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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38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0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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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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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11월 30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10시23분 감사개시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 서류검증, 서류검증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는 2001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올바른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수감 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도시개발국장과 해당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선서 방법은 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ㆍ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도시개발국장 및 관계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선서문낭독)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건설과장 임용균,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건축과장 김환조
동시선서)
부의장 박광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김병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저희 도시개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200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국 일반현황, 기구, 과별 정ㆍ현원,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과 실적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국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국은 4과14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63명에 현원 63명으로 7급 2명, 8급 1명이 결원 되어 있고, 9급 2명, 기능직 1명이 과원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유인물에는 2000년10월30일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으나, 12월14일자 농림수산과 기능 1명이 의원면직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63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29억6,600만원으로 75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53억9,100만원을 잔액으로 11,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편성은 1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집행은 1억4,300만원이며, 잔액은 4,500만원으로 11,12월분 교통단속요원 인건비, 소규모 교통행정시설물 설치비로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 호계7호공원조성,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전산화,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건설과에서는 가로ㆍ보안등 신설보수공사, 소방도로 개설 및 지역개발사업, 교량가설공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 추진하였으며, 농림수산과에서는 쌀 생산 종합대책 및 가뭄대책, 농로 확포장사업, 벼 냉해피해 농가지원,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우가선착장 보수 및 물양장 설치, 조림, 육림사업, 우리 꽃길조성, 강동산하, 신명 해안 소공원 조성 사업 등 농가 소득증대사업에 노력하였으며, 건축과에서는 북구청사, 농소2동사무소 신축사업, 장기 미준공 및 부도 임대 APT지원,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지원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저희 도시개발국이 추진하는 업무 실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일면 재해대책, 비가 오지 않고 가물면 한해대책, 눈이 오고 도로가 얼면 설해대책, 불시로 발생하는 재난관리업무, 매년 11월1일부터 익년 5월15일까지 계속되는 산불방지업무, 가축 질병에 대한 구제역 업무 등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적 업무와 북구주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인ㆍ허가 등 민원업무가 대부분 도시개발국 소관으로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국장인 저와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시어 부족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시정하겠습니다.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광식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는 도시교통과로부터 계획대로 실시할 것이므로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도시교통과장 조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도시교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200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의장 박광식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담당 과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이 추진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현재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내년 6월 목표로 되고 있는데, 시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부의장 박광식
그런데 G/B지역 관리에 각종 불법행위 지도단속, 적발, 처벌, 근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G/B지역 재조정과 관련해서 G/B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는 G/B지역내 재산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광범위한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G/B지역 재조정할 때 ‘이와 같은 것은 개선을 해 달라’는 개선안을 광역시나 건교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 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용역보고회를 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해서 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4월에 용역을 완료한 후에 6월에 건교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건의사항은 내년 2월에 해 봐야 압니다.
주민공청회를 할 때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그 공청회는 광역시에서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부의장 박광식
국토연구원에서 주관한다고 하는데…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현재 국토연구회에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와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그린벨트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기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에서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해제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또 시에 개략적인 제도개선으로 환경영향평가시책 5개 항목에 12개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보면 자연환경, 수질, 경관, 산사태 가능성을 종합해서 1등급에서 5등급을 매겨서 시에서 용역할 때 주민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과장님, 건교부나 광역시에서 일방적인 이런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물론 그 위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G/B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감 있고 피부에 닿는 여론이나 개선, 보완해야 되는 방향을 수집해서 울산도시기본계획변경학술연구 용역업체에그것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현재 어린이공원이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던데, 농소2동에 어린이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잘못된 부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안 하다 보니까, 어린이가 없는 지역에 어린이지역을 지정해서 중장기계획에 올라와 있던데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노인공원을 하면 괜찮은데 어린이공원 시대는 지났습니다.
십 몇년 전에 잡아놓은 것을 아직까지 시에서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어린이공원인데, 약수마을에 어린이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으로 중장기계획까지 잡아놓은 것을 만약 지역주민이 봤을 때 행정의 한심함을 한번 더 느끼게 되니까, 그 부분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했는데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크게 할 것이 없는데 시에 건의를 좀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버스행정이 제가 광역시에 건의해서 조금씩 시정되어 가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버스에 고발우편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면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행정관청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편엽서 수신지가 경진여객, 남진여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이런 것을 고발합니다’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 예를 들어 한편에 차가 운행을 안 했을 때는 그에 대한 과태료, 행정조치가 내려가는데, 자기네가 운행을 하면서 그런 것을 시에 ‘우리가 이런 매를 맞겠습니다’라고 안 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행정에 불편사항을 고발하는 것이지 그 회사에 고발하면 서비스가 개선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울산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가 광주광역시 등 광역시라는 곳은 다 돌아 다녀서 버스에 대해서 쭉 했는데도 안됩니다.
또 한달 전 농소지역에 버스 1대가 결행이 있어서 울산광역시에 고발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답변이 안 오는 실정입니다.
우편엽서에 대해서도 개선해 달라고 광역시에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강의원님이 공원을 해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2000년7월1일 도시계획법이 변경이 되어서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것은 공원이나 대지 등을 재검토해서 과연 공원으로 둘 것인지, 해지할 것인지 앞으로 조사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언제 재검토하기로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내년 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재검토는 언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법상 내년 12월말까지 용역을 줘서 2002년 12월말까지 이것을 해지해야 될 것인가…
강혁진 의원
그것을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도시계획법이 7월1일부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강혁진 의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할 때 그것을 배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탁상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가셔서 공원이 타당한지 아닌지 중장기계획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됐다고 시정만 하시면 되는데…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제가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번에 용역조사를 해서 만약불합리하다, 폐지해야겠다 싶으면 폐지할 계획입니다.
강혁진 의원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북구청에서 중장기 계획한 것이 전부 거짓말이란 말이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당초 시의 2001년 기본계획에서 나온 것인데, 현재 도로나 공원 등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것 중에 불합리하다 싶으면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해지하는 대신에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용역비용이 들어갑니다.
강혁진 의원
용역비용 말고 효문단지 같은 곳도 국가 단지로 지정해 놓고 27년간 묶여 있는데, 여태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한 사람들은 만약 해지됐을 경우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이 십몇년 동안 묶여 있다면 그 곳은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한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맞습니다.
강혁진 의원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댓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댓가없이 그냥 해지시키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매입해야지 한꺼번에 매입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내버스 관계는, 시내버스는 현재 우리가 고발을 하는데 고발을 하면 시에서 청문회를 해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에 대해 민원인한테 통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제가 분명히 광역시에 제 이름을 밝히고 한번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신고를 해서 안될 경우에는 제가 광역시를 강경하게 조치할테니까 거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단지 해 달라는 것은 일반 대중버스를 이용할 때 ‘불편사항 신고서함’ 해서 우편엽서가 있습니다.
수신지가 경진여객, 남진여객으로 되어 있어서는 안되고, 행정 관청인 울산광역시 도시교통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버스에 들어갔는데 버스운전기사는 모른다고 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가르쳐줘서 찾아냈는데, 울산시 행정이 요금만 인상시켰지 버스에 대한 서비스는 아직 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의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에 있는 자동차박물관건립이 도시교통과 소관인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확실하게 저도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추진중’해서 멋지게 해 놨는데…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자동차 관리는 시의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알겠습니다. 2페이지의 교통지도 일반운영비가 2,871만원인데 지금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과다하게 잡혀서 그렇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현재 10월말까지 뺀 것이고, 11월 12월중에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춘환 의원
10개월 동안 1,600만원을 썼는데 1,200만원을 두 달만에 씁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이것은 주로 과태료부과 스티커를 제작한다든지 직원들 급량비로, 급량비도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단속요원들의 겨울 제복비, 제복비도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12월에 공익요원들이 들어오면 10명 정도 됩니다.
10명의 제복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봐서는 과다하게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다달이 평균적으로 나가고 연말에 조금 더 나가는 것이 계상된다 치더라도 절반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이것은 교통표지판, 교통편의 시설물 중요한 것, 예를 들어서 반사경 설치하는 것도 전부 이 목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수리, 주ㆍ정차 금지선 긋는 것, 소규모 수리사항은 전부 운영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삭감해야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에 삭감을 해도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춘환 의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천곡동 544번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가능 여부에 ‘개별법에 의한 저촉사항 없을 시 본 지역에 학교설립 가능함을 회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법이란 것이 어떤 법들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농지전용허가를 말합니다.
박춘환 의원
농지전용허가를 농지과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농지전용허가는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박춘환 의원
마지막에 질의해 놓은 것에 보면 신천동284-1번지 ‘지목이 전과 답으로 비록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더라도 당초 토지의 목적인 경작은 가능하므로 매수청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 2000년도 7월1일부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는데, 거기 보면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나 전답 이런 것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
박춘환 의원
그러면 정부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오래된 것을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답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전답은 당초 목적대로 전답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춘환 의원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호계7호(어린이)공원조성 669번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동 쪽입니까, 동사무소 뒤쪽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수동회관 뒤쪽입니다.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를…
박춘환 의원
이것은 본래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억3,500만원이나 주고 보상을 해서 공원을 만들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대지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그렇게 나와서 보상을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저는 이것을 예사로 듣고 그냥 계속 넘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3억3,500만원인데 이것이 몇 평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454평으로 평당 80만원 정도 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일반 구획정리된 주거지역보다 보상가가 비싸게 나가는데, 그 곳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 주위에 아파트도 있고 거의 대지화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거의 대지화 되어 있었고, 아파트 옆에 빌라 같은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런 돈을 여기에 선투자하지 말고 어린이공원도 중요하지만 오래 놔두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도 아무 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인데 감정가가 왜 그만큼 비싸게 나옵니까?
감정하는 사람들이, 북구청 감정의뢰하는 곳은 이 양반들 자기들 멋대로 합니다.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80만원 나온다고 하면 그 밑에 체육공원하는 곳은 그린벨트지만 그곳이나 이곳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 감정하는 것은 두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가로 감정을 합니다.
박춘환 의원
똑같이 나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박춘환 의원
하나는 더 많이 나왔겠네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하나는 적게 나오고, 하나는 많이 나오고, 그래서 평균해서 줍니다.
박춘환 의원
하여튼 감정하는 기관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부지도 그린벨트라고 해 놨는데, 그것은 녹지라서 사용 못한다고 11만원, 임야는 6만얼마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도 못 짓도록 앉아서 방해를 하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이만큼 많이 줍니까?
이것은 가만히 놔두면 뭐 됩니까?
여기에 집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 어린이공원 내에 집은 안됩니다.
박춘환 의원
안되지요?
가만히 놔두면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뒤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가도 낮아지고 공시지가도 심의할 때 공원으로 지정되면 내려갈 것 아닙니까?
낮춰서 이렇게 해야지 되지 3억3,500만원 주고 그 주변에 땅 살려고 하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모니터요원이 시민생활 불편사항발견 및 해소 6건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주로 버스로, 예를 들어 시내버스승강장 표지판이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교통표지판이 설치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박춘환 의원
행정7급 천인규씨가 모니터요인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공무원인데 모니터요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당연히 하는 것인데 구?군 단위로 1명씩 모니터를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 밑에 2000행정법규위반자고발인데, 위에서부터 설명을 쭉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형질변경 및 뻘흙불법매립 이인두씨가 있는데, 이 사람 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를 한 위치가 들어가야 어디인지 알 수가 있는데 쓸데없는 주소만 넣어놓으니까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치와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앞에 무단형질변경 및 뻘흙불법매립은 효문동의 강서폐차장 옆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 옆 전답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고 그 용도변경한 것에 뻘흙을 넣어서 무단형질변경사항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뻘흙을 넣었기 때문에 무단형질변경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뻘흙 자체도 무단이고 형질변경도 무단입니다.
박춘환 의원
앞쪽에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에 성토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형질변경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회신이 나와 있던데…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G/B내에는 허가 없이도 형질변경이 깊이 50㎝는 가능합니다. 그 외에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은 50㎝가 넘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렇습니다.
50㎝가 넘고 뻘흙을 매립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밑에 것도 같은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문동 변전소 바로 옆에 같이 붙은 지번으로 같이 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세 번째는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세 번째는 신천마을로 매곡동 548번지 일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법 토지를 너무 깊이 형질변경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치시킨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현대아파트 앞의 도로변 그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현대매곡아파트 옆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물건 적치행위는 신천삼거리에 납골당 전시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니까 검찰청에서는 50t미만으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 없이 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무혐의처리로 통보가 왔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럼 우리는 고발할 때 50t이하는 무혐의처리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전체 무게는 50t 되는데 그 안에 속이 빈 모양입니다.
우리는 안이 찼다고 보고 50t이 된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속이 비었기 때문에 50t이 안 된다고 해서 무혐의처리 된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무혐의가 됐으면 거기서 만약 행정에 다시 무고죄로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경찰에서 일단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재고발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아니, 그 상대측에서…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또 그 밑에 G/B내 불법형질변경건은 신현동인데, 신현동 가는 우측에 묘지를 300평정도 불법훼손을 해서 지금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벌금을 300만원 정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관리법위반은 자동차를 불법개조한 것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불법물건 적취행위는 우리가 확인이 덜 돼서 잘못한 것이네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20페이지 불법주ㆍ정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기타잡수입 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체납이 발생하면 체납처분을 하는데, 그 체납 처분비를 기타 잡수익에 넣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체납처분비는 위에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이것은 아까 강의원님 말씀하시던 시내버스를 불법으로 했을 경우 고발하면 벌금을 무는데 그 벌금입니다.
강혁진 의원
벌금이 우리 구세로 들어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강혁진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고발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강혁진 의원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고발을 많이 해 주십시오.
강혁진 의원
진작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제가 하루에 10건씩 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벌금은 시내버스 고발해서 과태료 받은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박춘환 의원
237만원이면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강동동에는 주ㆍ정차금지구역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현재 금지구역이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거기도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 강동지역은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ㆍ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이 지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야만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강동에는…
박춘환 의원
여름이면 길옆에 차를 주차해서 교통이 아주 혼잡해 지는데, 그때 끊으면 엄청나게 수입이 많이 될 것인데…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제가 볼 때는 강동지역은 1년 내내 그런 것이 아니고 주말이나 휴가철에 발생하기 때문에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박춘환 의원
2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작년보다 준 것이 아니고 과년도라는 것은 ‘97년, ’98년, ‘99년 세 개 년도를 보탠 것이고, 현년도는 금년 것만 한 것입니다.
건수는 줄은 것이 아니고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실지로 북구가 개청된 97년7월15일 이후부터 99년까지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럼 내년에는 2000년도도 과년도에 들어갑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런 표기를 왜 씁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원래 지방세법상 현년도, 과년도로 표시를 합니다.
박춘환 의원
과년도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나갑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계속적으로 과년도로 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그 연도를 종합해서 넣습니까, 평균해서 넣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종합해서 넣습니다.
박춘환 의원
보통 기상예보 할 때 예년에 비해 기온이 낮다, 높다는 것은 30년을 통계 내서 나누기한 것이 예년인데, 과년이란 것은 계속 더 해가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과년이란 것은 보통 5년입니다.
지방세법에 5년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이 되기 때문에 과년도라는 것은 5년으로 표기를 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많이 늘었습니다. 해마다 교통프로그램 자체가 면적이 예를 들어 1만여배라든지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면적이 줄기 때문에 건수는 늘어나는 편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건축물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우리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명촌교에서 효문역 앞으로는 현재 도로보다 1.5m에서 2m정도 승고를 하는데 효문사거리는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 사거리는 고가도로이기 때문에 승고하기가 좀 힘듭니다.
박춘환 의원
고가도로를 평면도로로 만들고 다시 고가도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가도로한 지가 7,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가도로를 헐고 새로 짓는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박춘환 의원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시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효문사거리에 물이 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배수대책을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하차도처럼 만들고 방어진가는 것과 농소 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그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지요.
이쪽에도 승고시키고 위에도 승고시킬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 효문로터리부터 시작해서 확장하는 부분은 다 승고를 하는데, 효문로터리에서 명촌 들어가는 1/3정도는 승고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고가도로 만들어진 사거리 처리 방법을 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는 비가 오면 제일침수대책문제 관련지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가도로를 들고 다시 그 지반을 돋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을 하려면 방금 도시교통과장이 보고한 대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저도 관심이 많아서 시에 계속 물어보는데, 지금 특별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 최소한 현 상태에서 침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고가도로를 작기로 들어올린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다든지 그것은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현재 시에서 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을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 문제에 대해서 시의 도시개발과, 도로과, 치수담당하는 건설행정과에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류재건의원님이 시장님과 간담회 시에도 상당히 항의도 많이 하시고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시에서도 지금 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무계획이 상계획이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일반 주민들은 전부 걱정하는데 행정 관청에서는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 구획정리를 승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진장, 명촌유통단지 허가신청을 할 때 이것이 승고가 되면 대충 어떻게 할 것이라는 기본계획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수리검토 상으로는, 사실 수리검토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별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전에 류재건의원님과 얘기도 해 봤지만 그 지역에 오래 사신 7,80세 된 나이많은 분의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객관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시 도시개발과나 건설행정과에서 검토를 해 보면 그렇게 수리검토상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가 오면 그 지역이 침수되기 때문 에 사실 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시에서도 확보된 예산의 한정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순위가 거기 못 미치는 것 같고,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시에서도 관심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좀더 촉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호계 구획정리와 신상안교 연결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 신상안교는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철도청에서 개설이 불과하다는 입장이고, 우리 도로관계 부서에서도 도로의 구조상 횡단 철도는 현행으로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철도 횡단 도로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어려운데 지금 시에서 구획정리조합측과 현대자동차와 협의를 해서 평면 도로를 만드는 금액하고, 들어가는 토지를 협의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 놓지 않았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박춘환 의원
김수헌의원님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구획정리 처음 승인 받을 때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재심의해서 돈만 받고, 땅만 기부채납 받고 구획정리를 변칙적으로 승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제가 알기로는 금년 4월27일날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재 심의한 내용은 호계구획정리조합에서 철도횡단도로를 검토한 결과 기술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 달라고 심의를 했고 저희들도 재심의 했는데, 그것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부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상안교도 들어놓고, 상안교 다리도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 구획정리도 다 되어서 주민들이 집은 짓고 있는데 그것도 준공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어찌 보면 모두에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서 양쪽 다 손들어 버리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주민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기관이 아니고 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결정하면 구속력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은 어디서 찍었나하면 대도로로 신상안교가 연결된다는 그 도로입니다.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이 첫 블록이고, 그 뒤의 도로인데 지금 복판에 물이 뽕뽕 올라오는 것 있지요?
호계구획정리가 산에서부터 보면 비스듬이 되어 있고, 하수관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뚜껑이 들려서 지금 하구관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지게차는 조금 밖에 안 빠지는데 물, 흙을 쏟고 있는 이쪽에는 포터 바퀴 3/4은 빠질 정도로 앞에 물을 밀고 다녔습니다.
작은 티코 같은 경우는 모르고 들어가다가 물이 들어올 만큼 물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물이 많이 빠지고 난 뒤에 찍은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제가 볼 때 하수구와 오수관 청소를 안 해서 그런데 이것은…
박춘환 의원
청소가 아니고 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의 양이 많고 뚜껑 이 들려서 물이 계속 분수대 물 올라오듯이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날 옆에 사무실은 턱까지 물이 차고, 여기서는 도로 쪽으로 물이 안 내려가고 있는데 이 물이 고여서 큰 도로도 물이 내려 갔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이것은 새로 해야 됩니다.
계획 자체를 새로 하든지 아니면 뚜껑을 아예 막아버리든지…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호계구획정리조합측과 의논해서 배수로를 개선하고 또 하수구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여기 도로에 사람들이 가고 있는 곳은 물이 안 고입니다.
그런데 첫 블록 부분만 도로가 낮게 되어 있어서 지게차 있는 부분과 뒤에 여기까지만 물이 고이고 저쪽 블록 뒤에는 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조합과 의논해서 하여튼 내년 여름까지는 어떤 형태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속개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공항 밑 산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했는데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아직 포장은 덜 됐습니다. 터파기해서 관은 다 묻었는데 도로를 완전히 하려면 포장까지 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통행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차량통행은 가능한데, 공사는 9월말로 끝났고 포장만 남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9월말에 끝났는데 포장공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확장구간이기 때문에 확장과 동시에 병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야간에 통행해 봤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못 해 봤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쪽 길이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는데 현장확인을 하셔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사로 인해 버스가 통행을 못 했는데 지금은 통행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하수관 매설공사 전에는 10개 노선이었는데, 금년10월29일로 시내버스 사업계획이 변경돼 10개 노선 중에 3개 노선만 투입하고 7개 노선은 투입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시내버스조합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하수관 매설공사 전에 다닌 시내버스를 그대로 다니게 해 달라고 재차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주민이 없는 버스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버스노선 관계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시내버스 운수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곤란이 있는데, 시와 협의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노선을 다 투입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불편을 못 느끼겠지만,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버스 시간이 잘 안 맞아서 40분씩 기다려야 됩니다.
