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내용을 보면 상담대상 등과 법률상담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담책임자하고 운영간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이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는 의회법무담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고유 업무가 없습니까?
법무 상담을 받게 된다면 그분들의 고유 업무를 뛰어넘어서 업무의 혼선 내지는 부하가 걸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면밀히 걸러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인터넷 상담 같으면 기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 울산무료법률상담소, 울산무료법률상담전화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과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자치구 사무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 드렸던 것입니다. 자치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법률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한정하는 기준의 문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알아보세요.
그것 때문에 전국 시·도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전문적인 민원상담실 정도 운영을 하고 자치사무에 국한되는 내용들만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범위가 민사, 형사, 가사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범위가 얼마나 커요?
의회 법무담당자가 그걸 받아서, 예를 들어 자기가 답변을 못하면 그걸 넘겨주고 그 서류를 받아서 다시 답변해주는 과정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상담책임관이 기획홍보실장인데 기획홍보실장님 일 많으신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여기서 정리를 하고 우리가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검토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인터넷 상담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료법률상담실은 울산시에서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무료법률구조공단이 있고 무료법률상담소, 무료법률전화가 별도로 안내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민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는 그런 시스템들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 구에서 안내해야 될 법률사업들은 구에 국한되는,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국한하는 법률상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문성도 있고 안내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심층적인 내용들로 접근해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 오늘 이것 밤새워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