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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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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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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9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6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1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315호) 4.제16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승찬의원 외 2인 발의) 3.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장 제의) 4.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구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17년7월1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호동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호동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그리고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심에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7월1일자로 울산시로부터 부구청장으로 발령받아 부임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울산시에서만 20년 근무를 하다가 새롭게 구 살림을 챙기는 자리에 와있습니다.
성장하는 북구 그리고 주민이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서 청장님을 중심으로 저한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행정지원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20만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7월1일자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이병희입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 재임 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역동적인 창조경제도시 북구가 울산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박천동 구청장님의 구정 운영에 행정지원국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필선 복지경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입니다.
시에 인재교육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1일자로 북구 복지경제국장 부임을 받았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북구 또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 공장이 있고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북구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20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 제가 근무하는 동안 박천동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북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가 울산의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직을 새로 받은 부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상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으로 일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건설과장 신동운입니다.
격동하는 북구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의회사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이상육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8월28일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16건이 접수되었으며 8월29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하라! -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민중정당의 강진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당초예산편성을 앞두고 박천동 구청장님께 우리 북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정책을 생산하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진보교육감이 들어선 경기도와 서울시는 혁신학교를 통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식의 창의적인 수업을 하고 있어 서울의 같은 대학을 다니는 혁신학교 출신의 대학생과 지방의 일반고 출신의 대학생이 엄청난 격차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경기, 광주의 지자체들은 혁신교육지구니 마을교육공동체니 하면서 마을과 학교가 만나고 있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교육문제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타구로 이사 가는 것을 고민하는 젊은 부모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렇듯 교육여건은 정주여건과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북구입니다. 타구로 인구유입이 안되도록 우리 북구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살아있는 북구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책을 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8항(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6년11월13일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부터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민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 제4조 보조기준액 등을 보면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결산 구세의 2%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지 않는데 대폭 인상할 수는 없는 문제지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 구의 교육경비보조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처음 시행된 2007년에는 1억 원, 2008년에는 1억5,000만 원, 2009년에는 4억 원, 2010년부터 올해 2017년까지 3억 원으로 8년 동안 동결입니다.
2010년 당시 구세 결산 징수액이 307억 원이고, 2016년 구세 결산 징수액은 657억 원으로 무려 2배가 늘어났지만 교육경비 보조금은 여전히 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이면 구세의 0.45%밖에 되지 않습니다. 657억 원의 2%이면 최대 13억 원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울산지역에 있는 타구군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보면 울주군이 27억 원, 남구가 12억 원, 동구가 7억5,000만 원, 중구와 북구만 3억 원입니다.
각 구군의 조례를 비교해 보면 보조기준액이 남구와 중구는 구세의 6% 이내, 동구와 울주군이 구세의 3% 이내입니다. 우리 북구는 보조기준액이 구세의 2%로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점차 확대하여 더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홍보실과 자치행정과에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여 2017년에는 확대해 보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냈지만 여전히 집행부는 올해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2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도 예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여전히 앵무새처럼 알겠다는 답변만 되뇔 뿐 교육경비보조금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본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5호에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른 타 구군에서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관이나 운동장의 경우 미리 수요조사를 하여 교육청 예산과 매칭하여 매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야, 저 일은 시가 해야 할 일이야 나누기 전에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고 시행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특성화 교육시설 지원 강화사업’ 구청장님 공약사업 맞으시죠?
4개 해당학교에 1,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예산 편성 안하시고 교육경비보조금 3억 원에서 나가는 것 아시고 계시죠?
공약사업이면 예산을 따로 편성하셔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교육경비보조금 3억 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특성화 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는 예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 내년에는 꼭 해결하셔야 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처음 시행할 때보다 지금 우리 북구는 인구가 20% 더 늘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처음 시행할 때보다 구세가 30% 더 늘어났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인상하여 우리 북구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백지화되어야 합 니다. -
윤치용 의원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0만 북구 주민 여러분!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민중정당의 윤치용 의원입니다.