또 밤늦게 오는 학생들은 상당히 위험한데통행을 안 하다보니까 학부형들이 그 시간에 나가서 기다려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하십시오.
잘 다니던 버스가 공사로 인해 안 다닌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고, 공사가 끝났으면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행하지 않으면 버스 승객이 없 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효문동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공단근로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초 10개 노선에 대해 시와 시내버스운송조합에 강력히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관계는 구청의 관할이 아니고 시 관할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북구주민이고 특히 효문동 일대는 버스노선이 그쪽 아니면 버스를 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불법주정차과태료 실적이 각 동마다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 어떤 사람을 단속원으로 내 보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기능직 1명, 일용2명해서 3명입니다.
연초에는 공익요원 4명, 일용직 3명, 기능직 1명으로 8명이 있었는데, 공익요원 4명은 제대를 하고 일용직 1명은 사표를 내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역마다 교통불편은 많이 있습니다만, 공익요원 내보낼 때는 교육을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매일 아침 교육을 시킵니다.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스티커 끊을 때는 가급적이면 5분 정도 방송한 뒤에 차주가 안 나타나면 끊도록 하고 또 복장관계 등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단속하는 사람도 인간이지만 단속하면서 담배를 물고 다닙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지정된 장소에 가서 피워야 되는데, 단속하면서 담배를 물고 다니는 태도로 단속한다면 구청 욕합니다.
또 얼마 전에 단속을 하면서 사고가 일어 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단속하면서 시비가 있어 단속하는 사람이 멱살을 잡고 공익요원을 구타한 모양입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접수가 됐는데, 사전에 합의를 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그 일 한 번 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두 번 있었는데 한번은 화해를 했고, 이번은 너무 심하게 해서 본인이 못 참겠다고 경찰에 고발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 사람이 두 번 다 고발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항이 두 번 적발됐지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제가 알기로는 병원치료비와 깨진 안경만 보상했지 그 외에 보상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기록이 있던데, 교통단속 나가서 주민들과 그런 마찰은 없어야 되고, 당연히 단속해야 되겠지만 차후 이런 좋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공익요원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공익이 새로 오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호계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보면 2000년4월27일 교통영향평가심의회 재심의를 했는데 조건부 가결한 내용이 뭡니까?
도로부지는 매입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업비는 시와 협의예치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당초 교통영향평가심의는 92년3월25일은 철도횡단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조합측에서 철도횡단을 검토한 결과 철도청에서도 안된다, 도로 관련부서에서도 도로구조상 횡단은 불가하다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한 결과 2000년4월27일 비관리청 도로공사사업 승인을 득하여 토지매입 후 기부체납하고 도로개설시 예치한다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런 조건부로 한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하는데 국장님, 공무원들도 있지만 주로 전문가가 구성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판단해서 철도횡단도로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결정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결국 북구에서 민원이 야기되면 구청에서 떠 앉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할 부분이고, 20m 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할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된다면 결국 북구 주민의 민원아닙니까?
북구실정에 대해 주민이 더 많이 알고, 지역 주민이 더 많이 아는데 북구주민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면 가져와서 이것은 안 맞다, 물론 현장확인은 하겠지요.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사망사고가 나거나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면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돌발사고가 예측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쥐고 앉아 그 사람들로 인해 제2, 제3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보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미연에 막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면 북구주민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전부 타구에서 와서 북구를 심의하는 부분은 문제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교통영향평가는 사전에 구청에 접수되면 시 교통기획과에건의하고 또 해당 동에도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내려줍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들어오면 해당 동에 반드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특히 지역에서 올라온 부분은 사전에 검토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받아들이고 또 주민들도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냐고 동사무소나 구의원에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왜 안 됐는지는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의원들을 원망합니다. 심의에는 구의원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북구에 영향평가를 하는데 북구 구의원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북구주민 한사람 해 봐야 사람 수에 밀리는 것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북구주민 다수에 다른 구에 있는 한두 분이 와서 같이 심의하는 것이 맞지, 다른 구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라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오면 의원님들과 의견을 수렴해 시에 건의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와 주차장법위반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년도 징수율이 23.7% 이고 현년도 징수율이 52.9% 인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단속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주차장법위반과태료는 전에는 신고제 였는데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고제가 아니고 통보하게 되어 있어 폐지된 상태입니다.
과년도와 현년도 차이나는 것은 현년도는 현년도에 단속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52%되는데, 과년도는 부과해서 안낸 부분이 들어 왔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부의장 박광식
불법주정차과태료도 시효소멸하지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5년되면 시효소멸됩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다 보면 보통 현년도징수율이 52%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불법주정차과태료를 안 낼 경우는 체납고지서를 내고 바로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압류율이 90% 정도 되는데 다음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는 반드시 내야 됩니다.
부의장 박광식
만약 징수불가 사유가 명백할 시에도 예를 들어 법인체가 도산을 했다든지 소유주가 행방불명일 경우에도 압류를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일단 차가 소유되어 있으면 차를 압류을 하고, 폐차되기 전이면 바로 압류가 됩니다.
무단 방치해서 고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을 물게 되는데, 무단방치차량을 보면 주로 과태료가 많습니다.
고발을 해도 행발불명이 되고 기소중지가가 거의 많습니다.
폐차차량이 1년에 150건 정도 밖에 안되고 단속건은 수만건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비율은 얼마 안됩니다.
부의장 박광식
담당과장님께서는 불법주정차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구재정에 조그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현황이 있는데 도로면적은 5.5㎢로 되어 있는데 개설된 것이 180㎞인데 이런 면적이 나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이것은 총 도로면적입니다. 평방키로미터입니다.
키로미터는 길이만 나와 있는데 폭을 다 따지면 5.5㎢가 나옵니다.
윤종오 의원
나올 수 없는 단위가 나와 있는데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윤종오 의원
도시계획도로 10년 이상된 부분에 대해 지난번 정부에서 방침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내년에 2억5,000만원 정도 용역줘서 내년도에 2001년12월말까지 용역이 나오면 2002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해 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2004년부터 매수할 계획입니다.
윤종오 의원
2002년 말까지 기존 있는 그대로 유지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대지만 매수하지 공원, 전답, 도로는 매수를 안 합니다.
도로를 폐지해야 될 것인지 그대로 놔 둘 것인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계속 도시계획선으로 놔둘 경우 예산이 투입 안되면 매수하려고 해도 매수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매수할 예산이 없으면 힘든데, 예산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매수는 법적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미개설도로가 176㎞이면 수천억원이 될 것인데 …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20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구비를 통틀어 4,5년 넣어야 되는데 그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우리는 20m 미만 도로만 하고 20m 이상은 시에서 합니다.
윤종오 의원
20m 이상 된 도로는 국비가 투입돼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도로는 거의 6m, 8m 정도의 소방도로인데 이 금액도 엄청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우리가 조사를 해 봤는데 도로부분은 빼고 대지 매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22만평방미터로 공시지가로 47억원 정도됩니다.
윤종오 의원
결국 소방도로로 개설해야 될 부분이 …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소방도로 개설부분이 아니고 장기미집행된 부분입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있는 소방도로 대부분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도로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농소는 금년9월에 고시됐습니다.
윤종오 의원
양정, 염포, 효문, 송정동 지역에 있는 소방도로는 대부분은 10년 넘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다 포함됩니다.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입니다.
윤종오 의원
소방도로가 어떤 것은 대지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전으로 되어 있어 혼재되어 있는데, 대지만 매입하면 전으로 되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도로는 매입도 못하고 무슨 소용 있습니까?
소방도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곳을 보면 전부 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잡종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2001년도7월1일 도시계획법이 시행됐는데 현재 지목상 대지에 한해서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대지인데 도시계획도로에 걸려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보상해 준다는 차원으로 해야 이해가 되지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건물매입은 제외되고 순수한 도로입니다.
윤종오 의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오토바이 판매 수리하는 곳이 있는데 두 곳 밖에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등록된 업체만 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정걸
이것은 오토바이수리업체가 아니고 원동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정비하는 업체입니다.
엔진,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윤종오 의원
주정차금지구역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마을별로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주차실정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사실 불이 났을 경우 소방차가 거의 출입을 못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차는 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주차환경이라서 설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린벨트지역이나 이런곳에 마을실정에 맞는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큰 낭패를 한번 볼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스컴에 안 떴을 뿐이지 저희 마을 좁은 골목에 양쪽에 주차해져 있었고, 비가 심하게 오고 바람이 불어 앞이 잘 안보일 정도의 환경이었는데 40대 사람이 엠브란스를 타고 나오다가 후진을 못해 3,40분 이상 지체를 해서 결국은 병원에 가다가 죽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차 한대가 빠져나가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고가 나면 이 문제 저 문제 돌출이 됩니다.
대책 수립하려다가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우리 나라 각종 사고들이 그런 식으로 유야무야 되는데, 마을별로 설치 가능한 곳에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교통편의시설과 관련해서 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효문사거리에서 경주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에 봄?가을철이 되면 엄청난 차들이 주차를 합니다.
그 위치가 울산지역의 각종모임이나 차량출발지로 각광 받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면서 갓길이 오히려 과거보다 조건이 더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갓길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차를 댈 수 있었는데 고가도로 생긴 이후에 조건이 더 안 좋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관광차, 승용차가 주차를 하는데 농지가 절대농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남의 광장같이 해서 매점도 제대로 들어가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물론 예산이 투입되고 형질문제도 있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에서 내려와서 마주치는 거리가 불가 50m도 채 안 되는데 100m 내지 150m는 확보돼야지 자연스럽게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듯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사실 위험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 관계는 알고 있는데 현재 산업도로 좌측에는 구획정리지구이고, 위에는 유통단지로 지정돼서 부지가 없고, 우측으로는 차단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런 내용들을 건의해서 바꿔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녹지 외에는 일반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녹지는 녹지인데 그냥 논이잖아요. 논외에 녹지역할을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전반적인 현황이나 주민불편사항을 감안해서 일정 부위라도 변경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개별법이나 농지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자연녹지지역은
유보지역인데 언젠가는 주거지역이 되거나 도시계획 재정비가 됩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에는 건축물의 20% 정도 짓게 되어 있고, 만약 농지나 전답일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도시교통과나 건축과에서는 20%로 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농지과에 가면 농지보전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똑같은 구청장의 관할에 있는 과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20%로 하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고, 도시교통과에서도 자연녹지는 이런 행위는 가능하다고 해서 농지과에 가면 농지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자연녹지에 농지보존 할 가치가 뭐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우량농지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우량농지면 자연녹지로 안 만들고 절대농지로 만들어서 농지로 보전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서 있어야지 광역시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법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농지법을 따라야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도시계획법이 우선인데 개별법에 의해 전부다 협의를 받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농지법에 의해 불가하다면 어렵습니다. 협의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해 줍니다.
박춘환 의원
경주시에 과별 협의하는 것과 북구청에서 협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일반사람들은 농지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자연녹지에 이런 행위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땅을 사고 준비해서 넣으면 농지법에 걸려서 아무 것도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를 들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각 부서에 협의를 하는데 협의하는 것이 개별법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개별법에서 안 된다면 허가가 곤란한 점이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박춘환 의원
호수지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 청우종합건설이 부도나서 공정은 20% 정도 됐는데, 우리가 조합과 시행자를 협의를 붙였는데 조합은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있으면 짓겠다, 앞으로 조합에서 하면 20억원을 내줘야 됩니다. 공사비를 20억원 투자했으니까 20억원을 주면 우리가 제3자에게 주든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우종합건설은 이제까지 공사를 20억원 투자했는데 20억원을 줘야만 다른 조합에 주지, 투자한 20억원을 안주면 곤란하다고 합니다.
박춘환 의원
토지구획사업 인가를 받고 2년 내에 공사를 행하지 않으면 옛날에 동의했던 사람들은, 일단 구획정리 사업인가 받을 때 동의를 한번 해 주고 나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 사유재산권을 행사를 못 했는 데 토지구획사업법이 바꼈지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바뀌어도 인가 날 시점이 구법이냐 신법이냐에 따릅니다.
행정법에도 반드시 구법에 의해 허가를 받았으면 구법에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어떤 자들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구획정리 허가 받은 사람들이 압력단체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불합리해서 2년 내에 공사를 행하지 않으면 없던 것으로 원위치해서 다시 개인들이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을 만들면서 옛날 것은 빼버리는 것은… 다시 거기에 추가해서 옛날 것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제정해 달라고 건의서를 올리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토지구획법 부칙에 구법에 의해 허가 난 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일반버스 출발시간표가 울산시광역시와 북구청 도시교통과 홈페이지가 틀립니다.
10월29일 조정이 있었는데 북구청에 등록이 안 됐는데 확인하셔서 빨리 맞춰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고발조치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모화출발이 광역시에는 06시30분으로 되어 있고 북구청에는 05시54분으로 36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시간표가 틀리니까 고발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또 19번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등록시켜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태리 피렌체시에 가니까 버스승강장에 버스도착 시간이 쓰여져 있던데, 전부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노선에 만들어서 붙이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시에서 장기적으로 전자식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버스회사와 광역시는 너무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뭉쳐진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를 위해 뭉쳐졌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고발조치가 산더미처럼 생기기 때문에안 하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안 하지만 다른 광역시에서는 다 합니다. 하라고 1내 내내 싸웠지만 안하는 것입니다.
두 번 더 해 보고 안되면 울산시 세금 안 내기 시민운동을 할겁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시세금으로 차를 구입해 주잖아요. 내년까지는 국시비 합쳐서 20억원 투입해 주는데, 왜 버스회사에서는 자기네 이익만 생각하고 시민생각은 하나 도 안합니까?
박춘환 의원
버스가 거스름통을 안 가지고 다니는 동네가 울산뿐입니다.
뒤에 타는 사람 잔돈 받아서 내주고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 관계도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서울같이 복잡한데도 합니다. 버스카드를 만들든지…
거스름돈 내주는 것이 안 어렵던데 예를 들어 1,300원인데 2,000원 넣으면 보튼만 누르니까 700원이 나오는 것이 만들어져 있던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을 못 만듭니까?
거스름 돈 안 내주는 부당이득금으로 사회에 큰 일하는 것처럼 내놓고 목에 힘이나 주고 앉았는데 300원 400원 거스름 돈이 작은 돈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버스노선 조정은 시내버스 감독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기 힘듭니다.
강혁진 의원
과장님께서 공부를 더 해서 오셨어야 됩니다.
지금 속마음은 버스회사 사장과 운전기사 간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노사간의 문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하루에 300만원씩 잔돈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사들이 돈을 빼간다는 사고방식이다 보니까 잔돈은 준비 안하고 담배곽 같은 곳에 10원짜리만 있는 형태인데 피해는 소비자들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거스름돈 통은 만들고 있는 데 내년 1월1일부터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건의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무슨 건의를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박춘환 의원
내년부터 부착하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강혁진 의원
6월부터 천연가스버스가 들어오는 것은 압니까, 모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천연가스버스는 시에도 탱크로리 부지를 구해서 짓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00대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 계속 이 문제로 난상토론이 되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부의장 박광식
간략하게 정리를 합시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조사, 연구,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장확인 감사나 차후 필요시에는 다시 자료제출이나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속개)○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건설과장 임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200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2000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본의장이 몇 개 물어 보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 인원에 비례해서 자체 직접 설계하는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여타 북구 관내 건설과가 책임져야 할 반경은 울주군 다음으로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력이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인원증원 대책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원조정이나 여타 인력 운용상 제도적으로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고 감안을 할지라도 다른 기관, 다른 실ㆍ과의 인력을 다수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설과 인력은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북구청 민원의 대부분이 건설과에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력은 건설과 정원과 현원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19명으로 정원과 현원이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 직접설계 건수가 75건인데,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하지 못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을 못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현재 실정이 여러 가지 집중호우나 재난에 의해 토목 쪽과 연결해서 하려면 전부 출장이나 여타 등등의 일들로 해서 의원들조차도 건설과 담당 팀들하고 사전에 업무협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원, 정원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맨파워와 실지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거의 맞춰져 갑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원 대 현원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그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기술직 직원들은 현장출장이나 현장조사, 각종 민원사항처리는 근무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적으로 설계는 퇴근 이후에도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만, 민원관계자나 의원님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맡은 업무에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현재 제한된 인력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부분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현재 건설과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인력이 적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제가 4월1일자로 부임해 와서 7개월여가 지났습니다만, 건설업무라는 것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업무의 처리능력이라든지 제반여건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업무가 원활하고 민원이 모두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원사항, 출장을 가서 업무 보는 사항, 또 출장 갔다 들어와서 내부업무 보는 사항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진한걸
특히 하절기에 집중호우가 와서 토목 관련 공무원과 상의하려면 거의 출장 나가고 자리에 없어서 통화가 안됩니다. 주로 강동이나 여타 지역을 보면 원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의원들이 공무원하고 미팅이 잘 안 되는데, 과연 일반 민원인들이 건설과 관련 공무원들하고 한번 만나서 현안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본 의장도 몇 차례 실지 체험을 했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께서는 이 인력으로 충분히 된다고 하는데, 실제 차질없이 건설행정이 수행되면 다행인데 현실적으로 본 의장이 볼 때는 건설 인력이 업무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니냐 결과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불법 포장마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포장마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청원경찰과 담당 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단속해서 적발을 많이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포장마차를 단속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어디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미관상 보기 싫다든지…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도로상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남구나 중구 태화강 밑에 포장마차가 양성화된 곳이 있는데 거기는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남구 쪽의 사항은 양성화라기보다 하나의 규율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런 제도적 장치가 북구에도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북구에도 쌍용아진아파트의 경우 목요장터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래서 본 의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장마차를 단속한다고 완전히 근절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강제로 단속한다고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 데, 이 포장마차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술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텔레비젼을 보더라도 옛날부터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 왔던 하나의 장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
화봉동만 하더라도 제법 많이 되는데 지도를 해서 한 지역에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왜냐 하면 불법이라는 미끼로 ‘당신들 잘못하면 내가 신고하면 다 걸리는데’라는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시장 주변에 노점상이 많이 성행하고 있고, 포장마차 등 불법 노점상을 양성화시킨다는 것은 기존 세금을 내고 점포를 얻어서 영업하는 상인들과의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시가지 중심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포장마차가 거의 변두리에 숨어 있고 공터부분에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법적인 양성화보다는 남구나 중구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미관상 보기 좋게, 잘 되면 미관상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 단속은 안되고 있는데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야 처리할 것인지 …
건설과장 임용균
시장이 형성되는 곳에는 전국 어디든지 도로상에 불법 노점상들이 성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주변 불법 노점상들이 성행함으로 해서 기존 상인들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플러스가 되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민들이 와서 물건을 살 때 꼭 노점상에 대한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와서 필요한 것은…
김진영 의원
지금 노점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마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민원이 생겨서 한집을 철거하면 다른 포장마차가 없습니까?
이 한사람이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다른 집은 불법으로 버젓이 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우려면 다 없애든지…
민원이 생긴 한사람만 없애면 그 옆에 사람들은 특혜를 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일정 지역을 단속할 때, 한 개의 포장마차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의 한 지점 전체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어차피 완전히 근절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체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지도를 해서 적당하게 미관상 보기도 좋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김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김의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는 주로 도로나 하천, 장사가 좀 되는 골목 같은 곳도 있고, 또 공터도 있는데,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으로 양성화를 하라고 하셨지만 양성화를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건설과장은 점포를 가진 사람들 이야기를 했지만 그보다 이 사람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먹고살기에 실패해서 부득이 하는데, 양성화를 하고 지도를 해 줬을 경우 서로 사고 파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IMF 왔을 때 실지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단속하는 입장에서 난감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개중에 주민들 교통에 불편을 주니까 점포를 단속을 해 달라는 것도 있는데, 김의원님 지적한 내용과 같이 지도를 하고 어느 정도 인도를 해서 ‘여기만 하세요’ 하면 거기에만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지도하는 장소는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고 도로가 복잡한 곳으로 갑니다.
