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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68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3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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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03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3년 11월 27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10시02분 감사개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총무과장 성낙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미처리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먼저 묻 겠습니다.
관용이나 업무용 차량에 경차를 몇% 쓰라는 권고사항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고, 국무총리 지침에 의해서 관공서에는 50%의 경차를 구입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김진영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50대 중에 1대입니다.
의장 김진영
주차장위반 단속차량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의장 김진영
앞으로 구입할 때 계획은 있는지, 권고사항은 가능한 한 지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업무특성상 화물차나 버스는 경차를 구입할 수 없고, 승용차 부분에 경차를 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50%를 지키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동할 때 쓰는 차량들은 경차도 괜찮지 않습니까, 자가용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승용차 10대입니다.
의장 김진영
10대 중에 아반떼 업무용 실과 지원은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각 동의 문서체송 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굳이 아반떼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구입된 차량입니다.
의장 김진영
앞으로 경차로 활용할 계획이나 방침이 있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지금 차량의 내구연한이 다 되면 경차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게 하십시오.
동에 문서 나르는데 굳이 큰 차가 필요가 없고, 또 정부 권고사항이니까 가능한 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자료 1-12페이지, 상단에 북구청사신축 공사에 금액이 5억원이고 보건소인데, 오타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류인목 의원
우리 구청은 남아 있는 하자보증 기간이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분야별로 다른데 대부분 5년이 경과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토목공사부터 철골구조까지 하자보증 기간이 거의 끝난 것으로 파악되는데, 보증금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자보증 기간이 끝났다고 보면 되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류인목 의원
울산광역시 종건에서 뇌물수수사건이 일어나면서 북구청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기사가 여러 번 났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점검해 본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우리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증 기간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서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북구청 관련 공사대금으로 뇌물 받은 내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문예회관 전기배전반과 관련해서 전기직공무원이 수뢰했다는 통보가 온 것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종건의 수사선상에서 북구청과 관련한 뇌물수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북구청은 없고 문예회관과 관련한 것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을 것 같으면 신문에 북구청의 하자가 우려된다는 기사를 왜 넣었을까요?
총무국장 김종기
북구청사건립시 전기수배전반과 관련해서 당시 전기직공무원이 수뢰를 했다는 것으로 입건 돼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검찰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현재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기수배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하자보수 기간에는 연2회 점검하고 있는데, 물품의 경우는 하자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무죄라고 보고, 어떻든 뇌물이 오고 갔고 사실이라면 가격이 과다계상 되었거나 아니면 물건의 질이 떨어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지 않고는 뇌물이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고 수주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뇌물이 오고 갔다해서 품질자체가 불량품이라든지 …
류인목 의원
입찰을 공정하게 해서 적정가격에 과다계상이 안돼 있을 경우에는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라도 낮게 책정해서 나쁜 질의 것을 넣든지, 반대로 내가 시공업자라고 했을 때 뇌물을 줬다면 단가보다 낮은 입찰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뇌물을 수수했다고 해서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대부분 건축물에서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자재든 뭐든 뇌물에 대한 비용만큼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뇌물이 문제되는 것은 뇌물의 구조도 문제가 되지만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견하는 것이 그런 존재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찰조사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쨌든 품질이라든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당초에 들어올 때 전문가에 의해서 검수가 됐고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동이 안 되면 전기가 켜지지가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회통념상 예를 들어 1억원짜리인데 1,000만원을 뇌물로 줬다면 내 적정 이문은 빼고 조잡한 부품이나 물건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단가가 9,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계산하든가 하는 내용이 아니면 뇌물이 발생할 이유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해 보셨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일단은 검찰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배전반 품질자체가 그것과 직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직결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부실공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수배전반을 점검하는 방법이 전기담당공무원이 점검해서 정상가동이 되면 우리가 수배전반 구조자체를 정밀하게 뜯어서 점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어쨌든 기사화가 됐고,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한번 더 체크해 보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상식 선에서 점검하는 것이지, 그 안의 구조자체를 뜯어서 어떻게 해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점거하는 것도 납품한 자재가 KS마크를 썼느냐, 아니면 돌아가는 것이 잘 안 돌아가느냐 정도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년에 하자점검을 두 번하고 있는데, 형식적이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하자보증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철저히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자가 발생하면 구청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보증 기간에는 철저히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2002년도에 수리보수비 올라온 것 중에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자마자 올린 경우도 있고 해서 점검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앞으로 하자보증 기간이 도래하는 것도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셔서 예산낭비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농소2동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강의를 들어가 보니까 벽면에 얼룩이 많이 져있어서 동직원에게 물으니까 누수가 돼서 그렇다고 하던데, 점검결과를 보면 ‘이상없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자점검에 대한 부분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자보증 기간이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하는 것 외에도 도래할 때쯤 되면 역산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서 북구청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인규 의원
하자보증금이 3% 되는 것이 있고, 5%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공사에 따라서 틀립니다.
하인규 의원
하자보증금이 표기상 나타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1-1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사업비는 3,500만원인데 하자보증금은 7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오타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명백하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수치도 안 맞고, 물어보면 다른 이야기하고 잘못된 같다고 하고 다시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뭐 보고 감사를 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이 맞으면 확인해서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예.
하인규 의원
국?시?공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국유지담당에 1명, 공 유지담당에 1명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1-47페이지, 국?공유재산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국?공유지 합해서 3,183필지에 179만㎡입니다.
하인규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178만5천㎡입니다.
하인규 의원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공유재산 중에 국유지와 시유지로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국유지만 표시해서 시유지가 빠진 상태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하인규 의원
지난 4월2일 총무과에서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176만9,841㎡로 나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국?공유지 같은 경우 용도 폐지하는 경우나 소유권 변동해서 변동 사유가 자주 발생합니다.
하인규 의원
자료를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기간은 언제까지 산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10월31일로 산정합니다.
하인규 의원
그런데 하나는 179만㎡이고 하나는 178만5천㎡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시유지 94필지를 누락시켰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럼 우리는 뭘 보고 감사해야 됩니까?
이쪽에는 빼고, 이쪽에는 넣고 우리는 뭘 근거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이재경 의원
의장님, 문화공보과 북구문화예술회관 하자보증금과 지금 이 건은 정리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잠깐만요, 하인규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자료 받아놓은 것이 있었습니까?
하인규 의원
지난 4월2일 총무과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의장 김진영
서류검증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서류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가 됩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의장 김진영
하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서류 검증)
업무협의를 위해서 시간 되는 만큼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아주 느슨하게 하는 모습들이 비춰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정하세요.
구청장님을 출석하라는 이유도 그런 뜻에 있습니다.
일단 어제하고 오늘까지 일곱 가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기획감사실에 예산집행 현황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불일치했던 부분이 한 건 생겼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 구민감사관제 추진 실적도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불일치가 한 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 농소운동장 사용료 징수현황하고 월별 사용 건수도 불일치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오기라고 보는데 어머니예절교실 연도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국유재산 현황 관리 실태가 업무보고자료와 감사자료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겼고, 지금 또 하자보증금 관리 현황 자료 중에서도 사업비 하자보증금액이 사업비보다 많이 표기된 부분, 마지막으로 북구보건소로 표기해야 될 것이 북구청사로 표기된 이런 부분도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가지 사항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보면 눈가리고 얼렁뚱땅하는 이런 태도에 대한 경각심이나,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주지시키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담당자들이 다시 재확인해서 테이프를 바르든 어떻게 고치든 수정을 다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각 사안이나 과별로 구청장님이 직접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과에서 얼렁뚱땅 넘어가야 될 사안이 아니라 구청장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떼우기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구청장에게 보고도 안 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과에서 잘못했던 부분이나 담당자가 잘못했던 부분들은 구청장님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 사안은 구청장이 보고를 받은 이후에 잘못된 부분은 사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후에 유사한 사례나 예산에 관련된 사안에 오기가 발생된다면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하든 제고를 하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하시면 한 말씀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잠깐만요. 진행관계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강하고 수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김대영 의원
수정 보완이 아니고 확인을 해서, 이후에 올 부서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ㆍ과들에 대한 자료를 나름대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
하인규 의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실ㆍ과에서 자료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자료만 덜렁 내 놓고,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오타라거나 수정을 하고, ‘이렇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너희들 하려면 해 봐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적하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집행부가 다 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순서가 그렇다고 보고,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모든 책임이 집행부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합시다.
