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38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0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건축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00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0년 12월 01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건축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10시29분 감사개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시개발국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과장 김환조입니다.
12만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아름답고 쾌적한 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예의를 표하면서 2000년 도 건축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2000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99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용, 2000년 본회의시 건의ㆍ촉구사항과 시정질문 주요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2000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본의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25페이지 건축허가 후 미준공 건물내역 중에 주택이나 근린시설, 강동의 숙박시설에는 지금 실제 사람이 거주를 안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4-27페이지 아파트 용도로 나온 것은 공사 중에 중단된 것이고, 앞의 것은 일부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곳도 있고 현재 대다수가 납부를 완료해서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진한걸
4-27페이지 구유동 229-2번지 숙박시설은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이것은 지하층만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 위의 주택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주택은 대부분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정 건축물 정리에도 85㎡ 이하일 때만…
의장 진한걸
사람이 거주하면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되는데 재산세는 부과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일단 사용을 한다면 재산세는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장 진한걸
사람이 있는 것을 언제부터 확인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이것은 전부 과거 울주군 시절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한번씩…
의장 진한걸
준공검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 행사나 은행담보 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주거생활 하면서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건축허가 후 미준공된 건물의 거주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언제 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올 12월내에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 건물이 92년도, 늦은 것은 10년 전에 된 것도 있는데, 이 건에 대해 개청이후 거주 여부 전수조사를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개략적인 것은 한번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건축법을 위반해서 준공검사를 못 받는 실태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문제는 주거하는지, 하지 않는지의 사실 여부는 언제 확인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우리가 법적조치를 취하기보다도 실질적인 상태는 서너 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점검리스트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그것은 나름대로는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45건에 대해 일반현황 말고 건축허가 이후 미준공 건물에 사람 거주 여부를 확인한 체크리스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예. 그것은 아직 체크가 안 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까?
미준공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거주하면 재산세 부과해야 되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사실 사용을 한다면 그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전수조사를 해야 세원발굴도 되고 조세정리도 실현되는 것인데 왜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우리가 조사를 완벽하게 마치면 행정절차가 있는데, 행정절차는 우리가 고발을 하더라도 군시절에 된 것은 5년이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형사적인 처벌이 안되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선이 침범되었다든지, 공유지를 침범했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서 처리에 난감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은 준공검사 행정 내적인 문제고, 사람이 거주하면 그에 따른 재산세 부과는 우리가 하도록 내부적으로 질서를 잡아가야지…
김수헌 의원
재산세 부과는 등기하고 관계없이 지방세과에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무허가도 재산세 부과시키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면 지방세과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현재 지역내의 미준공건물의 건축허가 이후 미준공건물 세대의 거주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서 지방세과에 통보하면 지방세과는 그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맞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장 좀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그 동안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감사자료 3페이지 쌍용4차아파트 관리소장 무자격 문제는 자격증이 도에 있어서 자격박탈 여부를 도에 해 놓았다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도에 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고 상부에 보고까지 다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소장은 우선 교체를 하고 그 사람이 부당하다고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업체에서 말입니까, 아니면 그 당사자가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당사자입니다.
박춘환 의원
결과가 나오면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예. 경상남도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면 처리하겠다고 중간통보가 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9페이지의 인ㆍ허가처리 불과 및 반려사유인데, 조철호씨 진입도로 미 확보 및 농지전용 협의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남곡사 절 도랑 건너편입니다.
박춘환 의원
진입도로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진입도로 미확보는 건설과 소관이고, 농지전용은 농수산과 소관인데, 협의를 돌렸더니 진입도로 확보가 안된 사항은 안되겠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이 안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좀…
박춘환 의원
진입도로가 되고 농지전용이 되면 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박춘환 의원
매곡에는 농지전용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문홍일씨 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신천다리 옆입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지어서 호프집 하는 그것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박춘환 의원
뒤에 나와 있던데 기간이 2002년9월30일까지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그것이 당초 농지전용 협의 없이 사전에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반려를 했더니 후에 농림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농지전용 절차를 밟아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 줬습니다.
박춘환 의원
17페이지에 있는 가설건축물허가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맞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2002년9월30일 이후 도로 확장을 한다해서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철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 당시에 도로개설 계획이 없으면 연장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수헌 의원
만약 도로를 개설할 때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한다거나 철거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 사람들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각서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것은 공정각서입니다.
김수헌 의원
과거 농소에 계획도로가 생기기 전에 계획도로가 생길 것을 알고, 그때 당시 혹시 도로가 생기면 집을 뜯겠다는 각서를 써 놓고 허가를 받아 집을 2층, 3층으로 지어 놓으니까 그 뒤에 소방도로가 생겼단 말입니다.
지금 소방도로 내려고 보상해 내라고 하니까 대법원 판례에 져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나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법상 보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각서를 아무리 써도 앞에 얘기하듯이 소방도로 위에 지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보상을 해 주듯이 또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박춘환 의원
지난 번 필그린 옆에 소방도로 지을 때 법이 바뀌어서 보증보험 쪽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도로개설할 때 보상비가 안 나간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가설건축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시로 사용하는 도시계획시설 위에도 할 수 있는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사항입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도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필그린 옆의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 준 사항이고…
박춘환 의원
신고한 것은 나중에 도로할 때 보상을 안 해줘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박춘환 의원
그럼 이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박춘환 의원
이것도 아마 도시계획도로를 물고 했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위에 있는 것은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해 줄 때 다음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철거하라고 할 때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첨부해 놓은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예전에 농소는 그 각서가 효과를 못 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박춘환 의원
그래서 필그린 옆에 할 때 업무보고에서 이제는 보상을 안 줘도 된다고…
보상을 해줄 것 같으면 양정, 염포처럼 소방도로 하나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비어 있는 도로에 가설건축물 허가해 줘 놓고, 나중에 그 도로를 뚫으려고 하면 허가해 준 바람에 보상을 몇천만원씩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사항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다고 됐기 때문에 다음에 보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금방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효력이 없더라니까요.
김수헌 의원
그것이 효력이 있는지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본인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김수헌 의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계획도로 생기기 전에 각서 쓴 것은 대법원 판례에 졌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소방도로 뚫힌 후에 몇 년간 건축할 계획이 없을 때 사유권침해 때문에 한시적으로 2년이면 2년으로 가설건축물을 해 주는데, 법에 명시가 돼서 각서나 공정을 보증보험에 넣으면 법상 판결 나기 전에 무조건 보상을 안 해 주고 뜯는 조항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규정상에 【시장 또는 군수가 제3의 2항의 집행계획을 공고한 후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시행될 때는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무상으로 가설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보상을 해 주고, 안 해주고가 명시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예.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는 다음 철거할 때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 가설건물에서 영업을 했다면 영업권 보상은?
건축과장 김환조
무상이란 자체가 건물 자체의 보상비와 그에 대한 일체의 영업권을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의장 진한걸
그것은 우리의 자의적 해석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아닙니다. 관계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영업권을 포함해서…
건축과장 김환조
예.
박춘환 의원
그것은 언제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계속 도시계획법상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개정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91년12월14일 본항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농소 수동?수성지역에 집이 먼저 지어지고 도시계획이 그어진 것이고…
그런데 필그린 옆에 두개와 제네 쪽으로 들어가는 삼거리 옛날 기와집 허물어지려던 것 해서 이 사람이 4개를 했는데, 앞으로 몇 개를 더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만 찾아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상당히…
건축과장 김환조
그래서 법에 ‘북구청이 공사를 별도로 개설한다고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할 경우 무상으로 철거를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먼저 시행한 다른 구나 우리 구에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관내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도 법에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허가해 줘 놓고 도로 만들 때 무상으로 뜯으라고 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정문제가 되어서 도로가 1,2년 늦어지거나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그것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장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의장 진한걸
한 가지 물어보려고 바쁘신데 또 출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건축 허가 후 미준공된 건물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업무분장의 원칙이 일반건축을 관리하는 건축과에서 허가 이후 미준공된 건물의 주거 여부를 판단해서 통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세과에서 세원발굴을 위해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미준공된 것도 저희과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거주 확인이 되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에서 건축허가 후미준공건물의 주거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 부과기준이 5월1일이기 때문에 연초에 동별로 모두 조사를 해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현장 조사는 지방세과에서 직원이 직접 나갑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새로운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 진한걸
그런데 이 넓은 북구 전체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동하고 협조를 해서 합니다.
