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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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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본회의 (임시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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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7년 04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286호) ○종합심의의결 2.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구정질문의 건(강진희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승찬의원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과 북구의회는 북구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동반자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공감·협력의 구정을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
안승찬 의원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사랑하는 북구 직원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는 어느 회기보다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받아 보고 놀랐습니다. 중요한 구정 사안을 의회와 사전에 한마디 언급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통과를 요구하는 모습을 대하면서 집행부는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기에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하거나 예민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논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례 제정안을 올리면 좋을 텐데 무조건 안을 올려놓고 압박하는 것 같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뢰가 없는 것인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면 안 되는 관계인가? 사전에 공유하면 오히려 일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정에 여러 직원들과 쟁점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의견도 묻고 토론을 하면서 다른 방안이나 더 좋은 방향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박천동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토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주 박천동 구청장님과 구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공동의 목표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구지역 발전과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북구청은 주민의 혈세로 북구지역 발전과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구정 살림을 잘 살아가는 것이고, 북구의회는 북구청이 구정을 잘 운영하도록 도와주면서 예산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주민의 의사를 잘 대변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운영될 때 그 빛이 더 많이 발휘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주민입니다. 주민을 우선 생각하고,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행복한 사업을 해간다는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행정 중심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구정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운영비 7억 원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면서 ‘참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통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떠나 먼저 필요한 사람이 다가가 소통을 하면 되는데 왜 북구청과 의회 간의 소통이 어려운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회의를 앞두고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가 의회에 의견을 묻거나 소통을 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부터 반성을 해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먼저 다가가서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되돌아보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별도로 박천동 구청장님께 의견을 전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없어 이 자리를 빌려 쇠부리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진솔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적 예산이나 사심을 떠나 오로지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쇠부리체육센터에 대한 시설 운영은 의원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을 보면서 건물의 하자 보수문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의 보완하는 것을 초기에 잘 해 나가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여러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에 쇠부리체육센터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는 행정편의적인 사업 및 구상, 총액임금제 등 현실적 문제만 제기하면서 최선의 계획과 생각 없이 쇠부리체육센터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의회가 올린 수정안인 ‘외청시설 관리운영 방안 타당성 용역비 1억 원과 쇠부리체육센터 운영비 6억 원’에 대하여 박천동 구청장님이 동의해 주시고 의회는 의결하기를 절실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외청시설 관리운영 방안 타당성 용역은 쇠부리체육센터를 포함하여 우리 구의 외청 시설을 주민 중심, 주민편익을 우선으로 운영하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며, 쇠부리체육센터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설을 보완하고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안전에 대해 엄정하고 정밀한 점검을 통해 하자보수와 또 주민이 이용할 프로그램에 대하여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북구청이 책임지고 진행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주민들에게 정식으로 개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여러 방안을 집행부와 의회,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방향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방향을 찾고자 하는 저희들의 진심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동의함으로써 향후 방향을 함께 찾고 소통하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원생활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면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주민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기초의원들의 부정부패, 잘못된 행동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내 일처럼 여기고 주민들에게 죄송스러움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실수가 북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도 신중하게, 언제나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하려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의원으로서 선배이신 박천동 구청장님께서 후배 의원들에게 좋은 의견과 상호 소통을 통한 구정 운영의 기회를 주고 모범을 보여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박천동 구청장님이 주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구청장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14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7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4월14일부터 4월28일까지 정복금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93억2,969만 원이 증액된 2,948억4,306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 10억7,919만 원, 지방교부세 5억7,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에 82억3,289만 원, 보조금 33억8,607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및 전입금 등으로 160억6,154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억1,197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억6,209만 원, 교육 분야에 4,05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5억9,7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6억5,963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3억4,032만 원, 보건 분야에 4억 7,82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5억 5,926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6,397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5억1,36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8억8,466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도비보조금 및 2016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였고, 한정된 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을 두고 주민편익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수 조정된 예산에 있어 ’구유동 공영주차장 풋살구장 설치’의 경우, 사업을 계획하고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 여건, 구체적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향후 지역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위치는 그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위탁 운영’의 경우 연간 20억 원이 넘게 소요되는 시설을 위탁 운영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운영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고,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설운영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운영비 전액을 삭감하고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들의 향후 운영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비 1억 원과 시설운영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내 구정 홍보시스템 구입’의 경우구청 청사는 5층 건물로 민원인들이 승강기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 홍보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예산을 전액 삭감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이 단순히 물품구입·지원하는 예산으로 집행되어서는 아니 되며, 빠른 시일 내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치안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발굴·결정하고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시기를 조절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의 경우 소규모로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포괄적 성격의 예산으로 그러한 집행은 최소화하고 개별 사업의 내용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향후 금회와 같이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경로당 리모델링 예산은 사업예산의 취지에 맞게 별도 사업으로 설정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수성천 나무데크 조성)과 관련하여,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참여로 편성된 사업들로써 지역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당초에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편성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원, 등산로, 체육시설 뿐 아니라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증가하고 안전사고의 발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이후 유지보수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경우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해주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조금 전에 안승찬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심의의견서를 잘 들었습니다.
의견서 내용 중에 북구의회 의원들의 협의가 없는 내용이 의견서에 제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쇠부리체육센터 위탁 운영의 경우 연간 20억 원이 넘게 소요되는 시설을 위탁 운영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운영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고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운영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이를 위해 민간위탁운영비 전액을 삭감하고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들의 향후 운영 방안연구를 위해 용역비 1억 원과 시설운영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함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향후 운영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비 1억 원과 시설운영비 6억 원 증액 편성요구는 의회에서 협의된 바 없습니다.
