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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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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0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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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00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0년 11월 27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10시05분 감사개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관계 법령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 2000년도 업무추진 전반을 감사하여 문제점과 우수 사례를 도출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우수 사례는 더욱 확산하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타의 모범이 되고 또한 탁월한 행정을 추진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는 2001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 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이 추진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수감 태도는 물론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 서류검증, 서류검증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감사실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선서문 낭독)
의장 진한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6급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1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다 하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본 의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접어들어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 하에 특히 일용직이나 사무보조요원들을 금년 말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그 이후로 전부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조직 경쟁력 강화를 하려면 고비용 저효율이 되는 쪽이 어느 단계냐,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은 하위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고비용 저효율의 대상이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없는 하위직 위주로 인력감축이 되다 보니까 본래의 목적인 조직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조직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사례도 초래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바람직한 조직경쟁력의 방식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 집행 상황에 11억2,700만원이 미 착공이 됐는데, 이 정도의 사업이 미착공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해당 실ㆍ과 업무의 열의 부족인지, 아니면 민원과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에 의해 사업이 미착공된 것인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점검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만 다음에 이런 투자사업들이 적재적소에 착공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분석 후에 조속히 사업 추진토록 조치’라는 지극히 평이한 이런 조치만 했을 때 앞으로 세출예산 집행상황 점검이라는 제도들이 과연 효율이 있느냐 이런 의문점도 듭니다.
대표적인 것들 중에 미착공 사업이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유에 의해 미착공 됐는지 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방감찰활동의 경우에도 동사무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청 내에 실ㆍ과, 특히 올해 들어서 말이 많았던 지역경제과에 관련된 불순물이 첨가된 휘발유를 팔아서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에 대한 주유소 관리에 허점이 없었던가, 이런 부분에 실ㆍ과 위주의 감사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데, 일선 동에 주로 나가서, 사실 일선 동에 감사 인력이 배치될 만큼 권한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이런 감사의 대상이 우리 구청내 실ㆍ과 위주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먼저 의장님께서 하위직 인력 감축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100% 감축은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감축 지침에 의거 3년간 단계별로 감축해 온 행정사무보조요원을 올해 말에 전원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 편성 지침에도 일용직 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 100% 예산을 미계상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현재 하위직의 인력을 바로 집으로 보낸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인건비 절약은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고용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사무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삭제하고, 그 직원들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 재료비로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그 인원이 자율적으로 나갈 경우 그 직에 대해 앞으로 재료비를 계상하지 않는 자연감축 방향으로 전환을 계획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우리 구의 기능직이나 하위직에 대한 인력감축의 방향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 내년 7월말 4명의 감축 계획도, 저희 구에서는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자율적으로 감축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여하튼 하위직의 인력감축에 있어서 하위직이 불합리한 것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분석과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집행 상황은 제가 7월10일 기획감사실로 와서, 예산의 배정대로 집행되지 않고 너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6일간 전 부서의 모든 예산에 대해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때 당시 분석해 본 결과 8건에 11억2,700만원 미집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호계동 678-3번지 소방도로개설건 미집행 사유로 건물 및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담당 과에서 토지보상에 관련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 또는 계획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조기에 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양정동 539-23번지 소방도로 개설 건과 대하그린아파트 앞 소하천정비공사 등 건설과 6건과 농림수산과의 강동 산하도로 소공원조성건은 국유지 배부자가 소송제기 중에 있어서 미착공 되어 있었고, 무룡고개 소공원정비 공사도 예산만 세워 놓고 위치를 재조정하는 과정에 미집행 되었습니다.
향후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세출예산만 올려놓고 미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고, 또 사업이 그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감찰활동의 강화에 있어서는 구에서는 물론 실ㆍ과나 소에 대해 현재 기강감사를 하고 있고, 기초회계검사와 민원사무처리상황을 매 분기가 끝나면 10일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과 달리 50건의 일상감사를 해서 시정 사항도 4건을 했습니다.
물론 주유소와 관련된 예방감찰활동은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노래방이나 주유소 등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감찰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주민의 의혹과 불편, 또 행정의 어두운 부분을 밝고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덧붙여서 행정 사무보조요원 감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인력을 감축할 때 감축에 따른 공무원임용고시를 실시해서 계속 직원을 뽑았는데, 이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광역시가 될 때 기능직과 사무보조요원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제한경쟁시험을 봐서 구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구제적 측면은 실적이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때 이분들이 응시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응시를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응시를 했는데 일부는 떨어지고, 구제된 직원은 현재 우리 구에도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좀 모자라서 떨어졌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동안 비정규직이지만 어떻든 정규직 형태의 예우를 받으면서 해 왔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재료비로 전환돼서 업무를 계속한다는 것은 비정규직으로 남으면서 똑같은 업무를 본다는 것인데, 일은 똑같이 하면서 한달에 평균 100만원정도 받던 급여가 50만원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지요?
결과론 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이 이런 일을 선도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IMF이후에 정규직, 비정규직의 비례를 보면 IMF 이전에는 정규직 인원이 조금 많다가 지금은 통계로 볼 때 비정규직이 52%정도로 오히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하는 것을 견제하고 막아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 어떻게 다른 사기업에서 비정규직화 되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전체적으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나, 사회 혼란, 사회 전체적인 안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 안정돼야 범죄도 적게 일어나고, 도둑질 안하고 강도도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게 까지 확대시켜 말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북구 내에서 안되면 광역시 차원에서라도 좀 더 그분들한테…
몇 년 전에 기회를 한번 준 것으로 다 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동안 몇 년씩 같이 일했던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무참하게 보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월권이고 너무 일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사자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재료비 전환 말고 다른 대안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사실 일반 사무보조요원의 인건비와 재료비의 인건비는 1/2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상담해 본 결과, 사회의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단계에서 인건비가 감축됨에도 불구하고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재료비로도 그대로 남아 있겠다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 사무보조요원을 재료비로 전환한다는 통보에 앞서 우리 구에서는 11월1일자로 관내에 있는 10인 이상 고용업체 240개의 인사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비록 행정 사무보조요원이라 할지라도 행정의 마인드가 구축되어 있고, 또 전산이나 업무 면에서 타 기업체의 직원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한 인력이기 때문에 귀하의 회사에 이러한 고급인력을 채용할 의사는 없는지, 또 채용을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3개 기업체에서 나이는 23세 이하로 미혼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서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 사무보조요원들은 구청 개청 이후에 채용을 했고, 또 구청 개청시 중구나 울주군, 시에서 온 직원이기 때문에 연령으로 보면 모두 23세 이후가 되고, 또 대부분의 사무보조인력이라 할지라도 현재 결혼을 해서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은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한 채용협조에 대해 240개 업체가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붙여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첫날이고 또 가장 무게 있는 부서가 아침부터 이러니까…
혹시 공무원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의회가 별로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심하면 공무원들이 기자들 로비를 하는지, 흔히 언론이나 다른 곳에 보면 아주 형편없는 의회를 만드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1년 동안 정기회, 임시회 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업무간담회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한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또 작년에 감사한 것을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 옵니다.
오늘은 짧은 1주일 감사이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의회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을 잘 조화하면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자료 기획공보실 지적사항입니다.
일상감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의회에 완결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이 의회를 이렇게 업신여기는데 다른 부서는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일상감사 소홀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상반기 중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전 직원이 숙지토록하여 행정착오로 인한 자금 추징 또는 회수요인을 격감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결’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사사례집 발간 안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안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감사사례집을 만들어 직원들 교육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 지적에 대해서 ‘완결’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안 됐으면 최소한 2000년도 감사를 하면 보고장에 와서 미집행 잔액이 감사사례집을 만들 계획이라는 것과…
집행부에서 보낸 자료에 ‘완결’해서 상반기 중에 감사사례집을 만들어 전 직원이 숙지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도 1년이 넘도록 안 하고, 의회에 허위보고 해 놓고…
이것이 잘못 됐으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추가보고를 해야 되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해 놓고 “완결”이라고 하고, 기획감사실부터 안되니까, 다른 부서는…
그 다음에 작년에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풀여비나 여비지급이 직접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고, 집행부도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이 구정발전을 위한 감사실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의회 정기감사에서 여비에 대한 지적을 했고, 집행부가 시인을 한 부분에 대해 감사 한번 한 일 있습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먼저 김수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감사자료를 사례집으로 발간해서 공무원들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감사사례집 발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에서 일상감사나 또는 분기별이나 기강감사를 하고 난 다음 감사자료를 1년간 묶어서 감사사례집을 발간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자체적으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이 동시에 여비 관계로 지적이 됐는데, 풀여비를 힘있는 부서에 많이 배정한다는 측면에 대해 올해는 해당 실ㆍ과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풀여비가 불요불급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농림수산과의 관외 여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협조를 해서 12월29일날 전액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분기별로 일상감사를 하고 회계검사를 함에 있어서 다시는 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자체 점검을 했는데, 해당 부서의 기초회계검사 서류 내용에는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비를 직원들한테 배분함에 있어 공평하게 또 의혹이 없도록 그 부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의 목적대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 나가야 되고, 또 일을 하다 잘못해서 지적되면 개인이 조금 다칠 수도 있습니다.
경고나 여러 가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코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득이 하게 조치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집행부 감사실에서 형평의 원칙에 맞춰야 합니다.
작년 감사 결과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을 빙빙 돌리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관외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처리에 보면 ‘완결’해서 ‘출장을 가는 공무원에게 여비가 집행되도록 조치하겠음’ 이 얘기는 작년 제가 지적할 때까지 출장 가는 직원에게 여비가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출장 가는 공무원에게 여비가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획감사실에서는 출장 가는 여비를 엉터리로 달아놓고 집행 도장만 찍어서 돈이 나갔고,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고 또 집행부가 잘못을 시인한 부분을… 최소한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감사해서 그 부서 장에게 경고를 하든지 시정을 하든지, 추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엄중 문책을 한다든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북구청장이 시키는 감사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의회에서 하는 감사는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고, 금방 실장님 말씀하듯이 일상감사나 기초회계검사 를 해 보니까 그런 일이 없더라, 그러면 작년 의회 정기감사에서 지적했을 때 처리 내용에 이런 대답은 왜 했습니까?
그럼 감사실이 무용지물 아닙니까?
실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의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여비 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여비의 집행에 있어서 특정 과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해 그에 대한 의혹 발견을 작년 그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때는 그 과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서류 상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단, 그 여비를 밑에 하위직이나 실ㆍ과에…
김수헌 의원
실장님, 말 실수 더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로막겠습니다.
작년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 과장님이 저의 지적에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감사할 때 시인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니까 서류상 하자가 없었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대화가 안됩니다.
물론 그 당시 기획실장을 안 했습니다만 업무 인수ㆍ인계를 받으면 최소한 2000년도 감사를 하는 것 같으면 작년 감사지적된 사항에 대해 한번쯤 최종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많은 것, 이 중에도 지적 할 것이 많습니다. 저는 또 완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공개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본인이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결과 처리를 안하고 결과보고도 안 하는데 올해 감사는 해서 뭐 합니까?
관례적으로 의회에 감사가 있으니까 일주일 때워서 넘어가자는 말밖에 더 됩니까?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완결’ 이라고 처리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 자리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실제 여비를 받았는데 출장은 안 갔다, 그 돈으로 직원 회식도 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감사처리 결과를 보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 뒤에 완결되지 않은 것은 다시 올리라고 했습니다. 올리라고 하지 않으면 결과에 대해서 올리지도 않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최소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공무원들이 관례적으로 해 온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도 바꿔야 됩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은 의회에 와서 감사를 해 보니까, 축소를 하든 정확하게 다 파헤치든 간에 몇 건의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서류상 남기기에 직원들의 신분상 문제가 있으면 찾아와서 구두로라도 보고를 한다든지 해야 우리 구가 발전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의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중간에 처리결과나 사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 결과처리를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 어느 실ㆍ과 없이 직원의 여비는 아주 명확하게 그야말로 직원의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해서 하위직 직원이나 기타 의혹을 갖는 직원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헌 의원
이 결과는 제가 또 지적을 했으니까 의원들이 나중에…
제가 보니까 실장님 입장에서는 대답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원한 대답은 아닙니다.
얘기한 김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우리 구청에서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이지요?
5페이지에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이 없는 모양이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학술적인 용어로 예산편성할 때 어떤 용도로 쓰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저희 실의 경우 의원님과의 간담회나 또는 구의 업무중 기획감사실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된 단체나 주민 또는 기자 분들에게 홍보라든지 또는 각종 투자사업을 원활히 하는데 있어서의 협조사항이나 홍보 측면에서 추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10월31일까지 뽑은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 의원
기획감사실의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38회에 걸쳐 북구발전을 위해서, 부서 발전을 위해서 간담회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차는 것이, 저는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북구청이 썩었다고 봅니다.
38회 중에 기자 간담회가 18번으로 50%정도 차지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아니 어떨 때는 전시성으로 합니까?
기자들과의 간담회는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하고 지금까지 하던 계도지도 끊고 뭐도 끊고 하면서, 지금 이것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회를 쓰면서 18회를, 정확하게 47%를 기자간담회에 썼다는 것은, 기자간담회를 위한 기획감사실 밖에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이 북구청 기자들에게 수시로 간담회하고 홍보자료 주고 언론 보도하고 이런 것만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까?
감사자료에 북구청 홍보성 기사가 1,262건, 지적 비판기사가 174건, 언론사 정정 보도 요청 1건입니다.
기획감사실이 38건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47%를 기자간담회를 했다는 것은 홍보성 기사는 결국 홍보치적을 하기 위해 냈다고 밖에 인정이 더 됩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추진함에 있어 조금 전에 김수헌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기자간담회의 문제는, 구에 출입하는 기자님이 12분입니다.
그 분들에게 구의 중요한 시책이 입안되거나 또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조사항이나 그 외에 주ㆍ월간 업무보고를 하고 난 다음 그 분들에게 구의 일주일의 업무추진 방향과 한 달의 업무계획을 브리핑함에 있어서 그 분들과의 간담회 경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 많은 간담회를 하고 그에 대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 다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12분의 기자들과 또 구의 모든 시책을 홍보하는 부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이 북구청의 대들보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38번의 시책업무추진 간담회 중에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18번하고 의회하고 4번하고 시의원하고 1번 했는데, 2번은 시의원과 상견례처럼, 이렇게 빼고 나면 3번 했습니다.
의회하고 자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의 여러 가지 업무의 성향을 볼 때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지금 민간단체나 여러 단체에 경상 보조를 해 주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 의원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차라리 기자실을 좀 더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북구를 출입하는 기자실은 다른 조그만 단체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북구를 때에 따라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실을 별도로…
지금 생체나 여러 단체에 보조금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의회와 의논을 해서, 집행부도 불편하게 하지 말고, 1년에 경상보조비로 어느 정도 해서 민간단체에 보조하듯이 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볼 때 38번의 간담회 중에 18번을 기자간담회 하는 식의 편법으로 점심 한 그릇하고 여러 가지 하려면 부서에서도 죽을 판이지 싶습니다.
실장님,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식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법에 어긋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자실은 구성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수시로 교체를 해서 기자실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단체 경상보조적 성격보다는 집행기관에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운영함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그런 추진을 함에 있어서 좀 편파적이라기 보다 기자와의 간담회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플하게 기자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 식의 얘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 평통도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주민들 눈치 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주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규정이나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건전하게 기자실 운영하도록 규정상 가능한지,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는 기자실이 하나의 단체로 형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우리 구로 파견된 출입 기자들의 개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단체로 볼 수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만들기 나름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반대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제 말은 그런 단체를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엄연히 기자실을 청사 내에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출입하는 기자들이 들어올 때는 누구든지 편안하게 북구 발전을 위해서 비판적인 기사도 쓰고, 좋은 기사도 쓰라고 우리 스스로가 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전하게 자기들도 편하고 집행부도 편하게, 다른 구에 하느니 안 하느니 하지 말고 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내일 아침 신문에 ‘북구청 기획감사실에서 북구 발전을 위해 간담회를 하는데 50%가 기자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런데 타 부서에서는 기자들과의 간담회가 거의 없을 뿐더러 저희들은 북구의 모든 시책을 홍보하는 창구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 감사 기능까지 가진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타 부서에 없습니까?
총무과에는 감사자료를 교묘하게 해서 몇 회의 모임이 있었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 간담회가 231회, 기관단체와 만난 것이 228회 해서 약459회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단 한 건도 기자간담회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적할 것인데, 외 몇 건해서 총 459건입니다.
총무과를 빼고 나면 자치행정과 기자간담회 4번, 지역경제과 1번, 사회복지과 1번, 도시교통과 3번, 농림수산과 1번, 건축과 1번으로 감사자료에 기자간담회라고 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그 건은 저희들이…
김수헌 의원
저도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브리핑은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자간담회라는 것이 집행부에서나 흐름이 주민들 앞에서는 개혁을 외치고 무엇을 하고 깨끗한 척 하면서 돌아서서 뒷구멍에서 전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실장님이 만약 일반 주민이라면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기자들한테 보조적인 역할로 검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민간 및 사회단체의 경상보조적, 그러한 전향적인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이 있다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깨끗하고 투명한 북구 발전을 위해 서로 편하고 건전하게 운영된다고 봅니다.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구에 진정서나 탄원서가 상당히 많이 접수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진정서를 어떤 방향으로 처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진정이나 탄원 중에 다수인과 관련된 진정은 해당 과에 맡기면 처리해 준 결과를 당위성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적 차원에서 접수를 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민원이 두 개과 이상 걸쳐져 있는 복합민원은 두 개과의 처리상황을 점검해서 민원인들에게 회신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3페이지 진정서에 보면 연암동 일반주거지역내 코오롱글로텍 봉제공장에 대해 주민들이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내용을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류재건 의원
관련법규상 봉제공장은 일반주거지역내에 허가해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는데, 진정이 들어온 내용은 도로상의문제입니다. 도로상의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환경위생과 소음관계, 건축과 일반건축과 관련된 것, 지역경제과 상공분야가 겹쳐져 있습니다.
