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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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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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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6월 23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안번호제293호) (기획홍보실,농수산과,건설과,안전정보과,공원녹지과) 2.쇠부리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안번호제296호)

부의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09시03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만 하고 최종 의결은 제11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9건 18억7,847만1,000원이며 그중 17억4,181만5,547원을 집행하였고 1억3,641만4,800원을 이월하고 24만653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적기방제 등 9건입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적기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북방수염하늘소 매개충의 우화 이전인 3월 말까지 긴급방제가 필요하여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었고, 구비 부담분 4억9,00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축사의 한우 송아지 3두의 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765만8,400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입니다.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금 4억9,798만1,947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낙석 예방사업입니다.송정박상진호수공원내 산책로 주변 경사면에서 낙석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하절기 우수기 대비하여 낙석 방지망 설치 등 낙석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7,000만 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복구비 지급입니다.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었고 구비 부담금 1억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피해 복구입니다.
태풍 ‘차바’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항구복구를 위해 피해복구 사업비 결정 전 사전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3,852만7,000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고 잔액 5,147만3,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피해 하천 응급복구입니다.
태풍 ‘차바’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 소하천 및 공유수면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해 장비임차료로 1억 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피해복구비 지급입니다.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었고 구비 부담분 1억1,124만8,200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출하고 잔액 8,494만1,8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관리입니다.
2016년11월17일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6개 시?도, 26개 시?군?구로 확산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AI의 지역 유입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비로 2,64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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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9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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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어제도 제가 기획홍보실에 코스트코 관련 소송 지연배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4억9,7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구상권 확보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 놓았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이수선 의원
관련된 전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해당 과에서도 주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구상권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6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강흥모 건설과장님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열정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서는 2년6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지만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설과장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1987년8월7일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에서 80%, 북구에서 20% 공직생활을 했고 마지막 종착역이 울산광역시 북구가 되어서 제 마음에는 굉장히 깊이 와 닿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이 자리에 마지막 공로연수 들어가는 시점이 굉장히 저한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와서 2년6개월을 근무했는데 건설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직원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힘든 역경을 이겨나가는 점이 굉장히 기뻤고 또 오히려 근무시간은 저희 직원들보다 제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점이 굉장히 제 자신이 행복했고요.
두 번째는 부서장으로 임명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구나 그런 점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을 잊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북구청맨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북구에 와서 살고도 싶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제가 도울 것이 있으면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과장님, 같은 북구 주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비비 심의에 참석하신 기획홍보실장, 농수산과장, 건설과장, 안전정보과장,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으로 의안의 성질상 가·부만 허용되고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행정지원국장 곽병주입니다.
20만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평소 행정지원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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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96호)
· 쇠부리체육센터 위탁·운영계획안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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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쇠부리체육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동의안이 제출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의안 수탁자격에 보면 ‘비영리법인·단체·기관’이라고 하는데 기관은 기관이고 단체는 어떤 대상들이 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체육단체입니다.
이수선 의원
쇠부리체육센터 위탁·운영계획안 2페이지 수탁자격에 보면 ‘비영리 법인(단체·기관 포함)또는 체육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단체가 쇠부리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여기서 말하는 체육단체는 여러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열어놓은 거죠. 개방해 놓은 겁니다.
