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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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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본회의 (임시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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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4월 27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의안번호제292호) 2.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291호) 3.울산광역시북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의안번호제290호) 4.울산광역시북구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88호) 5.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83호) 6.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82호) 7.울산광역시북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89호) 8.울산광역시북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284호)

부의된 안건

1.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행정지원국장 곽병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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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29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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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주요사업에 보면 ‘의병사례연구 및 국내외 현장탐방’이라고 돼 있는데,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의병사례 연구를 하는 별도의 조직체계가 구성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제천시가 회장으로 돼 있고, 제천시가 중심이 되어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협의회 임원구성을 보면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간사 1명으로 돼 있고, 협의회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된 시·군·구에 두면 현재는 제천시가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조직에 임원의 구성, 임원의 임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외에는 없잖아 요.
제10조(실무회)라고 두고 있는데, ‘실무회는 ~ 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장, 업무담당,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 규약에 보면 주변사례를 연구하고 또는 국내외 현장을 공동으로 탐방한다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구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올 6월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6월1일 제7회 의병의 날 기념식을 제천시에서 하는데 그때 구성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기념식 때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공포를 하는 것이죠.
현재 몇 개 도시가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저희 구를 포함해서 37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연회비 100만 원 하면 충분히 예산 범위에서 나중에 가더라도 의병사례연구와 국내 37개 시·군·구가 우리가 기박산성제를 하듯이 이런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상호 초청도 하고 교류를 통해서 의병이 단순하게 한 지역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나라적인 문제이고 의병활동에 대해서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되기도 하고 자료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의병제를 기념해서 축제를 벌이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역사적 연구, 그 정신의 계승,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사업) 6항에 ‘의병사례연구 및 국내외 현장탐방’ 이렇게만 표기돼 있는데, 그 부분에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가 구성되면 반드시 연구사례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참고로 올해 특별회비 300만 원 출연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각 의병도시의 역사, 인물, 유물 등 유적들을 소개하는 의병자료 책자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6월1일 의병의 날에는 37개시·군·구에서 제천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6월1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당초예산에 400만 원 올라온 것은 연회비가 100만 원이고 300만 원은 특별회비로 낸 거였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이번 특별회비는 책자 발간이고, 작년 특별회비는 의병도시 자전거투어 한 비용입니다.
강진희 의원
해마다 400만 원이네요.
저희도 기박산성의병제와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행사도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문화제로 바뀌어서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는 추모제로 해서 제를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제와 추모제를 어떻게 결합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고 울산 북구가 의병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여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가지만 사실은 행사 갈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행사여서요.
북구문화원에서 주최하고 향토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데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올해 행사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잠깐 행사에 2,000만 원인데 의병도시로써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한 것도 아니고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고민하셔서 내년부터는 멋진 행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구용역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박산성 연구용역 사업에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6월2일 심포지엄을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심포지엄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용역은 했고 그 안에 심포지엄을 한 단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심포지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안건
2.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291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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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29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저희도 임시회 첫 날 현장에 가봤었는데, 정확하게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지으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주출입구가 아이파크와 그린카운티입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쪽, 주차하기 쉬운 곳, 주차장과 주출입구 사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차하고 전시관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동선을 고려해서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 가서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지만 거기가 위치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차장이 약간 위쪽에 있고 전시관이 밑에 있다 보니까 주차하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도로를 건넌다는 정도의 위치로 접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1층으로 해서 330㎡ 크기로 짓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전시관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달천철장에서 나는 철, 그다음에 현재 달천철장에 관한 사진이나 데이터,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료를 받아서 전시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쇠부리축제를 하면서 공모한 부분도 전부다 저희들이 갖고 가는데 그건 크기 때문에 야외에 설치하고 안에는 옛날부터 철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의원
스틸공모전해서 당선된 게 여기 저기 흩어져있는데 공원 안에 일정 정도 장소에 설치할 것이고, 하여튼 달천철장과 관련해서 박물관에 여기 저기 따로 전시돼 있는 곳이 많은데 거기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해서 볼거리가 많아야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설계단계부터 보고를 드리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부분을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전시관이 지어지는데 기대도 많이 할 것 같고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승인해 드리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하고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은 이수선의원의 발의 조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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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9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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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제가 예전에 조례입법연구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 또는 근로를 해 나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근로기준법」상에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상 복지취약 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수선 의원
예. 불가하였으므로 하였는데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법 개정이 2015년5월18일 장애인근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52조「지방공무원법」 제77조로 지원사항이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고 또 조례에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조례를 보면서 몇 차례 장애인단체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잘 모르긴 한데 장애인이 공무원이 되면 장애인으로서의 혜택을 받아야 될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또 하나의 차별적인 요소라는 것이고, 특히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같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받아야 될 일상적인 것도 공무원이라는 것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제1조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차별하거나 또는 보편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원답게 일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금을 받고 예우를 받는 것이지, 그게 특수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공무원이 되면 별도의 규정을 법률이나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규정을 두는 이 자체가 헌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차별입니다.
