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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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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회

본회의

제98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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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회 본회의 (1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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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7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종합심의의결 2.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63호) ○종합심의의결 3.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구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3.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의원님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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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당일 의사일정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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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먼저 박병석의원이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한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만 북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석구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소1동, 송정, 강동 지역구 박병석의원 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현재 북구청 행정의 구태와 정책의 부재를 비판하고, 진정한 15만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전하는 북구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구청 건물을 드나들 때 본 의원의 시선을 머물게 하고 더불어 북구청의 현재를 되돌아보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관 승강기 입구에 부착된 행정혁신을 홍보하는 포스터가 그것입니다.
지난주 게시물의 내용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부분적인 것에 매몰되어 핵심을 꿰뚫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조직사회를 경계하기 위한 메시지가 담긴 혁신포스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480여명의 북구청 공무원들과 15만 구민이 서로 부대끼며 믿음과 신뢰로 만들어가는 것이 북구의 미래이며 희망이지, 기자 브리핑 룸에서 북구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15만 북구 주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4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일한지 만 1년이 지난 오늘,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15만 북구 주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북구청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아동 놀이시설 관련 건 -
첫째,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아동 놀이시설 관련 건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취임사 중 첫째가, 행복한 환경?복지 북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그 내용 중 장애인과 어르신,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가 소외 받지 않는 복지 북구를 다져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 첫 맹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장애아동 놀이시설의 사업비 반납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설의 수혜자는 구청장도 복지관도 아닌 지역에 있는 장애아동들이기에 이번 사건의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구청이 꼭 사업권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과 수혜자를 중요시하는 사고로 접근했다면 이미 지금쯤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며 환하게 웃고 있을 생활놀이 시설이 준공식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이익보다 구청의 생색내기에 혈안이 되어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예산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사례는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대에 부풀어 있던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올해부터 직영에서 위탁으로 넘어간 자원봉사센터의 건 -
둘째, 올해부터 직영에서 위탁으로 넘어간 자원봉사센터의 건입니다.
사회복지의 절대적 재원은 정부의 몫이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민간영역의 봉사활동으로 보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자체에서는 드물게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으로 넘긴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을 접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자리 매김한 자원봉사자의 인력 및 지역의 많은 재가보호 세대의 푸드뱅크 서비스 공급 네트워크 망이 무너졌다는 것과 구청의 관리 감독 또한 전무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물론 위탁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평가하기엔 너무 일찍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결론은 사업초기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가 구민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은 다른 영역의 일에 신경 쓰기보다 북구의 소외계층과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닫지 않는 곳을 향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노인복지예산의 지원에 관한 건 -
셋째, 노인복지예산의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북구 어르신들의 복지정책 또한 강석구 구청장님의 1년 전 취임사에서 약속한 굳은 맹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북구 어르신복지회관의 예산지원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노인보건 복지사업지침에도 나와 있는 ‘다’형 복지관 예산기준 2억5,000만원 이상 지원하라는 지침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06년도 보다 오히려 5,000만원이나 예산을 삭감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강석구 구청장님의 취임사가 한낱 구호에 그치는 말장난은 아닐 것인데 누구의 잘못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후 사업에 있어서 지침 또는 일반적 기준의 준수 또는 상향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15만 구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 각종 위탁시설의 예산지원과 관내 노 동 현안에 관한 건 -
넷째, 각종 위탁시설의 예산지원과 관내 노동 현안에 관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 빠뜨려지면서 위탁기관의 운영 또한 어려워지고 더불어 사업이 지연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 등 위탁기관에 대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국비지원이 되는 여러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도 제때 집행하여 계획된 사업과 시설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관내 홈에버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한 파업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의 홈에버 분회장과의 면담 한 번 없이 사용자 측에 의한 정보만 파악한 채 개최한 북구노사정구민협의회의 절차적 모순과 호소문 채택의 보도까지 접하면서 자랑스런 우리 북구 주민이며 홈에버 사업장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구청은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의 구청장님 인사말에도 나와 있듯이 ‘풍요롭고 행복한 북구’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증폭되고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북구청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이 어느 한 쪽 편에 기울지 않은 객관적 사실과 넓은 통찰력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복지 북구’는 허울 좋은 구호 몇 마디와 언론 브리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15만 구민 전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경하는 강석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복지정책 마인드와 모든 정책결정에 앞서 항상 구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구청의 행정이 내실없는 겉포장 꾸미기에만 급급하여 주민을 소홀히 하고, 사회적 약자를 내팽개치고, 구청장과 공무원이 주인이 되는 잘못된 지방자치의 길로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리며, 본 의원 또한 15만 북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혼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강석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안건
1.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의결과에 대하여 종합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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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71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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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종합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2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5일 동안 전 의원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하여 윤임지의원으로부터 종합적인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임지의원 입니다.
