니다. 그런데 38시간을 다 못하신 분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위에 풀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38시간을 기본적으로 못 채운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석 의원
기본 38시간은 초과근무를 하든 안 하든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신종도
안 하면 안 주지요.
10시간 했다면 10시간 밖에 안 나갑니다.
박병석 의원
3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본인이 하지 않으면 수당이 그만큼 안 나가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거기에 남는 금액을 다른 사람이 하면 그만큼 얹어가는 것이고,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의장 윤임지
답변 됐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류인목 의원
저는 아직까지 의문을 ······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안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
의장 윤임지
쉬었다가 할까요?
질의하실 게 많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이 부족해서 한 시간쯤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자료를 받으려면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소3동 유류구입 현황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들어도 되겠죠?
류인목 의원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답변을 과장님이 하셔서 기록에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돼져서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것이고, 저만 알고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연비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했고요.○의장 윤임지 그러면 됐습니까?
예.
총무과장 신종도
그래서 아까 서류를 제출한 부분하고, 제가 답변한 내용이 일치하니까 추가로 답변할 부분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 그게 아니거든요.
결재일자가 그렇게 됐다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
박병석 의원
구입한 날하고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암자율방범대 초소가 구청장 동순회방문 시에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로가 나면서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인데, 며칠 전에 방범대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도로가 나기 때문에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 데 옮길 장소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래서 구청장 동순회방문 시에도 주민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
의장 윤임지
자율방범단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맞습니다.
구청장 건의사항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청장 동순회방문 때는 예산지원 건의였고, 방범대 사무실을 옮겨달라는 건의는 없었습니다.
2009년도 건의사항에 보니까 건의가 됐습니다. 오래된 컨테이너로 2개를 교체하여 주십사하는 내용인데, 이전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추진상황으로는 ‘덕양산업 앞 네거리 개설공사로 해서 연암자율방범대 초소를 이전하여야 함으로 낡고 오래된 컨테이너 2개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토지는 울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29호 광장 주변 교통체계개선공사에 편입되는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로서 국유재산은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이라든지 컨테이너박스 등을 축조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컨테이너 박스인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건축법」에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는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가설로 시한적으로 쓰는 경우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거든요.
의장 윤임지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건의사항도 들어 왔고, 앞으로 현장에 나가보고 또 컨테이너 박스를 놓을 수 있는 다른 좋은 자리가 있는지 물색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은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구청장 동순회방문 시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구청장, 주민들 건의한 사항 몇 % 달성이라고 나왔는데, 과장님은 이런 사실까지 모르고 있거든요.
저는 한 번 들어도 알겠는데 ······
총무과장 신종도
수백 가지 일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
의장 윤임지
동순회방문 정도는 파악돼야지, 지금까지 과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적당한 ······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데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리를 물색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방범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여기까지 동주민센터 유류대금 카드결제 서류일체는 자료가 올라왔고, 차량임차료 예산, 교부금내역, 집행실적, 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직업별 구성비율 도 올라왔고, 통장회의 및 수당지급현황 총괄보고 하고, 어린이학습체험장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설명이 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됩니다.
의장 윤임지
설명을 하고 꼭 질의할 것만 받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종도
어린이자연학습체험장 조성공사는 아까 이영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년에 걸쳐서 예산과목 3개 분야를 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찔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한 번에 다 못 했는데, 2008년도 동 예산에 370만원 지출했는데, 이것은 지하수 개발하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 어린이자연학습체험장 조성공사 삽을 뜬 것이 지하수개발 공사를 하면서 370만원을 동장포괄사업비로 썼습니다.
2009년도에도 동장포괄사업비로 전기시설공사를 하는데 50만원을 쓰고, 학습체험장 조경공사를 하는데 945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조경공사는 일부 모자라서 잔디식재 및 코스모스 파종 등을 하면서 추가 로 조경공사를 또 했습니다.
거기에 108만9,0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동장포괄사업비로 4회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들어와서 당초예산에 체험장 옆에 우수관로 및 우수측구 설치 공사를 동장포괄사업비로 또 했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640만5,000원을 썼습니다. 그러고도 또 모자라서 구청장포괄사업비로 금년에 체험장 내 생태연못 조성공사를 하면서 474만4,000원을 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포괄사업비로 금년에 체험장 출입문 설치공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설치가 되고, 여기에 137만4,780원 모두 써서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 예산 과목으로 투입된 금액이 2,726만3,380원까지 썼습니다.
이렇게 써서 한꺼번에 대답을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이해가 갑니다.
이영희 의원
총 집행한 금액이 얼마라고 요?
총무과장 신종도
집행한 금액이 2,726만3,380원입니다.
이영희 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만 해도 3,200만원이고요.
처음에 2008년도 사업비는 빼고 2009년도 동장포괄사업비하고 구청장포괄사업비하고 합해서 3,200만원이고, 2008년도에 삼백 얼마를 포함시키면 더 금액이 많고, 그리고 여기 사업비에 들어간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왜 사업을 한 가지로 묶어서 하지 않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찔끔찔끔 사업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750만원 편성된 것은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분에서는 당초예산의 금액은 빠졌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금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체험장 옆에 우수관로 및 우수측구 설치공사를 하는데 640만원을 썼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것은 구청장포괄사업비로 썼다면서요?
총무과장 신종도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썼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속기록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답변 잘못 하신 거네요.
박병석 의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는데, 농소1동 자연학습체험장은 제가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준비하실 때 이영희 의원님의 질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셨다면 쉬는 시간에 충분히 ······
이미 2008년도 봄부터 쭉 자연학습체험장이 진행돼 왔던 사업이고, 지금도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꾸어 나가는 사업인데, 일목요연하게 애초부터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어 왔는지를 자료를 가져왔더라면 왜 예산이 찔끔찔끔 됐는지 이해가 될 텐데요.
그렇게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연학습체험장은 공유지였지 않습니까.
공유지를 개인이 논으로 사용하던 것을 동에서 찾아내어 그것을 북구 관내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해서 조성이 된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땅 고르고 그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시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찔끔찔끔 들어가는 거죠.
설명을 좀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면 질의가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제가 사업파악을 좀 부실하게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니까 계속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 동에 자료를 받아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가져올 때 돈 2,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사업이 따로따로 됐는지를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2008년 봄부터 지금까지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다보니까 예산이 찔끔찔끔 들어갔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동에 답변을 잘못 요구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신종도
제가 파악을 잘 못하다보니까 답변이 부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사실상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영희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아까 과장님 답변 금액보다는 더 많이 되는데, 그 답변이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 예산은 동장포괄사업비에서 대부분 투입해서 썼고, 구청장포괄사업비에서도 투입해서 썼기 때문에 예산에 명시돼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다, 정해진 예산액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산서에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예산은 2008년도 동 예산에 370만원 썼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640만원을 쓴 것 외에는 전부다 동장포괄사업비, 구청장포괄사업비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은 안나옵니다.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구청장포괄사업비나 동장 포괄사업비나 그 외에 금액하고 맞습니까?
이영희 의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금액보다 자연학습체험장을 처음에 추진할 때 동장포괄사업비보다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4,000만원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큰 타이틀로 당초예산에 한 사업으로 잡아서 먼저 추진을 하고, 거기에 약간 부족한 부분을 동장포괄사업비나 구청장포괄사업비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처음부터 동장포괄사업비에서 찔끔찔끔 들어가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예산이 총 4,000만원 이상 들어갔는데, 자연학습체험장을 포괄사업비로 추진하기에는 처음부터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의장 윤임지
그러면 지금 금액이 안 맞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금액하고, 이영희의원이 질의한 금액이 안 맞거든요.
총무과장 신종도
네. 그러네요.
의장 윤임지
그것을 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신종도
저는 동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렸고, 이영희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답을 한 금액 이외의 것은 없죠?
동장포괄사업비, 구청장포괄사업비는 내놓고, 예산서에 있는 …
총무과장 신종도
동 예산이 있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이 얘기한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뺀 나머지 예산이 얼마 됐는지, 그것만 맞추면 답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영희의원은 금액이 어떻습니까?
이영희 의원
저는 금액에 대한 문제보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금액이 맞고 안 맞고는 결산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문제보다 제가 원하는 답은 그 문제가 아니었고요.
사업을 찔끔찔끔 추진할 때는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잡아서, 구체적으로 예산 총액을 잡아서 모자라는 부분에 동장포괄사업비나 구청장포괄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에서 추진하는 점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실제로 사업을 할 때 동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마스트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한 연차적인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체계적인 투입이 못된 부분은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체계 있게 계획을 설계해서 투입을 시키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류재건 의원
구청장포괄사업은 몇 번 들 어 갔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2009년도에 두 번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470만원으로 생태연못조성 공사에 한 번 들어가고, 체험장 출입문 설치공사에 130만원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갔습니다.
류재건 의원
포괄사업비를 그렇게 쓴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동에 대한 것이지만 구청장포괄사업비를 ······
나름대로 동에서 올라오면 동에 투입해서 마지막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아까 박병석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끝이 나야 되는데, 거기에 재차 또 포괄사업비를 쓴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
의장 윤임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질의를 꼭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부의장부터 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오늘 아침부터 총무과장님 앉아서 장시간하고 계시는데, 총무과는 이번에 490여명 공무원 후생 쪽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휴양콘도 증설, 단체보험 상향조정, 여직원 출산휴가, 휴직상여금 수당 지급하는 것을 질의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질의를 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성과상여금은 언제 지급했죠?