공무원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해서 향후 부서에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복지문제, 국민으로서 인정문제, 이것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서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란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장애인들이 받아야 할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정이라든지 건의할 사항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 놓고 장애인으로서 받아야 될 사회복지 문제나 지원 문제를 공무원이 되는 순간에 못 받는다면 장애인이 자유롭게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근로기준법」상에 근로의 기준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공무원이 된다고 해도 복지취약 계층으로 서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 공무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똑같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옳은 지점이고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 모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을 제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산 북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운영사항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과 방법 심의위원회를,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협약체결, 수탁기관의 의무를,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 책임소재, 사무처리의 지원, 지휘·감독, 위탁사무의 감사, 재위탁의 금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가 행정권한의 변경에 따른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양자 간의 계약 행위로써 행정적, 사법적 책무가 따름은 물론 지위나 법률 효력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신중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공공서비스 사무의 집행권한을 넘겨주는 중요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의 안전성을 재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2017년4월7일부터 4월1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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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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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1조입니다.
개정안 제1조는「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의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정부조직법」제6조에 따른 정부조직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시행 규정으로 본 조례안의 근거규정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4조입니다.
개정안 제4조 제3항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결정에 있어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구는 민간위탁사무의 대부분을 민간위탁 사무별 개별조례 및 일반조례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별조례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무는 이미 의회에서 해당사무가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합하다고 결정해 주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사무 집행의 능률성 향상, 행정조직의 방대화 억제 및 행정의 민간참여 확대 등 민간위탁 본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개별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결정에 대한 의회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개별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해당여부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또는 개별조례의 근거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시 의회 의견청취를 구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5조입니다.
개정안 제5조는 수탁기관 선정기준으로 사업운영의 투명성, 불법경영 및 부당노동행위 전력 여부,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의 실천수준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개정안 제5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수탁기관의 선정 시 고려는 될 수 있겠으나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7조입니다.
개정안 제7조 제3항은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공무원 수를 3분의 1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사무의 유형, 내용, 목적, 위탁사무의 취지 등 그 상황은 관계공무원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공무원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의결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수탁기관의 심사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므로 굳이 해당 위탁사무의 공무원 위원수를 3분의 1로 제한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8조입니다.
개정안 제8조 제2항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서 작성 시 포함 내용으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협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것으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같이 일방적·포괄적인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수탁기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는 것으로써 ‘그 밖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탁사무에 대하여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12조입니다.
개정안 제12조 제1항은 수탁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리에 대해 취소, 정지, 시정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 제14조는 위탁사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는 개정안 제12조 제1항 및 개정안 제14조에 의해 당연히 조치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에 대한 별도의 조항신설은 개정안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와 내용상 중복되는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승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그대로 운영을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개정된 조례는 불필요하게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례에 보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들이 대부분이고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사무위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 안을 들어보니까 이 조례는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그대로 전용해도 된다고 봐지고, 조례 개정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1조에 나와 있는 일치된 내용으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6조 제2항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 관련해서 ‘사람은’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수선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중 찬성의원 : 정복금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재석의원 7중 반대의원 : 백현조의원, 이상육의원, 이수선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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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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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3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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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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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질의드릴 것이 많은데 차근차근 하나씩 여쭤봅시다.
