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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68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3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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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03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3년 11월 26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10시00분 감사개시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관계 법령에 의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2003년도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과 우수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우수사례는 더욱 확산시킴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먼저 증인으로 출석할 관계공무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선서문 낭독)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 장 김찬수, 총무과장 성낙화, 자치행 정과장 김지호,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지방세과장 최효원, 민원봉사과장 김 실근,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사회복지 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 장 서연석, 허가과장 박기봉, 농소1동 장 김경재, 농소2동장 박민수, 농소3 동장 서강수, 효문동장 구일우, 강동 동장 이상헌, 송정동장 송태호, 양정 동장 김덕룡, 염포동장 김현옥 동시선서)
부의장 김재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국?소?과?동장 퇴장)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 서류검증, 서류검증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별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의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에게 양해를 좀 구할까 합니다.
첫째, 답변은 국장, 실장, 소장, 과장, 동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즉각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감사해야 될 양은 많고 기일은 짧기 때문에 동료의원들께서도 질의가 중복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풀여비 나간 보조금하고 중복돼서 기획감사실에서 따로 풀로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풀보조금 및 풀여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방금 류재건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은 아마 보조금사업에 기박산성축제 풀보조금으로 지원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류재건 의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초예산에 잡힌 것 외에 따로 풀로 …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임의단체 풀보조금지급 내역 중에, 감사자료 27페이지 세 번째 항목에 제4회 기박산성의병축제에 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풀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7회 어린이날큰잔치에 기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추가 부분이 나갔고, 그 다음에 7번 항목에 제8회 여성주관 기념행사 지원에 기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풀보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세 건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왜 자꾸 기박산성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모든 예산은 투명하게,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풀은 그때그때마다 필요 요소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선심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사업의 내용과 집행내역에 대해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풀보조금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뒤에 정산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정산내역을 받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돈만 주고 모든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8회 여성주관 기념행사는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풀로 300만원 더 지급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큰잔치는 당초예산에 200만원 잡혔는데 300만원 더 지원했줬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 향토문화연구회는 당초예산에 400만원 잡혔는데 300만원을 더 지원해 줬는데, 행사 당일에 기후 여건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 아마 일부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것을 없애기 위해 예산심의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집행된 부분을 하나하나 일일이 의원님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미 당초예산을 다 잡아놓고, 그러면 이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유가 정당하게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행사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풀로 보조금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풀보조금 지원 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등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해서 행정자치부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갔던 세 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금액입니다마는 해당 단체로부터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행사를 치르기 어렵기 때문에 부족분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수렴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류재건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는 풀로 해서 임의로 나가는 지급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에 300만원을 잡으면 거기에 따라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살림을 살아나가는데도 추가된 부분을 마이너스로 잡아서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 자체를 축소시키든지, 아니면 다음 행사에 추가로 더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원칙대로 한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행사일정을 받아놓고 어떤 계획을 잡았는데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하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갖고 계시는 풀보조금을 자꾸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풀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행사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줬으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따른 것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잘 써는지 감시, 감독도 해야 되는데, 돈만 주고 무책임하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성주관기념행사가 당초예산에 300만원 잡혀 있었고, 300만원을 더 지원해 줬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류재건 의원
그리고 그날 티켓 한 장에 5,000원 주고 다 팔았지요?
그 날 문예회관에서 행사할 때 총 몇 명 정도 왔다는 것은 대충 나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35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1부, 2부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4시에 한 번 있었고, 7시에 한 번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회수 별로 몇 명이 왔는지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 계획은 3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이 더 업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사전에 준비를 못했다고 지원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는 왜 부족한 지에 대한 것은 알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행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300만원을 더 지원해 해 달라, 그러면 아무 임의단체에서나 와서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모자란다고 한다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의원님 말씀은 사전에 검토를 안 해 봤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 여성주관행사는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했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965만원인지 계획을 잡아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3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360만원이고 그 외에 부족한 금액이 300만원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더 지원했던 겁니다.
류재건 의원
어떤 단체든 간에 돈 10원도 없이 행사를 주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도 그날 행사장에 갔다 왔는데, 이 팸플릿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류재건 의원
이 티켓이 한 장에 5,000원입니다.
그러면 5,000원씩 400명만 잡아도 200만원인데, 거기에 총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자체 예산이 전혀 없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파악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티켓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는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사항은 보조금 집행 신청이 들어왔을 때 타당성 여부 검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정산내역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
사후에 티켓을 팔아서 들어온 금액, 그 다음에 보조금 받았던 금액, 자부담 해서 사후 정산은 해당부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사후 사항까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
류재건 의원
실장님이 분명히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전체 사업규모를 960만원 정도로 잡아서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300만원,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는 금액이 360만원, 그래서 300만원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달라,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보고 지원했던 겁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자체부담금이 분명히 3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자체부담금이 360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약400만원 돈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300만원 하면 700만원에 기획감사실에서 300만원하면 900만원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돈이 다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자체부담을 하겠다는 것이 티켓을 판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돈을 확보하겠다는 금액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당초에 자기들 돈이 전혀 없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것을 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런데 의원님도 알다시피 단체에 따라서 10원도 안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단체도 있고, 자기 자본을 좀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것이 북구발전이나 북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할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10원도 없는데 사업을 왜 하느냐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파악을 했다는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청이 정당하냐를 파악한 것이지, 정산 내역까지 파악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넣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사업계획서에 자체경비 부담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부담계획서에 티켓판매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 계획서에 총사업비를 969만원으로 잡았는데, 보조금을 600만원으로 하고 자부담을 369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세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어서 보고를 드리기가 …
단지, 포스터와 플래카드 설치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팸픔릿과 티켓 발행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출연료는 보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 왔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요약을 하자면 예산에 편성된 금액 외에 보조금이 집행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류재건의원님의 지적이고,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지만 정산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로 그 자료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각 실ㆍ과에 정산자료가 들어왔는지, 또 정산결과가 어떤지 감독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정산서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해 나가는데 당초 목적대로 100% 가면 좋지만 어떤 사업이든 누가 하든 간에 하다 보면 조금씩 추가되는 부분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선은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단체든지 와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돈을 내라고 했을 경우에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다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없지요. 의원님도 알다시피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다 줄 수 없는 것이지요.
류재건 의원
그러면 한정된 예산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겁니까?
잘 보이는 사람은 주고 못 보이는 사람은 안 줄 겁니까?
예산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 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다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불필요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든지, 선심성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는 것이 당초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정확하게 목을 달아서 돈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물론 풀이라는 자체가 목을 잡을 수 없지만, 그 돈 또한 정확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앞으로는 선심성이라든지, 불필요한 부분이 다시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앞으로는 아마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이 세 개 단체에 나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류재건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지원해 준 부분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아까 설명한 자료 5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감사자료를 만드는 기준시점은 당초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작년 11월1일부터 올 10월31일까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면 부속자료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집행은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1페이지에 있는 예산집행현황 공통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인규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것도 기준 시점은 작년 11월1일부터 올10월말까지로 해서 잡았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부분이 합계예산액은 똑같은데 집행액과 잔액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난 뒤에 업무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내용과 시기적으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그것하고 조금 달리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인규 의원
어쨌든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2002년11월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계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하인규 의원
그럴 것 같으면 두 자료가 서로 일치해야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오차가 안 생기는데, 그것이 다를 것 같으면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죄송합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어쨌든 이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45페이지에 보면 행자부에서 감사받은 내용하고 울산광역시에서 종합감사한 내용 중에서 2002년11월4일부터 8일까지 감사를 받았는데, 맨 밑에 불법토지형질변경과 그 다음에 북구청사 뒤에 불법건축물, 북구신천동에 허가가 날 수 없는 조건인데 허가난 부분에 대해 감사를 받았는데 ‘시정’이라고 해 놨거든요.
행정상으로는 시정이고, 신분상으로는 ‘불문경고’를 받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 그리고 신분상 조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단,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별개로 내려왔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곤란한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하인규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허가과 직원 한 사람과 도시교통과 직원 한 사람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가 떨어져서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결과를 ‘불문경고’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문경고’가 된 겁니다.
하인규 의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이 조치는 이미 완료된 사항으로, 무허가 형질변경은 원상복구를 다하고 조치를 완료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인규 의원
1101-2번지 같은 경우는 벽산아파트 바로 밑에 주차장 비슷하게 하는 거기 아닙니까?
