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30회

본회의

제30회 본회의 (임시회) 제8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30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8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0년 02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보건소 ?의회사무과 2.울산광역시북구의회(윤두환)의원사직의건 3.의장보궐선거의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윤두환)의원사직의건 3. 의장보궐선거의건 의장(박춘환)당선인사 부의장(진한걸)당선인사
11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2일 윤두환의장님 의원사직서가 제출되어 본 건을 처리하고 본 건이 가결되면 궐위된 의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금일의사일정 제1항 다음에 의사일정 제2?3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3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 2. 12 ~ 2. 21(10일간)
----------------------------------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2000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최근에 백신예방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린이들이 갑자기 돌연사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백신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백신을 맞은 어린이가 특이한 체질로 인해서 돌연사가 유발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보건행정 차원에서 일선 병원을 지도하는데 대한 기본원칙이나 또는 투여하는 과정, 만에하나 다른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한 보건행정을 하려면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필연적으로 해야될 사업인데, 그 사업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신을 주고 있어서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지를 갈등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까지 PDT라든지 MMR에 대해서 몇 번 사고가 있었지만 백신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지도를 나갈 때 약품의 보관상태,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특히 MMR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MMR1을 접종했었는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예산이 들더라도 MMR2로 전환하는 쪽으로 복지부 방침이 바뀌고 있고, 아마 MMR1을 접종할 때 보다 예산이 3배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MMR1에 비해서 MMR2가 뇌수막염이라든지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희박하기 때문에 복지부 방침이 MMR2로 바뀌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예방접종하는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안전이 강화된 약품을 구입해서 하는데, 일선 병원 쪽에 행정지도를 나갈 때 에도 안전성이 뛰어난 약품을 구입해서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은 사고가 생기면 행정소송이 되지만, 병원 같은 경우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물론 일반 개인병원에서도 잘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 쪽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
보건소장 박혜경
병원측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MMR2 내지 MMR3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여름철에는 방역이나 전염병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전염병에 대해 새로운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전염병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전단도 필요시에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나 담당자, 모니터요원들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올해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특히 농촌에 보면 농약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취급에 대한 사전예방, 또 여름에는 음식에 대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응급처치를 빨리 할 수 있는 사전교육이나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보건행정은 전산화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국방역연락망이 보건복지부하고 동시에 연락되는 정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북구주민들에 대한 데이터, 예를 들어 모자보건사업을 전산화로 한다면 현재 임신한 순간부터 출산하기까지의 북구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관내에 등록한 임산부에 대해서는 등록한 숫자만큼 파악하고 있고, 출생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명 정도였는데 1,400명 정도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는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알아보니까 모자보건실에서 예방접종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한 품목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예산이 1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산화 작업을 하기까지는 인력이라든지 예산, 근무여건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필요시에는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은 계속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일전에 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모자보건전산화 사업이 얼마나 진전이 돼 있느냐 하면 임신한 여성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순간부터 산후 또는 신생아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의 전부를 데이터화해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을 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자보건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행정에 있어서도 앞으로 전산화의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애기가 출생했을 때 산모에게 예방접종을 하러오라는 엽서 한 장 보내는 것밖에 없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출생자 명단을 받아서 출생엽서를 보내고, 저희들한테 초기접종을 하러오면 그 뒤부터는 날짜를 계산해서 독려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여하간 기본데이터가 전산화돼 있지는 않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광식 의원
단지 산모가 애기를 출산하면 본인 스스로 카드에 의해서 와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전산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직원이 체크를 해서 와야 될 날짜의 아이들부모에게 독려전화를 합니다.
박광식 의원
보건소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전산화문제에 대해서 좀더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저도 자료를 입수하고 공부를 해서 조만간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환자진료사업을 보면 총 연인원이 13만6,800명 정도인데, 일요일은 빼고 매일 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약438명 정도의 환자를 진찰해야 하는데 사실 가능한 숫자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연인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약을 7일분 가져가면 7일로 계산되니까 가능합니다.
윤종오 의원
평균 3일치 정도 가져갑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실인원은 진료환자가 1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현재 진료사가 한 분이 공석인데 안 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선생님이 포항으로 가면서 저희가 주는 연봉의 세배를 받고 갔습니다.