이제 6대 의회도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주민들께서 부여해주셨던 권한과 임무는 저에게 한없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던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였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많았고 또한 반성할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바람과 요구를 제대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라는 성찰 속에서 반성의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또한, 그간의 노력들 가운데 성과와 보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성찰과 반성이 저와 우리 의회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한 힘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생각이 다르고 그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도 목표는 동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의회가 앞으로도 북구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이를 위해 서로 소통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앞으로도 구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의회가 될 것이라 확신해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공론화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만 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과 토론의 과정과 마지막 2박3일간의 합숙을 끝으로 권고안을 만들어지는 일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찬반 주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확한 정보와 내용을 가진 소통과 토론 속에서 올바른 결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단순히 신고리 5·6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많은 부분에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국민의 토론 속에서 결정되어 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몇 차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와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가 중요하기에 국민의 안전 문제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정치적 소신이기도 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당장의 경제논리로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생명과 안전 문제를 담보로 하는 위험한 모험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적으로 판명된 핵발전소의 위험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위험 요소를 없애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신고리 5·6호기의 추가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울산단층, 일광단층, 양산단층 등 울산 인근에는 62개의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7월5일 규모 5.0, 9월12일 규모 5.8 지진을 겪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경주지진의 여진은 8월26일 기준으로 총 633회가 발생되었습니다.
원자로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어야 하는데 신고리 5·6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울산 100만, 부산 250만, 양산 3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소 건설지역에 이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곳은 없습니다. 또한 한 곳에 총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곳은 세계적으로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과정에 지진 안전성평가와 다수호기안정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핵발전소 위험뿐만 아니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핵발전소 옆 임시저장소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만약 위험상황이 닥치면 고준위핵폐기물은 핵발전소처럼 위험한 것임에도 아무 대책도 없이 고준위폐기물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이 28.8%라며 짓던 것은 짓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정률은 9%에 불과하고 설계와 구매까지 합해서 28.8% 공정률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허가가 나기도 전에 공사발주와 18.8%의 공정률을 진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 매몰비용이 2조 원이 넘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를 짓게 되면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만 2조7,000억 원, 폐로비용 2조 원, 사고대응비용 58조 원 등 60조 원이 넘게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전력이 부족하지도 않고 안정성 평가도 제대로 안 된 신고리 5·6호기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언론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관한 전력수급문제, 전기요금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아도 전력설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스발전소는 가동률 30%대로 절반 이상이 가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은 비용 낭비입니다.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 세계 평균 핵 발전 비중은 1996년 전체 발전량의 17.6%를 차지하다가, 2015년 10.7%로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듭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펴고 있는 독일의 경우 핵 발전 전력 비중이 30%로 가장 높았던 시기의 일자리가 3만 명인데 비해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이 30% 가량인 지금 일자리는 30만개로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를 건설하다가 안전성, 경제성, 탈원전 정책 결정 등으로 중단한 원전은 92기에 달합니다. 미국은 최근 건설 중인 4기 중 이미 5조 원이 투입된 2기를 경제성 문제로 중단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재벌의 이익, 핵피아들의 이익 때문에 국민 모두가 안전을 저당 잡히고 불안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론화 위원회 결정에 앞서 울산 시민들의 올바른 정보 속에서 판단하기를 바라며 공론화 과정에는 울산 시민들과 북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2분
안건
1.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5일부터 9월1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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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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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2분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승찬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승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안건
3.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장 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5호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동된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을 정리하고, 순세계 잉여금 확정분 반영,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축소하고,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948억 원 보다 171억 원이 늘어난 3,119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01억 원으로 기정예산 2,910억 원 보다 91억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18억 원으로 기정예산 38억 원 대비 80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1억 8,000만 원 증가하였고, 이전수입으로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8억9,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 국·시비보조금 52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8억 원이 증가하여 총 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4,111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1,08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23억1,210만 원, 보건분야에 3억2,505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9억2,633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억6,24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7억7,300만 원 등 13개 분야에 90억9,1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노인복지관 염포양정 분관 설치 3억4,000만 원, 하수도 정비 및 하천 관리에 3억5,000만 원, 호계천 하천환경 개선 사업에 4억5,000만 원, 약수초등학교 앞 소방도로 개설에 13억 원,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에 9억 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2억4,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2,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송정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80억2,1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3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사업 추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은 억제하고 주민 민원사항 해결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 위주로 요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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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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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안건
4.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67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안승찬의원, 이상육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안건
5. 구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구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승찬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체육회 운영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울산북구청의 계획에
대하여 -
안승찬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안승찬의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2가지가 바뀐 조건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무소속으로 있다가 저희들도 정당을 만들어서 ‘새민중정당’이라는 정당 소속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감개무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북구의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장애인분들이 본회의장 방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아서 장애인분들이 북구의원이 되더라도 의회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울산북구청의 계획과 북구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장님께 양해말씀을 구하면 답변지를 받아보니까 너무 길어서 답변하다가 40분이 다 소요될 것 같아서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고 구청장님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른 것보다는 7월20일날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천동
예.
