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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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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57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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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12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0호) 2.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1호) 3.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층국민건강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2호) 4.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제123호) 5.울산광역시북구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124호) 6.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5호) 7.울산광역시북구아동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6호) 8.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폐지조례안(의안번호제132호) 9.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7호) 10.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28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24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5호)(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0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경제국장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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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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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제2조(정의) 4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 나와 있고 5호에는 ‘복지위원’ 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를 보면 그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는 것이고, 실무협의체는 그대로 실무협의체가 되는 것이고, 실무분과 같은 경우는 그대로 실무분과가 되는 것인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 복지위원회가 있는데 동 복지위원회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는 것인지, 명칭만 변경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신설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5호에 있는 복지위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역할이 많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현재 동 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와 별도로 원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동 복지위원회 말고 동별 2명 이상 복지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확대해서 동 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명 이상이 저희들은 10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법에 있는 동별 동 복지위원 2명은 따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의원
지금도 각 동에「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동 복지위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동 복지위원 2명을 저희들은 동 복지위원회로 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법대로 앞으로는 동별로 복지위원 2명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강진희 의원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역할은 비슷합니다.
동 복지위원회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신설하고자 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례에 복지위원 조항을 같이 넣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 복지위원회 조례는 이것이 되고 나면 폐지가 되는 겁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거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동 복지위원회의 역할이 똑같은 거잖아요.
역할이 똑같으면 동 복지위원회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100% 딱 그렇게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구성 요건이나 이런 것이 동 복지위원회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
강진희 의원
구성에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던데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조금 차이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떤 차이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현재 동 복지위원회 구성해 있는 것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단체에 여러 명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새로이 구성할 요건에 자치위원,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그냥 ‘사회복지에 열의가 있고’ 해서 그런 분으로 했는데, 지금은 조항이 많이 세분화 되어서 연계기관에 연계도 할 수 있도록 기관이나 여러 부류의 단체나 이 사람들을 같이 넣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것이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3항에 1호부터 7호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나 지금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오는 제5조(구성) 3항에 1호부터 5호에 나오는 것이 제가 봐서는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좀 비슷합니다.
강진희 의원
새로 바뀌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오히려 3항6호에는 보면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치봉사단체 구성원’을 지금 동 복지위원회에 있는 사람 그대로 오히려 더 명시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위원회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빨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면서 일부 다른 관변단체와 똑같게 봉사단체처럼 된 것도 있지만 이분들의 열의라든지 자리 잡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려가면서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 복지위원회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약간 다르다, 그리고 이것은 더 강화됐다, 제가 봤을 때 조례 상에는 더 그렇게 된 것은 없거든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라고, 똑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 현재 있는 분들을 그대로 다 위촉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요.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이나 잘하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같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들 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자격요건이 되면 위촉해서 앞에 하던 사업들이 어떻게 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
강진희 의원
5호에 있는 복지위원은 제가 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과 중복되고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맞는데 법에 있어서 일단 조치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중앙의 여론도 있기는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
강진희 의원
국가에서 법이 이렇게 바뀌고 구성을 하라고 내려오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위원은 강제조항은 아닌 것이죠?
지역 실정에 맞게 구성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법에 하라고 되어 있으면 해야 됩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법이 계속 바뀌고 있는 데,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위원회와 한꺼번에 정비를 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곧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조례라는 것이 지역실정에 맞게 모법이 있고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역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만들어서 지침을 내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는 안 맞고 이런 부분은 중복되니까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게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많은 지자체와 의회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어요.
저희 구도 충분히 그런 것이 고려돼서 기존의 동 복지위원회가 잘 활동을 하고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의원님들과 토론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사회보장법에 있다고, 복지위원은 예산도 전혀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요. 이름만 올려놓은 이런 것들은 현실성이 안 맞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회의수당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있는 복지위원은 예산이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산이 없는 것이고 임기도 다른 데는 2년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년으로 되어 있고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복지위원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역할도 많이 비슷한데 굳이 넣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기존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기존에 그와 앞서서 북구는 동 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내용과 유사하고 이렇게 전면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내용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8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제9조에 나와 있는 복지위원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아까 부의장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윤치용 의원
똑같은데 설명이 명확하지 못했거든요.
복지위원 2명 인원은 제한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제한 없습니다.
윤치용 의원
동 복지위원이 전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협의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동 복지위원은 동별 2명 이상이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별 10명 이상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각각 틀리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틀리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요건에 동 복지위원이라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 복지위원 2명이 위촉되면 이분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십니다.
윤치용 의원
그렇게 되면 더 이상하게 혼선이 되잖아요.
이 조례를 이해하려고 하면 동별 2명 이상의 복지위원들이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목적과 사업에 부합되는 일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례 같으면 선뜻 이해되고 기존에 동 복지위원회에서 하던 업무들을 여기에서 그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말 그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만 변경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유사한 업무들을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협의체로 만들어 가려는 내용들이 선뜻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면서 동별로 2명 위촉된 복지위원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면 같은 업무를 ……
윤치용 의원
그런 같으면 동 복지위원회를 그대로 존치하고 그분들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구성원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명쾌하게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동 복지위원회 동별로 열 몇 명 있는 분들하고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사한 인원을 같이 하게 되면 똑같은 역할을 하는 두 군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
윤치용 의원
복지위원을 별도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별도로 여기에 적시하는 내용대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에 보면 밑에 각 항과 호에 보면 위원들이 하는 업무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복지위원이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으로 하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복지위원이 따로 있고 그 복지위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구성원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같으면 동 복지위원은 그대로 두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법에 명시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기존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동 복지위원회 위원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기존 동 복지위원회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동 복지위원회 ……
윤치용 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고, 상위법령이 바뀌면 명칭이 따라서 바뀌고 정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유사한 업무를 그대로 존치하고 바뀐 법령에 따라서 새로 정비된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섞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복지위원 따로 구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성원이 그대로 가서 구성하는 것 같으면 동 복지위원회 기능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동 복지위원회의 명칭을 바뀐 법령에 따라서 바꾸고,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동 복지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 그것을 협의체로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운영은 앞에 동별 복지위원 대표자를 연석회의를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유사하게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 협의체 구성에 관한 의무 조항을 새롭게 강화한 것이라고 봐지고, 기존의 동 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들은 그대로 둔다고 했을 때는 이원화시켜서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섞고자 하면 정확하게 정의와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선뜻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히 사전 토론이나 논의가 있었으면 오히려 본회의에서 서로 간에 의견이 좁혀지고 밀도 있게 동의가 되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맞습니다.
동 복지위원회 조례가 원래는 법에 의해서 아동위원처럼 동별 2명 이상이라고 하면 보통 2명, 3명 위촉되어야 맞는데, 저희들은 동 복지위원회라고 너무 확대해서 크게 만들은 게 있고, 다른 지역은 동별 2명을 복지위원으로 위촉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동 복지위원회로 되어 있었고 타 지역에는 동 복지위원이 동별로 2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새로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고자 하는 데는 2명씩 위촉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1명이든 2명 다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복지위원회와 연관시키지 마시고 법에 2명 되어 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자격 요건이 되는 ……
윤치용 의원
과장님 연관을 안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담는다고 하니까 동일시해서 같이 해석해서 확인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맞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처음에 조례보고 답답했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예전에 동 복지위원회 만들기 전에 동 복지협의회를 만들자고 조례를 제정하던 과정에서 이 문제는 다 다루었던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한 것은 부결되고, 집행부에서 냈던 동 복지위원회 조례가 가결돼서 이 제도가 실시되는데, 그 당시에 동 복지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운영했던 제도가 동네마다 2인씩 있었던 동 복지위원회였습니다.
