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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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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3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농림수산과, 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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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03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3년 11월 29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농림수산과, 허가과
10시08분 감사개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들은 다음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 의원님께 먼저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국의 일반현황과 기구, 과별 정ㆍ현원,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과 과별 주요업무추진의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국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은 4과17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정원 87명에 현원 71명으로 현재 16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256억9,143만8,000원으로써 이 중에 149억134만2,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107억9,009만6,000원이며, 잔액은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사업비 중 일부 예산은 부득이 내년도에도 부분적으로 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4억8,028만9,000원이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2억5,716만3,000원으로써 지금 남아있는 잔액은 2억2,312만6,000원이며, 이는 앞으로 교통단속요원의 인건비라든지 내집 주차장 갖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공익요원 급량비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교통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특히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인 호계지구와 진장ㆍ명촌지구, 호수지구, 화봉제2택지개발사업, 중산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시설물확충ㆍ정비와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불법주ㆍ정차단속과 무단방치차량 처리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교통문화 정착에도 어느 정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주민불편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로ㆍ보안등 확대 설치와 유지관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소방도로 개설 등에 예년보다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하천관리 등 재해ㆍ재난 사전예방과 두 차례의 태풍피해의 신속한 복구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농림수산과에서는 열악한 농촌의 농업기반조성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농법을 접목시켰으며, 소득작목인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과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채소 시범단지를 우리 북구에 유치했습니다.
또한 소외되어 가고 있는 축산분야와 수산분야에도 많은 시책을 폈으며, 산림녹지에도 등산로정비 및 주민의 휴식처인 공원조성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허가과에서는 민원처리행정과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과 옥외광고물 정비강화 및 불법광고물 단속과 숙박시설 건축허가 제한 등 금천아름마을가꾸기사업 등에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 1년간 업무추진의 평가를 받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 업무수행에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끝없는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농림수산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농림수산과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농림수산과장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전 반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식
농림수산과장 서연식입니다.
2003년도 농림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앞서 농림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 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작년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북구청에 기념식수 심었던 것이 고사돼서 작년에 지적이 한번 됐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의장 김진영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새로 교체를 해서 전부 완료해 놨습니다.
현재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의장 김진영
기념식수가 작년에 몇 건이라고 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작년에 지적된 것은 한 건입니다.
의장 김진영
고사됐던 것은 그렇고, 기념식수 받아 놨던 것이 몇 건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매화나무 외 총 8종에 11본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전부 문제가 없습니까?
작년에 구청장 기념식수가 거의 고사 직전에 갔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의장 김진영
그것은 이식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교체를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11본 다 문제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16명 정도, 농림수산과에 6명 정도 정원이 유지가 안 되는데, 정원 유지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사업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은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것은 총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12월1일자로 전체 도시건설국의 부족인력은 충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쭉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중인데, 효문테니스장 GB훼손건에 대해 농림수산과는 알고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 사항에 대해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GB관련이기 때문에 도시교통과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GB를 훼손하게 되면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고 고발조치 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제가 알기로 고발 관계는 사법처리기 때문에 경찰에 의해서 하고 행정대집행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만일에 관이 GB를 훼손했다 면 행정대집행에 의해 비용 청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잖아요.
행정대집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청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법령상으로 그렇 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과장님, 감사자료 3-10페이지에 보면 노거수 외과수술이 농소1동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농소2동이지요?
어디로 잡히든 별 문제는 아닌데, 우리 동네에 없는 것을 잡아놓으니까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농소2동입니다.
