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고 진실이 왜곡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각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울산광역시 의원들 조례가 많이 제출되고 심의되는 과정이 소개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조례 개정이 전국 꼴찌였습니다. 조례 하나 올리지 않는 의원들이 많다는 소식들을 접했는데 얼마 전 언론 방송사에서 그런 뉴스를 보고 다행이다 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기사의 내용은 그 조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한 조례였다. 그리고 아직도 상임위에서 통과조차 안 되고 논의조차 못 되는 비효율적인 조례가 많다. 이 조례가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하고 울산시 발전을 위한 조례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권한에는 예산심의와 또 주민들의 민원들, 살림을 잘 살아가는 감시의 기능도 있고 주요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례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을 위한 북구의 원칙을 정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 나갈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례 심의를 동료의원이 올렸다고 해서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인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조례 심의를 다른 의원보다 많이 연구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조례 심의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날도 문구 때문에 집행부에 의견을 구하고 ‘이건 수정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맞다. ‘이 문구는 수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수정안이 반대되는 당의 의원이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3대 3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인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가, 심사숙고해서 토론하고 의원들끼리 합의하고 집행부가 ‘이건 저희들이 잘못 올렸기 때문에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한 조례가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문구 하나 바꾸는 것도 통과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제출된 조례안들도 그렇습니다. 안전도시 조례, 기존에 있는 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조례안을 검토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자, 그런 제안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야 필요성 있고 조례가 남발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조례로 만들자, 그래서 심의보류를 제출하고 심의보류 시켰습니다.
그럼 연구해서 같이 다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도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 전국 지자체 연구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다 연구해 봤습니다.
울주군 조례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도시, 가까이 있는 양산, 부산, 서울의 조례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실이 아니라 상담실을 직접 청사 내에 설치하거나 또는 청사 외에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해서 직접 상담을 해야 된다, 그 이유를 검토해보고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은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상담 많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엄청난 상담 장소가 나옵니다.
하지만 북구청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인터넷을 접하기 힘든 저소득층 분들이 직접 답답해서 찾아서 상담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나 다른 곳은 하지 못하는 그런 상담소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고 이것을 보류시키고 다음에 수정해서 안을 제출해 주십사 했지만 제출했던 의원은 거부했습니다.
형식적 내용이 아닙니다. 인터넷 상담실 운영해도 아무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사 내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실을 열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그것이 거부되고 새롭게 인터넷 상담실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례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구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제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좋습니다.
4개의 새롭게 개정하는 조례에 2개가 중복됩니다. 하나는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작은도서관 지원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의원이 제출했던 태극기 선양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태극기 개양대, 태극기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조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복되는 조례를 왜 만드는지 ……
빼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삽입하고 그게 우선되도록 해주는 것이 조례다, 나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토당토않게 누구 의원이 제출했기 때문에 부결시킨다, 그 부결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토론을 했다, 제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바쁜 사람입니다. 당의 중책도 맡고 있고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새벽 6시에 나와서 조례 보고 연구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해서 토론에 참여하는 것 ……
이수선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을 위한 일, 주민을 위한 의원이 되기 위해서 오로지 주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주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이 되고자 하는 저의 정치적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소신들을 마치 정쟁의 대상으로, 그것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으로 몰아가고 왜곡하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구하고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상발언이 길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민을 위한 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