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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68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3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 의회사무과, 전부서부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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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03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02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보건소, 의회사무과, 전부서부분별
10시05분 감사개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 서류검증, 서류검증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저희 북구보건소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시며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의장이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서 위반 업소에 약국이 5건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약 보관 관리 및 가격미표시나 이런 사항에 대한 처분입니다.
의장 김진영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병희
5개 약국의 위반 내용을 보면 약국의 관리의무위반이 한 건 적발되었고,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한 곳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의약품가격 미표시가 있었고, 의사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가 한 곳이 있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 조제했다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적발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대부분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단속을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분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낱개로 소분해서 몇 가지 종류의 약을 임의로 싸서 주면 그것이 임의조제가 됩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을 신고를 받고 그 쪽에 나가서 …
의장 김진영
그럼 5개 위반업소들은 공개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어떤 방식으로든 의약업소 행정처분 상황은 공개를 합니다.
의장 김진영
여기 5개 업체는 공개해도 상관이 없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5개 업체에 대한 자료 정리된 것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현재 약품을 구입할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액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로 하고 액수가 적은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가격이 전문의약품은 대부분 보험 약가에 기준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달가 비슷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번 감사 전에 제가 자료 수집을 위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가격에도 조달가격 부분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니까 저희가 진통제, 예를 들어 게보린이나 이런 약을 산다고 할 때 보험공단에서 약 값을 정해 줍니다. 저희가 직접 약국에 가서 게보린 10판짜리 하나를 사면 2,000원이지만 보험가로는 정확한 가격은 아닌데 60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60원이라는 가격은 병ㆍ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약을 들여올 때 60원에 들여오게 되고, 나중에 보험공단에 게보린 10알을 사용했으면 60원 곱하기 10알 해서 600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달가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보험공단에서 적정하게 약값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가격에 기준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의장 김진영
관공서에 들어오는 가격하고 일반 약국에 가는 가격하고 다릅니까?
보험에 정해 놨다는 가격이 …
보건소장 이병희
전문의약품, 그러니까 보험에 등재된 약품에 한해서는 보건소나병ㆍ의원, 약국에 들어가는 가격이 보험가에 준합니다.
의장 김진영
그것은 조달가격이 아니고 일반가격이지요.
조달가격이라고 하면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 정부가 단가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가격이 연초에 정해진단 말입니다.
건축자재로 치면 철근 하나가 5,000원으로 정해지면 시중가보다 싼지 비싼지 모르겠지만 정해진 가격이 1년을 간단 말입니다.
약도 그런 단가가 있느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러니까 보험공단하고 정부간에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약회사와 보험공단이 정해주는 가격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가격은 아니고요.
의장 김진영
현재 수의계약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전체 %로 하면 수의계약이 좀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을 구입할 때 대체적으로 200만원, 30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때그때마다 수의계약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이라고 봐도 됩니까?
이 가격대를 본다면 몇 백만원, 몇 십만원씩 밖에 안 되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보건소 내에서는 수의계약이 40% 정도, 조달 및 입찰이 60%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다른 구와 비교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이번에 다른 곳도 몇 군데 비교를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한 구가 8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잡혔다고 됐는데 그것은 통계상의 오류였다고 나중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쪽도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80%를 수의계약한다고 이번에 신문에도 크게 한 번 났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마는 통계상 오류로 …
의장 김진영
자료 조사된 것이 있으면 5개 구ㆍ군을 전부 불러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전화드릴 때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준비된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병희
죄송합니다. 5개 구ㆍ군에 대한 통계는 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문에 났던 것을 보고 소장님과 통화상으로 대략적인 개요만 여쭤 봤는데, 신문에 난 것은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 라는 해명 정도로 듣고 다른 것은 정확하게 확인은 해 못해 봤습니다.
정리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우리는 40% 정도 된다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김진영
40% 정도가 수의계약이고 60%는 입찰방식으로 …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입찰 및 조달공급입니다.
김대영 의원
현재 각 동별로 방역하는 사람이 1명씩 배치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김대영 의원
그것은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동사무소에서 적임자를 선출해서 그 분을 저희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보통 동에 방역하는 부분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다니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김대영 의원
오토바이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수박겉핥기 식으로 하는 내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주민들이 필요해서 여기도 좀 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모른척하고 가버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마찰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각 동에서 보면 지역에 지인들에 대한 내용으로 갖고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자생단체한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지역에서 봉사활동하는 단위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 쪽에 의뢰를 하는 것이 의외로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번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하절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각 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논의가 필요하면 그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의료장비가 신규구입이 참 많이 됐습니다.