의장 진한걸
미준공된 건물에 실지 사람이 거주해서 재산세 부과한 것이 몇 건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허가 후 미준공된 건물내 주거 여부가 검증이 돼서 재산세를 부과한 현황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이 나와집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찾아보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현장 실사를 했다면 그것이 나와져야지…
강혁진 의원
미준공건물은 준공이 안 됐는데…
지방세과장 임정순
준공이 되지 않아도 실제 거주를 하면 재산세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세원발굴로 인해서 지방세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으니까 그것이…
의장 진한걸
건축과에서 지번과 위치가 정확하게 일상 관리되고 있으니까 주거여부를 확인해서 지방세과에 통보를 하면, 지방세과에서 부과하는 것이 맞는 행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거여부를 지방세과에서 확인을 하네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동하고 협조를 해서 도면을 보고 다 찾아다닙니다.
의장 진한걸
건축과하고는 협조를 안 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건축과에서는 건축 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허가난 사람의 위치와 건축주가 누구라는 명단 통보는 벌써 지방세과로 넘어갑니다.
의장 진한걸
그럼 미준공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미준공건물은 아직 검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통보가 안되고…
의장 진한걸
통보가 안 되는 것은 자체에서 해야 된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우리가 자체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의장 진한걸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건축 허가는 났지만 미준공된 부분을 지방세과에 통보한다는 것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준공이 안 났는데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통보를 못합니다.
류재건 의원
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미준공된 부분을 지방세과하고 건축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야 명단이 나오는 것이지, 아니면 명단 자체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2월에 미준공 건축물 건수에 대해 일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공이 된 것인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인지 정확한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런데 대암3차 같은 경우는 준공을 내고 싶어도 정리가 안 되어서 못 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맞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면 미준공인데 그것도 부과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현재 세금부과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실제 들어가면 부과를 다 합니다.
강혁진 의원
주민들이 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지금 사전입주를 해서 고발을 다 했습니다.
또 조그마한 건물 같으면 모르지만 큰 건물이기 때문에 벌써 동에서 대암3차아파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과를 시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법령상으로 준공이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용하고 있으면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무허가…
류재건 의원
원칙적으로 사람이 거주를 하면 세금을 부과시켜야 됩니다.
의장 진한걸
과장님, 자료를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강혁진 의원
원칙으로는 부과시키는 것이 맞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부도가 났지만 시행자가 파산신고를 내기 전까지는 누구에게 부과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사용자한테 전부 부과를 할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사용자한테 무슨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재산세입니다.
강혁진 의원
그것은 법적으로 걸리지 않습니까?
미준공이라는 것은 관에서 허가를 내 줬지만 아직 준공이 안되어서 건물 자체가 이름이 안 지어졌다는 말인데 무슨 세금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주가 대암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면 대암건설에 부과를 시켜야지요.
그러니까 부채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이 나중에 미세금 아닙니까?
제가 사는 현대글로리아아파트가 부도 났을 때도 3년 동안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그것은 시행자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지…
건축과장 김환조
원칙은 사업 주체에 따라 부과시키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나중에 지방세과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것이 맞습니다. 아직 이름이 안 지어졌는데…
박춘환 의원
현재 북구에 게시판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40개입니다.
박춘환 의원
어떻게 사용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당초 설치목적은 전세, 극장포스트, 행사포스트 등을 전주대에 붙이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같이 붙이라는 뜻에서 해 놓았는데, 현재 어떤 것은 붙어있고 또 우리 행정안내서한을 행정게시판에 가급적 붙이고, 행정 게시판이 없는 곳에는 그것에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한쪽 면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양쪽 면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어떤 것은 양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한쪽 면만 이용할 수 있도록 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게시판을 앞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데, 도로가 있으면 끝에 해 놓고 사람들은 광고판 뒤쪽으로 다니는데 앞에 붙여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그것을 돌려놓든지, 그것이 잘못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이 있으면 담 쪽에 붙이든지 했으면 좋은데, 전부 도로와 인도 끝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호계구획정리 중간에 있는 15m 도로에서 나오면 게시판이 비스듬하게 시야를 가립니다.
좌측은 건물 때문에 커브가 되어서 차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잘 안 보이고, 우측은 게시판이 막고 있어서 거기도 커브인데 완전히 비스듬하게 돌아오는 그런 식입니다.
좌회전하려면 광고물에 시야가 가려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보이는데, 이것을 위치를 변경하든지…
그 다음에 광고판이 한 면만 되어 있는 것은 인도 쪽으로 당겨놓지 말고 뒤쪽으로 밀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전세광고지를 붙이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방향 등을 전부 점검을 새로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김환조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튀어나와서 운전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안으로 당겨서 방해가 안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환조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도시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이런 자금을 요청하겠습니까?
다들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규정은 완전히 전시효과인지, 정말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인지…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한 전세금 부분은 세입자가 주인한테 전세보증금을 걸면 거기에 대한 전세보증금 영수증을 쓰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1,500만원에 대한 전세를 거는데 그 영수증을 가지고 확인여부를 주인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류재건 의원
그래서 이 돈이 나갈 수 있게 주인이 입회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금융이나 주택보증기금에서 다 해 버리면 실지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지침 자체가 지난 6월 이전에는 집주인이 보증을 서면 돈을 빌려 줬는데, 6월26일날 건설교통부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이 돈이 차라리 없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단서를 달아 놓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주인이 이 돈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부에 법률적 지침에 모순이 있지 않나,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효과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주택은행에 그 지침을 해서 각 행정기관에 앞으로 보증보험으로 한다고 하니까, 개인이 은행에 가서 신용조회를 하면 전체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에 이야기도 하고 보고도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돈이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해 주기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4-7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주택개보수사업비 지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건설교통부에서부터 세대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원대상은 주택으로 85㎡ 이하로 지은지 10년 이상 되는 사람에 한해서 입니다.
김진영 의원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100만원 받아서 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60% 정도 보태고 어느 정도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실제 집행되는 인건비의 60%, 자재비 40% 해서 …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받으려면 300만원이나 350만원의 일을 해야 됩니다.
김진영 의원
개인이 공사하는데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진영 의원
100만원 지원 받으려면 얼마 공사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300만원정도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의장 진한걸
4-12페이지 ‘온천개발예정지역내에서의 일반 목욕탕시설은 온천법제정취지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에 있으므로 온천개발예정지역 내에서의 일반목욕탕시설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도시교통과의 의견에 의거 반려’ 해서 허가반려가 됐는 데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 서류를 보니까 현행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듯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던데 현재 온천지역의 온천수가 수질이 뛰어 나고 온천수로서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면 모르겠는데, 기존 온천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천지구지정을 행정절차에 의해 해 놓고 다른 여타목욕탕 업소가 진입을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물론 건축허가신청 반려는 저희과에서 했지만, 주 내용은 도시교통과에서 법률지침에 의해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해 준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시교통과에서 알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법률상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이지 않습니까, 온천개발예정지구지정이 온천수로서 온도나 물의수질이 어느 정도 상품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온도는 2,30도 정도 되고 뛰어난 수질이 아닌 것 같으면 간판만 온천수지 사실 온천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행정이 어느 과에서 해 주지 마라면 안 해주고, 해 주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 나름대로 민원의 편에서 도시교통과의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팽팽한 지점이 있다면 상위기관에 현행 온천개발법이 기존 온천 목욕업소를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있다면 법정비를 하도록 요구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도시교통과 의견을 청취하는데, 현재 행정심판청구가 들어와서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시장의 신뢰가 요즘 들어 인정되고 새삼스럽게 중요시되는데, 자칫하면 너무 독점화되고 독점화는 결국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가격이 상승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장의 자유경쟁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온천개발 예정지역이라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안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온천지구로 고시되면 온천법이 적용돼 온천을 보호하기 위해 한다고 하지만 지정될 예정지구에 건축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인데, 사실 온천법을 만드는 취지는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으로 중구난방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우선으로 주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장 진한걸
현재 목욕업소 업주가 목욕업이 잘 되는데 앞집이나 옆집에서 목욕업소를 할 조짐이 보여 극단적으로 말해서 독점화를 강화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아예 온천개발지구지정 절차를 밟으면 못 들어오지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렇습니다.
