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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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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본회의 (임시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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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4월 25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286호)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교통행정과,건축주택과) ○의회사무과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공원녹지과장 정영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35페이지 오치골 공원 조성사업비 2억 원 편성에 따른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정동 생활체육공원 인근 오치골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잔디마당, 어린이놀이시설, 생태모험시설 그리고 주민들의 산책·휴식 공간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2억 원은 생활체육공원 마사토 구장 일원에 약6,600㎡에 중앙광장, 잔디마당 및 조경수목을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우선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36쪽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재해예방사업비 3억4,000만 원 편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해 실제 산사태 등이 발생한 곳은 국비지원으로 복구사업을 하고 있으나 직접 수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경사면 지반이 약화된 곳이 많고, 국지성 호우 등이 발생할 경우 낙석 우려지역이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9개 구간에 석축 320m, 낙석방지책 300m, 낙석방지망 5,919㎡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천마산 편백산림욕관리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9,2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12월경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편의시설 그네형 벤치 이용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초 손해배상 요구액이 재산상 손해와 피해 위자료를 포함하여 2억50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요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1억4,900만 원으로 감정하였고, 피해자 잘못을 일부 인정하여 구청에 대하여 7,900만 원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연15% 지연이자 지급이 판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기타 영조물 사고의 소송사례와 고문변호사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건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판결문에 따라 신속한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설명하셨는데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엉치뼈가 골절돼서 일을 못한다는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치용 의원
임시직 인부입니까, 아니면 주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일반 등산객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네형 벤치를 본인이 이용하다가 떨어져서 다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게 그네시설물이 노후화되고 나사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추락한 것입니다.
추락높이는 30㎝로 큰 사고가 안 났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굳이 그분은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치용 의원
저는 다니면서 그네를 못 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지금은 정비를 다하고 철거했습니다.
윤치용 의원
언제 설치돼서 언제 철거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설치시점은 파악을 못했고 밑에 발판부분이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윤치용 의원
개장할 때부터 그쪽을 많이 다녔는데 그네는 못 봤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일반적인 그네라기보다는 의자형 그네입니다. 그네를 띄우는 그런 그네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도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어쨌든 공무원들의 관리 부실로 손해배상을 해 주라고 판결이 났다는데 그런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부재에 대한 부분들은 응당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등산 임로에 평상뿐만 아니라 정자를 지어놓고 이용하고 있는데, 집에 그런 것을 설치했다면 굉장히 관리를 잘 하겠지요. 그런데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민선5기 때는 그런 문제를 지적해서 각 구조설치물에 대한 시리얼번호를 정해서 내구연한과 정기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에 만들어둔 구조물, 특히 데크를 보면 설치만 해 놓고 이후에 주기별로 페인팅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가 되면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점검도 되고 하면서 보수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안에 손·망실이 되면 새롭게 설치해야 되고, 개인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반사로 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점검과 유지보수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이 사건 이후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계를 항상 결재를 받아서 출장복무해서 대장자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직원 한 명이 다 하지는 못하고 기간제 분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세밀한 부분은 놓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잔소리 같습니다만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 구조물이 다 그래요 문화체육시설 부분도 그렇고 얼마 전에 농소운동장에도 체육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밑에 바닥데크를 쭉 깔아놨는데 설치한 지 불과 2년도 채 안됐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볼트가 다 일어나 있고 그리고 데크 관리를 안 해서 빠르게 부식이 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페인팅 작업을 해 주면 엄청나게 오래 쓸 수 있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안전사고가 난 뒤 그네용 벤치를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사고가 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수변공원 또는 등산로에 있는 체육시설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일부는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한 것도 있는데 정확한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안승찬 의원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공원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수변공원하고 등산로 체육시설은 망가진 부분만 제기해 왔습니다.
수변공원과 등산로에 있는 체육시설, 어린이공원,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이런 곳은 안전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어린이놀이 시설은 법상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가를 동원해서 예산을 들여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체육시설인 운동기구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직원들이 직접 하나하나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하는 방식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안승찬 의원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전문 업체에 맡겨서 수변공원과 등산로, 체육시설 등 관련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는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안전점검을 안 했습니다.
안전점검이라기 보다는 시설물이 노후화되거나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안전부분 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위험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전담으로 이 부분만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직원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 업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행감 준비하면서 어린이공원도 돌아보고 수변공원 등산로에 가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전담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나사 하나 빠져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정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되잖아요.
점검을 다 해서 한 번 타 보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후에 이런 사고가 선례가 남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패소하면서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요즘 주민들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들 소송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스스로 넘어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관에서 주민들과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이 잘돼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려면 전담으로 관련해서 소송 예방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런 부분을 직원의 담당업무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오치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에는 2억 원으로 신규편성에만 나와 있는데, 위에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있고 대부료도 있는데 오치골 공원 대부료는 어디에 납부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기획재정부 소관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이 8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안승찬 의원
해마다 납부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한 이유도 전체적으로 6,000㎡정도 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료가 안 나갑니다.