조례 개정하려고 하면 입법예고 기간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20여 일 동안 해야 되는데 왜 10일밖에 안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특별한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강진희 의원
특별한 경우요?
그 근거를 저희한테 보여주셔야죠.
실장님 말씀으로는 안 되니까 근거 자료를 저희한테 보여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행정절차법」상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집행부에서 할 때는 보통 20일 다 하잖아요. 그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강진희 의원
20일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짧게도 할 수 있다는데 ……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 ……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하세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하셨는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그런데 국민의 권리와 상관없는 경우에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왜 10일밖에 안하셨는지 근거 자료를 저희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행정절차법」에 그게 또 따로 있다고 금방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행정기구 설치는 하나의 부서가 생기고 새로운 계가 생기고, 무엇보다 일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가 급하다고 입법예고 기간까지 짧게 하면서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관련부서에 의견수렴 있잖아요. 과가 하나 생기면 사무실도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무실 확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조직을 할 때는 사전에 조직진단을 하고 그 기능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거나 직무분석해서 직원들은 그 부서 자체의 자료를 받아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방침을 정하고 또 부서에도 알리고, 이런 부분을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알려주고 의회에 ……
이 조례안을 의회에 올려놓고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하러 다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강진희 의원
먼저 각 과마다 의견수렴을 받잖아요. 의견수렴을 받고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기획홍보실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안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런 안을 만드셨으면 충분하게 다시 ……
각 과에서도 많이 궁금해 할 거라고요. 우리가 이런 의견을 올렸는데 반영이 됐나 안됐나, 직원들이 굉장히 궁금해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충분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북구 상황이 1개의 과를 설치를 하고 4개의 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확정하고 나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홈페이지에 기구조례라든지 정원 조례 해서 입법예고를 하였고 내부게시판에 들어가면 직원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기 전까지는 직원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충분하지가 않아요.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 몇 명이 봤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게시판에 있어서 직원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얼마나 봤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4월14일자에 78명밖에 안 보셨던데요. 우리 공무원이 78명밖에 없나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한 사람이 내용을 보면 같은 부서의 직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
강진희 의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북구청에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공무원들 바로바로 다 봅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관심 있으면 한꺼번에 몇 백 명이 보던데 78명, 이렇게 100명도 안 되는 조회수로 충분히 의견수렴이 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공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강진희 의원
직원들이 공람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 관련해서 공보 발행하셨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공보는 전자공보로 발행해서 전부다 …….
강진희 의원
언제 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입법예고하기 전에 ……
강진희 의원
입법예고하면서 같이 하셨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3월23일자로 나갔습니다.
강진희 의원
3월23일자로 발행했으나 부서에서 공람한 날짜는 3월29일이에요.
그래서 부서에서 3월29일 포함해도 3월29일, 30일, 31일, 4월3일 이렇게 하면 불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행정기구 설치하는데 비밀스럽게 후다닥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아까 사무실 확보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사무실 확보는 6층에 통계작업을 하고 있는 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올해 결산심의위원이었잖아요.
제가 결산 심의하는 위원으로 그 방을 썼는데 방이 얼마나 조그마한데 부서 하나가 들어간다, 3개 계가 들어간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사무실도 제대로 하나 마련해 놓지 않고 어떻게 이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기획홍보실이 도대체 뭐하는 조직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조금 있다가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신 뒤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제가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계획을 쭉 받아보면서 그리고 쇠부리체육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도 보면서 행정기구에 관련된 조정된 부서 업무계획서를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과 관련해서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개발 이렇게 3개 계를 두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 의원
해양개발은 기존에 농수산과에 있는 계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안승찬 의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아시죠. 그 업무 그대로 이동되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바꾸는 것도 조금 있지만 ……
안승찬 의원
바꾸는 부분이 있으면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해양과에 맞는, 농수산과에 맞는 계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동권 해안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서부터 하계 바닷가 행정봉사실 및 해변관리, 어촌체험마을 운영 및 육성, 해양수산 분야 시설물관리 및 공사감독 등 해양에 관련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과연 업무가 관광해양이라고 붙여서 하는 게 맞느냐.
