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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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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67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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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6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00호) 2.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01호) 3.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02호) 4.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03호) 5.울산광역시북구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04호) 6.울산광역시북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05) 7.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조례안(의안번호제306호) 8.울산광역시북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07호) 9.울산광역시북구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98) 10.울산광역시북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08호) 11.울산광역시북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09호) 12.울산광역시북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10호) 13.울산광역시북구안전도시조례안(의안번호제299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발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13시04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4분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강동권 개발 등 관광?해양개발 분야 총괄 부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국가시책 추진 담당 신설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관광해양개발 총괄 부서인 관광해양개발과 신설, 도시행정과를 도시과로 부서명칭 변경, 관광개발, 지역공동체, 출산장려, 재난관리담당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12조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5월11일부터 6월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 주요 현안사업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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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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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관광해양개발과라고 했는데 그럼 관광해양개발이라는 것은 강동 쪽에만 집중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구 특성상 내륙과 해양이 분산되어 있는 전체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강동만 집중된 것은 아닙니다.
안승찬 의원
상대적으로 관광해양개발 같으면 해양개발과를 별도로 둔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해양개발 분야는 해양 쪽에 그 분야를 특화시킬 필요가 있고 관광정책 그 부분은 전체를 아울러서 북구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하나의 관광개발로 해서 특화시키고 관광벨트라든지 여러 가지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
안승찬 의원
저번에 의회에서 부결되고 난 이후에 관광과 신설 문제를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관광해양개발과라고 다시 제안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관광해양개발과를 신설하는 이유는 구 특성상 내륙하고 해양이 분산되어 있는 관광자원에 효율인 관리가 필요하고 또 산과 바다가 있는 우리 구의 장점을 살려서 미래 먹거리산업 자원으로 육성해서 차별화된 관광도시로 성장이필요하고 특히 2027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관광시책 개발도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강동권 개발의 경우 오랫동안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륙과 해양의 특성을 잘 살린 차별화된 관광정책과 시책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계 단위 행정으로 업무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고 또 시와 원만한 협조 체계가 잘 되어야 되고,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관광해양개발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승찬 의원
과를 하나 신설하는데 그 과가 관광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은 사회복지과에 과중한 업무들이 있고 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관광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로도 가능하고 ……
시급한 과에 대한 신설 문제들을 제기하지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와 관광을 분리해서 과를 별도로 분리하게 되면 문화재를 보호?육성하고 자원을 개발해 나가는 문제하고 또 관광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문화?관광은 한 단어처럼 붙어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문화체육과를 따로 하고 관광은 거기서 떼어 냄으로써 다른 과를 신설하면서 원만한 업무가 진행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문화와 관광은 서로 보완적이기는 하나 문화는 실질적으로 관리?유지 측면의 하드웨어적인 성격이고 관광은 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계를 달리해서 상호 특화시켜 운영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고 타도시의 유명한 관광도시들은 지역의 특성을 담은 관광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만 해도 남구와 동구가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승찬 의원
저도 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광자원화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문화관광이 하나의 정책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저도 제기했듯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면 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데 대한 팀이나 과를 두는 것에 대해서 반대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에 고래관광개발팀을 두듯이 울산에서 해양관광개발, 강동권 개발은 울산광역시 생기기 이전부터 북구가 선거를 할 때 마다 강동권 개발 관련해서는 공약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동권 해양 개발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특히 최고의 문화적 유산으로 세계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쇠부리 관련된 축제나 문화유산도 그런 것을 특화시켜서 만드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 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어 보이는, 문화에서 관광을 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그것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 전에 울산시에서 관광정책조정협의회를 만들겠다고 언론기사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 의원
울산시 관광정책조정협의회에 5개 구?군 실무자들을 포함시켜서 상시적 회의를 한다고 되어있던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울산시 관광정책조정협의회는 중구에 마두희축제라든지 우리 쇠부리축제라든지 고래축제라든지 일정 시기가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시기를 분산해서 하는 그런 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여기에 우리 참가하지 않았어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
안승찬 의원
얼마 전에 여기서 나온 안 중에서 첫 번째로 통과된 안이 지역의 민속축제와 관련해서 3개를 집행하기로 하고 울산 쇠부리축제를 포함해서 중구와 울주군의 축제가 하나씩 들어가서 쇠부리축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여기에서 나온 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구?군 협의회 실무자들이 참가한다면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관광정책조정협의회를 구체적으로 왜 만들었으며 울산시가 어떤 관광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군과 협의체가 왜 필요한지, 어떤 기능을 가지려고 하는지, 우리 구에는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과를 만든다, 이렇게 설득이 되면 모르겠지만 저도 물어봤잖아요. 울산시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냐,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관광문화과를 하면 안 되겠느냐, ‘안 된다.’ 의원들한테 설득이 안 되잖아요.
저도 언론을 보고 이거였는가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물어보는데 울산시 관광정책조정협의회는 왜 두기로 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과가 없기 때문에 참가를 안 하고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
안승찬 의원
울산시 김기현 시장이 관광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지금 우리가 관광해양과를 하려는 것은 별도로 시하고 관계없이 우리만의 바다, 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는 것이지 ……
안승찬 의원
실장님!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공약과 정부 정책이 무엇인지 다 파악을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
안승찬 의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최소한 의원생활 하면서 대통령 바뀔 때마다 공약을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약이 우리 지방정부에 방침, 지침 또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북구에 이익이 되는 것을 잡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에서 관광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울산 관광정책조정협의회를 만든다고 하면 그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김기현 울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관광 관련 정책, 공약에 대해서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울산시의 사업을 북구로 가져와서 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2017년 울산방문의 해에 쇠부리축제가 선정된 것도 그런 파악 속에서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쇠부리축제가 울산시 3대 민속축제 안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쇠부리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될 정도로 저는 하나하나씩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시와 연관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아요. 시 사업 계획에 대해서 북구가 더 가져오기 위해서 관광과와 결부된, 특히 중요한 강동해양개발에 필요한 것을 과로 만들고 집중적으로 시의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물으면 부정적인 대답부터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질의하고 논의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북구의 발전과 문화?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북구 문화?관광에 대해서 파악도 많이 하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개발해서 유일한 북구의 문화 자산을 관광자원화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잘살고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토론할 때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어보면 그거하고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상관없는 게 문제입니다.
상관있어야죠. 당연히 국가의 정책과 시 정책에 입안해서 우리 정책을 만드는 것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상관있지 왜 그게 상관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관광?해양 분야, 강동권 개발 이런 부분들은 관광해양개발과가 신설되면 시와 연계해서 예산이라든지 다방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울산에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통로도 정말 힘들거든요. 구의원이라 하더라도 울산시의 정책 하나 제대로 보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언론 기사에 많이 의존합니다.
언론 사설에 많이 다루어지고 오피니언에 다루어지는 것은 그만큼 울산시에서 이 사업에 역점을 두고 언론 사업을 했다는 증거거든요. 관광정책조정협의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에 근거해서 관광해양개발과를 만들어서 ……
우리 돈으로 다 어떻게 강동을 개발합니까. 쇠부리 역사, 문화유산 우리 예산으로 못합니다. 박물관 하나 우리 예산으로 못 짓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 파악하고 정책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가져와서 쇠부리를 울산 최고의 문화로, 대한민국 대표 문화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쇠부리축제 심포지엄 할 때 마다 그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행정과 동떨어지게 사고하고 있고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관광해양개발과 만들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지요. 전세버스 대절해서 울산 강동에 와서 밥 한 끼 먹으면 30만 원 주는 게 관광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업무만 하기 위해서 관광과 만들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관광계에서 관광과로 승격하면 그에 걸맞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에게 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정책이 이렇고 시 정책이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과를 만들고 해양개발에도 울산 시장님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전보다 강동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울산시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광해양개발과를 만들고 해양계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관광해양개발과를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 계 단위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부서 간에 협조라든지 시와 협조체제 구축이 잘 안 되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관광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구의 해양이라든지 내륙, 바다 등 반영할 수 있는,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진희 의원
행정기구 설치는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면한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든지 현재 상황보다 현격하게 행정수요가 증가할 때 하는 것인데 저희가 하반기에 승진 요인이 없어서 이렇게 과를 신설하는 것은 정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5기 들어와서 최근 2년 동안 부서 신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직 개편이 전혀 없다가 오늘 6월13일 내년 지방선거 딱 1년 남았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올해밖에 없어요. 내년되면 당내 경선부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단체장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기말기에 급하지도 않은 부서를 왜 신설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남은 임기 동안 주민들과 했던 공약을 마무리 짓고, 시작했던 사업이 있다면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왜 부서를 신설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관광 관련해서 우리 북구에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봤을 때 단순히 바다가 있고 관광해양개발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북구에 정말 필요한 것은 쇠부리문화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원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공원화사업도 하고 있고 철 박물관을 만들 것인지 유물관을 만들 것인지, 쇠부리 불매소리라든지 쇠부리 터, 쇠부리 길이라든지 쇠부리와 관련된 것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해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쇠부리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단을 설치한다든지 그럼 이해가 되겠어요. 왜 이렇게 얼마 남지도 않은 임기에 제대로 하지도 못할 과 신설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그동안 의원님이나 주민들께서 우리 북구에는 변변한 볼거리나 즐길 거리, 차별화되고 제대로 된 환경 특색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관광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 부서 신설이 못 되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이야기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신설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행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지 않아서 부서 신설을 미뤄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품 제조 등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것이 북구 세수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자동차산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대체 동력을 육성해서 대외적으로 경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원을 집중시켜서 관광산업이나 서비스산업에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명한 관광도시의 예를 살펴봐도 지역 특성에 맞게 단체별로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진희 의원
임기 말기에 과를 신설하는 게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것을 한다고 하고 관광에 임기 동안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짓고 해야 되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쇠부리문화 관련해서 최소한 이 정도 임기 기간 동안 내가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보이고 저런 것도 안 보이고 단순히 과만 늘려서 ……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문화와 관광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쇠부리문화하고 관광이 같이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전혀 안 되고 이것을 빼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게 조금 더 되어야 해서 ……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저도 다른 자치단체의 관광, 문화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같이 붙여놓은 데도 있고 지금 현재 남구와 동구 같은 경우도 관광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요. 남구는 고래를 특성화해서 고래관광개발과, 우리도 만약에 특색 있게 한다면 쇠부리관광개발과로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관광해양개발과,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 안 보여요.
