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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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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3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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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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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07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第23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3.'98會計年度歲入歲出檢査委員選任의件 4.第23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 5.蔚山廣域市北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6.'99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議決의件 7.蔚山廣域市北區收入證紙條例改正條例(案) 8.蔚山廣域市北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9.蔚山廣域市北區生活保護對象者生活安定基金融資條例中改正條例(案) 10.蔚山廣域市北區이웃돕기金庫設置및運用條例廢止條例(案) 11.蔚山廣域市北區地域醫療保險運營支援을위한條例廢止條例(案) 12.蔚山廣域市北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廢止條例(案) 13.蔚山廣域市北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14.蔚山廣域市北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5.蔚山廣域市北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6.蔚山廣域市北區쓰레기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7.蔚山廣域市北區水防團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8.蔚山廣域市北區準農林地域內食品接客業및宿泊業所設置制限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19.蔚山廣域市北區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부의된 안건

1. 제2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의원외 2인발의) 3. ‘98회계연도세입세출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4.제2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 례(안)(북구청장 제출)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북 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북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 용조례페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 을위한조례페지조례(안)(북구청장 제 출) 12.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 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북구 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 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북구청장 제출) 16.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 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 구청장 제출) 18.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 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폐 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7. 울산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9.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은 부재중이므로 이차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이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2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19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김수헌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18일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7월9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1건과 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그리고 지난 7월22일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16건이 제출되었고, 예산안을 제외한 15건의 안건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9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이번 제23회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산위원선임의건과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27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진한걸의원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의견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한걸의원입니다.
제2대 북구의회가 개원 후 1년 동안 다른 타 구?군보다도 상당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봅니다.
IMF에 따른 높은 실업률을 체험하고 있는 북구는 사실상 하절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로 인해 용수부족과 또는 한계계층들의 생활고 등 이중 고통 속에 있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는 보다 긴밀하게 대체해서 이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상반기 각 구?군 의회 회기 소요를 보면 남구가 약28일, 중구가 22일 등 대체로 북구보다는 10일에서 5일정도 회기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번 임시회의 회기일정을 1일이 아니라 3일정도 연장해서 2회추경 총 재원 40억원 중 10%에 속하는 약4억원이 사회복지예산이므로 시급한 심의가 요구되는 사업이며, 또한 농소지역의 식수부족에 따른 급수지원 차량임차비 등 금번 3차 분기부터 시작한 공공근로사업 인력도 7월12일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만약 이번 회기에 추경에 대한 심사가 되지 않았을 때 7월말 공공근로인력에 종사했던 사람들에게 예산이 성립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한계계층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도 2회추경 심사를 하기 위해서 회기를 7월30일까지 연장하여 4일간의 회기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진한걸의원께서 1일간의 회기일정을 3일을 더 연장해서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의 도중에 북구의회가 타 의회보다도 회기일수가 5일정도 적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회기일수는 의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과 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 의안에 맞춰서 정하는 겁니다.
80일 회기를 전부 다 소요하라는 이유도 없고 우리는 우리 일정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회의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의장인 저에게나 부의장, 운영위원장한테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연장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예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 토론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기일정을 잡을 때 예산안이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일간만 잡은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의석에서-의견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김수헌의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는 일주일이 아니라 이주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원들이 회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3일을 더 하자, 4일을 더 하자 또는 집행부의 예산안이 시급하다고 제안하는 의원이 한 사람도 없이 오늘 개회식에서 이렇게 불쑥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잡힌 회기일정을 하루마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다시 소집을 요구해서 임시회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대로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의석에서-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방법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자는 안에 동의하는 의원님들이 있으므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27일 1일간만 하는 것을 원안으로 하고, 진한걸의원께서 말씀하신 3일간 회기연장의 건을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임시회를 1일간만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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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議 事 日 程
제2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 7. 27 ~ 7. 27(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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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5분
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의원외 2인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수헌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조례안 등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안건
3. ‘98회계연도세입세출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98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의회 의원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위촉하고자 합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 의원으로는 박광식의원과 김선익 공인회계사, 서상길 공인회계사 등 이상 세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기간은 8월2일에서 8월21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안건
4.제2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4항 제2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22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박광식의원, 류재건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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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 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이동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장업법 해제에 따라서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전부 폐지처리하고,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 중 동사무소 인력조정지침과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에 따른 사무인력조정의 세부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시범 실시되는 농소1동의 본청 이관사무에 대해서 위임사무를 재조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농소1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판매업과 비디오 대여업, 신규등록, 변경등록, 폐쇄 및 수거조치 등에 관한 업무와 포장폐기물, 1회용품 등의 사용억제 및 다량발생업소 지도단속,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수리업무,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 등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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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 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춘환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7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 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로서는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 및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 근거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위법령폐지에 따른 위임사무폐지와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에 따른 동장에게 권한위임사무를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일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동장에 속하던 권한이 위임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일선 행정의 공백이 야기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책임단위가 일선에서 주재하던 공무원에서 구청에 이관됨에 따라 제반적인, 예를 들자면 환경미화과의 포장폐기물,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다량발생업소 지도단속이라든지 또는 무허가건축물 단속이라든지 여타 등등을 어떻게 행정의 공백을 메꾸워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위임만 받을 것이 아니라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저희들은 농소1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법규를 이번에 조정을 하고 난 뒤에 시행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 구체적으로 구청 담당 주관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행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예측하는 사항을 대책을 세워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한걸 의원
문화공보실의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 등등 많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농소1동에 한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실과 담당공무원을 정착되는 과정까지라도 지정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후에 일선동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던 제반 행정지도의 성격들이 상당히 누수적 현상이 초래될 것인데, 이것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보강해 나가겠다는 발상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각 실?과에 지정제를 둬서 적어도 1일2회로 한다든지, 관계되는 부분에 일선 동에서 하던 일들을 체크할 수 있는 조직이 구축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법이 시행되면서 북구에서는 농소1동이 시범 동인데,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포장폐기물, 1회용품 등의 사용억제 및 다량발생업소 지도단속이 동장에게는 권한이 제외됐는데, 농소1동 같은 경우에 물론 제외됐다고 하지만 또 위임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이나 조례상에 지도단속권이 부여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책임전가라든가 차이점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농소1동장은 위임사무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물론 시행을 해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데, 농소1동은 제외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문제보다도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야만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에도 저희들이 한번 더 촉구를 해서 담당직원들을 배치한다든지 하도록 …
김수헌 의원
지금 어떤 사안이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조치는 하지 않고, 시험삼아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아닙니다. 지금 인력조정은 농소1동에 두 사람을 줄이고 기획감사실에도 한 사람을 줄여서 세 사람을 문화공보실이나 시민과에 지원을 해 주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져서 인사가 아직 안되고 있는데, 오늘 조례 규정이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 인사도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 부분은 환경미화과가 주관과이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조례는 확인하고 난 뒤에 통과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를 올렸을 때는 각 과에 있는 것을 총괄해서 여기에 예상되는 질문이라든가 대처방안을 알고 올라와야지, 환경미화과 부분에 대해 한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다면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런데 기획감사실이 물론 서열이 빠르기는 빠릅니다만, 각 주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업무 지도감독은 할 수 있으되, 우리가 주관을 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미화과 업무중에서 농소1동이 자치센터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면 다른 부분들은 감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시행착오가 다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물이라든가 환경미화과에 대한 지도단속에 관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바로 와 닿는 일입니다.
그러면 환경미화과에 동장의 권한이 다 넘어가는 것 같으면 현재 농소1동에 환경미화과 부분의 인력이 적정한지도 파악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동장에게 직접 그 문제를 지적했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가 되지만, 환경미화과에 지적했을 때는 구청에서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도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초래하겠지만 환경미화과 문제는 더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그러면 이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장들을 여기에 다 불러놓고 물어 봐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권이 동장에게 있다가 환경미화과장으로 위임됐을 때, 농소1동주민들과 직접 관련있는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 문제는 환경미화과 업무를 제가 주관하고 한 것은 아닌데, 일단 농소1동에 대해서는 전 실?과에서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업무가 되고 있을 겁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는 미흡하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김수헌 의원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아직까지 기획감사실에서 환경미화과하고 검토가 제대로 안되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했을 경우에 바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겠노라는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환경미화과하고 얼마나 검토를 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노라는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 부분은 기획정책담당이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획정책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기획정책담당 김종구입니다.