이 단체가 체육회라는 말은 아닙니다. 체육회는 이미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왜 체육단체라고 표현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체육을 하는 여러 단체들을 합쳐서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수선 의원
체육단체는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단체 아닙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수영장 안전요원 : 2명 이상 배치(수상안전 자격증 취득자)’, ‘공공시설 자격증 소지 : 소방안전관리자’, ‘공공시설 교육 이수 : 승강기’, ‘자격증 보유 : 보일러 기능사,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전기, 가스)’ 이렇게 전문적으로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에 그런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체육센터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자격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이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목적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이 자격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육단체가 자격증을 소지한 제3의 인물을 모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단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쇠부리체육센터에 18명 정도 되는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스포츠단체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확보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체육인이 이런 자격증이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체육회나 비영리단체에서 확보해서 그 사람과 같이 위탁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조건이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것은 보통 시에서 등록하는데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고 있는 그 단체가 우리하고 쇠부리체육센터 관리·운영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다면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수영이라든지 아쿠아로빅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강사를 확보를 해야 ……
저희들이 협약조건에 넣어서 채용을 하게 되면 단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를 채용해서 그런 단체를 저희들이 협약을 할 겁니다. 만약에 자격증 확보를 못하면 저희들이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수선 의원
사업수행에 따른 전문 인력 확보에 있어서 수탁 운영시점까지 전문 인력을 확보하면 된다고 했는데 수탁을 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업수행에 따른 전문 인력이 없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아닙니다. 협약조건에 저희들이 있는 과목, 수영이라든지 헬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18명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채용해서 조건이 되었을 때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체육단체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수행에 따른 전문 인력 확보’에 보면 ‘수영장 안전요원 : 2명 이상 배치(수상안전 자격증 취득자’, ‘공공시설 자격증 소지 : 소방안전관리자’, ‘공공시설 교육 이수 : 승강기’, ‘자격증 보유 : 보일러 기능사,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전기, 가스)’ 이런 전문적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체 또 그런 시설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하려고 하면 체육단체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굳이 체육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쇠부리체육센터를 운영하려면 여기에 따른 강사 그다음에 청사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격증을 소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약 체결하기 전에 공고를 낼 겁니다.
이러 이러한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서 공고를 내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협약이 체결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협약 체결하기는 어렵다는 ……
이수선 의원
국장님, 쇠부리체육센터 위탁관리업체는 아마추어 단체가 맡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전문성 있고 훈련되고 검증된 단체가 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간 20억 원이 되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는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의 대민행정, 쇠부리체육센터를 찾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펼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보는데 이것을 수탁하기 위해서 급조된 단체, 체육단체, 그때까지 자격증 소지자 끌어 모아서 하는 단체가 이만큼 중차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단체를 선정하실 때 정말 검증되고 훈련된, 다른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검증되어 있는 확실한 단체에 자격을 부여해서 모집공고에 참여하도록 해서 선정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맞지, 당장 돈이 20억 원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단체들로는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의 질과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았고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대민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시설물들을 무리 없이 잘 관리하고 있는 업체 위주로 안내하고 참여시켜서 검증된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안내하고 수탁자 모집공고를 접수할 때 검증된 단체에 그냥 공고만하고 말게 아니고 이런 단체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집공고가 있다는 자료를 보내서 단체들이 자료를 보고 정식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으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이 1년에 20억 원이지 20억 원이라는 돈이 확보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단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되면 바로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불친절로 표현되고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나타나고 그럼으로써 전부다 우리 구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소리 소문 없이 매끄럽게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검증되고 일 잘하는 단체에 맡기는 게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훈련되고 잘하는 업체들에게 모집공고, 이 사업내용을 알려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공고가 나가면 많은 데서 문의가 올 것 같습니다. 문의가 오면 어차피 결과는 별도의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심사과정에서 거르면 좋은 단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 의원
심사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양질의 단체들이 이 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수탁자의 자격에서 전에 과장님께서 동구체육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또는 체육단체’라고 할 때는 동구의 사례도 계획안에 넣을 때 참고해서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동구의 체육회 수탁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신 게 있다면 동구는 어떻게 해서 체육회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동구에서는 민간위탁을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구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것이고, 동구에서도 공개모집으로 했는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백현조 의원
이수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 체육회 상황을 보면 수영장 안전요원 같은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 같은데요. 그런데 수탁자의 자격에 관해서 비영리 부분 중에 이런 자격증을 상시 고용하면서 여기에 수탁자가 되고 싶어 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단체를 선택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서 ‘구성(안) : 8명’ 이래놨습니다. 그런데 ‘북구의회 : 4명(추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의회 4명 추천은 너무 과도한 숫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저희들이 안을 잡은 것은 진짜 좋은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추천을 많이 받아서 공정한 심사를 하고 싶은 의미에서 한 겁니다.
백현조 의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책임을 같이 지자는 의미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건 아닙니다.