여기서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면 신천동에 426-7번지외 7필지상 주유소 신축허가시 진입로 없는데 허가내 준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허가를 취소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다시 진입로를 확보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북구 신천동 426번지외 7필지 상에는 주유소 신축허가시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데 왜 건축허가를 내 줬느냐 해서 행정자치부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최종의결 결과 행정자치부의 지적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인규 의원
일반주택 같은 것을 보면 진입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의원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당시 허가사항과 조치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허가과 소관이라서 그 뒤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하의원, 서류검증하고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인규 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허가과에서 자료를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해도 좋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현재 우리 구에서 41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위원회 설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평소 소신대로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위원회라는 것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령이나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성격에 따라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고 자문 성격의 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 조직이라는 것이 최종 결재권자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문기관이 대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현재 41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5개, 1회 개최한 데가 11개입니다.
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절반 이상이 필요 없는 위원회가 돼 버린 상황이고, 또 제 느낌으로는 위원회가 집행부의 입장이나 책임 소재를 흐리게 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앞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가 최종 의결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 같으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니까 집행부 입장을 흐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보조기관 역할, 그러니까 자문기관의 역할을 했을 때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마는 되돌려서 말한다면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봤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요.
그 정도는 저도 공감합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위원으로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체크는 못해 봤는데, 정비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5개정도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의원상해등보상심사회의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개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고 나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있어야 될 위원회가 됩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 위원회 조례 정비를 한 번 했는데, 위원회의 법령이나 조례를 먼저 손질을 하고 그 뒤에 위원회가 따라가야지, 법령이나 조례로 위원회를 두도록 해 놓고 설치를 안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저도 조례를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나 이런 것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열릴 필요가 없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자문기구나 또는 심의기구, 한시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복지회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면피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위원 선정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을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을 위원장이 책임지는 그런 방탄용 위원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한 개정은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충분히 취지를 삽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고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또 위원회가 일부 정비돼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단, 변명 같습니다마는 법령이나 조례가 먼저 앞서가야 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의원 발의가 되든, 집행부 발의가 되든 어떤 형태든 조례개정 이 필요한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고 또 체크를 해 봤습니다.
실제 15개 중에서 상황이 발생할 때만 한시적으로 써야 될 부분도 있고 또는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돼야 될 위원회도 있지만, 또 효율적으로 몇 개를 묶어서 심의를 같이 해도 되는 것을 수시로 회수가 남발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는 정비를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예를 들어 자문위가 있을 것이고, 심의 결정하는 단위의 위원회가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위원회라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어떤 목적으로 권한을 어떻게 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
김대영 위원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선정위원회는라고 하면 선정심의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ㆍ구의원들이야 당연히 들어가든 어쨌든 다 차치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가 나름대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구청장이 최고 결정권자라는 이유로 기각시킬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위원회든지 간에 왜 위원회를 만들었으며 권한을 어떻게 줬느냐를 봐야 저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을 하기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면 그것은 위원회에서 아무리 결정을 해도 최종 결정권자의 결정에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
김대영 위원
적어도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정도의 내용 같으면 저는 선정권에 대한 내용이 심의위원회에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내용으로든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측면이든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선정을 했고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바라봐서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뒤집을 수 있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 같으면 최종 결재권자가 봤을 때 하자가 있다고 보면 …
김대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문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런데 특정한 위원회의 성격이나 뭐 하려고 만들었고, 권한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영 위원
예를 들어서 수탁업체선정위원회라는 것은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위에서 수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이름은 선정위원회였지만 결정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요.
김대영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없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저희들도 가끔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마는 구정조정위원회 사항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문기관 역할밖에 못하거든요.
김대영 위원
조정위원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정하는 역할이고, 이것은 선정위원회 아닙니까?
선정위원회라는 것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위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름을 어떻게 붙여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 기능을 보지 않고 제가 어느 것이 맞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원회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권한을 어떻게 줬느냐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지, 추상적인 답변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알면서도 말씀을 못하는 내용 같은데, 제가 볼 때 적어도 자문을 얻을 정도의 역할 같으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만큼 충실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위원회 같으면 없애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부의장 김재근
행정사무감사라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2003년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언을 회피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성실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물어볼께요.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자를 확인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그 다음에 회의 목적, 회의과정, 결과 등을 통상적으로 기록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록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만약에 그 기록이 없다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록유지도 위원회를 관장하는 위원장의 권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기록을 하지 말자고 해 버리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당연히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부의장 김재근
그래서 김대영의원이나 제가 하는 얘기가 의도적으로 묻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발췌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과정은 접어두고라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기록유지 문제는 그 위원회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타부서에서나 또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못박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예는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의 역할이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것이 집행부의 과실 유무를 따지기 이전에 통상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렇게 계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앞에 담당 부서에 이야기했다가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 6개 부서가 있는데, 감사계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감사계 인원은 총 3명으로 6급 한 명, 행정7급 한 명, 토목7급 한 명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먼저 자체감사 부분이 있는데, 각 실ㆍ과에서 이루어지는 회계감사, 각 동사무소 정기감사, 보건소의 정기감사, 그 다음에 상부로부터 이첩되어 오는 민원 내지는 조사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좀 뭐하지만 사실 감사부서 직원들은 업무량에 비해 정원으로 좀 부족하고 또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인규 의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감사담당하는 사람이, 자체감사든 행자부 감사든 울산시 종합감사든 감사내용에 대해 사후에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감사담당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확인을 하지요.
하인규 의원
그런데 45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자체감사나 행자부, 감사원, 울산시 종합감사 받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내용들은 감사하면서 결정된 내용 밖에 없고 사후에 조치한 내용은 아무 것도 안 보이거든요.
담당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의원님이 아까 자료가 없다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장을 감사 직원 둘이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 사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부터 결과를 전부 다 공문으로 받아놨었습니다.
그 자료가 많습니다마는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럼 제가 자료를 두 가지를 요구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이 다른 부분은 언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빠졌는지, 들어갔는지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감사결과 조치를 했는지 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의원님, 어디서 어디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인규 의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45페이지에 북구 신천동 426번지외 7필지상 주유소 신축허가시 진입로가 없는데 허가를 내 준 부분은 다시 진입로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폐지한 것인지, 아까 시에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부의장 김재근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었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속개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하의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200여건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조치 내용으로는 시정, 주의, 경고, 견책, 회수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자료들이 조치내역으로는 미비한데, 이런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감사와 상부기관의 감사, 감사원 감사나 행정자치부 감사, 광역시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감사를 하고 난 이후 조치 불가능한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로 종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후에 형사상 문제가 되는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봅니다.
행정상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행정상 조치이냐, 재정상 조치이냐 아니면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이냐를 면밀히 파악해서 행정상 조치로 시정을 하라고 내려온 것은 시정을 해야 하고, 재정상 회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돈을 회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상이나 행정상 조치가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가 따로 갑니다.
물론 행정상 조치를 했다고 해서 신분상 조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데 200여건이 넘는 건수에 형사처벌은 한 건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형사처벌은 한 건도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데 편파적인 감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류인목 의원
82페이지, 자체감사와 자체 일상감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회계감사나 동사무소에 대한 정기감사 등은 자체감사로 분류하고, 자체일상감사는 공사금액에 따라 사전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감사 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종합감사는 자체감사로 분류해야 될 감사대상만 되고, 현재 광역시에서는 동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동감사는 구에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상적인 관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동사무소는 구청장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구청 감사할 때 동감사를 같이 할 수는 있지만 동을 상대로 해서 하는 감사는 없습니다.
정기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그때 동에 대해서도 보자고 하면 포함될 수는 있지만 동을 상대로 광역시에서 직접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이제까지는 의회에서도 동 감사를 거의 안하고 있었는데, 실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동이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의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동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회계에 관련된 교육을 두 번이나 시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이 구청보다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무자 교육이나 감사기능을 더 강화해서 잘못된 부분을 …
그동안 동 감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거의 훈계 처분으로 해 왔었습니다.
어느 동에 감사를 하고 지적된 사항은 ‘이러이러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니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에서 계속 회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수위를 높여야하지 않느냐는 내부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공무원 순환근무를 하고 있던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순환근무는 인사파트의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것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광역시의 직원이 구청에 오려면 시의 변두리 동에 갔다가 요직 부서로 오는 것이 순환보직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따라서 전보제한을 2년 두고 있는 업무도 있고, 1년을 두고 있는 업무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례로 구청의 경우는 한자리에 3년 이상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서 3년이 되면 자리를 바꿔주는 순환보직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감사원 감사나 감사내용을 보면 예산집행이나 잔액을 잘못 기재해서 지적된 사항이 몇 건 있거든요.
