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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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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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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9월 08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층국민건강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12호) 2.울산광역시북구참전유공자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29호) 3.울산광역시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복지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30호) 4.201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315호)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사회복지과,창조경제과)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건의 조례안과 복지경제국 소관 중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민중정당의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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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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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본 조례안은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당초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378명 정도 부과됩니다.
이수선 의원
변경하고자 하는 보험료 부과 금액이 전체 세대로 할 적에 대상되는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추가가 49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럼 총 해서 870세대 정도 됩니다.
이수선 의원
알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할 정도로 좀 더 빨리 제정해서 어려운 세대와 저소득층에게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늦었지만 아주 좋은 조례가 강진희 부의장님 제안으로 발의된 점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에서 보험료 1만 원 미만인 세대가 318세대이면 전체 세대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전체 세대가 873세대입니다.
안승찬 의원
이 중에서 보험료 1만 원 세대가 ……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기존 취약계층 받는 사람 378세대에 더 증원하면 추가로 495세대가 증가되고 그 2개 플러스해서 873세대 정도 됩니다.
안승찬 의원
873세대인데 제가 묻는 것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에서 보험료 1만 원 미만이 아닌 세대도 있는 거예요?
이상 되는 세대도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있습니다. 그 이상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런 분들에게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혜택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보험료 책정 기준이 수입도 있고 집, 차량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가 1980년도 부과체계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산시스템이 이용이 안 되었고 나이, 재산만 추정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내년에 보험료가 개편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소득 위주로 부과체계가 되기 때문에, 직장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 월급에서 부과가 되니까 부작용이 없는데 이건 지역 의료보험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많이 생기고 ……
실제로 소득이 많이 없는데도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 7월에 전면 개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내년 7월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전국적으로 개편하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현재로써는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료 1만 원 이상인 세대가 특히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도 보험료를 기준으로 판가름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이 체계가 1980년도에 만든 보험체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요즘 수급자 책정하는 기준은 모든 소득이 다 잡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용직 노동자 시장에 가도 소득으로 다 잡힙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제로 소득이 있는 분에 대해서 부과금액이 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지금은 1만 원 미만 정도, 더 이상 하게 되면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할 수 없고 우선 기본적으로 만 원 정도만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주 조례 개정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조례 개정 관련해서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어려운 분들이 특히 사각지대라고 하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려움 호소도 많이 하고 혜택 받기를 원하는데 법적 기준을 마련하다보면 지역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도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또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혜택에서 빠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긴급복지기금 이런 것 말고 법률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보험료 말고도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 지원해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도권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의료보험료 말고도 긴급지원이나 위기가정 해서 별도로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기존에 노인세대하고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에 지원하던 1만 원 미만의 의료보험 지원 대상 범위를 그 조항을 삭제해버리니까 전체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800 몇 십 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20세 미만의 소년 소녀가장세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위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다 포함됩니다.
윤치용 의원
기존에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다 해서 873세대라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7페이지 873세대 정도 증가 된다고 해놨는데 혜택을 보는 가구가 늘어나거나 현재에도 실시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에서도 통지서는 날아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다 나가죠.
이상육 의원
건강보험료 통지서는 날아가는데 면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항시 통지를 받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럼 우리가 납부를 해주고 있죠.
이상육 의원
납부를 대신 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급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내가 지금 의료보험 월 1만 원을 우리 구청으로부터 보조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이게 통과되면 그분들한테 홍보해 드려야죠.
이상육 의원
지금 월 1만 원 모든 세대를 하자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하기 전에 1만 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즉,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있던 이분들은 월별로 내가 지금 면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통보받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지금 이렇습니다. 수급자들은 우리가 전부다 정부에서 내주니까 그거는 신경 쓸 것 없고요.
만약에 바뀌게 되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분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최하계층 이런 사람들이 냈는데 이상하게 나도 보험료를 약 9,000원 정도 냈는데 내 보험료가 안 나온다, 그건 자기들은 모르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납부한다고 통지를 합니다.
이상육 의원
제 이야기는 어떤 맥락이냐면 378세대에서 873세대로 늘어나는데 그분들이 내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그러니까 그분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이상육 의원
월별로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안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그게 소득에 따라서 수시로 계속 바뀌거든요. 월 조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6개월 조사하는 게 있고 수시로 조사할 때마다 바뀌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통지를 다 합니다.
이상육 의원
매월 일반인에게 통지서 나갈 때 같이 그분들에게 얼마가 나가는데 ‘구청에서 지원’ 이래서 통지서가 나가는 건 아니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그건 아니죠.