총무과장 신종도
4월 말에 지급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도입 자체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여러 가지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려고 했는데 도입이 공직사회에 맞는지, 개인 기업체는 성과도 나오고 확연히 드러나는데, 공무원 사회에 도입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S급부터 C급까지 나누어서 S급은 상위 20%, A급은 상위 33%, B급은 상위 45%, C급은 하위 2%인데, S급은 230% 받아가고 C급은 한 푼도 못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부분은 평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도입하는 자체는 좋은데 평가가 제대로 되는지 1-15페이지에 완결로 처리되어 있는데, 실제 이 내용을 완결로 봅니까?
그리고 올해 평가는 어떻게 되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성과상여금제도 도입은 김대중 정권 때 처음 도입이 됐고, 도입 될 당시의 취지를 보면 공무원도 일반기업체와 같이 성과위주로, 능력위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됐는데, 실제로 공직사회에 운용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상당히 현실과 괴리감이 있습니다.
똑같이 공직에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S등급 받고, 누구는 C등급 받는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정책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바꿔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아무리 일을 추진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부분과 능력이 있으면서 열심히 하고 자기의 업무능력에 몇 배 배가시키는 그런 실적을 올리는 부분은 좀더 높이 사자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직원이 직원들을 평가하는 다면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과상여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근무평가 60%, 다면평가30%, 각 실?과 국장님 평가는 10%인데, 그 부분이 기업체 같으면 부서에서 실적이 나오는데,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인사발령에 의해서 어느 부서든 가는데 실제 사업부서 하고 비사업부서 하고 차이가 나고, 특히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집행부에는 걸림돌이 되겠지요.
그러다보니까 S급은 전혀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서 간에 국별로 문제 있다고 안 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직, 전교조에서는 반납운동도 했고요.
우리 쪽에서도 사실 직원 간에 서로 위화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요지만 답변하시고 질의도 요지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질의보다 건의사항입니다.
통장들이 해당 통에서 행정에 대한 우편배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주민들 홍보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통장회의에 가면 애로사항 듣는 것이 뭐냐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있고, 마을회관 옥상에 앰프시설이 있어서 통장이 통민들에게 전달사항이 있으면 마이크로 ‘아아, 동민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실에 방송실이 따로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마을회관이 없고, 아파트가 아닌 통장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번에 2009 울산세계옹기엑스포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가면 다 직장 나가죠.
밤늦게 가면 문 안 열어주죠.
티켓은 팔라고 이만큼씩 주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통장이 일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다는 민원을 받고 있어서 마을회관이 없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통장님들이 일하는 동네에는 최소한 잘 들리는 높은 건물이라든지 이런데 그 통에 들릴 수 있는 앰프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떻든 자치행정계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통장님들이 발품을 여러 수 십 배로 더 팔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한 수요조사, 실태조사를 해서 일단 한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파악이 됩니까?
지금 자연부락은 마을회관이 다 있는데, 일반 주택단지에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마을회관이 없는 대신 인센티브로 마이크, 앰프라도 하나 달아줄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통장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조금 전에 박병석의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행정에서 아무리 좋은 홍보활동이 있어도 그것이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이 안 되거든요. 아파트 같으면 관리실에서 방송으로 집집마다 전달이 되고 또 촌마을에는 앰프가 있기 때문에 다 되거든요.
우리 행정하고 가장 소외된 곳이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질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 예산편성 관련, 콘도 회원권 재계약 검토,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공무원증을 대신한 명찰패용 문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후 정산 철저, 객관적인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추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통장회의 개선 조치, 구청사 각종 기 게양 검토, 전화친절도 조사 방법 개선 및 친절도 향상 노력, 행정자료실 활성화 방안 강구, 적십자회비 모금 관련, 명촌문화센터 시설 개?보수 관련 추가보강 및 사회복지 상담실 장소 개선 요망, 현장방문 회의 운영 활성화, 업무대행공무원 수당지급 등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총무과는 많습니다.
과장님은 철저한 사후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18시05분 감사중지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7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35분 감삭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중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회계정보과장 정순상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의장 윤임지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 의원
수의계약이라든지 모든 계약은 회계정보과 소관이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문석주 의원
5개 구·군 관내 특히 울주군이 전자수의계약을 지역제한으로 해 놓은 것을 알고 있지요?
최초 제한한 것이 2007년3월10일부터 했고, 그 당시 대상은 전문공사업 5종으로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석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자견적대상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공사로 제한했었고, 2009년1월1일부터 대상공사 및 금액한도 등 모든 수의계약을 2,000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은 제외하고 일반공사 2,000만원에서 2억원, 전문공사 2,000만원에서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전 공사를 다 지역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북구 회계정보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광역시 내 자치구와 군이 혼합돼 있을 경우에는 군을 제외한 4개 자치구를 하나의 권역으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중구, 동구, 남구 합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에서 각종 공사 건수나 금액이4개 구·군을 합해도 큰 실익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당시 기초자치단체들이 모여서 청와대에서 회의 시 중구에서 예규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 단독으로 대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의장님 포함해서 5개 구·군의장단 협의회에서도 대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제한시키고 올해부터 더 확대해서 기업체, 주소지를 둔 업체만 참여하다보니까 북구에서도 빠져 나갔겠지만 다른 곳에서도 울주군으로 상당히 많이 빠져 나가 있거든요.
북구 관내에서 빠져 나간 업체가 파악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아직 못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울주군에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군에서 해제를 하겠다는 울주군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얼마 안 돼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의장님하고 몇 번 같이 참석해서 요청했는데도 울주군의회에서도 상의하겠다,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사실 소액공사가 울주군에 많거든요.
경기가 이렇다보니까 남구에 약 40군데, 중구 11군데, 북구에 5군데에서 올주군으로 옮겨간 실정입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울주군만 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5개 구·군이 울산시에 같이 있으면서 제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에서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지자체, 지금 구청장들 간에도 의견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히 요청해서 울산시 어디라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단체장님들도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또 해제가 되면 즉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누차 거론됐던 사항이고, 부의장이 질의한 것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울주군에 질의하라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수를 전체 비교·분석해 보면 전체 우리 수의계약이 232건을 했는데, 북구 관내 64건으로 27.6%입니다.
이런 추이를 볼 때도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업종에 따라서도 북구에 소재하지 않는 지역이 많다는 말을 할 것 같아서 아예 못 박아서 북구에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 것까지도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우리 관내 업체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든 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울주군하고 똑같은 마찰이 생기거든요.
울산시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역제한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도 얘기를 했는데, 울산시는 한 권역권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울주군에서 지역제한을 한다고 해서 울주군으로 다 갔단 말입니다.
그럼 북구에서 한다면 북구로 또 오고, 움직일 수 없도록 돼 있으면 괜찮은데 회사 주소만 옮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깊이 있게 해서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딱하면 울주군하고 맞대응이 되거든요.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는 추가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감사자료 2-11페이지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에 대해서요.
관용차량 정비소를 몇 군데 정해 놓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정비소는 현재 세 군데입니다.
이영희 의원
유지보수비 내역서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세차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운전하는 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세차부분에서 과잉 건수 집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평소에 세차를 어떤 차는 한두 달이 돼도 안 하는 차도 있고 구청장님 차나, 부구청장님 차나 의전용 차량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라도 일정한 주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두 달이 가도 안 하는 차도 있고, 또 너무 자주 하는 차량도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들하고 얘기를 잘해서 꼭 필요할 때 세차를 하지 너무 자주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또 너무 오랫동안 세차를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세차를 너무 안 하는 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있습니다.
너무 자주할 때도 있고 보름동안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보름정도이면 안 해도 되지요. 문제가 없는 이상은.
예를 들면 2-1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부터 1월7일 집행하였고, 1월9일, 1월19일, 1월28일 날 세차를 집행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조금 자주한 편입니다.
이영희 의원
여기뿐만 아니라 뒤로 계속가면 세차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앞에 있는 차량은 통신계에서 사용전 검사용으로 해서 매일 나가기 때문에 자주하는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스타렉스가 그런 차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아닙니다.
의장 윤임지
뭐하는 차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각종 행사나 직원들이 단체로 움직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의장 윤임지
행사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2-13페이지에 보면 10월2일, 10월9일, 10월23일, 10월31일, 11월11일, 개인차도 이렇게 안 할 텐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한편에서는 깨끗하게 하라고 해서 ······
의장 윤임지
과연 어떤 차인데 이렇게 자주 세차를 하는지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아주 오래된 차로 ’97년도 식입니다.
의장 윤임지
오래된 차는 더 안 하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실제로 보면 상당히 깨끗하게 해놨는데 ······
의장 윤임지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차를 세차를 해서, 세차한다고 해서 오래된 차가 새 차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2주에 한 번씩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2주 정도가 아니고요.
비가 오거나 진흙이 묻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딱 정해 놓고 세차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에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정해 놓고 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런데 2-11페이지에 2008년9월2일 세차, 윈도우브러시, 펑크, 3만7,400원 정도, 그 밑에 2009년1월9일 윈도우브러시, 세차 2만8,000원이거든요.
뒤에 2009년3월18일 펑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5,500원입니다. 그러면 5,500원에 더하면 얼마입니까?
3만3,500원이에요. 그런데 위에 보면 3만7,400원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표기할 때 일일이 견적을 안 넣고, 지출한 내역서 뒤에 보면 조그마한 게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영희 의원
조금의 차이가 아니고, 자료에 보면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야 저희들이 판단하고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열 몇 가지 정도 수리하다보면 대표적인 것만 적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상세히는 안 돼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대표적인 것이 아니고 펑크도 하나 돼 있는 것도 있고, 펑크 같은 경우에도 금액을 지급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합니다.