중구도 과가 아니라 실로 두잖아요. 중구가 5개 구?군 중에서 문화와 관광 관련해서 굉장히 앞서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놔두고, 과를 만들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반대합니다.
또 한 가지 그냥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게 지역공동체 이 계도 마찬가지예요. 한치 앞을 못 보고 민선4기 때 지역공동체, 주민공동체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해왔는데 이것을 이어서 했더라면 지금 다시 신설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어찌 1,2년 앞을 못 내다보고 폐지했다가 국가시책이 되니까 다시 신설하겠다는 것을 보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러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지역공동체는 2014년도에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그렇게 사업 축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축소하고 예산 다 깎아버리고 지금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인데 지역공동체에 대한 마인드 없이 계만 신설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계는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높여가면서 사업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1,2년 순환제로 돌아가면서 하기 보다는 전담하시는 분이 계셔서 주민과의 관계를 높여가면서 이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지역공동체는 이번에 국가시책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개념이 아닌 지역공동체와 맥을 같이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지역공동체를 위해 주민과 밀접한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도록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 인력만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다른 계획도 없으면서 계획을 이렇게 덜렁 시책이라고 신설하십니까. 민선5기에서 지역공동체 계를 없앴을 때는 없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시 신설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국가시책이니까 하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없애고,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지역공동체 관련한 게 자치행정과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사실 여러 사업들이 걸쳐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가족친화적인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과를 넘나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아파트와 관련된 공동체 사업들이 많은데 과별로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지역공동체 계에서 어떻게 총괄해서 사업하실 것인지 여쭤볼게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정원이 통과되면 규칙으로 사무분장이라든지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와 지정하고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과가 하나 생기고 계가 새롭게 하나 생기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정에 대한 철학과 운영이 다 반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보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 의원
공무원 총액인건비, 정원의 총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구 업무가 많아지고 공무원 숫자가 많아지고 또 업무량이 많아지다 보니 과를 하나 더 신설해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해양과를 신설해서 ……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이번에 신설되는 과는 농수산과에 있는 해양개발과가 오고 문화체육과에 있는 관광하고 인력재배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인력이 늘어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선 의원
그러니까 결국 사무관 자리 하나 더 늘어나면서 인력 편재를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이수선 의원
우리 구 연간 집행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연간 예산액이 거의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수선 의원
사회복지과에서 얼마 집행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전체예산에 40% 정도 됩니다.
이수선 의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지금 2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운영?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누차 의회에서도 지적되고 또 인력 증원이라든지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지금 국?시비, 구비지원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예산들도 제대로 우리가 가서 확인?감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도 1년에 한 번갈까말까, 현장지도를 한 번 갈 수 있나 없나 할 정도로 담당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심지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과 기능을 2개 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차제에 과를 하나 늘리려면 사회복지과 쪽으로 과를 하나 더 늘리고 나머지 강동해양개발 이런 쪽으로는 전략적으로 팀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계를 하나 신설해서 집중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사실 우리도 사회복지과하고 이런 부분의 인력 검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가 타 구보다 우리가 많이 적습니다.
북구 복지대상자가 4,654명인데 중구는 8,118명입니다. 남구가 1만2,000명, 동구가 8,000명으로 우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타 구와 비교해서 크게 인력이 적지 ……
이수선 의원
중구가 1인당 8,000명을 ……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복지대상자 수가 8,118명이고 북구는 4,654명입니다.
이수선 의원
전체 4,654명이네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이수선 의원
4,654명을 몇 명이 관리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2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2명이 관리하죠?
2명이 4,654명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아니 22명이 ……
이수선 의원
과 전체인원이 관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8개 동 중심의 복지행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인력이 많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실장님 2017년 우리 구 전체예산이 2,948억 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1,701억 원입니다. 거의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의 이 적은 인원으로 37%나 되는 예산을 집행?관리?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복지, 제대로 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집행금액이 많고 인력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하기 힘들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부서에는 인력이 없어서 현장점검이라든지 제대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제에 과를 신설하게 되면 사회복지과를 하나 더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저번에 과 증설을 올렸다가 반려되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우리 구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업무분장, 인력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22,23명이 1년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관리?운영하고 지도점검도 해야 되는데 한 예로 어린이집 한 곳에 담당공무원이 1년에 한 번 못 가는 데가 많아요. 한 번도 못 가는데 국가예산, 시 예산 지원은 계속하고 제대로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신고한 대로 선생님 숫자가 맞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고 관리감독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큰 부서는 과를 나누고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사회복지과 사실예산은 많습니다. 대부분 기초연금이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계좌로 이체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지마는 향후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과를 만들고 계를 늘릴 때 인력이 또 그쪽으로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회복지과 쪽으로는 계를 늘리든지 과를 하나 더 늘리고 인력배치를 하고 업무분장을 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관광해양개발과라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도 염려했다시피 하나의 과가 관광해양이라고 하면 해양 아니면 다른 것은 신경을 안 쓰는 것이냐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과 명칭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관광해양이 광범위하다는 느낌을 드려서 개발을 붙였거든요. 관광은 전체를 아우르고 해양이라든지 바닷가에 있는 부분하고 사실 계 간에 개별 이름을 가지고 명칭을 붙이는데 북구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하고 해양은 바닷가 쪽으로 해서 복합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지금 과를 하나 만들어서 할 정도로 우리가 관광해양 구경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앞으로 강동권에 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필요하고 만들어서 해야 될 시기입니다. 오토캠핑장을 만들 때도 담당할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광해양과를 만들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이수선 의원
강동권이 개발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차제에 해양도시발전의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를 신설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과를 신설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이수선 의원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아까 의원들이 질의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울산만 해도 타 시?구?군의 조직도를 비교해보면 자꾸 동구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동구도 별로 관광?문화 그다음에 행정사업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외하고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모든 것은 다른 구?군에서는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실이에요. 실로 승격시켜서 하기 때문에 중구가 문화의 거리라든지 다양한 축제가 만들어지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사회복지 분야도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우리도 지금 여성청소년과를 만들자는 요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남구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문화와 관광을 분리시킨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가 있고 그다음에 고래관광개발과,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 이렇게 특성화되어 있게 만들어놓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부분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숫자적 개념도 있지만 복지예산적 문제와 중요성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 사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울주군청도 마찬가지에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생활지원과 이렇게 사회복지에 3개 과를 다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울주군청도 문화관광과로 하고 있어요.
다른 구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구밖에 더 있습니까. 동구만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동 문화 관련해서 해양개발을 넣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과가 만들어지고 해양개발계가 이 과 밑에 들어감으로써 강동은 이원화가 아니라 삼원화됩니다.
농수산과에서 어쨌든 수산 계통의 강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수산진흥하고 해양개발 ……
안승찬 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당사항해양낚시공원은 어디서 담당할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당사항 해양낚시공원은 해양개발에서 합니다.
안승찬 의원
제전 어촌체험마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체험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승찬 의원
망했잖아요. 왜 망했는지 알아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그것은 제전 ……
안승찬 의원
제전항 해양레저체험마을 문 닫는다고 신문에 났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문 닫았는지 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
그런 분석도 안하고 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해양개발팀을 관광과에 또 만들면 삼원화됩니다.
또 있어요. 문화. 방금 이수선 의원님이 말했듯이 강동은 문화재 빼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산하지구를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달라, 해운대처럼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산하지구 해수욕장 검토한 지 몇 년이 됐습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
안승찬 의원
왜 강동해양이 구 예산으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연구하면서 용역비 엄청나게 들여서 얻은 하나의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훈을 엎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문화와 관광을 묶어서 강동을 특수화시키는 데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들어왔던 강동사랑길과 마애여래좌상, 유포석보, 봉수대 등등 이런 관광과 해양이 어울리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용바위와 당사항 해양낚시공원, 강동 누리길을 연관 지어서 전체적으로 딱 설계를 해야 나오는데 따로따로 하니까 제전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딱 그 과에 어촌계만 잡고 일을 하니까요. 왜 어촌계만 잡고 일을 해요?
보니까 그게 공무원 과의 특성이더라고요. 어촌계를 뛰어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하면 되는데 다른 과와 협의해서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도 있는 사례를 만드는데 안 해요.
이번에 한울타리체험장 사무국장 채용 했잖아요. 그거 농수산과 사업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맞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것도 관광이에요. 관광자원화 되어야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그 하나하나를 묶어서 관광으로 엮어내기 위해서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관광해양개발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
안승찬 의원
그런 논의한 적 없잖아요. 한 번도 한적 없으면서 이제 이야기하세요. 이런 거 만들려면 미리 그런 과하고 다 이야기되고 계획이 쫙 올라와서 우리한테 답변을 딱딱 해줘야 우리도 주민들을 설득할 거 아닙니까.