의장 진한걸
현행 온천개발법 자체가 애매하게 돼 있어 앞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민원발생 소지는 높지만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모든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온천개발법을 무시하고 허가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온천개발예정지구가 된 지구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건축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의 지침에 의해 못하게 되어 있지만 지침이 약해 논란이 되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법으로 못하도록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법개정을 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어렵다고 봅니다.
박춘환 의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보면 온천예정지구로 나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없으면 해 줘야지요.
예정지구로 고시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구청장한테 온천개발 신고가 돼서 온천개발 예정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온천개발법상 건축허가를 임의대로 못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질의를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침으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침에 못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기고 건축허가를 해 준 다는 것은 …
의장 진한걸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고, 본의장의 질문요지는 그러한 지점이 있으면 법을 만드는 법제처나 국회에…
사실 법은 국민의 정서에 따라야 됩니다. 독점의 폐해가 있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법을 좀더 보완해서, 예를 들어 온천수 의 수질이 상품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맞춰야지 양질의 수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빌미로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천지구지정으로 악용할 소지에 대해 법이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현행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건축과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춘환 의원
온천개발신고를 구청에 냅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박춘환 의원
수질의 좋고 나쁨은 …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방금 의장님께서 물의 상품성이 없다고 했지만 온천수로서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온도는 몇 도로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온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온천수로서는 적합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 부분은 도시교통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수질검사를 다해서 예정지구로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용출온도가 26.7도부터 30도인데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 에 받아줬습니다.
박춘환 의원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온천지구 예정지구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지구지정이 돼야 도시계획확인원에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정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현재 지구지정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개발부지확인원을 떼서 온천개발예정지구로 안 나오더라도 개발예정지구로 신고가 되면 법상 허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일반민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서울이나 타지에 사는 사람이 해수탕을 하려고 땅을 사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보니까 아무런 지정이 안돼 있어서 허가를 넣었는데 온천지구 예정지구라 해서 허가불가라고 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농소지역에 봄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보면 ‘도시계획입안중’이라고 찍어 나왔듯이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온천예정지구’라고 해서 찍어 줘야 민원인들이 알수 있지요.
북구에 있는 사람들은 온천지구로 예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외지사람들이 하겠다고 왔을 때는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시교통과에서 하도록 국장님이 검토를 해서 빨리 찍어 줘야됩니다.
박광식 의원
온천지구지정이 대내적 절차를 완료하고 대외적 의사표시 절차만 남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 부분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박광식 의원
동료의원님들이 온천개발 신고를 할 때 과연 수질과 온도가 적합하냐고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자원연구소에 용역줘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온도가 32도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수질은 ‘약 알카리성 단순온천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천법이란 것이 온천을 최초로 발견해서 신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을 보호해 개발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제한조치를 취하는데, 제가 봤을 때 조만간 행정청의 대의적 의사표시가 있어 지정지구 여부가 결정되면 현재 거론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문제가 오래 끌지 않고 곧 온천지구지정으로 결정공고가 되던지, 또는 온천지구지정이 결정되지 않고 온천지구지정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만 일단 광역시나 북구에서 발표만 된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써셔도 불과 수개월 내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도 그때까지만 참으시고 앞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누구라도 거기에 목욕시설이나 숙박시설 등 경영할 수 있으니까 동료의원님들께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시간이 해결할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온천지구지정을 해 놓고 개발이 2,30년 가는 곳도 있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온천지구 개발이 공기 안에 체계적으로 되면 되는데, 지구지정을 해놓고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입니다.
박광식 의원
4-10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수국비사업입니까, 지방비도 투입되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국비입니다.
박광식 의원
지구지정이 된 후에 향후 사업추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주 사업이고 그에 따라 부대시설로 주택개량, 제반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박광식 의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신?증축, 개축할 때 보조금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보조금이 아니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써 융자금을 별도로 주택은행과 협의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주 사업이 하수처리사업이고 도로 기반시설에 일부지원을 하고, 나머지 주택개량 부분은 융자로 해서 시범적인 부락을 만든다는 사업입니다.
박광식 의원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남진여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최종적으로 협의회를 동사무소에서 마치고 계획서를 다시 내놔라해서 뒤에 경진여객 회장님이 오셔서 한 이야기가 남진의 배상무는 성질이 불 같아서 이야기가 안돼서 내가 대신 왔으니까 구청에서 생각하는 바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면 내가 남진여객 사장과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경진여객 서정환 회장님이 이야기를 듣고 남진에 가서 이야기 하니까 서회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남진에서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회장이 뒤에 전화가 와서 행정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남진에 이야기하니까 안 되겠다해서 모든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알겠습니다.
호계 자연농원 앞에 성당과 리라유치원이 있습니다. 544-1번지로 전부다 길인데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매매가 돼 소유자가 땅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쌍방간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시절에 났다고 하지만 성당과 리라유치원은 길이 없으면 허가가 안 되는데 행정관청에서 내 몰라라 하면 안됩니다.
지금 관청에서는 내 몰라라 하고 있고 그쪽은 대치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사지로 되어 있었는데 사지에는 공적자금이 투자돼서는 안 되죠?
건축과장 김환조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강혁진 의원
내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이갑수주교가 온다고 포장까지 한 도로입니다. 행정에서는 뚜렷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희들끼리 하라면 울주군 시절에 저질렀지만 선배 공무원들이 저질른 것 아닙니까, 인수받았으면 정리를 해 줘야지요?
김수헌 의원
현행 법상 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현재로써는 막아서는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막으면 아무리 사도지만 위법이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당초 신천동 544-1번지 도로사용 경위를 보면 토지소유자 김도연씨가 자신의 명의인 송원자연농원 증축허가신청을 낼 때 이 땅은 내 땅이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한다고 확인서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뒤에 호계성당 공사를 할 때도 도로로서 인정한다고 사용승낙까지 다 해 줬습니다.
그런 뒤에 제3자에게 팔았는데 산 사람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샀지, 그 땅을 살 때 논밭으로 경작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땅을 산 자체는 소유권은 자기 앞으로 있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청구한다든지 유사적인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도로를 막는다는 것은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당시 건물을 짓는다고 사도를 자기가 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엄연히 사도를 그어 줘야지요.
실질적으로 땅을 보고 살 수도 있고, 서류만으로도 살 수 있는데, 그 사람과 행정이 그 행위를 할 때만 이루어졌지 표면상 법적으로 토지대장에는 답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행정상 진입도로로서 사용승낙을 했으니까 지목을 도로로 바꿔주는 것 같으면 행정으로서 더 이상 잘 할 수 없겠지만, 법에서 사용승낙을 하면 되지 지목을 도로로 바꿔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도로로 바꿔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도 부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난맥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차라리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성당과 유치원 허가를 안 내 줘야지요.
그랬으면 민원소지가 없었을 텐데 허가는 내 줘놓고 민원인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에서는 몰라라 하고 있고…
건물을 지을 때 길이 있고 또 인정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지금 입장은 처음부터 안 해줬으면 됐지 않느냐고 하시지만 법상 개인적으로 사용승인만 해 주면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 허가를 해 줬는데, 그 말씀도 맞지만 그 당시 건축법으로는 도로로 한다는 동의서를 붙여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강혁진 의원
식당 소유주인 강영식씨하고 성당측과 리라유치원에서도 관청에 어떻게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둘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할 방법을 모색해 줘야지요.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이유불문하고 행정에서 앞장서서 사도를 긋는다든지 중재를 시켜줘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중재를 하기는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의장 진한걸
양 진영을 불러 놓고 절충의 주선을 하십시오.
건축과장 김환조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도로에 사용료를 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내 땅에 도로로 사용하라고 사용승락을 했다지만 소유권을 넘겨줬을 때 길 사용료를 내라면 법에서는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성당이나 유치원 지을 때도 협의가 그냥 사용해 달라고 해서 됐겠습니까?