동 복지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동 복지위원회 역할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좀 더 역할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동별로 이 문제를, 동복지위원은 동 소속이 아니고 복지협의체 전체를 과에서 관리하는 체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 의원
동 복지위원회는 동에서 구성해서 동에서 운영하는 체계이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 의원
그것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동 복지위원들을 2인 이상이라는 부분에서 확장해서 만든 것이 동 복지위원이고 그 권한을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서 동에서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제출하고 있는 동 복지위원 플러스 다시 동복지협의체로 만들어지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문제의식으로 만들어졌던 두 단위의 역할이 중복되는 지점과 동 복지위원회를 확장해서 실시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두 개 다 실어버린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제기하고 싶은 것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동 복지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송정동에 동복지협의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도중에 이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제출했다가 동 복지위원회 조례로 된 것인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동 복지위원회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씩 고쳐나가고 역할을 높여나가자, 이렇게 되어 나가고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법에 의해서, 집행부와 의원들, 그리고 복지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만들고 토론하고 의결해서 만든 조례를 법에 의해서 한순간에 통폐합되면서 폐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폐지시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제 폐지시키라는 거거든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44조나 동 복지위원이나 동복지협의체 구성은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이 법에 따라서 조례를 일괄적으로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북구같이 잘되고 있는 시점에 왜 또 다시 혼란을 주려고 하는가 이 지점 하나 하고, 이것 가면 또 혼란스럽습니다.
굳이 왜 이 혼란을 주려고 하는가,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 없다고 했던 동 복지위원회 역할과 동 복지협의체를 통합해서 동 복지위원회로 만든 것을 이것을 다시 분리시켜 서 운영하고 동 복지위원은 복지협의체에 소속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것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지방자치제도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율적인 권한에 대한 문제, 복지정책에 대한 법에서 못하는, 국가에서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노력들, 의회의 노력들,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정리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안 하면 예산 안 준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대로 하면 예산을 줍니까?
동복지협의체 회의 참석비 준다고 했지 요?
국가에서 줍니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처럼 복지협의회에 대한 국가적 부담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새로 제정되는 제도 자체도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해 라,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후에 보조금에 대한 불혜택은 있을 수 있어도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면 어떤 혜택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 문제는 통폐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통과시켜도 문제없어요.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오히려 잘 됐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복지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행하면 되요. 전문적으로 사각지대를 연구하고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도 좋다, 복지위원 2인 정도가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동 복지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고, 북구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안 바꾸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를 좀 더 법에 근거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고 하고 계신 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만들어 가면 되는데, 이것을 왜 폐지하고 다시 만들라는 문제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지, 내용이 크게 달리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 복지위원회나 ……
안승찬 의원
북구로 보면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용어 정의라든지 상위법이 바뀌면 당연히 조례는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안승찬 의원
북구로 보면 그래요.
먼저 시행해 왔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지역 중에 하나가 북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된 공무원들도 노력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단체 분들, 복지사들도 노력한 것이고 이런 측면인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복지법의 개정, 정책문제 전체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또는 지자체가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단순하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 바꾸는 조례, 또는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시행하기 위한 편리하기 위해 만든 조례, 이런 의미를 넘어서 버리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현재 우리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명칭만 변경되고요.
우리 북구 실정에 맞게 기존 동 복지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에 넣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크게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해서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을 다 안고 가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안승찬 의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는 이 조례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장수수당, 난방비 등 계속 이 문제가 이어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조례가 제출된 것을 보면서 결국 국가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럼 저희들은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조례 하나만 되면 북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정비하고 복지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신설해서 좀 더 역할을 높일 것인가 말인가를 고민해서 구와 동이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질의 문제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난방비, 장수수당 다 걸리는 문제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식의 토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현재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시행을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관계입니다.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집행부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사회복지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예산이 더 내려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이걸 안 하면 보조금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협박이지 이게 어떻게 ……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이 조례는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하면 안 되는 조례입니다.
북구에서는 유연하게 기존 동 복지위원들을 안고 같이 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기존 동 복지위원회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부딪쳐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유연하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동 복지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는 게 전문성을 강화한 사항입니다.
명칭이 바뀌고 전문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에 조례와 큰 탈이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토론은 진행하고 끝나면 의사진행발언인데 휴회해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평상시에 항상 강조하는 게 동이나 이런 데 똑같은 성격의 위원회가 너무 신설된다고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고 통장의 역할도 그렇고 물론 각자의 특성이 조금씩 있지만 대부분 회의에 참석해 보면 지역발전이나 지역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수준이 제일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다룬다, 거기에 동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것은 중복된 기구를 자꾸 신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회의를 해 보면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자치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는 이야기는 동에서 필요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을 건의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봐도 만약 동 복지위원이 잘 하고 있는데 위에 보장협의체를 또 만든다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보다 상위단체가 하나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우려가 됩니다.
동 복지위원을 여기에서는 2,3명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심지어 많은 곳은 20명 이상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에 협의회를 또 만드니까 우리 위에 있는 단체, 그리고 복지위원 중에서도 2,3명이 협의체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동 복지위원회는 폐지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고요.
이상육 의원
그러면 제9조(복지위원)은 어떻게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복지위원은 2명으로 별개이고, 동 복지위원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그럼 지금 있는 복지위원은 2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폐지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깁니다.
이상육 의원
이름만 변경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상위단체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현재 동 복지위원을 하고 있는 분들은 협의체가 없었으니까 당신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기존 활동한 사람들 중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흡수돼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앞으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면서 봉사활동보다 진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교육도 시켜서 북구는 뭔가 달라지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할 때 여러 군데 단체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사회보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위촉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나 그다음에 활동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교육을 강화해서라도 사각지대 발굴에 힘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나 교육을 통해서 할 계획이니까 일단 우리가 ……
이상육 의원
현재 동 복지위원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전부다 정리하겠다는 것이 지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정리가 아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취지나 방향이 ……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예. 너무 모르고 있고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조례가 정비되면 구청에서 새로운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육 의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동 복지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과 약간 동떨어진 그리고 사회에서 자기들이 복지라는 이름을 걸고 있으니까 봉사해야 된다는 생각에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방향이 오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복지위원회가 없어지면서 2,3명만 이쪽으로 포함된다, 그러면 따로 복지위원 2,3명이 또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해를 할까요?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북구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따라 줘야 되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무하는 복지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시행하기 전에 제가 볼 때 동에 있는 복지위원들하고 많은 간담회를 해서 이 부분을 이해부터 시키고 난 뒤에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하고 몇 번 회의를 해서 동장님이 기능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협의했습니다.
이상육 의원
혹시나 동 복지위원들이 하고 있는 게 자기들로서는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욕이 꺾이거나 할까봐 우려가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꺾으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구성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교육을 시키고 강화해서 이런 쪽으로 가자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을 들어봐도 동 복지위원회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봉사활동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면 오히려 복지위원은 제가 생각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9조(복지위원) 6항에 보면 ‘구청장이 예산을 ~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복지위원들이 만약 동마다 2명에서 3명이 선출이 되면 이것도 인원이 16명에서 24명으로 되는데 역할은 중복되면서 예산 지원은 안 해 주고, 그런데 어쨌든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면 제가 봐서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복지위원은 삭제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7조(실무분과)에 보면 역할이 기존에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다가 고용, 주거, 교육부분이 조금 더 확대됐잖아요.
