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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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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6월 22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6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294호)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부의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437억9,626만3,150원 중 437억7,451만6,21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이 2,174만6,9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회수에 따른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47억2,301만6,000원 중 16억6,554만5,588원을 집행하고 130억2,987만412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과목별 집행 잔액 1,200만6,412원과 예비비 집행 잔액 130억1,786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서에 따라 세부사업별 통계목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 연구용역비 목입니다.
예산현액 9,200만 원 중 6,4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760만 원은 2027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 기타보상금 목입니다.
예산현액 200만 원 중 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0만 원으로 구민 제안 포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 배상금등 목입니다.
예산현액 5억298만2,000원 중 5억137만283원을 지출하였으며 161만1,717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의회업무지원 의원상해부담금 목입니다.
예산현액 200만 원으로 이는 의원상해에 따른 보장성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구민감시활동 지원 기타보상금 목입니다.
예산현액 60만 원 중 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2만 원으로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활동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예비비 편성 목입니다.
예비비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계속사업 부족분 및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후 초과세입분에 대하여 일반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범위 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 제한 없이 편성하고 내부유보금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예산액 중 가용결정액 18억7,847만1,000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130억1,786만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홍보실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관련입니다.
해당수입은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우리 구를 소송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회수하는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1,760만9,860원은2015회계연도까지의 소송비용 회수금 체납액으로 총 16건 1,760만9,860원을 부과하여4건인 239만6,120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미수납액은 12건 1,521만3,740원입니다.
소송비용 회수는 공법상 징수방법으로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사인간의 채권회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며 금전회수를 위한 모든 절차는 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국세, 지방세 징수절차와 같이 압류나 가압류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법원에 체납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경매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회수액 100만 원 기준으로 64만1,200원 가량의 경비가 수반되어 소액의 경우에는 체납액 보다 회수비용이 초과될 여지가 있어 강제경매가 불가능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은 실익이 없으므로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등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소송비용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세출 159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에서 구민 제안 포상금 집행 잔액이 75%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해마다 구민 제안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또 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남는데, 제도 자체에 대해서 방법이나 주민들의 참여를 활발하게 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작년에 128건이 접수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포상 규모에 맞는 제안 내용이 없어서 노력상 정도로 해서 10명에 5만 원씩 집행하고 150만 원이 남았는데요.
작년에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대학생 위주로 해서 시정제안이라든지 자유제안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포상 규모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금상은 60만 원, 은상 40만 원, 동상 30만 원, 장려상 20만 원인데 등급에 해당되는 큰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노력상 정도로 줬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안 내용은 구정에 관련된 정책이나 다양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그런데 받아보면 단순제안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하려고 나름대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사전에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교육 또는 홍보, 제안에 대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책정에 비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활발하게 주민들이 창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소송은 전체 다 기획홍보실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 의원
매곡 고향의 강 하나로마트 앞에 광장 조성 관련한 소송도 기획홍보실 담당이에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공공공지 말입니까?
안승찬 의원
예.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공공공지는 1심에서 우리가 져서 2심에 항소를 해서 ……
안승찬 의원
1심 패소하고 2심으로 가 있는 거죠. 대법원까지 가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간다면 1년 정도 ……
안승찬 의원
1년 이후에나 관광조성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1심에서 패소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
안승찬 의원
패소하게 되면 당초계획에 따라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추가로 편성되고 계획이 변경되어야 될 내용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왜 패소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의원님 이 부분은 도시행정과에서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 사업이 가능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1차에 패소를 한다면 이후에 예산이나 이런 게 변경될 소지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 대한 대책도 세워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효율적인 소송 업무, 지출금액이 4억9,798만2,000원 이건 코스트코 소송 관련 지원배상금하고 다 포함된 내용이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이수선 의원
코스트코는 2013년도 9월에 1심에서 윤종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이 연대해서 3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나고, 그다음 2심 판결이 나고 2015년2월에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났는데 최종판결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최종판결 내용은 1심에 판결된 3억6,749만5,77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1년8월24일부터 2014년6월17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 내용입니다.
이수선 의원
2015년2월12일 판결 선고가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인들은 각자 원고에게 3억6,749만5,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8월24일부터 2014년6월17일까지 연리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했는데 소송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소송비용은 926만3,216원입니다.