예산계에도 인원이 네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근무자의 평균 근무연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 예산계의 직원은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8급 1명으로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 다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하인규 의원
운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아지는데 세 명이 있으면 두 명이 가든지, 한 명이 가든지 해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업무의 인수ㆍ인계도 원활히 될 것이고 업무 유지도 될텐데, 한꺼번에 바꿔 버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원을 다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1월에 담당과 7급 담당자를 교체하고, 8급 한 사람은 7월 인사 때 교체를 해서 세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47페이지, 전보제한자라는 내용이 있는데, 전보제한자라면 어떤 사람을 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평상시 업무는 1년으로 전보제한을 두는데, 업무의 성격상 2년으로 전보제한을 두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공무원일 경우는 2년 동안 전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병사업무라든지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으로 따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어쨌든 지금이 11월이고 12월도 다 됐는데 내년 1월이 되면 또 인사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때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오늘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제가 확정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인사부서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최소한 조직 자체를 유지할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편안한 자리에 가고 싶다고 해서 편한 자리에 가는 식으로 해서는 조직운영 자체가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인사에 대한 부분이 물론 제 소관은 아니지만 구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업무보고서에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운영체제라고 해서 5건이 나와 있고, 감사자료 95페이지에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8건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95페이지에 있는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추진실적은 의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총 8건이고, 업무보고서 상에는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운영은 5건에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는 기준 자체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올해 2003년도 행정실적 심사처리사항만을 정리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2003년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5건에 18명이고, 감사자료는 작년 10월부터 빼다보니까 8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의 사항은 5건이 아니라 6건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숫자 자체도 6건인데 …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구민감시관제를 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인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보고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구민들이 대형공사를 하는데 관심을 갖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부실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대형공사를 하는데 구민감시관제를 한다는 것이 …
전문가가 아닌 이상 공사현장에 가서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고 지적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대형공사를 함에 있어서 구민감시관제를 하기보다는 돈을 투자하더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부의장 김재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현재 구민감시관이 위촉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위촉하고 난 이후에 소양교육, 전문교육 등을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구민감시관제를 실시하면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여 교육을 하지는 않았고, 자체교육은 올해 한 번 실시했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주민감시관제에 대해서 두분 의원님의 지적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부의장님의 지적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을 했을 때 감시관이 해야 할 일과 역할, 어떤 임무를 갖고 있는지 하는 정도의 교육을 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구민감시관제는 중요한 역할이기도 한데, 류인목의원이나 김대영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설치만 하는 들러리 기구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민감시관제라면 대형공사를 감시하는 기관으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8건 중의 대다수가 자재정리, 용접 철저 등입니다.
이 정도의 감시라면 대형공사를 감시하는 구민감시관제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구민감시관제의 운영은 ’97년7월15일날 대통령훈령제11조로 내려와 있는데 자격에 토목이나 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 경력이 있는 자나, 또는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또는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의 관련 직무에 종사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 당해 공사이용 및 부지 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추천이 있는 자, 덕망과 지식을 갖춘 자 중 구청장이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부의장님의 지적처럼 구민감시관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구민감시관제도에 대해서 대통령훈령제 3조에 보면 사업 시행 부서에서 선정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위촉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시관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미약합니다.
앞으로는 대형공사가 있을 때 감시관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토목이나 건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실ㆍ과별로 가면서 물어 보겠는데, 10월31까지 전반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 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0월15일자 경상일보에 ‘자치단체가 GB 훼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가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마음테니스장에 예산을 아마 3,4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임의확장을 하고 관리급도 무상으로 임대해서 말썽을 빚었던 부분으로 진행된 과정을 지켜보면 도시건설국과 농림수산과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결과보고를 받은 것이 있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보도자료를 갖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면 조사를 한 이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토지형질 허가변경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거든요. 불법임의 확장에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불법으로 된 토지형질 허가변경의 건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예산을 부당하게 썼다면 사안에 따라 신분상 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윤임지 의원
4월9일에 대학유치위원회가 구성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데 대학유치위원회가 41개의 위원회 중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대학유치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위원회로 특정 목적달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례이므로 …
윤임지 의원
그러면 법령상 수당은 지급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위원회 참석수당 여부는 보통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데,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했던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법령상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법령상 지급을 하지 말라는 사항은 아니고, 법령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조례라는 말입니다.
사실상 대학유치 활동이라는 것이 민간단체로부터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분들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해 의회의 예산편성 요구에 따라 이미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41개의 위원회는 수당이 다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거의 모든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거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대학유치활동실비 보상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얼마 전에 대학유치위원회에서 경북대학교에 가서 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 거기에 가는 경비 등이 실비보상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정책감사의 측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는 인터넷창구 운영과 동별로 반영하는 것 두 가지 정도로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료가 불충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서 예산심의를 위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산 편성안을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단체 등에서 요구를 한다면 예산안을 보여준다든지 복사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 정보공개청구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북구청에는 정보공개 요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정보공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개별적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했을 것이고, 심의회를 열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숙원사업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민원성 숙원사업이 대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민원성도 있고,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 내지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모여서 여론으로 형성되고 정책화된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류인목 의원
이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참여예산제를 운용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실적은 미흡합니다.
류인목 의원
기획실장님의 정책적 판단으로 볼 때 앞으로의 예산은 어떻게 다뤄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제 개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입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 입니다.
특정지역을 예로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북구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예산편성 과정을 사전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방식은 그다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심의기구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헌법으로 주어진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사전에 먼저 위원회를 만들어서 편성과정에 심의한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집행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인터넷이라든지 직접적인 방문, 의원님이나 통ㆍ반장님을 통하거나 아니면 동장에게 건의하는 형식이 있는데 그런 수준의 건의사항보다는 좀더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정리를 하자면 광주 북구의 경우는 편성권에 대한 할애라고 보아지고, 처음으로 그 예산이 상정돼 있는 정도인데 심의권 훼손이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편성된 사항에 참여해서 심의하고 걸러진 안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똑같은 판단을 할 때 의원들의 판단이 실수의 확률이 적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주민 전체가 모여서 하는 판단의 실수 확률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판단한 것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는데 단, 아직까지 그런 단체는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의회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사전에 해 버리면 현재의 주민자치제도 시행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 그것은 순수한 편성권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편성권에 심의위원회가 관여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했던 자료가 의회에 올라오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책감사라고 생각하고 심의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류인목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원들도 편성권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알력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의회에서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공개되고, 실제로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는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안까지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정도라면 어떤 부서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율한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서 실제 예산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의원님, 제 예상으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경상적경비라든지 인건비에 불과하고 법적 경비에 대해서는 전혀 주민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단, 기관장이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는 자체사업 정도에는 주민이 참여해서 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공개한다는 자체가 …
그리고 사전에 ‘우리 동에 이런 예산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삭감되었구나’ 하는 등의 실망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집결한다면 2004년도 예산의 경우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실ㆍ과 요구액이 200억원이 넘었었습니다.
그것을 공개해 놨다고 했을 때 더더욱 주민들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참여예산제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할 사 항으로 보여집니다.
류인목 의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북구의원의 역할을 한다 기보다도 지역구 의원의 역할에 더 치중하게 된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수가 취합이 되면서 지역별 이기주의 또는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여과장치가 생기지 않았느냐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본의원도 양정동의 지역의원으로서 양정동에 사업예산이 더 오는 것이 싫지 않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참여예산제도는 이런 방향으로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으면 좋겠는데 현재의 제도 외에 더 발전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이 원하는 참여예산제를 도입할 것인지,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장ㆍ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검토를 한 뒤 내년에는 …
류인목 의원
가칭 주민예산편성단이라 하고 주민예산편성단이 편성한 예산안을 광주광역시 북구가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데, 공무원을 파견해서 문제점이나 장점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차후에 도입해서 시행할 때 우리는 실패할 확률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도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일어난 과정이라든지 문제점은 도출해 보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구정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연결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북구의 당초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 가미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부의장 김재근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은 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류인목의원님과도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참여예산제를 근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만이 주민이 바라는 참여예산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지, 안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긴 하되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단순히 생각했던 것은 창구를 개설하고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 것이었는데,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정도로는 참여예산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 보다 19% 늘어났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두리뭉실하게 어떤 것은 실ㆍ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권한이 없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기준과 원칙을 세워줘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더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19%나 인상이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재원확보 방안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과 연관이 있어서 드리는 질의인데, 세수확보 방안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의 수입이라는 것이 법령으로 정해진 수입 외에 보조금, 그리고 기획감사실 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국ㆍ시비를 받아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지금까지 없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정해서 그 목표액을 위해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예산심의 때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가미가 되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내년에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류인목 의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이 자료요청 할 때 문제로 제기됐던 세 가지에 대한 보조금신청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놓쳤는데 기박산성 의병축제와 어린이날 큰잔치 지원에 관련된 자료도 같이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박산성 의병축제의 경우는 풀보조에서 사용잔액이 남아서 반납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풀보조금 반납에 관한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감사자료 29페이지,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이 구청장 포괄사업비인데,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관을 운영하다보면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긴급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기관운영 측면에서 사업을 해줘야 될 사항에 대해 일정 부분은 예산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의회에서 구청장에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너무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영 의원
우리 구에서도 4억원을 구청장이 쓸 수 있게끔 목을 편성한 것은 맞는데,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것이 환경의 변화나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불요불급한 경우에 사용하라고 편성된 예산이라 여겨지고 또 그런 내용 속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현재 15가지가 나와 있는데 재해우려지의 응급복구 공사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타 내용들은 그런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00만원 이상의 사업이라면 일반 사업으로써 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와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던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구청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4,000만원씩 들어가는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보면 타당성 있게 얘기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포괄사업비로 나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포괄사업비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엄격히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권한에 대해 의원님들이 일정부분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저희들도 포괄사업비를 운영하면서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면 억제해 오다가 하반기에 와서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5,000만원 안으로 빨리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지급하는 것으로 집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각 단위에서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올라오고 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일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불요불급한 내용이라고 여겨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숙원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한 사업이었느냐,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봅니다.