일부 제안은 됐지만 의결이 없었고, 또 의원들 간에 협의가 없었습니다.
당초 쇠부리체육센터 위탁운영비 7억 원을 전액 삭감으로 계수조정 사항에 의결이 됐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에는 상임위가 없습니다.
7명 의원 전원이 쇠부리체육센터 위탁운영 비 7억 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난 연후에 표결로써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 백현조의원, 이상육의원, 저를 포함해서 3명이 7억 원의 예산을 찬성했는데 그 반대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정복금 의장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대3으로 예산 전액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용역비 1억 원과 시설운영비 6억 원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회 안으로 제안하자고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 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수선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속기록을 또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이후에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7명으로 구성돼 있고 회의규칙에 의하면 표결사항은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거기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표결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7억 원 예산의 삭감 조치 이후에 세 분의 의원은 퇴장을 하셨습니다.
퇴장하고 논의를 안했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한 것이지 그것을 듣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의회에서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엄중한 문제입니다.
제가 위중했거나 또는 그 사실에 대해서 협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퇴장한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돼야 향후 이 안건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속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석에서 - 사실 확인 은 나중에 합시다. 시간 없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 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26일 소회의실에서 전원 7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의원들 간 쟁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계수조정을 완료하였고,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쇠부리체육센터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 시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백현조 의원님이 퇴장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나머지 4명의 의원이 쇠부리체육센터 예산안에 대한 표결처리로 심의의견서대로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 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지금 정복금 의장님께서 희한한 말을 하시네요.
쇠부리체육센터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의결을 안 하고 퇴장했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쇠부리체육센터 위탁운영비 7억 원에 대해서 통과시킬 것이냐 삭감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표결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한국당 의원 3명,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을 포함해서 3명이 원안대로 찬성을 했었고.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정복금 의장을 포함해서 4명이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에서 표결로 삭감하면 끝이지, 삭감하고 난 뒤에 다시 올려서 이러쿵저러쿵 할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표결 왜 합니까?
표결하기 전에 충분히 토론하고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의회에 안이 있으면 변경된 안을 집행부에서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우리 의회는 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구권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하게 이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집행부에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좋다 그러면 그 안은 의회의 안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했을 때 받아드린 안으로 의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토론만 하다가 그 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한 번 의결하면 끝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까?
의회가 그렇게 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장님께서 표결하기 전에 우리가 퇴장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분명히 정복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표결하고 계수조정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퇴장을 했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계수조정이 끝났다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의장 정복금
의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 리가 표결하고 갔습니까, 안 하고 나 갔습니까?
왜 안하고 나갔다고 합니까?)
의원님, 그때 지금 회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논을 하자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다 나갔지 않습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그 예산안 에 대해서 표결을 했잖아요. 표결을 하고 나갔는데 왜 안하고 나갔다고 합니까?
의장이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왜 그 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 어서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월26일 계수조정에 대한 확인 결과 쟁점이 된 쇠부리체육센터 부분에 대하여 예산 삭감 결정 이후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백현조 의원님이 퇴장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쇠부리체육센터 증액 예산 논의는 나머지 4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견서대로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 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제는 의원님, 그만 하십시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그 건에 대 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확인된 것입 니다. 넘어갑시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 니다. 방법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전직 의장 이라는 사람이 회의진행에 방해나 하고)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 니다.)
(○이상육의원 의석에서 - (큰소리로)
잠깐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발언을 하 려면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하라고 당신 입으로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
의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번만 받고 더 이상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이수선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점잖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발언권을 존중해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심의의결서를 이렇게 제출하기 전에 또 쇠부리체육센터 위탁운영비를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서 새로운 안을 내려고 하면 쇠부리체육센터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안이 있으면 그 안을 집행부에 제안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집행부가 수용하겠다고 하면 그 안을 달아서 하면 성립됩니다.
예산이 그렇게 바뀌죠.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관리 방침과 운영 방침에 의해서 그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고 해서 집행부가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 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교감하고 난 뒤에 쇠부리체육센터 위탁운영비 예산안 7억 원에 대해서 표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표결부터 먼저 덜렁 해 놓고 그럼 이 예산은 게임 끝난 것입니다.
찬반, 부결, 찬성, 부결, 돼서 끝난 것입니다. 끝난 연후에 다시 용역비 1억 원, 시설운영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라고 의원들 간 협의를 통해서 제안하고 있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순서 바뀐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삭감의결을 하기 전에 안이 있으면 그 안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집행부에 요구하고 집행부가 교감하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그것을 제안해서 의결하면 반영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표결의결 해야지, 의결부터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제안서를 올렸던 것입니다.
물론 조금 있으면 구청장께서 이 의견서에 대해서 답변하겠지만 우리 제안서 자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 기에 대해서 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진 행을 위해서 바로 잡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보고한 안건이 성 립이 안 되기 때문에 회의를 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의장님을 비 롯해서 네 명이 모두 위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외에는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안승찬의원입니다.
제가 정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안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건을 다루면서 전문위원실과 법과 그 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운영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이 안을 다뤄왔습니다.