자기들도 일부 땅을 도로로 답을 기부해 주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길이 좁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얼마만큼 좁으냐, 우리가 땅을 후퇴를 하겠다, 해서 2m 뒤로 후퇴한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길이 좁으니까 성당에서도 길을 확보하기 위해 후퇴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했다하더라도 도로에 대한 사용료는 서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니까 둘이 붙여 놓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우리는 여기를 길이라고 인정하고 2m 기부했으니까 2m만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2m는 실제적으로 차 진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강혁진 의원
차를 짊어지고 가든, 이고 가든 2m만 쓰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건축과에서 중재를 하십시오.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4-2페이지 일반운영비 3회추경 에 100만원 감액예정은 검토가 안됐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3회추경에 감액시켰습니다. 자료제출 할 때는 추경감액 요구분만해놓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감사하기 전에 추경을 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이 자료 낼 때와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오늘 감사를 하는데 이 표현이 맞나, 안 맞나를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현재로서는 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4-6폐이지 강용길씨 민원들어 온 것이 있는데 현장에 가 봤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직원이 갔다 왔는데 처리내용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토지소유자와 주택거주자가 틀립니다.
토지소유자는 개축을 반대하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장에 가니까 무허가 건물이고 남의 땅에 무단점용해서 쓰고 있고, 노동력도 없고 살기가 어려운데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직원들이 갔다왔는데 형편없는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청 행정이 얼마 잘못됐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하면 윤종오의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미도아파트는 현재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고 사유재산입니다.
어떻든 E급 판정을 받아서 5억원씩 확보 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는 무허가든 어떻든 간에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도 다른 보조금으로 행사하는 것을 아끼더라도 구청에서 손봐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는 안 맞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무허가니까 자체적으로 수리해라, 담당자가 현장에 가봤으면 알겠지만 자체적으로 수리할 능력이 전혀 안됩니다.
그러면 구호적인 차원이나 어떤 방법으로 든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반려를 시켰습니다.
어떤 곳에는 5억원씩 들여 사유재산을 보상해 주려고 까지 덤비면서 행정이 어디에 잣데를 맞춥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땅주인만 허용한 것 같으면 …
김수헌 의원
원칙적인 얘기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것도 안 해야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해도 땅 소유자가 절대 손을 대서는 안되다고 하고 있고, 또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볼 때는 태풍이 한번 오면 붕괴돼서 깔려 사람이 죽을 정도의 건물입니다. 그냥 보고 있을 겁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왜냐 하면 같은 자료 속에서 도 어떤 곳은 아직까지는 태풍이 와도 죽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누구든지 현장에 가보면 태풍이 오면 집이 무너져 그 속에 사는 사람이 붕괴돼서 깔려 죽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규정에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4-15페이지 입니다.
서주사, 집행부에 한 부 갖다주십시오.
질문할 요지는 도면을 보면 알 것입니다.
귀영아파트가 물 위에 떠 있는 아파트라 해서 전국뉴스에 까지 나왔습니다.
건축업자의 돈벌기를 위한 부도덕적 행위로 인해 주민이 불안에 떨었는데 다행스럽게 구에서 도와줄 방법이 있었습니다.
옆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만, 그곳은 소방도로가 현실적으로 시급한 곳은 아닙니다.
후순위에 밀려있는 소방도로라도 민원해결차원에서 그 당시 1억원 정도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적절하게, 합법적으로 조치를 잘 했다고 봅니다.
단, 행위를 볼 때는 도면에 표시를 해 놨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면서 구청에서 아주 모순되는 두 가지를 저질렀습니다.
도로를 사는 것 같으면 진입도로 입구부터 사야 되고, 돈이 부족하면 기 할 때…
이런 경우 주민민원 해결의 차원이니까 감정가격도 적정하게 해서 다른 일반 소방도로와는 틀리니까 예산을 적게 들면서 한꺼번에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민원해결차원에서는 잘했다고 봅니다만, 1억원 정도 들여서 했으면 깨끗하게 마무리 해야지 도로 앞의 땅은 놔두고, 속 땅만 1억원들여 보상해서 구청부지로 됐는데 언젠가는 앞 땅은 무조건 단가를 많이 주고 사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10년 후든, 30년 후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당초 표시해 놓은 곳에서 계획도로를 다 매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차감정을 해 보니까 모자라기 때문 에 앞부분부터 살 것이냐, 뒷부분부터 살 것이냐 해서 집행부에서는…
앞부분은 30m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다음에 매수를 하더라도 도로개설을 시에서 할 사업입니다.
구국도7호선 앞부분은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시에서 보상하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전제를 다 못 사기 때문 에 뒷부분부터 사자고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도로확장부지가 대충 몇 평입니까, 1/3도 안되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323-13번지가 김의원님이 표시한 선하고 현재의 도로하고 기역자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0평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확장한 도로에 몇 평정도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반 이상 들어갑니다.
김수헌 의원
보상할 때 평당 52만원 줬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물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을 주고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귀영아파트 주민들이 볼 때는 민원을 해결해서 좋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돈을 이 정도 투입하는 것 같으면 뒤에 길과 연결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 땅은 귀영아파트에서 울산시나 군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소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들어가는 길 전부다 도로 앞에 것도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중보상합니다.
도로 앞에 길들어 가는 것 전부다 기부채납 안해 줍니까?
원래 하는 전제로 허가 내 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귀영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길은 도로가 아닌 것 같으면 귀영아파트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기부채납돼 있고, 이 부분은 그 당시 울주군 시절에 기부채납에서 제외을 시켜 놨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 가 있는데 원래 기부채납 법은 없지만 행정이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허가내주는 전제하에 자발적이지는 않지만 자발적인양 기부채납을 거의 하는데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특히 농소지역만 보면 어떤 지역은 아파트 담을 치고 그대로 남아 있는 땅이 있고, 양심적인 업자는 할 때 시에 기부채납 해 놓은 곳도 있고, 안 해 놓은 것도 정리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길로 들어가니까 이 돈을 전부다 다시 보상해 줍니다.
인정하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일체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물론 입주자들은 안 내놓겠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당초 사업승인 할 때 이 부분은 기부채납한다고 돼 있으면 준공 때 기부채납을 받는데, 여기는 기부채납 하는 곳이 아니라고 돼 있는 것은 지금 와서 우리가 내 놓으라고 하면 …
김수헌 의원
과장님, 지금 말실수을 하고 있는데요, 기부채납 한다고 전부 허가를 받았는데 건설업자가 준공을 못 내주고 부도나서 주민들이 법적으로 하다가 주민들이 받았는데, 부도가 났을 경우 전부다 기부채납 한다고 해 놓고도 기부채납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처리 된 것은 당초 승인조건에 기부채납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은 기부채납 받고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대표적으로 매곡 올라가는 길 도로가에, 농소1동 으뜸아파트와 대아아파트 올라가는 길이 좁아서 업자들이 길을 조금씩 조금씩 사 넣은 것을 마무리도 안하고 준공내주는 바람에 그대로 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유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주민들도 위하고 행정에서도 돈을 다 안 주고도 길을 완벽하게 낼 수 있습니다.
우선 땜질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분이 왔을 때 앞 내역을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원칙에 준해서 돈이 부족하면 더해서라도 완결을 지어야지, 반쯤 해 놓고 반은 안하고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전반적으로 아파트 주변에 있는 땅을 실태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잠깐 나오십시오.
서두에서 건축허가 후 미준공건물에 대해 본의장이 잠깐 질문했는데 서류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데 컴퓨터 상에 ‘미준공’이라고 표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동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의장 진한걸
아까 지방세과에서 세원발굴을 위해 현장실사를 한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자료가 있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재산세 기본자료 조사도 동에서 하고 있고, 그 자료를 동에서 컴퓨터에 입력하면 저희가 출력해서 부과합니다.
의장 진한걸
대표적으로 건축허가 후에 미준공건물이 종교시설까지 포함해서 45개 정도 되는데, 45개 건물 중에 재산세 부과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확인하는 중입니다.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는 동에서 실상을 파악해 통보가 오면 재산세를 부과하고, 건축과에서 이런이런 건물들은 준공검사가 나갔고, 미준공된 것도 참고로 세원발굴에 대한 지점을 원활히 찾기 위해 건축과에서 통보해 주면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 쪽으로 하십시오.
