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지적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과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징수결정액은 164건에 9억2,668만6,440원이며 수납액은 93건에 3억7,842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1건으로 5억4,825만8,440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부담금(222-02) 목의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10건은 1억1,404만5,720원이며 2017년6월 현재 미수납액 중에 3,766만1,290원은 납부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7,638만4,400원은 납기미도래 상태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223-01) 목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3건에 6,315만7,370원 중 2건 6,198만4,890원은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건은 117만2,480원입니다.
과태료(223-03) 목은 119건에 1억2,934만1,360원을 부과하여 112건 8,435만6,400원을 징수하였으며 7건 4,498만4,960원이 미징수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2017년6월 현재 전체 141건 4억2,468만510원 중 124건 3억213만8,640원을 징수 하였으며 17건에 1억2,254만1,870원이 미징수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의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액으로 징수결정 64건 5억170만7,080원 중 수납은 16건에 1억1,365만1,800원이며 미수납액은 48건으로 3억8,805만5,280원입니다.
미수납의 대부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거래지연신고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과태료 38건의 1억9,989만9,600원으로 이중 대부분이 ㈜피앤엔플래닝 사업부도에 따라서 재산조회 결과 현재는 무재산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개발부담금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미수납된 2건은 분납중에 있으며 기타 체납된 8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은닉재산 발견 시 재산 압류조치 등 분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시효소멸 등에 대한 결손처분의 경우 보다 신중을 기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2회추경 1,000만 원 증액편성 845만8,000원의 미집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용역 수수료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개발비용 확인 용역 수수료로 7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호계동 호수지구 내 한양수자인1차아파트의 사용승인이 예상되어 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상했던 호수지구 한양수자인1차아파트 주택 건설사업이 9월9일 동별 임시사용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양수자인1차아파트 개발사업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개발비용 확인용역 수수료를 지출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