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정복금의원, 백현조의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