이수선 의원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 판결 선고가 이미 2015년2월에 났으면 윤종오 전 구청장이든 북구청이든 누구든 간에 이 배상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한 쪽이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나머지 한 쪽이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청이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이수선 의원
2015년2월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었으면 바로 집행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20%의 이자가 발생되거든요.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 측에서는 이것을 빨리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고리의 이자놀이입니다. 연 20% 이자가 발생되는데 빨리 달라고 할 이유가 없겠죠. 대법원 판결 받아놓았는데 ……
이것은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20%의 이자를 받는데 우리 구가 이자지연 배상금을 얼마 지급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지연 이자는 1억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수선 의원
그것보다 더 많이 되는데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에서 사업권을 인수받은 회사가 어디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모다아울렛입니다.
이수선 의원
모다아울렛 측에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감해줬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2015년7월15일부터 총회 결정시까지 지연손해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서 ……
이수선 의원
모다아울렛도 우리 북구에서 유통센터를 지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구청이 갑입니다. 우리 구청에 대해서 눈치를 좀 봐야 되겠죠.
언론 기사에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5년2월 대법원 판결까지 난 확실한 사건을 가지고 윤종오 전 구청장하고 우리 북구청이 연대해서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으면 윤종오 전 구청장이 배상을 하든가 못하겠다고 하면 일단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선지급한 후에 바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으로 발생된 것이니까 ‘우리 구의 잘못이 아니다, 단체장의 행정 판단에 의한 잘못이다, 그러니 책임지세요.’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정상적인 업무 행정방식입니다. 맞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이수선 의원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장기간 방치해서 주민들의 혈세가 1억3,0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이 이자로 지출되었습니다. 맞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이수선 의원
그럼 담당공무원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의원님 북구청하고 윤종오 전 구청장님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전체 배상금을 북구에서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비율분담도 해서 지금 구상금이 청구되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선 의원
기획홍보실장님, 소송은 소송이고 판결은 판결입니다. 판결이 났으면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결국 우리 구가 책임을 졌지 않습니까. 책임져서 일단 4억9,798만2,000원이라는 금액을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전에 2015년2월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처리했으면 1억3,000만 원이 넘는 지연이자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 인정하시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당시에 조합 측에서도 청구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대법원 판결된 시점 이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수선 의원
조합 측은 이런 판결은 누구나 받아놓으면 상대가 든든하면 청구 안 합니다. 왜냐하면 놔놓으면 20% 이자놀이인데 청구를 일찍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이익이고 또한 이 사업권을 인수한 모다아울렛은 우리 구청에서 대규모 유통 상가를 지어서 해야 할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사업인·허가라든지 건축인·허가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 구와 협의해야 되는 업체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구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언론에서도 갑질이 아니냐,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무마된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질의 드리고 지적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와 유사하든 유사하지 않든 근본적으로 우리 구가 책임지고 같이 가야 될 사항들이 확실하게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행정조치를 하고 벌과금을 물어야 될 것은 물고 그 이후에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
우리가 정상적으로 권리 주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주민들의 혈세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은 철저하게 권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법적인 조치를 또 대응을 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구상권 청구했는데 판결났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청장님께서 잘못이 없으면 무혐의 판결이 나고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이 배상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혐의가 있든 없든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소송 업무가 발생하였을 때 담당부서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불필요하게 이자를 많이 낸다든지 지연배상금을 많이 낸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행정업무를 하실 때나 주민들의 재산과 권리를 찾을 때도 담당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행정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159페이지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2027 북구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수립한 거죠?
이것 사업 다 마무리된 거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강진희 의원
명시이월된 것도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5월에 집행되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북구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의 10년을 전망하는 용역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거의 마지막 보고에서 저는 참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이분들이 울산의 내로라하는 연구원의 박사님들이지만 정말 울산 북구에 대한 애정 있게 용역을 하셨나 싶어서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9,200만 원이 주로 어디에 쓰였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대부분 연구하고 용역하는 데 자료조사하고 설문조사하는데 사용된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설문조사한 게 2개인가 이것밖에 없었고, 자료조사라는 게 사실 9,200만 원이나 들 정도의 용역 내용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하는데 많은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용역결과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사업을 검토하고 신규사업이라든지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단기라든지 중기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 용역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각 부서별로 ……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부서별로 자료를 줘서 시행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세부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렇게 수립한다고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강진희 의원
이것 말고 북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이 창의정책연구모임 하잖아요.