결산심의에 참여한 동료의원들을 대표하여 지난 6월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2일 본회의에 상정, 5일 동안 심의한「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재정법」제51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입니다.
심의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액은 913억8,833만원이며, 수납액은 920억3,899만원으로써 예산액의 100.7%로 6억5,066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6.4% 입니다.
세입의 경우 당해연도 징수실적은 비교적 양호하다 할 수 있겠으나 과년도 세입징수는 거의 모든 부서에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과년도분과 체납이월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5회계연도에 비해 결손처분액이 4억9,4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한 결손처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는 하나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7월15일 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신설된 우리 구는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도시 인프라 구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 체육, 청소년 분야 등에서 구민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체납액 일소와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913억8,833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211억5,65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25억4,486만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51%인 4억6,721만원이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실제 집행된 것을 확정적인 계수로써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재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특히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 지적한 인건비 관련 과다 집행잔액 부분이 상당히 개선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전용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가 있었으며, 직원연가 보상비의 경우 정확한 예측은 어려울 것이나 어느 정도 사전에 이에 대한 부서확인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와 같이 과다 집행잔액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전문요양시설의 경우 당초 건립계획 수립시 위치, 업체선정, 민원 등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어 아까운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할 때 소요되는 예산액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대충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한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아울러 과다 편성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구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사의 경우 예산편성 후 공사 준비단계에서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바라며, 이월된 사업은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특히 각종 공사 시행시 보상 및 지장물 철거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분야 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매년 지출액이 미미하므로 잔액을 관리함에 있어 안정적이면서 좀 더 이율이 높은 곳에 적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개선되었으나 과년도 체납 정리문제, 예산 전용사례, 일부 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불합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윤임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의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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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63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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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안건
3.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의원을 대표해서 문석주의원 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류재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석주 의원입니다.
지난 7월11일부터 7월20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구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총 344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110건이며 시정요구사항 77건, 건의사항 33건으로써 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5페이지 공통사항 중『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철저』입니다. 주민참여감독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공사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조례에 규정된 ‘주민참여감독자’를 임명하여 운영하는 실적이 미미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을 참여시켜 부실공사를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둘째,『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부서마다 제각각으로 정산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내역 등에 대한 표준서식을 만들어 시행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하기 바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담당부서와 예산부서의 검토 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예산삭 감시 무조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므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사업 중 삭감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체납정보 공유를 통한 체납세 확보 노력』입니다.
체납정보가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어 체납자에게 인?허가를 해주는 사례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처럼 정보온라인을 구축한다면 인?허가시 고질적 납자를 조회하여 인?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체납세 징수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7페이지 기획홍보실 소관『국제외국어고 유치와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입니다.
국제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 전 행정력을 쏟아 부었으나 울산시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의문제와 재정문제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으며, 만일 백지화 된다면 약수 동산회 부지 기증에 따른 문제 등 후유증은 매우 클 것으로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치밀하고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중구의 경우 치밀한 준비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실사단 실사시 자료준비가 미비하여 답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의 중요한 평가기준으로‘기업투자’, ‘민간자율 참여’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우리 구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협약서라도 체결하여 미리 준비하였더라면 좀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며,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성이 안 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향후 사전준비를 주도 면밀하게 하여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8페이지『구보조례 위반 관련』입니다.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보 제호를 기존 ‘희망북구’에서 ‘행복일번지 울산북구’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정소식지 제41호와 제42호를 발간하여 배부한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으로 법을 지켜야 할 부서에서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므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처리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여섯째, 9페이지 총무과 소관『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입니다.
지난해에도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활한 감사활동을 저해한 사례가 있었는데 금번에도 재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투명하게 사용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역에 대한 공개가 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10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구청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구 홈페이지의 경우 의원 현황이 제각각이고 구인?구직, 생활경제 등 내용이 알차지 못한 실정이며,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에 있어서도 내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관련부서에 독려하여 자료를 받든지 아니면 게시물을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보강 노력이 요구됩니다.