또 양성화하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장사되는 대로 사고 파는 문제, 그래서 단속을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교통에 장애가 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좋습니다. 가능한 불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하려면 다 하든지,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주차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염포로 쪽에 자동차주차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용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상당히 이용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이동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이설도 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본 의원이 조사했던 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출ㆍ퇴근하면서 주로 보는데 자동차정문 조금 밑쪽에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출구사무소 쪽에는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주차대가 없는 부분에는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자전거주차대도 없는데 왜 자전거가 많이 세워져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게임방도 있고 해서 여기는 항상 자전거가 많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출구사무소에는 하루종일 한 두 대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런 곳에 설치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설치를 했다가 이용이 저조한 곳은 이용이 많은 곳으로 이설한 바가 있는데,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실지로 사용률이 저조하다든지, 또 자전거보관대가 없어서 그냥 보도 위에 자전거를 세워 놓은 부분은 파악을 해서 이설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난잡해 있습니다.
송정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학교하고 협의를 하면, 학교는 실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등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애들이 도로에 많이 댑니다.
실지 이것은 필요 없는 부분 아닙니까?
한대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요?
좀 극단적으로 찍었는데 3대가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효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좀 돌아다니면서 가장 적합한 자리, 거리에 나동그라져 다니는 자전거, 여기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놔주면 됩니다. 특혜로 생각한다면 실지로 자동차 앞에 있는 것도 특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동차출고사무실 앞에 한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용상태에 따라 이설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주로 지적이 많이 되었으리라 보는데 지금 염포로 쪽에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인도에 보도블록을 박아 놓았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 봤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낮에 갈 때는 사람을 피하면서 가면 되는데, 제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인데 이것이 차가 인도로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전용도로 중간에 말뚝이 전부 박혀 있습니다.
저녁에 가다가 받히면 잘못하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자전거전용도로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 사람이 툭툭 튀어나오고 애들이 거기서 놉니다.
그나마 돈을 투자해서 보도 블록을 만들어 놓았으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지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보면 버스승강장, 전봇대, 이정표까지 붙어서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으면 사람이 힘들 정도로 박혀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곳은 두 군데인데,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자전거전용도로입니까?
밤에 가다가 잘못하면 죽는데…
의장 진한걸
거기에 덧붙여서 차 인도에 진입 못하도록 볼라드로 해 놓았는데, 차만 못 들어가게 하면 될텐데 왜 재질을 단단한 그것으로 합니까?
막말로 장님들 가다가 받히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재질을 그런 딴딴한 것으로 하지 말고 고무종류로 하면 받쳐도 충격흡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 전용도로를 직접 한번 다녀 보십시오.
‘내가 진짜 자전거 통행인이다’는 생각으로 자전거로 보행을 하면서,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것이 왜 한가운데 박혀있는지 실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의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전용도로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나 여타 시설물 설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설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유관기관에 협조를 해서 이설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일단 보행하는데 최대한 편리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고 결국 눈이 어두운 분이 흰지팡이 들고 가다가 한가운데 볼라드가 박혀 있어서…
그 재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미 설치된 것을 들어내기는 좀 어렵더라도 추후에 하는 것만큼은 재질을 바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자전거전용도로가 처음에 만들어 질 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에 편리하도록 차도에 자전거와 차량이 혼잡함으로 해서 교통사고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자전거전용도로 만드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 내려 왔다고 실태조사나 타당성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일을 막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파헤쳐서 한다는 것은 무리고, 가장 기초적인 것, 박혀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실지로 누가 봐도 자전거가 지나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는 것만이라도 위험물은 제거해야 되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정됐으면 합니다.
의장 진한걸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싸이클협회에 얘기해서 북구 관내에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실제 한번씩 지나가면서 느낀 점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공무원이 할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의장님하고 김의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보도에 차량진입금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 그것을 만들 때는 승용차를 가진 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보도에 계속 차가 올라가니까 주민이나 여러 사람이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고무로 만들면 맹인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좋은데 차량 진입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막아집니다. 연질이 고무가 아니고, 벤딩 같은 것을 하면 와샤 밑에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딴딴한 고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지난번 3회추경 때도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추경예산안이 워낙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많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로 잡으려고 자료를 다 나눠드렸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나눠준 자료의 가로등 숫자는 정확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숫자 맞춘다고 한참 했는데, 일단 위에 가로등 숫자가 2000년도 해서 제가 ‘초’자를 적어 놓은 것은 2000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연말까지 등수가 1,910등 보안등 1,770등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윤종오 의원
그런데 예산서하고 등수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안 맞아도 어느 정도 안 맞는지 얘기를 하고 대답하십시오.
여기에 1,910등이란 것은 작년 연말기준입니다. 작년 연말, 그러니까 올해 추가 설치하기 전까지 1,910등입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을 보면 총등수가 가로등이 1,821등, 보안등이 1,717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가로등의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는 예산서의 산출근거가…
그리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유지관리비 가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올해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등수를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것은 왜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그것은 새로 설치하는 등수이기 때문에 고장률에 %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올해하나만 예를 들면 가로등이 원래 50등 예산이었는데, 조금 남았는지 모르지만 59등을 했네요?
그런데 유지관리비 예산 책정된 것이 당초에 1,821등에서 1,969등으로 해서 148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치 예산은 50등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것은 예산을 조정을 하면서…
윤종오 의원
조정은 이미 %로 조정을 다했습니다.
사실상 40%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23% 또는 24%를 조정을 해서 아마 예산을 돈에 %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등 숫자가 왜 그렇게 틀립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러니까 %를 등 숫자로 조정을 합니다.
윤종오 의원
그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예산서에 %를 조정해서 맞춰놓은 당초예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를 보면 23%, 24%로 집행부에서 만든 올해 당초 예산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것을 맨 뒤에 가서 1,969등에 40%를 해서 그냥 아귀만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969등에서 1,821등을 빼면 148등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한 것은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느냐구요?
건설과장 임용균
지금 2000년도 당초 예산에 가로등이 1,821등에 23%로 되어 있고…
윤종오 의원
그래서 이것이 이미 1,821등입니다.
지금 새로 집행부서 낸 자료를 보면 2000년도 당초에 가로등은 1,910등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맞습니다.
윤종오 의원
여기서 벌써 90등정도 차이가 나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1,910등×10만원×23%를 해서 돈을 계산해 넣지만 예산을 조정을 하면서 다 못 주니까 등수를 조정해서…
윤종오 의원
등수를 조정하면 안되지요.
지금 여기에 23% 되어 있고 밑에 24% 되어 있지요?
내년 예산을 보면 25%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돈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등 숫자는 정해져 있고 유지관리비가 등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서 산출하는데 등수를 조정하는 그런 예산산출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러니까 %는 고장률 %를 본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이미 고장률 %를 봤기 때문에 24%, 23%, 40% 그런 기준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 %에 고장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산을 하는데 %를 맞추려고 숫자도 줄이고, 율도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해서 맞춥니까?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전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 율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율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미 율을 조정해서 예산서에 다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애초에 산출할 때 등수가 파악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 과에 1999년, 2000년 예산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여기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것은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 자료에 가로등 숫자가 1,821등이고 보안등은 1,717등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것은 예산서상 나타난 것이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요구했다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기획감사실에서 등수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유지관리비,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전부 %로 다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장학금 주는 것도 평균 직원수에 자녀수를 곱해서 영점 몇 명,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 기존 불변하는 숫자는 원래 어떤 등수면 등수, 사람 숫자면 사람 숫자 이것은 불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예산산정 할 때 의회에서 어떤 근거로 예산을 승인해 줍니까?
의장 진한걸
뒤에 담당이 해명을 해 보십시오.
일단 의구심이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먼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선서문낭독)
의장 진한걸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수 등수의 산정가를 산출할 때 우리는 등수로 30%에서 40%까지 했습니다만, 예산 중간 심의과정에서 금액은 예산 부족으로 등수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등수가 안 맞는 사항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밑에 전기세도 줄 때 등수를 줄여서 줍니까?
유지관리비 위에 등수 초기 표시하고 밑에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그런데 전기료는 고지서가 나오면 지출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그 집안 내등 가격과 별 차이가 없게 나옵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예산서를 그렇게 올리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당초에 등수×예산을 한 등 설치하는 금액으로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서 올릴 때는 가로등 기준으로 했을 때 1,910등×10만원×23%를 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윤종오 의원
그런데 그것을 깎기 위해서 등수를 깎았다는 얘기지요?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예.
윤종오 의원
그러면 왜 가로등은 23%로 하고, 보안등은 24% 하고, 내년에는 두개 모두 25%를 해 놨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그것은 예산상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담당에서 전부 조정을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윤종오 의원
담당은 끝가지 등수를 조정해서 예산서를 편성한 것이 잘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잘한 사항은 아니고, 실지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편성 자체가 우리가 심의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실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종오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예.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산을 편성할 때 등을 기준으로 해서 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심사할 때 도대체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될지…
건설과장 임용균
예. 윤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종오 의원
그리고 전기세를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기존 설치된 등보다 우리는 돈을 적게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왜 적게 내고 있는지는 정확히…
윤종오 의원
담당은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저도 그 내용은 못 들어 봤습니다.
윤종오 의원
자, 보십시오.
올해 예산에 가로등이 당초 집행부 쪽 자료를 봤을 때, 집행부의 예산서에 있는 자료하고 조금 전에 내준 자료하고는 또 틀립니다.
올 연초 기준으로 가로등을 봤을 때 1,910등인데, 예산서에는 지금 1,821등으로 되어 있지요?
다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낸 다면 둘 중 하나는 맞는 전기세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세를 산정함에 있어 올해 추가로 설치될 등수가 당초예산에 같이 잡혀야 될 것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윤종오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설치될 때마다 전기세도프러스 되어 산정되고, 물론 등을 어떤 것은 1월에 설치하고, 어떤 것은 12월에 설치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그 중간 정도의 금액이라도 전기세에 잡혀야 됩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말씀은 맞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전기세는 한번밖에 안 잡혀 있고 올해 가로등 59등이나 더 설치했고, 보안등을 234등 추가로 더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전기세 안 모자랍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 확보한 사항하고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치상으로는 모자라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렇지요?
예산을 잡을 때 기준을 맞춰야 되고…
건설과장 임용균
예. 맞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런데 또 문제는 이것을 내년 것은 내년에 가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수가 몇 등이냐 하면 가로등은 1,769등이고 보안등은 1,804등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몇 백씩 내려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지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무자가 실제 등수보다 전기료를 적게 준다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유류대가 올라가서 전기절약관계, 에너지절약관계 지침이 내려와서 관내 염포 등 관내에 격등제를 실시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윤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 실지로 계산상으로는 모자라는데 격등제를 함으로써 전기료는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계량기를 사용합니까?
의장 진한걸
계량기가 아니고 계약제지요?
윤종오 의원
계량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단가계약해서 등×얼마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전기료는 단가 계산이 아니고, 보안등, 가로등만 6,75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정액제네요?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예.
윤종오 의원
그러니까 쓴 만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예.
윤종오 의원
우리가 설치해서 유지관리하는 등수하고, 전기세를 내는 등수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금액이 6,740원이 불변하는 고정적인 것이라면, 물가인상률에 따라 전기세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 올라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추가 설치하는 비용도 당연하게 따라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윤종오 의원
그런데 그것이 내년 예산에 줄어 있습니다.
올해 설치한 것도 물론 포함이 안되어 있고, 올해보다 훨씬 더 줄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수를 포함해서 정확하게 설치된 등수하고 예산의 등수가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종오 의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정확하게 가로등, 보안등이 유지관리, 보수가 되고 현황 파악이라도 제대로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가로등, 보안등 관리, 등수관리, 또 예산 확보사항 등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리고 전기세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20m 이상의 도로 유지보수관리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기본적인 유지보수는 구ㆍ군에 있습니다만 신설이나 설치하는 것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큰 도로변에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하수구는 누가 설치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것은 광역시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윤종오 의원
이 분쟁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골탕을 먹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종합건설본부 쪽에 전화를 몇 차례 하니까 이것은 구에서 해야 될 일이다, 왜 자꾸 광역시로 떠넘기느냐, 또 구에서는 광역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가 올 때마다 계속 물이 차서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치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 업무분장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업무분장의 위임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쭉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종건에서는 구로 공 떠넘기고, 또 구는 종건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종건으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윤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구암의원 있는 곳의 육교를 전후로 해서 우수가 배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윤종오 의원
예산도 얼마 안 드는데, 계속 미루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안 그래도 시에 건의도 했고, 또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 양정동사무소 올라가고, 북부사업소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일부 투자해서 하수구를 개ㆍ보수도 하고 설치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서 시나 종건에서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해결을 해 보고…
윤종오 의원
이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지역도 아닙니다.
아마 200만원에서 400만원 하면 거의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려고만 하면 북구에서 해도 그 정도 투입이야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쟁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이용불편이나 우수배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한번 더 시에 건의를 하고, 안되면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을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구비를 투입하게 되면 시에서 자꾸 전적으로 우리 구에 전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손을 대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의장 진한걸
일단은 시에 가서 시로 하여금 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업무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관내 소방도로나 일반도로 파여진 부분의 덧씌우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20m 미만은 구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대자동차 서비스에서 효문구도로로 내려오는 길에 얼마 전에 덧씌우기 한 것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소규모주민사업 중에 아직까지 완료가 안된 부분은 몇 건 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중에 안된 것은 5건 정도 되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효문동 죽전마을 부락에 옹벽공사와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배수 부분이 완료가 안 됐는데, 올4월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류재건 의원
공사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연등사 올라가는 부분은 발주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에는 7월에 완료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부터 다 찍어 놨습니다.
2000년 2월에 처음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로 인해 다 철거시키고 그 이후에 다시 공사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새로 시작해서 이 부분도 폭이 잘못돼서 다시 또 확장시켰습니다.
공사를 계속 이어서 하면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우수관로가 연결이 잘못돼서 다시 공사를 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류재건 의원
하수구공사와 옹벽공사가 끝났는데 배수가 안돼서 그 부분을 다시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발주를 해 놨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관이 노후돼 찌그러진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관이 찌그러져 다시 공사했을 경우 현재 공사한 부분을 절단한다든지 아니면 땅 밑으로 파 들어가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예산낭비는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시차로 인해 같이 병행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다시 관을 교체하기 위해 발주를…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긴급하수도보수비를 사용해서 신설 관으로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류재건 의원
옹벽 공사한 이후 여기에 작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관로가 찌그러졌을 경우 이 일대를 다시 철거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로와 옹벽 사이의 높이가 무려 3m 이상 됩니다.
하수도 공사가 다 완료된 이후에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밑에 하수구를 하려면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관로를 새로 매설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집을 지어 놓고 방밑으로 하수구가 흐른다면 하수구를 고치기 위해서는 집을 뜯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구조물 부분은 훼손시키지 않고도 시공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상식적으로 볼 때 지장물을 뜯지 않고 그대로 한다면 밑에 터널을 뚫는 수밖에 없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뒤에 담당이 선서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보세요.
치수담당 배쌍도
(선서문 낭독)
연등사 올라가는 길의 배수로 설치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양전기전공과 대원스프링에서 관 설치와 관로확장 공사로 인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 뒤로 연등사 올라가는 길에 조그마한 연못에서 내려오는 PCF관이 노후되어 침하돼서 물이 안 빠져 긴급으로 물을 통수시키기 위해 터파기해서 관로를 연결 조치시켰습니다.
그 뒤로 다시 토목담당에서 박스를 설치하고 도로포장 후에 또 침하가 돼서 장기적으로 신설로 관로를 해서 연못에 있는 물을 빼고자 설계를 해서 발주해 12월12일 안으로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시공 방법은 박스 밑으로 충분히 관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건드리지 않고도 매설이 가능합니다.
류재건 의원
공사를 처음 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주를 만나서 이 공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려면 관부터 먼저 묻어 놓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맞춰 하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이상 손해를 볼 수 없다, 지금 한 것만 해도 손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 에 부득이한 이유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치수담당 배쌍도
처음 관 막혔을 때 동양전기전공 관로 매설한 시공회사에 협조해서 관로 침하된 것을 연결시켰고, 그 뒤에 막힌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시 설계를 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기가 늦은 것은 고추밭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수확 후에 자기 부지로 관로를 매설토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신관로를 매설해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사든 주민불편에 따른 사후대책을 고려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부분만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자나 예상치 못한 돌발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와 주민의견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 하수구 관로 부분도 이미 구에서 계획을 잡은 부분들이 더 이상 변형할 수 없다는 단정적인 말에 따라 하면 주민들은 분명히 피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부분과 이후 민원이 야기되니까 공사를 다시 병행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관행이 지금까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하다보면 난관공사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경우 분명히 할 수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관행상 법대로만 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숙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과연 어떤 방법인지, 이렇게 했을 경우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는 바램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의장님도 인력이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건설과장은 충분하다고 답변하니까 저도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사실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직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부족한 점도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류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처음부터 공사할 때 주민불편사항이나 주민의견, 특히 예를 들어 효문동 공사 같으면 담당의원님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충분히 협의되어 의견이 반영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감사를 받아보니까 반영이 안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장으로서 과장이하 전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는 실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메가마켓에 오?우수관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류재건 의원
오수관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산업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류재건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시설담당자 김용진씨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관로가 연결이 안돼 있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산업로 밑으로 700m 가 압입시공을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메가마켓은 관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 설계를 해서…
메가마켓이 들어올 때도 오수관로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는 효문사거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산업도로를 잘라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외에는 오수관로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산업로변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산업로에는 고가도로 반대편에 있는데 어디를 잘라서 들어 왔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터널식으로 해서 압입시공을 했습니다.
도로굴착허가를 내줘서 개착을 하게 되면 차량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압입시공으로 도로굴착허가를 내준 부분입니다.
류재건 의원
오수관로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애당초 관로로 하기 힘들어서 자체에서 설계할 때 오수관로를 부패식으로 해서 …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방식이 틀린다고 하면서 자체내에서 부패식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실무자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오수처리를 이야기한 것 같고 저희들이 오수처리하는 것은 도로굴착허가를 내줘서 5월19일부터 23일까지 횡단을 해 오수관 700m를 압입시공한 것을 확인도 했고 준공검사도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인데 차후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명촌택지지구에 관해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중인데 내년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침수되는 부분과 승고 후 효문공단내에 침수 예상지역에 대해 조사한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조사를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도면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일대가 명촌?진장택지지역인데 산업로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춘환의원님도 질문한 부분인데 화봉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효문사거리에 내려왔을 경우 택지지역의 승고 차이가 무려 4m 이상 나는데 우리 지역을 봤을 때 기형적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이 지역은 물이 빠져 나갈 때가 없습니다.
택지지역이 5.3m 이고 효문사거리는 1.3m 입니다. 밑에 지역은 더합니다.
최고 7m 이상 되는데 기존 있는 주택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 지역 일대나 현대자동차 주변의 침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지역을 100년 빈도로 설계를 했다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예상치 못합니다.
높이가 이렇게 차이나고 도로도 차이가 나는데 전반적으로 이 일대는 잘못됐습니다.
이 지역이 먼저 형성됐는데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대에 우리구에서는 허가를 빨리 못 내줘서 안달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지적하신 대로 구획정리 부분이 승고가 되고 거기에 따라 산업로가 승고됨으로 인해 고가차도 부분은 주위 부분과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우수처리는 지구마다 다른데 진장지구는 지구내에 배수박스를 통해 태화강으로 내려하는 가는 식으로 계획되어 있고, 효문공단은 명촌천으로 우수가 되고, 산업로 효문로터리는 산업로변 배수로를 통해 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예상을 합니다만 각 기능별로 우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는 커버되리라고 봐집니다.
향후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일시적으로 침수는 되리라고 봐집니다.
의장 진한걸
우수처리박스 용량이 시간당 몇m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규격이나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시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반적으로 도시교통과나 타과에 택지지역에 대해 자문을 많이 구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지는 않는다, 같은 지역내에 수평을 이루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 지역은 기존 있어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몇m 차이 두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내에는 이미 산업도로가 돼 있습니다.
위에서는 구베를 맞춰 내려오고 있고 산업로 중간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산업로 고가도로도 100억원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차후에 대책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도 배수로 관로가 안돼 있습니다.
메가마켓이 있는 진장동에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침수됐을 경우 물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도 현장조사를 몇 번나갔는데 택시구획조합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키니까 그때서야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하수구를 팠습니다.
