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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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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2013년 행정사무감사(기획홍보실,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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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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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11월 21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기획홍보실, 보건소
10시01분 감사개시
의장 윤치용
회의에 앞서 잠시 방청과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일 방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규정에 의해서 북구주민회에서 세 분의 주민께서 소회의실에서 방청하게 됩니다.
의원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실에 일괄 제출하여 전 의원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 감사가 끝났을 경우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한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한 수감자세를 보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심순보,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 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총무과장 강 수상,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회계과장 윤일호,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도서관 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박해성, 민원지 적과장 이병국,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미 화과장 김종구,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교통행정과장 손 기익,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의회사무과 장 강걸수,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농수 산과장 김영기, 농소1동장 김익수, 농 소2동장 이태희, 농소3동장 심규환, 강 동동장 이문걸, 효문동장 손호준, 송정 동장 하헌주, 양정동장 변덕임, 염포동 장 윤기현 동시선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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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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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장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 정도 감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속개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기획홍보실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항상 기획홍보실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3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 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5개 담당 24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총 예산액은 28억6,322만5,000원이며, 이중 9억3,691만2,000원을 집행하고 9월 말 현재 예산잔액은 19억2,631만3,0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행정계획수립평가의 예산 잔액 1억2,150만2,000원은 공무원 우수연구모임 인센티브, 구정발전협의회 연구비, 구정성과 자료집 제작비, 2014년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구정홍보 강화 예산 잔액 7,967만2,000원은 공보 발행비, 구정소식지 및 화보집 제작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행정 추진 예산 잔액 5,751만6,000원은 고문 변호사 수당, 승소 사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 인쇄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예산 잔액 226만1,000원은 통계연보발간 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 예산 잔액 418만8,00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통신 비용과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예산 잔액 9,305만6,000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경비, 2013년 기금운용계획, 2013년 제3회 추경 및 2014년 당초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15억713만6,000원은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상황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하고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잔액 3,880만 원은 기획홍보실 직원 3개월분 시간외수당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기본경비 예산 잔액 2,218만2,000원은 기획홍보실 직원 3개월분 급식비 및 관내출장비, 사무용품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구정 역점 정책과제의 안정적 추진과 미래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신규시책 보고회, 공약사항 보고회, 구정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구정성과 홍보 영상물 제작,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구정성과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구정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획, 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입니다.
직원과 구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구정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와 구민 창안제도, 행정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연구 등 5개의 창의정책 연구모임을 운영한 결과 우수한 연구모임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무원제안 심사, 구민창안 심사, 하반기 행정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으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기 계발의 토대를 마련하여 조직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성과예산서 시범편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회계실무자 교육, 2014년도 국?시비 확보대책 보고회 개최, 4차례에 걸친 재정 균형집행 점검회의, 지역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25억 원 확보,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공시를 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201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제도를 준수하고 민간이전경비 지원사업의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주민이 리드하는 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통로의 다양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발전방안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포럼 개최,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시민위원회 재구성, 시민위원 예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 지역위원회에서는 동별 사업제안 접수하여 총 31건 4억9,900만 원의 소규모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시민위원회에서는 1,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접수, 부서별 제안 설명, 현장답사를 거쳐 분과위원회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2014년도 당초 예산편성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적극적인 구정 홍보로 열린 북구 구현입니다.
구정홍보를 통한 주민참여를 위하여 울산 쇠부리 축제, 당사해양낚시공원 조성 등 주요 시책이나 행사를 기획홍보하고 있으며, 지방 언론사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기고문과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언론사와의 협조 체계로 구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은 물론 구정참여에 노력하고 있으며 주 1회 구정 동영상 뉴스 제작 및 홍보, 구정 주요 소식 인터넷신문 상시 제공, 구정소식지 “무룡산” 매월 발행, SNS, 전광판, 게시판 등 다양한 홍보수단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홍보영상물 및 구정화보집을 제작하는 등 구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신뢰받는 고객만족 법제운영입니다.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위임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하여 행정쟁송사건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승소 확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소송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제교육과 소송 실무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사업체조사, 사회지표조사, 광업 및 제조업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까지 2013년도 통계연보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각종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맑고 깨끗한 투명행정을 통한 바른 구정을 실현하고자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대한 정기 감사, 일상경비 집행 실태 점검을 위한 특정감사 등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명예구민감사관들의 감사현장 참여, 대형공사 현장 구민감시관 활동 등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수범 사례와 수범공무원 발굴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감사는 물론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건전한 공무기강 확립과 공무원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1페이지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정의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철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계약심사 운영평가와 원가분석 능력을 향상하여 예산절감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신규시책인 구정성과 자료집 제작입니다.
구정 주요정책 성과 자료집을 제작하여 구정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대외적 홍보를 위하여 지난 5월부터 5개월 동안 1997년 구청 출범 시부터 올해 3월까지 구정의 주요성과가 있는 분야나 성과관리가 필요한 7개 분야 33개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총 400세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된 구정성과 자료집은 지난 10월에 개최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기간 중에 별도 부스에서 기획전시관을 운영하였으며, 전국의 54개 시?군?구에 배부하여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정성과 자료집을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타 기관 방문 시에도 구정홍보 자료로 배부하여 대외적 홍보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 포토 스토리텔링 교육을 통한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도 자료 쓰기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14일 1박 2일 동안 부서별 희망직원 41명이 참석하여 포토스토리의 이해와 사진구성, 촬영실습, 사진 편집?구성에 대한 강의, 과제물 리뷰 및 평가를 통해 언론보도용 포토 스토리텔링을 위한 구성 요소의 기본지식을 습득하여 단순한 보도사진 촬영에서 벗어나 한 장의 사진이라도 지역에 숨어있는 소재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잘 가공하고 완성도를 높여 구정홍보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보도 자료 쓰기 직원 워크숍이나 SNS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기법 직원 워크숍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은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9건이며 이중 7건은 완결되었으며 추진 중 1건, 불가가 1건입니다.
이어서 1-15페이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인 공약사항 추진 상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입니다.
공약사항 폐기 및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완료하였으며, 양정 B-02지역 재개발사업 적극 지원의 공약을 폐기하게 된 사유와 추진 과정을 기재하고 공약사항의 변경사항은 공약사항별 추진 상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홈페이지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추진율이 저조한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울산시와 타 기관과의 협조로 이행률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위원회 신설 및 정비 저희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여성위원 참여율을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은 38.8%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신설 및 임기만료위원회 정비 시 여성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운영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위원 위촉 시에도 사전협의를 통해 위원회 고유기능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 위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개별 위원회 목적 및 주요기능에 근거한 운영으로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원칙 확립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12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회계실무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5월에는 87개 사업에 대한 사업의 성과 및 정산내용을 중점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시에는 보조금지원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형평성 있게 산정하겠으며 공공성과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인 지방시설공단 설립 관련 검토입니다.
타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설립과정을 검토하였으며 공무원 창의정책 연구모임의 결과도 참고하여 우리 구의 공공시설물공단 설립 시 포함 가능한 시설물로 분석하고 있으며 2012년9월10일 개정 강화된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지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필수이므로 2014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울산시와 협의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립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참여과는 지역공동체 육성과 마을 만들기 육성사업을 비롯하여 CB활성화 교육, CB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참여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사업이며, 경제일자리과는 사회적 기업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등과 더불어 새로이 적용되는 협동조합의 다양한 설립과 운영과 관계된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상호 업무는 구분됩니다.
현재는 불가하지만 향후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과제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구정 업무의 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기획홍보실은 구정의 주요시책을 기획하고,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해당 부서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추진하는 고유 업무 처리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 간 소통과 직원 교육으로 최선의 성과가 나오는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발전 방향 모색입니다.
지난 3월 주민참여예산 발전방안을 위한 포럼 개최, 우수기관 벤치마킹, 시민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교육 실시, 조례개정을 통해 리더교육 양성자 및 임기 만료 시민위원들이 동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고 구청 홈페이지 하단의 소통과 공감 배너에 주민참여 예산제 별도의 탭을 추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지역위원과 시민위원의 전문교육으로 활동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재정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상?하반기 경기변동 흐름을 보완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국가 시책사업이며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시설비, 민간 이전경비, 물건비 등 민간경제와 관련된 대상 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조기 집행이 아닌 상?하반기 균형 집행으로 상반기 목표액을 57%로 하향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마지막으로 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구정주요시책 및 행사에 관한 보도 자료 제공을 위해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매일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왜곡, 오보 기사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브리핑 및 해명자료를 제공하여 추가적인 오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사전 언론사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주요행사 개최 시에는 방송, 신문사의 기획보도, 특집기사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구청 출입기자 등 언론사와의 소통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2년10월1일부터 2013년9월30일까지 저희 기획홍보실에 대한 의회 본회의시 구정질문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준비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실 줄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같은 내용일 경우에는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는 자리 배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은 이수선 부의장님부터 시작해서 다음 과로 넘어가게 되면 최초 질의 순서를 강진희 의원님, 그다음 과로 넘어 가면 정윤석 의원님 순으로 해서 질의 순서를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겠죠?
이수선 의원
예.
의장 윤치용
그럼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예. 먼저 안전행정부 지자체합동평가에서 북구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는 북구청 관계공무원들과 또 함께한 주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북구청에서 구정소식지 ‘무룡산’을 올해 11회까지 발행하셨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이수선 의원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소식지에 연이어서 구청장의 사진과 구정 성과를 홍보하는, 또 숫자도 분기별 한 번 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발행하면서 구정성과를 구청장의 사진과 구정 성과를 홍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북구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무룡산 구정홍보지를 들고 있습니다.
