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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6대

157회

본회의

제157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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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12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18호) 2.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19호) 3.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17호) 4.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129호) 5.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출연의결의건(의안번호제130호) 6.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의결의건(의안번호제131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3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건의 출연 의결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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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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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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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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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전문위원 검토 안으로 개정된 안에 대해서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적용한다.’ 이렇게 개정할 경우 에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수정하자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해성「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부터
14호까지 등록에 대한 면허세 세율 전체에 대해서 확대해석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서와 같이 법 제28조 제1항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만 제한적으로 1호만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승찬 의원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해성
예.
안승찬 의원
관계법령 자료집에 나오는 것은「지방세법」제28조 세율과 관련해서 1항1호 부동산 등기만 표기되어 있는데, 전체 14호까지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
세무과장 박해성
14호까지 하게 되면 확대해석 할 우려가 있어서 1호만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1호 부동산 등기로 제한하고 2호에서 14호까지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해성
예.
안승찬 의원
수정하는 것이 맞는 거네요?세무과장 박해성 예.
알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면 됩니까?
의장 이수선
다른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 발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따른 수정안 대로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적용한다.’는 것을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방금했듯이 제출된 자료대로 개정안을 수정안으로, 전문위원님 설명대로 1호에서 14호까지 적용으로 나오는 것은 상위법 침해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이라는 부분을 추가해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 윤치용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상육입니다.
세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수정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제1항1호부터 14호까지 있는데 1호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이고, 2호, 3호, 4호는 광업권이라든지 어업권이라든지 다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서와 같이 제1항1호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어업권이라든지 광업권도 포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록에 대한 면허세 제1호만 조례에 개정하자는 것이 주요인입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은 수정안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강진희의원, 이상육의원, 안승찬의원, 정 복금의원, 윤치용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6명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6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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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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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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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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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안건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입우입니다.
항상 19만 구민의 행복 추구와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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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2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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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대상목록이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 강동 문화센터 건립 2건입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각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 당초계획에 대한 건물신축 연면적을 1,760㎡라고 하셨는데, 이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1760㎡ 맞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에 제출된 예전의 자료를 보면 건축면적 843㎡ 연면적 2,426㎡, 얼마 전에 제출된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 자료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있고 건축면적에 연면적 2,426㎡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틀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다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유재산 의결을 2012년도에 올릴 때는 연면적이 1,760㎡로 되었고, 그 이후에 연면적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2,426㎡는 2014년4월29일 날 내부적인 업무 보고 방침을 받을 때 결정된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할 때는 당초에 1,760㎡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안승찬 의원
표기 자체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당초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은 사실상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를 표기해서 변경사항에서 증가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은 1,760㎡으로 알고 있지 않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처음에 의결을 받을 때 1,700㎡으로 받고, 제가 볼 때는 재산 승인 받고 나서 절차상의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네 차례 이상 사업비가 변동되거나 면적이 늘어나거나 유동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할 때마다 공유재산 의결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아니었고 그것은 의원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참고를 하더라도 의회에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
사업계획이 현안사업에 대해서였고,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당초 공유재산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표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언급도 없이 이렇게 당초에 결정된 것에 대해서만 심의 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201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60㎡ 공유재산 의결을 받고 나서, 그 이후 2014년4월에 호계매곡지구 근린공원 부지로 변경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할 때는 건축연면적이 2,426㎡로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작년 9월17일 날 할 때는 2,409㎡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의결하고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연면적이 바뀌는 부분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의결을 받는 부분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 면적이 늘어난 부분을 할 때마다 의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마다 ‘공유재산 의결은 1,760㎡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안승찬 의원
소요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당초에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고서에는 63억1,200만 원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안승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동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장소가 농소 학교 아래로 확정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문화시설 부지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전체적으로 학교 바로 밑에 있는 것보다는 바닷가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안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바로 뒤쪽에 강동중학교가 있고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해서 당초에 부지 선정할 때 주변 학교하고 공공기관 부분을 고민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산하지구 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러다보면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주변에 푸르지오 1차, 2차, 마지막에 2017년3월에 효성해링턴까지 들어서는데, 아마도 아파트 5개가 다 들어서면 4,084세대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2017년3월에 됐을 때의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부지 선정할 때 강동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강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장소 위치는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이 부지에 대해서 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각 두 건에 대하여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승찬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발언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각각 의결을 물어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의장 이수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이 분리해서 심의하자는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한 결과 분리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어서 일괄 심의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저는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항상 정치적인 저의 이념은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과 함께 주민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호계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바뀌고 의원이 바뀌고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변경된 데 대해서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고, 주민들의 의사를 주장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호계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구정질문에서 답변했던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와서 이야기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언제든지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것도 진행돼 오던 장소까지 확정돼 있고 협약까지 맺어서 부지를 확정까지 지었던 문화체육센터가 그렇게 갑자기 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그것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 이해되지 않습니다.
