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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38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0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센터운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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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00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0년 11월 28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센터운영단
10시10분 감사개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기 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방세과장: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전년도는 340대 했었고, 금년은 현재까지 570대를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번호판 영치된 것이 476대아닙니까?
그 중에서 징수를 412대에 1억6,700만원 했고, 전년도는 몇 대라고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작년에는 340대입니다. 11월23일 현재 570대입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의장 진한걸
남구청의 경우 번호판 조회를 현장에서 해서…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주로 위치를 어디 어디로 잡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될 수 있으면 아파트 밀집지역에 하고 또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동별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 시중에서는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항간에는 국세는 떼먹을 수 없지만, 지방세는 배짱 있고, 적당한 요령만 있으면 안 내도 세상 사는데 전혀 불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질적이고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조직 중에서 가장 정형화되고 뛰어난 인력배치가 여타 실ㆍ과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방세과에 대단히 중요한 인적 자원들이 배치되고 또 전문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의 역량이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4대 의무에 들어가는 조세의무를 불이행하는 부분은 행정이 어느 정도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강제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방세과의 전문화 재고에 대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고액체납자라든지 체납자는 절대로 돈을 안 내고 못 배길 정도로 저희들이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의장 진한걸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이나 직계존속에 대해서 조회를 하면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에게 재산을 전부 빼돌려서 행정에서 구상권을 할 수 있는 개진이 전혀 없으면서, 심증은 명백한데 물증 확보가 현실적으로 지점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많고, 또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앞으로 그러한 몰상식한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지방세과의 역량 축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의회에서도 지방세과 조직이 제대로 작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감사합니다.
박춘환 의원
내년부터 자동차세금 부과하는 방법이 틀리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3년 이상이 되면 %별로 세금이 적어집니다.
박춘환 의원
그에 따라 예상되는 감소 세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나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 부분은 차가 어느 정도 오래 됐는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3만5천대 정도 되니까…
의장 진한걸
북구 전체 3만5,000대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감소되는 것은 주행세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춘환 의원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확실하게 세금부과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만약 1,500㏄가 자동차가 1년에 20만원을 냈고, 2000㏄는 25만원을 낸다면 3년 내에는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구입하고 나서 3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최초에 부과하는 것은 지금과 똑같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년까지는 지금과 똑같고, 3년부터는 5% 씩 경감해서 최고 12년 이상되면 50%까지가 한도입니다.
시행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런데 내년 전체 세수에 주행세가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3-7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현황이 있는데, 납세자 이중부담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주로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가 많은데, 저도 결재를 하면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없어져야 된다라고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킵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남편이 내고, 또 뒤에 가까운 동사무소나 어디에 와서 다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부과한 5건은 어떤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세원조사를 하다보면 조금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공부 정리상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중으로 부과된 것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언론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
지방세과장 임정순
우리 구는 과오납이 적은 편입니다.
박춘환 의원
5개는 어떤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공부 정리를 하면서 잘못한 부분, 정원조사를 하면서 착오가 난 부분으로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중 부과된 것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이중 부과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별로 없다는 것은 조금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금 여기에는 이중부과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지난번 이 자리에서 악성 체납자의 추적방식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체납자와 장기간 생활했던 사람들의 정보가 오히려 악성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는 정보를 획득하는데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 부분도 사설탐정기관이 있어서 경찰이 할 수 없는 부분은 그쪽에 위탁을 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원을 파악해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금도 행정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일정 부분을 줘서 그 기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면, 그 징수요율에 의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된 나라도 있습니다.
물론 북구청 단위에서 한다면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연구 과제로 해서 세무직들의 세미나나 전국 단위의 교육이 있을 때 제안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체납일소 부분에 대해 민간과 행정이 컨소시엄 비슷하게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도 세무담당 자 전국 연찬이 있고, 시에서도 각 부분에 세무담당자가 모여서 그런 관계에 대해 많은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외국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이 고액체납자 분이 만약 효문동이면 효문동에 오래 사신 분들, 또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께 그 사항들을 많이 파악하고 옵니다.
부도난 회사라든지, 사실 전화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어 실제 가보면 동민들은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데 까지 모든 추적은 다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자동차 납품 업체들 중에서 흑자 부도를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업장이 북구 관내에 있는데, 납품을 하다가 상호 출자 비슷하게 해서 다른 회사쪽으로…
공식적인 서류상에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데, 사실 흑자부도를 고의로 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금을 체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금융 부분의 부담으로 내지만, 결과는 그런 것들이 체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수헌 의원
3-18페이지에 결손처분액이 전체 1,213건에 5회에 걸쳐서 8억9,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개별적으로 볼 때 단위가 좀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효소멸이라든지 무재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금년에 5회에 걸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시효소멸은 5년이 경과한 것이 되겠고, 무 재산은 전국 조회를 해서 결손처분을 시킨 부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한 번 물겠습니다.
무재산이란 예를 들어 21페이지에 보면 북구 효문동 일신금속은 주민세가 3,200만원이고, 다운동 김영복씨 450만원, 밑에 1,200만원 쭉 있는데, 주민세가 이 정도 발생되려면…
이것은 어떤 주민세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주로 법인세할주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는 국세를 부과해서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통보오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법인세할주민세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국세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국세에서 지방세를 걷어 우리한테 주도록, 보통 회사가 부도난 뒤에 우리에게 통보가 오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업체의 경우 한해 정도 체납된 것입니까, 아니면 몇 해 누적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거의 대부분이 누적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일신금속 3,200만원은 언제부터 누적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96년도 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96년 한해 분이 3,200만원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지금 부도 났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95년2월2일 부도 났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부도나서 사주가 바뀌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경매로 대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방세 같은 경우 물론 국세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로 넘어갔든, 어쨌든 이 회사의 지방세에 대해 본인의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본인이 없으면 못합니다.
김수헌 의원
이 사람과 주주들도 있을텐데 법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조치를 취한 뒤에 결손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일신금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는 95년2월2일 기업은행 울산지점에서 최종부도 처리가 됐고, 98년10월2일 상법 520조에 의해 법인이 해산됐습니다.
법인이 해산되면 전부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법인이 해산되면 청산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청산합니다.
김수헌 의원
세법 규정에 보면 부도가 나서 청산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재산이 없으면 못 받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적, 물적,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제2의 납세의무자로 해서 부과시킬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법인일 경우 법인이 해산되면 주식회사는 무한책임이 아니고 유한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부 같이 종료가 됩니다.
다만, 본인이 사장으로 있을 때 돈을 빼 돌려 자기 것으로 했을 때…
김수헌 의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수 없는 절차까지 확인해서 결손했느냐 는 것입니다.
법인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을 그냥 소멸시효 5년이 됐다해서 소멸시효 시킬 것이 아니고, 최소한 법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이 파산됐거나 회사가 청산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압류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가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금융사고가 났는데, 단 돈 얼마에 인수인계해서 무슨 신용금고를 하는데 몇 백을 뒤로 그냥해서 문제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법인도 그렇고, 이 회사를 인수받은 것 같으면 거기에 체납된 지방세도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고시할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 절차까지 거쳐서 체납을 시켰는지, 단지 재산이 없고 5년이란 시효소멸기간이 지나서 그냥 결손을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결손처분 하기까지는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하고 나서 결손처분 시킨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그 사람이 외형상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요건은 되는데, 기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수인계를 받아서 경매를 했든, 어떤 방법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앞에 체납된 부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조치까지 다 한 후에 받을 근거가 없으니까 체납을 했느냐, 그런 절차를 거쳤느냐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다 거치고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같으면 법인이 해산이 될 때에는 정리 절차를 법정에서 전부 거칩니다.
대부분 일순위가 은행 저당 잡히고, 융자한 중에서 소위 말하는 빚잔치처럼, 결손처분 같으면 그것을 매각해서 1/10씩 해서 우선 충당하다 보니까 우리는 후순위에 밀려 세금을 못 받았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 다 체납된 것인데…
김수헌 의원
그런 청산 절차까지 다 거쳤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다 그쳤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냥 재산만 파악하니까 없나보다…
쉽게 얘기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고 제 취지하고는 좀 다른데, 어떤 압류를 하면 압류 비용이 설령 손해가 나더라도 결손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까지 다 거쳐서 법의 판결로 해서 도저히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없다든지, 이런 절차 또는 그 외 전문적인 절차를 거쳤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그런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압류한 것은 나중에 청산하고 나면 돈이 적지만 전부 받아서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이 전문적이고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결손된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방세과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파악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했겠지만 실지 우리 같은 자치단체에서 결손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큰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어려워서 이런 결손처분이 나왔겠지만 최소한 지방세과에서도 법률적인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결손이 이만큼 나오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추상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중에는 좀 더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문점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못 들어갑니다만, 이런 것을 조금 더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에 진장, 명촌 지구에 지방세체납이 현재까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18억원 정도입니다.
김수헌 의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18억1,0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종합토지세 99년도 분이 11억2,300만원이고 금년도 10월분 종합 토지세가 6억8,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는 본 세에 가산금까지 전부 포함한 세액입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청이 어찌보면 무능력하다고 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아침부터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방세과부터 하니까 하겠는데, 힘있는 조직의 하수인입니다.
일반 주민에게는 아주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문턱도 높은 구청이고, 능력 있고 힘있고 끗발 있는데는…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세수증대도 안 되는데, 18억1,000만원이나 체납된 것에 대한 조치를 못한다는 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 하면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진장,명촌지역 개발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지방세과 문제만이 아니고 구청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이 날 것입니다.
농심메가마켓 지을 때 북구에서 건축허가를 내 줬습니다.
집행부에서 온갖 감언이설을 해서 허가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장 쪽에, 제가 도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법규정에 보면 농지조성비를 공사착수 전에 안 내면 이 지역에 허가도 안 납니다.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이 204억5,100만원 정도 되는데 한푼도 안 내고 그대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우리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좋습니다.