현재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동 운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기존계획에 의해서 두세 달 동안 위임업무, 관련조례 등 해당 부서에 전부다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해당 실?과에 통보를 했고, 그 계획에 의해서 각 동이나 해당 실?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환경미화과의 단속업무도 물론 농소1동에 위임이 되어 있었지만, 환경미화과에서 주관이 돼서 상당한 부분을 본청에서 동과 합동으로 단속업무를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해당 실?과에서도 총무과에서 나간 종합계획에 의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이 업무를 이관하기 전에 저희들은 전 동의 업무를 해당 실?과로 이관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구청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2000년 전면 시행할 때나 아니면 구청이 연암동으로 완공이 돼서 옮길 때까지는 다소 동의 업무가 많더라도 일단은 유보를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이 도출됐기 때문에 전체 업무를 이관시키지 않고…
지난번에 김수헌의원님께서 다른 구?군에 비해서 업무이관이 저조하다,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물론 인력은 동에도 인력이 적고 구청에도 인력이 적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력으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데, 동에서는 물론 올려주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월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올리면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개월 전부터 총무과에서 주관이 돼서 검토를 해 왔고, 관련업무는 전국의 시범 동 전체를 다 검토를 해서 확정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해당 실?과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다른 업무도 일부 이관하고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주민편의측면에서 2000년 전면 시행 시까지나 아니면 2001년경 구청이 연암동으로 옮길 때 까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업무를 현행 체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현재 위임사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여러 실?과의 진척사항은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령이 공포될 시점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곁들어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이관 문제는 업무를 이관해 가라는 지적이 아니고, 어떤 규정에 의해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 사무장제도나 인원을 감축했는데, 동사무소 업무를 위의 지침에 의해 인원을 줄였으면 업무를 이관해 가야 되는데, 물론 업무를 이관해 가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을 그만큼 생각하는 것 같으면 본청에도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바로 일선 주민들과 맞닿는 곳이 동사무소인데, 인원을 보강을 해주든가 인원은 인원대로 빼가고 업무는 그대로 놔뒀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지 무조건 업무를 가져가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집행부에서는 주민불편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명확한 대답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은 동에도 다른 구?군이나 타 시?도에 비해서 적습니다.
지난번에 동에 인원을 줄이면서 구청으로 그 인원이 온 것이 아니고 구청도 1차구조 조정할 때 인원이 줄었고 동에도 물론 줄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구청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 인원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다소의 불편한 점이 있고 또 동 직원에게도 어느 정도 불편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인원을 가지고 이관하는데 조금 곤란하다는 측면입니다.
김수헌 의원
법을 시행해서 만들 때나 동사무소에 사무장제도를 없앴을 때는 어떤 업무를 이관해 간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막말로 이야기했을 때 물론 구청에도 줄고 동사무소에도 줄었지만, 구청에는 좀 편안하게 업무를 하고 동사무소만 힘들게 일하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인원은 줄고 업무는 그대로 놔뒀을 때 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업무의 폭주가 있겠지요?
공무원들도 인간인데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과연 주민에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일이 되겠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구청에서는 부구청장님께서도 회의시마다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가능하면 동에 부담이 되는 업무는 안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구청에서 동에 위임이 돼서 수행해야 될 업무 외에는 가능하면 구청에서 많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동에 사무장제도가 없어 지고 난 후에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조례상으로는 이관된 것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방침을 받을 때 이관에 대해서는 지시가 없었고, 자체적으로 업무를 분석해서 하는데 사무장제도를 폐지하는 것 같이 계장제를 폐지하면서 앞으로 동을 주민자치센터화 하면서 기능전환하는 전 단계로 사무장을 없앤 것이지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사무장제도를 없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행자부 방침에 동사무소 사무장제도를 없애고 인원을 감축할 때 업무이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제가 알기로는 이관에 대한 행정지시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재산세납세증명도 구청에 와서 떼야 됩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재산세납세증명, 종합토지세납부증명은 민원사무처리로서
동 기능이 전환이 되더라도 전 동에서 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업무, 환경미화과업무, 건축과업무해서 3개과에 4가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건축과에 ‘농소1동장 제외’라고 단서를 붙여 놓은 것으로 건축법 제72조 규정의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수리, 무허가건축물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동에서 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렇게 되면 농소1동에서는 인원이 빠져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시범 동 운영지침에 보면 농소1동의 경우에는 9명이 존치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정원이 11명이기 때문에 2명이 남는데저희들 현재 계획으로서는 지방세과에 1명을 배치하고 전 동에 병무업무가 7얼1일부로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된 인원조정이 안돼서 시민과에 1명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래방 업무단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많이 이관이 됐는데, 아직 2차 구조조정이 협의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 기획감사실 직원1명을 정원을 줄여서 문화공보실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2차 구조조정협의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에 배치되는 인원은 계획상으로는 농소1동에 다시 파견을 보내서 지방세업무를 당분간은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기존의 동사무소하고 다르게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에 걸 맞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저희들은 조례관계와 관련해서 업무관계하고 인력관계만 챙기기 때문에 종합적인 업무추진관계는 총무과 자치행정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담당자가 여기 와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보 이문걸
자치행정담당주사보 이문걸입니다.
이번에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하면서 농소1동에 업무를 줄이는 대신 2층에 열린문화공간이라고 해서 회의실과 강의실을 제공하고, 그리고 주차장부지에 만남의 쉼터라고 해서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벤치라든지 시설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2층은 회의할 때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주사보 이문걸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탁탁자와 의자를 넣어서 일반 소단체나 주민들이 언제라도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탁구대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런 부분은 자치센터를 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모임이 있으면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실제적으로 문화센터의 기능을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임은 자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시설만 조금 더 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보 이문걸
2층에 열린문화공간이라는 것은 자체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은 안 됐는데 그것은 해 가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일단 지금 사용하는 회의실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자치센터의 센터장은 공무원 몇 급이 합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보 이문걸
센터장은 없습니다.
처음 지침에는 현행 동장이 센터장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보완지침이 내려왔는데 동장이 하지 않고 농소1동의 경우 자치센터 위원이 1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치센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아서 합니다.
단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할 수 있고 공무원은 개입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이 크게 시끄럽지는 않았는데 본 의원이 시험대상으로 농소1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동 의원이지만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면 실제 불편사항은 주민들이 겪습니다. 그 대신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보상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지역발전에 이바지해 주기 위해 예산배정을 해 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해당 동 의원이면서도 그 당시에 보고 받을 때는 동장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이름만 바뀌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볼 때 공무원들은 일상적인 주민등록 등?초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주민자치 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보 이문걸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적으로 운영하되, 거기에 동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동장은 그대로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보 이문걸
동장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김수헌 의원
아까 질의할 때 공무원 중에 최고 직급이 누가 있느냐고 물으니까…자치행정담당주사보 이문걸 :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 같은데 …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자치센터하고 분리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별개로 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보 이문걸
예.
부의장 박춘환
오늘 동장의 권한이 삭제가 되는데 그러면 위원회 조례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보 이문걸
동사무소로 그대로 존치가 되고 애당초에는 동사무소 자체를 시범기간 동안은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보완지침상 행정 동은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라고 따로 해서…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그대로 있되 업무만 축소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보 이문걸
그렇습니다. 자치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부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농소1동장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보 이문걸
농소1동장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시범이니까 문제점도 발생하겠지만 공무원들은 예상이 뻔히 되는데도 어떤 잘못이 발견돼야 치유한다는 그런 자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예상을 해서 최대한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안건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북 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 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북구 연암동361-1번지 및 효문동335-4번지에 대하여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암동361-1번지 대지591.6㎡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의 소유로 현재 도시계획상 공공용지시설결정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증가될 행정수요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용청사부지로 아주 적합한 부지로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가격은 부지조성 원가인 1억5,310만원으로서 실제 거래가격 추정은 약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문동335-4번지 토지2087㎡는 99년3월20일자 공장용지조성목적으로 공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았으며, 당초 행정재산의 유지로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몽리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체시설지(관정1)에 대하여 기부채납토록 하였고, 향후 5년간 유지비를 신청자가 부담한 것으로 유지를 공장용지로 용도 폐지한 부지입니다.