김대영 의원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 각 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차치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봐서 불요불급한 내용으로 보이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15건 전부 다 시 급을 요하고 불요불급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아닌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정부분 구청장에게 일임한 사항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영 의원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사업비를 주지 않아도 할 말은 없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어느 기관 없이 숙원사업비나 포괄사업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꼭 불요불급한 측면이라는 것보다는 기관운영측면, 구청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구청장 본인의 사업을 하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을 믿고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는 타구?군에 비해 많지 않는 금액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4억원 정도의 금액 내에서 또 5,000만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건의를 했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집행한 돈인데 꼭 불요불급하게만 사용해야 되느냐 라는 측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서로 간의 사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러한 내용 속에서 예산을 줬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발의도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안 따를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집행이 잘못되면 바르게 짚어주고 제기해야 될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집행하는지 모르겠지만 담당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언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앞으로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기본적으로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산심의는 의회권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 울주군을 예를 들었는데 울주군은 우리 예산의 3배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가 적다면 포괄사업비 집행범위를 줄이는 것이 맞고, 기본적으로 4,000만원 이상이 4건인데 이 정도라면 기존의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적정 범위에 들어가도 되겠지만, 4,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을 벌써 4건이나 했다면 예산심의나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7페이지, 기박산성 풀보조금이 있는데 사업기획서가 예산액 이대로 올라왔습니까?
올해는 의병축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과다 계상돼서 풀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생겼습니까?
원래 보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풀보조금으로 300만원 나갔습니다.
류인목 의원
당초에 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류인목 의원
150만원은 왜 반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획한대로 했다면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박산성 의병축제에 보조금지급 신청을 하면서 위원회에서 1,350만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시비400만원, 구비400만원, 자부담250만원해서 부족부분 300만원을 더 요구해 왔습니다.
실제로 행사를 치르고 나서 집행한 결과 1,078만5,000원을 집행하고 시비319만2,000원, 구비550만원, 자부담199만5,000원해서 집행잔액이 270만원 남았습니다.
일단 풀보조금부터 구비반납분 140만원을 환수해서 나머지 금액이 159만8,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로 추진하다보니까 돈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무원한테 따질 일은 아니지만 작년 대비 올해 예산편성액이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물론 작년에는 우천 관계로 인해 행사가 거의 안되다시피 했지만, 매년 해오는 행사인데 그만큼 추계가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독 감시를 하고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데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행사는 기획했던 대로 했는데도 예산이 약300만원 남았는데, 애초 예산에서 조금만 절약하면 될 것을 풀보조금을 또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 지적에 대해서 는 충분히 수긍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270만원이 남아서 %별로 정산해서 나눈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재근 의원
그럼 700만원에 대한 편성비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재근 의원
풀로 전체를 정산분으로 입금시켜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저희들이 추가부분을 줬기 때문에 풀로 받아서 넣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렇다면 시비집행보조 정산금처럼 80만원은 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60몇만원은 풀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집행잔액 정산에 대해서는 재원별로 보면 시비29.6%, 구비51.9%, 자부담 18.5%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제일 많이 보강됐기 때문에 140만원을 구비로 환수 조치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정산비율은 맞는데 풀보조금으로 정산돼야 되는 것인지, 구비 부담분 80만7,000원은 당초예산 부담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구에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들어오든 또 풀로 추가분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풀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받았습니다.
김재근 의원
풀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들어오든 당초예산 집행잔액으로 들어오든,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굳이 풀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지에 대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난해 공무원노조에서 연가 투쟁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별로 행자부에서 참여단위에 대한 징계부분들이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최근에 울산광역시가 공무원 연가투쟁 부분에 대해 징계를 확정하고, 현재 우리구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그냥 남아 있는 것이 그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직협하고 해당 대상자들과 대화를 하니까 본인들도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징계를 내려달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어떻게 하든 조치를 하고, 최종 판단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
김대영 의원
최종 판단은 최고 수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인사위원회 권한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동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징계에 대한 내용들을 철회를 시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징계회부를 하는 것은 구청장 권한사항입니다.
단, 그냥 갖고 있으면 미결사항으로 남습니다.
김대영 의원
구청장이 징계에 대한 내용들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징계회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아닙니다.
징계에 회부 의뢰를 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는 안되지만 단,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미결 처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 표창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징계가 된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것은 최고수장의 생각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아닙니다.
징계위원회는 최고수장이 아니고 현재 북구는 …
김대영 의원
어떤 내용이든 수장의 의중이 모든 부분을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위원회 회부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수장의 권한이 맞고 …
김대영 의원
수장의 의중이 징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위원회의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구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당사자들과 직협 쪽의 의견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조치해 서 종결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감사장에서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광역시나 타구?군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도 거의 다 불문처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문 처리되는 유사한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올라가면 불문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빨리 처리해서 종결지어 주는 것이 본인을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동구는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아직 미결입니다.
미결로 돼 있을 때 본인에게는 더 불리하니까 빨리 조치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김대영 의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를 들어 표창을 준다든지 인사고가를 하는데도 미결사항은 계속 갖고 갑니다.
김대영 의원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지 않으면 징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징계는 없는데 계류 중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계류 중인 사건은 계속 관리를 하도록 돼있고, 종결이 안되면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창을 준다든지 할 때 제외 되도록 못이 박혀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불합리한 것이 공무원은 한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가 울산광역시로 전출을 가면 광역시에서 징계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결지어서 넘기면 다시는 안 하는데 광역시에서 징계회부를 합니다.
김대영 의원
울산광역시나 타구?군에서 공무원노조 연가투쟁과 관련해서 징계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떤 내용 속에서 정리됐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감사장에서 보고하는 것은 그렇지만, 일부분 감봉도 있고 중?징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대영 의원
북구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불법시위와 관련해서 현재 두 건이 걸려 있습니다.
한 건은 서울에 연가투쟁 하러 간 사안과 기자실 폐쇄 건입니다.
결정 난 사안이 아닌 것을 말하기는 곤란한데, 사실은 다른데 비추어 봤을 때 크게 징계대상자가 안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대영 의원
공무원노조라는 것이 비합리적 단체라고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앞장서 있는 공무원들을 같은 공무원 손으로 처단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이해는 합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서 도와주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루속히 종결하는 것이 본인을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구청장 의중은 어떤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까지 공무원노조활동과 관련해서 절대로 먼저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호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계신다고 판단합니다.
김대영 의원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문제로 공무원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오전에 보조금정산서에 대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후에 정산서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죄송하지만 정산서를 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 실?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후 관리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이런 정산서를 올린다는데 대해 상상도 못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카드로 쓰라는 것도 좀더 투명하기 위함인데,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쯤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부서로 넘어가는 것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미흡하다는 등의 지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정산서를 오늘 처음 보신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분기별로 각실?과 기초회계검사 시에 반드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챙겨보고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감사는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장으로부터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들은 다음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국 산하 기구, 과별 정?현원, 2003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저희 총무국은 5개과 1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2명에 현원 116명으로 16명이 결원된 실정으로 총무과가 5명, 자치행정과 1명, 문화공보과 6명, 지방세과 2명, 민원봉사과 2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295억2,692만2,000원이며 이월액 17억7,798만9,000원을 합쳐서 313억491만1,000원 중에서 227억9,568만1,000원을 집행하고 85억923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잔액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직원들의 11월, 12월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송정동사무소 신축공사비, 어린이공공도서관 건립부담금, 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 계속사업비, 효문운동장 계속사업비, 중산동 미니구장조성비, 동네체육시설비 등이며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예정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은 2억3,600만원이며 현재까지 4,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600만원은 연말까지 농어촌 주민을 위한 대상으로 융자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문화공보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문화공보과장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공보과장 조충래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황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의장 김재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 의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강좌 중 폐강된 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10명 이하의 접수인원에 대해서는 폐강하도록 했고, 이번 2기모집에 8개 강좌가 폐강됐습니다.