물이 빠질 때가 없는데 거기만 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메가마켓을 짓기 위해 승고는 시켜 놨고 그 일대의 물은 빠질 길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올해 큰비가 안와서 다행스럽게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비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건설과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꼭 문제가 일어나서 처리하는 것보다 사전에 감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구에서 안되는 사항은 시에 건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냥 막연하게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돼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만약 피해가 난다면 북구청으로 오지 어디로 가겠느냐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 참 난감한 부분 아닙니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내년 여름에 비가 왔을 경우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우수관로가 설계에 시간당 몇m정도의 집중호우가 올 때 원활하게 배수가 되는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명촌구획정리 사업계획서에 계산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기초자료를 자체에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님이 알고 질의를 하셨는데 2000년도에는 큰비가 안 오고 넘어 갔기 때문에 다행인데, 만약 비가 많이 온다면 문제되는 것이 진장?명촌지구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획정리조합과의 보상관계 때문에 안 나가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울산지소에서 하는 효문 배수장이 있는데, 자기들은 진장?명촌지구가 당초 농사지을 때 물을 퍼기 위한 배수장인데 농사가 끝났으니 배수장 가동을 못하겠다, 만약 비가 왔을 때 배수장을 가동하지 않으면 그 안에 이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물에 다 잠겨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수장 운영비를 그 당시 구에서 조정을 해서 구획정리조합에서 내야 될 돈과 자기들이 요구하는 돈이 차이가 너무 나서 조합에서도 모르겠다, 자기들은 돈을 더 안주면 안 하겠다고 해서 국장실에서 두 번 회의를 해 가까스로 타협을 했습니다. 2000년도는 배수장 돌린 비용을 구획정리조합에서 이천얼마를 받아 농업기반공사에 주고 올해는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만 됐는데 지금 구획정리지구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이 안돼 내년까지 이주가 안되고 비가 왔을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진장?명촌지구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 해서 류재건의원님을 위시한 주민들은 당초 구획정리사업하기 전에 낮았기 때문에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갔고, 지금은 낮은 지구가 성토돼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결국 낮은 지역에 물이 쏠릴 것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아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진장?명촌지구구획정리조합과 시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구획정리조합에서는 배수에 큰 문제가 없고 단지 결과적으로 구획정리조합내에 배수로를 자체적으로 100년빈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빼내는 시설박스와 배수장을 분산해서 보니까 수리계산상은 문제가 없는데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수리계산보다는 그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적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류의원님이 걱정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시가 볼 때는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큰 침수요인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류의원님이나 주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얼마 전에 경기도 파주지역에 매년 집중오후가 오면 온 도시가 물바다가 됐는데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공무원이 제대로 직무수행을 안해 공익적인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아니라 책임있는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천재지변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사전에 발굴해 예방책을 세우는데 소홀히 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과사람과의 관계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피해가 더 큽니다.
허가 부분에 단계적인 절차들은 시가 권한을 행사했고, 그 이후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들은 구가 수습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북구에 문제가 있는 진장지역의 침수예정지역 부분은 행정이 구나 시를 초월해서 재난을 예방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에 관해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에 민원인 주용준씨외 20명이 정자동183-1번지에서 584-2번지 일원의 농로포장을 건의한다는 내용인데 이 지역이 정자천 대방내 하천제방둑이지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박광식 의원
담당부서가 농림수산과인지 건설과인지 의문이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치수 내지 하수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담당부서가 건설과이고, 제방둑 윗 부분을 이용해 농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쓰임새로 봤을 때는 농림수산과 소관으로도 봐지는데 3㎞정도 됩니다.
그 중에 수백미터가 군데군테 띄엄띄엄 시멘트로 포장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로로 쓰이고 있는데 포장하는 건이 왜 중요하냐면 정자네거리에서 울산 넘어오는 31호국도가 주말이나 휴일이면 밀려서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31번 국도에 승용차, 화물차, 경운기, 트랙터가 섞이면 소통이 더 골치 아픕니다.
작년부터 농림수산과에 이야기하면 건설과 소관이다,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농림수산과 소관이라고 핑퐁식으로 오고 가고 한 기억이 나는데, 마침 감사자료를 보니까 건의를 했는데 농로나 제방둑을 포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크고 실제로 유용한 면이 많은데 당장 예산이 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일단 소관부서가 어디인지는 알아야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계획을 세워 추진할텐데 소관과가 불분명하니까 대단히 곤란합니다. 행정에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소관부서에 대해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국간의 업무를 서로 아니라고 할 때는 부구청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고, 같은 국에서 건설과나 농림수산과 소관은 국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민이 다니는 농로로 볼 때는 농림수산과로 보는 것이 맞고, 건설과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건설과가 기술자가 몇 명 있기 때문에 염포어린이집 등 다른 국에서 설계가 있다면 전부 건설과로 다옵니다.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법정도로만 관리를 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농로도 건설과에서 하고, 남의 것을 건설과에서 맡아서 많이 하다 보니까 농림수산과는 토목직 9급 한 명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잘 안되고 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부탁하고 또 위에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은 건설과장한테 많이 하라고 합니다.
농림수산과 소관도 건설과에서 해주라고 하고 또 건설과에 시키면 일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수산과 업무면서도 건설과에서 하는데 원칙으로는 농림수산과 업무가 맞습니다.
사실상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건설과장이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 농림수산과장 이야기가 있어서 건설과장에게 어차피 당신하고 내가 같은 기술자니까 하라고 해서 그 당시 예산이 없어 공공근로사업으로 포장을 다 했습니다.
박광식 의원
군데군데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단지 농로로만 쓰이지 않고, 31번 국도에 교통체증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대체도로로도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농림수산과와 건설과가 핑퐁식으로 업무를 서로 안 떠맡으려고 하는 …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 부분은 국장인 제가 조정을 해서 업무는 핑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7번국도 공사를 신화건설이했는데 파산 신고에 들어갔지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강혁진 의원
해결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사실상 의원님들이 감사를 하면 대체로 우리구에서 일어 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 보고 질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갑갑한 것이 모든 업무 소관은 국토관리청이나 시에서 하는데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 도 없고 해서 엊그제 시 도로과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 봤습니다.
신화건설이 파산신고가 되기 전에는 하도급업자가 일을 재계하다가 파산선고가 됨으로 해서 이제는 완전히 스톱된 상태입니다. 공동도급하는 회사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 효성이 있는데 시 도로과장한테 물어 보니까 연대보증자인 SK에게 주든지, 아니면 공동도급해서 주든지 검토하고 있답니다.
12월 중순에는 판단을 해서 계약을 광역시장과 하기 때문에 광역시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왜냐 하면 출근시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북구에서 살기 힘들다고 이사를 많이 가는 형태입니다. 류재건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구는 광역시에서 홀대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농소지역은…
중구의 경우 듣기로는 2,000억원 투자해서 간선도로를 낼 계획으로 있던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북구는 너무 홀대를 받는 것 같고 북구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싶습니다.
7번국도 사업이 광역시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정보를 받은 다음에 시에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한번 더 재촉해 주시고 약수에 박스 높이가 2.5m 에서 3m로 높아지는데, 기준에서 높아지면 천만다행인데 위의 높이는 내려오면서 땅을 파 들어가던데요?
건설과장 임용균
레벨수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운행상 레일은 들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혁진 의원
레일하고의 차이가 옛날에 비해 1.5m에서 2m가 난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것은 박스를 시공하기 위해 바로 레일에 붙여 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강혁진 의원
시공자체를 봤을 때는 주민편의보다 철도청에 사업 하나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도로하고 땅 끝하고 1m정도 차이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베 등 모든 것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도로와 박스에서 나오는 차이가 1m 이상 납니다.
높이를 2.5m에서 3m로 넓히는 과정에 전반적으로 내려오면서 더 내려간 상태라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것은 박스규격에 따라서 …
강혁진 의원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한두 번 가봤는데 내가 짜증이 나서 불도저로 확 밀어 버리려고 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답답합니다.
의장 진한걸
공사할 때 열차가 지나가면 두께를 바치고 있는 층이 설계상에 몇m 유지돼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강의원 이야기대로 위에 지상부분을 본의장이 볼 때 열차가 다니기 전에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 놓고 양쪽에 지지대를 해서 주어진 3m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자가 여러 가지 난해한 절차가 복잡하니까 위는 그대로 두고 밑에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강혁진 의원
기존의 천장보다 천장이 더 내려오면서 3m를 맞추다 보니까 굴다리에 차가 들어갈 때는 천장이 내려오면서 더 내려갑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강의원님 말씀은 지반고에서부터 3m가 돼야 되는데 지반고 밑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인데, 강의원님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철도 구베를 조정못하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렇게되면 종단 구베가 밑에는 이렇게 됐다가 양쪽 국도와 도로가 구베가 지는데, 국도변 도로를 좀 낮춰야 될 것이고 최소한 구베는 4% 정도만 맞춰주면 다니는데는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의장 진한걸
시공측에서 시공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강혁진 의원
이것은 시에서 철도청에 공사 하나를 시공해 준 것밖에 안되는 것이 라고 이야기 하니까 시공업자도 조금 더 올려주면 되는데 왜 철도청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지금 신호등 지역이 차도가 양폭에서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포물선 맨 아래로 긋는 지점보다 80점이 더 내려가는데 80점 내려가는 상태에서 거리가 10m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거리가 1, 2m 밖에 안 되는데 80점 내려간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녁 11시에는 차가 막 달리는데 뭐가 튀어 나와 있으면 사고가 나지, 안 날 수 있겠어요?
의장 진한걸
공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철도청에서 합니다.
의장 진한걸
우리 나름대로 어렵게 사업을 하는데 시공측에서 쉽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지장위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닌 가 핵심은 그것입니다.
기술적인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한지 안 한지 검증을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용역도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철도청에서 했습니다.
용역한 것을 검토해서 모든 제반문제를 검토해서 결과가 나온 사항으로 입찰을 봐서 시공사가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철도하중에 의해 했다고 하지만 감독관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심지어는 철수해라, 이럴것 같으면 다리를 안 냈다…
주민 민원이 많아서 가 봤는데 여유는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다, 다하고 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던데 마을 안에서 보면 가는 차는 바퀴밖에 안보입니다.
그러면 문제될 겁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터파기 해 놓은 부분도 완전히 시공이 안된 부분입니다.
강혁진 의원
다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돈 들여서 철도청에서 했든 말든 용역줘서 했는데, 강의원 이야기가 사실이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설명을 확실히 하십시오.
내가 볼 때 그 정도 문제 있는 것을 용역을 돈줘서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그 부분이 바닥포장까지도 완전하게 설계대로 …
김수헌 의원
설계대로 보는 것 같으면 동네 안이나 국도에서 낮춘 부분이 어느 정도 내려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국도에서 1m 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 짧은 곳에 1m면 차가 어떻게 다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철도를 부설할 계획을 잡았을 때 철도청에서 박스를 먼저 하고 그 위에 자갈을 깔고 시공한 것이고, 이 부분은 헐고 다시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박스하고 똑같이 시공할 수 없는…
강혁진 의원
돈을 6억원 들여서 할 때는 주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박스를 시멘트로 포장을 다 했기 때문에 대안은 없습니다.
1m 내려간 상태에서 도로하고 바로 접한부위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단거리에 4,5% 정도의 구베가 지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국도로 진입하는데 교통사고 위험은 없도록 철도청과 협의해서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과장님이 볼 때 이것이 내려오니까 밑으로 안 파면 안되네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당초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앞으로 길을 내든지 다리를 내든지 돈을 그만큼 투자한 것 같으면 투자효과나 전망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십시오.
공사도 문제가 있지만 시공자체도 문제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 부분은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2-15페이지 건설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49만원을 줬는데, 왜 10만원밖에 안 썼습니까?
다른 돈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 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49만원이지만, 현재 노점상업주와의 간담회 10만원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249만원의 내역이 노점상업주와의 간담회, 재해소방단장간담회, 안전관리대책위원회간담회해서 총249만원인데, 노점상업주와의 간담회에 10만원만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을 그만큼 잡았는데 내년에는 대폭 삭감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 노점상 때문에 엄청나게 인터넷에 민원이 올라오고 문제도 있는데, 심지어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노점상에 카드기까지 갖다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교통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진짜 선량한 주민들은 4만원짜리 스티커 막 끊겨 올라옵니다.
시장 보러 왔다가 잠깐 차를 잘못 주차해서 스티커 막 끊깁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노점상들은 인도에 노점상 펴고 도로에 차를 그냥 쭉 세워놓고 있습니다. 교통단속원이 오면 차를 뺐다가 가고 나면 다시 세우는 식으로 해서 스티커 안 끊깁니다.
물론 일손도 딸리겠지만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도 좀더 하고 대책도 강구하고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아예 손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안 맡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맡은 바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예 대책도 강구를 안하고 있지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대안도 없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도에 노점상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부분은 청경과 직원이 나가서 수시로 이동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먹고살기가 어렵고, 어떤 주민들은 노점상이 들어오니까 헐값에 사서 좋다고 하는데 그런 주민의 인식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선을 딱 그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안 받든지 해야지, 이기주의인 주민의 소리만 귀 기울여서 전체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선이 안 그어지면 행정집행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안등 하나 고치는 것이 평균 10만6,000원 정도 되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주로 어떤 것을 고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가로등은 수리하는 품목이 많습니다.
가령 가로등에 안전기교체, 램프교체, 커버설치, 점멸기함 보수, 차단기교체, 볼트, 너트 고정 등 10여 종목이 됩니다.
김수헌 의원
한번 설치해 놓고 주로 고장나는 것 데이터를 보면 무슨 고장이 많이 나서 교체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램프교체, 전선관, 케이블교체, 마그네트교체, 등기구 교체 같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센스 같은 것도…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주로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보안등 수리가 531등에 5,670만8,000원인데, 이것은 일일이 확인이 되어서 나간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업체 3군데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하듯이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나면 열몇가지 품목인데, 세네 가지 한꺼번에 고장날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전구가 나갔거나 센서가 나갔거나 소켓 뒤에 있는 모괄과, 전선이 탔다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던데, 보안등 전구 하나 교체하는데 2만원 정도 들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센서도 2만원 정도 하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물가정보지에는 전구 하나 갈아달라고 하면 옵니다.
그런데 10만원까지 든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제가 전기업체 3군데에 실지 알아봤습니다. 한군데만 알아봤으면 상대와의 경쟁적인 입장에서 낮춰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세 군데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단가를 세게 잡아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10만원을 한 것은 추정치로 해서…
김수헌 의원
이것은 현재 지출된 것입니다. 감사자료 2-3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8월까지 보수등수, 보수비 지출액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뭐가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추정치를 하지만…
2-30페이지는 실지 지출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가로등이 좀 더 고급스러운 것이지요?
가로등은 한 등당 보수한 것이, 전구가 매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5만8,968원, 보안등은 전봇대 위에 달아놓는 것으로 지출된 것이 10만6,794원입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을 잡기 위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고장날지 모르니까 평균치를 잡았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을 볼 때는 현실하고 엄청나게 거리가 먼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보안등은 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수리하고, 저희들이 그 수리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것을 재료비와 인건비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김수헌 의원
가로등에서 주로 고장나는 것이 주로 센서나 전구, 전선이 타거나, 모괄이 고장나는 것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모두 고장난다고 해도 물가정보지에 나온 것이나 제가 업체에 조사한 것은 모두 10만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균10만6,000원이 나온다는 것은…
건설과장 임용균
전체를 모두 고치는데도 10만원이란 것은, 김의원님은 어디서 …
김수헌 의원
제가 전기업체에 물어보니까, 가로등은 주로 고장나는 것이 센서, 전구, 모괄 소켓이 과열돼서 전선 타는 것, 가로등에는 딴 것도 없습니다.
센서가 2만원정도, 전구교체에 2만원 정도, 전선은 얼마나 탔느냐에 따라 재료비는 얼마 안 드는데 일의 양에 따라 인건비가 좀 더 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던데 이 세네 개가 전부 고장났다고 해도 10만원이 안나옵니다.
지금 현실적인 단가가 그런데 어떻게 이만큼 지출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리한 부분을 파악해 설계에 반영해서 인건비와 같이 해서 교체를 합니다.
김수헌 의원
아까 자료를 봤는데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되어 있어서 파악을 잘 못하겠던데, 그것을 떠나서 상식 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만약 전구가 나가서 철물점에 가서 전구를 사와 끼운다면 사러간 인건비, 끼우는 것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계산해 볼 때 일반적으로 물가정보지의 것이 일종의 적정한 가격표입니다.
거기나 전기업체에서 얘기를 들은 것으로 볼 때 이 단가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런데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교체하는 그 재료비…
김수헌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부원전기가 북구 가로등 보수업체로 언제부터 계약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부원전기는 올해 보안등 교체업체입니다.
김수헌 의원
올해 처음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부원전기는 올해 처음입니다.
김수헌 의원
정확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대아전기는 언제부터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작년에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대아전기가 원래 화봉동에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화봉동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에 할 때는 남구에 있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작년 6월에도 화봉동에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재계약 하기 전에는 원래 남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수리업체가 신속히 안 고쳐준다고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나눠서 해 주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업체는 혹시 재계약이 안될까 싶어서 화봉동으로 옮겼고, 그 다음 뒤에 업체는 무거동에 있는데 이것은 누가 특별하게, 과장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줬는지 의회에서 그만큼 지적을 해도 준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지금 동에 가로등을 고쳐달라고 하면 며칠만에 고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바로바로…
김수헌 의원
바로바로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바로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하도록 합니까, 며칠만에 고쳐집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보안등 같은 경우는 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딴 지역에는 못 가도 1동 같은 경우에는 매일 순찰을 돕니다.
가로등은 건설과에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은 일주일 걸리고 어떤 것은 3일 걸려서 담당에게 얘기하니까 ‘의원님 언제 한번 갖다 왔는데요’ 해서 그 이튿날 가니까 또 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수리라는 것이 금방 고치고 돌아서도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하루만에 올 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딴 곳에 할 일이 있으면 며칠씩 걸립니다.
과장님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 일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면 그날 바로 와서 고쳐 주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것이 파악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일단 불이 안 들어오면 즉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김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의 일을 하고 있다가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속히 처리가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씩 지출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신규는 50만원 정도 듭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지출된 것이 정확하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올해 지출된 것만 말씀하십니까?
김수헌 의원
예.
건설과장 임용균
올해 보안등은 1억600만원 지출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신규로 1억6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러면 한 등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45만4,000원 정도입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 구청이 전기에 대해서 너무 풍요롭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개 업체에 같이 확인을 해 봤는데, 세 곳 모두 등 하나 설치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35만원선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때 예산이 50만원 잡혀서 물어봤는데 지금 시중단가보다 구청이 10만원 정도 더 주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프러스, 마이너스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수리비, 설치비도 그렇고 현실과 우리가 계약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앞으로 과다 설계가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김수헌 의원
하여튼 보안등 관계는 의회에서 따로 의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나온 얘기인데 시정이 별로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수리비 등을 전문용어를 써서 산출해 놓으니까 못 찾아내는데, 일단자료를 갖고 하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든지, 자체 조사를 한번 할 테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금 예산서가 올라왔지만 기 예산편성 할 때도 파악을 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제가 거기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장나면 고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가로등, 보안등에 나름대로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토목담당 최정식
고유번호는 부여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면 그 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예를 들어 안전기의 내구연한은 몇 년, 커버는 몇 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의장 진한걸
그러면 어느 지역에 신규 가로등이 하나 설치됐다면 그 가로등은 적어도 내구연한까지는 별 문제없이 정상 기능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의장 진한걸
그것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에 다달아 안전기를 교체했다든지, 커버를 교체했다든지, 센서를 교체했다면 그 교체한 기간을 실제 분석해 봤습니까?
교체 이후 원래 내구연한까지, 물론 그 중에는 다수 전류의 강약에 따라 모든 것이 딱 기어톱니바퀴 맞아떨어지듯이 내구연한이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김수헌 의원
의장님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규로 등을 달면 등 설치한 사람에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고장이 나면 설치한 사람에게 하자기간을 …
건설과장 임용균
하자기간이 있는데 1년입니다.
김수헌 의원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그럼 신규로 달았는데 고장난 부분은 수리비 나가는 것이 전혀 없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번호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의장 진한걸
예를 들면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안전기 교체한 것은 언제 신규 설치가 되고, 몇 월 며칠에 어느 업체에서 교체했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의장 진한걸
일단 대장이 있다고 하니까 각 부품별로 내구연한과 교체시기를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의장 진한걸
그것을 평균치를 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김수헌 의원
뒤에 담당, 넘버별로 된 관리 대장을 가져와 보십시오.