안승찬 의원
하천 부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구에서 매입할 수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매입할 것입니다. 결정한 이후에 공원 목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안승찬 의원
공원으로 결정하면 바로 도시계획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바로 매입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각종 절차를 이행한 후에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내년에는 대부료가 안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매입하게 되면 필요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매입을 안 하면 해마다 340만 원씩 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하천구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만 설치하면서 대부료는 계속 지급해야 됩니다.
안승찬 의원
절차를 밟아서 매입하는 것이 구 재정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매입 절차를 밟는 게 좋겠죠?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장기적으로 어차피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매입해야 됩니다.
안승찬 의원
도시계획결정 용역비가 있고 조성사업이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조성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원칙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주민들이 빨리 해줬으면 해서 도시계획결정과 동시에 그 전이라도 2억 원에 대한 부분이 큰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잔디마당을 조성한다든지 기존에 시설물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이 늦어져도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먼저 조성사업을 해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무관한데 나중에는 전체적인 것에 포함은 되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포함할 계획입니다.
안승찬 의원
2억 원에 대한 조성사업 이외에 결정용역이 난 이후에 오치골공원 조성사업은 더 진행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3개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빨리 확보되면 빨리 할 수 있고 안 되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전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30억 원 잡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오치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내용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공사 관계자들이나 일반 구조물이나 즉 인명사고가 아니라고 봐서 별로 관심을 안 뒀는데요.
인명사고라고 들으니까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을 저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된 자료가 있으면 한 번 보여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놀이기구 중에 위험요소가 내포된,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는 조금이라 도 위험요소가 내포된다면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해 드린 것인데 위험요소가 조금이라도 내포돼 있어서 자기가 부주의해서 잘못된 것도 소송을 다 하면 시설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난감해 집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 부분은 신규사업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위험시설 정도는 안 해 줘도 되지만, 지금 제가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은 앞으로는 어떠한 시설이라도 자기 부주의가 가미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쳤다면 소송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위험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면 이러이러한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란다는 이용안내판이라도 설치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고에 있어서 법원 판례를 보면 그 주위의 의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앞으로 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부주의해서 다칠 수 있겠다 싶은 데는 안내이용 문구를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면 결국 구청을 상대로 해 오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도 전부다 책임을 질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신체적인 자유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낙상할 수도 있고 걸려서 넘어져도 젊은 사람 같으면 자기 몸의 중심을 잡지만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전부다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시설이나 편의시설을 갖출 때는 조금이라도 위험요소가 있다 싶으면 앞에 안전하게 사용하라는 안내판을 만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상되는 부분은 시설물 자체에 안내문구가 있는데, 사실 50% 가까이 면책을 받은 이유도 본인 부주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액 보상을 부담해야 되는 데 그나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50% 정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외 일반 공원으로 지정돼 있거나 시설물은 별도로 보험을 드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은 광범위해서 어떻게 다칠지 모르니까 보험을 못 들어서 100%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소송이 진행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부분은 시설물 외에도 전체적으로 안전주의 표시판을 만들어서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박상진호수공원 안쪽에 데크를 돌다보면 상류까지 갔다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조그마한 도랑에 사람이 건널 때 뛰어넘어야 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뜻도 있어서 밑에 배수로를 만들고 위에 사람이 편안하게 걸어 다니고 유모차를 끌고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염두에 둔 게 그겁니다.
‘아, 사고가 날 수 있겠다, 난다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수 있겠다.’ 하는 우려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시설이 많이 보여요.
특히 데크 시설은 몇 년이 지나다보면 밑에 나무가 약간 썩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소중학교 입구에 보면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보수를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나무가 썩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발이 빠졌다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사소한 안전부분에 있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나 교육이나 기타 주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공원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31페이지, 세출예산안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구유동 당사지구 540㏊ 및 조림지 60㏊에 5억7,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정책숲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조림도하고 나무도 심고 그중에 재선충 방제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했는데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서 재선충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6,000본 정도 추가로 할 사업입니다.
이수선 의원
재선충 방제사업도 있고 조림지 식목작업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식목은 어떤 수종으로 몇 포기 정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이미 조림은 다 끝났는데 편백나무하고 진달래군락지를 조성했습니다. 10㏊에 5만본 정도입니다.
편백은 2,000본 정도 심었습니다.
이수선 의원
북구에 산불이 났거나 또는 조림할 때 주로 편백나무를 의회에서도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구에서도 묘목 값이 비싸더라도 편백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달천편백산림욕장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내년에는 진입로도 개설이 완료되고 만석골저수지 위 주차장도 조성이 다 된 상태입니다.
편백산림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천곡 쪽으로 넘어가면 천곡저수지, 옛날 유료낚시터 했던 저수지 옆으로 편백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아마 달천보다는 세 배 정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전에도 편백나무를 관리해야 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천곡지역이 달천보다는 편백나무 굵기가 작지요.