아마 비슷한 제품들이 의료장비 제조업체들로부터 많이 들어올 것인데,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의료장비 구입은 전체적으로 견적을 먼저 받고, 비슷한 의료장비이지만 각 의료장비의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특성들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특성이나 기계적인 문제들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최저 단가에 의해 계약하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상황보고에 보면 의료장비 구입한 것이 물리치료실에 간섭파치료기외 10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부 다 최저 단가로 결정된 내용들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희가 의료기 업체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최저 단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가도 중요하겠지만 …
김대영 의원
이후에 AS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기계 특성이 같은 간섭파치료기라고 해도 여러 가지 AS문제나 기계의 특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을 타보건소나 타 의료기관에 문의해 보고 어떤 것이 적당하겠다 라고 책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 최저단가를 제시하는 쪽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보통 물품을 구입하거나 어떤 내용들을 가지면 나름대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구입된 의료장비에 대해 견적 들어온 것하고 결정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올 겨울은 사스보다 더 무서운 살인독감이 중국에서 판을 치고 있다고 하고, 가까이는 홍콩까지 접근하고 또한 한국에 곧 상륙한다고 하고 있는데, 살인독감을 막을 수 있는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독감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본인의 예방수칙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감염될 수 있는 기회에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 다라든지 몸에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과로라든지 과음 등을 삼간다든지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는다는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될 것 같고, 또 올해는 오도된 사스 영향으로 인해 독감예방접종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독감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역시 그런 홍보활동들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경 의원
올 겨울에는 독감 때문에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특히 우리북구에는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동별 방문보건(간호방문) 현황이 나와 있네요.
8개동이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농소1동을 한 번 짚어봅시다.
1월에 25건, 2월에 41건 이렇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재경 의원
동별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나 병을 가진 사람이 한 달에 치료한 것이 25건입니까, 아니면 25일을 방문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농소1동에 1월에 25가구를 방문한 겁니다.
이재경 의원
주로 어떤 가구를 방문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방문보건은 일단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장애인이라든지 특수상황에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럼 그런 분은 동에서 연락을 해 줍니까, 어떻게 알고 갑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동사무소에서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나 보호자분들, 아니면 가족분들이 연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같은 분들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연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8개 동을 월 125회로 평균 200회인데, 현재 보건소 직원들 인원으로 8개 동을 월 200회 다 다닐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보통 팀으로 차를 가지고 나가는데, 예를 들어 1월에 농소1동에 25가구가 방문이 될 수 있는 것은 농소1동을 하루 가서 한 분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역 별로 교통을 연계시켜서 편리한 지역,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지역을 하루에 다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평균 10가구 정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한테 필요한 준비물을 아침에 일찍 미리 챙겨서 10가구 정도, 지역 별로 평균 그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재경 의원
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간호방문을 했을 때는 보통 간단한 치료, 예를 들면 청진기로 혈압을 재는 그 정도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투약도 합니다. 사실 뇌졸중 환자들이나 거동불편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필요한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거의 누워있기 때문에 욕창이 생겨 있으면 관리도 해 드립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던 의료장비 구입에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의료장비 신규 구입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보건소에서 의료장비가 구입이 됐으면 구입된 품목하고 단가 정도는 실려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투입된 내용인데 어떤 장비가 들어왔으며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안 나타나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부서는 사업했던 내용에 따라 예산이 투입되고 기존에 잡혀있던 예산에서 남은 액수까지 내용이 다 나오는데, 보건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자료에 실려야 의원들도 나름대로 어떤 장비인지,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감사자료에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 주시고, 내역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동명약국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 3일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 1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기지요?
다른 약국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180만원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18만원이 맞습니다.