이영희 의원
한 번씩 할 때마다 돈은 별로 안 들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보수비비용을 모으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알뜰하게 하셔서 올해부터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차량전반에 대해서 교육도 자주 시키고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스타렉스 울산70다5185가 청사 내 있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의장 윤임지
차를 우리 민원실 앞에 대고 이영희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오십시오.
현장확인을 바로 하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차량을 바로 민원실 앞에 주차를 하십시오.
(이영희의원, 현장확인 나감)
추가질의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예. 12년 가까이 됐는데, 세차를 이렇게, 세차도 세차이지만 2-12쪽 밑에 하단에 보면 ’08년7월1일 날 윈도우브러시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9월2일 날 윈도우브러시를 또 교환했습니다. 윈도우브러시는 이렇게 교환을 안 하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솔직히 이 차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 관리를 잘 하시고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세차를 내부, 외부세차를 한꺼번에 하는 금액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내부는 이렇게 자주 할 이유도 없고, 자동세차 3,000원 4,000원 주면 끝입니다.
만약 현장에 갔다 와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내부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안 그래도 감사하기 전에 결재가 올라와서 세차를 너무 자주 하지 않느냐고 운전기사한테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미 지났지만 하여튼 제가 알아서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헌차일수록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내부는 시간을 두고 두 달에 한 번씩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기본적으로 배 정도는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차량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 전체 차량을 관리하다가 관리가 소홀하다고 문제제기를 해서 각 과별로 나누어 줬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볼 때 차량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회계정보과는 관리하는 차량이 총 12대인데 수리내역 2,700만원, 유류비 3,700만원인데, 유류비야 많이 운행을 하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과도하거든요. 개인차를 다 가지고 있는데, 개인차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쓰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차가 아니기 때문에 공금이니까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승용차도 아니고 승합차를 매주 내지 2주 단위로 세차를 한다는 것도 과도하게 차량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이영희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세차, 윈도우브러시, 펑크는 가격이 안 맞아요.
그 중에 3,900원이 많은데, 3,900원 짜리 부품을 교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가산정도 안 맞고요.
세 개 업체에 고정으로 가서 수리를 하지요. 그래서 업체에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과도하게 세차를 맡기는 것은 결국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실제로 쉬운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22쪽 마르샤 같은 경우 ’97년도에 산 것입니다. 의회에서 내려간 차잖아요.
폐차한다고 새 차를 구입하면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2009년2월에 광택코팅, 하부방청, 사실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새 차를 구입하면 하부방청을 1회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12년 넘은 차를 이제 와서 하부방청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요. 또 지금 12년 된 차를 광택코팅 22만원씩 주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에너지절약 관계 때문에 차량 2부제 할 때, 그때까지는 운행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일부 사용할 때 도저히 수리를 안 하고는 타고 다니지 못 하겠다고 해서, 폐차는 못 시키고 ······
박병석 의원
그러면 폐차를 해야지요.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에 총 81대인가 있거든요.
그 중에는 폐차해도 되는 차량이 있어요.
폐차할 것은 폐차해야 되는데, 욕심을 내고 버스도 마찬가지로 폐차를 한다고 하고 새로 한 대를 사주니까 또 운행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그 밑에 쓸데없는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회계정보과는 12대에 2,700만원이면 한 대당 연 200만원 이상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세금, 보험료 빼고요.
개인차를 만약 집에서 유지한다고 할 때 비교해 보면 너무 과대하게 수리비나 차 밑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다들 지적하는 것이고, 과장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인정합니다.
박병석 의원
자기 차처럼 깨끗하게 유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갖다 맡겨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고요.
직원들도 자기 차처럼 깨끗하게 쓰면 되지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2-12쪽 업무용 노후차량 울산70다5185에 2008년6월13일 크럿치방 에세이교환 24만2,000원 했고, 2-13쪽 중간 2008년12월11일 날 크럿치방 에세이교환 24만2,000원입니다.
이건 폐차할 때 한번 할까 말까 하는 것이거든요. 불과 몇 개월입니까?
6개월 만에 했다는 것은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뭐한데요.
이 차가 예를 들어 저녁에 반상회라든지 할 때 과장님들 태워서 가는데요.
클러치 넣을 때 소리도 나고 차가 가다가 설까봐 겁날 정도입니다.
또 고장이 나서 그런데, 하여튼 폐차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크럿치방은 개인 차량으로 쓰면 10년 갑니다.
문석주 의원
폐차할 때까지 씁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크럿치방이 24만2,000원이고, 12월에 또 ······
새 것이 아니고 중고로 알고 있습니다.
새 건 4,50만원입니다.
의장 윤임지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내역서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크럿치방을 누가 중고로 씁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
의장 윤임지
과장님, 자료로 주시고요.
류인목 의원
아니, 운전요원이 운전을 안 하고 직원들이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운전기사가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초보자들이 반 클러치 상태를 너무 심하게 하면 크럿치방이 하루만에도 이럴 수가 있는데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의장 윤임지
이건 차 문제보다 저도 말뚝기어를 쓸 때 반 클러치를 많이 해서 손상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몇 년은 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증명서류가 있으면 증명이 되는 것이고, 증명서류에 차번호까지 다 나오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의장 윤임지
어쨌든 증명서류가 있으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출이 가능하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가능합니다.
의장 윤임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시고, 다른 질의를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지금 차량보유현황하고 차량현황 조회하고 부서별 정수현황을 맞춰 봐도 다 안 맞았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79대로 돼 있고, 차량현황 조회에는 81대, 차량정수는 53대,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북구청 전체 총 차량대수는 현재 사회복지회관에 있는 것까지 합해서 81대입니다.
1대는 관리전환 돼 있는데, 자료에는 총 81대로 돼 있습니다.
숫자가 다른 이유는 자료를 줄 때 행정안전부에서 2006년도에 정수대상 예규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정수는 특수차량 그러니까 청소차량이라든지 특장차 같은 경우는 정수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차는 전부 정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차량이 전부 정수로 관리하고 있는데, 자료를 줄 때 잘못 준 것 같습니다. 빼고 드린 것 같습니다.
정수물품으로 81대 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물품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차량을 관리하는 계하고 다르다보니까 한쪽에만 가고 한쪽에는 연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부서별 정수현황, 현재 보유정수물품 238개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건 ······
류인목 의원
여기에는 53대에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러니까 거기에는 말하자면 ······
류인목 의원
아니, 정수가 80대 다 잡힌다면서요?
회계정보과에서 나온 자료에 53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우리 직원이 착각을 해서 드렸는데, 실제 우리 정수번호가 81대 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잘못 드렸는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지침상 관리하는 것하고, 계에서는 별도로 그것만 관리하다보니까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81대 전부다 정수관리 하고, 정수번호도 다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물품명과 또 각각 자료도 보면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물품명과 차명, 이렇게 관리하기도 하고 차종, 여기에는 분류가 안 나와 있는데, 승합용 승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대형, 중형 구분 기준이 누가 보더라도 무슨 정도의 차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요?
세 개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가령 의회를 봅시다.
의회사무과 자료를 주신 것에 정수현황을 보면 의회에 버스가 두 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의 기준은 어느 것인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대형승합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우리가 대형승합을 두 대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승합 한 대지요.
류인목 의원
정수에는 지금 두 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못 믿겠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과 버스가 두 대로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들고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류인목의원 자리에서 자료 확인 중)
계속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수는 전체 81대를 다 배정받았다, 확인하고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분류기준이 각각인 것 같거든요.
우리 의회가 버스를 두 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대는 다른 과 같은 경우 승합으로 분류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버스로 분류돼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관용차 관리규칙에 차량정수 번호부여가 승용차량은 가 1,2,3,4호로 나가고, 승합용은 나 1,2,3,4, 화물용은 다로 나갑니다.
차 구입하는 순서에 따라서 붙고, 차종에 따라서 붙습니다.
류인목 의원
분류기호를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정수에 대해서 물품명에 있어서는 최소한 통일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의회는 스타렉스 한 대와 25인승인데, 17인승으로 변형한 차량 한 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 두 대로 나온다는 것이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만일 그렇게 돼 있다면 분류할 때 잘못했다고 봐집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요.
이 자료와 이 자료가 분류방식이 또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것은 통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 부분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중에 서로 관리주체가 틀려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틀린다는 것인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수물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 정수물품으로 관리했는데, 2006년도 행자부 예규지침에는 현재 정수물품이 31종밖에 안 돼서 내려왔습니다.
옛날에는 100종이었는데 31종으로 축소가 되다보니까 방금과 같은 착오가 생깁니다.
물품관리 하는 것은 경리계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하지만 차량은 별도로 재산관리계에서, 북구 차량관리 규칙이 조례에 별도로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그러니까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차량 전체에 대해서 정수를 다줍니다. 어떤 차는 주고 어떤 차는 안 주면 형평에 안 맞다고 해서 다 주는 것으로 과거에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 자료를 빼다보니까 53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정수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정부기준에 따른 정수대장을 경리계에서 하나 따로 관리하고 있고, 차량담당 계에서는 차량정수관리대장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박병석 의원
그건 이해가 안 되지요.
같은 과에서 따로 장부를 관리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맞추어야 되느냐 하면 북구 관용차량관리규칙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맞추라고 지시를 해 놓고 왔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현장확인 후 착석)
의장 윤임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영희의원이 질의한 차량문제 때문에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결과 보고를 하십시오.
이영희 의원
의장님 명령을 듣고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마지막 세차 날짜가 언제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5월15일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자료에 나와 있는 5월15일인데, 그러면 여태껏 세차는 안 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했지요.
자료 낼 때 5월31일 기준이니까 뒤에 했지 요.
이영희 의원
제가 현장에 갔다 온 이유가 세차의 문제잖아요.