의장 김진영
총괄적인 부분은 구청장에게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담당과장이나 실ㆍ국장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현격하게 잘못됐는데, 지금 느낌은 정해진 시간만 넘어가면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기 전에 구청장님이 선서를 하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청장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만 얘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증인선서의 취지는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도 다 알 겁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여러분들은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은 구청장만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상범
(선서문 낭독)
의장 김진영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4개 실ㆍ과를 감사하면서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고, 총무과는 아직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30분도 회의가 안 되고 두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또 일어난다면 잘못된 부분은 그 과를 정리해서 보고 받고, 과별로 구청장이 직접 와서 사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다면 당초예산 반영에 제고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상범
우선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늦게 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출석요구가 되어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여기만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정들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외부손님과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즉각 달려오기가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오는 사유를 통보드렸어야 되는데 부속실에서 그 점을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자료부실에 대해 의원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 중에 7건 정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소상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당장 논란이 됐던 국ㆍ공유재산관리실태는 올라오면서 간단하게 들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원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의회에 제출되는 업무보고자료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일치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잘못됐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덧붙여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이 이런 부분들이 인구변동과 같이 매일 달라지는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느 시점을 하느냐에 따라 불일치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자료는 항상 수정, 보완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한테 보고했던 내용과 시차를 두고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 연말에 보고했던 내용이 내년 당초에 연간사업보고 할 때 달라지는 경우는 저도 의원을 해 봤기 때문에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과별로 자료를 전체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구청장을 불러 사과를 받고 넘어가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결정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 많은 자료를 만들면서 오ㆍ탈자는 있을 수 있고, 또 착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하게 짚으시되, 한꺼번에 모아서 짚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 부실로 인해서 감사 일정에 차질을 주는 것도 송구스럽기도 하거니와, 또 실질적인 감사를 하고자 한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시간을 적게 들여서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잘못된 자료 보완이나 또는 책임은 물으시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또 잘못된 부분을 예산에 연계시키는 것 역시 의원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예산과 결부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ㆍ탈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과연 연동돼야 될 만한 것이냐, 그것은 자료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집행을 잘못한 것, 특히 예산집행을 잘못했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사업 예산에 연동시키는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연동시킬 것과 안 시킬 것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으로 강도 있게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김진영
됐습니다. 제가 예스나 노로 물은 것은 아니고, 구청장님 말씀대로 오ㆍ탈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속이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합리화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지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구청장까지 보고가 돼서 현격하게 볼 때 해명이 될 수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하고, 지금 말씀대로 과별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출석을 요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도 지적된 것이 전부 다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다 라면 분명히 제고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 이상범
의장님,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
구청장 이상범
우리 직원들이나 기자들이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을 텐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참 면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좀더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자료를 작성하고, 담당이 살피고 과장이 결재를 해서 국장까지 결재해서 오지만,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은 국장이나 과장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이 나올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순간적으로 명쾌하게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의 말미 시간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라면 책임을 더 크게 물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해명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의장 김진영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의 묘를 살려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대영 의원
자료수정이나 보완이 명확하게 몇 시까지 가능하겠다는 것이 속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아까 문제가 됐던 것 말씀이지요?
김대영 의원
예.
의장 김진영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은 고쳐야 되고, 앞으로 생길 문제도 지금 파악이 되면 언제까지 된다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번 주 지나가 버리면 그냥 끝납니까?
구청장 이상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속에서 다루고 있는 총무국 소관은 오늘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이후 것은 사전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검토해서 오기가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를 받아야 될 자료는 내일 회의 들어오기 전까지 수정이 돼 있어야 되고, 모레 것은 모레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괄적으로 다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대영 의원
의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주는데 어떻게 검토해서 감사를 합니까?
이재경 의원
의장님, 우리가 이 자료 일체를 전에 받았는데 총무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 끝나고 나면 내일 할 것도 오늘 오후부터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오늘 다 들어와야 됩니다.
집행부에 무슨 시간을 그렇게 많이 줍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이 여기에 변명하러 올라왔지, 이것이 지금 맞습니까?
각 과에서나 담당부서, 각 국장이 봤을 때이것은 한두 시간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원 17개월인 우리가 봐도 이것은 다 끄집어내는데, 공무원 생활 2,30년 하신 분들이 이렇게 틀려서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장님은 왜 자꾸 시간을 많이 주는 겁니까?
의장 김진영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재경 의원
오늘까지 수정을 다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오후에 받아야 우리가 볼 것 아닙니까?
하인규 의원
잠깐만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실ㆍ과장들이 업무보고를 시작할 때 자료를 다 검토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고할 때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그냥 그대로 대충 보고해 놓고 지적을 하면 ‘이것은 이렇다’라고 하고, 실수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서로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알고 있으면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적하면 답하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다 알 겁니다. 그러면 보고할 때 다 이야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의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감사자료 부실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지연시킨 대해서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받아서 당장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감사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저희들도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실시할 경제사회국부터는 오늘 중으로 종결해서 일과시간 마칠 때까지는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근 의원
그렇게 책임있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회기를 변경하더라도 충분하게 자료점검을 하고 나서 감사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회기를 변경하거나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시까지 하든, 우리는 내실을 기하는 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수정에 필요한 시간을 이야기하세요.
의장님이 자꾸 추궁당하는 이유가 무리하게 시간을 많이 준다는 것인데, 두시간만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오늘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나머지 국은 오늘 하루만에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나머지 국은 그렇게 하더라도 총무국에 남아 있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대영 의원
이 내용에 대한 점검들은 시간적 여유를 좀 드릴테니까 사전에 해서 정리하자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각 실ㆍ과별로 나누면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영
저 개인적인 소견은 현격하게 문제가 발생되고 고쳐야 될 사항들이 과연 몇 건이나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중으로 몇 시간을 해서 …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나머지 부서는 두 시간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류인목 의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자료 만들면서 해 봤지만 눈에 익은 것일 수록 오자나 탈자 같은 것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쁜 것은 하의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담당자들은 뻔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괄정리를 해서 오고, 총무과까지는 이 자료로 감사를 하고, 자치행정과부터는 …
김재근 의원
간담회 결과대로 합시다.
의장 김진영
하여튼 내일 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하고 모레 것은 하루 전날 주고 …
류인목 의원
아니지요. 일찍 다 주셔야지요.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안을 정리해 보세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총무과만 …
의장 김진영
잠깐만요. 이재경의원 발언하는 폼이 상당히 도전적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니까’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야지요.
이재경 의원
아까 안에서 간담회 해 놓고 지금 와서 의장님도 같은 변명으로 자꾸 시간 여유를 많이 주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제가 안을 제시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아니면 발언권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요.
그런데 마치 의장을 추궁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요.
하인규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집행부 내려가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야기해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렇게 합시다.
류인목 의원
아까 제안을 하다고 끊겨버렸는데, 의사일정이라는 것이 시간을 많이하면 할수록 더 치밀하게 볼 수 있으니까 총무과까지는 진행을 그대로 하고 자치행정과부터는 자료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대영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통보하는 것으로 합시다.
의장 김진영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리를 해서 …
김재근 의원
집행부는 퇴장하고, 잠깐 정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진영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집행부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퇴장)
그리고 의원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감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서로 간에 의견이 불일치한다고 해서 ‘의장, 당신 무슨 시간을 그렇게 많이 줘요’ 이런 식의 발언들은 하지 마세요.
만약 이재경의원이 질의할 때 본 의장이나, 아니면 다른 의원이 감사수감 대상이 있는데 다른 의원을 질타하고 뭐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질서와 존중해야 될 부분은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하고 물으면 ‘그것은 안 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합시다’ 라고 하면 얘기가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사항을 …
이재경 의원
의장님, 저는 이번에 특위를 해 본 경험이 있어요.
또한 구청장이 의회에 올라와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훈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의원들한테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저한테 얘기해서 안 되고, 질타할 대상이 따로 있는데 …
(의견 조율중)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부분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한 것을 살펴보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면수가 늘었는데 총 몇 면쯤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보건소와 문화회관 합해서 총314면입니다.
의장 김진영
보건소와 합해서 그렇게 됩니까, 북구청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북구청만 215면입니다.
의장 김진영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24면으로 되어 있는데 …
주차장 설치시 장애자전용 주차면을 필히 만들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장애자전용주차장은 규정상 몇 %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총 주차면수의 5%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5%이면 11면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북구청은 14면이 장애자 주차면수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의장 김진영
그래서 하는 얘긴데, 주차장이 확대가 되지 않았을 때도 입구 우측에 장애자 주차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몇 개가 더 확보되었지요, 구청 후문쪽에 더 했지 않습니까?
