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뒤편에는 차선이 다 그어졌고, 소방서 뜯어낸 부분은 중앙선만 그어 놓고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준공’라고 돼 있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따가운 소리를 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물론 담당자에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최소한 작년 감사에 지적된 사항 같으면 올해는 되풀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공무원 인사위원회 있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물론 이 중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외부 인사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체 건수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한 건만 정상적으로 공문을 발송했고, 그 나머지는 아주 형식상인 절차에…
작년에도 인사위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직원들의 인사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좀 걸러서 해야지, 결정권자의 독선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1월3일 10시에 부구청장실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언제 띄웠나 하면 11월3일날 기안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 인사 2분은 한 건 외에는 통보도 할 수 없고 참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인사위원회도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만 만들어 놓고 사인만 받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내용도 모르고 사인을 합니다.
물론 내용은 보겠지요.
이런 것은 사안에 따라 후결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작년에 지적을 한 것 같으면 일주일전에 기안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한다고 며칠 전에 통보를 해서 참석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여기 외부 인사위원회 두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북구청을 뭘로 보겠습니까?
어찌 보면 인사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징계가 한 건 있는데 내용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징계 한 건에 대해서만 이 두 분에게 수당 10만원 나가고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추후에는 내부에서부터 공무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두 명이 결정하는 것보다 인사위원회 사람들은 경륜도 있고 또 간부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으면 한번 더 걸러 보고 혹시 그 결정이나 판단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도 할 수도 있고,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필히 다음부터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도록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는 작년도 편제이고, 51페이지는 올해 10월31일 편제입니다.
편제를 보면 가장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해야 할 동사무소 편제는 작년에 7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올해에도 기획감사실 18명중 18명, 총무국은 1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또 5명이나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바로 힘있고 끗발이 우선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적은 인원에 어렵겠지요.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은 정원을 더 늘리지는 못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고, 여기에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북구청 같은 경우 필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앞의 정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10일 대한매일신문에 난 서울영등포경찰서 윤시영서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영등포는 국회, 여ㆍ야 정당,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입니다.
그리고 각종 시위나 집회가 아주 많은 지역인데, 윤시영서장은 자기 소속 비서실 일반 직원 2명, 운전담당 의경 1명, 여비서 1명중 의경 1명을 빼고 전부 민원부서로 배치했습니다.
구조조정도 하고 민원업무가 폭주하고 여러 가지 시위도 많고 집회도 많은 구에 서장이 솔선수범해서 민원부서에 배치했다는 자랑거리 기사를 봤습니다.
심지어 서장실에 남자 직원이 찻잔도 나른다는데, 물론 우리 실정에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북구에 자치단체별 비서요원 정원이 있는데, 규정을 확인해 보니까 비서실에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이 있는데, 여기에는 ‘비서 인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책정하고자 할 경우 민선 자치단체장의 의사를 들어 보강 인원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책정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일반직+별정 복수직 책정은 불허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현재 별정직 비서실장은 정원 기준에 가외로 한 사람 더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