이재경 의원
며칠 전 UBC에서 11시에 적조방제사업인 황토가 해양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나오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다 밑 생물 및 플랑크톤을 다 죽이고 바다 표면을 짙게 만든다고 해서 텔레비전에 40분 동안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바다를 오염을 시키는 주범이라고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는 깊은 내막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사용이 규제가 되지 않을까,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까지 해양수산부나 저희 구청에서는 별도로 특별한 방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황토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황토를 사용하면 그것이 가라앉으면서 지표면에 그런 문제가 약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황토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아까 이야기한 농소1동에 잡힌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농소2동이지요?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창평동에 회화나무 한 본이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창평동에 5,000만원, 농소2동에 5,000만원이 잡혀 있으면 1억원이 잡혀야 되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5,000만원 가지고 신천동에 은행나무 두 본하고 …
이재경 의원
신천동에 2본 따로, 농소1동에 1개소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세 본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다른데 한 본 할 곳이 없느냐고 해서 한 본을 더 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3-22페이지,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하평과 신답들 배수로 공사한 것이 있는데, 당초예산이 얼마이며 공사구간을 얼마만큼 하려고 했고, 또 당초에 몇 m를 하려다가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먼저 윤하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평지구 기계화 경작로는 작년도 사업인데 명시이월 돼서 당초예산액이 1억5,665만원이었습니다. 위에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1억4,420만1,000원으로 설계가 됐는데 뒤에 공사금액이 조금 남아서 변경을 하는 바람에 1,239만9,000원이 증액돼서 1억5,660만원이 최종 확정돼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량은 당초에 농로 1,324m에 폭 3m, 용수로 245m, 그 다음에 설계 증액으로 변경된 것이 농로 1,574m에 용수로는 조금 줄어서 19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답들 용수로 배수설치는 정주권개발 내에 총괄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액은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니까 8,367만7,000원이었습니다.
거기서 공사금액 증가로 인해 1,561만원 증액돼서 9,928만7,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에 예산이 좀 남아서 총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구간은 당초에 용배수로는 길이가 492m, 폭이 0.6~0.8m로 이것은 시행구간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변경된 것이 길이가 601m로 조금 늘었고 폭은 0.6~0.8m로 그대로 같습니다.
하인규 의원
이것을 보면 구청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과 업체가 요구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구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업체가 이 부분을 요구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업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시공 상에 예를 들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했을 때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저희들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계가 잘못돼서 부실우려나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그 부분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돈이 남아서 공사구간을 연장하는 그런 행태로 보인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은 본래 농로가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이 편성될 때도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하는데 내려오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해야 될 구간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면 불용이 될 때 국ㆍ시비나 이런 것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공사를 추가로 조금 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면 구청에서 요구를 해 야 맞는 것 아니에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한 겁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돈이 남았으니까 좀더 연장해서 설계를 변경하자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은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고 주민의 요구나 저희 행정기관에서 보고 판단해서 한 겁니다.
김재근 의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이 할 수도 있고, 또 공사방법이나 과정 문제 때문에 부득불 시공업체가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 요청자가 제전방파제 보강공사는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광덕건설하고 천재건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할 때 설계공사 업체가 어디냐를 시공업체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설계변경 요청자에 시공업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작성할 때 혼돈을 한 것 같습니다.
하인규 의원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하인규 의원
그리고 명시이월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공사비가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명시이월된 부분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다른 데서 가져다 전용해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명시이월은 총괄예산이 되는데, 그 이후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했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산어린이공원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월돼 넘어왔는데 그 이후에 구비가 확보되거나 그럴 때는 추가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보통 보면 예산이 총괄로 편성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인규 의원
지금 좀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당해연도에 편성돼서 증액된 것이 예산이 9,600만원인데, 9,900만원을 썼단 말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신답들 말씀하십니까?
하인규 의원
예.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우리 예산 자체에 정주권개발사업해서 총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작년에 명시이월로 예산이 넘어온 것이란 말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정주권개발사업이요?
하인규 의원
예.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은 예산만 넘어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안 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장을 명시해서 명시이월 넘기는 것이 아니고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총괄로 예산을 넘겼기 때문에 관계 없는 것으로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하의원님, 제가 알기로 예산 중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된 것은 다음연도가 돼서 라도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고 사고이월된 것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다음연도에 가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사업에 대한 변경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예산 자체가 증액이 됐거든요.
명시이월된 금액만큼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5만원이 증액된 이 부분이 맞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하인규 의원
13번에 윤하평하지구 여기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은 1억5,665만원인데 여기는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집행은 1억5,660만원 아닙니까?
5만원을 덜 쓴 상태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변경 부분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이것은 돈이 좀 남기 때문에 사업을 더 하자고 해서 맞춘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리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가감을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명시이월 되어 있는 부분도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같은 항목 내에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이 명시이월 할 때는 예산을 넘겼거든요.
