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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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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6월 16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6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294호)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사회복지과,창조경제과)

부의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복지경제국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192억159만 원 중 1,186억 8,88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5억1,278만 원의 미수납액 중 323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95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517억7,805만 원 중 1,446억 9,242만 원을 집행하고, 38억7,23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2억1,32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11건 34억1,112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등 5건 4억6,12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억9,354만 원 중 2억8,587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76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8,432만 원 중 2억6,868만 원을 집행하고 1,56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254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239만 원 중 3,927만 원을 집행하고 31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0억7,427만 원 중 2억4,524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8억 2,903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억4,431만3,000원 중 12억4,431만2,700원을 집행하고, 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16억8,716만 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2억 8,429만 원을 포함 총 19억7,145만 원에서 1억1,42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8억 5,724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복지지원과장 윤일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6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정복금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에게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 거주자에 대해 집수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집행 잔액 5,572만7,000원은 수선유지급여 집행 잔액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주택노후도에 따라 3년, 5년, 7년 주기로 경·중·대정비로 구분하여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이전 년도 사업량 및 예비물량을 반영하여 경보수 24가구, 중보수 4가구, 대보수 2가구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14가구에 대해서 각 38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8,22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1억8,220만 원에 대한 집행액은 경보수 27가구에 8,211만9,000원, 중보수 6가구에 3,254만7,000원, 대보수 1가구에 726만8,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13가구에 453만9,000원으로 총 34가구 1억2,647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72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항목의 불용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비로 가구당 38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나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공사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가구당 평균 집행액은 380만 원 중 35만 원에 그쳐 5,572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7년부터는 관련 조항을 개정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 세출 245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437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사회복지과장 초금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에 힘쓰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6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정복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관련입니다.
먼저 징수결정액을 예산액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예산액 1억1,0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액이 1억5,989만1,000원의 예산액보다 많이 징수되어 세입예산 편성에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민원신고와 단속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으로 징수결정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16년10월 추가경정예산 작업 당시 징수결정사항을 확인하여 징수된 1억1,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4분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위반사항 증가로 징수결정액이 예상 외로 증가하여 세외수입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된 세외수입의 징수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6년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 내 교통과징팀이 구성되어 체납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 과년도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은 현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미부과된 과년도 체납액은 관리전담팀으로 이관하여 독촉고지 및 압류 등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4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등에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385세대에게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가계지원비,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시비·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377만7,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1,842만8,000원, 집행 잔액은 8,534만9,000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집행 잔액은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실제 대상자보다 많은 인원으로 편성된 이유도 있지만 타 시·구·군 전출 및 소득 증가, 혼인, 중복지원자 제외 등으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중에 교육교재비는 487명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나 지원은 406명이었고 자녀학비는 184명 지원계획이었으나 교육급여 대상, 장학금 등 중복지원자를 제외하니 106명 지원하는 등 대상자가 상당수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페이지 아동급식지원 관련입니다.
아동급식지원은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긴급보호 등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시비·구비 사업입니다.
급식을 제공받는 아동은 총 1,072명으로 급식카드 이용자 726명,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315명, 가정에서 부식을 제공받는 아동 31명입니다.
예산현액과 집행 잔액은 1억843만3,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결식우려아동의 증가를 예상하여 시비가 실제 인원보다 과다하게 확보된 이유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이 정원 대비 이용아동수가 적어 급식지원이 저조하였고, 드림카드 충전금액 중에서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어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전카드 미집행 방지를 위하여 가맹점 발굴, 카드이용 문자서비스 제공 등으로 적기에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급식아동 이용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소멸되어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2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관련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중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사업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3,028명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84개소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로 전액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은 2억2,142만9,000원인데 2016년 17개소 어린이집이 휴지가 9개소, 폐지가 8개소로 시설아동의 감소와 매월 이용아동이 유동적으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8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관련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7개 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140명 인건비와 이용자 288명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1,269만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9,580만5,00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8.5% 집행하였으나 집행 잔액은 주로 종사자 입,퇴사와 육아휴직자 17명이 발생하여 기존 종사자와 대체인력의 호봉 차이로 인건비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당시 시 종사자와 이용자의 입·퇴소 변동에 따른 편성 이유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수로 봐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 반납도 많이 하는데, 저번에도 잠시 이야기를 드렸지만 과태료 관련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과년도 것만 전담팀에서 교통행정과로 ……
안승찬 의원
신고가 들어오면 일하다가도 출동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교통행정과로 업무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 의논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는 상시적으로 교통위반에 대해서 나가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로 도로변에 한다면 저희들은 마트라든가 이런 데 장애인주차구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하다 보니 차이가 있었습니다.