기존에 했던 농수산과 수산계나 해양업무를 보는 계와 함께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우리가 문화관광과를 신설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강동권 개발을 하고 나름대로 강동지역에 필요한 부분, 공모사업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잘하기 위해서 관광과를 신설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지금 해양개발이나 관광개발이나 강동 지역 쪽에 나름대로 각종 공모라든지 좀 더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해양과를 신설한 부분입니다.
안승찬 의원
그래서 해양과로 해양개발이 이동되면서 어촌에 계시는 어민들에 대한 문제, 이런 데 대한 업무가 제대로 분장이 되어지냐 하는 질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문화체육과에 관광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 의원
그 관광계에 보면 관광개발정책수립을 하고 강동권 관광단지개발에 관한 사무가 있습니다.
관광사업 관리에 관한 사무, 강동사랑길 관리, 관광 관련 각종 인·허가 이렇게 5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업무를 관광계에서 하면서 업무가 너무 많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동권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한다든지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사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해양과를 만들어서 해양하고 내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특화된 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광해양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승찬 의원
방금 받은 관광정책, 관광행정 종합기획조정과 관광개발, 관광 관련 시책 업무추진을 보더라도 이 업무를 위해서 관광해양과를 만들어서 기존에 관광과 4명의 계원, 해양개발계 3명에 대해서 관광해양과를 다시 만듦으로 해서 인원 2명을 증원해서까지 ……
그런데 해양개발 업무를 보던 분들이 인원이 증원된 것도 아닙니다.
관광 관련해서 4명에서 6명으로 2명이 증가되고 과가 되니까 과장님 1명이 증원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10명이 증원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인원이 증가된 부분은 아니고 ……
안승찬 의원
그런데 이 과로 보면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과 하나를 신설함으로 해서 인원을 증가시키고 있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의원님, 이번 조직과 정원은 따로 증원된 부분은 아니고 국가나 시책사업에, 사실 총액인건비 ……
안승찬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국가나 시책사업도 좋은데 이 업무를 그동안에 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서 관광해양과를 만들어서 이 해양과에 기존에 7명이 하던 일을 10명이 해야 되는 업무인가 하는 거예요.
국가시책을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과도 신설하고 계도 분할하고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 업무분장 사항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게 필요한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 자치행정과 정원을 전체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리면서 평생교육과하고 창의놀이터 계를 통합해서 평생교육계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 의원
이것도 업무분장표를 제가 다 봤어요.
평생교육계하고 창의놀이터가 통합되어서 평생교육계가 창의놀이터 업무까지 보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가요.
그렇다고 인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왜 통합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업무가 다릅니다. 평생교육계는 정말 많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창의놀이터 계가 가지는 8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창의놀이터 계는 공간적으로 따로 독립돼 있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를 왜 분장시키는지 이해가 안돼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전반적으로 인력이 없기 때문에 통합한 것은 인력을 재배치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평생교육 창의놀이터 원래인력이 6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교육으로 통합되면서 6명 그대로입니다. 이 인원이 무슨 인력의 재배치입니까, 인원은 그대로 가는데요?
차상규 주무관!
의장님 동의 얻고 발언하세요.
자꾸 뒤에서 뭐라고 하지 말고요.
의장님 동의 없이 발언하지 마세요!