안승찬 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답변 책자와 자료도 받았고 구청장님도 보실 건데, 답변 그대로 다 하시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으니까 이 가이드라인 발표에 동의를 하시는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다 갖춰야 하므로, 양이 너무 방대해서 5시간 해도 다 못할 것 같은데 성심성의껏 최대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가이드라인은 정해졌지만 시행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해져 내려오지 않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미도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계획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두 번째 질문을 아울러서 쭉 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실태조사를 마쳤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대상 결정방법과 전환방식에 있어서 기관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전환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환 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기간제 특별실태조사를 통해서 직무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진행을 마치지 않았나요?
8월2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정부에 8월25일에 제출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천동
그것은 구체적인 업무라서 나중에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8월25일까지 가이드라인에 보면 제출하게 되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9월에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예.
안승찬 의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파견업무를 하는 파견자는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예.
안승찬 의원
용역업무를 하는 분은 청소용역 37명, 청사방문 안내 1명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20명, 총 58명이 용역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가이드라인을 보면 용역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규직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안승찬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큰 틀에서 정책이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만 제가 답변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총 58명의 용역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계약 기간을 만료하면 용역사업을 맡은 회사와 협의 하에서 정규직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은 용역사업으로 되어 있는 청소용역 37명과 청사방문 안내 1명 또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노동자가 20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물은 겁니다.
구청장 박천동
CCTV나 청사 내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분 회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로 말하면 하도급을 다 준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지침이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조직의 업무 효율성이나 관리에서는 다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업무적이면 그것을 정규직화 했을 때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나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들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무의 특수성에 맞춰서 단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전공업무라든지 창의성을 발휘하는 이런 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결정해서 업무적인 면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
안승찬 의원
구별이 다 되어 있어서 제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물어서 동의하신다고 했고,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전환을 하기 힘든 사람은 전환을 하지 않고 또 예외 조항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 중에서 용역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북구에 용역사업으로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총 58명이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따를 의사가 있다는 거죠?
구청장 박천동
예. 지침대로 하고 ……
안승찬 의원
그럼 당초예산에 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안승찬 의원
9월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아마 지자체, 정부 다 같이 맞춰서 갑니다.
안승찬 의원
저도 정부지침을 보고 질의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안승찬 의원
또 하나는 용역근로자하고 주요하게는 9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그다음에 연중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정규직화 시킬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박천동 구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광주 광산구에 민현배 구청장님 잘 아시죠?
구청장 박천동
예, 알죠.
안승찬 의원
잘 아신다고 칭찬도 하시고 친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광주 광산구에서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모든 기간제를 정규직화했다 그래서 비정규직 제로화를 만들었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고, 민현배 구청장님하고 카톡을 주고받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울산도 용역근로자와 함께 9월 이상 또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저도 광산구에 민현배 구청장님 카톡 내용을 봤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100% 기간제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구청 업무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 특성상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구분했고, 안승찬 의원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화가 60세까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단점이라고 할까 또 좋지 않은 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구청 업무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한 내용보다는 우리나라에 겪고 있는 차별화된 사회 양극화 문제 그리고 저임금, 나아가서는 청년 일자리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문제를 어디서 풀 것인가 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60세 이상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는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예외 조항을 다 만들어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이 가능하지 않은 전문직이나 단순직 또는 기간적으로 9개월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간제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거나, 우리 구에는 10개월 계약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2년 연속하는, CCTV도 마찬가지지만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들 2년 이상 지속해서 업무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10개월 단위로 고용하지 말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가이드라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구에 434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몇 명이나 근무해야 되는가 하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따져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 임의대로 이야기할 수 없기에 구청과 함께 이것을 조사해 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분들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물은 겁니다.
구청장 박천동
저는 사실 우리 안승찬 의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는 해결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단순 업무는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노동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요새 대학교수들도 정년 보장하는 데 없어요. 그래서 2년씩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다시 또 재계약을 주고 평가 미달이 되면 계약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이 사람 안 된다 싶은 능력인데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과 정작용의 역할들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되지 한쪽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다 연결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승찬 의원
아까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동의하는가를 제일 처음에 물었고 그래서 동의를 하신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청 주차를 위해서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문직입니까. 아니면 특수한 업무를 요구하거나 기술을 가진 분들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번호판을 뗀다든지 관리하는 것은 단순 업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안승찬 의원
단순 업무지만 그분들이 10개월 직으로 계약을 하고 있죠?