내역서를 보면 문화유적 답사, 우뇌발달 영재교실(3~8개월), 우뇌발달 영재교실(15~20개월), 셀렉타놀이(44개월), 트라움메르헨(6세), 트라움메르헨(7세), 심리미술(저학년,고학년), 셀렉타(저학년)해서 폐강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상황보고서 3-7페이지 우가산유포봉수대 학술용역비 비용절감을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용역이란 결국 깎으면 깎는 만큼 결과물이 적게 나오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국비신청 진행상황은 있습니까?
학술용역이 23일 나왔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국비로 시설비와 복원비를 같이 올렸는데, 올해는 부지보상비 7,000만원만 내시 돼서 내려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총4억원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7,000만원이 내시 돼 있어서 부지확보는 할 수 있는 것이네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이 정도면 부지매입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감정해서 …
류인목 의원
추계해서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 시장조사나 현지에 가서 대충 가격을 알아보고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부지보상비 정도는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주변의 땅값이 싸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청소년 비행예방 선도가 있는데, 수능고사를 치고 방학을 기준으로 강화하는데 1회라고 한 것은 올해 개학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11월부터 시작해서 1회밖에실시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1회는 한번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단위가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선도활동은 겨울방악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86명 1회라고 했는데, 한 번 나가서 계몽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11월경에 이틀해서 86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게 지속적인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11월, 12월 겨울방학을 통해 집중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고서 남아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한 번 해놓고 지속적으로 했다고 합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질의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기박산성 의병축제 예산확보액이 자부담 포함해서 1,050만원으로 하다가 풀보조금 300만원을 추가 신청했던 적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풀보조금 신청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003년4월1일입니다.
류인목 의원
축제기간이 4월23일인데, 4월1일에 신청했다면 기획서는 이미 접수 됐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4월1일에 계획서와 같이 신청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올해도 비가 오기는 했지만 축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 소화를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대마임대, 승무도, 의병연출이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비용은 지급을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위임을 위탁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북구향토문화연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거기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위탁을 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자료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기획사와 차이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지출근거가 없으면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그 비용의 차이가 270만원 정도 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기획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무룡문화원이 언제부터 수리 중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착공한 지가 10일됩니다.
윤임지 의원
매일 문이 닫혀 있던데 수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전기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문이 잠겨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서 공사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공사업체가 정해져서 시행 중에 있는데, 그 전에는 문이 계속 잠겨 있었습니다.
현재 10일 전에 착공해서 들어 왔습니다.
윤임지 의원
언제부터 청소년수련장으로 개장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내년 1월1일자로 할 계획입니다.
윤임지 의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아직 계획은 하지 않았는데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시설은 유료로 하고, 기타 운동장은 무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임지 의원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보수를 해도 거기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가 제정돼야 정리가 됩니다.
윤임지 의원
계획에 따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확보가 언제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올해입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올 6월까지는 무룡문화원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다가, 이후에 설계나 용역관계 그리고 교육청과의 협의관계로 인해 지연되다가 설계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이 지연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개축하는데도 설계기간이 그만큼 오래 걸립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교육청에서 불가통보가 와서 행정협의 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류인목 의원
연말에 예산을 쓰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6월부터 퇴각되는 것이 확정됐으면 집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당초에 청소년수련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장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풍물놀이라도 했을 경우 소음이라든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들을 검토한 결과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해서는 안되겠구나 해서 일단 시설에 대해 간단한 보수를 한 이후에 청소년체육활동장으로 조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무슨 사업이든 설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될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의 문제, 즉 주민들의 여론이 먼저 수렴되고 나서 사업기획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을 거꾸로 한 것입니다.
사업은 먼저 탁상에서 해놓고 나중에 부딪히는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 사업하는 것마다 이런 식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민하고 밀착하지 못하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기획이 되면 먼저 주민의견 수렴부터 사전에 예견이 돼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런 오류나 예산에 대한 문제를 안 겪어도 될 충분한 사안인데도 …
윤임지 의원
교육청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교육청과는 원만하게 협의가 끝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완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12월20일입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하고 달라지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숙박시설 4개, 실 내 1개소, 사무실 1개소, 휴게실 1실, 관리실 1실입니다.
류인목 의원
거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만 문예예술회관으로 쓰게 되고, 토?일요일 임대해 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하인규 의원
문화예술회관에 청소년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강좌가 야간에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언론에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시험보고 난 이후에 자기 생활에서 이탈해서 다른 길로 빠지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뉴스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가 학생들이 비행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문화예술회관 자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몽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그 애들을 모아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계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년에는 찾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적은 예산으로 관리 운영해야 될 사항으로 일용인부 1명을 배치해서 일단 청소년을 우선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료로 빌려드리고 야영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계발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처음에 의회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볼거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위환경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고 또 프로그램은 완전히 빠지고 시설관리 쪽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역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마인드가 없다고 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청소년수련시설과 체육활동은 비교되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쪽으로 간다면 상당한 예산과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분교를 이용해서 청소년체육활동장으로 운영한다는 이 자체는 현재 6월말로 무룡문화원이 폐쇄되고 나서 임대를 해주니까 열악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만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지역 내에 적은 예산으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한 것입니다.
오히려 프로그램을 자체계발하면 많은 인력과 또 주민들이 반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어서 장소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활용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께서 1억원이라는 돈으로 관리측면이든 뭐든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타구?군에도 확인했을 것이고 또 자문도 구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당초 목적과는 전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에 따른 지식이라든지 또는 이 돈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상충되다보니까 차라리 빌려주고 잘 사용하게끔 해야되겠다, 골치 아프게 뭐하러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건 아닙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북구 관내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은 적어도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고 또 구로는 어려운 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어지기 전에 분교를 활용해서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운영하고, 향후 국비라든지 지원 건의를 해서 청소년지원 시설은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서기에는 경관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라든지 맞는 시설을 골라서 적절한 부지에 선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지나간 것을 탓하면 뭐합니까, 애당초 여기에 시작할 때도 의회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안 맞으니까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었습니다.
예산을 투자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도 없고, 실질적으로 맡을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게를 두는 것이 인건비인데, 과장님 생각대로 장소가 부적합하니까 제대로 가려면 거기에 따른 제안이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전 김태오과장 계실 때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 여러 차례 건의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 핵심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1년에 인건비, 운영비해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적은 예산으로 시설을 갖춘 후에 청소년수련 시설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집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적은 예산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정도 같으면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 돈을 안 줘서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총무국장 김종기
당초 의회에 구단위의 청소년수련원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또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첫째 문제가 실무진들이 전국 수련원을 많이 견학하고 왔지만 사실 무룡분교는 교육청 재산입니다.
우리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교육청 재산이지만 협약이 된다고 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재정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틀이 잡히고 보고가 되는 것은 지난 6월까지 우리 구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했고, 1개월 연장해서 7월말까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후의 협의절차나 설계과정을 거쳐 현재 개?보수를 해서 우리구에서 청소년수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청소년을 오도록 해서 행정기관이 주최가 돼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북구관내 청소년수련원이 없기 때문에 장소를 제공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단체나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장소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편의를 도와주고자, 다소 대응할 수 있는 수련시설로 활용코자 교육청 재산을 보수하면서 청소년수련원을 위한 장소제공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장소제공이라면 숙박시설까지 갖춰야 될 문제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숙박시설은 갖춰집니다.
윤임지 의원
문화예술원일 때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나 문제가 없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빌려주는 형식으로 됐을 때 학생들 통제를 지도선생들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마을의 정서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기존 문화원은 정서적으로도 맞은 것이 조용한 곳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장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주위의 민원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책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청소년체육활동장으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관리인을 1명 두는데,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인부로 채용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해소시키고, 어쨌든 그런 분야들을 자제하도록 최선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시설만으로는 청소년수련장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숙박이나 여러 시설을 하려면 구 예산으로는 되지도 않을 것이고,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숙박, 야외휴게실, 시설물 도색해서 공사기간이 11월20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전기시설은 12월9일까지 공사 준공으로 돼 있고 현재 40% 정도 공정이 돼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완공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12월20일까지입니다.
