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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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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본회의 (임시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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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7년 09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315호) ○종합심의의결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위한 소신행정, 손해배상 판결은 지방자치를 후퇴시킨 반민주적 결정 -
윤치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0만 북구 주민 여러분!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민중정당의 윤치용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을 위한 소신행정 결과가 손해배상 지급 결정이라는 결과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4일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해 진장유통조합에서 제소했던 손해배상에 대하여 북구청의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당시 구청장이었던 윤종오 국회의원에게 청구액의 20%에 해당하는 1억140만 원을 지급하라고 1심 선고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노동자와 영세상인 등 소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소신행정에 대하여 단체장의 정책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는 반민주적이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킨 판결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지난 2011년 북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중소영세상인과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이를 계기로「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대형마트의 입점 거리제한, 의무휴업일 등이 도입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민경제에 득이 된 행정이었음에도 윤종오 구청장은 퇴임 이후 벌금 1,000만 원과 자택마저 가압류 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윤종오 전구청장은 재임기간 내내 누구보다도 친서민적인 정책으로 주민 공동체 복원과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영세상인 등 소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 소신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에 따른 사건의 본질은 외국계 대형유통기업의 끊임없는 탐욕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북구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11년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평균 15만 명당 1개, 울산도 9만 명당 1개였던 대형마트가 북구는 4만5,000명당 1개로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이에 코스트코 마저 허가할 경우 3만6,000명당 1개꼴로 골목상권 붕괴와 영세한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지역 중소상인들의 코스트코 입점반대 농성은 날마다 이어지고 있었고, 윤종오 당시 구청장은 상인보호 장치 없이는 허가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건축 허가를 반려하게 되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대형마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역경제와 영세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 때 정치와 행정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누가 유통재벌의 행태를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후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우후죽순처럼 시설을 넓혀가고 있었던 유통대기업들의 묻지마 확장에 일부 제동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앞으로 어느 단체장이든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위해 정책을 피력할 수 없게 만든 반민주적이고 반공공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코스트코 허가반려에 따른 구상권 청구결정 판결은 법리적 공방을 떠나 우리나라 지방자치 성장을 후퇴시키고 단체장의 소신행정에 대하여 발목 잡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느 단체장이 소신 행정과 주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활한 지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임 단체장에게 정책적인 문제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첫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 구청장이었던 윤종오 국회의원의 집까지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의 정책 권한을 제한하는 이번 판결로 높아가는 지방자치 확대요구가 제약받지 않을지 깊은 유감을 밝힙니다.
또한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고 전임 구청장에게 소송과 가압류까지 강행하고 스스로 지방정부 권한을 훼손하며 믿고 선택해 준 주민들을 향한 정책의무마저 저버린 것은 도의가 아닐 것입니다.
윤종오 국회의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결정에 따른 1심 선고 결과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단체장의 사리사욕이 아닌 지역 상권과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고뇌 속에 판단된 정책적 결정과 소신행정이었기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북구청은 지금이라도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9분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5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7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9월6일부터 9월14일까지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 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71억1,423만 원이 증액된 3,119억5,729만 원으로 이중 세외수입 81억8,334만 원, 지방교부세 8억9,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에 9억 원, 보조금 52억3,273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및 전입금 등으로 19억53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억97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4,111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26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82억1,299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3억3,210만 원, 보건 분야에 3억2,506만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19억2,633만 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1억7,49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억6,24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억7,338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 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인건비 등 법적경비 부족분, 주요현안사업 추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 필수사업비 부족분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수조정 된 예산에 있어 소규모 피해예방사업의 경우 긴급 봉사 및 피해복구 사업발생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 하에 정확한 예산추계가 필요하니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시설물 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비용절감, 전문 인력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용역으로 전문가 등 학계의 자문과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충분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 시설물에 대해 심도 있게 수지 분석하여 너무 성급하게 설립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재정에 또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증축의 경우 사업 시행 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의 문제가 예상될 경우 즉각 사업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이용자 및 주민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안내와 홍보를 당부 드리며 지역 자율방재단 등 단체들의 사무실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사랑길 걷기대회의 경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올해 확대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주민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문화와 스포츠, 먹거리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이 계속 찾을 수 있는 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도 공모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임해 한해만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최근 신규 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어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정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니 열악한 공간에도 신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정비,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태풍 ‘차바’ 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우?오수 관로에 대한 준설 및 세정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니 주민의 생활안정과 직결된 만큼 신속히 처리하기 바라며 내년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중호우 및 우천 시 재해를 예방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경우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에도 철저를 기해주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존경하는 북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168회 임시회를 심의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통탄할 일이고 우리북구로 봤을 적에도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심정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6월13일 제1차정례회 때 제가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안전도시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제168회 9월15일 임시회 때 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또한 부결되었습니다.
제168회 임시회 때 같은 날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상위 법령에서 권고하는 조문 수정안만 통과되고 나머지 주요하게 생각하는 개정안 4개의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 삭제를 당하면서 통과되었습니다.
일련의 심의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 이 조례의 내용들을 보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기사항, 우리 주변에는 월성원전, 고리원전 그다음에 북한의 핵공격이라든지 전쟁, 지진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응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도 경쟁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있죠.
