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관련입니다.
먼저 징수결정액을 예산액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예산액 1억1,0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액이 1억5,989만1,000원의 예산액보다 많이 징수되어 세입예산 편성에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민원신고와 단속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으로 징수결정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16년10월 추가경정예산 작업 당시 징수결정사항을 확인하여 징수된 1억1,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4분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위반사항 증가로 징수결정액이 예상 외로 증가하여 세외수입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된 세외수입의 징수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6년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 내 교통과징팀이 구성되어 체납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 과년도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은 현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미부과된 과년도 체납액은 관리전담팀으로 이관하여 독촉고지 및 압류 등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4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등에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385세대에게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가계지원비,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시비·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377만7,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1,842만8,000원, 집행 잔액은 8,534만9,000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집행 잔액은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실제 대상자보다 많은 인원으로 편성된 이유도 있지만 타 시·구·군 전출 및 소득 증가, 혼인, 중복지원자 제외 등으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중에 교육교재비는 487명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나 지원은 406명이었고 자녀학비는 184명 지원계획이었으나 교육급여 대상, 장학금 등 중복지원자를 제외하니 106명 지원하는 등 대상자가 상당수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페이지 아동급식지원 관련입니다.
아동급식지원은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긴급보호 등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시비·구비 사업입니다.
급식을 제공받는 아동은 총 1,072명으로 급식카드 이용자 726명,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315명, 가정에서 부식을 제공받는 아동 31명입니다.
예산현액과 집행 잔액은 1억843만3,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결식우려아동의 증가를 예상하여 시비가 실제 인원보다 과다하게 확보된 이유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이 정원 대비 이용아동수가 적어 급식지원이 저조하였고, 드림카드 충전금액 중에서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어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전카드 미집행 방지를 위하여 가맹점 발굴, 카드이용 문자서비스 제공 등으로 적기에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급식아동 이용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소멸되어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2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관련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중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사업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3,028명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84개소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로 전액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은 2억2,142만9,000원인데 2016년 17개소 어린이집이 휴지가 9개소, 폐지가 8개소로 시설아동의 감소와 매월 이용아동이 유동적으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8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관련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7개 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140명 인건비와 이용자 288명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1,269만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9,580만5,00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8.5% 집행하였으나 집행 잔액은 주로 종사자 입,퇴사와 육아휴직자 17명이 발생하여 기존 종사자와 대체인력의 호봉 차이로 인건비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당시 시 종사자와 이용자의 입·퇴소 변동에 따른 편성 이유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