윤임지 의원
숙박시설까지 다 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내년 1월1일부터는 정상 운영됩니다.
부의장 김재근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3-16페이지, 농소운동장 사용 수납에 대해서 월별로 사용했던 회수가 나와 있는데, 2월에 5회 사용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재건 의원
5회가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지금 현재 월별사항신청현황과 사용료징수현황은 좀 틀립니다. 하나는 계약할 당시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 …
류재건 의원
그러면 계약 당시의 기준으로 하면 자료가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자료 내용이 조금 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래서 이 관계는자료를 빼면서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제가 다시 카피를 해서 …
총 사용신청현황이 554건으로 집계돼서 다시 자료를 뺀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
류재건 의원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이 사전에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어디에 기준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사용료 징수는 맞는데, 신청했다가 해약되고 다시 들어오고 하면서 …
자료가 안 맞아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용료징수현황과 신청현황이 안 맞아서 자료를 별도로 빼서 복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이 복사해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복사해 온 자료가 여기 있는데, 이 자료도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그러면 최소한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잡아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다시 받았는데도 안 맞는 것을 올려주면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재근
류재건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그것은 맞을 겁니다.
류재건 의원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감사자료를 주면 전체적인 다 보려고 하면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또 가장 접촉이 많은 곳이나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은 쪽으로 보는 편입니다.
왜냐 하면 혹시나 의혹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전혀 안 맞습니다. 안 맞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재건 의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다시 받은 이 자료 또한 안 맞단 말입니다.
금액을 집계하려면 사용한 내역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는데 집계를 어떻게 내는 것인지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저도 그 관계가 안 맞아서 담당자한테 알아보니까 월별사용신청현황은 기본대장에 의해서 자료를 뽑은 것이고, 사용료징수현황은 장부에 의해 징수된 날짜로 해서 월별로 뽑다보니까 한 달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속에서 날짜가 갭이 생겨서 차이가 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사용료징수현황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으면 신청일과 사용일시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월에 사용한 것은 분명히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월에 사용한 것이 사용신청 …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접수한 날짜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날짜하고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2월에 접수를 해서 3월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2월 말에 접수해서 3월 후반기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용한 날짜는 예를 들어 2월에 사용한 날짜가 5회라면 2월에 사용한 회수가 맞아야만 돈의 근거도 맞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2월에 사용한 회수도 나오는 것이고 …
과장님은 사전에 이것을 알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사용날짜하고 조금 틀린 것은 사용신청을 해서 돈은 납부했고, 예를 들어 12일날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13일날 사용한다지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있었고 …
류재건 의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10일날 사용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15일로 연기를 해 달라고 하면 15일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5일날 하든 10일날 하든 간에 2월입니다.
그것은 정확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재건 의원
그런데 그것이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것은 정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사용료가 554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자료상으로 보면 2월에 5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월에 5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 징수금액이 2003년2월에는 3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39건하면 총계가 150만원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재건 의원
어떻게 해서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사용료징수신청하고 이것을 맞춘 겁니다.
장부상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건수하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맞고, 이것은 사용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빼다 보니까 갭이 15일 정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사전에 이 내용을 파악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하면서 건수하고 돈이 차이가 많이 나서 실무자를 불러 확인했는데, 신청일자하고 이런 갭이 생겼다고 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자료를 새로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그 자료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래서 이 관계는 징수건하고 징구금액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고, 월별사용신청현황은 관련대장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감사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과 저희들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자료라든지 그것을 보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관계는 잘못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자료하고 새로 한 자료하고 다 안 맞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뭣 때문에 안 맞았는지를 사전에 알았다면 새로 자료를 만든 것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맞추지 않고 자꾸 땜질식으로 금액만 맞추려고, 전체적인 금액만 맞춰버린다면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뭘로 하는 겁니까?
하인규 의원
이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용료 징수는 사용한 회수하고 사용료 징수 금액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이것이 여러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심의에서 탈락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확정이 되고 나면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된 금액이 사용건수하고는 맞는데 사용신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날짜하고 사용료징수날짜하고 한 달에서 심지어 2개월까지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안 맞았던 사항입니다.
현재 신청은 2개월 전에 받아서 심의를 하고, 거기서 확정돼야만 징수금을 받는 사항입니다.
하인규 의원
이것은 사용신청현황이고, 사용현황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사용료징수 여기에서 신청현황이 됐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징수 현황이 2002년도 11월에는 12건, 2003년도 1월에 3건, 그 다음에 39건, 52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은 실제 사용건수입니다. 금액과 건수가 일치됩니다.
하인규 의원
실제 사용 건수를 다 불러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월 39건, 3월 52건, 4월 37건, 5월 48건, 6월 68건, 7월 82건, 8월 74건, 9월 63건, 10월 76건으로 이것이 사용료징수와 건수와 정확하게 맞는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았다면 맞아떨어질 것인데, 신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수치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감사자료가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어쩔 수도 없고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
하인규 의원
8월에 74건이고 10월은 76건이 맞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하인규 의원
그런데 76건하고 74건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금액은 마사구장, 사용시간에 따라서 조례상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부의장 김재근
류재건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월 사용이 10건이거든요.
3만원씩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것은 인조잔디구장 사용 회수인 것 같은데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자료는 이 데이터가 틀려서 …
부의장 김재근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은 마사구장하고 인조잔디구장을 포함해서 2월에 39건이라고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대영 의원
일단 감사자료보고는 잘못된 것이 올라왔네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앞에 자료는 잘못됐습니다.
김대영 의원
잘못된 자료가 올라왔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대단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사전에 원본에 대한 자료를 하나 줘야지요.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야기하면 자료 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요?
원칙적인 내용 속에서 잘못된 자료가 올라왔으면 잘못됐다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배포하고 동의를 구해야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감사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담당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떤 범위로 뽑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애초에 감사자료가 잘못 올라왔고 문제가 있었으면 시작하기 전에 벌써 배포가 돼야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중간에 탈락되고 하다 보니까 …
김대영 의원
그것은 어쨌든 간에 변명에 불과한 내용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언제 했어요?
준비하는 내용에 대한 시간도 있었고, 설사 잘못됐으면 바르게 진행될 수 있는 요건들은 만들어서 오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잘못된 자료를 올린 것도 잘못이고, 이 내용에 대해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려고 했고, 지금 두 가지를 다 잘못 했잖아요?
잘못됐으면 사전에 옳은 자료가 배포됐어야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사용료징수현황에 건수가 맞고 금액이 틀리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사용단체명에 신청하고는 별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면 정확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은 금액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좀 드리겠는데, 이 금액이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맞고, 과장님은 당초부터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산의 수치가 정확해야 되고, 사용한 부분하고 맞아져야 되고 그것이 서로 같이 돼야 되는 것이지, 금액은 맞춰놓고 다른 내부적인 문제는 다 엉망으로 되어 있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3-16페이지에 9-1 제목이 월별사항현황이었다면 뒤에 사용료징수현황하고 일치할 수 있었을 것인데, 사용신청현황이었기 때문에 사용신청위주로 이 자료가 뽑혔다고 봤을 때는 뒤에 사용료징수현황하고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1,2개월 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익월 사용허가를 심의하는데 거의 그러니까 신청한 것을 모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전달에 확정을 짓고, 확정된 단체는 농소운동장을 사용할 시점에 사용료를 내니까 사용신청현황 건수하고 뒤에 사용료 징수현황은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두 달이 지난 것이 아니고 제가 2월달 것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 사전에 이 사실을 파악한 것 같으면 그 자료라도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재건 의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도 안 맞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종기
사용현황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류재건의원님 말씀대로 사용징수현황에 금액과 건수해서 맞춰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류재건의원이 내놓은 자료도 월별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이것은 2월 한 달 것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2월, 3월달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오니까 정리해서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정리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여기에 신청현황으로 올라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사용현황하고 그 부분을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징수일을 기준으로 일괄되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사용날짜하고 징수날짜는 틀리거든요.
사용은 3월달에 하더라도 2월달에 징수가 됐기 때문에 징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일괄성 있게 됩니다.
건수와 금액이 맞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실무부서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봤을 때는 상당히 혼선이 오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일목요연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대영 의원
사용료는 추첨하는 날에 다 납부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안 합니다.
김대영 의원
추첨하는 날 사용료 납부 안 하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추첨하고 나서 우리가 고시를 하거든요.
그것은 또 통보를 해 줍니다.