설계를 한 상태로 넘기면 사고이월로 갈 수 있는데 총괄예산을 넘겼기 때문에 …
설계는 그 다음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인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보조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 보조단체가 3개 있는데, 새마을단체도 마찬가지지만 협의회가 있고 지회가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일이 그 일이거든요.
또 바르게 같은 경우는 한 개 단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세 개 단체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정액보조든 임의보조든 간에 이 단체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로 총괄하고 아우를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맞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이나 모습들이 전혀 안 비춰지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이 이전하고는 다르게 편성되어 내려오고, 지침이 바뀌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하고자 하는 일들이나 행하고 있는 일들이 거의 비슷한 단체라면 행정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대영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추경이나 예산설명 할 때 여러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사나 이런 것을 다 모아서 농업인한마당축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크게 한데 묶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리고 어쨌든 조직적인 내용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 연령 자체가 대단히 고령화되어 있고 농업경영인단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서로 간에 연계해 나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본래 조직 자체가 농촌지도자는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중앙관리청이라든지 중앙부처가 틀립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는 저희들 행정사항이고, 수산업경영인은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소관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납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현재 연령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일부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자료 3-26페이지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 표시 등) 단속 실적에 보면 수산물품질관리법 10조도 과태료가 각각 차이가 나고,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15조가 차이나는데, 부과기준이 어떤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적발되는 수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대변되는 것이 거의 원산지미표시라는 것인데, 적발된 것이 국산은 아닐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원산지미표시는 국내산도 다 하거든요.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 것은 전부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국산도 표시를 해야 되고, 외국산도 표시를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여기 적발된 내용에 국산도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국산도 있어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일부 국산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 지도가 소홀해서 그런 겁니다.
국산이면 국산이라고 표기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외국산 같은 경우는 유통 과정의 문제점이나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문제 때문에 고의적으로 표시를 안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국산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적 지도가 미흡해서 이렇게 부과되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감정은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이기 위해 원산지표기를 안 했다면 과태료가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 농산물 자체가 판로를 잃고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행정지도도 좀더 하고 벌금부과도 법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최대한 적용을 해서 우리 농수축산물들이 제대로 대접받도록 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속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단속 건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나 대형유통 할인마트 이런 곳을 단속하는데, 대형유통 할인마트는 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외국산이라든지 단속공무원도 잘 모르도록 돼서, 저희들이 진장동에 메가마트 같은 경우 497만원을 한 번 부과했거든요.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지도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나이 많은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다는 등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원산지표시 팻말을 제작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부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어찌 하다 보면 표시를 잘 안 하는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봉시장, 호계 잡곡상회, 호계과일 2호점 이런 것은 사실상 재래시장으로 5일 시장이나, 아니면 상설시장이라도 이것은 변두리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현재 우리 관내에 까르푸, 메가마트 등 대형유통 매장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유통에 대해서도 전문업체들인데 거기에서 표기를 안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메가마트 것은 유통기한 표시를 …
류인목 의원
메가마트는 확인을 했고, 벌금부과 금액부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수산물 원산지미표시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까르푸는 그냥 원산지미표시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이고, 위에 유통기한 미표시는 부과가 크고 …
류인목 의원
원산지미표시는 국산을 표기를 안 한 겁니까, 외국산을 표기를 안 한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수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산 활어를 표시를 안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산이면 국산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중국산으로 표시해 놓으면 수요자들이 안 찾으니까 이것이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과기준이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딱 용량이나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정해져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정해져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류인목 의원
그러면 실제로 가져가는 이득에 비해 과태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중국산을 표기를 안 함으로써 국산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내용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수산물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비해 과태료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농민의 입장이나 어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유통질서를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 울산 농수축산물의 판로를 확보해 주는 역할도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횟집은 원산지표시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수족관에 전부 표시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단속이 가능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단속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수산직은 안에 고기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합니다.
윤임지 의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사원은 언제부터 운영을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매년 11월부터 익년도 5월까지 7개월간 합니다.
