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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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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본회의 (임시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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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9월 15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316호) 2.울산광역시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18호) 3.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19호) 4.울산광역시북구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안번호제320호) 5.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21호) 6.울산광역시북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22호) 7.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주민센터·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323호) 8.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24호) 9.울산광역시북구문화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25호) 10.울산광역시북구예술창작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26호) 11.울산광역시북구문화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27호) 12.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28호) 13.울산광역시북구무료법률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313호) 14.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17호) 15.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14호) 16.울산광역시북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331호) 17.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332호)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및 운영 조례안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14.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16.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위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행정지원국장 이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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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1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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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게 주거지재생사업 안에 원래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도시과장 정갑균
예. 포함돼 있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원래 주거지재생사업에 지역커뮤니티센터가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2층에 450㎡를 계획하고 있는데 1층에는 커뮤니티센터 원래 주거지형 사업권 기능을 하고, 2층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일부분은 그렇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주거지재생사업안에 지역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있지만 호계시장에 인접해 있고 호계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구상이 없으신 거네요. 그죠?
구체적으로 호계지역에, 호계시장에 인접해있는 지역에 어떤 색깔을 가진 커뮤니티센터를 만들 건지에 대한 아무 그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정갑균
저희들이 안은 가지고 있는데 건축설계를 하면서 공유재산심의가 되면 내년부터 설계해서 특색 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건립하기 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그건 건축설계를 해보면서 ……
강진희 의원
아닙니다. 미리 계획에 나와야지 무슨 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호계지역에 호계시장과 인접한 호계역이 있고 이후에 호계역은 또 이전이 되고, 여기에 있는 전체를 어떤 색깔을 가지고 호계 지역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커뮤니티센터는 차후에 어떤 역할을 해나갈 건지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어차피 주거지재생사업에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어야 된다면 여기에 맞는 색깔들을 계획을 ……
도시과장 정갑균
용도는 정해져있지만 건물 외관은 확정적으로 어떤 색을 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당장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서 말씀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호계지역에 주거지재생사업 할 때 이 커뮤니티센터는 차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색깔을 입힐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이후에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청소년지역아동센터가 적절하지 않아요. 청소년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안가요. 청소년들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가지 지역아동센터 아무리 열어놓고 오라라고 해도 안 갑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들 학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다 못 채워서 난리에요. 청소년지역아동센터 어떻게 수요조사를 하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라면 모르겠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넣는다면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다른 것을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정갑균
그 부분은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 의견수렴하고 또 농소1동에서도 건의사항이 와서 현재로써는 그런 ……
강진희 의원
양정동 틔움지역아동센터가 거기에 생활지원센터가 건립되고 계약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나간 부분도 있지만 더 이상 청소년지역아동센터에 청소년들이 오지 않아요.
그나마 초등도 같이 하고 있으면 초등에서 중등 올라간 아이들이 중등에 있지만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적으로 다 없어지는 추세이고 청소년 시설이 필요하다면 청소년을 위한 다른 시설을 고민해 보세요.
다시 심도 있게 더 의견수렴 해보세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농소1동에는 앞으로 건립될 문화체육센터를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준비될 겁니다.
그래서 호계 구 시가지에 주거재생사업을 실시하면서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데 커뮤니티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데요.
제 생각에는 사랑방처럼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경로당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체 단합적인 교류, 교감, 교육을 해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경로당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층, 정년퇴직하고 55세부터 시작해서 60세, 65세, 70세에 이르기까지 그런 층들은 마땅히 어디 갈 곳이 없어요. 부족하거든요.
나이를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층들하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모여서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간단한 교육도 받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편한 공간으로 계획되고 운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수성마을 경로당이 노후 되어서 그런 기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건물은 도시재생을 담당하시는 도시과에서 짓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청소년지역아동센터로 돼 있는데, 담당과하고 저하고 이야기하기로는 강진희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고 ……
아동센터가 2개 있거든요.
우리가 운영하는 호계 느티나무아동센터가 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찾지 않는 아동센터 설치라면 필요 없다고 하는 것과, 담당 과하고는 느티나무아동센터 위치가 우체국 2층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전 문제까지 검토하고 아니면 또 다른 청소년들의 공간이 필요한가, 이 건물이 그리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예.
안승찬 의원
제 욕심 같아서는 더 크게 지어서 다양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건물을 짓는 것하고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해당되는 과하고 주민들하고 더 밀접하게 현황조사하고 결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해당 과하고는 그렇게 토론을 하고 있다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야기한다고 하던데 전달 못 받으신 거예요?
도시과장 정갑균
사회복지과에서는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안승찬 의원
처음에는 이렇게 안을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아동센터를 찾는 사람이 없고 중학생 되면 달라집니다.
2개 아동센터 의견이 좀 다른데 동에서도 청소년아동센터로 제기한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맞느냐는 것은 조사를 다시 해보자, 거기에 맞도록 하기로 했으니까 건물이 지어지는 시기에 그런 조사와 ……
느티나무아동센터가 우체국 2층에 임대해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어서 다양한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고, 이 시설 자체가 당초 호계지구 주거재생사업 전체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반만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의 사업들이 많이 남아있고 특히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 공동의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변에는 경로당 시설이 있거든요.
주민공동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도 잘못 해버리면 또 하나의 아무런 프로그램 없는 주민 휴식공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간은 작지만 주민들이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 짓고 나면 관리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커뮤니티센터 부분이나 2층 복지부분은 해당 과로 ……
도시과장 정갑균
예.