여덟째, 11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도로명 변경』입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통정회원 위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지역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현실을 외면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어진 도로명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도로명에 대한 고시?공고가 끝나면 실제 도로명을 바꾸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고시?공고 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도로명이 주민누구나 알기 쉽게 부여되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1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마을 간이상수도 시 상수도 인입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마을 간이상수도 총 44개소 중 15개소가 시 상수도가 설치되었음에도 인입하지 않아 간이상수도 관리에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이상수도 수질문제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에 대한 집중홍보 후 마을상수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 안전한 시 상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1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푸드뱅크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구청에서 본 사업을 직영으로 추진할 때와 위탁운영시를 비교해 본 결과 지원품을 배부하기 수월한 시설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실수요자인 저소득층 개개인에 대한 배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의 경우 배분의 형평성, 관리투명성 제고, 적재적소 배분 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기존의 유기적 네트워 크망이 무너진 상태이므로 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자원봉사 단체와 개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지원품으로 바자회를 여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15페이지 복지서비스과 소관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농소3동에 위치한 H어린이집 원아 사망사건과 잇따른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 어린이집의 경우 2006년6월15일 연장보육시설로 인가가 났으나 아동학대 문제, 추가비용 납부문제 등에 대하여 야간에 한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고,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원아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점검한 결과와 사건발생 후 점검결과를 비교해 보면 지적사항 등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동안 지도점검을 형식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번에 모든 시설을 점검하기 보다는 나누어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과 처분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열두 번째, 1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쇠부리 축제 개최방법 전면 재검토』입니다.
쇠부리 축제의 경우 그동안 예산에 비하여 너무 부실하게 행사가 개최되어 왔습니다.
행사연출에 있어서도 3일간의 본 행사는 주관단체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 회사에서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행사준비요원 인건비가 5개월치나 집행되었고, 행사연출대행료 1,000만원 등 방만한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구에서 강동수산물 축제와 같이 T/F팀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본 행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18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중산동 음식물자원화 시설 관련』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 사업추진에 있어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용량부족 문제, 주거지에 인접한 장소에 시설건립, 검증되지 않은 시설, 전문가 참여 미비 등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시설이 건립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실패에 대하여 누군가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우며, 인근 주민들에 대하여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구음식물 가동중지, 포항시설 반입근지 등 음식물처리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동구와 협조하여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음식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네 번째, 19페이지 도시녹지과 소관『화봉제2어린이공원 전반적인 하자보수 실시』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다목적구장 우레탄 포장과 관련하여 현지 확인결과 우레탄 두께가 설계도면에는 15mm로 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가장 두꺼운 부분이 이 정도이고 가장 얇은 곳은 4mm인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컬러 우레탄으로 시공된 부분에 있어서는 재질선택이 잘못되어 우천시 미끄럼이 심해 오히려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실정이었으며, 평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반적인 부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공원 공사와 관련 시설물 배치를 위한 설계도면 부재, 공사내용과 맞지 않는 신규 임업직 공무원의 부실한 공사감독, 주민참여 문제, 예산문제 등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검토로 빠른 시일내 하자보수가 이루어져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 21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경동도시가스 정압기 문제 조치 철저』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경동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현황을 보면 총 26개소로 9개소는 건축물대장에 있고 17개소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구에서 처리하는 추이만을 보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열여섯 번째, 23페이지 건설과 소관『정자천 하류 및 명촌천 호우대비 조치 철저』입니다.
작년에 시행한 정자천 하류 응급복구 공사와 명촌천 응급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지금 당장 항구복구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수기 집중 호우시 매우 위험한 실정이므로 제방이 유실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25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목욕탕 굴뚝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목욕탕의 경우 에너지 사용이 전환되어 굴뚝이 필요 없어진 상태로 현재 관내에는 8개의 목욕탕이 있으나 굴뚝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점검 시에도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높은 굴뚝에 대해 단지 육안으로만 판단해 등급을 매기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일 굴뚝이 붕괴하는 사고 발생시 엄청난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굴뚝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입니다.
첫째, 28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동사무소 업무용 차량구입 배치』입니다.
현재 강동동만 더블캡을 구입하여 해안청소, 야외행사 등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매우 유용한 실정입니다.