인원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세 분의 계원을 둔 지역공동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의원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를 없앤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없앨 것이 아니라 이 센터는 마을공동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 ……
저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때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공동체사업 규모나 사업진행 정도나 주민참여 정도가 달라진다, 그만큼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가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접촉하고 사업을 해왔는데도, 그렇게 저희들이 반대했는데도 없애고 나서 몇 년이 지났다고 다시 부서를 만듭니까?
오히려 이런 부서는 살려두면서 정원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필요하게 없애놓고 이제 와서 다시 부서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보다 더 못할 겁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영역의 전문가를 빼나가는 게 위탁사업을 해야 되는가 마는가에 대한 연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를 그때는 아무 문제없다고 말씀해 놓고 운영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업도 안 되고, 주민들 교육도 안 되고 주민참여도도 낮아지고 또 사업진행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의 접촉면도 낮아지고 단순히 주민들에게 돈을 주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지적됐잖아요.
제가 계속 지적해 왔던 것이고요.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한 것 아니에요. 예전하고 다르니까 계속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지역공동체사업에 3명을 배치시켜서 ……
지역공동체사업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다른 사업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에서 해왔던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회복지과도 정원을 23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데 계가 6개입니다.
관광해양과를 고민할 게 아니라 정말 업무가 많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특히 요즘 국가적으로 복지가 축소되면서 더 어려움이 많아지고 사업량이 많아졌는데 여성청소년계에서 4명이 일하던 것을 일이 없어서 3명으로 축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여성청소년계에서 하던 사업 중에 출산업무 관련해서 저출산 고령화업무 하고 몇 개 있어요.
이 사업을 위해서 출산장려계 만드는 것 아니잖습니까?
출산장려계 만드는 것 좋아요.
보다 더 세밀한 사업과 계획을 두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되는데, 한 부서의 사람을 줄이고 다른 부서로 인원을 늘려나가는 ……
정말 인원이 필요한 데가 복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분산시켜서 인원을 축소시켜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인원을 축소시킨 게 아니고 출산장려가 있던 계를 신설하면서 담당자가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안승찬 의원
여성청소년계 계장님 빼고 나면 업무를 4명이 했지 않습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도 여성청소년계 관련해서 이야기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도 저출산 장려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의원님한테 아직도 묻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결국 정원은 조직이 되면서 늘어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업무계획과 ……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이번에 재배치시키고 4명에 대해서 정비된 부분이거든요.
이상육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우리도 다 듣고 안승찬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범위를 벗어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들도 안승찬의원의 뜻을 알아듣고 또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안승찬 의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조목조목, 관광해양과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북구청 6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해나가는 게 옳은가를 짚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할 것은 했기 때문에 질의 마치고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뒤에 세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관광해양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북구에 하나 있는 강동동에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으로써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강동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조금은 아쉬운 게 구청 전체적인 관광해양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강동동에만 편중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관광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성에도 보면 아무리 읽어봐도 관광 쪽에도 강동에 치우치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고 ……
농소3동 같은 경우에도 상업지역이 있고 농소1동에도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업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최상규 주무관!
질의할 때 과장님이 청취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 다 들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사실 강동동에 국한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북구 전체를 놓고 관광해양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물적 자원들이 강동지역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관광부서가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행정수요에 따라서 주민의 요구도 ……
그동안 부서 신설이 많이 미뤄졌는데 더 이상 강동지역을 그대로 둘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관광해양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강동에 국한된 게 아니고 북구 전체를 놓고 ……
이상육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원 배분에 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전문성을 띈 사람이 누구이고, 누구를 어떻게 어느 업무를 맡게끔 하겠다는 배치계획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배치계획도가 없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어떤 사람 손에 의해서 어떠한 결정이 되고 행정처리가 될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안 나타나 있어요.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해양 같으면 농수산과에 있는 해양 부서를 여기에 어떻게 투입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인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의원들이 공중에 붕 뜬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부서 신설은 문화체육과에 관광계가 그대로 가고 또 농수산과에 해양개발이 그대로 가서 1개 계가 인원 재배치로 신설되면서 3개 계에 따라서 관광해양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육 의원
그건 사전에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관광해양과에 대한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그냥 이렇게 관광해양과에 업무를 만들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맨파워(manpower) 정도는 분석을 해서 관광해양 정책은 해양을 담당하시던 분이 맡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게 나와야지, 솔직한 이야기로 관광해양과를 하나 만드는데 세부적인 내용 없이 두루뭉술하게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조례가 정해지면 여기에 대한 정원이라든지 기구라든지 규칙으로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관광해양과 업무분장표를 보면 거의 강동에 국한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에도 상업지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상업지구에 실제 회사 이름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지만 롯데시네마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이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냥 우리 지역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하는 딱 그 부분으로 국한할 게 아니라 관광이라고 하면 북구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줘야죠.