처음 접수된 것은 10월2일 연암동 441-3번지 김종한씨가 주거지역내 공장신축에 대해 전면재검토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과에 조사를 해본 결과를 김종한씨한테 일반주거지역내에 가능한 건축물로 도시계획법 제53조와 같은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입지는 가능하다고 회신을 했고, 둘째는 공장진입로의 개인소유의 소방도로는 사도로 볼 수 없고 일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2m 도로에 접함으로 건축허가상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고, 관련법에는 상기 봉제공장은 대기 및 수질환경보존법 배출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김종한씨와 코오롱글로텍의 대표자가 두번 정도 협의할 기회를 마련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김종한씨가 완전 보상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 개인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이분을 만나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고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이 여러 차례 진정이 들어오고 또 주민들이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줬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을 오히려 반박을 했습니다.
민원은 전혀 아랑곳없이 구청에서 엄연히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은 구청에서 협의를 해라,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지장을 준다든지, 피해를 줬을 때는 거기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오고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짓기 이전에 그 일대는 주민들 밀집지역입니다.
그 전자에 있던 공장도 그런 부분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 이후 다시 공장을 짓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철거한 이후에 다시 구청에서 허가해 주면서 공장을 3층으로 증축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구청에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계획도로만 되어 있지 실제로 차를 교행 시킬 수 있는 길도 전혀 없고, 주민들이 통행하기 위해 새마을사업할 때 주민들을 위한 도로로 골목길입니다.
구청에서는 아마 그 부분도 감사를 했을텐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관련법규상 2m이상으로 돼 있지만 실제 그 지역은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지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로지 공장 허가를 내주는 것에만 연연했지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감사를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민원을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줌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직원과 건축과 직원, 환경위생과 직원이 3회에 걸쳐 현장에 가서 건축법이나 환경위생 관련법을 검토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현재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봉제공장의 허가가 더 이상 불가할 수 없는 입지였고 관련법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단, 조금전에 류재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봉제공장의 대표자가 민원인과 일어나는 제반적인 문제는 해소해 나가겠다, 또 해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종한씨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설득을 하고 법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막무가내로 자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접수가 되었을 때 건축과에서 다시 김종한씨를 만나서 공장이 가동되는데 있어 주민불편이 없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장 공장이 가동되면 주민불편이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현재 계획된 도로가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계획도로가 안 나고 있는 상태에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공장이 가동되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으로 되어 있지 도로가 아닙니다. 차량이 통행하려면 그 옆에 있는 도로를 승낙을 받지 않으면 상당한 불편이 계속 초래되고 인도도 없습니다.
간신히 2m도로로 교행이 안 되는데 화물차가 짐을 싣고 2m도로로 화물차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관련법규상 문제가 없다해서 허가만 내줄 뿐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민원이나 교행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을 감사하려면 제대로 확인해서 주민요구사항이 어떤 것이며, 최소한 차는 교행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이 다니는 길인데 거기에 공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른 길로 다녀야 될 조건입니다. 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구에서 허가를 내준 부분은 관련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현재 2m 도로에 앞으로 물류차량이 어떻게 교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련과와 다시 한 번 류의원님과 같이 현장에 가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차후에 강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차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공장이 가동될 부분입니다.
지금도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장대표자는 가동준비만 할뿐이지 주민들 생각은 …
제가 공장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러니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통보까지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봐야 주민들한테 욕만 얻어먹는다는 생각뿐입니다.
여러 차례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 분에게 또 전화를 하니까 시간이 바빠서 못 가겠으니 다른 책임자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책임자가 건설업체에서 왔는데 협의자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차량 통행이 전혀 안 되는 골목길에 공장 허가를 내 줘놓고, 오히려 그 길을 피해 우회해서 다녀야 할 사람은 주민입니다. 제대로 감사를 하려면 과연 입지조건이 주민이 다닐 수 있는 길인지, 아니면 공장 허가를 내 줬을 때 차량통행이 가능한지 정도는 확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관련법규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다는 취지뿐이지 주민들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이후에 현장에 가서 그러한 것을 파악해서 봉제공장과 인근주민들과의 미묘한 민원건에 대해서는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25페이지 구청장포괄사업비집행내역에 보면 전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2억원인데 지출된 금액하고 현재 잔액 차액이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구청장포괄사업비가 당초에 2억원인데 10월31일 집행잔액은 그렇습니다만, 11월11일 현재 집행잔액은 1,2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이후 8개 동에 동당 500만원씩 포괄사업비로 예를 들어 효문테니스장 보수공사도 하고, 그 외에도 집행을 해서 현재 1,250만원이 남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표기를 왜 11월11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때 당시 결재중에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재중에 있는 것을 자료작성시 넣은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 따른 사항설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자료를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죄송합니다. 잔액을 함에 있어서 일자가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효문 동양전기정공옆 옹벽설치공사 1,912만5,000원되어 있는데 금액이 정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건설과와 확인을 해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자체감사와 시 감사 자료를 보니까 자주 지적되는 내용이 지역개발공채 미 소화, 가소 소화, 가대 소화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집행부 공채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금액만큼 정확하게 금액이 바로 산정되지, 산출이 복잡한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동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현재 동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7급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으로 인해 변동이 되거나 또 7급이 2명이 있어 동장님이 업무를 서로 조정하는 바람에 업무연찬이 미흡한 것 같아 저희들이 분기별로 일상감사를 하면서 반드시 회계를 집행함에 있어서 조견표를 앞에 두고 검토를 하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저희들이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지역개발공채건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 다음 지적이 많은 것은 공사설계내역서 산정시 엉터리로 계산하는 것이 구청사업에도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도 재료구입비나 인건비나 주일텐데 이것도 거의 규격에 맞춘 부분에 그냥 대입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사가 복잡하다보면 이런 일이 일어 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래서 일상감사를 부구청님 결재을 하고 청장님 결재 올라가기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일 경우 건당 5,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해당되고 용역일 경우 1,000만원, 물품구입비일 경우 1,000만원에 대해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있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함에 있어 그러한 묘미를 갖춰야 되는데도 현재 설계는 캐드로 프로그램에 의해 입력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예를 들어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가정보지의 단가를 잘못 본다든지 해서 …
50건 중에 18건이 적발돼서 655만3,690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절감시킨 적이 있는데, 계속 일상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지적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최종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때 이러한 돈이 반드시 절감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자료를 보니까 각종 인허가시 법령에 근거 없는 서류, 구청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가져오라는 내용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 간소화, 각종 주민편의시설과 관련된 민원관련 부분들은 간소화하려고 엄청나게 노력도 하고, 조례개정도하고 있는데, 한번만 잘되면 민원인도 엄청나게 편리한데 계속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분기별로 민원사무처리상황을 점검함에 있어 적발된 것이 있어서 해당 부서의 직원들에게 주의도 주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불합리한 법령 4건에 대해 개선을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대장 소유자 소유지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절차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 특히 자동차 말소등록의 절차에 있어서 차는 없는데 차세금이 자꾸 나온다고 했을 때 말소절차를 주민이 해당통장한테 확인을 받고 동장한테 이중으로 확인 받는 것은 통장이 주민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통장의 확인서류로 갈음하지, 동에 가서 이중적으로 받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또 중산동 고분군의 문화재보호구역의 범위가 미명확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넣으면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에서 명확하게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주들한테 당신의 땅 중에 몇 평이 여기에 들어가며, 여기에 가능한 건물과 불가능한 건물에 대해 명확하게 통보를 해 주십사 하는 건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서류를 징부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구청장 해외출장 때 비서실장 수행한 부분은, 전년도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추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금년에 중국 갈 때 똑같은 유형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현행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해외출장시 2급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수행을 붙일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씩이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을 했을 때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어떠한 지적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산의 편성지침대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고, 거기에 맞춰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총무과에서 공무원 해외여행 여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운용했는지는 총무과 할 때 별도로 의장님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집행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추후에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중국은 초청 받아 갔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중국의 연파시에서 자매결연 초청이 와서 사전의향서 교환관계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자료에 보니까 자매결연 초청이 아니고 중국에서 제4회양복재단패션행사에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가는 길에 연파시와 우호협력 교류방안을 하기 위해 간 것이고, 합의서도 아주 형식적입니다.
세계 제4회 패션대회에 초청을 받아 갔고 가는 길에 일정을 잡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수헌 의원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구청전반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요소를 제도 개선하는 측면의 감사와 또 전체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 배정이나 지침을 시달하고 구청을 홍보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일반적으로 구민이나 시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고 제가 의원하기 전에도 가장 욕을 많이 했던 부분이 도로굴착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대동아파트 들어가는 우측편에 6월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관을 묻는다고 굴착을 했고, 지금은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한다고 좌측으로 파놨습니다.
이 부분이 구청 기획감사실에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와 협의해서 1년에 건설과에서 도로 신규개설 할 때는 무조건 도시가스관과 수도관, 통신시설 매설을 아예 기본계획에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조례로 만들든지…
수도관 넣을 때는 상수도본부와 협의사항이고, 도시가스는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연초에 전반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시에 건의를 하십시오.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며칠 전에는 수도관 매설한다고 파헤쳐서 불편을 주더니, 몇 달 뒤에 도시가스관 매설한다고 파헤치다 보니까 행정이 아무리 서비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이 일반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시차원에서 하든지, 안되면 건설부에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하십시오.
법적으로는 한 번 개설하면 2년 동안은 못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난 부분만 감사를 하지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현재 저희들 감사계 3명의 인력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동행정종합감사와 분기별로 하는 일상감사, 기초회계검사와 민원사무처리상황 그리고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을 감사합니다.
대부분 분기별로 하는 민원처리상황을 점검할 때 인허가 부분이나 불합리한 서류를 징부하는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는데, 반려된 건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로 구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서 하기 때문에 반려된 민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사를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민원이 법적인 해석이 애매한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 해서 심의를 거쳐 반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전체적으로 반려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을 신청한 사람도 구민이고 허가를 받은 사람도 구민인데, 부당하게 반려가 되었을 소지가 있는데도 민원인이 법적인 검토를 확실하게 못해 안 되는가보다 해서 돌아갈 수도 있고, 반려된 부분을 불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법해석을 잘못해서 주민에게 불편주는 일은 없는지도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박춘환 의원
그러다 보니까 민사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1심에서 피고승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데 원고승소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원고승소 된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들인데, 행정소송을 하면 구청승률이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것을 집행한 담당자에게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현재 인허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반려하거나 불가했을 때 민원인들이 1차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각 구청별로 인허가업무의 법적이나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해석한 사항에 이상이 없었는지를 파악하고 민원의 여지에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판단을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구에서 반려나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거의 민원인이 기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도적 다음 장치로 민원인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판결은 행정기관에서 한 것이 법적으로나 제도적 규정에서는 하자가 없지만 자기들의 법리해석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법적으로는 2m 이내에 도로모퉁이 부분을 반드시 절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 2m를 뜯으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뜯는다손 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에 서서 이것은 안 뜯어도 된다는 그러한 류의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혹 법률적 해석의 절차상으로는 저희들이 처분한 것이 맞지만, 민의적 판단에서 해석을 할 때는 지고 있는 것이 30% 정도 됩니다.
박춘환 의원
2m를 뜯지 않으면 행정적인 제제를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박춘환 의원
재량범위를 넘어 가는 판단을 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편을 들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공무원 편을 든다기 보다 과연 행정처분을 한 기관에 법의 해석이나 어떠한 차원에서 불가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해석과 현장판단을 보고 행정심판을 판결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구성원이 행정공무원도 있지만 또 변호사와 대학가의 저명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하여튼 인허가가 난 것도 중요하지만 반려된 부분에 대해 확실한 법적근거로 인해서 반려가 됐는지도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잘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저소득장학생선발 구정조정위원회를 11월14일 했는데, 장학생 선발을 3월에 하든지, 2월에 하든지, 4월에 하든지 해야지 연말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사회복지과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접수되어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그때 당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일정 등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표 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 편성을 하는데, 9급에서 5급까지 시간별로 단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6급기준으로 시간당 4,419×30시간으로 해서 시달을 하면, 해당과에서 집행할 때는 15시간을 기록해서 찾아가는 직원도 있고, 또 28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32시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평균 6급기준으로 해서 월30시간 예산편성을 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시간외는 오후 몇 시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네시간입니다.
예산담당 이차범
퇴근시간이 6시인데 10시까지 근무를 하면 2시간을 제하고 2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쳐줍니다
박춘환 의원
표에 보면 시간외수당도 있고 야간수당도 있네요?
예산담당 이차범
야간수당 받은 직원, 휴일근무수당 받는 직원을 구분해 놨습니다.
북구청내 지방공무원수당기준에 보면 시간외수당을 주면 야간과 휴일수당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각 과별로 평균을 내보니까 지방세과는 시간당 3,200원이고, 기획감사실은 4,000원, 자치행정과는 4,100원, 건축과 4,100원, 총무과 3,600원 되어 있는데 시간별로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의원님께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직급별 평균배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실의 경우 7급과 6급의 수가 하위직 8급이나 9급, 기능직 수보다 많을 경우 평균단가가 높고, 지방세과의 경우 6급과 7급의 숫자보다 밑에 하위직 8급, 9급, 기능직의 직원이 많을 경우 평균단가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9급일 경우 1시간에 3,186원이지만 6급은 1시간에 4,419원이고, 5급은 5,208원이기 때문에 평균치로 하위직 직원의 숫자가 많을 경우 평균단가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렇게 계산하면 지방세과는 3,200원인데 7급 6급은 하나도 안하고 8급 9급만 시간외근무를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3,200원 더 나와야 됩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과장이나 담당은 시간외근무를 하나도 안하고 8급, 9급만 일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적게 달고 전체적인 인원으로 나누다 보니까 배분되는 돈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춘환 의원
3,200원은 말이 안됩니다.
예산담당 이차범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안 달고 평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와집니다.
박춘환 의원
총무과 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에는 657시간에 263만1,000원이고, 지방세과는 1,026시간에 331만4,000원인데 지방세과는 시간당 3,200원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지적하는 지방세과는 시간외근무수당 대장을 확인해서 산출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확인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25페이지 예비비지출내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추진으로 1억550만원이 지출됐는데 한해대책추진비로 구비만 조성돼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시 예비비도 지원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박광식 의원
시비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박광식 의원
예비비중에서 재료비와 시설비로 구분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는 재료비나 시설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특정하게 필요해서 한해대책으로 예비비가 나온 것 같으면, 재료비든 시설비든 관여치 않고 지출되는 것입니까?
예비비인 경우에도 재료비, 시설비로 나누어서 책정된 같으면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구분해서 집행되지 않고 농림수산과의 한해대책추진은 관정개발 5공과 양수기 10대 구입비로 가뭄으로 농가피해가 확산되고 그때 당시 벼 고사 및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1억550만원을 지출하는데, 예비비를 승인해 주면 해당부서에서는 1억550만원으로 예를 들어 양수기 10대 구입에 건당 얼마이고, 관정개발에 얼마라고 하면, 관정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내역서에는 재료비나 물품구입비나 인건비가 포함돼서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1억550만원은 구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박광식 의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농림수산과에 전화로 문의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당시 7,500만원정도 한해대책추진비로서 재료비로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동지역의 경우 시설비나 인건비의 명목으로 추가로 몇 백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강동동장 이하 담당직원들도 현실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청에 제의했는데 한해대책비는 7,500만원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개략적인 숫자인데 이것이 재료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지출할 수 없다해서 거절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은 시비나 구비로 예비비가 일단 책정이 돼서 지출승인이 난 사항은 일단 재료비든 시설비든 인건비든 지출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농림수산과에서는 재료비가 7,5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 명목으로는 지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합당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7,500만원의 예산이 재해대책비로 별도로 산정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별도로 재료비 성격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농림수산과에서 한해가 일어나서 예산을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예비비를 집행하려고 요구해 온 금액은 바로 관정개발 5공과 양수기구입 10대 등의 한해대책비로 1억550만원의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7,500만원이 어떠한 성격의 예산인지는 제가 농림수산과에 알아보고 왜 그때 당시 강동동에 시급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돈을 집행 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했는지, 그 시기를 일실했는지에 대해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파악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리고 예비비중에서 한해 대책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과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구비 중에서 구 예비비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데 집행잔액은 얼마이며, 시에서 내려온 시 예비비로 지원 받은 금액이 얼마 인데 집행잔액이 얼마라서 남은 잔액은 시로 반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것은 아마 농림수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들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로서 농림수산과의 예산집행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농림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을 검토해 봤을 때 한해대책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가뭄이 닥쳤을 때만 부랴부랴 예비비를 지출하는 식으로 임시처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한해대책도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림수산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을 해서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물론 수해나 한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건설과나 농림수산과 등 사업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거나 생활을 하는데 있어 수해와 한해로 불편이 없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행정심판 소송수행에 있어서 광역시에서는 변호사한테 위임하지 않고 소송을 자체 수행하는 형식으로 해서도 승소율이 오히려 높다고 최근 지상에도 언급된 것 같은데, 북구에서는 이와 같이 소송을 자체 수행하려는 계획이 없는지, 만약 자체수행 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현재 울산광역시도 민사소송일 경우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고 일반 행정소송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신설구이고 관련 공무원이 법령 적으로 적어도 2년 이상 그 직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되었을 때 검토가 되면 좋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법무에 이러한 민사나 형사소송,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고, 또 그에 대한 연찬의 기회가 아직까지 미숙하지만, 우리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을 해 나가고 보다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다음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12페이지에 기강감사를 7회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세한 조치내역은 나와 있지 않고 단지 행정상 6건, 신분상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책상 위에 별지로 책을 묶어서 얹어 놨는데,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공직기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방감찰 활동이 감사에 주력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비리사실, 그런 것보다도 미리미리 사전에 구 공무원에 대한 지도 내지 교육을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런 예방감찰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강감사의 경우 조치결과나 처분이 너무 미약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감사원도 그렇지만 감사의 방향은 적발위주에서 처벌위주보다 사전에 예방이나 지도단속적 차원에서의 감사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기강감사일 경우 불시에 실?과에 차량10부제 미이행이나, 점심시간 1시 이후에 오는 사람, 출근시간 기타 사회적으로 무리를 야기시키는 측면에서 사전에 예방감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 4월부터 11월1일 현재까지 주의가 2명, 시정이 3명, 벌당직 1명 해서 신분상은 주의가 4명이고 훈계 2명을 줬습니다.