백현조 의원
그런데 안 구성에서 적절한 배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추천은 1,2명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늘려서 집행부의 추천이 많이 되는 것으로 해야지, 반을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저희들은 배분을 심사위원회에 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도 있게 의논하고 진짜 좋은 단체를 선정해서 향후 1년4개월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진짜 멋진 위탁을 줄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백현조 의원
의회에서 4명을 추천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의회 자체에서 의원들이 추천하거나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는 것보다 집행부의 넓은 범위에서 인선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의회에서 추천하는 몫은 의원이 1명이나 2명 들어가서 구성인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른 모양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이것은 전문지식이라기보다는 운영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이미 다 확보되어 있고 자격증이 주어진 사람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변경이나 첨가가 가능하죠?
이 운영계획안에 확정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백현조 의원
변경은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가능은 합니다.
백현조 의원
그건 참고 하시고요.
25페이지에 ‘갑’, ‘을’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백현조 의원
‘갑’, ‘을’ 이게 시대 상황에 따른 단어 사용의 선택에서 받아들이는 어감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 같은 것은 들을 때 어감이 좋도록 고치셔서 올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수탁자라든지 명칭을 국어적인 내용으로 다시 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위탁기간을 9월1일부터 해서 내년 연말까지 잡았잖아요. 1년4개월로 잡았는데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되든 무슨 재단이 되든 외부청사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1년4개월 동안 저희가 원래 1차추경에 1억 원 정도는 이 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이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예산을 언제 반영해서 언제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기획홍보실의 계획은 2회추경 때 반영해서 앞전에 용역이 된 부분 일부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좀 단축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잖아요. 저희가 저번에 용역 할 때도 거의 집행 마무리에 하다 보니까 정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외부청사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정확하게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연 이 기간 동안 깔끔하게 정리가 될까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중간에 집행부가 바뀔 수도 있고요.
우리 북구에 외부청사에 있는 것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맞을지 아니면 문화재단이 맞을지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2차 추경에 올려서 이게 될까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에 하시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셔서 그랬는데, 만약 이 기간 안에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1년4개월이 아니라 더 늘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강진희 의원
2페이지 쇠부리체육센터가 체육관이나 수영장도 있지만 공연장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공연장도 아니고 258석이라는 공연장으로서 규모를 갖춘 데인데 전문 인력 확보에 보면 공연장과 관련된 인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공연장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왜 빠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좌석은 258석이지만 거기에 따른 음향이라든지 통신기계 또 다른 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진희 의원
좋은 음향시설이 들어가야 그 공연장이 많이 활용되거든요.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그와 더불어서 음향을 다룰 수 있고 전문 인력이 확보 되어야 되기 때문에 ……
지금은 사실 빠져있는 거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안에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2차 추경에 예산 반영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지금은 공연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가닥이 잡히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아직은 공연장 설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공연장 관련해서도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심사기준 및 심사표’는 그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예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현재 그대로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강진희 의원
항목에 생활체육지도자 확보가 10점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를 확보하고 있는 단체라고 하면 사실 체육회밖에 없는 거잖아요. 보통의 단체들이 이런 생활체육지도자를 확보하고 있지 않잖아요.
너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시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아직 공고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할 때 확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강진희 의원
그렇기야 그렇지마는 ……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전문 인력 확보계획이 입찰 시에 확보가 다 되면 10점이고, 수탁계약 전에는 5점이고 개관 전이면 0점인데 그럼 생활체육지도자 확보는 언제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저희들한테 제안을 할 때 확보를 해야 ……
강진희 의원
서류 제출할 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요. 서류 제출할 때 이것을 미리 확보하고 있는 단체가 제가 봤을 때는 체육회밖에 없는데 특정 단체에 점수를 많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미흡에 다 0점 해놨던데 다른 데도 배점기준이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지금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던 기준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같은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강진희 의원
25페이지 만약에 ‘갑’과 ‘을’이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하니까 동일인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강진희 의원
동일인이어도 상관없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
강진희 의원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저희들과 의논이 있었으면 ……
새로 지어서 민원발생이 많은 것은 4개월만이라도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오히려 기존에 운영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국민체육센터나 오토밸리체육센터는 민간위탁을 주고 이것은 자리 잡힐 때까지 공무원들이 운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것은 더 중요한데 북구 주민들 서비스에 대한 마음 또 이런 노하우를 가진 단체가 과연, 우리 마음에 쏙 들게 하는 단체가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지 않잖아요. 울산에 해봤자 손에 꼽힐 것인데 여러 가지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제 생각에는 쇠부리체육센터가 위탁되는 1년4개월 동안 문화체육과에서 과장님, 계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자주 가시고 논의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절차가 물론 조례가 뒤에 발의됐지만, 꼭 그런 조례를 발의하지 않더라도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중요한 부분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전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먼저 상정되고 민간위탁 동의를 묻는 수순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신상발언 겸 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불식시켜야 된다고 제안했는데, 그 당시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온 내용을 보면 그런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위탁은 위탁대로 하고 우리 구 직원들이 이중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는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때 당시 분명히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특히 관변단체 쪽에는 일절 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런 준비가 돼 있는 단체도 없지만 혹여 챙겨 주기식의 그런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조건을 갖춘 게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체육회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구청장으로 돼 있잖아요.