5개 팀이 벤치마킹하는 여비 100만 원 해서 500만 원으로 다양한 북구의 현안이 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책자를 해마다 내 놓는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창의정책연구모임은 기대도 많이 되고 결과도 되게 궁금하고 이랬었는데 이것에 비해서 9,200만 원이 든 연구용역비는 오히려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창의정책연구모임을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 이후에 정말 10년 내다보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너무너무 이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창의정책연구모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복지이면 복지, 교통이면 교통, 도시이면 도시, 관광이면 관광 분야별로 나누어서 전문가 몇 명이랑 공무원들이랑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9,200만 원 나온 용역치고 너무 부실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용역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과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에서 시행계획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
이 시행계획은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아직 세부일정은 안 잡혀 있는데 세부계획이 부서에서 나가면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아서 취합하면 몇 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몇 개월이 걸린다고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3,4개월 정도 ……
강진희 의원
9,200만 원 용역 준 것도 진짜 아까운데,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예산이 안 아까우려면 각 부서별로 세부계획과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 중기적으로 해야 될 것, 해서 이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용역 책자 하나 나온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각 부서별로 단기, 중기 계획들이 나와서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나중에 확정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52억8,651만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억6,154만930원, 수납총액은 52억5,926만7,040원, 미수납액은 233만9,87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 106억6,889만5,000원 중에서 103억7,792만4,12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9,691만88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원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1억3,85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 지원대상자 감소로 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0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예산이 과 부과되었으며 지원하고 남은 집행 잔액 4,055만2,000원 중 국가정책에 따라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으로 2,600만 원을 생리대 구입비로 지출하여 1,455만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3명의 휴직에 따른 보수 지급대상자 감소로 3,332만7,0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418페이지 일반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수 및 각종 수당 등을 지급 후 567만1,2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보건행정과장 전옥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3페이지 세외수입체납 관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그외수입 150만 원은 출산지원금의 오지급에 따른 환수처분금액으로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인용결정 되어 환수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15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으며, 지난 연도수입 81만6,000원은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등 7건에 대한 미수납금액이며 이 중 3건은 차량 압류 상태이고 3건에 대하여는 수시로 재산조회 및 납부토록 독려중이며 1건은 폐업상태입니다.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7페이지에서 418페이지 인력운영입니다.
인건비의 보수는 당초 다소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직원 3명의 휴직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3회추경 시 감액편성 하였으나 개인별 호봉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금액 감소, 가계보전수당 등 지급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기타직보수 또한 개인별 시간외수당 및 각종 수당 등 지급금액이 줄어듦에 따라 부득이 집행 잔액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세출 405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9,416만 원이 전액 이월처리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이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된 사유는 소아 예방접종 사업이 2016년10월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1차 접종 후 1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12월에 접종을 했을 경우에 1월에 2차 접종이 들어가야 예방접종의 면역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해서 2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수선 의원
2차 접종은 언제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1차 접종하고 1개월 후에 합니다.
이수선 의원
예산 집행은 전혀 안 되었는데 언제 집행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명시이월해서 2017년1월 말까지 다 집행했습니다. 명시이월 된 상태입니다.
이수선 의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요즘은 소아 예방접종이 병?의원에 다 위탁되어 있어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하고, 저희들한테 병?의원에서 청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산현액을 전액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의 수, 접종의 수, 투입예산금액의 현황을 추정했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예산이 남고 이월되고 불용처리 되어야 정상적인데 전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서 사용된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걱정이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접종대상이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에 한해서 소아 인플루엔자 접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차 접종을 마친 접종자 수 1,622명에 대해서 2차 접종까지 해서 3,244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이수선 의원
출산지원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 왕성하게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유가 무엇인지, 물론 사회적인 추세가 저출산 쪽으로 가다보니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출산을 좀 더 장려하고 안내하고 유도하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특히 불임가정들 또 요즘 조혼이 아니고 만혼이 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임신하는 게 젊은 산모는 그래도 쉽게 쉽게 임신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는데 나이 많은 산모는 임신이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시키고 안내하고 임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들,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계시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보건소에서도 예비맘을 대상으로 산전, 산후 해서 갑상선 호르몬 검사까지 추가로 들어가고 있고요. 임신을 하면 빈혈부터 해서 각종 검사를 하면서 약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난임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을 때까지 임산부 교육도 하고 태교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또 아기가 태어나면 영유아 교육도 보건소에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저출산에 대비한다면 사실 출산지원금 지원으로써 아기를 하나 더 낳는 것은 어려운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북구에도 사회복지과에 출산장려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면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임산부와 영유아 관리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물론 출산장려팀이 생기면 저도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인위적으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불임 산모들에게 잘 안내해서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한 가지 답답한 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디 가는데 보면 유모차를 끌고 가요. ‘아이고, 아이 참 예쁘겠다.’ 싶어서 관심 있게 딱 쳐다봅니다. 쳐다보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강아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몇 번 봤어요. 물론 애완동물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봤을 때 가슴이 좀 멍해지더라고요.