주차장 주차라인 안에 주차하지 않고 화단이나 밖에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작년에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별관 옆에 있는 장애자 주차면수는 줄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장애자주차라고 하면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는 등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장애자 주차공간은 비어 있는 상태로 있을 때가 대부분이고, 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법정규정최소면적만 비치해 주고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구청의 판단은 장애자주차를 법정대수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그랬는데, 장애인을 돌볼 입장에 있는 구청으로서는 이미 확보된 장애인주차장은 그대로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진영
법정주차면수가 11면인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은 14면이면 3면이 더 늘어난 것인데 손가락 하나가 없어도 장애자이긴 하지만 주차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목디스크가 걸려서 수술을 받아 6급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도 일반사람들과 생활하는데는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실제로 걸어 다니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장애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나 걸어 다니는데 불편한 사람들에게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이에 해놓는 것인데, 오가면서 보면 필요 이상으로 장애자주차대수를 많이 해 놓아서 일반사람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일반인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는데 장애자차량 주차공간은 비어 있으니까 최소 면적인 11면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의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장애인협회와 협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과 장애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정주차대수보다 3면을 더 많이 했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장애자 주차면을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때문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차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용률이 적은 장애자 주차면수를 최소 면적만 하고 일반차량을 주차할 공간으로 변경해도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실제 주차가 되어 있는 차도 막상 보면 장애 표시가 안 된 차량으로 결국 불법주차를 한 결과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현실적으로 비어있다는 것은 의장님 말씀대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차량 지정문제도 다소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이 일반화된 이견이고, 현재 장애차량 지정면적 5%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도의 주차 면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화가 되어 가는 측면에서 장애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더욱 확충되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3면 정도가 많긴하지만 그대로 유지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예전에는 경호차량 즉 장애인을 모시고 다니는 경호차량인 경우에도 장애인차량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개인의 차가 아니고 장애인을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장애인이면 내가 장애인 차량을 구입할 수 있고, 장애인 딱지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렇지요?
류인목 의원
그런데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차량 주차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국장 김종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개정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와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의장 김진영
북구청에서는 최소 주차대수의 면만 놔두고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류재건 의원
현재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법정대수만 하는 것이 …
의장 김진영
그것만해도 남는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고, 덧붙여서 보건소와 구청 사이의 도로에 양면주차를 해서 교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몇 번이나 지시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허용을 하려면 한 면만 주차선을 그어놓고 나머지는 단속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차가 교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화
그 문제는 주차단속을 위해서 불법 주ㆍ정차금지 단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고, 도시교통과 소관의 업무로 총무과에서는 청사 외곽쪽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도시교통과의 업무라지만 구청과 보건소 사이에 있는 도로라면 총괄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맞습니다.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 도로만이 아니고 철도변 도로의 양측에도 다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소 뒤편 주차용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주차선이 그어지고 안 그어지고의 문제를 떠나서
순조로운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 한 쪽에는 노란선이 그어져 있고, 한 쪽에는 흰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옆에 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누구라도 주차하기 좋은 가까운 곳에 세우지 멀리까지 가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먼저 제도부터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했던 장애자전용 주차면수는 총무과에서 월간 장애자 주차장 이용률의 실태를 분석해 보도록 하세요.
거의 100%까지 차는 경우를 보지 못했고, 간간히 차 있을 때도 장애자 차량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체크를 한 번 해보세요.
총무국장 김종기
실제 이용사항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법정면적은 없앨 수 없으니까 법정면적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일반차량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종기
장애자가 한 사람이라도 와서 불편을 느낀다면 그대로 둘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당초에는 3,500만원의 예산으로 2회로 가기로 되어 있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5명씩 2회에 걸쳐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1차 추경 때 4회로 나누어서 동남아로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왔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 당시 다수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직원들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정했다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기존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3,500만원이라는 예산의 범위는 벗어나지 않았지만, 사업적인 내용으로 보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약속인데 임시회가 열리기도 전에 동남아로 이미 여행을 간 상태였습니다. 유럽여행을 가기로 한 것을 동남아로 돌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동남아로 간 적은 없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일자가 줄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대영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배낭여행에 대한 내용이 1차추경에 올라왔을 때 분명히 공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당초에 서로의 약속이었고, 추경에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만들어서 의회에 추경예산을 올리기도 전에 선 여행을 보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약속사항은 최대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내년에는 4회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간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추경에 해외배낭여행건에 대해서 추가를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집행부는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수를 늘렸는데 그것은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관계로 원래 4회로 계획했었던 것을 3회로 밖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와의 약속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대영 의원
사업이 있으므로 예산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도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의회에서 어떤 내용이든 예산을 편성 해 주면 편성된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의원님들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오전에 하던 것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임대했는데 2002년도의 임대현황을 보면 국유재산의 경우는 15만㎡정도가 되는 등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의 임대현황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적어졌습니다.
1-64페이지의 매각현황과 2002년도의 임대현황, 2003년도 임대현황과의 매각현황을 비교해 보면 평수가 비는데, 이 비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하의원님, 이것은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비는 내용은 찾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공유지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임대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지방제정법시행령 제88조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임대기간은 몇 년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조례는 …
총무과장 성낙화
아직까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에 대해서 정해진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라고 있는데 이것은 북구의 것이 아닙니까?
조례 제11조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을 보면 …
의장 김진영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가 없는데 조례설명을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하인규 의원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의 임대계약 현황을 보면 최소 6개월에서 3년이 넘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임대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할 때 보통 건물이 포함된 토지로서 민원인이 요구할 시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의장 김진영
1년으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이용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대부분이 1년으로 계약을 많이 하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보통 1년에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조례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3년 넘게 계약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1-62페이지에 보면 27번에 연암동에서 전이된 것이 1년이거든요.
그런데 35번 어물동 같은 경우는 3년2개월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확인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두 달을 더 준 이유가 뭡니까, 설명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로 변상금을 부과했을 경우입니다.
국유지나 공유지를 무단 점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을 경우 두 달 분 정도를 포함해서 3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똑같은 부지인데 6개월로 계약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장 김진영
하의원님,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었으니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10분 쉬었다가 듣기로 합시다.
재산관리담당이 나가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10분간 쉬면서 자료준비를 철저히 한 후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앞에 질의한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화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사용수익허가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인 경우에 사용수익허가를 3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실제로 대부하는 것은 공유재산 중에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은 따로 공유재산조례로 정한 것이 없고, 제정법 제90조에【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그 조항을 정리하다보니까 아마 …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의 보존재산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밭이 전으로 돼 있는 부분이 국유재산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3년 넘게 계약 돼 있는 것이 공유재산으로 포함이 안되고 잡종지로 포함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중에도 대부를 하는 것은 보통 잡종재산이고, 행정재산은 대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인규 의원
여기에 표시돼 있는 내용은 임야가 있고 하천, 밭, 대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지목은 우리말로 전이나 임야로 돼 있어도 재산의 종류가 행정재산이냐 보존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로 분류합니다.
재산의 분류에 의해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는데 전이나 대지도 전부 다 잡종재산에 속합니다.
하인규 의원
집중적으로 대부계약이 된 것이 2003년1월5일 계약된 내용들이 편차가 심합니다.
6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년으로 되는 것이 2003년1월과 3월 사이에 대부계약 된 내용들을 보면 편차가 심합니다.
통계를 보면 담당자의 마음에 따라 움직여 졌다는 판단이 섭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실제로 잡종재산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 땅이 만약 대지로 돼 있는데 북구청에서 사용할 예상이 되면 임대기간을 많이 해줄 수 없고, 저 땅은 우리가 판단할 때 구청에서 사용을 금방 하지 않을 것이니까 임대기간을 늘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중에 우리 관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잠깐만요, 조례가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법이 우선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기준 제한을 법에는 5년 이내로 둔다고 하고, 조례에는 3년 이내로 둔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조례에 있는 3년이라는 것은 잡종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상위법이 우선인 경우는 상위법과 조례가 불일치 할 경우에 근거를 두는 것인데, 어디에 시각을 두느냐하면 ‘이내로’ 둔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가 우선이 된다고 봅니다.
법리적인 해석부터 명쾌하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3년2개월이라는 것은 조례를 위배한 것이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사용수익허가 기간에 3년으로 정한 것은 대부를 해 준 그 땅이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 대부를 해준 것이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대부를 한 겁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에 그런 항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를 마음대로 해석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제가 자리로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류검증)
하인규 의원
답변 중에서 ‘행정상에 필요한 재산 같으면 기간을 짧게 주고’,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조례나 법으로 정해 놓은 기간은 없고 행정관청이 여러 가지 심의를 통해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없으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텐데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기간에 대해서는 심의한 것이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행정상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2003년1월의 자료를 보면 공무원 마음에 따라 움직여졌다는 판단밖에 안 서고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위법에는 잡종재산까지 5년 이내로 명시돼 있는데 조례상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경우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해 놨습니다.