윤임지 의원
산불감시초소가 2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윤임지 의원
초소가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이 추경에 10개를 해 놨는데 견적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늦어졌는데, 그저께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무룡산 같은 곳은 상당히 추운 곳인데 초소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올라가 보니까 지난번에 매미 때 초소가 날아간 것을 판을 주어서 움막을 쳐놓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편성됐으면 독촉을 해서 빨리 초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현재 하루에 두 개 내지 세 개씩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완전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한 달이 걸렸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영
이왕 할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설치하세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민간자본으로 해서 자체부담 50%하고 구청에서 50%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2002년도에 언제쯤 지원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보통 당초예산이 되면 대상자 선정부터 해서 빨리 하는 데는 빨리 지급이 되고, 개인적으로 인ㆍ허가나 문제가 있는 것은 조금 늦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10월부터 해서 12월에 주로 집행이 되고, 일의 시급성이나 봐서 개인이 먼저 했을 때는 먼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작업 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원래는 최종 마무리를 하고 준공하는 것을 보고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이런 것을 봐서 기성 고를, 그러니까 한 농가에 몇 천만원이 투자되는 하우스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농어촌육성기금이나 융자 같은 것이 있어서 조금 바쁠 때는 저희들이 기성을 끊어줘서 기성고에 따라 중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우리 보조금관리조례라든지 보조금 법률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하인규 의원
일반적으로 보면 공사를 다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하인규 의원
그런데 준공검사도 안하고 지급을 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기성고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저쪽에서 지출되는 금액을 확인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전부 받아서, 그러니까 기성고를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해서 기성이 된데 대한 공정이거든요.
기성 확인 결재를 받아서, 출장복명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공사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매해 주는 것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물품 구매가 완료됐을 때 지급을 하고 중간에는 지급을 안 합니다.
하인규 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12월에 지급이 다 됐더라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늦게 착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집행잔액에 보면 부추 같은 경우는 다 지급을 하고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 외의 것들은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고 11월이나 12월에 지급이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호접난해외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확인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저희들이 선적증명서가 있습니다.
수출을 하면 수출증명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올해 같은 경우 호접난해외단지 저온시설 설치 지원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근거 없이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견적서하고 나간 것을 전부 다 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서류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수출농가 공동작업장 트랙터 구입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줍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트랙터를 납품공급하면서 트랙터 견적하고 세금계산서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트랙터 기종하고 제작번호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관리를 국화단지면 국화단지 안에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저면관수 시설 같은 경우 작년에 4,95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하인규 의원
이것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저면관수는 화분대에 물을 주는 것인데, 견적서하고 세금계산서 발부가 다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엉터리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런 서류들이 농림수산과에 다 들어와 있나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런 서류 없이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3-29페이지, 관내 공원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요즘 파고라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목재 부품 페인트는 주로 무광방부도료를 쓰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했다시피 과거에는 옥외시설 목재 같은 경우대부분 니스를 칠해서 오히려 빨리 썩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도료를 어떤 것을 쓰는지 아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그때도 이 문제에 대해 농림수산과 같은 경우 공원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나 이런 것이 누적돼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제안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납품 받을 때 한 번쯤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축적시켜 주시고, 또 발주할 때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당연히 저가의 알료나 도료를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납품업자들 이윤 추구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계속 누적시켜 감으로써 실제로 예산을 일부 절감하고 시설의 이용 효율도 높일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당연히 체크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또 다음에 후배 공무원 누가 후임이 되든 이런 자료들을 넘겨주는 것이 선배공무원들의 임무가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류재건 의원
화봉 그린제2공원 앞에 보면 음수대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 그렇게 방치할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를 하고 하는데 요사이는 현장에 안 가 봤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가보고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시설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아마 애들이 자꾸 모래를 넣고 해서 주변에 물이 흐르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오후에라도 확인해서 철거를 하든지 새로 보수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에 제작한 것을 아마 봤을 겁니다.
물이 어느 정도 배수가 되려면 하수구 자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물도 제대로 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노는데 모래도 넣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래가 못 내려가도록 망을 하든지 해야지요.