이상육 의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먼저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과장님 또 계장님 그리고 이창희 담당자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공포와 동시에 바로 됩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78세대에서 873세대로 증가하는데 그중에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미납하면 병원 자체를 못 가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 의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1만 원 미만 보험료 중에서 6개월 이상 체납이 되어서 병원을 못가는 가구 수가 121가구고 137명이 그동안 병원을 못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체납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체납된 금액이 7억6,813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건강관리보험공단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구비를 투여해서 이렇게 확대하는데 최소한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도 이분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6개월 이상 미납된 분들이 10월분은 지원받잖아요. 그런데 6개월 이상 미납된 게 있으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방법을 건강관리보험공단과 얘기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저희 구만 애쓰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문제는 건강관리보험공단이 더 많이 애를 쓰고 해야 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저희 돈으로 지급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겠는데, 기 체납이 돼버렸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관련된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게끔 소멸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관리보험공단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데 최소한 공단에서도 그동안 체납되어서 ……
병원 자체를 못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건강관리보험공단도 방안을 내놓으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복지경제국장 최필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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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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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정권이 바뀌면서 국가보훈처 처장님도 장관급으로 오르고 정부에서 따뜻한 보훈을 하면서 지원들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참전유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해드리겠다 해서 참전 명예수당도 인상하고 여러 가지 치료비 이런 것들을 국가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또 한 군데 보면 이분들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에 부상을 당하셨던 장병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울산에 같이 살면서도 저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대상자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는 보훈대상자 전체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도 법을 개정해서 2018년부터 보훈대상자 전체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울산에 살면서 누구는 다 되는데 우리는 참전유공자만 한다는 것도 안 맞을 것 같아서 다른 구 군과 발맞춰서 동구, 우리 구, 중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몇 억 더 부담 가는 것은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도 내년부터 울주군하고 발 맞춰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고민하시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맞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 생활 안정, 복지 향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라는 법도 있고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보훈대상자분들한테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게 맞고 참전유공자 분들은 여생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는 재정 형편이 좋다 보니까 ……
보훈대상자 종류가 35개 정도 됩니다. 일일이 다 드려야 되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다 하지는 못하고요. 내년에 우리도 남구나 울주군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재정에 어려움도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재정 규모가 울주군하고 남구하고 저희랑 비교가 안 되니까 똑같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검토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의안번호 제33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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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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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예전에 제가 사회복지협의체 구성할 때 복지위원이 필요하냐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법률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
이 복지위원들 2명이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울산시와 연계되어 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 복지위원이 없어지면 복지협의체하고 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삭제된 이유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된다고 해서 상위법령에 삭제되었거든요.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복지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선 해촉을 해야 됩니다.
안승찬 의원
전체를 해촉하게 되면, 이분들이 동 복지협의체에 참가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을 포함해서 복지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복지위원회에 해촉되면 복지협의회도 해촉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아닙니다.
안승찬 의원
복지협의체 위원으로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이고 ……
저도 복지위원하고 복지협의체 구성하면서 중복되는 것을 왜 자꾸 위원으로 위촉하느냐 했는데 아마 그때 시에서 전 동을 다해서 시에는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복지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복지위원회 이렇게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 구성원은 아니지만 각 동마다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울산시에 구성되어 있는 복지위원회에 구 복지협의회 회장님들이 참가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시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안승찬 의원
그럼 복지 관련해서 협의체에 관해서는 어떤 연관도 없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전혀 연관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전체적으로 협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과에서 하고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하고 관계가 전혀 없고 또 시 보장협의체위원이 우리 구 보장협의체위원 중에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조항도 없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별개의 조직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별개의 조직입니다.
안승찬 의원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서 그런 정도의 관계로 ……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그런 정도의 관계에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안건
4.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복지경제국장 최필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22억1,217만9,000원이 증액된 1,210억4,280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8억9,784만8,000원이 증액된 1,551억5,9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8억989만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으로 2억6,438만6,000원이 증액된 120억7,427만6,000원입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4억1,870만8,000원에서 3억5,618만5,000원이 증액된 137억7,4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1억50만 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할인 9,448만9,000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4억625만 원, 참전유공자 지원 1억5,990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3,000만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1,647만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39억3,196만8,000원에서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으로 13억5,107만7,000원이 증액된 952억8,304만5,000원입니다.
18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86억8,010만1,000원보다 17억9,901만1,000원이 증액된 1,104억7,911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연금 지원 4억6,536만 3,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사업 2억4,179만4,000원,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3억4,000만 원, 어린이집 확충사업 2억4,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억7,646만 2,000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5,133만4,000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비 5,76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창조경제과입니다.
창조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억4,087만7,000원에서 전년도 보조금 반납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 3억615만8,000원이 증액된 21억4,703만5,000원입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3억7,649만3,000원보다 3억4,432만1,000원이 증액된 37억2,081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전기안전 일제점검 및 자동화재 속보기 설치사업 708만4,000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3,592만5,000원,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 회의실 보수공사 3,68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8,05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443만1,000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9,532만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2,38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기본경비 1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농수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억3,916만 3,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관련 특별교부세 등 2억7,459만8,000원이 증액된 68억1,376만1,000원입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은 1차 추경예산 133억1,665만2,000원보다 3억9,452만5,000원이 증액된 137억1,117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한수해 대비 중장비 임차료 2,000만 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 2억5,000만 원, 친환경 급식 지원 4,829만8,000원, 강동농수산물주말직거래장터 전기공사 8,000만 원, 축사 CCTV설치 2,457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2,87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5,900만7,000원 등 총 4억3,05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1,899만8,000원, 유기질비료 지원 700만 원, 스마트 팜 시설 지원 1,000만 원으로 총 3,59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억2,412만7,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비 등 1,960만 원이 증액된 9억4,408만7,000원입니다.