상위법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공유재산을 분류하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두는데 세 가지 재산 중에서 특히 행정재산은 우리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이럴 경우 언제든지 보존해야 될 재산은 기간을 상위법에 5년 이내로 정해놨다고 해서 무턱대고 5년으로 허용할 것이 아니라, 3년 이내로 제한해서 허가기간을 짧게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잡종재산은 5년 이내로 상위법에 규정하고있는데, 왜 2년이고 6개월 이내까지 마음대로 했느냐 하면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연마다 재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해준 곳은 2년으로 한 곳도 있고 짧게 1년 이내로 한 곳도 있습니다.
1년 이내로 정한 곳은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던 토지가 공유재산 조사에 적발됐을 때 무단 점유한 시점 이후부터 연말까지 변상금으 로 부과조치하고 새로 대부계약을 하니까 1년이나 2년의 연례적으로 하는 대부기간 보다는 짧게 6개월이나 8개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인규 의원
자료상에 나와 있는 1년 미만은 무단점용을 했다가 추가로 계약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그런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갔을 경우 다른 임대자가 할 경우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하인규 의원
구청에서 재산임대를 하고 난 이후에 임대목적하고 다 정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임대를 받아갈 것인데 이후에 구청에서 실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매년 국유지 임대에 따른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올해는 대체적으로 2003년12월31일이 임대만료 일인데 조례상 한 달 전에 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계약하려고 임대신청 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임대하고 있는 분들에게 재갱신을 위해서 11월말까지 독촉하고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수의계약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점용하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 땅이 다른 경쟁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는다면 다른 경쟁자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하의원님 말씀대로 대부도 영구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대부료를 많이 내는 분에 대해서 대부를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국?공유재산을 대부하는 자에게는 거의 관행적으로 대부하던 사람이 그 땅을 대부해 주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 대해서 왜 그 사람에게만 대부해 주느냐고 이의가 있으면 방금 말씀하 신대로 절차를 거쳐서 대부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 받고 있는 사람이 해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작년 9월에 감사받으면서 대부료체납자가 15명 있었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하인규 의원
그 사람들도 이번에 다시 계약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체납있는 사람은 계약을 안 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체납자는 여기에 한 명도 안 들어 있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갱신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국?공유지상에 주거용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또 불법이지만 오래 전부터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영세한 집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다소 체납이 있다고 해도 대부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납액을 독려하고 대부계약을 갱신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선을 그어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입찰을 하면 대부료를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화
일단 지상권이 자기 건물이 있는 대지인 경우는 임대료를 안 낸다고 해서 계약을 안 하면 변상금을 또 부과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세해서 대부료를 안 내고 있는 상태에서 변상금을 5년치를 부과한다면 돈을 못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은 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달리를 통해서 쫓아내는 것이 경비가 더 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대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돈 받을 방법도 없고 대부는 해 줘야 되는 경우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지상권이 있는 대부자는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대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국유지나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구청에서 사업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대부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실제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만 해줘서 될 것이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묘목이나 이런 경우는 종용해서 언제 철거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대지인 경우는 집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쫓아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볼 때 구청에서는 더 힘이 들기 때문에 계속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리스트 상에 대지로 돼 있는 것도 집이 없을 수도 있고, 임야로 돼 있는 것도 집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유지 공유지를 활용해서 북구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이후에 관에서 사업할 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국?공유지를 일제 조사해서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작년도 대부한 내용과 올해 하고 차이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리고 대부분 한번 계약된 곳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집에 계속 주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의장 김진영
작년에 이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대부분 이장, 통장들이 국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이나 불우한 사람들이 임대할 수 있게 하라는 내용으로 작년 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기존 사람이 좋은 자리를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임대모집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급자에게 주면 좋은데, 그때 총무국장님이 위치가 좋고 쓸만한 땅은 가능한데 산골이나 구석에 있는 것은 실제로 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속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이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한 사람이 자손 대대로 국유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할아버지 때부터 손자 때까지 계속 가져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국유지를 오래 가지고 있어서 한번 임대하면 영원히 불하된다고 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또 말씀을 드리면 국유지를 선정할 때는 만약 밭일 경우 사실 그 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국유지를 개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대대로 점령해 내려오는 땅은 그런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유지만이 아니라 남의 땅이라도 개간해서 채소 등을 팝니다.
그만한 수입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수입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개간해서 벌은 돈을 따지면 그 이상은 벌었다고 봅니다.
국장님 기준대로 본다면 그 사람이 못쓰는 땅을 그만큼 일구었으면 그 사람에게 파는 것이 맞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법이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특정인에게 대부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와 2003년도의 대부료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임대료는 6,595만9,000원이고 2003년도는 7,493만6,000원입니다.
실제 대부자는 2002년도 404명, 2003년도 412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인규 의원
제가 질의한 것은 금액은 공시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면적이 국유재산 면적이 2002년도는 15만615㎡인데 2003년도는 14만6,940㎡입니다.
그리고 매각현황을 보면 940㎡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팔은 것인지 누락시킨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화
실제로 대부자가 실익이 없다고 해서 올해는 대부했다가 내년에는 대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에 대부를 했는데 농사를 지어보니까 별로 소득이 없어서 내년에는 대부를 안 하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것 때문에 누락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면적은 올해 대부면적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고, 무단 점유자를 색출해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임대했던 사람이 임대를 안 하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내용은 알겠는데 총무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은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재산관리 하는 사람들이 재산관리를 똑바로 못한다면 구청에서 어디에 무슨 재산이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화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의원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면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이 지난번 체납자 15명중에서 그 사람들이 계약이 돼 있는 지와 다시 재계약이 됐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재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그 내용을 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화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무형태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까?
세금 추적 할 때 하는 형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국유지나 공유지 임대료체납에 대해서도 재산조회는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 자료들을 공개해도 상관 없습니까?
그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는데 깔고 앉은 집밖에 없으면 사회 보장적 제도로 경비가 들어가는 셈치고 일정부분 용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판단 기준은 애매하지만 재산이 충분히 있다면 철저하게 색출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일단 15명에 대해서 조사한 다음에 공개여부는 판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사는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64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이 있는데, 올해 감사기간 내에 매각한 현황이 2건이 전체 다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감사자료 제출기간 내에는 2건밖에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재산이 국유재산 공유재산 중에서 표시가 안돼 있는데, 상안동은 어디 것이며 효문동은 특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매수자가 광역시 시장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효문동은 하천으로 표시된 것은 율리도로 편입부지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입니다.
류인목 의원
전소유권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국유지입니다.
광역시에서 도로를 내니까 매각을 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상안동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개인한테 들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매각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도로개설을 위해서 매각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지목도 도로이고 실제상도 도로인데, 자기들이 편리를 위해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매각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매각현황에 더 이상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성낙화
올해 10월31일 이후로는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1-1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7월에 취임1주년 구민100인과의 대화 관계자 격려 식사경비 등 40건이 있는데, 1-17페이지 지출처에는 누구 외에 몇 명으로 돼 있고, 지출목적에는 몇 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10명이면 10건이고 30명이면 30건입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7월 같은 경우 총 건수가 40건이라는 뜻입니다.
이재경 의원
그럼 7월에 장두남 등 40명해놨는데, 뒤에는 40건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그런 뜻이 아니고 한 번 지출건에 40명이고, 40명을 포함해서 총40건이라는 겁니다.
이재경 의원
그럼 6월은 68명 외에 68건, 5월에 2명 외에 2건이네요?
총무과장 성낙화
정정하겠습니다.
총건수가 68건인데, 우리말로 카드를 끊은 곳이 68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재경 의원
1월부터 보면 11명은 11건, 30명은 30건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카드주인 이름을 앞에 서서 그것 외에 11명이라는 뜻이고, 11군데를 끊었으니까 11명이 됩니다.
의장 김진영
예를 들어 식당이 11명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까?
이재경 의원
그럼 박명순 외에 식당이 11개 식당이고, 그것이 11건이라는 겁니까?
류인목 의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밥 먹은 인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 이름입니다.
이재경 의원
김미향 등 32명이 1건이고 그 외에 32명이라고 판단했더니, 김미향식당 외에 32개의 식당을 끊어졌다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이재경 의원
7월에 취임1주년 구민100인과의 대화에 돈이 868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6페이지에 7월2일 100만7,000원을 구민100인과의 대화 오찬경비에 지출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그날 행사를 하면서 점심은 자치행정과에서 대접하고 끝났을 때 구청장님이 저녁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구청장이 저녁식사를 대접한 것은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구청장님이 끊는 카드는 총무과 경비로 나가고, 자치행정과 에는 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업무적으로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지출처는 통일을 하십시오.