자꾸 주민들의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현장확인을 해서 아예 철거를 해 버리든지 제대로 정비를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수비가 상당히 적게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추경에 3,000만원을 올려서 했는데 3,000만원의 보수비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수비용을 더 많이 요구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오후에라도 가서 보고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류인목 의원
이것은 사실 감사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전체 관리비, 그러니까 청소를 제외한 유지 보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나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올해 공원 내 보수비만 순수하게 4,5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공원도 증설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향후 5년 안에 공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안 그래도 저희들이 1년에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해서 3개년 계획을 한 번 세웠는데 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볼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1억5,000만원 이상 올리는데 행정 자체의 심의에서 확정은 5,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신설되는 공원 같은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놓은 것이 몇 건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총괄로 되어 있거든요.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괄로 묶어서 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중산어린이공원 조성 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공원 조성, 특히 관리하고도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돼지면 사실 관리도 사실은 용이해집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만큼 애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 할 말로 행정 비용을 들여서 수리해야 될 것도 체크하는 사람 같으면 볼트 같은 것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 볼트 하나를 오늘 교체해야 될 것을 석 달이나 넉 달 뒤에 한다면 나머지가 또 파손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설계단계부터 순수하게 기술자들의 아이디어만 빌릴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 주민 참여에 의한 공원설계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런 요구들을 충분히 담아냄으로 해서 향후 유지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가 공원부터, 주민참여를 가장 이끌어내기 쉬운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봐지거든요.
모범사례로 서울양지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취합해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용역업체에 달랑 설계만 주는 방식의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 물론 주민들 욕심이라는 것이 한도 없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것을 설득해 내고 예산이 이것밖에 확보가 안 돼서 이런 시설들은 추후에 하겠다든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설득해 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무리한 요구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는 자기 의견이 반영된 시설이나 이런 것 같으면 한 번 볼 것도 두 번 봐지고 관리하는데도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 대한 사업은 류재건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녹지 분야에서 워낙 일의 범위가 많고 저희들 인원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원래 먼저 일을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희 과에 6명이 오거든요. 증원이 되면 내년부터 착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림수산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림수산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장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허가과장 박기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실적, 2003년도 이월사업현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미처리 내용, 그리고 2003년도 의회 본회의시 건의ㆍ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 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준공이 나지 않은 집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87년에 집을 지었으면 지금까지 16년에서 17년 정도가 지났는데, 미준공된 상태라면 이 건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받고 있습니까?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는 집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준공검사가 난 건물과 같이 적용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지방세과에 통보를 해서 모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안 된 건물의 경우 재산권행사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세금관계는 현재 통보가 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의장님 말씀처럼 건축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사람 …
허가과장 박기봉
도시계획도로에 불법침범이 되었다든지 일조권 …
이재경 의원
정상적으로 허가를 얻어서 건물을 짓는 동안 지주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건축을 완료했어도 미준공으로 놔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한 번만 벌금을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미준공시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법자들이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물들이 더러 있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옛날에는 많이 있었지만 ’87년도부터는 총28건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상 감사에도 지적이 됐었지만 ’87년도 2건, ’88년도 4건, ’96년도 2건, ’97년도 1건으로 현재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침범으로 시정이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불법단속에 대한 계도 내지는 행정지도를 해옴으로 인해서 앞에 대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종용해서 사용승인신청 완료를 준비중인 부분도 있어서현재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김진영
28건이 들어와 있는데 몇 년 도까지 들어 온 것입니까, ’97년 이전의 것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마지막은 ’97년도 …
의장 김진영
’97년 이후 지금까지 6년 동안에 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별도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도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미준공 된 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종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 지어 놓고 준공 안 된 것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서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고 몇 년 내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조항은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언제까지 준공을 해야 한다는 그런 법적조항은 없습니다.
리스트의 것은 장기 미준공이라고 보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근의 것은 일부 누락된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세금은 다 받고 있네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의장 김진영
시골이야 준공 안하고 살아도 별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준공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처리방법은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염포교회라든지 ’88년도 김종락씨의 개인주택 등은 방치해둔 것이 아니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조권이라든지 중대한 사항들은 오히려 재건축하는 것이 낫고, 실제 준공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는 등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준공이 어려워서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미준공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설정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뭔가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집은 있되 정상적으로 등기를 하면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미준공으로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강요를 해서 해마다 하나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대영 의원
무허가건물과 불법건물에 차이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무허가건물은 법상으로 처음부터 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로 분류를 했고, 불법건물은 허가받은 이후에 까추라든지 무단증평의 경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양성화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양성화하겠다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현실법에 적법한 사항에 대해서 사법조치를 받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벌금 등 행정벌로서의 이행강제금을 내든지 둘 중의 하나를 정하고 난 뒤에 추인을 해서 양성화 허가를 받는다는 사항입니다.