김대영 의원
예를 들어 6개 단위가 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추첨하는 날 당첨되는 데 대한 준비를 다 해서 오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그때는 내지요.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그때 사용료를 받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대영 의원
그때 사용료를 받는 내용으로 해서 신청일자와 받은 날짜 그것 하나만 더 칸을 만들면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그렇게 만들어서 자료를 한 부 빼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청소년비행예방선도를 1회에 이틀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확신할 수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류인목 의원
지금 활동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1일1식 3,000원, 교통비 2,000원 기준으로 5,000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명이 이틀 활동했다면 지출돼야 될 금액이 85만원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지출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지출된 것이 24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지금 이것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2인1조로 해서 90일간 활동을 하고, 이 사람들이 10명이 한 동네에 다 붙는다고 해서 활동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이 다 붙어서 하고, 그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양해를 해서 10명이 다 붙어서 하루, 이틀 했다고 보더라도 지급기준하고 수령해 간 금액하고는 편차가 많다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지출한 부분은 자료를 …
류인목 의원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영 아닌 자료가 나오는데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지출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밤에 2층 대회의실에서 해서, 모여서 활동을 한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자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활동보고서도 전혀 없이 서식만 들어와 있거든요.
이 문제를 그렇다고 하고, 10명씩 이틀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급하는 부분이 야식비 형태로 3,000원, 교통비로 2,000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1인에 대해 하루 지원할 수 있는 것이 5,000원이고, 85명에 대해 이틀을 지원하면 85만원입니다.
그런데 240만원을 인출해 갔으면 나머지 잔액은 전부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실비 보상에 대해서는 그날 참석한 사람한테 이틀간 해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8개 동해서 곱하기 5,000원 곱하기 30일 해서 280만원입니다.
류인목 의원
매일 돈다는 말씀입니까?
이틀 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김대영 의원
이것은 단체가 청소년선도위원회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대영 의원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는데, 민간단체보조금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
류인목 의원
우리가 왜 지원을 합니까?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활동을 하지 않는데 지원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야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0명이 다 나와서 30일 할 그것도 없고, 이제까지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못 봤고,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 1월에 이틀 활동하셨다고 그랬습니다.
85명이 풀로 다 돌았다손 치더라도 1월에 지출된 것은 85만원밖에 안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부의장 김재근
자료준비를 충실히 해 주시고, 행사관계로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속개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청소년비행예방활동 사항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현재 11월, 12월, 1월 3개월 간에 걸쳐서 할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0만원입니다.
1기에 240만원씩 해서 3개월 동안 나갔는데, 북구 8개 동에서 매일 2명씩 교대로 30일간 선도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명목으로 선도활동회원이 86명이 있는데, 회원들이 동별로 1개월에 30만원씩 …
류인목 의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고요?
이 자료만 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11월에 나간 것에 대한 자료입니다.
류인목 의원
정산서류나 보고서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류인목 의원
2003년 1월에 한 사업도 그때 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겨울방학 동안에 11월, 12월, 내년 1월 사업이
류인목 의원
학기상 2003년 1월은 지난 학기가 되지 않습니까?
240만원에 대한 정산 서류 중에서 올해 1월에 한 것도 12월에 받는다는 내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그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도 가끔 동네 청년회와 방범 활동을 하는데,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전체의 동을 순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회원들이 2명씩 조를 짜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정산서류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시비보조사업인데 매년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정산서류에는 매달 24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11월, 12월은 연이어 일어나지만 1월 정산서류의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아지고 상시적인 운영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보관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산을 받은 뒤 보조금으로 매월 240만원씩 인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월의 경우는 정산을 먼저 받아놓고 11월, 12월은 이렇게 받는다는 방식으로 해야 제대로 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는 것은 사진을 자료로 날짜만 바꿔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활동에 대한 감시감독도 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알겠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감안해서 월별로 받는 방안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예산은 2003년도 예산을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003년도 예산으로 720만원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2003년도 예산을 올해로 친다면 11월, 12월 내년1월에 쓰고 내년 12월에 정산서를 보낸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올해 12월말에 사업이 종료되면 내년 1월에 정산을 받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부의장 김재근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것을 안 했다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청소년지도사업은 원활히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확실한 효과가 없다보니 집행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이 청소년유해업소 민간협동지도 단속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찰도 같이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관과 청소년지도위원이 실비보상으로 일인당 1만원씩 해서 2일간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표기로는 1회에 14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회를 이틀로 보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구청과 경찰과의 합동 단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하루에 1만원씩으로 민간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행주체는 여기에 관만 플러스하면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시행주체는 북구의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민간단체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민간은 청소년선도위원회입니다.
류인목 의원
청소년선도위원회와 경찰과 문화공보과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지난번에 2층 대회의실에 서 개최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단속이 아니고 교육의 형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아닙니다. 단속이고, 단속 실적도 나왔습니다.
결과보고가 있었는데 결과보고서를 …
류인목 의원
11월이면 감사대상이 아니니까 받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내년 감사 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북구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선도위원회가 있지요?
있다면 사업비 지원보다는 청소년선도라는 측면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타 전문기관에 협조를 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청소년지도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북구는 청소년지도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타 구ㆍ군에는 청소년 개가 담당이 별도로 있고 인원도 많은데, 북구의 경우는 청소년담당이 청소년 업무도 맡고 타 업무도 맡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
부의장 김재근
문화공보과의 자료제출에 있어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감사에 지적 받을 만한 사항이 된다고 보고 청소년지도위원회든 선도위원회든 아마 10월에 합동지도순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감시관제도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있어야 청소년들의 범죄예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도육성 상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배려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재건 의원
성균관유도회 울산광역시 북구지부에서 매년 8월21일에 어머니교실 방식으로 해서 안동에 교육을 가던데 대상자의 연령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특별한 연령제한은 없고 성균관유도회에서 어머니교실을 운영하겠다는 보조금 신청에 사업계획서가 들어 와서 보조금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성균관유도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서의 예산지원 내지 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어머니교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절교육은 가정교육에 따라 많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성균관유도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어머니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사업을 했습니다.
한자교실 등 성균관유도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작년에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작년에는 경북 안동 예절교육원에서 어머니교실을 개최했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서 …
류재건 의원
안동 예절교육원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안동 예절교육원에 갔는데, 갔던 분들의 불만 섞인 전화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제고를 해야겠다고 업무보고에도 들어있는 사항인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본의원도 거기에 따른 것을 여러 번 접했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데, 작년에 시행을 해 봤고 올해도 또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사안에 대한 파악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처음으로 성균관유도회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3-9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예절교육실시ㆍ운영이라고 해서 2002년8월21일 예절교실운영이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003년8월21일인데,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담당과장님께서는 자료가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점검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챙기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부의장 김재근
김대영의원이 지적했다 시피 지적을 하면 문제가 있고, 지적하지 않으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반적인 것을 나열할 수는 없고 질의의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잘못된 점을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최한 성균관유도회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갔다온 분들에게서도 전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제고를 해서 이 사업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른 사업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류재건 의원
저도 안동예절교육원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연령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한다면 현실과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에도 가까운 곳으로 향교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우선적으로 예절교육에 필요한 자료나 첨가시켜야 될 사안들을 수집하고 난 뒤 안동에 가서 울산의 예절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보조금을 신청하니까 검토도 없이 무턱대고 지원만 해 준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도 잘못된 사업에 지원을 해줬다는 불만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성균관유도회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당시 내용 면에서는 알차고 좋았습니다.
단지, 운영 면에서 어르신들께서 연세가 많다보니 실수를 한 경향이 있고 수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또 참가하는 구민들이 호감을 가지고 참석해야 하는데 마음의 준비도 없었고, 교육이다 보니 딱딱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미와 예절실습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런 주지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것에서 불평불만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지역 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되지만 가까운 곳에 하루 갔다 와서는 교육이 안 됩니다.