이것이 농림부장관까지 회신보내서 여기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분납을 결정할 경우 농지조성비등의 30/100은 전용 목적 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조성비등의 합계 금액의 30/100을 모두 납부하기 전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우리 구에서 질의서를 보내서 농림부장관의 회신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까지 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 200억원을 내지도 않고 또 빨간 표시가 뭐냐하면 집단 채비지를 개인에게 다 팔아먹은 것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도 이만큼 안 내고, 지방세 18억원도 한 푼 안 내고 땅은 이만큼 팔아먹었는데 행정에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금 8필지를 압류해 놓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압류가 법률적으로 정상적으로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장유통단지, 아파트 이런 것은 또 시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울산시나 북구청이 어찌 보면 권력 있는 사람들의 하수인입니다.
규정에 안 되는 것을 어떤 핑계를 대서 공사를 하도록 해 주고, 또 부분적으로 잘라 팔아서 전부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농지전용부담금이 200억원쯤 되니까, 공사 진척도를 봐서 분납으로 내도록 울산시나 구에서 편리를 봐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북구청에 종토세 정도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본인이 안 내면 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편법을 써서 혜택을 주면서 종토세 하나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것은 구청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코 걸린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토세에 대한 법률적인 모순이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평창토건이 채비지를 팔고 하는데, 사실상 법률적으로 세금부과를 토지구획정리조합에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채비지 압류를 하고 재산을 전부 조회해서 수협에 7,000만원 정도 예금압류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시 주관으로 채비지 판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만, 문제는 채비지에 대해 어느 정도 공사를 하면 얼마 정도 팔아라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이 있고, 또 구획정리조합과 시공회사가 내부적인 계약에 의해 하기 때문에 평창토건에 대해 압류를 하고, 평창토건에서 이것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더 빨리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구획정리조합을 통해서 압류를 하고, 채비지를 했는데, 여하튼 연말까지는 농지전용부담금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북구청 재정에 직접 부담이 되는 종토세 18억1,000만원까지는 반드시 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법이란 것은 상식이 통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악법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법 논리를 떠나서 울산시에서는 어떤 특혜를 줬는지, 어떤 이익을 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장,명촌지구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월31일 현재 공사공정이 20% 조금 안 됩니다.
19.779%가 현재의 공정인데, 채비지 약9만5,600평 중에 약4만평을 매각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매각했을 것입니다.
현재 지방세과나 여기에 등기이전 된 것이 약4만평입니다.
원래 채비지를 팔아서 공사비도 충당하고 인건비도 주고 세금도 내고 다 합니다.
지금 공정이 20%정도 됐는데, 채비지를 반정도 팔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도 곧 팔 수 있겠지요?
그럼 또 거기에 팔은 것을 구청이나 시에서 건축허가도 내주고 혜택을 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 김수헌이 농지전용 하나 받으려면 북구청에 땅 세금 제대로 안 내고 비협조적인 것 같으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농지전용이나 건축 허가를 안 내 줍니다.
지금 와서 구청에서 연말까지 약속 받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약속만 받은 것이 아니고, 채비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압류 효과가 어디까지냐 하면…
김수헌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압류 단계까지 가기 전에 얼마든지 칼자루 쥐고 있는 행정에서 건축허가나 다른데서 제재를 해서 여기까지 안 오도록 해야 되는데, 해 줄 것은 다 해주고 우리 받을 것은 압류까지 하면서 질질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전 채비지를 다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세금에 맞는 만큼 50%정도 여유 있게 압류를 하다 보면, 채비지 압류한 것을 처분했으면 저희들이 당장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채비지를 해서 만약 산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인데,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법률적으로 진장,명촌구획정리지구는 공사착공도 안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약수마을에 차고지 설계변경 한번 하다가 주민들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요?
그러면 세금도 안 내고, 땅 압류도 하기 전에 농지전용부담금도 안 내는 것 같으면 법에 의해 공사중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만약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정지 명령을 내리면 시공자 측에서는 더 득을 봅니다. 공사를 안 하면 더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가했을 때 오히려 농지를 가지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자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갑론을박입니다.
제가 상식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이 득을 볼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주고, 지금 와서 겨우 18억원 되는 종토세도 못 받아서 압류 들어가고 질질 끌려 다니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조합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작년 10월부터 부과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과가 안 됐습니다.
세법이 개정돼서 부과가 됐는데, 전국의 구획정리종합에서 아직 세금을 낸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상에는 지금 헌법소원까지 가 있습니다.
구획정리조합에 전체 토지를 밀어서 대지화 돼 있는데, 부과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전과 하나도 변함이 없는 농지상태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니까 법률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 법원에서 1심에 계류중임과 동시에 전국 구획정리조합에서는 헌법소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충분하게 우리가 안 끌려가고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국회에서 만든 법이, 구획정리조합에서 헌법소원을 낸 이 부분을 지금 두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시행을 못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 는, 일단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제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협에 있는 구획정리조합 통장도 전부 압류를 했고…
김수헌 의원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는 상식적으로 도와 줄 것은 다 도와 주면서, 지금 와서 우리 세금 받을 것은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구획정리를 내 주기 전에 먼저 받는 문제인데, 종합토지세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작년부터 부과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농지전용부담금은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 지금 우리구 세수수입도 적은데, 18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큰돈을 혜택이라고 하면 이상할지 몰라도 행정 관청에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혜택을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도 종토세 18억원 정도 는 시원하게 내 주고, 나중에 법에 이기면 또 받을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법률적으로 제재를 못 한다 하더라도 벌써 채비지를 반 정도나 매각했으면 충분하게 낼 여력도 됩니다.
물론 법적 논리로 따지면 안 내니까 압류도 하고 최선을 다 한다고 하겠지만, 좀 답답한 것이 왜 사전에 …
이것을 안 팔면 진장,명촌구획정리 평창건설 부도난다고 도와줬으면 세금도 받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도와줄 때는 홀딱 벗고 도와주고, 돈 받는 것은 질질 끌려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주체가 평창토건이면 압류를 하거나 부도를 내거나 하면 신용불량자로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평창토건에 대해 압류를 할 수도 없고, 구획정리조합을…
김수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법률적으로 따지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법률적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저도 압니다.
일반 지주들이 모아서 법률적인 대항력은 조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그 뒤에서 공사를 하는…
지금 채비지를 전부 조합장 명의로 팔지만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건설업체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호계구획정리지구할 때 그 조합원, 조합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현대자동차하고 하는데, 현대자동차하고 이것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현행 토지구획정리조합을 구성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 토지구획정리조합 측이 현행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법의 허점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이용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이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정비를 하고 또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김의원님 지적이 법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때그때 바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카드들을 즉시에 활용했으면 체납까지 안 가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리적인 것만 따져서 구획정리조합만 압력을 넣는 것이 아니고, 평창토건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얼마 전에는 구청장과 평창토건 유회장이 만나서 다른 것은 2차적이라 해도 우리 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세금만큼은 안 내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만약 12월로 약속했는데 안 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김수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심을 허가할 때 왜 안 받았냐고 하지만 농심은 부과이전에 전부 허가가 났습니다.
만약 농심 같은 것이 있다면 제동을 걸고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안 낸다고 하면 자기들로서는 답답한 것이 우리 구에서 그 채비지 중 도로변에 있는 제일 요지의 8필지를 압류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은 공시지가로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공시지가로 16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해 놓으니까 법률적으로 효과가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 채비지는 대개 공부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압류처분을 하면 대장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 다른 사람이 사면 다음에 정식 공부가 부여 됐을 때 우리가 공매처분해도 자기가 대항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선권이 더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압류한 내용을 인지하고는 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다른 농지전용은 모르겠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일소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우리 지역에 이렇게 오랫동안에 기업을 해 오면서 지역에 의해 사업을 한다면 지방세 정도는 성실하게, 행정에서 독려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내는 풍토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오만방자한 기업들의 습관을 행정에서 어떻든 간에 키워줬다, 어떤 면에서는 기업들이 습관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적절하게 체납하고 수십억원을 제때에 안 내는 부분들이 보편화되고 불감증에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납세 행정을 펼치지만, 지역의 토호세력으로 준동하는데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대항력들이…
어떻든 시기를 놓쳤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이런 체납이 발생되기 전에 적기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대처가 조금은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수헌 의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종토세를 언제 부과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작년 10월에 부과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농심메가마켓 공사착공 허가는 언제 해줬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작년 초에 했습니다.
여하튼 이것을 부과하기 이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수헌 의원
준공은 올해 났지요?
그러면 결국 작년 것이 체납되고 있을 때 났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준공은 그렇게 났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현재 전국에 구획정리 하시는 분들의 진척사항이나 돌아가는 사항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혹시 제가 듣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잘못 들으면 두둔하는 쪽으로 들릴 수 있어서 국장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농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세금 부과를 더 많이 하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종합을 합산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수헌 의원
물론 그것과 이것은 차이는 좀 있는데…
총무국장 강종철
농지상태로 부과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지상태로 부과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부과하는 기준은 다 틀리는데, 제 얘기는 일반 선량한 주민들도 거기에 주거지가 들어가고 상업지가 들어가도 그것은 먼 미래의 비전있는 땅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상업지로 되어 있어도 농사를 짓습니다.
상업지가 됐다면 행정의 편의상 계획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먼 미래를 보고 그어 놔도 거기에 종토세 부과하는 방법은 일반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도 세율이 3배정도 비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획정리지구는 몇%인지 그것은 안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국가가 시행하는 백년대계를 보고 도시계획을 그어 놓으면 거기에 부과하는…
만약 논을 1,000평 가지고 있으면 대지화 되어 있지 않은데, 도시계획에 상업지로 들어가고 주거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3배의 부과를 합니다.