실무분과가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실무분과는 7개 분과에 45명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올해도 50번 넘게 회의를 하고 활동해서 많은 실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활동에 대해서는 지난번 실무분과와 새로이 구성돼서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무슨 분과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고용, 주거 등 세세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진희 의원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겠네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무분과위원회가 고용이나 주거, 복지라든지 들어가 있으면 다르게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대로 운영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윤치용 의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재 복지위원, 말하자면 기존 동 복지위원회와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성격이 유사하면서 중복되는 업무들,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위원회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두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격, 직무,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들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해당 시·군·구에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제9조(복지위원)에 대한 구청장의 위촉사항만 돼 있고 법령에 나와 있는 직무라든지 위촉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돼 있는 부분에서 많이 빠져버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돼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비예산으로 비용추계를 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동 복지위원회는 수당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요. 전반적으로 내용이 허술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사전에 논의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밀도를 높이고 완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와 사전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9조(복지위원)에 보면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1, 2, 3, 4호에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지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의회에서 협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범위에서 다각도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호에 보면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직무를 ……
윤치용 의원
직무는 나와 있는데 위촉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위촉한다고 돼 있지.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할 지역 동장이 현안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서 너무 자격이나, 실질적으로 동에서 봉사활동 하는 분들한테 너무 까다롭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폭넓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치용 의원
의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여러 가지 기능과 복지위원의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유사한데도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법에 명시돼 있더라도 필요가 없고 중복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없애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말 그대로 동 복지위원회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명해서 변경한다면 이해가 빠른데, 복지위원 따로 두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따로 두는 부분들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맞습니다.
잘 지적했는데 법상 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상위법이 잘못 돼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고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해할 사항은 아닙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조례라는 자체가 법에서 근거하는 것은 조례로써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폭이 사실상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애로점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을 공문 하나 하달하고 내용은 충실하게 채우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봐지고요.
물론 의원들이 핑계가 되겠지만 거절할 경우나 조속하게 후속조치를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후한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의원들한테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입법기능은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이고,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가 돼야 조례안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해해 주십시오.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바뀐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짚고 슬기롭게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피해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안 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징계 내려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의장 이수선
국장님, 제9조(복지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1항에 ‘복지위원으로 위촉’해야 하고, 3항에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인데, 의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 복지협의체하고 성격이 비슷한 단체 2개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동 복지위원들의 혼란 이런 게 이야기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참고로 법이 개정되고 명칭이 변경되면 조례안이 전 지자체에 내려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 준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더 이상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위법이 정해져서 내려오면 상위법에 우선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3419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돼서 내려오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다양한 지침이 많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임기가 11월23일인데 만일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안 되고 심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복지위원하고 자꾸 헷갈려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기존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지위원들은 본인이 원하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다 흡수됩니다.
그래서 복지위원은 법 제40조에 의해서 위원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원래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법이니까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법무계에서 검토한 게 그러면 동 복지위원회 조례로 정하는 직무와 직능 등을 넣으면 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제9조(복지위원)을 넣은 사항입입니다.
오늘 제9조를 뺀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어서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 위원들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으로 90% 이상 흡수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 복지위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만일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제4조(기능)에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해서 복지업무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 평가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마비 상태가 됩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조례도 없애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심의 위원이 없는데 ……
우리가 어떤 업무를 이행하고 나면 이 기구에서 결정하고 평가하고 심의해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앞으로 업무가 그리고 임기는 11월23일까지라서 조금 연기된 상황인데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임기가 언제까지 라고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11월23일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임기는 마쳤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12월31일까지 연장해 놓은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또 연장하면 됩니다.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 조금 연장하면 될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는 심의를 못 받습니다.
존치만 돼 있지, 상위법이 바뀌어서 명칭이 완전히 바뀝니다.
강진희 의원
그 역할은 똑같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똑같지만 좌우지간 위촉을 새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지, 명칭이 틀리면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에서 정해 주지 않는 위원회에 우리가 심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법에 맞는 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강진희 의원님도 위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고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현재 동 복지위원회가 변경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 동 복지위원회 위원은 다 협의체로, 명칭만 변경돼서 협의체로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큰 이슈가 돼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 그대로 가서 기능만 강화되고 전문성만 강화되지, 명칭이 상위법에서 변경되니까 조례도 준칙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면 충분히 토론도 거쳐야 되지만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위원회에서 모든 사회복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급상황이 생겼는데 심의를 못 받아서 돈을 못 주는 형편이 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강진희 의원
국장님, 과장님 고충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 조례가 다른 것은 제가 봐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동 복지위원회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건 없고요.
문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에 2,3명씩 두는 복지위원회 역할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복지위원을 두게 돼 있어서 제9조 조항을 넣으셨다는 것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만일의 경우 9조를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안에 복지위원을 ……
강진희 의원
그러면 9조 조항을 빼고 ……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빼도 아무런 관계는 없는데 그러면 별도로 다음 회기 때 ……
강진희 의원
다음에 만들면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복지위원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건의가 많이 올라간다면서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법에서 직무와 직능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강진희 의원
그게 정리가 되면 따로 조례를 만들면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예. 그러면 되는 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조례를 또 ……
강진희 의원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위원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조례를 그대로 두면 되고 아니면 따로 만들면 되잖아 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도 했고, 유사한 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가느냐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짤막하게 넣어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면 조례를 정리를 해야 되고, 각 지역에서 여론수렴을 받아서 조례라는 것 자체가 수시로 내려옵니다.
꼭 여기에서 한다면 9조를 빼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국장님, 예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됐던「사회복지사업법」이었잖아요.
존속하고 있잖아요.
제7조2항에 보면〔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법에서 정리하지 않고 있는데, 이 조례를 올린 것은「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개정함으로 해서 법 근거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도 둔다고 돼 있는데, 그건 법 위반 아닙니까?
모순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시고 있어서 저도 혼란스러운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2015년11월21일에 최종 공포된 내용에 나와요.
사회복지위원회를 광역시에는 두도록 돼 있고, 지자체에는 지금처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했는데 갑자기 7월1일부터 시행되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라고 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여기에 대해서 뭣 때문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재 대표협의체에 동 복지위원회 대표가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복지위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 복지위원들도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돼 있고 활동을 그대로 다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법령에 의해서 명칭이 변경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문제가 될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국장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2014년12월30일 날 개정돼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실무적인 문제, 이 법에 근거해서 둔 조례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이 법에 근거해서도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런데 법에 없는 조례에 우리가 위원회로 위촉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법에는 다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거기에 의해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위원을 위촉하고 임명하고 기능을 강화시켜 조례로써 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례로 상정시킨 것입니다.
그런 법이 다 돼 있는데, 그러면 조례로써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는 위원을 어떻게 위촉합니까?
안승찬 의원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별문제는 없고요.
임기가 끝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임기를 다시 연장해 주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이 조례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기존에 잘 하고 있는데 ……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러면 행정을 할 필요가 있지요.
강진희 의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그것이잖아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에 있는 복지위원 역할이 중복된다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유사하고 중복되는 모든 사업들을 조정하라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왜 이중으로 둬서 인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의원님, 동 복지위원은 법에 없는 위원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에 없는 위원을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없지만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 위원들을 법에 근거해서 협의체로 다 같이 하자는 내용입니다.
안승찬 의원
국장님, 그러면 법에 없는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동 복지위원회 조례를 법에 근거한 조례로 개정하면 됩니다.