건축과장 김환조
예.
강혁진 의원
만약 준공검사가 끝나고 30일 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미준공처리되는 것은 특히 공동주택일 경우 개인이 조합으로 구성된 것은 개인이 조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짓는 것은 보존등기를 거친 다음 이전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등기를 해야 이름이 정해지는 데 대한민국 세입자들은 세금을 냅니까, 안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전세자는 안냅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하는 것은 사업주로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주로 합니다.
의장 진한걸
이야기를 분명히 하세요.
건축이 다 돼서 시공자가 부도가 났는데 기존 분양 신청을 해서 사업자는 부도났지만 분양신청한 개인은 들어가서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데 재산세는 거주자한테 하는 것이 맞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의장 진한걸
답변을 바로 하세요.
어디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까?
법률적으로 미준공된 아파트에 이미 시공자는 부도나고 없는데 사람은 거주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어디에 부과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건축주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사람은 세를 들어 살기 때문에…
의장 진한걸
세 개념이 아니고 시공자가 입주자하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안하고 시공자 행방이 없다면 어디에 부과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은 건축주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현재 세법상 그렇게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의장 진한걸
전문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전문위원 성낙화
아파트인 경우 시공자가 부도나면 납세의무는 입주한 아파트 분양 받은 입주민한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전문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성낙화
예.
강혁진 의원
건물 이름을 짓기 전에는 완전히 분양을 안 했을 경우 사업주가 명의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현대산업개발이 부도가 났다면 아파트 명의를 관에 등기하기 전에 냅니까, 안 내지요?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부도가 나고 파산신고를 해 버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105동에 5명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5명도 될 수 있습니다.
관에서는 모릅니다.
어디에 세금을 부과할 겁니까?
전문위원 성낙화
확인절차를 거쳐서 부과를 합니다.
일단 부도가 났으면 분양 받은 입주민에 대해 실 소유 유무를 판단해서 주민등록이나 분양계약서,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입주한 주민한테 납세의무를 합니다.
강혁진 의원
전문위원님, 보존등기가 뭐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성낙화
이것은 등기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사실상 취득자나 입주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전문위원님,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부도났을 때 만약 입주하면 사전입주가 되는데 행정에서는 사전입주라고 고발조치를 하면 벌금이 있습니다.
집은 다 지어 졌는데 돈을 못 냈기 때문에 입주를 하는 것입니다.
입주했을 경우 거기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05동에 주민이 안 정해져 있고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땅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이면 현대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지는 그런 특수한 사항 말고 보편적인 사항의 의미인데, 지방세과장님, 전문위원님 해석하고 완전히 대치되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숙지해서 전문위원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지방세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본의장이 볼 때는 방금 조항을 보고 왔는데 전문위원 해석이…
왜 기초적인 것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미준공건물에 대한 부과내역도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의장 진한걸
그리고 조금 전에 요구했던 부분은 지방세과와 유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예.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소장으로부터 공무원 소개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들은 다음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 서류검증, 서류검증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는 2001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올바른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수감 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보건소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선서 방법은 소장께서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ㆍ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선서문낭독)
의장 진한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과 윤종오 운영위원장님외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2000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배부해 드린 설문조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관계는 주민들이 여름철뿐만 아니라 요즘도 모기에게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100% 해소는 안되겠지만, 의회에서도 회의할 때마다 방역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건의도 하고 질타도 합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증빙서류도 없이 질타가 되다 보니까, 또 보건소에서도 보건소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 감사에 본 의원이 의장님께 협의를 해서 8개 동지역을 대표하시는 통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각 단체장들 중심으로 478명에게 14개 항목으로 설문조사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중에 발송 착오로 23명이 반송되었고, 유인물에 96명인데, 뒤에 6명이 더 들어와서 102명이 회수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이고, 또 느낌이 무엇인지 이 설문조사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 설문조사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의 방역행정과 관련하여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민감도와 주민요구사항, 주민의식, 제도개선 등을 조사하여 현행 방역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으며, 본 설문조사는 478명을 대상으로 발송하여 23명이 반송되었고 102명이 회수되어 회수율이 다소 저조하나, 각 동별로 비슷하게 회수되어 주민여론 수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항목별 분석과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귀하의 동은 보건당국에서 방역소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61.5%가 ‘잘못하고 있다'고 현행 방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현재 귀하의 동에는 방역소독으로 전염병 예방이나 해충구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서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주민이 총 63.5%로 효과 면에서도 대다수 주민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하절기에 귀하의 동은 방역소독을 일주일에 몇 회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이것은 꼭 헤아리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인데, 75%의 대다수 주민들이 ‘일주일에 1회 이하로 하고 있다'고, 방역 행정의 불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절기 귀하의 동은 방역소독을 일주일에 최소한 몇 회 정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일주일에 3회 이상 해주기를 원하는 주민이 67.8%로 방역 회수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방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하절기 방역소독은 5월에서 10월까지이고, 집중적으로는 7월에서 9월에 실시하고 있는데, 방역 기간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체로 긍정적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짧다'고 느끼는 주민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간연장 등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섯 번째, '요즘은 하절기가 지나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역소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11월 이후까지 방역을 원하는 주민이 49%, 요즘처럼 늦가을까지 모기가 있는 경우 방역기간을 11월까지 연장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곱 번째, ‘대다수 주민은 방역소독이라 하면 연막소독을 생각하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다수 주민이 방역소독이라 하면 연막소독을 생각하고 있으므로 연막소독 이외의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덟 번째, ‘현재 주로 사용하는 방역소독 방법은 가열연막소독인데, 해충구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연막소독의 효과에 대하여 53.1%가 부정적인 반면 효과가 크다고 말하는 사람은 1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도 연막소독을 많이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연막소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로 나타났습니다.
