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강수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장?부의장 보궐선거 요령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 선거규정 및 투표방법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지방자치법 제47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이 되겠으며, 투표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2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은 정수에 대해서 각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의장?부의장이 궐위 될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에는 선거사무 및 투표방법과 감표위원 1명의 선임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8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항 제1차 투표가 되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 제2차 투표가 되겠습니다.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제2차 투표를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과반수득표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는 제3차 투표가 되겠습니다.
제3항 제3차 투표 즉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투표순서입니다.
투표순서는 호명 순으로 하되 의장석에서 보아 오른편 앞줄 좌측 의석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본회의장에 의석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다음은 의장,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투표진행순서는 호명하여 드리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사무직원이 전달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투표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견본용지를 첨부해 놨습니다.
전면에는“투표용지”라고 표기되어 있고 청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견본에는 청인날인이 없습니다.
후면에는 7분의 전 의원님의 성명 및 기표란이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후보자 성명 기재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항 무효, 유효, 기권투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효투표가 되겠습니다.
①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자 성명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표로 날인한 것.
② 두 후보자 기표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③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은 유효투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무효투표가 되겠습니다.
①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투표용지에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청인이 누락된 것
③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 는 것.
④ 2이상의 란에 “○”표한 것.
⑤ 동일 후보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⑥ 기표란에 “○”표하지 않고 약자, 숫자 등을 기재한 것.
⑦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
⑧ 인주 등으로 오손된 것.
⑨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에 의해 기표한 것.
⑩ 부의장 선거시 당선의장란에 기표한 것 은 무효투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권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아무 표시도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효투표로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투표시 사무직원의 임무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는 의원님 연령 현황입니다.
의원님 연령현황에 대해서는 제3차 투표, 결선투표 결과 시 득표수가 같을 때 적용될 연령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의 정리가 있겠습니다.
(명패함 정리)
(투표함 정리)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15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부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 제5조에 의거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교부 받아 전달한 다음 기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