23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5,952만4,000원보다 1,402만8,000원이 증액된 20억7,355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상대안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지하수 개발공사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672만 원,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 1명이 감소됨에 따라 시간외수당 등 기본경비 427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8억2,060만5,000원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된 37억8,060만5,000원입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억991만8,000원보다 1,022만2,000원이 감액된 113억9,969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우유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2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5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RFID 설치비 5,51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으로는 재활용 거점관리단체 활동보상금 4,200만 원, 기본경비 27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억7,318만8,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9,31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은 요양비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환경미화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0억218만2,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80억218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 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복지지원과장 윤일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8페이지 청소년 관련 시설의 확충에 따른 중앙정부의 청소년자활지원관 예산 삭감 및 폐지 방침에 따라 우리 구도 부설 청소년자활지원관이 2016년1월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자활지원관 폐지 후 프로그램 이관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서 기존 근무자 2명에 대해서는 북구지역자활센터로 보직 변경하고 2017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 이어서 2017년 당초예산에도 2명에 대한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중 1명이 2016년11월 북구지역자활센터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감소된 1명분의 청소년자활사업 한시적 인건비 예산 3,000만 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변경 내시되어 이번 2회 추경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안 내려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 의원
2명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1명이 자활기관에 채용되어서 1명분이 삭감됐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맞습니다.
강진희 의원
내년에 한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우리 구의 방침도 아니고 정부에서 폐지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 한 분도 예산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에서 다른 쪽으로, 사업단에 있는 쪽으로 편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한 사람의 고용이 없어지는 것이라서 후견기관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167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15페이지에서 31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319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168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600만 원 정도 감액편성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수급자 중에 수혜자가 38명 정도 되었습니다.
돌아가셨거나 다른 데로 전출 갔거나 아니면 소득이 약간 증액되어서 대상이 안 되었거나 해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시비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육 의원
방문도우미 같은 경우 자기가 원래 이 일을 하다가 몇 분은 중도에 그만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그게 아니고 수혜자가 감소된 겁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니까 수혜자가 감소되니까 방문하는 것이 줄어들잖아요. 인원이 줄어서 감액편성 되었다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맞습니다.
이상육 의원
아니, 대상자가 줄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문도우미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급자 집에 찾아가시는 그분들이 줄었고, 하신 분들은 또 다른 지역에 가도 하니까 수급자에 대해서 방문도우미 이분들이 혜택을 보는 게 줄었고 가사 간병도우미 이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 내에서는 옮겨도 똑같은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이분들이 꼭 이쪽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하시니까 ……
이상육 의원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타 지자체라는 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타 지역에서도 자격증 있으면 가능하니까요. 이분들은 요양보호사입니다.
이상육 의원
그럼 이분들도 일정하게 우리 구청과 방문도우미 사업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다. 그죠?
예.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하는 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수시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 감액편성된 거고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해산 및 장제급여라고 해 놓았는데, 해산하고 장제하고 따로 분리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으면 일목요연하게 더 보기가 좋을 텐데 해산과 장제를 같이 넣어놓으니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사회보장적수혜금이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구만 이런 게 아니고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보기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물론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편성하고 예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산에 들어가는 비용 얼마, 장제급여에 얼마 이렇게 해줬더라면 좋았을 걸 ……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왜 같이 해놨냐면 해산만 해 놓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해산과 장제를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해산하고 장제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보면서 바로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산과 장제, 장제라고 그러니까 뭣한데, 같이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즉 어려운 분들이 출산하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가를 모르니까, 장제가 많은지 출산이 많은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해산하게 되면 65만 원 드리거든요. 65만 원 몇 명 그렇게 해놓으면 더 상세하고 좋을 수 있는데 예산을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171페이지 보훈회관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월남 참전 사무실인데 한 2000년도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쓰던 것을 폐기처분하는 것을 가져와서 쓰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작동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좀 일찍 사다 주시지 더운 여름 다 지나가고 ……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올해 초에 발 빠르게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들 2층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1층으로 옮겨주셔서 과장님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보훈회관 1층에 행복도시락 음식 냄새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어디 옮길 데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저도 참 그렇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 그분들을 옮겨주면 좋은데 내년에 다른 시설을 짓게 되면 ……
냄새 때문에 보훈회관에서도 많이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갈만한 곳이 없어요. 그게 또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고 해서 다른 시설을 찾아보고, 거기를 쓰는 용도는 저희 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보훈회관의 이미지가 안 나쁘게 해서 다른 시설을 만약에 짓게 되면 옮기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옮길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예산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정부에서 7월20일 날 발표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나온 것 아시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복지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당되어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저희 과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좀 있고 그다음에 다 공무직이기 때문에 임기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기간제는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기간제는 없고 있어도 자원봉사센터에 1년 임기제 ……
안승찬 의원
코디네이터 그 두 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코디네이터가 올해로 마지막 아닌가요. 내년부터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아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그분들도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좀 그렇기는 한데 ……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
임기제가 보면 교육코드 같은 경우는 3년 넘었고 전산코드 같은 경우는 2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도 안 되면 시 자원봉사센터나 다른 기관에 연계해서 그분들의 임금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안 가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분들이 9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보통 9개월 또는 10개월 가까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연속적으로 그분들이 보는 업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진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두 사람이 없으면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돌아갑니까.