이수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결시키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 했던 이야기들 새롭게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냥 또 올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동안 저도 이야기했고 다른 분도 이야기했고 의장님도 이야기했던 사회복지시설의 과도한 업무와 계가 6개나 있는데 특히 다른 청처럼 보육문제, 청소년문제, 여성문제를 하나의 과로 묶는 것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 과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관광과 해양을 떼지 말고 묶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럼 체육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구?군에 연구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올리라고 부결시켰지 우리가 기획실장님 골탕 먹이려고 부결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몇 개 계 부서 조정하고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딱 올렸어요. 그런 데 대해서 되게 실망스럽고 낙담스러운 거예요. 왜 계속 이렇게 행정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느냐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가 또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 말 하나도 안 듣고 다음 회기에 또 올릴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의원들이 뭐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쇠부리도 특성화시키고 복지 분야를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역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승찬 의원
이의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안승찬 의원
표결 전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정수 조례와 과 신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와 지금도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이기 보다는 울산 북구지역의 발전과 문화관광자원의 활성화, 그리고 효율적인 구정의 운영을 통한 주민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우려와 염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집행부는 의원들이 하는 소리를 한순간의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의원도 주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인 것처럼 많은 주민들과의 이야기와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만큼 그 이야기를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집회에서 보았듯이 주민들의 참여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접적이고 형식적이었던 민주주의의 방식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요구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시대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기돼 있던 문제에 대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마음도 깊이 읽으려고 노력해 왔고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신상발언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 신설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와 다른 의원들이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거쳐서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울산 북구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은 중요한 울산 북구의 자산을 활용하는 문제이고 재산을 늘려나가는 방안입니다.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쇠부리 토론이나 기박산성제 토론에서도 많은 전문가와 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5,6시간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열정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왔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참석하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구정에 반영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울산 북구에 존재하고 있는 쇠부리 철역사 문화, 기박산성제, 의병제, 박상진의사, 정임석열사, 마애석불과 유포석보, 중산동 문화유적지 등 많은 문화재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누누이 제가 이야기했고 의원님들이 제기했듯이 많은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화재를 제대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한 작업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것이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해양개발과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쇠부리 철문화 유산을 어떻게 하면 울산의 대표축제로, 대표적인 철문화 유산으로, 세계적인 철문화재로 등록해 나갈 것인가, 쇠부리 소리를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되게 만들기 위한 팀을 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연구하고 답을 만들어 가면서 구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을 떠나서 정부, 그리고 시 정책들을 잘 연구 분석해야 됩니다.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사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노력은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책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인가를 파악하고, 시는 어떻게 사업하고 예산을 쓸 것인가를 파악해서 그 예산을 울산 북구로 당겨올 수 있는 게 사업을 잘하고 북구 발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시에서 관광에 과연 어떤 정책을 펴는지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미리 파악하고 미리 분석해서 사업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을 잘 해 나가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 분야의 문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경기가 많이 힘듭니다. 복지는 중요한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고 꼭 해야 됩니다.
정치는 가난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 분야는 한 사람의 죽어가는 이웃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과중한 업무가 편중돼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 계가 5개, 복지지원과에는 4개의 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에서는 이 부분들을 세분화시켜서 세 개의 과로 만들듯이 울산 북구도 청소년, 여성, 보육, 이런 과는 새롭게 신설해서 전문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분야가 복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데 보건소는 보건소장님 한 분과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과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밑에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업무 다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를 신설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공공의료가 강화되고 거기에서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이 충분히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어떻게 인력을 배치하고 과를 신설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 저와 의원님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잘 새겨들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C/B센터가 없어질 때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업무는 굉장히 많은 업무다, 이 업무를 없애게 되면 공무원들의 하중이 많다,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없애고 나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지역공동체계로 만든다고 합니다.
계로도 감당 못합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수선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래서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업은 여러 가지 계를 하나로 묶어서 통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와 인력 활용에 앞으로 계를 신설하더라도 유념해 주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안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을 마쳤고 이제 표결하는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질의 토론 시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개진하면 되지, 질의 토론이 끝나고 표결에 들어가는데 또 다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인력 구조나 편성 자체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의진행에 맞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
잠깐만요.
저도 의견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도 이야기하셨고 이수선의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분 다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관광해양개발과를 신설하는 문제에있어서는 사실 조그마한 행정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북구로 볼 때는 북구 행정의 큰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너무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러한 관광해양개발과를 만들 기 위해서는 업무분장 표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짜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과 계라든지 사전에 모여서 시뮬레이션도 한 번 해서 어떻게 의원들을 설득할 것인가, 충분히 사전에 각 파트별로 올라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할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과를 하나 만드는데 서류 한 장 올려서 하겠다, 그리고 한 번 부결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서류만 가져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이상육 의원
부족한 면이 있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다음부터 사전에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볼 때는 이 한 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많이 깊이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발언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 토론이 다 끝났고, 회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질의 토론할 때 충분히 하고 끝나면 더 이상 질의 토론을 안 해야 됩니다.
표결에 들어가면 표결해야 되고요.
질의 토론을 끝내 놓고 자꾸 질의 응답하고 자기 소견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앞으로 의원님들도 더 이상 그런 질의는 하지 마세요.
안승찬 의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질의 토론을 한 게 아니고 그간 이야기했던 제 신상을 발언한 것입니다.
표결하기 전에 제 마음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표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이고 토론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라 마라는 것은 옳지 않고, 신상발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후에 진행에서도 잘 챙겨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예. 의원님들이 손을 드니까 그렇게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아니다 싶으면 손을 들지 마십시오.
백현조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지금도 그만 하라는데 또 하실 것입니까?
이수선 의원
신상발언을 왜 안 들어줍니까?
의장 정복금
좀 전에는 받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수선 의원
아니, 회의를 진행하다가 ……
의장 정복금
그럼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 줍니까?
이수선 의원
신상발언을 장황하게 업무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 자체가 ……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발언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공유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같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명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발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
여기에 기다리고 경청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고 간략하고 명료하게 해도 의사전달은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저도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 해야 될 때는 손을 안 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하고 싶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복금의원,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없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 기권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본 건은 인력 증원 수요를 반영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원관리 기준을 조례에 의해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준인건비 대비해서 예산 반영은 이미 당초예산에 반영 되었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이 인원은 국가정책 사안업무로 인건비가 포함돼서 내려온 인력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럼 작년에 예측을 하셨다는 것이네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윤치용 의원
얼마 전에 있었던 농소3동 지역의 쇠부리체육센터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을 못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당초에 인력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위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윤치용 의원
위탁하는 것은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입니까, 의회하고 상의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당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의회에 작년 11월인가, 아마 의원님들한테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총액인건비가 기준인건비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들이 바뀐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윤치용 의원
기존에 쇠부리체육센터 운영을 총액인건비 대비 증원할 수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그 당시 산정 기준인력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가이드라인 인원하고 금액이 있기 때문에 ……
윤치용 의원
금액은 누가 정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내려옵니다.
윤치용 의원
그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인력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승인 받아서 기준인건비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준인건비 ……
윤치용 의원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을 딱 정해서 기준인건비를 정해 주지는 않잖아요.
행정수요를 사전에 가장 잘 아는 것은 자치단체이고, 거기에서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준인건비 산정기준이 매년 자치단체의 인구라든지 증감요인이라든지 지역현안 등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니까 그걸 예측하는 게 아니, 쇠부리체육센터가 2011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행정수요는 예측이 되었던 내용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총액인건비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총 정원하고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도에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기준인건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예측이 가능한 행정수요를 사전에 배치해서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의회 승인도 득하지 않고, 한 번 논의도 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필요한 인력은 정원 관리를 증원하겠다고 하고, 쇠부리체육센터는 행정수요가 아닙니까?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행정수요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반영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장의 기호에 맞게끔 필요에 의한 것은 이런 핑계를 대서 증원하고, 저건 다른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기망하는 것이고, 특히 의회하고 사전에 한 번도 교감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든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깊이 있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인력 운영 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회와 마찰이 빚어지는 불상사가 없도록 바라고요.
향후 이 부분을 가지고 농소3동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관련뿐만 아니라 이후에 행정수요에 대한 부분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40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행정지원국장 곽병주입니다.
20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행정지원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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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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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43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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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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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발언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3페이지에 보면 [별표 1]이 있는데, 무룡운동장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강동유치원 설립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5월부터 임대계약 해지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것 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 해지는 아직 안 되었고 금액을 받으면 다시 조례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고, 무룡운동장 계약해지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해지통보는 왔고 아직 금액이라든지 산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내놨기 때문에 입금 정산되면 바로 ……
강진희 의원
무룡운동장 같은 경우는 정리 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건 삭제하는 게 맞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다음에 할 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벌써 해지 받았고 강동유치원 짓는 걸로 다 됐는데 또 올리는 것보다는 하는 김에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별표 1]에 3조와 관련해서 체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는데 이 [별표 1]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풋살구장 중에서 염포 신전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신전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율개방이기 때문에 요금을 받지 않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구장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다 유료 체육시설만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신전체육공원이 빠진 것은 무료 시설이기 때문에 빠졌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주요한 체육시설이기는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뒤에 있는 다목적구장이나 풋살구장 규격이나 크기 이런 것들이 더 작지도 않은데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요.
단지 체육시설의 설치 [별표 1]에 무료이기 때문에 빠졌다는 것도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별표 1]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주요시설을 넣는 건데 빠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쇠부리체육센터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영장, 실내체육관 뿐만 아니라 오토밸리체육센터나 국민체육센터하고 다르게 또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공연장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주요시설 안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지금 쇠부리체육센터에 공연장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있냐면 앞으로 공연장 크기라든지 음향시설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다시 조례에 올리려고,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올리려고 이번에는 빼놓았습니다.
강진희 의원
지금 공연장을 뺀 이유가 ……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시설이 완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일부러 빼놓았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음향시설하고 이런 게 언제 다 갖춰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준공이 되면 추경에 음향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약 4억 원씩 더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강진희 의원
2차추경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확보되면 시설을 갖춘 다음에 면적이라든지 공연시간을 정하면서 사용료를 정하기 위해서 현재 빼놓은 상태입니다.
강진희 의원
음향시설이나 안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 하나도 안 되었고 그와 더불어서 사용시간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도 얘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연장을 뺐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다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개정안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강진희 의원
신전체육공원하고 무룡운동장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신전체육공원은 자율이기 때문에 일단 빠져있고 무룡구장도 시하고 정산만 되면 다음에 조례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무룡운동장은 정확하게 정산 끝나면 삭제하시겠다는 것이고 신전체육공원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신전체육공원은 당초에 청소년이 노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체육공원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번에 추경으로 시설도 새로 하는데 빠져있는 것도 조금 그런 것 같거든요. 기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강진희 의원님이 질의했던 신전체육공원이나 호계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풋살구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무료로 사용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된다면 가람다목적구장이나 상안 풋살구장 이런 데도 무료로 하지 않나요?
돈 받고 빌려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어디 말씀입니까?
안승찬 의원
상안 풋살구장도 그렇고 가람 다목적구장도 그렇고 문 열고 들어가서 아무나 차면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무료로 빌려줄 수도 있고 임대료를 받고 관리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서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 신전체육공원도 그렇고 호계초등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 풋살구장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관리는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잔디밭 다 없어지고 나면 아이들한테 해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방치할 수도 없잖아요.