구청장 박천동
예.
안승찬 의원
그럼 10개월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해 달라,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해달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요점인데 그분들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과 1층에 안내하시는 분, 계속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산문제나 다른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예산 문제는 원래 나가는 월급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용역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도 이야기하지만 관리비나 또는 용역비로 나가는 돈을 오히려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감된 돈을 이분들의 고용과 함께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는 아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정부의 예산지침을 보면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많은 근로자가 10개월 일하고 1년 쉬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왜 정규직을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교체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고용의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
안승찬 의원
그럼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다는 것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정부의 지침대로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시행을 해야죠.
안승찬 의원
다른 질문은 생략하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설치했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정규직 전환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 여부는 아마 직접 고용근로자의 전환에 관한 사항이고 또 불이익 취급이 아니므로 정규직 전환 최종 결정기구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환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구성을 하실 거죠?
구청장 박천동
예.
안승찬 의원
지금 현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총괄관리책임자를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기획홍보실입니다.
안승찬 의원
기획홍보실이고 실무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구청장 박천동
기획홍보실의 기획계장님입니다.
안승찬 의원
그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담당부서는 기획홍보실에서 담당하고 기획계장님을 실무책임자로 알고 제가 실무책임자나 담당이 필요하면 기획홍보실과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구청장 박천동
예.
안승찬 의원
이건 구청장님이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하고 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용역사업 중에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수탁업자를 한 군데 계약한 게 두 군데를 계약했고, 한 군데는 우리 의원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주민들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북구나 울산에 소재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굉장히 먼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장을 계약하셨던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이든 이런 부분들을 원칙이나 법이나 기준 조례에 의해서 하지 저희들 임의적으로 하는 사례는 없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를 했던 부분들도 전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입찰해서 했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서울업체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사전에 담당자하고 이야기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그렇죠. 법을 어겨가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안승찬 의원
법을 어기지는 않았을 것인데, 북구의회가 열리면 늘 강조하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건설업이나 북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북구에 있는 업체, 울산에 있는 업체를 하자,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 CCTV 모니터링하시는 업체가 대단한 전문성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울산에도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예년에는 1개 업체를 계약했는데 올해는 유달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계약한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업체입니까?
특별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울산 업체를 지정할 수 있었지만 방식이 바뀜으로써 공정입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업체가 될지를 몰라요. 그걸 우리가 울산 업체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게 어느 업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은 단가의 문제라든지 또는 전문성의 문제가 있으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은 용역사업의 특징상 구청에서 임금을 책정해서 그 임금에 맞도록 지급하고 관리업무만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특별한 전문기술이나 어떤 형태로 관리를 위한 시스템 이런 것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북구에 있는 업체를 지원해 주고 그들이 지역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식인데 조사하다 보니까 경기도 소재로 나와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업체가 경기도에 있으면서 자주 북구에 내려와서 고용된 12명의 근로자, 노동자들을 관리하거나 보살피거나 이렇게 하는지, 이 업체 사장님이 울산 북구 CCTV 관제센터에 얼마나 내려오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천동
잘 모르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잘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내려옵니다. 팀장 한 명 고용해놓고 관리비를 어떻게 받는지 더욱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경기도에 앉아서 사람 하나 파견하지 않고 울산사람들 고용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천동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의회 조례나 기준을 변경해서 그렇게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용역사업 하나에서부터 이번에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담당 과와 함께 의논해서 전국적으로 다 해나가는데 울산 북구만 정규직화 문제가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안승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발주를 내고 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 부분들은 지역의 업체들이 그뿐 아니라 건설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조례나 법률적인 구조를 바꾸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같이 의회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저도 구청장님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고 하니 담당 부서와, 저도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차별화된 사회와 양극화를 최소한 없앨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와 함께 저도 힘닿는 대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릴 테니까 구청장님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정규직화는 의회와 협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협약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후에 많은 제안들을 구청장한테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안승찬 의원
두 번째 질문은 북구체육회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알다시피 쇠부리체육센터가 민간위탁 결정을 하고 민간위탁자로 구청장님이 회장으로 계신 북구체육회가 결정되면서 많은 문제점들과 이야기들이 지적되고, 오늘 질문하는 것도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과 만나서 말씀한 부분은 없지만 우리 쇠부리체육센터가 정말 본기 내에 200억 원에 가까운 큰돈을 다 맞추어서 완성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너무 자랑스럽고, 그것은 비단 구청장이나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좋아하고 우리가 보람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운영의 묘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해서 오토밸리체육센터나 국민체육센터 처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시설공단이 적기에 연결되어서 배턴을 받아갔으면 매끄럽게 되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틈이 생기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공단이 2019년에 운영계획을 잡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임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의회와 사전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도 결정을 했고 또 예산도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주셔서 위탁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북구체육회라고 하는 것은 회장이 구청장으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법인화가 되어 있고 모든 구민이 주인입니다.
