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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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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4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6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1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286호) 4.제16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지방분권실현을위한결의안(의안번호제287호)

부의된 안건

1.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현조의원 외 2인 발의) 3.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강진희의원)
10시06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의회사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백현조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4월6일 조례안 3건, 4월7일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안건
1.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14일부터 4월2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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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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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현조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백현조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안건
3.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6호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동된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을 정리하고 조정교부금 확정분과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축소하고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2,655억 원 보다 293억 원이 늘어난 2,948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10억 원으로 당초예산 2,603억 원 보다 307억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38억 원으로 당초예산 51억 원 대비 13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11억 원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6억 원, 조정교부금 82억 원, 국·시비보조금 54억 원, 순세계잉여금 135억 원, 국·시비 집행 잔액 19억 원 등이 증가되어 총 30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5억9,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3억86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5억5,926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8억9,94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8억8,466만 원 등 13개 분야에 306억7,9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비 등 4개 사업에 47억 원,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25억 원, 달천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에 20억 원, 오토밸리 하단부 우수박스 확장에 10억 원, 정자 활어직매장 시설 개선사업에 9억 원, 호계지구 도시재생조성사업에 9억 원, 매곡천 인도교 설치 사업에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3,297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327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3억8,57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현안사업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독초성미 신종의령(篤初誠美 愼終宜令)이라는 옛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처음에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마무리까지 처음과 같이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첫 시작의 성실함과 열정이 마무리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회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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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8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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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10시15분
안건
4.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65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순서대로 이수선의원, 윤치용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안건
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강진희의원)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그리고 19만 북구 주민과 북구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의안에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으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루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그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주민만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무려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10월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4대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현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 4. 1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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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의안번호 제28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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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 활동을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임상진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불참의원
안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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