예산이 반영되면 그것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는 구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조례에 시설, 장비 또는 보완, 교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에 근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검토하시고 조례를 재조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칭 있지 않습니까. 오토밸리복지센터, 쇠부리체육센터, 북구 국민체육센터 이 명칭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현재 [별표 2]하고 매칭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별표 1]이 오토밸리복지센터가 밑에 있었습니다. 밑에 있었는데 그것을 올려서 ……
안승찬 의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라는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라면 쇠부리체육센터 같은 이름으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명칭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럼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체육센터 이름을 바꾸자고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체육시설의 시설명에 상안테니스장은 해당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수선 의원
우리 구가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요한 체육시설인데 여기에 상안테니스장도 넣어야 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상안테니스장 주소와 주요시설 내용도 첨부해서 수정안으로 하는 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이 부분은 상안테니스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무룡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 정리 할 때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일단 이번에 쇠부리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상안테니스장도 빠져있고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주무담당자들이 간과하는 것 같은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연암하고 매곡 쪽에 배드민턴장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안테니스장은 구비를 들여서 한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지는 않았지만 시설 이용 허락을 받아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무룡테니스장 코트장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장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제안했습니다마는 심의보류하고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논의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
이상육 의원
체육시설의 설치 내용이 참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용료를 기준으로 했다는데 뭔가 빠진 게 있기도 하고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암동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실제로는 우리가 다리 밑에 있는 유휴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체육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구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는 게 맞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럼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라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 있고 강동구장 처럼 빌렸을 때는 임대료만 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관리가 되어야지, 그냥 체육시설의 설치라고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왜 이런가, 아까 상안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강진희의원도 질의했지만 주요시설에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없는지 혹시 이게 체육시설이 아닌 문화시설이라서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고자 하는가, 이런 생각을 아까 제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의문은 풀렸고요. 실제로 오토밸리복지센터 예식장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은 아니지만 주요시설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분류를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사용료 및 사용기간 산정 등)’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조례하고는 안 맞을지 몰라도 2강좌 신청 시 1강좌가 낮으면 높은 강좌의 수강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북구 주민센터나 이런 데 보면 자기가 경쟁적으로 등록을 못해서 참 난감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개를 신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많이 이용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한 사람이 2개씩 수강하게 되면 ……
윤치용 의원
그것하고 다릅니다. 문화센터하고 체육시설 이용하고 다릅니다. 문화센터는 중복으로 하는 게 없어요. 문화센터에는 2개 강좌 한다고 해서 할인해 주는 게 없습니다. 이건 체육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육 의원
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이 문화센터하고 다 부족하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이상육 의원
부족하니까 1개 강좌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2개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등록을 못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결국은 한 사람이 이 시설 저 시설 이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상육 의원
예. 그것을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이제는 한 사람이 한 번밖에 못하도록 예약시스템을 바꿔놨습니다. 그건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북구에 이런 체육시설이 있고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인 거잖아요. 이번에 쇠부리체육센터가 생기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데, 여러 가지 체육시설 중에서 빠진 게 너무 많아서 다시 손을 보려고 하니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때문에 지금 꼭 개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리할 때 다시 개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8월에 개관하게 된다면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만일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원안대로 개정하고 나머지 부분 정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거든요. 공연장할 때 같이 정리해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아까 이상육 의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한 사람이 중복되게 강좌를 수강할 수 없도록 했다면 그것도 개정안에 반영을 시켜야죠.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답변하고 이 내용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아직 공연장이 설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주요시설명에 넣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서로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인가를 할 때, 원래 계획을 할 때 시설명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소재지와 주요시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단지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방송설비를 다 해야 운영하는 것이고, 조례상으로 구분해서 별지에 주요시설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착안해서 나중에 정리하실 때 함께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제2조(정의)에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뒤쪽에 쇠부리체육센터까지 나열식으로 했었는데 조금 있으면 호계문화체육센터도 들어서야 되니까 나열식으로 할 게 아니라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복지체육센터’라고 통상적으로 묶어버리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자꾸 나열할 게 아니라 정의에 체육센터하고 복지시설을 전부다 포함시키면 뒤에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연장이 완공이 안 되었다고 해서 빼고 완공이 되면 넣겠다는 것도 정의만 바꾸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체육시설의 설치’ 해 놓은 이것 말고 [별표 2]에 쭉 체육시설 나열하고 ……
이상육 의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7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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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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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제4조 제7항에 보면 ‘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를 ‘체육회, 종목별협회 또는 연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요.
‘생활체육회’는 ‘체육회’로 하면 될 것 같고 ‘종목별 연합회’는 ‘종목별협회’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또는 연맹’이 왜 들어가죠?
이건 어떤 사유에서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종목별로 보면 여러 단체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축구클럽이라도, 쉽게 말하면 1,2,3동 합쳐서 연맹이라고 하자, 이래서 연맹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같은 종목이라도 다 따로 따로 놀거든요.
이수선 의원
종목별로 협회가 있으면 되지,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으면 테니스별로 북구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회’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거기에 ‘또는 연맹’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불필요한 용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대한체육회 내부규정에 따라서 육상하고 수영은 ‘연맹’이고 나머지는 ‘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육상하고 수영이 연맹이 있기 때문에 뒤에 ‘또는 연맹’을 넣어주는 게 맞는다고 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용어 정리가 명쾌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북구생활체육회가 체육회로 통합되면서 각 단위별 클럽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정비를 하게 되면 하부 각 단위별 클럽까지 전파가 될 수 있고 또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체육회, 종목별협회 또는 연맹’으로 변경한다면 ‘연합회’를 ‘협회’로 한다는 것은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합회는 2가지 이상의 단체를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연합회라고 하고 협회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설립 단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합회’를 ‘협회’로 한다면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각 단위별 클럽을 북구 전체로 묶었을 때는 협회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에 ‘연합회’라고 쓰던 것을 ‘협회’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방금 이수선 의원이 지적 잘하셨는데 ‘연맹’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더 광의적인 의미거든요.
대한체육회에서는 아주 상위 단위이기 때문에 ‘연맹’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둘 이상의 개인이나 국가 간에 단일종목에 공통분모를 뽑아서 연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자치단체의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회, 종목별협회 또는 연맹’ 이건 안 맞고 ‘연맹’은 빼야 됩니다. ‘협회’라고 단일하게 정리해서 통일시켜주는 게 맞거든요. 괜히 헷갈리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일단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넣어놨습니다.
윤치용 의원
권고사항인데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고 각 산하 단위 종목별 클럽에 이게 전달이 되었을 때 회원들이 이해하고 인정할 만한 용어정리가 되어야 법 적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대한체육회 내부 규정에 따라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구만 우리 구 특징대로 해서 연맹을 협회로 한다든지 하면 타 구라든지 타 시?도하고 관계가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일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치용 의원
통일되는데 ‘협회’라고 하면 되지 왜 ‘체육회, 종목별협회 또는 연맹’이라고 ……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대한체육회 규정이 내려온 대로 해서 타 시?도, 우리 울산시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통일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윤치용 의원
‘종목별 연합회’를 ‘종목별협회’로 하는 것은 이견이 없다는 거죠. 같은 목적을 가진 동호회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연맹’은 그것보다 더 광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체육회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체육회에서 그렇게 용어를 쓰는 것은 굉장히 광의적이잖아요. 대한체육회는 국가 간에 종목별 대항도 하기 때문에 연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쪽에는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쓰더라도 우리는 협회라고 통일해서 딱 하달이 되어야 각 종목별 단위 클럽이 모여서 협회라는 것으로 통칭되게 사용하는 것이죠.
배드민턴클럽은 협회라고 하고 탁구클럽은 연맹이라고 하면 우리도 용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협회라고 딱 지칭해서 만들어주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
‘제12조(위원의 구성)’에 위원회라는 것이 협의회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안승찬 의원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부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구 생활체육회 임원 5명이 참가할 수 있는데 생활체육회 임원 중에 최고 대표자가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
안승찬 의원
구청장은 구청장으로도 생활체육진흥협의회의 회장이 되어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책무가 나와 있는데, 그런 구청장이 민간인이 모여서 하는 생활체육회의 새로운 수장이 되다 보니까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행사 때 축사 하나 준 거요.
그 외에는 생활체육회의 발전과 전반적인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신 적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
안승찬 의원
생활체육진흥협의회위원장도 구청장이고 위원장도 구청장이고 생활체육회 임원 5명 들어오는 분들의 회장도 구청장이고 그러다 보면 구청장이 빠지니까 다른 5명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민간협력의 협치기구가 돼야 되는데 수장이 같다 보면 그런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생활체육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구민들의 건강과 운영을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책무가 나와 있거든요.
구청장의 책무가 3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회장까지 맡아서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대한체육회에 의사타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질의해서 나중에 서류로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
조례와 관련된 것은 아닌데 이왕 나왔으니까 공개적으로 여쭤볼게요. 동 체육회 회장이 종목별 체육회 회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이번에 체육회 이사들 회의할 때 그게 안건이 돼서 못하도록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사회에서는 그것을 못하도록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내부규정을 만든 거죠.