안승찬 의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더 확장하고 건물을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정해진 예산이 있다 보니까 ……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내용들을 반영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앞서 세 분이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충을 많이 생각하고 정한 것 같은데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설립하기 전에 주민들 공동체교육 학교를 했었잖아요.
도시과장 정갑균
예.
이상육 의원
그 교육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과정하고 제대로 다 됐나요?
도시과장 정갑균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도시재생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2015년8월부터 10월까지 12회 정도 해서 그런 내용을 이 사업에 반영해서 담은 내용입니다.
이상육 의원
제대로 된 교육은 됐다, 그죠?
도시과장 정갑균
예.
이상육 의원
그럼 주민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부분이 여기서 녹아나왔겠죠?
도시과장 정갑균
일부 하면서 벽화대상지 10곳 선정 위치, 벽화 그리기 이런 부분도 ……
이상육 의원
그때 주민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정갑균
큰 사업내용은 도로개설하고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쌈지공원 이런 부분으로 큰 골격은 그렇고 큰 도로변에 소소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화 그리기나 이런 부분은 또 어디에 알렸으면 좋겠다 ……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아동센터가 어떻게 보면 님비(nimby)시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해서 넣기로 했으니까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잘 설득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다면 이런 게 행정에서 우리가 지역의 화합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또 님비(nimby)시설을 주민들 스스로도 우리 시설이다, 우리 주변에 꼭 있어야 될 시설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주 잘 돼가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계약 방법에 일반입찰 해놨는데 일반입찰이면 다른 사람들도 입찰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일반공개경쟁입찰이라는 뜻입니다.
이상육 의원
공개경쟁입찰은 다른 사람들도 입찰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도시과장 정갑균
건축 설계할 때는 어느 정도 일반 자격을 갖춘 것에 준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한다는 뜻입니다. 제한경쟁이나 일반경쟁 방법이 있는데 ……
이상육 의원
제 이야기는 토지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토지 취득에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보상을 하고 안 되면 수용을 하고 이런 절차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데 왜 계약방법이 일반입찰이라고 돼 있죠?
토지 빼고 건축 부분만 일반입찰이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갑균
건축 설계하는 것은 입찰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상육 의원
토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죠?
도시과장 정갑균
예.
이상육 의원
토지까지 일반입찰을 하는지 의아해서 여쭤봤는데 건축물만 일반입찰이고 토지는 우리가 용도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도시과장 정갑균
예. 수의계약은 아니고 경쟁입찰로 ……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행정지원국장 이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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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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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해서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북구는 개청 20년 되고 나서 한 건도 명예구민 수여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없어서 그런 겁니까, 추천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추천도 안 들어오고 그런 게 잘 없습니다.
남구는 22명 정도 추천된 게 있는데 그 외에 구도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아직 추천이 없었습니다.
이상육 의원
이제까지 없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있는데 활성화해서라도 북구 명예구민으로 적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이상육 의원
(수여대상자 추천)이 있는데 북구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해놨거든요. 구정조정위원회를 찾아보니까 전부다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인이나 의원들, 이런 분들이 왜 포함이 안됐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구정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다른 구정은 그렇게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명예구민 같은 경우에는 대의기관인 의원들이 알고 심사에 관여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조례 개정하는 목적이 기관장, 단체장 추천을 받아서 구의회 의결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천 건수가 없었고 타지방자치단체는 추천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명예구민은 그 사람에게는 명예로운 일이고 북구로 봐서는 타 지역에 사는 분이지만 북구를 위해서 한 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명예구민에 추천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역할이 없는데 명예구민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맞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럼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들만 한다면 범위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추천은 주민들도 할 수도 있고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결정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상육 의원
2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조례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구정조정위원회와 다른 위원이 있더라도 의회의 의원이 포함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조례상에 구정조정위원회로 돼 있기 때문에 심사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조례를 완전히 개정해야 될 사항이 돼서요.
일단 구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운영해 보고 다음에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게 되면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의회 의결은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재 조례로 하면 의회 의결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타 구처럼 추천할 수 있는 범위도 넓히고 심의할 수 있는 기관도 간소화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 드렸는데 답변도 명확하게 안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지금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위해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돼 있는 것을 북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바꾸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안승찬 의원
의회가 구정조정위원회가 된다고 활성화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담당 과가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 도시 같은 경우 특히 중국, 베트남, 교류하는 지역의 도시에 왕래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안승찬 의원
그동안 이분들한테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한 번도 안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북구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출향인사 이런 분들에게도 수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구에 도움이 되는 타 지자체 인사 이런 분들에게 수여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맞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 되는지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신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대상은 일단 추천이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에 보면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좋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베트남이나 터키, 중국, 교류하는 도시 기관의 장이나 오시는 분들에게 명예구민증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냥 추천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과에서 출향인사에 관련된 제기들이 예전부터 많이 됐지 않습니까.
고향을 두고 북구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목적의식적으로 실천하도록 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명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장이나 동장 또는 20명 이상이 연설을 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맡겨두면 지난 20년과 다른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과가 목적의식적으로 이런 분들을 해야 되겠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우호교류 도시나 출향인사 또 우리 구에 특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맞습니다.
안승찬 의원
해당 과가 대상을 잘 정리해서 이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갖는 새로운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적극 발굴해서 구민을 위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북구의회도 의장님이 대표로 있는 추천권이 있으니까 의원들도 추천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안승찬 의원
충분히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의원들에게도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놔두면 우리가 알아서 못합니다.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서 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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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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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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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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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전국의 치안협의회 시·군·구에 다 적용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법제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권고사항이라도 다른 지자체도 개정합니까?