세차를 얼마나 깔끔하게 해서 정비를 하고 운행 했느냐를 보러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마지막 세차 날짜를 알아야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최근 세차 날짜는 증빙서류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 자료는 5월31일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세차 날짜가 수리내역에 나와 있는데, 그 세차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면, 현재는 차가 깨끗하거든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요. 됐습니다.
현재는 시간문제도 있고 밖에 보면 컴컴하잖아요.
그 파악은 잘 안 되지만, 12년 된 노후차량치고는 깨끗했습니다.
안에까지는 속속히 못 보고, 겉모양만 봤습니다.
의장 윤임지
사실은 감사 때마다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확인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2년 된 차량이 의원이 확인하니까 깨끗하다 할 정도의 답변이 나올 때는 진짜 관리를 잘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아직까지 숙제가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차량문제는 종결을 하고요.
류재건 의원
전체적인 차량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차를 회계정보과에서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오래 사용하면 결국 유지비입니다. 돈입니다.
이런 지출이 현재 평균 약 2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
차를 교체하는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수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절감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데, 아낀다고 갖고 있지만 다른 곳은 지출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되돌아볼 때도 됐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물론 실·과에서 나름대로 새 것으로 구매해달라고 하지만 과장님이 판단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각 해당 국에 10년 이상 되고 너무 노후화 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면 올해까지만 운행하고 내년에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차량이 12년 됐는데, 불시에 확인한 결과 양호하다는 확인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 10월6일부터 17일까지 시 감사에서 국·공유재산관리 소홀로 시정조치를 감사 때 지적 받은 것이 있고요.
공유재산관리 소홀로 시정처분을 받았는데,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여기 감사자료에 는 없는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자료를 내면, 해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정도 체크를 안 하십니까?
감사준비를 도대체 뭘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요구 자료만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을 빨리 듣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까?
류인목 의원
뭐가 질의 됐는지를 ······
의장 윤임지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류재건의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감사자료 2-79페이지 우리 구 축제사이트 월별 주민접속현황이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해 봤고,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가 축제가 상당히 많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2009년도 총 접속현황을 보니까 1만 건도 안 되는 축제도 많이 있고, 해당되는 축제에는 강동 해변영화축제가 1만1,000건, 울산무룡예술제 1만1,000건, 북구 청소년축제도 1만1,000건, 가을꽃 전시회 9,700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축제내용과 축제사이트에 대한 접속현황에 대해 검토해 봤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정보관리계에서 축제사이트에 대해서 건수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만 건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만 건, 1만7,000건도 있습니다.
접속건수가 그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2008년도 하고 2009년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제가 볼 때 계속 해마다 해오니까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접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제 어느 정도 구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류재건 의원
축제사이트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별도로 관리비는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할 때만 해 놓고요.
류재건 의원
축제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은 문화홍보과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과장님 생각은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축제에 대해서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제가 볼 때는 축제가 많지 않나 이런 감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이 부분은 총무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생활지원국에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고, 축제를 하면 득과 실이 있습니다.
현재 북구청에서 하는 가장 큰 축제라면 쇠부리축제입니다.
그다음이 수산물축제, 강동 해변영화축제, 무룡예술제로 되는데, 건수로 보면 몇 건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큰 축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구에도 대표적인 축제를 육성해서 키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류재건 의원
흩어져 있는 부분을 몰아서 했으면 좋겠지요.
총무국장 최해도
예.
류재건 의원
제가 봤을 때 해마다 축제를 계속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홍보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알지 않겠느냐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축제가 너무 흩어져 있고, 또 지나치게 축제를 많이 하다보면 다른 축제까지도 질이 떨어지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봐지고요. 이런 부분도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어서 나중에 생활지원국에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그때도 질의할 것입니다.
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이은영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영 의원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심사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동천서로 자전거도로부터 시작해서 천마산, 어린이공원, 송정초등학교, 국민체육센터, 농소1동사무소 등 해서 공사 종류별로 또는 과별로 공사들을 샘플만 뽑아서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계약심사 할 때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계약심사는 해당 부서에서 설계해서 올라오면 설계내역이 맞는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없느냐, 또는 과소하게 산정된 것이 없느냐를 검토하는 것이 계약심사입니다.
구 강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폐기물이 20 몇 톤 정도 나올 것이라고 설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폐기물 양이 굉장히 줄어서 2톤 정도 밖에 안돼서 해당하는 감량만큼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삭감시켰습니다. 400만원 정도 삭감시키고, 실제 남은 쓰레기는 2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다른 부분이었는데요.
강북교육청 원상복구 공사 같은 경우는 처리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처리업체에서 처리업체를 고발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얘기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과이지만 실제로는 환경미화과에서 행정처분할 부분이어서 굉장히 고심하던 부분들이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이 내용은 실제로 당사자들이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까, 검찰고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이후 조치에 따라서 회계정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사를 받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상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명백히 폐기물이 애초에 계약 때는 500만원이 잡혀 있다가 7만원만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전반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명백하게 살펴봤어야 하는 문제라서, 없어지고 돈은 지불하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소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모든 공사에 폐기물이 있는데, 폐기물을 계약심사단계에서 철저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각의 공사들마다 예를 들어 농소1동사무소도 계약심사를 하셨잖아요.
설계부터 공사까지 계약심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살펴지지 않은 폐기물들이 나오게 된 것이잖아요. 석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게 계약심사에서 명백하게 정리가 되었더라면 석면이란 부분이 이후에 추가변경 되는 형태가 진행되지 않았을 텐데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 농소1동사무소에 폐기물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설계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거나 합니다.
대부분은 용역을 주는데, 계약심사계에서 하는 일은 설계물량이 설계해서 오면 이 설계내역서 안에 있는 각종 단가라든지 일의 대가라든지 금액이 합당한가를 원가계산 해서 처리하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계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의 문제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계약심사계에서 일일이 거기까지 하기는 힘듭니다.
이은영 의원
지금 농소1동사무소를 예를 들었는데 농소1동사무소가 지금은 시설재난관리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설계용역을 줬을 것이고, 설계용역을 갖고 와서 가격을 계산할 때도 예를 들면 돈을 줄 때도 설계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텐데, 농소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설계서 상에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역서에 누락이 돼서 돈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계약심사를 하면서 1차, 그다음에 계약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시설계에 가서도 2차, 공사를 진행하면서 3차, 충분히 검토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검토가 되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들까지, 지금 다른 얘기인데요.
그런 경우처럼 폐기물조차도 당사자 과로 돌아가면 당사자 과에서는 폐기물에 대해서 정리해서 오는 것 외에 예를 들면 폐기물 업체가 허가업체인지, 그리고 울산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경주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정확한 판단을 계약심사계에서 다 하기 때문에 계약심사 과정에서 누락시킨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누락시킨 부분도 발견해 낼 수가 있지요.
이은영 의원
여러 가지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면 돈을 줄 때도 이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과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봐야 되지만 결국 돈을 줄 때도 이 문제는, 왜냐하면 변동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변동이 됐고 폐기물 처리가 명확하게 정리됐는지에 대해서 계량표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인계서 등 명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서류들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부터 확인하는 것도 계약심사계에서 돈을 계산할 때 다 정리가 되는 것이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건 계약심사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감독이 설계까지 해서 계약심사를 다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정산할 때 제대로 맞게 했는지의 과정은 준공할 때 끝이 나는 부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심사에서 이 업체들이 제대로 폐기물을 신고를 했는가, 신고 된 부분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계가 있는 경우는 설계를 제대로 살펴보는 경우들이 필요하고, 내역서에 전체적으로 석면이 빠져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톤 이상의 폐기물은 전반적으로 처리를 분명하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5톤 이하의 폐기물은 구청에 서류를 2008년부터 2009년6월까지 다 뒤졌는데도 공사와 관련해서 5톤 이하는 신고 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신고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처리를 제대로 할 것에 대해서 공사기관들에게 주의나 또는 안내를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약심사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특히 신경을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허가업체까지 챙겨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허가업체까지는 챙길 입장은 아니거든요.
이은영 의원
허가업체가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허가업체를 계약심사계에서 챙기지 않으면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폐기물 처리할 때 허가 받은 곳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건 공사감독들이 다 챙겨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계약 때부터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계약 때는 업체까지는 우리가 못 챙깁니다.
이은영 의원
계약할 때 분리발주 할 경우는 계약심사에서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것은 계약심사가 아니고 계약공사입니다.
이은영 의원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계약심사 할 때는 업체까지는 못 챙깁니다.
이은영 의원
그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가, 허가된 업체인가를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설계상에는 어느 업체라는 말이 없거든요. 공사를 줄 때 ······
이은영 의원
공사가 종류가 있을 텐데 분리발주를 하게 되거나 폐기물을 따로 용역발주 할 때는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고요.
공사 속에 있는 경우는 이후에 공사감독이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리발주 하는 경우는 명확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계약심사계에서는 설계해 온 용역 자체가 내용이 맞나 안 맞나를 보는 것이고요. 계약할 때는 어느 업체가 선정되겠지요. 그때는 공사감독이 따르게 됩니다. 용역도 공사감독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를 너무 길게 하다보니까 답은 짧고, 방법이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질의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얼마 전 7월1일, 2일자 ubc방송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북구청이 같은 회사에 100여 건의 수주를 줘서 비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매체를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보도가 나오게 됐는지, 물론 자체 감사를 한 달째하고 있다는데, 기획감사실 할 때 따져보겠습니다만 ubc 방송에서 보도가 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에서 어쨌든 간에 다 발주를 하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박병석 의원
어떻게 해서 같은 업체에, 본인도 모르는 업체하고 계약이 체결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이어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다른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종 건설업체가 분류별로 하면 면허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업자가 두 개 내지 세 개씩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무실 없이 유령면허를 가지고 예를 들어 수주를 따서 일은 이쪽에 맡기고, 이러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다, 이것도 그와 같은 종류가 아니겠는가 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석 의원
감사는 어쨌든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과 수주계약은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렇지요.