총무국장님, 총무국 소관은 모두 통일하도록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분류를 지출처라고 얘기했는데, 사람 이름이 지출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업자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이고 지출처 는 식당 이름을 적어줘야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회계상 지출처라고 하면 사람이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재경 의원
의원들이 볼 때 헷갈리니까 자치행정과처럼 보기 쉽게 표기하십시오.
7월에 총무과에 쓴 것은 구청장이 저녁으로 대접한 것이고, 자치행정과 7월2일에 쓴 것은 점심을 대접했는데 그럼 점심, 저녁을 다 대접했네요?
김재근 의원
편의상 사람이 많아서 식비가 과다해서 총무과에서 반 끊고 자치행정 과에서 반을 부담했는지, 아니면 행사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같이 먹었는지를 묻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자치행정과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이후에 자치행정과 직원들과 관계자들 수고했다고 구청장님이 식사대접을 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2-18페이지 총무과에 있는 관계자 격려 식사경비 등 40건에서 ‘등 40건’이라는 것은 40건 속에 표기는 안돼 있지만 일부 들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취임1주년 구민100인과의 대화에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한 식사경비 등 40건입니다.
그러면 40건 속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40건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금액을 정확히 얘기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그때 지출한 금액이 40만원 정도 되는데, 100인에게 식사를 대접할 돈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100인과의 대화를 주선했는데 수고했다고 구청장님께서 식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1-60페이지 연번에 407, 408과 410, 411이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조금 전에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확인했습니까?
김대영 의원
예.
총무과장 성낙화
류재건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료를 4회분납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표시를 해야되는데 못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407과 408, 410과 411이 본 번하고 틀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410번 효문동 305번지는 325번지가 305번지로 오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똑같은 것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류재건 의원
정확한 번지는 어느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325번지입니다.
의장 김진영
임대금액도 다른데요?
총무과장 성낙화
분납하다보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분납하는 과정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총국유지 대부되는 필지수가 413필지인데, 실제로 분납하는 경우는 금액이 큰 경우 전체 1% 정도 됩니다.
류재건 의원
이해가 안됩니다.
번지수는 325번지로 수정하면 되는데, 대부료라는 것은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데 분납을 하든, 일시불로 하든 금액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분납하게 되면 일괄 냈을 때와 금액차이가 이자나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분납한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64페이지 행정용어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유지라는 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못이 지목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법정용어입니다.
김재근 의원
직원한마음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체육복을 당초예산에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다수 낙찰률이 90% 이상을 상이하는데 여기는 67%에 낙찰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다른 건수와 달라서 업자가 경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반 공사인 경우에는 87.5%를 하지만 이런 구매는 최저가에 대해서 낙찰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애당초 예산에 편성된 취지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복을 맞추는데 보다 장기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돈을 한 번 들이더라도 잘 들여서 좋은 옷을 입히자는 취지에서 편성했고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저도 제방에 체육복을 갔다놨는데, 사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asics샘플을 가져와서 모델을 선정해서 그 모델로 하려니까 수의계약 형태로 되니까 결국은 그 형태를 공개입찰 경쟁을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결국 2,900만원 이하가 되니까 수의계약해도 가능한 것이 됐습니다.
물론 전자입찰 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추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국가와의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국 이것도 그런 형태로 흘러갔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옷을 입고 난 뒤에 또 입기 전에도 공무원노동조합에서나 북구지부에서나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건의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원하는 옷을 입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품질검사를 했다는 제품이 사실 공무원들이 쪽팔려서 못 입겠다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결국 최저입찰이라는 것 때문에 예산편성의 취지나 성의의 취지가 무색 돼 버리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에서 계약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 정도의 절차나 방법이라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이나 최저입찰을 통해서 해버리게 되니까 결국 옷을 해 입히고도 사기 진작은 커녕 마음만 아프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69%라는 최저입찰만 됐다고 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구매된 제품을 직원들이 당당하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옷이 단순하게 계약에만 의존하다보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빚은 것에 대해서 차후에도 체육복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제고해서 편성도 올바르게 하고 승인이 된다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최저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겼는데 감안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도 입고 다녀야 되는데 두 번만 빨아버리면 허물허물해서 옷을 못 입습니다.
또 세탁기를 돌리니까 지퍼가 고장이 났는데 A/S도 못 받는다는 실정이라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과정을 배제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법이 있다면 최대 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구매가 이루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난번 북구청에 도둑이 침범한 사건 있었지요,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우리 구청에 온 도둑은 못 잡았는데, 인천에서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동일범입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다면 우리도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잡혔다면 구청에서도 도둑맞은 것으로 종결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잡혔으니까 형사적인 처벌을 받겠지요.
의장 김진영
조사결과도 보고 못 받았습니까?
북구청에 침범한 동일범이라는 것도 못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언론보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경찰서에 신고돼서 왔다갔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통보가 되잖아요?
총무국장 김종기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동일범인지 아닌지도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사결과에 의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경찰에서도 사건을 접수했으니까 결과가 나올텐데 그 당시 논란이 많았습니다.
업체에서 조작된 설이라든지 토론도 많았는데 명확하게 해명될 수 있게 결과가 나오면 의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식을 하고 난 뒤 1층 식당을 뷔페를 할 수 있게 열어달라는 건의가 많아서 그 당시 구청장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의장 김진영
주방은 사용을 못 하더라도 공간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
총무국장 김종기
예식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객을 대접하기 위해 북구청의 위치를 감안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음식을 가져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북구청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때는 접수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넓으니까 잘 이용하고 있는데, 폐백실이 부족해서 신부가 드레스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 형편도 있고 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앞에 2층 공간이 있어서 폐백실로 꾸며서 북구 주민들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식당도 음식을 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장소를 제공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거기에 따른 청소나 예산이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받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편의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부구청장님 차 유지정비비 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사고 났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많이 운행하다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일반정비는 뭐고 소수리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소수리는 카센터에 가서 고치는 정도이고, 일반정비는 정비공장에서 고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1년에 300만원이면 …
총무과장 성낙화
부구청장님 차가 퍼져서 보링을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승용차 유지비가 200만원씩 300만원씩 들어가는데, 개인차라고 생각하면 당장 바꾸지 계속 쓰겠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바꾸려고 계획은 하고있는데 못 바꾸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근래 북구청 직원 5명이 음주 때문에 문제 제기된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가 접수돼서 검찰에 가면 …
이재경 의원
어제 아래 신문에도 났는데 못 봤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못 봤습니다.
검찰청에서 당해 기관에 통보해 주는데 감사부서로 엄밀하게 통보됩니다.
제가 총무국장 위치이지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훈방조치 된 것은 범죄사실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김종기
그래도 명칭은 공무원범죄사실 통보로써 공문으로 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감사를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8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속개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과 협의가 됐는데, 오늘 중국 장춘시 녹원구 일행이 방문하는 관계로 의장님과 국장님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자치행정과장 김지호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과 담당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사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의장 김재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10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일반가정집 급수 시정’이 있는데, 현재는 민방위비상급수를 이용하는 곳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지금은 없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어제 문화공보과 감사를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확인했고, 또 효문테니스장 불법증축건에 대해서 지난 10월15일자로 ‘자치단체가 GB훼손에 앞장섰다는 신문보도 보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부의장 김재근
주민들의 민원도 그렇고, 기자가 취재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테니스장 내 샤워실과 조리실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데, 그 사실을 모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그 뒤에 확인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원래 민방위급수시설은 비상시에 주민들의 식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평상시에는 일반 약수터로써 등산객이나 차량으로 물을 떠가서 먹는 것은 현재 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마음테니스장 안에 샤워실이 있기는 했는데 실질적인 가동은 안 하고 있었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거기에서 라면 등을 끓여먹기 위해서 일부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활용면에서 아까 평상시 활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테니스장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불특정다수의 주민들 누구한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돼서 일단 자르기는 잘랐습니다마는 저희와 같은 경우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상급부서에 한 번 여쭤보고 있고, 또 이와 비슷한 경우가 농소운동장 같은 경우 비상급수시설이 남쪽에 한 개 있는데 화장실도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비상급수시설의 원래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애매한 사항인데,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받아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쓰는 농소운동장과 효문테니스장은 다릅니다.
왜냐 하면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불법 증축을 했지만 민간단체도 아닌 개인 조직에게 양도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관에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급수대에 가서 양동이라든지 주전자로 떠서 먹는 것은 모르겠는데, 조리하는 사항은 …
부의장 김재근
관로를 연결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관로를 연결해서 하는 것은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그런 것은 즉각 시정되도록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어제도 문화공보과장이 인정상 못 자르겠다고 하는데, 인정상 못 자르게 되면 또 다시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부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감사 때라도 잘하는 것은 잘 한다고 하고, 못 하는 것은 못 한다고 해야 되겠지요.