1호에 보면 보신 바와 같이 전면에 구청장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소신과 업적 소개, 그다음에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대에 따르는 생각, 그것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호에는 구청장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6컷트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호 무룡산에는 구청장 사진이 세 번 나왔고, 3호에는 사진이 두 번 나왔습니다. 4호에는 전면에 구청장 사진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게재돼 있는 사진이 8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5호에 보면 사진이 다섯 번 나와 있습니다. 안에 보면 숨은그림찾기해서 구청장 얼굴을 그려 놓고 숨은그림찾기를 하고, 그다음 달에는 숨은그림찾기에 됐니 안 됐니 해서 또 게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룡산 6호지에는 사진이 네 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7월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진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구청장 개인의 선전지이지, 구정을 홍보하는 구정홍보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에 이렇게 큰 구청장사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말이죠. 여기는 가관인 것이 7호에는 구청장 사진이 17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구청장 개인 홍보지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개인 홍보지의 극치를 보여 주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8호지에는 네 번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9, 10, 11호지에는 사진이 한 컷트도 안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5항을 보면【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공직선거법」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북구는 구정소식지 무룡산을 11회 발행하였고, 구청장 이름과 사진, 활동사항, 업적을 게재해서「공직선거법」을 수차례 위반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에는 구청장의 활동사항을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식지의 발행 최종 승인권자는 자치단체장이므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승인권자인 구청장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정소식지 ‘무룡산’은 2003년도부터 ‘희망북구’ 또는 ‘행복 1번지 울산 북구’ 이런 식으로 쭉 이어 왔고, 현재 구청장님 취임하시고는 ‘무룡산’이라는 이름으로 재창간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님의 사진이 전면 또는 안에 내부적으로도 여러 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어떤 행사든 시책을 알림에 있어서 글로써 하는 것과 그림으로 하는 것은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사진을 게시함에 있어서는 어떤 행사에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사진은, 나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사진을 찍는데 있어서는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약간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실무적인 기술적인 문제도 물론 가미가 되겠지만, 그 행사나 사업에 있어서는 내빈 위주로 사진을 찍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부득이하게 청장님 사진이 많이 게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무룡산이라는 책을 발간할 당시에도 우리가 분명히「공직선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북구선관위와 업무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횟수는 기억 못하겠지마는 하여튼 다수 횟수를 했습니다.
오고 가고, 또 서류상으로도 질의를 했는데「공직선거법」상 위반되는 사진의 게재라고 함은 구청장님이든 의원님이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단독으로 사진이 게시되는 것은 다분히 개인의 치적이나 홍보를 위한 범죄에 해당되겠지만, 두 명 이상 다수일 경우에는 그와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9월 이후에는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원인은 있다손 치더라도, 뭐냐면 선관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개개인의 법규해석에 따라 약간의 주관적인 판단이 가미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11년10월 당시에 북구선관위 직원이 보는 방향과 지금 북구선관위에서 보는 방향은 다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바뀔 당시에 그러니까 올 초부터 저희들한테 ‘북구에서 발행하는 구정소식지에 구청장 사진이 이렇게 횟수가 빈번하게 나온다. 조금 주의를 해 달라.’ 이렇게 했다면 저희들도 1월부터 약간의 변동도 있었고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2011년10월부터 그렇게 해 왔고, 어떤 제한이나 권고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까지 쭉 해 왔습니다.
다만 횟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실무진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획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일어난 일들을 구구절절 다 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건수가 많이 안 되면 안 될 그럴 입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발행 횟수는 다른 구?군과 같고, 발행 부수 면에서는 현격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름「공직선거법」을 염두에 두고 또 구정을 많은 구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다소 위반 내지는 거슬리는 면이 있다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선관위의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판단을 물어 봤을 적에 선관위 판단이 분명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정홍보지를 만들어 내보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7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면 사진을 게재하면서 무려 17장이나 구청장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정홍보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법률적인 검토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왜 9월부터 9, 10, 11호지는 구청장 사진이 한 장도 안 들어갔습니까?
구청장 사진이 들어가야만 이 사업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9호, 10호, 11호에는 구청장 사진이 한 면도 게재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마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5항을 보면【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괄되게 통용되는 그런 법입니다.
이런 법을 어기고 그것도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홍보지를 만들고 또 과다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을 게재하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진들이 자꾸 나가면 얼굴이 알려지고, 인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얼굴이 알려지고 대중적으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북구를 대표하는 ‘무룡산’ 홍보지에 이렇게 게재하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최종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인 윤종오 구청장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승인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모양인데,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고, 실무진에서 여러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선관위 해석이 오락가락이라기 보다도 약간의 주관적 판단이 가미되다 보니까 달리 해석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8월 정기인사 이후로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9월부터는 그 사진을 안 올린 것이죠.
안 올리다 보니까 흥보지 자체가 보기에 따라서는 홍보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구정홍보지에 구청장 얼굴이 나온다고 해서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구청장님 얼굴이 아니고 사진이 많이 줄어든 것이죠.
이수선 의원
구청장 사진이 나온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책이 잘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1호 전면에 구청장 사진이 나와 있으면서 여섯 번 사진이 게재되었고, 4호 전면에 사진이 나왔고 ······.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이수선 의원
사진이 여덟 번 나왔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이수선 의원
아직 제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이수선 의원
7호에 보면 ······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이수선 의원
예.
의장 윤치용
발언을 중지하십시오.
잠깐만요.
아까 쭉 읽었던 것과 똑같은 중복되는 질의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충분히 했습니다.
다른 문제점 지적할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고, 혼자서 시간을 너무 오래하고 계시거든요.
이수선 의원
의장님께서 ······
의장 윤치용
첫 회 질의시간을 약 10분 정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차 질의는 5분 정도로 해서 간결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집행부에 답변을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관적인 입장의 발언을, 똑같은 반복적인 발언을 해서 회의를 더 딜레이 시키고 공전시키는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의장님!
의장 윤치용
그리고 ······
이수선 의원
아니,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이수선 의원
의장님, 제 발언에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
의장 윤치용
그러니까 똑같은 질의를 ······
이수선 의원
거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반복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고 하는데 ······
의장 윤치용
아까 읽었던 내용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수선 의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기획홍보실장님에게 물어가는 과정을 ······
의장 윤치용
문제 제기만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
이수선 의원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과정은 진행형입니다.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이수선 의원
진행형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발언권을 받고 하셔야죠.
이수선 의원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장 윤치용
집행기관에서 답변하고 다음 또 재차 질의 발언 기회를 받으셔야죠.
지금 계속 뭐 프리토킹 합니까?
지금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게.
이수선 의원
그러면 제가 ······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발언중지 하세요.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중간 중간에도 이의제기 되고 했던 바는 사실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선관위하고도 여러 차례 아마 논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선관위 직원들의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해서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북구만 일어났던 내용들은 아니고 사실 국정홍보나 아니면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시정홍보라든가, 타 구?군에서 발행하는 구정소식지도여타 이와 유사한 맥락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가지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구는 타 구보다는 사실 발행부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재차 저희도 한 번 확인을 한 바 있는데, 질의를 간결하게 하셔서 답변을 유도해야 되는 것이지,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쭉 연설하듯이 그렇게 해 버리면 질의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이수선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보조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
법의 문제는 이의제기 하시는 것으로 해서 선관위에서 선택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수선 의원
의장님,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발언권 요청합니다.
의장 윤치용
예. 발언 하십시오.
짧게 말씀 하십시오.
이수선 의원
의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점에 대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질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질의하는 내용은 실장님하고 내가 묻는 말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질의하고 답변 받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왜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1호 전면에 구청장 사진이 들어가고 사진이 여섯 번 나오고, 왜 4호에 전면 사진이 들어가고 사진이 여덟 번이나 나오고, 왜 7호에 ······
의장 윤치용
그것도 ······
이수선 의원
잠깐만요.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이수선 부의장님!
아까 다 읽었던 내용 아닙니까?
준비했던 질의를.
이수선 의원
아니요.
지금 내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전면에 사진이 나오고 ······
의장 윤치용
답변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하시라고요.
이수선 의원
사진이 17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구청장 사진을 게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제가 답변이 조금 미진해서 의원님들 간에 그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구정홍보지라는 것은 단체장의 치적이나 얼굴 알리기,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홍보실 직원들이 각 부서마다 하는 사업들을 구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또 좋은 시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배려 측면이기 때문에 순기능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은 바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1월, 4월, 7월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됐다는 부분은 사실 구정소식지 ‘무룡산’이 홍보지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공직선거법」에 보장된 분기 1종 1회의 홍보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1월, 4월, 7월에는 사진이 다소 많이 나와도「공직선거법」상으로 허용되는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에는 사진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선관위에서 저희들에게 공고를 해 주기 때문에「공직선거법」상 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이런 사항도 더 심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월6일,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도 다 됐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좀더 주의를 깊이 해서 법정사무만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구정홍보 소식지로 인해서 더 이상 논란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지금 법에서 이야기하는 ······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추가질의 입니까?
이수선 의원
예. 추가질의에 대해서 ······의장 윤치용 그러니까 추가질의 발언권 기회를 받고 하시라고요.
답변 하나 듣고 추가질의 답변을 발언권 받아서 또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거기에서 답변이 부족하면 ‘보조질의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밝히시고 그렇게 질의하시라고요.
안승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예. 안승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회의가 계속 길어지면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의원당 20분 발언에 대해서 규칙을 지켜 주시고, 국회나 시의회에서도 정확하게 발언시간을 규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니까 저희들도 회의규칙에 근거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제가 ······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이수선 의원
잠깐만요.
의장 윤치용
부의장님, 발언기회를 받고 하십시오.
이수선 의원
중간에 말을 자꾸 자르니까 하는 소리죠.
의장 윤치용
지금 발언기회를 안 얻고 막 바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그만 스톱하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수선 의원
발언기회를 얻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의장 윤치용
발언기회는 아까 질의하실 때 발언 기회를 드린 것이고, 답변 받으시고 부족하면 ‘추가질의 있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시고 하시란 말입니다.
왜 자꾸 회의규칙을 어기십니까?
이수선 의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
의장 윤치용
예. 추가질의 짧게 말씀하십시오.
이수선 의원
실장님께서는 분기별 1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게재했다고 말씀하지만 분기 1회 발행은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11회를 발행했습니다.
1호에서 8호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벗어났고 초과한 거죠.
과다하게 사진이 나왔고, 광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앞으로는 우리 구정을 대표하는 홍보지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공직선거법」상으로 말하는 분기 1회 1종은 구정의 성과를 알리는 쪽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애시 당초 ‘무룡산’을 창간할 당시에 선관위에서 한 것은 매월 발행하고자 했거든요.
매월 발행하고자 할 때에도 구청장님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이 단독으로 나오면 곤란하겠지만 다수인과 어울려서 같이 나오는 사진은 무방하기 때문에 1회 1종 분기의 홍보물에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예외입니다. 매월 발행하더라도.
사전에 다 업무협의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월, 4월, 7월에 사진이 많이 나온 것은 분기1회 1종의 홍보물에 준했기 때문에 사진이 많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거기에 청장님 사진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래서 9월부터는 주의를 하고 저희들이 대폭 줄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가 논란이 안 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너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구정홍보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광고를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상황들이 연계가 된다면 곤란하다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실 때 철저히 관리를 해서 배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은 불특정다수에 그냥 노출됩니다.