이수선의원께서 제기하신 7억 원에 대한 삭감내용, 민간위탁운영비 삭감과 그리고 저희들이 증액하고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삭감조치를 해야만 증액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삭감하고 다른 항목으로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에게 묻기 위한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그것에 대해 동의하면 그렇게 접목한 안이 성립돼서 의회 표결을 토론과 심의의결을 하면 됩니다.
비동의 하면 그 안을 빼고 제출된 수정안을 심의의결하면 됩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항에【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구하는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지방의회 운영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예산안 증액 또는 신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여부는 안을 제출하고 본회의장에서 구두로 동의여부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지방자치법」제127조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몰랐습니다.
연수과정에서 강의를 듣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 무조건 의회가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을 단체장에게 요구하고 동의를 받으면 예산 수정 증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쇠부리체육센터가 시기적으로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면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것이지, 쇠부리체육센터 운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운영 방안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1억 원과 저희들도 예산을 다 짜봤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때 6억 원으로 가능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타산을 받았고 그래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6억 원으로 예산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비용을 삭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7억 원으로 이 안을 제출해도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 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위탁기금으로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6억 원으로도 아무 런 문제없이 충분히 운영 준비를 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수선의원이 발언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표결의 선포)나 제44조(표결의 참가)에 보면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계수조정을 끝내고 다시 속개할 때 의사봉을 두드리고 의장님께서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때부터는 공식적입니다.
계수조정에서 논의하고 보고서를 채택한 이 내용대로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하겠다, 동의하십니까? 네 사람의 의원 전원만장일치로 동의합니다. 하고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성립된 것입니다.
이 성립된 안을 이수선의원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제안한 제가 위증을 하거나 잘못된 운영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 안은 바로잡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선의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 상발언 요청합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 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제는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안 받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 습니다.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의석에서 - 저는 처음 발언합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
의원님, 오늘 이렇게 하면 ……
(○이상육의원 의석에서 - 의사계장님, 바로 해 주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왜 안 받아줍니까?
일단 마무리하고 하세요.
(○윤치용의원 의석에서 - 저는 신상발 언을 처음 요청 드립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안승찬의원이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 협 조 좀 해 주세요.)
앞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석에서 - 그건 의사 진행발언이고 저는 신상발언입니다. 회의과정에서 본 의원에 대한 ……)
(○이상육의원 의석에서 - 의사계장님 바로 가르쳐 주세요!)
이수선 의원은 오늘 몇 차례나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안건 에 대한 질의이고, 신상발언을 하겠 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신상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왜 안 받습 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의석에서 - (큰소리로) 의사계장님, 이게 지금 맞는 진행 방 식입니까?)
제가 미리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큰소리치지 마십시오.
(○이상육의원 의석에서 - (큰소리로)
신상발언을 두 번 이상 못한다는 규 정은 했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 이고,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심의의견서 중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증액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요청 안 받아들입니까?
(○이상육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계 장님, 과장님, 어떻게 보필하시는 것 입니까?
구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의석에서 - (아주 큰소 리로) 정회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구청장님 동의여부 말씀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쇠부리체육센터 위탁운영비 삭감과 관련해서 북구의회에서 증액 요구한 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 127조에 따라 동의여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청시설 관리운영 방안 타당성 용역비와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내부검토 단계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된 기준에 의하면 2017년 우리 구 기준정원은561명이나 현재 우리 구 정원은 562명으로 기준인건비 기준정원 1명 초과 상태이므로 직영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북구의회에서 증액요구한 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부동의한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 상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정복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견서 중 예산증액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배부된 의견서 내용 중 증액한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 상발언 요청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 신상발언은 1회만 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수선의원, 윤치용의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수선의원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제가 의안심의의견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승찬의원이 저에게 잘못됐다,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동료의원이 동료의원한테 사과하라는데 신상발언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쇠부리체육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서에는 ‘용역비 1억 원과 시설운영비 6억 원을 전액 편성하고자 함.’ 이라는 것은 증액편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고자 함’ 하고 집행부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하고, 하고자 한다고 단정 짓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뺐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동의를 구하는 것하고, 용역비 1억 원과 시설운영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한다, 의회가 집행부입니까?
편성권자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편성합니까, 이건 요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용역비 1억 원과 시설운영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하고,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것하고는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사과를 합니까?
뭣 때문에 사과를 합니까?
저는 사과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말 바꾸기 하지 마세요.
왜 말을 바꿉니까?
(○이수선의원 자리로 이동하면서 - 발언권 얻고 이야기 하이소.)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북구 행정의 올바른 운영을 견인해야 할 구청장님께서 본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부동의 하심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전합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저를 염려하시는 주민께서 우리 동네 자유한국당 소속의 시 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으로 여러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걱정스럽다면서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내용은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보조금 7억 원을 윤치용의원이 야당의원들과 합세해서 전액 삭감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무자비로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께 더 이상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내용을 가감 없이 주민들에게 전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고심 끝에 신상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북구의회는 지난 4월14일부터 오늘 28일까지 15일 간 회기일정으로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 요구안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농소3동에 건립되고 있는 쇠부리체육센터가 금년 7월경에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정률 85%로 공사 진행되고 있는 농소3동 쇠부리체육센터를 7월경에 준공하고 이후에 관리운영권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내용으로 9월과 12월까지의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7억 원을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를 1년치로 환산할 경우에는 21억 원이라는 예산이 발생됩니다.