120민원기동대 운영 강화에 보면 1년에 3,000여건을 한다는데, 8개 동을 다니면서 잔잔한 시설물에 대해 처리해 주시는데 대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일 명예교사제도도 참 잘 만들어졌고 앞으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21페이지, 통장 근속현황(동별)에 대해서 오늘은 안 되겠지만 내일이라도 통장 해촉ㆍ위촉연수, 통장 관리하는 자료가 있다든지 …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통장 위촉대장이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것하고, 월별 및 수당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통장, 반장 수당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새마을금고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주무부서는 행자부장관인데, 관리 감독권이 시ㆍ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는데, 시ㆍ도지사에서 구청장ㆍ군수한테 재위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 감독은 위임한다고 해 놓으면서 단서조항으로써 신용사무와 공제사무, 그러니까 금고업무의 실질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감독원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다만, 정관변경이나 임원이 바뀐다든지, 사무실소재지가 바뀐다든지 새로 분점을 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승인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희들이 나간다고 해서 신용사무나 예금업무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고, 또 권한 밖이고 해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새마을금고에 대해 지도 감독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구뿐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에 관리 감독을 넘겨주든지 하자고 지난번에 건의를 한 번 했는데 아직까지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경 의원
현재 행자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는 권한이 크게 없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이재경 의원
예를 들어 안에 금전 관계라든지, 거기도 예금이 나가고 들어가고 했는 것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없습니다. 그것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금융감독원에 위임해 놨습니다.
이재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통장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통장임명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구에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통장들이 선거에 개입해 왔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촉 등에 관한 사항도 분명히 발생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은 아니겠지만, 내년도에 총선이 실시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계도를 해서 통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히 선을 그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동을 통해 통장들이 내년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다지 하는 사례가 있을 때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더라도 선관위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내심 누구를 지지할 지는 몰라도 그것을 제3자나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
굳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개시일 전, 2월16일 이전에 통ㆍ반장직 사표를 내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이 되면 할 수 있고,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기회가 되면 다시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그래서 그런 조치 정도는 해 놔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거기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개월 전에 사직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6개월 후에 들어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거든요.
2개월 전에 사표를 내고 선거 막바지를 열심히 뛰고 되든 안 되든 해결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6개월 정도 있으면 또 통장으로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3일인지, 끝나고 곧바로 다시 들어올 수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이재경 의원
그런 것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글쎄요. 통장은 직위가 …
이재경 의원
단체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보면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이 선거 때가 되면 솔직히 거의 다 개입을 한다고 봅니다.
법률상 정해진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직을 하고 나갔다가 선거운동 실컷 하고 난 다음에 기간이 되면 또 들어온단 말입니다. 받아준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정리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3일 정도만 있으면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못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일단은 법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선관위에 적발이 돼서 문제가 되면 조치가 따르겠지만, 시야에 안 뜨이고 그런 수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통장 조례도 강화를 하고 연임 제한도 규정을 두고, 통장들을 연초나 정기적으로 한 번 모아서 통장들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선을 확실히 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자료 2-5페이지, 자치행정과가 관리하는 건물이 세 개 3,000만원 이상 나와 있는데, 이 건물에서 하자나 이런 것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총무과 경리부서에 보면 공정별, 계약 주체별로 공사대장이 있어서 예산 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각 실ㆍ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사 대상을 통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10월경인지 그 전인지 기술직공무원이 한 번 나가서 검사를 했는데 하자발생 사항은 없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로 노인정인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하자보증기간이 도래하는 것은 정기점검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체크해서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류인목 의원
이것은 순수하게 질문인데, 바르게살기운동에 보니까 군집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군집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량이라든지 도로 변에 국기봉을 쭉 나열해서 새마을이면 새마을기,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기를 쭉 열을 세워서 하는 것을 군집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여러 가지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에 보면 농소1동, 2동, 3동에, 신상안교에 군집기를 제작해서 깃발 꽂고 한다는데,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농소 1,2,3동이 농소권에 있다 보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 차원에서 새로 만든 신상안교에 군집기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국기봉 하나 세우는데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계획만 세워 놓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현재 신답교 같은 경우 새마을군집기가 되어 있고, 또 복산동 MBC 들어가는데도 보면 바르게살기가 되어 있는데, 자기 조직의 하는 일과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활동에 대한 계도나 지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글쎄요. 제가 단정지어서 답하기는 어려운데,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단체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류인목 의원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새마을협의회 이런 단체가 존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 근대화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워왔고, 또 동남아시아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을 해 가는 정도에 있는데, 근년에 와서는 활동도 상당히 미약해졌고 존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일이고, 바르게살기는 5공 들어와서 사회정화운동을 기점으로 해 오다가 바르게살기단체로 바뀌어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등 이제까지 정액보조단체로 분류되는 단체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실 전혀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를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단체별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되면 사업에 대한 평가나 예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제까지 관성에 따라 해 오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짙다고 봐 지는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리고 47페이지, 보조금 정산내역 중에서 현수막 제작이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5만원짜리 6개하고 큰 것 하나가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일은 뒷전이고 홍보물만 잔뜩 제작하고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알겠습니다. 전시 위주보다는 내실 있게 활동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바르게살기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현재 농소1동사무소 2층 조립식 건물에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여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사무국장 판공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사무국장도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것은 새마을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새마을은 사무국장과 여직원 1명이 다 유급으로 봉급이 나가고, 바르게살기는 여직원 한 명이 체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국장이 있습니다마는 무급직으로 판공비가 월3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여기 보면 여직원 봉급도 상당한데, 여직원이 상주해서 할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여직원이 상주하면서 회원들간에 상호 연락하고, 서류 같은 것도 정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상여금은 두 달밖에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우리 일용공무원 같은 경우 상여금이 3개월마다 한 번씩 나가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중앙회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보통 상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열 달을 기준해서 근무하고, 퇴직금과 상여금 문제 때문에 나머지 두 달은 채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단체는 열두 달을 다 채용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것은 저희 내부규정에 의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 자체 규정에 의해서 사역하기 때문에 …
윤임지 의원
우리 구비로 열두 달 인건비가 나가는데, 바르게 자체 규정에 맞춰서 우리 구비로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르게살기 지원 관련 법률에 의해서 분기별로 일괄 그 단체 측에 지급하는 것이고, 직원들 인건비 규정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자체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우리 공직자들한테 나가는 것하고 비교해서 많이 나가지는 않는 편입니다.
저희 공직자 같은 경우 만약 12개월 풀 가동했을 때 3개월마다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밖에 안 주니까 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윤임지 의원
우리 구비로 목을 잡아서 인건비나 정기총회비 등이 지출되는데, 우리 법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기들 돈으로 주는 것 같으면 열두 달을 하든 열세 달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구비에 목을 잡아서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사무국 회의운영비는 자비에서 나가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자체에서 회비를 거둬서 부족하기 때문에 …
윤임지 의원
이런 것은 자비로 나가는데, 구비로 목을 잡아놓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것이 꼭 잘못됐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럼 목을 잡지 말아야지요.
운영비니, 인건비니 다 합쳐서 내 줘야지, 구비에서 따로 나가고 자비에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하여튼 저희들이 한꺼번에 운영비로 지급을 하면 주로 인건비가 …
윤임지 의원
이것은 우리 구에 법을 맞춰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한꺼번에 바르게에 지원해 준다면 자기들 규칙에 따라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장은 계약직공무원 수준으로 나가는데 저희들하고 체제가 다르고, 또 새마을 조직이나 바르게 조직이나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고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현재 월별사업계획서에 따른 정산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서대로 집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산서는 언제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분기별로 받는데, 저희들이 계획서와 정산서를 대조해 보면 통상적으로 계획서대로 집행되는 것이 드물고, 전체적인 활동 목적이라든지 그 취지 안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새마을부녀회 보니까 1,2,3,4분기 사업목적이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런 단체에 왜 돈을 지원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경로당 운영지원이나 이런 것도 자비 부담 하나도 없이 나가는 목도 있어요.
양정동협의회 부녀회 같은 경우 경로당운영 지원비 12만원×2개소 해서 24만원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비부담률 전혀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것 같으면 이 비용들을 줄여서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봐집니다.
집행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도 훨씬 나을 수가 있는데, 왜 자비부담 하나도 없는 이런 단체에 위임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새마을협의회 사업들이 다 그래요.
불우이웃돕기도 사업내역을 쭉 넘어가 보면 농소1동 60만원인데, 그래도 7만5,000원씩이나 자부담을 하셨네요.