저렇게 젊고 예쁘고 멋진 젊은 새댁 유모차에 강아지보다는 아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업무가 좀 더 젊은 부부들에게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해 주세요.
보건소장 손정미
저희들이 보건소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세대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난임 부부에 관한 부분도 난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조건이 완화되고 점점 한방 지원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난임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중앙에서 좋은 사업을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선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저도 예산결산을 떠나서 다른 내용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헌혈에 관해서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꽤 높은데 방학이 되면 헌혈에 비상이 걸린다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헌혈을 권장하는 조례까지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게 한 번 제정되고 나면 사문화 될 게 아니라 홍보하고 독려하고 그런 분들에게 격려의 장이 될 수 있는 행사라도 한 번 있었으면 헌혈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북구청에서만 할 내용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국가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례 제정을 했으니까 이벤트성 행사도 한 번쯤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지난해 조례 제정하고 나서 연초에 전 동에 북구 헌혈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울산 혈액원을 방문해서 선생님과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각종 보건교육이 있을 때 헌혈 관련해서 10분 내지 15분 정도라도 와서 헌혈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지역사회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하려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덕양산업에 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암 관련 교육을 하면서 10분에서 15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홍보하고 헌혈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각종 행사 관련해서는 소장님과 담당 계장님과 협의해서 하반기 중에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헌혈은 자기 몸속에 있는 생명의 일부를 나눠주는 숭고하고 고귀한 행동인데 지금 들어 보니까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놔둘게 아니라 이벤트를 해서라도 그분들의 좋은 정신을 다른 사람들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나 내년에 이벤트를 계획해서 북구 전체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다, 그리고 헌혈 가족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의회사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5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공공예금이자 수입 1,990원과 보조금 지원에 따른 발생이자와 기간제근로자 퇴직정산시 발생한 이자 등 기타이자수입 68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퇴직시 4대 보험료 정산 결과 과지급된 금액을 세입조치 하고자 그 외수입 3만8,620원 등 총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4만1,2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현액 12억3,387만4,000원 중 12억2,794만1,683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93만2,317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121만1,000원 중 8,911만2,5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0만8,5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보수 집행 잔액 12만780원, 관용차량유지비 등 94만8,800원, 증인 등 비용 지급과 전문가 초청 보상금은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 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예산액 2,383만4,000원 중 2,352만1,230원을 지출하고 직원 관외여비 집행 잔액 23만8,770원 등 집행 잔액은 31만2,77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3억7,317만9,000원 중 3억7,202만3,693원을 지출하고 의원선진지 견학 및 출장여비 40만70원, 의원운영 공통경비 74만8,552원 등 집행 잔액은 115만5,307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8,378만6,000원 중 6억8,211만1,200원을 지출하고 직원 인건비 집행 잔액 146만4,800원 등 집행 잔액은 167만4,80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195만4,000원 중 6,117만3,060원을 지출하고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30만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만1,630원 등 집행 잔액은 78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의 건 중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는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55페이지, 세출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당초에 의원 국외여비가 1,5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3회추경에서 반납하고 33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안승찬 의원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가신다고 했다가 못 가신 데 따른 위약금입니다.
백현조 의원
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현재 장애인 출입로를 만들면서 인원 대기 공간을 없앴지 않습니까.
장애인분들의 출입 회전 반경이 안 돼서 그렇게 둔 것 같은데, 너무 광활한 공간을 비워둬서 보기에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의 대기공간은 필요하고, 또 직원들 대화의 공간도 필요하니까 회전 반경이 전체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면 좋겠는데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좋은 의견입니다.
지난번 쇠부리축제 때 각종 기록물을 창고에 보관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것도 일부는 벽에 게시할 겸 또 화단도 부득이 철거했지만 휴식공간이 없어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의견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앉을 자리를 축소시키더라도 그런 공간을 작게라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가는 공간만 확보한 상태에서 칸막이를 치더라도 그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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