아홉 번째, ‘연막소독은 희석용매로 경유나 석유를 사용하는데, 환경오염이나 인체에 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현행 연막소독에 대해 주민들의 71.9%가 환경오염이나 인체에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 번째, ‘연막소독은 희석용매로 경유나 석유를 사용함으로 효과에 비해 경제적 비용이 크며 소음공해, 안전사고 발생위험 등이 있는데,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연막소독은 앞에서 설문조사 나온 것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71.9%가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방역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열한 번째, ‘기존 성충모기구제 연막소독 위주의 방역 체제에서 유충구제 분무소독 위주의 방역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충구제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열두 번째, ‘분무소독은 연막소독에 비해 효과가 큰 반면 주민에게 가시적 효과를 보여 줄 수 없으므로, 연막소독을 줄이면 방역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분무소독을 주로 할 경우 64.6%가 가시적 효과에 대한 민원 발생을 생각하고 있어,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을 한다면 철저한 홍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주민들도 호응을 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열세 번째, ‘선진국이나 다른 대도시에서도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 연막소독은 특별한 경우에 실시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분무소독을 주로 하되, 점차적으로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는 방법으로 방역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11월인데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나 의견, 기타 예방보건 방역행정에 대하여 하고 싶은 의견을 간단하게 적어 달라'고 했는데, 대략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방역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분무소독위주로 방역을 원하는 것이 10건, 연막소독 위주로 방역이 5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까지 방역 실시를 원하는 것이 17건, 그 다음에 방역장소의 취약지 하수구, 아파트 지하실 등에 집중적인 방역을 바랐고, 기타 의견 26건 중에는 지역 실정을 좀 아는 쪽에 민간위탁을 해서 방역을 해 달라는 것과, 방역요원들의 철저한 교육, 그 다음에 유류 및 소독약 지급의 건의, 감사자료에도 방역재료비를 반밖에 안 썼던데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도 방역을 안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이 24시간 지켜 본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방역에 대해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는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목별 조사와 기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현행 방역방법과 횟수, 기간, 지역, 효과 등에서 주민들이 매우 부정적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고, 종합적인 방역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방역방법은 연막, 분무를 병행으로 지역별 방역횟수증가, 방역기간연장, 취약지의 하수구, 아파트 지하 등 집중방역 효과가 입증된 모기가 아무래도 면역이 생깁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방역 문제는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니까, 보건소에서 소장님도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좀더 전문적으로 해서 방역 문제를 100% 해결은 못하더라도 좀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나은 방역 행정이 되도록 건의 드리면서, 이 설문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김의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아파트라고 나오는데…
김수헌 의원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집계한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아파트 단지는 우리 관내에서 전혀 간섭을 하지 않고, 아파트 자체에서 계약을 해서…
김수헌 의원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는 안 붙어 있는데 아파트는 자체방역을 하는데, 왜 자연부락만 하느냐, 아파트도 보건소에서 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 김수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헌 의원
소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수고하셔서 설문조사까지 해주신 김수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를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더 내실있는 방역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법령집에 의거해서 현 인력과 장비와 예산으로 생각하는 사업의 범위가 있는데, 주민들의 경우에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모든 모기를 나라에서 다 잡아줄 것을 바라고 있는 그런 기대감의 차이 때문에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방역기간 연장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도 동에서 뽑은 분들이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안은 개인이나 아파트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아파트 안까지는 현재 소독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북구는 빌라까지 합치면 80%이상의 주민이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아파트 지하실을 저희들이 하기는, 또 법에도 그 쪽은 아파트 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까지 저희들이 다 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단지 건의가 있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여력을 내서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있지만, 아파트 지하를 몽땅 다 해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쪽은 취약지가 많고, 또 집 바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풀숲이나 취약지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는 곳은 주민들이 사실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확성기를 틀면서 방역을 하고 있다고 표시는 내고 있지만, 사실 상안 안쪽 동네, 가대, 달천으로 가도 방역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강동 쪽으로 넘어가서 풀숲에 열심히 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취약지를 찾아가서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지만, 그 자리가 주민들이 많이 보지 못하는 자리였다는 것이 이번 설문결과를 이렇게 내게 하는 원인이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방역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수헌 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법이란 것은 상식이 있고 또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해 주지 마라는 강제조항이 없는 다음에는 행정의 융통성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법령에 너무 치우쳐서 소홀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했으면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썼던 약을 내년에 또 쓰는 것 보다, TV에서 어떤 학자가 모기 때문에 토론회 하는 것의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 모기도 면역이 생겨서 약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아파트 쪽에 직접 방역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약품을 제공해 준다든지…
제가 볼 때 주민을 향한 방역 행정이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그 부분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있으니 소장님이 전문적으로 한번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정책이란 것은 전 국민이 반대를 해도 리더가 자기의 비전과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현행법은 규제를 하지만 국민 정서가 원하면 법을 재검토해서 정책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현준게이트 터졌을 때 수사처리 결과는 문화관광부장관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만, 그 장관이 여론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서 해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방역정책이 사실 북구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합니다.
도농복합형이다 보니까 방역 지역의 지형에 따라서 분무가 필요한 쪽이 있고 또 연막이 필요한 쪽이 있고, 개중에는 모기들이 아주 내성이 높아서 일반 약으로는 제대로 멸균이 안 되니까, 농소 쪽 자연취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하절기에 한번 정도씩은 분무가 아니라 연막방식이라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 쪽에서 방역 정책을 다소 권장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곳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름철에 방역의 방식을 연막을 원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지하에도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하절기에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줘서 일괄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행정이 직접 다 할 수는 없더라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동 방역이 공공근로로 넘어가기 전에는 동사무소에 인건비, 유류비를 지원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각종 단체에서 방역을 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야간방역을 주2회, 많이 하면 3회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매일 내려 드리면서 약도 매일 할 수 있는 분량을 내려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이 어떻게 소모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혹이 좀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 얘기는 현재 하는 방법을 주민들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고, 아까 아파트 내의 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북구 지역 80%이상이 아파트 주민이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고 주민이 원하고 또 의회에서도 승인한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다른 방역과 틀리게 다른 특수한 약을 써서, 우리 관내에는 단체나 기관에 줘서 여름에 한번이나, 두 번 일률적으로 아파트 지하 같은 곳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필요성만 느끼면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모두 주민을 위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타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위탁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마 안산시 보건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방역을 위탁 줬을 때 그 방역업체에서 연막소독은 할 수 있었는데,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것보다 경비나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서 그 위탁업체에서 분무는 반납하고 방역만 가져간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동사무소에 직원을 한 명씩 뽑아서 동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취약지 방역을 열심히 시키시라고 뽑아 놓았으니까, 의원들이나 동장들이 열심히 시키시라고…
김수헌 의원
그런데 아파트는 지금 예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80% 정도 주민이 살고 아파트는 자체에서 방역을 하지만, 구청에서도 최소한 아파트 단지내의 하수구나 습지대, 지하 같은 곳은 돈을 좀 투입하더라도 용역을 주든지, 직접 하든지 계획을 한번 잡아 보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아파트가 삼백 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강혁진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안을 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것과 아파트 단지에서 소독하는 것은 틀립니다.
첫째로 방향이 틀립니다.
아파트는 하절기에 평당 35원씩 방역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역회사에서 집에 소독하고 지하에 소독을 하는데, 제가 아파트에 한달 동안 방역 소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농소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 주위에 하수구가 많은데 온도가 겨울에도 모기가 살기 딱 좋습니다.
거기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면…
방역회사 사장들 오라고 해서 소장님하고 연구를 하셔서 근본적인 것을 처리하지 않고는 하수구가 아파트 지하공간에 다 연결 되어 있습니다.
저도 방역할 때 분무기를 들고 들어가면서 일일이 다 했는데 거기가 고민입니다.
그 분야가 하수구가 아파트는 공동 지역이지만 울타리를 벗어나면 관에서 해야 됩니다.
지나갔을 경우에는 관에서 해야 되는데 관에서 그냥 방역을 하고 있는데, 2월까지는…
그런데 방역회사를 오라고 해서 비용을 들여 약품을 구입해서 주더라도 방역회사에 물어보니까 보건소 분무하는 약은 좋답니다.
그것이 비싸기 때문에 저에게 얻어달라고 하던데 그것을 개인으로는 줄 수 없으니까, 북구 모기 소멸을 위해서는 소장님이 직접 지원해 줄 것은 북구에 친다면 약을 지원해 주면서 어디에 좀 체계적으로 방역을 해 달라고…
봄이 되기 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또 똑같습니다.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 방역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방역하는 시기가 틀리고 불균형하다 보니까, 모기가 있는 쪽에 방역을 하면 다른 쪽으로 날아가고, 그쪽에 방역하면 또 다른 쪽으로 날아가는 실정입니다.
지하에 하수구 뚜껑 한번 열어 보십시오.
하수구 물이 항상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관이 네모로 되어 있어 거기는 물이 고이게 되어 있고 온도도 지상보다 높습니다.
거기를 열어보고 제가 놀랐는데 이런 것이 퇴치되지 않고는 모기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작년에도 하수구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보건소 인력이 적다 보니까…
지금 북구에 신고해 놓은 방역업체 두 곳 의 사장들 오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약품을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던데, 공식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면서 이런, 이런 곳은 약품을 주는 대신에 너희들이 관리를 좀 달라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공동주택 지하실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상시적으로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동시다발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절기에 한번 정도 실험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실제로 동절기에 하천에 나가 보면 유충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도 방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파트 지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강화해서 필요하다면 방역업자들을 동원하더라도 좀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강의원이 아파트 살면서 직접 해보고 느낀 것, 그런 것을 차단을 해야지 그냥 가시적인 것밖에 안됩니다.
의장 진한걸
보건소에서 쓰는 분무나 연막할 때 쓰는 모기약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성분이 다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모기의 내성에 따라 박멸이 가능한 약이, 쉽게 말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방역 약이 160여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희 지역에 맞는 것들을 실험해 보고 선정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사실 보건행정의 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 이것입니다.
현재 보건소의 존재, 더구나 이제는 의약분업화가 되어서 보건소의 혜택이 굉장히 반감되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에 다시 보건소가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하려면, 하절기 방역행정이 정말 밀착행정으로 가야 된다, 밀착행정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까지의 방식을 탈피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해 보고 또 분석해서 보안할 점이 무엇인지, 자꾸 개선되어 나가는 방향을 잡아가야지 늘 전례 답습처럼 동에 일부 맡기고…
물론 보건소에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혁진 의원
제가 볼 때는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이 그대로 맞습니다.