당장 자원봉사자들 실적을 챙길 수 있는 것이나 교육이 많이 비어버릴 건데, 어찌 되었든 이 두 사람의 고용문제도 있지마는 전산하고 교육코디는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자리 아닙니까.
두 사람 빠지면 일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일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안승찬 의원
대책을 세워야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연말 되면 그분들이 고용에 많이 불안해하는데 다른 기관도 연계해서 불안하지 않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두 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해당이 되고 올해 코디네이터 정책 자체가 끝나면 여러 가지 업무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북구 쭉 보니까 최우선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에 계신 두 분이더라고요.
조사를 쭉 해보니까 임기도 끝나는데 계약도 끝나버리고 예산도 지원되는 게 끝나고요.
25일까지 하기로 했던 보고서를 안 올린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이라도 전체적으로, 울산 북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전국적으로 예산지원이 되고 업무를 해왔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빠르게 정부 차원에 건의를 해서, 청년일자리로 시작된 제도인데 끝을 내면 안 되는 업무로 되어왔고 2년 이상 지속적인 업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을 보면 다 적용되거든요.
올해 임기 끝나고 나면 내년 당초예산에 이 두 사람에 대한 대책을 편성 안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야 됩니다.
안승찬 의원
그 자리에 사람을 고용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그럼 다시 계약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번 기회에 없는 자리를 새로 고용할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하자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전체적으로 직무분석을 연내에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직무를 분석해서 인력이 얼마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
안승찬 의원
저도 기획홍보실하고 내년부터 실시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하도록 해보겠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해당되시는 분들이 당장 전반적으로 복지 분야에 보면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꼭 복지만 있는 건 아니고 보건소에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에게 정규직화와 일자리를 제대로 보장해주고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쭉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당장 조사할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없으면 업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빠르게 단계별로 조치를 취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도우미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두 분,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정규직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고용하게 되면 계약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형태로 바꿔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던져봅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동안 이분들 마음 고생도 많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
1년마다 고용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꼭 보장해야 될 자리는 보장해주고 장기적으로 근속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잘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두 자리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라고 하면 오해할 것 같아서, 두 자리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된다가 화두로 나오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총액인건비라든지 지켜야 될 내용도 있고 예산도 동반되어야 되고 다 정규직 시켜주면 좋겠지만 형편에 따라서 또 정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완급을 조절해야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자리는 꼭 해라,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업무성질에 따라서 또 시급성에 따라서 구의 예산 여력에 있어서 형편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고, 의회에서 어느 직은 꼭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지 않느냐 저러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집행부가 답변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관련은 아닌 것 같은데 6.25참전유공자분들이 전부다 연세가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어서 해가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지금 북구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6.25만 189명입니다.
이수선 의원
189명인데 6.25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 단합대회 전체적으로 하시는데도 참여를 같이 안 하고 우리는 따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분들은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건강이 자꾸 나빠지고 시간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분들을 특별히 챙겨서, 복지지원과에서 챙겨서 선진지견학을 시켜드린다든지 힐링해서 쉬고 즐겁게 모시고 예우해드리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단체들 다 있지마는 그중에서도 6.25참전유공자 분들은 나이가 85세가 다 넘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시간적으로 아주 시급한 분들이기 때문에 10년이나 15년 지나면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실 분들이 많습니다.
예산투입의 시급성, 사업 우선순위의 시급성입니다. 그래서 6.25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복지지원과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우하고 보호하느냐 하는 그런 정신과 내용들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특별히 마음먹고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맞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같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우나 복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리고 6.25참전유공자 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연령이 88세입니다. 여생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 부서에서는 솔직하게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도 우리 구에 한정되어 있고 해서 지금 그분들이 차를 타고 선진지견학 가는 곳에는 실지로 보면 그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은 95세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시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혼자는 가기가 어려워서 자원봉사자분과 동행해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민간보조금 심의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거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따라가니까 이런 것도 감안을 해줘야 된다. 그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안정과 복지 이런 것은 당연히 예우를 해줘야 되고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구 관내에서 조그만 위로 행사나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여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기 단체에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는 보훈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올릴 때 의원님께서 삭감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편성하는데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6.25참전유공자회에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면 회 자체가 기획능력이나 실행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든 되신 분들한테 사업을 계획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기획력이 있겠습니까, 실행력이 있겠습니까, 추진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비리비리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구도 개청한 지 20주년이 됐습니다. 인구도 개청 당시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때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구에서 특별히 행사를 준비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예우해 드리고 즐겁게 해 드리고 건강 또한 특별히 관리해 드리는 프로그램도 같이 접목시켜서 그분들이 ‘아,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왔는데 정말 후대로부터 대우받고 예우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도록 부서에서 직영으로 추진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산지침상 민간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라고 건의는 할 수 있는데, 예산만 산정되면 거기에 사무요원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멀리 가는 것은 어렵고 관내에서 위로행사나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보시라고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이 제대로 되게 해서 그분들이 소외됐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한마디로 섭섭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화도 나고 안타까운데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왜 자꾸 시비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스캔들입니까?