저희가 과징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일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 잡혀 있는 약국의 하루 매출을 근거로 해서 하루 매출액 대비 그 날짜만큼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 3일이라고 해도 약국마다 액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여기 약사가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필그린약국이나 다른 약국에 비해 10분의 1규모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의장 김진영
화봉에 미래팜약국하고 거의 유사하게 걸렸는데, 한 곳은 140만원이고 한 곳은 18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약국의 매출액 대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매출대비도 18만원과 170만원 같으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 탈세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고 …
저소득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00명 정도 검진을 해서 10% 이상이 유소견자로 나왔는데, 유소견자에 대한 조치나 사후 처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하면 대부분 정밀검사가 필요한 내용보다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가 되는 부분은 물론 저희가 커버를 해 드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를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조치사항들이 자료로 남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분들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을 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권유하는 정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검사한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쨌든 이분들이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을 봐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또 실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2차적인 조치가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사설 개인병원이나 이런 곳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2차 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최대 한 수용을 해서 …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검사한 사람들에 대한 차년도 진행경과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한테도 전화로든지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차년도 사업에서도 이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거나 그럴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소장님이 우리 구에 오신 이후로 수의계약했던 약품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정확하게 건수를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온 뒤로 10월에 이루어진 것은 2회에 2종이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B형간염 백신 구입과 진료약품 구입, 이 두 건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약품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은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약품 및 보조사업, 자체사업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소장님께서는 진료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업무 보기가 바쁘신 것은 아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꿰뚫고 있어야 대답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늘 하루 종일 한들 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답변을 담당자도 할 수 있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규정에 정해진 대로 장을 중심으로 할 테니까 제대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수의계약의 전체적인 금액상 40%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수의계약 건만 총 금액이 얼마냐 하면 6,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재건 의원
그 중에서 10월에 2건에 약1,500만원 정도 수의계약을 하셨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40%가 넘는 것 같아요.
또 당초예산에 보면 이런 수의계약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플루엔자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재건 의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수의계약하는 과정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구두상으로 …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대체적으로 타구에 들어가는 단가를 먼저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입찰이나 조달로 했을 때 타 구나 타 지역에서 어느 정도 가격으로 조율이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그 가격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경우 주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조달로 하고 일부 입찰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은 수의계약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의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5개 구ㆍ군 전체적인 것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보는 조달가격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재건 의원
그것은 정부에서 공인된 가격이고, 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소장님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재건 의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만 저희들도 그것을 보면서 참고할 수 있고, 그동안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하시고 좀더 절약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재건 의원
그런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다른 구ㆍ군과 비교해서 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따른 자료라든지 이 자체가 사실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할 때 조달단가가 정해져 있다면 그것과, 그 다음에 타구에서 입찰이나 조달로 들어온 가격하고 비교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구 전체에 보면 소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거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건업무가 아마 상당히 클 겁니다.
또 우리 주위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기대심리도 크기 때문에 서비스가 상당히 향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미치는 영향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또 겨울철이면 방학에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혹시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2003년도 사업 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계획을 잡을 때 사실 청소년 대상의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시달리다 보면 시간을 빼기가 어려운 점도 여러 가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보건이나 교육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나 시행 업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2004년도 당초예산에도 거기에 따르는 것이 별로 없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소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느냐에 따라 우리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보면 각 일선 학교에 홍보 자체가 거의 금연 쪽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물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뉘우쳐야 되고, 또 주위에서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인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우리 북구에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고, 5개 구ㆍ군에도 보면 전문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이 동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 쪽으로는 너무 전무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라도 그런 분야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우리 보건소에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런데 전혀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 뭔가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서 보니까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그 쪽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검토한 다음에 추경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약간의 성교육과,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비만사업을 하게 되는데 대상에 청소년들도 포함시켜서 하는 정도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청소년들한테 그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지주가 돼줄 수 있는 상담사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거기에 따른 치료가 외부에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그래야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름대로 뭔가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재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임지 의원
수질검사는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서 물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환경위생과로 결과를 넘겨주면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시정을 한다든지 하고, 저희한테는 검사만 의뢰해 옵니다.
윤임지 의원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뢰가 와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정기적으로 1년에 40회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마을간이상수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환경위생과에서 채취해서 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분석해서 결과를 환경위생과로 넘겨주기 때문에 채취하는 것은 …
윤임지 의원
마을간이상수도도 정기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문제이고, 저희들은 거기서 채취해오면 분석만 해 드리는데, 간이상수도나 아니면 약수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채취를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단지 물만 가져와서 분석만 해 주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윤임지 의원
지금까지 마을상수도 물 떠서 분석하는 것을 한번도 …
이재경 의원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는 진료비의 %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돈을 계산할 때 의료보험 카드만 주는데, 몇 %가 의료보험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반적으로 보건소하고 개인 의원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주사를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다음에 일반이냐 보험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인 경우 보건소는 처방전을 받아 가면 500원인데, 일반 의료기관은 그 날 시행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내인 경우 3,000원이고 1만5,000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개인부담이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개인부담이 의료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 1만5,000원까지는 3,000원이고, 만약 1만5,100원이면 30%를 내게 되니까 조금 더 많은 돈을 내게 됩니다.
의장 김진영
개인이 30% 부담하고 공단에서 나머지 70%를 부담하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만5,000원 미만일 때는 개인부담이 무조건 3,000원이고, 1만5,000원이 넘어갈 때는 30%입니다.