농소2동은 54만6,000원 중에 자비부담 전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류인목 의원
이런 일들을 이런 단체에 맡겨놓게 되면 사회복지과에 지원되는 예산과 정보교류나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런 점은 동에서 나름대로 조금씩 걸러지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자비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새마을지회에 돈을 주면 지회에서는 동별로 월별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사업비의 이중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봐서 자비부담 없이 쭉 해 오던 사업은 대폭 줄여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좋은 지적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동별로 다소 차이는 있는데 새마을단체에 십시일반 자비를 조금씩 보태서 우리 구에서 지급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지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지금 정산서를 쭉 보고 있는데 제대로 자부담을 했다고 생각되는 동이 어디 있습니까?
농소1동 7만5,000원 자부담하셨고, 농소2동은 하나도 없고, 강동동 3만9,000원, 효문동 1만500원, 송정동 6만원, 양정동이나 염포동도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이런 단체에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고 불우이웃을 진정으로 돕고 싶으면 다른 사업을 해서 조그마한 성의라도 보이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데 자기들 생색내고 불우이웃돕기 하는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하여튼 내년을 기점으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보조 형태가 조금 바뀌는데, 그것을 기회로 해서 보조금지급 방법과 사용하는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아까 윤임지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인건비에 대한 내용들이 새마을이나 평통, 바르게나 이런 식의 인건비로써 구비가 충당된다면 차라리 구청에서 일시사역인부를 사서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통 같은 경우 실제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만4,080원이 계상 되어 있네요.
여기 인건비 정산내역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분기별로 74일 해서 계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비가 지원돼서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치중이 돼야지, 인건비 형식으로 나간다면 현실적으로도 대단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협의회, 부녀회, 또 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는 통합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하는 일이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비슷합니다.
김대영 의원
예를 들면 농업 관련 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농업경영인단체나 농업지도자협의회나 생활개선회나 하는 일은 똑같거든요.
이런 내용 속에서 붕괴돼 나가고 분리돼서 자기들 임의대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적어도 행정 실무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제대로 맞춰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늘 발전을 이야기하면 실제로 보면 도태돼 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무에서는 만들어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 속에서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가 작년보다는 충분하게 많이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실제로 보면 사업예산서 올라온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든 임의보조단체든 보조단체들이 앞으로 예산을 안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내용적으로 짜깁기한 것이 사실 보이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허위로 올라올 것이 아니고 담당하고 있는 과로서 앞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허위가 많거든요.
알게 모르게 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올바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거기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10월 이전에 각 단체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접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접수되어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면 그 내용이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근본적인 차이는 현재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138페이지, 새마을 관련인데 소요예산서에 강사수당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정식으로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2003새마을지도자한마음전진대회 정산서 말고 여기에 대한 영수증 첨부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산서에 대한 영수증이 준비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영수증사본을 드릴까요?
류인목 의원
예.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참고로 강사수당이 2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날 강사가 오지 않아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아마 일반수용비 쪽으로 그 돈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은 사본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어떠한 성격들을 일반수용비라고 정산서에 올렸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138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나와 있는데 시상품 구입, 현수막 제작, 안내표지판 제작, 기념품 제작 등의 항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내용에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증액이 되어 있고, 강사수당마저도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영수증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120민원기동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재경의원이 잘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조직을 만든 취지가 긴급한 지역에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해서 각 실ㆍ과별로 의뢰를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결국 각 실ㆍ과별로 의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도 있던데,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천만원짜리 공사나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조그만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복구작업내용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그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 문제도 결국 예산문제로 보이는데, 다행히 올해는 당초에 5,000만원, 추경에 4,500만원 해서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축대라든지 도로가 조금씩 패인 부분은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설계해서 다시 경리계로 넘겨서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예산 회계법상 말하면 조금 편법인데, 경리계에 협조를 얻어서 업자들 중에 성실한 시공업자를 사전에 저희들이 매치를 시켜서 바로 선시공을 하고 설계를 하면서 돈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9,500만원이 거의 다 집행됐는데 상당히 요긴하게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돈을 조금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120민원기동대의 근본 취지인 신속성을 조금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이것은 건설과와 업무적인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건설과는 도로를 포장할 수 있는 자재를 구입한다거나 해서 자재 구입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쓰지는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건설과 본연의 일에 대해 일정 부분을, 그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나 그런 것은 할애를 받아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건설과에 예산에 지장이 갈 만큼 해서는 어렵습니다. 또 그런 예산은 건설과에서 편성되어 있지도 않고요.
하인규 의원
어쨌든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맞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서 취지를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예산을 올려놓으면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산이 의회로 제출되기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 맞추기까지 경상경비가 있어야 되고, 또 각 실ㆍ과별로 기본적인 고정경비는 일단 내놓고 순수가용자원이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어려울 때는 30억원, 50억원 했는데, 이제 우리 구 재정 살림도 조금 넉넉해져서 100억원대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각 동에 마을별로 해 달라는 사업을 쭉 맞추다 보면 요구해 오는 것은 몇 배 정도 되지요.
잘 아시겠지만 소방도로 같은 것도 포함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자르다 보니까 실ㆍ과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수용이 안 되지요.
김대영 의원
그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어쨌든 필요한 예산에 대한 내용이 올라가면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잘린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많이 잘립니다.
김대영 의원
예를 들어 부부생활을 해도 사소한 것으로 싸우지, 큰 일로는 안 싸우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소소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고자 만들어 놓은 것이 120민원기동대이고, 즉시민원에 대한 내용으로 갖고 가다 보니까 그런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기획감사실장하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 번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즉시민원에 대해 대단히 지지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힘을 빌어서라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저희들도 사정을 하는데, 거꾸로 기획감사실에서도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고충을 호소합니다.
류인목 의원
중구 같은 경우 이번에 통장자녀장학금지원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중구에서요?
류인목 의원
예. 통장수당이 100% 인상되면서 장학금지원조례를 폐지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만약 우리 구도 장학금조례가 폐지된다면 시비로 보조가 나가는 그것은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새마을지도자들 자녀는 시비가 반이 내려오는데, 통장자녀 장학금은 전액 구비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새마을하고 혼선을 겪은 것 같은데, 통장조례는 폐지를 해도 별 지장이 없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전액 구비입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시고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속개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의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지방세과장 최효원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방세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의장 김재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4-5페이지, 무적차량이라면 어떤 차를 말합니까, 대포차량을 뜻합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대포차량에 대한 것은 구에서만 담당합니까, 아니면 경찰에서도 관여를 합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저희 구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합니다.
이재경 의원
구청이나 시에서만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는 것인지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경찰에서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4-14페이지, 지방세 외 결손 처분 처리과정 및 내역은 시효가 몇 년입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시효소멸은 민법의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연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상으로는 5년입니다.
이재경 의원
5년 동안 건수가 1,2,3의 세 항목을 합한 것이 1,808건인데 재산압류는 안 됐습니까, 왜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앞부분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은 것은 현재 총괄표의 도표상에 있는 수치는 시세, 구세를 합한 금액이고, 순수한 우리 구세는 1억2,400만원으로 시세가 대부분입니다.
이재경 의원
시세가 대부분입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4-15페이지는 납세자별 결손 처분 내용이지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이재경 의원
구세도 1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만 2,900만원 적어놨네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이재경 의원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인데 이것들은 시효소멸이 5년이 넘은 것들이네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단 말입니다.
재산이 있을 때 미리 유치를 해서 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계속 추적, 수색을 해서 독촉을 하는 등 시효소멸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과세 자료상 확인결과에 과세대상 물건이 없다든지 체납처분 절차에 해당되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경우도 있고, 부도가 났다든지 거의 시효소멸의 시기에 이르렀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공물을 대조해 본 결과 자료상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구세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몇%는 환수가 됐고, 몇%는 환수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환수된 금액은 몇%라고 했지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4-6페이지를 보시면 72.6%입니다.
이재경 의원
이것은 10만원 이상 되는 금액만 기록한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4-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중 10만원 이상 과오납 된 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10만원 이상의 데이터를 제시했는데 미등기에서부터 국세경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형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소득세는 주로 신고 착오이고 주민세의 경우는 국세경쟁이 일어남에 따라서 주민세 등에 변동이 생깁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 등에서 착오가 발생하고 자동차세의 이자율을 계산하면서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토세는 전국의 세액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일어납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서 등록세의 경우 미등기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한 가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내에 대체시설을 했을 경우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모르고 납부를 하고 뒤에 사실을 인지했다면 고지서는 당초 세율대로 나가고, 고지서가 나간 이후에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급을 해 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에 미등기 상태인데 어떻게 발급을 할 수 있었으며, 또 발급을 했기 때문에 납부를 한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등기는 본인이 등록하지 않음으로 해서 환부가 발생합니다.