강진희 의원
이사회에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이사회에서 그런 걸 마음대로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북구체육회 내부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규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내부규정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 내부규정도 상위법이나 상위규정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회 회의했던 내용과 그 근거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45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행정지원국장 곽병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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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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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매곡도서관을 준공하면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는 권역별로 구립도서관이 설립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가장 도서관이 많고 운영을 많이 하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운영?관리를 시비로 함으로써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북구도 매곡도서관 정도 되면 이런 시설을 건립해서 시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시의원 한 분이 북구에 시립도서관이 없어서 관리?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던데 우리 구에서는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저는 몰랐습니다. 의원님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수선 의원
이것은 신문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도서관이 너무 많은데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하나 정도 시비로 지원받아서 운영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북구 주민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 구비로 할 게 아니고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야 되겠다, 마침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지어서 요구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했었거든요.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서관 운영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52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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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제30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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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6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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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30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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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01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한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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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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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사회복지과장 초금희입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신설, 상위예산지원범위 구체화, 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 대부분은 법률근거 제시와 문구 수정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 내 경로당 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수의 범위를 규칙에 명시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조례안 개정의 요점은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으로 신고된 경로당에 대한 보수에 초점을 맞추고 개정안이 제안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을을 다녀보고 공동주택, 일반 자연부락 경로당을 쭉 다녀보면 그래도 자연부락 경로당은 어느 정도 시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받아서 시설 개선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공동주택에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시설 개선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노인복지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오래되고 시설이 낙후된 아파트에 시설을 일부 개선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노인 분들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볼 때 이 조례는 좋은 안으로 생각됩니다. 원안가결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
방금 이수선의원이 이야기한 그 내용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4조 제1호에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비. 다만,「주택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신고된 경로당의 경우 보수에 한한다.’ 라고 했는데 이 보수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해서 보수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보수라는 것은 구조적인 시설물을 수반하지 않는 것,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것, 아주 경미한 사업들을 이야기합니다. 도배, 장판, 창호, 전등, 싱크대 교체 등입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봤을 때 그냥 ‘보수에 한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마을로서는 범위를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에 한하며 보수의 범위는 규칙에 근거한다.’ 이렇게 사족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호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비’에서 지금 개정안을 보면 ‘경로당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비’ 이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경로당 밖에서 행해지는 여가?문화 활동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취미, 여가?문화 활동을 총망라한 것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이상육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A경로당 식구 50명이 밖에 나가서 견학을 하겠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문화 활동으로 보이면 문화 활동으로 ……
이상육 의원
그렇게 되면 북구에 있는 경로당이 한 두 개도 아니고 몇 백 개가 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폭을 열어버리면 뒷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느 경로당에서 이번에 문화 활동으로 견학을 갔다 왔다, 그럼 다른 경로당에서도 분명히 본을 보고 따라갈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현행대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비’ 이게 맞지 여가·문화까지 다 넣게 되면 자칫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조례안에서 벗어나는 범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저희들이 여가·문화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게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 프로그램하고 수지침 이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 거기에 또 변화가 필요하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모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또 반영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경로당 활성화’ 해도 여가라든가 하는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
이상육 의원
개정안에 제4조 제1호 같은 경우에는 ‘보수에 한한다.’ 여기에서 ‘규칙에 준한다.’ 이러면 별반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4호 같은 경우에는 이 경로당은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경로당도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질 수 있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포괄적으로 ‘경로당의 여가·문화 활동’ 이러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여가라든가 문화 활동이라고 하든지 외부로 나가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원하게 되면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활성화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는다면 노인들의 힐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경로당의 자체 회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사업들은 올라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친다면 이런 것은 다 걸러지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놀기 위해서 가는 것은 ……
이상육 의원
경로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낸다든가 모금을 한다든가 기타 출향인사라든지 특별한 자금을 마련했을 경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나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경로당에서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해서 다른 경로당에서도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조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거쳐서 지원하는 거라서 선심성 여가라든가 이런 쪽에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구를 정확히 한다면 ……
이상육 의원
문구를 그렇게 했으니까 개정안으로 하지 말고 현행안으로 해도 경로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 안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4조 제4호는 개정을 안 하고 기존에 있던 안대로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아니요. 기존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노인복지법」에서도 이야기하는 노인시설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경로당이 그 시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으로 해도 괜찮다고 봐서 반영한 것이거든요.
이상육 의원
개정안 제4호의 내용대로 하는 것 같으면 경로당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행사는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여가?문화 활동 그 내용을 그것으로 봤었을 때 말씀이죠?
이상육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평가?심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육 의원
만약에 심의해서 어느 경로당에서 울산시티투어를 가겠다고 신청했을 때 어떻게 심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프로그램 개발비가 다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거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업들을 보고 보조금 심의를 할 때도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이런 내용은 안 된다든가 제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
이상육 의원
서로 포인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경로당의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여가라는 것은 밖으로 나가서 다른 경로당 이외의 장소에서 문화 활동을 하는 것도 허용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된다고 보고 질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지금 저희들이 여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활요가라든가 노래교실 이런 것을 전부다 여가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현재도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힐링을 위해서 바깥에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 사업에서는.
이상육 의원
지금 현재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밖으로 나가도 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개정안이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고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의 범위가 있고 또 이렇게 되어있을 때, 과연 이런 것을 열었을 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복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복지 혜택을 받으면 다른 쪽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동일하게 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심히 걱정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의원님께서 수정해 주시면 ‘활성화’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해도 괜찮습니다.
이상육 의원
개정안에서 제4호는 개정하지 말고 현행대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비’ 이것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가능합니다.
이상육 의원
그렇게 수정발의를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했던 본 의원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주택에 국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북구 관내 전체 자연부락과 공동주택의 경로당에 다 저촉되는 내용이고, 그 내용대로 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연부락의 경로당에는 신축비부터 해서 개보수, 운영비까지 똑같이 지원하면서 공동주택에는 형평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에서 경로당 운영경비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회원들의 회비나 아니면 관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보급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의적으로 봤을 때 북구 노인복지관 이 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지원 사업이 다 들어가거든요.
체육행사라든가 노인의 날 행사 또 전체적으로 선진지 견학하는 것까지 다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명문화하자는 내용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무분별하게 하게끔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지원 계획 그리고 재원조달,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수립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확대해서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공동주택 내 어르신들이 특히 노후 정도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아파트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간도 협소하고 그로 인해서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노령화돼 있다 보니까 회원 수는 늘어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좀 더 고민하고 접근해서 풀어줘야 될 문제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는 입주자의 전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제한했던 것이고 보수 부분만 딱 한정된 공간 내에 도배, 장판 아니면 욕실, 싱크대 이런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도 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2,3개, 많게는 5개 정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가자는 취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십사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
제4조 제1항 보수에 관해서는 저도 크게 문제될 소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수의 정의에 합당하게끔 ‘보수의 범위는 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을 삽입하면 나중에 혼란스러운 것을 방지하겠다 해서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윤치용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하고 있다고 하고 노인회에서 선진지 견학도 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 경로당으로 갔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북구에 개별 경로당이 200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127개입니다.
이상육 의원
127개 중 어느 한 곳에서 문화 활동을 갔을 때 옆에 동네나 경로당에서는 ‘우리도 가자, 우리도 신청하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되면 굉장히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복지라는 물꼬를 터놓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점이 염려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경로당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의원님 염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원님끼리 의논하셔서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가능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예산편성이나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보조금 심의를 할 때 그런 것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럼 개별 경로당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도 연간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 안에 여가, 문화, 프로그램 어떤 내용이라고 명시를 할 겁니다.
이상육 의원
그럼 나중에 규칙에 따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 지에 대해서 명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규칙에는 보수의 범위 ……
이상육 의원
보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이것은 규칙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경로당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제4호를 집어넣지 않더라도 현행 제4호로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 아니냐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경로당 활성화 그 안에 여가, 문화, 건강, 체조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4조에서 개정되는 것은 ‘경로당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진짜 여가?문화 활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명문화한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활성화 대책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기존에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여가활동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문화가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좀 더 명문화하자는 내용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지원계획 수립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아까 말했듯이 각 단위 경로당별로 다 할 수 있도록 ……
자비 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윤치용 의원님은 정확한 계획서를 수립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느 경로당이든 만약에 문화 활동을 가고 싶다, 이러면 자기들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서류상으로 계획을 딱 정해서 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 안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윤치용 의원
지금도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것을 신청한다고 다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당 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 번에 다 해주자고 하면 어느 자치단체가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상육 의원
윤치용의원의 뜻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열었을 경우에 뒷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좀 명문화하고 지금 현 상태만 유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칫 문구를 하나 바꿈으로써 이게 열려버리면 나중에 뒷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현재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강요가라든지 노래교실 이런 게 필요한 경로당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지침도 1년에 18군데 필요한 데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 경로당에서 놀러가기 때문에 이런 여가를 해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현재는 2군데가 여가?문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지침이고 다 좋은데 경로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심사해서 가능하면 하더라도 경로당 밖으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나 문화 활동은 허용하면 안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윤치용 의원님 이해되겠어요?
윤치용 의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원계획 수립 내용에도 ……
의장 정복금
윤치용 의원님! 발언권 얻고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는데 일단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명칭에서부터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개정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로당 관련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경로당을 노인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는, 그 휴식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주무시거나 서로 만담을 나누시거나 고스톱 치는 것으로 다 되는, TV를 시청하면 다 되는 그런 시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더 다른 방안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예산을 별도로 넣지 않아서 기존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공동주택에 대한 대상이 확대되면, 내년에 마을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가 다 끝났으면 공동주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되어야 될 겁니다.
안승찬 의원
지금까지 경로당에 관련된 예산은 공동주택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제외하고 시설에 관련된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경로당은 지원이 요청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렇지만 10군데든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점차적으로 개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승찬 의원
그렇게 계획해 놓았는데 그 안에 공동주택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개보수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면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오래된 공동주택일수록 그런 개보수 요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도 그것이고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있어왔던 부분도 잘 알다시피 근거가 없어서 안 해준 거잖아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안에서만 해야 되니 밖에서 해야 되니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노인들이 경로당 안에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밖에서 한글교실, 노래교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실로써 수지침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
저도 한 경로당을 선택해서 공모사업을 해봤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밖에 나들이도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안에서 4주 수업하고 그다음 하루는 나들이 가서 졸업식하고 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로당의 활성화는 경로당이라는 공간 안에서만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 이해를 잘하셔야 되는데 경로당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경로당 밖에서 여가?문화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경로당을 경로당 공간 안에만 한정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회비를 내고 구성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밖에 역사?문화기행을 가든지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게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사업 안에 노래교실도 있고 힐링을 위해서 가는 그런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런 사업들이 끝나서 놀러 가는데 지원해 달라는 사업들을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승찬 의원
놀러 가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 안 해주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런 사업을 제한한다는 것이지 ……
안승찬 의원
그것을 문을 닫아버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면 저는 아까도 북구 관광?문화 사업을 만들고 하자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북구에 있는 문화재를 구경하거나 또는 울산에 문화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짜기는 힘드세요. 그 단체와 연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럼 나들이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허용 안 되면 ……
수학여행을 가듯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밖에서도 이루어지듯이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노인의 활동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놀러 가는데 지원해 달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그런 범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어르신들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금의 경로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로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완전히 고령화 돼 있지 않습니까. 거리를 나서지를 못해요. 70, 80세 이하 노인들은 노인복지관으로 갑니다. 안 나서거든요.
예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계속 복지관을 지을 수는 없다, 경로당을 복지관으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된다, 지금은 예전의 경로당이 아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경로당에 젊은 사람 왜 안 가는지 알아요?