요율이 달라지는데 많은 국민들은 입도 못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지금 구획정리조합에서 이것을 한 건도 안 냈다, 꼭 법이 잘못돼서 위헌인양 그것을 두둔하는 것 같은 발언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획정리조합에서는 사업을 시행하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개인별 토지입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부과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구획정리라는 것은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이나 구획 따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전부 개인별로 환지처분을 하고 난 뒤에 전부 다 자기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 앞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했고, 이것이 작년부터 부과가 되다 보니까 아마 전국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세법이 개정되어서 부과는 다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불응해서 지금 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고 또 헌법소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헌법소원이 됐거나 법원에 계류중이라고 중단한 것은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부과할 때도 처음 부과하다 보니까 세금의 부과세법이 잘못됐다고 전국적으로 반항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지, 법이 아무리 악법이라도 그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집행력이 있고 또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법률에 의해 기 법률이 잘못됐건 잘 됐건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고, 저희들은 일단은 그 법률에 의해 부과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받을 의무가 있고, 또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 서두에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지방세과장님이나 직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8억원 체납이란 것은 엄청납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한번 지적함으로써 충분하게 사회적인 이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지방세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위에서 옳게 못한 부분을 우리보고 질책한다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이것은 이것이고, 근본 취지는 여러 가지 취지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방세 업무에 좀 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최소화하고 세수증대에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4페이지 자진신고 납부미이행 평창토건(주)은 앞으로 징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11월말 납기일로 해서 고지서가 이미 배부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만약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압류를 해야 됩니다.
의장 진한걸
압류할 물건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평창토건에 대해서는 전국조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토세 1,200만원은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의장 진한걸
9,800만원은 뭡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세무조사를 해서 신고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의장 진한걸
누락한 것을 세무조사해서 추가로 추징한 세액이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전부다 취득세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취득세 받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취득세일 경우 물권에 과세하기 때문에 압류하거나 강제처분하면 되는데, 제일 문제는 법인세할 소득세로 세무서에서 국세정리하고 1년 후에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다 받은 상태에서 오는 것이 문제지 취득세나 등록세는 서둘러 받으면 체납이 오래 안 갑니다.
의장 진한걸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 담보가 설정돼 버리면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제를 정해서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을 계속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취득하는 과정에서 은행대출 명목으로 담보해 버리면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담당자로 하여금 납기내에 낼 수 있도록 독촉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11월말에 안 들어오면 바로 조회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총무국장 강종철
평창토건은 아직 체납은 아니고 납기내에 있기 때문에 체납되면 서둘러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김수헌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어느 업체라고 상호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법인은 살아있고 대표자가 바뀔 확률이 많은데, 법인이 살아있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물권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법인이 살아있으면 법인 앞으로 나가는 것은 세금이 승계입니다.
류재건 의원
납부미이행 업체가 올라와 있는데 잘 파악해서 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물론 자진납부는 하겠지만 그 사람들만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납부할 업체가 전자에 세금을 미이행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주십시오.
체납자 거소불명현황 내역이 있는데 세금부과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와 협력이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큰 금액에 대해서는 담당이 있는데 동에 가서 거소에 살고 있는지 파악을 다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공부상 주민등록 이전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재산이동사항도 전국적으로 조회합니다.
그리고 대개 고질체납자 주소와 거소가 틀리는 부분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공부상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 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는 주소불명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동사무소에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동사무소와 구청이 상호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찾아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드릴테니까 파악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잘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용불량자등록을 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고액체납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신용불량등록 신청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계속해 온 일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3-33페이지에 체납자 신용불량자등록현황이 있습니다.
102건에 44억7,000만원이고 돈을 낸 사람에 대한 해재도 4건에 1억2,0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결손이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체납자신용불량자 등록 중에 결손처분을 받은 사람은 4명입니다.
김수헌 의원
최소한 결손처분할 정도면 류재건의원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법적인 재산은 없으면서 부인이나 타인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소불명이든 어떻든 간에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시켜 놓던데,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면 제약을 많이 받다보니까 체납세를 납부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기준도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결손처분을 한다면 이런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결손처분전에 일정액 이상은 체납자신용불량자 등록부터 하고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통상 500만원 정도 세금을 내려면 보통 재산보유상태가 평범 이상의금액을 소유해야 되는데 엄격히 보면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을 더 낮춰야 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금융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하향해 달라고 건의드리고 있는데 신용불량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학생들 휴대폰 쓰다가 몇 만원도 체납되니까 통보해서 금융불량거래자등록한다고 날라 오던데 그것과 틀립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보통 휴대폰은 휴대폰영역에서만 신용불량등록자로 되고, 세금일 경우, 일반 금융거래일 경우 전부 기준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방세가 구의 총재산을 관리한다기보다 재정형편을 많이 마련해 주는 노고에 치사드리면서 지방세과가 워낙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민원의 음성도 안 일어날 것인데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지방세 고민은 더 가중된다고 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면허세가 구세로서 역할을 못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내년부터는 면허세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면허세만 없어집니다.
그 대신 면허세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우리나 시에서 관장하던 인허가 업체만 면 허세를 내던 것을 경찰청이나 타기관에서하던 것도 면허세가 확대됩니다.
그러나 면허세 중에 자동차세 면허세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세수가 8억3,000만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부분 감소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행세를 도입했습니다.
휘발유에 주행세를 부과하는데 보전분을 주는데, 자동차보유대수에 의해서 보전을 해 줄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 줄지는 아직 안정해 졌는데, 정부차원에서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보전대책이 강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전책은 크게 염려가 안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면허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면서 소비쪽으로는 주행세를 받으면 결론적으로는 제로가 되는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도입한 것이 아마 자동차보유에 대한 세금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에 대한 세율도 낮추고 있고, 부과되는면허세도 낮춰주는 것인데, 그 대신에 차를 많이 움직이는 사람한테 주행세를 부과해서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집행부에서 손실나는 만큼 광역시나 정부에 요구를 해서 내년 연말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결손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방세 결손처분은 몇 년까지 안내면 결손처분 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법인체의 경우 파산선고가 나거나 법적으로 사망, 행방불명이 되거나 세금이 민법에 정하는 시효가 5년인데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19페이지에 김지환씨는 무슨 이유로 결손처분 됐습니까?
의장 진한걸
과세연월이 99년 98년인데 왜 결손처분에 들어갔으며, 주민세가 700만원씩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집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국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현재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압류된 채권을 조회해 보니까 공매처분 절차가 종결돼서 대부분 배분을 했는데, 우리가 후순위가 돼서 채권액에 대한 받을 것이 없어서 체납처분중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5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구상권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으면 처분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만약 결손처분하고 뒤에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결손처분을 안하고 나뒀다가 기간이 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사실 확인해 보니까 행방도 불명이고 압류도 처분해서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처분을 해 놓고, 시효소멸이 아닌 결손처분 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포착되면 결손처분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취소하고 다시 부과를 합니다.
의장 진한걸
만약 시효소멸이 된 사람이 나중에 사업을 해서 제기했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시효소멸은 안됩니다.
의장 진한걸
김지환씨는 신용불량자로 통보됐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박춘환 의원
법인이 부도가 나고 법인대표가 재산이 있으면 법인에 대한 세금은 대표에게 추징을 못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주식회사일 경우 유한책임으로 주식투자액이기 때문에 법인이 해산되면 못하고, 보통 합자회사나 합명회사 같이 무한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망하더라도 대표자에게 계속 부과가 됩니다.
박춘환 의원
체납자 중에서 이름이 안 올라와야 될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개인적인 신상이름은 거론을 못하겠는데 개인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내역은 우리가 다시 내준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박춘환 의원
31페이지 올해 비과세, 면세 세액감면이 133억9,000만원이면 구청예산의1/3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지방세법에 보면 교회. 공공건물이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정부시책에 불만인 것은 무슨 대책을 강구하면 국세감면은 없고 전부 지방세 감면만합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감면하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감면조항을 하나하나 줄이고 폐지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속개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2000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민원봉사과 200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의장 박광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감사자료 4-11페이지 민원모니터제도 활성화가 안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활성화가 안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제 생각으로는 모니터요원을 본 청에서 각 동에 추천을 해 달라는 식으로 모집을 했는데, 모니터요원들이 저희들에게 주는 내용은 나쁜 것을 좋게 해달라는 것인데, 모니터요원들이 그만큼 불성실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확대 실행할 계획으로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에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도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동에서 추천한 인원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집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종오 의원
확대 시행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민원이 제기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민원은 즉시 시정하고 불친절한 것은 친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거슬리는 것을 치워 달라든지, 설치해 달라든지, 길을 내달라든지, 도로포장을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민원이 접수됩니다.
예를 들어 민원모니터요원이 구청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얘기했을 경우 어찌 보면 이미 그 동네에서는 구청에 해 달라고 수차례 보고했던 사항 내지 구 의원도 파악을 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아마 태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현재 민원봉사과로 들어오는 요원들은 대체로 장기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보다 아주 작은 문제로 많이 해주는 부분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직을 많이 만들어서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잘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에 구청에서 잘 해 보겠다고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1년 동안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내용대로만 되면 우리나라 한국병 다 치유하고 선진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내용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무 활동도 안 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각 동별로 생계보호대상자 사회안전망 구성한다고 새마을 중심으로 각 단체를 끌어 모아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네 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하는 것 없습니다.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조직을 더 만든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조직의 경우 통?반장 조직만 잘 활용하면 웬만한 민원들은 다 수렴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수당 주면서까지 실적이 나쁘니, 좋으니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이 기존 있는 조직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조직이라고 해서 꼭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자치행정과에서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봉사과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달에 봉급을 10만원 이상 주는데, 이 분들을 활용해야 되고, 지금은 과거에 비해 통?반장들의 역할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특히 반장들은 거의 일거리가 없습니다.
아예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입력만 해 놓고 아무 일도 안 시킵니다.
그런데 무슨 조직을 자꾸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운 민원 모니터제도를 더 활성화한다고 인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하고, 기존 있는 행정조직을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구청 내에 다른 모니터요원이 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물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올해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아직 회의를 한번도 안 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올해 들어서는 안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름은 올려놓고 한번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흐지부지한 것이 아니고, 조금전 윤종오의원 이야기대로 통?반장에게 사업을 부여하지 않으니까 흐지부지 되듯이 이 사람들도 만들어 놓고는 한번도 통보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신고한 분들한테는 처리결과 내용을 통보해 줍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 예를 들어 동사무소의 친절도를 조사해서 올리라고 특별히 따로 모니터하는 것이 있습니까?