즉, 이행강제금은 납부하고 조치시키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문제가 소방도로 중앙에서 3m를 띄운다는 조항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가 좁은 경우 중간에 1.5m씩 3m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허가과장 박기봉
막다른 도로라든지 통과도로일 때 소요품 …
의장 김진영
골목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담을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쳤기 때문에 준공을 하지 않고 살 경우 강제적으로라도 담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건축법에 의해서는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집 짓는 사람이 자기 땅에서 1m 물러나야 되겠지만 담을 밖에 쳤다고 미준공으로 10년, 20년을 놔둔다면 사람들이 도로를 내주겠습니까?
준공을 낼 때는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의 범위에서 다시 쌓으라든가, 밀어버리든가 …
허가과장 박기봉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후퇴를 해서 담장 처리를 하지 않으면 준공처리를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준공만 안 해주는 것으로 끝내는 일이 시골에는 허다하기 때문에 도로가 커지지 않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공익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의도적으로 준공을 받지 않은 것은 별도로 후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재경 의원
도로폭이 얼마가 되어야 허가가 가능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진입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건축물에 대한 허가조건이 도로에 2m만 접하면 건축허가는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나 마찬가지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법만 따져서 건축허가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주차장법이나 타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라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시설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건축법에는 2m이지만 주차장법에는 차가 들어가는데 필요한 폭인 3m50㎝라든지 그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를 확보하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할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는 도로가 최하 3m 50㎝이상 되어야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확실하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4-8페이지, 4월23일 문홍일씨 도로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진입도로에 대한 차로 폭이 3m50㎝가 안 나와서 별도로 준공 때까지는 도로폭을 확보하라는 내용을 추가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도로가 확보될 경우 준공 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새싹유치원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골목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쪽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별도로 소유권 불화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국유지였습니까, 국유지가 확실하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국유지입니다.
이재경 의원
최초 허가를 낼 때 그 길을 보고 내준 것 아닙니까, 제내회관 앞에서 들어오는 그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을 보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묻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허가과장 박기봉
그 길도 보지만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허가한 사항입니다.
이재경 의원
그렇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안 생겼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저희들 확인으로는 별도로 주차장에 대한 …
이재경 의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1년이 내로 될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안 될 수도 있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교통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미리 잡아놓은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허허벌판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 중간에 길도 없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의원님 말씀처럼 어떻게든 골목길을 보고 …
이재경 의원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길 하나밖에 없는데 업자가 허가과를 속여서 그 길을 방패막이로 생각하고 허가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 사이에 새싹유치원이 학원을 할 수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 부분은 건축법에 의해서 후퇴된 사유지인 도로지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불화처리를 하면서 함께 추인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총무과의 재산관리계에서 폐도로로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그것은 매각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인 사유지 …
이재경 의원
그 당시에 그 도로를 보고 주상복합아파트 허가를 내줬는데, 그 사이 총무과의 재산관리계에서는 도로를 매각해 버렸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사전에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
이재경 의원
총무과에서도 매각에 앞서 현장을 실사하고 도로의 필요성과 허가된 것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매각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 돼 있는 허가관계라든지 주위의 개인사유지에 대한 통로관계 등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
이재경 의원
현재 도로는 매각하고 없는데 건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옆에 있는 개인사유지를 도로화해서 별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건축업자와 …
허가과장 박기봉
도로가 확보되는 대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좋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허가낼 당시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보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집이 완공되어 준공을 하려고 하니까 길은 팔리고 없고, 이때 급한 것은 주인인데 평수가 지하2층 지상8층이 되는 주상복합건물에 40평형의 아파트인데 살고자 하는 사람도 중류층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편을 들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문홍일이라는 사람이 건축물을 지어서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도로가 없는 관계로 준공이 안 나서 억울하지만 사비로 땅을 사서 길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총무과와 허가과의 잘못이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총무과에서 매각을 할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
이재경 의원
부서간에 교류가 되어야 할 사안인데 …
허가과장 박기봉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관계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서간에 협의가 되어서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최하 42평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4.5m 높이의 복사로 계산했을 때 3m 내지 4m이상의 도로가 뚫려야 합니다.