회계정보과에서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줄 때 예를 들어 평소에 납품을 잘 하고 이상 없이 물건을 잘 완납하고 공사할 때 도 잘하면 이런 곳에 주로 주고, 아니면 지역 형평에 따라서 업체가 쭉 있으면 쉽게 말해서 골고루 주다보니까 건수는 아마 많은 것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한 개 업체가 100개 정도의 업체명을 다르게 해서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허가면허를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아니요.
허가면허는 하나입니다.
건수 자체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 하나가 4,5만원 합니다.
약 7,80%는 그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금액 단가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건수로 따지면 100여건이라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아까 류인목의원이 질의한 시 감사 부분에 답변이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첫 번째는 내용이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변상금 89만8,000원을 부과하라는 것이고요.
사유는 무단점유자 서○○이라는 분이 2009년1월에 사망해서 승계자에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누락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건은 국유재산 대부료 산출 시에 신중을 기하여야 되는데 착오로 해서 대부료 240만원을 적게 부과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추가로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안 맞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업무소홀 시정으로서는 1,140만1,000원을 회수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지요.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제출 한 것이 회수명령 1,140만1,000원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것은 혹시 국유재산이라도 하천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관리는 여기에서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합산해서 공통으로 지적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합산했다면 관리부서가 다 다릅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과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있지만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익숙하지 않아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8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감사중지
20시57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과장님, 감사결과처분 요구서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차량에 대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조금 전에 국공유재산 감사결과에 대해서 1,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 전체를 합한 금액이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미 보고 드린 두 건입니다.
한 건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은 건설과라고 방금 해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클러치판은 왜 6개월마다 교환을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6월30일 날 한 번 갈았고 12월에 갈았는데, 6개월마다 22만원을 들여서 클러치판을 두 번 갈았는데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이 차는 ’97년 연식인데 12년 정도 되고, 13만5,000㎞를 타다보니까 너무 차가 낡았습니다.
아까 제가 운전기사가 주로 탄다고 했는데, 운전기사가 탈 때도 있고 급할 때는 직원이 탈 때도 있고 여러 명이 타다보니까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내역은 방금 제출해 놨습니다.
두 개 다 수리는 정확하게 했고, 사진도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하신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답변도 읽어보니까 잘못됐네요.
내용파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상속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데, 그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요율을 잘못 적용했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정정해 주시길 바라고 사실 우리가 세수 중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같은 경우는 소홀하기 쉬운, 누락시키기 쉬운 세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세원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한 번씩 질의를 했는데 꼭하셔야 될 게 있으면 순서 없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을 보면 11건입니다.
8건이 매곡동 장○○씨 외 무단점용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처리결과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중복되는 데 설명해 주세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농소2동에 마우나오션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청룡암 들어 가는데 있는 시유지 무단점용 고물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에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고물상이 이전을 안 하는 바람에 계속 방치되어 오다가 현재 5개 업체가 있는데, 금년 9월30일까지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이행각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니까 과거에 대부를 내고 하는데, 변상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해서 계속 진정이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2009년도 당초예산에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해서 무단점용 시유지 행정대집행해서 철거비, 용역비 해서 3,730만2,000원 편성했고 기타 비품 모자, 장갑에 90만원 했는데, 1회추경에 그것을 처리하기로 9월에 한다는데 확실하게 할지 안 할지 모르고 또 가봐야 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에 전액 삭감했거든요.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확실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당초 철거 비용 전체가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두 개 합해서 그런데 당초에는 철거를 안 할까 싶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뒤에 계속적인 설득과 독려로 인해서 9월에 자진철거 하겠다 이렇게 확답이 됐고, 만약 에 안 할 경우에는 다시 강제철거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안 하면 그동안에 변상금도 소급해서 부과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철거할 것으로 봅니다.
문석주 의원
이때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때는 이행각서도 안 쓰고 전혀 못 나가겠다고 해서 이와 같이 진정이 들어온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분들하고 네 차례 직접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결론이 처음에는 7월 달까지 비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 되고 2개월만 더 연장해 달라고 해서 9월30일까지로 해서 자기 스스로 도장을 찍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국공립 농소어린이집 위쪽인데, 5개 업체가 전부 무단점용 돼 있는데 한꺼번에 다 나갑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문석주 의원
9월 말까지 철거 안 하면 또 어떻게 하죠?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안 하면 다시 행정대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죠.
문석주 의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은 뭘로 합니까?
예산 삭감해 버렸고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천상 올해는 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묻는 요지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 대신 이것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요.
1억2,000만원 변상금을 당초에 부과를 시켰거든요. 작년 초에.
지금 갚아들어 오고 있습니다.
진정을 계속 넣는 장○○씨 외에 1명은 같이 사는 집인데, 동서지간으로 처남 남매지간인데, 이분들은 사실상 이번에 강제철거대상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뇌병변으로 정신이 없고,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고, 맨 위에 고물을 많이 치울 것은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갖다놨기 때문에 철거를 하더라도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철거를 하고 밑에 계량기하고 완전히 시멘트 콘크리트 해 놓은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철거가 됩니다. 그 철거비용을 7,700만원 정도 얹어 놨는데, 밑에 있는 네 사람은 확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철거되는 것으로 ······
문석주 의원
다섯 분이 있는데 네 명은 확답했고, 한 명은 빠져 있다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여섯 분인데 다섯 분은 확답을 하고, 두 사람은 같이 동업을 하는데, 그분만 철거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변상금 부과대상은 다됩니다.
이것은 구 자체에서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물도 별로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외되는 것은 왜 제외되지 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위치는 상당히 윗 부분에 있고 또 한 분이 뇌병변으로 정신이 왔다갔다 하고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단 강제집행 하는데 당초계획에 예산편성 할 때 거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문석주 의원
문제는 같이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위에는 안 하고, 왜 우리만 철거하느냐 문제가 안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기로 했습니다.
밑에는 도장 다 찍고 사인을 다 했기 때문에 그분은 아예 자기들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9월30일이 돼봐야 알고 그때까지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계속 집행부에서 가서 검토하시고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렇지 않아도 다음 달부터 조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 강북교육청에는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안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언제까지 사용을 했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작년 말까지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
단체는 어느 단체가 있었죠?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7개 단체가 있었는데, 체험환경교육관, 비정규직노동조합, 북구문화원, 북구지역자활센터 부설 청소년자활지원관, 북구자활센터, 그렇게 해서 6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창고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가 대부를 하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구 강북교육청 전기요금 해서 120만원×12월, 1,440만원인데 맞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류재건 의원
이 단체에 전기요금까지 우리 구에서 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우리 구에서 부담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 우리 구에서 전기요금을 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이것은 아시다시피 구 동울산세무서에서 이런 단체들이 처음에 몇 개 단체가 들어 있다가 대부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부득이 구 강북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임대를 하면서 각 해당 실?과에서 방금 말씀드린 6,7개 단체들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전기요금을 어디에서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구에서 이 정도는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구 강북교육청에 건물을 대부해서 사용해 온 단체 그리고 다른 단체에도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우리 구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했고, 현재 별도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동에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 강북교육청에서 나와서 구 양정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 중에 전기요금을 안 내는 단체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없습니다.
다 본인부담으로 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강북교육청에서 사용하던 단체가 구 양정동사무소에도 와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내던 전기요금을 왜 지금은 부과를 시키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까지 한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일반적인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법령에 의해서 조직이 된 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실 정도는 여유가 있으면 무료로 임대를 하되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실비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도 계획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건물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류재건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용자는 당연히 사용에 따르는 전기세, 그리고 기타 공공요금 이런 것은 사용자가 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렇죠. 사용자가 내야죠.
류재건 의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거기에는 우리 구에서 ······
특별히 안 내야 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제가 볼 때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봐집니다.
류재건 의원
없는데 어떻게 거기는 무상으로 건물하고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공공요금까지 다 지급을 했느냐는 것이죠.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때 보니까 공공요금을 계속내고 있던데, 계속 우리가 내 주던 것을 중간에 또 내라고 하기에도 뭐해서 6개월 정도는 ······
류재건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중간이든 처음이든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지금까지 무상으로 해 왔으면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하든지, 그것이 오히려 맞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느 단체는 무상으로 전기요금 공과금까지 내주고, 어느 단체는 당연히 사용에 대한 부분은 부과를 시키고 형평성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제가 판단하기에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단체 이름을 밝히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구 강북교육청에 있다가 구 양정동사무소로 간 단체는 문화원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거기는 전기요금을 우리 구에서 납부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아닙니다.
구 양정동사무소에 있는 단체들은 전부다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납부를 안 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바르게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2004년3월18일에 구 강북교육청 건물을 대부한 방침을 봤을 때 지금까지 거기에 사용해 오면서 아마 특혜를 줬지 않았겠나 그렇게 봐지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부분이 건물에 대한 부분을 대부했을 때는 무상으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을 다 부과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어느 단체는 무상으로 쓰고 또한 전기요금, 공공제세요금까지 다 부담을 하고 뭔가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몰라서 이렇게 해 온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의례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 것이고, 또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 전에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해 온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전기세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했더라고요.