윤임지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추이나 사업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수돗물이 불소화가 잘되어 있어야만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서 수돗물을 불소화하는데, 그 농도가 0.6 내지 1.0ppm일 경우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수도물을 검사하지 않고는 그 농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40회 수돗물 직수를 그대로 채취해서 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환경연구원에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 저희는 불소화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파악해서 그 쪽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지금 수돗물에는 불소가 정량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또 우리 사업 중에서 예산에 보면 가글약병을 별도로 구매를 하는데,
식수로 수돗물을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은 아니고 불소용액 양치사업 같은 것이 있는 이유는 농소, 강동지역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간이상수도를 쓰는 곳이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소도포라는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의 치아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불소도포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불소도포는 쉽게 얘기하면 불소막을 가볍게 씌워서 치아가 상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고, 불소양치사업은 불소가 포함된 가그린을 해서 효과를 높 여주는 방법입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인원수를 보고 회수를 보니까 2회 정도로 한 것 같은데, 불소도포사업을 한 번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6개월은 유지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몇 개월 이상은 유지가 됩니다.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할 것을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5개 약국 적발된 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된 것이에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적발하기도 합니다.
의장 김진영
그래서 지적을 하겠는데, 현재 북구에 약국이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33개소입니다.
의장 김진영
제가 생각할 때는 33개소 중에 이 다섯 군데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생명과 연관된 부분을 취급하는 곳인데, 신고에 의해서 단속된 것이 몇 건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실제로 임의조제 이 부분은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일상적인 점검활동을 나가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발하게 됩니다.
의장 김진영
그래서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이 표적단속이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관도 그렇고 포장마차도 그렇지만 단속을 하려면 공평하게 해서 위반업소가 없도록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리고 아까 김대영의원이 지적했던 체력단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 구입한 내역서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체력단련실에 놔 두는 장비들 말입니까?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에 간섭파치료기외 10종의 의료장비를 신규 구입한 내용에 대한 내역을 뽑고, 그리고 견적에 대한 부분은 비교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료를 다 요청했고 자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것이 약품구입에 대한 내용은 단가와 모든 것이 다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데, 단지 신규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내역은 전혀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고얘기했던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하여튼 마치는 대로 빨리 자료를 준비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하시고, 특히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사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주요의정활동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수정 요구했던 자료가 아침에 제출된 관계로 의원들이 미처 검토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추후감사 하기로 한 사회복지과 및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부분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요구된 자료 및 감사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자료는 다 올라온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에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위탁 계약금 1억7,700만원을 넘겨주면 사회복지과에서 정산하고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경리계에서 연간 계약을 해서 월별로 n/12의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연말에 정기감사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일괄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자활후견기관의 직원을 제외하고 자활사업에 채용되어 있는 사역인부는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이 부분은 전체 사업의 취지와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선별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후견기관에 우선사업권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주면 선별사업장은 자활후견기관이 맡아서 합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은 사회복지과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자활후견기관에 주면 자활후견기관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해 일을 시키고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02년도에는 환경미화과에서 1억2,858만원을 지원 받아 자체사업을 하고 4억6,111만7,4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02년도 자료로 제출한 것 중에서 2002년도 총수입금 및 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업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인건비와 자재비, 경비를 지불하고 정산할 때 지원금은 제로가 되고, 자체사업으로 얻은 이익이 292만7,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분기별로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을 감사하고 조사해서 자활후견기관의 장부와 수익금을 확인한 내역서로 매일 평균 28명씩 작업한 결과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2003년도 사업현황실적표가 있는데 여기에는 매일 34명씩 작업을 한 셈이고, 저희들이 조사한 집계표에 의하면 위탁금 사업에 18명이 연누계 4,300일 작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2003년도 총수입금 및 집행내역과 잔액이 제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매일 34명씩 해서 연5,231명이 작업을 한 것으로 소계란에 있는 인원입니다.
위탁금은 환경미화과에서 준 1억7,700만원의 돈으로 매일 18명씩 연4,300일 일한 셈입니다.