그만큼 병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과장보직을 줬었는데 지금은 안 주니까 보직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울산자체에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배출되는 인력이 없고 전부 타 지역이라서 우선 선택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언제 졸업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울산의대는 예과만 있고 본과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의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윤종오 의원
군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공증보건의 같은 경우는 농어촌에 지소가 있는 경우에만 배치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소도 없고 광역시 구이기 때문에 공증보건의를 배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돈을 많이 주더라도 일반의사를 데려와야 되는데 …
보건소장 박혜경
계약직은 수당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줄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렇다고 계속 방치해서는 안되고 법을 바꾸더라도 현실성 있게, 하다 못해 일반의사들의 개원의 까지는 못 따라 가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의사의 90%정도라도 따라가야지 보건소에 취직을 할 것 아닙니까, 건의하려는 노력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공무원이 정해진 보수체계 이외의 것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십시오.
지금의 체계가 현실성이 없고 환자숫자는 계속 늘어나서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 건의 라도 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타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2월말로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4월말 경으로 나가 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분들도 보수가 저희 구와 동일합니다.
윤종오 의원
결국은 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니까 최소한 울산지역에 있는 소장님들이 공동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소장님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예방접종사업은 주사기로 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올해 예방접종 해 야 되는 목표가 3만2,300명이 되는데 작년에는 대충 몇 명쯤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4만명이 넘지는 않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주사기를 일회용으로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작년감사 때 주사기 구매실적 자료를 달라니까 1만 몇 개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
보건소장 박혜경
주사기 구매를 하는 것은 채혈용주사기를 사용하는 검사실하고, 진료실에서 일반약품진료에 대한 주사기만 구입하고, 예방접종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을 살 때 주사기를 포함해서 사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접종주사기는 주사약에 포함해서 하는 식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겨울이 가고 여름이 다가오니까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2000년 새해에 첫 임시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긴 시간 의안심사와 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10차 마지막날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20000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정례회가 바뀌어서 두 차례 실시하는데, 첫 번째 실시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최고 문제점이 10월까지 자료를 받고, 어떻게 보면 11?12월에 주요한 예산들이 집행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감사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완되는 내용인지 그냥 시기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이 부분은 시기인데 지금까지 감사대상기간을 정할 때 10월부터 10월말로 잡아서 11월부터는 다음에 감사할 때 계속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빠지지 않고 연속입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까지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만 가져왔고, 그 전년도 11?12월 자료는 없었고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기를 명시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올해도 전년도 11?12월은 감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산검사 할 때는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것을 승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이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대상기간은 분명히 10월까지 하고 그 다음 해 작년도에 안 들어 간 것은 포함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윤종오 의원
지금까지 예산사용내역, 각종 집행한 내역 이런 자료들이 전부다 1월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윤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난해까지의 감사사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결산을 승인해 준 상태에서 과년도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부터 이런식으로 하면 과년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니까 올해부터는 빠지는 기간이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결국은 예산이라는 것이 연말까지 정리가 되고 1월부터 새로 집행한 것은 새로 집행한 대로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가 올라오게 되면 전년도 하반기에 했던 것, 올해 상반기에 했던 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자료요구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 타 의회도 안 정해졌고 해서 타 의회에서 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처리는 본회의장에서 실시할 것이므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윤두환)의원사직의건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윤두환)의원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재 우리 의회의 대표이신 윤두환 의장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16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시고자 지난 2월12일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사직의 허가여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토론 없이 표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윤두환)의원사직의건에 대하여 사직 처리하고 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직 처리된 윤두환 의장님께서는 사실상 초대의회와 마찬가지인 제2대 북구의회에서 3선 의원의 경륜으로 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의회를 원활히 운영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오늘 사직 처리하게 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섭섭하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하고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하여 떠나시는 윤두환 의장님!