공공영역의 민간위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연하여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민간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공공영역에서 담보해야 될 대민서비스의 내용과 질적 저하로 나타나게 되는 주민불편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문제점과 이윤만을 추구하게 되는 민간위탁운영의 속성상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수익자의 즉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지적하였고, 이미 농소3동 지역은 전국 지자체 중에 시범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천곡문화센터와 동주민센터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하게 되면서 운영상 어려움으로 수강료 인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현재에도 잔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피력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개관되는 쇠부리체육센터의 운영권마저도 민간에게도 위탁하게 된다면 수강료 인상이나 시설이용 불편으로 발생하게 되는 불편은 고스란히 시설이용 주최인 농소3동 주민들에게 가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타 공공시설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처럼 직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예산 7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가운데 6억 원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1억 원은 외청공공시설 위탁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부에 제안하는 계수조정을 의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야당의원이 제안하는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받아줄 경우에는 직영체제로 운영되어 쇠부리체육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지만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탁운영만을 고집할 경우에는 새로운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2010년경 우리 지역 구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오직 주민의 편에서 일하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권한과 임무에 대해서 충실하며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눈과 입이 되어 북구 행정의 올바른 집행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북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맑은 공기 푸른 산과 강이 가까이 있는 정말 살기 좋은 북구 지역이 저는 좋았고 그래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만성적으로 겪는 교통불편과 교육 문화 복지에서의 소외된 지역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을 직접 나서서 풀어보고자 농소3동아파트연합회를 결성하였고,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이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던 내용을 토대로 구민들의 체육 문화 욕구가 굉장히 시급하고 많다는 것을 토대로 이를 실현시키 위해서 그해 있었던 전국지방선거에서 농소2·3동 구 의원으로 출마하게 되면서 수영장을 갖춘 체육센터건립을 공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민선4기 윤종오 구청장과 함께 진보당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집행 초기부터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4년4월경 윤종오 구청장과 함께 진보당의원들이 현재 쇠부리 체육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곧이어 실시된 6월 지방선거에서 윤구청장이 재선에서 실패하면서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롭게 당선된 민선5기 박구청장께서 취임하면서 당초 설계에 반영되었던 쇠부리체육센터 268석 규모의 공연장을 과다 예산 이유로 건축규모를 축소하려던 것을 본 의원이 주민공청회를 요청해서 박구청장의 마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런 저런 이유로 1년간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고 이제 겨우 금년 7월이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염원과 저의 의지가 담긴 쇠부리체육센터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 강하기에 개관 이후에 구민 여러분들의 시설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마음이었고 또한 이런 마음들을 구민 여러분께서는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받아보기 전까지 의회에 설명이 한 번 없었습니다.
지금껏 외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을 준다는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설명회 한 번 갖지 않았고 느닷없이 금번 추경에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여겼기에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리는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불가피한 민간위탁의 사유가 무엇인지 이후에 밝혀주시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지방자치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배제하여야 하고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맡기도록 하여 야 하며 또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익자부담비가 늘어나서 농소3동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약속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청소용역비 등 운영비 전반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번 삭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농소3동 민간위탁으로 발생된 천곡문화센터, 동 주민센터, 문화강좌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타 동 시설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낮춰 주셔야 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직분에 더욱 충실하며 주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혀 드리면서 오지 주민의 편에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구 청장 부동의에 대한 신상발언 요 청합니다. )
방금 강진희 부의장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고 앞으로 한 번 이상은 신상발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쇠부리체육센터 직영운영비 6억 원과 외청사 용역비 1억 원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구청장 부동의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구민체육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쇠부리체육센터도 직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간위탁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서 보고 깜짝 놀라서 지역구 의원인 윤치용의원에게 물어보니 전혀 모른다고 하고 의장님에게도 여쭤보니 집행부로부터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체육센터들이 직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 개관하는 체육센터를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었다면 최소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거나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예산서 보고 알아야합니까?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사전설명과 협의만 있었더라도 이렇게까지 의원들이 분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번 2017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보면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구청장님, 북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면 의원들이 무조건 승인해 줘야 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쇠부리체육센터를 왜 민간위탁 해야 합니까?
집행부에서는 기준인건비 때문에 여유인력이 없어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여유인력이 없는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행정자치부 산정 기준인건비가 얼마입니까, 445억7,718만7,000원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으로 책정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436억8,235만1,000원입니다.
여유금액이 8억9,483만6,000원이 있습니다.
2017년도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필수적 증원인력이 총 6명으로 3억3,209만2,000원이 예상되며 쇠부리체육센터 직영에 필요한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무기계약직 5명의 4개월 인건비 1억4,749만8,000원을 빼면 4억1,524만6,000원이 남아 기준액 대비 인건비 편성률이 99%로 기준인건비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가 초과하여 민간위탁 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도입 등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근무 형태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상 세부사업과 1억 원 이상의 행사성사업은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지방행정 운용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운영비는 연간 20억 원이 되는데 중기지방재정 이 책자에도 빠져있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사안입니다.
기준인건비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의회와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빠져있는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우리가 왜 승인해 줘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주민을 위한 최선의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은 행정 편의적이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9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실시하다 보면 건축물에 하자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해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건축물 하자가 생기는 것을 민간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위탁은 위탁대로 하고 우리 직원들이 또 달려가서 2중으로 일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구청장님!
지금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기계실에 기술직 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이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교대로 일을 합니다.