이름을 바꾸고 이 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위원이 조례에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안승찬 의원
동 복지위원을 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항도 뺄 수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분들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다 들어가는데 별도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안승찬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전인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문제를 논의해서 그분들을 포함하고 확장해서 기능을 똑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 복지위원회, 이름이 바뀌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오면 같이 활동하면 되고, 거기에 대표성을 띤 협의체 회장이 동 복지위원회 역할을 수 있도록 안에 9조를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복지위원을 두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고, 이 복지위원은 시와 관계를 가지고 있고 8개 동 협의체 회장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구 복지협의체에 들어오는 구조를 이중 삼중으로 안 해도 된다는 것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조례 폐지를 삭제하자는 것이지요?
안승찬 의원
아니, 삭제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제9조(복지위원)을 없앤다는 것입니까?
안승찬 의원
이걸 빼면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빼도 됩니다.
그런데 빼게 되면 또다시 근거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의장님, 토론을 하면 할 수 록 더 혼란스러워지는데 일단 정회하고 식사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질의나 토론은 없고 심의보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이상육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이상육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이 심의보류안에 동의하였으므로 심의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고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조례입니다.
이 조례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우려되는 것은 현재 동 복지위원회가 그간 동 복지위원들의 열성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편입될 것으로 과장님과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긍이 가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복지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유사하고 기존 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서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동 복지위원들의 의견도 받아서 명확하게 동 협의체는 이런 이런 역할을 할 것이고, 복지위원은 이런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가 명확하게 정리된 후에 안을 다시 상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심의보류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오전에 본 건과 관련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바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경제국장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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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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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현재 기초생활보장자금은 법에 돼 있고, 생활안정자금과 노인복지자금이 법에 존속기한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이 자금이 필요치 않을 때에도 존속기한이 없으면 계속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바뀌면서 존속기한을 두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안승찬 의원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필요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면 됩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했던 지출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생활안정자금 전세권 설정하는 것, 생활안정융자금으로 쓰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돼 있는데, 유독 자활과 관련해서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사유는 본인이 자활에 참가하다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자활로 조성된 돈이 제대로 안 쓰이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활사업에 필요한 돈이 확대되는 것은 적절하게 조례가 개정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활수입금에 기금이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예산에는 보통 2,000만 원 상정해 놓으셨던데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매년 2,000만 원 정도 적립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 돈이 거의 안 나가고 적립만 되고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현재 기금이 9억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당초 매출 목표액이 1억5,000만 원 이어서 이번에 용도를 확대해서 합니다.
강진희 의원
자활에 참가하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힘들게 노동해서 그 수익이 발생해서 적립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애써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돌아가는데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돈이 쓰일 수 있다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는 것은 적합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치용 의원
이번에 맞춤형복지급여체계가 바뀌면서「긴급복지지원법」도 같이 개정되고 시행되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정되는 이 법이 기존에 직무상 지급대상자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간 종사자나 교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들, 이런 부분으로 한정돼 있다면 이후에는 지역의 통장, 이장,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쪽의 종사자들도 같이 확대해서 신고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강제하고 교육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런 것은 ……
윤치용 의원
복지급여 체계가 바뀌어서 시행되면 신고의무자가 확대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 별도로 적시를 안 하고 자체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홍보가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아직 구체적인 시행은 없습니다.
윤치용 의원
신고의무자가 확대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아직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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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유사 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 지침이 내려와서 북구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중복지원이라고 내려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 폐지안을 올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왜 정부 지침에 안 따르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차상위계층 난방비나 장수수당 같은 경우에는 2006년1월1일부로 폐지하라고 내려왔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지금 당장 폐지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차상위계층 난방비와 장수수당을 폐지하라고 내려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폐지하라고 내려온 것은 어디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정부지침에 공문으로 ……
강진희 의원
보건복지부 공문으로 이것 두 개는 무조건 폐지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고 나머지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폐지 안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 문구만 수정하고 바뀐 것만 ……
강진희 의원
그 공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두 개만 무조건 폐지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나머지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은 ……
강진희 의원
권고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권고 안에는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장수수당하고 차상위계층 난방비 2개는 폐지하라고 따로 공문이 내려왔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다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 공문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확인이 돼야 심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의장 이수선
그 조례 심의할 때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해서는 2016년 말까지 사업내용 및 지원 대상자를 검토하여 단계적 추진으로 내려왔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것도 어떻든 폐지하라고 내려온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 말까지니까 현재 법 조항 바뀐 것 변경하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뒤에 장수수당하고 차상위계층 난방비 다 포함되니까 내려온 공문을 한 부씩 복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조차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중에서 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세대에게 연 2,4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안이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 내용은 이번 조례에는 담지는 않았네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법 조항만 변경하고 오타나 띄어쓰기나 그런 것 정도만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의안번호 제123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차상위계층 난방비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하는데 과가 바뀌는 것이죠?
주관 부서가 바뀌어서 창조경제과에서 하게 되고, 주거복지도 복지지원과에서 건축주택과에서 시행하면서 나서는 문제, 기존으로 복지와 관련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을 관리하고 늘 접하던 과에서 하지 않았을 때 나서는 문제들이 있다, 그런 우려를 하거든요.
제도가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다 신청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확장돼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복지지원과에서 이관되어 창조경제과에서 하게 되면 복지지원과와 업무 협조에 대해서 논의되었는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이번에 중앙부처 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사항, 산업자원통상부, 건설교통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산업자원통상부,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건설교통부로 업무가 나누어지고 공문 시달도 그 부서로 전부다 내려옵니다.
우리는 순수 복지업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는 지침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중앙부처에서 업무 자체가 달라진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지원 대상 가구 수는 늘었는데 비해서 보조받는 금액은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은 1억4,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별로 차이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200ℓ, 가구당 27만4,000원 받던 것을 10만 원 내외로 받으면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문제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이 1,300세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70세대가 난방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270세대가 1월과 10월에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계층 전 세대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까 후원이나 결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어려운 분들, 노인가구나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지출했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현대자동차와 에스오일에서 난방 후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억2,000만 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후원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후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안승찬 의원
후원 들어온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모든 조사를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가 다른 부서로 갔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800가구에 10만 원씩 지원되더라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후원이라는 것은 다른 데 후원 받고 있더라도 생계가 더 어렵거나 더 아프거나 하면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두고 1년 정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해 보고 이후에 폐지를 검토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1일부로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례를 2004년12월에 제정해서 2005년부터 시행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기름을 난방으로 하는 세대가 많았고, 지금은 10% 정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시고 거의 90%가 가스보일러로 다 전환이 됐더라고요.
10년 정도 시행한 이후에 형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은 대기업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후원도 많고 ……
안승찬 의원
기름에서 가스로 바뀐 것은 기름에서 가스로 바꾸어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렇기는 합니다만 당초 제정 취지가 기름보일러로 해서 200ℓ 상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
안승찬 의원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가지는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정부에서 2015년12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고, 해 보지도 않은 사업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난방비 지원 사업을 폐지해 버리면 그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나서는 어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허점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 정도 시행해 보면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 주면서 점차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정착하게 만든 후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복지 사업에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시행되자말자 폐지시켜야 되는 건가요?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폐지시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폐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76가구는 7월1일자 맞춤형복지급여로 되면서 급여대상자로 넘어갔습니다.
안승찬 의원
복지 문제는 주거복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제도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
친환경 무상급식도 그런 것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데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 다 하면 문제없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보완 조치로써 여러 가지 해 보고 점차적으로 신청을 높일 수는 방안을 찾아보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어보는 것이 우리 동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각지대에 대한 노력들 아닙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 우려에 대해 염려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조사나 시행 과정을 겪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굳이 안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내년쯤에 폐지안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유사 중복사업이라고 정비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무조건 이것은 폐지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은 폐지하면 되겠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것은 통합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이것을 일일이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2016년1월1일 부로 폐지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강진희 의원
공문에 그 내용은 없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차상위계층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2016년1월1일 부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사업은 산업자원통상부로 넘어가고, 주거급여는 건설교통부로 넘어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후원금으로 해서 에너지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이 조례를 살려 놓는다고 해서 ……
강진희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폐지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느냐고 요. 그 공문을 보여 달라고요?