치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당연직이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그런데 조례상 당연직으로 돼 있어도 업무협의상 경찰서장하고 소방서장하고 꼭 위촉을 해야 됩니다.
안승찬 의원
위촉해서 거부하면 그뿐이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타지자체를 보니까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경찰서장을 못을 박아 놨거든요.
경찰서장이 치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치안협의회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례가 잘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당연직이 권고사항이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치안협의회에 경찰서장이 당연직으로 딱 들어오는 거죠. 북구에 경찰서와 소방서가 생기면 지금까지의 불편한 사항들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치안에 대한 논의하고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당연직으로 안 돼 있어도 꼭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당연직이 아니라도 꼭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은 추천해서 거부하면 그뿐이잖아요. 꼭 들어와야 될 사람을 당연직으로 삼는 건데 왜 개정하는지 이해가 잘 안돼서요.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북구치안협의회 말고 기존에 있는 동구나 중구에는 조례 내용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조례 내용에 저희들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우리가 이것을 제정할 당시에는 치안협의회 당연직위원으로 각 기관장들로 해서 우리 구에는 의회 의장이 당연직에 들어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전체 기관장들을 당연직위원에서 삭제하면 치안협의회의 위상이나 운영에 존재 자체가 메리트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법제처의 권고사항이고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안 따라줄 수 없기 때문에 개정해야 됩니다.
윤치용 의원
제정할 당시에도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의사를 나타냈던 의원들도 계시고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북구경찰서가 설립되면 당연히 치안협의회를 집중적으로 꾸려서 운영하고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속에서 지역 치안을 확고히 하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한 번도 치안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했고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6월10일에 개최 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건 인사차 모양새 잡는다고 한번 모인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법제처에서는 이렇게 요구하더라도 각 기관장들이 동의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정신을 담아서 치안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같이 동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서 동의가 되면 굳이 내용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제처 법에 명확하게 단체장들 이런 것을 전부다 빼라고 명시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제외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장들 아니면 치안협의회가 어떤 법적효력을 발하며 위상을 갖고 주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당연직을 조례상 안 써도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을 위촉하면 협의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우려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어차피 북구경찰서가 설립되면 치안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성급하기는 하지만 에둘러갈 수는 없다고 동의를 했는데 시행도 옳게 안 해보고 중간에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는 우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앞에 크게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뚜렷한 사항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북구경찰서 설립되면 그때 거기에 맞게끔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1,500만 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1회씩 회의를 개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 6월10일에 했고 하반기에 평가해서 치안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제처에서 조례에 이러이러한 게 제외되니까 개정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정부합동평가 조례 개정 사항하고 다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그 뒤에 또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안 하다가 최근에 한 번 운영하면서 ……
그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기관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윤치용 의원
앞으로 당연직위원에서는 삭제하지만 내용 그대로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조례상으로는 삭제가 되지만 위원으로 위촉되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다 오시도록 돼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임기가 끝나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근거로 그분들을 위촉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2년 후에는 북구경찰서와 북구소방서가 생기고 같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또 우리 예산을 받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오시게 돼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지금 중부경찰서에 치안발전협의회인가 유사한 게 하나 있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윤치용 의원
그런 것하고 교통정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정리한다고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그건 중부경찰서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자체 운영하더라도 북구 위촉위원들하고 중복되는 분들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거기 분들하고는 없습니다.
윤치용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법제처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해서 당연직위원으로 규정돼 있는 경찰서장하고 소방서장을 당연직위원에서 삭제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주요업무와 임무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치안에 대해서 또 치안협의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법제처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안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된다는 뜻에서 법제처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이지만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시행해 보고 재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다른 위원회를 하는데 임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당연직은 바뀌면 바로 위촉이 되는데 위촉직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궐기간으로 그 사람을 다시 위촉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어떤 회의를 가니까 꼭 들어와야 될 분인데 당연직이 아니라서 그분이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촉하는 절차를 밟다 보니까 발언권, 의결권도 없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당연히 위촉돼서 오겠지만 그 기간 안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
동구는 잘 모르겠는데 중구경찰서장님을 보니까 임기가 2년인 분이 있고 1년 만에 바뀌는 분이 있고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연계성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바뀌어서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위촉 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그런 사항을 다시 권고해서 ……
어떤 근거로 법제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건의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오히려 부위원장으로 경찰서장을 임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가 되거든요.
책임감을 높이고 구와 공동으로 지역의 치안을 맡아달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법제처에 다시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9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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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보험·공제를 넣는다는 것은 혹시 실수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러면 북구청에서도 공무로 인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피해가 발생해서 민간인이 보상을 요청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구청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변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행정소송이 아니라 우리가 봐도 명확하게 우리 구청에서 어떤 작업을 시행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어떻게 해 주느냐, 즉 민간인이 배상을 요구했을 때 꼭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를 들어 관공서나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다가 그렇게 되면서 공제보험이 있어서 보상해 준 게 있고요.
혹시 공무원이 잘못해서 변상해 주는 관계는 소송이나 변상조치를 하거나 그럼 해당 공무원이 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며칠 전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우리 북구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파손시켰는데 그 파손된 문을 변상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소방관 개인의 사비로 변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북구청에서 도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지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민간인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보상을 요구하면 꼭 민사소송을 해야 배상해 주느냐, 그렇지 않고 직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것이 명확할 때는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그 직원에게 책임을 묻느냐, 구청에서 책임을 지느냐 그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일단 경미한 것은 모르겠지만 중대한 것은 구청에서 먼저 예산편성을 해서 변상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상권이나 법으로 돼 있으니까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상육 의원
구상권을 말씀하시니까 답답한데 그렇게 되면 어느 공무원이 자기 소신껏 일을 하겠느냐, 소신을 지켜 주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볼 때 정정당당하게 공무를 집행했고 공무를 위해서 일을 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있어서는 구상권청구가 아니라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면책시켜 주고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성실히 일하다가 그렇게 됐다면 구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우리 구청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게 최근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6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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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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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민센터 이름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역할 그리고 위상 이런 부분에서 헷갈리는데요.