1년에 연가 1∼2개밖에 못쓰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구청장 비서실에는 하는 일도 불분명한 민원비서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업무시간에 구청장 부인을 수행하지 않나 현 수행비서는 직급 상향까지 했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를 직영운영 못할 만큼 인력이 부족한데 구청장 비서실에는 자리를 늘리고 직급 상향을 하고 부서 신설을 왜하려고 하는 겁니까?
집행부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려면 쇠부리체육센터 뿐만 아니라 외부 청사에 대한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2014년11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으면 2016년10월에는 그 기한이 끝나는 것이고, 2016년부터 외부 청사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워서 2017년 당초예산에는 용역 예산이 올라왔어야죠.
이런 고민들을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구청장은 직원들까지 일을 안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2월 임시회 때도 신신당부 했습니다.
제발 국·시비 예산 확보에 좀 더 애를 쓰자, 중앙 예산을 시기별로 확보하는 전략도 세우고 공모사업 되는 방법,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지역에서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1차 추경에서 구에서 잡은 예산조차 집행부가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비 7억 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는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야죠.
왜 민간위탁 해야 되는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고 끝까지 끈질기게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야죠.
그런데 주민 동원이나 하고 고철을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태도가 과연 저는 단체장이 할 소리이고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담당 공무원을 많이 혼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예산권은 담당 공무원을 혼낼 일이 아니라 구청장이 혼나야 할 사안입니다.
다음부터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처럼 본회의장에서 의안심의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치용의원 의석에서 - 추가경정예 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요청 합니다.)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은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의의결에 앞서서 착잡한 심정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수정내용은 문화체육과 염포신전체육공원 보수공사비 9,000만 원을 6,300만 원으로 삭감하고, 구유동 공영주차장 풋살구장 설치비 1억5,000만 원은 전액 삭감,쇠부리체육센터 위탁운영비 7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여 6억 원으로 수정, 안전정보과 승강기 내 구정홍보시스템 구입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다른 내용은 심의 의견과 큰 이견이 없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경우 센터장 등 근무자 인건비가 공무원 봉급 수준보다 과다 책정된 것을 하향 조정하여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덧붙여 쇠부리체육센터 운영이 불가피한 민간 사유가 무엇인지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는 공청회 및 주민간담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며, 민간위탁 선정에 있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농소3동 주민들에게 수익자 부담비가 늘어나서 여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보다 형평에 맞지 않게 운영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사업비 확보와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등 심혈을 기울여왔고 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쇠부리체육센터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이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석에서 - 재청 여부를 먼저 묻고 그다음에 이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육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 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난 이후 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하면 됩니다. )
일단 이거 마무리하고 합 시다.
(○이상육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안이 성립이 되어야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석에서 - 안이 성립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석의원 3분의 1 이상 즉, 제안자 포함 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야 수정안이 성립됨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이상육의원입니다.
방금 쇠부리체육센터 위탁관리에 관한 수정안이 성립 되었는데 재수정안이 도출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원안에 반대를 하신 의원들이 이 의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 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진행발언은 2번 이상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대로 앉아서 찬성토론, 반대토론 2명 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반대 하신 의원님들 자기 입장을 한 사람 씩 밝혀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각 각 두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발언하고 안 하고는 찬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들이 ……)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 다.)
일단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수선 의원
조금 전에 윤치용 의원님께서 쇠부리체육센터 위탁운영비 1억 원을 삭감하고 6억 원은 살려두자는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굉장히 착잡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가지고 의원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고 고민하고 협의를 거쳐서, 집행부가 제안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과 가결을 의논하고 충분하게 토의해서 표결까지 계수조정으로 끝냈습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본회의장에 와서 수정안을 또 다시 제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북구의회는 상임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 7명 전원이 그 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표결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정말로 아쉽지만 쇠부리체육센터를 다 지어놓고 운영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1억 원을 삭감한다고 하는데요. 쇠부리체육센터를 160억 원 이상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아까 윤종오 전 구청장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계획만 몇 억 원 잡아놓고 진입로 개설하면서 착공식 하는 것처럼 거창하게 해놓고 예산투입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앉아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께서 15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를 빨리 지어서 주민들 품으로 돌려줘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집행부는 열심히 노력했고, 주민들은 언제 개장하나, 개장하면 한 번 가봐야지 하면서 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쇠부리체육센터를 개업하는 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단 하루라도 늦어져서는 안 되겠다, 공기를 앞당겨서라도 빨리 개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7억 원 중에서 왜 1억 원을 삭감요구하게 되었느냐!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1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놓은 방대한 시설물에 세밀하게 어느 부분에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얼마나 오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고 물 값이 얼마나 드는지 여기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물이 몇 톤이 들어가고 전기가 몇 ㎾가 들어가는지 아무도 사용금액과 인건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람이 부족해서도 안 되고 전기세가 부족해서도 안 되고 물세가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민간위탁을 한다면 민간위탁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이렇게 요금을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 얼마에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쇠부리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 그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6억5,000만 원을 써서 넣을 수도 있고 6억 원을 써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7,000만 원이 남는다든가 1억 원이 남으면 다 반납하면 됩니다.
그런데 덜렁 6억 원, 5억 원 이렇게 예산편성 해놓으면 위탁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년에 우리가 연간 3,000억 원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이 사업을 정확하게 맞춰서 예산을 못 편성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편성을 하고, 하다가 심의하면서 남는 금액은 반납하고 다른 사업으로 1차, 2차, 3차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7억 원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주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윤치용의원이 1억 원을 삭감해서 6억 원으로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이 6억 원도 없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6억 원이라도 살려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보태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윤치용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찬성토론을 이수선의원이 하는 바람에 강진희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아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직원들과 토론도 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의 판단이 올바르기를 바랐습니다.