이런 체육회를 활용해야 하고 그래서 이번에 했을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되므로 모든 법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이루어진, 아마 근소한 차이로 체육회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된 만큼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보태서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기관하고 오토밸리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신경을 써서 걱정 안 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쇠부리체육센터가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도 주민들의 공간인 만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문제는 이번에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과정에서 드러난, 구청장님이 회장으로 계신 북구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아니라는 것이고 개인조직이 아니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공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이후에 쇠부리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공정하게 공공기관으로써 쇠부리체육센터를 운영해나갈지가 우려됩니다.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으면서 왜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애당초 6인으로 구성되는 속에서 북구의회 의원 2명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 1명 그다음에 3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화체육과장님이 빠지고 4명을 공모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절차 속에서는 문화체육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저는 깊게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쇠부리체육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하는, 당사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담당자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자료도 제공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빠져버린 겁니다.
객관적 자료 하나 없이 심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공공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공공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공정성마저도 잃어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했던 것이고 이후에 쇠부리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구청이 가져야 할,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공권력, 나쁜 의미의 공권력이 아니라 일정 정도 공공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힘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특히나 쇠부리체육센터에 북구청장님이 회장으로 계신 북구체육회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점에서 결재권자가 똑같이 되고, 특히 북구체육회는 우리 예산으로 사무국장과 두 사람의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대신에 북구청에서 체육 관련 상당한 업무를 위임해서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또 다른 민간에서 운영해도 충분한 쇠부리체육센터를 위탁함으로써 업무에 소홀함은 없는 것인지, 센터장을 사무국장님으로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무국장님이 굉장히 바쁩니다. 업무가 굉장히 바빠서 상근인력을 우리가 올해 한 명 더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업무와 바쁜 업무도 다 해나가기 힘든데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까지 맡아서 총괄책임을 사무국장님이 진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우선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안승찬 의원님께서도 심사를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그 심사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고 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소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들은 공공성이나 공정성에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종사자들도 뽑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투명하게 선발해서 이런 부분들에 한 치의 의혹 없도록 의원님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안승찬 의원님께서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께서 돈을 주셔서 센터에 예약하고 하는 방식도 몇 억으로 해서 다 공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원들, 종사자들 선발도 아주 투명하게 해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저를 비롯한 의원들도 세심하게 챙기고 감시도 하고 ……
구청장 박천동
잘못된 부분은 얼마든지 감사를 하고, 연말 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안승찬 의원
주민 혈세로 지어진 공공건물인 만큼 주민들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많은 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서 객관적 사실에 대해 질문 한 번 못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제대로 못하는 구조 속에서 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객관적 자료 하나 없이 업체가 제출한 자료만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박천동
아마 심사위원 중에는 교수님도 들어오시고 ……
안승찬 의원
교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을 질문하게 되면 담당과장님이 이런 단체는 이런 이런 일을 해왔고 이런 단체는 이런 것을 합니다라고 그들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가 조사한 객관적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단체는 이렇게 해왔고 저 단체는 이러니까 심의위원들은 이 단체가 하면 잘하겠구나 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저는 공동체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유달리 꼼꼼히 보는 편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도와주고 그래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
구청장 박천동
업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안승찬 의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마는 체육회도 그렇고 울산대학교도 그렇고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는 단체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적물이 전무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왕 이렇게 모든 게 결정되면 안승찬 의원님께서 더 힘을 실어주셔서 잘 운영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서, 저희 동료의원들도 같이 참가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북구체육회가 해마다 실시하는 동 체육대회 개최를,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나 또는 무슨 무슨 행사추진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서 해왔던 것을 북구체육회가 주최를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확인해 보니까 앞서서 8월 이전에 했던 모든 단체들은 그렇게 주최를 바꿔서 해왔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북구체육회에서 “예산을 주는 단체가 당연히 주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한마디로 주최권을 뺏어왔습니다.