그리고 강동동에만 국한하게 되면 강동과 접하지 않는 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북구에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는 관광해양과의 업무분장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업무분장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되면 세부적으로 사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항상 대두되는 게 농소3동하고 농소1동에 숙박단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행정소송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주민이 사용하게 되고 관광자원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를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유해시설이라고 판정하고 놔두기에는 울산 북구가 그동안에 인구나 산업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충분히 활성화될 만한 단계가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관광해양과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방안인데 이 업무만 할 게 아니라 기타업무까지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성 있는 관광해양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업무분장표를 만들어왔으니까 추후 그런 업무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업무분장표를 새로 만들고 그 업무에 맞도록 인원도 재배치 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강동지역은 천혜의 해안입니다.
이 강동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도시계획을 짜고 해안개발을 해서 관광객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에 많은 사람을 유치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강동 상권을 살리고, 우리 북구의 발전할 수 있는 아주 큰 에너지 중에 하나가 강동권인데, 강동권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해양과를 신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강동지역에만 너무 집중할 게 아니고 다른 지역 농소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곳도 관광행정으로 엮어서 편백산림욕장이라든지 무룡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테마가 있는 관광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강동 같은 경우에 해양도시가 막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강동 같은 경우에.
그럴 적에 선도적으로 우리 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특히 눈에 띄는 게 출산장려계가 신설이 되네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이수선 의원
국가시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인구가 자꾸 줄고 출산율이 떨어져서 지방자치단체도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 재산관리담당, 재난관리담당 여기에도 안전정책하고 재난관리에 4명씩 해서 8명으로 배치를 해서 재난과 안전관리에 좀 더 행정업무를 집중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과가 하나 신설됨으로써 필요한 사무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배치라든지 업무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해달라는 게 의원님들의 요구인 것 같은데요.
우리 북구는 건설해가는 도시 아닙니까, 발전해가는 젊은 도시거든요.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이런 분야에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나가야 될게 우리의 현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해양과를 운영하시면서 토목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이런 전문 공직자들을 배치해서 전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계획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사무규칙이나 정원에 대한 규칙이 새로 정해집니다.
그렇게 할 때 사무공간이라든지 인력배치라든지 업무 범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인력은 지금 현재는 기준인건비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토목직이 하고 있다가 향후에 하도록 하고 지금 당장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재배치로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관련된 전문가들을 채용하든지 모집을 하고 배치를 시켜서 전문적인 계획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아까 제가 입법예고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정말 맞네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20일 이상 하여야 되고,「행정절차법」에도 이러이러한 경우에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 10일 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입법예고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해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의원님 잠깐만요!
행정상 입법예고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 내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건 행정 내부의 일입니다.
강진희 의원
이게 관련이 없습니까?
과가 하나 생기고 없어지는 게 주민들의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계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지역공동체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잘되는데 왜 이런 게 주민들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그럼 아예 입법예고를 안 하셨어야죠!
10일 동안 왜 하셨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5호 중에서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6월1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가 하나 새로 생기는 거예요.
관광해양과라는 과가 하나 생기면 그에 대한 예산이 다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1차추경에 왜 예산을 하나도 안 올리셨어요?