구청장이 구청장한테 위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원래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은 그 앞전에도 말했지만 물론 기준인건비 때문에 인력을 증원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 활로를 찾자면 민간위탁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타구·군에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설립 방안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강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빌미입니다.
왜냐하면 쇠부리체육센터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오래 됐지 않습니까?
민선5기 구청장 취임 이전부터 계획돼서 진행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럼 그전부터 예견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딱 닥쳐서 의원들한테 예산 내놔라, 민간위탁 에 동의해 달라고 하니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요.
물론 그걸 시시비비 가리자는 것은 아니고 단 지금부터 우려하는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안 된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반드시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야 되고, 약속했다시피 수익자 부담비가 타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지만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수지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쐐기를 박아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쭉 얘기했지만 현재는 주민들에게 많이 전파가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한테도 문의가 오는데요.
저희들이 예측 못해서 또 행정의 한계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집행부의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렇더라도 일반주민들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 담보해야 될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예로 중산행복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평 부당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와 같은 문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쐐기를 박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리목적의 속성상 아무리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자의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위탁하면 시설 운영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가는데 주요 투자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행정의 몫이고 후차적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정모집 공고는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윤치용 의원
신청기준에 비영리민간법인이면 법인, 기관이면 기관, 단체이면 단체인데 개인은 왜 들어갔습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문구를 빼야 되고, 기관단체이면 기관단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개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자격을 갖춘 개인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글 때문에 선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상하게 결과가 나타나면 ‘이렇게 돼 있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저희들하고 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떼야 된다고 보고요.
심사표에 전문인력이나 생활지도자를 확보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경험이 있는 곳은 생활체육회밖에 없어요.
이런 오해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을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 좀 더 객관적인 배점기준표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의회에 한 번 더 간담회를 통하든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위탁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보면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건 맞는데 저희들이 앞에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이 내용 조건을 몇 가지 제안했지 않습니까?
비영리법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안 된다, 더욱 거기에는 개인이 안 된다는 부분도 내포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그 조례보다는 앞에 예산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제안했던 그 정신이 여기에 먼저 함축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광의적으로 보면 그 내용을 준용할 수 있지만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배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별도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의 기준을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 조례에 따른다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대한 공고를 내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리고 수강료하고 대관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점은 조례에 규정돼 있어서 다른 시설과 요금을 더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윤치용 의원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계약체결 당시에 나 와 있는 정확한 문구가 있지 않으면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문구를 다 담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런 내용들을 다 포괄해서 표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게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리고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합니다.
이용하다 보면 시설에 하자 문제도 있고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소모품의 파손이 있는데 이런 게 즉시 조치가 안 되니까 시설 이용자들은 불평불만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자들에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운영위탁만 받았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이 없다고 해서 행정에 얘기하라고 하면 실제로 수도꼭지 하나 바꾸는 데도 예산이 없으면 임시회를 열어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식시켜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운영에 있어서 위탁운영 계획안에 보면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감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고요.