아까 분명히 정부에서 이것 2개 폐지하라고 공문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여기 첨부된 서류입니다.
정비 계획 및 결과에 2016년1월1일부터 폐지해서, 그래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강진희 의원
저희가 받아본 것이 정부에서 내려왔다는 건가요?
저희 구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정비계획에 ……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작성한 것이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폐지하라는 공문 보여 달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일체 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정부에 올리면 어느 정도 조율하고 확정해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그 공문 좀 보여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아까 이야기했다 시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가 살아 있든 없든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중복되는 조례에 대해서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를 살려 놓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든 그 공문을 봐야지 조례 심의가 될 것 같고요.
조속하게 그 공문을 저희한테 주시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그대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하던 복지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전체 금액은 많이 줄었거든요.
금액이 평균 월 10만 원 주던 것을 1인 가구 평균 2만 원을 줘요.
그러면 여러 기업에서 지원받는 것을 복지지원과에서 알아서 그 차액 분을 지원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에너지 복지사업을 복지지원과에서 안 하고 창조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창조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니까 과장님은 굉장히 난감해 하셨어요.
어느 날 뜬금없이 900명이라는 명단을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주고, 900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과장님과 국장님은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올 겨울부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올 겨울부터 시작하면 최소한 1년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폐지해야 된다면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될 사항이지, 당장 올 겨울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것 없앤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강진희 의원님이 제기했던 것은 권고안이죠?
북구 같은 경우에는 5개 사업과 관련해서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 정비해 달라는 권고안이 내려와 있고, 다른 지역은 다르게 내려왔는데 그 권고안 하나만 주지 말고 내려온 권고안 전체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니까,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하다가 폐지할 수 있다면 정부 안에 대해서도 건의해서 ……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부서간 이동 때문에 나서는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찾아서 지급하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를 좀 최소화시키는 부분에 우려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부의 복지정책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들이 주민들이고 국민들이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같아요.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려 왔던 권고안을 저희들이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조금 전에 이야기기 했다시피 에너지사업에 대해 창조경제과에서 의아해 한다거나 이런 것은, 공무원은 새로운 업무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의아해 할 필요도 없고,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건축주택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담당자가 1명 가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다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맞춤형 급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과에서 하고, 그 외에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떠나서 어렵고 못사는 사람, 기름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총괄적으로는 복지부서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해 주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잘됐으면 잘됐지, 조금 적게 받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조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이 요청한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조례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조건 폐지시키라, 이런 식으로는 안 내려옵니다.
전부 권고입니다.
권고로 해서 내려오고, 그 권고에 의해서 우리가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전 지자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중복 사례에 대해 일체 조사를 해서 이것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권고에 따라서 정부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사항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것을 중앙 정부에서 무조건 명령적으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참고로 이 조례는 전국에서 우리하고 동해시만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공문은 받으셨다고 하고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폐지하라고 공문 내려왔다는 것은 거짓말인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공문에서 대해서 그렇게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계획서가 내려오면 수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이 우리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보건복지부에서 전 지자체 조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중복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면 2016년1월1일부터 폐지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폐지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권고입니다.
폐지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아까 폐지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다면서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폐지하겠다고 결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긍해서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지 공문으로 정부에서 내려오겠습니까?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이런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안 따를 수는 없잖아요.
지방정부로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용은 하되 우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어떤 것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해 놓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에너지바우처가 자리도 잡지 않은 상황에서 즉시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오히려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당장 폐지하는 것은 절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있으나마나 입니다.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후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더 이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없는 조례입니다.
강진희 의원
조례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야죠.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후원금하고 맞춤형복지로 급여를 지불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안승찬 의원
1년 정도 유예시키고 1년 후에 폐지하든지 검토해 보면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것을 설명하려면 여기에서 ……
안승찬 의원
큰 문제가 없으면 1억4,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놨다가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되고 나면, 남는 돈은 다시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해 보고 평가한 이후에 폐지하면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여기에서 행정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려면 어렵습니다.
현재 동해시하고 우리만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이것을 가지고, 행정이라는 것은 평가를 받고 거기에 의해서 다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그마한 것에 목숨을 걸면 큰 것을 잃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행정을 바룰 것은 바르고 똑바로 갈 것은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앉아서 이런 것 없이 뭐 하러 하겠습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지원해 주고, 그동안 기업에서 들어왔던 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것도 뽑아보니까 그분들하고 중복되는 곳도 있기는 있던데요. 저소득 가구에 지원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조례 안에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줬는데, 이놈의 에너지바우처 때문에 금액이 낮아지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차액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모순점이 많은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유사 중복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조사해서 올리면 다 따라가야 됩니다. 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언제까지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했다고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강진희 의원
똑같이 하면 되죠.
앞에 보험료처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든지, 에너지바우처가 자리가 잡히고 난 다음에 폐지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바우처는 올 겨울에 처음 하는 것인데, 에너지바우처가 기존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해 주는 세대에게 얼마만큼 갔는지, 그리고 기존에 기업에서 지원해줬던 세대들이, 에너지바우처 받을 수 있는 세대들도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고, 조례를 시행하는 것을 보고 폐지해야지, 이것 하나도 정리 안 해 놓고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 관계는 내년 1월1일부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폐지하는 것이 맞지, 에너지바우처가 자리도 안 잡고 올 겨울을 지나봐야 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유일하게 2개 자치단체에만 있는데, 저도 행정을 하지만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중앙의 평가를 받습니다.
공무원이 정말로 열심히 하면서 평가를 잘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조그마한 이것 하나가지고 자치단체 평가가 이상하게 되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이행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국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동해시하고 우리가 하고, 부산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각지대를 찾아서 복지예산을 사용하고 국가에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반 노력하고, 오히려 이것이 높은 점수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꾸로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2015년12월부터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1년 정도 해 보고 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해도 된다, 혹은 이런 부분은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맞지, 12월부터면 오늘부터 아닙니까.
해 보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현재 맞춤형복지로 7월1일부로 전면 시행됐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차상위계층 난방비는 해 보고 내년에 폐지에 대한 권고안이 내려오는 것이 맞는데, 당장 이렇게 했다가 내년 1월이나 시행되고 나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계도가 안 되고 1월과 10월에 지급할 때 제 말이 틀리지 않는다면 엄청난 문의와 민원이 들어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와 관련해서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앞으로는 조례로 정해서는 못줍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맞춤형복지가 시행됨으로 해서 똑바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에 지원해 주고, 저기에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안 맞는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맞춤형복지도 좋은데 복지전달 체계와 관련해서 아직도 문제점 개선에 대한 요구들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맞춤형복지를 맞추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도 체계의 문제, 지자체와의 관계 문제, 이런 것이 여전히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럴 때는 경과 과정을 두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야 되는데 무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면 항상 그 문제 속에서 혼란을 겪는 것은 주민들이고 피해를 보는 것도 주민들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다가 1년 경과, 2년 경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하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어 버리는 겁니다.
주민 갈등이 생겨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조례 자체에 대해 오늘 폐지하자, 말자를 떠나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하면 어떨까,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지금까지 난방비 지원 받던 계층에 차이점은 뭘까, 액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기업의 후원으로 더 충당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안 해 봤던 방식 아닙니까.