인근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결과 1억7,000만원정도이며 매각할 경우에는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토지의 효용가치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처분의 의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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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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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7월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3호의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의 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검토의견으로서 날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곳이 원래 토개공에서 살 때 공공청사의 부지로 지정된 곳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언젠가는 우리가 매입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현재 일반적으로 매매되는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평당 2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매입하는 것 같으면 사용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위치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의 건물을 지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짓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화봉동이나 효문동 같은데는 변두리에 있는데 합쳐서 하든지 연합으로 동사무소로 할 수 있고, 또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가격은 반값도 안 되고 위치도 아주 좋은데 어떻든 간에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 같으면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건소에 임대가액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보건소임대료가 결코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매입이 되면 임시로 짓든지 돈을 들여 짓든지 간에 동사무소를 하기 전까지, 또 제가 볼 때는 보건소를 몇 년 안에 짓기는 어렵다고 볼 때 임대료를 그만큼 많이 주는 것보다 거기에 5년 이상 보건소를 지어서 쓰는 것 같으면 이익면에서 충분하게 우리 땅에 지을 수 있는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도 저희들 나름대로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보건소를 신축할 경우 에 5억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거기가 180평인데 지금 현재 임대해 있는 곳이 280평입니다.
그 정도로 지으려면 180평에 밑에 바닥면적 100평정도 해서 3층은 지어야 되고 또 조립식건물비가 평당90만원 해서 2억7,0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보건소는 특별히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평당50만원 정도 든답니다. 보건소장님이 직접 알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비용이 고가의료기이기 때문에 일반이사는 안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 4억8,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화봉동 새 건물에 임대해 들어갈 때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수헌 의원
인테리어 비용이 1억5,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묻는데, 지금 있는 곳이 영구적인 자리가 아닌데 여기에 옮겨도 저 수준만 하면 안됩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요즘은 물가가 다시 내렸는데 똑같이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인테리어 비용이 내가 듣기로는 아예 안 옮기려고 가격을 부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데, 인테리어 비용이 업소를 하나 하더라도 평당 200만원 들 수도 있고 평당50만원 들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제가 이야기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방사선 같은 것을 할 때는 …
김수헌 의원
아니 지금 현재에 있는 곳에도 그 만큼 들었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하고 같이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있는 곳에 세를 그만큼 올려서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건소장 이야기대로라면 방사선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재산을 취득하는 것 같으면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서 싸니까 사놓은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사용목적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 승인을 해 주지 아무 런 이유없이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땅이 좋다고 해서 그냥 사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물론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올리면서 땅을 사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건소를 옮기는 방법은 검토해 봤는데 동사무소를 어떻게 한다라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없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공문이 오기로는 만약에 이번 기회에 북구청에서 매입을 안하고 포기를 하면 시에 보고를 해서 다른 용지로 변경해서 일반인한테 매각을 하겠다고 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가능합니다.
김수헌 의원
필요해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 필요없다고 만약에 회신이 간다면…
김수헌 의원
필요한데 나중에 산다고 하면…
총무과장 강석희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신을 해 달라, 만약에 안 해 주면 변경요청을 해서 하겠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땅을 사는데 아무 계획없이 사겠다고 하니까…
지금 필요한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3동 예산편성해 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기만했는데 이렇게 해서 깎아 버렸습니다.
앞대 의원들이 2,3동 동사무소부지 예산책정 해 놓은 것을 깎았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자리도 예산을 안 잡으면서 이 땅이 가격도 좋고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아무런 목적 없이 사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만약에 이 땅이 취득이 된다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회 승인도 좋은데 이것을 취득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는 보고가 돼야 저희들도 승인을 해주든가 부결을 시키든가 하는데,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매입을 하지 지금 시급한 곳도 많은데 그것을 접어 두고 이것을 아무 이유 없이 사겠다고 하니까 …
총무과장 강석희
시급한 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빨리 매입을 안 하면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쓸데없으면 용도를 바꿔서 다른데 팔도록 만들어야지…
윤종오 의원
사서 다른데 되 팔 수 있습니까?
부의장 박춘환
우리가 사서 우리가 용도 변경해서 팔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꼭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유물을 취득하는데 작년에 2,3동 동사무소 부지도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타 구에는 5억원씩 10억원씩 들여서 동사무소를 멋있게 짓고 있는 판국에 시급한 동사무소 부지로 안하고, 우리가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사서 판다는 것은 우리가 승인하는데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몇 년 후에 계획이 변경될 망정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매입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토개공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야 된다면 승인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시설결정지가 공공용으로 동사무소 부지라고 이미 정해진 부분 아닙니까?
공공청사부지로 시설결정지가 내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나 보건소 등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토개공에서 사라고 하니까 빨리 결정을 내리든가, 그것이 안되면 처분을 하든가, 포기를 하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의원님들이 목적도 없이 뭐하러 사느냐는 답변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 부분이 동사무소 부지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고 또 앞으로 보건소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매입을 해서 보건소 부분이라 도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계획없이 그냥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고자 할 때 살 수 있는 매입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효문동사무소의 경우 는 도로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동사무소를 그 쪽에 옮길 수도 있고, 또 뒤에 다시 검토해서 보건소를 다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무엇을 한다는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용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 목적없이 이 부분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것은 답변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죄송합니다. 앞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가 열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공공청사 매입 예정지가 현재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건폐율은 일반상업용지로서 80% 입니다.
박광식 의원
효문동사무소도 길가에 있고 송정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 우체국 옆에 그 자리에 전에 가 본적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면에서 보다시피 도로가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접근하기에 수월한 장소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어느 토지에 동사무소 한 개만 지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소규모의 북구복합행정건물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2층은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3층부터 5,6층까지는 보건소로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사서 효율적으로 이용만 한다면 북구주민들이 대단히 요긴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는 찬성을 하고 싶은데,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은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이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제시가 안되니까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명백히 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부지매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멀리 봐서 옳다고 보고 저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뚜렷하게 여기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지 않으니까 노파심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박춘환
계획이 없으니까 류재건의원님 말대로 싸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사라고 하니까 산다는 것은 거름지고 장에 가는 형태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딱 부러지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거기에 동사무소도 지을 수 있고 주민복지센터도 지을 수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공공용청사를 지을 것은 확실하지만 딱 부러지게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는 것이지…
부의장 박춘환
아까 용도를 바꿔서 상업지역 같으면 공공용지를 상업용도로 바꿔서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투기할 일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박춘환
답변하십시오.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재산관리담당 윤기현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너무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자료를 부실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연암동 땅 매입은 우체국 옆에 있는 땅인데 토개공이 왜 닥달을 하느냐 하면 저 땅이 조성된 시점이 90년도입니다.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 효문동에 화봉연암택지지구 개발할 때 공용의 청사부지로 만들어 놓은 것은 효문동사무소가 그곳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토개공에서 자리를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중구에 속해 있다가 북구가 되고 해수는 10년이 다 돼가고, 토개공에서는 준공이 다 돼서 사업자체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수차례 공문이 와도 저희들이 효문동사무소는 있고 또 앞으로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바뀌고 기능전환이 되고 또 작년에는 유보사태까지도 발생이 되고 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연기를 시켜 왔는데, 최종적으로 공문 온 것이 북구청에서 동사무소부지로 활용하지 않으면 포기서를 내달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포기서를 안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해수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해당관청에서 그 땅의 용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안 밝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공용의 청사부지로 하지 않고 도시계획변경승인요청을 해서 나름대로 절차를 밟겠다고 최후 통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냥 늦출 수는 없어서 효문동사무소가 현재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고 인원이나 업무가 구로 이관되고 7-8명정도 선에서 동사무소가 존속이 되는 것 같으면 위치가 화봉동하고 연암동 사이에 있기 때문에 위치도 좋고 주민들도 많이 다니고 해서 179평 같으면 70평 규모로 2,3층 올린다 하더라도 동 청사로서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겠고, 또 현재 조성원가 내역서를 받아 보니까 조성원가가 85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1억5,300만원이고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해 보니까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2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놓쳐서는 안되고 또 북구가 필요한 용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2,3동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다, 원래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올리면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타하시는 것과 같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무엇을 짓겠습니다라고 올리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치센터 기능전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아직 확신이 안 섰고, 또 동사무소가 그쪽으로 옮겨가도 괜찮은데다가 보건소가 또 거론이 돼서 임시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승인해 주셔서 매입이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서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지금 효문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631평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거기에 보건소를 하고 여기에 효문동사무소를 옮기면…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그 시점이 보건소는 당장 임대료 상승요인도 생기고 주인이 자꾸 내놓으라고 하니까, 가건물을 지어서 간다고 만약에 결정을 했을 때 빨리하면 3,4개월 안에 되는데, 지금 효문동사무소에 보건소를 옮긴다고 하면 현재 있는 건물형태로서는 보건소 역할을 못합니다.
