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동 복지위원들을 2인 이상이라는 부분에서 확장해서 만든 것이 동 복지위원이고 그 권한을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서 동에서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제출하고 있는 동 복지위원 플러스 다시 동복지협의체로 만들어지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문제의식으로 만들어졌던 두 단위의 역할이 중복되는 지점과 동 복지위원회를 확장해서 실시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두 개 다 실어버린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제기하고 싶은 것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동 복지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송정동에 동복지협의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도중에 이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제출했다가 동 복지위원회 조례로 된 것인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동 복지위원회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씩 고쳐나가고 역할을 높여나가자, 이렇게 되어 나가고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법에 의해서, 집행부와 의원들, 그리고 복지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만들고 토론하고 의결해서 만든 조례를 법에 의해서 한순간에 통폐합되면서 폐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폐지시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제 폐지시키라는 거거든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44조나 동 복지위원이나 동복지협의체 구성은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이 법에 따라서 조례를 일괄적으로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북구같이 잘되고 있는 시점에 왜 또 다시 혼란을 주려고 하는가 이 지점 하나 하고, 이것 가면 또 혼란스럽습니다.
굳이 왜 이 혼란을 주려고 하는가,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 없다고 했던 동 복지위원회 역할과 동 복지협의체를 통합해서 동 복지위원회로 만든 것을 이것을 다시 분리시켜 서 운영하고 동 복지위원은 복지협의체에 소속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것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지방자치제도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율적인 권한에 대한 문제, 복지정책에 대한 법에서 못하는, 국가에서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노력들, 의회의 노력들,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정리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안 하면 예산 안 준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대로 하면 예산을 줍니까?
동복지협의체 회의 참석비 준다고 했지 요?
국가에서 줍니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처럼 복지협의회에 대한 국가적 부담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새로 제정되는 제도 자체도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해 라,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후에 보조금에 대한 불혜택은 있을 수 있어도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면 어떤 혜택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 문제는 통폐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통과시켜도 문제없어요.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오히려 잘 됐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복지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행하면 되요. 전문적으로 사각지대를 연구하고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도 좋다, 복지위원 2인 정도가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동 복지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고, 북구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안 바꾸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를 좀 더 법에 근거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고 하고 계신 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만들어 가면 되는데, 이것을 왜 폐지하고 다시 만들라는 문제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