박춘환 의원
암행어사처럼…
총무국장 강종철
그런 것은 없고, 자치행정과에서 친절 100일작전이라 해서 공무원들의 전화받는 친절도, 신호가는 것, 그 다음에 전화응대요령 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누가 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민간인에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 단위에서…
공무원이 민원친절도 조사를 하니까 한계점이 있어서 전 구?군별로 모니터요원한테 용역을 줘서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은 아까 윤종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편사항은 주로 민원기동대에서 하고, 이 민원모니터요원은 통상적인 등?초본 발급이나 민원처리 하러 왔을 때 시간의 불편한 사항이 없었는지를 민간인의 입장에서 건의가 있으면 체크해서 시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년에는 우수나 충고 지적을 해 주는 사람한테는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줄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충고를 해 주는 것이지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민원이나, 민원봉사과에 민원을 보러갔을 때 아주 불친절하더라 등등 이런 것을 체크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 시정하고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하고 사실상 인터넷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저변단체나 행정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충고를 듣고 우리 스스로 그 충고를 시정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돈이 수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윤종오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한번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모니터요원이라고 임명장을 하나 줘도 돈이 들고, 하다 못해 그 사람들과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해도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정리하고 관리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또 만들어 놓고 한번도 통보도 안하고, 회의을 안해서 지적도 당하고…
전 구민 누구든지 민원을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고, 또 기존 조직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을 자꾸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들의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집행부에서 고의로 할 수 있다는 의혹도 들 수 있고, 또 조직을 자꾸 만드는 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조직도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 조직명부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제법 조직이 잘 돼 있는 새마을에도 주소가 틀리고, 이사를 간 사람도 아직 새마을지도자로 되어 있고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는 좀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민원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별로 친절도 조사를 해서 어느 동이 일등하고 어느 동이 꼴찌하고, 한번 한 적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김수헌 의원
자치행정과에서요?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모니터요원들이 주민들한테 동의 친절도를 파악해서 점수를 올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저는 비밀 모니터요원 조직이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분명히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민원봉사과에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친절도를 조사해서 동별로 1등, 2등 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전화 받는 것이 불친절하더라고 하면 한번 불러서 다시 교육을 합니다.
김수헌 의원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어느 동의 점수가 최고 높고, 어느 동이 최고 낮은지, 일등부터 꼴찌까지 자동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도 한 일이 없고, 시 단위에서 한번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 구에서 한 일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시 단위에서는 한번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농소가 꼴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일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총무국장 맡고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농소1동이 꼴지를 했는데…
1등, 꼴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민원모니터요원이 있는데, 한번도 활용하지 않고, 또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친절도를 조사해서 올렸는지…
총무국장 강종철
보통 중앙 단위에서도 각 기관별로 체크를 하는데, 이럴 때는 리서치나 용역 단체에 줘서 친절도를 평가합니다. 시 단위에도 모니터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친절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원래 지방세과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부과계에 박현근씨라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동네 주민 한사람한테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덜 된 것이 있으면 여기 가 보세요, 저기 가 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은 민원인이 오면 물론 많은 사람이 올 때는 100% 다 그러지는 못 하겠지만, 직접 안내해서 민원이 완전히 마무리가 될 때까지 너무 친절하게 하더라, 꼭 칭찬을 좀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회의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의 민원택배제 운영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택배를 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대부분 독거노인들, 지체부자유인으로 여기까지 민원을 보러 오지 못할 만큼 거동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윤종오 의원
집계가 동민원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봉사과의 것만 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에 들어온 것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윤종오 의원
작년하고 비교해서 건수가 줄어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지금 시설했다는 것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할까, 동사무소 안에 노란 깔판 몇 개 깔아놓은 것은 장애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작년에 수천만원 들여서 설치한 이후 아직까지 그 시설을 이용해서 동사무소에 업무를 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업무를 그때그때 볼 수 있도록 지체부자유자나,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안내장도 한번 보내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널리 이용하시라고 홍보를 해서 구청의 이미지를 제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4-27페이지에 향토예비군지원과 관련해서 보완지침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지역방위협의회에 심의, 의결된 지원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이 자체는 자료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하는데, 총무과 업무입니다.
윤종오 의원
예비군을 지원하는 업무가 총무과 업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비군 인적 차원은 저희가 하는데 방위협의회든지, 장비지 원 관계는…
윤종오 의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새롭게 달라진 부분이 과거까지는 경찰의 지원은 교통시설에 한해서 지원하고, 군인시설은 과거에는 차단을 했습니다.
행자부와 국방부가 협의한 새로 편성한 지침에 보면 향토예비군에 사무실 행정비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시설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틔워놨습니다.
사실상 틔워놓음으로 해서 대대장들이 와서 자꾸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윤종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예비군동대장비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업무자체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예비군업무는 병무행정에 속한다고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고…
그런데 종전에는 향토예비군 동대에 대해서 장비 내지는 시설지원, 시설보조, 또는 경상보조 같은 것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저희과에서 순전히 인력만 관리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향토예비군에게 무한정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예산편성지침에서 경찰이나 군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로 하고, 지방비로 못하도록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뒤에 법에 보면 보완지침에도 있고, 내년도 편성지침에 동대나 향토예비군 시설이나 장비를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틔워 놨습니다.
국방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부의장 박광식 여기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 개정이 99년1월29일날 됐는데, 제14조3에 보니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동법 시행령 보니까 제23조3에 【예비군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예비군부대사무실의 설치 운영 및 유지,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나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이란 훈령을 시달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향토예비군에 대해서 일종의 시설보조나 자본보조 할 수 있겠지요.
경상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지원했으니까 자본보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경북지역 특히 가까운 경주나 포항 같은 곳은 상당히 내실 있게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울산광역시 관내에서도 울주군은 워키토키라든지, 안보교육관 천장이나 지붕 등을 수리하는데 예산안을 별도로 1,000만원, 포항 같은 곳은 무기고 컨테이너를 지원하는데 2,000만원, 사무실신축 이전하는데 6,000만원 등 상당히 무게 있게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하는데, 북구는 작년에 컴퓨터 등을 지원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이 장비 조사한 결과로는 작년에 컴퓨터, 금년에는 팩스가 지원되고 전화기가 지원됐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행정 전화기하고…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부의장 박광식
그런데 팩스와 복사기 겸용으로 쓰는 신형 기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전화도 해 보고 조사도 해 보니까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북구가 지원이 좀 미흡하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대장들도 북구에서 조금 더 도와주고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팩시밀리가 시대에 좀 뒤떨어진 구형입니다. 일반용지로 팩스 사용이 가능하지 않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이 장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어디에서 지원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자료에 보니까 시 예산으로 99년에 컴퓨터 등 지원해 줬네요.
내년 예산에 각 동대별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일부 사무비와 장비지원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북구나 중구 쪽에는 가용재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당초예산일 경우 봉급이나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투자 재원의 여력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우리가 수용을 해 주고, 아마 여기 요구했는데도 일부는 편성을 했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국장님, 팩스기기가 상당히 구형이라서 일반용지로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감열용지인 특수종이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구나 울주군은 일반용지로도 사용이 가능한 신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하던데…
국장님, 예비군동대에 대해서 큰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왕 지원을 해 주려면 신형으로 해서, 일반용지로도 할 수 있는…
요즘 감열용지 구하려면 일일이 문구센터에 가야 되고 힘드니까 …
윤종오 의원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4시14분 기록중지
의장 진한걸
(14시15분 기록개시)
총무국장 강종철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최소 경비를, 아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지원을 해 주면 아까 윤종오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최소한 없어서는 안될 부분에 대해 일부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다면 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수준까지는 지원을 해서, 예비군동대에서도 푸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윤종오 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상식선으로 이해되는 전화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심지어 방어용 모래포대를 사주고, 그것도 행정에서 일부 사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줍니다.
하여튼 변형적으로, 각 지역에서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방위협의회 비슷한 것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다 흡수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별로 주민들이 십시일반 낸 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큰 군사 훈련이 있어서 고생한다고 빵, 우유 한번 정도 사주고 격려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당연하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물품까지 민간이나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 2000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의장 박광식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민원봉사과에 유니폼을 안 입은 여직원들이 있는데 챙겨주시고, 지적측량기준점이 틀려서 양쪽에 기준점이 두개 있으면 A지점에서 B지점 쪽으로 해오고, B지점에서 A지점으로 해 나가면 중간에 땅이 2m 정도 없어진다는 민원이 있던데 검토를 해 주시고, 공시지가조정 이의신청을 보니까 신천 코끼리주유소 북동쪽 소방도로 들어가는 땅 같은데 가설 건물이 상당히 높이 책정되어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 통장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현황에 농소중학교 학생 3명이 있는데, 농소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장학금 지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농소1,2,3동과 강동지역은 의무교육지역으로 의무교육지역이라도 분기당 3만4,800원의 공납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3만4,800원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적십자회비가 농소1동은 목표액보다 모자라는데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까?
김수헌 의원
농소1동 통장회의 때 참석을 했었는데 자율적으로 하자해서 자율적으로 내다보니까 구청에 동장이 동장회의 하러 올 때마다 꼴찌다, 꼴찌에서 1등이라고 동장이 곤욕을 치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에서 개인명부까지 발부해서 하니까 나중에 통장님들이 동장이 보기 안쓰러워 거둬서 그만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3동의 경우도 5,000원씩 발부됐는데 각 통장마다 3,000원씩 기준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걷다시피 했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적십자사에서 적십자회비를 낼 때가 되면 TV나언론을 통해 적십자사에서 하는 일을 홍보를 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적십자운동에 참여하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죄 없는 동의 공무원들만 죽이는 것입니다.