가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한다고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80세 노인이 앉아서 79세 노인한터 시키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우리 관에서 고민하고 풀어줘야 경로당이 노인들의 공동체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오히려 그런 것에 의해서 ……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인들이 청소 못 하면 청소라도 해주고 밥을 못하면 밥이라도 경로당에 가서 하자, 복지관마다 ‘밥퍼’에 가서 밥하는 것도 좋지마는 밥을 경로당 안에서 해 드시는 분들에게 공공일자리를 통해서라도 해 주고 청소도 해드려서 그런 부담 때문에 경로당에 못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 나가는 것도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요.
전체적으로 시대가 변했고 노령화되어 있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데 있어서 경로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명칭에서부터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신 윤치용 의원님이 잘 제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듬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에서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윤치용 의원님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안승찬 의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생각까지 공감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논하셔서 어떤 결정이 된다면 원안대로 결정하든 수정을 하든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최대한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시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안승찬 의원님 말씀도 맞고 이상육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의 어르신들께 여가와 복지, 아무리 해 드려도 부족하지요.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잘못 이해되고 운영되면 선심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을 가지고 전 경로당에 경쟁적으로 프로그램을 올려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육의원이 염려돼서 안전장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고요.
개정안에는 프리하게 열어서 형편이 되면 하면 좋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꼬가 한 번 열리면 걷잡을 수 없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해드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드려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 조례가 개정되고 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실?과에서는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진희 의원
예.
의장 정복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복지경제국장 이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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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55분
안건
11.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건설도시국장 박성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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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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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의장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복금
예.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건설과장님이 가사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어서 전순희 건설행정주무관이 과장 직무대리로 저와 같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의장 정복금
예.
안승찬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문구 정리하고 띄어쓰기 한 것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없는데, 제2조(정의) 부분이 원래 조례에는 ‘1. 자전거이용 시설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3. 구민자전거 4. 자전거주차장 5. 자전거이용 민간단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이 상위법령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1번 2번이 상위법령에 의하면 정의돼 있지 않습니까.
왜 유달리 이것만 없애려는지 실명해 주십시오.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2017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포함된 사항이고, 기 사안에 대해서는 행자부 자치법규과에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을 정비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주차장이란 정의에 대해서 조례에서 삭제하라는 규칙을 내렸다는 것입니까?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예. 중복돼 있어서 굳이 조례에서 ……
안승찬 의원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다 중복돼 있잖아요.
조례 심의할 때마다 직원들의 답변이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저는 조례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정의를 보고 조례를 보는 것이 편합니다.
그런데 정의가 안 돼 있고 법령을 참고하라면 법령까지 봐야 됩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의가 있는 조례를 보면 편합니다.
‘이런 정의가 있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조례가 돼 있구나.’ 해서 다른 조항에 대해서 도 해설이 가능한데, 정의가 없으면 법 찾아보고 사전 찾아보고 또 사전의 의미하고 법적 용어의 정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정의 하나 때문에 상위법을 찾아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조례 하나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정의가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없애면 안 되지요.
이 정의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또는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거거든요.
아무 것이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 놓은 자전거주차장이 상위법령에 기본을 두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 ‘자전거주차장이 뭘까? 아무데나 주차하면 되나’, 특히 중요한 대목이 이 부분이라서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나 주차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예.
안승찬 의원
행안부에서 장관이 누구인지 몰라도 정말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이기 때문에 꼭 없애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면 수정해서 그대로 두는 게 맞아요. 그래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지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보다 저희들이 자세하게 정의를 내려서 저는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의를 잘하셨는데, 이걸 없앰으로 해서 장소가 아니라 법령에 나와 있는 ‘자전거의 주차 및 장치를 위한 시설물’ 이렇게만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해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우리 구에는 이 정의가 맞아요.
이 정의대로 안 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정의를 하면 시설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해석에 따라 복잡해집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실내가 될 수도 있고, 지하철 공간 옆에 설치하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골이나 지하철이 없는 울산은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정의하고 있어서 용어를 삭제해야 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 말씀에 덧붙여서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전거 도로의 노선지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게 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해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전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범위가 너무 광의적이고 광범위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무분별한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교통에 역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혹은 일정 정도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자전거도로 노선지정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자전거노선을 만들어서 구민들의 출?퇴근이나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정도 보험으로서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정비를 하는데 너무 하다 보니까 매년 들어가는 보험료도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상당하게 많이 듭니다.
1년에 9,7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2015년 이전에는 구?군별로 각각 달리 계약하고 산정했는데, 시에서 구?군별로 보험료가 차이가 있고 적용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2015년부터 시에서 똑같이 적용해서 보험 단가, 계약 내용까지 울산시민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받는 게 맞는다는 판단에서 그때부터 구?군의 보험가입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만 따로 한다면 다른 구?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다른 구?군이나 자치단체에서도 모든 도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예. 그러나 도로지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울산시 관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전거의 활성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시설이나 공용시설의 주차면수는 법령으로 20% 이상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게 의무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117개 단지가 있으면 300세대 이상 단지에 설치돼 있고, 법이 개정돼서 주차장 면수의 20% 이상을 자전거보관소로 필히 설치하도록 의무화시켜 놔서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치용 의원
물론 안승찬의원이 제안하신 자전거주차장이라는 용어 정의는 조례상으로 뒤에 그런 용어가 안 나오면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전거주차장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주차장이라고 하는데요.
정의가 없으면 자전거주차장이라는 부분들이 광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소지 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없는 것보다 있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조례의 완성도나 이해도가 높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노선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법률에는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서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한 구분 경계나 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론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다 보상해 주는 것은 좋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역작용도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데, 아니면 차도에서 무분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고 과하게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부분들은 본인 상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해차량이라든지 다른 상대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 법률적인 충돌 관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가 정리해서 구민들에게도 건강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노선이 지정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꾀하고 유도하는 것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인데,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자고 해서 무조건 도로로 뛰어들어서 차도이고 자전거도로 구분 없이 하는 것은 차에도 오히려 위협적이고 사고가 났을 때는 역차별적인 피해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정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지금 구민자전거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현재로써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승찬 의원
구민자전거를 2012년도에 운영 자체를 폐지했는데, 조례에는 강제조항이거든요.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요.
6조, 7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제1항의 ‘구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도 고민인데 계획이 있어서 조례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녹색자전거, 그 당시에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활성화시켜 보기 위해서 순천 같은 경우 방식이 돈을 넣고 하는 것도 제안해 봤는데,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폐지되고 그 자전거는 동사무소로 갔다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간혹 보이기도 하던데요.
그렇다면 이 조항을 없애는 게 맞아요.
아니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고민은 되는데,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현재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조례를 폐지할 만큼 필요가 없는 시책이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이 부분이 향후에도 계획이 없다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조례를 폐지하자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지역도 자전거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구민자전거를 많이 활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전거활성화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있지요?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예.
안승찬 의원
이런 것 때문에 자전거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가 구민자전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 안건 하나로도 토론회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야 됩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에 들어가 있어서 잘못하면 자전거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걸릴 수 도 있고, 횡단보도 문제하고 또 원래는 인도로 못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도하고 횡단보도에 자전거 표시를 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간혹 인도에 자전거 표시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럼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로 가든지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그런 사태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못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전거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보험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구민자전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위원회 개최는 고민해서 일정한 타임에 맞추어서 개최해서 자문을 받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승찬 의원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조례만 보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기 위해서, 특히 이 조례는 주민들이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보험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용어 정의는 올바르게 돼 있어야 된다, 조례 하나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했던 부분에서 정의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치용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찬성의원 : 정복금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백현조의원)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1명, 기권 2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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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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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22분
안건
12.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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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31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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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사용하다가 사업이 부도나거나 사용자의 사용 종료로 인해서 폐공했을 때 100% 다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치되는 지하수가 많이 있는데, 방치되는 지하수로 인해서 지하수의 수질 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자원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리 운영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감경을 2분의 1로 줄여도 되고 그대로 놔둬도 된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폐공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요.
그리고 감경 관계는 종전에는 지하수 굴착 깊이 하고 지름에 따라서 돈을 받았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예치금인데, 보증보험증권회사에 예치하면 저희들이 증서를 받아서 관리하고 또 지하수 인?허가 개발행위 등을 해 주면서 예치금액을 5년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치금으로 보수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감경을 해 줘도 보증보험증권회사에서 보증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북구에서 그렇다면 주민들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배려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100m를 팠을 때 종전 같으면 170만 원 정도 되는데 86만 원 정도 내니까 감경이 되고, 또 구민한테 혜택이 가고요.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증권회사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수선 의원
보증보험이 예를 들어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15년, 20년, 뒤에 폐공관계가 대두됐을 때도 보험회사에 폐공에 따른 사업비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보증보험증권을 갖고 있는 게 5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감경에 관계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러니까요.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5년까지는 사업이 생각대로 유지돼서 지하수를 운영하다가 그 이후로 상황이 바뀌어서 지하수를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것은 원인제공자가 지하수를 폐공을 안 했을 때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폐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상복구 비용을 2분의 1로 감경해서 받아놓은 상태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경에 관계없이 보증보험증권 증서를 저희들이 5년간 만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5년 뒤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그럼 추가로 다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습니다.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갱신을 받습니다.
이수선 의원
원인제공자가 부도가 나서 없어진 상태에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연기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그렇게 되면 죄송한 말씀인데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수선 의원
물론 보험기간이 5년이면 그동안은 보장을 받지만 5년이 지나고 나면 사업체가 부도나거나 주인이 행위를 안 하고 방치했을 때 결국 행정에서도 지하수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발견하는 즉시 폐공처리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럼 구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행담보금액을 100% 받아놓을 수도 있고, 2분의 1 감경해서 받아 놓을 수도 있으면 100% 받아두는 게 맞지 않느냐, 왜 2분의 1로 감경해서 받아놓겠다고 조례에 제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외람된 말씀이지만 업무의 완화 측면이나 서민들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는 상황이고,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한다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2분의 1로 감경해 주지는 않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고 또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돈을 100% 다 받아서 5년이 되면 만기가 되고 연장할 수 있지만, 만기가 돼서 다 받는 것이나 2분의 1 경감해서 받는 것이나 관리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행위자가 없어졌을 경우에요.