감찰활동을 너무 강하게 하다보면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너무 위축되고, 너무 느슨하게 하다보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절충해서 적발위주의 신분적 조치보다는 가급적 사전에 예방을 하고 직원의 사기를 돋우면서 불합리한 제도나 신분상 보완하면시 부분감사나 일상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감사원감사나 행정자치부감사는 2000년도에 받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감사원감사는 내년에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행자부감사는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23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3항에 강동권 종합개발 해외취재 경비교부는 어디 지원해 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교부처는 ubc울산방송 대표이사 차용규씨로 그때 당시 시장과 문화관광과 5급 김삼육씨, 구청장님, 언론사 기자 3명중, 시출입기자 2명, 구출입기자 1명 갔을 때 울산방송으로부터 해외취재경비 협조요구가 있어서 윤주웅기자가 동참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TV뉴스에 3회 정도 방송하고 특집프로그램 편집에 40분 정도 해서 북구에 공업역사박물관이 건립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홍보효과 차원에서 지원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구에서 민간단체 경상경비를 보조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판단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전체 예산액 5,000만원 잡혀 있는 중에 임의단체보조금이 2,500만원 나갔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농림수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농업경영인 해외시장 개척이나 오히려 이런 곳에 행정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해 주고, 이런 쪽에 보다 더 임의단체보조금을 의욕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취재경비교부라는 것은 본 의장이 볼 때 방송국에서도 가면 거기에 따르는 출장비를 계산해서 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타의 언론기관에서 북구관내 이러한 이유를 대서 지원 요청하면 해 줄 겁니까?
이러한 관행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때 당시 ubc울산방송국에 이러한 경비를 지원해 줌에 있어 강동권 개발, 또 공업역사박물관을 우리구에 유치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향후 우리 관내에 언론사들이 이러한 협조를 해올 때 임의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심도 있게 판단해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딱 잘라서 여기에서 앞으로 그 많은 언론사에서 협조가 올 경우 어떻게 캔슬시키는 가도 상당히 문제이거니와 우리구의 구정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보다 밝고 투명한 임의단체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우수농산물 부분은 농림수산과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임의단체보조금을 5,000만원 편성했으면 우수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부분 등 기획업무를 조정하는 실?과 입장에서 그런 것도 독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강동권종합개발할 때 출장가신 분이 시장님, 문화관광과 행정5급 김상육씨, 구청장, 언론사 3명해서 6명이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 의원
참가업체인 아더앤더슨 용역업체도 갔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강동권개발계획을 그때 당시 용역한 주관업체가 아더앤더슨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용역비는 얼마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시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강동개발권에 대해 용역업체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용역업체에서 주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 기자를 데리고 간다든지 주선해서 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돈을 지급하면서 그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지급합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총무과에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김수헌 의원
주무부서는 총무과네요. 알겠습니다.
곁들여 물어 보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데 정액보조단체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임의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뜻은 같은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확실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130페이지에 보면 나항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해서【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 경비(단, 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할 경우와 국고 또는 시도 보조금에 의한 경우는 별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하여서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앞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액보조단체에 법에 의해서 만약 연간 3,000만원을 보조해 준다면 그 단체에 대해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가지고 사회복지나 발전을 위해 그 범위 내에서 활동과 운영을 하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는 주지 말라고 표한 것인데, 중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할 경우와】 라고 해 놨습니다.
보통 집행부에서 정액보조단체에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가 돈을 줄 때는 이 말을 걸어서 준단 말입니다.
원 취지가 어디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유권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해석을 판단함에 있어서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 지원은 불가한데 지방재정법 제14조 4항에 보면【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액보조단체라 할지라도 국고 또는 시비보조금 지원에 의한 경비는 별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함은 해석하기가 난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의 민간단체보조금지급조례에도 구청장이 판단해서 구정발전에 권장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는데 해석의 차이가 재량권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김수헌 의원
구에서 정액이든 임의든 경상보조든 주는 것은 구에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에 주는 것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정액보조단체에서 선을 명확하게 그어 놓지 않으면 어떤 단체든 그것 외에 보조금을 요청해서 뭐든지 구민을 위한다는 말만 같다 붙이면 다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현재 저희 구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정액단체에 임의보조금을 현재의 시점에서 지급 해준 것은 없지만, 임의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을 긋는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임의단체가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단체가 구정발전을 위해 또 구정과 관련된 행사를 함에 있에 지원요구를 할지, 그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26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는데 총36개 위원회 중 17개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를 안 했고, 몇 개는 한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은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통폐합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했을 경우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현재 3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에 10월1일자로 1개 위원회가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돼서 실질적으로 35개의 위원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개최 위원회가 17개인데 기획감사실의 경우 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북구관용심사위원회는 관련법 규정에 반드시 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고, 또 이러한 위원회가 예측할 수 없이 개최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할 위원회는 관련법의 행정규제개혁 차원이나 제도개선적 차원에서 상부기관에 수시로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이 각 자치단체별로 군정조정위원회나 구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건의를 수시로 해서 향후 미개최 위원회는 가급적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예를 들어 21번 울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와 35번 울산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한번 도 안 열린 위원회인데 성격이 거의 비슷하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윤종오 의원
이런 것은 통폐합하고 작년의 경우 제2건국위원회를 조례 안 만든다고 난리법썩을 떨면서 조례안을 보류했다가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올해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 하면 구청이 행자부한테 찍혀서 난리날 것처럼 이야기해 놓고 한번도 위원회를 안 열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을 조정해 달라고 저도 요청을 했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요청을 했을 겁니다.
내일모레 한다, 다음 날 한다, 계속 이야기하더니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한번도 안 열리고 올해도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이 올해 연속으로 지적이 되는데 통폐합을 가능한 더 하시고, 정말 필요 없는 부분은 법령에 되어 있더라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13번 울산광역시북구지방세심의위원회 14번 울산광역시북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15번 울산광역시북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분리됐는지,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조금 전에 질문한 부분을 종결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2억원 되어 있는데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부분도 1,250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11월11일 현재 집행잔액은 1,250만원입니다.
류재건 의원
감사자료에 분명히 예산액과 지출액, 지출잔액을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합계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입니까?
(예산담당, 류재건의원 자리에서 감사자료 설명중)
박춘환 의원
이해될 때까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현수막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가격도 상당히 틀립니다.
글자 수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가지 수가 너무 많습니다.
선진지 견학차 유럽에 갔을 때 보니까 유럽에서는 프랜카드를 찾아 볼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환경을 깨끗히 합시다’ ‘산불조심’ ‘ 축 광복8.15기념’ 온 건물에 온 거리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양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별로 이야기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울산사랑 한마음운동’ 입니다.
박춘환 의원
북구주민에게 울산광역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물어 보십시오.
대개 100명이면 100명 다 울산시민이라는 의식은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신설북구의 북구주민이라는 패배의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의식뿐입니다.
프랜카드는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하십시오.
산쪽대기에 소나무 잘라내고 땅을 파서 시멘트로 발라 ‘자연보호’ 라고 커다랗게 고속도로에 해 놨습니다.
자연파괴해서 자연보호하자고 해 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프랜카드도 자제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내년예산에 현수막제작비는 예산편성 할 때 전액삭감을 하고, 그와 관련되지 않는 예산에 없는 경상경비에서 현수막이 꼭 필요로 한 부분 외에는 총무과 경리부서에서 자체 절약해 나가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현수막비는 거의 삭감이 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류의원님, 끝났습니까?
류재건 의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감사가 끝났지만 차후 필요할 때는 다시 오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는 2001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올바른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수감 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총무국장과 해당 과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선서 방법은 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ㆍ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총무국장 및 관계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선서문낭독)
(총무과장 김종열,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 실근,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동시선서)
의장 진한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 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0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국 일반현황, 기구, 과별 정ㆍ현원,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운영업무계획과 실적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국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국은 5과 19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11명에 현원 112명으로 농소1동에 동기능 전환 시범 실시에 따른 인구 주택조사 등 통계업무 관련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편성은 298억9,000만원 중 198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99억9,1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사 계속 사업비, 농소운동장 미니축구장 건립비, 주민자치센터설치공사비 등 대부분 공사비 미집행액이며, 또한 직원 11,12월분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 예정인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으로는 33억1,400만원 중 22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3,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주요 잔액 내용은 11,12월 동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편성은 1억여원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집행은 없고, 하반기는 11월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조성과 전산입찰제 시행,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등으로 타 구에 비해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는 120기동대운영, 북구청 사격팀 창단, 농소운동장조성 등의 사업을 하였으며, 지방세과는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영수필 통지서 종합전산화 시스템도입 등으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호적전산, 지적도면전산화 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는 전입자 환영 안내문 발송과 인감전산화사업, 통ㆍ반장 사기진작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 전에 본 의장이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앞두고 감사자료 특히 총무과에 관련된 자료를 의원들이 요청을 했으면 적어도 총무과 감사 전에 주요 증빙자료나 그에 관련된 여타 자료들이 즉시 제출이 되어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엄중히 경고를 하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우선 보고에 들어가기 전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아침에 자료 요구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총무과 감사 때 한꺼번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후에 바로 서류를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다소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즉시 즉시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전체 다 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열
총무과장 김종열입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 공무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통상 2급 이하 공무원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해외 출장시 수행원을 붙일 수 없다고 예산 편성 지침에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왜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국외 여비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본 의장이 광역시 2000년도 세출예산 편성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2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수행을 동반할 수 없다’는 지침이 분명히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렇게 명백히 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해외 출장 부적정을 지적했습니다.
‘99년10월20일부터 10월30일까지 12일간 유럽시장개척 및 공업역사박물관유치 견학을 이유로 비서실장이 수행한 것에 대해 그 당시 명백하게 2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할 수 없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됐는데, 답변은 ‘공업역사박물관 견학은 우리 구에서 유치할 목적으로 견학을 실시 하였고, 수행원 및 해당 과장을 동행한 것은 많은 견문과 자료수집을 위하여 특별히 수행하였으며, 향후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수행을 해서 말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중국갈 때 이와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 됐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지양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행하는 것은 가장 먼저 구정을 끌어나가고 기준과 원칙을 준수해야 될 단위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은 조직의 시스템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하고 한편 개탄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청장님이 외국출장을 나가시면서 비서실장을 수행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청장님이 금년에 두 차례 더 외국을 나가셨는데, 한번은 공업역사발물관과 관련해서 미국 출장을 혼자 가셨고, 그 이후에 중국 영파시에 가실 때는 비서실장이 같이 가게 됐습니다.
영파시에 초청받아 갈 때는 경제사회국장님 또 해외자매결연 추진부서가 총무과다 보니까 총무담당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같이 가게된 것이 영파시는 중국이지만 영어로 통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비서실장이 영어에 능통해서 통역도 하고, 또 저희들이 갈 때에 배 다섯 상자와 호접난 열포기 등 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총무담당 혼자로서는 수행하기가 힘들어서 어차피 어느 직원이든 한 사람이 더 가야 되는데, 통역도 필요하고 해서 비서실장도 같이 가게 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통상적으로 초청을 하면 그 초청 국에서 의례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중국갈 때 초청을 받아서 가셨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예. 국가의 당사자와 얘기할 때는 물론 통역이 있겠는데, 저희들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전부 수행을 하면서 일반 중국인들과의 대화라든지 또는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같이 갔습니다.
의장 진한걸
미국 본토를 가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면 충분하게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많을 텐데 통역이란 이유는 너무 궁색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솔직히 인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제가 2000년도 업무…
의장 진한걸
이것을 좀 보여 주십시오.
본 의장이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료를 구해 온 것도 아니고, 어렵게 구해 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예.
그 점은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받고 가급적 비서실장 수행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가져가는 짐들도 많고 또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역도 할겸 해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편성지침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같은 사안으로 두 번씩 지적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똑같은 사안을 매년 되풀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발전돼야 되는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한 것이므로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예.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감사자료 1-10페이지 8월24일날 회관동 성벽 설계변경용역 시행 8억1,534만3,000원, 8월30일날 실?과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용역 1,500만원은 어떤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금액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식당위에 대회의실로 하기 위해서…
전에 의회 회관으로 하느냐고 하던 별관 건물의 외각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전에는 성벽처럼 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금 축소시켜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마 6층 증축에 들어가는 용역이지 싶습니다.
박춘환 의원
수리비가 8억원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금액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열
이 금액은 설계용역금액이 아니고 공사 금액이랍니다.
박춘환 의원
성벽을 없애고 6층을 올린다고요?
총무과장 김종열
예. 본관 건물이 당초에는 5층이었는데, 6층이 사무실…
박춘환 의원
뼈대는 본래 설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6층은 옥탑만 되어 있던 것인데, 사무실을 하나 더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공사비 금액을 적은 것 같습니다.
박춘환 의원
감사자료에는 용역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용역비로 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공사비로 보겠습니까?
뒤에 누가 가서 빨리 알아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열
예. 자료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간부공무원 노고 치하에 부부 동반해서 회식비로 쓰는 것이 목적에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주요행사 등에 대한 사업추진에 할 수 있는데, 부부 동반한 직원들의 회식비라든지 그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 12월28일 간부공무원과 구청장의 만찬 계획해서 ‘1999년 한해 동안 구정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간부공무원과 구청장이 만찬을 같이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격려코자 함’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67만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런 것은 자체 점검을 안 합니까?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문제를 지적해 낼 수 있는데, 자체 감사도 있고 시 감사도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밖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과목은 바로 해서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단 이 계정에서 나가면 안되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작년에 집행할 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목이라면…
김수헌 의원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할 것이 많은데,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하십시오.
의장 진한걸
여기서 자꾸 다른 이야기하면 회의가 오래 가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바로 인정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열
간부공무원 부부동반으로 연말에 전 실ㆍ과?소?동 전체 관련해서 부부 동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경비로 집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김수헌 의원
전문위원님,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방금 얘기한 것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성낙화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봅니다.
의장 진한걸
전문위원님은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판단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루어 볼 때 연말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없어서 목을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잘못됐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접대성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단란주점이나 술집 같은 곳에서도 지출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술집은 사실상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아까 전문위원님도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애매하게 해 놓으면 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것인데,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자료의 양이 많아서 확인을 다 못해 봤습니다만, 제가 지난 토요일날 자료를 한번 보자고 해서 잠깐 가져왔다가 갖고 가서는 어떤 핑계가 있는지 안 가져 왔습니다.
제가 한시간 반을 기다리다 그냥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자료를 빼고 있다던데 이것은 그냥 들고 오면 됩니다.
감사 시작할 때 가져와서 다른 자료는 확인을 다 했는데, 이 자료는 2,30분만에 찾아본 것인데 찾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단란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런 것은 지출된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5월13일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된 것입니다.
담당자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5월13일인데 업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구청 근처에 있는 단란주점으로 제가 구청에 올 때마다 보이는 골목에 있습니다.
5월13일 ‘울산 남구’로 올렸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서 직원에게 전화번호와 번지를 확인하니까 동서증권 뒤편에 있습니다.
집행한 사람이 그냥 ‘식당’이라고만 하면 회계 처리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최소한 업무를 추진하면 원칙은 지켜 줘야 되는데, 얼마나 허술하게 업무추진비를 처리하느냐 하면 이런 사소한 부분도 그냥 오다가다 눈에 띄는 업소를 식당이라고 올려놨는데 번지를 확인하니까 그 집이 맞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카드사용에 보면 유권해석이 잘 안돼서 묻는데 ‘2000년부터 신용카드 사용범위를 확대해서 5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비와 민간 보상금 중 급량비 집행도 신용카드 사용 대상에 추가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자료인데 여기 보면 현행 자료에서 2000년도에 개선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업무추진비중 접대성 경비, 국내여비중 숙박비, 외빈초청여비, 일반운영비중 50만원 이하 물품구입비등 담당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일반운영비 중에 확대해서 50만원까지 사는 것은 카드를 허용한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중에 접대성 경비인데, 물건 구입을 카드로 100만원씩 끊는 것이 가능합니까?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끊을 때 100만원씩 카드 끊어도 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연말 같은 경우 선물할 때는 가능합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를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100만원, 200만원이 맞는데, 선물이나 물건을 50만원 이상 구입할 때는 용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품의를 받고 견적서를 받아서 하라고 50만원 물품까지 제한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백몇만원씩 되는 것도 바로 카드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신용카드로 살수 있는 것이 전에는 단순하게 일반운영비중 급량비나 업무추진비만 카드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일반운영비 중에 5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로 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BC카드로 결재된 것 중에는 업무추진비 외에도 일반운영비로서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그렇게 끊는데, 업무추진비 중에 연말에 선물을 백화점에서 150만원씩 카드로 끊어서 일반적으로 처리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업무추진비로서는 가능합니다.
