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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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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6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6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16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안번호제294호) 4.2016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5.제16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6.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승찬의원 외 2인 발의)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제의) 5.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구정질문의 건(이수선의원)
10시08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의회사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5월26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6월5일 조례안 11건,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염포양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1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안건
1.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12일부터 6월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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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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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승찬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승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안건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행정지원국장 곽병주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30일부터 4월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16회계연도 결산서의 의회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598억4,158만 원으로 수납액은 3,627억4,410만 원, 지출액은 2,668억2,764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59억1,646만 원입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33억8,005만 원이며 명시이월 448억3,386만 원, 사고이월 10억8,420만 원, 계속비이월 274억6,199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22억1,458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03억2,18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60억574만 원으로 수납액은 3,582억6,708만 원, 지출액은 2,643억9,197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38억7,51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사항 잉여금 938억7,511만 원에서 이월액 733억8,005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21억9,357만 원을 차감한 183억14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8억3,584만 원이며 수납액은 44억7,702만 원, 지출액은 24억3,567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억4,135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20억4,135만 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2,101만 원을 차감한 20억2,034만 원입니다.
끝으로 2016년도 재물계 결산결과 재정 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6,684억9,273만 원이며, 총 부채 88억1,148만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6,596억8,1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수익은 3,100억5,722만 원이며 총비용 2,502억64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598억5,658만 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운영 상황은 건전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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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9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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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안건
4.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강진희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지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3월30일부터 4월18일까지 20일간 본 의원과 강성태 공인회계사, 강연진 공인회계사 등 3명이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개요, 회계별 검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598억4,158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627억4,410만 원, 세출 결산액은 2,668억2,764만 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959억1,646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582억6,708만 원, 세출 결산액은 2,643억9,19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44억 7,702만 원, 세출 결산액이 24억3,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6개 기금에 53억3,014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560억574만 원에 징수결정액이 3,669억9,048만 원, 수납액은 3,582억6,708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7.6%입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3억9,671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행방불명 0.02%, 무재산 1.01%, 배분금액부족 1.22%, 시효소멸 38.55%, 기타 59.2%로 무재산에 따른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은 총 87억2,340만 원입니다.
이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 중 재산세 미수납액과 세외수입 중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로서 각각 세입 총 미수납액 중 28.2%와 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우선권이 있는 세목이므로 체납징수에 집중하고 또한 자동차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의 경우 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자는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에 치명적인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직원 보충과 무적차량인식표 부착 등의 징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처리 수수료 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는 수입 대 지출비율이 42%, 일반쓰레기의 경우 97%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하여 수입 대비 지출면에서 현실화율에 대한 괴리율이 높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사업자 등이 일반개인에 비하여 높은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개인과 사업자를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560억574만 원으로 지출액은 2,643억9,197만 원이며 이월액이 739억8,105만 원, 불용액은 176억3,272만 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3%인 1억1,250만 원으로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한 목간 전용 10건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48억9,634만 원으로서 효율적인 송무업무, AI 긴급방역을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 태풍 ‘차바’ 피해복구 관련 재해복구비 지급 등 12건에 18억7,84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4,182만 원을 지출하고 1억3,642만 원을 이월하여 2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27%에 해당하는 2,643억9,197만 원이며, 이월월액은 739억8,105만 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태풍 ‘차바’ 수해 복구,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에 기인합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176억3,272만 원으로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잔액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70만 원,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24억2,059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 21억9,357만 원, 예비비가 130억1,78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시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추경시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은 감액하고 필요한 곳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북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울산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결산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법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보조금 결산감사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반기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 협력 절차가 북구청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예산액은 38억3,58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1억936만 원에 수납액은 44억7,70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6억3,233만 원입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767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8억2,903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7억9,5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납세태만, 무재산 등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38억3,584만 원이고 예비비 사용 및 전용·이용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액의 63.5%에 해당하는 24억3,567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36.5%에 해당하는 14억17만 원으로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당해연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6종으로 전년도 말 잔액은 46억6,95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6억9,131만 원으로 사용액은 20억3,067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은 53억3,0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등에 있어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강성태, 강연진 검사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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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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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안건
5.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제166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강진희의원, 백현조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안건
6. 구정질문의 건(이수선의원)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수선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이수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동시에 출범한 북구는 1997년 출범 당시 인구 10만4,577명이었습니다.