계속 시정요구를 한다든지, 위탁수행 능력이 없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치용 의원
상·하반기로 하는데 그럼 중간에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간단간단한 이용불편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그런 부분은 민원을 받는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민간위탁관리를 강화하는 방 안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자치부에서 법률로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안 제정공고가 났던데, 문제점은 한 번 위탁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독점하는 구조, 그러니까 기술이나 경험 등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돼서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독점위탁에 대한 제한하고 일몰제 도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지금 위탁을 주는 것은 운영에 대한 부분만 주는 것이고, 시설유지나 관리는 구청에서 직접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쇠부리체육센터를 위탁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만약 공단이 설립된다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중간에 공단을 설립하면 바로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윤치용 의원
그렇다면 가장 검증돼 있는 시 시설관리공단이나 타구·군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면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의견을 물어봤습니다만 인력관리가 안 된 답니다.
너무 방대한 것을 위탁받기 때문에요.
윤치용 의원
그쪽에도 배제돼서 안 된다면 결국 우리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게 체육회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다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수탁기관 선정에 보면 서류심사 배점기준 100점 만점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70점, 수탁자의 적격성 15점, 생활체육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15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15점을 두고 있고 21쪽에 생활체육지도자 확보에 또 10점을 줍니다.
그럼 결국 25점이 생활체육회를 연상합니다. 체육회를 생활체육에 대해서 일단 접어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밀리는 것입니다.
선정자격과 배점기준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게 되면 공정하지 못하다, 편향돼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생활체육지도자 확보는 어떤 단체든 비영리단체에서 확보만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유공, 사회봉사활동 등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꼭 그 단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을 위탁단체에서 확보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체육회라고 해서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수선 의원
생활체육유공, 사회봉사활동 등에 15점을 준다는 자체가 안 맞지요.
그 업체가 쇠부리체육센터를 위탁해서 관리만 잘하면 되지, 체육에 대해서 유공이 있고 그래서 점수를 더 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체가 한쪽으로 편향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9,524㎡ 같으면 2,881평 정도 되는데 자연녹지 지역이라서 20% 정도 건축하면 나머지 2,300평 정도는 여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경시설을 하고 공연시설을 등 넣다보면 주차장 시설이 위축될 것 같은데 몇 대 정도 계획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현재 62면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행사를 막 합니다.
그다음에 헬스장, 스쿼시장, 탁구장, 지하에 공연장 등 행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데다가 행사가 있을 때는 과수요가 확 몰립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이런 현장에 67대의 차를 근무자만 해도 18명 같으면 열 몇 대가 됩니다. 그러면 50대 정도 주민들이 댈 수 있는데, 그럼 주민들은 빼고 행사에 참여하는 선출직이나 참여자만 해도 벌써 50대가 될 텐데 그럼 일반주민들은 차를 어디에 대느냐, 부지가 없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넓은 2,800평이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주차장을 67대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주차장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확보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가용부지도 비상시에는 천곡문화센터 앞쪽처럼, 천곡문화센터 앞이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차량 20대 이상은 주차합니다.
건립 당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비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비상시 가용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해라, 해놔야 된다, 그래서 행사할 때 부족하면 그런 곳을 활용해서 임시 주차를 합니다.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과 대수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공사 중이라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어느 정도 면이 되는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쇠부리체육센터 삥 둘러서 다 유휴공간입니다.
나무를 한쪽으로 모으면 얼마든지 동선과 통로선과 틈새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시원스럽게 주차를 하고 빠지는 동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지 마감처리 할 때 아예 비상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량들이 물 흐르듯이 주차를 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 주차장 67대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용한 모든 공간들은 자연친화적인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잔디가 일부 나오고 주차장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블록으로 처리해서 하여튼 비가 오면 비에 쓸려 내려가고 잔디도 올라오고 주차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준주차 기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현재 마감처리 될 때 현장에 가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도면을 그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부지레벨 조정이나 동선이나 수목식재 등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근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배치하고 시설을 하면 나중에 행사할 때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800평 같으면 부지가 굉장히 넓으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집중적으로 검토 계획해 보고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윤치용 의원
의장님, 얘기했지만 심사기준 및 심사표 관련은 좀 더 객관적인 표가 마련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는데, 관련해서는 ……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별도로 보고를, 이 절차는 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윤치용 의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다 통과되면 이 내용까지 다 부합해서 통과되는 것으로 얘기하면 또 마찰이 생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수정해서 한 번 더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치용 의원
예.
의장 정복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동의안 심의 중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검토해주시고, 쇠부리체육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건설과장 강흥모 농수산과장 곽내영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불참의원
안승찬 이상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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