검토는 해봤는데 교통행정과는 도로에 다니면서 하고, 우리는 실내에 있는 자리가 많아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승찬 의원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에 다니면서 구역별로 정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신고 접수되면 업무를 놔두고 단속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연락만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가서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업무도 많은데 효율적이지도 않고 업무 보는 중간에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효율적 운영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논은 해 봤는지 질의 드리고 싶고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해서 7개 시설 140명 정도 운영자를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운영자가 굉장히 많으신데 집행 잔액이 발생되면 운영자들의 퇴직 또는 거기에 따른 인력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대체인력이 채용될 때는 그런 식의 기한도 있지만 기존 종사자보다 호봉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차이에 대한 인건비 집행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승찬 의원
일자리 자체에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사람을 채용하는 데는 힘들지 않지만 호봉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기존 대상자의 호봉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 의원
퇴직자가 발생하면 기존 호봉자에 대한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잔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장애인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가 자주 바뀌는 부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지속적으로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발생하는 인력충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장애인생활시설이 사실 좀 일이 어렵지 않습니까. 2016년도 에 발생한 숫자만 봐도 17명이라는 것은 애로사항도 물론 있지만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이런 예산이라든가 종사자인건비라든가 전부다 집행하지만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시설에 가면 그런 것을 항상 검토해 봅니다. 그래서 근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임금문제나 종사자들에 대한 생활적인 애로사항 이런 것을 세심하게 보살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야 대상자들도 잘 대해주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강진희 의원
급식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 예산이 8억 원인데 7억 원 쓰고 1억 원 남았는데, 아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한 답변도 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왜 그렇게 예정된 것보다 적었는지 그리고 카드 미사용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아이들 급식과 관련된 것이라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면밀한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증원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현원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림카드 충전금액입니다. 드림카드를 아이들이 그달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거든요.
충전시킬 때와 충전하고 얼마 안 남았을 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되어서 또 가맹점이 자기 집 앞에 있으면 이용하기 좋지 않습니까. 가맹점 발굴도 올해 26군데나 했거든요. 그래서 아동에게 급식이나 이런 게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도 문제가 있지만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카드사에서 문자도 보내고 하니까요. 저희들도 부모님 집합교육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홍보에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문자를 보내서 소멸되는 것 도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카드 미사용 잔액이 많이 남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나 그런 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 몇 군데라도 면접조사를 해 본다든지 특히 많이 미사용하고 있는 아동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해 보셔서 정말 인근에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없어서 그런 건지 가능하면 다 쓰일 수 있도록,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불편사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바쁘시겠지만 아이들 급식과 관련된 것이니까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을 해 보고 올해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 세출 257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262페이지 설명하시면서 휴지경로당 관련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달천2차 아이파크 냉?난방비 및 양곡비 잔액이 그대로 남았다는 것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요즘 가끔씩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경로당 시설을 두도록 되어 있지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경로당 사용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문을 닫아놓은 상태이고 경로당은 20명 이상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미달되었습니다.