10년 늦게 심어져서 그런데,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천곡지역의 편백나무도 인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곡지역의 편백림 관리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제가 작년에 둘러보았는데 30㏊ 해서 달천편백림보다 훨씬 넓습니다. 생육상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관리를 안 해서 올해부터 밑에 간벌이나 풀베기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소중한 자산이고 달천편백산림욕장이 인기가 있고 홍보도 되고 그쪽을 찾게 되면 천마산 편백산림욕장하고 천곡지역의 산림지하고 연계해서 탐방로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등산로로 연결해서 달천천마산 편백산림욕을 즐기고 천곡으로 넘어와서 천곡 천마산 산림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등산도 되고 운동도 되는 힐링을 할 수 있는데요.
편백나무가 왕성하게 잘 생육할 수 있도록 주변에 간벌을 한다든지 해서 필요하면 비료나 거름을 줘서 우량하게 키워 나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편백나무 생육에 앞으로 주민들이 편백산림욕장을 달천뿐만 아니라 천곡의 세배 정도 넓게 30㏊정도 분포돼 있으니까 10년 후에는 굉장한 산림욕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가고, 중간에 보면 생육이 잘 안 되고 죽어 있고 펑크 난 곳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도 묘목개념이 아니고 큰 나무를 빈곳에 부분적으로 보완시켜서 전체적으로 편백산림이 형성돼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알겠습니다.
예전에 조림하면서 밀식된 부분이 있어서 작업해 가면서 밀식된 부분은 이식하는 것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밀식된 부분은 이식해서 빈곳에 심어서 전체적으로 편백산림숲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335쪽에 오치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후에 조성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원칙은 맞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마사토 구장에 잔디를 심는 다고 했는데 2억 원을 투입해서 기존 시설물을 보강하고 잔디를 심어서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해서 얻는 실익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가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 현재 시설물이 많이 들어갈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공원 자체에 큰 시설물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6,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설물을 줄이고 자연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밑에는 푸른 잔디밭을 만들고 중간에 시설물을 조금 넣고 해서 3단계로 조성하는데, 어차피 도시계획결정을 해도 그런 식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잔디밭을 만들어 두면 꼭 잔디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놀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공간을 제공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부분적으로 계획된 것을 미리 당겨서 예산을 먼저 투입해 나가겠다는 말씀인데요.
이 마사구장은 하천부지가 포함돼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러면 그 부분만 도려내서 공사를 안 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 부분이 대부료 가 산정돼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 개인부지도 있고 기재부 소유 하천부지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한꺼번에 하는 게 예산에도 손실이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공사 진입현장을 보면 마사구장을 통과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중장비가 잔디를 통해서 그쪽에 들어가게 되고 흙을 퍼 나르고 평탄작업을 하는 공사가 진행돼야 될 것인데, 기 입구에 마사구장에 잔디를 심어서 실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전체 면적에 다 잔디를 깐다는 것은 아니고 하천 쪽에 보면 일부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는 그대로 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공사현장 출입용 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백현조 의원
마무리를 하면 어떤 공원을 짓겠다고 하면 동민들이 빨리 지으라는 성화는 이해하겠는데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계획 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행정 즉 전시 행정으로 예산을 빨리 투입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사유지도 매입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다음에 밀고 잔디를 심고 시설을 하는 게 절차가 맞지, 주민의 성화에 못 이겨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예산은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전체적인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밑바탕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것이고 사업도 그렇게 연차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구 쇠평공원도 10년 이상을 그렇게 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선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전시행정이 아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투입해서 실질적인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336쪽에 게릴라가드닝 사업이 있는데 3,910만 원이지요.
사업을 거의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전액 시비사업인데 작년에도 시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재배정사업으로 한 군데 했습니다.
그 당시 8군데를 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한 군데만 500만 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했고, 올해도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라고 해서 7군데를 신청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들여서 추가로 해 볼까 했는데 어차피 전액 시비사업인데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조금만 참아보자, 큰돈은 안 들지만 그래도 적은 돈이라도 시에서 다 해 주겠다는데 굳이 구비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추경에도 안 올린 부분입니다.
연말에 또다시 시에서 안한다고 하고 우리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현조 의원
북구 전체로 볼 때 이 사업이 유지 가능한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고 신청된 전부가 8개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양정이고 7군데는 전부 염포입니다.
가보면 전봇대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재활용수집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려는 사업이었는데, 환경미화과에서 일부 작년에 사업을 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많이 할 사업은 아닙니다.
백현조 의원
북구에는 어느 지역에 기 사업이 시행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양정동에 1건 했는데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환경미화에서도 몇 군데에 한 게 있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동에 1건이면 홍보 부족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과에서 홍보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대상지를 물색해서 신청을 받은 부분이어서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부분이지, 저희도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주민들이 워낙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까 그걸 깨끗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면적이 20㎡ 안팎입니다.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원됐던 게릴라가드닝 사업이 예산지원이 안됨으로 해서 일부 삭감하고 당초에는 기정예산 4,410만 원 정도 계획해서 3,910만 원 삭감하고 500만 원으로 가드닝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 계획한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작년에는 시에서 추경에 임시로 갑자기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편성한 것은 아니고 재배정사업으로 한 군데는 사업을 마무리했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전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500만 원은 별개의 사업비입니다.
윤치용 의원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넘치거나 방치되고 있는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주변 주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가드닝사업의 근본취지는 일부 환경단체에서 게릴라식으로 녹지를 조성하거나 꽃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 최소한 공공영역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가 소유의 땅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빈터에라도 점진적으로 이런 사업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요.