그다음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정말 어려운 주민들에게 구청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
우리 구에는 3명의 법률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런 선임변호사를 통해서 나홀로 소송세대라든지 정말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자문하는 겁니다. 상담실이라는 것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자문을 해서 답답한 주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활로를 모색해주는 지원업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4가지 제가 제안한 내용 중에서 보면 공공안전시설물,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공공안전시설물이 다 노후화되고 악화됩니다.
자체 예산으로는 수리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들 그다음에 공공이 사용하는 주민 화합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기능을 강화시키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강화시켜 주자는 내용이죠.
우리 구는 개청 당시 10만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20만 명으로 배로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요인을 보면 공동주택이 갑작스럽게 많이 지어져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될 사정입니다.
이러한 조례들이 내용적으로 이렇다 저렇다고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던데 타 지방자치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조례를 준비할 적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점들을 벤치마킹하고 접목시켜서 우리 구에서 과연 어떠한 조례들이 적합한지 검토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심의과정에서, 정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새민중정당 의원 세 분이 반대하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님이 반대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4대 3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조례들이 부결 돼 버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통탄을 합니다.
의정생활을 하면서 최상위에 우리 주민들을 놓고 봐야 됩니다. 어떠한 일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냐, 주민들을 위한 일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의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민들에 의해서 투표로 선출되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의원 신분입니다.
어떠한 결정과 생각들이 정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인지, 행정인지, 의정활동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북구의회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 그 조례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반대를 위한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의원 개인 간의 해묵은 감정 별것 아닙니다. 다 때려치우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북구의회가 정말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녕을 보호하는 멋진 의회가 되길 간곡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반갑습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고 진실이 왜곡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각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울산광역시 의원들 조례가 많이 제출되고 심의되는 과정이 소개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조례 개정이 전국 꼴찌였습니다. 조례 하나 올리지 않는 의원들이 많다는 소식들을 접했는데 얼마 전 언론 방송사에서 그런 뉴스를 보고 다행이다 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기사의 내용은 그 조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한 조례였다. 그리고 아직도 상임위에서 통과조차 안 되고 논의조차 못 되는 비효율적인 조례가 많다. 이 조례가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하고 울산시 발전을 위한 조례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권한에는 예산심의와 또 주민들의 민원들, 살림을 잘 살아가는 감시의 기능도 있고 주요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례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을 위한 북구의 원칙을 정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 나갈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례 심의를 동료의원이 올렸다고 해서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인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조례 심의를 다른 의원보다 많이 연구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조례 심의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날도 문구 때문에 집행부에 의견을 구하고 ‘이건 수정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맞다. ‘이 문구는 수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수정안이 반대되는 당의 의원이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3대 3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인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가, 심사숙고해서 토론하고 의원들끼리 합의하고 집행부가 ‘이건 저희들이 잘못 올렸기 때문에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한 조례가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문구 하나 바꾸는 것도 통과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제출된 조례안들도 그렇습니다. 안전도시 조례, 기존에 있는 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조례안을 검토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자, 그런 제안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야 필요성 있고 조례가 남발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조례로 만들자, 그래서 심의보류를 제출하고 심의보류 시켰습니다.
그럼 연구해서 같이 다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도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 전국 지자체 연구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다 연구해 봤습니다.
울주군 조례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도시, 가까이 있는 양산, 부산, 서울의 조례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실이 아니라 상담실을 직접 청사 내에 설치하거나 또는 청사 외에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해서 직접 상담을 해야 된다, 그 이유를 검토해보고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은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상담 많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엄청난 상담 장소가 나옵니다.
하지만 북구청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인터넷을 접하기 힘든 저소득층 분들이 직접 답답해서 찾아서 상담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나 다른 곳은 하지 못하는 그런 상담소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고 이것을 보류시키고 다음에 수정해서 안을 제출해 주십사 했지만 제출했던 의원은 거부했습니다.
형식적 내용이 아닙니다. 인터넷 상담실 운영해도 아무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사 내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실을 열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그것이 거부되고 새롭게 인터넷 상담실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례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구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제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좋습니다.
4개의 새롭게 개정하는 조례에 2개가 중복됩니다. 하나는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작은도서관 지원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의원이 제출했던 태극기 선양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태극기 개양대, 태극기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조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복되는 조례를 왜 만드는지 ……
빼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삽입하고 그게 우선되도록 해주는 것이 조례다, 나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토당토않게 누구 의원이 제출했기 때문에 부결시킨다, 그 부결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토론을 했다, 제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바쁜 사람입니다. 당의 중책도 맡고 있고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새벽 6시에 나와서 조례 보고 연구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해서 토론에 참여하는 것 ……
이수선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을 위한 일, 주민을 위한 의원이 되기 위해서 오로지 주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주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이 되고자 하는 저의 정치적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소신들을 마치 정쟁의 대상으로, 그것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으로 몰아가고 왜곡하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구하고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상발언이 길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민을 위한 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 심의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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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15호)
- 의안심의 의결서
- 삭감조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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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9월5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정호동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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