확실히 해 주시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복안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허가과장 박기봉
새싹유치원과 준공 받지 않은 주상복합건축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것과 관련 된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있고 더 이상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도시계획에 따라서 지목이 변경된다거나 GB해제지역이나 자연녹지에서 집단취락지구로 바뀐 곳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
류재건 의원
자연녹지의 경우는 20%, 집단취락지역은 40%를 건축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의 변경이 우리구에 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그린벨트의 취락지구는 별도로 되어 있고, 자연녹지는 매곡동 일부라든지 천곡동 일부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집단취락 지역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몇 %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집단취락 지역은 건폐율이 60%로 되어있고 …
류재건 의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올해 1월1일자로 그린벨트내의 집단취락 지역과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올해 바뀌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류재건 의원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던데, 주민들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집단취락 지구가 풀렸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GB지역내에 취락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2년간은 행위제한이 되어야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세부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로막을 긋는다든지, 현재 50호 이상되는 것은 다음달 12월23일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제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2년동안 고시를 합니다.
이 내용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으면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50호 이상의 지역이 있는데, 류의원님의 질의가 그것과 관련된 것 같은데 현재 행위제한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년간 행위제한이 됩니다.
2년안에 모든 가로망이 그어지면 해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건축행정에 보면 802-04 기타에 잡손금 225만원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20명이 연장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저소득세입자의 전세자금 아닙니까, 기간은 얼마 동안으로 되어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연장은 가능합니까?
김대영 의원
상환방법이 있을 것이고, 몇 번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대출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2년인데 연장은 …
허가과장 박기봉
2년간 상환으로 되어 있고,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영세민이 아파트 등을 구입할 때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해 주는데 보증인을 세우지요, 구청장이 보증인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과거에는 보증인을 세웠지만 지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재산이 없는 사람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대상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무턱대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있는데 25평 미만이어야 하고 영세민이어야 합니다.
연장하는 것도 2년을 하는데 2회로, 두 번 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손실보상은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손실보상은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격 요건이 일반사람들에게는 별게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전세자금을 받기가 까다롭다고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까다롭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시 손실보상을 구청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소유해서도 안 되고, 현재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기 위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 1500cc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사람이 살다보면 부자도 하루아침에 영세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신용불량자 등이 영세민으로 많이 전락되어 있는데 신용이 깨끗하지 못한 이유로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해당되는 모든 것을 홍보를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은행측에도 통보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늘어난 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준공검사를 낸 후에도 불법행위가 있으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조치 가능합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 당사동에 지분 240필지 외에 3필지를 농업용 소류지로 허가를 내준 것이 있지요?
그린벨트내의 일반농가에서 화장실로 2평 정도를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가 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린벨트내의 기존 주택지 안이라든지 별도의 항목별로 …
윤임지 의원
허가신청 낸 것이 반려가 된 것을 봤는데 2평도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평수가 목적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
윤임지 의원
재래식 화장실로 있다가 현대식 화장실로 개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허가과장 박기봉
물론 평수 그 자체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따르고 하므로 허가조건이 되면 해 줘야됩니다마는 그 조건이 안 됐든지 하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합니다.