이런 좋은 사업들을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겠다고 했던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구체적으로 목적을 갖고 처음에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삭감되면 근본적으로 하려던 사업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북구 관내에 적절한 장소가 몇 군데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발굴해서 자체구비를 투입시켜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이런 유사한 사업은 많이 있는데 이 제목을 가진 사업은 전액 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구비 절감차원에서 같이 호응한 것이고요. 꼭 필요하다면 별도로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일단 개인 소유의 땅이라면 쓰레기가 넘쳐나고 방치되고 있다면 직접적인 계고를 통해서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든가 권고하는 사업을 꾸준하게 해야 되고, 국가 소유 땅이나 빈 공터가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해서 주위를 밝히고 화사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뜻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할 계획도 없었는데 시에서 준다니까 계획을 잡았다가 예산을 안 주니까 사업을 없애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함을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하면서 그런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 유사한 사업은 계속 진행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이나 공한지를 활용해서 공원도 조성하고 꽃도 심고 화단을 만드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명칭을 가진 사업은 그렇게 진행했었고 그 외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있습니다.
사업 제목이 다를 뿐입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쪽하고 공원녹지과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데, 가로환경 정비라든지 공한지, 자투리땅에 쓰레기를 방치하면 환경미화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비단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국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찾아서 가로 환경이나 주변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337쪽 산림병해충 방제 훈증무더기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5억1,000만 원이 올라왔죠?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훈증무더기를 들어내고 운반해서 파쇄를 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방제를 하고, 어차피 그 부분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그걸로 마무리하고 훈증무더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치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5억 원을 확보했지만 6,000개밖에 처리를 못했고 5만 개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운반해서 파쇄를 하려면 1군데 철거하는데 10만 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국비는 재선충을 방제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고 부족한 부분은 등산로 주변이나 민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보기 싫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들어내자고 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육 의원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매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훈증무더기는 6개월이 지나면 효과를 다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최소한 1년이나 2년, 지금 꽤 오래된 것도 많은데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억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로, 실제로 베어낼 때는 그 주변에 뭘 심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바로바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제거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거하는 것이라면 위에 큰 나무를 쓰러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산에 올라갔을 때 동시에 주변에 식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조림하는 사업하고 훈증무더기 처리하는 사업을 동시에 발주하고 동시에 설계를 하려면 한 업체에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행정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
이상육 의원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어차피 조림비는 따로 있고 철거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절감이 되겠죠.
그런데 발주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절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데 실제로 훈증더미를 처리하고 나면 그 부분에 빈 공간이 분명히 남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정도의 묘목을 심어도 되겠다는 게 거기서 판정이 되니까 바로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따로 하려면, 민둥산으로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또 식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계속 버려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아닙니다. 조림을 계속 해야죠.
이상육 의원
작업은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도 우리나라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베어냈으면 반드시 심어줘야 되는 게 산림이라고 봅니다.
자연적으로 회복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리고 또 자연에서 회복해 놓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목을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할 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동시에 식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술적으로 왜 어렵죠?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안되면 발주를 같이 낼 수도 있고 협업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훈증더미 처리할 때의 비용, 더미 처리하는 비용 몇 %, 그러면 거기에 식재하는 것 몇 %, 이렇게 %를 줘서 발주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좀 더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한 번 해 보십시오.
저는 그 방법이 제일 예산을 아끼고 빨리 산을 복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게릴라가드닝 구비 500만 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당초예산 확보할 때 녹지정비용 비료와 가꾸기 위한 재료입니다.
비료도 사고 꽃도 사는 그런 부분입니다.
게릴라가드닝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재료도 사고 그림도 사고 비료도 사고 또 꽃도 사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안승찬 의원
민간봉사단체나 단체에서 게릴라가드닝사업이 아니어도 놀고 있는 땅에 식재를 하려고 하면 지원도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저희들이 사서 인력을 자원봉사로 받아도 되는 것이고 직접 작업 ……
안승찬 의원
어느 지역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꽃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는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해도 ……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어제도 질의를 했는데 동대산 송전철탑 주변에 보면 태풍 ‘차바’로 인해서 등산로 주변이 산사태처럼 많이 뭉개져있더라고요.
등산하신 주민들이 저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그런 정비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등산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등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송전철탑 공사로 나무를 많이 베어내고 나니까 태풍 ‘차바’로 비가 많이 내려서 뭉개지고 쓸려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공사를 하고 나서 황폐화된 철탑 부분은 저희들이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보수를 하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승찬 의원
철탑번호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안승찬 의원
주변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한전에 연락을 하면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조취를 취하도록 이미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승찬 의원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또 우수기가 다가오니까 등산객들이 불안해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빨리 독촉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따로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까 빨리 좀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상진호수공원, 하동 수변공원, 천마산 밑에 저수지 ……
수변공원 주변에 홈골도 그렇고 나무데크로 등산로를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안승찬 의원
등산로 주변에 있는 데크도 포함해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1년 정도 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호수공원은 거의 안 된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나무데크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그대로 방치되면 수명이 빨리 닳으니까 다들 비싼 돈 주고 한 것 아닙니까.