노출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 「공직선거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는 충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간결하게 요지만 말씀하시고 집행기관에 답변을 많이 유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준비해 온 질의를 반복해서 읽거나 해서 공전이 안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성 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집행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또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운영에 기본 원칙의 하나로 건전성 효율성과 더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2013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올해 성인지 예산서를 받아 봤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 갯수와 예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사업 갯수는 당초 40개에서 추경 때 조정해서 현재 39건입니다. 예산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비율로는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
건수는 그렇고 금액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97억3,800만 원, 내년도도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38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처음에 올라왔던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사업 갯수가 40개로 올라왔고,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39개로 되었는데요.
그 예산서를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 예산서를 심의할 당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그 당시에는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었지만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문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올라온 예산서 그대로 발행을 했고, 의회에서 변경할 것을 따로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첫 번째 한 가지만 보면, 기획홍보실에 해당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성별격차 원인 분석 및 대책에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위원자격 요건이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음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주부 등 여성의 신청이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대상자 수혜자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성과목표라는 것이 여성이 더 많으면 남성의 수를 어떻게 좀 늘릴 것인가가 성과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성과목표에 실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여성위원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남성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제고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과목표에는 여성위원 참여율이 높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실에서 조차 이런 식으로 성인지 예산을 올려서 실망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고 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들고, 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40쪽 41쪽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바우처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41쪽에 있는 사업수혜자와 사업대상자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도 여성은 42.5%이고, 남성은 57.5%입니다.
여기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유청소년들이 어떻게 바우처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청소년들이 훨씬 참여율이 낮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해서, 성과목표는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문화체육과와 어떻게 협조요청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이런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 많아서 2014년도 예산에서는 나중에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각 과에서 기획홍보실하고 어떤 협조체계를 가지고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성인지 예산이 작년에 처음 시도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만, 저부터도 원론적인 개념 정리에 불과하지 전문성이 달리다보니까 계획서를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조금 정밀성이 부족하고, 또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예산집행에 강제성이 따른다든지 이랬으면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집행의 용이성이라든지 결과물을 염두에 두고 짤 것인데, 하나의 거쳐 가는 과정이나 절차 쪽으로만 치부하다보니까 이런 계획서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컨설팅도 받고 해서 올해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부터라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성인지 예산이 다른 구?군보다도 우리가 앞서 나가고 본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실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떻든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은 그냥 도입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런 것들을 몸에 익혀야 되는 분들이 공무원 분들이고, 그중에서도 5급 이상 국장님 물론 청장님도 속하겠죠.
관리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이런 교육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따로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현재까지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필요하다면 간부공무원을 우선 하고, 일반 실무직원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관리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죠?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교육실적을 보니까, 그나마 올해 했던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무원 대상 성인지 예산과정 2기 자료집을 보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그나마 성인지에 대한 기본관점과 교육과 실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작년에도 9월3일 날 집합교육을 두 시간 했었고, 올해 12월9일 날 집합교육 100명이 잡혀있는데요.
집합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워크숍 형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특히나 양성평등진흥원 같은 전문기관에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 참여율이 올해도 보니까 71명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 고급 공무원들 관리직 공무원들의 교육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서에 보면 성평등과 굉장히 무관한, 39개 중에서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획홍보실에서 공무원들끼리 했던 창의정책연구모임의 결과물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도 교육을 해서 거기에 어떤 것들을 하면 성별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꼬집어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셔서 2015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나왔으니까 차치하고라도 2015년부터는 제대로 북구청이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조금 제안을 드리면요.
올해 했던 주민참여예산제 교육프로그램을 보니까 주민참여위원들도 사실 예산을 성인지 예산 관점으로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과정에 그런 것들을 넣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하는 것, 그다음에 주민들, 시민위원들 성인지 예산 교육하는 것, 그리고 기획홍보실에서 각 부처간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것들을 뽑는, 서로 협조하는 체계,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실장님, 저는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건의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특정 정당의 사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인 불만과 생각들을,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진정에 5월27일 불법현수막 조치요구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작년에 울산 북구 모아파트에서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을 설치해서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관련 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실 저희 지역구에도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도서관까지 개관을 했습니다만 입구와 곳곳에 지금 몇 달째 현수막이, 정치적인 현수막이 불법으로 나무에 ······
현수막 게시대가 북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나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특히 정치하는 분들이 자라는 새싹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나무에다가, 나무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지적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북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주민이 글을 올려놨습디다.
그것은 결코 정치적인 생각이나 홍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 과에 불법현수막을 철거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부서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공무원들께서 공무원 연구모임에 5개 팀 24명으로 연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600명 북구청 직원들인데 이것을 5개 팀에 24명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업에도 보면 굴지의 글로벌기업이 관내에도 있습니다만, 제안제도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안왕 선발도 하고 효과가 있을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본 바로는 기획홍보실에도 4개에 9,000만 원의 용역비가 현재까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라든가 이런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특히나 구정 설문용역에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볼 때 사실 울산 공무원들이 이런 연구모임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문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들을 굳이 ······
보시면 외주업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모업체 모업체 해서 있습니다.
굳이 이런 업체에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면 대형프로젝트라든지, 신규 프로젝트는 할 수 있지만 많은 연수와 교육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구모임을 좀더 활성화해서 전 공무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창의정책연구모임은 당초 예상은 올해 4개 팀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에게 공지를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7개 팀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다들 아이디어도 좋고 다 하면 좋지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4개 팀으로 계획했던 것을 5개 팀 정도로 확대했습니다.
5개 팀들이 나름 제도권 범위 내에서 현지 답사를 거치고 해서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또 작년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을 지금은 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 앞에서도 브리핑을 두 차례에 걸쳐하면서 나름 공정성도 확보되고 있고, 또 결과물을 보니까 사실 우리 자화자찬이 될 수 도 있겠지만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오히려 전문 업체에 준 것만큼 버금가는 그런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높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다면 아까 의원님 지적대로 용역비가 많다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도 운영상의 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형프로젝트라든지 전문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 내기에 한계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했을 때 좋은 점이라면 어떤 시책이라든지 제도적 범위 내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교수 분들이라든지 전문기관의 분들보다도 뛰어날 수는 있습니다. 한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어떤 광범위한 프로젝트라든지, 다양한 법을 적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대행기관을 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면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강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 예산과 결부시키면 그런 아이디어도 좋겠지만, 저희들은 내년에는 다양한 의견도 좋겠지만 한 의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어떤 프로젝트 한 가지 안을 제안해서 여러 팀들이 다방면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 중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연구 분위기도 살리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름 경쟁의식도 불러 넣어서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이 제도는 앞으로 발전시키고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윤석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대형사업이라기 보다도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9,000만 원짜리 용역도 있었고,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실물이 아니고 무형입니다.
그런 용역에 대해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9,000만 원짜리, 8,000만 원짜리 용역도 있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구모임에 대해서 전년도와 올해 연구모임에 운영이 달라진 점, 그리고 연구결과가 구정에 얼마만큼 접목되었는지 그리고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물이 외주용역하고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2011년도에는 2개 팀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관련 1팀과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부분 해서 2개 팀인데, 자전거 분야는 무룡산생태탐방 자전거개설도로 부분이고요.
자전거 전면도로 연결도로의 지속적인 확충과 교육, 보험가입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그 의견들을 거의 전적으로 반영하다시피 해서 지금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5건인데 최우수상을 받은 시공내시경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계를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것이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용역은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전문성, 이렇게 하다가 또 용역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상하긴 이상한데 하여튼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 용역을 결과로 울산시와 협의도 하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것들에 의하면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주차장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설공단이라고 하면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만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니고 나름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워 왔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철도이설에 따른 연구가 있었습니다.
철도이설은 먼저 전제조건이 해당 부처에서 해당 부지를 우리 구로 무상양여나 임대가 가능한지가 선결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이 해결된다고 봤을 때는 나름 부분적으로 아이템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분들이 다 좋다는 의견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매곡도서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예산도 일부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제 관련된 직원들이 전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일같이 하다보니까 내용 구성 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작품으로 우리가 흔히 공개모집해온 설계 공모한 작품에 버금가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역시도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연구와 전문기관의 것을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어떤 제한된 범위라든지 제도적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들이 나름 노하우를 살려서 하면 우수할 수 있지만 광범위한 것, 대형적으로 1,000명 2,000명 되는 주민의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기에는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주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은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 의원
의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예. 발언하십시오.
정윤석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셨다시피 북구 도심 철도이설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북구 공무원들은 북구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형프로젝트는 외주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철도이설까지 연구모임에서 논의가 됐다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그런 연구모임에 좀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인센티브를 주셔서 활성화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고맙습니다.
정윤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
아까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장님께서 중복질의를 피해 달라는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동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라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미국식 의사진행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저는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처음에 이수선부의장님이 질의했던 구정의 지역주민 홍보지인 무룡산에 대해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한 번 찾아봤어요.
홍보라는 것은 여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것이 홍보의 의미인데, 자칫하면 우리 홍보지인 무룡산이 계도지로 흐를 확률이 있습니다.
계도라는 말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획책이나, 사실 조금 안 좋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계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무룡산 소식지와 같은 홍보지에는 지역주민의 미담사례나 이런 것을 많이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객원기자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객원기자들을 십분 활용을 잘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한 쪽에 치우칠 필요 없이 진짜 필요한 부분을 서로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담사례도 소개 시키고, 사실 그것이 전파되고 또 전파 돼 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사회가 훈훈하게 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이홍걸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것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제안하신 미담사례라든지, 작은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잘 가공한다면 미담사례가 되고 또 지역을 통합하고 훈훈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1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철저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는 잘 들었는데, 위원회 개최현황 21페이지를 훑어보니까 2012년도에 개최가 안 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회의 주기를 보니까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조례상에 연 1회나 또는 분기별로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저희들이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자주 지적도 해 주셨고 또 당연히 위원회가 설치되면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설치될 당시는 어떤 사회적 이슈라든지, 행정적 환경에 의해서 새로 설치되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도로관련 심의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재해보상이라든지, 분쟁, 이런 것들은 그런 사안들이 발생해야만 그 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그런 위원회들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위원회는 안 열리면 안 열릴수록 좋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꼭 그런 위원회가 안 열린데 대해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보다도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행정적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지적은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최되는 위원회 말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북구인권증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건 발생 시로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권의 문제는, 오늘도 신문에 북구에서 어떤 아버지가 아이 두 명을 그렇게 한일이 있는데, 인권의 문제는 계속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이고, 여기에 관련해서 북구 주민들의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아주 관심을 가지고 개최를 하는 것이 맞는데, 2013년도에도 인권위원회는 두 번 개최를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같은 경우도 분기별 1회 개최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 4회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을 위원회가 아닌데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밑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위원회를 안건발생 시로 바라보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앞에 몇 개 위원회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 위원회들이 왜 올해 실적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제가 언급한 이 위원회 외에 쭉 보시면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으면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운영평가나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의결이나 심의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이혜경 의원
전반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되는 상황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2012년11월9일 날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새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사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장애인 8명 포함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 말기준이고, 올 11월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혜경 의원
위원회는 법령에 의하거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위원회가 아니고, 사실 북구 같은 경우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나 목소리 그리고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해마다 위원회 때문에 많이 지적이 되는데,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정비를 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께서 인권분야를 말씀하셨는데요.