중간에 판단해 볼 때 무엇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료가 다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재는 바르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전부 자부담이 맞고, 정녕 어렵다면 보조금이 조금씩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납부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이 단체가 구 강북교육청에서 건물 사용에 대한 중지가 아니었더라면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지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아니죠. 3년간 계약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부터 있었는데 2005년도부터 또 3년간 돼서 그 이후부터 이것을 바르게 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만료가 되고 해서 ······
류재건 의원
일단 2004년도 계약 당시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봤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저도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의원
2-60쪽 공유재산 체납현황에 보면 시유지 체납액이 많고, 구유지는 얼마 안 되는데,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나서 체납되는 사유가 뭡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주로 체납이 많은 것이 변상금입니다.
아까 매곡과 같이 변상금을 한꺼번에 1억2,000만원을 부과시켰는데, 도저히 한꺼번에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분납으로 받고 있거든요.
현재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진정을 계속해서 넣는 이 두 분은 현재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
재산압류 할 것도 없고요. 무재산입니다.
그런 것이 체납된 것이 있고 또 국유재산대부료는 압류는 있는 재산은 다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매처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봐서 공매처분이 실익이 있는 것 같으면 공매처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이런 경우는 대부기간도 끝나는 경우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렇습니다.
대부기간이 끝난 것도 있고 대부를 계속해 오면서도 돈을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를 안 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당연히 중단할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박병석 의원
많은 금액은 두 건이네요.
매곡산단 입구에 있는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대부분이 그겁니다.
박병석 의원
예. 2008년도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 친환경상품을 외면하는 지자체 중에 꼴찌가 울산 북구더라고요.
지금 저탄소녹색성장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친환경 상품을 외면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저희 과에서 친환경상품을 외면한 그런 ······
박병석 의원
어떻든 물품구입과 같은 경우에 회계정보과에서 구매를 다 하니까, 그러면 해당 과에서 아예 청구할 때 친환경상품을 배제한 상태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만 가지고 심사를 하나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렇죠.
박병석 의원
그러면 회계정보과에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회계정보과에서 친환경상품을 배제한 일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각 과에서 들어온 것만 가지고 심의를 하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겠네. 그죠?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9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있는데, 구청사를 같이 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 바르게, 비정규직, 북구문화원, 생활체육협의회, 평통을 보면 다른 것은 전부 무료이고, 생체협은 261만7,000원을 내고 있고, 몇 년 전에 제기해서 무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는 하면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일단은 우리 구에 사용하는 구금고나 매점이나 생체협이나 생활체육협의회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각도로 알아봤지만 무상으로 해줄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내고 있고 전기세도 본인들이 다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모든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실 정도는 여유 공간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되, 자기들이 쓰는 실비는 단체들이 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정리해 나갈 겁니다.
문석주 의원
전기세는 당연히 내야 되고 요. 평통이나 새마을, 바르게, 비정규직, 북구문화원은 임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아니요. 그것은 각개별법에 의해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라든지,「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든지,「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든지 그런데는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 그 대신 전기세를 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자기들 개별 육성법은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해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지자체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도록,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생체협은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생체협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법이 없지요.
대한체육회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고 이제까지 계속 ······
문석주 의원
타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동구는 대한체육회와 생체협이 통합되어 있고, 북구도 되어 있는데, 중구와 남구는 다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분리된 곳은 ······
문석주 의원
대한체육회는 무료로 쓰고 있고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분리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쓰고 통합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도 안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통합을 시켜버리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대표적으로 대한체육회라고 보고 지원할 수도 있겠죠.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도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해당 부서에 보고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특별히 찾지를 못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조기집행 감사자료 2-29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을 4,992만원어치를 한꺼번에 구입하셨는 데, 대부분 종이류와 토너, 프린터 잉크 이런 여러 가지 류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재고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회계정보과 옆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해서 밀봉한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이 예산조기집행 권장사항, 시범 뭐라고 그랬든가요?
그것이라고 하는데 참 어구가 막혀서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우수사례죠.
류인목 의원
우수사례 맞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전국에서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솔직하게 토너나 이런 것은 습기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 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종이류도 습도가 차게 되면 걸림현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에 불편을 상당히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 저지른 것 지적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보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습에 신경 써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동사무소를 다 짓고 있는데 농소1동사무소의 경우는 그 자리에 신축을 하고 있고 송정, 강동은 다른 곳에 짓게 되면 구 청사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 문제는 현재 짓게 되면 강동동도 그렇고, 송정동도 그렇고 특별하게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나 각 부서와 협의해서 활용 방안이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하겠느냐, 좋을 것이냐, 별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송정동사무소의 경우는 민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송정동으로 하는 대신 부지를 기부채납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2-38페이지부터 공개입찰 계약현황이 나오는데 어떤 건은 99% 낙찰률, 대부분이 87%에서 85% 되는데 같은 내용인데도 99%, 98% 입찰이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아시다시피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낙찰률이 87.645로 되어 있고 넘을 때는 86.745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금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하는데, 입찰하는 분들이 써 넣을 때 가장 가까운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높게 넣었다는 이야기죠.
박병석 의원
전부다 100%에 가깝게 다 넣었을 경우에는 99%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대부분 낙찰률을 보면 거의 다 87%에 근접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딱 이 기준에 맞게 되죠?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낙찰률에 대한 가장 가까운 최저가보다 많아야 되고, 가장 가까운 것인데, 가대 오장골 농로포장공사는 99%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입찰하는 분들이 전부다 단가를 높여 쓰겠죠.
이것보다 더 낮은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최저가입니다.
박병석 의원
이것이 전자입찰이잖아요.
정부입찰 공개사이트인데 서로 업체 간에 담합이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해서 15개를 임의로 조달청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임의로 4개를 추출해서 그것을 산출 평균해서 자기가 낸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담합을 ······
박병석 의원
담합을 해서 자기들끼리 한 업체에 몰아주기 이것은 불가능하네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불가능합니다.
박병석 의원
예.
문석주 의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평통, 새마을, 바르게, 북구비정규직, 북구문화원 육성방안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각 단체별로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회계정보과 지적사항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울주군의 전자수의계약 지역제한에 따른 대책강구, 관용차량 관리철저, 이것이 오늘 회계정보과의 주 질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구 발주공사의 폐기물처리 철저 등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지적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중 지방세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지방세과장 신해진입니다.
수감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의장 윤임지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3-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보면 2007년도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39억5,300만원이었고 2008년도에 54억8,100만원, 2009년3월31일 현재 4,500만원인데, 체납액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신해진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괄을 하는데 주로 경제교통과의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 보험을 제때 안 한 것, 그다음에 신고를 지연한 것, 그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활동을 나름대로 포상금을 걸고도 하고 있는데, 활동실적에 따라서 줄어야 되는데 결국 경기악화라든지 뭐가 잘못돼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2007년도에서 2008년 말까지는 15억2,8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2007년도 말에서 2008년 1년 상간에, 그러니까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이 오히려 저조했는지 각 부서별로 다르겠지만 ······
지방세과장 신해진
저희들은 매년 1년에 두 번 정도 4월부터 5월까지 또 9,10월까지 체납세 일소기간과 병행해서 세외수입 체납세 정비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로 시효소멸이나 결손 부분도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작년에 5만8,000대에서 6만8,000대입니다. 차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또 지역경기가 어려워서 서민층 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자동차세가 여기 들어갑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인데, 체납세액이 점점 늘어나는데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저희들은 하여튼 특별한 대책을, 작년 같은 경우도 광역시에서 종합감사 할 때 세외수입 분야에도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방세는 체납세가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받아들인 양보다 도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실?과에 더 지시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세입자금을 정기예탁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정기예탁금액이 전부다 435억원 정도 됩니다.
문석주 의원
예탁하는 것은 이자율하고 다 따져서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문석주 의원
기간은 몇 년 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적게는 2,3개월 많게는 1년 이내로 합니다.
문석주 의원
당장 필요 없는 것은 단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런데 예탁은 필요할 때는 자금을 풀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435억원 중에서 3개월짜리도 있고, 5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9개월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세입자금 여유분 정기예탁 이자 8억7,600만원은 어떤 부분의 이자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이것은 이번에 실적이 특별히 농업금용채권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6억8,000만원 정도가 특별히 들어왔습니다.
문석주 의원
어떻든 상당히 지방세과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경기가 힘들 때 체납세 징수활동을 한다고 상당히 힘든 부분도 압니다.
좀더 노력하시고 포상금을 많이 지원해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켜 주시고, 이자는 최대한 이자율이 높은 적금 품목에 가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저희들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석 의원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매년 과년도 미수납액을 정책적으로 많이 걷어 들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매년 보면 거기에서 거기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4월30일 현재 4% 정도 오히려 시세는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6%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세는 마이너스 6%, 구세는 4%,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과년도 수입은 4%밖에 못 걷는데, 거의 실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좀 효과적인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지방세는 작년에 1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평창리비에르가 옛날에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서 과년도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은 아파트에서 대손충당금으로 은행에 예치할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이 3억6,000만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유한이라는 기업체인데 시에서 세무조사 할 시에 도산하고 나서 추징한 세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는데, 안 그랬으면 과년도 체납액이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인 경우는 과년도 수입에 4억8,700만원만큼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4억8,700만원이 왜 발생했느냐 하면 과년도 과오납이 9억3,5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왜 발생됐느냐 하면 작년에 주민세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뭐냐 하면 매달 월급에서 떼서 2월에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8억2,000만원 하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이 7,000만원 하고 취득세에 4,500만원이 법적으로 환불해야 될 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받아 들였지만 9억3,500만원을 환불하다보니까 4억8,700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실제 받아들인 것은 4억2,200만원 받아 들였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통 우리 시세나 구세 같은 경우에 사실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들이 주를 이루어서 재산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류조치나 재산에 대한 압박을 가하게 되면 실제로 받기 쉬운 세금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런 압류나 공매나 경매 같은 경우 조치를 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기준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공매나 경매, 공매는 행정이 하는 것이 공매이고 경매는 해당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공매인데 공매는 실익이 있어야 됩니다. 좀 이야기를 드리면 지방세는 부과를 제일 늦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물을 사서 다 취득을 하는데, 취득하고 나서 취득세 낼 때는 벌써 사업이 부도가 났는지 소유권이 넘어가고 나서 부과를 해서 체납이 돼 버리고 저희들이 물권을 확보하려면 우리 순위는 2,3순위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세의 경우에는 연 수익을 얻은 뒤에 파산해서 파산정리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 세금내고 저희들한테 10% 오기 때문에 그때 또 알아보면 재산이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예.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후순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할 때는 물권이 없고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2,3순위가 되면 그것을 매각하려고 해도 우리한테 실익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래서 못합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감사자료 3-11페이지 관내출장여비에서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신해진
이것은 지출이 잘못돼서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4시간 같으면 하루에 2만원 나가야 되고, 4시간 이하는 1만원을 줘야 되는데 2만원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달에 여비를 줄 때 잘못됐기 때문에, 반납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영희 의원
잘못된 부분의 반환금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리고 관내여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보다 집행이 많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신해진
지방세과 편성 여비는 8,670만원입니다.
