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지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3월30일부터 4월18일까지 20일간 본 의원과 강성태 공인회계사, 강연진 공인회계사 등 3명이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개요, 회계별 검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598억4,158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627억4,410만 원, 세출 결산액은 2,668억2,764만 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959억1,646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582억6,708만 원, 세출 결산액은 2,643억9,19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44억 7,702만 원, 세출 결산액이 24억3,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6개 기금에 53억3,014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560억574만 원에 징수결정액이 3,669억9,048만 원, 수납액은 3,582억6,708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7.6%입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3억9,671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행방불명 0.02%, 무재산 1.01%, 배분금액부족 1.22%, 시효소멸 38.55%, 기타 59.2%로 무재산에 따른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은 총 87억2,340만 원입니다.
이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 중 재산세 미수납액과 세외수입 중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로서 각각 세입 총 미수납액 중 28.2%와 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우선권이 있는 세목이므로 체납징수에 집중하고 또한 자동차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의 경우 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자는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에 치명적인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직원 보충과 무적차량인식표 부착 등의 징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처리 수수료 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는 수입 대 지출비율이 42%, 일반쓰레기의 경우 97%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하여 수입 대비 지출면에서 현실화율에 대한 괴리율이 높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사업자 등이 일반개인에 비하여 높은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개인과 사업자를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560억574만 원으로 지출액은 2,643억9,197만 원이며 이월액이 739억8,105만 원, 불용액은 176억3,272만 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3%인 1억1,250만 원으로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한 목간 전용 10건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48억9,634만 원으로서 효율적인 송무업무, AI 긴급방역을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 태풍 ‘차바’ 피해복구 관련 재해복구비 지급 등 12건에 18억7,84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4,182만 원을 지출하고 1억3,642만 원을 이월하여 2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27%에 해당하는 2,643억9,197만 원이며, 이월월액은 739억8,105만 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태풍 ‘차바’ 수해 복구,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에 기인합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176억3,272만 원으로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잔액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70만 원,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24억2,059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 21억9,357만 원, 예비비가 130억1,78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시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추경시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은 감액하고 필요한 곳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북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울산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결산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법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보조금 결산감사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반기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 협력 절차가 북구청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예산액은 38억3,58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1억936만 원에 수납액은 44억7,70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6억3,233만 원입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767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8억2,903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7억9,5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납세태만, 무재산 등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38억3,584만 원이고 예비비 사용 및 전용·이용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액의 63.5%에 해당하는 24억3,567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36.5%에 해당하는 14억17만 원으로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당해연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6종으로 전년도 말 잔액은 46억6,95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6억9,131만 원으로 사용액은 20억3,067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은 53억3,0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등에 있어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강성태, 강연진 검사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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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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