농소3동에 날라온 것을 얼핏 보고 복사해 달라고 하니까 복사는 안 된다고 하던데, 그것이 뭐냐면 중간평가를 해 어느 동은 1등, 어느 동은 2등해서 %로 나와 있던데 엄청나게 압력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3,000원이라도 자율적으로 낼 수 있게끔 돼야지 동에서는 적십자회비가 연중행사입니다. 적십자회비 나올 때만 되면 동직원들이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개선한다고 지로납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순수하게 자율에 맞겨서 어느 정도 되는지 보자니까요. 욕을 얻어먹으면 먹고 …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적십자회비가 대표적인 준조세적인 성격으로 주민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 이상으로 공무원들도 부담스러운 업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십자사에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하는 봉사사업, 혈액사업 등 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내몰라라 할 수는 없고 최대한 협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비를 모금하면서 겉으로는 자율모금이다, 자율납부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할당액을 동에 내려서 통별로 나누어 모금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가 분기점인데 동기능전환이 내년1월1일부터 된다면 과연 적십자회비를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납부가 될지 안될지 염려가 되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홍보만 하고 주민들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납부가 될지 그것은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구청의 6,7,8급 직원들을 통장과 1:1로 매체하는 핫라인제를 실시하는데 구청직원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자율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은행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율성은 확보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내년에 그렇게 되면 이런 폐단은 없어지겠습니다만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5,000원씩 해서 부과를 했는데, 어떤 동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일률적으로 없애버리고 3,000원씩 받아서 100%를 초과한 곳도 있습니다.
농소1동의 경우 자율적으로 하자해서 5,000원씩 부과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5000원 냈는데 이웃사람과 이야기하다가 3,000원씩냈다는…
물론 적십자회비를 5,000원아니라 1만원 내더라도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면 문제가 없습니다.
반강제적으로 내다보니까 형평성 원칙에 떨어지고 논란이 있는데,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또 올해 같은 폐단이 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북구청에 혹시 적십자사로부터 납부하고 수고했다는 인센티브 받은 것은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적십자회비를 납부완료하고 나면 모금금액의 4% 상당의 교부금을 내려주는데 440만원 정도됩니다.
그 교부금은 적십자회비를 홍보하는데 쓴 경비와 모금활동에 종사한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식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내려와서 적십자회비를 모금할 때 사용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모금을 하고 난 뒤에 내려오면 동에서 동직원들이통장들과 주로 식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440만원을 받으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입금해서 바로 처리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통장에 근거만 남는 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행자부와 적십자사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처리를 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그 사람들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원칙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일단 공무원들도 녹을 먹고사는 사람들이고 공무를 수행했는데, 어떤 단체에서 돈이 들어오면 우리계정에 수입으로 잡아서 적십자활동비나 식비나 어떤 명목으로 지출을 해서 근거를 놔두고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모든 예산은 한 구좌에 전부 넣어서 지출돼야 될 사항인데, 적십자회비는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위에서 지침도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에서 일괄 받아서 동에 배정했네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전액다 동에 배분합니다.
김수헌 의원
구청에서도 적십자 업무를 했는데 식비 안줍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작년의 경우 100% 동에 교부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목표액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통상 세대수, 기업체수, 사업체수를 감안해서 구별로 내려오면 구에서는 다시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시에서 내려오는데 적십자사하고 협의해서 작년의 경우 시 전체에 9억9,000원 정도됩니다.
김진영 의원
목표치보다 더 걷혀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윤종오 의원
그렇지 않아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동장이 거지도 아니고 관내 기업체와 장사 집을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경쟁시키니까 할 수 없이 실적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오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여기서 분명히 내년에는 지로로 하든지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우선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버된 사항은 5,000원씩 부과해서 다 납부하면 거의 150%이상, 200% 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목표치를 6,70% 선에서 잡았기 때문에 오버되는데도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목표치를 잘못 잡았네요?
윤종오 의원
내년에는 목표치를 없애십시오. 자율적으로 하는데 목표치를 왜 줍니까, 내년에는 목표액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 져야 오늘 하신 말씀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지로로 돌리고 TV로 홍보하고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하시지, 강요하시는 행위는 절대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십시오.
그냥 놔둬서 그대로 시행돼야지 정부가 대책을 세웁니다.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 해도 된다싶으니까 계속 이 방식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지로로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개선책으로 했던 것인데 사실상실패잖아요. 지로로 하려 했던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과거와 비슷한 방식대로 됐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그런 점도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런 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강동의 경우 아예 지로를 돌리지도 않고 그냥 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지로용지를 돌려놓고 계속 강요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공장이나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5만원씩, 또는 3만원씩 강매하다시피해서 모금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그런데 지난 1월에는 지로로 한다고 하면서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1월부터 할 때는 당초 취지대로 100% 지로제도로 해서 주민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세대당 얼마인지는 다시 정하겠지만 목표액이라는 말을 없애고 지로용지를 돌려서 적절하게 홍보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나타난 현상을 봐야만 정부가 대책을 수립합니다.
과장님이 준조세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통장님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것이 연중행사인 이것 때문에 통장하기 싫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통장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종오 의원
전에도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정부의 수많은 예산들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서 이 돈을 다른 부분에서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문예진흥기금 부분들도 각종 영화를 보거나 어떤 것을 사면 조금씩 돈을 떼서 모아 그쪽에 지원하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는 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국가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문제가 됐습니다.
준조세적인 성격을 반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작년에 처음 시도된 것이 지로용지로 해서 자율납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적이 안 오르니까 중앙에서 시?도별로 실적을 내서 어느 시?도에 하니까 시?도?구?군별로 내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TV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중앙에서 반강제적이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어지고 다른 국가예산에서 지원돼야 된다는 토론회도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적십자운동이라는 것이 봉사로 자원봉사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형편상 기부금납부가 자율적으로 안되고 적십자사는 계속 남북회담 등 운영되고 하니까 국가에서 했는데, 사실상 구청직원들이 무엇이 답답해서 반강제적으로 하겠습니까?
많이 거두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상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시?도별 시?군별로 집계를 내서 북구는 똑같은 여건인데 실적이 저조하냐고 하니까 답답해서 동에 실적이 나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일이 구청으로 올라오면 동장을 통해서 독려도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배분해 놓고 핫라인으로 통장에게 공무원이 전화 협조를 해 주십시오라는 그 이상은 할 수도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목표액에 가구수 등을 넣어서 산출한다고 했는데 60%를 100%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까?
목표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개인별 균등할 주민세도 기준으로 잡고 각종 통계조사를 하면 사업체에 종사하는 수라든지 …
김진영 의원
수납액이 100%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이것을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목표액 설정이 가능하지 않고 대충 그정도 되니까 6,70%정도 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액면 하나에 5,000원인데 돈을 직접 받으면 만약 목표보다 초과로 받아서 횡령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지로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모금하기 위해서 용지를 내주면 그 중에서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액은 이렇게 정했지만 용지는 넉넉하게 내주니까 목표액을 초과하는데 평균보다 초과해서 용지를 내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윤종오 의원
국장님, 한가지 약속을 정하십시다. 내년에 강제로 안 하신다고 했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다만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저조하니까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라는 당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가서 안면 무시하고 2만원 내놔라, 3만원 내놔라, 이런 것은 사실상 강제잖아요?
이것을 안 하시겠다면 안 하시겠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저희들이 강제는 안하고 다만 협조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니까 홍보하시고 당부하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이왕이면 협조를 잘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요를 하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내지 말라고 거부운동을 할겁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강요는 안하고 아시다시피 적십자운동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있는 운동입니다.
윤종오 의원
저도 학창시절에 적십자운동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취지가 자꾸 흐려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강요를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공식적으로 목표액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주십시오.
각 동별로 매일 목표액대비 등수를 매겨서 동장들이 어제는 6등 했는데 오늘 7등으로 내려왔다, 큰일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동에도 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목표액이라는 말을 없애주 십시오.
박춘환 의원
답변하시기 전에 목표액이라고 하지 말고 농소3동에서 전체를 다 거두었을 때의 금액을 얹어 놓고 60% 들어왔다든지, 50% 들어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농소1동은 전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다 안 들어오고 1,6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목표를 잡은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박춘환 의원
그러면 지로발행한 금액이2,500만원이면 2,500만원으로 표기를 하십시오.
총무국장 강종철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목표액을 없애고 지로용지배부한 것은 관리상 몇 개 배부했다는 것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올해 농소1동에 1,610만원인데 더 걷어졌는지, 덜 걷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지로카드를 통해서 은행에 납부하면 은행에서 각 동별로 집계가 됩니다.
박춘환 의원
각 동사무소에서 지로카드를 뭉텅이로 들고 다니면서 통마다 3,000원씩, 2,000원씩, 5,000원씩 받은 1,610만원만큼 5,000원짜리 지로를 넣었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물론 반강제적으로 해서 동이나 통장이 돈을 모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
박춘환 의원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면1,700만원을 걷어서 1,610만원만 넣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확인을 해 놨는데 물어봅시다.
동별로 전부다 부과했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김수헌 의원
어떤 동에는 지로용지를 줘서 하다가 안 돼서 다시 받았고, 강동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특별회비 받고 개인별 얼마 받고 통별로 얼마 받았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강동에 총564만5,000원 받아서 납부했는데, 그러면 강동동에 4통까지 있으면 1통은 개인별 얼마씩 받았다는 리스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리스트는 행정에서는 없고 각 동에서 단체로 내든 개인이 내든 본인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1통 50만원, 2통 60만원 또 특별회계 받는데 저도 10만원 내고 영수증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리스트가 있고 납부한 것과 맞아야 됩니다.
강동의 경우 4%로 22만6,000원을 식대로 받았다고 하던데 리스트를 동에서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세금부과 하듯이 부과세 과세리스트가 있어서 그것으로 개인별로 하면 되겠지만 적십자회비는 원칙대로 하면 세대당 5,000원, 사업하는 분은 1만5,000원, 기업하는 분은 더 많이 부과가 됐는데, 다 납부를 하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강동의 경우 실질적으로 납부율이 저조하니까 통장들이 각 세대별로 거둬서 은행에 납부할 때 실질적으로 거둔 금액 그대로 끊어서 납부하도록 …
김수헌 의원
농소1동의 예를 들면 과거 에는 농소에 부과되는 것 같으면 부락별로 통장회의를 해서 얼마씩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동네에 100만원이 부과되면 통장들이 집집마다 다 못가니까 장사하는 집에 거두러 갑니다.