지금도 행정복지센터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호칭도 변경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안 됩니다.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요.
이상육 의원
일선 동에 가보면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위상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이름만 난립해서 할 게 아니라 좀 더 근거가 있는 행정지도를 해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주민센터의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이름을 바꾸라고 공문이 내려오니까요.
구청에서 건의를 해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전국에 내려서 지시를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농소3동에서 주민자치를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연구결과 보고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아직 중앙에서 취합해서 ……
이상육 의원
아니, 우리 북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했거나 정리했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매년 연말에 하도록 돼 있는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구청에서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시범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했거나 이런 방향이다, 저런 방향이다, 연구결과가 있으면 결과를 도출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되겠다는 토론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자료는 많이 냈는데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1년 동안 한 성과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상육 의원님께서 각 동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위상 관계를 조금 전에 거론했는데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하는 자치단체입니다.
동장님은 행정을 관할하는 한마디로 단체장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우리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장님의 통제 하에 지시 하에 운영돼야 되지,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분명하게 동장님들에게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원칙이 이러니까 동장님도 절대 한발도 물러서서도 안 되고 단호하게 동장님들의 권위와 업무영역 범위를 분명히 행사해야 되고 그래야 관리가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장에게도 ‘이런 것은 이러이러하니까 민간에서 범위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관할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하는 안내를 분명히 해서 동에서 헷갈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그 업무를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해서 의결하듯이 동에서 의안을 제출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동장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쓴다면 동장의 협의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동장의 고유권한인 업무를 오버해서 침범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확실히 돼야 되는 데, 사실 본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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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1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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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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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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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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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3항에 현행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구청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기부채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행에는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표현합니다.
만약 기부채납을 안 하고 그 권리를 주장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기부채납을 안 하게 되면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수선 의원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안 빼고 물건을 안 빼고 여기가 얼마가 되니까 내놔라, 소송 들어가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임대차에 보면 세입자가 나갈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나머지 있는 시설물들은 전부 건물주에게 기부합니다.
그렇게 해야 건물주의 관리권이 강화되고 확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이 오히려 우리 구가 관리권을 강화하고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조항은 자치법규정비 과제로써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해결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조례상으로 볼 때는 현행이 훨씬 더 우리가 관리권이 강화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원상복구하거나 기부채납 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그걸 조건부로 수탁자가 들어와 있을 텐데 수탁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북구청에 기부채납 할 수 있다, 한다는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관리권이 더 후퇴하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 이렇게 바꾸라고 상위법령에 명시해서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권고사항입니다.
이수선 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설물이나 관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설치할 때 구청장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해 줄 때 명시해서 통지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수선 의원
반드시 수탁자를 정하고 설비를 시설할 때 현행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개정안으로 간다면, 기부채납 할 수 있다고 간다면 반드시 계약서상에 원상복구하거나 나머지 시설물을 북구청에 기부채납 한다는 계약조건을 단서조항에 달아서 수탁계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업무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안승찬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렸는데, 단순하게 ‘관리 및 운영’ 이 부분에만 조례가 돼 있잖아요.
세부적인 시행규칙도 없는 사항이어서 향후 예술 창작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창작소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건물 하나 리모델링해서 문화 예술가들에게 작업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데 지나친 규제는 옳지 않다고 해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이분들이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해서 북구지역의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단순히 관리하고 임대업자처럼 비쳐져서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저도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을 찾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에 넣어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업체와 상의해서 창작활동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은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시행규칙을 빠르게 만들고 활성화되는 계획도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50분
안건
1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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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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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58분
안건
12.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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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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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03분
안건
13. 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및 운영 조례안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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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13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등 다양한 채널에서 구민들의 무료법률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서 구민의 권익보호와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목적도 그렇고 실장님 말씀하실 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조례를 살펴보았는데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양산시를 비롯해서 서울 등은 상담실 장소를 인터넷으로 하고 있지 않고 청사 내 또는 다른 지역의 건물 공간에서 직접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전국 79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울주군도 인터넷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울주군만 그렇던데요.
양산이나 권역별로 다른 지역을 봤는데 상담실 장소는 시청, 출장소, 읍·면·동, 청사 내부로 한다, 서울은 청사 내부 또는 다른 장소로 규정해서 직접 상담을 목적으로 하고 있던데요.
저도 쭉 보니까 무료법률상담실을 인터넷상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노인,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데 오히려 무료로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료 전화상담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구 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려면 상담실을 열어서 직접 상담해 나가는 것, 특히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인터넷이용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요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집행부에서는 타 구·군의 조례가 제정된 상태는 아니고 인터넷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울산광역시 부근에는 울주군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합니다.
안승찬 의원
전국을 다 조사하고 양질의 조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가까운 울주군군만 본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로는 부족하고 정말 형식적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민원을 받고 제가 연결시켰는데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야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전화로는 상담이 힘들어서 변호사를 소개 시켜줘서 상담을 하게 했습니다.