복지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하고, 에너지바우처를 실시해야 되는 창조경제과 하고, 창조경제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 복지담당 하고의 종합적인 체계, 연계 구조, 이런 것도 구축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해 봤거든요.
우려하는 것은 그런 지점입니다.
이것을 1년이라도 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고 나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해 봤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실시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 알면서도 우려되는 것은 우려되는 것이고, 당장 주민들 민원 들어옵니다. 하소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거기에 대한 주민들 민원은 없습니다.
현재 맞춤형복지로 가면서 복지가 더 좋아져서 민원은 없습니다.
진짜로 살기 좋구나, 현재 4인 가구 월 소득 4,000만 원 이하는 전부 무상급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80% 무상급식입니다.
그런 맞춤형복지 사업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을 우려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국장님, 제안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2015년12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으로 대상이 중복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조례를 폐지함으로 해서 기존에 받던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죠?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예.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대상은 늘지만 금액은 줄어들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아닙니다.
그쪽의 금액은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에너지뿐만 아니고 의료급여 등, 차상위계층이 많습니다.
그것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긴급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가스비를 못 낸다거나 의료급여를 못 낸다거나 어려운 세대가 있거나 월·전세를 못 낸다거나 하면 그때그때 조사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지원을 긴급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맞춤형복지 아닙니까.
의장 이수선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배부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했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휴식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발언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장수수당하고 난방비 지원은 폐지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 전국적으로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5개 있으니까 폐지를 하든 아니면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든 통폐합하든 그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으로 정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난방비는 바로 폐지하는 것으로 안을 작성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폐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내린 여러 가지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좀 참담하다고 해야 되나, 어이없다고 해야 되나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틀어쥐고 말로는 권고라고 해 놓고 강압적으로 몇 차례나 계획서를 제출해라, 제출한 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는지도 보고하고, 또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또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행위로밖에 안 보여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얼마나 고충이 큰지 충분히 이해가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권고를 하고 지방정부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비판 받아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유독 본 수당만 제외된다, 이런 것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되는 모든 것을 통폐합하든지, 폐지하든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도 없고 강압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과 담당자들 너무 애쓰시고 복지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분들 생각하면 원안대로 해 드려야 되지만 조금 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창조경제과와 얘기를 한 번 해 보시고, 차상위계층 난방비가 에너지바우처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대로 원안 가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보류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의 심의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이 제안한 심의보류 동의는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께서 심의보류 안에 찬성하였으므로 심의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진희의원께서는 심의보류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의보류 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폐지 조례안 자체가 북구청에서 실시하던 사업인 이상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1년 정도는 시행하면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이후에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결시키고 1년 후에 다시 조례 폐지안을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과에서 갖는 어려움도 이해를 하고, 이 안과 관련해서는 잘 판단해서 심의보류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4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24호)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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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2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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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항부터 14항까지 나오는데 어디 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긴급복지지원법」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긴급복지지원법」에 하나하나
명시가 다 돼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아니요.
지금까지는 사유에 해당돼야 지원할 수 있었는데,「긴급복지지원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상황을 정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1항부터 14항까지는 저희 구에서 항목을 새로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강진희 의원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여기에 그대로 실은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강진희 의원
구에서 올린 유사 중복사업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 희망365도 폐지한다고 안을 올리셨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희망365는 원래 조례도 없고 그냥 농협에서 추경 때쯤에 후원금이 들어오면 어느 사업에 쓸 것인지 해서 2년 동안 긴급복지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사업하고 시에서 하는 129사업, 우리 구에서 희망365사업이 불용액이 자꾸 생기잖아요.
대상자를 되게 엄격하게 해 놓으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금융재산 기준을 우리 구에서는 기준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훨씬 지원의 폭이 넓어져서 저희들은 집행률이 거의 100% 다 쓰였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다 됐고요. 올해는 국비나 시비도 예산에 많이 안 남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바뀌었나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기준은 그대로 맞고 많이 발굴해서 연계를 많이 했고, 생계비도 한 달부터 석 달까지 줄 수 있는데 되게 어려운 집은 석 달까지 다주는 등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구에서 지원하는 폭은 넓혀놓고 정책은 없애버리고 예산조차 없애버리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긴급복지지원법」에는 없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을 1항에서 14항까지 쫙 늘여놓고는 오히려 기존에 잘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보건복지부에서 안 되는 것, 시에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잘 하고 있는 것을 정책을 없애버리고 예산조차 내년에 반영 안 하고 폐지해 놓고는 뭘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위기상황은 차상위계층 정도로 보면 됩니다.
위기상황은 갑자기 밀어닥치는 상황입니다.
강진희 의원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도 긴급복지사업의 대상자가 딱 돼야 되잖아요. 안 되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당연히 대상이 돼야지요.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강진희 의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기준은 안 바꼈다면서요?
그대로라면서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대상자가 돼야 돈을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해 주기 위해서 우리 조례로 자치단체에 ……
강진희 의원
이분들은 기준에 안 맞아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기준에도 해당돼야 된다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위기상황을 금융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기상황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는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소득 최저생계비 185%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도 1,35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런 게 해당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이 조례는 사유만 추가된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요.
돈은 더 줄어들고 기준은 하나도 안 변하고 사유만 늘어놓는다고요.
제가 볼 때는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동안 기준은 됐는데 사유가 안 돼서 안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딱딱 정해진 것 외에는 그동안 지출을 못해서 몇 년 전에는 계속 국비를 반납했는데요.
이제는 사유를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강진희 의원
기준에는 맞는데 사유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 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전체 지원해 주는 것의 몇 % 정도 되는지, 이게 많으면 당연히 사유를 풀어주는 것은 맞는데, 조례는 이렇게 통과시키면 되는데요. 제 말은 잘하고 있는 희망365를 폐지하면서까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희망365든 간에 특수시책으로 봐주면 됩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강진희 의원
근거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복지사각지대에 이런 기준은 조금 완화되게 해서 정말 잘된 사업인데, 그런데 중복지원 사업을 조정하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넣으신 것 같은데요.
갑갑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없고 요. 이것과 연동해서 희망365 정책이 폐지되고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구에서는 5개를 조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전부 얼마에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차상위난방비는 1억4,200만 원이고 희망365는 3,800만 원입니다.
강진희 의원
장수수당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장수수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강진희 의원
다 합치면 예산이 몇 억 원이 되잖아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내려온 거기에 보면 유사 중복사업 정비와 함께 절감되는 예산을 사각지대 발굴하는데 재투자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신설을 안 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무슨 ……
강진희 의원
희망365에 3,800만 원, 차상위난방비 1억4,200만 원, 장수수당 1억400만 원 등 이렇게 절감하는 예산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재투자하라고 권장했는데 왜 이런 건 기본계획에 넣으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폐지하는 것만 넣고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기존 예산에서 절감되는 예산을 복지사각지대에 예산을 투자하라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많이 해서 그 예산에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폐지하는 데만 급급해서 이렇게 안을 작성하고,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폐지함으로 인해서 이런이런 게 줄어들면 중복되지 않고 유사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쓸까 라는 고민을 같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고민 없이 정부 지침에만 신경 쓰느라고 그건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래서 사각지대발굴을 위해서 복지협의체를 만들고 교육을 강화시키고 긴급복지지원 조례도 만들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강진희 의원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요.
그런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데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사업을 신설하라고 나와 있는데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는 기본적인 지침이 없으면 못합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그 지침은 왜 안 따르시냐고요.