김수헌 의원
원래 업무추진비에 카드로 결재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접대성 경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접대성 경비인데 접대성 경비는 밥을 사 먹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말이나 추석, 설에 선물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업무추진비 중에 업무추진비라고 하지 업무추진비중 접대성 경비라고 못 박은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선물하는 것도 하나의 접대성 경비라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접대성으로 보는데, 구정 발전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명절이나 연말에 선물을 하는 것도 접대성 경비로 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그렇게 보고 지출을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고 총괄적으로 대답을 듣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쓴 것이 500가지도 넘는데,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구정 발전을 위해 쓰겠지요.
북구청 공사 관계자 격려에 밥값으로 110만원씩 썼습니다.
그것도 작년도 이월사업을 올해 공사하는 업자들한테…
일반 관례상 구청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에게 잘 봐 달라고 커피 한잔하자든지, 점심 한끼 하자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공사를 잘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업무추진비에서 110만원씩 지출되는 경우는…
그 다음에 구청은 남구에 있는데, 북구도 아니고 동구의 식당 이름이 거론이 많이 됩니다.
양정, 염포 쪽에 계시는 분들은 옆이니까 동구 쪽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농소3동 사람들과 먹은 것도 동구의 식당이고, 지역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과 갔는데도 동구의 식당에서 먹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같은 식당이 세 건인데 76만원, 96만원, 53만원이고 카드번호도 같은 카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포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행사를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실제 운영하면서 대부분 접대된 것이 당연하고 또 일부는 실제 행사한 금액과 부기처리 하는 것이 다소 상이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일부 의원들이 생각하실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절약하고 관심 있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북구는 신설 구청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원들도 젊고, 청장님도 젊습니다.
울산시내 언론에서도 약간의 비판이 있을 때는 채찍질을 하더라도 가급적 웬만한 부분은 좀 더 잘 하라고 잘 한 쪽으로 언론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업무추진비라든지 법에 정해진 해외연수 가는 것도 자체 조례를 정해서 좀더 투명성 있게 하자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 울산신문에 5개 구ㆍ군청과 시장, 그 중 북구청장과 동구청장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썼고, 나머지 구청장, 시장은 법에 고발한다고 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제 할 것은 하고, 공사업자한테 110만원이나 밥을 사줬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나,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단란주점을 확인한 부분도 예산담당 집행하는 사람이 아무리 끗발이 좋고 눌린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최소한 확인은 해야지, 여기에 보면 전화번호 하나 없습니다.
그냥 BC카드 한 개 끊은 것으로 내용을 압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근거에 없더라도 BC카드도 쓰고 거기에 간이세금계산서도 붙이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된 단란주점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1-13, 1-14페이지 자료에 보면 좌측에는 건의촉구사항이고, 오른쪽에는 주요추진상황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을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13페이지의 시정질문이 14페이지에도 있고, 14페이지의 좌측 같은 질문에 오른쪽에 똑같은 답변을 적어놓고, 나름대로는 수정한다고 다른 것까지 붙여오면서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출을 한 뒤에 발견을 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윤종오 의원
현수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9페이지, 이것도 총무과에 제가 현수막 관련해서 자료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규격란을 보고 어떤 규격인지 알 수 있는 사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맨 위에 88상사 50×900인데 어떤 뜻입니까?
900㎝×5m짜리 한 것이지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50㎝×9m입니다.
윤종오 의원
50㎝×9m는 대부분 안 만듭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폭50㎝×길이9m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럼 뒤에 가면 다 틀립니다.
50㎝×9m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여기 수치 나온 것으로 봐서는 아마 50㎝×9m…
윤종오 의원
보통 게시대에 거는 현수막은 폭5m×길이90㎝로 게시대에 거는 현수막 정품 규격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여기 50㎝로 해 놓은 것은 회의실에 붙이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럼 또 9m가 안 맞습니다.
밖에는 50㎝ 현수막 안 겁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밖에 하는 것은 90㎝가 맞고 50㎝ 해 놓은 것은 사무실 내에 거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럼 그 밑에 11×2000이라고 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그것은 크기가 더 큰 것인데, 주로 육교에 설치하는 대형 플랜카드입니다.
윤종오 의원
어느 것이 길이고, 어느 것이 폭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이것은 표기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110×2000인데 110㎝×20m입니다.
윤종오 의원
110㎝×20m 한 개 하는데 72만원 줬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22만원×3개해서 66만원인데 부가세 6만6,000원을 포함해서 72만6,000원입니다.
윤종오 의원
밖에 거는 현수막 부착료는 개인은 1만원 받고, 구청은 부착료를 안 받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예. 구청 것은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1만원 안 받는 대신 부과세 를 확실하게 계산을 하겠지요.
이 자료를 봐서는 상식적으로 어느 것이 가로이고, 어느 것이 세로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좌측을 폭으로 보고 우측을 길이로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든 현수막은 보통 90폭에 5m 또는 6m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게시대에는 주로 5m를 합니다.
네 번째 90㎝×5m로 ‘조선족동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4만9,000원해서 기준 정도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거기에 따라서 폭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길이가 길어지는 차이일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보통 시중에서는 5만원인데 깎아서 4만9,000원입니다.
윤종오 의원
이것이 너무 과대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모두 합쳐서 3만원 정도 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에서 했는데 다른 과도 전부 봤습니다만 북구에도 현수막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현수막 하시는 분들이 울산 전역에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시켰다 해도 다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에서 북구는 한두 군데 있을 정도이고 전부 남구에 편중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그 점은 저도 경리를 집행하면서 가급적 북구 관내에도 이런 업체들이 있을 것이니 만약 현수막 할 일이 있으면 그런 업체에도 해 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다른 곳을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옛날에 근무하던 자동차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각 부서별로 현수막을 다 합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현수막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적정한 단가가 되는 업체를 선택하면 모든 실ㆍ과는 그 업체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도 낮출 뿐만 아니라 현수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그 업체와 얘기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한 업체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편의를 위해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북구에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른 지역의 업체에 했다는 것,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자료에 보통의 규격과 상이하게 이상한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바로 잡아서 내년 사업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
다른 과에도 받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을 같이 좀 바로 잡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수막 90×1000 해서 두 개가 가격이 틀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2색으로 했을 때는 가격이 좀 싸고 3색이나 여러 가지 색을 넣었을 때는 가격이 비쌉니다.
윤종오 의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색상에 따라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바탕색이 백색이나 노란색은 같은 가격으로 하고 딴 색으로 완전히 음영을 넣을 경우 가격이 조금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한두 군데 업체를 지정해서 하면 그런 것에 관계없이 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비싸게 안 받고 대부분 해 줍니다.
최소한 지금 가격의 3,40%정도는 충분히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업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기획감사실에 물으니까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동종합개발 때문에 청장님이 시장님, 시 문화관광과장, 기자3명과 같이 해외출장 갈 때 기자 한 분에 대해 보조금이 나갔는데 타당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ubc방송국에서 강동권개발과 관련해 홍보를 해 주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보조금으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적정합니까?
의장 진한걸
임의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건전한 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북구의 자연경관이 뛰어난 강동지역을 보도해 주는 것은 우리가 협조를 요청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뉴스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데는 명분을 가지고 접근이 돼야지,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올바른 사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여타의 언론기관에서 그와 비슷한 이유로 보조금지원을 요청했을 시 다 들어줄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임의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건전한 집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갔다와서 홍보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ubc방송을 통해 한두 차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더엔더슨 용역업체대표가 있는데 시에서 용역비를 줘서 용역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용역비를 얼마 줬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시에서 용역했기 때문 에 금액은 모릅니다.
김수헌 의원
왜 묻느냐 하면 최소한 북미서부지역 시찰계획해서 가는 것은 좋은 데, 총무과에서는 위에서 하라고 하면 내용도 파악 안 해보고 갑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그것은 방송국에서 …
김수헌 의원
시찰계획 타당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최소한 용역업체가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볼 때 원전은 원전재단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자기들 돈으로 일본이나 유럽에 원전안전성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가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용역업체가 따라가는 것 같으면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북미지역에 갔을 때는 용역업체가 주관이 돼서 간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고급 역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지역의 현황을 둘러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해서 갔습니다.
그때 공업역사박물관을 시장님이 생각할 때는 북구 강동을 염두해 두고 북구청장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해서 시장님이 주관해서 가셨고, 용역회사는 같이 동행을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더앤더슨사가 한국에도 있지만 본사가 캐나다 뱅쿠버에 있습니다.
원래 갈 때는 용역사가 경비일체를 부담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시장님 요청에 의해서 본사와 미국 연안에 있는 해안변의 체계적인 개발 때문에 갔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연히 북구에 유치하기 위해 이것보다 더한 사절단을 데리고 가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최소한 구청장이 기자를 대동해서 가는 것 같으면 용역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용역비는 어느 정도 되는 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집행하는 것이 누가 물어봐도 …
거꾸로 이야기하면 언론에서는 힘있는 사람, 국회의원부터 높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도 입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빼빼한 구의원들 한번 갔다오면 온갖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이런 부분도 최소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누가 물어도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료도 갖고, 파악을 해서 해 외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에 대한 부분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풀예산으로 나가는 것도 회계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느냐, 목적이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개인이고 어떻게 보면 ubc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풀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적정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기자에게 준 것이 아니고 방송국에서 홍보차 가는 것으로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 지원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단지 앞으로 다른 여러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 똑같이 지원을 해 주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구청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면 지원방법도 검토를 하고 그 외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시에서는 해외취재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구하고 같이 했을 겁니다. 305만9,000원씩 2개 언론사에 각각 지급했습니다. 우리는 ubc에서 가고 시는 mbc와 신문사에서 갔습니다.
305만9,000원은 경비 산출에 의해 시에서 주관해서 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구청장이 중국연파시에 갈 때도 비서실장 수행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총무과에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아무리 수행해 간다고 할지라도 동네 사금고도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문제 있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제대로 못 지켜 냅니까, 내부적으로 극복해야 될 것은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사 부분도 올바른 보조금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캐나다 쪽에 농수산물 등 특산물 생산되는 것이 있는데 캐나다 언론사를 초청해서 북구 취재차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지역언론기관은 뛰어난 자연경관인 강동지역을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보도하는 것인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하는 부분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올바르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 언론에 홍보라는 것은 이심전심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해외언론을 우리가 초청한다든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농업경영인이나 여타생산자가 가는 부분은 얼마든지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런 부분들은 결코 건전한 재정운영이 아니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번에 중국절강성 연파시와우호협력교류와 관련해서 갔다 왔는데 정확하게 초청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초청은 연파시에서 국제복장제와 관련해 행사를 하니까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고 초청이 왔는데, 초청되게된 동기는 울산시 관내에 있는 무역업체가 중국연파시에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교섭이 돼서 저희들 초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중국초청장이 있는데 초대장을 번역사에게 의뢰해서 번역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앞에서 강동종합개발에 따라 이야기했지만, 해당부서에서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해야 됩니다.
외국에도 많이 갔다와야 되지만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감사자료에 경제무역교류에 관한 협의서가 있는데 이것은 얘들 장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평가절하 하는지는 몰라도 여기에는 현대자동차 전시장 설치건의 뿐이고, 링보시가 한국에 진출했을 때 북구가 필요한 지원을 약속해 줄 것과 북구에 화학산업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몰라도 화학산업분야 등이 있는데, 내용을 볼 때는 제4회 우파국제패션쇼에 곁들여서 동시에 다양한 경제무역교류와 경제합작을 논의하자는 것이고 포인트는 패션쇼에 초청되어 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만 받아봤기 때문 에 잘 모릅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는 모르겠는데 4명이 가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내용과는 동떨어지지 않느냐고 봅니다.
박춘환 의원
곁들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는 것도 초청장으로 인정합니까?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에서 파리시장한테 2002년 월드컵을 울산에서 유치하니까 울산경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안내장 형태로 초청장이 오는 것을 초청장으로 인정해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초청장이라는 것은 목적이나 숙박비 등 관례상 되어 있는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보면 【초청인사에 대한 항공료, 체류비 및 지방시찰여비 등의 부담여부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 관련경비는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박춘환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총무과 담당은 초청장을 번역해보고 했습니까?
총무담당 한상길
예.
김수헌 의원
초청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수 구청장님 귀하
제4회 우파국제패션쇼가 오는 10월16일에서 20일까지 중국 우파시에서 성대하게 거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패션쇼는 개막식 때 대형 문예의 밤 행사가 거행됩니다.
우파국제패션쇼는 일련의 패션토론의 장으로 패션 유행경향과 뉴패션 발표의 장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경제무역교류 및 경제합작을 논의하는 행사이므로 삼가 왕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간단한 회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우파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가서 경제교류를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우파시와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다 봤겠지만 교류에 관한 협의서 내용은 어떻게 보면 며칠 갔다 온데 대한 타당성을 넣은 것 밖에 안됩니다.
‘조승수 구청장을 대표로 하는 방문단은 10월14일부터 20일까지 링보시를 방문하였다’ ‘링보시 부시장을 만났다’ ‘각분야 지도층 경제 무역에 관한 토의를 했다’ 이것은 갔다온 명문을 찾아주는 협의서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일정에 보면 청장님이 주요 경제인과 간담회 초청만찬이라고 했는데 이 경비는 구청에서 부담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이 경비는 어디서 뺐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업무추진비로 나가는데 경제인 초청만찬을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텐데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7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여비를 볼 때는 제법 많이 들었네요.
6급담당 전체 여비가 150만원이니까 여비의 반정도 되는데 초청받아 가면 체류비는 거기서 부담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원래 국제적인 관습은 초청국가에서 각종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중국과 아직 공식적인 것이 안되어 있어서 처음으로 방문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 중국 가시기 얼마 전에 의장실에 와서 중국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체류비는 거기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생각 안 납니까?
의장 진한걸
들은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 식으로 의장실에서 의원들 있을 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적인 관습은 초청국가에서 숙식비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는데, 청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초청은 됐습니다만 정상적인 교류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까 갔을 때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의원들해외연수의 경우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 자체 조례도 만들고 외부 시민단체에도 자문까지 구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누가 물어도 당연히 갔다와야 되는 성과가 있었다는 업무파악도 하시고, 우리가 높은 사람들 본은 못 보지만 대통령도 외국순방 같다오면 3부요인, 전직 대통령, 야당총재 불러서 점심한끼 하면서 같다온 결과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구가 집행할 때 자매결연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의회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내막은 이런 상황이 돼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는 것 보다 그때그때 의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안 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모양새나 여러 가지로 합리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서에서 통제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국유재산이 작년보다 건수가몇 건 늘어 놨는데, 공유재산은 작년 자료에는 48건인데 올해는 70건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북구청사 필지와 양정동 일부에 소방도로가 나면서 편입된 부지들로 행정재산들이 전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도로로 되어 있다가 폐도돼서 넘어와서 대부료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취득관계도 많이 불었고 대부료는 폐도라든지 재산상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과거에 무단경작 했던 것을 적발해서 변상금을 120/100 물려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동안 관리소홀했던 부분들을 나름대로 챙겨서 불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윤종오 의원
국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조금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권한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본인과 맞아떨어지면 매각을 많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대충 자료를 보니까 올해 국유재산을 7필지 매각해서 5,370만원 수익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그것보다 몇수십배 많은 재산을 대부 해주고 올해 수입은 9,000만원 조금 넘는데, 관리하고 대부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것을 따지면 인건비나 제대로 나와질까 의심스런 정도의 금액입니다.
작년에 박춘환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적으로 주장했는데, 과감하게 국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구재정 수입도 올리고 공무원 일손도 덜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작년,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 데 올해도 그대로 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원래 감사장에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예. 재산관리담당 정대권입니다.
국유재산을 과감하게 매각을 하려해도 매각기준이 맞아야 매각할 수 있고, 매각기준이 맞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매각기준은 면적이 200㎡ 미만이고 좁고 긴모양이라든지 매각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이 있는 것은 81년4월30일 이전 건축법시행 이전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 줍니다만, 그 이후로 건축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 주고 싶어도 면적이 초과된다든지 매각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어서 계속 대부만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 주고 다시 공익사업을 할 때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는 문제가 발생하고부터 국가적으로 국공유지는 가능하면 매각을 억제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듯이 일정 규모 미만이라든지 건축법 이전에 건물을 지어서 대지화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에 한해서만 매각하고 가능하면 매각을 억제하는 것이 국가정책입니다.
박춘환 의원
대지로 200㎡넘어도 건물이 있으면 매각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건축법이전에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인정을 해 줍니다.
박춘환 의원
건물이라는 것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건축법 시행이전에 지은 것은 무허가 건물로 볼 수 없습니다.
옛날 농촌지역에 건축법 적용을 안 받은 지역은, 법 시행이전에 무허가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은 인정해서 팔아주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시행은 언제부터 됐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97년도에 재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서를 시달해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97년7월15일날 울산이 광역시가 됐는데 실제 광역시되는 것과 관계없이 97년도에 재경부에서 공문이 시달되어 내려왔습니다.