집행액은 인건비와 자재비,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재활용지원금 받은 것이 3,313만2,000원이 남아 있는데 3개월치의 인건비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업일당은 보통 집수리를 할 때는 2만7,000원 그 외 일반인에게는 2만3,000원, 운전기사는 3만원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지원금과 자체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으로 저소득층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2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결국 환경미화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선별장을 경영위탁 했으므로 경영위탁금으로 주면 그 돈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차질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조사기간때도 봤지만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김진영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어떤 취지에 목적을 두고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위탁금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률에 대한 분배, 인원을 채용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제가 다시 묻는 이유는 1일 34명이 투입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급여를 주기 위해서 수지계산서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어디에 몇 명이 투입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위탁계약금만 1억7,700만원을 준 것이 아니라 재활용분리수거에 필요한 모든 제반적인 조건을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는 정도까지인지, 아니면 영원히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떤 목으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 자활근로명단 및 급여내역을 보면 이름이 두 번, 세 번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급대장에 보면 같은 달 같은 내용으로 지급된 것도 있습니다.
만약 같은 날 여기에서 하루 일을 했다면 다른 곳에서의 임금은 빠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의회에서도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중복되는 사람이 구남희, 강덕순, 문순희, 맹원호, 손승태, 백운례, 유상렬, 이상복 등은 세 곳에서 급여를 지급 받고 있고, 백차암, 길춘미도 중복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 자료를 보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환경미화과에서 예를 들어 당초 위탁할 때 계약한 인부 18명이 선별장에서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장 사정에 따라서 공병을 고를 때 하루 했다가 공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헌옷 고르는 작업을 하는 등 다른 사업장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공병, 무공해비누제작, 간병인, 청소, 집수리, 먹거리, 재활용판매장 등 작업장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순덕이라는 사람은 공병만 고르라는 것이 아니고 작업 형편에 따라서 일이 없을 때는 다른 곳으로도 보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영세한 사람들이 일당을 벌 수 있도록 작업을 시키는 것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돈을 지원하고 있고 수입금도 나올텐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정산한 보고서대로 검토를 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영원히 해야 할 사업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영세민들이 하루 일당으로 2만원, 2만3,000원씩 받아서는 입에 풀칠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세민들이 스스로 자활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저소득층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5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분들의 봉급은 수입금과 지원금으로 받아가고 나머지는 노임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김재근 의원
백차암씨의 경우는 2003년 4월에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인부임에는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류장길씨 같은 경우는 …
김대영 의원
류장길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공해비누 제작에 2,3월, 음식물에 3,4월 헌옷에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용을 알고 모르고 간에 임금이 지급된 날짜가 매월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 자활근로 명단 및 급여내역에 15번의 류장길씨 같은 경우는 2,3월에 무공해비누에서 작업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 비누에 1월에 81만원 받았고, 46번 음식물에서는 3,4월에 받았고, 이것은 제외시킨다 해도 52번 헌옷에서도 1,2월에 또 받았어요.
한 사람에 대한 것이 몇 군데나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사업을 해서 올린 수익금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 외에 더 들어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서로 조금씩 나눠 갖는다는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해 놓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것이 몇 개입니까?
김재근 의원
중복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단돈 2만원이든 4만원이 되든 중복 지출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공동체 급여라고 하더라도 류장길씨가 1월에 공동체 급여를 비누에서 81만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같은 1월에 헌옷으로 85만원, 56만원을 더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동체급여로 중복되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활근로 급여와 공동체 급여가 다르다 하더라도 현재 이중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류장길씨가 헌옷에서 85만원 받은 것은 1월이고 …
김대영 의원
비누에 나간 것도 1월이고 38번에 …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비누에 나간 것은 2월 아닙니까?
김대영 의원
38번이 왜 2월입니까?
찾아보세요.
앞의 것과 연계되어서 나오는데 이름 다음에 1월달 아닙니까?
2월이라고 해도 2월에 또 56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지적하신 대로 1월에 두 곳에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자활후견기관에서 넘어 온 자료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사회복지과에서 뽑은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하고 보고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채용된 일일사역인부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명단을 봅시다
정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지 …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작업자는 이름 나온 그 사람들이 명단의 전부입니다.
김재근 의원
몇 명이나 되는지 오전 내내 분석을 해 봐도 …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전체 작업을 한 사람은 52명입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같은 사람에게 한 달에 2,3번 나간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두 번의 급여를 줄리는 없는데, 돈이 잘못 지급된 것인지 정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공동체 및 자활후견기관의 공동체 명단에 들어가 있는 정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25명입니다.
김대영 의원
공동체 명단이 25명이면 공동체 인원도 25명이 되어야 하는데, 공동체 명단에 나간 급여만 해도 34명 아닙니까?
물론 자활근로자의 입장에서 다뤘으면 내용이 다를 수 있겠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외부 인력을 더 많이 쓰려면 사업양을 별도로 더 늘려야 합니다.