위치나 면적으로 봐서는 적지인데 현재 건물 형태에 어떤 식으로 가건물을 올리고, 또 효문동사무소를 지어서 옮겨가야 되고 두 기관이 다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현실을 해결해 나가는 데는 현재는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부의장 박춘환
두 기관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어차피 두 기관이 안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보건소가 효문동사무소로 온다고 해서 완전한 건물이 되고 본 청사가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보건소가 효문동사무소 부지로 온다고 해도 어차피 옮기면 임시건물밖에 안되고 언젠가는 본청사로 옮겨가야 되니까 이사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진한걸 의원
남구 보건소 신축지는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남구보건소는 면적이2,014평이고, 중구는 부지면적이 1,378평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효문동사무소 매각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공시지가로 말씀드려서는 안 맞고, 거기가 시설녹지지역이 되기 때문에 일반건물이 들어 와서 거기에 상업건물을 짓는다든지 업무시설을 짓는다든지 하는 건축행위가 일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목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김수헌 의원
뒤에 보면 ‘주문’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팔면 처분하는 금액이 1억7,000만원정도이고 사는 것이 1억5,000만원정도이고 …
총무과장 강석희
1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두 군데 감정사에 의뢰하면 2억5,000만원 정도는 …
김수헌 의원
이것을 사고 나면 1억원 정도 남는데 1억원으로 2,3동 동사무소 부지를 살 수 있습니까?
주문에 보면 ‘북구의 경우 광역시의 기타 구에 비해 현 동사무소 중 일부(농소2?3동, 효문동)가 무상 또는 협소하여 향후 증가될 행정수요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용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의 숙원사업인 공용청사부지로서 취득코자 하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공유재산을 처분하면 그 처분비용으로는 반드시 대체되는 재산을 취득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현재 얼마에 매각이 될지 모르지만 2억5,000만원 정도 매각이 된다면, 1억5,000만원 사고 나면 1억원 남는데 그것하고 모자라면 구비를 더 추가해서 다시 재산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김수헌 의원
가정인데 예를 들면 1억원정도 남는 것에 농소2,3동은 돈을 추가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현재 농소3동 같은 경우에 유치원 부지가 있어서 무상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어차피 농소2동은 현재 6,000만원을 들여서 이사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사해 놓고 또 부지를 사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더 있다가 3동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같이 …
김수헌 의원
2동하고 3동은 엄연히 별개의 동입니다.
3동을 2동에 핑계되지 말고 북구에서 2동의 경우는 최고 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분산된 동인데 2,3동을 자꾸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이 6,000만원 들어간 것은 행정의 착오에 의해서 6,000만원이 들어간 것인데, 그 핑계로 빨리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 계획은 금년 말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될지 안될지 몰라도 당초예산에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4분
안건
7.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하여 수입증지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일부 실효성이 없거나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코자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와 판매인의 결격요건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 수입증지 판매수익금을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증지판매인 지정 취소조항을 폐지하고 최근 1년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있으면 수입증지 판매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를 5/100에서 4/100로 하향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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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 (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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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7월9일 북구청창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0호의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의 규정에 부합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사항은 폐지하며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일반인은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북구 보건소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 외에는 농협이나 구청, 동사무소에서 판매합니다.
김수헌 의원
수입증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한 종류를 우표처럼 만들어서 찍어내는데 제작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원가가 1장에 12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10원인 경우는 손해네요?
지방세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판매수수료를 5/100에서 4/ 100로 낮춘 이유는 뭡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입인지 수수료가 4/100로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김수헌 의원
타당성이나 어떤 이유없이 위에서 5/100에서 4/100로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수입인지세는 그대로 4/100로 하고 있고 …
김수헌 의원
수익성은 크게 없어요?
지방세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4/100로 해도 판매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개인은 북구보건소에 한 분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보건소에서는 수납하는 분이 하면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보건소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6조에 보면 증지의 종류에 10원권, 40원권, 50원권, 100원권 해서 나와 있는데, 용도별로 쓰이는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원수
10원권, 40원권, 50원권은 사용하는 용도가 없고, 60원권은 주민등록등?초본입니다.
김수헌 의원
10원권은 사용하는 곳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10원, 40원, 50원권은 사용하는 곳이 현재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개정 할 때 10원, 40원, 50원권을 사용을 안 하면 이것도 같이 개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60원권인 주민등록등?초본은 100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황이 …
김수헌 의원
인지대 수수료도 국가에서 4/100로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5/100로 하다가 합리화시킨다고 4/100로 낮췄는데, 그럼 조례개정 할 때 불필요한 것은 다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현재 잔고가 10원, 40원, 60원권이 있는데, 소진될 때까지는 그대로 두고 소진되고 난 뒤부터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안건
8.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권한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고,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규칙에는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임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등의 동 권한위임 방식을 “구 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어 북구사무위임조례와 상치됨으로 “구 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하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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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 (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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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7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 제2의 규정에 근거하며, 검토의견으로 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권한 위임토록 사무위임 조례를 제정?운영되고 있는 바, 구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동에 권한위임 방식을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충되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농소1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1동 동장을 제외한다든지 따로 정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신?구 조문대비표 맨 뒷장의 개정안에 보면 돼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질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안건
9.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91번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3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연리 5%의 저리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를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 조례 5조에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동의 새마을지도자, 통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의 추천제도를 삭제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며, 현 조례 제9조의 세입은 일반 회계전입금, 기부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으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과 그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입 중 기부금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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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 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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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7월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1호의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근거로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 생활보호대상자생 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근거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과감히 폐지하여 주민편의 행정실현과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의 새마을지도자, 통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럼 동장을 통해서만 하게 된다는 것인데 왜 통장은 안 거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나중에 하자 있는 발생을 하는 경우 가 없기 때문에 간소화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고 그리고 보증인은 있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까지는 새마을지도자나 통장, 동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예.
윤종오 의원
기부금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부금품은 울산 같은 경우 울산광역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배분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예. 지정위탁은 가능한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가져오는 것은 안됩니다.
윤종오 의원
각 동에 인근해 있는 기업체에서 명절이 되면 주위에 바로 도와줄 수 있도록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공동모금회에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경우에 지정해서 주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예. 내가 어디에 주고 싶다고 지정위탁을 하면 반드시 그쪽으로 갑니다.
그냥 불우이웃돕기를 해 달라고 가져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윤종오 의원
그렇게 정해진 것은 오래 된 것 같은데, 사실상 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울산광역시 공동 모금회가 발생한 이후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공동모금회를 안 통하고 예를 들어 그 마을의 공장에서 이웃주민들에게 물품을 갖다주는 것을 통제하는 방법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그것은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윤종오 의원
골고루 나눠주려면 아무 래도 동사무소를 통해야 되는데, 그것을 법에서 하지 말라는데 사실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각 동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기금이나 바자회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바자회 성격하고 성금을 대가없이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1일 찻집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1일 찻집도 차를 팔고 난 대가를 받는 거니까 …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꼭 법을 따지면 위법이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바자회라든지 1일 찻집 같은 경우는 엄격히 규제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자회나 1일 찻집은 하고 있는 중이고, 아무런 대가없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차 한잔 마시고 난 뒤 5만원, 10만원을 내면 정당한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에서는 조례까지 폐지하는데, 예를 들어 담당과장이나 구청장에게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일 찻집을 하는데 차값을 10만원씩 내는 것은 정당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김수헌 의원
앞뒤가 모순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건데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1일 찻집 할 때 차값을 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너무 큰돈을 …
김수헌 의원
과장님 같으면 차값만 딱 내고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담당과장이나 구청장이 가면 최하 5만원 내지 10만원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의장 박춘환
10만원을 내고 싶으면 공동모금액에 가서 1일 찻집하는데 전해 달라고 하면 전해 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예.
김수헌 의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집행부에서 법은 뜯어고치면서 시행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헌 의원
집행부에서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안 하면서 법을 고치니까 안 맞 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상위법에 있으니까 지켜야 안되겠습니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제가 봐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안건
10. 울산광역시북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 용조례페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북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97번 울산광역시북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7월1일부터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관리하던 불우 이웃돕기성금 적립금이 공동모금회에 이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운영 관리지침이 98년12월3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민간사회복지기금은 민간단체인 공동모금회가 자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도록 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그동안 관리하던 이웃돕기금고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폐지하고자 하며 지역 공동모금회가 지역사회의 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북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페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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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 운용조례페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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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7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97호의 울산광역시북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97년3월27일 법률 제5317호로 제정 시행되어 이웃돕기성금모금 및 운용관리지침이 98년12월31일자로 폐기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제정에 따라 이웃돕기성금관련기금은 민간단체인 공동모금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웃돕기성금모금 및 운용관리지침은 폐지되어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어 폐지하는 것으로써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공동모금액을 배분할 때 북구에서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아직까지 배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웃돕기성금모금 및 운용관리지침을 정할 때 기존에 있던 돈은 공동모금회로 다 넘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북구출범 이후에 이웃돕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윤종오 의원
공동모금회 자체가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구의 세세하게 어려운 사정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해야 구청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번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뒤에 법령만 있고 현재 조례가 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일일이 안 찾아보면 상위법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예.