그냥 과만 하나 만들어놓고 사무실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일하라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조례가 되면 예산부서에 예산이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나누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됩니다.
강진희 의원
7월1일부터 관광해양과가 생겨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농수산과에 있는 해양개발 들어온다고 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있는 관광정책계가 이쪽으로 온다 치고, 관광개발에 대한 계가 하나 생기고 과가 이 업무를 총괄하고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법예고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사무실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예산과 관련된 것도 전혀 고민이 없는 이런 것들을 승인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아까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여쭤보기도 했는데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북구에 대한 살림을 어떻게 살아가는가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총액인건비 때문에 특히나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팽창해 나가고 있는 울산 북구지역에, 늘어나고 있는 인구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치시키고 구정을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고민되어야 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인구는 10만에서 2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팽창하고 지역은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현 시대적 상황에 맞고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됩니다.
행정 중심적이고 그때그때 상황적 인식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부서를 신설하고 통폐합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하는 생각이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효율적으로 북구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이후에 어떤 부서와 어떤 계가 생기고 어떤 사업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계획이 서면 거기에 수반된 계획을 조례가 통과되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인 방향과 큰 틀에서의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의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됩니다.
이번 회의를 하면서 저는 우리 의회가 뭐하는 곳인가?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면 그냥 그것을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 곳인가?
내용은 몰라도 된다, 필요하니까 해주십사 하면 해줘야 되는 것인가?
내용은 파악 안 해도 된다, 통과시켜 주시면 하겠다, 제출할게요.
대의기관으로써 감시기능을 가지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는 너무 즉흥적이기도 하고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
울산 북구가 20년이 되어 성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인에 맞는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수립한 이후에 의회와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향후 20년을 발전시켜나가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했던 2027계획수립에 근거해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있지 않구나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027계획수립에 대해서 불만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더 구체화시키고 시대적 변화에 맞는 북구의 모습으로 그려나가야 된다, 주민의 요구에 맞는 모습으로 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북구 발전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를 같이 해나가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에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부서는 부서대로 따로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롭게 연구하고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운 이후에 행정기구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상육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담당 신설에 출산장려 부분이 있는데, 출산장려 부분은 원래 직원이 담당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직원 1명이 하고 있는데 국가시책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담당을 신설하라고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니까 담당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출산장려 한 부분을 또 따로 계를 신설한다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계를 신설합니다.
이상육 의원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왔네요. 그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인력도 포함되어서, 기준인건비 안에 그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데 저는 출산장려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사실 우리 구청 단위에서 출산장려에 관해서 독려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왜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출산장려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너무 가벼운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출산장려를 담당하는 계가 있으면 어떤 업무를 하실 겁니까?
그분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있는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되면 얼마를 주겠다는 그런 업무, 그것도 업무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부서별로 보건소하고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분산된 기능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저출산이라든지 인구감소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
이상육 의원
옆에 재난관리나 지역공동체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단위로 충분히 우리가 특성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출산장려 같은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이지 이걸 구청단위로 계를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인력낭비로 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구청에서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내용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부분하고 여러 가지 대응계획수립이라든지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계속 중앙부처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자치단체별로 수행해야 되고, 저출산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일단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충분치 않지만 국가에서 행정지침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계를 신설하라고 내려왔다니까 구청 단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하기는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하려면 우리 구청 단위로 할 수 없는 부분은 보류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저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담당을 설치하라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출산장려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도 사회복지과에 하나의 계, 담당사업을 하기 위한 계가 아니라 지자체 내에 ……
전 세계적으로 인구절벽시대에 너무 심각한 상황에 와있어서 지자체 내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재확립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도 보면 단순히 사회복지계안이 아니라 유형이 1,2 해서 기획부서예요.