그분들도 인터넷보다는 직접 가서 상담해서 처리해 나가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상담하고 처리까지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 나가는 것,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노인이나 저소득층이나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대상이 되도록 해 가는 것이 지자체가 인터넷 무료상담실을 여는 본래의 취지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일단 무료법률상담실을 하더라도 다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기획홍보실장님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양산시, 전라남도, 서울시, 영등포구 등등을 보더라도 청사 내 직접 상담, 변호사를 두고 상담하는 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형태의 무료법률상담실이고,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인터넷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모든 변호사들이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상담실을 청사 내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울주군도 인터넷으로 하고 있지만 1층 공간에 마련돼 있고요. 우리도 인터넷으로 하지만 일정 공간에 게시판에 올려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럼 집행부 의견을 그렇게 올려서 청사 내에 설치하자고 하셔야지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오토밸리 4층에 가면 변호사들이 상주하는 금속노조 법률상담실이 있어서 그쪽을 같이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정 정도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상담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우리 조례에도 물론 상담실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 설치한다고 돼 있지만,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북구청 관내라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조례 개정은 왜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이번에 무료 ……
안승찬 의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따른 규정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사람을 배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현행 조례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만, 상담 여건에 따라 일정 장소를 상담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다른 데는 홈페이지에 위치나 장소를 규정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 해서 다른 곳도 알아보고 했는데 의미가 다릅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요즈음 SNS가 굉장히 확대돼서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주로 구청 홈페이지에 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질의하고 답변도 받고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에는 구 법률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지금 3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3명입니다.
이수선 의원
만약에 상시로 무료법률상담실을 구청에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게 되면 상시운영이기 때문에 인력을 2명이나3명 채용해서 거기에서 모든 민원업무를 직접 변호사 사무실처럼 운영하기에는 우리 구에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그런 것을 운영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직접 고문변호사를 모집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을 겁니다.
그래서 SNS와 홈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일단 접수가 되면 우리 구의 법률 고문변호사가 직접 관련 부서 공무원과 함께 해서 민원인에게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내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나홀로 소송을 하는 분들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순기능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홀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행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 ……
고문변호사가 항시 있으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료법률상담실을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책임감 있는 확실한 법률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자는 근본 취지에 대한 부분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자가 설명했기 때문에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무료법률상담과 유사한 각종 기관과 법률구조공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법률적인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을 때 접근하기 쉽도록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울산시에서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08년에 그때 당시 윤종오 시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의 주요 답변내용은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벗어나는 법률상담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 그로 인해서 법률상담실을 설치하는 운영 조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 대신 일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법률상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민사와 형사는 개별사항들이거든요. 이것 말고 자치단체의 법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법률상담에 대한 부분들 건축, 세무 그리고 손해사정, 소비자보호,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 분야별로 상담은 자치단체사무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연계시켜 주는 사업들을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많지가 않고,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안승찬의원이 제안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연로하신 분들이나 장애자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자체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연계하는 사업들은 시책으로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나 변호사 위주의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게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또 무료법률상담전화, 무료법률상담소 등 자치사무가 아닐 경우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사한 것들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민사, 형사 이런 부분들, 그죠?
그리고 변호사협회에서 자기들의 고유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동의 하고 법률적인 문제나 한계가 없다면 전적으로 이 부분을 개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당장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또 현실적인 제약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사례들도 찾아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법률상담 내용 중에도 자치구와 직결되는 분야에 국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사무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저소득층이나 법률취약 계층을 국한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맥락에서 질의 겸 제안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관련해서 집행부에 질의했는데 그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하려고 했던 데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달라고 질의 드리고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설치해 놓고 나중에 되돌려져서 폐기해야 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의보류를 하든지 심층적인 제안들이 필요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현 조례를 바꾼 게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같은 경우 울주군에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부분도 ……
윤치용 의원
하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한번 봐 보십시오. 자치사무와 연관되는 건축, 세무, 손해사정 그리고 법무, 소비자보호 기타 이런 분야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나 형사 이런 부분들은 무료법률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쪽으로 연계해서 안내만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 재정 여력이 되는 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법적 영역을 넘어서서는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죠. 그 안에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권익을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책무죠.
나홀로 소송 세대라든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 또 사회적으로 SNS로 민원을 접수하고 알아보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 구청에 해결방안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가 많이 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역량이라고 하면 법률 고문변호사 3명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안내해주고 상담해주는 상담실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고 상담을 하고자 하는 거죠.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는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갑갑해서 도저히 해결 못하는, 나름대로 어려워하는 억울한 점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하고 상담해주는 순기능입니다.
거기에 금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선심성도 아니고 어려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에도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가 그렇습니다.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준해서 시도 조례가 있습니다. 또 그 시도 조례를 준용해서 지방자치단체 구 조례가 있는 겁니다.
나라에 법이 있는데 이걸 또 왜 만드느냐, 시 조례가 있는데 왜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들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주체로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상담대상 등과 법률상담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담책임자하고 운영간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이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는 의회법무담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고유 업무가 없습니까?
법무 상담을 받게 된다면 그분들의 고유 업무를 뛰어넘어서 업무의 혼선 내지는 부하가 걸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면밀히 걸러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인터넷 상담 같으면 기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 울산무료법률상담소, 울산무료법률상담전화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과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자치구 사무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 드렸던 것입니다. 자치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법률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한정하는 기준의 문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알아보세요.
그것 때문에 전국 시·도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전문적인 민원상담실 정도 운영을 하고 자치사무에 국한되는 내용들만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범위가 민사, 형사, 가사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범위가 얼마나 커요?