특히 요즘 친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목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변공원 주변에 나무데크, 나무의자 등등 목재로 만든 시설이 많은데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관리문제와 더불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훈증무더기 수거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이동식 파쇄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동식 파쇄기 도입의 실용성과 경제성을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운영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동구 쪽에 일단 했는데 단가도 상당히 비싸고 동시에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독점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경제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용성도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갈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일단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파르거나 위치가 안 좋은 부분은 장비가 자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은 끄집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이동을 시킨 부분입니다.
백현조 의원
지역이 있다면 장비가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비가 이동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성을 따졌을 때 인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 파쇄해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경제성을 고려해서 기계도 있고 사람도 있으면 병행해서 하면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보고 훈증무더기 수거사업에 있어서 진일보된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백현조 의원
실제로 인건비, 장비대 이것 아닙니까. 그죠?
인력으로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사람이 산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싣고 가는 것이고 작은 장비가 이동해서 현장에서 바로 파쇄해서 오면, 병행해서 하면 더 경제적이지 않겠나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 번 ……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계속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식별하죠?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북구는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 것은 안 베죠?
수목의 색깔을 보고 그것만 베고 가버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울주군은 전체적인 범위로 하더라고요. 감염됐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것이 구마다 다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것을 모두베기라고 하는데, 일정 부분의 몇 m 반경을 다 베 버리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나무 한 그루 당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첫째로 사업비가 사실은 문제고요.
또 그렇게 베다보면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단체에서 상당히 반발합니다.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베기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하나의 나무가 감염이 되었다면 주변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많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백현조 의원
제가 울주군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 육안으로는 분명히 푸른데 다음에 벨 나무라고 해서 스티커로 다 표시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은 다 베 낸다는 의미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러니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와 울주군의 차이점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육안으로 식별해서 하나만 베고 이동하는 겁니까?
울주군의 사례를 보면 다 베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 산림을 어디까지 벨 것인지 범위가 문제인데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두베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벨 수는 없고, 나무 한 그루가 감염되었다고 주변에 있는 수십 그루를 더 벨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주변에 나무를 베는 데도 있습니다.
감염된 나무만 딱 베는 것이 아니고 혼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변을 다 베 버리면 소나무 자체가 지금 거의 다 없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려고 조금씩 베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있는 부분은 아예 주변을 다 베 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러면 우리 방식은 육안으로 감염된 나무 하나하나를 베는 방식이라고 ……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아닙니다. 혼합해서 하는 거죠.
백현조 의원
혼합해서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구별로 다른 부분은 아니고 나름대로 방식이 있는데 저희도 한꺼번에 베는 부분도 있고 하나씩 베는 부분도 있고 혼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혼합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벽산아파트 앞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파헤쳐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재조성하려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시려고, 기존 공원이 안 좋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관내에 예전에 택지개발하면서 조성된 공원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수목이 너무 우거져서 주변 경관도 안 좋고 우범지대가 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공원 개념과 지금 공원은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밝고 환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시설물도 도입하고, 어쨌든 깨끗하고 밝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앉히려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백현조 의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바뀐 사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어떤 식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첫째는 너무 어둡고 우범화 되어 있다고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 달라고, 계속 나무만 쳐달라는 ……
백현조 의원
CCTV도 있었고 조명도 굉장히 밝았는데 ……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런데 어차피 CCTV는 사후약방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나뭇가지를 자꾸 쳐달라고 하시고 이미 커버린 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서는 답이 없어서 전부 들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는 주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앉히려고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밝은 공원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 공원조성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335페이지 오치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오치골공원 대부료로 340만 원 정도를 추가편성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당초예산에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추가발생 요인이 발생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오치골공원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구간 안에 기획재정부 소관 땅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건 대부료를 주지 않으면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대부료를 일단 납부하고,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 부분은 시와 협의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1차적으로 1,600㎡를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를 하게 된 겁니다.
윤치용 의원
기획재정부 땅도 국가 소유 땅인데 대여비를 줘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하천이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하천이 아니고 폐하천이다 보니까 이미 용도가 폐지된 상태의 하천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다르다보니까 대부료를 안 내게 되면 나중에 변상금도 부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납부하려고 합니다.
윤치용 의원
당초에는 1억7,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추가로 ……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아니요.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40만 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산입니다.
윤치용 의원
사무관리비 전체에 급량비하고 이런 것 포함해서 전체가 1억700만 원이고, 임차료 부분은 별도 발생요인이 생겨서 추가편성 요구를 하고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340만 원만 오치골공원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윤치용 의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870㎡ 정도 됩니다.
윤치용 의원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3필지인데 ……
윤치용 의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고 조성을 할 겁니다.
윤치용 의원
그럼 그전에 우선 대부료가 필요하니까 행정적인 ……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대부료를 주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땅이지만 국가 소유 땅이고 또 공공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대부료를 준다는 것이 저희들로써는 납득하기는 힘든 부분인데 부지가 크게 넓지는 않으니까 항구적으로 매입해서 주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추경에는 없지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봉재 정상 일원(현장사진)-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과장님!