안승찬 의원
2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기준 미달이네요. 그런 경우에는 이 시설 자체를 경로당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건「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야 되고 저희들은 경로당 등록이 되어 있고 이용을 해야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
안승찬의원「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경로당은 그대로 두고 경로당으로 20명이 안되면 등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아파트가 울산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공동주택은 68개소인데 문 닫고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지원을 근거로 보면 되는 건데 아이파크2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아닙니까. 쌍용예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도 못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거기도 20명 이상이 되어서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
안승찬 의원
20명이 아니고 10명도 못 채우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공간 자체를 비워두고 있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니까 물어보면 노인네들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20명이 안되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주택에서는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경로당은 아파트에서 운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또 아파트 운영비만 가지고 운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도 운영비를 주는 기준이 20명 이상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승찬 의원
아파트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냉?난방비 이런 게 20명 이상 등록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등록된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20명이 안 되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비용 때문에 아파트 경로당 문 자체를 안 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법적으로 20명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안승찬 의원
늘 제가 경로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노인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은 그렇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찾아가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과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경로당이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프로그램이 접목된 노인복지관 같은 시설이 되어주지 않으면 젊은 세대 특히 80세 이하의 노인들은 경로당을 안가는 추세가 있지 있습니까.
이런 아파트 경우나 또는 공동주택 주변에 새롭게 신설되는 ……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구개발로 인해서 마을이 형성되면 예전처럼 마을 공동의 땅에 기부체납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는 경우가 없으니까 사전에 경로당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경로당을 짓지 않으면 화봉동 같은 경우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애당초부터 지구개발을 할 때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자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공동주택 경로당은 법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면 마을 주변에 계신 분들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유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 외부에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계시면 등록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아파트에서 개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와서 쉬는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화 시키지 않으면 그분들이 참여하기 힘들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경로당시설은 오히려 80세 이상의 노인들도 가능하면 안 가려고 하는 시설로 변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지금은 사랑방 개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되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종합적인 계획도 마련해 보고 복지관의 기능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아파트 휴지경로당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
오히려 이런 공간은 공동주택에서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운영이 안 되고 비워두면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현황을 파악해 보고 그 현황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 20명이라는 기준을 법적으로 완화시킬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69페이지 비행청소년 선도 예방 활동 잔액 발생 이유가 단속하는 민간인의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청소년 선도 예방 활동은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런 데서 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동별로 북구 청소년협의회가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12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작년 같은 경우 18회 정도 하겠다고 계획은 잡혀있지만 민간위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거기에 대한 실비가 1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실비 책정분이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안승찬 의원
결국 민간인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은 비행청소년 선도 예방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 참여인원 계획이 24명 정도 되면 거기서 19명, 15명 이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총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미참여자에 대한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
안승찬 의원
청소년선도협의회에 이 사업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현재는 그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다른 봉사단체가 참여할 수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참여위원 안에 봉사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승찬 의원
동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한 번씩 활동하던데 단속보다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조심하기도 하고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남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저희들이 못하면 동별로도 참여위원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이나 단속 계획이 그때 인원이 적어졌다면 동별 참여위원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근본적으로 청소년시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하나 정도 있는데, 호계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비해서 시설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선도?예방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청소년시설에 대한 확충, 특히 북구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청소년 관련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정책적으로 입안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행청소년 선도 예방 활동 이전에 최고의 예방활동은 청소년들이 갈 곳을 만들어주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267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중간에 아동이 퇴소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공동생활가정에는 요보호아동이 그룹홈으로 해서 겨자씨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입소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학원 수당하고 학습비를 하고는 있으나 입소 아동의 지원기준에 따른 학습보조금이라든가 수학여행비 이런 것이 기준에 맞지 않아 대상자가 없어서 감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아니요. 