자기가 건의하면 좋은 건의이고, ‘추진해 보십시오.’ 하면 좋은 건의이고 다른 동료의원이 하면 간섭이고 압박이 되는 건가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신상발언 형식으로 동료 의원 질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구청장 꼭두각시도 아니고 대변인도 아니면서 동료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든지 저에게 주어진 40분 동안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에게 구정업무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제안하고 질의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의원들의 권한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의원하기 전부터 잘못돼 있는 국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서 일을 한 대가를 올바르게 주지 않는 문제, 차별하는 문제, 저임금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면서 이번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에 대한 우리 구 정책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고,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원으로서 건의한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둥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발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료 의원들에 대한 자유로운 의정활동, 정책 제안, 건의, 이것을 가로 막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제대로 들어보고 또 궁금하면 질문하라고 본 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누구나 궁금한 사항들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구정질문을 구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권한이지요.
질문서를 집행부에 미리 보내면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별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내용을 준비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그 내용들을 담아서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보면 안승찬 의원님께서는 7쪽 분량의 질문을 하셨고 구청장님께서는 27쪽 분량의 답변서를 준비했습니다.
질문해 놓고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들어야지요.
그리고 준비한 답변을 다 듣고 난 뒤에 그다음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단체장은 우리 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준비돼 있지 않는 답변들을 의회에서 즉흥적으로 툭툭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들 정책들에 대해서 질의하면 중요한 사항들은 부서하고 의논하고 준비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나가야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구정질문을 했으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오면 듣고 난 뒤에 다시 질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동료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의원들은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님께서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또 구상하시는 대로 질의하고 물어봅니다. 또 답변을 받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면 다른 시각에서 ‘이러이러한 사항도 있고 저러저러한 사항도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이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질의하고 발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자유로운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동료 의원 보고 ‘발언하지 말라, 질의하지 말라, 발언권 없습니다. 질의권 없습니다.’ 제가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저 또한 의정 생활하면서 제 철학이 제 방향과 구민들을 최상위에 두고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집행부에 질의하고 물어보고 방향을 유도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싶으면 그게 아니고 이 방향이 아닙니까? 라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내는 일련의 순수한 의정활동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만 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큰소리로) 뭘 그만 해?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
뭐라고 하노. 지금!
동료 의원 발언하는데.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원님, 잠깐만요.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지금 1시간25분이 지났습니다.
안승찬 의원
신상발언 받고 해 주십시오.
신상발언 끝나야 됩니다.
신상발언하고 휴식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일단 신상발언만 듣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여기 있는 7명의 의원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동료 의원 발언에 하라 마라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 질의가 잘못됐든 잘못되지 않았든 간에 그건 주민들이 판단하고 구청장과 집행부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자기가 재판관도 아니고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든지, 판단해서 끊고 질의하든지 그것을 왜 동료 의원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떼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의원들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모든 발언에 대한 책임은 그 의원이 지는 것이고 동료 의원이 가르치려고 하고,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대한다는 데 대해서 제가 입을 떼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의하면 동의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면 반대하는 데 대해서 의사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동료 의원이 얘기하면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저에게 주어진 40분간의 시간에 제 마음이지, 27쪽 답변을 보니까 얼토당토않은 답변을 해놔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자는 것도 제 판단입니다.
제가 횡설수설해서 잘못된 질의를 해서 그것을 보는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아, 저 의원 참 무식하네, 턱도 안 되는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질의하네.’ 하는 것은 우리를 뽑아준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왜 동료의원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 팥나라 콩나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을 정도로 무식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공부 열심히 하고 구정질문서 준비한다고 일주일 내내 바쁜 틈틈이 준비해 왔습니다.
동료 의원이 알든 모르든 직원들하고 토론도 많이 해 왔고 담당 직원들을 불러서 미리 하겠다고 했고, 필요하면 했습니다.
40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대가로 40분의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라 마라, 가르치려고 들고, 안 그러셔도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의정활동 잘하고 있고 누구보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안 가르쳐도 되니까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이수선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잠깐만요.
의장 정복금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회의장에 있었던 구정질문과 관련한 신상발언은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두 분의 신상발언을 모두 다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의장, 보세요!