의장 진한걸
이것을 발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아까 설치비가 45만4,000원이고, 시중거래가는 35만인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발주를 줄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가로등, 보안등 업체는 올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정인데 바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총무과에 넘겨주면 총무과에서 계약조치를 해서 지출을 합니다.
의장 진한걸
왜 그렇게 지정을 합니까?
지정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신속하게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설치하는 사람도 지정이 되어 있고 유지, 보수하는 것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설치는 지정되어 있지 않고, 유지, 보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유지, 보수는 지정해서 하고, 설치는 입찰을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의장 진한걸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김수헌 의원
저도 수리비와 이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은 것입니다.
하여튼 설계서하고 나중에 전문가에게 검증을 한번 받아볼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아까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대장이 있으면 지금 바로 가져오십시오.
의장 진한걸
제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소방도로 및 태화강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지급요청은 면적하고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것은 현대자동차 소유의 토지로 11필지인데, 현재 면적은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보상금까지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급요청을 했는데 면적 파악도 안되고 보상금 파악도 안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 이래서 됩니까?
이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양정동, 명촌 태화강, 염포 몇 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래도 기초자료는 확보가 되어서 면적이 어느 정도이고, 그 쪽에서 요청하는 보상금이 얼마 된다는 것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필지수만 파악했는데 그것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2000년 이후 설계변경공사 내역에 조금 전에도 농소2동 선로통과박스공사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설계변경을 할 때 아주 고질적인 것이 특히 건설공사 고질적인 것이 설계변경이 굉장히 난발되고, 또 설계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공사는 지연될 대로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정됩니다.
지금 북구 관내에서 세 가지 정도 변경되었는데, 설계변경을 할 때 자체적으로 당초에 구상한 것과 이후에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한 사유의 정당성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단순하게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서 하는지, 또는 여의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보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기치 못한 현장 조사를 할 때, 지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굴착해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현장조사시 세부적으로 조사가 좀 미흡해서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사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그 요구가 타당했을 때에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 대표적으로 효문동에 ‘증 96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 설계할 때 왜 하수구단면크기를 본래 모양대로 못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당초 하수박스가 1.5m×1.0m인데, 규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 건설과에서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뭐냐하면 당초에 소방도로 예산 산출할 때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그 공사구간이 100원이 필요한 구간인데, 4,50원 정도 들어간다고 산출해서 편성을 합니다.
또 의회에서는 아무래도 전문 기술진에서 나름대로 현장실사를 해서 파악을 했겠지 해서 그대로 심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다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것도 10% 정도 근소치로 미달하면 되는데, 완전히 절반 가까이 모자라는 수도 있고, 단적인 예로 북구청이 개청되기 전에 양정동에 양정초등학교 정문 부근에 공사비가 그 당시에 8억5,000만원 하면 된다고 해서 시비를 교부 받아 소방도로를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7억원이 필요했습니다. ‘97년 12월말에 보상금 7억얼마를 주고 2년 후에 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설계변경이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추정을 비과학적으로 해서 입는 피해가 직ㆍ간접적으로 엄청납니다.
이런 설계변경 부분부터 시작해서 소요되는 예측 공사비 산출액이 검증되는 시스템도 없고, 그냥 몇 사람이 판단해서 저기 같으면 1,000원 정도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공식화 되어서 의회는 그대로 심사하고, 이후에 끝없이 전체적인 예산의 재정 운영상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 이런 전 근대적인 방식의 예산산출이나, 설계변경 부분들이 자체에서 검증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농소1동 주택가 쪽에 폭8m, 길이100m 소방도로를 뚫는다면 거기에 표준화를 만들어서 건물 건평이 몇 평 들어가고, 보상 대지가 몇 평 들어가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공사예정가가 산출되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표준 지역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산출한 것보다는 본 의장이 볼 때는 더 정확하게 근접치에 갈 수 있지 않은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가령 소방도로 개설이 동으로부터 올라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건물이 몇 동 있고, 토지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밀하게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미처 세밀하게 못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사업비를 과소, 과다하게 책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거의 과소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책정할 때 100%에는 못 미치더라도 100%의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공시지가를 산출하면 표준지가 있듯이 예를 들어 어떤 구역이 있으면 몇 군데 표준지를 선정해서 평균치를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각 지역마다 감정사에게 한번 자문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근접치를 산출해서 표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다른 일도 바쁘고 해서 대충대충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충대충 이후에 재정운영상 파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표준화를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의장 진한걸
전문 감정기관 몇 군데에 해서 우리 구 8개동에 그런 부분을 메인 도로에서 시작되는 지점의 소방도로를 했을 때 얼마 들어간다, 또 메인 도로가 아니고 소방도로에서 시작되는 소방도로개설 예정지는 또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표준화하면 얼마든지 근접치의 소요예산산출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이 보유한 직원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더 이상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외국의 실정과 우리나라의 실정이 차이가 많습니다.
외국은 무슨 계획을 하게되면 기본설계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것으로 실제 설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건수가 대략적으로 77건 정도 되면, 직원 한사람 앞에 16,7건이 해당됩니다.
방금 의장님이 표준지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표준지를 만들면 어느 정도는 맞아집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이나 지역에 따라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보상단가도 틀리고, 또 하수도나 도로, 그런 땅은 ㎞당 얼마, 도로당 어느 정도 단가가 맞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원체 건수가 많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다가 또 당초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 금액이 얼마에 여분이 얼마인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대로 놔 둬서 이렇게 됐는데, 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도 최대한 해서 공사비가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단적인 예로 자동차 한대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부품이 20만가지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만들면 예상 견적을 산출합니다. 이 산출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다보면 똑같은 자동차를 만드는데도 차가 중형이냐, 소형이냐에 따라 기본 형태가 볼륨감이 큰 형태가 있고, 볼륨감이 적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업 감사팀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견적가를 산출한 사람이 업체와 유착이 돼서 똑같은 모델인데 왜 A는 가격을 많이 주고 B는 적게 주느냐 이렇게 추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시에 이 표면적과 투영면적, 이것을 가로, 세로, 높이에 면적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변수를 다 넣어서 식을 만들면 거의 근접치가 나옵니다.
사람이 해서 생기는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예가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슬라브건축물 2층집이 전체의 면적에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일반 재래식 주택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 변수만 집어넣으면 표준화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부족인데 이것을 길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도입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의장님 말씀대로 표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아까 가로등은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담당이 자료가 있다고 올라가더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아까 분명히 관리하고 있다고 했지요?
신규로 하면 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1년 이내는 거기에서 A/S해 주고, 그 번호마다 관리하는 대장이 있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어느 지역에 신규로 설치를 했다 그런…
김수헌 의원
그런데 갔다 오더니 그것이 없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보안등은 관리대장은 동에서 관리를 해서…
의장 진한걸
우리가 무슨 농산물시장에 배추 파는 조직도 아니고, 가로등, 보안등 부품을 교체하면 적어도 고유번호에 따라서 몇월 며칠경 어느 지점에 있는 몇번의 가로등에 안전기를 교체했다면 그 안전기 가 내구연한까지 가는지 분석해서 불량제품인지 이런 것이 검증돼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자료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를 분명히 이야기 하셔야지, 감사장에서 데이터가 되어 있다고 해 놓고, 또 자료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김수헌 의원
뒤에 행정담당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돈을 이만큼 들여 관리하는 것을 계속 보안등, 가로등 얘기도 나오는데, 담당하시는 분이라도 과장님이 잘못된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이 있는데, 동에서 관리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담당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부 엉터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저 위에 있다고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체가 이것이 동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이러니까 시중에 35만원 주면 할 수 있는 것을 45만원 주고 하고, 보수비도 5만원 안 들여도 될 것을 10만원 넘게 주고, 지금 관리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담당하는 사람도 모르고, 명색이 감사장인데 여기서 저 위에 있다고 갔다 오더니, 내려와서 동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보안등 관리대장은 지금 동에 위임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제가 국장으로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건설과장이 대장이 있다고 대답을 해서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제가 가로등 관계를 설계해서 수정한 것을 한 번인가 두 번 결재를 했습니다.
마침 김수헌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저도 사실상 직원이 하는 것에 의심을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닌데, 혹시 사고가 날까 싶어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동 직원이 싸인을 해 주면 그것으로 설계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동 직원이 그 업자하고 짜고 1개 나왔는데 3개를 해 주면 그것은 누가 밝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리대장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관리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장을 부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건설과장이 업무 파악이 안돼서 먼저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대장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대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만들어 단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직접 챙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의장 진한걸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데, 유지, 관리대장이 없는 이런…
그럼 총수량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동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그것을 총 파악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등 갯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하는 것은 농소1동에 몇등, 염포동에 몇등 해서 각 동이나 반장들에게 싸인을 받아 신고 받은 것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예를 들어 가로등이 2,000등이면 1번에서 2,000번까지 번호가 매겨져서 1번은 몇 년도에 개설이 되어 언제 보수를 하고 언제 교체를 했는지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보안등 번호는 있던데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보안등 번호는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번호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국장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물으니까 번호는 부과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대장을 제가 챙기니까 대장은 그 당시 저한테까지도 못 가져 왔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게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것이 10월정도 입니다.
박춘환 의원
10월정도 됐으면 그때 만들도록 해야지요.
윤종오 의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구형 보안등을 신형으로 교체하면 그것은 설치입니까, 수리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하나의 교체로…
윤종오 의원
교체인데 일단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설치비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설치비로 들어갑니다.
윤종오 의원
뒤에 담당 맞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예. 신설로 들어 갑니다.
윤종오 의원
신설로 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신설로 봅니다.
윤종오 의원
그런 경우에 등의 숫자가 분명히 차이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59등을 설치했다면 그 중에 분명히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한 것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런데 이 부분은 구형, 신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부분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 부분을 신설한 것으로 본다면 유지관리비 금액 산정하는 것이 다 틀려질 것이란 말이지요.
신설했지만 기존 있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윤종오 의원
거기에 따라서 전기세도 변동이 있을 것이고…
건설과장 임용균
예.
윤종오 의원
하여튼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체계화 돼서 관리가 안되고 있네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가로등,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완해서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다 좋은데, 이 자리에서 자료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이 무슨 장난하는 공간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있는 것이지 왜 그러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없으면 이런 것을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의장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료 제출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담당국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공식적인 사과를 드립니다.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감사에 임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인데, 업무 파악이 안돼서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 감사하는 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이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진한걸
집행기관에서는 연1회 정도감사를 받는 기간에 연례행사처럼 되는대로 감사를 준비하는 불성실을 보인다면 본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익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죄악을 저지르는 중대한 재해에 근접하는 부분이라고 인식하시고, 감사를 통해 행정이 좀더 투명해지고 보다 더 주민에게 다가서는 발전된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로써 감사가 4일째 접어들었습니다만, 하나의 연례행사처럼 굉장히 안이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는데 대해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집행기관의 불성실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2-5페이지 소방도로 및 태화강 편입토지에 대한 면적은 파악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파악 중에 있습니다.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2-2페이지 ‘노점상 업주와의 간담회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북구에 단체로 되어 있는 노점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북구관내 노점상은 화봉지구, 쌍용아진, 구국도7호선변, 신전시장, 국도31호선변, 염포로에 산재해 있습니다.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화봉지구와 쌍용아진아파트입니다.
박춘환 의원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화봉지구 노점상입니다.
박춘환 의원
지난번에 아진에서 집단민원이 생겨 왔을 때는 간담회를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제가 오고 나서는 쌍용아진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국장님, 모릅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저도…
박춘환 의원
구청까지 와서 주차장 막고 했는 것 모릅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제가 4월1일 부임했는데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아진의 경우 목요장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력화해서 이제는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폐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영업권까지 사고 팔고 합니다.
농소3동 농민이 단감이나 배를 가지고 나오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만큼 세력화 됐는데 자리를 안줍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더니 완전히 그런 형태입니다.
농소3동 농민들은 배추나 농작물을 가지고 농협 뒷쪽에 가서 앉아 팔고 있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길에 페인트 표시까지 해서 1호점, 2호점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장 진한걸
세력화 비슷하게 해서 권리금까지 있다면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넘어 갔을 때는 저항이 더 세집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사람이 쉽게 철수하겠습니까, 깊어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쌍용아진의 목요장터 이전에 구청에서 수차례 걸쳐 직원을 동원해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를 했습니다만 근절을 시키지는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 노점상만 협의해서 목요일만 목요장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상의 노점상이 확대 안 되도록 자체적으로 …
박춘환 의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박춘환 의원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원해서 온다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호계시장과 똑 같습니다.
이 양반들이 지역에서 나는 감이나 배, 배추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해줘야 되는데 못 들어오도록 합니다.
다음 목요일에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우리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도 회장, 총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하든지 하고, 점차적으로 어떤 형태든 안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너무 지저분해 집니다. 아파트에 1일장 형태로 3일씩 하는 것하고는 게임이 안됩니다.
그것을 좀더 연구해서 점차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2-3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와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시비 2억7,000만원과 구비6,000만원 해서 3억3,000만원 예산 확보한 사항으로 시비 2억7,000만원은 철도청에 납입이 된 사항입니다.
박춘환 의원
시설비 4억원은 뭡니까?
건설과장 임용균은
달천농공단지 3차 확포장공사에 4억원 시비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춘환 의원
다음부터는 미집행사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2-5페이지 김해열씨 건의해서 ‘관급공사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건의자(주목산업)에 반입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설계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구에 관급자재 폐기물을 관리하는 업체가 많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북구관내는 없습니다. 주목산업은 울주군에 소재해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처리내용에 ‘특정업체에 위탁처리는 강요하지 못하므로 불가’라고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폐기물 처리인데 이런 것은 홍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설계를 할 때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해서 설계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러면 공사를 낙찰 받은 사업자가 그 금액으로 폐기물 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관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환 의원
도급 받는 회사에 무단투기하지 말고 이런이런 곳이 있으니까 이용을 하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어디어디를 이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 것은 욕 안 합니다.
소신껏 해도 됩니다.
2-6페이지 건의의 처리내용에 보면 ‘천곡천하천정비기본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원동현대아파트의 담장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맞추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우수기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 없음’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진단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재 원동현대아파트의 담장이 하천기본정비계획에 맞춰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범람에 대한 우려는 …
박춘환 의원
천곡천하천정비계획이 언제 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지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96년도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원동아파트는 9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뒤에 동천초등학교와 농소고등학교가 들어서기 전에 동천강 물이 불으면 천곡천 물이 동천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역류해서 원동아파트로 들어가서 가장 침수가 많이 된 것이 1층 중간까지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학교도 없었고 뒤로 돌아 천곡천 역류하는 물이 천곡들에서 전부 담수를 했는데, 현재는 일지 앞에서 대동아파트 들어가는 중간 길까지 물이 바다처럼 넘실 됐습니다.
지금은 대동아파트에서 원동아파트 사이에 있는 논의 절반을 아진건설에서 흙으로 1,2m 돋구었는데 이제는 담수할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의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지하에 전기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비가 와서 아파트 1층까지 잠기니까 아파트 값 내릴까봐 말을 안 합니다.
주위 주민들이나 3,4층 사람들에게 물어 보면 잠겼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2-7페이지 문명철씨외56명의 건의로 상안에서 달천농공단지간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농지담당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포장을 해 달라고 하면 옛날에 사용하던 수로나 비슷하게 판 부분이 있는데, 설계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간에 공사하는 사람이 보고 설계가 이렇게 돼 있다해도 여기는 관을 하나 묻어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관을 하나만 묻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촌사람들 물 빼면 물 내려가는 길이 옴폭 패여 있는데 포장을 생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면 앞에 안 받치면 뒤에 받치는데 그런 것은 관을 하나 넣어서 포장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예.
박춘환 의원
아까 사진을 드렸는데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경주 석굴암 올라가다 보니까 4차선 도로에 한쪽에는 인도로 만들고, 한쪽에는 인도 대신 경운기 전용도로로 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촌길에 양쪽에 인도가 있어야 필요도 없고 경운기가 많이 다니니까 경운기 두 대가 한꺼번에 다닐 수 있게끔 멋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천쪽으로 들어가는 길이나 기타 농촌도로를 만들 때는 이런 구상을 해서 구태여 양쪽으로 인도가 필요 없는 곳은 한쪽에는 경운기 길을 만드는 발상을 가지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농공단지 2차 부분은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춘환 의원
포장을 안 한다면서요?
건설과장 임용균
채석을 깔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포장하는데 얼마 든다고…
건설과장 임용균
잔액 남는 것으로 포장이 가능하다면 포장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2-9페이지 달천동 550번지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달천마을 회관 뒤입니다.
박춘환 의원
상수도 문제되는 곳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 업체는 앞으로 공사를 안줘야 되는 것이 기존 다리가 있는데 밑으로 상수도 관을 다리에 붙여 사용을 했는데 다리를 새로 놓으면서 이것을 들어 밑으로 내려놓고 다리를 만드는데, 처음에 공무원이 설계를 잘못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다리를 설계대로 해 놓으니까 상수도 관을 놓을 때가 없습니다.
관을 다리에 같이 붙이려면 새로 만든 것을 깨야 되는데, 주민들이 1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내가 건설과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주민들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프라스틱 파이프를 굵지도 않고 헐렁한 것으로 해 놓고 그 안에 상수도 관을 연결시켜 동네로 넘어오게 만드는데, 프라스틱 관 안에 상수도 관을 넣으니까 축 쳐질 것 아닙니까, 그 동네 주민들은 저한테 부탁을 해도 해결이 안되니까 아예 말을 안합니다. 이런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포크레인으로 양쪽에 U자 식으로 깨버리고 걸쳐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1년 동안 밑으로 땅바닥에 깔아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동절기에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도로굴착에 대해 사적으로 몇 번 물어 봤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협의한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 협의를 합니다.
박춘환 의원
대동아파트 들어가는 상수도는 왜 여기에 안 넣어 놨습니까?
대동아파트 들어 가는 길이 몇m입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대체로 보면 가스공사나 상하수도관을 넣기 위해 도로굴착할 때 우리가 상수도본부라든지…
자치단체인 기관이 할 때는 협의이고 개인이 할 때는 허가입니다.
박춘환 의원
협의는 밑도 끝도 없이 언제든지 길을 파겠다고 하면 바로 해 버립니까?
그러면 우리는 협의 들어오면 무조건 해 줘야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아스팔트 포장하고 3년이 경과돼야 법상 굴착허가를 해 주게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 염포동이나 천곡동 대동아파트라든지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지난번 천곡 대동아파트 상수도 관 인입할 때 도로포장이 3년이 안돼 도로를 못 파고 하천부분으로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신천주유소에서 천곡교까지, 천곡교에서 대동아파트입구까지 도로로 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일부는 도로로 가고…
박춘환 의원
3번에 보면 신천동 주유소에서 천곡교까지 도시가스관 또 했다니까요. 3㎞정도 되는데 이쪽 편에 들어와서 새로 했는데 가스관 넣는다고 또 굴착을 반대쪽에 해서 …
만약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를 늦추더라도 도시가스에 연락해서 여기에 하니까 도시가스관 매설을 같이 하자고 하면…
대동아파트에서 도시가스 넣겠다는 분담금이 준비가 안돼 우리는 두어달 정도 있다가 넣을 것이라고 해서 늦어지는데, 이런 것은 상수도 관 매설한다고 도로굴착 하니까 관부터 매설하고 대동에 돈을 받는 것으로 하라는 형태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로굴착을 3년 내에 못하도록 한 이유는 도로를 한번 팔 때 같이 하라는 취지인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가스 관이나 상수도 관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한 노선에 같이 매설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상수도 관과 도시가스 관을 양쪽으로 분리해서 했습니다.
하려면 공동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확실합니까, 같이 못 묻는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박춘환 의원
자기들이 같이 못하니까 일부러 편리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것 아닙니까?
공동구에 넣는 것이나 같이 묻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일본은 공동구내의 상수도 관, 도시가스 관의 안전장치를 별도로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수도도 넣어야 되고 도시가스도 넣어야 되는데, 결국 주민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좋은 의견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경동도시가스에서 3월25일에서 5월13일까지 굴착을 하고 또 10월31일부터 1월20일까지 나머지 부분을 연계해 갔는데, 어차피 도시가스를 설치한다고 불편을 느끼는 것 같으면 한꺼번에 해서 1주일만에 끝나든지, 열흘만에 끝나면 괜찮을 것을 입구에 한다고 불편을 주고 또 5,6개월 있다가 마저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도시가스 측의 예산확보 또 집행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를 달리해서 시공된 부분입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는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줘야 되는 입장이네요?