부의장 박춘환
공동모금법이 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예.
부의장 박춘환
규정이나 제정된 조례가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예.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북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안건
11. 울산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 을위한조례페지조례(안)(북구청장 제 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98번 울산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료보험법이 1997년12월31일 공포되어 1998년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업무가 일원화되었으며, 사무의 권한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등에만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항인 동사무소내 의료보험조합지소설치,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제공, 전출입시 지소경유 등의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의료보험법 제65조 및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상세히 명시되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료보험업무를 지원토록 하고 있어 울산광역시북구지역의 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7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98호 울산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서는 국민의료보험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과 의료보험법 부칙 제2의 규정에 부합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국민의료보험법이 97년12월31일 법률 제5488호로 제정 공포되어 98년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의 사무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변경되어 본 조례는 더 이상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료보험 책정할 때 자료를 구청에서 줘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자료를 많이 제출했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변경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공단으로 즉각즉각 보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예.
부의장 박춘환
잘 안 보내줬지요, 처음 에 책정된 그대로 돼 있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은데 …
김수헌 의원
동사무소에 지소 있는 것은 다 폐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현재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앞으로 설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현재 지역의료보험보험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할 계획도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동구에 가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예.
부의장 박춘환
보험료가 작년보다 배로 올랐는데 구청에서는 요금관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뒤에 자료를 보면 시행규칙에 각종 자료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데 조례를 폐지해도 상관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지역의료보험조합지원에 관한 법은 상위법에 아주 상세히 해 놨습니다.
윤종오 의원
상위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이 조례가 필요없다는 것이지, 지원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예.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내용지원을위한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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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2.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지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조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가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를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 조례는 상위법과 중복되어 있고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혼선방지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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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춘환 :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의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 및 검토의견으로서는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설치 관리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중복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하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번에 화장실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문화공보실, 농림수산과, 환경위생과가 중복이 되고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정해서 정리하시든지…
지금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해당 과별로 관리하는 것은 보류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예산이 과 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과별로 별도로 관리하기로 해 놨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총괄관리를 하고 세부적으로 각 과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사유는 화봉근린생활공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상 현 체제대로 관리를 하고 총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지도감독을 해서 다달이 점검해서 결과를 구청장님 결재 받고 해당 과장한테 보수관리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여러 과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과에서 맡아서 하면 관리체계가 잘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총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번에 전체 총괄을 하고 전반적인 관리조차도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예산이 체육공원의 경우 문화공보실의 예산으로 화장실을 지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면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책임은 문화공보실에서 진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아닙니다. 책임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집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화장실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윤종오 의원
그러면 거기서 문화공보실에 지시를 하든 아니면 직접 내려가든 하겠다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윤종오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환경위생과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공원수세식 변기는 추진이 좀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나가 봤는데 한군데는 되어 있고, 적은 곳은 할 때가 없었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곳은 보수를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장소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장소에 의장님이 그만큼 이야기하면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텐데 신경을 써서 …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강동지역에는 전부 다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강동지역에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화장실 문이 떨어져 나간 것이 텔레비젼에 나오던데…
윤종오 의원
강동에는 일시적으로 사람이 몰릴 때는 여름철 피서객들이고, 그외에는 한꺼번에 안 몰리는데, 화봉공원 쪽으로는 각종 집회나 주민들 대규모행사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를 다 없앤다는데, 상위법에는 화장실설치 관리기준만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는 시설유지관리, 시설개선명령, 유료화장실승인, 과태료부가징수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 없애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는 유료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옛날에는 유료화장실이 북구에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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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0분
안건
13.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 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북구 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89번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을 재규정하고 과태료에 대하여 환경부 예규를 준용토록 하여 과태료 적용을 합리화하여 오수?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의 현실화를 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코자 합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는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분뇨 등에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가능하도록 하였고 영업구역 범위 안에서 대행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징수기준 을 마련함과 오수정화시설 등의 청소요금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정하여 일부제한지역내 가축사육시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 및 분뇨수집운반비는 정화조 청소요금의 기본요금을 현행 1만1,045원에서 1만5,209원으로 37.7% 인상되었고, 초과요금 매0.1㎥당 현행772원에서 1,062원으로 37.1%로 인상되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분뇨18ℓ당 현행177원에서 201원으로 13.6%선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98년6월29일 재적의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심의하였으며, 심의 내용은 울산광역시가 용역 의뢰한 결과의 금액을 원안대로 하되, 구의회에서 정확한 원가계산에 철저를 기해서 산정을 해 달라는 단서를 붙혀 원안대로 통과 의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9년5월13일부터 6월1일까지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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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 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춘환 :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58조, 축산법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오수?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등의 청소요금기준을 마련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정하여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관리하는 조례의 전문개정 내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은 91년4월 이후 7년 동안 수수료 미인상 및 3D업종 근무기피 등 업체의 경영난은 십분 이해되오나, 일시에 오수처리시설요금 37.7%와 분뇨수집운반비 13.6%의 대폭적인 인상에 대하여는 총체적인 경제위기 현실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밀접한 사안이며,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연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인상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므로 의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사료되오며, 참고 사항으로 99년 상수도요금 인상조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료도 만성적인 적자운영으로서 ‘98회계결산결과 결손액 99억4,600만원으로 인상요인 37.23%의 수지분석에도 불구하고 연차별로 99년 85% 수준, 2000년 95%수준, 2001년 100%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99년 정부의 소비자물가관리 목표는 3% 이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하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다른 구청의 사례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김수헌 의원
지금 타 구청의 사례를 보면 남구는 보류를 시켜 놨고, 중구는 운영위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인상안의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현행대로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울주군은 저희들과 틀리고, 4개 구청은 전부 다 작년도에 의회상정해서 아직까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북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8년 동안 인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국통계업무연구원에 인상관계를 용역의뢰해서 결과가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일단 타구와 같이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상정했습니다.
물가대책협의회는 98년6월29일날 협의회를 했는데 심의결과 내용이 울산광역시에서 용역 의뢰한 결과대로 하되, 구의회에서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정해 달라는 단서를 붙여서 의결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물가대책협의회는 어디의 물가대책협의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북구물가대책협의회입니다.
류재건 의원
37% 인상은 상당히 퍼센트가 높은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각 구에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면, 좀더 심도있고 주민들에게는 편리하게 또 적정한 선을 잡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 37% 인상시켜 달라면 선뜻 어느 구에서 37.7%를 인상을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37.7%를 적자를 봤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자기들 요구사항에 보면 적자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 사람들은 인상시켜 달라는 말이고, 주민들 실정도 맞춰야 되는데, 각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구청에서는 인상 액에 대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구청을 대표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국통계업무연구원에 용역 의뢰해서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많다,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무조건 반영해 달라는 것보다도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의회차원에서 검토하셔서 결단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판단하기는 울산지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 4개 구는 수수료가 다른데…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똑같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 부분은 승인하든 승인하지 않든 어떻든 간에 4개 구가 통일된 의견을 내야 되고, 결과도 똑같이 나와야지 시민들 반발이나 여타 부분들을 무마시킬 수 있고, 그리고 구청간에 경쟁 아닌 경쟁 비슷하게 서로 눈치를 보는 실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 집행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4개 구가 모여서 논의한 결과를 공동으로 해서 결정한다든지 이런 협의회를 임시라도 만들어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조례에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의원님 말씀도 합리적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윤종오 의원
용역결과가 나왔다 치더라도 사실 북구가 관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용역결과가 나온 대로 덥석 의회에서도 다 올린다는 것은 의회도 부담이라는 말입니다.
올해 37.7%나 올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올해 인상 분은 전체 물가인상율이 이 정도 되니까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나 15%, 그 이하 금액을 적절하게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의결을 해 달라고 해야지, 이것은 의결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사실상 똑같습니다.