의회 법무담당자가 그걸 받아서, 예를 들어 자기가 답변을 못하면 그걸 넘겨주고 그 서류를 받아서 다시 답변해주는 과정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상담책임관이 기획홍보실장인데 기획홍보실장님 일 많으신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여기서 정리를 하고 우리가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검토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인터넷 상담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료법률상담실은 울산시에서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무료법률구조공단이 있고 무료법률상담소, 무료법률전화가 별도로 안내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민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는 그런 시스템들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 구에서 안내해야 될 법률사업들은 구에 국한되는,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국한하는 법률상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문성도 있고 안내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심층적인 내용들로 접근해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 오늘 이것 밤새워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우리 구가 변호사 업무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광범위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자문해주고 안내해주는 법률자문 상담이죠.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고 상담입니다.
우리 구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이런 것은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소송을 취하하십시오. 나름대로 안내 해주고 자문을 해주는 법률상담실 아닙니까. 변호사업처럼 직접 소송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윤치용 의원님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볼 때는 특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문제가 아닌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장황한 설명, 말의 잔치만 계속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윤치용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게 무슨 장황한 토론이 필요한 조례입니까. 시간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의회의 주요업무 내용 중에 조례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조례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충분하게 환기된 상태에서 그 과정들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고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안내하고 제안하고 질의하는데 이것을 반대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왜곡시키고 호도하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토론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얘기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기획홍보실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한 문제들을 안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동료의원이 발의했다고 무조건 동의하고 내용에 문제가 있어도 그냥 통과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백현조 의원
우리가 토론을 다 거쳤잖아.
윤치용 의원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백현조 의원
조례입법연구회를 통해서 다 거쳤잖아요.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승찬 의원
이의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발의했던 의원님께 제가 말했던 전환제, 여러 가지 사례를 조합해 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상담유치의 문제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한 의원이 동의한다면 심의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권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제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제가 답변을 자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의 이야기를 의원님들께서 하시니까 저는 조례를 제안한 의원으로서 왜 이렇게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는지 또 무슨 뜻으로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안승찬 의원님께서 심의보류를 제안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이라든지 조례의 범위, 운영의 범위 이런 것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서 행정 그다음에 민사, 형사, 가사, 어떤 범위까지 할 건지 말건지 이런 것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무료법률상담입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구 법률자문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그 변호사를 통해서 지혜를 나눠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자는 조례입니다. 심의보류해서 해봐야 여기에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 생활을 8년째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조례 제안한 바는 없고 모든 것이 전부다 우리 주민들의 권익과 보호, 발전된 구정을 위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권한이 있습니다. 심의할 권한도 있고 검토할 권한도 있고 통과시킬 권한도 있고 반대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들 고유의 권한이고 저는 이 조례를 정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 중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반대하기 위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이야기 했죠?
안승찬 의원
질의응답 종료하죠.
윤치용 의원
고문변호사 주요업무가 뭡니까?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윤치용 의원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만 법률자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법률상담실을 만들어서 일반주민들이 제안하는 사항들을 “당신 법률상담해가지고 답변 다 달아주시오.” 하면 해주겠어요!
이런 문제점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이 내용을 통과시키기에만 급급해서 저를 반대하는 의원으로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장님 앉아가지고 그런 것을 답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선 의원
지금 토론 다 종결된 것 아닙니까. 종결된 토론을 자꾸 또 하고 있습니까.
윤치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심의보류안 제출하시겠습니까?
안승찬 의원
제출한 게 아니고 제안을 드린 것이고 심의보류안을 본 의원이 받아주면 하겠는데 동료의원들이 부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위치를 홈페이지가 아닌 청사 내에 설치해서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다른 데가 아닌 북구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했는데 제안을 안 받으니까 ……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기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의보류안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행정소송을 대행하거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 키포인트(key point)를 옆에서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직접 당사자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
안승찬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곰곰이 들어 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또 윤치용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아, 이런 부분이 예견될 수 있구나 하고 공감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안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자 하냐면 물론 그런 우려를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고자 하는 조례니까 만약 조례를 시행하다가 큰 문제에 봉착한다면 그때 다시 개정하든지 안 맞는 것은 다시 논의해 볼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너무 장황하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 이상육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기권 저를 포함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47분
안건
14.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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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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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51분
안건
15.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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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수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6년8월12일자로「주택법」이「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면서 공동주택법령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의 2, 안 제4조의 3, 안 제5조, 안 제9조는「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상위법 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수용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17개 조항으로 지원대상 사업이 분류가 이미 잘 되어 있고, 또 구청장님은 공익의 어떤 목적일 경우에는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디테일하고 세세적인 사항이 이번에 이수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저희들이 전체 활성화 부분과 유지관리 업무를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 있는 지원사업의 항목을 추가로 다섯 가지를 더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조례 명칭에서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돼서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이렇게 돼 있는 지역도 있고,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도 있는데, 관리를 다 붙였더라고요.
우리도「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 및 지원 조례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원 조례로 돼 있는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다른 데 다 그렇게 해놨는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예.
윤치용 의원
본 조례는 관내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하자는 의미로 이수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는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내용이 앞뒤 순서가 바뀌어서 헷갈리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일정 정도 정비가 돼서 거기에 추가할 내용들만 정리한 것으로 봐집니다.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추가된 내용이 총 네 가지인데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작은도서관의 설치·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동주택 내에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상범주는 된다고 봐지는데 사실 작은도서관은 별도로 작원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매년 사업비를 계상해서 리모델링 보수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통과되면 설치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 중에 카페나 강의실 등 다목적용으로 쓰는 시설의 개보수도 함께 들어가는데요.