인권위원회는 횟수는 적다손 치더라도 사실 북구가 선도적인 입장이지만 인권이라는 업무의 영역범위를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이 아직까지는 준비가 덜 되어 있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북구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좀 선두적으로 나가고 있고, 다행스럽다면 다행스럽게 저희들은 학술용역을 거쳐서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현재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이 54건 정도 발굴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느 것들이 시의적절하게 5개년 계획으로 나누어서 작업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 인권도 본격궤도에 오르지 않겠나 싶은데, 그때까지만 다소 미흡하고 부진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저도 용역보고회에 가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견과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졌고, 또 주민들의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또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책에 반영해서 운영할만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다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많던데, 어쨌든 북구에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예.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길게 많이 했다고 많은 분들로부터 원망을 받았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기한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고, 또 시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기획홍보실장님 이하 특히 정미옥, 김은정 주무관님께 감사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새롭게 조례가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실시된 지역위원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도표로 그려보고, 동네 별로 분석을 하고, 의견들을 수렴 해본 결과 정말 많은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명에서 25명까지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잘 구성을 하고, 지역위원회 회의를 세 차례씩 거치면서 지역 의견수렴과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들을 하시고 대부분 또 현장방문을 하셨고, 선호도 조사를 하시고 찾아가는 마을토론회를 개최하신 동네도 있고, 이렇게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열심히 하신 동네는 열심히 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위원회 구성 현황과 참석률을 보면 첫 회의부터 시작되는 참석위원회에 비하면 2,3차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장 방문도 생략한 동네가 있습니다.
농소3동 같은 경우는 현장방문도 생략하고 선호도 조사도 생략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현장방문을 주민들과 함께 방문했던 송정동이나 강동 같은 경우는 모범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호도 조사를 생략한 농소1동 같은 경우도 기존의 지역토론회를 벗어나서 지역위원회를 왜 하는지, 지역 동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왜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고요.
그래서 현장방문과 선호도 조사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순위를 매겨서 제기된 문제를 올린다, 이런 의미를 넘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찾아가는 마을토론회를 하신 마을들이 농소2동과 송정동, 효문동, 양정동인데 횟수에는 차이가 나지만 송정동 같은 경우는 6회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아파트와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면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잘 좀 평가해 보시고 선호도 조사를 생략하거나 현장방문을 생략하거나 찾아가는 마을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은 지역이 4개 동 정도 있는데, 잘된 동네를 잘 조사하셔서 시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이번에 지역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평가와 개선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많이 조사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되고 참여하다보니까 나름 기대했던 만큼 실적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된 부분을 8개 동 공히 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필요하다면 위원장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가져서 어떤 정보라든지 사안들을 공유해서 8개 동 다같이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역위원회가 근본적으로 설치되는 취지라든지 목적을 잘 살려서 주민참여예산에 그런 내용들이 다 녹아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계획 속에 지역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평가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지금 단계에서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내년부터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평가토론회가 남아 있는데 연구모임에서도 진행을 하겠지만 지역위원회위원들과 작년에 했던 전체토론 방식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역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평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부탁드리면 올해 첫 시행이라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고, 또 미비한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6,7월로 주민 지역위원회를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기간을 당겨서 선출하고 시민위원들과 함께 시민위원회 선출기간도 4,5월로 당겨서 선출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강화했으면 좋겠다,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제기했던 성인지 예산 교육도 그렇지만 예산 일반에 대한 교육, 이해가 돼야만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폭넓게 수렴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출시기를 좀 당겨서 1,2개월 정도 교육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전히 올라왔던 의견들을 보니까 민원성 중심의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아직 지역토론회와 지역위원회를 했을 때와 차이 없이 되었는데, 몇몇 안건을 보니까 정책적인 것이나 복지문제 이런 것이 제안된 것은 지역위원회를 하고자 했던 의도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또 민원성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 발전이나 전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안들이 될 수 있으면 광범위하게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주민들에게 특히 찾아가는 토론회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의견들을 수렴해가는 것이, 폭넓은 계층에 대한 주민들 모두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나가고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 아까도 여러 분이 이야기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제기했던 창의적인 동아리모임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나 공모사업에 했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듯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이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있어서 동 예산 축제나 큰 행사 때, 어떻든 제가 작년에도 제기했지만 주민들이 다양한 스티커설문조사 방식으로 해서 민원성 순위를 매기는 선호도조사가 아니라 정책적 제안을 받는, 우리 구에서 했던 정책적 평가를 받는 이런 조사도 아울러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저 또한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제안하신 부분은 2015년부터는 시기를 앞으로 조종해서 하면 가능하겠지만,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선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안승찬 의원
내년에 임기가 남아서 1년 더 가기 때문에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시기적으로 선거가 6월이기 때문에 4,5월에 이런 행사를 하기는 버겁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수준으로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시기를 조정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적해 주신대로 민원성보다는 정책성으로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다해서 ······
어떻거나 결론적으로 여러 계층의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 융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정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하여튼 2015년도 새롭게 선출할 때 제가 제안한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조정회의 토론자료 회의록을 쭉 읽어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년에 이 자료를 검토할 때는 관 중심으로 구청장님이 쭉 말씀하시고 설명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제기했던 문제로만 조정회의가 끝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측면이 있었다면,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활기차게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고 삭감된 예산도 새롭게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이 된 내용도 4건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정회의가 분과위원장님까지 참석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에서 본다면 그간에 이것에 대한 개선지점이 많이 지적됐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조정회의 자료에 근거하면 조정회의가 정말 실질적으로 분과위원장님이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토론하면서 그 반영을 다시 받아서 삭감된 예산마저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이런 회의가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정회의가 보다 원만하고 원활하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분과위원장님들이 초임이 아니고 심의위원이나 지역위원을 거쳐서 하다보니까 나름 노하우가 생겼고, 또 우리 평의원보다 어필할 수 있는 논리가 분명했기 때문에 삭감됐던 예산도 다시 복귀가 되도록 하고, 또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규모나 효과 측면을 봐서 증액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정 예산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고, 간단하게 동료의원님이 하신데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고 건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한 것이나 정책연구모임들을 통해서 공모한 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고, 생각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지난 해 2건, 올해는 5건 중에서 3건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큰 자산이 바로 이러한 공무원들의 지혜와 창의성으로 만들어서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는 선정되고 2개는 미선정 된 것으로 아는데, 미선정 된 내용들도 보니까 지역에 큰 연구과제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한 그런 내용이라서 제대로 잘살려나가고 좀더 토론과 계획을 연구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살려질 수 있도록 그냥 사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이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개 모임에 23명 정도 참석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500명 공무원 중에서 10%도 안 되는 이분들이 구정동아리 연구모임에 참석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7개 전체 모임에서 5개만 이런 성과를 낸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더 많은 동아리가 이런 연구모임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혜와 생각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장님이 특별히 많은 지원과 이분들에 대한 격려와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고맙습니다.
미선정 된 과제도 사실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 아니면 2015년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인원확대라든지, 연구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관련 추가질의 있습니까?
네 분 정도 더 계시는데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면 오후에 속개할까요?
이수선 의원
길지 않습니다.
이혜경 의원
저도 짧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러면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울산광역시나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들이 우리 구와 서로 교감이 별로 없이, 물론 교감을 하시겠지만 그런 교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시행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물론 해당 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소-옥동 간 도로 같은 경우에 천마산 등산로 통과박스 이런 것들도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후 요청에 의해서 설계를 반영시키다 보니까 2년 이상 걸렸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천마산 등산로 박스를 확보해서 다시 반영시키게 되었고, 그다음에 오토밸리도로 같은 경우에도 농소 2 IC 구획정리 쪽으로 해서 유황사우나 앞으로 올라가면 오토밸리 도로와 연결시키는 IC, 농소2 IC 또한 전혀 당초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가 나중에 추가로 설계에 반영시켜서 확보를 하게 했는데, 이렇게 설계 변경을 시키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국책사업들이 우리 구하고 시하고 교감을 충분하게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 당연히 반영시켜야 될 그런 사업들이 설명이 되고 교감을 하고 그래서 반영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와 어떻게 대응하실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시 사업을 할 때 구청의 의견을 묻고 또 구청의 어떤 사업과 연계시키고 이렇게 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그런 것 없이 시의 사정상 또 국비 예산을 받아오는 시급성으로 급히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구청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공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해당 부서별로 어떠한 사업들이 언론 지상이든 다른 비공식적으로 발표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어쨌거나 우리 구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우리 구 담당 과에서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궁금하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어떤 사업이 계획되고 있느냐,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가능성 있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냐, 그런 사업들을 한다면 우리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반영시켜 달라, 그 자료를 좀 달라,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안을 내겠다, 그렇게 해서 그 안을 반영시켜서 시에서도 계획을 잡고 설계를 확정시키고, 그래서 국책사업들이 확정이 되어서 시행된다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사업들이 되지 않겠느냐, 사후약방문 식으로 만약에 오토밸리도로 농소제2 IC나 옥동-농소간 도로 천마산 등산로 같은 경우 이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그 뒤로는 반영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것을 인지하고 주장하고 확보해서 공사를 설계에 반영시켜서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아무리 반영시키려고 해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해당 과에서는 울산광역시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통해서 북구 주민들의 의사가, 북구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행감자료 59쪽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2년차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개선해야 될 점, 제가 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1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되어져 왔고, 점차적으로 저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감자료 5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개선 결과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어떻든 정산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문제제기가 많았었고 평가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이런 결과뿐만 아니라 계획도 해마다 제대로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2012년, 2013년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들이 거의 똑같아요.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계획들이 세워지는 데 해마다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것, 발전적으로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별 발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올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위원 2명을 더 확대해서 위촉했지만 사실 개개별 사업들을 잘 모르면 심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련된 정산자료나 이런 것들을 행감을 통해서 다 봤기 때문에 속속들이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집행부가 의도하는 대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의 드리는 것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특정단체에 금액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비로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많이 배정되는 것은 인건비 형식으로 지원되도록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행사성이나 낭비성 그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도도 하고 있고, 또 2011년도부터는 평가방식도 소관 부서에서도 평가하고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선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의원님의 바람에는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의원님 지적대로 민간위원들 교육도 한 번 더 시키고 또 정산기술도 도입하고 해서 그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해마다 달리되고 좋은 사업은 물론 계속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업의 효과라든지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다면 사업 내용을 바꾸고 또 일몰제를 도입해서 사업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강한 제도적 장치도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총 35개 단체 중에서 90개 사업이 올라갔는데, 이 35개 단체 중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17개 단체 정도 됩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근거에 의해서 육성법이라든지,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든지, 각각의 법에 의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따로 거기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후에 조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생활체육회도 사실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구?군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각 종목별로 되어 있는 생활체육인들의 사기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구만 다른 구와 맞지 않게 운영비를 없애버리고 한다면 진행상의 모순이라든지 또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타 구보다 많이는 지원을 못할지언정 타 구와 비슷하게 지원이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강진희 의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시민사회단체인데 어느 단체는 그 근거 법안이 똑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누구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떻든 거기에 근거하는 조례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조만간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2년차 해 봤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자체가 집행부 차원에서 제대로 지원계획을 새로 수립하지 않는 이상 매년 그 단체에 똑같은 사업, 똑같은 단체에 똑같은 사업을 주는 것이 저는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많은 북구의 비영리 민간단체, 그런 사회단체들이 활성화되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딱 정해진 이 단체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년 바뀌지 않고 해마다 하는 것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요.