현재의 사업은 고정 인력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입할 곳도 없고 하는 문제 때문에 더 확산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의장 김진영
자활후견기관에 그야말로 자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국ㆍ시비와 구비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려면 장부도 두 개가 되어야지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따로 결산을 하고 자체수익금과 지원금은 합해서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장부가 따로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다면 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근로자들의 급여는 이미 명단에 나온 대로하면 되고, 자활후견기관에 국ㆍ시ㆍ구비로 지원된 금액을 다 쓰는 것이지요?
수익금으로 공동체 사업을 해서 따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세민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활후견업무담당자 이상윤
공동체는 수급자가 아닙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나 쓴다는 말이지요?
국가에서 준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자활근로자에게 자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작업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멋대로 쓴다는 것이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아닙니다.
의장 김진영
설명대로라면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지원했는데 자활근로를 해서 수익금이 1억원 발생했으면 1억원에 대한 돈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도 주장했던 것이 자활후견기관에 지원을 해서 수익금이 발생되면 구청에서 돈을 환수했다가 필요시 다시 지원하는 것이 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근 의원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고 하나 물어 봅시다. 공동체명단 및 급여에 보면 8번의 이상복씨와 28번에도 이상복씨가 있는데, 금액도 똑같고 월별지급도 똑같은데 중복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중 지급된 것입니까?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활후견업무담당자 이상윤
자활후견기관의 총무가 만들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계산을 해 봐도 이중 지급하고, 이중으로 결산을 해 놨는데 …
자활후견업무담당자 이상윤
월이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월이 잘못 들어갔으면 596만원의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37번에도 이상복이 또 있고 …
류인목 의원
37번 이상복씨는 2,3월은 후견기관 공동체 작업장에서, 8번과 28번은 중복이 된 것 같은데 …
김대영 의원
자활근로명단 16번 비누에 도 이상복이 있는데, 이상복이라는 사람이 네 번 나옵니다.
2003년도 자활근로명단을 보면 16번 비누에 이상복이 나오고 2,3월에 인건비가 지급됐습니다.
8번 이상복씨는 1월에서부터 4,5월, 28번은 똑같고 37번은 2,3월에 또 나갔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료가 두 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김대영 의원
두 번 들어온 것이라고 보기엔 액수가 틀리는데요?
류인목 의원
공동체 명단의 근로자와 자활근로명단의 근로자가 한 가지 일을 하는 데, 인건비는 두 가지로 지급합니까?
이상복씨의 경우 15번 자활근로명단급여 내역에 보면 2월에 33만9,000원이 지급됐고, 58만5,000원이 또 지급됐거든요.
그리고 37번항은 2,3월에 27만원과 60만원이 지급되어 있단 말입니다.
급여를 어떻게 주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자료가 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두 번씩 중복으로 명단에 오른 것을 보면 명단 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인 것 같기도 하고 …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자활후견기관에서 보고한 자료가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엑셀로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뽑으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면서 1억1,400만원이 아니라면 596만원이 중복기재 되었다고 하지만 돈의 액수가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의장 김진영
자활후견기관에서 와 있습니까?
자활후견업무담당자 이상윤
안 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자활후견기관에서는 해마다 그랬듯이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면 1주일 뒤에나 가져올텐데, 그렇게 가져와서는 결론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2001년도에도 그랬고, 여태까지 한 번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종결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확인해서 가져온다고 하면 감사가 끝난 뒤에 가져올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는 정확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봉급 타는 사람이 5명입니다.
김대영 의원
구청과 계약을 맺은 사람은 25명이라면서요?
류재건 의원
자료에 있는 14명까지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 갑시다.
이것이 자활후견기관에서 보낸 정산서류이지요?
자활후견업무담당자 이상윤
사회복지과의 감사추가 자료로 제출하라고 해서 1년치를 갑자기 만든 것이고, 원래는 급여명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는 사안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체 서류에 맞춰서 확인한 후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 내용으로는 도저히 …
김재근 의원
감사가 오늘까지인데 …
의장 김진영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사업을 하라고 국가에서 돈을 줬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한 관리는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장을 지어주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까지 국가에서 주는데 생산품을 판매해서 생기는 수입금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그럴리는 없겠지만 돈에 대한 투명성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이고,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활근로자가 들어와서 비누 100장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얻어진 수익금은 북구청으로 넣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지원한 돈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시 구청에서 사업비를 받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2001년도 감사 때 그 수익금으로 무엇을 하느냐고 하니까 책상과 비품을 샀다고 했는데,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고는 하나
보시다시피 서류가 맞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정확하게 했다고 하겠지만 만약이상복씨라는 사람이 월급을 서너 번이나 더 받았다고 한다면 누가 통제할 것입니까?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수집운반대행료 1억7,700만원을 주면서 봉투재활용선별잔재물 처리비용까지 다 줍니다.