사실 공동주택에는 보수는 입주자대표회에서 자체 의결로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보다 큰 범위는 주민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카페나 강의실은 전 아파트에 다 있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중대형 고급아파트에 1,000세대가 넘어가는 규모에는 자체적으로 자치회를 통해서 설치하자는 동의를 받아서 자체 운영비로 주민 공동 관리시설을 운영비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다 확대하면 기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공통적인 사항과 대립되지 않느냐,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고 우려가 됩니다. 앞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대적으로 개정하면서 내용의 단초를 마련했던 의원으로서 사실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크게 반길만한 일이지만 일정 정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 정도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수는 전체적인 안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면 전부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새롭게 개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수에 관한 부분들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수까지 하면 광의적인 내용들이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주민 복리, 주민 공동시설, 이런 시설로 의무적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공동 시설 부분에서 일부 회의실을 운동시설로 바꾸거나 또는 카페 등 이런 식으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주민동의 3분의 2, 입대위 찬성에 의거해서 행위허가 신고를 득한 다음에 개보수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의거해서, 입대위에서 장기수선 계획에 의거해서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개보수해야 됩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에 일부 지원 사업으로 주민공익에 의한 공용시설 부분에는 디테일하게 지원금을 구비로 지원하면서 여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결국 지원 사업이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민의 욕구가 단지 별로 특성에 따라서 많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주민의 좋은 제도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일부 주민복리 시설이나 주민공동 시설의 법적 규모를 벗어나는 부분은 할 수 없고, 주민공동 시설 안에서 디테일하게 카페나 이런 부분들은 명문화시켜 놓음으로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많이 두는 것 자체는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개수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개보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개수라는 게 그 건물의 형태를 변형하지 않는 한해서 인테리어 작업이나 수리 보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넓은 차원에서 맞는다고 봅니다.
윤치용 의원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예.
윤치용 의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작은도서관 설치와 유지 보수 관련 내용들은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게 혼선을 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경로당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분을 별도로 조례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족이 못 될 경우 또 공동지원 주택 사업으로 일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정해진 예산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정해진 예산에서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열어 두면 중복이 되더라도 우선순위를 평가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정리하면 큰 틀에서는 타 조례와 중복되더라도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윤치용 의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건입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로 제안했습니다.
애초에 사업승인이 나갔을 때 영향평가 받은 범위 안에서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세련되고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제17호에서 공익적으로 모든 부분을 케어 해 놓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려면 디테일하게 분리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작은도서관 설치 유지 보수는 작은도서관 조례에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하면 좋다는 말씀은 원래 조례의 충돌 문제 때문에, 이중적인 지원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지요.
법도 그런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나중에 다툼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2항에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유지 보수’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항이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17항 ‘카페, 강의실’과 ‘국기게양대·국기봉 등의 설치 및 개보수’는 개별적으로 국기게양을 하기 때문에요.
아파트 내에 설치하고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개별로 게양하는데 이게 많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요.
왜냐하면 제4조 지원기준에 보면 보조금 지원 받기 위한 공동주택도 같이 신청을 받으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주는 형편인데, 쭉 보니까 1항에서부터 주로 15항까지 아파트 내에 정말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자비 부담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 돈도 모자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작은규모의 아파트도 확충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를 보면 16, 17, 18항은 다른 조례와 중복되거나 큰 의미가 없는 1항에서 15항까지 보조금을 신청한 사항에 우선해야 된다면 의미가 없는, 그래서 거기에 아예 집중해 주는 게 맞다, 필요한 주택에.
절실하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비견한 예로 평창리비에르2차가 쓰레기 분리수거 집하장으로 돼 있던 일부를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항의 개정 건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해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시설물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펌프시설이나 단지 내 주차선, 도색, 보안등부터 포함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광의적으로 넓혀둔 것이 기 때문에 물론 언어상 의미는 유사하다고볼 수 있어도 다양성 있게 열어둘 필요가 더군다나 제가 늘 하고 싶었던 게 소규모아파트, 정말 주거가 열악한 부분 위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가 많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개선하려면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디테일하게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 의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제4조3에 돼 있고 법은 정확해야 됩니다. 가부를 따지거나 다툼에 빠졌을 때 정확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어떤 것이 옳다, 이게 법이거든요.
법과 도덕이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 차이점을 보면 가능하면 조례는 해 줘야 될 것, 시행해야 될 것, 이런 것만 규정하는 게 맞겠다고 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의원님, 마지막 21호를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는 전체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이 넣어주면 판단하기에 더 수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승찬 의원
그건 구청장님이 판단하는 부분이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더 필요한 1항에서 15항까지는 정말 이런 게 필요하다, 범위를 확대함으로 해서 필요한 아파트에 혜택을 못 주거나 안전문제에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늘리더라도 신청이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호수를 늘려도 결국은 우리 평가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다 갈려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 의원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카페, 강의실도 포함되겠지만 ‘등 다목적용’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들이 오래 되면 제대로 유지 보수가 안 되고 해서 공동의 이익 활성화에 부담되는 부분들, 또 그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만약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했을 때는 명시해 놓음으로 해서 사업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안승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보안등이나 이런 게 앞에 나와 있는데 ‘18.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 물론 보안등도 안전시설에 포함되겠지만 CCTV시설물도 다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들입니다.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 또 차량 안전선이나 주차봉,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들을 설치할 때 사용검사 당시 교통안전시설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음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사업하기가 더욱더 정확하고 분명해지고, 판단에 따라서 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조목조목 명시해 줌으로 해서 사업하기가 더 원활해진다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19. 국기게양대·국기봉 등의 설치 및 개보수’가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애국심 또 우리나라는 국가의 기가 있고 선양을 해야 됩니다.
단지에서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겠다든지 또 보수를 하겠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국기게양이나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국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애국심을 유도할 수 있는 조례들이죠.