건설과장 임용균
허가를 할 때도 신중하게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도로점사용료부과 미수액이3,300만원 되어 있는데 건수는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총341건 중에 징수액이 303건이고 미수액 3,300만원은 38건입니다.
안 낸 사람은 독촉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던 사람이 원거리에 나갔다든지 인적파악이 안돼 소재가 불명인 부분도 있고, 회사의 부도관계로 금액은 적지만 개인적으로 비용부담이 과중하다든지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막말로 배째라는 식으로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해 낼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압류조치가 가능한 사항이고 압류도 일부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한번만 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매년 냅니다.
박춘환 의원
처음에는 다 내겠네요?
허가하고 관련이 되니까 안 내면 허가 안 내주는 식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필지는 …
의장 진한걸
받았습니다.
박춘환 의원
북구에 골재채취 면허를 가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4개 업체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 사람들은 뭐 먹고삽니까?
북구나 울산에서 골재채취업 허가를 내준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레미콘회사에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내줬습니다.
박춘환 의원
골재채취업을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앞으로 내주는지, 울산광역시장 앞으로 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명레미콘만 울주군 시절부터 강동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서 산을 깎아서 계속하고 있고, 나머지 업자들은 북구나 울산에서는채취 허가가 안 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업 법이 엄연히 따로 돼 있는데…사라호 태풍 때 농소지역 전체가 강이 돼서 둑을 새로 만들고 논을 새로 정비하면서 그 밑에 사장되어 있는 모래가 지금 동천강에 있는 모래보다 질이 더 좋습니다.
시에서 골재채취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있던데 호계에서 까르푸로 가는 시례쪽 도로도 옛날에 투쟁을 해서 골재채취한 곳도 있는데 길 만들어 놓은 밑에 전부 모래입니다.
울산에는 모래를 채취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대구모래가 아니면 바다모래입니다. 철근하고 같이 공구리를 쳐놓으면 건물에 벌겋게 녹나는 것이 전부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구청에 넣었다가 반려됐다고 하는데 울주군에 있을 때 90년대까지는 허가가 났습니다.
사질토가 돼서 오늘 물을 넣으면 내일 물이 마르다 보니까 모래를 들어내 버리고 좋은 흙을 넣어 농사를 짓는데, 계속 허가가 묶여 있다가 몇 년 전부터 골재채취법이 바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넣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이유는 농지법이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옛날 관선 때는 이것은 해야 된다해서 해 줬는데, 지방자치가 된 이 시점에 아주 사소한 문제가 걸려 공무원이 잘못돼 어떻게 될까봐 기피하는…
구청이나 시로 봐서 엄청나게 자원을 놔두고도 사용하지 않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별법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시와 협조해서 골재채취지역을 만들 수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모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적어도 2,30m까지는 전부 모래입니다.
옛날에 소위 모래쟁이라 해서 공무원들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는데, 왜냐 하면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항상 공무원들에게 문책이 돌아가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등록된 4명과 울주군 1명으로 채취업자가 별로 없습니다. 자본금이 3억원쯤 되고 모든 장비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경주에 가서 다 합니다.
경주는 경지정리 아니라 경지정리보다 더한 문화재보존지역이라도 넣으면 검토해서 별문제 없으면 다해 줍니다.
경주는 4,5년 계속적으로 해 오는데 우리는 골재채취업자 등록은 4명 받아놓고 한사람은 산림법에 의해 골재채취장 만들어 계속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허가가 안 나니까 아무 것도 못 하는데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데 경주하고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농지담당에도 질의을 하겠습니다만,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이라는 것이 협의사항인데 협의사항은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져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반려된 서류를 내일 다시 보고 와서 다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적당한지, 부당한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의원
류재건의원과 강혁진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떤 공사를 할 때 동사무소와 구청은 협조를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예산 올릴 때 동으로부터 받아 올리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동에 통보를 하는데 설계서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송정동에 공사를 하는데 동과 구청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 공사 도중에 말리다가 구청 직원이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면에 나와 있다시피 7호 국도선이 조만간 확장할 선으로 20m가 넘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포장을 했습니다.
동에서는 분명히 안 한다고 되어 있던 부분인데 공사할 때 제가 가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니까 사람이 없고 구청에서 감독이 아침에 한번 나오고 안 나왔다고 하던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원지에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에 연락하니까 우리는 5m도로를 하라고 시켰는데 업자는 구청에서 3m로 하라고 지시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을 불렀는데 자기는 시킨 적도없고 오늘 일을 하는지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업자는 구청에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과 밀착된 생활행정의 구심체로서 일선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지도단속, 실태조사 등 현장 중심의 규제 집행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하는 시기 등 다 가르쳐 줬다는데 동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차후에 전화해서 찾아가니까 남은 아스콘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은 아스콘이든 돈이 구청에서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이것은 다 폐자재 아닙니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다시 뜯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폐자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마을에 공사를 할 때는 동에 ‘언제 한다’ ‘지금 하고 있다’는 정도는 연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도면 정도는 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선행정, 종합행정 아닙니까, 주민과 아주 밀착한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그러면 감독도 동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못 나가니까 당신네들이 해 달라, 실정에 맞게 도로를 포장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통보를 한다는데 지금까지 공사하는 세 개는 한번도 통보를 안 했습니다. 동에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시행할 때 제2안으로 해서 동에 통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진한걸
몇월 며칠 몇시에 공공지역에 소방도로 개설하니까 지역 동에서 나가 관심 있게 지켜보라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협조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할 때 동에 포장공사를 한다고 통보를 보냅니다만, 앞으로 착공계가 들어오면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내역서는 보내줄 수 없지만 앞으로 위치도면을 동에 통보하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도면은 사실 복사 한부 해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진영 의원
실제로 중요한 것은 도로가 그 지역에 맞게 하자가 없이 돼야지, 돈이 500만원 정해졌다고 해서 그대로…
업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일 부러져도 상관 없잖아요. 자기 돈 들여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감독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가 난 곳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1년도 안된 한 도로에 치명적인 하자가 5개인데 부수적인 하자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사진은 참고하려고 가져온 것이지만 실제로 돌아보면 엄청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구청에서 설계해서 던져 줘놓고 업체보고 ‘당신들 하세요’ 해 놓고는 아침에 한번 나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송정동에 있는 예당 앞에 가 보십시오. 이후에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이 엉망입니다.
공사를 할 때 최소한 동사무소에 이야기하고 도면정도는 내려주고 수시로 감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진영 의원
그런 부분을 아까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과장님이나 부서를 질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원지에서 송정으로 넘어오는 263번지 일원 도로포장공사에 2차추경에 1,700만원 책정됐었습니다.
설계 전에 제가 동사무소하고도 협의했지만 구청에 건의하기를 기존 중간 연결도로양쪽에 5m로 됐기 때문에 연결도로는 5m로 해야 된다고 구청에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3m로 설계되어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진영 의원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1,700만원입니다.
김진영 의원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진영 의원
그런데 5m로 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3m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15m 정도 들어 왔습니다. 동네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분명히 협의할 때는 5m로 하기로 해 놓고 3m 하고 있어서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 동장을 불러 5m하기로 했는데 왜 3m로 하느냐고 하니까 동장은 펄쩍뜁니다.
5m로 협의했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업자보고 물으니까 구청에서 3m로 하라고 했답니다.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김진영 의원
몰라도 됩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증거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일부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정지가 됐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중단됐을 때 현대부지 동의서를 안 받았다는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이후 3m로 하면 할 수 있고, 5m로 하면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3m로 하면 동의서 안 받아도 되고, 5m로 하면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결국 과장님께서 먼저 요구했던 것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동의를 받고 지주들한테는 못 받지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대표인 통장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도장을 받아줬는데도 3m로 계속 고집을 하다가 납기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예산만큼만 해 달라고 사정해서 5m로 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길이 제대로 됐습니까, 안됐지요?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출퇴근할 때 정체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안 한 만큼 못합니다.
처음부터 안 했으면 이만큼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부지문제 동의서 못받고, 길 제대로 못하고 주민불편은 더하고 행정상 남은 것이 뭡니까?
결국은 안일한 행정들이 구청에 똥칠하고 주민불편은 말 할 것도 없고, 신뢰는 다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남아 있는 비포장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향후 포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행정에서만 제대로 했으면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동의서 못 받고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하자고 한 것 같으면 문제없게 해 놓고 난뒤에 사후처리를 해야지, 중간에 놔두면 문제만 더 생겼고, 그리고 현대하고 풀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까?
전화한번 했지요?
저는 현대에 가서 방향제시까지 했습니다.
묵인해 달라, 동의서를 달라, 아니면 사라, 팔아라…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사유지이기 때문에…
김진영 의원
지금까지 사유지 해 놓은 것은 문제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기존 사유지를 포장 없이 궁도장 옆으로 3m정도 비포장으로 이용을 했습니다만, 3m 정도를 도로형태로 보고 실무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포장한 사항이고, 5m로 넓히게 되면 밭이나 농작물이 침범돼야 되기 때문에 3m로 포장했던 사항입니다.
김진영 의원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양쪽에 5m도로가 있는데 중간에 3m을 한다는 것은 콜라병도 아니고 세상천지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는 것이 낫지, 그리고 밭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작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서를 받았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현대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행정들이 앞뒤 안 맞지, 구청하고 동사무소 업무협조도 돼지 않아 이야기를 하면 누구 하나 시원스레 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행정상 문제가 있다면 하다가 남은 것은 동의서 안 받았다고 문제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들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질타를 드리는 것은 지금 도로가2,30m 남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처리가 돼야 됩니다.
어차피 구청이 지금까지 잘못돼 온 부분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리해 놓고 풀어도 충분히 되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고 주민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몽근씨 현대자동차 쪽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대자동차와 협의해서 실제로 사용승낙 여부를 서면으로는 못 받더라도 주민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포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현대에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현대에서 공문이 왔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진영 의원
답변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회시가 아직 안됐습니다.
김진영 의원
지난번에도 질책을 했는데 과연 공사의 우선순위가 어딘지 봅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출퇴근시간뿐만 아니라 경운기 등 종합적인 불편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는 답변이 안됩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 내년, 후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진한걸
점잖은 김의원님이 저 정도로 화를 내는데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는지, 돈에 맞춰서 도로를 뚫었는지, 국장님, 현장 실사를 나가셔서 종합적으로 해당 지역의원하고 오늘 감사 끝나고 일정협의를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추상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는 미덥지 못하니까, 미덥지 못한 배경에는 그만큼 김의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미온적 내지는 늘 미루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자리에서 대충 일정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해당지역구 의원하고 이 건에 대해 현장실사를 해서 …
김진영 의원
일단 같이 상황을 봤으면 합니다.
의장 진한걸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류재건 의원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서두에서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현대자동차 서비스에서 효문으로 들어오는 6,8m 도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효문공단 내 도로이기 때문에 작은 파손부분은 유지관리측면에서 구에서 하고, 덧씌우기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덧씌우기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류재건 의원
우리구에서 11월20일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김문룡씨에게 했다는 확인 전화까지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부분적인 유지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는데 연장이 많은 부분은…
류재건 의원
효문 들어오는 입구에 옛날 구도로 부분 파손돼서 덧씌우기한 부분을 질문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움푹 파인 부분은 구청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긴 연장을 포장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일부 구간은 포장한 부분이 있는데,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 한국타이어 내려오는 도로에 금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중앙선 있는 부분에 1m 정도 부분 땜질을 해 놨는데, 사고가 났다고 해서 가보니까 도로에 차가 지나갈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지나가려면 그 자리를 피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키는 것 같으면 안 하면 것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보수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확인을 해서 불편이 있으면 다시 걷어내고 도로면과 일치되도록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을 파악해서 검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효문배수장은 올해 가동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사오마이 태풍때 3일정도 가동을 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기요금을 보면 확인차 가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이후에는 큰비가 오지 않았고 제일 비가 많이 온 계절은 7,8월인데, 그때는 전기요금이 더 적게 나오고 10월 이후에 더 많이 나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10월부터 익년5월까지는 휴지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요금이 나가는 것은 기본적인 유지관리비가 전기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6월5일 5월분 요금이 16만7,640원, 7월에 51만2,910원, 10월에 53만8,690원, 11월에 72만9,750원 나왔습니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 요금은 한 달씩 늦게 나온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늦게 나왔다 치더라도 11월 요금이 8월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의장 진한걸
장부는 매월 제대로 기재된 것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지금 다달이 나간 것이 파악이 못된 것 같은데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여기에 얼마나 상세하게 적어 놨느냐 하면, 장부를 한번 보십시오.
의장 진한걸
계절적으로 볼 때 배수장 가동률이 높은 계절에 비해 가동률이 떨어지는 절기에 오히려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파악해서 실무자가 직접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그러십시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2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감사중지
20시13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림수산과장 서광문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구의 업무추진에 애써 주시는 진한걸 의장님, 박광식 부의장님, 그 외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농림수산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2000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과장님,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북구에 농업특산물 해외시장개척하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특산물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시장을 개척하러 갈 때 그런 명목으로 할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래서 묻는데 의회에서 임의단체보조금 5,000만원이 승인되었는데, 집행은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중에는 강동권종합개발 해외취재비 경비 교부까지 모두 포함해서 절반정도 집행이 됐는데,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그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임의단체보조금 집행 내용을 보고 느낀 것이…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힘있는 실ㆍ과에는 임의단체보조금 집행이 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시교통과 등등 나갔는데, 농림수산과만 유독 임의단체보조금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오히려 농림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이나 열악한 농업의 어려운 조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해외시장개척이나 견문을 넓히기 위한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림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 해외개척은 배나 화훼 등인데, 실제 하고 싶어도 아직 궤도에 안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나름대로 농어민을 지원했지만 실제 해외개척 관계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의장 진한걸
농소 지역의 농업경영인 팀들은 아마 일차적으로 해외에 한번 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화훼단지에서 지난번에 미국 어느 도시인지 잘 모르겠지만, 농협하고 화훼단지 대표하고 몇 번 갔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이 생산을 직접하고, 북구 관내 생산품으로 해외시장개척이나 해외시장 동향을 파악하러 가는데는 보다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예산의 건전성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더 건강한 집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단계가 안되고,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그 나라와 계약이 이루어지면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같이 지원을 받아서, 6억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합쳐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서 앞으로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미국에 가서 거기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한 사람이 상주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외국과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 어떻든 임의단체보조금에 농림수산과가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감사합니다.
김수헌 의원
감사자료 3-10페이지의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이 있는데 특이한 것이 하우스 2,000평하는 사람이 창평동 유갑종씨와 진장동 정석복씨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2,000평을 하는데 보조금이 한 사람은 2,193만원이고, 한 사람은 1,210만원, 융자금도 3,800만원이고 3,500만원, 자부담은 물론 정석복씨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하우스도 1단하는 것과 2단 하는 것에 따라 틀립니다.
김수헌 의원
안에 시설이 틀립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시설 자체가 틀려서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은 보조금이 내려와서 8,474만6,000원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김수헌 의원
3-12페이지의 국ㆍ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 있는 것과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같은데 이 집행내역은 3/4분기까지 집행이고, 앞에는 당초에 예산보다 많이 깎였습니다.
의장 진한걸
계가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김수헌 의원
금액이 틀립니다.
의장 진한걸
뒤에 담당은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농정담당 김영기
(선서문낭독)
김수헌 의원
3-11페이지와 3-12페이지 금액이 틀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예. 3-11페이지와 3-12페이지의 금액이 상이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는 순수한 자체 구비사업으로, 이것은 국비보조 없이 시비보조와 구비보조사업에 대한 농어민학자금인데, 농소2동, 3동, 강동동 개발제한구역 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의 농어업인자녀학자금 국비지원은 국ㆍ시ㆍ구비를 합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어가에 대한 학자금지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위에 것은 농어업인자녀학자금지원(국비), 밑에는 농어업인자녀학자금지원(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3-11페이지는 시비와 구비를 합한 학자금이고, 6번에 국ㆍ시비 보조금 내역 위에 것은 국ㆍ시ㆍ구비를 합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1억4,731만2,000원은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앞에 것은 그린벨트 외에 사는 아이들 학자금이고, 여기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아이들 학자금인데, 그러면 국비는 국ㆍ시ㆍ구비해서 나가고 밑에 시비만 된 것은 시ㆍ구비해서 어디에 나갑니까?
1억4731만2,000원은 누구한테 줍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그것은 그린벨트지역 외에 울산이 광역시가 되면서 당시에 농소, 강동이 울주군에서 벗어나면서 북구 지역에도ㆍ농통합형 복합지역이라고 해서 2002년도까지 중ㆍ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농소지역하고 강동지역이 올해부터 의무교육이 되어서 이것이 이만큼 남았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2000년3월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국비나 시비는 반납해야 됩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반납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구비를 빼버리고…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반납이 아니고 내시가 내려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되지요.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국비가 3,100만원 있고, 시비도 7,365만6,000원이 있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농소, 강동지역에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된 밑에 것 같으면 집행된 4,871만6,000원을 시비에서 전액 쓰고 남는 것만 반납하면 안됩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그것은 예산집행상 시비부담 50%, 구비부담 50%로 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농소, 강동지역은 하나의 예외 조항으로 한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예.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50%, 50%으로 정한 것 같으면, 그것도 금액이 많을 때 얘기고,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전액을 내년까지 추정해서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당초에 예산편성해서 내시 했을 때는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 사항도 그런 부담률에 의해서 해야지…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까지는 의무교육이 안되고 금액이 많다 보니까 구도 50%부담을 하고, 시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 것 같은데, 원래 이것도 안 맞는 것이 시가 광역시로 되면서 농소, 강동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은 어찌보면 시가 다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의무교육이 되면서 시 부담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100%를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전부 시비로 부담하라고…
예. 그것은 편성할 때 예산 부서에서 관례적으로 매년 50:50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시에 건의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안 되느냐구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은 건의사항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모든 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부담률에 의해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한번도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김수헌 의원
그럼 내년 것도 2002년까지니까 또 예산편성을 해 주겠네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내년 예산편성도 내려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벌써 때가 늦었네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김수헌 의원
이번에도 50:50으로 정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김수헌 의원
현재 농소, 강동지역에 4,800만원인데, 농소, 강동지역을 전부 의무교육으로 보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 나간 것입니까?
학자금보조가 집행된 곳이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3-43, 44페이지에 동별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전부 고등학교네요.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복치패 살포사업에 구비가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여름에 우리도 현장에 가서 투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계속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촌계에도 지원을 해 준 내용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부분들은 국비지원을 할 수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국비지원사업은 어항시설, 수산조성사업입니다.
구에서는 우리 구비로 했지만 시에서 별도로 금년에 당사어촌계에 2,500만원을 들여서 살포를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시에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 구에 의견을 들어서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류재건 의원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처음 해본 사항이고 시에서는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시에서 2,500만원을 들여서 당사에 하고,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시에서 한 것은 예산이 2,500만원으로 아주 적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건 의원
앞으로 계속 해야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할 것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산업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건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지속적으로 우리 구비를 투입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런 사업이 금년에 처음인데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원사항이 잘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냐하면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자꾸 했을 경우 결국은 우리 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지,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구가 떠맡는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해 질 것 같고, 적게 준다고 하면 오히려 더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해양수산부 쪽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농림수산과의 전반적인 부분의 큰돈은 거의 해양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충분히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감사합니다.
류재건 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린공원의 관리체계나 놀이터시설을 보수를 올해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파손될 때마다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경리담당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 부서진다고 해서 하나를 별도로 품의 못 내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보수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회전무대는 올해 몇 번 수리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네번 정도 됩니다.
류재건 의원
네번까지 수리를 한다면 당초부터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부러지면 용접하고, 돌아서면 또 부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다치는데, 근본적인 투자를 하려면 완전하게 뜯어내고 보완해야지, 계속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올바른 치료가 되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보수해서 쓸 부분은 써야 되겠지만, 어린이놀이터시설에 대해서는 아차 잘못하면 사고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고심하는 것이 다른 놀이터는 크게 그런 사항이 없는데 회전무대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당초에 해놓은 사항을 보면 밑에 베어링을 해서 많이 돌면 자동적으로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없애려고도 해봤는데 있던 것을 없애기가 뭐해서 다시 고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구비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시에 건의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1억300만원 정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조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에 가서 한번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해 봤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화봉택지 지역은 하면서 해준 부분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류재건 의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계속적으로 치료할 것이 아니고, 타 구에 가서 비교도 해보고,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들고, 미관도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대전에 가서 본 것인데 밑에 스프링장치가 되어서 여러 사람이 올라가도 상당히 견고하던데, 우리 자체 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타 구에 가서 검토도 해 보고 견문을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임업직 공무원들 전체 대구로 한번 방문했습니다.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등 나름대로 사진도 찍어 왔는데 그것을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 음수대도 새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다 보고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의를 올려서 시비보조 받은 것이 구비하고 합해서 1억3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교체할 것은 하고, 새로 할 것은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음수대 부분을 새로 시설해서 잘 만들어 놓겠다고 했는데, 완성도 되기 전에 이미 파손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조잡스럽습니까, 조잡스럽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부 견본을 떠왔습니다.