윤종오 의원
매각을 하라는 것은 앞으로 관공서가 들어선다든지, 구청이나 시에서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용지를 무조건 매각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저도 작년 속기록을 봤는데 지적하신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재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원래 매각을 하려면 관리계획을 재경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승인 올릴 수 있는 기준이 아까 재산관리담당이 이야기한 대로 정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없다면 우리구가 처해 있는 조건과 관리의 어려운 점을 행자부에 건의하는 노력을 보여야지, 계속 지침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데 이것은 구청이 살아 있는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대부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자손들한테 연결해서 대부해 주는 실정인데 계속해야 되는 업무를 줄여가자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 노력을 보이고 이래서 저래서 안되더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도 안하고 법령에 의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경작의 경우 일일이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내년7월1일 이후는 공시지가에 20/1000을 적용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하던 것을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이것도 개정이 돼서 금년7월27일날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기개정이 돼서 경작의 경우라도 25/1000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작의 경우 3년을 하다보니까 그 기간 중에 있는 것은 종전에 의하고 임대 받아서 경작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이 적용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윤종오의원님 지적대로 재경부 회의에 가면 공문상으로 건의를 해서 국공유재산 중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활용이 없는 자투리 땅은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경작자들한테도 매년 대부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지침을 변경해서 그런 부분도 포함되도록 과감하게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꼭 대부자만 그 땅을 사라는 법은 없잖아요?
총무국장 강종철
대부하는 조건에 보면 연고권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연고권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땅과 경계를 접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샀을 때는 자투리땅이 도저히 이용이 안되고 본인한테만 이용이 되는 경우에만 연고권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1차적인 것을 주고, 그 외에는 아무리 10년을 경작했더라도 입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런 기준에 들어가는 땅이 지금도 상당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매각의사를 안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판다면 얼마든지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주로 강동지역에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할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만,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옛날에는 매각할 때 국유지나 공유지가 현시가보다 가격이 쌌는데 지금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하면 실제실거래가격과 비슷하게 나오니까 본인들이 별로 희망을 안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앞으로 현실화를 하지 않으면 업무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가능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점유라는 것이 국유지를 처음 모래논에 흙을 넣어 만들어 온 그 사람들에게 지금은 매각을 하고 싶어도 평수제한에 걸려서 못하는데, 그것이 군지역하고 광역시 지역이 틀립니다.
가급적이면 작은 것들은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임대 1-66페이지에 20번 신천동 잡종지가 165평방미터에 임대료 106만4,250원입니다.
옆에 대지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중산동1167-21하고 1166-92 가 하천과 대지인데, 대지가 452㎡이고 하천은 232㎡인데 임대료는 배입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요율을 말씀드리면 경작이 제일 싸고 경작외 주거용이 25/1000적용하고, 잡종지는 50/1000이기 때문에 주거용보다 배로 많습니다.
박춘환 의원
하천은 잡종지로 봐야 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보통 잡종지로 봅니다.
요율 정한 것은 제가 짐작컨데 주거용이나 경작하는 사람은 주로 영세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공사를 하거나 특정목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요율이 비싼 것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박춘환 의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임대료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임대료 산정은 공시지가로 합니다.
박춘환 의원
하천 공시지가 부과한 내역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70페이지 147번에 도로가 405㎡, 150번에 도로 32㎡, 151번에 60㎡, 162번에 도로 22㎡가 있는데 도로를 어떻게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일반인들이 보도블럭 깔아서 낮게 해 진출입할 때도 도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여기는 지목상 도로지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물론이고 개인도 받습니다.
박춘환 의원
건설업체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도로를 자기돈 들여서 하는 것은 행정이나 정부에서 기부채납 하라고 해서 받아가고, 이런 것은 현대자동차에 매각을 하든지 해야지 임대료를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도로에 접해 있는 땅입니다.
폐도로 같으면 할 수 있는데 도로로 활용도 하기 때문에 매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영 의원
매각을 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정문에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를 휀스를 쳐서 못 다니게 해서 그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고 소송이 벌어진 것인데, 만약 매각을 하면 사람이 그쪽으로 못 지나가고 다른 곳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임시주차장도 하지만 도로로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매각을 했을 때 회사가 경계를 지어서 못 다니도록 하면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보통 빌딩의 경우도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은 그냥 인도는 안 받는데 차가 전용으로 들어가기 위해 낮게 한 것은 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박춘환 의원
어차피 현대 자동차에서 필요한 것인데 잡종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잡종재산이되 완전히 도로로서 폐도 역할을 하면 처분해도 되겠습니다만, 일부 도로로도 이용이 되고 있고 공공용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것은 매각처분보다는 점사용료를 받고 다음에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1-10페이지 성벽설계변경용용역이…
총무과장 김종열
1,540만원은 맞고 8월23일 1회기성금지급하고 회관동 성벽설계변경용역시행 금액이 바껴서 기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환 의원
감사자료에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앞으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92페이지 복무현황에 외출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외출허가를 받아서 가는 사람은 보통 어떤 일이 있을 때 갑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주로 타용무로 예를 들어 이가 아파서 치료하러 가거나 개인적으로 4시간 이내 타용무로 갈 때는 외출로가는데 4시간이 8시간 될 때는 하루 연가로 칩니다. 그래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다른 과에는 1년 동안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외출이 없는 과는 출장가서 개인 볼일을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일부 출장가서 잠시 볼일도 본다고 봐야죠.
총무국장 강종철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엄격하게 복무점검을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장 중에 타용무를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있는 과는 있고 없는 과는 1년동안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94폐이지 시간외 근무현황 및 수당지급내역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시간당 계산을 해 보면 평균적으로 기획감사실은 4,000원, 총무과는 3,600원, 자치행정과는 4,100, 지방세과는 3,200원, 사회복지과는 3,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과에 67시간을 했는데 40시간이 잡혀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에는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3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하고 최고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75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54시간 했을 때는 과장은 시간당 5,208원 받아야 되는데 3,135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적게 잡혀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산은 각 실?과별로 6급을 기준해서 30시간에 단가는 4,419원해서 일률적으로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는 대부분 평균 기준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만, 일이 많은 과에서는 예를 들면 농림수산과는 겨울철 산불비상대기, 여름철 건설과는 재해대책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많이 해야 될 시점에 있는 실?과에서는 한 사람이 30시간이나 40시간보다 70시간으로 많이 지급될 때도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70시간을 하면 만약 7급이라면 3,553원이 지급돼야 되는데 시간당 2,387원을 받습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엄청난 인력착취가 되는 것이고 3,553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2,387원 밖에 못 받는데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더 잡아서 75시간을 45시간으로 정하든지 해서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든지, 시간을 초과할 것 같으면 개인이 게을러서 그렇다든지…
계산해 보면 하루 1시간 반정도 근무하는데 예산이 적게 잡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되는데 이래서 공무원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30시간 기준은 어디서 정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금년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 과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은 6급을 기준해서 단가는 4,419원으로 시간외근무시간 기준을 30시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시간외근무를 안 하는 사람들은 최소 15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달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일을 한 부분은 최고 75시간까지는 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월별로 예산안배를 해서 예산 배정된 범위 내에서 금액에 맞게 집행하다 보니까 다소간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환 의원
금액배정이 되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급 기준해서 30시간×인원을 하는데 하위직 공무원이 많이 있는 과일수록 거의 정량쪽에 가깝게받게 되는데 지역경제과와 기획감사실은 시간당 차이가 900원 납니다.
지역경제과는 평균 3,100원 정도인데 이런 차이가 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는 고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계수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한번 더 실?과별로 지출한 품의서류나 각 실?과의 사정을 파악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보존문서인계가 있는데 98년도에 의회 등원해서 질문을 하니까 울주군에서 서류를 못 받아 왔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북구설치준비단에서 받은 것 외에 울주군에 가서 서류를 더 받아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작년도 사무감사 때 사무인수인계철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중구와 울주군에 협의해서 누락분에 대해서 인수조치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울주군에 서류를 요청하니까 누락이 돼서 현재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감사자료에는 한군데만 그렇고 전부다 인수인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감사자료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엉터리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언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수헌 의원
잠깐만, 찾아줄께요.
박춘환 의원
찾을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영구보관이 효문동에 40개 있고, 송정동에 16개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갯수만 파악되어 있고 내용은 문서목록을 봐야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준영구와 영구부분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예.
의장 진한걸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박춘환의원님이 질문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도로점ㆍ사용료를 받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예.
김진영 의원
1-71페이지의 재산의 표시에 대부료가 적힌 것도 있고, 안 적힌 것도 있는데, 안 적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윤종오 의원
담당이 지금 없는데, 경작했던 금액을 연말에 결산하는데 거기에 빠져 있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연말에 수확량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1년에 한번씩 대부계약을 안 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경작일 경우는 3년에 한번씩 합니다.
윤종오 의원
경작하는 것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수확량은 어떻게 압니까?
윤종오 의원
그러니까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작년에 윤종오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맞더라고요.
현재 지방공유재산법과 국유재산법을 전부 개정해서 앞으로는 공시지가의 10/1000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 현대자동차만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고, 그 외 도로상에 주유소, 카센터,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부분도 차가 다니고 도로가에 있으니까 도로로 생각되는데, 체크해 보니까 도로로 된 것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며, 그것을 안 받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강종철
여기에 있는 것은 국ㆍ공유지, 재경부 소관 재산과 잡종재산만 도로사용료를 받는데, 기존 도로로 지목되어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만 사용료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자동차건은요?
총무국장 강종철
이것은 그 중에서도 잡종재산, 그러니까 국유재산도 잡종재산이고, 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도 전부 행정용도에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기 도로로 활용 안 하는 잡종재산 부분만 여기에 보면 됩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 자동차에 도로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받지 않습니까?
자동차 맞은편에도 카센터 등 많이 있고 같은 도로를 물고 있는데, 그것은 왜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도를 포함한 도로 부분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받는데, 건설과에 하고 있고 여기에 나온 것은 도로부지 외곽에 있는 잡종 자투리땅입니다.
김진영 의원
거기에 관련된 것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점ㆍ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98페이지의 특근급식비지출 현황에 보면 동의 인원이 거의 비슷한데, 어떤 곳은 520만원, 특히 농소1동은 275만입니다.
작년에도 금액이 좀 그렇던데, 이것은 동장이나 직원들이 낮에 일을 열심히 해서 특근할 일이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다른 동에는 일이 많아 특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이것을 책정해서 내려줄 때는 인원수에 의해 골고루 내려줍니다.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서 농소1동 같은 경우 야근으로 인한 급식수가 적거나, 집행의 운영 때문인 것 같은데 내려주는 것은 인원 기준에 의해서 내려줍니다.
김수헌 의원
이 경우는 동장님이 일을 덜 시키고 예산을 절감했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에도 제일 적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표창을 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 비품에 보면 2000년10월18일해서 전부 폐기가 됐는데, 이 중에 좀 쓸 만한 것은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물건을 폐기처분 할 때는 반드시 관계 기관에 조회를 합니다.
우리 기관에 1차적으로 조회를 하고, 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쓰면 적정한 가격으로 양여를 해 주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전부 고물 값으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폐기된 것 중에 고물 값으로 팔았거나 처분한 수익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폐기할 경우 그냥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값어치 나가는 것은 감정기관에 감정을 하게 되고, 폐기물로 폐기하는 것은 고물상 여러 곳에 시장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김수헌 의원
어쨌든 폐기처분을 해서 수입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세입을 한번 잡은 것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올해 11월25일 현재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봉급압류가 된 직원이 10여명 되던데, 봉급압류는 봉급의 1/2을 자동적으로 압류해 가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1/2범위 내에서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 작년에도 이것보다 좀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에 재직증명을 뗄 때 채무보증을 못 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공직자 아닌 사람들도 보증을 잘못해서 밖에 나 앉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채무보증 용도로 제외하는 처방보다 구에서 공직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거나…
여기 보면 기능직, 청원경찰, 9급, 7급, 6급, 5급까지 있는데 전부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구제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만 일반 기업체나 금융기관에서는 생계보조비를 일부 싼 이자로 빌려주는데, 이런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어쨌던 이 돈은 갚아야 됩니다.
그 기간동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봉급압류자를 시청, 구청에 다 파악해서…
특히 봉급압류된 사람은 현금을 만지는 곳이나 세금을 만지는 곳인데, 이 부서에 감독도 한번 했고 대책도 세웠습니다.
여기에도 와 보니까 10명 정도 되는데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에 이름까지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전부 삼촌 아니면 형님, 아버지 보증이고, 그 다음에 친구 보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총무과장 이야기했던 대로 앞으로 재직증명을 발급할 때는 빨간 고무인 도장으로 ‘보증용으로 절대 사용불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직원교육 등을 통해 절대 보증을 못 서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으로 인해 재직증명을 발급받고자 올때는 반드시 부인한테 ‘이것을 보증용으로 끊어줘도 되느냐’고 확인을 해서 발급하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리융자 부분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생활보조금을 이자를 아주 싸게 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적고 나중에 상환할 때 이자와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법이 있고, 일시로도 하는데, 사실 그것으로 여기에 압류된 것을 전부 해결하면 이것이 가능한데 해결이 안되고 거의 소액을 빌려줍니다.
여기 10명중에 네 사람 정도가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소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하기 곤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사람씩 개별적으로 불러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놓겠느냐, 우리가 도와줄 것을 알선해 달라고 하면 알선을 해 주고, 그것으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안 받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하더라도…
봉급을 압류하면 거기에 상응되는 이자까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의원
연금공단에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 공무원 수가 많은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장치를 하더라도 싼 이자로 해 줄 수 있도록, 현재 있는 법 테두리를 벗어나더라도 건의를 해서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1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6페이지와 이어지는 것인데, 각종 공사 기간 연기처리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변경준공을 했는데 이것은 준공이 다 됐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준공이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지역을 보면 밑에서 두 번째의 소로 1류10호선 개설공사해서 2000년10월25일날 변경 준공이 됐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준공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준공이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그때 소방서 철거하고 포장한 후에 중앙선만 지금 그어져 있습니다.
차선을 그으면 가장자리에도 긋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 예산입니까?
혹시 동사무소 앞으로 나온 것과 별개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연관되는 것 같으면…
총무과장 김종열
설계서에 차선 긋는 것, 외곽선 긋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보고 안 되어 있다면 즉시…
김수헌 의원
동사무소 뒤편에는 차선이 다 그어졌고, 소방서 뜯어낸 부분은 중앙선만 그어 놓고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준공’라고 돼 있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따가운 소리를 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물론 담당자에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최소한 작년 감사에 지적된 사항 같으면 올해는 되풀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공무원 인사위원회 있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물론 이 중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외부 인사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체 건수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한 건만 정상적으로 공문을 발송했고, 그 나머지는 아주 형식상인 절차에…
작년에도 인사위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직원들의 인사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좀 걸러서 해야지, 결정권자의 독선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1월3일 10시에 부구청장실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언제 띄웠나 하면 11월3일날 기안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 인사 2분은 한 건 외에는 통보도 할 수 없고 참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인사위원회도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만 만들어 놓고 사인만 받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내용도 모르고 사인을 합니다.
물론 내용은 보겠지요.
이런 것은 사안에 따라 후결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작년에 지적을 한 것 같으면 일주일전에 기안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한다고 며칠 전에 통보를 해서 참석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여기 외부 인사위원회 두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북구청을 뭘로 보겠습니까?
어찌 보면 인사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징계가 한 건 있는데 내용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징계 한 건에 대해서만 이 두 분에게 수당 10만원 나가고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추후에는 내부에서부터 공무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두 명이 결정하는 것보다 인사위원회 사람들은 경륜도 있고 또 간부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으면 한번 더 걸러 보고 혹시 그 결정이나 판단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도 할 수도 있고,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필히 다음부터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도록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는 작년도 편제이고, 51페이지는 올해 10월31일 편제입니다.
편제를 보면 가장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해야 할 동사무소 편제는 작년에 7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올해에도 기획감사실 18명중 18명, 총무국은 1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또 5명이나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바로 힘있고 끗발이 우선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적은 인원에 어렵겠지요.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은 정원을 더 늘리지는 못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고, 여기에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북구청 같은 경우 필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앞의 정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10일 대한매일신문에 난 서울영등포경찰서 윤시영서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영등포는 국회, 여ㆍ야 정당,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입니다.
그리고 각종 시위나 집회가 아주 많은 지역인데, 윤시영서장은 자기 소속 비서실 일반 직원 2명, 운전담당 의경 1명, 여비서 1명중 의경 1명을 빼고 전부 민원부서로 배치했습니다.
구조조정도 하고 민원업무가 폭주하고 여러 가지 시위도 많고 집회도 많은 구에 서장이 솔선수범해서 민원부서에 배치했다는 자랑거리 기사를 봤습니다.
심지어 서장실에 남자 직원이 찻잔도 나른다는데, 물론 우리 실정에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북구에 자치단체별 비서요원 정원이 있는데, 규정을 확인해 보니까 비서실에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이 있는데, 여기에는 ‘비서 인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책정하고자 할 경우 민선 자치단체장의 의사를 들어 보강 인원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책정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일반직+별정 복수직 책정은 불허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현재 별정직 비서실장은 정원 기준에 가외로 한 사람 더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비서실장은 정원에 그대로 포함이 되고, 현재 비서실에 7급 남자 직원 한 사람 더 있는데, 그 사람은 비서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속은 총무과 총무담당 직원으로 직속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청장님도 일단 총무과 소속으로 정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는 국장님, 과장님, 담당, 일반 직원들이 전부 구청장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름만 비서가 아니지 민원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 역할을 다 하지 않습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비서직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는 인구 30만명미만 시ㆍ군?자치구는 비서실에 운전기사는 별도로 두고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어 현재 3명이 있는데, 일반직 중에 규정에 보면 지금 수행비서를 하는 것 같으면 흔히 이야기할 때 과장T/O 줄 때 행정직과 기술직을 같이 주는 경우와 똑같이 일반직을 두는 것 같으면 별정 복수직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별정 6급인 비서실장과 기능직 여직원 1명이 비서실 정식요원이고, 7급 한 사람은 직속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은 3명으로 되어 있는 셈입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제가 물으면 바로 대답을 해야지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부서에 예산 을 담당하는 예산담당이나 차석이나 그와 관련되면 청장을 언제든지 보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에 별도로 비서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 내에 정원과 현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결국 지금 7급별정직 공무원이 정식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행 비서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아까 사실상은 3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는 정원도 부족한데, 특히 북구청 같은 경우 이런 정원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위에서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속 민원을 하기 위해서 수행비서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물론 먼저 동의 결원부터 우선적으로 충원해 주는 것이 일선 행정을 도와주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동의 인력도 중요하지만 청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동사무소의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한 번 정원 기준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에 따라 행정 환경의 변화로 각종 여론수렴, 정책구상, 시책홍보 등 보좌기능을 강화하되, 정부의 간소한 조직운영 방침에 부응하여 전문 인력의 영입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하여 비서 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로 되어 있고, 30만명미만 시ㆍ군?자치구는 2명이고, 30만명이상은 3명입니다.