그런 것들은 부대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지원하면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구청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
돈먹는 하마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정산하면 돈은 없고 지도 감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알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자료로는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해명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취지를 알았으니까 숫자만 맞출 것이 아니라 내용에 맞춰서 실질적인 사항도 확인해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야 어떻게 됐든 여태까지 없었던 자료를 갑작스럽게 만들다가 혼란이 왔다는 얘기도 관리 체계가 전혀 없다는 얘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5명이 급수를 정해서 앉아 있으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세금낭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의장 김진영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자료용으로 만든 것이 맞습니까?
자활후견업무담당자 이상윤
예.
류재건 의원
임금대장에 보면 21번 이후봉씨는 재활용사업 업체의 사장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공동체사업장을 위탁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활후견기관으로부터 재수탁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자활후견업무담당자 이상윤
구청에서 후견기관으로 위탁을 …
류재건 의원
그런데 어떻게 대표자가 여기에서 봉급을 받아 갑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활후견업무담당자 이상윤
선별장에서 위탁을 받아 하는 사업은 자활근로가 아니거든요.
류재건 의원
그런데 이름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월급을 왜 받아가요?
돈을 그냥 줘버리는 것이 낫지, 어떻게 업체 임금을 받아 갑니까?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세요.
공동체선별장은 후견기관으로부터 재수탁받은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1억7,700만원을 주고 후견기관에 위탁하지요?
자활후견담당자 이상윤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후견기관에서 선별장으로 재수탁을 합니까?
후견기관에서 선별장을 별도 운영한다면서 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선별장을 후견기관이 수탁 한 것이지요.
김재근 의원
어떻게 됐든지 구청에서는 자활후견기관에 수집운반대행료 1억7,700만원을 주면 끝이네요?
어떻게 운영되고 집행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김대영 의원
구청에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단위(소관과)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과장 김영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과화과 차원에서 하는 흐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별재활용품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고 비용에 대해서도 원가계산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사람을 14명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14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인당 하루 비용과 14명분의 인건비를 포함시키고, 다음으로 관리비를 포함해서 1억8,200만원인데 계약체결 과정에서 1억7,700만원으로 최종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금액은 경리파트에서 자활후견기관과 계약을 해서 월 단위로 1/12씩 해서 돈을 줍니다.
선별장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는지, 사람이 제대로 나오는지의 여부 확인은 저희들이 하지만, 금액은 계약상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누수의 있고 없고는 연말에 정기감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는 1억7,700만원이라는 돈에 대한 내용만 행정에 보고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는 그것을 다 합치는 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장이 한 사람이니까 선별장에 대한 위탁도 받고, 또 그 자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받는 등 몇 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합치면 4억원 내지 5억원이 되는 예산을 1년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수익이 있을 것이고, 보통 영리단체라고 하면 그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확대 재생산에 쓰든지, 아니면 구청에 세입으로 넣든지 통상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은 영세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틀립니다.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설령 일을 해서 수익이 나더라도 그 수익금을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일자리를 또 만드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1년간 사업을 하고 수익금에 대한 정산이 있어야 새로운 사업을 재창출하기 위한 돈이 충당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연간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요?
류재건 의원
연간 예산이 나왔을 때 재창출을 위한 돈도 충당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산이지요.
세입을 잡듯이 잡아서 …
류재건 의원
말씀을 빌리자면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수익금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재창출을 위해 투자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자활후견기관에서 그것을 하고 내놓은 자료가 이 결산서입니다.