150만원 거두면 100만원만 납부하고 50만원은 동네자금으로 썼습니다.
저도 직접 했습니다. 개인별 통별로 부과를 하면 조금 더 많이 부과합니다.
부과하다보면 이 금액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8개동에 부과목표액을 주고 지로용지를 한집에 5,000원씩 줬는데, 어떤 동은6,70%만 해도 100%로 쳐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동이 1,000만원인데 600만원만 하면 되니까 600만원만 나누어서 부과를 하는데 혹시 적게 거두어 질까봐 10% 더 올려서 거두는데 그랬을 때 받은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어야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행정에서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나가는 것은 이름이 다 찍혀서나갑니다.
김수헌 의원
단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납부할 때 A아파트 500세대에 15만원이나 20만원을 거뒀다고 하면 개인별로 다 안 적고 누구외 몇 명해서 15만원 내면 영수증 15만원만 줍니다.
개인별로 부과한 것은 몰라도 단체로 부과한 것은 일일이 복잡하게 3,000원씩 안 씁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그것은 참 잘못된 방법입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구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지난 1월에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통장이든 공무원이든 거둬서 납부하는 일은 일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바로 은행에 가서 지로로 납부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처음에 각 동장에게 자율부과를 지시한 것 같으면 자율부과 안하고 그것을 없애고 3,000원씩 부과해서 목표초과한 사람은 원칙은 문책을 해야됩니다.
원래의 취지와 안 맞게 자기 임의대로 옛날방법대로 한 것 같으면 물증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부과액보다 과거의 관례로 보면 돈을 더 거둬서 비자금으로 한단 말입니다. 저희 동네의 경우는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과해서 거두는 방법은 리스트를 만들어 놔야지요.
몇 개 동을 확인하니까 개인별로 부과해서 거둔 곳에는 리스트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내년부터는 통장이 거두거나 담당공무원이 거두는 일은 없도록 하겠으며, 철저하게 주민들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은행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업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 적십자지부에 우리가 주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지로용지를 붙이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적십자총재가 국무총리에게 업무협조를 하고 국무총리가 행자부장관에게 협조를 해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용지를 각 세대에 줘서 자율적으로 납부하고 다만, 통장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적십자회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하니까 최대한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독려만 하지 거두거나 개인별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구청에서 동으로 뭉텅이로 주지 말고 세금납부고지서 보내듯이 아예 주소를 적어서 우편으로 보내면 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우편발송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우편발송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춘환 의원
발송료 올리면 예산승인 해 줄 테니까 발송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려고도 했는데, 엄격히 따지면 적십자회비를 거두는데 발송료를 적십자사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구비로 부담을 하느냐는 논리차원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 논리는 우편료 아끼려다 공무원들 더 죽이니까 우편발송을 택하십시오.
김수헌 의원
전체적으로 모금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지 보낼 때 5000원을 찍지 말고 1,000원내는 사람은 1,000원 내고, 1만원 내는 사람은 1만원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내고, 5,000원 내기가 아까운 사람은 3,000원 내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금액란은 쓰지 말고 발송했으면 합니다. 발송방법은 어떻게 하든 간에 적십자사에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건의해 보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곁들어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로용지로 돈 받는데만 중심이 되어 있고 돈이 어떻게 씌여지는지에 대해서는 홍보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로용지에 그동안 적십자회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굵직굵직하게 공개하고, 자기가 내는 돈이 좋은데 쓰여졌다는 확신이 들어야 아깝지 않게낸단 말입니다.
그런 동기유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적십자측에 이야기를 해서 지로용지를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고맙습니다.
강혁진 의원
5-1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새마을운동이 6,70년대는 개인보다는 농민들에 의해서 새마을정신이 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농민들의 희생으로 가꾸어진 운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이 많이 됐는데, 그때새마을운동 하신 분들은 동네 길닦을 때 기부채납도 하고 시멘트도 갖다 대가면서 희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달되어 왔는데 지금 장학제도를 봤을 때 농민들이 25%로 16명중 4명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정신과 지금의 정신이 무엇이 틀리냐면 지금은 수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 제조업, 건설업, 회사원 즉 말하자면 새마을지도자를 함으로서 이런 혜택을 받고자는 의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새마을운동을 하신분들은 농민들입니다.
농민들 부채가 25조라고 농민들이 도로점령하고 데모를 하던데,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농민들의 새마을 정신에 맞게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장학금이 비단 새마을지도자 말고 통장도 있고 여러 분야에 걸쳐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장학금은 저희들 부서소관은 아닙니다만, 감사자료에 요구돼서 제출을 했습니다. 장학금제도가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통합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통합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의 뼈를 깎는 아픔을 느껴가면서 국가를 이룬 농민들인데 농민부채가 25조라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새마을장학금 받는 혜택을 누리고자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분들에게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신 자체가 빗나갔다고 봅니다.
윤종오 의원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구청이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장학금문제라든지 장애인에 대해 혜택을 주는 문제들이 많이 왜곡돼서 처음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서 LPG차를 탈 수 있고 통행료도 50%로 할인해 주고, 주차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주차비도 절감되다 보니까 장애인의 자녀들이 부모명의로 차를 빼서 부모님은 1년에 한두 번 태워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쓰는 것은 애초 취지와 많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이런 법들이 제정돼서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확대해 가는 과정 속에서 왜곡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통장자녀장학금문제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도 처음부터 이런식으로 출발하지 않았을텐데 막상 세월이 흘러 수혜대상자들이 점점 한정되어지다 보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계속 타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면 통장의 경우 나이가 젊은 통장은 해당이 안되고 나이가 든 사람 중에 통장을 계속적으로 오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안 바뀌면 계속 분란이 일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근대화에 많은 역할을 했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지역별로 새마을단체 뿐만아니라 바르게살기, 여성자원봉사회 또는 자연보호단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런 단체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네별로 구청별로 활동폭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단체들은 ‘새마을지도자들은 좋겠다 장학금도나오고 …’ 그런 소리가 들리고 저도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각 단체별로 형평성이나 시대의 흐름을 감안해서 특정사람만 혜택을 보는 제도를 계속 인센티브를 준다고 만들지 말고, 전체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말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담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방향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김수헌 의원
과장님, 이야기 중에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합니다.
장학금 나가는 제도에 모순점이 있고 단체가 많은 모순점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강의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농사만 짓는다고 새마을지도자가 아닙니다.
새마을이 처음 생길 때 도시새마을도 있고 직장새마을도 있고 농촌새마을도 있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도 농사만 짓는 사람만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이 소외되고 있는데 동네별로 부녀회장하신 분들이 새마을을 한다든지 등등 과거같이 시대가 바뀌니까 퇴색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
윤종오 의원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사실상 새마을 사업이처음 나올 때 저도 72년도에 새마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그때보다는 퇴색이 된 것은 사실이고 김수헌의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이 농사짓는 사람만 새마을을 안 합니다. 도시새마을, 직장새마을 등등 있는데 다만, 지금 와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는 반면 나쁜 이미지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 서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압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자녀장학금은 사실상 광역시조례에 의해서 시비 50%,구비50%로 하고 통장은 구비로 주고 있습니다. 또 여타 광역시나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나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어떤 이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며 역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속개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5-2페이지, 내년부터 전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김수헌 의원
송정동은 동울산세무서를 주민자체센터로 활용할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김수헌 의원
동울산세무서를 임대하거나 무상임대를 몇 년간 하기로 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현재 1년넌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팔면 국세청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재경부로 국가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팔 생각은 없고, 혹시 각 다른 시ㆍ도에 세무서를 증설할 경우 이것을 업자에게 다시 팔아서 대체를 한다든지 그런 여지는 있지만, 향후 3년 이내에 이 부지를 팔 염려는 없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세무서 관계자와 이 문제 때문에 개인면담을 한번 해 봤습니다.
원래 울산광역시 수준 같으면 정책의 변화에 따라 세무서를 하나 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됐는지는 몰라도 우리와 유사한 광주는 세무서가 더 있습니다.
울산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보는데…
세금을 거두는 기관이 많이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 있다해서 안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편리를 봐서 있는 세무서도 줄이는데 이것은 울산 정치권이나 여러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울산은 대한민국에서도 세수증대의 특급지이기 때문에 세무서를 증설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1년 계약을 한 것 같으면 잣대를 그 계약에 준해서 해야 합니다.
북구청 임시청사 옮길 때도 공무원들은 날씨가 어떻고, 이런 핑계로 다른 곳에 임시청사를 못 짓는다, 또 이 청사도 계약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집행부 편의대로 1년 계약을 하면서 금방 단장님이 말씀하시듯이 3년간 그럴 계획이 없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얘기는 안 맞습니다.
계약을 1년 했으면 계약에 맞춰서 모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고, 만에 하나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울산세무서에서 비워달라면 당장 옮겨야 됩니다.
무 대책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저희들도 그 점을 미리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건물을 비워 달라는 경우를 대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최소한 이런 기준은 있어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것과 또 나중에 철거나 계약조건에 원상복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원상복귀가 쉽도록 시설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이 비용뿐만 아니라 옮김으로서 거기에 따른 정보센터나 도서실, 여러 가지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분산돼 있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전체를 따지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차라리 돈을 좀더 투자해서 다른 쪽을 물색 한다든지, 지금 재활용센터 짓는 쪽으로 검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되는데, 계약은 1년으로 하면서 추상적인 생각으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기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서 세무서와 긴밀하게 해서 다른 불상사가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구성이 됐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김수헌 의원
제일 많은 동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제일 많은 곳이 효문동으로 2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일 적은 동은 어디입니까?