동 체육대회는 우리 전통을 만들어왔고 주민의 화합과 그 지역의 자생단체와 주민들이 어울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다보니까 어떤 단체는 등산을 하고 어떤 단체는 걷기대회를 하고 어떤 단체는 명랑체육대회를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지혜와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했지만 부족한 예산은 동네 가게나 또는 유지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후원금을 받아서 부족한 예산을 메꾸어서 풍성하게 행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쭉 들어보니까 주최가 북구체육회로 되면서 주민들의 자치와 결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북구청장님이 체육회 회장이다 보니까 선거법상의 문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되었다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구민체육대회도 아니고 각 동 행사마저도 북구체육회가 주최를 하고 그 산하에 있는 동 체육회가 주관을 함으로써 체육회가 모든 동 행사를 장악하려고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물론 동 체육회가 우리 구 체육회 산하에 있는 조직입니다마는 우리가 뭘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진희 의원님 아까도 교육계의 예산증액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과거에 동의 체육회도 600만 원, 구민체육대회 참가비로 턱없이 부족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지금은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다 어디 가서 돈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소라도 우리 기금으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구체육회에서 동에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거지 동에 빼앗아 오려고, 그런 이야기는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주최, 주관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수막에 주최 쓰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 맞죠?
다른 동에서도 다 그런 것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상육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렇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몇 차례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왜?
예산을 우리가 주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청장님이 북구체육회 수장이기도 하고 북구청의 수장이니까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저도 가슴이 아프고 동의가 되는 것은 농소1동 동 체육대회는 다른 6개 동네와는 다르게 강동과 농소1동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8.15 기념행사를 합니다.
7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및 동민체육대회 이렇게 하는데 70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농소권의 자랑스러운 행사마저도 갑자기 체육회에 빼앗겨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우리가 예산 1,000만 원을 주니까, 그것도 북구체육회를 통해서 주는 것이지 북구체육회가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북구 예산이고 주민들이 내는 돈인데 그 돈을 내는 분들에게 북구체육회가 중간통로 역할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거다, 우리가 주관하겠다, 그리고 주최하겠다.
북구체육회가 주최하지 않아도 동에서 다 모든 체육회가 그 행사를 주관하면서 모든 체육회의 의견을 다 반영하고 있고 체육회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논의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또는 행사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 모든 사람들의 동의와 협조와 봉사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농소1동과 강동은 전통적으로 해왔던 기념행사에 대한 문제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그건 구청장님이 잘 살펴보고 올해 이렇게 진행했다고 해서 내년까지 가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와 지역공동체, 동의 공동체와 화합을 위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박천동
앞으로 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 우리는 그저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을 할 거고요.
시간을 보니까 딱 마치게 됐습니다. 운영을 잘하셨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함께, 북구체육회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다 같은 주인이지 구청장이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정말 투명하게 하고 저희들은 제가 구청장 되면서도 했지마는 한 치의 법을 어기고 원칙에 어긋나는 짓은 안합니다.
아시지마는, 그런 것 없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회와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님도 마음을 같이 써주면 좋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오늘 답변을 시작으로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박천동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와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북구의 책이 무엇인지 아시죠?
‘노오력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인지 아십니까?
기성세대인 제가 청년들을 몰랐다, 그냥 ‘삼포세대’, ‘사포세대’, ‘칠포세대’, ‘십포세대’, ‘엔포세대’, ‘헬조선’, ‘탈조선’ 이런 이야기만 해대다가 일자리를 만들면 되겠구나, 청년들의 일자리문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청년들이 살아갈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하는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꼭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책 내용 속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속에 사라져가는 공동체, 주민들의 어울림, 함께 하는 참여, 이것이 사라졌다, 이것을 복원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책은 북구의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이 풀어가야 될,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의 답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읽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오늘 제가 질문했던 내용도 바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성실한 답변해주신 박천동 구청장님께 감사하고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 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수선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질문을 40분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좀 고쳐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중요한 구 현안사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단체장에게 묻는 것은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정질문 내용을 집행부로 보냅니다.
지금 안승찬 의원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울산북구청의 계획 및 북구체육회에 운영에 대하여’ 이렇게 해서 7페이지에 달하는 구정질문을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이 질의문을 받고 26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답변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 내용에 따라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개된 회의록에 보면 안승찬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이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준비하고 답변서를 준비해 오신 청장님에게 답변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북구의회가 6대 의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시고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들을 다시 물어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성숙한 의회로 가는 길이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정호동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북구의회의원 안승찬 북구의회의원 이상육 북구의회사무과장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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