강동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느냐는 본 의원의 질의에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구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주민들 동의 없이 공사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는 반드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의원들은 다시 제기하고 공사변경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면 이후에 두고 두고 주민들에게 원망을 살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 구 의원들에게도 사전에 전혀 되지 않았던 얘기들이 안으로 올라옴으로 해서 의회 속에서 제기되고 논란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사업을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해당되는 의원들, 의원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으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절차 없이 중요하게 제기돼 있는 사업이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그동안 추진해 왔던 의원으로서 섭섭함과 또는 이렇게 행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필하는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본인의 의사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앞으로 도 충분히 수렴되는 과정 속에서 공사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돼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결을 거쳤고 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사업부지를 변경하고 당초 계획보다 사업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30% 정도 예산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안을 의회에 의결을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계획이든 원칙이나 원안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 변경될 수 도 있는 것이 계획인데, 좀 전에 안승찬 의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주민들과 약속 과정 속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고 결정했던 부지가 의원한테 전혀 설명이 돼지지 않고 추진됐다는 것은 마땅히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장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정도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저는 다른 지역구를 선거구로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해 깊이 있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일단 그런 절차의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도 문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좋은데 제안자료 4페이지에 재산현황 위치도가 나오는데, 5페이지 지적도 상에 농소운동장 옆에 빨간 실선으로 그어 놓은 부분이 그림으로 봐서 이해가 안 돼서요.
북쪽에 있는 도로면 쪽에는 약간 떨어져 있어서 앞으로 위치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아래쪽을 빼더라도 도로면에 접합부를 같이 붙여서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상육 의원
390번지가 다 들어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실선으로 그은 표기가 스캔을 뜨면서 약간 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로망 도로하고 접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의 신상발언과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강동문화센터의 경우는 2014년4월에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 산하지구와 토지 매입 협의를 진행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호계문화센터의 경우는 423번지 일원 외 4필지에 도시관리계획이 취소된 지역이어서 어차피 농소운동장 그 부지 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위치를 변경하면서 또는 강동지역에 사업구역을 정하면서 홍보나 다소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의원들과 지역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과 사업설명회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소 미흡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과의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서 계획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변경된 사업이 진행될 때는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안건
5.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5항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3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 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전문위원의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자치행정과장 김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교육진흥재단 장학사업은 미래의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출연하지 않은 것은 기탁금, 출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장학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기예금의 이율이 낮아 이자수입이 줄고 또한 최근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기탁금이 줄어 향후 장학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16년 장학사업계획은 2015년10월8일 임시 이사회를 통하여 관내 비정규직 및 저소득 자녀의 대학신입생 20명에게 1인당2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기탁금 모집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지속적인 출연을 통한 장학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저도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기업체에서 5,000만 원 정도 출연한다고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 기업체에서 출연기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기업체 김 이사님이 5,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의장 이수선
회사 이름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디아채인데 실제로 기탁할 때는 주식회사 아크온 종합건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레미콘에서 1,000만 원 기탁했습니다.
의장 이수선
기업체에서 6,000만 원 출연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의장 이수선
지금 금리가 굉장히 떨어져있는 상태인데, 장학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운영하고요.
기업체도 물론 어렵겠지만 지역사회의 환원사업으로서 현대자동차나 이런 기업체에 도움을 요청해서 기금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우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업체나 일반개인이라도 기탁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고 취지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치용의원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재단설립 이후에 저희들이 각각 출연하게 된 것은 기탁금하고 이자수입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충분했는데요.
이후에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기탁단체라든지 줄어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출자금을 높여서 연간 사업 대비 고정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줄어들더라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감안해서 기금을 충분히 충당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구 재정여건만 좋으면 많이 출연해서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요.
또 우리가 등기해 놓은 기본재산 외에 보통재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일단 기본재산에서 이자수입하고 나름대로 구에서도 하고 또 기업체에서 출연금을 받고 해서 장학금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점차 장학생을 증가시켜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출연금은 구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창조경제도시 북구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 구 자체 출연금을 많이 출연해서 2차 보전도 해 주는데요.
기업체에 형편이 되는 곳은 장학기금도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협력하고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청장님도 장학금사업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기업체를 만나면 홍보도 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미콘에서 1,000만 원 정도 기탁도 받았습니다.
점차 기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3분
안건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의안번호 제1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3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연구기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박해성
예.
안승찬 의원
여기에서 발행되는 연구 간행물이나 연구 자료를 구청에서 받아봅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지방세수 확보에 대한 밑거름으로 입법의 개정 내용이나 세무공무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기관입니다.
안승찬 의원
예를 들어 지방세와 관련해서 교육을 요청하면 와서 교육도 하겠네요?
세무과장 박해성
세미나나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교육도 받고 필요한 전문지식이라든지 세수 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등 다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안승찬 의원
의회에서도 요청하면 교육이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전국 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개 구에서 요청하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구·군의 자치단체 전 의원들이 요청해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후에 1년 연간 교육계획이나 강의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작년에는 1월, 4월, 5월, 6월, 10월에 있어서 저희 구에도 여섯 번 참석했습니다.
각종 세미나가 있을 때에도 강사로서도 그쪽에서 연구한 과제를 설명도 합니다.
안승찬 의원
2015년 지방세 발전포럼 해서 경주에서 했는데 의원들이 참가해도 되잖아요?
세무과장 박해성
의원님들이 참석하신다면 그 명단을 주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별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고 저희들이 참고할 자료들이 많아서 요청하면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박해성
예.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출연하는 연구비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연구에 대한 성과나 효율성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2014년 주요성과를 보면 지방세 제도 개선 연구를 총 56건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개정해야 된다, 차 값에 비해서 세금을 매겨야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검토해서 문제라든지 바꾸었을 때 세수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라든지, 현재 법인세 부분에서도 취득세 감면에서 어느 감면을 없애면 전국적으로 얼마 정도의 우리나라의 세수가 확보된다는 등 그런 모든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연구하고요.
또한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 시에도 이 기관에서 먼저 검토해서 개정 법률이 됐을 때 실익이 무엇이고 어떻게 될 것이냐 등 그런 기관입니다.
윤치용 의원
혹시 지방재정 안정화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중앙재정에 지방분권시대에 맞게끔 세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안 합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저희들이 거론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안 하고요.
저희들도 체계가 있으니까 일단 행안부에 먼저 올려서 하는 등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지방자치가 도래돼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 의존하다 시피 하는데요.
그건 여러 가지 세율에 대한 부분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고요.
앞으로 지방재정의 안정화라든지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권시대에 맞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활기차게 연구해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총무과장 한상길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세무과장 박해성
불참의원
백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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