동정담당 이상련
농소3동입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에는 몇 명에서 몇 명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10명에서 25명까지입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도 주민자치센터의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 관여하면 지방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처음 구성을 하면 여러 가지로 변화도 일으키고, 구청에서 관여라고 하면 뭣하지만 리더를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조례에는 10명에서 25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잘됐다, 못됐다 평가하기 보다는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인데, 혹시 시행을 하다 보면 사람을 더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구성할 때 십몇명 정도로 하다가 각계각층에서 빠진 사람을 보완해야 되는데, 25명이라고 해 놓으면 임기가 2년인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거나 적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선발하는 것도 조례에는 문화계, 학계, 지역인사 등 광범위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동장님이나 과거 동정자문 하시던 몇 분, 또 구청에서도 하고 …
현재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구 의원입니다. 어찌 보면 중요한 자리입니다.
구 의원들과 어느 정도 사람을 선정하는 협의보다는 구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사전에 협의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배제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별로 이름만 걸어놓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이나 구청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3번 이상 안 나올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떤 모임이든 한번 사람을 선정해 놓고 3회 이상 불참하면 일종의 제명인데, 그렇게 하는 자치위원회는 한군데도 없지 싶습니다.
전부 지역의 선?후배이고, 지역 유지되시는 분들인데 불명예스럽게 총대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서두에 얘기하듯이 좀 폭넓게 의논도 하고, 새로 만들 때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잘됐다, 못 됐다기 보다 25명을 딱 채워놓는 것도 너무 융통성이 없고 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잘못됐다기 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단이 처음 생겼는데,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많든, 적든 간에 시책업무추진을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드는데 아직 10원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 너무 등한시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가 신설된 시점이 추경과 안 맞았습니다.
추경을 한 뒤에 생긴 것 같으면 미리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겠지만 그 타이밍도 맞지 않았고, 또, 자치행정과에 같이 있으면서 자치행정과의 일부 돈을 업무추진비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유일하게 쓴 것이 7만원인데, 최소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들과 한번쯤 저녁식사도 하고, 간담회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서마다 형평도 안 맞고, 예를 들어 시책추진이니까 총무과 것도 쓸 수 있고, 자치행정과 것도 쓸 수 있는데 전혀 집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업을 하는데…
시책추진이란 것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더 큰 시책이 없는데,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등한시 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강종철
김수헌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치운영단은 주민의 접촉도 많고 모임이 많기 때문에 시책추진비가 다른 곳의 업무추진비보다 쓸 일이 많은데, 금년에는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비 중에서 최대한 쓰고, 내년에는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배려를 해서 업무추진에 전혀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5-4페이지 탄생백일축하카드 및 전입환영안내문발송은 우리 구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전입 들어오신 분들에게 보내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참 바람직합니다.
큰돈은 아닌데 잘못 활용하면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백일축하카드 및 전입안내문은 어떤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백일축하 카드는 각 동에 출생신고를 하면 그 현황을 받아서 매달 백일에 해당되는 세대들의 주소와 이름을 우체국에 보내면 우체국에서는 그 날짜에 맞춰 경조축하카드를 보내고 대금을 청구합니다.
김수헌 의원
내용은 어떻게 보냅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런 부분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좀 생산적으로 전환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1,000원 정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기분입니다.
1,000원도 소모성인데 관내에 은행, 농협, 새마을금고가 각 동마다 거의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곳과 협조를 해서 지금 카드 띄우듯이 1,000원으로 통장을 발급해서 전입을 축하한다든지, 탄생백일을 축하한다든지 이런 문구를 넣어주면 별것 아니지만 통장을 그 사람에게 줌으로써 저축심도 고취하고 여러 가지로 생산적이지 않겠느냐, 여기에 덧붙여서 혹시 개선할 생각이 있으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그 사항을 10년쯤 전에 중구에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딴 곳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저도 은행 업무를 좀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좀더 나은 방안이 아니겠나 싶어서 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샘플 구경이나 한번 합시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김진영 의원
5-2페이지 사업비 1,000만원이상 사업현황에 강동동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50% 공정에 사업비가 7,200만원이네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공사 진도입니다.
김진영 의원
송정동 주민자치센터는 2,6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아까 김수헌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다른 동보다는 금액 면에서 상당히 적습니다.
김진영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현재 강동, 효문, 송정, 염포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마다 추진이 거의 다 되었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류재건 의원
사실 의원들이 상당히 생각도 많이 하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 우려하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거의 7,220만원, 7,125만원,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디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설계를 하면 산출내역이 나옵니다.
류재건 의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업체 선정은 총무과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금액 내역이 얼마 정도 되겠다고 계약을 의뢰하면 총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류재건 의원
시비, 구비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류재건 의원
구비, 시비 포함해서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재 동사무소들이 전부 낡았고 또 공간도 굉장히 불명확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직원이나 주민들을 위한 사무환경 개선차원에 70% 정도 비중을 두고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위해서는 30% 정도 비중을 두어서 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면서 특히 인테리어공사는 설계서의 100%를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추가로 더 해야 될 사항이 있고, 특히 효문동 같은 경우는 공사를 거의 했습니다만, 하다 보면 이런 사항은 좀더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남는 부분을 추가로 투입해서 맞추려고 합니다.
잔액을 일부러 낭비하는 차원이 아니고 일할 것은 더 많습니다만, 돈대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동사무소는 제가 안 가 봤는데 농소1동사무소는 먼저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 정도 같으면 깨끗하게 잘 돼 있다, 또 농소1동사무소는 위치적으로 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런 위치 같으면 저 정도 투자해서라도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그런 욕심도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 동 같은 경우 외각적으로 봤을 때는 표가 안 납니다만, 실제 안에 들어갔을 경우 부분 부분 땜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것을 잘 활용하면서 만약 거기에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 봤을 때 또 어떤 생각이 들까, 욕심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보안을 해서 이왕 하는 것 검토를 해서 겉과 속이 틀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효문동 같은 경우 원 건물에다 달아 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공사하는 업자들도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김진영 의원
그리고 아까 질문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모두 시설비입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김진영 의원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은…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자산취득비는 아까 보고서에 있듯이 따로 있습니다.
7,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또 헬스 장비나 이런 것이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따로 있습니다.
송정 같은 경우 나중에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 동사무소가 대부분 활용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활용공간은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회의실 등을 개조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송정동에 지급된 것은 시설비 2,600만원밖에…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돈들인 요량하면 표시가 많이 납니다.
김진영 의원
어쨌든 임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인(단체) 포상자 내역이 있는데, 구청장이 모범통장이나 모범근로자 에게 상을 주는데 선임적격자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저희들 부서에서는 모범통장하고 모범구민 표창만 하고, 이 사항은 각 실ㆍ과에서 하는 사항을 전부 자료화한 것입니다.
표창 절차는 각 단체에서 표창을 해 달라고 나름대로 공적조서를 꾸며서 우리 구청에 요구를 하면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과연 이 사람이 그만큼 공적이 있는지를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김진영 의원
모범근로자는 어디서 올립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각 부서별로 올리는데, 모범근로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모범근로자를 공무원들이 직접 공장으로 찾아다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김진영 의원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총무국장 강종철
저도 시에서 노정담당을 했습니다만, 노동자는 추천이 들어오면 1년에 한번씩 노동대회 할 때 나가서 직접 수리를 합니다.
노동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수도 있고, 회사로부터 추천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 눈에 띄는 사람이 많은 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마다 인원 배정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를 들어서 모범통장 같은 경우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하라고 하면 추천이 들어오는 곳도 있고, 안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심의를 해서 합니다.
연초에 동에 표창 계획을 시달합니다.
현재 모범통장 같은 경우 매 월 두 명 정도씩 표창을 하는데 각 동별로 어느 정도 안배가 됩니다. 저희들이 안배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느 동은 통장이 두 명이고, 세 명인 곳도 있고 또 한 명밖에 없는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매달 동에서 추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괄적으로 각 동마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일괄적으로 보내더라도…
윤종오 의원
상이 꼭 구청장 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상도 있고, 장관상도 있고 또 단체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 단체에서 시장상을 염포동에 줬으면 다음에 구청장상 줄 때는 양정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 받았던 것들이 현재 구청장밖에 없으니까 차등이 날 수 있고, 나름대로는 단체별, 동별로 배정하기는 합니다.
하여튼 상이 너무 많습니다.
김진영 의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깨 놓고 상을 한 사람에게 많이 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기 나름인데 우려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상이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상의 종류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상을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상의 가치가 떨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소관에서 줄 때는 과연 줄만한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한지, 안 한지, 상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구청장 상이 1월부터 시작해서 엄청납니다.
상이 흔하든 흔하지 않든, 받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일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다른 데로 넘어갔다 다시 왔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큰 문제는 강사를 섭외하는 것과 강사비 입니다,
앞으로 고민이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특히 북구 같은 경우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그 점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윤종오 의원
문제가 뭐냐 하면 각 동네별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같은 컴퓨터를 배우는데 어떤 동네에는 공짜로 배운다더라…
이번에 저희 동에 시작하면서 도저히 그렇게 강사비를 줘서는, 다른 업을 안하고 여기에 전념하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 조건 같으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조례를 보니까 일단 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있네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근거는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것을 명확하게 동에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저도 그때 조례를 제대로 못 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동별로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됩니다.
당장 똑같은 것을 배우는데 어떤 동네는 강사료를 주고, 어떤 동네는 강사료를 안 주지 않습니까?
주민들끼리는 다 연락을 하기 때문에 금방 말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동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이 고려돼야 되지만, 컴퓨터에 대해 나름대로 실력이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것을 꼭 말릴 수는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수강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일률적으로 수강료를 받는다고 공개적으로 했을 경우 시작하는 시점에서 자칫 삐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받든지, 각 프로그램 별로 동우회 차원에서 걷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조례대로 하시면 되고, 조례를 같이 적용하되 가능한 동네별로 분란이 안 생기도록 형평성을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걷어서 부족한 부분은 보태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강사를 섭외 하면 강사가 이 수강을 하면서 얼마 정도의 대우를 받고, 이 강좌 외 다른 강좌도 생각하고 나름대로 자기 시간을 안배할 것 아닙니까?