일을 만들어 갈려면 그런 모양새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북구에 처리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북구에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업체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구청에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작년에 심의할 때 그분들한테서 자료를 받아서 …
김수헌 의원
광역시에서 심의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울산위생, 학성개발, 대우위생, 화봉정화해서 4개 업체가 전부 다 법인체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김수헌 의원
일반적으로 법인체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한해에 적자가 나도 세금을 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적자가 나도 세금은 다 내고 있답니다.
김수헌 의원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법인세를 냅니까?
본 의원이 울산세무서에 이것 때문에 4개 업체를 확인해 보니까 울산위생은 올해 법인세 낸 것이 54만5,680원 학성개발은 22만4,980원 대우위생은 117만5,620원 화봉정화 는 상호를 바꾼 관계로 자료가 없어서 못 뽑았는데, 법인세를 이 정도 냈다는 것은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흑자를 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자가 났다고 해서 37% 올려 달라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이해가 안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1억원을 투자했는데 한해 동안 영업을 하다가 적자가 난 것 같으면 세금을 안냅니다.
자기 자본금에서 까먹는 것인데,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낸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적자관계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조사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자기들이 적자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북구나 울산광역시민들이 집집마다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도 자기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인상할 것은 인상해야 됩니다. 업체가 적자를 내 가면서까지 시민들이 득을 봐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인상할 때는 37%든 50%든 10%든 여기에 타당한 자료를 줘야 되는데 세무서에 확인해 볼 때는 이익을 내서 세금을 냈는데, 의회에 와서는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자료를 받았는데 남구는 의회에서 금액을 낮춰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구 집행부에서 기본료를 25.6%로 해서 기존 올라온 금액에 낮춰서 올렸다는 것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이것은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남구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이 정도 금액이 적절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올려놨네요?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이 금액으로 해서 현재 상정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와 반복되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됐을 때 다른 의회에서도 하기가 아주 갑갑한 겁니다.
아마 남구도 이 결정을 그냥 못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형태로 추진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25.6%도 작은 퍼센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지 근거도 사실은 불분명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윤의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구?군 운영위원장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중구의회에서 자료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중구의회에서 인상안이 9%도 좋고 10% 도 좋고 37%도 좋은데, 예를 들어 의회가 욕을 듣더라도 업자에게 손해를 끼쳐가면서 영업을 할 수는 없다, 37% 인상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자료를 가져오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겠으니 인상하려는 근거를 가져오라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8,9년 동안 적자만 봤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각종 세금 낸 것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익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봤는데 중구의회에서는 의원들끼리 결정한 부분이 1%도 안 올리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의를 봤답니다.
단, 추후에 이 업체들이 진짜 적자가 났다는 물증이라든가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때 다시 검토해서 올리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의회에서 자료를 조사한 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적자가 나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구의회에서는 일체 안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남구의회에서는 타 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회의 때도 어떤 구에는 10%, 어떤 구에는 7%로 아까 윤종오의원 말씀대로 그렇게 됐을 때는 많이 올리는 의회에서는 욕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원들끼리는 인상해야 할 타당성의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통과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심의보류보다도 인상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록을 중지했으면 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5시51분 기록중지
부의장 박춘환
(15시53분 기록개시)
7조5항에 보면 ‘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터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이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전부제한지역하고 일부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제한지역은 완전히 소나 가축을 못 먹이는 지역, 일부제한지역은 허가에 의해서 먹일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인지, 천곡 같으면 천곡 전체를 묶는다든지 일부를 묶는다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전부제한지역으로 묶어 놓은 곳은 일체 가축을 못 먹입니다. 그리고 일부제한지역은 허가를 받아서 일부지역에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곳은 …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그것은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2항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소축사는 단속이 되는데 개사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개는 축산법에 의한 가축에 해당이 안됩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개는 가축으로 안봅니다. 가축의 정의에 개가 안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란 사항도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애매한 부분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마을에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집단으로 축사를 하는데 단속에 해당이 안되니까 …
김수헌 의원
오?폐수 흘러나오는 것이 토양이나 자연을 훼손할 때는 단속할 수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타 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통과가 되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전체 동의 의견을 받고 취합을 해서 …
부의장 박춘환
그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면 다시 …
김수헌 의원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수정삽입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가능하지요?
전문위원 이차호
예. 가능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러면 농소3동 전부제한지역에 천곡동 962번지 소류지 상류지역으로 못을 받으면 됩니까,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할 적에 통장하고 동에 전부 다 의견조회를 했는데, 천곡이장님께서 천곡은 안 한다고 해서 안 넣은 사항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장은 안 넣거나 말거나 동네에 의논이 됐습니다.
지금 허가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법정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계속해서 축사단지를 합법적으로 해서 지으면 구청에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62번지 소류지 상류지역 전역에는 축사금지구역으로 전부제한지역에 이것을 삽입해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7조에 가축사육제한지역등 에 2항에는 ‘전부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 육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해 놓고 3항에서 는 ‘일부제한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해 놨는데, 구청장의 허가조건은 나와 있습니까?
자의적으로 구청장이 판단해서 제한지역 안에서도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허가할 수 있는 기본지침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규칙은 되어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을 만들고 나면 규칙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삽입하겠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조건들을 만들어 넣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것을 명문화를 해놔야 부조리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일부제한지역에는 농소1동에 호계동전역, 수동, 수성 제외, 여기도 전지역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수동, 수성지역 위쪽에만 축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동 전역 3개를 …
김수헌 의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부제한지역에는 천곡동962번지 소류지 상류부분은 전역으로 전부제한지역으로 하고, 일부제한구역에는 호계동 전역해서 수동, 수성부락은 제외, 그 다음에 신천동은 아파트나 주거밀집지역이니까 신청동 전역으로해서 터 동에 맞춰서 제한지역을 그렇게 수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수수료는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시05분
안건
14.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88번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쓰레기봉투 용량에 대한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가정용봉투는 5ℓ용량, 사업장봉투는 10ℓ용량까지 제작하여 사용범위를 확대시켜 경제적인 생활폐기물을 처리토록 개선하였으며, 봉투크기의 규격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신규로 제작되는 봉투의 가격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99년3월30일자 제21회임시회시 1차 의안 상정하였으나 가정용 5ℓ봉투의 공동일반주택의 가격 불합리로 부결된 바 있으며, 99년4월27일 1차추경 예산심의 임시회시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하여 5ℓ봉투 가격을 공동?일반주택 모두 80원으로 조정키로 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면 즉시 봉투제작토록 하여 8월초에는 가정에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춘환 :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의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 및 제15조 제1항과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조례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 쓰레기봉투 용량을 다양화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하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과 공동주택 가격이 틀리는데 공동주택가격으로 올린 것입니까, 가정용으로 내린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원래 일반단독주택용은 90원, 공동주택용은 100원으로 했는데, 과거에 단독주택용이 70원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은 10원 올려서 80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용은 100원이었는데 20원 내려서 80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때 임시회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시10분
안건
15.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 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99번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제1단계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에 따라 농소1동 사무 중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자치법규(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8조 내용 중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에서 농소1동장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 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춘환 :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의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및 제1단계 시범실시추진지침과 보완지침, 사무인력조정지침에 근거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제1단계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에 따라 농소1동 사무 중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관련 조례개정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하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근거법규에 동사무소 사무인력조정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소1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를 하니까 동장은 그대로 존속되면서 단지 업무의 분장만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인데, 근거법규에서 봤을 때 시범실시라 할지라도 원래의 성격을 보면 사무인력조정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사무가 변동이 생기는 데 거기에 따른 인력도 동시에 변동이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조정한다기보다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고, 저희들은 농소1동 시범 동에 한해서는 구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그러면 농소1동장은 오히려 타 동에 비해서 물론 시범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업무의 수행량이 현격히 줄어들면서 동장은 존치 시키고, 뭔가 본래의 목적하고 현재의 인력 운영하는 것하고는 서로 상반된다는 뜻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인력관계는 저희들보다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할 것이고, 저희들은 이 업무중에 시범 동이 실제 주민들하고 직결된 업무처리를 하는 것 외에 저희들 구청에서 와서 볼 수 있는 업무 중일부를 저희들이 환원시켜서 구에서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한걸 의원
원래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일상적인 자치행정공무원을 대신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에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수행해 나가는 뜻이 담겨져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시범실시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주민자치센터의 원래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그쪽 사람들에게도 종전에 집행부 동장이 해 왔던 제반사항들을 부분적으로 주민자치센 터 센터장에게 줘서 그 사람이 준공무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동장은 동장대로 유명무실해져 있고 자칫하다가는 행정공백에 의한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안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근거법규하고 이것하고 상치된다는 뜻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획감사실에 물으니까 해 당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현재 조례상 되어 있는 것에서 실질적으로 농소1동장에게는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제외되는데 따른 주민들의 포장폐기물,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대처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말한 권한위임에 대한 농소1동 제외라는 것은 포장폐기물이나 1회용품 등의 사용억제 및 다량발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지금 음식점이나 또는 목욕탕, 숙박업소 이런 곳에 대해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동에서 지도단속을 해 왔던 것을 농소1동 만큼은 구에서 직접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외에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환경정비나 불법투기단속이나 이러한 업무는 법이나 조례에위임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역시 동에서 다소 지도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 애매한 대답이 아니고 지금 현재 쓰레기수집?운반재활용촉진개정안에 보면 여러 가지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동장에게 하게끔 위임되어 있는 것을 농소1동장은 제외한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에 포장폐기물,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다량발생업소 지도단속도 농소1동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법에 위임된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가다가 쓰레기불법투기를 하면 왜 하느냐고 단속도 하는데, 행정적인 공무원이 동장이라는 이름만 허울이 좋지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모든 것을 제외시켰을 때에 따른 공백, 우리가 직접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하고 동장에게 있던 것하고는 틀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동에 가서 홍보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직원들에게 출장을 더 강화시켜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잘 하겠다는 이야기는 수차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중에 책임있는 직급을 줘서 한 명을 배치한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것하고 그냥 잘 하겠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지금은 없는데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동에 일하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의 일이 민원서류를 떼는 것을 제외하고는 쓰레기문제입니다.