찾아낸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맡기면서도 가능하면 직영을 통해서 주민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 것이고 지금도 그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선이지만 지금 국가적 정책과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차선의 방법을 택하자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역비는 제가 최선의 방안으로 선택하지 않았고 차선의 방안으로 선택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했던 내용에 대해서 북구청장님께서 부동의를 하셨습니다.
부동의로 안건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만일 오늘 이것이 무산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제 밤을 새고 고민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못된 선동에 의해서 주민들은 저희들의 고민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7억 원 예산을 삭감한다며?” “쇠부리체육센터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한다며?” 라는 내용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왜곡된 주민 불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시의원까지 북구의회에 찾아와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바로 따졌을 겁니다.
정말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 눈물이 나고 주민들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 간에 편을 갈라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누구는 이수선 편, 누구는 윤치용 편,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보다 그것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이 화합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의 소재를 없애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따라서 북구청장님이 부동의한 관계로 제가 생각했던 최선의 방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득이하게 저는 차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출직 구의원으로서 주민에 대한 책임, 안전과 불안, 주민들의 갈등 요인과 불안 요소를 없애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은 정확한 예산을 누가 아느냐고 했는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못합니까?
우리는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운영해온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왜 그 예산을 못 짭니까?
그렇게 짜온 예산을 저는 찾아봤습니다. 살펴보고 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가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윤치용 의원님 제안 설명할 때 왜 공무원보다 많은 월급을 책정했는가 하는 문제가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를 죽이는 것이 아닌가,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에 일하는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적은 인력과 기술직밖에 할 수 없는 업무로 1년에 2번만 연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운영 방안을 잘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차선의 대책으로 윤치용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에게는 최선의 방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찬성발언을 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이후에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쇠부리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가 그랬듯이 수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가 부도났을 때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발견했다면 공사업자에게 하자 수리를 요구하고 고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야 됩니다.
완공을 앞둔 지점에서 공무원들과 의원들은 쇠부리체육센터의 공사에 대해서 감시하고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뭐 해 달라 또는 오토밸리복지센터에 뭐를 신설해 달라.
쇠부리체육센터가 지어지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해놓고 나중에 요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잘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연구, 설문조사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제기했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쇠부리체육센터는 특정한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 북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애정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운영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힘을 모아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 또 다른 찬반논란으로 분열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함께 동의해 주실 것을 찬성자의 한 사람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잠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수정안은 2건입니다.
표결순서는 제출된 순서에 따라 최후로 제출된 윤치용의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다음은 안승찬의원이 보고한 심의의견서 내용 중 증액 부분을 제외한 수정안을 표결하고 모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복금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이수 선의원, 백현조의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없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6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86호)
-의안심의 의결서
-삭감조서
(부록으로 보존함)
-----------------------------------
12시12분
안건
2. 구정질문의 건(강진희의원)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진희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와 무룡운 동장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강진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와 무룡운동장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인상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신설하는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조제3호에서는 어린이집을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과 함께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르면 신설 공동주택에 건립되는 어린이집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고유재산으로 분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고 대부분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기간과 임대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파트 측과 시설을 임차한 어린이집 운영자간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입주자등은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시장이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9월「공동주택관리법」시행으로 정정 고시된 울산시의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에 따라 최고가 입찰 방식이었던 임대료 책정방식은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임대차계약 기간은 3~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북구의 많은 아파트에서 여전히 기준보다 과다한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임대차계약 기간도 1~2년으로 되어 있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갑질 횡포가 이어지고 있으며, 계약 특성상 을의 입장인 어린이집 측은 재계약이 어려워질까 봐 제대로 하소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계약관계의 결과 비싼 임대료를 지출하다보니 보육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비는 한정되어 있어 시설 및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관리규약에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와 임대기간이 울산시 관리규약 준칙대로 적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얼마나 되며, 임대료와 임대기간이 규약대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인상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은 총 29개소로 그 중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24개소이며 관리규약이 필요 없는 임대아파트 단지와 국공립 어린이집은 5개소가 있습니다.
2016년9월8일 울산시에서 개정한 관리규약준칙에는 어린이집의 임대에 관한 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 시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범위 이내로 하는 규정을 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아파트 24개 단지 중에 개정된 준칙을 반영하여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를 거친 아파트는 17개소이며 이 중 7개소는 준칙을 반영한 관리규약에 따라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 의원
북구의 민간어린이집은 총 92개소이고 이중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은 29개소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울산시 관리규약 준칙을 적용하고 있고 규약대로 이행하고 있는 아파트는 불과 7곳밖에 없습니다.
관리규약준칙을 적용하지만 여전히 임대료를 높게 받는 아파트가 10곳이나 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바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울산시 관리규약 준칙 별첨7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제4조 임대 조건 등의 변경에서 제3호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북구청에서는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계도하지 못하고 계약기간까지 기다려 주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규약준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가 유독 북구에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 구청에서 실시한 공동주택관계자 교육에서 강사가 울산시 관리규약 준칙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변칙을 가르쳐 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관리규약 준칙을 적용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천동「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부칙 제1조와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약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그 결과를 입주자 등에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다시 말해서 법을 만들기 전에 이미 있었던 부분은 법에 의해서 준칙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 개정에 따른 준칙·규약의 적용시기와 규약변경 시 계약 변경여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질문하여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상위법의 법 해석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강사가 나서서 변칙을 가르쳐준다든지 애매한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국토교통부에 질문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니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운영하는 관리동 어린이집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물론 이 경우에는 LH와 임대한 어린이집 원장하고 같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LH는 공기업이잖아요.