앞으로 할 때에는 그것으로…
의장 진한걸
다음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 것이다가 아니라 할 때 해당 지역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모양새나 공법이나 소재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토양개량제를 공급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분배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병영농협, 농소농협을 통해 각 동에 배부를 해준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을 배분하면서 문제점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문제점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을 동에서 조사는 해 봤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조사는 안 했지만 결과를 전부 보고받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공급을 해준 이후에 동에 한번 물어봤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실적보고를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서 별도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물론 농촌을 생각해 주는 것은 알지만, 이것을 농촌에 줘서 사용한 사람들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방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농촌의 토양개량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에 나가 봐도 방치를 하는 것은 별로 눈에 안 띄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밭에 가보면 저도 한번 가서 봤습니다만 오래되니까 비닐이 탈색돼 기름기가 빠지면 자체에서 갈라져서 뜯어지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던데…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이 실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것도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고 또 농민들이 정말 필요한지 검토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고맙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실정에 맞고 정말 농촌에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의원
3-25페이지 진행중인 사업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입니까, 빠진 것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빠진 것은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1차추경에 1,000만원 잡혔던 송정동 덕글못 주위 농로포장이라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농정담당 김영기
3-26페이지의 미시행 사업현황에 화봉동 농로포장공사 송정동 덕글못 그 사항입니다.
김진영 의원
미시행사업현황의 ‘화봉동 농로포장공사 포장, 석축’ 이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심인구씨 집 앞에…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맞습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 설계완료, 계약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실적이 10% 넘었습니다.
김진영 의원
석축 쌓아준다는 것은
심인보씨 집 사슴농장…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집 쪽에 언덕이 되어 있는데 그 곳에 석축을…
김진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그린벨트해제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갑자기 농가축사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축사는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나 하겠다고 하면 다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물론 농지법에 축사만 갖춰지면 되는데, 농지법에 적정해도 오ㆍ폐수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축사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축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무리 법에 맞더라도 주민의 피해사실이 있다든지, 오ㆍ폐수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때에는 철저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그린벨트라도 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투기성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를 먹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 생각도 없었다가 해제 바람이 불때 보면 뭔가가 자꾸 들어섭니다.
시설하우스라든지, 축사, 마구 들어섭니다.
그래서 투기성문제 때문에 얘기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담당 김영기
김의원님 말씀은 개발제한구역에 축사가 왜 자주 많은 면적이 발생되느냐는 질문이신데, 그린벨트법과 농지법에서 축사전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축사는 세대당 7,000㎡까지로 약2,200평 정도를 세대당이나 한 농가에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그린벨트 거주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는 농민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 그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고, 거주를 안 하는 사람은 그린벨트지역에 7,000㎡까지 축사가 허용이 안됩니다.
김진영 의원
그럼 소가 한 마리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그 지역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고, 그린벨트지역 내에 거주를 하고 있을 경우에 전용 허가가 가능합니다.
김진영 의원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축사를 지어서 소 한 마리를 넣고 나머지는 창고로 되는 것입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아닙니다. 그것은 축사 용도로 써야 됩니다.
김진영 의원
소 한 마리만 들어가 있어도 그것은 축사가 아닙니까?
소가 한 마리 들어가 있든, 두 마리 들어가 있든 소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한이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김의원님이 축사허가를 내서 소를 한 마리만 넣어놨을 경우 축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축사 신청이 들어올 때는 아까 그 면적범위 내에서 자격이 가능하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축사로서 허가를 받았을 경우 한마리를 넣든, 많은 양의 소를 넣든 축사용도로 써야지, 창고나 식당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농정담당 김영기
예.
김진영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한 취지는 송정뿐만 아니고 항상 뭔가가 풀린다는 얘기만 있으면 그 지역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투기성이 없어야 되고, 농민들이 실지로 들어와서 정말로 농업을 위해 축사용도로 해야지, 해만 지나면 이것은 돈이다라는 투기성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울주군도 농림업무하는 과가 우리와 같이 농림수산과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농정과 축수산과가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울주군에는 농림직이 몇 분이나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축수산과하고 농산과 합쳐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우리 농림수산과는 몇 명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 한 명이 모자랍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되고 제가 22명이라고 한 것은 순수한 농정분야 업무에 대해서만 입니다.
농정담당 부서하고 비교했을 경우 2개과에 2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장 진한걸
본 의장이 묻는 이유는 얼마 전에 북구 농업경영인에 관계하는 회장단이 의회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 회장단에서 울주군에 근무하고 있는 농림직 공무원 인원하고, 북구에 축산을 포함해서 농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원을 볼 때 울주군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북구에서 농업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행정의 조직인력이 울주군에 비해서 너무나 적어서 행정과 밀착된 대민서비스가 실제 체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 울주군보다는 우리 북구가 농업이나 또는 축산관련에 대한 공무원 인원이 그 인구로 비례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정원조정 부분이 현재 묶여 있지요?
예를 들어 농림수산과 안에 담당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한 담당이라 할지라도 축산업무와 같이 병행한다든지,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어떤 담당이나 과의 인원을 증원할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농정담당에 행정직 한 사람, 축산직 한 사람, 농업직 두 사람 해서 네 사람이 있는데, 실지 축산도 울주군 다음으로 저희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방이나 어떤 예찰을 하려면 지금 축산직에 앉아 있지만 행정이나 내무, 예산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축산직 한 사람이 관내 8개동을 다 돌아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업무에서 농림직이 담당과 합해서 두 사람 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나 농업기반시설확인을 담당이 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한 사람이 농지전용허가 때문에 민원이 매일 20명 정도씩 찾아오는데, 거기에 답변도 해야 되고, 실지 안 밖에서 따로 할 인원이 없습니다. 제가 과장이지만 앉아 보면 어떤 때는 딱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회의 갔다 나오면 제 책상 옆에 민원들이 수산담당, 산림담당, 농정담당 할 것 없이 다 와 앉아서 앉을 때가 없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 하나 대화를 다 하다 보면, 물론 정당한 법에 맞아서 되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들 나름대로 법을 가져와서 우길 때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한 사람과 적어도 두세 시간씩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전부 해야될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되면 밖의 일도 못하고 내무도 못할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도ㆍ농 복합 도시의 구조에서 농업 또는 어업이나 축산 쪽에 전문직열에 네명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중한 업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한탄만 하고 있어서 될 사안은 아니고, 조직을 좀 확충하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농림수산과의 과중한 업무 부분을 내부적으로 입증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청장이 이 건에 의지를 가지고 광역시장이나 또는 행정자치부에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맞습니다.
의장 진한걸
우리 구가 울산에서 울주군 다음으로 땅이 넓은 지역이고, 앞으로 북구인구 12만이 아니라 어느 구보다도 인구증가율 잠재성이 높은 구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농림수산과의 조직 보강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한번 공식적으로 참모회의에서 공론화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렇지 않아도 농정담당이 이 문제를 분석해서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았고, 도시개발국 나름대로 이번 조직개편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북구 전체의 공무원 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정된 인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난번 신문에 북구는 농업직이 너무 적다고 한번 보도가 돼서 심완구광역시장께서 시의 조직관리계에 지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안 내려주고, 기존 현원 내에서 조정을 하려니까 어려운데, 이번에 동 전환하면서 동의 농업직 두 사람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장님도 그 의지를 알고 계시고…
의장 진한걸
물론 사정없는 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농림수산과 조직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근본 아닙니까?
우리가 식량의 자급자족이 왜 중요한지는 경제 논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그런 기본부터 먼저 정립이 돼야 하듯이, 특히 다른 과보다 농림수산과의 조직 보강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의회와 합동으로 해야될 사안이 있으면 합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감사합니다.
윤종오 의원
3-7,8페이지의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사업현황에 강동산하해안에 공원조성하는 것이 왜 공사진척도가 10%밖에 안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몇 페이지입니까?
윤종오 의원
3-8페이지의 5번째입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에 된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할 때인데, 지금 60%정도 됐습니다.
윤종오 의원
올해 안에 완공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12월20일까지 완공합니다. 지금 수목만 심으면 됩니다.
윤종오 의원
1,000만원 이상 사업에 임도개설사업하고 임도구조개량사업이 왜 빠져 있습니까?
일단 1,000만원 이상 사업에서는 빠져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때 착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착수를 안 했으면 안 한 이유를 명시해서 전체 현황에 나와야지…
아직 착수를 안 했다고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그랬고, 현재는 착수해서 30%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냥 빠졌다고 하시면 되는데…
이 자료 작성할 때가 언제인데 공사가 30% 됐으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것은 빠졌습니다.
윤종오 의원
올해 임도개설 사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지난해 임도개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 업체하고만 수의계약을 하니까, 업체가 너무 안이하게 공사를 하는 것 같아서 토목시설을 할 있는 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지금 산림법 시행규칙이 전부 변경되었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시행에 관한 예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사업을 대행?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관계법이 산림사업은 전부 산림조합에서 하라고 되어 있고, 그 예외규정이 나온 것이 산림토목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일반 개인도 어떤 령에 의해서 토목기술자든지 이런 것만 갖추면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것과 관계없이 작년에는 광역시 지침에 의해서 그랬고, 지금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현재 새로 내려 왔습니다.
윤종오 의원
언제 내려 왔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것이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윤종오 의원
언제 내려왔는지 자료를 좀 보여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것이 변경된 것이 2000년1월28일날입니다.
산림법이 완전히 개정됐습니다.
윤종오 의원
산림법에 무조건 임업협동조합에 줘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구에게 직영을 하든지, 산림조합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구에서 직영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구에서 직영한다는 이야기는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땅을 판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말이고, 임업협동조합에 무조건 줘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네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맞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구에서 직영하거나 그렇게 주거나 한다면서요?
의장 진한걸
그것은 권고 성격입니까, 아니면 법령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법입니다.
의장 진한걸
법령으로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윤종오 의원
과장님 읽은 내용은 안 그런 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여기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토목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윤종오 의원
제가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를 오늘 또 하는데,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업체에도 한번 시켜 보고 거기서 잘하면 임업협동조합이 앞으로 임도개설이나 보수나 여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국ㆍ시비보조가 내려오면 가만히 있어도 5개 구ㆍ군에 오는 사업을 그냥 앉아서 다 챙기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런데 안에 지금 토목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령에 보면 산림사업의 종류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자격요건에 있는 사람만 입찰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 자격요건이 산림토목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만약 임업협동조합이 아니고 제3자인 어느 법인회사라도 그러한 기술을 갖추면 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갖추면 됩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그것을 이원화나 삼원화를 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그런 그것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육성을 좀 하고… 그냥 끝없이 임업협동조합에 모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건전하게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려고 하면 그러한 어떤 것을 육성시킨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저희 나름대로 그런 업체를 총괄하는 곳에 조회를 해서 기술요건을 갖춘 사항은 해주려고 해 봤는데, 지금은 자격요건을 갖춘 곳이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당연하지요. 울산 지역의 모든 일을 100% 임업협동조합에 조건 없이 주는데, 다른 업체가 그 조건을 아무리 갖춰도 사업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조건이 갖춰지겠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런데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부서에서 하는데, 법에 조건이 자격을 갖춘자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공개입찰을 했거나 모집했던 근거자료가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것은 이제…
윤종오 의원
그런 노력을 하셨다니까 노력하신 근거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것은 경리부서에서 두루 알아 봤는데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토목기술자가 있는 곳이 없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없다고 파악한 자료든지, 노력을 하셨다는 근거를 한번 대 보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은 계약부서가 아니고 그것은 경리부서에서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3년동안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과장님은 자꾸 검토가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노력을 안하고 공문 하나 들고 그 명분으로 그냥 계속 임업협동조합에 사업을 주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런 자격을 갖춘 곳이 있는지 다른 도에도 한번 물어봤더니 없었습니다.
서울은 있는데…
윤종오 의원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토목이나 이런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쪽에 일방적으로 주느냐고 오히려 건의를 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조건만 갖춰지면 준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해 봤지만 산림조합 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토목은 산의 코스를 잘 모르고 무조건 갖다 밀면 임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갖다 밉니다.
그러면 한번 밀어서 훼손된 것은 다시는 복구가 안됩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작년에 임업협동조합에서 공사한 곳에 가보니까 기존 있는 나무 폐목을 전부 산 아래로 끌어 내려서 다시 끌어 올릴 수도 없게 해 놓고, 잡석이고 뭐고 전부 기존 있는 나무 위에 갖다 뭉개서 나무까지 상하던데, 지금 그것을 어느 정도 원상회복 시키려면 임도개설비보다 더 많이 들 정도로 엉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하고 경쟁을 시키면 그런 일이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맞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런 제안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라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검토했다고 하면서 1월에 가져온 공문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런데 계약하는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반에게 주려고 한번 해 봤는데, 이런 사항이어서 별도로 계약이 안됩니다.
이것이 법에 산림토목기술 자격을 갖춘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하면 일반토목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회피하려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종오 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의장 진한걸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8분 감사중지
21시38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개입찰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윤종오 의원
작년에 개설된 지역을 갔다왔는데 나름대로 신경을 써셨는지 지난번보다 나은 부분이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은 경사면이 가파르고 돌이 많은 지역은 풀씨 안착이 잘 안되던데, 밑쪽에 풀씨안착 됐던 것이 배수로 쪽에 다 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임도를 낼 때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0만원 주고 추가로 보수한 지역의 위쪽에 한쪽이 무너져 있던데 그것도 다시 보수를 해 주시고, 작년에도 이야기 했었는 데 해마다 조림사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무룡산 방화선이 폭20m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머리 긴 학생들 앞에서 밀은 것 같이 흉물스럽습니다.
다른곳에 조림사업 한다고 수천만원씩 투입하고 있는데, 내년 조림사업은 다른곳에 하시지 마시고 그 쪽에 하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시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원래 방화선을 할 때는 20m로 해서 불이 안 넘어 가도록 했는데 매년 불이 안 날 수 없는데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의논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것 때문에 불이 안 넘어 갈리는 거의 없습니다.
20m 폭에 나무하나 넘어지면 바람에 금방 날아가서 다 붙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중점사업으로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광식 의원
가문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5,6월에 가뭄으로 인해 벼농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뻔했는데 농정관계 공무원들께서 불철주야 정말 애를 써 주셔서 피해를 극소화하고 풍년농사에 큰 기여을 했다는 점에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 문제점도 적지 않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5페이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45대로 나와 있는데 금년 5,6월 가뭄에 공급한 19대에 수중펌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수중펌프는 동에 있고, 양수기는 10대 구입했습니다. 합해서 45대입니다.
박광식 의원
올해 가뭄대책비로 시에서 1억2,000만원 보조되는 것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광식 의원
구비는 1억550만원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광식 의원
두 차례 걸쳐서 예비비 사용결정이 됐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전체 집행된 것이 1억9,000만원이지만 관정이나 양수기구입, 장비임차 일부는 경상비조로 하고, 장비임차료, 관정수는 동에 전도하고 나머지 관정을 판 것은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박광식 의원
시비 1억2,000만원 지원 받아서 1억1,869만2,000원을 집행하고 130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계 됐고, 자체 예비비 최초 사용결정액은 1억550만원인데 집행은 7,381만원이고 3,169만원이 남았네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광식 의원
가뭄대책사업비는 시?구비합해 2억2,550만원 중에 집행은 1억9,250만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대략 3,300만원 정도인데, 이 예산으로 관정도 팠을 것이고 장비를 동원해 물웅덩이나 인건비, 수중펌프, 기타영농, 가뭄대책비에 쓴 것 같은데 이번 가뭄대책 와중에 현장을 돌면서 느낀 것은 문제점이 적지 않구나, 행정에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적시성입니다.
과연 꼭 필요할 때 가뭄대책에 따른 장비지원, 자재지원이 있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시성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기민하게 대처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 비가 조금만 더 늦게 왔더라면 피해는 더 커졌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가뭄대책이란 적합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해가 커지니까 적시성에 대해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성을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한된 예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의 한계가 있겠지만 가뭄을 일단 극복하고 난 이후 각지를 다니면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수렴해 본 결과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심한 한발이 왔을 때 대처하기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좀더 경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형평성문제입니다.
2억2,500만원 가량의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 실제로 행정에서 가뭄대책을 시행한 후 곳곳에 다녀보면 농민들 사이에 불평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동네는 관정을 파주고 수중모터도 많이 사 주는데, 우리 동네는 중장비 하나 안 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야, 저쪽 동네는 17개가 왔고 우리 동네는 두개밖에 안 왔다, 또 저쪽 동네는 공짜로 포크레인을 지원해서 물웅덩를 파주고 관정도 파 주는데, 우리 동네는 아예 번쩍거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동장한테 아무리 이야기하고 전화를 해도 장비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보면서 가뭄대책이 시급한 곳을 먼저 하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형평성 문제을 염두해 두고 해야 되겠습니다.
가뭄이 A지역은 더 심하고 B지역은 덜 하다는 것은 북구라는 좁은 지역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수중모터를 19개 긴급하게 사서 강동동장이 신명동에는 17개 공급하고 대안동에는 2개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동민과 산하동 화암마을 동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신명통장은 무슨 재주가 있길래 17개를 가지고 오고, 우리 동네는 2개, 또 다른 동네는 1개도 없다고 하면서 비난의 화살이 저한테까지 미치던데, 저야 욕을 얻어먹는 직업이라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항의를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가뭄대책에 따라 장비지원이나 예산지원 때는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광식 의원
그 다음에 항구성입니다.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임시방편적인 것이 눈에 뜁니다.
예를 들어 굴삭기를 동원해 물웅덩이 공사를 하는데 항구적인 시설은 아닙니다.
물론 항구적 시설로 현재 농소까지 해서 7군데에 관정을 개발했는데, 장비를 임시로 투입해서 임시방편으로 판 물웅덩이 공사는 그때가 지나고 나면 다시 활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차후 가뭄대책은 항구성이 있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가지 부분에 대해 농정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의를 하셔서 앞으로 한해가 닥쳤을 때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투입 예산에 대해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을 유의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 영농장비를 주로 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구청 창고에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1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신청사가 완공되면 영농장비를 보관할 구청 창고도 있을 것인데, 여름 한해대책에 따른 수중펌프를 공급하는 것을 보니까 수중펌프는 동에서 집중 관리를 안하고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통장과 마을농민들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통장이 보관한다고 해서 통장이 전부 모아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나눠서 관리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수중펌프는 동이나 구에서 집중공동관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즉시 갔다 줘야 됩니다.
대안동이나 산하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울분을 토하는 것이 왜 신명은 17개 주고 우리는 2개만 주느냐 또 다른 동네는 아무 것도 안 주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집중관리해서 가뭄이 닥쳤을 때 필요한 동네에 공급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회수해서 보관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뭄이 한창 심할 때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마침 휴대하고 있던 카메라로 간이관정을 자력으로 농민들이 파는 것을 세 군데를 찍었습니다.
그때 주민들한테 ‘광역시나 북구에서 예비비를 지출하여 근원적인 가뭄대책을 곧 시행할 것이지만 즉시 지원이 닿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자력으로 관정을 만들고 있는것을 사진촬영을 해 둬라, 그리고 작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동에 신고한 후에 착공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하기를 행정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이 공사와 관련한 인건비는 관에서 지불할 수 없지만 최소한 장비나 흄관 등 자재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다급한 가뭄을 민과 관이 힘을 합치고 또는 자력으로 해서 일단 넘기고 비가 오고 나니까 관민이 긴장해 있다가 풀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형평성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동네는 가만히 있어도 관정을 파주더라, 강동에는 5군데 관정을 팠습니다만 여기에 해당하지 못하고 자력으로 판 사람들은 우리는 인건비는 안 받더라도 최소한의 자재비와 장비대라도 지원해 줬으면 하고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산이 들어갈 곳은 많고 제한돼 있으니까 빠진 곳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습니다만, 예비비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자체 예산과 시보조 예비비까지 합해 집행하고 난 잔액이 3,300만원 가량 되는데, 공동으로 하거나 단독으로 하거나 농민들에게 관정을 파는데 경비가 얼마 들었는지 네 곳을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실한 자료입니다.