그다음에 사업들이 앞서가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최소 3년차 사업하는 것을 보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여전히 해마다 똑같이, 몇 년차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단체 말고 새로운 단체가 뭔가 하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앞에 말했듯이 상위 몇 단체들이 전체 금액 5억8,000만 원 중에서 많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나머지 정말 소수의 금액으로 작은 단체들이 나누어가는, 2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나누어가는 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원 계획에 있어서 다시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포괄적 의미의 사회단체보조금과 각 단체별 사업취지라든지, 설립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춰본다면 상호 괴리현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까지는 곤란할지라도 부분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거의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새마을회, 바르게, 평통, 보훈단체 6개 딱 들어가 버리면, 사실 거기에 기본운영비가 3,000만 원, 2,000만 원이잖아요.
사실 나머지 새롭게 뭔가 장애인단체나 일반 시민사회단체에서 뭘 하고 싶어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해마다 책정되는 것이 거의 소수이거든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 보시고 3년차면 3년차, 5년차면 5년차 평가를 해서 지원계획을 새로 바꾸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4쪽부터 참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 북구청에서 거의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이 많이 계류 중이고 거의 다 주민들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작년 행감 때도 거의 승소율이 제가 알기로 8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7페이지 관리번호 1번에 보면 제가 몇 번 거론했는데 북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세 분 계시는데 정기적으로 일정의 사례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정윤석 의원
건당 사례비도 나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을 보면 같은 건인데 변호사 두 분이, 저희들 고문변호사 외에 두 분 변호사가 선임된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그리고 밑에 부당이득금을 보면 다 우리 주민들입니다.
담당부서가 안전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소송담당은 기획홍보실 법무팀에서 하겠죠.
뒤페이지 6쪽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하수원인자부담금, 이것은 다 우리 주민들 상대예요.
그런데 67페이지에 보면 같은 건인데 사건번호 접수가 2010년, 2011년, 2012년 해서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구청에서 승소를 했고, 두 번째 보면 같은 변호사입니다.
정만기 변호사인데 패소를 했어요.
또 세 번째는 계류 중이고, 뒤페이지에도 보면 계류 중인데 다 같은 건입니다.
구획정리지역 내에 하수원인자부담금도 있지만 농지부담금도 있는데, 많은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소송 중인데 왜 승소가 되고 왜 패소가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건입니다.
그런데 계속 주민들하고 소송이 일어나는 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소송하기 전에 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조정이 안 되고 계속 주민들하고 승, 패,승, 패하고, 계속 계류 중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관리번호 6번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 원래 진장초등학교가 설립되기로 했는데, 저출산 관계도 있고 해서 초등학교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용지에 대해서 모업체 하고 소송이 되어서 북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길어질 건데 패소해서 북구청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북구청에서 패소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해마다 동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7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실시결과와 조치내역을 살펴보니까 동별로 비밀문서관리 및 파기소홀이 공히 시정요구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주의사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동적으로 잡혀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자검사 및 책임과 관련해서, 하자보수기간과 관련해서 시정요구가 잡혀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첫 번째 비밀문서 관리 및 파기소홀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이 4개 동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참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사실 담당자들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특히 동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바뀌어도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을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6개월 보다가 또 다른 업무를 보고 이러다 보면 또 그 부분에 경험이 없던 직원들은 새로운 법규가 바뀐 것이라든지 업무처리가 미숙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나왔는데요.
비단 비밀문서뿐만 아니라 민방위 분야라든지, 흔히 말하는 취약업무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감 이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팀들이 새롭게 업무협의를 해서 중복적으로나 유사 사례가 계속 지적되는 분야별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업무가 바뀌면 전임자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관은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고 급하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미처 비밀문서 같은 경우는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견된 것인데, 감사팀에서 잘 발견하셔서 다행이지 이것이 시 감사에서 걸리면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유출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업무이관 시나 또 바뀔 때 제가 지적한 세 가지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실 기획홍보실이 구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총괄하고 기획 조정을 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핵심부서입니다.
전체적인 구정의 역점정책 과제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업무에 임해야 되겠다고 보고 여러 가지 구정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계획하고 실적을 나타냈는데, 그중에서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강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건의했던 내용들인데 구정발전을 위해서 정책연구모임 활동을 독려하고,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의원들이 단순하게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깊이 있게 심층분석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노력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특히 금년 초에 했죠?
이홍걸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만 사실 북구지역에 늘어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인력충원은 늦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업무부담이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하자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던 보고서를 보니 굉장히 흡족한 내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나마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들어오면서 현실화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한 흔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관련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19-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구는 1과 5담당, 2보건진료소에 정원 36명에 현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분장사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9-3페이지>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84억2,979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 액은 61억1,348만7,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3억1,6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 운영에 4억6,831만6,000원, 가족보건사업에 2억3,498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2억4,378만1,000원, 국가예방접종에 3억4,6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대부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부터 <19-14페이지>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주요시책으로는 감염병 전파 방지 및 발생 감소를 위한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저소득층 및 소아 암환자, 생애전환기의 만 40세 및 만 60세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암 관리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 임산부, 영·유아, 난임 가정을 위한 내실 있는 가족, 보건서비스 제공, 국가부담 필수예방접종, 계절독감 및 노인 폐렴구균 접종 등 지역주민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과, 국가 건강증진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대상자별 생활터별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 그리고 아토피 및 천식 질환자를 위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내실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 하여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 발달 지원토록 하는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를 지원 사업인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두용
보건행정과장 박두용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19-4~19-10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연중감시 일일보고, 인플루엔자 및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4개소 운영, 취약지 방역소독 및 정화조 유충조사 2,432회, 보건교육 및 예방홍보 44회 실시 등 감염병예방 활동강화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효율적인 국가암 관리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입니다.
국가암 검진을 5,778명에 1만1,331건의 검진을 실시하였고, 암환자 6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 주민의 건강검진 및 조기발견?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내실 있는 가족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조성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지원, 난임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등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주민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만전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실시로 양육부담 경감 및 접종률을 향상시켰으며,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27개소를 지정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65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하여 독감 무료접종을 실시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중점사업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선택보건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소아비만 웹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통합건강증진보건교육 2만5,222명,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 3,465명, 조기발견 7,582명, 홍보 및 캠페인 운영 51회,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229회에 1,897개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1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보건교육 63회, 홍보 및 캠페인 22회, 취약계층 아토피 환자의료비 지원 6명, 그 외 아토피 안심학교 9개소, 캠프 1회, 자조모임 5회를 실시하여 아토피?천식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9-12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2년 6월부터 정신전문 의료기관에 위탁운영중이며,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2월에 개설하였으며,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144명 186회 운영하였으며, 그 외 자살예방사업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3페이지> 신규시책 2건으로 먼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체계구축을 위하여 전문인력 2명 신규채용 및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등록과 사례관리를 위한 생명사랑 시범학교 운영 3개교, 고위험군 등록 18명, 프로그램 진행을 48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14페이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추진입니다.
11개소 지역아동센터 아동 305명에 대한 구강예방관리를 위하여 구강보건교육 및 잇솔질 교습 11회 305명과 불소용액양치 35회 305명과 불소 도포 11회 305명을 실시하였고, 치과진료 197명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15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1건?건의사항 4건을 완료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6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세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시정요구 사항은 금연 홍보물 부착 정류소 9개소에 비치된 휴지통을 이동조치 완료하였으며,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28개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홍보물을 설치완료 하였고, 자원 봉사자를 활용 주 2회 공원 내 금연홍보 활동 중이며,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 등록 대상자 개인상담 및 반복교육을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 사례소개 등 흡연자 대상 소집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청사 및 도서관 금연 구역화 됨에 따라 공문발송, 금연표지판 부착, 구청사 내 흡연구역 2개소 지정과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 및 단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7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출산장려금 상향 검토입니다.
2013년 출산장려금을 대폭 증액하여 2자녀 10만 원, 3자녀 100만 원으로 올려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조성 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 부담경감을 위하여 임신 및 출산지원,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구민 인식개선 및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정의 각종 지원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관련 후속 조치 내용입니다.
자살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구축, 생명존중팀 발대식, 고위험군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타 시·도 벤치마킹하여 지역최초로 자살예방 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자살예방 교육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반별 운영, 성인대상 교육으로 우울 및 자살 인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를 위하여 보건소 및 구청민원실, 8개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기증희망등록 시 보건소 및 진료소 수수료 감면,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 등 예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18페이지> 예방접종 홍보강화입니다.
독감예방접종 전 안내홍보물 및 접종 쿠폰을 배부하여 접종 누락이 없도록 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및 의료취약 계층은 개별전화, 문자전송으로 적기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강진희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행감자료 42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북구는 지역 내에서 최초로 자살예방센터를 개소하는 등 정신보건사업에 그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오늘 신문에 나왔듯이 저희 관내에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동반자살 하는 일이 있어서 자살예방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42페이지 사례관리 중에서 내소 상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708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두용
올해 3월에 지역 최초로 북구 자살예방센터를 개소했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쉽게 이야기해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주민이나 이런 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708회라고 하면 몇 명이 자살예방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하신 것인지, 708회에는 몇 명이 다녀가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두용
708회라고 하면 한 분이 한 번씩 오니까 708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방문상담을 하게 되면 전화상담과 다르게 이런 분들은 재상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
보건소장 황병훈
연 인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오더라도 상담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차례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 횟수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708회에 인원이 몇 명 정도가 ······
보건소장 황병훈
실인원은 18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180명이 708회 정도 했으면 여러 차례 방문해서 상담이 이뤄진 거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진희 의원
등록자 수에 있는 144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여기는 중증정신질환자로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역주민들이 우리 보건소나 각 병원 등으로 통보가 오는데요.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주간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환자나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간재활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 후에 지역사회 적응과정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등록한 숫자가 144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144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전부다 관리가 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죠?