분류를 하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기본여비는 7,680만원, 이것은 1인당 2만원×30명×10일 하면 한 달입니다.
그래서 12개월 하면 나오고요.
그다음 사업별 예산이 990만원이 있습니다.
990만원 안에는 자체 구비에서 486만원 ······
이영희 의원
과장님, 관내 여비는 빼고 관외출장여비에 대해서 ······
지방세과장 신해진
관외출장 여비는 504만원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저희들이 체납세 때문에 징수하러 타 지역이나 서울에 갑니다. 그다음에 세무공무원은 교육가는 것이 맞습니다.
세미나 같은데 ······
이영희 의원
이것은 전부다 구비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이것은 시비입니다.
관외출장은 시비가 504만원이고, 구비는 486만원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지방세과에서는 시세가 내려오면, 결산감사 때 보면 다른 과에는 관내출장여비가 항상 남아 있는데, 지방세과에는 시세가 내려오면 굳이 구비 편성이 필요합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당초에는 구비가 있어야죠. 시비 내려오는 것은 시에서 세무활동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서 직원들은 체납세 받으러 가고, 그다음에 각종 세미나도 물론 구에서 하지만 또 사기앙양차원에서 가는 것도 있고 각 목별로 내려옵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관외여비가 다른 과와 구비 예산은 비슷한데, 시세가 내려오니까 다른 과와 맞추게끔 구비예산을, 관외여비를 적게 편성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구비 관내 여비도 똑같이 편성을 하시고 ······
지방세과장 신해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각 과에 할 일은 업무별로 하고요.
이영희 의원
업무별로 하는데 굳이 이렇게 구비를 많이 똑같이, 다른 과하고 똑같이 편성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시세가 내려오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관내여비가 많이 편성됐잖아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관외 가는 것이 있고, 또 시에서 내려올 때는 지방세 세금 중에 구세보다 시세가 더 많습니다.
관외로 돈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시에서 여비를 편성하도록 돈이 내려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희 의원
다른 구청이 아니고 다른 과와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답변이 미흡 하더라 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회계정보과 모니터를 좀 하셨으면 무엇을 질의할지 예상을 하셨겠지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지방세과 부과징수 업무처리 소홀과 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처리 소홀, 추진이 3,968만3,000원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하십시오.
지방세과장 신해진
지방세과에서 1년에 거둬들인 돈이 1,400억원 정도 됩니다.
울산 5개 구?군에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또 저희 과 직원은 다른 구?군에 비교해서 다섯 명 ······
류인목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기가 겁이 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부과세액 3,968만3,000원만 답변하시고요.
체납관리 업무소홀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질의 두 줄하고 있는데 답변이 ······
지방세과장 신해진
의원님, 제 이야기를 대충 알아야 됩니다.
지방세과는 다른 구청보다도 인원이 적습니다. 저희들은 받아들이는 세액과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우리 딴에는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누락이나 실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분야가 3,900만원 정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내용입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류인목 의원님보다 답변을 더 잘하시는데 두 분이 다 마이크하고 너무 친밀합니다.
누차 류인목의원께는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데 외부에서들을 때는 마이크가 울려서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거든요.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질의하기가 겁이 납니다.
추징금 3,968만3,000원, 몇 건에 대해 사유를 자료로 주십시오.
답변하지 마시고요.
(모두 웃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료로 주시고 류재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체납세에 대해서 지금 평창토건에는 현재 압류되어 있다고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현재 서울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압류만 시켜 놓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말씀은 다른 체납이라든지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등등의 부분이 못 미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순위 자체가 3순위 4순위로 뒤로 밀려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학교부지에 대한 부분이 아마 우리 구로 그동안 압류해 놓았던 부분이 세입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다른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진장?명촌지구 부지에 대해서는 공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 순위에 따라서 나중에 배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것은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할 시점이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매각대금으로 저희들이 환수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류재건 의원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
지방세과장 신해진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
류재건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부분이 아니고 일반 채비지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아파트는 아파트이고, 채비지의 경우는 법원에 등기가 안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압류를 해 놨지만 그것이 나중에 준공되고 처분할 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3-17쪽 세입수입 납세자별 결산처분 내역 중에서 남구 무거동에 사는 정○○씨 같은 경우 장애인주차위반과태료를 결손처분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 장애인주차위반과태료 같으면 차량에 보통 압류를 해놨다가 이후에 주·정차위반처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을 할 텐데, 이렇게 꼭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과에서 올라와서 정리하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과에서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저희들 과에서 검토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결손처분 안에는 시효소멸도 있고, 그 이상 이야기도 안 합니다. 저희들은 올라오면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취합만 해서 정리만 한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이은영 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지방세 결손처분하고 같은 맥락이지 싶은데, 현재 무재산 결손처분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저희들 과에서는 지방세만 관리를 하는데, 지방세에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만약 돈이 있으면 5년 이내에 다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걸 따로 관리합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5년까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결손처분이 보통 몇 년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류재건 의원
5년 이후에 거기에 따른 부분을 5년마다 ······
지방세과장 신해진
5년까지 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럼 그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되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러니까 시효소멸을 부과하고 나면 5년, 그것도 다시 5년 정도 보관합니다.
류재건 의원
보관만 한다는 것뿐이지, 관리는 안 되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보관한다는 것은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조사해서 재산이 나타난다면 다시 징수합니다.
류재건 의원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 다시 관리를 한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러니까 시효소멸 5년 동안 해서 없는 것은 그냥 부과하고, 무재산으로 3년 이내에 결손처분이 됐다, 그러면 5년 동안 결손처분은 했지만, 재산이 있으면 다시 살려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 북구사랑카드와 관련해서 이 시책이 완결인데요.
북구사랑카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완결은 완결인데 ······
지방세과장 신해진
울산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장학재단, 교육부에 장학재단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그쪽으로 넘기도록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북구사랑카드는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쪽으로 넘겨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내용도 없고 돈도 없는데, 안 될 것 같으면 폐기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사용하는 목적이 타당하면 회원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총무과로 넘겨주면서 완결 처리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머리 아픈 것은 손떼겠다는 말씀이네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런 것보다 목적이 더 타당하면 협조가 안 되겠느냐,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북구 학생들을 위해서 ······
박병석 의원
그게 아니고, 답변에 보면 ‘적립기금률이 높은 보조금 지원업소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직원들의 복지카드 사용 등으로 북구사랑카드의 확대보급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어려우면 아예 이 시책을 없애는 게 안 맞습니까?
총무과로 가면 북구사랑카드가 있는 한 또 따져야 되거든요.
한쪽에서 정리해서 폐기하면 깨끗하게 끝날 것 같은데 ······
지방세과장 신해진
저희들 생각은 현재 사용률이 저조하고 저희들한테 이익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안 되는데, 다음에 울산 북구에서 하는 장학재단을 마련해서 내용이 좋으면 다시 안 되겠느냐는 희망을 걸고 일단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총무과에서 이 문제를 받아 안아서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행정사무감사자료 3-15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결과 추진현황이 있는데 직접조사, 서면조사, 특별조사가 있습니다. 합계에 건수 138건, 세액이 2억3,200만원 정도 되는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구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조사는 1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1백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등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서면조사는 성실납세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는 기획조사인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할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세무조사 대상업체 대비 세무조사가 몇 % 정도 이루어지는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세무조사를 약 3년에 한 번씩 하고, 1년에 120개 정도 합니다. 조사대상이 울산 북구에 800개 되는데 약 15% 정도 됩니다.
의장 윤임지
추징세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요즘은 성실납부가 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
의장 윤임지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정확한 금액을 얘기 해야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연도별로 보면 2005년도 145개 업체에 조사해서 추징세액이 10억3,500만원, 2006년도 165개 3억300만원, 2007년도 180개 4억2,800만원, 2008년도 125개 4억2,100만원, 올해는 현재 52개 업체에 해서 9,800만원 정도 추징하였습니다.