개청 20주년을 앞둔 현재 19만7,000여명으로 2배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북구가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년의 기간은 북구의 문화, 체육, 복지, 행정 등 각 분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약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반증이 바로 주민들의 문화, 복지, 체육 분야에 대한 폭발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를 겪으면서 쇠부리체육센터의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개관 예정인 쇠부리체육센터를 포함한 체육센터 4개소, 농소운동장 등 운동장 5개소, 문화센터 3개소, 그 외에는 문화예술회관, 각종 공영주차장 등 크고 작은 공공시설물들이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계문화체육센터, 염포운동장, 농소2동 운동장 등 향후 사업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시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구의 재정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이에 소요되는 관리 인력과 운영예산은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종류와 수도 많아지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행정에서는 어려움이 한계치를 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해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잡음, 행정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 서비스의 질 저하로 주민 민원 발생, 시설물의 관리부실 등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정과 인력이 충분하다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 제도 시행으로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현실에 맞게 증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전국 228개 중 67개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구 역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대안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 제도가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을 막고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 견제 등을 위해 원래 취지와 다르게 그 제도로 인한 인력 충원 방안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면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보다 예산이 오히려 더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센터, 문화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운동장, 공영주차장 등 관리에 필요한 공무원 수, 운영 예산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먼저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합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직원들은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고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수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운영 중인 체육센터, 운동장, 문화센터, 공영주차장 등 관리에 필요한 공무원 수와 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와 운동장 등 체육시설 관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오토밸리체육센터 관리 6명, 국민체육센터 관리 5명,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관리 2명과 그 외 기간제 근로자28명 등 총 41명입니다.
중산문화센터 등 3개소에는 공무원 5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 공익근무요원 4명 등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현재 상방복개천 등 유료주차장 6개소, 무료주차장 총 64개소 등 총 70개소로 주차장 담당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 등 총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6개소는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2017년 체육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오토밸리복지센터 18억1,957만5,000원, 국민체육센터 15억8,627만1,000원,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4억972만1,000원 등 총 38억1,556만7,000원이며 문화센터의 연간 운영 예산은 중산문화센터 9,341만3,000원, 천곡문화센터 7,531만4,000원, 명촌문화센터 1억678만7,000원 등 총 2억7,551만4,000원이고 공영주차장 연간 운영 예산은 시설물 정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6,995만5,000원입니다.
이수선 의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구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이번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쇠부리체육센터 또한 연간 위탁운영비가 약 20억 원이 넘고 관리 인력 또한 18명 정도 더 늘어나는 이런 계획이고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또한 건립하게 되면 그와 유사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모든 시설물의 운영에 소요되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있는지 혹은 다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면 향후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과 설립 계획 및 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7년 자치구 출범 이후에 의원님 말씀대로 비약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및 주차장 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욕구 역시 다양해짐에 따라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을 통한 경영행정을 도입하여 효율성 극대화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공간의 필요성은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 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12월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3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을 추진하였고, 2014년7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14년11월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사업수지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설립요건은 충족되나, 공단위탁 시에도 매년 적자가 증가하여 공단설립에 따른 이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설립 보류의결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의하면 최근 2년 이내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경우 재 용역을 금지하고 있어 2017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지 못하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는 타구와 달리 길게 늘어진 지형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화·복지시설의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행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인구와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비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관리공단 용역 사전준비 작업 등 행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최대한 빨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수선 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산행복샘의 위탁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또한 위탁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고, 운영 초기에 많은 불편함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책임 있게 공공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이수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양질의 대민서비스와 책임 있는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기술을 확보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공공사무의 위탁 중에 발생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 책임 있는 관리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북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공무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과 북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속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임상진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북구의회의원 강진희 북구의회의원 백현조 북구의회사무과장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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