그 아동이 퇴소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퇴소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퇴소는 가정으로 복귀를 했다든가 전출자가 있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공동생활가정에 오는 아동들 대부분이 아동학대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퇴소하고 다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동학대 예방차원에서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퇴소했는지, 정말 원가정으로 돌아가도 되는 상황이어서 원가정으로 돌아간 건지, 아니면 제2의 돌보는 사람이 있어서 돌아간 건지 그냥 생활시설에 맡겨놓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면밀하게 봐야 아동학대 같은 게 미리 예방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상처 받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꾸 돌보는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사람이 계속 돌봐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건 왜 그랬는지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따로 파악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같은 경우도 100만 원 해서 100만 원 그대로 남고,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도 2,500만 원이 거의 남았고,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도 그대로 남았는데 그대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없어서 그랬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갈수록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수치들이 표면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되는 것이 있을 건데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건데 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
혹시 왜 이렇게 그대로 남는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동이라든가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폭행피해자도 그렇고 이런 피해자가 없다는 것은 신고를 꺼려할 수도 있겠지만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는 늘어난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는 없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고요.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용을 하다 보니 현재 거기에는 아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대상자가 없어서 사용이 안 되면 저도 별 걱정을 안 할 것인데 아예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해마다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이 제도 자체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시는 관련기관들 있잖아요.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의논을 해본다든지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의논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도 인권단체들도 있으니까 왜 이런 것들이 안 되는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면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하셔서 제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을 남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까지 홍보 열심히 해 오셨는데 그 부분 말고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운영비 지원이 그대로 남았거든요. 우리의사회 형태를 볼 때 해체가족의 증가나 근로형태의 변화로 인해서 24시간 어린이집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운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이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덜 되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야간에 투입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
야간에 하잖아요. 베이스가 안 깔려있을 경우에 이런 게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교사에 대한 인건비 13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30만 원을 별도로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안됐습니다.
이용수요가 감소한 것은 농소어린이집이라고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다보니 현재 지정된 어린이집은 이용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백현조 의원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예산만 책정해 놓고 그대로 남는 것은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 필요하면 금액을 내려주겠다 이건데, 사실은 어린이집 자체의 교사의 처우문제나 이 사업을 받아들일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개선방안이 있는지 관련 과에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265페이지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 이게 아마 시비 3,000만 원 받아서 했고 이 아파트가 엠코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엠코가온누리작은도서관입니다.
강진희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많이 하셨고 사업도 굉장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아닙니다. 2015년7월부터 2018년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시범사업이 1년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1년이 아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3,000만 원을 3년에 해서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1년에 3,000만 원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2018년까지 계속 해마다 3,000만 원을 이 아파트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네요.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이후에 자치행정과에 지역공동체 계가 생기잖아요. 공동체사업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이런 데랑 협업해서 사업의 효과가 배로 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이건 시 공모사업이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여력이 된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작게 하는 것도 괜찮다싶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밖에 없지만 자체적으로 세 네 군데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파악해서 구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만큼 효과가 있다면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1년에 무려 시비를 3,000만 원 받아서 그것도 3년 연속으로 하면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업의 효과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공동체 계랑 협업해서 사업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만약에 내년에도 하신다면 서로 의논하셔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업해서 하면 훨씬 사업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24시간 아이돌봄어린이집이 현재 북구에 몇 곳이나 있으며 지금 하고 있는 원아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지정된 것은 3개소인데 2개소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1개소에서 운영하면 원아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농소어린이집이 7명입니다.
의장 정복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24시간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 2016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정복금
창조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지원국 창조경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관련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의 징수결정액 330만 원 중 체납액 240만 원은 2015년 울산광역시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을기업㈜난대로결대로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분에 대한 반납요구 금액이며, 나머지 체납액 93만500원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입니다.
보조금 부적정 집행분에 대한 반납요구액 체납자 ㈜난대로결대로는 법인운영 상황 및 법인대표의 건강문제로 2015년12월31일자로 마을기업 지정 취소 및 물품반환 등의 후속조치를 마쳤고, 2016년3월9일자로 사업장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법인명의 차량 압류 및 공매 금액 배분 참여, 비상장법인 주주현황 확인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17년6월1일자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는 일반판매소 고속에너지 석유거래상황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50만 원과 가짜 석유를 사용한 자의 과태료 및 가산금을 포함한 43만500원입니다.