민간에서도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공기업인 LH가 그에 준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만든 관리규약 준칙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고 임대료를 얼마나 주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북구 관내에 있는 LH에서 운영하는 관리동 원장님과 전화통화를 해봤더니 여기는 3년에서 5년이 아니고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대요.
잘 아시다시피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주민들 중에서도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이고 그 어린이집은 아파트 70%의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5% 이내가 아닌 7~8% 이상 임대료를 받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1년 치 임대료를 선입금하라고 해서 다 선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LH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LH공사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서 만든 정부공기업이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상」의무적으로 준칙을 반영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아파트에 대해서는 타 분양 아파트에 준하여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개인 아파트는 주인이 자기 자신이지만 임대아파트는 세를 들어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민간에서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공기업인 LH가 울산광역시에서 만든 관리규약 준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개인으로 보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강진희 의원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안 그래도 어린이집이 다 힘듭니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같이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리고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리감독기관인 시·군·구청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기준보다 과도하게 어린이집 임대료를 인상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우리 구는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한「울산시 관리규약준칙」을 반영하여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15일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행정안내를 건축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이미 준칙을 반영하여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된 규약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2개 단지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난 4월11일 시정명령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시에 울산시 관리규약준칙 제87조에 따른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관리규약에 강제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강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각 광역시?도의 관리규약준칙은 강행법규가 아닌 참조 규정일 뿐 공동주택관리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준칙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 임대료를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준칙에서 규정한 대로 각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는 아파트 현장에서는 분쟁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의 최종해석이 국토교통부 해석과 같이 강행적으로 관리규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울산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각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시정명령하고 미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임대료를 정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감점 등의 페널티를 적용 할 계획에 있으며, 아파트 관리규약에 울산시 관리규약 준칙을 잘 반영?개정하고 관리규약대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등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공동주택관계자 교육에서도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구청에서 규약을 위반한 공동주택 2곳에 대해서 이미 시정명령을 내리셨네요. 그죠?
구청장 박천동
예.
강진희 의원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정명령이 되어서 규약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를 주거나 잘하는 데는 가산점을 주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구청장 박천동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올해 실시되는 공동주택관계자 교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교육하겠다고 하시니까 감사드립니다.
턱없이 높은 임대료와 짧은 임대기간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의 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는데 입대위분들이 보육인으로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임차인으로 취급받다 보니까 무엇보다 관리동 어린이집의 공공성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시령명령을 내려면 이런 게 소문이 나서 아, 원래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은 공공성을 가지고 울산광역시의 관리규약 준칙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인식이 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룡운동장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은 지난 2009년부터 무룡분교 부지를 교육청으로부터 임대하여 무룡운동장 조성에 9억 원의 시설투자 예산을 들였으며 연간 임대료로 1,700만 원 상당을 교육청에 주고 관리·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동주민들에게 지역의 유일한 복합운동공간이자 생활체육시설인 이곳을 울산교육청이 운동장 임대 계약을 5월1일 해지할 예정이고 2018년3월 개원 예정으로 강동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강동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동 지역의 신규 아파트 주민입주 등으로 수요가 급증한 유아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유치원 설립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하여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공목적으로 쓰인 시설을 없애면서까지 유치원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유치원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체육시설 요구도 그에 못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룡운동장 부지가 교육청 자산이라고 해도 구청 및 주민들과 최소한의 사전 협의와 안내 또는 의견 수렴조차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소통과 공감의 정책에 반하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무룡운동장을 존치하고 유치원은 옛 강동중학교나 동해분교 등 대체부지로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북구청에서는 무룡운동장 임대계약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또한 향후 무룡운동장이 없어질 경우 강동지역에 대체할 수 있는 체육시설요구에 대한 어떠한 대응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우리 구는 2009년10월 9억 원의 예산으로 구 무룡분교에 현재의 무룡운동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인조잔디나 시설을요.
3년마다 교육청과 계약을 갱신한 강동지역의 유일한 생활체육시설로써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1만3,000여명의 지역주민과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료는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17일 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강동유치원 설립을 위해 5월부터는 무룡운동장 임대계약을 해지한다고 우리 구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무룡운동장 지속 사용을 위해 대부계약 연장과 강동유치원 설립부지 변경을 3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정식 요청함과 동시에 교육청을 방문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10일에는 강동지역 주민 1,960명이 서명한 무룡운동장 지속사용 및 강동유치원 설립부지 변경 요청 청원서를 교육청에 주민들이 직접 제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우리 구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강동유치원 대체부지인 구 강동중학교와 동해분교는 향후 학생해양수련원 건립부지로써 유치원 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면서 현재 구 무룡분교를 대상으로 강동유치원 설립 실시설계 용역이 5월 초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육동호인 및 지역주민과 함께 무룡운동장 지속사용 및 강동유치원 설립부지 변경을 교육청에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면서 구 강동중학교나 강동초등학교 운동장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처음 강동유치원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5월부터는 임대계약을 해지한다고 이야기들은 게 1월17일이잖아요?