금액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컴퓨터 강사를 공짜로 구하는 것이 거의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수강료에 대한 동별 형평성을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 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현재 수강료를 걷도록 조례상은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받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당장 현실에 다가와 있는 문제로 지금 염포동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당연하게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달 강사수강료로 1인당 5,000원 정도면 부담이 없겠다고 생각해서 저도 동의는 했는데, 막상 보니까 다른 동네는 전부 안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다른 동도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궁색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주민들이 알아서 주면 받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그 점을 일률적이라기보다는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자꾸 다른 동하고 맞추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현재 각 동이 전부 시행이 안 돼서 비교 분석이 안 되는데, 내년 2,3월이면 어느 정도 동별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는 똑같이는 안되지만, 강사료가 얼마 드는지 파악해서…
일단 예산계획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동별로 강사 수당을 월23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틀리니까 거기에 따라 일정액으로 만약 주민자치센터에서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되니까 최대 한도액을 정해 얼마 이상은 거두지 말라는 조정을 한번 해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프로그램당 동별 23만원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월별입니다.
윤종오 의원
내년 예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20만원 정도 올려놓았는데…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그것은 강사수당이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강사수당은 따로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기타보상금에 월24만원×12월×8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런데 그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전체 운영이 아니고 일부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제는 시대가 조금 더 흐르고 정권이 바뀌어서 또 어떤 정책이 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행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 자체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궁극적인 목적은 맞습니다.
강혁진 의원
동사무소 기능이 그 동의 주민복지회관 식으로 되기 때문에 윤종오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군포시에 가니까 과별로 수강료를 상한가를 정해 놨습니다.
컴퓨터교육에 1만5,000원 이하로 정해 놓고, 또 동마다 다 틀리는데, 어떤 동은 1만원 내고, 어떤 동은 5,000원 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동으로 다시 전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치제가 활성화되어서 흘러가면 되는데, 잘못하면 말은 자치제가 됐지만 강사 부분을 다 한다면 자치제가 아니고 관에 하나의 작은 동 기능을 하면서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렇게 될 확률도 많습니다.
윤종오 의원
저는 강의원의 생각과 차이가 있는데,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기능 전환과는 따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의 업무를 구청으로 가져가면서 동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은 맞는데, 현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조례를 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만들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만 만들었지 조례를 뒷받침해서 행정이 신경을 안 써도 굴러갈 만큼 조건이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아직 여건이 완전히 성숙이 안됐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들이 굴러갈 때까지 지원해 줘야 되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프로그램 부분은 앞으로 자치센터가 더 잘 굴러간다 치더라도 많은 사업들이 개발되면 돈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다른 것에는 돈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작은 돈을 투자하고 훨씬 효율적인 주민자치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자체적으로 굴러간다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돈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자치적으로 키워간다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전국에 동이 많은데 만약 학원 강사 수당이 60만원 정도라면 4개 종목 같으면 240만원, 한 동에 240만원이지만 전국으로 따지면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줬을 때는 자치구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자치제를…
지금 우리는 각 동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자치구는 주도를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강사들도 자발적, 즉 말하자면 자원봉사로 돈을 안 받고 스스로…
총무국장 강종철
근본 취지는 그런 식이 되는데, 아까 윤종오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제대로 굴러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자치의 개념이 동의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일이지만, 당연하게 프로그램의 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드는 부분을 개인 주머니에서 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아니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배급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행정이 지지하고 엄호해 줘야 이것이 굴러갈 것 아닙니까?
첫 단계부터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내년 에 잡은 예산도 마찬가지고 초창기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는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에 가 보십시오.
8개동이 그 금액으로 다 굴러갈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꼭 프로그램 위주로만 가서는 안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말 그대로 주민자치라고 해서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시범지역에 보면 거의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나열하면 10가지도 넘는데, 병영2동 같은 경우는 지금 1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동의 위치 등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두세 개정도 시범적으로 하되, 꼭 프로그램 위주로 말고 비물질적으로 각종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의 크고 작은 일도 의논하고, 하여튼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부담 없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강혁진 의원
앞으로 이것이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치제가 되면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가면서 강사료 내는 것은 대체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군포시에 갔다 오니까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정부에서는 동사무소 자체를 복지회관인지 여유공간에 줘 버리고 동사무소의 기능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2002년부터 거기서 이야기할 때는 전국적으로 인감도 지금 전산화를 만들고 있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내년 6월에 시행됩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필요 없이 그 기계만 갖다 놓으면 어느 누가 와도 다 빼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만 놔두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만…
총무국장 강종철
지금 민주당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보면 행정 계층에서 점진적으로 동사무소 기능을 강혁진의원님 말씀처럼 주민복지센터 비슷하게 해서, 일본이 이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일본에서 동을 자치센터로 해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공무원이 완전히 철수해 버리고 전부 주민들에게 다 밀어줬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3동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농소3동은 청사를 새로 지으면 그 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그전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반드시 동사무소 공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일반 체육관 같은 것을 빌려서 한시적으로 동사무소가 될 때까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아까 김진영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포상자에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체나 대상자는 북구 주민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북울산청년회의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단체에 포상이 됐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북울산청년회의소는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고, 자기들의 활동내역도 있고 해서 그렇게 시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포상 부분을 북구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 단체는 중구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포상 관련 조례에 보면 반드시 북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북구 관내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줄 수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리고 한사람이 연말에 같은 구청장상으로 상 내용은 틀리지만 같은 날에 두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한대로 상이 남발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같은 해, 같은 날짜에 한 사람이 두 가지 상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한 사람이 같은 달에 두 번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12월31일 효문동 환경정화위원회 권종문씨가 유공사회단체회원으로 되어 있고, 또 5-6페이지에 12월31일날 환경정화위원회 권종문씨가 재활용장려해서…
모두 구청장상입니다.
찾았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도 똑같고 내용도 비슷한데, 혹시 자료를 정리하면서 잘못 했는지 실질적으로 두 번 받았는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상이 많이 나갔을 경우에는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김진영 의원
해마다 계속 이렇게 포상이 많이 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통상 이 정도 선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민선 전에도 그렇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총무국장 강종철
표창이란 것이 아까 김진영의원님과 류재건의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남발되면 표창의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개별, 과별로 주다 보니까 사실 산만한데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통제를 해서 내년 시행할 때는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헌 의원
5-14페이지 8개동 인구, 세대, 면적, 공무원 수에 대한 기본현황을 뺐는데 이 데이터는 정확합니까?
국장님, 여기에서 별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농소1동이 공무원 수가 적은데,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범 동을 하다 보니까 적습니다.
아마 내년 1월1일부터는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1동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지형 특성상 특수지역이 있습니다.
강동동은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차라리 군으로 남아 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도모할 수도 있는데, 북구로 오다 보니까 불이익도 많이 보고,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목소리도 잘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동에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편제는 맞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동은 독단적으로 과거부터 동을 형성하다 보니까, 단 효문동이 진장동과 과소동이 합쳐져서 실제 지역도 넓고, 인구도 1만6,000명 정도로 큰 동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북구의 전체의 평균치로 볼 때는 지역과 인구가 큰 쪽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농소1,2,3동을 보면 아파트가 한쪽에 밀집된 것이 아니라 농소2동은 신천, 매곡, 약수 일부, 이화 일부에 아주 산발적으로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아주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소3동은 천곡 쪽과 아진 쪽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그 외에는 외딴섬 같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으로 농소3동은 천곡과 쌍용아진을 빼고 나면 일부 지역과 과거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 떼도 강동동 만한 동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소1,2,3동은 한개 읍으로 있다가 군 지역에서 구로 신설되면서 편입되다 보니까 동이 3개로 나눠졌습니다.
그 당시 3개를 자를 때 보시다시피 인구도 1동이 1만7,000명, 2동이 2만3,000명, 3동이 2만3,000명 지금은 2만4,000명 정도 됩니다. 면적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동은 서너 배입니다.
여기는 그린벨트지역과 농사짓는 사람, 아파트에 산발적으로 엄청나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2동 역시 지역은 좁아도 인구 면에서 분산돼 있고, 1동도 그린벨트지역과 지역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적은 동 2개를 합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한 것 같으면 농소1,2,3동을 행정기구개편을 할 수 있으면 동을 한두 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으면 늘리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으면…
현재 위에서 칼로 두부 자르듯이 주민자치센터 하니까 내부는 보지 않고 외형만 가지고 동장 한사람에 공무원수 몇 명으로 업무를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업무분장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지역이나 인구를 감안해서 하십시오.
모든 여건이 주민들도 불편하고 다 불편합니다.
불편하게 사는데 예산도 나눌 때 물론 콩 한쪽으로 열 명이 나눠 먹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앞으로 5년, 10년이 가면 갈수록 낙후된 곳은 더 낙후되고 이익을 못 봅니다.
제가 농소쪽 출신 지역구를 갖다 보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기보다는 전부 북구주민입니다. 주민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있는 것 같으면 농소1,2,3동 인구가 북구 전체의 55%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불어납니다.
앞으로 진장이 개발됐을 때는 조금 다른 변화도 있겠지만, 들어선다 하더라도 농소 쪽의 개발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볼 때 발전됐을 때는 엄청난 인구가 폭증합니다. 인구가 많은 곳은 10만명이 한개동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은 위로 쳐다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형평의 원칙이란 것이 절대 적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들어서는 것도 모든 편제가 어떻게 보면 지형적으로 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울산의 여건을 볼 때 구청 주변으로 들어서는 것도 바람직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지역 안배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은 강동 쪽에도 하나 세워져야 되고 또 농소 쪽에도, 어느 정도 장기적인 목표와 안배를 보고 행정을 집행해 줘야 되는데, 지금 북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면에서는 아주 편협한, 한번 판단한 부분이 혹시 시행을 하다가 다른 문제가 야기되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하고 북구 발전을 위한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또 가장 합리적이란 판단을 했을 때는 어느 주민이든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생각이나 예를 들어 저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지역이기주의에 편애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설득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데,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도 설득력이 없는 일을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될 때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정의 정책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대안제시보다는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나 안배나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하셔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안 된다든지, 대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조만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11월29일 11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종철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동정담당 이상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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