거기에 동장이 업무를 전담하다시피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사 조례가 이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음식물쓰레기나 여타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전체업무를 관장한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고, 홍보를 구청에서 직접 한다는데 사실상 홍보내용들이 결국은 통장, 반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동에서 안하고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것은 통장들 회의라든지 만남의 날 행사 할 때 담당과장이 나가고 담당 과에서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나 환경정비관계는 지금까지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출장횟수를 늘려서 단속을 하고, 또 환경미화원 기동청소를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더욱 신경을 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에서 전적으로 이것은 구청에 위임된 업무라고 해서 환경정비를 하지 않는다면 곤란하겠죠.
김수헌 의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소1동 같은데는 동장을 굳이 봉급을 줘가면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는데, 그럼으로 해서 동장의 일부 사무가 구청에 환원된 사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것을 김수헌의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아무 할 일도 없는 동장이 있어야 되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6급이 있니 민원공무원 몇 명만 있니 하더니 또 9명이 있어야 되고 동장은 그대로 있으면서 동장권한은 하나도 없고 도대체 어떤 형태로 되는지 감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중앙부서에서도 행자부의 지침이 여러 번 변경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혼선이 오고 정립이 제대로 안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특히 농소1동 김수헌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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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5분
안건
16.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 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 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바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부의장 박춘환
검토보고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생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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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자 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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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심의하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8.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 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폐 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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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 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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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6월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근거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시행령에서 직접 그 제한을 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올렸지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김수헌 의원
어디가 잘못돼서 폐지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당초에는 국장님이 제안설명 드린 그 사항이 명시가 안 됐고, 각 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던 것을 법령에 포함이 돼서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무엇이 중복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온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폐지하는 조례를 첨부해 줘야 무엇이 중복됐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그 부분에 첨부를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다음부터는 전체가 폐지되는 것은 수고스럽더라도 첨부를 해서 주십시오.
폐지해 놓고도 의원들은 집에 가서 다시 찾아봐야 되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가 개정되면서 종전의 북구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 관한 조례가 필요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따르면 준농림지 안에 식품접객업 내지 숙박업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아닙니다. 종전에는 법 사항에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령사항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 안에 휴게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관이나 모텔 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시행령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제한을 두 번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박광식 의원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관련조항에 따라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을 식품접객업소나 숙박업소에 관해서 제한을 완화해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조례를 많이 개정한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났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제안한 종전의 폐지 조례안을 폐지함으로써 준농림지역 안에 숙박업소나 식품접객업소 건축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이 사항 외에 우리가 준농림지역안의 행위제한이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하고 시행령 제14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종전의 휴게음식점이나 호텔이나 여관이 너무 국가적으로 난무하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를 하던 것을 국가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97년도 시행령에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세 개 조항을 삽입한 겁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 조례에 보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이외에도 조례를 따로 제정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안 합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에 보면 설치제한지역해서 14가지가 있는데, 결국 시행령에 따르면 더 완화시킨다는 결론인데, 조례 제3조에 보면 ‘설치제한 지역해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여기에 보면 수도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농어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자연환경법, 지하수법 등 해서 14가지가 돼 있는데 시행령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조례가 제한을 더 많이 했는데 …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그 사항은 국토 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규정입니다.
폐지할 조례의 제3조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은 조례를 만들면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를 그대로 인용한 사항입니다.
박광식 의원
예를 들어 준농림지역 안에서 임야나 농지를 전용해서 음식점을 개업하면 근린생활시설인데, 그렇게 해서 신청했을 때 종전의 북구 조례안이 폐지되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해석했을 때,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허가를 신청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식품접객업이란 휴게음식점으로서 3층이상인 건물과 연 면적이 200㎡이상인 건물 또는 용도가 단란주점이거나 유흥주점일 경우에는 제21조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은 준 농림지 내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이하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박광식 의원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그 중에서 휴게음식점은 그렇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준농림지에 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못을 박아 놨습니다.
박광식 의원
종전의 이런 엄격한 조례 때문에 준농림지역에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일반주택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연 면적 200㎡이하에 2층 정도일 때 민원인이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법규는 이제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규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하고 시행령 제14조 규정 외에는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라고 돼 있는데 정하는 시설이란 어떤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적으로 이러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시행령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97년9월11일에 바뀌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9월11일에 어느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환경진흥법에 삽입이 된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 조례는 언제 바뀌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97년7월15일에 광역시가 설치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조례를 폐지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완화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조례에 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3조에 보면 설치제한지역을 그때 당시에는 시행령에 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 제15조 규정을 인용해서 너무 상세하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각 자치단체별로 너무 많이 틀리고 준농림지역 국도변에 러브호텔이 너무 무질서하게 들어서니까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제한을 하자 해서 시행령에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의 세 개 조항을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각 호 1에 해당되는 행위는 97년에 개정됐고, 현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은 94년12월23일에 개정이 됐는데 그럼 97년도에 조례를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시행령 제14조에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을 삽입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94년도에 이 법이 개정돼서 삽입이 됐는데, 개정이 돼서 바뀐 것이 아니고 97년도 당초 조례를 만들 때 풀이를 제대로 안하고 만들었다가 무의미하니까 폐지한다는 말입니까?
부의장 박춘환
김수헌의원님, 94년12월23일에 개정된 것은 2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법 제15조이고 …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자체는 97년9월11일에 개정이 됐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기존 도로나…’ 등등해서 돼 있는 사항은 94년12월23일에 개정이 된 겁니다.
부의장 박춘환
규정이 조금 완화되는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부의장 박춘환
공중위생법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여기서 말하는 공중위생법은 모텔, 여관, 여인숙을 말합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개정된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그리고 가, 나,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윤종오 의원
조례 가지고 시행령을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 박춘환
천곡지역에 여관을 지을 수 있다고 조례로 못을 박아 놓으면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여기까지는 가, 나, 다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사항이고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준농림지역 안이라도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윤종오 의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시행하는 부서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은 현재 조례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조례대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어서 폐지를 하는데,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는 이 지역 안이라도 조례를 안 만들면 못하고 조례를 만들면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부의장 박춘환
지금 조례는 안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 조례는 제한조례지만 완화조례이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이 많은 지역에 견학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용이 편리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야겠지요.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20분
안건
17. 울산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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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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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7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1호의 울산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자연지해대책법 제12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와 재해대책편람, 동사무소기능전환기본계획 및 제1단계 시범실시추진지침과 보완지침, 사무인력조정지침에 근거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재 규정하고 동사무소기능전환 제1단계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에 따라 농소1동 사무 중 일부를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관련조례 개정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어디로 출장갔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양전규
강동 만남의 날 행사가 있어서 갔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주민들과 대화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예.