구청장 박천동
예.
강진희 의원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정식 요청도 하고 교육청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교육감님과 담판을 지었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제가 안 가고 실무진에서 갔습니다.
강진희 의원
물론 1차적으로는 교육청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만약 그럴 계획이 있었다면, 최소한 이 계획이 올해에 이루어진 계획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미리 북구청과 사전에 관대 관으로 협의해서 차후에 강동에 이런 유치원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어떤지 의견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북구청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협의를 안 한 게 잘못이고요.
또 1월7일이면 조금 더 발 빠르게, 이런 사안 같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
물론 교육청에 의견을 줘도 잘 소통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실무자선에서 공문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구청장님이 교육감을 직접 만나서 ……
앞으로 무룡운동장 뿐만 아니라 동해분교도 우리 북구에는 굉장히 중요한, 물론 자산은 교육청 것이지만 우리 북구에 오게 되면 굉장히 소중한 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감님하고 만나서 담판을 짓고 해결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효정고등학교 폐지와 관련해서 4월5일에 어머니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이 교육청에 가서 서명 받고 건의하니까 4월17일에 교육청에서 진행 안 하겠다고 두 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더 애를 쓰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구청장님 더 보탤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교육감과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사적으로 만나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전화통화도 몇 번 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다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과 시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을 해서 저도 교육감과 굉장히 많이 다퉜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과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고, 효정고등학교 문제도 교육청과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다행히 좋은 답변을 받아서 일단락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청과 관계된 내용은 한발 앞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해분교에 임대해서 추억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그쪽에 유치원을 설립하면 어떻겠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거기도 학생해양수련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잘 아시다시피 추억의 학교 설치를 위한 당사마을 동해분교 대부계약과 관련한 교육청의 입장은 폐교재산 활용방안 수립을 감안하여 1년간 계약연장 허가를 제시하였으며 2009년9월21일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매년 연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에 1,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8월 추억의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한정된 공간과 새로운 콘텐츠 부재로 동해분교 건물과 부지 전체를 임대하여 울산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청소년 시설, 지역 주민들의 교육 및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 교육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대부 받는 자, 세계파충류체험 박물관 및 창고 개인대부자가 있습니다. 모두 대부연장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학교 시설 전체 대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7년4월10일 시 교육청에서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해분교를 가칭 울산학생해양수련원 분원으로 202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2019년까지는 동해분교를 대부할 계획이나 그 이후에는 동 수련원 설립 추진과정에 따라 대부 여부를 검토예정에 있음을 통보해 왔기에 동해분교 매입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학교부지나 교육청부지는 지금까지 해왔지만 일반행정에서 매각하는 사례들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 대부 만료 이후에는 현재 전시 물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품 등을 유관기관을 통해 재기증하거나 관내 대체시설을 활용하여 이전 운영하는 등 다각도로 추억의 학교 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회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추억의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동해분교 매입과 관련해서는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 추억의 학교에 새로운 콘텐츠를 더 보태야 되는데 부족해서 2011년에 전체 임대를 위해서 교육청에 타진을 해보니까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천동 구청장님 들어와서는 그와 관련해서 전체 매입을 한다든지 교육청과 따로 교감은 없었네요.
교육청의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에 따르면 강동중학교도 울산해양수련원으로 만들고, 동해분교도 울산교육청이 울산학생해양수련원 분원으로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우리 구에 임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면 2019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추억의 학교 운영이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를 임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계속 예산 승인을 해주고 기다려왔는데 정말로 교육청이 그럴 생각이라면 2019년까지 추억의 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노력과 결단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에 구정질문까지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추경예산을 최종 통과시키는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부분들과 오늘 심의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북구청에서 일어났던 제반책임들은 다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강진희의원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선출직이고 의원님들도 주민을 위해 선출된 선출직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공익과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와의 교감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제 책임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와 관계를 돈독히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간부공무원들도 장시간 나왔습니다마는 다 이렇게 진통을 겪어서 옥동자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여러 부분들은 시정하고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양 수레가 주민들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한 축으로써 제가 의원님들을 잘 챙기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의 위상이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신 예산을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박천동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 습니다.)
방금 이상육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이상육의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방금 박천동 구청장님이 많이 해주셔서 발언을 그만할까 하다가 준비한 게 있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쇠부리체육센터 위탁운영에 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개개인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할 말이 없으신지, 말을 하기가 애매한지 그냥 넘어갔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억지 춘향으로 수정안을 통과해서 쇠부리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차질을 빚지 않게끔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올라와서 의논을 했었다면 오늘과 같은 부끄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평소 회기를 통해서 북구청 공무원 가용인원이 부족한 점을 항상 논의해 왔었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인원 부족으로 과다한 업무에 고충을 토로하는 것을 들어왔고 또 느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직분에 충실하다 보니 자기 지역구에 필요한 내용을 토론하고 질문하다가 격정이 넘쳐서 오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과한 표현은 우리 스스로가 지킵시다.
집행부 간부공무원으로 내일 모레 퇴직하시는 분을 두고 “제대 말년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표현, 좋습니다.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질의답변에 생각 없이 이야기한다고 말씀하는 그런 부분은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또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의 인격살인입니다.
방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주민을 생각하고 위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원칙이 주민 중심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비롯해서 공무원 모두와 의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정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에 따라 성실하게 구정에 협조와 책임을 나누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부끄러운 자화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월14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천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임상진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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