보건소장 황병훈
관리는 되는데 주간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동의를 하지 않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간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는 적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전화로 체크를 한다든가 전화상담을 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내소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방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주간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10여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보건소에 직접 와야 되는데, 사실은 정신질환자들은 밖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와서 하는 것은 적지만 우리가 가정 방문을 하는 횟수는 많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올해 다양한 정신보건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신보건사업들이 제대로 되려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전문인력 배치인데, 19쪽에 보면 보건소 현재 근무인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원래는 1 명이 배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이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이 문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된 문제인데요.
보건소 사업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전문인력 기준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채워진 데도 있고 안 채워진 데도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법에 따르면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정신과 관련된 치매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굉장히 중요한 요원이기 때문에 내년에 총액 인건비가 안전행정부에서 증액되면 치매사업과 관련된 작업치료사하고 정신보건 전문인력 두 명은 내년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표준인건비가 얼마나 내려오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안 그래도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자살률이 9년째 1위를 달리고 있고, 청소년 사망 최고 1위가 자살인데요.
이런 정신보건과 관련된 특히 아동?청소년 자살예방과 관련된 정신보건사업들이 국비가 점차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결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나 인건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뒷받침이 되어야지, 국가보다는 지자체에서 더 가까이 지역사회에 있는 우울증이나 자살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사업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문인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 올해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게이트키퍼 교육을 해서 75명이 양성되었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황병훈
게이트키퍼는 지역사회에서 주변에 자살과 관련된 정보라든가 자살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자살을 시도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저희에게 연결만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자살위험 요인을 빨리 발견해서 전문기관에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살사업도 조기에 발견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게이트키퍼는 올해 75명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양성을 할 계획이고요.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전문인력은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 전체의 인건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야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가 국?시비보조사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직원들의 인건비가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부족한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반영을 할 예정이고, 또 저희도 내년에 그렇게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국비가 증액되어 내려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업비는 부족함이 없도록 자체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의회에 여러 가지 부탁을 하셨는데, 저희도 정신보건사업이 워낙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예산이라든지, 사업비를 구비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으로 협조를 할 것이고요.
아까 게이트키퍼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지역에서 그런 위험군을 발견해서 연결해 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맞습니다.
강진희 의원
왜냐하면 보건소에 있으면서 그런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후에 사업을 해서 지역 내에서 안타까운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정신보건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진 않습니다.
차근차근 느리게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먼저 황병훈 소장님 그리고 박두용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는 안 오셨지만 이성원 관리의사님과 서영자 주무관님을 포함한 모든 보건소 직원들께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구?군별 9개 분야 38개 시책에 대해서, 일반 행정부터 사회복지, 보건위생 분야 5개 시책 중에서 우리 북구가 ‘가’를 4개 받았고 ‘나’를 1개 받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평가를 유지해 나가기도 쉽지가 않겠습니다.
계속 고군분투 해 주시고요.
앞에 강진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보건소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보면 국책사업 및 국비지원사업이 거의 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발 빠르게 2012년6월에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고 또 2013년3월에 북구 자살예방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직?간접적으로 북구 정신건강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상세하게 스티커, 전화번호까지 해서 언론, 요식업 업소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앞으로 가시적인 효과, 성과는 차후에 나오겠지만 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좀 전에 강진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치료보다는 한 분이 생명을 잃음으로써 개인적으로나 가정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고 어려움에 봉착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보다는 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업무 중 보건행정 업무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간단한 치료와 물리치료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봅니다.
고혈압, 당뇨 등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수술이라든지 치료는 병원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방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이런 국가적 시책이나 국가적 예산을 가지고 보건소가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고 보건행정 쪽에 인원이 많이 치우쳐 있고 예방 쪽으로 소장님, 우리 구청 차원에서 좀더 인원이라든지 예산 배정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직원이 사업장에 나가서 직접 뛰어야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사회가 자꾸 복잡해질수록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 늘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따르는 것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협조가 잘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확보가 많이 되고 또 제대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인건비 한계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행정보다는 보건사업 쪽에 치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좋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37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비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구가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2011년입니다.
이혜경 의원
2011년 말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2011년 하반기입니다.
이혜경 의원
그러면 2012년, 2013년 거의 3년이 돼 가는데요.
맨 위의 칸을 보시면 접종건수에 보건소에서 병?의원으로 변화된 건수 이외에 무료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병원으로 접종을 많이 하고 보건소는 접종 건수가 줄어든 이외에 전체 건수는 늘지를 않고 있네요.
예를 들면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 접종을 잊고 있거나 접종을 하지 않던 분들은 관리가 되고 전체 총건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2009년도에 3만9,000건에서 2012년도는 4만 건, 약 1만 건이 채 안 늘어나고 있는데요. 1만 건이 아니고 1천 여 건도 제대로 늘지 않고 있는데 총 건수 변동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일반적으로 무료화사업을 하게 되면 접종률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종률을 보면 해마다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접종률은 2011년도에 76%이다가 2012년도에 83%, 올해는 86%까지 올라갔거든요. 다만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난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누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가 누락되는 것이 주로 BCG하고 일본뇌염 생백신인데 이것을 다 합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방접종률은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건수가 왜 늘지 않느냐 고 하시면 제가 당장 설명을 드릴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예방접종률을 보면 무료화 접종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접종률은 늘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필수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예방접종 아닙니까?
앞에 의원님들께서도 보건소에서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전문 의료원부터 시작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를 하셨는데, 예방접종은 어린 시기부터 접종을 함으로 해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년 지적을 했는데 100%, 110%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건수가 몇 % 달성되었는지는 기억을 못하시죠?
2010년도에 70 몇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테이지와 2012년도 프로테이지 종합건수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늘지 않았다는 얘기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예방접종 총 대상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대상자는 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됩니다.
이혜경 의원
5만 명에서 6만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의원님, 숫자가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연구해서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예방접종률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하면 대부분 접종을 하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혜경 의원
접종에 있어서 제출하신 표에는 건수를 기준으로 얘기하시고, 제가 어제 담당자에게 여쭤보니까 건수 이외에 명수로 분류되거나 파악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파악이 안 됩니다.
이혜경 의원
명수가 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아이가 26가지 예방접종을 하면서 등록하게 되면 한 명 한 명의 인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방접종을 할 때마다 엑셀로 자료를 관리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엑셀 작업이 아니고 전산작업이기 때문에 한 명이 맞는 접종 횟수가 1회에서부터 6회까지 차이가 납니다.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상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월 된 아기하고 6개월 된 아기하고 하게 되면 접종을 하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방접종률을 95% 이상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률을 보셔야 되고요.
실인원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하려면 우리가 엑셀로 다시 작업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이혜경 의원
가장 명확한 것은 이 아이가 예방접종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
보건소장 황병훈
바로 나옵니다.
이혜경 의원
예를 들면 우리 구에 대상 아동이 5만 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중에서 이 아이가 어디까지 예방접종을 했고 몇 세까지 무슨 접종을 했는지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몇 명인지 명수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한 아이가 12세 이전까지 생애 26회의 예방접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혜경 의원
그럼 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
보건소장 황병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치면 이 사람의 접종 내역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실인원에 대해서는 잡힐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혜경 의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대상자가 5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혜경 의원
5만 명에 곱하기 26을 하면 전체 건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5만 명이라는 것은 1세부터 12세까지의 5만 명이지, 5만 명이 다 26회를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혜경 의원
그러니까 5만 명에다 총 26회 예상치를 두고 지금 접종한 아이들을 나누면 전체 접종률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방접종률은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방접종률은 각 연령군마다 맞아야 될 횟수 곱하기해서 그걸 분모로 해서 실제로 맞은 사람 건수 곱하기 100해서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예방접종률도 전산에서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혜경 의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대상아동 1명이 만 12세까지 생애주기에 있어서 26회의 예방접종을 꼬박꼬박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 점검하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을 구비를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아이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인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개인별은 나오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실인원이 아닙니까, 그죠?
도대체 몇 명이 맞았느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인원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한 번 맞는다면 바로 파악이 되는데 1인당 한 번에서 여섯 번 접종하기 때문에 전체 총 건수는 알 수 있고 또 예방접종률을 내는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실인원이 몇 명 맞았는지 그것을 파악하려면 엑셀 작업을 따로 해야 됩니다.
이혜경 의원
단순 계산해서 2013년도에 지급대상자 건수가 6만762명입니다.
이걸 건수로 계산하면 하면 되는 거죠, 그죠?
6만762건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혜경 의원
38페이지 하단을 보십시오.
대상자 수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건수로 봐야 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6만762는 0세부터 12세까지의 전 연령 인구수에 각 연령별로 맞아야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곱해서 합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아니고 건수로 보시면 됩니다. 즉 6만762건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개월째 맞는 횟수와 6개월째 맞는 횟수하고 1년째 맞는 횟수가 다 다릅니다.
이혜경 의원
다르죠.
보건소장 황병훈
그래서 그 총합이 6만762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경 의원
북구 전체 대상아동이 5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5만 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
이혜경 의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1만4,207명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숫자 계산은 그러니까 태어나서 1개월 때 맞아야 될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BCG와 B형간염입니다.
그러면 1,000명이 태어났다고 하면 건수가 예방접종이 두 개이기 때문에 2,000으로 잡힙니다.