화암에 서정수씨 경우는 개인적으로 포크레인 동원하고 자재비를 들여서 관정파는데 62만5,000원 들었습니다.
대안에 김순모씨는 70만원 김원칠씨는 100만원, 산하에 박수웅씨의 경우에는 295만원정도 들었는데 이것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큰 관정입니다.
전부 합해 봐야 527만5,000원인데 가뭄의 고비를 넘기고 관계공무원에게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형평성의 원칙에서 보거나 농민을 돕는다는 의미에서도 자재비나 장비임차료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추후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라는 부탁을 했는데 오늘 예비비 집행상황에 대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3,3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예산담당하고도 이야기해 보니까 금년 안에는 지출이 되더라도 적법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나름대로 장비임차나 호수, 관정수리하는 부분은 경상비에서 일부 지원했는데, 선을 안 그을 수 없는 것이 무한정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에는 지원해 줬는데, 개인이 할 때는 강동뿐만 아니라 농소1,2,3동에도 개인이 판 것은 관정이 아니고 물웅덩이입니다.
나름대로 관정 판 곳은 다 해 줬는데 못해 준 것은 방금 박의원님 말씀대로 자기 돈을 들여 했다는데 물론 한발이 심할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논에 물을 대기 위해 하는데, 그런 것까지 선을 안 그으면 전체 농민에게 다 해줘야 될 내용입니다.
또 한정된 예산에서 그런 사항을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고, 3,300만원 남은 것도 시설비입니다.
임차료는 호수 사는 것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개인이 웅덩이 파는데 까지 돈 내놓으라면 저희들은 선을 안 그을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사진에도 있는데 개인이 아니고 보통 두세 사람이 공동으로 합니다
근처에 논이 있는 3,4명이 힘을 합쳐서 하는데 자기 논만 있다해서 한 개 만드는 그런 불필요한 것은 안 합니다.
예비비 집행하고 3,300만원 남았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한 사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3,4명입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3동에도 6군데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선처해 주시길 바라고, 수세문제와 관련해 집단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천 하부에 설치한 화암양수장 건에 대해 알고 계시죠?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광식 의원
왜정시대부터 수리조합이라는 것이 있어 높은 수세 때문에 소작쟁의도 일어나고 농민들에 대한 착취라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했습니다.
해방된 후에 농지개량조합 체제로 바껴도 수세는 존속해 왔는데 금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수세가 완전 철폐됐는데 화암양수장은 개인이 전적으로 자기가 출연한 것도 아니고 정부지원을 상당히 받아서 건설했는데, 4만평 정도되는 몽리면적에 농민17명 정도가 화암양수장으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수세가 폐지됐는데 왜 우리만 수세를 내고 있느냐, 그리고 관에서는 관정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동네마다 다 해주는데 우리는 왜 수십년 동안 수세를 내야 되며 앞으로도 영원히 내야 되느냐, 우리가 노예냐 해서 몽리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타당성 있고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개인이 관리 운영하는 양수장은 행정에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근처에 양수시설을 설치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아닌 가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너무 불평등한 것입니다.
옆쪽 마을은 관에서 관정을 파서 수세를 안내고 있는데, 현재 한마지기당 한가마 정도를 수세로 내고 있는 농민들은 착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금년 11월초에 몽리민과의 수세 지급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년부터 수세가 폐지돼서 현재까지 수세납부에 대한 불공정성이 있고 높은 수세지급에 따른 몽리민들의 부담 가중이 있습니다.
지난 번 한해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문제가 몽리민 대표 시설물 소유에 대해 행정과 합의점이…
물론 그 사항이 합의점이 도출돼서 만약 안될 때는 박의원님 말씀대로 인근지역에 구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할 일이고, 수리시설물을 행정기관이 매입해서 몽리민들이 직접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기관에 매각을 반대할 경우 다른 지역에 가고, 만일 대체수거시설물 설치는 인근지역에 하는데 어려울 경우는 높은 세율을 인하조정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에 대한 대책과 조치사항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초에 나름대로 됐을 때 만약 돈이 필요하면 추경에 얹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광식 의원
수세율의 인하조정은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한마지기당 한가마라고 정해진 것 같은데, 수세율 인하나 인상은 계약당사자간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공익과 관련된 일이고 만약 개인이 관리운영하는 양수시설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수세율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습니까?
박춘환 의원
수세 받는 곳은 거기밖에 없는데 한 건 때문에 조례를 만든단 말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네 가지 중에 마지막 사항은 그렇고, 세가지 사항은 검토해서 내년에는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박춘환 의원
2폐이지 일반운영비가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47만8,000원 남은 것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지관리위원회도 있지만 공수의가 있습니다.
공수의는 1월부터 3월까지 한 달에 2만7,000원해서 7만2,000원 줬는데, 공수의가 구제역관계 때문에 4월부터 12월까지 3명 채용해서 한 달에 49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주고 남은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농지관리위원회는 ?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준농림지역에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올 때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자연녹지는 필요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춘환 의원
재료비는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춘기는 했고 추기분 토양개량제 공급하고 구제역 남은 것입니다. 추기분은 2,363만원으로 논에 석회하고 규산질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아직도 논에 넣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춘환 의원
효과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박춘환 의원
13페이지 오염농경지 객토는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상안 삼미금속 오염된 곳에 도로공사 때문에 3.4㏊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금년 추수 끝나고 논이 어느 정도 얼어 차가 들어갈 수 있을 때 다시 작업하는 객토사업으로 당초에 7,160만원으로 작년에 3.4㏊에 2,000만원 집행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는 12.8㏊에 객토면적을 선정했는데 그 구역이 전부 22.4㏊입니다.
금년에 3㏊를 더 요구해서 그것을 합해 8,000만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흙은 구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흙은 작년에 하던 것이 남아 있고, 아진4차아파트 뒤 공장부지 옆에 물량이 많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만하면 충분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삼미금속 뒷쪽에 하던 것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물량은 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지과의 횡포 내지 업무처리에 대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농지전용허가 재심요구’ 해서 어물동 배연이씨가 있는데 2월22일 들어와서 3월4일날 나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지전용허가 협의 불가통보해서 건축과에서 온 것 같은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로 주택건립목적으로 농지전용 신청하였으나 반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심의요구’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든 답으로 되어 있는 논을 사서 농사를 짓겠다, 농지취득을 하려면 농지취득자격에 농업경영을 안 넣으면 농지취득자격증이 안 나와서 사 놨는데, 원래 논이 아니고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인데 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을 해 달라고 허가신청을 하니까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못해 준다고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농지가 아닌 곳에 논을 만들어 배추를 심고 다시 농지신청을 하니까 뒤에 농지전용을 해 줬습니다.
서류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위 신청지는 어물동 구암마을 도로변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자연녹지내 전으로서 서 경지정리 미시행 및 농업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농지로 보존가치는 다소 미흡한 편임’해서 7월에 허가를 해 줬단 말입니다. 3월에는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허가를 안 해줘 놓고, 다시 농지로 호환시켜 농지로 만들어 주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당초에 농지자격취득 신청을 할 때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 배연이씨가 2월22일 접수될 때는 실제 농사를 안 짓고 그대로 해서…
박춘환 의원
그대로 농지전용을 해 주면 법에 걸립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렇습니다. 농지자격취득은 바로 안되는 사항이고 일단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나가면 일정기간동안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얼마 입니까?
3월에 반려해 놓고 7월에 허가 내 줄 것을 뭐 한다고 배추를 심고 그렇게 만들어 나갑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물론 요건이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년 농사도 있는데 실제 실적이 있으면 해 줍니다.
박춘환 의원
약수에 농지로 사용되지 않는 과수원이었는데 과수원에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돈이 안되니까 14,5년 전에 공장을 지어 세를 받으니까 한 달에 400만원씩 나옵니다.
그 양반이 농지를 전용해서 지어 달라고 했는데 법에 의해 안 된다고 하니까 불법으로 공장을 지어서 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사업하다가 부도나서 경매 넘어 갔는데 경매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하려니까 농지전용이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고 하니까 농지로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지전용이 우량농지도 안 되고, 농지로 사용 안 하는 것도 안되고, 비록 불법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행위가 12,3년 된 논을 다시 밭 형태로 만들어 다시 신청해 허가가 나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지법 시행령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한번 읽어보세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서 미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과 이에 연접하는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연접한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또는 이에 연접한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이 여행 등으로 부재중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확인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6.8.8, 99.10.11>)
박춘환 의원
불법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정당하게 허가를 내줄 때는 다시 원상복구해서 농지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일단 농사를 지으려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춘환 의원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하치장으로 쓰든지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시 논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전이면 전 그대로 하면 안됩니까?
박춘환 의원
구태여 옛날에 공장으로 지어져 있던 것을 법에 의해 양성화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던 것을 다시 밭으로 만들어 놨을 때 허가된다는 것은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박춘환 의원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농지취득자격을 얻어 농지를 매입해서 그 농지대로 안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낸 사람들은 허가를 해 줍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자격취득증명을 발급할 때 무슨 작물을 어떻게 재배한다는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일단 자격증을 발급하고 난 뒤 매년 경작했는지 안 했는지 동을 통해 그 지역에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작물을 재배 했을 때는 다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타용도로 전용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춘환 의원
일정기간이라는 얼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대충1년을 잡는 데 콩도 심을 수 있고 배추도 심을 수 있는데 작물에 따라 틀립니다.
작물별로 별도로 나와 있는 기간은 없는데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환 의원
농업경영이 아니면 농지취득자격증이 안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거짓말한다고 거짓말대로 받아서 해 주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박춘환 의원
그렇게 해 놓고 복합민원을 넣지 않는 한 일단 이런 형태로 해야만 농지매매증명이 떨어지고, 농지매매증명이 떨어져야만 자기 논이 되니까 다음에 농지전용을 넣든지 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절차는 맞습니다.
의장 진한걸
농지법시행령 제8조를 복사 한 부 해주십시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35분 감사중지
22시48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계속하겠습니다.
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엊그제 농지전용을 받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다년간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거나, 농지로서 이용이 안된 것 같으면 그냥 상추를 3개월 정도 심었다고 인정해 주고 바꿔줘야 됩니다.
광역시가 되면서 농촌에 대한 지원이 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서 규제는 똑같이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이 살수 있는 길은 농사를 지어서 쌀을 생산하고 배추를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 있는 도시 사람에게 파는 것이…
얘기 안 듣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듣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사 지은 것을 파는…
의장 진한걸
과장님, 의원님의 질의에 집중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의장 진한걸
뒤에 보좌하는 담당들은 질문이 나오면 아무래도 실무가 더 밝으니까 즉석해서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기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농지를 팔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지금 농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지금 데모를 왜 합니까?
농사 지어서는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울산 경매계에 경매 들어와 있는 것이 예전에는 중소기업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농협 자기자산비율을 맞추라고 해 놓으니까 농협에서 봐 주지를 않습니다.
경상일보 오늘 일자나 내일 일자 한번 보십시오.
경매 나가는 것이 전부 농소쪽이나 청양쪽의 논밭입니다.
그리고 경매 내 놓은 것이 빨리 팔리기라도 하면 이자라도 적게 나가는데, 현재 경매 경쟁률이 40%로 안됩니다.
1,2,3,4차 계속 유착이 되어서…
시국이 이런데 책에 써 놓은 법만 가지고 하면 뻔히 앉아서 촌사람들 다 죽습니다.
하여튼 행정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것은 쉽게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25페이지의 우리 꽃길조성 참나리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화봉동 전 세무서 뒤쪽 도로변에서 보이는 담장 옆의 녹도와 올라가다가 보면 신천 철로 야벽, 그 위에 보경주유소 옆 철로변 법면해서 세 군데 조성을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이 1억4,000만원을 들여서 할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구청별로 하는데, 이것은 시의 보조입니다.
특히 국도7호선은 앞으로 2002년 월드컵 시범도로이고, 남에게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외국 꽃보다는 우리 꽃을 심어보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작년에 화봉공원에서 묘목갈라주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전체 예산은 900만원인데 400만원 정도 썼습니다.
박춘환 의원
400만원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춘환 의원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묘목을 한사람이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데, 각 하나씩 세 종목을 가져가 버리니까 몇 사람 주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생명의 숲 가꾸기’ 그 사람들 쭉 서서 사진 찍고, 3공 때 하는 것처럼 실적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날 우리가 나무를 나눠주기 위해서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지원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각 구청별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만 한 것이 아니고, 남?중?동구 모두 했는데 행사가 있을 적에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알고 온 것이지 별도로 요청할 필요도 없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민에게 주는 것인데, 왜 그 사람들한테…
류재건 의원
우리가 나무까지 준비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행사를 우리는 뒷전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다할 것 같으면 행사를 왜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일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날 몇 개 단체가 왔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생명의 숲 가꾸기와 나눔의 회 2개 단체입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니까 구청 직원들은 완전히 뒷전이고, 그 사람들은 나무 앞에서 생색내고, 구 예산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북구 주민들에게는 한 포기씩 나눠주는데, 자기들은 뭉치로 가져가서 다 나눠주고, 일부 또 가져갔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기념식수 한다고 몇 본 가져갔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것도 제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류재건 의원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앞으로 방법을 시정해서 그런 행사는 우리 나름대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34페이지의 농지전용 및 무단전용현황 8,9,10번에 천곡동 979-1외 3필 지 해서 똑같은 필지에 세 사람이 같은 날 농지전용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의 천곡사건이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이 축사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것인 것 같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은 정당하게 나갔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춘환 의원
875㎡같으면 몇 평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300평이 조금 안됩니다.
박춘환 의원
여기에 누가 또 축사를 짓는 것은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만일 여기에 다시 축사를 짓는다고 하면 저는 나가야 됩니다.
공무원 하다가 이런 사항은 저도 처음 겪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답에도 주차장 시설이 됩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답에도 가능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공용주차장도 가능합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예. 면적이나 그 범위 내에서는 공용주차장도 가능하고, 개인주차장도 가능합니다.
박춘환 의원
농지법이 주차장에는 아주 후한가 보네요.
산하동 367-3 임상오 499㎡ 이것은 주차장만 만들어진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춘환 의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여기를 주차장으로 바꿔 놓았다가 나중에 주택건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것은 불법입니다.
박춘환 의원
전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왜 불법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주차장은 했지만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그 건은 옆에 그린제한시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린생활업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해서 150평 가량의 주차장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허가 내줄 때 차선 라인 다 긋고 현장사진 제출하고 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다 합니다.
박춘환 의원
그린벨트농지는 주차장이 가능합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그것도 가능한데 그린벨트에는 면적이 아주 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평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린생활시설에 붙은 주차장이라도 30평밖에 안 납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예.
박춘환 의원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지의 일시전용이나 농지전용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의한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농지전용 38조의 다른 법률에 의한 협의만 해 주면 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춘환 의원
그것은 시행령 제72조 권한의 위임으로 하지요?
권한의 위임사항이 시행령 72조인데, 여기에 아까 문제가 됐던 골재채취법이나 이런 것은 협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지전용은 농림수산과의 8급 공무원이 농지의 보전가치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에서 열까지를 다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농지위원회를 만들어서 농지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농지위원회는 이용을 안 합니다.
적어도 이런 현실 같으면 8급 농지전용 공무원 한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보다 농지위원회 전체에서 결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본래 쉽게 하라고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이 된 동에는 농지전용을 좀 쉽게 하라고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한 명의 공무원이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위험 때문에 더 움츠려져서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농수산부장관에게서 받은 권한으로 해 주고, 안 해주고는 구청장의 마음입니다.
어떤 조항에 보면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신천 자연녹지를 농지위원회에서는 ‘경지 정리가 된 농지라도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자투리가 되거나, 삼면이 주택으로 둘러 쌓여 있는 경우는 보전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투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7호국도하고 산업도로 생기면서 떨어져 나간 것은 자투리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다시 이번 도시계획에 25m도로가 중앙에 하나 더 났는데, 그것도 또 가로로 잘라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무원 한 사람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국에서 하든지 해서 가타부타 결정지어야지,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 십억씩 투자를 해 놓고 농지전용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IMF보다 더 심한 IMF시대에…
그리고 그 땅이 똑같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가 도로가 생기면서 자연녹지가 되고, 공시지가부터가 배로 차이납니다.
그리고 이쪽 땅은 10만원밖에 안 하는데, 다른 쪽은 5,60만원씩 합니다.
그런 것들을 봐서는 농지전용을 구청에서 심의를 전체가 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경주에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신청을 하면 농업진흥입니다.
똑같은 법으로 해석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협의를 해 주는데 우리는 협의 자체를 안 해 줍니다.
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를 내일 하는 것 같으면 경주 올라가서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오는지 책을 놓고 한번 따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똑같은 법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경주시에서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인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해서 적합한 양토를 지원, 원 지방과 같이 성토하여 우량농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해서 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의 자체가 안 된다고 아예 안 해줍니다.
의장 진한걸
물론 입지적 조건은 우리 행정에서 판단할 때 다소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경주 지역은 좀 탄력적으로 하는데 우리 지역은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정담당 김영기
첫째 경주지역은 면적이 3,000평이고, 우리 지역은 약일만평 가량으로 면적에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물론 경주시도 경지정리가 되고 농업진흥지역이라 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고, 경지정리지구로서 지금까지 벼 생산량이나, 소출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미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골재채취를 하고 양토를 갖다 넣을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은 농정담당 본인 생각이고, 90년도에 농지계량사업을 해서 골재 채취를 한 곳과 안 한 곳을 가보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채취를 안 한 자리는 곡수가 많이 안 나고, 곡수가 많이 나면 쌀이 많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촌사람 말로 거기 물이 안 찔깁니다.
거기에 객토를 두 번 했는데 그래도 물 빠지는 것이 일반 진흙 논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름에 물이 들어갈 수 있게 계속 물꼬를 터놔야 될 정도로 물이 안 찔깁니다.
그런데 채취를 한 자리는 완전히 틀립니다.
일만평은 되고 삼천평은 안 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면적이 차이가 난다는 이 말이지, 삼천평은 되고 일만평은 안 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차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박춘환 의원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반려를 하거나 했을 때, 제가 반려이유를 못 봤기 때문에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경주에서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농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오며가며 그것을 다른 나라처럼 이상하게 봅니다.
이런 것을 민원이 들어오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울산은 일단 안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농지 한 평, 백 평, 만 평 보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농지법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농사를 전부터 하고 있는데, 요즘 WTO 에서 쌀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요즘 식당에 가면 실컷 먹고 3000원 4,000원 짜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외국에서 소 수입해서…
그런데 미국산 쌀이 들어오면 우리 쌀 가지고 대항이 됩니까?
2,30년 후에 다시 너희 쌀 못 먹겠다고 이것이 전쟁이나 일어나듯이…
그래서 결정이 되어져야 다시 우리 쌀 먹지…
의장 진한걸
이렇게 하지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경주의 그 내용들을 농림수산과에서 한번 출장을 가서…
그것도 판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현지에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현장도 보고 경주시 행정처리 기본사항을 어떤 기조로 했는지 파악을 해서 의원님에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그리고 제가 깊이 좀 생각해 본 것은 경주의 흙 표토와 우리 지역의 표토를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증 의뢰라든지, 과연 토양개량이 필요한 지역인지에 대한 기준을 질의를 하든지,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무조건 개량사업지구로 결정이 됩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그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91년부터 ’94년까지 4년 동안 계속 서류를 만들어서 넣어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설계 등 1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농촌교육센터에서 와서 흙 떠가면 이것은 무조건 사역토로 나옵니다.
의장 진한걸
방금 그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점토 함량이나 어떤 보수역 등을 의뢰해서 과연 농지개량을 해야 되는 지역인지를 기초단계부터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알아보려면 빨리 알아보세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박춘환 의원
하여튼 농지 부서가 너무 허가의 최후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농지 쪽으로 다 나가는데 어제 환경미화과에 보니까 재활용수집장 하는 것도 농지법 제36조로 해서 7개 되던데, 농지전용부담금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전부 옛날 것이고 부당한 것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뭐고, 농지조성비는 뭡니까?
이것이 구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신축성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필요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저희들이 조치할 것 중에 제일 시급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3시1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건설과장 임용균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정담당 김영기 치수담당 배쌍도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교통지도담당 이정걸 토목담당 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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