조례의 초점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나가려는 조례입니다.
가급적이면 오래 되고 어려운 아파트에서 뭘 하고자 할 때 잘 안 되고 조항조항이 막히니까 그런 것을 풀어놓는 하기 쉽도록 문호를 열어놓은 그런 조례라고 봐집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어차피 과장님께서 이 조례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디테일하게 확장하는 부분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운영하는 재원들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2011년에 전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담았습니다만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은 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저희들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열악합니다.
당장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릴 때도 지금 5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7억 원을 요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구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구입니다.
최근 농소1,2동에 엄청나게 토목공사가 일어나고 있고 공동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보다는 배 정도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때 라 생각합니다.
윤치용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승찬 의원
이의 있습니다.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조례안으로 수정을 요청하고요.
제4조에 올린 16, 17, 18, 19항에 대해서도 삭제 수정을 제출합니다.
16항과 19항은 다른 조례에 있습니다.
‘16.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작은도서관의 설치·유지보수’는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있고요.
‘19. 국기게양대·국기봉의 설치 및 개보수’는 얼마 전에 본 조례안을 올렸던 의원이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5조에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해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복됩니다.
그다음에 ‘17.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이것과 ‘18.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도 같은 법률안 조항에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명, 16, 17, 18, 19항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안승찬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하겠다는데 제가 조례에 제안한 내용은 다 삭제 아닙니까?
그럼 조례에 반대하면 되지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16, 17, 18, 19호 네 개가 개정안인데 요점이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다 삭제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개정안을 다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안승찬 의원
근거 법령에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서 두는 것입니다.
이수선 의원
반대하면 됩니다.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작은도서관의 설치·유지보수’ 이것 또한 ……
안승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정안을 받아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예.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전문위원님, 수정안이 성립됩니까?
말이 됩니까?
수정안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전문위원님!
의장 정복금
의원님,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이수선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정안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수정안을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안승찬 의원
수정안을 제출했으니까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용종
안승찬 의원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은 성립 가능합니다.
이수선 의원
어째서 성립이 가능합니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용종
여러 의원님들이 각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고 다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이수선 의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낸 것을 아예 삭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반대하면 되지, 삭제하자는 건 뭡니까? 조례 발의한 것을 가지고.
조례안 내용을 하나라도, 문구라도 있으면 몰라.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4개 다 삭제하자고 해 놓고 무슨 수정안이 성립이 됩니까?
전문위원님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회하세요.
정회하고 알아보세요.
안승찬 의원
전문위원님, 주요내용에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의 2, 안 제4조의 3, 안 제5조, 안 제9조)’「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고「주택법 시행령」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바뀌면서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별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안으로 남겨두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을 삭제하는 것 이 이 조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는데요.
그게 왜 성립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조례가 남아 있는데요.
전문위원 김용종
전체를 다 수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립은 가능합니다.
의장 정복금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의원
예.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은 내용수정이나 발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16, 17, 18, 19항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16, 17, 18, 19호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정복금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정복금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안승찬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2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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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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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29분
안건
16.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건설도시국장 박성근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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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3분
안건
17.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위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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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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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제3조(구성)에 보면 민간인부분으로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4조 임기문제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4년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단체대표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생깁니다.
임기가 계속 4년 이상 연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 A단체에서 회장이 되면 임기가 2년으로 할 수 있는데 민간관리단체의 협의운영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안전모니터봉사단회장이라든지 단체의 대표라든지 사무총장 등 직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이 바뀌어도 지속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럼 제4조에 위반 되잖아 요. 당연직이면 모를까,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되면 ……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협력위원회 같으면 단체에서는 대표가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 때문에 또는 조례가 약간 잘못돼 있어서 단체 대표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원회 자체가 그 단체의 전체 의견을 반영해 나가지 못하고 개인 의견, 단체 대표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그것을 보장해 주고 의견을 제출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임기도 4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당연직이면 모르겠는데 위촉직일 경우에는 제4조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이 조례는 저희 자체에서 만드는 것보다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전국에 똑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안을 가지고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만약 동구에 재난이 생겼다, 부산에 재난이 생겼다고 할 때 인력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로 지원해 주고 지원받는 조례로 돼 있습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당연직은 괜찮지만 위촉직은 그런 사유가 생기면 단체장이 바뀌면 재위촉 하거나 의견을 다시 물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일단 처음 만드는 조례이니까 시행하면서 행정안전부에 다시 건의해서, 아마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일단 처음이고 4년간은 시행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
요즈음 단체 대표들이 잘 안 맡으려다 보니까 한 분이 계속 맡게 되는데요.
그것까지는 규제를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심사숙고해서 보고 있다가 건의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민간의 자율성과 규제는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단체가 오히려 이런 규제 때문에 단체의 운영이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자체가 또는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두에 두고 나중에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신상발언 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이수선의원입니다.
저는 북구의회 의원으로 5대 때 4년간 활동을 했고, 지금 6대 때 4년간 해서 8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조례를 제안하게 됐었습니다.
북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비하는 조례를 이수선의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이 조례 또한 북구 주민들의 법률적으로 어려운 세대들에게 법률 자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해 주는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또한 부결됐습니다.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제안했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 개정안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안이 전부 삭제되고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제안하는 것은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심 없이 제안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이어서 부결됩니다.
나름대로 이유를 댄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수선의원이 새민중정당 의원들에게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시끄러우니까 그런지 아니면 새민중정당 의원들이 판단하기에 도대체가 이수선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지, 내가 제안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없어지길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으로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9월18일 오전 10시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세무과장 김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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