각 연령대별로 접종횟수를 곱해서 총 합이 6만762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경 의원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저하고 같이 얘기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계산하는 것과 계산방식이 너무 달라서, 제가 계산하는 건 전체 대상아동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숫자가 적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약품관리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21페이지 2012년도부터 2013년도 9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약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작년에 이수선 의원님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맨 위에 보면 리도카인(주)가 10개가 그대로 이월됐는데 장부에도 10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혜경 의원
이런 약품은 잘 쓰지 않는 약품인데, 전년도에 너무 많이 구입해서 올해는 한 개도 안 나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고 유통기한도 2016년3월7일로 돼 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혜경 의원
에피네프린도 6개가 그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들코락스에스도 그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메디락에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월됐다가 잔여분이 남아서 그대로 잔고로 처리되는, 2013년에 하나도 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약품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올해 약품 수요 적정예상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나치게 많이 올해 또 구입해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년도나 당해년도에 지나치게 약품을 많이 구입해서 이월시킬 만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약품단가가 올라가서 미리 구입해 놓는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모든 약품에 다 통용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도카인, 에피네프린 이것은 응급 상비약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심정지가 왔을 때 쓰는 약이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6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필히 갖춰야 할 필수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용하지 않으면 많이 남을 수 있고, 나중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들코락스에스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처방을 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 오는 장애인들, 장애인들은 사실 약국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을 직접 조제해 주는 용도로 구입해 둔 것인데요.
아마 구입하고 난 뒤 보건소 내 조제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량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올해는 출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약품이라는 것은 수요에 따라서 예측해서 구입하는데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자세한 것을 보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어차피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황병훈
다른 의약품은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으면 약국 도매상에 이야기해서 교체가 가능한데, 리도카인이라든가 에피네프린이라든가 포도당 등은 상시 갖춰야 될 약으로 응급약품에 대해서는 교체가 어렵습니다.
도매상에 이야기해도 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이혜경 의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잔고가 하나도 남지 않은 약품도 있습니다.
22페이지 하단부터 쭉 잔고가 안 남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체를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예측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쓰이는 약품인지 잘 몰라서요.
보건소장 황병훈
자니딥의 경우는 혈압약으로 다른 대체 약을 쓰고 있고요.
알타질(주)와 린코마이신(주)는 소염제와 항생제주사인데 보건소에서 주사를 처방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아마 대체약품이 다른 데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염진통제라든가 당뇨약, 혈압약, 글루레노름은 당뇨약인데 이 약은 없는 대신에 다른 약이 어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혜경 의원
확실한 답변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없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혜경 의원
비슷한 약끼리는 묶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당뇨약, 고혈압약, 소염제, 진통제 이런 것들은 구분해서 적시해 주시고요.
고혈압 약도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비슷한 약들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를 회사마다 다 구입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건 내소자가 그렇게 요구를 하시겠죠?
보건소장 황병훈
환자들이 요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런 내소자들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 약품인가 보죠.
잔고가 전혀 없는 걸 보니까요.
보건소장 황병훈
잔고가 없는 것은 다 쓰고, 이 약은 안 쓰고 다른 대체 약으로 쓰는 겁니다.
이혜경 의원
예를 들면 생리식염수의 경우는 하나도 없어도 됩니까?
주사를 안 놓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생리식염수 500㎖ 짜리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사용으로 하려면 20㏄만 있으면 됩니다.
이혜경 의원
밑에는 잔고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어떤 건 잔고가 많이 남아있어서 이월돼서 오래 쓰고 또는 출고가 안 된 경우도 있고, 어떤 건 잔고가 전혀 없어서 약이 비어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생리식염수의 경우도 23쪽 중간에 보면 188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혜경 의원
예. 봤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이건 20㏄ 주사용이기 때문에 위의 것과 좀 다릅니다.
이혜경 의원
보건소에 오시는 내소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독감예방 접종이나 이런 시기에 주사를 놓는 경우가 집중돼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가늠하고 약품 구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릴 수는 있어도 불필요하게 예산낭비를 해서 약을 많이 구입하는 것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의약분업이 된 이후부터는 보건소에서 조제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데 불가피하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품구매를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품관리 현황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금년도 단가가 더 낮아진 경우가 있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있습니다.
해마다 보건복지부 의료보험수가 단가가 차이 납니다.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안승찬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보건소 업무 보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34페이지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접송 건수해서 대상자와 보건소 접종 건수 992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 의원
작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3개월 같은 기간 내에 접종건수가 4,141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황병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년의 개념은 2011년10월 달 건수이고요.
992건은 2012년10월부터 3개월 건수이고, 4,300건은 2011년 건수입니다.
안승찬 의원
3개월, 3개월 같은 기간인데 ······
보건소장 황병훈
예. 2013년부터 저희가 무료접종을 하다 보니까 2012년에는 보건소 접종건수가 확 줄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병원건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자료에 보면 병원건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병원건수가 2011년도 에 비교하면 많이 늘었을 겁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안승찬 의원
5,381건이고 올해는 6,929건인데 이걸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건수에서 예방접종이 2011년10월부터 12월까지 맞은 사람이 2012년도에 맞은 사람보다 병원까지 합치더라도 숫자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의원님 37쪽 맨 위의 표를 한 번 보십시오.
보건소 접종건수는 해가 가면 갈수록 2012년부터 확 줄어들고 민간의료기관 건수는 2만에서 3만4,468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보건소 접종건수는 줄고, 민간병원 접종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011년도 기준으로는 병원 건수와 보건소 건수를 합치면 9,500건 정도이고 지금은 합치더라도 7,000건 정도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7,900건이요.
안승찬 의원
2,500건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인구는 늘었는데 예방접종이 2,500명이나 적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그것은 아까 이혜경 의원님 질의와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정확한 원인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지난 4년치 행감 자료를 다 봤거든요.
그 부분을 질의하려다가 앞의 의원님이 하셔서 그 부분만 물어보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 작년까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준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기준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표기만 해 놓았지 2012년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13년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작년까지는 표시를 해 둬서 비교해서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일반 분들이나 저도 처음에 너무 헷갈려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행감 자료를 작성하실 때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실적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한 것인지에 대한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해 놓고 올해는 왜 안 했는지 ······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예방접종 이 분야는 ······
안승찬 의원
예방접종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자료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저출산과 관련한 질의를 할 텐데요.
저출산 질의를 만들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2012년, 2013년 임산부지원 현황 2012년, 2013년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지 2012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3개월이라는 명시, 2013년도가 올 9월30일까지라는 명시를 안 했던 문제를 작년에는 표시를 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부터 구 행정까지 우리 아이들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임산부에서부터 홍보 이미지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 의원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고 전반적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를 성공리에 잘한 나라로 프랑스가 있더라고요.
프랑스가 왜 그렇게 잘했는가 보니까 크게 정책적인 문제보다는 관점의 문제다, 출발점의 문제가 임산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임산부를 여왕처럼 모시고 조금의 문제가 있어도 국가에서 관리해 주고 보호해 주는 정책을 통해서 아이를 안전하고 편하게 낳게 해 주는 정책을 해 나가고요.
실질적으로 의사들이나 국가에서도 노인복지나 다른 어떤 것에 앞서서 임산부를 보호하는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프랑스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했던 사례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임산부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하면서 질의를 하면 현재 우리 구에 임산부에 대한 등록관리를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 의원
구청장 공약사항에 보면 7,594명이 나와 있고, 자료에는 기간별로 올해는 합쳐서 2,537명, 지난해에는 1,94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에는 임산부 등록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북구의 임산부 모두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등록하고 신고한 사람만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등록하고 신고한 사람만 관리합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등록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왜냐하면 병원을 통해서 등록하든지 보건소를 통해서 등록하든지 간에 임산부로 등록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 제공받고요.
등록이 빠진 경우는 파악을 제대로 다 못하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태어난 숫자가 거의 보건소에 등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2,300여 명이 등록했는데 보건소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출산장려금 지원은 둘째?셋째 자녀에게 지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 실적공약과 관련된 자료는 4년간을 통계한 거죠?
총 통계는 4,438명이고 임산부 등록관리 7,594명은 전체가 등록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4년을 기준으로 하면 1,900명 가량이 해마다 등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 의원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면 2012년 자료에는 ······
보건소장 황병훈
의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2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승찬 의원
2013년 자료 28페이지 임산부 지원현황을 보면 2012년에는 832명 등록이고 2013년은 1,705명으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 의원
이것이 지난해 자료를 보면 전체를 합치면 1,946명이 돼 있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를 보면 832명과 1,705명을 합해서 보면 2,357명이거든요.
59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 의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구증가를 살펴보니까 1,2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돼 있어요.
보건소장 황병훈
인구수는 그렇지만 출산 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승찬 의원
인구수로 보면 해마다 1,000명 정도씩 늘어나는 것은 해마다 출산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그게 아닙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이사 온 사람을 포함시켜서 그렇다는 건데 출산으로 늘어난 인구와 임산부로 등록 관리하는 인구가 일치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거의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여기서 500명이 왜 늘어났냐면 2012년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고, 2013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인데 출생한 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까 둘을 합쳐서 500명이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정도 차이는 안 납니다.
안승찬 의원
그 차이는 작년 기준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10월1일부터 그다음 해 9월30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될 것인데, 2013년도 자료를 보면 임산부로 등록했던 자료가1,705명인데 임산부 산전관리로 돼 있는 사람은 2,931명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이것은 누적수입니다.
순수한 것이 아니고 1,705명이 2,931명 ······
안승찬 의원
2012년도 3개월 동안 832명이 등록했고 관리가 798명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 의원
그러면 이것을 월별로 뽑아내면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월별 계산한 것이 있습니까?
월별로 등록하고 관리가 되고 있느냐고요.○보건소장 황병훈 월별로 등록된 숫자를 구분할 수는 있는데, 임산부 산전관리나 산후관리, 모성검사 이런 경우에는 ······
제가 월별 자료를 아침에 받아 봤는데 월별로 쭉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중복된다는 말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임신을 한 사람이 임신한 도중에 임신을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등록을 한 번 하면 한 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중복해서 등록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왜냐하면 2012년도에 태어난 숫자하고 2013년도에 태어난 숫자가 똑같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 3개월하고 2013년도 9개월하고 합해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안승찬 의원
제 말은 우리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렇게 비교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작년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구청에 동별 등록현황을 다 받으려고 하다가 일단 임산부등록 현황만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숫자가 맞아요.
적시했던 숫자하고 2012년도에는 832명을 3개월 동안, 2013년도에는 9개월 동안 월별로 많이 했을 때는 330명, 적게는 91명으로 등록한 계를 내니까 1,705명이 맞거든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중복된 숫자가 아니라 임산부 등록현황이 월마다 집계가 나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 의원
매일 등록하면 몇 월 며칠 에 누가 등록한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 의원
이렇게 나오는 숫자를 관리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 의원
임산부 등록하는 사람이, 북구에는 임신만 하면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그건 아닙니다.
안승찬 의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통계가 아까 말씀하신 문제의 그것인데,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의 임신 여부가 파악되고 있는지?