의장 진한걸
방역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내년 하절기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부터 해야 되지…
보건소장 박혜경
예. 지금도 계속 연중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것은 김의원님 말씀대로 방역을 아파트면 아파트, 농업지역이면 농업지역으로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 크게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행정사무처리보고 20페이지 암관리사업해서 2000년1월부터 12월(연중)해서 암 조기 검진 총1,400명해서 위암이 120명, 자궁경부암 370명, 유방암 3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보건소에서 초기에 발견한 사람들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총1,400명의 주민에 대해서 각종 암검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유소견자로 나온 자는 위암 한 명, 유방암 관리하고 있는 것…
올해는 암에 대해서 유소균자로 판명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혁진 의원
검사는 몇 종류 정도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세 종류 하는데 간기능검사, 골다공증검사, 간흡충검사를 부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췌장암은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췌장암은 이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강혁진 의원
공무원들도 거기서 종합검진 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1차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1차건강검진을 해서 이상이 있다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2차에 대해서는 안저촬영기라든지, 장비가 부족해서 2차기관으로 의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보건소에서 종합검진을 받고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무원 한 명이 췌장암으로 울산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던데 종합검진 받은 지가 얼마 됐는데…
보건소장 박혜경
건강검진 항목에 암 검사에 대한 것은 빠져있고, 40세 이상은 희망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래서 이 종합검진 자체가 신빙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결과에 대해서는 병원하고 장비가 같기 때문에 검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강혁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홍역환자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강혁진 의원
보건소에서는 예방주사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지만, 원인규명은 안 나타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97년에 북구가 생기면서 4세에서 6세에 대해 면역력이 떨어진다 해서 추가접종을 실시를 했는데, 추가접종하기 이전에 대상이 된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4세에서 6세 추가접종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고, 지금은 약이 소량 구입되어서 기초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홍역을 양쪽에 다 맞아도 홍역이 발생되던데…
보건소장 박혜경
만약 다 맞았을 경우에는 전형적인 홍역의 증세보다는 훨씬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사실 홍역, 이질 등은 후진국 병인데, 우리나라 건국 후 홍역, 이질, 결핵만 치료하는 빈민층의 보건을 위해서 보건소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현재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고질적인 선진국 병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보건소가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 까지 후진국 병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보건 행정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홍역이 오는 나이가 12세 이하 어린이들인데, 그 시대 부모들은 어느 정도 교육수준이 있기 때문에 홍역부터 예방주사는 순서대로 거의 다 맞히고 옵니다.
그런 세대의 사람들인데 홍역이 저렇게 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4세에서 6세에 대한 예방접종, MMR 추가접종설이 나온 것이 보건소가 생기던 97년도부터 4세에서 6세에 대한 예방 추가접종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방접종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홍역이 우리나라에 한동안 없었다가 다시 창궐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후진국 병이 우리나라에서 왜 다시 창궐이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때 접종을 못해서 지금 발생 가능성에 있는 10세에서 15세 연령층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재접종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예방 접종을 정확하게 두 번 하더라도 홍역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홍역이 자꾸 들어오는 것 입니까, 아니면 환경오염이 됐다든지 기본적인 문제를 퇴치하지 않고,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예방약만 준비하자, 이런 시스템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홍역이라는 것은 공기를 통해서…
강혁진 의원
홍역뿐만 아니라 이질부터 해서 후진국 병이 자꾸 창궐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모화까지 굉장히 대량으로 방역을 시행하고,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서 관내 발생이 없었고 오염 지역에서 온 4명으로 그쳤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선진국에는 이질, 홍역 같은 것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선진국 자료는 지금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강혁진 의원
보건행정을 하실 때 북구 보건소가 좀 열악하지만, 그런 기초적인 것도 소장님 능력이 충분하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관내 보건소가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대처하는 것이 한발 좀 빨랐으면 합니다.
병이 창궐됐다고 해서 그냥 예방 접종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왈가왈부 따질 것은 아닌 것 같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주 약품관리현황에 재고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의약분업이 된 이후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없는 것 중에서 순회진료에 계속 쓰이는 것은 구입을 하고, 순회진료에 쓰이지 않고, 방문 환자들에게 나가지 않는 약은 구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종류에 따라서 재고가 과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약분업에 따라서 약이 소요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재고가 과다하게 있는 것은 계속해서 많이 쓰이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고가 없는 것은 보건소에 방문하는 아주 특수한 환자들에게 쓰던 약이기 때문에 재고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감사자료 2페이지의 사회 보장적수혜금은 어떤 대상이 수혜자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에이즈환자 양성자치료 보상금하고 예방접종부작용 환자보상금하고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가 현재까지 없었고, 급성전염병으로 인해서 격리치료된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잔고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급성전염병이란 법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올해 1,2,3,4군으로 바뀌면서 총60종의 법정전염병이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것도 그렇고 홍역, 결핵, 나병, 성병,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그런 것들입니다.
의장 진한걸
얼마 전에 북구에 그런 유사한 것이 없었습니까?
이질인가 왜 한번…
상반기에 역학추적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했던 것이 그때 무슨 병이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은 98년도 일이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의장 진한걸
이것은 통상 3년 평균치로 볼 때, 물론 이런 부분들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1,4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통계학을 기초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1/1000000을 대비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매년 사회보장적수혜금 발생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시비를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비를 아껴놓고 시비를 썼습니다.
저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쓰고 구비를 아꼈기 때문에 남겨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을 시비만 써도 됩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구비를 확보해 놓는 것인데, 그것이 비율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적으로 국ㆍ시비를 쓰고 구비는 남겨놓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밑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은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11월, 12월에 쓸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10월 현재 잔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의료비에서 많이 남게 된 것은 의약분업 때문에 정부의 보건정책이 상당히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의약분업이 계속 시행될지 아니면 또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외할지, 정책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예비비를 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결과를 보고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할 예상으로 올해 약을 구입하지 않고 예산을 남겨 둬서 그렇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래도 총예산편성 대비했을 때 거의 45% 이상 이렇게…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이 10월말 현재 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결산추경 때 반납할 양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산은 분기별로 집행이 되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소나기 식으로 하반기에 쓰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 박혜경
의약분업 때문에 약품을 구입할 때는 한꺼번에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 구입도 하는데 그 정도도 1년 약값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을 구입하지 않고 작년에 구입했던 약을 소모하면서 정책을 지켜보는 선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면 진료비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500원 받습니다.
박춘환 의원
병원은 얼마 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병원은 처방료 해서 3,500원 정도 됩니다.
박춘환 의원
소장님이 발급하는 처방전이 신뢰도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같은 의사인데 저는 보건소 직원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 보건소 수가는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 수가가 병원보다 싼 이유는 병원은 인건비, 병원임대료를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고, 보건소는 임대료나 인건비가 제외된 순수재료비만 상정되기 때문에 아주 저가로 되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11페이지 진료비 조정 및 징수현황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징수결정액은 보건소에서 벌어들인 각종 돈을 합친 금액입니다.
수납액은 의료보험 청구해서 받은 돈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6월과 7월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의약분업이 7월부터 실시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9페이지 수질검사 검사건수및 결과에 목욕장 네 곳이 부적합인데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각종 수질검사에 대한 검사만 해 드리고 결과에 대한 조치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의장 진한걸
환경위생과에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피드백 안 해 줍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환경위생과에서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물 검사만 합니다.
박춘환 의원
10페이지 법정전염병 환자 관리실태에 쯔쯔가무시증 2명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개인신상은 파악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달천에 한 분 계시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 기억은 못하겠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언제 발생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열성전염병질환이기 때문에 9월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멀쩡하던 사람이 이 증상으로 인해 얼마 전 입원해 있던데 그 사람이 포함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10월말까지로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춘환 의원
11페이지 진료소 이용현황은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맞습니다.
박춘환 의원
송정동에 5,375명은 연인원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진료인원으로 실인원 입니다.