기획부서에 넣으라고 안이 내려왔던데 왜 사회복지과에 넣으셨는지 저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저출산 부분은 이미 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출연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그 판단이 틀리셨다니까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게 단순히 담당사업을 수행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절벽시대에 저출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울산 북구에 저출산과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 하라고 되어있다고 저도 판단을 했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의도를 우리 구에서는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이상육의원도 너무 가볍게 한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그건 설치할 수 있는 모델이 기획팀이나 복지사업팀인데 실제로 복지사업팀 같은 경우도 직접 저출산 고령화 이런 부분을 다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가족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사업 부서인 사회복지과로 담당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라 정해진 건 아니고요.
강진희 의원
그런데 유형이 내려왔잖아요.
설치유형이 유형1, 유형2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것 참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어디해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정해진 건 아닙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앙부처에서 하나의 담당을 설치하라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주요전략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하라는 게 지역공동체 관련한 것, 그다음에 지진 관련한 것, 그리고 저출산 이런 것 해서 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언제까지 담당을 신설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준인건비 안에 인력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실적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언제까지 하라고 내려온 건 없네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금년 안으로 ……
강진희 의원
올해 안으로 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으로 담당하라는 것 중에 감염병 대응조직 이것도 하라고 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이건 왜 안 올라왔어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그건 작년 연말에 추진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보건소 안에 담당이 있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보건소에 담당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담당을 신설하라는 것은 올해 안까지 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중앙부처에 의견도 내십시오.
지진대응하고 원전 관련해서 원전 소재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인원을 4명이나 주잖아요.
저희는 단지 소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뿐이지 굉장히 인근에 있고 방사능방재사업 관련해서도 실제로 하고 있는 기관인데 이와 관련해서 경주는 4명이나 주고 우리는 1명도 없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의견을 좀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인력관계는 매년 우리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매년 내려가서 인력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중 찬성의원 : 이상육의원,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 )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중 반대의원 : 정복금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38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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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3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이 조례안은 앞에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하고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월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준비해서 6월에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심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만 가결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집행부 의견도 한 번 들어보지요.
의장 정복금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수선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의 있는 의원이 있어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정복금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2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46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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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8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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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북구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업들을 잘하고 있고 또 이런 조례를 마련함으로 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생산품 우선구매 이런 조항, 이런 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찬성합니다.
단 제6조(생산품 우선구대 등)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사회적기업 조례에도 우선구매가 있는데 거기에도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해야지 구청에서도 조금 더 강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구시니어클럽도 책상 위에 안내광고지가 있던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고추장도 담그고 하는 것 같은데 판로가 없어서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보다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좋은 내용입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등) 1항을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한다.’를 ‘할 수 있다.’로 ……
강진희 의원
사회적기업에도 보니까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더라고요.
‘할 수 있다.’ 보다는 이게 더 강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승찬 의원
예.
이수선 의원
예.
의장 정복금
다른 수정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됐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복금의원, 이수선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 희의원)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없음)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58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복지경제국장 이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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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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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그동안 워크숍을 했거나 국외로 나간 적은 없습니까?
국내 워크숍을 가거나 선진지 견학을 간 적은 있고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선진지 견학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일부 있었는데 국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나가서 접목시켜 볼까 싶어서 2017년도에 예산은 일부 자부담도 하고 요구했는데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서 의회까지도 못 올라오고 기획홍보실에서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부터 개정해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대상자는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강진희 의원
국내에서 잘하는 곳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 해외의 앞서서 하는 나라를 보는 것도 찬성입니다.
올해는 못가고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워크숍은 우리가 계획해도 되는데, 우수사회적기업 등이 참석하는 워크숍이 국내에서 실시되는 곳이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워크숍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아직 제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사회적기업 등’이라고 한 것은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는데 마을기업은 모법이 없습니다.
행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견학이나 워크숍이 더 필요한 것은 마을기업이 저희 구청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등’을 넣었습니다.
안승찬 의원
표기 자체가 ‘사회적기업 등’이라고 안 하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표기하면 안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사회적경제기업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폐기됐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모법이 되면 그때 조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 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상에는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안승찬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관련된 법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18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 발의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나중에 국내외 우수사회적기업 특히 워크숍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총무과장 박경란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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