보건소장 황병훈
그것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다른 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대목이 어디 있었는데, 다른 산부인과와 우리 보건소가 네트워크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런데 누락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산한 병원에서 보건소에 등록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등록에 빠지는 숫자가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승찬 의원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산전에 산전관리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를 해 드리고, 산후에 철분제라든가 산후우울증 상담이라든가 기타 매월 별로 필요한 검사가 있는데 그것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왜 4년치 자료를 다 들고 왔느냐 하면 누적된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해마다 변화가 심하게 있는가를 보려고 했는데요.
산전관리와 산후관리를 2013년 9개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산전관리 2,931명이고 산후관리는 962명이거든요.
보건소장 황병훈
명수를 보지 마시고 서비스 횟수를 보십시오.
안승찬 의원
서비스 횟수를 보더라도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1,705명에 대해서 아이를 낳고 출산 이후에 신생아도우미에 대한 문제까지 보건소에서 안내를 하고 차후에 철분제나 약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하고는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임산부 산전관리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임산부 한 명이 서비스를 1회를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몇 회를 받으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
안승찬 의원
그러면 자료에 2,931명이라고 표기한 자체가 ······
보건소장 황병훈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안승찬 의원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횟수를 이렇게 표기하셔야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2,931명 중에 1,705명은 9월까지 보건소에서 제공한 서비스 숫자이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등록하고 서비스를 한 번 받고 병원에 가서 산전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등록한 사람보다 줄어들어야지요.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받는 것도 명으로 계산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임산부 산전관리 서비스는 제공 횟수로 보시면 됩니다.
안승찬 의원
산전관리는 명이 아니고 횟수로 보면 되고 ······.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 의원
사후관리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사후관리는 분만 후에 병원에서 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산후조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기형아 검사나 철분제 지급도 마찬가지로 1,705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을 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횟수라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래도 1,705명에 대해서 등록을 해 놔도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관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런데 그 서비스내용은 충분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어떻게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산모에 대한 서비스는 보건소보다 병원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안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안내는 일단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하게 되면 산부인과에서 보건소에 가면 이러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되면 ‘매월 정기적인 검사를 보건소에 하러 오십시오.’ 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산모가 보건소에서 받을 것인지 병원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해서 병원으로 갈 사람은 병원으로 가고, 보건소에서 받을 사람은 보건소에서 받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임산부 등록관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분석해 보니까 멀리가지 말고 작년과 올해만 보면 숫자가 254명에서 올해 238명으로 저출산 장려금이 줄어들었고요.
지난 9개월 동안에는 906명에서 886명으로, 난임부부 지원의 경우는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고, 또 신생아도우미도 줄었다 늘었다 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양육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안승찬 의원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사람은 첫째 아이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셋째 아이에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 의원
그러면 이것도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 둘째 셋째를 낳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것은 보건소에 등록되든 안 되든 간에 둘째 이상 낳으면 보건소에 신청을 합니다.
출생신고 시에 동에 등록하게 되면 둘째의 경우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동에서 안내를 하고 그 명단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돈을 지급합니다.
안승찬 의원
출생신고 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지역 주민으로서 둘째 이상 되면 보건소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동에 출생신고 할 때 이미 홍보가 되어서 지급됩니다.
안승찬 의원
지금까지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리 돼 있고,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고 ······
보건소장 황병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산전관리, 산후관리를 거의 대부분 다 받는다고 보고요.
보건소에 등록해서 보건소에서 산전관리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병원에서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의료서비스 차이가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산모들은 병원에서 산전관리를 받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승찬 의원
무료접종이나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나 병원에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질의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안승찬 의원
질의보다는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자료를 보다가 ······
의장 윤치용
관리에 대한 문제는 ······
안승찬 의원
진척이 안 되니까 질의를 중단하고요.
나중에 임산부 등록관리에서부터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전관리, 산후관리, 임산부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비스의 질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병원을 많이 선호하고 사실은 산전, 산후관리는 병원에 맡겨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거기에 대한 보건소 계획이나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아마 핵심을 질의하려다 보니까 부수적인 질의 답변이 되는 관계로 질의가 길었습니다.
제출한 자료와 우리 의원들이 파악하는 생각 차이로 인해서 서로가 접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해소시키기에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개별적으로 먼저 접촉을 해서 충분히 내용에 대한 접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질의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예. 나중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한센병 환자가 몇 명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62명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62명의 한센병 환자가 굉장히 연로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지나 혜택으로부터 많이 소외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북구에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진료도 하고 지원을 하겠지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한센병은 우리 관내에 현재 62명이 등록돼 있는데 등록된 한센환자가 전부다 음성환자입니다.
그래서 전염의 가능성은 없고요.
매월 1회 울산경남지역 한센협회에서 와서 진료를 하고 투약을 합니다.
한센환자가 병원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자활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매월 일정부분 금액으로 지원하고, 병원 진료를 했을 때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한센병 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수선 의원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도 한센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 마을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경찰에 적발되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좀더 과학화되고 선진화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발굴한다든지 병원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봐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한센병 자체는 보건소에서 치료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질병이고, 그래서 한센병과 관련된 진료는 울산경남 한센지회에 맡기는 것이 맡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에게 들어가는 의료비라든가 기타 생활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센병 자체를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능력이 달립니다.
이수선 의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정말 고질적인 질환으로 회복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여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풍토 또 안내하는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센병 환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북구의 출산장려 지원에 대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요청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수정을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현재 우리 북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둘째 아이부터는 1인당 10만 원이고, 셋째는 시비 포함해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수선 의원
지금 남구의 경우는 둘째 아가 100만 원이고 셋째 아 이상은 200만 원입니다.
울주군의 경우는 첫째도 1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는 120만 원, 셋째 이상은 2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구나 동구는 지원이 약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느냐 그게 바로 강성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출산장려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북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산장려금 확대를 늘려나가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둘째 자녀 10만 원, 그렇게 지원해서는 지원하는지 마는지 그렇습니다.
둘째 자녀 10만 원, 셋째 자녀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더 늘릴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구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중구, 동구, 북구가 일률적으로 인근지역에서 같이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올리든지 고려를 하겠고요.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 혼자만의 의지로는 안 되겠지만 구청 전체가 아까 안승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임산부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가 사회적 분위기 조성, 환경 조성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보건소가 앞장서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고 장려금은 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고민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업무를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현실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가정에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북구의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론 해야겠지요.
그러나 현재 둘째 자녀 10만 원, 셋째 자녀 100만 원 이 금액을 좀더 상향시켜서 지원해도 우리 구 재정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소장님께서는 출산장려지원 확대에 관해 관심을 특별히 가지시고 지원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예산부서하고 이런 쪽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 차례씩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행감 자료 41쪽 20번, 21번에 보면 장애아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실적이라든지 나와 있는데요.
프로그램으로는 미술심리치료교실을 하고 있고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 장애아동 방학재활운동교실을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미술심리치료교실 같은 경우는 2013년에 18회해서 106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아동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단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올해 18회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프로그램 회기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3월부터 10월까지 방학을 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적이라든가 자폐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빼고 3월부터 10월까지 ······
올해 18회를 벌써 다 한 거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주 1회를 하게 되면 약 18회 정도 나올 겁니다.
강진희 의원
다음에 초등 장애아동 방학재활운동교실의 경우는 언제 실시한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여름방학 기간에요.
강진희 의원
여름방학 동안 이렇게 한 건가요?
여기는 지금 6회 해서 34명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방학 때만 하는 건지 평상시에는 재활 ······
보건소장 황병훈
평상시에는 안 하고 방학 때만 초등학교 장애아동 34명을 대상으로 해서 6회에 걸쳐서 134건입니다.
강진희 의원
방학 때 하는 방학재활운동교실은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신규로 했던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맞습니다.
올해 한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이 미술심리치료교실 하나에서 방학재활운동교실까지 늘어난 것은 좋은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미술심리치료 따로, 신체활동 따로 이런 것이 아니고 요즘은 통합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중증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건소가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중증장애인 재활사업을 고민 해 봤는데 인력부분에 있어서 확보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중증장애인 재활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작업치료사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통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이 가지 수가 늘어날 것이고요. 수요도 좀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2017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
보건소장 황병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을 내년에 당장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내년에는 정신보건 전문인력, 작업치료사가 해마다 충원이 되면 2,3년 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는데도 전문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2017년이면 4년 이후네요.
4년 이후지만 2017년이 돼서 딱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력이 있으시다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빨리 운영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미술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8명이 참가를 했고, 방학 때 하는 재활운동교실은 34명이 했는데 등록된 장애아동수가 전체 몇 명인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는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 외에는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참가대상이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우리 구에 전체 등록된 장애인은 265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8명이고 34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 의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아동은 265명이라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장애아동이 아니고 장애인입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어쨌든 이게 장애아동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전체 대상자는 몇 명이냐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우리 구청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 265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미술심리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이 ······
강진희 의원
장애아동에 대한 대상자는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다. 그죠?
보건소장 황병훈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더라도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인지, 거기에서 몇 명이 참가했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악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올해 프로그램을 하나 더 늘렸고, 그럼 겨울방학에도 재활운동교실을 실시할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진희 의원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저희 보건소에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운영 대상이 만 65세 이하의 노약자나 장애인, 만성질환자,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이 나와 있는데요.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 사업에 참여하는 만성질환자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후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체력단련실과 관련해서 주로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는지 따로 ······
보건소장 황병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건소 사업에 ······
강진희 의원
이용 대상자는 그런데요.
실제로 누가 이용하는지 통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체력단련실을 일반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몇 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맞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지역사회 내에 헬스장은 많습니다.
보건소도 헬스장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건소 헬스장은 보건소 사업에 참여하는 만성질환자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력단련실은 만성질환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인근에만 해도 좋은 헬스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데는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진단실을 일부 개조해서 치매센터를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제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변경할 때 충분히 감안하셔서 주대상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이혜경 의원님과 안승찬 의원님 질의과정에서 ······
보건소장 황병훈
그 자료는 나중에 시간 되면 저희가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수감 자료가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이해도가 높게 서식자료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임산부 지원 현황이라든가 저출산 현황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방문자 이용 횟수에 대해 전체적으로 나열을 표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하는 것들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명에 따른 실적 현황들은 의원들이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수감 자료를 세분화시켜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질의 요지는 말씀드렸듯이 저출산에 관한 보건소의 관리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지난번에 안승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놓은 게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것을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됐던 정책에 대하여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심순보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총무과장 강수상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회계과장 윤일호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박해성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미화과장 김종구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농수산과장 김영기 농소1동장 김익수 농소2동장 이태희 농소3동장 심규환 강동동장 이문걸 효문동장 손호준 송정동장 하헌주 양정동장 변덕임 염포동장 윤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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