관공서를 빌려서 교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 가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영상 실수가 있었다고 보아지고, 앞으로 정산 받을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할 때는 책을 인쇄해서 유인물도 준비하는 등 성의를 가지고 했는데 참가한 구민들이 따라 주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테니스장 증축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부의장 김재근
지목은 확인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효문테니스장 지목 확인을 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도 가능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편의상 했던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효문테니스장은 당초 ’98년도에 협의가 되어서 2개의 코트장을 기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현재 시유지로써 지목상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협의가 되어서 테니스장을 했기 때문에 한마음테니스연합회장도 많은 건의를 했고, 또 다른 건의도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올해만 건의가 된 것이 아니고 매년 건의가 되어오던 사항을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테니스 인구도 늘어나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지역에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체육담당을 통해서 측량을 해 본 결과 시유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사유지가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측량을 해 본 결과 시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확장하는데 별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풍부했더라면 설계도 용역을 주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별무리 없이했을 텐데, 테니스코트 1개 면을 제대로 시설을 하려면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으로 2개면을 증설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테니스연합회에서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등을 부담하고 2,000만원선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설계를 했고 공사 상 지적에 측량을 해서 말뚝을 꽂아놨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어쨌든 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데 기여한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건 맞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작년도 당초예산 할 때 동네시설물 보수설치비인데, 해당 목을 적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특히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이용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체육시설로 사용하도록 용도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개인부지에 대해서도 사용승낙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여건도 되었고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시에서 승낙을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오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비상급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약수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생활체육공원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끊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8월27일 준공 할 때 그런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구청의 실수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시에서 다급하니까 이해를 하고 여러 조건들을 만들어서 하지만 준공이 되고 민원이 생겨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될 때까지는 우리 구청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속개
부의장 김재근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전반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의장 김재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다른 것은 문제가없는데 도로명부여사업에 대한 것으로 4월7일 시에서 보조명시를 해 와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고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명목의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5-6페이지에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일정 부분은 정비가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현재 이 자체도 매설과 측량이 다 되고 검사단계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적측량 기준점 매설은 다 완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매설도 하고 지적공사에서 측량까지도 완료가 되었고, 지적공사과에서 측량한 내용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류인목 의원
기준점이 확보가 되면 과거측량의 오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 예측되는 것이 …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기준점이 되면 계산상에 그런 검사도 하지만 실지현황과 부합되게 설치가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합니다.
어떤 측량을 하더라도 기준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계에 대한 오차가 줄어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 나간 건축허가 등에서 발생한 오차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현재 기준점을 사용하긴 하지만 수치가 되기 전까지 도화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 의해서 도화와 현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가령 양정동의 경우는 8m 소방도로를 내는데 완전히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량할 때마다 오차가 발생했다는 결과인데, 기준점에 따라서 정리가 되면 지금은 손을 댈 수가 없지만 나중에 거래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현재는 도시계획도를 정비해서 도면과 도면을 건너뛰는 자리조차도 전부 맞춰놨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를 처음 발급할 때는 청사진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가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긴 했습니다.
그것은 측량의 오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를 처음 입안할 때 청사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체의 도면 신축량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앞으로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가 되므로 별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하인규 의원
개발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조치사항과 관련해서 ’98년도에 재산압류를 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개발부담금이 울주군이나 울산시에서 압류한 내용은 그 전에 된 것이고, 북구청이 생기고 난 뒤에 발생한 것은 2건이 있는데 2건 모두 진성기업입니다.
압류된 상태로 재산이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홍성건설에 한 것은 2001년4월4일에 경매 처분되었습니다.
워낙 앞의 액수가 많아서 저희들에게까지는 배당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하인규 의원
배당금이 안 들어왔다고요? 그렇다면 못 받을 돈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98년9월에 해놓은 것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했는데 순위가 맨 끝이다 보니까 …
개발부담금을 신고하는 것은 사업완료일 로부터 한 달간이고 납기기간은 조사를 해서 납기결정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기간이 늘어지고, 그때부터 독촉장을 보내서 안 됐을 경우 압류를 하다보니까 행정상으로 채권 확보가 다른 사람보다 늦어지게 됩니다.
하인규 의원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원래 개발부담금 자체는 체납된 내역을 감액 조치하는 조항이 없었지만 저희들이 일선에 있으면서 건설부에 몇 번이나 건의를 해서 작년에 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체납감액 처분하는 자체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하인규 의원
이 같은 경우는 기간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압류를 하고 나면 임의대로 재산처분을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하인규 의원
지금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지금은 생겼습니다.
하인규 의원
기간은 몇 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기간이 아니고 받지 못하게 된 것을 감액처분 할 수 있게 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에서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된 물건을 무기한 방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경매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 재산이 처분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체 압류를 했으면 공매신청을 해야 될 것을 왜 그대로 방치해 두느냐는 말씀이지요?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다른 채권단은 빨리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나 다른 방법으로 되는데 저희들은 채권이 발생했을 때는 벌써 몇 개월이 지난 뒤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매를 신청했을 때 배당금이 있으면 다행인데 선순위에서 워낙 큰 금액을 압류 해뒀기 때문에 해 본들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렇다면 압류 할 때도 돈이 들어갈텐데 압류는 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촉탁을 하기 때문에 압류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하인규 의원
재산을 압류할 때는 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사실 공매신청을 했을 때 이 사람 명의로 된 물건이 가령 1억원이나 1억2,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로만 해서 한다면 결정적인 금액이 나오는데 공매신청을 하면 경매에 의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악성채무자로 재산이 있으면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놓은 상태인 사람을 제외하고 재산세나 지방세를 체납할 정도이면 그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이든 뭐든 선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몇 년간 체납이 된 후에야 조치가 가능하니까 경매소송을 해도 선순위를 다 떼고 나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압류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체납한 사람이 감액조치를 하지 않고 굳이 재산이 아니더라도 봉급생활로 돌아선다든가 하면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조치 등을 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세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신동건설의 경우는 ’93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99년1월8일에 압류됐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이 건은 ’93년도의 것으로 시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입니다.
시의 서류를 이관 받아서 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에 재산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강제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고 그쪽에서 재산경매를 해서 돌아오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네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행불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행방불명되었다 해도 주소지나 재산이 있든지 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회를 하면 다 알 수가 있고, 재산관계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인규 의원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면 사람이 행방불명된 것이지 집이나 건물을 들고 도망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체납이 되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재산조회인데 울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조회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조회를 한 결과 이 사람 앞으로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면 부동산 압류도 못하게 되는 결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런 경우를 행불이라고 표시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류재건 의원
행불이라는 자체가 과장님의 말씀과 하인규의원님의 말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행불이라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가 불확실한 것을 뜻하는 것이지, 재산이 없다고 해서 행불이라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재산도 없고 사람의 거주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류인목 의원
행불자는 기소중지까지 된 사람을 행불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렇지 않습니다.
전산망 조회를 해서 그 주소지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고 없으면 결과적으로 …
류인목 의원
기소중지도 안 됐을 때 …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무단전출을 했든지 확인이 안 됐을 때는 행불로 처리합니다.
류재건 의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산조회를 했을 때 비록 재산은 없지만 관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등록 말소도 안 돼 있고, 압류를 시켜도 순서에 밀렸다고 하는데, 압류에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금액 자체의 크고 적음에 따라서 배당이 적고 많고의 차이지, 미리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다 빠져나가고 난 뒷 차를 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북구청이 개원을 하고 난 뒤 발생된 것은 한 건이 있고,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류재건 의원
법적으로 주민등록 말소는 못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도로명부여사업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끝내야 될 일로 1단계로 염포, 양정, 효문, 송정까지는 벌써 80% 조사가 됐고, 현재 있는 예산으로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단계 지구도 여섯 번의 현장조사와 도면에 이미 입력시키고 있는 등 30% 정도 업무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의 예상으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부의장 김재근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에 직접 시행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국비지원이 없을 것 같으면 재정 상태를 이야기하고 시비 지원을 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은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내부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수시단속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수시 단속도 좋은데, 사실 75개소나 되는 것을 하다보면 수시 단속이 안 되고, 가기 좋은 곳은 두 번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바로 잡으려고 하면 지도단속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맞는 말씀입니다.
단속의 내용이 소문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전매를 종용하는 경우나 다른 경우의 단속이 진짜 단속인데 그것은 누군가 제보를 해 주지 않는 이상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윤임지 의원
어떤 방법으로라도 단속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건교부에서 개별지가 때문에 왔다갔는데, 앞으로 개별지가 가격을 현실 가격과 맞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5-3페이지, 건축물도면 전산화작업 용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도면을 입력하는 것입니까, 평면도면을 입력하는 것입니까, 전산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건축물대장 자체는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라는 것은 앞의 내용별 기재내용과 건물에 대한 평면도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전산화시켜서 앞으로 정부전산시스템에 입력을 시켜야 만이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전산화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이 자체도 전산발급이 되어지고 …
류인목 의원
집 평면도를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도화 되어 있는 건축물 평면도가 있는데 그대로 전산입력 할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행정상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하는 경우에 기본 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만약에 주상복합의 건물일 경우 내가 주거하는 공간을 줄이고 근린생활 시설 쪽으로 넓히려고 한다면 기본 평면도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야합니다.
김대영 의원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평면도면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다 들어옵니다.
류인목 의원
건축허가에 있어서 전산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준공검사 시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나 아니냐를 확인하게 되겠지요?
그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까지 관리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건축물을 용도 변경시킬 때 용도를 전체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일부를 변경시켜야 될 때는 건축허가도면에 새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기 준공된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필요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종기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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