부의장 박춘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김수헌 의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출장을 가게 되면 최소한 사전 양해를 구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민과의 만남의 날도 중요하지만 회기가 열리는 것을 알고, 해당 과에서 조례를 올렸으면 사전에 무슨 말이라도 있어야지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렇게 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론 재난관리담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런다는 것은 담당과장이 의회를 아주 우습게 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출장간 것을 국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예.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출석)
부의장 박춘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이 지금 오셨는데 해당 과에서 조례를 올려놓고 다른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으면, 사전에 특히 의회에 서 임시회가 열리면 서로 양해를 구해서 가는 것이 맞는데, 과장님이 만남의 날 자리에 출장갔다고 하고 담당이 앉으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모양새도 안 좋고 어처구니없는 일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수방단은 몇 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23개 단에 52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해당 동장이 추천한 자를’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중 ’각호의 1‘을 ’각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20세‘를 ’17세‘로 한다로 돼 있는데, ’추천한 자를‘을 삭제하면 지원자만 받아서 한다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예.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조하고 3조, 4조, 6조 개정안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은 99년도 재해대책업무편람에 수록돼 있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에 맞추다 보니까 현행조례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표준 조례안에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민방위 조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민방위 조직하고는 틀립니다. 거의 다 중복편성 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예를 들어 하천제방이 떨어져서 응급복구를 해야 될 때 그때 수방단을 동원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해당 동에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별도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에 단원조직표가 있습니다.
뚜렷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가 났을 때 …
류재건 의원
비상연락망은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수방단에 재해가 나서 동원된 민방위 대원들은 시간을 감해주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작년에 태풍이 와서 수해복구를 할 때 비상연락망을 안 하던데 …
건설과장 김영태
긴급을 요할 때 저희들이 수방단 동원령을 내립니다.
류재건 의원
작년에 태풍이 와서 도로 가 유실되고 둑이 무너져서 군부대를 동원해서 했는데, 그때 제가 비상연락망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군부대에 연락을 했다고 하던데요?
건설과장 김영태
그때 수방단도 나왔는데 그 수방단 숫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서 군부대를 동원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민방위대하고 사람이 중복 된다고 했지요?
재난관리담당 양전규
예.
윤종오 의원
실제적으로 조직이 많다고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민방위대 하나의 조직으로도 제대로 운영하면 실제적으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다 보니까 수방단 편제에 의해서 이리 오라하고 민방위 편제에서 이쪽으로 오라 하면 어디로 갑니까?
재난관리담당 양전규
조직편제 상으로는 그렇지만 민방위대원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르게 돼 있고, 수방단원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르니까, 위에서도 알고 있는데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민방위대원하고 수방단하고 중복이 많이 되는데, 재해가 났을 때는 민방위대원도 동원합니다. 그리고 수방단원도 동시에 돼 있으니까 …
윤종오 의원
재해가 일어나서 복구할 때마다 지휘체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어떤 지휘계통에 있어서 그 지시를 내리고 받고 또 받은 사람이 움직이고 전달하는 과정이 이원화되고 중복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재해가 일어났을 때 구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재해가 났을 때 구청장 밑에 민방위 대원이고 수방단원입니다. 물론 조직 자체는 이원화 돼 있지만 …
윤종오 의원
사람이 중복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겹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겹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여기도 단장을 한 명 뽑게 돼 있고 민방위는 민방위 체계대로 있을 것이고 그런 체계가 이원화 돼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힘들 것인데 …
재난관리담당 양전규
민방위대원 통대장해서 통장이 통대장 되고 수방단장도 마을통장, 이장이 되고 …
윤종오 의원
이대로는 안되고 다음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해서 만들어 오십시오.
김수헌 의원
구청에서 방제의 날 해서 수방단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양전규
매년 5월5일에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디서 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양전규
진장 잠수교 밑에서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몇 명 참석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양전규
주민, 공무원, 해당 인사들해서 100여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류재건의원, 알고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모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그때 통보를 의회에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에 한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해마다 합니다.
재난관리담당 양전규
작년에는 상안교에서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상안교에서 할 때는 을지훈련 할 때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병행해서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결국은 기록 남기기 위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 아닙니까?
수방단 임무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해서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결국은 민방위하고 병행해서 형식상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형식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이 시간이 끝나고 수방대원들에 대한 기록을 한 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양전규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 생각은 민방위 대원하고 수방단하고 이원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중복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민방위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조직을 구성하게 돼 있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휘를 할 때 효율적으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수헌 의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각 동, 통마다 골고루 편제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운영상 원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담당 양전규
민방위 대원은 …
김수헌 의원
민방위 대원을 결부시키 지 말고 현행에서 개정안을 보면 ‘해당 동장이 추천한 자’ 이 말은 각 동마다 인원배정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 해당 동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돼 있었는데 삭제를 하면 예를 들어 염포에 있는 사람이 약500명이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들이 효문이나 농소3동에는 지원이 잘 안될 것 아닙니까, 쉽게해서 자급자족하듯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수방단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삭제하면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 박춘환
수방단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재난관리담당 양전규
마을단위로 하도록 돼 있고 예를 들어 강동 같은 동은 자연부락이 많은데, 그런 곳은 장소가 많아야 되고 농소1동이나 효문동 같은 곳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특성별로 1개 단에 50명 내외인데 그런식으로 자기 마을의 재해발생에 따른 사태복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민방위는 …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통마다 마을마다 동마다 골고루 편성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재해대책을 예방하거나 처리를 할 수 있는데, ‘해당 동장이 추천한 자’ 같으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통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동마다 인원이 골고루 편성이 안 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재난관리담당 양전규
동장이 추천한 자는 수방단장만 추천이고 일반 단원은 조 례안에 있는 것처럼 ‘지원동의를 얻어서’라는 것이 바로 본인의 지원이기 때문에 단원은 …
김수헌 의원
제3조 조직에 보면 ‘수방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동장이 추천한 자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것은 해당 동장이 추천한 자를 삭제하자는 말 아닙니까?
재난관리담당 양전규
골고루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부의장 박춘환
구태여 삭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돼 있는 것을 왜 고칩니까?
재난관리담당 양전규
자연재해대책법 편람에 수방단 조직운영표준안이 있는데, 그 안에 따라서 우리 특성에 맞도록 개정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구청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대책 편람에 보면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
김수헌 의원
그 규정이란 것이 이런 부분처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잘 돼있는 부분은 꼭 맞출 필요 없이 그냥 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 박춘환
상위법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자연재해대책법은 1월29일에 개정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간단한 절차의 의미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통장을 활용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동장은 1년 있다가 가기 때문에 그 동의 생태를 모르는 사람이고, 통장들은 그 지역의 생태를 알기 때문에 …
물론 간소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의 깊은 곳까지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45분
안건
19.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지적과장님은 몸이 불편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2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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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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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7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2호의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가 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제3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발급수수료를 일률적으로 1필지에 300원을 징수하던 것을 수개년도 발급시 연도별 100원추가 징수하고 열람시에도 수수료 200원을 징수 가능토록 하는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수수료가 얼마정도 올라갑니까?
토지관리담당 이상억
연 40만원 정도 올라가 집니다.
윤종오 의원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토지관리담당 이상억
7월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일 약40건에 80통 정도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420만원정도 되는데 100원정도 올라가면 40만원이나 50만원 정도 됩니다.
류재건 의원
인상된 부분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까?
토지관리담당 이상억
예.
부의장 박춘환
공시지가 확인 발급 받으면 몇 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토지관리담당 이상억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받아주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개별공시지가가 언제 바뀝니까?
토지관리담당 이상억
6월30일날 결정고시가 되고 시행은 1월1일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6월30일에 결정고시를 하고 시행은 1월1일로 소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런데 세무서에 가면 6월30일 이전에 하는 것하고 7월에 하는 것하고는 세금이 틀리게 나오던데 …
토지관리담당 이상억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금년지가는 내년에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러니까 그 기준이 6월말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가격을 7월1일부터 달라지니까 그것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나가줘야 세무서하고 맞아지는데, 세무서에서는 6월30일 공시지가가 만약 10만원 하던 것이 7월1일 돼서는 11만원 같으면 7월에는 11만원 된다는 겁니다.
토지관리담당 이상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조사시점하고 시행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법령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9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선임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3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出席議員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李且鎬
出席公務員
北區廳長 趙承洙 副區廳長 李樹碩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保健所長 朴惠卿 企劃監査室長 李東薰 文化公報室長 朴元熙 總務課長 姜錫希 地方稅課長 申元秀 社會福祉課長 金讚壽 環境衛生課長 申東旭 環境美化課長 金鍾烈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재난관리담당 양전규 토지관리담당 이상억 자치행정담당주사보 이문걸
會議錄署名
北區議會議長 尹斗煥 北區議會議員 朴光植 北區議會議員 柳在鍵 北區議會專門委員 李且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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