이 취지는 별정직을 좀더 전문성 있는 비서를 두기 위해 별정직을 뒀고, 방금 과장님이 지침에 규정에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규정은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시정, 조치, 주의, 견책, 경고 등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경미한 것도 규정을 위배했다든지 조직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견책, 주의, 경고를 다 줬습니다.
아까 신문에 난 서장의 예를 들었지만 꼭 이렇게 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민선시대가 된 것 같으면 규정의 틀 속에서 뭘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규정을 어기면서 비서실 강화를 위해 한 명 더 둔다는 것은, 지적이 됐으면 즉각 시정해야 돼야 할 부분인데, 과장님 입장에서 업무를 하는데 또 뭘 하기 위해서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시정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선인 의원이나 청장, 국회의원, 시장 이런 분들이 물론 많은 경험이 있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저 같이 초선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은 행정에 노하우도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보좌진이 많습니다.
물론 업무량도 많겠지요.
하지만 이런 것을 전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 특히 젊은 북구는 의회도 젊고 청장도 젊고 개혁적인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누가 어떻게 지적을 해도 지적하니까 꼭 제가 지적을 안 해도 얘기 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좌진에서 말 이 나오기 전에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것은 잘못 들으면 집행부나 청장을 욕되게 하는 지적 같습니다만 잘 받아들이면 아주 약입니다.
이것을 알고 지적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은 보약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간부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는 것이 북구를 좀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각별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혁진 의원
54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의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공개입찰일 경우 평균 85%정도 나오고, 수의계약은 95%에 육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것이고, 둘째는 균등하게 줌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입니다.
옛날에는 공사할 때 최저입찰제를 했습니다. 울주군 청사가 최저입찰제를 해서 무려 60 몇%까지 낙찰되다 보니까 사실상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부찰제로 했는데, 그것도 운수떼기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개선한 것이 적격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의 공사일 때는 87.78%에서 제일 위로 가까운 사람, 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를 하는데, 낙찰 가격 위로 제일 가까운 순서로 하고, 또 이 사람이 행정 벌점 받은 것,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사실 무조건 입찰로 붙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규정으로 해 놓은 것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복합공사일 경우 1억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공정이 간단한 7,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물품구매일 때에도 일정금액 이상은 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경쟁이 되니까 낙찰 받기 위해서 최저로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나 소규모공사에 많은 입찰을 하면 행정 인력 소요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특례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사실상 좀 높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면 설득력이 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럴 바에야 공개입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 부실공사가 일어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 제도를 보완해서 지금은 부실공사를 안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억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그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3,000만원 이상도 견적입찰로 전부 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울산광역시 중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시행했고, 그 다음 동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3,000만원 이상도 전부 합니다.
1,000만원짜리도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행정수요나…
강혁진 의원
기술적인 면도 있겠는데 구민들이 봤을 때는 공개입찰이란 것은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의계약은 임의적으로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10%정도 차이나는데, 이것은 즉 말하자면 이 서류 자체만 보고는 의혹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저희들이 여기에 나온90몇%라는 것은, 주로 공사일 경우 우리가 설계내역을 쓰니까 거기에 예정가격을 만들고, 보통 물품구매의 경우 시장조사를 해서 예정가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높아질 수는 있는데, 건설과 3,000만원 이하 공사를 봤을 때도 %자체가 대체적으로 좀 높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만약 공사 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세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입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맞습니다.
강혁진 의원
제3자가 자료만 봤을 때는 공개입찰을 하라고 하지 수의계약을 하라는 소리는 안 할 것입니다.
총무과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는데, 2001년부터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34페이지 관용차량관리상태인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보면 북구 관내 주차 18대 해서 농소1동에 그레이스가 있는데 이 용도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것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작년 연말에 폐차를 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면 총 몇 대입니까?
폐차를 했으면 41대가 돼야지, 134~135페이지의 관용차용현황 및 관리상태에 42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상황보고서 1-2에 보면 42대로 똑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폐차를 시킨 시점이 언제 입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4월에 폐차를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럼 표기가 잘못 됐지요?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예.
의장 진한걸
잘못 됐으면 빨리 빨리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회의진행이 됩니다. 왜 가타부타 반응이 없습니까?
강혁진 의원
다음부터 폐차된 것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십시오.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예.
강혁진 의원
91페이지의 북구청 공무현황인데, 북구청에 여성들이 몇 %정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34%정도입니다.
강혁진 의원
법적으로 생리휴가라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런데 여성들 생리휴가를 한번도 안 찾아갔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생리휴가를 할 수 있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다만 문제는…
강혁진 의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법적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동료 직원들끼리 여직원들 특히 출산휴가라든지, 산후휴가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니까 스스로 팀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하거나 그렇게는 안 합니다.
바로 허가가 됩니다.
강혁진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지만, 저도 회사를 다니는 일원으로 봤을 때 생리휴가가 빠져 있기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공무원전산교육 실시현황에 4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은 본인이 원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을 지정합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원해서 받습니다.
강혁진 의원
원해서 받는 것이 확실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공무원교육은 정부전산관리소에 연간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 광역시 별로 할당이 내려옵니다.
우리 구에도 할당이 내려오면 일단은 본인한테 이런 교육이 있는데, 갈 희망자가 있는지를 의사를 물어서 보냅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면 민간위탁교육이 있어서 꼭 이 정도로 안 해도 되지요?
민간위탁교육을 보면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검색 등이 있는데, 인원수를 원래 해마다 정해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민간위탁은 본인이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비 중에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국장님께서 그 정도로 알고 있어서 천만다행인데,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감사하려고 하다가 올해는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을 받으실 분이 있으면 북구청이 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의 돈으로 그 정도로 많이 배워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로 봉사하라고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교육을 이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안 간다고 학원에서 체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체크하고 안 가더라도 돈은 그대로 지급되고 그런 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가겠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열
여기 121페이지에 나오는 교육은 공무원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강혁진 의원
깊이 얘기하시면 과장님이 손해를 보십니다.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열
예. 민간위탁교육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 다음 북구청 직장협의회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예.
강혁진 의원
올해 협의회 내용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직장협의회는 충실히 이행되고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최대한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작년에 비해서 총무과가 발전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더욱 더 발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청사가 내년 5월22일날 완공이 되는데, 지연된다든지 차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당초 금년 3회추경에 시비 23억원을 추가 확보한 것도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또 지방채도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 5월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기아자동차 최용석씨와는 합의점을 찾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서두에 업무상황처리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0월30일자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협의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지를 부리고 사실 들어주기가 곤란한 사항을 요구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금전과 재정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협의수용을 못하겠다고 해서 현재 수용절차를 밟은 뒤에 수용에 들어가서 자기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든지 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라도 그 사람이 뜻을 바꿔서 자기가 공사를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든지, 재정적으로 부담한다면 최대한 협의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자체에서는 관로 부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총무국장 강종철
관로는 전부 변경해서 돌렸습니다.
류재건 의원
설계변경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전체 정확한 금액은 …
총무국장 강종철
설계 금액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도면 그리는 것을 다른 설계 변경하는 것에 포함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원래 기아자동차 밑으로 관로가 가게 되어 있는데, 배제 관로를 한다해서 공사비가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설계변경 부분은 다른 설계변경하는데 포함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특별히 많은 돈이 들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용석씨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 건너의 경지정리된 땅은 안 된다고 하니까, 경지정리가 안 된 주유소 밑에 땅을 600평 정도 사겠다고 거기에 흙을 좀 넣어달라고 해서, 31호국도 현장감독한테 이야기해서 성토를 시켜주고, 행정적인 배려를 다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산업도로 가는 곳에 도로굴착을 해야 거기에 하수관거, 오수관거, 상수도관거를 연결해 달라, 그 부분은 개인이면 가능하지만 우리 예산으로는 지급을 못한다, 다만 거기에 농지전용허가 받는 부분이나 관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협조는 하겠지만, 우리 청사 경계까지 상수도 관로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화단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부분은 해 주지만 거기서 연결해서 하는 것은 당신 돈으로 해야된다,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우리 예산으로 관로를 전부 묻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 응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묻는 취지는 북구청사가 완공되면 현재 그 위치가 정문 바로 밑입니다.
청사는 완공되었는데 일부분 남아 있을 경우 미관상 상당히 안 좋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나 북구 주민이 봤을 때도 잘못하면 미관상으로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어떤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 전에도 북구청에 여러 가지 협조 부분에 대해서 방문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 사람 이야기도 여러 차례 들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지역에 매입할 수 있는 부분만 해 주면 언제든지 자기는 그 쪽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전혀 받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섯 번 정도 그 분을 만났는데,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 같으면 무조건 농지전용은 우리가 최대한…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은 당연히 허가가 나는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경지정리된 지역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 이미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기준이 똑같아야 되지 어떤 특혜를 봐 줄 수는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지정리가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자에는 경지정리가 된 부분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경지정리가 안된 부분에 사겠다고 물어오면 우리가 농지전용은 실무자를 불러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배려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사고자 하는 곳은 실무자를 불러서 경지정리도 안됐고 앞에도 잠식해 오기 때문에 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래서 자기가 물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해 줬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설계변경 하는 곳에 물어봤고, 뒤에 담당한테도 설계변경 했을 때 얼마 드느냐고 물으니까 3,000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관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그렇게 돈이 안 듭니다.
만약 전체 대지를 하면 …
류재건 의원
의회에서도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계속 지연됐을 경우 빨리 설계변경을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청사완공이 안 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염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설계변경 하는데 얼마 정도 드냐니까 3,000만원 정도 든다, 그러면 3,000만원 정도 들어서 했을 경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느냐, 그 사람이 요구하는 비용을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설계변경에 3,000만원 들지도 않았고, 또 그 분을 제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개인 같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공적으로 나가는 것은…
류재건 의원
설계변경 하면 금액이 얼마나 드느냐고 담당께 물었을 때 3,0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대충 그 정도 들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병영농협과 보광주유소는 경리정리가 안된 지역에 부지를 해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여쭤봤더니 거기는 지역 여건상 사업하는데 안 맞고 땅 값도 비싸다고 해서 안됐고, 제가 최용석씨에 대해서는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부지를 알아본 곳만 8군데가 됩니다.
자기가 알아봐 달라는 곳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 지적도 등 전체 심부름을 다 했었는데, 꼭 경지정리지구 내에 자꾸 허가를 해 달라고 해서 잘 안된 것이고, 앞에도 그 사람 나름대로 알아본 것이 완충녹지, 광장지대, 대경교회 있는 쪽은 광장지역인데, 계속 허가조건이 안 맞는 지역만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안됐고, 처음부터 농협 밑에 지금 자기가 토지매입한 곳의 조금 위에 부분인데, 거기는 평당 80만원이라고 비싸서 안 산다고 했습니다.
추진은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사실 여기 계신 의원들과 모든 북구 주민들이 하루빨리 그 지역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공은 하겠지요.
그 부분을 배제시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비용이 얼마정도 드느냐,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3,000만원 정도 든다, 그러면 관로를 했을 경우 얼마정도 드느냐, 우리 구에서도 1,5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도로 횡단하는 부분도 자체에 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 통로를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 큰비용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람의 편리를 봐서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설계변경은 우리 청사로 인해 발생된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는 돈이 드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변경을 안하고 그런 비용이 들더라도 옮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 그렇게는 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왜 설계변경 하는데 3,000만원 들고 거기에 관로를 옮기는데 넉넉잡아 1,500만원 정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총무국장 강종철
류재건의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분을 몇 번 만났는데 신뢰가 안 갑니다.
현재 우리가 설계변경 하기 전에 자기가 샀다는 곳이 당초부터 됐으면 서로 비교해서 이것을 상쇄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나중에 위치 상은 안 맞지만, 구청도 하나의 경제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한테 서면으로 낸 것은 약 8억몇천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공식문서는 그렇게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고, 저는 몇 번 만나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전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식화 문서를 제출한 것은 약8억원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재결신청을 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아까 나온 횡단 부분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그 부분이 나왔으면 우리가 2차 변경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그쪽하고 비교 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그것으로 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안됐고 무조건 경지정리지구에 농지전용을 해 달라, 그것이 안되니까 8억얼마를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이 되니까 해결이 안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어떤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북구청사를 제대로 완공시키기 위해서 저도 우리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북구청사를 조기에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저희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무수한 설득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지정리지구에는 어떤 행위 허가가 들어와도 안 해 줬는데, 특정하게 해주게 되면 행정이 앞에는 안 해 주다가 저것은 해 주느냐는 문제 때문에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이면 최대한 그 농지전용을 편리를 봐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31호국도 현장감독한테 이야기해서 성토를 시켜주고, 행정적인 배려를 다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기가 지정한 땅에 해달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설계변경 검토 당시에 나왔으면 그것을 비교해서 만약 그것을 설치하는 것보다 이쪽 설계변경이 많이 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문제가 검토가 안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은 이미 다 해 버렸고, 거기에 따른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 이미 다 되어 있는 절차인데, 제가 한번 만나서 ‘북구청사는 정말 북구 주민들이 갈망하는 부분인데 누구 한사람으로 인해서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원망도 감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물론 100%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사람 이야기는 여러 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구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나 협조를 안 해 준다, 물론 관로부분도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온 사항인데 너무나 외면을 많이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협조가 필요없지 않느냐, 누구든지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를 좀 해야 됩니다.
내 주장만 다 할 수는 없지만 북구청사가 그 관로 때문에 늦어진다고 했을 경우 그 사람은 관로 해달라는 것을 안 해 줘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지 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기에 협의를 해서라도 완공할 때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무원한마음한뜻되기는 예산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금강산을 갔다오면서 의원 여섯명이 똑같은 마음으로 공무원들도 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음한뜻되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원이라는 것이 사실 메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한번 해 나갔으면 하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내년부터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는데 공무원들이 금강산도 못 갔다 오면 좀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금강산을 한번씩 갔다 옴으로 해서 통일이란 개념도 토론을 통해 확립할 수 있고, 자연환경 보존하는 것도 배워 올 수 있게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작년에 한마음되기가 5,400만원인데 전 직원이 4기로 나눠서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했을 때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어떤 것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더 도움이 되고, 정신무장에 도움이 되느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강산 부분은 전 직원이 갔다 오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연말에 체납세 받는 세무공무원 중에 우수한 사람 5명을 시가 주관해서 가는데 우리 구청에도 5명이 갑니다.
내년에도 어떤 형태든 예를 들어 효도를 잘 한 공무원, 직무수행이 우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박춘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에 가는 것보다 금강산에 한번 갔다 오면서 느끼고, 특히 자연보전이 굉장히 잘됐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본 의장이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 휴일날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없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현행 지침에는 그렇습니다. 주야로 근무하는 공무원만 휴일수당을 주고,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만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평일날 시간외근무수당은 있지만 휴일근무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의정 관련 종사자나 그외 휴일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나왔을 때, 막말로 어떤 공무원 한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정부가 집니다.
이것을 구 자체에서 전체를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단체장들이 시장과 회의를 할 때 거기서 행자부를 경유해서 이것을 한번 공론화를 하십시오.
왜 휴일근무를 했는데 근무수당을 안 줍니까, 휴일근무하면 당연히 줘야지요.
왜 그것을 안 줍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의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할 때…
사실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1.5배 더 주고, 휴일근무수당도 1.5배 더 주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시간외가 원단가보다 더 약합니다.
이 규정들은 앞으로 우리가 직장협의회 라인을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을 공론화 하십시오.
박춘환 의원
동사무소에 일요일날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직수당을 받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박춘환 의원
그것은 나갑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추가로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42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수고하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주요업무추진사항설명)
의장 진한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편성이 300만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당초에 400만원 올렸는데 북구예산이 적어서 300만원 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중구도 동별로 400만원 지원하고, 울주군은 600만원씩 지원하는데 8개동에 100만원씩해서 800만원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300만원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올리기는 400만원다 올렸는데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20페이지 현수막 때문에 총무과에도 이야기했는데 호계스포츠를 제외한 나머지는 북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제작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 의원
(주)대선애드에서 제작한 현수막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전체적으로 현수막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데 국장님, 현수막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괄하셔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이 기본적으로 3,40% 정도 높습니다.○총무국장 강종철 예.
23페이지 이동도서관운영은 송정동 구 세무서부지로 옮기면 기존 있던 자리는 무엇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문화의 집을 만들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확인하고 갔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게끔 우리가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확정은 안됐고 할 것 같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총무국장 강종철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받아올 때는 총액을 받아와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검토를 해서 해 주는데 울산은 아마 북구쪽에 하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가뜩이나 농소 쪽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기존 있던 시설을 옮겨가면 효율적으로 이용하던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문화의 집이 들어설 때 협의를 잘해서 소규모마을문고라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주민들의 불편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 의원
26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융자실적이 올해 전무한데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새마을소득지원은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또 대상자 선정할 때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지원사업 비를 받아서 증산을 한다든지 해야 되고, 또 개인은 500만원 이하로 그 돈으로는 큰 사업도 안됩니다. 현재 각 동에 공문을 내서 하고 있는데 신청이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신청이 적은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담당, 아시는데 까지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2000년도 상반기 6월에 공문을 내서 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조례에 개인은 500만원, 마을단위는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신용대출도 500만원까지는 거의 되기 때문에 신청금액이 적다보니까 개인사업으로는 불편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번 더 받아보고 신청이 적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윤종오 의원
통상적으로 1,000만원 정도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빌려줍니다.