소원성취 하시고 앞으로 더욱 더 정진하시어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송별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안건
3. 의장보궐선거의건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의사일정 제3항 의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 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대 전반기 윤두환 의장님께서 오늘 의원사직으로 현재 공석 중인 의장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임기는 잔임 기간인 2000년7월6일까지이며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여 만약, 부의장이 의장으로 선출될 시는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에 의거 투?개표상황을 확인 점검하기 위하여 윤종오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안내로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앉음)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선거방법에 대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의원호명에 의하여 의장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의사담당 강수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장?부의장 보궐선거 요령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 선거규정 및 투표방법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지방자치법 제47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이 되겠으며, 투표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2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은 정수에 대해서 각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의장?부의장이 궐위 될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에는 선거사무 및 투표방법과 감표위원 1명의 선임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8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항 제1차 투표가 되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 제2차 투표가 되겠습니다.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제2차 투표를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과반수득표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는 제3차 투표가 되겠습니다.
제3항 제3차 투표 즉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투표순서입니다.
투표순서는 호명 순으로 하되 의장석에서 보아 오른편 앞줄 좌측 의석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본회의장에 의석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다음은 의장,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투표진행순서는 호명하여 드리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사무직원이 전달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투표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견본용지를 첨부해 놨습니다.
전면에는“투표용지”라고 표기되어 있고 청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견본에는 청인날인이 없습니다.
후면에는 7분의 전 의원님의 성명 및 기표란이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후보자 성명 기재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항 무효, 유효, 기권투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효투표가 되겠습니다.
①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자 성명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표로 날인한 것.
② 두 후보자 기표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③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은 유효투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무효투표가 되겠습니다.
①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투표용지에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청인이 누락된 것
③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 는 것.
④ 2이상의 란에 “○”표한 것.
⑤ 동일 후보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⑥ 기표란에 “○”표하지 않고 약자, 숫자 등을 기재한 것.
⑦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
⑧ 인주 등으로 오손된 것.
⑨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에 의해 기표한 것.
⑩ 부의장 선거시 당선의장란에 기표한 것 은 무효투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권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아무 표시도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효투표로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투표시 사무직원의 임무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는 의원님 연령 현황입니다.
의원님 연령현황에 대해서는 제3차 투표, 결선투표 결과 시 득표수가 같을 때 적용될 연령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의 정리가 있겠습니다.
(명패함 정리)
(투표함 정리)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15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부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 제5조에 의거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교부 받아 전달한 다음 기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19분 투표종료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하에 사무직원이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사오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강혁진의원 1표, 박춘환의원 1표, 박광식의원 3표, 기권 2표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2차 투표를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의사담당 강수상입니다.
제2차 투표절차도 제1차 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 청합니다.)
(○강혁진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 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원활한 선거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선거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2차 투표를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투표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 정리가 있겠습니다.
(「바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3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강수상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부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 제5조에 의거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교부받아 전달한 다음 기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38분 투표종료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하에 사무직원이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사오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2차 투표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강혁진의원 1표, 박춘환의원 5표, 박광식의원 1표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한 박춘환 본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3분
인사
의장(박춘환)당선인사
의장 박춘환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울산광역시북구 제2대 의회 의장으로 뽑아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2만 구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선거에서 저와 함께 끝까지 경선에 임해 주신 박광식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 열악한 구세와 지역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북구의회 의장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볼 때 초대의회와 마찬가지인 제2대의회 전반기 의회를 원활히 운영해 오신 윤두환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4개월 반의 잔여기간 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구정의 견제와 감시자로서 또는 동반자적 협력자로서 각종 현안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 의원이 합심 단결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구민과 우리 의회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의회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보궐선거도 의장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대의회 전반기 부의장이 의장으로 궐위 되었으므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임기는 잔여기간인 2000년7월6월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윤종오의원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선거방법에 대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의원호명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의사담당 강수상입니다.
부의장 투표절차도 의장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박춘환 의장님 란에 기표하시면 무효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투표함 정리를 다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윤종오 의원
안 해도 됩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45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강수상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 제5조에 의거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교부 받아 전달한 다음 기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47분 투표종료
의장 박춘환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하에 사무직원이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사오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김수헌의원 2표, 진한걸의원 4표, 기권 1표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한 진한걸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1분
인사
부의장(진한걸)당선인사
의장 박춘환
제2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이 되신 진한걸의원 축하드립니다.
부의장에 당선되신 진한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진한걸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한걸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보필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북구 발전과 북구의회 위상을 강화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춘환
진한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30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의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그리고 의장보궐(의장단보궐)선거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의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혜경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사담당 강수상
의원사직
윤두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