지금 안승찬의원은 신상발언을 두 번 받았고, 저는 한 번밖에 안 받았습니다.
의장 정복금
두 번 다 받았습니다.
윤치용 의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이수선 의원
발언권을 지금 달라고 하잖아요!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기가 막히네.
똑바로 진행하세요!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사회복지과장 초금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사업비 3억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를 위해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1억200만 원, 발전소기금특별회계 7억3,800만 원을 편성하여 건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에는 건물 리모델링비로 3억200만 원을 편성하여 구조안전진단을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6월22일 착수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노인복지관은 노유자 시설로써「소방시설법」에 따라 300㎡ 이상의 노유자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전기·통신·소방설비 설치가 불가피하여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설치비 2억 원의 사업비가 이번 2회추경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공사 이후에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구조보강을 할 계획이었으나 다수의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공간으로 리모델링 공사 시 내진보강도 같이 하는 것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시설보강비로 1억7,000만 원을 추가하고 리프트 설치 등에 3,200만 원, 내부벽 구역 감소에 따른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4,0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4,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내진성능평가 용역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8년1월에 공사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월부터는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및 아동 재능계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변경내시를 반영하면서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업 수행기관지원 4,100만 원 감액된 것은 타 기관에 위탁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코자 하였으나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연계로 드림스타트가족 영유아발달프로그램을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하여 5,6월에 영유아발달프로그램 7회기 117명 진행 완료하였으며,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로 드림스타트가족 다문화가정 문화체험을 당초 500만 원에서 300만 원 감액하여 6월에 2회기 49명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명랑운동회는 북구체육회와 연계하여 1,000만 원 전액 후원하여 7월에 250명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문화체험은 당초 1,800만 원 편성하여 자체 추진계획이었으나 울산스마트쉼터에서 10월 중 10가족 30명을 대상으로 연계협력하게 되어 비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통합사례사업 수행기관 지원 사업은 국비가 대폭 감액되었으나 감액된 만큼 지역기관과 연계 후원으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재능개발프로그램운영비 1,5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재능개발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단과 및 예체능 학원연계, 방문학습 지원, 독서지도, 도서대여 서비스를 83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현 기준으로 향후 집행이 가능하여 1,5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와 관련해서 보상비가 8억4,200만 원이 먼저 책정되었고 리모델링비가 기정 3억 원에서 3억4,000만 원으로 늘어나서 6억4,000만 원이지요?
총 공사비용은 14억8,200만 원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건물매입비 포함입니다.
백현조 의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해서 늘어나고 리프트설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에 1억7,000만 원이 늘어나서 구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건물하고의 갭이 굉장히 좁혀졌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이번에 증액된 것은 안전 때문에 향후 내진성능평가라든지 뒤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서 이번에 올렸고, 그전에 건물 매입은 완료했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신규로 하게 되면 토지 보상비 등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는 게 예산이 덜 든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음에 또 다른 예산이 적용될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건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의 새로 짓는 비용에 접근해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금액이 전체 다 투입될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의 구 건물 매입비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내진성능평가를 해 보고 거기에 2,000만 원의 용역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진성능평가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1억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
주민 세금으로 복지관을 짓는데 잘 지어야 되겠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노유자 시설이어서 어쩔 수 없는 의무사항들이 많아서 예산이 추가 되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7페이지에서 179페이지, 세출예산안 183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수고 많습니다.
189페이지에 어린이집 확충해서 신규로 예산이 2억4,000만 원 편성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국비지원 사업이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올해부터 5년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40% 확충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19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40%이면 70개를 확충해야 됩니다.
신규로 지으면 건물 매입비나 신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2억4,000만 원을 올린 것은 1억2,000만 원씩 해서 신규로 짓는 공동주택에 관리동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걸 입대위나 사업주체와 협의해서 국공립으로 확충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수선 의원
입주자대표위하고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협약을 맺었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사전 동의가 50% 이상 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우리 북구의 어린이집이 1년 사이에 10개 정도 줄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15개 정도 줄었습니다.
이수선 의원
196개가 운영 중에 있고 그중에 국공립이 7개이고, 이번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짓는 호계매곡지구에 에일린의뜰1,2차 2,400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롭게 시설해서 아이들이에게 멋진 선물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집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것도 1년 사이에 10개가 넘는데 출산이 저조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러나 아이 키우기 쉬운 북구, 우리 북구가 5개 구·군 중에서도 가장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젊은 도시입니다.
앞으로 다른 구보다 아이들에 대한 육아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새롭게 신규로 짓는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영역권 침해도 없고 자연스럽게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복지나 혜택이나 측면에서 민간어린이집보다 낫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새로 짓는 잘 짓는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만들어져서 아무래도 생활이 넉넉한 쪽에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서민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곳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공동주택에 민간어린이집이 26개가 있습니다.