그리고 보증도 재산세 얼마 이상 되는 보증이 아니라 요즘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금융기관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사회통념적으로 통용되는 정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그것보다 더 까다롭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렇지 않다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실적이 금년에 전무했느냐해서 하반기에 공문을 냈는데, 앞으로 보증제도도 정부에서는 폐지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보증이 친인척간이나 IMF로 인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끊어오면 연대보증하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도 보증을 하고, 금액도 500만원이 적으니까 보통 고등소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금액도 올리고 이자율도 낮춰서 그야말로 농민들에게 소득이 가고 혜택이 가게끔 조례를 금년내로 획기적으로 고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올해 1명도 대출한 사람이 없는데 작년까지 이 금액을 전부다 보통예금에 넣어 놨던데, 전체금액 잔고가 7,0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1억원을 정기예금시켜 놨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조례 만들 때 한번 부결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의개최는 한번도 안하고 활동실적도 거의 없습니다. 돈은 작은 금액입니다만 150만원이상 썼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전체 회의에 간 보상금입니다.
윤종오 의원
자체 기획팀 회의도 한 번 없고, 전체 회의도 한 번 없으면서 무슨 회의를 했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2건국 관련해서 위원 19명이 교육간 교육여비입니다.
윤종오 의원
올해 당초예산에 제2건국과 관련해서 예산 올라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 의원
활동도 안 하는데 폐지합시다.
그 당시에 목표를 거창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겉포장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이 없는데 조직만 만든다고 무슨 소용 있습니까?
선도적으로 북구가 비효율적인 이런 부분들도 현실화시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김수헌 의원
2-1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나간 것이 주민자치문화공간 개소식격려 40만원, 새마을운동30주년기념 참석자격려 20만원, 청소년지도위원연수격려 30만원, 119해상구조구급대 발대식격려 20만원, 농소1-3동체육대회격려 30만원, 제9회경찰청장기출전사격선수격려 20만원 해서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끝에 보면 유일하게 동주민자치위원간담회해서 7만원 나갔습니다.
당초예산편성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국민운동단체와의 간담회 24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간담회 120만원 민원상담의날 운영 120만원, 생활체육활성화시책추진 180만원, 을지연습참관오찬 150만원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이중에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보면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한다고 해서 그대로는 안되겠습니다만 지출내역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쓰겠다고 예산 편성한 것하고 집행이 너무나 동떨어지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된 부분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가면 여비 안 나옵니까, 여기에 30만원, 다른 과에는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 현금지급해서 격려금 나간 부분과 당초예산 편성할 때의 집행내역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사실상 부기하고 상이한 것이 있는 것은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강동해안에 119구급 해상구조대원들이 여름에 시범훈련하고 떨고 들어 왔을 때 격려하는 것은 부기상 없지만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김수헌의원님 말씀대로 부기에 적합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2월2일 주민자치문화공간 개소식 격려는 40만원 나갔는데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벽산아파트입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지금 아파트마다 500만원 지원해서 하는데 다 지원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500만원 지원해 줘서 문화자치공간 개소식을 많이 하는데, 어떤 곳에는 이쁘다고 40만원씩 주고 어떤 곳에는 안주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집행돼도 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 중에서 옛날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정보비와 업무추진비로 나누어 져 있었는데, 정보비는 현금으로 쓰고 시책추진비는 카드로 쓰는데 작년부터 전부 통합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30%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울산광역시 감사원 감사받을 때도 현금으로 경찰청장한테 몇 백만원 준 것은 전부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데, 현금은 전체 30%만 초과하지 않으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김수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정지역에만 주고 또 어떤 지역은 안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앞으로 현금을 주더라도 지급처와 지급명목이 분명히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동네 통장님이나 누가 연수를 간다든지 단합대회를 간다면 음료수 한 박스 올려줄 수도 있는데, 구에서 교육을 보낼 때 교육비를 다 주는데 엄밀히 따지면 공금으로 격려금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북구청에서 민간인에게 행정과 관련해서 교육 보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김수헌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 가는데 격려금주는 것은 지양을 하고, 행사마치고 마무리에 수고한 직원들에게는 격려금을 주더라도 행사 참석에 격려금 주는 것은 지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마치고 현장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젊은 사람들이 뒷마무리에 수고를 해서 개인호주머니를 털어서 뒷풀이 하라고 줬는데, 앞으로 수고한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격려금을 주더라도 형식적이고 답습적인 것은 내년부터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10월25일날 동주민자치위원간담회에 유일하게 7만원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불필요한데는 돈을 이만큼 쓰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발전을 위해서 간담회 했다고 밥값을 썼는데, 유일하게 7만원이라도 있으니 다행입니다.
조례까지 번듯하게 만들고 구청 행사할 때 마다 동마다 자치위원들이나 동정자문위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십시일반 돈을 내서 구 행정에 도움을 주고 동네에 하려고 합니다.
밥 먹고 돈 쓰는 것은 다른데 가서 쓰고, 무슨 행사할 때는 자치위원회 위원도 모르고, 위원장도 모르고, 동에서 번듯하게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어떤 단체인지는 몰라도 신문을 보고 동장에게 물으면 간부회의 할 때 들었는데 내용도 모릅니다. 말도 안 해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얼마나 떠듭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때에 따라서 조금 능력이 없는 곳도 있고, 더 나은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행정에서는 과도기 차원에서 자주 만나고 지도도 해주고 또 그 동네에서 스스로 문화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직접 주관하지 못하더라도 주체가 이름을 걸어서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데 다 주고 예산 편성한 것도 지금까지 7만원밖에 안 쓴 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
현금 나간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내겠습니다만, 물론 잘하려고 했겠지만 이런부분은 시정해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시책업무추진으로 북구발전을 위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감사합니다.
박춘환 의원
2-12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집행 마지막에 북구주민연대는 북구주민센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의원
대표는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완제씨입니다. 박춘환의원 제1회 어린이 좋은책 잔치행사지원이 어떤 행사입니까?
어린이좋은책잔치 추진위원회가 광역시 차원에서 하는데 구에도 좋은책 잔치하는 차원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도 상영하게 된 것입니다.
제1회 좋은책 잔치 행사지원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추진위원장은 박혜린씨로 되어 있는데 뒤에 결산서는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의원
정산서 가지고 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출된 서류에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작년 5월5일 어린이날 행사할 때 연암동에서 추진했던 단체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줄 정도면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1회이기 때문 에 속내용까지는 모르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북구어린이에게 정서적으로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행사보조금에 속내용도 모르고…
글로 쓸 때는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 북구관내나 타구에서 활동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모르는 부분에 어떻게 보조금이 지급됩니까?
의장 진한걸
담당이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선서문 낭독)
어린이 좋은책 잔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좋은책 잔치위원회는 가정주부들로 광역시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어린이 날 행사시에 동화보급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올해 어린이좋은책 추진위원회에서 저희구를 방문해 북구 어린이에게 좋은 책 보급과 꿈나무들에게 애니메이션 영화상영을 통한 동화 구연력을 심어 주는 행사계획을 준비했으니까 북구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중요한 사업실적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의 임원진은 박춘환의원님께 제출된 자료에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로 되어 있는데, 울산에서 모임을 2000년2월에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듣기에 좋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제1기 회장이 박혜린씨이고 2기 회장은 이종순씨로 되어 있는데 행사가 몇 월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행사는 11월3일날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돈을 청구할 때는 회장이 이종순씨인데 지출결의서에는 박혜린씨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도 책과는 관계가 없는데 어머니들을 위한 행사입니까,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어린이를 위한 행사이고 더불어 어머니도 어린이와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행사개요를 설명 드리면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을 가지고 와서 저가로 판매하고, 무대공연인 애니매이션 영화상영, 어린이동화구연 등을 하는 것입니다. 책을 판매한 금액은 그 사람들의 사업의 한 부분이고, 저희들은 행사부분만 사업정산을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북구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일 취약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농소1.2.3동 체육대회를 하면 어떻게 보면 구에서 지원해 줘야될 사항인데, 농소1,2,3동 체육대회할 때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자체에서 해결하자고 해서 했는데 1,2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이런 단체가 오래 전부터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좋은책 잔치행사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애니메이션영상, 구연동화같은 것은 농소3동에 행사 때 봤는데, 토끼 탈 만들어서 하는 형태로 좋기는 좋습니다만, 전혀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돈이 지불됐는데 누가 주라고 해서 준 겁니까?
작년에 주던 것을 올해는 못 받았다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온 단체들도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치행정과에 수없이 들어옵니다.
광역의 강석구의원님이 농소1동에 사진전시회하는데 돈을 주라는 것도 있고, 청년회등등 돈만 많으면 북구를 위해 문화행사를 한다면 지원을 해 주면 좋습니다만 우리도 들어오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좋은책 잔치에 낮에 가서 보니까 동화구연, 애니메이션 등 무대 설치하는 것을 봤을 때는 잘 하던데, 의회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북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연암동에 한번 하고, 농소에도 한 번 하고, 염포 성내부락에도 한 번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화봉공고 에 한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농소1,2,3동에는 솔직히 말해 시민단체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데는 평생 가도 구경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선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의원
농소운동장 문화재시굴조사 2,900만원, 농소운동장문화재발굴조사 2억9,377만6,000원입니다.
구청문화재 조사할 때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3억원이 훨씬 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시굴조사를 해 보니까 문화재 분포 면적이 1만3,000평이 되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문화재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데 토기가 3점 나왔습니다.
박춘환 의원
깨진 것입니까, 원형그대로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깨진 조각이 나왔습니다.
박춘환 의원
3개 나왔으면 한개에 1억원씩입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풍납토성때문에 문화재를 자체 경비로 한다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영남문화재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안 하는데 우리가 사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법적으로 해줘야 될 단체에 의뢰를 했는데 안 해줄 때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부산 경성대학교 문화재에도 의뢰를 해 봤는데 어디서 했느냐해서 영남문화재에서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손댈 수 없다고 해서 여기서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하여튼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기미는 안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전혀 없습니다.
조충래담당과 제가 자주 올라가서 빨리 시굴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13페이지 보면 장수체육대학운영에 230만원 지원이 됐고, 11페이지 보면 460만원 됐다가 미실시해서 460만원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죄송합니다. 장수대학운영이 국비 230만원 구비 230만원 해서 460만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전체 장수대학운영은 460만원인데 국시비보조금집행현황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국비는 지불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아직 안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잔액이 없으면 집행이 된 것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미집행된 것입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감사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서 특히 돈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의장 진한걸
미집행된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의원
울산문화예술 웹진도비두해서 제1회정자해변 째즈페스티발 행사지원을 했는데 무슨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단체로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울산에서 문화예술을 아끼는 단체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 단체에 왜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트롯트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검토를 해 봐야됩니다.
박춘환 의원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됐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8월에 강동해안에 젊은이들이 피서를 오는데 젊은이들을 위해 째즈페스티발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비용이 우리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젊은 청소년을 위해서 부담도 했습니다.
단체를 봐서 지원한 것 보다 강동지역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건전한 째즈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행사에 지원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시에서 해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강동에 청소년이 몇 명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시 문화관광국장님이 와서 보고 북구에서 300만원 지원했는데, 사람들의 호응이 좋다고 해서 나중에 시에서 5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보조금 나가는 것이 형평이나 수준이나 여러 가지 앞을 보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북구주민연대 북구공동체주민문화 한마당행사지원을 농소1동에서 했는데, 저는 의원활동을 조금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통장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통장들 반발도 있었는데 기 끝난 부분이라 나중에는 자제를 시켰지만, 이런 부분은 보조금을 줘서 기대이상으로 효과도 낼 수도 있고, 실패작도 있을 수 있는데 보조금 주는 것은 심도 있게…
예를 들어 농소1, 2동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있다면 최소한 1,2동 동장을 앞장세우고 주민자치위원장도 만나서 직접 그 사람들이 행사는 못 하더라도 1,2동 주민을 위해서 하니까 주체가 북구청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넣고 이런 단체가 이런 것을 준비하니까 주관을 해서 주민들이 동참되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 생각하면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의원인데도 하루전날 통보 받았습니다.
그날 전직 의원들과 강동에서 간담회 일정을 잡아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져서 무슨 이야기가 들렸는지, 뒤에 엉뚱소리 안 들으려고 그랬는지 전화가 와서 내일 행사한다고 하던데 행사내용도 몰랐습니다.
이런 보조금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21페이지 제3회시장배 어머니배구대회 소요예산 1,900만원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90만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런 것은 묻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박춘환 의원
23페이지 노래연습장 동별현황이 있는데 농소3동에는 노래연습장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박춘환 의원
3개 있습니다. 게임장 동별현황도 농소3동에 하나 되어 있는데 컴퓨터까지 하면 3개입니다.
뒤에 자료에는 3개로 나와 있는데 통계자료에는 잘못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자료 잘못된 부분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25페이지 농소새마을금고 대표자 김주열씨 바뀐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서 김주열씨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의장 진한걸
석식을 위해서 8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감사중지
20시15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 위반게임장단속 실적에 청소년 시간외 출입허용 해서 8건 단속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강혁진 의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검사는 치수담당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우리가 수거해서 의뢰를 합니다.
강혁진 의원
비용은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비상급수수질검사는 무료로 합니다.
강혁진 의원
2-43페이지의 비행청소년 예방지도활동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가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겨울에도 2인1조로 나가서 유해업소를 돌아다니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강혁진 의원
그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또 개인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5,000원해서 각 동에 2명씩 3개월분인데, 이 비용으로 어림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활동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불량배를 단속해서…
지금 학교 주위에 성인들이 지도 단속을 한다고 마음을 먹어도 청소년들이 불량배가 되려고 하면 날고 뜁니다.
즉 말하자면 앞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듯이 사실 청소년 지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누가 이야기해도 요즘 청소년들은 말을 제대로 듣습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 지도하는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서류상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내용은 아주 미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법권이 없는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선도 및 지도에 문제점이 많음’이라고 했는데, 활동 내용에 사진 두 장만 얹어 놨습니다.
2-45페이지에 미담수범사례 같은 것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기록을 해 주시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분들의 활동내용을 보고 더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서류상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의 노고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분들이 뭐 하는 단체인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가 좀 미비 하던데, 다음에는 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종오 의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저희가 수거를 해서 수질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윤종오 의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아닙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각 지역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 의원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잘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일요일날 약수터와 염포동, 양정동, 효문동, 송정동 비상급수시설을 돌아다녔는데, 연암비상급수시설은 11월8일날 점검을 했고, 염포비상급수시설은 3월17일에 점검을 했던데, 이 비상급수시설 점검은 3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이용률이 얼마나 많으냐면 5분 정도 서 있으면 두세 사람 이상이 물을 뜨러 옵니다.
제가 언제 고치려나 하고 보다가 일부러 아는 약수터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연암비상급수시설은 게시판에 “사용불가”라고 해 놓고 ‘불’자에 페인트를 칠해 놓았습니다.
게시판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수칙도 적고, 수질검사 성적확인서도 자리를 만들어서 붙이고 해야 되는데, 수질검사성적서는 한쪽 담벼락에 붙어있고 게시판에는 ‘사용불가’ 해서 빨간 글자로 적어놓고 ‘불’자는 또 얼마 전에 검사에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페인트로 칠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 하나도 깔끔하게 처리를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게시판과 검사성적표를 구분해서 한번 일제…
윤종오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비상급수시설을 솔직히 직접 다 관리할 능력 이 안되지요?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청소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한번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별로 시스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염포동급수시설은 누가 담당합니까?
동별로 누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는 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고 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얘기해야지 왜 지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내년에는 게시판을 멋지게 만들어서 똑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습기가 많아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퍼런 이끼가 금방 막 낍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수질관리도 제대로 부착이 안 되는데 청소가 되겠습니까?
수량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환경위생과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비상급수시설을 지역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떤 단체에서 열심히 관리를 잘하면 그때 가서 업무추진비도 한번씩 쓰고 그러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기존 시설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동별로 관리책임자를 뒀으면 좋겠고, 수질검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해서 제대로 붙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광식 의원
감사자료 2-30페이지입니다.
구 주관 체육문화행사 개최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회 구민건강달리기대회가 예산이 총1,839만원인데 전부 자부담으로 된 것이 맞습니까?
달리기대회를 하는데 1,839만원이나 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돈은 그만큼 들었고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박광식 의원
2-21페이지의 1,900만원은 190만원으로 고쳐야 맞고, 그 밑의 1,839만원은 183만9,000원으로 고쳐야 맞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것은 배구대회에 지원한 것이고, 이것은 제2회 구민건강달리기대회로 그것과는 틀립니다.
박광식 의원
제2회 구민건강달리기대회라는 행사명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라는 금액은 생체협의 자 부담이란 말씀입니까?
21페이지에서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우리 구비에서 나갔는데, 여기에는 마치 구에서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생체협 자체에서 이 금액으로 행사를 치렀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것은 두개 다 보조금입니다.
박광식 의원
보고자료를 봤을 때 의원들이 헛갈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1,839만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금액은 맞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러면 제1회 구민한마음체육대회 3,618만원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우리 보조금입니다.