설정등기를 해서 납부를 했는데, 중간에 계약을 취소해 버리면 미등기가 되어서 결국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지방세라든가 모든 세액에 대해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우편발송 방법에는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보냅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등기와 일반우편 두 가지 유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등기와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세금을 내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사안이 중요한 것과 금액이 많다든지, 고액체납 처분자에 대한 것이라면 법적 효력이 더 강한 등기로 보내고, 정기분이나 수시분의 경우는 일반우편을 이용해서 우편물 경비를 상당 부분 절감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등기와 일반우편의 건당 차이가 많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1,300원, 1,200원해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
류재건 의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등기와 일반우편의 금액 차이가 많은데,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세금을 안 내고 등기로 보내면 세금을 내느냐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그런 차이점은 없고 또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등기로 보내면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은 되지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류재건 의원
등기로 보내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거나 세금을 내는데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구태여 등기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현행 지방세법상, 그리고 세법관련의 관계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모법인 국세기금징수법에 의하면 등기가 원칙입니다.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는 등기가 원칙인데 다만 금액이 많다는 단점이 있어서 일반우편도 이용을 하고 있고,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것은 지방세법의 비용 관계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법적으로 행정관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입법개정안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다른 구에서는 등기로 보내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던데, 그것은 법을 어기면서 보내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등기나 일반이나 보내는 것에 따라서 세금을 더 잘 내고 안 내고 하는 차이는 없는데,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등기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각 구별로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파악을 한 번 해봤습니다.
5개의 구ㆍ군중에서 북구의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남구와 북구의 인구차는 21만5,000정도이고, 중구와 북구의 차는 10만5,000정도입니다.
그러면 우편요금에 있어서 남구는 3,900만원, 중구는 1,900만원, 북구는 2,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북구는 인구에 비해서 우편요금으로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에 비례한 일반우편 이용과 등기우편 이용을 비교 분석한 비용자료는 없지만 비용절감 차원의 자료는 있습니다.
고액의 금액인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납세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제기 했을 경우 행정관청이 폐소하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산금과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 문제의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에 되돌아오는 부메랑의 효과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등기로 보냈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없고,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물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현재 저희들은 비용절감의 차원이라는 목적 때문에 일반우편을 사용하는 것이고, 법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중구의 경우를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지로를 보내는 방법은 다 달랐습니다.
가장 편안한 방법은 인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좋은데, 지난번에 통장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할 수는 있지만 통장들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세과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각 구별 로 봤을 때 인구가 가장 적은 북구에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내보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각 구ㆍ군별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신 의원님의 의도를 파악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등기와 일반우편의 세법상 효과의 차이도 있고, 또 사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등기로 보냈을 때는 사람이 부재중이라면 돌아옵니다.
그러면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조회와 전화 연락을 하는 등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지만, 일반우편은 우체통에 넣으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못 받았다고 해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실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
현재 행자부의 법개정 움직임이 일반우편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개정이 명시적으로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상관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전면 시행을 할 수 있지, 현행법으로는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우편물을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가능은 합니다.
단지, 일반우편은 반송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지방세과장님, 현행법에는 등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등기로 발송함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현행 법령상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현재 북구의 세징수율이 다른 구ㆍ군에 비해서 좋지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징수율이 좋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류재건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굳이 등기로 해야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등기 아닌 일반우편으로도 징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우편요금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새롭게 징수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수입현황을 뽑은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올 회계연도 중 10월31일 현재까지 뽑은 수치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면 재산을 매각한 부분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475만6,00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의 건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하인규 의원
총무과에는 상안동과 효문동의 도로와 하천부지 매각현황은 나와 있 는데 이 내용에 관련된 것이 없어서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구청 전체의 일이지만, 세법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세외수입 중 지방세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시에서 내려오는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나머지 많은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는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지방세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총무과에 물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총무과, 건설과, 허가과, 지역경제과, 민원봉사과 등 전부서에 나눠져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확실하게 총무과에 물어 보면 되지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류재건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잘 못들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최효원
4-7페이지의 과오납 말씀이지요?
가령 일련번호 4번을 보시면 ‘납세의무자 착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다신고를 해서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비과세의 일부다’ 이렇게 되면 신고납부는 과다하게 했지만 비과세 된 뒤에야 알았다고 하면 법 상으로 비과세라든지 감면혜택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등 은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신고납부제이기 때문에 자진신고 납부를 합니다.
윤임지 의원
세액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신고가 됩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
윤임지 의원
어쨌든 간에 지방세과에서 돈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자로 내주는 돈이 650만원을 넘지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환부이자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납세자의 돈을 받았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600여건 중 30건 정도는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30건에 600 몇 건하면 0.2%밖에 안 됩니다.
좌우지간 이자 발생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 돈 미리 내고 다시 받는데 이자율이 0.12%가 됩니다.
윤임지 의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거액인데 이런 곳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취득세, 주민세 등을 과오납 해서 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상식 밖의 일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연말정산 할 때 소득세 등에 대해서 정정하라고 돌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국세인 소득세에서 정정이 발생하면 저희도 정정이 발생합니다.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매기기 때문에 결국 주민세에도 변동이 생깁니다.
따라서 과다 징수된 부분은 납부자가 당연히 돌려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에 대한 것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미납된 체납세는 끝까지 징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잡수입에 반해서 과태료수입은 반도 못 받아드렸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일이지만 도시교통과의 징수세는 교통관련 법규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래서 과태료 미납액이 많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과태료 미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경 의원
재산이 있는데도 추적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의 과오로 등한시해서 재산시효기간인 5년을 넘겨서 소멸시한이 넘어버리면 재산이 있어도 못 받습니까?
아까처럼 주민이 시에 먼저 세금을 내다보면 많이 낼 수도 있듯이 이것도 세금완료기간이 5년이란 말입니다.
어쩌다가 한 두건 정도는 모르고 재산이 있는데도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5년이 넘어도 받을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인지를 못하고 시효가 5년이 넘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못 받습니다.
과실권이 있다 하더라도 못 받지만 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발견을 했다면 독촉을 하는 과정에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5년의 시효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동안 저희들이 최대한 받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전산망으로 자세하게 조사하고 지적공무로 계속 자료를 축적하고, 가령 자동차의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와 매칭해서 파일을 다운받고 해서 전국적으로 클로스체크가 됩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자료 4-19페이지에 체납자 신용불량자 등록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납세를 많이 거두라는 내용보다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파장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기준은 현재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2에 보면 500만원 이상되는 사람이 신용불량자 대상이 됩니다.
종전의 2000년12월19일 이전에는 1,000만원 이상이었는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더 강화가 되었네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금액이 낮춰졌기 때문에 더 강화되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신용불량자가 350만을 넘어서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세과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회적 문제란 말입니다.
실제 500만원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나요?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다시 납부를 하면 나중에 명단에서 해지가 됩니다.
몇 년간 자료가 남아있다거나 하지는 않고 납부만 하면 바로 해지가 되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은행이나 타법에 의해 신용불량 대상이 될 수 있는 통보가 올 수는 있겠지만 지방세 쪽의 세금에 대한 부분은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순수하게 5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체납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었으면, 이것은 의무사항이라고 했으니까 등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법규정을 찾아보니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를 드렸는데,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말문이 막혀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사회문제를 줄여가는 것도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보아지는데, 한시적으로 거주불명의 상황이 아니라면 일정부분 공무원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카드사용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징수율을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신용불량자를 양성하는 경우는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어차피 국민의 4대 의무가 있고, 2대 의무가 있는데 국방과 납세는 2대 의무중의 하나입니다.
류인목 의원
모든 의무에 앞서서 살 권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재량권의 일정부분이라면 실제 실업률 문제 등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최대한 잦은 면접이나 접촉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고 줄여 줄 수 있는 부분은 줄여줬으면 합니다.
그것이 결국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중단함으로써 그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공동이 떠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도 아울러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류인목의원님의 말씀 취지를 잘 알겠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근본적으로 의원들이 질의하는 문제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 하는 사람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형사범죄자보다 더 악질입니다.
철저하게 거둬들이시고 다음으로 지방세과장님의 발언 중에서 과오납 착오분으로 공무원의 실수가 30건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최대한 제로화 하는 것으로 하고 해마다 건수를 줄여가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감사 중에 의원들이 제안한 것은 전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감사를 마치고 필요한부분이 있을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지방세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53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총무국장 김종기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총무과장 성낙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지방세과장 최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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