스크린을 보면 매봉재 정상에 2017년도 조림사업을 했는데 조림사업에 대한 규모, 위치, 수종, 수량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전체 예산은 1억 원 정도 됩니다.
저곳이 진달래 부분인데 진달래를 포함해서 전체 1억4,000만 원 정도 올해에 조림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진달래 부분은 저희들이 5만 본 정도 식재를 했고 면적은 10㎡ 정도 됩니다.
의장 정복금
화면을 보면 번호표가 있거든요.
저기도 보면 번호가 있습니다. 저 번호표가 있는 나무는 언제 심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지금 사유지거든요. 사유림인데 땅 주인이 개인적으로 나무를 심어놓은 곳입니다.
저희들이 사유지 조림을 하면서 어차피 땅 주인의 승낙을 얻어야 되거든요.
승낙을 얻을 때 자기들이 심은 나무는 손대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번호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붙인 번호표입니다.
의장 정복금
사유지라서 주인이 심어놓은 나무는 번호표가 있는 것이고 번호표가 없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심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지지대 세워놓은 부분이 진달래가 심겨진 부분입니다.
의장 정복금
올해 심은 것은 다 진달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올해 심었습니다.
(데크주변 식재현황-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의장 정복금
나무데크 걸어가는 입구에 진달래가 피어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의장 정복금
저렇게 심는 것보다는 차라리 길을 쭉 따라서 심으면 다음에 진달래가 피었을 때 데크 길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은데, 계속 저기에 심으면 나무 밑에서 진달래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리고 저렇게 흩어지면 예쁜 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심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경지 정리가 잘된 땅에 심을 때는 구획정리를 해서 차근차근 심으면 되는데 저기는 잡목이 아주 울창하게, 덩굴나무를 식재했던 곳이거든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일일이 다 제거를 했습니다.
폭 1m 내외로 심어놨는데 지지대 한 군데에 3폭이 심겨져 있거든요.
어차피 올해는 진달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활측을 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가지를 칠겁니다.
가지를 치게 되면 주변에 눈이 다시 나오고 가지가 한참 벌어지기 때문에 굳이 촘촘하게 심을 필요는 없고 또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고 많이 심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 잡초라든지 또 덩굴을 심으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관리 차원에서도 저렇게 군집해서 심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진달래가 잡목을 이기고 올라왔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진달래가 울창하게 군락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앞으로 저곳에 진달래 군락지를 만들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진달래 군락지 조성사업으로 만든 겁니다.
의장 정복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무룡산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불난 뒤에, 그때가 아마 이상범 구청장 시절 같아요. 아파트단지 또 자생단체,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가서 나무를 심었어요. 매봉재 주위를 다. 저도 그때 가서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아마 윤종오 구청장님 때 같아요. 그때는 차나무를 또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나무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심은 나무들이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매봉재 그 부분은 산불이 나서 조림차원에서 시민식수운동을 벌여서 심은 게 맞습니다.
저 부분들이 그 당시에 주민들이 심은 나무입니다. 이번에 관리하면서 저 나무들은 그대로 다 살려놨습니다. 잡목들만 제거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생하고 있던 진달래는 그대로 존치시켰고 예전에 심어놓은 차나무는 처음에 심을 때부터 기후나 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
전체적으로 잘 안자랄 뿐이지 잘 자라는 데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차피 심어서 안 되는 부분은 그 기후와 토질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키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도 자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쓴 것이고 또 그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안 될 것 같으면 하지도 않았을 건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진달래가 잘 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있는 나무는 그대로 살렸다고 했는데 큰 나무 밑에도 진달래를 막 심어놨어요.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의장 정복금
지금은 저렇지만 나무가 우거지면 ……
전부다 큰 나무 밑이에요. 큰 나무 밑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진달래는 자랄 수 있습니다.
매봉재에서 무룡산 쪽으로 가는 내리막길이 있는데, 진달래가 필 때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나무 밑에 아주 울창하게 진달래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저곳은 억새밭인데 지금은 다 베어놓으니까 저 나무가 심겨져 있지만 얼마 안가서 울창하게 자라면 억새 속에 파묻혀서 잘 자랄지 염려가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1m 폭으로 해서 군집을 시켜놨습니다.
진달래가 잘 자라도록 주변 풀을 베기 위해서 그 공간을 놔둔 것이거든요.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놔둔 것이고 억새가 올라오면 그 위에 이미 진달래가 피기 때문에 ……
억새는 1년생 풀이거든요. 1년이 지나면 수그러듭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또 넘어갑니다.
봄이 되면 다시 진달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
의장 정복금
지금은 억새가 이제 올라오고 여름 되면 울창했다가 겨울 되면 또 수그러들고, 1년생이라서 그렇지만 ……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면 진달래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통로도 만들어놓고 군집을 시켜놓고 간격을 띄워놓은 겁니다.
계속 풀도 베고 나무도 베고 다 할 겁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요.
의장 정복금
저기 보십시오.