박광식 의원
이것도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광식 의원
만약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나왔다면 왜 2-21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경상적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것도 안 나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시장배 어머니배구대회는 왜 여기에 안 들어갔냐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것은 경상적 보조입니다.
김수헌 의원
민간실비보상금에 구민건강달리기대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30페이지의 구민한마음체육대회는 좀 틀리고, 두 번째 구민건강달리기 1,839만원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21페이지에는 같이 되어 있고, 30페이지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집계가 앞뒤가 혼란스럽습니다.
박광식 의원
현재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부실한 것은 사실로 인정을 하고, 이것은 잘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시에서 처용문화재행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와 구민건강달리기는 틀린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안 맞는 것이, 여기 에는 구 주관 체육문화행사 개최현황해서 집계를 해 놨는데, 앞에 농소1,2동에서 하는 문화행사부분도 넣어야지 그것은 왜 안 들어갑니까?
또 11페이지의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신년 해맞이축제 들어가 있지요?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달맞이 들어가 있지요?
그 밑에 울산포럼에서 하는 함께 열린마당 행사 지원은 안 들어가 있고, 째즈페스티발은 들어가 있고, 12페이지 북구주민연대에서 하는 한마당주민문화행사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만들려면 똑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십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문화관광담당 이재욱입니다.
방금 김수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2페이지의 북구주민연대행사와 어린이좋은책잔치 추진위원회의 예산은 집행이 되어 있는데, 왜 구 주관 행사개최현황에는 들어 있지 않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10월 현재로 작성 제출하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의회법무담당에 전화상으로 질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전부 10월말로 해 오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북구주민연대행사는 11월4일날 개최되고, 어린이좋은책잔치추진위원회 행사는 11월3일날 개최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앞의 자료하고 뒤의 자료하고 10월말로 하든지 11월말로 하든지 자료를 맞춰야 되고, 아니면 앞의 자료를 빼고 왜 자료가 없냐고 하면 10월말까지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앞에는 넣어놓고 뒤에는 그럼…
뒤에 안 넣은 것은 담당 주장대로 맞다면 앞에는 왜 넣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예산 집행은 10월 말 전에 됐습니다.
보통 행사 개최 일주일전에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그러면 앞에 자료를 넣었으면 여기도 집계만이라도 같이 내면 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예. 그 부분은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리고 박광식부의장님께서 21페이지 제3회시민생활체육대회 1,659만4,000원은 앞에는 들어가고 뒤에는 안 들어갔느냐는 부분은, 30페이지는 구 주관 체육문화행사입니다.
김수헌 의원
전반적으로 구 주관 체육문화행사 개최 집계가 잘못 됐습니다.
방금 얘기한 시 행사 한 것이 맞다고 주장할 필요 없이 이 집계가 잘못됐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리고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그 내역을 알고 보면 전부 구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예산 항목이 보조금이냐, 아니면 민간실비보상금이냐의 부분은 언뜻 보면 마치 생체비를 스스로 자부담한 것처럼 집행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의장 진한걸
2-30페이지 함께 열린마당 울산포럼행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농소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울산포럼 자부담 1,200만원은 어떤 재원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 재원은 잘 모르지만 자기들이 MBC와 다른 곳에서 협찬을 받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1,200만원은 포럼에서 돈을 다 낸 것이 아니고 기업체 등에서 협찬을 받아서 그렇게 했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서 300만원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 진한걸
북구에서 문화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 원칙은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전 전 의장님 말씀대로 재즈가 아닌 트롯트를 한다면 그것도 지원해 줄 것인지,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누구나 문화행사만 한다면 전부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기준을 설정해서 끊을 것은 끊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정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원을 하는데 원칙을 세워서 하라는 좋은 안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보조금을 문화행사만 한다면 아무 기준이나 원칙 없이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북구의 형편을 볼 때 문화행사의 내용과 형식, 질을 따져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
그런 전문 부분이 어려우면 울산의 다른 문화단체에 자문을 받더라도 원칙을 세우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리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의회가 새 천년 접어들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기간에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다든지 또는 수감기관의 공무원이 누가 보더라고 제대로 업무 파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비록 강제성은 없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그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1년 동안은 추경이든, 감사든 의회 출입을 금하는 특단의 조치를 본의장이 이번 감사가 끝난 후에 의원들의 뜻을 모아 체계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0페이지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예선대회비가 200만원 집행됐는데, 같은 북구 지역에서 하는데 전진대회는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경진대회 예선대회는 했는데, 전진대회는 못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예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의장 진한걸
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예선대회는 해 가지고…
이것은 계획이 변경이 돼서…
그것은 확실히 몰라서…
박춘환 의원
뭘 그렇게 얘기합니까?
대통령기 국민도서경진대회는 다르고, 전진대회는 북구새마을전진대회, 북구지회전진대회는 다른 행사인데, 뭘 그것을 연계해서 얘기합니까?
의장 진한걸
집행산출기초 260만원은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예선대회에 대한 전진대회입니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바르게 단체입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은 북구새마을지회가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바르게입니다.
의장 진한걸
바르게 전진대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의장 진한걸
그러면 글자를 다시 쳐 넣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왜 지난번 추경때 안 쓰는 예산은 삭감을 시켜버리지…
박춘환 의원
바르게, 얼렁뚱땅 자꾸 나옵니까?
바르게는 위에 있지 않습니까?
북구협의회 정액보조금으로 2,960만원 나가는 것이 있고, 새마을북구지회 불우이웃 김장담그기는 아직까지 안하고 있고, 또 북구지회 알뜰도서교환시장운영은 나갔고, 대통령기 국민도서경진대회 예선대회비 200만원은 나갔고, 북구지회전진대회 260만원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고…
김수헌 의원
이것이 바르게살기전진대회인 모양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새마을북구지회전진대회는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송림자연농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박춘환 의원
바르게도 했고, 이것도 했고 두개 다 했는데, 이것이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윤종오 의원
이것은 과장님이 헛갈리니까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장 진한걸
자치행정담당, 선서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자치행정담당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선서문낭독)
의장 진한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김수헌 의원
이것이 오타지요?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예. 오타입니다.
김수헌 의원
전진대회가 아니고 바르게살기 전진대회지요?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올해 송림자연농원에서 한 것은 뭡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그것은 일부 지원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이 260만원인데…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이 예산이 일단 부기상에는 전진대회로 되어 있었는데, 그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진대회가 있고, 수련대회가 또 있습니까?
의장 진한걸
일단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지금 표기가 새마을북구지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르게 수련대회가 있고 전진대회가 별도로 있었는데, 260만원은 별도로 12월까지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결과를 봐서 결산추경 때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정확히 바르게 북구지회 전진대회입니까?
앞의 것은 수련대회 한 것이고…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예.
박광식 의원
수련대회는 얼마 지원됐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그것도 200만원 이 지원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지적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기자간담회 건으로 찍히고, 집행부도 여러 가지로 찍혔는데 새마을과 바르게 부분에 대해서도 찍힐 때 찍히더라도 알 것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도 하나의 임의보조금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예.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해당 단체에서는 저한테 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새마을북구지회 불우이웃 김장담그기…
저는 김장이 한독에 얼마쯤 드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장에서 파는 것 1,500만원 어치를 사 놓으면 북구에 불우한 사람들 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집행부가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진대회와 수련대회가 있다는데 결국 정액보조단체에…
우리 규정에는 ‘정액보조단체 대상에 대하여 임의보조금 지급 불가’ 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히 사업을 권장하거나 대행하는 것은 주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것이 보통 그런 사업이 아니고, 보상적인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회계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장담그기나 전진대회나 수련대회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금을 못 주게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데 지원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가 형평성이나 뚜렷한 기준이 없고 산만하게 집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줘야 될 때, 또 일회성이나 소모성경비는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또 김수헌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의 놀이성 행사에는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리고 2-3페이지 강동해변벤치도색 미실시는 왜 미실시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안 돼 있었고, 현재는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예산편성이 언제 됐습니까, 당초에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의장 진한걸
여름에 외지인들이 많이 올 때 깨끗이 도색했으면 한결 더 좋았을텐데, 예산은 당초에 편성해 놓고 동절기에 도색을 합니까?
북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물의 벤치도 유지관리가 엉망진창입니다.
의회에서 시간이 나면 현장을 돌아서 직무유기하는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체육시설물은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앞으로 제가…
의장 진한걸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수헌 의원
2000년 당초예산에 바르게살기 전진대회는 있는데, 수련대회는 어디 있습니까?
예산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덕성회복 청소년교육, 이 돈으로 수련대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세목이 틀리는데…
지난번 수련대회 한 것은 전진대회비로 나가야 되고, 도덕성회복 청소년교육은 돈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바르게대회에도 주고 전진대회에도 준 적이 없는데…
박춘환 의원
당초예산 177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전진대회 강사수당 30만원, 이벤트행사 150만원, 유공자표창 및 부상 80만원해서 260만원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이것이 바르게살기전진대회고 과장님, 도덕성회복 청소년교육에서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오담당이 장부를 가지러 갔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담당자가 뭔가 착오를 한 것 같은데…
의장 진한걸
장부 가져올 동안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51분 감사중지
21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의장님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현재 동네체육시설을 해 놓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물론 그렇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 동네만해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 감사 때도 체육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는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체육시설을 보수를 했는데 여름에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흄관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구히 보존된다고 해서 이 관으로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밑에 썩어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는데, 지역특성을 고려한 견고성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보다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민여론을 경청해서 귀동냥을 하신다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관리측면에서 어려움도 물론 따르리라고 봅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관리가 잘 안돼서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됐을 경우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다는 말입니다.
내년부터라도 동네체육시설 할 때는 지역실정에 맞춰서 주민들의 여론을 겸해 나가면 체육시설이 잘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동네체육시설 보수를 상당히 많이 하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체육시설을 한번 더 직접 점검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앞으로는 흄관으로 해서 견고하고 오래갈 수 있고 주민들이 봐서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감안해 주시면 지역의원님과 의논해서 남들이 봐도 체육시설 하나 만큼은 완벽하게 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내년에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런 부분에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류재건 의원
2-5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설치비 미집행분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청소년공부방설치는 570만원 중에 350만원은 11월 이후에 집행했고 220만원은 반납합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에 시?구비로 1,400만원이 잡혀 있었고 아마 청소년선도위에서 이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신협 2층에 무상으로 임대해 줘서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미 잡혀있는 금액을 계속 지원해 주지도 않고 요청을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제 와서 나머지 350만원을 11월에 집행했습니다.
월35만원과 인건비 75만원해서 110만원인데, 2개월 포함하면 220만원으로 1,400만원이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왜 지급하지 않고 이제 지급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3월에 개소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 신청이 3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1,2월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350만원을 11월에 집행했는데 10월부터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못 준다고 회신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00만원은 이미 당초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보조금이 언제 교부됐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11월입니다.
류재건 의원
교부된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김수헌 의원
2-4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시상금 구입비미집행분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연말에 각 동에 생활체육에 공로가 많은 사람을 추천받아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표창장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생활체육대회 시상품은 체육대회할 때 시상품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생활체육대회 때 줄 것을 안 줬으니까 연말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과 관련된 것은 구청장 표창을 줄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구청장 표창은 다른데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경상적경비 민간실비보상금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참가자 보상금미집행 60만원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앞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연수자 격려금해서 30만원 나갔고 여기는 연수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앞에 나간 보상금은 시에서 주관한 연수자에 대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경상적경비 민간실비보상금60만원은 어디에 연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2월 초순에 연합회가 구성돼서 여기에 대해서 연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수헌 의원
담당, 선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선서문 낭독)
김수헌 의원
연수참가자 보상금은 어떤 취지로 잡았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당초에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연합회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집행을 못했고, 북구청소년지도위원회 협의회가 11월28일날 재구성 됐습니다. 허근 회장으로 해서 17명으로 연합회가 발족이 12월 초순에 협의를 해서 청소년 연수를 가도록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며칠 전에 협의회를 다시 구성했는데 협의회가 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장을 했습니다만,
청소년지도위원회 참석보상금이 있는데 하나도 집행 안됐습니다.
협의회가 이번에 새로 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예산만 잡고 연말까지 한번도 안하다가 보조금 내려오면 비행청소년 선도하라고 뒤에 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 각 동에 30만원씩 활동비 내려줬지 않습니까?
협의회에 지금까지 집행을 안하고 올해도 집행을 안 했는데 연수참가자는 협의회가 구성되든 안 돼든 활성화가 안되니까…
쉽게 해서 초대 회장단이 있었는데 지금 까지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2대 회장을 새로 뽑으면서 재활성화 하려고 했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예.
김수헌 의원
그것은 그 사람들 잘못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관심을 안 가졌고, 연수참가비하고 그것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11월에 활성화 안됐으면, 연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김수헌 의원
협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수참가자 보상금이 60만원 잡혔는데, 10원도 집행 안하고 있고, 시책추진비에서 현금으로 30만원을 격려금 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시에서 주관해서 연수참가보상비는 시에서 집행했고, 이것은 구 청소년을 자체에서 보내려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시청소년 구청소년 따로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시에서 주관해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각 동에서 차출해서 이번에 갔습니다.
김수헌 의원
시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 교육이 있는데 구마다 몇 명씩 간 것은 시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지출이 안됐고, 격려금 30만원 현금지급된 것은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나중 문제고 그 이야기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예.
김수헌 의원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지요.
류재건 의원
2-8페이지 각종진정서 및 건의서처리현황이 있는데 울산광역시종합사격장 건립반대진정서가 2000년6월3일 접수돼서 2000년6월9일날 처리가 됐습니다.
효문동과 양정동 사이의 사격장 문제로 인해 지역동민들이 회의를 여러 차례하고 구청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구에서는 실정에 대해 상황 설명한 적은 한번도 없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류재건 의원
주민들의 건의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창원과 서울의 사격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류재건 의원
이런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한번도 간담회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사실상 건의도 들어왔지만 그 당시 양정동에 한다, 두동에 한다고 하다가 중간에 확정이 됐는데 확정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지만, 차가 몇 대 가야 되는지 또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중에 시에 알아보니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한다고 했는데 2001년 예산에는 1원도 안 잡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그 지역에 안 하면 다른 지역 어디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류재건 의원
그랬을 경우 주민들이 다 갈 수는 없지만 대표 몇 분 모아서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방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도 했고, 의회에서 10월16일자 창원사격장 방문할 때 같이 방문했는데 갔다와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지역주민들에게 장단점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진정서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진정서가 들어오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때 당시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시에 알아봤는데 시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시에서 사격장을 양정동에 하느냐, 두동에 하느냐 계획이 미루어 졌다가 10월말에 시장님이 양정동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1,400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시중기재정계획이나 시의회에서 시재정상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 사격장 설치 자체가 불투명 해 졌습니다.
만약 2005년도 전국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사격장은 가까운 부산에서 빌려야 되는데,현재 시재정 형편상 사격장 건립을 하기 가 굉장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동으로 확정된 것 같으면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선진지 인근사격장 시설도 보고 피해가 없다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사격장 설치가 울산시 지역 내에 하는 것이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 때문에 계획이 추진 안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질문 요지는 울산광역시에서도 물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서를 제출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의회와 같이 방문하고 왔으면 지역주민들에게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 나름대로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어느 동 할 것 없이 진정서가 들어 왔을 경우는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진정이나 집단민원이발생돼서 진정이 들어 왔을 때는 성의 있게 답변하고 향후 추진계획도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당초에 양정동으로 확정해서 계속추진계획이 되고 예산이 뒷받침된 것 같으면, 금년연말부터 내년에 걸처 설명회도 가지고 창원 사격장이나 필요하다면 서울의 사격장에 가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
권총사격은 지하에서 하기 때문에 소리가 없지만, 크레이 사격은 지상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오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예산사정상 2005년 전국체전을 해도 울산시의 지금의 형편으로는 사격장 건립이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정동에 예산 뒷받침이 없고 확정이 확실하게 안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기가 뭐해서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정에 대해 보다 성의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들에게 그동안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1시간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5,000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자치행정담당은 얼마 받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시간당 4,419원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과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보니까 마지막에 총무과 집행할 때 돈이 없으니까 엑셀에 일괄작업해서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더라도 돈을 임의로 줄여서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지급하는데 예산이 떨어지면 그때까지 지급종료를 하더라도 시간당기준이 나와 있는데 임의로 줄여서 하는 것은 집행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엑셀에 일괄작업해서 그렇다는 것은 지방세과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경우는 평균 14명에 15만원정도는 가져가는데 다른 데는 13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6급 이상이 6명이 되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은 자기 몫은 다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초과수당을 5급 5,208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오버되는데 편법으로 줄여서 적게 준다는 것은, 차라리 줄 때까지 주고 없으면 5시 땡하면 집에 가든지 해야지…
김수헌 의원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참고가 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면서 물론 자치행정과 업무가 구에서 차지하는 업무비중이 적지 않다는 부분은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업무미숙지로 인해서 자치행정과 수감준비가 대단히 부실합니다.
의회에서 감사자료나 업무미숙지 등등으로 감사자료 재작성을 요구하고 경고성 의미로 마지막날 다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자치행정과 감사를 마무리하게된 것은 자치행정과에 다시 한 번 일대분발을 촉구하고, 오늘 지적된 사항, 업무미숙지로 인해 야기된 부분들은 자치행정과 스스로 2000년도 감사에 대한 자체 평가회를 열어서 자치행정과 내에 무슨 문제가 있고,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대호각성을 자치행정과 스스로 갖도록 하기 위해 감사를 이 선에서 마무리 짓는다는 것을 자치행정과 이하 공무원들에게 주지하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28일 오전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4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종철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총무과장 김종열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산담당 이차범 총무담당 한상길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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