폐지하라는 것만 따르고 새로 발굴해서 정비계획에 제출할 때 신규사업도 리스트에 같이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그건 왜 안 하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꼭, 다른 데 엉뚱한데 쓰지 말고 여기에 꼭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본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할 내용은 없습니다.
앞서 심의보류 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대표협의체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제3조 1, 2항에 보면 ‘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한 심의기구하고 이것하고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계획이나 그런 종류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긴급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어려우신 분들, 위기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협의체를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치용 의원
앞에 문의했던 복지협의체 기능 중에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는 기능들이 사회보장급여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앞에 협의체 기구에도 그런 기능을 똑같이 대표 협의체에 하도록 적시하고 있습니다.
보류돼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것이 중복되고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앞에 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수립·시행 변경에 관한 평가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들을 승인하는 기능을 한다는데, 그렇다면 세부적인 항목인 사회보장급여제공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서 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유지조차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그리고 전기료, 장례비, 연료비, 교육비 등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심의를 그쪽에서 해 주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유사한데도 헷갈리고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여기 심의위원회는 북구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장님하고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긴급지원 대상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개별적으로 지원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포괄적으로 하는데 사회보장급여제공에 관한 사항은 앞에 협의체 기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심의보류해 놨으니까 구체적으로 집행부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들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물론 표준시안이 내려와서 전부다 그대로 중용했다고 합니다만, 그밖에 북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에서 긴급지원 할 수 있는 위기상황 기준을 대폭 낮추어서 더 확대 적용해서 위기상황에 몰린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해서 도움을 더 드리고자 하는 근본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하는 사유를 세목별로 나누어서 해 놨는데,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 판단기준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이혼위기 가정들이 굉장히 많고 이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보는 데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건 소득 기준하고는 상관없이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몇 항에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소득하고 금융하고 재산하고 다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여기에 인정하는 사유 말고 별도로 법에 나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맞아야 됩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로 정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윤치용 의원
제가 방금 얘기한 이혼위기가정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에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예.
윤치용 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부분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기능과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구·군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안 넣었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58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5호)(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경제국장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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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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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위탁 운영하는 부분이 거의 다 3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2년으로 돼 있는 곳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북구 전체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당연히 수탁기관이 지나면 공개모집 하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위탁기관이나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심사방법이나 이런 것은 통일시켜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3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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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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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4시14분까지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26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3조5호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요즘은 ‘소년소녀가정’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이런 세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자체가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안승찬 의원
예전에 아동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미혼모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서 후원도 하던데, 그런 내용에 이걸 다 포함시킨 것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기존 조례는 소년소녀가정에 대상되는 어린이들의 후견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소년소녀가정이 북구에 없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전국적으로 소년소녀가정이라는 용어자체가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명칭이 없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옛날에는 지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정위탁아동으로 관리되고 있고, 소녀소년가정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고 보면 됩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승찬 의원
잠깐만요.
아동위원회 조례 개정 계기로 아동위원회 개최를 꼭 해 주십시오.
행감에서 질의했듯이 조례 이후에 한 번도 개최를 안했는데 맞는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근거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1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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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의안번호 제13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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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장수수당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전부 몇 분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250명 정도 됩니다.
강진희 의원
그분들 중에서 장수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전부다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빠지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하나 하나 조회를 못해 봤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분들한테는 중복사항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일부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기초연금을 일부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복이라고 폐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대통령이 공약으로 65세 된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20만 원씩 드린다고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시고, 차등지급 하면서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20만 원 준다고 해 놓고 안 주고 지금 와서는 주던 것까지 뺏는다는 것은 비록 숫자는 적겠지만 저는 도대체 이 정부를 어떻게 믿고 ……
90세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생하신 분들인데요.
약속한 기초연금 20만 원도 안 주는데다가 장수수당 자체에서 주는 것마저 정부에서 폐지 공고안이 내려와서 폐지하게 됐다고 해서 다시 뺏어간다면 이분들은 정부나 지방정부를 어떻게 볼까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의무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울산에서도 지급하는 구·군이 있고 안 하는 구·군이 있습니다.
장수수당을 북구, 울주군, 남구에서만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령이 다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남구, 울주군도 내년 1월부터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다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기초연금법」에 근거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10%를 줄인다는 재정 패널티가 최고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른 구에도 내년부터 폐지하기 때문에, 울산지역 안에서도 이제까지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못 받은 중구나 동구를 생각하면요.
그리고 하고 있는 구·군에서 폐지할 때 같이 해야지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승찬 의원
기초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2만 원에서부터 20만2,600원으로 차등입니다.
안승찬 의원
기초연금은 전체 어르신들이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70% 정도 됩니다.
안승찬 의원
90세 이상인 분들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안승찬 의원
해당되는 분들도 많이 받아서 20만2,600원에서 플러스 3만 원이고, 기초연금 외에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많이 받아서 20만 원에 3만원을 더 받더라도 25만 원 아닙니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북구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와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 이렇게 한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요.
이것도 제가 아까 다른 조례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당장 폐지할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3만 원을 받다가 당장 안 받아서 어떻게 체감을 느낄지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르던데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돼서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기초연금도 삭감되고 줬다 뺏었다 하는 등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라면 당장 급하게 장수수당마저도 폐지시키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차적으로 자연 소멸되도록 하면 좋은데요.
작년 7월부터「기초연금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노령연금 10만 원 주던 것을 20만 원으로 100% 확대됐는데,「기초연금법」이 생기면서 유사 성격으로 수당을 줄 경우에 보조금을 비율 10% 감행한다는 것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70% 국비를 받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폐지를 안 했을 경우 60%로 보조율이 줄어든다면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재 190억 원 정도 됩니다.
10% 줄이면 19억 원 정도를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의원들도 알고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있고 또 당황해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갑자기 폐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기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복지문제와 관련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이고, 그런 게 있어서 지자체가 가질 수 있는 두 정책에 대해서도 시험적 단계를 거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갑자기 복지와 관련된 조례, 예산 이런 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나름대로 잘 접하고 있고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는 의원들조차도 이런데, 그렇지 않는 일반인들은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보하고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되고,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할 때는 동장들 회의나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선전도 하시데요.
사실 그래도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받아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둘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폐지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폐지를 안 하면 안 될 불가항력의 사유가 돼졌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한 것이고, 현재 2만 원 정도 지급되는데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감수해야 될 사항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항들을 이행해야 될 목적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다보면 더 할 말이 없는 사항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윤치용 의원
기초연금 때문에 장수수당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두 분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복지 재정 효율을 위해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중복급여를 정비하는 것은 일정 정도 이해합니다만,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장수수당마저도 기초연금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강하게 폐지요청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가 스스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노인들의 빈곤율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은 사실 최소 보장 수준 아닙니까?
그것으로 노인들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별도 재원을 마련해서 장수수당을 지원하는 것인데, 다만 이런 게 중복급여라고 해서 복지재정을 정비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있는 것을 없애고 뺏는 것이 아니라 100세 장수시대이니까 연령을 조금 더 높여서 조정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들을 고민하는 게 맞지, 있는 것을 없애고 그것도 많지도 않는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부족한 것을 보조하는 수준인데 그것마저 폐지하고 없애는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도리는 아니지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반대를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직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국장님, 중앙정부에서 유사 중복된 사업을 조례를 통해서 일괄 정비시키고 일원화시키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지 않게 우리 구에서 별도로 운영함으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삭감되는,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이 전체 운영 금액이 많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삭감된 예산이 너무 엄청나게 부담으로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일단 조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례 폐지 권고에 따라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예. 맞습니다.