있는 나무는 그대로 놔뒀다고 하셨는데 저기를 보면 나무를 심기 위해서 자라는 나무를 다 잘랐거든요.
저 화면을 보면 저 정도 나무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자라야 크는데 진달래를 심기 위해서 저 나무를 자르는 게 과연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자른 상태에서 의장님께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작업하기 전에는 저 나무가 사실상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 차원에서 자른 것이지 심어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벤 것은 없습니다. 베고 나니까 밑둥치가 저렇게 보일 뿐입니다.
위에 가지도 다 죽고 쓰러진 나무를 저희들이 정리차원에서 벤 것이지 생나무를 벤 건 없습니다.
그것을 간벌이라고 하는데 일정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중간에 작은 나무는 벨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밀집시켜 놓으면 관리도 안 될뿐더러 옆에 있는 나무도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벤 겁니다.
의장 정복금
저는 현장에 가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관리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면 저 나무도 죽은 나무거든요. 좀 전에 지나갔지만 심은 나무 옆에 죽은 나무가 또 있어요.
정작 죽은 나무는 그냥 두고 ……
관리차원에서 벴다고 하시는데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사진 속 저 부분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지 않은 구간인데, 일단 진달래를 심은 곳에 죽은 나무가 그대로 있다면 다시 확인을 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아까 번호표 붙어있던 거기도 보면 죽은 나무가 그냥 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죽은 나무일 수도 있는데 아직 잎이 안 핀 나무들도 더러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아니요. 제가 꺾어보니까 나무가 죽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놓은 나무를 정리하고 가꾸는 것이야말로 산림사업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알겠습니다.
(효문운동장 뒤편 태풍피해 복구 현장-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의장 정복금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동 운동장 뒤편에 조금만 올라가면 태풍 ‘차바’ 때 굉장히 심하게 ……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수해 복구하는 사업장입니다.
의장 정복금
저 현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현장 공사중입니다. 사방댐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 정복금
사방댐을 만들고 있는데 저기에 있는 토사를 전부다 바로 산 위로 그냥 올려놨어요.
원래 저렇게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사방사업이 사방댐도 있고 전체적인 산 경사지를 포장을 입히는 겁니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풀을 심는다든지 산을 보존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하나가 사방댐을 막는 부분입니다.
사방댐 역할 자체가 뭐냐 하면 흘러내리는 토사를 차단시켜서 산을 안정화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하천에 흘러온 자갈도 다 실어서 산으로 올라가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있는 부분이라도 막아서 ……
산에서 내려오는 게 댐에 막혀서 쌓이게 되면 산 지반 자체가 안정화 되거든요.
사방댐 자체가 걷어내는 게 아니고 그런 안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의장 정복금
물론 산을 정상화 시킨다고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디디면 그냥 푹푹 꺼져요.
그런데 앞으로 장마철이 되어서 태풍까지는 아니어도 비만 좀 많이 와도 ……
저곳에 비가 많이 와서 흘러내리면 사방댐 공사한 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지금 작업을 하면서 기초를 놓기 위해서 밑에 일부분을 좀 팠거든요.
판 것을 위에다 올려놓은 것이고 나중에 주변정리를 다시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저곳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냥 올려놓은 흙을?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구조물이 들어가면 기존의 산 법면하고 구조물 사이에 틈도 생기고 그리고 구조물 밑에 계곡에 흐트러진 부분도 정비를 해야 돼서 그게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옆에다 제쳐놓은 상태입니다.
의장 정복금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염려되는 게 흙을 정리를 좀 하면 모르겠지만 그대로 위로 올려놔서 흙이 또 내려오면 지금 한 공사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사방댐 역할이 산 자체 토지를 안정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댐 안쪽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바깥에 있는 부분은 나중에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깨끗이 정비하고 나면 모든 게 다 정리될 겁니다.
그때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어쨌든 하고 있는 공사니까 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마무리가 잘되어서 또다시 사방사업을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다음 화면 봐주세요.
옆에 보면 나무뿌리라든가 주위가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저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저것도 다 치울 겁니다. 정리를 같이 할 겁니다.
의장 정복금
공사 끝나고 나면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다 하면서 같이 할 겁니다.
의장 정복금
저곳도 내려오는 계곡물이 원래는 돌 사이로 정상적으로 흘러가서 사람 다니는 인도가 전혀 불편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공사하다 보니까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인도로 흘러서 등산객이 다니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저것도 관심을 가져서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런 부분은 미리 정비해서 등산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교통행정과장 정혜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4,200만 원을 증액한 2억3,000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시비보조금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8억8,000만을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국·시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1억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당초 이화초등학교를 포함한 5개 학교를 대상으로 고원식횡단보도, 안전펜스 설치 등 보호구역 내 차량과속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가 증액 배분됨에 따라 약수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연암초등학교 등 3개 학교를 추가하여 올해는 총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화초등학교, 상안초등학교, 명촌초등학교는 4월 초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는 6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0억 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는 70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화봉제1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지역발전특별회계 20억 원과 구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연말 사업추진을 위해 공원 소유자인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에 토지사용 협의를 하였으며 시에서는 시 소유의 토지에 구 소유의 주차장 건물이 건립되면 소유권이 이분화되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난 3월21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와 건물의 일원화가 필요하므로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에서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통보해 옴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조성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아마 시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추경이 언제죠?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저희들 회기 앞에 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반영한 게 확인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예.