의장 윤임지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번호판 영치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 오는 경우도 있지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차량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번호판을 떼 오면 그 자리에 번호판을 떼 왔다고 표시를 해 놓고 저희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류인목 의원
연락이 안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줍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 교통법 위반이 되고, 안 타고 다니면 방치를 해서, 나쁜 사람 같으면 세금을 안 내려고 차량을 멀리 보내는 수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는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교통법 위반으로 만들어 놓는 것 아니에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류인목 의원
그럼 무단방치가 되고, 불법주차 등 물론 불법주차는 아니지만 실제로 교통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상식 아닌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차를 안 찾아가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안 찾아가면 차량소유자한테 인도명령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가지러 오면 차를 바로 가져와서 공매처분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 시간이 번호판 영치일로부터 얼마정도 걸립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시간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약 3개월 정도 ······
류인목 의원
무단방치가 돼 있는 차량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공매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차량 이동하는데 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번호판을 영치해서 공매까지 하는데 6개월 걸리고요.
류인목 의원
제가 차량번호를 하나 드릴 테니까 과정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조사해보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3-12쪽에 구세 중에서 재산세 징수율이 7%인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재산세는 구세 목표액이 249억원인데, 아직 시기미도래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5월31일까지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지방세과 주요질의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철저, 국내여비 과다편성에 관한 질의, 시 종합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질의,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압류 건에 대한 질의, 지방세 결손처분 후 무재산자의 결손처분에 대한 조치사항, 북구사랑카드 운영 활성화, 세무조사 건 등등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15분 감사중지
22시35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중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수감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의장 윤임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부터 질의 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22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주민들과 가장 최초로 부딪히는 부서이고 여권발급 업무를 하면서 호응도도 좋고요.
담당 계장께서도 빨리 빨리 발급해 주셔서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당장 급해서 발을 동동 구를 상황에서도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6군데 있다가 올해까지 총 11군데 설치돼 있지요?
개당 설치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1억원 정도 듭니다. 무인민원설치 기계가 8,000만원,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장비가 2,000만원 해서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문석주 의원
돈이 그만큼 들어갑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아, 2,500만원입니다. 제가 4대로 착각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착각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보통 설치하는 데는 설치 건물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장소만 제공받아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문석주 의원
나름대로 지역의 분포도라든지, 건수를 보면 이용을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24시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소 이화지구에 있는 것은 설치한 지가 제일 오래 됐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올해 기존 있는 것을 교체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올해 새 기계로 교체했는데, 은행시간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발급건수도 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우려의 얘기를 했고요.
주민들도 은행에 요청해서 24시간, 이번에 농소 이화지점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농협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농협 쪽하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지적되고 나서 두 번 찾아갔습니다.
장소, 설치문제, 그리고 농협에 가서 위치도 봤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365일 코너를 설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한 결과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약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언제라고 딱 꼬집어서 약속받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리모델링 하면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다행입니다.
동사무소도 농소2동에 있어서 멀기 때문에 빨리 24시간 코너가 설치될 수 있도록, 농소농협과 유대관계를 가져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다시 한 번 가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이영희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영희 의원
민원지적과에 문제가 되는 문제점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넘어가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질의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어제 저녁에 민원지적과를 둘러봤습니다.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봐지는데, 실제로 많이 꾸며 놓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식물이나 여러 가지 있던데, 제가 큰 감각은 없습니다만 그쪽 전공이어서요.
너무 다양한 식물이나 소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하는 느낌을 덜 가지더라고요. 단순화할 필요도 있고, 작은 식물들이 안내판을 가리고 배치돼 있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오히려 불편을 주기 때문에 안 좋지 않겠나, 너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비움이라는 것도 인테리어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많이 배치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편의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일일이 테스트해 봤습니다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평소에 관리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최근에 저희들도 집을 짓기도 하고 또 동네에서 길이 나고 하면, 4-8쪽에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중 실시하겠다고 돼 있는데,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가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대행해 주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지금 이원화해서 측량은 측량 쪽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화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혹시 재산상 착오나 잘못된 경우는 사람이 바뀌어야 측량을 검사하는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데와 검사하는 데를 나누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52건에 1,727건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측량검사 하고 난 뒤에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추진실적을 보면 152건을 측량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필지가 1,727필지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측량검사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양이 절반이 되고, 아니면 관공서나 유관기관에서 필요에 의한 측량도 있고, 구획정리에 따른 측량 등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건물 짓는 데에서 측량해 보니까 경계에 상당히 오차가 있고, 현대힐스테이트 2차부분에도 얼마 전 민원 때문에 가보니까 약 50㎝ 이상 오차가 발생 하더라고요.
만약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런 민원들의 기대 효과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확인을 하고 싶고요.
지금 도근점이나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도근점은 매년 조사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 망실된 33점을 교체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진장·명촌지구는 구획정리 확정이 안돼 있어서 그 부분은 수치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측량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수치로 하기 때문에 단위 0.5㎝미만으로 간격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환지의 방식에 의해서 구획정리 쪽에서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획정리가 완전히 정리되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구획정리를 하지 않는 지역에 기존에 썼던 1,200분의 1지역에는 문제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지적이라는 개념부터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개념을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을 하면서 옛날 본인이 측량한 지역에서 30㎝ 담이 더 나와 있다 고 한 것에서 다시 50㎝가 더 들어가게 되는 경우로 측량을 두 번 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인데 그 정도 편차가 생기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1,200분의 1지역에서 사실 24㎝는 왔다갔다 해도 공차라는 것을 ······
류인목 의원
공차라는 것을 양면으로 하면 50㎝ 가까이 된다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아니지요.
12㎝씩 양쪽으로 하면 24㎝가 됩니다.
류인목 의원
둘 중에 한 사람은 측량을 잘못했다고 판단해야 되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현재 딱 부러지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만 듣고는 측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24㎝인 이유는 1,200분의 1쪽에서는 0.1㎜, 12㎝입니다.
그런데 눈의 한계가 최소한 0.2㎜라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일일이 설명을 다 하다가는 시간이 모자라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따로 받으십시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도근점관리에 대해 질의 드린 이유는 힐스테이트 2차 앞에 도근점이 있었는데, 도로공사 때문에 없어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포장공사를 재시공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업체에서 시공을 합니까,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합니다.
업체에 저희들이 부담을 지우는데, 사실상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각 기관마다 연초에 통지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스팔트 공사나 가스 공사 할 때는 신고를 안 하고 살짝 하면 사후에 원인자부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는 어쩔 수 없이 하긴 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적공사로 하여금 대행을 시켜서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예 우리가 안 하고 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부분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과 간에도 업무협조만 잘 된다면 세금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원인자부담이라면 그렇게 망실되는 도근점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감사자료 4-26페이지 여권발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적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계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점도 있고, 여권업무의 인건비는 국비로 돼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올해부터는 발급수수료의 22%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해보니까 약 6억7,000만원 정도 수수료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22%로 하니까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저희들 수수료로 잡을 수 있고요.
올해 지원된 4,800만원은 별도로 국비로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총액인건비에서는 제외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올해부터는 지방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22% 되는 것은 자체 잡수입으로 받습니다.
4,800만원 국비 내려온 것은 인건비로 넣습니다.
류재건 의원
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해야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표준정원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당시 할 때 행정안전부하고 외교통상부하고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아마 인원 증원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업무를 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인원 문제는 좀더 고민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업무뿐만 아니라 사업도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복지관이라든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권업무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류재건 의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책이나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고민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야 나름대로 업무하면서 충당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지역에만 국한해서 스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여권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 몇 군데하고,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는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당장 해결책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원충당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은 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감사자료 요구서 4-8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 근래에 시청 민원실을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 부분에 저희들은 휠체어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와서 전화할 수 있도록 각 과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지적과에 설치하든지,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기존에 있는 설치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올해 감 사기간 내에 설치한 게 없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시에, 새로운 청사에 혹시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민원실에요. 장애인들로부터 칭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봐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못 보신 모양이네요.
점자블록뿐만 아니라 소리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시 청사가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시에서 여러 가지 조금 조금의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좀더 해 보시면 어떨까 라고 고민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사회복지과하고 몇 과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잡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잡히면 민원지적과에 설치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설치는 민원지적과에 할지, 자기 과에 할지는 그 부서에서 검토해서 ······
이은영 의원
실제로 동 주민자치센터나 민원지적과에 설치해야지, 사회복지과 내에 설치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해당 부서와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특별히 드릴 질의는 없고요.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고맙습니다.
의장 윤임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1페이지 재택전자민원신청 및 처리실적 해서 2008년도, 2009년도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 월별로 줄여지는 부분하고, 계에 보면 증가를 해야 맞는데, 571건이 줄어졌거든요.
월별로 보면 1월이 1,376건이 줄었고, 그다음에 2,3월은 증이 됐고, 4월은 80건이 줄었고, 5월은 315건이 줄었습니다.
분석을 해 봤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5월까지만 분석이 됐는데, 2008년을 분석해 보니까 2007년6월부터 2008년5월에는 2만1,661건을 처리했고요. 올해 2만5,665건을 처리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약간 늘어났습니다. 1년 단위로 계산해 보면 늘어났고, 5월까지만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해 보면 약 4,000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의장 윤임지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안 가고 집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홍보가 돼서 늘어나야 될 텐데 월별로 감소하는 ······
자료상으로 보면 571건이 감소돼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1월부터 5월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것인데, 홍보가 철저히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G4C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관공서마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적응을 잘 하는 것 같고, 기성세대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용률이 낮은 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민원지적과 주요질의 사항을 정리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활성화, 민원지적과 조경환경 재정비 필요,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 여권발급업무 수용에 따른 담당직원 총액인건비 포함여부, 시 청사 민원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검토 등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시고 시정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01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해도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총무과장 신종도 지방세과장 신해진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건설과장 노유석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농소1동장 윤기현 농소2동장 김규석 농소3동장 허정행 효문동장 홍성욱 강동동장 이충실 송정동장 윤채걸 양정동장 박경란 염포동장 김병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