현재 2건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과태료를 납부 독촉하고 체납자의 재산(차량)에 대하여 압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0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금인 일자리창출 사업비와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울산시 공모 결과에 따라 기업별 보조금이 결정됩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상·하반기 각 1회 공모하여 기업별로 보조금 지원 인원을 결정하는데, 기업사정에 따라 근로자 채용 시기가 늦어져 배정인원만큼 채용을 하지 못하여 집행 잔액 4,358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연간 보조금 지원인원에 있어서 월평균 지원이 가능한 배정인원은 일자리창출사업 74명, 전문인력 11명이 가능한데 실제 지원인원은 월평균 일자리창출사업 60명, 전문인력 1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3페이지>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조선업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경기 부양책으로 마련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016년10월부터 2017년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220명의 채용을 계획하였으나 일부 신청자가 미달한 사업이 있어 206명을 채용 확정하였으며, 일부 포기자를 제외한 203명이 최종 참여하여 인건비 집행 잔액 6,478만9,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한시적 공모사업으로 203명이 최종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한시적 공모사업이라는 의미는 지금도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지금은 끝났습니다.
올해는 산불감시원이고, 작년도 사업은 일반 공공근로의 성격은 다 끝났습니다.
2억 얼마에 대한 명시이월금은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에 대한 금액입니다.
안승찬 의원
기존 산불감시원 플러스알파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산불감시원은 구비로 편성된 것을 공모사업으로 국비 70% 받아서 70%에 대한 구비를 다른 예산에 투입한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산불감시원을 제외한 사람은 실제로 늘어났고, 203명 전체 다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2016년10월부터 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올해는 안 합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공문도 없고 안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을 2016년7월에 1억8,000만 원을 시비로 지원 받아서 한 것은 2017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그러니까 결산추경 금액을 그대로 지원받아서 공공근로는 50명 정도 추가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안승찬 의원
실질적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데 조선업 밀집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동구, 북구 정도로 보면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울산시 전체입니다.
안승찬 의원
국가적으로 보면 조선업 밀집지역은 울산이나 거제도로 보고 울산에 내려온 사업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후에 여기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은 현재는 없다는 것이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올해 새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계속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결국 203명에 대해서는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은 일자리가 없다고 보면 되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 의원
산불감시원으로 고용해 주는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산불감시원은 10월부터 고용하는데, 조선업 밀집지역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재원으로 하고요.
그때 돼서 그런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공모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 사업을 하면서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은 현대중공업 퇴직자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오신 분들을 위한 일자리인데, 그분들이 203명 속에 얼마나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동구도 조선업 밀집지역인데 거기에서도 거의 없어서 일반 공공근로사업의 성격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성격의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구비로 내려온 것을 국비의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충족한 것이고 그럼 남은 구비는 다른 일자리로 돌렸다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추경 때 삭감해서 일반 예산으로 충원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결국은 일자리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되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203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산불감시원까지 하면 3,40명 정도는 거기에서 빠진다고 보면 맞습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9억3,7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각 구도 이와 비슷한 금액이 다 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울산시 전체로 보면 5개 구·군이면 금액이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울산 전체에 68억 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작년에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실업자 2만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실제로 그분들을 위해서 울산시에서 아예 관장해서 질 낮은 일자리나 단기, 임금도 적은 실제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돈이 연말에 너무 급하게 내려와서 뭘 짜볼 새도 없이 기존에 우리가 하던 공공근로나 기간제에 투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돼서 이 예산은 너무 도움이 안 되게 국가에서 너무 급하게 내려왔고, 울산시 전체로 보면 협의해서 도움이 되는 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구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선업에 남편이 일자리를 잃으면 부인이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가계에 몇 개월이라도 도움이 되게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안돼서 ……
사실 이 목적에 맞게 전혀 쓰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 내려올 때부터 안타깝고 실제로 들여다봐도 너무 안타까운 사업인데요.