이상육 의원
저는 다른 복지지원책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고요.
당연히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저 정도의 복지예산은 신설하고 지급해야 된다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장수수당을 처음 만들 때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기념적인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첫 시작이.
어느 지자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인을 공경한다는 테마를 가지고 탄생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3만 원, 2만 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들이 아무 벌이도 없고 겨울 되면 빛 쪼임이나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3만 원이 적지는 않습니다.
담배 몇 갑을 사서 태울 수 있는 돈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탄생한 게 잘못되지 않느냐,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 지자체도 해야지, 그냥 도미노 식으로 쭉 와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플리즘이라고는 보지 않는 데 그래도 이런 것은 처음에 만들 때 생각은 기념비적인 생각을 했지만 예산 측면을 따지고 복지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한다면 처음부터 안 만들어졌어야 될 예산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만 저는 사람들한테 줬다가 안 맞는다고 다시 없애는 제도 자체가 벌써 잘못된 제도라고 봅니다.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와 관련해서 우후죽순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벌이고 공약사항으로 조례를 만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방지하고요.
그다음에 복지가 너무 많으니까 일원화해서 정부지침 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 중복조례,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를 일괄 정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신규로 사업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이후부터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국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장관이나 박근혜정부의 책임자가 와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북구청 국장님이야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지요.
돈줄 쥐고 있으면서 이것 안 하면 10% 안 주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게 국장님 입장이라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초연금 자체의 문제에요. 그걸 개선해야지 9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한테 3만 원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 기초연금 얼마씩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20만 원입니다.
강진희 의원
25일 날 20만 원씩 넣어 주고 다음 달 20일 날 그 돈 다시 빼갑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
강진희 의원
기초연금이 수입으로 잡혀서 생계급여 40몇 만 원 받는 것에서 그 20만 원을 다시 빼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부터 개선해야지, 가장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아야 될 정말 저소득층에 있는 노인들에게 25일 날 줬다가 그다음 달 20일 날 20만 원을 다시 빼가는 이런 행태를 하면서 90세 어르신한테 꼴랑 3만 원 주는 게 문제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기초연금 주는 것 10%를 줄이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가보세요.
어르신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재산 다 정리해서 자식한테 주고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안 돼 있지만 저 할머니는 돈이 얼마나 많은 부자인데 기초연금 20만 원이나 받고, 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노인바우처사업이 기초연금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금 받는 사람은 바우처 대상자가 돼서 안마도 받고 수지침도 받고 여행도 가고 하니까 동네에서 어르신들끼리 이놈의 기초연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문제점들은 하나도 개선을 안 하고 정부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아 합의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걸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앞서 말했잖아요.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모든 예산은 여야합의가 돼야 통과됩니다.
법도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고 참말로, 진짜 목구멍에 여기까지 욕이 막 차 오릅니다. 진짜.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너무 심각해요. 2015년만 해도 거의 50%에 육박해요.
노인 2명 중에 한 분은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정년퇴직은 60세이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53세에 퇴직하고 실제로 73세까지 일을 하세요.
그리고 빈곤율이 49.5%에 육박하는데 3만 원, 저희로 볼 때는 별것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위안이거든요.
이런 것조차 정부에서 폐지하라니까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장수수당 지급연령은 만80세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만90세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금액도 다르고요.
윤치용 의원
진퇴양난입니다.
물론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복지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어른들한테 드리는 장수수당마저도 폐지한다고 하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을 듣고 중앙정부에서 강하게 폐지권고를 하고 있고 안 했을 때 패널티나 여러 가지 예산 지원에 대한 제약이 두려우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모호한데요.
어른들은 참 단순하시거든요.
중앙정부 탓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없앴다고 곡해를 하셔서 나중에 따가 운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염려도 저희들은 앞서는데, 이번에 꼭 폐지가 돼야 됩니까?
약 1년 정도 유예해서 다른 데도 좀 보고 ……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울산에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남구, 울주군도 내년 1월부터 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이미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앞에 한 복지지원과하고 조례는 똑같습니다.
여건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의장님, 토론은 종결하고 아까처럼 제출되는 안을 좀 받지요?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저희 북구에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중복된다고 폐지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폐지하라고 권고가 내려온 뿐만 아니라 폐지하지 않을 경우는 보조금을 제대로 주지 않겠다는 것도 같이 내려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봐서는 장수수당을 지급 받는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연금이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중복이 되는 게 아니고 몇 분은 중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시급하게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앞에 토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갈수록 노인 빈곤율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물론 3만 원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빈곤율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80세가 넘으면 노동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요.
노동능력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심의보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의 재청으로 강진희의원이 제안한 심의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먼저 심의보류안을 발의하신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께서는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앞서서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 제안한 안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러면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의장님, 사회보장위원회 유사 중복사업 지침과 관련해서 혹시 보건복지부나 울산시에서 내려온 공문 그리고 저희 구에서 올린 공문 등 관련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의장 이수선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07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경제국장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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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개정사유에 기초생활수급자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돼서 이렇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법 개정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이 모든 급여가 다 됐었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맞춤형복지체계로 전환되면서 이 수준에 맞게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만 봉투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기초수급자가 되면 다 받을 수 있고 탈락되면 다 못 받는데, 지금은 소득기준으로 생계하고 의료급여에 대해서 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나머지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여러 가지 급여에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일부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면, 제가 헷갈리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바뀐 체계로 해도 조금은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종전 법에 의하면 1,800명 대상이 됐는데 변경된 체계로 가면 1,950명 정도로150명 정도 늘어납니다.
강진희 의원
별 차이가 안 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이렇게 안 하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해도 150명 정도 늘어나는데 ……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현재 수급자를 현행대로 하면 교육급여 해서 4인 가족 4,000만 원까지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봉투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수준과 맞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강진희 의원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나 의료뿐야 아니라 교육 모든 게 거기에 맞추어서 최소한 인간으로 서 생활할 수 있도록 됐는데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간 거네요?
교육은 교육대로 주거는 주거는 대로 떨어져 나가서 기초생활수급자 한 사람의 의료하고 생계 말고는 나머지는 이후에 어떻게 보장되는 것입니까?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한꺼번에 되는 것인데 이제는 다 따로 따로 ……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지금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거기에 따른 교육급여하고 다 됩니다.
강진희 의원
그래도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조사가 되면 ……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신청해서 대상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예. 대상만 되면 됩니다.
영세민이 수급자가 되면 그런 것은 다 보장됩니다.
소득이 많은 분야에서는 수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급여만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일반 분야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까지도 가능하고요.
강진희의원「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고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되면서 대상자는 똑같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요.
어쨌든 심의하려면 변화된 개별급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기본 교육하고 전부다 됩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본인이 신청해야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현재 수급자가 되면 그전에 받는 사람들은 개인별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소득이 4,000만 원 되는 그 사람까지 해당이 다 돼서 수급을 다 받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따로 따로 다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은 교육대로 주거는 주거대로 다 따로 따로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일단 한 가지만 신청을 해도 통합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강진희 의원
통합이 아니고 개별급여로 간다면서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한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수준에서 다 나옵니다.
강진희 의원
본인이 예를 들어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예. 자동으로 됩니다.
강진희 의원
폭은 넓어졌으니까 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해서 저희가 해당되는지 조사하고, 그래서 해당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탈락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나머지 통합적으로 했던 것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예. 다 됩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17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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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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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수급자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지급 받던 분들이 못 받는 경우는 없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현재는 늘어났습니다.
안승찬 의원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150명 정도 늘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급여의 종류에 따른 지역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불참의원
백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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