류재건 의원
아까 말한 14명이라는 인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원가계산 할 때 북구 관내의 재활용품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14명 정도면 되겠다는 예상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평균 18명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1억7,700만원을 줬지만 자활후견기관에서 선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는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다른 사업장의 수익금으로 충당한 것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약상에는 차량운영비라든지 추가비용으로 1,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나오는 돈으로 대체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별장 사업에는 거의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할 때는 1억7,700만원으로 했지만 차량운영비나 기타 다른 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다른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렇게 예산을 관리하는데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후견기관을 만든 것은 자활능력을 키워서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 구청이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는데 적자가 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전체의 적자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선별장에 1억7,7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는데, 인력이나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그때 그때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남는 인력을 부족한 사업장에 충원시키는 등 자체적인 여건에 따라서 운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이익이 나면 당연히 그 이익만큼은 우리의 세입으로 넣는 것이 맞는데, 이 사업은 고용이나 인력 창출의 차원에서 운영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
류인목 의원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설명되어져야 할 사안이고, 근본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의 소귀의 목적에서부터 의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은 자활을 위한 목적으로 이익이 나는 부분은 적립을 시키고 영세민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원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은 회피하고 일자리만 늘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측정할 때는 14명분으로 해놓고 일은 18명, 20명씩 투입해서 하는 것은 적자를 억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청이 사업에서 손을 떼버리면 이 사업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지금 형편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자활후견기관에 적자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부여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다시 노임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원래 기본 목적은 적립을 해서 적립금이 많아지면 세대당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현재 형편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서 창출된 이익으로 못사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노임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애초의 설립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자활후견사업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활용선별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자활후견기관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라고 명시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저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의 본래 취지는 퇴색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여기에서의 관건은 회계 처리입니다.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근 의원
대책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규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제대로만 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처리하는 사람들이 돈이 이중으로 지급되어도 눈감고 있고, 대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어도 지적을 하지 않으니까 자활할 수 있는 적립금이 적치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문제를 제기한다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데 방해하는 것처럼 비쳐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도 지도감독을 하라고 해서 사무국장이 울고 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올해 만큼이라도 정확해야 하는데,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사회복지과 심사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왔는데, 이 자료마저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감독 부서인 구청이 제대로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김대영 의원
자활후견기관의 역할이 어렵고 힘든 사람도 돈을 모아서 자활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자활해서 나가 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적에 어긋나 있고, 사업을 방만하게 늘렸다는 얘기아닙니까?
적은 사업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만이 자활적립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적과는 상관없이 사업만 늘린 것 아닙니까?
사업만 늘리고 사람만 많이 쓰다보니까 5년이 지나도 자활해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익금으로 자활적립금을 만들어야 하는데,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 갈 테니까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있던 사람들은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늘리려면 행정기관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구비든 시비든 예산을 좀더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협의와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체가 임의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취지가 퇴색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비누를 만드는 등 재활용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최초의 목적대로 자활의지를 키우는 것, 즉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돈을 모아서 독립적으로 장사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제재와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전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1억7,700만원의 돈만 쥐어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실제 그런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당초에 자활후견기관 목적대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차원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줘서 노임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공동체 사업의 대상자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이 아니고 아무나 고용하는 것입니까?
아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이후봉씨의 경우 봉급이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상복씨건과 이후봉씨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류재건의원님 말씀대로 대표자가 봉급을 받았다는 문제의 경우는 제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정회를 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계속 하도록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확인 됐습니까?
김대영 의원
지금 자료하고 장부가 확인이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와서 이야기해 봐야 소명의 기회밖에 안됩니다.
감사자료 가지고 온 것도 안 맞고, 내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안 맞는데,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 항변하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의장 김진영
작년 감사 때도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가방을 6, 7개 가지고 와서 감사하라던데, 이렇게 자료만 받아와서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 정도로 종결하는데 사회 복지과는 예산 다룰 때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받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자료들은 준비해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장이 감사장이냐고 하는데, 그때 되면 또 시끄럽습니다.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지요.
김대영 의원
답변이 안 됩니다.
김재근 의원
어떻게 할 겁니까?
류인목 의원
제안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해 주시고, 미흡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의장 김진영
그 시간을 사회복지과 예산 다룰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를 확정짓기 전에 제가 직접 감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리고, 그 보고서를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지적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내년도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의문 사항은 그때 다시 조정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자활후견기관에 요청을 해 봤자 유야무야 다 넘어갔고, 또 후견기관에서 사람이 와 있어 봐야 정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여기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쪽에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자체 감사를 해서 다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 지도를 좀 하십시오.
작년에도 하겠다고 해놓고 또 그냥 넘어와서 그대로 인데 …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작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대충 내용을 알았으니까 전부 구분해서 일일이 집계를 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더 이상 규명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고, 저도 두 번째 감사를 하는데 누누이 지적된 사항이고, 자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도 단속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고 국책사업이니까 그냥 하지말고 원 취지대로 급여가 좀 부족하더라도 적립금을 적치해서 자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또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최소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안 되더라도 생계유지를 위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예산을 주고 나면 조사에 응해야 되고 또 조사할 의무도 있으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잘하라는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의장 김진영
이 회기 내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추진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사항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회기 끝나기 전에 다시 지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사회복지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부분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계획서에 의거 집행부 전 부서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분별로 확인할 사항이나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협의할 사항이 없으면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정리해서 협의를 거쳐서12월19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보건소장 이병희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자활후견업무담당자 이상윤
불참의원
하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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