올해 만약 이런 사업이 한시적으로 내려온다면 5개 구·군하고 의논해서 공공근로 사업하듯이 기간제로 해서 쓰는 게 아니고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 실업자들은 이런 일자리에서 할 수 없고, 이런 일자리라면 단기이고 저임금이잖아요.
그러면 가족이나 부인들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참고해서 혹시 또 내려오면 신청할 때 분석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구청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가족이라도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공고할 때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일반회계 세입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세출 285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447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은 예산에는 50억 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면 이자보전의 2%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3%가 나오든 4%가 나오든 상관없이 2%를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작년에는 169건에 49억7,400만 원 정도 소상공인한테 지원돼서 이자비용 1억6,609만 원 정도 도움을 줬습니다.
백현조 의원
부담하는 이자금액의 2%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이자 말고 원래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보증재단과 연계해서 은행에서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면 대출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환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민원도 제기되고 있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2015년 상반기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건 신용재단에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일부분 받아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민원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백현조 의원
은행에서 일시상환을 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하면 상환하라고 통보가 바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갚을 능력이 없지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재투자했을 때 사업의 확대 활성화를 기대하고 했는데, 사실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대출 받은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환하면 빚쟁이가 되는 맹점이 있어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자에 대한 2% 지원이 물론 중요하지만 폐업하고 나서 상환을 유예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지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저희 부서에 직접적인 민원이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마치고 나면 경제진흥원이나 신용재단에 이야기해서 ……
백현조 의원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알아보고 답이 있다면 알려 주고 요.
이 부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자의 2%를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원을 받음으로써 나중에는 갚지 못해서 추가 이자부담금도 있고 빚쟁이로 도래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내용들을 알려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검토해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면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451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양정동에 재활용 거점장소를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 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서 창조경제과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재활용거점 장소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이 사업은 환경미화과 사업이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5월 말로 해서 청장님에 보고를 드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 조성하거나 CCTV를 설치하면 사업을 할 때가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염포동 촛대공원 등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확정되면 예산은 특별회계니까 다른 데 못하고 창조경제과에서 하고, 사업을 시행할 검토단계부터는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 CCTV나 재활용은 환경위생과, 동천강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사업 시행 처음부터 사후관리까지 다하도록 방침을 받아서 통보된 상태입니다.
강진희 의원
작년까지는 사업하는 것을 창조경제과에서 사업내용과 다르지만 그렇게 하셨다고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다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경로당은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작은 소공원 추가 조성이나 동천의 체육시설 설치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업무 협의가 덜 돼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 사업부터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잘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사업내용은 동에서 정하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일반지원사업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구청 단위에서 하고, 일반지원사업은 양정, 염포, 효문까지 해서 동에서 원하는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국전력에 ‘이런 사업을 합니다.’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내려오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특별지원사업은 구 차원에서 하니까 구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지원사업은 해당되는 동에서 하는 사업은 아예 동에서 사업을 잡고 집행하면 안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동에 내려줄 수도 없고, 사업 자체는 동에서 받아서 하는데요.
동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일반사업부서 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 사업이 동에서 이만큼 원하는데 지원사업비가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보태어서 하나의 사업을 하면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로 하기로 이야기돼 있습니다.
동의 의견은 100%는 아니지만 초안을 잡아오면 실무부서에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면 그만큼 해서 사업을 승인 받아서 하는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강진희 의원
동에서 사업을 하는 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염포동도 안전마을 만들기 해서 도로를 만들고 게시판 만드는 것 보니까 동에서 훨씬 잘하던데요.
자기 동에 뭔가 변화가 있고 하니까 더 애착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이 더 잘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동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협업해서, 과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협업해서 하면 본인들이 노력하는 과정들이 들어가니까 훨씬 애정도 많이 가지고 홍보도 만약 발전소기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썼다고 홍보도 많이 될 것 같아서요.
방침을 따로 받았다고 하니까 동과 협업을 많이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동하고 협의해서 하고요.
사업부서에서 하면 사후관리는 잘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벽화사업도 2,3년 되면 재복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정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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