안승찬 의원
반영이 되었으면 바로 사업진행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지금은 아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공사 착공은 언제쯤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착공은 9월 예정입니다.
안승찬 의원
조금 늦어지는 것은 구에서 ……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당초 구에서 계획한 것보다 3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다음에 사전에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조성되고 나면 관리권, 운영권은 구에 넘어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운영권은 구에 주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건 확실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아마 최종 결재를 받을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45페이지, 세출예산안 349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10페이지, 세출예산안 41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55페이지, 세출예산안 359페이지에서 36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359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 경정에 19명×40으로 계산했고 전체적으로 사무용품은 20명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피복비도 1명이 증가했다고 국장님이 보고하셨는데 그러면 시간외 수당에는 1명 증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그렇지 않고 과장은 관리수당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외 수당이 책정이 안 됩니다. 제가 빠졌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원래는 18명이 해야 되는데 19명으로, 과장님이 빠진 것으로 보면 되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증원된 1명에 대해서도 빠지지 않았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예.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의회사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당초예산액 14억9,263만2,000원보다 1억859만7,000원을 증액한 16억12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속기사인 허순자 주무관이 2월 말 명예퇴임에 따라 2월 임시회시 속기보조 인력을 일시 사역함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및 제수당에 소요되는 예산 212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올해로 북구의회가 개원한 지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5월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쇠부리축제 기간 중 별도의 홍보부스를 운영함에 따라 의정활동 사진 추가제작, 부스 내 전면현수막 제작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속실 직원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오는 7월에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로 진행하는 주민초청 토론회시 전문강사 초빙에 따른 예산 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2,200만 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시 지적도 되었으며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도 있어서 본회의장 내 장애인들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장애인 시설 설치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관용차량 구입비 6,756만 원입니다.
현재 의전용 관용차량을 구입한 지도 10년이 경과하였으며 차량 운행거리도 12만㎞를 초과하여 관용차량 교체구입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최근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차량고장이 발생하여 3곳의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자문을 얻은 결과 일부 고장의 원인은 부속품이 품절되어 수리가 불가능도 하며 2015년에 500여만 원을 들여 차량을 정비하였음에도 고장이 빈번하므로 차량운행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신규 관용차량 구입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속기사 신규채용에 따른 물품 구입비 535만 원입니다.
4월1일 신규 임용된 속기 직원이 사용하는 속기기계는 기존의 기종과 다름에 따라 속기기계와 노트북을 구입하여야 하며 소회의실 속기용 책상은 2대의 속기기계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제작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2017년 1월6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속실 직원들의 경우 휴일근무시 현재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333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교육 참여에 따른 교육비와 교육여비 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및 직원 합동 연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의 관외출장여비 72만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부속실 일반직원들의 근무복과 같이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복 구입비도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 급식비 단가를 현행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1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속실 바닥 카펫이 너무 낡은 관계로 일반 타일바닥으로 보수하고자 13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9페이지 관용차량 구입비 6,756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전용 관용차량은 각종 행사 참여 및 민원 현장 답사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관리규칙」에 따라 운행되는 중대형 승용차량으로 2006년9월26일 구입하여 4월24일 현재 약 12만3,000㎞를 운행하였습니다.
의전용 차량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같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 운행 연한이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하여야 한다.’ 현재 의전용 차량은 앞서 말씀드린 규정을 충족하고 있으며,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3월에 두 차례나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하였으며 정비업체에서도 차량 출발 시 덜컹거림 현상은 엔진과 미션관의 유체속도 차이로 추정됨으로 엔진보링이 필요하며 예산은 약 25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또한 운행 중 사이드미러 쳐짐 현상은 사이드미러 모듈 고장으로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다는 것이 정비업체의 견해입니다.
우선 편의를 위하여 수동으로 전환 시에는 다른 부분의 고장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잦은 고장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많은 예산으로 차량을 정비하였음에도 또 다른 고장이 빈번함으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관용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덜컹거리는 것과 사이드미러 쳐짐 현상이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그로 인해서 다른 부분의 고장원인이 발생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행 중에 두 차례나 고장이 나서 사실 불안한 건 맞거든요.
따라서 지난번에도 논란 끝에 정비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또 정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 더 이상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면 불과 몇 달 차이지만 빨리 구입해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백현조 의원
지나간 이야기를 또 하는데요.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의원들 간담회 때 분명히 여러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관용차량 구입 문제는 공식적으로 안올리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직원들의 안전과 탑승한 사람의 안전을 이야기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전이 담보된다면 제가 삭제 의견을 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이해가 잘 안됩니다.
백현조 의원
그 차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제가 삭제 의견을 내도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더 이상 고장원인이 없다든지 아니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
백현조 의원
차량은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고장 나면 고쳐가면서 타는 것이고, 1차추경에 올릴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고생해서 타시고 안전이 담보된다면,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9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이상육 강진희 이수선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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