각 동사무소의 경우 이러한 차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각 동에 이러한 차량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2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달천운 동장 조기 건립』입니다.
농소3동 지역은 운동장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달천운동장 조기 건립의 관건은 GB관리계획 승인이므로 시와 건교부에 운동장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여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조기에 받아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빨리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3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음식물 30%줄이기 운동 관련』입니다.
음식물 종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양을 측정하는 문제, 아파트 공동체 문화 등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음식물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표준식단 홍보,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성과가 미진하므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34페이지 도시녹지과 소관『안전한 통학로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중로 1-122호선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상안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지하도 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이용의 불편, 육교 밑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35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호계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계획수립과 홍보를 주민들에게 하였으나, 아케이드 설치가 여의치 않아 칸막이 해체 등을 통한 내부 인테리어 수정 등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로 행정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상인들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 행정 불신을 낳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2007년8월3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의 질타와 지적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조치하고 건의 및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문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문석주의원이보고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45분
안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인목의원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류인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총무과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
류인목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류인목의원 입니다.
장마의 마무리와 함께 불볕더위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FTA라는 단어가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책 없는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서민들의 상실감 또한 큰 것 같습니다.
한미 FTA의 뒤를 이어 EU와의 FTA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EU FTA를 바라보면서 본 의원이 드는 생각은 유럽 기업의 사회적 책무(CSR)에 대한 생각입니다.
흔히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를 포함하는 재무적 관점과, 노사관계, 인권, 지역사회 제조물책임 등의 사회적 관점, 그리고 환경오염과 안전 등의 환경적 관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업들조차 점점 사회적 책무에 대해 강제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현실인 것을 구청장님은 기업인 출신이기에 더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논제를 꺼낸 것은 기업조차 공공성을 위해 기업을 오픈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대를 역류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쇄적 회계를 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북 구청의 모든 공무원 가족들이 지난 7일간의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구청의 업무추진비(특히, 기관운영/시책업무추진비)의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알다시피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전후하여 업무추진비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의회에서 꾸준히 요구하였고, 여러 행정기관에 민원접수, 정보공개청구 등의 지나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40조에 명기 된 바 의회의 권한이고 또한 승인 한 건에 대해 자치단체는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총무국의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1억6,800만원 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북구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구청의 의욕적인 업무추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세금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행정사무감사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구정운영 재무제표공개’를 보더라도 투명한 공개 행정구현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라는 사업효과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시계를 구청 민원실에 매달면서 구청장님이 직원들에게 요구했던 발상의 전환이 생각납니다.
업무추진비의 비공개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서민들의 어깨가 차츰 무거워 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억 원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북구청의 모든 행정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할 것이고, 또한 속빈 강정이라는 인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대주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북구청의 거듭나는 노력을 바라면서 다음의 자료를 요구하고 구청장님의 의견과 실천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북구청의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지급일자/지출액/지출 처/지출목적/대상인원 전체 명단의 형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석구
구청장 강석구입니다.
1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와 주요시책추진,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반경비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실?과?소 직원들과 통상적인 업무추진 및 조직운영, 주요시책홍보, 대민활동에 소요 되는 제반경비로 지출되며 또한 구의회,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은 물론 타 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 유대강화 등 구청장의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관계법령과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울산광역시로부터 이미 감사 및 조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관계법령과 사용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 받은 바 있습니다.
류인목의원님께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우리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란에 일자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관계에 관한 법률에도 개인의 사생활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 금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업무추진비 내역을 주단위로 묶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우리 북구는 금년으로 구신설 10주년과 아울러 인구 15만을 넘어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신흥개발 지역으로 할 일이 정말 태산 같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업무추진비 문제로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것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는 민선 1기, 2기 때에도 공개여부가 있었으나 공개하지 않았고, 현재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또한 상반기에 4,000여만원을 절감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재차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업무추진비 문제로 논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 시기와 금액을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 모든 사항을 공개 요구하는 것은 북구의회가 전국에서 유일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열심히 일하는 간부공무원들의 근무의욕 저하를 초래하지 않을 까 우려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류인목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전국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 앞장서서 가장 모범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와 계약심사제시행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정에 대한 신뢰를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북구는 국제외국어고 유치,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평생학습도시 유치 등 당면한 구정 주요시책추진이 시급하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구정주요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15만 구민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 북구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류인목의원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월2일부터 22일 동안 2006회계연도 결산심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양성진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이란 권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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