박춘환 의원
송정동 사람들은 병원에 안가고 전부다 진료소를 이용하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송정동 5,375명은 개개인이 아니고 한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오면 한 번으로 치는데, 그 분이 매주 오시면 52번 이용한 것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이 정확하다면 송정동은 보건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농소3동 인구가 최고 많은데 보건소가 농소3동으로 오면 1만2,300명 정도 이용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농소3동으로 가면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다른 지역주민의 교통이용이 어렵고 가까이 있는 화봉이나 연암, 효문동에서는 중구보건소를 이용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강동에서는 진료소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강동에는 2개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강동에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사유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진료소는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진료의 범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간단한 감기 정도는 치료할 수 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전문적인 질환은 진료소에서 약이 지급 안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십니다.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 진료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들어가서 약을 줄 수는 있지만, 진료의 범위는 동일하고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이 적용이 돼서 지금도 처방전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강동 주민이 당뇨병이 있다면 종전에는 보건소까지 와서…
본의장이 볼 때는 약을 투약 받기 위해 보건소까지 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의약분업화가 되면 강동지역은 의약분업에서는 제외됐지만 진료소에서는 약 처방을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강동에 있는 의원을 이용하시든지 보건소에 오셔서 처방전을 받아서…
의장 진한걸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 들겠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의약분업 전보다는 환자가 줄었습니다.
윤종오 의원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약분업의 문제점이 물론 수가가 높은 부분도 있지만, 의약분업의 원래 취지를 그대로 살리려면 대체진료가 안 되야 되고 사실 겉으로 볼 때 의약분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사실 병원이 지정한 약국 또는 병원이 거의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 약국이 북구 관내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17페이지 의약분업사태에 따른 각종 민원실태현황에 고발사항에 대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한다고 돼 있는데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울산대학병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약국에 가서 기능은 동일하지만 성분이 다른 약을 조제 받아 의사선생님한테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 그 의사선생님이 허락도 없이 변경 조제했다고 정식으로 고발이 문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올려놓고 처리해 달라는 것이 1건 있고, 이번에 공공근로를 통해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들이 약국을 돌면서 약국에서 처방전에 싸인을 안 한다든지, 약국 수불대장에 안 적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공공근로 인력으로 의약분업 단속업무를 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저희 관내에 하도록 허락을 한 것이고 공공근로 분들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민원실태고발로는 총6건으로 약국에서 2건, 의사가 고발한 것이 1건, 나머지 세 건은 민원인이 전화로 의약분업에 대한 불편을 신고한 건수입니다.
윤종오 의원
의약분업에 대한 불편을 신고한 것이 3건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주로 약이 없다는 것으로 특히 의료보호 환자들한테 약국에서 약주기를 거부하는 부분입니다.
류재건 의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이 현재 22명 등록 되어 있는데 교육은 어디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1년에 한번 방역이 시작되기 전 보건소에 모아서 교재를 만들어 나누주고 저와 담당직원이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약국의 약사, 학교 양호선생님, 기업체 간호사분들입니다.
류재건 의원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양호선생님의 경우 학교에 전염병 발생에 대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약사나 의사도 법정전염병 발생시에 보건소로 아주 신속히 신고가 되고 또 저희들이 방역비상근무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시간에 이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설사환자가 있다든지 그런 기미가 보이는지 매일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류재건 의원
모니터요원이 그런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98년도에 이질이 발생했을 때도 조짐이 이상하다는 신고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신속히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학교에서 홍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양호선생님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고 저희들이 매일보고를 받습니다.
류재건 의원
약수초등학교에서 제일 먼저 발생했는데 환자가 이상증세가 나타나서 부모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확인이 됐다는 데 …
보건소장 박혜경
병?의원도 모니터요 원이고, 양호선생님은 그 결과를 반 선생님을 통해 총 모니터링을 한 다음 결과를 보건소에 보고해 줍니다.
류재건 의원
제대로 활용돼서 미연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모니터요원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산해서 북구 주민들에게도 교육이나 홍보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유선을 통하든지 효과적인 홍보매체로 보건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수질검사를 환경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맡아 하는데, 물론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지만, 부적합한 부분은 예를 들어 오늘 검사를 해서 부적합판정이 나와도 한달 후에는 적합으로 판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 부적합 판정으로 나오면 고려해 볼 문제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법적으로 연3회 이상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냐 하면 3회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계속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는 관리권이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결국 북구 주민이 먹는 물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환경위생과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면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물을 먹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결국 북구청의 관리소홀로 인해 일어났다고 주민들은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폐쇄해야 될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후천성 면역결핍증환자는 언제부터 2명이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98년도부터입니다.
의장 진한걸
정기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두분 다 남성으로 한 분은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1년에 4회 정도 채혈해서 면역수치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한 분은 칵테일요법이라 해서 여러 가지 항생제를 섞어 주사해서 그 수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어쩌면 에이즈의 완치까지도 생각하는 것으로 담당선생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보건소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해 봤지만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타이트하게 실정에 맞춰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3회추경을 봐도 물론 하고자하는 의욕은 좋은데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의약분업 때문에 약품구입비를 예년처렴 산정했다가 거의 쓰지 않고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6개월 동안 관리의사를 구하지 못했고, 별정직 2명과 일용직 2명이 나갔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았고, 또 북구보건소에는 젊은 직원이 많기 때문에 직급별 호봉수로 인해 연달아 발생한 분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의약분업을 감안해서 편성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줄여서 올렸습니다.
의장 진한걸
류의원님, 나중에 심사할 때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도록 합시다.
류재건 의원
북구는 사실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소 업무나 인원 부분이 제대로 정착도 안 되 있는 것 같고, 주민과 밀접하려면 계속 주민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소화를 다 못 한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불용액은 의료비와 인건비 외에는 거의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소장님이 생각하는 만큼 100% 완성은 안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알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반영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3회추경을 보면서 상당히 욕심이 과해 불용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3회추경에 반납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율로 내려 지지 않는 국?시비 부분을 우선 쓰고 구비를 반납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류재건 의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의약분업에 따라 보건소 이용객들이 굉장히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인데 예를 들면 소모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동안 보건소의 혜택을 보다가 분업화에 따라 경제적 가계부담이 심각해지는데, 당뇨나 여타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보건소만큼 저렴한 약을 구할 수 있는 길은 구조적으로 없겠지만 그나마 보건소하고 약국이 특약 비슷하게 해서 서민층들이 의약분업에 따라 입는가계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의료보호 환자가 아니면서 사실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로 올리면 그 분들에게 보건소에서 약을 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대상자는 자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형편이 아주 딱한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해서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무료진료를 해서 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내년의 경우 의약분업 정부 정책이 우리의 여건을 볼 때 올바른 정책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해이고, 정책이 잘못됐을 때는 모든 피해가…
특히 보건소 이용객들은 형편이 어려운 서민층이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보건행정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보건소가 주민들에게 질적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것이 서비스행정인것 같은데, 인터넷 게시판에 11월30일 들어 온 내용이 불친절에 관한 것입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내용은 보고 받았습니다. 관리하는 직원 1명이 있는데 내용은 직접 지시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환자들은 마음의 병이 50% 만 나아도 다 나은 것이니까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증인선서의 취지는 생략하고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진한걸 의장님, 박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과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해외여비가 2,906만6,000원 썼는데 1인당 얼마씩 집행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41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410만원정도 되는데 의장님이 못 가서 그 금액은 빼고 직원이 가는 것으로 처리를 했지요?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김진영 의원
진정서가 제가 알기로는 한 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반대 탄원서 올라온 것 없었습니까?
접수가 돼서 결과가 나갔는데 기록이 왜 안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10월30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접수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김수헌 의원
해외연수조례 만들 때 수정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발의를 윤종오의원외 2명으로 했다가 마지막에 전체다 발의하는 것으로 했는데 감사자료에 윤종오의원외 2명으로 올라와 있네요 ?
윤종오 의원
공동발의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
김수헌 의원
마치기 전에 어제 이야기하던 부분에 대해 감사중지 한 후에 의논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의장 진한걸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했었는데 정회한 부분은 정회시 내용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동사무소 및 현장감사 실시계획에 의거 내일 오전9시30분부터 동사무소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3일 일요일에는 오전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참조)
?동업무추진상황 및 현장감사 실시계획
(부록에 실음)
----------------------------------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보건소장 박혜경 건축과장 김환조 지방세과장 임정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사담당 강수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