100% 다 받아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 50% 만 받아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것을 다 2분의 1 감경해 주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검토해서 일정하게 감경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복구를 담보를 받으려면 법에 정한대로 원상복구에 따른 예치금을 확보해 놓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만약 감경했을 때 나중에 책임을 못 지고 부도 처리했을 때 그 부담은 행정에서 안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장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관리자가 부도나거나 책임을 못 졌을 때는 행정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폐공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현재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주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년 안에는 보증보험증권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고, 5년이 지나서 부도가 나면 관리주체가 없어져서 구청에서 폐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해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대해서 북구청에서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현재 허가가 나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하수 이용료를 내지 않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체납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상육 의원
거의 없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체납은 부과하기 때문에 100% 징수되는 것은 아니고 체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체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단순체납이냐 아니면 매년 체납을 했으면 그 지하수 공은 폐공이 돼야 된다는 내용은 맞지요?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즉 사용하지 않으면 폐공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이유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게끔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현재 구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겪으면서 폐공을 우리가 직접 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구청에서 폐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사실 들에 가보면 폐공을 안 시키고 오랫동안 방치해 둔 게 꽤 많습니다.
옛날에 비닐하우스 하시던 분들부터 곳곳에 폐공을 안 시키고 방치돼 있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수법」이전에 개척된 부분도 있습니다. 법망 이전에 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폐공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일일이 나가서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그래서 폐공 찾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를 들어 총포 같은 경우에도 일체의 과오를 묻지 않고 신고를 받는 기간을 두잖아요.
제가 볼 때는 폐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페널티를 물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받아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시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폐공 찾기 홍보물을 부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은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구청 2층에도 폐공을 신고하라고 홍보물이 부착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분담금이 있는데 1월에는 290건에 1,100만 원, 2월에 294건에 1,100만 원 등 평균 290건에 1,1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을 때는 또 부과를 합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을 때 안내면 과태료를 매겨서 완납할 때까지 부과합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톤당 85원이 부과 됩니다.
물량이 적은 것은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납부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를 했느냐가 중점이 아니고 폐공이 발생했을 때 즉, 업체에서 이걸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수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부도가 났거나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찾아서 폐공시킬 수 있도록, 만약 10, 20년 지나갔으면 구청의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폐공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하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부분은 폐공으로 조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폐공 신고도 동주민센터에 홍보해서 주변에 폐공이 있는 부분은 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지하수 개발에 따른 시추공을 찾는 것을 아직까지 이력관리가 안 되고 있다니까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봐집니다.
광역시로 승격하기 이전에 농소읍이었을 때 공동주택으로 승인해 주고 설립된 곳은 대다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시추공에 대해서 폐공을 하고 시 상수도가 인입되고 해서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혼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지하수를 자유롭게 이용하다가 나중에 이용분담금을 매기면서 거기에 따른 상수도로 바꾼 곳도 많이 있는데요.
그게 제대로 이력관리가 안 되고 시추공에 대한 폐공절차를 전문가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시추공에 대한 부분들은「지하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전부다 이력관리가 되고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 전 것을 빨리 찾아내는데 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추측을 더듬어서 일단 광역시 승격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있습니다.
적게는 보통 7,8개에서 많게는 20개씩 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저희 아파트도 3,4개 정도 이용하고 있고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 자체적으로 폐공된 것을 확인해서 전문가들이 다시 폐공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42분
안건
13.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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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의안번호 제29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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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이수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제정안의 주요취지는 구민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효율적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와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안전도시 조례는 울산광역시와 남구는 2015년도, 중구는 2016년도를 비롯하여 전국 54개 지자체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각종 사고와 손상을 사전에 최소화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문화 정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북구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도시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안전한 도시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이 높아 있고 그 속에서 안전도시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향후 사문화되지 않는 조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난번에도 새롭게 조례를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는 제11조(유사위원회의 활용)해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장님,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지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안전관리위원회가 얼마나 개최되고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특별한 재난상황이 있을 때 개최되기 때문에 올해는 없었습니다.
안승찬 의원
2015년도에 0건, 2016년도에 서류심사, 2015년 행감 때 지적하니까 서류심의 한 번 했고, 올해는 없는 상황이지요?
이것은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개최한다는 말씀이지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큰 사건이 있을 때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 마우나오션이 붕괴될 정도 에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본격적으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안승찬 의원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개최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도시 조례는 제가 볼 때 실무협의회 구성도 그렇고 안전도시협의회 설치도 그렇고 이 조례에 따르고 간다는 것이 맞는지, 이 조례가 제대로 구현되고 집행되려면 안전도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제 생각은 각각 하는 것보다 ‘유사위원회의 활용’이라는 항목이 있듯이 안전관리위원회로 운영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을 사료됩니다.
안승찬 의원
안전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아시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안승찬 의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재난관리 담당국장은 건설도시국장님이 되고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동부경찰서장, 울산해양경찰서장, 중부소방서장, 울산동부소방서장, 육군 제7765부대 2대대장, 강북교육청 교육장, 등등 기관단체로 구성되지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남구하고 다른 곳의 조례를 보면서 협의회 없이 유사위원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지 살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남구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안전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개최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하고 비슷하게 구성돼 있는 게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담당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 구성원도 비슷해요.
치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고 모여 있는데 다 합쳐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특성상 위원회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북구 안전도시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고 해 나가려면, 제6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에 대한 문제와 등등의 기능을 목적에 맞게 하려면 안전도시협의회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나와 있듯이 3조에 있는 (구청장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제11조를 만듦으로 해서 유사조례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조례 특징은 당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재산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의하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4조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과 9,10조에 대해서 11조의 조항이 필요가 있느냐,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9,10조에 대해서 조례가 정비돼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한 실무협의회가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조례가 완결된 조례로써 자기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울산시도 살펴보니까 실제로 하고 있고, 다른 곳도 협의회는 안 해도 실무협의회는 독자적으로 설치해서 운영되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놨던데, 유사위원회에 따르면 그 위원회에 종속되는 것이거든요.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열자고 하면 그 위원회는 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에 따라서 소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완결된 조례가 되려면 협의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하신 이수선 의원님께서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안전도시 조례 자체는 과장님 말씀처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야 할 사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구에 여러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위원회이고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에 그 위원회를 이 위원회에 그대로 준용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없습니다.
유사 조례라서 어차피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에 위원님들을 보면 의장님, 소방서장님 등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서 북구에서 별도로 하더라도 이분들이 참석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수선 의원
각 기관의 책임감 있는 기관장들로 구성돼 있는 게 안전관리위원회 아닙니까. 그죠?
그 위원회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실무회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일단 실무협의회 내지는 안전도시협의회를 구성하더라도 이것과 똑같다, 결국은 안승찬 의원님께서 안전도시 조례안에 원하는 협의회를 독단적으로 실무협의회와 유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안도 좋은 안이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안전도시 조례에서 실무협의회를 전용으로 구성해서 유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조례이다, 완성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살펴보면서 또 치안협의회도 보면서 이 조례하고 이 조례를 합치는 문제, 그래서 통합해서 수정안으로 제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사조례라고 해서 준용되는 문제에서 남구 조례를 보니까 협의회 구성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의원들이 참여하는 문제, 이런 조례에는 의원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없어요.
치안협의회에는 의장님이 들어가 있어요.
치안협의회는 단체장들의 모임 같은 성격이고, 민관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례에도 강조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 두 조례를 합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별개의 성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에서 필요한 부분, 북구안전관리위원회에 구성하는 20명이내의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인원은 자르고 예를 들어 육군부대 2대대장님이 필요한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북구의회 참가, 관련된 기관의 단체장들, 안전도시와 관련된 단체장은 단체기관이 아니라도 민간단체에서 교통문제 같으면 교통시민협의회나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새롭게 정비하는 게 좋겠다, 이 법 두 개를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은 안 맞다, 조례 자체가 의원들이나 민간인들도 참여해서 풍부하게 안전도시를 위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조례에서 제기된 구청장의 책무를 다해 나가도록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에 관련된 위원회로서는 그런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실무협의회가 대신했을 때는 다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 조례를 완결된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선 의원
북구안전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과 기능하고 치안협의회의 사업내용과 기능하고, 북구안전도시의 사업내용하고 기능은 다릅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안전관리위원회와 치안협의회는 나름대로 분야별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이고, 북구안전도시 조례안은 북구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전체적인 안전과 관련된 그건 풍수해도 될 수 있고 자연재해, 지진, 해일폭풍, 방사능 오염, 원전사고라든지 각종 사고에 대한 대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기획해서 대응해나가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조례가 안전도시 조례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하고 별개입니다.
또 치안협의회하고도 별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전도시 조례 이 범위 속에서 하부로 안전관리위원회나 치안협의회가 들어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커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조례가 바로 북구 안전도시 조례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안하고 있고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 관계없이 북구안전도시 조례는 제정해서 운영되는 게 맞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치안협의회도 기능을 강화시켜서 해나가고 또 안전관리위원회도 나름대로 사업이 있으면 강화시켜서 하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교육시키고 대응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책무다, 그래서 안전도시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그 조례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기획해 나가야 된다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전도시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도조례를 처음에 제안하고 의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이 부분에 제3항 같은 경우에도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그때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아예 제4조를 (구민의 협력)으로 주민이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3항은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의 규정사항을 준수하도록 협력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주민들도 안전에 대해서 협조하고 같이 노력하는 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검토했고, 안전도시 조례는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반드시 통과 제정돼서 주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구민들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와 인식제고를 위해서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아쉬운 부분들은 전 국가가 안전할 수 있는 안전 국가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울산시가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구청장의 마인드가 이 속에 녹여져서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다면 일선에 있는 행정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한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사활을 걸고 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미흡하지만 이수선의원이 발의하셨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저도 다른 안전도시 조례안을 비교 검토해 봤는데 오히려 부각시키고 해 줘야 되는 내용들은 누락시키고 또 오히려 넣지 말아야 될 구민들한테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호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릴까 싶습니다.