입대위나 계약을 체결해서 기간이 있고, 만약 거기에서 계약기간이 완료돼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민간이나 가정의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내년부터라도 환경개선비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생기는 관리동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에 원아들이 80% 이상, 20%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민간어린이집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의 불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는데, 그런 혜택과 지원이 많이 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정책 아닙니까.
5년 이내 40% 정도 같으면 북구에 70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아닙니까.
5년 만에 70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의 피해도 최소화시키고 또 국공립어린이집도 국가정책에 확대시켜 나가고 이런 것을 병행해서 운영하려면 기존 운영하고 있던 민간어린이집의 경영 상태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원장님들이 사업을 포기했을 때 한 해에만 열 몇 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니까 폐업하고자 할 때 거점별로 우리 구에서 민간어린이집을 흡수해서 매입한다든지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어린이집이 필요한 주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다가 없어지면 그 주변 지역 일대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잘 사는 아파트, 집값만 해도 비싼데 이런 아파트에 행정편의 적으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는 정책과 방향이 어려운 지역에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민간어린이집이 우리가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원장님들이 경영하시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하겠다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행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 어린이집이나 그럴 수는 없겠지요.
행정에서 판단해서 거점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 지역에는 필요하겠다는 것을 검토해서 민간어린이집도 과감하게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작년부터 추진해 온 게 가정어린이집을 폐업하면 매입해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폐업하는 데가 있으면 검토할 수 있고 폐업하는 이유가 원아의 감소로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원아의 감소도 있지만 예를 들어 100명이 이용하다가 80명이 이용하면 그 어린이집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80명의 어린이를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다, 그렇게 하면 폐업하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아마 반길 거예요.
사업하다가 안 돼서 행정에서 매각하고 어린이집이 다시 운영돼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장소로 계속 이어지면 원장님들도 좋게 생각할 것으로 보고요.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집중적으로 5년간 40%까지 되도록 확대하겠다는 국가정책이라면 아무래도 지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이해가 된다면 흡수해서 거점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186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는데 용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국비가 내려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9월 중순쯤에 지침이 오면 그 이후에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든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승찬 의원
돈만 내려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9월 중순쯤에 사업설명회가 잡혀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내용도 모르고 통과시켜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지침에 따라서 균등하게 지원할 수도 있고 선정해서 할 수 도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11개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지금은 10개입니다.
안승찬 의원
9월 중순에 내려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인건비가 축소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당초 내려올 때 시에서 뭉뚱그려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됐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10명의 사회복지사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승찬 의원
어쨌든 인건비가 박하지 않습니까, 내시된 내용에 대해서만 딱 사용하도록 돼 있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뭉뚱그려서 많이 내려와 있어서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9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계획서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189쪽에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올해를 포함해서 5년간 2022년까지 40%를 확충해야 된다는 것인데, 올해 추경에 2개를 하고 내년부터는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내년에 4개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70개를 하려면 10개 넘게 확충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폐업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고 관리동이 새로 준공되는 아파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6,7개로 보는데 더 되면 확충해서 하고 아니면 새로 짓기에는 건물 매입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관리동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모든 관리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입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요.
안승찬 의원
적극적으로 하면 동의할 것 같고요.
동의 받는 팀을 구성해서라도 적극 설득해보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지난번처럼 소규모로 하는 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 채우기 위해서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원아도 있었고 휴먼시아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약 2개 동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국·시비 사업으로 다 지원해서 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가정어린이집은 그냥 집을 팔면 됩니다.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대부분 시설이 제대로 돼 있고 교육의 문제까지 보장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하나의 문제도 어린이교육, 보육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풀어나가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산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안승찬 의원
팀이 구성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하나로 모아서 사업하는 것 말고 다른 계획들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연간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우선 출산에 지원하던 것을 저희 과에서 합니다.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저출산 극복의 하나의 사업으로 조기에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국·시비라든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까지 해서 출산장려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 문제나 출산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남시에는 셋째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던데, 못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안승찬 의원
다른 데는 1,000만 원, 1,150만 원이 많은데 성남시는 1억 원을 보장하는데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10살 될 때까지 준답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아이가 10살 될 때까지 교육비나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3살 4살 5살이 되면 각각 2,000만 원을 줘서 보육을 완전히 책임지고 초등학교에 가서 일정 정도 되면 나머지 금액을 줌으로 해서 아이의 교육과 보육 자체를 책임지는 제도로 1억 원이라는 출산장려금이 나왔는데요.
논란이 돼서 통과된 것은 아닌데 출산정책은 이런 정도의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되지 않으면, 부모로서 다 아시겠지만 애 키우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린이집 보육에서부터 우리 구도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출산장려금이 모아진 만큼이나 소정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과를 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국공립어린이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부분들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국민들과 약속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배정도 늘려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신축 방식이 있고 리모델링 방식이 있는데,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에 관리동 내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인데, 신축 방식은 구 재정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고려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시 담당부서에서도 매곡산단이나 이런 쪽에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연 초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검토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 말고 직장인들이 쉽게 애들을 맡길 수 있는 지역은 두 군데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산단에 협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주식회사 법에도 나와 있고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을 보면 맞벌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직장 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여력이 되는 중소단위, 대기업 이런 데에서 하고 있지 열악한 소규모 공단에는 취약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가산단도 있고 지방산단도 있는데 그런 쪽에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것을 충실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청 드리고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입주 전에 사업주체가 어린이집을 임대계약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관리 기간이 1년인데, 그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주해서 바로 1년 동안은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 없어서 사실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에일린의뜰에 계획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저소득층의 취약, 밀집돼 있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 더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아파트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집합건물의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을 확충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일반 가정형어린이집이죠.