윤임지 의원
허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허가는 2003년8월에 허가가 나서 11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준공은 되었고, 문화재보호구역이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공보실에 협의해 본 결과 문화재와는 관계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윤임지 의원
피허가자가 누구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학교법인 현대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학교법인 현대이사장 정몽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는 학교실습지활용의 목적으로 농지가 취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농업용소류지 허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관련한 농업용 소류지 개발행위 허가를 …
윤임지 의원
이사장 명의로 된 땅 외에 소류지에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 것이 아니고 현대학원에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은 부지안에 …
윤임지 의원
현재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를 나가봤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현장실사를 나가 봤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현재 해둔 소류지에 농지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현재 해둔 그 위치에 농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농지는 없고 전체를 조경으로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허위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의원님께서 봤을 때 조경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허가신청 …
윤임지 의원
농지라면 농지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논농사도 있을 것이고 밭농사도 있을 것인데 …
허가과장 박기봉
논농사라든지 밭농사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조경으로 다 해놨던데 밭농사 지을 땅이 어디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조경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농업용 소류지로 허가 난 곳에 조경시설 내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그 자체가 별도로 학습장에 필요한 농업용 소류지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확인도 안하고 준공검사를 내줬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현장확인까지 한 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했으면 농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목적이 농업용 소류지라고 …
윤임지 의원
농업용 소류지가 아니면 준공검사가 안 나야 할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 부분은 개발행위신청을 할 때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의 학교 실습지로 활용 …
윤임지 의원
농업용 소류지로서 보도 된자료도 있는데, 이렇게 조경사업을 해 놓은 것을 농업용 소류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근처에 농사짓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준공검사를 내준 것이 의혹이라고 광역일보 2번째 면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을 짓다가 민원이 있어서 가 봤는데 현재 소류지에 조경을 해서 연못을 만들었더라고요?
허가과장 박기봉
어쨌든 허가 날 때는 학교의 실습용지로 허가 난 사항이고 학생들의 안전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신청시 연못의 깊이를 1m 정도로 낮게 하라는 조건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현재 행정부서에 들어온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민원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현장에 나갔을 때는 우가포에 있는 박순길씨가 하는 말이 길을 내주기로 했는데 길은 안 내주고 무단형질변경을 해놨다고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대한 해명한 보도를 보니까 구청장까지 결재가 난 사항인데 현재 사실과 전혀 다른 쪽으로 진상보고를 해놨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로는 거기에 개발행위허가사항과 맞지 않는 철구조물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길래 그 부분은 위법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철거하고 시정한 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현대학원이사장 정몽준씨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반 서민은 허가를 득하는데 아주 까다로운 목에 해당된다는 것을 꼬집기 위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들어 올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준공검사를 내준 후에도 행정적인 잘못이 있으면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행정조치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일반지역과 다른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집중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윤임지 의원
조치가 안 됐을 경우 다음에는 의원들이 현지 확인을 하든지 해서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감사지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원이 얘기하신 것은 허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본의원의 지역구 문제 같아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숙박업소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많이 했지요?
17건 정도가 취하 내지는 반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반려를 하고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여 집니다.
도시의 기형적인 발전을 막고 건강한 교육환경추구를 기약했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실제 많은 주민들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제대로 발전되지도 않은 가운데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소가 허가사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매곡은 산업단지 공단이 들어서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철저한 관리가 따라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화의 주민들이 올렸던 종교집회장으로 허가한 것이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종교활동을 방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밝혔는데, 종교 집회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요양시설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가를 악용해서 주민들의 마찰이 생기는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실사도 거치고 허가만 내주고 준공검사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부분은 몸으로 현장에 달려가서 확인도 해보고 차후에 민원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예상 건물들은 준공 이후에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구청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안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허가과장 박기봉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화봉동 지구의 경우 주택지, 출연용지 등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별도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유치원용지에 유치원 대신 교회가 많이 들어서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로 허가가 난 것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화봉택지 지구라든지 유치원용도라도 유치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일정규모 이하는 근린생활 시설로 가능하도록 법이 완화된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화봉동에 유치원이 몇 개 들어섰다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 교회가 생겼단 말입니다.
유치원이 교회로 변경되는 허가가 어떻게 난 것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교회도 근린생활 시설로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택지라면 60%가 주택이 되어야 하고, 40%가 근린생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맞습니다.
의장 김진영
유치원의 경우는 몇 %가 근린생활이 가능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유치원이라 해도 단독주택은 60% 이상이고, 40%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인 유치원이라든지 …
의장 김진영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부지라고 못 박혀 있는 곳은 유치원밖에 못 짓는데, 교회도 지을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파악해서 따로 보고토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허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03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오후에는 양정동 및 염포동의 하수구뚜껑 공사현황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현장확인으로 인하여 감사속개 되지 않았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과장 박기봉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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