‘제6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에 ‘손상감시체계 및’ 이래놨는데 손상감시체계라고 하면 용어 해석이 안 됩니다. ‘손상감시체계 구축’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내용을 보면 용어의 전체적인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는, 완성도가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사업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6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에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운영?개발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빼버리고 쭉 적시해 놓은 것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이 되어있고 중요한 것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4조(구민의 협력)’ 구민의 협력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와 국가의 기본적인 사무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고 지켜나가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구민들에게 ……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나 직장 종업원들한테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캠페인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조례에서 구민들한테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강제하는 조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제7조(사업의 지원)’ 내용도 보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좀 빠진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안전도시를 지향하자고 하면서 안전도시 관련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적시해서 정확하게 이 조례에 목적하는 바를 투영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인 부분을 터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 정책개발과 여기에 대한 연구 사업에 관한 부분들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안전용품 보급하고 홍보하는 사업이라든가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하는 사업 이런 것만 강조해놨지 실질적으로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출을 확충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라든가 정책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강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안전도시 조례안 전체의 완성도가 미비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제9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다 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독 협의회로 만들어놓았는데 협의회는 법률적인 효력 사항들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위원회 설치에 대해 조례상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내용이든 간에 위원회 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침투가 되어야 하는데, 협의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그냥 상호 교류하는 사업에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 내용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증진과 실질적인 안전도 제고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 협의회와 위원회의 차이를 제안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회는 말 그대로 관련기관이 아닌, 여기에는 보면 관련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도의 조례를 쭉 봐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는 데가 없어요.
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전부다 위원회로 설치?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좀 더 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안전도시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기관과 단체의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를 강조해서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 조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대의기관인 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안전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행정주관의 구조로 갈 수 있다고 봐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가 되든 협의회가 되든 임기에 대한 내용들도 없고 직무에 대한 범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회의소집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다 빠져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적 드리고 싶고,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파트별 분류가 있는데 이런 구분들도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생활보건안전하고 교통안전 그리고 범죄안전하고 재난재해 관련 안전 그리고 산업안전 이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조례상에 정신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광의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이 조례 정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만들어서 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빠져 있는 부분들은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선 의원
제가 제안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이 아주 다각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에 있어서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이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어떤 것은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항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시행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6조 제2항 손상감시체계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한 통계자료 구축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상해를 입고, 그런 체계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한 통계자료 구축과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환자가 발생하고 상해를 입으니까 여기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여기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 제3항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증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방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업이죠.
‘제6조 제4항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아주 다각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옹벽이 무너지려고 하면 옹벽을 방어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업별로 누누이 여러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것을 이 조례에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조례에서 통틀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6조 제5항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을 합니다. 부실하다고 해도 여기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포괄적으로 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들어가면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 그다음에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제5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 기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비행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비가 얼마나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조례에 다 담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조례는 상황을 예견하고 대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안전을 확보하는 거죠.
그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회나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안건들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자문을 받아서 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한 예산으로 관리?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서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다 명시하고 표현해서 나타냅니까. 안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4조 같은 경우에도 전에 윤치용 의원님이 이야기했어요.
너무 해야 된다고 강제하는 것 아니냐, 좀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했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지금 구민의 협력이라고 해서 우리 구민들도 안전에 대해서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은 행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조례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항목 한 번 보세요!
안전도시사업에 대한 범위, 어떤 사업을 이 위원회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협의하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안전에 대한 방안들을 강구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홍보하고 해 나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제안자가 제안하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몇 가지만 지적했던 것이고요.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하고 위원회의 정확한 용어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이수선 의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회의 기능은 자문위원회 쪽으로 하고 그 위원회의 간사들이라든지 임원들로 해서 그분들이 실무협의회를 한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윤치용 의원
제가 전국 조례안을 검토해 봤는데 사실 협의회라고 구성한 데는 없었습니다. 전부다 위원회인데 법률적 용어 차이가 어떤 것이냐 하면 ……
안승찬 의원
윤치용 의원님 잠시만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협의회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윤치용 의원
협의회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를 협의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그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뭐냐 하면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특정한 사항을 철회하기 위하여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합의체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보다는 위원으로 가야되는 게 맞고 그 위원회 밑에 산하 분과위원회, 아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안전도시로 가려면 생활보건안전과 교통안전, 범죄안전 그리고 재난?재해안전, 산업안전 등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적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 의원
안전은 산업이든 천재지변이든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안승찬 의원
다른 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도시 조례와 안전관리위원회의 조례에 나와 있는 협의회와 위원회의 기능이 다르다고 한 면에 대해서, 맞습니다. 위원회와 협의회의 기능이 다릅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례에 근거한 그 위원회를 포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안전도시 조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체 조례에 안전도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위원회에 이 업무를 엎는 것은 오히려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와 통합해서 재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검토하다 보니까 똑같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는 조례더라고요. 그래서 통합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안전도시 조례가 더 빛이 나고 안전관리위원회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구민과의 관계 말씀하셨는데 구민과의 관계는 협력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제목에는 ‘구민의 협력’ 이렇게 했는데 구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권리를 보장해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구민의 협력 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권리와 책무 문제로 조례를 다루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이야기하셨듯이 실무협의회를 유사 위원회에 활용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제가 제기했던 문제를 좀 더 완결하기 위해서 심의보류하고 발의자께서도 다시 검토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이 조례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심의보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사위원회의 활용으로 인해서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안전도시 조례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처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사 중복되는 조례, 위원회가 있고 실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크게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수선 의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우리 북구의 안전과 안녕에 관련된 모든 기관의 책임 있는 장들이 여기에 다 위원으로 포함되어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하자면 우리 북구에 있는 각 기관단체의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북구의 안전도시와 사업, 과업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각 기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울산광역시북구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울산 중부경찰서장, 울산 동부경찰서장, 울산 해양경찰서장, 울산 동부소방서장, 울산 중부소방서장, 육군 제7765부대 2대대장,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교육장,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라고 위원회의 구성이 어느 위원회보다도 충실하고 또 책임성 있는 기관의 장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안전도시실무협의회의 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결코 안전도시 조례를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강진희 의원
집행부에 여쭤볼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강진희 의원
안전관리계획 안에 안전과 재난에 관련된 우리 북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과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파트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더 제대로 운영하고 계획들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매뉴얼은 재난사항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태풍 ……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요. 안전관리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서 해마다 우리 북구가 안전관리와 관련된 계획들을 받아보고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전도시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친화도시, 인권도시, 아동친화도시 이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될 조례에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북구가 정말 여성친화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아동친화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중요시하는 안전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물론 의원들도 낼 수야 있겠지만 저는 집행부가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지역을 어떤 철학으로 운영할 것인가, 무엇을 더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가지고 집행 초기부터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가는 거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앞에 조례 심의하실 때도 부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질의하셨고 지금 또 질의하셨는데, 제 생각은 집행부 산하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나 조례 효력은 똑같다고 보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저도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양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제가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안전정보과가 국민안전처 업무를 전부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공문이 50개씩, 100개씩 내려오고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집행부가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아무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공문과 사업 수행하기도 바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와 조례 조성뿐만 아니라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국제에서 공인하는 안전도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계획들을 쭉쭉쭉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 조례 하나 통과되고, 식물 조례인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집행부는 이 조례에 맞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기존에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북구의 안전을 하나하나 챙기는 게 더 현실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
중구 조례하고 이번에 이수선의원이 제출한 조례하고 거의 같습니다. 중구에도 ‘유사위원회의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좀 잘된 게 남구 거라서 그러는데 ……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하는 것하고 재난 관리하는 것 다릅니다. 아까 말한 재난관리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재난관리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안전도시 조례는 재난보다는 안전에 방점이 있어요. 안전에 관련된 단체, 안전에 학식이 있는 사람, 이런 부분이고 또 북구의회도 참여하고 보건소도 참여합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했던 이 단위가 개최되지도 않는 단위가 아니라, 합치려면 합쳐서 안전과 재난을 동시에 협의할 수 있는 구조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그냥 장식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이수선 의원님이 잘 강조하셨듯이 이 조례가 중요하다면 안전관리위원회에 엎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야 이 조례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안전관리위원회와 재개정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새로운 완결된 조례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면 안전도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안전도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해서 이 조례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수선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화두가 안전입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태풍 ‘차바’ 때도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죠. 폭우 때도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고 그다음에 원전으로부터도 가까이 있어서 방사능이 발생되고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동대산으로 올라갔다가 낙진하면 우리 지역이 피해를 입는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원전 그다음에 폭우,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태풍 또 경주가 가까이 있어서 지진, 여기는 월성이지만 또 고리원전도 가까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구가 정말 안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이제 막 성장하는 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북구 안전도시 조례를 만들어서 다양한 가능성 폭우, 폭설, 그다음에 지진, 재난, 재해, 방사능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렇게 대비하고 주요 매뉴얼별로 가닥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예견하고 다른 도시, 북구 내외로 발생된 상황들을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교육, 관리?감독 또 대피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아파트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대피로는 어디로 할 것인지 몇 번 도로, 몇 번 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바다로 또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지 종합적인 안전에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 또 관련된 협력 단체의 장들과 같이 협의해서 안전에 대해서 토론하고 준비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도 이 조례를 제안했습니다마는 부결되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회기 때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보내고, 이번 회기 때 다시 안전도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조례는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안녕을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전도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협의회, 위원회 이러는데 북구 안전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결로 안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의 안녕을 답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
여러 가지 토론들을 지켜보면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내용이 부실하다 또 발의한 사람은 조례안이 충분하다는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담지는 못한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수정 보완하는 길도 괜찮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이 제안하는 조례안이 두 번이나 올라와 있고 내용이 의원 여러분들에게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조례안은 수정하면 되니까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승찬 의원
제가 아까 심의보류안 제출했는데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이 재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전도시 조례하고 재난하고는 문제가 다른 겁니다. 재난 관련해서는 조례가 많이 있어요. 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도 있고요.
왜 이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냐면 재난에 대한 문제, 치안은 또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도 상당 부분 재난에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심의보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전도시에 대해서 완결된 것을 하자고 해서 협의회 구성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요.
해놓고 수정하는 것보다는 만들 때 제대로 만들자 해서 심의보류해서 이것을 검토하고 다음에 다시 심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심의보류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 동의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제청의원 :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의 제청으로 심의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심의보류안을 발의하신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께서는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말씀 많이 드렸듯이 지금 현재 안전, 재난, 치안과 관련해서 조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는 특히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교육과 훈련, 주민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자적 협의회 구성이 되어야 되고 의회가 참여하고 보건소, 안전과 관련된 치안과 다른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훈련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었지만 심의보류하고 제안자와 같이 검토해서 완결된 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검토해 봤지만 중구보다는 남구가 늦게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남구 조례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시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보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심의보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복금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심의보류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도서관과장 이득필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건설행정주무관 전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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