그런 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공공형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런 쪽에도 할 수 있도록 착안해서 준비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중대형 고급아파트를 잘 지어놓고 내부에 주민편의 시설이나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리모델링만 살짝 하면 손쉽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더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찾아서 공공보육 서비스를 높여나가는 것이 오히려 구 행정의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현재는 국공립어린이집 선호를 많이 하지만 공공형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하반기에 4개소를 추가해서 하면 공공형도 국공립 못지않은 우수 보육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조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계획들, 새롭게 준공되는 아파트에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롭게 짓는 아파트는 그런 시설들이 잘 포함돼 있고 입주자대표회만 구성되면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을 임대해서 공공보육장소를 만들 것으로 봐집니다.
그전에 열악한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게 행정의 기본 역할이 아닌가 봐지고, 신축 방식을 얘기했는데 공단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열악한 산단 쪽에 일정 정도 규모를 확충해서 신축을 하든지, 공간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공단협의체하고 상의해서 이런이런 부분들을 확충하려고 한다, 자기들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강제가 아니어서 기업 여력이 되는 데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행정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쌍수 들고 환영할 공단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매곡산단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186쪽에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예산 8,000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현재 시간제 아이돌봄 연시간이 480시간인데 600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강진희 의원
언제부터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7월2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강진희 의원
188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지하층 준비실 환경개선공사가 올라왔는데 설명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하공연장에 가면 습기나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계속 틀어놓고 있던데 요즘은 습기까지 잡아주는 공기청정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봐주시고 교체가 필요하면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심각하더라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다음에 192쪽에 출산장려지원과 관련해서 있는데, 거의 예산이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게 193쪽에 나오는 리플렛하고 현수막 제작하는 것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출산이 되겠습니까?
지난 5년간 우리 정부에서 20조를 끌어 부었지만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최악의 경우로 치닫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뭔가를 넘어가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출산계를 따로 만들라고 했는데 물론 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해서는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구만 해서 될 일은 아닌데, 울산시 전체로 출산과 관련된 협의구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한 자녀 더 갖기운동연합이 울산본부에서 발족이 돼서 인식개선을 위해서 캠페인이나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연계돼서 하는 건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사실 장려금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출산을 여성들이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고 낳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아이를 낳으면 일을 할 수가 없고 일과 가정 양립이 안 되고, 아이를 낳더라도 본인이 다 독박육아를 써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출산만 관련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다 관련돼 있어서 총체적으로 울산시에서 관련기관과 대책을 안 세우면 각 구에 계하나 생기는 것은 예산낭비밖에 안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20조 원을 부어도 출산율은 하나도 안 오른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시에 적극 건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출산장려를 뛰어넘는 출산정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시에도 출산정책계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앞서서 다른 의원님이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많이 하라고 해서 방향을 잡은 게 신규아파트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은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잖아요.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보육단가가 인상 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원장님들이 월급을 못 가져가는 상황이 와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이나 공공형으로 그러면 선생님들의 임금은 해결이 되잖아요. 임금을 못 주는 상황이니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런 취약 어린이집에는 공공형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의원
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기존에 운영해 오던, 본인의 재산이잖아요.
그런 것에 따른 인센티브 없이 하려면 누가 섣불리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하셔서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더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야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하지, 그렇지 않고 본인은 지금까지 이걸 위해서 애써 왔는데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못한다면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서울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착안하셔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잘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북구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없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강진희 의원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장애인계가 있으니까 장애인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하나쯤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회의실 보수공사 2,000만 원 신규 편성의 건입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는 회의실은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뿐만 아니라 그린리더 교육 등 구청의 주민 교육 및 행사로 주 10회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오토밸리복지센터 준공 이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는 벽면도색 탈락, 단상파손, 현수막 게시대 미설치 등으로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중 산업안전지킴이 양성과정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2018년부터 교육을 확대시킬 예정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센터의 교육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회의실 개보수를 통해 부족한 교육장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세출예산안 203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질의는 없고요.
창조경제과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산업경제부분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뭘까 궁금해서 보니까 우리 과에서 했던 자동차튜닝문화조성을 위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경비근로자착한일자리 지원사업단이라든지 그리고 취약계층근로자 건강지원 방안연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셨더라고요. 모두 모두 고생하셨고 계장님들, 직원들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받아야 되실 분들이 여기에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고맙습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우리 박수 한 번 쳐드릴까요.
(일동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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